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2회 원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12월 20일 (토)
장 소 : 제1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원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개의)
○ 위원장 오세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2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올 들어 제일 추운 날씨 같은데 일찍 나오시게 해서 죄송합니다. 한달여간 의정활동 하시느라 고생 많았고, 운영위원님들은 특히 고생을 더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회의는 한준수 위원 외 5인의 위원께서 발의하신 원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1. 원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01분)
○ 위원장 오세환 의사일정 제1항 원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을 발의하신 한준수 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준수 위원 한준수 위원입니다.
원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시군, 자치구의 의회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자료수집 연구비의 지급범위가 인상되고 보조활동비가 신설됨에 따라 원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지급액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의정자료수집 연구비 지급액을 현행 월 55만원에서 월 90만원으로 인상하고 보조활동비를 신설하여 월 2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원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위원 외 5인의 위원이 발의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세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한성호 전문위원 한성호입니다.
원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쪽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의 지급범위는 지방자치법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하여 지급할 수 있으므로 2003년 12월 18일 대통령령 제18161호로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시군, 자치구의회 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의 지급범위가 인상됨에 따라 본 지급범위에 맞추어 의정활동비를 인상하는 본 개정조례안은 적법한 것으로서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세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한준수 위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남교 위원 정남교 위원입니다.
사실상 저희들 현실에는 전혀 부합되지 않는 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현실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의 여지를 남기면서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환 다른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한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원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82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산회)
○ 출석위원
오세환한준수류화규박도식장기웅황보경김기훈정남교
○ 의회관계공무원
사 무 국 장 장만복
전 문 위 원 한성호
의 사 담 당 유영관
사 무 보 좌 신미숙
기 록 관 리 안경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