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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04.04.19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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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 4월 19일 (화)

장 소: 제2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원주시농특산품전시판매장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농특산품전시판매장무상사용에관한동의안
4. 원주시문화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5. 원주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6. 문막소도읍종합육성계획의견청취안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원주시농특산품전시판매장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농특산품전시판매장무상사용에관한동의안
4. 원주시문화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5. 원주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6. 문막소도읍종합육성계획의견청취안


(10시 개의)

○ 위원장 박도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4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개정조례안 3건, 동의안 1건, 의견청취안 1건 등 5건의 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


○ 위원장 박도식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산업건설위원회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2. 원주시농특산품전시판매장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03분)

○ 위원장 박도식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농특산품전시판매장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식정보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식정보과장 한정수 지식정보과장 한정수입니다.

원주시농특산품전시판매장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원주시에서 생산되는 농특산품관련 산업의 육성과 판매 확대를 위해서 설치한 농특산품전시판매장의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를 운영함에 있어서 원주시농특산품전시판매장설치및운영관리조례는 2001년 1월에 제정, 공포된 조례로서 2002년 3월 학곡리 710-23번지 일원에 개관해서 운영 중인 한지공예관에 대한 명문 규정이 없습니다.

조례 내용 중 제2조 및 제4조를 개정해서 한지관련 규정을 명문화하고 제6조에서 공예관 운영업무를 실무위원회로 운영하고자 위원장을 부시장에서 산업경제국장으로, 위원 중 산업경제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문화체육과장, 원주옻영농조합법인 대표를 삭제하고, 농정과장, 원주옻 및 한지관련 법인대표의 추천을 받은 자를 추가해서 구성하며, 제12조 및 제17조의 한지관련 범위를 추가하고 위탁기간을 2년으로 하며, 운영성과에 따라 재위탁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원주시농특산품전시판매장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도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남신 전문위원 김남신입니다.

원주시농특산품전시판매장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와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02년 12월 23일 조례 제525호로 개정 시행되어 오는 조례로서 원주시 소초면 학곡리에 소재한 원주시농특산품전시판매장에 한지공예관을 추가함으로써 운영 근거를 마련함과 아울러, 옻칠기와 한지공예품을 부가가치가 높은 상품으로 개발하여 지역특산품으로 육성 발전시키고, 한지관련 단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이를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에 있어 전시판매장의 위치를 원주시 소초면 학곡리 710-18번지에 두도록 하였으나, 원주시 소초면 학곡리 710-23번지에 소재한 한지공예관을 포함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제2항 규정에서 위원장을 부시장으로 하던 것을 산업경제국장으로 변경하는 것은 현재 원주시에 설치된 52개 위원회 중 40.3%에 달하는 21개 위원회가 부시장을 당연직 위원장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부시장의 효율적인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나, 제1항 규정에 의한 위원회 구성인원 10인 중 당연직 5인과 위촉직 5인으로 위원회 구성은 가능하나 옻과 한지산업을 우리 시의 지역특화산업으로 육성 발전시킴과 아울러 경쟁력을 갖추기 위하여는 옻과 한지산업 분야에 전문성과 조예가 깊은 학계와 산업분야의 전문가를 위촉하여 실질적인 심의가 될 수 있도록 함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므로 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위원 수를 확충하여 분야별로 필요한 인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이 바람직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안 제12조와 제17조 등을 개정하여 원주옻 이외에 한지관련 법인을 추가시키는 것은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며, 옻칠기와 한지공예품을 부가가치가 높은 상품으로 개발하여 지역 정체성을 상징할 수 있는 지역특화산업으로 육성 발전시키고, 원주시농특산품전시판매장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본 조례의 개정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도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훈 위원 김기훈 위원입니다.

시에서 옻칠기공예사업에 올해까지 예산을 투입하기로 잠정 결정을 했었죠?

○ 지식정보과장 한정수 예.

김기훈 위원 계속 운영비를 보조해 주고, 위탁을 주는 업체에도 무상으로 임대를 해 주는 등 이렇게 양쪽으로 해 주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지식정보과장 한정수 위원님뿐만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에서 계속 보조금도 주고 건물을 무상사용하게 해 주는 것은 보조를 너무 심하게 해 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한편 옻산업하고 한지산업의 입장에서 볼 때는 옻이나 한지제품들이 굉장히 단가가 높아요. 단가가 높다 보니까 대중성이 낮아서 일반 서민들이 물품을 구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단가가 높아 사업성이 불확실해서 재정에 도움이 될 만큼 사업이 원활하게 돌아가는 형편이 아닙니다.

옻도 그렇고 한지도 그렇고 자구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통상 알다시피 옻이나 한지가 우리 국내산업에, 주민들한테 다정하게 다가가는 산업은 아닙니다. 시가 지금까지 보조금을 지원해 주었습니다만, 터놓고 얘기해서 담당과장으로서 앞으로 지원을 아주 끊어야 한다는 말은 저도 못 하겠습니다. 현실이 딱하다 보니까. 물론 옻이나 한지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는데 노력한 만큼 성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작년하고 재작년하고 옻 관련은 전부 마이너스예요. 재작년에 옻이 1,000만 원, 한 700만 원 정도가 마이너스 돼서 금년에 넘어왔고, 한지는 재작년에 플러스로 결산을 했는데 작년에는 57만 원 정도가 마이너스 됐습니다. 이런 형편에 옻하고 한지를 육성해야 할 책임을 갖고 있는 관련 부서에서는 나름대로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김기훈 위원 지난번 감사에 지적을 받으셨죠?

○ 지식정보과장 한정수 예.

김기훈 위원 지적받은 이유가 뭡니까?

○ 지식정보과장 한정수 무상사용에 관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제가 작년 1월에 이 업무를 맡으면서 작년에 옻공예관은 의회로부터 승인을 받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미처 모르고 승인을 받지 못해서 감사에 지적을 받고 징계를 받았습니다만 그것은 그것대로 두고, 한지는 금년 3월에 사용기간이 지나서 연장신청을 다시 하는 것이고, 옻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기훈 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현재 부시장에서 산업경제국장님으로 위원장을 바꾼다고 했는데, 사실 조례라는 것이 한번 정해지면… 사실 어떻게 보면 원주의 법인데 이것을 수시로 이렇게 바꾸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부시장님이 많은 것을 맡고 있지만 한번 정할 때 심사숙고해서 정해야지 우리 자체에서 자꾸 법을 개정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바꾸려는 이유가 뭐예요?

○ 지식정보과장 한정수 원주시농특산품전시판매장운영조례를 개정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그때 시기적으로 봐서 한지가 포함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지를 포함시키면서… 현재 부시장님이 위원장으로 계시는 위원회가 자그마치 21개거든요. 기왕이면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도 산업경제국장님이 위원장이 되고, 따라서 당연직이었던 여러 분들을 현실적으로 맞추어서 조정하는 것이거든요.

중요한 것은 한지를 포함시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위원장을 부시장에서 산업경제국장으로 바꾸는 내용입니다.

김기훈 위원 그럼 애당초 정할 때 산업경제국장으로 하지, 왜 부시장으로 해서 조례를 바꾸게끔 하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무상에 대한 검토는 심사숙고해서… 지금 보조금이, 먼저 과장님이 계실 때는 “올해까지만 주고 안 주겠다.” 단상에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계속 양쪽으로 보조해 준다면, 물론 운영이 잘 안 되는 것도 알고 있지만 그 사람들이 열심히 하게끔 뭔가 대책을 내놓고 하겠다고 해야지, “운영비 달라”, “임대분양 달라”고 하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 얘기죠.

○ 지식정보과장 한정수 옻이나 한지 나름대로 자구노력을 하고 있는데, 뭐냐 하면 나전찻잔, 티스푼, 나전열쇠고리, 넥타이… 사실 열쇠고리 같은 것은 저가거든요. 가능하면 싼 것으로 해서 다량판매를 하면 수익에 보탬이 되겠다 해서 한 것이 타이실링이라든지, 열쇠고리, 칠화주발, 옻칠표주박 이런 것들이 자구노력에 의해서 개발되고 있고, 한지는 한지로 만든 목걸이, 귀걸이, 넥타이핀, 커프스버튼, 악세서리 이런 것들은 현재 개발을 해서 저가로 판매할 수 있는 것들은 개발해서 판매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까지 보조를 주었습니다만, 건물 자체가 시 소유입니다. 시유건물이기 때문에 여기서 만일 보조금을 안 주고 멈춰버리면 그야말로 자구노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 문닫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럼 그 건물은 결국 쓸모가 없게 되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의미로 볼 때 시가 어차피 옻하고 한지를 우리 특산품으로 육성을 해 보겠다고 했으면, 이게 사실 그렇게 긴 기간도 아니었었거든요. 앞으로 좀 더 지켜보면서 자구노력을 할 수 있도록 독려도 해서 육성시켜 나가는 것이 시 입장에서는 올바른 게 아닌가 싶습니다.

김기훈 위원 과장님 말씀에는 자구노력을 계속 한다고 했는데, 저도 거기 가끔 갑니다만 일주일에 하루씩 놀아요. 하루씩 문을 닫더라고요. 사실 이렇게 마이너스를 보면서, 우리가 지원을 안 해 준다면 그 사람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놀겠냐 말이에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지식정보과장 한정수 옻공예관만 한정지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옻공예관은 영농조합법인 대표이신 박치우 씨가 한 달에 급여를 50만 원 받고 그 일을 하고 있거든요. 50만 원 받고 일을 하면서 나름대로 굉장히 옻칠기산업에 대해서 애정을 갖고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일하는 분들이 두 분 있는데 이분도 박봉에 일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열악한 면이 많이 있죠.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 급여까지 시에서 신경 써서 책임져줄 만한 입장도 아니고, 그런 열악한 환경이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주일에 한 번 쉬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자구노력도 해야 할 판국에……” 이런 의구심도 불러일으킬 만한 사실입니다.

김기훈 위원 좋은 말씀인데요.

한지하고 옻칠공예관하고 1년 임대료가 얼마예요?

○ 지식정보과장 한정수 재산 가치로 따져서 옻은 1년에 111만 원입니다. 10/1000이거든요. 그리고 한지는 1년에 50만 원, 사실 따지고 보면 시에서 보조금을 주고 사용료를 받는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우스운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정황을 볼 때 자립기반이 설 때까지… 비록 옛날에 고순필 과장이 “이번 한 번만 도와주겠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지만 지금 정황으로 봐서는 시에서 계속 신경 써주지 않으면 힘든 상태입니다.

김기훈 위원 정황을 봐주다 보니까 계속 이런 식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자구노력을 한다고 했으면 언제까지 지원해 줄지를 정해서 더 이상은 안 해 준다 이런 대책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적자를 보면 계속 운영비 대주실 거예요?

○ 지식정보과장 한정수 자구노력이라고 했습니다만, 시제품 개발이라든지 상표권 확보도 되어 있거든요.

김기훈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언제까지 대주실 거예요? 그것만 얘기하세요.

○ 지식정보과장 한정수 그것은 제가 여기서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옻하고 한지하고 계속 유지를 하면서 “조만간에, 최소한 빠른 시일 내에 2, 3년 안에, 혹은 4, 5년 안에 시로부터 보조를 받지 않더라도 우뚝 설 수 있도록 자구책을 마련해 보자.”라고 해야죠. 같이 공유를 하고 노력을 해야죠.

김기훈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 의회에서 시 재산 관리하면서 공평성을 놓고 볼 때 이런 식으로 계속한다고 하면 다른 데에서도 말이 생깁니다. 이의를 제기하고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 지식정보과장 한정수 알겠습니다.

김기훈 위원 제 질의는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 위원장 박도식 박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희 위원 과장님, 박한희 위원인데요.

옻공예나 한지공예를 원주시의 특산물로 하려고 했죠?

○ 지식정보과장 한정수 예.

박한희 위원 옻공예는 역사가 깊고, 한지공예가 본격적으로 된 것이 한 4, 5년 되어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옻공예에 무형문화재로 선정된 사람이 몇 사람 있어요?

○ 지식정보과장 한정수 도무형문화재가 세 분 계시고, 국가무형문화재가 한 분이십니다.

박한희 위원 국가무형문화재가 있어요?

○ 지식정보과장 한정수 예, 이형만 씨라고요.

박한희 위원 한지에 대해서는 있어요?

○ 지식정보과장 한정수 한지에 국가무형문화재는 없고, 도무형문화재는 두 분이 신청 중에 있습니다.

박한희 위원 없으면 없다고 해요. 길게 얘기하지 말고 없으면 없다……

○ 지식정보과장 한정수 예, 없습니다.

박한희 위원 한지공장이 몇 개나 돼요?

○ 지식정보과장 한정수 학곡리에 ……

박한희 위원 원주에 몇 개 되는지만 얘기해요. 학곡리고 뭐고…….

○ 지식정보과장 한정수 공장은 2개입니다.

박한희 위원 종사자는 몇 명이에요?

○ 지식정보과장 한정수 공장마다 두세 명 정도입니다.

박한희 위원 옻에 대해서는 종사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돼요?

○ 지식정보과장 한정수 옻나무 재배말고, 옻공예만 하시는 분이 12~13명 정도됩니다.

박한희 위원 옻묘목을 시에서 무상대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원주에서 옻을 1년에 몇 관이나 채취해요?

○ 지식정보과장 한정수 채취하는 것은 정확하게 모르겠고요. 올해 20ha에 6만 6,000주를 심었거든요.

박한희 위원 본인이 묻는 것만 얘기해요. 옻공예를 한다면서 옻이 몇 관 채취되는 것도 모르면서 조례를 바꾼다는 것이 말이 돼요?

○ 지식정보과장 한정수 연평균 98kg 정도 채취하고 있습니다.

박한희 위원 98kg이요?

○ 지식정보과장 한정수 예.

박한희 위원 1kg당 가격이 얼마나 가요?

○ 지식정보과장 한정수 가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박한희 위원 1kg당 제품을 만들면 얼마나 만들 수 있어요?

○ 지식정보과장 한정수 그것은 제품 나름입니다. 한 번 칠하는 경우도 있고…….

박한희 위원 봐요. 여기 왔을 때 이 정도는 주무과장이 상식적으로 알아야 돼요. 옻을 우리 관내에서 얼마 채취하고, 옻 1kg당 제품을 만들면 부가가치가 얼마나 된다 이런 정도는 알고 과장이 와서 위원들한테 설명을 하라 이거예요. 그런 정도도 모르고 조례를 바꾼다, 전통사업으로 한다… 원주의 전통사업으로 만들어서 부가가치가 있느냐, 무형문화재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 보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아까 과장님 말마따나 가격이 높아서 대중성이 없다고 하면… 한지 같은 것도 솔직히 얘기해서 2억 원 이상씩 들여서 한지문화제를 하는데, 2개 공장에 6명이 운영하는 것을 가지고 2억 원씩 들여서 문화제를 해야 하느냐 이거예요.

이것을 생각하고 시에서 추진을 해야 되는 것이지, 사람 6명이 운영하는 것을 우리가 문화제로… 결과적으로 부가가치도 없는 옻공예를 가지고 1년에 2억 원씩 들여서 하면 이게 부가가치가 있느냐 얘기예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 지식정보과장 한정수 제가 업무연찬이 부족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런데 한지공장이 2개가 있는 것은 한지를 만드는 생산공장이고요. 한지공예하시는 분들이……

박한희 위원 봐요, 내 얘기를 들어요.

한지를 생산해야 공예를 할 것 아니에요. 한지 생산을 안 하는데 무슨 공예를 해요. 생산공장이 있어야지 공예도 하는 것이지. 원주에 생산공장이 많이 가동돼야 공예가 활성화되는 것이지, 생산공장이 없는데 공예가 돼요?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여봐요.

쌀 생산이 돼야 밥을 하지. 쌀 생산이 안 되고 솥에 들어갈 게 없는데 무엇을 해요. 그러니까 공장에 종사자가 많고 공장이 활성화될 때에 그것으로 공예를 만들어서 부가가치를 생산하고 우리 전통맥도 이어 가는 것이 아니냐 얘기예요.

과장님, 안 그래요, 그래요?

○ 지식정보과장 한정수 그렇습니다.

박한희 위원 내가 그것을 묻는 거예요. 그런데 주무과장님이 그런 내용을 모르고 조례 개정을 해 달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 얘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전통맥을 잇는 무형문화재 같은 것은 도비나 국비 따올 수 있는데… 국장님, 국도비 따올 수 있는 거죠? 국가무형문화재 지원이 되죠?

○ 지식정보과장 한정수 예.

박한희 위원 내가 왜 무형문화재를 묻느냐 하면, 도무형문화재라면 도에서 지원비를 줘요. 과년도에 우리 원주에서 횡성으로 간 분이 있어요. 그 양반 도자기 했었는데 국도비 나와서 일하다가 횡성으로 이사를 갔는데… 전통을 잇기 위해서라면 대량으로 생산을 안 해도 도나 시에서 보조를 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과장님, 1년간 한지에 투자하는 시비가 얼마나 돼요?

○ 지식정보과장 한정수 한지공예관은 1년에 800만 원 주고 있습니다.

박한희 위원 문화제에도 우리가 2,000만 원인가 주는데 무슨 800만 원이에요?

○ 지식정보과장 한정수 그것은 옻공예관에도 2,000만 원 주고 있고요……

박한희 위원 한지문화제에도 2,000만 원 주고……

○ 지식정보과장 한정수 한지문화제요? 그것은 문화체육과를 통해서 2,000만 원 나가고 있습니다.

박한희 위원 글쎄,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생산해서 나오는 게 없는데 문화제에 2,000만 원씩이나 보조한다는 게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 90kg 생산한다고 했는데, 대략 90kg 나오는 것을 우리 원주에서 소비해요?

○ 지식정보과장 한정수 사실 그게 원주에서 소비하기도 모자란 형편입니다.

박한희 위원 아니에요. 내가 알기로는 이게 일본으로 갔다가 다시 우리 국내로 들어오는 것으로 아는데…….

○ 지식정보과장 한정수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박한희 위원 여기서 생산해서 칠이 일본으로 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옛날에 일본으로 수출했다가 일본 수출길이 막혀서 결과적으로… 원주에 원래 칠조합이라고 있었어요. 치악산에 엄청난 옻을 심었었고, 태장동에도 있다가 망가졌는데… 물론 지금 무형문화재 전수를 하고 앞으로 전수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주지만, 이 막대한 돈 투자해 봐야 결과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쓸 수 있는 생산품은 나올 수가 없어요. 숟가락 나오는 것 있죠? 1만 원 받는 것, 그거 집에서 썼는데 홀딱 벗겨졌어요. 내가 갖다 써봤는데 홀딱 벗겨졌어요. 그런 게 무슨 옻공예예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것 하나를 만들어도 연구해서 지원해 주고 조례도 바꿔야지, 지금 옻 채취하는 사람들이 수지타산이 안 맞는데요. 예전에 많았지만 지금은 옻 채취자가 4명인가밖에 없어요. 그런 것도 생각하고 지원금을 주더라도 활성화될 수 있는 범위를 보고 해야지. 무형문화재는 우리가 관리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지식정보과에서 지원을 안 해 줘도 문화체육과에서 지원하게 되어 있어요. 문화체육과에 예산이 엄청 많아요.

○ 지식정보과장 한정수 문화체육과에서 나가는 예산이 한지문화제의 2,000만 원 외에는 없습니다. 이 업무가 다 저희 과로 넘어왔거든요.

박한희 위원 있어요. 하여간 그쪽에 있어요. 무형문화재로 해서 하는 게 있다니까 왜 없다고 그래요. 본 위원이 예산 다룰 때 보니까 있더라고요. 무형문화재는 관리하게 되어 있다고. 그런데 이것을 활성화하려면 신경을 써야 돼요.

○ 지식정보과장 한정수 알겠습니다.

박한희 위원 과장님도 말씀했듯이 대량으로 생산되지도 않고, 문화제의 맥은 이어야 하고… 한지도 전주에 엄청 뒤지고 있어요. 한지의 전통 맥을 이어가는 도무형문화재도 없어요. 한지의 맥을 이어갈 만한 나이든 사람이 현재 없단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한 많은 한을 푸는 한지…’라고 해서 문화제 만들어서 이제 이것을 활성화시키는데 이게 되겠어요? 6명으로 운영되는데 여기에 돈 갖다줘서 되겠냐고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도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종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락 위원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시에서 운영하는 한지하고 옻칠기공예관이 있는데, 현재까지 운영하면서 이익을 낸 적이 있습니까?

○ 지식정보과장 한정수 2002년도에도 옻하고 한지는 마이너스였습니다. 한지공예관 같은 경우는 2002년도에 215만 원이 플러스였고, 작년에 결산했을 때는 마이너스 57만 원이었습니다.

신종락 위원 조례를 변경하면 흑자로 돌릴 수가 있는 것입니까?

○ 지식정보과장 한정수 조례와 흑자를 결부시키지 않는 이유가, 농특산품전시판매장 조례가 한지공예관이 만들어지기 전 2001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2002년에 한지공예관이 만들어지면서 거기에 관련된 조례가 필요하다 보니까 현재 농특산품전시판매장에 옻으로 한정되어 있는 것에 한지를 추가하고자 하는 것이거든요.

신종락 위원 지금 가만히 있어도 적자를 보는데 자꾸 조례만 바꾼다고 활성화될 것 같지 않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기 뒤에도 내용이 나와 있지만 아까 경기불황이라고 했는데 장사를 하면 남기려고 하는 거지, 경기불황이라고 장사 안 된다고 안 될 때를 바라면 안 되잖아요. 제가 볼 때는 생각이 잘못된 것 같은데요.

시에서 운영하는 모든 것이, 할 때는 거창한데 해 놓고 나서 제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 시에서 운영하는 것 중에 제대로 된다고 생각하는 것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세요.

○ 지식정보과장 한정수 글쎄,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옻하고 한지는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도, 그때 당시 제가 맡았던 업무는 아니었습니다만, 장밋빛 꿈처럼 ‘화려하게 잘될 것이다.’라고 생각은 안 했었습니다.

왜냐 하면 단가가 높다 보니까 대중성이 없거든요. 처음에 시작할 때도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면서 시작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지공예관이나 옻공예관 같은 경우 건물 자체가 시유재산이거든요. 지금 와서 우리가 포기하고 말아버린다면… 행정자치부, 문화관광부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아서 건물들을 짓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소간에 불균형은 있습니다만, ‘자구노력해서 홀로 설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신종락 위원 글쎄, 장사를 해 놓고 자꾸 지원만 하고… 장사가 되면 결국은 손해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조례를 바꾸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활성화시켜서 장사가 잘 되게, 흑자를 보게 이런 쪽에 신경을 써야지, 조례만 자꾸 바꾼다고 뭐가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지식정보과장 한정수 알겠습니다.

한지가 사실은 아무 조례에도 없어요. 그냥 ‘농특산품전시판매장’ 이렇게 해서 여태까지 운영해 왔는데 조례에 못을 박자는 얘기죠.

신종락 위원 아까도 박한희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농특산품이라고 하는데 한지에 관련해서 농특산물로 수익을 보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지난번에도 말씀하셨죠?

○ 지식정보과장 한정수 예.

신종락 위원 저는 이해가 안 간다고요. 농민들이 뭘 갖다 팔아먹어야 농특산품이지, 아무것도 아닌데 농특산품이라고 하는 것은 말 자체부터 잘못됐고, 또 옻나무도 원주시에 재배면적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지식정보과장 한정수 재배면적이 총 289ha입니다. 현재까지 파악된 것은 66만 6,000주가 식재되어 있거든요. 20ha에 올해는 6만 6,000주를 심었고……

신종락 위원 심죠?

○ 지식정보과장 한정수 예.

신종락 위원 그럼 그런 것을 자꾸 장려해서 시에서 기왕 보조해 주는 거 농가에도 소득이 될 수 있게끔… 시에서 보조해 주면 또 농가도 같이 더불어 뭔가 돼야 되는데 그런 것은 하나도 안 되고……

○ 지식정보과장 한정수 올해 산림공원과에서 6만 6,000주를 무상으로……

신종락 위원 그 수확이 몇 년 뒤에 됩니까?

○ 지식정보과장 한정수 최소한 3, 4년은 걸리지 않겠습니까.

신종락 위원 3, 4년 가지고는 힘들고 제가 알기로는 한 5년 이상 있어야 되는데 지금 심어도 5년 후에나 수확이 될 거라고 보는데, 금방은 안 되더라고요. 집 뒤에도 옻나무를 많이 심어놨거든요. 해마다 보고 있는데 금방 되는 것은 아니니까… 그런 쪽으로 뭔가 같이 병행을 해 주면, 조례를 바꾸는 것도 좋지만 조례만 바꿔서 지원금을 자꾸 받으려는 식의 조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잘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지식정보과장 한정수 예, 알겠습니다.

신종락 위원 이상입니다.

박한희 위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요.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식 위원 옻칠기는 지금 신종락 위원님이 말씀드렸고, 한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닥나무가 원주에 얼마나 있어요?

○ 지식정보과장 한정수 원주에는 닥나무 심은 데가 사실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이경식 위원 그럼 전부 수입해 옵니까?

이경식 위원 수입하는 게 아니라 원주 한지를 만들기 위해서 외국으로부터 들여오진 않고, 문경이나 영주, 주로 경북지역에서 한지공장을 하시는 분들이 직접 다니면서 사다가 원주 한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경식 위원 각 지역에서 사다가 한다 이거죠?

○ 지식정보과장 한정수 예.

이경식 위원 그리고 지금 한지공예관을 운영하려면 한지가 있어야 되는데, 원료를 지역에서 생산하면서 한지공예를 해야지, 각 지역에서 사다가 한다면 수지타산이 맞지 않고, 원주에 한지라는 맥이 없잖아요. 외지에서 사다가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한지공예에 관한 조례를 아예 폐지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우리 지역에 생산되는 것을 가지고 공예관을 만들어야지, 여기 저기에서 갖다가 있으면 하고 없으면 못하는 한지공예는 성공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설득력이 없어요.

○ 지식정보과장 한정수 두 가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닥나무는 대개 평지에 심어야 잘 자란다고 하는데 원주 관내에서는 닥나무를 심고자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원주 한지라는 이름이 있기 때문에 중국으로부터 들여오지는 못하고 경북 문경이나 영주에서 사다가 한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조례를 폐지하는 게 좋다고 말씀하시는데, 조례를 폐지하게 되면, 현재 옻공예관이나 한지공예관이 저희 시유재산으로 있습니다만 존립기반이 없어지거든요. 그런 문제를 볼 때는 좀……

이경식 위원 아니, 굳이 옻칠기하고 한지하고 겸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 지식정보과장 한정수 지금 한지는 지원이라든지 운영근거가 없거든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농특산품전시판매장 속에 한지를 명시해서 법적근거를 마련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특히 한지하고 옻은 전통이고 문화라고 생각해서 신경을 써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한번 생각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경식 위원 한지를 외지에서 구입해 오는데 연간 몇 톤이나 가져와요?

○ 지식정보과장 한정수 톤 정도는 아니고요. 파악된 게 없어서 정확하게 숫자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이경식 위원 이것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신중히 생각해 보고 해야 되겠다고 봅니다.

○ 위원장 박도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완 위원 국장님이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한지하고 옻칠기가 과연 경제성이 있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경제성이 아니고 보존 차원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냐, 어디에 목적을 두고 항로를 가는 것인지 그게 궁금해요. 목적이 불분명합니다.

한지하고 옻칠기를 가져야 원주가 빛이 나는 것인지, 그렇다면 거기에 보다 더 연구해서, 조금 아까 평지에 재배해야 되고, 산간 지역에는 재배를 못 한다고 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맞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농지 경계선에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진실이 없어요.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것은 정확하게 맥이 맞아요. 경제성을 보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국장님이 보기에 이게 경제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국장님이 말씀해 주실 수 있죠?

○ 산업경제국장 원민식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고 지적하신 사항 100%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두 가지 측면에서 저희가 산업 쪽만 보면 적자가 되니까 당장 지원을 중단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업뿐만 아니라 전통문화거든요. 전통문화라는 게 지금까지 이것뿐만 아니라 원주에서 전통문화 육성을 위해서 다른 분야도 많이 지원하고 있지만……

우종완 위원 국장님, 알겠습니다.

국장님의 맥이 어디로 갈는지 알겠는데, 전통의 맥을 살리기 위한다면 1년의 어느 축제를 통해서 맥을 살릴 수도 있지, 경제성도 없는 것을 계속해야 맥이 꼭 삽니까. 축제를 통해서 시민들이 그 행사를 잊지 않게, 대한민국 국민이 잊지 않게 얼마든지 알려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적으로 자생력을 갖춘 다음에 충분히 움직여도 사업성을 가지고 할 수 있는데, 원료는 나오는 데도 전혀 없고, 외지에서 가까스로 구해서 배운 게 그것밖에 없으니까 한지를 해서 어떻게 좀 연명해 보려고, 다른 사업으로 바꾸자니 바꾸지는 못하고, 맥은 이어야 되겠고 이런 뜻에서 나가시는 것 아니에요?

○ 산업경제국장 원민식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해 7월에 이쪽으로 오면서 이쪽에 언제까지 이렇게 지원해 줄 건지 내부에서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한지공예관, 옻칠기공예관 운영하는 쪽에도 자구노력을 할 수 있도록 뭔가 특별한 조치를 강구해야 되겠다 해서 주문도 했는데 위원님들께서 좀 더 길게 보셔서……

우종완 위원 저희 집안에 한 분이 한지 하시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한지가 어떤 것인지 알고 있어요. 기대가 없고 경제성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보조를 하려면 1년에 어느 일정한 날을 정해서 축제를 해서 충분히 해도 되는 거예요. 왜 경제성도 없는 것을 자꾸 해서… 원주에 뭐 하나 앞으로 가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국장님은 과장님으로 계실 때 여기 저기 부서에 다 다니셨을 거예요. 뭐 하나가 없어요. 의회하고 충돌만 생기는 것 같으니까 자꾸 여기서 좋은 말만 끄집어내서 하지 마시고, 경제성을 정확하게 달고 들어와서 인식이 갈 수 있게끔 해 주세요. 그것을 바라는 거예요. 여기서 입씨름하려고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 산업경제국장 원민식 위원님들 염려하시는 것 충분히 알겠습니다.

우종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도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농특산품전시판매장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농특산품전시판매장무상사용에관한동의안

(10시42분)

○ 위원장 박도식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농특산품전시판매장무상사용에관한동의안을 상정합니다.

○ 지식정보과장 한정수 지식정보과장 한정수입니다.

원주시농특산품전시판매장무상사용에관한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원주시는 옻과 한지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2000년 12월, 2001년 12월에 각각 건립해서 운영 중인 옻칠기공예관과 한지공예관을, 옻칠기공예관은 2003년 3월부터 2005년 2월까지, 한지공예관은 2004년 3월부터 2006년 3월까지 민간위탁 운영함에 있어서 원주시농특산품전시판매장설치및운영관리조례 제16조에 의거, 공예관 건물 과표액의 10%인 옻칠기공예관 111만 원, 한지공예관 50만 원의 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하나, 별지 3페이지의 공예관 운영 현황에서 보듯이 적자운영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탁운영단체의 자립기반 구축을 도모하고자 같은조례 제17조에 의한 무상사용 허가를 함에 있어서 같은조례의 시행규칙 제8조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무상사용동의안을 제출했습니다.

무상사용 재산 및 공예관 운영 현황은 별지 2쪽과 3쪽에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도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남신 전문위원 김남신입니다.

원주시농특산품전시판매장무상사용에관한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와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원주시 소초면 학곡리 710-18번지에 소재한 옻칠기공예관과 원주시 소초면 학곡리 710-23번지에 소재한 한지공예관을 원주옻영농조합과 사단법인 한지개발원에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11조 내지 제12조의2 규정에 의거 각각 민간위탁을 한 바 있으며, 위 시설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8조제2항제4호 규정에 의거, 의회의 무상대부에 대한 동의를 득하기 위하여 제안된 것으로써, 옻칠기공예관은 2001년 4월 18일 개관된 이후, 2001년부터 2004년까지 운영비 9,000만 원과 사업비 6,000만 원 등 총 1억 5,000만 원을 보조한 바 있으나, 2003년도의 경우 지속적인 경기불황 등의 이유로 700여만 원의 적자가 발생하였고, 한지공예관은 2002년 3월 26일 개관된 이후, 2002년부터 2004년까지 2,400만 원의 운영비를 보조한 바 있으나 2003년도의 경우 57만여 원의 적자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옻칠기공예관을 유상으로 대부할 시 연 110만 원과 한지공예관은 연 55만 원의 임대수입은 가능하나 현재 본 시설의 적자운영은 물론, 금년도의 지원계획은 옻칠기공예관에 운영비 2,000만 원과 한지공예관에 800만 원의 운영비를 보조하는 것으로 예산에 반영되어 있으므로 운영단체의 자립기반 구축을 도모함과 아울러 지역특화산업으로서의 정체성 확보를 통한 산업화를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8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85조와 제88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거 무상대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원주시농특산품전시판매장은원주시농특산품전시판매장설치및운영관리조례 제17조제2호 규정에 의하면 시장이 원주시 옻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무상사용허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본 조례는 의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되었고, 의회가 원주시농특산품전시판매장 운영 전반에 대하여 시장에게 포괄적으로 동의한 사항이므로 원주시농특산품전시판매장설치및운영관리조례시행규칙 제8조에 의거, 무상사용 허가 기간 도래 시마다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한 규정은 개정하여 운영하는 방안도 강구하는 것이 동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도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지식정보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농특산품전시판매장무상사용에관한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도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원주시문화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 위원장 박도식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문화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사업소장 한성호 문화체육사업소장 한성호입니다.

원주시문화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는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으로 문예진흥기금 모금이 폐지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한편, 치악예술관의 빔프로젝트와 연습용 피아노의 대관 사용료의 기준을 새로이 정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는 관람료를 징수하는 대관을 할 경우에 문예진흥기금을 징수토록 한 조항을 삭제하고, 빔프로젝트의 1회 사용료를 5만 원으로, 연습용 피아노 1회 사용료를 1만 원으로 하여 징수토록 하는 것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으로 3월 13일부터 4월 1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특이한 사항은 없습니다.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도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남신 전문위원 김남신입니다.

원주시문화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와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1년 11월 19일 조례 제497호로 개정ㆍ시행되어 오는 조례로서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으로 문예진흥기금 모금이 폐지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치악예술관의 빔프로젝트와 연습용 피아노의 사용료 기준을 신설하는 것으로써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8조에 시장은 관람입장료를 징수하는 대관 시에는 부담금관리기본법 제8조제4항 및 문화예술진흥법 부칙 제2조제1항에 2003년 12월 31일까지 입장료에 문화예술진흥기금을 포함하여 징수토록 규정하고 있어 이를 징수하였으나, 문화예술진흥기금이 2004년 1월 1일부터 징수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폐지되어 이를 삭제하는 것으로써 관람자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별표 1] 제2호의 치악예술관 사용료 부대시설 사용료 중 빔프로젝트의 1회 사용료를 5만 원, 연습용 피아노의 1회 사용료를 1만 원으로 징수토록 함과 아울러, 조율비는 사용자가 부담토록 신설하는 것으로써 2004년도 당초예산에 치악예술관 빔프로젝트 설치비 5,000만 원과 연습용 피아노 구입에 4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연습용 피아노의 경우 원주시립합창단과 원주시립교향악단은 무상사용토록 하고, 사단법인 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 원주음악협회지부 등에 대하여는 유상으로 사용료를 징수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도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문화체육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희 위원 한성호 과장님이 의회 전문위원으로 있었던 것 같은데…….

○ 문화체육사업소장 한성호 네, 맞습니다.

박한희 위원 전문위원이었으니까 검토 잘 했겠죠. 검토를 완벽하게 했겠죠.

지금 물어보고 싶은 것은 일반인이 하는 얘기인데, 자체운영이 돼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한성호 자체운영은 어렵습니다.

박한희 위원 얼마나 적자가 나는 것 같아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한성호 그것은 제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한희 위원 왜 그러냐 하면, 물론 시민들이 활용하고 예술인들이 활용을 한다는 가치는 있는데 우리가 너무 완화해 주는 법령만 내서 재정이 딸린다든가 운영이 어렵지 않느냐 이 얘기예요. 그렇게 생각 안 들어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한성호 예, 맞습니다.

박한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도식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문화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 원주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05분)

○ 위원장 박도식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임문화 도시과장 임문화입니다.

원주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계획관리지역 및 관리지역 안에 농업·임업·축산업 및 수산업용 외의 창고시설도 건축할 수 있도록 하고, 준주거지역 내에서 자동차매매장, 주거개발진흥지구 안에서의 단독주택 및 제1종 근린생활시설을 허용하는 등 주민의 경제생활 편익증진을 도모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총 여섯 가지가 되겠습니다.

가.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고 보상을 받은 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 그 보상금액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이자를 더한 금액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용적율 및 높이제한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나. 개발행위 중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에 너비 5m 이하로 이미 분할된 토지의 건축법 제49조제1항 규정에 의한 분할제한면적 이상으로 분할하는 경우를 추가하는 것을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 지구단위계획 또는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에 개발진흥지구 안에서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과 제3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대하여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라. 준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자동차관련 시설 중 매매장을 추가하여 건축이 가능하도록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마. 우리 시 관내에서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익사업 및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이전하는 레미콘 또는 아스콘공장에 대하여는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입지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바. 관리지역 및 관리계획지역 안에서 농업·임업·축산업 및 수산업 외의 용도의 창고시설도 건축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04년 2월 13일부터 3월 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했는데 의견 제출이 1건 있었습니다만 미반영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 외에 이와 관련되는 사항은 별첨으로 엮어 두었습니다.

○ 위원장 박도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남신 전문위원 김남신입니다.

원주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와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03년 6월 27일 조례 제555호로 제정, 시행되어 오는 조례로써 국토의 난개발 방지를 위해 전 국토를 선계획 후개발 체제로 관리하고자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령에 의한 토지규제 등이 강화되어 주민생활과 건전한 토지이용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여론에 따라, 관리지역 등 용도지역ㆍ구역의 일부 행위제한을 완화하고, 1종지구단위구역 내에서 공공시설부지 보상금을 반환할 경우에도 용적률 등의 인센티브가 적용되도록 하며, 관리지역 내에서 현재 허용되는 농림수산업용 창고 이외에 물류창고도 자치단체의 여건에 따라 조례로 정하면 건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이 2004년 1월 20일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시행령에 의거 조례에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이를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4조의2를 신설하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 있는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고 보상을 받은 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 그 보상금액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이자를 더한 금액을 반환하는 경우에 당해 건물에 대한 건폐율ㆍ용적률 및 높이제한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현재는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 있는 공공시설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 한하여 일정 규모의 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 등에 대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시행령 제46조제2항에 의거, 완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의 건축관련 민원을 일부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16조제5호마목을 신설하여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은 시행령 제53조제5호 규정을 적용하여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 제한 기준을 원주시건축조례 제64조제1호 내지 제5호에 용도지역별로 규정하고 있어 시행상에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별표 6]의 “준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제2호 사목에 자동차관련 시설 중 “매매장”을 건축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시행령 제71조제6호 [별표 7] 제1호 자목 규정에 폐차장을 제외한 자동차관련 시설을 건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준주거지역은 일부 상업기능과 업무기능을 보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써 매매장을 추가하는 것은 용도지역목적상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자연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자연취락지구 등 지역ㆍ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별표 1]에서 토지이용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대부분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치로써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되나, 현행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부칙 제9조에 의하면, 2000년 7월 1일 당시의 일반주거지역ㆍ1종일반주거지역ㆍ2종일반주거지역 또는 3종일반주거지역이 2003년 6월 30일까지 제30조 규정에 의한 제1종일반주거지역ㆍ제2종일반주거지역 또는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세분ㆍ지정되지 아니하거나 다른 용도지역으로 변경 지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지역은 2003년 7월 1일부터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어 2004년 3월 1일 현재 주거지역 총면적 18,430,892㎡ 중 제2종주거지역의 경우 88.6%에 해당하는 16,339,648㎡에 이르고 있고 일반주거지역의 세분화는 도시관리상 중요하므로, 현행 제2종주거지역에 대한 토지이용특성과 개발밀도, 도시기반시설의 수용용량 등의 현황을 조사ㆍ분석하여 현실에 부합되도록 조정함으로써 재건축ㆍ재개발에 따른 민원해소는 물론, 도시계획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도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도시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희 위원 과장님, 저희 지역을 국한해서 얘기하게 된 것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문위원이 얘기하는 것처럼 제1종, 제2종, 제3종으로 작년 7월에 분리가 됐잖아요?

○ 도시과장 임문화 예.

박한희 위원 우리 반곡·행구·봉산동이 도시계획 이유로 1종주거지역, 2종주거지역, 3종주거지역으로 지금 40만 평 풀렸죠?

○ 도시과장 임문화 예.

박한희 위원 결과적으로 관리지역을 용도변경하면 층수 제한이 없죠?

○ 도시과장 임문화 관리지역에는 층수가 4층 이하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박한희 위원 바로 그 얘기입니다.

지금 주거지역으로 1종, 2종, 3종으로 풀었는데 3종은 얼마 안 되고, 대개 1종, 2종인데 2종에서도 층수제한을 해서 풀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반시설이 되어 있지 않은 데에 그냥 도시계획을 해 놓으니까 원주천에서 들어가는 다리 같은 것도 제약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개발을 할 수 없고, 지금 도시계획만 풀어놨지 주거지로써 명맥을 이어가지 못해요.

알고 있어요? 그거 어떻게 생각해요?

○ 도시과장 임문화 예, 반곡동 부분에 동부권 개발 문제와 결부되어서 일부 풀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동부권에 있어서 치악산국립공원과 연계해서 있다 보니까 개발은 하되 저밀도 개발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원주시의 기본방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곡동 일부를 도시계획상에 개발을 해야 되겠다는 의지에 의해서 풀어놓고 보니까 사실 개발에 상당히 걸림돌이 됩니다.

왜 그러냐? 도시라고 하는 것은 고밀도에 의한 도시개발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저밀도 저층으로 갈 수 있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토지의 활용을 보면 고밀도, 고층으로 올라가는 것은 지가형성에서 상당히 유리한 조건에 있습니다만 우리 원주시의 모든 정황을 봐서 동부권에는 치악산의 경관 문제 때문에 저밀도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반곡동 일부를 도시계획에서 풀어놓고 나니까 사실 논바닥에 아파트를 지으려고 하는 분들이 고밀도를 생성하라는 개발압력이 상당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의 기본적인 경관형성을 위해서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부분에 있어서 추경에 그 논바닥의 난개발을 방지해야 되겠다 하는 개념에서, 전체적으로 도시계획에서 풀어주는 부분에 한해서 그 부분에는 체계적인 개발을 위해서 높이는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최고 몇 미터 이상 짓지 말라는 것은 지역적인 특성으로 감안해 주시고, 논바닥에 과연 얼마만큼 높이의 집을 지어야 되겠냐 하는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추경에 예산을 올려서 동부권의 개발계획을 최소한 얼마만큼의 높이라는 레벨을 맞추어서 도로계획 용역비를 상정할 계획입니다.

박한희 위원 좋은 얘기인데요. 지금 아파트 같은 것을 지으려면 지하를 파요. 그런데 그것을 부토로 해서 높여서 한다면, 지금 과장님 얘기하고 맞지 않아요. 왜냐 하면, 치악산 미관 문제라 하면 지하로 더 낮춰서 지어야 층수가 맞는 거지, 높여서 지으면 층수가 더 줄어드는 거예요. 그럼 개발을 더 제한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산이라는 것은 먼산을 보는 것이지, 가까이 산밑에서 올려다보면 산은 안 보입니다. 그런데 원주천 입구는 고층으로 했고, 그 뒤에 가서는 층수를 낮게 하면 바람직합니까? 앞에서 가리는데 뒤에 낮춘다고 해서 그게 효율적입니까? 지금 치악산을 봐요. 건영아파트, 현대아파트 섰다 해도 치악산 경관 해치는 것은 아니잖아요. 다 보이잖아요. 다 21층, 22층 됐는데도 경관에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지금 반곡동에 풀린 데는 그 지역보다 낮아요. 치악산 미관만 가지고 얘기한다는 것은 학술적인 얘기지. 배말타운은 치악산을 완전히 가렸어요. 원주시의 중심부인 중앙동에서 보면 배말타운은 치악산을 완전히 가립니다. 그런 게 가리는 것이지, 스카이라운지를 정해서 했을 때에는 규제할 만한 별 문제가 없다 얘기예요. 그리고 규제를 한다면 문 앞에서 해야지, 문 앞에는 크게 올려놓고 뒤를 낮춘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앞에는 높이 지어 놓고, 뒤를 낮추면 의미가 있어요? 원주 시내에서 치악산을 본다면… 앞을 높이고 뒤를 낮추면 하나의 형식에 지나지 않지, 그게 어떻게 바람직한 얘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 도시과장 임문화 그렇습니다.

박한희 위원 그러면 중앙동이면 중앙동, 명륜동이면 명륜동, 어떤 지역을 기준으로 정해서 치악산을 바라보는 스카이라운지를 결정해서 층수를 제한해야지, 그냥 반곡동이 치악산 밑이라고 제약을 하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치악산이 해발 1,288m 아닙니까? 아파트 잘 올라가 봐야 40~50m밖에 더 올라갑니까? 그럼 40m 올라간다고 해서 치악산이 안 보입니까? 그건 얘기가 되지 않습니다. 1200고지에 여기서 50m 올라간다고 해야 그것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치권에서도 동부권 개발이라고 해서 전부 나옵니다만, 특별한 계획이 있어요?

○ 도시과장 임문화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관에 관한 사항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경관이라는 것은 상당히 이론적이고 학술적이라는 것이 맞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치악산 밑이니까 높이 짓지 말라, 왜? 치악산이 얼마나 높은데 그 밑에 좀 높이 지었다고 해서 어떤 문제가 있느냐”고 말씀하신 것도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이 경관은 보는 관점에 따라 틀립니다. 왜 그런가 하면, 눈앞에 있다고 하면 이 볼펜 하나로도 치악산이 안 보이는 것이고, 멀리 떨어져 있으면 치악산 밑에 20층을 지어도 치악산은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데 경관에 관한 사항은 학술적으로 주민들이 얼마만큼 보이느냐에 관한 시가지 경관계획이 있습니다. 배말타운을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부분은……

박한희 위원 과장님 얘기하는데 죄송합니다만, 바로 본 위원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경관은 보는 눈에 따라 다르다. 그러면 중앙동을 기점으로 하느냐, 원동을 기점으로 하느냐, 명륜동을 기점으로 하느냐, 거기서 몇 미터까지 보이느냐, 내 얘기가 바로 그 얘기예요.

○ 도시과장 임문화 바로 그 부분을 제가……

박한희 위원 내가 얘기한 것을 과장님이 그대로 얘기하는데, 내 얘기가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보는 사람 시각에 의해서 경관은 달라진다 이거예요. 앞에 건물이 가리면 여기 앉아서 저것도 안 보인다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이론적인 것을 가지고 40만 평을 풀어놓고 개발을 한다고 해 봐야 개발이 안 되니까… 결과적으로 개발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공영개발을 해도 층수제한을 해서, 지금 만약 4층이라고 하면 매매돼요? 하나도 안 되죠?

○ 도시과장 임문화 그렇습니다.

박한희 위원 그러니까 주거지역으로 풀기만 했지, 개발에 제약이 되니까 개발이 하나도 안 된다 얘기예요. 기반시설이니 이런 것도 안 되고 모든 것이 안 되는데, 그냥 주거지역으로 풀어만 놨지, 도리어 관리지역으로 있어서 개인적으로 집을 짓는 이런 모양새도 안 됐다 얘기예요.

흥업면 매지리의 연세대 앞에 주거지역으로 풀린 것이 향후 20년 됩니다. 거기 무엇 들어서요? 안 들어서죠?

○ 도시과장 임문화 그렇습니다.

박한희 위원 또 태장동 1군사령관 숙소 뒤 산도 주거지역으로 풀려 있죠?

○ 도시과장 임문화 그렇습니다.

박한희 위원 현충탑 있는 데도 다 주거지역으로 풀려져 있죠?

○ 도시과장 임문화 그렇습니다.

박한희 위원 개발돼요? 안 되죠?

○ 도시과장 임문화 그렇습니다.

박한희 위원 마찬가지다 얘기예요. 저것도 풀어만 놨지.

본 위원은 바로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도시계획이 풀어진 것에 대해서 기반시설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다라는 향후계획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풀어만 놓지 말고.

○ 도시과장 임문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반곡·봉산·행구·태장2동 쪽은 우리 원주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역 여건상 치악산국립공원이라고 하는 것을 등에 지고 있는 지역적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동부권 개발에 대해서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고, 또 어쨌든 고밀도의 난개발은 방지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경관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현재 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고하는 자리에서 제가 답변을 드린다는 부분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관에 대해서는 기본계획에 대해서 앞으로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한희 위원 단구·개운동 쪽에서 반곡·행구동 쪽으로 다리하고, 20m 이상의 도시계획도로가 있더라고요.

○ 도시과장 임문화 있습니다.

박한희 위원 앞으로 그런 것을 개발할 계획은 있어요? 그려만 놨지.

○ 도시과장 임문화 도시계획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여건은 있습니다만, 도로계획 자체를 안 하면 난개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박한희 위원 아니, 답변만 하세요. 앞으로 개설할 용의가 있느냐 얘기예요.

○ 도시과장 임문화 당연히 있습니다.

박한희 위원 당연히 있으면 그 계획이 언제쯤 들어가요?

○ 도시과장 임문화 그리고 동부권에 대해서 그러한 도시계획을 형성해 놓지 않으면 난개발 문제 때문에… 개발계획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그것은 원주시 재정형편에 따라서 개발의 시점을 정할 사항이지… 그렇다고 해서 제가 동부권에 계획선을 긋지말라 이런 것은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그것은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박한희 위원 아니, 내 얘기를 들어보세요.

이번 후보자들 토론하는 것 보셨는지 모르지만, 전부 동부권 개발이라고 하고, 시장님이나 어떤 분도 동부권 개발해야 된다는 당위성은 얘기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실제 수립계획이 없어요. 당위성만 얘기하고.

본 위원이 여기 들어온 것도 15년 넘었는데 그때부터 동부권 개발해야 한다고 당위성만 얘기했지, 실제적인 움직임이 없다 얘기예요. 그것에 대해서 이번에 새로 오신 도시과장님은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가 있느냐 얘기예요.

○ 도시과장 임문화 저는 이렇습니다. 동부권에 가시적으로 나타난다고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면 원주 시민이면 누구나 다 아시다시피 동부우회도로를 계속 추진하고 있고, 순환도로 자체도 지금 동부권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너무 성급히 개발시키기보다는 원주시의 전체 추세를 보면… 지금 보십시오. 동부순환도로를 지금 국토관리청에서 추진하고 있고, 동부우회도로도 지금 추진……

박한희 위원 지금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원주시가 뭐가 성급해요.

이것 봐요.

본 위원이 원주 태생이고, 원주에서 65년 살았는데 과년도에 무실동이나 만대동이나 어디서 놀러왔느냐 해서 만대동이라 그러면 산골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도시과에서 축을 남부권으로 미니까 남부쪽으로는 개발이 되고, 동부권은 개발이 안 되는 거지. 60년 전의 동부권이나 지금이나 똑같단 얘기예요. 그것 때문에 얘기하지, 뭐가 원론적인 얘기예요? 성급하기는 뭐가 성급해요. 본 위원이 여기서 65년 동안 살았는데… 만대골 쪽에 뭐가 있었는지 알아요? 지금 여기도 본 위원이 중학교 다닐 때는 논밭이었어요. 도시과에서 축을 몰아가는 데에 따라서 개발이 왔다 갔다 하니까 본 위원이 묻는 거지, 뭐가 성급해요.

○ 도시과장 임문화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균형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한희 위원 내 얘기는 그거예요. 성급하기는 뭐가 성급해요. 내가 65년 동안 여기 살면서 도시과장님만큼 개발에 대해서 모르겠어요?

그러나 집행부에서 의지를 가지고 어느 쪽으로 미느냐에 따라서 도시개발이 빨리 되고 늦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가 틀려요?

○ 도시과장 임문화 알겠습니다.

박한희 위원 그런데 뭐가 성급하다 그래요. 6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데 성급하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도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섭 위원 민영섭 위원입니다.

지금 박한희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원주시도시기본계획 공청회가 다 끝났습니까?

○ 도시과장 임문화 공청회는 아직 안 했습니다.

민영섭 위원 안 끝났다고요?

○ 도시과장 임문화 예.

민영섭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사실 기본계획을 짤 때, 많이 완화가 됐지만 우리 원주시의 도시계획이 사실 일부 풀어줬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 원주시도 다른 춘천이나 강릉처럼 3종주거지역으로 풀 수 있는 기틀을 짜서 했어야 되는데, 이번에 기본계획 할 때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도시과장 임문화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97년도에 기본계획을 했습니다.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기본계획을 20년 단위로 하는데, 20년 후에 우리 원주시가 얼마만큼 성장할 것이냐 하는 것을 추정하게 돼 있습니다. 97년도에 할 때에도 인구 50만 명을 기준으로 했고요. 지금은 2020년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2020년을 기준으로 할 때도 인구 50만 명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시내에서 점진적으로 개발되어 나가는 것이 도시의 형성으로 봤을 때… 우리가 개발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풀고 싶은 것은 주민의 의지도 있고 저희도 그렇게 하고 싶지만, 우리가 인위적으로 인구 추정을 늘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97년도에 기본계획을 하면서도 50만 인구를 기준으로 해서 계획을 했는데 지금 또 50만 명 선에서 계획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도시 근교를 풀어주고 싶어도 거기에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개발의 압력이 오는 부분부터 지금 풀어나가고 있는 실정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섭 위원 하여튼 과장님이 도시과장님이시니까 원주시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시겠지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저희 면을 예로 좀 들게요.

흥업면이 도시계획이 조성된 지 25년 정도 됐는데도 흥업면 주거지역이 왜 발전이 안 되는지 아세요?

도시계획이 많이 완화됐지만 기본계획이 잘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좀 되는 것이지. 박한희 위원님도 말씀하신 게 그 부분이라고요. 솔직히 일부 풀어놓긴 했지만 모든 것이 제약을 받게 되면 풀지 않은 것보다 못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원주시도 인구 50만을 향해 가는 부분에서 도시계획을 3종주거지역으로 완화시킬 수 있는 부분으로 해야지, 이렇게 제한하면 풀지 않은 것보다 못한 게 되지 않습니까?

○ 도시과장 임문화 그것은 도시계획을 풀 때에… 물론 박한희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지역 여건에 따라서 여러 가지 도시 개발의 제약이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주민들의 의사라든가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는 쪽으로 최대한 노력을 해서 종 구분을 할 때 다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영섭 위원 그리고 제가 다시 한번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 이번에 도시계획에 들어가서 풀 수 있는 지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원주시에서도 민자유치를 해서라도 소도시택지개발을 해 줘야 돼요. 그래야 도시계획의 짜임새가 있지, 이것은 안 해 주고 도시계획만 풀어놓으면, 너도나도 무산되기 쉽기 때문에 도시계획을 차라리 안 하는 것만 못해요. 그런 생각을 과장님도 갖고 계셔야 돼요.

○ 도시과장 임문화 알겠습니다.

민영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도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희 위원 과장님, 내 얘기는요. 무실 2지구가 도시계획이 돼서 토지개발공사에서 그것을 합니까? 아니죠?

○ 도시과장 임문화 그렇습니다.

그것은 토지개발공사에서 지금 개발계획을……

박한희 위원 바로 내 얘기가 도시계획을 완전히 풀어서 도로로 해서 미개발 지역으로 잔류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고 차라리 택지개발예정지로 풀어주면 그런 토지개발공사나 대한주택공사 같은 데에서 자체 도로망이나 계획을 해 와서 개발을 할 수 있다면 어떤 것이 더 빠르겠느냐 이거예요. 그게 더 빠르죠?

○ 도시과장 임문화 그렇습니다.

박한희 위원 그러니까 50만 명을 계획해서 도시계획개발을 해도… 지금 군지사나 정지뜰을 주거지역으로 풀줄 몰라서 안 푼 겁니까? 지금 자연녹지예요. 맞죠?

○ 도시과장 임문화 그렇습니다.

박한희 위원 그러나 토지개발공사나 주택개발공사에서 자체 개발계획을 세워서 우리한테 들어와서 우리가 승인해 주면 우리가 돈 들여서 도시계획 안 해도 그 사람네가 개발이 되면서 더 빨리 된다 얘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 도시과장 임문화 그렇습니다.

박한희 위원 어느 지역의 개발이 빨리 되고 덜 되는 것은 시 집행부에서 축을 어느 쪽으로 미느냐에 달려있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 동부권 6만 5,000평에 시가 막대한 돈을 줘서 가지고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런 개발계획이 없으니까 이게 그냥 황무지로 있다 얘기예요. 우리 자체에서 그런 것을 매입했을 때는 집행부에서 뒷받침해서 개발한다는 계획이 있어야 된다 이 얘기예요. 뭐하는 거예요. 6만 5,000평을 막대한 돈 들여서, 진짜 막말로 개똥밭 만들어 놓고 앉아 있는 것 아니에요. 200억 원 이상 줘놓고 침체되고… 그때 계획은 동부권을 개발 축으로 하기 위해서 막대한 돈을 기채해서 그 땅을 샀다 이거예요. 벌써 6년째예요. 아무런 계획 하나 없어요. 바로 이런 게 일관성이 없다 얘기예요. 그런 땅을 사고 매입할 때 일관성 있게 업무추진을 했으면 그렇게 개똥밭이 되지 않고 개발이 됐을 것 아니에요.

도시과장님 그래요, 안 그래요?

○ 도시과장 임문화 그렇습니다.

박한희 위원 모든 개발 축은 도시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아마 이번에 의회에서 거론될 거예요. 어떤 것이 터질지 몰라도, 그런 것도 개발계획 없이 그렇게 막대한 돈을 주고 방치해 놓고 개똥밭 만들어 놓으면… 우리가 땅 투기꾼이 아니잖아요.

원주시가 땅 투기꾼이에요? 아니죠?

○ 도시과장 임문화 그렇습니다.

박한희 위원 그럼 무엇 때문에 비업무용으로 많이 사다가… 만약에 회사 같으면 감사원에 감사받았어요. 회사에서 비업무용으로 가지고 있으면 취득세를 3배 이상 물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 도시과장 임문화 그렇습니다.

박한희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을 도시과에서 장기적으로 계획을 수립해 줘야 된다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도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웅 위원 2003년 6월 30일 전에 세분화되지 않은 주거지역들은 전부 2종주거지역으로 일률적으로 적용을 하고 있죠?

○ 도시과장 임문화 그렇습니다.

장기웅 위원 비근한 예로 민원이 발생됐던 단계아파트나 얼마 전 원동의 재개발 문제 때문에 그쪽 지역주민들이 3종주거지역으로 지정을 해 달라, 바꿔달라고 민원을 낸 적이 있는데, 의회에도 청원한 적이 있고요.

○ 도시과장 임문화 예, 있습니다.

장기웅 위원 이런 문제는 실질적으로 세분화해서 검토해 가지고 민원인들이 민원낸 부분에 대해서 크게 해소될 수 있도록 실제적인 접근을 해 줘야 되는데 그런 계획도 있습니까?

○ 도시과장 임문화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토이용에관한국토계획법이 되면서 종 구분을 하게 되어 있는데 원주시는 아직 종 구분을 안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뉴스에서 나오는 것을 위원님들도 더러 보셨겠지만 대구 지역에서 원 지침에 1종주거지역을 60%인가 했다가 전 난리가 났습니다.

또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에서도 종 구분을 하다가 중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쾌적한 시의 개발을 위해서는 분명히 종 구분을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개인적, 재산가치적으로 보면 전부 3종으로 가고 싶어하고, 1종은 상당히 거부감을 갖는 것이 사실입니다. 원주시에도……

장기웅 위원 시 집행부에서 생각하고 계시는 의견에 공감합니다. 왜냐 하면 3종주거지역으로 가서 모두가 과밀화되면 거기에 따르는 기반시설부터 시가 부담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런 계획에 의해서 1종, 2종, 3종으로 구분해야 되고, 그것은 일정비율에 의해서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의견에 공감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2003년 6월 30일 이전에 세분화되지 않은 주거지역이 전부 일률적으로 2종주거지역으로 적용을 받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또 어떤 지역은 3종지역으로 가도 될 부분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지역은 그대로 2종지역으로 있어야 할 필요성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할 계획이 계신지, 앞으로의 추진계획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 도시과장 임문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토계획법이 생기고, 지금 서울도 종 구분을 하다가 중단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쾌적한 도시를 위해서는 분명히 해야 될 사항이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6년까지는 저희들이 해야 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을 작성하고 있고, 관리계획에서 분명히 저희들도 할 계획입니다. 다만 어느 지역을 1종으로 가고, 어느 지역을 2종으로 가고, 어느 지역을 3종으로 가야 된다고 하는 부분은 타 도시와 비교를 해서 문제점이 있는 것을 보완해서 조금이라도 늦게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왜? 이것이 2종으로 가서 지구단위계획을 해서 3종으로 간다고 해서 전부 좋은 것은 아닙니다. 왜?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좋을지 몰라도 쾌적한 원주시를 위해서는 마이너스되는 점도 있고, 또 문제되는 부분, 예를 들어서 고지대 달동네라든가 또 옛날에 5층 이하의 주택공사에서 지은 재개발해야 될 아파트 지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들로 봐서는 현재 2종으로서는 상당히 3종으로 가고 싶어하는 주민들 의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이것이 3종으로 갔다고 해서 좋은 것만도 아니고… 그러니까 타 지역에서 하는 것을 봐서 장단점, 또 앞으로 원주시의 발전 방향을 봐서 3종으로 갔을 때 어떤 문제점이 생긴다는 것을 다 판단한 다음에… 왜 우리가 남보다 먼저 시작을 해서 주민들의 저항이나… 저희들도 도의 압력을 상당히 받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연기하고 있다는 사항은……

장기웅 위원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그런 세분화 작업은 관리계획 변경 시에 전부 반영이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 도시과장 임문화 예, 그렇습니다.

장기웅 위원 그렇게 하면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여하튼 오늘 상정하신 이 개정조례안은 모든 부분을 완화시켜 주겠다고 하는 안이기 때문에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도식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훈 위원 자꾸 얘기가 다른 데로 흘러가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것만 질의하겠습니다.

제14조제2항에 건폐율을 완화시켜 주는 조항 있죠. 현재 1종주거단위계획에 들어간 부분만 완화시켜 주는 거예요? 아니면 2종도 포함시켜주는 거예요?

○ 도시과장 임문화 도시계획구역 안에 지구단위 변경하는 것은 1종지구단위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도시계획구역 밖에 있는 것은 2종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김기훈 위원 이 건폐율하고 용적율하고 공공시설부지로 시에 반환했을 때 이것을 풀어주는 부분에 아파트 층수가 상당히 많이 올라갈 수 있는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 몇 퍼센트까지 해당이 돼요?

○ 도시과장 임문화 이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사실 저희들이 금번 조례개정에 올리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국토계획법이 변경되면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이자를 더한 금액이라고 했는데, 사실 이것은 법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조례가 되도록 상정은 했습니다. 그러나 건설교통부령이면 규칙이 되지 않습니까. 규칙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사실상의 실행은 보류가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건설교통부령이면 규칙이 되겠습니다. 규칙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조례는 위시를 해 놓고, 건설교통규칙이 정해져야만이 이자… 이자를 우리 조례에 마음대로 5%다, 10%다 할 수 없습니다. 그 규칙이 정해진 다음에 시행하는 식으로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기훈 위원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말이 나왔지만 지금 원주 실정으로 보나… 지금 건설교통부령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것을 하면 허가가 나간 재건축이나 아파트에 대한 문제, 민원이 발생할 문제가 많은데 이것 나중에 하면 안 돼요?

○ 도시과장 임문화 글쎄요. 재건축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재건축해야 될 지역에 계신 분들의 입장을 생각하면 상당히 영세한 부분들, 또 어떻게 하든지 간에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사시는 분들이 조금이라도 쾌적하게 살자고 하는 부분은 이것을 반영해 줌으로써… 또 그렇다고 해서 그분네들이 요구한 대로 다 안 됩니다. 도시계획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심정을 거쳐서 추진하는 사항이니까 이 부분을 조례에 넣어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그분네들이 쾌적하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는 것이 아니냐.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무한정 요구한다고 해서 해 주는 것은 아니고, 도시계획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걸러주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저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기훈 위원 과장님 생각은 그렇지만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이것 반대하는 입장인데… 지금 재건축 들어온 조합 쪽의 얘기를 들어보면 어떻게든지 높이 지으려고 신경을 많이 쓰고 건의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이것을 만들어주면 도시계획위원회하고 문제가 생길 것 같고, 또 앞으로 재건축 들어올 부분들이 상당히 문제가 될 것 같아요. 먼저 나간 것도 그렇고…….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보충설명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 위원장 박도식 국장님이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김기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현재 재개발이나 재건축에 관한 사항이고, 이 부분은 거기에 한정이 되는 것이 아니고 개인들이 단독으로 하는 것도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원주 시민이 대다수의 적이 되는 것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기존에 이런 제도가 도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과거에 공공시설에 편입되어서 보상을 받았다가 그것을 반환해 줄 때 인센티브를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주민 전체에 혜택이 가는 것이고, 아까 말씀하신 사항은 우리가 재개발이나 재건축할 때 일정지역의 그것은 현행법으로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기훈 위원 과장님이 안 올리려다가 올렸다고 했는데 이게 시급한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룰을 가려면 전에 내준 것과 같이 룰을 가야지 잡음이 안 일어나지, 지금 와서 완화시켜 주면 먼저 한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문제가 생기잖아요.

과장님,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해야 돼요?

○ 도시과장 임문화 이 부분은 국토계획법에서……

김기훈 위원 아니, 법에서 정해져있지만 현재 원주시는 적용을 안 하고 있잖아요.

○ 도시과장 임문화 지금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훈 위원 무슨 적용을 하고 있어요? 지금 안 하고 있는데 이것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 도시과장 임문화 아닙니다. 지금 법에서 풀어준 사항을 조례에서 걸러주는 사항으로 봐주시면 되겠고요. 왜 그런가 하면 이 부분은 개발지역에 공공시설로 그것을 내놨을 때는 법적으로 봐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담아주지 않는데 하더라도 법적 사항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만 옛날에 정한 이자를 더한다라고 하는 부분은 규칙이 되면… 예를 들어서 조례 개정은 여러 가지 행정 절차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담아 두었다가 규칙이 정해지면 곧바로 시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옛날에 이것을 샀던 돈이 얼마고, 이자를 몇 퍼센트 더하느냐 하는 부분만 정해지지 않았지, 현재 공공용지로 기부채납했을 때에는 조례에 담아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법률적으로 다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조례에 담아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기훈 위원 제 생각에는 이게 사실 아직까지는 좀 그런데, 과장님이 자꾸 우기니까 더 이상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도식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1시58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도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문막소도읍종합육성계획의견청취안


○ 위원장 박도식 의사일정 제6항 문막소도읍종합육성계획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임문화 도시과장 임문화입니다.

문화소도읍종합육성계획의견청취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소도읍은 도시⇒읍⇒농촌으로 이어지는 국토정주체계의 중심축에서 도시와 농촌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배후 농촌의 경제·사회·문화적 거점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나, 도시와 농어촌으로 양분된 정부정책에서 오랜 기간 소외되었고, 소도읍의 장기적 지역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종합적 육성추진 전략이 설정되어 있지 못함으로써 생활편익과 삶의 질 수준이 저하되어 본연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2001년 1월 8일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제정을 계기로 지역경제의 활력과 도시기능의 확충, 주민생활환경 개선과 복지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종합적 육성계획을 수립하고 특성화한 소도읍 개발을 강구하여 집중 지원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소도읍 종합육성계획의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가. 공간적 범위가 되겠습니다.

원주시 문막읍 행정구역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104.26㎢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 도시계획지역은 7.794㎢가 되겠습니다.

나. 시간적 범위는 기준년도를 2004년, 소도읍 지정은 2001년 11월 9일날 제정되었습니다. 목표연도는 2013년까지 잡았습니다. 시행계획은 2004~2006년간, 만약에 저희들이 소도읍 지정에 대해서 육성을 한다라고 하면 3년간에 걸쳐서 시행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다. 종합육성계획의 기본구상은 지역산업과 연계된 산업의 육성, 택지조성 및 도시기반시설 확충으로 정주기반 조성, 주민참여 및 실천가능계획 수립하는 것입니다.

라. 사업분야별 선정기준은, 핵심사업은 현실적이고 문막의 발전을 선도하는 사업으로 하겠습니다. 지원사업은 핵심사업을 보완하고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련 사업은 원주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분야별 내용이 되겠습니다.

산업·경제 부분은 문막의 복합물류 단지 조성이 핵심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사업으로써는 친환경농업 특성화단지 조성이 되겠고, 관련 사업으로는 투자유치 및 지원팀 육성, 지역중소기업 전자상거래 기반조성, 농업생활용수 개발 등이 되겠습니다.

도시정비 사항은 도시정비 및 택지조성이 되겠습니다. 편의를 위해서 핵심사업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문화는 매나골 목화공원 조성이 되겠습니다.

복지는 체육공원을 조성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추진경위는 2001년 11월 9일 행정자치부에서 전국 194개의 읍을 지정했을 때 문막읍이 지정되었습니다. 문막소도읍 육성계획 용역 실시는 2003년 9월 24일~2004년 7월 19일까지 용역을 주었습니다. 주민 설문조사 시행을 3차에 걸쳐서 2003년 10월 13일, 2003년 10월 27일, 2004년 3월 26일 주민의견 수렴을 했습니다. 2004년 4월에 강원도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련 근거는 행정자치부소도읍육성종합계획수립지침에 의해서 지역경제과에 보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가 및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아까 보고드린 사항과 같습니다.

다음 지방의회 의견청취 및 의결사항을 권고는, 의원님들께 이 사항을 보고드려서 권고사항을 듣고 저희들이 도에 보고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파워포인트를 준비했습니다만 여건상 장소가 여의치 않아서 제가 개요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긴데 이해를 해 주시면 요점만 강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도식 뒷 부분을 하시는 거죠?

○ 도시과장 임문화 예, 지금 뒷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 위원장 박도식 유인물로 대체하면 안 되겠습니까?

○ 도시과장 임문화 예.

○ 위원장 박도식 지금 다 보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말씀은 다 끝나셨죠?

○ 도시과장 임문화 예.

○ 위원장 박도식 그러면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남신 전문위원 김남신입니다.

문막소도읍육성종합계획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와 제안이유, 소도읍 종합육성계획에 대한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2001년 1월 8일 법률 제6341호로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이 제정되었고, 2001년 11월 9일 행정자치부로부터 원주시 문막읍을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도읍으로 지정‧고시됨에 따라 2003년도 당초예산에 1억 5,000만 원의 용역비를 편성하여 2003년 9월 24일부터 문막소도읍 종합육성계획 수립 용역이 착수되었으며, 행정자치부에서는 2004년도에 전국 22개 소도읍을 신규로 선정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있어 문막 소도읍 종합육성계획에 대하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입니다.

의견청취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소도읍 종합육성계획은 문막읍 도시계획구역 내 7.794㎢를 대상으로 2004년도를 기준년도로 하여 목표년도를 2013년으로 하여 10년간에 걸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실행계획 3년과 유도계획 7년으로 구분하고, 핵심사업ㆍ지원사업ㆍ관련사업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되며, 2004년도에 행정자치부에서 소도읍으로 선정되면 행정자치부장관과 도지사, 시장이 소도읍 육성협약을 체결하여 실행계획에 소요되는 사업비로 100억 원의 범위 내에서 국비가 지원되며, 유도계획은 지방비 투자 및 민간개발사업자 등으로 투자ㆍ시행되는 사업으로 추진되며, 본 사업은 그동안 도시와 농촌으로 양분되어 소외된 문막지역에 대하여 소도읍 육성종합계획을 수립ㆍ추진함으로써 산업ㆍ경제, 도시정비, 관광ㆍ문화, 복지 등에 투자됨으로 인하여 시민의 삶의 질과 복지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및 소도읍육성계획수립지침에 의거, 문막 소도읍 육성계획 수립 시 3회에 걸쳐 주민설명회를 개최‧의견을 청취하였으며, 그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주민들의 새로운 욕구와 발전 방향 등을 충분히 반영하였고, 또한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에 근거한 소도읍 육성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소도읍의 육성전략과 추진체계를 재정립함으로써 정보화, 지방화, 신산업체계 등 변화하는 상황에 부응하는 계획이 수립되어 문막읍을 수도권의 산업ㆍ물류도시, 중부내륙권의 교통 요충지 등의 중심거점지역으로 급부상함은 물론, 소도읍으로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 생활복지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도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도시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락 위원 신종락 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 말씀드리고 싶어서 얘기 좀 하겠습니다.

뭐냐 하면, 같은 원주시에서 문막이 개발되고 발전되는 것은 저도 좋습니다. 여기 면 단위 의원님이 아홉 분 계시고, 동이지만 개발이 안 된 동의 의원님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하는 것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의원들이나 지역주민들이 볼 때 “아, 그쪽의 의원은 일을 잘 하니까 많이 끌어다 하고, 다른 의원들은 여태까지 뭘 하고 있었느냐,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생기지 않았느냐.”하는 질책이 높을 것 같아서 그것을 대처할 방안이 있나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 위원장 박도식 과장님이 취지에 대한 것을 설명드리세요.

○ 도시과장 임문화 소도읍육성지원법이 생긴 취지는 더 큰 뜻은 있겠습니다만, 실무자 입장에서 나름대로 조사해 본 결과, 원주시 입장으로 봐서는 통합적인 도시로 보지만 군 지역의 군청소재지를 기준으로 한 소도읍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러한 소도읍지원육성법이 생겼는데, 원주시도 군 지역이라지만 원주시라고 해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니까… 문막읍이, 원주시에서는 읍이 하나입니다. 그래서 문막읍을 택한 것이지 저희들이 면 지역이다, 읍 지역이다라고 가르는 것은 아니고, 원 취지는 군 지역의 군청소재지를 중심으로 한 지역개발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종락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냥 도시를 개발한다든가 하면 수긍이 가는데 여기 보면 친환경농업이라든가 관광지개발 이런 것까지 집중적으로 그쪽으로 투자가 되니까 다른 면의 의원들과 주민들이 볼 때에는 커지는 데만 점점 커지게 하고 작아지는 데는 점점 더 소외되지 않나 이런 우려가 된다는 얘기예요.

○ 도시과장 임문화 예, 알겠습니다.

신종락 위원 그냥 물류 쪽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한데 뭐 관광지개발이다, 친환경농업… 농민들이 제일 민감한 부분인데 그것까지 거기에 투자한다 그러면 “다른 의원들은 뭐하고 있냐” 이 소리가 틀림없이 나올 것 같아요.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도식 그러세요. 국장님, 보충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이 육성법에 의해 지정된 194개가 읍입니다. 면 지역은 대상이 안 되고 법상 읍 지역이 대상이 됩니다. 소도읍 정비를 80년대에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그 맥락이 아니고, 이 법에 의해서 현재 대상은 읍 단위만 대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문막읍이 들어간 겁니다. 그것을 주민들한테 얘기해 주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신종락 위원 하여튼 잘 하시니까… 저도 그것에 대해서 불만은 없는데 잘못하면 우리 의원들한테 화살이 오지 않나 이게 염려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도식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기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웅 위원 이게 소도읍육성지원법에 의해서 2001년 11월 9일날 행정자치부로 지정이 되었죠?

○ 도시과장 임문화 예, 그렇습니다.

장기웅 위원 당초에 시가 빨리 타 시군처럼 행보를 했다라고 하면 2003년도에 신청을 해서… 일부 지정받은 지역도 있고요. 물론 강원도는 평창 한 지역만 지정이 되었습니다만 시기가 조금 늦지 않았나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다행히 금년도에 어렵게 예산 확보해서 신청을 하게 됐는데 이것도 절차상 상당히 늦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실무자들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은 있겠지만 최선을 다하셔서 도에서 세 군데 추천하는데 포함이 될 수 있도록 애를 써주시고, 또 계속적으로 행자부에서 22군데를 지원하겠다고 하니까 거기 선정되는 과정까지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 도시과장 임문화 알겠습니다.

작년에 강원도에서는 평창읍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어떤 논리라고 표현하기는 뭐합니다만 강원도에서는 동계올림픽과 연계되지 않았느냐 이런 부분이 있어서 강원도에서는 평창읍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었습니다. 왜? 지금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상향식 공모로 되어 있습니다. 누가 돈을 먼저 주느냐, 어떤 사업을 특화사업으로 하느냐 이래서 미사여구를 다 보태서 어떤 특화사업을 해서 우선 선정이 되면 3년 내에 100억 원을 지원해 주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100억 원만 가지고 되느냐, 물론 시비가 좀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나 시비는 우선 선정된 다음에 할 얘기지만, 우리가 미사여구를 다 해서 상향식을 하는데… 강원도에서 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어떻게 평창읍만 해 주느냐.”해서 행자부에서 그러면 지역 안배 차원에서 금년에 세 군데 정도를 해 주겠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한 열 군데 정도가 올라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간 금년도에 책정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장기웅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도식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기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훈 위원 소도읍가꾸기사업이 2001년 1월 8일부터 소도읍지원법이 제정되면서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 현재 용역을 준 상태에서 보고를 받지 못한 상태이고, 또 지금 부랴부랴 집행부에서 빠른 시일 내에 하다 보니까 우리 의견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신청하게 되었는데 이런 부분들은 집행부에서 너무 잘못하지 않았느냐,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해서 제대로 가게끔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올렸습니다만, 만약에 늦게 올려서 안 됐다는 문제점이 발생되면 분명히 집행부에서 책임져야 할 필요가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국비가 100억 원입니다. 지방비가 100억 원이에요. 그렇죠?

○ 도시과장 임문화 거기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김기훈 위원 규정은 없지만 도비 50%, 시비 50%가 되지 않겠어요?

○ 도시과장 임문화 그렇습니다.

김기훈 위원 그러면 3년 안에 시비 50%, 도비 50%를 원주시에서 출연해야 되는데, 지금 문막 소도읍가꾸기사업에 투자된 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라도 빨리 계산을 해서 균형적으로 발전을 할 수 있는 것을 만들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계획이 떨어지면 바로바로 시행을 해서, 먼저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쪽에 예상되는 예산을 다른 쪽으로도 편성해서 균일하게 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 주세요.

○ 도시과장 임문화 알겠습니다.

상향식 공모 추천제가 되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왜? 조금이라도 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 다만 지방비 부담이 있습니다. 국비는 3년차에 100억 원을 주는 것이고, 지방비는 10년을 기준으로 하니까 7년 동안 서서히 부담하면 되고, 왜 지방비 부담에 대해서 이렇게 올렸느냐? 우리가 그것을 안 올리면 도비 문제가 있습니다. 입안 자체에서 도비를 조금… 왜? 도비를 세우면 지방비 세우는 데는… 어떤 의미든지 간에 지역개발을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지방비에 대한 예산을 올린 것은 꼭 그렇게 하는 것보다도, 도비를 어떻게 하면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러한 차원에서 저희들이 계획서를 작성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훈 위원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급하게 하다 보니까 용역결과나 우리 계획서가 사실 미흡해요. 미흡하더라고요. 그것을 완전하게 해서 제대로 된 계획서를 올려야 되는데 그게 좀 미흡한 것 같더라고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도식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에 앞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하기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2시22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도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여러 위원님과 의견을 모아서 집약된 내용을 김기훈 간사께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훈 간사님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훈 위원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김기훈 위원입니다.

문막소도읍종합육성계획의견청취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겠습니다.

2001년 1월 8일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이 제정되었고, 2001년 11월 9일 행정자치부로부터 원주시 문막읍을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도읍으로 지정‧고시됨에 따라 2003년도 당초예산에 1억 5,000만 원의 용역비를 편성하여 2003년 9월 24일부터 문막소도읍 종합육성계획 수립 용역이 착수되었으며, 지방소도읍육성계획수립지침에 의거, 본 사업에 대하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소도읍 종합육성계획은 문막읍 도시계획구역 내 7.794㎢를 대상으로 2004년도를 기준년도로 하고 목표년도를 2013년으로 하여 10년간에 걸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실행계획 3년과 유도계획 7년으로 구분하고, 핵심사업ㆍ지원사업ㆍ관련사업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되며, 2004년도에 행정자치부에서 소도읍으로 선정되면 행정자치부장관과 도지사, 시장이 소도읍 육성협약을 체결하여 실행계획에 소요되는 사업비로 100억 원의 범위 내에서 국비가 지원되며, 유도계획은 지방비 투자 및 민간개발사업자 등으로 투자ㆍ시행되는 사업으로 추진되며, 본 사업은 도시와 농촌으로 양분되어 소외된 문막 지역에 대하여 소도읍육성종합계획을 수립ㆍ추진함으로써 산업ㆍ경제, 도시정비, 관광ㆍ문화, 복지 등에 투자됨으로 인하여 시민의 삶의 질과 복지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및 소도읍육성계획수립지침에 의거, 문막 소도읍육성계획 수립 시 3회에 걸쳐 주민설명회를 개최‧의견을 청취하였으며, 그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주민들의 새로운 욕구와 발전방향 등을 충분히 반영하였고, 또한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에 근거한 소도읍 육성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소도읍의 육성전략과 추진체계를 재정립함으로써 정보화, 지방화, 신산업체계 등 변화하는 상황에 부응하는 계획이 수립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본 위원이 발표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위원장 박도식 김기훈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문막소도읍종합육성계획의견청취안을 김기훈 간사께서 발표한 의견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김기훈 간사께서 발표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제84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9시 3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산회)


○ 출석위원

박도식김기훈박한희이경식장기웅신종락우종완민영섭권영익

조경일

○ 출석공무원

■ 산 업 경 제 국

산 업 경 제 국 장원민식

지 식 정 보 과 장한정수

문화체육사업소장한성호

■ 건 설 도 시 국

건 설 도 시 국 장박덕기

도 시 과 장임문화

○ 의회관계공무원

전 문 위 원김남신

의 정 담 당변규성

사 무 보 좌홍성학

기 록 관 리신지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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