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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회 제4차 본회의(2003.12.02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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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회 원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의회사무국


2003년 12월 2일 (화)오전 10시


의사일정 (제4차 본회의)
1. 원주시민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
2. 원주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3. 원주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4.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8차)
5.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 원주시민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원주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원주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8차)(시장제출)
O 4분자유발언(정남교의원,박호빈의원)
5. 휴회의건(부의장제의)


(10시 개의)

○ 부의장 박한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2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국장 장만복 사무국장 장만복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82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는 지난 2003년 11월 28일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하신 원주시민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 원주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원주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2003년(제8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등 4건의 의안을 심의·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아울러 원주시의회회의규칙 제38조의2 규정에 의하여 정남교 의원과 박호빈 의원으로부터 4분자유발언 요지서가 접수되어 발언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박한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원주시민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부록

2. 원주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부록

3. 원주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부록

4.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8차)(시장제출) 부록

(10시02분)

○ 부의장 박한희 의사일정 제1항 원주시민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03년(제8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이상 4건의 내무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류화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위원장 류화규 내무위원회 위원장 류화규 의원입니다.

제82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된 원주시민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원주시민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의 의안은 2003년 11월 21일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82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내무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원주시민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원주시 발전에 큰 업적을 쌓은 자랑스러운 시민을 찾아 시상함에 있어서 안 제4조의 수상대상자 선정시 수상후보자의 자격기준 중 시상기준일 현재 10년 이내의 공적기간 범위를 폐지하고자 제안된 안건으로, 시 발전에 큰 공을 세워 다른 시민의 귀감이 되는 자에게 10년 이내의 공적기간만을 한정하여 시상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공적기간의 범위를 폐지하여 수혜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본 원주시민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의 개정은 바람직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원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 및 원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의 개정으로 4급 관서로 승인된 상하수도사업소장을 원주시정조정위원회 구성위원에 추가 구성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자 제안된 안건으로, 원주시 상하수도사업소를 4급 관서로 승격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원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이 제79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시 의결을 거친 사항으로, 안 제2조 원주시정조정위원회 당연직 위원에 상하수도사업소장을 추가 구성하기 위한 원주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원주시세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2003년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계속하여 감면이 필요한 사항은 3년간 연장하고 일부 개정조문과 감면대상을 조정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를 전면 개정하여 2006년 12월 31일까지 운영하고자 제안된 안건으로, 안 제5조는 민법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종교단체(재단법인)가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법에 의한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던 것을 도시계획세는 50%를 경감하도록 하고, 안 제9조제1항은 문화재보호법과 강원도문화재보호조례에 의하여 문화재로 지정된 주거용 부동산에 대해 재산세·종합토지세·도시계획세를 면제하던 것을 상업용 부동산도 면제대상에 포함토록 하였으며, 안 제11조제1호는 임대주택에서 전용면적 40㎡ 이하인 영구임대 목적의 공동주택용 부동산에 대해 재산세·종합토지세·도시계획세를 면제하던 것을 임대주택법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국민임대주택도 면제대상에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3조는 농작물 재배를 위한 마을공동작업에 직접 사용하는 주민공동체 소유의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면제규정을 삭제하고, 안 제14조는 주택건설업자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신축 취득한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5년간 3/1,000을 적용하던 것을 주택경기 활성화로 인하여 3년간으로 단축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6조 내지 제17조는 노외주차장용 부동산으로써 주차대수 20대 이상의 주차장용 건축물과 토지에 대해 재산세·종합토지세·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를 5년간 100% 면제하던 것을 50%만 경감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안 제23조는 외국인 투자기업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재산에 대하여 외국인 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기준일로부터 7년간 전액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은 50%를 경감하도록 하고, 안 제25조는 법인 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에서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 이외에도 성장관리권역과 자연보전권역 내 공장을 원주시 지역으로 이전시 최초 납세의무성립일로부터 3년간 재산세·종합토지세를 면제하고, 그 다음부터는 2년간 50%를 경감하도록 하여 기업의 지방이전을 촉진코자 하며, 안 제27조 농업기반공사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하던 것을 50%만 경감 조정하여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16조 개정안 중 노외주차장용 부동산으로써 주차대수 20대 이상의 주차장용 건축물과 토지에 대해 재산세·종합토지세·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를 5년간 전액 면제하던 것을 50% 경감하는 것은 지방재정난을 해소하고 세수확보 차원에서는 바람직하다 할 수 있으며, 대도시의 여건을 지방중소도시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신규 노외주차장 조성을 기피할 우려도 있으나 전국적으로 동일한 조정안이므로 차후 문제점 도출시 중앙부처에 건의하는 것으로 하고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은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해 행정자치부 및 강원도로부터 지방세감면조례 표준안이 통보되어 현실에 맞게 재조정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규칙심의회는 물론 입법예고를 거친 사항으로 적법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3년(제8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변경안은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6호 및 지방재정법 제77조,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 규정과 원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9조 및 같은조례 제40조 규정에 의하여 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이전까지 취득·처분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는 의무적 사항으로써, 금번에 제출된 제8차 변경계획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국·공유재산교환건으로 봉평교 재가설 공사로 인한 교량 접속도로에 편입된 봉산동 1036-11번지 외 1필지에 위치한 구 봉산1동파출소 부지 및 소도읍 도시계획도로 확장계획에 따라 편입되는 문막읍 483-17번지에 위치한 문막파출소 부지 등 경찰청 재산 3필지에 대하여 281㎡를 취득하고, 시유재산인 개운동 380-20번지에 위치한 명륜동파출소 부지 132㎡를 처분하는 것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규정에 의거, 손실보상하고자 하였으나 경찰청의 요구로 시유재산과 국유재산을 상호 교환하는 것으로써,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봉평교 재가설 공사가 2003년 6월 30일 준공되어 현재 사용승낙을 받아 통행하고 있으며 도시계획도로 공사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인 국·공유재산 관리를 위한 교환은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원주시민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의 의안에 대하여는 본 내무위원회에서 법령의 연찬은 물론, 문제점이 예상되는 내용에 대하여는 사전에 협의하는 등 열과 성을 다하여 심사·의결한 사항이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원주시민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8차)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 부의장 박한희 류화규 내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내무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으로 원주시의회회의규칙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원주시민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3년(제8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4분자유발언(정남교의원,박호빈의원)

(10시13분)

○ 부의장 박한희 다음은 4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4분자유발언은 정남교 의원과 박호빈 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4분자유발언은 접수순에 따라 발언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정남교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교 의원 발언에 앞서서 원주문화원에서 지금 원주를 연구했던 국보급 문화재에 대한 환수운동을 적극 전개하고 있습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이 운영에 적극 동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정남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시장님, 부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계미년 한해도 어느덧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금년 한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원주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신 노고를 깊이 감사 드립니다.

원주는 조선시대 500여 년 동안 강원도의 수부로서 정치·경제·군사·교육·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또한 고려시대 불교문화의 정수로 일컬어지는 법천·거돈사지 등의 불교문화 유적지와 원주를 연고로 한 다량의 국보급 문화재가 산재해 있으며, 한 시대를 풍미한 큰 스승인 운곡과 조선조 당대의 청백리였던 항재, 대쪽같은 선비정신의 사표인 관란 선생 등의 유택이 자리한 유서 깊은 고장이기도 합니다.

최근 강원의 얼 선양사업이 춘천, 원주, 강릉을 중심으로 활발히 전개되고 있습니다. 강릉은 이미 오래 전에 대현 율곡 이이 선생의 생가인 ‘오죽헌’을 중심으로 한 유적지를 대대적으로 정비하였으며, 94,844㎡ 부지 위에 역사문화관, 향토민속관, 오죽헌, 문성사, 율곡기념관, 안채 및 구옥, 기타 부속건물 등 3,805㎡의 규모로 건축함은 물론, 관람객의 편익증진을 위한 부대시설 확충을 통해 휴식공간화 하는 등 강원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역사문화공간’으로 굳건히 자리매김 하고 있으며, 춘천 또한 구한말 의병장인 의암 유인석 선생의 보국항쟁의 충의의 정신을 계승하고 숭고한 얼을 숭모하는 선양사업으로, 지난 2001년부터 70억원의 예산을 들여 85,893㎡의 부지에 581.07㎡ 건축물 건립을 내용으로 한 기념관, 묘역정비, 관일정, 충의문, 주제공원, 충효지 부대시설 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 현재 완공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원주도 운곡 묘역정비 사업과 충렬사 복원 건립사업이 민선1기 때부터 논의·계획되어 왔으나 아직까지 그 실현이 구체화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충렬사 재건의 규모나 크기, 재원확보 대책도 강릉, 춘천에 비해 열악하기 그지없는 실정입니다.

사업개요를 살펴보면 부지면적 3,300㎡에 건축면적 155㎡로써 제실수준을 넘지 못하고 있으며, 사업비 또한 15억원으로써 이중 절반에 해당되는 국비 7억 여원이 확보되지 못하면 그 건립의 실행은 장담키 어려운 실정입니다. 충렬사는 충숙공 원충갑, 문숙공 김제갑, 충장공 원호 장군을 제향키 위해 조선조 헌종 10년인 1669년에 건립되어 200여 년 동안 존속되다가 고종 8년 1871년에 훼철되었으며, 훼철된 지 130여 년만에 재건되는 실로 잃어버린 조상의 숨결과 단절된 역사를 새로이 되찾는 장엄하고 엄숙한 시대적 사명이자 역사적 과업이라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또한 절의의 사표이신 운곡, 항재, 구암, 관란 선생을 제향했던 칠봉서원에 대한 복원도 이번 기회에 아울러 추진하여 명실공히 충절의 상징으로서 지역주민의 전통문화와 역사교육의 체험의 장으로서 뿐만 아니라 나들이와 쉼터로서의 기능과 역할도 고려한, 대중 속에서 항상 살아 숨쉬는 역사문화 휴식공간화 하는데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급변하는 시대적 상황은 전통과 현대라는 가치관의 혼돈 속에서 문화적 충돌을 야기시키나 거시적이고 능동적인 안목의 성숙된 전통문화 계승정신과 역사의 영속성에 대한 확고한 소명의식의 발로야말로 위대한 선열의 얼을 숭모하고 선양하며 나아가 민족의 정체성 구현의 첩경이 될 것입니다.

다소 늦은 감은 있으나 운곡학회를 중심으로 한 원주의 얼 선양사업의 활성화와 운곡 묘역정비, 충렬사 복원 건립사업이 활발히 논의·계획되고 있음은 매우 고무적이라 할 수 있으나 다만 그 규모나 크기, 재원대책 등이 춘천, 강릉에 비해 현저히 작거나 열악한 점은 다시 한번 세심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사업추진 또한 연차적으로 일관성 있게 실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운곡 묘역정비와 충렬사, 칠봉서원 재건이 국가와 민족의 안위를 위해 진충 보국하신 선열의 제향은 물론, 자손만대에 조상의 얼을 숭모하고 추앙하는 역사교육의 산실로 자리매김 하는 뜻깊은 사업이 추진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의장 박한희 정남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호빈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의원 박호빈 의원입니다.

의정단상에 첫발을 내딛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신생의원으로서 평소 존경하는 선배 의원님들 앞에서 4분자유발언을 하게 됨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일각에서 많은 잡음과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택지개발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말씀드려야겠다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시가 봉화산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현재 시공사 선정을 위한 과정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택지조성면적 288,642㎡, 사업비 785억3,000만원 규모의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택지조성 및 도로개설비 등 시공업체 선정시 공사시행 조건으로 봉화산 지구 내 공동주택용지 40,247㎡와 상업용지 17,015㎡를 452억7,951만7,000원에 선 매입하는 조건을 명시하여 공영개발 특별회계에서 부족되는 추정사업비 350여 억원을 충당하는 방법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공동주택단지 40,247㎡에 175억원, 상업용지 내 백화점 부지 14,770㎡에 235억원, 상업용지 내 일반상업지역 2,245㎡에 42억원 등 토지를 선 분양하여 토지대금을 납부하는 조건을 명시하고 있으며, 입찰등록시 총 452억원의 토지매입대금 중 30%를 현금 또는 금융기관의 유가증권이나 지급보증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시 중도금 50%를 납부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공사시행 조건은 건설업체와의 유착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전자입찰방식을 배제한 채 일반입찰로 결정하려는 의도에 대해 일부 건설업계나 시중에서는 백화점을 전문적으로 시공하는 특정업체와 사전 의견조율이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의혹을 사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조성원가를 고려한 감정평가를 통해 토지공급가격을 결정해야 하는 규정을 무시하고 추정가격으로 토지공급가격을 결정해 객관성이 결여되었으며, 경쟁입찰을 통해 매각하도록 되어 있는 사업용지도 규정을 어겨 가며 시공사에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것에 대해서는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가 아니냐 하는 우려의 소리가 높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경제는 어느 지역 할 것 없이 큰 불황과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시의 경우 몇 년 전부터 경기침체와 더불어 대형마트의 입점으로 지역의 재래시장과 지역상점들은 존폐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지역경제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중앙시장도 재건축을 위한 몸부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어려움과 난관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시에서는 재래시장 재건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전력을 다하지는 못할망정 특정 유명백화점을 유치하는 일에 각종 규정과 객관적인 경쟁을 무시한 채 전력하는 것이 과연 우리 지역사회에 어떤 보탬이 될지 우려가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봉화산 택지개발의 경우 백화점을 유치하지 않고도 규정에 따라 경쟁입찰을 통해 낙찰가를 결정하여도 백화점을 유치하는 가격보다 훨씬 더 공급가격이 높아질 수 있다는 분석이 있기도 한데 굳이 특정백화점을 유치하려는 의도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몇 년 전 우리는 대형마트의 원주 진출로 인해 그동안 재래시장과 일반상점에서 어렵게 장사를 하며 자녀들을 키우고 살아왔던 우리들의 아버지, 어머니, 형제들의 가계가 산산조각 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또다시 유명백화점을 원주시가 앞장서서 유치한다면 그에 따른 재래시장의 붕괴와 그동안 지역경제를 받치고 있던 많은 지역상점들의 폐점은 불 보듯 뻔한 사실입니다. 과연 시장님께서는 이런 사실을 간과하시겠습니까?

일반적으로 백화점은 인구 50만 정도가 되어야 그 지역의 시장 타당성을 조사한 후 진출을 결정한다고 합니다. 가만 놔두어도 우리 시가 발전되어 인구가 늘어나고 조건이 향상되면 자연스럽게 백화점이 진출을 모색할 것입니다. 굳이 당초계획에도 없었던 것을 원주시가 앞장서 백화점 유치에 혈안이 된 이유를 집행부는 설명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많은 문제점이 드러난 봉화산지구 택지개발사업의 백화점 유치는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것이 본의원과 지역주민의 의견임을 말씀드리며 4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박한희 박호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 휴회의건(부의장제의)

(10시26분)

○ 부의장 박한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상임위원회별로 행정감사와 예산안 심사,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2003년 12월 3일부터 12월 19일까지 17일간 휴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03년 12월 3일부터 12월 19일까지 17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2003년 12월 20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산회)


○ 출석의원 23인

장기웅류화규장학성원경묵우종완이경식민영섭오세환신종락

박도식이강부조남현한준수김기훈황보경박호빈박대암정남교

조경일권영익이동팔박한희채병두

○ 출석공무원

시 장김기열

부 시 장백용덕

자 치 행 정 국 장박종석

복 지 환 경 국 장조영태

산 업 경 제 국 장원민식

건 설 도 시 국 장박덕기

보 건 소 장전은표

농업기술센터소장김범섭

상하수도사업소장윤인상

○ 의회관계공무원

사 무 국 장장만복

의 사 담 당유영관

사 무 보 좌이재선

기 록 관 리원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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