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2회 원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사무국
2003년 12월 20일 (토)오전 11시
- 의사일정 (제5차 본회의)
- 1.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 2. 2004년도당초예산안
- 3. 원주주택투기지역지정반대건의안
- 4. 휴회의건
- 부의된 안건
- 1.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 2. 2004년도당초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 3. 원주주택투기지역지정반대건의안(한준수의원제안)
- O 4분자유발언(한준수의원,우종완의원)
- 4.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 개의)
○ 의장 이강부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2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국장 장만복 사무국장 장만복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82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신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 2004년도당초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시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12월 10일 원주시장으로부터 원주시공무원일·숙직수당지급조례안, 원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원주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원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명륜동산동네주거환경개선지구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지정계획의견청취안, 원동남산지구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의견청취안 등 6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한준수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원주주택투기지역지정반대건의안이 접수되어 오늘 제5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채택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원주시의회회의규칙 제38조2의 규정에 의하여 한준수 의원과 우종완 의원으로부터 4분자유발언 요지서가 접수되어 발언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지난 2003년 12월 19일 한준수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주주택투기지역지정반대건의안이 추가로 제출되어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대로 변경하여 진행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1.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2. 2004년도당초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11시03분)
○ 의장 이강부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당초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일괄 상정된 2건의 의안에 대하여 장기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기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장기웅입니다.
원주시장이 제출한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 2004년도당초예산안에 대하여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12월 17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19일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자치행정국장의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실·국·소별로 심사하여 계수조정을 거친 후 의결하였습니다.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릴 것 같으면,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4,421억1,600만원보다 2.5% 증가된 4,533억7,700만원으로서 이중 일반회계는 3.0% 증가한 2,963억1,6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하여 1.8% 증가한 1,570억6,100만원으로 총 112억6,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회계연도의 예산을 마무리하여 결산을 대비하는 예산으로, 각종 사업의 국도비보조사업의 내시액 변경과 지역내 현안사업 해결을 위해 지원된 특별교부세 등의 증감으로 인한 사업비 조정과 사업완료 등에 따른 집행잔액 불용액 등에 따른 삭감 조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었으나 불요불급한 일부 사업을 조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수정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경제개발비 중앙공원개발기본계획 설계비 5,0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당초예산안은 지난 11월 21일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15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당위원회에서는 12월 15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자치행정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소관 실·국·소별로 심사하여 12월 18일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의 계수조정을 거친 후 의결하였습니다.
원주시장이 제출한 2004년도당초예산안의 총 규모는 4,344억1,000만원으로 2003년도 본예산 대비 21.4%인 765억2,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가 전년도보다 25.3% 증가한 2,870억3,9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4.4%가 증가한 1,473억7,1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당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의결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불요불급하고 과다하게 편성된 예산과 현실성이 부족한 예산으로 일반행정분야의 버스구입비 1억3,000만원 등 59개 항목에 총22억9,144만3,000원을 각각 삭감하고, 농업발전기금 6억원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회개발비 및 경제개발비 등 필요한 25개 항목의 예비비에 각각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배수관로 누수탐사 용역비 3,000만원을 삭감, 예비비에 증액을 하였으며, 민간행사보조위탁 섬강축제 1,200만원을 국민관광지 활성화 행사로 부기를 일부 변경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당위원회에서는 2004년도 예산안을 심사 의결함에 있어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하여 의결한 내용을 존중하였습니다.
세출예산 각 항의 증액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에 의거, 집행기관의 동의가 있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어 당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2004년도당초예산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입니다마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원주시의회회의규칙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당초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원주주택투기지역지정반대건의안(한준수의원제안)
(11시11분)
○ 의장 이강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원주주택투기지역지정반대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한준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준수 의원 한준수 의원입니다.
원주주택투기지역지정반대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정부는 조만간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어 주택투기지역지정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지난 2003년 12월 10일 국민은행이 발표한 전국의 주택가격조사에 따르면 지난 달 주택매매가격 종합지수는 100.6으로 10월에 비해 0.4% 하락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원주는 0.8%, 이천과 광주 서구는 0.5% 상승한 것으로 조사되어 주택투기지역지정대상 후보지로 거론됨에 따라 그간 정부의 각종 규제에 의해 개발이 억제되어 지역경제가 침체되어 있는 이때에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지역경제를 더욱 어렵게 하여 지역발전은 물론, 서민생활안정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우리 원주시의회에서는 원주시 제반여건이 투기지역이 아님을 알리고 주택투기지역지정에서 제외되도록 하기 위해 관계기관에 건의문을 보내드리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 건의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원주주택투기지역지정반대건의문
재정경제부·건설교통부장관님께
21세기 선진경제, 동북아경제 중심국가로서의 도약과 모두가 다함께 잘 사는 복지사회 실현을 위한 경제정책 수립과 국토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역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며,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확충을 위하여 애쓰시는 장관님의 노고에 30만 원주 시민과 더불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간 저희 원주시를 비롯한 강원도는 정부의 각종 규제로 인하여 개발에서 소외되어 낙후 지역으로 전락되면서 강원도를 떠나는 도민들이 날로 늘어나 심각한 실정에까지 이르는바, 때마침 참여정부의 주된 정책 중 하나인 국토의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이라는 명제 아래 지방화시대를 여는 획기적인 발상이라는 국가균형발전법 제정을 추진으로 우리 지역주민들은 물론, 강원도민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고무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 시의 경우 지난 5월에 이어 또 다시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위한 주택투기지역지정대상 후보지역으로 거론되고 있음은 IMF에 버금가는 경기침체 속에 다시 움트고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찬물을 끼얹는 일로써 지역주민의 기대에 반하는 것으로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주택투기지역의 지정은 주택가격의 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서 주택에 대한 투기가 우려되는 경우에 당해 지역에 청약경쟁률, 주택가격, 주택보급률 및 주택공급계획 등을 고려하여 지정하는 것으로 주택법령에 규정하고 있는바, 원주시의 경우 상기여건들을 살펴보면 첫째, 국민은행이 발표한 6월부터 10월까지의 주택매매가격 전월대비 상승률에 의하면 원주시의 경우 -0.1%, 0.2%, 0.5%, 0.0%, 0.5%로써 전국 상승률보다 낮았으며, 통계청이 발표한 지역별 소비자 물가동향도 10월 중 전국도시 대비소비자물가 등락률은 0.1%인데 반해, 원주시는 0.0%이며 전년 동기대비 등락률은 전국도시 평균 3.6%인데 비해 원주시는 3.5%로서 대체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둘째, 입주자 모집시 수도권 도시 및 대도시의 경우 과열경쟁, 분양권 전매 등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행위가 성행하고 있으나, 원주시의 경우 청약경쟁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선착순 분양을 하여도 최근 미분양 사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셋째, 주택가격의 경우 최근 분양한 아파트의 분양가격이 평당 450~550만원대로, 기존 아파트의 가격보다 상승한 경우도 있으나 이는 타 회사와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마감재의 고급화, 최첨단 설비의 설치 및 각종 편의시설의 공급 등으로 차별화를 함에 있으며, 원주시에서도 일부 주변여건이 양호한 지역에 국한된 사항으로써 기존 아파트의 가격상승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고 봅니다.
넷째, 주택의 공급면에서 보면 원주시의 경우 2003년 11월 현재 주택보급률 94.3%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지속적으로 주택의 공급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미분양아파트가 1,657세대에 이르는 등 건축경기약세현상은 그 원인이 여러 가지로 분석될 수 있으나 최근 계속되고 있는 경기침체의 원인이 크다고 하겠습니다.
다섯 째, 사통팔달에 양호한 교통여건 등으로 인한 인구유입과 현재의 주택보급률로 볼 때 원주시는 지속적으로 주택공급이 이루어져야 하나 일시적이고 부분적인 주택가격 상승을 이유로 투기지역으로 지정된다면 사업성 결여 등을 이유로 주택건설사업자들이 원주시에 투자를 기피할 것이며, 이에 따른 주택공급물량 감소로 가격상승요인이 될 수 있으며 경기침체의 장기화로 서민생활안정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우리 지역 원주는 위에서 열거한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투기지역 대상후보지가 아님을 입증한다고 사료됩니다.
현 정부에서 망국의 병이라고 일컬어지고 있는 부동산 투기현상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강력한 의지를 담은 각종 시책의 추진에는 우리 원주시의회도 전적으로 공감하며 전폭적인 지지와 성원을 보냅니다.
다만,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주택투기지역지정시 검토대상이 되는 사항들이 수도권 도시 및 대도시와는 전혀 비교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일시적으로 주택가격이 상승한 수치만을 근거로 하여 수도권 도시 및 대도시와 동일한 심의기준을 적용하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원주시는 30만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청하건데, 강원 제1의 도시인 원주지역의 침체된 경기를 활성화시키고, 낙후된 지방의 개발의욕을 고취시킨다는 대승적 차원에서 원주시가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되지 않도록 장관님께서 각별히 관심을 갖고 처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2003년 12월 20일
원주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주택투기지역지정반대건의안을 한준수 의원께서 제안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채택된 본 건을 관계기관에 송부하고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O 4분자유발언(한준수의원,우종완의원)
(11시19분)
○ 의장 이강부 다음은 4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4분자유발언은 한준수 의원과 우종완 의원께서 신청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접수순에 따라서 한준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준수 의원 한준수 의원입니다.
12월 25일부터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의를 받으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신 국·과·소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께 마음속 깊은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의는 다른 해와 달리 집행부와 의회 간에 많은 갈등이 있는 듯이 보여 시민이나 업무에 충실하고 계신 공무원들에게 의원의 한 사람으로 죄송스러운 마음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청할 때부터 의원들은 말 한마디로 감사자료를 요청하지만 담당공무원은 몇 날 몇 밤을 세우며 준비하느라 고생하는 것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가 어느 때보다도 집행부 공무원들을 향한 흥분된 큰 소리와 질타의 소리가 요란하여 30만 시민의 대표로 갖는 공인으로서 날카로운 시정 견제자의 역할을 하기 위한 모습이 너무 강하다보니 잘못 인식되어 의원들의 자질이 의심스럽다느니, 의원들의 작태니 하는 갈등이 조장된 듯 합니다.
모든 것을 바라볼 때 자기가 볼 수 있는 위치와 자세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직원들이 의원들을 보고 잘 하라고 충고해 주는 것은 얼마든지 수용할 수 있는 포용력을 가지고들 있습니다. 의원들이나 집행부나 간부나 직원들이 모두 다 시민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염두에 주셨으면 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시 적지 않은 잡음이 일어났다는 것은 누구 하나의 책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의원 입장으로 보면 정말 안타까운 점이 많다보니 큰 소리로 질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감사석에 서서 쩔쩔매는 간부들을 보고 직원들이 가슴 아파하듯이 의원들도 가슴이 아픈 것은 사실입니다. 시장님께서 시정연설시 많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중 본의원의 뇌리에 계속 남아 있는 정책방향이 있습니다. ‘시민 만족’, ‘시민 감동’의, 시민이 미처 생각지도 못했던 행정서비스를 공무원들이 해주어 시민들에게 잔잔한 감동을 느끼게 하시겠다는 말과 전문보직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순환보직도 중요하지만 일정기간 공무원들을 한 자리에 배치하여 그 업무에 전국 최고가 되도록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올 한 해 인사를 돌아보면 시도 때도 없이 직원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물론 필요해서, 인사요인이 발생해서 적재적소에 직원을 배치하기 위하여 한 인사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부정적으로 해석한다면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을 내 주위에 포섭하기 위하여, 아니면 홧김에 한 인사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은 정책을 수립하여 예산배정을 받고 예산집행한 것을 적법하게 했느냐 못했느냐, 아니면 안 했느냐 하는 것을 감사받는 것인데 감사를 받아야 할 당사자들은 이미 다 다른 부서로 발령 받아 가고 9월 27일날 발령 받아 아직 3개월도 되지 않는 국·과·소장들한테 질문을 해대니 열심히 밤새워 공부하여 암기해 왔는데 엉뚱하게도 다른 질문은 하죠, 또 업무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아 엉뚱한 대답을 하죠, 하다보니 자연 의원들은 간부님께 자질이 있냐 없냐를 따지고 큰 소리로 호통치고 하는 사례가 빈번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감사현장을 각자 사무실의 CCTV를 통해 방청하신 공무원들은 “왜 우리 과장님, 국장님을 호통치냐.” 하고 육두문자, 또는 낙선운동 등을 운운하면서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홈페이지를 통하여 올리다보니 언론이 여론을 형성하고 의원들은 저녁모임, 행사 등에 참석하여 인사받기에 곤욕을 치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본인이 시장님께 인사를 잘 했느냐 못 했느냐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 1년 이내 전보제한 규정이 있는데도 몇 명이 인사조치를 요구한다하여 과장, 면장, 동장 등을 인사하다보니 이런 사태가 불거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시장님!
올 한 해 6급 이상 1년 이내 전보제한 규정을 어기며까지 한 직원이 무려34명인 것을 알고 계신지요. 그리고 지금도 맡은바 업무에 적응하지 못해 행정의 누수 내지는 주민불편이 야기되는 것은 얼마나 되는지 아시는지요. 시장님!
인사는 만사라 했습니다.
새해에는 각자 전공분야와 경력, 본인의 희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문보직관리시스템을 꼭 적용하여 올해와 같은 불협화음이 야기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종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종완 의원 부론면 출신 우종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의원이 우리 원주시가 정부시책에 따른 농업정책에 발빠른 대처를 해야만 되는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지금 우리는 국제화시대라는 거대한 틀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용트름을 하며, 각 국가의 이익과 인류사회의 보전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 WTO의 UR협상, 현재 추진 중인 FTA 한·칠레무역협상과 또한 DDA 쌀개방 재협상까지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도 농업자금을 늘리며 갖가지 정책을 지금껏 대처해 왔다 하겠습니다만, 영세한 농업구조와 낮은 농업 생산성, 열악한 농가소득으로 밑 빠진 항아리에 물을 붓는 격이 되어 지금 우리 농촌의 현실은 매우 척박하며, 삶의 자생력을 잃어 정부나 지자체의 각종 융자금이나 보조금에 눈길을 돌리며 카드 빚 돌려 갚듯이 저렴한 이자라면 효율성 없는 사업인줄 알면서도 우선 쓰고 보자는 식으로 융자보조사업, 정보 빼내기에 급급하다보니 순수한 농민의 자세를 잃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WTO의 UR정책을 지켜보면서도 우리의 일인데 남의 일마냥 정부의 정책만 지켜보았고 주는 밥이나 먹는 식충이가 되어 바라만 보고 있었다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현실을 외면하지 말고, 겸허하게 대처하여 발빠른 원주시의 행정을 갖추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지난 15일, 119대책에 따른 농림부의 투융자계획안 설명회 및 토론회에 참석하여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토론회는 대전종합청사에서 농림부장관님 이하 실·국장님, 전국 시장님과 시군의회 의장님, 군수, 농정국장 등 약 400여 인사들이 모여 각 지자체에 대한 대안 제시와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토론내용은 정부에서 농림부를 통하여 FTA, DDA협상에 대비하기 위한 119, 말 그대로 농업인을 구하고 농업의 경제를 회생시키기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 연차적으로 10년 동안 119조원이란 어마어마한 돈을 농업에 투자한다는 선대책 후개방이라는 투융자계획을 제시하셨습니다.
FTA 한·칠레협상이란 관세 없는 수입개방, 각 국가끼리 자기 국가의 어떠한 경제산업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무관세 협약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공업화 제품인 자동차, 가전제품, 건축자재, 일반 피복·제지, 또한 우리의 일상생활에 사용하고 있는 휴대폰 및 갖가지 상품이 세계 수출시장의 점유율을 확보하는 만큼의 상대국가에 상당한 농업생산물자를 무관세로 받는 공업 대 농업의 물물교환방식의 일환이라 하겠습니다. 또한 DDA 쌀개방 재협상도 발등에 떨어진 불 보듯 뻔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우리 농업과 농촌도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우리만의 농민을 위한 새로운 종합대책을 수립 추진하여야 하며,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 지역실정에 맞는 특화작목개발, 특수시책을 위한 대책을 조기에 수립하여 우리 시만의 독특한 개발을 통한 장·중·단기적인 계획이, 선대책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의 소견으로는 균형발전, 인구분산정책차원에서 면 단위의 인구감소 추세에 있는 지역에 FTA시장으로 수출하는 기업을 유치시켜 농업인의 인력을 고용창출 시켜 주며, 수출 기업체에게는 수입의 일부를 농업인에게 환원하는 구조적 장치를 마련, 함께 공생공존하는 도농 균형발전이 지속적으로 움직여 주고, 우리의 농·축특산물은 가공하여 상품화할 수 있게 가공 공장을 유치하여 세계 속에 새로운 농업가공식품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농산물등록제를 즉시 도입하고, 우리 원주시의 농업발전기획단이란 기구를 설치하여 주기적으로 연구하고 개발하며 국제화시대에 대비한 우리만의 자구책을 마련, 상부기관인 농림부의 119구조대책인 119조 투융자자금을 긴밀한 협조로 발빠르게 움직일 기획안 대책을 다음과 같이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FTA, DDA 등 한·칠레나 쌀개방 재협상에 따른 사전 농업과 농촌에 장·중·단기적인 면 단위 계획을 수립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특화작목개발, 특수시책사업 등 면 단위, 시 단위 계획을 수립하고, 각종 농업에 종사하는 분과 교수님들과 상의하여 인프라 구축을 체계적으로 확립하고, DDA협상에 따른 특단의 대책으로 2004년에 비해 60%까지 감축될 농가보조액에 따른 해결책을 강구하시고, 주5일 근무제에 따른 면 단위 전원휴식공간을 위한 시스템 구축 및 도농통합에 맞는 농촌 구조적인 생활개선책이 강구되고, 비료농약을 억제하고 환경친화적인 영농으로 식품안전환경 등에 대한 소비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 개선으로 유통체계를 개선하는 등 발빠른 우리 원주 시민만의 농업발전기획단을 조기에 설치하여 선대책 후개방에 대비하였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4.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34분)
○ 의장 이강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각종 의안심사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03년 12월 21일부터 12월 25일까지 5일간 휴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03년 12월 21일부터 12월 25일까지 5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2003년 12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
○ 출석의원 23인
장기웅류화규장학성원경묵우종완이경식민영섭오세환신종락
박호빈박도식이강부조남현한준수김기훈황보경박대암정남교
조경일권영익이동팔박한희채병두
○ 출석공무원
시 장김기열
부 시 장백용덕
자 치 행 정 국 장박종석
복 지 환 경 국 장조영태
산 업 경 제 국 장원민식
건 설 도 시 국 장박덕기
보 건 소 장전은표
농업기술센터소장김범섭
상하수도사업소장윤인상
○ 의회관계공무원
사 무 국 장장만복
의 사 담 당유영관
사 무 보 좌이재선
기 록 관 리원은주
기 록 관 리신지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