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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의회

제82회 제1차 내무위원회(2003.11.28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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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회 원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11월 28일 (금)

장 소 : 제1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원주시민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
3. 원주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4. 원주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5.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8차)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원주시민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원주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원주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8차)(시장제출)


(13시30분 개의)

○ 위원장 류화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2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의 내무위원회 안건으로는 원주시민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 원주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원주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2003년도(제8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등 총 4건의 의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번 회기의 내무위원회 의사일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

(13시31분)

○ 위원장 류화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 내무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원주시민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시33분)

○ 위원장 류화규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민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자치행정과장 김정도입니다.

원주시민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주시 발전에 커다란 업적을 쌓은 자랑스런 시민을 찾아서 시상하는 원주시민대상 수상대상자의 수혜대상을 확대하기 위하여 수상 후보자의 자격기준 중 공적기간 범위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시민대상 수상대상자의 요건 중 시상기준일 현재 공적기간을 10년 이내의 공적으로 하였으나 공적기간 범위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한 결과 별 특기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성근 전문위원 박성근입니다.

원주시민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원주시 발전에 큰 업적을 쌓은 자랑스런 시민을 찾아서 시상함에 있어서 안 제4조의 수상대상자 선정시 수상 후보자의 자격기준 중 시상기준일 현재 10년 이내의 공적기간 범위를 폐지하고자 제안된 안건으로, 시 발전에 큰공을 세워 다른 시민의 귀감이 되는 자에게 10년 이내의 공적기간만을 한정하여 시상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공적기간의 범위를 폐지하여 수혜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본 원주시민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의 개정은 바람직하다고 검토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자치행정과장 김정도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준수 위원 우리 시민대상이 언제부터 실시되었었죠?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95년 2월 15일부터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한준수 위원 지방자치되면서 됐는데 매년 5개 부문이잖아요. 저도 작년 회의에 참석해봤는데 매년 5명씩 발굴하다보니까 “수상자들이 과연 대상감이냐.” 이런 사회적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때에도 회의를 하면서 대상 부분은 각 분야별로 하지 말고, 대상은 하나를 주고 부문상을 주는 것이 어떤가 하는 그런 의견을 낸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관외거주자는 거의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관외거주자 중에서도 원주에 거주한 사실이 있거나 본적이 원주로 되어 있는 사람은 저희가 대상으로 …….

한준수 위원 그런데 이런 상이 있다는 것을 관외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사실 몰라요. 그 사람들이 외지에 나가서 일을 하니까 지역에 이런 대상이 있다는 것 … 이런 것을 발굴해 내는 것은 집행부가 앞서서 해주어야 되는데 원주는 매년 5명씩, 물론 각 부문이지만 발굴해 내다보니까 … 과거 10년 공적을 가지고 발굴해 내고 발굴해 내다가 이제는 받을 사람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좀 아쉬운 것이, 모집하기 위해서 공고를 하니까 사실 많이 안 들어와요. 단체장이라든가 읍면동을 통해서 홍보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실제로 수상대상자 접수되는 것이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심사하는 과정에서도, 예를 들어서 교육학술부문에 한 사람이 들어왔는데 그 사람을 과연 줄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것은 심사위원들이 결정할 일이지만 수상 공적이 없으면 그 부문에서는 안 주는 것으로 그 당시에도 결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꼭 1명이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공적이 그렇게 좋지 않으면 그 부문은 뺐었습니다.

한준수 위원 저도 심사위원으로 들어가봤는데, 물론 5개 부문이 있지만 5개 부문을 다 타가진 않았어요. 4개나 3개가 수여되는데, 수여를 하고 난 후에도 항상 여론이 대두가 된다고요. "저런 사람들이 뭘 받어.", 집행부가 상을 주고도 좀 떳떳치 못한 이런 사례가 가끔 있었는데 대상부분을 하나로 정하고 각 부문상을 주는 것이 어떨까 하는 것이 제 의견이거든요.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그런데 수상을 5개 부문으로 나누었는데 그렇게 종합적으로 해서 공적을 받아서 심사를 하다보면 심사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사실 공적내용이 뚜렷한 공적인지 아닌지 저희가 심사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만 현지답사까지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종합적으로 하면 심사위원들이 심사하기가 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한준수 위원 자치행정과에서 공적자의 공적을 심사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위원회에서 하지, 과에서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그런데 저희가 자료제공을 다 하거든요. 자료제공도 하고 사실상 심사위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현장까지도 저희가 안내를 해 드려야 되는 입장인데, 종합적으로 하다보면 그 공적이 뚜렷하게 인정해 줄 만한 공적인지, 이런 심사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준수 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한 번쯤은 그것을 더 심도 있게 생각해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하여튼 수상부분에 대해서도 다시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준수 위원 관외에 가서 원주 호적을 갖고 있으면서 사회에 큰 이익을 남긴 분을 발굴하고 추천해서 대상자로 선정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장학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성 위원 장학성 위원입니다.

저도 한준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만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상 1인당 상금이 200만원이었었죠?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예, 200만원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학성 위원 아니, 주는 것이 200만원 이상이 …….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원칙은 200만원씩 주었습니다.

장학성 위원 5명 해서 1,000만원 세웠네요?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예.

장학성 위원 지난 대상자 명단을 쭉 봤습니다만 실지 공적을 본다든가 여러 가지 품위를 본다든가 이런 것으로 존경을 받는 것이 아니라 … "저런 사람이 무슨 대상감이냐." 이런 얘기가 나올 때는 대상이라는 상이 아주 무색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분야별로 5개 분야를 대상으로 하지말고, 대상 심사 때도 그런 논란이 있었고 당시에 총무국장께서 인솔해서 같이 위원회에서 심사를 하면서 그런 의견을 교환한바 있었습니다만, ‘대상’ 이러면 '한 사람 주자' 이 얘기입니다. 상금을 300만원이면 300만원, 500만원이면 500만원을 아주 대상같이 주고, 나머지 200만원을 100만원으로 줄인다 하더라도 분야별로 이렇게 주는 것이 더 낫지 않냐 …….

왜냐 하면 심사를 하기 위해서 추천을 받아보니까 상당히 어려워요. 추천을 시의 체육회장이라든가 생활체육회장이 한다면 모르겠는데, 배드민턴회장, 축구부회장, 무슨 어디 축구부회장, 어디 테니스회장, 뭐 막 들어와요. 과연 이 사람들을 놓고 어떤 심사를 하겠느냐 이 얘기입니다.

무슨 말하는지 아시죠? 상당히 분야가 많으니까 … 이 체육분야 하나만 보더라도 자기 나름대로 무슨 동호회회장 이래서 추천이 들어오니 심사를 어떻게 해야 될지 상당히 난무합니다.

그래서 그때도 심사 끝나고 이런 문제를 심사위원들이 협의를 해봤어요. 그 당시에 위원이셨던 의회사무국장이 “이거 빨리 바꿔야 되겠다.”고 얘기했었는데 지금 이것을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런 문제는 과장님이 좀 다시 한번 판단해서 이 분야를 바꿔야 되지 않겠나 ……. 이런 것을 착안하셔서 한번 잘 염두에 두세요.

‘대상’ 이러면 글자 그대로 한 사람에게 큰 상을 주고, 분야별로 몇 사람을 나눠준다든지 그렇게 원주시민대상을 잘 검토하셔서 개정할 수 있으면 명년도에는 좋은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예, 수상부문과 인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충분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장학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원경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경묵 위원 시민대상이 몇 해째 실시되고 있는데 장학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시민들이 공감을 하거든요. 시민대상을 받았다 그러면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덕망이 있는 분, 누구라도 인정할 수 있는 이런 자가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사실 많이 있었거든요.

시민대상의 위상을 높여야 되는데 이런 방법으로 계속 운영을 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검토를 충분히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저도 심사를 한번 해봤고 요즘 하셨던 위원님들 말씀도 들어봤습니다마는, 직무상 관련된 업무에 관해서 시민대상을 준 부분도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체육선생님이 어느 부서를 우승을 시켰다 해서 주고, 또 어디 교장선생님이 좋은 대학을 많이 보냈다 그래서 주고, 이런 것은 봉급 받아가면서 직무상 당연히 해야 될 부분입니다. 직무상 업무수행이지 시민대상감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직무상 자기가 한 업무에 대해서는 제척을 시켜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자기 직무가 아닌 분야에서 사회봉사를 남다르게 했다든가 이런 부분으로 규정을 둬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지난번에도 농협부문이 들어와서 괜히 심사위원님들이 고충만 당했습니다만, 농협장이 자기 농협 운영을 잘 했다고 해서 올라오고 ……. 조합장이면 당연히 조합운영 잘 하려고 하는 것이 본인의 직무상 업무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사기준에, 조례에도 직무상 관련된 업무는 제척을 한다라든가 이런 내용을 넣을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예, 심사 시에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장학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성 위원 원경묵 위원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때 그런 논란도 있었어요. “현직에 있는 사람은 신청받지 말자.”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 지금 농협장 얘기했습니다만, 경찰서 수사과에서 하나 들어왔었습니다.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도둑을 1년에 30~40명을 잡았다고 공적이랍니다. 도둑을 안 잡으면 경찰 그만두고 그야말로 직무유기로 옷 벗어야죠. 또 교육청의 어떤 과장이 글을 쓰고 책을 썼다고 해서 들어왔습니다. 학교에서 애들 가르치면 그게 당연한 직무인데 무슨 대상감이냐, 이래서 논란이 많았는데 그래서 당시에도 “현직에 종사하는 자는 제외하자.”는 논란도 나왔어요.

참고상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알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시민대상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안을 해서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현직에 있는 분들은 사실 시민대상 심사할 때 상당히 고충이 많아요. 왜 그러냐 하면, 두 분께서 그런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현직에 있는 분들이 의무적으로 할 도리인데 … 그분들이 또 들어오게 되면 상당히 곤란하니까 자치행정과장님은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사항에 대해서 내년도 시민대상 주기 전에 개정을 해서 다시 올리든지, 입장이 곤란하면 의회 차원에서 개정을 하도록 할 테니까 …….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해서 다시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내년에 시민대상 심사할 때 이런 논란이 안 나오도록 심사하기 전에 조례에 손을 좀 대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민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원주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시50분)

○ 위원장 류화규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과장 고순필 기획예산과장 고순필입니다.

원주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원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의 개정으로 4급관서로 승인된 상하수도사업소장을 원주시정조정위원회 구성위원에 추가 구성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에 내실을 기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원주시정조정위원회 당연직위원에 상하수도사업소장을 추가로 구성함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성근 전문위원 박성근입니다.

원주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원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 및 원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의 개정으로, 4급관서로 승인된 상하수도사업소장을 원주시정조정위원회 구성위원에 추가 구성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자 제안된 안건으로, 원주시 상하수도사업소를 4급관서로 승격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원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이 원주시의회 제7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시 의결을 거친 사항으로, 안 제2조 원주시정조정위원회 당연직위원에 상하수도사업소장을 추가 구성하기 위한 원주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화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기획예산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원주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시54분)

○ 위원장 류화규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김수운 세무과장 김수운입니다.

원주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익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시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운영하던 원주시세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2003년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서 계속하여 감면이 필요한 사항은 3년간 연장하고 일부 개정조문과 감면대상을 조정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를 전면 개정하여 2006년 12월 31일까지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가항, 종교단체가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법에 의한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종합토지세·도시계획세를 면제하던 것을 재산세·종합토지세는 면제하고, 도시계획세는 50%만 경감하도록 함입니다. 안 제5조입니다.

나항, 문화재보호법과 강원도문화재보호조례에 의하여 문화재로 지정된 주거용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종합토지세·도시계획세를 면제하던 것을 상업용 부동산도 대상에 포함하고자 함입니다. 안 제9조제1항입니다.

다항, 임대주택에서 전용면적 40㎡ 이하인 영구임대목적의 공동주택용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종합토지세·도시계획세를 면제하던 것을 국민임대주택도 이에 추가하고자 함입니다. 안 제11조제1호입니다.

라항, 마을 공동작업에 직접 사용하는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 소유의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면제규정을 삭제하려 함입니다. 안 제13조입니다.

마항, 주택건설업자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신축 취득한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5년간 3/1,000을 적용하던 것을 3년간으로 단축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14조입니다.

바항, 노외주차장용 부동산으로서 주차대수 20대 이상의 주차장용 건축물과 토지에 대해 재산세·종합토지세·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를 면제하던 것을 50%만 경감하도록 함입니다. 안 제16조, 제17조입니다.

사항,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재산에 대하여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기준일로부터 7년간 전액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은 50%만 경감하도록 함입니다. 안 제23조입니다.

아항, 법인 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에서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 이외에도 성장관리권역과 자연보전권역 내 공장을 원주시 지역으로 이전시 최초 납세의무성립일로부터 3년간 재산세·종합토지세를 면제하고, 그 다음부터는 2년간 50%를 경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 제25조입니다.

자항, 농업기반공사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하던 것을 50%만 경감하도록 함입니다. 안 제27조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기간 동안에 특기할 사항이 없었으며 관계법령을 참고하시고 본 시세감면조례개정 허가는 행자부의 준칙에 의거, 전국적으로 개정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성근 전문위원 박성근입니다.

원주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원주시세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2003년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계속하여 감면이 필요한 사항은 3년간 연장하고, 일부 개정조문과 감면대상을 조정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를 전면 개정하여 2006년 12월 31일까지 운영하고자 제안된 안건으로, 안 제5조, 민법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종교단체가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법에 의한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던 것을 도시계획세는 50%를 경감하도록 하고, 안 제9조제1항 문화재보호법과 강원도문화재보호조례에 의하여 문화재로 지정된 주거용 부동산에 대해 재산세·종합토지세·도시계획세를 면제하던 것을 상업용 부동산도 면제대상에 포함토록 하였으며, 안 제11조제1호의 임대주택에서 전용면적 40㎡ 이하인 영구임대목적의 공동주택용 부동산에 대해 재산세·종합토지세·도시계획세를 면제하던 것을 임대주택법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국민임대주택도 면제대상에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3조 마을공동작업에 직접 사용하는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 소유의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면제규정을 삭제하고, 안 제14조 주택건설업자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신축 취득한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5년간 3/1,000을 적용하던 것을 3년간으로 단축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6조 내지 제17조 노외주차장용 부동산으로서 주차대수 20대 이상의 주차장용 건축물과 토지에 대해 재산세·종합토지세·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를 면제하던 것을 50%만 경감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안 제23조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재산에 대하여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기준일로부터 7년간 전액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은 50%를 경감하도록 하고, 안 제25조 법인 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에서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 이외에도 성장관리권역과 자연보전권역 내 공장을 원주시 지역으로 이전시 최초 납세의무성립일로부터 3년간 재산세·종합토지세를 면제하고, 그 다음부터는 2년간 50%를 경감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27조 농업기반공사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하던 것을 50%만 경감 조정하여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16조 개정안 중 노외주차장용 부동산으로서 주차대수 20대 이상의 주차장용 건축물과 토지에 대해 재산세·종합토지세·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를 면제하던 것을 50% 경감하는 것은 지방재정난을 해소하고 세수확보 차원에서는 바람직하다 할 수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은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해 행정자치부 및 강원도로부터 지방세감면조례표준안이 통보되어 현실에 맞게 재조정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규칙심의회는 물론, 입법예고를 거친 사항으로 적법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화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세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환 위원 오세환 위원입니다.

그럼 시세감면조례가 관계법령에 의해서 다시 조정되는 거죠?

○ 세무과장 김수운 예.

오세환 위원 그전의 종교단체는 일절 세금 하나도 안 냈잖아요?

○ 세무과장 김수운 5조 말씀하시는 거죠?

오세환 위원 종교단체는 종합토지세나 부동산세 그런 것 일절 면제했었잖아요?

○ 세무과장 김수운 예, 지금 종교단체에 대해서는 비영리법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감면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입니다.

오세환 위원 그런데 자동차세도 과세면제대상으로 되나요? 교회 같은 데에서 운영하는 자동차 같은 것 …….

○ 세무과장 김수운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의 세는 다 냅니다.

오세환 위원 아니,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그런 것, 영강교회 버스나 이런 것은 다 감면대상이 되나요?

○ 세무과장 김수운 자동차세에 대해서는 2조와 3조에 해당되는 것 외에는 다 과세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공자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과 장애인이라든가 여기에 대한 것 외에는 다 과세가 되고 있습니다.

오세환 위원 그럼 도시계획세를 새로 50% 부과한다는 것입니까?

○ 세무과장 김수운 지금 5조 말씀하시는 거죠?

오세환 위원 예.

○ 세무과장 김수운 면제하던 것을 도시계획세만 다시 50% 부과하는 거죠.

오세환 위원 그전에는 도시계획세도 전면 다 면제되었었나요?

○ 세무과장 김수운 예.

오세환 위원 종교단체에 너무 특혜를 주니까 자동차, 버스 이런 것을 여러 대 갖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세원발굴 차원에서 우리가 그런 것을 다시 조정할 수는 없나요?

○ 세무과장 김수운 감면관계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지방세법 9조에 의해서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미리 받아야 합니다. 이 내용도 각 중앙부처에서 다 합의가 되어서 전국적으로 통일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별도로 감면을 해주고 증감을 해줄 권한은 없습니다.

오세환 위원 글쎄, 종교단체나 이런 데는 해주면서 왜 마을공동작업에 직접 사용하는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 소유의 자동차나 이런 것은 면제규정을 …….

○ 세무과장 김수운 그런 것이 종전에는 좀 있었는데 지금은 그러한 사항이 다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저희 관내에도 마을공동체로 소유하는 자동차가 지금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면에는 제외되는 것입니다.

오세환 위원 주택업자도 5년간씩 재산세를 면제해 주었었나요?

○ 세무과장 김수운 지금 11조 얘기하시는 거죠?

오세환 위원 예, 여기 미분양 …….

○ 세무과장 김수운 아, 미분양? 미분양은 5년간 3/1,000을 하던 것을 3년간으로 줄이는 것입니다.

오세환 위원 지금 미분양 되는 것이 있나요? 지어 놓은 것은 거의 다 나갔잖아요?

○ 세무과장 김수운 예, IMF이후에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서 한시적으로 지원해 주었었는데 다시 주택경기가 회복되면서 5년씩이나 미분양상태로 되어 있는 주택이 거의 없기 때문에 세원지원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3년으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오세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장학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성 위원 장학성 위원입니다.

저는 조례에 대해서는 다른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5조에 종교단체가 직접 의료업에 종사하는데 도시계획세 50/100을 해준다는 것이었죠?

○ 세무과장 김수운 예.

장학성 위원 지금 우리 관내에 이것이 있어요?

○ 세무과장 김수운 천주교에서 하는 카톨릭병원 한 군데만 해당됩니다.

장학성 위원 한 군데밖에 없죠? 큰 문제는 될 것이 없겠고요.

그 다음에 ‘나’항, 문화재법에 의한 문화재로 지정된 주거용 부동산, 지정된 것이 있어요?

○ 세무과장 김수운 표현이 주거용 부동산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부동산하면 상업용이나 공업용, 같은 개념의 부동산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주거용이라고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용어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두환 전통가옥 같은 것이라든가 향교, 건축물이 있으면서 사람이 직접 가서 거주도 할 수 있고 업무도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학성 위원 이것은 물건이 몇 개 없죠? 한 두서너 건? ‘가’항도 그렇고 ‘나’항도 그렇고요.

○ 세무과장 김수운 예.

장학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원경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경묵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재보호법에서 상업용 부동산 하면 그동안 여기에 해당됐던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 세무과장 김수운 저희 관내에는 없습니다.

원경묵 위원 전혀 없습니까?

○ 세무과장 김수운 예.

원경묵 위원 ‘상업용 부동산도 대상에 포함한다.’ 그러면 포함해 놓아도 지금 대상이 없잖아요.

○ 세무과장 김수운 그렇죠. 관내에는 없죠.

그런데 전국적으로 따져보니까 다른 데는 해당되는 데가 있기 때문에 조정되는 것 같습니다.

원경묵 위원 그리고 ‘라’항에 보면, 마을공동작업에 직접 사용하는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소유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면제규정은 삭제하는 거죠? 그동안에 면제하던 것을요? 그런데 원주시에서는 대상이 있었나요?

○ 세무과장 김수운 없었습니다.

원경묵 위원 없었죠? 그런데 왜 대상이 없었는지 저는 모르겠네요. 지금 자율방범대에서 운영하는 차량을 면제 안 하고 있죠?

○ 세무과장 김수운 그런데 여기는 주민공동체가 경작하는 농지 등에 관한 감면이거든요.

원경묵 위원 여기 농지라는 표현은 하나도 없는데요?

○ 세무과장 김수운 안 제13조 뒤에 신·구조문 대비표에 보시면 공동체가 경작하는 농지 등에 대한 감면사항이 나옵니다.

원경묵 위원 우리는 그런 차량이 지금은 없죠?

○ 세무과장 김수운 예, 없습니다.

원경묵 위원 그런데 가장 큰 문제가 물론 상위법에 의한 조례라고는 하는데 구제할 방법이 없는가를 좀 연구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각 읍면동별로 자율방범대 차량이 다 공급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차량 구입도 그렇지만 구입해 놔도 운영비 때문에 아주 난항을 겪고 있거든요. 연료비는 자체적으로 조달을 해서 한다고 하지만 지금 자동차세가 보통 부담이 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보험료까지도 엄청 부담이 되고 있는데 이런 세제감면은 당연히 해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여기 보면 종교시설, 종교도 큰 범위로 보면 종교인들만 혜택이 가는 것이지만 자율방범대 차량이라는 것은 주민 전체에 대한, 공동체를 위한 차량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런 상위법에 근거해서 자율방범대 차량을 면제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겠냐 이거죠. 그것은 당연히 해줘야 될 부분인데 지금 빠져 있거든요.

그분들이 나와서 고생하고 밤 새워서 근무하는 보상은 못 해줄지언정 자동차세 …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활용하고 있는, 그것은 개인적으로 전혀 활용을 못해요. 차에도 자율방범대 차량이라는 표시를 도색까지 하고 있고, 정복을 입고 그 차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구제할 방법이 있어야 돼요.

만약에 상위법이 안되면 정부에 건의해서라도, 상위법을 개정해서라도 이것은 반드시 구제를 해줘야 될 부분이라 이거죠. 그런데 현재 상위법 가지고 우리가 조례를 개정해서 구제해 줄 방법이 없냐 이거죠.

○ 세무과장 김수운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동차세 감면에 대해서는 국가상이용사, 장애인, 또 지난번에 개정된 고엽제후유증 환자, 그 다음에 5·18광주민주화운동 희생자 이런 분들에 한해서만 자동차세 면제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율방범대가 생긴 지 10년 가까이 되기 때문에 평상시에 좀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감면조례에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도를 통해서라든가 행정자치부를 통해서 자율방범대에 대한 차량의 자동차세 면제를 얘기하고 앞으로도 계속 감면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보겠습니다.

원경묵 위원 그냥 힘쓰고 여기서만 이렇게 끝날 것이 아니라 이것은 근본적으로 대책을 빨리 강구해야 됩니다.

자율방범대 차량을 정부에서 사주지는 못할망정, 또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구입을 해주지는 못할망정, 스스로 구입해서 스스로 나와서 신체적인 봉사까지 하는 것에 대해서 세금감면을 안 시켜준다면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물론 장애인이라든가 5·18민주화항쟁 열사라든가 이런 분들 좋다 이겁니다. 그것은 개인에 한정되는 것이지만 이것은 정말 주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공무를 수행하는 차량입니다. 당연히 해주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강력하게 상부에 건의도 하고, 안 된다면 우리 의회에서 건의서를 채택해서라도 반드시 뜯어 고쳐야 될 제도라 이겁니다.

반드시 빠른 시간 내에 연구를 해서, 그냥 여기서 연구검토를 하겠다고 끝내실 것이 아니라 상부에 어떻게 건의할 것인지를 의회와 협의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세무과장 김수운 알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이 조례안보다 나오신 김에 궁금해서 여쭈어보려고 하는데, 소위 대포차라고 하는 등록이 안된 차들, 원주시에 등록되어 있는 차들은 조회가 되지만 원주시 외의 차들은 어떻게 조회가 됩니까?

○ 세무과장 김수운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위 대포차라는 것이 소유주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소유주가 있는데 소유주 의사에 관계없이 제3자로 넘어가서 제3자가 끌고 다니는 것을 소위 대포차라고 하는데 저희 관내에도 그런 것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에서 이전해 온 것이라든가 자동차세 체납이라든가 이런 것을 따져보게 되면 이러한 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압류도 해놓고 그러는데 사실 행정자치부뿐만 아니고 경찰청 같은 데에서도 대포차가 없어지도록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선의의 피해를 보는 사람이 많습니다.

저희들도 이런 것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자동차를 샀을 때 소유주가 자동차세라든가 모든 책임은 자동차원부에 등록되어 있는 그 사람이 책임을 지게 됩니다. 세금도 내야 되고 각종 보험도 내야 되는데 그 소유주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본인의 의사에 관계없이 재산을 위해서 다른 사람한테 저당을 잡힌다든가 넘어간다든가 마지못해 담보로 해서 돈을 빌려쓰고 갚지 못하기 때문에 채권자가 뺏어서 운영하는 그런 것이 바로 대포차입니다.

박호빈 위원 그럼 원주시에 등록되어 있는 차는, 예를 들어서 안 냈을 경우에 넘버판을 떼어간다든가 그런 극단의 조치를 취하고 계시잖아요. 제가 들은 바로는 타 지역 차들은 와서 조회가 안되기 때문에 무방비 상태로 끌고 다닌다고 알고 있거든요. 원주시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 체계적인 부분이 없습니까?

○ 세무과장 김수운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차량은 차량등록사업소와 교통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의 것은 PDA라고 개인휴대단말기에 찍어보게 되면 자동차세를 냈는지 안 냈는지 금방 알 수 있는데 외지 차에 대해서는 전국적인 전산망을 통하기 전에는 안되고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런 차들이 원주에 엄청나게 많이 있어서 정상적으로 자동차세를 내는 선의의 피해자가 많다고 알고 있거든요. 어떠한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나 … 원주시에 세금도 안 내고 있으면서 무방비 상태로 끌고 다니다보니까 정상적으로 내는 사람에게 피해가 돌아오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여쭈어봤습니다.

○ 세무과장 김수운 참고해서 관계 부서하고 협조를 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대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암 위원 16조를 보면 주차전용 건축물에 대한 감면 있죠. 주차장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통보하고 설치한 노외주차장이라는 것이 어떤 거죠?

○ 세무과장 김수운 주차장을 설치할 의무가 없는 개인이 자기 영업을 하기 위해서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는 주차장을 말합니다.

박대암 위원 영업을 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주차장? 일반주차장하고는 좀 다르죠?

○ 세무과장 김수운 예.

박대암 위원 이런 부분들이 원주에 많이 있습니까?

○ 세무과장 김수운 현재 한 60개소가 등록되어 있고요.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한 35개소, 20대 이상의 노외주차장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대암 위원 정부나 지자체에서도 자꾸 주차장문제 때문에 주차장을 권장하는 사항에서 결국에는 50%를 올리겠다는 내용 아니겠어요?

○ 세무과장 김수운 면제하던 것을…….

박대암 위원 결국에는 일련의 정책에서 후퇴를 하는 겁니까, 어떠한 문제가 있는 겁니까?

○ 세무과장 김수운 개정사유를 보게 되면 주차장이 대부분 도심지에 위치하고 있어서 그것 자체도 교통체증을 유발하고, 수익사업에 해당되는데 전면적으로 과세전환하는 것이 타당하나 전국적인 현상으로 일시에 과세전환시 미치는 충격을 고려해서 지금 50%로 경감하는 것으로 건교부의 의견에 나와 있습니다.

박대암 위원 그렇게 되면 앞으로는 주차장을 설치해서, 물론 이것이 어느 정도의 금액이 되는지는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주차장을 설치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겠어요? 그런 유휴토지를 사용해서 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 …….

○ 세무과장 김수운 조례·규칙심의회를 할 때 이 얘기가 나왔었는데, 전국적으로 봤을 때 관련단체라든가 기관에서 50%를 부과하는 거죠. 경감한다고 표기는 되어 있는데 부과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개정사유가 나와 있습니다.

박대암 위원 그런데 우리 정책하고는 반대되는 것이 아닌가 해서… 왜냐 하면 주차장은 계속 권장하고 있는 사항 아닙니까?

○ 세무과장 김수운 그렇죠.

박대암 위원 그런데 자꾸 세금면제를 하다가 50%를 부과하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 이런 것은 상위법에 의해서 조례제정을 하겠죠?

○ 세무과장 김수운 예,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박대암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오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환 위원 우리 박대암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현재 주차장은 허가제가 아니고 신고제죠. 그럼 20대 이상 되는 것은 앞으로 50% 세금을 물리고 20대 이하 되는 노외주차장은 세금 안 물리는 것입니까?

○ 세무과장 김수운 그렇죠. 여기 보면 20대 이상의 주차전용 건축물이라든가 또 전용부대시설, 전용토지에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오세환 위원 그러면 소규모 주차장은 앞으로도 세금 안 내고 계속 해 먹겠네요?

○ 세무과장 김수운 세금 내는 것이 아니라 면제가 되는 거죠.

오세환 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세금 안 내고 영업하는 거죠?

○ 세무과장 김수운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오세환 위원 그럼 앞으로는 20대 이상만 50% 세금 내는 것으로 …….

○ 세무과장 김수운 종토세·재산세·도시계획세 이렇게 …….

오세환 위원 내년도부터 이것이 시행되나요?

○ 세무과장 김수운 그렇죠.

오세환 위원 이상입니다.

한준수 위원 그러면 지금 만약에 자기 주차장 공간이 30대 짜리예요. 그럼 주차공간의 주차대수를 19대로 줄이면 면제조항으로 가겠네요? 그러니까 주차라인을 치우고 다른 것으로 적치를 해 놓는다든지, 이것은 주차공간이 아니라고 얘기했을 때 …….

○ 자치행정국장 박종석 그것은 주차장법의 토지면적에서 기준이 정해져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세무과장 김수운 그 다음에 지방세법시행령 194조의14제2항에 보게 되면 용도지역별로 초과하는 것에 대해서는 또 해당이 안되는 것입니다. 전용주거지역에서는 5배를 넘게 되면 면제대상도 안 되죠. 세금을 내야죠. 주거용 상업지역에는 3배, 또 용도지역별로 배율이 있습니다.

한준수 위원 그런데 상위법에 의하다보면 대도시와 중소도시 규정이 안 맞을 때가 있어요. 대개 대도시는 주차난을 없애기 위해서 주차장을 아예 없애는 정책을 써요. 우리는 주차장을 권장해서 세금을 감면을 해주는데, 대도시는 너무 밀집이 되면 주차장을 아예 없앤다고요. 차를 가지고 들어오지 못하게 만드는 정책을 쓰는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는 지금까지는 면세를 해주면서까지 권장을 하는 입장인데 지금 보면 해주다 말고 50%를 부과시키는 것이거든요.

지금 중앙로나 평원로 쪽에 주차장들이 꽤 많이 생겼잖아요. 지금 여기 기독병원 앞에도 … 물론 20대 짜리는 되는데 낡은 건물이라 누구한테 세를 줘봐야 별 이득이 없으니까 주차장으로 바꿔서 자기 수익사업을 해보겠다고 생각하고 임대를 주거나 이렇게 한 것인데, 갑자기 이렇게 50% 세금이 부과되면 그런 것이 주차난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고 그런 마찰이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되는데요.

○ 세무과장 김수운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개정사유가 지금 한준수 위원께서 말씀하신 주차장이 대부분 도심지에 위치해 있어서 도심교통체증을 유발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한준수 위원 대도시 쪽에 맞추다보니까 대도시는 도심 중간에 있는 주차장을 없애려고, 될 수 있으면 차를 못 가지고 들어오게 하는 정책을 쓰고, 우리는 가지고 들어와서 사용하게끔 하는 … 소도시의 문제점인데 조금 우려가 되긴 되네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대암 위원 잠깐만요. 제가 한번 보충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박대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암 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한 40대 정도 주차를 하면서 영업을 했던 주차장이, 이 법이 만약에 시행될 때 토지를 분할해서 담을 만들고 19대씩 두 군데를 설치를 한다 그럴 경우에 면제를 할 수밖에 없네요?

○ 세무과장 김수운 그것은 면제관계인데 노외주차장 만드는 기준에 적합한지는 저희들이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 잘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박대암 위원 이 조례만 봐서는 대수로만 정한다면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 세무과장 김수운 면제시세감면조례 사항에는 감면되는 내용만 있고, 기본적으로 노외주차장 설치하는 기준에 관계되는 것은 교통행정과에 있기 때문에 그것과 같이 연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종석 제 생각으로는 세법이 고쳐지면 이와 관련된 관련법들이 전부 다듬어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주차장법에서 아마 거론이 되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만약에 고의적으로 한 필지를 둘로 나눠서 세금을 면제받으려고 하는 부분이 있다면 이런 부분은 반드시 법에서 짚어져 있을 것으로 봅니다. 혹시 그런 것이 있다면 …….

박대암 위원 그런데 구체적으로 표기가 되어 있을 것 같지가 않은데요.

○ 자치행정국장 박종석 주차장법에서 아마 용도지역별로 전부 상세히 거론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관련부서와 전부 협의해서 세법이 조정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준수 위원 만약에 그러면 ‘이마트’ 이런 데는 토지에 대한 세금부과를 안 했었던 건가요?

○ 자치행정국장 박종석 그 부분은 건축물 부설 주차장이기 때문에 노외주차장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한준수 위원 건축물에 의한 것이니까?

○ 자치행정국장 박종석 예.

○ 세무과장 김수운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

한준수 위원 그러면 ‘밝음신협’ 같은 데는 노외로 봐야 되나요, 건축물로 봐야 되나요?

○ 자치행정국장 박종석 여기서 노외주차장이라 함은 도로 위에 순수 주차장업만 하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건축물 부설 주차장으로서 법 자체를 달리 다루고 있습니다.

한준수 위원 그러면 타워를 세워서 하는 것은 노외주차장에 속하는 것이 아니고?

○ 위원장 류화규 아니, 과장님!

종전에는 노외주차장이 전액 면제가 됐었죠?

○ 세무과장 김수운 그렇죠. 현재로서는 …….

○ 위원장 류화규 5년간 전액 면제했었잖아요?

○ 세무과장 김수운 최초성립일로부터 5년간, 그렇지만 내년부터는 이것이 적용되는 거지요.

○ 위원장 류화규 그런데 여기에 보면 20대 이상이라고 하는데, 20대 미만도 세금 부과하는 기준이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20대 미만은 기준이 안 나와 있어요?

박대암 위원 20대 미만은 면제되는 것 아니에요?

○ 위원장 류화규 안 나올 리가 없잖아요. 20대 미만은 얼마, 20대 이상은 50% 감면 이렇게 …….

○ 자치행정국장 박종석 참고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그냥 쉽게 생각하면 세금을 안 내기 위해서 약 50평의 면적에 주차면을 한 10개만 그려도 되지 않나, 이것이 아닙니다. 용도지역별로 이 정도 면적이면 주차면수를 몇 개를 그리라고 정해져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 부분은 법에서 저희들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박대암 위원 그렇게 정해 놓아도 예를 들어서 면적을 나눠서 한쪽은 다른 것으로 쓴다든지 해서 면적에 대한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방법은 아마 없을 것 같은데요.

○ 자치행정국장 박종석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은 주차장법에서 따로 정해져 있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은 연찬을 좀 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과장님, 몰라서 그렇지 틀림없이 기준이 나와 있을 거예요. 세금 50% 감면되는 것도 감안 안 하고 세금기준을 둬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여쭈어볼게요.

주요골자에 ‘나’항 있죠. 여기에 보면 ‘마을공동작업에 직접 사용하는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 소유의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면제규정을 삭제함’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뒤에 원주시세감면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13조에 보면 ‘면제한다’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문안이 어떤 것이 맞는 거예요?

주요골자에서 삭제한다 그러면 면제한다고 넣지 말아야지. 여기는 면제한다고 하고 주요골자에는 삭제한다 그러면 면제를 삭제한다는 말 아니에요?

○ 세무과장 김수운 제가 설명 드릴게요.

‘농업소득세를 면제하고 마을공동작업에서 직접 사용하는 …’ 이렇게 쭉 나와 있죠? 여기에서 ‘농업소득세를 면제한다.’로 끝나고 나머지는 다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신·구조문 대비표에 보게 되면 주차장 자동차세 면제하던 것이 자동으로 삭제되는 거죠.

○ 위원장 류화규 아니, 공동체하고 거기 내용은 별도로 되어 있진 않잖아요.

○ 세무과장 김수운 아니, 위에도 있고 그 밑에도 또 있지 않습니까. ‘면제한다.’ 이것이 ‘농업소득세를 면제하고 마을공동작업장 …’ 이렇게 쭉 있는데 ‘농업소득세를 면제한다.’ 개정안에는 ‘면제한다.’로 해서 밑의 조항은 자동으로 없어지는 거죠.

○ 위원장 류화규 그럼 자동차세도 삭제가 되는 건가?

○ 세무과장 김수운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을공동작업에 대한 공동체소유 자동차가 저희 관내에는 없기 때문에 삭제를 한 것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내용이 아주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란 말이죠? 밑에는 또 면제한다고 해서, 개정안에 그 내용이 안 나와 있어서 이해가 안 가서 질의하는 거예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8차)(시장제출)

(14시30분)

○ 위원장 류화규 의사일정 제5항 2003년도(제8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정종환 회계과장 정종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류화규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공유재산관리업무에 대하여 항상 깊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2003년도(제8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원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교환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 및 내용은 교환의 건으로 국유재산과 시유재산의 교환입니다. 본 건은 봉평교 재가설공사와 문막 도시계획도로공사에 편입되는 경찰청 소관 국유재산인 봉산1동 파출소 건물 및 부지와 문막파출소 부지에 대하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규정에 의하여 손실보상하고자 하였으나, 경찰 측의 요구로 경찰이 사용하고 있는 시유재산인 명륜동파출소 부지와 상호교환하기 위함입니다.

교환대상 재산을 설명드리면 먼저 우리 시에서 취득할 재산은 봉산동 1036-11번지 외 2필지 281㎡와 구봉산1동파출소 건물이 되겠으며, 처분할 재산은 개운동 380-20번지 132㎡로 감정평가 후 차액에 대하여는 현금으로 보상할 계획입니다.

교환할 국유재산과 시유재산 내역 및 참고사항은 첨부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양해하여 주시면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는 해당 부서인 건설과에서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화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성근 전문위원 박성근입니다.

2003년(제8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6호 및 지방재정법 제77조,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 규정과 원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9조 및 같은조례 제40조 규정에 의하여 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이전까지 취득·처분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는 의무적 사항으로써, 금번에 제출된 제8차 변경계획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국·공유재산 교환 건으로 봉평교 재가설공사로 인한 교량 접속도로에 편입된 봉산동 1036-11번지 외 1필지에 위치한 구봉산1동파출소 부지 및 소도읍 도시계획도로 확장계획에 따라 편입되는 문막읍 483-17번지에 위치한 문막파출소 부지 등 경찰청 재산 3필지에 대하여 281㎡를 교환 취득하고, 시유재산인 개운동 380-20번지에 위치한 명륜동파출소 부지 132㎡를 교환 처분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규정에 의거, 손실보상하고자 하였으나 경찰청의 요구로 시유재산과 국유재산을 상호교환하는 것으로써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봉평교 재가설공사가 2003년 6월 30일 준공되어 현재 사용 승락을 받아 통행하고 있는 상황으로 교통환경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국·공유재산 교환은 타당하다고 검토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화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건설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조경식 건설과장 조경식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팔 위원 이동팔 위원입니다.

지금 봉산1동파출소 부지는 현재 도로로 편입되어 있죠?

○ 건설과장 조경식 예, 다 되어 있습니다.

이동팔 위원 조금도 남는 것 없어요?

○ 건설과장 조경식 예, 남는 것은 없습니다. 다 들어갔습니다.

이동팔 위원 그리고 문막파출소 앞에 주차장 있는 것이 도로로 들어가는 거죠?

○ 건설과장 조경식 그것은 앞으로 도로가 될 것입니다.

이동팔 위원 그 둘을 명륜동파출소하고 교환한다는 얘기죠?

○ 건설과장 조경식 예, 그렇습니다.

이동팔 위원 그럼 실제 시 재산은 다 없어지는 거네요? 도로로 다 편입되어 있으니까…….

○ 건설과장 조경식 도로가 시 재산이 되는 것입니다.

이동팔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3년도(제8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82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산회)


○출석위원

류화규정남교장학성오세환이동팔채병두박대암조남현원경묵

한준수박호빈

○출석공무원

■ 자 치 행 정 국

자 치 행 정 국 장박종석

자 치 행 정 과 장김정도

기 획 예 산 과 장고순필

세 무 과 장김수운

회 계 과 장정종환

■ 건 설 도 시 국

건 설 과 장조경식

○의회관계공무원

전 문 위 원박성근

의 사 담 당유영관

사 무 보 좌조은한

기 록 관 리신지애

기 록 관 리안경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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