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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회 제4차 내무위원회(2004.02.20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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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회 원주시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4호

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 2월 20일 (금)

장 소 : 제1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1차)
2. 원주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1차)(시장제출)
2. 원주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03분 개의)

○ 위원장 류화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3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1차)(시장제출)


○ 위원장 류화규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정종환 회계과장 정종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류화규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공유재산 관리업무에 대하여 항상 깊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04년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84조, 원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9조 및 같은조례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처분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 및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취득건으로, 의료기기 기업유치 임대공장 건물 신축입니다.

본 건은 의료기기산업의 기술력과 사업성은 우수하나 초기 투자자본이 부족한 기업체를 효과적으로 유치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제79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회의시 부지매입에 대하여는 의결을 득하였으며, 금회 사업비를 확보하여 임대공장을 신축코자 하는 것입니다.

건축 개요를 설명드리면, 동화농공단지 내 11-1블록과 11-2블록에 단층으로 철골, 철근 콘크리트 건물 3,305㎡를 19억 600만 원의 공사비를 들여 신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매각건으로 보존 부적합 재산의 매각입니다.

매각코자 하는 재산은 지난 96년 말 국방부로부터 매입한 구제독중대 부지 중 단계택지로 연결되는 도로와 농산물 도매시장을 건립하고 남은 농산물 도매시장 서쪽 도로 건너편에 위치한 임야로 공개경쟁입찰로 매각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대상 토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단계동 595-3번지 외 3필지로 면적은 11,343㎡이며, 지난 2000년도에 매각을 위한 감정시 감정가격에 의하면 11억 5,698만 6,000원 상당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첨부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양해해 주시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는 사안별로 해당 부서에서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화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성근 전문위원 박성근입니다.

2004년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6호 및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법시행령 제84조의 규정과 원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9조 및 같은조례 제40조 규정에 의하여 연도 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이전까지 취득·처분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는 의무적 사항으로써, 금번에 제출된 제1차 변경계획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첫 번째, 의료기기 임대공장 건물 신축건은 문막읍 동화리 동화농공단지 11-1, 11-2 블록에 대한 부지매입을 위해 2003년 9월 20일 제79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을 득한바 있으며, 금회 사업비를 확보하여 지상 1층, 건축 연면적 3,305㎡ 규모로 임대공장을 건립, 전국 제일의 의료기기산업 인프라 및 지역 미래산업 육성기반을 구축하여 기술력과 사업성은 우수하나 초기 투자자본력이 부족한 수도권 등 대도시 지방이전 희망 기업체를 효과적으로 유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총 사업비 25억 2,200만원 중 국도비에 비해 시비 부담액이 많은 만큼, 가급적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국도비를 최대한 확보하도록 함은 물론, 의료기기업체 입주시 원주시에 직접적인 기대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추진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산업도시로서의 이미지 제고와 성공적인 농공단지 분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의료기기 임대공장 건물 신축은 바람직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두 번째, 보존 부적합 재산 매각건으로 시유재산인 단계동 592-3번지 외 3필지 11,343㎡는 96년 12월 30일 국방부로부터 부지를 매입하여 농산물 도매시장 부지로 사용하고 남은 잔여부지로서, 본 재산을 매각하기 위해 이미 2000년 11월 21일 제5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을 득한바 있으며, 현재 임야 상태로 활용가치가 미흡하고 방치되고 있는 실정으로 개발하지 않으면 활용할 수 없는 토지이므로, 금회 매각하여 다른 재원으로 활용하도록 하기 위한 재산의 매각은 적정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화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먼저 의료기기 기업유치 임대공장 건물 신축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지역경제과장 김경진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건축비가 19억 원이 드는데 사전에 입주자들이 다 결정됐나요?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아직 결정은 안 됐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몇 퍼센트 정도 신청한 것 같아요?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동화농공단지가 금년 6월 말에 준공됩니다.

그래서 현재 임대공장 이외의 동화농공단지에는 공고를 해서 1월 말까지 의료기기공장 9개 업체가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2차 분양 공고를 냈습니다.

그래서 최종 입주가 완료될 때까지 공고기간을 둬서 신청을 받고 있는데, 아직까지 임대공장 건물이 지어지지 않아서 그안에 몇 개 업체가 들어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4~5월경에 수도권 기업에 방문하면서 설명회를 갖고 원주에 올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화규 다음은 보존 부적합 재산 매각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정종환 회계과장 정종환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교 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정남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교 위원 앞으로 택지 수요가 급증되고, 또 한정된 토지 상황으로 봤을 때 토지 활용도가 빈번해질 것이고, 토지에 대한 집적도가 심화될 텐데, 매각에 대해 난이도에 따라서 차등 적용할 필요가 있고, 우선순위를 매겨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청사 재원확보 방안으로 ‘우선 팔아서 쓰고 보자’라는 식은 매우 곤란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반면 장래에 필요한 그만큼의 대체부지를 확보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볼 텐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현 부지가 현재 쓸모없다고 하더라도 향후 도시가 팽창되어 지가상승요인이 충분하다고 봤을 때, 이 부지를 파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장래를 내다보고 충분히 고려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과장님, 지금 시청사 재원확보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의 토지 매각 현황과, 또 재원 확보를 위해서 나름대로 리스트를 뽑아놓은 것이 있습니까?

○ 회계과장 정종환 네, 있습니다.

정남교 위원 그 내용하고, 앞으로 어느 정도 매각할 것인지에 대한 향후 계획하고 세 가지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정종환 네, 알겠습니다.

정남교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팔 위원 이동팔 위원입니다.

정남교 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지금 임야 용도가 무엇으로 되어 있죠?

○ 회계과장 정종환 자연녹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동팔 위원 이 지역은 도로하고 인접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은 … 돈이 아쉬워서 파는 것은 좋지만 나중에는 수익 가치가 높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지금 매각 가격으로 봐서는 굉장히 저렴한 가격이라고 생각이 돼요. 여러 말 않겠습니다. 매각하는 것은 고려해 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 회계과장 정종환 위원님, 매각을 해서 쓴다고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만대지구에 시청사를 건립할 때 대체재산을 조정한다 …….

이동팔 위원 글쎄, 그것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 회계과장 정종환 예.

○ 위원장 류화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대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대암 위원 박대암 위원입니다.

96년 12월 30일 구1군 제독중대 부지를 매입할 때 전체 몇 평이었죠?

○ 회계과장 정종환 14,290평이었습니다.

박대암 위원 그 다음에 농산물 도매시장으로 편입된 부지가 …….

○ 회계과장 정종환 농산물 도매시장하고 그 앞에 도로를 내면서 편입된 게 10,920평입니다.

박대암 위원 남아 있는 것은 …….

○ 회계과장 정종환 3,430평입니다.

박대암 위원 그것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 회계과장 정종환 예.

박대암 위원 이것이 문막 나가는 도로 건너편에 있는 건가요?

○ 회계과장 정종환 농산물 도매시장 바로 앞에 있습니다.

박대암 위원 당시 매입 금액이 얼마였죠?

○ 회계과장 정종환 51억 8,300만 원이었습니다.

박대암 위원 그러면 농산물 도매시장을 빼고 3,400평에 대해 남아 있는 금액을 당시 매입 금액으로 추정치를 예상할 수 있어요?

○ 회계과장 정종환 그 당시 매입 금액으로 추정치를 계산한 것이 여기에 내놓은 11억 5,69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박대암 위원 그 당시 매입 금액이요?

○ 회계과장 정종환 매입 금액은 이것보다 조금 적습니다.

당시에 저희가 매입할 때 토지, 건물을 포함한 금액으로 보면 평당 36만 2,000원이었고, 건물을 빼고 토지만 보면 32만 4,000원이었는데 저희가 그당시 감정을 해보니까 33만 7,000원이 나왔거든요.

박대암 위원 그러면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별 차이가 없다는 것인데요.

○ 회계과장 정종환 이것은 저희가 2001년도에 의회 승인을 받아서 매각하려고 한 감정가격입니다.

박대암 위원 정남교 위원님이나 이동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시청사 건립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서 불필요한 시유지를 매각하는 것은 좋은 데 … 앞으로 이쪽 부근도 봉화산 택지와 연관해서 택지개발을 할 여지가 남아 있지 않습니까?

○ 회계과장 정종환 택지개발을 할 여지라고 하면 그쪽을 연계해서 …….

박대암 위원 어차피 농산물 도매시장까지는 택지개발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 재원이 없어서 봉화산 개발할 때 거기까지 하지 못했는데, 농산물 도매시장까지는 분명히 택지개발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앞의 부지도 앞으로는 굉장히 활용가치가 있고 재산가치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되거든요.

그래서 다른 것은 몰라도 이 임야는 도로하고 인접되어 있고, 또 문막으로 나가는 도로하고 연결되는 지역에 위치한 것이기 때문에 매각하는 것보다는 내버려뒀다가 나중에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것이 훨씬 더 수익성이 있지 않겠나 하는 추정을 해봅니다.

○ 회계과장 정종환 대명원을 포함하지 않고 이쪽 면적 가지고는 면적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이 돼서 …….

박대암 위원 어차피 장래에는 대명원을 개발해야 될 것 아니에요? 대명원을 개발하면 어차피 건물 …….

○ 회계과장 정종환 대명원 개발할 때 같이 포함하는 …….

박대암 위원 연결되는 부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이런 식으로 팔아서는 … 다른 대체부지를 활용하시고 이것은 내버려뒀다가 나중에 활용하시는 것이 …….

○ 회계과장 정종환 3,400평이지만 경사도 때문에 사면을 절토하고 나면 실제 쓸 수 있는 땅은 한 2,100여 평 정도밖에 …….

박대암 위원 이것을 매입할 사람이 있습니까?

○ 회계과장 정종환 지금 없습니다.

박대암 위원 글쎄요, 제가 판단할 때는 두 분의 위원님하고 의견을 같이 하는데 …….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학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학성 위원 장학성 위원입니다.

뒤에 매각 현황 위치에 나온 그 형태로 매각하는 거죠?

○ 회계과장 정종환 네, 그렇습니다.

장학성 위원 경계가 능선으로 된 거예요?

○ 회계과장 정종환 예, 법령에 상당히 많이 나오게 됩니다.

장학성 위원 글쎄, 능선이 경계가 되면 이것을 개발해서 파는 것이 아니고 … 아까 박대암 위원님이 지적도 하셨습니다마는 현재 부동산이 상당히 상승됐어요. 살 때에는 비싸게 사고 우리가 매각할 때는 … 이득이 가는 거잖아요.

과장님께서는 2000년도의 감정가격이라고 하는데, 득도 없이 가지고 있다가 그 값에 내놓는 격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실제 이 위치로 봐서 개발하기 전에는 사실 가치는 없어요. 앞으로 이것을 매각하기 위해서 감정을 하고 절차를 밟으면 가격이 얼마가 나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한 우려가 생기네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준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준수 위원 여기에 보면 “활용가치가 없어서 매각하고자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당장 봤을 때에는 활용가치가 떨어지지만 봉화산 택지 개발도 하고 대명원 개발도 점진적으로 해야 될 사업으로 봤을 때 … 시에서 도시공사를 해서 수익사업으로 한다고 했을 때 3,000평이면 작은 것 같지만 다음에 이것을 가지고 충분히 장사를 할 수도 있거든요.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문전옥답 다 팔면 어떻게 해요. 그때 가서 수익성 있는 사업을 하려면 또 땅을 사서 해야되는데 될 수 있으면 보존을 하는 것이 …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신 것처럼 본위원도 매각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집행부에서야 여러 가지로 대체해서 재원 확보를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시청사를 처음에 … 이런 얘기 자꾸 하면 뭐하지만 사실 팔겠다는 필지에, 이 필지가 들어가 있었는지 확인은 안 해봤는데, 팔겠다는 필지는 몇 개 못 팔고 다른 것을 다 팔아서 재원 대체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본 청사를 못 팔고 있으니까 … 지금 본 청사를 사겠다고 얘기 나온 게 있어요?

○ 회계과장 정종환 몇 개 업체가 건축 때문에 왔다 간 적은 있습니다.

한준수 위원 실질적으로 3월에서 5월 사이에 건축 선정을 해야 되잖아요?

○ 회계과장 정종환 예.

한준수 위원 그때 이것을 대물변제로 했을 때 지금쯤은 어느 선까지 서로 얘기가 돼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처음에 시청사 부지 선정하기 전에는 금방이라도 대기업에서 들어올 것처럼 얘기하셨지만 지금은 그런 얘기가 전혀 …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됐는지 몰라도 저희들이 알 길이 전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이것 저것 팔아봐야 전부 푼돈이거든요. 10억 원, 5억 원, 2억 원 … 그런데 당초 계획했던 것처럼 팔 수 있는 부동산은 거의 없다는 얘기죠. 시민과 의원들한테는 “이것 저것 팔아서 시청사 짓는 재원으로 대체하겠다.”라고 계획을 내놓고, 지금 다른 것을 팔겠다고 하는 것은 좀 의아하죠. 계획하고 어느 정도 맞으면 몰라도 전혀 딴판으로 … “원일프 라자에 대해 대법원에서 어떤 판결이 나더라도 매각해서 시청사를 짓겠다.” 했는데 그전에는 그런 얘기 하나도 없다가 이제 와서 전부 그런 쪽으로 계획을 세우니까 행정의 신뢰도가 떨어지지 않나 생각하는데 하여튼, 매각은 고려해 봤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 위원장 류화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동팔 위원 이의 있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이동팔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팔 위원 이동팔 위원입니다.

2004년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중 의료기기 기업유치 임대공장건물 신축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 보존 부적합 재산 매각건은 보존가치가 있어 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류화규 방금 이동팔 위원으로부터 2004년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중 의료기기 기업유치 임대공장 건물 신축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보존 부적합 재산 매각건은 보존가치가 있어 부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동팔 위원님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동팔 위원께서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04년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중 의료기기 기업유치 임대공장 건물 신축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 보존 부적합 재산 매각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원주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47분)

○ 위원장 류화규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자치행정과장 김정도입니다.

원주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터넷 등 정보통신의 발달로 주민들에 대한 각종 홍보 등 행정전파가 쉬어지고, 주민자치영역이 확대되면서 이·통·반장이 축소됨에 따라 이·통·반의 관할구획을 확대하고, 다양한 주민 욕구를 신속하게 수렴·전달하는 봉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통장의 임명 연령을 정할 필요성이 있어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아파트 단지의 반의 구획을 15층 이상 통로형 아파트는 통로별로, 그 외에는 40가구를 기준으로 하고, 도시 지역의 반을 20가구에서 40가구로 확대하여 구성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이·통의 구획을 도시 지역은 5~9개 반으로, 농촌 지역은 4~6개 반으로 구성하도록 합니다.

셋째로, 통장의 임명 연령을 65세 이하로 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2004년 1월 9일부터 1월 28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이·통장협의회에서 입법예고안의 이·통장 임기를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는 안에 대하여 연임 제한을 철폐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수용을 했습니다.

기타 관련 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화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성근 전문위원 박성근입니다.

원주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최근 정보통신의 발달로 주민들에 대한 각종 홍보 등 행정전파가 쉬워져 이·통·반장의 역할이 축소됨에 따라 이·통·반의 관할 구획을 확대하고, 이·통장의 임명 연령을 정할 필요가 있어 원주시통·반설치조례를 개정하고자 제안된 안건으로, 그동안 이·통장의 임명 연령에 제한이 없던 것을 제한함으로써 많은 주민들이 지역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불합리한 통·반 조성으로 인한 예산절감 및 통·반 조직의 효율적 관리가 기대되는 만큼, 원주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자치행정과장 김정도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성 위원 장학성 위원입니다.

원주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입법예고 당시 의견을 진술한 사람이 현재 네 분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예.

장학성 위원 처음에 의견을 제시한 이재근 씨는 이·통장협의회장이라고 명시가 돼서 171명에 대한 서명을 받아서 의견을 제출했어요.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예.

장학성 위원 그 다음에 평원동 권영식 씨는 4년을 하되 1회에 한하여 임명할 수 있도록 수정의견을 제출했는데, 이분 직업이 뭐예요?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저희들한테는 밝히지 않았는데요. 저희가 알기로는 통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장학성 위원 의견을 제시했으면 이 사람들의 직업이 뭔지는 파악을 해보시지 그랬어요.

그 다음에 최동숙 씨는요?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최동숙 씨도 직위는 밝히지 않았는데, 저희는 주민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학성 위원 그 다음에 유경수 씨는요?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유경수 씨도 주민입니다.

장학성 위원 이러한 의견을 제출한 사람이면 그래도 원주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뜻이 있는 분이란 말이에요.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예, 관심이 있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학성 위원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좀 파악을 해보셨으면 좋았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현재 연령 제한을 65세 이하로 한다고 했어요.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예.

장학성 위원 현 이·통장들의 연령을 대강 파악해 보셨어요?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현재 65세 이상 되는 분이 37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학성 위원 65세 이하로 제한하는 상한선을 없애달라는 사람들은 그와 가까운 사람들일 테고 …….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예,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장학성 위원 또한 임기는 2년으로 나와 있죠?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예.

장학성 위원 “내가 장기적으로 계속해 보겠다.”는 이·통반장들이 있는가 하면, “그 사람은 이·통장에 대해 관심이 없으니 그만뒀으면 좋겠다.”는 주민들이 있어서 의견이 양분이 될 겁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예, 맞습니다.

장학성 위원 과장님, 제가 얘기한 것에 동의하죠?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예.

장학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원주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류화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내무위원님들이 심도 있고 자세하게 검토해 본 결과 상당한 문제점이 도출됐습니다.

시행지침에 주민들 손에서 꼭 선출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집어넣는 것이 가능합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네, 가능합니다.

○ 위원장 류화규 그리고 선출돼서 2년 임기가 끝나도 연임이 가능하도록 조례를 개정했으니까 주민들에게 물어서 2년 후에 연임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충분히 만들어서 꼭 …….

○ 자치행정국장 김정도 저희가 지침을 만들어서 사전에 위원님들과 조율을 하겠습니다.

정남교 위원 속기록에 잘 기록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류화규 이상으로 제83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내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


○ 출석위원

류화규정남교장학성오세환이동팔채병두박대암조남현원경묵

한준수박호빈

○ 출석공무원

■ 자 치 행 정 국

자 치 행 정 국 장박종석

자 치 행 정 과 장김정도

회 계 과 장정종환

■ 산 업 경 제 국

지 역 경 제 과 장김경진

○ 의회관계공무원

전 문 위 원박성근

의 사 담 당유영관

사 무 보 좌조은한

기 록 관 리오철호

기 록 관 리안경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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