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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2004.02.19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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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 2월 19일 (목)

장 소 : 제2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4년도주요업무보고(건설도시국)


심사된 안건
1. 2004년도주요업무보고(건설도시국)


(10시 개의)

○ 위원장대리 김기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3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도시국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으로부터 소관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보고를 받은 후, 소관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04년도주요업무보고(건설도시국)

(10시01분)

○ 위원장대리 김기훈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주요업무보고를 계속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건설도시국장 박덕기입니다.

<참조 2004년도주요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중 직제순에 의한 건설과, 도시과, 건축과, 교통행정과, 지적과 순으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조경식 건설과장 조경식입니다.

건설과 소관은 1페이지부터 24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훈 황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경 위원 황보경 위원입니다.

1번부터 17번까지 나열해 놓은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과 겹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안 다루면서 다 심의한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심의한 내용 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노점상 문제를 상임위원회에서 많이 거론했었는데 업무보고에는 하나도 안 들어와 있어요.

지금 저희들한테 보고사항으로 내놓은 부분은 예산심의 때 거의 다 다루어서 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시행만 하면 되는 것이고, 이 시행한 것을 가지고 나중에 우리가 감사하면 되는 것인데, 적어도 업무보고라고 하면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분명히 어떠한 골자가 나와 주어야 되는데 그런 골자는 하나도 안 나와 있어요.

이런 업무보고라면 시간낭비하면서 할 필요가 없거든요. 교통행정과는 보니까 ‘주차와의 전쟁’을 선포해서 질서의식에 일등시민 되기 위한 부분에서 상당한 계획을 갖고 추진하고 있는데, 건설과에서는 소관임에도 업무보고에 보고가 하나도 안 되었다고 하면 우리가 애써서 1년 동안 감사한 보람이 하나도 없지 않느냐 이거죠.

○ 건설과장 조경식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황보경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노점상하고 노상적치물 계획에 대해서 작년도 연말 행정사무감사 때 상당히 질책을 많이 받았고, 대안도 제시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단속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아직까지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이 직제 개편, 인원 증원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인력관리부서와 협의 중에 있어서 지금 여기에 내놓고 할 얘기는 안 되고 … 실행이 되면 바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보경 위원 업무보고가 뭡니까? 업무보고가 아니면 올해 업무에 관한 부분은 우리가 들을 수가 없는데, 그런 내용이 있으면 여기서 보고를 해주셔야지. 우리가 노점상 문제를 한두 해 거론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진 다 찍어서 대안까지 제시해 주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이런 사업은 사업하라 이거예요. 사업하라고 예산 다 줬잖아요. 하면 되는 것이고 여기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노점상 문제는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이고 … 원주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원주 시민이 편안하게 거리를 걸어다닐 수 있게 하는 그 의무를 누가 갖고 있느냐, 그 집행을 누가 해야 되느냐, 바로 집행부가 해야 된다고요. 집행부가 아니면 누가 해요? 시민단체가 해요? 우리가 팔 걷어 부치고 나갈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한 시민 질서를 바로 잡는 부분에 대해 적어도 주민의 대표기관에 나와서 대안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 대안도 없이 여기 위원들이 얘기 안 하면 1년 또 넘어가는 거예요. 대안까지 제시해 주었으면 얘기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일 안 하시려면 업무보고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지금 노점문제 때문에 얼마나 골치를 썩고 있어요.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이러한 공터에 노점상이 너무 터를 잡고 있으니까 의자 같은 편의시설을 놔서 노인네들이 지나가다 앉을 수 있게 하면 자연적으로 노점상도 없어지고, 자연적으로 공터는 시민의 휴식처로 변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사진까지 찍어서 이러이러한 자리에는 이러이러한 의자를 좀 나열하라는 대안도 제시했고 여러 가지로 질서문제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 재작년에 감사해서 일제 단속에 들어가면서 그때 또 그랬잖아요. “저녁 4시까지는 단속하고 저녁 4시 이후부터는 단속을 할 수가 없다.” 그렇게 얘기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낮에 또 나와 있다고요. 그럼 그건 단속이 아니죠. 그냥 의회에서 조금 뭐라 그러면 “의회에서 누가 뭐라 그래서 우리가 하니까…” 이런 식으로 의원들만 욕되게 만들고 말이죠.

우리는 원주 시민 전체를 두고 질서를 회복해 달라는 거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그것을 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28만 명이 넘는 원주 시민의 질서를 이렇게 공평하게 해달라는 것인데 그것 단속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자꾸 핑계대시면 안 되죠.

여기에 대한 대안을 언제까지 갖고 나오실 것입니까?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대안을 다시 제시해 주세요.

○ 건설과장 조경식 알겠습니다.

황보경 위원 위원장님!

이 대안에 대해서는 간담회를 가져서라도 확실한 대안을 의회에서 받는 것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경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일 위원 조경일 위원입니다.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느 지역이라고는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이런 저런 이유로 인해서 상습적으로 수해를 당하고, 장마만 지면 물이 항상 범람을 해서 아이들이 등·하교를 전혀 못하는 실정이 매년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지역이 있는데, 읍면동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세부적으로 조사를 해본 적이 있나요?

○ 건설과장 조경식 대상지가 사실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국도비 지원 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다보니까 밀린 지역이 있습니다.

조경일 위원 저희 지역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다른 지역도 그런 것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어떻든 저도 몰랐고, 이런 저런 이유 때문에 누락이 되어서 … 또한 매년 상습이 되니까 그냥 자포자기하고 동네에서 임시방편으로 그냥 그렇게 메워서 길로 사용하는 게 있는데, 장마만 지면 전체 동네아이들이 학교를 못 가는 지역이 있거든요.

사고도 발생이 됐고, 앞으로도 사고발생이 될 요인이 상당히 있는데 이런 것을 읍면동에 다시 파악을 할 용의는 없으신지 …….

○ 건설과장 조경식 다음 번에 할 때 재조사해서 그렇게 필요한 지역이 있다면 다른 사업에 우선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조경일 위원 아주 시급성이 있는 문제거든요.

○ 건설과장 조경식 알고 있습니다.

조경일 위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훈 박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희 위원 박한희 위원이에요.

과장님, 농촌동에 소규모사업 설계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 건설과장 조경식 동 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한희 위원 예.

○ 건설과장 조경식 각 동별로 설계담당 공무원을 임명해서 설계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놨습니다.

박한희 위원 금년도는 과년도보다 절기가 빨라요. 그런데 이달 말쯤 되면 논갈이, 밭갈이를 합니다. 그런데 사용승락 얻어서 소규모사업 하는 것이 늦어지면 그 사업 전반기에 못 해요. 더군다나 도시는 조그마한 도로를 닦아도 보상을 주고, 사용승낙 얻어서 기반시설 하는 것을 그렇게 늦게 시행을 하다 보면 … 농사철에는 못 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1년이 간다고요. 사실상 행정사무감사 때도 보면 못 해서 사고이월된 것도 많아요. 가을에는 추위가 너무 빨리오니까 못 하고 …….

그것도 설계용역 줬죠?

○ 건설과장 조경식 동 사업은 용역주지 않았습니다.

박한희 위원 왜 소규모사업에 용역준 것이 있는데…….

○ 건설과장 조경식 동 사업은 안 줬습니다. 본청 사업의 소규모사업은 용역준 것이 있는데 …….

박한희 위원 그러니까 과년도에는 그런 것을 용역 안 주다가 이제는 용역을 다 주고, 그런 식으로 해서 되겠어요? 소규모사업 그까짓 것 2,000만 원, 1,000만 원 용역 주고 뭐 남을 게 있어요?

우리 예산이 12월에 떨어졌죠?

○ 건설과장 조경식 예.

박한희 위원 지금 2월입니다. 예산 떨어졌으면 그때부터 … 겨울이라 땅 얼었다고 설계 못해요? 할 수 있죠?

○ 건설과장 조경식 지금 측량 설계하고 있습니다.

박한희 위원 글쎄, 내 얘기는 12월에 예산이 떨어졌으면 1월이라도 시작했었어야죠. 늦어진 것 아니에요. 땅이 얼었다고 설계 못하는 것 아니잖아요.

그렇죠?

○ 건설과장 조경식 예산이 확정된 사업은 1월 10일경부터 설계가 들어갔는데, 동 사업은 아직까지 대상지 확정이 안된 동도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업이 확정된 순서에 따라서 설계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한희 위원 봐요. 면 단위는 면 자체에서 설계를 하죠?

○ 건설과장 조경식 예.

박한희 위원 지금 시내동 같은 데는 여름이고 아무 때고 할 수가 있어요. 시내도 농촌동, 뭔 설계가 그렇게 오래 걸려요? 농촌동에 건수가 몇 건이나 돼요? 내가 알기론 농촌동에 건수 해봐야 열댓 건 될까 말까예요. 행구동, 반곡·관설동, 태장동, 봉산동 이것밖에 더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12월에 예산이 떨어졌는데 여태 주무르고 앉아 있는 것은 뭐예요.

○ 건설과장 조경식 농촌동 사업에 대해서 별도로 신경 써서 빨리 설계되도록 하겠습니다.

박한희 위원 농촌동이라야 반곡·관설동에 4건, 행구동 4건, 봉산동에 4건. 전부 2,000만 원, 1,500만 원, 3,000만 원 … 이런데 그게 뭘 그렇게 하기가 어려워요.

○ 건설과장 조경식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한희 위원 내가 아주 건수도 다 외워요. 뭐 그렇게 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도시동은 여름에도 할 수 있고, 가을에도 할 수 있고 아무 때도 할 수 있는 것이지만, 농촌동은 내가 알기로 예산만 세워 놨지 예산요구를 안 했어요. 안 한 동도 많아요. 예산만 세워놨지 아직 사업 신청도 안 했단 말이에요.

도시동 소규모사업은 하수도 치는 그런 것이지만 농촌동은 공사예요. 기반공사라든가 농로를 닦는다든가 하는 공사라고요. 도시동은 공사해 놓은 것 보수하는 것이지만 농촌동은 신설이라 이 얘기예요.

올해 절기가 한 달 빨라요. 절기가 빠르다고요.

○ 건설과장 조경식 알겠습니다. 빨리 하겠습니다.

박한희 위원 판부면사무소에 모아 놓고 한다는 게 … 우선 도시 농촌동부터 설계를 해주어라, 솔직히 얘기해서 측량하는 거 마음만 있으면 천 몇백만 원짜리 측량 밤새우면 며칠이면 해요. 그렇잖아요?

○ 건설과장 조경식 알겠습니다. 농촌동사업 빨리 하겠습니다.

박한희 위원 그리고 국장님!

당초예산에 서지 못한 소규모사업, 풀로 세워 놓은 것 있죠?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예.

박한희 위원 그것도 농촌동에서 달라는 것은 줘요. 세워 놓고 앉아 있지 말고요. 공사하려고 풀 세워 놓았으면 해야죠. 금년도는 시장이 연수를 다니지 않아서, 거기서 달라고 하면 한두 건씩 주라고 했는데, 읍·면·동사무소로 안 넘겼죠?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예.

박한희 위원 그러는 바람에 얻지도 못하고 저거 그냥 놔두면 … 예산이 필요한 데는 예산을 줘야죠. 그것 세워 놓고 있으면 … 그거 하려는 것을 왜 안 해요?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알겠습니다.

박한희 위원 우리 반곡·관설동에는 의원 머리 숫자로 하나만 떨어져서 동은 2개인데 머리 수로 떨어져서 반쪽밖에 공사를 못 해요.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 준다는데 … 그런 애로가 있어요. 본위원은 동네를 돌아다니지 못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뭘 해달라는데 내가 돈 있어야 해주죠.

○ 위원장대리 김기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웅 위원 지금 박한희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 중에 생각나는 부분이 있는데, 원주시 토목직 인원이 타 시군에 비해서 어때요?

○ 건설과장 조경식 적습니다.

장기웅 위원 제가 보기에도 숫자 비율이 적다보니까 공사의 감독부터 설계 … 간단히 우리 시 공무원이 해야 할 부분도 몇천만 원씩 외부에 발주를 해야 하는 문제점들이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시의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인원을 증가시켜 줘야 되고, 또 박한희 위원님이 지적했던 부분도, 동 지역에는 토목직이 배정이 안 되다보니까지 설계가 지연될 수밖에 없어요. 각 토목직별로는 자기의 맡은 업무가 있고 사업장이 있다보니까 그것에 치중하다 보면 동 지역 설계에 눈을 돌릴 겨를이 없을 것으로 봐져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국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토목직에 대한 수요를 진단하셔서 … 그게 한번 부실공사가 돼 버리면, 40년, 50년 가야 할 현장이 20년, 30년도 안 돼서 부실화된다고 하면 … 제가 생각할 때는 거기에 투자된 예산은 막대하거든요.

또 설계비로 외부에 유출되는 시의 낭비성 예산도 절감될 수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타 시군하고 비교하셔서 토목직을 증원하는 방안을 검토하시고, 설계도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감리 감독도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 건설과장 조경식 그렇지 않아도 우리하고 시세가 비슷한 춘천, 강릉시와 비교해 본 결과, 저희 토목직 숫자가 부족한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장 결심까지 받아서 인사파트와 토목직 증원 문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기웅 위원 원주시가 급속도로 팽창을 해 나가고 인구유입이 되다보니까 사업량이 타 시군에 비해서 상당히 늘어나고 있어요. 그 추세에 맞게 인력수급을 해줘야 되는데 이 부분은 시 예산절감 차원에서 절대 필요하다고 생각돼요.

○ 건설과장 조경식 부의장님이나 장기웅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사업량은 늘어나고 있는데 본청에 있는 직원들이 … 동에는 토목직 공무원이 배정이 안 되어 있으니까 본연의 업무도 해야 되고 동사무소 업무도 해야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본청 업무에 자꾸 용역을 주는 문제가 생겨서 예산낭비 차원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도 이미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 초에 인사파트와 협의해서 5~7명 정도 늘려서 동 사업 전담팀을 만들든지, 아니면 테스크포스 식으로 해서 사업에 대해서 바로바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웅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훈 신종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락 위원 신종락 위원입니다.

금방 한 질의와 비슷한 질의인데요. 각 면 단위에 토목직이 있잖아요. 그런데 아까 얘기한 대로 면 단위 공사가 해봐야 몇 개 되지도 않는데 그것을 지금 합동으로 한다고 해서 아마 2월 한 달간을 판부면사무소에 모여서 설계를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 건설과장 조경식 그렇습니다.

신종락 위원 현재 토목직은 아예 거기로 출근했다가 거기서 퇴근하고 … 이런 식으로 하니까 토목직한테 가봐야 만나지도 못하는데, 혼자 면에서 설계하면 안 되나요?

○ 건설과장 조경식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토목직공무원이 혼자 설계하게 되면 … 측량을 하려면 최소한 인원이 3명이 필요한데, 혼자서는 측량을 못 하니까 다른 행정직이나 직원들을 데리고 나가서 측량을 하게 되면 시간이 상당히 오래 지체되고 작업의 효율성이 없기 때문에 모여서 팀별로 구성을 해서 … 우리가 9개 읍면이니까 3명씩 나가서 해당 동 것을 한꺼번에 다 측량해 와서 수량을 다 같이 뽑고, 단가도 읍면동끼리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의 합동작업은 효율성이 있다고 합니다.

직원이 다른 데로 출근하기 때문에 면사무소의 일이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있긴 있는데, 읍면에 나가 있는 토목직공무원이 혼자 측량할 수 없기 때문에 그 합동작업은 어느 시군을 불문하고 다 같이 하는 것이 효율성이 있습니다.

신종락 위원 그렇게 하면 물론 좋겠지만 제가 볼 때는 … 그렇게 하다보니까 측량만 합동으로 나와서 하고 들어간다 이거예요. 그러고는 그냥 설계를 해놓으니까 설계하고 실제하고 안 맞는 것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설계를 하다가도 의문점이 있으면 다시 현장도 가 봐야 되는데 귀찮으니까 안 가 보고 그냥 앉아서 설계만 해서 그것으로 발주해 놓으니까, 공사하는 사람은 또 그대로만 해놓으니까 설계하고 실제하고 안 맞는 거예요. 그런 것도 보강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 건설과장 조경식 그 진행과정에서 변경절차를 밟도록 지시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식 위원 이경식 위원입니다.

금년부터는 각종 사업장에 명예감독관제를 한다고 했죠?

○ 건설과장 조경식 그렇습니다.

이경식 위원 면에서 하는 조그만 사업은 얼마까지 감독합니까?

○ 건설과장 조경식 3,000만 원 이상 1억 원까지가 되겠습니다.

이경식 위원 1억 미만?

○ 건설과장 조경식 예.

이경식 위원 그리고 의원들이 하는 것이 3억 원 이상?

○ 건설과장 조경식 3억 원 이상은 의원님들이 명예감독관이십니다.

이경식 위원 3억 원 이상이죠?

○ 건설과장 조경식 예.

이경식 위원 주로 농촌에 보면 농로 확포장을 하는데 미터 당 폭 4m에 1m 하는데 대략 얼마 정도?

○ 건설과장 조경식 10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 해야 됩니다.

이경식 위원 10만 원에서 15만 원?

○ 건설과장 조경식 예.

이경식 위원 내가 건축하는 몇 사람들한테 물어봤는데 다 틀리더라고요. 저희 면은 충청북도하고 경계이기 때문에 충청도 업자에게 물어보니까 미터 당 3만 원에서 4만 원씩 차이가 나더라고요. 사업마다 틀리겠지만 평균치를 알고 싶어서 제가 물어보는 것인데 …….

○ 건설과장 조경식 평균을 구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포장만 단순히 한다면 똑같은 금액이 나올 수가 있는데 가다가 옹벽을 해야 되는 구간이 나온다든지 …….

이경식 위원 아니, 옹벽이 아니고 그냥 포장만 하는 …….

○ 건설과장 조경식 그런 경우라면 거의 대동소이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10만 원에서 15만 원 사이면 충분히 커버가 됩니다.

이경식 위원 그 다음에 수해복구 대상에 빠져서 못한 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 지금 할 수 있어요?

○ 건설과장 조경식 그것은 시비를 확보해야 됩니다.

이경식 위원 아침에 오다가 들었는데, 어느 산골에 조그마한 도랑이 있는데 그게 패여서 쓰러졌답니다. 그것을 왜 수해복구에 못 했느냐 하니까 해 올렸는데 이게 빠졌다는 거예요. 또 옆으로 터져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아침에 얘기를 들었거든요. 아직 가 보지 못 했는데, 이런 거 재난예방 차원에서 예방계에서 할 수 있는 예산이 있잖아요.

○ 건설과장 조경식 예,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워낙 적어서 … 한 5,000만 원밖에 안 서 있습니다. 그것도 원래 목적은 재해가 났을 경우에 응급복구용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수해 때 일제 조사됐을 때 넣었으면 국비 지원 받아서 할 수 있었는데 지금 하게 되면 시비로 해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저희들이 현장을 한번 나가 보고 틀림없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경식 위원 농사짓기 전에 해야 되는데, 그것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조경식 예.

이경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훈 박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희 위원 과장님!

지금 개봉교 놓는 거요. 겨울에도 공사하는데 겨울에 시멘트 타설은 해도 관계없는 거예요?

○ 건설과장 조경식 동절기에 콘크리트 타설은 안 하고 있습니다.

박한희 위원 지금 거의 다 올라갔어요.

○ 건설과장 조경식 그것은 영상 때 시공을 한 것이고요. 지금 남부시장 쪽 교대에 물돌리기 파일(CIP)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한희 위원 그게 12월부터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다리 다 섰어요.

○ 건설과장 조경식 다 섰습니다. 동절기 전에 다 올라왔습니다.

박한희 위원 동절기 전에 했는지 누가 거기 서서 확인하나요? 그런데 그렇게 겨울에 공사를 해도 관계없냐 얘기죠. 거기에 강도 측정하고 조사한 것 있죠?

○ 건설과장 조경식 예, 있습니다.

감리가 감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시공하고 있습니다.

박한희 위원 강도 측정하는 기계 다 어쨌나?

○ 건설과장 조경식 강도 테스트기 있습니다. 항시 검사 가능합니다.

박한희 위원 강도 측정한 것 다 있죠? 왜냐 하면 다리는 나중에 무너지는 경우가 있으니까 감독 잘 하셔야 돼요. 멀쩡한 게 기울어서 그 다리를 놓은 거예요. 그때 한강에 무슨 다리인지 대학생들이 강도 측정하러 다닐 때 이 다리가 나쁘다고 해서 이제 놓은 것인데, 하여간 공사를 철저히 감독해 주세요. 옛날 공법이라도 이 쌍다리는 참 잘 놓은 거예요. 쌍다리보다도 늦게 놓은 다리가 그렇게 된 거예요. 이 쌍다리는 아직도 끄떡없잖아요.

그런 식으로 공무원들이 감독을 철저히 하면 그 다리가 완벽하게 되고, 공무원들이 철저히 감독 안 하고 한쪽 눈으로 지그시 보면 나중에 부실공사가 되는 거예요. 잘 좀 해봐요.

○ 건설과장 조경식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조금 전에 황보경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노점상 정리문제는 현재추진사항 및 향후 계획 이런 것들을 본 위원회에 조속한 시일 내에 서면으로 해주시든가 아니면 산건위 간담회 때 정식으로 해서 전문위원님하고 상의를 해서 날짜를 잡는 것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조경식 간담회 때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훈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김기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도시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임문화 도시과장 임문화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훈 박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희 위원 과장님!

이런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업무보고에 나오는 사업들은 예산심의할 때 다 따져본 것들 아닙니까?

○ 도시과장 임문화 그렇습니다.

박한희 위원 2월 9일 국토이용계획법 변경돼서 조례 개정할 것 하나 있죠?

○ 도시과장 임문화 1월 20일자로 국토계획법시행령이 변경됐고, 변경하는 절차에 대해서는 2월 9일에 저희들이 통보를 받았습니다.

박한희 위원 그렇죠?

○ 도시과장 임문화 네.

박한희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업무보고 해야지. 우리 위원회에서 조례를 개정하는데 … 지금 원주의 인구 50만을 유치한다고 하는데, 지금 조그만 공장 같은 거 현행법으로 허가 안 나죠?

○ 도시과장 임문화 그렇습니다.

박한희 위원 창고 같은 것 허가 안 나죠?

○ 도시과장 임문화 그렇습니다.

박한희 위원 그런데 그것이 완화돼죠?

○ 도시과장 임문화 예, 일부 완화됐습니다.

박한희 위원 그런 것을 업무보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원님들, 입법기일이 있어서 이번에 조례에 못 올리는데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의회가 조례 개정하니까 사전에 소급해서라도 허가를 완화해 주는 방법으로 하자.” 이런 것이 업무보고지. 또 당초에 여기 예산에 세우지는 않은 것이지만, 도시과에서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 있으면 “이런 것을 당초예산에 못 세워서 일에 차질이 옵니다. 위원님들 앞으로 이런 것 좀 예산 세워주세요.” 이게 업무보고예요.

그리고 지금 원주에서 예산서에 없는 색다른 것을 하려고 하는데 돈이 없다든가, 또 어떤 여론이 있는데 여론 잠재우기 위한 방법 등 이런 것이 업무보고지, 예산서에 있는 것을 책자에 그대로 가져오면 이것은 업무보고가 아니에요.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위원장님, 내가 이것 때문에 도시과장하고 싫은 소리를 했어요.

○ 위원장대리 김기훈 중장기계획 말씀하시는 거예요?

박한희 위원 아니, 우리 준농림지역이 관리지역으로 변경됐는데, 지금 농산물창고나 되고 … 과년도에는 준농림지역에 근린시설도 되고 여관도 되고 다 됐었는데 그게 제약이 되니까 … 면소재지나 농촌 지역에 도시계획이 안 된 지역에는 준농림이라도 농업진흥지역하고 똑같이 사용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완화되니까 개발이 되면서 인구가 늘고 … 지금 관리지역에 전원주택은 되죠?

○ 도시과장 임문화 네, 범위 내에서는 가능합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부의장님, 보충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월 9일에 도의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3일에 조례개정 입 법예고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3월 중에 자체 조례·규칙심의회에 부의를 하고 다음 회기 때는 이 조례가 분명히 상정됩니다. 차질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박한희 위원 글쎄, 도시과장한테 왜 이런 게 와 있는데 업무보고에 안 넣었냐고 내가 좀 따지고 전문위원님께도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게 왔네요.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한희 위원 이것도 간단히 왔는데, 그러니까 내 얘기는 공무원들이 말로만 서비스하지 결과적으로 이런 것을 찾아서 서비스를 해주는 공무원이 돼야 된다 이거예요. 법령을 모르면 법령을 찾아서 서비스해 줄 수 있는 이런 자세가 돼야 우리 원주가 개발이 되고 원주 인구가 느는 거지, 이런 법령 온 것도 지금 아무도 몰라요. 시민들 모릅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그렇습니다.

박한희 위원 모르죠?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예.

박한희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이 앞으로 이렇게 된다고 하면서 … 땅도 매매되고, 사업 할 사람들 들어옴으로써 우리 인구가 느는 거지, 이게 엄청 중요한 문제예요.

예를 들어서 이 땅 내에 농림지역이 있고 관리지역이 있다고 할 때 농림지역이 5만 원 하면 관리지역은 20만 원 가요. 옆에 있는 거라도. 일반주거지역이 100만 원이면 상업지역은 800만 원 가는 이런 확률이 나온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개발하는데 너무 제약을 두지 말고 … 대개 준농림이 도시권에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면 단위에 가면 많다고요.

○ 도시과장 임문화 그렇습니다.

박한희 위원 물론 도시계획을 앞으로 하는데 조금 차질은 있죠. 너무 분별적으로 집을 지어놓으면. 그래도 준농림이 없었으면 행구동 같은 데 집 많이 안 들어서요. 그래서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법이 있으면 완화할 수 있는데까지 완화를 해주세요.

○ 도시과장 임문화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하겠고요. 시행령이 변경됐다고 해서 곧바로 적용이 안 되는 이유가, 조례 개정하는 것도 세부 시행규칙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강원도에서 토론회를 한번 갖자고 저희들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저희들은 봄철도 오고 완화되는 부분을 빨리 적용했으면 좋겠다 해서 토론회 하기 전에 13일자로 조례 개정에 대한 공람·공고를 먼저 했습니다. 앞으로 조례에서 담을 수 없는 세부적인 문제가 조금 있는데 이 부분은 일단 저희들이 공람·공고를 해놓고 … 도의 토론회 일정은 아직 안 잡혔습니다. 잡히는 대로 각 시군이 통일성을 갖추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 더 보완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주민들한테 하루라도 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박한희 위원 우리 원주하고 이천, 양평 저쪽도 준농림지역인데 전부 모텔 같은 게 들어섰는데 우리 원주는 그때 조례 개정을 안 해줘서 1건도 안 나갔었어요. 그네들은 다 지을 때 1건도 안 나갔다고 ……. 그런 예가 있었어요. 이런 것을 오는 대로 빨리 해줌으로써 경제활성화를 끌어들일 수 있다 이런 얘기죠.

○ 도시과장 임문화 알겠습니다.

박한희 위원 준농림지역에 여관은 안 되죠?

○ 도시과장 임문화 예, 공장도 10,000㎡ 이상이라야만 가능한데 10,000㎡ 미만은 증축이 안 됐습니다. 이번에 완화돼서 기존에 있던 공장, 기존에 10,000㎡ 미만으로 있던 공장에 한해서는 증·개축을 할 수 있는 범위가 허용됐습니다.

박한희 위원 국장님!

우리 시장이 허가해 줄 수 있는 게 10,000㎡죠?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그렇습니다.

박한희 위원 그 외의 것은 도지사 권한이죠?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그게 면적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박한희 위원 지방분권시대라고 하고 지방자치시대라고 하면서 전부 중앙에서 돈을 가지고 있으니까 지역경제 활성화가 덜 된다고요. 이게 전부 내려와야 됩니다. 말로만 지방자치, 지방분권이지 그런 법령은 자기네가 다 쥐고 있고 … 좀 잘못된 것 같아요.

국장님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라 현 실정이 그렇게 돼 있다고요. 모든 것이 다 상위법에 묶여 있어요. 모든 게 다 상위법에 묶여 있다고요. 우리 자체에서 조례 개정하고, 우리 자체에서 개발할 수 있는 것이 아무 것도 없단 말이에요.

건의를 해서 완화가 빨리 돼야 돼요. 그래서 지역 특성에 맞게끔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데 … ‘국토이용계획법’ 하면 대한민국 어디를 가도 똑같이 시행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역마다 다르다고요.

우리 강원도 같은 데 산 경사도가 20%인가요?

○ 도시과장 임문화 30% 미만이 허용됩니다.

박한희 위원 그 경사도가 강원도 같은 데 30%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여주 같은 데는 전체에서 하나도 걸릴 게 없어요. 그런데 강원도는 30%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다 걸리죠. 그러니까 그런 강원도의 특성을 살려줘야 되는데 그것을 건교부에서 일정하게 30% 해놓으니까 … 여주나 이천 같은 데는 전체가 30% 미만이라고요. 그런데 강원도는 웬만한 데가 30% 다 넘어요. 그러니까 개발하려고 해도 도시과에서는 30% 넘는다고 제한하니까 개발 못 하고 산만 있는 거예요.

자연녹지 같은 것은 30% 아니에요?

○ 도시과장 임문화 그렇습니다.

박한희 위원 자연녹지면 도시계획하기 위한 전초전이고, 자연녹지가 된 것은 지구단위계획만 해서 주거지역으로 풀어주면 되는데 그것을 개인이 개발하려고 하면 30% 넘는다고 안 되고, 만약 그것을 토지개발공사나 공영개발하면 되고 … 이런 실정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 맞는 조례가 돼야 된다고요. 지금 무실동 토지개발공사에서 닦는데 그것도 실지 보면 30% 넘는 것이 많아요. 그렇지만 그것은 단지 내로 하니까 그것이 되는 것이고, 지금도 우리 개인이 그것을 하려고 하면 안 돼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 얘기 틀린 얘기 아니죠?

○ 도시과장 임문화 맞습니다.

개인은 제약을 받는데 어떤 의미에서는 도시계획구역 내의 자연녹지라고 하면, 앞으로 도시가 점점 커져 가는 그 부분의 변두리 지역에 개발억제지역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사유재산을 무한정 억제할 수는 없으니까 일부분만 풀어주는 지역이다보니까 사유재산권 억제가 상당히 많이 되는 부분이라고 저희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한희 위원 지금 서곡 같은 데, 오세환 의원님네 집 들어가는 데, 그런 데 가보면 30% 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는 어떻게 된 것이 주택단지로 다 했더라고요. 그러니 불평들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어떤 것은 되고 어떤 것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 도시과장 임문화 지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도시계획지역으로 묶여 있는 자연녹지는 규제를 받고, 또 도시계획지역으로 규제가 묶여 있지 않은 관리지역은 산지관리법에 준해서 하다보니까 오히려 도시계획지역으로 들어와 있는 부분이 불이익을 당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현행법이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한희 위원 관리지역은 경사도가 필요없어요?

○ 도시과장 임문화 관리지역에는 산지관리법에 준하기 때문에 …….

○ 위원장대리 김기훈 부의장님, 그 문제는 국토종합계획법에 의해서 기본계획법을 수립하고 있으니까 그때 얘기를 하고, 지금 조례가 입법예고 중이니까 조례 다룰 때 심각하게 말씀을 나누는 것으로 하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섭 위원 민영섭 위원입니다.

도시기본계획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주민공청회가 2004년 3월로 나와 있는데 날짜를 잡은 게 있습니까?

○ 도시과장 임문화 아직 날짜는 정확하게 잡히지 않았습니다.

민영섭 위원 날짜는 안 잡혔다고요?

○ 도시과장 임문화 예.

민영섭 위원 우리 원주시에 1종주거지역이 있습니까?

○ 도시과장 임문화 그것은 관리계획에서 나오는 부분인데, 반곡동이나 관설동에 저희들이 신규로 한 부분에는 1종주거지역이 있고, 기존에는 1종주거지역이 없습니다.

민영섭 위원 원주시에는 2종주거지역으로 다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 도시과장 임문화 예, 기존에 있는 것은 2종주거지역입니다.

민영섭 위원 아까도 얘기했지만 본위원 얘기는, 동 단위 같은 데에도 풀어줄 때에는 과감하게 풀어줘서 1종주거지역으로 해줘야지, 그렇지 않고 2종주거지역으로 다 묶여지면 다른 건축업자들이 원주에 와서 건설하려고 생각하겠습니까?

춘천이나 강릉 같은 데는 동 단위로 풀어줄 때는 1종주거지역으로 해주고, 면 단위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원주도 그런 식으로 기본계획을 잡아서 하는 것이 좋지 않아요?

○ 도시과장 임문화 주거지역의 종을 세분하는 문제는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고요. 종 세분해서 유리한 부분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봐서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도 종 세분을 용역으로 줬다가 주민들의 반발이라 든가 여론이 발생돼서 중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재산권 쪽으로 보면 3종 쪽으로 갔으면 좋겠지만, 전체 도시의 기본형성을 봤을 때는 1종 쪽으로 작업을 하려는 부분에 상당한 마찰이 있는 것으로 … 그 부분은 추이를 봐서 심각하게 결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영섭 위원 하여튼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심각하게 검토하시겠지만,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면 단위 같은 경우에는 …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지적을 한 사항이지만, 면 단위는 고도제한에 걸리는 게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이런 데는 그래도 어차피 도시계획이 형성됐으면 1종주거지역으로 풀어줘서 균형적으로 발전될 수 있는 그런 것도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 도시과장 임문화 알겠습니다.

민영섭 위원 과장님이 그것 좀 신경을 쓰세요.

이상입니다.

○ 도시과장 임문화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도시과장 임문화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훈 다음은 건축과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건축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정인정 건축과장 정인정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훈 황보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경 위원 황보경 위원입니다.

41쪽 광고물에 관한 부분인데요. 지금 보니까 계획이 시정홍보게시판만 신설하고, 교체하고, 정비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광고물에 관한 부분도 일전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많은 얘기가 오갔는데, 마찬가지로 건축과도 광고문에 대한 대안이 전혀 없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도 노점상에 대한 대안을 갖고 나올 때 건축과도 같이 대안을 갖고 나오세요.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알겠습니다.

황보경 위원 그래서 같이 간담회를 통해서 계획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되겠죠?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예.

황보경 위원 위원장님, 그렇게 좀 해주시죠.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경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일 위원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한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자료에는 없는 것인데,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 불이 나서 방치가 되는 가옥이 2채가 있거든요. 이런 것 처리문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제가 몰라서 공부 차원에서 여쭙는 것인데 …….

○ 건축과장 정인정 근본적으로 농어촌 주택에 대해서 빈집은 50만 원씩 보조해서 철거하고 있습니다마는 동 지역에는 지원을 못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정비를 하도록 이렇게 …….

조경일 위원 글쎄, 이주를 하고 그냥 방치가 돼서 아주 흉물스러운데 방법이 전혀 없겠네요?

○ 건축과장 정인정 예.

조경일 위원 본인들이 치우기 전에는?

○ 건축과장 정인정 예.

조경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황보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광고물에 대한 문제점도 노점상 문제점과 같이 간담회 할 때 안건으로 분명히 제시해서 앞으로의 향후계획, 실천방향 이런 것을 의원님들과 충분히 의견을 나눌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정인정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훈 질의가 없으시면 건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락 위원 신종락 위원입니다.

작년부터 용역을 줘서 시내버스 노선변경을 했는데, 용역이 다 완료됐나요?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예, 완료됐습니다.

신종락 위원 언제부터 시행하는 거죠?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현재 실사팀이 각 노선의 버스를 다 타보고 있습니다. 늦어도 4월까지 시안을 마련해서 5월쯤 시민들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쳐서 7월 1일부터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황보경 위원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담당자들이 다 있어야 의회에서 얘기하는 내용을 메모하고 계획을 수립하는데 …….

○ 위원장대리 김기훈 계장님들 들어오시라고 하세요.

신종락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세요.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그래서 7월 1일부터 시행을 하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종락 위원 작년부터 버스 노선에 대해서 불평이 상당히 많아서 …1년 넘게씩 걸리는데 용역이 다 끝났으면 빨리빨리 해서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게 해줘야 되는데 너무 오래 걸리니까 주민들도 진이 빠진 것 같아요. 될 수 있으면 행정을 빨리빨리 해서 … 이것은 노선 변경하는 것이니까 변경한 다음에는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오래 끌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요.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알겠습니다.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신종락 위원 7월 1일에 하는데, 그 전에라도 작업이 수립되면 빨리 당겨서라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알겠습니다.

신종락 위원 이상입니다.

황보경 위원 위원장님, 지금 준비가 안 됐는데 지적과부터 하시죠.

○ 위원장대리 김기훈 과장님, 저희가 순서에 의해서 진행을 하는데 … 시간이 걸리더라도 우리 담당계장님들이 좌석에 배석을 하셔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내용들을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전연 오지 않았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앞으로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2청사에서 방송 보고 바로 출발을 했는데 …….

황보경 위원 그러니까 오기까지 일단 이것을 접고 지적과부터 하시죠. 그러시면 돼요.

○ 위원장대리 김기훈 그러면 교통행정과는 뒤로하고, 지적과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담당계장님들 다 들어오시라고 하세요.

지적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적과장 박기준 지적과장 박기준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훈 지적과장님은 지적과에 대한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적과장 박기준 저희 지적과는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훈 황보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경 위원 이번에 도로명하고 지도까지 다 완성이 됐더라고요. 다 완료가 된 거죠?

○ 지적과장 박기준 일단 동까지는 완료가 됐고요.

황보경 위원 읍면 지역만 안 됐는데 그것은 1, 2차 계획으로 이렇게 나눠서 하는 거 아니에요?

○ 지적과장 박기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 읍면을 마무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황보경 위원 올해는 읍면 지역?

○ 지적과장 박기준 네, 그렇습니다.

황보경 위원 상당히 시민들한테 호응도 좋고 여러 가지로 아주 고생을 한 흔적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적과가 원래 민원부서로서 상당히 힘든 부서인데도 불구하고 새주소지 부여하는 공사를 아주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데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 지적과장 박기준 감사합니다.

황보경 위원 저희 예산이 허락되면 직원들 모시고 저녁이라도 하겠는데 그렇게까지는 못하고, 하여간 우리 의회 의원들 마음을 직원들한테 얘기해 주시고요.

○ 지적과장 박기준 네, 알겠습니다.

황보경 위원 읍면동 지역도 올해 차질이 없겠죠?

○ 지적과장 박기준 예, 차질없이 하겠습니다.

황보경 위원 좀 힘드시더라도 그 부분은 차질이 없게 해주시고, 지금 새주소 부여한 지도가 일반인들한테 상당히 적게 배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예산이 모자라면 추경에 세워서라도 이왕 새롭게 만드는 것이니까 시민들이 다 활용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적과장 박기준 네, 알겠습니다.

황보경 위원 다시 한번 고생하신 부분에 대해서 정말 잘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지적과장 박기준 감사합니다.

황보경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기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웅 위원 51쪽에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사업이 있는데 이게 어떻습니까? 이동에 관한 토지등기도 다 시에서 대행을 해주는 것입니까?

○ 지적과장 박기준 예, 그렇습니다.

장기웅 위원 이동까지?

○ 지적과장 박기준 예, 옛날에는 분할이나 합병, 지목변경 이런 등기업무를 사법소를 통해서 하다보니까 건당 약 5만 원 정도의 부담, 또 왔다갔다하는 기회비용까지도 하면 10여만 원 정도 이상의 노력을 들여서 개인이 힘들게 일을 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가 직접 함으로 해서 현재 시민들한테 상당히 호응을 얻고 있는 이런 …….

장기웅 위원 등기를 촉탁하게 되면 사법소 쪽을 통하지 않고 시에서 바로 법원에 접수시켜서 대행을 해주는 거죠?

○ 지적과장 박기준 저희가 서류를 꾸며서 법원에 접수해서 등기장이 나오면 그 등기장을 면을 통해서 본인한테 전달해 주는 것까지 하고 있습니다.

장기웅 위원 분할이나 합병이 발생될 때는 우선 시에 변경내용을 신청해야 되니까 거기서 발생된 사안을 가지고 등기에 관한 제반업무를 촉탁해 준다 이거죠?

○ 지적과장 박기준 저희가 꾸며서 법원에 대신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웅 위원 여기 사업비에 시가 부담해야 할 비용들이 있나요?

○ 지적과장 박기준 부담은 없습니다.

장기웅 위원 민원인들한테는 전부 무료로 대행해 준다는 얘기죠?

○ 지적과장 박기준 그렇습니다.

장기웅 위원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상당히 바람직한 일인데, 연간 대략 3,800건 정도 돼요?

○ 지적과장 박기준 작년도 건이 3,182건이고, 총 필지 수는 4,500여 건 정도 됩니다.

장기웅 위원 타 시에서도 이런 사업을 시행한 예가 있나요?

○ 지적과장 박기준 조금 하고는 있는데요. 인력과 이런 것들이 잘 안 맞으니까 저희처럼 전체 100% 하지는 못하고요. 한 5%, 10% 정도 흉내는 내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장기웅 위원 여하튼 고생하시고, 좋은 사업을 착상해서 시민들한테 상당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 지적과장 박기준 감사합니다.

장기웅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불부합지에 대해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원동, 개운동, 명륜동 일원을 하신다고 했는데 특별히 이 지역만 우선적으로 하시려는 이유가 있습니까?

○ 지적과장 박기준 예,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단구동도 불부합지가 있고요. 몇 군데가 더 있습니다. 그런데 불부합지정리 시험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행자부에서 국비 지원이 되면서 불부합지정리 유형이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시군별로 처리양태가 다 틀립니다. 진도가 잘 나가는 데도 있고 안 나가는 데도 있어서 강원도에서 시범지구로 저희 원주시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해 나가는 것을 항공사진과 지적도를 합성시켜서 나오는 편위량을 조사해서 오류유형이 어떤 식으로 파생이 되는지, 또 이것을 정리하는 절차와 방법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도출해 내서 전국적으로 파급할 수 있는 수범사례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훈 개운동하고 우리 단구동의 모 지역은 사실 같은 인근지역이라고 봐도 상관이 없는데 꼭 동을 기준으로 해서 이것을 해야 되는지, 불부합지 지역 전체를 묶어서 시범지역으로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죠.

○ 지적과장 박기준 지금 말씀하신 단구동하고 간현 등 몇 군데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그런 부분대로 별도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만은 집단화가 돼 있으니까 이것을 시범지구로 지정해서 저희가 별도로 모델을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훈 사실 지금 심각해요. 건축을 할 수가 있어요, 뭘 할 수가 있어요? 굉장히 심각해요.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데, 이것을 시비라도 충당해서 제대로 잡아줘야 시민들이 자기네 재산권 행사를 하죠.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서는 계속 민원만 발생한다고요.

○ 지적과장 박기준 지금 예산이 중요한 것보다도 실제 불부합지 정리하는데 가장 애로사항이 본인들의 동의를 받는 것이거든요. 100%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이해상관 때문에 동의를 받기 어렵습니다. 어떤 1개 지역에 그런 문제가 발생되면 동의를 받는데 한 5년씩 장기간이 소요돼서 동의 받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그렇게 발견한 지역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동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지역이 명륜동, 문막 시가지, 신림 황둔, 호저 등 여러 군데는 정리가 됐는데 계속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발견될 때마다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훈 물론 시범사업으로 하신다고 하지만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시비라도 투자해야 될 것 같아요.

○ 지적과장 박기준 예산은 세우고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훈 앞으로 그쪽으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웅 위원 한 가지 누락이 됐는데, 이왕 우리 시가 등기촉탁사업을 대행해 준다고 하면 … 세금문제는 어떻습니까? 등기를 이전한다든가 그럴 경우 재산세가 미납된 부분이라든가, 또 이전한다고 하면 취득세 문제가 발생되는데, 대행을 해준다면 그런 세금 징수문제는 어떻게 처리하실 거죠?

○ 지적과장 박기준 세금은 저희가 고려치 않고, 일단 등기를 촉탁하고 난 다음에 세금부과시점이 달라지니까 …….

장기웅 위원 지방세 체납액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있으니까 이왕 서비스를 한다고 하면 세금 징수문제도 세무과하고 서로 업무협조를 해서 그렇게 서비스를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방법도 연구하셔서 … 지방세 체납액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이게 주민들한테는 획기적인 행정서비스란 말이죠. 서비스하는 것만큼 시에서도 발생될 수 있는 세수 결함문제, 이런 체납문제를 세무과와 의논해서 서비스가 같이 병행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면 시에 득도 있고, 시민들한테 서비스도 해줄 수 있는 획기적인 사업으로 생각되는데 그 문제도 같이 염두에 두셔서 고민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 지적과장 박기준 알겠습니다.

장기웅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적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지적과장 박기준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훈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1시57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김기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경 위원 제가 할게요.

○ 위원장대리 김기훈 황보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경 위원 황보경 위원입니다.

주차위반과 관련해서 ‘불법 주·정차와의 전쟁’을 선포했죠?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네.

황보경 위원 이 계획이 어떻게 수립됐는지 한번 말씀해 보시죠.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우리 원주시가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타 도시에 비해서 그래도 중급 이상은 다 가는데, 불법 주·정차하고 주차질서만은 하위권이라는 얘기가 많은 시민들한테도 있고 그런 지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장님께 이런 내용을 가지고 불법 주·정차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야 되겠다는 보고를 드렸더니 그러면 빨리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해보라 그래서 저희가 바로 원주경찰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경찰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겠다 해서 자체 계획을 수립해서 협조 받을 기관은 협조를 받고, 시장님 재가를 받아서 21일 토요일에 원주역 광장에서 합동단속 발대식을 하고, 캠페인을 한 후에 23일 월요일부터 중점적으로 단속을 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황보경 위원 하여간 원칙적으로는 상당히 동의를 하고 굉장히 좋은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좀 늦은 감은 있어요. 언론에서도 방영이 됐었습니다마는 제일 꼴찌라고까지 할 정도로 아주 주차단속이 상당히 미흡했던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렇죠?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네, 그렇습니다.

황보경 위원 차량이 늘어난다고 하는 것은 원주만 늘어나는 게 아니고 전국의 시·군·구가 다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런데도 주차단속, 모든 면에서 꼴찌를 했다는 언론보도를 접했을 때 사실 우리 의원들은 상당히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늦은 감은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이제 뭔가 집행부가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니까 한번 기대를 해볼게요.

그런데 이 계획은 언제부터 언제까지로 되어 있어요?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일단은 연중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고요.

황보경 위원 연중 추진을 하게 되면 공무원이 나가는 것은 한계가 있는데, 현재 교통단속요원이 충분합니까?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부족합니다.

황보경 위원 얼마나 부족해요?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저희가 쓸 수 있는 가용인원이 1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황보경 위원 17명은 지금 다 되어 있어요?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예, 그런데 저희가 예산이 없어서 17명을 확보하지 못하고 5명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1회 추경 때 5명에 대한 부족한 예산을 요구해서 그때 되면 … 저희가 당장 지금 사람이 부족해서 적어도 … 지금 공익근무요원이 25명입니다. 공익근무요원을 포함해서 50명은 돼야 되는데 현재 인원이 25명입니다. 그래서 5명을 추가로 채용을 해서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황보경 위원 그럼 일용직이 돼죠?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예, 일용직이 됩니다.

황보경 위원 어쨌든 ‘불법 주·정차와의 전쟁’을 선포할 정도로, ‘전쟁’이라는 표현을 쓸 정도의 계획을 세웠다고 하면, 이것은 굳은 결심 없이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일용직 주차요원이 부족하면 그만큼 충당을 해야 되니까 우리 의원님들 생각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모자라는 부분은 추경에 요구해서 더 증원을 시켜서라도 … 질서의 기초가 바로 교통질서, 거리질서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하여간 결과를 두고 보겠습니다. 두고 볼 테니까 최선을 다해 주세요. 힘든 것은 압니다. 엄청나게 힘든 일인데, 하여간 이렇게 하겠다고 하니까 저희는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고 동의를 할게요. 그리고 모자라는 주차요원 부분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하여간 이번 기회에 기초질서를 확립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황보경 위원 그리고 ‘신흥공업사’ 앞 사거리에, 다리 건너기 전에 무인속도감시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죠?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예.

황보경 위원 그것 때문에 일반 운전자들의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거기가 40km/h로 제한되어 있죠?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예.

황보경 위원 그리고 또 밑에 차선위반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예.

황보경 위원 차선위반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외곽도로로 빠지는 차들이 의외로 많아요. 태장동을 지나 구룡사 쪽으로 진입하는 방향은 다 그리로 가야 되는데, 40km/h라는 규정은 법령에 나와 있는 것입니까?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그것은 경찰서의 규제심사위원회에서 도 경찰청에 몇 키로미터로 제한할 것인가를 보내면 강원도지방경찰청장이 고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청 고시로 속도제한을 했습니다.

황보경 위원 40km/h가 규정에 나와 있는 거예요?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예, 그렇습니다.

황보경 위원 하나 잘못된 게 있어요.

지금 거기에 40km/h로 제한은 돼 있고, 차선위반이 감지되어 있지 않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네.

황보경 위원 그런 것을 시민들한테 미연에 알려줄 수 있는 보완적인 제도가 되어 있어야 돼요.

보세요.

빨간불 들어왔다가 파란불 들어왔잖아요. 파란불 들어왔다가 중간에 주홍색불이 들어오면서 빨간불 들어오는 시간이 짧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네, 그렇습니다.

황보경 위원 그런데 저쪽으로 대기하고 있다가 빨간불이 파란불로 바뀌었을 때 죽 가잖아요. 가다가 죽죽 빠질 때 미처 뒤에서 속도제한을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어요.

어느 시에 가 보니까 그 위에 시간을 알려주는 시계가 설치되어 있더라고 요. 그래서 파란불이 딱 켜지면서 몇십 초면 몇십 초 딱 해서 딱 오면 그게 끝나는 시간이거든요. 신호등만 보고 오다가는 태장동 진입하는 사람들은 100% 다 걸립니다.

그런데 초시계라도 위에 걸어주면 뒤에서 움직이는 사람은 초시계를 보고 다왔다고 하면 서주거든요. 꼭 그런 위반차를 붙잡아서 시비로 세외수입하려고 하지말고 … 원주의 기초질서를 확립시키고, 어떠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과정에서 우리가 그런 것을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꼭 벌금을 뜯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시민들이 그러한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마련을 해줘야지, 요새 어려운데 거기서 40km/h 조금 넘었다고 벌금 영수증 막 날아오면 얼마나 마음이 괴롭겠습니까? 그 정도로까지 우리가 속도를 제한하고 미연의 사고도 방지하는 차원이었다면 뭐라도 좀 만들어서 걸리지 않도록 말이죠.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알겠습니다.

황보경 위원 거기서 발생되는 벌금은 시로 들어옵니까, 경찰서로 갑니까?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경찰서로 갑니다.

설치도 경찰청에서 경찰청 예산으로 했고 …….

황보경 위원 그것을요?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예.

황보경 위원 그러면 우리 시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경찰서하고 협의를 하든지 시비로 달아주든지 해서 시민들이 걸려들지 않게 해야지. 파란불만 보고 쫙 … 파란불이기 때문에 공간은 있고 뒤에서 밟잖아요. 그러다가 딱 신호등이 바뀌면서 브레이크 잡으면 벌써 차선은 지나갔고, 40km/h … 40km/h로 밟아보셨죠? 그게 40km/h에 가능합니까?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지금 ‘신흥공업사’ 앞에는 규제속도가 40km/h로 되어 있는데 단속이 걸리는 것은 55km/h부터입니다. 15km/h를 초과하는 경우에 …….

황보경 위원 그러니까 시민들 얘기가 거기는 너무 함정이 많다 이거예요. 50km/h가 됐든 뭐하든 뒤에서 죽 밟고 오다가 파란불이면 밟고 올 거 아닙니까?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그리고 지금 시계를 말씀하셨는데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시계를 … 여주에도 달았었어요. 그런데 경찰청 위반사항이라 해서 떼었습니다.

황보경 위원 그러면 거기 보완해 줄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어요?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금년 내에 경찰청에서 신호등에 숫자로 표시되는 시계가 나온답니다.

지금 안전성검사 때문에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금년 내에 규격화시켜서 경찰청에서 고시를 한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다는 것을 허용한대요. 그러면 저희 시에서 먼저 해서 달도록 하겠습니다.

황보경 위원 그러면 그것이 나올 때까지 밑에 차선 변경하는 것을 없애든지 해야지, 그렇게 해서 시민들한테 도움을 줘야지. 그것을 그냥 그렇게 놓고 죽 달려오다 보면 다 걸려요. 신호등이 바뀌는 찰나에 뒤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은 안 걸릴 사람이 없어요. 억울하게 걸리게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런 거 집행부에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속도제한표시를 아주 잘 보이게 여러 대를 설치하겠습니다.

황보경 위원 경찰청에 그러한 민원들이 많이 접수되기 때문에 초시계도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거기 지금 얼마나 복잡합니까? 구룡사 쪽으로 진입해야죠, 태장동 사령부 쪽 외곽도로로 빠지는 차량 이용객이 아마 제일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재수없으면 걸리는 거예요. 신호등 변경하는 그 시간에 가는 사람은 안 걸릴 사람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미연에 뒤에서 보면서 조정할 수 있게끔 선처를 해주셔야지, 왜 우리 시민들이 피해를 봐야 됩니까? 그것 때문에 얘기가 너무 많아요. 그거 조치를 좀 하세요.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예.

황보경 위원 꼭 하세요.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예.

황보경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훈 조경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일 위원 조경일 위원입니다.

저도 단속에 한 번 걸려봤는데 기분은 나쁘더라고요. 어떻든 황보경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내용, 시민의 의견이거든요. 단속 건수가 얼마나 되는지 … 행정사무감사는 아니니까 한번 아시는 대로 …….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없습니다.

조경일 위원 없으시죠. 아마 몇천 건 될 거예요. 제가 대충 알아보니까 거기 안 걸린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거기만 얘기하면 나쁜 욕까지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어떻든 시민 편리 쪽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단속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생각을 하실 것이고, 뜻이 있으면 분명히 길이 있거든요. 황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잘 새기시고요.

어떻든 ‘불법 주·정차와의 전쟁’ 선포, 참 용기가 대단하시네요. 보통 용기로써는 힘든 문제인데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법을 어기면 반드시 손해를 본다.’ 이게 무슨 뜻이죠? 어떤 식으로 손해를 주실 거죠?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과태료 처분을 1건당 4만 원씩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주·정차위반을 해서 4만 원을 내게 되면 손해를 보는 거죠.

조경일 위원 금전적으로?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예, 금전적으로 손해를 봅니다.

조경일 위원 차를 견인 당하면 시간적으로도 손해를 볼 것인데, 제가 파악은 못했습니다마는, 항간에 들리는 소문은 차량을 폐기처분할 때까지 안 내고 … 수십 번 이런 불법 주·정차 단속을 당하고 스티커를 발부 받았는데 범칙금을 내지 않는 부분이 몇십 건씩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게 사실인가요, 과장님?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안 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 실제 징수율이 저희 시는 한 47% 정도 됩니다. 그런데 끝내 안 내는 사람은 폐차처분할 때 폐차 승인을 안 해줍니다. 그 다음 매각할 때 이전을 안 해주고 ……. 그래서 그때 가서 반드시 다 받습니다.

조경일 위원 저도 지금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돈을 내지 않으면 폐차할 때까지 지켜봐야 되는 이런 현실이란 말씀이죠?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네.

조경일 위원 그러면 불법 주·정차를 단속하는데 있어서 견인을 해 가면 돈을 내야지만 차량을 내줄 수 있는 거죠?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네.

조경일 위원 그러면 비중을 스티커 발부 쪽에 많이 두는 겁니까, 아니면 견인 쪽에 많이 두는 겁니까?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아무래도 스티커 발부 쪽이 많고요. 견인은 스티커를 붙였는데도 30분 이상, 1시간이 지나도 안 갈 때는 불가피 견인을 합니다.

그리고 남에게 피해를 주는 도로 모퉁이, 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 내, 인도 위 등은 예고없이 즉시 견인조치합니다.

조경일 위원 그러면 스티커 발부된 데에 대해서 벌금이 부여되는데, 폐차까지 안 가고 그 이전에 받아낼 방법 같은 것은 구상하신 게 있나요?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지방세법과 같이 자동차를 우리가 매각할 수도 있는데 4만 원을 받기 위해서 남의 차를 공매처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시행이 불가능합니다.

조경일 위원 집행부의 강한 이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것을 하는데, 이런 범칙금 같은 것을 회수하는 방법이 강구되지 않으면 오히려 얌체족이라고 할까 뻔뻔스러운 사람들이 더 생길 소지도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렇게 많지는 않겠지만 그런 부분에도 신경을 쓰시고 연구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또한 번호판 영치하는 것도 있죠?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번호판 영치는 현재 세무과밖에 못합니다.

조경일 위원 정말 ‘법을 어기면 손해를 본다’ 이 문구가 시민들 머리에 쏙 들어가게… ‘전쟁’ 하면 공포분위기까지 되는데, 또 ‘손해를 반드시 본다’ 이것까지 접목을 시킬 수 있도록 세무과와 연계해서…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되거든요.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알겠습니다.

조경일 위원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알겠습니다.

조경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원주가 교통사망율이 1위라는 것은 알고 계시죠?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네,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훈 여러 가지 방안들을 많이 생각하고 계시겠지만, 앞으로 간담회 때… 경찰서에 우리 시에서 교통사고 많이 나는 지역들의 총계가 나와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간담회를 한번 하는 것으로 준비를 해주세요.

아까 우리 황보경 위원님이나 조경일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나 자신도 모르게 범법을 저질렀을 때 스스로 ‘내가 잘못을 했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야 뉘우침이 있지, 나 자신 스스로 범법자가 됐는지조차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렇게 단속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또 실지 단속이 아니라 예방차원에서 모든 행정이 이루어져야지, 무조건 단속만 한다고 해서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집행부를 대할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좀 성의를 가지시고 과장님께서 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훈 위원님들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건설도시국장 박덕기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보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경 위원 국장님, 시간이 없어서 서론적인 부분은 안 하겠습니다.

예산이나 업무보고하고는 좀 다른 내용입니다마는, 이번에 과장님 한 분이 교육을 가시죠?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40주 교육을 갑니다.

황보경 위원 춘천, 강릉, 원주가 공히 그러한 제도를 만들어서 정체되어 있는 기술직의 인사를 소화시킬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교육을 보내는 것 같은데, 좋습니다.

토목직에 고참 계장들도 많은데, 인사파트하고 어떻게 얘기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러한 기회에 건설도시국에서 진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세요. 이왕에 그러한 제도가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니까, 그렇다고 그것을 빌미로 해서 다른 데에서 진급을 하거나 하면 모양세가 안 좋습니다.

어차피 지금 굉장히 일도 많고, 또 내가 볼 때는 우리 의원들이 다 느끼지만 지금 고참 계장들이 많아요. 그리고 꼭 고참 계장이라고 평하기는 뭐하고 정말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빨리빨리 진급이 돼서 원활하게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이런 기회에 기술직에서 진급을 시키세요.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고맙습니다.

황보경 위원 국장님이 그런 부분에서 중심을 잡으시고 그렇게 하시라고요.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알겠습니다.

황보경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도시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훈 이상으로 제83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농업기술센터 및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산회)


○ 출석위원

박도식김기훈박한희이경식장기웅신종락우종완황보경민영섭

권영익조경일

○ 출석공무원

■ 건 설 도 시 국

건 설 도 시 국 장박덕기

건 설 과 장조경식

도 시 과 장임문화

건 축 과 장정인정

교 통 행 정 과 장이윤희

지 적 과 장박기준

○ 의회관계공무원

전 문 위 원김남신

의 정 담 당변규성

사 무 보 좌홍성학

기 록 관 리원은주

기 록 관 리신지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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