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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회 제6차 내무위원회(2003.12.22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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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회 원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6호

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12월 22일 (월)

장 소 : 제1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변경의건
2. 원주시공무원일·숙직수당지급조례안
3. 원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원주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5차)
6.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의건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변경의건
2. 원주시공무원일·숙직수당지급조례안(시장제출)
3. 원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원주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5차)(시장제출)
6.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의건


(제82회 - 내무위 제6차)


(제82회 - 내무위 제6차)


(10시05분 개의)

○ 위원장 류화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2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변경의건


○ 위원장 류화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03년 12월 18일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되어 회부된 원주시공무원일·숙직수당지급조례안, 원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원주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제80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에서 계류된 2003년(제5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중 의료기기테크노밸리센터에대한시유재산출연건, 그리고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의건 등 총 5건의 의안이 오늘 제6차 내무위원회에 상정됨으로써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변경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원주시공무원일·숙직수당지급조례안(시장제출)

(10시06분)

○ 위원장 류화규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공무원일·숙직수당지급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자치행정과장 김정도입니다.

원주시공무원일·숙직수당지급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에 의하여 2004년도부터 일·숙직수당 지급 기준을 지방자치단체가 당직근무 여건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조례로 정하도록 변경됨에 따라 우리 시의 실정과 관련 법령에 적합한 일·숙직수당 지급 기준을 정하여 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당직근무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적용범위를 시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사무소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합니다. 안 제2조가 되겠습니다.

일·숙직수당은 3만원으로 합니다. 안 제4조제1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03년 11월 26일부터 12월 16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노조지부에서 현실에 근거한 입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일직수당을 3만5,000원, 숙직수당을 3만원, 토요숙직을 8만8,000원으로 해달라는 의견을 제시하여 왔습니다마는 저희가 앞으로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는 것을 회시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노조지부에서 제안한 의견에 대해서는 향후 조례개정을 위해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금번에 일·숙직수당 3만원으로 지정한 것은 도내 각 시군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시장군수협의회에서 3만원으로 결정되었기에 저희 시도 이에 따르도록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성근 전문위원 박성근입니다.

원주시공무원일·숙직수당지급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에 대한 당직수당을 2003년까지는 정부지침에 의거 지급하였으나, 2004년부터 지방자치단체의 당직여건을 감안하여 자율적으로 조례를 정하여 지급하도록 지침이 변경됨에 따라 조례의 적용범위를 시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사무소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하고, 일·숙직수당은 일·숙직당 3만원으로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우리 시의 실정과 관련 법령에 적합한 일·숙직수당 지급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 제안된 안건으로, 정상적인 근무 외의 당직근무에 대한 현행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여 직장분위기를 쇄신하고 근무의욕을 고취시켜 시민들에게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원주시공무원일·숙직수당지급조례안은 바람직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화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자치행정과장 김정도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준수 위원 종전에 얼마였었죠?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1만원이었습니다.

한준수 위원 그럼 토요일 근무를 1시에 들어가서 그 이튿날 9시까지?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9시까지 근무합니다.

한준수 위원 그럼 일요일은 9시에 나오신 분이 저녁 6시에 들어가고, 6시에 들어온 분이 그 이튿날 9시까지 하네요?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네.

한준수 위원 그랬을 경우 토요일 근무자는 시간이 상당히 기네요?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토요일 근무자는 시간이 좀 길기 때문에 …….

한준수 위원 똑같이 3만원이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네, 그래서 지금 노조에서 저희들한테 의견제시해 온 것을 보면 토요일하고 일요일하고 달리 구분을 해서 계산을 했습니다. 토요일은 조금 길기 때문에 3만5,000원으로 해달라고 …….

한준수 위원 저는 노조측 얘기는 못 들어봤는데 지금 보니까 토요일날은 퇴근하면서 시작해서 그 이튿날 9시까지 하는 것이고, 일요일은 근무자가 두 파트라면, 쉽게 얘기하면 6만원이 나가는 것이고, 토요일은 3만원이 나가는 것인데 제가 보기에도 점심식대라든지 한 끼 정도는 더 감안을 해 준다면 … 자치단체별로 자율적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지급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네, 그렇습니다.

한준수 위원 식대 5,000원을 더 보조를 해줄 수 있는 그런 건 없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이것은 수당이기 때문에 별도로 식대를 …….

한준수 위원 지급수당을 그럼 토요 근무자를 3만5,000원으로 하고, 나머지는 3만원으로 한다 이렇게 정하면 안 되나요?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사실 그렇게 정할 수도 있습니다. 정할 수도 있는데 지금 18개 시군 중 일부 조례를 제정한 시군을 보면 시장군수협의회에서 각 시군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3만원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해서, 지금 조례를 제정한 시군을 보면 전부 3만원으로 제정됐습니다. 차등 있게 해도 관계는 없는데요.

한준수 위원 타 지방자치나 이런 데를 생각 안 할 수는 없지만 이왕 올려줬을 때 조금 더 기분을 좋게, 한 달 총 해봐야 얼마 안 되는 것이거든요.

남보다 조금이라도 앞서가면 다른 데에 비해서 앞서간다는 것이 있어야지, 무조건 '다른 데가 이러니까 이렇게 하자.' 이것보다는 … 5,000원 해서 한번 과장님 1년 치를 계산해보세요. 얼마나 되나. 사실 몇 백만원도 안 되는 돈이거든요. 그것을 감안해서 좀 해주셨으면 … 지금 보다보니까 생각이 나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좀 여쭈어 볼게요.

일직은 8시간 기준을 둔 거예요?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일직은 8시간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그리고 숙직은 몇 시간이에요?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토요숙직은 …….

○ 위원장 류화규 15시간 맞아요?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15시간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그럼 일직수당하고 토요일수당은 차이가 나야 되지 않아요?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다른 시군 얘기해서는 안되겠습니다만, 사실상 차등 있게 조례를 준비하고 있는 시군도 있습니다. 아직 결정은 안 됐는데 한 3개 시군이 되는데 평일은 한 3만원 정도, 토요일은 4만원 정도로 차등 있게 하려고 하는 시군도 있기는 있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공무원일·숙직수당지급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원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15분)

○ 위원장 류화규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자치행정과장 김정도입니다.

원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주시행정기구 중 복지환경국의 ‘여성정책과’를 ‘양성평등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산업경제국장의 분장사무 중 기반조성관련사무를 건설도시국장의 분장사무로, 농업기술센터소장의 분장사무 중 유통원예특작, 농업경영인관련사무를 산업경제국장의 분장사무로 이관해서 업무의 능률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에 두는 과 중에서 ‘여성정책과’를 ‘양성평등과’로 명칭을 변경합니다. 안 제6조가 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의 분장사무 중 기반조성관련사무를 삭제하고 유통관련사무와 원예특작관련사무, 농업경영인관련사무를 신설코자 합니다. 안 제7조제2항이 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의 분장사무에 기반조성관련사무를 신설합니다. 안 제8조제2항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소관 사무 중 유통관련사무와 원예특작관련사무, 농업경영인관련사무를 삭제코자 합니다. 안 제14조가 되겠습니다.

관련 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성근 전문위원 박성근입니다.

원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수행 과정에서 나타난 비효율적인 부분을 정비하여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행정기구의 일부를 개편하여 업무의 능률향상과 조직의 활성화를 기하고자 제안된 안건으로서, 이번 기구개편에서 복지환경국의 ‘여성정책과’를 ‘양성평등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은 여성우대정책에서 양성평등정책으로 변환하는 추세라 사료되나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다소 혼란이 예상되며, 산업경제국장의 기반조성관련사무를 삭제하고, 건설도시국장의 관련사무를 신설하는 것은 행정수행 과정에서 나타난 비효율적인 부분을 정비하여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으로 사료되나 농정업무와 연계된 민원처리업무에 다소 불편이 예상되는 만큼 본 원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검토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화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자치행정과장 김정도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원주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17분)

○ 위원장 류화규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방재승 환경보호과장 방재승입니다.

원주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1999년도 43% 인상 이후에 서민가계의 영향을 우려해서 쓰레기종량제 봉투의 가격을 실제 쓰레기 수거 및 처리비용에 낮게 책정되어 지난 4년 동안 인상을 억제하여 왔으나 쓰레기종량제 취지인 배출자부담원칙을 이행하고 쓰레기 처리 자립도를 높여 우리 시의 재정부담을 해소하고자 종량제 봉투의 가격 및 사업장 폐기물의 매립장 반입수수료를 인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사업장 폐기물의 쓰레기매립장 반입수수료를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은 24%, 사업장 배출 시설계 폐기물은 33%로 인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쓰레기종량제 봉투 가격을 평균 10%로 인상하는 것이며, 내역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특수규격봉투의 판매가격은 평균 15% 인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지난 입법예고기간 동안에 특이한 사항이 없었으며, 지난11월 14일 원주시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 의결 결과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상세내역 및 인상가격 내역은 별첨 내역과 같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성근 전문위원 박성근입니다.

원주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1999년 이후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쓰레기종량제 봉투의 가격을 실제 쓰레기수거 및 처리비용에 비해 낮게 책정, 인상을 억제하여 왔으나 쓰레기종량제 취지인 배출자부담원칙을 이행하고 쓰레기처리 자립도를 높여 시의 재정부담을 해소하고자 종량제 봉투와 특수규격 봉투의 가격 및 사업장폐기물의 매립장 반입수수료를 인상하기 위해 제안된 안건으로, 쓰레기처리 자립도를 높이고 세수확보 차원에서도 바람직하며 일반 가정세대당 월평균 20ℓ봉투 4~5장을 사용하는 현실에서 서민가계에 미치는 영향은 적을 것으로 판단되나 불경기에 10% 인상이라는 단순 수치상의 개념만으로 쓰레기무단투기도 성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이에 대한 대책도 병행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원주시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및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는 물론, 입법예고를 거친 사항으로 적법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화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환경보호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5차)(시장제출)

(10시22분)

○ 위원장 류화규 의사일정 제5항 2003년도(제5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03년 10월 16일 제80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에서 의결과정에서 계류된 의료기기 테크노밸리센터에 대한 시유재산출연건으로 질의종결을 마친 사항입니다.

따라서 의결에 앞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26분 계속개의)

○ 위원장 류화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았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3년도(제5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중 의료기기테크노밸리센터에대한시유재산출연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의건

(10시27분)

○ 위원장 류화규 의사일정 제6항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의건을 협의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 위원장 류화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안을 배부해 드린 보고서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82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산회)


○ 출석위원

류화규정남교장학성오세환이동팔채병두박대암조남현원경묵

한준수박호빈

○ 출석공무원

■ 자 치 행 정 국

자 치 행 정 국 장박종석

자 치 행 정 과 장김정도

■ 복 지 환 경 국

복 지 환 경 국 장조영태

환 경 보 호 과 장방재승

○ 의회관계공무원

전 문 위 원박성근

의 사 담 당유영관

사 무 보 좌조은한

기 록 관 리신지애

기 록 관 리안경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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