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의회사무국
피감사부서: 건설도시국(건축과, 교통행정과)
일 시: 2013년 6월 13일 (목)
장 소: 건설도시위원회회의실
(10시05분 감사계속)
○ 위원장 신수연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도시국 소속부서 중 건축과와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축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조원학 건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조원학 건축과장 조원학입니다.
○ 위원장 신수연 행정사무감사 자료 5-3권 중간에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1페이지 단독주택 지원현황 및 단독주택 수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3쪽 영구임대(단계 은행)아파트 관리현황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병선 위원 2번하고 8번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제가 8번에 가서 묶어서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수연 8번에 가서 같이 묶어서 하시겠습니까?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시면 4쪽 재해복구사업 현황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행강제금 부과현황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수 위원 과장님, 이행강제금 부과현황에서 체납상황을 보면 2011년도보다 2012년도가 조금 더 높아졌죠?
○ 건축과장 조원학 네.
○ 김학수 위원 그러니까 2011년도 35건, 2012년도 44건, 2013년도 4건 이것에 대한 체납현황 있죠? 금액이나 성명이나 일시나 그 부분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조원학 네,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김학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수연 곽희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곽희운 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작년에도 한번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현황을 파악했었는데요. 건수는 대략 비슷한 것 같고, 또 이행강제금을 매년 물으시는 분들한테 계속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것 같아요. 그런가요?
○ 건축과장 조원학 네, 시정이 안 된 건축물에 대해서 매년 부과되고 있습니다.
○ 곽희운 위원 2011년도에는 121건에 압류가 61건이라고 하셨던 것 같은데, 2012년도 것은 압류가 돼 있는 건수가 좀 있나요?
○ 건축과장 조원학 2012년도요?
○ 곽희운 위원 네.
○ 건축과장 조원학 2012년도에 압류가 다 됐고요. 지금 전체 83건 중에 압류가 안 된 건이 18건 있습니다. 그래서 18건은 압류의뢰를 해놓은 건이 2건 있고, 재산이 없어서 압류를 못 하고 있는 부분이 14건 있습니다.
○ 곽희운 위원 부과가 167건 됐고, 징수 123건, 체납 44건인데 체납액이 크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압류가 좀 됐는지…….
○ 건축과장 조원학 2012년도에 44건 중에 32건이 압류됐고, 12건의 2,656만 9,000원에 대해서는 재산이 없는 관계로 인해서 압류를 못 하고 있습니다. 12건에 대해서 못 하고 있습니다.
○ 곽희운 위원 이게 불법건축물 단속이 매년 추가돼서 이행강제금이 느나요, 아니면 그전에 불법건축물이 재부과되다 보니까 이렇게 건수가 느는 건가요?
○ 건축과장 조원학 재부과되는 부분도 있고, 또 매년 현황을 보면 한 30∼40건 정도의 불법건축물이 발생돼서 그중에 한 30∼40% 정도가 시정되고 있어요. 철거 등 시정이 되고 있고, 나머지는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반복되는 부과, 또 당해연도에 발생되는 부과 해서 부과연수는 점점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기존년도 포함해서 한 174건 정도가 연말에 부과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 곽희운 위원 이행강제금을 연 몇 회 부과하죠?
○ 건축과장 조원학 2회 이내 범위에서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저희가 1회에 대해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 곽희운 위원 최고는 몇 회까지 가능하죠?
○ 건축과장 조원학 2회.
○ 곽희운 위원 아니, 연별로 계속 가능한가요?
○ 건축과장 조원학 단독주택은 5년 동안 부과할 수 있고요. 일반건축물은 철거될 때까지 지속됩니다.
○ 곽희운 위원 일반건축물은?
○ 건축과장 조원학 네.
○ 곽희운 위원 주택은 5년?
○ 건축과장 조원학 네.
○ 곽희운 위원 그런데 불법건축물인지도 모르시는 분들도 많고, 또 불법건축물을 했는데도… 저희가 불법건축물을 산정하는 기준이 있잖아요. 차양막이라든지 벽이 없더라도 불법건축물로 인정되는 부분들, 어떻게 보면 쉽게 원상복구를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몰라서 매년 부과를 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빨리 정리가 될 수 있게끔 계도를, 이러이러한 부분들은 제가 봐서는 어떻게 보면 이행강제금보다 철거비용이 싼데도 불구하고 몰라서 처리를 못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 건축과장 조원학 네.
○ 곽희운 위원 이행강제금이 더 늘어나지는 않나요? 최초에 이행강제금을……
○ 건축과장 조원학 조금씩 늘어납니다.
○ 곽희운 위원 조금씩 늘어나죠?
○ 건축과장 조원학 네.
○ 곽희운 위원 매년 늘어나는 것으로 아는데, 그런 분들이 계도가 없다 보니까 내가 빨리 당해연도라든지 다음연도라도 정리를 하면 이행강제금이 줄어들 텐데 몰라서 방치를 하다 보니까 2, 3년 되면 이거 철거하는 비용보다 훨씬 더, 아니면 지은 비용보다도 더 많거든요. 이행강제금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계도를 하셔서 일반건축물도 없도록 하시고, 그렇게 처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건축과장 조원학 네.
○ 곽희운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수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6쪽의 위법·무허가 건축물 단속 및 조치현황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7쪽의 도시빈집정비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9쪽의 임대주택에 따른 분양현황 및 전환, 관리, 임대공동주택심사위원회 현황에 대해서 전병선 위원님께서 아까 하신 거랑 같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 전병선 위원 지금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하고 심사위원회가 있는데 별도의 회의를 개최한 결과는 있습니까?
○ 건축과장 조원학 지금 없습니다.
○ 전병선 위원 그러면 지금 심사위원회를 한 번도… 우리 심사위원회는 구성돼 있어요?
○ 건축과장 조원학 분쟁조정위원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 전병선 위원 분쟁위원회만?
○ 건축과장 조원학 네.
○ 전병선 위원 거기에 보면 공동주택심사위원회는 우리가 조례상에 안 돼 있다 그거예요?
○ 건축과장 조원학 공동주택심사위원회는 분양가심의위원회입니다. 분양가심의위원회는 저희가 구성돼 있습니다.
○ 전병선 위원 우리 조례에 보면 원주시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는 구성돼 있네요.
○ 건축과장 조원학 네.
○ 전병선 위원 구성이 돼 있는데 한 번도 안 한 거예요?
○ 건축과장 조원학 네, 한 번도 안 했습니다.
○ 전병선 위원 이번에 이것을 한 거예요? 이번에 구성을 했어요? 조례에는 돼 있는데 왜 구성은 안 돼 있어요?
○ 건축과장 조원학 금년도 2월에 재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9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 전병선 위원 9명으로. 운영조례에는 전부 하게끔 돼 있는데, 왜 질의하느냐 하면 지금 원주시에서도 세입자와 임대사업자 간에 분쟁이 많이 되거든요. 여기 자료 제출한 것도 보면 부영아파트는 어느 정도 된 것 같고, 그다음에 세경웰러스아파트도 문제가 되고, 금광포란재 전부 분쟁이 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리고 특히 청솔아파트 관계는 어떻습니까? 최종적으로.
○ 건축과장 조원학 지금 청솔아파트가 5차, 6차, 7차, 8차가 문제 되고 있었는데 6차, 7차, 8차는 어느 정도 협의가 다 돼서 끝나고요.
○ 전병선 위원 협의됐다는 게 어떻게 협의됐다는 거예요?
○ 건축과장 조원학 6, 7, 8차는 임대사업자한테 넘어가서 임대사업자가 별도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 정리가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 전병선 위원 그럼 임대사업자한테 넘어갔기 때문에 시에서 제재나 통제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이 떠났다는 거예요?
○ 건축과장 조원학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지금 현재 분양전환에 따른 문제점을 말씀드린 겁니다.
○ 전병선 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그 앞에 보면 영구임대아파트나 임대아파트에 대해서 분양해 주는 것은 전부 원주시에서 통제를 하고 조정을 하게끔 돼 있죠? 일반사업자라도 영구임대아파트, 그다음에 일반 분양하는 것은 우리가 분양승인을 받고 분양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게 통제되잖아요.
○ 건축과장 조원학 네.
○ 전병선 위원 통제를 하면서… 어차피 임대아파트는 우리 서민들이 사는 거거든요. 서민들. 특히 기초수급자, 북한탈북자 그런 사람들 해서 우리가 조정해야 되는 건데, 이런 것을 우리 시에서 통제할 수 있는 장치가 겨우 그거 하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 통제할 수 있는 장치가 분쟁위원회하고 조정위원회 같은 것을 우리가 구성했으면 거기에서 어떻게 하라고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은 없는 거예요?
○ 건축과장 조원학 지금 분쟁조정위원회가 구성은 돼 있는데요. 신청 자체를 임대사업자 또는 임차인대표회가 신청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신청이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 전병선 위원 제가 알기로는 청솔5차는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 건축과장 조원학 분쟁조정위원회를 해달라고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 전병선 위원 그럼 분쟁으로 안 하면 무엇으로……
○ 건축과장 조원학 그냥 진정민원으로 접수가 됐지, 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이 돼 있지 않습니다.
○ 전병선 위원 거기 보면 세경웰러스도 6개월 이상 분양전환에 응하지 아니하여 명도소송을 제기하여 소송 중에 있다고 돼 있고, 그다음에 금광포란재아파트도 900세대하고 일부 소유권 이전을 진행 중에 있다 이렇게 나왔는데, 대한토지신탁이잖아요.
○ 건축과장 조원학 네.
○ 전병선 위원 대한토지신탁하고 한국토지신탁하고는 다른 거예요?
○ 건축과장 조원학 틀립니다. 신탁회사가 상당히 많습니다.
○ 전병선 위원 그러면 대한토지신탁하고 한국토지신탁하고 다른 회사다 그거죠?
○ 건축과장 조원학 네.
○ 전병선 위원 그러면 청솔하는 데하고는 다른 회사입니까?
○ 건축과장 조원학 거기하고는 틀립니다. 그래서 금광포란재는 6월 3일 현재 34세대의 소유권 이전이 완료됐습니다.
○ 전병선 위원 그러면 금광포란재도 많은데 소유권 이전상태가 돼 있고, 그다음에 세경아파트…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조치할 거예요?
○ 건축과장 조원학 지금 세경웰러스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임대기간이 지났는데도 임대사업자가 분양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임차인대표회에서 분양을 받겠다고 시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평균분양가를 1억 1,000만 원 정도 해서 승인이 나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6개월 이상 임대사업자가 분양에 응하지 않으면 명도소송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소송 중에 있습니다.
○ 전병선 위원 최초에 허가받을 때는 임대사업 5년짜리도 있고 10년짜리도 있잖아요. 5년짜리든 10년짜리든 임대해서 시청에 올라오면 거기에서 확인해 주고 그대로 진행되는 게 맞잖아요.
○ 건축과장 조원학 네.
○ 전병선 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분양을 안 하면……
○ 건축과장 조원학 분양전환…….
○ 전병선 위원 분양전환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 건축과장 조원학 입주민들……
○ 전병선 위원 이게 10년이잖아.
○ 건축과장 조원학 입주민들은 분양을 받고 싶어 하는데……
○ 전병선 위원 그런데 분양전환을 안 하면 그것은 통제를……
○ 건축과장 조원학 안 하기 때문에 임차인들이 분양전환 신청을 저희한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승인해 주니까 그 승인가격에 의해서 지금 1억 1,000만 원 정도 되니까 너무 싸다고 해서 임대사업자가 분양에 응해주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2012년 11월 3일 명도소송 들어가 있습니다. 명도소송 들어가면 법원에서 결정을 해서 분양가격에 넘겨줘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 전병선 위원 왜냐하면 분양이라는 것은 서민들을 위해서 시에서도 통제해 줄 수 있는 게,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싸게 받으려고 하고, 임대사업자는 더 받으려고 하는 게 있어서 분쟁위원회가 있잖아요. 분쟁위원회는 우리 서민들을 위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임대사업자보다는 우리가 우선적으로 고려해 줘야 되거든요.
○ 건축과장 조원학 여기에서 분양가격은 임차인들이 정해서 들어오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감정평가를 임차인들이 했기 때문에 이것은 임차인들이 합의가 된 금액입니다. 이 자체는.
○ 전병선 위원 그런데 지금 청솔 같은 데 얼마에 분양이 돼요?
○ 건축과장 조원학 청솔 같은 경우는 5차가 2009년 11월 26일 분양전환 승인이 됐는데요. 그 당시 금액으로는 평균금액이 5,562만 1,000원으로 나갔습니다. 2009년도에.
○ 전병선 위원 그럼 조정은 더 못 해주고요?
○ 건축과장 조원학 이미 승인이 나갔기 때문에……
○ 전병선 위원 승인해서 분양을 안 받았기 때문에 넘어간 거잖아요. 지금 청솔5차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 건축과장 조원학 청솔5차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하고 협의해 보니까 토지신탁에서 분양할 경우에는 이 금액으로 분양을 하든지, 아니면 재평가를 해서 다시 분양승인을 받아서 하든지 이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 전병선 위원 제가 알기로는 건축과장님이나 건축담당자들이 청솔아파트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직접 서울신탁까지 찾아가서 신탁회사하고 협의한 것도 알고 있고, 그러나 아직 결과가 그렇게 좋은 것은 없거든요. 조금 더 신경 쓰셔서, 우리 서민들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좀 힘드시더라도 잘 좀 해결해 주시고, 세경이나 이런 임대아파트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시에서 해줄 수 있는 게 뭔가를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고, 앞으로 계속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조원학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수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11쪽 공동주택 지원현황 및 공동주택 수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수 위원 과장님, 12쪽에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현황, 2011년도보다 2012년도가 지원 단지수가 191단지에서 182단지로 줄었잖아요. 9개 단지가 줄었는데, 지원금액은 오히려 많이 늘었죠?
○ 건축과장 조원학 네.
○ 김학수 위원 이거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죠.
○ 건축과장 조원학 저희가 공동주택 단지가 연립주택 포함해서 224개 단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연립주택 같은 경우에는 입주자대표가 구성이 안 된 단지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전기요금 등을 보조한다고 해도 신청을 안 하고 있는 단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줄어든 부분이 있고요. 금액이 높은 부분은 전기료 상승, 그러니까 전기요금이 상승됨으로 인해서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한 2억 7,000만 원 정도 나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김학수 위원 많이 늘어나네요. 신청을 안 한 단지들은 때가 지나가면 못 받는 거죠?
○ 건축과장 조원학 저희가 계속적으로 받는데도 금액이 얼마 안 되고, 그러니까 연립주택 단지 같은 경우에는 보안등이 없는 단지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청을 안 하고 있습니다.
○ 김학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지원현황이 지금 2011년도하고 2012년도만 있잖아요. 2010년도하고 2013년도 자료 있죠?
○ 건축과장 조원학 네.
○ 김학수 위원 그것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조원학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김학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수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과장님, 여기 공동주택 했는데 자료제출 요구를 안 한 거라서, 1쪽에 보면 단독주택 지원현황 및 단독주택 수가 있거든요. 그것하고 연계해서 단독주택 지원금하고 공동주택 지원금하고, 단독주택 지원금은 전체 얼마예요? 2013년도…….
○ 건축과장 조원학 이것은 건축과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이 농촌주택이 있고요. 그다음에 취약계층 지원사업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주택 같은 경우에는 매년 40동씩 해서 융자금으로 5,000만 원이 지원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취약계층 지원사업은 국토부에서 시행하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호당 600만 원, 국비가 80%에 시비 20% 해서 이것은 2010년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2010년, 2011년, 2012년까지 해서 총 46동이 지원됐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에는 아직 국토부에서 시달이 안 됐기 때문에 추진을 못 하고 있고요. 또 타 부서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 기초수급자 집수리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은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해서 가구당 약 180만 원 정도 지원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환경부에서 하는 슬레이트 철거 및 지원사업으로 해서 가구당 224만 원씩 지원되는 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안전행정부에서 취약계층 집수리 사업이 또 있습니다. 그 부분은 가구당 150만 원, 그다음에 우리 녹색성장과에서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화 사업으로 지원하고 있는 부분이 가구당 100만 원에서 300만 원 범위로 금년도에는 150가구를 지원해 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파악은 못 했고요. 건축과에서 하는 부분은 취약계층 지원사업이 3년간 해서 저희가 46동을 지원했습니다.
○ 위원장 신수연 그러면 우리 건축과에서 하는 40동에 융자금, 이게 작년에 몇 퍼센트나 신청받았어요?
○ 건축과장 조원학 이 부분이 내려오면 저희가 실질적으로 저소득층한테, 기초생활수급자들한테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읍면동에 신청을 하라고 하니까 신청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실제 없어서 그런지 저희가 몇 번 촉구를 했는데도 신청을 안 하고 있습니다. 금액이 적어서 그런지 신청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아마 하반기에 이 부분이 시달될 것 같은데 그때 내려오면 적극 홍보해서 많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수연 사업인데 실적이 없으면 뭔가 문제점이 있을 것 같다는 판단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문제점을 파악하시고, 또 매년 40동에 융자금 5,000만 원씩 지급되는 것은 몇 퍼센트 실적이 있으신가요?
○ 건축과장 조원학 그것은 작년 2012년까지는 농협자금 80%, 도비 10%, 시비 10% 지원이 됐었는데요. 금년도부터는 규정이 바뀌어서 농협자금 100%, 그러니까 5,000만 원이 다 농협자금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추경예산에서 농촌주택자금 2억 원을 삭감한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 위원장 신수연 그래서 작년도 실적은 어떻게 되죠?
○ 건축과장 조원학 작년도에 40동 했습니다.
○ 위원장 신수연 그럼 전체 100% 다 하신 거네요?
○ 건축과장 조원학 네, 다 했습니다.
○ 위원장 신수연 그래서 여기 보면 11쪽 공동주택과 같이 해서 과장님 수고스럽겠지만, 이 부분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니까 건축과에서 녹색성장과나 행정안전부에서 지출하는 거 연계하셔서 자료를 요구해도 괜찮겠습니까?
○ 건축과장 조원학 네, 저희가 해당부서에서 자료를 받아서 조금 시간은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신수연 네, 그래서 단독주택에 산재해 있는 게 있기 때문에 단독주택이나 또 취약계층이나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단독주택에 지원되는 현황하고 공동주택에 지원되는 현황하고 비교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이 부분을 말씀드린 거니까 수고스럽겠지만……
○ 건축과장 조원학 연도는 어떻게…….
○ 위원장 신수연 연도는 2개년도만 해주세요. 2011년도, 2012년도.
○ 건축과장 조원학 2011, 2012…….
○ 위원장 신수연 지금 공동주택하고 원주시 단독주택하고 비율이 어느 정도 돼요?
○ 건축과장 조원학 공동주택 비율이 약 62% 정도 되죠.
○ 위원장 신수연 62% 정도 되죠?
○ 건축과장 조원학 네.
○ 위원장 신수연 그러면 그전에 생활문화 패턴이 바뀌어서 물론… 길에 있는 것은 가로등이라고 하고, 소로에 있는 것을 보안등이라고 하죠?
○ 건축과장 조원학 단지 내에 있는 것은 보안등……
○ 위원장 신수연 보안등, 그다음에 단독주택 주변에 있는 것도 보안등이라고 하나요? 그것을 뭐라고 하죠?
○ 건축과장 조원학 보안등이 맞습니다.
○ 위원장 신수연 그것도 보안등이라고 하죠? 그런데 원주시내 전체를, 단독주택 안에 있는 것 말고 원주시내 전체, 그러니까 원주시내 전체 100개다 그러면 공동주택 안에 있는 보안등이 60개다 그러면 40개가 단독주택을 위해서만 있는 거라고 해도 되나요?
○ 건축과장 조원학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 위원장 신수연 그렇지는 않죠?
○ 건축과장 조원학 네, 지금 단독주택 부분하고 공동주택 부분은 보안등 개념은 아마 단독주택이 더 많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시골길에도 다 조금씩 있기 때문에 상당히 더 많다고 봅니다.
○ 위원장 신수연 그런데 단독주택이 6이고 공동주택이 4라도 6 전체가 단독주택을 위한 보안등이라고 봐도 돼요?
○ 건축과장 조원학 공동주택을 위한 보안등이요?
○ 위원장 신수연 그러니까 공동주택은 사실 공동주택 안의 사람들을 위해서만 있는 보안등이잖아요. 물론 단독주택 사람들이 출입은 하겠지만, 그것 이외에 있는 원주시 보안등이 단독주택을 위한 보안등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보아도 되냐고요.
○ 건축과장 조원학 네, 그렇죠.
○ 위원장 신수연 그러면 공동주택의 보안등 전기요금이라든가 이런 게 계속 국가나 원주시 지자체에서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지원조례에 의해서 공동주택 전기요금이 지원되리라고 생각하는데, 전반적으로 40% 정도에 대한 단독주택은 어느 정도 지원이 들어가나 이 부분을 좀 파악하고자 하는 내용이니까 다른 부서에 있는 거, 또 공동주택 부분에 대해서도 다른 부서에 있는 게 있나요?
○ 건축과장 조원학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는 부분은 사회복지과에서 일반 경로당, 공동주택 단지 내에 있지 않은 경로당은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또 공동주택 단지 내에는 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신수연 그래서 한번 다른 과에 있는 거, 그렇다고 공동주택 안의 경로당 보수 이렇게 별도로 있는 것은 없죠? 사회복지과에는. 원주시 전체 경로당을 보수하기 위한 예산이 섰겠죠?
○ 건축과장 조원학 아까 올라오면서도 사회복지과장님을 만났는데요. 산경위에서도 그 부분의 얘기가 나왔었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에서 공동주택도 일부 하고 있는 부분이 있나 봅니다. 저희도 하고 있지만. 그래서 사회복지과에서 일괄적으로 공동주택 단지 내도 업무를 하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 위원장 신수연 그러니까 공동주택 안에 있는 경로당 몇 퍼센트, 단독주택 쪽에 별도로 있는 경로당 몇 퍼센트 이런 지원금이 아니라, 그냥 포괄적으로 경로당 지원사업비 이렇게 나오겠죠?
○ 건축과장 조원학 네.
○ 위원장 신수연 그러면 그거 빼놓고 공동주택은 그냥 건축과에서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단독주택에 대해서만 다른 과와 협력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조원학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수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곽희운 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공동주택의 놀이터 시설을 안전기준에 맞게 보수를 해주고 있는데, 언제까지 보수를 마쳐야 되죠?
○ 건축과장 조원학 2015년 1월 26일까지 법령은 돼 있습니다.
○ 곽희운 위원 2015년 1월이면 2014년도에는 완료를 해야 된다는 얘기신데, 그럼 현황은 어떻게 돼 있죠? 보수한 거랑 아직 보수 완료가 안 된 것들이…….
○ 건축과장 조원학 저희가 전체 2014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아파트, 그러니까 10년 이상 된 단지가 123개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까지 해서 84개 단지가 완료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39개 단지를 해야 되는데, 2,000만 원씩 보조가 들어간다고 하면 예산이 약 7억 8,000만 원 정도 소요된다고 보겠습니다.
○ 곽희운 위원 이번 추경에 예산확보가 안 되셨죠?
○ 건축과장 조원학 이번 추경에 확보를 안 한 부분은 저희가 당초예산에 서서 어린이놀이터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한시적인 법령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우선적으로 지원하려고 놀이터에 대해서 많은 저것을 했습니다. 그런데 39개 단지가 주로 소규모 단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청기간을 연장하면서도 신청을 받았는데, 자부담 능력이 없기 때문에 지금 신청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소규모 단지 같은 경우는 50% 자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부담 능력이 없어서 못 하고 있어서 이 부분은 고민을 좀 해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 곽희운 위원 2015년 1월까지 마치지 못하면 과태료나 이런 부분들이 부과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죠?
○ 건축과장 조원학 관련법에 의해서 폐쇄하도록 돼 있어요.
○ 곽희운 위원 폐쇄를 하도록?
○ 건축과장 조원학 네, 그럼 놀이터가 완전히 없어지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 곽희운 위원 또 공동주택법에서는 어린이놀이터를 두게끔 돼 있는 거 아닌가요?
○ 건축과장 조원학 네.
○ 곽희운 위원 상반되는 거네요.
○ 건축과장 조원학 100세대 이상 단지는 두도록 돼 있는데, 소규모 단지가 있다 보니까……
○ 곽희운 위원 시 예산확보가 어려운 것보다는 자부담을 못 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 건축과장 조원학 네.
○ 곽희운 위원 저는 우리 시에서 예산확보가 좀 어려운가 싶었는데, 여하튼 과장님께서 잘 챙겨보셔서 입주민들이 과태료를 부과 당하는 일이 없도록 잘 챙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 건축과장 조원학 네.
○ 곽희운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수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에 관련하여 2년 전부터인가 관리소장님들 교육시키고 계시죠? 저희 과에서.
○ 건축과장 조원학 입주자대표회장.
○ 위원장 신수연 입주자대표회장이요?
○ 건축과장 조원학 네.
○ 위원장 신수연 그런데 지금 분쟁이 있는 곳이, 민원 같은 게 몇 군데 있나요?
○ 건축과장 조원학 공동주택 관리를 하면서 민원이 있는 단지가 요진2차아파트하고, 또 청솔2차아파트, 경동아파트 세 군데가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신수연 그래서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저희가 공동주택 교육까지 하게 되고, 또 입주자대표나 아니면 관리소장하고 서로 다툼이 있을 때 저희 시가 가교역할만 해주시나요, 아니면 거기에 대한 어떤 결정까지도 내려주시나요?
○ 건축과장 조원학 저희가 행정지도 차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신수연 지도차원에서 하시죠?
○ 건축과장 조원학 네.
○ 위원장 신수연 그래서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거의 60%가 넘고, 얼마 안 있으면 혁신도시, 기업도시, 그다음에 봉화산택지, 그다음에 1군지사 이런 데 계속 공동주택이 들어오면 이런 분쟁거리가 더 많아질 것 같아서 실질적으로 집행부가 직접 부딪히기에는 너무 방대해져 있는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효율적인 집행부의 행정을 위해서 흔히 하는 심의위원회나 자문위원회나 중간 가교역할을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모색해 보셨으면 하는 제안도 드립니다.
○ 건축과장 조원학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신수연 이상입니다.
그러면 13쪽 단체, 설계사무소, 주민 민원접수 현황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건축과장 조원학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수연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건설과 소관 4대강사업 이관업무와 관련하여 곽희운 위원님의 현장방문 요청이 있었습니다.
건설도시국 소관의 현장방문이 필요한 위원님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수 위원 아니, 감사를 중지하시고 협의를 하신 다음에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 위원장 신수연 이것까지 말씀드리고 감사를 중지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고 바로 중지하겠습니다.
내일 건설도시국 소관 차량등록사업소 감사를 끝으로 총괄질의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미리 말씀드리고요. 전문위원님께서 4대강사업 업무에 관해서 현장방문이 있는데 우리가 18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19일 운영위원회, 아마 저희가 없어서 없는 것으로 알고 19일 전까지 이것을 저한테 올리신 것 같은데, 내일 차량등록사업소를 끝으로 총괄질의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과 곽희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현장방문이 언제가 좋겠나 하는 시간과 일정을 잡기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감사중지)
(11시1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신수연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송경남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송경남 교통행정과장 송경남입니다.
○ 위원장 신수연 교통행정과 소관 1페이지 시내버스 운송원가 분석용역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황보경 위원 위원장님, 하나하나 하지 말고 다들 보셨으니까 그냥 총괄적으로 하실 분들 하라고 그러시죠?
○ 위원장 신수연 여태껏 그렇게 진행됐으니까… 지금 자료제출 요구하신 위원님들이 빨리빨리 대답을 해주세요. 제가 지목할까요?(웃음)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곽희운 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과장님, 시내버스 운송원가 분석용역을 얼마 만에 한 번씩 주시죠?
○ 교통행정과장 송경남 2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 곽희운 위원 2년 단위요? 제가 자료요구는 업체하고 주요 용역내용을 포함해서 요구했는데, 업체는 안 나와 있네요?
○ 교통행정과장 송경남 용역업체 나와 있습니다.
○ 곽희운 위원 아, 여기 있구나. 국가경제연구원. 그전에는 어디 하셨는지 혹시 아시나요?
○ 교통행정과장 송경남 2009년 이전에요?
○ 곽희운 위원 네, 2009년 이전에.
○ 교통행정과장 송경남 파악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곽희운 위원 그런데 주요내용은 대부분 다 비슷하죠?
○ 교통행정과장 송경남 네, 그렇습니다.
○ 곽희운 위원 그런데 업체는 바뀐 것 같은데, 제가 용역내용을 보니까 거의 똑같은 자료, 똑같은 것을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 교통행정과장 송경남 저희가 과업지시를 내릴 때도 과업지시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거의 비슷하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 곽희운 위원 그리고 저희가 연 손실이 한 34억 원 정도 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그렇죠? 34억 8,000만 원 이렇게 연 손실이……. 요즘에 학교 통학버스, 또 문막의 대학교 셔틀버스 이것은 어떻게 결정이 돼서 운행을 하는 거죠?
○ 교통행정과장 송경남 학교버스하고 경동대학교 셔틀버스는 저희가 금년 3월에 버스조정협의회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심의를 거쳐서 시행을 하게 됐습니다.
○ 곽희운 위원 학교버스하고?
○ 교통행정과장 송경남 예.
○ 곽희운 위원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이 농촌지역의 교통현실이 너무 열악하다. 시간도 하루에 몇 대 두 번, 한 번 이렇게 들어가는 데도 많고, 또 요즘에는 도심이 팽창되다 보니까 여러 코스를 거치는 데가 많아요. 한 노선을 가지고 계속 이용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저쪽 먼 부론지역에서 원주로 오려면 진짜 반나절 걸려야 된다는 볼멘소리도 하시는데, 그런 것을 개선하고자 제가 마을버스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도 몇 번 질의를 드렸었는데, 교통행정과장님은 새로 오셔서 시내버스만 가지고 앞으로 원주시 교통을… 대중교통이 시내버스밖에 없지 않습니까? 계속 시내버스만 가지고도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견해를 부탁드립니다.
○ 교통행정과장 송경남 농촌지역에는 벽지노선이라고 해서 16개 노선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벽지노선은 사실 비수익 노선입니다. 이게 매번 운행할 때마다 적자가 발생되는 노선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부에서도 비수익 적자노선에 지원해 주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버스를 자꾸 늘려서 벽지노선에 투입하는 것은… 물론 시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서는 필요한 사항이겠지만, 버스를 늘리는 것에 대해서 또 다른 부담이 따르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 곽희운 위원 제가 마을버스를 말씀드린 취지는 현재 노선이 있는데 또 들어가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읍면까지만 시내버스가 운행하고, 그다음에 읍면에서 마을까지는 마을버스가 운행하면 한두 번 들어가던 데를 최소 한 열 번 이상씩은 들어가지 않겠느냐. 그러면 노선이 시내버스는 줄어들겠죠. 만약에 100km 뛰던 것을 60km만 가든지, 그럼 나머지 40km가 과연 마을버스를 운영해서 우리가 돈을 더 들여야 되는지, 아니면 40km 단축한 구간 가지고 마을버스를 운행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용역에 포함을 해달라고 했는데 정확하게 용역이 안 된 것 같고요.
또 자료에 나오다시피 연 손실이 34억 원이에요. 그러니까 시내버스가 수익이 안 난다는 얘기죠. 현재 계속. 우리가 여태까지 시내버스 운영하는 것이 이득이 난 적이 한 번도 없었죠? 시민들을 위해서 시내버스 적자를 보전해 주면서도 대중교통을 하고 있는데 시민들이 원하는 만큼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버스가. 또 버스업체가 두 군데죠?
○ 교통행정과장 송경남 네.
○ 곽희운 위원 두 군데가 최초부터 몇 년 정도 운행하고 있는 거죠? 원주시에서?
○ 교통행정과장 송경남 처음부터 태창, 동신이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 곽희운 위원 운영한 지가 몇십 년 되죠?
○ 교통행정과장 송경남 예.
○ 곽희운 위원 한 50년 되나요? 넘나요?
○ 교통행정과장 송경남 글쎄요.
○ 곽희운 위원 50∼60년 사이라고 저는 느껴지는데, 경쟁 없이 두 업체가 계속 영업을 하다 보니까 서비스도 좀 떨어지고, 저희 시에서 지키라고 해도 안 지키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버스결손도 많고. 결행하는 횟수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시에는 결행한 게 별로 없다고 하는데, 또 정류장에 정확하게 들어와서 승객들이 편안하게 탈 수 있게 해야 되는데, 길 중간에 딱 세우고 걸어 들어가서 타야 되고, 또 교통흐름 방해해서 뒤에는 차들이 밀려 있고. 이런 것들이 개선이 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 새로 오신 만큼 그런 부분들을 좀 파악도 하시고, 또 제가 말씀드린 마을버스 운영에 대해서도 시내버스 노선을 줄이고 마을버스를 투입했을 때 과연 우리가 현재보다 돈을 더 투입해야 되는지, 아니면 절감된다든지 이런 용역을 한번 줘보시기 바라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송경남 네, 알았습니다.
○ 곽희운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수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시내버스 운송원가 분석에 대해서 곽희운 위원님께서 작년에도 그렇고 행정사무감사 때 계속 지적되는 게, 샘플 채취할 때 요일, 그거 이번에 꼭 좀 챙겨봐 주세요.
○ 교통행정과장 송경남 네, 알았습니다.
○ 위원장 신수연 그 말씀은 이번에 안 하셔서. 왜냐하면 그전에 토요일 안 쉴 때 했었는데 이번에는 토요일에 쉬니까 요일 체크 좀 꼭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송경남 네, 알았습니다.
○ 위원장 신수연 2쪽의 원일로·평원로 미관개선사업 계획수립 및 집행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병선 위원 원일로·평원로하고 그 뒤에 교통운영체계하고 같이 묶어서 하겠습니다.
지금 원일로하고 평원로 일방통행 하는데 순수하게 예산이 얼마 들어간 거예요?
○ 교통행정과장 송경남 총 집행액은 210억 원 들어갔습니다.
○ 전병선 위원 왜 그러냐 하면 국비가 63억 원, 도비 10억 원, 시비 114억 원, 민자 80억 원 포함해서 총 294억 원이 포함됐다고 하는데, 민자 80억 원은 우리 시비 말하는 거예요, 그쪽에서 들어온 돈까지 합한 거예요?
○ 교통행정과장 송경남 민자는 통신회사 6개 회사하고 한전에서 부담한 금액입니다.
○ 전병선 위원 그것을 민자로 본 거예요?
○ 교통행정과장 송경남 예.
○ 전병선 위원 민자 80억 원은 우리가 또 80억 원을 넣었거든요. 그것은 50 대 50이기 때문에. 그럼 민자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전에서 넣은 게 80억 원이라는 거예요?
○ 교통행정과장 송경남 아닙니다. 통신회사하고 포함한 게……
○ 전병선 위원 통신회사하고 전부 넣은 게 80억 원이면 원래 지중화 하면서 160억 원이 들어갔거든요. 그럼 민자 80억 원은 어느 쪽으로 넣은 거예요? 우리 시비 들어간 것을 넣은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순수하게 민자 그쪽으로 들어간 거예요?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전체적으로 예산 들어간 거 그것 좀 확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일방통행 하는 데 예산 들어간 게…….
○ 교통행정과장 송경남 우리 총 예산은 290억 원인데 여기에서 민자 80억 원을 빼고 나서 총 집행을 210억 원으로 본 겁니다.
○ 전병선 위원 그게 말이 안 맞는 게, 지중화가 160억 원이에요.
○ 교통행정과장 송경남 네, 맞습니다. 순수한 예산이 국·도·시비 해서 210억 원이 들어갔고요. 민자 80억 원이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총 290억 원입니다.
○ 전병선 위원 일방통행 하는 데만?
○ 교통행정과장 송경남 그러니까 미관개선사업, 교통운영체계 개선사업 포함해서 전체 예산이 290억 원입니다.
○ 전병선 위원 교통운영체계 개선 안에 일방통행도 포함된 거거든요.
○ 교통행정과장 송경남 네.
○ 전병선 위원 교통운영체계 개선 해서 63억 원이 최초 국비가 돼 있는데, 지금 과장님이나 시장님 하는 얘기는 지난번 “이렇게 일하겠습니다.” 한 얘기 보면 거의 다 국비지원 받아서 한 것으로 홍보하고 있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우리 시비가 들어간 것을 시민들이 몰라요. 얼마 들어갔는지. 그냥 일방통행 하는 거 여기에서 얘기하는 게 ‘국비 63억 원 받고, 도비 받고, 민자 받고 해서 다른 돈으로 일방통행 했구나.’ 그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 시비가 엄청나게 투입, 한 300억 원 이상이 투입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는 “이렇게 일하겠습니다.” 해서 홍보자료에 나온 거 보면 전부 지원받아서 한 것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구분을 여기에서도 애매하게 민자 80억 원 하니까 실질적으로 일방통행 하나 하는 데 여기에서 얘기한 대로 294억 원이라고 하는데 엄청난 돈이거든요. 그런데 일방통행 해놨으니까 할 말은 없지만, 그런 것을 홍보할 때 정확히 시민들한테 알려주세요.
○ 교통행정과장 송경남 네, 알았습니다.
○ 전병선 위원 민자 80억 원이 아니라 민자 160억 원 이렇게 해서 한전에서 얼마 받고, 그다음에 우리 한 것은 어디어디 들어갔고, 그래서 앞장에 보면 교통운영체계 선진화사업에 27억 원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것까지 전부 다른 데 쓴 거거든요. 일방통행에 쓴 게 아니고. 그런데 63억 원 받은 것까지 다 같이 지원받았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이 볼 때는 ‘63억 원 지원받고 국비 받고 하니까 다 지원받아서 일방통행 했구나.’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거기에서 혼동스럽게 해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혼동이 안 가게… 일방통행 하는 데 엄청나게 들어갔어요. 여기에서 얘기한 294억 원이면 더 플러스 되면 한 300억 원 이상이 들어가서 일방통행을 한 거거든요. 하긴 했지만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일방통행 했다는 것도 같이 포함시켜 달라 그겁니다.
○ 교통행정과장 송경남 네, 잘 알았습니다.
○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수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인식 위원 원일로, 평원로 인도공사 하신 것 있죠?
○ 교통행정과장 송경남 네.
○ 조인식 위원 한 얼마 정도 공사비가 들어갔죠? 인도만. 한 6억 원 정도? 보니까 제품명이 세이프페이브. 바닥 인도 깐 게. 그렇죠?
○ 교통행정과장 송경남 ……….
○ 조인식 위원 이번에 깐 거 있지 않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송경남 네.
○ 조인식 위원 그게 상가 로드숍 활성화를 위해서 디자인 있는 것으로 까셨잖아요.
○ 교통행정과장 송경남 네.
○ 조인식 위원 일반 인도하고 차이가 I형 블록하고 U자형 블록에 비하면 한 3배 정도가 나거든요. I형 블록은 9,660원, U자형 블록은 7,130원. 그런데 한 업체에서 다 들어간 거죠? 한 업체에서.
○ 교통행정과장 송경남 네, 그렇습니다.
○ 조인식 위원 그런데 단계택지도 이것을 깔았는데, 지금 그 거리하고 단가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데 이게 맞는가.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니까 의회 앞에 깐 것도 괜찮던데.
○ 교통행정과장 송경남 제가 사실 전문적인 지식은 없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설치한 보도블록은 미관상으로 볼 때 먼젓번보다는 훨씬 낫고요. 그게 내구성 면으로 봤을 때는… 그거 시행한 지가 몇 년 안 됐습니다. 그런 블록 깐 지가요.
○ 조인식 위원 원주시에서 최초로 깐 거죠?
○ 교통행정과장 송경남 네, 그래서 그것은……
○ 조인식 위원 지하상가 옆 쪽 인도블록하고 지금 틀리죠? 처음에 제가 지적했는데, 겨울철에 미끄럼 방지가 안 돼서 넘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는데, 그거 깐 지 얼마 안 돼서 또 새로 깐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한 업체 것을 계속 고집하고, 단계택지도 그것으로 가고, 중앙시장도 그것으로 계속 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예산낭비 아닌가. 단가 차이가 굉장히 많이, 3배 이상 나는데 그것을 단계동까지 깔아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려본 거예요.
그게 진짜 보행에 적합하고 미관상 적합해서 한 것인지, 아니면 원주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하셨겠지만 특별하게 어떤 제품 쓰라는 스펙은 없어요?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에 보면 어떤 제품, 색상은 이렇고 이것만 규정해 줬지 이 제품, 저 제품 하는 스펙은 없다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업체의 인도블록을 계속 쓰기 때문에 제가 질의드려 본 거예요.
단가 계산해 보니까, 면적대비 계산해 보니까 한 6억 원 정도 재료비로 구입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단계동 부분에서 나중에 국장님한테 다시 한 번 질의드리겠지만, 한 업체 것을 계속 구입했다 그런 부분에서 질의드린 겁니다.
○ 교통행정과장 송경남 네.
○ 조인식 위원 과장님 보기에 괜찮은 것인지.
○ 교통행정과장 송경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외관상으로 볼 때는 별문제가 없어 보이고요. 다만, 그게 강도 부분에서 어느 정도 유지가 되는지는 시간이……
○ 조인식 위원 가격이 3배 차이 나거든요. 일반 블록하고. 그것은 너무 많이 차이가 나서 진짜 미관상 얼마나 효과적인지, 차후에 단계택지 부분은 총괄질의를 국장님한테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수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5쪽 교통안전시설 고장 및 손괴원인자 신고포상금 지급현황, 그다음에 교통약자 특별 교통수단 운영/위탁현황, BIS시스템 설치 현황에 관해서 전반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곽희운 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과장님, 5쪽에 교통안전시설 고장 및 손괴원인자 신고포상금 지급현황 자료 요청했는데, 포상금 지급내역이 없는 건가요?
○ 교통행정과장 송경남 네, 신고실적이 아직 없습니다.
○ 곽희운 위원 조례는 있죠?
○ 교통행정과장 송경남 네, 있습니다.
○ 곽희운 위원 그래서 저도 포상금 지급사업은 예산상에도 없었는데 또 우리 조례에는 있고 그래서 조례가 꼭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필요한 조례인데 사업을 안 하시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교통행정과장 송경남 조례는 제가 알기로는 아마 의원발의로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시민들이 손괴자에 대한 신고를 하면 보상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모르고 있는 사항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례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다만, 시민들이 신고를 많이 할 수 있도록 홍보를 좀 하겠습니다.
○ 곽희운 위원 네, 홍보를 좀 하셔서… 저희가 교통시설물이 손괴됐는데도 원인자가 누구인지 몰라서 시가 직접 부담하는 경우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조례 취지가 좋은 것 같은데 전혀 홍보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자료를 요청했었고요.
그다음 장 6쪽 보시면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위탁현황 자료 주셨습니다. 운영대수도 2대를 지금 추가로 요청 중에 계시고요. 운행횟수를 보니까 많이 줄었어요. 2010년보다 2012년까지 오면서. 그 이유가 어떤 거죠? 저희가 대수는 더 늘려서 활성화를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또 활용도는 떨어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 교통행정과장 송경남 이게 장애인콜택시인데요. 저희가 5대를 운영하고 있지만, 사회복지과에서 지원해 주는 차량을 또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차도 많이 활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줄어드는 이유는 아마 그 이유가 가장 큰 것 같습니다.
○ 곽희운 위원 그러면 사업명칭을 장애인콜택시로 하신 건가요?
○ 교통행정과장 송경남 원래는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이라고 우리가 명명을 하는데요. 그전에 장애인콜택시로 계속 불러오고 있습니다.
○ 곽희운 위원 우리 조례에도 원주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자료요구할 때도 장애인, 아니면 노인 이렇게 분리를 해서 탑승률이 얼마만큼 되느냐 이렇게 자료요구를 했는데 그것은 또 분류가 안 된 것 같아요. 이용대상이 장애등급 1, 2급 장애인으로만 돼 있는데, 우리 조례에 근거해서 사업하시는 거 아닌가요?
○ 교통행정과장 송경남 조례도 1, 2급 장애인만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 곽희운 위원 아닌데요. 65세 이상도 버스가 어려운 분들은 우리 조례에서…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는 노인들을 위해서도 이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조례에 규정돼 있거든요. 제가 탑승률이 왜 주냐고 여쭤본 부분은 지금 5대가 하루 여섯 번 움직이는 거거든요. 한 번씩밖에 안 움직여요. 우리가 예산은 많이 투입했는데 활용은 못 하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그러면 장애인들만 해서 횟수가 몇 번밖에 안 된다 치면 우리 조례에 포함돼 있듯이 65세 이상 어르신들도 포함을 하든지, 아니면 65세가 너무 많다고 치면 기준을 높여서라도 사업 활용도가 있게끔 해야지, 5대가 하루에 한 번 움직이면 가서 노는 거지, 위탁금만 받아서 쉬고 그냥 사업만 한다는 얘기잖아요. 우리가 다 지원금 해주죠? 운영지원금을.
○ 교통행정과장 송경남 곽 위원님, 이것은 대당 한 번이 아니고요. 대당 운행횟수입니다. 그래서 1대당……
○ 곽희운 위원 1 평균 6회라고 하는 거예요?
○ 교통행정과장 송경남 네, 그렇습니다. 하루에 1대가 여섯 번을 운행한다는 뜻이고요. 이게 숫자가 적은 이유는 장애인콜택시가 예약제로 운영돼 있는데요.
○ 곽희운 위원 아니, 그런데 여섯 번이라도 본 위원이 볼 때는 택시들이 얼마나 많이 움직이겠어요. 하루에 사납금 입금하고 뭐하려면. 하루 종일 밤까지 수시로 하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예산 대비해서 너무 활용도가 떨어져요. 1대가 여섯 번 움직여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 교통행정과장 송경남 한 번 이용을 하게 되면 한 2시간 정도 걸립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많이 이용하는 장소가 장애인복지관하고 병원을 많이 이용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고 오는 시간을 빼더라도 거기에서 치료받고 장애인복지관에서 일보는 시간이 그렇게 걸립니다. 그래서 많이 신청을 받고 싶어도 이게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1대당 여섯 번 정도밖에 운행이 안 되는 겁니다.
○ 곽희운 위원 그러면 가서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예약제로 해서?
○ 교통행정과장 송경남 네, 기다립니다.
○ 곽희운 위원 그러면 하루 종일 걸리는 일을 보신다고 하면 하루 종일 기다려줘야 되네요?
○ 교통행정과장 송경남 예약을 그렇게 받으면 그렇게 운행을 해야 됩니다. 장애인이다 보니까 특별한 경우가 많거든요. 우리 일반인하고 틀리게.
○ 곽희운 위원 그런데 이것은 이동편의를 위해서 하는 건데 일볼 때까지 기다려서 다시 태우고 온다면 그것도 운영하는 데 좀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요? 아침 9시에 타서 6시까지 일을 본다고 하면 6시까지 기다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 교통행정과장 송경남 그런데 그런 경우는 거의 없고요.
○ 곽희운 위원 많지 않더라도, 일례로 병원만 가더라도 요즘 1, 2시간에 끝나는 일이 없거든요. 큰 병원 가면. 대부분 한나절 이상 해야 되는데…….
○ 교통행정과장 송경남 물론 예를 들어서 “10시에 병원에 가서 2시에 오세요.” 이렇게 예약을 하게 되면 그 사이에 가능한 예약제가 있으면 운행은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보통 2시간 간격으로 갭을 두고 하다 보면 2시간 안에는 다른 분들 신청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요즘 기사들 얘기를 들어보면, 저희가 만나서 얘기도 해봤지만 사실 점심도 제대로 못 먹는다고 합니다. 기사가. 밥을 먹으려고 하면 전화가 와서, 예약은 2시에 오라고 해놓고 12시에 전화하는 경우도 있고요. “끝났으니까 빨리 오세요.” 그러면 또 가봐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식사할 시간도 없고, 운행하는 데 있어서 예측이 불가능한 데가 바로 장애인콜택시입니다.
○ 곽희운 위원 지금 원주개인택시조합 복지사업부에 계속 위탁을 하고 계신 건가요?
○ 교통행정과장 송경남 이것은 공모를 했고요. 2012년도, 그러니까 지난해… 아니, 재작년이죠. 2011년도에 저희가 공모를 해서 5개 업체가 응모를 했습니다. 장애인단체가 네 군데 했고요. 그다음에 개인택시 복지사업부 한 군데 해서 다섯 군데가 해서, 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 심사를 거쳐서 원주개인택시가 선정이 된 겁니다.
○ 곽희운 위원 그러면 재위탁하셨는데……
○ 교통행정과장 송경남 저희가 그것을 좀 애매하게 썼는데요. 재위탁이라는 것은 공모를 통해서 복지사업부가 다시 맡았기 때문에 재위탁이라고 명기를 해놓은 겁니다.
○ 곽희운 위원 그러면 다시 선정이 되면 같은 업체가 계속 할 수 있나요, 아니면 원주개인택시조합만 신청을 한 건가요, 아니면 몇 군데 업체가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된 건가요?
○ 교통행정과장 송경남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섯 군데가 들어와서 여기에서 개인택시조합이 선정된 겁니다.
○ 곽희운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오늘 말씀드린 부분들을 다시 한 번 검토하셔서… 지금 과장님 말씀은 5대가 1일 평균 여섯 번이지만 그것도 어렵다고는 하시는데, 하여튼 운영을 잘 살펴보셔서 노약자 분들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검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송경남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곽희운 위원 그다음 장 BIS시스템 설치현황 자료를 보면, 연도별로 가격대가 많이 틀려요. 설치비도 많이 틀리고. 작년도에 한 것은 대수가 많은 건가, 아니면 전체 금액으로 해놓으셔서… 설치비 같은 경우도 굉장히 비싸고요. 이게 매년 틀린 이유가 있나요?
○ 교통행정과장 송경남 구식은 차이가 날 수 있는데, 저희가 대당 버스정류장에 설치하는 버스안내시스템은 한 1,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신규로 설치했을 경우에는 그렇고요. 거기에 대해서 부품을 교체한다든지 그런 데서 2010년도하고 2011년, 2012년도가 아마 평균단가가 좀 틀릴 겁니다. 그래서 2011년도하고 2012년도는 거의 비슷하고요. 2010년도는 부품교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단가평균이 좀 틀립니다.
○ 곽희운 위원 2011년도 보니까 2012년도랑 LED(4단, 10열) 기종으로 하셨는데, 공사비가 2011년도에는 1,200만 원 정도, 그런데 똑같은 기종인데 2012년도에는 3,800만 원이 들었어요.
○ 교통행정과장 송경남 왜냐하면 2011년도는 다섯 군데 했고요. 2012년도는 스무 군데를 했습니다.
○ 곽희운 위원 총 공사비라는 얘기죠?
○ 교통행정과장 송경남 네, 총 공사비입니다.
○ 곽희운 위원 자료를 이렇게 주시니까 설치비 하니까 한 건당 설치비로 이해가 돼서, 그러면 20대로 나눠야 된다는 얘기네요?
○ 교통행정과장 송경남 네, 그렇습니다.
○ 곽희운 위원 그래도 한 200만 원 정도 더 들어갔네요? 설치비가.
○ 교통행정과장 송경남 200만 원까지는 안 들어갔고요. 한 100만 원 내외 차이……
○ 곽희운 위원 하여튼 2011년에는 기종을 2개 쓰셨어요.
○ 교통행정과장 송경남 네.
○ 곽희운 위원 기종이 계속 바뀌는 이유가 있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송경남 기종은 사실 TV도 LCD에서 LED로 바뀌는 경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LED가 선명합니다. 그래서 당초 2010년도까지는 LCD기기가 많았었는데요. 이제는 LED로 다 바꿔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 곽희운 위원 향후 몇 대 정도 계획돼 있으시죠?
○ 교통행정과장 송경남 저희가 충주∼원주 간 광역버스시스템 구축사업을 곧 시작합니다. 거기에 저희가 신규로 버스정류장에 한 79군데 정도 할 계획으로 있고요. 차량용에는 한 200군데 정도 부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기존에 있는 시스템은 활용이 가능한 부분은 활용하고요. 활용이 가능하지 않다면 교체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 곽희운 위원 차후 계획도 자료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송경남 네, 알겠습니다.
○ 곽희운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수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원주개인택시조합에서 하는 것은 완전 전면예약제로만 하나요?
○ 교통행정과장 송경남 네, 완전 예약제입니다. 100%요.
○ 위원장 신수연 비상시에는 어떻게 하시나요?
○ 교통행정과장 송경남 비상시에는 그때 상황을 판단해 봐야 알겠지만, 급한 상황이라면 예약제가 있더라도 융통성을 발휘해서 갈 수 있도록 해야죠.
○ 위원장 신수연 그것도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 교통행정과장 송경남 네, 알았습니다.
○ 위원장 신수연 지난번에 심의할 때 증차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었잖아요. 안 해도 된다. 그런데 현 상황으로 보면 사실 홍보가 많이 부족해서인지… 홍보부족은 아닌 것 같아요. 다 알고 있어서.
○ 교통행정과장 송경남 네, 홍보부족은 아닙니다.
○ 위원장 신수연 지난번에도 2대를 더 늘릴 것인지, 안 늘릴 것인지 심의하면서도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결국 증차는 했지만, 안 됐으면 좀 전에 곽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교통약자라 하면 꼭 장애인만 있는 게 아니니까 어르신들, 불편하신 분들, 목적이 병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명시하셔서 이용을 할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송경남 네,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신수연 9쪽의 저상버스 도입현황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인식 위원 조인식 위원입니다.
저상버스 기사 분들의 교육이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기사 분들이 리프트 작동방법을 몰라서 장애인들한테 민원 들어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작년인가 교육한 자료가 있더라고요. 매년 신규 기사 분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시는지, 아니면 전체 저상버스를 운행하시는 기사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지…….
○ 교통행정과장 송경남 신규 기사를 위주로 합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있던 분들이 작동방법을 다 아니까요. 그런데 저상버스 리프트 사용의 문제점은 물론 차량에도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버스회사의 기사한테 문제가 있습니다. 기사의 후생복지가 워낙 열악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사실상 사명감이 많이 결여돼 있습니다. 이분들 봉급이 한 160∼180만 원 사이거든요. 그래서 언제라도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그냥 뛰쳐나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버스회사에 우리가 그만큼 지도감독을 강하게 하면 그쪽 회사 대표진들이 그만큼 기사들한테 압력을 넣으면서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강하게 시키는데, 그럴 때 기사들이 많이 나간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사부족현상이 나오니까 저상버스 문제도 그만큼 관심을 덜 갖는……
○ 조인식 위원 저상버스라는 것은 국비, 도비, 시비 다 지원해 주는 거 아니에요. 자부담도 있지만 자부담은 얼마 안 되고요.
○ 교통행정과장 송경남 35%.
○ 조인식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대상자가 사회적인 약자나 장애인 이런 분들이 리프트를 이용하는 거 아닙니까. 휠체어로 해서. 대상자가 있기 때문에 지원해 주는 것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민원 있는 것은 없어요? 버스가 안 선다든가 이런 민원이 의회에 들어온 경우는 간혹 있거든요. 시에는 민원 들어온 경우 없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송경남 저희도 종종 있습니다. 사실 종종 있는데……
○ 조인식 위원 1년에 몇 건 정도 되죠?
○ 교통행정과장 송경남 1년에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저상버스 이용하는 인원이 저희가 현재 파악한 것으로는 금년에 7명밖에 파악이 안 됐습니다.
○ 조인식 위원 그러면 국가적으로 하는 정책의 취지하고 이용하는 횟수나 인원 수 비례한다면 이것은 좀 정책적으로 안 맞는 거 아닌가요?
○ 교통행정과장 송경남 그래서……
○ 조인식 위원 그래서 제가 먼저도 버스를 이용하기 어려우니까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1급, 2급 이런 정도의 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카드제를 도입한 데도 있어요. 춘천이나 어디 지자체에서 한 군데 이용하는 데가 있을 겁니다. 굳이 버스에 예산 지원하는 것보다 그쪽도 좀 괜찮지 않은가 이런 질의도 제가 먼저 드린 적 있는데, 그런 것은 생각해 보신 적 없나요? 사용하는 분들이 불편해서 사용을 안 하는 거거든요.
○ 교통행정과장 송경남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장애인콜택시가 5대 있고요. 대부분 장애인 분들은 그것을 많이 이용하시고요. 교통약자가 고령자나 임산부 그런 분들인데요. 사실 그런 분들이 리프트 사용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냥 계단으로 올라가거든요.
○ 조인식 위원 그런데 우리 시에서 보차도나 보도정비가 안 돼서 자료를 보면 보도정비가 불필요하다. 우리가 시설자체가 안 돼 있어서 못 하는 것은 아니에요? 농촌 같은 경우 리프트가 닿아서 휠체어가 올라가야 되는데 그런 시설 자체가 부족해서 이용하는 횟수가 준 건지, 아니면 시내는 거의 할 수 있지만 사실적으로 농촌지역에는 그게 전혀 안 돼 있거든요. 농촌지역에는 인도정비가 안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리프트를 내릴 수가 있어요? 일반 정류장에서?
○ 교통행정과장 송경남 리프트 높이가 30cm입니다. 30cm인데요. 우리가……
○ 조인식 위원 바닥에 안 닿죠?
○ 교통행정과장 송경남 30cm인데 바닥에 내려오면서 닿죠.
○ 조인식 위원 보도가 없어도?
○ 교통행정과장 송경남 네, 다 닿습니다.
○ 조인식 위원 시골에……
○ 교통행정과장 송경남 저상버스가 리프트……
○ 조인식 위원 정류장하고 보도하고 딱 맞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 교통행정과장 송경남 아닙니다. 전혀 관계없습니다.
○ 조인식 위원 밑에 바닥에 내려도 올라갈 수 있나요?
○ 교통행정과장 송경남 네, 바닥에 내려도 맞고요. 보차도가 20cm거든요. 30cm 저상버스……
○ 조인식 위원 아니, 장애인들한테 민원 들어온 것은 그게 안 맞아서 리프트 사용을 못 한다고 해서 이용을 안 한다는 민원이 있던데…….
○ 교통행정과장 송경남 그것은 절대 아니고요. 만약에 리프트가 안 되는 경우는 지형상, 물론 버스가 다니는 데는 다 사용이 가능하겠지만 혹시 농어촌지역, 농촌지역에서 지형상의 이유로 그런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리프트가 안 된다는 것은 아마 이용객이 너무 적다 보니까 사실 맨날 손보고 그래야 되거든요.
○ 조인식 위원 아니, 먼저 민원인이 들어왔는데 리프트가 내려와도 휠체어가 올라가지 못한대요. 그래서 타지를 못했다는 민원이 들어와서 이게 보도하고 리프트하고의 간격이 맞아야지 올라갈 수 있는지 그런 것을 과장님한테 질의드린 겁니다.
○ 교통행정과장 송경남 그렇지는 않고, 아마 그 민원은 특별한 경우인 것 같습니다.
○ 조인식 위원 만약에 그런 경우가 있으면 그것을 보완하든가 아니면 시설확충을 해야 되지 않나. 과장님, 한번 나가서 점검을 해보시고요. 버스 한번 타보시고 체험을 해보세요. 위원님들도 기회가 되면 한번 그런 체험도 필요할 것 같아요.
○ 교통행정과장 송경남 네, 알았습니다.
○ 조인식 위원 그런 민원이 들어왔으니까 진짜 실질적으로 시설확충이 안 돼서 이용을 못 하는 건지, 아니면 대상자들이 불편해서 안 하는 건지 이 부분은 점검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조건 버스만 지원해 주는 게 다반사가 아니라, 이용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과장님 점검하셔서 이용객들이 불편하지 않게, 사회적인 약자의 이동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점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송경남 네, 알았습니다.
○ 조인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수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0쪽 택시 카드체크기 및 카드수수료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1쪽 버스(동신, 태창) 지원사업 현황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용 위원 이재용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보조금이 적자노선 손실보상, 교통카드 할인, 환승보전, 유가보조, 벽지노선 이것 외에도 보조해 달라는 내용이 있나요?
○ 교통행정과장 송경남 이것 외에는 없습니다.
○ 이재용 위원 이거면 다 되는 거예요?
○ 교통행정과장 송경남 이게 전부입니다.
○ 이재용 위원 그러면 태창은 유가보조금이 안 나갔죠? 이게 가스차예요? 태창운수 유가보조금이 없잖아요.
○ 교통행정과장 송경남 이것은 유가보조금이 LPG용으로 나가는 건데요. 아니, 경유로 나가는데……
○ 이재용 위원 가스차이기 때문에 안 나가죠?
○ 교통행정과장 송경남 네.
○ 이재용 위원 그다음에 동신하고 태창하고 운행대수가 어떻게 돼요? 같아요?
○ 교통행정과장 송경남 75대, 75대…….
○ 이재용 위원 똑같아요?
○ 교통행정과장 송경남 네, 그렇습니다.
○ 이재용 위원 그러면 적자노선 손실보상금이 노선도 틀리고 똑같을 수가 없잖아요. 이게 2억 9,150만 원씩 똑같이 줬네요? 어떤 근거에서 이렇게 나왔어요? 대수는 같다고 하지만 노선은 같을 수가 없잖아요.
○ 교통행정과장 송경남 이것은 저희가 운송원가 용역을 하면 동신, 태창 버스회사 자료를 다 받아서 용역회사에서 합니다. 하다 보니까 물론 89개 노선에 대해서 일괄적인 조사를 해서 하는데 적자노선이 오버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버스 간에 차이가 나서. 그런데 저희가 손실보상은 어느 회사에 더 주고 덜 주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대수가 똑같다 보니까 어느 정도 선에 맞춰서 이렇게 주는 겁니다.
○ 이재용 위원 올해, 지난해에 36억 5,000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했네요. 1일 150대가 다 움직이는 것은 아니잖아요? 하루 버스 운행하는 대수가 150대는 아니잖아요. 몇 대 쉬는 버스가 있고, 운행하는 버스가 있고…….
○ 교통행정과장 송경남 네, 그렇습니다.
○ 이재용 위원 매일 몇 대가 운행해요?
○ 교통행정과장 송경남 지금 예비차량 4대 빼놓고 나머지 146대는 다 운행……
○ 이재용 위원 계속 움직여요?
○ 교통행정과장 송경남 네.
○ 이재용 위원 그럼 기사가 바뀌는 건가요? 버스를 매일 운행할 수 없잖아요.
○ 교통행정과장 송경남 기사가 바뀌는 거죠. 지금 기사가 두 회사에 한 225명 정도 있습니다. 2개 회사에. 그래서 그분들이 삼부제니까 이틀 일하고 하루 쉬고 이런 식으로 해서 기사만 바뀌는 겁니다.
○ 교통행정과장 송경남 우리가 지원해 준 36억 원이라는 돈이 150대라고 보면 대당 1년에 2,4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거예요. 버스 한 대에. 36억 원이요. 그렇다고 버스 한 대 2,400만 원이라면 매월 버스 한 대 200만 원씩 우리가 주는 계산이 나와요. 맞죠?
○ 교통행정과장 송경남 네.
○ 이재용 위원 버스 한 대당. 그렇다면 그 사람들은 버스 살 때 우리가 한 65% 대주고, 여기에 보면 적자노선, 교통카드 할인, 환승보전, 유가보전, 벽지노선… 회사대표들은 뭐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해주고.
○ 교통행정과장 송경남 버스가 대중교통이다 보니까, 대중교통은 곧 시민의 발이니까 시민들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국가에서,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안 할 수는 없는 사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적자가 계속 발생해도 보전할 수밖에 없는 게 대중교통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는 겁니다.
○ 이재용 위원 지원해 주는 것은 당연하죠. 우리 시민들 서비스 차원에서. 또 운임받는 것도 있잖아요. 요금 받는 거.
○ 교통행정과장 송경남 네, 물론…….
○ 이재용 위원 그래도 과장님이 한번 150대가 하루 벌어들이는 거 계산을 해보세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대당 200만 원씩 매월 지급하는데, 그 사람들은 내 돈 크게 안 들이고도 다 보전해 주잖아요.
○ 교통행정과장 송경남 그래서 아까 앞부분에서 말씀드렸지만, 버스회사 운송원가 용역을 저희가 2년에 한 번씩 하는 게, 바로 버스회사의 재정상태가 어떤지 면밀히 조사해서 재무제표를 살펴서 적자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 이재용 위원 이 정도 지원해 주면 충분히 돌아갈 것 같은데, 기사들 말에 의하면 월급도 굉장히 박하더라고요.
○ 교통행정과장 송경남 네, 그렇습니다.
○ 이재용 위원 두 회사가 그래도 시에서 보조금을 주는 만큼 적자노선이라든가 이런 것을 관심 있게, 또 세심하게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거기에서 요구한 대로, 용역 되는 대로 우리가 줄 필요는 없잖아요. 다 적자노선이 되는 것도 아니고 흑자노선도 있고, 물론 대부분 적자노선이 더 많죠. 흑자노선보다. 요금 받는 것도 있고, 우리가 버스 살 때 65% 지원, 적자노선 지원, 교통카드 할인, 환승보전 지원, 유가보조 지원 다 해주는 거예요. 그냥 주지 말고 이것도 세심하게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교통행정과장 송경남 네.
○ 이재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수연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답변하실 때 차량대수가 같아서 어느 회사에, 물론 적자노선은 나오지만 편중되게 줄 수가 없어서 똑같이 준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나요?
○ 교통행정과장 송경남 네.
○ 위원장 신수연 그러면 오지노선이나 이런 데, 지금 오지노선 동신운수 한 군데 있는데 이렇게 되니까 안 가려고 하죠. 우리가 타협하기도 힘들고. 어디 버스 한 군데 하면 “안 맞습니다.” 이런 얘기가 안 맞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는 용역도 바뀔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아까 말씀드린 거, 용역 주실 때 요일도 좀 바꾸시고, 그다음에 오지노선 가는 데는 더 줘야지 어떻게 차량대수가 같다고 같이 주나요. 그렇게 하니까 우리 원주시가 맨날 좋은 일 하고도 말하자면 끌려가는 게 되잖아요. 그러면 적자 나는 폭만큼 줘야지, 적자 나는 폭만큼 안 주면 다 좋은 노선만 뛰려고 하죠. 이번 거 언제 용역 주시죠?
○ 교통행정과장 송경남 올해 것까지는 지난 용역에 의해서 저희가 주고요. 지금 용역을 진행 중입니다. 이 용역은 내년하고 2015년도분에 대해서 적용시킨……
○ 위원장 신수연 2년분이죠?
○ 교통행정과장 송경남 네.
○ 위원장 신수연 그러니까 2년분 할 때 이런 것을 용역에 더 추가할 수 있는 내용은 없나요?
○ 교통행정과장 송경남 그런 부분은 저희가 한번 전반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 위원장 신수연 살펴보시고 저한테 보고 좀 해주세요.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가 시내버스 노선 하나 개설해 달라고 하면 엄청 힘들어요. 이렇게 불합리하게 보조금이 지급되니까, 가만히 앉아 있어도 다 똑같이 주는데 누가 힘든 노선 가려고 해요. 지금은 그런 것은 없겠죠. 포장 안 된 데는. 그렇지만 먼지 푹푹 나고 세차라도 한 번 더 해야 되고 그러는데 왜 오지노선을 가려고 하겠어요. 좀 형평성에 맞게 오지노선 가는데 정말로 자체에서 가면 보조금 더 주면 되잖아요. 똑같이 줄 이유 없이. 그것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2쪽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 및 운영관리, 교통사고 많은 지점 관리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교통사업 특별회계 운영 및 결손처분내역에 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수 위원 우선 그전에 바로 전 장에 나온 교통사고 많은 지점 관리하는 거, 제가 먼저도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단계동 사고 계속해서 많이 나는 데는 어떻게 계획을 잡으셨나요?
○ 교통행정과장 송경남 저희가 그전에 사거리에서 올라가면서 좌측에만 주정차 금지지역으로 경찰서에 심의 요청을 했었는데요. 오른쪽도 마저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19일 교통안전심의위원회가 경찰서에서 있습니다. 제가 참석을 하는데요. 그게 관철되도록 제가 가서 노력을 하겠고요.
그다음에 문제는 거기가 야간에 덤프하고 화물이 많이 세워지는데 그게 사실은 문제입니다. 원주에 공영주차장이 없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오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덤프는 건설과에서 하고 있지만 화물자동차에 관해서는 저희가 하여간 수시로 밤샘주차에 대한 단속을 계속 해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강화해서 교통사고가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김학수 위원 거기 사고가 워낙 빈번하게 나잖아요.
○ 교통행정과장 송경남 네.
○ 김학수 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우선 화물차가 주차돼 있는 관계로 해서 보이지가 않습니다. 차가 나오는……. 그 부분은 주정차위반카메라를 설치하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과속으로 인한 사고가 나니까 속도감지하는 카메라 2개 설치하면 거기 사고 안 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벌써 예전에도 사망사고 3명 있었죠. 지금 거기 한 달에 서너 건씩 납니다. 제가 먼저도 사고 난 거 사진 찍어서 전송도 해드리고 그랬지만, 그래서 거기는 중점적으로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송경남 네, 잘 알았습니다.
○ 김학수 위원 그리고 교통사업 특별회계 운영 및 결손처분내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교통사업 특별회계 운영내역을 보면 2011년도에 명시이월된 금액이 9억 2,800만 원 정도, 2012년도는 좀 줄었어요. 5억 1,000만 원 정도. 대신 2011년도는 집행잔액이 14억 원이죠. 그리고 2012년도는 21억 원으로 올랐어요. 이유가 어떻게 돼서 그렇죠? 이거 혹시 원일로 일방통행 관련해서 공사부분 때문에 그런 건가요?
○ 교통행정과장 송경남 집행잔액이라는 게 사업 추진하면서 사업금액의 변동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사이에……
○ 김학수 위원 과장님, 하여간……
○ 교통행정과장 송경남 집행잔액은 추후 사업계획이 없었던 예산입니다.
○ 김학수 위원 사업계획이 없었던 예산이에요?
○ 교통행정과장 송경남 네.
○ 김학수 위원 그런 예산이 있나요? 예산현액이 있는데? 과장님, 그거 검토 좀 하시고요.
○ 교통행정과장 송경남 예비비하고 그다음에 주차장 하나 조성하려고 그러다가 그게 취소되는 바람에 잔액이……
○ 김학수 위원 그리고 2012년도에 사고이월된 예산은 전혀 없나요?
○ 교통행정과장 송경남 네, 없습니다.
○ 김학수 위원 전혀 없죠?
○ 교통행정과장 송경남 네.
○ 김학수 위원 그래서 앞으로 명시이월금액이나 사고이월금액이 많이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집행잔액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21억 원씩 집행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추진을 하는 데 있어서 노력을 많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송경남 네, 알았습니다.
○ 김학수 위원 그리고 결손처분내역 2011년도, 2012년도 보면 2011년도에는 4억 9,000만 원인데 2012년도에 2,200만 원, 2013년도에 결손이 11억 1,400만 원이에요. 그렇죠? 이게 워낙 커서……. 이유가 뭐죠? 이렇게 갑자기 11억 원 정도로 결손하게 된 이유가…….
○ 교통행정과장 송경남 결손처분이 5년이 시효입니다. 그래서 5년이 넘으면 결손처분을 하는데요. 공교롭게도 5년 지난 게 금년에 많이 발생돼서 금액이 큰 겁니다.
○ 김학수 위원 아니, 매년 5년씩 다 올 거 아닙니까. 건수별로.
○ 교통행정과장 송경남 네.
○ 김학수 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해가 안 갈 정도로, 보세요. 3년 치를 보면 그래도 평균금액이 어느 정도 나와야 되는데, 특히 전년도보다는 결손금액이 워낙 커요. 11억 원이라고 하면. 과목에서 특히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과태료 이런 경우 어떻게 합니까? 안 냈을 경우…….
○ 교통행정과장 송경남 저희가 고지서가 나가고 나서 한 달 납기가 지나서 독촉고지서가 나갑니다. 나가서 안 냈을 경우에는 3개월 후부터 압류처분작업을 하거든요.
○ 김학수 위원 압류처분?
○ 교통행정과장 송경남 네.
○ 김학수 위원 그래도 또 안 내면 5년 후에 이렇게 결손처분 하는 거죠?
○ 교통행정과장 송경남 네, 그렇습니다.
○ 김학수 위원 금액이 갑자기 너무 커졌어요. 건수 자체도 워낙 많이 늘었고, 그리고 예년에는 안 했던 자동차검사지연 과태료가 의외로 많이 늘었네요. 자동차검사지연 과태료는 2011년도, 2012년도에는 아예 결손처분한 내역이 없는데, 그렇죠?
○ 교통행정과장 송경남 네.
○ 김학수 위원 2011년도에 2개 과목을 결손처분했고, 2012년도에는 1개 과목밖에 안 했는데, 2013년도에 5개 과목을 한꺼번에 하다 보니까 금액이 많이 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 교통행정과장 송경남 네.
○ 김학수 위원 압류를 어떤 식으로 하죠?
○ 교통행정과장 송경남 압류는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자동차등록원부 시스템이 있습니다. 전산시스템이 있는데요. 거기에 압류를 걸어놓으면 자동으로 압류가 결정되고요. 그다음에……
○ 김학수 위원 아니, 그런데 압류를 걸어놨을 때 만약에 5년 안 돼서 팔거나 그런다면 저희가 팔 때 받을 수 있지만, 계속 보유하면서 안 냈을 때는 압류밖에 못 하는 거예요?
○ 교통행정과장 송경남 안 내면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압류한 상태에서 본인들이 안 내면 어떻게 할 수는 없고요.
○ 김학수 위원 그런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과태료 같은 경우는 건수가 4건인데 금액이 크잖아요. 이런 경우는 운행 정지시키는 방법이 없나요?
○ 교통행정과장 송경남 글쎄, 과태료 미납분에 대해서 사업을 정지시키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 김학수 위원 그런 방법이 없어요?
○ 교통행정과장 송경남 네.
○ 김학수 위원 국장님, 타 자치단체도 이렇게 안 내면 그냥 가는 건가요? 결손금액이 너무 커진 거 아니에요?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결손금액이 2013년도에 급격히 늘어난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제가 보니까 실제 5년 정도 지나면 일단 결손처분을 바로바로 정리해 주는 게 맞는데……
○ 김학수 위원 국장님, 저희가 자동차번호판을 압류하는 방법은 없어요? 그럼 운행을 못 할 거 아니에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하면 버스 같은 경우 번호판을 압류하면 이분들 안 낼 수 있습니까? 냅니다. 그런 방법은 왜 안 취해요? 그렇죠?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한번 검토해서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 김학수 위원 특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과태료 4건에 대해서 자세한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어느 운수회사이고, 언제부터 이렇게 위반을 해서 고지를 언제까지 했었고 그런 것에 대해서 자세한 자료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송경남 네.
○ 김학수 위원 화물자동차도 마찬가지예요. 화물자동차도 차량넘버를 저희가 영치해 버리면 이분이 안 내고 못 배기잖아요. 너무 소극적으로 하니까 완전히… 그리고 과장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과태료 있죠? 1,600건, 그리고 밑에 주정차 위반과태료 13,000건, 이게 보면 한 대가 여러 번 위반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파악이 되지 않나요?
○ 교통행정과장 송경남 네, 됩니다.
○ 김학수 위원 되죠?
○ 교통행정과장 송경남 네.
○ 김학수 위원 이런 경우도 어느 정도 일정금액이 넘어가면 저희가 번호판 영치는 할 수 있잖아요.
○ 교통행정과장 송경남 지금 번호판 영치는 하고 있고요. 아까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과태료 같은 경우는 태창하고 동신운수 버스회사에 저희가 행정처분한 겁니다.
○ 김학수 위원 이게 그러면 저희 시내버스, 저상버스나 다른 게 아니고?
○ 교통행정과장 송경남 네, 행정처분한 건데요. 예를 들어 버스 결행이라든가 이런 경우 우리가 과징금 한 100만 원씩 부과하고 그런 사항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이것을 수시로 그때그때 내면 되는데요.
○ 김학수 위원 이거 안 내면……
○ 교통행정과장 송경남 안 내면 저희가 나중에 버스회사에 재정 지원해 줄 때 다 공제합니다.
○ 김학수 위원 이거 그런데 공제 안 하고 왜 결손처분해요?
○ 교통행정과장 송경남 이것은 4월 30일 현재니까…….
○ 김학수 위원 아직 결손처분이 끝난 것은 아니죠?
○ 교통행정과장 송경남 금년도 체납된 현황을 낸 거고……
○ 김학수 위원 아니에요. 결손처분내역이에요. 지금 결손처분내역의 연도별 비교인데, 그렇다면 저희가 시내버스에 지원해 주는 무슨 적자노선 손실보상금에서 제하고 하든지, 이거 한번 결손처분해 주면 계속해서 반복되잖아요.
○ 교통행정과장 송경남 제가 말씀 잘못 드렸는데요. 버스회사하고는……
○ 김학수 위원 이게 일반 차죠?
○ 교통행정과장 송경남 네.
○ 김학수 위원 시내버스가 아니고.
○ 교통행정과장 송경남 네.
○ 김학수 위원 자동차 번호판 영치하면 이분들 안 낼 수 있어요? 하루 운행을 못 하면 수입에 큰 차이가 있는데. 그런데 결손해 주게 되면 소문이 나서 “다른 차는 결손처분해 주고 왜 나는 안 해주느냐.” 그랬을 때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과태료, 이것도 1,600건이면 워낙 많습니다. 그렇죠?
○ 교통행정과장 송경남 네.
○ 김학수 위원 이게 다 우리 관내 차량이잖아요. 그렇죠?
○ 교통행정과장 송경남 이 부분이 지금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싹 부과하는 사항이거든요. 불법주정차 과태료하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과태료만 저희 교통행정과에서 하고요.
○ 김학수 위원 화물차하고?
○ 교통행정과장 송경남 화물차운수사업법 위반하고……
○ 김학수 위원 여객자동차요?
○ 교통행정과장 송경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그다음에 주정차 위반과태료는 저희가 직접 부과하고……
○ 김학수 위원 3건만?
○ 교통행정과장 송경남 네, 하는데 나머지 건은 차량등록사업소……
○ 김학수 위원 그것은 차량등록사업소다?
○ 교통행정과장 송경남 네, 거기에서 부과합니다. 부과하고 나서는 우리한테 넘어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건수가 엄청 많다고 보는데, 교통세입계가 직원이 정규직이 2명 있습니다. 그래서 두 분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체납액 정리에……
○ 김학수 위원 아니, 그런데 국장님, 이거 말씀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자, 주정차 위반과태료가 2011년도에 2,400건이에요. 2012년도에 위반이 578건이에요. 지금 2013년도 13,121건이에요. 왜 이렇게 너무 차이 나게끔, 차이가 나도 몇 배 차이 나는 겁니까. 그만큼 우리 세수확보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과태료는 이거 1건인데, 많지도 않은 것을 어떻게 신경을 못 쓰셔서, 그리고 그 밑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과태료는 4건밖에 안 되는데, 예? 이러다 보니까 워낙 오래 결손처분하는 게 11억 원이 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너무 크잖아요. 하여간 이거 완전히 결정이 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2013년도.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결손처분한 내역이 현재까지……
○ 김학수 위원 계장님, 어느 분이시죠?
(○ 교통세입담당 최영필 방청석에서 – 네.)
○ 김학수 위원 결손처분한 내용이 맞아요? 앞으로 할 거예요?
(○ 교통세입담당 최영필 방청석에서 – 하는 겁니다.)
○ 김학수 위원 벌써 다 했다고요?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그러니까 위원님, 제가 보니까요. 평년도하고 차이 나는 이유는 이게 쭉 정리돼서 5년이 만약에 넘어가면 결손처분을 그때그때 하면 어느 정도 되는데, 내가 봐서는 이게 결손처분을 안 하고 8년차, 7년차 갔던 것을……
○ 김학수 위원 아, 매년 안 하고?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이번에 어차피 전체예산에서 징수부분에 결손이 생기니까 일괄적으로 다 정리하면서 한 사항입니다.
○ 김학수 위원 그러면 5년차, 6년차, 7년차, 8년차 정리가 다 돼 있겠네요?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그런 게 있겠죠. 자료가.
○ 김학수 위원 계장님, 있습니까?
(○ 교통세입담당 최영필 방청석에서 – 전부 정리를 하고 시효 소멸된 거, 그러니까 과거에 결손처분을 안 한 것을 전부 정리해서 결손처분을 하다 보니까 건수도 많고 금액도 많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교통세입담당을 바라보며) 그러니까 6년차, 7년차, 8년차, 9년차 된 것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자료가 있냐고 말씀하시잖아.
○ 김학수 위원 그 자료 있어야 되잖아요. 엑셀로 다 정리가 돼 있을 거 아니에요.
(○ 교통세입담당 최영필 방청석에서 – 네.)
○ 김학수 위원 그러면 2011년도하고 2012년도에는 6년, 7년, 8년차 결손한 게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 교통세입담당 최영필 방청석에서 – 있습니다.)
○ 김학수 위원 그러면 그때는 왜 많이 안 하고, 올해 이렇게 많이 합니까?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위원님, 원래 법적으로는 사실 5년 지나면 결손처분대상인데 저희 직원들이 아무래도 결손처분하지 않고 돈을 더 받아보려고 했던 부분이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작년에도 저희 시에서 세외수입관계는 정확한 세입예측을 위해서 오래된 것은 일괄 체납처분 정리를 하라고 내부적으로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괄정리를 하는 차원에서 정리된 것 같고요. 지금 8년차, 9년차 아까 말씀대로 시간은 넘었지만, 법적인 시한은 넘었지만, 결손처분할 수 있는 기간은 넘었지만 어떻게든 좀 받아보려고 했던 시간도 있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업무담당자 인수인계 과정에서 그 부분이 간과된 것도 있을 거고, 하여튼 복합적인 요인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제가 신경을 써서……
○ 김학수 위원 제가 자료 요구할게요. 연도별로, 건수별로 전부 5년차냐, 6년차냐, 7년차냐, 8년차냐 그것 좀 자료 좀 뽑아주십시오. 그리고 1대가 두 번, 세 번 있으면 몇 번 넘버 두 차례, 세 차례 그것도 기재를 해주시고, 워낙 많기 때문에 이것은 좀 자세히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수연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오전감사를 마치고 오후 2시부터 감사를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계속)
○ 위원장 신수연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교통행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15페이지 자동차·건설기계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체납관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과장님, 다른 거 말고 주정차 위반과태료가 금액이 제일 크네요. 물론 건수도 많지만. 15쪽이요. 징수율이 점점 떨어지고 있어요. 82%, 76%, 64% 이렇게 떨어지고 있거든요. 물론 여러 가지 사안은 있으시겠지만, 이게 세수입이 되는 거죠?
○ 교통행정과장 송경남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신수연 이게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일반회계로 가는 거예요, 특별회계로 가는 거예요?
○ 교통행정과장 송경남 특별회계에 들어와서 주차장 관련사업에 쓰고 있습니다.
○ 위원장 신수연 그래서 지금 원주시내 계획하신 건설기계 주차장 지금 현재 상황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 교통행정과장 송경남 주차장 조성상황 말씀하시는 건가요?
○ 위원장 신수연 네, 건설기계 관련 주차장이요.
○ 교통행정과장 송경남 아, 화물공영주차장이요?
○ 위원장 신수연 네, 화물공영…….
○ 교통행정과장 송경남 화물공영차고지 조성은 장소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고요. 다만, 그 사업이 한 150억 원 정도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투융자심사라는 행정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투융자심사가 강원도에서 저희가 3월에 조건부심사가 통과됐습니다. 그것은 이제 국비, 그러니까 광특예산을 확보하는 조건하에 진행하라는 조건부로 통과가 돼서 지금 진행상황에 있고, 그다음에 화물공영차고지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야 됩니다. 도시과에서 2030 도시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므로 그 계획에 반영시킨 다음에 구체적인 사업이 진행되겠습니다.
○ 위원장 신수연 자동차·건설기계인데 자동차하고 함께 돼 있는 건수니까… 건설기계는 어떻게 됐는지 몰라도 이번에 또 원주천에 있는 주차장도 지금 없어지는 과정이니까 광특예산을 빨리 최선을 다해서 하시고, 또 과태료 부과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라면서요. 실질적으로 건설기계는. 그렇지만 지금 다 주택가에 돼 있으니까 그게 우범지역으로 발전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 좀 해서 최대한 노력하셔서 예산 좀 확보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송경남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수연 17쪽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장 내역에 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 전병선 위원 앞의 거 다시 한 번……
○ 위원장 신수연 앞의 거요?
전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병선 위원 12쪽이요.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 및 운영관리 해서 아까 다른 위원들 질의하셨겠지만,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다시 물을 게요. 예산이 이번에 하는 게 얼마나, 올해 예산이…….
○ 교통행정과장 송경남 충주∼원주 간 광역버스 말씀하시는 건가요?
○ 전병선 위원 지금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하는 거요. 버스 BIS인가 그런 거……
○ 위원장 신수연 12쪽.
○ 교통행정과장 송경남 네, BIS사업인데요. 지금 총 예산은 30억 원이고요. 충주가 15억 5,000만 원, 우리 원주시가 14억 5,000만 원입니다. 14억 5,000만 원 중에 국비가 5억 8,000만 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 전병선 위원 14억 5,000만 원 중에 국비가?
○ 교통행정과장 송경남 14억 5,000만 원 중에 5억 8,000만 원이 국비가 되겠습니다.
○ 전병선 위원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지금 운영체계에 대해서 문제점은 알고 계시죠?
○ 교통행정과장 송경남 네, 민원이 생기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 전병선 위원 어떤 문제점이 대두되는 거예요?
○ 교통행정과장 송경남 현재 BIS시스템이 2004년도에 구축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해 한 해 지나가면서 기본시스템이 노후화되기 시작했고요. 본 시스템도 물론이지만 차량버스에 150대 단말기가 달려 있고요. 버스정류장에도 단말기가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단말기가 점점 내구연한이 지나다 보니까 자꾸 오작동을 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되고 있어서 이번에 충주∼원주 간 광역BIS사업 할 때 전반적으로 새로 신설도 하고 교체도 하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 전병선 위원 오작동하는 사례가 많죠?
○ 교통행정과장 송경남 네, 있습니다.
○ 전병선 위원 그러면 오작동이 되면 결국 피해는 시민들한테 가거든요. 그 시간에 온다고 해서 기다렸는데 차가 안 오고, 지나간 상태고, 다시 온다고 하고, 그러면 최초 예산을 들여서 BIS 설치한 회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손해배상이나 다른 것은 제시할 수 없는 거예요?
○ 교통행정과장 송경남 지금 상태로는 곤란합니다. 하자보수기간도 다 지났고요. 구축한 업체로 하여금 이제 와서 정비해 달라는 것은 좀 무리고요.
○ 전병선 위원 아니, 최초에 설치할 때 오작동이 났다든가, 모든 것은 하자보수가 있는데 오작동이 났을 때는 하자보수 아니에요? 하자보수가 되면 거기에 대해서 최초 계획할 때 이것이 안 맞을 때는 제한조건을 두든가 그런 것을 둘 수 있는 것 같은데, 지금은 그런 게 하나도 없죠?
○ 교통행정과장 송경남 하자보수기간이라는 게 사업별로 다 틀리지만, 일반적인 건설공사 같은 경우는 한 2년 정도 하자보수기간이 있는데요. 이 같은 경우는 10년이란 세월이 흐르고 있어서 하자보수 시키기는 사실 무리입니다. 다만, 관련된 전문용역업체로 하여금 지금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 전병선 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하자보수 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차량 안에 설치가 돼 있어요. 단말기가. 그리고 한 군데에서 통제를 합니다. 그럼 모든 차가 지나갈 때마다 그게 전부 신호가 다들 찍혀요. 그게 오작동이 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거든요.
○ 교통행정과장 송경남 지금 BIS체제가 저렇게 돼 있습니다. 버스에 단말기가 있어서……
○ 전병선 위원 네, 버스에 단말기가 있더라고요.
○ 교통행정과장 송경남 인공위성에서 그것을 체크해서 경찰서에 있는 차량관제센터로 보냅니다. 그럼 그 센터에서 버스정류장으로 신호를 보내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지금 GPS가 어느 부분에서 정확히 오작동을 일으키는지는 제가 기술적으로 깊숙이 못 들어가 봤지만……
○ 전병선 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가 지금 GPS 쓰고 있잖아요. 그것은 엄청 정확해요. 더군다나 버스는 버스 자체에 달려 있고, 오작동 나는 이유가 뭐냐 하면 거기는 기록이 돼 있더라고요. 시내버스가 어디 지역에 가서 딱 섰다가 출발하는 시간이 1분, 1분 그런 게 프로그램에 포함돼 있는데, 안 서고 지나가거나 그렇게 될 때 오작동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정확히 가서 섰다가 가야 되는데 안 서고 통과한다든가 그럴 때 오작동이 나는데, 앞으로 이것은 한번 버스회사하고… 버스회사에서 통제하더라고요. 그거 한번 다시 해서… 최소한 오작동 안 나는 방법은 정확히 맞춰놓은 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난번에 혁신도시에 원주여고가 개교되면서 시내버스가 그쪽으로 해서 인터불고하고 아이파크 쪽으로 한번 도는 것으로 검토가 됐었죠?
○ 교통행정과장 송경남 네.
○ 전병선 위원 그것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 교통행정과장 송경남 원주여고가 7월 18일 방학, 그러니까 (담당계장을 바라보며) 그게 무슨 시기라고 하나?
○ 전병선 위원 네, 이번 8월에……
○ 교통행정과장 송경남 이전해서 새로……
○ 전병선 위원 8월에 갑니다.
○ 교통행정과장 송경남 이전하는 게 7월 18일입니다. 그래서 그 노선을 저희가 운행하기 위해서 이번 달에 버스조정을 다 합니다. 해서 버스조정협의회를 거쳐서 7월 1일부터 홍보기간을 거쳐서 7월 18일부터는 운행할 계획입니다.
○ 전병선 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원래 버스노선은 그쪽으로 하는 것으로 검토했었어요. 원주여고가 옮기면 원주여고 들어가는 버스노선이 돼 있었다가 원주여고가 이전이 늦어지는 바람에 8월에 들어갑니다. 8월에 들어갈 때 그때 다시 하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노선하고 확인해서 과장님이 이상 없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송경남 네, 알았습니다.
○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수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17쪽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장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수 위원 과장님, 교통유발부담금 계산은 어떤 방식으로 하시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 교통행정과장 송경남 일단은 교통유발부담금은 1,000m 이상 건물에 부과합니다. 그래서 바닥면적에다가 단위부담금이 규정된 게 350원이거든요. 350원을 면적에 곱해서 각 건물용도별로 유발계수라는 게 있습니다. 이를테면 백화점, 쇼핑센터 같은 데는 2.67이고요. 학원이나 정비학원 이런 데는 0.2인데요. 그런 유발계수를 곱해서 사용일수를 곱해서 나오는 겁니다.
○ 김학수 위원 계산방식을 자세히… 담당이 어느 계장님이신가요? 그것 좀 자세히 저한테 알려주세요. 여기 보니까 AK플라자가 면적이 상당히 크거든요. 그런데 부과금액이 1,240만 원 정도인데, 그 밑에 밑에 KT인재개발원 소유면적이 거의 한 3만 평 차이가 나죠? 네?
○ 교통행정과장 송경남 네.
○ 김학수 위원 그런데도 KT인재개발원이 더 많아요. 1,270만 원. AK플라자가 제대로 교통유발부담금이 계산됐는지, 하여간 계산 뽑는 방식하고 해서 자료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송경남 네.
○ 김학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수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40쪽 공영주차장 현황 및 임대현황에 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곽희운 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과장님, 공영주차장 현황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무료주차장이 몇 개나 되죠?
○ 교통행정과장 송경남 무료요?
○ 곽희운 위원 네, 무료.
○ 교통행정과장 송경남 무료주차장이 노상이 254개소고요. 노외가 44개소입니다.
○ 곽희운 위원 주차장들이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떠신가요? 무료주차장들이.
○ 교통행정과장 송경남 ……….
○ 곽희운 위원 무료주차장이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떠신가요?
○ 교통행정과장 송경남 어떤……
○ 곽희운 위원 무료주차장이 관리가 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다고요. 관리가 어떠신가…….
○ 교통행정과장 송경남 무료주차장은 일단 관리인이 없으니까 관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은데요.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곽희운 위원 무료주차장에 세워져 있는 건설기계들이 이렇게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훼손도 많이 돼 있어요. 그다음에 화물차 같은 경우도 장기주차를 해놓고, 중장비 같은 경우도 오랫동안 주차를 해놓거든요. 그다음에 중장비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우리 시설물이죠? 차가 뒤에 가면 여기까지 가라고 설치해 놓은 것들이 다 파손되거나 아니면 바닥에 기름오염이 많이 돼 있거나 이런 부분들이 많거든요. 지금 따뚜주차장 같은 경우도 장기간 주차차량들이 많죠? 따뚜주차장 같은 경우도.
○ 교통행정과장 송경남 장기주차, 저희도 가끔 가보지만 장기주차를 하게 되면 문화체육사업소에서 저희한테 연락이 오는데요. 아직까지 장기주차에 대해서 조치 좀 해달라는 것은 아직 저희가 받은 게 없습니다.
○ 곽희운 위원 굉장히 많이 있어요. 쓰레기운반차량인가 그 차량들도 오랫동안 서 있는데요. 과장님, 차후에 확인 좀 한번 해보시고요. 그다음에 무료주차장이… 주차장 같은 경우는 우리 행정재산이죠?
○ 교통행정과장 송경남 네.
○ 곽희운 위원 그런데 무상의 근거가 있나요? 무료주차장이? 무료라는 근거가 있나요? 법에 근거해서 무료로 주차장을 운영하시는 건가요?
○ 교통행정과장 송경남 무료주차장에 대한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중의 하나가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주차장만큼은 우리가 가능한 한 확대 조성하는 추세이다 보니까 유료를 받을 수 있는 데는 유료를 해야 되겠지만, 시민들한테 이렇게 불편을, 재정적인 부담을 주면서까지 유료를 할 필요는 없다라는 게 자치단체의 의견인 것 같습니다.
○ 곽희운 위원 국장님도 제가 지금 질의하는 부분 잘 좀 들어주시고요. 제가 무료주차장을 반대하거나 이런 의도로 질의드리는 부분은 아니고요. 행정을 하고 계시니까, 행정은 법테두리 내에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법을 벗어나서 과장님 마음대로, 국장님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을 되게끔 해드리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취지에서 보면 공영주차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당연히 사용료를 징수해야 되는 대상이에요. 과장님, 맞죠?
○ 교통행정과장 송경남 네.
○ 곽희운 위원 그런데 우리 조례에는 주차요금 감면 내지 면제하는 사항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디에도 근거가 없는 거예요. 조례가 근거 없이 이렇게 10부제 추진, 시책추진에 대해서 감면, 또 시 제휴카드 하면 감면 이런 것들이 다 근거 없는 내용들이거든요. 상위법에서 위임받지 못한, 그냥 우리 시에서 만든 거예요. 과장님, 계장님이 쪽지 주신 것 같은데 답변 좀 주세요.
○ 교통행정과장 송경남 글쎄, 그 근거법이… 주차장 관련한 조례가 주차장법에 의해서 조례도 만들고, 거기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해서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무료주차장에 대한 위임근거는 저희가 한번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주차장법 조항을 제가 정확히……
○ 곽희운 위원 계장님은 주차장법에 의해서 감면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서두에 제가 행정재산 아니냐고 여쭤본 게, 행정재산 같은 경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우선적으로 적용받는 게 맞다고 보여져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는 당연히 사용을 하면 사용료를 받게 돼 있어요. 우리 공영주차장이. 과장님, 이해되시나요?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 교통행정과장 송경남 네.
○ 곽희운 위원 그래서 아까 주차장법에 의해서 감면사항이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사용료 감면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적용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차후에 이 부분도 한번 좀 확인해 보시고요. 제가 이 부분을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무상주차장 우리 시민들한테 좋죠. 무상으로 사용하는 건데. 그렇지만 자칫 잘못하면 자치단체장이 근거 없이 무상이나 감면해 주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 임시회 때 이런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의무부담 등에 관한 의결사항 운영조례안을 만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뭐냐 하면, 상위법이나 시행령에서 규정하지 않은 것들, 근거가 없는 것들은 우리 지방자치법에서 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진행을 하라고 법상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른 부서에서 추진하는 사업도 한 가지 말씀드린 게, 거기도 근거법이 없다. 어떻게 보면 선거법에도 저촉될 수 있는 위험성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질의드린 내용은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행정을 하는 집행부 공무원들이시니까 법에 맞게끔 행정을 해주시면 감사하겠다 이런 말씀으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송경남 네, 잘 알았습니다.
○ 곽희운 위원 그리고 저희가 유료주차장 같은 경우는 임대를 주고 계시죠?
○ 교통행정과장 송경남 네.
○ 곽희운 위원 위탁을 주고 계시죠? 그러면 지금 위탁받으신 분들이 주차료는 수입으로 잡아서 본인들이 쓰시나요, 아니면 우리 지자체에 납부를 하시나요? 방법이 어떻게 돼 있죠?
○ 교통행정과장 송경남 위탁관리는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관리자를 선정하는데요. 저희가 사용료를 미리 받습니다. 1년 치를 받고, 그것으로는 저희는 끝나고요. 수탁자가 주차요금을 받아서 그 사람들의 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 곽희운 위원 이 부분도 제가 볼 때는 잘못돼 있다고 판단이 되는 게, 저희가 주차장을 위탁자한테 임대해 주는 것은 행정재산으로서 사용수익허가를 해주시는 거거든요. 우리 조례에도 면적에 대한 점용료, 사용료 상당액 이렇게 돼 있죠?
○ 교통행정과장 송경남 네.
○ 곽희운 위원 그런데 지방재정법에서는 사용료 같은 경우는 지방자치단체 수입으로 잡아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송경남 네.
○ 곽희운 위원 그런데 그냥 위탁자가 자기네들 수입으로 갖고 저희 시에서는 도로사용료, 점용료 이렇게 받고 있거든요. 도로사용료, 점용료 같은 경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받으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 교통행정과장 송경남 네.
○ 곽희운 위원 그런데 또 위탁방법은 위탁을 주고 있으니까 이것은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사무위임사항에 의해서 위탁을 주시고 있거든요. 좀 안 맞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주차장 수입은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들어오는 게 맞고, 아니면 다시 대체경비로 사용할 수는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냥 그분들이 쓰고. 그래서 이 부분도 다시 조례를 정리해야 되지 않을까. 주차요금 징수한 것은 우리 특별회계로 들어오고, 그분들이 운영하면서 필요한 운영경비는 우리가 다시 지출해 주는 것으로. 보시면 이게 인건비, 시설비 이렇게 지출항목들이 있더라고요. 그분들이 위탁하시면서. 그런데 이것도 지금 어떤 분들은 명확하게 인건비, 시설비, 기타잡비 해서 나머지 수익까지 해서 올리신 분도 있고, 수지계산을 어떤 분은 그냥 대략 표기만 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주차장을 임대 주고 저 주차장에서 얼마나 수익이 발생하는지 이 부분도 명확하게 판단이 안 되고 있잖아요. 이런 방식이다 보니까. 그런데 이분들은 대부분 인건비 외에는 안 남는다고 표기해서 올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주차장 위탁하는 방법도 조례 개정을 통해서 주차요금 징수금액은 우리 시에 납부를 하고, 또 우리가 위탁해 줌으로써 위탁자가 1년 동안 필요한 경비는 다시 예산범위 내에서, 보조예산 범위 내에서 보조를 해주는 그런 방식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또 우리 시도 사무위탁에 관한 촉진조례가 있죠?
○ 교통행정과장 송경남 네, 있습니다.
○ 곽희운 위원 그래서 위탁을 주는 방법도 우리 조례에 의한다라고 표기를 해줘야지만 명확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 교통행정과장 송경남 곽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법적 검토를 저희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 곽희운 위원 그래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이것을 언급하는 부분은 차후에라도 과장님 저랑 상의를 좀 많이 하셔서 과연 우리 시가 어떻게 주차장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또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고민해 보시는 기회가 되자 해서 오늘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송경남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신수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40쪽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해요. 공영노외(무료주차) 이렇게 있는데, 소초면의 치악산국립공원 주차장, 지정면 간현관광지 주차장, 41쪽 소초면 원주공항 공영주차장, 이거 지금 저희가 내고… 공항은 잘 모르고 소초면하고 지정면 들어갈 때 돈을 낸 것 같아요. 무료인가요, 아니면……
○ 교통행정과장 송경남 공항은 저희가 설치해서 무료고요. 소초는 국립공원관리사무소에서 관리를 합니다. 관리를 하는데……(담당직원을 불러서 상의)
○ 위원장 신수연 식당을 간다면 돈을 또 안 받잖아요. 확인 안 되시면……
○ 교통행정과장 송경남 정확히 확인해서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신수연 정확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식당이나 거기 어디를 간다면 안 받고 그냥 들어가는데, 제 기억에 여기 치악산도 낸 것 같고, 간현유원지도 주차비인지 입장료인지는 몰라도 낸 기억이 있거든요. 이거 좀 확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3쪽 롯데시네마 일방통행 사업관련 민원접수 및 처리현황, 하자보수 현황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조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인식 위원 조인식 위원입니다.
제가 단구동 지역구 의원이라서 질의드리는 게 아니라, 원주에서 가장 많이 청소년들이 모이는 공간이 롯데시네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항상 그쪽을 다녀보지만, 일방통행에 관해서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고 있어요. 교통체증이라든가 또 볼라드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상인들 민원이 제일 많이 들어오는 게 정차할 시간을 연장해 달라 이런 민원도 제가 받은 적 있고……
○ 교통행정과장 송경남 어떤 식……
○ 조인식 위원 정차요. 정차. 잠시 정차했다 가는 시간이 지금 몇 분이죠?
○ 교통행정과장 송경남 조업주차 말씀하시는 건가요?
○ 조인식 위원 잠깐 물건을 사러 들어가도 찍혔다 그러는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 교통행정과장 송경남 지금 10분이 지나면 저희가 단속을 하고 있고요. 조업주차 구간에 대해서는 30분…….
○ 조인식 위원 30분. 상업 뭐하시는 분들이요.
○ 교통행정과장 송경남 네.
○ 조인식 위원 이런 부분에서 실시설계 용역하고 이런 내용은 잘 모르죠? 과장님이 잘 모르니까… 위원장님!
○ 위원장 신수연 네.
○ 조인식 위원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전 교통행정과장님을 배석시키면 안 될까요?
○ 위원장 신수연 증인으로 채택을 해주세요.
○ 조인식 위원 증인이 아니라……
○ 위원장 신수연 그냥 배석만 시키실 거예요? 증인이 낫잖아요.
○ 조인식 위원 증인이요?
○ 위원장 신수연 (웃음)
○ 조인식 위원 증인이라고 하나? 증인으로 전 교통행정과장님을 모시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수연 답변을 하려면 다른 과니까 증인이 될 것 같아요.
○ 조인식 위원 요청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수연 현 신화묵 회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먼저 신화묵 과장님께서는 11일에 우리 상임위에서 증인선서를 하셨기 때문에 바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신화묵 회계과장 신화묵입니다.
○ 조인식 위원 과장님, 날씨도 더운데 감사장에 다시 모신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제가 질의드리는 부분에서 절대 개인적인 감정은 없다는 것을 알아주시고, 질의에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회계과장 신화묵 네, 알겠습니다.
○ 조인식 위원 기본계획 실시설계 용역 이게 어떻게 해서 추진되게 됐죠? 당초에?
○ 회계과장 신화묵 이것은 당시 국토해양부에서 보행량이 많은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보행우선구역 조정사업 공모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가 2010년 4월에 사업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정이 돼서 추진하게 된 겁니다. 이것은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차량통행보다는 보행자를 우선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행자는 많은데 차량이 빈번해서 보행자가 위험을 느끼기 때문에 위험요소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보행자를 우선으로 하는 게 조성사업의 취지가 되겠습니다.
○ 조인식 위원 실시설계해서 공사하셔서 실시설계 용역대로의 기대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 회계과장 신화묵 저는 두 가지 측면에서 봤습니다. 당초의 사업취지는 보행자를 우선으로 하는 것은 성공했다고 봅니다. 성공했는데 단지 문제점으로 나타난 것은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양쪽에 볼라드를 설치했는데, 그것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내 것처럼 아껴 쓰면 좋은데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차량으로 파손시킨다든지. 그래서 저희가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취지는 두 가지 측면에서……
○ 조인식 위원 볼라드로 인해서… 물론 차량보다는 사람이 먼저입니다. 그 취지에서 공사하고 실시하신 것은 좋은데, 그것에 대해서 기대효과만큼 크다고 생각하시냐고요.
○ 회계과장 신화묵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보행자를 우선으로 하는 것은 성공했다고 보고요. 단지 차량이… 아까 말씀하신 물건 상하차하는 것도 충분히 저희가 공간을 줘서 두 차례에 걸쳐서 주민설명회도 했고, 그다음에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관에서 일방적으로 한 게 아니고, 지역주민 22명으로 주민협의체를 구성해서 계속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 분들의 상당한 의견을 반영했습니다. 단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제점으로 나타난 부분이 그것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잘 이용하면 좋은데……
○ 조인식 위원 볼라드에 대한 문제점 알고 계시죠?
○ 회계과장 신화묵 알고 있습니다.
○ 조인식 위원 실질적으로 미관상 흉물로 바뀐 거 아시죠? 나가보면 알지만 지금 흉물스럽습니다. 상업하시는 분들이 그때는 협조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상업하시는 분조차도 그것을 철거하고 있어요.
○ 회계과장 신화묵 그러니까 똑같은 논리인데, 보행자로 봤을 때는 보행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볼라드를 설치했는데, 상업하시는 분들은 볼라드가 있어서 차량을 못 세우니까 그런 부분에서 발생된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볼라드 파손된 것은 미관상이나……
○ 조인식 위원 혹시 지역주민이나 보행자가 아니라, 한 업체를 위해서 해준 것은 아니죠?
○ 회계과장 신화묵 전혀 아닙니다.
○ 조인식 위원 일방통행을.
○ 회계과장 신화묵 전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시에서 일방적으로 한 것도 아니고……
○ 조인식 위원 사람통행량이 제일 많은 데가 시네마예요?
○ 회계과장 신화묵 네, 맞습니다.
○ 조인식 위원 원주에서?
○ 회계과장 신화묵 네.
○ 조인식 위원 조사해 보셨어요?
○ 회계과장 신화묵 저희가 통행량을 조사한 게 아니고, 250m를 국토해양부에서 설계비 5,000만 원을 우선 지원해 주고 나머지 사업비……
○ 조인식 위원 몇 군데 조사해 보셨어요? 원주에서 통행량 제일 많은 데를……
○ 회계과장 신화묵 2010년 - 그때는 제가 교통행정과 가기 전인데 - 4, 5월에 사업신청을 해서 선정이 됐는데, 롯데시네마가 250m 구간이다 보니까 원주시에서 보행자가 상당히 많고 단거리 내에서 할 수 있는 데는 롯데시네마 뒤가 제일 적합하다고 해서 신청해서 선정된 겁니다.
○ 조인식 위원 다른 곳은 없어요? 버스터미널이라든가……
○ 회계과장 신화묵 제가 봤을 때는 롯데시네마가 보행우선안전구역으로는……
○ 조인식 위원 그런데 거기 양방 할 때보다 교통체증 되는 거 아시죠? 민원 들어온 거 없었나요?
○ 회계과장 신화묵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보행우선안전구역이라는 취지가 차량통행을 원활하게 하는 목적이 아니고 보행자를 우선으로……
○ 조인식 위원 보행자를 우선으로 하는데요.
○ 회계과장 신화묵 그리고 차량도……
○ 조인식 위원 이렇게 일방통행 함으로써 교통체증이 돼서 보행자가 보행을 못 해요. 나가보시면 알지만. 한번 나가보세요. 한일아파트 사이부터 서점부터 국민은행 그쪽으로 출퇴근 시간에는 차가 즐비하게 서 있어서 보행하는 데 더 지장을 준다고요.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양방 했을 때보다 더 보행에 불편을 준다고요.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으로 하시면 한쪽 라인만 보행하는 데 문제점이 없다고 보시는데, 차량이 막혀서 보행에 더 어려움을 준다고요. 막혀서.
○ 회계과장 신화묵 아니, 볼라드가 설치돼서 보행로가 확보됐기 때문에……
○ 조인식 위원 볼라드 설치한 것을 다 파손하는 게 문제점이죠.
○ 회계과장 신화묵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나중에 예상문제가 됐습니다만, 그 부분만 보완이 된다면……
○ 조인식 위원 보완을 하는데도 계속 파손한다잖아요.
○ 회계과장 신화묵 그래서 제가……
○ 조인식 위원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회계과장 신화묵 제가 작년까지 교통행정과에 있을 때 그 부분을 검토하다가 회계과로 부서를 옮겼습니다만, 그 부분은 좀 더 면밀히 검토해서 보완한다면 상당히 좋을 거라고 봅니다.
○ 조인식 위원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한 거 아시잖아요. 매년 5분자유발언 통해서도 말씀드렸고, 그러면 이게 문제점이 된다면 사실 다른 방법을 강구하셨어야 되는데, 민원처리 현황을 보면 불가통보, 불가통보, 불가통보만 하고, LED볼라드 철거, 차도확장, 볼라드 개선, 일방통행 해지요청 하신 사례도 있네요. 그렇죠? 과장님 계실 때.
○ 회계과장 신화묵 네.
○ 조인식 위원 그런데 불가통보만 하고, 안전하고 쾌적하다는 얘기만 자꾸 하시면 이게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 보행도 문제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정체돼서 보행에 더 문제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 회계과장 신화묵 그런 부분이 발생되면 그런 부분을 개선 보완해 나가는 게 공무원의 임무지, 특정인이 민원을 제기했다고 해서 그것을 바꾸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조인식 위원 지금 문제가 됐는데 개선할 생각은 안 하고 그냥 불가통보만 계속 하신 거 아니에요.
○ 회계과장 신화묵 개선방안은 저희들이 그동안에 누누이 고민했고, 지역주민들하고 협의체 주민 분들하고도 제가 있을 때 같이 계속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보완시켜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을 지속적으로 제가 있을 때 고민했었습니다.
○ 조인식 위원 볼라드 설치한 목적은 뭐죠?
○ 회계과장 신화묵 보행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설치했습니다.
○ 조인식 위원 주차하는 거 방지하기 위해서 한 거죠?
○ 회계과장 신화묵 네, 그렇습니다.
○ 조인식 위원 그런데 CCTV 설치돼 있죠?
○ 회계과장 신화묵 네.
○ 조인식 위원 CCTV가 차량 주차위반한 거 딱지 안 떼나요?
○ 회계과장 신화묵 적발되고 있습니다.
○ 조인식 위원 그럼 예산 이중으로 지출된 거죠.
○ 회계과장 신화묵 이중이 아니죠. 이중이 아니고……
○ 조인식 위원 아니, CCTV 있는데 굳이 볼라드 설치해서 파손되는 거 또 계속 다시 해놓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 회계과장 신화묵 CCTV가 아까 교통행정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적발시간이 10분 단위이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보행로에, 소위 말하는 보도에 물건을 하차해서 10분 이상 세워놓으면 보행자가 어린이라든가 노약자……
○ 조인식 위원 과장님, 상가 계시는 분은 볼라드가 있어서 불편하다는 얘기도 해요.
○ 회계과장 신화묵 그런데 제가……
○ 조인식 위원 보행우선도 중요하지만, 예산이 이중 낭비되는 거죠. CCTV가 하나 얼마 됩니까?
○ 회계과장 신화묵 CCTV 한 3,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 조인식 위원 3,000만 원이 적은 돈입니까? 볼라드 설치하면서 인도 확보하고 보행 확보한다면 3,000만 원 들인 CCTV를 거기에 왜 달아요.
○ 회계과장 신화묵 저는 생각을 달리합니다. 보행로 때문에 CCTV를 설치한 게 아니고, 보행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볼라드 설치한 것이고, 만약 CCTV가 없다면 차로에 차를 불법주정차 했을 경우에 아까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교통체증이, 차로가 5.4m밖에 안 되기 때문에 교통이 마비됩니다.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CCTV가 설치된 겁니다.
○ 조인식 위원 아니, 그런데 그 이후에 이런 민원이나 문제점 갖고 다시 고민해 보신 적 있으세요?
○ 회계과장 신화묵 지금 계속……
○ 조인식 위원 개선방안에 대해서.
○ 회계과장 신화묵 네, 고민했습니다.
○ 조인식 위원 어떤 고민하셨죠?
○ 회계과장 신화묵 그 부분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볼라드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지역주민들하고 머리를 맞대고, 협의체 분들하고도 해서 계속 어떻게 하는 게 더 활용방안이 좋은지 고민을 하다가 여기로 왔습니다.
○ 조인식 위원 제가 보기에는 국가에서 보행에 문제 돼서 어느 거리 하나 해주라고 돈 나온다고 해서 그냥 무작정 돈 집행하는 거 아닙니다. 용역비 보조받은 거죠?
○ 회계과장 신화묵 네.
○ 조인식 위원 국가에서 보조금 받았다고 해서 아무 데나 막 설치해서 문제점 발생되는데 이런 것을……
○ 회계과장 신화묵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시에서 그냥 국비 5,000만 원 줬다고 해서 막 설치한 것은 아니고, 사전에 주민들하고 공감대가 형성돼서 지역주민들이 원했기 때문에……
○ 조인식 위원 아니, 공감대보다 제가 거기 지역구 의원이기 때문에 상업하시는 분들하고 많이 교감도 갖고요. 거기 또 보행하시는 분들하고도 대화를 합니다. 설문조사를 하고.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 회계과장 신화묵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니고 있지만, 큰 틀에서……
○ 조인식 위원 차라리 양방통행할 때보다 더 못하다는 얘기예요.
○ 회계과장 신화묵 저는 그 부분은……
○ 조인식 위원 내가 과장님한테 지적하는 것은 특정인을 위해서 일방통행하신 거 아니냐고요.
○ 회계과장 신화묵 아니,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 조인식 위원 예?
○ 회계과장 신화묵 절대 아닙니다.
○ 조인식 위원 내가 봤을 때는 몇 상가를 위해서 일방통행 설치했지,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게 어떻게 보행자를 우선으로 하고 상인을 우선으로 한 행정입니까.
○ 회계과장 신화묵 공무원이 어느 특정인을 위해서 행정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방통행이라는 것은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관 주도로 한 것도 아니고, 주민 22명의 협의체가 구성돼서 그분들하고 계속 협의도 하고 주민설명회도 두 차례 걸쳐서 결정지은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특정인을 위해서 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 조인식 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런 부분에 문제점이 있다는 거예요. CCTV 설치하고 볼라드 계속 재공사하고, 이거 예산낭비 아닙니까? 한 번 했는데 계속 예산 지출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시민의 혈세 아니에요? 시민을 위해서 설치한 거면 문제점 없이 해야 되고, 개선을 하셨어야죠. 볼라드를 아예 다 철거하든가 다른 방법으로 해서 보행확보를 했어야죠. 계속 재공사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도 나가보세요. 오늘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게 엉망이에요. 엉망. 위에 LED등 다 깨놓고, 옆에 다 발로 차서 주인들은 상가 차대기 힘들다고 다 부시고. 그렇게 됐으면 그것은 아무리 보행이라도 미관상 안 좋은 것이고, 막대한 예산 투자해서… 그것은 아닌 거 아닙니까. 보행확보를 하려면 아예 망을 쳤어야죠. 펜스를 쳐서 아예 그렇게 했어야죠.
○ 회계과장 신화묵 볼라드 부분은 저도 인정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하여튼……
○ 조인식 위원 그것은 잘못된 거 아시죠. 볼라드 부분에 대해서.
○ 회계과장 신화묵 결과론적으로는 좀……
○ 조인식 위원 완벽하지 않더라도, 완벽하게 하시려고 했지만 잘못된 부분은, 민원 있는 부분은 개선을 하셨어야 돼요. 과장님 계실 때. 과장님한테 몇 번 얘기드렸죠? 볼라드 부분에 대해서.
○ 회계과장 신화묵 그 부분은 제가 시간을 갖고 지역주민들하고도 만나고 저도 상가를 수없이, 하루에 몇 번씩 나가봤습니다만 대책을 수립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그 부분은 하여튼 결과론적으로는……
○ 조인식 위원 나가보면 흉물입니다. 불도 다 꺼지고 완전히 폐허 같은 거리가 됐어요. 다 부서지고. 돈을 막대하게 투자해서 미관상 좋게 하고, 보기 좋게 하고, 통행 좋게 하고 모든 게 좋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 회계과장 신화묵 그렇습니다.
○ 조인식 위원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문제점이 발생됐으면 즉시 찾고, 재투자할 게 아니라 개선을 하셨어야죠. 전혀 개선방안은 내놓지 않으셨잖아요. 여기 민원 들어온 거 전부 불가통보만 다 하셨지, 그래도 원주시에서 가장 빈번한 도시예요. 거기가. 그 앞에, 통행 확보하는 데 분수대를 설치하는 게 맞아요? 인도 중간에 분수대 설치하는 게 맞습니까?
○ 회계과장 신화묵 그 부분은……
○ 조인식 위원 그것은 공원과 소속이지만, 집행부에서 보행을 우선으로 한다면 그런 행정도 잘못된 거죠. 고민 안 해보셨죠? 볼라드로 인한 문제점이라든가 공사 후 발생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 적 있으세요?
○ 회계과장 신화묵 수없이 고민했습니다.
○ 조인식 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으로 개선하려면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 회계과장 신화묵 볼라드 부분을 제가 고민했던 부분은 볼라드가 너무 높기 때문에 차량이 많이 파손되고 그래서 추이를 좀더 지켜봐서 볼라드 턱이 약간 낮은 것으로 다시 설치해서 보행 확보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거기까지 고민하다 왔습니다.
○ 조인식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볼라드 설치해서 보행 확보하시는 거 상당히 좋고요. 여러 가지 모든 게 좋지만, CCTV까지 설치해서 이중적으로 예산 낭비한 부분을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 회계과장 신화묵 CCTV는 설치가 기 돼 있던 것이고, 저희가 사업한 이후에 설치한 게 아니라 CCTV는 종전에 설치가 돼 있었습니다.
○ 조인식 위원 여기 주차난이 심각해서 CCTV 당초에 설치했죠?
○ 회계과장 신화묵 네.
○ 조인식 위원 그리고 공사한 이후에 보행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 확보해서 하신 거 아니에요.
○ 회계과장 신화묵 네.
○ 조인식 위원 그러면 이중적인 행정이죠. 어떻게 보면. 그런 거 떼서 다른 데 하셔야죠. 그 공사비를 투자해서 보행자 확보를 해주고 볼라드를 설치해서 문제점이 없어졌다면 거기에 굳이 CCTV 3,000만 원짜리를 달아서 예산 낭비한다는 것은 잘못된 거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거기에 그 시설을 안 해도 CCTV가 있어서 주차난은 심각하지 않았어요. 당초에. 양방에 문제가 돼서 일방통행 하셨다면 타당하지만, 주차난은 그렇게 심각하지 않았다고요. 그러면서 문제점 더 발생된 것은 출퇴근 시간에 차가 막혀서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왔죠. 차 막힌다는 민원. 혹시 출퇴근시간에 나가보신 적 있으세요?
○ 회계과장 신화묵 저는 수시로, 교통행정과에 있을 때 하루에 두세 번씩 나가봤습니다.
○ 조인식 위원 일방통행 함으로써 제일 문제가 그겁니다. 출퇴근 시간.
○ 회계과장 신화묵 러시아워 때는 어느 지역이나 일어나는 건데, 그 부분은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만, 첫째, 사업에 접근하는 목적이 보행량은 많고 보도가 없다 보니까 보행자를 우선하는 사업에 목적을 뒀는데,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볼라드 부분에 문제점이 발생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좀더 고민해서 그 부분을 보완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 조인식 위원 또 하나 문제점은 볼라드 재시공, 재검토하셔서 다른 방향으로 했으면… 예산낭비 부분에서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재시공, 재시공 계속 하지만 그게 유지되는 게 아니라 계속 파손되는 거, 이것도 예산낭비죠. 그렇죠? 이게 그대로 있지 않지 않습니까. 적은 돈일지 모르겠지만 예산낭비죠. 아예 그런 식으로 계속 문제점이 발생되면 그것을 철거해서 다른 방향으로 하든가 그렇게 하셨어야 돼요.
○ 회계과장 신화묵 그 부분은 바로 민원이 발생해서 철거 못 한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저도 그 부분은 상당히 고민해서 협의체 분들하고도 몇 차례 만나서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개선하는 게 좋겠냐 해서 고민 고민하다가 결론을 못 냈었는데,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가 좀더 면밀히 검토해서 보완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 조인식 위원 과장님, 고생하셨고요.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수연 문제점이 나타난 거… 신화묵 과장님, 자리에 앉으세요. 조인식 위원님, 문제점으로 나타난 거 향후 계획을 송경남 교통행정과장님한테 말씀 좀 들어봤으면 좋겠는데요.
○ 조인식 위원 과장님이 현 과장님이시니까 향후 모든 문제점이라든가 개선방향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고민하셔야 되잖아요. 볼라드 부분이라든가, 양방통행에서 일방통행으로 되면서 교통체증의 문제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 좀 해주시고요.
○ 교통행정과장 송경남 네.
○ 조인식 위원 한번 나가보시고 앞으로 볼라드 부분에서 예산 낭비되는 부분, 재시공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계속 문제 되는 부분을 공사해서 예산 낭비하는 부분에서 고민을 하셔서 예산낭비 방지를 위해서 노력 좀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송경남 네, 알았습니다.
잠깐 말씀을 드린다면, 제가 교통행정과장 와서 교통행정과에 현안이 많습니다. 그중에 항상 머릿속에 들어가 있던 민원이 바로 그 사안도 하나 들어가 있었는데요. 사실 보행자 우선환경을 바꾸기 위해서 한 사업에 대해서 원천적으로 지금에 와서 돌리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다만, 지금 볼라드 파손 부분에 대해서는 내려가면서 오른쪽은 당초 90개에서 41개 정도 남아 있습니다.
○ 조인식 위원 그런데 재시공해서 예산 낭비된 부분이 얼마나 돼요?
○ 교통행정과장 송경남 금년에는 재시공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 조인식 위원 그대로 방치해 놓으셨어요?
○ 교통행정과장 송경남 볼라드가 대리석으로 돼 있다 보니까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똑같은 것으로 하기에는……
○ 조인식 위원 하지 못하죠?
○ 교통행정과장 송경남 하기는 조금 부담이 있었습니다.
○ 조인식 위원 다시 파서 하려면 주변까지 다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 교통행정과장 송경남 네, 여러 가지 부담이 있었습니다.
○ 조인식 위원 그래서 과장님, 고민을 하셔야 돼요. 시민들 계속 지나갈 때 무슨 생각 하겠어요. ‘원주시가 돈이 이렇게 많은가.’, 시공할 때만 시공하지 관리가 안 된다는 게 그런 작은 거 하나 때문에 전체적인 공무원들이 행정을 잘못한다는 평가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게 또 눈에 제일 많이 띄는 것이기 때문에 차라리 그것을 없애든가, 보행을 우선으로 한다면 스테인리스로 해서 그런 방법으로 해서 차량이 못 들어가게 하든가 원천적으로 개선을 하셔야지 앞으로 고민입니다. 그냥 또 다른 것으로 교체하고 교체하고 이래서 지금까지 들어간 예산 낭비된 게 한 얼마나 됩니까? 재시공해서 예산 지출된 게.
○ 교통행정과장 송경남 전반적으로 검토를 면밀히 해서 방안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 조인식 위원 일차적인 문제점이 예산 낭비되는 부분도 있고요. 아예 시민들로 하여금 보행을 편하게 하는 게 불편을 초래하고 또 미관상 안 좋다면 그것은 잘못된 사업이죠. 그런 부분에서는 앞으로 과장님 계실 때 원초적인 것을 개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송경남 네, 잘 알았습니다.
○ 조인식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수연 과장님, 전문가하고 그다음에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주민들하고 합의보다 일단 어떤 게 좋은지 머리 좀 맞대고 생각 좀 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주 짧은 거리니까. 물론 다니시는 분들은 많지만 건물 가진 분들하고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과장님하고 전문가하고 잘 상의하셔서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44쪽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황보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황보경 위원 황보경 위원입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셨으니까 잠깐 좀 나오시죠.(웃음) 안 나오셨다면 몰라도 나오셨다니까 나오신 김에 제가 몇 가지 해야 할 얘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AK백화점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어차피 AK플라자가 들어와서 우리 지역 상권에 엄청난 타격을 주고 하는 것은 어쩔 수가 없어요. 이제 다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개업과 동시부터 교통과 관련된 문제점이 제기됐고, 또 문제는 원래 백화점이라고 하면 실내에서 상권을 움직여줘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 회계과장 신화묵 네, 맞습니다.
○ 황보경 위원 그런데 들어가는 입구 광장에 텐트를 치고 하는 거 좋다 이거야. 자기네 광장이니까 좋은데, 지난번에 보니까 옆에, 광장 말고 옆에 공간들 있죠? 백화점 옆의 공간.
○ 회계과장 신화묵 네.
○ 황보경 위원 백화점 안에 있는 입주상인들 업체를 다 끌어내려서 그 옆에서 10% 할인행사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정말 뭐랄까요. 정말 원주의 개인 상인들한테 엄청난 피해를 주는 거거든요. 아니, 백화점이라고 만들어 놓고 안에 입점을 했으면 백화점 안에서 사업하면 되지, 밖으로 나와서, 업체들 보고 다 나오라고 지시해서 말이죠. 다 내려와서 10% 행사하고 말이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지하로 들어가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그 업소를 찾아가야 되는 게 아니고, 그렇게 되면 그냥 차들 세워놓고 그 옆에서 바로바로 판매가 이루어지는데, 이게 무슨 도떼기시장도 아니고, 일반 대형마트점도 그런 짓은 안 해요. 안 하잖아요.
○ 회계과장 신화묵 네, 그렇습니다.
○ 황보경 위원 홈플러스 가도 그런 거 없잖아요. 이마트 가도 그런 거 없잖아요. 다 안에서만 하죠. 그렇죠? 그런데 AK백화점이라는 데가 그런 행위를 한다고. 그랬을 때 그때 교통행정과장 하면서 허가가 나갔는데, 그때 교통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것은 거기하고 어떻게 계약이 돼 있습니까? 어떠한 대책을 강구했었어요?
○ 회계과장 신화묵 저희가 AK가 오픈하면서 발생됐던 부분이 지금 지적하신 불법주정차, 문막 쪽 나가는 데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차에 걸쳐서 AK점에 공문도 시달해서 자체 유도원을 배치해서 불법주정차를 못 하게 했고, 그다음에 도로변에 현수막도 집중단속을 하겠다 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저희가 불법단속차량을 고정배치해서, 특히 주말 같은 경우에도 고정배치해서 저희가 하루에 30대, 40대를 계속 적발했습니다. 점장님하고도 몇 번 제가 직접 만나보고 “유도원을 배치해라. 괜히 쇼핑하러 오신 분들이 AK백화점 때문에 불이익을 받으면 안 되지 않냐.” 그래서 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도 그쪽으로 지나가 보니까 아직까지도 그런 행위가 근절이 안 되고 있는 부분에서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황보경 위원 그러한 부분은 지금 국장님이라든가 우리 과장님이 해야 할 일인데, 그때 당시 제대로 된 계획을 세워주시고,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대책을 제대로 수립하셨다고 하면 그 정책을 갖고 현 교통행정과 체계에서 밀어붙이면 되는데, 그런 계획이나 수립된 게 없었어요?
○ 회계과장 신화묵 제가 그때 했던 것은 첫 번째는 AK점에서 유도원을 배치해서 불법주정차를 못 하게 하고, 두 번째 근절이 안 될 경우에는 저희가 강력한 단속을 하고, 세 번째는 거기에 그래도 효과가 없을 때는 불법주정차 CCTV를 설치하는 것으로 3안까지 계획을 했었습니다.
○ 황보경 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그렇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국장님도 제대로 숙지하셔야 될 부분이, 유통시설을 관리하는 게 지식경제과지만 비단 지식경제과만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이게 교통행정과가 전적으로 나서줘야 될 일들이에요. 그래서 사실 제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정말 이게 백화점이냔 말이야. 동대문 어디 뜨내기시장도 아니고. 그래서 내가 알아봤어요. 여기도 제가 사진을 다 받았습니다. 그 안에 있는 업체들한테. 그래서 전송시켜라 해서 다 받아봤는데,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대형유통시설이 밖으로 나오라고 해서 길 옆에 자기네 땅이라고 각종 메이커 다 나오라고 해서 10% 할인행사 하라고 그러고. 그러면 지나가던 차들이 다 보고 그 옆에 세우고 들어올 거 아니에요. 교통지도계장님은 누구시죠?
(교통지도계장 자리에서 일어섬)
○ 황보경 위원 그런 거 단속하시는 데죠?
○ 회계과장 신화묵 주차관리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 황보경 위원 아, 이쪽 계장님이신가?
(주차관리계장 자리에서 일어섬)
○ 황보경 위원 일어서실 것은 없고요. 이 부분을 잘 숙지하세요. 하셔서…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그래서 지식경제과장님한테 얘기를 했었어요. “정식으로 건의해라. 정식으로 항의해서 정말 원주시 행정부가 중소상인들을 대변하는 행정부가 못 되면 이것은 정말 의회에서 나서야 된다. 우리가 나서기 전에 그래도 행정부가 먼저 건의를 해서 이 부분을 지적하고 앞으로 안 그러겠다는 약속을 받아라.”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행정이 갖고 있는 각종 규제를 할 수 있는 제도적 받침이 있잖아요. 이것을 총동원해서라도… 재벌기업들은 재벌기업이고, 원주가 이렇게 훌륭하게 지금까지 성장될 수 있도록 밑거름이 됐던 분들은 정말 재래시장과 구 상권에 있는 상인들의 힘이 컸어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문화적 도시가 너무 바뀌면서 지금 그 사람들한테 오는 엄청난 고통을 정말 우리 행정부 공무원 한 분 한 분이 그런 마음을 헤아려주지 못하면 누가 헤아려줄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의회나 행정부가 일심단결이 돼서 그러한 행위를 절대 근절할 수 있도록 미리미리 대책을 강구하고, 또 그러한 부분을 우리가 미리 긁어줌으로 해서 시민의 우리 행정부에 대한 신뢰가 높아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만 더 물을게요. 교통유발부담금이라는 거 있죠?
○ 회계과장 신화묵 네.
○ 황보경 위원 교통유발부담금은 어느 때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어요?
○ 회계과장 신화묵 어느 때요?
○ 황보경 위원 예, 어떠한 경우일 때 교통유발부담금을……
○ 회계과장 신화묵 대상이요?
○ 황보경 위원 네, 줄 수 있느냐…….
○ 회계과장 신화묵 제가 알기로는 동지역의 연면적 1,000㎡……
○ 황보경 위원 예?
○ 회계과장 신화묵 동지역……
○ 황보경 위원 동지역?
○ 회계과장 신화묵 아니, 시내 동지역의 연면적 1,000㎡ 이상인가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황보경 위원 그렇죠?
○ 회계과장 신화묵 네.
○ 황보경 위원 연면적 몇 평방미터?
○ 회계과장 신화묵 1,000㎡.
○ 황보경 위원 1,000㎡죠. 이것을 내가 조례도 보고 관계법령도 한번 들여다봤는데, 이게 만약에 안 되고 교통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의회 차원에서 교통유발부담금을 조례로 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 정말 규제가 심해지니까 이것을 하기 전에 행정부에서 제대로 항의를 좀 해주세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지식경제과만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가 아닙니다. 교통행정과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셔서 중소상인들의 그러한 아픔들이, 부담이 덜 가는 쪽으로 하시자고요. 그렇잖아요. 도떼기시장도 아니고, 백화점이 밖으로 나와서 행사를 하게 하고 말이야. 그것은 안 됩니다. 그 부분은 그렇고요.
원일로와 관련돼서 일방통행 할 때 그때 교통문제에 대해서 계획을 세웠을 텐데,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원일로가 일방통행 되면서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어요. 그러면서 저녁시간에 교통사고가 아주 빈번해졌습니다. 지금 교통사고 현황을 제가 경찰서에서 뽑아보지는 못했는데, 교통계가 갖고 있는 교통사고 현황 나와 있는 거 있습니까?
(○ 방청석에서 – 네.)
○ 황보경 위원 그거 한번 줘보세요.
(교통행정과장이 황보경 위원 자리로 와서 자료설명)
○ 황보경 위원 왜냐하면 주변 재래시장과 로드숍 하시는 구 상권 동네에서는 지금 이래놓고 속도가 높아짐으로 해서 인적피해라든가 교통사고가 너무 많이 나고 있다. 어떨 때 들어보면 꽝소리 나면 사고가 났더라는 거예요. 사실 그쪽 상권에서의 민심이 그렇습니다. 민심을 우리가 그대로 대변해 주는 거니까 그렇게 들어주시고, 거기에 대한… 아무래도 교통환경영향평가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 그렇게 됨으로 해서, 일방통행하면 아무래도 양방통행 했을 때 번잡스러웠으니까 30km, 40km가 50km, 60km로 대폭 늘어진다는 것도 아마 평가보고서에서는 나왔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때 과장님 하실 때 대책은 수립이 안 됐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 회계과장 신화묵 저희가 2011년 7월 1일 일방통행을 시행하고 지금 지적하신 그런 부분, 과속을 해서 교통사고가 많이 염려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찰서하고도 협의를 해서 제한속도를 30km나 40km로 하는 방법, 여러 가지를 고민했습니다. 그러다가 교보생명 앞에 신호기를 하나 추가로 설치했습니다. 지역주민들도 횡단이 위험해서 설치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원일로·평원로로 신호연동을 맞추지 말고, 시속 30km, 40km로 해서 속도를 좀 제어시키자 그 방법도 써봤습니다. 썼는데 문제는 야간 같은 때 문제가 됩니다. 주간은 좀 덜한데, 그래서 그 부분은 저도 조금……
○ 황보경 위원 야간에는 좀 겁나요. 제가 이렇게 다녀봐도……
○ 회계과장 신화묵 네, 야간이 문제입니다.
○ 황보경 위원 그냥 완전히 어디 외곽도로 같아요. 막 소나기 같이 쉭쉭 지나가는데 정신없어요.
○ 회계과장 신화묵 네, 저도 그 부분이 좀 염려스럽습니다.
○ 황보경 위원 하여간 좋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제가 듣고, 나머지 하나는 주차장과 관련된 부분인데, 교통행정과장님 계실 때 교통 특별회계로 해서 10억 원 예산 올라온 거 있었죠?
○ 회계과장 신화묵 네, 알고 있습니다.
○ 황보경 위원 그래서 행복위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통과가 돼서 우리한테 왔지만, 학성동이 구 상권과 재래시장의 주차장으로 하기에는 너무 멀다. 그것은 타당하지 못하다. 기왕에 주차장을 한다고 하면 재래시장과 구 상권이 정말 편하게 될 수 있도록 지역을 좀 변경하자. 그래서 그때 충분한 얘기가 돼서 그것을 깎는 조건으로 올해 다시 재상정하는 것으로 약속을 하셨죠?
○ 회계과장 신화묵 네, 했습니다.
○ 황보경 위원 분명히 했죠?
○ 회계과장 신화묵 네, 했습니다.
○ 황보경 위원 그래서 그 예산은 그렇게 남겨두고 가셨죠?
○ 회계과장 신화묵 네, 맞습니다.
○ 황보경 위원 그런데 지금 물론… 주차는 어디에서 해요?
(○ 방청석에서 – 저희가…….)
○ 황보경 위원 그것도 거기예요? 계장님이 일이 너무 많으시네. 일이 좀 많으셔도 제가 한마디만, 감사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잘 아시다시피 AK플라자와 같은 상권문화라든가 교통문제 이런 거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재래시장과 구도심 상권은 말이 아니에요. 언성이 말도 못 합니다. 그것은 제가 얘기 안 해도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계장님들이 기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원주가 행복한 도시로 오기까지 구도심 상권이라든가 재래시장에서 열심히 일하셨던 상인들의 모습이 지금도 아마 생생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분들 얘기가 이렇게 사업 안 되고, 이렇게 경기가 안 좋고, AK가 들어오면서 더 집세를 못 내고 할 정도의 심각한 입장에 있는데, 문제는 뭐냐? 그래도 여기에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게 주차장이라도 마련해 달라 이런 게 보편적인 그 사람들의 의견입니다. 제가 그 지역 의원이라서가 아니고 아주 심각합니다.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왜 그게 심각하냐 하면, 지금 거기 주차장이 한 두세 군데 있어요. 시내 조그만 것들이. 그런데 아시다시피 거기 대려면 부담스러워요. 잠깐 두 시간, 세 시간 대면 몇천 원씩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구도심 재래시장 가기 위해서 몇천 원씩 내고 누가 거기 가려고 하느냐고요. 그래서 시가 공영주차장을 마련해 줌으로 해서, 정말 다만 30대 정도만이라도 해주면 그래도 얼마나 많은 도움이 되겠느냐. 그리고 또 우리가 공영주차장을 함으로 해서 요금도 굉장히 저렴하게 서비스 해줄 수 있고, 그렇죠?
○ 회계과장 신화묵 네.
○ 황보경 위원 그러면 그렇게 우리가 우리 재산으로 주차장을 갖고 있음으로 해서 시 재산에 대한, 땅에 대한 부가가치는 부가가치대로 올라가고, 그러니까 우리 재산은 문제가 없어요. 도심상권의 그것을 갖고 있음으로 해서.
○ 회계과장 신화묵 네, 맞습니다.
○ 황보경 위원 또 많은 소비자들한테 혜택을 주고, 그렇잖아요? 또 이런 도심상권과 재래시장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고 말이죠. 여러 가지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부분에서 제가 볼 때는 올해 안에 어떻게든지 일차적인 주차장이 확보가 돼야 된다라고 꼭 좀 말씀드리고 싶으니까, 제가 더 이상은 묻지 않겠습니다. 과장님한테.
○ 회계과장 신화묵 그 부분은 작년에 위원님들이 그런 주문을 주셔서 제가 있을 때 상가번영회장님도 만나 뵙고 물밑접촉을 몇 번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부지까지는 정해서 추진하려고, 담당과장이었지만 그러고 제가 여기로 왔습니다.
○ 황보경 위원 그때 계시던 계장님 맞죠?
○ 회계과장 신화묵 네, 맞습니다.
○ 황보경 위원 그럼 계장님이 그 내용은 잘 아시니까… 어떻게든지 예산까지 마련해 줬는데 이거 마련 못 하면 안 돼요. 하여간 좀 힘드시더라도, 교통행정과 힘드신 거 다 압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3D업이라고 할 수 있는 데 근무하시면서 고생하시는 거 알고 있지만, 지금 재래시장과 구도심 상권의 활성화를 위해서 하여간 노심초사 더 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 회계과장 신화묵 알겠습니다.
○ 황보경 위원 국장님, 잘 이해하시죠?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네.
○ 황보경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수연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수 위원 아까 교통유발부담금이요. 자료상에 AK플라자가 1,240만 원 정도인데, 이게 그럼 그 건물 전체 얘기인가요? 롯데마트는 별도인가요? 혹시 아시나요?
○ 교통행정과장 송경남 건물 전체로 하는데 소유자별로 저희가 부과를 합니다.
○ 김학수 위원 롯데마트는 소유가 틀린가요? 어떻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송경남 그게 전체가 AK플라자 소유인데요. 롯데가 지분은 조금 있는데 명의가 어떻게 돼 있는지 제가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
○ 김학수 위원 그럼 자료내역에서는 교통유발부담금이 건물전체로 나온 거예요?
○ 교통행정과장 송경남 네, 그렇습니다.
○ 김학수 위원 롯데마트까지 포함해서?
○ 교통행정과장 송경남 네.
○ 김학수 위원 그리고 국장님, AK플라자가 실외에서 영업하는 면이요. 그게 건축과 쪽으로 한번 보세요. 제가 보기에는 건축면적에 본인들이 영업장 면적을 신고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 부지는 영업장 면적으로 분명히 신고를 안 했을 겁니다. 그러면 불법영업이에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영업장 신고면적 내에서 영업을 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네.
○ 김학수 위원 그래서 그것 좀 확인해 보시고 밖에서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그래도 혹 할 수 있다면 그 부분은 우리가 교통유발부담금을 받아야죠. 그 면적도. 만약에 법적으로 거기에서 영업을 할 수 있다면.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건축물의 영업장 면적이 명시돼 있기 때문에 거기는 아마 영업장 면적으로 실외는 안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AK플라자 3층인가 옥상에 천막으로 가설해서 지은 거, 그것은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지었나요? 증축한 게? 그것 좀 확인해 보시고요.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천막 친 거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 김학수 위원 뒤쪽에 상당히 크게 천막으로 해서 3층 옥상에 지었습니다. 색이 비슷하게 지었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잘 모르는데 추가로 한 거거든요. 그 부분 확인해 보시고요.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네, 알겠습니다.
○ 김학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수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곽희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곽희운 위원 국장님께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질의드렸던 거 요약을 하면, 주차장법에도, 시행령에도 감면에 대한 사항이 없습니다. 경차에 대한 부분만 있고, 우리 조례에서 규정한 고엽제, 임산부, 병역명문가, 10부제, 제휴카드 이런 감면내용들을 넣을 만한 근거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면 좋겠고, 또 주차장 위탁운영 하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위탁금을 정할 때는 사용수익허가 방식에 의해서, 그러니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얼마를 내라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또 사무는 위탁방식을 줬어요. 지방자치법에 근거하는 위탁을 줬는데, 위탁을 주면 저희가 운영비를 주는 게 맞죠. 위탁운영비를 주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지방재정법에는 모든 수입은 지자체로 입금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대체경비를 쓸 수는 있지만 그것도 안 맞는 거죠. 저희가 위탁을 줬기 때문에, 방식은 위탁을 줬기 때문에 위탁운영비를 주는 게 맞는 거지, 주차사용료를 이분들이 직접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상충되게, 모순되게 조례가 제정돼 있어서 이 부분을 개선해 줄 것을 국장님한테 질의드렸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네,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곽희운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수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회계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건설과 소관 4대강사업 이관업무와 관련하여 현장방문을 위하여 10시에 출발하겠고요. 안전도시과와 차량등록사업소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는 오후 2시에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감사중지)
○ 출석감사위원
위 원 장신수연
부위원장이재용
위 원황보경전병선김학수조인식곽희운
○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노병일
사무보좌김용연
기록관리원은주
○ 피감사부서참석자
■ 건 설 도 시 국
건 설 도 시 국 장윤주섭
건 축 과 장조원학
교 통 행 정 과 장송경남
◯ 출석증인(참고인)
회 계 과 장신화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