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2회 원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12월 10일 (수)
장 소 : 제1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0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회사무국)
- 심사된 안건
- 1. 200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회사무국)
(09시35분 개의)
○ 위원장 오세환 지금부터 제82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올 들어 날씨가 제일 추운 것 같은데 아침 일찍 나오시게 해서 죄송합니다. 운영위원회는 올해 마지막으로 내년도 예산을 심의하는 자리입니다.
오늘 회의는 의회사무국 소관 2004년도 당초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1. 200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회사무국)
○ 위원장 오세환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국장 장만복 사무국장 장만복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4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2004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세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한성호 전문위원 한성호입니다.
회부경위 및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쪽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규모는 2003년도 본예산 14억226만원보다23.7% 증가한 17억3,520만원으로 이중 의사운영비가 12억665만원, 의정운영비가 5억2,854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사업으로는 회의록 제작비 3,100만원, 의회 홈페이지 개편 700만원, 의정활동용 노트북 구입비 2,500만원과 의정활동용 45인승 버스구입비 1억3,000만원, 문서파쇄기 구입비에 1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의회 홈페이지 개편은 정보화시대에 부응하고 인터넷 사용자중심으로 회의록 검색에 편리함을 도모하고자 검색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의정활동용 45인승 버스구입 건에 대하여는 구입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나, 시청사 신축 등 주요사업추진 재원확보와 어려운 재정여건과 구입 후 활용시 등을 충분히 감안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04년도 예산안은 인건비, 복리후생비, 의정활동관련 기본경위와 경상적경비의 필수적 경비만을 계상하여 의회의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 소모성 경비를 최대한 억제하는 등 예산편성에 적정을 기하였다고 판단되며 의정활동비 등 모든 경비는 2004년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지침을 준수하여 적정하게 구성되었다고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세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사무국장님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남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남교 위원 정남교 위원입니다.
2003년도 세출결산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2004년도 당초예산 편성함에 있어서 세밀하게 검토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는 것이 아쉽습니다마는, 참고로 2002년도 불용액이 얼마죠?
○ 사무국장 장만복 ……….
○ 정남교 위원 9,400만원 정도 되죠?
○ 사무국장 장만복 제가 자료를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 정남교 위원 제가 볼 때는 의회의 예산편성이 상당히, 법 개정이 물론 이루어져서 부분적으로 보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위원들이 의정활동 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불편한 부분이 많습니다. 시군의장단협의회에서 전국적으로 법 개정을 해서라도 고쳐 나가야지, 지금 저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운신의 폭이 굉장히 좁습니다. 공통경비에서 쓸 수 범위가 한정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운영위원회의 일원으로서 참여를 하지만 이것이 언제까지나 묵시적으로 당연히 운영위원회에 참석하면 정상적인 공무를 수행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기준도 없이 그냥 넘어가고 참석수당 같은 것 돈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경우와 방법이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산편성지침과 법규에 그것을 주지 못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런 악법이 어디 있습니까? 바쁜 시간에 누가 여기 참석하겠습니까. 의회도 하나의 독립된 기관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사회단체입니까?
제가 알기에는 불용액이 많다는 것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살림을 규모 있게 잘 해서 예산을 절감하셨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있겠고요.
두 번째 이면에는 추계를 잘못했거나 의회 운영에 있어서 좀더 적극적이고 효율적으로 예산집행을 하지 못한 것이 아니냐, 두 가지를 먼저 지적을 하면서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운영한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지만 짧은 시간에 다 말씀을 못드립니다마는 각종 체육행사에 참여하는 것도 실질적으로 예산이 수반되지 않아서 운신의 폭이 좁고 운영위원회에 참석해서 참석수당도 지급되지 못하는 현실,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반드시 개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사실 경기가 어렵습니다. 경기가 어렵다는 이유 때문에… 다른 의회는 거의 보면 의회의 버스가 다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타고 다니면서 호사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업무추진상 필요한 부분입니다. 오늘은 작은 봉고차, 내일은 큰 봉고차, 모레는 큰 대형버스, 언제까지 여기에 편승해서 의회가 독립성도 없이 다녀야 되겠습니까? 그러나 버스를 구입하는 시기가 진작에 이루어졌으면 좋았을 텐데, 청사건립앞에 두고 있고, 최악의 경기불황이고, 차라리 금년에 이런 예산 자체가 계상되지 않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어차피 올라왔다 깎는 자체는 시민들이 봐서라도 좋지 않지 않겠어요? 버스 구입의 필요성은 누구나 다 느끼고 있지만 시의적절치 못한 계상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서 버스 사겠다고 말씀하시는 분 몇 분 계시겠어요. 앞으로 이런 부분은 예산편성하기 전에 추계하시고 대화하셔서… 시민단체한테 저희들 몰골이 사나워서 되겠습니까. 자타가 공인하는 분들이지 않습니까. 물론 버스가 필요하다라고 판단하신 사무국 입장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만 어쨌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버스 구입에 대해서는 전액 삭감을 요청드리고, 내년도에는 체육대회 행사 부분을 좀더 강화해서 친선을 도모하고… 대외적으로 입장을 알리는 것은 친선 체육대회밖에는 달리 좋은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운영의 묘를 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환 정남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여기 모이신 운영위원님들은 공감을 합니다마는 저도 안타까운 것이 1년에 몇 번씩 운영위원회 하면서 운영위원님들에게 여비 한번 제대로 지급을 못 해드린 것은 규정이나 법규에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류화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류화규 위원 의회 전문위원 세 분은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업무추진비도 탈 수 있는데 왜 편성이 안되죠?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위해서 시외로 나갈 경우 전문위원님들이 같이 수행을 하는데, 그분들 주머니 돈 꺼내서 쓰는데 예산편성지침에 의하면 엄연히 받을 수 있어요. 차 값도 전문위원님들의 봉급에서 꺼내서 낼 입장이니……. 집행부 과장님들은 업무추진비 예산반영 되잖아요.
○ 사무국장 장만복 답변드리겠습니다.
139쪽에 보면 기타업무추진비에 직책급 업무추진비로 사실상 전문위원님들에 대한 업무추진비는 계상되어 있습니다.
○ 류화규 위원 그런데 하나도 쓰는 것을 못 봤는데요. 예산편성 해놓으면 뭐해요. 안 쓰는 거예요. 전문위원님들 얘기들으면 …….
○ 사무국장 장만복 이것은 월정액으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직급별로 6급 이하 기능직까지도 월정액으로 업무추진비 형태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 류화규 위원 20명에 대한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는 160만원 별도로 나왔잖아요.
○ 사무국장 장만복 139쪽에 보면 기타업무추진비에서 직책급 업무추진비라고 해서 월정액으로 4급에서부터 기능 10급까지 모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집행부의 경우에는 시장님이 사용할 수 있는 업무추진비 내에서 내부적으로 국장이나 중요한 부서에 있는 과장들한테 별도로 주기 때문에 그것은 시장님이 사용할 수 있는 업무추진비 내에서 별도로 주는 것이고, 사실상 기본적인 활동을 하는 직원들에게는 월정액으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 류화규 위원 명시를 안 해서 그런지 몰라도 전문위원들이 쓰기도 곤란하데요.
○ 사무국장 장만복 월정액이기 때문에 보수지급 되는 날 같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 류화규 위원 다른 지방의회는 집행부 예산과에 물어보면 대개가 의원들 건강을 위해서 체력단련비로 츄리닝, 대회 티셔츠도 법적으로 구입한다고 하는데, 지난해 집행부 직원 1,200명은 티셔츠 다 사 주고…, 우리도 공인인데 의회차원에서 체력단련비를 별도로 예산세워서 사회단체와 친선을 도모하기 위해서 친선게임도 할 수 있고, 얼마든지 편성이 가능한데, 별도로 예산편성해서 체력단련비로 쓰면 안돼요?
○ 사무국장 장만복 최근 의회직에 대한 별도의 전문직을 신설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의회 직원들도 집행기관의 소속으로 되어 있으며 집행기관에서 단체로 할 경우에는 의회사무국 직원들도 함께 포함해서 해 주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의회 직원들이라고 해서 불평등한 대우를 받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 류화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환 김기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훈 위원 버스하고 좋은 얘기들 하셨어요. 그런데 회의록 2,4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인쇄소에서 최소 회의록을 만들려면 몇 부까지 줄 수 있죠?
○ 사무국장 장만복 60부입니다.
○ 김기훈 위원 그 이하는 주문할 수 없어요?
○ 사무국장 장만복 인쇄물은 대개 100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한 10부, 20부 이런 100부 미만인 경우에는 기본적인 인쇄비가 있기 때문에 예산 소요에 차이가 많이 안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기훈 위원 앞으로는 어차피 컴퓨터 쪽으로 가야 되고, 사실 회의록을 60부씩 만든다고 했는데, 그렇게 만들어서 배포할 필요가 없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 사무국장 장만복 저희가 최소화해서 예산낭비나 자원의 낭비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 김기훈 위원 만약에 20부를 인쇄하면 가격이 거의 비슷하다 이거죠?
○ 사무국장 장만복 대개 인쇄하는 경우에는 인쇄소에서 100부 단위를 기준으로 하더라고요.
○ 김기훈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산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2003년도에는 14억2,126만5,000원이었는데 1차 추경에는 15억5,703만8,000원 증액돼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러나 2004년도 예산은 17억 정도 되는데 1억7,816만7,000원 증액되는데 이것은 버스구입에 1억3,000만원이 들어갔고, 인건비이기 때문에 예산은 작년도와 별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국장님 답변대로 의원의정활동비가 아직 조례로 제정이 안돼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예산이 반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회의중지)
(10시0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오세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04년도당초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오세환 한준수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준수 위원 한준수 위원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4년도본예산에대한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일반행정비 입법 및 선거관계 지방의회운영 의사운영 자체사업 자산취득비중 버스구입비 1억3,000만원을 삭감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오세환 방금 한준수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04년도 당초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82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산회)
○ 출석위원
오세환한준수류화규박도식장기웅황보경김기훈정남교
○ 의회관계공무원
■ 의 회 사 무 국
사 무 국 장 장만복
전 문 위 원 한성호
의 사 담 당 유영관
사 무 보 좌 신미숙
기 록 관 리 안경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