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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회 제2차 내무위원회(2004.04.21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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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회 원주시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 4월 21일 (수)

장 소: 제1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원주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2. 원주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원주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2. 원주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09시34분 개의)

○ 위원장 류화규 지금부터 제84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내무위원회 안건으로는 원주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원주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총 2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1. 원주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 위원장 류화규 의사일정 제1항 원주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증진과장 강원주 건강증진과장 강원주입니다.

보건소에서는 원주시보건소수가조례 및 원주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 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에 대한 개정안을 상정하여 위원님들의 심의를 받고자 합니다.

우선 원주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등 국가유공자에 대한 정부의 예우방침에 따라서 진료비 및 검사수수료를 면제해 주고, 태아기형아검사, 풍진항원·항체검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실비로 징수하는 한편, 현행 법률의 달라진 인용조문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태아기형아검사, 풍진항원·항체검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실비수준으로 징수하도록 하고, 건강검진을 위한 검사의 경우 그 비용을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이 정한 검사비로 하고, 수질검사관련 수수료를 삭제하는 한편,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등 국가유공자에 대한 진료비 및 검사수수료를 면제토록 하고, 현행 법률의 인용조문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귀영 전문위원 김귀영입니다.

원주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보건소에서 발급하는 제증명에 관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전반적으로 정비하고, 일부 검사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에 있어 감면에 관한 정비 등을 그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세부사항별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제증명발급 항목 중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성별 및 연령 감정서에 관한 사항은 실제 병원급 이상에서만 발급하고 있으며, 출산·사산 또는 사태증명서는 보건소에 분만시설이 없어 발급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수질검사에 관한 사항은 현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실시하고 있어 각각 삭제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운전면허신체검사서, 운전면허적성검사서에 항목을 신설하였는데 이는 현재 보건소에서 진료수가를 받으며 검사서를 발행하고 있는 사항을 금번 개정안에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아울러 일반진단서, 특별진단서, 사망진단서 및 건강진단서의 발급수수료를 인상하였는데, 이는 시중 병원의 금액 등을 감안하여 현실화시킨 것으로 보여집니다.

정관불임시술자에게 무료로 콘돔을 공급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것은 최근 정부의 출산장려시책에 부합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국민건강보험진료수가에 규정되지 않은 태아기형아검사, 풍진항원·항체검사 등에 관한 비용과 국민건강보험법 요양급여대상에서 제외되는 각종 건강검진을 위한 검사비용을 징수하는 기준을 신설하였는데, 이는 운영상 나타나는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별표 2〕의 검사수수료 감면기준의 개정안에 있어 제6호 내지 제8호의 경우 현재 보건소에서 수질검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삭제하는 것이 적정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울러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등 국가유공자의 경우에 진료비와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은 보훈처의 요청을 이번 개정안에 반영시킨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그동안 업무를 추진하면서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적정하게 입안된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화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건강증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교 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정남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교 위원 정남교 위원입니다.

과장님, 실비수준의 범위가 어느 정도예요?

○ 건강증진과장 강원주 실비수준은 지금 보험가 수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정남교 위원 그러니까 대략 어느 정도냐고요.

현행 법률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무료였어요?

○ 건강증진과장 강원주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남교 위원 최소 비용만 받은 거예요?

○ 건강증진과장 강원주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것인지…….

정남교 위원 태아기형아검사, 풍진항원·항체검사 등에 소요되는 비용 있잖아요. 실비수준으로 징수하도록 한다는 것이 주요골자잖아요. 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비용을 징수하지 않았어요?

○ 건강증진과장 강원주 징수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조항이 없어서 새로 신설하는 것입니다. 전에는 저희들이……

정남교 위원 제6조를 신설하는 것은 다 알고 있고, 제가 지금 질의하는 내용의 핵심은, 전에는 검사비용을 어느 정도 받았습니까?

○ 건강증진과장 강원주 태아기형아검사는 건당 2만 4,000원이고요. 풍진항원·항체검사는 2만 2,000원씩 받았는데, 저희들이 전문검사기관과 계약을 체결합니다. 검사기관에서 물가상승만큼 인상을 요구하기 때문에 얼마라고 액수는 정하지 못하고 실비수준이라고 했습니다.

정남교 위원 추후에라도 기준안이 나오면 비용의 상승폭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널리 홍보를 하셔야 될 텐데요?

○ 건강증진과장 강원주 예.

정남교 위원 조례가 개정되면 언론매체를 통하든, 시정신문을 통하든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법 개정에 따라서 비용이 상승된다고 홍보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 건강증진과장 강원주 네, 홍보하겠습니다.

정남교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준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준수 위원 제증명 발급수수료가 현실화되는 것 같은데… 제증명이 일반진단, 특별진단, 사체검안 등 해서 연간 얼마나 돼요?

○ 건강증진과장 강원주 일반진단서가 작년 기준으로 37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운전면허신체검사서 같은 경우는 6,600여 건입니다. 그다음에 건강진단서 같은 경우도 약……

한준수 위원 그러면 이런 사체검안이나 특별진단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되죠?

○ 건강증진과장 강원주 네, 거의 없습니다.

한준수 위원 일반진단 500원 하던 것이 3,000원, 특별진단 2,000원 하던 것이 5,000원으로 엄청 많이 오르는 것 같단 말이에요.

○ 건강증진과장 강원주 제가 설명을 잠시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500원이라는 것은 증명서 발급수수료만 500원이고요. 진료비 및 검사비를 따로 받습니다. 진료와 검사를 했으면 당연히 수가가 따라가게 되는 것이고요.

이것은 아예 발급수수료 500원에 진료비와 검사비를 합쳤기 때문에 3,000원으로 올라 보이는데, 실제로 몇백 퍼센트씩 올린 것은 아닙니다.

한준수 위원 꼭 필요한가요? 이렇게 올려야 된다는 것이 상위법에 되어 있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현실화하기 위해서 개정을 하는 건가요?

○ 건강증진과장 강원주 건강진단서 및 건강검진은 의료보험에도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 일반 병·의원에서 받는 진단서 비용은 보통 1만 5,000원에서 4만 원으로 굉장히 비쌉니다. 저희들은 주로 영세민이라든가 어려운 분들을 상대하기 때문에 최하로 잡아서 3,000원, 5,000원으로 했습니다.

한준수 위원 예방차원에 가든, 무슨 진단서를 끊으러 가든 보건소는 어려운 사람들이 혜택을 보기 위해서 가는 것인데, 사실 건수도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을 현실화해서 이렇게 올릴 필요가 꼭 있는 것인지 좀 의심스러워서요.

○ 건강증진과장 강원주 실제로 올리는 것이 아니고 500원은 발급증명서 요금이고, 거기에 검사수수료와 진료비를 합쳤는데 그것을 최하로 잡은 것이 3,000원입니다.

한준수 위원 앞의 것은 인지대수수료이고, 다 합쳐서 받는 것이 이렇다고요?

○ 건강증진과장 강원주 의료인이 보기에도 이것은 최하 금액입니다. 일반 병·의원에서는 몇만 원씩 받고 있습니다.

한준수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이동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팔 위원 이동팔 위원입니다.

수질검사관련 수수료를 삭제한다고 했는데, 일반 음용수를 수질검사 해 주었던 것입니까?

○ 건강증진과장 강원주 예, 그런데 이것이 상하수도사업소로 넘어가는 바람에 삭제했습니다.

이동팔 위원 삭제됐군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원주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원주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09시43분)

○ 위원장 류화규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강증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증진과장 강원주 원주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민건강증진법의 개정으로 과태료 부과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변경 강화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할 경우 위반행위 장소에서 과태료 처분 및 납부고지서를 발급하도록 한 규정을 청소년보호법개정법률에 따라서 이를 삭제하고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 규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이 상향조정 및 신설됨에 따라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를 재조정하고 신설하였습니다.

부과대상 및 위반 횟수에 따른 부과금액은 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귀영 전문위원 김귀영입니다.

원주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되어 과태료 부과기준이 변경되고, 일부 조문이 삭제됨에 따라 조례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하여 제안되었습니다.

세부사항별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제1항 단서를 삭제하는 것은 1999년 2월 5일 법률 제5817호로 청소년기본법이 개정되어 담배를 청소년 유해약물로 규정하고,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하는 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청소년기본법에 신설됨에 따라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3항의 규정이 삭제됨에 따른 것입니다.

안 별표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변경하는 것은 2002년 1월 19일 법률 제6619호로 건강증진법 제34조가 개정되어 과태료 금액과 부과대상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과태료 금액은 각 항목별로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정하여졌고, 위반 횟수에 따라 차등을 두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는바, 합리적으로 보여집니다.

안 별표 제3호를 삭제한 것은 1999년 2월 5일 법률 제5817호로 국민건강증진법 제12조제2항이 개정됨에 따른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에 따른 것으로 해당 조문의 개정이 불가피하며,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적정하게 입안된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화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건강증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성 위원 장학성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과태료 금액을 보면 1차 위반이 50만 원, 2차 위반이 100만 원, 3차 위반이 3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 건강증진과장 강원주 네.

장학성 위원 과태료 금액은 항목별로 법령 내에서 정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 항목별로 위반한 사실에 따라 우리 시에서 과태료를 부과한 적이 있어요?

○ 건강증진과장 강원주 아직 1건도 없습니다.

장학성 위원 1건도 없죠?

○ 건강증진과장 강원주 네.

장학성 위원 이렇게 1차 위반이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500% 올랐고, 2차 위반에도 이렇게 많이 올라가면… 상당한 금액이 올라갔어요.

1년 내에 1건도 없는 것을 굳이 이렇게 많이 올려 놔서, 다시 쉽게 얘기하면 인식만 바뀌지 않을까요?

○ 건강증진과장 강원주 사실 법이 너무 앞서가는……

장학성 위원 과태료 금액은 각 항목별로 법령 범위 내에서 정하였다고 했는데, 그런 것도 과장님 뜻이죠?

○ 건강증진과장 강원주 네.

장학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한준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준수 위원 청소년 흡연율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 건강증진과장 강원주 통계마다 다른데 생각보다는 굉장히 높았습니다.

원주시에서도 보면 정확히 수치는 기억을 못 하는데……

한준수 위원 계속 청소년 흡연율이 높아지는데 처벌조항은… 사실 학교에서는 처벌을 거의 못 하거든요.

담배를 판 행위자나 이런 사람들에게 처벌조항만 법령으로 자꾸 정하는데, 법이라는 것은 사실 쉽게 지킬 수 있는 법을 만들어야 되는 것인데, 지금 보면 청소년 흡연율이 높아지고…

저희 때는 학교에서 정학을 주고 그랬지만 지금은 정학도 못 주거든요. 학교시설 내에서는 전체를 흡연구역으로 정한다고 하다가 나중에는 옥상과 건물 밖에서만 가능하다고 정해져 있는데, 선생님도 피우고 학생도 피워요.

상위법 때문에 과태료 부과를 이렇게 하신다고 하지만 저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보건소에서는 청소년 흡연 예방교육을 하기 위한 예산이 얼마나 있죠?

○ 건강증진과장 강원주 정확한 액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교육은 1년 내내 하고 있습니다.

한준수 위원 학교와 연대해서 그런 교육을 하나요?

○ 건강증진과장 강원주 저희들이 금연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1년에 5회 이상을 각 학교에 다니면서 여학교, 남학교 또 초등학교까지……

한준수 위원 그런 교육을 하면서 예산은 얼마나 다루었는지 모르겠는데… 교육도 하고, 과태료 부과도 하는데 청소년 흡연율은 자꾸 높아지고…

일반수퍼에서는 청소년들이 담배를 거의 못 사요. 그래서 청소년들이 노인이 파는 담배점포에서, 노인들은 청소년들의 나이를 구분하지 못하고 덩치만 좋으면 ‘어른이구나.’하고 파니까, 그런 노인들이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지, 젊은 사람들이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처벌받는 것을 보면 참 안타깝고, 그 사람들이 담배 한 갑을 팔아서 얼마나 이득을 본다고, 100만 원씩 과태료 부과할 때 보면 상당히… 이런 과태료 부과를 자꾸 해도 청소년들의 흡연율은 높아진단 말이에요. 담배를 어디선가 사니까 자꾸 그렇게 되는데 법은…

제가 쉽게 접하는 법 중에 제일 불합리한 것이 산림에 들어갈 때 담배를 소지한 사람의 처벌과정, 담배를 피울 수 없는 장소에서 담배 피웠을 때의 처벌, 단속 건도 거의 없고, 처벌 건수도 없으면서 법만 자꾸 만들어 놓거든요. 법을 자꾸 위반하는 것이죠.

저도 흡연을 하다 보니까 이 건물 안에서 가끔 담배를 피우는데 하지 말아야 할 행위를 규제해서 과태료 부과를 하시는데, 상위법 때문에 그렇다니까 할 수는 없지만, 청소년이 흡연을 했을 때 청소년도 처벌하고 판 사람에게도 처벌을 해야지, 판 사람만 처벌하고 담배를 핀 사람은 아무 죄가 없는 것으로 한단 말이에요. 항상 불합리한 것을 내놓는데, 과장님이 정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청소년 흡연 예방교육에 대해서 색다르게 강구해 주시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정남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남교 위원 과장님, 신고 건수가 1건도 없었다고요?

○ 건강증진과장 강원주 네.

정남교 위원 왜 신고가 없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건강증진과장 강원주 저희들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에 문의를 해 봤습니다. 전국적으로 1건도 없습니다.

정남교 위원 ‘왜 1건도 없었나?’하고 분석하고 연구를 해 보셨냐고요. 과장님이 계장님들하고 연구해 봐야 되잖아요.

법을 얘기하기 전에 ‘담배 피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왜 신고 건수는 1건도 없었나?’하고 밤을 세워가면서 깊이 있게 연구해 보셨냐고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 건강증진과장 강원주 그래서 저희들이……

정남교 위원 없죠?

○ 건강증진과장 강원주 홍보 및 계도 위주로……

정남교 위원 과장님, 제가 한번 분석해 봤어요.

뒤에 계시는 계장님들은 과장님이 발언대에 서서 발언하실 때 자신 있게 발언할 수 있도록 자료를 잘 챙겨주셔야 돼요. 계장님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신고가 1건도 없다면 원주시 청소년들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칭찬받아도 마땅한 사람들이에요. 그만큼 안정된 기조 속에서 사는 거잖아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면, ‘왜 그럴까?’라고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 건강증진과장 강원주 네.

정남교 위원 한준수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제가 곁들여 말씀드리면, 사실은 과태료 부과에 대한 처벌규정을 만들어서 처벌위주로 가는 것보다는 계도·계몽, 사전적 예방… 문제는 원주시에는 신고를 유도하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이 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소장님께 질의를 드려보죠.

청소년유해환경신고포상금지급규칙이 원주시에 제정된 사실이 있습니까?

○ 보건소장 전은표 현재……

정남교 위원 없죠?

○ 보건소장 전은표 네.

정남교 위원 없단 말이에요.

원주보다 앞서가는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과태료 부과 신고 건이 1건도 없다고 자신 있게 말하는 이런 현실이 아니고, 벌써 4~5년 전에 청소년유해환경신고포상금지급규칙을 만들어서 유해환경신고제의 활성화를 위해 지방정부 차원에서 엄청난 노력을 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 건강증진과장 강원주 네.

정남교 위원 신고한 사람은 절대 신분을 보장하고… 지금은 인터넷 등 각종 통신매체가 발달되어 있으니까 원주시 보건소의 홈페이지에 그런 제도 하나 띄워 놓으면 신고가 많이 들어와요.

우리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하나도 마련하지 아니하고 그냥 막연히, 누워서 사과나무에서 사과 떨어지기를 기다리다가 바람이 불어서 떨어지면 다행이고 안 떨어지면 그만이고,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과장님이 그런 답변을 하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연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건강증진과장 강원주 네.

정남교 위원 필요하시면 유해환경신고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고, ‘우리도 이렇게 해 봐야 되겠다.’라고 판단되면 소장님하고 잘 상의하셔서 우리도 청소년유해환경신고포상금지급규칙을 제정해서 유해환경신고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유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 건강증진과장 강원주 알겠습니다.

정남교 위원 방망이 두드려서 조례만 개정해 드리면 우리만 우스운 꼴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장학성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례는 빈번한데 신고 건수가 1건도 없다고 말씀하시면 말이 되지 않아요. 현실적으로 말이 되지 않습니다.

끝으로 말을 맺습니다.

어제부터 제가 말이 많은 것 같아서 선배·동료 위원님들께 대단히 죄송하고, 집행기관 여러분들께도 미안한 감이 있습니다만 의회에서 작년까지는 집행기관에서 발의한 조례안을 웬만하면 들어드렸지만 금년부터는 그렇지 않을 거예요.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 조례안을 가지고 오시면 계류가 아니라 부결까지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앞으로 집행기관에서 조례안을 어정쩡하게 가지고 오면 무조건 부결이에요.

이 문제도 신고 건이 1건도 없다고 자신 있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좀 전과 반복되는 말씀같습니다만, 타 지방자치단체 사례를 알아보시고 유해환경신고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 건강증진과장 강원주 네, 명심하겠습니다.

정남교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채병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병두 위원 채병두 위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시설을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을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시청이나 의회건물도 법 적용을 받는 거죠?

○ 건강증진과장 강원주 네.

채병두 위원 식당에서도 규모에 관계없이 담배를 피우면 안 됩니까?

○ 건강증진과장 강원주 네, 식당은 공중이 이용하기 때문에 안 됩니다. 따로 금연구역을 마련해야 합니다.

채병두 위원 이렇게 지정하지 않는 자에게 과태료를 물게 되어 있는데, 담배를 피운 자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겁니까?

시청이나 식당에서 담배 피우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다고요. 그렇다면 담배 피운 자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요?

○ 건강증진과장 강원주 그것은 경범죄가 됩니다.

채병두 위원 벌금을 물 수 있다?

○ 건강증진과장 강원주 네.

채병두 위원 그러면 양쪽이 다 걸리는 거네요. 장소를 제공한 자하고 흡연을 한 자 모두에게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다고요?

○ 건강증진과장 강원주 쌍방이 아닙니다. 담배 피운 사람은 경범죄로 경찰서에서 단속하게 되고요.

채병두 위원 일반인은 단속을 못 하고요?

○ 건강증진과장 강원주 네, 경찰서에서 합니다.

채병두 위원 식당 같은 곳은 서비스업인데, 손님이 담배를 피워서 주인이 제지를 했을 때 손님이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손님한테 강력히 요구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런 규정은 없어요?

○ 건강증진과장 강원주 저희 소관은 시설만 해당됩니다.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으로……

채병두 위원 아니, 식당주인이 담배 피우지 말라고 강력히 말릴 수 있냐 이거예요.

○ 건강증진과장 강원주 그럴 경우에는 주인이 흡연구역과 금연구역으로 나누어 놓았기 때문에 흡연구역으로 가서 식사를 하시라든가 그렇게 유도를 할 수 있죠.

대개 음식점의 반 이상을 금연구역으로 만들도록 하고 있습니다.

채병두 위원 이상입니다.

한준수 위원 제가 조금 보충말씀을 드릴게요.

○ 위원장 류화규 한준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한준수 위원 식당 전체가 금연구역이 아니고, 평수가 있거든요. 사십몇 평 이하는 전부 금연을 해도 되고, 그 평수가 넘을 때는 그 평수의 몇 퍼센트를 흡연구역으로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만 명시해 놓으면 보건소에서는 단속할 수 없고, 그것을 위반한 사람이 있을 경우는 경찰이 단속할 수 있는 것이지,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웠다고 해서 보건소에서 단속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것은 경찰이 경범죄로 처벌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식당에 갔을 때 담배를 무조건 피워서는 안 되는 것이 아니고, 작은 평수의 식당에서는 아무데서나 담배를 피워도 관계가 없습니다.

그것을 단속하는 보건소는 금연과 흡연을 구별했는지 그것을 처벌하는 것이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공공시설에서 담배를 피우면 안 된다는 법령을 만들어 놓고 단속하지만 사실 단속한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사실 식당이나 술집에서 담배 안 피는 사람들이 거의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런 조례를 만들지만 지켜지지 않고, 또 단속할 수 없는 것을 만드니까 가슴이 아픈 것이지, 상위법에 있는 것을 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불합리한 이런 조례가 자꾸 얘기나오는데…….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84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산회)


○ 출석위원

류화규정남교장학성오세환이동팔채병두박대암조남현

원경묵한준수박호빈

○ 출석공무원

■ 보 건 소

보 건 소 장전은표

건 강 증 진 과 장강원주

○ 의회관계공무원

전 문 위 원박성근

의 사 담 당유영관

사 무 보 좌조은한

기 록 관 리오철호

기 록 관 리안경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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