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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제4차 건설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3.06.14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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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도시위원회회의록
제4호

의회사무국


피감사부서: 건설도시국(안전도시과, 차량등록사업소)


일 시: 2013년 6월 14일 (금)

장 소: 건설도시위원회회의실


(14시04분 감사계속)

○ 위원장대리 이재용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도시국 소속부서 중 안전도시과,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안전도시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김문철 안전도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도시과장 김문철 안전도시과장 김문철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재용 안전도시과 소속 1쪽의 수해복구사업 집행현황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쪽의 재난관련단체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과장님, 재난관련단체 지원현황 자료를 보내주셨는데요. 지금 4개 단체 지원해 주고 계신 거죠?

○ 안전도시과장 김문철 네.

곽희운 위원 지역자율방재단 이게 언제 구성된 거죠?

○ 안전도시과장 김문철 지역자율방재단이 2009년도에 구성이 됐습니다.

곽희운 위원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인원하고 어떤 분들로 구성이 돼 있는지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전도시과장 김문철 지역자율방재단은 지역의 희망자를 대상으로, 지역자율방재단에 가입하고자 하는 희망자를 대상으로 구성했습니다. 보면 지역의 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분들이 대개 참석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구성인원은 총 650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러면 특별한 단체나 아니면 특별한 자격증이나 기술력을 가진 분들은 아닌가요? 선발기준이 어떻게 되죠?

○ 안전도시과장 김문철 대개 일반봉사자들을 대상으로 많이 했고요. 또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특수기술자격증, 예를 들어서 자동차도 거기에 일반적으로 해당될 수 있겠습니다만 중기를 다룰 줄 아는 사람들, 그리고 해양구조에 관련된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위원장님, 4쪽 물놀이 취약지구 지정 및 안전관리요원 배치, 그다음에 6쪽에 보면 재난구조장비 보유현황이 있거든요. 같이 질의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대리 이재용 네.

곽희운 위원 같이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원현황은 봤고요. 그다음에 물놀이 취약지구 지정 및 안전관리요원 배치현황을 봤는데, 2명 내지 3명, 4명 이렇게 근무를 하는 건가요? 지역별로?

○ 안전도시과장 김문철 기본적으로 두 사람으로 조를 짜서 근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2인 1조 근무를 하는 거고, 자격증 소지여부를 보니까 다 미소지로 돼 있어요.

○ 안전도시과장 김문철 우리가 자격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공고도 내고, 기간제근로 근무로 해서 공고를 냈었습니다. 냈었는데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들어오지 않고, 일반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많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공수특전단에서 몇 사람이 참석해서 해양구조와 관련된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몇 사람 들어와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리고 기간제랑 지역공동체 해서 선발되신 분들이 근무를 서고 계신 거죠?

○ 안전도시과장 김문철 네.

곽희운 위원 그리고 교육은 소방서에서 4시간, 우리가 4시간 이상 하게 돼 있는 거죠?

○ 안전도시과장 김문철 네.

곽희운 위원 교육훈련을 4시간 이상 하게 돼 있는데, 우리 원주시 물놀이안전 관리조례에는 사실상 안전요원 자격기준이 자격증 소지자나 수난관련업무 1년 이상 종사자, 아니면 대학교 관련 학과에서 과목을 이수한 자로 돼 있거든요. 여하튼 신청자가 없어서 미소지자가 안전요원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말씀이신데, 저는 이 부분이 자격증이 없으면 교육훈련을 조금 더 해서라도 자격증 미소지한 부분을 보완하는 게 맞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안전관리요원들이 예방활동도 하지만 인명구조활동도 하고, 또 응급환자 응급처치도 해야 되는데 과연 4시간 교육을 받아서 구조활동이나 응급처치활동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안전도시과장 김문철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십니다. 사실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여기 보면 자격기준이 아까 말씀하신 수난구조와 관련된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 교과목을 이수한 사람들이라고 했는데, 4조에 조금 더 여유 있게 조항을 하나 넣어놨는데,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봉사정신이 투철한 사람으로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저희들이 수난구조에 역점을 두고 있는 게 위험한 지역에 사전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인지를 하고 거기에서 사전차단 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사실상 교육시간을 더 늘린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수난구조를 하는 데 실력이 현저하게 향상된다고 기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곽희운 위원 아니, 수난구조보다는 심폐소생술을 할 때 과연 이분들이 4시간 교육을 받아서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생명을 살릴 수 있을 만큼의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의문이 들거든요. 제가 볼 때는 4시간 해서는 그런 응급상황이 발생되면 긴장도 하고 이래서 심폐소생술을 제대로 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런 자격증을 갖고 있는 분들조차도 사람이 죽어가는 상태에서는 완벽하게 심폐소생술을 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4시간을 해서 과연 자격증도 없는 분들이 그런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응급처치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이런 우려가 되고요. 그리고 물놀이 취약지구에, 아니면 뭐라고 하죠? 심폐소생장비죠?

○ 안전도시과장 김문철 취약지구에 배치해 놓은 게 로프, 구명환, 또 구명조끼……

곽희운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안전요원이 심폐소생술을 4시간 해서 좀 어렵다고 하면 심장제세동기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대치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은 갖춰져 있냐 이런 얘기예요.

○ 안전도시과장 김문철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심장제세동기는 갖추어져 있지 않습니다.

곽희운 위원 제가 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전혀 자격증 소지가 없고, 또 훈련시간도 너무 짧고, 현실적으로 이런 자격증 소지한 분들을 안전요원으로 배치하기 어렵다고 하면 우리 안전도시과에서 방안을 마련해서 심장제세동기를 배치하든지 이런 방안을 강구하는 게 맞지 않나. 뒤에 재난구조장비 보유현황에서도 6쪽 보시면 저희가 대부분 자체 보관하는 것은 별로 없어요. 소방서에 무상대여하는 사유가 있습니까?

○ 안전도시과장 김문철 소방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곽희운 위원 재난구조장비 보유현황을 보면 대부분 소방서에 무상대여를 해주고 있어요. 저희가 사서.

○ 안전도시과장 김문철 네.

곽희운 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 안전도시과장 김문철 소방서에서 간현 물놀이 위험지역이라든가, 그러니까 관광지로서 집중적으로 물놀이 이용객들이 많이 들어오는 지역은 우리가 못 하고 소방서에서 여기를 집중적으로 관리해 줍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런 장비를 현장에 갖춰놓고 실제로 중점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는 지역은 그런 관광객들이 집중적으로 많이 몰리는 지역 외에 드문드문 조금 오는 지역을……

곽희운 위원 아니, 재난구조장비는 수난구조만 하라고 갖추어진 장비는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재난이 있을 수 있잖아요. 지진도 있을 수 있고, 태풍도 있을 수 있고 이랬을 때 필요한 장비를 보유하는 건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수난구조에 대해서만 말씀하시는 것이고, 여기 스페어에어나 유압쐐기전개기 이런 것들은 갇혔을 때나 아니면 고립됐을 때 철판이나 문 같은 거 따는 거 아니에요? 그런 쪽 장비 아닌가요?

○ 안전도시과장 김문철 네, 그런 장비도 됩니다.

곽희운 위원 그런데 이게 이유가 있냐는 얘기죠. 소방서에 무상대여하는 이유가 있냐 이거죠. 만약에 저희가 소방서에 지원해 줄 대책이 있으면, 그런 사업이 있으면 아예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게 낫지, 우리 원주시의 재난구조장비 보유현황을 제가 요청했는데 다 사서 소방서에 주면 우리 시에서는 갖춘 게 없다는 얘기죠.

○ 안전도시과장 김문철 그런데 소방서에 예산을 줄 수 있는 근거는 없고요. 소방서는 도에서 관리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직접적으로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곽희운 위원 그럼 직접적으로 지원해 줄 근거가 없으니까 이것은 편법으로 지원해 준 거네요?

○ 안전도시과장 김문철 편법이 아니고요. 도에서……

곽희운 위원 항상 무상대여… 이거 우리 시에 있는 것도 아니고, 2005년도 잠수장비세트, 구명보트 우리 시에 있습니까?

○ 안전도시과장 김문철 이것은 지금 소방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러니까 저희 시에는 사면서부터 여태까지 없었던 거 아니에요.

○ 안전도시과장 김문철 네.

곽희운 위원 이것은 보유장비도 아니죠.

○ 안전도시과장 김문철 소방서에서 현재 관리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다 확인했습니다.

곽희운 위원 확인을 했는데, 재난구조장비는 시에 보유해서… 아까 지역자율방재단이나 이런 분들이 활동할 때 필요한 장비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분들이 가서 맨손으로 인명구조나 재난구조를 할 수 없잖아요. 그럴 때 필요한 장비를 보유하는 게 우리 시의 목적이고. 그런데 이것은 목적하고 안 맞고, 소방서에 다 무상대여 할 거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가 주관 자치단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직접 지원할 근거가 없어서 편법 지원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 안전도시과장 김문철 편법은 아니고요. 사실은 안전도시를 추구하는 원주시로서 이런 장비를 직접적으로 운영할 능력이 못 되기 때문에 전문가들한테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 거죠. 이런 장비를.

곽희운 위원 그래서 제가 서두에 세 가지를 같이 질의드리는 부분도 우리 지역자율방재단이 구성돼 있지 않습니까. 조례도 제정이 돼 있고. 그래서 제가 구성원을 여쭤본 거예요. 어떤 분들로 구성이 돼 있나. 아까 특전동지회라든지 아니면 여러 단체들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보유장비를 운영할 수 있는 분들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이 돼요.

○ 안전도시과장 김문철 그런데 자율방재단은 사실상 인적재난이라든가 이런 것을 총망라해서 이 사람들이 전부 활동하기는 어렵고요. 자율방재단은 자연재난을 대상으로 한 방재단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자연 풍수해가 일어났을 때 거기에 대비하고, 또 사전위험요소를 해소하고, 발생됐을 때 응급복구를 하고 이럴 때 동원되는 인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곽희운 위원 아니, 재난구조활동도 하잖아요. 지역자율방재단에서.

○ 안전도시과장 김문철 인적재난 구조활동은 직접적으로 안 합니다. 봉사활동의 일환으로 이 사람들이 자율적으로 나와서 할 뿐이지,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인적재난 관리를 위해서 이 사람들을 동원시켜서 특별하게 근무를 하게 할 수가 없죠.

곽희운 위원 근무를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자율방재단을 지원해 주고 조례까지 만든 부분은 원주시에 자연재해가, 풍수해가 났을 때 이분들이 나와서 구조활동이든 복구활동이든 하게끔 하기 위해서 만든 거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그렇지 않나요?

○ 안전도시과장 김문철 사실 자율방재단의 목적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풍수해에 국한된 거지만, 원주시에 안전사고가 발생됐을 때 조기수습하고, 또 사고의 관리를 위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총동원할 수도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이 사람들은 자연재난을 위해서 만들어진 단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곽희운 위원 자연재난이고, 그러면 재난구조장비는 어떤 때 쓰려고 갖춰놓으신 거예요?

○ 안전도시과장 김문철 인적재난, 자연재난, 또……

곽희운 위원 그러면 재난구조장비는 인적……

○ 안전도시과장 김문철 대부분 인적재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곽희운 위원 어떤 게 인적재난에 쓰이는 거예요?

○ 안전도시과장 김문철 물놀이도 인적재난이고요. 그리고 차량사고가 났다든가 인위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는 다 인적재난이라고 볼 수 있죠.

곽희운 위원 유압쐐기전개기 이런 게 다 차량사고 났을 때만 쓰는 건가요? 이거 지진 났을 때 건물 사이 틈 벌리고 할 때도 다 쓰는 거 아니에요?

○ 안전도시과장 김문철 지진에 관해서는 사실상 저희들이 지난번에 지진 조사에 관련된 조례를 하나 통과시켰지만, 지진에 대한 인식은 최근에야 있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지진에 대한 장비를 구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곽희운 위원 국장님, 잠깐 질의 좀 드릴게요.

재난구조장비가 인적재난만 구조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 갖춰놓은 장비입니까?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글쎄요. 주로 현재까지 이용돼 왔던 용도가 구조용 또는 사람에 관련된 쪽으로 많이 이용돼 왔던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물론 이 장비들이 인적 재해 그런 것 말고도 어쨌든 간에 포괄적인 재해라면 다 활용할 수 있겠죠.

곽희운 위원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이해하는 게 맞지, 인적재해만을 위해서 우리 시에서 구조장비를 보유한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포괄적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저도 그 부분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다른 재해가 없었으니까, 주로 인적재해 쪽에만 활용돼 왔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곽희운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다시 질의 좀 드릴게요.

○ 안전도시과장 김문철 네.

곽희운 위원 지역자율방재단에 원주시에 재난이 나서 통신이 두절됐을 때를 대비해서 포함돼 있는 인적 구성들도 있습니까?

○ 안전도시과장 김문철 통신두절요?

곽희운 위원 네, 통신이 안 됐을 경우에.

○ 안전도시과장 김문철 저희들이 말하는 자연재난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지역에 통신이 두절되는 것은 물론 그게 풍수해로 인해서 발생된 것이라면, 물이 넘쳐서, 아니면 고립이 돼서 그렇다면 자연재난의 범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풍수해 관련된 거면 그렇다고 볼 수 있죠.

곽희운 위원 평창에서 수년전에 큰 재난이 있었죠? 태풍 때문에. 그랬을 때 통신이 두절돼서 서로 연락이 안 돼서 복구나 구조에 어려움을 겪었던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부터 “지역자율방재단에 어떤 구성원들이 들어가 있느냐.” 이것을 자꾸 질의드렸는데 과장님이 요점을 모르시는 것 같아요. 우리 원주시도 여태까지는 없었지만 향후 어떤 재난이 발생돼서 통신이 안 됐을 경우에 따로 연락할 수 있는 그런 체계들이 갖추어져 있느냐. 평창에서는 아마무선동우회가 재난구조단에 같이 포함돼 있어서 재난이 났을 때 굉장히 효과적으로 대응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것들이 갖추어져 있느냐 이것을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 안전도시과장 김문철 아마추어 동우회원들이 원주시에도 구성돼 있습니다. 구성돼 있고, 특전사, 해병전우회, 치악산산악구조대 이런 분들이……

곽희운 위원 아까 제가 구성원을 여쭤봤을 때 그런 부분을 답해 주셔야죠. 그래서 제가 지금 재난관련단체들하고 물놀이 취약지구의 안전요원들, 그다음에 우리 구조장비 이렇게 세 가지를 연관해서 여쭤보는 것은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같은 경우도 제가 볼 때는 지역자율방재단에 충분히 자격증 있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 안전요원을 수급해 보시고, 또 장비 같은 경우도 지역자율방재단에 소속돼 있는 소속원들이 아마 기술력이 있는 분들이 있으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원주시가 전체적인 재난이 났을 때 장비 같은 경우도 꼭 필요한 장비를 갖추셔야지, 이것은 대부분 소방서에서 하고, 서류적으로 보면 재난 나면 소방서에 맡기고 우리는 뒷짐 지고 있어야 된다는, 서류적으로 그렇게밖에 안 들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역자율방재단이라든지 의용소방대든지 아니면 치악산산악구조대 여러 가지 단체들이 있는 만큼 어떤 재난이 났을 때 이분들을 활용해서, 또 이분들이 필요한 장비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장비들을 보유장비에 포함시켜서 우리 시민들이 재난이 났을 때 빠르게 우리 시가 대처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 주십사 하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 안전도시과장 김문철 알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재난구조장비 보유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 곽희운 위원님이 세 가지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신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연 위원 과장님, 4쪽이요. 다름이 아니고 호저 칠봉유원지가 안전관리요원이 2011년도에 비해 2012년도에 배 이상으로 증가된 이유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 안전도시과장 김문철 물놀이 안전지역이 예전보다 확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예상치 못했던 그런 지역에서도 물놀이를 하고, 또 기존에 물놀이 위험구역으로 설정해 놓은 지역의 경계지점에서 또 확대해서 많은 물놀이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을 좀더 범위를 넓혀가다 보니까 인원이 좀더 늘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총 16개소를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신수연 위원 그럼 2011년도보다 사고는 없었나요? 사고 때문에 추가 배치한 것은 없어요?

○ 안전도시과장 김문철 작년에 간현에서 물놀이 안전구역 경계지점에서 사고가 한 번 난 게 있습니다. 1건 났습니다.

신수연 위원 그러니까 호저 칠봉은 요원이 확대된 게 넓이가 확대된 것이고, 그럼 여기 관광과에서 하기 때문에 원주시에서도 책임이 있으시겠네요? 간현 것은?

○ 안전도시과장 김문철 네, 책임이 있습니다.

신수연 위원 그럼 경계가 저희 원주시로 들어왔나요?

○ 안전도시과장 김문철 관광과에서 관리하는 지역 밖에서 나서 안전도시과에서 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신수연 위원 아, 관광과에서 하는데 관광과 지역 밖이라서 원주시가 전체 관리하는 구간이니까, 관광과에서 관리하는 곳은 벗어났기 때문에 원주시를 상대로 해서…….

○ 안전도시과장 김문철 네, 안전도시과에서 법적인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신수연 위원 법적인 것을 안전도시과에서 조치하고 계시는 거예요?

○ 안전도시과장 김문철 네.

신수연 위원 그러면 간현유원지, 관광과에서 하는 것 이외에… 관광과에는 몇 분이나 나가 계세요? 꽤 많던데요. 작년 여름에 가보니까.

○ 안전도시과장 김문철 네, 관광과에서 관리하는 지역에 아까 말씀드린 소방서에서도 나가고요.

신수연 위원 아, 소방서, 앞에서 말씀드린 자율방재단 이런 분들이 다같이?

○ 안전도시과장 김문철 네, 수상안전요원들이라고 해서 봉사단체가 있습니다. 그분들도 나가고 그렇습니다.

신수연 위원 여기에 덧붙여서 말씀드리는 것은 자격증 미소지자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예산이 적어서 안 오는 것도 있지 않을까요? 혹시 문제점으로 나타난 것은 없어요?

○ 안전도시과장 김문철 현재로서는 예산이 크게 부족한 것은 없는 것 같고요.

신수연 위원 인건비……

○ 안전도시과장 김문철 예산을 쓰려고 하면 장비를 다 갖추고 거기에……

신수연 위원 아니, 장비 말고 자격증 소지여부가 미소지자니까, 하루에 받는 금액이 적어서 자격증 소지자들이 안 오나. 그럼 자격자가 몇 명이나 있었어요?

○ 안전도시과장 김문철 4명이 있었고요.

신수연 위원 4명인데 관광과를 빼놓고도 일곱 군데잖아요. 관광과에서 하는 데 말고요. 적어도 일곱 분은 자격증 소지자가 있어야 되지 않냐 이거죠. 한 군데……

○ 안전도시과장 김문철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일반관리기간은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고요. 집중관리기간은 7월 16일부터 8월 16일까지입니다. 그래서 하루도 빠지지 말고 그 기간 동안에 나가서 현장에서 관리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나가서 일을 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급인력을 확보하는 데는 애로점이 그런 데 있습니다.

신수연 위원 그럼 자격증 소지자하고 미소지자한테 드리는 인건비 차이는 있나요?

○ 안전도시과장 김문철 인건비는 차이가 없어요. 일당이 4만 6,700원인데요.

신수연 위원 예?

○ 안전도시과장 김문철 4만 6,700원.

신수연 위원 몇 시간 근무하고요?

○ 안전도시과장 김문철 8시간 근무하고요.

신수연 위원 또 추가로 드리는 것은…….

○ 안전도시과장 김문철 없습니다.

신수연 위원 식사는 본인들이 버너에 해 드시더라고요. 가보니까.

○ 안전도시과장 김문철 네.

신수연 위원 4만 6,700원이… 그래서 제가 예산이 적어서 자격증 소지자들이 안 오는 거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작년에 제가 가보니까 그분들이 직접 식사를 해서 드시더라고요. 가스버너라고 하나? 거기에. 그래서 얼마 받냐고 여쭤보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자격증 소지자들이… 관광과 빼놓고 일곱 군데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계가 건물이나 이런 것보다 인명, 생명을 담보로 안전요원을 배치하는 거잖아요. 첫 번째 목적이. 그런데 몇 시간씩 해서 여러 가지 부족하고, 말하자면 “거기 들어가지 말아라.” 이런 예방차원도 좋지만, 혹여 사고가 발생됐을 때 적어도 안전요원 한 분씩은 있어야 되는데, 물론 조례상에 그런 문구는 없지만 그래도 자격증 소지자들에 대해서는 조금 높게 인건비를 책정하면 이 기간만이라도 오실 수 있는 분들이 없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은 할 수가 없을까요? 어쨌든 자격증 소지자하고 미소지자는 같을 수 없잖아요. 물론 차이는 없겠지만.

○ 안전도시과장 김문철 하여튼 자격증 소지자라고 해서 특별대우를 해주라는 규정이 사실상……

신수연 위원 규정은 없어요.

○ 안전도시과장 김문철 없어서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될지 연구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런 사람들을 조건을 좋게 해놓고 모집공고를 낸다고 하면 아마 지금 현재 상황보다는 좀더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신수연 위원 원주가 안전도시잖아요. 안전도시는 거의 다 달고 있지만, 목적 자체가 예방차원도 있지만 인명을 구조하는 것도 있잖아요. 6쪽에 보면 곽희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인명구조를 목적으로 하는 장비를 보유하고 있다면 인명을 장비만 갖고 구조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사람도 있어야 되는데, 그분이 어떤 실력을 갖추고 있었던 간에 기본으로 자격증이 말해주는 거잖아요. 우리가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 그래서 관련 조례까지 바꾸지는 못하지만 규칙에 넣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 해서……. 적어도 일곱 분, 진짜 추가적으로 말하면 2배수는 해야지 교대가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땡볕의 열악한 조건에서 매일매일 근무한다는 것도 참 힘든 거거든요. 하루씩 교대근무를 하든지, 적어도 열네 분 정도는 필요하잖아요. 그다음에 여기 두 분 계신 데도 있고, 세 분 계신 데도 있지만, 호저 칠봉유원지 같은 경우는 다른 데보다 배로 있는데, 최저치가 열네 분이고 최고치로 열여섯 분까지는 자격증을 가진 분이 있어야지만 조례도 마찬가지고 이것에 대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1년에 한 명이라도 났을 경우에… 간현유원지에서 얼마나 보상이 원주시에서 나갈지는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지난번에 신문을 보니까 원주시가 패소를 했더라고요. 일심에서.

○ 안전도시과장 김문철 패소는 저희들이 100% 책임을 못 지겠다라고 했던 것을 일정비율을 원주시에서 부담하라는 내용입니다.

신수연 위원 그러면 어쨌든 비용이 나가잖아요. 물론 안전요원이 배치됐다고 해서 그런 사건이 안 나리라는 보장은 또 없어요. 그래도 그때 당시에 살릴 수 있는 시간이 아마 이 사건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구조를 했을 때는 이미 구조를 할 수 없는 형편이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혹 구조를 했을 때 10분 이내로 조치했으면 살 수 있는 생명이 우리가 이 조치를 못 했을 때 이것은 다 물 건너가는 일이잖아요. 조금 있으면 철 다가오잖아요. 다음 주부터 장마고, 또 장마 지나면 그러니까 이 부분을 고민하셔서… 자격증을 가지신 분이 객관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은 없지만, 그래도 믿음이 갈 수 있는 행정이 됐으면 좋겠거든요. 지금 이분한테 우리가 손해배상해 주는 금액이 얼마 정도 출연될 것 같아요?

○ 안전도시과장 김문철 원주시에서 40% 정도 선에서 책임지라고 하는데요. 한 1억 원 정도.

신수연 위원 물론 지금 발생돼서 1억 원이 나가지만, 발생이 안 되면 안 나가지만, 한 분의 생명을 잃으면 거의 1억 원 정도가 나간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나가는 돈보다… 여러 가지 고민들이 많잖아요. 그렇게 사고가 나서 우리 예산을 지출하는 것보다 사고 나기 전에 수고하시는 분들한테 지출될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있나 한번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도시과장 김문철 네, 알겠습니다.

신수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과장님, 하나만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물놀이 안전관리요원의 근무방법이 어떻게 서고 있죠?

○ 안전도시과장 김문철 현장에 저희들이 물놀이 안전요원들이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춰놨습니다. 파라솔이라든가 또 전망이 잘 내려다보이고 가까운 곳에서 볼 수 있는 자리에 설치해서 거기에서 그분들이 물놀이위험지역에 들어가는 것을 우선 차단하는 역할을 먼저 하죠. 호루라기를 불어서 차단한다든가 여러 가지 형태로 차단합니다. 그리고 물놀이위험지역에는 저희들이 부표를 띄워놨습니다. 들어가면 안 되는 제한선에는 부표를 다 띄워놓고 그 이상 못 넘어가게 계속 물놀이안전요원들이 그 지역을 순찰을 돌면서 그런 위험한 지역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사전차단하는 데 우선 주력하는 게 근무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곽희운 위원 2인 1조로 대부분 근무하시죠?

○ 안전도시과장 김문철 예.

곽희운 위원 그래서 제가 근무방법에 대해서… 항상 가보면 관리할 수 있는 전망대라고 해야 되나? 위에서 잘 보이는 쪽에서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두 분이 같은 곳에 서 있어요. 그러니까 물놀이객하고 이격거리가 너무 멀어요. 한 100m 정도 이상인데, 제가 볼 때는 한 분은 좀 물가 쪽에 가서 관리하시고, 한 분은 전망이 좋은 데서 전체적인 부분을 봐주셨으면……. 물놀이 사고가 났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얼마만큼 빠른 시간 내에 응급조치를 할 수 있느냐거든요. 그런데 물의 흐름이 있는 데 같은 경우는 100m 거리면 벌써 쫓아가면 떠내려가고 못 찾는다고요. 그래서 가까운 쪽에 한 분이, 두 분이 같은 자리에서 근무를 서지 마시고 한 분은 전망탑에서 전망을 보시고, 한 분은 물에서 가까운 곳에서 근무를 해서 사고가 났을 때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근무방법을 담당자든 누구한테 꼭 확인시키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안전도시과장 김문철 알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7쪽 재해비축물자 관리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과장님, 비축물자 관리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7쪽에 있는 자료가 보유현황인가요?

○ 안전도시과장 김문철 네, 그렇습니다.

김학수 위원 보유현황?

○ 안전도시과장 김문철 네, 금년도에 저희들이 확보해 놓고 지금 보유하고 있는 현황입니다.

김학수 위원 5월 31일자 보유현황인 거예요?

○ 안전도시과장 김문철 네.

김학수 위원 그러면 1년 이렇게 지내다 보면 각종 재해비축물자를 사용할 텐데, 신청은 언제쯤 받죠? 시기가?

○ 안전도시과장 김문철 신청은 3월에 받습니다.

김학수 위원 3월에 받아서 그러면 언제쯤 배포해요? 오는 대로 바로 배포하나요?

○ 안전도시과장 김문철 예.

김학수 위원 본청은 PP마대 수량이 40kg짜리가 2만 1,000개면 상당히 많은데, 본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게 상당히 용량이 많이 있죠?

○ 안전도시과장 김문철 네, 그렇습니다.

김학수 위원 창고가 어디 있죠?

○ 안전도시과장 김문철 학성동에 창고가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아, 학성동에?

○ 안전도시과장 김문철 네.

김학수 위원 학성동 어디쯤, 학성동은 동사무소……

○ 안전도시과장 김문철 옛날 법원 앞쪽에, 법웅사 뒤편입니다.

김학수 위원 재해비축물자를 그쪽에 관리하는 거예요?

○ 안전도시과장 김문철 네.

김학수 위원 매년 어느 정도 들어가죠? 좀 틀리겠지만 재해비축물자 구입이…….

○ 안전도시과장 김문철 가장 많이 소모되는 게 청탑지 같은 것은 비가 오는 단계에서 사면 같은 게, 급경사지 같은 게 유실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청탑지와 비닐, 묶음줄 이런 게 많이 소모되고요. PP마대나 톤백마대, 모래마대 이런 것은 재난이 발생됐을 때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전예방적인 차원에서 아까 말씀드린 비닐, 청탑지, 재난안전선, 묶음줄(타래) 이런 게 많이 들어가고 그런 실정입니다.

김학수 위원 그러니까 보통 1년에 재해비축물자 구입하는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저희가 작년도에 얼마 했죠?

○ 안전도시과장 김문철 금년도에 저희들이 1,000만 원을 확보하고 있고요. 작년도에는 저희들이 2,000만 원을 확보해서 구입했습니다.

김학수 위원 재해비축물자가 여기는 수방자재 해서 여덟 가지가 있는데, 다른 자재도 또 있습니까?

○ 안전도시과장 김문철 재해비축물자라고 하면 재난예방을 하기 위한, 아니면 응급복구를 하기 위한 물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른 자재는 없습니다.

김학수 위원 이게 비치해야 할 기본수량이 있죠?

○ 안전도시과장 김문철 이게 기본목록입니다.

김학수 위원 이게 목록인데, 기본수량은요? 기본수량이 있지 않아요?

○ 안전도시과장 김문철 기본수량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김학수 위원 따로 없습니까?

○ 안전도시과장 김문철 네, 원주시 실정을 보고 거기에 맞게 구입하는 겁니다.

김학수 위원 구호물자 그런 것은 다른 과에서 하죠?

○ 안전도시과장 김문철 그것은 주민지원과에서 합니다. 재난이 발생됐을 때 이재민 구호활동 같은 것을 하기 때문에…….

김학수 위원 하여간 다음 주부터 장마가 온다는 소식도 있으니까, 요즘은 비가 오게 되면 국지성 집중호우 오는 경향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여간 재해비축물자 다시 한 번 점검하셔서 물자 관리하는 데 있어서 만전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도시과장 김문철 네, 알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리고 이것은 자료에 없는 내용이지만 제가 한 가지 국장님께도 같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안전도시과, 그리고 원주시는 안전도시를 지향한다. 안전도시과에서 하는 일은 제가 자세히 보니까 물 관련 재해, 폭설, 화재…….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안전도시과에서 새로운 사업, 정말 시민들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그런 쪽의 새로운 사업, 새로운 아이템을 생각해 보셔야 되지 않나. 정말 안전도시를 지향한다면. 그래서 한번 들어보시고 대안으로 타당하다면 내년 사업에 좀 검토해 주시고,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뭐냐 하면 원주시가 여타 18개 시군이나 서울 위성도시 쪽, 서울 수도권에서 사실 거리는 조금 떨어져 있어도 그래도 지방도시 중에서는 어느 정도 급성장하는 도시 아닙니까. 그렇죠? 그만큼 사실은 시민들이 재해 당하고 이런 쪽에 대한 안전보다도 저는 저런 면을 생각해 봤습니다. 범죄 때문에 당하는 그런 안전, 그 안전은 우리 안전도시과에서 사실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쪽은 경찰이나 그런 쪽에서 해야 되겠지만, 사실 경찰인력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다 아시잖아요. 경찰이 다 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알기로 법무부 관할에 보호관찰소라고 있습니다. 그쪽에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요.

제가 알기로 원주교도소에 약 700여 명이 전국 각지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원주시청사 바로 앞에 있지만, 지금 보호관찰소가 전국에 56개 있답니다. 56개 보호관찰소 중에 원주시 보호관찰소에서 관리하는 인원이 약 60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범죄자들은 다 원주시민입니다. 그 범죄자 중에 61%가 청소년 범죄입니다. 원주가 아주 기이한 구조예요. 뭐냐 하면 타 자치단체, 타 도시에서는 성인과 청소년과의 범죄비율이 거의 7 대 3이나 6 대 4로 성인범죄 비율이 많습니다. 그런데 원주는 정말 기이하게 거꾸로 청소년들 범죄가 그렇게 심합니다. 그만큼 청소년 인구 비중이 높은 것도 있겠지만. 그런데 청소년들이 범죄인식을 성인들하고 좀 틀리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범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1범, 3범, 4범 해서 10범 이상도 많고요.

그런데 그런 재범을 방지하는 쪽은 보호관찰소에서 합니다. 그런데 거기 인력이 상당히 부족해요. 모든 게, 예산도 그렇고. 그런데 제가 알아보니까 타 자치단체에서는 그런 데도 같이 관심을 갖고 관련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더라고요. 그래서 범죄예방을 위한 프로그램도 같이 진행하고, 재범방지를 위한 프로그램에도 같이 동참하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 보면 범죄가 한 가지 발생되잖아요? 특히 4대 강력범죄 같은 거 하나 발생되면 최소 그 주변에 5명에서 6명, 많게는 10여 명이 엄청난 고통을 겪습니다. 사회적인 손해가 정말 큽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엄청난 공포감이 조성되고. 그리고 도시의 품격이 상당히 많이 떨어집니다. 자꾸 이러면. 그래서 저희가 “경찰이 알아서 해라.”, “법무부가 알아서 해라.”, “검찰이 알아서 해라.” 그러면 안 됩니다. 타 자치단체도 요새 이쪽으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원주시도 안전도시과에 딱 맞을 것 같아요. 시민들의 안전이 정말 어떻게 보면 그게 큰 안전입니다. 그래서 한번 국장님, 과장님 검토하셔서 내년 신규사업이나 추경예산이나 이런 데도… 보호관찰소 한번 방문하셔서 같이 연구해 보시면 깜짝 놀랄 정도로 충격을 받습니다. 이게 다 원주시민의 안전을 위한 길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도 사실은 우리 시가 이제는 신경을 써야 될 단계인데 좀 늦지 않았나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8쪽 우수저류시설 설치 및 관리현황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우수저류시설 현황이 있는데요. 저류지 용량에서 너름저수지가 11,000㎥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밑에 보면 시설이용 현황에서 전부 지상으로 돼 있네요.

○ 안전도시과장 김문철 저류지는 연못과 같은 형태로 만든 게 저류지고요. 또 저류조는 지하에 박스형태로 물을 담을 수 있도록 만들어놓은 게 저류조입니다. 그래서 저류지와 저류조는 조금 다릅니다.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하는 소리예요. 일단 저류지 용량은 어차피 전체 저수지 용량 그게 저류지 용량으로 돼 있잖아요.

○ 안전도시과장 김문철 네.

전병선 위원 그런데 마지막 너름공원은 지하에 박스로 해서 넣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 밑에 보면 전부 지상으로 돼 있거든요.

○ 안전도시과장 김문철 나머지는 다 지상이고요. 너름공원만 지하에 박스로 돼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거 알죠. 너름공원만 박스로 돼서 지하에 돼 있는데, 지금 시설이용 현황은 전부 지상으로 돼 있잖아. 그럼 이게 오탈자예요?

○ 안전도시과장 김문철 그 이외에 어떤 형태로 관리하느냐라고 해서 이렇게……

전병선 위원 그런데 구분을 어떻게 했냐 그거지.

○ 안전도시과장 김문철 저류지라고 하더라도, 연못형태라고 하더라도 그 주변을 공원으로 꾸며놓고 같이 관리를 하면 공원형태로 관리가 되는 것이고, 그 주변을 공원으로 꾸미지 않고 순수한 저류지로만 활용하면 그냥 녹지형태로 작성해놓은 겁니다. 그 주변을 다 공원으로 조성해서 공원으로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병행할 수 있도록 해놨으면 다시 말씀드리면 공원으로 표시했고요. 그리고 거기에는 또 도시계획용도지역상 공원으로 지정이 돼 있고, 그게 좀 다릅니다. 동화농공단지는 공원으로 안 돼 있고 그냥 저류지만 만들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전병선 위원 저류용량 할 수 있는 게, 너름공원 같이 우수저류지 할 수 있는 데가 있어요?

○ 안전도시과장 김문철 여기에 표시돼 있는 저류지 말씀입니까? 저류지에 너름공원과 같이 할 수 있느냐고 여쭤보신 겁니까?

전병선 위원 시설 다 가보셨죠?

○ 안전도시과장 김문철 네.

전병선 위원 지하까지 들어가 봤어요?

○ 안전도시과장 김문철 네.

전병선 위원 지하가 어떻게 생겼어요?

○ 안전도시과장 김문철 지하에 전기시설도 돼 있고…….

전병선 위원 물통 몇 개 있는지 아세요?

○ 안전도시과장 김문철 지하에……

전병선 위원 물 퍼내는 거 한번 봤어요?

○ 안전도시과장 김문철 물 퍼내는 것은 아직 못 봤습니다.

전병선 위원 못 봤죠?

○ 안전도시과장 김문철 네.

전병선 위원 여기 보면 시설이용에도 지상이 아니고 이것은 지하로 해서… 모든 공원 중에서 다른 것은 다 노천이에요. 그냥 오픈돼 있는 데고, 너름공원만 지하박스가 그 안에, 큰 박스가 6개인가? 박스로 칸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장마가 지면 물이 차 있는데, 그 밑에 모래가 엄청 많이 껴요.

○ 안전도시과장 김문철 네, 그렇습니다.

전병선 위원 올해 작업했습니까?

○ 안전도시과장 김문철 작년에 저희들이 물을 한 번 담았다가 준설 한 번 했고요. 올해는 아직 안 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럼 지금은 비어 있는 상태예요?

○ 안전도시과장 김문철 네, 지금 깨끗하게 비워놓은 상태입니다.

전병선 위원 지금 거기 분수대 있잖아요?

○ 안전도시과장 김문철 네.

전병선 위원 분수대는 상수도로 연결합니까?

○ 안전도시과장 김문철 분수대는 상수도를 연결했습니다.

전병선 위원 상수도로 연결돼 있죠?

○ 안전도시과장 김문철 네.

전병선 위원 최초에는 지하물로 계획했다가… 이 내용은 제가 더 많이 아니까 얘기 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9쪽 재난관리기금 운영실태 및 집행결과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지금 우리 재난관리기금 중에서 몇 퍼센트 확보하게 돼 있어요?

○ 안전도시과장 김문철 보통세 0.5%를 적립하게 돼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0.5%요?

○ 안전도시과장 김문철 네.

전병선 위원 그럼 이번에 몇억 원, 우리 예산이… 지금 0.5%라는 게 재난기금으로 확보해서 재난기금을 쓰잖아요. 쓰는 퍼센트가…….

○ 안전도시과장 김문철 아, 금년도에 얼마 정도 배정을……

전병선 위원 그게 법적으로 돼 있잖아.

○ 안전도시과장 김문철 보통 15% 이상은 쓰도록……

전병선 위원 아니, 보통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법적으로 몇 퍼센트 딱 해서 몇 퍼센트 이상은 재난기금으로 남겨놔야 되고, 그리고 나머지를 한 10억 원 우리가 확보했다면 10억 원 중에서 한 7, 8억 원은 써도 되고 한 3억 원은 전부 기금으로 남겨둬야 되는 규정 있잖아요.

○ 안전도시과장 김문철 규정은 15% 이상을 쓰도록만 돼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15% 이상을 남겨놓는다고요?

○ 안전도시과장 김문철 아니, 15% 이상을 쓰도록 돼 있습니다. 100%를 여건에 따라서는 다 쓸 수도 있다는 얘기죠.

전병선 위원 그러면 2012년도에는 90% 썼는데요. 여기 사업별 집행현황을 보면 11억 원을 확보해서 10억 원을 사용했단 말이에요.

○ 안전도시과장 김문철 전체 적립하고 있는 금액의 15% 이상을 써야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규정에 보면.

전병선 위원 그럼 얼마를 남겨놓는 거야? 지금 문제가 됐던 게……

○ 안전도시과장 김문철 총 적립액이 100억 원이면 15억 원 이상은 써야 된다 이런 얘기죠.

전병선 위원 아니에요. 그게 지금 법이 바뀌어서 너무 많이 남아서 하기 때문에 40%인가 얼마로 하향조정 됐어요.

○ 안전도시과장 김문철 원주시 재난기금 운영관리조례에 보면, 제가 지금 복사를 해갖고 왔는데, 15% 이상 금액을 적립액에서 써야 한다고……

전병선 위원 15% 이상이요?

○ 안전도시과장 김문철 네.

전병선 위원 그러면 작년 같은 때는 95% 썼으면 잘못 썼네요?

○ 안전도시과장 김문철 아니, 이상 쓰는 것은 문제가 없죠.

전병선 위원 아, 이상 쓰는 것은 문제가 없고……

○ 안전도시과장 김문철 네, 적게 쓰는 것은 지적을 당할 수 있지만 이상 쓰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러면 여태껏 적립한 금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 안전도시과장 김문철 지금 현재 적립돼 있는 게 한 73억 원 돼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꽤 많아요.

○ 안전도시과장 김문철 73억 8,500만 원 돼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적립된 금액이 53억 원?

○ 안전도시과장 김문철 73억 원.

전병선 위원 합계가 114억 원이나 남아 있잖아. 그래서 내가 묻는 게, 114억 원의 15%면 15% 남는 것인지…….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법에서 안전기금이 과도하게 남기 때문에 이것을 몇 퍼센트 상향시켰어요. 상향시켜서 몇 퍼센트까지 도시의 안전을 위해서 써라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 쓴 것을 보면 작년 같은 때 그 말이 나오자마자 90% 썼어요. 그렇죠? 그리고 올해는 10% 썼네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앞으로 쓸 때 정확한 기준이나 그런 것을 가지고 해야지, 작년에 90% 쓰고 올해 10% 쓰고 이렇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런 거 한번 계획을 잘 세워주시고요.

거기 보면 이자율도 우리가 정기예금이 2.7%예요. 공공예금은 1%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난번에 국가적으로 빌린 돈 4.5% 이상 되는 것은 다시 조정을 한다고 할 정도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4.5%까지 우리가 이자율을 물어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지방채 같은 것은.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현금을 갖다 넣고서 받는 이자가 2.7%밖에 안 되잖아요. 1%하고.

○ 안전도시과장 김문철 지금 보통예금은 수시로 저희들이……

전병선 위원 아니, 정기예금……

○ 안전도시과장 김문철 정기예금은 2∼3% 정도로 예금이 돼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런 거 하나하나… 이게 1%, 2%면 엄청난 돈이에요. 우리가 벌써 100억 원이 넘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번 과장님이 하나하나 체크 좀 해주시고요. 우리 시민들의 돈이 하나라도 조금 더 남을 수 있게 해서, 또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작년에 90% 쓰고 올해 10% 쓰고 너무 차이가 나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한번 균형을 맞춰서 처음부터 정확한 규정을 아셔서 규정에 어긋나지 않게끔 잘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도시과장 김문철 네, 알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보경 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재용 황보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경 위원 지금 전병선 위원이 말씀하셨죠. 올해 기금이 73억 8,500만 원 정도 되는데, 맞죠?

○ 안전도시과장 김문철 네, 맞습니다.

황보경 위원 아까 15% 이상을 다 쓸 수도 있다 이랬잖아요. 그런데 쓰고 안 쓰고는 쓸 수 있는 명분이 있어야 쓰는 건데, 그럼 통상적으로 15% 이상을 어디에 쓰고 있어요?

○ 안전도시과장 김문철 재난기금 운영관리조례를 보면 기금의 용도가 있습니다. 이것은 표준조례로 도에서 내려온 것을 갖다가 저희들이 그대로 시 조례로 제정을 했는데, 재난복구에 필요한 물자, 자재를 비축할 때 쓸 수……

황보경 위원 그러면 작년도에는 총액 얼마에서 얼마를 썼어요?

○ 안전도시과장 김문철 ……….

황보경 위원 작년도에 총액이 얼마예요?

○ 안전도시과장 김문철 여기 있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자료를 찾아보며)

황보경 위원 천천히 하세요. 올해 73억 8,500만 원이면 전년도에 얼마를 쓰고 이게 남은 건지 그것을 알아보려고 하니까 전년도 총액대비 지출내역을 알려고 하는 거죠.

○ 안전도시과장 김문철 작년도에는 총액 11억 8,800만 원을 사용했습니다.

황보경 위원 그래서 얼마를 썼어요? 지출액이?

○ 안전도시과장 김문철 죄송합니다. 작년도에는 10억 3,900만 원을 사용했습니다.

황보경 위원 잠깐, 10억 3,900만 원, 그리고 얼마를……

○ 안전도시과장 김문철 그래서 현재 남은 금액이……

황보경 위원 아니, 얼마를 썼느냐고요.

○ 안전도시과장 김문철 2012년도에 총 사용한 액수가 10억 3,900만 원…….

황보경 위원 뭐라고요? 다 썼어요? 100%를?

○ 안전도시과장 김문철 항목별로 쓴 내역을 집계 낸 겁니다.

황보경 위원 아니, 내가 묻잖아요. 전년도 총액이 10억 3,900만 원인데 2012년도 지출액이 10억 3,900만 원이다?

○ 안전도시과장 김문철 아니, 작년도 총액을 따로 뽑아놓지는 않고요.

황보경 위원 왜 따로 안 뽑아놔요?

○ 안전도시과장 김문철 지금 제가 말씀드린 자료 중에서는 73억 8,500만 원이 현재 남아 있고, 작년도에 쓴 금액은 10억 3,900만 원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황보경 위원 10억 3,900만 원, 그리고 지금 남은 게 73억 8,500만 원이다 이거죠?

○ 안전도시과장 김문철 네.

황보경 위원 그러면 작년도에 얼마 있었는지 이것을 더해야 알겠네?

○ 안전도시과장 김문철 네, 그렇습니다.

황보경 위원 올해 쓴 것은 없어요?

○ 안전도시과장 김문철 올해도 일부 지출한 게 있습니다.

황보경 위원 얼마나…….

○ 안전도시과장 김문철 ……….

황보경 위원 아니, 그러지 말고……

○ 안전도시과장 김문철 올해는 자료를 현재 5월……

황보경 위원 알았어요. 알았고, 지금 73억 원이 되기까지 매년도 결산현황 갖고 있죠?

○ 안전도시과장 김문철 네, 갖고 있습니다.

황보경 위원 얼마 얼마예요? 5년 치만 얘기해 보세요. 지금부터 5년 치. 5년 전부터 지금까지 매년 총액대비 사용금액 얼마 얼마 얼마 그것만 얘기하세요.

○ 안전도시과장 김문철 지금 작년하고 금년도 것만 집행현황을……

황보경 위원 뽑아오세요. 어려운 거 아니니까 지금 빨리 뽑아서 하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뽑아오세요. 그래도 재난관리기금이 안전도시과에서는 제일 큰 금액을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 안전도시과장 김문철 네, 그렇습니다.

황보경 위원 그런데 과장으로 오시면 그 정도는 파악을 하시고,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아마 물을 것이다 하는 것은 파악을 하셔야죠. 그래서 매년 총액대비 얼마 정도를 어떻게 무슨 이유로 사용을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정도는 세부적으로는 안 나오더라도 대목적으로는 나와 줘야죠. 그렇잖아요? 거의 마지막이네. 중지했다가 하죠.

곽희운 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의 좀…….

황보경 위원 그러세요. 나는 그거 오면 할게요.

○ 위원장대리 이재용 다음에 질의하시고,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이 작년도에는 10억 3,900만 원 사용하셨고, 올해는 자료상에는 1억 9,800만 원 사용하셨네요.

○ 안전도시과장 김문철 네, 맞습니다.

곽희운 위원 재난기금을 어떻게 사용하죠? 제가 여쭤보는 것은 올해 재난기금을 사용할… 재난기금의 목적이 있으니까 목적 안에 드는 사업이 있으면 바로 집행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계획을 세워서 다음연도 재난기금 지출계획을 세워서 내년에 반영을 해야 되는 건지…….

○ 안전도시과장 김문철 새해 예산을 저희들이 의회에서 심의받을 때 여기에 대한 계획서를 새해 예산처럼 똑같이 올려서 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저희들이 사용합니다. 사용계획서를 다 제출해서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렇게 지출계획을 해서 사용하시는 거죠?

○ 안전도시과장 김문철 네.

곽희운 위원 2012년도에 보니까 큰 금액이 재해예방사업 장비사용료를 많이 사용하셨는데요. 이게 소하천 준설한 사업인가요?

○ 안전도시과장 김문철 네.

곽희운 위원 아마 소하천 통수율이 굉장히 낮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국비를 받아서 우리 시비랑 부담해서 사용하다 보니까 우리 시에서도 소하천 정비하는 데 어려움이 많이 있고, 그래서 아마 재해예방사업으로 적정하게 사용을 하신 것 같아요. 이것 때문에 아마 2012년도에도 장마철에 그나마 통수율이 좋아서 농경지에 피해가 없었던 것 같고요. 2013년도에 쓴 게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요. 관설동 음성통보시스템 설치사업이 있는데, 이게 어떤 사업내용이죠?

○ 안전도시과장 김문철 섭재마을 주변지역의 원주천 범람에 대한 예고로 방송을 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곽희운 위원 섭재는 좀 마을이……

○ 안전도시과장 김문철 섭재 주변, 그러니까 섭재가 있는 원주천 주변을 얘기합니다.

곽희운 위원 제가 여쭤본 것은 이게 요즘 마을이장들이 하는 그 사업하고 비슷한 건가요? 다른 사업인가요? 이게 행정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비슷한 사업 같아서 여쭤봤는데 그런 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 안전도시과장 김문철 네.

곽희운 위원 제가 아까 여쭤본 게 우리가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했는데, 간현에 보면 두몽폭포 골짜기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 진입로가 장마가 지면 섬강하천 수위가 높아져서 장마만 지면 들어갔다 나오지를 못해요. 들어가지도 못하고 나오지도 못하고. 길이 물에 잠겨서. 그래서 아마 그쪽 지역 단체가 여름에 행사를 하다가도 긴급대피하는 소동도 벌어지고 했었는데, 그 골짜기에 한 10가구 미만 정도 사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매년 그분들이 장마철마다 하루 이틀 고립되는 게 계속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차후에 이 부분을 확인하셔서 내년도 재난기금사업에 포함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전도시과장 김문철 알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계장님, 서류 왔어요?

(○ 방청석에서 – 준비 중에 있습니다.)

황보경 위원 조금 있다 해요.

○ 위원장대리 이재용 시간이 걸리면 쉬었다 하고요.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감사중지)

(15시41분 감사계속)

○ 위원장 신수연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럼 황보경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경 위원 이 자료예요?

○ 안전도시과장 김문철 네.

황보경 위원 이거 똑같은 거 아냐.

○ 안전도시과장 김문철 7385822 수치는 바로 뒷장을 보시면……

황보경 위원 그럼 2008년도가… 불러주세요. 내가 눈이 나빠서. 2008년도에 총액이 얼마예요?

○ 안전도시과장 김문철 2008년도는 6270976.

황보경 위원 이거밖에 안 돼요?

○ 안전도시과장 김문철 네, 그때는 사용을……

황보경 위원 600만 원밖에 안 돼요?

○ 안전도시과장 김문철 1,000원 단위입니다.

황보경 위원 1,000단위?

○ 안전도시과장 김문철 네.

황보경 위원 그러면 굉장히 많네.

○ 안전도시과장 김문철 62억 원이죠.

황보경 위원 62억 원, 그다음에 2009년도.

○ 안전도시과장 김문철 2009년도에는 5553082.

황보경 위원 또 2010년도.

○ 안전도시과장 김문철 그리고 2010년도는 5580855.

황보경 위원 또 2011년.

○ 안전도시과장 김문철 2011년도는 6057888.

황보경 위원 또 2012년.

○ 안전도시과장 김문철 2012년도는 6253384.

황보경 위원 그다음에 63억 원. 그러면 작년에 15% 못 썼네?

이재용 위원 62억 원 아니에요?

황보경 위원 62억 원, 2011년도에는 60억 원. 그러니까 15%를 못 썼죠. 그전에도 5억 원 정도 썼네. 여기도 15% 못 쓰고. 그렇죠? 15% 이상을 쓸 수 있게 규정에 돼 있는데 15%를 다 못 썼네. 그렇죠? 다 그래요.

○ 안전도시과장 김문철 아니, 2011년도에 15%가 되고요.

황보경 위원 예? 어떻게 15%가 돼요? 5억 원 썼는데. 4억 8,000만 원 썼는데.

○ 안전도시과장 김문철 2011년도는 집행액이 9억 1,000만 원입니다.

황보경 위원 예?

○ 안전도시과장 김문철 9억 1,000만 원. 파란 칸을 보시면 됩니다.

황보경 위원 9억 1,000만 원?

○ 안전도시과장 김문철 네.

황보경 위원 아니, 지금 불러준 게 2010년도가 55억 8,000만 원인데…….

○ 안전도시과장 김문철 2011년도는……

황보경 위원 55억 8,000만 원에 2011년도가 60억 원 아니에요.

○ 안전도시과장 김문철 2012년도는 6253…….

황보경 위원 그러니까 2010년도하고 2011년도를 보면 55억 8,000만 원, 2011년도 60억 5,000만 원 하면 10%가 안 되잖아요. 9억 원이 안 되잖아요.

○ 안전도시과장 김문철 거기 보면 조성액과 집행액이 있는데, 좌측편의 빨간색은 당해 조성한 금액이고, 오른쪽 집행액의 파란색은 집행액 총계입니다. 당년도의 집행액 총계입니다. 그래서 집행액 총계를 아까 불러드린 그 금액으로 나누어주면 2011년도는 집행액이 9억 1,000만 원이고, 총 금액은 60억 5,700만 원입니다. 그것을 나누면 15%가 딱 나옵니다.

황보경 위원 그리고 2012년도는…….

○ 안전도시과장 김문철 2012년도는 10억 7,100만 원을 썼거든요. 1071 나누기 6253 그러면 17.1%를 썼습니다.

황보경 위원 그렇겠죠. 아니, 공무원이 15% 이상 쓰라는데 15% 이상 안 썼다면 그것은 잘못된 거지. 그렇게 얘기를 해도 다 쓸 사람들인데, 그래서 내가 총액을 불러달라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전부터 50억 원 이상은 계속 통장에 유지돼 있었네요.

○ 안전도시과장 김문철 네, 그렇습니다.

황보경 위원 이것은 어디 은행에 예치를……

○ 안전도시과장 김문철 신한은행에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황보경 위원 특별회계는 신한은행인가?

○ 안전도시과장 김문철 기금이 신한은행입니다.

황보경 위원 기금이. 그래서 2008년도부터 신한은행에 넣었어요?

○ 안전도시과장 김문철 네.

황보경 위원 이것은 정기예금 넣었어요?

○ 안전도시과장 김문철 정기예금으로 넣었습니다.

황보경 위원 정기예금하고, 그쪽 예금내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CD라든가 정기예금이라든가 그런 것 중에 이율이 제일 좋은 건가요? 정기예금이?

○ 안전도시과장 김문철 넣을 당시에는 가장……

황보경 위원 도표 줘봐요. 그때 당시 조사한 도표.

○ 안전도시과장 김문철 이것은 우리가 은행을 선택해서 넣는 게 아니라……

황보경 위원 아니, 신한은행이니까 신한은행에 이율도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다… 이것은 왜냐하면 우리 공공자산이기 때문에 이것을 마음대로 내가 정기예금 넣고 싶다고 넣고 이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 안전도시과장 김문철 그런데 기금은……

황보경 위원 제 얘기 들어봐요. 내가 얘기하는데 왜 자꾸 중간에 자르고 그래요.

○ 안전도시과장 김문철 죄송합니다.

황보경 위원 이것은 공공재산이에요. 시민의 재산이다 이거예요. 그렇죠? 시비라고. 그러면 기금은 신한은행, 일반 이런 것은 농협이죠? 시금고. 그러면 그쪽에 넣을 때 담당계장이나 과장, 국장은 이것을 운용하는 데 있어서 신한은행에 기금을 예금하는 것으로 선정이 됐으면 신한은행에서 예금종류가 나올 거 아니에요.

○ 안전도시과장 김문철 네, 그렇습니다.

황보경 위원 그래서 어떤 예금, 무슨 예금 이래서 예금이율이 다 틀려요. 그러니까 “예금이율을 쭉 보고 이렇게 해서 선정했습니다.”라고 의회에 보고를 하게끔 돼 있는데, 이런 감사 때 우리가 그런 것을 보고받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008년도부터 내가 5년 치를 요구하니까 2012년도까지 “어떤 내용에서 어떻게 운용을 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해달라는 거죠. 다른 얘기가 아니잖아요. 설명해 보세요.

○ 안전도시과장 김문철 제가 예치한 현황을 지금 갖고 있지 않아서……

황보경 위원 그러면 전 과장을 불러야 돼요?

○ 안전도시과장 김문철 이것도 자료를 확보해야지만 제가 설명을……

황보경 위원 아니, 아이 참 답답하시네. 우리 과장님. 아까 내가 물었죠? 안전도시과에서 예산을 제일 많이 운용하는 내역이 바로 재난안전기금이라고. 그렇죠?

○ 안전도시과장 김문철 네.

황보경 위원 그러면 적어도… 이것은 어느 계장님이에요? 주무계장이 하는 거죠?

○ 안전도시과장 김문철 아니요. 복구지원계에서 합니다.

황보경 위원 그러면 지금 자료를 냈잖아요. 그렇죠? 운영실태 및 집행결과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냈잖아요. 그러면 그런 정도는 충분히 숙지하고 위원들이 물으면 그래도 어느 라인은 얘기를 해주셔야지, 조금 모르는 것은 빨리 “자료를 받아오겠습니다. 갖고 오겠습니다.” 이러든지 하셔야지 지금 아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지만, 이런 커다란 돈을… 집에서도 과장님한테 이런 돈까지야 없겠죠. 다만 돈 700만 원, 7,000만 원을 갖고 있으셔도 은행금리가 어떤 게 제일 높은지 보고 줄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렇죠?

○ 안전도시과장 김문철 네.

황보경 위원 사모님이 하셔도 그렇게 할 테고, 적어도 이런 공공의 재산을 관리하고 운용하시는 분들이 신한은행이다 그러면 신한은행에서 예금종류가 어떠어떠한 내용이 있었고, 1년짜리는 얼마고, 6개월짜리는 얼마고 해서 이런 도표에 의해서 “이율이 이게 제일 적당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라고 우리한테 제출해 줘야 “아, 그럼 우리 재산을 잘 관리하시는구나.” 칭찬을 해줄 거 아니에요. 잘못됐으면 지적하고. 그렇죠? 그 도표를 지금 제출해 달라 이거예요.

○ 안전도시과장 김문철 네, 알겠습니다.

황보경 위원 그때 당시 운용됐던 예금종류가 다 있어요. 그것은 데이터로 다 나오게 돼 있습니다.

○ 위원장 신수연 위원님, 그때 당시 신한은행의 정기예금의 이율표 말씀하시는 건가요?

황보경 위원 저기에서 다 알아요. 제가 얘기해 줘서. 이해 가죠?

○ 안전도시과장 김문철 네.

황보경 위원 지금 이 기금은 제가 잘 알아요. 세무과에서 관리하는 게 있고, 그렇죠? 또 각 특별회계가 있어요. 공영개발 특별회계는 건설과가 하죠? 도시과인가? 공영개발 특별회계 다루는 데가 어디예요?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도시개발과입니다.

황보경 위원 도시개발과 거기에 담당계장이 있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하수특별회계 이것은 하수과가 할 테고, 그렇죠? 그렇게 다 해서 과에서 관리를 한다고. 이것은 총괄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 안전도시과에서 하잖아요.

○ 안전도시과장 김문철 기획예산과에서 기금을 총괄적으로 관리합니다. 은행 예치……

황보경 위원 기획예산과에서?

○ 안전도시과장 김문철 네.

황보경 위원 언제부터 그렇게 했어요?

○ 안전도시과장 김문철 은행 예치하고 이자율 결정하는……

황보경 위원 글쎄, 언제부터 그렇게 했어요?

○ 안전도시과장 김문철 시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황보경 위원 계장님이 얘기해 보세요.

(○ 방청석에서 - 기금발생 시점부터 계속 기획예산과에서 관리했습니다.)

황보경 위원 기금은 다 기획예산과가 하고?

(○ 방청석에서 - 네, 그렇습니다. 농어촌발전기금부터 기금은 전부 다……)

황보경 위원 그다음에 특별회계도? 공영개발 특별회계 이런 것도 그래요?

(○ 방청석에서 – 아닙니다. 특별회계는 특별회계 관리부서에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일반회계하고 기금은……)

황보경 위원 참 답답하시네. 그러면 왜 그렇게 얘기를 못 하냐고요. 그 정도는 알고, 그러면 “기금은 기획예산과가 총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은행에 예금관리를 주고 안 주고는 우리가 안 합니다.” 그 얘기예요?

(○ 방청석에서 – 네, 그렇습니다.)

황보경 위원 안 하고 있어요?

(○ 방청석에서 – 네, 안 하고 있습니다.)

황보경 위원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셔야죠. 답답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기획예산과장을 부르든지 누구를 불러서 물어보든지 할 텐데, 그렇게 답답하게 얘기하시면 어떻게 해요. 기금은 다 그렇게 한다?

(○ 방청석에서 – 네.)

황보경 위원 그럼 계마다 하나도 관리하는 게 없어요.

(○ 방청석에서 – 네, 그렇습니다.)

황보경 위원 농어촌관리기금, 무슨 기금 많잖아요. 기금이. 그것은 과에서 집행만 하지, 관리는 안 한다?

(○ 방청석에서 – 네, 그렇습니다.)

황보경 위원 그전에는 다 과에서 했는데? 각 과에서. 그래서 담당계장이 다 관리를 했거든요. 언제부터라고요?

(○ 방청석에서 – 제가 알기로는 저희들 재난관리기금 처음 발생할 때부터…….)

황보경 위원 잘못 안 것 같아요. 알았어요. 그것은 여기에서 관리를 안 하면 기획예산과장한테 물어보는 수밖에 없는 거네요. 지금 물어보기는 힘들 것 같고, 2.7%, 알 수가 없네. 감사를 하게 되면 이런 것을 감사해야 되는데, 이게 1년짜리예요, 2년짜리예요, 3년짜리예요? 그것도 모르시나요?

(○ 방청석에서 – 2년짜리입니다.)

황보경 위원 2년?

(○ 방청석에서 – 네.)

황보경 위원 아니, 어떻게 2년짜리를 줘. 그때그때마다 변동금리가 있는데. 이거 확정금리인가? 2년 확정금리예요, 변동금리예요?

(담당이 안전도시과장에게 자료를 갖다주며 설명)

○ 안전도시과장 김문철 금리는 확정금리고요.

황보경 위원 확정금리, 2년 확정금리. 2.7%가?

○ 안전도시과장 김문철 2.7%, 3.3%.

황보경 위원 3.3%는 또 뭐예요?

○ 안전도시과장 김문철 2011년도에 예치한 게 있습니다. 30억 원을 예치한 게 있는데요. 그게 3년짜리로 해서 2014년 8월에 만료가 되는데……

황보경 위원 그것은 3.3%, 그리고 이것은 2.7%?

○ 안전도시과장 김문철 그리고 나머지 그 뒤에 15억 원짜리 2개가 2.7%.

황보경 위원 그거 왜 그래요? 이율차이가 왜 0.6%씩 나?

○ 안전도시과장 김문철 이율이 점점 떨어져서 그런 거죠. 금년도에 예치한 게 있고, 작년도에 예치한 게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은행금리가 계속 떨어지다 보니까…….

황보경 위원 그래요. 하여간 이것은 기획예산과에서 한다니까 여기에서 감사할 방법은 없고, 다만 예금관리를 철저히 해달라는 거, 그래서 어느 때 우리 의회가 보더라도 예금관리가 철저히 돼서 금융소득이 그래도 자꾸… 그게 다 우리 돈 아니에요. 그렇죠? 그만큼 예금이자소득을 우리가 못 챙기면 그게 다 나가는 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금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도시과장 김문철 네, 알겠습니다.

황보경 위원 그리고 2012년도, 2013년도 집행현황을 보니까 여기에 무슨 염화칼슘 구입이 있어요. 이거 왜 그러죠? 도로과에서 염화칼슘 예산을 따로 책정해서 주잖아요.

○ 안전도시과장 김문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황보경 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서 이렇게…….

○ 안전도시과장 김문철 작년도 연말과 금년도 1월에 눈이 다른 해보다 많이 내렸기 때문에 확보해 놓은 예산이 좀 부족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했습니다.

황보경 위원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도 그렇고 추경에 다 해줬는데?

○ 안전도시과장 김문철 예년에 내리던 눈만 생각하고 염화칼슘을 준비했었는데 눈이 다른 해보다 많이……

황보경 위원 그것은 핑계죠. 이런 예산에서 이것을 따로 구입한다? 왜냐하면 이게 1년 치를 우선 확보하잖아요.

○ 안전도시과장 김문철 100% 확보를 해놓고 쓰는 게 아니고요.

황보경 위원 그래도 3억 원인가 본예산에 올해도 들어오고 추경에 또 들어오고 그랬죠? 올해도 그랬죠?

○ 안전도시과장 김문철 네.

황보경 위원 본예산에 들어오고 추경에 또 들어오고 그러면서 뒤로는 여기에서 또 구입을 하고. 이 돈 쓰는 것은 의회 예산 승인 안 받죠?

○ 안전도시과장 김문철 네.

황보경 위원 그러면서 이렇게 뒤로 쓰시면 되나? 당장 눈이 와서 재난이 오고 말이야, 당장 염화칼슘이 없어서 뭐가 무너지는 것도 아닌데 우리 심의 안 받고 이런 데서 이것을 쓰시면 안 되죠. 이것은 누구 도와주려고 이러시나? 왜 여기에서… 올해는 염화칼슘을 1억 2,000만 원씩 쓰시고, 작년에는 한 9,000만 원 쓰셨네? 그럼 염화칼슘 구입비가 도대체 총 얼마예요? 아니, 이런 것은 정당하게 의회 승인받고 예산심의를 거쳐서 하셔야지, 본예산에 그 해년도 치를 다 쌓아놓고, 2013년도면 올해 아니에요?

○ 안전도시과장 김문철 네.

황보경 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서 1억 2,000만 원어치를 또 샀어요? 이거 어느 분이 결정하는 거예요? 올해 염화칼슘 본예산, 1회 추경에 얼마얼마 썼는지 빨리 좀 알아봐요. 이해가 안 가. 재난관리기금에서 염화칼슘을 멋대로 구입하고 말이죠. 이거 어느 분이 결재해서 한 거예요? 최종결재권자가 누구예요? 과장님, 최종결재권자 누구예요?

○ 안전도시과장 김문철 부시장입니다.

황보경 위원 예?

○ 안전도시과장 김문철 부시장님입니다.

황보경 위원 결재 받으셨어요?

○ 안전도시과장 김문철 받았습니다.

황보경 위원 받았어요?

○ 안전도시과장 김문철 네.

황보경 위원 이 기금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어떤 방법으로 예산을 쓰고 이래요? 예산을 쓸 때는 무슨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 안전도시과장 김문철 2012년도 내용을 보시면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비용들이 있습니다.

황보경 위원 아니, 이 금액을 쓰기 위해서 이것도 예산을 책정하든가, 만약에 급하게 2013년도… 올해가 2013년도 맞죠?

○ 안전도시과장 김문철 네, 맞습니다.

황보경 위원 나는 지금 2013년도가 아닌 것 같아서 자꾸 묻는 거야. 2013년도 본예산에 염화칼슘 예산을 다 줬는데, 언제 또 사셨어요? 날짜가 언제예요? 1억 2,000만 원은 언제 쓰셨어요?

○ 안전도시과장 김문철 2013년도 기금사용계획을 2012년도에 금년도 예산 심의할 때 같이 받았습니다. 의회 의결을 같이 받아서 사용을 합니다. 하는데……

황보경 위원 의견을 어디에서 받고 어떻게 결정해요?

○ 안전도시과장 김문철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심사를 받고요.

황보경 위원 우리한테 심사를 받아요?

○ 안전도시과장 김문철 죄송합니다.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부시장님을 위원장으로 하는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그 심의위원회에서 사용계획을 제출하고 저희들이……

황보경 위원 기금운용계획에 보면 심의위원회만 거치면 쓸 수 있게 돼 있나?

○ 안전도시과장 김문철 네.

황보경 위원 그렇게 돼 있어요?

○ 안전도시과장 김문철 네.

황보경 위원 그렇게 돼 있어요?

○ 안전도시과장 김문철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황보경 위원 계장님?

(○ 방청석에서 – 당초예산은 본예산에 반영을 시키고요. 저희가 심의받고요. 그다음에 중간중간 추경은 변동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변동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게 돼 있습니다.)

황보경 위원 그래서 본예산에 우리한테 심의받은 거예요?

(○ 방청석에서 – 네, 그렇습니다. 본예산에 같이 들어갑니다.)

황보경 위원 이게 받아서 쓴 거예요? 받았어요?

(○ 방청석에서 - 당초에는 재료비로 들어갑니다.)

황보경 위원 아니, 받았냐고요.

(○ 방청석에서 – 예, 당초에 다 받았습니다.)

황보경 위원 언제 이게 들어와요?

(○ 방청석에서 – 기금운용계획 심의를 받지 않습니까.)

황보경 위원 그게 무슨 얘기예요? 기금운용계획안에?

(○ 방청석에서 – 계획안에 같이 심의를 받습니다.)

황보경 위원 아, 조그만 책자에?

(○ 방청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황보경 위원 하여간 그렇다 치더라도 왜 이중으로 예산을 내놔요? 공식적으로 본예산에 들어오잖아요. 염화칼슘 예산이.

○ 안전도시과장 김문철 네.

황보경 위원 그래 갖고 예산 받고, 또 모자랄 것 같아서 추경에 또 할 테고. 그런데 기금에서 1억 2,000만 원을 또 사?

○ 안전도시과장 김문철 어차피 제설작업도……

황보경 위원 아니, 아직까지 눈도 안 왔잖아요.

○ 안전도시과장 김문철 금년도 1월, 2월에 온 눈……

황보경 위원 내가 알기로는 작년도 비축량도 엄청난데?

○ 안전도시과장 김문철 아닙니다. 작년도 12월에 눈이 엄청나게 많이 오는 바람에 거의 바닥이 났었습니다.

황보경 위원 바닥이 나서… 저도 알아요. 많이 왔었죠. 그럼 이게 그때 산 거예요?

○ 안전도시과장 김문철 1월에 들어와서 산 겁니다.

황보경 위원 매입시기가 언제예요?

○ 안전도시과장 김문철 1월입니다.

황보경 위원 1월이요? 정확히 얘기해 보세요. 몇 월 며칠. 2012년 9,000만 원어치 산 것하고, 2013년도 1억 2,000만 원 산 것하고 시기 좀 얘기해 보세요.

(○ 방청석에서 - 구입은 1월에 했고요. 지출은 2월 6일 했습니다.)

황보경 위원 네? 아니, 2013년도 게 1월 며칠?

(○ 방청석에서 - 날짜가 안 나온 게 뭐냐 하면……)

황보경 위원 그리고……

(○ 방청석에서 – 지출이 2월 6일 됐습니다.)

황보경 위원 2012년도 것은? 8,999만 원.

(○ 방청석에서 – 저희들이 12월 초에 결의해서 12월 27일에 돈이 지출됐습니다.……)

황보경 위원 네?

(○ 방청석에서 – 2012년 12월 초순에 해서 12월 27일에 돈이 나갔습니다.)

황보경 위원 매입이 언제라고요?

○ 안전도시과장 김문철 12월 초.

황보경 위원 매입이 언제?

(○ 방청석에서 – 12월 초.)

황보경 위원 왜 정확히 안 나오나?

(○ 방청석에서 – 지금 저희들이 갖고 있는 자료가……)

황보경 위원 구입은 어디에서 해요?

○ 안전도시과장 김문철 구입은 도로과에서 했습니다. 저희들은 예산협조만 해주고 구입결의는 도로과에서…….

황보경 위원 아니, 도로과장을 하셨으면서 몰라요? 언제 구입했는지? 여기 것은 모른다고 해도 “도로과에서 다 구입합니다.” 그러면서 도로과장으로 있다가 오셨는데 모르면 돼요?

○ 안전도시과장 김문철 그때 염화칼슘 구입을……

황보경 위원 그때도 내가 염화칼슘 때문에 자료 요구하고 계속 물어보고 했잖아요.

○ 안전도시과장 김문철 한두 차례 구입한 게 아니라 여러 차례……

황보경 위원 과장님은 도대체 뭘 알고 계시는 거예요? 정확히 알고 있는 게 뭐예요? 여하튼 도로과에서 구입한 것하고 이것하고 해서 제가 다시 자료를 받아서 검토할 테니까 그때 다시 얘기하시자고요. 됐습니다. 참, 이 자료는 나한테 갖다 주세요. 구입한 날짜하고 회사하고 2개 다.

○ 안전도시과장 김문철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신수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안전도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안전도시과장 김문철 감사합니다.

황보경 위원 그리고 기금운영위원회 2012년도 회의자료하고 2013년도 회의자료하고 같이 갖다주세요.

○ 위원장 신수연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남궁경애 차량등록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차량등록사업소장 남궁경애 차량등록사업소장 남궁경애입니다.

○ 위원장 신수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여기 과태료 부과현황에 건설기계관리법 위반과태료는 어떤 위반이에요?

○ 차량등록사업소장 남궁경애 건설기계검사 미필하고 이전변경 말소 이런 것들입니다.

○ 위원장 신수연 등록말소?

○ 차량등록사업소장 남궁경애 네.

○ 위원장 신수연 2011년도에는 89% 했는데 2012년도에는 57%, 체납액이 점점 느네요?

○ 차량등록사업소장 남궁경애 죄송합니다만 사업소에서는 부과업무만 하고요. 징수하고 체납관리는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신수연 100% 교통행정과로 가나요?

○ 차량등록사업소장 남궁경애 네.

○ 위원장 신수연 그러면 번호판 영치는요?

○ 차량등록사업소장 남궁경애 그것은 의무보험하고 법정기일 내에 검사를 안 했을 때 영치업무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신수연 그러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위반 과태료 이것에 관해서 번호판 영치를 하시나요?

○ 차량등록사업소장 남궁경애 네.

○ 위원장 신수연 그런데 12%밖에 안 되네요? 번호판 영치를 해도 이렇게 안 돼요?

○ 차량등록사업소장 남궁경애 사실은 저희가 번호판 영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행정장비라든가 인력관계로 인해서 매월 나가기로 계획은 했습니다만 그렇게 실시를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위원장 신수연 그런데요. 체납액은 많은데 현실적으로 이 사람들이 재산이 있어요, 없어요? 받을 수 있는 재산이. 물론 계속 추적을 하면 나오겠지만, 받을 수 있는 확률이 현장에서 계시는 결과 어떠세요?

○ 차량등록사업소장 남궁경애 체납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 위원장 신수연 그냥 부과만 하고…….

○ 차량등록사업소장 남궁경애 네.

○ 위원장 신수연 부과만 한다니까 더 이상 여쭤볼 게 없네요. 그러면 지난번에 교통행정과에서도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과태료는 차량등록사업소에서 관리를 하신다고 그런 것 같은데?

○ 차량등록사업소장 남궁경애 부과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신수연 체납관리까지 같이 안 하세요?

○ 차량등록사업소장 남궁경애 체납은 아니고요. 번호판 영치 관련해서……. 그러니까 저희는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차량이 있습니다. 지연해서 과태료 부과해서 체납된 것은 교통행정과에서 관리를 합니다만, 저희는 아예 미가입 차량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영치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신수연 지난번에 교통행정과장님이 답변을 어떻게 하셨냐 하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과태료 위반, 주정차 과태료 위반 이런 것은 거기에서 하는데,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에 대한 과태료는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부과하고 관리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표시를 해놓고 소장님한테 여쭤보려고 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 차량등록사업소장 남궁경애 죄송합니다. 의무보험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의무보험. 차량관리법에 의한 과태료는 교통행정과에서 관리하고요.

○ 위원장 신수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위반 과태료, 교통행정과랑 똑같은 건데 서로 얘기가 틀리시네. 이것은 끝나고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차량등록사업소장 남궁경애 네.

○ 위원장 신수연 제가 표시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부과를 하면 실질적으로 한 50% 정도도 잘 안 되고 해서 세수확보에… 물론 열심히들 하고 계시겠지만, 먼저 교통행정과에서 할 때는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부과하고 이 부분은 차량등록사업소에서 같이 처리해 주신다고 해서 그랬는데, 교통행정과랑 아마 업무가 중첩돼서 이런 혼선이 빚어지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차량등록사업소장 남궁경애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수연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태료 부과하고 조금 별개인데요. 민원인이 하루에 몇 명 정도 돼요?

○ 차량등록사업소장 남궁경애 방문민원이 400∼500명이 넘고요. 하루에 한 1,500명 이상 민원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런데 거기 제가 가보니까 인원들이 많은데 앉아서 기다리든가, 장소가 좁아서 그런지 서 있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 차량등록사업소장 남궁경애 네.

전병선 위원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 차량등록사업소장 남궁경애 그래서 저희가 겨울에는 어쩔 수 없습니다만, 여름에는 야외용 의자도 준비를 해놓고 꽃도 좀 심어서 밖에서 기다리게 하고 있습니다. 장소가 좁아서.

전병선 위원 예산 같은 것은 별도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있어요? 커피라도… 오시는 민원인들은 많은데 서서 왔다 갔다 하는 거 보니까 좀 안쓰럽더라고요. 어차피 세금을 내기 위해서 오거나, 시에 돈을 내기 위해서 오신 분들이거든요. 그러면 간단하게 커피라도 제공해 줄 수 있는, 앉아서 할 수 있는 곳을 마련했으면 좋겠는데, 대책은 없어요? 밖에서 하는 것밖에? 옆사무실 체육회에서 쓰는 것 말고 그 옆에 빈자리는 없습니까?

○ 차량등록사업소장 남궁경애 자동차번호판 대행소가 옆에 있고 해서 어디 있을 만한 곳이 마땅치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민원인들이 자기 차례가 올까봐 계속 조바심이 나기 때문에 멀리 가서 기다리시려고 하지 않고, 현관 밖에는 나와 계시는데, 저희가 또 그쪽 장소로 안내도 한번 해봤는데 안 가십니다.

전병선 위원 그럼 원주시에서 바깥에 천막이라도 하나 그럴듯하게 쳐놓고 원주시청이면 시청 딱 팻말 붙여서 원주시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차라도 좀 대접해 주세요.

○ 차량등록사업소장 남궁경애 저희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침에는 직원들이 사서 먹는 커피를 타서 한 잔씩 가끔 드리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민원인이 워낙 많다 보니까 수월치가 않아서 자주 못 하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자판기나 그런 거 갖다놓으면 운영이 될지 모르지만, 우리가 세금 받는 분들 위해서 하면 그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예산이 든다면 예산에 포함시키든지 해서라도 그렇게 잘 좀, 잘 하고 계시는데 그것 조금 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 차량등록사업소장 남궁경애 알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수연 그럼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맨 밑에 자동차정기검사 미필과태료는 어느 쪽으로 들어가요? 지금 교통행정과에서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과태료,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위반 과태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위반과태료, 주정차 과태료, 자동차검사지연 과태료로 들어가나요?

○ 차량등록사업소장 남궁경애 자동차관리법 과태료에 들어갑니다.

○ 위원장 신수연 자동차……

○ 차량등록사업소장 남궁경애 관리법 과태료. 43조1항제2호에 해당이 됩니다.

○ 위원장 신수연 다시 말씀해 주실래요?

○ 차량등록사업소장 남궁경애 자동차관리법 제43조1항에 해당되는 겁니다.

○ 위원장 신수연 자동차정기검사 미필과태료가요? 자동차정기검사 미필과태료. 그러니까 교통행정과에서는……

○ 차량등록사업소장 남궁경애 그것은 저희가 검사하고 의무보험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신수연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현황 주신 거 맨 밑에 자동차정기검사 미필과태료라는 문구가… 교통행정과에서 교통사업 특별회계 결손처분내역에 이 과목을 보니까 자동차검사지연 과태료라고 목을 썼어요. 그래서 그 목이 자동차정기검사 미필과태료랑 같은 목이냐 이거죠.

○ 차량등록사업소장 남궁경애 네, 2011년까지는 같이 관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2012년부터 이게 분류가 된 것인데, 미필하고 지연하고.

○ 위원장 신수연 그럼 지연은 교통행정과 것이고, 미필은 차량등록사업소에서 관리하시고 이러는 건가요?

○ 차량등록사업소장 남궁경애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지연도 2011년도까지는 포함해서 검사미필까지 관리를 했었는데, 2012년부터 미필하고 지연하고 분류를 해놓은 겁니다. 세목이.

○ 위원장 신수연 분류해 놓으셨으면 미필과태료 이것도 여기서 부과만 하시고 교통행정과에서 관리를 하시나요?

○ 차량등록사업소장 남궁경애 교통행정과에서도 일부 하고요. 주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합시스템이 도입돼서 교통행정과에서도 그 자료를 볼 수 있고 저희도 볼 수 있어서 체납관리는 교통행정과에서 합니다. 체납관리는. 그러니까 영치하고 부과는 저희가 하고, 체납관리는 교통행정과에서 합니다.

○ 위원장 신수연 그러니까 부과는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하고, 그다음에 정기적으로 그 날짜에 차량등록사업소로 들어오고……

○ 차량등록사업소장 남궁경애 아닙니다. 교통행정과에서 관리합니다. 들어오는 돈에 대해서는. 세입은.

○ 위원장 신수연 그러니까 부과는 치량등록사업소에서 하고, 그 세입은 교통행정과로 들어오고 이러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 보면 과태료를 못 받은 것은, 체납은…….

○ 차량등록사업소장 남궁경애 체납은 교통행정과에서 관리를……

○ 위원장 신수연 체납관리도 교통행정과에서 하고요?

○ 차량등록사업소장 남궁경애 네.

○ 위원장 신수연 그러면 자동차정기검사 미필과태료는 여기 보면 17%거든요. 2012년도에. 17%인데, 납입금액이 어쨌든 간 1년 치를 납입했다는 거잖아요. 그 기간 안에. 납입퍼센트가 17%라는 거잖아요. 그럼 80% 정도가 미납이라는 거잖아요.

○ 차량등록사업소장 남궁경애 네.

○ 위원장 신수연 미납인데 미납에 대해서… 물론 교통행정과로 가지만, 교통행정과에서 관리한다고 하지만, 이게 현실적으로 못 받을 확률이 많아요?

○ 차량등록사업소장 남궁경애 대부분 금액이 크다 보니까, 보통 40세 기준 초보인 경우 70만 원 내지 80만 원 정도 됩니다. 의무보험료가. 그래서 금액이 크다 보니까 가입을 안 하거나 또 지연되는 과태료예요. 그래서 그런 것으로 봐서는 경제적 어려움이 있어서 지연되는 과태료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받기가 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위원장 신수연 그럼 무보험으로 다니는 거예요?

○ 차량등록사업소장 남궁경애 무보험으로 다니는 차는 한 2,600대 정도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지연돼서 과태료를 가입한 겁니다. 날짜가 지난 다음에.

○ 위원장 신수연 네,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차량등록사업소장 남궁경애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수연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26분 감사중지)

(16시46분 감사계속)

○ 위원장 신수연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를 끝으로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만,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의 감사 중 누락되었거나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합의한 결과 6월 18일 도시개발사업본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친 후에 다시 건설도시국의 미흡한 점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6월 17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계속해서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들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47분 감사중지)


○ 출석감사위원

위 원 장신수연

부위원장이재용

위 원황보경전병선김학수조인식곽희운

○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노병일

사무보좌김용연

기록관리원은주

○ 피감사부서참석자

■ 건 설 도 시 국

건 설 도 시 국 장윤주섭

안 전 도 시 과 장김문철

차량등록사업소장남궁경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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