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2회 원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12월 11일 (목)
장 소 : 제1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0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기획예산과,세무과,회계과,민원봉사과,시정발전기획단)
- 심사된 안건
- 1. 200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기획예산과,세무과,회계과,민원봉사과,시정발전기획단)
(10시30분 개의)
○ 위원장 류화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2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기획예산과,세무과,회계과,민원봉사과,시정발전기획단)
○ 위원장 류화규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자치행정국 소관 기획예산과, 세무과, 회계과, 민원봉사과, 시정발전기획단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과장 고순필 기획예산과장 고순필입니다.
저희 소관은 145쪽부터 176쪽, 739쪽부터 742쪽까지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남교 위원 정남교 위원입니다.
147쪽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가 6개입니까?
○ 기획예산과장 고순필 현재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는 6개입니다.
○ 정남교 위원 위원회 개최 실적을 지금 자료로 제출할 수 있겠어요?
자료제출보다도 간단간단하게 질의할 테니까 답변만 하세요.
의원상해보상심의위원회 서면으로 위원회 개최를 갈음했습니까? 심의위원회 열었습니까?
○ 기획예산과장 고순필 의원상해보상심의위원회는 개최 실적이 없습니다.
○ 정남교 위원 그 다음에 시정조정위원회는 금년도에 10회를 다 개최했습니까?
○ 기획예산과장 고순필 시정조정위원회는 특별한 안건이 있을 경우에 분야별로 …….
○ 정남교 위원 다른 말씀하지 마시고 금년에 한 실적 없죠?
○ 기획예산과장 고순필 집행한 사항은 없습니다.
○ 정남교 위원 그 다음에 시정주요업무평가위원회?
○ 기획예산과장 고순필 이것은 두 번 했습니다.
○ 정남교 위원 2회? 시정주요업무평가업무 심사수당은 무엇입니까? 그 위의 것입니까? 2개가 나눠져 있네요?
○ 기획예산과장 고순필 같은 성격입니다. 하나는 참석수당이고 하나는 심사수당입니다.
○ 정남교 위원 심사를 몇 번 했습니까?
○ 기획예산과장 고순필 이것은 내년도 예산인데 …….
○ 정남교 위원 금년도에 몇 번 했습니까?
○ 기획예산과장 고순필 금년엔 아직 안 했습니다.
○ 정남교 위원 새롭게 만들어진 것입니까?
○ 기획예산과장 고순필 예.
○ 정남교 위원 지역혁신협의회는 몇 번 개최했습니까?
○ 기획예산과장 고순필 이것도 내년도에 개최할 것입니다. 금년에는 없습니다.
○ 정남교 위원 원주비전21위원회 회의는 몇 번 했습니까?
○ 기획예산과장 고순필 원주비전21위원회는 전체회의 1회, 운영위원회 1회, 분과위원회 7회 해서 총 9회를 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부연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 정남교 위원 예.
○ 기획예산과장 고순필 원주비전21위원회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산자위를 통과했습니다. 이것이 본회의 통과가 되면 지역혁신협의회를 시군구에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가 중복된 사항이기 때문에 원주비전21위원회는 불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 정남교 위원 본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첫 번째 이유는, 실질적으로 위원회를 개설해 놓고도 본래 위원회 목적에 부합되는 실천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는 관계로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상당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물론 개최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겠지만 저희가 너무 관행적으로, 습관적으로 관례에만 준하다보니까 유명무실해져 가고 있다라는 것을 먼저 지적하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다급해지면 서면결의를 받는, 그냥 위원회를 위해서 위원회가 존재하는 이러한 불합리한 면이 언제까지나 계속 지속되어야 하느냐, 이것은 전 위원회 공히 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위원회가 50여 개가 넘는데 작년에 자료요청을 해서 한번 살펴봤고, 사실 금년에 또 살펴봤어야 되는데 다른 자료요청을 많이 하다보니까 이것을 생략한 것이 후회가 됩니다. 차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밀조사가 있어야 되겠고요. 아무튼 위원회를 개설하고도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는 위원회는 사실 필요 없는 위원회입니다.
그리고 서면결의 받으시고 참석수당 5만원씩 봉투 주어서는 제가 판단했을 때 그분들이 “원주시정을 뭐 이렇게 보냐, 돈 받는 재미에 위원회 좀 해볼까?”라는, 물론 그런 분들은 없겠지만 저희가 업무를 충실하게 챙기지 않는 관계로 그런 동기부여를 줄 필요는 없다, 앞으로 위원회에 대한 정비, 효율적 예산집행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예산과장 고순필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2005년도 상반기까지 32개 위원회를 대상으로 조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서, 지금까지 금년 하반기 추진실적은 도시계획위원회 인력조정이 있었고, 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폐지 등 그런 절차를 밟아가고 있습니다.
○ 정남교 위원 시간관계상 더 길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그 부분은 제가 충분히 자료를 갖고 있고 알고 있으니까 조정통폐합, 실천, 효율적 예산집행은 반드시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과장 고순필 예.
○ 정남교 위원 마지막 하나만 더 질의하고 마칠까 합니다.
149쪽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시민제안제도 시상금을 저희가 만들었는데 몇 건이 접수되었습니까?
○ 기획예산과장 고순필 금년도에 56건이 접수되어서 현재 각 부서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 정남교 위원 전년도에는 몇 건 접수되었죠?
○ 기획예산과장 고순필 2002년도 말씀이십니까?
○ 정남교 위원 예.
○ 기획예산과장 고순필 2002년도 것은 제가 자료준비를 못했습니다.
○ 정남교 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심사를 엄격하게 하셔서 … 이것이 창안제도 아니겠어요.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시정발전에 접목시키는 과정인데, 본래의 뜻은 민관이 시정발전에 함께 참여하는데 의미가 있죠. 해마다 사업평가를 하셔서, 우리 의회 의원들도 ‘시민들이 이런 좋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 자기 지역구에서 창안이 올라온 것도 있을 테니까 자료화해서 사업평가에 대한 내용을 서로 공유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예산과장 고순필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정남교 위원 그렇게 해서 이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이 되고 다수의 시민이 적극적으로 창안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도 각별히 신경 써서 하시고 효율적 운영을 부탁드립니다.
○ 기획예산과장 고순필 예.
○ 정남교 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고순필 2002년도 시민제안 건수는 8건이었었습니다.
○ 정남교 위원 됐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박대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대암 위원 박대암 위원입니다.
147쪽에 원주비전21위원회 회의참석수당 해서 전체회의 7만원×30인×1회 이래서 210만원 계상되어 있죠?
○ 기획예산과장 고순필 네.
○ 박대암 위원 그 다음에 151쪽 보면, 민간경상보조 원주비전21 포럼운영 해서 800만원 계상되어 있고?
○ 기획예산과장 고순필 네.
○ 박대암 위원 이것도 원주비전21위원회 포럼과 관련된 운영비죠?
○ 기획예산과장 고순필 예, 이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산자위를 통과해서 본회의에서만 통과되면 시군구에 지역혁신협의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중복되는 기구이기 때문에 이 예산만큼은 불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 박대암 위원 삭감해도 되겠습니까?
○ 기획예산과장 고순필 예.
○ 박대암 위원 원주비전21위원회는 실질적으로 그 역할이 다 끝난 것 아니에요? 끝났는데 전체회의를 소집해서 다시 예산 들여서 회의할 필요가 있나?
○ 기획예산과장 고순필 불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 박대암 위원 이것도 삭감해도 되겠어요?
○ 기획예산과장 고순필 예.
○ 박대암 위원 그 다음에 173쪽에 보면 경상적경비에 국외여비 해서 해외자매·우호도시 방문교류 3개국으로 3,000만원 서 있는 거 있죠? 그 다음에 민간인해외여비에서 해외자매·우호도시 방문대표단 2,000만원, 시책추진 민간인 해외여비 3,000만원 서 있는 것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고순필 해외자매·우호도시 방문대표단 민간인 해외여비는 내년도에 자매도시인 로아노크시라든지 연대시를 방문해야 되기 때문에 그 관련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시책추진 민간인 해외여비는 내년도 타투행사라든지 국제걷기대회, 세계과학도시행사, 과일채소박람회 같은 그런 국제행사에 참여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 박대암 위원 지난번에는 항목을 별도로 잡았는데 이것을 시책추진 민간인해외여비로 다 잡은 거예요?
○ 기획예산과장 고순필 예, 금년 같은 경우에도 동계올림픽 행사라든지, 국제걷기대회, 에딘버러타투, 세계과학도시행사 이런 데에 갔다오신 경비가 있습니다.
○ 박대암 위원 내년도에는 타투를 우리가 개최하는데 또 다시 타투에 방문할 계획이 있어요?
○ 기획예산과장 고순필 캐나다 타투와 영국의 타투행사를 견학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경비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 박대암 위원 그 위에 해외자매·우호도시 방문대표단 민간인 지원하는 여비가 어떤 여비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 기획예산과장 고순필 내년도에 로아노크시 방문계획이 있고, 자매우호도시 간에 서로 교환방문이 있습니다. 국제자매위원회라든지 가시는 분들 경비가 되겠습니다.
○ 박대암 위원 국제자문위원회는 별도로 자기네 경비가 있잖아요. 민간인 보조를 어떻게 하죠? 국제자매위원회는 자기들 경비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 기획예산과장 고순필 국제자매위원회 위원이 아니신 분들에 대한 경비를 여기서 충당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로아노크시에서 내년 5월에 원주시를 초청했습니다. 그래서 국제자매위원회 위원들은 거기서 가신다고 하더라도 일반 초청인사에 대한 경비는 여기서 충당해야 될 것 같습니다.
○ 박대암 위원 우리가 2년에 한 번씩 로아노크를 방문하죠?
○ 기획예산과장 고순필 예.
○ 박대암 위원 연대시도 마찬가지입니까?
○ 기획예산과장 고순필 예.
○ 박대암 위원 그 위에 해외자매·우호도시 방문교류 3,000만원은 또 어떤 경비예요?
○ 기획예산과장 고순필 이것은 공무원 여비가 되겠습니다.
○ 박대암 위원 3개국이라고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나라죠?
○ 기획예산과장 고순필 미국 로아노크시, 중국 연대시, 허페이시, 캐나다 에드몬튼시.
○ 박대암 위원 아니, 위의 국외여비하고 밑의 민간인 해외여비하고 구분을 명확하게 해서 설명을 좀 해보세요.
○ 기획예산과장 고순필 위의 국외여비는 공무원에 대한 국외여비이고, 밑의 것은 민간인에 대한 여비입니다.
○ 박대암 위원 공무원 같은 경우는 국제협력회와 관련된 직원들입니까, 아니면 어떤 분들입니까?
○ 기획예산과장 고순필 방문대표단에 대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 박대암 위원 대표단이요?
○ 기획예산과장 고순필 예, 대표단이 시장님이 되실 수도 있고, 부시장님이 될 수도 있고, 국장님이 되실 수도 있습니다.
○ 박대암 위원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안 나와 있는데 …….
○ 기획예산과장 고순필 초청장이 오게 되면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집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종석 박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 제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류화규 국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종석 공무원 국외여비는 지난해에는 5,300만원이 당초예산에 편성되었고, 금년에는 3,000만원으로, 그 다음 외빈초청여비는 지난해 2,000만원, 금년에는 900만원, 민간인 해외여비는 2003년과 내년도가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비해서 내년도 예산이 감액 편성되었음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박대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남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남현 위원 조남현 위원입니다.
146쪽이요. 원주시 연감은 해마다 하는 것입니까, 격년제로 하는 것인가요?
○ 기획예산과장 고순필 격년제로 ’98년도부터 발행하고 있습니다.
○ 조남현 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보니까 2002년도에 공개입찰해서 불용비율이 63%인데 2,100만원이면 너무 많이 세우신 것 아니에요? 그때도 980만원밖에 안 썼던데 …….
○ 기획예산과장 고순필 기준경비에 따라서 편성을 한 것이고, 입찰을 보다보면 가격은 하향됩니다.
○ 조남현 위원 공개입찰해서 똑같이 만들면 너무 많이 한 것 아니냐 이거죠?
○ 기획예산과장 고순필 예산잔액이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 추경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남현 위원 그 다음에 149쪽 포상금에 공무원제안제도 시상금은 2002년도에는 8만원밖에 안 썼는데 올해는 다 쓰셨나요?
○ 기획예산과장 고순필 금년에는 심사 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 집행을 안 했습니다.
○ 조남현 위원 2002년도에 920만원 세워서 8만원 썼다고 불용액이 99%로 나와 있는데, 올해도 안 했으면 굳이 이것을 세울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명목만 매년 세워 놓고 하지도 않으면서 …….
○ 기획예산과장 고순필 금년 같은 경우에도 하반기에 시민제안이 56건 들어와서 …….
○ 조남현 위원 아니, 시민말고 공무원?
○ 기획예산과장 고순필 공무원도 금년에는 9건 들어와 있습니다.
○ 조남현 위원 하여튼 불용액이 많으면 세울 필요가 없잖아요. 말로만 한다고 하고 하지도 않는 것 세워 놓을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 기획예산과장 고순필 저희가 부서에서 심사를 해서 채택이 되면 시상금이 지급되는데 불채택 될 경우도 있습니다만, 이번에 채택되는 것을 대비해서 예산을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 조남현 위원 공무원한테 홍보가 덜 됐든지 … 제대로 해야지, 세워 놓고 8만원 썼다는 것이 말이 안되잖아요. 920만원 세워 놓고 8만원이 뭐예요? 안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 기획예산과장 고순필 이것은 저희 조직에 홍보해서 다수의 공무원이 응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조남현 위원 165쪽 급량비에 주요시책업무추진비 1,000만원 세웠죠?
○ 기획예산과장 고순필 예.
○ 조남현 위원 그 다음 장에 보면 시책추진 및 행사장 임차료, 작년에는 주요시책 그렇게 해서 1,000만원 세웠던 것을 2,000만원 세우고, 또 그 밑에 보면 기관공통 주요시책업무추진비 3,000만원, 특수업무수행 및 파견지원여비 2,000만원 해서 여비로 막 세워 놨는데 아까 박대암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도 있는데 여기 또 있는 것은 뭐예요?
○ 기획예산과장 고순필 급량비 관련해서는 산불예방활동 경비가 되겠고, 시책추진 및 행사장 임차료는 VIP행사에 따른 차량임차라든지 …….
○ 조남현 위원 급량비에 3,000만원은 산불예방활동으로 섰잖아요. 시책업무추진 1,000만원은 뭐냐 이거예요?
○ 기획예산과장 고순필 일반적으로 시정시책추진에 따른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 조남현 위원 이것은 뭐 자치행정과도 있다 그러고, 기획예산과도 있다 그러고 ……. 분산해서 이렇게 많이 세워 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장에 임차료라고 해서 시책추진비나 행사장 임차료 …….
○ 기획예산과장 고순필 그것은 임차료입니다. VIP행사에 따른 차량임차료하고, 금년 같은 경우에는 TG농구단이 챔피언 될 때까지의 과정에서 버스 임차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기관공통 주요시책업무추진 국내여비는 부서별 국내여비가 부족될 시를 대비해서 … 일부 부서에서는 벤치마킹이라든지 그런 교육 가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계상된 여비이고, 특수업무수행 및 파견지원여비는 동계올림픽이라든지 그런 행사에 따른 파견여비가 되겠습니다.
○ 조남현 위원 그럼 2003년도에는 동계올림픽 때문에 쓰신 내용이 있겠네요? 2개 모두?
○ 기획예산과장 고순필 네.
○ 조남현 위원 자료를 저한테 좀 주세요.
○ 기획예산과장 고순필 네.
○ 조남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장학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학성 위원 장학성 위원입니다.
155페이지를 찾아보세요.
거기에 보면 산불예방 시간외 근무수당 해서 8,065만4,000원이 계상됐어요. 그 다음 166페이지에 산불예방에 따라서 여비 8,77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렇죠?
○ 기획예산과장 고순필 예.
○ 장학성 위원 그 다음에 급량비 해서 3,000만원 계상되었어요. 도합 1억9,841만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기획예산과에서 읍면동, 타 부서 지원을 위해서 여기에 다 계상해 놓은 거죠?
○ 기획예산과장 고순필 예.
○ 장학성 위원 매년 봄, 가을로 중차대한 임무를 갖고 있습니다만, 금년에는 비가 와서 산불예방은 아마 덜한 것 같아요. 금년도에 지출된 것 대비를 해보게 자료를 내주실 수 있는지 …….
○ 기획예산과장 고순필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장학성 위원 지금 여기서 자료를 뽑을 수는 없겠죠?
○ 기획예산과장 고순필 지금은 좀 …….
○ 장학성 위원 지금은 곤란하단 말이죠. 이만한 예산을 확보해서 산불예방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했는데, 금년도 예산서에 사용 잔액이 나오겠죠?
끝난 다음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류화규 기획예산과장님은 장학성 위원님 요구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학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이동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동팔 위원 이동팔 위원입니다.
176쪽에 보면 일반운영비 중에 행정지도 발간 600만원 있죠? 행정지도 1,000매는 어떻게 배부되는 거예요?
○ 기획예산과장 고순필 기관이나 기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곳에 주고 있습니다.
○ 이동팔 위원 원주시를 홍보하는 지도 발간은 안 합니까?
○ 기획예산과장 고순필 그것은 별도로 공보실에서 …….
○ 이동팔 위원 행정지도도 보면 마을표기 같은 것이 잘못되어 있는 것이 있던데, 발행할 때 잘 보셔서 하시기 바라고요.
지난번 춘천에 가보니까 춘천을 알리는 홍보지가 자세히 되어 있더라고요. 도로도 그렇고 산, 터널까지 춘천을 한눈에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알아보기 좋게 되어 있는데 원주 것은 거기에 비하면 너무 졸렬하더라고요. 이왕 지도 얘기가 나왔으니까 얘기하는데, 공보실과도 연계해서 지도 발행하는데 신경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고순필 예, 알겠습니다.
○ 이동팔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원경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원경묵 위원 174쪽에 외국인 교환근무 실비보상이 있습니다. 매달 생활비 70만원과 도서비 25만원, 연구비 6만원 해서 한 달에 한 100만원 돈 지급이 되는데 이것은 우리 시에 와서 근무하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것인가요?
○ 기획예산과장 고순필 예, 중국 연대시와 협약을 맺어서 현재 2명이 와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 원경묵 위원 그런데 여기는 1인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2명에게 나눠서 지급하나요, 아니면 1명만 지급되어서 …….
○ 기획예산과장 고순필 상호협약해서 내년에는 1명 정도 교환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현재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 원경묵 위원 우리 시도 연대시에 2명 가 있죠?
○ 기획예산과장 고순필 2명 가 있습니다.
○ 원경묵 위원 그러면 원주시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월급은 연대시에서 받죠?
○ 기획예산과장 고순필 예.
○ 원경묵 위원 그리고 우리 시에서 추가로 보상해 주는 것이고요?
○ 기획예산과장 고순필 예, 생활비를 …….
○ 원경묵 위원 우리 시 직원이 연대시에 가 있는데 연대시에서도 우리 직원들에게 보상을 해주나요?
○ 기획예산과장 고순필 생활비를 주고 있습니다.
○ 원경묵 위원 거기는 얼마 정도 받고 있죠? 좀 싸겠죠?
○ 기획예산과장 고순필 인민폐로 800원입니다.
○ 원경묵 위원 그러면 생활하는 것이 우리 수준이 되나요?
○ 기획예산과장 고순필 비슷한 수준이 될 것 같습니다.
○ 원경묵 위원 지금 교환근무를 몇 년째 하고 있죠?
○ 기획예산과장 고순필 2002년도부터 했으니까 2년째 하고 있습니다.
○ 원경묵 위원 2년째 하고 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과장님이 보시기에 성과 면에서 본다면 교환근무의 효과라든가 앞으로의 활용도, 이런 면으로 봐서 계속 교환근무가 필요한 것인지, 더 확대할 필요가 있는지, 조금 줄여야 될 필요가 있는지 …….
○ 기획예산과장 고순필 저희가 봤을 때 외국인 교환근무는 필요한 사업이고, 아직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가시화된 것은 없습니다만, 햇수를 거듭 할수록 상호 국가나 도시에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원경묵 위원 연대시에서 근무했다가 들어와서 근무하는 직원이 있나요?
○ 기획예산과장 고순필 아직 …….
○ 원경묵 위원 그 직원들이 언제까지 근무할 예정이죠?
○ 기획예산과장 고순필 내년 4월 30일까지 입니다.
○ 원경묵 위원 그 직원들이 들어오면 어느 부서에 배치할 계획이신가요?
○ 기획예산과장 고순필 통상적으로 복귀를 하게 되면 국제협력분야에 근무시키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 원경묵 위원 활용을 잘 해야지, 일부 해외시설 견학을 갔다온 사람을 다른 데로 전보 발령 내듯이, 우리가 막대한 예산과 시간을 투자해서 기껏 파견근무시켜 놓고 들어와서 전혀 상관이 없는, 연관이 없는 엉뚱한 부서에 배치한다면 엄청난 예산낭비밖에 안 되거든요. 들어오게 되면 그 직원들의 경험과 거기서 체험한 것을 적절히 잘 활용할 수 있게끔 배치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세환 위원 오세환 위원입니다.
165쪽에 운영수당을 보면, 지방재정투융자심의위원회 참석수당 9인하고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수당 20만원 9인 했는데 이것은 똑같은 위원이 아닙니까?
○ 기획예산과장 고순필 똑같은 것인데 하나는 회의수당이고 하나는 심사수당이 되겠습니다.
○ 오세환 위원 그런데 이해가 잘 안가는 것이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말고 투융자심사를 별도로 또 하는 것이 있나요?
○ 기획예산과장 고순필 심사는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 오세환 위원 위원은 똑같은 위원이고요?
○ 기획예산과장 고순필 예.
○ 오세환 위원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또 14인 있는데, 지방재정운영시행령 같은 것에 근거해서 하는 것입니까?
○ 기획예산과장 고순필 지방재정심의위원회에 관련해서 심의하는 것이 있고, 지방재정 투융자 심의는 지방재정계획위원 중에서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 오세환 위원 글쎄, 우리가 보기에는 재정계획심의위원회나 지방재정투융자심의위원회나 비슷비슷한데 한 군데로 묶을 수는 없어요?
○ 기획예산과장 고순필 지방재정계획에 보면 나눠져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편성되었습니다.
○ 오세환 위원 지방재정투융자 심사수당 20만원이면 액수가 많은데 이 분들은 어떻게 모여서 하는 겁니까, 각자 집에서 하는 겁니까?
○ 기획예산과장 고순필 모여서 하시는 겁니다.
○ 오세환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채병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채병두 위원 171쪽이요. 밑에 보면 기관운영 공통물품구입이 5,000만원 있는데 이게 뭐죠?
○ 기획예산과장 고순필 부서에서 자산취득이나 물품구입할 경우에 부족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정원이 늘어난다든지 부서에서 사무실 운영하면서 자산취득비가 모자랄 경우에 지원해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 채병두 위원 그럼 예비비 성격이에요?
○ 기획예산과장 고순필 직제가 늘어난다든지 정원이 늘어남에 따라서 인력이 보강될 경우에 집기구입비가 되겠습니다.
○ 채병두 위원 시 전체?
○ 기획예산과장 고순필 예.
○ 채병두 위원 실과에 예산이 다 서 있는데 또 세우나요?
○ 기획예산과장 고순필 직제가 개편된다든지, 저희 같은 경우에 106명 정원 승인받은 중에서 73명 조정됐습니다만, 나머지 33명 정원 갖고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늘어난 부분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사무실 집기라든지 컴퓨터라든지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 채병두 위원 그런 것은 면사무소나 국·소에서 알아서 더 잘 세우는 것이 아니에요?
○ 기획예산과장 고순필 기존 인력에 대한 예산은 실·과·소, 읍면동으로 편성시켜 놓았고, 이것은 그 외에 추가로 늘어나는 부분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 채병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이동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동팔 위원 오세환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투융자 심사수당 20만원씩 주는 것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있습니까?
○ 기획예산과장 고순필 예, 최고 30만원까지 주게끔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 이동팔 위원 지침이 되어 있어요?
○ 기획예산과장 고순필 예.
○ 이동팔 위원 각종 위원회도 많은데 의문이 많아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원경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경묵 위원 174쪽에 해외 자문활동비 보상이 50만원씩 4인이 있는데 해외 자문위원들은 지금 어디어디에 두고 있나요?
○ 기획예산과장 고순필 자매도시를 비롯해서 4개국에 8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 원경묵 위원 어디어디 4개국이죠?
○ 기획예산과장 고순필 캐나다, 중국, 호주, 미국입니다. 우리 시에서 그 시를 방문하게 될 경우에 통역이라든지 안내해 주는 그런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 원경묵 위원 그런데 활용도가 높습니까? 형식적인가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활용하나요?
○ 기획예산과장 고순필 2002년도와 2003년도에 성과가 없었기 때문에 결과는 없습니다.
○ 원경묵 위원 그때도 보상은 했죠? 활동비 보상은 안 했나요?
○ 기획예산과장 고순필 안 했습니다. 2002년도와 2003년도에는 활동사항이 없습니다.
○ 원경묵 위원 그러면 자문위원에 대해서 우리가 활용할 때만 지급하는 것인가요?
○ 기획예산과장 고순필 예, 원주시자문관운영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그 지역에 방문했을 경우에 안내라든지 통역이라든지 할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 원경묵 위원 정례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 기획예산과장 고순필 그것은 아닙니다.
○ 원경묵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채병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채병두 위원 740쪽에 지방재정공제회 공공시설 정비 2,040만원, 그 다음 페이지에 지방재정공제회 공공시설 정비가 있는데, 이것은 원금을 상환하는 거예요?
○ 기획예산과장 고순필 원금하고 이자 상환이 되겠습니다.
○ 채병두 위원 2,040만원이 이자예요?
○ 기획예산과장 고순필 예.
○ 채병두 위원 비율 표시를 안 해 놓으셔서 ……. 이자 맞아요?
○ 기획예산과장 고순필 예.
○ 채병두 위원 1억9,000만원이 아직도 남은 거예요?
○ 기획예산과장 고순필 이것은 원금이 되겠습니다. 1억9,000만원을 상환하는 것입니다.
○ 채병두 위원 잔액이 또 남느냐고요?
○ 기획예산과장 고순필 잔액도 남아 있습니다.
○ 채병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아까 박대암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원주비전21 포럼 운영 800만원은 삭감해도 된다고 답변하셨죠?
○ 기획예산과장 고순필 예.
○ 위원장 류화규 과장님처럼 예산심의장에 들어와서 삭감해도 상관없다고 말하는 것은 처음 봅니다.
○ 기획예산과장 고순필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통과 못할 것을 대비해서 일단 계상해 놨었는데요. 산자위에서 소위원회 통과가 되었기 때문에 금년 내 본회의 통과가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그럼 애당초 편성하지 말아야죠.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난리인데 사용 안 해도 될 예산 같은 것은 좀 ……. 담당부서 과장님이 예산편성에 관심을 두셔야지요.
없으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 위원장 류화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김수운 세무과장 김수운입니다.
세무과 세입예산 중 지방세 수입은 33쪽부터 38쪽, 세외수입은 39쪽부터 59쪽까지이며, 세출예산은 277쪽부터 235쪽 중간까지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남교 위원 정남교 위원입니다.
과장님!
230쪽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년도에도 질의했던 내용입니다. 세무관련 각종 수수료에 있어서 지방세 신용카드 수납에 대한 수수료를 금년에 2,600만원 책정하셨네요?
○ 세무과장 김수운 네.
○ 정남교 위원 지금 가맹카드회사가 어디입니까?
○ 세무과장 김수운 가맹카드회사가 8개 있습니다.
○ 정남교 위원 이율은 어떻게 됩니까?
○ 세무과장 김수운 삼성·비씨·엘지카드는 2%이고, 신한·외환·국민·현대·롯데카드는 1.5%입니다.
○ 정남교 위원 지방세 신용카드 수납액이 작년, 금년 얼마씩이에요?
○ 세무과장 김수운 작년도에는 3,620건에 17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수수료 2,700만원을 지출했고, 금년도 10월 말 현재는 2,326건에 9억6,300만원을 받아서 1,600만원만 현재 집행되어 있습니다.
○ 정남교 위원 세수를 확보하는데 한 방안으로서 이것이 창안된 것 같은데, 발생자부담의 원칙은 세심하게 검토를 해보셨나요?
○ 세무과장 김수운 정부에서도 신용카드 사용 활성화를 위해서 지방세라든가 각종 국세도 카드수납을 원칙으로 했었는데, 막상 일선 시군에서 하다보니까 거기에 따른 수수료 부담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신용카드로 안 내고 현금으로 내시는 분들과의 형평성 관계, 그래서 저희들도 처음 2001년도에는 한 5,200만원까지 수수료가 나갔었습니다. 그래서 자진자납분에 대해서는 엘지카드 외에는 그렇게 노력을 해서 금년도는 한 1,600만원만 수수료가 지출되고 있습니다.
○ 정남교 위원 과장님, 과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세무과장 김수운 형평과세가 가장 중요합니다.
○ 정남교 위원 그렇죠. 과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형평과세예요.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내용도 그렇습니다.
너무 문명의 이기에만 급급해서 편리성만 강조하다보면 실효성에서 문제가 발생되고, 또한 형평성에 문제가 발생하고, 민주주의 원리 면에서 보면 맹점 아닌 맹점이 되고 있는데 중앙정부의 방침이 그러하다고 해서 지방정부에서 꼭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는 법적인 기속력이 있어요?
○ 세무과장 김수운 권장이기 때문에요.
○ 정남교 위원 글쎄요. 권장사항이잖아요. 지금까지 이 제도를 도입한 이후에 저희가 수수료를 얼마나 부담했습니까? 총액이 얼마입니까?
○ 세무과장 김수운 약 9,500만원 정도 됩니다.
○ 정남교 위원 한 1억 가까이 되죠?
○ 세무과장 김수운 네.
○ 정남교 위원 이건 뭐 자진해서 납세하는 사람들이 … 그렇지 않아요? 자진납세해서 현금으로 낸 사람들이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형평성을 내세워서 이의를 제기했을 때 우리는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법적인 어떤 제도가 마련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카드 수납한 사람에 반해서 현금 납부한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경감해 준 것도 없고 …….
한 가지 더 질의합니다.
인터넷 납부실적은 어떻습니까?
○ 세무과장 김수운 인터넷 납부가 금년도 10월 말까지 3,922건에 약 2억9,700만원으로써 작년대비 한 40%가 증가되었습니다.
○ 정남교 위원 이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것이잖아요.
○ 세무과장 김수운 네, 저희들이 신용카드 납부 대체로 해서 카드론이라든가 인터넷 납부라든가 자동이체를 계속 권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정남교 위원 이 말씀을 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이제는 세원을 확보하는 방안이 지방정부의 사활이 걸려 있는 문제예요. 이제는 세무과 기획조정기능 신설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될 시기가 왔습니다. 지금처럼 이 사람이 저 일하고, 저 사람이 이 일하고 중복되는 업무가지고는 탈루 부분에 대한 것도 찾아내기가 어렵고 조정하기도 어렵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해왔던 관행대로 인력만 투입돼서 시술을 확보하는 방안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 세무과장 김수운 저희들도 그렇게 공감하고 있습니다.
○ 정남교 위원 자치행정국장님도 자리에 앉아 계시지만 제가 볼 때는, 세무분야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해오던 시스템에 과감한 발상전환이 필요할 때가 됐습니다. 230억 가운데에서 가산금이 한 50억 되고, 고질고액체납이 100억이 넘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제는 탈루, 은닉 이런 것에 대해서 납세자들이 고감도의 재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기동징수반 상시운영도 안 하고 있고, 체납에 대해 연구 분석하는 기능도 없고, 주먹구구식으로 인력만 가지고 지금까지 이것을 해왔다는 것은 이제는 한계가 있다, 나름대로의 어떤 전향적 발상이 있어서 우리 시 살림을 탄탄하게 꾸려갈 수 있는 저감대책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무튼 발생자부담 원칙을 그동안에 검토해보셨나요?
○ 세무과장 김수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카드론이나 인터넷 납부라든지 자동이체를 계속 홍보해서 신용카드 수납에 따른 수수료가 점차 줄어들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 정남교 위원 그리고 카드도 그래요. 예를 들어서 고액체납자가 1,000만원짜리를 카드로 결재했는데 … 요즘 카드사 굉장히 어렵잖아요. 이용이 제대로 안 된다고 했을 때의 대책도 강구를 해야 될 것 같고, 이 카드수납에 대한 수수료 문제는 전향적인 검토를 바랍니다.
○ 세무과장 김수운 예, 참고를 하겠습니다.
○ 정남교 위원 두 번째 질의를 하면서 마칠까 합니다.
경상적경비에서 포상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 1,000만원 세웠죠? 탈루·은닉 세원발굴에 있어서…….
○ 세무과장 김수운 1,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 정남교 위원 지금 해가 갈수록 고질고액체납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요. 그렇죠?
○ 세무과장 김수운 예.
○ 정남교 위원 금액도 지방세 체납액의 절반에 해당한단 말이죠. 좀더 효율적인 징수를 위해서 과연 포상문제 1,000만원이 탈루, 은닉 세원발굴에 충분한 동기부여가 된다고 생각하세요?
○ 세무과장 김수운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주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에 보면 탈루, 은닉에 대해서 1,000만원 이상부터는 총 부과세액의 5/100가 포상금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 시 재정형편으로 봤을 때 현재 1,000만원만 계상된 것 같습니다.
○ 정남교 위원 아침에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조례를 검토하고 나왔다고요. 조례가 뭡니까? 법이란 말입니다. 최소한 법에서 인정하는 부분에 대한 예산은 계상이 돼야지, 추계를 그냥 대충 이렇게 하셔가지고… 관계되는 조례규정에 입각한 예산대책을 세우셔야지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그 비율도 따라가지 못하는 이런 것은 제가 볼 때 고질고액체납자에 대한 확실한 세원확보 대책에 대한 마인드가 없는 것 아닌가, 외람된 말씀 같지만 전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지금 고질고액체납액수가 100억이 넘어 있어요. 과장님, 그런 데에 인식을 같이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예산을 돈 1,000만원 … 남들이 봤을 때는 포상금 그러니까 “무슨 포상금을 줘.”그러는데 그게 아니죠.
시간관계상 길게 말씀을 못 드리는데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좀 답답합니다. 지금 100억이 넘는 돈을 어떻게 받아들일 겁니까? 다 명의이전하고 다 감추고, 그리고 유유히 고가 승용차 타고 다니는 세상인데 이런 식으로 해서 앞으로 고질고액체납자를 어떻게 일소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직원들이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 뛰어다니는데 ‘내가 꼭 이것을 발본색원해서 찾아내야 되겠다.’라는 동기부여를 해주려면 예산의 뒷받침이 있고 인센티브가 부여돼야 가능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돈 1,000만원 올려가지고 앞으로 뭐……. 제가 볼 때 이런 식으로 해서는 100억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어림도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부하직원 여러분들에게 일을 시키시되 좀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데이터에 의해서 예산을 제대로 계상해야지, 설사 예산이 과다책정됐다는 인상을 받아서 의회에서 삭감을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일단은 법에서 정하는 총 세원에 비추어서 배정돼야 그게 제대로 된 추계이고, 예산배분의 원칙에 충실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 세무과장 김수운 네, 맞습니다.
○ 정남교 위원 질의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장학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장학성 위원 장학성 위원입니다.
2002년도 11월 현재 지방세 징수사항보고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004년도 예산에 계상된 액수는 금년도 11월 현재 징수실적과 대동소이해서 별 무리 없겠다 그렇게 믿습니다마는, 주민세하고 종토세, 재산세 납기가 늦어져서 아직 입금이 안 됐다고 먼저 감사 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더 들어올 수 있는지요?
○ 세무과장 김수운 12월 15일까지가 분납기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고문을 띄어서 더 납부할 금액이 있습니다.
○ 장학성 위원 그리고 자동차세를 보면, 현재 61억2,600만원이 징수가 됐습니다. 12월에 자동차세 받을 것이 있어요?
○ 세무과장 김수운 2기분 자동차세 고지서가 나왔습니다.
○ 장학성 위원 얼마나 되는지요?
○ 세무과장 김수운 약 46억 정도 됩니다.
○ 장학성 위원 현재 61억2,600만원밖에 징수가 안 돼서 의아심이 생겨서 질의를 했고, 그 다음에 주행세는 68억4,000만원이 계상되었죠?
○ 세무과장 김수운 네.
○ 장학성 위원 그런데 현재 62억8,300만원이 징수가 됐어요. 그러면 조금 갭이 생기는데 주행세도 더 받을 것이 있는지요?
○ 세무과장 김수운 주행세는 매달 약 6억 정도가 더 들어오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충분하겠다고 생각합니다.
○ 장학성 위원 그러면 지방세에 대해서는 2004년도 예산에 계상된 액수와 차질이 없다고 보고, 그 다음에 과년도 수입에 있어서 미납액이 106억5,000만원 있죠?
○ 세무과장 김수운 금년도 것은 144억 정도 됩니다.
○ 장학성 위원 11월 말 현재에 보면 과년도 미납액이 106억5,000만원 있어요.
○ 세무과장 김수운 시세만 따지면 그렇습니다.
○ 장학성 위원 도세 말고 여기 예산에 시세만 계상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금년도 과년도 수입은 17억2,200만원이 계상이 되었어요. 맞아요?
○ 세무과장 김수운 네, 맞습니다.
○ 장학성 위원 금년도 11월 현재 과년도 수입에 따른 징수실적을 보면 1억600만원 징수를 했어요.
○ 세무과장 김수운 누계로 따진다고 하면 7억5,800만원입니다.
○ 장학성 위원 7억5,800만원이죠?
○ 세무과장 김수운 네.
○ 장학성 위원 11월에 그렇게 들어 왔고 7억5,800만원을 과년도 수입으로 징수를 했어요. 그런데 내년도에 과년도 수입을 17억2,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보셨어요?
○ 세무과장 김수운 네.
○ 장학성 위원 이렇게 되면 금년도 수입 추세로 봐서 10억 정도를 더 계상한 것 같지 않아요? 양간에 해결을 하세요.
과장님이 과년도 수입 17억2,200만원을 징수할 자신이 있으면 이 예산에 계상된 17억2,200만원에 대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인정을 하고 만약에 징수할 자신이 없다면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 세무과장 김수운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10월 말 현재 약 230억의 미납금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자동차세와 주민세가 약 8만 건에 한 100억 정도가 …….
○ 장학성 위원 세목별로 얘기하시지 말고 명확히 이것만 대답을 하세요. 왜 이렇게 예산을 과잉 계상했는지, 자신 있게 과년도 수입을 징수할 수 있겠는지 두 가지만 대답을 하시라고요.
○ 세무과장 김수운 저희들이 각 계별로 담당자와 계장들이 협의를 해서 …….
○ 장학성 위원 그것은 당연히 해야죠. 자신 있겠느냐, 없겠느냐 이것만 대답하시라고요.
○ 세무과장 김수운 과년도 수입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장학성 위원 그럼 세입결함에 대해서는 이상이 없겠다?
○ 세무과장 김수운 현재로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 장학성 위원 세외수입을 과장님이 취합하시니까, 또 국장님도 계시기 때문에 미수액에 대해서 환기를 시키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과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세목을 전부 논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현재 공유재산임대수입 1억900만원이 미수가 되어 있고, 그 중에 원주의료기기생산공장임대료 3,845만1,000원이 현재 미납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사용료 수입에서도 도로사용료 6,900만원, 도합 2억1,645만8,370원이 미납되어 있습니다.
또한 기타사용료도 1억200만원, 거기에 보면 대표적으로 미납이 종합경기장사용료 수입 1,704만6,000원이 미납되어 있습니다. 또한 타 시군 화장장 사용료가 306만8,000원 이렇게 있어요.
이런 문제는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과장님이 총괄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시죠?
○ 세무과장 김수운 네, 전체 관리하기가 힘이 듭니다.
○ 장학성 위원 맨 뒤에 보면 과태료 수입도 위반과태료, 환경관계위반과태료 등 해서 1억2,500만원 등이 이렇게 상당히 미수로 나갈 때 예산서에 계상만 해놨지 수입이 전무할 때는 이 예산서 헛작성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은 국장님 갖다 드리세요. 받아오라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 세무과장 김수운 예.
○ 장학성 위원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11월 말 현재 이자수입에 보면 예치금 이자수입이 44억6,600만원 되어 있어요.
과장님 내용을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 세무과장 김수운 세외수입에 세부적인 것은 안 가지고 있고, 과별로 전체적인 …….
○ 장학성 위원 그럼 들으세요.
44억6,600만원이 11월 말 현재 이자수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자금운영계획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시 금고에 상당히 많은 금액이 예치가 되어 있어요.
국장님이 이 사항은 좀 잘 아셔야 돼요. 금년도 11월 말 현재 44억이 세외수입에 되어 있는데 왜 2004년도 세외수입에는 30억밖에 안 잡았는지 모르겠어요.
과장님,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세요?
○ 세무과장 김수운 알고 있습니다.
○ 장학성 위원 본위원이 과장님에게 질의하는 것은 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부서에서는 세출문제만 신경을 쓰니까 세입부분에서는 과장님이 총체적인 책임을 지고 서로 유기적인 협조하에 예산을 세워야 됩니다. 세입에 대한 예산문제는 과장님 책임이에요.
금년도 실적에도 수입이 되는 것을 다른 것으로 메우려고 생각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15억 정도 예금이자를 덜 잡았다 이 얘기입니다.
국장님 내용 아시겠죠?
○ 자치행정국장 박종석 압니다.
○ 장학성 위원 과장님도 아시죠?
○ 세무과장 김수운 네.
○ 장학성 위원 예산을 편성할 때 과장님이 세심히 관계를 해서 세입에 반영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과장님 내용 아셨죠?
○ 세무과장 김수운 네, 잘 알겠습니다.
○ 장학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오세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오세환 위원 오세환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계속 세출에 대해서만 질의를 많이 했는데, 지금 장학성 위원님이 질의한 것과 저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세입을 너무 적게 잡다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너무 많이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납골당도 보면 내년도에 1,000만원밖에 수입을 안 잡았는데, 올해 실적만 봐도 육칠천 만원 근 1억 가까이 수입이 들어온 줄 아는데, 매년 화장장 이용자는 늘어나는데 수입을 너무 적게 책정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니까 앞으로 철두철미하게 세원발굴을 해서 좀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김수운 네, 알겠습니다.
○ 오세환 위원 보시면 알 거예요. 화장장 이용이 올해 들어온 것만 해도 육칠천 만원 이상 돼요. 그런데 여기에는 1,000만원으로만 해 놨더라고요.
○ 세무과장 김수운 그 내용에 대해서 관계부서에 알아봤는데요. 화장장 이전관계와 맞물려 있어서 세입관계가 확실치 않기 때문에 …….
○ 오세환 위원 아니, 올해 들어온 숫자가 여기에는 180명인가 얼마로 잡아놨는데… 원주시 것 말고도 경기도, 횡성이나 다른 데서 온 것이 988건 있어요.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세원발굴을 확실히 해서 해달라는 것입니다.
○ 세무과장 김수운 네, 알겠습니다.
○ 오세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이동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동팔 위원 이동팔 위원입니다.
235쪽에 신용카드 체크기 25대 있죠. 체크기를 새로 놓는 겁니까?
○ 세무과장 김수운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까지 읍면동의 세무직들이 다 들어왔다가 다 환원이 됐는데 일반 신용카드는 있는데 카드론을 쓸 수 있는 엘지카드 체크기는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엘지카드 카드론을 사용하기 위한 카드체크기를 저희들이 징수하기 위해서 사주는 겁니다.
○ 이동팔 위원 이것을 각 동에 사주는 겁니까?
○ 세무과장 김수운 각 읍면동에 한 대씩.
○ 이동팔 위원 왜냐 하면 지금 봉산마을금고에서도 카드체크기는 수수료만 … 그래서 이것을 대체로 하면 우리가 이런 돈을 안 들여도 되지 않나 해서 물어봤는데 …….
○ 세무과장 김수운 그런데 엘지카드론은 기존에 있는 카드체크기로는 안 됩니다. 엘지는 별도로 해야 되기 때문에 …….
○ 이동팔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경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원경묵 위원 세입예산에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 감사에서도 지적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환경’의 재활용품매각대금을 세입으로 잡았습니까?
○ 세무과장 김수운 몇 페이지요?
○ 원경묵 위원 아니, 그것을 세입으로 잡으셨냐고요? ‘우리환경’ 재활용품 매각대금. 지난번에 그것을 세입으로 안 잡아서 감사에서 지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세무과장 김수운 내년도 당초예산에 세입으로 안 잡혔다는 것으로 …….
○ 원경묵 위원 금년도에도 세입으로 해서 받아들였어야 되는 것인데 못 받아들인 것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예산지원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재활용품 매각대금을 시에서 세외수입으로 잡아야 되는데 안 잡은 것을 지적받았거든요. 그 내용을 알고 계시나요? 잡아야 되는데 안 잡아서 지적받은 것을요.
○ 세무과장 김수운 ……….
○ 원경묵 위원 거의 한 1억 돈을 우리가 못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금년도 것도 받아들이라는 감사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것도 받아들여야 되지만, 내년도 세외수입에도 당연히 세외수입으로 계상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안 했습니다.
○ 세무과장 김수운 관계부서에 알아봐서 된다고 하면 추경에라도 세입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 원경묵 위원 반드시 잡으셔서 철저하게 수입으로 받아들여야 되고요. 그 부분이 사실 몇 년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과거에 우리 시에서 환경미화원을 직접 운영할 때도 전부 봉급을 우리가 줬기 때문에 판매수입을 세외수입으로 당연히 잡았어야 되는데… 수십년간 따로 관리를 했습니다. 폐휴지라든가 고철이라든가 박스라든가 이런 것을 판매해서 따로 자기네들이 기금을 운영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미화원들의 환경여건에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저도 초기에 들어왔을 때 알면서도 거기에 대해서 묵인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개인업체가 설립되면서 우리가 제반경비를 지원하지 않습니까?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당연히 회사와 상대하는 것이니까 세외수입으로 잡아야 됩니다.
○ 세무과장 김수운 네, 조치하겠습니다.
○ 원경묵 위원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화장장 수입에 있어서도 물론 우리 시민들에게는 무료죠?
○ 세무과장 김수운 원주 시민한테는 무료입니다.
○ 원경묵 위원 타 지역에 와서 화장하는 사람들에게만 받는데 타 자치단체를 비교해봤습니다. 그런데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이 부분의 수수료를 조정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열악한 시설 때문에 인상하기 어려운 부분은 있지만, 통계를 보니까 우리 시민들보다는 외지에서 오는 이용객이 더 많아요. 여주하고 이천 지역에 화장장이 없다보니까 교통이 가까운 관계로 다 우리 원주화장장을 이용하거든요.
물론 아주 어려운 가정에서 화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은 구분을 해서라도, 외지인이라도 영세민이 화장할 때는 조금 덜 받고, 일반인들이 화장할 때는 대폭 인상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큰 부담은 안 느껴요. 자기 부모나 형제가 사망했을 때 화장시키는데 있어서 돈 10만원 정도 …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수수료를 인상하고, 또 서비스를 제대로 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원주 시민에 있어서도 앞으로 무료로 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영세민이나 불우가정 이런 데만 규정을 둬서 무료로 하고, 일반인들이 화장을 하는 추세가 자꾸 늘어나거든요. 그런데 수수료가 비싸서 부담을 느끼는 것은 없어요. 장례경비가 엄청나게 들어가는데 그런 부분을 앞으로 관계부서하고 협의해서 세외수입을 올리는 차원에서라도 우리 시민들에게도 수수료를 받을 필요는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 세무과장 김수운 화장장 사용관계 때문에 관계부서 직원하고 협의를 했었습니다. 다른 시군에서도 관내 것도 다 받고 있습니다.
조례에도 보면 우리 시는 금액도 좀 적은 것으로 되어 있답니다. 따라서 저희 시민들한테도 받는 것으로 다른 자치단체 조례를 감안해서 개정할 움직임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 원경묵 위원 그것을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조정을 해서 … 한다고 해도 시민들 반발은 없을 겁니다. 정중히 해서 서비스를 잘 해주면 제대로 받아가면서 해도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 세무과장 김수운 관계부서에 촉구를 하겠습니다.
○ 원경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채병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채병두 위원 채병두 위원입니다.
카드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신용카드 1% 정도로 하는데 엘지만 받고 다른 것은 안 받아요? 카드론 하는 것만 받아요?
○ 세무과장 김수운 카드론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안 받습니다.
○ 채병두 위원 찬성 반대가 항상 있기 마련인데, 지금 사회가 신용카드 결재율이 일반 왠만한 가게는 90%를 넘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수수료 무서워서 신용카드를 안 받는다, 이것은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세무과장 김수운 아까 제가 답변드린 내용에서 카드로 안 내고, 사실 원주시로 봤을 때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납세자는 극히 일부로 생각이 됩니다. 그 외 현찰로 내시는 분들하고 카드로 납부하는 분들과의 형평성 관계, 정부에서 권장을 하고 있지만 신용카드로 납부함으로써 저희들이 카드수수료를 카드사에 내면서까지 유치하는 그 관계가… 현금으로 납부하시는 분들의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저희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001년도에는 한 5,200만원, 작년도에는 한 2,700만원…….
○ 채병두 위원 과장님 말씀을 모르는 것이 아닌데요. 지금 병원 같은 데에서도 안 받으면 세무조사까지 한다고 정부에서 나오고 있는데, 신용카드에 대한 수수료는 지금 신용사에서 그것 때문에 장사를 못한다든지 이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을 …….
○ 세무과장 김수운 신용카드로 납부한다고 해서 못 받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받아주고 있습니다.
○ 채병두 위원 기피하는 것 아니에요?
○ 세무과장 김수운 기피라고까지는 그렇고 …….
○ 채병두 위원 견해가 틀릴 수가 있는데, 제 생각에 신용카드 수수료가 형평성에 문제가 된다는 것은 … 카드사용자한테 현금하고 차별을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사회적인 통념 아니에요?
○ 세무과장 김수운 네.
○ 채병두 위원 그런데 관에서 신용카드를 못 받겠다, 기피한다, 그리고 체크기를 카드론만 하는 엘지카드로 하겠다 이런 것은 제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 세무과장 김수운 네, 알겠습니다.
○ 채병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조남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조남현 위원 조남현 위원입니다.
233쪽의 탈루·은닉 세원발굴, 이것은 조례상 되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인데, 내용이 구체적으로 뭐예요? 포상금이라고 했는데 연구비를 주는 거예요?
○ 세무과장 김수운 세원 발굴 즉, 저희가 세무조사를 해서 당연히 내야 될 세금을 안 내고 숨겼을 때 조사한 그 금액을 탈루·은닉세원이라고 합니다.
○ 조남현 위원 포상금으로 1,000만원 세워 놓은 것 아니에요. 쓰는 내용이 뭐냐 이거죠. 다 알죠. 그 내용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 세무과장 김수운 공무원의 포상금입니다. 현찰로 주는 거죠.
○ 조남현 위원 공무원한테?
○ 세무과장 김수운 네.
○ 조남현 위원 작년에 500만원 세웠다가 올해 1,000만원 세웠는데 작년에 500만원 다 썼어요? 공무원한테 다 포상을 줬나요?
○ 세무과장 김수운 일부는 남아 있습니다만, 연말까지는 다 집행할 계획입니다.
○ 조남현 위원 세원발굴을 많이 했기 때문에 올해는 500만원 세웠던 것을 1,000만원 세워서 … 세원을 많이 발굴하기 위해서는 포상금으로 몇천만원 세워도 이해가 가는데, 그 밑에도 보면 지방세 체납액 징수포상 1,000만원 있죠. 그것하고 중복되는 것 아니에요?
○ 세무과장 김수운 밑의 것은 과년도 지방세 체납액 징수이고 위의 것은 탈루·은닉 세원발굴 포상금이라서 세입징수포상금조례 별표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 조남현 위원 지방세 징수해서 읍면동에 260만원 시상하는 것 있죠? 그것은 과장님이 새로 만드신 거예요?
○ 세무과장 김수운 금년 10월 1일부터 지방세 담당자가 다시 환원되지 않았습니까?
○ 조남현 위원 그것 때문에 하는데, 그러면 위에서 내려온 1,000만원은 누구를 주는 거예요? 본청, 읍면동의 체납액 징수 포상하는 것 아니에요.
○ 세무과장 김수운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탈루·은닉 세원발굴은 세무조사계에서 주로 하는 일이 되겠고, 지방세 과년도 체납액은 읍면동도 하고 저희들도 하기 때문에 이것은 …….
○ 조남현 위원 올해 과년도 지방세 체납액에 대해서 공무원 포상한 것 있죠?
○ 세무과장 김수운 있죠.
○ 조남현 위원 그 내용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 위원장 류화규 과장님은 조남현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김수운 예.
○ 자치행정국장 박종석 위원장님, 조남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네, 답변해 주세요.
○ 자치행정국장 박종석 감사합니다.
우리 시가 약 5,000여 억원의 재원을 가지고 살림을 합니다. 그 중에 일반회계 2,900억 가까이 되는 것을 가지고 살림을 하는데, 세외수입을 제외한 세입부서는 세무과 한 곳 뿐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 2001년도에는 세금 체납분의 징수를 위한 격려차원에서 약 4,000만원의 포상금을 예산 세워서 지급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과장님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방세징수포상조례가 우리 시 조례로 만들어져 있고, 최대 1,000만원 이상으로 체납분을 징수했을 경우에는 기본포상금 6만원에 징수된 금액의 5%선, 그러니까 10억이면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거기까지 맥시멈으로 포상금을 지급해 주도록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입에 대한 관심, 우리 부서들이 전부 … 아까 모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세출에 대한 관심만 있지 세입에 대한 관심은 솔직히 미흡한 것도 사실입니다. 차제에 조례에 상응하는 포상금은 다 못 주더라도 내년 당초예산에 1,000만원 세워진 예산을 다소 증액해 주시더라도 세입부서가 정말로 신나게 세입징수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조남현 위원 본위원도 이것을 안 해 준다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더 많이 세워야죠. 그런데 이 내용이 중복되는 것 같으니까 … 그것이 아니라 세원발굴하는 것이나 징수하는데 포상하는 것은 몇천만원을 줘도 당연히 찬성하죠. 그런데 이게 중복투자되는 것이 아닌가 해서 …….
○ 자치행정국장 박종석 그 부분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징수포상금조례에 탈루, 은닉에 대한 것은 세금을 찾아내는 것이기 때문에 조례에 없습니다. 그래서 찾아내는데 고생했다는 포상이고, 그 밑에 읍면동의 지방세 징수 포상금은 조례에 정한 내용을 한 것이기 때문에 부기를 구분해서 세웠을 뿐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경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원경묵 위원 국장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일반회사도 똑같습니다. 쓰는 것보다는 벌어들이는 것을 잘 벌어들여야만 그 회사가 적자가 안 나고 잘 굴러가는 것인데, 고질체납액이 참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세무직들을 읍·면·동사무소에서 본청으로 와서 근무하게 하다가 거기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서 다시 나가 있죠.
그런데 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앉아서만 근무하면 안 되고 체납자들을 찾아다녀야 되거든요. 그런 데에 따른 고충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른 직원들은 앉아서 근무해도 될 부분을 업무용 차량이 없으니까 자기 차를 가지고 먼 거리까지 채무자를 찾아 다녀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한번 가서 안 되면 몇 번씩 찾아다니고 ……. 그랬을 때 유류대 같은 것도 자기 돈으로 쓰면서 다니다보면 그 사람도 한두 번이야 의무와 책임감 때문에 다니겠지만 수없이 쫓아다닐 수는 없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지원대책이 서 있습니까?
○ 세무과장 김수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본청뿐만 아니고 각 읍면동에 지방세와 세외수입 담당자는 세무정공비라고 해서 월 8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 원경묵 위원 8만원씩이요?
○ 세무과장 김수운 예, 다른 직원들보다 더 주고 있습니다.
○ 원경묵 위원 기본업무수행비는 지금 어디에 활용하고 있죠? 기본업무수행비 있죠? 매월 38인에 대해서 319만2,000원.
○ 세무과장 김수운 이것은 본청…….
○ 원경묵 위원 본청에서?
○ 세무과장 김수운 관내여비입니다.
○ 원경묵 위원 그런데 그 8만원 가지고는… 사실 기름 한 번 넣을 때 한 5만원 들어가는데, 제가 의정활동을 해봐도 면 단위 1개 리 몇 군데만 갔다와도 5만원 넣은 것이 이틀도 안 가거든요. 한 3일이 안 가요. 그랬을 때 결과적으로는 우리 세무직 공무원들을 읍면으로 내보내 놓고도 발을 묶어놓은 꼴이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 조례에 허용되든가 규정이 있으면 국장님께서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그런 출장비를 마음대로 놓고 다니면서 세외수입을 올릴 수 있는 부분도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 세무과장 김수운 읍면동에도 기본적으로 관내여비가 따로 있습니다.
○ 원경묵 위원 따로 있어요?
○ 세무과장 김수운 네.
○ 원경묵 위원 지금 지원되는 것으로 충분합니까? 세무직들이 나가서 자기 차 몰고 다니면서 세외수입을 올릴 수 있는 이런 경비가 충분히 지원이 되는 겁니까?
○ 세무과장 김수운 매월 1일에 주는 수당에 보면 교통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원경묵 위원 교통비는 다른 공무원들도 다 포함이 되죠. 다른 분들은 앉아서 근무할 것을 다니면서 세외수입을 좀더 효율적으로 올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없냐 이거죠.
○ 세무과장 김수운 기본 관내여비 주고 …….
○ 원경묵 위원 세금 안 낸 사람들이 찾아가서 세금 낼 분들이 아니에요. 직원들이 집으로 찾아 다녀야지, 면사무소에 와서 “나 세금 가져왔다.“고 낼 것 같으면 …….
○ 세무과장 김수운 어려운 동에서도 고액체납자라든가 징수를 위해서 관외로 간다 그러면 일부분 예산부서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별도로 관외분 여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파악해서 지방세 징수를 위해서 관외로 나간다고 하면 관계부서에 협조를 해서 예산을 좀더 배정하는 것으로 해보겠습니다.
○ 원경묵 위원 본청에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기에서 고액징수를 하러 나갈 때는 그런 지원을 충분히 해 줘가면서 받아오라고 해야지, 내 기름 써가면서 한 번 더 나가기가 ……. 그냥 대줘가면서 가라고 해도 귀찮아서 가기 싫은데, 가서 또 그 싫은 소리하기 누가 좋아하겠어요. 앞으로 그런 지원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종석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 원경묵 위원 예.
○ 자치행정국장 박종석 정말 좋은 지적이십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과거에 재무계장을 했던 한사람으로서, 그 당시에는 본청에서 특별징수기간을 정해서 그때 관내나 관외로 나가는 기회가 잡히면 특별히 풀여비에서 별도로 재원대책을 세워서 지원해 줬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지금 166페이지 국내여비에 기관공통 주요시책업무추진여비가 3,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십분 활용해서 그런 재원을 대체하는데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 원경묵 위원 그런 방법도 있으면 지원을 충분히 해서 세외수입의 효율을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2004년도 세입을 보니까 양여금이 25억7,300만원으로 2003년보다 증액이 됐고, 보조금이 19억9,000만원, 또 재정보조금이 33억8,800만원, 그래서 246억5,100만원이고, 도비가 45억5,000만원 그래서 291억8,100만원인데, 세입 면에서 우리 자치행정국장님이나 해당 과장님들이 중앙이나 도에 가셔서 2003년보다 더 증액된 291억8,100만원이라는 보조금을 따오시느라 수고를 많이 하셨고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에도 활동을 잘 하셔서 290억을 능가하는 보조금을 많이 따오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종석 알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그리고 과장님한테 질의할 것은, 232페이지 맨 하단에 PDA라고 해서 5만원씩 10대×4회 해서 200만원 요구한 것이 있죠? 사실조사를 해보셨나요? 우리 원주시의 자동차 미수액이 얼마나 돼요?
○ 세무과장 김수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년도까지 합해서 3만5,000건에 약 56억 정도 됩니다.
○ 위원장 류화규 이 자동차 번호를 개인휴대용PDA에 입력해서 넘버만 떼게 되면 미수납 받을 수 있는 가장 간단하고 좋은데, 홈페이지에까지 올라와서 한 20대 신청을 했는데 반밖에 안 했다고 담당직원인지 어디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구구절절하게 하소연을 했습니다. 200만원이면 20대 한다고 해도 4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이것을 조사하셔서 … 이게 부동산 같으면 법적으로 하느라 상당히 복잡하지만, 이 휴대용 PDA를 가지고 있다가 번호만 누르면 바로 찾아서 번호판 유치하게 되면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가장 빠른 세외수입 징수에 도움이 많이 되는 것, 돈이 얼마 되지도 않는 이런 것을 과장님은 관심을 두셔서 전액 다 예산에 편성하도록 해주셔야지 …….
○ 세무과장 김수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PDA가 10대 있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9대가 서 있고, 3회 추경에 다시 9대 추가로 해서 예산계상을 해 놨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국장님에게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이번 계수조정 때 이것을 틀림없이 해주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종석 지금 과장이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제가 이 부분은 가장 신중을 기하고 관심 있게 들여다봤던 부분입니다.
장비가 첨단으로 가고 있는 시대에 이것이 충족이 돼야 되겠다 해서 부족분을 이번 3회 추경에 올렸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그런데 이런 문제는 과장님이 관심을 두어서 … 이런 것은 자동차 미수납액 받을 가장 빠른 방법이에요. 자동차 넘버만 떼어다 영치해 놓으면 꼼짝을 못하는 것을 ……. 이런 것부터 관심을 두셔야지 홈페이지에까지 올라오게 내버려두면 어떻게 해요.
○ 자치행정국장 박종석 고맙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원경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원경묵 위원 우리 세입을 상향시키는 입장에서 담배소비세 있잖습니까. 이것이 우리 세입원에서 큰 비중을 하는데 135억6,480만원으로 세입을 잡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민들이 출장을 간다든가 할 때 … 몇 년 전인가 관내 담배를 사서 태우면 우리 세외수입 올린다라는 캠페인도 한 적이 있죠. 또 한 갑을 사서 태우면 우리 원주시에 얼마 세외수입을 올려준다는 인식을 깊이 심어줄 필요가 있는데 요새 그게 굉장히 희박해져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2,000원 짜리 담배를 한 갑 샀을 때 내가 시에 세를 얼마 내는 폭이 된다라는 것을 모르고 있는 시민들이 많거든요. 작은 것이지만 지방자치시대에 우리 시민들이 그런 애향심을 가지고, 또 시의 세외수입을 높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고취시켜 줄 수 있는 캠페인이나 홍보활동 이런 것을 할 계획이 없으십니까?
○ 세무과장 김수운 답변드리겠습니다.
담배소비세는 사실 점차 줄었습니다. 11월말까지 135억인데 지금 들어온 것이 138억입니다. 목표는 초과됐는데 담배라는 것이 보건복지부에서도 담배값을 인상해서 인상된 기금을 국민건강기금으로 돌려쓴다 하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 담배값 인상에 대한 찬반이 많고, 또 담배가 사실 지방세의 22%는 차지합니다. 세입 면에서는 그렇게 생각이 되지만 또 개인적이나 국가적으로 국민의 건강을 생각하는 쪽에서 생각한다면 또 그런 것을 말려야 되지 않나, 어떠한 양면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 전에는 예산낭비 추방하는 그런 캠페인도 관에서 주도를 해서 시민단체의 참여를 많이 유도했었습니다만, 담배도 수입개방해서 자유가 됐기 때문에 그런 것도 사실 떳떳하게 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원경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취지는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서는 공무원들이 출장 갈 때는 꼭 담배 한 보루를 자기네 지역 것을 사가는 그런 것이 얼마 전까지는 있었습니다. 현재도 군 지역 같은 곳은 담배소비세가 전체 지방세의 30% 내지 40% 차지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서… 직장금고에서도 담배를 팔고 있습니다. 같이 연계를 시켜서 출장 가는 사람들 중에서 희망을 한다든가 그러면 꼭 우리 담배를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노력을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 원경묵 위원 건강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들이 안 태우는 분들한테 세금을 위해서 담배를 태우라고 권장하자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태우는 분들이 외지에 나갈 일이 있다고 할 때는 밖에서 태울 수 있는 분량까지도 원주에서 사가지고 나갈 수 있는, 또 외지에서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데, 실제적으로 오크밸리 같은 곳도 1년에 120만 명이 왔다간다라고 문화체육과에 신고가 되어 있는데 그런 사람들도 와서 원주담배를 사서 태울 수 있는 이런 분위기 조성, 거기에 판매대를 더 설치를 한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해서 …….
그 다음에 우리 시에서 하는 교육도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민방위 교육, 또 연초에 농민 교육 등 많이 있는데, 우리 세무과에서 이런 교육을 실시하는 부서에 이 담배소비세에 대한 자료를 지원해서 2,000원 짜리 한 갑을 우리 시에서 사서 태울 때 얼마의 세외수입이 들어온다라는 것만 잘 교육을 시켜줘도 시민들이 애착심을 가지고 외지담배를 구태여 나가서 사지 않고 가능한 한 원주시에서 담배를 구입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달라는 얘기입니다.
○ 세무과장 김수운 네, 알겠습니다.
○ 원경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세무과장 김수운 고맙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 위원장 류화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정종환 회계과장 정종환입니다.
회계과 소관은 236부터 258쪽까지 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남교 위원 정남교 위원입니다.
식사 끝나고 나른한 분위기인데 서로가 기운을 내서 살림을 잘 꾸려가 보십시다.
과장님!
243쪽 관련해서 질의합니다.
의전용 차량은 그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 회계과장 정종환 저희는 의전용 차량이 없습니다. 도내 인제나 양양, 강릉의 경우는 의전용 차량이 있는데, 의전용 차량 용도는 금년 같은 경우에도 일본, 중국 자매결연도시에서도 왔다가고 했을 때 그쪽 시장이나 의장님들한테 저희가 차량을 제공하는데 지금 업무용 차량 소나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장님이나 의장님은 그랜저로 활용을 하고 외국에서 오신 시장님들은 소나타로 모시고 있고, 지방분권 수도권 이전이라든가 이런 부분 중앙부처에서 많이 오는데 이런 분들에 대해서 의전용으로 쓰거나, 직원대상 특강할 때 저명인사들은 저희가 모시고 오고 모셔다 드리고, 홍보대사 전원주 씨 같은 경우도 …….
○ 정남교 위원 교류하는데 있어서 원주를 방문하는 외빈이 1년에 대충 인원이 얼마인지 통계가 나온 것이 있으신가요?
○ 회계과장 정종환 2002년도의 경우에는 5회에 35명, 금년 같은 경우 3회에 37명이 저희 시를 방문했습니다.
○ 정남교 위원 연간 3회?
○ 회계과장 정종환 예.
○ 정남교 위원 연간 3회이면 인원이 별로 많지는 않네요.
○ 회계과장 정종환 외국뿐만 아니라 중앙부처에서 저희 시에 확인을 나왔더라도 좋은 차로 모시고 예우를 갖출 경우하고 계신 분들 기분이 달라지니까 …….
○ 정남교 위원 그 뜻은 아는데, 예를 들어서 매월 3회라든가 횟수가 잦다 그러면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연간 3회라고 하면 거의 4개월에 한 번인데, 지금 우리가 살림이 넉넉하고 그러면 이 부분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긴축재정에 온 공무원들, 우리 의회도 어제 … 의회버스가 없는 데가 거의 없어요. 다 있습니다. 우리도 현장 나가야 될 일도 많고 타 지역 방문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삭감을 했는데, 의전용 차량 물론 있으면 매우 바람직하고 좋겠습니다만, 이용빈도수라든가 우리 형편에 맞추어서 제고의 여지가 있다고 보고요.
다음 251쪽 질의하겠습니다.
청사유지관리 공공요금현황을 담당계장님께 요청드려서 제가 입수해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우리 청내에 각 과별로 직원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사무실의 조명에 대한 조도를 조사해본 사실이 있습니까?
○ 회계과장 정종환 못해봤습니다.
○ 정남교 위원 이게 말입니다. 이 룩스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직원 여러분들이 기존 룩스를 달하지 못했을 때에 업무의 효율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리고 건강도 매우 나빠지고요. 1년에 한 번씩은 꼭 검사를 해보셔야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명에 대해서.
그리고 전기료와 상하수도 요금이 전년 대비해서 전기료가 한 700여 만원, 상하수도 요금이 한 130여 만원 이렇게 증가했고, 난방비는 한 100만원 다운됐고, 기타 가스부터 비용 해서 한 230만원 정도가 절감이 됐는데, 청사를 유지관리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유지보수비용 합치고, 차량운반구에 대한 감가상각을 비롯해서 운영비용 등 해서 이 액수가 만만치 않아요.
하긴 1,200명 대식구가 사는 데인데 비용이 당연히 부담이 되겠지만 직원여러분께서 각종 전기·전자제품 사용함에 있어서 ‘이것이 내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에너지에 대한 절약시책을 꾸준히 펴오신 것이 있습니까?
○ 회계과장 정종환 중식시간이라든가 퇴근 후에는 플러그 뽑고 나가기 운동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데 사실상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각 실과별로 개별 전열기를 쓰고 있는 것이 상당히 많은데 오늘을 계기로 해서 각 사무실에 다니면서 개별 전열기 쓰는 것은 일제 조사해서 다 회수토록 하겠습니다.
○ 정남교 위원 우리가 중앙집중난방식이죠?
○ 회계과장 정종환 예.
○ 정남교 위원 중앙집중난방 같은 경우에는 개별난방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통제가 어려워요.
○ 회계과장 정종환 전열기를 사무실에 두고 쓰니까 그것을 회수하는 방안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정남교 위원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청내의 에너지절약대책, 이 부분에 대해서 효율적인 에너지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그렇다고 쓰지 않을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직원들의 불편을 초래하면서까지 하는 절약은 절약이 아니고 그것은 가혹한 고문에 지나지 않는 것이니까 그래도 최소한의 불편함을 느끼지 않으면서도 에너지를 전반적으로 절약함과 동시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에 대한 절약대안을 세워 나가셔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죠?
○ 회계과장 정종환 예.
○ 정남교 위원 꼭 좀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253쪽에 시청사건립추진위원회는 아직까지 존속의 필요성이 있습니까?
○ 회계과장 정종환 시청사건립추진위원회는 한두 번은 개최를 해야 되겠다 싶은 것이 이분들이 위치 선정해 주시고 쭉 해주셨는데 그동안의 추진상황을 이분들한테도 보고를 드리는 것이 맞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이 추진위원회조례에 보면 청사건립이 완료될 때까지 존치기한이 되어 있습니다.
○ 정남교 위원 현재 6회로 되어 있는데 상반기, 하반기 두 번만 하면 되잖아요?
○ 회계과장 정종환 그런데 기술자문위원회를 대학교수님들 위주로 구성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기술자문위원회도 중간중간 설계변경 시라든가 설계확정 시에 기술자문을 받기 위해서 그 부분을 같이 포함시켜서 횟수가 6회로 되어 있는데 부기 표현에 모순이 있었습니다.
○ 정남교 위원 지금 말씀 듣고보니까 존치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끝으로 말씀드리면,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것이 많이 있는데 효율성에서 떨어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효율적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나름대로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 회계과장 정종환 효율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박대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대암 위원 정남교 위원님의 보충질의입니다.
관용차량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더 여쭤볼게요.
노후차량 교체는 기존에 있는 차종이 연한이 되어서 바꾼 것입니까?
○ 회계과장 정종환 예, 하천감시차량을 바꾸는 것입니다.
○ 박대암 위원 차종이 뭐죠?
○ 회계과장 정종환 겔로퍼입니다.
○ 박대암 위원 연한이 얼마나 됐어요?
○ 회계과장 정종환 ’96년 4월 23일입니다.
○ 박대암 위원 본래 차량연한이 10년 아닌가요?
○ 회계과장 정종환 7년입니다.
○ 박대암 위원 어디에 사용하는 차량이죠?
○ 회계과장 정종환 하천감시를 위해서 매일 순찰하는 차량입니다.
○ 박대암 위원 그러면 담당부서는요?
○ 회계과장 정종환 담당부서는 건설과가 되겠습니다.
○ 박대암 위원 전혀 차량 사용을 못하고 있나요?
○ 회계과장 정종환 아직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리비가 많이 들고 유지보수비가 많이 들고 효율이 저하되기 때문에 신규차량으로 바꾸려는 것입니다.
○ 박대암 위원 의전용 차량에 대해서, 지금 연간 37명 정도 오는 손님을 위해서 이 차량을 4,000만원씩 주고 구입을 하겠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시의 적절하지 못한 예산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우리 시에서는 시청사 문제 때문에 긴축재정을 하고 있죠, 그렇죠?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공유재산 등을 매각해서 총력을 기울여서 시청사 건립비용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연간 35~37명 되는 내빈을 접대하기 위해서 차량을 산다면 아마 시민들이 굉장한 반감을 가질 것입니다. 더군다나 경기가 최악의 상태인데 그런 상태에서 4,000만원씩 주고 의전용 차량을 구입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 굉장히 시기적으로 별로 안 좋고 바람직하지 않는 것 같아서 삭감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회계과장 정종환 외국인이 3회에 37명이 왔을지언정, 그 외에도 중앙부처라든가 요즘 추진하는 지방분권 수도이전 때문에 오시는 인사라든가, 또 외래인사 특강으로 원주시를 오시는 분들이라든가, 아까 얘기했듯이 홍보대사로 원주에서 활동을 한다든가 이런 것은 차량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 박대암 위원 차량제공을 하더라도 시장님 차나 부시장님 차로 얼마든지 모실 수 있잖아요. 차량만 좋다고 해서 잘 모시는 것은 아닐 것 같고, 모시는 자세라든지 또 최선을 다해서 모시는 것이 중요하지, 우리가 여러 가지 시의 적절하지 못한 때에 차량을 구입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적절치 않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그렇게 넘어가고요.
242쪽에 보면 학술용역비 원가계산 용역비 있죠? 2,000만원. 그 내용은 어떤 내용이죠?
○ 회계과장 정종환 국가법시행령 제9조를 보게 되면 예정가격 결정하는 것이 나오는데, 예정가격은 실거래 가격으로 하거나, 아니면 기 시행한 사업을 토대로 한 실적공사비로서 중앙 관서장이 인정한 가격으로 한다거나, 아니면 감정가격으로 한다거나 견적가격으로 한다거나 그렇게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적정한 실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용역 같은 것은 뚜렷하게 3,000만원, 4,000만원 예산 세우지만, 그 삼사천만원이 원가계산을 ‘정확하게 얼마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가계산 용역기관에 주어서 정확한 원가계산을 받아서 예정가격을 정해서 계약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기 위해서 …….
○ 박대암 위원 그러면 원가계산하는 대상이 어떤 것입니까?
○ 회계과장 정종환 예를 들면 시정발전기획단에서 앞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공사추진이라든가 공단용역이라든가 예산을 3,000만원 이렇게 요구를 했지만 3,000만원이 합당한가를 판단할 그런 용역을 주는 것입니다.
○ 박대암 위원 이해가 잘 안 되는데 …….
○ 자치행정국장 박종석 박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 자치행정국장 박종석 고맙습니다.
이 부분의 예산은 예를 들어서 ‘무슨 무슨 용역 …’ 해서 5,000만원 이렇게 세워지면 그 5,000만원에 맞추어서 설계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5,000만원이 정상적으로 합당한 5,000만원인가를 원가계산을 지켜서 하는 국가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예산을 정확하게, 공정하고 합리적인 예산으로 플레이하기 위해서는 원가를 계산해서 분석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계상한 겁니다.
○ 박대암 위원 그러면 앞으로 각종 용역에 대한 원가계산은 이 용역결과에 의해서 대부분 결정될 수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박종석 용역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공사에 대한 용역설계는, 물론 외부 발주했을 경우의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은 공사금액 가지고 산정이 가능한데, 이전에 그와 유사한 사업에 대해서는 종전에 했던 실적을 가지고 사업비를 계상하지만 학술 같은 것은 세워지면 세워진 대로 예산에 맞추어버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원가계산용역을 주면 정확한 사업비가 산정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 박대암 위원 그런데 학술용역 같은 경우는 대략적인 대상이 나와야지 원가계산이 되는 것 아니에요?
○ 자치행정국장 박종석 예를 들면 캐릭터 개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미 추진해 왔습니다만, 그런 것들은 누구도 그 금액이 정확하다고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 순수하게 원가만 계산하는 전문업체들이 있습니다. 그 업체들로 하여금 “이 과업범위 가지고 사업을 해보려고 하는데 원가계산을 해 달라.” 그러면 그 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계상하고 사업비를 집행하는 것이 가장 온당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
○ 박대암 위원 아니, 글쎄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역대상이 있거나 … 예를 들면 도시개발공사에 대한 용역을 하면 그것에 대한 원가계산을 별도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 자치행정국장 박종석 원가계산용역비는 금액이 아주 적습니다.
○ 박대암 위원 그런데 현재 대상이 없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박종석 현재는 대상이 없습니다.
내년도에 이런 용역들을 대비해서 원가계산을 시키겠다는 것이지,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이 절차가 가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 박대암 위원 물론 저희 의회에서도 학술용역비라든지 이런 용역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예산삭감을 많이 주장해 왔는데, 원가계산이 어느 정도의 용역이 나오면 거기에 맞추어서 각종 학술용역이라든지 그런 것이 나오겠죠.
○ 자치행정국장 박종석 예.
○ 박대암 위원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예를 들어서 캐릭터 부분 같은 경우는 그것에 대한 대상이 있기 때문에 원가계산이 나올 수가 있는데, 이 원가계산용역비라는 대상이 정해져 있지 않는 상태에서 포괄적인 용역계산이 될 수 있는 것인지 …….
○ 회계과장 정종환 그때그때 건별로 하는 것인데 …….
○ 박대암 위원 건별로 하는 겁니까?
○ 회계과장 정종환 한 건에 150~200만원 정도 이렇게 됩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종석 건에 2,000만원 집행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견적을 받는 비용입니다.
○ 박대암 위원 그럼 올해 계산됐던 용역은 안되고, 내년부터 가능하겠네요?
○ 회계과장 정종환 예, 계약 전에 실시를 해서 금액을 낮춰서 계약을 하겠습니다.
○ 박대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장학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학성 위원 중복이 되는 것이 있더라도 과장님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42페이지에 차량이미지 도색이라고 해서 승용차 21대 1,688만원, 화물차 44대 해서 2,640만원 도합 4,320만원을 계상했어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 회계과장 정종환 지금 시청 버스는 이미지 도색을 했습니다. 그 식으로 원주디자인표준편람, 먼저 C.I(Corporate Identity)만든 것에서 차량은 원주시는 어떤 외형을 하라는 게 나타나 있는데, 버스처럼 시 소유 차량에는 이미지 도장을 하는 그런 계획이고, 전체 차량 96대 중에서 사업용 차량하고 전용차량은 제외하고 65대만 계획한 것입니다.
○ 장학성 위원 이미지 도색을 꼭 해야 되겠다?
○ 회계과장 정종환 이렇게 하게 되면 관용차량으로 사적업무 보는 것도 배제가 될 것이고 저희 시 이미지도 높일 수 있고 …….
○ 장학성 위원 그 다음에 노후차량 교체, 의전용 차량 교체에 대해서 전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습니다.
의전용 차량은 신규로 구입하게 되면 기사문제는 어떻게 …….
○ 회계과장 정종환 의전용 차량은 운전기사가 … 저희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차마다 운전기사가 한 대씩 배치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 장학성 위원 255페이지요. 청사용역비 청사 1억1,466만원, 시민복지센터 1,638만원 도합 1억3,100만원이 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예산은 8,800만원으로 소화가 됐어요. 그럼 4,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에 시민복지센터는 어떤 거예요?
○ 회계과장 정종환 중앙동사무소 자리에 있는 …….
○ 장학성 위원 그것도 청사용역 우리가 해줘요?
○ 회계과장 정종환 저희가 합니다.
○ 장학성 위원 골프연습장인가 임대해 준 것 있죠?
○ 회계과장 정종환 그것은 저희가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 장학성 위원 얼마나 돼요?
○ 회계과장 정종환 임대료가 연간 3,000만원 됩니다.
○ 장학성 위원 거기서 반은 받아들이네요. 그럼 4,400만원이 증액된 사유?
○ 회계과장 정종환 증액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만 관리하는 1인을 추가해서 6인에서 7인이 됐고, 지난해 정남교 위원님이 지적하신바 있는데 실지 계산해 줘야 될 것을 계산을 안 하고, 예산계상을 하면서 1인당 100만원 줘야 될 것을 80만원 예산계상을 하고, 거기에 또 입찰을 봐서 낮아졌는데, 금년도에 청소 용역하신 분들은 작년 봉급보다 덜 받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금년에는 예산계상만큼은 품셈에 나와 있는 인건비를 계상하는 바람에 조금 상향이 되었습니다.
○ 장학성 위원 4,400만원은 상당한 거액이에요.
256페이지에 시청사를 건립하기 위해서 토지매입을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작년도에 토지매입비로 100억이 섰었죠?
○ 회계과장 정종환 100억 중에 60억이 섰었습니다.
○ 장학성 위원 100억 중에 60억?
○ 회계과장 정종환 예.
○ 장학성 위원 지금 나온 감정에 따른 가격을 전부 계산해 보니까 5억 정도는 숨을 쉴 돈이 있다?
○ 회계과장 정종환 예.
○ 장학성 위원 그 다음에 246페이지에 보면 원주소방서 구조대 보수비 5,000만원 계상됐어요. 이것은 뭐예요?
○ 회계과장 정종환 이것은 전액 도비예산으로 …….
○ 장학성 위원 그것은 아는데 이게 뭐냐 이거죠.
○ 회계과장 정종환 구조대 사무실 한 54㎡ 증축을 하고 보수를 하는 계획으로 원주소방서에서 요구를 한 것이 저희한테 잡혔습니다.
○ 장학성 위원 아니, 원주소방서 소방공동시설세가 도로 되어서 우리가 전부 받아서 올립니다. 여기에 대한 교부금으로 한 5,000만원 정도밖에 안 내려와요. 도비가 지원되는데 왜 소방서로 바로 주지, 왜 원주시 예산에 편성해서 그쪽으로 줘요?
○ 회계과장 정종환 소방서 토지하고 건물이 시유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방서에서 증축하기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
○ 장학성 위원 문제가 있을 게 없잖아요. 아무리 우리 건물이라 하더라도 ……. 이상하잖아요. 원주시에서 세금 받아서 10원도 안 쓰고 강원도로 넘겨주는데, 강원도에서 소방서로 바로 주도록 해야지. 예산서에 한 페이지를 더 쓰느냐 이 얘기예요.
○ 회계과장 정종환 저도 이 예산서를 보고 이것이 왜 섰나 싶어서 소방서하고 도에 물어봤던 사항인데, 조금 전에 얘기 드렸듯이 저희 건물이고 저희 토지니까 증축하는 것은 원주시에서 해줘라 그런 뜻에서 …….
○ 장학성 위원 납득이 안 가는 얘기입니다. 우리 시민의 재산과 안녕을 보호해 주니까 돈은 줘야 하는데 우리 시비로는 못 주니까 도비 내려온 것으로 준다, 이 얘기는 타당해요. 바로 주지 왜 이렇게 넘어가는지 이해가 안 가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이동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동팔 위원 이동팔 위원입니다.
244쪽에 지방재정공제회비라고 해서 재해복구비가 있죠. 이것은 뭐예요? 보험료 들어가는 거예요?
○ 회계과장 정종환 이것은 시유건물에 대한 보험성격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보험료 납부하듯이 보험성격이 있는 것인데, 일반 보험회사에 보험 드는 것보다는 한 70% 수준이 되는 것인데, 자치단체는 지방재정공제회에 다 들고 있습니다.
○ 이동팔 위원 매년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 회계과장 정종환 매년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건물의 구조별로 ㎡당 140원에서부터 473원까지 부가가 되는 것입니다.
보험료입니다. 불이 나거나 재해를 입으면 보험금을 타는 것입니다.
○ 이동팔 위원 257페이지 1·2청사 및 시민센터 유지보수비 1식인데 5,000만원 들어가는 것은 뭐예요?
○ 회계과장 정종환 1·2청사가 근 30년 된 건물인데 수시 보수할 것이 생깁니다. 어떤 것을 주로 하느냐 하면, 바닥·창문·천장·방수도색 등을 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는 당초에 3,000만원을 세웠다가 추경에 두 번 2,000만원, 2,000만원 해서 7,000만원을 세워서 금년 같은 경우는 그렇게 집행했습니다.
○ 이동팔 위원 시민센터는 뭐예요?
○ 회계과장 정종환 중앙동 자리에 지은 센터인데, 그것은 새 건물이기 때문에 크게 보수할 것이 없습니다.
○ 이동팔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좀 담당과장님한테 물어볼게요.
공보담당관실 182페이지 좀 봐보세요. 공보담당관실 예산서 안 가지고 오셨나요?
○ 회계과장 정종환 예.
○ 위원장 류화규 다른 것이 아니고 이게 3대 때도 올라와서 행사지원 차량임차하고 유류대 240만원, 임대차 1,380만원. 갤로퍼 디젤차량인데 먼저 3대 때에도 예산이 올라와서 “기사가 없더라도 자동차를 사라, 2년 정도 임차할 돈이면 한 대 사고도 남는데 왜 비싸게 1,150만원씩 임대를 주느냐.” 했더니 … 그래서 기사가 없으면 누가 운전하느냐 했더니 거기 공무원들이 끌고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갤로퍼 3,000만원이면 사잖아요. 3,000만원 안 가죠?
○ 회계과장 정종환 예.
○ 위원장 류화규 그런데 차 임차를 어디서 하는지 매년 이렇게 비싸게 올려서 ……. 그리고 금년도에 지방자치단체의 차량보유대수 기준이 폐지됐는데, 차량을 구입하는 것이 낫지, 매년 임대차 빌려서 왜 쓰게 만들죠?
○ 회계과장 정종환 위원장님,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이것은 먼저 위원님들이 얘기를 하셔서 저희들이 검토해보니까 공보실 차량은 구입을 하는 것이 더 절감이 됩니다.
운전기사까지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인건비가 포함돼서 그런데, 이것은 인건비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차량 사는 것이 더 낫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벌써 샀으면 차 임대료로 사고도 남았을 텐데 왜 비싸게 …….
회계과장님은 공보담당관과 절충하셔서 … 이것 비싼 거예요. 한 달에 115만원씩은 …….
○ 회계과장 정종환 위원장님, 이것은 제가 공보담당관과 협의를 해서 지금은 이왕 늦었으니까 계수조정할 때 넣어 주시면 정수 그 전에 만들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매년 임차료 올라와요.
○ 회계과장 정종환 하여간 빠른 시일 내에 조정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이상입니다.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 위원장 류화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장 임월규 민원봉사과장 임월규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남교 위원 정남교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95쪽 관련한 질의입니다.
일반보상금에서 민원상담관제하고 생활민원상담실 운영에 있어서 운영실적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 민원봉사과장 임월규 생활민원상담실은 내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것으로 내년도 신규시책입니다.
○ 정남교 위원 민원상담관제는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거죠?
○ 민원봉사과장 임월규 네,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 정남교 위원 현재 민원상담관 근무처가 어디세요?
○ 민원봉사과장 임월규 민원상담관님 근무처는 시장님실 옆에 있습니다.
○ 정남교 위원 지금 계시는 분이요?
○ 민원봉사과장 임월규 네.
○ 정남교 위원 이 민원상담관은, 제 생각인데 활성화를 위해서라면, 그리고 이용도를 높이는 방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의회 쪽에 두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리고 별도로 상담관실을 독립시켜서 독립성을 부여하는 것이 좀 이용도를 높이는데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져보거든요.
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 민원봉사과장 임월규 민원상담관제는 사실 지역주민의 취약한 점을 상담하는 것이거든요. 진정이라든가 건의라든가 고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
○ 장학성 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인건비 나가기 위해서 민원상담관실 부기만 집어넣었지, 이 문제의 총체적인 것은 솔직히 국장님이 관계가 될 거예요. 민원봉사과장님한테 여쭐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국장님한테 답변하시도록 하는 게 낫겠어요.
○ 위원장 류화규 정남교 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정남교 위원 예.
○ 위원장 류화규 국장님, 자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남교 위원 실질적으로 매우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대시민 민원상담하는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이 든단 말이죠.
앞으로 옴부즈맨 제도 도입하기로 했죠?
○ 자치행정국장 박종석 예.
○ 정남교 위원 그러면 그 옴부즈맨 제도와 지금 민원상담관 제도하고 통합해서 운영하실 겁니까?
○ 자치행정국장 박종석 옴부즈맨이 조례를 입법예고해서 현재까지 다듬고는 있습니다. 여러 경로를 통해서 지자체에 옴부즈맨은 필요한 것인가 하는 것도 알아보고 있고요. 또 저번에 내무위에서도 지적해 주신 바가 있어서 ‘의회 쪽에 옴부즈맨을 두는 것이 어떠냐’ 하는 의견이 있어서 국회라든가 행자부 쪽에 자문을 구해보니까 종합적인 의견은 의회 쪽에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와 있습니다.
아울러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민원상담관제는 현재 운영하는데도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마는 의회에 둬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될 사항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답변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 정남교 위원 그건 그렇고요. 2002년도, 2003년도 민원상담실적이 대충 몇 건 정도 돼요?
○ 자치행정국장 박종석 ……….
○ 정남교 위원 이 부분은 일단 자료는 생략해도 되겠습니다. 감사자료 나와 있을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박종석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 정남교 위원 그것은 생략하시라고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민원상담관제를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시민들이 여기에 대한 인지도가 매우 높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어지는데 대시민 만족도 조사를 해본 사실이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박종석 만족도 조사는 못했습니다.
○ 정남교 위원 못했죠?
○ 자치행정국장 박종석 네.
○ 정남교 위원 민원상담이라는 자체는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불편함을 느끼고, 어려움을 느끼고 조선조 3대 태종 때 신문고제가 있었단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민의수렴제도란 말이에요. 이것은 실질적으로 민원인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고, 또한 민원이 제기됐을 때 원만하고 합리적인 대안과 해결방안을 강구해서 돌아가는 것, 그게 본래의 취지 아니겠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박종석 그렇습니다.
○ 정남교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대시민 양질의 민원상담서비스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시민들이 느끼고 있는, 피부로 느끼고 있는 여러 가지 개선해야 될 점, 또한 효용적인 면들을 1년에 한 번씩은 사후평가를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고 질의마치겠습니다.
생활민원상담실 운영할 때에 여기는 우리 관계공무원이 나가서 상담관 역할을 합니까?
○ 민원봉사과장 임월규 내년도 신규시책으로 내 놓은 것인데, 법률상담을 매주 월요일에 하고 있습니다. 법률상담실이 매주 월요일을 제외한 그 나머지는 비어 있기 때문에 그 상담실을 활용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일별, 분야별로 전문가를 초청해서 우리 실생활과 가장 밀접한 부분들을 상담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건축분야라든가 아니면 가족상담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전문가를 초빙을 해서 상담할 예정입니다.
○ 정남교 위원 2004년도 연중사업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 민원봉사과장 임월규 내년도 업무보고에 들어가 있습니다.
○ 정남교 위원 이 사업계획서를 1부 주실 수 있겠어요?
○ 민원봉사과장 임월규 네.
○ 정남교 위원 그리고 여기에 한 가지 덧붙인다면, 현장에서 바로 상담하고 돌아가면서 민원상담관에 대한 어떤 친절도라든가 만족효용도라든가 이런 것을 바로 체킹할 수 있는 그린옐로카드제 같은 것을 운영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 민원봉사과장 임월규 민원분야에서는 친절서비스가 가장 핵심인데요.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 정남교 위원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원주에서 A/S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인데 정말 자랑스럽게 추천할 만한 업체예요. 제가 신문에도 기고를 했었는데 “오늘보다는 내일 더 친절하게 모시겠습니다.” 그렇게 해 놓고 그린옐로카드 만들어서 항목별로 체킹한 것으로 월말평가를 해서 우수한 사원에게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이보다 더 좋은 평가는 없다고 생각해요. 운영해보시는 것을 한번 검토해보시겠습니까?
○ 민원봉사과장 임월규 네, 연구검토하겠습니다.
○ 정남교 위원 질의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이동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동팔 위원 이동팔 위원입니다.
192쪽에 주민등록증 발급대금, 이렇게 주민등록증 잃어버린 사람이 많아요?
○ 민원봉사과장 임월규 분실재발급이 올해 10월 말 실적으로 보면 9,000건 정도 됩니다. 그리고 요즘 주민등록 자체가 증이 안 좋거든요. 주머니에 넣으면 마모되는 현상도 있어서 잃어버리고 재발급하는 건수가 작년보다 한 15% 정도 증가됐습니다.
○ 이동팔 위원 재발급해 줄 때 뭐 받는 것은 없나요?
○ 민원봉사과장 임월규 수수료 5,000원씩 받습니다.
○ 이동팔 위원 그럼 2,000원 남네요. 사실 참 품질이 안 좋아서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 민원봉사과장 임월규 그래서 지금 행자부에서 주민등록증 판독기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 이동팔 위원 그리고 196페이지 생활정보도우미 시스템 구축 키오스크장비는 뭐예요?
○ 민원봉사과장 임월규 컴퓨터 기능을 갖춘 무인장비인데요. 내년도에 저희가 신규시책으로 내 놓은 사항입니다. 민원실 입구에 40인치 정도 TV화면을 설치해서 터치스크린 기능을 갖춘 인터넷안내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지금 지적과에서 새주소 부여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사항을 데이터베이스로 연계를 하고, 관광지나 시정홍보, 민원안내 이것을 통폐합해서 인터넷으로 안내해 주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 이동팔 위원 새로 들여오는 장비예요?
○ 민원봉사과장 임월규 예.
○ 이동팔 위원 조작법 같은 것은 모르면 주위에서 해주나요?
○ 민원봉사과장 임월규 조작법이 터치스크린이라고 해서 손으로 건드리면 1번을 누르거나 2번을 누르면 다 나오는 … 장애인이나 노약자들도 쉽게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 이동팔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조남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조남현 위원 조남현 위원입니다.
이동팔 위원님 보충질의인데요. 그러면 그 앞에 연구개발비에 생활정보도우미 시스템 구축 소프트웨어 1,500만원 있죠. 그것은 뭐예요?
○ 민원봉사과장 임월규 일괄된 건데요. 이것은 프로그램 개발비이고, 뒤에는 장비구입비입니다.
○ 조남현 위원 프로그램을 사오는 것이 아니라 개발해야 돼요?
○ 민원봉사과장 임월규 원주시 지리정보라든가 관광이라든가, 민원안내를 전부 통폐합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됩니다.
○ 조남현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192쪽이요. 친절서비스 강사 양성교육 5명은 공무원을 교육시킨다는 거예요?
○ 민원봉사과장 임월규 이것도 내년도 신규시책으로 내 놓은 사업인데요. 민원부서는 사실 친절이 거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여성회관의 직장인 야간반이 있습니다. 여성정책과와 협의를 해서 친절서비스반을 개설해서 거기를 수료한 직원들은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공무원 중에서 2~3명 정도 강사를 양성해서 읍면동까지 친절서비스를 파급시키려고 하는 시책입니다.
○ 조남현 위원 그러니까 공무원 중에서 5명을? 그런데 120만원씩 잡은 것은 뭐예요? 교육비인가요?
○ 민원봉사과장 임월규 교육비죠.
○ 조남현 위원 그런데 국장님이 계시니까 물어보지만, 순환보직인데 이 공무원이 교육받아서 민원봉사과에만 계속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 민원봉사과장 임월규 저희 과직원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 조남현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장학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장학성 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90페이지요. 인건비 중에 5,390만원이 계상되어 있어요. 주민등록전산시스템전환 자료대사인부임 있죠. 이것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 민원봉사과장 임월규 지금 주민등록표가 수기작업하고 전산으로 병행되어 있습니다. 이 주민등록표 자체를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전면 다 폐기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전산자료를 대조하고 확인하는 작업하는데 인부임이 들어가는 겁니다.
○ 장학성 위원 인부임이 기본급, 주휴일 근무수당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읍면동에 전부 있단 말입니다.
○ 민원봉사과장 임월규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하는 건데요. 1만 명당 1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 장학성 위원 읍면동에 1명씩 배치하는 거예요?
○ 민원봉사과장 임월규 1만 명이 되는 데도 있고, 1만 명 미만인 읍면동도 많기 때문에 일수를 계산해서 적법하게 배분하겠습니다.
○ 장학성 위원 공무원들이 하는 게 아니고 대사할 수 있는 사람을 쓰는 거죠?
○ 민원봉사과장 임월규 네.
○ 장학성 위원 예를 들어서 5,000명, 귀래 같은 데는 몇 천명 이렇게 되어 있으면 1만 명 기준해서 2명씩 이렇게 …….
○ 민원봉사과장 임월규 일수를 계산해야죠. 하루에 할 수 있는 데도 있고, 그 이상 소요되는 일수도 있고요.
○ 장학성 위원 대사할 인부를 시에서 일시 고용하는 거죠?
○ 민원봉사과장 임월규 네, 교육을 시켜서 …….
○ 장학성 위원 그래서 읍면동에 일수에 따라서 배치를 하는 거죠?
○ 민원봉사과장 임월규 네, 전산자료 대조작업입니다.
○ 장학성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대암 위원 193쪽 관련해서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 중에서 우편요금 있잖아요. 민원처리 회신 같은 경우는 부득이 우편으로 보낼 수밖에 없는데, 그 밑에 보면 인감발급사실 통보문 발송 있죠. 이것은 꼭 우편으로 보내야 됩니까?
○ 민원봉사과장 임월규 인감증명을 대리발급할 경우에 본인에게 통보를 해주는 것인데요.
○ 박대암 위원 아니, 글쎄 그 내용은 알겠는데 …….
○ 민원봉사과장 임월규 사건이 요새 많이 나니까 본인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대리발급건수가 9월 말 현재로 보면 22,000건 정도 됩니다. 인감사고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 박대암 위원 그것에 대한 필요성은 인정을 하는데 이것을 꼭 우편으로 보내지 말고, 그 위에 보면 SMS사용료 있죠? 문자메세지를 이용한 …….
○ 민원봉사과장 임월규 네, 문자메세지 …….
○ 박대암 위원 차라리 문자메세지로 보내면 훨씬 비용도 절약이 되고, 요즘 같은 경우는 핸드폰 전부 다 가졌잖아요. 그 시스템을 변경하는 게 낫지 않을까?
○ 민원봉사과장 임월규 인감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권고입니다. 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는데 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 같아서 …….
○ 박대암 위원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문서로 하는 것보다는 요즘 같은 경우에는 문자로 서비스를 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고 예산도 절감될 수 있는 방안이 아닐까,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 민원봉사과장 임월규 네, 알겠습니다.
○ 박대암 위원 작은 것이긴 하지만 시장님도 지난번에 시정연설을 통해서 “감동을 주는 민원봉사를 실시하겠다.” 그렇게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민원봉사과 예산이나 사업을 보면 특별하게 어떤 감동을 주는 민원봉사에 대한 의지예산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친절서비스 강사에 대한 예산은 들어가 있긴 한데 그런 것들에 대한 예산이 없기 때문에 과연 시민들에게 예년과 달리 감동을 주는 민원봉사를 할 수 있겠는가 하는 작은 근심이 드는데, 물론 이게 시설을 많이 하고 장비를 많이 들인다고 감동을 주는 민원봉사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되도록이면 그런 소소한 것들까지 챙기면서 서비스하는 것도 모색하고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 민원봉사과장 임월규 노력하겠습니다.
○ 박대암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원경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원경묵 위원 192쪽 친절서비스강사 양성교육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양성교육이라면 전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자에 한해서 5명을 선발해서 양성교육을 시킨다는 겁니까? 강사로 육성한다는 내용인가요?
○ 민원봉사과장 임월규 강사죠.
○ 원경묵 위원 그러니까 강사로 육성해서 그 직원들로 하여금 자체적으로 활용한다는 겁니까?
○ 민원봉사과장 임월규 네.
○ 원경묵 위원 현실성이 있을까요?
○ 민원봉사과장 임월규 요즘은 집중교육보다도 민원부서는 사실 집중교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찾아다니면서 교육을 시키는 차원에서 강사양성을 해서 파급을 하는 게 오히려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원경묵 위원 그런데 희망하는 직원들이라도 자기 고유의 업무가 있는데 이 교육을 받고 왔다고 해서 각 부서에 다니면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여유가 있습니까?
○ 민원봉사과장 임월규 365일 계속 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런 기간을 설정해서 나름대로 …….
○ 자치행정국장 박종석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원경묵 위원 예,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네요.
○ 위원장 류화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종석 어느 시라고는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마는 우리 강원도 내에서도 영동지역의 모 시에 한 직원이 전국을 다니면서 그 분야를 강의하고 다니는 직원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힌트를 얻은 건데요. 작년, 금년 계속해서 외부강사가 치악예술관이나 농업기술센터 등 우리 시의 일부 직원을 모아 놓고 친절에 대한 강의를 해 왔습니다. 이분이 권장하는 사항이 매년 예산을 줘서 비싼 수강료를 줘서 외부강사를 초빙해서 일부만, 그것도 1년에 한 번 정도, 시청 1,300여 직원 중에 100여 명 내지 500여 명을 상대로 하루 2~3시간 강의하고 끝나버리면 친절이 몸에 베이지 않는다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부분에서 힌트를 얻어서 우리 시에도 초일류의 강사급 강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양성해서 이름이 나면 우리 시청직원만이 아니라 타 시도 직원들한테도 강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인재로 처음부터 키워 나가겠다는 전략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첫 단추이기 때문에 전임강사 격으로 한번 키워서 부단히 공무원을 상대로 한 강의를 하고, 그리고 이것이 소문이 나면 전국을 다니면서 강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탈바꿈시켜보겠다는 것이 이 시책입니다.
○ 원경묵 위원 물론 발상은 좋으신데 실용성은 희박한 것 같아요. 지금 5명을 선발해서 교육은 어디로 보내는 겁니까?
○ 민원봉사과장 임월규 교육기관은 서울에 있고, KT도 잠정적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 원경묵 위원 기간은 몇 개월입니까?
○ 민원봉사과장 임월규 기간은 2~3개월 정도. 그런데 매일 가는 것이 아니고요. 주에 두 번 정도입니다.
○ 원경묵 위원 1주일에 두 번이면서 1인당 120만원씩이란 말이에요. 적은 수강료가 아니에요. 1주일에 두 번 정도 가서 2~3개월 해서 전문강사가 될 수 있느냐 이거죠.
○ 민원봉사과장 임월규 서울의 리드교육원이라고 있는데 거기서 충분히 알아봤습니다.
○ 원경묵 위원 만약 된다고 하더라도 시에서 보는 자기 고유의 업무가 있는데, 우리 시를 떠나서 다른 지역으로 과연 강사를 다닐 수 있는 여건이 되느냐, 이게 아니거든요.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이런 교육을 통해서 친절해진다라면 바람직한 거죠.
차라리 이렇게 보다는 유명한 강사를 통해서, 아니면 민원부서의 직원들을 짧은 시간 동안에 실효성 있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곳에 입소를 시켜서 신장 교육이 몸에 벨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 더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하거든요.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그래서 그 교육을 받은 요원들이 민원부서에 근무하면서 시민들에게 친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부분이 현실성이 더 있지, 5명을 이렇게 해서 강사로 육성하면 … 강사도 안 되면서 5명만 교육을 받고, 그 다음 활용도 안 된다고 하면 결과적으로는 예산만 낭비되고, 많은 대상으로 하여금 교육을 시키는 것보다 효과가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되는데요.
○ 민원봉사과장 임월규 누차 집합교육을 시켜봤지만 친절서비스는 훈련이 가미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원경묵 위원 물론 그동안 집합교육을 시킨 것은 일회성이었잖아요. 그렇죠? 가서 몇 주 코스로 연수를 시킨 것은 아니죠? 대한항공이나 이런 데에서도 아마 그런 코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 민원봉사과장 임월규 민원부서의 가장 열악한 부분이 근무시간 내에 교육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 원경묵 위원 그렇다고 보면 여기 갈 수 있는 5명도 마찬가지죠. 갔다와서도 어디 교육을 다니고 이런 목적으로 활용한다면 더더욱 실효성이 없는데 …….
자기 본연의 근무에 임하지 않고 다른 데 가서 강의하러 다닐 그런 여건이 안 되잖아요.
○ 민원봉사과장 임월규 글쎄, 뭐 그런 부분도 있지만 개인기업 같은 데는 사내 강사를 다 두고 있습니다.
○ 원경묵 위원 사내 강사를 둔다고 하면 이렇게 5명 필요 없이 1명 정도만 유능한 사람을 선정해서 그야말로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면 1년 코스를 집어넣어서 제대로 활용해야지, 5명 정도를 이렇게 한다면 이리도 못 쓰고 저리도 못 쓰게 된다는 얘기죠. 정말 유능한 사람 하나 뽑아서 대학교육을 시키든 전문교육을 시키든 제대로 된 교육을 시키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냐 이거죠.
제 의견은 하여튼 그렇습니다. 잘 검토를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장 임월규 검토를 하겠습니다.
○ 원경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194페이지 국내여비에서 기본업무수행여비 16인, 이것은 뭐죠?
○ 민원봉사과장 임월규 공무원의 기본적인 여비입니다. 저희 과에 16명이기 때문에 그것은 어느 과나 다 똑같이 되어 있는 겁니다.
○ 박호빈 위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조금 늘리셨네요?
○ 민원봉사과장 임월규 예산지침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요. 20인 미만은 3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 박호빈 위원 2002년도보다 2003년이 민원상담처리 차이가 많이 납니까?
○ 민원봉사과장 임월규 차이가 나는 것은 전국 온라인시스템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감도 전부 어디서나 뗄 수 있고 주민등록등·초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그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민원 건수가 느는 것은 당연합니다.
○ 박호빈 위원 복사기가 500만원 되는데 올해 하나 구입하셨죠. 내년 예산에도 하나 넣으셨네요?
○ 민원봉사과장 임월규 예.
○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191페이지 있죠? 민원실 운영해서 환경미화, 수족관, 신문구독 등 있는데 매일 출근하면서 보면 우리 허 계장님이 진열되어 있는 것 전부 계속 손질하고 물 주는데, 민원봉사과를 가만히 보면 공간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이쪽 뒤로 합치든지 앞으로 합치면 1개 과가 더 들어갈 수가 없어요? 민원실 운영비만 잔뜩 들어가고 ……. 공간이 많은데 …….
먼저 종합민원실 했다가 철수하는 바람에 … 시청사 지으려면 아직도 몇 년 있어야 되는데 다른 부서는 사무실이 없어서 난리인데 그것을 활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민원실 운영비는 별도로 다 나가면서 책상이고 뭐고 좋은 장비는 그냥 방치해 놔두고 공간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 민원봉사과장 임월규 저희 민원실이 환경 쪽으로 봐서는 굉장히 열악합니다. 휴식공간도 거의 없고요.
○ 위원장 류화규 그런데 이쪽 뒤로 왜 비워놨어요.
○ 민원봉사과장 임월규 뒤에는 기록물관리계가 들어가 있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예?
○ 민원봉사과장 임월규 자치행정과 일부가 내려와 있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아니, 민원실 호적계 옆으로 빈 책상 죽 놓아두고 공간이 그냥 있던데요.
○ 민원봉사과장 임월규 다용도실 말씀하시는 겁니까?
○ 위원장 류화규 호적계 그쪽에 같이 붙어 있잖아요.
○ 민원봉사과장 임월규 호적계랑 같이 붙어 있는 곳은 자치행정과 기록물관리계가 내려와 있어요.
○ 위원장 류화규 과장님 계시는 데도 상당히 공간이 넓던데요. 다른 과 가면 과장님들 한쪽 모서리에 앉아 있는데, 과장님은 아주 넓게 앉아 계세요. 지금 공무원들이 자리가 없어서 난리인데 …….
○ 민원봉사과장 임월규 민원실이 지금 사람이 지나갈 수가 없을 정도로 빽빽하게 놓여져 있습니다. 잘못 보셨을 겁니다.
○ 위원장 류화규 과장님은 혼자서 넓게 차지하려고 답변하시는데 다른 과를 생각을 해주셔야지요.
없으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정발전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시정발전기획단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시정발전기획단장 김선길 시정발전기획단장 김선길입니다.
저희 소관 예산은 267쪽에서 269쪽까지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남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남교 위원 정남교 위원입니다.
본위원의 사견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 또 걱정도 많이 하시고, 염려도 많이 했던 부분인데 제가 이 책자를 꼼꼼히 다 읽어봤습니다. 지난번에 보고회 끝나고 난 이후에 우리 시정발전기획단에서 많은 노력을 했다는 것을 제가 피부로 깊숙이 느끼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과연 이것이 시행했을 때 옥상옥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의회의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아주 걱정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일례로 지금까지 어떤 프로젝트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용두사미격의 프로젝트가 참 많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 시정발전기획단장 김선길 예, 일부 그런 것이 있습니다.
○ 정남교 위원 있습니다. 취지는 참 좋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하남시라든가 또 수원시설관리공단 … 문제는 뭐냐 하면, 저희하고 재정규모 차이가 많이 나는, 그리고 잘 되고 있는 쪽만 이것을 실질적으로 조명한 것이 아니냐, 우리와 시세가 비슷하고 처지가 비슷한 쪽의 것을 놓고 냉정하게 성공과 실패의 사례를 면밀히 분석해서 의회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을 해소시키는, 그러한 비교분석한 자료는 지금 잘 보이지 않단 말이죠.
단장님!
본위원이 간략하게 하나씩 질의할 테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정발전기획단장 김선길 네, 알겠습니다.
○ 정남교 위원 시세가 원주하고 가장 비슷한 쪽의 도시공사가 어디어디죠?
○ 시정발전기획단장 김선길 가장 근접한 곳은 용인시가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하남시 같은 경우에는 시세가 저희의 절반정도밖에 안 됩니다. 인구도 14만 정도 되고, 예산규모도 2001년도 기준으로 해서도 저희의 반정도밖에 안 되고 있고, 다만 용인시 같은 경우에는 저희보다 예산으로 따지면 한 3,000억 정도가 좀 많고 인구로 따지면 한 20만 정도가 더 많습니다.
○ 정남교 위원 지금 조사하신 내용은 하남하고 용인밖에 없어요?
○ 시정발전기획단장 김선길 전국의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저희들이 지금 자료분석 해 놨던 이런 도시개발공사 형태를 하고 있는 곳은 하남시하고 용인시밖에 없고, 그 다음 서울시에 있는 각 구청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는 활발한 사업을 벌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기초자치단체로서 두 군데가 되겠습니다.
○ 정남교 위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원주 같은 경우는 기 개발되어진 토지가 상당수 많이 있거든요. 우리가 개발시세차익을 얻은 것이 경영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가장 큰 기준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미 개발이 진행되어서 실질적으로 개발이 진행된 부분하고 차후에 미 개발된 부분하고 지금 비율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 시정발전기획단장 김선길 저희들이 비율을 뽑아보지는 않았지만, 다들 아시다시피 지금 서남권 쪽에 개발이 집중됐고, 동부권 쪽이 소외가 됐다 이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 정남교 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동북부권은 아직까지 개발의 여지가 그대로 남아 있고요. 그렇죠?
○ 시정발전기획단장 김선길 네.
○ 정남교 위원 서남부권은 벌써 개발이 많이 진행됐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시설관리공단 형태로 한번 운영을 해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성과가 좋으면 도시공사설립을 본격화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이 꾸준히 개진되어 왔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 않고 도시공사를 설립할 수밖에 없는 당위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정발전기획단장 김선길 도시공사하고 시설관리공단하고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뭔가 하면,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어떤 자치단체에서 시설관리 위탁을 받은 위탁대행사업은 할 수 있지만 대단위 경영수익사업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배부해 드린 자료 뒤에도 보면 아시겠지만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에는 자본금 자체도 한 3억, 춘천도 마찬가지이고, 동해·속초도 마찬가지로 그 정도 예산으로 하고 있고, 실제로 사업자체를 안 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지금 도시공사로 가려고 하는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만약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설관리공단으로 어차피 만들 것이라면 경영수익사업 자체까지도 포함시켜서 하는 것이, 어차피 조직을 만들 것이면 바람직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고, 경영수익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마다 재정력을 확충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원주도 기존에 노력을 해 왔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판단할 때 다른 자치단체하고 비교를 했을 때 아주 커다란 성과가 있다고는 말씀 못 드리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공영개발계 쪽에서 어떤 택지개발사업도 하고 있지만 지금 단위사업별로 여태까지 해 온 것을 보면 몇 건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활발한 사업을 할 수도 없고, 공영개발사업 형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단점, 그리고 저희들이 가고자 하는 도시공사 쪽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장점 이런 것들을 비교를 하면 경영수익사업으로 하려면 기존에 갖고 있던 공영개발사업 그런 형태보다는 도시공사형태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싶은 생각으로 저희들이 이런 구상을 내 놓았습니다.
○ 정남교 위원 운영에 있어서 관에서 우리가 주도해서 운영한다라면 … 이렇게 또 말씀드리면 공무원 사회에서 저한테 뭐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제 사견입니다.
어떤 창의력에 대한 경직성 그런 것도 우려할 수 있는 사항이고, 또 많은 인력을 투입하고 운영하는 데에 따른 재원대책, 그 재원대책이 서 있습니까?
○ 시정발전기획단장 김선길 재원대책 같은 경우에 한 예를 들겠습니다. 봉화산택지 개발하는 사업자체에서도 사업비 부족문제 때문에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남시를 예로 들어보면, 하남시 같은 경우는 설립자본금이 60억이 투입이 됐습니다.
실제로 현재 택지개발사업하고 주택건설사업 하는데 들어가는 총 사업비 규모를 보면 1,000억이 넘거든요. 이것을 기존의 공영개발방식을 가지고, 공무원들의 마인드만 가지고는 도저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공사가 되게 되면 민간부문의 자금을 유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부분은 커버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정남교 위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원주가 지금까지 도시개발에 있어서 '우선 개발을 하고 보자.'라는 업자들의 경영수익을 통한 개발차익을 챙겨서 우리 원주에 토착자본이 역외로 계속 유출돼 가는, 어찌 말하면 국가 간 무역역조나 똑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시정발전기획단장 김선길 네, 맞습니다.
○ 정남교 위원 그런 것을 예방하고 도시의 균형발전을 계획적으로 도모하고, 장래 지방분권화 시대를 맞이해서 지방정부가 재정적으로 자주재원 확충을 통한, 독립하는 것까지 생각해봤을 때는 토지개발에 따른 경영수익사업보다 더 좋은 경영수익사업은 현재로선 원주에 없습니다.
특별한 관광자원도 없고, 그렇다고 문화적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서 그것을 통한 경영수익을 챙기는 것도 없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우리가 ‘시설관리공단 운영을 2년 정도라도 하다가 그 다음에 업그레이드시켜서 도시공사를 설립해서 운영을 했더라면 …….’ 하는 시의 적절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 있단 말이죠. 본위원의 생각은 그렇단 말이에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시장님께서 강원개발공사 사장님을 하심에 따라서 당신께서 경영하셨던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하향식의 여러 가지 의견수렴절차와 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본인의 구상과 생각을 가지고 “한번 검토해봐라.”라고 했기 때문에 … 차기에 재임하시길 바랍니다마는 만약에 또 집행부의 수장이 바뀌었을 경우에는 정책의 연속성이 지금까지는 없었던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과연 중간에서 이것이 잘못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의 시각이 지배적이란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짤막하게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정발전기획단장 김선길 지방공기업 설립 부분은 당초에 저희들이 자체 기획을 해서 한 것이 아닌 것은 맞습니다. 작년도에 여기 계시는 원경묵 위원님께서 시설관리공단 쪽에 설립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시정질문이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시장님이 고민을 하시면서 “시설관리공단뿐만 아니라 시설관리공단을 포함한 공기업설립방안을 강구하겠다.” 답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원에서 올해 넘어와서 제가 이 부서에 부임하기 전에 저희 부서에 한번 어떤 형태가 좋을지, 지방공사라고 지정을 한 것은 아니고 시설공단 얘기가 나왔는데 시설관리공단을 포함해서 지방공기업을 설립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부분을 조사를 해봐라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10군데 정도 견학을 다녀오고, 여러 가지 자료를 수집을 해서 판단을 해보고, 또 지방공사관계자들, 그 다음에 공단관계자들 면담을 해본 결과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시설관리공단뿐만 아니라 공사형까지 포함한 지방공사공단통합형인 도시공사를 설립하는 것이 낫겠다라고 생각했었고, 그리고 이것은 시장님이나 지휘부에 계속 주기적으로 말씀드린 부분인데 어떤 지시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사안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면밀히 분석을 해보니까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판단이 섰고, 계속 다른 데에 면담을 해보니까 ‘이것 늦었다’라고 얘기하는 데가 훨씬 더 많았거든요. ‘나중에 집행부가 바뀌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제 입장에서 어떤 말씀을 드리기에는 조금 곤란한 사항 같고,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정말 좋은 시책이고 좋은 사안입니다.
○ 정남교 위원 그러니까 결론을 맺으면 이것이 막대한 예산과 인력과 기구를 만들어 놓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시정발전기획단장님께서도 만약에 정책의 영속성, 시책의 영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어떠한 담보도 없다는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것은 누구도 예상하기 어려운 것이란 말이죠. 다만, 좋기 때문에 이어질 것이다라고 우리가 추정할 뿐이지, 그렇죠?
○ 시정발전기획단장 김선길 일단은 …….
○ 정남교 위원 잠깐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를 하게 되는 것이 여러분들의 공통된 견해라고 우선 말씀을 드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제 사견에 대한 결론은 뭐냐 하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후회하는 것하고 하지 않고 후회하는 것을 놓고 봤을 때, 일단은 최소한도 용역을 줘서 타당성검토 정도는 한번 해보는 것도 … 물론 그쪽에서 용역 받은 사람들이 자기 양심을 지켜서 ‘원주는 지금 전반적인 토지이용도라든가 기 개발된 부분이라든가 나머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재정과 인력을 확보한 것에 비해서 별 실효성이 없다.’ 아주 냉정하게 분석해서 자료가 올라온다 그러면 더 이상 여기에 대해서 재론의 여지가 없단 말이에요.
○ 시정발전기획단장 김선길 네, 맞습니다.
○ 정남교 위원 그러나 만약에 그렇지 못하고 의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뭐 용역 줘봐야 보나마나 해야 된다 그럴 것이다.’
○ 시정발전기획단장 김선길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 정남교 위원 잠깐 들어봐요.
그렇게 돼서 그냥 3,000만원 용역비만 날리는 이런 것보다는 지금 단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생각과, 또 주변환경과 본인의 마인드를 가지고 계속 노력해 왔죠?
○ 시정발전기획단장 김선길 예.
○ 정남교 위원 노력해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나름대로 자료화하셔서 용역을 줘서 나온 결과하고 그 자료하고… 어쩌면 그 자료를 먼저 우리 의회에 한번 배포해보는 것도 괜찮아요. 그리고 용역을 줘서 나오는 결과를 가지고 다시 의원님들께서 논의를 해서 최종 설립에 대한 가부를 결정짓는 이러한 사전적·사후적 관리에 대한 이원화의 사고를 갖는 것도 본위원은 바람직하단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일단은 한번 용역을 줘서 과감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실험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무조건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고 하면 무슨 발전이 있겠습니까? 일단은 자치정부의 경영수익사업과 도시의 균형발전이라는 두 가지 큰 명제를 놓고 봤을 때는 우리가 실험정신을 가지고 과감하게 한번 도전해보는 것도 본위원은 괜찮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질의를 마치면서, 시정발전기획단도 단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께서 그동안 오랜 시간 노력을 투자했죠?
○ 시정발전기획단장 김선길 예.
○ 정남교 위원 그러니까 아무튼 의회에서도 충분히 “아, 잘했다. 나중의 문제까지도 충분히 감안해서 참 열심히 했다.”라고 인정을 받으실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정발전기획단장 김선길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마디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남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으로 가게 된다하더라도 저희들은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설립타당성 용역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설립타당성 용역을 받고 … 의회의 승인이 없으면 안 되는 부분이 뭔가 하면, 설립타당성 용역 발주를 한 다음에 중간보고회를 거치고, 중간보고회를 거친 다음에 법상으로 설립타당성심의위원회를 구성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심의위원은 7~11인 정도가 되는데, 저희들이 자료수집을 해보니까 시에서 2명, 시의회에서 2명, 관계전문가 3명 이 정도로 보통 구성을 하는데 거기에서 만약 용역결과를 다 들어보고 회의를 해서 설립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겠다라고 결론을 내리면 저희가 하고 싶어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 정남교 위원 알았으니까 그런 절차와 과정을 잘 숙지하셔서 아무튼 차질이 없도록 해 달라는 말을 끝으로 드립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 시정발전기획단장 김선길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원경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원경묵 위원 위원장님, 국장님께 질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자치행정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경묵 위원 시정발전기획단이면 원주시에 있어서 특수업무를 추진을 해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예산을 보니까 예산이 전혀 없습니다. 용역비 하나 서 있는 것밖에 없거든요. 기본업무수행여비 해서 국내여비가 월 90만원씩 서 있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월 10만원씩 서 있어요.
만약에 의회에서 승인을 해줘서 도시공사설립이 추진된다라고 하면, 타 지역의 벤치마킹도 많이 해야 되고 전문가 자문도 많이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추진해야 될 특수업무가 많은데 특수업무추진비라든가 이런 것이 전혀 서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추진되면 무엇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인지 모르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종석 고마운 지적이십니다.
○ 원경묵 위원 이런 데야말로 특수업무추진비가 필요한데 전혀 배정이 안 돼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종석 기획예산분야에 과거 용어로 풀여비, 그러니까 국내여비가 일부 세워져 있습니다. 그 여비로 일단 집행을 하고, 필요하다면 추경을 거쳐서 일의 추이를 봐가면서 의회의 예산승인을 받아서 증가해서 지원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한 말씀 더 드리고자 하면, 일전에 조직개편안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바로 조직개편안이 의회에서 조례가 통과되면 조직개편안대로 가게 된다면 이러한 부분이 추경에 예산이 조정되는 것으로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 원경묵 위원 전쟁터에 병사를 내보낼 때 탄약을 줘가면서 전쟁을 시켜야 되는데 월급 이외에는 전혀 아무 것도 없이 사업을 추진하라고 하면 아무리 능력 있는 실무자들이라고 하더라도 한계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정발전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정발전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정발전기획단을 끝으로 자치행정국에 대한 과별 예산안 심사를 마쳤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 중 과별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되었던 사항에 대하여 자치행정국장에게 전반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2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내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내무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산회)
○ 출석위원
류화규정남교장학성오세환이동팔채병두박대암조남현원경묵
한준수박호빈
○ 출석공무원
■ 자 치 행 정 국
자 치 행 정 국 장박종석
기 획 예 산 과 장고순필
세 무 과 장김수운
회 계 과 장정종환
민 원 봉 사 과 장임월규
시정발전기획단장김선길
○ 의회관계공무원
전 문 위 원박성근
의 사 담 당유영관
사 무 보 좌조은한
기 록 관 리신지애
기 록 관 리안경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