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원주시의회

제83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04.02.17 화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원주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83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 2월 17일 (화)

장 소 : 제2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원주시친환경농업육성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원주시친환경농업육성조례안


(11시02분 개의)

○ 위원장 박도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3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원주시친환경농업육성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


○ 위원장 박도식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원주시친환경농업육성조례안

(11시03분)

○ 위원장 박도식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친환경농업육성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과장 이건철 농업기술과장 이건철입니다.

원주시친환경농업육성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육성법 및 동법시행령 범위 안에서 농업의 환경보전기능의 증대 및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고 환경친화적인 농업을 추구하고자 원주시 친환경농업 육성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2조, 시장은 친환경농업을 권역·유형별로 특성화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도록 함.

안 제3조, 시장은 권역별 비교 우위에 있는 농산물의 마을별 명품화운동을 친환경농업 중심으로 적극 추진하도록 하며, 중점육성 농산물은 쌀·고구마·복숭아·배·버섯 등 5개 농산물을 우선 육성하고, 기타 농산물로 확대하도록 함.

안 제4조, 시장은 권역·유형별로 친환경농업 실천의지가 강한 마을, 상수원보호구역 또는 상수원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에 해당하는 마을 및 지역을 우선적으로 우수선도마을로 육성하도록 함.

안 제5조, 우수농산물에 대한 원주시 자체 품질보증제를 실시하여 우수품질 농산물을 지속적으로 육성·관리하도록 함.

안 제6조 및 제7조, 시장은 땅심 회복을 위하여 지속적인 토양관리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고, 매년 연차계획에 의한 정밀토양검정을 실시하며, 관련 자료는 토양정보은행을 통하여 농업인에게 제공하도록 함.

안 제9조,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하여 시가 권장하는 사업, 친환경농업기술의 개발 및 보급사업,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 지원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1조, 시장은 연1회 친환경농업사업에 대한 결과를 평가하고, 평가 결과 실천 실적이 우수한 농업인, 작목반, 마을 및 단지를 선정하여 시상할 수 있도록 함.

이상 원주시친환경농업육성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도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남신 전문위원 김남신입니다.

원주시친환경농업육성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와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농업의 환경보전기능을 증대시키고,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며, 친환경농업인을 육성함으로써 지속 가능하고 환경친화적인 농업을 추구하기 위하여 제정한 친환경농업육성법령에 의거, 친환경농업을 권역·유형별로 특성화시켜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여 시민의 건강을 확보함은 물론, 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해 원주시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 내지 제4조에서는 친환경농업을 권역·유형별로 특성화할 수 있는 시책을 수립하고, 권역별로 비교 우위에 있는 농산물의 명품화운동을 친환경농업 중심으로 적극 추진하되, 중점육성 농산물은 쌀·고구마·복숭아·배·버섯 등 5개 농산물을 우선 육성하고 기타 농산물로 확대하며, 우수선도마을의 경우 친환경농업 실천의지가 강한 마을과 상수원보호구역 또는 상수원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육성토록 하고 있으나, 안 제5조제1항에서 원주시 자체적으로 우수농산물에 대한 ‘품질보증제’를 실시하여 우수품질농산물을 지속적으로 육성·관리하고, 제2항에서는 품질보증의 기준은 특별하고 안전하고 맛좋음으로 하며, 제3항에서는 품질보증된 농산물은 원주시 로고와 마크를 부여하고, 포장 및 홍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6조 내지 제19조 규정에 의하면, 친환경농산물의 분류에 있어서도 생산방법과 사용자재 등에 따라 일반환경농산물, 유기농산물, 전환기유기농산물, 무농약 농산물과 저농약 농산물로 분류하고 있으며, 인증의 유효기간도 인증받은 날부터 1년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친환경농산물의 인증에 있어 생산과정과 절차에 있어 관련 비용도 적지 않을 뿐 아니라, 인증절차의 복잡성 등으로 현재 관내의 친환경농산물의 인증은 품목별 면적기준으로 하면 2.7%에 불과한 실정에 있어 농가소득증대와 농산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우수 농산물의 ‘품질보증제’ 도입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나, 친환경농업 육성과 관련한 관계 법령의 범위 안에서 ‘품질보증제’ 시행에 필요한 보증기간과 기준, 절차 등에 대하여는 규칙에서 상세하게 규정하여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품질보증제 시행에 따라 보증품이 아닌 농산물에 임의로 원주시 로고와 마크를 표시하거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품질보증을 받는 행위 등에 대하여는 처벌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미흡하여 실효성이 저감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7조 규정에 의한 친환경농산물의 ‘인증제’와 본 조례안에 의한 ‘품질보증제’ 시행으로 인한 농산물의 안전성 등에 대하여 소비자의 혼선을 초래할 우려도 있으므로 품질보증에 대한 기준을 명확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례안 제9조 내지 제11조의 경우, 친환경농업을 위하여 시가 권장하는 사업이나 친환경농업기술의 개발 및 보급사업,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지원사업에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대상자의 선정과 친환경농업에 대한 결과를 평가하여 평가결과를 익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하며, 평가결과 실적이 우수한 농업인, 작목반, 마을 및 단지를 선정하여 시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친환경농업 육성과 관련한 업무가 국·소는 물론, 과별로도 분산되어 있어 업무의 실효성과 전문성 확보는 물론, 중요한 사항을 심의·처리하기 위하여는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도 있으나, 현재 농업·농촌기본법 제43조 규정에 의한 원주시농정심의회가 위원장을 포함한 30명으로 구성되어 직능별로 행정기관 5명, 생산자단체 11명, 농업인 대표 9명, 지역전문가 5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분과별로는 농정·농지분과 등 6개 소위원회가 있으며, 위원회의 기능에 있어서도 농어촌정비종합계획과 농업·농촌발전계획, 환경농업 및 농산지원사업 선정 등 중요사항을 심의함으로써 그 역할이 유사하므로 조례에서 상기 위원회가 이를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방안도 강구함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도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농업기술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희 위원 이 조례가 개정되면 금년부터 이 조례에 의해서 농사에 도움되는 것이 있어요?

○ 농업기술과장 이건철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부터 저희가 친환경농업 육성사업에 대한 구상을 하고, 기 금년도에 예산이 확보된 것도 이번 조례가 통과되면 규칙을 제정하고 거기에 대비해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한희 위원 그리고 친환경농업을 한다고 하는데, 과수농가에서 배 이런 것에 농약 안 치고 한다고 해요?

○ 농업기술과장 이건철 치고 있습니다만, 저희 관내에 환경농업을 하는 농가가 약 600농가 있습니다. 그런데 품질관리원에서 품질인증을 받은 농가는 약 180농가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 약 420농가 정도는 유기농을 하면서도 품질인증제도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전부 끌어안고 가야 될 농가들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환경농업으로 가다 보면 유기농업이나 저투입농업 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

박한희 위원 과장님, 묻는 것에 정확하게 답변을 하시라고요.

○ 농업기술과장 이건철 하는 농가도 있고, 안 하는 농가도 있습니다.

박한희 위원 지금 환경적으로 과수농가에서 약을 안 치고도 과수를 할 수 있냐 이 얘기예요. 친환경이라고 해서 명칭만 친환경이라고 하는 거지, 지금 과수농가에서 농약 안 치고도 배 하나라도 딸 수 있냐 이거예요.

○ 농업기술과장 이건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의 과수농가들 중에 환경농업을 하시는 농민들은 화학농약이 아닌 일반 신물질을 써서 하는 농가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아직 농약을 쓰고 있습니다.

박한희 위원 만약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데 우리 의원들이 그 집에서 농약 쳤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는 보조해 준 거 환수할 수 있어요?

○ 농업기술과장 이건철 예, 할 수 있습니다.

작목반이 구성돼서 농가지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 생산자들이 스스로 차별화를 하지 않으면 속이는 것밖에 안 되는데 …….

박한희 위원 조례를 바꿔 놓고 지도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내가 볼 때 배 과수원은 불가능하다 이 얘기예요.

○ 농업기술과장 이건철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한희 위원 여기 보니까 고구마는 돼요. 고구마는 거름 안 줘도 달리기 때문에 된단 말이에요. 깨, 고구마, 콩 이런 것은 되는데, 내가 얘기하는 것은 과수원에는 절대적으로 힘들다 이 얘기예요. 본위원도 과수원 가지고 있어요.

○ 농업기술과장 이건철 그렇기 때문에 친환경농업육성조례를 만들어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박한희 위원 과수라는 것은 진딧물이나 여러 가지로 인해서 농약을 안 치면 못 먹어요. 그럴 정도인데, 요즘에는 깨도 약을 치더라고요. 그런데 콩이나 고구마는 돼도 배는 상당히 힘들 것으로 봐요. 이것을 키우려면 농약을 안 쳐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내가 봤을 때는 그래요.

○ 농업기술과장 이건철 예, 맞습니다.

시민들의 먹거리를 생산하는 농업인들이 이때는 화학비료나 화학농약을 위주로 해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친환경, 화학적 방법이 아닌 신물질이나 천적을 이용한 자연농법을 이용해서 국민들이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농산물을 생산하는데 주목적을 두고 환경농업을 육성하려고 조례를 제안한 것입니다.

박한희 위원 그런데 유기농이라는 것은 사실 퇴비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 농업기술과장 이건철 맞습니다.

박한희 위원 과년도에는 퇴비경연대회 이런 것도 했는데 지금은 퇴비하는 집이 하나도 없어요. 그것이 바로 유기농이거든요. 유기농이라는 것이 퇴비를 묻어서 하는 것인데, 요새는 한약재로 자기네가 만들어서 그것을 치는 것을 유기농이라고 하더라고요.

하여간 잘 하셔야 돼요. 과수원에 친환경이라고 붙여 놓고 옆의 집은 도와주면서 그 옆의 집은 안 도와주면 서로 얘기가 들어와요. 엄청 어려운 거예요.

○ 농업기술과장 이건철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 …….

박한희 위원 고구마는 돼요.

○ 농업기술과장 이건철 예,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콩나물 공장에서 지하수를 쓰는데 인근 논에 농약을 칠 경우 그 지하수로 인하여 콩나물에도 영향이 미칠 수 있고, 오염된 실개천에서 씻은 엽채류를 시장에 팔았을 때, 그것을 생식했을 때 오는 피해를 절감하는 여러 가지 환경농업을 나름대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이 보완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한희 위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메옥수수밭 옆에 찰옥수수를 심으면 찰옥수수가 메옥수수가 돼요. 맞죠?

○ 농업기술과장 이건철 맞습니다.

박한희 위원 그러니까 옆에서는 친환경농업을 하는데, 또 옆에서는 농약을 치면 그것은 안돼요. 물론 농사에 대해서는 농업기술과장님이 잘 알겠지만, 내가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은 조례가 돼도 지도를 잘 해야 돼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도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종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락 위원 방금 얘기한 것과 비슷한 내용인데, 만약 조례가 되면 금년부터 지원되는 것입니까?

○ 농업기술과장 이건철 저희가 금년도부터 기반을 갖는 것입니다. 친환경농업으로 확보된 예산이 약 2억 6,000만 원 정도 저희 농업기술센터에 있는데, 이 조례에 대입을 해서 환경농업을 펼쳐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미흡한 부분은 규칙으로 제정을 해서 통과가 되면 …….

신종락 위원 제가 묻는 것은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금년부터 친환경농업을 하라고 복숭아나 배에 권장하고 벼에도 권장을 하는데 생산과정에 지원을 해주죠?

○ 농업기술과장 이건철 예.

신종락 위원 그런데 처음으로 친환경농업을 하다보니까 수확량이 예를 들어서 1/3로 떨어졌다 이거예요. 복숭아나 배에 약을 안 쳐서 하니까 상품가치가 없게 돼서 판로가 막혔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줄 것입니까?

○ 농업기술과장 이건철 저희도 처음에 시도를 하면서 그런 문제가 … 친환경농업이 당장 이루어지는 사업이 아니고 90년대 초반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 작목별로 시범사업을 해서 성공한 부분에 접근을 시키지, 당면에 비료나 유기질비료를 주지 않고 그냥 작목을 재배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농약을 점점 줄여서 무농약 쪽으로 가고, 전환기 유기농이라고 해서 유기물질을 매년 줄여가면서 유기농 쪽으로 완전히 가는 단계적인 사업입니다.

신종락 위원 그래서 제가 보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농약 치고 비료 많이 줘서 생산하던 것을 갑작스럽게 유기농으로 바꿔서 하면 제가 볼 때는 그 해에는 잘 안되리라고 봅니다. 한 몇 년이 걸리는데, 물론 한 5년 돼서는 정상적으로 토양이 바뀌어서 재수확량이 나올지 몰라도 농촌에서는 한 2~3년만 망가져도 농사를 못 짓고 떠날 정도까지 돼 버리는데 그동안에는 어떻게 해주겠냐는 것입니다.

○ 농업기술과장 이건철 전 농가에 하는 것이 아니고 친환경농업 기반이 닦여져 있는, 지역별로 그런 가능성이 있는 농가를 우선 선정하고 지원해서 파급효과를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농업인이 생산하는 농산물에 대한 것은 ‘생산이력제’ 즉, 언론에서 저보다도 많이 보셨겠지만 파종부터 수확에서 조제까지를 생산이력제로 될 수 있는 대로 농업인들이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몫은 공무원들이 해야 되고요.

신종락 위원 그리고 벼농사 같은 경우도 몇백 마지기 논이 있는데 거기 논 주인이 예를 들어서 한 20명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10명은 하겠다고 하고 10명은 안 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 농업기술과장 이건철 단지 구성을 권역별로 묶을 때 협의를 해서 굳이 안 하겠다고 하는 사람을 끌고 갈 수는 없는 것이고, 하시겠다고 하는 농가를 최대한 지원이나 기술지도를 해서 성공을 한다면 …….

신종락 위원 아니, 제가 묻는 것은 그 얘기가 아니고, 경지정리를 하는 게 몇백 마지기 되는데 거기서 예를 들어서 10명은 친환경농업 쪽으로 하겠다고 하고, 10명은 겁이 나서 안 하겠다고 하면 안 하는 사람이 농약을 치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마나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20명이 다 하겠다고 하면 완전히 작목반식으로 되지만 몇 명이라도 빠져서 “나는 못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 얘기예요.

○ 농업기술과장 이건철 시범사업 쪽으로 유도를 해서 끌어안아야지, 어떤 방법이든지 연차적으로 하더라도 굳이 안 하겠다면 끌어 잡아당길 수 있는 법적인 규제는 없지만, 지금 흐름이 환경농업 쪽으로 간다고 하면 농업을 하시는 분들은 다 협조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신종락 위원 저도 그것까지는 동감을 하는데, 단지화가 되려면 과수원이나 이런 것은 같이 붙어 있지 않으니까 별문제가 안 되는데, 논 같은 것은 범위가 넓고 혼자 독립돼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쪽에 신경을 써 주세요.

○ 농업기술과장 이건철 예, 신경을 쓰겠습니다.

○ 위원장 박도식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희 위원 방금 신종락 위원님이 일리가 있는 얘기를 하셨어요. 뭐냐 하면 친환경농업을 해서 생산량이 떨어져서 망했을 때는 누가 피해보상을 해주느냐 이거예요. 정부에서 육성하는 오대벼도 작년에 신림 같은 경우에는 망했어요. 그것도 권장사업이었는데 ……. 그런 형태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얘기는 친환경농업에 대해서 농업기술과 직원들이 이것을 직접 해보고 자기들이 묘포를 관리해서 … 학술적으로 아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해봐서 수확량이 어느 정도인지를 따져봐야 돼요. 지금은 공기오염이 돼서 토양에 약을 안 치면 안돼요. 인간도 옛날에는 없던 병이 엄청 많이 발생됐잖아요. 이것과 마찬가지로 농산물도 이제는 약을 안 치면 아예 안돼요. 한 집만 약 안 친다고 해서 친환경농업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과수원을 임대를 내든가 해서 농업기술과 자체에서 한번 운영을 해보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잘 됐을 때는 예산 세워서 시범포로 하나 만들어서 그 다음에 지도를 하라 이거예요. 이것이 친환경농업이라고 하라고 하면 농민들은 너도나도 한다고 해서 지원 다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얘기는 농업기술과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배면 배, 콩이면 콩, 고구마면 고구마, 전문성을 길러서 묘포장을 좀 하나 만들어서 해요. 소장님도 여기 있지만 사실 유리온실도 시범포로 만들어서 지금 그 돈을 사장시키고 있는 거예요. 막대한 돈을 들여서 그런 것을 한다고 할 때 인정하는 사람들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지도사업을 하면 농업기술센터 예산만 내버린다 이거예요. 차라리 농약을 쳐서 생산 잘 하라고 돈을 보조해 주는 것이 낫지, 이름만 친환경농업이라고 해서 특정인만 도움을 받게 해서는 안 된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 농업기술과장 이건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하는 사업은 원주시 전 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시범농가를 지역별로 선정해서 사업별로 몇 년째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한희 위원 왜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농업기술센터 자리가 원주군 때 시범포로 산 땅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 유리온실 딱 대놓고, 농업기술센터 지어 놓고 지금 한 번도 시범포를 안 하니까 하는 얘기예요.

○ 농업기술과장 이건철 하고 있습니다. 올해 한 번 모시겠습니다.

박한희 위원 농업기술센터 자리가 시범포 한다고 매입한 거 아니에요.

○ 농업기술과장 이건철 염려하시는 부분에 많은 생각을 해서 시행착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전 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파급효과를 생각해서 선도 농가를 선정해서 하는 거지, 저희 예산이 전 농가를 대상으로 서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저희 직원이 …….

박한희 위원 하다 못해 나무를 하나 심어서라도 시범적으로 열매를 맺어본 적이 있냐 이거예요.

○ 농업기술과장 이건철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박한희 위원 어디에 했어요?

○ 농업기술과장 이건철 그 앞에 배, 복숭아, 복분자, 오가피, 다래, 뽕 등 여러 가지를 해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 조직배양실, 또 버섯재배사도 금년도에 신축이 되고 여러 가지 야생화나 이런 것도 작년도부터 준비를 해서 금년도 포장을 해서 다음에는 위원님들도 한번 모시고 변화된 모습을 보여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한희 위원 노력할 게 아니라 그런 것은 해야 돼요.

○ 농업기술과장 이건철 예, 하겠습니다.

박한희 위원 그런 것은 해서 … 의사가 학술만 연구하는 것이 아니고 실지 환자를 놓고 수술도 하고 실험도 해봐야 알 수 있듯이, 맨날 지도사업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책자나 놓고 앉아서 하니까 오히려 농민들만큼도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농업기술과 직원을 해요.

○ 농업기술과장 이건철 변화된 모습을 보이도록 각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한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도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식 위원 지금 친환경농업육성조례를 만든 데가 있습니까?

○ 농업기술과장 이건철 제가 알기로는 조례상으로 제정한 데는 없고 원주시가 처음입니다.

이경식 위원 처음이에요?

○ 농업기술과장 이건철 예.

이경식 위원 그럼 이것을 할 때 농업에 대한 전문가나 농민단체한테 자문 받은 적은 있어요?

○ 농업기술과장 이건철 친환경농업육성조례는 저희 행정에서 농업인한테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상위법상의 농어촌육성법이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상세히 잘 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친환경농업 쪽으로 갈 것이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할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하기 위해서 법무계하고 도하고 농림부의 이 시안을 한 부서까지 검토를 마쳤습니다. 학습단체나 일반 환경농업단체와 이해가 상충되는 점이 많이 있어서 시 차원에서, 의회 차원에서 농업인한테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드는 것인데 농업인들이 요구하는 쪽으로 갈 수 없기 때문에 아직 그런 법령은 …….

이경식 위원 이것을 할 때 우리 의회하고 상의를 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조례안을 보면 보완할 게 좀 있어요. 이것 가지고 하면 좀 문제점이 많아요. 그래서 사전에 그런 것을 협의해서 이 조례를 만들었으면 여기서 의결할 수도 있었는데, 보면 미흡한 게 있습니다.

○ 농업기술과장 이건철 그래서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

일정을 잡아 달라고 늦게 연락을 했었습니다. 차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식 위원 그런 것이 좀 아쉽고요.

그 다음에 아까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과수원 이런 것을 빼고는 고구마나 이런 것은 유기농을 할 수가 있어요. 벼를 보면 오리농법으로 해서 수확은 상당합니다. 비료를 준 것보다 수확은 느는데, 그냥 비료 안 주고 친환경농업을 하다보니까 상당히 많이 줄어요.

그래서 금년에 귀래 주포리에 시범적으로 한 농가를 해보니까 2/3정도밖에 안 나와요. 예를 들어서 10가마 나오던 것이면 그중 7가마 정도밖에 안 나오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수확은 주는데, 그럼 쌀은 얼마냐? 쌀을 팔아서 해보니까 쌀값은 더 받는데 수확이 적으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좋은 쌀을 먹는다는 것뿐이지, 수확면에서는 떨어지더라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친환경농업을 했을 때 물론 희망하는 농가는 있겠지만, 과연 얼마나 참여할 수 있는지 이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하다 보면 처음이니까 여기 저기에서 몰려들 거예요. ‘나도 한번 해보겠다.’라고 생각하고 몰려들 텐데, 어느 정도 몇 군데를 시범적으로 해봐서 확대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 농업기술과장 이건철 위원님 말씀대로 깊이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사업을 하면서 전 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농업의 흐름이 친환경농업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대한 시범사업으로 과정을 한번 미리 밟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성공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농가에 보급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안전하고 맛좋은 농산물이 생산되는 쪽으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가격에 많은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이경식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도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종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완 위원 우종완 위원입니다.

WTO 이후에 친환경농업 육성이 정책사업으로 움직이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 농업기술과장 이건철 예.

우종완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볼 때 지방자치단체별로 각자 먼저 출발한 데가 있고 나중에 출발한 데가 있다보니까 먼저 갔어야 되는데 먼저 가지 못하고 뒤에 있다보니까 지금 안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지금 움직이는 것으로 보여요. 그런 면이 있죠?

○ 농업기술과장 이건철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종완 위원 지금 권역별로 묶으신다고 했는데, 권역별로 묶을 게 아니라 마을단위의 논 인근에 있는 토지를 묶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2㏊, 3㏊라면 최소 5㏊면 5㏊ 정도 묶어줘야지 그 중간에, 예를 들어서 다른 한 사람이 친환경농업을 하지 않고 농약을 살포하면 그 주위는 하나마나예요. 최소한 800m에서 1㎞가 나가는데 그러면 친환경농업을 하고 있는데 800m 옆에서 농약을 살포했을 때 과연 이것을 친환경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지금 친환경 쪽으로 간다고 해놓고 현재 원주시에서 친환경 쪽으로 가고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논두렁에 제초제 치지 말라고 억제시켜 놓은 게 있습니까? 지금 양평 같은 데는 논두렁에 제초제를 안 치고 있습니다. ‘푸른들 가꾸기’, ‘환경 보존하기’ 이렇게 나가고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지원을 해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안 하고 이제 풀을 덮어야 되겠다 … 횡성의 농업기술센터에서 퇴임하신 분이 연구해서 논두렁에 불 안 나게 만드는 피복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거죠? 자금 나갔죠?

○ 농업기술과장 이건철 저희 쪽에는 없습니다.

우종완 위원 ‘논두렁 피복’ 해서 농업기술센터 쪽에서 갖고 간 거 있죠?

○ 농업기술과장 이건철 농정과입니다.

우종완 위원 글쎄, 농정과인데 하여튼 우리 원주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쪽에서는 친환경농업을 한다고 해놓고, 한쪽에서는 또 농약을 뿌리고, 마음대로 피복을 논두렁에 덮는다면 … 물론 고령화가 돼서 그런 것도 있어요. 귀래에서 포럼 할 때 아마 다녀오셨을 거예요.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도 갔다 왔습니다. 거기에서 홍천군의 친환경농산물생산자연합회장께서 말씀하신 것이 기억나실 거예요. 이분이 93년도부터 지금까지도 자구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어요. 한 사람의 희생정신이 없이는 도저히 되지 않습니다. 왜? 시기와 질투 때문에 도저히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쌀 하나 명품화 만드는데도 농기계부터 공동으로 해서 창고부터 정미소까지 계속 나와야 쌀에 대한 명품화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생각 안 하세요?

○ 농업기술과장 이건철 예.

우종완 위원 수입품 콩씨를 우리가 심었다고 해서 국산품입니까? 종자가 수입품인데 ……. 그럼 외국 사람이 한국에 와서 한국 사람하고 결혼해서 애를 낳으면 한국 사람입니까? 혼혈아가 되지.

어떠한 특산품을 만들고 친환경농업을 거대하게 펼치려는 것은 좋아요. 왜?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환경을 보전하면서 인체에 무해한, 아주 좋은 상품을 만들어서 특이하게 인증서를 붙여서 고소득을 올리겠다는 것은 참 좋은 거예요. 그러나 현재 과수농가나 고구마, 버섯은 이미 하고 있습니다.

단지를 어떻게 권역별로 묶으실 거예요? 사람은 한 군데에 있어도 농지는 떨어져 있어요. 친환경이라는 것은 사람에 따라서 할 수가 없어요. 면적에 따라서 해야 돼요. 그렇다면 마을단위로 묶어줘야 돼요. 어느 한 마을의 시범도 없이 동서남북을 5개 권역으로 나누고, 기존에 하고 있는 사람을 친환경농업인으로 만들어서 보조금이나 지원해 주는, 결국은 찾아가면 동서남북에 있는 것이 동쪽에 가면 한데 묶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동서남북으로 벌어져서 …….

자신 있습니까? 분명히 말씀하세요.

○ 농업기술과장 이건철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내는 안 제3조제3항에 보면 ‘마을은 자연마을을 기본으로 하며…’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우종완 위원 과장님, 마을은 자연마을로 하든 취락으로 하든 그 언어가 그 언어예요. 오지개발사업이든 정주권 개발사업이든 똑같이 가는 거예요.

제가 지금 걱정스러운 것은 일정한 논에, 예를 들어서 2㏊를 묻는데 2㏊ 중에 300평 안에 있는 토지를 가진 사람이 반대해서 빠지면 친환경농업은 안되는 것입니다. 귀래에서 포럼한 책자를 제가 요새 보고 있는데, 책자에 박사님이 쓰신 것하고 … 일일이 어필할 수는 없지만 다녀오셔서 알잖아요. 홍천에서 93년도부터 지금까지 해도 자구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친환경이 안돼서 … 왜? 회장이 계속 바뀌니까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께서 아무리 하신다고 해도 그런 문제점이 있고, 그 다음에 제5조 품질보증을 보면, ‘품질보증의 기준은 특별하고 안전하고 맛좋음’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품질보증이라는 것은 품질인증서인데, 인증서를 어느 분이 발급할 것이며 …….

○ 농업기술과장 이건철 아닙니다. 보증입니다. 인증은 저희가 하지 않습니다.

우종완 위원 그럼 보증만 한다면 검증이 있어야 되는데 … 검증이 없으면 보증이 안돼요. 어떻게 보증이 들어갑니까? 어떠한 사물에 검증도 없이 보증이 들어갑니까? 그럼 검증은 어느 분이 하실 거예요?

○ 농업기술과장 이건철 말씀드리겠습니다.

시 자체에서 품질보증농산물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저희 나름대로 이 조례가 통과되면 규칙에 보증과정이나 보증방법, 사후관리, 보증유효기간에 대한 연장이나 기간을 정해서 보증위원회에 시의원, 시 집행부, 농업관련 단체를 구성해서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우종완 위원 과장님, 품질보증은 예를 들어서 똑같은 오이작물이라고 하면 이 오이작물을 친환경농업으로 해서 키워서 나왔을 때 이 오이의 어떤 특성이 틀린지 의원님들이 어떻게 압니까? 이것은 연구원이 해야죠. 이것이 검증인데, 검증이 나와야 보증이 들어가는 거예요. 검증이 없는데 어떻게 보증이 들어갑니까?

○ 농업기술과장 이건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종완 위원 이것이 좀 이상해요.

그리고 제가 지적하는 것만 보세요.

제9조에 보면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하여 시가 권장하는 사업’이라고 돼 있습니다. 친환경농업기술의 개발 및 보급사업이라고 했는데, ‘친환경농업기술의’를 빼 놓고 뒤의 것만 따지자고요. 개발 및 보급사업,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지원사업, 그렇죠? ‘친환경농업’자만 치워버리면 생산유통지원사업, 개발 및 보급사업이에요.

결국 ‘친환경’은 머리에 붙여 놓고, 안에는 어떤 사람이 개발을 하겠다면 지원해 주고 … 다시 이것이 뭐를 뜻하느냐 하면, 보조금 때문에 농민이 쓰러지는 농업정책이 된 것입니다. 시나리오가 전혀 나와 있지 않아요.

○ 농업기술과장 이건철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이 농업을 환경농업 따로, 일반농업 따로 구분을 할 수는 없습니다. 아까도 위원님께서 걱정을 하셨는데, 한쪽에서는 친환경농업을 하는 쪽으로 발전이 되고, 한쪽에서는 재래화학요법을 그냥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지를 구성할 때 위원님께서 우려하실 일이 없게끔 한 농가가 빠지면 그 농가를 최대한 설득해서, 안 되면 운영의 묘를 살려서라도 하류 쪽으로, 아니면 상류 쪽으로 묶는 이런 방법으로 저희가 해야지 …….

우종완 위원 과장님, 너무 시간이 오래돼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과장님하고 저하고 어떠한 개인적인 언변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칠레무역협상이 어저께 통과됐지만 마찬가지예요. 원주나 옆에 있는 인근 횡성이나 제천이나 같습니다. 우리가 거기보다 나으려면 보다 나은 곳에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냥 따라가서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과장님은 자꾸 “할 겁니다.” 하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가 나와 있지 않잖아요. 조례안에도 설명한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신림이라면 “신림은 황둔 지역과 어느 지역이 있는데 황둔 지역에는 사실 쌀이 다른 데보다 고랭산이라서 일찍 나옵니다. 그래서 품종은 무엇으로 하려고 하고, 경영회장이나 지도자를 만났는데 면적이 어느 정도 확보가 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꾸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렇다든지, 묶어서 “이것은 추석 전에 조상님의 밥상에 원주시에서 먼저 햅쌀을 꺼내서 자급자족으로 해 나가겠습니다.”라는 뭐가 나와줘야죠. 고구마도 여주에서 유통센터를 차리려고 움직이고 있어요. 우리는 조엄 선생이 여태 쓰러져(?)있다가 이제 다시 태어(?)났어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남이 해놓은 거 따라가니까 안되지 않습니까?

제가 걱정스러운 것은 지금이라도 하는 것은 좋은데, 교수님들과 같이 친환경농업을 이미 하고 있는 마을에 은근슬쩍 가서 도둑질 해 오듯이 머리에 뭐 하나라도 담아와서 제안을 해주십사 이거예요.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어요.

○ 농업기술과장 이건철 예.

우종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도식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1시53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도식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일 위원 우리 위원님들 말씀을 들어보니까 다 지당하신 말씀인데요. 노후대책을 많이 갖고 계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이 조례안이 된다고 해서 저 나름대로 공부를 한 게 있어서, 또 제가 요구할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친환경농업을 안할 수는 없거든요. 무조건 해야 되는 사업이거든요. 지금 친환경농산물이 관행적 농산물보다 상당히 비싼 가격에, 어떤 것은 3배 정도 비싸게 팔리고, 또한 소비자들이 상당히 그런 쪽으로 요구하고 있거든요. 제가 이번에 행사를 통해서 그런 것을 체험하고, 또한 느끼고 그랬는데요. 좀 아이러니한 게 원주시에서는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그런 것을 좀 잘 아셔서 제가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농업부분에 보조농약이 상당히 많이 투입되고 있거든요. 엄청나게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쪽에서는 친환경농업을 부르짖고 있어요. 이것이 상당히 아이러니하고, NGO단체에서도 상당히 주의 깊게 보고 있거든요. 이것이 어떻게 맥을 잘 이어갈지 걱정스럽고요.

지금 한쪽에서는 친환경을 요구하는 농민들이 있고, 또 한쪽에서는 “관행적 농업으로 가야 된다. 보조농약을 더 달라.” 이런 식으로 화학비료를 더 달라고 부르짖는 농가들도 있어요.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과장님, 소장님은 아마 머리가 좀 아프실 텐데, 이렇게 중요한 친환경법을 만드는데 있어서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또한 몇몇 위원님들 말씀만 들어서 돼야 될 사항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게 보면 친환경농업육성법도 있고, 또 시행령도 있고, 또 규칙을 만들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될 일이 상당히 많은데 제가 보기에 원주시에는 지금 이것이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여쭙겠습니다.

지금 인증은 국가기관인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관리를 하죠?

○ 농업기술과장 이건철 예.

조경일 위원 지금 보증제를 하겠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 보증제가, 제가 어느 단체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보증을 잘못해서 군수가 입건된 사항을 아시나요?

○ 농업기술과장 이건철 예,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조경일 위원 그래서 심사숙고해야 되고, 또 보니까 의회가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어요.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이 조례를 통과시켜 주면 의회에서 책임질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군수가 입건이 되고요.

왜 그러냐 하면, 보증제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보증을 할 수 있고요. 또 각 단체장이 보증을 할 수도 있고요. 또 지방자치단체장인 시장이 할 수도 있고, 군수가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보증만 받으면 상자를 이용해서 거기에 유기농산물이라든지 또한 관행적 농산물이라든지 짬뽕을 해서 넣어서 판매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NGO단체에서 항상 조사하고 품질관리원에서 조사를 하고 있어요. 거기에서 농약성분이 나온다든지, 이것이 친환경농산물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지면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원주시에 지금 ‘토토米’가 생산됐는데, 이것도 생산자 조직에서 농림수산부에 대고 “협동조합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하고 부르짖고 다니니까 깜짝 놀라서 만든 것 아닙니까? 지금 이런 누를 범하면 안되거든요. ‘토토米’도 걱정입니다. 엄청나게 관행적인 농업으로 해서 농약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거 문제삼으면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이런 누를 범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규칙이라든지 이런 것이 제대로 만들어졌는지, 이것이 제가 여쭙고 싶은 부분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고, 보증제에 대한 시행규칙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그것을 위원님들께 나누어 드리고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졌을 때 조례가 통과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말씀 좀 해주시고 그런 것이 있으면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과장 이건철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아까 한쪽에서는 관행적 농업으로 하려고 하고, 한쪽에서는 환경농업으로 간다고 하셨는데, 우종완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아이러니가 있다 하더라도 소비자인 시민은 안전한 농산물을 먹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범사업 쪽으로 해서 그쪽으로 가고, 또 한쪽에서는 관행적 농업이 병행되고 있는 사항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친환경농업법이라는 것보다도 저희 시 조례로 규칙이 생기게 되는데, 친환경농업이 친환경농업육성법이라든가 시행령이 잘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원주시친환경농업육성조례안을 만들게 된 동기는 친환경농업의 기반을 만들어야 되겠고, 또 친환경농업 기술개발을 할 수 있는 사업의 빌미를 갖는 것이고, 또 종합적인 토양을 관리할 수 있는 배양이나 추진과정을 자원화 할 수 있는 틀, 또 실천농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간을 만들고 친환경농산물 유통을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빌미를 이 조례를 가짐으로써 세부적인 항을 정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안을 상정시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경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염려되는 부분 … 하나 빠진 게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품질보증은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생각하기에는 담당부서장으로서 이 안이 나올 때 여러 가지 돌출될 문제를 예상했었습니다. 그래서 보증과정이나 방법, 또 얘기하셨듯이 일반 유기농을 할 수 있는 단체, 친환경농업단체나 이런 데에서 사후관리부터 보증기간, 또 저희가 검증을 해서 기간을 연장해 줄 수 있는 것, 또 그것을 할 수 있는 어떤 단체나 위원들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설명했지만 농정심의회를 걸쳐서 할 수 있는 것, 아니면 나름대로 의회나 집행부, 환경농업을 하는 실천농가단체를 구성해서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하고자 하는, 그것을 벗어나고자 하는 것을 저희가 관에서 일방적으로 다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 양심있는 사람들이라면 환경농업 쪽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자기 얼굴이 있는, 원주에 자기 얼굴과 같은 이미지화, 아니면 브랜드화 할 수 있는 농산물을 내놓을 거라고 양심에 맡기고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경일 위원 과장님, 그것은 원론적인 말씀으로 답변이 안되고요.

어떻게 돈이 앞에 있는데 농민 마음을 믿고 그렇게 합니까? 이것은 말이 안돼요. 농민들 마음만 믿고 이것을 해서는 안되거든요. 그것을 제약할 수 있는, 또한 이것이 잘 될 수 있는 법규가 돼서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지, 농민들 마음을 믿고, 생산자단체의 마음을 믿고 이런 것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거든요.

지금 보세요.

우리들이 잘 되는 작목반, 먼저 복숭아 행사할 때 복숭아 속박이한 그 사건 알잖아요. 대형마트에 가서 원주시 농산물이 얼마나 창피를 떨었습니까? 어떻게 마음을 믿고 하신다고 발언을 해요. 과장님, 그러면 안돼요.

그러니까 이것이 안 된다는 것은 아니에요. 이것은 꼭 해야 되는 사업인데, 이것을 조금 수정·보완을 하시고, 아까 이경식 위원님도 “위원님들하고 상의도 안하고 그랬느냐”라고 하셨는데 빨리 해야 된다는 시급성이 있을 때 누를 그르칠 수 있는 이런 게 더 많이 내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 이것을 조금 수정·보완을 하고, 또 공부한 내용을 거기에 삽입했을 때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 농업기술과장 이건철 제 좁은 소견입니다만, 위원님 얘기하신 속박이 사건을 알고 있지만 일부 한 사람보다는 다섯 사람의 양심 있는 농민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한두 사람 때문에 원주 농산물의 이미지가 나빠졌다는 것에 저도 가슴 아프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시행규칙에서 제재할 수 있는 방법까지도 강구가 되어야 되겠죠. 조례를 만들면서 규정을 세부적으로 짤 때는 품질보증에 제재를 가해서 삭제한다든지 하는 이런 것을 시행규칙에 넣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다면 세부규칙 때 다시 한번 의원들과 간담회를 가져서 반영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경일 위원 그 말씀은 좋으신 말씀인데 어떻든 여러 가지 일련의 사태를 볼 때 …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버섯이 들어왔는데, 대형마트에 가보면 원주버섯을 쓰지 않아요. 왜 쓰지 않느냐 하면, 그 속박이가 성행이 돼서 … 저도 농업인단체장이고 농민으로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이거든요.

분명히 수정·보완될 부분이 상당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계류를 좀 해서 … 무조건 집행부에서는 하고 싶은 욕망도 있겠지만 이것은 생산자단체라든지 농민들이라든지 지방자치단체의 사활이 걸린 문제이고 이미지가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또한 원주시 농산물 전체에 대한 이미지 문제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생각할 부분이 있다고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도식 조경일 위원님께서 많은 보완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통과보다는 다음으로 미뤄서 했으면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 농업기술과장 이건철 잠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수정·보완하라고 하는 내용을 여기에 좀 삽입하면 안되겠습니까?

황보경 위원 잠깐만요.

○ 위원장 박도식 황보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경 위원 조경일 위원님에 대한 보충질의인데요.

저도 농촌 지역 의원은 아닙니다만, 지금 이 조례를 통과하느냐, 아니면 계류를 해서 더 보완을 하느냐 하는 두 가지가 얘기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보충질의입니다만, 농촌 지역 의원님들이 제기했던 문제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원주시 로고를 우리가 다루어줘야 되는데, 원주시 로고와 마크는 정말 원주시를 상징하는 것이거든요. 전국에 농산물을 내놓았을 때 이것은 우리 원주시의 얼굴입니다. 이것은 정말 책임 있는 어떠한 행위가 이루어져야지, 그런 부분이 이루어지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 상당히 깊게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고, 또 조례가 되면 품질보증에 대한 명확한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한 제도적인 보완조치가 안되어 있다라는 얘기죠. 그런 것도 전혀 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을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어떠한 보조금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위원회라든가 어떠한 조직적인 체계가 안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조례를 통과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처음에도 얘기했다시피 정말 우리가 예산을 포괄적으로 다루어야 되는 부분, 또 원주시에 대한 이미지 문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많은 위원님들, 특히 농촌 의원님들이 상당히 걱정하고 계시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기분이 안 좋으시겠습니다만, 적어도 원주시의 농촌문제를 다루는 조례, 이것이 원주시 법인데 이러한 법을 만들겠다고 제안하신 집행부가 조직적으로 체계가 안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의회에 들어오시면 이렇게 질타 당하고 그러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만들 때 정말 체계 있고, 농촌 의원들도 많이 상대해서 많은 보완도 하고, 조직적으로 어떠한 위원회나 많은 분들한테 조언도 듣고 하셨어야 되는데, 지금 조경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전혀 답변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봤을 때 너무 집행부가 … 집행부가 갖고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의회에서 불합리하게 한다는 그러한 생각은 저버리고, 정말 어려운 농촌을 우리가 일깨워 주고, 도와주는 차원에서 의회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세요.

위원장님, 집행부를 나가 있게 하시고 우리끼리 공감대를 만들어서 결정을 하는 것으로 하죠.

우종완 위원 과연 우리 농민 중에서 친환경농업을 요구한 사람은 몇 명이나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시에서 농민한테 친환경농업 쪽으로 가자고 하는 것인지 그것 좀 얘기해 보세요.

○ 농업기술과장 이건철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황보경 위원 그럼 저는 그렇게 마무리를 하고, 얘기를 들어본 다음에 빨리 결정을 하죠.

우종완 위원 맥을 한번 보자고요.

시에서 우리 농민을 생각해서 친환경농업 쪽으로 움직여 준다면 농민들도 적극 대처해서 일을 하겠다는, 뭔가 자생력을 갖추고 움직여야지 …….

그 문제에 대해서 답이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 농업기술과장 이건철 친환경농업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관내에 약 600여 농가가 450㏊ 정도 재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년대비 약 23%가 늘어난 것이고, 매년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조경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한쪽에서는 화학농약을 쓰고, 한쪽에서는 유기농으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는 유기농 쪽으로 면적이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매년 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가들을 전년도에 조사해서 사업대상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

우종완 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렇게 하면서 여태 내려온 틀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일종의 작목반이 있죠? 비가림하우스면 비가림하우스, 한우면 한우 … 이분들이 “한 차원 더 높은 고차원에서 움직일 테니까 몇 농가가 뭉쳐서 친환경농업 쪽으로 강하게 나가겠습니다. 그러니 도와주십시오.” 해서 과장님을 찾아온 사람이 있느냐 이거예요.

○ 농업기술과장 이건철 예, 있습니다.

우종완 위원 왜 묻느냐 하면, 처음에 두 농가가 시작해서 지금까지 한 마을 전체가 다 움직이고 있어요. 상사업비도 받고 국가에서 보조비도 받아서 일부는 나갔는데,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모든 것을 농협에서 수매해서 유통을 해주고, 농협에서 저리자금을 농민한테 주면서도 지금 판로가 막혀서 한 마을 전체가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잘못하면 미궁에 빠질 수도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지금 비가림하우스를 짓겠다고 보조금 받아서 설치한 농가가 많이 있는데, 차 타고 원주 시내 한바퀴를 돌아다녀 보면 비가림하우스는 다 찢어져서 철주만 남은 데도 있고, 하우스를 다 치운 데도 있어요. 보조금 다 버린 거예요.

이러한 보조금 형태, 보조금만 받으면 잘 사는 식의 형태를 자꾸 농민한테 북돋워 줘서는 안돼요. 지금 답변하시기 뭐하면 “우리는 몇 농가가 하겠다.”라고 해서 “그 지역 의원님을 통해서라도 의회에 들어올 수 있게 해야 된다.” 이렇게 좀 해주세요.

○ 농업기술과장 이건철 얘기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것은, 보조금으로 주는 것보다는 저희가 재료비로 시범농가들한테 직접 투입하는 쪽의 항목이 많습니다. 아직 시범사업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

우종완 위원 전에도 황보경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여 주셨던 큰송이버섯에 들어가고, 또 해주고, 냉동탑차 사주고 하는 식으로 이것은 똑같아요. 또 그 사람한테 가는 거예요.

○ 위원장 박도식 네, 됐습니다.

박한희 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보조금을 해주는 것은 좋은데 환수금이 없어요. 만약 그 원칙을 벗어났을 때는 배상을 한다든가 아니면 환수한다든가 하는 규정이 없다고요. 그래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것도 전부 사후관리를 안 해서 환수를 안 하고 있다고요.

○ 농업기술과장 이건철 원주시보조금관리조례에 보면 환수규정이 있습니다.

박한희 위원 그런데 왜 환수를 하나도 안 해요?

귀래의 느타리버섯, 또 무장리 팽이버섯 해서 몇 억씩 갖고 간 거 왜 하나도 안 가지고 와요? 가보니까 그거 다 없어지고 하나도 없더라고요. 신림도 2억, 팽이버섯도 4억, 귀래 2억, 이런 거 다 망가졌는데 왜 환수를 안 해요. 그러니까 친환경농업을 할 때 보조는 해주는데 만약 안되면 배를 보상하게 하는 강한 의지력이 여기에 담겨 있다든가 이런 식으로 뭐가 있어야죠.

우종완 위원 잘 하면 더 해주고 못했을 때는 환수시켜야죠.

○ 농업기술과장 이건철 죄송합니다마는 원주시친환경농업육성조례안은 농업인들한테 해택을 주려고 하는 것인데 규제나 제약이나 강제조항을 넣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행규칙에서 그런 …….

박한희 위원 우종완 위원도 얘기하고 다른 위원님도 얘기를 했는데, 농업기술센터에 잘 다니는 사람만 돈을 여태 타서 썼고, 옆에서 농사 잘 짓는 사람은 하나도 못 가져오고, 그 동네에서 제일 못 살고 땅도 얼마 없는 사람이 농업기술센터 돈 갖다 쓰고,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바로 이것이 문제예요.

현재 우리 동네에 가도 농사 많이 짓는 사람은 농사자금도 안 써요. 돈이 있으니까 ……. 그리고 친환경농업이고 그런 것도 돈 안 갖다 써요. 없는 사람이 친환경농업 한다고 돈 갖다 쓰고 이러니까 환수도 못하는 거예요. 바로 이런 예외규정이 있어야 돼요. 농사는 농토가 있는 사람이 해야 돼요.

○ 위원장 박도식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2시25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도식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친환경농업육성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경식 위원 이의 있습니다.

○ 위원장 박도식 이경식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식 위원 이경식 위원입니다.

원주시친환경농업육성조례안에 대하여 부결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본 안에 대한 부결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에 의한 품질보증제 시행과 보조금 집행 등에 있어 문제점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 보완이 필요하므로 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박도식 방금 이경식 위원으로부터 원주시친환경농업육성조례안에 대한 부결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친환경농업육성조례안을 이경식 위원께서 부결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부결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83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산업경제국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8분 산회)


○ 출석위원

박도식박한희이경식장기웅신종락우종완황보경민영섭권영익

조경일

○ 출석공무원

■ 농 업 기 술 센 터

농업기술센터소장김범섭

농 업 기 술 과 장이건철

○ 의회관계공무원

전 문 위 원김남신

의 정 담 당변규성

사 무 보 좌홍성학

기 록 관 리신지애

기 록 관 리원은주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