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의회사무국
피감사부서: 건설도시국(도시과, 도시디자인과)
일 시: 2013년 6월 12일 (수)
장 소: 건설도시위원회회의실
(10시02분 감사계속)
○ 위원장대리 이재용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도시국 소속부서 중 도시과, 도시디자인과 소관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고명균 도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고명균 도시과장 고명균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재용 먼저 1쪽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지구·구역 변경결정 현황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추후에라도 다시 질의 받도록 하고요.
두 번째, 4쪽의 구 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내용 및 재정비계획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수 위원 김학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생각보다 자료가 간단하게 올라왔는데요. 제가 보고자 했던 것은 예전에 조성됐던 택지 중에 주차대수가 틀려지게끔 변경한 내용들이 있지 않나요?
○ 도시과장 고명균 기존의 택지개발……
○ 김학수 위원 그렇죠. 여기 제목 자체가 구 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
○ 도시과장 고명균 주차장 관련돼서는 주차장법에 의해서 처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학수 위원 도시과에서 같이 하는 게 아닌가요?
○ 도시과장 고명균 거기에서 의견을 받아서 저희들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 김학수 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이 여기… 도시과에서 그것을 하는 게 아니에요?
○ 도시과장 고명균 저희가 지구단위계획 자료 제출해 드린 부분은 큰 틀에서 그냥 용도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만 자료가 제출됐고, 주차장 관련 부분이나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출이 안 됐습니다.
○ 김학수 위원 지금 변경된 내용이 있죠? 그거 알고 계시나요?
○ 도시과장 고명균 주차장 관련돼서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 김학수 위원 제가 알기로는 오래된 택지 중에 원룸이나 투룸 증축이나 이런 거 할 때 주차대수가 문제가 돼서 사실 민원들이 많이 제기되고 했었는데, 그래서 제가 궁금했던 게 연수가 얼마나 지난 택지를, 어느어느 택지지구를 변경했는지… 저는 도시과 소관인 줄 알고 자료를 요구했었는데 그 내용이 안 들어가 있어서, 그러면 나중에 그 내용을 확인하셔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고명균 네, 알겠습니다.
○ 김학수 위원 어느어느 택지지구에 어떻게 틀려져서 주차대수가 한 대 덜 돼도 증축을 할 수 있거나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죠?
○ 도시과장 고명균 네, 있습니다.
○ 김학수 위원 그것 좀 정리해서 알려주세요.
○ 도시과장 고명균 네, 알겠습니다.
○ 김학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 및 재산관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7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전출금 현황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같이 읽어드릴게요. 비슷한 내용이라서 몇 가지 같이 하겠습니다. 8쪽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해서 같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수 위원 제가 간단히 한 가지만, 6쪽에 2012년도 보면 7번에 단계동 105-9번지 있죠? 제가 인터넷 들어가서 찾아보니까 지적이 안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건물까지 보상된 게 있어서 이 부분이 어디인지 이것에 대한 자세한 자료 있죠?
○ 도시과장 고명균 네.
○ 김학수 위원 그것 좀… 이게 의외로 면적이 크고, 건물이 어느 건물인지 제가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 도시과장 고명균 단계동 105-9번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 김학수 위원 네, 9번지인데 네이버 지도검색에도 들어가서 찾아보니까 7번지는 나오는데 9번지는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부분의 어느 건물이 들어갔는지가 확인이 안 돼요. 그래서 그 부분 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고명균 네, 알겠습니다.
○ 김학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쪽 불법 개발행위지역 측량수수료 지출내역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곽희운 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8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까지 같이 하는 줄 모르고……
○ 위원장대리 이재용 같이…….
○ 곽희운 위원 8쪽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7쪽까지만 포함해서 질의하는 줄 알고.
곽희운 위원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에 대지는 보상이 매년 다 되고 있는 상태죠?
○ 도시과장 고명균 네.
○ 곽희운 위원 매수청구하는 부분들은 100% 하고 계신 건가요?
○ 도시과장 고명균 네?
○ 곽희운 위원 100% 다 보상을 하고 계신 건가요?
○ 도시과장 고명균 지금 저희들이 매수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금년도도 10억 4,000만 원씩 전출받아서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계속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산이 사실 턱없이 부족하죠.
○ 곽희운 위원 일반회계에서 전출금을 받으시는 건가요?
○ 도시과장 고명균 네, 그렇습니다.
○ 곽희운 위원 그러면 매년 그냥 10억 원 정도를 받으시는 건가요?
○ 도시과장 고명균 네, 10억 4,000만 원입니다.
○ 곽희운 위원 대지는 말고 나머지 여러 가지 지목으로 돼 있는 것들을 보니까 건수가 계속 느는 것 같아요. 3년 전인 2010년도보다 2012년도 게 건수가 좀 많이 늘었어요. 그다음에 30년 이상 된 것들도 늘고.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결방법이 좀 있으시나요?
○ 도시과장 고명균 저희가 금년도에 장기미집행 단계별 집행계획의 용역을 발주해서 지금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 중에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존치할 거냐, 폐지할 거냐, 변경할 거냐에 대해서 저희가 단계별 집행계획 용역을 발주하고 있는데 최종적으로 나오게 되면 2차 정례회 때 의회에 상정해서 해제권고안을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 곽희운 위원 지금 현재 현황은 그냥 필요한 시설만 그때그때, 원주시에서 해야 될 시설, 만약에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겠다면 그런 부분들만 보상이 되고 있는 현실이죠?
○ 도시과장 고명균 현재는……
○ 곽희운 위원 공원도 필요한 공원을 개설할 때 보상이 되고.
○ 도시과장 고명균 도시계획시설 중에서 지목상 대지로 돼 있는 부분은 전부 포함이 되는데……
○ 곽희운 위원 그것은 매수청구가 가능하지만, 나머지 지목들은 10년이 됐든 20년이 됐든 매수청구를 할 수가 없잖아요.
○ 도시과장 고명균 네, 그렇습니다.
○ 곽희운 위원 시에서 해주지 않는 한은 못 하고 있는 현실이잖아요.
○ 도시과장 고명균 네.
○ 곽희운 위원 그런데 우리 회계는 특별회계로 전출받아서 매년 10억 원 정도만 사용하고 있는 상태이고, 그렇죠?
○ 도시과장 고명균 네, 그렇습니다.
○ 곽희운 위원 특별회계 조례를 보면 순세계잉여금의 15%에서 30%를 전출받아서 쓰게끔 돼 있어요. 아시죠?
○ 도시과장 고명균 네.
○ 곽희운 위원 그런데 그만큼의 전출이 안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죠.
○ 도시과장 고명균 그렇습니다.
○ 곽희운 위원 그래서 제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에 대지가 아닌 대지 같은 경우는 그래도 어느 정도 매수청구 들어오는 부분들을 저희가 해결해 주고 있는데, 나머지 지목에 있는 도시계획시설들은 10년이 됐든 20년이 됐든 30년, 아마 40년 된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도시과장 고명균 사실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 곽희운 위원 그런 부분들을 전혀 해결을 못 해주고 있거든요. 시민입장에서는 도시계획시설에 편입돼서 재산행위도 못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떤 용역을 주든지 해서 정리를… 40년이 지나도록 도시계획을 안 하면 안 한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용역을 주든지 해서 정리를 좀 하시는 게 맞지 않나. 또 저희가 도로나 공원 같은 경우도 꼭 필요한 부지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들은 좀 요구를 하셔서, 우리 조례에는 순세계잉여금의 15%에서 30%까지 전출받을 수 있게끔 명시가 돼 있으니까 더 요구를 하셔서 대지만이 아닌 오랫동안 미집행되고 있는 도시계획시설들도 보상이 되게끔 조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도시과장 고명균 네, 잘 알겠습니다.
○ 곽희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신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수연 위원 곽희운 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할게요. 10쪽이요. 그러면 2010년, 2011년 이렇게 넘어와서 2012년 이게 마지막 현황이죠?
○ 도시과장 고명균 2012년까지 현재 30년……
○ 신수연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2010년도에 20년 이상이 되면 지금 2012년도에는 연도수가 30년으로 넘어간 건수라고 보면 되죠?
○ 도시과장 고명균 네, 그렇습니다.
○ 신수연 위원 그럼 용역이 언제 끝나죠?
○ 도시과장 고명균 지금 저희가 최종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2월 정례회 때 의회에 보고드릴 계획으로 있는데……
○ 신수연 위원 언제요?
○ 도시과장 고명균 12월 정례회 때.
○ 신수연 위원 12월.
○ 도시과장 고명균 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읍면동별로 주민 여론수렴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게 최종적으로 완료가 되면 마무리해서 2차 정례회 때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는 행정적인 절차를 밟겠습니다.
○ 신수연 위원 여기 계장님이 누구신가? 최 계장님인가? 노석천 계장님, 지금 10년 이상, 20년 이상, 30년 이상 된 것을 도로, 공원, 녹지… 위의 현황은 말고라도 지금 현재 토지에 대한 금액, 우리가 공시지가로 금액이 가능하죠?
(○ 도시계획담당 노석천 방청석에서 – 네, 가능합니다.)
○ 신수연 위원 금방은 아니라도 공시지가로 나오는 거하고요. 그다음에 10년 이하의 대지로 돼 있는 거, 지목이 대지로 돼 있는 거 지금 현재 공시지가로. 몇 필지에 얼마인지 총계로만…….
(○ 도시계획담당 노석천 방청석에서 – 네, 알겠습니다.)
○ 신수연 위원 그것을 연도수로 해주시면 더 감사하고요. 그러니까 10년 이하짜리는 대지만. 지목이 대지만 1년, 2년, 3년 이렇게 해서 해주시고, 그다음에 10년 이상 된 대지에서 신청 안 한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신청한 것은 거의 100% 다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지난번에도 보고가 돼 있던데, 10년 이상인데도 신청을 안 해서 저희가 안 주는, 못 주는 거죠 신청을 안 했으니까. 그런 부분에 10년 이상 대지는 몇 필지에 얼마, 20년 이상, 30년 이상 해서……. 잘 정리가 안 됐으면 휴식시간에 제가 계장님하고 따로 별도로 말씀드려서 그 부분을 행정사무감사 끝나기 전까지만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신가요?
○ 도시과장 고명균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재용 그것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불법 개발행위지역 측량수수료 지출내역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2쪽 개발행위 허가 후 미착공 현황 및 처리현황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곽희운 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과장님, 허가 후의 미착공 현황을 보니까 첫 번째 허가와 협의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 도시과장 고명균 협의는 건축물이나 공장부지 수반되는 것은 협의처리가 되는 것이고요. 단순 농지개량이라든가 순수하게 국토법에 적용을 받는 것은 허가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 곽희운 위원 저도 그렇게 이해를 하려고 했는데, 기본적으로 목적물이 없는 거, 단순하게 성토를 한다든지 구조물만 한다든지 이런 것은 아마 도시과 소관이라서 허가사항으로 나가고, 다른 부서의 협의를 받아야 될 거, 건축과 협의를 받는다든지 이런 것은 협의라고 보여지는데, 주신 자료에는 12쪽 보면 맨 위에 축사를 짓는데 허가이고, 아래쪽에는 단독주택을 지으면서 진출입로까지 하는 것 같은데 협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자료 중에 여러 개 있더라고요.
○ 도시과장 고명균 위원님, 그 부분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 곽희운 위원 네.
○ 도시과장 고명균 2012년 4월 15일부터 국토법이 개정되면서 공장부지나 건축물이 수반되는 것은 모두 다 복합민원으로 처리가 됐었는데, 그 이전에는 농업용이나 단독 같은 경우는 복합으로 해서 도시과에서 단독으로 처리하고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토법 개정 시행 이후에는 저희들이 건축과를 거쳐서 처리를 했고, 그 이전에는 지금 일반 같은 경우 허가 처리된 부분은 나름대로 내부규정을 정해서 농업, 축산업에 해당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 곽희운 위원 국토법이 몇 월에 개정됐다고 했죠?
○ 도시과장 고명균 4월 15일 시행됐습니다.
○ 곽희운 위원 2012년 4월이죠?
○ 도시과장 고명균 네.
○ 곽희운 위원 그런데 14쪽 보면 신청일이 2012년 12월 4일 이런데도 허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잘 이해가 안 돼서, 개정되기 이전 거면 허가이고, 나머지는 협의일 것이다 이랬는데 날짜가 또 안 맞더라고요.
○ 도시과장 고명균 저희가 바로 시행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 곽희운 위원 바로 시행이 안 된 건가요?
○ 도시과장 고명균 네, 바로 시행이 안 돼서……
○ 곽희운 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여기 사항에는 4월 지난 후에도 허가라는 부분이 나가 있어서, 또 그 이후로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그럼 그것은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 도시과장 고명균 네.
○ 곽희운 위원 그리고 다시 12쪽 보시면 세 번째 보면 기간이 만료가 됐어요. 2011년 6월에 만료가 됐는데, 행정예고 및 청문실시라고 돼 있는데 어떤 청문이죠?
○ 도시과장 고명균 취소조건이 저희가 허가받고서 1년 이내에 착공이 안 된 부분이나 공사중지 후에 1년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를 재개하지 않는 경우 이런 부분은 취소사유에 해당되는데, 저희가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사전행정처분 통지를 합니다. 통지를 하고 청문실시하고 청문실시에 응하지 않을 때는 공시송달을 거쳐서 취소절차를 거치는데, 그분 같은 경우는 저희가 행정예고를 실시해서 청문을 했는데 그분들이 더 연장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연장을 시켜주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 곽희운 위원 허가만료기간이 다 됐는데도 바로 허가취소를 못 하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 도시과장 고명균 미착공된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행정절차법에서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10일 전에 해요. 하고서 청문회를 실시하고, 또 청문회를 실시해서 청문에 불응할 때 공시송달 절차를 거치는데, 이분들이 개인적인 자금사정이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부득이하게 착공을 해야 되는데 착공이 불가피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럴 때 연장을 시켜주는 거죠.
○ 곽희운 위원 12쪽 맨 위에 보면 여기도 2012년 10월 31일 만료가 됐는데 처리현황은 ‘본인 사업포기 예정’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전년도 10월에 만료가 됐는데 아직도 포기예정이란 말이에요. 포기한 것도 아니고, 저희가 행정을 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일관성 있게, 다른 부분들은 ‘행정예고 계획 중’ 이렇게 다 돼 있는데…….
○ 도시과장 고명균 죄송합니다. 이것은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곽희운 위원 그리고 임야 같은 경우는 원상복구를 하기 위해서 농지도 마찬가지인가요? 보증증권을 끊어오나요?
○ 도시과장 고명균 네, 공사비 20%를…….
○ 곽희운 위원 20%를 납부하든지, 아니면 보증증권으로 대체하든지 그렇죠?
○ 도시과장 고명균 네, 그렇습니다.
○ 곽희운 위원 그러면 보증증권 기간이 허가기간하고 딱 맞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대부분 더 길게, 만약에 올해 연말까지면 연말보다 3개월 내지 이렇게 더 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 기간까지 유예를 주시는 건가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부분은 허가가 다 만료됐는데도 행정집행이 좀 늦은 것 같아서 그 이유가 어떤 것인지, 만료가 한참 전에 됐는데도 아직 행정을 안 하고 있거든요. 취소절차를.
○ 도시과장 고명균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요. 허가기간이 만료되면 이행보증증권 기간 내에 저희가 허가기간을 연장시켜 주면서 사실 이행보증증권 기한이 연장돼야 되는데 저희 행정에서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 곽희운 위원 우리 허가기간은 1년이죠?
○ 도시과장 고명균 네.
○ 곽희운 위원 다시 1년 정도 더 연장해 줄 수 있는 건가요? 연장은 몇 개월 더 해주는 거죠?
○ 도시과장 고명균 1년을 원칙으로 하는데……
○ 곽희운 위원 사항에 따라서 기간은 정하시겠지만, 대략 2년으로 보면 되죠? 연장까지 합쳐서.
○ 도시과장 고명균 네, 그렇습니다.
○ 곽희운 위원 2년 내에 공사를 안 하면 행정에서 취소를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이 명확하게 안 이루어지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허가자들이 사업허가를 넣었을 때 농지는 아마 농지조성비인가요? 농지조성비를 내고 2년은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다시 환급을 해주나요, 어떻게 되고 있나요?
○ 도시과장 고명균 인허가를 받게 되면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대체농지를 조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 곽희운 위원 아니, 취소가 됐을 때 어떻게 처리를 하고 계시나 이거죠.
○ 도시과장 고명균 취소가 되면 환급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곽희운 위원 환급을 해주나요?
○ 도시과장 고명균 네, 맞습니다.
○ 곽희운 위원 어디에서 해주죠? 우리 시에서 직접 해주시나요?
○ 도시과장 고명균 아닙니다. 대체농지조성비 같은 경우는 농림수산식품부에 저희가 납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농정부서에서 아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곽희운 위원 국가에서 국고로 90% 들어가고, 우리 시에서도 10% 받지 않나요?
○ 도시과장 고명균 글쎄, 그 부분은 저희 소관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30%라는 것만……
○ 곽희운 위원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면 농지인 경우에 대체농지조성비를 반납 안 해준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는 것인지. 아마 지금 국고는 농촌공사에 신청을 하면 농촌공사에서 환급을 해주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10% 받은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그러면 신청을 하면 농정과에서 반납을 해주나요?
○ 도시과장 고명균 글쎄,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농정과에 알아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 곽희운 위원 한번 확인 좀 해보시고요. 확인해서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개발행위 허가 후 미착공 현황 자료를 요구한 부분은 도시나 아니면 농촌의 미관을 많이 저해하는 것 같아요. 오랫동안 방치돼 있고, 또 행정에서도 처리가 안 되다 보니까 오랫동안 방치가 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은 행정이 빨리빨리 처리를 하셔서 허가취소가 되든 아니면 사업을 독려해서 다시 사업이 되게끔 해주시든 해서 오랫동안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상태로 남아 있지 않게 행정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도시과장 고명균 네, 고맙습니다.
○ 곽희운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2쪽 개발행위허가 사항 중 경사도 산출내역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추후 생각나시면 다시 하기로 하고요.
○ 조인식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재용 조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인식 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가 없기 때문에 조금 길게 하더라도 양해해 주시고요. 과장님은 공적인 부분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감정은 전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 황보경 위원 의석에서 - 마이크를 조금 올릴 수 없나? 과장님 얘기가 잘 안 들리는 것 같아요.)
○ 도시과장 고명균 가까이 대겠습니다.
(○ 황보경 위원 의석에서 – 조금만 올려달라고 해요.)
○ 조인식 위원 도시계획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됐던 것은 알고 계시죠?
○ 도시과장 고명균 네, 알고 있습니다.
○ 조인식 위원 중점적인 문제는 뭐라고 생각하시죠?
○ 도시과장 고명균 도시가 팽창하면서 경사도 문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발 빠르게 대처를 하지 못한 것에 기인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조인식 위원 그런데 시에 수많은 민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 시군의 평균경사도에 문제가 있어서 의회에서 조례 개정된 것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 도시과장 고명균 위원님께서 발의한 조례 부분에 대해서 사실 집행부에서 동의를 한 사항이 있었던 부분이 맞습니다. 맞는데……
○ 조인식 위원 입법예고할 때 검토보고 하셨죠?
○ 도시과장 고명균 원주시 의견을……
○ 조인식 위원 의견제출하셨죠?
○ 도시과장 고명균 네, 제출해 드렸습니다.
○ 조인식 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맞춰서 조례 개정한 사실은 알고 계시죠?
○ 도시과장 고명균 네, 알고 있습니다.
○ 조인식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문제점이 생겼는데, 왜 문제점이 생겼다고 생각하세요? 구체적으로 과장님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 도시과장 고명균 재의요구했던 부분에 대한 내용에서도 저희들이 언급을 해드렸는데, 지역사회의 여론 또는 자연녹지지역의 취지 목적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재의요구를 사실 했습니다.
○ 조인식 위원 상위법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유롭게 경사도를 몇 도까지 허가해 주게 돼 있죠? 지방자치단체에서 25도 안팎에는 우리가 조례 개정해서 자연적으로 개발행위허가 할 수 있는 경사도를 조례로 만들 수 있죠?
○ 도시과장 고명균 사실 경사도 문제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이나 산림청 고시에서 경사도라는 얘기가 언급이 돼서 저희 도시계획조례상에서도 경사도라는 얘기가 언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 저희 산지관리법상에서 경사도 문제, 25도라는 문제가 나야지 국토법에서 규정된 사항은 없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 조인식 위원 그러면 타 시군은 25도로 개정한 부분은 잘못된 건가요? 다른 시군은 평균 경사도가 25도라도 원주시처럼 17도로 제한하지는 않았잖아요. 18개 시군을 통계적으로 봤을 때 딱 제한한 사실은 없잖아요. 그렇죠?
○ 도시과장 고명균 네, 그렇습니다.
○ 조인식 위원 그럼 원주시 경사도 측정방법은 어떻게 돼요? 사전법으로 하죠?
○ 도시과장 고명균 네, 그렇습니다.
○ 조인식 위원 타 시군은 그렇게 하는 데가 있나요?
○ 도시과장 고명균 그래서 경사도 산정방법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사실 많은 문제점이……
○ 조인식 위원 다른 시군은 어떤 방식으로 하시는지 알고 계시냐고요.
○ 도시과장 고명균 저희 시만 사전법에 의해서 경사도를 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조인식 위원 타 시군은 삼각망구성법으로 하죠? GIS방법.
○ 도시과장 고명균 네.
○ 조인식 위원 차이점이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시죠?
○ 도시과장 고명균 자료에 의하면 한 6도 정도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조인식 위원 6도요.
○ 도시과장 고명균 네.
○ 조인식 위원 그러면 원주시가 17도로 제한했을 때 25도까지 완화시켜준 시군하고의 차이점은 얼마 정도 난다고 보세요? 지금도 17도라는 규제가 심한데, 타 시군은 25도까지 허가 내주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원주시민이 굉장히 재산권 침해를 받고 있다고 생각해 보지는 않았나요?
○ 도시과장 고명균 그런 것을 생각 안 해본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타 지방자치단체는 25도라는 부분이 사실 천편일률적으로 자치단체에서 똑같이 하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 조인식 위원 그러면 타 시군은 25도, 22도라도 6도를 더하면 27도, 28도, 30도까지도 개발행위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 원주시 방법으로, 사전법으로 안 하고 삼각망구성법으로 개발행위허가를 할 때 6도를 플러스시키면 그 이상의 개발행위허가를 할 수 있는데, 원주시는 17도로 제한해 놓고 거기에 대해서 사전법으로 계속 개발행위허가를 받으시고, 그리고 또 이번에 조례 개정하는 데도 문제가 된다고 해서 재의까지 한 입장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피해 보는 것은 누가 봅니까? 공무원이 봅니까, 의회가 봅니까? 개발행위허가 당사자는 누구죠?
○ 도시과장 고명균 시민입니다.
○ 조인식 위원 시민이죠? 그럼 지금부터 제가 이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를 살피다 보니까 원주시 같은 경우는 구지형도를 사용하나요, 신지형도를 사용하나요?
○ 도시과장 고명균 사실 이게 논란의 대상이 되는데요.
○ 조인식 위원 시에서는 무엇으로 허가를 내줬어요? 허가 내줄 때 실질적으로 실측을 했습니까, 아니면 5,000분의 1 지형도를 갖고 했습니까?
○ 도시과장 고명균 개발행위허가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사실 저희 조례……
○ 조인식 위원 과장님, 여태 허가 낸 사항을 말씀해 주세요. 2012년부터 2013년 자료에 보면, 우리가 의정활동 자료를 봐도 마찬가지지만 거의 실측으로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 도시과장 고명균 네, 그렇습니다.
○ 조인식 위원 이거 도시과에서 써준 겁니다. 사전법으로 하면서 거의 실측을 위주로 해서 허가를 내줬는데, 자료에 의하면 지형도로 허가 내준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 도시과장 고명균 네.
○ 조인식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거의 구지형도로 허가를 내주고, 실측으로 내주고, 아니면 구지형도를 사용했다 이렇게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25쪽에 보면 무실동 423-1 외 4번지 이게 신지형도로 허가가 났다는 겁니다. 이거 문제점 없나요, 과장님?
○ 도시과장 고명균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 조인식 위원 2012년도 자료, 25페이지 보시면 무실동 423-1 외 4번지 이게 신지형도로 허가 나갔죠?
○ 도시과장 고명균 네.
○ 조인식 위원 자료를 떠나서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구지형도하고 신지형도하고 측정했을 때 몇 도 정도 차이가 난다고 보시죠?
○ 도시과장 고명균 저희들이 비교분석을 해봤는데 지형마다 좀 틀리더라고요.
○ 조인식 위원 구릉지, 평지 지형마다 다 틀려요. 그런데 거의 구릉지가 많지 않습니까. 평지에 개발행위허가 들어오는 경우는 극히 없다고 봐야죠. 그런데 몇 도 정도 차이 난다고 보세요? 자료에 의하면 5∼6도 정도, 평균경사도 비교결과를 보면. 제가 실측을 해보니까, 측정을 해보니까 구지형도하고 한 4∼5도 정도 차이 나던데? 모든 자료를 검토해 본 결과. 평균 한 4∼5도 차이 나죠?
○ 도시과장 고명균 네.
○ 조인식 위원 그러면 과장님,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허가 나간 게 몇 도입니까? 무실동에 허가 나간 게 몇 도에 허가가 나갔어요? 구지형도로 했으면 허가가 가능한가요?
○ 도시과장 고명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최초에 2011년 4월 18일 접수가 돼서 도시계획심의 대상건축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심의를 세 번 받아서 통과가 된 사항인데, 최초에……
○ 조인식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구지형도로 허가를 넣었을 때 허가 가능하냐고요. 그것만 답변해 보세요.
○ 도시과장 고명균 이 부분이 저희 자료에는 신지형도로 표기가 됐는데,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세 번에 걸쳐서……
○ 조인식 위원 아니, 심의를 하지만……
○ 도시과장 고명균 경사도 산정을 하라고 해서……
○ 조인식 위원 그래도 검토는 공무원들이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 도시과장 고명균 네.
○ 조인식 위원 검토를 안 하셨어요? 공무원들이 신지형도로 허가 들어왔을 때 허가 낸 사실이 있습니까?
○ 도시과장 고명균 난 사례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 조인식 위원 차후에 계획관리지역 또 2개 났죠?
○ 도시과장 고명균 네?
○ 조인식 위원 계획관리지역. 2013년도에. 자료에 의하면 계획관리지역 2개 난 거 있죠? 신지형도로.
○ 도시과장 고명균 그것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파악해 보고, 이번에 무실동 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신지형도로, 수치지형도로 검토했었는데……
○ 조인식 위원 아니, 그런데 거의 실측을 하는데 경사도가 구지형도하고 신지형도하고 차이가 있어요.
○ 도시과장 고명균 네, 차이가 있습니다.
○ 조인식 위원 자연녹지에 17도까지 제한했을 경우 16점 몇 도 이러면 구지형도로는 허가가 안 나잖아요. 그렇죠?
○ 도시과장 고명균 그래서 이 부분이……
○ 조인식 위원 안 나는 것은 확실하죠?
○ 도시과장 고명균 그래서 이 부분이 위원회에서 실측을 하라는 주문이 있으셔서 실측을 했습니다.
○ 조인식 위원 실측을 하셨어요?
○ 도시과장 고명균 네.
○ 조인식 위원 실측한 자료가 있습니까?
○ 도시과장 고명균 네, 도시계획위원회 속기록에도 보면 “경사도 관계공무원 입회하에 경사도를 재검토하라.” 이렇게 지시가……
○ 조인식 위원 그러면 실측으로 해야지, 왜 신지형도로 이렇게 했습니까?
○ 도시과장 고명균 신청된 부분이 수치지형도로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명기를 해드렸는데, 실제적으로 저희가 자료를 파악하다 보니까……
○ 조인식 위원 그럼 자료를 잘못 내신 거예요?
○ 도시과장 고명균 죄송합니다.
○ 조인식 위원 네? 자료를 잘못 내신 거냐고요. 저희가 검토해 본 결과로는 실측이 아니라 지형도 갖고 하셨잖아요.
○ 도시과장 고명균 신청이 수치지형도로 들어왔었는데 이 부분이……
○ 조인식 위원 신지형도로 한 이유가 뭐냐니까요? 구지형도로 표기를 하시지 신지형도로 하고 나중에 실측으로 말씀하시는 이유를 말씀해 보시라니까?
○ 도시과장 고명균 실측하게 된 동기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3회에 걸친 도시계획 심의가 있었습니다. 경사도 산정문제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
○ 조인식 위원 아니, 문제가 됐으니까 신지형도로 한 거 아닙니까.
○ 도시과장 고명균 신청은 신지형도로 됐는데……
○ 조인식 위원 아니, 신지형도로 한 사유가 뭡니까?
○ 도시과장 고명균 저희들이 개발행위허가 신청이 들어올 때 신·구……
○ 조인식 위원 신지형도로 받은 사례가 있으세요? 내가 알기로는 설계사무실에서 신지형도로 해서 시에서 허가받은 사실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사전법으로 타 시군보다 더 강화해서 하고, 경사도도……. 그거 신지형도 나왔는데 불구하고 여태 구지형도로 허가 내고 실측으로 해서 실질적인 허가를 내줬는데, 이게 실측하면 경사도 더 나와요. 과장님, 잘못된 거 아닙니까? 행정에 일관성이 없잖아요. 누가 보더라도.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도시과장 고명균 향후 위원님들이 좋은 지적 해주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시계획조례 부분에 대해서는 경사도를 포함해서 여러 부분에 대해서 개정해야 될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 조인식 위원 아니, 그러면 먼저 조례 개정할 때 이런 문제점을 여러 가지 안고 있는 거 알고 있잖아요. 우리 시가 경사도가 강화돼 있는지.
○ 도시과장 고명균 네.
○ 조인식 위원 그것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피해를 잔뜩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재의를 한 입장 아닙니까? 시민들한테 엄청난 피해예요. 일단 보십시오. 사전법 적용시켜서 거기에 난 경사도 차이가 한 5도 정도 더 강화되고, 거기에 또 신지형도에서 구지형도로 인한 경사도 차이가 6도 차이 난다고 하는데, 실질적인 차이는 다른 시군보다 10도가 더 높은 거예요. 강화된 겁니다. 어떻게 따지면. 신지형도로도 안 내주고, 그다음에 삼각망구성법도 아닌 사전법으로 계속 허가를 내주시고, 그리고 안 되면 실측하고. 공무원들 재량권 하려고 이거 안 바꾸는 거 아니에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으로 인해서 당장 피해받는 것은 원주시민 아닙니까.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뭐가 잘못됐는지.
○ 도시과장 고명균 저희들이 나름대로 사전법이나 프로그램에 의한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봤는데요.
○ 조인식 위원 과장님, 이게 다 과장님이 주신 자료예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0도에서 6도 차이 나는 것도 거기에서 자료 제출해 주신 것이고, 지금 18개 시군 중에 사전법 사용하는 데가 원주 한 군데고, 그러면 이것은 당연히 조례 개정했어야 되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공익을 저해해서… 공익 저해하는 것은 다른 부분입니다. 과장님이 다시 한 번 잘 생각해 보세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에 일관성 없이 구지형도, 신지형도… 여기 뒤에 보시면 알지만, 뒤에 계획관리지역도 허가 내주신 적 있잖아요. 32페이지 신지형도. 보시면 35페이지 지정면 신평리 산 200-5 계획관리, 이것은 신지형도……. 실측으로 다 하는데 신지형도로 허가를 이렇게 막 내주고 이래도 되는 거예요?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답변드리겠습니다.
○ 조인식 위원 과장님 임의대로 허가 내주고 안 내주고 이런 겁니까? 국장님?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그런 것은 아니고……
○ 조인식 위원 네?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요.
○ 조인식 위원 아니, 행정에 일관성이 없어요.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문제 있는 것은 분명히 인정합니다. 인정하고요.
○ 조인식 위원 아니, 다 실측인데 지형도로 내주면서 구지형도도 아닌 신지형도로, 오차범위도 있는… 지금 원주시에서 허가 내는 기준을 벗어나서 지형이 잘못됐을 때는 실측하게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피해나가기 위해서 신지형도로 해주신 거 아니에요.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그 부분은 지금 정확히 제가 판단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일단……
○ 조인식 위원 정확한 판단이 아니라, 그동안에 구지형도 사용했습니까, 신지형도 사용했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자료 보니까 구지형도도 쓰고 신지형도도 썼는데요.
○ 조인식 위원 신지형도 설계사무실에서 허가 들어온 거 해준 게 있어요?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그 부분은……
○ 조인식 위원 특혜 아닙니까. 특혜.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감사자료 뽑은 거 보고 문제에 대한 인식을 했고요.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경사도 문제에 대해서는 ‘폭이 너무 크구나.’ 이런 것을 느꼈습니다.
○ 조인식 위원 원주시가 굉장히 강화돼 있는 거 알죠? 개발제한 너무 해놓은 거 알죠?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사도, 그다음에 사전법 적용문제 이것도 제가 국장 돼서 전체적으로 쭉 훑어보니까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인식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어차피 전체적인 형평성 내지는 이것을 맞추기 위해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규정상에 수치지형도 또는 실측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마 혼용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야기된 것 같습니다.
○ 조인식 위원 혼용을 말씀하지 마시고요.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그래서 그 부분을……
○ 조인식 위원 구지형도로 했냐, 신지형도로 했냐 그것을 말씀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여기요?
○ 조인식 위원 구지형도를 적용시켰냐, 신지형도를 적용시켰나 그것을 말씀해 보시라니까요. 혼용얘기가 왜 나옵니까? 혼용얘기가.
○ 황보경 위원 조 위원님, 잠깐만요. 제가 이번 감사자료로 낸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나 모든 분들한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중간에 발언을 해도 괜찮겠습니까?
○ 조인식 위원 네.
○ 황보경 위원 위원장님, 저한테 좀…….
○ 위원장대리 이재용 황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보경 위원 황보경 위원입니다.
지금 조인식 위원님께서 개발행위허가를 할 때의 경사도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쭉 하셨어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충분한 근거와 자료를 토대로 해서 이 부분을 다뤄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자료를 요청한 거 아시죠?
○ 도시과장 고명균 네.
○ 황보경 위원 도시과가 2년 이상 경사도를 취급해 오면서 사전법으로 계속 2년 이상을 해왔어요. 현재까지. 2011년도, 2012년도, 현재까지. 그렇죠? 내가 자료를 받은 게. 그래서 원본을 다 받아서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이렇게 보다시피 전문가에게 원본 2개를 다 의뢰했습니다. 하나만 의뢰하면 잘못될 수 있기 때문에 2개의 전문기관에 제가 정식으로 의뢰를 해서 이것을 토대로 해서 제가 이번에 감사자료를, 집행부에서 허가 들어온 것을 어떻게 허가 냈는지에 대해서 감사자료를 제출하라고 했더니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요약을 하자면, 조인식 위원 말씀은 지난번에 원주시의회가 경사도를 17도에서 22도로 높여달라. 결국은 완화해 달라는 거죠. 경사도 값을 좀 완화해 달라는 것은 뭐냐? 우선은 형평성에 안 맞다. 강원도 18개 시군을 봤을 때 우리 원주시가 제일 발전의 요지가 있고, 인구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 여러 가지 기업 유치라든가 많은 고용창출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느냐. 그래서 방법은 건설 쪽을 유도하는 방법이 제일 좋다. 그렇다면 원주가 10년 동안 이 조례로 묶어오면서 한 번도 건드리지 않고, 또 여론을 들어보니까 지금 허가 자체를 민원인들이 절대 우리 시로 갖고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과장님, 그렇죠?
○ 도시과장 고명균 네, 그렇습니다.
○ 황보경 위원 측량설계사무소를 통해서, 또 아니면 건축설계사무소를 통해서 허가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시에는 민원이 제기될 수가 없어요. 여기 와서 이것을 내밀고 서로가 소통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측량설계사무소에서 “이것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 여기 와서 보면 “아, 이것은 17도에 걸립니다. 경사도 값이 17도를 넘어가면 안 됩니다.”, 아, 이렇게 낮은 산이 왜 경사도에 걸립니까. 다른 데는 이게 다 되는데. 그러면 우리 의회도 이번에 경사도 산출값을 정하는 조례나 이론적인 부분을 하나도 몰랐었어요. 무에서 무입니다. 완전히 기술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알고 보니까 다른 지역은 25도로 규정을 하고, 국가에서는 “25도까지는 시군이 알아서 정해라.” 그러면 25도까지는 난개발이든지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국가가 정해준 거니까. 그런데 원주만 17로 했다. 그러면 17도만 되는 거냐? 그러니까 사전법으로 또 규제를 해요. 여기 자료를 줬잖아요. 의정활동 자료제출로 원주시는 별표2에 저촉을 하고, 산지 5,000분의 1 수치지형도 및 실측도면에 10m를 격자로 해서 그 안의 등고선을 숫자로 세서 전체를 평균을 낸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다른 지방은 22도, 25도로 규정하면서 사전법을 안 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사전법 하나만 갖고도 우리 원주시민은 엄청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똑같은 22도다 이거야. 만약에 강릉이 22도고 우리도 22도예요. 그러면 강릉이나 다른 데는 22도의 삼각망구성법이나 최고점, 최저점에 의한 방식을 쓰는데, 우리 원주는 22도의 사전법을 써요. 그러면 또 22도에서 5도, 6도가 차이가 나고 그래요. 그러면 결국은 22도로 우리가 풀어도 17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17도에서 사전법을 쓰면 우리는 결국 12도에서 11도밖에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과장님, 이해가 가시죠?
○ 도시과장 고명균 네.
○ 황보경 위원 국장님, 이해가시죠?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네.
○ 황보경 위원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접근을 하고 공부를 해보니까 이것은 엄청난 피해를 주는 거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지역은 활성화되고 발전해 나가는데 규제는 묶어놓고 이게 뭐냐.”, 그러면 좋다. 우리가 지금까지 2년 이상을 사전법으로 했으니까 사전법을 놔두고서라도 도수 값을 완화시켜 달라. 그래서 17도에서 22도로 했어요. 그러면 결국 우리가 22도로 이번에 조례가 개정됐다 하더라도 결국은 다른 지역에 보면 17도예요. 맞죠? 사전법으로 하면. 맞잖아요. 다른 데는 사전법을 안 쓰고 삼각망구성법이나 최고·최저점에 의한 방법, 항공촬영 프로그램으로 그냥 쓰는데, 우리는 사전법으로 하니까 똑같은 22도로 이번에 완화했더라도 결국은 5도에서 6도 차이가 납니다. 이것은 산림과학원에서도 증명이 된 거 아닙니까. 그렇게 사전법과 방식의 차이점이 바로 5도에서 6도가 난다고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22도로 이번에 풀어줬어도 우리 원주시민은 더 큰 혜택을 보지 못하고 22도에서 결국 다른 지역보다 5도, 6도 낮은 17도의 경사도 값으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결국 그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관장하는 도시과 쪽에서는 이런 부분의 내용을 시민들에게나 의회에 전혀 설명을 안 했어요. 그래서 이게 17도에서 22도로 규제하니까 엄청난 환경피해다, 난개발이다 해서 우리가 엄청나게 얻어맞았잖아요. 국장님, 맞죠? 제가 얘기한 게. 그런데 이것을 충분하게 설명해 줄 필요가 있었는데 설명을 안 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지금까지 있었던 얘기를 간략하게 설명드린 것이고, 이번 감사자료에 의하다 보니까 이번에 무실동… 아, 한 가지 더 얘기할게요.
그래서 저희가 감사자료로 “그러면 원주시가 지금까지 경사도 산출허가를 어떠한 방식으로 했느냐. 원본을 다 달라.” 그래서 제가 원본을 받아서 이렇게 법률적 검토, 전문가 검토를 다 받았어요. 받았는데, 지금 집행부 감사자료를 보니까 자연녹지지역에 무실동 423-1 외 4필지를 신지형도로 했어요. 여기 감사자료에 보면 거의 90% 이상은 실측으로 다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몇 건만, 한 3건, 4건 정도만 5,000분의 1 구지형도로 했어요. 그리고 제가 그 자료를 토대로 측량사무소에 저것을 다 보냈습니다. 협회를 통해서 “당신들은 원주시에 경사도 요구를 무엇으로 했는지 좀 얘기해 달라.” 그래서 자료를 다 받았어요. 그랬더니 “원주시에서 요구하는 게 실측이고, 우리는 거의 다 100% 실측으로 했습니다.”라고 자료를, 저한테 자료가 있습니다. 그것을 토대로 봤는데, 여기는 이상하게 신지형도가 딱 1건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신지형도, 구지형도가 423-1 택지가 차이가 나요. 5도에서 6도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다른 민원이나 다른 시민이 내줄 때는 거의 다 실측으로 해와라. 거의 다 5,000분의 1 구지형도로 해주고 이것만 이렇게 해놨어요. 이것만 했는데 이게 문제가 있어요.
실측과 신지형도와 구지형도와의 차이가 5, 6도씩 나는데 여기 보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자, 보세요. 이게 그 지역 도면입니다. (자료를 손가락으로 짚으며) 여기하고 옆에 자동차매매센터예요. 맞죠? 제가 표기를 했는데 이것하고 이것을 423-1 외 4필지라고 했는데 뒷장을 보세요. (페이지를 넘기며) 뒷장을 보면 바둑판무늬로 다 그려져 있죠? 이게 바로 사전법 계산방법입니다. 사전법 계산방법에 보면 여기는 임야로 돼 있어요. 산이에요. 여기는 대지로 돼 있어요. 그러면 경사도 산출허가인데 경사도라는 것은 임야의, 산의 경사도를 측정하는 건데 이 산만 경사도 값을 갖고 허가를 내줬어야지 왜 대지까지 합해서 허가를 내줬어요? 이 대지는 2006년 6월에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반주택 신축부지 조성공사 하겠다고 원주시가 개발행위허가를 해줬어요. 그래서 산을 다 절토했습니다. 알죠? 이거 만약에 허가를 내서 준공을 받으려면, 내가 이것을 주택지로 하겠다 그러면 주택지로 이것을 다 절토하고 나야 준공이 나는 거예요. 그렇죠? 준공이 안 나면 준공검사 안 해줍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 다 준공검사 처리가 돼서 부지로 돼 있는데, 이 지역만 허가를 내줬어야 되는데 이 지역만 허가를 받으려면 24도가 넘게 나와요. 안 되잖아요. 17도가 넘잖아요. 그러니까 평지하고 이것을 합해서 산출을 했어요. 그대로 산출했잖아요. 보세요. 여기는 등고선이 다 있는데 여기는 등고선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24도 나온 것을 등고선이 하나도 없는 대지를 갖다 뭉쳐서 같이 경사도 값을 산출해 달라고 하니까 24도가 16.9도가 나온 거예요. 어떻게 우리 원주시가 다른 민원인이나 다른 시민한테는 가당치도 않은 일을, 어떻게 이런 엄청난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냔 말이에요. 답변해 보세요. 정확하게 답변해 보세요.
○ 도시과장 고명균 423-1번지 개발행위허가 신청 건에 대해서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2006년도 4월 12일 단독주택 용지로 개발행위허가가 나서 준공이 된 상태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맨 뒤쪽만 임야가 있었는데 저희가 서류를 보니까 2006년도 허가 나갈 당시에 앞의 부분은 임야로 남아 있더라고요.
○ 황보경 위원 일부분이겠죠.
○ 도시과장 고명균 네, 그래서 저희도 2006년도에 했던 서류이기 때문에 쭉 검토를 하다 보니까 사실 위원회에서도 논란의 대상이 됐답니다.
○ 황보경 위원 예? 크게 얘기해 주세요.
○ 도시과장 고명균 위원회에서도 논란의 대상이 돼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기존의 경사도가 제로인 대지는 저희들이 처리를 안 해주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직 담당했던 공무원들하고 저희들이 쭉 알아보니까 첫 번째 임야가 있었고, 두 번째 대지가 있고, 그다음에 나머지 맨 윗부분에 임야가 있으니까 그러면 2개 임야만 가지고 경사도 산정을 할 것이냐. 한 지번인데. 그래서 불가피하게 첫 번째 임야, 두 번째 대지, 세 번째 임야를 평균경사도를 같이 산정했다 이렇게 저희가……
○ 황보경 위원 그렇게 얘기하죠?
○ 도시과장 고명균 네.
○ 황보경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지금…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원본을 갖다 복사한 거예요. 복사한 건데, 여기에도 보면… (자료를 찾아보며) 이게 허가자료예요. 원본입니다. 여기도 분명히 대지로 등고선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허가 자체를 이것까지 싹 낸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평균경사도라는 게 이 산만 갖고 하면 절대 허가가 안 납니다. 24도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까지 합쳐서 평균을 내면 금방 평균치가 6도 이상, 7, 8도가 그냥 확 올라가요. 이게 일반인이… 제가 심의위원이라도 이거 이렇게 갖고 들어가면 어림 반 푼어치가 있습니까? 이게 삼천몇백 평방미터예요. 이만큼만 대지로 돼 있어도, 대지로 돼 있고 준공검사까지 나 있는 건데 이만큼만 돼 있어도 절대 도시과에서 안 해줍니다. 제가 측량사무소에 다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건 말도 안 된다는 얘기죠. 어림도 없습니다. 제가 볼 때 이것은 완전한 특혜입니다. 특혜이고, 이것은 공무원이 건축심의위에 갖고 들어가서 설명해서 이것을 통과시켰다고 하면 이것은 무슨 방법으로라도 밝혀져야 돼요. 이것은 행정에서 엄청 잘못한 부분입니다. 제가 임야 속에 요만큼이 붙어 있다 이러면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이거 시민이 보면… 이거 앞으로 이런 땅 갖고 들어오면 허가 내줄 거예요? 대지인데? 평균경사도 내줄 거예요? 그것도 신지형도로. 지금 여기 보면 거의 다 신지형도로 안 해줬어요. 100% 구지형도로 해주고, 실측으로 다 해오라고 해놓고. 이것은 엄청난… 땅을 대지로 경사도 산출하는 데 딱 끼워넣어서 평균을 딱 내줬다고 하는 것은 누가 책임져도 책임져야 돼. 이거 책임 안 지면 의회 차원에서 절대 가만히 안 있습니다. 이것은 공무원이 했든 누가 했든 안 됩니다. 이것은 분명히 우리 의회 차원에서 조치를 해야 됩니다. 핑계가 될 수가 없어요. 왜? 측량사무소에서 허가를 신청받아서 이 도면을 갖고 일단 검토를 하고, 검토한 것을 갖고 도시과에 제출하게 되면 도시과에서 이것을 토대로 해서 과연 실측한 것이냐. 실측한 것은 거의 믿어줍니다. 거의 믿어줘요. 그런데 이것은 신지형도, 신지형도가 구지형도보다 값이 더 높아요. 그거 높여놓고 또 안 맞으니까 대지로 준공까지 다 안 한 것을 경사도에 합쳐서 허가를 내줘요? 이거 하늘이 무섭지 않습니까? 하늘이 무섭지 않아요? 그래 놓고 의회에서 경사도 완화해 달라고 했더니 엉뚱하게 재의나 요구하고 말이죠. 그래서 원주시의회 완전히 위상 망가뜨려 놓고 말이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조금 더 받아야 되기 때문에 잠시 중지를 하고 자료 받은 다음에 다시 좀 진행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재용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감사중지)
(11시30분 감사계속)
○ 위원장대리 이재용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개발행위허가사항 중 경사도 산출내역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황보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황보경 위원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감사자료에 자연녹지지역 내에 경사도 1건, 그다음에 계획관리지역에 2건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계획관리지역에 허가 나간 것을 보니까 2개의 경사도를 산출했어요. 하나는 20.56도로 산출하고, 하나는 20도가 안 되게 산출이 나왔어요. 2개가. 이 지역이 완만하잖아요. 그렇죠? 위원장님. (자료를 들어 보이며) 완만하죠? (위원님들께 자료를 두루 보여주며) 이렇게. 지역 자체가 아주 완만하더라고요. 안에 보니까 경사도 산출을 2건으로 했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2개를 했어요. 이거 하나, 또 이 안에 하나 해서 그게 틀려요. 틀린 것은 뭐를 얘기하느냐 하면, 이게 신지형도, 구지형도. 완만하지만 이거 아주 까탈스럽게 보느라고 구지형도, 신지형도 다 한 거예요. 그런데 관리지역 내의 계획관리지역은 22도까지죠?
○ 도시과장 고명균 네, 그렇습니다.
○ 황보경 위원 그래서 22도가 넘으면 도시계획심의 받으면 25도까지 가능하고. 그러니까 이게 22도가 구지형도도 안 넘어요. 신지형도는 더 낮고. 20도가 안 되게 나오고. 이렇게 해왔으면 우리가 이해를 한다 이거예요. 이렇게 해왔으면. 이렇게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정말 개발행위를 계획관리지역 내에 구지형도로 해서 22도가 넘으면 안 해주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2개를 갖다 여기 해놨잖아요. 이렇게 했다면 우리가 이해한다 이거야. 아, 이것은 공무원이 아주 세심하게 봤구나. 구지형도, 신지형도를 갖고 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까 조인식 위원도 얘기하셨지만, 전체 건수 중에 신지형도로 해준 게 없어요. 자연녹지지역은. 내가 아까 지적한 432-1인가 그거 1건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뭐를 의미하냐? 이것은 신지형도, 구지형도를 다 삽입시켜서 확실하게 해주고, 아까 그것은 구지형도로 하면 도수가 많이 높고, 또 신지형도로 하면서 도수 낮추고, 그렇게 해서도 17도가 안 나오니까 그 밑의 대지 허가받은 것을 합쳐서 해놨어요.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과장님, 다시 설명해 보세요. 알아듣게. 무실동 지역을 왜 그렇게 했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아까 내가 듣기로는 대지하고 그게 다 같은 번지수라고 들었는데, 맞아요? 번지수가? 그래서 해줬다고 했는데…….
○ 도시과장 고명균 그 부분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2006년도에 단독주택 용지로 개발행위허가가 일부 가운데 부분이 나가 있었고, 잔여지가 입새에 임야 일부하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뒤쪽부분이 임야로 존치가 됐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 황보경 위원 여기 어디가 나갔다는 거예요?
(도시과장이 황보경 위원 의석으로 와서 설명)
○ 황보경 위원 알았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핑계 없는 무덤이 어디 있겠어요. 칼자루 든 사람이 잣대를 이렇게 대면 이게 맞는 것이고, 내가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잣대를 신지형도로 맞추면 17도가 안 되는 게 되고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는 위원님들, 보세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신청한 필지가 (펜으로 가리키며) 하나, 둘, 셋, 넷이에요. 그래서 이거 외 3필지라는 겁니다. (그림을 펜으로 가리키며) 이것 이것 이것인데, 보시다시피 이것은 기 대지로 준공이 돼 있는 거예요. 이것은 대지로 2006년도에 준공검사가 난 거예요. 주택을 짓겠다고 해서. 그래서 산을 깎아서 평지로 다 만들어놓은 거예요. 이것은 대지입니다. 대지로 둔갑된 지 벌써 오래됐어요. 그런데 이거 하나 더 물을게요. 이거 대지로 할 때 여기 분명히 일반주택 신축부지 조성공사를 하겠다고 냈거든요. 이거 설계도면 있어요? 이게 도면이 있어야 허가가 나가거든요. 이거 낼 때는 그냥 일반주택 짓겠다 해서 나가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다가 몇 평의 건축물을 어떻게 짓겠다고 설계도면을 만들어서 건축과에서 허가가 들어와야 허가가 나가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짓겠다고 하는 도면 있어요?
○ 도시과장 고명균 (담당직원이 설명) 단독주택 세 동이 배치……
○ 황보경 위원 배치됐죠?
○ 도시과장 고명균 네.
○ 황보경 위원 그런데 지었어요? 안 지었죠?
○ 도시과장 고명균 네.
○ 황보경 위원 이거 규제를 어떻게 해요? 만약에 안 지으면 원상복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도시과장 고명균 관계서류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래된 거라.
○ 황보경 위원 아니, 법을 다루시는 분들이 봐야 되면 어떻게 해요? 계장님, 빨리 조언해 주세요.
(담당계장이 도시과장한테 설명)
○ 황보경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게 2006년도에 준공이 되면서 일반주택 신축부지 조성공사를 하겠다고 낸 거예요. 그래서 허가가 날 때는 이만한 것보다도 100평이 허가 나가도 여기에 무엇을 짓겠다라는 게 나와줘야 돼요. 그래서 설계도면이 정식으로 설계사무소를 통해서 나와야 돼요. 그래야 허가가 나갑니다. 그런데 2006년도에서 지금이 2013년도인데 7년째 되는데, 이거 7년 동안 무방비 상태로 있었다는 것은 이것도 뭘 봐준 거 아니에요. 답변해 보세요.
○ 도시과장 고명균 2006년도 단독주택 용지로 개발행위허가 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계서류를 찾아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신규로 423-1 외 4필지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행위가 한꺼번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 부분은 먼저 2006년도 서류를 좀 봐야지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황보경 위원 그래서 제가 얘기드릴게요. 아까 과장님은 “이게 이렇게 들어와서 도시계획 심의를 두 번 이상 받았습니다.” 그랬죠?
○ 도시과장 고명균 네.
○ 황보경 위원 도시계획 심의가 뭐예요? 이런 기초적인 자료, 기초적인 백데이터는 행정부가 해주는 거예요. 거기를 갖고 들어갈 때는 이게 정말 타당성이 있느냐, 이것은 산이고 경사도 산출이 17도인데 16.8도, 16.9도, 17.2도 이렇게 나오는 게 있어요. 그렇죠? 그런 경우일 때 이렇게 격자로 되면 조금 빠지고, 이렇게 되면 또 조금 올라가고 이러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가서 설명하는 게 도시계획심의위원회지,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공무원들이 딱 갖고 와서 “이거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도 되는 줄 알아요. 그러면 뭐예요? 도시계획 심의가 뭐하는 데예요? 정말 그 위치가 자동차매매센터로 적합하냐, 또 교통량은 문제가 되지 않느냐, 위치적으로, 산술적으로 이렇게 봐주는 데가 도시계획 심의하는 데지, 공무원이 다 맞다고 싹 올려놓고 설명을 하는데 껌뻑 안 갈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이번에 감사자료로 안 냈으면 이것은 완전히 묻히는 거 아닙니까. 그냥 싹 숨어서 누가 돈을 받아먹었는지, 누가 부정한 짓을 했는지 시민들이 어떻게 알 거냔 말이에요. 내가 감히 말씀드리는데, 이런 정도의 큰 대지를 준공을 맡아놓은 것을 여기 땅에 집 짓겠다고 해놓고 집도 안 지은 거예요. 시민들이 100평짜리 개발행위 해놓고 2년인가, 2년 안에 집 안 지으면 완전히 원상복구해야 됩니다. 이거 원상복구하게끔 보증보험에서 다 받죠?
○ 도시과장 고명균 네.
○ 황보경 위원 다 받죠?
○ 도시과장 고명균 네.
○ 황보경 위원 본인이 안 하면 시가 그 돈으로 원상복구하게끔 돼 있어요. 그런데 6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원상복구 안 하고, 이것을 토대로 해서 24도가 넘는 산을 그냥 허가를 내줬다는 것은 어떻게 원주시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냔 말이에요. 어떻게 공무원을 믿고 살라는 얘기예요. 이게 허가가 누구 이름으로 들어온 거예요?
○ 도시과장 고명균 만대영농조합법인으로 돼 있습니다.
○ 황보경 위원 땅이 만대영농조합법인 겁니까? 아닌 것 같은데?
○ 도시과장 고명균 일단 토지소유주는 저희가 확인을 못 했는데, 건축주는 만대영농조합법인……
○ 황보경 위원 건축주가…….
○ 도시과장 고명균 네.
○ 황보경 위원 그러면 이것을 임대한 거죠?
○ 도시과장 고명균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 황보경 위원 그러면 과장님 알고 있는 것은 뭐예요? 아니, 감사자료를 요청하고, 이게 문제가 되는 건데 지금 하나도 모른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만대 뭐요?
○ 도시과장 고명균 만대영농조합법인으로 돼 있습니다.
○ 황보경 위원 만대영농조합법인이 뭐하는 데예요? 어떤 일을 하는 데예요?
○ 도시과장 고명균 ……….
○ 황보경 위원 과장님, 뭐하는 데예요? 축산업 하는 데예요?
○ 도시과장 고명균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 황보경 위원 그것도 몰라요?
○ 도시과장 고명균 네.
○ 황보경 위원 그런데 어떻게 허가가 나갔어요? 이거 과장님 있을 때 나간 거예요?
○ 도시과장 고명균 허가는 저희 때 나갔습니다.
○ 황보경 위원 과장님 때 나갔어요?
○ 도시과장 고명균 네, 심의는……
○ 황보경 위원 그런데 모르시면 어떻게 해요. 그분들 다 만나 봤을 거 아닙니까.
○ 도시과장 고명균 저희들이 민원인들 만나서 허가 처리하고 그러지는 않고요.
○ 황보경 위원 (웃음) 그런데 어떻게 허가가 나가요. 이 엄청난 게. 이게 어떻게 허가가 나가냐고요. 그러면 조인식 위원님이 또 얘기를 하실 게 있다니까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2006년도 준공검사가 나가고 3개의 건축 동을 짓겠다고 허가가 들어온 내용이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건축과에서 설계해 놓은 거 있죠? 허가사항 좀 자료 갖고 오세요.
○ 도시과장 고명균 네, 알겠습니다.
○ 황보경 위원 허가사항 있죠? 이거 할 때 건축과가 이렇게이렇게 짓겠다고 허가해 준 게 있어요.
○ 도시과장 고명균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 황보경 위원 네, 그 허가사항 갖고 오시고, 만약 그 이후에 이거 안 됐을 때는 여기한테 원상복구비를 받게끔 돼 있거든요.
○ 도시과장 고명균 네.
○ 황보경 위원 원상복구비를 보증보험으로 받았는지, 현금으로 받았는지 그것도 제출해 주시고요.
○ 도시과장 고명균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재용 건축과 서류가 오후에 감사 계속할 때까지 가능할까요?
○ 도시과장 고명균 하여튼 확인해 보겠습니다.
○ 조인식 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 위원장대리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조인식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인식 위원 2006년도에 허가가 들어왔다고 했죠? 개발행위허가.
○ 도시과장 고명균 저희 자료에 의하면 2006년도에 허가……
○ 조인식 위원 허가 나갔었죠? 그런데 제가 시정질문 자료 받은 거 보면 무실동 420번지 3필지 이것은 아니죠?
○ 도시과장 고명균 저희 자료는 423-1……
○ 조인식 위원 개발행위허가 현황 작년에 시정질문 받은 게 누락됐네요? 2006년도. 제가 자료를 받은 거거든요. 제가 시정질문 자연녹지해제지역 개발행위 인허가 현황 받았거든요. 시정질문을 하려다가 못 한 부분인데, 자료만 받고 만 부분인데, 2006년 자료에는 왜 누락시켰죠? 개발행위허가.
○ 도시과장 고명균 현재 있는 부분은 자연녹지지역입니다.
○ 조인식 위원 자연녹지요.
○ 도시과장 고명균 위원님께서 지난해 시정질문하실 때 그 부분은 자연녹지지역이 주거지역으로 바뀐 부분을 자료로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조인식 위원 자연녹지지역의 해제지역.
○ 도시과장 고명균 서곡리 같은 경우 자연녹지지역이 있었는데 주거지역으로 바뀐 부분을 자료로 드린 것 같고, 이 부분은 현재도……
○ 조인식 위원 자역녹지 개발행위…….
○ 도시과장 고명균 네.
○ 조인식 위원 지금 자료에 안 나와 있어서, 자연녹지 개발행위허가 여기 다 들어가… 개발행위현황인데? 자연녹지지역. 먼저 내신 거 아닌가요? 개발행위허가 현황 1,500㎡ 이상. 면적이 안 되나요? 시정질문 자료로 요구한 건데 누락시킨 특별한 이유가 없나요?
○ 도시과장 고명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알기로……
○ 조인식 위원 자연녹지……
○ 도시과장 고명균 자연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바뀌면서 된 현황을……
○ 조인식 위원 개발행위허가 현황인데. 제목을 보면.
○ 도시과장 고명균 그것은 확인해 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 조인식 위원 무실동 420-3번지가 포함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고요. 이게 번지만 바뀌었는지, 2012년도 보면 무실동 423-2번지 외 5필지 여기에 포함되나 보죠?
○ 도시과장 고명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 조인식 위원 서류가 번지가 다 1번지 외 4필지로 돼 있거든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그런데 여기는 423-2번지 외 5필지, 그럼 이게 누락된 건가요? 한 필지가? 자료에 일관성이 없어요. 좀 이상한 게, 2006년 시정질문 자료에 2006년 것도 번지수가 좀, 무실동 3필지 이렇게 나오고, 만약에 자료가 맞다면 일관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 도시과장 고명균 네,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 조인식 위원 개발행위허가 현황이면. 그렇죠?
○ 도시과장 고명균 네.
○ 조인식 위원 2006년도하고 2002년도, 여기 지금 2012년도 아닙니까? 무실동 423-1 외 4필지, 여기는 5필지. 이게 자동차 관련 시설이죠?
○ 도시과장 고명균 네, 그렇습니다.
○ 조인식 위원 그러면 맞는 건데, 허가목적을 보면. 그런데 번지수가 다 틀리게 해놨어요. 못 알아보게. 2006년도 자료, 2012년도 자료, 또 감사자료, 지번이 당사자가 보기 어렵게… 내가 볼 때 허가목적을 보면 자동차 관련 시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일관성이 맞다. 이 부분이 허가부분이다.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하고 시정질문 자료하고 맞다고 보이는데, 외 몇 번지 하면 일관성 있게 계속 똑같이 가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자료 제출할 때? 자료를 일관성 없이 이렇게……
○ 위원장대리 이재용 조인식 위원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감사중지)
(11시52분 감사계속)
○ 위원장대리 이재용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조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인식 위원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의회 의원으로서 보기가 굉장히 난이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신 것 같아요. 이 부분부터가 저는 모순이 있다. 2010년도에 보면 같은 번지 423-1 외 3필지라고 했어요. 2010년도는. 2012년도는 423-2번지 외 5필지, 또 2006년도에 보면 똑같은 번지를 갖고 표기를 이렇게 헷갈리게 해야 될 이유가 있었나요? 과장님?
○ 도시과장 고명균 죄송합니다.
○ 조인식 위원 이렇게 일관성 없이 하면 누가 봤을 때 자료를 은닉하기 위해서, 감추기 위해서, 상대방이 알아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감사자료라든가 시정질문 자료를 내는 거 아닙니까. 은폐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닌가요?
○ 도시과장 고명균 그렇지는 않고요.
○ 조인식 위원 아니, 그러면 일관성 없이 어떻게 행정을 이렇게 하십니까?
○ 도시과장 고명균 죄송합니다.
○ 조인식 위원 이런 부분은 진짜 의회를 기만하는 겁니다. 어떻게 위원을 이렇게 기만할 수 있어요. 허가 내에 번지가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행정사무감사 자료하고 시정질문 자료하고 헷갈리게, 은닉할 목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 도시과장 고명균 그렇지는 않습니다.
○ 조인식 위원 문제성 있는 개발행위허가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서 위원은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부분에서. 뭔가 숨기려고 했던 부분 분명히 있었죠, 과장님?
○ 도시과장 고명균 죄송합니다. 그런 부분은 없었고요. 하여튼 번지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 조인식 위원 찾아보는 게 아니라 본 위원이 확인했습니다. 다 그 번지입니다. 개발행위허가 안에 들어가는 번지. 행정을 이렇게 일관성 없이 하셔도 되는 겁니까, 과장님?
○ 도시과장 고명균 충실히 자료 제출을 못 한 점은 사과드리겠습니다.
○ 조인식 위원 이런 부분에서 좀 일관성 있게 해주시고요.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좀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시에서 재의요구를 했는데, 그 타당성에 대해서 말씀 좀 해보세요. 경사도 부분이 18개 시군에 비교해서 상당히 불합리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재의한 이유에 대해서, 앞으로 시가 어떻게 정책을 할 것인지, 재의한 부분에 대해서 시민의 재산권 침해부분에서 어떻게 시에서 시민들을 설득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보세요.
○ 도시과장 고명균 경사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타 지방자치단체하고 비교했을 때 많이 강화가 돼 있어서 사유재산에 침해를 주는 부분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사도 부분에 대해서 2012년도에 원주시 관내 측량업체의 간담회 과정에서도 이런 부분이 사실 나왔었습니다. 나와서 저희 집행부에서도 나름대로 검토를 하는 중에 위원님께서 조례 발의가 있었는데,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제출사항에서도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시민단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녹지지역의 지정 취지에 부합되는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위원님들에게 재검토 요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조인식 위원 그런데 과장님, 타 시군에 비해서… 재의요구 들어온 내용을 보면 “사회전체 공익을 현저히 해칠 수 있다.” 이렇게 보내셨는데, 지금 우리가 경사도를 완화시켜 줬을 때 원주시 면적의 몇 퍼센트 정도 개발행위가 될 것 같아요? 총 4.8%죠?
○ 도시과장 고명균 자연녹지지역 말씀이십니까?
○ 조인식 위원 자연녹지지역.
○ 도시과장 고명균 네, 그렇습니다.
○ 조인식 위원 4.8% 중에 기 개발된 거 빼면 나머지 경사도 완화시켜 줘도 원주시 면적의 1%밖에 개발행위 면적이 안 되죠?
○ 도시과장 고명균 네, 그렇습니다.
○ 조인식 위원 그런데 어떻게 공익에 현저히 저해되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원주시 임야면적이 총 면적의 72%죠? 그런데 1%가 개발행위 된다고 해서 뭐가 공익에 저해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지금 타 시군에 비교해서 경사도라든가 모든 부분이 부적합한데도 불구하고 재의한 사유에 대해서, 공익에 저해된다고 표현해서 서류를 보내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보세요. 뭐가 어떻게 됐는지.
○ 도시과장 고명균 방금 전에도 말씀을 올렸듯이, 저희들이 재의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22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 반복적인 말씀입니다만 - 동의가 됐었습니다. 동의가 됐었는데 원주시 환경단체나 각종 부분에서 많은 얘기가 있었고, 또 저희 시 입장에서도 원주시 규모가 팽창하면서 어차피 저희들이 주거지역 인근에 녹지지역으로 지정돼 있는 부분이 시가화용지로 거의 다 돼 있기 때문에 주거지역이 선 개발되고 향후에 순차적으로 녹지지역을 개발하는 취지에서 공익적으로 판단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조인식 위원 아니, 그러면 도시개발법이라든가 지구단위계획으로는 경사도와 무관하게 훼손시킬 수 있죠? 봉화산택지라든가 지금 서곡 토석채취 허가 낸 부분이라든가 이런 엄청난 규모의 개발행위는, 관공서나 기업이나 큰 규모의 개발사업들은 경사도와 무관하게 자연녹지지역을 파괴해도 되고, 일반 시민이 조그맣게 개발해서 주거목적이라든가 상업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개발행위허가를 하기 위한 자연녹지지역 경사도 완화시키는 것은 공익을 저해한다면 이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국장님이 한번 답변해 보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 동감을 하고요. 도시과장님과 유사한 답변입니다만, 어쨌거나 처음의 조례 제정 취지에 대해서는 도시과장 말처럼 22도에 대해서는 내부적인 의견조율을 거쳤었는데, 그 이후에 사회적 혼란이랄까요? 서로……
○ 조인식 위원 아니, 그러면 집행부가 한 사회단체, 환경단체… 상위법이 있는 것을 조례로 개정하는 부분에 어떻게 한 단체의 힘에 밀려서… 많은 시민의 형량을 어디에 두는 겁니까? 그런 몇몇의 단체에 두는 겁니까, 원주시민을 위해서 법을 집행하시는 겁니까?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그런데 저희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 조인식 위원 답변해 보세요.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네, 논란이 있기 때문에……
○ 조인식 위원 아니, 시민을 위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단체를 위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물론 당연히 시민을 위해서 일하죠.
○ 조인식 위원 그런데요?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당연히 시민을 위해서 일을 하는데……
○ 조인식 위원 그런데 그것을 맞출 때는 형량을 어디에 두는 겁니까? 공익의 형량을 어디에 두는 거예요?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시민을 위해서 일을 하지만 그러한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 실제 여러 가지 찬반논란이 대두되고, 그래서 우리가 그 조례 자체의 공포를 거부하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이런 여러 가지……
○ 조인식 위원 재의를 하셨는데……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그러니까요.
○ 조인식 위원 국장님, 재의하셨잖아요. 네? 국장님, 행정경험이 몇 년이에요? 몇 년 하셨어요? 국장님이 판단력이 그렇게 없으세요? 판단력 없으시냐고요. 아니, 지금 모든 것을 봤을 때 구지형도로 사용했는데도 경사도 차이가 한 5도 나고, 사전법으로 해서 또 경사도 차이가 5도 나는데, 기술직으로 국장까지 올라가셨는데 그 정도 문제가 된다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단체나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해도 행정력을 갖고 판단하셔야 옳은 거죠. 행정력에 밀려서 의회에 재의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옳다고 판단하세요?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입법기관인 원주시의회에서 발의한 안건에 대해서 저희는 또 저희 나름대로 방금 말씀드린 그러한 문제 때문에 한 번 더 심사숙고하자는 취지로 재의요구가 된 것이고요. 또 그 부분에서는 의회 차원에서 다시 한 번 논의를 거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재의요구한 부분은 아까 말씀대로 그러한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항이라는 점을 답변드립니다.
○ 조인식 위원 국장님 판단이 맞다고 생각하시냐고요.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물론 의원님들이 입법발의한 것은 당연히 존중이 돼야 됩니다.
○ 조인식 위원 아니, 의회가, 시민의 대표기관이 의결한 사항을 갖고……
○ 황보경 위원 조 위원님, 잠깐만 제가 보충질의 할게요.
○ 위원장대리 이재용 황보경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보경 위원 조 위원님 말씀은 뭐냐 하면, 다른 얘기 아니에요. 결국은 이렇게 부정적으로 일을 하기 위해서 조례를 재의한 것으로밖에 이제는 명분이 안 서요.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처럼 저도 판단을 지금 처음 해봤는데요. 그런 부분에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 할 말이 없는데요.
○ 황보경 위원 당연히 할 말이 없죠. 국장님이 한 일은 아닌데, 결국은 의회에서 우리 시민을 위하고 내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 경사도 높이를 완화해 줌으로 해서 건설업자들, 목수들, 하다못해 도배 파는 사람들, 또 막일하시는 분들, 얼마나 많은 고용효과가, 경제효과가 오느냐 이거예요. 그런 것을 우리가 그날 충분히 상임위원회에서 얘기했잖아요. 왜 이것을 완화해야 되는지에 대한 명분을 충분히 얘기했는데도 그런 것은 하나도 반영이 안 됐어요. 결국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찾아내고 보니까 그러면 공무원들이 이런 부정적 행위를 하기 위해서 그런 제도적 장치를 못 하게 만들어놓은 것밖에 더 되느냐 이거예요. 우리 시민이 봉입니까? 우리 시의회가 시청 이중대입니까? 행정부가 시민을 위해서 제대로 된 정책을 못 펴내면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시의원들이 의원조례로 법을 만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법 만드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시고 말이야. 결국은 이러한 엄청난 부정한 짓들을 하시고 말이야. 여하튼 저는 아까 얘기했던 건축허가서 아시죠? 계장님들?
(○ 방청석에서 – 네.)
○ 황보경 위원 건축허가, 그다음에 준공검사 이후에 몇 년까지 안 하면 원상복구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원상복구한 법규, 그다음에 그 법규에 따라서 보증보험에서 현금을 받았는지 그때 당시의 허가사항 이런 거 발췌해서 식사 끝난 다음에 저한테 주시고, 하나만 더 물을 게요. 이것을 허가하는데 최종허가권자가 누구세요?
○ 도시과장 고명균 과장입니다.
○ 황보경 위원 네?
○ 도시과장 고명균 과장입니다.
○ 황보경 위원 알았어요. 저는 이따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수 위원 간단히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조인식 위원님께서 “지번이 계속해서 변경됐다.” 그 말씀 하셨잖아요. 모 번지 외 3필지, 모 번지 외 4필지, 또 모 번지 외 5필지 식으로 계속 변화가 있었다. 그렇죠?
○ 도시과장 고명균 네.
○ 김학수 위원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그것에 따라서 그때그때마다 분할합병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거기에 따른 자료를… 그 시점 때마다 지번이 새로 부여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 도시과장 고명균 네, 그렇습니다.
○ 김학수 위원 그렇기 때문에 틀려진 거니까 그 자료를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아까 과장님이 답변을 못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건축허가를 냈을 때 목적행위가 준공이 되지 않았을 때도 예전에는 대지나 잡종지나 그런 것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렇죠? 그게 제가 알기로 국토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2008년 몇 월에 그 법이 틀려졌는지 그것 좀 찾아주세요. 왜냐하면 그것을 찾아야지만 이 위의 번지가 바뀐 게 시점 전이냐 시점 후냐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 국토 이용에 관한 법률이 변화했을 때 그것 좀 찾아주시고, 또 한 가지는 우리 강원도 18개 시군의 경사도 산정방식이 다 틀리잖아요. 사전법, 삼각망구성법, 최저·최고점, 구·신지형도, 컴퓨터 프로그램 삽입하는 방법 다 틀리잖아요. 18개 시군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임야인 경우 임목 표본수 조사는 당연히 들어가야 될 것이고, 그것을 정리해서 저희한테 먼저 주신 자료 있죠? 18개 시군의 각 경사도, 자연녹지는 어떻고 계획관리지역은 어떻고 한 그 자료하고 덧붙여서, 그래야지만 원주시가 얼마만큼 강화돼 있다 이게 판단이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 도시과장 고명균 네, 알겠습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김학수 위원 그 자료 좀 만들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재용 도시과장님께서는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주시고, 원활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속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고명균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재용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감사중지)
(14시05분 감사계속)
○ 위원장대리 이재용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했던 개발행위허가 경사도 산출내역에 대해서는 자료가 오는 대로 다시 논의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서곡리 토석채취장 공사와 관련 현재까지 진행결과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39쪽 토석채취허가 현황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나중에 또 있으시면 얘기해 주시고요. 40쪽 기준지반고, 평균경사도 산정 현황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곽희운 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자료가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제가 기준지반고랑 평균경사도 산정방법에 대해서 요구했는데 산정현황으로 와 있네요. 여하튼 자료를 주셨는데요. 저희가 개발행위허가 해주면서 도시계획조례에서 여러 가지 사항들을 규제하고 있잖아요. 규제하는 내용들이 어떤 것들이 있죠?
○ 도시과장 고명균 기준지반고를 제한하는 것은 도시계획조례 19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기준지반고를 설정해서 거기에서 50m 미만인 지역에 대해서만 개발행위가 가능하도록 설정해 놨습니다. 운영조례 지침.
○ 곽희운 위원 여러 가지 조례에 포함돼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허가를 해주고 있잖아요. 임목분포도도 보고, 또 평균경사도도 보고, 기준지반고도 보고 여러 가지 사항들을 봐서 허가를 내주는데, 아까도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는데 답변이 좀 미흡해서, 과장님이나 담당계장님들이 미리 준비를, 또 소관 업무를 맡으시면 관계법도 보셔서 저희가 허가사항들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아까 목적물 준공… 우리 지침 만든 게 2008년도죠?
○ 도시과장 고명균 네, 그렇습니다.
○ 곽희운 위원 그전까지는 목적물 준공 관계없이 성토든 절토든 준공을 내줬잖아요.
○ 도시과장 고명균 네,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 곽희운 위원 그런 부분들을 다 답변하셔야 되는데 계장님부터 과장님까지 전혀 파악을 못 하신 부분들은…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지난번 도시계획조례 개정하는 데 이해력이나 그런 지식이 없다 보니까 오늘까지 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아마 과장님이 도시과로 가셨을 때부터 원주시의 경사도 산정방법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저희 산정방법이 아시겠지만 사전법이잖아요.
○ 도시과장 고명균 네, 그렇습니다.
○ 곽희운 위원 간단하게 사전법이 어떤 것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 도시과장 고명균 격자를 10m, 10m 짜서 10m 간격의 등고선 수를 계산해서 나온 경사도를 아크탄젠트로 곱해서 도수를 산정하는 게 사전법입니다.
○ 곽희운 위원 저는 지금도 과장님이 사전법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신지 참 의문이 들어요. 순수하게 경사도라는 것은 높이 대 길이잖아요. 그것을 나눴을 때의 백분율이 평균경사도인데, 우리가 허가사항에 해주는 사전법 자체가 등고선이 격자를 10m, 10m 만들었을 때 격자툴 안에 직각으로 대입됐을 때는 거리가 관계없어요. 그런데 10m, 10m 툴 안에 사선으로 걸쳤을 때는 길이가 10m가 아니죠. 사선으로 가기 때문에 √2(루트2)가 되니까 몇이 되는 거죠? 14.14인가요?
○ 도시과장 고명균 네, 14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 곽희운 위원 14.14가 되는데, 여하튼 우리는 길이를 10m로 계산하잖아요. 사전법 자체에서는. 그러니까 수학적으로도 이것은 오류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사전법이 실제 측량했을 때하고 차이가 있지 않느냐.” 해서 과장님도 한 5, 6도 정도 편차 난다는 것을 시인하셨죠?
○ 도시과장 고명균 네, 그렇습니다.
○ 곽희운 위원 그래서 사전법 자체가 수학적으로도 올바르지 않은… 이것은 등고선이 툴 안에 수직으로 걸쳤을 때를 감해서 하는 거지만, 등고선이 360도로 쭉 돌아가면서 형성돼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직각으로 만나는 툴은 몇 개 안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오류가 나고, 또 민원인들도 실질적인 경사도는 허가조건 내에 있는데 이런 사전법 툴 안에 대입해 보면 경사도가 더 높아서 허가가 안 난다 하는 부분들을 만약 여기 계시는 국장님 이하, 과장님, 계장님들이 충분히 이해하셨으면 우리 위원들보다 더 먼저 조례 개정에 앞장서서 먼저 했어야 될 거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존경하는 조인식 위원님이 지난번에 조례를 개정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재의가 오고. 저는 너무나 타당한 조례 개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오류 자체가 있고, 사전법 자체가 분명히 오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과장님이 정확하게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깝고, 그다음에 작년에 과장님 계실 때 투영면적이라는 것을 가지고도 제한사항이 올라왔을 때 제가 부결을 시켰어요. 우리 위원님들 설득해서. 이게 너무 이중적인 규제다. 여러 가지로 규제하고 있는데, 투영면적이라는 것은 과장님도 아시죠?
○ 도시과장 고명균 예.
○ 곽희운 위원 우리가 대부분 도심 내에 있는 임야들이 경사인데, 위에서 내려다본 것처럼 입체가 아닌 평면으로 봤을 때 절토나 성토면이 25%를 넘으면 허가가 안 나잖아요. 그런데 절토·성토에 구조물을 설치하지 않는 토목공법으로 하면… 절토 같은 경우는 높이 대 길이가 1 대 1이죠. 성토는 1 대 1.5. 그렇죠? 성토된 부분이 슬라이딩되지 말라고 더 길게끔 법면을 가져가는데, 순수한 토목공법으로 하면 제가 그때 계산해 보니까 한 10도 정도 돼야지 허가가 나요. 기억하실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제가 투영면적이 경사도 1도마다 몇 퍼센트씩 증감되느냐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약 3% 정도라고 생각이 드는데, 또 도시과에서는 구조물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공문 다 보내서 도심 주변의 미관을 해친다고 돌을 쌓든지 옹벽을 쌓든지 이런 거 하지 말라고 해놓고, 조례는 또 그것을 안 하고서는 투영면적이 안 나와서 내 땅이… 우리가 17도인데도 불구하고 10도 정도 돼야지 순수한 토목공법으로 허가가 날 수 있는 조례가 올라온단 말이에요. 이것은 도시과 담당 분들이 이해를 못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국장님도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상반된 조례가 올라오고, 또 우리 의회에서 시민들이 해결하기 어려운,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조례를 개정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공무원들은 거기에 대한 저게 없는 것 같아요. 필요성을 못 느끼시는 건지, 아니면 이해를 정확하게 못 하시는 건지. 제가 지반고에 대한 자료를 요구한 부분은 지금 추가자료 주셨는데, 지반고를 적용하는 데가 많지 않죠? 새로 자료 주신 것 보면 거의 다 적용 안 하고 있어요. 폐지한 데도 있고, 강원도 18개 시군을 보면 적용하는 데가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민원은 없습니까?
○ 도시과장 고명균 이게 지난해 국토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행구동 쪽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기 산지법에서 가능하게 해줬는데, 지금 저희 지반고 자체가 행구동이 295m로 돼 있기 때문에 거기서 민원이 좀 들어왔습니다.
○ 곽희운 위원 우리 위원님들도 기준지반고가 정확하게 뭔지 판단을 못 하셨을 수도 있으니까 기준지반고의 개념과 왜 이 기준지반고를 규제대상에 넣었는지 과장님, 설명 좀 해주세요.
○ 도시과장 고명균 기준지반고는 농어촌도로의 도로중앙표고를 우리가 기준지반고로 설정해서 쉽게 말씀드리면 산 상류부분에는 개발을 금지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 곽희운 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법정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기준지반고를 설정하셨다고요?
○ 도시과장 고명균 저희 조례상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 곽희운 위원 조례상에요? 기준지반고를 그렇게 설정하신 것 같지 않은데?
○ 도시과장 고명균 그래서 저희가 운영조례 지침상에 각 면별로 법정리에 도로나 학교 운동장 그런 부분에 대해 기준지반고를 설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곽희운 위원 그것은 다시 말씀하고요. 기준지반고가 사실상 미관이 높은 쪽에 집을 짓지 말라는 취지죠?
○ 도시과장 고명균 네, 그렇습니다.
○ 곽희운 위원 기준지반고가 행구동이 관음사 입구 약수터예요.
○ 도시과장 고명균 네, 그렇습니다.
○ 곽희운 위원 이게 도로인가요? 그럼 반곡관설동은 봉대초등학교 운동장인데, 이게 도로 기준인가요?
○ 도시과장 고명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법적으로 도로 중심이나 학교 운동장이나 그런 부분을 저희가 지역별로 기준지반고를 설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곽희운 위원 지금 계획관리지역은 관계없죠? 기준지반고랑.
○ 도시과장 고명균 계획관리지역하고 기존 대지로 돼 있는 부분은 기준지반고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 곽희운 위원 적용을 안 받고, 생산관리나 보전관리지역은 기준지반고를 받고.
○ 도시과장 고명균 네, 그렇습니다.
○ 곽희운 위원 이 부분도 이중규제라는 얘기죠. 행구동 같은 경우 문제가 생겼다는 자체가 내 위치보다 더 높은 데는 허가 나는데, 나는 더 낮은 데도 허가가 안 나는 거죠?
○ 도시과장 고명균 산지법이 바뀌면서 그렇게 됐습니다.
○ 곽희운 위원 세분화되니까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 도시과장 고명균 네, 산지관리법에서 국토법으로 넘어오면서 그런 부분이 발생했습니다.
○ 곽희운 위원 그러니까 용도구역이 세분화되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는 얘기잖아요.
○ 도시과장 고명균 네.
○ 곽희운 위원 아니죠.
○ 도시과장 고명균 법이 개정됐는데 지금 계획관리지역은 적용을 안 받으니까 보전관리지역 같은 경우가 적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 산지에서는……
○ 곽희운 위원 농림지역도 다 적용받는 것으로 아는데?
○ 도시과장 고명균 네, 그러니까 과거에는 산지법을 적용받던 것이 국토법으로 넘어가면서 이런 부분이 발생된 거죠.
○ 곽희운 위원 농지만 받던 거 아닌가요? 산지도 계속 받았었어요? 그런데 이 부분도 다른 데는 다 폐지했어요. 또 경기도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 아까 과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법정도로선상에서 50m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내용 아시나요?
○ 도시과장 고명균 예.
○ 곽희운 위원 지금 신림 넘어가다가 신림고개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신림 쪽이……
○ 도시과장 고명균 금창리…….
○ 곽희운 위원 아니, 판부면 금대리 같은 경우도 치악산금대관리사무소가 기준지반고란 말이에요. 그러면 금대고개 넘어가는 데, 신림으로 넘어가는 고개 정상은 사실상 도로에서 보면 위쪽도 아닌데 허가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죠.
○ 도시과장 고명균 그렇습니다.
○ 곽희운 위원 이런 부분들 때문에 다른 지자체도 다 폐지하고 적용을 안 하고, 아니면 방법을 바꿔서 법정도로에서 몇 미터 이렇게 잡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시는 아직까지도 이런 부분들이 전혀 움직임이 없어요.
○ 도시과장 고명균 이 부분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2003년도 도시계획법에서 국토법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기준지반고에 대한 표준조례안이 국토부에서 설명이 있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그때 당시 2003년 6월 27일 조례가 개정됐는데 강원도 사례를 쭉 살펴보니까 기준지반고를 현재 적용하고 있는 시군이 속초하고 철원이 있고요. 춘천·고성이 운영되고 있다가 폐지됐고, 기타 시군은 현재 기준지반고를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러한 민원이 발생되고 여론이 있어서 나름대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 곽희운 위원 우리 도시과가 그래도 우리 시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부서이지 않습니까. 또 시민들한테 제일 크게 느껴지는 재산권 행사를 규제하고 있는 부서거든요. 그런데 새로 주신 자료에도 경사도 산정 프로그램을 인정하는 데가 많잖아요. 18개 시군들도. 그렇죠?
○ 도시과장 고명균 네, 그렇습니다.
○ 곽희운 위원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게, 아마 현재의 GIS프로그램이 나와 있는 게 시중에 한 9개 정도라고 알고 있는데, 그렇죠?
○ 도시과장 고명균 네.
○ 곽희운 위원 그러면 그 프로그램들은 서로 편차들이, 이 프로그램하고 다른 프로그램하고 그렇게 경사도 차이가 안 날 거란 말이에요. 제가 볼 때는 1도, 2도도 안 날 거란 말이에요. 프로그램들 차이에서는. 그런데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우리 허가 내주는 방법이 세 가지죠? 구수치지형도, 신수치지형도, 그다음에 직접 실측해 오는 거. 그런데 방법이 여러 가지이다 보니까 잣대를 들이대는 사람이 이 잣대도 댔다, 저 잣대도 댔다 이랬단 말이에요. 이런 프로그램을 하면 누가 이 프로그램에 대입을 해도 똑같은 수치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민원발생도 없고, 누구나 신뢰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들을 과장님, 국장님은 공감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개선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고명균 네, 알겠습니다.
○ 곽희운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55쪽의 캠프롱 이전에 따른 관련사항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병선 위원 캠프롱 반환공여지의 반환면적이 엄청 큰데요. 지역이 국방부하고 사유지까지 다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게 반환되면 기획재정부나 그런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 도시과장 고명균 일단 저희들이 부지매입하는 것은 국방부 것만 계산이 돼 있습니다.
○ 전병선 위원 국방부 땅 하나만 가지고 우리가 계획을 잡은 거예요?
○ 도시과장 고명균 나중에 저희들이 국방부에서 반환을 받게 되면 사유지하고 기타 국유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 전병선 위원 지금 사유지라는 게 뭐예요? 캠프롱 안에 있는 거예요, 캠프롱 밖까지……
○ 도시과장 고명균 캠프롱 일부에 걸려 있는 필지가 한 5,000㎡ 있습니다.
○ 전병선 위원 그것을 우리가 전부 매입한다는 거예요?
○ 도시과장 고명균 예, 일부가 걸려 있습니다. 끝자락에.
○ 전병선 위원 지금 기획재정부 땅하고 국토해양부 땅, 산림청까지 그 안에 다 있네요?
○ 도시과장 고명균 소관청이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소관청이 국공유지인데 국방부 게 있고, 기획재정부가 있고, 국토부가 있고, 산림청, 또 원주시 땅, 사유지 이런 식으로 분포가 돼 있죠.
○ 전병선 위원 그럼 총 사업비가 1,100억 원 된 게 순수하게 국방부 땅만 매입되는 것으로 한 거죠?
○ 도시과장 고명균 일단 그렇습니다. 694억 원이.
○ 전병선 위원 부지매입비 694억 원, 시설사업비는 뭐예요?
○ 도시과장 고명균 이것은 반환을 받으면 저희가 거기에 공원을 조성하게 되는데 시설비입니다.
○ 전병선 위원 시설사업비예요? 무슨 시설비를…….
○ 도시과장 고명균 어차피 원주시에서 부지를 반환받으면 문화체육공원을 조성해야 되는데……
○ 전병선 위원 공원을 만들겠다는 사업비가 413억 원이에요?
○ 도시과장 고명균 네.
○ 전병선 위원 그러면 부지매입비가 65% 국비지원이 된다고 했는데, 국비를 지원할 때 순수하게 국방부 면적만을 우리가 국비지원 받을 수 있는 거예요?
○ 도시과장 고명균 네?
○ 전병선 위원 국비지원을 65% 받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 도시과장 고명균 네, 그렇습니다.
○ 전병선 위원 그러면 우리가 국방부 토지만 받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도 같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 도시과장 고명균 694억 원 중에 그것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 전병선 위원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캠프롱 안에 있는 토지가 전체 다 국방부 토지가 아니죠?
○ 도시과장 고명균 일부 아까 말씀……
○ 전병선 위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이것을 전체적으로 같이 묶어서 공원화를 만들어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도시과장 고명균 추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소관청과 협의해서……
○ 전병선 위원 협의할 때 풀어놓으면 사유지나 그다음에 산림청 땅이나 엄청나게 칠 수 있다. 우리가 국방부 땅을 양해받는다면 벌써 그 주위의 땅값은 엄청나게 올라갈 것이고, 이 안의 땅값도 엄청나게 상승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상태에서 우리가 딱 뭔가 정지시켜놓은 상태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 도시과장 고명균 4,332㎡ 내에 국공유지가 포함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인근지역의 지가상승하고는 큰 영향이 없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 전병선 위원 캠프롱 부지만 가지고 지가 상승하는 게 아니고요. 어차피 캠프롱 부대가 다 풀리면 그 주의의 땅값도 엄청 상승합니다.
○ 도시과장 고명균 인근지역은 그렇고요. 내부에 있는 국공유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죠.
○ 전병선 위원 내부나 외부나 경계선에 무슨 큰 담 쌓는 것도 아니고 그 상태인데, 그럼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조치하고 있어요? 지금 그냥……
○ 도시과장 고명균 이 부분이 도시기본계획상에 공원으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적절히 조정이 될 것 같습니다.
○ 전병선 위원 왜 이런 문제가 되느냐 하면, 문막 같은 데 화훼단지 최초 시작할 때가 문막 앞뜰 절대농지에 한 20만 원 정도 할 때 그때 생각했던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을 바로 못 했을 때 토지가 상승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쪽으로 못 들어온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양쪽으로 다니다 보니까 지금 이런 상태가 된 거거든요. 이것도 자칫하면 똑같은 상황이 돼요. 춘천 캠프페이지 인수받는 거 한번 잘 보시고요. 이 내용이 동두천에 가면 동두천 미2사단 받은 게 있어요. 그때 동두천 시장님을 한번 봤는데 자료를 하나하나 전부 해놨다고 하더라고요. 하는 과정을. 그래서 한번 가셔서 동두천 시장님한테… 그때 얘기하니까 시장이 자료 준다고 하더라고요. 자료 한번 갖다놓고 우리가 받는 거 하나하나 새겨보세요.
○ 도시과장 고명균 네, 알겠습니다.
○ 전병선 위원 새겨보고, 가실 때 정 안 되면 저도 한번 갈 테니까… 우리가 인수인계받는 거 잘 받으면 굉장히 좋은 건데, 자칫하면 주위의 땅값이나 모든 것이 혼동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런 문제 이왕 받을 때 하나하나 검토 좀 해주세요.
○ 도시과장 고명균 잘 알겠습니다.
○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66쪽(“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 주민센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및 재배정 사업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같은 건데, 다음 동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신청 및 대상사업 결정사항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97쪽 도로개설사업 공사 지출내역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100쪽에 동지역 비법정도로 보상 매입 현황 및 장래계획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101쪽에 도시계획도로 시유지 관리현황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수 위원 과장님, 2건이 소초면 평장리에 있는데요. 여기 지금 도로가 개설됐습니까?
○ 도시과장 고명균 지난해 개설됐습니다.
○ 김학수 위원 개설됐나요?
○ 도시과장 고명균 예.
○ 김학수 위원 그럼 잔여지는 어떤 상태로 관리되고 있죠?
○ 도시과장 고명균 저희가 잡종재산으로 회계과에 이관시켰어야 되는데 아직 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회계과로 이관시키겠습니다.
○ 김학수 위원 확인하셔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소초면 평장리 809-10번지는 면적이 235㎡면 약 71평 정도 되더라고요. 지금 전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2011년도에 매입했는데 그 이후로 2013년도까지 계속 전으로 사용하고 있는데도 저희가 임대료나 이런 것을 전혀 받고 있지 않는 거잖아요. 그렇죠?
○ 도시과장 고명균 이게 지금 완전히 절개지로 돼 있습니다.
○ 김학수 위원 이것은 절개지예요?
○ 도시과장 고명균 전으로 돼 있는데 사실상 절개지로 돼 있어서…….
○ 김학수 위원 그럼 그 밑에는요?
○ 도시과장 고명균 밑에는 자투리땅인데 그것은……
○ 김학수 위원 그거 한 23평 정도 되는데, 이것은 답 아니에요? 답하고 붙었던데?
○ 도시과장 고명균 그것도 절개지로 돼 있는 상태인데……
○ 김학수 위원 이것도 절개지예요?
○ 도시과장 고명균 네, 법면이 발생해서 하천부근이고, 위에는……
○ 김학수 위원 현장 확인하셨나요?
○ 도시과장 고명균 예.
○ 김학수 위원 인터넷 지도상으로 봤을 때는 두 군데 다 전으로 나오면서 기존에 갖고 계신 분이 계속 쓰는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 도시과장 고명균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절개지로 돼 있기 때문에…….
○ 김학수 위원 그래요? 그러면 매입은 이때 하고 어디로 넘긴다고 했죠?
○ 도시과장 고명균 잡종재산이니까 회계과로 넘겨줍니다.
○ 김학수 위원 이것 말고는 전혀 없어요?
○ 도시과장 고명균 회계과로……
○ 김학수 위원 넘긴 것은 없어요?
○ 도시과장 고명균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행정재산이 이 2필지만이고, 나머지는 전부 회계부세로 넘겼습니다. 이관이 됐습니다.
○ 김학수 위원 그러니까 회계과로 넘기기 전 게 이거 두 개밖에 없다 이거죠?
○ 도시과장 고명균 네, 그렇습니다.
○ 김학수 위원 잔여지는 많이 있는데, 그렇죠? 회계과로 넘어간 것은 많이 있는데……. 그럼 회계과에 자료 요구를 해야 되겠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넘어가기 전의 것만 2필지다 이거죠?
○ 도시과장 고명균 네.
○ 김학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02쪽에 수치지형도 수정제작 지출내역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 103쪽에 수치지형도 수시수정, 공간정보 DB 현행화, 도시기준점 정비 지출내역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 104쪽에 연구개발비 지출내역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6쪽에 각 단체 및 주민 민원사항 접수현황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인 것 같은데.
(○ 황보경 위원 의석에서 - 건축과 자료 아직 안 왔나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료가 오는 대로 다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감사중지)
(14시58분 감사계속)
○ 위원장대리 이재용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 황보경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대리 이재용 네, 황보경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보경 위원 황보경 위원인데요.
경사도와 관련한 무실동 423-1번지에 대해서 현장을 좀 확인하고 그러고 나서 이 문제를 정리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장확인을 요청합니다.
○ 위원장대리 이재용 그러면 현장방문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감사중지)
(15시50분 감사계속)
○ 위원장대리 이재용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황보경 위원 황보경 위원입니다.
지금 현장을 다녀왔는데요. 과장님, 이것은 제가 봐도, 우리가 현장을 나가봐도 정말 시청의 한울타리 같은 땅이… 아시다시피 여기가 LH에서 분양했죠? 무실택지개발이.
○ 도시과장 고명균 네, 그렇습니다.
○ 황보경 위원 아시다시피 시청하고 이 땅하고 길 하나 차이에… 거기가 상업지역이죠? 첫 번째가. 시청 밑이 상업지역이죠?
○ 도시과장 고명균 네, 그렇습니다.
○ 황보경 위원 거기 분양 얼마씩 됐죠?
○ 도시과장 고명균 평당 1,000만 원 정도…….
○ 황보경 위원 평당 1,000만 원이요? 더 됐죠? 1,000만 원이 더 갔다고요. 정확히 얼마예요?
○ 도시과장 고명균 정확히 금액은 안 나왔는데 1,000만 원 정도…….
○ 황보경 위원 1,000만 원 더 갔는데. 상업지역은. 천몇백만 원씩 갔잖아요? 준주거지역이 한 1,000만 원 가고. 국장님, 맞죠? 그렇게 갔어요.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네, 1,000만 원 더 간 것 같습니다.
○ 황보경 위원 더 넘었어요. 천몇백만 원씩 갔는데, 지금 길 하나 차이로 임야를 그렇게… 지금 총 몇 평방미터예요? 허가 낸 게.
○ 도시과장 고명균 도로 다 포함해서 13,391㎡ 되겠습니다.
○ 황보경 위원 1만……
○ 도시과장 고명균 13,391㎡ 중에서……
○ 황보경 위원 아니, 총 면적이……. 허가면적.
○ 도시과장 고명균 허가면적이 7,453㎡입니다.
○ 황보경 위원 7,453㎡?
○ 도시과장 고명균 네.
○ 황보경 위원 그렇죠?
○ 도시과장 고명균 네.
○ 황보경 위원 그리고 대지로 낀 게 몇 평이죠? 삼천몇 평방미터죠? 423-1이 몇이에요?
○ 도시과장 고명균 423-1번지가 5,914㎡……
○ 황보경 위원 네?
○ 도시과장 고명균 5,914㎡ 잡종지.
○ 황보경 위원 아닌데. 삼천몇 아니에요?
○ 도시과장 고명균 아까 자료를 드렸는데요. 423-1번지가 421-2번지, 423-2, 423-3번지하고 합병이 돼서……
○ 황보경 위원 같이?
○ 도시과장 고명균 예, 합병이 돼서 5,914㎡가 되겠습니다.
○ 황보경 위원 아니, 423-1이 기 개발행위를 받았잖아요. 준공을.
○ 도시과장 고명균 네.
○ 황보경 위원 받았을 때 몇 평이냐 이거예요.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 도시과장 고명균 3,282㎡입니다.
○ 황보경 위원 3,282㎡. 그럼 몇 평 정도 되죠?
○ 도시과장 고명균 1,000평쯤……
○ 황보경 위원 1,000평 되네요?
○ 도시과장 고명균 네.
○ 황보경 위원 이것은 기 받은 거예요. 그다음에 423-2는?
○ 도시과장 고명균 423-2번지가……
○ 황보경 위원 진짜 임야…….
○ 도시과장 고명균 임야가 2,826㎡요.
○ 황보경 위원 2,826㎡, 또 423-3…….
○ 도시과장 고명균 423-3번지가 688㎡ 임야…….
○ 황보경 위원 688㎡, 423-4는?
○ 도시과장 고명균 423-4번지가 도로로서 377㎡요.
○ 황보경 위원 377㎡, 그리고 또 뭐가 있죠? 이렇게 4개죠?
○ 도시과장 고명균 그다음에 421-2번지 과수원이 90㎡ 있습니다.
○ 황보경 위원 421-2…….
○ 도시과장 고명균 90㎡.
○ 황보경 위원 90㎡?
○ 도시과장 고명균 네.
○ 황보경 위원 그러면 밑의 거 423-2, 423-3, 423-4를 더하면 얼마죠?
○ 도시과장 고명균 지금 말씀드렸던 부분의 총 합계가 7,263㎡ 되겠습니다.
○ 황보경 위원 위의 423-1까지?
○ 도시과장 고명균 네, 423-1, 423-2, 423-3, 423-4, 421-2……
○ 황보경 위원 총 7,453㎡?
○ 도시과장 고명균 그게 부지조성과 관계없이 단순절토부분인데, 그게 190㎡인데 그것까지 포함해서 7,453㎡가 되겠습니다.
○ 황보경 위원 74,53㎡. 그렇죠?
○ 도시과장 고명균 네.
○ 황보경 위원 그러면 3,282평은 기 받은 것이고, 그렇죠?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서 준공처리가 벌써 몇 년 전에 다 된 것이고, 나머지 4,200㎡ 이것이 이번에 개발된 거예요. 그렇죠?
○ 도시과장 고명균 네.
○ 황보경 위원 이번에 4,200㎡를 개발하기 위해서 경사도 평균치가 안 나오니까 3,282㎡ 기 받은 것을 여기에 겹쳐놓았단 말이에요. 맞죠?
○ 도시과장 고명균 네, 그렇습니다.
○ 황보경 위원 겹쳐놓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평수가 총 7,453㎡면 몇 평이죠?
○ 도시과장 고명균 2,258평 정도 되겠습니다.
○ 황보경 위원 네? 2,254평. 그러면 1,254평이 1,000평 때문에 또 혜택을 본 거예요. 1,254평이 혜택을 봤단 말이야. 이거 한번 답변해 보세요. 이제는 마무리를 해야 되니까 답변을 해보세요. 그래도 잘못한 거 없습니까? 어떻게 1,000평이라는 것을, 기 2006년도에 개발행위허가를 도시과에서 직접 해주고 준공처리까지 다 해준 것을, 나머지 1,254평을 경사도도 안 나오는 24도의 산지를 갖고 그 붙어 있는 땅을 또 허가를 받기 위해서 등고선이 하나도 안 나오는 일반대지를 거기에 겹쳐서 같이 허가를 내줬다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그 옆의 땅들이 LH에서 분양할 때 - 그때 주택공사일 겁니다 - 상업지역은 거의 1,300만 원 이상 되고 준주거지역은 한 1,000만 원씩 가는 땅이에요. 바로 건너편이. 여기는 지금 개발도 안 되는 임야를 1,250평씩 개발해 주고, 그것도 시민의 눈을 속여가면서……. 이게 권력자의 횡포입니까? 과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얘기가 있어야죠. 이거 과연 과장님 혼자서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보십니까? 우리가 보는 견해에서, 내가 아마 도시과장을 한다고 해도 내가 과장이라면 이것은 세상없어도 내가 결재 못 할 것 같은데요? 결재할 수가 없죠. 엄청난 것을 어떻게 결재합니까. 과장님이 무슨… 말이 안 되잖아요. 사무관의 입장에서 허가권자가 도시과장이지만 어떻게 이런 엄청난 일을 도시과장 마음대로 허가를 내줬다고 보느냐. 이것은 우리가 이해를 못 해요. 가당치도 않죠. 나는 과장님을 그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 과장님 우리 의회에도 근무했고 근무한 내용을 내가 잘 아는데, 지금까지 길이 아니면 가지 않았던 사람이… 이것은 땅 한두 평도 아니고 말이죠. 땅 1,000평을, 그 과에서 개발행위허가를 내줘서 준공까지 해준 땅을 그 옆에 1,250평을 또 내주기 위해서 같이 경사도를 산출해서 허가를 내줬다는 것은 내가 볼 때는 아무리 큰 권력자도 이런 행위는 할 수가 없다고 보는데, 감히 도시과장님이 사무관 입장에서 이런 행위를 할 수 있다? 아까 우리 위원들끼리 얘기를 해봤는데, 이것은 절대 도시과장이 혼자서 계장하고 쑥덕거려서 허가를 내줄 수는 없는 거다. 절대 그 사람이 그렇게 할 사람은 아니다. 우리는 그렇게 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할 말 있으면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 도시과장 고명균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현장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2006년도에 개발행위허가를 받고 좀 오래된 사안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저희들이 전직 관련자들하고 얘기를 해봤는데, 아까 현장 보셨듯이 처음에 들어가면서 왼쪽에 조그만 임야가 하나 있었고, 그 중간에 개발행위허가 받은 지역이 있었고, 그다음에 문제의 건물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개발행위허가가 들어왔었는데, 사실 3필지가 하나로 들어와서 신청이 되다 보니까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고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3개를 합쳐서 경사도를 산정하는 방법, 아니면 처음에 들어가면서 왼쪽에 있던 현장에 대한 부분을 완전 제척시켜 놓고 했으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분이 사실 없었겠죠. 그런데 3필지가 한꺼번에 다 들어오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발생됐다고 판단이 됩니다.
○ 황보경 위원 과장님, 그것은 사실 핑계인데. 아니, 어떻게 공무원의 입장에서… 아시잖아요. 원주가 강원도 18개 시군에서 경사도 허가 내주는 게 제일 짠 도시입니다. 아시잖아요. 강원도에서도 경사도를 17도로 규제하고, 또 다른 도시에서 쓰지도 않는 사전법 하고, 거기에서 4도, 5도, 4도, 5도 하면 10도 차이가 나요. 다른 데보다. 그렇게 짜게 하면서… 지금 자연녹지지역에 땅 갖고 있는 분들이 0.1도라도 안 맞으면 절대 안 해줬어요. 이거 소문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어떤 농지를 갖고 있는 분이 17도에서 조금 더 높답니다. 그래서 농지하고 자연녹지하고 붙어 있는 임야를 허가를 신청했대요. 같이. 농지는 아무래도 밭이니까 반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반반한 것을 같이 신청했더니 도시과에서 “이것은 빼고 갖고 와라. 이것은 농지이지 임야가 아니다. 왜 농지를 여기에 갖고 오느냐. 경사도 산출하는데 왜 농지를 갖고 오느냐.” 그래서 빼갖고 오라고 해서 허가를 못 냈대요.
그런데 그 부서에서, 도시과에서 수년 전에 1,000평이라는 평수를 개발행위허가를 통해서 준공까지 처리해 주고, 준공검사 다 나서 이렇게 지적과 토지대장증명에 대지로 딱 찍혀 있고, 대지로 찍히려면 그 산을 다 절토해서 평지로 다 만들어야 준공검사가 나는 거 아니에요. 준공검사까지 다 해서 대지로 지목변경까지 해준 것을 그 옆 1,250평을 또 받기 위해서, 경사도가 24도 나오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옆의 1,000평 기 준공을 받아놓은 땅을 합하고, 또 생전 써주지도 않던 5,000분의 1 신버전을 써서… 처음이에요. 도시과에서 신버전을 쓰면서 4, 5도나 내리고, 또 옆의 땅 1,000평 평지를 붙이니까 평균경사도가 뚝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1,250평을 해서 총 2,300평 정도를 갖다가 이렇게 허가를 내준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정말 눈먼 봉사도 이거 들으면 기가 막힌 거죠. 그런데 과장님한테 답변하라니까 자꾸 다른 얘기만 늘어놓으시는데, 좋습니다. 더 이상 물어봤자 그렇죠. 공무원이 핑계 대기 일쑤지, 절대 입을 열어서 잘못했다 소리는 안 한다는 것은 우리도 알고 있어요. 더 이상은 할 말 없죠? 그 얘기 말고는.
○ 도시과장 고명균 네, 그렇습니다.
○ 황보경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우리 의회 차원에서 분명하게 다루겠습니다. 그 부분은 내가 우리 위원들하고 상의해서 어떤 방법으로 끌고 갈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발표하는 것으로 하고,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하고 마지막에 가서 정리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병선 위원 지금 이런 문제가 거론됐는데, 만약 하는 과정에서 잘못됐다면 원상복구도 되는 거예요? 원상복구를 할 수 있어요?
○ 도시과장 고명균 저희……
○ 전병선 위원 시에서 허가를 내줬어도 그게 잘못됐다, 뭔가 잘못됐을 때는 원상복구로 돌아갈 수 있는 체제는 되는 거예요?
○ 도시과장 고명균 그 부분은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일단 만약 법적으로 원상복구가 돼야 된다면 어차피 손해배상 그런 부분이 대두되겠죠.
○ 전병선 위원 그것은 검토를 해봐야 되고, 거기에서는 잘못된 상태로 넘어간다 그거네요?
○ 도시과장 고명균 글쎄요. 잘못됐다고 판단이 되면 어차피 저희들이 원상복구 그런 부분이 돼야 되는데, 원주시가 그쪽 당사자……
○ 전병선 위원 아니, 잘못됐다고 판단됐을 때 원위치시키고… 그냥 허가 낸 대로, 여기에서 한번 허가가 났기 때문에 그냥 가야 된다면 아까 황 위원이 얘기한 대로 커다란 이익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잘못됐다고 판단됐을 때 원상복구나, 거꾸로 허가 낸 게 다 취소되고 그렇게 갈 수 있는 조건이 되냐 그거지.
○ 도시과장 고명균 법률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 전병선 위원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이 개인적으로 이익을 볼 수 있었던 것도 처음으로 다시 돌아간다면 이익을 안 볼 수 있는 것도 내릴 수 있잖아요. 막을 수 있는 게 되기 때문에 그것은 결정한다 그거죠?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재용 신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수연 위원 과장님, 지금까지 잘 들었는데요. 여기에서 허가 내주고 끝난 상태예요, 이게 아직까지 뭐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건에 대해서.
○ 도시과장 고명균 사실 이 건은 종결이 됐는데요. 지난해 6월에 감사원에서 5월 29일부터 6월 5일 사이에 지방행정 전반에 대한 원주시 감사가 있었습니다.
○ 신수연 위원 어디 감사요?
○ 도시과장 고명균 감사원에서요.
○ 신수연 위원 감사원 감사요?
○ 도시과장 고명균 네, 그래서 그때 당시 이 부분이 감사하시는 분들한테 검토가 됐었답니다. 제가 작년에 병원에 입원하느라 그때 당시 감사 수감을 못 했었는데, 그래서 이 부분이 감사원에서도 사실 결론을 내리지 못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신수연 위원 그러면 감사원에서 원주시로 다시 반려가 왔어요, 지금도 감사원에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사건이 작년 6월에 감사원 감사에서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지금도 계속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인 거예요, 아니면 종결이 된 상태예요?
○ 도시과장 고명균 서류를 가지고 올라가셨다가 다시 서류를 내려보냈다…….
○ 신수연 위원 그럼 지금은 종결된 상태로 봐야 되는 거네요?
○ 도시과장 고명균 네.
○ 신수연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인식 위원 조인식 위원입니다.
처음부터 개발행위허가 들어온 서류 있죠? 전반적인 서류.
○ 도시과장 고명균 네.
○ 조인식 위원 2006년도부터.
○ 도시과장 고명균 최초…….
○ 조인식 위원 네, 최초부터 해서 서류 들어온 것을 정리해서 저한테 원본을 보내주시면 제가 한번 검토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가능하나요?
○ 도시과장 고명균 서류를 여기 가져오지 않았기 때문에 사무실에서 갖다드리겠습니다.
○ 조인식 위원 네, 2006년도부터 전반적인… 계속 들어왔잖아요. 그 원본서류를 사무실로 보내주시든가, 오늘 끝나기 전까지 사무실로 보내주십시오.
○ 도시과장 고명균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재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도시과장 고명균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이재용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유기천 도시디자인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재용 먼저 5-3권 제1쪽의 경관심의대상 중 채택된 결과 및 시설물 설치업체 현황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 5쪽의 각 실·과별 공공디자인 심의여부 및 미심의 사유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조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인식 위원 저희 원주시가 각 실·과별로 디자인 심의를 받게 돼 있죠?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네, 그렇습니다.
○ 조인식 위원 그런데 보면 미심의 사유들이 있는데, 건별로 어느 어느 게 있죠?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미심의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쪽에 있습니다. 저희가 공공디자인 심의를 안 받은 것이 22건 있는데, 그중에는 법령에 명시돼 있어서 받을 필요가 없는 것이 4건 있고요. 그다음에 타 위원회 심의를 받은 것이 4건 있습니다. 그리고 표준디자인 활용한 게 2건, 기존의 심의내용을 활용한 것이 2건 해서 총 12건은 적정하다고 보고, 실제로 어떤 사유 없이 미심의 받은 게 10건이 되겠습니다. 부론면에 있는 공중화장실 1건하고, 그다음에 관광안내도가 있습니다. 36사단하고 한지테마파크에 있는데 그게 필름지가 훼손돼서 교체한 거라서 경미한 내용이라고 보고, 보도블록 교체한 것이 7건 있습니다. 그것이 못 받은 게 되겠습니다.
○ 조인식 위원 단계택지 보도블록하고 거리 조성한 거 있지 않습니까?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단계택지요.
○ 조인식 위원 거리조성 새로 해놨던데, 인도블록 심의받으셨나요?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그것도 안 받았습니다.
○ 조인식 위원 왜 안 받았죠? 제가 봤을 때는 원주시 디자인 가이드라인이 있는 건가요?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가로등, 보안등은 표준디자인을 활용해서 쓰고 있고요. 보도블록 같은 것은 표준디자인을 적용하지 않았는데, 아마 인도폭이 좁고 해서 경미한 사항으로 판단해서 안 받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각 실·과에 촉구해서 사업을 시행할 때 전체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조인식 위원 그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인도블록이 굉장히 비싼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 시에서 하는 인도블록보다는 가격이 상당히 비싼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거 어디 실·과에서 한 거죠?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도로과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조인식 위원 그럼 도로과장님 계시나요? 차후에 미심의 받은 사유를, 과장님 또 오시라고 하기 그러니까 사유를 해주시고, 인도블록의 가격이 지금 깐 것하고 현재 우리 원주시에서 까는 인도블록 가격하고 대비해서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물량은 얼마 들어갔는지, 공사비 얼마 들어갔는지 그 내역을 해서 서류를 위원님들 앞에 배포해 주십시오. 거리조성 하는 데 가로등 이런 부분 있지 않습니까?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위원님 말씀하신 게 동화나라유치원 있는 데 거기 말씀하시는 거죠?
○ 조인식 위원 네, 그쪽 거리를 쭉 조성했더라고요.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네.
○ 조인식 위원 민원부분이 있어서 그러니까요.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네, 알겠습니다.
○ 조인식 위원 그런 부분은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표준디자인 관련돼서 개선방안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신 거 있으면 말씀 좀 해주세요. 지금 건수로 보니까 표준디자인이 한 47억 3,700만 원 시설물 설치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면 표준디자인 스펙을 박아서 특정업체를 봐주기 위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내용 알고 계시죠?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한 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시정되지 않고 있어요. 각 실·과마다. 알고 계시죠? 원주시가 적용하는 표준디자인이 몇 개죠?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9개 시설물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 조인식 위원 종류별로 뭐뭐 있습니까? 가로등부터 시작해서 버스쉘터……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가로등, 보안등……
○ 조인식 위원 휴지통, 어린이펜스, 보안등, 방음벽이나 가로수 덮개나 신호제어함, 분전함 이렇게 있죠?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네, 그렇습니다.
○ 조인식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업체계약 현황을 보면 1개 업체가 계속 하든가, 2개 업체가 나눠서 계약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것은 지역업체의 형평성에 어긋나잖아요. 그렇죠?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제가 알기로는 가로등, 보안등은 3개 업체가 관내에 있는 업체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펜스도 태장농공단지에서 생산되는 제품으로 알고 있습니다.
○ 조인식 위원 농공단지 특별법으로 해서 계약하던 게 제한경쟁입찰이잖아요. 그렇죠? 법을 적용시켜서 농공단지 내에 있는 어떤 회사만 입찰보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네.
○ 조인식 위원 그렇지만 거기에 또 한 가지 특이사항 집어넣어서 독점업체를 계약하게 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그런 사례 모르시나요?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깊숙한 내용은 각 과에서 시행하기 때문에 그 내용까지는 모르고요. 작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듣고 저희도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제품이 남발할까봐 표준디자인을 만들어서 쓰고 있고, 도시 전체 통일을 기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관내업체를 보호하는 차원에서도 하고 있고, 그런데 표준디자인을 만든 지가 3년 경과됐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특정업체를 봐주기 위한 오해도 있을 것 같고 해서 다각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업체를 표준디자인을 3, 4개를 지정한다든가 아니면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하게 되면 건건마다 심의를 다 한다든가……
○ 조인식 위원 심의위원회가 지금 있죠?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네, 그렇습니다.
○ 조인식 위원 소심의위원회도 있고 심의위원회도 있고.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네, 그렇습니다.
○ 조인식 위원 그런데 간단한 것은 소심의위원회에서 결정 내리고, 심의위원회에서 실질적으로 그런 것을 산정·평가해서 주는 계약방식도 있지 않습니까? 산림과나 공원과 이런 데도 위원회에서 평가해서 나머지 서류평가하고 해서 계약하는 방법도 있는데……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저희들은 디자인안 선정할 때는 위원회에서 평가를 했습니다. 점수를 매겨서……
○ 조인식 위원 효율성이나 이런 거 따져서 하셔야지, 어떤 특정업체만 하나 준다는 것은 맞지 않지 않습니까.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네,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 동감하고요. 저희들이 표준디자인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를 한다든지, 어떤 기준만 설정해 놓고 공사할 때마다 심의한다든지……
○ 조인식 위원 우리 디자인에 대해서 등록해 놓은 거 있죠? 디자인 등록.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디자인 등록은……
○ 조인식 위원 뭐뭐 있죠?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버스쉘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조인식 위원 그런데 원주시에서 디자인 등록해서… 버스쉘터는 아닌 것 같은데? 가로등만 디자인 등록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동등록해 놨다가 문제가 돼서, 업체하고 시하고 이렇게 공동등록을 해놨다가, 특허등록…….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네, 버스쉘터.
○ 조인식 위원 쉘터하고 가로등 같아요. 등록을 해놨다가 이게 문제가 되니까 원주시만 등록을 해놓고 개인은 빠진 것 같아요. 그런데 제천시 같은 경우는 등록해 놓으면 시에서 돈을 받잖아요. 제천시 같은 경우는 받는다는데? 그거 받은 사실 있나요?(웃음)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저희는 없습니다.
○ 조인식 위원 아니, 제천시는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래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제천시의 예를 들어봤거든요. 아시는 분한테 얘기를 해보니까 거기는 특허비를 시에서 받는 것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원주시는 받은 사례는 없죠?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네, 없습니다.
○ 조인식 위원 그것은 타 지자체에 한번 알아보시고요. 그렇지 않으면 특허를 어떤 스펙을 박지 말고 가이드라인으로 정해서 여러 업체가, 농공단지법에 의해서, 농어촌법에 의해서 계약을 하더라도 원주시내에 있는 업체가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수 있는 방법을… 특이사항 같은 거 넣으셔서 독점업체가 계약하는 것은 어떤 문제성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은 참고로 하셔서 실·과별로 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꼭 공사별로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디자인 관련돼서 읍면동 수의계약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네.
○ 조인식 위원 2m 이하 인도블록 교체하는 것은 심의받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처음 디자인조례를 만들 때는 보도블록 해서 광범위하게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운영하다 보니까 도로폭이 2, 3m 되는 것은 가로수가 있고 하다 보면 디자인할 수도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이번에 조례를 개정한다든가 내부 운영지침을 만든다든가 해서 심의대상에서 제외되도록 하겠습니다.
○ 조인식 위원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겠는데요. 계약관계, 어떤 특정업체가 계약하는 문제점은 시정 좀 해주시고요. 각 실·과별로 심의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어떤 특이사항이나 이런 것을 집어넣어서 한 업체가 계약할 수 있는 것은 자제를 해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네, 알겠습니다.
○ 조인식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1쪽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 내역 및 문화의 거리 1단계 조성사업 결과보고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15쪽 옥외광고물 안전도검사 현황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수 위원 과장님, 안전도검사 저희가 위탁을 줬죠?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강원도옥외광고협회에 위탁을 줬습니다.
○ 김학수 위원 그러면 원주협회지사가 있나, 지회가 있나, 원주는 어떻게 불러요?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지회.
○ 김학수 위원 원주는 지회라고 불러요?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네.
○ 김학수 위원 위탁비용은 어떻게 돼요?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위탁비용은 저희들 조례상에 건별로 비용이 있습니다. 그대로 위탁해서 주고 있습니다.
○ 김학수 위원 그러면 1년 산정을 하면 1년에 어느 정도 될까요?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여기 자료에 보시면 2011년도에는 수수료가 2,600만 원, 그다음에……
○ 김학수 위원 아, 수수료가 그거예요?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그렇습니다.
○ 김학수 위원 수수료가 위탁비용이에요?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네, 저희들이 어떤 금액을 산정해 주는 것이 아니고 수수료, 건당 얼마 하는 것을 다 그쪽으로 주고 있습니다.
○ 김학수 위원 그러면 검사비가 저희한테 들어오는 게 없나요?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네, 없습니다.
○ 김학수 위원 전혀 없는 거예요?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네.
○ 김학수 위원 그럼 가로형, 돌출, 옥상, 지주 이런 간판들이 주기적으로 3년마다 검사를 제대로 받는지 안 받는지는 우리 시에서 누가 확인하죠?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저희들 컴퓨터상에 자료가 있기 때문에 3년마다 검사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저희들이 안내를 해줍니다.
○ 김학수 위원 그러면 안내를 해줬을 때 재시기에 검사를 받으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또 혹 안 받으시는 분들도 꽤 있죠?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네, 안 받는 분들도 있습니다.
○ 김학수 위원 그 비율을 빼놓은 게 있나요? 각 간판마다. 가로형, 돌출, 옥상, 지주. 안 받는 사람들은 어떤 제재를 받게 돼 있죠? 안전점검을 안 받으면 제재받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떤 법에 의해서 어떻게 제재를 받는지.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제가 그것을 미처 준비하지 못 했는데, 법령을……
○ 김학수 위원 갖다주세요. 무슨 법이에요? 계장님 무슨 법이에요?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옥외광고물 정비법입니다.
○ 김학수 위원 그러면 안 받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 있어요?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
○ 김학수 위원 과장님, 지금 계장님도 모르고 담당 과장님도 모르고, 참……. 지금 어디 조례 몇 조 몇 항인지도 모르고, 관리 전체가 안 되는 겁니다. 누구는 3년마다 계속해서 검사를 받고, 누구는 안 받아도 제재도 안 당하고, 또 그중에 몇 개 업체가 안 받는지 그런 것도 파악이 안 돼 있어요? 관리감독할 의무가 이 부서에 있는 거 아닙니까?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네, 그렇습니다.
○ 김학수 위원 맞죠?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네.
○ 김학수 위원 관리감독을 전혀 안 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위탁만 줬지, 위탁을 줬어도 해당과에서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네, 맞습니다.
○ 김학수 위원 협회에서 관리하는 검사비 수납현황하고 저희 시에 있는 현황하고 연결이 돼 있나요?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수수료는 저희들이 받으면 위탁한 금액을 바로 그대로 줍니다.
○ 김학수 위원 그러니까 협회에서 관리하는 자료하고, 우리 쪽 자료하고 연결은 안 돼 있죠?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돼 있죠. 저희들이 접수를 받아서 그리로 주니까요. 신청서를 저희가 받아서……
○ 김학수 위원 그러면 당연히 거기에… 2012년도에 가로형간판이 만약 386개다 그랬을 때는 386개 중에… 여기야 다 받은 게 나왔지만 만약에 총 500개, 700개인데 그중에 몇 개는 받아서 금액이 나오고, 몇 개는 못 받은 체납 그런 현황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관리를 여태까지 전혀 안 한 건가요?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아닙니다. 안 한 것은 아닙니다.
○ 김학수 위원 그럼……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일단 인허가 받고 3년이 경과되면 저희들이 안내장을 보냅니다. “언제까지 안전검사를 받으시오.”라고 공문을 보내서 검사를 하는데……
○ 김학수 위원 안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 받으면…….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글쎄, 제가 지금 판단하기는 광고물 허가나 신고위반이 될 것 같습니다.
○ 김학수 위원 위반되면 어떤 처벌을 받아요?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글쎄요. 그것은 제가 자세히 몰라서 죄송합니다.
○ 김학수 위원 그러면 광고물 총 개수는 알고 계신가요? 총 개수……. 전부 합해서 몇천 개다. 한 5,000여 개 되죠? 더 되나요?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지금 광고물 총 숫자가 2012년도에 조사한 결과로는 10만 9,000개입니다.
○ 김학수 위원 그러면 가로형, 돌출, 옥상, 지주 전부 합해서 10만 몇 개요?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10만 9,586개입니다.
○ 김학수 위원 그러면 과장님, 보세요. 2011년도, 2012년도, 2013년도 보시면 3년이니까 약 10만 9,000개를 3으로 나누면 평균적으로 1년에 몇 개가 돼야 돼요? 1년에 3,000개가 넘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1,200개, 2,200개 그것밖에 안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간판이 영업이 안 돼서 스스로 문을 닫는 분도 계시고, 또 업종변경도 있을 것이고, 스스로 떼는 분들도 있을 텐데, 이런 모든 관리가 계속해서 협회에서 보고가 올라오나요?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협회에서 올라오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유지관리하면서 안전도검사만 주는 것이고, 지금 제가 보고드린 사항은 광고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불법이든 적합하든 다 조사한 것이고……
○ 김학수 위원 그러면 불법이 얼마나 돼요? 10만 9,000개 중에서.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저희들이 2012년 6월 조사한 결과 한 4만 3,000건 됩니다.
○ 김학수 위원 그러면 거의 40%?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네.
○ 김학수 위원 전체 광고물 10만 9,000개 중에서 약 40% 정도가 불법이다?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체 숫자는 안전도검사를 받을 대상이 있습니다. 전체 다 받는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숫자는 줄어들 것 같고요.
○ 김학수 위원 대상이 전체로 봤을 때 몇 퍼센트 돼요?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글쎄, 그것은 수치를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4층 이상이어야 되고, 10m 이상이어야 되고, 돌출은 5m 이상이고, 한 면적이 1㎡ 이상이어야 되기 때문에 수치를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 김학수 위원 그러면 과장님, 만약에 불법광고물이다. 40%가 불법이면 불법에 대한 통보는 하신 적이 있어요? 상반기 정도에.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네, 일제정비하라고 다 보낸 적이 있습니다.
○ 김학수 위원 그래서 얼마만큼 틀려졌어요?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
○ 김학수 위원 그거 언제 보냈죠? 몇 년도에?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별도로 문서하고 드리겠습니다.
○ 김학수 위원 그러면 과장님, 제가 질의하면서 추후 보고한다는 내용, 자료 있죠? 제가 계속해서 회의 때마다 옥외광고물 갖고 몇 번째 하고 있는데, 지금 그래도 검사를 안 받으면 어떤 불이익이 간다는 자체도 모르고 계시면……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죄송합니다. 그것은 안전점검을 안 받게 되면 저희들이 문서를 내서 받게 하고, 그래도 안 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
○ 김학수 위원 이행강제금 부과한 건수가 몇 건이나 있어요?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지금은 없습니다.
○ 김학수 위원 현재까지?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네.
○ 김학수 위원 확실해요?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네, 안전도검사로 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은 없습니다.
○ 김학수 위원 전혀 없다?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네.
○ 김학수 위원 하여간 제가 질의한 내용 중에 과장님이 준비해 주시겠다고 한 내용 있죠?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네.
○ 김학수 위원 그것 좀, 특히 검사를 안 받았을 때, 정확히 1회 안 받으면 어떻고, 2회 안 받으면 어떻고 그런 기준 자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없으면 저희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돼 있으니까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 김학수 위원 그런데 부과한 적이 있어요? 없잖아요.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네.
○ 김학수 위원 부과하는 게 맞나요, 안 하는 게 맞나요?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재작년부터 저희들이 강원도에서 주관해서 불법광고물에 대한 것은 양성화시켜 주고 있습니다. 지금 염려하시는 안전도검사 안 받은 것도 위법광고물로 봐서 지금 그것을 다 문서를 내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중인데, 저희들이 문서를 두 번씩 내고 읍면동을 통해서 계도를 해도 잘 안 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양성화 기간이 끝나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정금액에서 금액이 많은 사항들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든가 그런 대책을 한번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 김학수 위원 그렇죠. 옥외광고물 안전도검사 명칭만 있지 관리 자체가 안 된다면… 지금 전체 10만 9,000여 건 중에 40%가 불법이라고 돼 있는데, 불법이 45%, 50%, 60% 올라가면 점점 힘들 거 아닙니까. 그래도 계속해서 퍼센트를 줄여나가려면 관리하는 데 있어서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네, 신경 쓰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번에 양성화하는 기간 동안에 안전도검사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했습니다. 1년 반 동안 많이 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행정……
○ 김학수 위원 올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작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작년, 올해……. 올해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작년 말까지 하다가 연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도 하고 있는데……
○ 김학수 위원 제가 계속 얘기하다 보니까 건수가 2012년에는 많이 올라갔어요. 그렇죠? 많이 올라갔는데 올 4월까지는 400건밖에 안 되는데 2011년에 1,235건에서 2012년에 2,213건으로 올라갔고, 올해는 이제 상반기 거의 다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1,000여 건도 아직 안 되는 상황이고, 집계가 안 돼서 그러는지 4월까지 했으니까 저는 어느 정도 납득할 때까지 앞으로도 계속해서 옥외광고물에 대해서 질의를 할 겁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네.
○ 김학수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못 하시는 부분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네.
○ 김학수 위원 관련법도 좀 보시고 해서 다음부터는 이렇게 진짜 답변도 못 하시고, 자료도 무슨 가로형이 얼마나 안전도검사를 안 받고 지주이용이다, 옥상이다, 돌출이다 이런 게 전혀 파악도 안 돼 있는 상황이라면 관리 자체가 아예 안 된다고 보면 됩니다. 위탁해 놓고 아예 신경 안 쓰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옥외광고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과장님, 바짝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네, 알겠습니다.
○ 김학수 위원 그리고 그 자료를 준비해 주세요.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네.
○ 김학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6쪽에 지정게시대 설치 및 예산현황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서 불법광고물 정비 및 현장민원 처리현황과 18쪽의 불법광고물 과태료 부과현황에 대해서 같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조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인식 위원 조인식 위원입니다.
혹시 관공서 광고는 적법하게 달려 있나요? 시청사나 그 주변이 법적 테두리에 맞게 달려 있는지 그것 좀 알고 싶은데, 제가 봤을 때는……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건지…….
○ 조인식 위원 우리 관공서요. 시청사라든가 보건소라든가 주변의 관공서…….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현수막 게시대……
○ 조인식 위원 현수막이 아니라 간판이요. 법 규정에 맞게 단 겁니까? 제외대상인가요?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공공청사 내에 한 것은 법령상 제재를 안 받습니다.
○ 조인식 위원 그런데 원주시내 불법광고하고 간판 불법이 엄청 많죠?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엄청 많습니다.
○ 조인식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일단 건물 위에 1m 이상 올라가서 단 것은 다 불법인데, 그렇죠?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3층 미만으로 달게 돼 있죠. 특정지역으로 지정돼 있지 않으면 3층 이하로 달게 돼 있습니다.
○ 조인식 위원 대형업소는 다 불법인데, 단계택지부터… 단속이 힘들죠? 너무 많아서.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저희들이 현수막을 하루에 한 150장 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 조인식 위원 아니, 현수막 말고 간판이요. 입간판하고 지주간판 달게 돼 있잖아요. 2개. 그런데 옆으로 돌아서 다는 것은 다 불법이잖아요. 그렇죠?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네, 그렇습니다.
○ 조인식 위원 그런데 건물마다 다 불법인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는.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거의 한 30% 이상이 불법입니다.
○ 조인식 위원 30%가 아니라 70%는……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전수조사를 다 해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 조인식 위원 시네마, 큰 데도 다 불법 아닙니까.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작은 일정규모 이하는 광고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그런 사항도 있고요.
○ 조인식 위원 과장님, 대형업소인 시네마 이것도 불법이죠. 위에 달린 간판도. 꼭대기에 달린 거. 시네마 극장이요.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건물상단에……
○ 조인식 위원 그것은 불법이죠.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아닙니다. 그것은 할 수 있습니다. 무슨 빌딩 해서 붙여 있는 것은……
○ 조인식 위원 시네마 이렇게 붙인 거. 광고하시는 분한테 문의하니까 불법이라는데.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그것을 알아보겠습니다.
○ 조인식 위원 그리고 그 위에 쭉 올라오면서 옥탑 위에 몇 미터 이상 단 것은 다 불법이라던데요. 허가가 안 난다던데. 담당계장님, 자세히 좀 알아보세요. 다 불법이니까……. 태풍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날아가서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나가는 사람들… 이번에 장마철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람에 못 이겨서 간판이 떨어져서 지나가는 행인이나 차량이 파손이나 인적 피해를 겪을 수 있으니까… 거의 다 불법입니다. 한번 보시고요. 옥탑 위에 한 것은 다 불법이다. 지주간판하고 입간판밖에 못 달게 돼 있잖아요.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옥상간판은 광고물 심의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 조인식 위원 그것은 좀 자세히 아셔서 태풍의 피해를 안 볼 수 있도록 주의 좀 해주시고요. 단속 좀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수연 위원 18쪽이요. 과장님, 한지흙침대 과태료 부과돼서 체납됐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 영업을 하고 계시나요?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영업하고 있는 건 잘 모르겠는데, 지금 체납돼서 압류를 시켜놓은 상태입니다.
○ 신수연 위원 2010년도 거라서요. 2010년에 몇 건 있는데, 중앙하이츠 이러면 중앙하이츠 관리사무소에 과태료를 부과하나요?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아닙니다. 이게 아파트 분양을 하면서 이 친구들이 본사에서 다시 개인들한테 위탁을 준 겁니다. 광고하는 사람들한테. 그래서 개인이라든가 이런 사람 줘서 광고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수소문해서 붙잡아서 그 사람들을 확인해 보면 재산도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압류도 못 하고 그런 실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하려고 해도 대상이 없어서 부과를 못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런 게 종종 있습니다.
○ 신수연 위원 여기 보니까 만종물류단지, 서희스타힐스… 대출관련 벽보는 누가 있기야 있겠지만, 서희스타힐스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이지 않나요? 말하자면 주체자가 없는 거 아닌가요?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주체자는 있는데요. 그 사람들은 발뺌을 합니다. “나는 광고를 안 하고 광고업자하고 계약해서 광고했기 때문에 그 광고업자를 조치해라.”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 잡아오면 재산도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고, 또 행방불명된 사람도 있고, 전화번호들이 거의 다 대포폰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 신수연 위원 어려움을 겪으시는 것 같은데, 현황자료를 요구하면 계속 ‘체납’, ‘체납’ 이러는데, “주체자가 있으니까 했을 텐데 왜 체납을 이렇게 했냐.”라고 계속 진행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아까는 간판이고, 그것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의해서 이것도 관리가 되죠?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네, 그렇습니다.
○ 신수연 위원 거기 보니까 아까 김학수 위원님께서 하신 10조에 처음에는 하고, 그다음에는 시정명령을 내리고, 두 번째 안 했을 때는 철거하고, 또 안 했을 때는 영업정지까지 들어가는 게 있더라고요. 사후관리법이. 그런데 이것은 여기 보면 아까도 말씀하신 대로 중앙하이츠라든가 이런 게 없으면 이런 것을 조례에 추가적으로 더 넣어주셔서 2년 이상 이 사람들 재산을 추적할 수 없다든가 어떤 것에 의해서 현황이 나오면 이런 게 없도록 조례를 조금 더 세밀하게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네요.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저희가 일단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독려를 계속 합니다. 두 달에 한 번씩, 세 달에 한 번씩 독려하면서, 또 재산을 담당하는 부서에 재산조회도 하고요. 재산조회해서 재산이 있으면 바로 그것을 가지고 징수과에 압류신청을 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 신수연 위원 그럼 이게 언제까지…….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제가 알기로는 5년…….
○ 신수연 위원 5년 이상이 되면……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5년 이상 되면 못 받는 것으로, 결손처분하는 것으로…….
○ 신수연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곽희운 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불법광고물 정비처리 현황, 그다음에 뒤쪽에 불법광고물 과태료 부과현황 같이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불법광고물 정비 기동처리반을 운영하고 계시죠?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네.
○ 곽희운 위원 평일, 주말 어떻게 운영하고 계시죠?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평일에는 기능직 두 분하고요, 무기계약직 한 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근로 4명이 평일에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토요일, 일요일에는 광고물계 일반직 공무원이 5명 있는데 그 5명이 한다든가, 아니면 한 달에 한 번, 두 번 정도는 저희 과 직원들이 다 나와서 하고 있습니다.
○ 곽희운 위원 효과가 있다고 보시나요?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네, 저희들은 주로 유동광고물을 많이 정리합니다. 그러니까 에어라이트라든가 입간판, 그다음에 현수막 그런 게 주가 되겠습니다.
○ 곽희운 위원 그런데 제가 효과를 물어보는 거예요. 효과가 좀 있느냐. 줄었다든지 그런 효과를.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현수막 같은 것은 붙이면 계속 떼고 그런 입장이고요. 에어라이트 같은 것도 야간단속을 하기는 합니다만 저희들이 정리하는 것만큼 또 새로 생산되는 게 많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전혀 없게는 단속이 힘듭니다.
○ 곽희운 위원 18쪽 과태료 부과현황에서는 2010년부터 많이 줄었어요. 아주 현저하게. 2012년도에는 14건, 2010년도에는 95건이었다가 14건이 됐는데, 17쪽 정비현황에는 현수막 보면 9,000건에서 3만 2,000건 이렇게 정비하신 것으로 정비량은 굉장히 늘었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어느 게 효과적일까.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지금 과태료 부과현황을 볼 때 2010년도에는 생계형 현수막도 과태료를 부과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하다 보니까 한 장 붙인 사람, 두 장 붙인 사람도 계속 1, 2회 붙이면 과태료를 부과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관리하는 데도 문제가 있고, 또 그 사람을 범법자로 만드는 것도 있고 해서 2012년 1월에 내부방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1, 2회 정도는 행정계고를 하자. “당신이 내용을 몰랐으니까 앞으로 현수막을 붙일 때는 인허가를 받고 하십시오. 반드시 지정된 장소에 붙이십시오.”라고 행정계도를 하고요. 3회, 4회 때는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할 의견진술하고 왜 붙였는지를 설명해 달라 해서 4회 때부터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그리고 그것도 안 돼서 계속 붙인다면 5회 때 정도 되면 고발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수가 확 줄어든 것은 그런 계도 위주로 전환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고요.
2012년도에 건수가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금액이 많이 늘어난 것은 상습행위자 있지 않습니까. 아파트 분양할 때 300건, 400건씩 가서 붙이는 사람은 단 한 번이라도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먼저 감사 때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인데, “생계형으로 한두 건 붙인 사람들까지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러면 되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3회 이상, 1, 2회는 행정계고로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곽희운 위원 그런데 주말에 보면 생계형 현수막보다는 분양광고들이 훨씬 많아요.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네, 그렇습니다.
○ 곽희운 위원 그리고 또 기동처리반을 운영하시지만, 어떤 때 보면 과연 기동처리반을 운영하고 있나 이런 의구심이 들 때도 많거든요. 시내곳곳에 평일에도… 저희가 의회 기간에 단구동까지 식사를 하러 가면서 우리 위원님들이 세기도 해봤을 거예요. 그 도로에 몇 개가 붙었는지.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드리는 부분은 과연 이렇게 기동처리반을 운영해서 불법광고물을 정비하는 게 불법광고물 억제하는 데 효과적인지, 아니면 과태료를 부과해서… 아까 생계형은 지침을 만드셨다고 하지만, 여하튼 생계형은 한두 번 봐주고 과태료를 좀 부과하는 게 불법광고물 억제하는 데 효과적일지를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불법광고물 정비하면서 도시디자인과에 일은 많아졌는데 효과는 좀 미비한 것 같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저도 한 달에 한 번씩 꼭 참석해서 현수막 제거를 하는데, 주말에 정리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볼 때 한 20% 정도 된다고 봅니다. 하여튼 과태료 관계도 엄격히 적용해서 가능하면 모든 광고주들에게 법에 대한 것을 알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정비하는 것은 정비반 운영대로 하면서 과태료 부과하는 것은 상습적으로 한다든가 이런 사람들은 처벌 위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 곽희운 위원 그런데 에어라이트 같은 경우도 계도를 하니까 한동안 없어졌던 것 같은데, 계도만 하다 보니까 계속 느는 추세인 것 같아요.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네, 저희들이 계도하고 스티커를 붙여놓으면 바람을 빼서 들여놓습니다. 들여놨다가 한 1, 2개월 뒤에 다시 내놓고 그런……
○ 곽희운 위원 1, 2개월도 아니고 한 일주일 정도 안 보였다가 다시 보이고 그런 현실인 것 같은데, 에어라이트 같은 경우는 보행에 굉장히 불편을 많이 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어느 방법으로 하는 게 좀 더 효과적일지를 고심해 보시고요. 아까 지나갔지만 공공디자인 심의에 대해서 잠깐만 여쭤보겠습니다.
인도블록 하는데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이 있나요? 가이드라인이 어떤 식으로 돼 있죠?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가이드라인은 포괄적으로 돼 있습니다. 보도블록 같은 것은 가이드라인을 보면, “색채는 표면에 페인트 도장을 금지한다. 자극적인 고채도 색은 사용을 금한다.” 이런 식으로 포괄적으로 정한 게 있습니다.
○ 곽희운 위원 심의를 안 받은 것 중에 단계택지 가로정비도 마찬가지로 다 가이드라인에 적합하게 설치했다고 하는데, 작년도에 원일로·평원로 미관개선 하면서 보도블록을 도시연구자문단의 자문을 받아서 반영했다고 해놓으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도시연구자문단이 과연 중요한지, 우리 도시디자인과에서 원주시 디자인을 선정한 방향이 더 중요한지……. 지금 원일로·평원로 같은 경우는 원주의 제일 상징적이고 중심적인 도시인데, 우리 주관부서인 도시디자인과의 의견이 아닌 제3의 자문단에서 자문한 내용이 반영된다는 것도 저는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공공디자인 심의를 받지는 않았습니다. 받지 않았는데, 공공디자인 심의한 것을 쭉 보다 보니까 총체적으로 자문을 받은 게 있었습니다. 그때 위원님께서도 참여하셨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보도블록의 색깔이라든가 모양,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것을 받은 것은 없습니다.
○ 곽희운 위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원일로·평원로는 사각으로 하셨죠? 보도를.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네.
○ 곽희운 위원 그런데 지금 단계택지 같은 경우도 이번에 한 것은 사각으로 하고, 또 인근에 있는 정부종합청사 사거리는 예전 것으로 했어요.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네, 그렇습니다.
○ 곽희운 위원 가이드라인이 도대체 있는 건지. 저희 문막지역도 이번에 인도블록을 하려고 하는데, 왜 그러느냐 하면 시민들이 원일로·평원로 갔는데 사각이 사실상 가보면 가격이 비싸고 보기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에 와서는 “왜 우리 지역에는 이런 것으로 하느냐.” 이런 말들이 나오거든요.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네, 그렇습니다.
○ 곽희운 위원 단계택지도 제가 볼 때는 비슷하다고 봐요.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네, 인조화강석이 좀 비쌉니다.
○ 곽희운 위원 그러니까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디자인 쪽에서 잡아놔야지만 되지 않느냐. 각 부서마다 자기네 부서별로 틀리니까, 같은 지역에도 불구하고, 다 같은 동인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사각으로 하고 여기는 옛날 구형으로 하고. 도시디자인과에서 해야 될 일 아닌가요?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앞으로 각 과에서 사업할 때는 반드시 도시디자인과의 디자인 심의를 받도록 해서 전체적으로 통일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곽희운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58분 감사중지)
(17시13분 감사계속)
○ 위원장대리 이재용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름다운 간판 추진에 따른 계획, 실시, 준공결과 현황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병선 위원 간판사업을 하는데 최초 예산은 어떻게 편성이 되는 겁니까?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강원도의 도비가 지원되고요. 시비를 지원하고, 자부담 10% 해서 100% 민간자본보조로 하고 있습니다.
○ 전병선 위원 도비가 지원되는데 맨 처음에 도비가 얼마 내려오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하는 거죠?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네, 그렇습니다.
○ 전병선 위원 그래서 간판 하는 것에 대해서 몇 개 하든지 그런 것은 상관없이 예산으로 따집니까?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아닙니다. 사전에 강원도에서 사업대상지구를 선정합니다. 그럴 때 선정해서 올리면 현지답사를 해서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 전병선 위원 최초에는 우리가 선정을 하죠?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네.
○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간판사업은 도비하고 시비하고 자부담이 돼 있잖아요. 도비하고 자부담은 몇 퍼센트로 보고 있는 거예요?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자부담 10% 하고 있습니다.
○ 전병선 위원 네?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도비 30%, 시비 60%, 자부담 10% 하고 있습니다.
○ 전병선 위원 자부담 10%요?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네.
○ 전병선 위원 그거 좀 틀린 것 같지 않아요? 제가 갖고 있는 강원도 사업비 기준은 도비 30%, 시군비 50%, 자부담 20% 해서 돼 있거든요.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도 계획은 자부담 20%로 돼 있는데, 20%로 할 경우 주민들이 사업하기를 굉장히 꺼려하고, 지금까지 타 지역도 그렇고, 그래서 저희 내적으로 결심을 받아서 60%로 하고, 자부담 10% 하고 있습니다.
○ 전병선 위원 일단 지침은 20%잖아요. 강원도 사업비 재원지침을 보면 사업비는 매칭펀드 방식에 의해서 자부담을 20%로 하게끔 돼 있는데, 과장님 말씀으로는 자부담 20% 하면 안 하기 때문에 10%로 조정한다 그거죠?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네, 그렇습니다.
○ 전병선 위원 그러면 10%는 누가 부담합니까?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그것은 자부담을 줄 때 시비로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 전병선 위원 그럼 시에서 부담을… 누가 결정한 거예요? 자부담을 20% 하게 돼 있는데 안 하기 때문에 10%로 하고, 10%는 시비로 들어가는데, 10% 시비가 더 플러스되는 것은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그것은 내적으로 사업계획서를 만들 때 그렇게 만듭니다.
○ 전병선 위원 아니, 사업계획서를 만들 때 규정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과장님이에요?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아닙니다. 내적으로 계획서를 만드니까요. 시장결심까지 받으면서……
○ 전병선 위원 아니, 규정에 20%인데 10%로 했잖아요.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강원도 지침이 그렇고요. 강원도 지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 전병선 위원 강원도 지침은 그런데, 시에서 10%로 바꾼 거 아니에요.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네.
○ 전병선 위원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게, 과장님이 10%로 다운시킬 수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국장이나 시장이 “이것은 안 되니까 10% 다운시켜서 시비를 더 들이자.”, 이것은 시비가 더 들어가는 거잖아요.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네, 저희들이……
○ 전병선 위원 그렇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저희들이 계획서 수립할 때 예년에 했던 정황이라든가 타 시군의 사례라든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분석해서 만듭니다. 그래서 “10%로 하겠습니다.”라고 결재를 다 득한 다음에 시행하게 되는 거죠.
○ 전병선 위원 그럼 간판 1개당 얼마씩 지원해요?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지금은 자부담 포함해서 250만 원 잡고 있습니다.
○ 전병선 위원 250만 원이요.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250만 원이라는 것은 1개당 250만 원 해서 만약에 그 지역 내에 60개가 있다, 100개가 있다 하면 더 많이 지원되는 것도 있고 더 적게 지원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건물폭이 20m 되는 간판도 있고, 또 6m, 4m 작은 것도 있기 때문에 간판가격이 차이가 많이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1개당 250만 원을 기준으로 하되, 추가되는 것은 다 개인이 부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 전병선 위원 원래 규정은 1개당 250만 원…….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네.
○ 전병선 위원 그렇게 지침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제일 처음에 문화의 거리 1단계 간판지원사업 하면서 계획대로 됐습니까?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지금 태장동이라든가 문화의 거리 2구간은 다 그렇게 됐습니다.
○ 전병선 위원 다 했는데, 강원도 기준이나 우리가 조정해서 하는데 그 규정대로 집행이 됐냐 그거죠.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네, 됐습니다.
○ 전병선 위원 집행됐습니까?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네.
○ 전병선 위원 그러면 간판은 하나당 250만 원인데, 문화의 거리는 간판 하나당 얼마 정도 들어간 것 같아요?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개인 자부담이……
○ 전병선 위원 원래 기준은 250만 원으로 해서 조금 더 들어간다고 해도 어느 정도 들어가는 것 같아요?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그것은 간판크기에 따라서 가격이 다 틀립니다.
○ 전병선 위원 달라도 엄청나게 차이 나고, 제일 비싼 간판이 얼마 들어갔는지 알아요?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제가 알기로는 자부담 당초계획이 문화의 거리 2단계 같은 데는 자부담이 한 1,500만 원 정도 됐었는데, 한 2,600만 원 돼서 1,100만 원 정도 더 자부담을 많이 한 것으로……
○ 전병선 위원 간판 하나에 1,400만 원짜리도 있고 1,500만 원까지 간판이 있더라고요. 간판 하나에. 그래서 자부담을 한 게 140만 원, 120만 원 이렇게 했는데……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거죠?
○ 전병선 위원 문화의 거리 갖고 있는 자료에 보면……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1단계 말씀하시는 거예요?
○ 전병선 위원 팝콘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간판 하나에 1,400만 원이 들었어요. 그리고 제일의원은 1,200만 원으로 간판을 해서 자부담 140만 원 했는데, 계획은 다 돼 있더라고요. 정리는 전부 해놨는데,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자부담한 것은 확인을 안 했죠?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서류상 통장으로는 다 확인됐습니다.
○ 전병선 위원 네?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통장으로는 다 확인이 됐습니다.
○ 전병선 위원 통장으로 받았는데, 예산이 우리가 6억 5,00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6억 5,000만 원은 그냥 통장으로 다 넘겨줬더라고요. 그냥 중간과정에 간판 1개당 250만 원, 자부담 10% 그런 거 다 떠나서 얼마 해서 딱 넘겨주고 말았죠?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1단계 때는 250만 원 그런 기준이 없고요.
○ 전병선 위원 없어도 그래도 규정은 있었을 거 아니에요. 다른 게 아니고, 지금 얘기한 게 우리가 예산이 6억 5,000만 원인데 6억 5,000만 원을 그쪽으로 넘겨줬잖아요. 그런데 넘겨준 상태에서 아무 관심 없이 그냥 6억 5,000만 원만 갖고 오면 그것으로 결정한 거 아니냐 그거죠.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그것은 아니라……
○ 전병선 위원 우리가 관심을 갖고 했나, 그렇지 않으면 안 했나 그것을 따지는 거예요.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보조금은 개인이든지 사업주체가 사업계획서를 만들고 보조금 교부신청을 하면 타당성이 있는지를 확인해서 보조지령을 하게 됩니다. 보조지령을 하면 그 보조지령에 의해서 사업을 시행한 다음에 보조금이 다 되면 보조금 지급청구를 다시 하게 되는 거죠.
○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우리가 6억 5,000만 원을 주는데 주는 것만 갖고 했지, 거기에서 계산 올라온 거 그것만 확인했지, 우리가 중간과정은 하나도 관여 안 했죠?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네,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 게 아니기 때문에.
○ 전병선 위원 모른다고요? 국장님, 우리가 보조금 줄 때 계산해서 얼마 딱 주고 그다음에는 모른다는 게 말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산 같은 거 하면 확인해서… 거기에서 쓴 거, 보조금 나가면 보조금도 제대로 나갔나 그런 것은 확인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확인은 다 했죠.
○ 전병선 위원 그런데 지금 6억 5,000만 원 나간 것만 했다 그랬잖아요.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저한테 확인했냐고 여쭤보시니까… 그때 담당자는 확인을 다 했죠. 준공검사까지 다 합니다.
○ 전병선 위원 아, 담당자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때는 모른다 그거죠?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네.
○ 전병선 위원 그러면 제가 갖고 있는 자료를 보면 하나도 확인을 안 한 것으로 돼 있거든요. 왜 확인을 안 했느냐 하면, 예산에서 일률적으로 한 사람이 다 똑같이 써서 5억 8,000만 원을 신청했어요.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네, 자부담 빼고.
○ 전병선 위원 자부담 6,500만 원 했다고 신청을 했는데, 지금 규정에 보면 보조금이 10%라고 돼 있죠. 그런데 보조금이 10%가 아니고 LED로 갈 때는 10%이고, 그다음에 일반등으로 갈 때는 20% 자부담을 하게 돼 있어요. 협약서에도. 그런데 그런 것도 확인을 안 했잖아요. 지금 LED등으로 전부 설치가 된 것하고, LED등 설치 안 된 것하고 제가 사진을 확인했거든요.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저희도 확인을 했습니다.
○ 전병선 위원 그런데 그게 문제점이 좀 있지 않아요? 확인 안 한 것은 인정하죠?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어떤 거 확인을……
○ 전병선 위원 우리가 보조금을 5억 8,000만 원 지불했는데 그게 제대로 쓰여졌는지는 확인을……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그때 담당자가 확인을 다 했다니까요.
○ 전병선 위원 담당자가?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네, 그때 담당자가 확인을 다 했습니다. 간판……
○ 전병선 위원 그럼 이상이 없었겠네?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간판추진협의회에서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할 때, 돈을 달라고 할 때 거기에 대한 사진이라든가 모든 게 다 들어오고, 그때 담당자가 출장 나가서 검사를 다 해서 지출이 된 겁니다.
○ 전병선 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검토해 볼게요. 제가 사업신청서 받은 거 보면 견적서를 받은 게 있어요. 규정을 보니까 견적서를 받게 돼 있더라고요. 기준단가 설정하고 제작업체 입찰하고 이렇게 해서 견적을 받았는데, 견적을 두 군데 받았더라고요. 그런데 견적받은 데가 7개 업체가 똑같이 나눴어요. 11개씩. 11개씩 똑같이 나누고, 두 번째, 견적에 일부러 옆에 같이 해준 사람들이, 똑같은 사람들이 또 해줬더라고요. 그럼 하나의 입찰을 해주기 위해서 2개 들러리를 섰다는 거거든요.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그 내용은 제가 당시에 한 게 아니라서 정확히 모르겠는데, 일단 추진협의체에서……
○ 전병선 위원 거기 자료가 있어요.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추진협의체에서 광고협회하고 계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고협회에서 견적을 낸 것으로 알고 있고요.
○ 전병선 위원 그래서 우리 시에서 관여를 전혀 안 한 것 같아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광고협회에서 그렇게 전부 견적을 냈더라고요. 견적을 낸 이유가 하도 엄청나서 그래요. 1,400만 원짜리 간판을 다른 데서 견적 받아봤어요. 똑같은 견적을 받아봤는데, 그 사람들이 견적 낸 것은 하나에 1,500만 원, 1 800만 원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업체에서 받아보니까 590만 원 나왔어요. 세 군데를 따로 받아봤는데. 그렇게 차이가 많으니까 우리 시에서는 관여를 해줬나, 안 해줬나 제가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사업시행한 게 2009년도 때인데, 그때는 LED가 아마 초창기일 겁니다. 그래서 LED 초창기라서 가격이 비쌀 수도 있겠고요. 3개 업소 견적 낸 것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확인 안 한 게 거기뿐만 아니라 또 있어요. 개선사업해서 소요사업비가 올라오고, 입금의뢰서가 올라오고, 정산내역서가 올라왔는데, 똑같아요. 글자 하나 안 틀리고. 앞의 제목만 다르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입금해 줄 때는 최소한 이 정도까지는 체크를 해줬으면 이렇게 무리하게… 우리 시민의 돈이 나가는 건데 규정도 안 맞잖아요. 맨 처음에 20% 하는 분담금도 안 내고, 간판 하나에 250만 원까지 지원해 주라는 거 그것도 250만 원짜리가 1,500만 원씩 되고, 자부담 20%라는 것도 10%로 했는데 실질적으로 10%도 안 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한번 가본 데가 또 어디 있느냐 하면… 몇 군데 갔었는데요. 여기는 거기에서 간판을 다 했더라고요. 간판교체사업으로 했어요. 주인을 직접 만나보니 했다고 하는데, 그런데 우리 계산서에는 그 업소가 없어요. 없는 데가 많아요. 이 사람들 내가 만나봤더니 전부 자기네가 교체해서 했다고 하더라고요. 간판 바꿨다고. 바꿨는데 내가 자부담 했냐고 하니까 자부담 없었답니다. 자부담 없고, 그보다 더 황당한 것은 최종결산서에 들어온 게 그 업체가 명단이 다 빠져 있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으로…….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저희가 보조금……
○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거예요. 맨 처음에 돈만 주고 말았는지, 우리 시에서 조금이라도 관여했다면 이런 거야 당연히 나오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이게 좀 잘못됐다 그런 게 나오는 건데, 그런 것을 보고… 그런데 최종적으로 내가 회장인가 하는 사람을 불렀어요. 가서 만났어요. “당신, 이거 어떻게 된 것이냐?” 했더니 그 사람 왈, “모든 서류는 원주시에서 해줬다.” 그거예요. 자기는 도장만 찍었다고 딱 발뺌하더라고요. 그럴 때 제가 어떻게 판단을 해요. 그렇다고 이것을 했기 때문에…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그냥 확인 좀 하라고 했는데, 결과는 뭐냐 하면 아무 이상이 없다고 나왔어요. 할 말이 없잖아요. 제대로 됐고, 아무 이상이 없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다시 한 번 거론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은 뭐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엄청 큰돈이잖아요. 시민들 돈인데. 돈만 줘놓고 너희들이 알아서 하고 도장만 찍어주고. 견적서 받아보면 견적서도 엉터리고, 실질적으로 해준 집은 자기네는 안 했다고 하고, 와서 공짜로 해줬다고 하고, 여기는 전부 일률적으로 10% 자부담한 것으로 다 영수증 처리돼 있고, 그것도 한 은행에서 똑같이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전부 쪼개서 만들어놓고. 시청에서 그런 거 관리를 안 해요? 한 번만 봐도 ‘이게 뭔가 잘못됐구나.’ 하고 볼 텐데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시에서 해준 게 보조사업 완료보고서 도장 하나 딱 찍어준 거. 좀 지나치지 않아요? 어차피 지나간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나간 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원주시민의 돈을 그냥… 한눈에 봐도 훤히 보이는데, 우리가 감사하는 목적이 뭐예요. 이런 거 하지 말자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작년에 이것을 한번 거론했잖아요. 했으면 잘못된 것은 이렇게 하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그런 대책이 나와야 되는데, 결과보고서 보니까 “이상 없습니다.” 이렇게… 제가 가서 사진 다 찍고 이렇게 했는데도 이상이 없는 거예요? 이상이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할 때 거기에 돈만 주지 말고 하나하나 체크를 해주세요. 그리고 이 문제는 지나갔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다시 한 번 과장님이 처음부터, 예산편성된 것부터 하나하나 검토를 해서 다시 한 번 저한테 보고를 좀 해주세요.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저도 이것을 위원님한테 말씀 듣고 처음부터 다 훑어봤습니다. “세금계산서가 없더라.” 이런 말씀을 하셔서 전체적으로 다 뒤져봤는데,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조금 지급절차에 의해서, 적정한 절차에 의해서 다 받았고, 지금 염려하시는 “개인통장에 왜 한꺼번에 한 날 동시에 집어넣었느냐.” 그것은 저희들이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 전병선 위원 과장님이야 그렇게 통장을 받았고 이상이 없다고 한 것은 알아요. 아는데, 제가 판단했을 때 직접 가서 전부 사진 찍고 하나하나 다 봤거든요.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저희도 다 찍었습니다.
○ 전병선 위원 그러면 저는 문제가 있고, 거기는 문제가 없다고 하면 뭔가 좀 이상이 있네요.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그럼 문제 있는 것을 꼭 짚어주시면 좋겠는데요. 저는 검토한 결과 이상이 없다고 보는데 위원님께서는 이상이 있다고 하시니까 어떤 간판인지, 저희들이 자료를 조사한 게 있으니까 그것을 보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전병선 위원 그러면 저하고 현장에 나가죠. 감사중지하고 나가서, 그렇게 자신 있으면 현장에 직접 나가서 이 간판, 이 간판 몇 개 체크를 하면 안 될까요?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저희들도 사진 찍은 게 있습니다.
○ 전병선 위원 제가 한 것은 제가 억지로 한 게 아니에요. 제가 제보받고 확인하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얘기한 건데……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여하튼 지금 위원님 드린 자료 이외에 추가로 나오는 자료가 있으면 위원님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 전병선 위원 네, 그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나오면 되죠. 어차피 지금 보면 제가 찾은 자료는 문제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서 지난번도 이상 없다고 하고 이번에도 이상 없다고 하면 제가 한 게 거짓말밖에 더 돼요. 위원이 할 일 없어서 이런 거나 쫓아다녀서 이상 없는 것을 가지고 이상 있다고 어쩌고저쩌고 하는 것은… 전부 다시 확인해 주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없는 거.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네, 알겠습니다.
○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넘어가서 11쪽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 내역 및 문화의 거리 1단계 조성사업 결과보고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2쪽에 공공청사 건축물 준공검사 결과 및 하자보수 내역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조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인식 위원 도로과 단계택지 인도블록 공사현황 있지 않습니까?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네.
○ 조인식 위원 심의가 안 됐잖아요. 그 내용을 빨리 갖고 왔으면……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설계내용 말씀하시는 겁니까?
○ 조인식 위원 네, 도로과 아까 말씀드린 거.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보도블록 내용 말씀하시는 거죠?
○ 조인식 위원 네, 여기는 굉장히 비싼 거 깐 것 같아요.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인조대리석……
○ 조인식 위원 민원이 많이 들어오니까, 타 지역에서 “우리는 이런 거 깔았는데 단계택지는 예산이 얼마나 많기에 깔았냐.” 그래서 의원입장에서 한번 단계동 부분하고, 단구동은 진짜 깔아달라고 해도 못 깔고 있거든요. 다 파손돼서 제가 시정질문 몇 번 했고, 5분자유발언도 몇 번 해서 “보행이 어렵다. 삼오정부터 보석사우나까지 예산을 확보해 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못 하고 있습니다. 움푹 파여서 휠체어가 가다가 넘어질 정도인데, 그렇게 비싼 거 깔 예산이 어디 있었는지 자료 좀 확인해 보려고 해요. 그리고 디자인 심의도 안 받았다니까 자료 좀 준비해 주세요.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네.
○ 위원장대리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신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수연 위원 과장님, 원주시 도시디자인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자료는 그냥 안 보셔도 돼요. 도시디자인에 대해서 색채라든가 아까 조인식 위원님이나 곽희운 위원님이 말씀하신 인도블록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그래요. 도시디자인과에서는 전반적으로 색채라든가 이런 가이드라인만 정해 주시나요? 원주시내 공공디자인 측면에서.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네,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에 가이드라인이 다 명시돼 있습니다.
○ 신수연 위원 그런데 금액적으로……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금액은 명시돼 있지 않고요.
○ 신수연 위원 명시돼 있지는 않죠?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네.
○ 신수연 위원 저도 인도블록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이번에도 다른 위원님이랑 같이 다른 데 나가서 사진 좀 찍어왔는데, 거기는 색채는 틀리더라고요. 100m 정도 이렇게 있으면 오래된 곳도 있고 새로 된 곳도 있는데, 제가 보니까 인도블록이 고르게 깔려 있어요. 얼마 전에 공사한 거나 예전에 깔려 있는 거나. 다 아시겠지만, 사진을 찍으면 길이가 나올 수 없어서 제가 신고 간 신발을 벗어서 찍었어요. (휴대폰 사진을 보여주며) 보통 깊이가 한 200cm, 보통 215mm 이러니까 20cm 정도, 그런데 저희는 이렇게 깊지는 않잖아요. 지금 현재 인도블록 깔고 있는 게.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인도블록 두께 말씀하시는 건가요?
○ 신수연 위원 예, 그렇죠.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6cm, 7cm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신수연 위원 그래서 얕다 보니까… 이것은 좀 깊이 묻히다 보니까, 그리고 모양도 똑바로 내려가지 않고 마름모꼴로 돼 있어서 박힐 때 잘 박히나 봐요. 그래서 이것도 찍어왔어요. 이게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물론 다짐을 잘 하셨겠지만 다짐에 대해서도 문제가 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조인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곳은 사실 공터였다가 그동안 - 다른 데도 마찬가지겠지만 - 큰 건물이 많은 공사를 했어요. 그런데 그곳도 있고, 다른 곳도 공사를 하다가 공사재료나 무거운 거 적재하고 내리고 했을 때… 우리가 준공할 때, 물론 도시디자인과는 관계가 없겠지만, 지금 제가 왜 도시디자인과에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준공을 내실 때 인도블록도 봤으면 좋겠어요. 파손된 부분을, 물론 다 보겠지만 건축물만 보시지 마시고, 이것은 도시디자인과와 관계가 없지만 그런 전반적인 것… 원주시 행정이 한 과에서만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여러 과에서 이루어지는데 공사시점에 파손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도시디자인과에서 경관심의나 미관심의를 하시는데 주로 건물에 대해서 하시죠?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네, 그렇습니다.
○ 신수연 위원 그런데 경관심의나 미관심의 하실 때는 원주시를 아름답게 하는 게 목적이지 않나요?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네, 그렇습니다.
○ 신수연 위원 그러면 건물에 대한 미관이나 경관도 중요하지만, 거리 미관이나 경관도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나요?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아닙니다. 건물도 중요하지만, 가로 조성물이라든가 도시구조물도 그만큼 중요하다고 봅니다.
○ 신수연 위원 그래서 종합적으로… 물론 공원은 공원과, 그다음에 가로조경은 어디에서 해요?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공원과에서 합니다.
○ 신수연 위원 그럼 공원과, 그다음에 도시디자인과… 제가 지난번에 얘기는 했는데, 여기가 제일제당 앞이에요. 그러면 이게 무슨 저거인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아마 도시가스인 것 같아요. 제일제당 앞 녹지공간에 쭉 올라와 있는데, 이게 도시가스인지 뭔지 잘 모르겠어요. 이것을 했는데 녹이 시퍼렇게 슬었어요. 그럼 이런 게 미관상 나쁘다면, 너무 숙제를 많이 드리는 것 같지만 원주시 미관·경관을 책임지고 있는 부서에서 적발이라는 단어를 쓰면 좀 저거하겠지만, 도색을 한다든가 이런 것을 떠나서 이게 계속 되면 데크나 이런 것으로 예쁘게 싸서… 필요한 부분을 여닫고 하는 개폐나 이런 시설도 돌아다니면서 계도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아마 저희 와서 도시디자인과장님 안 바뀌신 것 같은데, 제가 지금 두 번째 사진 드리는 거죠?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네.
○ 신수연 위원 이거 불법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요. 고리가 있는 것은 불법이 아니고 고리가 없는 것은 불법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불법이 아니라도… 이게 지금 이렇게 기울었거든요. 지주대가. 사실 2010년도에 제가 의원이 돼서 큰 도로라고 하죠? 주도로 같은 것은 굉장히 깨끗해졌어요. 오늘 아침에도 출근하다 보니까 시청로 잡풀을 뽑고 계시더라고요. 일용직들이 뽑는지 누가 뽑는지 몰라도, 실질적으로 이면도로 가보면 너무너무 지저분해요. 물론 보이는 데 깨끗한 것도 좋지만 제가 누차 말씀드리는 건데, 이것도 제가 5분자유발언 할 때 쓴 것인데, CCTV도 없는데 원주시 경고문 이렇게, 제가 아무리 CCTV를 찾아봐도 CCTV가 없는데, 요즘 주민들이 굉장히 똑똑해요. 그러니까 CCTV를 아무리 찾아봐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 그다음에 제가 도로과에도 도로점용허가 때문에 말씀드렸지만 육원기획이라는 고물상……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헌옷……
○ 신수연 위원 헌옷수거함이지만 그게 고물상이고요. 2001년도에 허가 내줄 때 제가 서류를 보니까 일반적으로 개인이 서류를 못 내고 장애인하고 같이 하면 허가를 내준다고 해서 장애인협회하고 같이 했더라고요. 그런데 장애인협회에 여기에서 나온 몇 퍼센트를 기부하겠다고 했대요. 육원기획에서. 그런데 10원 한 장 받은 것도 없대요. 장애인협회에서. 그래서 그다음 해 육원기획만 있고 장애인이라고 쓰여 있는 것은… 이게 다 육원기획 사진이거든요. 원주시내 전반적으로 돌아다니면서 찍은 사진인데 인화를 안 한 것도 있는데, 도시미관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로과나 생활자원과죠? 생활자원과, 그다음에 우리 도시디자인과에도 제가 주문 한번 드리고 싶어서……. 육원기획이 있다 보니까 옆에 무슨 사랑의 연결, 그다음에 원주시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원주헌옷 해서. 이것을 도로과에만 국한해서 하는 것보다 도시미관이나 경관 이런 부분에서 물론 주무부서가 되지만 이런 거 처리라든가, 사실 시청로나 원일로, 평원로에 잡풀 좀 같이 나면 어때요. 잡풀을 예쁘게, 아주 깨끗하게 뽑아놓고, 물론 국화 있는 데는 국화만 있고, 장미 있는 데는 장미만 있으면 더욱 좋겠지만, 그 인력을 어느 부서에서 하는지 몰라도 같이 협조해 주셔서 이면도로 한번 다녀보세요.
여기에 덧붙여서 말하면, 아파트가 원주시내 70% 있다고 하지만, 아파트는 정말 살기 좋고 깨끗한 아파트가 될는지 모르지만, 구도심은 쓰레기 더미에서 살고 있어요. 그랬을 때 원주시 경관하고 미관을 위해서 주무부서로서 다른 부서와 협력해서… 아까 불법간판 때문에 기동수리반도 운영하고 계신다고 하지만, 도시미관이나 경관을 위해서 인원을 투입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장황하게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도 고심하셔서 도시 내 도로보다 외곽도로, 사실 도시 내 도로는 차가 많이 다니지만 도시 외곽도로에는 주민이 많이 걷습니다. 그러니까 주민이 정말로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원주시 외곽 뒷도로가 됐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인도블록이요. 물론 저도 경험은 있지만 도시디자인과에서는 가이드라인을 정할 수 없지만 어떤 곳에서는… 회배라는 말이 표준말인지 아닌지는 몰라도 평방미터를 회배라고 하는 거 맞죠?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네.
○ 신수연 위원 어떤 데는 회배당 9,000원짜리로 하고 어떤 데는 회배당 3만 3,000원짜리를 하고, 어떤 데는 회배당 2만 5,000원짜리를 해요. 그러면 그 지역의 주민들은 그게 의원의 격이라고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원주시의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물론 인도블록을 교체할 때 한 과에서 하면 이런 일은 없겠지만, 또 한 과에서 하는 것도 이런 문제점이 발생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위화감을 주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네, 알겠습니다.
○ 신수연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병선 위원 아까 질의한 것에 추가질의하는데, 아까 보조금 나가는 것을 과장님한테 누구하고 했냐고 한번 질의했는데요. 정확한 답변을 아까 뭐라고 하셨어요?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네?
○ 전병선 위원 보조금 나가는 것을 누가 결정한다고 했어요? 자부담 나가는 것을?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도에서 계획서 내려오면 그 계획을 가지고 자체 계획을 세웁니다.
○ 전병선 위원 그게 교부금이라고 하는 거죠? 시민들한테 지원해줄 수 있는, 자기 부담을 할 수 있는 것…….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네.
○ 전병선 위원 그것 때문에 그러는데, 원주시 보조금 관리조례에 보면 모든 것을 시장이 결정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여쭤본 거예요. 시장이 한다고. 시장. 과장님 권한이 없어요. 시장이 소집해서 보조금관리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에서 하는 겁니다. 과에서 일률적으로 바꾸고 그렇게 못 합니다. 심의위원회 안 했잖아요. 그렇죠?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네.
○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은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 번 얘기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조인식 위원님, 아까 그거 질의하실 내용 있어요?
○ 조인식 위원 국장님, 잘 아시잖아요. 특별하게 단계택지에 그렇게 해준 이유가 있나요?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제가 알기로는……
○ 조인식 위원 예산이 어디에서, 도로과에서 나간 거죠?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네.
○ 조인식 위원 똑같은 단계택지, 구곡택지, 단관택지, 봉화산택지 다 있는데 단계택지만 유일하게… 다른 데는 진짜 기존에 있는 블록도 교체를 못 하는데 기존블록의 몇 배 되는 가격의 인도블록을 교체해서 깔 이유가 있어요? 문화의 거리도 아니고. 완전히 명품거리를 만들어 놨던데, 어떻게 돼서 그렇게 한 건지, 계획이 있었나요? 가보니까 완전 문화의 거리 식으로 해놨더라고요. 그 도로를. 동마다 있는데 하필 그 도로만 그렇게 했는지, 국장님, 특별하게 계획이 있어서 한 건가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다른 데 예산이 없어서 교체 못 하고 있는 데도 수두룩해요. 국장님 아시다시피. 거장부터 거기 교통사고 많이 난다고 민원이 수차례 들어와도 예산이 없어서 못 하지 않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그것은 이번에 하려고 준비 중에 있고요.
○ 조인식 위원 그런데 확장한다니까 인도블록 까는 것보다 교통사고 안 날 수 있는 정도의 설치만 해달라고 제가 주문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예산 낭비하니까. 그리고 또 확장했을 때도 그것을 사용할 수 있게 날개 달아서 그렇게 말씀드린 게 있는데, 지금 예산이 그렇게 풍부하지 않은데요. 건설도시국 예산이 풍부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거리에 그렇게 막대하게 투자해도 되는 건가요?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제가 알기로는 아마 단계택지가 96년도쯤 준공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거의 20년 가까이 되지만 인도블록을, 사실 요철도 많고 교체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서 아마 그쪽을 일단 정비차원에서 시작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 조인식 위원 김학수 위원님 지역구라서 죄송스러운데, 각 동마다 의원님들 계시지만 한 군데 형평성에 어긋나게 편중해서 한 이유에 대해서 난 알 수가 없더라고요. 뚜렷한 사유가 있나요?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제가 알고 있는 이유는 단계택지가 원주시에서 최초 개발된 지역이다 보니까 그 이후에 인도블록에 대한 교체라든지 정비가 한 번도 안 됐었어요.
○ 조인식 위원 일반 인도블록으로도 깔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값비싼 블록으로 공사하셨는지 그것에 대해서 난 의구심이 가서 그래요. 거기 특별하게… 파손이 돼서 못 하는 구역도 많은데, 하필이면 일반 인도블록 깔아줘도 되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단계택지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신 것에 대해서 거리조성을 했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뚜렷하게 택지를 조성함으로써 상가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한 것인지, 아니면 목적이 있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궁금해서요. 왜 그러냐 하면, 제가 몇 차례에 걸쳐서 “보행에 불편이 있으니까, 전동차도 다니기 어렵고 그러니까 설치 좀 해주십시오.” 예산요구를 했거든요. 편성 좀 해달라고. 돈이 없어서 못 했거든요. 단계동은 어느 날 갔더니 아주 잘해 놨더라고요. 인도블록을. 그래서 ‘야, 의원이 아무리 힘이 없어도…….’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챙겨보고요. 또 한 가지 보완해서 말씀드릴 것은 뭐냐 하면, 택지개발지구가 사실 이런 문제는 있습니다. 집이 들어가기 전에 인도블록이 다 깔려서 택지가 준공되는데, 그다음에 건축허가를 받다 보니까 아까 신수연 위원님 말씀처럼 건축하면서 터파기를 하면 손을 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하는데, 실지 터파기를 하고 새로 갖다 깔아도 거기에서 일하는 분들이 최초에 한 것처럼 다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택지지구 뒤의 경계석도 - 물론 거기에서 보수를 합니다만 - 최초 했던 것처럼 제대로 정비가 안 돼서 시간이 지나면 요철이 많이 생기고 그런 것은 저도 많이 봐왔고 알고 있습니다만, 그동안 택지지구의 여러 측면에서 그런 부분을 정비… 있는 부분을 뜯었다 다시 하고 이렇게 보수를 해왔습니다만, 표면이 노후되고 색깔도 벌써 15년 정도 되니까… 옛날에 보면 붉은 색과 하얀색을 교차로 깔았단 말이죠. S블록이라고 해서. 그런데 하얀색이 까맣게 되고 침침해 보이니까 단계택지 같은 경우 거리도 어둡고 그러다 보니까 상권 활성화라는 측면도 사실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방금 말씀대로 워낙 오래 경과되도록 정비를 못 하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의 민원도 있었고 몇 가지 그러한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조인식 위원 아니, 뚜렷한 이유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문화의 거리를 조성하듯이 뚜렷하게 테마를 갖고 만든 거리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지금 구간 한 군데는 저도 현장 나가봤습니다만, 인도폭이 상당히 넓게만 돼 있던 부분을 주차도 할 수 있도록 조성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인도블록을 교체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 지역의 주민들 요구도 있었고, 또 주차공간을 확보해 줌으로써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러한 목적도 있었고 그런 것 같습니다.
○ 조인식 위원 국장님, 가격차이가 얼마나 나요? 일반 인도블록하고 가격이 어느 정도 차이 날 거 같아요?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그게 한 2, 3배 안 날까 싶습니다. 정확한 가격을… 현재 일반 우리가 얘기하는 차도블록이라고 하는 게 제곱미터당 한 7,000∼8,000원 정도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 깐 것은 아마 한 2만 원돈 안 될까 싶습니다. 가격은 정확하게 기억 못 하겠는데, 하여튼 기존 것보다는 좀 고가입니다.
○ 조인식 위원 거기 도로에 막대하게 투자해서 진짜 다른 의원님들도 이것은 다 얘기하는 거예요. 저 혼자의 생각이 아니라, 제가 질의하고 자료 요구한 것뿐이지 다른 위원님들도 얘기를 한다고요. 제 생각만이 아니라, “단계동 한 택지에 그렇게 해준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들 하셨기 때문에 자료요구한 거고요. 또 단가도 비싼 것을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전부 관심들을 갖고 있으시기에 자료요구를 한 겁니다. 자료는 안 왔죠?
(○ 방청석에서 – 예, 지금 찾고 있는 중입니다.(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불능) 내일 아침에……)
○ 조인식 위원 내일 아침에요?
(○ 방청석에서 – 9시까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 조인식 위원 곤란한데, 질의를 해야 되는데.
잠시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대리 이재용 그럼 조 위원님, 건설도시국 다 끝나고 전체 감사할 때 하시면 안 되나요?
○ 조인식 위원 그럴까요?
○ 위원장대리 이재용 한번 다시 전체 훑을 때…….
○ 조인식 위원 그러시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디자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이재용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계속해서 건설도시국 소속부서 중 건축과,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 감사중지)
○ 출석감사위원
위 원 장신수연
부위원장이재용
위 원황보경전병선김학수조인식곽희운
○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노병일
사무보좌김용연
기록관리원은주
○ 피감사부서참석자
■ 건 설 도 시 국
건 설 도 시 국 장윤주섭
도 시 과 장고명균
도시디자인과장유기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