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4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 4월 20일 (화)
장 소: 제1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결정의건
- 2. 원주시민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
- 3. 원주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4. 원주시명예시민증수여동의안
- 5. 원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 6. 원주시재단법인원주국제타투지원조례안
- 7. 원주시청소년상담실설치및운영관리조례안
- 8. 원주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의사일정결정의건
- 2. 원주시민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
- 3. 원주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4. 원주시명예시민증수여동의안
- 5. 원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 6. 원주시재단법인원주국제타투지원조례안
- 7. 원주시청소년상담실설치및운영관리조례안
- 8. 원주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개정조례안
(10시12분 개의)
○ 위원장 류화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4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의 내무위원회 안건으로는 원주시민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총 9건의 의안에 대하여 오늘과 내일 양일간에 걸쳐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번 회기의 내무위원회 의사일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
○ 위원장 류화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내무위원회 의사일정을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내무위원회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2. 원주시민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14분)
○ 위원장 류화규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민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자치행정과장 김정도입니다.
원주시민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원주시민대상 수상부문이 5개 분야로 세분화되어 있어 선별된 심의절차에 공정성 미흡이 우려되어 수상부문을 대상과 본상으로 축소하고, 시상금을 상향조정하여 권위를 지닌 시민대상으로 품격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주시민대상의 수상부문을 현재 5개 부문에서 대상 1인, 본상 2인으로 하고자 합니다.
시민대상 수상대상을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공헌한 사람, 희생적인 봉사와 이웃돕기에 헌신한 공이 뚜렷한 사람, 지역문화예술 발전과 체육 진흥에 큰 업적을 쌓아 시민의 귀감이 되는 사람, 기타 시정발전에 큰 공을 세운 사람 중에서 선발하고자 합니다.
시민대상 수상자에 대한 상금을 현재 200만 원에서 대상 수상자는 300만 원 이상, 본상 수상자는 1인당 200만 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한 결과, 특기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화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귀영 전문위원 김귀영입니다.
원주시민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그동안 시민대상 수상에 있어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시민대상의 수상부문 축소, 수상대상 기준의 예시적 열거, 시상금 상향조정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민대상의 수상부문을 5개 부문에서 대상 1인과 본상 2인으로 축소하며, 수상대상의 구체적인 기준을 예시적으로 열거한 것은 심의절차에 공정성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지나, 앞으로 수상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객관적이고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연의 업무를 공적으로 하는 것은 지양하도록 하고, 효과적인 홍보방안을 모색하여 마땅히 선정되어야 할 대상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수상자에 대한 상금을 대상 수상자는 300만 원 이상, 본상 수상자는 1인당 200만 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은 상의 품격을 높이려는 것으로 이해되나 수상금액을 산정하는 기준이 다소 모호해 보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내용은 지난 제82회 정례회 제1차 내무위원회 심사 시 제기된 문제점을 반영한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있으며, 2004년 3월 12일부터 3월 31일 기간 중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의결을 받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 입안된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화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자치행정과장 김정도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남교 위원 정남교 위원입니다.
당초에 5개 분야로 세분화했을 때 세분화된 내용을 당시에 의회에서 검토를 했죠?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예, 했습니다.
○ 정남교 위원 그때 의회에서 의결받았죠?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예.
○ 정남교 위원 당시에 5개 분야로 세분화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시민대상조례를 처음 저희가……
○ 정남교 위원 다른 얘기하지 마시고, 5개 분야로 세분화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보시라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말입니다. 이것이 다 분야가 틀려요.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네, 다릅니다.
○ 정남교 위원 상을 축소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은 상다워야 된다는 논리에 대해서는 누구도 반대할 사람이 없어요. 당연히 상은 상다워야 되죠. 상이 상다워야 되는데 있어서 복지환경분야가 틀리고, 체육진흥분야가 틀리고, 문화예술분야가 틀리고, 봉사가 틀리고, 농업발전분야가 틀리다는 말이에요.
체육진흥분야에서 국가대표를 했다고 농업분야에도 박사입니까? 농업분야에 박사라고 해서 문화예술분야에서 박사입니까? 말이 되지 않는 거죠. 다 분야가 있습니다.
설사 그해에 상을 줄 수 있는 분야별 대상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세분화된 내용의 취지에 부합되는 상 자체가 그대로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올해 없다고 내년에 없겠습니까? 내년에 없다고 후년에 없겠습니까? 그런 장담을 누가 할 수 있어요? 여기서 누가 그런 장담을 할 수 있습니까?
분야별 경계가 분명하단 말이에요.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예, 그렇습니다.
○ 정남교 위원 그해에 분야별로 뚜렷한 업적이 있어서 경합이 되어서……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경합이 됐을 때는 심사를 해서……
○ 정남교 위원 나도 심사위원을 해 봤지만, 전문성 있는 심사위원들이 별로 없어요. 의원이라서 심사위원으로 들어가고, 사회단체장이라서 심사위원에 들어가고……. 오히려 우리가 그분들을 평가한다는 자체가 굉장히 외람된다는 얘기예요.
20, 30년의 긴 세월 동안 업적을 쌓아온 사람들을, 전문성도 없고 그 만한 능력도 없는 사람이 심사한다는 자체가 무척 외람된다는 얘기예요. 심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고 싶고요.
금년에 복지환경분야, 농업분야, 예술분야, 체육분야, 봉사분야에 뚜렷한 업적을 거둔 사람이 있다면 그 중에서 상은 3개니까 두 사람을 골라내야 되는데, 골라 내는데 멍에를 짊어질 수 있는 심사위원이 몇 사람이 되냐 이거지요. 사회단체나 시민들이 봤을 때 “그분들 정말 받아야 될 사람들인데 떨어졌네.”라고 문제될 수 있고요.
세 번째는,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거란 말이에요.
앞으로 인구가 팽창하고 시의 규모가 날로 커진단 말이에요. 그럼 오히려 확대되어야지 더 줄어든다는 얘기는 시대에 역행하는 발상이라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물론 오늘 여기 절대다수가 찬성하는 대로 조례는 가결될 수밖에 없지만 이것이 민주주의의 장점이면서 맹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마땅히 선정되어야 할 사람이 상의 축소로 인해서 빠졌을 때에 대한 책임은 도덕적, 윤리적, 기술적으로 누가 질 것이냐, 심사위원이 져야 되는 거예요.
분야별로 마땅히 받아야 될 사람이 꽉 차 있는데 “상이 축소됐으니까 농업분야는 다음에 받으시죠.”, “점수를 매겨 보니까 한 1점 차밖에 안 나지만 예술분야는 다음에 받으시죠.” 능력 있는 사람들이 심사위원에 들어가길 바라고, 상을 받는 분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들어가기를 바라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 문제는 좀 더 세밀한 것을 따져 보고 의결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준수 위원 정남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일리 있는 얘기예요.
시민대상은 지방자치화가 되면서 3개 분야였던 것이 5개 분야로 나누어진 거죠?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처음부터 5개 분야였습니다.
○ 한준수 위원 시민대상을 논할 때마다 대상이라는 것이 희소성 가치가 없고, 사회적 기준으로 봤을 때 가끔은 지탄을 받거나 자기의 업무상 얻은 득을 가지고 시민대상을 받은 경우가 사실 많았어요. 학교 선생님 등 직책을 가지고 심사하다 보면 대상의 기준이 애매모호해 지는 거예요. 의원도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면 시민대상을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상의 명수를 줄여 보자는 것이 많은 위원님들 의견인데, 항상 대상 심의 때마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어요. 과거의 명단을 보면 “과연 이런 분들이 대상을 받을 사람들이었나?”… 또 분야별로 추천을 별로 안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매번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이번에 조례를 개정해서 대상을 축소하고 상금을 올려주자고 하는 것인데…….
원주를 떠나 있으면서 원주에 막대한 공을 세운 사람이 있는데도 그 사람을 추천해 줄 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 ‘한준수’라는 원주 사람이 서울 가서 국가와 원주시를 위해 막대한 일을 했는데 그 사람을 추천할 사람이… 대개 지금은 기관단체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추천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을 추천할 기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은 향후에 방법을 마련해서… 지금보다 더 큰 일을 한 사람이 많은데 우리는 지금 ‘우물 안 개구리’ 식으로 원주에 있는 사람만 선정하다 보니까…
상이라는 것을 많이 주면 좋다고 하지만 대상 같은 경우는 번듯하게… 추천 대상으로 올라오는 인물을 보면 항상 거기서 거기니까 이런 개정안이 올라온 것 같은데…….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추천하는데 그런 경우가 발생했다면… 시에 ‘아무개’라고 추천을 해 주면 저희가 그 사람을 직접 만나서 다시 세부적인 공적서를 받는다든가 또한 읍·면·동장을 통해서 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 한준수 위원 상을 받는 사람 중에 진짜 훌륭한 일을 한 사람은 상 받기를 꺼려해요. 대개 다른 분들은 자기 공적서를 화려하게 만들어요. 공적서 내용을 보면 수상내역이나 언론보도 내역이나 해 오고, 진짜 상을 받아야 될 사람은 자기가 기피하기 때문에 그런 게 적거든요.
그러니까 발굴을 잘 해 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야만 심의를 하는 사람들도 심의할 만하죠. 지금 시민대상에 올라오는 사람들 보면 다 거기서 거기거든요.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매년 7, 8명 정도 올라오는데 공적사항이 미진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 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부문별로 주다 보니까 공적이 미흡한 사람이 선정될 수 있어서 포괄적으로 심사해서 아주 우수한 사람을 선발하자는 뜻에서 축소를 하게 됐습니다.
매년 7, 8명 정도 올라오는데 꼭 줘야 될 사람으로 선정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한준수 위원 발굴에 신경을 많이 써주세요. 그냥 공문으로 읍·면·동장에게 ‘추천해라.’ 이것보다는 시에서 관심을 가지고 발굴 대상을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알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심사위원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심사위원은 15명 이내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의원님 중에서 심사위원이 6명 있습니다.
○ 박호빈 위원 그다음은요?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그 외에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위촉하게 되어 있습니다.
○ 박호빈 위원 심사기준에는 어떠한 규칙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 공적도 없고, 학식도 없고, 지식도 없지만 어떠한 한 분야에서 원주 사람으로서 크게 포상을 받았다든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포상지급 형태가 어떻게 되나요?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수상후보자의 자격요건을 보고 저희가 1차로 심사를 합니다. 공적내용을 허위로 기재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1차로 확인을 해 보고요. 공적은 지역사회 발전에 어느 정도 기여하였는가 하는 것을 심사하게 되는데, 심사위원 나름대로 포괄적으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 박호빈 위원 전문성을 갖춘 심사위원들이 많이 계십니까?
심사대상이 대체적으로 예체능 아닙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예체능도 있고 문화예술분야에 문화원장 같은 분, 그다음 체육분야의 경우에는 체육교사들로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 박호빈 위원 정남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심사하시는 분들이 전문성을 갖추고… 이 상을 더욱 더 빛내려면 심사하시는 분들도 잘 선정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위촉하는 데에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 위원장 류화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민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원주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41분)
○ 위원장 류화규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자치행정과장 김정도입니다.
원주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주시통합방위협의회의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구성인원을 확대하여 신축성 있게 운영하려는 데 이유가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주시통합방위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 이상 5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하고, 위촉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2004년 1월 29일부터 2월 17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화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귀영 전문위원 김귀영입니다.
원주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인원을 늘리고 위촉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 및 위촉위원에게 수당과 여비를 줄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원주시통합방위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위원수를 20인 이상 50인 이하로 증원하여 운영에 활성화를 기하고자 하는 방안은 바람직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구성인원을 확대함에 있어 본 협의회의 성격과 기능 등을 고려하여 전문성과 대표성을 겸비한 위원들을 위촉위원으로 영입하고 협의회의 운영에 내실을 기하기 위한 방안 등을 모색하여야 할 것입니다.
위촉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안과 수당과 여비에 관한 사안을 신설하는 것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다른 위원회관련 조례에 규정된 사항과 동일합니다.
본 조례안은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 의결을 받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 입안되었으며, 개정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화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자치행정과장 김정도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남교 위원 통합방위협의회가 국가의 비상사태나 유사시를 대비해서 각 분야별로 대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네, 그렇습니다.
통합방위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그 법률에 근거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말하자면……
○ 정남교 위원 대충 개념은 알겠는데, 방위협의회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은 방위협의회에 가서 내용을 알겠지만 참석하지 않는 사람은 이게 무엇인지… 서류에 머리만 있고 몸통과 꼬리가 없어요. 구성은 어떻게 되고,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들어가 있다는, 무슨 보고자료가 나와야 조례 개정에 대해서 위원들이 의견을 내지, 여기 와 앉아 있는 것이 딱하다는 생각마저 들어요.
통합방위협의회는 군인이 몇 사람, 경찰관 몇 사람, 기타 민방위 임원이 몇 사람, 의회 의원이 몇 사람, 시 공무원이 몇 사람 등등해서 구성현황이 있을 것 아니에요?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네, 있습니다. 통합방위협의회 회원은 당연직으로 원주시의회의장,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장 등 해서 10명이 있습니다.
○ 정남교 위원 여기에 서류를 첨부해 주면 한눈에 이런 사람들이 협의회 구성이 되어서 현재까지 운영이 돼 있고, 인원을 왜 늘리는가를 알 수 있도록 자료가 붙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얘기지요.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뒤에 있는 개정안을 보면 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이 나옵니다.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이래서 9명이 나와 있습니다.
○ 정남교 위원 거의 배가 되는 인원을 늘리는데…….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예요?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현재 인원이 10명에서 21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늘려서 운영하고자 하는 목적은 통합방위협의회를 운영해 보니까 사실 미진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직과 위촉직이 있는데 인원이 너무 적은 것 같아요.
○ 정남교 위원 통합방위협의회에서 주로 하는 일이 뭐예요? 성과가 있었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통합방위협의회태세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훈련할 때마다 방위지원본부라고 운영을 합니다. 시에도 있고 읍면동에도 있는데 방위지원본부에 관한 것도 방위협의회에서 지원을 해 주고, 또한 각종 국가 주요훈련 시에 지원하는 임무를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정남교 위원 방위협의회가 그냥 형식적으로 존재하기 위한 협의회라고 하면 구태여 인원을 늘릴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형식적으로 만들어 놓은 협의회니까 형식적으로 가면 되는 거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최근에는 시민들이 지역방위 태세에 대한 관심이 저조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의 관심도도 높이고 방위협의회를 통해서 각종 사태 발생 시에 지원을 활성화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가고자 저희가……
○ 정남교 위원 지금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원주도 그렇고, 전국적인 추세일 거예요.
이런 협의회나 다른 회의가 대부분 형식적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뭐 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개념만 대충 알뿐이지 활동근거가 뭐고, 그동안 어떤 활동을 했고, 비상사태에 대비해서 주지시킨 것이 무엇이고, 그 홍보효과가 무엇이고, 유사시에는 어떠한 절차와 과정을 거쳤으며… 이런 것을 아는 것이 없어요.
자꾸 글자만 바꿔서 할 것이 아니라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만반의 준비태세를 갖추는 모습이 평상시에 시민들에게 보여지고, 노력이 경주돼서 가시화됐을 때 가능한 것이지, 위원들끼리 모여서 밥이나 먹고 헤어지고, 그러면 시민들은 무슨 얘기를 했는지 알지도 못하고…….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그런데 읍면동에도 군의 독수리작전이라든가 주요훈련 때에 방위전문부를 운영해서 읍면동의 많은 사람들을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읍면동에서도 훈련사항을 교육시키고 있는데, 하여튼 앞으로 저희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인원도 확충하고 확대해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남교 위원 잘 운영해 주시고요.
실비 변상이 다 이루어지는 거죠?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네.
○ 정남교 위원 괜히 인원만 배로 늘려서 시민의 혈세만 낭비하지 말고, 형식적인 회의가 되지 않도록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네, 알겠습니다.
○ 정남교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오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세환 위원 오세환 위원입니다.
정남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갑자기 20인에서 50인으로 배를 증원하는데 활성화하기 위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그럼 이 인원을 지역 안배로 위촉을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시에서 일방적으로 위촉을 하는 겁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지역 안배로 하는 것이 아니고, 각 사회분야에 대해서 협의회 위원으로 자격을 갖춘 사람들을 선발해서 저희가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 오세환 위원 과거 읍면동에는 위원들이 회비를 내서 운영했는데 시에서는 그런 예가 없었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통합방위협의회가 구성되기 전에 시방위협의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인원이 한 40~50명 정도 되어서 방위협의회 위원들이 회비를 걷고 기금도 내서 연말에 국군장병도 위문을 했었고, 각종 훈련 시에 훈련하는 장병들 격려도 해 주고 그랬는데, 사실 최근에는 통합방위협의회라는 것이 이름만 있지 크게 활동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활성화해 볼까 해서 인원을 늘리려고 합니다.
○ 오세환 위원 계속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지 왜 갑자기 위원들한테 수당과 여비를 보상할 수 있는 조례를 신설합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매년 도에서 통합방위협의회 대회를 합니다. 거기에 참석하는 사람에 대해서 여비를 보상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가……
○ 오세환 위원 매년 하는 것은 위원들만 가는 것이 아니고 일반인도 가는 거 아니에요?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아닙니다. 위원들만 가게 되어 있습니다.
○ 오세환 위원 예비군 중대장 이런 사람들 말입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그분들은 당연히 참석하게 되어 있고, 원주시방위협의회 위원들도 참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많이 참석을 못 해서 사실 좀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비를 보상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 오세환 위원 그 전에도 가서 식사 대접하고 여비는 지원을 해 줬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그것은 여비로 지원해 준 것이 아니고 별도로 업무추진비로 집행을 했습니다.
○ 오세환 위원 그전에도 40~50인으로 운영하다 갑자기 10인에서 20인으로 인원을 축소시킨 건가요?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10~20인이라고 한 것은 법률에 근거가 되어 있습니다.
○ 오세환 위원 법률 근거를 위배하면서 이렇게 인원을 증원할 수 있나요?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법률에 근거가 되는 것이 아니고 조례에 제정할 때에……
○ 자치행정국장 박종석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류화규 네, 말씀하세요.
○ 자치행정국장 박종석 저희가 20명으로 되어 있는 것을 50명으로 확대하려고 하는 기본적인 취지는 김정도 과장님께서도 언급하셨습니다마는, 우리가 지역을 방위하는 과정에서 원주시세는 날로 발전하고 있고, 각종 통신을 비롯한 여러 가지 관련 기관들이 계속 방대하게 만들어져 가고 조성되고 있는 데도 통합지역을 방위하고 여기에 참여하는 체제가 종전대로 가서는 안 되겠다는 데에 취지가 있습니다.
지역을 방위하는 것은 군사력 또는 방위인력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통신이라든가 전력 등 여러 부분이 다 동참해야 하기 때문에 KT라든가 한국전력 이런 곳을 같이 동참시켜서 지역방위 태세를 확보해야 되겠다는 데에 취지가 있어서 인원을 늘렸고요.
두 번째 취지는, 조금 전에도 언급했습니다만 지역을 방위하는데 출동하는 병력에 대한 격려, 이 부분이 당연직 방위협의회 위원들로만 1/2정도 구성이 되다 보니까 민간기업이라든가 단체가 참여하는 부분이 너무 미흡하다고 해서 ‘이분들을 많이 흡입해서 방위협의회를 제대로 운영해 보자.’, 그리고 이렇게 운영됨으로 인해서 지역을 방위하는데 시민들의 관심을 더 넓히자는 데 취지를 두고 인원을 늘리게 된 겁니다.
○ 오세환 위원 대충은 아는데요. 법이 바뀌면서 읍면동 지역에도 일절 방위협의회 위원들한테 회비를 못 받게 법으로 되어 있다고 해서 주춤했거든요.
그런데 일부 야간훈련 때는 우유나 빵을 지원해 달라고 해서 기관장회의에서 대충 읍면동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읍면동에도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는 것을 지시하나요? 어떻게 되나요?
○ 자치행정국장 박종석 시통합방위협의회가 활성화되면 자동으로 읍면동까지 파생효과가 있으리라고 예측합니다.
○ 오세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이동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동팔 위원 한 가지만 묻겠어요.
읍·면·동방위협의회가 지금도 존속하고 있는 거예요?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읍면동에는 방위협의회라고 하지 않고, 방위지원본부라고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이동팔 위원 그전에는 방위협의회가 있었죠?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네, 동방위협의회가 있었습니다.
○ 이동팔 위원 지금은 폐지되고 지원본부만 있다고요?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네.
○ 이동팔 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이것이 다시 재생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그런데 동의 방위지원본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본부위원으로 일반인들도 몇 분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동팔 위원 실비변상이라고 했는데, 여기에는 각종 위원회 형식으로 실비보상을 하는 거예요?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저희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원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해서 기준을 정해서 주고 있습니다.
○ 이동팔 위원 회의는 연 몇 회 정도 해요?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회의는 분기마다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 이동팔 위원 각 당연직 위원들도 사실 실비를 받지 않아도 될 만한 분들인데 구태여 실비까지 보상해 준다면, ‘가뜩이나 어려운 재정에 낭비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합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참여하는 사람들에 한해서만 지급을 하기 때문에, 매년 통합방위협의회 할 때 보면 그렇게 많이 가지는 않습니다.
○ 이동팔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장학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장학성 위원 장학성 위원입니다.
상세한 것은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고 저도 공감합니다마는, 꼭 50인으로 해야 된다는 기준은 없죠?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그 기준은 없습니다.
그런데 타 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을 비교해 보니까 강원도청이 40명이고요.
○ 장학성 위원 어디요?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강원도청이 40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태백시가 50명, 삼척과 속초가 40명씩 운영을 하고 있고, 강릉시가 3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 장학성 위원 됐고요. 굳이 도청에 40명, 태백 50명, 그 외에 30명, 40명인데 식솔이 많으면 먹을 것이 많아야 되거든요. 꼭 50명으로 해야 된다는 타당성에 별로 공감하지 않고요.
원주시 당연직위원들로 쭉 있는데, ‘제5조의2에 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원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의 공무원은 원주시에 속한 공무원입니까?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장, 원주경찰서장 전부 공무원들이죠?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원주시에 속한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타 지역의 공무원들도 지급하는 것입니다.
○ 장학성 위원 그렇게 되면 시장만 수당 안 주고 다른 사람들은 다 준다는 얘기가 되네요.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장 이런 분들은 저희가 지급할 수 없습니다. 경찰서장이라든가 교육장, 교도소장 이런 분들은 저희가 지급을 안 합니다.
○ 장학성 위원 그 외에 여기 나온……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위촉직만 지급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장학성 위원 위촉된 이 사람들만 수당 받고 실비보상을 받을 수 있겠네요?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네.
○ 장학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남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조남현 위원 조남현 위원입니다.
정남교 위원님 질의의 보충질의인데요.
조례안이 올라오면, 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해 왔는데 문제점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해야 되겠다.”하는 설명을 하셔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하겠습니다.”하면 우리보고 그냥 앉아서 방망이나 두드리라는 식으로 하면 안 되지 않겠나…
그리고 누차 강조하는 얘기지만 “협의회의 위원들은 이러이러한 자격을 갖춘 사람들을 뽑겠다.”라고 해서 어떠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들어 보니까 사업하시는 분들을 더 많이 넣었어요. 그 사람들한테 협조를 많이 받으시려고 하는 것인지 모르지만 그러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지, 그냥 “늘릴 테니까 해 주십시오.”하고 방망이만 쳐 달라는 것인지……. 자꾸 조례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개정한다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 하면 “구체적으로 어떻게어떻게 돼서,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개정하는 겁니다. 자격요건은 당연직 9명을 빼놓고 11명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문제가 있어서 더 보충을 하려고 합니다.”하고 구체적인 얘기가 있어야지 그냥 늘려만 달라는 식으로…
앞으로 조례가 올라왔을 때는 위원들이 세부내용을 알 수 있게, 조례에 쓰지는 못할망정 알 수 있게끔 설명해 주시는 것이 당연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시장님이나 공무원들만 알고 있어야 되고 위원들은 알면 안 된다는 식으로 보고를 하는 것 같은데, 앞으로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앞으로는 저희가 충분한 자료설명이 될 수 있도록 사전자료를 첨부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준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준수 위원 통합방위협의회 조례를 개정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현재 인원이 20인 이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조례를 빨리 개정해야 시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 한준수 위원 분기에 한 번 회의를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작년에 네 번 다 하셨나요?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작년에 네 번 했습니다.
○ 한준수 위원 구성요인을 보니까 분기에 한 번씩 해서 네 번을 하셨다고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당연직 위원들은 참석이 어려울 것 같은데요.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전부 20명인데 회의를 해 보면 반은 참석을 못 하고 있습니다.
○ 한준수 위원 특히 당연직은 바빠서, 자기들이 ‘내가 이까짓 협의회 회의에 뭐 하러 가나?’ 생각할 테고… 뭐, 우리가 위촉하는 사람들은 참석이 가능하겠지만…
거기에 또 10명에서 50명되니까 한 40명으로 늘리실 것 아니에요.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네.
○ 한준수 위원 대략 한 40명 정도 될 것 같은데… 다른 위원님들도 얘기하셨지만, 어떤 일을 했는지 모르니까 위원님들이 계속 질의를 던지시는데, 인원이 적어서 활성화가 안 되고 인원이 많아서 활성화된다는 보장은 없거든요.
우리는 통합방위협의회가 과연 어떤 일을 하고, 또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인원이 더 필요한 것인지도 모르겠고, 이런 것이 다 미비하거든요.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통합방위법에 보면 주요기능이 지역방위 대비대책……
○ 한준수 위원 무엇을 방위하는데요?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지역방위요.
○ 한준수 위원 그러니까 지역의 무엇을 방위하는 것인지, 공산당이 쳐들어 모든 것을 방위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뭐…….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쉽게 말하면, 원주 지역 내에 예비군이 있습니다.
○ 한준수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이거든요. 예전부터 계속 해 오던 것인데, 지역방위협의회라고 해서 과연 어떤 대상을 삼아서 방위를 하고 있느냐 이거죠. 무엇을 활성화하겠냐는 것이죠.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말하자면 군 작전의 지원임무를 가지고 있어요. 군에서 각종 작전훈련 시에 급식을 지원한다든가, 그 사람들을 위로한다든가 하는 지원임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 한준수 위원 지원한다고 협의회 위원 늘려서… 그 위원들한테 어떤 지원금을 받나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위촉해서 그분들한테 실비보상을 해 주지만 그분들이 회비를 내고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현재까지는 회비를 안 걷고 있는데 앞으로는 회비라도 걷어서 훈련 시에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를 찾고자 하는 데에도 목적이 있습니다.
○ 한준수 위원 지금 이 개정조례안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 하면 사실 지역을 방위한다고 하면 무엇을 방위하는지… 옛날처럼 공산당을 대적하기 위한 방위를 계속하기 위해서 그 작전을 수행하는 군인이나 예비군을 도와준다 이거예요.
인원을 늘려서 회비를 100원이라도 내게 하려고 하는 것인지, 다른 것을 도와주기 위한 회의를 하기 위해서 인원을 늘리는 것인지 이것을 모르겠다는 것이죠.
○ 자치행정국장 박종석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 한준수 위원 말씀하세요.
○ 자치행정국장 박종석 회비가 주목적이 아닙니다.
아까 언급을 드렸습니다마는, 연초에도 대회의실에서 각 접전부대장교, 부대 책임자, 통합방위협의회 위원, 심지어 시장님과 의장님까지 참석을 해서 금년도 원주 지역의 작전에 대한 보고도 받고, 그 자리에서 통신, 전력, 도로공사 각급 기업 또는 기관들이 이 작전에 협조를 해 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군사적인 내용이 되기 때문에 깊게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러한 협조체제도 같이 구축을 하는 것입니다.
지역방위에 대한 계획에는 공무원의 이동문제라든가 시설의 소사문제, 방어문제 이런 것들이 전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서고의 문서가 유사시에는 어디로 옮겨져야 된다든가, 거기에 대한 경계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이 자체계획에 포함되어 있고, 또 유사시 물건 수송에 대한 부분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파기가 됐을 때는 건설에 대한 대비계획이 되어 있고, 이런 부분을 어울러 협의하다 보면 각 기업이나 기관이 지원해 주어야 될 일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런 것들을 협의하기 위한 하나의 협의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한준수 위원 국장님이 얘기하신 것도 일리는 있어요.
한국전력이든 통신공사든 그런 분들이 안 들어가 있으니까 포괄적으로 늘리겠다고 하지만, 지금의 조례를 보면 10~20인이었던 것을 20인~50인으로 변경해서 실비와 경비를 보상해 주려고 조례를 개정해 달라는 것이거든요.
지금 이 내용만 보면 어떤 사람을 추가할 것인지, 나머지 당연직 외에는 다 시민으로 하는 것인지 이런 것을 모른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실비보상까지 해 주느니 차라리 그것으로 빵이라도 사서 지원해 주는 것이 낫지, 인원을 늘린다고 해서 활성화가 되냐 이거죠.
○ 자치행정국장 박종석 조례에 50인 이하라고 했습니다마는 당장 50인을 한꺼번에 채우는 것은 아닙니다.
조례에는 50인까지로 확대해서 만들어 놓고, 그때그때 탄력적으로 위원을 위촉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 한준수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시급한 사항이 아니라면 한 번쯤은 더 논의를 거쳐야 되지 않겠는가, 지금 통합방위협의회에 대해서 하는 일과 활성화의 목적 등을 위원님들이 속속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명이 더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채병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채병두 위원 채병두 위원입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그럼 지금 20명입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네, 20명입니다.
○ 채병두 위원 의장님은 시장님이고요?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네.
○ 채병두 위원 인원을 늘리는 것보다는, 법에 의해서 주재하는 회의인데 이분들이 안 나오면 이분들을 나오게 하는 것이 우선 아니에요?
○ 자치행정국장 박종석 전혀 안 나오는 것은 아니고요. 이 조례에서 정한 분들이 안 나오게 되면 대신 다른 사람들이 나옵니다.
○ 채병두 위원 각 기업도 비상기획관이 있고… 동원체제는 완벽하게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인원을 늘린다고 해서 더 잘 되리라고는 생각이 안 듭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한준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통합방위에 대한 목적이 전시를 대비해서 적군에 대한 침투경로를 사전에 파악해서 민·관·군이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막아내고 현재로서는 군인들 내지는 예비군에 대한 사기앙양을 위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것이죠?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네.
○ 박호빈 위원 그러다 보니까 동별로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습니다. 그렇죠?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동방위협의회는 없습니다.
○ 박호빈 위원 동방위협의회는 없지만 명칭이 바뀌어서 방위지원본부로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도 방위협의회인줄 다 알고 있고, 저 또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없는 읍면동도 있고요.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읍면동은 다 있습니다.
○ 박호빈 위원 없어요.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방위지원본부는 읍·면·동장이 방위지원본부장으로……
○ 박호빈 위원 과장님이 파악을 제대로 못 하신 거예요. 학성동에는 없습니다. 지금 파악도 제대로 못 하고 계시네요. 목적 자체도 과장님이 제대로 파악을 못 하시고 계신 것 같은데, 사실은……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통합방위본부는 시하고 읍면동에……
○ 박호빈 위원 학성동에는 없습니다. 확인을 한번 해 보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지원본부 자체가 없어요.
남북이 대치하는 이 시점에서 방위협의회라는 것은 엄청 중요합니다. 국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사전에 훈련을 통해서 전시에 긴밀한 협조가 되어야 되는데, 동도 마찬가지겠지만 사태의 심각성, 방위협의회에 대한 심각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을 좀 더 시간을 두고 엄밀하게 따져 봐서 다시 한번 다루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위촉안 나온 것이 있어요?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조례가 통과되면 그때 위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연직 외에 위촉직은 아직 나온 것이 없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과거에는 읍면동에만 방위협의회라고 해서 각종 예비군 지원이라든지 지역방위에 대한 것을 헌금을 받아서 운영해 왔는데… 시 전체만 구성하는 것이 아니고 읍면동 단위에도 연계해서 구성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는 법적으로 확인을 하셔서 시에서 어느 정도 가능한지 세밀히 검토해서 구성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 위원장 류화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정남교 위원 이의 있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좀 더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일단 계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류화규 방금 정남교 위원으로부터 본 건의 충분한 심사를 위하여 계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계류하자는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건의 충분한 심사를 위하여 계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건은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원주시명예시민증수여동의안
(11시29분)
○ 위원장 류화규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명예시민증수여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자치행정과장 김정도입니다.
원주시명예시민증수여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 6월 24일 원주시 명예홍보대사로 위촉되어 활동하고 계시는 탤런트 전원주 님에게 원주시명예시민증을 수여하여 명예시민으로서의 자긍심과 소속감을 심어줌으로써 원주시 명예홍보대사로 더욱 더 열정과 관심을 가지고 원주시정의 주요사업 홍보와 원주의 이미지를 대외에 알리는데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고자 합니다.
수여계획으로 수여일시는 2004년 9월 1일 원주시민의 날 행사를 기하여 수여할 계획입니다.
수여대상자 및 공적내용은 별첨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귀영 전문위원 김귀영입니다.
원주시명예시민증수여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03년 6월 24일부터 원주시 명예홍보대사로 위촉되어 활동하고 계시는 인기탤런트 전원주 님께 원주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에 의거 원주시명예시민증을 수여하기 위하여 제안된 안건입니다.
전원주 님은 지난해 치악산 배·복숭아 판매 홍보행사, 시민의 날 기념 원주시민 노래자랑, 한국국제걷기대회, 농민의 날 기념 시민을 위한 노래자랑 등 원주시의 주요행사에 관심을 갖고 적극 참여하는 등 원주시를 대외에 알리고 시의 이미지를 높이는데 공이 큰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시정에 공로가 특별한 전원주 님께 명예시민증을 수여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검토되며, 이는 앞으로 원주시의 명예홍보대사로 더욱 더 열정을 갖고 활동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화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자치행정과장 김정도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명예시민증수여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원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34분)
○ 위원장 류화규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김수운 세무과장 김수운입니다.
원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2003년 12월 30일 법률 제7013호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소액의 정기분 납세고지서에 대한 송달방법을 정하고, 주민세 등 신고납부관련 세목의 신고납부의무를 신고의무와 납부의무로 분리하여 가산세를 적용함에 따라 법령이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위원을 6인 이내의 위원에서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증원하여 심사에 객관성을 높이도록 함입니다.
둘째, 지방세 납세고지서의 원활한 송달을 위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부과 고지하는 시세로서 납세고지서 1매당 합계세액이 3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일반우편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셋째, 주민세 등 신고납부대상 세목을 신고의무와 납부의무로 분리하여 그 의무불이행에 따라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각각 적용하기 위함입니다.
넷째, 2005년 1월 1일부터 자동차세 과세기간 중에 매매 등으로 자동차를 승계 취득한 자가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는 경우 일할계산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소유권이전 등록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하여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각각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다섯째, 주행세의 세율을 과세물품에 대한 교통세액의 115/1000에서 175/1000로 인상하기 위함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입법예고기간인 3월 11일부터 3월 30까지 입법예고 기간 동안 특기할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귀영 전문위원 김귀영입니다.
원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3년 12월 30일 법률 제7013호로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소액의 정기분 납세고지서에 대한 송달방법을 정하고, 주민세 등 신고납부관련 세목의 신고납부의무를 신고의무와 납부의무로 분류하여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세부조항별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위원을 6인 이내에서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증원하는 것은 민간인을 위원으로 위촉하여 객관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정기적으로 고지하는 시세로서 납세고지서 1매당 합계세액이 3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보통우편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사항은 지방세 납세고지서의 원활한 송달과 송달비 절감을 위한 것으로 보여지나, 가산금 문제로 인한 납세자와의 분쟁도 예견되므로 충분한 홍보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2003년 정기분 등기우편고지 건수가 103,025건임을 감안할 때 보통우편으로 송달시 연간 약 1억 원의 경상 예산절감 요인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민세, 사업소세, 주행세, 담배소비세 등 신고납부대상 세목에 대하여 신고의무와 납부의무로 분류하여 그 의무불이행에 따라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각각 적용한 것은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것입니다.
자동차세 과세기간 중에 매매 등으로 자동차세를 승계취득한 자가 소유권이전 등록을 할 경우 일할계산 신청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소유권이전 등록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하도록 하였는데, 이는 합리적인 과세를 기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주행세의 세율을 과세물품에 대한 교통세액의 115/1000에서 175/1000로 인상 조정하는 것은 운송업체에 대한 보조금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것입니다.
세율이 인상되면 연간 약 12억 원의 세수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개정된 지방세법에 근거하였고,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의결을 얻는 등 적절한 절차를 거쳐 입안되었으며,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지방세 부과·징수를 위하여 개정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화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세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김수운 세무과장 김수운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병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채병두 위원 채병두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대개 납세고지서가 등기로 가죠?
○ 세무과장 김수운 등기로 갈 수도 있고, 일반우편으로도 갑니다.
○ 채병두 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등기우편 고지 건수가 있는데, 등기우편이 아니고 일반우편으로 보낸다는 거죠?
○ 세무과장 김수운 네?
○ 채병두 위원 여기 ‘2003년도 정기분 등기우편 고지 건수가 103,025건임을 감안할 때 보통우편으로 송달 시 연간 약 1억 원의 경상예산절감 요인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됨이라고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그러면 이것을 전부 일반우편으로 보내기 때문에……
○ 세무과장 김수운 10만 원 이상 되는 세액의 고지서는 등기로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세법이 바뀌어서 30만 원까지 일반우편으로 보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30만 원 이상 되는 것은 등기로 부치고, 30만 원 미만까지는 일반우편으로 부쳐도 된다고 개정되는 겁니다.
○ 채병두 위원 법이 개정됐어요?
○ 세무과장 김수운 네.
○ 채병두 위원 지자체 재량에 맡긴단 말이죠?
○ 세무과장 김수운 법에 규정된 것을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어서 일반우편으로 보내도 된다고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 채병두 위원 그러니까 일반우편으로 보내서 몰라서 못 낸 것은 신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가산세를 물린다는 것입니까?
○ 세무과장 김수운 못 받았다고 했을 때는 일반우편으로, 예를 든다면 김갑동 외 1,000명을 보낸다고 하면 김갑동 외 1,000명으로 해서 우체국에 가서 했었는데, 지금은 송달부로 가지고 가게 되어 있습니다.
김갑동 외 1,000명에 대한 명단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일반우편으로 보냈다고 하더라도 명단에 포함되어 있으면 못 받았다고 주장할 수 없죠. 송달부를 우체국에 가서 접수인을 받아서 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 채병두 위원 그러니까 배달이 안 되는 이유는 없다 이거예요?
○ 세무과장 김수운 네.
그리고 배달이 안 됐다고 다시 반송된다면 공시송달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가산금 없이 고지를 할 수 있습니다.
○ 채병두 위원 이상입니다.
○ 정남교 위원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정남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남교 위원 3월 현재 체납액이 총 얼마죠?
○ 세무과장 김수운 지방세로 해서 210억 원 정도 됩니다.
○ 정남교 위원 거기에서 가산금만 얼마입니까?
○ 세무과장 김수운 가산금이 약 22%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한 45억 원 정도 됩니다.
○ 정남교 위원 사실 215억 원이라고 해도 가산금 빼고 나면 실질적인 체납액이 그것밖에 안 된다는 말이에요. 대부분 200, 300억 원 얘기하지만 허수가 많단 말이죠. 가산금이 붙어서 배보다 배꼽이 큰 사람들이 3년, 5년 장기체납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 세무과장 김수운 맞습니다.
○ 정남교 위원 가산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난다고요. 본래 체납액은 얼마 안 되는데 가산금이 있어서 외형적으로는 굉장한 체납액이 밀린 것처럼, 그러니까 가산금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요. 그렇죠?
○ 세무과장 김수운 네.
○ 정남교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오세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오세환 위원 오세환 위원입니다.
주행세 세율을 교통세액의 115/1000에서 175/1000로 인상하는 것은 지방세법 개정에 의한 근거입니까, 상위법에 근거한 것입니까?
○ 세무과장 김수운 지방세법에 개정되어 있습니다.
○ 오세환 위원 그러면 운수업체 보조금 재원마련이면 오지노선 같은 곳에 지원하는 것으로 사용됩니까?
○ 세무과장 김수운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행세의 세원은 교통세입니다. 교통세의 납부의무자는 정유업자라든가 운수업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입니다.
현재 유가의 인상분을 운수업체에게 50% 정도 보조해 주고 있는데, 2006년 7월 1일부터는 전체 100%를 운수업체에 보조해 주기 위해서 주행세를 115/100에서 175/100로 인상하는 겁니다.
○ 오세환 위원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지방세법에 의해서 다 이렇게 합니까?
○ 세무과장 김수운 네, 다 똑같습니다.
○ 오세환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장학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학성 위원 장학성 위원입니다.
제8조제2항에 보면 심사위원을 6인 이내에서 10인 이내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 세무과장 김수운 네.
○ 장학성 위원 2003년도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를 해 봤어요?
○ 세무과장 김수운 2002년도와 2003년도는 실적이 없습니다.
○ 장학성 위원 그런데 굳이 10인 이하로 하는 것도 법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 세무과장 김수운 지방세법시행령 제36조제3항에 그렇게 개정됐습니다.
○ 장학성 위원 이렇게 늘리라고요?
○ 세무과장 김수운 네.
○ 장학성 위원 ‘5급 이상의 공무원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촉하도록 되어 있는데, 1항부터 5항이 쭉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5급 이상 공무원과 각 호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 세무과장 김수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에 관한 사무를 3년 이상 담당한 경력이 있는 5급 이상의 전직공무원, 판사, 검사, 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직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의……
○ 장학성 위원 됐습니다.
법에 준하고 시행령에 따라서 적부심사위원을 증원한다는 얘기죠?
○ 세무과장 김수운 네.
○ 장학성 위원 사실 한 번도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는데 법에 따라 개정해야 되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이동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동팔 위원 이동팔 위원입니다.
신고불성실가산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김수운 예를 들어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취득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자진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루만 지나더라도 20/100 신고이행가산세를 붙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작년 9월 25일에 헌법재판소에서 불합치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가산세 신고이행·불이행, 20/100을 받고 신고도 안 하고, 납부도 안 하게 되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1일 체납액의 3/10000을 더 내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한다면 하루만 넘어도 무조건 20%의 가산세를 납부하게 되어 불합리해서 기간으로 신고제를 줬습니다. 30일이 지나서 다시 30일 이내에 자진신고하고 납부했을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10%만 내도록 하고, 납부불성실가산은 그만큼 지연일의 3/10000을 더 내도록 완화를 시켰습니다.
○ 이동팔 위원 취득세 같은 경우 제때 신고를 안 하면 가산세를 많이 내잖아요.
○ 세무과장 김수운 네.
○ 이동팔 위원 그것이 사실상 부당하다고 해서 판결을 봤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 당시 낸 사람들이 억울하다고 하겠네요?
○ 세무과장 김수운 신고기간 동안에 신고한 사람들은 다시 환불해 줬습니다.
○ 이동팔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원주시재단법인원주국제타투지원조례안
(11시54분)
○ 위원장 류화규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재단법인원주국제타투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외협력지원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외협력지원단장 김선길 대외협력지원단장 김선길입니다.
원주시재단법인원주국제타투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 성공리에 막을 내린 "2002세계평화팡파르"를 "원주국제타투"로 명칭을 변경하여 행사준비와 운영을 위하여 설립된 재단법인원주국제타투를 지원함으로써 원주국제타투의 성공적인 개최를 도모하고, 세계적인 국제타투로서의 관광상품화 및 지역문화예술 진흥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장은 재단이 타투 준비 및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에 따라 시유재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시장은 재단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소속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타투를 개최하는 해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토록 하고 사업종료 후 사업정산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시장은 공공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단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난 2003년도 11월 8일부터 28일까지 총 21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만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화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귀영 전문위원 김귀영입니다.
원주시재단법인원주국제타투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원주국제타투의 준비와 운영을 위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원주국제타투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2002년 세계팡파르는 한시기구인 세계팡파르추진위원회에서 치른 바 있으며, 재단법인 원주국제타투는 주무관청인 강원도지사로부터 2004년 3월 17일 설립허가 되었고, 2004년 3월 29일 법인등기가 완료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시장은 재단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과 타투 준비 및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교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재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용하고 수익, 대부할 수 있도록 하며, 시장은 재단이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소속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경우 소속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정부로부터 공식 승인된 타투를 주관하는 재단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 단계에서의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하여 이와 같은 지원은 불가피한 것으로 보여지나, 중장기적으로 재단의 재정상태에 따라 지원규모를 줄여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재단은 타투를 개최하는 해의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3월 전에 제출하고 사업종료 후 3월 이내에 개최연도의 사업정산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사업의 적정여부 등을 사업 전후에 살펴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단에서 개최하는 국제타투를 안정적이고 연속성을 갖는 국제행사로서의 지위를 보장하고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적정하게 입안된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화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대외협력지원단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대암 위원 박대암 위원입니다.
재단법인 원주국제타투가 강원도지사로부터 설립허가가 되어서 법인등기가 완료됐다고 했죠?
○ 대외협력지원단장 김선길 네.
○ 박대암 위원 재단법인 원주국제타투에 대한 설립근거가 뭐죠?
○ 대외협력지원단장 김선길 설립근거는 일단 민법의 재단법인 설립에 대한 조항이 근거가 되겠고, 두 번째로는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설립근거가 되겠습니다.
○ 박대암 위원 그러면 성격은 좀 다르겠지만 재단법인 원주국제타투에 정관이나 이런 원주국제타투지원조례에 대한 것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 대외협력지원단장 김선길 정관이 따로 있지만 조례안에 있는 세부사항들, 보조금은 얼마 받고 이런 사항은 되어 있지 않고 재단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제반규정들이 있습니다.
○ 박대암 위원 재단법인 원주국제타투를 허가 신청할 때 사전에 재단 정관이나 그런 것들이 의회에 보고가 됐었나요?
○ 대외협력지원단장 김선길 저희가 2월에 타투에 관련해서 종합보고를 드릴 때 재단법인을 설립하겠다는 말씀을……
○ 박대암 위원 재단법인 설립하겠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그에 대한 정관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의회에 보고 안 했죠?
○ 대외협력지원단장 김선길 정관의 세세한 규정내용이나 정확한 것들은 보고가 안 됐습니다.
○ 박대암 위원 지금 타투 정관이 나와 있습니까?
○ 대외협력지원단장 김선길 네, 재단법인 설립허가 신청할 때 첨부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정관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회에 통과가 됐습니다.
○ 박대암 위원 물론 재단법인 원주국제타투지원조례가 필요한 조례이기는 하겠지만, 먼저 조례안을 올릴 때 최소한 재단법인 원주국제타투에 대한 정관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첨부시켜서 조례안을 올려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우리가 그것과 비교해서 검토하지요.
재단법인에 대한 성격이나 정관이 검토되지 않고 그냥 지원조례안만 올려서 무조건 조례를 통과시킬 수는 없죠. 그렇지 않아요?
○ 대외협력지원단장 김선길 위원님 말씀도 저희가 충분히 납득이 가고 이해가 가지만 저희가 이렇게 했던 이유는, 정관 자체는 이사회의 의결로 인해서……
○ 박대암 위원 그래도 최소한 재단법인에 대한 성격이나 목적, 정관에 대한 부분들은 검토가 돼야 의회에서 타투지원 조례를 통과시킬 수가 있지요.
그것하고 상충되는 부분이나 어떤 지원조례가 필요한지 이런 것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그것에 대한 정관 정도는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배부가 됐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 대외협력지원단장 김선길 죄송합니다.
○ 박대암 위원 국제타투에 대한 정관을 살펴보고 다음에 통과시키면 안 돼요?
○ 자치행정국장 박종석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 박대암 위원 국장님 말씀하세요.
○ 자치행정국장 박종석 조례안의 참고자료로 정관내용을 첨부해 드리지 못한 점은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저희가 일정이 잡혀 있는 상황에서 계속 타이트하게 갔던 부분인데, 지원조례 원안을 다루시든지 이번에 조례를 통과시켜 주셔야지만 타투행사를 완벽하게 치르는데 지장이 없지 않겠는가 해서 도와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 박대암 위원 당연히 의회 차원에서는 국제타투가 잘 진행되고 성공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 주는데, 최소한 원주시재단법인원주국제타투지원조례안을 올릴 때는 재단법인 국제타투에 대한 정관이나 그런 것들을 미리 줘야 우리가 검토하고 지원조례를 통과시켜 주지, 그냥 조례안만 내놓고 통과시켜 달라고 하면 설득력이 없잖아요.
정관에 어떤 것이 명시되어 있고, 어떤 것들을 지원하는지 구체적인 제시가 되어 있어야지, 그냥 지원조례안만 불쑥 내밀어서 통과시켜 달라고 하시면 안 되죠. 그렇지 않아요?
○ 대외협력지원단장 김선길 저희가 챙기지 못한 것은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저희 바람은 이 지원조례안은 통과시켜 주셨으면 좋겠고, 정관부분은 나중에 위원님들께 각각 배부하여 드리고, 충분한 설명의 기회를 따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 박대암 위원 국제타투 재단법인 정관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차후에라도 배포를 하세요.
○ 대외협력지원단장 김선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정남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남교 위원 이 조례를 심의하면서 저희가 느끼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다는 거예요.
다 능력 있는 위원님들이라고 굳게 믿습니다만 아까 원주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본말이 전도되는 행위는 집행부에서 의회의 입장과 위치와 명분과 한계를 모호하게 하는 것이고, 이 부분은 반드시 지양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도 그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금년부터는 집행부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출발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 드릴 겁니다.
그러나 오늘처럼 지나온 관행대로 하려고 하는 모습에 따가운 질책을 하는 것은 저희들이 집행부를 제대로 견제하고 본연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한 가지만 간략하게 질의합니다.
재단법인의 출연규모는 어느 정도입니까?
○ 대외협력지원단장 김선길 재단법인에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것은 100만 원입니다.
○ 정남교 위원 앞으로의 운영규모가 어느 정도까지냐고요.
○ 대외협력지원단장 김선길 재단의 예산서상으로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명목을 세워 놨는데 2002년도 행사하고 같게 15억 원 정도로 행사를 치를 생각입니다.
○ 정남교 위원 거기에는 국비, 도비, 시비… 문화관광부에서 공식적인 국제행사로 공인해 줬죠?
○ 대외협력지원단장 김선길 국무조정실로부터 국제행사 승인을 받았습니다.
○ 정남교 위원 국비가 당연히 지원이 된단 말이죠?
○ 대외협력지원단장 김선길 문화관광부로부터 국비 지원받는 부분은 타투프라자 공연장에 대한 시설비 19억 원인데, 저희들의 고민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 정남교 위원 그러니까 운영비는 없다?
○ 대외협력지원단장 김선길 네, 중앙정부의 방침 자체가 행사비에 대한 국비 지원은 곤란하다는 입장입니다.
○ 정남교 위원 그게 문제란 말이에요. 강원도에도 단종제라든가 다른 각종 국제행사가 많이 있는데, 그 지역은 국회의원들이 남다른 노력을 하고, 구성원들이 노력을 해서 국비 지원을 많이 받습니다.
이것은 세계적인 행사란 말이에요. 다른 지역에서 국비 받는 행사는 국내행사지만 국제타투는 세계적인 행사예요. 그런데도 국비, 도비 지원 부분에 대한 명확한 지원근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미약합니다. 추후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국회의원이나 도의원, 시의회, 집행기관이 나름대로 로비를 하든, 다른 노력이 있어야 되겠다고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제3조에 보조금 교부가 나와 있는데 재원확보 방법이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박종석 그 부분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 정남교 위원 위원장님께 먼저 양해 구하시고요.
○ 위원장 류화규 네, 국장님 설명해 주세요.
○ 자치행정국장 박종석 고맙습니다.
타투 시설비는 국비가 지원되고 있는데, 행사비는 국비 지원이 원칙상 없다고 해서 제가 두 번 행정자치부에 방문했습니다.
행자부가 가지고 있는 일반재원 중에 특별교부세 재원이 있는데, 이 특별교부세 재원을 재원대체용으로 원주에 지원해 달라고 해 놓고, 앞으로 있을 추경에 이 부분에 재원이 들어올 것으로 구두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이렇게 해서 행사비를 충족하고…
지금 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좋으신 말씀인데요. 문화관광부의 실무진들하고도 전화연결을 해 봤습니다. 내년부터는 문화관광부의 관광진흥기금을 얻어낼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 정남교 위원 국장님 말씀이 맞아요. 제가 그 말을 간접적으로 들었거든요. 노력하신 것은 감사를 드리고 다만, 제3조 보조금의 교부에 있어서 예산범위 안에서 교부할 수 있다고 광범위한 해석을 해 놓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수정 보완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을 집어 넣어서 국비가 내시되면 우리 시 예산을 줄여가는 방법도 괜찮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거든요.
좋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정남교 위원 그냥 정관은 추후에 받는 것으로 하고……
○ 박대암 위원 그런데 제3조를 보면 ‘재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금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교부할 수 있다.’고 명시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재단에 대한 정관과 운영에 대한 어떠한 것도 모르고 지원조례안을 통과시켜줄 수는 없는 거예요.
○ 장학성 위원 박 위원님 말씀대로 재단에 공무원까지 파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운영하기 위해서 몇 사람이 파견되는데 이 조례안이 통과되어야지만 돈이 나가야 되니까, 다급한 거예요.
국장님,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박종석 예, 저한테……
○ 장학성 위원 이것이 안 되면 여기에 돈이 하나도 못 나가게 되어 있어요.
○ 자치행정국장 박종석 저한테 말씀드릴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장학성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정관에 어떠어떠한 것이 지급되는지 봐야지, ‘시장이 필요하면 자금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추경에 예산 통과되면 그냥 막 나가는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박종석 옳으십니다. 제가 미처 첨부내용을 챙기지 못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여기서 공무원 파견 관계는 행사 시입니다.
최소 인원을 첫 단계에서는 지원하다가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에도 ‘점차적으로 지원 폭을 줄여나가야 된다.’는 검토의견이 나왔습니다. 동감입니다. 재단을 건실하게 운영하고, 행사도 탄력적으로 운영하면서 경비를 줄여나가게 되면 나중에 줄여나가는 부분이 자생력을 갖추도록 저희들이 재단을 끌고 나갈 계획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 위원장 류화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재단법인원주국제타투지원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종석 고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참고자료를 잘 챙겨서 위원님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7. 원주시청소년상담실설치및운영관리조례안
(13시37분)
○ 위원장 류화규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청소년상담실설치및운영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심재영 사회복지과장 심재영입니다.
지금부터 원주시청소년상담실설치및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청소년기본법 제61조 및 동법시행령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 상담조직 강화 및 기능 확대로 세계화·지방화시대에 부응한 청소년 사회문제에 근본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청소년상담실을 설치하고,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 상담실은 원주시 단계동 909번지, 원주시청소년수련관 안에 두도록 하고 두 번째, 상담실은 청소년관련 상담, 청소년 상담관련 프로그램 운영, 부모교육, 성인대상 상담관련 프로그램 운영, 각종 심리검사 및 진단평가 등 청소년 상담관련 업무를 수행하도록 안 제4조에 명시했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상담실에는 상담실장 1명, 상담원 1명, 상담보조원 1명으로 구성하고, 상담실장은 상담경험이 있는 자 또는 지역의 사회적 신망과 덕망을 갖춘 자 중에서 상근 또는 비상근 명예직으로 위촉함을 안 제5조에 명시했습니다.
네 번째로, 상담원은 2급 이상의 청소년상담사자격증을 가진 자, 상담보조원은 2년제 이상 대학을 졸업한 자로 상담관련 업무수행이 가능한 자를 공개채용하고, 신규임용 연령은 상담원 35세 이하, 상담보조원은 30세 이하로 하고, 상담실장은 만60세, 일반 상담원은 만58세로 정년을 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하절기에는 18시부터 21시까지, 동절기에 17시부터 20시까지 야간상담실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상담실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제9조에 명시했습니다.
상담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비영리단체 및 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청소년 상담관련 정보교환, 상담실 운영 계획, 심의조정 및 실적평가 분석 등 상담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원주시청소년상담실운영협의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04년 2월 2일부터 2004년 2월 22일까지 20일 동안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화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귀영 전문위원 김귀영입니다.
원주시청소년상담실설치및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기본법 제61조 및 동법시행령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의 자아성장과 가치관 확립을 위하여 정신건강, 학습, 진로문제, 생활고충 등 청소년관련 상담 및 청소년 상담 관련 프로그램 운영 등의 기능을 수행하게 될 원주시청소년상담실의 설치와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원주시는 문화관광부의 청소년상담실 운영지침에 근거하여 청소년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상담실은 원주시 단계동 909번지 원주시청소년수련관 안에 설치하고, 청소년관련 상담 등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며, 상담실은 상담실장 1명, 상담원 1명, 상담보조원 1명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상담원 및 상담보조원의 임용·신분보장·정년·복무·보수·면직·징계·경력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상담실 운영을 위하여 원주시청소년상담실운영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상담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비영리단체 또는 법인에게 위탁하여 상담실을 운영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였는바, 본 조례안은 청소년상담실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효율적인 청소년 상담 서비스를 구축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청소년상담실은 현재 YMCA에서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고, 앞으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는 비영리단체나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신분보장·정년·보수 및 경력산정에 관한 사항은 청소년 상담원 등에게 안정감을 심어주고, 안정적인 상담실 운영에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되나, 이에 따른 경비가 소요되어 시와 수탁자에게 부담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밖의 사항으로 안 제3조의 설치기준은 상위법령인 청소년기본법시행규칙 제34조의 내용을 그대로 규정한 사항으로 입법상 불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본 조례안은 2004년 2월 2일부터 20일 기간 중 입법예고를 거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 입안되었으며, 청소년의 상담조직을 안정적으로 운영하여 청소년의 사회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화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정남교 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정남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심재영 사회복지과장 심재영입니다.
○ 정남교 위원 상위법령인 청소년기본법시행규칙에 따라 현재 운영되고 있죠?
○ 사회복지과장 심재영 예.
○ 정남교 위원 지금 종사하는 사람이 몇 사람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심재영 실장과 상담원, 보조원……
○ 정남교 위원 그래서 총 몇 명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심재영 3명입니다.
○ 정남교 위원 연간 이용숫자가 백데이터로 나온 것이 있어요?
○ 사회복지과장 심재영 2003년도 실적을 보면 4,353건입니다. 비행관계라든가 성관계……
○ 정남교 위원 그런 것은 놔두시고, 2002년도에는요?
○ 사회복지과장 심재영 2002년도에는 3,800건 정도입니다.
○ 정남교 위원 상담효과는 어느 정도 분석된 게 있어요?
○ 사회복지과장 심재영 아시는 바와 같이 청소년들은 앞으로 미래를 짊어질 사람들이기 때문에 비행청소년을 예방하고, 또 성관계라든가 대인관계, 성격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상담해야만……
○ 정남교 위원 지금 효과가 있냐고요.
○ 사회복지과장 심재영 현재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 정남교 위원 프로그램은 주로 어떤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냥 말로만 상담합니까? 상담에 필요한 시청각자료가 구비되어 있어요?
○ 사회복지과장 심재영 시청각자료는 일부 비디오나 CD가 있습니다만 프로그램을 보면, 부모교실, 그다음 영화 속의 인간 읽기, 공개상담, 자원봉사교육, 워크숍, 실습생 연수 등 여러 가지가 있고, 주로 하는 것이 또래상담자와 그런 사람들의 품성개발, 청소년 특별범죄 예방 교육 그런 사항이 많습니다.
○ 정남교 위원 프로그램 개발은 어디서 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심재영 프로그램은 문화관광부에서 기본지침을 보고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이분들이 청소년 상담에 대한 많은 경력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인터넷 등을 이용해서 많은 자료를 수집해서 자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 정남교 위원 수탁자가 YMCA이예요?
○ 사회복지과장 심재영 예.
○ 정남교 위원 이분들이 몇 년 했어요?
○ 사회복지과장 심재영 2001년도 7월에 시작을 했기 때문에 3년 됐습니다.
○ 정남교 위원 이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운영을 했으면 1년에 한 번 정도는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들을 가지고 의회 의원들하고 간담회 형식을 빌려서, 이번에 이런 조례를 제정받으려면 제정받기 전에 지금까지 이용실적이 얼마이고, 어떠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상담을 했고, 효과는 어떻고… 이런 것들을 자료화해서 의회에서 기본적으로 내용을 어느 정도 인지한 가운데에서 조례를 제정을 하든, 개정을 하든 이렇게 집행부에 요구를 해야지…
지금 감사자리는 아닙니다마는 오전부터 지금까지 내내 상당히 유감스러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어요. 내용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희들한테 무엇을 보고하는 거예요? 그냥 결정만 해 달라는 것밖에 더 돼요?
그리고 현재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이분들은 공무원 보수규정이라든가 직무규정에 의해서 우리 예산이 투입되죠?
○ 사회복지과장 심재영 예.
○ 정남교 위원 연간 얼마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심재영 작년도 같은 경우 4,500만 원이……
○ 정남교 위원 아니, 작년하고 인원도 틀리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심재영 금년도도 마찬가지로 인건비와 운영비가 그 정도는 서야 될 것 같습니다.
○ 정남교 위원 작년에는 3명이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심재영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 정남교 위원 여기 조례에 보면… 지금은 몇 명이에요?
○ 사회복지과장 심재영 현재 3명으로 되어 있는데 실장은 명예직이고 두 사람만 인건비가 나갑니다.
○ 정남교 위원 4,500만 원이요?
○ 사회복지과장 심재영 예, 연간 운영비를 포함해서 4,500만 원 그러니까 인건비만 3,000만 원 정도 나가는데……
○ 정남교 위원 국·도·지방비 비율이 어떻게 돼요?
○ 사회복지과장 심재영 보조 비율은 도에서 1,000만 원이 지원되고, 나머지는 지방비입니다.
○ 정남교 위원 3,500만 원은 지방비다?
○ 사회복지과장 심재영 네, 그러나 현재 예산은 2,000만 원밖에 서있지 않습니다.
○ 정남교 위원 현재까지 문화관광부 지침에 의해서 운영하는데 큰 문제가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심재영 현재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아까 제안설명이라든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한 것과 마찬가지로 어떤 기준을 마련하고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내실을 기하기 위한 것입니다.
○ 정남교 위원 제가 볼 때는 옥상옥이 될 수밖에 없는 소지가 많이 있어요. 다른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더 말씀을 안 드리는데, 상위법에 근거해서 얼마든지 운영이 가능하다면 구태여 이것을 만들어서… 앞으로 시에도 추가 비용의 부담이 생기고, 수탁처도 비용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인데본 위원은 현실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조례제정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프로그램이나 운영실적 등 전반적인 모든 내용을 의회가 충분하게 검토하고, 이 내용에 대해 어느 정도 정보도 공유하고 공감대가 형성되고 난 다음에 다시 검토가 되고 심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대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대암 위원 박대암 위원입니다.
우리 관내에 청소년상담에 대한 부분은 YMCA에 설치되어 있는 청소년상담실 하나밖에 없죠?
○ 사회복지과장 심재영 네.
○ 박대암 위원 기타 교육청이나 다른 사설기관에서 운영하는 상담실이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심재영 청소년 관계는 없습니다.
○ 박대암 위원 청소년 문제는 사실 굉장히 시급하고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YMCA에 있는 청소년상담실을 몇 번 가 보기도 했고 운영협의회로 해서 원경묵 위원하고 저하고 참석도 해 봤는데, 청소년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고, 청소년들이 실질적으로 상담할 수 있는 장소가 마땅치 않기 때문에 운영에 대한 부분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당초예산에 2,000만 원을 확보하면서 예산이 모자란다고 하셔서 추경에 2,500만 원을 더 확보해야 되겠다고 했었는데, 그 당시만 해도 조례제정에 대한 말씀은 없었어요. 그냥 예산만 더 확보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됐었는데 갑자기 원주시청소년상담실설치및운영관리조례안을 제출했어요. 아까 정남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새로운 조례안을 제정할 때는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이런 것들에 대한 설치근거, 목적, 명분 등을 충분하게 납득이 가게 설명하시면서 조례안을 제출하시는 것이 훨씬 설득력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원주시청소년상담실설치및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한 부분들은 대부분 이의가 없으리라고 생각은 하지만 이 시간에 충분하게 검토해서 통과시키기에는 시간적으로 부족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사전설명이나 사전간담회가 필요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의 예산이 작년에 4,500만 원 들었다고 했나요?
○ 사회복지과장 심재영 네, 그렇습니다.
○ 박대암 위원 조례를 설치한 후에 인원이나 예산의 변동이 없어요?
○ 사회복지과장 심재영 네.
○ 박대암 위원 변동이 없어요?
○ 사회복지과장 심재영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지침에 보면 도 단위는 전임이 되어 있고, 시·군·구는 상담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급되는 보수가 전임상담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10만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조례가 제정되면 조례에 근거해서 10만 원 정도의 보수가 덜 들어갑니다. 오히려 예산이 덜 들어가는데 본인한테는 봉급이 적게 나간다고 볼 수 있지만 중앙부처인 문화관광부의 지침에 근거해서는 오히려 상담원으로 하는 것이 더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 박대암 위원 상담실장의 정년도 있고, 상담원하고 상담보조원의 정년도 있는데, 만약에 이런 조례를 통과시키게 되면 각종 국민연금이라든지 의료보험, 퇴직금 같은 것을 다 산정해야 되는데, 장기적으로 볼 때는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것 아니에요?
○ 사회복지과장 심재영 조례가 없이 현재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그만한 비용은 소요가 됩니다.
○ 박대암 위원 강원도 내에서 이런 조례를 설치한 곳은 없죠?
○ 사회복지과장 심재영 없습니다.
○ 박대암 위원 다른 타 시군도 설치한 곳이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심재영 전국적으로 134개소가 있는데, 이 중에 조례가 있는 곳이 14곳입니다.
○ 박대암 위원 시에서 직접 하는 겁니까, 위탁하는 겁니까?
○ 사회복지과장 심재영 직영도 일부 있고, 위탁도 있고 반반 정도 됩니다.
○ 박대암 위원 이것을 설치하게 되면 위탁을 하실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심재영 현재 위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 체제로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 박대암 위원 YMCA에 위탁을 주는 겁니까?
○ 사회복지과장 심재영 YMCA뿐만 아니라 기간이 지나면 별도로 원주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 의해서 공개처리하겠습니다.
○ 박대암 위원 그러면 이 설치 부분에 대해서 도비를 지원받는 기준이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심재영 그것은 전국적으로 똑같기 때문에, 부담비율은 문화관광부에서 총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예산을 책정하는 것은 저희가 별도로 건의를 올리든가 하겠지만, 나름대로 생각할 때는 전국적으로 똑같은 기준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 박대암 위원 그러면 조례를 설치하나 설치하지 않나 거의… 다만, 법적인 근거나 예산 확보 부분에 있어서 조례를 제정함으로 인해서 확실한 근거를 마련한다는 차원이죠?
○ 사회복지과장 심재영 네.
○ 박대암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장학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학성 위원 장학성 위원입니다.
같은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현재도 3명이 운영을 하고 있고, 이 조례가 제정되면 실장, 상담원, 상담보조원으로 3명으로 하고, 또한 사무실을 설치해 주어야 되고… 그렇게 되어 있죠?
○ 사회복지과장 심재영 네.
○ 장학성 위원 그러면 YMCA에 위탁 준 상담원과 이 조례에 따른 상담원은 별도 모집을 해요?
○ 사회복지과장 심재영 아닙니다. 일단 현재 위탁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이 지나면 다시 공개모집을 합니다.
○ 장학성 위원 지금 있는 사람들이요?
○ 사회복지과장 심재영 네, 지금 위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위탁된 기간은 지켜줘야 되고……
○ 장학성 위원 위탁이 언제까지 되어 있는데요?
○ 사회복지과장 심재영 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 장학성 위원 작년도는 도비 포함해서 4,500만 원 지원했습니다. 금년도에는 도비 포함해서 2,000만 원 예산이 반영됐는데, 작년에 비하면 50%도 반영이 안 됐어요. 그럼 이것은 추경에 확보할 예정이에요?
강원도 전체를 볼 때 여기에 나온 4개 시군만 이렇게 상담소를 운영을 하는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심재영 타 시군은 없습니다.
○ 장학성 위원 밑에 보면 보수지급 방법이 호봉 산정이라든가 기말수당·장기근속수당·명절휴가비·초과근무수당·기타재해수당, 업무추진비 등 법적 충당금까지 한다면 이것이 되겠어요?
아무리 실장이 무보수 명예직이기 때문에 월 50만 원만 준다고 해도, 이 규정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한다면… 과장님께서는 작년도 수준으로 줘도 된다고 그러시는데 이것 가지고 되냐고요. 생각 안 해 보셨죠?
대충 판단을 해 봐도 경력에 따라서 호봉도 책정해 줘야 되고, 기말수당도 주면 지원이 상당히 많이 될 것 같아요. 억대가 넘을 것 같은데요.
○ 사회복지과장 심재영 그것은 문화관광부 지침에 의해서 연도별로 봉급표가 내려옵니다.
현재도 봉급표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고,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 부담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만약에 조례가 없을 때는 상담원의 신분보장이라든가 이런 것이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러다 보면 자신감이라든가 적극성이 없지 않나 하는 생각도……
○ 장학성 위원 과장님이 노파심에 그런 생각도 들겠지만, 우리 생각은 반대입니다.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정년을 58세로 해 놓으면 여기에 따른 조례에 의해서 주게 되어 있는데 왜 안 주느냐고 하면 어떻게 하겠냐는 얘기예요.
○ 사회복지과장 심재영 정년을 두는 것은 물론 근로기준법도 있습니다마는, 수탁자가 바뀌면 나름대로 거기에 인원을 별도로 채용해서 보고하게 되어 있고, 내부적으로 조례안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일단 수탁이 결정되면 수탁할 때 협약서에 그 내용이 명시가 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 장학성 위원 여기에 따른 상담원이라든가 보조원, 실장을 채용할 때 누가 합니까? 수탁자가 해요, 위탁자가 해요?
○ 사회복지과장 심재영 그것은 받은 사람이 공개모집을 합니다.
○ 장학성 위원 우리가 직영을 못 해서 YMCA에 위탁을 줬는데, 이렇게 조례까지 제정해서… 청소년 상담에 대해서 신중을 기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꼭 이렇게까지 앞서가면서 이런 조례를 제정할 이유가 있는지…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의문이 갑니다.
○ 사회복지과장 심재영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임상담원의 보수를 작년도까지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문화관광부 지침이 시·군·구는 상담원으로 하라고 해서 내려오는 바람에 이 지침으로 하면 10만 원 정도의 봉급이 줄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현재 있는 사람한테 그냥 임의로 봉급을 주면, 물론 현재 예산이 모자라지만 그 사람한테 10만 원을 줄여서 지급할 수 있는 근거도 없고, 지출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조례가 개정되면 그 근거에 의해서 봉급도 조정해서 지급할 수 있는……
○ 장학성 위원 기말수당·장려수당·명절휴가비 등 다 집어넣어서 연간 계산하면 더 늘면 늘지 줄긴 뭐가 줄어요?
○ 사회복지과장 심재영 현재도 일단 지급은 해야 합니다.
다만, 예산의 범위 내이기 때문에 예산이 없으면 줄 수가 없겠죠. 마찬가지로 조례가 되어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줄 수밖에 없습니다.
○ 장학성 위원 그러면 조례안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는 사항이 있어요?
○ 사회복지과장 심재영 ……….
○ 정남교 위원 없어요.
○ 장학성 위원 그런 것은 없잖아요.
○ 박대암 위원 조례안이 제정되면 조례안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되어야지 무슨 소리예요?
말이 잘못된 것 같은데요.
○ 정남교 위원 그것은 말이 잘못된 거죠.
○ 박대암 위원 조례안의 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해야지 어떻게……
○ 장학성 위원 여기 제12조(위탁운영)에 보면, ‘시장은 상담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운영목적에 적합한 비영리단체 또는 법인에게 위탁하여 상담실을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 예산지원에 ‘시장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담실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전부 줘야 돼요.
○ 사회복지과장 심재영 ……….
○ 장학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이동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동팔 위원 이동팔 위원입니다.
중복된 얘기인지 모르지만, 현재와 조례 제정 후의 장단점을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심재영 우선 장점을 말씀드리면, 조례안이 설치됨으로써 상담실 운영에 대한 확고한 정립이 되겠다고 생각이 되고, 단점은 현재 어차피 위탁해서 운영해야 되는 상황에서 어떤 법적 근거가 없을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에 어려움이 있을 가능성도 있고, 상담하면서 나름대로 신분보장이라든가, 불안하다고 표현하면 이상합니다만 근로기준법이 있기야 있지만 자신감 있게 일할 수 없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이동팔 위원 장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예산이 늘으면 늘었지 줄어들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조남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남현 위원 조남현 위원입니다.
전국적으로 134곳에서 조례를 제정한 곳이 14군데로 10%밖에 안 되는데 굳이, 또 강원도에서는 한 곳도 없고, 조례를 만드나 안 만드나 마찬가지라면 지금 만들 필요가 없는 것인데 만들려고 하는 저의가 의심스럽네요.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제가 보충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류화규 말씀하세요.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우선 제정을 하게 된 취지는 이번에 계약을 하면서 원래 시·군·구 단위에서는 상담원과 상담보조원을 두도록 되어 있는데, 지난해 사무계약된 것을 보니까 전임상담원으로 되어 있어서 상담원에 준하는 액수보다 더 많이 나갔다는 것을 금년 초에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기준보다 더 많이 나가는 이유가 뭐냐”하고 따지다가 “그 근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어라.”하고 해당부서에 지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임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례를 만드나 안 만드나 문화관광부에서 제시되어 있는 임금기준이 있기 때문에 임금기준에 의해서 위탁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주지 않으면 수탁자가 거기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조례를 만든다 해서 돈이 더 많이 들어가고, 안 만든다고 해서 더 적게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지급하는 기준을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 조례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해서 이 조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 조남현 위원 전국에서 134개소가 실시하고 있는데 14개소가 조례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조례를 한 곳하고 안 한 곳의 장단점이 이렇다.”하고 설명을 해야지, 돈 10만 원 더 주는 것을 발견해서 국장님이 “조례를 제정해라.”해서 만들었다면 이게 설득력 있는 답변이에요?
조례를 만들려고 하면, “134개소 중에서 14군데가 조례를 만들었는데 안 만든 곳보다 만든 14군데가 효율적으로 운영이 잘 되고, 상담원의 사기진작도 되고, 신분보장도 되니까 만든다.”고 해야지. 과장님과 국장님 답변하는 것을 들어 보면 “10만 원 더 주니까 만든다.”고 하시는데, 굳이 만들어서… 호봉이 올라가면 돈이 더 들어가지, 현 상태로 줄 수 없는 거 아니에요? 해마다 1호봉씩 올라가잖아요. 더 주게 되어 있는 것을 굳이 조례로 만들어서 할 필요가 뭐가 있냐 이거지요.
그리고 정남교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이런 조례를 가지고 왔을 때는, 국장님이나 과장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왜 그런지 비교분석을 한 다음에 가지고 와야지, 그냥 “이렇게 하니까 해 주십시오.”식으로, 장점도 많지 않고, 10%밖에 안 했는데 굳이 원주에서 할 필요도 없고, 사전 설명도 부족했고, 자료도 설득력이 없지 않나…….
국장님이 이런 것을 지양해 주셔야지, 그냥 뭐 위원들은 와서 방망이나 두드리는, 하나의 요식행위로 알고 있으면 안 되죠.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조례안 자체는 문화관광부의 조례안 규칙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다른 시·도보다 조례내용이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 조남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많은 시군이 안 하고 있는데 우리가 앞장서 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데에도 물론 동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생각하면 ‘남이 안 하는 것을 우리가 선진행정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 조남현 위원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하지 않는 곳하고 하는 곳을 비교해서 자료를 가지고 와서 위원들한테 장점을 설명하면서 조례를 만든다고 해야지, 그런 내용도 없이…
국장님이 그랬잖아요. 상담원한테 봉급을 10만 원 더 줘서 그것을 고치기 위해서 한다고. 그렇게 설명하면 안 되죠.
국장님, 이제 위원님들도 다 공부해서 오기 때문에 정확하게 논리가 맞아야 해 줘요. 하나 안 하나 마찬가지인 것을 조례 만들어서 불편스럽게 할 필요는 없죠.
앞으로 조례를 상정했을 때는 그렇게 하란 말이에요. 아까 박대암 위원도 말씀하셨잖아요. 사전에 간담회를 갔든지 한 다음에 해야지, 하나 안 하나 마찬가지를 뭐하러 하냐고요.
○ 사회복지과장 심재영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문화관광부의 지침에 이 조례를……
○ 조남현 위원 문화관광부의 지침이라면 134군데는 왜 지침대로 안 해요?
○ 사회복지과장 심재영 전부 하라고 지시를 했는데 아직까지 준비가 안 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차피 하게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전에 위원들과 간담회를 통해 보고를 못 드린 것은 죄송하게 생각하고, 이 사항은 앞으로 계속 각 시군이 다 작성해서 조례를 제정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조남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청소년기본법 제13조에 나와 있듯이 지방청소년위원회 구성은 조례로 제정할 수가 있어요. 동법 제15조에 지방자치단체는 연도별 시행계획을 세워서 시행하라고 되어 있지, 조례를 제정해서 하라는 내용은 법에 안 나와 있어요.
그리고 청소년기본법 제22조에 보면, 청소년지도위원의 자격·위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고 했는데 원주시의 청소년지도위원은 조례로 제정이 안 돼 있죠?
○ 사회복지과장 심재영 네?
○ 위원장 류화규 수련시설 안에 상담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수련시설을 별도로 위탁줄 수 있고, 청소년기본법시행령 제35조에 보면, 가급적이면 청소년상담실 같은 것이나 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단체한테 위탁을 주도록 되어 있어요.
가급적 청소년단체에 줘서 스스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청소년들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는 YMCA에 줬죠?
○ 사회복지과장 심재영 네.
○ 위원장 류화규 그런데 시행령에는 그렇게 나와 있고요.
시행규칙에 보면, 지방청소년상담실 운영을 하는데 필수적인 기준이 개인면접 상담실이 2개소, 집단상담실 1개소, 전화상담실 2개소, 상담전용 전화가 각 1회선, 심리검사실 1개소, 상담대기실 1개소, 행정실 1개소로 시설하도록 기준이 나와 있어요.
여기 조례에 올라온 것을 보면 상담실장하고, 상담원, 상담보조 1명만 하겠다고 했는데, 상위법에는 대여섯 분이 근무하도록 되어 있고, 면적기준이 나와서 그대로 시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조례에는 불합리하고, 조례 올라온 것 보면 상담원 등의 구성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시행규칙까지 기준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설치하게 되면 상위법에 어긋나고,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헌법 제110조나 지방자치법 제12조에 보면 상위법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제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 기준에 미달되면서 조례를 만든다면 합당하지 않고, 제6조에 보면 상담실장 직무라는 것, 제7조에 자격과 임용에 대해서는 청소년 상담원을 공개채용할 경우에는 시장님이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공개채용을 해서 문화관광부장관이 상담원에게 자격증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시장님이 공개채용할 수 있다.”고 나와 있으니까 상위법에 위배되는 것이고, 신분보장에 정년은 60세로 한다고 했는데 청소년상담원 정년 기준을 법제화한 곳이 없습니다.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지침상으로 재무계획규칙에 나와 있지만 청소년상담원에 대한 정년기준은 시장님 권한으로 정년기준을 둘 수가 없고, 상담원 복무·보수·면직은 시장님 권한으로 할 수가 없어요. 왜냐 하면, 4년제 대학을 나왔다든지 청소년 지도교육을 전문적으로 받고 문화관광부장관이 주는 자격증을 받았을 경우에는 시장님 마음대로 면직할 수가 없어요. 이 조례 자체가 상위법에 위배되는 사항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충분히 검토해서 나중에 하기로 하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금년에 정부에서 청소년기본법을 개정했고, 2005년 1월 1일부터 청소년복지지원법, 청소년진흥법이 제정되어서 막대한 예산을 들이면 앞으로 상당히 달라질 겁니다.
정부에서 청소년기본법을 개정하면서 2005~2013년도까지 청소년 지도자 양성 지원으로 132억 원을 계획하고 있고, 청소년 지도자 배치 지원으로 82억 원, 청소년 상담사 배치 지원 343억 원, 청소년단체 지원으로 96억 원, 청소년 시설 지원에 77억 원을 계획해서 정부에서 기금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조례 올라 온 것을 보면 전부 시비로 지원하는데, 내년부터는 막대한 예산이 시달될 텐데 구태여 시비 들여서 조례를 만든다는 것은, 잘 아시겠지만 모든 조례라는 것은 재정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제정되기 때문에 그것은 좀 더 연구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대다수가 충분한 검토를 해야 된다고 자문을 줬기 때문에 추후에 충분하게 검토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도 생각됩니다.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류화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청소년상담실설치및운영관리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정남교 위원 이의 있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정남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남교 위원 정남교 위원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조례안의 내용에 대한 충분한 연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였기에 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류화규 방금 정남교 위원으로부터 부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부결하자는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건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원주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개정조례안
(14시31분)
○ 위원장 류화규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방재승 환경보호과장 방재승입니다.
원주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인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개정에 따른 신고포상금제 도입으로 일회용품 사용 사업장에 대하여 주민참여를 통한 효율적인 단속과 위반사업장에 대한 경각심 고취를 위하여 원주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를 전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환경부로부터 시달된 ‘일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 표준안에 준하였습니다.
주요골자는 조례안 제8조의 위반 사업장에서 위반 사실을 다투지 않고 소정의 납부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금액의 50%를 감액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9조에 식품접객업소 및 집단급식소에서 자동판매기를 통한 커피 무상제공 행위, 도·소매업에서 소형종이봉투 무상제공 행위, 소규모 판매업소에서 일회용봉투·쇼핑백 무상제공 행위 등을 신고포상금 지급제외 대상으로 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4조에 2인 이상의 신고자가 있을 경우에는 신고자의 위반사업장 신고시간으로 우선순위 결정하는 등 신고자에 대한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4조에 신고포상금의 지급은 과태료 부과일부터 7일 이내에 신고자의 실명 계좌로 입금토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5조에 신고자의 포상금 합계가 당월 2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위반 당일 공무원에 의하여 지도·점검받은 경우, 신고자가 익명 또는 가명을 사용한 경우 및 포상 또는 타인의 영업을 방해할 목적 등으로 사전공모 등 부정·부당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토록 하였습니다.
신고포상금을 1만 원 내지 5만 원으로 하여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을 마련하고, 법률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기준을 세분화하여 정했습니다.
식품접객업소·집단급식소에 대하여 객실과 객실면적 및 급식인원 수를 세분화하였고, 목욕장·숙박업소에 대하여 객실과 객실면적을 세분화하였고, 백화점·대형점·쇼핑센터·도매센터·시장 및 기타 규모 점포에서 일회용품 제공 시 환불 등에 대한 미 고지도 포함하였습니다.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 제조·가공업에서 매장면적에 따라 과태료 금액을 차등 부과토록 하였습니다.
운동장·체육관·종합체육시설 과태료부과금액 위반횟수에 따라 차등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2004년 3월 11일부터 2004년 3월 3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특기할 사항이 없었습니다.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은 9쪽부터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귀영 전문위원 김귀영입니다.
원주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일회용품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한 자원의 낭비를 막고, 폐기물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 사업자의 일회용품 사용 또는 무상제공 등의 법규 위반사항에 대한 신고포상금제의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바, 기존의 조례를 전문개정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세부조항별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회용품을 사용 또는 무상제공하거나 재활용제품의 교환·판매장소를 설치·운영하지 아니한 때에 과태료를 부과함에 있어 부과대상을 현행 8개 업종에서 24개 업종으로 확대하고 부과금액을 위반횟수에 따라 현행 최하 150만 원 이상 300만 원 이하에서 최하 10만 원 이상 200만 원 이하로 변경하도록 하였는데, 이는 과태료 징수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 과태료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는데, 이는 법령의 관련 규정 취지에 부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신고에 의한 과태료는 위반횟수에 관계없이 항상 1차위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피신고자가 위반행위를 다투지 않고 소정의 납부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부과하여야 할 과태료의 50%를 감액하여 부과하도록 한 것은 위반행위가 여러 차례 반복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고, 아울러 과태료 부과에 따른 마찰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신고포상금은 위반행위에 따라 1만 원에서 5만 원까지 지급하도록 하고, 1인당 신고포상금의 지급한도는 월 20만 원 이내로 제한하였는데, 이는 전문신고꾼의 무분별한 신고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줄이기 위한 것으로 보여지나 신고 활성화를 위하여 포상금을 다소 상향조정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밖에 신고포상금 제외대상, 신고자, 신고방법, 신고서의 처리, 포상금 지급방법 및 시기 등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는바, 운영상 예견되는 각종 사항을 감안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앞으로 시행상 나타나는 문제점은 지속적으로 보완해야 할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입법예고를 거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 입안되었으며,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하고 현행 조례에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화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세환 위원 일회용품 신고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 원주에도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방재승 그동안 저희 과로 전화문의가 여러 차례 왔었고, 인터넷 문의도 왔습니다. 보니까 전문신고꾼이었습니다. 소재지가 원주 사람인지 아닌지 얘기를 안 하니까 그것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 오세환 위원 1인당 신고포상금의 지급한도는 월 20만 원으로 제한했는데, 부도덕한 사람이 직업 삼아 할까봐 20만 원으로 제한한 건가요?
○ 환경보호과장 방재승 예, 그렇습니다.
○ 오세환 위원 그래도 법은 강해야 지키지 않나요?
○ 환경보호과장 방재승 월 최고한도액이 20만 원이니까 그다음 달에……
○ 오세환 위원 4건만 해도 5만 원씩 20만 원 되겠네요.
○ 환경보호과장 방재승 네.
○ 오세환 위원 그렇게 되면 문제가 있긴 있겠네요. 아직까지 원주에 그런 예는 없죠?
○ 환경보호과장 방재승 네, 전화문의는 많이 왔습니다.
○ 오세환 위원 타 지역은 그런 예가 많은가요?
○ 환경보호과장 방재승 전국적으로 이 조례가 개정됐습니다.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제가 보완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네, 말씀하세요.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흔히 얘기하는 스파라치들이 원주 사람이냐 아니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원주 사람이라면 오히려 그렇게 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포상금을 주기 위해서 이런 것을 만드는 것은 아니고 다만, 주의해서 사람들이 버리지 않고,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엊그제도 TV뉴스에 보니까 강릉에서 한 달 사이에 스파라치가 200만 원을 받아 갔다고 하고, 또 작년에 한 사람이 이백몇십만 원을 받아 간 사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전부 스파라치에 의한 것으로 그 사람들의 주머니 채워주기 수단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 한 전문신고꾼을 예방하자는 차원에서 한도를 정했습니다.
○ 오세환 위원 그렇게 되면 그것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으로 제한하기 위해서… 물론 액수는 20만 원으로 했는데, 그런 사람은 아예 주지 않는 것이 원칙 아니에요?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그러한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 오세환 위원 물론 1건이라도 더 하기 위해서 그런 서비스 제공을 하는데, 과태료를 무는 사람도 억울하겠지만 그것을 직업 삼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않는다고 조례로 명시를 하면 되죠. 그래도 20만 원은 줘야 되잖아요.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네, 그렇습니다.
○ 오세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태료를 부과해서 기간 내에 수납을 안 하면 가산금이 붙나요?
○ 환경보호과장 방재승 가산금은 안 붙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기간 내에 수납을 안 할 경우는 법적, 제도적인 장치가 하나도 없어요?
○ 환경보호과장 방재승 자동차나 부동산을 가압류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상위법에 준해서 과태료가 부과되면 가산금이 붙어야 되는데, 원주시의 실정을 보면 주차위반 같은 것 시에서 과태료 부과해도 가산금이 안 붙어서 2년이 지나도 안 납니다. 상당히 실적이 부진한데, 이것도 가산금이 안 붙게 되면 1년 후에 내나, 2년 후에 내나 똑같은 원금이기 때문에 납부실적이 상당히 부진하겠네요?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진한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지방세징수조례 기준에 의해서 체납처분을 압류조치라든가 이런 처분을 하게 됩니다.
물론 액수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비례되는 정도, 주로 자동차를 압류하게 되는데, 그런 조치를 하게 됩니다.
○ 위원장 류화규 재활용이라든지 폐기물 등 위반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 지급하는 신고포상금제도 하지 말고… 고령화시대가 되다 보니까 다른 지역에는 주차위반에 대해서 60세 이상 노인들한테 단속권을 줌으로 인해서 노인들 직업 알선에 상당히 도움이 되는데, 그런 방향으로 노인들한테 단속권을 줄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는 안 되겠어요?
○ 환경보호과장 방재승 제 생각에는 법은 모든 사람한테 평등한 것인데 못을 박아서 한다면 불공정한 면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신고포상금 제도의 목적이 행정인원만으로 환경오염 위반을 단속할 수가 없으니까 누구에게나 이런 업소에 대한 신고의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가서 물건을 사야만 그것이 위반인지 아닌지 판정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증거가 돼서 제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건을 사지 않으면 위반인지 아닌지 알 수 없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먼저의 조례는 폐지가 되는 거죠?
○ 환경보호과장 방재승 그렇죠. 전문개정하는 겁니다.
○ 위원장 류화규 조례 개정에 한해서 2/3 정도 문구 변경 시에는 종전의 조례를 폐지하고 새로 신설하도록 조례지침에 나와 있기 때문에… 내용을 보면 대부분 다 아는 사항으로 써놨기 때문에, 종전의 조례를 폐지하는 것인지 그것을 별도로 실행하는지 그래서 여쭤 보는 거예요.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네, 맞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과장님은 모르시나요?
두 조례 다 가지고 시행할 거예요?
○ 환경보호과장 방재승 ……….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84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내무위원회는 내일 오전 9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산회)
○ 출석위원
류화규정남교장학성오세환이동팔채병두박대암조남현원경묵
한준수박호빈
○ 출석공무원
■ 자 치 행 정 국
자 치 행 정 국 장박종석
자 치 행 정 과 장김정도
세 무 과 장김수운
대외협력지원단장김선길
■ 복 지 환 경 국
복 지 환 경 국 장조영태
사 회 복 지 과 장심재영
환 경 보 호 과 장방재승
○ 의회관계공무원
전 문 위 원김귀영
의 사 담 당유영관
사 무 보 좌조은한
기 록 관 리오철호
기 록 관 리안경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