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3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2004년 2월 21일 (토)오전 11시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1. 원주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2.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1차)
- 3. 영동고속도로망확충건의안
- 4.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 부의된 안건
- 1. 원주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 2.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1차)(원주시장제출)
- 3. 영동고속도로망확충건의안(한준수의원제안)
- O 4분자유발언(류화규의원,박호빈의원)
- 4.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1시 개의)
○ 의장 이강부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3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국장 장만복 사무국장 장만복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83회 원주시의회 제2차 본회의는 지난 휴회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신 원주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2004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등 2건의 건의안을 심의·의결하시고, 지난 2월 19일 한준수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오늘 상정된 영동고속도로망확충건의안을 채택하시게 되겠습니다.
아울러 원주시의회회의규칙 제38조의2 규정에 의하여 류화규 의원과 박호빈 의원으로부터 4분자유발언 요지서가 접수되어 발언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원주시친환경농업육성조례안은 품질보증제 시행과 보조금 집행 등 계획의 미비점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보완이 필요하여 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영동고속도로망확충건의안이 추가로 상정되어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대로 변경하여 진행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대로 진행하겠습니다.
1. 원주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2.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1차)(원주시장제출)
(11시05분)
○ 의장 이강부 의사일정 제1항 원주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이상 2건의 내무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남교 내무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남교 위원 내무위원회 간사 정남교 의원입니다.
제83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된 원주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안은 2004년 2월 5일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4년 2월 10일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83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원주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최근 정보통신의 발달로 주민들에 대한 각종 홍보 등 행정전파가 쉬워져 이·통·반장의 역할이 축소됨에 따라 이·통·반의 관할구역을 확대하고, 통장의 임명연령을 정할 필요가 있어 원주시통·반설치조례를 개정하고자 제안된 안건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제1호 중 반의 구획기준을 도시지역은 20가구에서 40가구로 조정하고, 아파트지역은 15층 이상 통로형 아파트는 통로별로, 그 외에는 40가구 기준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3조제2호 중 이·통의 구획기준을 현행 4~6개 반에서 5~9개 반으로 확대 조정하였고, 안 제5조제3항의 통장의 연령을 65세 이하의 자로 임명하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그동안 통장의 임명연령의 제한이 없던 것을 제한함으로써 많은 주민들이 지역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통·반 조정으로 인한 예산절감 및 통·반 조직의 효율적 관리가 기대되는 만큼 원주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되나, 우리 위원회에서는 통장 연임시 주민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줄 것을 주문하고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료기기 임대공장건물 신축의 건은 당초 문막읍 동화리 동화농공단지 11-1, 11-2블록에 대한 부지매입을 위해 2003년 9월 20일 제79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을 득한바 있으며, 금회 건축공사 및 19억 600만 원을 확보하여 지상 1층, 건축 연면적 3,305㎡의 규모로 임대공장을 건립함으로써 전국 제1의 의료기기산업 인프라 및 지역 미래산업 육성기반을 구축하여 기술력과 사업성은 우수하나 초기 투자자본력이 부족한 수도권 등 대도시 지방이전 희망기업체를 효과적으로 유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산업도시로서의 이미지 제고는 물론, 성공적인 농공단지 분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의료기기 임대공장건물 신축은 바람직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원주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의안에 대하여는 본 내무위원회에서 법령의 연찬은 물론, 문제점이 예상되는 내용에 대하여는 사전에 협의하는 등 열과 성을 다하여 심사·의결한 사항이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원주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1차)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마는 내무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원주시의회회의규칙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원주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영동고속도로망확충건의안(한준수의원제안)
(11시15분)
○ 의장 이강부 의사일정 제3항 영동고속도로망확충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한준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준수 의원 한준수 의원입니다.
영동고속도로망확충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제안이유는, 지난 2월 초 정부에서는 국토여건의 변화에 따라 제4차 국토종합계획을 금년도 하반기에 전면 수정하여 추진할 계획이라고 발표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2월 13일 건설교통부에서 발표한 고속도로 상습 지·정체구간의 개선자료에 의하면 영동고속도로로 여주~만종 구간의 확장은 2007년 이후 완료 예정으로 계획된바 있습니다.
지난 2003년도에 영동고속도로 호법~여주 구간이 왕복 4차선에서 8차선으로 확장·개통되어 본 구간은 교통이 원활하게 소통되고 있으나, 여주~원주 방면은 병목현상과 교통량 급증으로 인한 지·정체 현상이 극심하게 일어나 물류유통에 많은 불편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본격적인 주5일 근무 시대를 대비하고 교통의 지·정체로 인한 물류비용 증가 등 경제적 손실을 줄이기 위하여 조기에 영동고속도로망이 확충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건에 대한 주요골자는 영동고속도로 여주~원주 간 왕복 8차선 확장, 또는 민간 건설업체에서 제안한 제2영동고속도로 건설 사업을 수도권 광역교통망 건설 우선순위 대상사업으로 채택하여 달라는 것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원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영동고속도로망확충건의안
21세기 새로운 환경의 패러다임에 부응한 국가발전을 위하여 노심초사 애쓰고 계시는 국무총리님, 기획예산처장관님, 건설교통부장관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지역 원주는 국토의 중심부에 자리하면서 옛부터 지정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로 평가되어 역사적으로는 독자적인 북원문화권을 형성하여 중추적인 기능을 담당하여 오면서 조선조 5백년간을 강원감영이 소재하였던 곳입니다.
오늘날에는 이러한 정체성을 이어받아 사통팔달의 교통중심지로서 중부내륙의 상공업과 물류, 그리고 교육과 문화, 최근에는 중앙정부의 지방특별관서가 다수 자리하고 있는 도 단위급 행정도시로서도 각광을 받고 있는 도시입니다.
건의드리고자 하는 사안은, 앞서 언급드린 내용과 같이 우리 지역은 교통요충지로서의 기능이 워낙 뛰어나 교통에 관한 한 전략적 거점지로서의 역할에는 타 지역과 견주어 볼 때 확실하게 비교 우위에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리적인 여건으로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광역시가 아닌 중소도시로서 2개의 고속도로가 통과하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2001년 중앙고속도로의 개통으로 안동을 비롯한 경북 내륙과 대구, 마산, 부산 등의 영남권의 수도권 교통 이동경로가 기존의 경부고속도로 중심의 축에서 중앙고속도로로 주행 노선이 바뀌면서 용인~원주 간 영동고속도로의 교통량이 급속히 증대하여 주말을 비롯한 특정 요일별로 교통 지·정체 현상이 몇 해 전부터 발생하기 시작, 급기야는 여주~구리 구간을 연결하는 중부내륙 고속도로 구간 중 여주~충주 간 일부가 2003년 초에 개통되면서 기존의 영동고속도로 구간의 호법~여주 간 왕복 4차선이 8차선으로 확장되자 여주~원주 간은 차선의 확장 없이 기존 4차로를 이용하게 됨으로써 병목현상을 초래하여 최근 동 구간에는 주기적으로 극심한 지·정체 현상이 일어나 물류비의 증가 등 엄청난 경제적 손실이 발생되어 통과를 기피하는 고속도로 구간으로 전락되어 가고 있는 현실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현 시점에서도 영동고속도로와 중앙고속도로의 연평균 교통량은 각각 17.8%와 13.1%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멀지 않은 장래에 주5일 근무가 시행된다면 수도권 2천 만 시민이 주거지와 비교적 가깝고 접근성이 용이하면서 청정한 환경을 지니고 있는 강원도를 제1의 주말 휴양지로 선택할 것은 삼척동자도 예견할 수 있는 사실일 것입니다.
따라서 향후 예측되는 미증유의 교통대란 발생의 사전대비를 위하여는 중앙정부 차원의 특단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원주시의회는 위에서 제시된 문제점의 해소를 위하여 다음의 두 가지 대안을 건의드립니다.
첫째, 기존의 영동고속도로 구간 중 호법~여주 간의 8차선 차로를 원주까지 확장하여 영동고속도로와 중앙고속도로의 상습 지·정체 현상을 해소하는 방안과 둘째, 모 민간 건설업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제2영동고속도로 건설 사업계획을 건설교통부에 신청하였는바, 동 사업계획을 수도권 광역교통망 건설 우선순위 대상사업으로 채택하여 건설하는 방안입니다.
위의 두 가지 대안에 대한 원주시의회의 입장은 두 번째 대안을 정부안으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바라마지 않습니다.
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동맥경화 같은 현상을 안고 있는 수도권 교통난의 분산정책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며, 또한 현재 수도권 서·남부 지역으로 편중되어 건설된 4개 고속도로망의 불균형 해소 차원에서 동·남부권의 새로운 고속도로의 건설로 수도권 교통의 외곽지 분산효과 내지는 통과 지역의 역세권 개발로 수도권 동·남부 지역의 발전을 꾀하여 인구분산을 유도하며 특히, 정부가 지난 2월 15일자로 2012년까지 500만 가구 건설을 위한 주택공급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이를 위해 전국 단위로 50여 개 미니 신도시를 개발하면서 이 중 25개의 도시는 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제2영동고속도로 건설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 현실적으로 입증되는 사실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지역개발균형을 핵심과제로 표방하고 있는 현 정부시책에도 부합하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동 건의가 반드시 수렴될 수 있도록 청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 2월 12일
원 주 시 의 회 의 원 일 동
이상으로 본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영동고속도로망확충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영동고속도로망확충건의안 부록에 실음>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동고속도로망확충건의안을 한준수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채택된 본 건에 대하여 관계기관에 송부토록 하겠습니다.
O 4분자유발언(류화규의원,박호빈의원)
(11시20분)
○ 의장 이강부 다음은 4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4분자유발언은 류화규 의원과 박호빈 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그러면 접수순에 따라 먼저 류화규 의원께서 나오셔서 발언하시겠습니다.
류화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 류화규 의원 소초면 출신 류화규 의원입니다.
노인을 대접하는 사회가 돼야 합니다. 누구나 노인이 됩니다.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은 자신도 노인이 된다는 사실을 잊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노인문제를 애써 외면하려 듭니다.
이제 노인문제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해결방안이 제시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노인은 우리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현재 노인들은 우리 나라가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매우 혼란하고 어려웠던 시기를 온몸으로 살아오신 분들입니다. 일제 치하에 태어나 2차대전의 소용돌이 속에 휘말리다 1950년에 남북이 갈라지는 동족상잔의 비극을 겪고 그 참혹한 전쟁의 폐허에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희생하여 경제를 일구고 자식들을 교육시켜온 세대입니다.
따라서 노인들은 가정과 사회에서 존경과 보호를 받으며 안정된 노후를 보내야 마땅합니다. 그럼에도 노인들은 사회적인 무관심 속에 공원벤치, 무료급식소, 열악한 환경의 동네 경로당, 돌봐주는 사람 없는 집안 등에 방치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더욱이 IMF라는 복병을 만나 그동안 진행되어 오던 각종 노인복지관련 정책들이 외면당하고 있어 더없이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지난 99년은 유엔이 92년도에 선포한 ‘세계 노인의 해’였습니다. 유엔에서는 ‘세계 노인의 해’의 중심과제를 모든 세대가 함께하는 사회로 정하고, 이 과제의 실천명령을 독립성 유지, 사회참여, 보호받을 권리, 자아실현, 존엄성 유지 다섯 가지로 정하여 세계 각국 영역별로 과제를 실천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세계 노인의 해’는 여성·아동과 함께 3대 취약인구인 노인들의 기본권 신장을 위해 유엔총회에서 제정·결의한 사안입니다. 유엔은 60세 이상의 고령인구가 전 세계적으로 급격히 늘어나자 이들이 어떤 상황에 있든 더 큰 자유와 나은 삶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목표 아래, 99년을 노인복지의 출발점으로 삼은 것입니다.
한편, 유엔은 ‘세계 노인의 해’를 지정하면서 다음과 같은 5개 항의 노인에 대한 근본방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독립으로는, 노인 스스로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도록 일하며, 소득을 만드는 기회를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참여로, 노인은 사회에 통합될 수 있어야 하며, 사회복지 정책의 개선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건강관리도, 노인은 가족과 사회로부터 건강을 돌볼 수 있는 급부를 받아야 하며 문화적 가치에 부합되는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자기실현은, 자신의 잠재된 능력계발을 위한 기회를 추구하고 사회교육적, 문화적, 휴양적 차원에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존엄성으로는, 물리적, 정신적 학대로부터 자유로워야 하며, 연령, 성역할의 인정, 무능력 등에 관계없이 부당하게 취급되어서는 안 되며, 노인의 경제적 공헌도 가치 있게 취급되어야 합니다.
우리 나라 헌법 제32조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좌하는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노인복지법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복지를 증진할 책임을 진다고 못 박고 있습니다. 이는 노인복지증진이라는 목표가 사회적 규범이며, 국가와 우리 사회가 모든 책임을 지고 수행해야 할 덕목인 동시에, 법과 제도적 장치를 통해 노인들도 사회구성원의 일원으로 당당히 건강하게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인 작업이라는 것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는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상당한 시련과 고통을 겪고 있지만 우리 노인들이 지난날 겪었던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피만큼 노인들이 대접받아야 함은 너무 당연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체계적인 노인시책을 수립, 노인들의 피부에 닿는 예산을 확대하여 노인을 접대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젊은 날 열심히 일하고 국가와 가족을 부양했다면 노후에는 국가와 사회가 노후생활을 보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다같이 노인을 대접하는 마음을 가져보기를 재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강부 류화규 내무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박호빈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의원 박호빈 의원입니다.
평소 30만 원주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중부내륙의 중심도시로서의 발전을 위해 노심초사 많은 애를 쓰고 계시는 김기열 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격려를 보내드립니다.
작년 우리 원주시는 인구 30만 시대를 앞두고 계속 팽창하고 발전하고 있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앞으로 지방분권특별법과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등의 국회 통과와 각종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지방인센티브가 계속 되어진다면 우리 시는 더욱 더 인구증가와 발전을 가져올 수 있다고 기대를 해봅니다.
특히 올해는 원주시 도시기본계획 재정비가 완료되는 해로써, 앞으로 2020년까지 도시 모양과 전략이 수립되는 중요한 전기가 될 것으로 사료되며, 타 지방자치단체와 차별화 된 우리 시의 모습을 담기 위해서는 정밀한 도시계획과 난개발을 막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강구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시의 각종 개발문제를 어떤 식으로 잘 보존하고 유지하면서 반듯한 도시계획을 수립하느냐가 선진도시를 가름하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원주시 중앙·학성동에 위치한 23만 3,000평의 정지뜰은 우리 도심의 중심부에 있으면서 그동안 수십년간 국토방위 목적 또는 공공 목적상 원형유지의 필요 때문에 토지의 형질변경 등 행위허가가 제한된 지역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원주역 이전 및 군부대 이전과 맞물려 이 지역은 원주의 가장 중요한 개발 전략지로서의 중요성 때문에 제한된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 2000년 7월 4일, 건설교통부령 제245호에 의해 제한지역고시의 법적 근거인 토지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이 폐지되면서 사실상 행위제한의 법적인 근거가 없어졌으나, 공공 목적상 개발계획의 수립 및 시행 시까지 지난 2003년 7월까지 3년 이상 사실상 토지의 형질변경 및 건축행위의 행정 편의 위주로 멋대로 제한해 왔습니다.
그러나 제한지역고시의 법적 근거가 폐지됨에 따른 일부 토지소유주의 반발 등으로 인해 작년 7월부터 토지소유주 등 총 4건의 건축 연면적 1,880㎡를 허가하여 이 지역의 토지소유주를 비롯한 많은 투자자들이 이 지역에 건축행위를 하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어 결국 이 지역은 우후죽순의 건축행위로 인한 난개발이 될 수밖에 없어 수년 동안 기다리고 참아 왔던 공공 목적상의 원형유지나 반듯한 도시계획을 통한 지역발전을 기대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과연 이 책임은 누가 져야 합니까?
그동안 이런저런 이유로 수십년간 방치해 놓다시피한 정지뜰에 대한 어떠한 도시계획도 수립하지 않는 채 행위허가 기준이 폐지된 지 수년이 지났건만 아무런 대책이나 대안도 없이 건축허가를 불쑥 해준 무책임한 행정은 누가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지난 2000년 7월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이 폐지되고 2003년 7월 최초의 건축허가가 나기까지 3년여 동안이나 묶어 놓고 방치해 놓다가 갑자기 건축행위를 내준 것도 이해가 안 되며, 무분별한 건축행위로 인한 난개발이 불 보듯 뻔함에도 3년여 동안 어떠한 대책이나 대안도 없이 그냥 방치해 온 집행부는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또한 우리 원주는 인구증가 뿐 아니라 도시발전에 있어 하루가 다르게 변모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보다 편하고, 보다 쾌적한, 균형있게 발전된 도시 속에서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정지뜰은 우리 시 도심 속에 남아 있는 유일한 잠재적 개발지역입니다. 이 지역에 또다시 지금과 같은 건축행위가 무분별하게 이루어진다면 이 지역은 또 흉칙한 난개발의 도심으로 변해 갈 것입니다. 집행부는 행정의 사각지대에서 수십년간 고충을 받아온 주민들을 위해서 특단의 대책을 수립하고, 원주의 발전과 도시계획에 중요한 지역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지부락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최선의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모든 분께 감사드리면서 4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강부 박호빈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4.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1시30분)
○ 의장 이강부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64조제2항 원주시의회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의하여 제83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한 대로 민영섭 의원과 오세환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로써 제83회 원주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쳤습니다.
금번 회기 동안 열의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고, 의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해빙기와 함께 각종 사업들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금년에도 계획하신 모든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갖고 시정을 살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83회 원주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산회)
○ 출석의원 22인
장기웅류화규장학성원경묵우종완이경식민영섭오세환신종락
박호빈박도식이강부조남현한준수김기훈황보경정남교조경일
권영익이동팔박한희채병두
○ 출석공무원
시 장김기열
부 시 장백용덕
자 치 행 정 국 장박종석
복 지 환 경 국 장조영태
산 업 경 제 국 장원민식
보 건 소 장전은표
농업기술센터소장김범섭
상하수도사업소장윤인상
○ 의회관계공무원
사 무 국 장장만복
의 사 담 당유영관
사 무 보 좌이재선
기 록 관 리오철호
기 록 관 리안경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