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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04.04.21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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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 4월 21일 (수)

장 소: 제2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원주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의견청취안


심사된 안건
1. 원주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의견청취안


(09시40분 개의)

○ 위원장 박도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원주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의견청취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원주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의견청취안


○ 위원장 박도식 의사일정 제1항 원주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임문화 도시과장 임문화입니다.

원주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의견청취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자연부락에 대하여 주민 편익증진과 복지시설의 설치 등 효율적 토지이용을 위하여 1983년 구국토이용관리법에 준도시지역 취락지구로 지정되어 그동안 개발계획이 미수립되어 관리되어 왔으나, 2003년 1월 1일 통합법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개발진흥지구 및 제2종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경과조치 규정을 받게 되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79조 개발진흥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및 원주시도시계획조례 제47조의 규정에 의거, 지구단위계획 또는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까지는 공공시설물을 제외한 건축행위가 제한되어 주민생활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당초 지정목적이 기존 취락의 정비를 위하여 지정되었으므로 그 취지를 감안하여 개발진흥지구 및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을 해제하고 자연취락지구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개발진흥지구 및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폐지가 되겠습니다.

폐지는 총 21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연취락지구 지정도 같은 지구가 되겠습니다. 21개소의 1.642㎢가 되겠습니다.

관련 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제5항 주민 및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게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22조제7항이 되겠습니다. 「법 제28조제5항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라고 해서 법 제36조 내지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개발진흥지구 안에서 건축제한)영 제7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진흥지구 안에서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법률에 의한 개발계획에 위반하여 건축을 할 수 없다. 다만, 지구단위계획 또는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개발진흥지구의 계획적 개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1. 법 제81조 및 영 제88조에 해당하는 건축물로 시장의 허가를 받은 건축물

2. 국가 또는 지방정부가 시급성을 요한다고 판단하는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및 건축물

그리고 첨부물로 해서 개발진흥지구에서 할 수 있는 행위와 이번에 저희들이 변경하고자 하는 자연취락지구 안에서의 건축할 수 있는 행위를 첨부물로 상정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도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남신 전문위원 김남신입니다.

원주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준도시지역 취락지구로 지정되었고, 그동안 개발계획이 미수립된 상태로 관리되어 왔으나, 2002년 12월 30일 법률 제6853호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제정되어 2003년 1월 1일 시행됨에 따라 주거형개발진흥지구 및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같은법 부칙 제14조의 경과조치 규정을 적용받게 되어, 같은법시행령 제79조 및 원주시도시계획조례 제47조의 규정에 의거, 지구단위계획 또는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까지는 공공시설물을 제외한 건축행위가 제한되어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금회 당초 지정목적이 기존취락의 정비를 위하여 지정되었으므로 그 취지를 감안하여 개발진흥지구 및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을 해제하고 자연취락지구로 변경 결정하기 위해 같은법 제2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제안된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 주거형개발진흥지구 및 제2종지구단계획구역으로 지정된 호저면 만종리 등 21개소에 1.684㎢을 해제하고, 지구단위구역에서 해제된 호저면 만종리 등 21개소 지역 1,642,315㎡를 취락지구 중 자연취락지구로 변경 계획하였으며, 본 청취안은 주거형개발진흥지구 및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이 공공시설물을 제외한 건축행위가 제한되어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지역을 주민들이 자유롭게 건축을 할 수 있도록 자연취락지구로 결정코자 입안한 사항이며, 또한 현재 관리지역에서 건폐율이 40%인 반면 자연취락지구로 지정하면 건폐율도 60%로 상향조정되므로 취락지구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 결정함이 민원해소는 물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바람직한 것으로 검토가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도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도시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희 위원 과장님, 우리 위원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끔 도면이나 이런 것을 갖다 놓고 설명해야지.

(유인물을 들어보이면서)

여기에 번지 넣은 지도가 하나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어디가 어딘지 우리가 보고 어떻게 아나? 그래도 문막이면 문막, 이렇게 따로따로 구분을 해서… 이거 하는데 비용이 없어요? 돈 있죠? 도시계획 취락지구 만드는데 비용 있는 거죠?

○ 도시과장 임문화 사실 저희들이……

박한희 위원 아무리 그래도 위원들한테 이렇게 해서 이론적으로 갖다 보이면, 신림 번지만 보고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위치를 정확하게 해서 문막이면 문막, 귀래면 귀래… 그런 지방도가 있어요. 그런 식으로 자연부락이 여기다, 이렇게 찍어서 해야지. 이런 지도를 보고 우리 위원들이 어떻게 알아요.

이 지도 보면 지금 담당하는 과장님도 어느 지역인지 몰라요. 자연부락이 어딘지 알아요? 예? 과장님, 알아요?

○ 도시과장 임문화 그냥 자연취락지구라고 하는 것은 글자 그대로 자연부락……

박한희 위원 위치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위치.

○ 도시과장 임문화 그렇습니다.

박한희 위원 그런데 이 지도 가지고 위치 알겠어요?

○ 도시과장 임문화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이 부분에 있어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한희 위원 위원장님!

5분간 정회 좀 합시다.

○ 위원장 박도식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46분 회의중지)

(09시50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도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박한희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위원님들이 투명하게 볼 수 있도록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훈 위원 자료를 보니까 사실 공개행정을 우선으로 해서 공개를 해야 되는데, 저희 위원님들까지도 이 서류만 가지고는 왜 2종지구단위에 포함이 되어야 되는지, 또 왜 2종지구단위에 배제돼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상세히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 이 의견청취안은 다음 시간을 별도로 내서라도 정확하게 위원님들이나 여러분들이 봐서 이해가 가게끔 서류나 도면을 가지고 다시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도시계획이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에요. 위원님들도 확실히 자기 지역에 대한 부분들을 알아야 되고, 또 거기의 민원을 반영해야 되니까 의견청취안을 다시 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박도식 다시 날을 받아서?

김기훈 위원 예, 다시 날을 받아서.

○ 위원장 박도식 그럼 임시회 때 그렇게 추진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장기웅 위원 잠깐만요.

○ 위원장 박도식 장기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웅 위원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셔야 되겠네요. 이게 늦어지면 주민들이 불편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있죠?

○ 도시과장 임문화 그렇습니다.

장기웅 위원 지금 건축을 하려고 하는 농가에서 이 문제가 지연됨으로써 건축허가가 나는데 불편을 느낀다 이런 얘기죠.

○ 도시과장 임문화 예, ‘봄철이 됐으니까 될 수 있으면 하루빨리 풀어주는 것이 주민들에게는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기웅 위원 지금 김기훈 간사님이 지적한 부분도 상당히 일리가 있거든요. 여기 내용 중에 이번에 취락지구로 지정되는 지역은 많은 혜택을 입을 수 있는가 하면, 반면에 똑같은 여건과 환경인데도 취락지구로 지정이 안 된 마을이 상당수가 있단 말이죠.

○ 도시과장 임문화 예, 있습니다.

장기웅 위원 그 부분에 대한 보완계획은 있으신지 그 부분도 같이 답변을 해 주셔야 우리 김기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 도시과장 임문화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사실은 취락지구로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83년도부터 구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서 자연부락단위로 지정되어 있던 것입니다. 그 지역이 옛날부터 자연취락지구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주민들이 “아, 여기는 지정이 되었구나.”하고 알고 있는 부분이 있고… 자연부락단위로 여기에 저희들이 명시를 했습니다. 만종의 남호동부락이라든가 자연부락단위로 나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했으면 했는데 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지역으로 되어 있는 것도 주민들도 알고, 그전부터 내려오는 부분을 경과조치에 의해서 개발진흥지구로 있다 보니까 주민들이 불편하니까 더 제한이 적은 자연취락지구로 변경을 하자라는 취지이고, 또 21개소 이외에 자연부락단위에서 지정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관리계획을 할 때 총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검토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장기웅 위원 관리계획 변경 시에 추가로 보완이 가능한 부분이죠?

○ 도시과장 임문화 예, 지금 누락된 부분이 가능합니다.

장기웅 위원 존경하는 김기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의견청취안을 가결시켜야 지금 불편을 느끼고 있는 주민들이 빨리 건축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 도시과장 임문화 그렇습니다.

장기웅 위원 그러니까 기본계획이 확정되면서 관리계획 변경 시에 누락된 취락지역에 대한 것은 포괄적으로 다시 검토해서 포함시킬 수 있는 부분은 더 포함을 시키겠다 이런 얘기죠?

○ 도시과장 임문화 그럴 계획입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 저희들이 개발진흥지구나 2종지구단위계획으로 되어 있는 데가 25군데입니다. 시 전체에 25군데입니다. 그중에서 지정면, 부론면, 흥업면, 신림면 네 군데는 취락지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남아 있는 것이 21개소입니다. 이 21개소를 이번에 다 변경해 주겠다 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나머지 남아 있는 지구가 없습니다. 전체를 다 바꾸고……

민영섭 위원 소초면하고 지정면은 하나도 없는데…….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소초면은 도시계획구역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도시계획구역이 안 되어 있던 지정면, 부론면, 신림면 일대는 기 취락지구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있었기 때문에 통합법에 의해서 도시계획구역으로 적용을 받도록 되어 있고, 나머지 21개는 큰 자연부락단위로 진흥지구나 2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던 지역을 전체 바꾸겠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서 남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장기웅 위원 도시계획구역 내에 예를 들면, 문막읍 같은 경우에 나열한 마을 외에도 누락된 마을이 없다는 얘기죠?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예, 기 개발진흥지구나 2종지구로 되어 있던 지역은 없습니다.

남아 있는 것이 전체 21개소입니다.

장기웅 위원 그런데 거기 취락지역이나 지금 얘기하신 2종지구지역이나 개발진흥지역으로 지정이 안 된 그 외의 지역이 있다 이런 얘기죠.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예, 그런 건 있는데 지금 하는 것은 진흥지구나 2종지구단위로 되어 있는 21개소를……

장기웅 위원 김기훈 위원이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나온 그 내용 외에 누락된 마을이 있다 얘기죠. 포함이 안 된 마을은 아까 과장님이 답변하신 말씀대로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관리계획 변경 시에 다시 재검토해서 취락지역으로 포함을 시키겠다 이런 말씀 아니에요.

민영섭 위원 도시계획지역이라도 해당 안 되는 데가 있잖아요. 그런 데 다 넣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김기훈 위원 과장님, 우리 장 위원님이 말씀하는 핵심이 2종지구단위계획을 몇 군데 설정하면서, 지금 들어간 데와 빠진 데를 빨리 설정해 줘야 되느냐, 아니면 빠지면 나중에 관리지역에서 또 포함시킬 수 있느냐, 관리지역은 언제까지 할거냐, 이것을 물으시는 것 아니에요.

○ 도시과장 임문화 지금 답변이 그렇습니다.

기 결정되어 있는 25개소 중에 4개소는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있기 때문에 취락지구로 도시계획에 준용이 되어 있는 것이고, 나머지 개발계획 수립이 안 되어 있는 21개소를 자연취락지구로 변경해서 해제해 주고 지금 장기웅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이외에 자연부락이 또 있을 것 아니냐, 이 부분은 관리계획 때 일제 조사해서 그건 그때 가서 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김기훈 위원 그런 얘기인데 어차피 관리계획을 정하나 지금… 사실 이번은 의견청취안이니까 원주시 전체를 보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정확히 듣고, 이곳을 넣어야 되는지 안 넣어도 되는지 이런 것들을 얘기하려고 의견을 청취하는 것 아니에요.

○ 도시과장 임문화 그렇습니다.

김기훈 위원 그럼 정확히 그런 것으로 해서 위원님들 의사를 반영시켜 줘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 도시과장 임문화 지금 21개소에 대해서는……

민영섭 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21개가 안 들어갔지 않습니까? 포괄적으로 해서 한꺼번에 해 주어야지, 어차피 이렇게 되면 나뉘어지는 것 아닙니까?

○ 도시과장 임문화 다 들어갑니다.

(장내소란)

○ 위원장 박도식 정회 좀 할까요?

박한희 위원 내가 좀 할게요.

○ 위원장 박도식 예.

박한희 위원 과장님, 도시계획이 안 된 데는 농림지역하고 준농림지역이 있죠?

○ 도시과장 임문화 예, 그렇습니다.

박한희 위원 농림지역도 이 관리계획에 들어가면 집을 지을 수 있어요. 맞죠?

○ 도시과장 임문화 예.

박한희 위원 그렇다면 이게 엄청난 거예요. 똑같은 땅이어도 진흥지역이 1만 원이면 경계에 붙어 있는 준농림지역은 10만 원이 가요. 농지 관련 부서에서 도면을 놓고 막 자르다 보니까 옥답은 준농림이 되고 건답은 농림지역으로 돼 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취락지구 마을 앞은 전부 농림지역이에요. 현재 대지로 되어 있어도 국토이용계획확인원을 떼면 농림지역으로 나온다고요. 그렇게 돼서 불이익을 당하는 자연부락이 엄청 많단 말이에요. 21개만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이 조사를 자연부락대로 토지를 떼어서 취락지구로 묶어준다든가 아니면 자연취락지구… 뭐 이런 식으로 풀어줘야 되지, 여기 21개만 해 주면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은 매번 불이익 당해요. 주민들에게 공평성 있게 해 준다면 시간을 갖더라도 자연부락 조사를 해서… 그 면에 가면 자연부락 조사 다 돼요. 21개가 아니라 한번 할 때 일제 조사를 해서 풀어 줘야지, 이렇게 21군데만 해서는 안 됩니다.

그 면에 가서 이장들한테 물어 보면 자연부락이 다 나와요. 실태조사를 해야 돼요. 탁상공론은 안 됩니다.

(유인물을 들어보이면서)

이게 바로 대지예요. 지금은 대지로 되어 있어서 집을 지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국토이용을 떼면 농업진흥지역으로 되어 있다고. 그런 것이 농촌에 허다해요. 왜냐 하면 도면상으로 잘라버렸기 때문에. 부락 있는 데라도 풀어준다면… 조사를 다시 해 보세요.

김기훈 위원 부의장님 말씀도 좋은데요. 회의가 길어지니까 의견청취안으로 그냥 했으면 좋겠는지, 다음에 정확히 요구를 해서 하는 게 나은지, 두 가지를 놓고 얘기하지요.

박한희 위원 이번에 다루지 말고 더 조사를 명백하게 해서 해야지…….

장기웅 위원 부의장님 말씀도 맞는 부분이 있는데 내용상으로 이렇습니다.

개발진흥지구와 2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되어 있는 것을 지금 취락지구로 기 지정되어 있는 것을 취락지역으로 바꾸어 주겠다는 얘깁니다. 주민들에게 더 많은 편의를 주겠다고 하는 내용이죠.

○ 도시과장 임문화 그렇습니다.

장기웅 위원 신규로 지정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니까……

○ 도시과장 임문화 신규가 아닙니다.

장기웅 위원 여기 누락된 부분은… 지금 부의장님이나 김기훈 간사님이나 민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은 누락되어 있는, 빠져 있는 마을에 대해서는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 얘기인데, 이 의견청취안을 빨리 내줘야 기존 개발진흥지구나 2종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되어 있는 부분을 취락지역으로 바꾸어 줄 수 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 도시과장 임문화 그렇습니다.

장기웅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정리해서 일괄되게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어요.

○ 도시과장 임문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발진흥지구, 현재는 국토계획법에 의해서 개발진흥지구입니다. 옛날 법에는 취락지구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분네들이 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않아서 건축물 행위를 하는데 상당히 제약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 지구가 1983년도부터 계속 왔습니다. 그중에 4개소는 풀렸습니다. 풀린 부분은 이번에 도시계획 준용을 하기 때문에 넘어가고, 여태까지 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않아서 개발을 못 하고 있는 그 구역에 기 지정되어 있던 부분을 이번에 자연취락지구로 해서 풀어주자는 얘기이고, 그러면 21개소 이외에 더 자연부락이 없느냐? 있단 말입니다. 이 부분은 관리계획에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때 정확하게 조사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박도식 국장님, 별도로 말씀하실 게 있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이것을 이번에 해 주시고요. 지금 말씀하신 이외의 자연취락지역에 대해서는, 금년도 기본계획이 끝나고 내년도에 관리계획이 들어갑니다. 그럼 그때 그런 지역은 전체 조사를 해서 그때에 다시 반영시키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기존에 21개 지정된 것만 바꾸는 것이니까 가능하면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이번에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위원장 박도식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렇게 집약하도록 하시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에 앞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53분 회의중지)

(10시11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도식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여러 위원님과 의견을 모아서 집약된 내용을 김기훈 간사께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훈 위원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김기훈 위원입니다.

원주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의견청취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겠습니다.

2002년 12월 30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제정되어 2003년 1월 1일 시행됨에 따라 주거 개발진흥지구 및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부칙 제14조의 경과조치 규정을 적용받게 되어, 동법시행령 제79조 및 원주시도시계획조례 제47조의 규정에 의거, 지구단위계획 또는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까지는 공공시설물을 제외한 건축행위가 제한되어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당초 지정 목적이 기존취락의 정비를 위하여 지정되었으므로 그 취지를 감안하여 개발진흥지구 및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을 해제하고, 자연취락지구로 변경 결정하기 위하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주거형 개발진흥지구 및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호저면 만종리 등 21개소에 1.684㎢를 해제하고, 지구단위구역에서 해제된 호저면 만종리 등 21개소 지역 1,642,315㎡를 취락지구 중 자연취락지구로 변경 계획하였으며, 본 의견청취안은 주거형 개발진흥지구 및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이 공공시설물을 제외한 건축행위가 제한되어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지역을 주민들이 자유롭게 건축할 수 있도록 자연취락지구로 결정하고자 입안한 사항이며, 또한 현재 관리지역에서 건폐율이 40%인 반면, 자연취락지구로 지정되면 건폐율도 60%로 상향조정되어 취락지구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 결정함이 민원해소는 물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종전에 자연취락지구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시 일제히 조사하여 반영토록 함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본 위원이 발표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도식 김기훈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원주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의견청취안을 김기훈 간사께서 발표한 원안대로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김기훈 간사께서 발표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84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산회)


○ 출석위원

박도식김기훈박한희장기웅신종락민영섭권영익조경일

○ 출석공무원

■ 건 설 도 시 국

건 설 도 시 국 장박덕기

도 시 과 장임문화

○ 의회관계공무원

전 문 위 원김남신

의 정 담 당변규성

사 무 보 좌홍성학

기 록 관 리신지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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