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2회 원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12월 10일 (수)
장 소 : 제1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0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공보담당관실,감사담당관실, 자치행정과)
- 심사된 안건
- 1. 200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공보담당관실,감사담당관실, 자치행정과)
(10시30분 개의)
○ 위원장 류화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2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공보담당관실,감사담당관실, 자치행정과)
○ 위원장 류화규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행정직제순에 의하여 담당 국·소장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당해 담당관과 소장에게 질의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공보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담당관 장동욱 공보담당관 장동욱입니다.
<참조 200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공보담당관실 소관 200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화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 박웅서 감사담당관 박웅서입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4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4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종석 자치행정국장 박종석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2004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04년도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화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복지환경국장 조영태입니다.
2004년도 당초예산안 중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04년도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화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전은표 보건소장 전은표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성근 전문위원 박성근입니다.
200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원주시의 2004년도 당초예산 총 규모는 4,344억1,000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3,578억8,700만원보다 21.4%인 765억2,3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전년보다 25.3% 증가한 2,870억3,900만원이고,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특별회계는 14.4% 증가한 1,473억7,1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04년 당초예산을 보면, 먼저 세입부문으로 내년도 우리 경제는 대내외적으로 여건이 다소 호전될 것으로 전망되며 특히, 우리 시의 경우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부동산 경기 활성화로 활발한 거래가 예상되나 특별한 세수증가의 전망은 성급함으로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전년도 징수분을 감안하여 세입 가능한 범위 내에서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며, 지방세는 전년도 대비 10.1% 증가한 677억3,300만원인 반면, 세외수입은 순세계 잉여금의 발생이 많을 것으로 예상하여 전년대비 123.6% 증가한 117억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7.5% 증가한 801억2,700만원을, 지방양여금은 12% 증가한 193억6,900만원을, 재정보전금은 36% 증가한 127억3,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국고보조사업으로는 기초생활보장 등 사회보장적경비 192억7,100만원, 생활폐기물 연료화시설 설치사업 17억6,100만원, 강원감영 정비사업 18억8,500만원,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 102억5,100만원 등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41.7% 증가한 498억2,600만원이며, 도비보조사업은 사회보장적경비 41억9,400만원, 산불예방 등 산림보호사업 4억6,100만원, 문화재 보수·정비 및 원주국제타투 지원 36억9,300만원, 농어촌 환경정비사업 4억400만원 등 34.5% 증가한 176억5,600만원으로 계상하였고,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출금, 순세계잉여금, 이자수입, 국도비보조금 등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13.3% 증가한 1,473억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으로 경상예산은 공무원 인건비는 금년도 공무원 정원조정으로 인하여 71억4,700만원이 증액되었고, 경상적경비로 8억6,100만원이 증액되어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9.5% 증가한 848억5,0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사업예산은 9% 증가한 2,510억5,800만원, 채무상환은 5,800만원이 증가한 58억 9,700만원, 예비비 등 기타로 926억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체예산 중 내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고속도로변 홍보판 설치사업 2억5,000만원, 홍보기반시설 확충사업 5억원, 소송패소반환금 3억원, 지방채 원금·이자 상환에 38억9,500만원, 시청사 신축 180억원, 무실동사무소 신축 10억2,400만원, 기초생활보장급여 111억9,000만원, 장애인 복지회관 부지매입대금 2억3,600만원,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 31억9,100만원, 보육료 지원 15억700만원, 천연가스 시내버스 보급 3억1,500만원, 생활폐기물 연료화 처리시설 42억2,700만원, 청소대행 민간위탁 50억3,700만원, 음식물쓰레기 수거대행 7억3,500만원, 산림휴양림 조성·보완 4억원, 숲가꾸기 사업 11억5,700만원, 보건진료소 신축 4억1,300만원, 독감예방접종 백신 및 검사시약 등 구입 3억5,700만원, 광역쓰레기매립장 개량사업 19억2,000만원, 읍면주민숙원 및 지역개발사업 27억원 등이 계상되었으며, 특별회계 사업예산으로 의료보호진료비 12억900만원,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융자금 4억5,000만원, 수질개선사업을 위한 오염하천 정화사업 등 52억8,000만원, 원주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 및 문막하수처리장 설치 등 153억2,200만원 등이 주요사업이 되겠습니다.
종합적으로 2004년 당초예산안을 검토하여 보면, 2004년도 경제의 회복이 기대되고 있으나 급격한 성장은 불투명하며,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지방세 10%, 지방교부세 7.5%, 보조금 39.7%가 증가하였으나 2004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시청사 건립,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복지시책 확대, 도농 간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개발 투자사업 확대요구 등 시민이 바라는 세출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므로, 지방재정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불요불급한 경상적 경비를 최대한 억제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불편해소를 위하여 지역현안사업 및 지역개발사업에 투자함이 바람직하며, 일반회계 예산규모 중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 재정보전금은 38%인 반면,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 28%, 지방양여금 7%, 국도비보조금 23%, 지방채 5%로 총 62%를 점유하고 있음은 지방재정 확충을 위하여 모든 역량을 결집, 세원발굴 및 세수증대는 물론, 비전 있는 경영수익사업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민간단체에 지원되는 보조금의 경우,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을 위한 조례를 시급히 제정하여 단체별 사업의 목적과 효과성, 적법성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 지원되어야 할 것이며, 사업착수에서 정산까지 예산의 낭비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아울러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녀장학기금을 비롯한 기금에 대하여도 지원기준을 명확히 설정하여 기금의 설치목적에 맞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심사를 강화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2004년도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18조 규정에 의하여 제안되었으며, 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을 최대한 준수하여 편성된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심사하지 않는 부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류화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과별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소관 부서는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담당관 장동욱 공보담당관 장동욱입니다.
저희 공보담당관실 소관은 예산서 176쪽부터 184쪽까지입니다. 그리고 아까 제안설명할 때 숫자를 잘못 읽었습니다. 정정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가 2,400만원이 아니고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조남현 위원 조남현 위원입니다.
‘행복원주’ 발간은 어디서 하죠?
○ 공보담당관 장동욱 지금은 강원도민일보에서 발간합니다.
○ 조남현 위원 강원도민일보밖에 할 곳이 없어요?
○ 공보담당관 장동욱 신문제작은 강원도 내에서는 강원일보하고 강원도민일보하고 두 군데에서 제작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조남현 위원 하여튼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80%가 강원일보, 강원도민일보에 내는데 꼭 여기 있다고 해서 강원일보나 강원도민일보에 행복일보를 1억씩이나 줘서 제작할 필요 없이 중앙에 알아봐서 더 싸게 할 수 있는 데가 있는지 알아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할 용의가 있어요, 없어요?
○ 공보담당관 장동욱 한번 저희들이 알아는 보겠습니다.
○ 조남현 위원 알아만 보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대답하시라고요. 얘기하잖아요.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했지만 80%를 주는데 하나 내지도 않는데 강원일보와 강원도민일보가 원주시에 뭐가 필요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을 꼭 한번 알아봐서 이번에 계약하실 때는 공보담당관님이 확실하게 해 주세요.
아셨죠?
○ 공보담당관 장동욱 네, 알아보겠습니다.
○ 조남현 위원 그리고 183쪽이요. 홍보위원 활동비는 4,000원을 올렸죠? 작년에 얼마씩 줬었어요?
○ 공보담당관 장동욱 작년에는 2만6,000원에서 4,000원 …….
○ 조남현 위원 4,000원 올렸죠?
이 홍보위원연수 교육비도 작년에는 얼마 줬었어요?
○ 공보담당관 장동욱 작년에 1인당 15만원씩 줬습니다.
○ 조남현 위원 그런데 이렇게 100%씩 올린 이유가 뭐예요? 관광성 여비를 주는 것인데 … 이것 관광성 아니에요?
2002년도,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보니까 정말 한 것도 없는데, 이렇게 많이 올려주는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있으니까 올렸을 것 아니에요?
○ 공보담당관 장동욱 홍보위원의 활동보상금은 ’96년부터 보상비가 1인당 2만6,000원 됐던 것이 여태까지 지속됐습니다. 그래서 그간의 물가변동이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4,000원 더 올렸고요.
○ 조남현 위원 그런데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지만 홍보위원들이 하는 일이 있으면 당연히 올려줘야지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별로 하는 일도 없구만. 시정 정책을 홍보하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올려주면 안 되지. 활동사항이 있다고 하면 당연히 3만원이 아니라 5만원을 줘도 위원님들은 뭐라고 안 하는데, 하는 일 없이 4,000원을 올려주고, 또 홍보위원 연수비도 작년에는 15만원이었는데 올해는 24만원으로 거의 100% 올려주는 이유가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 공보담당관 장동욱 홍보위원 교육여비는 홍보위원들의 현장연수하고, 상·하반기로 1년에 두 번 연수 내지는 세미나를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 조남현 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15만원이었는데 올해 9만원씩이나 올려주면 안 되죠.
○ 공보담당관 장동욱 상반기에 현장연수 하고 하반기에 세미나를 하려면 최소한 경비가 소요됩니다.
○ 조남현 위원 작년에는 15만원 가지고도 잘 했었는데 이렇게 100%씩 올리면 이해가 안 가고요.
184쪽에 고속도로 홍보판 설치요. 이것도 올해 또 2억5,000만원으로 올렸는데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2003년도에도 당초예산에 세워줬는데 아직도 그것이 완공이 안됐어요. 예산은 추경에 세워줬는데 이것도 그것을 한번 해보고 실효성이 … 2003년도에 한번 해보고 정말 원주의 홍보가 잘 된다 그랬을 때 더 해야지, 계획을 세워놨다고 올해 하고, 내년에 하고 ……. 또 2005년도에 두개를 더 한다고 했는데 일단 해보고 결과가 좋았을 때 더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 공보담당관 장동욱 그런데 고속도로 홍보판 설치에 대해 저희들의 견해는 그렇습니다.
지금 영동고속도로에 홍보판들이 많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행량이 많은 영동고속도로에 우선 금년에 하나 설치를 해서 … 금년 12월 중이면 홍보판이 다 설치가 됩니다. 통행량이 많기 때문에 그 홍보판이 설치가 되면 거기에 대한 홍보는 어떻게 계량적으로는 표시를 할 수 없습니다마는 많이 홍보가 되리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요.
○ 조남현 위원 아니, 홍보가 된다고 판단하지 말고요. 다른 것은 연구용역을 잘 주면서 왜 그런 것에는 줄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한번 해보고 나서 정말 효과가 있는지, 그렇게 해서 해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밑에 홍보기반시설 확충사업, 오지마을 난시청 해소사업이요. 작년에는 3억이었는데 지금은 5억인데 이것도 하긴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것도 유선방송에서 해야지, 유선방송의 투자비율을 우리하고 50 대 50으로 거의 비슷하게 하면 안되죠. 거기는 이것 해주고, 시청료 받고 그러면 일거양득 아니에요. 유선방송만 좋은 일 시켜 주는 것 아니에요.
○ 공보담당관 장동욱 그런데 유선방송에서는 그런 오지를 할 때 수지타산이 안 맞기 때문에 들어갈 생각을 안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 지금 50 대 50은 아니고요.
○ 조남현 위원 아니, 예산을 보니까 50 대 50이던데 …….
○ 공보담당관 장동욱 한 40% 정도는 저희들이 보조를 해서 멀리 떨어져 있는 읍면 지역부터 해소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판단이 됩니다.
○ 조남현 위원 기준이 있어요? 몇 가구 이상 사는 곳만 해주려나?
○ 공보담당관 장동욱 저희들이 대충 판단하기는 오지의 부락별로 한 20가구 정도 있는 곳은 저희들이 다 투입을 시키려고 합니다.
○ 조남현 위원 과장님이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오지마을을 하려면 “오지마을의 기준이 20가구면 20가구, 30가구면 30가구가 있어서 그 이상 되는 데는 우리가 설치해 줍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야지, 그냥 “20가구 이상 되면 할겁니다.”라고 답변하면 기준을 정해놓지도 않고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작년에도 3억 해줬을 때 신림하고 귀래에 해준다고 했는데 신림은 아직 12개 리가 되지도 않았네. 하여튼 이런 기준을 세워놓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합니다.” 이렇게 해야지 그냥 대략으로 해서 “한 20가구 정도 이상이면 합니다.” 이렇게 하면 … 지금 기준이 설정되어 있어요?
○ 공보담당관 장동욱 기준은 20가구 정도면 케이블을 다 깔려고 합니다.
○ 조남현 위원 그 기준을 문서상으로 정해 놓은 것이 있냐고요. 제시해 놓은 것이 없잖아요?
○ 공보담당관 장동욱 2003년도 당초 계획할 때 20가구를 기준으로 잡아 놓았습니다.
○ 조남현 위원 잡아놓은 것이 확실히 있어요?
○ 공보담당관 장동욱 예.
○ 조남현 위원 그러면 저한테 갖다주시고요.
하여튼 그렇게 해서 예산편성을 하면 좋지 않겠나 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니까 과장님도 잘 생각해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박대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대암 위원 177쪽이요.
신문·방송 등 홍보매체 활용 행사 및 이미지 홍보 있죠? 1억으로 예산이 잡혔는데 어떤 내용이죠?
○ 공보담당관 장동욱 작년 금액하고 동일하게 1억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신문이나 방송, 그 외의 이미지 광고를 위해서 원주를 홍보하는 홍보비로 해서 1억을 세워 놓은 것입니다.
○ 박대암 위원 지난 감사 때 신문게재 홍보하고, 그 다음 방송부분에 대한 감사를 했었죠?
○ 공보담당관 장동욱 예, 그렇습니다.
○ 박대암 위원 담당관님께서는 우리 내무위에서 지적했던, 또 차년도에는 이런 부분들은 좀 고쳤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들을 알고 계시죠? 그러면 담당관님께서는 내년도 예산이 만약에 선다면 신문광고나 방송광고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하시겠어요? 이 예산을 가지고 그대로 올해와 같이 추진하시겠어요, 아니면 다른 복안이 있으십니까?
○ 공보담당관 장동욱 행정사무감사 때 박대암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전국지에 홍보하는 것을 타당성 있게 검토해보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국지에 신문광고를 내는데 대충 얼마 정도 소요되는가를 알아보니까 전국지 같은 경우에는 1면 하단에 5단 광고로 하면 1회에 6,100만원 정도이고, 2면부터는 3,500~4,000만원 정도씩 나간답니다. 한정된 예산가지고는 좀 어렵지 않나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박대암 위원 중앙지에 광고를 내기가 그렇게 만만치는 않는데, 어차피 홍보를 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무슨 효과를 거두기 위한 홍보비를 책정해야 되거든요. 일방적으로 그냥 지방신문이나 지역신문에만 광고를 해서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기 때문에 … 물론 중앙지의 1면이 아니더라도 다른 방법이 있을 거예요. 신문이 아니더라도. 이미지 홍보판을 장기적인 면에서 서울에 설치한다든지 그러한 방법을 강구해서 홍보방법을 개선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공보담당관 장동욱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로서는 1억이라는 예산이 제가 판단할 때는 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내년도에는 홍보방향을 서울이나 아니면 타 지역에 … 특히 제주공항 같은 곳에는 원주를 상징하는 이미지광고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쪽으로 홍보의 방향을 좀 돌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판단은 듭니다.
○ 박대암 위원 담당관님도 그런 생각을 하시죠?
○ 공보담당관 장동욱 네, 그렇습니다.
○ 박대암 위원 그러니까 차라리 이 예산을 삭감하고 홍보판을 설치한다든지 홍보를 할 수 있는 실질적인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어때요? 전혀 효과도 없는 것을 편성해서 헛되게 사용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전액 삭감하고, 서울이나 제주나 이런 쪽에 국제걷기대회에 대한 홍보라든지 의료기기도시에 대한 이미지광고를 한다든지 그런 쪽에 실질적인 예산을 편성해야지, 나눠주기식의 홍보예산을 편성하면 안 되죠.
○ 공보담당관 장동욱 그런데 이미지광고는 한번 거기에 설치해 놓으면 그 내용물을 수시로 바꾸기가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
○ 박대암 위원 물론 장단점은 있는데…….
○ 공보담당관 장동욱 저희 관내에 있는 신문에 나름대로 홍보를 하면 말이 전해져서 다른 데까지 홍보할 수 있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도 홍보의 필요성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대암 위원 물론 내부적인 홍보도 필요하겠죠. 신문게재내역이라든지 방송홍보내역을 지난번 감사 때도 살펴보면 그렇게 꼭 필요한 홍보내역들이 아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향적으로 생각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공보담당관 장동욱 위원님, 제가 보충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 박대암 위원 우리가 충분하게 얘기를 했으니까 됐습니다.
그 다음 조남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보충질의할게요.
고속도로 홍보판 설치에 대한 내역인데,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고속도로변에 홍보판을 설치해서 홍보하는데 하단에 광고주를 표시하는 것이 위법이에요?
○ 공보담당관 장동욱 옥외광고물등관리법에 의하면 그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기존에 서 있던 것은 제14회 아시아경기대회를 치르기 위해서였고, 지원특별법이 그때 제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옥외광고물등관리법에 관계없이 아시아경기대회 준비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특별히 한시적으로 설치를 해줬던 겁니다.
○ 박대암 위원 아시아경기대회? 무슨 아시아경기대회요?
○ 공보담당관 장동욱 제14회아시아경기대회지원법이라고 특별법이 있었습니다.
○ 박대암 위원 그러니까 무슨 아시아대회입니까?
○ 공보담당관 장동욱 부산에서 아시아경기대회가 있었을 당시에 특별지원법에 의해서 한시적으로 옥외광고물등관리법에 대한 규제사항을 완화시켜줬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영동고속도로라든지 일부 지역에는 가까운 고속도로변에 광고물이 서 있게 된 사항입니다.
실질적으로는 광고물설치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10조에 의해서 상업광고를 하게 되면 도로변으로부터 500m 이내에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지역에 하다보면 상업광고물의 신청을 하는 사람들이 없을 뿐더러 광고효과가 없기 때문에 신청을 안 하고 있습니다.
○ 박대암 위원 그런데 우리가 다니면서 보면 일반상업광고도 지금 많이 설치되어 있잖아요. 전부 아시아경기 때 특별지원법에 의해서 설치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난번에도 고속도로 홍보판에 대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공공기관과 같이 협의해서 설치를 하면 비용도 적게 들 뿐만 아니라 관리유지비도 전혀 들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보라.”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 공보담당관 장동욱 예,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
○ 박대암 위원 그런데 꼭 기업체가 아니더라도, 예를 들면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어때요? 대학이라든지 그런 경우는 가능할 것 아니에요.
우리 원주시에서 설치하고 있는 면이 4면이죠?
○ 공보담당관 장동욱 네, 4면입니다.
○ 박대암 위원 그러면 2면으로 원주시 홍보하고, 2면은 다른 공공기관을 홍보한다든지 그런 방법도 강구할 수 있잖아요.
○ 공보담당관 장동욱 그런데 공공기관에 대한 광고물을 하려면 강원도광고물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같이 해서 한다는 것은 어려운 것 같습니다.
○ 박대암 위원 그러니까 무조건 우리 시비만 들여서 광고할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관련법들을 잘 검토하셔서 … 내가 볼 때는 일반 대학과 연계해서 같이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가능해요. 그리고 대학이나 공공기관에서도 그런 것을 원하고 있는데 시에서 전향적으로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을 설치하지 못하는 것 아니에요.
○ 공보담당관 장동욱 제가 알고 있기로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저번에도 그런 신청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광고물 관리에 대해서 허가하는 것은 건축과에서 하기 때문에 지난번에 그런 이유로 설치를 못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대암 위원 관련법규에 대한 것을 내무위원회 계수조정 전에 뽑아서 갖다주세요.
○ 공보담당관 장동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대암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보충질의하는데, 아까 조남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난시청지역 해소하는 것 말이에요. 물론 이것에 대한 필요성은 인정하고 면 지역에 있는 많은 주민들이 기본적인 TV시청을 못함으로써 정보를 갖지 못하는 것은 저도 공감을 하고 이것을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은 하는데, 2003년도에는 영서방송에서 58%, 시에서 42%를 부담했다고 그랬죠?
○ 공보담당관 장동욱 예, 그렇습니다.
○ 박대암 위원 2004년도에도 그런 것과 비슷하게 진행을 할 것 아니에요.
○ 공보담당관 장동욱 예, 그렇습니다.
○ 박대암 위원 물론 영서방송 쪽에서 자기들이 전액을 대서 설치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수익성이라든지 그런 것이 떨어지는 것은 확실하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한 보완을 해서 시에서 보조금을 주는 것은 인정하지만, 그 이후에 시청료를 계속 받잖아요?
○ 공보담당관 장동욱 예, 그렇습니다.
○ 박대암 위원 그런 것에 대한 절감대책 같은 것을 강구하셔야 될 거예요. 그렇게 보조를 해줬으면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시청료를 감액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야지 …….
○ 공보담당관 장동욱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읍면 지역에 광케이블, 메인케이블이 들어갈 때 가정에 인입을 하려면 동 지역에는 4만4,000원의 설치비가 들어가는데, 읍면 지역에서는 워낙 거리가 멀기 때문에 통상 15만원에서 20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보조금을 주면서 홍보기반시설사업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합의된 사항은, 보조사업으로 나가는 지역에서는 거리에 관계없이 세대당 가정인입선을 5만5,000원으로 통일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한 혜택을 농촌주민들이 보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 박대암 위원 그러면 일반 면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14만원씩 받아요?
○ 공보담당관 장동욱 면 지역에서는 거리에 따라서 물론 달라지겠죠. 15만원에서 20만원 정도씩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대암 위원 그것에 대한 감면을 해줌으로써 …….
○ 공보담당관 장동욱 거리에 관계없이 5만5,000원씩 각 가정에 케이블을 연결시켜 주는 것으로 …….
○ 박대암 위원 그런 절감대책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고 …….
○ 공보담당관 장동욱 실질적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 박대암 위원 그 다음에 각 지역마다 많은 세대가 있을 텐데 이 세대를 어떻게 선정을 했어요? 이것을 선정한 어떤 지침이 있습니까?
○ 공보담당관 장동욱 금년도 11월에 난청지역을 다시 읍면동에서 받았습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총 81개 리에 6,225세대가 되는데, 내년도 5억 가지고 일부 세대를 총 7개 면에 1,500여 세대를 선정하려고 합니다. 내년도 대상사업을 선정하기 위해서 각 동에서 대상자 선정을 할 때 우선 필요한 지역을 지역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박대암 위원 굉장히 필요한 사항이고 절실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결정하기가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 부분도 잡음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공보담당관 장동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정남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남교 위원 정남교 위원입니다.
박대암 위원님 질의와 관련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시청사 건립과 맞물려서, 국도대체우회도로 지방채발행과 맞물려서 경상적경비 예산절감이 긴축재정에 있어서 매우 필요하다는 것은 인식하십니까?
○ 공보담당관 장동욱 네, 그것은 인식을 합니다.
○ 정남교 위원 다른 세원이 별로 없으니까 그것밖에는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죠?
○ 공보담당관 장동욱 네, 그렇습니다.
○ 정남교 위원 200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이 행자부에서 내려 왔습니다. 홍보관련 경비를 여기서 어떻게 지적을 했냐 하면,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 공보담당관 장동욱 네.
○ 정남교 위원 ‘신문·방송·TV 등 광고는 행정목적 수행을 위해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 이 광고를 하지 않으면 원주시가 시정을 도저히 해 나갈 수 없는 이런 절박한 경우에 한해서만 제한적으로 실시하라.’ 이렇게 되어 있고 ‘창단축하, 신년인사 광고 등 의례적이고 연례적인 행사는 과감하게 제한하라. 유료광고는 원칙적으로 법적·의무적 광고를 대상으로 하고, 시책홍보는 도정소식지, 반회보 등을 적극 활용하라.’ 이 내용을 기초로 하고 참고로 하셔서 예산편성안을 올리셨다고 생각하십니까?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세요. 지금 감사가 아니고 예산심의니까.
○ 공보담당관 장동욱 저희들이 지금 예산편성의 …….
○ 정남교 위원 아니, 다른 말씀하지 마시고요. 지금 제가 분명히 알려드렸잖아요. 들으셨잖아요.
○ 공보담당관 장동욱 네.
○ 정남교 위원 담당관님이 그렇게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양심적으로 말씀을 하시면 답변이 되는 거죠.
○ 공보담당관 장동욱 저희들은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해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 정남교 위원 자의적 해석이라고 하더라도요?
○ 공보담당관 장동욱 네.
○ 정남교 위원 예산편성권은 집행부에 있지만, 시민의 혈세를 받아가지고 불요불급한 것이 있는가 없는가를 제대로 따져서 심의를 득하고 안 하고는 의회 의원들에게 있어요. 편성권에 대한 의결권이 있다고 해서, 칼자루를 쥐었다고 해서 마구 휘두른다? 그것은 아주 제한적 상황에서 몇몇 불특정소수가 바라보는 편견이고, 최소한 지역을 대표해서 나온 저희들은 긴축재정을 돕기 위해서 굉장히 심사숙고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 공보담당관 장동욱 네.
○ 정남교 위원 담당관님은 필요하다고 생각하셔서 예산을 올려보냈다? 그런데 우리 의회의 시각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 위원장 류화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담당관 장동욱 공보담당관 장동욱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동팔 위원 이동팔 위원입니다.
182쪽 상단에 보면 고속도로 홍보판유지재료(안전기 및 전구)해서 140만원 올랐는데, 완공도 안됐는데 뭘 ……. 홍보판 제작 완공되면 거기 들어가는 안전기와 전구 교체한다는 예산이에요?
○ 공보담당관 장동욱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 12월 말경이면 문막에 있는 고속도로 홍보판이 완료가 됩니다. 거기 보면 상·하단 홍보판에 라이터를 비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전구가 끊어졌다든지 했을 때 바꾸기 위한 유지비입니다.
○ 이동팔 위원 시공회사에서 보존기간은 얼마, 하자보수기간은 얼마 이런 것이 없어요?
○ 공보담당관 장동욱 하자보수기간은 있지만 전구 같은 것은 소모성 물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필요로 합니다. 전구가 안 끊어지면 사용을 안 하는 것이고 …….
○ 이동팔 위원 그건 그렇고요. 홍보책자는 뭐예요? 제일 하단부에 6,000원×2,000부 해서 1,200만원.
○ 공보담당관 장동욱 테크로밸리센터에서 국제의료기기전시회를 추진하는 사업인데, 홍보에 관련된 책자를 이중성 논란 때문에 저희 공보예산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국제의료기기전시를 서울이나 이런 데에서 했을 때 원주 지역에 있는 의료기기업체에 대한 홍보책자를 만들어서 배포하기 위해서 예산확보한 것입니다.
○ 이동팔 위원 단순한 의료기기홍보로만 한정되어 있는 거예요?
○ 공보담당관 장동욱 그렇습니다.
○ 이동팔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한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준수 위원 한준수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행복원주’ 발송, 제작, 원고료, 퀴즈, 봉투제작 다 해서 어느 정도 들어가죠?
○ 공보담당관 장동욱 시정신문인 ‘행복원주’를 제작하고 발송하는데 2억 가까이 들었습니다.
○ 한준수 위원 한 2억 정도 들어가는데, 수치나 계량화할 수 있게끔 홍보효과라든지 모니터 한 것이 있나요?
○ 공보담당관 장동욱 위원님들도 많은 말씀을 하시고 해서 ‘행복원주’하고 시정방송에 대한 설문조사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 한준수 위원 아직 진행 중에만 있는 거죠?
○ 공보담당관 장동욱 ‘세종리서치’에 의뢰를 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 한준수 위원 배부하는데 예산이 언제부터 들어갔었죠?
○ 공보담당관 장동욱 작년부터 …….
○ 한준수 위원 그 전에는 어떤 방법으로 했었어요?
○ 공보담당관 장동욱 그 전에는 읍면동에 배부를 해서 읍면동 직원이나 통·리·반장들이 배부를 하셨었습니다.
○ 한준수 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6,600만원을 월로 나누면 큰 돈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그 전에도 배부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방법을 바꾸었다고 해서 시민이 더 잘 보는 것은 아니거든요. 저도 아파트 사는데 보면 꽂아 놓고 일주일이 넘어도 안 빼보는 사람이 반수는 돼요.
신문의 내용물이 충실치 않다든지 시민들에게 볼거리 제공이 안된다든지, 메리트가 없으니까 … 그런데 매년 똑같이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그렇다면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배부방법을 개선해야 되지 않나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공보담당관이 1년 반 동안 세 분이 바뀌셨거든요. 진짜 적성이 맞는 분이 오신 것인지, 작년이나 지금이나 부기나 항목은 똑같은데 …….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고속도로 홍보판 만들 때 2개에서 1개만 세워서 1개를 시험가동 해보고 효과가 있으면 또 하나를 하자, 그리고 일차적으로 고속도로에 있는 휴게소 명칭변경이라도 해보자.” 이런 제안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지금 타 시군은 ‘소사휴게소’가 ‘횡성휴게소’로 바뀌고, ‘가남휴게소’가 ‘여주휴게소’로 바뀌고, 저 ‘낙동강휴게소’가 ‘안동휴게소’로 바뀌고 다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쪽에 물어봤더니 지방자치에서 요구만 하면 다 바꾸어주겠다 이거예요. ‘문막휴게소’를 ‘남원주휴게소’로 바꾸어주든지, ‘치악휴게소’를 ‘동원주휴게소’로 바꾸든지 이런 명칭변경 …….
거기부터 원주라는 단어, 문막이 원주인지 서울인지 사람들이 알지 못하거든요. 마찬가지로 ‘치악’이라는 것도 치악산도 아니고 ‘치악’이라는 고유명사가지고 원주라는 것을 알릴 수 있는 그게 안 되거든요. 그런 것부터라도 먼저 해보자고 했는데 과장님이 바뀌시고, 또 바뀌시니까 전혀 반응도 없으시고 …….
작은 것이지만 그런 작은 것부터 해 나가면서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공보담당관 장동욱 한준수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으신 것으로 판단되고요. 휴게소 명칭 개편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로공사하고 의사는 타진해 보겠습니다.
○ 한준수 위원 의사는 타진해 보나마나 우리가 하는 척만 하면 해준다고 저한테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행복원주’가 몇 년 됐죠? 언제부터 했나요? ’95년도부터 했나요, 지방자치 시작하면서부터 했나요?
○ 공보담당관 장동욱 반상회보였다가 ’96년도 1월부터 시정신문으로 바뀌어서 배부가 되고 있습니다.
○ 한준수 위원 시정신문으로 오다가 ‘행복원주’로 바뀐 거죠?
○ 공보담당관 장동욱 예.
○ 한준수 위원 발간을 취소하는 생각은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이런 식으로 갈 것이라면 …….
○ 공보담당관 장동욱 거기에 대해서는 …….
○ 한준수 위원 시민들이 잘 보지도 않는 것 만들어서 예산을 … 만들고 발송하는데 돈이 든다면, 제가 봤을 때 그냥 지역지에 있는 신문에 우리 시정판을 만들어서 우리가 지원해 주면서 뉴스거리나 홍보도 다 거기서 다뤄주게끔 … 시정홍보에 무슨 노하우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직원 인건비 이런 것 다 제외해 놓고 들어가는 비용인데, 직원 인건비까지 다 합치면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요. 과연 홍보효과가 나느냐 이거죠.
○ 공보담당관 장동욱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홍보효과가 계량화해서 나타날 수는 없는 것이고요.
○ 한준수 위원 계량화할 수는 없다지만 그래도 노력을 해보이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개선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 하여튼 제 질의의 요지는 배부방법에 대한 소요예산, 또 ‘행복원주’를 만드는 제작과정부터 시민들한테까지 전달되는 과정까지의 예산이 막중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 공보담당관 장동욱 고맙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 박웅서 감사담당관 박웅서입니다.
저희 소관 예산은 184쪽 하단부터 189쪽까지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남현 위원 조남현 위원입니다.
188쪽에 현행법령집 추록대가 뭐예요?
○ 감사담당관 박웅서 대한민국법령집이 되겠습니다.
○ 조남현 위원 해마다 해야 되는 거예요?
○ 감사담당관 박웅서 해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법령집 연혁 추록이 법이 개정되면 법제처로부터 개정분에 대한 추록이 옵니다. 그것을 구입해서 기존에 있는 법률집과 가제정리를 해서 계속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 조남현 위원 그런데 해마다 예산이 잡혀 있네요?
○ 감사담당관 박웅서 맞습니다. 해마다 추록이 발간됩니다.
○ 조남현 위원 작년에 우리 소송패소반환금이 얼마 잡혀 있었죠?
○ 감사담당관 박웅서 작년에 4억 되어 있었습니다.
○ 조남현 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예산 현액 해서 1억5,000만원 한 것은 뭐예요?
○ 감사담당관 박웅서 소송반환금은 원고 신청에 의해서 반환금을 …….
○ 조남현 위원 그것은 알고 있고 4억 잡혀 있었는데 …….
○ 감사담당관 박웅서 그래서 금년도에는 3억을 잡았습니다.
○ 조남현 위원 소송패소반환금 1억5,000만원 해 놓고, 집행액을 2,800만원 해 놓고 나머지가 1억2,100만원 해서 81%를 불용했다고 나왔는데, 사업을 해야지 …….
○ 감사담당관 박웅서 그것은 아직까지 회계연도가 남았기 때문에 그 안에 혹시 …….
○ 조남현 위원 예산현액은 4억으로 해 놔야지, 1억5,000만원으로 해 놓으니까 문제가 있는 거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너무 많이 잡아 놓고 집행액이 없으니까 예산을 깎을까봐 이렇게 해 놓은 건지 …….
○ 감사담당관 박웅서 그것은 아닙니다.
○ 조남현 위원 의원을 속이기 위해서 한 것인지 …….
○ 감사담당관 박웅서 그것은 아닙니다.
○ 조남현 위원 내가 이해가 안 가서 …….
○ 감사담당관 박웅서 지난 추경 때 예산 삭감된 것은 소송업무 공무원들에게 승소했을 경우에 그쪽으로 500만원을 삭감해서 전용하는 바람에 …….
○ 조남현 위원 하여튼 사업예산을 세웠는데 작년에 소송패소반환금 집행한 것이 2,800만원밖에 안 섰잖아요. 그렇죠?
○ 감사담당관 박웅서 반환금 청구가 들어온 것이 그것뿐이기 때문에 그것밖에 지출이 안됩니다.
○ 조남현 위원 그러니까 4억에서 2,800만원 썼으면 99%를 …….
○ 감사담당관 박웅서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 여러 건 있기 때문에 혹시 12월 말까지 소송반환금이 들어올 수도 있다고 예측을 해서 예산을 놔둔 것입니다.
○ 조남현 위원 그러면 행정사무감사할 때 서류 제출한 것을 허위로 한 것밖에 안 되잖아요. 하여튼 과장님이 실수한 것일 수도 있는데 …….
여기 보세요. 1억5,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
○ 감사담당관 박웅서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 조남현 위원 소송패소반환금을 작년보다 1억 줄여서 3억을 세웠는데, 올해도 2,800만원밖에 안 썼으면 한 1억만 잡아도 안될까요?
○ 감사담당관 박웅서 해마다 4억의 예산을 세웠었다가 금년도에 와서 1억을 삭감해서 3억을 세웠습니다.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 한 64건 되기 때문에 그것의 추이를 봐서 마지막 추경 때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 조남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자치행정과장 김정도입니다.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은 197쪽부터 227쪽까지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방위 분야에 727쪽부터 735쪽 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조남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남현 위원 조남현 위원입니다.
200쪽이요. 국선도 수련지도자 해서 90만원씩 주는데, 수련지도자는 강사월급을 주는 건가요?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국선도를 지도하는 지도자한테 주는 것입니다.
○ 조남현 위원 시에서 지도자 월급을 준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네요. 그럼 태권도나 다른 것 배워도 다 강사 월급 줘야 되나요?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시청 직원들하고 가족들, 의회 의원님들이 같이 지도를 받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
○ 조남현 위원 아니, 시청공무원들은 봉급도 다 받는데 이런 것 배운다고 해서 세금을 가지고 이것을 준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봉급을 안 타면 모르지만 서민들, 노가다 하는 사람들, 봉급 더 적게 받는 사람들도 자기 돈을 내고 수련을 하는데 공무원이라고 해서 특별히 강사까지 주면서 … 작년에 75만원 주던 것을 올해 15만원 올린 이유는 또 뭐예요?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물가인상률을 적용해서 조금 올렸습니다.
○ 조남현 위원 과장님, 그렇게 꼭 필요한 것은 아니죠? 다 돈 내고 배워야지, 시청공무원들하고 가족들이 공짜로 배우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직원들 사기앙양 차원에서 실시하는 것인데요.
○ 조남현 위원 하여튼 문제가 있는 것 같네요.
그리고 205쪽에 보면 퇴직공무원 연수 해서 작년에는 100만원씩 33인을 잡았는데 올해는 또 50%를 올려서 150만원씩 25인 했네요. 퇴직공무원 연수는 뭐예요?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30년 이상 근무하시고 퇴직하시는 분들에게 미주하고 유럽을 보내드리고, 30년 미만은 동남아시아 연수를 보내드립니다. 단가를 작년의 100만원에서 150만원 올려놨는데, 해외연수경비가 다른 분야에서도 올랐기 때문에 조금 인상했습니다.
○ 조남현 위원 그런데 격려차원에서, 고생 많이 하셨다는 차원에서 보내주는 것인데 … 과장, 계장, 국장 하시면서 외국도 다 갔다왔는데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했잖아요. 하급 공무원이 가서 많이 보고 와서 원주시정에 반영을 해야지, 퇴직공무원들 1년 동안 공로연수하는 것도 있는데 근무 안 해도 돈 주고, 이런 연수까지 시켜주고, 공무원들한테 너무 잘 해주는 것 아니에요?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그래도 장기간 오래 근무하시다가 마지막으로 퇴직하는 마당에 견학도 좀 시켜드리고, 연수도 좀 시켜드리고 …….
○ 조남현 위원 여행성인데, 여기 있으면서도 많이 가시는데 … 공로연수도 1년 시켜주죠?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사실 현직에 있을 때는 크게 해외연수의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격려차원에서 계속해서 해 오고 있습니다.
○ 조남현 위원 보니까 외국 가신 과장님도 계시더구만. 해 오고 있는데 꼭 필요한 것은 아니잖아요. 국민세금 가지고 1년 동안 공로연수도 시켜주는데 이런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앞으로 퇴직하고 나가시게 되면 사회적응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사회적응훈련 차원에서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 조남현 위원 과장님도 나가실 것을 생각해서 자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하여튼 그렇다고 하고요.
211쪽이요. 자율방범대 간식비 지급하는 것이 있어요. 방범순찰을 안 하는 날은 어떻게 해요? 비가 오는 날도 다 계산해서 210일 정한 건가요?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각 자율방범대에서 순찰도는 것을 평균 냈을 때 210일 정도가 되더라고요. 비오고 눈와서 안 나갈 때는 간식비 지급을 안 하죠.
○ 조남현 위원 그런데 이런 정산을 받으실 때 사실 잘 되는 데는 210일도 더 할 수 있어요. 300일 하는 데도 있겠지만, 명목상 자율방범대라고 하고 사실은 34개 대 중에서 안 하는 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정산서류를 형식적으로 받지 말고 잘 받아서 낭비되는 것이 없이 효율적으로 … 잘 하는 데는 당연히 더 많이 줘야죠. 그런데 잘 못하는 데도 똑같이 지급을 해주면 안된다는 거죠. 아셨죠?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알겠습니다.
○ 조남현 위원 그리고 223쪽이요.
읍면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및 부녀회 해서 120만원씩 주는 것이 있어요. 분기별로 30만원씩 나누어주는 것인데, 저는 면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모르지만 동 단위 같은 데는 새마을지도자 같은 것도 통장님들이 겸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런 게 사실 낭비거든요. 부녀회는 어느 동이나 어느 면이나 열심히 봉사를 많이 하시니까, 새마을지도자가 없으면 이런 돈을 부녀회에 드리는 것이 낫지 않을까.
동의 새마을지도자협의회는 사실 이름만 있는 것이거든요. 안 그런 동도 있겠지요. 그런데 대부분 보면 할 사람들이 없으니까 통장님들이 겸직하고 계시거든요. 통장님들 돈 나가는데 겸해서 나가기 때문에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동 단위는 통장님들하고 새마을지도자하고 겸직을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통장님한테 나가는 돈은 개인활동에 따른 수당이라고 볼 수 있고, 이것은 읍면동 단위의 새마을협의회에서 운영하는 운영비나 사업비라고 볼 수 있거든요. 차원이 조금 다르다고 생각이 됩니다.
○ 조남현 위원 그럼 동에서 하는 새마을지도자 사업시책이 뭐 있어요? 우리 명륜1동 보면 통장님들이 타 먹고 자기네들 어디 갈 때 다 써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예산에 필요가 없다 이거죠.
왜냐 하면 이번 예산이 정액보조단체가 제로베이스에서 하기 때문에 이렇게 안 하는 단체는 과감하게 빼고, 잘 하는 데는 돈을 더 많이 줘서 권장을 해야죠.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마을운동중앙회원주시지회는 올해 100만원 정도 늘어났는데 중앙에도 이렇게 많이 지원을 해줘야 되나요?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사실 지원하는 금액이 거의 인건비인데 한 90% 정도 되고, 나머지 10%는 운영비가 됩니다. 그래서 새마을지회의 사무국장하고 담당 여직원한테 연간 한 4,000만원이 들어가요. 그것을 빼고 나면 나머지는 운영비인데 실상 제가 보니까 빠듯하게 운영을 하더라고요.
○ 조남현 위원 박정희대통령 시절 새마을운동중앙회가 정말 필요했을 때는 당연히 해 드렸어야지요. 그런데 지금 새마을운동이 그렇게 필요하지도 않은데 준공무원 형식으로 그 직원의 봉급까지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요? 법적으로 꼭 주게 돼 있는 근거가 있나요?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새마을운동중앙회에 정관이 있습니다. 그 정관에 의해서 도지회가 있고 …….
○ 조남현 위원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고 있으니까 이제 이런 것은 과감하게 … 우리가 국민의 혈세로 그런 사람들에게까지 준공무원 형식으로 봉급을 줄 필요가 있느냐 그거지요.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새마을운동육성법에 의해서 운영되는 단체이기 때문에 법적인 근거는 있습니다.
○ 조남현 위원 법적인 근거는 있다? 하여튼 간에 그것은 그렇다고 하고, 그 밑에 사회단체보조금 예산편성 심의총괄도 기획예산과에서 받아서 다 봤는데, 또 그 밑에 보면 통일안보교육 및 분단현장 견학 해서 500만원, 민족통일원주시협의회 … 이런 단체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시는 의원님도 있을 거예요. 이번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보니까 이런 단체가 있던데, 반공의 날 기념행사 및 망향경모제 해서 통일안보협의회원주시지부 300만원, 이런 이름도 모르는 단체에 우리가 대준다는 건 문제가 있지 않나 …….
과장님은 담당과장님이니까 이름이라도 아시겠지만, 여태까지 원주 살면서 처음 들어보는 얘기거든요.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은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알았는데 …….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이 단체들이 생긴지는 사실 오래 됐습니다. 민족통일협의회도 그렇고, 6.25 참전 전우회도 그렇고 …….
○ 조남현 위원 6.25 참전 전우회는 연세드신 분들이 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통일안보협의회는 옛날에 반공청년회라고 있었어요. 그 이름이 개칭되어서 이렇게 불리는 것인데 …….
○ 조남현 위원 옛날에 내려오던 것을 계속 줘야 된다는 관념을 깨고, 정말 열심히 하는 데는 사회단체보조금을 충분히 더 드리고, 이렇게 이름만 걸어놓고 있는 데는 …….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224쪽에 보면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주는 것이 35명 있어요. 통장한테도 우리가 주는 것이 있는데, 문제점이 뭐냐 하면 올해 예산심의할 때도 말씀드렸던 것인데, 기준이 없으니까 통장님 같은 경우도 받을 분이 없으니까 자녀만 있으면 주는데, 남편은 체어맨 타고 다니고 여자는 레간자 타고 다니는 사람이 통장이라고 장학금을 받으니까 반장하시는 분들이 다 반장을 안 한다는 거예요. 부녀회하는 사람이 부녀회를 안 하고 ……. 너무 불공평하다 그러니까 조례를 바꿀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조례를 바꿔서라도 반장 하시는 분들 중에 어려운 분들은 자녀장학금을 좀 지급해 주시고, 새마을지도자 같은 경우는 문제가 있으니까 없애면 안 되나요?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강원도새마을지도자장학금지급조례라고 있어요. 강원도 조례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거든요. 도비 지원으로 해주고 있는데 도비 50%, 시비 50%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조남현 위원 새마을지도자하고 통장 주는 것하고 부녀회 장학금 주는 것은 기준을 일정하게 둬서 중·고등학교 주지만, 재산이 너무 많은 사람을 주면 주고도 욕먹는 것이거든요.
같은 동네에서는 부녀회 하는 사람, 새마을지도자 하는 사람, 통장하는 사람이 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잘 사는 사람을 주니까 못 사는 반장이나 부녀회원들이 비현실적이라고 얼마나 욕을 하는지 몰라요.
유능하신 우리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이런 기준을 세워서 제시를 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심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 조남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자치행정과 예산심의는 조남현 위원님이 다 혼자 하시는 것 같습니다. 가급적이면 동료위원들끼리 배분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장학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학성 위원 의문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99페이지, 당직수당 8,080만원 계상되었죠. 작년보다 엄청 늘었네요?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당직수당을 1만원씩 주고 있는데 …….
○ 장학성 위원 3만원이 됐죠?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예, 3만원이 아직 확정은 안 되고 이번 …….
○ 장학성 위원 예산에 3만원 넣어 놨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예, 이번 회기 중에 당직수당조례를 상정할 계획을 갖고 준비를 다해 놓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반영이 돼야 되기 때문에 조례개정을 미처 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하게 된 데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 장학성 위원 조례는 아직 제정을 안 했는데 조례가 제정되면 지급을 하게 되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을 해 놨다?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예.
○ 장학성 위원 본청만이에요?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현재 읍면동은 재택 당직을 하기 때문에 수당을 안 주고 본청만 주고 있습니다.
○ 장학성 위원 본청만 해서 미리 감안해서 예산에 계상을 해 놨다?
1월 1일 이전에 조례가 제정이 안되면 돈이 안 나가야 되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회기 중에 저희가 상정을 하려고 해 놨습니다.
○ 장학성 위원 상정을 하려고? 그러면 기존예산에서 주다가 조례가 제정되면 1회 추경에 돈이 모자랄까봐 …….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그러니까 1만원씩 주던 것이 3만원으로 되니까 사실상 1만원 편성한 것이 … 좀 늦어지면 예산이 부족되기 때문에 그냥 조례 제정을 안하고 미리 계상을 했습니다.
○ 장학성 위원 1인당 3만원이에요?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예.
○ 장학성 위원 당직을 몇 명이 해요?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1청사에 4명, 2청사에 2명씩 되어 있습니다.
○ 장학성 위원 200페이지에 보면 공무원자녀 보육비 지원 1억8,000만원 계상됐죠?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예.
○ 장학성 위원 2003년도 현재까지 얼마나 집행이 되었나요?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2003년도에 저희가 246명에게 지급했습니다. 1억7,7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
○ 장학성 위원 지불을 했다 이거죠?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예.
○ 장학성 위원 지불했으면 잘 됐고, 그 다음에 209페이지요.
돈은 얼마 안 됩니다만, 명절귀향객 환영 현수막을 곳곳에 많이 붙이죠?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예, 그렇습니다.
○ 장학성 위원 300만원이 계상되었어요. 연 2회 해 놨는데, 읍면동에서 붙여 놓는 것도 여기서 제작해서 주는 거예요, 아니면 시 본청에서 붙여 놓는 것만 계상이 되는 것인지?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읍면동에서 하는 바르게살기라든가 …….
○ 장학성 위원 각 사회단체도 많이 하더라고요.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그 외에는 여기서 일괄 제작해서 하고 있습니다.
○ 장학성 위원 일괄해서?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예.
○ 장학성 위원 뜻은 좋을 수도 있는데 너무 남발해서 이건 환영이 아니라 쓰레기 같아요. 그리고 명절이 언제까지인지 모르지만 지났는데도 계속 붙어 있는데 과장님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주 볼품 사나와요.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다소 붙어 있는 것을 봤습니다.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 장학성 위원 붙이는 데만 신경 쓰지, 떼는 데는 신경을 안 쓰셔서 … 설에 해 놓은 것이 2월 초 나이 떡 해 먹는 날까지 붙어 있어요. 아주 볼품 사납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 장학성 위원 224페이지, 가로기 게양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죠?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예, 그렇습니다.
○ 장학성 위원 어떠한 경축이 있을 때 ……. 연 10회 해서 1,8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용역을 줘요?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우리환경’에 주었습니다.
○ 장학성 위원 ‘우리환경’? 원주 시내만?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예.
○ 장학성 위원 문막은 아니고요?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문막도 같이 다 주었습니다.
○ 장학성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사회단체보조금이 상당히 많이 나가는데, 그런 데에 가로기 게양하는 것까지 병행하게 해주면 더 좋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입니다. 이것을 잘못 계상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환경’ 거기도 어려운 데이기 때문에 계약을 해서 주는데, 무슨 전우회, 무슨 전우회 등 많잖아요. 그런 데에서 “이런 것을 하려고 해도 사회단체보조금 가지고는 적으니 더 올려달라.” 그러는데 …….
‘우리환경’에 주는 용역비 1,800만원이 적은 돈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금액도 줄일 수 있고 실효를 거둘 수 있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예, 검토하겠습니다.
○ 장학성 위원 질의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채병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채병두 위원 223쪽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원주시협의회 2,200만원. 그런데 시의원, 도의원까지 거의 참석을 안 하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원주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라고 해서 민간위원이 있고, 우리 의원님들하고 도의원님들이 다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매년 운영비를 정액으로 해서 2,200만원씩 계상해 왔습니다.
○ 채병두 위원 꼭 줘야 되는 겁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여직원 인건비도 들어가 있고 사업비, 운영비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 채병두 위원 의원님들이 전연 참여를 안 하는데 이런 의견이 관계기관에 전달되는 겁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금년도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업이 다소 미진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내년도에는 모든 것을 활성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채병두 위원 노력해서 될 일이 아니죠. 과장님한테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의원님들이 참여를 안 하는데 뭐 …….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장학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학성 위원 죄송합니다. 중복된 얘기입니다만 국외여비 보면 시책업무추진 해외연수비(자치행정국)3,000만원, 모범공무원 해외연수비(배낭여행)3,000만원 계상됐어요.
또 읍면동 모범공무원 해외연수비 10인 해서 3,000만원 계상된 것이 있어요.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예, 있습니다.
○ 장학성 위원 있죠?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예.
○ 장학성 위원 어떤 직원이 모범공무원에 해당되는지 기준을 두셨겠습니다만, 같은 값이면 읍면동에 각 1명씩 선정하면 좋을 텐데 왜 10명만 했는지 ……. 읍면동 중에 반은 이것에 따라서 해외연수를 가고, 반은 안 가고 …….
서로 시기가 생길 것을 과장님 생각을 안 해 보셨나요?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예, 사실상 읍면동 직원들의 해외연수 기회가 적기 때문에 …….
○ 장학성 위원 아니, 그 내용은 알아요.
적기 때문에 사기앙양 차원으로 3,000만원 계상이 됐다는 것은 좋다 이 얘기예요. 그럼 읍면동에 하나 꼴로 주어서 이십몇개동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300만원을 중국이라든가 싼 데 150만원씩 몇 명 이렇게 하든지 해야지, 왜 10인 해서 굳이 3,000만원 했느냐 이 얘기입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그렇게 안 서 있고요. 210페이지 보시면 읍면동 모범공무원 해외연수라고 해서 3,000만원 세운 것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120만원씩 25개 읍면동을 세웠습니다.
○ 장학성 위원 왜 3,000만원 해 놨느냐 이겁니다.
페이지는 안 봤는데 편성개요에서 이것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 위원장 류화규 202페이지 하단에 모범공무원 해외여비(배낭여행)3,000만원 …….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그것은 읍면동도 해당되겠습니다만 원주시 전체의 배낭여행 가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세운 것입니다. 작년도에 19명을 시행했고, 금년도에도 그 수준 정도로 시행할 계획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작년도에도 3,000만원 계상했었습니다.
○ 장학성 위원 그것은 다 좋다 이 얘기입니다. 읍면동 …….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210페이지에 보면 읍면동에 별도로 세웠습니다.
○ 장학성 위원 120만원씩 25개동 해서 3,000만원을 해 놨어요. 1개 읍면동에 하나씩이라 이겁니다. 그런데 여기는 10인 해서 3,000만원 만들어 놨어요. 개요를 보시라고. 25개 읍면동 120만원씩 해서 3,000만원 만들어 놨는데 그것은 좋다 이 얘기입니다.
여기는 10인 해서 3,000만원 만들어 놨느냐 이 얘기예요.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자료가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 장학성 위원 이런 얘기가 나오지 말아야죠. 개요만 보니까 어느 읍면동에 뭐 … 제비뽑기식으로 25개 읍면동에서 10인만 보내고 ……. 이것만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아셨죠?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예, 알겠습니다.
○ 장학성 위원 이상이에요.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오세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오세환 위원 오세환 위원입니다.
아까 채병두 위원님이 질의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운영비,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죠? 우리 의원님들 전체 의견은 회장 선출관계로 해서 전부 불참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위원장 문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에는 직접 가서 그분의 의향을 들어봐서 과연 어떻게 운영해 나갈 것인지 이러한 사항을 내년도에는 …….
○ 오세환 위원 감사식으로 해서 죄송한데 집행부에서 먼저 발벗고 나서서 해줘야지, 사무처하고 의장님하고 몇 번 전화했어도 의원님들이 전부 협조 못하겠다는 의사전달을 했는데, 하여튼 이것을 참작해 주시고요.
6.25전쟁 54주년 기념행사(원주시재향군인회)라고 해서 1,000만원이라는 예산이 섰는데 매년 이렇게 주었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99년부터 주었는데 ’99년도에는 1,000만원 주고, 2000년도에는 700만원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 700만원, 2002년도에 가서 900만원을 주고, 2003년도 900만원 주었습니다.
○ 오세환 위원 그런데 과연 이 행사를 해서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난 진짜 낭비성 예산으로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500만원만 줘도 이 행사는 충분히 하고도 남지 않나요?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그래서 저희가 …….
○ 오세환 위원 재향군인회 운영비로 주는 인상을 받는데요.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6.25행사기념사업비로 집행을 했어요. 6.25행사에만 지원하는 것으로 …….
○ 오세환 위원 6.25행사하는 그날 시공관에 모여서 강연이나 하는데 이렇게 1,000만원씩 들어가느냐 그거죠.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거기 보면 2/3가 중식대로 들어갔더라고요.
○ 오세환 위원 거기 참석하는 분들이 어떤 분들입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6.25참전전우회 회원들이 대부분이고요. 일부 재향군인회원들이 있습니다.
○ 오세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남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조남현 위원 궁금한 것이 있어서 하나 좀 물어볼게요.
지정면에 간현유원지 보험드는 것 말이에요. 보험드는 것 아세요?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문화체육과에서 들고 있습니다.
○ 조남현 위원 옛날에는 지정면에서 들었잖아요. 바뀌었어요?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그것은 지정면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 조남현 위원 그런데 그것이 올랐어요. 올해 사고가 나서 700만원으로 올랐죠? 2003년도에 들은 것이 500만원이고, 어떤 신문에 보니까 올라서 700만원인데 사실 보험 700만원이면 상당히 큰 액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지정면에서 수의계약으로 주더라고요.
그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민원이 들어와서 면장님한테 얘기를 하니까 의원이 얘기하면 이권에 개입한다 그러고, 총무계장님이 주는 것은 이권에 개입을 안하고 주는지 모르지만, 사실 보험이 500만원, 올해 700만원이면 액수가 무지하게 큰 것이거든요. 그것을 왜 면사무소에서 수의계약으로 주는지, 바뀌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생각해 보신 적이 없으신지요?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보험관계는 면에서 담당하고 있으니까 “수의계약으로 줘라, 경쟁붙여라.” 하는 얘기는 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 조남현 위원 할 수는 없는데 액수가 2,000만원 이상은 공개입찰을 봐야 되잖아요. 상당히 큰 액수인데 …….
민원이 한번 생겼던 거라 … 그런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과장님이 한번 조사를 해보신 다음에 저한테 서면으로 보고하든지, 와서 구두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 조남현 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하려고 했었는데 …….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알아보겠습니다.
○ 조남현 위원 이상입니다.
○ 정남교 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정남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남교 위원 정남교 위원입니다.
202쪽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모범공무원 해외 배낭여행을 작년에 몇 분 다녀오셨죠?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19명이 다녀왔습니다.
○ 정남교 위원 열아홉 분이요?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예.
○ 정남교 위원 한 분당 보조가 얼마나 되죠?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유럽이나 미주를 갈 경우에는 150만원 범위 안에서 지원을 해주고, 동남아나 호주를 갈 경우는 100만원 범위 안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럽에 갈 경우에 한 200만원이 든다고 하면 150만원만 지원해 주고 50만원은 자부담으로,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 정남교 위원 우리 공무원이 1,200명이죠? 1,200명에 15명이라 ……. 몇 퍼센트 안 되네요?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사실 예산이 넉넉하다면 많이 보내주면 좋겠는데요.
○ 정남교 위원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그것이 아니고, 이분들이 해외에 갔다와서 행정업무와 연결 지어진, 업무추진에 연찬은 물론이거니와 선진문물에 대한 습득으로 인해서 행정업무의 효율성 제고에 상당한 도움이 된다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의원님들 해외연수, 또는 공무원들의 해외연수 그러면 너무 편향된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예산절감을 정말 해야 할 것을 안 하고, 예산을 반영해서 육성해야 될 부분도 또 안 하고 …….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시야를 넓게 봐야 되지 않겠나.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제 원주도 30만, 50만 광역화 도시를 앞두고 있으면서 실질적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공무원 여러분들의 자질문제는 굉장히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예, 맞습니다.
○ 정남교 위원 이분들이 갔다오시고 난 다음에 갔다오신 분들끼리 업무연찬이라든가 또는 워크샵이라든가 그런 것을 개최한 사실이 있으신가요?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금년도에 열아홉 분이 갔다왔습니다만, 갔다온 견학보고회를 저희가 가졌습니다. 월례조회에 많은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견학보고회를 가져서 그분들이 발표하도록 했는데 굉장히 반응이 좋더라고요.
○ 정남교 위원 직급별로는 하위직 공무원들이 많죠?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예, 하위직 공무원이 많이 갔다왔습니다.
○ 정남교 위원 남녀 구성비율은 어떻게 됐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보통 5명씩 가게 되면 여자 두 분, 남자가 한 세 분 갑니다.
○ 정남교 위원 선발 기준은요?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기준은 저희가 별도로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자율적으로 가도록 했습니다.
○ 정남교 위원 그런데 우리 시책에 꼭 반영시켜야 될 부분을 발췌해서 접목시키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요?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이번에 국제타투행사를 그분들이 맞춰서 갔다온 경험이 있어요. 영국하고 캐나다를 갔다왔는데 보고내용을 보니까 굉장히 배울 것도 많고 좋은 자료들을 많이 가지고 왔더라고요. 업무에 큰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 정남교 위원 제가 결론을 맺겠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견문을 넓히는 유일한 대안은 직접 현장을 가서 체득하지 않고는 어렵습니다. 이것은 이론적으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고 실제 체험을 통해서 우리 나름대로 시책에 고품질 행정서비스를 업그레이드시키려면 바로 행정행위의 주체인 공무원들께서 현장위주, 체험위주로 견문을 넓히는 방안에 대해서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점진적으로 확대를 해서 시민 여러분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셨으면 하는데요.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노력하겠습니다.
○ 정남교 위원 마지막 하나만 더 질의하고 마칠까 합니다.
203쪽에 있는 시책업무추진비 있잖아요. 전년 대비 몇 퍼센트 증액된 거죠?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전년도하고 거의 비슷하게 …….
○ 정남교 위원 전년도에 얼마였죠?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전년도에 총 2억5,120만원을 시책업무추진비로 계상했었는데, 이것은 자치행정과의 소관만 해서 1억을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전체 것이 아니고 시장님 것과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자치행정국, 시정발전기획단을 풀어서 1억을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 정남교 위원 자치행정국은 전년도에 얼마였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1억2,000만원 됐었습니다.
○ 정남교 위원 1억2,000만원이요? 금년도에는 감액이 됐네요?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당초예산에는 감액이 됐습니다. 추경까지 해서 1억2,240만원을 계상했었습니다.
○ 정남교 위원 주요시책추진인 것이죠?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예.
○ 정남교 위원 내년도에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책이 정해져 있는 것이 있나요?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내년도에 중점적으로 하는 사업들에는 세계평화팡파르 국제타투행사가 있고, 그 다음에 국제걷기대회라든가 각종 문화예술행사 등 크고 굵직굵직한 것들이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남교 위원 그리고 213쪽에 원주시민체육행사요. 1억2,000만원이요. 금년도에 등산대회를 한 동도 있고, 걷기대회를 한 동도 있고, 체육대회를 한 동도 있고, 동 형편에 맞게끔 행사를 치렀다고는 하지만 이 보조금 관계 때문에 자생단체하고 지금까지 체육대회를 쭉 추진해 온 주체하고 … 한 쪽에는 등산대회를 하고 싶다, 한 쪽에는 체육대회를 해야 되겠다, 또 걷기대회를 해야 되겠다 해서 상당히 불협화음이 많은 부분인데, 단 한 가지 같이 모여서 하면 과열경쟁 때문에 관리하기 힘들다는 이유로 돈 삼사백만원 때문에 서로 지역에서 이견이 생기고 얼굴을 붉히고 왜 이래야 되는지, 본위원 생각 같아서는 … 다른 위원님들한테는 외람된 말씀 같습니다만 본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전액 삭감을 주장하고 싶은 생각이에요.
동의 주민들 화합차원에서 행사를 이루어 나가는 것인데, 과연 걷기대회나 등산을 체육행사로 규정짓기에는 개념상의 차이가 있는데 일반 생활스포츠하고 레저스포츠하고는 틀리단 말이에요. 본래 체육대회를 분산 개최할 목적이라면 지금까지 해 왔던 것처럼 체육대회를 하든가 해야 되는데 동별로 편의주의적인 발상을 가지고 이렇게 하니 일관성도 없고 또 본래의 목적에도 반하는 것이고 …….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잠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읍면 체육대회를 보조해 준 지가 2년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원주시민체육대회라 해서 원주시 읍면동 전체가 모여서 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지금 읍면 단위에서는 원주시민체육대회를 개최한 후에도 또 읍면 단위로 개최합니다.
그러다보니 이중적으로 체육대회만 개최하는 것 아니냐 해서, 그렇다면 원주시민체육대회를 폐지하고 그 예산을 읍면동별로 어차피 또 하니까 거기에 지원해 주는 것이 더 낫겠다 해서 방법을 개선한 것입니다.
○ 정남교 위원 그게 아니라 옛날에는 시에서 보조를 안 해도 우리 우산동 같은 경우는 체육대회 15년 했어요. 그것은 말이 되지 않고, 보조 안 해도 체육대회 잘 해 왔다고요. 그것은 동에서 자체적으로 알아서 하는 것이고, 원주시민체육대회를 개최하는 부분에 대해서 과연 이것을 우리가 계속해야 되느냐, 그렇죠?
원주시에서 연합체육대회를 할 수 없는 이유가 사람을 모으는 것이 어렵고 중복투자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시민체육대회의 문제점을 제가 설명을 드리면, 경기를 읍면동 대항으로 하면 너무 경기가 과열되다보니까 문제가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
○ 정남교 위원 아니, 일반 면 단위나 동 단위 체육대회 가면 안 그래요? 똑같죠. 거기도 술 먹고 행패부리는 사람부터 싸우는 사람 똑같이 다 있어요. 거기에 더한 경우도 있어요. 그것은 말이 안 되고요. 아무튼 길게 말씀을 못 드리고 …….
그렇습니다.
각자 개인적 이익만을 추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공통분모를 찾지 않는 것도 바른 판단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체육행사가 변질되어서 … 여기에 대해서 따로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대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대암 위원 박대암 위원입니다.
자율방범대 있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예.
○ 박대암 위원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예산이 대략 1억4,000만원 정도 해서 표창까지 하면 1억4,500만원까지 편성되어 있는데,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는 정액보조단체로 분류되어 있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자율방범대원 운영비가 별도로 예산편성지침에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춰서 편성합니다.
○ 박대암 위원 그런데 보니까 작년부터 갑자기 예산에 대한 편성이 늘어났더라고요.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장비구입해 주는 비용이 늘었기 때문에 많이 늘었습니다.
○ 박대암 위원 자율방범대원들이 지역에서 여러 가지 방범활동도 하고 고생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에서 보조해 주고 지원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는데, 간식비·유류대·난방비·무전기사용료·피복·장신구, 그 다음에 체육대회까지 보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경찰업무를 대행하는 업무란 말이에요. 그럼 국가나 경찰 쪽에서 어느 정도 보조가 같이 병행돼야지, 시에서 도맡아서 보조를 하게 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사실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는 간식비나 유류대, 난방비도 중요하지만 그분들은 신분에 대한 보장을 요구하더라고요. 체육대회나 표창 같은 낭비성 행사보다는 차라리 시장님 명의로 자율방범대원증을 만들어 준다든지 그런 신분보장적인 지원을 하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하지 않겠어요?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보세요.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박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워낙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지원해 주다보니까 사실 거기까지 미처 생각을 못했고요. 지금도 자율방범대원을 만나서 대화를 해보면, 사실 이 사람들은 봉사적 차원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자기네 사기앙양시책을 많이 요구하더라고요. 체육대회 지원해 주는 것도 그런 맥락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고, 그 사람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이외에도 요구하는 사항이 사실 많이 있는데 거기까지는 지원해 줄 수가 …….
○ 박대암 위원 아니, 그 사람들의 키포인트는 자기네 신분보장이에요. 왜냐 하면 야간에 순찰을 돌다가 무슨 일이 생겨서 검문 검색을 할 때에 “당신들 누구냐”고 되물어 보면 신분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보장이 안되기 때문에 그런 보장에 대한 부분에 차라리 그런 예산을 세워서 시장님 명의로 신분증을 만들어주는 것이 어렵지 않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대원증 만들어주는 것은 어렵지 않은데 보험 같은 것도 저희들한테 요구를 하더라고요. 아직 거기까지는 예산도 들어가니까 차후에 하자 이렇게 미뤄오고 있습니다.
○ 박대암 위원 물론 여타의 다른 단체도 많이 있는데 그런 단체에 비해서 예산이 많은 편이잖아요, 그렇죠? 인정하시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예, 맞습니다.
○ 박대암 위원 활동하는 방법이라든지 야간에 근무하는 조건들이 굉장히 열악하기 때문에 시에서 관심을 갖고 지원하는 것은 좋다 이겁니다. 그러나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 원칙도 있고, 차라리 다른 방법으로 보조를 하는 것이 효율적인 면에서 훨씬 더 좋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 박대암 위원 그 다음에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200쪽에 보면, 공무원자녀 보육비 지원 있죠? 1억8,000만원. 이것은 매년 지원이 되는 것입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예.
○ 박대암 위원 대상자가 누구죠?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만 6세 이하 영유아 자녀가 있는 공무원한테만 저희가 …….
○ 박대암 위원 법적으로 주게 되어 있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영유아보육법에 보면 원래 직장에 보육시설을 설치해 주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보육시설이 없을 경우에는 보육료를 지원해 줄 수 있다라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 박대암 위원 새로운 시청사를 건립할 때 혹시 이런 보육시설에 대한 부분들을 감안해서 설계가 들어간 것이 있어요?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예, 있습니다.
○ 박대암 위원 그럼 그때는 시설을 하면 보육비 지원을 안 해도 되겠네요?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그때는 보육료 지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 박대암 위원 그 다음에 금액은 적은데 199쪽에 보면 휴대전화요금 144만원 있죠?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예, 있습니다.
○ 박대암 위원 이것은 누구 휴대전화예요?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공공용으로 쓰고 있는 전화인데요. 하나는 시장, 하나는 부시장, 하나는 비서 이렇게 세 대만 쓰고 있습니다.
○ 박대암 위원 시장님하고 부시장님하고 비서?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예.
○ 박대암 위원 그 다음 206쪽에 보면 시민의 날 기념 경축공연 3,500만원 있죠? 매년 편성되는 예산이긴 한데 내년에는 어떤 예산으로 경축공연을 할 거죠?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이것은 시민의 날하고 KBS개국기념일하고 날짜가 같습니다. 그래서 매년 보면 KBS에서도 개국기념 공연을 갖고, 또 시에서도 시민의 날 행사로 공연을 갖고 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KBS에서 한 50% 부담하고, 시에서 한 50% 부담해서 같이 합동으로 더 좋은 공연을 계획하려고 예산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 박대암 위원 계획이 확정된 상태네요?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예, KBS하고 협의해서 집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박대암 위원 733쪽, 민방위예산 보면 예비군육성지원 경상보조 있죠?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예.
○ 박대암 위원 거기에 방독면, 방탄헬멧, 향방우의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방독면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예산편성이 되어 있죠?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예, 그렇습니다. 매년 구입을 해주고 있습니다.
○ 박대암 위원 방독면을 구입해서 지급하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읍면동에 배부를 해주고 있습니다.
○ 박대암 위원 몇 개나 되어 있는지 파악된 것이 있어요? 개수 파악은 안됐겠죠?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
○ 자치행정국장 박종석 확실한 숫자 …….
○ 박대암 위원 놔두세요. 그것은 중요하지 않으니까 나중에 …….
그런데 언제부터 방독면 지급이 됐어요?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신방독면이 나온 것이 있습니다. 옛날의 구형이 아니고 새로 개발된 신방독면이 나왔는데 3년 정도 매년 구입을 해주고 있어요.
○ 박대암 위원 그럼 구형도 계속 보관하고 있을 것 아니에요.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구형은 다 처분했습니다.
○ 박대암 위원 처분했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예.
○ 박대암 위원 그 밑에 방탄헬멧 같은 경우는 누가 사용하는 거죠?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그것도 읍면동의 예비군 비상대비용으로 읍면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 박대암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오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세환 위원 오세환 위원입니다.
방금 박대암 위원님께서 지적한 자율방범대 연합체육대회가 2,000만원이죠?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예.
○ 오세환 위원 202쪽에 보면 이·통장 공무원가족체육대회는 200만원이네요? 1/10인데, 이·통장 공무원 가족은 전부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이·통장만 해도 749명으로 되어 있는데 …….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202쪽에 있는 이·통장 및 공무원가족체육대회는 행사준비를 위한 행사장 부대비용으로, 행사지원비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통장 및 공무원가족체육대회는 예산을 4,000만원 세워 놓은 것이 별도 있습니다.
○ 오세환 위원 행사지원비라고요?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예, 이것은 행사지원비입니다.
○ 오세환 위원 그 다음 212쪽에 보면 이·통장 체육대회 참가자 보상 해서 5,000원×749명, 그것은 거기에 안 들어가나요?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체육대회에 참가하는 이·통장들 1인당 5,000원씩 계산한 식대입니다.
○ 오세환 위원 그런데 아까 박 위원님 지적한 대로 우리 의원님이 자율방범대장 맡고 계시죠? 그렇다고 해서 그쪽에서 예산요구하는 대로 다 예산 세운 겁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작년도에도 저희가 2,000만원 …….
○ 오세환 위원 작년에 1,000만원 아니에요?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아니요, 2,000만원입니다.
작년도에는 ‘루사’관계로 인해서 체육대회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걷기대회를 했기 때문에 1,000만원만 집행을 했습니다.
○ 오세환 위원 물론 사기앙양 차원에서 해주는 것은 좋은 줄 아는데, 뭐든지 형평에 맞게 예산지원이 돼야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형평에 맞나요? 너무 과다한 것 아닙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매년 2,000만원씩을 지원해 왔기 때문에 금년에도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 오세환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원경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경묵 위원 204쪽에 원주시민의 날 행사 참가자 보상이 있는데, 시민의 날 행사 공연비가 따로 3,500만원 있고, 시민의 날 행사 참가자 보상은 공연에 참가하는 사람들에 대한 보상인가요?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이것은 기념식 식전행사에 참가하는 자들에 대한 보상인데요. 군악대라든가 풍물패라든가 어린이합창단이라든가 여러 가지 식전행사에 소요되는 …….
○ 원경묵 위원 식전행사에 참석하는 분들?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예.
○ 원경묵 위원 그 다음에 직원 및 가족체육대회에 4,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이·통장까지 같이 하신다고 했어요?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예.
○ 원경묵 위원 이·통장까지 포함해서 체육대회를 하나요, 우리 시청직원들만 하나요?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시청직원하고 이·통장까지 포함해서…….
○ 원경묵 위원 금년도에도 그렇게 했나요?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예, 그렇게 했습니다.
○ 원경묵 위원 그러면 참석인원이 굉장히 많겠네요?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저희 한 1,200명하고 이·통장님들 700명 정도해서, 가족까지 참가하게 됩니다.
○ 원경묵 위원 지난해에도 예산심의 과정에서 주문했던 부분이 있는데, 하루 체육대회하면서 4,000만원이라는 예산이 결코 적은 예산이 아니거든요. 작년과 똑같은 주문을 해보고 싶어요.
작년에도 4,000만원 아니라 5,000만원이 들더라도 내실 있게만 하면 체육대회를 통해서 우리 직원들이나 이·통장들의 사기가 올라가고, 또 거기에서 우리가 단합이 되고 화합이 된다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도 아무 상관이 없다, 더 값어치가 있다고 했는데, 예산은 많이 사용하면서 참여인원이 저조하다든가, 보통 주말에 하다보니까 잠깐 참여했다가 개인의 볼일 보러 가고 …….
참여의식이 너무 약하다고 할까요. 예산은 예산대로 없어지면서 효과 면에서 많이 뒤떨어지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계획을 제대로 세워서 예산 못지 않게 효과를 좀 보여 달라.”라고 주문을 했는데 금년도는 어떻습니까? 과장님이 평가를 해보신다면?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직장체육대회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만 평일 날에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민원관계도 있고 시민들이 불평을 … 일단 평일은 못하고 일요일도 공휴일이기 때문에 못하고, 주로 하는 것이 토요일입니다. 토요일날 많이 하는데 토요일날 하다보면 저희 공무원 같은 경우는 민원담당공무원은 아침 일찍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못 나오고, 그 외의 민원담당공무원이 아닌 일반업무 종사자나 현장 근무자들이 나오게 되는데, 12시 넘어서 민원담당공무원도 함께 참석하는데 가족들이 함께 나와 주었으면 좋은데 늦게 나오다보니까 민원담당공무원들이 가족은 안 데리고 오고 혼자만 나오는 경우가 많아서 참여율이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통장님들께서도 가족들이 다같이 나와서 함께 우리 직원들하고 체육대회를 해야 되는데 읍면동에서도 지금 얘기로는 같이 나오라고 독려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참여율이 부진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해서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작년보다 좀 낫지 않은가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 원경묵 위원 이·통장 참석율도 굉장히 저조하고, 가족들 참석율 저조한 것을 떠나서 우리 직원들 스스로도 참석들을 별로 많이 안 한 것 같아요.
하루 체육대회 하는데 4,000만원의 예산이 적은 것이 아닙니다. 금년도에는 대성황을 이루어서 아주 화합적인 분위기 속에서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이 될 수 있는 대회로 치러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예, 노력하겠습니다.
○ 원경묵 위원 그 다음에 206쪽에 보면 사랑의 오작교 200만원 있는데,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인가요?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이 사업은 내년도에 특수시책으로 추진을 해보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원주시하고의 접경지역인 충주, 여주, 원주 이렇게 3개 시군의 미혼남녀를 대상으로 해서 만남의 장을 만들어줘서 서로 정보 교환도 하고, 서로 대화도 하고, 기획사에 부탁을 해서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같이 한번 그런 기회를 마련함으로써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도록 저희가 특수시책을 추진해 볼까 합니다.
○ 원경묵 위원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나요,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나요?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미혼남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원경묵 위원 타 자치단체하고?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예, 그래서 부담도 3개 시군에서 200만원씩 부담해서 600만원 …….
○ 원경묵 위원 3개 시군이 협의가 된 사항인가요?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아직까지 협의는 안 되었습니다. 예산이 확정되면 …….
○ 원경묵 위원 예산은 3개 시군이 다 세우고요?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예, 확정이 되면 협의를 해볼까 합니다. 일단 구두로는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 원경묵 위원 도시간 교류도 되고 좋은 사업계획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로 우리 처녀들을 보내지 말고 데려오는 쪽으로 신경을 많이 써 주세요.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예, 알겠습니다.
○ 원경묵 위원 시민 숫자도 늘일 수 있게끔이요.
시민의 날 기념 경축공연이 3,500만원인데 연예인들 출연을 많이 시키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예.
○ 원경묵 위원 지난번에도 주문을 했던 부분인데, 원주와 관련된 노래를 부른 가수들이 있어요. 그렇죠?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예.
○ 원경묵 위원 치악산에 대한 노래도 부르고 … 시민의 날 기념공연 때는 원주에 관한 노래를 부른 것은 원주에서 팔아줘야 돼요. 그 노래를 사용해 줘야 된다 이겁니다. 그런 가수들이 좀 유명세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런 것을 유도하기 위해서라도 필히 공연멤버에 집어넣을 수 있게끔 주문을 해주셔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프로그램 짤 때 참고하겠습니다.
○ 원경묵 위원 그렇게 꼭 해주시고요. 발언 기회를 얻은 김에 한두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평통에 대해서 아까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하셨는데, 평통에 대한 교육비도 따로 있죠?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예, 있습니다.
○ 원경묵 위원 그리고 그 부분을 아까 위원님들이 염려하신 대로 정말 만나보셔서 정상적으로 가동이 될 수 있게끔, 본연의 목적대로 활동할 수 있게끔 하시든가 재정비를 하든가 이 부분의 정리가 빨리 돼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예.
○ 원경묵 위원 223쪽 맨 밑에 시 권장사업 시행을 위한 사회단체보조금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사회단체의 어떤 행사에 지원하는 것입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이 사항은 현재 자치행정국 소관 사업 중에서 시가 직접 시행을 안 하고, 사회단체에 보조를 해서 하고자 하는 사업이 있으면 추진하려고 하는 예산입니다.
○ 원경묵 위원 예를 들어서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있나요?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1년 운영을 하다 보면 불시에 꼭 해야 되는 사업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때그때마다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집행을 하려고 하는 예산입니다.
○ 원경묵 위원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이 서 있는 것은 없고요?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예, 없습니다.
○ 원경묵 위원 그래도 대충 구체적인 계획을 세운다면 예산이 조금 …….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그런데 사업을 하다보면 아직까지 보조금을 미신청한 단체도 있기 때문에 그런 단체에 대한 타당성검토를 해서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면 …….
○ 원경묵 위원 저희도 예산서를 보다 보면 아주 머리가 아파지는 것이, 각종 사회단체보조금이 너무 많은 거예요. 단체별로 따져 보면 다 중요성이 있다보니까 어디는 지원해 주고 어디는 안 해줄 수 없어서 다 주는데, 앞으로 사회가 더 복잡 다양해지면서 사회단체라는 것은 더 늘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부터라도 사회단체 소속이면 다른 사회단체도 시비 지원을 받는데 우리도 받고 싶은 것은 자명한 일이에요. 그러다 보면 서로 지원을 요구하고, 나중에 가면 예산이 전부 그런 지원사업비로 지원되고 말거든요.
그 다음 생체협 같은 경우, 체육단체도 많아지다보니까 각종 체육대회도 많아지고, 그런 데에 다 지원을 해줘야 되고 ……. 그럼 사회단체와 체육단체에 여러 가지 지원비가 많이 늘어나는데 앞으로 들어올 것까지 예상해서 이렇게 세워 놓다보면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금년도에 사회단체보조금에 관해서는 심의를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
○ 원경묵 위원 중간에 요구하는 단체가 생긴다 이거죠?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꼭 필요해서 시가 또 권장하는 사업이 있다면 그 단체에 지원해 주어서 그 단체로 하여금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요.
○ 원경묵 위원 시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여기 정액보조단체들이 많습니다. 새마을이며 여러 가지 단체가 많은데 삼사천만원씩 정액으로 지원해 주는 단체를 당연히 활용해야 되고, 지원요청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또 우리가 정액으로 해서 그런 단체를 육성해 나가는 것은 바로 시가 필요할 때 협조를 받을 필요가 있고 그런 자격이 된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그런 업체를 이용해야지, 지금 목적도 없는 이런 단체가 지원을 요구할 것을 대비해서 세운 것은 너무 예산을 과대평가해서 세운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사업을 하다 보면 사업성격에 맞는 단체를 선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 원경묵 위원 답변은 그 정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 위원장 류화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병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채병두 위원 채병두 위원입니다.
민방위에 대해서 잠깐 물어볼게요. 730페이지요.
거기에 보면 중식대도 3,500원×150인×25일×12개월 해서 1억5,720만원이 나왔는데, 직원들 민방위 교육을 매일 하는 겁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민방위대원들한테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공익근무요원입니다. 관공서에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한테 지급하는 중식비입니다. 병역법에 따른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또는 처우개선비 지침이 있습니다.
○ 채병두 위원 원주시에 150명이에요?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150명입니다. 전체가 192명인데 교통행정과와 수도과는 제외하고 150명입니다.
○ 채병두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요.
734페이지 밑에 보면 경보시설예비품 해서 3,000만원 되어 있거든요.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네, 있습니다.
○ 채병두 위원 그 전에 보면 유지비로 400만원 잡힌 것도 있더라고요. 거의 비슷한가요? 예비품으로 사 놓는다는 거예요, 뭐예요?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경보시설이 원주 시내에 일곱 군데가 있습니다. 일곱 군데가 전부 중앙계획에 의해서 국비로 지원받아서 시설을 했는데요. 그 시설의 하자보수기간이 2003년도에 종료가 됩니다. 그러다보면 하자보수를 시에서 직접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주요 부품을 구입해 놨다가 고장이라든가 하자가 생기면 즉시 보수를 하기 위해서 3,000만원을 계상해놨습니다.
○ 채병두 위원 경보시설이 사이렌 울리는 거예요, 뭐예요?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네, 맞습니다.
거기 보면 위성수신기라든가 무인단말기라든가 여러 가지 주요 장비가 많이 있습니다. 그 부품을 비상을 대비해서 예비적으로 구입을 하기 위해서 세워 놓았습니다.
이것은 중앙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확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상했습니다.
○ 채병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동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동팔 위원 728쪽 전기료인데, 비상급수가 720만원 나왔는데 12개소에서 비상급수를 얼마나 사용하는데 전기세가 이렇게 많이 나와요?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비상급수시설에 전기모터를 쓰기 때문에 모터돌리는 전기료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 이동팔 위원 이렇게 많이 사용을 해요?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지금 거의가 음용수로 사용하기 때문에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 이동팔 위원 우리 봉산동에서도 먼저 이것을 신청하려고 했는데 중앙에서 내려온 안이 없어서 못해 주겠다 그랬는데, 이것은 국비로 해 준다면서요?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예, 이 비상급수시설은 시비로 하는 것이 중앙 계획에 의해서 중앙에서 배정을 해줍니다. 그런데 저희가 금년도에는 계획이 없기 때문에 그 시설을 못해드렸습니다.
○ 이동팔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통협의회 지원비 있죠?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네.
○ 위원장 류화규 먼저 일부 자생단체에서 협의회장님이 7~8명을 모시고 행사장에 갔다왔는데 도의원이나 시의원님들한테 위촉장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려왔습니까, 안 내려왔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아직 안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그 당시에 간 분만 위촉장을 거기서 받고, 참석 안 한 분은 하나도 안 가져온 것 같아요.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평통협의회에 내려왔는데 아직 임원 구성이 안 돼서 전달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그런데 먼저 데려간 분들은 다 나누어주셨을 것 아니에요. 조사를 안 해보셨나요?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제가 미처 확인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장 류화규 이것이 왜 문제가 되냐 하면, 지금 도의원님이나 시의원님들은 적극 우리 회장으로 영입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생단체 위원님들을 데리고 그대로 활동하게 되면 원주시 평통협의회 존립을 인정해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우리 시의원 입장에서 예산심의 하는데 상당히 부담을 많이 주기 때문에 … 과장님이 계수조정 전에 확실히 조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 하면, 먼저 감사 때도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심의를 했는데, 사실 2004년도 예산지침 메뉴에 보면 정액보조 13개 단체가 다 폐지가 되어서 정액보조단체보조금 총계가 1억6,300만원밖에 안되거든요. 임의보조가 정부에서 예산편성지침에 얼마 고시되었느냐 하면 자율적으로 결정하라는 것이 2억8,300만원 되어 있고, 또 상한기준의 산정방식에 보면 시 자치구에 4억700만원밖에 안됩니다. 이 액수를 보니까 4억4,600만원밖에 안되는데 지금 자치행정과만 해도 각종 사회단체보조금 지급이 5억이 넘습니다.
예산편성의 원칙에 8개 원칙이 있는데, 세 번째는 건전재정운영의 원칙이고, 일곱 번째로 예산의 한계성의 원칙이 있는데 ……. 자치행정과에 보조금이 5억이 넘습니다. 문제가 많이 될 것 같은데 … 2005년부터는 예산편성지침을 없애버린다고 했지만 아직까지는 예산편성지침을 내려줘서 그대로 예산편성을 하라고 했는데 예산계에 물어봤더니 5억5,000만원 기준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을 배정했다고 했는데 자치행정과만 해도 5억이 넘는 것을 … 큰 문제입니다. 예산편성지침에 위배된 사항인데 …….
익산시가 사회단체보조금의 조례를 정확하게 잘 만들어 놨더라고요. 과장님은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너무 많이 지원한 사회단체에 앞으로는 좀 …….
자치행정과에도 증액된 것이 많은데 이 문제는 앞으로 예산편성원칙에 준해서 손을 대야 돼요. 언젠가는 손을 대야 되기 때문에 서서히 조례를 만들어서 절약하세요. 사실 보조비가 너무 많이 나가요. 사실 관선시대에는 이렇게 안 나갔습니다. 극소수예요. 그런데 민선시대부터는 어마어마하게 불어났어요.
과장님이 보조금에 대해서 총괄적인 책임을 가지고 계시니까 담당계장님하고 의견조율을 하셔서 시비절약 차원에서, 건전재정운영 차원에서 원주시가 솔선수범 되도록 이끌어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내년도부터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저희 과에서 잘 만들어서 철저히 심의해서 집행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기가 두렵네요. 어제도 원칙에 준해서 지적을 해줬는데도 “의원들이 모르면서 …….” 라는 별 잡음소리가 많이 나는데 과장님 앞에서도 말 한마디가 조심스럽고 겁이 납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732쪽에 보면 민방위교육훈련 강사수당이 있습니다. 이게 시간당 7만원을 주는 겁니까, 아니면 한 건에 7만원을 주는 겁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시간당 7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 박호빈 위원 그러면 원주시에 민방위 교육하시는 분들은 몇 분이나 계시죠?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교육강사가 지금 여섯 분이 있습니다. 소양강사가 넷 있고, 기술강사가 셋 있습니다.
○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원경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원경묵 위원 내년부터 이·통장 수당이 100% 인상되죠?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네.
○ 원경묵 위원 상여금이 1년에 200% 인가요?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그것도 100% 인상이 되고요. 한 달에 20만원씩 지급이 되고 회의수당 1만원씩 지급되던 것이 2만원씩 인상됐습니다.
○ 원경묵 위원 예산도 많이 지출되게끔 되어 있는데, 우리가 국도비 지원이 없죠?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네, 없습니다. 전액 시비입니다.
○ 원경묵 위원 문제는 이 숫자는 그대로 두고 수당을 인상하다보니까 많은 비용지출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농촌 지역의 이장 같은 경우 업무량이 참 많습니다. 많을 수밖에 없는 것이 농지관련업무, 산림관련업무 등등해서 동이나 면사무소에서도 현실적으로 모든 업무들을 이장들한테 의존해서 많이 하고 있어요.
그 내용은 알고 계시죠?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네.
○ 원경묵 위원 그런데 동 단위 아파트 통장들이 있습니다. 한 동당 한 통씩 인정을 하죠?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한 통로를 …….
○ 원경묵 위원 한 통로를? 그렇다고 보면 아파트 통장 같은 경우 거기서 어떤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시에서 발간되는 ‘행복원주’신문이라든가 또한 적십자회비고지서 같은 것, 그 다음에 아파트 단위의 경로잔치라든가, 또 민방위고지서도 통장들이 전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 단위는 역할이 그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원경묵 위원 ‘행복원주’는 통장이 무료로 전달합니까? 배달 수당이 있죠?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수당은 안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원경묵 위원 예산에 ‘행복원주’ 배달 수당 지급하는 예산이 있는데 그것은 누구를 주는 겁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행복원주’ 배달자를 지정해서 그분한테만 수당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통장들한테는 그냥 전달해 달라고 그러면 …….
○ 원경묵 위원 그러면 배달수수료를 주면서 …….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아니, 통장이 아니고 …….
○ 원경묵 위원 그럼 어디입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확실하게는 제가 파악을 안 했습니다만 다른 분을 지정해서 돌려달라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원경묵 위원 지금 모든 배달수수료가 1부당 얼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마 통장들이 무료로 배달하는 것이 아닐 거예요. 그리고 아파트 단위는 아파트 통로를 하나로 보면 편지함이 있어서 뭐 ……. 민방위고지서는 1년에 한 번 발행되죠?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비상소집할 때마다 발행됩니다.
○ 원경묵 위원 그런 부분도 거기에 그냥 넣어두더라고요. ‘행복원주’도 계단에 놓아두면 보고 싶은 사람이 가져가지 일일이 하는 게 아니에요. 어디 외지로 집집마다 다니는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업무가 별로 없습니다. 동 지역 통장이 농촌 지역 이장과 업무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만약에 예를 들어 수해가 났다, 비가 왔다, 폭설이 많이 왔다 그러면 그 지역보다 이장들이 다 나서서 현장확인하죠, 또 예방하러 다니죠, 또 면에서도 나오면 이장한테 전부 다 확인받아요. 이장 데리고 다니면서 받고 ……. 업무량이 상당히 많아요. 이런 데는 더 줘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통장은 그게 없다보니까 통장자녀들에 대한 장학금 혜택 주죠, 이렇게 수당이 나가다보니까 … 앞으로 비율이 굉장히 쌔질 겁니다. 지난번 언론에도 보니까 4 대 1이니 5 대 1이니 하면서 경쟁률이 치열해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아파트 지역 통장 관할구역을 재조정할 계획이 없으신지요?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강원도 내에서는 유일하게 춘천시가 먼저 시행을 했고요. 추세를 보면 전국적으로 통장 조직을 많이 정비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지금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아직 시행은 못하고 있는데 확정을 해서 12월 중에 입법예고를 시행할 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조만간 입법예고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원경묵 위원 지금 업무를 봐서는 꼭 사람 숫자로 할 게 아니에요. 아파트 같은 데는 단지별로 하나씩 해도 큰 무리가 없어요.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구역으로 지금 …….
○ 원경묵 위원 농촌 지역에서는 수해가 나면 수해조사하러 다녀야죠, 수해복구하러 포크레인이 들어와도 이장이 앞에 다 다니면서 자기 일 못하고 쫒아다니면서 해야 돼요. 그런데 이장들은 또 할 사람이 없어서 돌아가면서 합니다. 60세 되신 분이나 50세 되신 분이나 서로 안 맡으려고 하기 때문에 ……. 그것을 맡다보면 자기 일을 못해요. 그래서 서로 그런 양극현상이 벌어지니까 차라리 리 단위 같은 경우는 업무에 비해서 앞으로 좀더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되고, 아파트 통장들은 대폭 수정을 해서 축소해야 된다고 봅니다.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알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2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내무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산회)
○ 출석위원
류화규정남교장학성오세환이동팔채병두박대암조남현원경묵
한준수박호빈
○ 출석공무원
공 보 담 당 관장동욱
감 사 담 당 관박웅서
자 치 행 정 국 장박종석
복 지 환 경 국 장조영태
보 건 소 장전은표
자 치 행 정 과 장김정도
○ 의회관계공무원
전 문 위 원박성근
의 사 담 당유영관
사 무 보 좌조은한
기 록 관 리신지애
기 록 관 리안경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