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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회 제6차 본회의(2003.12.26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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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회 원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6호

의회사무국


2003년 12월 26일 (금)오전10시


의사일정 (제6차 본회의)
1.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2. 원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원주시공무원일·숙직수당지급조례안
4. 원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원주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5차)
7. 원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8. 명륜동산동네주거환경개선지구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변경지정계획의견청취안
9. 원동남산지구주택재개발정비계획구역지정의견청취안
10.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부의된 안건
1.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2. 원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원주시공무원일숙직수당지급조례안
4. 원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원주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5차)
7. 원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8. 명륜동산동네주거환경개선지구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변경지정계획의견청취안
9. 원동남산지구주택재개발정비계획구역지정의견청취안
10.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0시 개의)

○ 의장 이강부 지금부터 제82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국장 장만복 사무국장 장만복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82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는 지난 휴회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에서 실시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시게 되겠으며, 그리고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오늘 상정된 원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원주시공무원일·숙직수당지급조례안, 원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원주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003년도(제5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원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명륜동산동네주거환경개선지구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변경지정계획의견청취안, 원동남산지구주택재개발정비계획구역지정의견청취안 등 8건의 건의안을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지난 제80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에서 계류되었다 재상정되어 심의한 2003년도(제5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중 의료기기테크노밸리시유재산출연건이 오늘 제6차 본회의에 추가로 상정되어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대로 변경하여 진행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1.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0시04분)

○ 의장 이강부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류화규 내무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위원장 류화규 내무위원회 위원장 류화규 의원입니다.

내무위원회에서 실시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감사자료 수집과 연구는 물론 소관업무와 관계법령의 연찬으로 충실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애쓰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또한 짧은 기간에 본의원 소관 감사자료 작성과 답변 준비를 위하여 애쓰고 장시간에 걸쳐 감사에 응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감사는 지난 12월 3일부터 12월 9일까지 7일간에 걸쳐 본 위원회 소속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자치행정국, 복지환경국, 보건소, 생활환경사업소에 대하여 회의형식으로 실시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단체사무를 대상으로 소관업무 중 추진이 미흡한 점, 잘못된 점을 하나 하나 근거를 제시하여 개선 또는 시정을 촉구하고, 주요사안에 대하여는 감사현장을 방문 확인하고 관계자를 참고인으로 출석시켜 진술을 청취하는 등 강도 높은 감사를 실시하여 잘 된 점은 칭찬을, 미진한 부분과 문제점에 대하여는 집중적인 추궁과 책임감을 부여하는 효과적인 감사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도출된 몇 가지 주요사항을 보고드리면, 첫 번째 신문게재 홍보비 지출에 있어서 한 개의 기업체라도 더 유치하고 홍보를 극대화하기 위해 의료기기도시 광고 및 국제걷기대회 광고 등을 가급적 중앙지에 게재하는 방안과, 정월대보름맞이 광고 등 일부 지역의 행사만을 게재하는 것으로 타 읍면동과의 형평성에 어긋남으로 앞으로 신문게재 홍보에 신중을 기하여 홍보하고 지출될 수 있는 방안으로 종합검토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두 번째로, ’95년부터 쓰레기종량제가 전국적으로 실시된 이후 아직까지 일부 시민들로 인해 생활폐기물이 무단으로 배출되고 있으므로 쾌적하고 건강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쓰레기와의 전쟁을 선포하여 지도단속을 실시하기로 하였음에도 형식적인 활동으로 실질적인 면이 미흡한 상황에서 감시단원들의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한 사례는 잘못된 것이므로 앞으로는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지도 단속활동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세 번째, 지금까지 주민자치센터 운영이 잘 안된다고 했으므로 각 면 지역에 비어 있는 복지회관을 활용, 센터 설치를 희망하는 지역은 우선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주민자치위원회도 남·녀, 전문성 등을 고려한 다양한 계층의 새로운 인물로 구성하고 조례도 재정비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검토하기 바라며 네 번째로, 각 읍면동의 주민숙원사업 부기 및 과목변경사례를 보면 자체 주민숙원사업을 하겠다고 해 놓고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사업이 부기변경된 건이 124건이나 되는데 이 결론을 놓고 볼 때 지금까지 주민숙원사업비를 각 읍면동별로 균등배분함으로써 어느 지역은 예산이 턱없이 모자라고 어느 지역은 마땅하게 투자할 곳이 없어 시공된 지 얼마 되지 않는 도로를 다시 포장하여 주민들로부터 비난을 받은 사례가 있으므로 앞으로는 한정된 전체예산을 토대로 각 읍·면·동장, 시의원과 협의하여 우선순위를 정하고 기술진을 구성하여 검토 후 내실 있는 예산운영의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체계를 확실히 마련하고 다섯 번째로, 음식물쓰레기 수거대행업체의 독점사업에서 오는 병폐를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바라며,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을 사전에 줄일 수 있는 방법과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모색하고, 또한 표준식단제 모범업소나 감량이 가시화되는 지역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는 방안과 철저한 관리감독 등을 종합 검토하고 추진해 나가시기 바라며 여섯 번째로, 원주시 당면 과제 중의 하나인 화장장 이전계획이 몇 년 전부터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데 화장장 이전사업에 있어서 먼저 선행되어져야 할 것이 후보지 선정이므로 후보지 선정시 누구나 기피하고 있어 주민에게 인센티브가 주어질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사업부지도 농지공간을 최대한 확보해서 장묘문화가 우리 일상생활에 가깝게 느껴지는 주민 편의공간 개념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하며, 화장장·납골당 ·부대시설도 먼 장래를 내다보고 화장장 뿐만 아니라 장례식장, 공원까지 토탈개념으로 인지하여 면적을 확대하는 등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일곱 번째로, 농촌인구가 고령화 추세를 보이고 공동화 현상이 대두되고 있음에도 도농통합시가 무색하지 않도록 읍면 지역 배려차원에서 상징적이라도 인구 2만명이 넘는 지역에는 물리치료실 설치, 사회복지사 배치 등으로 주민관광까지 연계하는 종합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는 노인복지회관 건립사업 추진을 검토해 나가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로, 한강수계관리기금을 운영해오면서 국비 지원사업인 만큼 사전에 정책을 입안하여 준비하여야 했음에도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으므로 앞으로 확고부동한 대책 마련 및 관련부서와 긴밀한 협조, 업무연찬 등을 통해 기금운용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특히 주민지원사업비는 수변구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계획을 마련하여 추진하기 바라며 아홉 번째로, 원주권 매립장 시공업체인 한라건설의 부실시공에 따른 보완공사라는 이유로 수년간에 걸쳐 이백여만원의 공사비를 수의계약 집행하고 한라건설 측의 협약서 내용을 확대 해석하여 별도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일관하는 것은 엄연한 위법 사실이므로 앞으로 매립장 내 하자공사나 신규공정을 제외한 별도의 사업에 대하여는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시기를 바라는 등 이외에도 많은 분야에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질책과 주문이 있었습니다.

또한 매년 행정사무감사시 느낀 사항으로 일부 부서에서는 수검사항에 대한 제출자료가 형식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제출자료의 계수 착오기재 및 오·탈자 발생으로 혼란을 초래하고 감사도중 추가자료 요청과 임기응변식 답변 사례는 매년 지적하는 사항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 몇 가지 아쉬웠던 점을 보고드렸습니다만 이번 감사를 통해 도출된 공보담당관실 2건, 감사담당관실 3건, 자치행정국 22건, 복지환경국 21건, 보건소 7건, 생활환경사업소 1건, 도시과 1건등 총 57건이 시정조치 요구사항과 건의사항 등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시민의 불만과 건의사항을 의원들의 입을 통하여 표출된 것으로 받아들여 적극적인 자세로 빠른 시일내에 시정 조치하여 주시고, 최대한 발휘하여 주민편의적인 시책추진과 원주시 발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애쓰시고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고 세심하게 감사에 임하였음을 깊히 이해하시고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03년도 내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결과를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3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도식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박도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도식입니다.

2003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원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 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12월 3일부터 7일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산업경제국, 건설도시국,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그리고 지원 감독부서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처리된 사무를 기준으로 의회의 회의형식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중요사안에 대하여는 현장 확인을 하였습니다. 또한 관계자를 중심으로 출석시켜 진술을 청취하고 감사자료에 미흡한 부분과 문제점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추궁하고 책임감을 부여하는 등 그 어느 때보다도 강도 높고 효과적인 감사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느낀 점을 말씀드리면 첫째, 재단법인 원주의료기기 테크노밸리는 2003년 8월 5일 설립되어 금년도에 총 5억원의 막대한 운영비를 지원하였으나 설립취지 및 목적에 맞게 운영비 집행이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으며, 또한 재단법인 원주의료기기 테크노밸리 행정일반에 관한 규정 제40조 규정에 인사위원회는 10인 이내로 구성토록 되어 있어 3인의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사무국장 및 직원의 채용 여부를 결정하였음은 인사위원회 구성의 공정성과 투명성 등에 문제점이 발생될 소지가 있는 바, 향후 사무국장 및 직원채용의 투명성을 위하여 인사위원회 구성의 최소 인원을 구성함이 바람직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둘째, 치악예술관 무대기기 구매 및 설치공사는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의 규정에 따라 문화체육사업소의 한국기계공업협동조합연합회 간에 1억2,870만원의 수의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하여 모업체에 배정하여 현수막 걸이대 외 21종을 보수하였으나 원주시물품관리조례의 규정에 의거 와이어로프 교체 등에 대하여 불용품을 매각처분하지 않았으므로 춘천공장에 있는 물품을 회수 매각 결정하여 처분토록 하고, 측면 음향반사 및 설치 및 와이어로프 공사 등에 대한 공사중 사진이 없는 것은 실제로 공사를 하였는지를 알 수 없는 바, 향후 이러한 일이 없도록 시정하여야 하겠습니다.

셋째, 농촌 소규모 오수처리시설은 현재 건축과에서 추진하고 있으나 오수처리시설의 전담부서인 상하수도사업소 하수과로 업무를 이관하는 방법은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넷째, 원주시의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은 2000년도 7월부터 금년도 11월 말까지 3여 년에 걸쳐서 원주시 중심인 동 지역을 우선적으로 국도비, 시비를 포함하여 총 10억2,100만원이 사업비를 추진한 결과 7억800만원을 지출하여 4억1,300만원을 절감한 사업으로 시민과 외지인들이 아주 쉽게 건물을 찾을 수 있는 성공한 시책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94년 12월 22일 법률 제4796호로 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에따른행정특례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원주시·군이 통합하여 하나의 원주시로 출범하였으나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은 당초 읍면 지역을 배제하고 추진한 것은 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에따른행정특례등에관한법률 제2조의 분리배제 원칙과 제3조의 규정에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위배한 사항으로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은 읍면 지역을 포함하여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농업기술센터 소관 민간자본보조사업 중 큰송이버섯 보조와 관련하여 한 농가에 비슷한 사업의 명목으로 중복된 지원을 하는 것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하겠으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정부가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우리시의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농가의 소득향상과 직결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지식을 최대한 활용하여 기술보급과 기술지도에 헌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섯 번째, 원주시 소초면 수암리 2003년도 원증거리 도로 선형개량공사에 대하여 현장을 확인한 결과, 당초 4억1,568만7,000원에 모업체 시공 중 횡배수관 및 방음벽의 물량증가로 7,091만원이 증액된 4억8,659만7,000원으로 설계를 변경하여 시행하였으며, 선형개량공사 중 도로가 높아짐에 따라 도로부지 옆에 옥매트 의료기기 공장인 모업체의 소음분진기계의 오작동 등을 우려하여 방음벽 78m, 2,725만4,000원을 증액하여 설계를 변경한 것은 도로부지에 편입된 방음벽이라 하더라도 특정업체를 위하여 설계를 변경하여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자체 감사기구를 통하여 철저히 감사하여 처리결과를 의회에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금번 감사자료를 제출한 내용 중 일부 부서에서는 작년도에 비해 성실하게 감사자료를 작성하여 수감에 임하였으나, 농업기술센터 일부 부서에서는 불성실하게 감사자료를 제출하고, 보충자료와 수감자료 준비에 미흡한 점이 있어 감사를 제대로 할 수 없는 등 감사에 혼선을 초래한 사례가 있으므로 내년도 감사부터는 시정되어야 하겠습니다.

상기와 같이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개별적으로 지적하였습니다마는 이 자리에 배석하신 공무원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본 위원회에서 지적한 시정요구사항 18건, 처리요구사항 60건, 건의요구사항 12건, 감사요구사항 1건 등 총 91건에 대하여는 원주시민의 불편을 해결한다는 차원에서 요구한 것인 만큼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시정하여 반영하여 주시고,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책에 반영하거나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특히 감사기간 동안 본 행정사무감사에 관심을 갖고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신 언론기관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본위원회에서 심도 있고 세심하게 감사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고 기배부하여 드린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3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내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채택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9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기관에 이송하고, 시정요구사항에 대하여 처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2. 원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

(10시24분)

○ 의장 이강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오세환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오세환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오세환입니다.

원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설명드리면 본 안건은 한준수 의원 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2003년 12월 18일 발의되어 12월 18일 회부되었으며, 당 위원회에서는 12월 22일 제82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안사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시행령 2003년 12월 18일 대통령령 제18161호로 개정되어 시군, 자치구의회 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자료수집 연구비 지급 범위가 인상되고 보조활동비가 신설됨에 따라 원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지급액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의정자료수집 연구비를 월 55만원에서 월 90만원으로 인상하고 보조활동비를 신설하여 월 20만원으로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지방의회의원 의정활동비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고,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시행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의정활동비 지급액을 조정하였으므로 적법하게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은 당 위원회에서 관계 법령을 심도 있는 연찬과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원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원주시의회회의규칙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원주시공무원일숙직수당지급조례안 부록

4. 원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

5. 원주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

6.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5차) 부록

(10시26분)

○ 의장 이강부 다음은 원주시공무원일숙직수당지급조례안, 원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원주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003년도(제5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이상 4건의 내무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남교 내무위원회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교 의원 내무위원회간사 정남교입니다.

제82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 상정된 원주시공무원일·숙직수당지급조례안 등 4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03년 12월 18일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82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공무원일·숙직수당지급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에 대한 당직수당을 2003년까지는 정부지침에 의거 지급하였으나 2004년부터 지방자치단체별 당직근무 여건을 감안하여 자율적으로 조례로 정하여 지급하도록 지침이 변경됨에 따라 조례의 적용범위를 시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사무소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하고 일·숙직수당은 일·숙직당 3만원으로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우리 시의 실정과 관련 법령에 적합한 일·숙직수당 지급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안된 안건으로 정상적인 근무 외의 당직 근무에 대한 현행 운영상에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여 직장 분위기를 쇄신하고 근무의욕을 고취시켜 시민들에게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는 반면, 토요 숙직자와의 형평에 맞지 않으나 타 시군과의 형평을 고려하여 원주시공무원일·숙직수당지급조례안은 바람직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수행 과정에서 나타난 비효율적인 부분을 정비하여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행정기구의 일부를 개편하여 업무의 능률향상과 조직의 활성화를 기하고자 제안된 안건으로서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복지환경국에 두는 과중 ‘여성정책과’를 ‘양성평등과’로 명칭을 변경하여 산업경제국장의 분장사무 중 기반조성관련 사무를 삭제하고 유통관련사무와 특작관련사무, 농업경영인 관련사무를 신설하며, 건설도시국장의 분장사무에 기반조성 관련사무를 신설하도록 하였으며,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소관 사무 중 유통관련사무와 올해 특작관련사무, 농업경영인 관련사무를 삭제하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이번 기구개편에서 복지환경국의 ‘여성정책과’를 ‘양성평등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과 기반조성관련사무를 건설도시국에 두는 것은 시민의 입장에서는 불편과 혼란이 예상되나, 한편으로 행정수행 과정에서 나타난 비효율적인 부분을 정비하여 조직운영에 효율성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1999년 이후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쓰레기종량제 봉투의 가격을 실제 쓰레기 수거 및 처리비용에 비해 낮게 책정 인상을 억제하여 왔으나, 쓰레기종량제의 취지인 배출자부담원칙을 이양하고 쓰레기처리 자립도를 높여 시의 재정부담을 해소하고자 종량제봉투와 특수규격봉투의 가격 및 사업장 폐기물의 매립장 반입 수수료를 인상하기 위해 제안된 안건으로 쓰레기처리 자립도를 높이고 세수확보 차원에서는 바람직하며 세대간 월평균 20리터 봉투 4~5장을 사용하는 현실에서 서민 가계에 미치는 영향은 적을 것으로 판단되나, 불경기에 10% 인상이라는 개념만으로 쓰레기무단투기도 성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이에 대한 대책도 병행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며, 원주시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및 조례·규칙 심의는 물론 입법예고를 거친 사항으로 적법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3년도(제5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2003년도(제5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제80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에서 의료기기 테크노밸리센터에 대한 시유재산 출연건이 계류되어 제82회 원주시의회 제6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시행령 제6조 및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설립 및지원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첨단의료기기 테크노타워 및 원주의료기기산업기술단지 생산공장과 공장부지 등 현물을 법인 기본재산으로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출연하게 될 재산은 1726번지에 위치한 원주의료기기산업기술단지 공장부지인 33,700㎡와 생산공장인 20,431㎡를 비롯해 흥업면 매지리 1272번지 현 연세대 입구에 위치한 첨단의료기기 테크노타워 건물로 건축 연면적 8,848㎡ 규모가 되겠습니다.

행정재산에 대하여는 용도를 폐지하여 현재 잡종재산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원주시의회 제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설립및지원조례를 의결 받은바 있습니다.

원주의료기기 테크노밸리 설립은 산업자원부의 지역산업 진흥사업에 따른 국비 지원 조건이며 이에 따른 기본재산 출연은 법인 설립을 위한 필수조건으로 원주시가 ’98년부터 새천년의 지식산업시대를 대비하여 21세기 대표적인 전략사업이자 유망산업인 원주의료기기산업 육성사업 추진체계의 효율성제고와 전문성 확보를 위해 시유재산을 출연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원주시공무원일·숙직수당지급조례안 등 4건의 의안에 대하여는 본 내무위원회에서 법령의 연찬은 물론 문제점이 예상되는 내용에 대하여는 사전에 협의하는 등 열과 성의를 다하여 심사 의결한 사항이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원주시공무원일숙직수당지급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5차)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마는 내무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원주시의회회의규칙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공무원일·숙직수당지급조례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3년도(제5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원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

8. 명륜동산동네주거환경개선지구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변경지정계획의견청취안 부록

9. 원동남산지구주택재개발정비계획구역지정의견청취안 부록

(10시40분)

○ 의장 이강부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명륜동산동네주거환경개선지구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변경지정계획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9항 원동남산지구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의견청취안 이상 3건의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기훈 산업건설위원회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훈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김기훈입니다.

제82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 상정된 원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명륜동산동네주거환경개선지구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변경규정계획의견청취안 등 2건의 청취안에 대하여 심사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03년 12월 18일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82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에 대하여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현재 원주시 상수도 요금 수준이 생산원가의84% 수준에 불과하며 급수시설 유지관리와 지방채무의 상환조차 어렵고, 2003년 5월부터 광역상수도 정수구입에 따른 영업비용이 대폭 증가하여 상수도 재정난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어 현재 상수도 요금을 인상하여 상수도재정 적자폭 축소와 경영 합리화를 도모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물낭비 방지 및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생산원가에 현재 미달되는 수도요금을 현실화 하고자 평균 18.9% 인상하는 것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심사 결과, 수도요금 인상이 서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가정용 11톤에서 20톤까지는 354원에서 333원으로 하고, 가정용 21톤에서 31톤까지는 431원에서 404원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본 산업건설위원회의 우종완 위원의 동의가 성립되어 수정 결의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명륜동산동네주거환경개선지구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변경지정계획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심사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청취안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의 결집된 의견을 본 위원회에 결정의견서와 같이 발의한 내용을 위원회 전원 찬성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채택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시 저소득주민 주거밀집지역에 주거환경개선사업 개선을 위하여 2000년 3월 11일 명륜동 산동네 주거환경개선지구로 변경되었으며, 도시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일부 공사를 시행 중에 있으나 원동 남산지역의 주민들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방식을 공동주택 개량방식으로 출연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아 지난 2003년 6월 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신청을 하게 됨에 따라 지정된 도시주거환경개선지구와 주택재개발정비구역이 중복되어 당의 도시주거환경개선지구의 구역범위를 축소하여 변경 지정하는 것으로 지역지구지정면적은 당초 3,045㎡에서 21,693㎡가 감소한 8,352㎡이며, 사업비는 당초 36억5,100만원에서 15억5,000만원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청취안은 당해 지역주민들의 요구에 따른 사항이므로 기 지정된 도시주거환경개선 축소변경은 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의견을 집약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원동남산지구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심사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청취안은 산업건설위원회의 위원들이 결집된 의견을 본위원이 별첨 의견서와 같이 발의한 내용을 위원회 전원 찬성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채택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남산지구의 주민들로부터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추진요구에 의하여 원주시 원동 105-1번지 일원에 63952㎡에 대하여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공동주택과 공유시설을 건립하고자 하는 주택재개발사업으로서, 사업 예정구역에 도시계획상 용도의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은 현재의 도로 중 주변의 기반처리와 그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와 아울러 사업 예정부지에 해발 130m에서 167m로 형성되어 있어 건축물의 높이 및 층수는 도시 및 스카이라운지 조명권에 관한 사항과 환경적인 내용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하며, 이에 관한 사항은 동 사업시행 이전에 관련 부서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공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함이 타당한 것으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원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고, 의견청취안 2건에 대하여는 본 위원회에서 채택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원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명륜동산동네주거환경개선지구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변경지정계획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동남산지구주택재개발정비계획구역지정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원주시의회회의규칙 제29조제1항 규정에 따라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명륜동산동네주거환경개선지구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변경지정계획의견청취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원동남산지구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의견청취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0시48분)

○ 의장 이강부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64조제2항과 원주시의회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82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우종완 의원과 이경식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기열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오늘을 끝으로 제82회 정례회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회기 내에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그리고 각종 의안 심사 등 열과 성의를 다해 의정활동에 전념을 다해오신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시정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쓴 가운데 의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김기열 시장님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심심한 경의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이제 새 희망의 꿈을 안고 힘차게 걸어왔던 계미년 해도 아쉬움을 남긴채 역사속으로 서서히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지나온 한해를 돌아볼 때 흔히 다사다난했던 한해였다고 말합니다마는 새정부가 출범한 금년이야말로 정치, 경제, 사회 등 모든 분야에서 계획과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 많은 시련을 겪어온 한해였다고 봅니다. 국내정치의 혼미로 국가경제는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북한 핵문제와 이라크 파병문제는 국민들 간의 갈등이 심화되었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잦은 비와 태풍 ‘매미’ 등의 영향으로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됨으로써 시민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안겨주었습니다.

그런가하면 닭과 오리를 사육하는 농가들이 지난 12월 초에 발생한 조류독감으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경제 또한 파장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도 이와 관련하여 비상근무에 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닭, 오리 사육 농가에 대한 예찰을 강화하여 조류독감으로부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속히 대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해 7월 1일 개원한 제4대 원주시의회도 어느 덧 1년 6개월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의회는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의회, 시민을 위한 회의기관으로 역할을 다 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그리고 시정전반에 대한 시정질문을 통하여 문제점이 있는 부분은 냉철하게 지적을 해주시고, 개선안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 주는 등 수준 높은 의회의 모습을 보여 주시는데 나름대로 진력을 다해왔다고 생각합니다.

2004년도에도 변함없는 의정활동을 통하여 시민을 위한 회의기관으로서의 책무를 충실하게 수행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모쪼록 다가오는 갑신년 새해에도 시민과 동료의원,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제82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년 한해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산회)


○ 출석의원 23인

장기웅류화규장학성원경묵우종완이경식민영섭오세환신종락

박호빈박도식이강부조남현한준수김기훈황보경박대암정남교

조경일권영익이동팔박한희채병두

○ 출석공무원

시 장김기열

부 시 장백용덕

자 치 행 정 국 장박종석

복 지 환 경 국 장조영태

산 업 경 제 국 장원민식

건 설 도 시 국 장박덕기

보 건 소 장전은표

농업기술센터소장김범섭

상하수도사업소장윤인상

○ 의회관계공무원

사 무 국 장장만복

의 사 담 당유영관

사 무 보 좌이재선

기 록 관 리오철호

기 록 관 리안경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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