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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2003.12.11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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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회 원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12월 11일 (목)

장 소 : 제2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건설도시국)


심사된 안건
1. 200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건설도시국)


(10시05분 개의)

○ 위원장 박도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2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건설도시국 소관 건설과, 도시과, 건축과, 교통행정과, 차량등록사업소, 지적과에 대한 200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0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건설도시국)


○ 위원장 박도식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조경식 건설과장 조경식입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은 일반회계 683페이지부터 715페이지, 특별회계는 1007페이지부터 1012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박도식 김기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훈 위원 686페이지 풍물시장 야간경비, 지금 4명이 하고 있어요?

○ 건설과장 조경식 예, 두 군데에 2명씩 해서 4명이 하고 있습니다.

김기훈 위원 운영하는 분들이 경비도 서요?

○ 건설과장 조경식 예, 장사하시는 분들이 아니고 시에서 별도로 채용한 분들이 경비를 서고 있습니다.

김기훈 위원 별도로 채용했어요?

○ 건설과장 조경식 예.

김기훈 위원 언제 채용했어요?

○ 건설과장 조경식 꽤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야간의 화재라든지, 도난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경비를 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훈 위원 지금 풍물시장 운영비도 대주나요?

○ 건설과장 조경식 운영비는 안 대주고 있습니다. 시설물 수리·유지·관리해서 수선비만 세워서 수선만 해주고 있습니다.

김기훈 위원 과장님, 풍물시장이 자릿세 받는 거 알고 계시죠?

○ 건설과장 조경식 한번 보도가 돼서 수사기관에서 확인작업 중에 있습니다.

김기훈 위원 파악하셔서 자체적으로 경비 세워서 할 수 있도록 앞으로 예산 올리지 마세요.

그 다음 688페이지 해외여비는 황 위원님께서 다시 조율하기로 했나요?

황보경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다 짚어 주고 여기서 하면 나중에 예결위에서 전체적으로 다루기로 했으니까…….

김기훈 위원 그것은 전체적으로 하기로 하고요.

695페이지의 상지대 진입로 개설 5억 있죠?

○ 건설과장 조경식 예.

김기훈 위원 지금 보상협의 얼마나 들어갔어요?

○ 건설과장 조경식 실시계획인가행정절차 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 보상착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김기훈 위원 예산만 자꾸 세워 놓으면 또 이월되는 거 아니에요?

○ 건설과장 조경식 올해 예산이 이월돼서 집행될 예정이고요, 내년도에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5억이 필요합니다. 총 22억이 들어가기 때문에 17억은 확보돼 있고 5억이 확보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5억을 더 확보하는 것입니다.

김기훈 위원 보상협의가 안돼서 문제가 있는데 자꾸 예산만 세워서 이월시키고 불용시키고 이런 식으로 가면 괜히 예산만 사장되는 것이지, 더 급한데도 많은데…….

○ 건설과장 조경식 일단 법정도로이기 때문에 정 안되면 강제수용까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사업은 집행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기훈 위원 제 생각은 우선 급한 데부터 쓰는 게 낫지 않겠나 이거죠. 그런 것이 다 해결된 다음에 예산을 세워서 보상이 나가도록 해야 일이 쉽지, 그렇지 않으면 계속…….

○ 건설과장 조경식 현실적으로 강제수용을 생각하고 있거든요. 토지소유자가 먼저 학교 안에 있는 용지도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아서 상지대가 강제수용 했기 때문에 시에서 하는 사업도 그런 절차를 선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협의를 하다 안되면 내년도에 강제수용절차를 밟아야 되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김기훈 위원 국도대체우회도로 70억이면 지금 동지역에 있는 거 보상 다 주나요?

○ 건설과장 조경식 예, 다 됩니다.

당초에 추정이 195억이기 때문에 100억까지 서게 되면 전체 195억이 다 섭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상이 가능한 것으로, 물론 감정을 해 봐서 좀 늘이고 줄이고는 하겠지만 일단 추정가액으로는 다 됩니다.

김기훈 위원 사실 지나간 얘기지만 원주시에서 금액을 못 정해서 여태 공사가 늦어진 것은 진짜 잘못하는 거예요. 국비 타려고 계속 그러다 여태 못 타서 지금에 와서 어쩔 수 없이… 진작 그렇게 했으면 이미 길 다 뚫렸다고요. 그래요, 안 그래요?

○ 건설과장 조경식 보상이 빨리 진행됐으면 사업도 그에 맞춰서 빨리 진행이 됐을텐데 보상이 안돼서 사업이 지연된 것은 맞습니다.

김기훈 위원 작년, 재작년에 이미 보상이 다 나갔어야 되는데 너무 늦었다 그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도식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기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웅 위원 696쪽의 단계 현대아파트에서 우산동 음현간 도로개설, 이것이 금년에 처음 시행되려고 예산이 마련된 거죠?

○ 건설과장 조경식 그렇습니다.

장기웅 위원 이것이 그동안 민원이 쭉 발생됐던 선형변경에 따른 그 도로죠?

○ 건설과장 조경식 예.

장기웅 위원 도시계획에 의해서 도로가 확정된 것은 언제 됐죠?

○ 건설과장 조경식 2000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장기웅 위원 금년 2003년 3월에 확정고시 될 때는 이 도로 선형변경이 그전에 됐던 것이고요?

○ 건설과장 조경식 그렇습니다.

장기웅 위원 하여튼 선형변경은 신중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당초에 도시계획 세울 때…….

그 다음에 제설자재 창고신축, 이것은 어디에 신축을 하시려고 하는 거죠?

○ 건설과장 조경식 단구동에 기존에 창고가 있었는데 30년 이상 노후 돼서 올해 철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100평 규모로 해서 지으려고 합니다.

장기웅 위원 그리고 하나 주문 드리고 싶은데, 691쪽의 제설작업용 덤프트럭 15톤, 지난 12월 8일 첫눈이 왔을 때 도로 제설작업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 교통사고도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그리고 차들이 빙판에 미끄러지니까 도로를 가로질러 교통체증을 야기시켜서 상당히 혼잡이 왔는데 앞으로는 제설을 제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42번 국도를 따라서 부론·지정·문막 이쪽 나가는 도로가 출퇴근 차량들이 상당히 혼잡하거든요. 각 읍면별로 나누어서 배정을 해 주신 제설장비 1톤 봉고에 실은 것 가지고는 사실 그 넓은 면적을 제설작업 하기에는 상당히 벅찰 것 같은데, 제조업체 근로자들이 제시간에 출근해야 생산활동을 할 수 있으니까 시에 있는 4.5톤 덤프차라도 배정해서 문막읍이나 가까운 데 배치하셔서 초기에 제설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셨으면 하는 주문을 드리고 싶네요.

○ 건설과장 조경식 국도유지사무소와 다시 협의를 하겠습니다.

장기웅 위원 그런데 국도유지사무소가 이쪽에는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있거든요.

○ 건설과장 조경식 지난 월요일 도에서 제설대책관계관회의를 했는데, 국도유지사무소에서도 눈이 왔을 경우 경사진 도로를 먼저 제설작업한 다음에 평지도로를 하다보니까 장 위원님 말씀대로 늦게 되는데 하여튼 차량이 많은 지역이니까 빨리 해 달라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장기웅 위원 국도유지사무소가 관장하는 구역이 전부 산간지역이다보니까 인근의 충주 국도유지사무소나 이런 데 같은 경우 눈오면 벌써 새벽에 귀래면 경계 같은 데는 제설작업을 다 끝내줘요. 그런데 이쪽에서는 미처 손이 못 닫는다고요. 결국 그것에 대한 원망과 피해는 원주 시민들이 보게 되고 원주시가 원망을 듣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시 자체 내에서 할 수 있도록, 또 거기에는 49번 국가예산지원지방도로도 연결되어 있고 324번 지방도, 404번 지방도 등 각 지방도가 연결되어 있으니까 초기에 제설작업이 이루어져서, 물론 마을간 도로는 마을끼리 자체적으로 제설작업을 한다고 하지만 전체적인 기간도로인 지방도나 이런 국도가 소통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큰 제설장비를 고정 배치해서 초기에 제설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건설과장 조경식 협의해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장기웅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도식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종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완 위원 우종완 위원입니다.

707페이지 민간경상보조의 의용소방대 체육대회 있죠?

○ 건설과장 조경식 예.

우종완 위원 이것이 전년도에도 건설행정에서 나갔습니까?

○ 건설과장 조경식 예, 전년도에도 동일한 금액이 나갔습니다.

우종완 위원 동일한 가격입니까?

○ 건설과장 조경식 예.

우종완 위원 그리고 701페이지 소규모 마을 환경정비(반곡동 농로포장)있죠?

○ 건설과장 조경식 예.

우종완 위원 농로포장은 경작로 포장인데 이것은 농정과 소관 아닙니까? 마을안길만 건설에서 하고 농로는 경작로로 들어가기 때문에 농정과 소관으로 제가 아는데…….

○ 건설과장 조경식 경지정리한 지역에서 농로포장한 것은 기계 경작로라 해서 농정과 사업에 있고, 이것은 순수한 농로포장 뿐만 아니라 이 자체가 마을진입로로 연결되기 때문에…….

우종완 위원 그럼 마을로 들어오는 농로 겸 마을안길이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 건설과장 조경식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종완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농로라고 표시해 놓으니까 본위원은 경작로로 착각하게 돼요. 농로를 하면서 마을안길까지 같이 움직인다?

○ 건설과장 조경식 예.

우종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도식 이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식 위원 699페이지 하단에 보면 군도8호선 있죠?

○ 건설과장 조경식 예.

이경식 위원 지금 얼마나 진척이 됐죠?

○ 건설과장 조경식 지금 보상은 집행이 많이 됐고요, 시설공사가 12월에 착수가 됐습니다.

이경식 위원 내년도에 이것을 하면 충북 쪽으로 나가는 겁니까?

○ 건설과장 조경식 그렇습니다.

이경식 위원 그것은 다 되나요?

○ 건설과장 조경식 다 되지는 않고요, 이 도로가 전체 37억이 소요되거든요. 2002년까지 5억이 소요됐고 올해 9억이 투자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9억 하게 되면 한 14억 정도가 더 있어야 전체 공사가 완료됩니다.

이경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도식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경 위원 황보경 위원입니다.

노점단속반 사무실 임차료나 각종 경상비 들어온 것은 어디 노점단속반을 얘기하는 거예요?

○ 건설과장 조경식 중앙시장 안에 있는…….

황보경 위원 단속반 사무실이 있어요?

○ 건설과장 조경식 있습니다.

황보경 위원 어디에 있어요?

○ 건설과장 조경식 중앙시장 건물 안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2.5평 정도로 돼서……. 임대를 해서 쓰고 있습니다.

황보경 위원 몇 분이나 되세요?

○ 건설과장 조경식 세 분 있습니다.

황보경 위원 그럼 세 사람이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 건설과장 조경식 그렇습니다.

황보경 위원 그러면 출퇴근도 해요?

○ 건설과장 조경식 일단 출근은 사무실로 했다가 나가게 되겠습니다.

황보경 위원 세 사람이에요?

○ 건설과장 조경식 예.

황보경 위원 세 사람 갖고 될까요?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황보경 위원 예.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중앙시장 원일로, 중앙로, 평원로 쪽에 3명이 근무하고 2명은 각 외곽지역에서 근무해서 전체가 5명입니다.

황보경 위원 그 정도 인원이면 되겠어요?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사실 어저께도 노점상 단장이 찾아와서 개인면담을 했습니다. 지금 너무 힘드니까 인력을 증원해 달라는 건의도 받았는데 상당히 고민스럽습니다. 제가 봐도 3명 가지고는 그 일대 단속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는데 그 문제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저쪽 부서하고 협의를 해볼 예정으로 있습니다.

황보경 위원 지금 예산을 보니까 이런 데는 전혀 배려를 안 하셨네요. 왜냐 하면 노점 단속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시민생활 질서와 관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그런 데 예산을 좀 올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정말 힘들지 않게, 사실 부딪치는 거 자체가 힘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너무 쪼들리게 일을 하게 하면 짜증이 나서 불평이 많으니까 단속반 사무실도 조금 넓게 해주고, 겨울에 따뜻하게 해 주고, 방한복도 충분하게 해 주시고, 또 인원도 증가해야 돼요. 다른 지역 보면 이쪽으로 배려를 많이 하는데 인원도 좀 증가하세요.

전번 감사 때도 제가 지적하면서 대안 아닌 대안도 제시했습니다만 하여간 사람이 사는 일이니까 될 수 있으면 질서를 지키면서 그분들의 생존을 너무 위협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획을 세워 주세요.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알겠습니다.

황보경 위원 그리고 거리가 좀 넓은 데는 그때도 얘기했습니다만 노인네들이 쉬어 갈 수 있도록 의자 좀 배열해 주시고, 너무 큰일에만 신경 쓰시지 말고 그런데도 신경을 써 주세요.

○ 건설과장 조경식 고맙습니다.

황보경 위원 그 다음에 시설비에 보면 양여금사업이 쭉 나열돼 있는데요. 양여금을 받아서 양여금사업으로 선정할 때 어떠한 기준을 두고 선정합니까?

○ 건설과장 조경식 이것은 양여금사업 자체가 시의 국도, 시·군도로 구분이 돼서 지원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행자부에서 연도 말에 매년 5개년 계획 수립해서 양여금사업 책정을 해서 사업책정한 범위 내에서…….

황보경 위원 우리가 양여금사업을 계속 올리죠? 미리미리 올려서 배정을 받는 거 아니에요.

○ 건설과장 조경식 5개년 계획이 책정된 사업 중에서 신청을 하게 되면 그 사업 중에서 원주시 양여금을 얼마 주면 그 양여금을 배분해서 사업합니다.

황보경 위원 그런데 양여금사업이 항시 보면 한번에 끝나는 사업이 없잖아요. 많게는 10년, 적게는 5년 이렇게 연차적인 사업으로 양여금을 받아서 시비 보태서 연간 배정 받는 만큼의 사업을 끝내고 그 다음에 또 받고, 받고 이렇게… 대표적인 사례가 현충로라든가 단계로라든가 이런 사업인데, 지금까지 보면 국도확장사업 이런 부분이 우선 시군의 2개 사업을 먼저 끝내고 그 다음에 또 배정받고 그러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맞죠?

○ 건설과장 조경식 네.

황보경 위원 2개 사업이 현충로입니까?

○ 건설과장 조경식 현충로하고 단계로가 시의 국도로 해서 돼 있습니다.

황보경 위원 그 다음의 사업이 뭐예요?

○ 건설과장 조경식 시의 시도가 있습니다.

황보경 위원 어디로 배정해 놨어요?

○ 건설과장 조경식 북원교 호저 주산간 도로가…….

황보경 위원 예?

○ 건설과장 조경식 북원주IC 들어가는 도로…….

황보경 위원 IC입구?

○ 건설과장 조경식 예, 거기까지 들어가는 도로입니다.

황보경 위원 그럼 이것이 세 번째입니까?

○ 건설과장 조경식 이것은 시의 시도사업입니다.

황보경 위원 양여금사업말이에요.

○ 건설과장 조경식 양여금사업인데 시의 국도 명분으로 지원되는 것이 있고, 시의 시도 명분으로 지원되는 것이 있습니다.

황보경 위원 그러니까 단계로하고 현충로 둘 중에 하나 끝나면 이 사업이 들어가는 것입니까?

○ 건설과장 조경식 그것이 아니고 같이 갑니다.

황보경 위원 그럼 지금도 같이 가고 있어요?

○ 건설과장 조경식 같이 가고 있습니다.

황보경 위원 국가에서 양여금이 없어지는 거 알고 계시죠?

○ 건설과장 조경식 예, 알고 있습니다.

황보경 위원 언제부터 없어져요?

○ 건설과장 조경식 내년부터 없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산서상에 내년까지 집행이 되고 후년도 예산부터 양여금 항목이 없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보경 위원 그러니까 일단 시작했던 양여금 사업은 국가에서 끝내줘야 될 거 아니에요?

○ 건설과장 조경식 끝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보경 위원 끝내줘야 되는데, 지금 어떠어떠한 사업이 양여금 사업이에요? 그렇게 3개하고 또… 뒤에 담당계장님 얘기해 주세요.

○ 건설과장 조경식 개봉교 재가설도 양여금사업으로 되어 있고요, 반곡·행구로 간 도로도… 695페이지에 있습니다.

황보경 위원 이런 것이 다 양여금 사업이에요?

○ 건설과장 조경식 그렇습니다.

황보경 위원 총 몇 개나 돼요?

○ 건설과장 조경식 상당히 많습니다.

황보경 위원 담당계장님은 양여금 사업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을 자료로 뽑아서 의회에 갖다 주시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이것도 예산하고 맥을 같이 하는 것인데, 어차피 양여금 때문에 시작된 사업들이란 말이에요. 시비가 없다보니까 시비로는 국도확포장이나 시도확포장은 할 수가 없어요. 잘 아시잖아요?

○ 건설과장 조경식 예.

황보경 위원 양여금사업으로 기 해 오던 것을 내년부터 바로 양여금이 없어지는데 그렇다면 이것이 다 시비로 투자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양여금 사업으로 시작되던 것은 어떻게든지 국·과장님들이 신경쓰셔서 시작된 것은 마무리가 될 수 있게끔 꼭 양여금을 받아오실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국·과장님들이 해야 될 일들인데, 담당계장님은 꼭 자료를 뽑아서 주세요.

○ 건설과장 조경식 예, 드리겠습니다.

황보경 위원 앞으로 이것은 체크할 테니까 이 부분에 절대 다른 일이 없도록 양여금 받아서 꼭 사업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 건설과장 조경식 알겠습니다.

황보경 위원 국장님한테도 부탁드립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알겠습니다.

황보경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도식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훈 위원 아까 장기웅 위원님이 질의하신 단계 현대아파트에서 우산동 음현 간 도로개설, 도면 가지고 오셨나요?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도시과 할 때 설명을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김기훈 위원 그럼 그것은 그렇게 하고요. 다음 농촌동 주민숙원사업 지역개발사업비 있잖아요?

○ 건설과장 조경식 예.

김기훈 위원 이렇게 구분해서 올려놓으셨는데 면 단위하고 완전히 구별을 해 놓으셨어요?

○ 건설과장 조경식 예.

김기훈 위원 이것은 좀 문제가 있고 조율할 때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부를 테니까 지역개발계에서 도면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703페이지의 소초 흥양2리 하초구(범골)마을안길 포장공사, 부론 오려울마을 간 도로확포장, 신림 금창리 가리파마을 도로정비공사, 신평~만종마을 간 연결도로 포장공사, 태장2동 노하마을 진입로포장, 이거 보면 폭이 3m예요. 3m 농로하고 마을진입로 포장인데 건설과에서 해요?

○ 건설과장 조경식 특별히 할 만한 과가 실제 없습니다.

김기훈 위원 면으로 내려주면 안돼요?

○ 건설과장 조경식 사업시행할 때 면에서 해도 됩니다. 저희들이 전도를 해줘서 하는데…….

김기훈 위원 그럼 면에 개정을 넣어야지, 건설과에 이렇게 넣어서 분리시켜 놓은 이유가 뭐예요? 건설과에서 할 일이 많으실 텐데 이렇게 조그만 마을안길포장까지 다 해요?

○ 건설과장 조경식 읍면에서 본청에서 해줬으면 하고 신청한 사업들이거든요. 읍면에서 하라는 것은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아서…….

김기훈 위원 최소한 건설과에서는 8m이상 도로를 해야죠. 3m 마을안길포장도로 이거 몇 건입니까?

○ 건설과장 조경식 집행할 때 다시 읍면동에 지침을 줘서 전도해서 집행하는 방법이 있으니까요.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그 문제는 저희들이 집행할 때 운영의 묘를 기하겠습니다.

김기훈 위원 도면이나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도식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기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웅 위원 김기훈 위원님이 바로 문제점을 짚으셨는데 폭 3m로 포장을 해 주면 안됩니다. 물론 시에서 하든 면에 넘겨주든 사업하시는 것은 어떻게든 좋은데 도로폭이 3m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얘기죠. 최소한 예산이 더 들더라도 4m 폭은 해줘야 됩니다. 도로법에 4m 이상이라야 도로로 인정해 주니까 그 안에 계시는 마을 주민들이 차후에 어떤 형질변경을 한다든가 아니면 건축을 한다든가 했을 경우에 3m로 하면 도로로 인정을 안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예산이 더 들더라도 4m로 해줄 수 있도록 설계하실 때 반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건설과장 조경식 하여튼 보상관계가 협의돼서 4m 정도 하는 것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장기웅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도식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나들목이라는 데가 북원주 쪽인가요?

○ 건설과장 조경식 인터체인지가 나들목입니다. 톨게이트를 나들목이라고 합니다.

○ 위원장 박도식 그리고 하나로 클럽에서 목산교회까지 작년에 예산이 얼마 확보됐어요?

○ 건설과장 조경식 몇 페이지에 있는 거죠?

○ 위원장 박도식 하나로에서 목산교회까지…….

○ 건설과장 조경식 총 25억이 투자가 되는데요, 2002년까지 5억이 투자됐고 올해 10억이 확보돼서 투자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도식 올해 10억하고 작년에 10억이죠?

○ 건설과장 조경식 5억입니다. 2002년도에 5억, 2003년도에 10억 해서 15억이 투자가 됐고요, 내년도에 5억이 투자되면 5억이 남습니다.

○ 위원장 박도식 그러면 현재 집행 못하고 있죠?

○ 건설과장 조경식 이것은 현재 발주했습니다.

○ 위원장 박도식 발주하셨어요?

○ 건설과장 조경식 예, 발주해서 시공업체도 선정이 완료됐습니다.

○ 위원장 박도식 왜 늦었다고 보십니까? 공사가 빨리 진행이 안되고 늦었거든요.

○ 건설과장 조경식 보상이 어느 정도 진행된 다음에 사업착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보상이 많이 됐기 때문에 이제 착수했습니다.

○ 위원장 박도식 그리고 국도대체우회도로 토지보상 지방채는 얼마짜리 이율을 쓰시죠?

○ 건설과장 조경식 그것이 지역개발비인데 5~6% 정도 될 겁니다.

○ 위원장 박도식 엄청 센데요?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30억 재정기금 받은 것은 2%고요, 도 지역개발기금 받은 게 현재는 5.5%인데 내년도에는 5% 하향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도식 나머지 금액이 40억 정도요? 30억은 2% 짜리이고…….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남은 100억에서 금년도에 30억 기채를 했고 내년도에 할 게 70억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저희들이 보상추진을 봐 가면서 그때그때 인출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전체 승인은 받았습니다만…….

○ 위원장 박도식 금리가 싼 것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이 최대…….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현재로는 지역개발기금밖에 없습니다.

○ 위원장 박도식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건설과장 조경식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도식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도식, 김기훈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김기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임문화 도시과장 임문화입니다.

도시과는 일반회계 524쪽에서 536쪽까지입니다. 그리고 공영개발 특별회계는 별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훈 이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식 위원 이경식 위원입니다.

528페이지 학술용역비 있죠. 중간에 학술용역비, 거기 보면 지하시설물도수치지도화용역, 도시관리계획재정비용역, 도시관리계획수립 항공측량 해서 세 가지인데, 이것은 내년도에 용역을 준다는 것입니까?

○ 도시과장 임문화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일환이 되겠습니다.

이경식 위원 도시관리계획재정비는 원주시 전역을 말하는 겁니까?

○ 도시과장 임문화 그렇습니다.

이경식 위원 읍면동까지 다요?

○ 도시과장 임문화 읍면동까지 다 들어갔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기본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이 내년도에 끝남과 동시에 바로 도시관리계획으로 들어가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경식 위원 그리고 밑에 항공측량하는 것은 항공소 측량하는 거죠?

○ 도시과장 임문화 그렇습니다.

이경식 위원 그렇게 해서 용역을 한다?

○ 도시과장 임문화 예.

이경식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시설비로 쭉 내려오잖아요. 각 읍면동의 내년도 사업, 그런데 귀래 160m는 왜 빼놨죠?

○ 도시과장 임문화 귀래 부분은 금년도 예산으로 전부 완료할 수 있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으로 내년도 공사는 마무리한다고 하더라도 예산이 더 필요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경식 위원 지금 하는 거 말고 면사무소 뒤에서 소방파출소 있는 160m, 이것을 면에서 올렸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도시과장 임문화 소방도로 문제는…….

이경식 위원 안 올렸어요?

○ 도시과장 임문화 저희들이 상당히 많은 양을 건의했는데 지금 예산형편상 축소가 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경식 위원 그것은 왜 해야 되냐 하면 내년도에 운남1리에서 회관을 짓는데 그 도로가 나야 부지에 회관을 짓게 돼 있어요. 그 길이 안 나면 회관을 못 짓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해야 돼서 내가 올리라고 그랬는데 보니까 안 올렸어요. 160m 하자면 얼마 정도 소요됩니까? 안 뽑아 봤죠?

○ 도시과장 임문화 그 부분이 160m의 지상물이 어떻게 되는지…….

이경식 위원 건물도 있죠.

○ 도시과장 임문화 지상물에 따라서 공사비가 상당히 차이나는데…….

이경식 위원 불가피하게 내년에 해야 되는 이유는 오지개발사업비 1억을 갖고 회관을 짓게 돼 있다 이거예요. 귀래는 내년도에 오지개발사업이 끝나는 해거든요. 내년에 도로가 안되면 회관을 못 지어요. 그래서 이것을 해야 되는데 도시과에서 할 수 있겠어요?

○ 도시과장 임문화 160m 하는데 총 5억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돼 있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예산편성 부분하고 회관 짓는 부분하고 전면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식 위원 이것은 꼭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도시과장님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임문화 알겠습니다.

이경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종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완 위원 우종완 위원이에요.

지금 이경식 위원님께서 528페이지 학술용역비 지적했던 사항, 지하시설물도 수치지도화용역 이것이 전년도에도 나갔죠?

○ 도시과장 임문화 예.

우종완 위원 전년도에 얼마 나갔는지 아세요?

○ 도시과장 임문화 금년에 2억5,000만원 나갔습니다.

우종완 위원 똑같이 100㎞인데 2억5,000만원이고 이것은 5억입니다. 같은 1식이고… 어째서 50%의 차액이 생기는지 설명을 해 주세요.

○ 도시과장 임문화 저희들이 ’98년도부터 추진하던 사업인데 총 투자비가 65억이 들어갔습니다.

우종완 위원 제가 묻는 것은 같이 수치지도화사업으로 하는데, 전년도도 도로 100㎞ 상하수도 해서 2억5,000만원인데 올해는 똑같은 도로 100㎞ 상하수도에 1식이 똑같은데 왜 이렇게 배 차이가 나느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임문화 지하시설물도 수치지도화용역 사업에 사실 10억이 필요해서 10억을 요구했는데 예산형편상 조금 감했습니다.

우종완 위원 그럼 전년도에 2억5,000만원 됐을 때는 어떠한 문제가 생겼습니까? 학술용역비인데… 전년도에도 100㎞ 1식으로 2억5,000만원인데 그럼 어떻게 됐느냐 이거예요. 지금 5억이고……. 이렇게 2억5,000만원의 학술용역비를 줬는데 올해 또 5억이라는 금액이 똑같은 부기를 달고 들어와서 금액만 틀리다 이겁니다. 이럴 때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십사 이거예요. 이것이 어떤 시설을 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용역비인데, 똑같아요.

○ 도시과장 임문화 그렇습니다.

우종완 위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 도시과장 임문화 지금 전체 남은 물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종완 위원 아니, 전체 남은 물량이 아니고, 똑같이 도로 100㎞이고 2식이 아닌 1식이에요. 그런데 2억5,000만원과 5억이라는 차이는 상당한 수치의 금액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것만 묻는 겁니다. 남은 물량을 묻는 것이 아니고, 똑같이 100㎞인데 금액이 2억5,000만원 차이가 나느냐 이것을 묻는 거예요.

○ 도시과장 임문화 이 부분은 명기가 잘못된 부분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종완 위원 잘못됐다는 게 뭐예요?

○ 도시과장 임문화 100㎞를 저희들이 해야 되는데 사실 2억5,000만원 가지고는 할 수 없었습니다.

우종완 위원 그럼 전년도는 2억5,000만원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 도시과장 임문화 총 양이 100㎞인데 29㎞를 했습니다.

우종완 위원 그러니까 전년도에?

○ 도시과장 임문화 예.

우종완 위원 목표는 100㎞를 해야 되는데 100㎞의 금액을 요구하다 보니까 2억5,000만원밖에 안 돼서 2억5,000만원에 맞는 학술용역을 했다 그겁니까?

○ 도시과장 임문화 그렇습니다.

우종완 위원 그렇다면 1㎞에 용역비는 얼마입니까? 전년도 한 것을 갖다 나눠보면 나오겠네요. 전년도에 2억5,000만원 가지고…….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보충설명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우종완 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이것이 1㎞에 거의 1,000만원 가까이 들어갑니다. 지금 잘못된 게 당초 100㎞에 5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해야 될 게 100㎞에 10억이 남아 있는데, 저희들이 금년도 요구할 때 100㎞에 대해서 10억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예산형편이 안되니까 5억을 세워 주면서 50㎞로 물량이 수정됐어야 되는데 100㎞로 그냥 나왔고, 작년도 같은 경우에도 10㎞에 대해서 요구했던 게 지난해 2억5,000만원이 서서 실지 한 것은 29㎞를 한 것입니다.

우종완 위원 그렇다면 자료를 예산계에 줘서 본예산서에 맞출 때에는 2억5,000만원 해서 25㎞라고 그렇게 잡아줘야죠. 만약 위원님들이 전의 거 찾느라고 머릿속으로 생각할 때 다른 것을 더 공부할 수 있고 연구할 수 있는데 여기에 상당한 시간을 허비하거든요. 국·과장님들이 고생하시는데 질의를 안 할 수도 없고 질의를 하기는 해야 되는데 어떠한 문제점이 있느냐 말이에요. 이런 게 있으니까 정확하게 부기를 달아 주시고 거기에 정확하게 해 주셔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 도시과장 임문화 알겠습니다.

우종완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전년도 용역비 나간 자료 있죠?

○ 도시과장 임문화 있습니다.

우종완 위원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 도시과장 임문화 알겠습니다.

우종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보경 위원 제가 할게요.

○ 위원장대리 김기훈 황보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경 위원 535쪽에 보면 생활민원에, 이것도 시설비죠. 강변로 노후가로등 교체하고 읍면동 보안등 설치 등 여기 나열된 것을 보면 읍면동 보안등이 하나 하는데 50만원씩 들어가요?

○ 도시과장 임문화 읍면동 같은 데는 전주부착을 할 때는 50만원 선으로 봅니다. 그리고 특별히 가로등주를 세울 때는 15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 보면 되겠습니다.

황보경 위원 지금까지 그렇게 안 한 것 같은데…….

○ 도시과장 임문화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황보경 위원 그전에 이 예산이 읍면동으로 있었거든요. 그래서 읍면동 자체에서 설치를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잘 알거든요. 그런데 그때 계약할 때 50만원씩 해서 준 적이 없는데… 50만원씩 해서 계약한 적이 없어요.

○ 도시과장 임문화 기존 전주에 부착을 할 때는…….

황보경 위원 제가 보안등 문제 때문에 자재 나열해서 도표를 다 보고 갔다가, 지금도 아마 나한테 있을 거예요. 그래서 등이 얼마고 점멸기가 얼마고 세우는 볼대가 얼마고 다 내가 봤었거든요. 50만원 안 들어가는데 왜 50만원으로 해 놨을까?

○ 도시과장 임문화 물론 개소별로 딱 50만원 해서 일률적으로 처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때 정황에 보안등 선 긋는 거리도 차이나고…….

황보경 위원 아니, 이런 가로등 하나 설치하는데 얼마 들어가요?

○ 도시과장 임문화 가로등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150만원에서 200만원, 보안등도 그 식으로 봅니다만 그때그때 봐서…….

황보경 위원 어떤 것으로 하는데 200만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 도시과장 임문화 지금 철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황보경 위원 원래 기존에 서 있는 것으로 하는데 200만원이 들어가요?

○ 도시과장 임문화 그렇습니다.

황보경 위원 담당계장님, 맞아요?

○ 생활민원담당 진성근 맞습니다. 그리고 스텐으로 나오는…….

황보경 위원 스텐은 비싼 줄 아는데, 200만원… 읍면동에서 보안등 하나 설치하는데 50만원씩 들어가요? 안 그렇던데, 제가 전번에 우리 동에 설치하는데 보니까 얼마 안 들어가던데…….

○ 도시과장 임문화 위치에 따라서…….

황보경 위원 50만원 들어가는 게 뭐 들어가는 거예요?

○ 도시과장 임문화 주로 코끼리 코라고 있습니다. 가로등 코끼리 코하고, 또 등하고 안전기, 밴드 이런 식으로 하고 시설설치비까지 포함하면 평균 50만원 선으로 저희들이 보고 계상했습니다.

황보경 위원 지금까지 그렇게 줬어요?

○ 도시과장 임문화 그것은 설계를 해서 금액이 얼마 들어갔느냐에 따라서…….

황보경 위원 보안등 하나 다는데 설계하고 말게 뭐가 있어요. 다른 전신주에 달 때는 등값만 주고 안 그럴 때는 가로등주를 세우잖아요. 가로등주 값하고 해서 그렇게 안 들어가는데 그거 한번 제가 알아볼게요.

○ 도시과장 임문화 알겠습니다.

황보경 위원 그리고 그 다음 장에 보면 소규모 생활불편 및 주민건의 사업 해서 5억 해 놓은 거 있죠?

○ 도시과장 임문화 예.

황보경 위원 이게 건설과에 5억 해 놓은 거하고 똑같은 내용이죠?

○ 도시과장 임문화 이것은 하여튼 생활불편사항 전체적인…….

황보경 위원 아니, 그냥 대답만 하세요.

○ 도시과장 임문화 그렇습니다.

황보경 위원 그거 예산 맞죠?

○ 도시과장 임문화 그렇습니다.

황보경 위원 이것도 또 이렇게 바꿔놨네. 그때 다 풀비로 세워놨잖아요. 시장 포괄사업비로 풀비로 세웠었잖아요. 10억인가…….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작년 같은 경우도 예산이 섰었습니다.

황보경 위원 건설 따로 도시 따로 섰었어요?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예.

황보경 위원 이게 시장포괄사업비 아니에요?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그런 개념보다는 생활민원계에서 하는 게 하수도, 그 다음에 인도… 갑자기 응급조치 해야 될 사항들을 시가지 전역에 보수하기 위해서 세워 놓은 것입니다.

황보경 위원 시설비에 불량도로 경계석 보수, 맨홀 및 집수구 보수공사, 횡단보도 및 인도 턱낮추기 해서 5억, 3억, 3억5,000만원 다 세워놨거든요. 그런데 거기다 또 소규모 생활불편 주민건의 사업 5억 해 놓으면 그 위에 나열한 것만 해도 충분히 쓸 수 있는데 굳이… 건의 사업은 건의 들어온 게 아니고 예상해서 세우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 도시과장 임문화 그렇습니다.

황보경 위원 그런데 그 위에도 보면 5억, 3억, 3억5,000만원 이렇게 세워 놓은 게 이것도 대충 세워놓은 것이거든요. 어디를 해 줘야 되겠다라고 지정해서 세워놓은 게 아니고 예상해서 세우는 것인데, 또 예상해서 5억을 세워 놓으면 어떻게 해요?

○ 도시과장 임문화 지금 제일 큰 부분이 맨홀 및 집수구 설치…….

황보경 위원 5억 세워 놓은 게 숙원사업비 아니에요? 시장포괄로 쓰는 거…….

○ 도시과장 임문화 주민들의 여러 가지 불편사항, 저희들이 생활민원처리를 하다보니까 주민들이 갑자기 어떤 부분을 요구했을 때에 그런 민원을 해소하고자 저희들이 포괄적으로 세워 놓은 사업입니다.

황보경 위원 주민숙원사업비라고 명칭 달아서 세워 놨던 항목은 어디 있어요? 그것은 없어졌나요?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그것은 없어지고 이게 이제…….

황보경 위원 이거나 그거나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명칭만 바꿨지,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 아니에요?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그 위의 항목은 저희들이 어느 정도 물량을 파악해서 해 놓은 사항이고, 이것은 사실 그 외에 돌발적으로 주민들 건의 들어오고, 또 우리가 자발적인…….

황보경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이것이 시장님 일괄사업비 아니에요. 그렇게 빨리 얘기해 주시면 내가 빨리 알아듣는데 자꾸 다르게 얘기하시니까 그렇죠. 이 포괄사업비가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건설과 따로, 도시과 따로 섰어요?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그렇습니다.

황보경 위원 그럼 2개 과만 서는 것입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그렇습니다. 저희들 국에서는 2개 과입니다.

황보경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좀 묻겠습니다.

525페이지의 도시계획 재정비 신문공고를 다섯 번이나 해야 돼요?

○ 도시과장 임문화 예, 저희들이 신문공고를 한번 할 때 2개 일간지로 내는데 5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훈 굳이 다섯 번 할 이유가 있나요?

○ 도시과장 임문화 법상 해야 할 요식행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잡아 놨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훈 법상 도시계획 변경하는데 다섯 번을 광고하라 이거예요?

○ 도시과장 임문화 신문공고를 2개 일간지에 내도록 법률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정해서…….

○ 위원장대리 김기훈 광고를 내는데, 재정비하면 한번 신문광고 내면 되지 계속 다섯 번을 내냐고요.

○ 도시과장 임문화 1건을 가지고 다섯 번을 낸다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공고를 내야 할 회수가 다섯 번…….

○ 위원장대리 김기훈 올해 다섯 번 변경사유가 있다?

○ 도시과장 임문화 예.

○ 위원장대리 김기훈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죠.

올해 도시과에서 시설비로 이제 45억을 배정했어요.

○ 도시과장 임문화 예.

○ 위원장대리 김기훈 작년도에는 총 얼마 배정하셨어요? 528페이지요.

○ 도시과장 임문화 금년에는 48억이고 내년도에는 조금 줄었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훈 올해 48억, 내년도 45억?

○ 도시과장 임문화 예.

○ 위원장대리 김기훈 제가 이것을 왜 묻냐 하면, 도시계획도로를 내면서 너무 예산을 조금조금 주다보니까 한꺼번에 길이 쫙 나야 되는데 계속 보상 조금 하다 끝나고 이러니까 하나 하는데 몇 년이 걸리는 거예요. 그렇죠?

○ 도시과장 임문화 그렇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훈 그래서 한 도로에 예산을 충분히 해서 빨리빨리 끝낼 수 있고, 끝내고 또 다른 도로하고 이런 쪽으로 가야지, 하나 갖고 계속 조금씩 하다보니까 일이 제대로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것은 우리 과장님이 더 잘 아실 테니까 예산계에 강력히 얘기해서 ‘이것은 이런 쪽으로 가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하나씩 빨리 끝내야 그 다음 도로 하는데도 빠르다’ 그렇게 말씀 좀 해주세요.

○ 도시과장 임문화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훈 서원대로 남산로 같은 경우에 200m 하는데 2억이 책정되면, 2억 보상 주고 나면 내년에 또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 도시과장 임문화 그 부분은 내년도 최종 마무리지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훈 계속 이런 쪽으로 간다고요. 올해 조금만 예산 더 주면 내년에 끝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도시과장 임문화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도시과장 임문화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훈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김기훈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정인정 건축과장 정인정입니다.

저희 건축과 예산은 일반회계 515쪽 하단부터 524쪽이 되겠고, 주택특별회계 예산은 세입 예산이 959쪽부터 963쪽이고, 세출 예산은 967쪽부터 974쪽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기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웅 위원 518쪽의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개운(산동네)지구, 지금 개운동 재개발사업하고 같이 연계돼 있죠?

○ 건축과장 정인정 그렇습니다.

장기웅 위원 추진사항이 어떻게 돼 있죠?

○ 건축과장 정인정 개운동 산동네는 올해 첫해로 시작되는 사업인데, 당초 저희들이 지구지정된 다음에 선지개량방식으로 추진하다가 지형이 산세도 험하고 별 효과가 없을 것 같아서 공동주택개량방식으로 변경해서 추진하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현재 주택공사하고 협약체결을 맺고 감정평가라든지 교통영향평가를 위한 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장기웅 위원 그럼 예산은 주택공사에 전도를 해주나요?

○ 건축과장 정인정 그렇습니다.

장기웅 위원 전도를 해주고 주택공사에서 집행을 하고…….

○ 건축과장 정인정 예.

장기웅 위원 그리고 그 밑의 농촌환경정비 간이오수처리 및 마을기반시설이요. 원주시의 대상마을이 지금 얼마나 되는지 자료를 취합해 보셨나요?

○ 건축과장 정인정 있습니다.

장기웅 위원 앞으로 사업을 해야 될 마을이 몇 개 마을이나 돼요?

○ 건축과장 정인정 저희들이 중장기 계획으로 세워 놓은 것이 30개 마을이 됩니다.

장기웅 위원 30개 마을 중에서 현재 2개 마을만 2004년도 계획으로 있죠?

○ 건축과장 정인정 그렇습니다.

장기웅 위원 나머지 28개 마을도 해야 되는데…….

○ 건축과장 정인정 연차적으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장기웅 위원 여하튼 이 사업이 좀 많이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애를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국비하고 도비가 상당한 금액이잖아요. 시비가 20%인가요?

○ 건축과장 정인정 시비 30%입니다.

장기웅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오폐수처리시설도 갖추게 하고 마을도 기반시설을 갖추게 해 주면 좋을 것 같은데, 28개 마을이면 2개 마을씩 해도 상당히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봐지는데 마을이 시의 대상마을로 될 수 있도록 애를 써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정인정 알겠습니다.

장기웅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훈 우종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완 위원 우종완 위원입니다.

지금 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518페이지 농촌환경정비 간이오수처리 및 마을기반시설이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만약에 여기서 예산이 되면 하수과로 넘어가는 것입니까?

○ 건축과장 정인정 예산은 저희들이 세우고요, 사업은 하수과에서 내년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종완 위원 그렇다면 이것이 오수처리시설입니까, 오폐수처리시설입니까?

○ 건축과장 정인정 간이오수처리시설 및 마을기반시설이 되겠습니다.

우종완 위원 아니요, 오수처리만 하는 것이냐, 폐수처리까지 겸하는 것이냐를 묻는 것입니다.

○ 건축과장 정인정 오수처리만 하는 것입니다.

우종완 위원 오수처리만 하는 것이면 생활오수만이 아닙니까?

○ 건축과장 정인정 그렇습니다.

우종완 위원 생활오수만이면 가정집에서 사용하는 화장실 정화조에서 나오는 것은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그것은 폐수인데…….

○ 건축과장 정인정 그것은 오수죠. 폐수는 생활…….

우종완 위원 오수는 분뇨폐수가 있고 인분의 분뇨처리가 있어요. 생활오수라는 것은 가정집에서 쓰는, 생활에 쓰는 필요한 물에 대한 오수를 뜻하는 것이거든요. 지금 전문적인 방향이 아니니까 모르시는데, 그리고 오수처리장이 1일 45톤 규모죠?

○ 건축과장 정인정 그렇습니다.

우종완 위원 환경부가 인정해 주는 톤수가 1일 몇 톤입니까?

○ 건축과장 정인정 50톤 이상입니다.

우종완 위원 그렇다면 5톤이 추가돼서 환경부가 인정해 주는 시설이라야지만 그 주위에 사는 주민들이 오폐수분뇨법에 해당이 안 되는데 5톤의 처리시설을 약하게 함으로써 주위가 그린벨트에 묶이듯이 오폐수분뇨법에 묶인다면 우리가 어떠한 피해를 입느냐 이거예요. 이것을 긴밀하게 하수과하고 상의하셔서 5톤 규모를 올려주든지 폐수처리시설을 어떻게 하든지 상의하셔서 정확하게 부기를 달아서 해주세요.

○ 건축과장 정인정 알겠습니다.

우종완 위원 시설은 막중해야 돼요. 지구환경의 오염도 때문에 전 세계가 움직이는 것이거든요. 그럼 우리 원주도 청정한 원주에서 앞서가는 대도시로 물을 맑게 하고 지구환경을 깨끗이 하는데 앞서가는 도시가 돼야 돼요. 그런데 환경부에서 인정해 주는 것이 50톤인데 1일 폐수처리시설을 45톤으로 했을 때 환경부가 인정해 주지도 못하는 시설을 갖추어 놓고 나중에 환경부가 다시 인정해 주는 시설을 갖추려면 한 차원을 높여 줘야 된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긴밀히 상의하셔서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 건축과장 정인정 알겠습니다.

우종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훈 민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섭 위원 민영섭 위원입니다.

519쪽 농촌주택개량 융자 시비부담금, 이 예산 갖고 신청자 물량이 다 됩니까?

○ 건축과장 정인정 면전에는 신청이 73동인데 우리가 읍면동의 사업계획을 시달해서 신청된 게 72동만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민영섭 위원 추가로 또 올라오는 것도 있잖아요.

○ 건축과장 정인정 처음에 조사할 때는 이렇게 올라왔는데 나중에 또 재정여건상 포기하는 분도 계시고 남들이 하니까 ‘혜택을 받는구나’ 해서 추가로 올라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소비자와 추가로 신청하는 사람들의 그것을 맞춰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영섭 위원 2003년도에는 농촌주택 짓겠다고 들어온 농민들의 물량은 수급이 다 됐어요?

○ 건축과장 정인정 다 됐습니다.

민영섭 위원 하여튼 농촌동이 어려우니까 이런 것은 예산을 좀 세워서라도 농민들이 주거환경농촌주택을 짓는 부분이니까 과장님이 신경을 써 주세요.

○ 건축과장 정인정 알겠습니다.

민영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훈 이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식 위원 이경식 위원입니다.

520쪽 농촌빈집정비 있죠?

○ 건축과장 정인정 예.

이경식 위원 그것은 본인이 희망을 하면 해 주는 거죠?

○ 건축과장 정인정 그렇습니다.

이경식 위원 50만원 지원하는 거죠?

○ 건축과장 정인정 예.

이경식 위원 많이 했습니까?

○ 건축과장 정인정 올해 15동을 했습니다만, 매년 빈집 실태조사를 하는데 그 중에서 소유자들이 재활용이나 리모델링, 또는 개인적으로 매각한다든지 이런 사유로 인해서 철거동의한 것이 내년에는 18동밖에 신청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이경식 위원 그리고 521쪽에 보면 일용인부임 불법건축물 및 광고물 지도단속, 이게 두 사람입니까?

○ 건축과장 정인정 그렇습니다.

이경식 위원 두 사람이 지도단속을 해요?

○ 건축과장 정인정 예.

이경식 위원 매일 합니까?

○ 건축과장 정인정 매일 순찰을 돌고 있습니다.

이경식 위원 300일 주는 것인데 두 사람 가지고 원주시 전체를 지도 단속할 수 있습니까?

○ 건축과장 정인정 인원이 많으면 순찰구간이 좀 줄어드는데 사실은 2명 가지고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 일반직들하고, 또 읍면동 직원들하고 같이 편성을 해서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523페이지 현수막 게시대가 5개소 올라왔는데 신청 5개 했습니까?

○ 건축과장 정인정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훈 현수막 게시대 5개 신청했어요?

○ 건축과장 정인정 현수막 게시대 신청은 12개 했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훈 그런데 왜 5개밖에 안 올라왔어요?

○ 건축과장 정인정 예산편성 과정에서 전체적인 재정여건상 우선 5개만 본예산에 올려서 사업을 하고, 또 추경에 반영해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훈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현재 불법광고물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이것을 무조건 단속만 할 게 아니라 게시대를 설치해 주고 거기에 달게 한 다음에 나머지를 단속해야지 지금 게시대가 없기 때문에 자꾸 불법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한테 다시 말씀드려서 잘 정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정인정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훈 그리고 특별회계 969페이지 단계 은행아파트 임대주택 시설보수 30세대가 있는데 이것은 보수를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 건축과장 정인정 저희들이 은행아파트 15평 짜리 100세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각종 배관이라든지 창호라든지 도배라든지 전출입 세대가 있을 때 보통 3년 정도마다 도배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소요되는 경비로 계상했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민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섭 위원 민영섭 위원입니다.

522쪽 일시사역인부임 광고물 정비 및 벽보게시판 정비 인부임 있잖아요?

○ 건축과장 정인정 예.

민영섭 위원 3만4,840원×20인 해서 12번 벽보를 정비하는 것 같은데, 전봇대나 그런 데는 본드로 붙여서 그거 떼는 분들이 엄청 애를 먹고 있어요. 그리고 단계택지에 가보면 그런 것을 많이 붙이기도 하지만 술집에서 차로 갖고 다니면서 길가에 막 뿌리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그것을 신고하는 사람한테는 어떤 혜택을 줘서라도 이런 것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그런 게 돼야지, 물론 돈을 줘서 떼는 것도 좋지만 건축과에서 신고한 사람한테 혜택을 줘서 시민의 신고정신도 투철하게 하고, 시민 입장에서 가는 쪽으로 해서 과장님이 그렇게 머리를 짜서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불법광고물은 눈에 보이는 웬만한 데는 다 갖다 붙이거든요. 과장님도 그런 심정을 잘 아실 거예요. 단계택지에 가보면 차에 여자들 사진 같은 것을 많이 붙여놨더라고요. 길가에도 많이 떨어졌을 뿐더러 나이트 광고물이 길바닥에 너저분하게 떨어지더라고요. 그것을 차로 갖다 막 뿌리는 것을 저도 몇 번 봤거든요. 그런 것을 신고하게 되면 신고한 사람에게 무슨 혜택을 줘서 앞으로 그런 것을 저지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으면 좋겠어요.

하여튼 과장님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 건축과장 정인정 현재 광고물 담당부서의 인력이 2명밖에 없습니다. 한 사람은 창구에서 신고 금인하기도 바쁘고, 또 한 사람은 공익요원과 순찰을 도느라 바쁜데 도저히 이 인력 가지고는 어려워서 이번에 일용인부임 세워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 외에도 저희들이 광고물관리협회라든지 각종 읍면동의 자생단체 등을 통해서 합동으로 단속하도록 이렇게 내년도 계획을 세울 계획입니다. 이미 방침은 세워져 있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조금 전에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만 광고물을 이제는 장소 불문하고 붙입니다. 특히 단계택지 유흥가의 유흥주점들이 일시에 연예인들을 초청해서 크게 포스터를 붙이는데 옛날하고는 달리 이제는 본드로 붙여서 현재 인력 갖고는 도저히 대처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524쪽 보시면 벽보제거기 예산을 350만원 세워놨습니다만 이번 예산에 편성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좀 쉽게 주변환경을 저해하는 요소들을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영섭 위원 그런데 시에서나 면사무소에서도 현수막 제작하고 붙였잖아요. 안 떼어 가면 수거하는 것을 몇 번 봤는데, 현수막을 붙이면 당연히 붙인 회사에서 수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붙이기만 급급하지 수거는 안되거든요. 11월에 현수막 붙인 게 아직도 붙어 있는 게 많습니다. 날짜가 지나간 것은 보기 싫으니까 시에서라도 수거를 해 주시고, 하여튼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좀 신경 쓰셔서 원주시가 깨끗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 건축과장 정인정 알겠습니다.

민영섭 위원 이상입니다.

황보경 위원 제가 보충질의를 좀 할게요.

○ 위원장대리 김기훈 황보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경 위원 지금 민 위원님이 얘기를 잘 해주셨는데요, 사실 불법광고물에 대한 예산이 너무 적게 섰어요. 지금 대형적으로 막 살포를 하고, 정말 어떨 때는 도시가 쓰레기장으로 변해 가는 그러한 추세인데 그거에 비례해서 전혀 예산책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아까 건설과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 이런 부분에서는 좀 신경을 쓰셔야 돼요.

가령 예를 하나 든다고 하면, 광주시 같은 데도 이러한 불법적인 사례가 원주만큼 있습니다. 한 1,000여 가지 정도 불법광고물을 살포해서 거기도 고심하다 못해 추경에 예산을 세웠더라고요. 한 5,000만원 세워서 어떤 방법으로 운영을 했냐 하면, 노인들한테 8m 이상의 불법 플래카드를 걷어 오면 1장에 2,000원, 1,000원 이렇게 주고, 8m 이하의 작은 플래카드를 걷어 오면 1,000원, 소형 포스터라든지 이런 것은 50원 이런 식으로 해서 노인들한테 광고물 수거하는 부분을… 사실 노인들이 그렇잖아요. 노인들이 할 일 없으신 분들이 많으신데 그것을 자기 동별로 다니면서 수거해 오면 수거해서 좋고, 우리 인건비 안 들어서 좋고, 또 노인들한테 일거리를 제공해서 좋고, 담배값이라도 벌 수 있게 해줘서 좋고 다 우리 원주시의 모든 분들한테 혜택을 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것으로 봤을 때 우리도 광주시처럼 그러한 예산을 좀 세우셔서 거리질서도 회복하고 노인들한테 일감도 제공하고 이렇게 해서 좀 배려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해가 가시죠?

○ 건축과장 정인정 알겠습니다.

황보경 위원 그렇게 해서 예산 모자라면 1회 추경에라도 세우세요. 국장님, 여기서 더 쓸 수 있는 예산은 없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지금 당장 답변 드리기는 조금 그렇고요,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황보경 위원 시내권에 있는 분들은 너무 짜증을 내요. 바닥에 다 붙여놓죠, 뿌리고 다니죠… 아까 얘기했다시피 공무원들은 그것을 할 수가 없어요. 두세 명 갖고 어떻게 그것을 뜯고 다닙니까? 못해요. 또 인건비를 줘서 일용직을 사면 돈이 더 들어가니까 광주시 같은 사례를 좀 검토하셔서 우리도 그런 쪽으로 실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 건축과장 정인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선진사회를 비교 분석하여 우리 시에 맞는 실천계획을 수립해서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황보경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훈 우종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완 위원 우종완 위원입니다.

524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습니다. 벽보제거기가 올 본예산에 1대 섰죠?

○ 건축과장 정인정 예.

우종완 위원 얼마입니까?

○ 건축과장 정인정 금액은 제가 기억을 잘 못하겠는데 금액 자체가 예산편성된 것이…….

우종완 위원 270만원이죠?

○ 건축과장 정인정 예, 예산이 적어서 구입하지 못했습니다.

우종완 위원 그럼 이 돈이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 건축과장 정인정 올해 추경 때 불용처리를 했습니다.

우종완 위원 본위원이 지금 그것을 묻는 거예요. 전년도에 270만원으로 본예산에서 1대 나갔는데 지금 다시 350만원으로 1대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전년도 예산안에 요구한 금액은 얼마였습니까?

○ 건축과장 정인정 요구한 것도 그렇게 했었는데 실제 구입하려고 하다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못했습니다.

우종완 위원 과장님, 사업계획을 세울 때 어떠한 계산방식에 의해서 사업계획을 세우십니까? 그렇다면 전년도 예산안에 벽보제거기 해서 270만원 들어온 것을 위원님들이 다 검토해서 270만원 드렸는데 어떻게 “불용처리 했습니다.” 소리가 나옵니까? 연말까지 가지고 있다가… 그리고 350만원이라는 것은 또 어디에 기준을 두고 신청을 했어요? 여기까지 위원님이 파악을 해야 됩니까? 사업계획 올리고 예산안에 올렸을 때는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입각해서 하셔야지 전년도에는 270만원, 올해는 350만원 어떻게 된 것입니까? “전년도 예산이 적어서 불용처리 시켰습니다.” 왜 적었습니까? 예산안 심의 때 본예산에는 얼마 올렸습니까? “270만원 올렸습니다.” 올해는 또 350만원… 또 내년 가을에 가서 “예산이 20~30만원 모자라서 불용처리 시켰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다 이겁니다. 원주시의 본예산에 나가는 4,000억이 넘는 어마어마한 돈이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맥을 달고 들어온다면 위원님들이 어떻게 심의를 해요. 부기명 바꿔 들어오고, 금액 바꿔 들어오고… 위원님들이 보다 빨리 알아듣고, 보다 쉽게 판단할 수 있게 내려주셔야죠. 쉽게 얘기하면 이 예산서도 견출지 다 붙여야 됩니다. 여기에 목차만 이렇게 해준다면 간단하게 파악할 수 있어요. 이런 거 왜 시간을 허비하고 머리 아프게 하시냐 이거예요. 집행부와 의원님들 간에 서로 어떤 것이 좋은 것인지 같이 심의를 위한 일을 해 나가는 거예요.

앞으로는 정확하게 조사하세요. 그럼 올해 벽보제거기 한 것은 정확한 금액입니까?

○ 건축과장 정인정 그렇습니다.

우종완 위원 본위원이 파악해봐도 되겠습니까?

○ 건축과장 정인정 예.

우종완 위원 그러면 자료 받으신 거 있습니까?

○ 건축과장 정인정 있습니다.

우종완 위원 그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 건축과장 정인정 예.

우종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도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교통행정과장 이윤희입니다.

교통행정과 예산은 일반회계 715쪽부터 717쪽까지이며,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이 717쪽부터 723쪽까지이고,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는 1035쪽부터 1065쪽까지입니다.

황보경 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도식 황보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경 위원 716페이지 일산동 공영주차장 토지매입은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이것은 일산동 공영주차장을 만들 당시에 세무서 부지하고 교환을 할 때 대체토지를 사준 것입니다. 그래서 단계동에 있는 땅하고, 그 다음에 단구동에 있는 필지를 당시에 매입해서 3년 동안 연부로 상환하는 금액인데, 2003년도에 마지막 2억4,000만원을 지급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공영개발특별회계로 넘기는 것입니다. 작년에 예산확보를 못해서 2004년도 예산에 넣었습니다.

황보경 위원 그때 계산이 마무리가 안됐어요?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그러니까 3년 동안 연부상환인데 2년 갚고 1년치가 남아 있는 것입니다.

황보경 위원 이것은 제가 잘 알아요. 제가 시정질문을 해서 안 하는 것을 바꾸는 것으로 했는데, 그때 이렇게 바꾸기를 잘했잖아요. 재산이 얼마나 많이 불었습니까. 이게 남은 돈을 덜 계산한 것이다?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예, 마지막입니다.

황보경 위원 그리고 주차관리하는 거요. 주차단속, 주차와 관련한 부분은 몇 년 전에 민간으로 위탁하는 계획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 계획이 어떻게 됐나요?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그것은 저희 과에서 단독으로 위탁할 수는 없고…….

황보경 위원 그때 계획은 있었잖아요?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학성동 공영주차장이요?

황보경 위원 아니, 그거하고 주차관리하는 부분도 민간한테 위탁하는…….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아닙니다. 견인차 이런 부분…….

황보경 위원 예, 견인차…….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그런 부분은 저희 시에서 주차관리공단이 만들어지거나 그랬을 때 해야지…….

황보경 위원 민간위탁 하는데 주차관리공단이 왜 만들어져요?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지금 단독으로…….

황보경 위원 그러니까 민간위탁을 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었느냐, 지금도 그 계획은 갖고 있느냐 이것을 묻는 거예요.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제가 들어와서는 다시 못했지만 몇 번 검토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견인하는 업무하고 현재 있는 공영주차장만 위탁관리를 해서는 사업의 타산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 민간단체한테 다시 보조를 별도로 해줘야 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몇 번 검토를 했으면서도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차관리공단 같은 것을 만들어서…….

황보경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시가 하는 것도 이제는 한계가 있어요. 계획 자체가 그때 완전히 서 있는 계획은 아니었습니다만 주차관리하는 부분, 그러니까 견인차만 민간위탁을 줘서는 타산이 안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주차장까지 민간위탁을 줘서 관리하게 되면 그렇게 많은 손실은 안 볼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또 이렇게 매년 주차문제가 날로 심각해지면 심각해졌지 완화될 수는 없어요. 그렇죠?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예.

황보경 위원 그런데 민간한테 위탁을 해줌으로써 민간위탁자는 더 발빠르게 할 수 있거든요. 무슨 얘기냐 하면, 주차관리는 정말 주민질서와 관련되는 부분인데 방법은 최대한의 단속밖에 없어요. 그렇죠?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그렇습니다.

황보경 위원 시가 하기에는 너무 손이 모자라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주게 되면 아무래도 좀더 많은 차량을 단속하게 되고, 또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이 발생되는 것 때문에라도 더하지 않겠느냐, 이것이 일반적인 여론들이거든요. “왜 민간위탁을 안 하느냐.”라는 얘기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그런데 민간인은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주차단속에 대한 권한은 위임이 안되거든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단속해서 붙여 놓은 차를 단순하게 견인해 가는 업무, 그것만 할 수 있기 때문에 견인만 했을 때 대당 2만원씩밖에 안되거든요. 그리고 하루에 견인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도 차 1대 견인해서 현장까지 갖다 놓다 보면 1시간 이상 걸립니다. 그러면 하루에 견인차 4~5대에서 나오는 세입 가지고는 운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천시나 강릉시 이런 데는 주차관리공단 만들어서 했다가 거의 다 실패하고 차를 시청 마당에 도로 끌어다 놓고 안 한다는 그런 문제들이… 춘천시 같은 경우 별도 예산을 세워서 보조를 아직도 해주고 있어서 적자가 나기 때문에 사업자들도 덤벼들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다른 시설물, 저쪽 운동장도 관리하고 체육관도 관리하고 이런 것을 복합적으로 해서 사업이 되게끔 해줘야지, 나중에 또 하나의 흠이 될 수 있는, 부담이 될 수 있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황보경 위원 그러면 그런 계획이 지금 서 있지는 않죠?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작년에 원경묵 위원님께서도 질의해 주셨고 해서 자치행정국 쪽에서 검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추진은 안되고 있습니다.

황보경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도식 이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식 위원 716쪽 운수업계보조금 있죠?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예.

이경식 위원 자세히 설명을 해 주세요.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운수업계보조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위에 있는 에너지 세제개편에 따른 유류비 보조는 유가가 매년 정부정책 때문에 인상돼서 기름값 전액을 보조해 주는 것이 아니고 인상된 부분만큼을 국가가 보조해 주는 국비예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난해까지는 50%만 보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화물자동차들이 지난번에 파업하고서 정부와 업계 간에 절충이 돼서 전액을 다 보조해 주는 것으로, 지금 화물차, 택시, 버스 등 모든 사업용 자동차의 인상된 만큼을 보조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서 나오는 세원은 기름을 팔 때 기름에서 일정 부분의 세금을 띱니다. 주행세라고 해서 주행세를 낸 부분을 울산시에서 전 시군별로 자동차세를 낸 기준으로 따져서 배분을 해줍니다. 그 금액이 저희 시 세무과로 잡혀서 그 돈을 가지고 기름을 대주는 것이고요.

아래에 있는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50조에 보면 버스가 벽지노선을 가거나 또는 비수익노선을 가고, 또 학생들 요금을 할인해 주고 그런 부분을 지원해 주도록 법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30%, 지방비 70%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법에 근거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경식 위원 그리고 버스, 택시, 화물 … 버스는 우리 원주시에 몇 대가 있죠?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시내버스는 170대인데요, 회사가 2개 회사가 있습니다. 태창운수가 93대고, 동신운수가 77대가 있습니다.

이경식 위원 택시는요?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택시는 개인택시가 813대 있고요, 회사택시가 627대, 그리고 귀래하고 부론에 한지택시가 각각 3대 있습니다. 그래서 1,443대가 있습니다.

이경식 위원 그리고 화물은요?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화물은 용달화물이 138대 있고요, 개발화물이 270대, 일반화물이 341대, 그래서 전체 749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시외버스는 동신운수가 6대 가지고 있고요, 고속버스는 동부고속이 저희 시로 등록된 게 47대 있습니다.

이경식 위원 시외버스도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시외버스도 유류는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고속버스도 지원해 주고, 그러니까 사업용 차량은 전부 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경식 위원 그 다음에 원주공항 손실보상금, 금년에는 얼마 지원이 됐어요?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금년에는 하나도 지원해 준 게 없고요. 그리고 내년도에는 지난번에 의원님들 간담회 때 1년간 보류하라고 해서 보류하고, 대신 현재 정해 놓은 기준, 그 기준을 유효한 것으로 일단 보고 있습니다.

이경식 위원 현재는 손실되는 게 없죠?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없습니다.

이경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도식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종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완 위원 우종완 위원입니다.

718쪽 일반운영비에 건설기계 등록원부(갑.을)있죠?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예.

우종완 위원 50원 1만매 이렇게 돼 있죠?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예.

우종완 위원 전년도에는 얼마였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제가 전년도 것은…….

우종완 위원 그럼 전년도 것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45원×5000매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50원 곱하기 1만매예요. 매수가 배로 늘어났어요. 원인이 뭡니까? 몇 개월만에 이렇게 바뀌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제가 차량등록사업소라서 정확히 알지는 못합니다만 이것이 일반수용비이기 때문에 모자라니까…….

우종완 위원 그래도 비슷하게 차이가 나야지, 너무 차이가 나니까……. 차이난 원인이 어디에 있어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이거죠.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예산편성을 하는 과정에서 예산계에서 금액을 맞추도록 지침을 줬답니다. 표준금액을…….

우종완 위원 그렇다면 지금 건설기계 등록원부에 달고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럼 맞추다보니까 이렇게 됐다면 쓰시고 돈이 남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없앨 수는 없잖아요.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일반수용비는 다른 부분에서 모자랄 수도 있고, 또 남을 수도 있고, 인쇄비니까…….

우종완 위원 바꿔서 왔다갔다할 수 있다?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그런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 등록증이 모자랄 수도 있고 등록원부는 남을 수도 있고 하니까 실제로 현실적으로 맞게 필요한 양만큼 맞춰서 사용할 수 있도록…….

우종완 위원 똑같은 얘기인데 그렇다면 밑에 팩스 토너·드럼이라고 있죠?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예.

우종완 위원 4만7,000원×3대×5개가 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전년도에는 14만원씩 해서 3대×5개예요. 똑같아요. 그런데 금액은 틀립니다. 이것은 사유가 왜 그러죠? 금액은 틀리면서 나머지는 전년도하고 똑같아요. 원인은 왜 그런 것입니까?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전체 금액을 표준금액에 맞추다보니까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종완 위원 과장님, 제가 왜 묻냐 하면 이러면 위원님들이 헷갈려요. 과연 기준을 어디에 두고 했는지, 전에는 14만원이고 똑같이 해서 4만7,000원이면 얼마 차이가 나는 겁니까? 그러면 이것이 주민숙원사업비 모양 읍면동에 예산 주면 보도블럭 교체 안 하고 뜯어내고 교체하는 식으로 그런 거 아니겠어요. 기준점이 없지 않습니까. 잘못됐죠? 잘못됐다고 생각하시죠?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일반수용비라서요…….

우종완 위원 일반수용비인데 잘못됐잖아요.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예, 잘못됐습니다.

우종완 위원 잘된 것이 아니잖아요. 국어책은 국어책으로 끝나야지, 왜 국어책, 산수책 다 합칩니까? 그것은 가방 속에 들어갈 때지 시간별로는 틀리지 않습니까. 바로 목을 달고 여기 들어오면 전년도하고 가격이 일정하게 같아야 된다는 얘기죠. 10만원 가까이 차이가 난다는 것은 어디에 기준점을 두고 저희가 이것을 보겠습니까?

그 다음 세 번째, 공공요금 및 제세에 가서 전년도에는 전화요금이 있었는데 올해는 전화요금이 없어요.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몇 페이지입니까?

우종완 위원 720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라고 있죠? 전년도에는 공공요금 및 제세 해서 전화요금 2대가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전화요금 2대가 안 들어왔어요. 이거 어디로 갔어요? 전화 치웠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전화기를 없앴답니다.

우종완 위원 전화기를 없앴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예.

우종완 위원 어디에 있던 전화기를 없앤 겁니까? 그냥 넘어가려고 하지말고 확실히 얘기하셔야 돼요. 있던 전화기를 왜 없앴어요?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종전에 있던 일반전화기를 통신계에서 전부 행정전화로 바꿔서 행정전화를 일반전화로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우종완 위원 그 다음 네 번째, 시설장비 유지비에 청사 청소용역 있죠?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예.

우종완 위원 이 용역비가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틀리죠?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용역비가 63만3,600원으로 계약한 것으로…….

우종완 위원 그런데 전년도에 요구한 것은 66만원×12개월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70만원으로 올라갔어요. 그러면 이것도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산출근거를 66만 몇 천원 이렇게 안하고 대개 다…….

우종완 위원 아니, 전년도에는 66만원으로 본예산에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70만원으로 했어요.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계약은 아직 안 했고요.

우종완 위원 안 했는데 예산만 확보해서… 이 예산도 용역비 예산인데 그렇다면 과장님이 하실 수 있고 없앨 수 있고 그렇잖아요. 의원들이 해서 넘겨줬는데 행정에서 마음대로 돌릴 수 있는데, 전부 이렇게 들어오면 안 돼죠.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이것이 70만원으로 예산을 세웠다고 해서 꼭 70만원으로 계약 안 하거든요. 대개 깎거든요. 깎아서 최대한으로 예산을 절약해서 작년 선에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고…….

우종완 위원 그러다 남으면요?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남으면 남깁니다.

우종완 위원 남겨서 어떻게 해요?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남겨서 다시 불용처리 하는 거죠.

우종완 위원 용역은 이미 선정돼 있는 회사에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이 용역이 무슨 학술용역하는 게 아니라 청소하는 겁니다.

우종완 위원 글쎄, 청소하는 것인데 저는 전년도하고 대비해서 묻는 거예요. 자료에 입각해서…….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전년도보다…….

우종완 위원 이런 식으로 자꾸 하면 신년이 가면 어떻게 변할 것인가, 남으면 불용처리하든지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사전에 정확하게…….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인건비가 매년 인상되기 때문에 조금 여유 있게 잡아 놓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몇 만원이 모자라게 되면…….

우종완 위원 알겠습니다.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금액이 소액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완 위원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고 업무에 대한 것을 다루는 것이니까 거기까지 만 하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알겠습니다.

우종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도식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식 위원 721쪽 하단에 국내여비 있죠?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예.

이경식 위원 그것이 12인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사람이죠?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차량등록사업소 직원입니다. 기본여비입니다.

이경식 위원 12개월 72만원씩?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예.

이경식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박도식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금 차량등록사업소까지 같이 하고 계시거든요.

과장님, 그대로 그냥 하시죠?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박도식 장기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웅 위원 특별회계 1044쪽 하단에 학술용역비요. 택시공급 중기계획 용역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예산을 이렇게 5,000만원씩 산정해야 할 근거를 답변해 주세요.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매년 저희가 택시를 신규공급할 때 큰 애로를 겪습니다. 우선 몇 대를 증차해야 될지 잘 몰라서 저희 나름대로 산정을 합니다만 업계나 택시근로자들이 그 자체를 잘 수용을 안 하려고 해서 근간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로 전문용역기관에 용역을 줘서 중장기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래서 단기 5년, 장기 10년 정도 계획을 수립해서 택시의 적정 공급대수를 연차별로 계획을 세워서 매년 그 기준에 의해서 택시공급을 해주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내년부터는 적어도 어떤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되겠다는 의미에서 택시공급중기계획을 가질 계획이고요. 저희 도내에서도 이미 춘천시가 재작년에 해서 택시가 너무 많기 때문에 지난 1년간 택시공급을 중지했고요, 속초시도 지난 2003년도에 택시공급중기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서울시도 세우고 대전, 부산 등 광역도시들도 전부 이런 계획을 세워서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비 산출은 7,000만원에서 1억 정도 선인데 저희는 하여튼 최소 금액 5,000만원 선으로 예산을 세워서 추진하려고, 또 저희는 회계 자체가 특별회계이다보니까 재원도 넉넉하지 못해서 5,000만원 선으로 기준을 세웠습니다.

장기웅 위원 그렇게 계획을 세우신다고 하면 법인택시와 개인택시에 대한 증차 비율문제, 또는 개인택시에 대한 면허를 부여하는 것이 버스기사 또는 택시기사, 화물자동차기사 등등의 경력에 관한 사항까지 다같이 용역을 발주합니까?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당초 생각은 그 부분은 안 넣으려고 생각했는데 최근에 와서 업계 간 택시면허처분규정에 대한 이견이 있어서 그 부분도 같이 여기에 포함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기웅 위원 그 부분에 대한 불만들이 법인택시노조 측은 덜 하지만 일반 버스나 화물기사 쪽의 노조나 종사하시는 분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불만들을 갖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용역을 발주할 때 그 부분도 같이 발주하시고, 증차계획은 아마 미리 예시된다고 하면 그분들이 이해가 좀 쉽게 될 것이고, 매년 산출근거를 별도의 용역을 발주했었나요?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아닙니다. 저희가 단순하게 만들었습니다.

장기웅 위원 본예산에도 아마 감소가 될 것으로 봐지고요.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1048쪽에 첨단교통시스템구축 해서 10억4,7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이 연동화사업의 일환인가요?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네, ITS사업이라고 해서 건설교통부로부터 지난해 이 사업계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국비에서 15억4,7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우리 원주를 첨단교통도시로 한번 해 보도록… 그런데 저희가 지난해 재원이 부족해서 시비 예산을 5억밖에 못 세웠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는 실시설계만 했고, 그리고 내년도에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그래서 국비 50%만큼 시비 50%를 세우는 것입니다. 금년에 10억4,700만원을 시비 예산에 세워서 내년에 국비하고 같이 포함해서 집행하는 것으로……. 현재 국비는 명시이월로 되어 있습니다.

장기웅 위원 그러니까 2003년에 시비부담 안 한 부분을 2004년도에 반영하시겠다?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그렇습니다.

지난해 부담을 못해서 사업을 못했습니다.

장기웅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도식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보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경 위원 보충질의인데요.

택시공급중기계획 용역비 말이죠. 이것은 꼭 해야 된다고 하면 용역비 줄이세요. 특별회계라는 예산구성 자체가 교통과 관련한 데밖에 쓸 수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교통대민서비스 문제라든가 교통과 관련되는 부분에서 들어갈 돈이 많은데 이렇게 용역비 5,000만원씩 산출해서 막 갖다 준다는 것은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다 깎고 싶지만 꼭 해야 된다고 하면 용역비 줄이세요. 안 줄이시면 안됩니다.

작년인가도 올라왔는데 이것이 그래요. 용역비라는 것은 산출기준이 없어요. 기준이 있다고 하지만 1억 세웠으면 1억 주면 되는 거예요. 5,000만원 세웠죠? 그럼 똑같은 것 같고 5,000만원 주면 되는 거예요. 2,000만원 주면 2,000만원에도 할 수 있고 1,000만원에도 할 수 있는 게 용역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구차하게 답변은 안 들을 테니까 꼭 해야 될 용역사업이라면 대폭 줄이십시오. 하여간 이 문제는 체크 좀 하시고요.

그 다음 장기웅 위원님이 말씀하신 시스템구축은 국비사업이니까 그것은 해야 될 사업이고요. 그 다음 1050페이지의 교통운영체계개선(TSM)사업 9,000만원 세워놨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교통운영개선사업은 저희가 내년에 예정하고 있는 것이 단구동 구곡대로 동보노빌리티 들어가는 데에서 한국가스공사까지 약 1.5㎞되는 구간에 도류화시설하고 차로를 재배치하는 문제, 차선 정비, 안전시설설치, 포켓설치 하는 것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황보경 위원 설계가 나와 있어요?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설계는 아직 못했습니다.

황보경 위원 그런데 9,000만원이라는 게 어떻게 산출됐어요?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추정사업비로 잡았습니다.

황보경 위원 추정이라도 가설계라도 해 놓고 해야지, 9,000만원 산출한 자료가 있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금년에 원주소방소 앞에 했던 데가 있어서 그 설계를 기준으로 금년에는 5,000만원 들었는데 물량이 그것보다 많기 때문에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사업비를 잡은 겁니다.

황보경 위원 예산이라는 게 그렇거든요. 특히 집행부 예산이라는 것은 의회에서 승인만 해주면 이 돈에 다 맞춰요. 이것을 줄이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해야 될 사업이라면 설계하셔서 다시 해서 쓰세요. 교통회계특별회계는 빠져나갈 데가 없어요. 소위 이러한 사업을 한다고 하면 의회에 와서 인준 받을 때 건성으로 받아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네.

황보경 위원 시민의 돈을 갖다 건성으로 대충 9,000만원, 1억 들어갑니다. 세워 놓으면 설계가 1억 안 나와도 어떤 방법을 써서든 1억 다 써 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좀 체크해 두시고요, 이것은 설계해서 받아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네.

황보경 위원 그 다음에 도심지 교차로 개선사업 5,000만원은 뭐예요?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이것은 금년에도 몇 군데 했는데 시내에 교차로 쪽에 우회전 차로가 안 나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를 다각만 정리해도 차가 빠질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을 못한 데가 있어서 금년에는…….

황보경 위원 그런 데는 어디어디예요?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이번에 환경청 앞하고 소방서 앞에 있는 교차로하고 두 군데를 하려고 계획을 세워 놓고요, 올해는 단계사거리 있는 데하고…….

황보경 위원 개선사업이라는 게 확장하는 거예요?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인도를 축소시켜서 우회전할 수 있는 차가 빠져나가게 해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차가 1대밖에 못 나가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보충설명을 드리면, 주로 2차선 도로입니다. 그러니까 직진하는 차자 신호 대기하다보니까 우회전하는 차가 우회전을 못합니다. 그러다보니 지체가 많이 되는데, 인도를 약간 줄이면서 우회전 차량 차선을 별도 확보해 주는 사업입니다.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옛날의 버들갈비 있는 사거리도 지금 문제잖아요. 아파트 쪽에서 내려오는 차들이 딱 2차선이기 때문에 직진만 기다리면 우회전하는 차가 그냥 줄줄이 서 있어요. 그런 데도 좀 하세요. 필요한 사업이라면 이것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알겠습니다.

황보경 위원 지금 제가 지적한 데도 더불어서 같이 해주세요.

그 다음 시설부대비에 교통시설부대비 16억8,400만원 이것은 뭐예요?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교통시설부대비는 전체 시설개선공사 예산에서 비율로 따져서 부대비를 산정해 놓은 것입니다.

황보경 위원 내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교통시설비 전체에 대해서 부대비를 감독공무원 여비, 입간판, 거기 들어가는 부대시설 그런 것들을…….

황보경 위원 그런 것은 이 위에 계상한 게 다 있잖아요.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그런 것은 기본, 그러니까…….

황보경 위원 그럼 여기 나열해 놓은 것은 뭐예요? 이것은 이거고…….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그것은 일반업무수용비고요.

황보경 위원 총 금액이 얼마예요? 곱하기 0.36이라는 계산방법은 뭐예요?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이것은 표준예산에 행정자치부에서 정한 요율입니다.

황보경 위원 그래서요?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그래서 이 요율에 의해서 지금 이 금액은…….

황보경 위원 또 이것은 뭐예요? 6,063은 뭐예요?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아까 전체 사업비를 가지고 0.36/100으로 환산한 금액이 600만원인데, 이 600만원이 전체 16억8,400만원 공사에 따른 부대비다 이런 얘기입니다.

황보경 위원 그러니까 전체 부대비라는 명목의 내역이 뭐예요?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감독공무원 출장여비, 그리고 청사진 뽑는 거, 그 다음에…….

황보경 위원 그게 무슨 16억8,400만원이 들어요?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교통운영체계개선사업이라든가 도심지 교차로 개선사업…….

황보경 위원 전체부대비?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예, 1,684만원인데…….

황보경 위원 그럼 확실하게 빨리 알아듣게…….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예, 전체부대비입니다.

황보경 위원 “그 위에 나열해 놓은 거 전체 금액을 얘기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금방 알아듣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했네요. 그러면 저는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도식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민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섭 위원 민영섭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1044쪽에 민간인해외여비 있잖아요. 대중교통서비스왕 선진지 견학에 90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것은 대상이 어떤 사람이 됩니까?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저희 교통정책으로 금년도까지는 품질인증서비스라고 해서 택시하고 버스를 대상으로 점수를 매겨서 했는데, 지금까지 그 정책이 사업주를 위주로 한 정책이라는 얘기들이 있어서 앞으로는 운전기사를 우대하는, 근로자 사기를 북돋아 주는 정책으로 바꾸자 해서 택시·버스 근로자들 중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시민에게 친절한 사람들을 선발해서 그 사람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면서 일본에 있는 MK택시회사를 한 번씩 갖다 오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민영섭 위원 금년이 처음입니까?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아니요, 지난해는 품질인증제에 했던 사람을 했고, 이번에는 택시기사들 중에서 친절한 사람을 뽑아서 보내주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민영섭 위원 하여튼 좋은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본 것이거든요. 운수업계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이런 제도가 있으면 더 잘 하려고 노력할 테니까 하여튼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도식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아까 황보경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잠깐 보충질의를 드릴게요.

주차관리 관계인데, ’97년도에 광주에 가서 견인차 한 대가 하루 20대씩 끌어들이는 것을 보고 왔습니다. 과장님이 직접 저하고 같이 갔을 때……. 그래서 그 번화가가 차가 한 대도 없잖아요. 바로 우리도 그 모델로 가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주 강력한 단속을 펼치면 시민들이 절대 안 세웁니다. 이것을 우리가 유도해 줘야 돼요.

특별히 또 어디에 문제가 있냐 하면, 강원은행 앞에 2차선으로 들어가는데, 거기 차를 1대 세워 놓으면 여기서 병목현상이 또 납니다. 그래서 거기는 CCTV를 해서 절대 못 대도록, 거기 대면 무조건 찍혀서 벌금을 낸다는 푯말이라도 해 놓을 수 있는… 그렇게 해 놓으면 거기 안 댈 거 아니에요. 주차장 뒤로 들어가서, 아니면 주차장 뒤에 민간시설들이 많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단 말이죠. 또 역전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병목현상을 만들어 내는… 잠깐 세우더라도 그것을 적극 단속해 줘야 되는데, 요즘 단속하는 거 보면 대부분 어디로 가느냐 하면 제일 쉬운 법원 앞, 거기는 그렇게 밀리지도 않고 난리도 안 나는데 꼭 단속을 합니다. 그리고 또 어디냐 하면 오봉예식장 옆, 거기는 무슨 병목현상이 납니까? 왜 거기서만 단속을 하냐 이거예요. 단속하는 데가 몇 군데 지정이 돼 있어요. 그리고 거기 가서 하루에 세 대만 끌어가면 끝이에요. 이런 모습은 빨리 없어져야 돼요.

이런 것이 벌써 우리가 6년 전 그때 당시 계장님으로 계시면서 광주, 부산으로 해서 돌아와서 그 모델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닥에는 안 따라가고 있다 이거죠. 주차관리공단이라도 만들어서 하면 우리 시가 끌어오는 서너 대 가지고는 수위가 안 맞죠. 민간위탁을 하면 20대 이상 넘어갈 거 아닙니까? 지금 견인차가 몇 대죠?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견인차 네 대입니다.

○ 위원장 박도식 그럼 네 대가 한 달에 100여 대 끈다는 것은 사실 심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침, 저녁 출퇴근 시간에 전 시가지가 막혀요. 이런 것은 예산심의를 떠나서 그러한 틀을 빨리 고쳐 나가 줘야 돼요.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출퇴근 시간에 전 시가지가 마비되는 구간구간마다 차 한 대를 더 세우지 않도록 해서 그렇게 끌어들이는 것을 강력히 한다고 하면 제가 보기에 앞으로 한 10년 정도는 우리가 앞당길 수 있는 환경이 될 수 있다 확신합니다. 그냥 시에서 몇 대 끌어들인 거, 월 여기 계획이 100대니까 100대 갖고 무슨 수익사업이 돼요? 안됩니다. 한 달에 차가 네 대라면 한 대가 20대 이상 끌어들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해 나가야 돼요. 그것을 하지 않으면 우리 시가지는 아무리 투자를 해도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병목현상이 자꾸 일어나는 데 주차하는 사람, 4차선도 아닌데 사실 4차선 만들어 놨는데 거기 차 한 대 대 놓으면 바로 어떻게 됩니까? 그냥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늘 신호등에 걸리고 짜증나고 가기 힘들고 그러니까 주차관리공단 관계, 이것도 분명히 용역을 줘서라도 빨리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지금 노상주차 끌어가는 지역, 이 지역을 정말 변경해야 돼요. 아마 끊는 것 보시면 시청 앞 올라오는 데하고, 그 다음에 우산동 오봉예식장 자리, 법원 앞, 한번 끌어들인 숫자를 파악해 보세요. 거기서 하루에 몇 개만 하면 끝이 나는 이런 것은 보이지 않았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차량등록사업소는 굉장히 민원이 많습니다. 직원들의 근무환경이 굉장히 나빠요. 과장님이 좀 신경 쓰고 국장님도 한번 가 보셔서, 민원이 제일 많이 들어오고 담배연기가 꽉꽉 차요.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 속에서 직원들이 근무를 하는데, 그렇다고 고객이 와서 담배피는 거 피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도 관심을 가지시고, 민원 많은 데 우리 시민이 어디서 많이 모이시나 이런 것도 봐서 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종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락 위원 신종락 위원입니다.

예산서 보다보니까 시설비가 해마다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2차선에서 4차선하고 교차되는 데 원주에도 몇 군데 있죠? 환경청 사거리라든가 버들갈비 사거리…….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그렇습니다.

신종락 위원 이런 쪽은 앞으로 장래를 봐서 고가도로 넘길 계획은 한번도 가져 보시지 않았나요?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그런 도로에 대한 큰 부분은 건설과에서 하고요.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그런 부분이 입체화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지역입니다.

신종락 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4차선인 데는 바로 넘어가는 것만 2차선 정도 해줘도 병목현상이 안 나는데 어떨 때 환경청 사거리 같은 데는 한번 지체하면 30~40분씩 이리 빠지지도 못하고 저리 빠지지도 못하고 꼼짝도 못해요.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주변여건이나 도로여건이 입체화시키기에는 적합지 않은 지역입니다.

신종락 위원 제가 생각하기는 그래도 4차선 도로에서 넘어가는 것 정도는 되지 않느냐, 그러면 2차선은 바로 쑥쑥 빠질 수 있게 되지 않느냐 해서 그런 계획도 한번 세워 보시면 앞으로 시설비라든가 이런 게 그런 쪽으로 개발해 나가시면 좀 적게 들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알겠습니다.

신종락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도식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회의중지)

(14시23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도식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적과장 박기준 지적과장 박기준입니다.

지적과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47페이지하고 56페이지가 되겠고요, 세출예산은 536페이지부터 5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종락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도식 신종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락 위원 539페이지 지적불부합지 측량비, 3,500만원 올라왔는데 아직도 많이 남았습니까?

○ 지적과장 박기준 불부합지는 지금까지 확인된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측량을 하는 과정에서 계속 발견되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신종락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도식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지적과장 박기준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도식 지적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2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산회)


○ 출석위원

박도식김기훈이경식장기웅신종락우종완황보경민영섭권영익

○ 출석공무원

■ 건 설 도 시 국

건 설 도 시 국 장박덕기

건 설 과 장조경식

도 시 과 장임문화

건 축 과 장정인정

교 통 행 정 과 장이윤희

지 적 과 장박기준

○ 의회관계공무원

전 문 위 원김남신

의 정 담 당변규성

사 무 보 좌홍성학

기 록 관 리원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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