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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3.06.11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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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국


피감사부서: 건설도시국(건설과, 도로과)


일 시: 2013년 6월 11일 (화)

장 소: 건설도시위원회회의실


(10시07분 감사개시)

○ 위원장 신수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원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원주시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의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원주시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시정운영의 전반에 대해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불합리한 사항을 적발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예산안 심사 및 입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여 반영하는 데 그 뜻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집행기관 공무원들께서는 이런 점을 유념하셔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에 사실에 따라 정확하고 소신 있는 답변과 자료제출 요구 시에는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주셔서 행정사무감사가 효과적이고 능률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각자 나름대로 많은 준비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간 준비하신 내용을 토대로 하여 핵심적인 사안의 문제를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셔서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감사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일정은 오늘 배부된 감사일정대로 진행하고, 감사 도중 발생하는 감사일정 변경 등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과 합의하여 원만하게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감사대상 부서의 최고 책임자가 대표로 선서를 실시한 후에 간부소개와 소관 사무에 대해 보고를 하고, 직제순에 의거 실·과·소장을 대상으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며, 감사진행 중 필요한 추가자료를 요구하고 현장검증이 요구되면 현장확인을 병행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선서를 하는 취지와 위증에 대한 처벌규정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부서별로 증인선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원주시의회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거부 시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을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시다가 감사일정에 맞추어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 참석공무원들은 전원 기립하여 주시고, 대표선서자인 윤주섭 건설도시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선서, 본인은 원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건설도시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6월 11일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건설과장 김택남

도로과장 김종래

도시과장 고명균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건축과장 조원학

교통행정과장 송경남

안전도시과장 김문철

차량등록사업소장 남궁경애

○ 위원장 신수연 윤주섭 건설도시국장님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셔서 감사위원장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과장님들, 앉으세요.

다음은 건설도시국 직제와 분장사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건설도시국장 윤주섭입니다.

건설도시국의 간부소개와 정·현원 현황, 직제 및 분장사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도시국 소속 과·소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택남 건설과장입니다.

(건설과장 김택남 인사)

김종래 도로과장입니다.

(도로과장 김종래 인사)

고명균 도시과장입니다.

(도시과장 고명균 인사)

유기천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인사)

조원학 건축과장입니다.

(건축과장 조원학 인사)

송경남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송경남 인사)

김문철 안전도시과장입니다.

(안전도시과장 김문철 인사)

남궁경애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남궁경애 인사)

<정·현원 현황, 직제 및 분장사무 보고>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간부소개와 정·현원 현황, 직제 및 사무분장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수연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들께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질의를 간결해서 해서 효율적이고 충실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건설도시국 소속 부서 중 건설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공무원들 이외의 공무원들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시다가 감사시간에 맞추어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남 건설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택남 건설과장 김택남입니다.

이재용 위원 위원장님, 한 건 한 건 하는 거예요, 아니면…….

○ 위원장 신수연 1번부터 한 건 한 건 하시죠.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 1번부터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위원님들은 어떠세요?

(장내 소란)

그러니까 순서에 의해서 하시되, 추가적으로… 만약에 국유재산 관리/임대현황에 관해서 준비하신 위원님 계시면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적으로 질의하시고 그렇게 진행을 하면 되지 않을까요?

전병선 위원 거기에 구애받지 말고 물어볼 거 있으면 물어보고 그렇게…….

○ 위원장 신수연 그러면 첫 번째, 국유재산 관리/임대현황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조인식 위원 제목을 딱 두지 말고요. 위원님들이 준비한 것은 포괄적인…(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불능) 그렇게 하는 게 낫지…….

○ 위원장 신수연 번호 관계없이요?

조인식 위원 본인이 준비한 게 3건, 4건 이러면 그 위원이 준비한 거 하는 거지, 1, 2, 3, 4 이렇게 하는 게…(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불능)

○ 위원장 신수연 그것은 아닌데, 우선 순서대로 넘어가고, 또 포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셔도 되니까… 그래도 요구하신 위원님이 먼저 질의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조인식 위원 1번, 2번, 3번, 4번까지만 한 게 아니잖아요. 1번, 2번, 10번, 8번 이렇게 자료를…(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불능)

○ 위원장 신수연 위원님별로 하자는… 전반기 때는 번호대로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다시…….

이재용 위원 너무 포괄적으로 하는 것보다……

(장내 소란)

○ 위원장 신수연 그러면 번호대로 큰 줄기를 잡고, 또 포괄적으로 하신 위원님께서는 자기중심적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지만 번호 좀 말씀하시고 해주시면, 번호보다 페이지수를 말씀해 주시고 하시면 원활한 행정사무감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부터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과장님, 국유재산 임대현황이 있는데요. 여기에 보니까 사용목적이 야적장도 있네요.

○ 건설과장 김택남 네.

곽희운 위원 야적장이 가능한가요? 이게 지목이 어떻게 되죠? 야적장으로 준 것에 대한…….

○ 건설과장 김택남 보통 잡종지 같은 게 많죠.

곽희운 위원 잡종지요?

○ 건설과장 김택남 네.

곽희운 위원 지목이 안 나와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불법무단점유 현황을 보면 대부분 원상회복을 완료했는데, 2010년도에 했던 분이 아직 원상회복이 안 되고 있어요. 어떤 내용 때문에 그렇죠?

○ 건설과장 김택남 (담당직원에게 물어보고) 원상회복이 안 된 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원용준 씨인데……

곽희운 위원 네?

○ 건설과장 김택남 원용준 씨인데……

곽희운 위원 원용준 씨요?

○ 건설과장 김택남 네.

곽희운 위원 아니, 9쪽 보면 2010년도에 불법무단점유를 적발하셨는데, 2010년도 거 한번 보세요.

○ 건설과장 김택남 2010년도요?

곽희운 위원 네, 9페이지 2010년도 맨 아래 쪽에 보면… 2011년도, 2012년도 다 불법점유했던 것들이 원상회복이 완료됐어요. 그런데 소초 흥양리 것만 원상회복이 안 되고 있거든요. 통보라고만 계속 돼 있는데,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 건설과장 김택남 이것은 제가 한번 알아볼게요. 하도 많다 보니까 제가 지금 잘 모르겠는데, 이것은 알아서 별도로 위원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네, 확인 좀 해보시고요. 왜 원상회복이 안 됐는지. 또 저희가 공유재산을 임대해 줄 때는, 국유재산 임대해 줄 때는 아마 시설물이나 나무식재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대부분 아마 국유재산 임대했던 분들이 연차별로 계속 재임대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임대할 때 사용목적에 맞는지 반드시 확인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김택남 네, 알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수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국유재산 관리/임대현황에서 지금 우리가 임대해 줄 수 있는 규정을 뭘로 잡고 있어요?

○ 건설과장 김택남 저희 같은 경우에 국유지가 한 11,600필지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어차피 국유지 임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봐서 특별한 것이 없으면 부서하고 협의해서 해주는데, 무단 같은 경우에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여기 임대해 준 현황을 제가 쭉 보니까 진출입로라든가 축사 등 여러 가지 있는데, 정확한 규정이 없고 어느 것을 한정 주다보면 특혜의혹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게 규정인데, 우리가 국유재산을 관리·임대할 수 있는 정확한 규정이 있어야 되고, 규정에 따라서 해줘야 되고, 그렇게 되지 않고 규정을 약간 벗어나고 약간 융통성을 주다보면 이것이 특혜가 됩니다. 특혜가 되고, 나중에 한번 임대를 해주게 되면 다시 복귀하기가 엄청 힘들어요. 몇 년이 걸리다 보면 다시 불하를 해줘야 되는 입장도 있고 그러다 보면 그게 특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정확한 규정은 돼 있습니까?

○ 건설과장 김택남 재산관리상 용도나 목적상 장애가 되지 않으면 사용수익허가를 해주는데, 신청을 받아서 우리가 접수해서 직원들이 현장을 확인해서 사용료를 부과하고 허가서를 교부하는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직원이 꼭 현장을 확인하고 있어요. 이해관계인이 있다면 안 되지만 그렇지 않고……

전병선 위원 지금 이해관계 따지는 게 아니고요. 사용·수익기간은 언제까지로 돼 있지만, 지목이나 녹지지대나 진출입, 식당이 있으면서 식당을 거쳐야 들어가는 진출입로 같은 거 그런 것은 해줘도 다시 기간이 연장되다 보면 불하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게 자칫하면 특혜가 될 수 있어요. 그런 문제가. 그러니까 사용·수익기간하고 허가면적, 사용면적, 수 허가자 이렇게만 나와 있는데요. 거기에서 허가면적은 녹지면 녹지, 도로 옆 편입이면 편입 그런 것을 명확히 구분해 주셔서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택남 네, 알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왜냐하면 그렇게 봐야지 정확하게 나오는데, 사용기간하고 임대 줬다가 어떻게 됐는지 그다음 조치가 안 돼 있어요.

○ 건설과장 김택남 알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것 좀 세부적으로 해서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수연 곽희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과장님, 아까 제가 질의 못 한 부분 다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사용목적에 보면 영구시설물을 한 것도 있어요. 영구시설물이 국유재산 임대에 가능한가요?

○ 건설과장 김택남 국유재산에서는 영구시설물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런데 5쪽 같은 경우 한번 보실래요? 맨 아래쪽에서 두 번째, 수로관 매설(영구)라고……

○ 건설과장 김택남 아, 이것은 시에서 쓰는 거, 예를 들어서 상하수도 같은 거라든가 이런 것은……

곽희운 위원 그럼 수 허가자가 정병호 외 2인으로 돼 있는데 시가 돼야죠. 수 허가자가.

○ 건설과장 김택남 이것은 제가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것만이 아니고 또 도시가스도 있어요. 도시가스 같은 경우도 영구라고 해서 임대를 해주셨는데, 지금 국유재산법 시행령에는 안 되게 돼 있죠?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단체한테 매각했을 때 매각금액의 2분의 1을 냈을 때, 아니면 공공단체 중에 비영리단체가 매각하는 경우에 매각금액의 5분의 1인가 이렇게 세 가지 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7쪽에도 가스관 설치공사가 있거든요. 영구시설물이. 그래서 이것은 국유재산 임대목적하고는 맞지 않지 않느냐.

○ 건설과장 김택남 그것은 제가 파악해서……

곽희운 위원 과장님이 반드시 확인 좀 하셔서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택남 네.

곽희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수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 이재용입니다.

허가기간이 있죠? 사용·수익기간.

○ 건설과장 김택남 네.

이재용 위원 이게 계속 연장이 가능한 거예요?

○ 건설과장 김택남 네, 연장하면…….

이재용 위원 어떤 조건으로 연장을 해줘요?

○ 건설과장 김택남 본인이 쓰다가 연장신청이 들어오면… 만약에 안 한다고 하면 잘라서 사용료를 안 내야 되는데 본인이 다시 또 쓰겠다고 신청 들어오면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이재용 위원 한 번 연장해 줬을 때 최대한 기간이 몇 년…….

○ 건설과장 김택남 기간은 없습니다.

이재용 위원 신청자가 3년이고 5년 이렇게 해주면……

○ 건설과장 김택남 보통 장기간 쪽으로 많이 가고 있어요.

이재용 위원 그럼 10년이고 5년이고……

○ 건설과장 김택남 (담당직원이 설명) 죄송합니다. 3년이랍니다.

이재용 위원 3년 이상은 안 되는 거죠?

○ 건설과장 김택남 네.

이재용 위원 한 번 허가를 받았을 때 3년, 맞습니까?

○ 건설과장 김택남 네.

이재용 위원 그다음에 1쪽하고 2쪽에 똑같은 내용이 중복돼 있는데, 뭣 때문에 이렇게 했어요?

○ 건설과장 김택남 어떻게요?

이재용 위원 1쪽에 있는 게 2쪽에도 그대로 돼 있단 말이에요.

○ 건설과장 김택남 1쪽에 있는 것이……

이재용 위원 제 것만 그런가요?

○ 건설과장 김택남 잘못된 것 같네요.

이재용 위원 다 그래요?

○ 건설과장 김택남 저도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재용 위원 행정사무감사 9일 동안 하는 게 처음인데 첫 장 열자마자… 제가 먼저도 지적했던 부분이, 물론 일을 잘 하시고 못 하시고 또 이렇게 숙지를 다 못 하신 부분이 있더라도 저희한테 보내는 인쇄물만큼은 검토에 검토를 거쳐서 오타라든가 중복된 이런 게 없길 바란 게 한두 번이 아닌데 첫 장 열자마자 그래서 제가 한참을 봤어요. 이게 무슨 내용이기에 이중으로 해놨나. 또 이쪽 오면 틀려요. 성남리 것부터는 다른 쪽이 나오고. 그럼 1쪽은 필요 없는 거죠?

○ 건설과장 김택남 네.

이재용 위원 이런 데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택남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재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수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곽희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자꾸 제가 빼먹네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2010년도에 불법무단점유했던 분, 원상회복 통지를 했는데 원상회복이 안 되고 있죠?

○ 건설과장 김택남 2010년도 거요?

곽희운 위원 네,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 건설과장 김택남 네.

곽희운 위원 이분이 2010년도에 무단점유했던 것이 적발됐는데 원상회복하라고 통보를 했어요. 그런데 4쪽에 보시면 다시 그 필지를 진출입로로 허가를 내주셨거든요. 이것은 어떤 내용이에요? 번지수가 똑같거든요. 265-1번지.

○ 건설과장 김택남 위원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필지가 많아서 제가 하나하나 파악은 못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알아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9쪽 보시면 흥양리 265-1 외 1필지예요. 이분이 무단점유하신 게. 그런데 2011년도에 보시면 265-1, 264-4를 다시 사용허가를 해주셨어요. 그러면 265-1이 불법무단점유라고 적발을 해놓으셨는데 그것을 또 허가 내준 것은 어떤 이유예요? 원상회복은 분명히 안 됐다고 그랬는데 재허가를 내주셨어요.

○ 건설과장 김택남 이것은 제가 볼 때 2011년 3월 2일에서 2013년 12월 31일이니까 제가 한번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지금 전혀 서류가 안 맞거든요. 불법무단점유라고 적발했다고 하고, 또 2011년도에는 다시 재허가를 내주고…….

○ 건설과장 김택남 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행정사무감사 끝나기 전에 파악하셔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택남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곽희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수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11쪽 교통량 조사현황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조금 전의 거, 국유재산 관리/임대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국유재산 관리, 그러니까 국유재산 임대 나가 있는 전체 건수가 현재 어느 정도 되죠?

○ 건설과장 김택남 지금……

김학수 위원 여기는 매년 새로운 건수를 신청한 것만 올라온 것이고, 기존 3년 치. 전체 건수는 어떻게 됩니까?

○ 건설과장 김택남 2010년에 43건이고요.

김학수 위원 아니, 지금 전체 건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전부터……

○ 건설과장 김택남 예전 것은 모르고, 3년간 한 것은 119건 정도 돼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러면 기간은 3년씩만 할 수 있는 거예요?

○ 건설과장 김택남 네.

김학수 위원 그럼 지금 해당되는 전체 건수가 몇 건이라고요?

○ 건설과장 김택남 3년간 119건이고요. 2010년 43건, 2011년에 41건, 작년에……

김학수 위원 그중에 기간이 끝난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 건설과장 김택남 기간 끝난 거요?

김학수 위원 네, 기간이 끝난 것도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현재 국유재산 임대 건수가 총 몇 건이냐, 그게 파악된 게 있으시냐 그 말씀이에요.

○ 건설과장 김택남 그 자료는 제가 안 갖고 왔습니다. 총 건수는 제가……

김학수 위원 그럼 관리를 어떻게 하시죠?

○ 건설과장 김택남 관리는 지금 그냥 데이터베이스가 안 돼 있고요.

김학수 위원 그러면 대장에 수기로 관리하나요?

○ 건설과장 김택남 네.

김학수 위원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건설과장 김택남 해야 됩니다.

김학수 위원 지금 건수가 워낙 많을 텐데 당연히 이거… 왜냐하면 사용기간, 또 면적, 사용목적 이런 게 전부 해서, 그리고 임대료도 있을 거 아니에요.

○ 건설과장 김택남 네,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한눈에 볼 수 있게 관리를 하셔야지, 그것을 수기로 작성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데. 그래서 임대료는 매년 얼마씩 들어오는지 연도별로 임대료 비교도 해볼 수 있게 관리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국장님, 어떻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지금 건설과장이 정확하게 내용파악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수기로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엑셀파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별도 프로그램에 데이터베이스는 사실 안 돼 있는 것은 맞는데, 엑셀로 작성이 돼서 그런 부분은 다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날짜별로, 소유자별로 다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하여간 관리프로그램에 관해서… 그거 출력하면 다 나온다면서요?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네.

김학수 위원 현재 총 건수가 몇 건이고, 임대료는 어느 정도 받고 있고, 기간 끝난 것은 빠질 거 아니에요. 그리고 기간이 도래되면 자동으로 떠서 재임대 하실 거냐, 말 거냐 그것도 통보를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네.

김학수 위원 그래서 혹 그 프로그램이 언제 설치되었는지 국장님은 아십니까?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엑셀파일이니까 그것은 뭐……

○ 건설과장 김택남 프로그램은 아니죠.

김학수 위원 네?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엑셀파일로 돼 있으니까요.

김학수 위원 하여간 자세히 보시고, 또 개선사항이나 지금 그게 3년 전에 만들었는지, 5년 전에 만들었는지, 7년 전에 만들었는지 모르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엑셀 프로그램도 워낙 많이 발전됐기 때문에 통계를 뽑아보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쪽도 개선할 수 있으면… 타 자치단체는 국유재산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벤치마킹도 좀 하시고 해서 한눈에 딱딱 뽑을 수 있게끔 더 좋은 프로그램을 찾아보시고 해서 앞으로 관리하는 데 있어서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네, 알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수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김학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원주시 전체 시 땅이나 도 땅이나 국유재산이나 전체적으로 엑셀로 돼 있으면 A필지가 지금 현재 어떻게 돼 있다든지 아마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자료가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데 엄청 미비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전병선 위원님, 이재용 위원님, 김학수 위원님, 곽희운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담아서 계장님께서는 메모를 하셨다가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추가적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임대료도 공시지가가 상향됨으로써 또 올라가죠?

○ 건설과장 김택남 네.

김학수 위원 그런 것도 비교해서 볼 수 있는 게 사실 저희한테도 자료가 올라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정말 공시지가 대비해서 제대로 산정해서 임대료를 받고 있는지, 예전의 행감자료를 보면 어떤 필지는 공시지가가 안 움직이는 것도 있지만 움직였는데도 산정이 안 돼서 예전 공시지가 대비 임대료가 나간 건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확인을 좀 해야 되고, 그래서 특별히 더 관심을 가지시고 국유재산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택남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수연 담당공무원께서는 휴식시간에 위원님들한테 여쭤보시고 자료를 정확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1쪽 교통량 조사현황에 대하여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교통량 조사 현황을 봤는데요. 교통량 조사목적을 보면 도로의 계획 및 설계, 도로운영 등을 기초자료로 한다고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2011년도하고 2012년도 제가 비교해 보니까 신림에 대한 거요. 신림이 3,300대에서 3,800대로 1년에 한 500대가 늘었어요. 그것에 대해서 조치 같은 거 하신 것은 있어요?

○ 건설과장 김택남 교통량 조사가 늘어난 것은, 매년 우리가 조사해서 국토교통부의 교통량정보시스템에 입력을 시킵니다. 조사를 다 해서.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교통량이 늘어났다 그러면 도로확장이라든가 그런 게 있겠지만, 일단은 저희들이 매년 10월에 한 번씩 합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의 정확한 의도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교통량이 늘어나면 도로확장을 하라는 건지……

전병선 위원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질의한 이유가, 지금 신림이 3,300대에서 계속 많이 늘어나거든요. 늘어나는데 금대리하고 신림까지 연결되는 도로가 벌써 몇 년 전부터 반영을 하면서도 계속 중단상태란 말이에요. 그리고 국토관리청에서는 지난번에 시민공청회를 했어요. 그것을 넓히려고. 넓히려고 하는데 교통량 조사한 것하고 그것하고 어떻게 조합을 이뤄서 우리 원주시에서 대응하냐 그거거든요.

○ 건설과장 김택남 아마 거기가 국도5호선인 것 같은데요. 국도5호선일 겁니다. 신림 나가는 도로가. 관리청에서 지금 용역해서 설계비가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전병선 위원 국도5호선인데요. 지방국토관리청에서 설계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시계까지는 우리 원주시에서 하잖아요.

○ 건설과장 김택남 그렇죠. 네, 맞습니다.

전병선 위원 원주시에서 하는데 설계나 그런 것은 한 7, 8년 전에 벌써 끝났어요. 해놓고 아직 보상도 못 하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하고 맞추려면, 거기는 벌써 들어오는데 우리하고 맞출 수 있는 방법을 자체에서 계획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닌가 해서 하는 얘기인데…….

○ 건설과장 김택남 관리청에서 하면 저희도 당연히 해야 되는데, 보조를 맞춰야 되겠죠.

전병선 위원 그래서 교통량 조사하는 목적이 그런 것을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방관리청하고 우리 원주시하고 보조를 좀 맞춰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 건설과장 김택남 네, 알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거기는 벌써 예비설계가 들어갔는데 우리는 아무 것도 안 하고 있다고요.

○ 건설과장 김택남 네, 알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수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27쪽에 지역건설산업 육성 및 활성화 현황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재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 이재용 위원입니다.

지역건설산업 육성 및 활성화 현황 자료에 의하면 위원회 개최 현황과 회의내용, 위원회 위원 명부밖에 없는데, 우리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2011년도에 일부 조례도 개정했잖아요.

○ 건설과장 김택남 네.

이재용 위원 그래서 그 성과라든가, 저희가 위원회에 참석해봐서 알겠는데 굉장히 여러 방면으로 지역건설산업이 침체위기에 빠져 있기 때문에 어떤 대책이 있는지, 지금 조례 개정과 더불어서 다른 쪽으로 우리 위원회 운영 말고도 과에서 어떤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지 얘기 좀 해주세요.

○ 건설과장 김택남 2011년하고 2012년에 각각 1회씩 위원회를 개최했고요. 금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한 네 번에 걸쳐서 지역전문업체, 종합, 그다음 건설·기계, 그다음에 관내 유관기관, 국토관리청, 한국철도시설공단 모아놓고 지역제품에 대해서 많이 사달라, 그리고 지역업체를 많이 이용해 달라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이재용 위원 효과가 좀 있었어요?

○ 건설과장 김택남 효과 같은 경우는 관리청이라든가 한국철도시설공단 쪽에서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설계 시에 반영하겠다고 그분들한테도 얘기를 했고, 아직까지 수치적으로 나온 것은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하반기 정도 돼서 한번 점검해 볼 예정입니다.

이재용 위원 꼭 좀 챙기셔서… 지금 지역건설이 굉장히 어려워하잖아요. 또 우리가 조기집행하다 보니까 시 발주사업도 상반기에 다 끝나고 나면 하반기부터는 일거리가 없어서 도산하는 회사도 나타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다 육성할 수는 없지만 지역의 한 시민으로서 그 사람들도 보호 육성해야 될 의무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거기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택남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하고 생각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이재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수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위원회가 1년에 한 번씩 개최되네요?

○ 건설과장 김택남 네, 1년에 한 번씩 했습니다.

전병선 위원 총원이 9명인데 작년에는 5명이 참석을 하셨네요. 9명 중에 5명이면 일단 회의는 진행되겠지만, 이거 관심 부족 아니에요? 그래도 1년에 한 번 하는 위원회가 설정돼서 하는데 아무리 그래도 9명 중에 5명 딱 나와서 위원회 개최한 것으로 돼 있고, 거기에서 좋은 아이디어나 나올 수 있는 그게 되나요?

○ 건설과장 김택남 저희도 위원님과 생각은 같습니다. 9명 중에 5명 나왔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저희들이 간담회식으로 몇 번 했었어요. 그런데 다섯 분 나온 것은 아마 무슨 사정이 있었을 겁니다. 저희들이 갑자기 해서 아홉 분 중에서 다 참석은 아니겠지만 여덟 분 정도 참석하려 했는데 갑자기 개인적인 사정이 있다든가 이럴 때는… 그래도 과반이 되기 때문에 아마 회의를 개최한 것 같습니다.

전병선 위원 위원회만 해놓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운영이 되면 이것에 대해서… 아까 이재용 위원이 얘기했지만, 위원회에서 나온 발전방향, 무엇이 어떻게 됐다는 그런 것도 없잖아요.

○ 건설과장 김택남 네.

전병선 위원 위원회에서 어떤 안이 나와서 그것에 대해서 지원해 준 내용도 없고, 그냥 9명인데 5명 나와서 했다고 근거만 딱 유지한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 건설과장 김택남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방안을 다시 한 번 모색해 보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진짜 지역물품을 많이 팔아준 업체라든가 지역하도를 많이 준 업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선별해서 연말에는 인센티브를 줄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런 것은 하나씩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 건설과장 김택남 네, 알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관례적으로 해왔던 거 그냥 쫓아갈 게 아니라, 없앨 것은 과감히 없애고 새롭게 할 수 있는 신창조개념으로 생각하셔서 옛날에 끌려가지 말고 확실히 해주십시오.

○ 건설과장 김택남 예.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수연 이재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 지금 전병선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5명 참석한 것은 아마 국장님들이 몇 분 안 오셨죠? 부시장님도 안 오시고. 제가 참석했기 때문에 기억하는데, 여기 위원회 9명을 보면 우리 시의원 두 분하고 국장님들 네 분 해서 6명 빼면 지역업체라든가 건설업체들의 참여기회가 적어요. 세 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위원을 좀 늘리더라도 이쪽 분들을 한 2, 3명 더 늘려서 그 양반들의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할 수 있게끔……. 사실 시의원이나 부시장님, 국장님들은 그 사람들 얘기를 들어주는 쪽이지, 우리가 어떤 대책이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 사람들의 얘기를 더 많이 들어보고 수렴하는 쪽으로 위원회가 가야 되는데 지금 세 분밖에 없잖아요. 남자분 김천지 회장님하고, 여자분 둘. 이번에 위원회를 다시 하신다면 지역의 업체 대표들이라든가 이런 쪽 분들이 더 참석할 수 있도록 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택남 네,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수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저희가 조례가 있죠? 지역건설산업 육성 및 활성화에 관한…….

○ 건설과장 김택남 네.

김학수 위원 조례상에는 위원회 숫자를……

○ 건설과장 김택남 아홉 분으로 돼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아홉 분으로 돼 있어요?

○ 건설과장 김택남 네.

김학수 위원 그러면 더 늘릴 수 있잖아요?

○ 건설과장 김택남 조례를 개정해야 됩니다.

김학수 위원 개정해야죠? 개정하게 되면 더 늘릴 수 있네요. 그렇죠?

○ 건설과장 김택남 네.

김학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수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29쪽에 각종 용역 지출내역 및 용역계약 내역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공사발주는 수의계약하고 입찰계약하고 우리 규정에 얼마로 돼 있어요?

○ 건설과장 김택남 지금 공사, 용역, 물품 같은 경우에는 2,000만 원 미만은 수의계약……

전병선 위원 얼마요?

○ 건설과장 김택남 2,000만 원 미만.

전병선 위원 그러면 여기 2,000만 원 이상 된 것은 전부 공개입찰이에요?

○ 건설과장 김택남 네, 2,000∼5,000만 원은 수의입찰이라고 원주시 지역제한입찰입니다.

전병선 위원 아니, 제한입찰인데……

○ 건설과장 김택남 원주시.

전병선 위원 그것은 어차피 하나 묶어놓는 그거고요. 우리가 원주시 업체들만 입찰을 볼 수 있게끔 해준 거죠?

○ 건설과장 김택남 네, 그게 수의입찰입니다.

전병선 위원 그게 5,000만 원이에요?

○ 건설과장 김택남 2,000∼5,000만 원. 2,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전병선 위원 그 이상 올라가는 것은?

○ 건설과장 김택남 공사 같은 경우에는 2억 원 이상하고 1억 원 미만 같은 경우에는 원주시 지역업체 수의입찰이고요. 강원도 지역업체는 종합건설 같은 경우 2억 원 이상에서 100억 원 미만이 되는 것이고, 전문은 1억 원 이상 7억 원 미만입니다.

전병선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된 것은 1억 원 미만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런 것은 전부 원주업체다 그거잖아요. 강원도까지 해서.

○ 건설과장 김택남 네.

전병선 위원 9억 원씩 들어간 것은 외부업체입니까?

○ 건설과장 김택남 그것은 입찰을 봐서 외부에서 들어온 업체입니다.

전병선 위원 나중에 지역업체인지 외부업체인지, 여기 보면 발주예산만 쭉 나왔는데 그게 안 나왔거든요.

○ 건설과장 김택남 예, 회사 같은 경우에는 용역사 이름이 나왔기 때문에 이게 원주인지, 강원도내인지, 전국인지 잘 모르시기 때문에 구분해 달라……

전병선 위원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택남 알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수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 업체를 얘기하기는 그렇고, 제가 보니까 몇몇 업체에 많이 편중돼 있다는 것을 바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특히 33쪽에 2012년 1월부터 2013년 1월까지 보니까 18건 있네요. 18건에 12개 업체예요. 그 12개 업체 중에서 3개 업체가 11건을 했어요. 이것은 너무 편중된 거 아닙니까? 과장님?

○ 건설과장 김택남 이게 지금……

김학수 위원 눈에 띄게… 보세요.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2012년 1월부터 2013년 1월까지 총 18건이에요. A업체가 4건, B업체가 4건, C업체가 3건. 여기에서 11건 한 거예요. 그렇죠? 2,000만 원 이하가 12건인데 이것은 너무 심하다 싶은 생각이 드네요. 한번 보세요. 특히 작년부터 눈에 띄게 높아졌습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보니까 첫 장을 보면 13건에 2개 업체가 5건 했고, 30페이지를 보면 16건에 2개 업체가 5건, 31쪽은 16건에 3개 업체가 8건을 했어요. 그리고 32쪽은 15건에 3개 업체가 7건을 했고, 그래도 그나마 그전에는 심하지 않았는데 작년부터 올해까지는 너무 눈에 띄게, 어떻게 18건 중에서 3개 업체가 11건을 하는지, 그리고 2,000만 원 이하가 12건인데. 그래서 이 부분이 너무 편중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택남 알겠습니다. 업체계약 같은 것은 회계부서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회계부서에 이런 현황을 말씀드리세요.

○ 건설과장 김택남 알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타 업체들은 그렇지 않아도 일감이 없어서, 공사 건수가 없어서 전부 힘들어 하는데 어느 업체에 너무 편중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 건설과장 김택남 알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수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보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경 위원 여기도 보면 31쪽 말이죠. 동남이엔씨 8,663만 원이죠?

○ 건설과장 김택남 네.

황보경 위원 2건을 준 거예요? 8,663만 원을?

○ 건설과장 김택남 죄송합니다. 2건이 아닙니다.

황보경 위원 그럼?

○ 건설과장 김택남 1건인데 복사하다 보니까 바로 내리쳐서……

황보경 위원 그리고 29쪽에 화성이엔씨 잘못됐네?

○ 건설과장 김택남 29쪽 화성이엔씨 말입니까?

황보경 위원 아니, 31쪽에 동남이엔씨 2건이 잘못된 거죠?

○ 건설과장 김택남 네, 잘못된 겁니다. 똑같은 겁니다.

황보경 위원 그다음에 32쪽에 서광건설엔지니어링 2건 준 거예요? 8,200만 원씩?

○ 위원장 신수연 중간에 군도8호선…….

황보경 위원 서광엔지니어링 김진수 씨 8,225만 원짜리.

○ 건설과장 김택남 죄송합니다.

황보경 위원 “죄송합니다.”를 밥 먹듯이 하는 거예요? 담당계장님이 누구세요? 담당계장님 누구세요? 어떤 분들이 이 자료를 작성한 거예요? 아니, 다른 자료도 아니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 이렇게 오타가 막 나오고, 계속 더블 더블 해놓으면 우리가 어떻게 감당하라는 거예요. 이거 최종확인자가 누구세요?

○ 건설과장 김택남 접니다. 건설과장입니다.

황보경 위원 과장님이 하세요?

○ 건설과장 김택남 네.

황보경 위원 한번 보셨어요?

○ 건설과장 김택남 봤습니다. 봤습니다만……

황보경 위원 봤는데?

○ 건설과장 김택남 물건이 많다 보니까 하나하나 살피지 못했습니다.

황보경 위원 아니, 이게 안건도 아니고, 아까 이재용 위원님도 지적을 했잖아요.

○ 건설과장 김택남 네, 알겠습니다.

황보경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또 2건이 지적되면 이 자료를 어떻게 믿고 행정사무감사를 하라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 건설과장 김택남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황보경 위원 그리고 나는 그냥 지나가려고 했더니 오타가 너무 많아요. 많고, 2,000∼5,000만 원은 수의계약이라고 했죠?

○ 건설과장 김택남 지역수의입찰입니다.

황보경 위원 2,000∼5,000만 원이?

○ 건설과장 김택남 네.

황보경 위원 수의입찰이죠?

○ 건설과장 김택남 네.

황보경 위원 그런데 무조건 회계과에서 다 주는 거예요?

○ 건설과장 김택남 네, 입찰은 다 회계과에서 합니다.

황보경 위원 여기에서는 터치 안 한다 이거죠?

○ 건설과장 김택남 네.

황보경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회계과장님 출석을 요청합니다.

○ 위원장 신수연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감사중지)

(11시39분 감사계속)

○ 위원장 신수연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건설도시위원회 6월 11일 제1차 행정사무감사 중 황보경 위원님께서 회계과장님의 출석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하여 회계과장님은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는데, 선서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위증에 대한 처벌규정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부서별로 증인선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원주시의회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 거짓된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2항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인거부 시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신화묵 회계과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신화묵 “선서, 본인은 원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회계과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6월 11일

회계과장 신화묵

○ 위원장 신수연 선서문에 서명하셔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회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황보경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경 위원 황보경 위원입니다.

바쁘신 중에 건설도시국 감사장에 오시게 돼서 죄송한 마음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계약에 관한 부분을 이렇게 서로 주고받다 보니까 과장님의 증언이 필요할 것 같아서 오시라고 했습니다. 괜찮으시죠?

○ 회계과장 신화묵 네.

황보경 위원 각종 용역 지출내역 및 용역계약 내역에 보면 조금 전에 김학수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여기 보니까 2,000만 원까지만 수의계약이 가능한 줄 알았더니 2,000∼5,000만 원까지 원주 지역업체에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 회계과장 신화묵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법에서는 용역을 부과세 포함해서 5,500만 원까지 수의계약으로 지방계약법에는 돼 있는데, 안전행정부에서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2,000만 원으로 정해놨습니다. 부과세 포함 2,200만 원. 그래서 2,200만 원 미만은 저희가 수의계약으로 직접 계약을 하고, 2,200만 원 이상 5,500만 원까지는 원주시 관내 업체를 대상으로 소위 수의계약이라고 해서 전자로 입찰을 보고 있습니다. 그 이상이 되면 강원도내 업체로 입찰을 보고 있습니다.

황보경 위원 원주업체만 제한적으로 할 수 있는 거라면서요. 2,000∼5,000만 원.

○ 회계과장 신화묵 네, 그렇습니다. 2,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황보경 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 대목에서 지금 김학수 위원이 지적한 부분이 있어요. 김학수 위원이 먼저 질의를 하시게 하고, 그다음에 제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수연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김학수 위원입니다.

2009년부터 올 1월까지 용역을 보니까, 예전에도 특정업체에 편중된 게 약간은 있었는데 눈에 크게 띄지는 않았는데, 특히 2012년 1월 13일부터 올 1월, 그러니까 작년 1월부터 올 1월까지 보면 건설과 소관의 용역이 총 18건이에요. 총 18건인데 그중에 금액이 19억 원짜리는 워낙 크니까 이거야 어차피 입찰로 가야 되는 거죠?

○ 회계과장 신화묵 예.

김학수 위원 이것을 빼고 나머지가 17건인데, 17건 중에 3개 업체가 11건을 했어요. A업체 4건, B업체 4건, C업체 3건. 그래서 “이것은 너무 편중되지 않았느냐.” 제가 그렇게 지적을 하니까 우리 건설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길, “업체계약은 회계과에서 합니다.”, 회계과에서 업체를 이렇게 한쪽으로 편중되게 해도 되는 겁니까?

○ 회계과장 신화묵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느 부분인지 모르겠는데 2,200만 원……

김학수 위원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2,000만 원 이하가 12건이에요. 17건 중에.

○ 회계과장 신화묵 그 부분은 저희가 수의계약을 집행할 때는 우리 관내에 용역업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사를 해서 실지로 우리 관내에서 업을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검증해서 소위 말하는 페이퍼컴퍼니나 이런 업체는 배제시키고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럼 나머지는 다 페이퍼컴퍼니 같은 회사라는 거예요?

○ 회계과장 신화묵 제가 지금 정확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김학수 위원 관내에 설계용역업체가 몇 개나 있죠?

○ 회계과장 신화묵 한 십여 곳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렇죠. 십여 곳 정도 된다고 하면 지금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 전체 9개 업체예요. 1년 동안. 12개 업체 중에서 9개 업체인데, 그중에 A, B, C 3개 업체가 특히 2,000만 원 이하짜리가 12건인데 11건을 한다는 것은… 지금 복지 쪽으로 몇 년 전부터 예산이 더 많이 편중되면서 건설 쪽의 사업이 많이 줄다 보니까 각종 건설업체나 용역업체들이 상당히 힘들어하고 있는데, 10개 업체 중에서 왜 A, B, C만 편중적으로 회계과에서 많이 해주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 회계과장 신화묵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기 위해서 편중된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김학수 위원 아니, 2,000만 원 이하가 12건인데 11건을 3개 업체가 했어요. 그게 편중된 거 아니에요?

○ 회계과장 신화묵 그러니까 똑같은 용역업체가 등록됐다 하더라도 업무수행 능력이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그 부분이 아마……

김학수 위원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초순 전까지만 해도 이게 그렇게 눈에 안 띕니다. 올라온 자료를 보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게 쪽으로 우리한테 자료가 올라왔는데 쪽으로 말씀드리면, 29쪽에는 13건인데 특정업체가 5건 하고, 30쪽에는 16건인데 눈에 띄는 업체가 5건 하고, 31쪽은 16건인데 특정업체가 8건 하고, 32쪽은 15건인데 특정업체가 7건 하고, 그리고 33쪽은 15건인데 5건 하고, 1년 전에는 이게 확 틀려졌어요. 1년 전부터 어떻게 이렇게까지 편중하게 됐냐 이거예요. 이유가. 그 업체들은 페이퍼컴퍼니나 사업능력이 없어서 그렇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그럼 그분들은 사업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도 어느 정도 균형감 있게, 평등하게 기회를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 회계과장 신화묵 그래서 저희가 수의계약을 집행할 때는 위원님 지적한 대로 가능하면 균등배분의 형식은 아니지만 업체가 골고루 지역에 참여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하다 보면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똑같은 용역업체라도 업무수행이나 이런 부분이 결여됐다든지 그럴 때는 배제되는 경우가 있는데, 앞으로는 특정업체에 편중되는 일이 없도록 수의계약을 집행할 때 고려하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용역뿐만 아니라 건설과에서 올라온 각종 공사자료를 보면 그런 부분이 너무 많이 눈에 띕니다. 어디를 주기 위해서 구간별로 잘라서 수의계약으로 준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포장 쪽도 그렇고 너무 눈에 띄어요. 한 업체만 있는 게 아닌데 왜 그렇게 한 업체 쪽으로만 몰아주는지. 그러면 타 업체들은 어떻습니까. 그러다가 나중에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면 타 업체는 어때요. 사업기반이 흔들려서 문을 닫게 되면 다른 독점업체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방지해야 되고, 1년 전부터 지금까지는 너무 심한 겁니다. 17건 중에 11건을 이렇게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업체선정은 회계과에서 다 하는 거예요?

○ 회계과장 신화묵 업체 수의계약은 회계과에서 합니다.

김학수 위원 회계과에서 하기 전에 해당과에서 올라오는 자료가 어떤 게 있습니까?

○ 회계과장 신화묵 사업부서에서 설계내역서와 시방서가 올라오면 그 내용을 갖고 저희가 거기에 맞는 업체를 선정해서 계약을 합니다.

김학수 위원 시방서 올라올 때 추천업체가 있어요, 없어요?

○ 회계과장 신화묵 간혹 가다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업무의 난이도라든지 연속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부서와 협의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제가 여태까지 말씀드린 거 잘 아셨을 겁니다. 그렇죠?

○ 회계과장 신화묵 네, 알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건설경기도 예전에 비해서 3분의 1, 4분의 1 정도로 많이 줄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각 업체에서도 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그래서 앞으로는 너무 한쪽으로 편중되지 않도록 회계과에서는 특별히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겁니다.

○ 회계과장 신화묵 알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수연 더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보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경 위원 지금 김학수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아까 건설과장님 말씀은 계약과 관련해서 수의계약 주고 말고는 회계과에서 다 한다. 그러면 건설과 쪽에서는 그 얘기가 없어도 그냥 거기에서 마음대로 주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 내용을 어떻게 알고 줘요?

○ 회계과장 신화묵 저희가 설계내역을 보고 거기에 맞는 업종을 선택하는데, 전체는 아니지만 사업부서에서 간혹 가다 보면 업무의 효율성이라든지 연계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런 업체하고 했을 때는 효율적인 업무가 되기 때문에 서로 협의가 되면 그런 부분도 있고, 그 이외에 그냥 저희들한테 계약의뢰가 들어온 것은 저희가……

황보경 위원 그러니까 회계과에서는 임의대로 주는 게 아니고, 건설과에서 “이러이러한 부분에 이런 업체가 맞으니까 이쪽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 회계과장 신화묵 네.

황보경 위원 그런데 건설과장님은 회계과에서 다 알아서 하고 우리는 모른다고 하는데 말이 되냐고요. 우리가 알아봐도 거의 이것을 맞춰서 건설과에서 용역을 발주할 때 회계과에 “이러이러한 업체를 이렇게 줘야 됩니다.”라고 하잖아요. 그게 한두 건이 아니잖아요.

○ 회계과장 신화묵 건설과뿐 아니라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계약을 의뢰할 때……

황보경 위원 글쎄, 의뢰할 때 어떻게 해요? 말로 해요, 서류로 주는 거예요?

○ 회계과장 신화묵 계약의뢰는 문서로 하고 그 이외의 부분은 구두로 협의하는데……

황보경 위원 구두로 하죠?

○ 회계과장 신화묵 협의를 하는데……

황보경 위원 그럼 통상 과장님이 얘기해요, 국장님이 얘기해요?

○ 회계과장 신화묵 실무자나……

황보경 위원 과장이 하죠? 과장 쪽에서.

○ 회계과장 신화묵 네, 하는데 사업부서에서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좋겠다 그러면……

황보경 위원 그러니까 결국 효율적인 것은 핑계이고, 지금 의회가 이러한 부분을 지적하고 따지는 부분이 조금 전에 김학수 위원님이 지적했다시피 지역업체에 대한 공통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자치단체가 뭡니까? 지방의회가 뭐예요? 시민들이 납득할 만한 계약을 이루어주고, 편중하게 어떤 특정업체에 주지 말고 업체들이 10개면 10개, 20개면 20개 경쟁력을 자꾸 북돋아줘야 그 업체가 살아나는 거 아니냐 이거죠. 그렇죠?

○ 회계과장 신화묵 네, 맞습니다.

황보경 위원 그래야 여기에서 그런 계약도 하고 그러한 것을 발주 받아야 또 경험과 이런 것을 토대로 해서 강원도 지역에 입찰을 볼 수 있는 근거도 되고, 전국에 볼 수 있는 근거도 되고, 그게 바로 경쟁력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경쟁력을 자체적으로 우리 공공기관에서 살려줘야지, 특정업체에 주니까 김학수 위원님이 지적하는 거 아니냐 이거야. 그런데 “왜 건설과에서 그렇게 줬느냐?” 그랬더니 우리는 상관없이 회계과에서 줬다고 하는데, 그것은 아니거든. 맞죠?

○ 회계과장 신화묵 저희가 계약부서이다 보니까 수의계약을 집행합니다.

황보경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회계과장님은 분명히 하세요. 지금 이것뿐만 아니고 각종 공사계약이라든가 수해복구라든가 뒤에 계속 남아 있어요. 그럼 계속 회계과장님이 여기 출석해서 증언을 해주셔야 되는데 분명하게 얘기를 하시라고요. 회계과에서 단독으로 이 업체들에 다 준 것이냐, 아니면 건설과에서 과장이 “이러이러한 부분이 우리하고 협조가 되고 이 업체가 맞습니다.” 해서 준 것이냐 그 부분을 분명히 해달라고요.

○ 회계과장 신화묵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저하고 견해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업부서에서 계약을 의뢰할 때 이런 부분에 이 업체를 달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는 않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간혹 가다 보면 -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 꼭 필요할 경우에는 부서하고 협의해서 하고, 그 이외에는 저희가 업체현황이 있다 보니까 업체현황을 갖고 계약부서가 전문으로……

황보경 위원 그러면 지금 김학수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10건이 넘는 것을 그럼 몇 건을 건설과에서 얘기를 해서 줬어요?

○ 회계과장 신화묵 글쎄, 그것은 제가……

황보경 위원 그것은 말이 안 되죠. 그런 내용을 모르고 그랬다는 것은 책임을 회피하는 건데.

○ 회계과장 신화묵 책임을 회피하는 게 아니라, 회계과가 계약부서이기 때문에 계약은 거의 주도적으로 집행을 합니다. 집행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업체를 배분할 때에는 첫째, 특히 용역 같은 경우에는 페이퍼컴퍼니가 너무 많기 때문에 실지로 계장들이 현지실사를 다 했습니다. 다 해서 진짜 책상만 놓고 있는 업체인지, 아니면 직원을 고용해서 일을 하는 업체인지 그것을 일단 파악해서 실적이나 이런 것을 봐서 저희가 배분하다 보니까 아마 특정업체에 편중된……

황보경 위원 조금 전에는 또 과에서 협조를 하면 우리가 그렇게 준다라고 해놓고 이제 와서 또 말을 바꾸는……

○ 회계과장 신화묵 아니, 바꾸는 게 아니고요. 간혹 가다 부서에서 그런 경우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회계과에서 집행을 하는데, 건설과뿐 아니라 산림과도 올라오고 다 올라오는데 사업부서에서 간혹 가다 보면 업무에 그런 부분이 있을 때는 거기에서 협의해서 업무의 효율성으로 해서 하는 부분이 있고 대부분은 회계과에서 집행을 합니다.

황보경 위원 그러면 지금 김학수 위원이 지적하신 몇 개 업체를 내가 따져보니까 제일 많이 한 업체가 우리 공무원 출신들이 다 가 있는 업체예요. 맞습니까?

○ 회계과장 신화묵 글쎄, 어느 업체인지를……

황보경 위원 여기에서 그 업체이름을 불러줄 수는 없고, 잘 아시잖아요. 그렇게 많이 줬는데 모른다고 하면 됩니까? A, B, C, D로 나눠봐도 A, B, C, D만 많네요. 그런데 여기에서 업체이름을 공개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회계과에서 다 줬다면서요. 그런데 뭘… 어쨌든 우리가 이 자료를 근거로 해서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 2012년도 이렇게 보니까 전체 평균에 보면 A, B, C, D로 제일 많아요. 다 10건 이상 되고, 또 나머지는 10건, 9건 이런데, 거기 중에 2개 업체가 알기로는 우리 퇴직공무원이 가 있는 데거든요. 그래도 이게 공평하게 줬다고 얘기를 하세요?

○ 회계과장 신화묵 수의계약에서 매번 나오는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업무를……

황보경 위원 공무원들이 우리가 알기로는 건설 쪽 국장 분이 한 분 계시고, 또 그냥 건설직 공무원이 또 들어가 있고 그러거든요. 건설직만. 그런데 그것을 그냥 우연히 줬다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우리 의회에서 볼 때는 그런 것을 지적 안 할 수가 없다고 보는데, 그것을 우연히 줬다. 잘 해서 줬다. 물론 계약부서야 잘 해서 줬겠죠. 핑계 없는 무덤이 어디 있겠느냐.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전직 공무원들이 있는 데를 우선권으로 제일 많이 줬다고 하면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죠. 그것을 모르는 척하고 갈 수는 없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 회계과장 신화묵 글쎄, 저는 전직 공무원이 가 계신지……

황보경 위원 몰라요? 몰라요?

○ 회계과장 신화묵 얘기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만……

황보경 위원 모른다고 그러면 안 되죠. 뻔히 알면서.

○ 회계과장 신화묵 얘기는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황보경 위원 아시잖아요.

○ 회계과장 신화묵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오해의 소지가……

황보경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공평해야 된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게 이렇게 되면 순서가 여기에서 퇴임하는 분이 또 이런 데 들어가서 또 로비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 나머지 회사는 꽝이에요. 그런 사람을 영입하지 못하고, 그런 사람 봉급 줄 여력이 안 되면 못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결국 그 회사는 경쟁력이 없어서 1년 후에, 2년 후에 도태가 돼야 되는데 그런 것을 우리 의회에서 따지지 말아야 돼요? 그렇지 않잖아요.

○ 회계과장 신화묵 아닙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충분히 공감하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가 수의계약……

황보경 위원 아니, 그런데 그것은 알고 계시죠?

○ 회계과장 신화묵 네, 알고 있습니다.

황보경 위원 전직공무원이 들어가 있는 것은 아시죠?

○ 회계과장 신화묵 네,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황보경 위원 모를 리가 없죠. 그 사람들이 와서 로비를 하는데 모를 리가 없는데, 그러한 회사에 집중적으로 편중됐다는 것은 대책이 있어야 된다 이거야. 대책이.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과장님이 그 회사에 고문으로 있는 것도 아닌데, 그렇죠? 이런 게 우리 의회만 알고 있는 게 아니고, 일반 업체나 일반인들이 다 알고 우리한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렇다고 해서 좀 많이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러면 우리는 할 말이 없잖아요. 이런 감사장에서 그러한 부분을 따지고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논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또 아까 건설과장님은 “지금 다 회계과에서 하는데 우리는 모른다.” 그러니까 과장님한테 묻는 거예요.

○ 회계과장 신화묵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부분은 앞으로 저희가 수의계약을 집행할 때 가능하면 우리 관내업체가 골고루 참여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자생력도 키우고 경쟁력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수의계약 배분에 좀더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황보경 위원 그리고 사실 우리가 건설도시위원이지만 특히 건설과 예산이 많잖아요. 행정 쪽에는 그렇게 예산이 많지 않습니다. 사회복지 예산이 제일 많지만, 사회복지 예산은 우리가 매칭으로 주는 예산이기 때문에 그것은 일반인들한테 돌아갈 수가 없는 것이고, 지금 국내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빨리 풀어라 하잖아요. 그래서 전반기에 웬만한 회사는 다 풀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일 많은 예산을 갖고 있는 건설과가 이렇게 편파적으로 주면 안 되죠. 그리고 회계과도 잘 해야 돼요. 회계과가 뭐하는 데예요. 그러한 부분을 공평하게 해줘야 시민들이, 업체들이 우리 원주시를 신뢰할 거 아니냐 이거야. 그런데 그렇게 편파적으로 하고, 지금 제가 분명히 얘기합니다만 건설 쪽 국장 출신이 한 군데 업체에 들어가 있고요. 또 이분은 7급 출신일 거예요. 이분도 다른 업체에 들어가 있고, 또 행정 쪽에 국장 하시던 분도 여기 어디 들어가 계세요. 알고 계시죠? 아시잖아요. 우리가 아는데 회계과장이 모르시면 안 되죠. 그렇게 들어간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업체들이 다 제일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은 결국 보면 공무원들하고 전직공무원이 짜고 하는 것으로밖에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 예산이 우리 시민의 예산이지 회계과장 예산이 아니고 건설과장 예산이 아니잖아요. 건설도시국장이 움직이는 예산이 아니잖아요. 자기 주머니에서 나오는 돈 아니죠?

○ 회계과장 신화묵 네, 맞습니다.

황보경 위원 시민의 돈이면 시민의 예산을 공평하게 줘서 각 업체들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지, 그냥 퇴임하면 그런 데 가셔서 로비해서 더 하게 하고 이러는 것은 안 된다 이거예요. 지금이 어느 세상인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해가 가시죠?

○ 회계과장 신화묵 네.

황보경 위원 앞으로는 회계과가 일률적으로 공평하게 주셔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의원생활을 마치더라도 시민들한테 그렇게 보여줘서는 안 돼요. 그러면 결국은 여기에서 국장하고 이런 데 또 들어가요. 들어가서 자기 배 불리려고 하는 일이지, 시민을 위한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공정치 못하게 행정을 하셔서 되겠어요? 그렇죠?

○ 회계과장 신화묵 네, 앞으로는 특정업체에 편중되는 일이 없도록 수의계약 집행에 신중을 기해서 업체를 선정하겠습니다.

황보경 위원 그리고 PQ방식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 회계과장 신화묵 네.

황보경 위원 PQ방식에 대해서 설명 좀 해보세요.

○ 회계과장 신화묵 PQ는 특정한 기술을 요할 때 입찰참가사전심사라고 해서 사업부서에서 PQ를 해서 PQ에 선정된 점수 이상의 업체만 입찰에 참가시키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황보경 위원 그렇죠?

○ 회계과장 신화묵 네.

황보경 위원 그러면 잠깐 앉아 계시고, 건설도시국장님 좀 발언대에 나오게 해주세요.

○ 위원장 신수연 건설도시국장은 앉아서 답변하는 거 아니고요? 발언대에요?

황보경 위원 감사니까…….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발언대로 이동) 건설도시국장 윤주섭입니다.

황보경 위원 왜 나오시게 했느냐 하면, 지금 건설과장님은 이거 잘 모르세요. 바뀐 지가 얼마 안 돼요. 이것의 집행은 지금 현 국장님이 건설과장 재직 시에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죠? 맞죠?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네.

황보경 위원 그래서 나오시라고 한 거예요. 지금 PQ방식에 대해서 제가 회계과장한테 물었는데, 그것은 알고 계시죠?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네.

황보경 위원 제가 이 내용을 쭉 보니까 용역이 좀 복합적으로 돼 있어요. 그렇죠? 도시계획이면 도시계획만 내려 보내는 게 아니고 다른 용역이, 도로, 토목, 구조 이런 것을 복합적으로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건설업체로 따지면 종합건설이 있고 단종이 있듯이. 그렇죠? PQ라는 제목을 달고 또 이래서 그 업체만 참여하게끔 만들 수 있단 말이에요. 행정 쪽에서. 이것을 할 때. 그래서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지금 어려운 때에 하나의 도시계획이다 그럼 도시계획만 갖고 업체를 참여시켜 줘야지, 도시계획 플러스 다른 거 플러스하니까 그 업체들이 참여를 못 해요. 용역에. 그런 거 이해가 가시죠?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네, 갑니다.

황보경 위원 그런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그런 내용의 업체들이 많단 말이에요. 많죠?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네.

황보경 위원 몇 개씩 있어요. 그런 업체들도 참여를 할 수 있게 해주셔야지, 이런 것을 싹 내보내면서 수의계약 범위를 넘어섰다고 해서 참여하지 못하도록 PQ라는 제목을 갖고 “PQ방식이다. 그래서 우리 원주시는 이렇게 내니까 이 업체만 참여하게끔 해라.”라는 것보다는 좀 풀어서 많은 분들이 그쪽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스럽고 또 경쟁력을 줄 수 있고 공평하지 않겠느냐라는 내 생각인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네, 동의합니다. 동의하고요. 앞으로 PQ 같은 거 공고 나갈 때는 위원님 말씀처럼 제한을 둘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배제를 시켜서 많은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황보경 위원 하여간 지금 경쟁력을 좀 줘야 돼요. 원주가 인구 면에서도 강원도에서 1위이고, 또 도시가 발전하는 규모로 보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도 1위인데, 사실 많은 업체들이 강원도를 장악할 수 있는 경쟁력을 우리 행정 쪽에서 줘야 된단 말이에요. 자꾸 힘을 실어줘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만들어서 특정업체만 참여하게 만들고, 특정업체만 입찰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으면 경쟁력이 없어져서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시죠?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네, 이해합니다.

황보경 위원 그렇게 해서 그런 업체들이 도로다 그러면 도로만 갖고 할 수 있고, 토목이다 그럼 토목만 갖고 그쪽에서 다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네, 알겠습니다.

황보경 위원 그리고 지금 회계과장님하고 얘기한 내용은 잘 들으셨죠?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네.

황보경 위원 그래서 더 이상 제가 국장님한테 얘기 안 드리겠습니다. 해봤자 똑같은 얘기가 서로 오가니까. 다만, 앞으로는 전직공무원이 있다고 해서 특정적으로 이렇게 많이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것은 회계과나 건설 쪽에 같은 공감대가 이루어져야지, 회계과만 안 하겠다고 해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분명히 건설도시위원회 감사에서 짚어주니까 이것을 토대로 명분을 달아서 앞으로는 이러한 부분이 없도록 해주십사 해서 내가 나오시라고 했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네, 좋으신 말씀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은 회계부서하고도 긴밀히 공조해서 지금처럼 이러한 일이 없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황보경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수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지금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회사를 정확하게, 회계부서나 관계부서에서 실사를 충분히 해서 누구나 다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용역을 원활하게 이루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이례가 없었는데, 총괄일 때는 국장님이 앉아서 답변을 하시지만 지금 알아본 결과 개인자격으로 했을 때는 발언대에 하시는 것으로 됐습니다. 혹시 또 미비한 점이 있으면 오후에 해서 실례를 범했다면 사과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식 위원 점심시간이라서 괜찮을까요?

○ 위원장 신수연 하세요.

조인식 위원 자료를 보다 보니까 차선도색 있지 않습니까. 원주에 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 건설과장 김택남 원주에 차선도색 업체가 3개인가 2개인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성도라인이라는 게 있고, 보니까 성도라인이 많이 했더라고요.

조인식 위원 그런데 왜 이 업체가 이렇게 많이 했어요? 무슨 업체라고 얘기는 안 드리겠지만……

○ 건설과장 김택남 자료에 이름이 나와 있기 때문에.

조인식 위원 보니까 2011년부터 모 업체가 일체 다 계약을 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어요?

○ 건설과장 김택남 제가 보니까……

○ 위원장 신수연 쪽수 좀 말씀해 주실래요? 저는 이것에 관해서 추가질의인 줄 알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쪽수를 좀…….

조인식 위원 용역과 관련돼서, 공사계약 관련돼서 서류를 읽다 보니까… 과장님, 내용을 아시죠?

○ 건설과장 김택남 네, 봤습니다.

조인식 위원 한 업체만 원주에 있는 것도 아니고, 수의계약이잖아요. 2,200만 원 이하. 특정업체에 계속 해도 되는 건가요? 원주에 그렇게 업체가 없어요? 이런 식으로 하면 업체를 하나 내서 사업을 하면 잘되겠네. 한 업체에 줄 수 있는… 기술력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면 원주에 업체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왜 그 업체만 계속 하는지 답변 좀 해주세요.

○ 건설과장 김택남 앞으로 저희가……(담당직원과 회계과장이 설명)

조인식 위원 원주에 업체가 2개밖에 없어요? 회계과장님? 2개밖에 없습니까?

○ 회계과장 신화묵 지금 차선도색이라는 전문건설업종은 없습니다. 도장면허를 가진 분은 참여할 수 있는데……

조인식 위원 내가 알기로 원주에 업체가 엄청 많은데?

○ 회계과장 신화묵 그렇지 않습니다.

조인식 위원 장비 갖고 있는 업체도 있고, 내가 모 업체에서 얘기를 들은 건데요.

○ 회계과장 신화묵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지난해까지 원주에 차선도색을 할 수 있는 차량을 구비한 업체는 2개밖에 없었는데 지난해에 1개 업체가 신설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차선도색을 할 수 있는……

조인식 위원 그런데 2011년부터 한 업체가 계속……

○ 회계과장 신화묵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2개밖에 없었고, 지난해……

조인식 위원 2개 있으면 골고루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 회계과장 신화묵 그래서 지난해 1개 업체가 또 차량을 구입했기 때문에 작년 하반기부터는 3개 업체에 배분이 되고……

조인식 위원 그런데 올해도 그렇잖아요.

○ 회계과장 신화묵 올해도……

조인식 위원 올해 계약을 보면 한 업체가 거의 했지 않습니까?

○ 회계과장 신화묵 그렇지 않습니다. 3개 업체가 골고루 했는데, 예를 들어서 10개가 나왔다고 해서 수의계약이라는 게 1/n로 갈 수 없기 때문에, 아까와 똑같은 말씀인데 기술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선정돼서 하기 때문에 아마 하반기부터나 내년 정도 되면 원주에서……

조인식 위원 2,000만 원 이하로 잘라서 계약 주는 이유가 있어요? 특별한 이유가? 원주시내 전체 도색을 해서 입찰 볼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 회계과장 신화묵 차선도색 부분은 제일 큰 것은 교통행정과에서 10개 구간을 해서 그것은 전부 원주시 관내로 입찰을 보고요. 나머지 2,200만 원 수의계약 부분은 사업발주부서에서 긴급을 요하는 부분이 발주되다 보니까……

조인식 위원 입찰 봐서 지역업체가 한 현황이 얼마나 돼요? 교통행정과.

○ 회계과장 신화묵 교통행정과에서……

조인식 위원 교통행정과장 하셨죠?

○ 회계과장 신화묵 1년에 한 10억 원 정도는……

조인식 위원 어느 업체가 하죠?

○ 회계과장 신화묵 그것은 입찰을 보기 때문에 어느 업체라고, 여러 업체가, 도장면허를 가진 업체는 다 입찰에 참가할 수 있기 때문에……

조인식 위원 그럼 전국입찰 보는 거예요? 강원도 입찰……

○ 회계과장 신화묵 원주 지역제한, 원주시 관내…….

조인식 위원 지역제한 5,500만 원……

○ 회계과장 신화묵 아니, 전문건설은 원주시 관내가 1억 1,000만 원이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에서 지역업체 보호차원에서 구간별로 한 10개 구간을……

조인식 위원 자르죠?

○ 회계과장 신화묵 잘라서 원주시 업체가 참여할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매년 차선도색이 한 11억 원, 12억 원 정도 됩니다.

조인식 위원 원주업체가 2개밖에 없는데 자르나 마나 똑같은 거 아니에요?

○ 회계과장 신화묵 제가 말씀드릴게요. 입찰을 보는 부분은 차량을 보유한 업체가 입찰에 참가하는 게 아니고, 도장면허를 가진 업체는 누구나 입찰에 응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 도장업체가 한 20여 개가 넘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전부 입찰에 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수의계약 주는 부분은 도장면허만 갖고 있고 차량을 보유하지 않은 업체에 수의계약을 줬을 경우에는 그 사람이 다시 차량을 보유한 업체에 하도를 주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수의계약 부분은 차량을 보유한 업체에 저희가 실사를 조사해서 실제로 직영하는 업체에 배분하다 보니까 그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조인식 위원 특정업체가 계속 하니까요.

○ 회계과장 신화묵 특정업체라는 게 차선도색을 할 수 있는 차량을……

조인식 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차량 있는 업체에만 준다는 것은 모순이죠. 모순.

○ 회계과장 신화묵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인식 위원 그 업체에 주기 위해서 만든 것밖에 안 되잖아요.

○ 회계과장 신화묵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차선도색의 현실이, 차량이 없는 업체가 입찰에 돼도 그 사람이 차가 없다 보니까 전부 외지나 이런 데 하도를 거의 100%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입찰을 보는 부분은……

조인식 위원 좋은 뜻으로 얘기하면 방지고요. 나쁜 뜻으로 얘기하면 특정업체에 주는 겁니다. 저희가 받아들일 때는.

○ 회계과장 신화묵 보는 시각의 차이인데, 공무원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조인식 위원 여기 계약한 거 보면 예년에 비해서 특정업체가 계약한 게 많아요. 이쪽에 보면. 그거 알고 계시죠?

○ 회계과장 신화묵 차선도색은……

조인식 위원 차선도색을 떠나서 다른 수의계약 한 내용을 봐도 특정업체에 수의계약 준 것을 보면 그런 부분들이 많다고요. 왜냐하면 하천담당 분야에서 타 업체가 계약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많다고 하던데. 원주천 관련돼서 다른 업체에 공무원이 굉장히 클레임(claim)을 건다고 하는데, 그거 알고 계시나요? 국장님? 쭉 한 업체가 하다가 다른 업체가 계약을 하니까 “직원이 클레임(claim)을 너무 걸어서 못 하겠다.” 이런 민원 들어온 것도 있는데, 알고 계시나요?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파악해 보겠습니다.

조인식 위원 한 업체가 계속 했죠? 원주천. 그 내용을 국장님도 알고 계실 텐데.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클레임(claim) 건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고요. 어떤 민원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조인식 위원 직원들 관리감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문제가 되는 부분이니까. 또 계약 관련돼서 회계과장님, 공평하게 주십시오. 특히 수의계약…….

○ 회계과장 신화묵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업체에 집중되는 일이 없도록 저희가 업체선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인식 위원 차선도색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계약 건을 다 살펴보니까 형평성에 어긋난 게 많아요.

○ 회계과장 신화묵 알겠습니다.

조인식 위원 특히 2011년부터 자료내용을 쭉 보니까 그런 부분이 많으니까… 원주업체가 도산된 업체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잘 좀 강구하셔서 계약할 때 신경 좀 써주십시오.

○ 회계과장 신화묵 알겠습니다.

조인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수연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감사를 마치고, 오후 2시부터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 위원장대리 이재용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택남 건설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택남 건설과장 김택남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재용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54페이지요. 원주천 학성보 개량사업. 중간쯤에 있어요.

○ 건설과장 김택남 네.

전병선 위원 원주천 학성보 개량사업 2012년에 했는데, 이게 뭐예요? 8억 원인데.

○ 건설과장 김택남 보 밑에 돌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전석쌓기 해서 보 자체의 세굴을 방지하기 위해서…….

전병선 위원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전석쌓기라고 했잖아요. 지금 원주천은 생태하천으로 해서 112억 원이 투자돼서 다 됩니다. 알고 있죠?

○ 건설과장 김택남 네.

전병선 위원 그러면 그것하고는 별도의 사업이에요?

○ 건설과장 김택남 생태하천 해서 보 6개를 환경과 쪽에서 다시 합니다. 하는데 이 보는 당초 생태하천 보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전병선 위원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최초의 생태하천은 벌써 1, 2, 3단계로 해서 112억 원이 투자돼서 보 같은 거 정리해서 생태하천을 만들고 있어요. 원주천에. 벌써 한 3, 4년 됐어요. 그 과정에서 지금 생태하천이 완료된 게 아니잖아요.

○ 건설과장 김택남 아직까지 아닙니다.

전병선 위원 올해 완료가 됩니다. 완료되는지 몰라도 올해까지 계획이 돼 있는데, 생태하천 안에 원주천 학성보 개량사업이 들어가면 생태하천에 들어간 돈하고 별도의 예산이 투입된 거잖아요. 왜 별도의 예산이 투입되냐 그거지.

○ 건설과장 김택남 같이 포함된 겁니다. 생태하천 복원사업에는……

전병선 위원 아니, 112억 원의 예산이 편성돼서 지금 생태하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8억 원인가 들어가서, 그것도 생태하천 다 끝나지도 않은 상태인데 8억 원이 또 들어가서 하고 있잖아요.

○ 건설과장 김택남 아니, 총 사업비에 이게 포함돼 있는 겁니다.

전병선 위원 그럼 이 돈이 왜 들어간 거예요? 왜 필요해요?

○ 건설과장 김택남 보 개량사업 하기 위해서……. 개량사업을 하기 위해서 생태하천 사업비에 포함돼서 발주한 거예요.

전병선 위원 그게 아니에요. 그럼 생태하천은 뭐고 이것은 뭐예요?

○ 건설과장 김택남 생태하천 보는 환경과 쪽에서 6개를 다시 개량합니다. 원주천에.

전병선 위원 그럼 맨 처음에 생태하천 계획할 때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생태하천에 포함돼서 112억 원이 올해까지 투입되면 그거 끝나고 나서 모자라는 것은 다시 예산을 투입해서 한다면 별개의 사업으로 해서 하천에 필요하니까 한다고 하는데, 지금 생태하천이 벌써 몇 년 돼서 예산이 자그마치 112억 원이나 들어가고 공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직 끝나지도 않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8억 원이라고 해서 같은 원주천에 학성보 개량사업이 들어갔으니까…….

○ 건설과장 김택남 당초 생태하천에 포함된 금액이에요.

전병선 위원 네?

○ 건설과장 김택남 당초 생태하천 112억 원에 포함된 겁니다. 학성보가. 그리고 다른 보 6개는 이번에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전병선 위원 예산이 112억 원 안에 있는 거예요?

○ 건설과장 김택남 네, 있는 겁니다.

전병선 위원 확실히 얘기해요.

○ 건설과장 김택남 네, 맞습니다.

전병선 위원 112억 원 안에 있는 것이다 그거죠?

○ 건설과장 김택남 네.

전병선 위원 책임지실 거죠?

○ 건설과장 김택남 예.

전병선 위원 알았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넘어갑니다. 생태하천에 포함됐다 그거죠? 8억 원은?

○ 건설과장 김택남 네.

전병선 위원 이것은 일단 끝내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확인하고, 생태하천에 8억 원이 포함된 거라면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6쪽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업사업을 지역개발계에서 하고 있죠?

○ 건설과장 김택남 네, 그렇습니다.

곽희운 위원 사업취지가 어떤 거죠?

○ 건설과장 김택남 읍면에서 건의받아서 사업을 책정하는 겁니다.

곽희운 위원 읍면의 소규모 숙원사업들이 시에서 누락됐거나 이런 부분들을 해주시는 거죠?

○ 건설과장 김택남 네.

곽희운 위원 말 그대로 소규모 사업들. 그런데 내용을 보면, 58쪽 보시면 인도정비 공사도 있고, 공원조성 공사도 있고, 또 주민생활지원과, 문화관광과, 다음 장도 보시면 건강체육과, 환경보호과, 또 경로당 보수공사,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다른 사업들, 60쪽 보시면 또 사회복지과에도 사업이 있고요. 그 밑에 문화체육사업소에서도 사업이 있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하고 취지가 안 맞지 않나요? 이 사업들이?

○ 건설과장 김택남 위원님, 이것은 작년까지는 포괄사업비 형식으로 전체적으로 한 5억 원씩 서서 각 과에서… 물론 건설과에서 읍면에 대해서 우선순위 받은 사업에 대해서는 투입하고, 또 다른 과에서는 최종 결심을 받아서 나간 사업입니다. 올해부터는 읍면의 사업은 부기가 달려서 나가기 때문에 작년하고 올해는 패턴이 틀려졌습니다.

곽희운 위원 포괄사업 개념으로 섰다는 것도 이해하지만, 취지가 읍면지역의 소규모 사업들, 그동안 못 했던 것, 주민들이 꼭 해달라고 했는데 못 했던 것들을 해주기 위해서 포괄적으로 세워놓은 사업비였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쓴 것은 엉뚱하게 다른 과에서 과 사업에 쓰든지 이런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2010년도부터 보면 2010년도에는 인도정비사업, 그다음에 배수로 설치공사, 농로공사 이 3건 가지고 3억 6,000만 원을 썼어요. 또 2012년도에 보면 3건 가지고 2억 6,500만 원 정도를 썼는데, 이게 사업취지랑 맞느냐 이거죠. 소규모 사업이여야 되는데 이렇게… 일례로 1억 5,000만 원 이런 사업들은 소관부서, 인도정비 같은 경우는 소관부서에서 별도 예산을 세우는 게 맞지, 이것을 소규모 사업으로 진행하는 게 맞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건설과장 김택남 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소규모 사업은 조그마한 사업을 해서 주민에게 혜택이 갈 수 있게끔 돼야 되는데, 너무 큰 사업은 사업부기를 명시해서 사업을 하라는 뜻인데요.

곽희운 위원 그렇죠.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거죠. 읍면지역의 주민숙원사업들을 해주기 위해서 예전에는 포괄사업비로 세웠다가 아마 감사원 감사 지적 때문에 부기를 다 달아서 지금은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규모 사업들을 전에는 18건, 15건 이렇게 아주 작은 사업들 위주로 많이 해줬어요. 그런데 근자에 들어서는 1년 예산을 3개 공사에 다 넣거든요. 그런 큰 공사는 부기를 해서 별도 사업으로 추진해야 되지 않겠느냐.

○ 건설과장 김택남 네, 올해부터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올해도 그렇게 안 했습니다. 과장님.(웃음)

○ 건설과장 김택남 읍면에 재배정도 하고, 만약 필요한 게 있으면 재배정도 하고, 아니면 시에서 발주해서 사업을 하든지……

곽희운 위원 하여튼 내년도에 주민숙원사업을 할 때는 읍면에… 이게 기본적으로 읍면을 우선시해서 하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읍면지역별로 받아서 작은 사업들… 1억 5,000만 원 이런 것은 별도 사업을 세우시고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건설과장 김택남 하여튼 저희들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는 한번 시에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앞으로 얼마 이상은 진짜 읍면지역 주민에게 혜택이 갈 수 있게끔 만들고, 다른 것은 각 과에서 별도로 사업부기를 만들어서 할 테니까 참고하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62쪽 읍면지역 마을안길 포장사업 현황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과장님, 자료를 보면 연도별로 했죠?

○ 건설과장 김택남 네.

김학수 위원 눈에 띄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스콘포장, 덧씌우기만 봐도 A업체가 2011년도에 7 대 1, 2012년도에 4 대 1, 2013년도에 5 대 1이에요. 이게 뭐냐 하면 앞의 숫자 7, 4, 5가 아스콘포장이나 덧씌우기는 A업체에 계속 갔고, 나머지 하나는 돌아가면서 다른 업체에 간 게 눈에 좀 띄고, 그리고 이것도 입찰방식이 아까 말씀하신 방식하고 똑같죠?

○ 건설과장 김택남 예.

김학수 위원 65쪽이요. 상단에 보면 2012년도 문막읍 비두2리 양지편 농로포장공사, 이것은 몇 년도에 한 거예요? 2012년도예요? 비고란이 비어 있네요. 2011년도 사업이에요, 2012년도 사업이에요?

○ 건설과장 김택남 이게 2012년도 사업 같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런데 비고란이 비었어요. 그렇죠? 이거 2012년도 사업이 맞아요?

○ 건설과장 김택남 공사기간이 2012년 4월 2일부터 4월 30일인데요.

김학수 위원 여기 비어 있어서 말씀드렸고, 그 밑에 보면 호저면 주산1리 넘말마을안길 포장공사, 다른 데는 다 관급자재를 거의 썼는데 63쪽 밑에서 세 번째 지정면 쪽하고 이것하고는 관급자재를 전혀 안 썼네요. 이유가 있나요?

○ 건설과장 김택남 관급자재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김학수 위원 수량이 얼마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 건설과장 김택남 수량이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사급을 쓴 것 같습니다.

김학수 위원 공사금액이 비슷한 것도 관급자재가 들어간 게 있는데 그것은 없어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읍면단위 공사잖아요. 분석해 보니까 2011년도에 총 23개 사업이에요. 문막읍 3개, 소초 2개, 호저 5개, 지정 4개, 귀래 1개, 부론 1개, 판부 1개, 흥업 3개, 신림 3개 해서 총 23개 사업이고, 2012년도에는 총 15개 사업인데 문막 1개, 호저 6개, 귀래 1개, 흥업 3개, 신림 4개. 하나도 안 한 면이 소초면도 하나도 안 하고, 지정면, 부론면, 판부면도 사업을 하나도 안 했어요. 2013년도를 보니까 24개 사업인데 또 3개 면에 하나도 안 했어요. 문막읍도 하나도 안 하고 귀래면, 부론면, 부론면 같은 경우는 2년 동안 마을안길포장사업을 2012년 합치면 39개 사업 중에 하나도 신경을 안 썼네. 2012년도, 2013년도에 부론면 사업 한 게 따로 있어요? 없죠?

○ 건설과장 김택남 지금 이것으로 봐서는 없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사업을 읍면에 공평하게 나눠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2011년도에는 그래도 23개 사업을 없는 데도 하나씩은 배분을 했는데, 2012년도에는 4개 면에 하나도 사업을 안 했고, 2013년도에는 3개 면에 사업을 하나도 안 했어요. 특히 눈에 띄는 게 부론면, 귀래면인데, 아무리 지역구 시의원이 없어도 그렇지, 2013년도에 사업이 24개면 한두 개 정도는 이쪽에도 배분을 해줘야지, 어떻게 5개, 6개, 8개까지 호저면은 계속 사업이 많은데……. 그렇다면 이거 좀 배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그런 거예요?

○ 건설과장 김택남 이게 읍면장들 포괄사업비 3억 원 가지고 한 모양인데요. 포괄사업비를 얘기했을 때 맨 처음에……

김학수 위원 이게 포괄사업비가 맞아요, 국장님? 포괄사업비 갖고 한 게 맞아요? 아니, 건설과에서 한 사업 아니에요?

(○ 방청석에서 - 우리가 한 게 아니고요. 저희가 마을안길 포장에 대해서 조사를 받은 거거든요.)

김학수 위원 그러면 부론이나 귀래는 조사를 안 했다는 거예요?

○ 건설과장 김택남 그게 아니고 시에서……

김학수 위원 거기에서도 했을 거 아니에요. 마을사업을.

○ 건설과장 김택남 시에서 할 때 마을안길 포장한다고 하면 제출을 받습니다. 쭉 받는데 안 올라왔다든가 뭐가 있겠죠.

김학수 위원 그래도 그렇지 이것은……

○ 건설과장 김택남 그당시에 자료가 선정된 것은……

김학수 위원 이게 자료가 잘못된 건지, 사업 배분을 안 한 건지, 국장님, 어떻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지금 보니까 읍면에서 한 자료를 받은 모양인데요. 아마 지금 말씀하신 부론이나 귀래도 어차피 똑같이 포괄사업비가 내려가는 게 있으니까……

김학수 위원 그럼 부론이나 귀래에서는 자료를 제대로 안 받았다는 거네요? 그런데 어떻게 2011년도 것은 다 올라온 것이고, 2012년, 2013년도 것은 전혀 반영이 안 됐어요?

○ 건설과장 김택남 읍면지역에 다른 사업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마을안길 포장이니까 읍면에 포괄사업비가 3억 원씩 있으면 마을안길 포장 안 하고 다른 데 썼겠죠. 그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김학수 위원 부론하고 귀래에서 자료가 올라왔습니까?

○ 건설과장 김택남 읍면지역에서 저희가 받은 자료거든요. 우리가 3억 원의 포괄사업비가 있으니까 읍면 마을안길 포장사업 현황을 제출하라니까 자료가 들어왔는데 마을안길 아니고 다른……

김학수 위원 그러면 이거 확인 좀 해주세요. 2012년도, 2013년도. 2012년도에는 4개 면에 하나도 안 했다고 돼 있고, 그리고 2013년도에는 3개 면이 하나도 없습니다.

○ 건설과장 김택남 네, 알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사업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그리고 2012년도는… 2011년, 2012년, 2013년도 보면 23개, 15개, 24개인데, 2012년도에는 어떻게 15개로 확 줄었는지, 있는 게 조사가 안 된 건지, 조사가 안 됐다면 이 자료 보고 우리가 어떻게 해요. 어디 더블 되는 업체가 있어서 자료에 넣지 않은 건지, 이거 보면 알 수가 없잖아요.

○ 건설과장 김택남 그리고 참고로 업체도 읍면에서 다 선정된 거니까…….

김학수 위원 어쨌든 간에 이 자료가 정확히 맞는 것인지…….

○ 건설과장 김택남 네, 알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조사가 제대로 된 것인지 회의 끝나기 전에 자료를 찾아서 어느 것인지 알려주세요.

○ 건설과장 김택남 네, 알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또 넘어가겠습니다.

70쪽 수해복구사업 내역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경 위원 수해복구사업이 다 입찰이에요?

○ 건설과장 김택남 입찰도 있고, 수의계약도 있고 이렇습니다.

황보경 위원 수해복구사업은 다 수의계약 아니에요?

○ 건설과장 김택남 이게 일정금액이 넘어갔을 때는 입찰보고……

황보경 위원 이것은 얼마까지가 수의계약이에요?

○ 건설과장 김택남 아까 말씀드렸지만, 2,000만 원 미만은 수의계약이고, 원주지역은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 미만은 수의입찰입니다.

황보경 위원 수해복구사업이 굉장히 급한 사업인데 언제 입찰을 보고, 수해복구사업은 수의계약 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 건설과장 김택남 수해복구사업이 제가……

황보경 위원 수해복구사업은 입찰 안 봐도 되잖아요.

○ 건설과장 김택남 정확하게 제가…(담당직원에게 물어보고) 긴급복구가 아닌 사항에 대해서는 입찰을 봅니다.

황보경 위원 아니, 수해복구가 다 긴급복구지, 긴급복구 아닌 게 수해복구가 될 수 있나. 수해가 나서 조사해서 바로 올려서 공사비가 일정량 이상이면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이고, 이것은 그때그때 바로 시행하는 사업인데, 위원장님, 이거 확실히 알아봐 주시고요.

○ 건설과장 김택남 네, 알겠습니다.

황보경 위원 수해복구사업도 2건 이상 나간 거 자료 제출해 주세요. 지금 제출해 주세요.

○ 건설과장 김택남 네, 알겠습니다.

황보경 위원 수해복구사업 내역을 토대로 해서 2건 이상 나간 회사 어디어디인지 이것도 해주세요. 그래서 저는 한꺼번에 할게요.

○ 위원장대리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2,0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이라고 했어요?

○ 건설과장 김택남 네, 공사, 용역 2,000만 원 미만……

김학수 위원 여기 수의계약 중에 4건이 2,000만 원이 넘는데요? 70쪽 세 번째 호저면 일원 사업 2,700만 원, 그리고 72쪽 밑에서 두 번째 흥업리 사업한 거 있죠? 3,500만 원. 그거 수의계약이잖아요. 그리고 73쪽 맨 위에 호저면 옥산리 7,000만 원짜리 사업 수의계약 했고, 맨 뒤 82쪽 3,200만 원짜리 수의계약 했잖아요. 그러면 과장님 말씀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 건설과장 김택남 아, 그게 2,000만 원 미만이지만 특허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특허공법 같은 것은……

김학수 위원 그러면 4개 사업은 어떤 특허로 인해서, 2,000만 원이 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특허 때문에 수의계약을 했는지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 건설과장 김택남 네, 알겠습니다.

황보경 위원 아니, 그것을 밝혀주시면 되잖아요.

김학수 위원 뭘로 했는지 아세요?

○ 건설과장 김택남 왜냐하면……

김학수 위원 특허가 다 틀려요?

○ 건설과장 김택남 위원님, 제가 공사 하나하나 건건에 대해서 무슨 사업에 무슨 특허로 했는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2,0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이 되는데, 2,000만 원 이상짜리가 수의계약 된 게 4건이 있는데 특허다 그러니까 어떤 종류의 특허인지, 무엇 때문에 그러는지……. 수해가 다 거기서 거기 아니에요? 특별한 특허가 있어야 되나?

○ 건설과장 김택남 혹시 다른 사항이 있어서 그것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하여간 4건은 무슨 특허 때문에 그런 건지 자세하게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택남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 황보경 위원 의석에서 – 계장님들, 자료 다 뽑고 있죠?)

○ 위원장대리 이재용 추후에 자료가 오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83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해복구비 지급현황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내역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를 보면 2011년도 국장님이 조경식 국장님이죠?

○ 건설과장 김택남 예.

전병선 위원 2012년도는 국장님이……

○ 건설과장 김택남 이상선 국장님.

전병선 위원 그런데 두 분이 업무추진비를 쓰셨는데 왜 이렇게 많이 차이 나요? 똑같은 국장님이신데, 어느 한 사람은 있는 그대로 이것저것 다 쓰고, 어느 한 분은 이렇게 안 해도 되는데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어요?

○ 건설과장 김택남 업무추진비가 주로 보시다시피 차라든가 음료 이런 것을 구입하는데, 국장님이 쓰신 것보다도 저희 건설과에서 예를 들어 이런 거 사놓을 때 산 건데……

전병선 위원 그럼 예산이 잘못 편성된 거 아닌가요?

○ 건설과장 김택남 편성은 잘 돼 있는 겁니다.

전병선 위원 아니, 2010년도에는 110만 원만 사용했는데, 앞의 분은 300만 원인가요, 3,000만 원인가요?

○ 건설과장 김택남 아니, 300만 원입니다.

전병선 위원 300만 원 다 쓰고, 똑같은 국장님이 해서 똑같이 1년 예산이 편성됐는데 차이가 나도 너무 나니까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건지, 또 이렇게 안 써도 되면… 올해 예산은 얼마 올렸어요?

○ 건설과장 김택남 올해도 비슷한 수준입니다.

전병선 위원 비슷한 수준이 얼마예요? 그냥 300만 원 올린 거예요?

○ 건설과장 김택남 네.

전병선 위원 그런데 어느 분은 300만 원 올려서 300만 원 다 쓰고, 어느 분은 300만 원 올려도 안 쓰고. 시민들이 볼 때는 ‘안 쓴 국장님이 좋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잖아요. 굳이 안 써도 되는 돈 같은데.

○ 건설과장 김택남 실제는 한 300만 원 정도 있어도 손님이 오시면 차라든가, 그다음에 제설작업 같은 거 하면 직원들 격려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이것은 넓게 좀 봐주십시오.(웃음) 비교가 된다고 하는데……

전병선 위원 이것은 지적하는 것은 아니고요.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나 전부 마찬가지예요. 세금을 조금이라도 아껴 써야 되겠다는 마음가짐을 가지면 얼마든지 이렇게 안 써도 되는 건데, 두 분이 너무 차이 나니까 한 분은 좀 우러러보입니다. 안 쓰신 분은 정말 우리가 봐도 우러러보이고, 있는 그대로 다 쓴 사람은 ‘야, 이거 뭐 안 써도 되는 것을 이렇게까지 다 써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은 앞으로 편성할 때 굳이 편성을 많이 안 하셔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했습니다.

○ 건설과장 김택남 네, 참고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앞으로 편성할 때 검토를 해주세요.

○ 건설과장 김택남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86쪽 생태하천결과 및 재해예방과 종합활용계획 변동사항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생태하천에 대해서는 저도 관심이 좀 많고요. 아까 학성보 말씀을 하셨는데, 원주생태하천 조성사업에는 치악보하고 우산보, 낙차보 개선은 있고, 학성보 개선사업은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8억 원이 생태하천에 포함됐다고 하니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설명을 좀 해주세요.

○ 건설과장 김택남 위원님 말씀한 대로 2010년 3월부터 전석쌓기, 지오네트, 스톤네트, 자전거도로, 낙차보 개선에 치악보와 우산보가 있습니다. 그리고 학성보 개량사업도 있습니다. 학성보 개량사업이 지금 현재 진행 중이고……

전병선 위원 학성보 개선사업을 했는데, 그 예산은 지금 생태하천 112억 원에 포함이 안 됐다는 얘기거든요.

○ 건설과장 김택남 112억 원에 추가로 포함돼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112억 원 안에 학성보가 돼 있다고요?

○ 건설과장 김택남 네,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럼 앞의 8억 원은 뭐예요? 우리 생태하천은 112억 원을 할당해서 전체 사업계획에 턴키(turn key)인가 그것으로 들어간 거예요. 3년 동안 112억 원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지금 8억 원은 별도 우리가 입찰을 봐서 8억 원이 들어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얘기하는 건데, 지금 혼동하신 것 같은데?

○ 건설과장 김택남 112억 원 중에 10억 6,800만 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학성보. 추가로.

전병선 위원 추가?

○ 건설과장 김택남 네.

전병선 위원 그런데 아까는 아니라고 했잖아요.

○ 건설과장 김택남 지금 여기에 들어가……

전병선 위원 아니, 112억 원 안에 포함이 된 거냐고 묻는 거예요.

○ 건설과장 김택남 네, 포함된 겁니다.

전병선 위원 그러면 생태하천에 우리가 최초 회사한테 112억 원으로 해서 됐는데 8억 원은 뭐예요? 그럼 8억 원이 그 안에 들어가서 112억 원에서 8억 원을 뺀 거예요, 8억 원을 더 준 거예요?

○ 건설과장 김택남 112억 원 안에 8억 원이……

전병선 위원 아닙니다. 아이, 참.

○ 건설과장 김택남 제가 위원님한테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잠깐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대리 이재용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33분 감사중지)

(14시39분 감사계속)

○ 위원장대리 이재용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그러면 지금 했던 것은 다시 해서 저한테 정확히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 장 보면 원주천 재해예방과 종합활용계획이 있는데, 이것은 지난번에 제가 시정질문해서 시장님이 재해예방사업은 안 하시겠다고 한 내용이 있거든요.

○ 건설과장 김택남 재해예방이요?

전병선 위원 네, 재해예방은 제가 하도 예산 같은 거 따지고 그러니까 시정질문에서 공개적으로 “전병선 의원 때문에 재해예방사업은 안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셨는데 여기 보면 계속 하는 것으로 돼 있어요. 계속 추진하는 겁니까?

○ 건설과장 김택남 재해예방과 종합활용계획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시정질문에서 내가 하천재해예방 때문에 시장님한테 질문했는데 시장님이 하시는 말, “전병선 의원이 하도 하천에 대해서 얘기하기 때문에 이것은 안 하겠다. 하천을 포기하겠다.”고 했는데, 여기 계획에는 예산이 계속 올라와 있다 그 말입니다. 누구 말이 맞는 거예요?

○ 건설과장 김택남 지금 용역을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병선 위원 안 하겠다고 했잖아요.

○ 건설과장 김택남 우리가 앞으로 종합활용계획 같은 거, 호환정비라든가 수목재라든가 편의시설 같은 것은 어차피 그래도 원주천을 가꾸려면 좀 해야 되는……

전병선 위원 아니, 그런 것은 좋다 이거예요. 아주 안 하는 게 아니고 하더라도 무슨 계획을 가지고 생태하천 끝나기 전에 하지 말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생태하천이 끝나면 계획을 하는데, 이 계획을 보면 어떻게 됐냐 하면 당초에 240억 원, 변경 130억 원으로 해서 증감이 100억 원인데 이것도 눈 가리고 아웅이라는 거예요. 왜냐? 이 100억 원을 지금 환경과로 줬죠?

○ 건설과장 김택남 준 게 아니고 환경과에서 국비를 받았으니까……

전병선 위원 환경과로 준 거예요. 어도 하는 데 100억 원을 넘겨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최초 말한 것하고 하나도, 똑같이 다 한다는 거거든. 그러면 시장님이 시정질문에서 얘기했던 거, 안 하겠다고 한 것은 거짓말이라는 거잖아요.

○ 건설과장 김택남 그것은 환경복원사업이고……

전병선 위원 환경복원이 아니고, 우리 최초 계획에 원주천 재해예방과 종합활용계획에 300억 원을 투입했잖아요. 투입해서 계획을 다 세웠단 말이에요. 계획을 세워서 제가 얘기한 것은 “생태하천도 끝나기 전에 왜 이런 것을 하냐. 어차피 끝나고 하자.” 그렇게 했더니 시장님이 안 하겠다고 했어요. 안 하겠다고 했는데, 여기 보면 100억 원은 빼서 환경과로 줬고, 거기에서 생태하천으로 해서 그러면 300억 원이 다 들어간다 그거예요.

○ 건설과장 김택남 100억 원은 환경과 쪽에 보 개량사업에 들어가는 것이고……

전병선 위원 어도사업이에요. 어도사업은 왜 그쪽으로 줬는지 제가 잘 알아요. 왜 줬느냐 하면, 이쪽에서 하면 종합활용계획에서는 국비나 도비를 못 받아요. 그러나 그것을 환경으로 하면 국비를 받을 수가 있어요.

○ 건설과장 김택남 맞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래서 돌려갖고 하니까 100억 원이 포함되고, 제 말은 이 사업을 안 한다고 해놓고 왜 계속 똑같이 가냐 그거예요. 안 한다고 했으면 다른 사업으로 변경해서 거기에 맞춰서 가면 되지, 이 사업계획 갖고 우리 도비 하나도 못 받잖아요. 여기에 간이화장실, 자전거, 파고라, 운동기구 설치, 야간경관 이거 가지고는 국비나 도비를 못 받습니다. 무엇이 맞는 거예요?

○ 건설과장 김택남 위원님, 원주천에 대해서 저도 공부를 좀 했는데요. 따져보니까 골 아프더라고요. 원주천 생태하천, 원주천 환경복원, 원주천 종합활용계획 세 가지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이 그 말 같고……

전병선 위원 이거 누가 했느냐? 전부 건설과에서 했어요.

○ 건설과장 김택남 그래서 저도 업무를 맡고부터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뭐냐니까 보 개량사업이고, 생태하천은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안 하신다고 했던 내용은 일단 말씀하셨으니까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활용계획에 100억 원이, 우리가 230억 원에서 100억 원은 환경 쪽으로 빠져나가고 나머지 230억 원은 재해예방 활용계획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런데 아이 참.

○ 건설과장 김택남 그것은 장기적인 계획이니까… 활용계획이 금방 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장기적인 활용계획은 우리가 기본계획을 만들 듯이 장기기본계획을 만들어놓고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것으로 봐주시면 되지 않겠나…….

전병선 위원 그것하고는 다른 게, 왜 그러냐 하면 기본계획 할 때 예산도 엉터리로 쓴 거예요. 최초 편성할 때도 거기에 도비하고 이상하게 특화사업으로 해서 끌어당긴 거예요. 그래서 설계까지 다 했습니다. 그게 지금 중지된 상태예요.

○ 건설과장 김택남 네, 용역 중지됐습니다.

전병선 위원 예산 중지됐잖아요. 예산 중지된 것도 117억 원인가 얼마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중지됐잖아요. 설계는 다 끝났어요. 84억 원인가 해서 설계 끝나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예산이 더 포함되고, 특화사업으로 예산 받고 그랬는데 시장님이 안 하겠다고 해서, 나중에 하겠다고 해서 나중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여기 보면 안 하는 게 아니고 그대로 계속 추진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 건설과장 김택남 당초 한 240억 원 정도 됐다가 지금은 한 130억 원 정도……

전병선 위원 240억 원 거기에 100억 원이면 더 플러스됐네요. 그러니까 어디가 맞는지, 시책사업 같은 거 하면 의원들이 얘기해서 “이거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거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앞에서는 “안 하겠습니다.” 해놓고 계획에는 계속 밀어붙이고. 이런 게 지금 문제가 되는 거죠. 다른 게 있습니까? 과장님이 밀어붙이는 거예요, 시장님이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것을 모르니까. 확실히 얘기해 보세요. 그럼 이거 누가 한 거예요?

○ 건설과장 김택남 활용계획은……

전병선 위원 과장님이 하신 거예요?

○ 건설과장 김택남 일단 제가 왔으니까 제가 지금 해나가고 있는 거죠.

전병선 위원 그런데 시장님이 안 하시겠다는 얘기는 알아요?

○ 건설과장 김택남 그것은 한번 제가……

전병선 위원 시장님이 안 하시겠다는 얘기는 몰라요?

○ 건설과장 김택남 그 내용은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인수인계가 잘못된 겁니다. 시장님이 틀림없이 지난번에 안 하시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는 계속 추진이 되니까 문제예요. 알았습니다. 나중에 확인하세요.

○ 위원장대리 이재용 89쪽 하천정비사업 중 교량설치 예정 및 철거 세부사항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제가 신청한 것이기 때문에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재용 전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제가 신청한 것이기 때문에 하겠습니다.

지금 반곡교 철거예정으로 돼 있죠?

○ 건설과장 김택남 네.

전병선 위원 그것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철거할 겁니까?

○ 건설과장 김택남 철거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교량폭이 만약 딱 맞다면 몰라도 홍수위가 1.17m 더 낮아졌기 때문에……

전병선 위원 아니, 철거하는 이유가 뭐예요? 왜 철거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까?

○ 건설과장 김택남 철거하는 게 우선 하폭하고 안 맞고요.

전병선 위원 그럼 하폭을 맞추면 안 돼요?

○ 건설과장 김택남 하폭을 맞추면……

전병선 위원 그 교량이 몇 년도에 설치된 거예요?

○ 건설과장 김택남 1996년도인가요? 제가 한번 봤는데 1996년도 그때……

전병선 위원 철거를 안 하면 무엇이 문제예요?

○ 건설과장 김택남 철거를 안 하게 되면 만약에 홍수가 났을 때 병목현상이 나다 보면 원류가 돼버려서 옛날 매미, 루사 왔을 때 평창 같은 경우에……

전병선 위원 용역 한번 검토해 보셨어요?

○ 건설과장 김택남 위원님이 하도 얘기하시기 때문에 제가 이것은 특별히 한번 검토를 해보려고 합니다.

전병선 위원 검토하셔서……

○ 건설과장 김택남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제 나름대로 판단한 것은 그것은 철거 안 하는 게 맞습니다. 안 하고 옆에 하폭이 넓어지면 옆에 교각 좀 해서 그냥 그 동네사람들 쓰게끔 놔두는 게 맞아요.

○ 건설과장 김택남 하여튼 이것은 제가 별도로 검토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별도로 해서 용역 한 것은 저한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90쪽 연도별 도로보수 현황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황보경 위원 이거 자료가 다 도착했는데요.

○ 위원장대리 이재용 자료가 도착했으므로……

황보경 위원 자료가 다 온 거잖아요?

○ 위원장대리 이재용 황보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경 위원 과장님 잘 모르시니까 국장님한테 물어볼게요. 국장님이 이때 과장을 오래 하셨으니까 국장님한테 묻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교체 좀 해주실까요?

○ 위원장대리 이재용 원활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발언대로 이동) 건설도시국장 윤주섭입니다.

황보경 위원 지금 각종 용역계약하고 주민숙원사업, 그다음에 각종 공사발주 내역 이렇게 자료를 받아봤어요. 특이한 게 있는데, 수해복구는 안 들어왔죠?

○ 위원장대리 이재용 수해복구 자료 아직 안 왔어요?

(○ 방청석에서 – 네.)

○ 위원장대리 이재용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감사중지)

(15시13분 감사계속)

○ 위원장대리 이재용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경 위원 황보경 위원입니다.

지금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각종 용역계약 현황, 그다음에 수해복구사업, 각종 공사발주 내역, 각종 공사발주 내역에 보면 공사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많고, 수해복구, 아까 제가 묻다가 말았는데요. 수해복구사업이 입찰 맞아요?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긴급으로 해서 일반입찰은 7일 이상 공고인데요.

황보경 위원 네?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7일. 일반공사가 대부분 보면 7일 정도 입찰공고를 주는데요. 수해복구는 긴급이라서 5일 정도 입찰을 줘서 업체를 선정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입찰이 된 겁니다. 그래서 수해가 나면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조사 다 해서 일정금액 이상 되면 국비가 내려와서 그동안 설계하고 해서 바로 다이렉트로 다 수의계약을 하지 않고 입찰을 봐서 집행을 하더라고요.

황보경 위원 입찰을 봐요?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대로 2,000만 원 이하 되는 것은 수의로 하고, 수해 나는 지역이 작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으니까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 되는 것은 원주업체로 수의입찰 보고, 또 5,000만 원 넘어가는 것은 강원도로 입찰 보고 이런 식으로 일반입찰처럼 하는데, 다만 입찰기간만 7일인데 5일로 이틀 당겨서 입찰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보경 위원 기간을 원래는 입찰 볼 때 일주일을 주는데 5일 만에 한다?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네, 긴급으로 해서……

황보경 위원 5일로 할 때 어떻게 공고를 해요?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공고 낼 때 아마 긴급입찰공고로 해서 공사명하고……

황보경 위원 아니, 그것을 어떻게, 시청게시판에 붙입니까, 아니면 인터넷으로 합니까?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인터넷에 보면 나라장터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거기가 입찰만 보는 홈페이지인데 거기에 게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보경 위원 거기에 게시한다?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네.

황보경 위원 그래서 5일 만에 끝낸다?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네, 그래서 5일 안에 입찰 봐서 끝내죠.

황보경 위원 수해복구사업에 한 업체에 2건씩 준 게 2010년, 2011년에 3건 있네요.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네.

황보경 위원 이것은 왜 그러셨어요?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이 부분은 아까 회계과장님 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설계해서 넘기면 회계과에서 수의계약 업체를 돌아가면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왜 광명하고 양우, 명준에 줬는지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황보경 위원 수해복구사업이 얼마 되지도 않는 것을 충분히 우리 업체들한테 줄 수 있잖아요. 그렇죠?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이게 다 원주업체……

황보경 위원 원주업체인데 2개씩 준 것은 뭐냐 이거예요. 수해복구사업을. 이게 지금 2010년도 거죠? 잠깐만요. 2010년도 A건설은 입찰로 7,300만 원짜리도 하고 수의계약도 하나 하고 그랬네요? 문막 취병리 수해복구. 수해복구사업은 그렇고요. 그다음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보면 2008년도에 어느 건설 2건밖에 없다는데 다른 건설도 2건 있는데 이것은 자료를 잘못 뽑으셨네. 본 위원이 볼 때는 또 있는데. 죄송합니다. 내가 회사이름을 여기에서 해서 그러는데, 제일포장이라는 데가 종합건설이에요, 단종이에요?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포장업 전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보경 위원 포장하는 게 보니까, 포장하는 것은 무조건 이 업체에 줘야 돼요? 다른 전문업체에서 못 합니까?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원주에 포장업체가 최근에 몇 개 정도 생겼는데요. 전에도 2, 3개 정도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있었는데 아마 줄 때 전년도에 했던 거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업체를 선정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계과에서……

황보경 위원 그런데 다른 데도 보면 덧씌우기도 여기에서 하고요. 호저면의 덧씌우기, 나머지는 길 만드는데, 그렇죠?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네.

황보경 위원 그런데 단종면허 있는 분들은 이거 다 하던데. 제일포장이라고 해서 자기네가 기계 갖고 와서 아스콘을 만드는 공장도 아니고, 내가 보니까 그전에도 보면 동네 안길포장이나 도로 났을 때 일반종합건설, 단종 갖고 있는 전문건설에서 씌우기 다 하던데요? 아스콘회사에 얘기하면 아스콘 갖다 줄 테고, 이것도 기계 빌리면 되고 그래서 다 하는데 굳이 제일포장에 이렇게 많은 공사를 준 이유는 뭡니까?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읍면에서……

황보경 위원 아니, 각종 공사발주 내역이에요. 각종 공사발주 내역, 그다음에 읍면지역의 마을안길 포장사업 이래 보면 당연히 이 업체가 했어요.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위원님, 이 부분은 아까……

황보경 위원 왜 그러셨죠? 이 업체가 전문건설업체라면서요? 전문건설.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네.

황보경 위원 전문건설은 다 하는데, 원주에 전문건설이 몇 개 업체가 있어요?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담당직원에게) 포장이 6개인가? (담당직원이 설명)

황보경 위원 포장이라는 것은 말을 포장이라고 회사 이름을 지은 거지, 좀 전에 제가 얘기드렸잖아요. 전문건설업체가 마을안길 포장부터 다 할 수 있잖아요. 옛날에 다 했어요. 건설업체가 다 했다고요. 전문업체가. 전문건설업체가 다 했어요. 그런데 이때 와서 보니까 계속… 2011년도가 피크네. 2011년도, 2012년도. 왜 그러셨어요? 이 업체하고 잘 아세요?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잘 모릅니다.

황보경 위원 잘 모르면서 계약을 이렇게 많이 해줄 수가 있어요? 과장님하고 모르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이나 합니까? 모르고 이렇게 주면 과장님이 가만히 있어요? 난리 나죠. 어디 내 허락도 없이 한 군데에 이렇게 주느냐고 난리 나는 거 아니에요? 과장님한테 잘 보여야 가능한 거지, 그때 건설과장 하셨잖아요. 안 하셨어요? 이거 가능이나 하냐고요. 다른 전문건설업체도 할 수 있는 것을 간판명이 포장이라고 해서 덧씌우기나 길 만드는 것은 다 여기에 주고, 그럼 다른 전문건설업체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건설업체도 포장으로 다 간판을 바꾸라고 할까요? 답변해 보세요, 국장님. 건설과장을 오래 하셨으니까 충분히 아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번 답변해 보세요.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건설과에서 바로 계약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고 회계과에서 계약을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일포장하고 저하고 친분이 있다든가 그런 것은 전혀 없고요. 사장이 누구인지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다만, 포장면허를 갖고 있는 게 원주에 19개 업체가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만, 장비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아까 차선도색 쭉 말씀 나눴는데요. 차선도색도 도장면허만 있으면 하다 보니까 장비 있고 없고에 따라서 아마 배분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보경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그것은 핑계죠. 장비가 있고 없고가 왜 중요합니까. 이것을 대여하는 업체도 있고, 아스콘회사에서 아스콘 갖다 달라면 다… 포장이 아스콘회사까지 안 하잖아요. 그러면 아스콘회사가 전문건설업을 등록해 놓으면 거기 다 줘야 되겠네. 그래야 되잖아요. “다른 회사는 아스콘을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줬습니다.”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아스콘회사가 도리를 다 치면 되겠네. 포장이라는 명칭으로 간판 내걸고. 그럼 아스콘도 만들고 길도 닦아주고 다 할 수 있잖아요. 저희가 동네에서 공사하는 것을 다 보고 있잖아요. 이거 나가면 결국은 토목직이 다 감독하고, 계장, 과장 사인이 있어야 돈이 나가는데 한 군데 업체가 이렇게 계속 하면 가능하겠냐고요. 과장님 오더 없이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하냐고요. 가능해요? 그래도 건설과에서 제일 수장이신데, 그러면 정회하고 다른 업체에 물어볼까요? 포장 굴리는 기계 없으면 이 공사 못 하는지 하는지 알아보고 다시 할까요?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못 하는 게 아니고요. 포장면허를 갖고 있고 장비 있는 데가 있는데 지금 제일포장이 3건 한 것은… (담당직원에게) 이게 읍면에서 한 거야? 지금 이것은 읍면에서 아마 사업을 집행한 것이라는데요.

황보경 위원 읍면에도 있고, 각종 공사발주 내역에도 있어요. 그리고 읍면에 나가도 결국은 토목직 공무원이 다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토목직이 다 누구예요? 그렇게 핑계를 대시면 안 되죠.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핑계가 아니고 어차피 읍면에서……

황보경 위원 아니, 이게 한두 건 줬으면 내가 얘기를 안 하는데, 이렇게 많이 줘놓고 자꾸 회계과로 돌리고 읍면에서 했다고 그러면 안 되죠. 건설 발주하는 것은 토목직이 아니면 관여를 할 수 없고, 감독을 할 수가 없어요. 결국은 토목직이 가서 사인을 다 하고 감독을 맞춰줘야 이게 가능한 거예요.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하여튼 기술직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런 부분은 크게 사죄를 드리고요. 이런 일이 없도록……

황보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이게 일반전문건설업체는 제일포장하고 바뀌는 게 있어요? 못 해요? 다른 전문건설은 못 해요?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네, 전문건설이……

황보경 위원 그것만 얘기해 주세요.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전문업종에 상당히 많은 업종이 있는데, 거기서 일반적으로 전문이 철콘, 토공이다, 석공이다 여러 가지 나눠집니다. 거기에 포장재 공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있는데 공사 발주되는 것이 단순하게 그냥 마을안길 콘크리트 포장 덧씌우기냐, 아니면 거기에 복합공정이 들어가느냐, 복합공정에서도 어느 것이 주 공정이냐에 따라서 전문업종이 선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을안길 포장 같은 경우 순수하게 콘크리트 포장하는 것은 포장재 공사업체가 하는 게 맞죠. 다만, 그렇게 하면서 포장은 일부 소규모이고 토공작업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공정이 더 프로테이지가 높다 그러면 전문업종인 토공이나 철콘이나 이렇게 발주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 포장은 일부 부수적으로 가는 그런 공정으로 봐서 다른 전문업체라도 포장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체적인 게 포장이 주 공사면 포장공사면허만 계약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보경 위원 그 얘기도 하실 수 있죠. 그런데 그전에 제가 또 시의원을 안 했습니까? 그전에도 했는데요. 할 때 내가 현장을 나가보고 문제 있을 때 나가보면 일반전문건설업체가 덧씌우기 다 하고 포장 다 해요. 다 합니다. 그런데 제일포장도 전문건설업체인데 조례나 모법에 “포장기술을 갖고 있는 자에게 한한다.” 이렇게 돼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면허……

황보경 위원 아니, 그런 게 없잖아요. 그렇죠? 모법에도 없고 조례에도 없는데 그렇게 줄 필요가 없잖아요. 지금 전문건설업체가 직원들 봉급도 못 주는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닌데 이렇게 7건씩 막 줄 때 차라리 1건씩만 나눠줘도……. 그렇죠? 그분들 그래도 밥 먹고 사시잖아요. 우리 원주시가 시민들의 안위를 위하고 재산을 보호하고 시민들의 건강한 삶을 유지시켜 주기 위해서 공무원 집단이 있는 것인데, 공무원이 이렇게 임의대로 한 군데 몰아주고 말이죠. 다른 데는 안 주고 그러니까 자꾸 불신이 많은 거 아니에요. 불신임을 하다하다 바위에 계란 치기니까 우리 의회에 와서 하소연들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렇게 부딪히는 것만 해도 우리도 싫어요. 불편하다고. 괜히 우리가 국장님한테 찍혀서 잘못될까봐 불안하죠.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런데 그 업체들은 더 불안하죠. 찍히면 하나도 못 하니까 그런 얘기도 못 하고. 그러니까 우리한테 와서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정의롭게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만이라도 그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얘기예요. 그렇죠?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네, 공감합니다.

황보경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잘못된 거 맞죠?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네,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앞으로는……

황보경 위원 잘못됐다니까 나도 이해를 하고 넘어가는데, 앞으로는 이러지 마시자고요.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네, 알겠습니다.

황보경 위원 우리 임기 중에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인데, 많은 위원들한테 그런데요. 내년에 살아 돌아오려면 감사 잘 하고 조용히 넘어가라고들 그런데요. 그런데 저희가 그런 얘기를 따르는 것도 잘못된 것이고, 그런 얘기보다는 적어도 마지막이라도 이런 것을 우리가 짚어줌으로 해서 같은 업체나 시민들로부터 ‘아, 그래도 의회에서 지적이 됐구나. 아마 공무원 사회에서 이게 좀 고쳐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네.

황보경 위원 다행히 과장을 하시다가 현직에 국장님으로 계시니까 국장님이 정책을 잘 완화시켜서 많은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네, 좋은 충고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황보경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김택남 건설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자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90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연도별 도로보수 현황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101쪽 군도·농어촌도로 계획수립 후 예산 미반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신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연 위원 101쪽이요. 소초202호하고 군도7호. 소초202호가 실시설계까지 나왔죠?

○ 건설과장 김택남 네.

신수연 위원 2009년도에 실시설계가 나온 건가요?

○ 건설과장 김택남 네.

신수연 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반영은 하나도 안 된 거예요?

○ 건설과장 김택남 요새 예산이 복지 쪽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그런데, 총 사업비가 한 133억 원 정도 들어갑니다. 공사비가 한 80억 원, 보상비가 추정해서 한 53억 원 정도 되는데, 요새 SOC사업이 많이 감소되고 있어요. 저희들도 안타까운 심정인데, 주민들 건의사업이 2개가 안 되고 있습니다. 선녀골∼신양동 이게 농어촌도로인데, 하여튼 위원님께서 내년도 사업에 책정될 수 있도록 많이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연 위원 밑에 군도(가곡∼가곡) 확포장공사 이것도 실시설계까지 다 끝난 거죠?

○ 건설과장 김택남 네.

신수연 위원 2개만 해도 130억 원, 130억 원인데, 2개 구간 다 예산반영이 전혀 안 된 구간인가요?

○ 건설과장 김택남 네.

신수연 위원 그런데 굉장히 많이 들어오죠? 작년 내내 여기 계신 분들이 계속 들어오시는 것 같던데.

○ 건설과장 김택남 네, 민원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양동 가는 도로하고 가곡∼가곡은 둘 다… 가곡∼가곡도 급한 도로입니다. 왜냐하면 기업도시가 되면서 시에서 해준다고 약속도 한 부분인데 예산이 안 서고 있습니다.

신수연 위원 가곡∼가곡이 지정면 기업도시랑 연계돼 있는 도로인가요?

○ 건설과장 김택남 네, 연계된 도로입니다.

신수연 위원 용역 발주하고 실시설계까지 나오면 예산이 그래도 꽤 많이 투입된 걸 텐데요. 2개가 다 얼마 정도 투입이 돼 있어요? 실시설계하고 용역까지 다 끝낸 거잖아요. 지금 실시설계까지 나왔으니까.

○ 건설과장 김택남 그 자료는 제가 지금 파악은 안 했는데 별도로 보고드릴게요.

신수연 위원 네, 보고해 주시고요. 물론 가곡∼가곡이 기업도시 도로 때문에 아마… 우리 기업도시에 오는 기업은 세제감면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업 할 수 있는 현황이 원주가 많이 좋아졌으니까… 물론 복지예산도 많이 가서 그렇겠지만 이게 실시설계까지 다 나와 있을 때는… 주민들이 저한테도 여러 번 오셨으니까 아마 집행부에는 더 많이 가셨으리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것 좀 내년에… 실시설계까지 다 나왔는데, 물론 나중에 계획이 서서 그렇지만 여건상 실시설계까지 나왔는데 지금 공사를 못 하고, 예산 때문에 못 한 것도 있을 테고, 또 다른 여건이 추가적으로 주어져서 못 한 경우도 있었을 텐데, 아마 이 두 곳은 내년에… 보니까 금액이 크네요.

○ 건설과장 김택남 네.

신수연 위원 한꺼번에 하기는 좀 힘드시죠?

○ 건설과장 김택남 네, 힘듭니다. 위원님께서 올해 내년 예산 세울 때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웃음)

신수연 위원 그거야 뭐 제가 도와드리는 것보다, 이게 2009년도인데 지금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이게 실시설계까지 나와서 예산투입이 돼 있는 것을 가지고 주민들이… 실시설계 나오면 주민설명회도 하고 여러 가지를 많이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실시설계가 되니까 된다라고 했었을 텐데 지금까지 4, 5년 길게 넘어가신 것 같으니까 주민들한테 두 군데… 다른 데도 물론 많겠지만 소초202호, 군도7호선은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행정사무감사 끝나면 올해 아니라도 주민들한테 설명회라도 좀 가져줬으면 합니다. 두 군데에서 민원이 계속 들어오는데, 실시설계까지 끝나서 안 된다고 하니까 더 많은 민원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계획 중인 게 아니라서. 그러니까 두 군데 주민들 대상으로 해서 한번 설명회 좀 가져주세요.

○ 건설과장 김택남 네, 알겠습니다.

신수연 위원 그래서 돈도 투입한 것도 있고, 그다음에 보니까 예산도 워낙 많고 그렇지만 또 꼭 필요한 곳이라면 하실 수 있는 과장님의 의지가 더 중요하신 것 같으니까 실시설계가 나온 거니까 신경 좀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건설과장 김택남 네, 알겠습니다.

신수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2쪽, 제가 보니까 내용이 좀 비슷해서 군도·농어촌도로 사업계획 추진현황, 103쪽 군도 유지보수 설계업체 및 시공업체 내역, 그다음에 106쪽에 농어촌도로 유지보수 설계업체 및 시공업체 내역, 그다음에 108쪽에 군도·농어촌도로 사업추진 현황을 같이 묶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108쪽에 군도·농어촌도로 사업추진 현황하고요. 그 뒤에 군도·농어촌도로 위험도로 개선사업 현황 두 가지를 같이 묶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도와 농어촌도로를 이렇게 추진하고 계신데요. 과장님이 새로 부임하셔서 사업내용을 다 파악은 못 하셨을 것 같아요. 제가 이 자료를 요구하게 된 사항은 예전에는 시도까지 우리 건설과에서 사업을 하고 관리를 하셨었는데 도로과가 생기면서 시도는 도로과로 넘어갔죠?

○ 건설과장 김택남 네.

곽희운 위원 군도·농어촌도로만 우리 건설과에서 업무를 하고 계신데요. 중기지방재정계획상에 보면 혹시 과장님, 우리 군도나 농어촌도로가 사업량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 건설과장 김택남 도로현황이 군도가 23개 노선에 206km고요. 농어촌도로가 66개 노선에 240km입니다.

곽희운 위원 총 사업비가…….

○ 건설과장 김택남 총 사업비 말입니까?

곽희운 위원 네.

○ 건설과장 김택남 앞으로 할 것까지 다 해서 말입니까?

곽희운 위원 총 사업비 중에 투자가 얼마나 됐는지 이런 부분은 정확하게 모르시죠? 합산을 안 해보셔서.

○ 건설과장 김택남 지금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267억 원 정도 들어가고, 기 투자한 것은 6.9km에 전체적인 것은 안 나와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나와 있어요. 저희가 전체 사업량이 얼마인지, 또 기 투자가 얼마가 됐는지, 향후 얼마가 남아 있는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군도가 약 900억 원 정도 사업량이에요. 기 투자가 288억 4,100만 원 정도 돼서 사업량 대비 한 32% 투자를 했고요. 농어촌도로가 770억 원 정도 되는데 165억 원 정도 투입해서 21% 정도 기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2010년부터 제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군도 같은 경우는 2010년에 1,190억 원 정도 됐어요. 그리고 기 투자비율은 275억 원 정도 돼서 한 23%, 농어촌도로는 1,159억 원 정도 됐는데 159억 원 정도를 투입해서 13.7% 기 투자를 했는데, 2011년도도 비슷합니다. 제가 수치는 말씀을 안 드리고, 그런데 2012년 되면서 농어촌도로가 많이 줄었어요. 1,100억 원 정도 되던 게 670억 원으로 줄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투자를 많이 해서 사업량이 준 게 아니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빠졌어요. 농어촌도로가 많이. 그래서 2012년도 보면 10%대 투자비 유지를 하던 게 2012년도에는 20.7%, 2013년도에는 21% 이렇게 투입이 됐는데, 이 부분은 예산을 많이 투입했다기보다는 사업량을 줄였기 때문에 투자비율이 높아졌거든요. 과장님, 이해하시겠어요?

○ 건설과장 김택남 네.

곽희운 위원 왜 2010년 것부터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시도는 6,000억 원 정도 됩니다. 6,300억 원 정도 되는데 점점 늘어났어요. 2013년도에는 한 6,460억 원 정도 되는데, 또 투입량도 보면 34%, 35%를 육박하는데, 읍면지역에 있는 도로들은 사업비 투입률이 굉장히 적어지고 있어요. 사업량도 줄지만. 그래서 과장님한테 주문드리고 싶은 부분은, 건설과장님으로 계시는 한은 우리 읍면이나 군도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서… 아직도 필요한 농어촌도로가 많아요. 시도 같은 경우는 한번 개설하려면 보상비가 워낙 비싸기 때문에 한 몇천억 원 되지만, 농어촌도로는 20억 원 미만 되는 것도 많아요. 그런데 20억 원 투입하는데 10년 걸리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고심하셔서 군도나 농어촌도로가 앞으로 조기에, 적기에 개통될 수 있도록 예산반영에 신경 써 주십사 하고 제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 건설과장 김택남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농어촌도로, 군도는 앞으로 예산반영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9쪽 군도·농어촌도로 위험도로 개선사업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희운 위원 묶어서 했어요.

○ 위원장대리 이재용 같이 하신 거죠?

곽희운 위원 네.

○ 위원장대리 이재용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111쪽에 하천점용 허가 현황, 119쪽에 하천·소하천 정비계획 및 정비현황 이렇게 묶어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희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제가 이것은 하천부지 임대현황 자료를 요청했는데 잘못 온 것 같아요. 하천점용허가로 왔는데요. 115쪽에 보면 하천에 야적장 점용목적으로 허가가 났는데, 야적장이 점용목적에 맞나요?

○ 건설과장 김택남 네, 야적장도 가능합니다.

곽희운 위원 가능합니까?

○ 건설과장 김택남 네.

곽희운 위원 하천부지에?

○ 건설과장 김택남 네, 예를 들어서 농기계 같은 거 보관할 수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아니, 야적을 한 달 이상 못 하지 않나요?

○ 건설과장 김택남 야적 같은 경우 고정적인 것은 안 되겠지만 이동할 수 있는 야적은……

곽희운 위원 아니죠. 야적장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물건을 쌓아놓는 건데, 대지나 잡종지 아니고는 한 달 이상 야적을 못 하는 것으로 제가 법상 알고 있는데, 목적이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관계법령을 한번 좀 확인해 보시고요.

불법 무단점용 현황이 뒤에 있습니다. 2010년도에 불법 무단점유한 게 있는데 아직도 진행 중이에요? 네 번째 건 보면. 117쪽입니다.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다른 것들은 거의 다 원상회복 완료가 됐는데, 건설회사에서 콘크리트 포장 및 전석쌓기를 한 것 같은데 왜 원상회복이 안 되고 있죠?

○ 건설과장 김택남 이것은 지금 건물이 일부 걸려 있어요. 건물이 걸려 있는데, 맨 처음에 건물이 걸려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분도 시공측량을 했을 때는 건물선에 맡게 측량했고, 그런데 요새는 측량기술이 좋다 보니까 몇 센티미터까지 나오다 보니까 걸렸다 해서 저희들이 고발조치까지 했습니다. 고발조치까지 해서 아마 벌금도 물고……

곽희운 위원 고발조치하고 벌금을 물면 행정행위가 끝납니까?

○ 건설과장 김택남 아니죠.

곽희운 위원 어디까지 할 수 있어요?

○ 건설과장 김택남 또 다시 저희들이 계고장을 내보냈습니다.

곽희운 위원 계고장이 아니라, 저희가 철거를 진행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 건설과장 김택남 그런데 일단은 5층 건물인가 3층 건물인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여기에 대해서는 한번 잘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볼 때는 이게 양쪽… 민원인 얘기로는 “나도 측량을 해서 건물을 지었다. 그래서 건물선에서 측량선 밖에 지었는데 지금 헐라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 다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일부분만인데……

곽희운 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118쪽에도 보면 무단점유를 해서 원상회복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 말고도 제가 말씀은 안 드리지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재작년에도 한번 현장을 돌아봤는데, 아까 하천부지 점용상태가 1년에 한 번씩 재계약해 주고 있죠?

○ 건설과장 김택남 네.

곽희운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목적대로 안 쓰고 있는 데도 계속 재임대가 나가고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재허가를 내줄 때는 제가 그때도 당부드린 게, “꼭 현장을 한번 방문해서 목적대로 쓰고 있는지를 판단해서 재허가를 해줘라.” 이런 주문을 드렸었는데 그렇게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 건설과장 김택남 한번 점용허가를 받으면 5년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5년 되면 저희 직원들이 계속 나가보고 있습니다. 혹시 만약에 목적 외 다른 데 쓴다고 하면 저희들이 조치를 하든지 하겠습니다. 한번 나갈 때 앞으로 위원님 말씀을 염두에 둬서 꼭 챙겨보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여기 무단점용 현황이라고 이것은 적발된 것만 하셨겠죠?

○ 건설과장 김택남 네, 맞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런데 적발이 안 돼 있는 데도 무단이 많아요. 현재 보면. 제가 차마 어디어디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만, 하여튼 국유재산 관리나 하천부지 관리를 형평성 있게 하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철거하라고 하고, 어떤 분들은 얘기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원상복구가 안 되는 게, “저쪽에도 무단으로 쓰고 있는데 왜 내 것만 철거를 하라고 하느냐.” 이런 경우들이 많거든요.

○ 건설과장 김택남 네, 사실 그런 게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런 부분들을 잘 파악하셔서… 무단점유가 되면 사실상 철거하기가 좀 어려운 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행정에서도.

○ 건설과장 김택남 네, 맞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러니까 무단점유가 안 되게끔 담당관리자한테 교육을 잘 시켜서 무단점용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택남 네, 앞으로 관리지역하고 시설 쪽하고 한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몇 명 안 되기 때문에 이 인원이 엄청… 저희가 하천이 국가하천 2개소, 지방하천이 19개소, 그다음에 소하천 같은 경우에도 198개소인가 199개소 있어요. 그래서 관리하기가 상당히 그래서 이것도 인원이 보강돼야 되겠다 저희도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소하천이 199개소로 알고 있는데요. 119쪽에 보면 하천·소하천 정비계획이 있습니다. 소하천 같은 경우는 정비계획이 어떻게 되고 있죠? 저희가 199개 있는데 정비계획이 서 있는 하천이 몇 개나 되죠?

○ 건설과장 김택남 정비계획이 서 있는 것보다 차례대로, 저희들이 하천기본계획에 의해서 만들어놓은……

곽희운 위원 소하천 정비계획이 서 있는 부분이 있을 텐데요? 소하천마다. 어떤 데는 그냥 정비계획이 안 서 있고 어떤 곳은 서 있는데, 그게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와 있고 없고의 차이지, 정확하게 모르시나요? 199개 중에 몇 개가 정비계획이 돼 있는지…….

○ 건설과장 김택남 지금 저희가 돼 있는 것이 올해는 4건이고요. 내년도에 대상사업으로 한 것이 8개 계획이 돼 있습니다. 올렸는데 이것이 다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119쪽 이것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 현황은 3m로 하천이 돼 있지만 정비계획이 서 있어서 향후에는 8m 폭으로 한다든지 10m 폭으로 한다든지 그런 정비계획이 서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현재 계획이 서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 진행 중인 것을…….

○ 건설과장 김택남 저희가 2015년까지 수립된 소하천… 1년에 보통 3, 4개 정도 소하천 정비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로 위원님한테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러면 저희가 1년에 한 3, 4개 정도 국비를 받아서 하천정비를 하고 있는데, 어느 하천을 이번에 할 것인가 하는 우선순위는 어떻게 선정하고 계시죠?

○ 건설과장 김택남 저희들이 보통 16개소 정도를 정해서 하나씩 하나씩 도에 올려서 다 하고 있습니다. 순위에 따라서.

곽희운 위원 16개소를 도에 올려서 3, 4개 정도를, 그럼 도에서 선정한다는 말씀이신가요?

○ 건설과장 김택남 2015년까지는 16개소가 계획이 돼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16개를 저희가 선정한 거죠. 그렇죠? 2015년까지 연도별로 16개를 저희가 선정해 놓은 거지, 도에서 선정하는 게 아니죠.

○ 건설과장 김택남 네.

곽희운 위원 그런데 16개소를 선정할 때 위험성을 봐서 했겠지만, 어떤 위원회에서 16개를 선정하는지, 아니면 과에서 그냥 하천계장님, 담당자하고 회의를 해서 결정하는지. 어떻게 결정하세요?

○ 건설과장 김택남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저희들이 소하천정비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을 선정할 때 지금 위원님 말씀은 16개소를 선정했다면 위험도라든가 민원인이 많이 온다든가 해서 정했는데, 앞으로는 좀 투명성 있게 해서 소하천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우리가… 2015년까지는 방법이 없고요. 나머지 계획이 된다면 그렇게 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을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선정하는 데도 투명성이 있어야 되고, 하천폭이 작은데 수량이 많다든지, 아니면 해마다 수해 나는 빈도수를 따지든지 계량화를 해서 선정돼야 되는데 이게 전혀 없더라고요. 어디서 선정하는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참 궁금했었는데, 위원회 같은 경우도……

○ 건설과장 김택남 올해 구성해 놨습니다.

곽희운 위원 저희 의회 의원님들도 좀 포함시키고, 제가 지역적으로 보면 ‘저기보다는 이 하천이 더 위험한데 어떻게 저기가 먼저 선정이 됐지?’ 이런 의문이 드는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천정비계획을 세우실 때 좀 투명성 있게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계획이 되도록 선정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건설과장 김택남 위원님, 위원회 선정은 이제 끝났는데요. 앞으로 수자원 분야 쪽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하천계획이 선정됐을 때 사전에 의회에 보고를 하겠습니다. 이런 사업이 선정됐다든가, 사전조율을 거쳐서 확정 짓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20쪽 4대강사업 이관현황 및 유지관리비 사용내역서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4대강사업 끝나고 준공이 되면서 시에 이관이 되고 있는데요. 120쪽 내용을 보니까 하자요청한 것들이 있는데, 하자는 어떤 것을 요청하셨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김택남 일단 하자는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주로 시설물입니다. 시설물 같은 경우 도로, 그다음에 오토캠핑장 같은 데 보통 시설물들이 겨울에 공사가 준공되는 바람에 좀 그래가지고, 면밀하게 어떻다는 것보다 조금씩 조금씩 있는 것을 사진을 찍어서 강원도로 보냈습니다.

곽희운 위원 이관받으실 때 건설과에서 현장을 한 번씩 다 가보셨나요?

○ 건설과장 김택남 참고로 말씀드리는 것은 4대강사업 해서 공원 조성한 것은 관련법에 강원도로, 광역자치단체로 이관이 됩니다. 그럼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업무 인수인계가 아니고 수령이 돼서 지사 위임사항으로 우리 지자체로 내려와요. 시로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받아서 다시 현장 나가서 조사해서 강원도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러이러한 사항은 미진하니까 보수해 달라.

곽희운 위원 저도 그 사항은 하천법에 의해서 준공이 나면 광역지자체에 바로 이관이 된다는 내용은 알고 있는데, 현장을 나가보셨냐 이거죠.

○ 건설과장 김택남 네, 나갔다 왔습니다.

곽희운 위원 특별히 하자라고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있었나요, 아니면 특별히 없었나요?

○ 건설과장 김택남 하자라기보다 겨울에 준공되다 보니까 미진한 부분이 좀 많았습니다. 그것은 저희한테 사진도 있으니까 1건 1건씩보다……

곽희운 위원 하자보수 요청하신 거 여기는 지금 하자보수 요청 해서 완료 이렇게 다 돼 있어요. 2012년, 2013년 다 돼 있는데, 어떤 것을 하자보수 요청하셨는데 내역서 있어요?

○ 건설과장 김택남 네, 내역서를 드리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내역서를 좀 주시고요. 한동안 신문이나 방송에서도 부실공사라는 기사들이 많이 났었습니다. 그리고 흥호지구 두꺼비 캠핑장이죠? 흥호공원 거기나, 또 간현에도 축구장하고 족구장 만들었죠? 생태공원을 만들었는데, 여기 같은 경우도 예전에는 섬강에서 물이 자연적으로 만든 사이에 하천이 있는데 거기로 자연유하로 유입이 됐었어요. 그런데 4대강을 하면서 하상이 낮아지니까 지금 펌핑장을 만들어서 펌핑하고 있어요. 물을 펌핑해서 올리고 있는데, 그 물로 그 일대 농경지의 용수로도 공급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내용 아시나요?

○ 건설과장 김택남 네, 압니다.

곽희운 위원 그런데 이것은 하자요청 하셨어요?

○ 건설과장 김택남 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했는데, 왜냐하면 펌핑장에서 모터가 고장 났다고 해서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다시 하자해서 고쳤는데, 모터펌핑장이 어디 접선이 됐는지 계속 차단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손봐달라.

곽희운 위원 지금 몇 번 교체했는지 아시나요?

○ 건설과장 김택남 정확한 횟수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장마철이 되기 때문에 빨리 조치해 달라, 아니면 모터 전체를 뜯어가서 다시 수리해 오든지 해라.

곽희운 위원 그게 배전판도 여러 번 교체했는데, 혹시 설계도면은 없으시죠? 우리 시에.

○ 건설과장 김택남 설계도면은……

곽희운 위원 혹시 설계도를 확보하셔서 설계가 적정한지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계속적으로 고장 나고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설치한 지 2년이 됐는데 아직까지도 반복적으로 수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농사철에 용수공급이 안 돼서 주민들이 농사짓는 데 불편을 겪었었고, 만약 이 상태로 우리 시에 귀속된다면… 지금 하자보수 1년인가요, 2년인가요? 2년인가요?

○ 건설과장 김택남 네.

곽희운 위원 2년 지나면… 지금 국비도 제가 알기로는 우리 시에서 4대강사업 한 구간에 대해서, 우리 시 구간에 대해서 22억 원 정도의 관리비가 필요하다 이렇게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내시를 12억 원 정도 했다가 실질적으로는 한 6억 얼마 해줬죠?

○ 건설과장 김택남 6억 6,100만 원 정도.

곽희운 위원 그 정도 줬죠? 그거 가지고 이거 관리하실 수 있겠어요?

○ 건설과장 김택남 관리보다도 위원님, 지금 지정 그쪽에는 만들면서 일단은 화장실도 없고 음수대도 없고 해서 이런 것도 다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일단 문제제기는 다 해놨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러니까 우리한테 이관되기 전에, 아니면 하자보수기간 끝나기 전에 다 하자보수를 받아서 관리가 넘어와야 된다는 얘기죠.

○ 건설과장 김택남 지금 저희 시로 다 넘어왔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렇지만 하자보수기간이 끝나면 국토관리청도 어쩔 수 없을 거 아니에요. 우리도 “하자보수가 끝났는데 이제 와서 어떻게 하란 얘기냐.”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기간 전에 저희가 빨리 판단을 해서 무엇무엇이 필요한지… 공원은 있는데 물도 없고 화장실도 없다면 그게 무슨 공원이에요. 공원일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공원으로 관리하려면, 또 국토관리청에서 공원으로 이관을 해줘서 관리를 시키려면 공원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는 시설물들을 갖춰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시가 아무 얘기도 없이 그냥 넘어간다면 국토관리청에서 해주겠어요? 이런 시설물들을?

○ 건설과장 김택남 저희들도 문서를 보냈습니다.

곽희운 위원 사전에 그런 것들을 잘 파악하셔서 주민들이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해봐 주시고요. 건설도시위원회에서도 현장방문 기회가 있으면 한번 이쪽 부분을 나가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자 있는 부분을 잘 좀 파악해서 보수한 다음에 이관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건설과장 김택남 네, 알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122쪽의 통일아파트 체육시설 확충 시공내역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조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식 위원 조인식 위원입니다.

통일아파트 내의 체육시설을 건설과 예산으로 해주는 이유가 있나요?

○ 건설과장 김택남 군이 우리 도민하고 운동을 해서… 이게 건설과도 있고 다른 과도 있는 모양인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운동시설 같은 거라든가 다른 것도 있지 않습니까. 부대 안에 다른 것도 있는데, 그때는 운동기구 설치를 해달라고 군하고 얘기가……

조인식 위원 그런데 이렇게 하게 되면 일반 아파트도 해줘야지, 군 시설만 체육시설을 해주면 형평성에 어긋나잖아요.

○ 건설과장 김택남 위원님, 이것은 군사령부하고 강원도……

조인식 위원 체육과 예산 가지고 해줘야 되는 건데, 건설과 돈이 너무 많아서 그러신가 해서…….

○ 건설과장 김택남 그것은 아니고요. 이게 도비도 내려옵니다.

조인식 위원 도비가 있다고요?

○ 건설과장 김택남 네, 도비가 있을 거예요.

조인식 위원 시비만 하는 게 아니고?

○ 건설과장 김택남 도비가 있습니다.

조인식 위원 도비 매칭해서 해주게 돼 있어요?

○ 건설과장 김택남 네.

조인식 위원 군 아파트 시설에?

○ 건설과장 김택남 군 아파트도 있고, 예를 들어서……

조인식 위원 네?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인식 위원 네.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강원도에 군부대가 많으니까 강원도 시책사업으로 군과 함께하는 시책사업으로, 원주 같은 경우 군부대가 여러 군데 있으니까 군부대에 자료를 받아서 연차적으로 필요한 사업계획을 짜는데, 하여튼 군부대를 활성화하고 지역주민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 선정해서 하는데요. 통일아파트 부분도 부대 안에 있지만 실지 시민들이 가서 운동할 수 있습니다. 있는데 시각적으로 통일아파트 옆에 있으니까 잘 못 가시는 부분은 인정합니다. 그래서 작년, 재작년인가 행정사무감사 때 그 말씀이 나왔어요. 나와서 시민들이 같이 쓸 수 있는 공간에 설치하는 것으로, 도비 50%, 시비 50%이기 때문에 시비도 50% 내니까 원주시민도 같이 공유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지적이 있으셔서 저희가 앞으로 하고 있는 것은 담이라든지 일반 시민들이 접근하지 못하는 부분을 다 제외시키고요. 지금 공유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인식 위원 그런데 예산자체가 체육시설인데 건설과에서 집행해서 의구심이 나서 질의를 한번 드려본 겁니다. 자료를 받아본 것인데, 지금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금방 이해가 되네요. 잘 알았고요.

다음 제가 자료 요청한 거니까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재용 네,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식 위원 도로 펜스 관련인데, 펜스하고 가드레일하고 차이가 뭐가 있어요? 내가 필요한 것은 도로변의 펜스 부식되는 부분 때문에 자료를 요청했는데, 가드레일은 도로변 판 대는 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요청한 자료하고 이것하고는 상반된다. 건설과에서 하는 게 아닌가요? 옛날 도로과에서 다 했었잖아요. 건설과 있을 때 펜스까지 다 했잖아요. 그렇죠?

○ 건설과장 김택남 건설과에서 한 것도 있고 도로과에서 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조인식 위원 그런데 하나 의구심 나는 것은 행구동 올라가는 쪽, 수변공원 쪽에 이중으로 펜스를 할 필요가 있나요?

○ 건설과장 김택남 그쪽은 저희가 한 게……

조인식 위원 아니, 도로에도 펜스를 치고 그 안에도 펜스를 쳤더라고요. 이중으로 펜스를 해서 예산낭비 아닌가.

○ 건설과장 김택남 행구동 올라가는 쪽 말입니까?

조인식 위원 네, 수변공원 쪽.

○ 건설과장 김택남 그것은 저희 과에서 한 게 아니고……

조인식 위원 아니, 올라가는 도로가 저거 아니에요?

○ 건설과장 김택남 그쪽 도로는 저희가 한 게 아닌데요.

조인식 위원 아니, 우리 건설과에서 한 건데? 국장님, 아시죠?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혁신도시가 들어오면서 혁신도시 주 진입도로로 국대도 행구I.C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부터 혁신도시까지 주 진입도로로 선정이 돼서 국비를 지원받아서 도시개발과에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추진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거기 보면 펜스가 있고 그다음에 데크로……

조인식 위원 데크로 또 하셨더라고요.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데크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펜스개념은… 물론 가드레일도 사람이 떨어지는 것을 예방하는 부분인데 실제 펜스는 차량이… 물론 차가 충돌하면 당연히 찌그러지거나 문제가 또 생기겠죠. 그런데 데크는 합성목재 종류이고, 그래서 그 부분은 안전차원에서 존치하는 것 같습니다.

조인식 위원 안전차원에서요?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네.

조인식 위원 이중으로 할 필요가 있나. 미관상도 그렇고, 겹치니까 상당히 보기는 안 좋더라고요.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바로 길 옆에 데크난간으로 해놓으면 아무래도 사실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조인식 위원 그렇고요. 펜스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설계상 아연관으로 하게 돼 있죠? 아연강.

○ 건설과장 김택남 펜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스테인리스로 돼 있는……

조인식 위원 스테인리스로 하는 것도 있고, 아연관으로 설치하는 것도 있잖아요.

○ 건설과장 김택남 스테인리스로 하는 것이 거의 녹이 안 슬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조인식 위원 요즘 보니까 관설초교나 이런 데는 아연관으로 하는 것 같던데?

○ 건설과장 김택남 스쿨존 같은 데는 아마 그렇게……

조인식 위원 보면 지금 문제 되는 게 학성초교, 장양초, 관설초 펜스 보면 상당히 녹이 많이 났어요. 그런데 정품을 사용하지 않았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아는 전문가를 모시고 한번 가봤어요. “녹이 이렇게 슬었는데 방법이 없냐?” 그랬더니 보니까 아연관을 쓴 게 아니라 흑관이나 컬러관 같은 것을 썼더라고요. 그래서 정품을 사용하지 않으니까, 그러지 않아도 염화칼슘 때문에 녹이 많이 나는데 이런 부분은 정품을 안 썼다는 거죠. 그리고 스테인리스도 규정상 몇 티로 하게 돼 있어요?

○ 건설과장 김택남 몇 티인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스테인리스로 하면 녹이 안 난다고 하는데 스테인리스도 써보니까 녹이 약간씩 나는 것도 있더라고요. 티 같은 경우 제가 못 봤습니다만……

조인식 위원 그런 부분을 관리감독해 보신 적 있으세요?

○ 건설과장 김택남 네, 그런데 지금 저희 과에서는 보통 농어촌도로하고 군도이기 때문에 그런 게 많지는 않습니다.

조인식 위원 이런 부분도 준공할 때 만약 하시더라도 철저하게 해서… 아무래도 정품을 쓸 경우에 연한도 오래 가고 그러니까 그런 데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녹이 난 부분 있지 않습니까? 가드레일, 펜스. 이거 점검하셔서 재정비하셔야 될 것 같아요.

○ 건설과장 김택남 네, 해당부서에 말씀 올리겠습니다.

조인식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지금 조인식 위원이 질의한 거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행구동에 가면 가드레일을 전부 했는데 작년에 건설과에서 했거든요. 맞죠?

○ 건설과장 김택남 네, 맞습니다.

전병선 위원 펜스에는 결과가 안 나와 있네요. 안 나오고 그냥 도로펜스 관련해서 세 가지 나왔는데 여기에는 포함이 안 됐는데, 실제로 한 것은 건설과에서 한 것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 건설과장 김택남 네, 맞습니다.

전병선 위원 지금 도로펜스 같은 것을 하면 유효기간은 몇 년을 둬요?

○ 건설과장 김택남 유효……

전병선 위원 하자보수기간하고 유효를 영구적으로 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 건설과장 김택남 시설물 같은 경우는 하자기간이 3년 정도…….

전병선 위원 하자보수는 3년?

○ 건설과장 김택남 3년이요. (담당직원이 설명) 그게 시설별로 틀리다고 하는데요. 공사 같은 경우는 틀린데 이것은 아마 시설물이기 때문에 3년이죠.

전병선 위원 하자보수가 몇 년이라고요?

○ 건설과장 김택남 3년이요.

전병선 위원 3년이면… 하자라는 것은 뭘 보는 거예요?

○ 건설과장 김택남 하자는 공사하고 나서 우리가 볼 때는……

전병선 위원 망가지거나……

○ 건설과장 김택남 네, 망가지면……

전병선 위원 망가지면 다른 차가 와서 했을 때 그것은 별개이고, 아까 조인식 위원이 얘기했는데 녹나는 것은 몇 년으로 봐요? 그것도 3년이에요?

○ 건설과장 김택남 녹나는 것은 당초 사양이 어떤 식으로 돼 있는지…….

전병선 위원 제가 사진 한 장을 갖고 왔는데요. 작년에 건설과에서 도로펜스를 다 만든 겁니다. 이 내용을 왜 내가 아느냐 하면, 제가 아는 사람이 지나가다가 교통사고를 냈어요. 교통사고를 내서 펜스 일부분을 갈았습니다. 가는 것도 예산은 보험회사에서 해서 설치를 했어요. 보험회사에서 설치를 했는데 지금 1년도 안 됐거든요. 이거 한 지가. 했는데 기존에 한 것은 그래도 괜찮은데 지금 한 것은 벌써 녹이 다 났어요. 간 구간만.

○ 건설과장 김택남 그러면 보험회사가 어디 했는지를 알아봐서 예를 들어서……

전병선 위원 제가 사진 다 찍어왔어요. 왜 그러냐 하면, 도로펜스 같은 시설물은 원주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했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하고, 다른 차량이 교통사고를 냈을 때는 망가뜨린 사람한테 하게끔 조치를 해야 되잖아요.

○ 건설과장 김택남 네, 맞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런데 교통사고 나서 망가진 데가 그냥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런 것은 어떻게 조치를 해요?

○ 건설과장 김택남 제가 정확하게 그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만약에 사고가 나서 경찰서에 사고가 접수됐다면 저희들이 사고 낸 사람을 알아봐서 시설물 피해에 대해서는 빨리 조치하라고 얘기를 해야죠.

전병선 위원 당연히 해야죠?

○ 건설과장 김택남 네.

전병선 위원 그럼 안 된 것은 어떻게 해요? 그냥 망가진 대로 놔둘 수는 없잖아요. 시 예산을 들여서 또 해야 되잖아요.

○ 건설과장 김택남 그것은 파악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하면 우리 시민의 돈이 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 건설과장 김택남 예.

전병선 위원 관심을 많이 가져야 돼요. 왜냐하면 벌써 그쪽 한 데가… 최초 하자마자 교통사고 난 것은 저도 확인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보험회사에 해달라고 했는데 벌써 1년도 안 돼서 녹이 다 나고. 교체한 구간만. 그런데 참 이상한 게 자재가 관급자재예요, 뭐예요?

○ 건설과장 김택남 아마 관급일 겁니다.

전병선 위원 관급이에요, 뭐예요?

○ 건설과장 김택남 (담당직원에게 물어보고) 그 당시에는 아마 그게 관급일 거예요. (담당직원이 설명)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보험회사가 아니고 옛날 공사 전체 한 것에 대한 자재 말이죠?

전병선 위원 아니, 작년에 건설과에서 도로펜스를 전부 설치했어요. 건설한 자재가, 도로펜스 자체가 관급자재냐.

○ 건설과장 김택남 네, 그것은 관급자재입니다.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이상한 게, 똑같은 관급자재로 같은 시기에 똑같이 했는데 어떤 것은 녹이 나고 어떤 것은 녹이 안 나냐 그거죠.

○ 건설과장 김택남 지금 위원님 좋은 지적 하셨는데, 비슷한 짝퉁들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어떤 물품인지 검수를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왜 그러냐 하면 이런 거 하나 검토를 안 해주면 녹나는 것으로 하면… 알루미늄이나 플라스틱 이런 것으로 해도 내가 얼마나 가냐 그것을 물어봤잖아요. 그러면 영구적으로 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녹이라도 나면 금방 또 없어질 것이고, 관급자재든 어떤 것에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관심 갖고 설치를 해야 된다 그겁니다.

○ 건설과장 김택남 네, 알겠습니다. 펜스 같은 것은 앞으로 사양서를 정확하게 받아서……

전병선 위원 네, 그렇고요. 하면서 그 옆에는 가드레일을 전부 일률적으로 설치한 게 아니고 또 중간중간 빈 데가 있더라고요. 같은 구간인데도. 그래서 빈 구간에서 작년인가 교통사고가 나서 어린이가 죽은 적이 있어요. 가드레일을 하다 말고 중간중간 끊긴 이유가 뭐예요? 예산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뭐예요?

○ 건설과장 김택남 그것은 아닐 겁니다. 원래 설치한 목적이 보행자 안전이 최고입니다. 만약에 사고가 났다면 뭔가 떼어놓은 부분이 그 건너편이라든가 반대방향에 예를 들어서 차량 정류장이 있다든가 사람이 통행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는데……

전병선 위원 아닙니다. 제가 그래서 사진도 찍어왔는데요. 전체적으로 다 하다가 한 100m 구간만 안 돼 있어요. 그런 말 하실까봐 내가 사진 다 찍어왔거든요. 이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고, 한번 직접 가보시고 하나하나 다시 검토해 주세요. 가드레일에 대해서.

○ 건설과장 김택남 알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왜냐하면 작년에 건설과에서 설치한 거 제가 직접 가서 현장을 봤기 때문에 보고 나서 녹슨 문제, 또 설치가 안 된 문제, 또 어떤 데는 양쪽으로 다 돼 있더라고요. 한쪽으로 돼 있는 거, 양쪽으로 돼 있는 거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한쪽은 또 다른 것으로 돼 있고. 재질도 다른 것으로 돼 있고. 제가 이런 것을 보면서 이것은 뭔가 검토가 필요하다 해서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직접 담당자 데리고 가서 전체적으로 사진 한번 찍고, 설계도 다시 보시고, 예산 들어간 거 전부 파악해서 다시 한 번 나중에 보고해 주세요.

○ 건설과장 김택남 알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27분 감사중지)

(16시51분 감사계속)

○ 위원장 신수연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124쪽 설계자문위원회 운영 현황에 관한 감사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과장님, 설계자문위원이 당연직이 열두 분이고 위촉직이 88명 해서 도합 백 분이죠?

○ 건설과장 김택남 네.

김학수 위원 제가 오전에 명단 좀 보자고 했는데 아직 준비가 안 되셨나 봐요?

○ 건설과장 김택남 네.

김학수 위원 위원님들 임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당연직이야 우리 시에 계시는 분들이죠?

○ 건설과장 김택남 임기가 2년입니다.

김학수 위원 임기가 2년이에요?

○ 건설과장 김택남 네.

김학수 위원 그러면 임기가 지나신 분들이 계신가요?

○ 건설과장 김택남 올해 상반기 거의 끝나갑니다.

김학수 위원 그럼 새로……

○ 건설과장 김택남 네, 2년이기 때문에.

김학수 위원 그러니까 명단 주실 때 몇 년 몇 월 며칠 위촉이 됐는지 그것 좀 같이 기재해서 주시고, 원주시 설계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보니까 소위원회가 있죠?

○ 건설과장 김택남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몇 개 있죠?

○ 건설과장 김택남 네?

김학수 위원 소위원회가 몇 개 있죠?

○ 건설과장 김택남 소위원회는 설계자문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구성해서 그것에 따라서 원래 9인 이내로……

김학수 위원 몇 명이요?

○ 건설과장 김택남 9인.

김학수 위원 9인 이내로?

○ 건설과장 김택남 네.

김학수 위원 그러면 소위원회가 몇 개예요?

○ 건설과장 김택남 지금 소위원회가 몇 개라는 것은 없고요. 저희들 같은 경우는 다른 위원회처럼 1분과, 2분과 이것은 아니고, 설계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다른 게 들어올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공사라든가 건물 다 들어오면 다 따로따로 들어옵니다.

김학수 위원 그러면 자료에 있는 2011년도 하수관거정비 실시설계 때 위원님이 틀리고, 그리고 그 밑에 원주공공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이 안건을 할 때도 위원님이 틀리고, 그때그때 다 틀린 거죠?

○ 건설과장 김택남 네, 거의 대부분은 같지만 혹시 어떤 분이 바빠서 못 나오면 100명 중에서 쓰기 때문에 거의 같고……

김학수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각 안건을 상정했을 때 위원님들이 몇 분 선정돼서 몇 분이 오셨는지, 그게 있죠? 다 체크가 돼 있을 거 아닙니까.

○ 건설과장 김택남 그렇죠. 회의록 같은 게 있겠죠.

김학수 위원 그리고 조례에 보면 별지 제4호 서식에도 설계자문위원회 의결서가 있죠?

○ 건설과장 김택남 네,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이거 다 작성하실 거 아닙니까.

○ 건설과장 김택남 네.

김학수 위원 이 사항에 대해서 의결서 내용에서도 참여인원이 어떻고 기재를 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 건설과장 김택남 네.

김학수 위원 서명하고 의결내용의 찬반 표시를 하게끔 돼 있고, 그렇죠?

○ 건설과장 김택남 네.

김학수 위원 각 회의할 때마다 의결서가 있을 거예요. 그 자료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택남 네, 알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리고 2011년도에 저희가 회의를 세 번 개최했죠?

○ 건설과장 김택남 네.

김학수 위원 그런데 건수로는 2건인데 1건은 재자문을 해서 추후에 원안채택을 한 것이고, 그렇죠?

○ 건설과장 김택남 네.

김학수 위원 2012년도에는 세 번 열렸고, 그렇죠?

○ 건설과장 김택남 네.

김학수 위원 그리고 2013년도에는 한 번 열렸는데 2건을 조건부로 채택했고. 그런 거죠?

○ 건설과장 김택남 네.

김학수 위원 그러면 자문대상은 어떻게 돼요?

○ 건설과장 김택남 자문대상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시에서 사업비가 30억 원 이상인 건설공사 같은 경우에는 자문대상이 됩니다.

김학수 위원 30억 원 이상 공사가 이것밖에 없나요?

○ 건설과장 김택남 일단 해당과에서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각 과에서 설계자문을 저희 건설과로 요청하기 때문에…….

김학수 위원 그런데 30억 원 이상이라고 하면 이 안건 말고도 다른 안건이 충분히 더 있을 텐데 안건이 이것밖에 안 올라와서 그 이유를 물어보는 거예요.

○ 건설과장 김택남 설계자문대상은 30억 원 이상 건설공사인데요. 다른 건설공사라도 보상비는 빼고, 용지매입비나 토지매입비 같은 것은 제외한 순수공사비만 30억 원 이상…….

김학수 위원 그래서 그렇다?

○ 건설과장 김택남 네.

김학수 위원 그리고 심의대상도 있죠? 자문대상이 있고, 심의대상…….

○ 건설과장 김택남 네, 심의대상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심의대상은 어떤 거예요?

○ 건설과장 김택남 심의대상은 총 공사비가 50억 원 이상 건설공사, 그다음에 갑자기 공법이 변경됐다든가 중대한 설계변경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이 있을 때는 기타 등등해서 심의대상입니다.

김학수 위원 그러면 여기 자료에 올려진 거, 2011년, 2012년, 2013년도의 안건이 각각 자문대상이에요, 심의대상이에요? 그것은 표시가 안 돼 있죠?

○ 건설과장 김택남 네, 그것은 표시를 안 했는데 표시해서 드리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래서 회의자료, 아까 말씀드린 거 준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위원명단 그것 좀 준비해 주시고, 그리고 지나간 거지만 119쪽에 하천·소하천 정비계획/정비현황 있죠?

○ 건설과장 김택남 네, 119쪽.

김학수 위원 맨 밑에서 두 번째 동화소하천 정비사업.

○ 건설과장 김택남 네, 문막…….

김학수 위원 여기가 웰리스수목원 들어가는 밑에 하천, 국도변에 붙은 하천 그쪽 얘기하는 거잖아요?

○ 건설과장 김택남 네.

김학수 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민원을 받아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혹시 보고받으셨나요?

○ 건설과장 김택남 가운데에 관을 묻어달라 해서……

김학수 위원 그게 아니고 어떤 민원이냐면, 거기 주변이 거의 다 답이에요. 답하고 전이 있는데, 도로에 붙은 대지가 있습니다. 대지가 있는데 대지보상비가… 대지가 하천에 일부 들어갔어요. 그런데 대지보상비가 너무 턱없이 낮게 나왔다 그래서 민원이 들어왔던 사항인데……

○ 건설과장 김택남 아, 받았습니다.

김학수 위원 받으셨죠?

○ 건설과장 김택남 네.

김학수 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대지 반대편 쪽에 구거하고 하천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부분은 사실 우리가 하천점용허가를 내주고 점용료를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천정비를 구거나 하천 쪽으로 안 하고 지금 현황대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분의 토지가 들어간 상태잖아요. 그런데 이분 토지가 대지인데 대지로서 재산세를 계속 납부했어요. 일부 하천이 들어갔지만 대지에 대한 재산세를 계속 납부했는데 보상은 거기 인근에 있는 맹지, 답보다도… 답이 어떻게 비슷하게 나요. 맹지, 답이. 그래서 그분이 그쪽 공사 보상에 있어서 이의신청 들어온 게 1건일 텐데, 그럼으로써 사실 사업이 늦어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담당계장님께도 운을 띄었지만, 사실 그 부분만 빼놓고 공사를 하게 되면 공사비도 추후 더 많이 들어가고 공사 진척도 느려지고 하니까 민원인하고 잘 협의를 하셔서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자료를 남겨놓고, 그리고 이의신청 하셨으니까 재감정을 해야 될 겁니다. 그렇죠?

○ 건설과장 김택남 네.

김학수 위원 재감정을 하는 조건으로 하고 먼저 공사를 하게 되면 공사비도 적게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할 때 한 번에 다 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혹 그 방법이 가능하다면 민원인하고 잘 협의하셔서 그 방법도 강구해 보셔라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건설과장 김택남 네, 알겠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왕왕 민원이 있어서 보상이… 그게 아마 포락지로 돼 있어서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장 힘든 것이 포락지가 나와서 감정했을 때 상대하고 비교해서 “왜 저게 많이 나오고 우리는 적게 나오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재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만, 어차피 이의신청해서 재감정해야 되는 거니까…….

김학수 위원 그분이 잘못 판단해서 토지를 매입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보는 것은 반대편에 하천과 구거가 있는데 거기로 난다면 이분 대지는 안 들어가는데 사실 그렇게 안 되고 현황대로 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분 대지가 들어가는 것이고, 매입 당시 7년 전에 8,800만 원인가 주고 매입을 했는데 보상이 4,700만 원 나오니까 깜짝 놀랄 정도로, 그리고 맹지, 답하고 비슷하게 나오니까 이분도 억울하죠. 그렇죠?

○ 건설과장 김택남 네, 저도 그것은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래서 하여간 제가 제안한 대로 한번 협의를 해보십시오. 그래서 그게 가능하다면 저희 시로서도 공사기간 단축하고 예산도 덜 들어가고, 그렇죠?

○ 건설과장 김택남 네.

김학수 위원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수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김학수 위원님 추가질의인데요. 지금 인원수가 100명이라고 했는데, 설계자문위원회를 하면 100명씩 모여서 하는 거예요?

○ 건설과장 김택남 네?

전병선 위원 100명씩?

○ 건설과장 김택남 설계자문위원회를 하면 여러 가지 공정이 있지 않습니까. 토목, 하천, 건축 등이 있는데, 이런 분들을 전부 해서 풀로 해놓고 어떤 자문이 있을 때 저희들이 임의로 9명 정도인가, 원래 소위원회가 9명이니까 9명 정도 모여서……

전병선 위원 위원 구성은 100명으로 해놓고 그다음에 심의할 때는 9명?

○ 건설과장 김택남 조례상에는 9명으로 돼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9명이 된다?

○ 건설과장 김택남 네.

전병선 위원 거기에서 처리결과가 대부분 조건부 채택이 나왔는데요. 추가적으로 조건부 채택된 내용을… 설계가 구성됐으면 무엇 때문에 원안대로 가결 안 시켜주고 조건부가 나왔잖아요. 조건부 된 내용을 별도로 해서 자료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택남 네, 알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수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회에서 조건부로 된 거 위원님들한테 전체 다 깔아주세요.

○ 건설과장 김택남 네.

○ 위원장 신수연 126쪽 교량점검 및 안전진단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82쪽 시내도로 덧씌우기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63쪽 도로표지판 정비사업 현황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64쪽 동지역 위험 소교량 및 재가설 세부현황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265쪽 지하상가 실내공기 측정현황 일체서류에 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건설과장 김택남 감사합니다. 오늘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열심히 반영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수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06분 감사중지)

(17시18분 감사계속)

○ 위원장 신수연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종래 도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과장 김종래 도로과장 김종래입니다.

○ 위원장 신수연 건설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자료 5-2권에 1페이지 도로과 시내도로 덧씌우기(시내일원)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3페이지 교량유지보수 집행내역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쪽 도로표지판 정비사업 현황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페이지 개봉교∼치악교 구간 도로개설사업 내역서에 관해 질의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과장님, 개봉교∼치악교 간 도로개설사업이 마무리되고 있나요?

○ 도로과장 김종래 지금 현재 발주가 돼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공사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보상은 다 됐나요?

○ 도로과장 김종래 보상은 지금 4필지 정도가 남았습니다.

곽희운 위원 4필지요.

○ 도로과장 김종래 네.

곽희운 위원 보상내역을 보니까 영업권 보상내역이 있는데요. 이게 영업을 앞으로 안 하는 것에 대한 보상인가요? 어떤 내용이죠?

○ 도로과장 김종래 영업권은 기존에 영업행위를 하고 있거나 그랬을 때 영업보상을 해주는 겁니다.

곽희운 위원 그러면 다른 데로 이주해서 다시 그 영업을 해도 영업권을 보상해 주는 건가요?

○ 도로과장 김종래 이주보상비, 영업을 못 하는 시기를 한 3개월로 보고 있거든요. 3개월 동안 영업을 못 한 손실을 보상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위에 가서 다시 영업을 한다면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러면 영업보상비를 산정하는 기준은 어떻게 되죠?

○ 도로과장 김종래 기준은 아마 감정평가사들이 세무조사라든가 그런 자료에 의해서 산출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러면 우리가 퇴직금 정산해줄 때 퇴직하기 3개월 전 급여를 평균 낸다든지 그런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방법으로 해주시죠?

○ 도로과장 김종래 세금정산서라든가 이런 자료를 아마 영업보상을 받기 위해서 그분들이 자료를 제출하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보상을 산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지금 정확하게 모르시나요? 어떻게 하는지는? 지금 영업권을 보상한 내역이 한 군데는 5,760만 원, 한 군데는 4,720만 원인데, 이게 3개월 동안에 순이익을 기준으로 해서 해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정도 금액이면 굉장히 크지 않나요? 매출이 굉장히 커야 이 정도……

○ 도로과장 김종래 태백안전이 좀 큰 사업체입니다. 그래서 아마 영업권이 많이 나왔을 겁니다.

곽희운 위원 엔텍은 어떤 사업을 하는데 이렇게 나온 거죠?

○ 도로과장 김종래 제가 이것은 파악을 못 했는데요. 이것은 제가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산정방법, 또 산정근거, 어떤 것을 근거로 해서 이 금액이 나왔는지 자료 좀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과장 김종래 알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리고 개봉교∼치악교 간 구간이 과장님 되시기 전부터 추진을 한 건데, 제가 개봉교∼치악교 간 도로개설사업을 몇 번 말씀을 드렸었어요. “개봉교∼치악교 간 도로개설이 꼭 필요한 사업이냐. 지금 현재 시급한 사업이냐.”를 물어봤었는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오셔서 사업을 하시는 입장에서 여러 가지 도로사업들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도로과에서. 개봉교∼치악교 간 도로사업이 시급성이 있습니까? 보시기에?

○ 도로과장 김종래 제가 판단하기에는 어차피 국도대체우회도로가 개설되면서 거기로 아마 통행량이 집중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혁신도시라든가 주변의 여건이 아마 교통량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치악교 쪽이 요즘도 보면 교통이 굉장히 혼잡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개봉교 쪽으로 도로를 개설해 놓으면 교통량은 분산되지 않겠나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러면 개봉교 밑의 다리가 뭐죠? 경찰서 들어가는 다리. 쌍다리라고 해야 되나요?

○ 도로과장 김종래 경찰서 밑이 원주교, 쌍다리.

곽희운 위원 원주교. 이게 원래는 원주교까지 가야지만 맞는 거 아닌가요? 만약에 필요성이 있다고 치면, 교통분산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원주교까지 가야지만 어느 정도 교통분산 효과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떠신가요?

○ 도로과장 김종래 지금 개봉교부터 경찰서 앞까지 4차로로 다 확장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도로와 연결하는 것으로 해서 아마 개봉교까지 확장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좀 전에 과장님 설명은 “동부우회도로 생기고 또 기업도시가 생기면 이쪽 도로의 통행량이 증가할 것이다. 그래서 우회도로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개봉교까지 가고 원주교까지 연장이 안 된다고 하면 “개봉교에서 경찰서 쪽으로 4차선이 나 있다. 그쪽으로 분산이 될 것이다.” 얘기했는데, 그러면 현대아파트 쪽으로 2차선이 있지 않습니까? 원주역사박물관 뒤쪽으로 해서. 그쪽으로도 분산효과가 있지 않을까요? 만약에 지금 개봉교를 통해서 경찰서 방향으로 해서 통행량이 분산효과가 있다고 하면 기존 도로가 그 역할을 하지 않을까. 제가 개봉교∼치악교 간을 전에도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 부분이 과연 통행량을 분산시키는 데 효과가 있겠느냐.” 이런 질의를 많이 드렸었거든요.

○ 도로과장 김종래 도시계획을 수립하면서 그 도로가 도시계획도로로 돼 있거든요. 그 당시 4차로로 도시계획을 수립할 때는 아마 여러 여건을 다 감안해서 그쪽에 어떤 분산효과라든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 수립할 때부터 4차선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런 효과는 그때부터 다 사전에 검토된 내용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하여튼 뒤쪽에 제가 다시 질의할 내용이 있어서 나중에 다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자료가 오늘 가능하신가요?

○ 도로과장 김종래 아무래도 감정평가사를 통해서 저희가 자료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곽희운 위원 하여튼 내일 이내라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과장 김종래 알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수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39쪽 단계택지 가로정비, 원주중∼남부시장 가로정비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40쪽 시도 개설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그 앞의 건데요. 단계택지, 원주중∼남부시장 가로정비.

○ 위원장 신수연 39쪽이요.

전병선 위원 거리는 전부 같은 거리를 지나가는데 사업비를 전부 쪼갰거든요. 쪼갠 이유가 뭐예요? 수의계약 주기 위해서 쪼갠 건가요?

○ 도로과장 김종래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내용에 보시면 폐기물처리 용역입니다.

전병선 위원 폐기물 처리요?

○ 도로과장 김종래 네, 별도로 저희가 발주해야 되기 때문에. 도로정비를 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부산물을 폐기용역 처리하는 비용입니다.

전병선 위원 아니, 거기 보면 단계택지 금불로 봐도 다 같은 공사가 되면……

○ 도로과장 김종래 그것은 폐기물처리 용역이 있고요. 그 밑에 가로등 설치공사하고 그다음에 CCTV 이설공사 해서 전부……

전병선 위원 그것은 맞는데, 그 구간을 전체적으로 하면 예산이 되는데, 구간마다 해서 폐기물 끊어주고 이거 끊어주고……. 그게 어떻게 보면 수의계약 해주기 위해서 끊지 않았나 그런……

○ 도로과장 김종래 회계법상에 폐기물이라든가 이런 것은 별도 발주하게 돼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폐기물도 전체로 보면 안 돼요?

○ 도로과장 김종래 예,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폐기물은 별도로 발주해야 됩니다.

전병선 위원 가로정비공사, 폐기물 처리공사, 가로등 설치공사, 실시설계 용역, CCTV 이설공사, 원문로 펜스설치 전부 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수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42쪽 도시계획도로 시유지 및 도로, 교량 등 시설 유지보수 관리현황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전병선 위원님이 지금 원주중∼남부시장 가로정비를 질의하셔서 제가 추진사항 질의를 못 드렸습니다. 그 전 것을 제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수연 네.

곽희운 위원 과장님, 우리 시도 개설사업의 총 사업량이 32.69km에 532억 원 정도, 기 투자가 1,764억 원 정도 됐죠?

○ 도로과장 김종래 네.

곽희운 위원 5,329억 원에. 나머지 앞으로 향후 투자할 게 한 3,560억 원 정도 되거든요. 사업들을 보면 아직 투입해야 될 예산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 제가 개봉교∼치악교 간 연결해서 말씀드리면, 건설도시국 예산이 도로개설 사업비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우려가 많이 되는 현실인데, 그래서 아무래도 기존에 사업을 하던 도로, 아니면 꼭 필요한 사업을 선택하고 집중해서 공사를 해야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제가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순위가 좀 많이 바뀌는 것 같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변할 수는 있겠지만 어느 정도 큰 로드맵은 가져가야 된다고 보는데, 도로과장님으로서 앞으로 어떻게 추진해 가실 건지…….

○ 도로과장 김종래 우선 저희 생각은 일단 사업이 추진되는 것부터 하나하나씩 마무리를 짓고 가는 게 순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일부 보상 주는 구간도 있고 공사도 일부 하고 그러는데, 재정이 허락한다면 어쨌든 간에 보상이 완료된 구간은 사업을 우선으로 해서 완료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래서 도로 같은 경우도 연계돼 있는 도로 있지 않습니까. 1차 구간하고 2차 구간하고 하는 구간들이 있는데, 그 구간들도 연결이 마무리가 안 됐는데 다른 데 또 예산이 투입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한쪽 노선이라도 완전하게 개통이 된 후에 다른 사업으로 예산을 돌릴 수 있도록 예산편성하실 때 그런 부분을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도로과장 김종래 네, 알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수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42쪽 도시계획도로 시유지 및 도로, 교량 등 시설 유지보수 관리현황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47쪽 교통사고 많은 지점 및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48쪽 도로점용허가사항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것은 제가 한 가지만……. 거기 중간에 보면 의견제출서 접수 해서 의견내용이 육원기획에서 온 거죠?

○ 도로과장 김종래 예.

○ 위원장 신수연 “도시미관을 고려한 의류수거함 재설치, 수거함 주위 정리 및 청소, 각종 민원발생 시 해결”, 그럼 수거함을 안 치우겠다는 건가요?

○ 도로과장 김종래 이 사람들 요구사항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계속 민원이 발생해서 수거함 주변에 쓰레기가 가끔 있고 그러니까 그것을 자기들이 치우겠다. 그런 민원을 해소하니까 의류수거함을 재설치하겠다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도로점용허가기간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것을 다 제거해야 되는데 제거하자니까 예산이 조금 소요됩니다. 예산을 확보하는 대로 저희가 대집행해서 다 철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위원장 신수연 좀 어려우신가 봐요. 그런데 안 붙었던 게 또 다시 붙었더라고요. 제가 크게 확대를 했었어야 되는데, 여기 보면 이게 여태껏 안 붙었었어요. 그런데 일요일에 보니까 육원기획 관리자 이렇게 핸드폰이 또 다시 붙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치울 의지는 없는 것 같고, 아마 지난번에 이거보다 더 한 얘기도 집행부에 와서 하신 것 같은데, 이것 말고 사랑의 고리라는 거 있죠? 그것도 불법인가요?

○ 도로과장 김종래 일단 저희한테 허가받은 사실은 없습니다.

○ 위원장 신수연 없죠?

○ 도로과장 김종래 네.

○ 위원장 신수연 육원기획이 종목이 고물상이더라고요. 이게 몇 개 되는지 몰라도 여기 지금 330개인데 330개에 대한 고물상을 우리가 도로변에 놔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고물상에서… 물론 민원이 안 들어와서 아직까지도 이런 것에 대해서 저거하지만, 이것은 단호한 의지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사실은 너무 심각해요. 아파트는 상관없는데 일반 주택가에는… 제가 그래서 박경아 과장님을 불러서 보여드렸는데, 그 주변에는 이런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끝나면 과장님하고 담당하고 하루 한 바퀴라도 돌아주시고, 또 문제가 뭐냐 하면 청소를 해주면 또 더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원주시가 전반적으로 기초질서에 대한 문화교육을 강구하셔서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여러 부서가 합심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 도로과장 김종래 네,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수연 감사합니다.

49쪽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전병선 위원 잠깐만요.

○ 위원장 신수연 네.

전병선 위원 추가질의 할게요.

○ 위원장 신수연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거기 예산확보 후(30,000천원 소요) 행정대집행 실시가 무슨 말이에요?

○ 도로과장 김종래 수거함 거둬서 버리는 비용이 3,0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전병선 위원 우리가 예산 집행해서?

○ 도로과장 김종래 네.

전병선 위원 그런데 이것은 그분들이 설치했잖아요. 그분들이 사용하다가 도로점용료도 안 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다 갖다 없애려는 거예요?

○ 도로과장 김종래 네.

전병선 위원 그럼 이분들은 어떻게……

○ 위원장 신수연 위원님, 그것은 2001년도에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서 2006년도에 다시 받고 2009년도에 다시 받았는데, 다시 받을 때 협약서를 쓰더라고요. 아홉 가지를. 그래서……

전병선 위원 아니, 그것은 그런데, 다음 장에 보면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이게 도로점용허가하고 도로 무단점용하고는 별개예요? 그 뒷장에는……

○ 도로과장 김종래 이것은 별개입니다.

전병선 위원 무단점용이 아니고 허가를 냈었잖아요. 지금은 허가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무단점용 되는 거 아니에요?

○ 도로과장 김종래 네, 그렇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런데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현황에는 없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별개의 것으로 보는 거예요?

○ 도로과장 김종래 이것도 무단점용으로 봐야 되는데요. 이게 이동성이 있기 때문에 드러내면 사실은……

전병선 위원 그거 드러낼 수도 없고, 그렇지 않으면 부과현황으로 해서 있을 수도 있지만 과태료 부과도 안 됐고, 무단점용으로 사용하고 있고 그런 것은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예산 3,000만 원 들여서 전부 없애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 도로과장 김종래 저희가 여러 가지 방법을 취해 봤는데 사실 조치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예산이라도 세워서 대집행 계획을 갖고 있는 겁니다.

전병선 위원 육원기획이 어떤 기업인지 저는 잘 모르지만, 장애인협회나 그런 기업에서 최초에는 무슨 봉사나 그런 기업에서 하려고 시작했던 것 같은데 하다가 지금 이게 잘 안 되잖아요. 안 돼서 결국 쓰레기통 같이 방치가 돼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조치하기 위해서 3,000만 원이 필요한데, 그럼 우리가 3,000만 원 들여서 처리해도 문제가 안 돼요?

○ 도로과장 김종래 일단은 저희가 대집행하는 것으로 해서 법적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문제는 안 되는데, 다만 이 비용부담은 저희가 부과해야 됩니다. 받아내야 됩니다.

전병선 위원 그럼 그분들은 이것을 철거해도 상관 안 하겠다는 거예요?

○ 도로과장 김종래 지금은 그분들이 계속 재설치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합니다.

전병선 위원 지금은 사용 안 해요?

○ 도로과장 김종래 지금도 사용하고 있죠.

전병선 위원 사용하는데 그냥 우리가 철거해 버리면 또 민원……

○ 도로과장 김종래 지금 현재는 허가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현재는 불법인 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거죠.

전병선 위원 그분들이 다시 신청하면 우리가 다시 허가 내 줄 방법은 없다?

○ 도로과장 김종래 방침으로는 허가를 안 해주는 것으로……. 왜냐하면 수거함 주변환경이 그것으로 인해서 너무 지저분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해줄 수 있는 입장이 안 되기 때문에……

전병선 위원 그럼 원주시 입장은 연장도 아니고, 우리 주거환경이나 쓰레기 처리나 그런 것을 봐서는 일단 우리 예산을 들여서 철거하겠다 그거네요?

○ 도로과장 김종래 네.

전병선 위원 그럼 시에서는 3,000만 원 확보하려고 준비합니까?

○ 도로과장 김종래 지난번 추경에도 올렸는데……

전병선 위원 이것은 어디에서……

○ 도로과장 김종래 예산편성을 요구했는데 예산계에서 편성이 안 됐습니다.

전병선 위원 도로과에서 이것을 치우려고 예산편성 올렸다가 안 됐다 그거죠?

○ 도로과장 김종래 네.

전병선 위원 다시 한 번 올리세요.

○ 도로과장 김종래 네, 알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수연 계속해서 49쪽,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현황 자료를 주셨는데요. 이것 말고도 무단점용한 게 많죠?

○ 도로과장 김종래 네,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런데 무단점용한 것은 단속을 어떻게 나가시나요?

○ 도로과장 김종래 저희가 기간근로자라든가 무기계약직이 있습니다. 단속반원들이. 그리고 용역을 통해서 노점단속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단속하는데, 저희가 부과하는 것은 몇 번의 계고를 해도 말을 안 듣는 경우에는 저희가 부과해서 받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단속요원들이 얘기해서 사전에 치우면 저희가 그렇게 조치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부과하고 그렇습니다.

곽희운 위원 과태료 부과현황을 보면 2011년 있었고, 2012년도 1건, 2013년도에 1건도 없거든요. 이것은 단속을 안 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구체적으로 단속한 분들이 매일 단속합니까, 아니면 며칠에 한 번씩 하나요?

○ 도로과장 김종래 거의 매일 합니다.

곽희운 위원 매일이요?

○ 도로과장 김종래 네, 주민신고라든가 아니면 단속요원들이 매일 단속하기 때문에 전보다는 많이 질서가 잡혔습니다.

곽희운 위원 위원장님이 헌옷수거함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지만, 과장님, 단계택지 한번 저녁 때 가보세요. 자주 가실 텐데. 게임기가 도로에 굉장히 많이 설치돼 있거든요. 수개월째. 그런데 매일 단속한다고 하면 전혀 이해가 안 되는데요?

○ 도로과장 김종래 저희가 주간에는 매일 하고 있는데 야간에는……

곽희운 위원 아니, 주간이나 야간이나 설치가 돼 있어요. 인도상에. 그런데 어떻게 단속을 하셨다고……. 단속실적도 없지 않습니까. 2013년도에 1건도 없는데. 하루 이틀 설치된 것도 아니고. 제가 볼 때는 단속을 명확하게 안 하기 때문에 자꾸 무단점용자가 생긴다고 생각해요. 아까 얘기한 헌옷수거함 같은 경우도 “저기도 불법으로 하고 있는데 왜 우리 것만 하느냐.”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충분히 보여지거든요. 지금 시내에 게임기가 거의 골목마다 다 설치돼 있어요. 한 구간에 몇 개씩 다. 한번 가보세요.

○ 도로과장 김종래 그런 부분을 한번 저희가 조사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조사하는 게 아니고 이게 업무이지 않습니까. 그분들 다 급여를 주고, 기간제근로자든 단속반원이든 다 돈을 주고 그 돈에 맞는 일을 시키는데 돈에 맞게 일을 한 게 없지 않습니까. 점용자에 대한 단속을 안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냥 길거리에서 판매하시는 분들, 노점상 이것만 쫓는 정도로 하고 마시는 것 같은데. 그분들 역할이 이런 것까지 주어졌다면 과장님이 확인하셔서 무단점용자를 적발하게 하셔야죠. 정확한 업무를 하게끔 해주셔야지, 시내에는 거리마다 넘쳐나는데 단속실적은 하나도 없고, 부가실적도 없고. 어떻게 업무를 했다고 볼 수 있어요.

○ 도로과장 김종래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지조사해서 조치할 것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빨리 조치하셔서…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한 업자가 다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워낙 많던데. 여기저기 업자들이 서로 경쟁해서 설치한 것 같은데, 너도나도 하는 거예요. 저 업체들 단속 안 하니까 이 업자들도 또 설치하는 것이고. 한 업자가 옆에 옆에 같이 게임기를 설치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업자가 설치하니까 저 업자도 여기 갖다 설치하고. 한번 나가보셔서 바로 단속 좀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도로과장 김종래 네, 알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수연 과장님, 도로주변에 차 세우지 말라고 돌, 깡통 이런 거 세워놓은 것은 어느 과에서 단속하나요?

○ 도로과장 김종래 그 부분도 도로에 있는 적치물이기 때문에 저희가 단속합니다.

○ 위원장 신수연 곽희운 위원님 지금 하신 말씀에 한번 원주시에서 대대적으로 원칙을 세워서 일괄적으로 과태료를 싹 부과하세요. 과태료를 내면 그냥 사용할 수 있어요? 그 자리에서?

○ 도로과장 김종래 과태료를 내고 치워야죠.

○ 위원장 신수연 치워야 되죠?

○ 도로과장 김종래 네.

○ 위원장 신수연 그러니까 원칙을 세워서 원주시내 전체 일제정비를 하셔서 사진을, 증거를 남겨서… 그러니까 어느 구간은 하고 어느 구간은 안 하지 마시고 전반적으로… 일간지대 그것도 무단점용인가요? 교차로, 뭐 일간지 신문대라고 하나? 그거 뭐라고 하죠?

○ 도로과장 김종래 생활일간지……

○ 위원장 신수연 생활정보지.

○ 도로과장 김종래 정보지요?

○ 위원장 신수연 네.

○ 도로과장 김종래 그 부분도 사실은 허가 없이 설치한……

○ 위원장 신수연 일단 계도를 하시고, 저희가 처음에 의원 돼서 김명숙 의원님이랑 저랑 다른 지역 사례를 봐서 바람에 날리지 않게 전봇대에 부착하는 거랑 이런 것도 사진을 - 다른 과장님이었지만 - 다 보여드렸거든요. 또 도시미관을 해치는, 이것은 도시디자인과에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런 무단점용을 한번… 깨끗한 거리질서로 인해서, 실은 지금 큰 도로는 굉장히 깨끗해졌어요. 힘드시겠지만 외곽 뒷도로 이런 데 한번 전반적으로 싹 점검해서 원칙에… 원주시내 전체를, 어느 동은 하고 어느 동은 안 하고 하지 마시고 전체를 원칙을 가지고 일제정비를 한번 하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 도로과장 김종래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수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50쪽 염화칼슘 구입내역과 51쪽 제설제 현황에 대해서 같이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 이재용입니다.

염화칼슘 값이 지난해 많이 올랐어요?

○ 도로과장 김종래 지난번에는 값이 많이 올랐는데 시기적으로 값이 들쑥날쑥합니다.

이재용 위원 염화칼슘, 나트륨, 친환경소재 다 있는데, 2012년도 거 보면 대진하고 거성상사에서 거의 다 들어왔죠? 신우케미컬하고. 단가가 다 틀린데 내용이 무엇무엇이에요?

○ 도로과장 김종래 전부 염화칼슘인데요. 거성상사가 국산도 있고 수입한 중국산도 있습니다.

이재용 위원 비싼 것은 국산이고, 저렴한 것은 중국산으로 보면 돼요?

○ 도로과장 김종래 예?

이재용 위원 단가가 비싼 것은 국산이고, 가격이 좀 저렴한 것은……

○ 도로과장 김종래 중국산입니다.

이재용 위원 2011년도, 2012년도 넘어오면서 그때 재고량 알고 계신가요?

○ 도로과장 김종래 2011년도에 1,000톤 정도 재고가 있었는데 2012년도 와서 다 사용을 했습니다.

이재용 위원 현재 재고량 또 있잖아요.

○ 도로과장 김종래 현재는 한 1,000톤 정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재용 위원 재고량은 재고량이 그대로 있는 것으로 봐주면 되죠. 썼지만.

○ 도로과장 김종래 네.

이재용 위원 그다음에 대진하고 거성상사 이 업체들은 가격경쟁 이런 것을 다 파악해서 구입하신 건가요?

○ 도로과장 김종래 이것은 저희가 입찰을 봐서……

이재용 위원 입찰 봐서요?

○ 도로과장 김종래 네.

이재용 위원 지금 재고 1,000톤에 대한 것은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세요?

○ 도로과장 김종래 현재 야적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재용 위원 비가림이나 이런 거 다 제대로 하셨어요?

○ 도로과장 김종래 비가림은 안 돼 있고요. 차양막 같은 것으로 덮어놓고 있습니다.

이재용 위원 그 정도 덮어도 손실은 안 돼요?

○ 도로과장 김종래 네, 손실은 안 됩니다.

이재용 위원 그다음에 친환경제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친환경제 가격이 어때요?

○ 도로과장 김종래 친환경제가 가격이 좀 비쌉니다. 고가입니다.

이재용 위원 여기 보면 엘코트에 단가가 1,670원짜리……

○ 도로과장 김종래 167만 원.

이재용 위원 167만 원인가요?

○ 도로과장 김종래 네.

이재용 위원 써보시니까 어때요? 친환경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써보셨는데……

○ 도로과장 김종래 친환경제를 저희가 일부 사서 사용해 봤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고가인 엘코드에서 나오는 친환경제가 고상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써보니까 수로원들 얘기가 잘 안 녹는다고 합니다. 거의 돌가루 비슷해서 잘 안 녹는답니다. 그래서 저희가 5톤 정도 구입해서 사용해 봤는데 잘 안 녹고 해서 저희가 더 이상 구입을 안 했고요. 나머지 제품은 액상인데 그것은 가격대로 보면… 저희는 염화칼슘하고 물을 1 대 1로 섞어서 쓰면 염화칼슘 1톤이면 2톤을 만들거든요. 그런데 액상은 1톤이기 때문에 따지고 보면 톤당 39만 6,000원이지만 2배 정도가 되는 거죠. 양으로 봤을 때는. 비싸죠. 그래서 일단은 시범적으로 시내구간 이런 구간에는 저희가 친환경제를 사용해 봤습니다.

이재용 위원 지금 평원로 같은 데도 친환경제를 계속 쓰셨죠?

○ 도로과장 김종래 네.

이재용 위원 거기 보면 인도하고 사이에 조경을 해놓은 게 나무가 굉장히 많이 죽었더라고요. 이것은 염화칼슘하고는 관계가 없겠죠?

○ 도로과장 김종래 저희가 친환경제를 썼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염화칼슘 때문에 영향이 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이재용 위원 올해도 제설제는 계속 써야 되는데, 친환경제를 올해는 어떻게 계획하고 계세요?

○ 도로과장 김종래 올해도 저희가 시내구간, 그다음에 가로화단 있는 부분, 그다음에 교량부분 이런 쪽에는 친환경제를 사서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재용 위원 지난해에도 보면 적정량을 살포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한 번에 과다 투여한 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설제로 쓰기는 써야 되지만 2차적인 피해가 경계석 부식이라든가 조경수 고사되고, 또 포트홀 현상, 그래서 제설제를 투여하는 것은 그래도 연구가 필요하고, 적당한 양과 너무 급히 대처하는 것보다는 적절하게 대처를 해서……

○ 도로과장 김종래 앞으로 친환경제가 가격대도 계속 다운이 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가격이 다운되면 저희가 친환경제를 사서 조금씩 확대해서 사용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용 위원 친환경제가 여기 보면 2개 회사 것을 써보셨는데, 2개 회사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 도로과장 김종래 현재 친환경제가 지난번에 파악할 때 4개 회사가 있었습니다.

이재용 위원 우리나라에 4개 회사밖에 없어요?

○ 도로과장 김종래 네, 그러니까 조달청에 등록돼 있는 회사가…….

이재용 위원 올해는 많은 양보다도 한번 회사 것을 다 구입하셔서 어느 한 구간만 해서 파악해 보실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품의 성능이라든가 가격 이런 것을 계속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미리 파악을 하셔서 구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도로과장 김종래 알겠습니다.

이재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수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52쪽 볼라드 설치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식 위원 조인식 위원입니다.

지금 통신관로 단구동 쪽 일원에 묻는 데 있죠? 혁신도시에서 이쪽으로 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U-City사업 하는 거요.

○ 도로과장 김종래 네.

조인식 위원 관로 묻는 데 볼라드 훼손된 거 알고 계시나요? 작업하면서 석재 볼라드를 부러뜨렸더라고요. 왜냐하면 장비가 들어가고 차가 들어가야 되니까. 이런 것은 원인 제공한 데서 재설치를 해야지, 시 예산을 갖고 재투입… 여기 보니까 파손된 부분 이런 것도……

○ 도로과장 김종래 그런 부분은 저희가 파악해서 원인자부담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조인식 위원 제가 다니다 보니까 장비가 못 들어가니까 다 부러뜨렸더라고요. 파낸 것도 아니고. 군데군데 그런 데가 많고요. 그런 부분은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굳이 할 필요 없고, 원인제공한 회사나 이런 쪽에서 부담을 할 수 있게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로과장 김종래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수연 또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55쪽 생활민원 적정처리여부 점검현황 및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기동처리반 운영까지 다 했는데, 생활민원 처리 건수 대 점검건수가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민원만 내면 무조건 100% 처리가 된 거예요?

○ 도로과장 김종래 이것은 처리건수가 아니고 점검한 건수입니다.

전병선 위원 그러면 민원이 올라오면 뭐가 고장 났다든가 예산이나 그런 것은 변동이 하나도 없이 그냥 가서 확인만 해주는 게 이 건수예요?

○ 도로과장 김종래 이 부분은 비예산으로, 예산 들어가는 부분도 있겠지만 대부분 기동처리반들이 신고를 받고 나가서 고장수리하고 이렇게 처리하는 겁니다.

전병선 위원 여기 보면 민원접수에 가로·보안등, 가드레일, 펜스… 민원처리는 전부 300건 이렇게 올라오면 점검은 그대로 다 해줬다는데, 거기에서 어떻게 다 해줬다고 되나요?

○ 도로과장 김종래 이것은 민원이 들어오고 읍면동에서 신고한 내용을 저희가 현지 확인해서 단가계약 업체한테 보수한 내용입니다.

전병선 위원 그럼 예산 들어간 것은 아니고 가서 확인만 해준 거?

○ 도로과장 김종래 네.

전병선 위원 이러면 민원인들이 전부 수긍을 하나요?

○ 도로과장 김종래 일단은 민원 신고한 것에 대해서 저희가 처리를 하고, 그다음에 시민의 소리나 이런 데서 건의가 들어오면 저희가 처리하고 통보를 다 해드립니다.

전병선 위원 그럼 이것을 가지고 각 동사무소에서 처리를 해준 거예요? 원래 민원이라는 것은 자기가 뭔가 잘못된 것을 보면 그것을 신고하고 그 내역을 계속 갖고 있어요. 신고한 다음에 어떻게 조치하나 끝까지 보고 그게 안 될 때는 또 우리 의원들한테까지도 얘기하거든요. 이것을 했는데도 안 된다. 그럼 우리도 그것을 확인해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일단 건수는 전부 다 올라왔는데, 작년에 4,900건이나 실시했는데 처리실적이 4,900건 했어요. 그런데 예산이나 이런 것은 편성이 하나도 없거든요. 예산편성 없이 다 된 건지, 그렇지 않으면 하나의 건수 실적만 가지고 한 건지.

○ 도로과장 김종래 55쪽에 나와 있는 것은 저희가 단가계약으로 처리한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56쪽은 기동처리반들이 예산 없이 처리한 내용입니다.

전병선 위원 그러면 기동처리반은 기능직하고 무기계약직 인건비만 들어가고 다 처리가 되는 거다 그거죠.

○ 도로과장 김종래 그러니까 대부분 가로등 같은 것은 고장수리, 그다음에 인도나 이런 데는 포트홀 발생한 부분을……

전병선 위원 가로등 같은 게 안 들어오면 이분들이 교체를 해줍니까?

○ 도로과장 김종래 네, 다 합니다.

전병선 위원 그럼 거기도 부품이 들어가고 하면 예산이 들어갈 텐데.

○ 도로과장 김종래 그것은 저희가 사전에 예산 들여서 부품을 확보해 놓습니다. 거기 들어가는 부품을.

전병선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수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희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과장님, 55쪽은 단가계약해서 처리하신다고 하셨나요?

○ 도로과장 김종래 네.

곽희운 위원 그러면 가로등, 보안등 다 있고, 뒤에 56쪽 생활민원 처리내용에 차도, 인도, 가로·보안등 이것도 여하튼 앞장에서 한 거랑 똑같다는 얘기시네요?

○ 도로과장 김종래 앞에 있는 것은 가로·보안등을 새로 달거나 신설 같은 경우 단가계약에 의해서 처리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고장신고는 기동처리반에서 가서 수리해 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단가계약에 의해서 처리하고요. 비예산으로 들어가는 것은 기동처리반에서 직접 처리하고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56쪽 같은 경우는 기동처리반에서 직접 처리하신다는 건가요? 차도부분의 포트홀 같은 경우, 아니면 인도블록… 인도라는 것은 뭐죠?

○ 도로과장 김종래 인도블록이 중간중간 가다 보면 한두 개씩……

곽희운 위원 일부분 파손된 것을……

○ 도로과장 김종래 네, 파손된 부분은 직접 처리합니다.

곽희운 위원 가로·보안등 같은 경우도 안전기가 망가졌다든지 이러면 고쳤다는 얘기죠?

○ 도로과장 김종래 네.

곽희운 위원 그런데 가로·보안등은 건수가 많은데 문막대교, 문막다리 거기도 가로등이 있죠?

○ 도로과장 김종래 네.

곽희운 위원 현재 나오나요? 모르시죠? 제가 몇 번 민원을 넣었었는데……

○ 도로과장 김종래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가로등이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누전이 돼서 자꾸 차단기가 떨어져서 안 된다고 그러는데 조치가 됐는지 모르겠네요? 또 한 가지 4대강사업 하면서 둑방길에 가로등이 설치돼 있어요. 그런데 거기도 지금 도로과에서 관리하시나요? 둑방길의 가로등도?

○ 도로과장 김종래 네,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것은 켜졌다 꺼졌다 하는 시간이 타이머로 돼 있는 것으로 아는데, 거기도 지금 등이 안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운영을 하시는 건지, 타이머를 맞춰놓으시고 자동점멸이 되는 건지 한번 좀……

○ 도로과장 김종래 타이머로 해서 맞춰놓는데요. 일단은 동절기나 이럴 경우에는 저희가 시간대로 조정을 해서 새벽시간에는 꺼놓고, 그리고……

곽희운 위원 한번 확인 좀 해보세요. 그게 안 들어오는 것 같아요. 강 쪽으로는 큰 조명이 돼 있고, 둑방길에는 2개씩 돼 있거든요. 한 가로등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강 쪽에 켜지는 등은 안 들어와도 될 것 같고, 야간에 운동들을 많이 해서 걷는 쪽의 가로등이 들어와야 될 것 같은데 계속 안 들어오는 것으로, 설치는 돼 있는데 계속 안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로과장 김종래 빠른 시일 내에 현장조사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수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57쪽 우산동 풍물시장 관리현황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아, 풍물시장이에요?

○ 위원장 신수연 우산동 풍물시장 관리현황이요.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과장님, 풍물시장 상인들하고 먼저 주민설명회 하셨죠?

○ 도로과장 김종래 설명회는 못 했고요.

김학수 위원 안 하셨나요?

○ 도로과장 김종래 아직 안 했고요.

김학수 위원 먼저 하신다고 하지 않았나요?

○ 도로과장 김종래 계획은 돼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계획은 돼 있고.

○ 도로과장 김종래 지금 현재 실태조사까지만 돼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실태조사만?

○ 도로과장 김종래 네.

김학수 위원 주민설명회는 언제쯤 계획을 잡으시나요?

○ 도로과장 김종래 이번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시간을 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김학수 위원 향후 계획이 어떻게, 방향이 설정됐습니까?

○ 도로과장 김종래 일단 저희가 상인대표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그분들의 의견을 수렴하려고 합니다. 수렴을 한 뒤에 저희가 적정한 가격에, 이주비 정도에 가능한지 여부를 우선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간담회 식으로 해서 그분들 의견을 좀 수렴한 다음에 그 내용을 가지고 다시 조치할 계획으로 가고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지금 현재 입주점포가 43개인가요?

○ 도로과장 김종래 지금……

김학수 위원 최근에 실태조사한 거 몇 개예요? 더 줄었나요?

○ 도로과장 김종래 126개가 있습니다. 그중에 실태조사하고 나니까 지금 현재 30개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지금 30개 남은 거죠?

○ 도로과장 김종래 네.

김학수 위원 아시겠지만 사실 시에서 시외버스터미널 부지를 많은 예산을 들여서 매입했지 않습니까. 또 철거비까지 들여서 철거를 잘 했는데, 사실 우산동 풍물시장 자리 때문에 그 주변이 상당히, 뭐랄까요? 상가형성에 있어서 분위기를 저해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 도로과장 김종래 네, 그렇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리고 아시겠지만 복개한 위에 풍물시장이 있어서 사실 거기에서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사업자등록증이 거의 없죠?

○ 도로과장 김종래 네.

김학수 위원 그렇기 때문에 주류판매도 거의 무허가 판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여태까지 너무 방치를 하지 않았나 싶어서… 다 없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방법도 있겠지만, 이제는 잘 협의를 봐서 풍물시장을 깨끗하게 철거할 수 있으면 아마 시외버스터미널하고 매입비용하고 철거비용에 관한 효과가 완전히 극대화되지 않을까. 거기만 철거하게 되면……. 풍물시장 건물 때문에 사실 굉장히… 그것만 철거하면 굉장히 넓어보입니다. 아시죠?

○ 도로과장 김종래 네.

김학수 위원 그것만 깨끗하게 철거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하여간 이번 행감 끝나고 주민들하고 잘 좀 협의를 하셔서, 설득을 잘 하셔서 정말 많은 예산 안 들어가는 방향에서 꼭 성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과장 김종래 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수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59쪽 가로등 및 보안등 신설 및 유지관리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과장님, 가로등하고 보안등의 차이를 무엇으로 보세요?

○ 도로과장 김종래 가로등은 차도변에 세워놓는 것을……

전병선 위원 도로에는……

○ 도로과장 김종래 차도 위주……

전병선 위원 차도 위가 가로등이고, 그다음에 보도 이쪽에는 보안등?

○ 도로과장 김종래 네.

전병선 위원 그렇게 보죠? 앞으로 교체는 전부 LED등으로 교체가 되죠?

○ 도로과장 김종래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고요. 에스코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검토하고 있는데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고, 전면적으로 예산을 안 들이고 에스코사업으로 해서 가로등을 정비하는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혹시 LED등으로 교체하는 이유가 수명이 몇 년으로 된 거죠?

○ 도로과장 김종래 수명은 한 10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20년이죠?

○ 도로과장 김종래 10년.

전병선 위원 수명이 20년으로 돼 있고요. 그리고 60쪽을 한번 보세요. 60쪽 맨 밑에서 두 번째 줄 보면 원일로 가로등 설치공사, LED등 93개, 삼영기업, 이태훈, 1억 3,400만 원 돼서 2011년에 했어요. 그렇죠?

○ 도로과장 김종래 네.

전병선 위원 다음 장 보시면 2012년에 평원로 가로등 설치공사, LED등 신설 79개, 1억 2,600만 원 해서 했습니다. 이것은 도로과가 아니고 교통행정과에서 했네요. 교통행정과에서 한 것을 왜 물어보느냐 하면, 수명이 20년인데 원일로하고 평원로 가로등 교체를 2011년, 2012년도에 했습니다. 이것은 국장님한테 여쭤볼게요. 국장님이 교통행정과까지 확인하시니까. 교통행정과에서 미관사업 하면서 가로등 다 교체했어요. 교통행정과에서. 그게 하나에 몇억 원 된다고 해서 문제가 됐던 거예요. 그런데 이 자료 보면 2011년, 2012년도에 벌써 LED등으로 다 교체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시 예산에는 미관사업 110억 원, 평원로 일방통행하면서 가로등 다 교체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나도 현황 보니까 이러네. 이거 참. 이게 뭐예요? 뭐가 돼도 크게 잘못된 거 아닙니까?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글쎄요. 전에 교체를 하고 아마 새로이 정비사업이 되니까 등주라든지 이런 것을……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1년 만에 다 뜯어내고 다시 했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씩 계산해 보니까 평원로는 하나에 144만 원 들어갔고, 원일로는 하나에 160만 원씩 들어갔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번에 교체한 것은 하나에 100만 원에서 130만 원 왔다 갔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140만 원, 160만 원짜리까지 해서 원일로·평원로는 1년 전에 벌써 가로등 교체를 다 한 사업인데 그것을 다 없애놓고 다시 예산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이것은 정말 낭비도 엄청난 낭비 아니에요? 지금은 교통행정과가 아니니까 내일 교통행정과 할 때, 도로과에서 문제 되는 것은 아니고요. 교통행정과 할 때 원인분석해서 어떻게 된 것인지… 조치가 됐을 거 아니에요. 있던 것을 다 뜯어서 버렸는지, 다시 재활용을 한 건지. 그러나 재활용은 아니에요. 우리가 예산 세워줬기 때문에 내가 확실히 알아요.

○ 도로과장 김종래 제가 알기로는 원일로 일방통행하면서 아마 설치한 내용 같은데요.

전병선 위원 일방통행하면서 우리가 작년에 교통미관사업에 별도로 예산을 해줬단 말이에요. 하나에 130만 원짜리로. 그런데 오늘 현황 보니까 벌써 2011년, 2012년에 LED등으로 교체를 다 했네. 그럼 LED등으로 교체한 지 1년 만에 몇억 원 되는 것을 다시 했다는 결론인데, 이것에 대해서 원인분석해서 교통행정과에서 올 때 같이 보고를 해주세요.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네, 알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수연 곽희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같은 사항인데요. 부론 법천 제방에도 보안등이 설치돼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건설과에서 설치한 것 같은데 도로과에 넘어온 것 같은데요. 면사무소에서 섬강 쪽 상류로 오다 보면 문막 나오는 커브길이 있어요. 거기까지 설치돼 있거든요. 그런데 전에 제방이 있을 때 조금 더 오면 배수펌프장이 있어요. 예전에는 거기까지 가로등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제방사업이라고 새로 설치하면서 커브구간까지만 가로등이 설치돼 있어요. 그래서 지역주민들은 예전에 있었던 배수펌프장까지 추가로 보안등을 해달라 이런 민원이 있거든요. 차후에 면사무소에서 아마 내년도 사업에 올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라오면 반영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도로과장 김종래 알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수연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아까 과장님이 에스코사업 말씀하셨는데, 정비계획이 아직은 설정이 안 됐다고……. 제가 보기에는 저희 예산 안 들이고 하는 방식 중에 예산이 안 들어가더라도 관리비용이 수년간 많이 나가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 도로과장 김종래 네.

김학수 위원 그래서 타 자치단체의 실패사례나 그런 것도 잘 보시고 그 부분은 선정을 잘 하셔야 될 겁니다. 하시게 되면. 그렇죠?

○ 도로과장 김종래 네.

김학수 위원 그리고 60쪽하고 61쪽 제가 쭉 보니까 LED가로등 단가가 너무 틀리거든요. 사업마다 다 틀리겠지만 너무 차이가 나는 거 설명을… 지금 도로과 60쪽 세 번째 줄 2010년도 북원교∼호저주산 간 가현1교 가로등 설치공사, 이게 9개에 7,200만 원 들었어요. 그렇죠?

○ 도로과장 김종래 네.

김학수 위원 9개가 7,200만 원이면 계산해 보니까 개당 800만 원이 넘게 든 거거든요. 이거 설명 좀 해주세요. 어떻게 된 거죠?

○ 도로과장 김종래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요. 확인해서 별도로……

김학수 위원 어떻게 9개를 하는데, 여기는 9세트라고 표시해 놓고 계약금액은 7,220만 원 정도, 계산해 보니까 개당 800만 원이 넘고…….

○ 도로과장 김종래 이게 아마 가로등뿐만 아니라 다른 것하고 겹쳐서……

김학수 위원 그렇죠? 다른 데 더 들어갔겠죠?

○ 도로과장 김종래 별도로 제가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단가가 다 틀립니다. 지금 계산해 보니까 그 위의 것은 개당 226만 원 들어가고, 맨 위의 것은 개당 99만 4,000원 들어가고, 중간 쪽에 2011년도 북원주I.C 진입도로 쪽에 31개 들어간 것은 개당 150만 원, 그 밑의 것은 해보니까 개당 50만 7,000원, 그리고 밑에서 두 번째 것은 144만 원, 뒤쪽에 봉화산2지구 택지개발 거기는 192개 했는데 개당 167만 원, 그리고 또 교통행정과에서 79개 한 것은 160만 원, 도시과 쪽에서 한 거, 밑에서 다섯 번째 것은 또 200만 원. 단가가 다 너무 틀려서… 같은 시청에서 하는 건데 과가 틀려짐으로써 너무 들쑥날쑥 가격 차이가 나는 게 아닌가. 여기에는 등주의 재질과 또 LED의 조도 그런 게 차이가 나서 그런 이유가 많이 있겠는데, 하여간 우선은 아까 말씀드린 차이가 최고 많이 나는 북원교에서 호저주산 간 9개 한 것하고, 밑에 50만 원 들어간 것은 헤드 쪽만 바꾼 거 아니에요? 등주는 가만히 있고? 60쪽 밑에서 일곱 번째 있는 거, 북원교∼호저주산 간 도로 가로등 설치공사 LED 42개 2,100만 원 이것은 계산하면 50만 원꼴이에요. 이것은 헤드만 들어간 건지, 머리부분만…….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요. 그렇죠?

○ 도로과장 김종래 하여튼 별도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가격이 너무 틀려요. 같은 과에서 하는 것도 다 틀리고. 연도가 지나가면 제가 알기로 LED가격이 좀 싸지는 것 같은데 그렇게 싸진 것도 없고, 저렴하게 되는 것도 없고, 뒤쪽 61쪽 보면 도로과에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량 가로등 설치공사 이거 4개 하는 데 820만 원 정도 들어갔어요. 이것은 또 개당 200만 원이 넘어요. 그래서 단가가 진짜 너무 틀리다. 왜 이렇게 틀린지를 과장님 추후에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과장 김종래 네, 알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리고 사실은 뒤에 자료가 얼마 없기 때문에 아울러서 같이 말씀을드리겠는데, 다른 게 아니고 먼저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5월 회기 때 통과된 거 있죠?

○ 도로과장 김종래 네.

김학수 위원 그게 지금 준비가 어떻게 되고 있죠? 통과되고 나서?

○ 도로과장 김종래 저희가 소심의위원회를 조만간에 구성하고, 금년에 추경으로 인해서 발생된 사업부터 심의를 통해서 추진하도록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부칙에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해 놨거든요. 그러면 공포를 언제쯤 하시려고 해요? 계획이?

○ 도로과장 김종래 (건설도시국장이 설명)

김학수 위원 아니, 국장님께서 말씀하세요.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일단 조례가 심의 통과되면 강원도에……

김학수 위원 심의 통과했잖아요.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그런데 강원도에 조례가 또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김학수 위원 아직 안 올라갔어요? 한 달이 다 돼가지 않나?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올라간 것은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못 했는데, 올라가서 검토가 끝나고 내려오면 공포를 하거든요. 그 관계는 제가 파악해서 내일 알려드리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왜냐하면 조례는 만들어 놓고 해당과에서 준비를 해줘야지, 언제부터 적용이 되는지 지금 언론사에서도 계속 전화가 오거든요. 제가 두 통화 받았는데, 그리고 빨리 준비해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제가 시청 홈페이지 들어가서 찾아보니까 우리 도로과에 이 조례안이 아직 올라와 있지는 않고 그러다 보니까… 하여간 정말 어렵게 만든 조례안이니까 소심의위원회든 빨리 구성해서 최대한 빨리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과장 김종래 네.

김학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수연 조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식 위원 조인식 위원입니다.

가로등에 대해서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사항이 있어요. 과장님,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내용을 잘 좀 보시고요. 앞으로도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거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어떤 한 업체에 특혜를 준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농공단지 특별법으로 해서 계약을 주는 거죠? 특이사항 집어넣어서. 그것은 지금 하면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몇 개 특이사항 넣어서 한 업체에 입찰 볼 수 있는 조건을 준다는 것은 형평성에 좀 어긋나고, 가로등 부분만이 아니라 펜스라든가 디자인 관련 부분도 원주시에서 이렇게 지정을 해놔서 한 업체가 계속 이어져 입찰을 보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서는 시대가 변하고 거리, 도로의 형태라든가 모든 게 있는데 스펙을 딱 박아서 한다는 것은 지금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도시디자인과에도 관련돼서 분명히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이 업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시에서 어떤 한 업체에 주기 위한 행정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제가 계약사항을 쭉 검토해 보니까 한 업체가 계속 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맞죠?

○ 도로과장 김종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인식 위원 국장님,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사항 아시잖아요. 그런데 왜 시정이 안 돼요? 매년 행정사무감사를 해야지 시정이 되나요?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챙겨보겠습니다.

조인식 위원 아니, 위원이 감사를 해서 시정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시정을 안 하시면 그것은 안 되죠. 우리 의회가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행정사무감사 해야 될 의미도 없고, 필요도 없는 거죠. 그런 부분은 좀 바꿔주셔야죠. 한 업체에 스펙을 박는다는 것은… 그 부분만이 아니잖아요. 도시디자인심의위원회 해서 타 부서에서도 심의도 안 받고 시공하는 것도 있고 이런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를 만든 의미가 없는 것이고, 그리고 또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정해놓고 한 업체로 간다는 것은 특정업체 봐주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펜스는 어디 쪽, 휴지통은 어디 이래서 그 업체가 계속 해온 거 아닙니까. 수년을. 국장님, 그거 알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아까 펜스부분에 제가 현장을 나갈 시간이 없어서 사진을 찍어서 전송을 받았는데요. 그게 본 제품을 사용하지 않은 겁니다. 사진을 확인시켜 드릴 수도 있지만, 시간이 없어서 현장에 못 나가신다고 해서 제가 한 명을 보내서 동전으로 긁어보라고 했어요. 긁어보니까 붉은 색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그게 정상적인 재료를 사용하지 않은 거 아닙니까? 컬러관으로 설치한 거잖아요. 잘못된 거죠. (휴대폰을 건설도시국장한테 보여주며) 국장님,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조인식 위원 의석으로 이동하여 휴대폰 사진을 보며)

조인식 위원 이거 맞죠? 빨간색. 정상적인 관이 아니죠? 아연관은 긁으면 이렇게 색깔이 안 나오죠. 그렇죠? 컬러관입니다. 이 색이 나오면 아연관이 아니라는 거죠. 펜스가. 검은색이나 빨간색이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벗겨진 부분이. 아연관은 아연 쪽으로 색깔이 나와야죠. 여기 부분만이 아니고 관설초교, 장양초교 여기도 확인해 보시고요.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휴대폰 사진 확인 후 다시 국장 의석으로 이동하며) 저게 지금…(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불능) 설계가 돼 있는지 확인을 못 했는데요.

조인식 위원 아니, 나라장터에서 입찰 볼 때는 현재 아연관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럼 옛날에도 그렇게 설계하지 않았을까요? 자료를 좀 제출해 보세요. 설계도면하고 시방서 어떻게 했는지…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하셔야죠.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네, 잘못됐으면 시정해야죠. 알겠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조인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수연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과장님, 자료를 보니까 2010년도부터 신설되는 가로등이나 보안등을LED로 바꾸는 작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렇죠?

○ 도로과장 김종래 네.

김학수 위원 2010년도, 2011년도에 많이 했고, 2012년도에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에는 여기에 올라온 자료로는 4개 사업, 가로등, 보안등 신설은 2개네요. 이쪽은 전부 LED가 아니에요?

○ 도로과장 김종래 저희가 보안등 보수사업은 기존에……

김학수 위원 보수 말고 그 밑에 보면 신설 39개, 또 맨 밑에 보면 49개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래도 매년 LED로 많이 신설했는데 2013년도에는 2개 사업이지만 LED로 안 했다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향후 계획은 어떻습니까? 올해 LED로 가로등이나 보안등을 설치할 계획이 좀 있나요? 올해는 어때요?

○ 도로과장 김종래 저희가 현재 가로등은 LED로 가고 있고요. 보안등은 아직 LED로 안 가고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런데 61쪽 맨 위에 보면 2011년도에 택지 내 보안등 설치공사, LED보안등 36개 있네요.

○ 도로과장 김종래 택지는 특별한 경우이기 때문에…….

김학수 위원 그럼 택지만 보안등을 LED로 하고, 다른 데는 LED로 안 하는 거예요?

○ 도로과장 김종래 택지 내에 하는 것은 LH공사에서……

김학수 위원 아, LH공사에서?

○ 도로과장 김종래 네.

김학수 위원 그러면 올해 LED가로등 신설계획은 없습니까?

○ 도로과장 김종래 저희가 앞으로 가로등 계획은 전부 LED로 가는 것으로 방침이 돼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렇게 돼 있죠?

○ 도로과장 김종래 신설되는 가로등은 전부 LED로 가는 것으로……

김학수 위원 올해 계획은 어느 정도 돼 있어요?

○ 도로과장 김종래 금년에는 아직 없습니다. 저희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없고요.

김학수 위원 가로등 시설계획이 없어요?

○ 도로과장 김종래 네, 대부분 다른 기관에서 택지개발하거나……

김학수 위원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은 없다?

○ 도로과장 김종래 네, 시에서는 없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러면 교체도 안 하신다는 말씀이네요? 기존에 있는 것하고?

○ 도로과장 김종래 네.

김학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수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62쪽 가드레일 및 도로표지병 설치 사업내역에 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과장님, 가드레일 사업만 있네요? 도로표지병은 설치하는 사업이 없나요?

○ 도로과장 김종래 그것은 저희가 설치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표시를 못 해드렸는데, 죄송합니다.

곽희운 위원 가드레일 설치하실 때 읍면지역 어디에 설치할 것인가는 읍면지역에서 파악해서 올리시나요, 아니면 직접…….

○ 도로과장 김종래 읍면동에서 파악을 요청해서, 읍면동에서 필요한 지역을 저희한테 보고해서 현지 나가서 확인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저희가 확정하는 겁니다.

곽희운 위원 현지는 계장님이 나가시나요?

○ 도로과장 김종래 담당계장님하고 담당자하고 나가서 현지확인합니다.

곽희운 위원 나가셔서 볼 때… 지난번에 아마 예산안 심의할 때 류인출 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을 거예요. “필요 없는 지역에, 아니면 그것을 설치함으로써 다른 피해가 우려되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지역에 설치가 된 것도 있다. 일례로 잠수교 같은 데 설치해서 홍수 때 나무나 떠내려 오는 물질들이 걸려서 역류가 돼서 또 다른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에도 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볼 때도 우선순위가 주 도로에는 안 하고 어느 한 집 올라가는 데 설치한 데도 있어요. 그게 아마 읍면지역에서 이장님들한테 파악해 달라 이러다 보니까 이장님들이 자기 친한 사람 올라가는 길 이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사진은 안 찍어왔지만, 그 지역도 그런 부분 때문에 사진은 보여드리지 못하지만, 그런 부분들도 계장님들이 현장 나가시면 여기가 우선적으로 설치돼야 될 곳인지, 요즘에는 위성지도가 잘 보여서 마을도로 중에 여기가 우선인지, 저기가 우선인지 금방 파악이 되실 거예요. 또 현장 나가시면 더 파악이 잘 되실 테고. 저도 보면 “원 도로는 안 하고 저기 한 집 있는 데 설치했느냐.” 이런 민원도 받았는데, 그런 부분이 없도록 설치하실 때 현장확인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과장 김종래 네, 알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수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63쪽 하수도 맨홀 및 집수구 뚜껑 교체사업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식 위원 제가 감사자료를 요구한 거니까……. 맨홀교체사업은 어디에서 예산 받으신 거죠?

○ 도로과장 김종래 그것은 하수과에서……

조인식 위원 하수도 특별회계로 3억 원 받으셨죠?

○ 도로과장 김종래 예.

조인식 위원 그런데 공사비 내역을 보면 3억 원을 다 안 쓰셨네요? 다른 데로 쓰셨나요? 전출받아서 쓰는 것은 이 사업에 써야 되는 거 아닌가요?

○ 도로과장 김종래 이것은 사업비고요. 그다음에 맨홀 뚜껑 자재비는 여기 포함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조인식 위원 그러니까 제 생각은 하수도 특별회계, 특별회계라는 것은 일반회계하고 틀린 거 아닙니까? 그것은 목적에 사업을 써야 되는데 공사비 지출내역을 보니까 3억 원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부분으로 더 사용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 도로과장 김종래 여기 자료는 저희가 자재 구입하는 자료고요. 공사비가 따로 있습니다.

조인식 위원 총 공사비 이것은 자재비인가요?

○ 도로과장 김종래 예, 이것은 자재만 납품받은 것이고 공사비는 별도로 있습니다. 단가계약해서, 그러니까 공사비하고 자재비 플러스해서 3억 원 범위에서 쓰고 있습니다.

조인식 위원 내역이 어떻게 돼요?

○ 도로과장 김종래 공사내역은……

조인식 위원 7,700만 원 재료비면 나머지가 다 공사비인가요? 2억 3,000만 원 이 정도.

○ 도로과장 김종래 네, 그렇습니다.

조인식 위원 그 내역을 볼 수 있나요? 공사비를 뽑아오면 자재비 얼마, 공사비 얼마 해서 갖고 오셔야지, 총 공사비에……

○ 도로과장 김종래 그것은 공사비하고 자재대하고 해서……

조인식 위원 자재비를 아예 포함시켜서 갖고 오시면 저희가 보기 편한데, 자료만을 보면 하수도 특별회계에서 3억 원 전출받아서 공사비를 왜 다 지출하지 않고 9,000만 원, 7,000만 원 이렇게 되니까 특별회계에서 온 예산 갖고 다른 데 유용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다른 목적사업으로 쓰셨나 해서…….

○ 도로과장 김종래 공사비하고 별도로 뽑아서 다시 제출하겠습니다.

조인식 위원 그거 좀 제출해 주세요. 위원님들도 다 궁금해 하시는 내용이니까 공사비하고 재료비 관련된 사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수연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64쪽 삼정백조아파트∼금광포란재아파트 간 도로개설 보상내역서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보상이 어디까지 돼 있죠?

○ 도로과장 김종래 지금 현재 총 14필지 중에 9필지가 보상됐고, 5필지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총 14필지에 보상비가 한 22억 원 정도 되는 건가요?

○ 도로과장 김종래 예.

곽희운 위원 제가 삼정백조아파트∼금광포란재아파트 간 도로개설 문제도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여기도 교통량을 분산하고자 개설하는 도로인 것 같아요.

○ 도로과장 김종래 예.

곽희운 위원 그런데 여기도 36사단에서 내려오는 도로가 아직 확장이 안 돼 있죠?

○ 도로과장 김종래 네, 안 돼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래서 아까와 똑같은 말씀이지만, 개설 중인 도로에 먼저 예산을 투입해서 확장하고 나서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지금 이 도로가 반복적인 얘기지만 강변도로도 아니고 현충로에 연결돼서 과연 얼마만큼 분산효과가 있겠느냐 이런 얘기거든요. 언뜻 보면… 도로 총 연장이 1km죠? 그런데 14필지밖에 없어요. 어떻게 보면 14필지 땅 주인을 위한 도로개설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아마 도로개설 되면서 열네 분한테 제일 큰 혜택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하튼 예산이 투입된 만큼… 이게 125억 원이죠? 총 사업비가.

○ 도로과장 김종래 예.

곽희운 위원 그중에 보상비가 22억 원인데, 개설하는 것은 시기를 봐가면서 예산을 투입했으면, 다른 급한 도로 먼저 예산을 투입하시고 이 부분은 향후 시간을 둬가면서 필요성을 봐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도로과장 김종래 네, 알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수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68쪽 도로시설물 보수공사 현황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75쪽 동지역 도시계획도로 보상현황 및 장래계획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76쪽 단계동 종합청사 사거리 지하차도 설치공사 내역 및 발주내역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사업개요를 보면 사업비가 220억 원이죠? 맞죠?

○ 도로과장 김종래 예, 220억 원.

김학수 위원 그러면 지금 사업이 다 끝났고, 중간에 부도 난 업체들하고의 계산도 완전히 다 정리가 됐고, 그렇죠? 정리가 완전히 됐나요?

○ 도로과장 김종래 일부 소송 중에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금액은 어느 정도죠?

○ 도로과장 김종래 그분들이 요구한 것은 한 4억 원 되는데, 지난번에 1차 공판을 받았습니다.

김학수 위원 (주)우영에서 해요, 아니면 에이스에서? 어디에서 해요?

○ 도로과장 김종래 지금 에이스종합건설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얼마요? 4억 얼마?

○ 도로과장 김종래 4억 얼마를 소송했는데 1차 공판에서 저희가 9,000만 원 정도 배상하는 것으로 나와서 항소 중에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항소 중에 있다?

○ 도로과장 김종래 네.

김학수 위원 그러면 그것만 정리되면 다 되는 건가요?

○ 도로과장 김종래 예.

김학수 위원 그러면 220억 원이 다 들어갔나요?

○ 도로과장 김종래 네.

김학수 위원 제가 보기에는 다 안 들어갔거든요. 예? 사업비는 그렇지만 결산 후 220억 원이 다 안 들어갔다고요. 그거 한번 찾아보세요. 예?

○ 도로과장 김종래 네, 알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래서 잔여예산이 어느 쪽으로 다 들어갔는지, 몇 년도에 어느 쪽, 얼마, 무슨 공사에 얼마, 언제 어떻게 들어가게 됐는지 그 부분을 자세하게 저한테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과장 김종래 예, 알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수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료제출 요구하신……

김학수 위원 그리고 과장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도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이것은 어느 계에서 담당해요?

○ 도로과장 김종래 도로관리계에서 합니다.

김학수 위원 도로관리계?

○ 도로과장 김종래 네.

김학수 위원 도로관리계에서 하는 거예요?

○ 도로과장 김종래 네.

김학수 위원 그게 맞아요?

○ 도로과장 김종래 예.

김학수 위원 그럼 거기서… 아까 도에 언제 올릴 예정이라고 했죠? 빨리 올렸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도로과장 김종래 법무계에서 올리는 건데요.

김학수 위원 법무계에서?

○ 도로과장 김종래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래서 국장님, 그것 좀 법무계에 확인하셔서 빨리 올라갈 수 있도록 하고……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저번 회의에서 통과된 것을 그래도 관련 과에서 관심을 갖고 도에서 빨리 승인이 떨어지면 바로 실행될 수 있도록 하시고, 홍보가 돼서 읍면동에서 실수하지 않도록 공문도 전부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과장 김종래 네, 알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수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식 위원 국장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사항, 가로등이라든가 모든 분야에서 특정업체에 주는 입찰방식은 좀 고려해 주시고요. 지역업체가 골고루 참여해서 입찰 볼 수 있는 조건을, 농공단지 특별법이라도 업체가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요. 그게 보니까 특별한 특허가 아니더라고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볼트나 이런 거 하나 해서 특허 해서 일부 업체에 준다는 것은 특혜를 주기 위한 방식이라고 보여지거든요.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부분이. 디자인 관련돼서 제가 도시디자인과에서 다시 행정사무감사를 하겠지만 이런 부분은 좀 지양해 주셔야 돼요.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분명히 지적한 사항인데도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런 부분은 알고 계시죠?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예, 그런 부분은 하여튼 이번 기회를 계기로 삼아서 전면적으로 타파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우려하시는 특정업체 쪽으로 가는 부분은 최대한 차단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조인식 위원 가드레일 잘못된 부분, 정품 안 쓰고 엉뚱한 거 써서 시공한 부분도 나가서 확인하셔서……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인식 위원 처리해 주시고요. 업체에 통보해서 다시 시공을 하든지, 시 예산 갖고 녹나면 다시 해야 된다는 것은 타당성이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점검하셔서 바뀌어질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네.

조인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수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이나 아니면 개선을 요구한 것은 최선을 다해서 개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없으시면 도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도로과장 김종래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수연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건설도시국 소속부서 중 도시과와 도시디자인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55분 감사중지)


○ 출석감사위원

위 원 장신수연

부위원장이재용

위 원황보경전병선김학수조인식곽희운

○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노병일

사무보좌김용연

기록관리원은주

○ 피감사부서참석자

■ 건 설 도 시 국

건 설 도 시 국 장윤주섭

건 설 과 장김택남

도 로 과 장김종래

◯ 출석증인(참고인)

회 계 과 장신화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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