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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2003.12.22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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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회 원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6호

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12월 22일 (월)

장 소 : 제2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변경의건
2. 원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명륜동산동네주거환경개선지구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변경지정계획의견청취안
4. 원동남산지구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의견청취안
5.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의건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변경의건
2. 원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명륜동산동네주거환경개선지구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변경지정계획의견청취안
4. 원동남산지구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의견청취안
5.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의건


(10시02분 개의)

○ 위원장 박도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2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원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와 건축과 소관 2건의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의견서를 채택한 후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의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변경의건


○ 위원장 박도식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변경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변경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원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04분)

○ 위원장 박도식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리과장님이 불편하신 관계로 수도과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과장 이흥림 수도과장 이흥림입니다.

원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현재 원주시 상수도 요금 수준이 생산원가의 84.2% 수준에 불과하여 통상적인 급수시설 유지관리와 지방채무의 상환이 어렵고, 특히 2003년 9월부터 광역상수도 정수구입에 따른 영업비용이 대폭 증가하여 상수도 재정난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현행 상수도 요금을 평균 18.9% 인상하여 상수도 재정의 적자폭 축소와 경영의 합리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입니다.

물낭비의 방지 및 안정적인 수돗물의 공급을 위하여 생산원가에 현저히 미달되는 수도요금을 현실화 하고자 평균 18.9%를 인상하고자 합니다. 인상안은 별표2와 같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으로 11월 14일부터 12월 4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는데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2003년 11월 14일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원안의결을 본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도식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남신 전문위원 김남신입니다.

원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와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03년 1월 10일 조례 제536호로 개정·시행되어 오는 조례로서, 현재의 수도요금 수준이 생산원가에 미달되어 상수도요금을 현실화함으로써 적자발생 요인의 근원적 해결과 사용자 부담원칙에 의거, 현행 상수도요금을 인상하여 상수도 재정의 적자폭 축소와 경영의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원주시수도급수조례 제26조제1항 규정에 의한 안 별표2의 업종별 요금을 평균 18.9%를 인상하는 것으로, 우리 시의 경우 2001년 12월 21일 원주시수도급수조례를 개정하여 별표2의 개정 규정은 부칙에 의거, 조례공포 이후 다음달 검침분부터 적용하도록 하여 톤당 338.7원에서 393원으로 16%를 2002년 2월 인상한바 있고, 상수도의 경우 강원도 내의 평균 생산원가인 783.8원보다 낮고 평균 판매단가도 545.9원으로 보다 낮은 편일 뿐만 아니라 톤당 평균요금인 393원에 비하여 생산원가는 423원으로 수도요금을 책정하여 연 10억9,200만원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상수도 특별회계 비용 중 광역상수도 정수구입비용이 2003년도 10억4,200만원에 비하여 2004년도의 경우 35억1,800만원이 소요되며, 상수도관 노후 등으로 인한 누수율이 현재 16.8%에 달하고 있어 이로 인한 손실액도 연간 25억1,700만원에 이르고 있어 노후관 교체공사와 구역계량, 급·배수구역의 블록화 등 체계적인 누수방지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마련을 위한 재원마련과 요금적자수입에 따라 매년 지방상수도시설 개량사업을 지방채로 충당하여 상수도 특별회계에 재정압박을 받고 있으며, 지방공기업법 제22조 규정에 의하면 상수도요금은 지역간 요금수준의 형평과 지방직영기업이 제공한 급부의 원가를 보상함과 아울러 공기업으로서 계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상수도요금의 현실화는 불가피한 실정이나, 상수도 업종별 사용량 중 가정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 수도사용량의 68.3%에 이르고 있어 상수도의 수요억제와 현실화 차원에서 수도요금을 일시에 일정률 이상으로 현실화할 경우 수요자에 경제적인 부담과 타 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도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관리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과장님이 건강이 안 좋은 관계로 수도과장님이 다시 한번 수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과장 이흥림 수도과장 이흥림입니다.

○ 위원장 박도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훈 위원 현재 18%를 올리실 계획이시죠?

○ 수도과장 이흥림 예, 그렇습니다.

김기훈 위원 그런데 가정용이 원주 시내의 수도요금에 거의 60%를 차지하는데 가정용을 너무 많이 올리는 거 아니에요?

○ 수도과장 이흥림 가정용의 사용량이 많기 때문에 타 업종을 봤을 경우에는 18.9%가 아니고 60에서 70% 올라가야 되는 폐단이 있습니다. 사용량에 따라 올라오는 요금이기 때문에 가정용이 68.3%를 차지해서 타 업종보다는 가정용이 조금 많이 올랐고요. 그리고 순수하게 쓰는 가정용 업종 인상에 대한 것을 소폭으로 올렸기 때문에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김기훈 위원 지금 물가안정이나, 또 원주시의 경제성으로 보나 이런 문제들로 상수도요금 인상률에 대한 영향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보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세요?

○ 수도과장 이흥림 저희 자체적으로는 조사를 할 수가 없었고요, 거기에 대한 것을 조사하려고 조사기관을 따져보니까 수도요금인상에 따른 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할 수 있는 기관이 원주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은 조사를 못했습니다.

김기훈 위원 작년에도 올리고 올해도 올리고 이러면… 물론 상수도 적자가 계속 누적되지만 그래도 원주 시민을 위해서는 사실 18%라는 프로테이지가 너무 갑자기 많이 올리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조율할 생각은 없으세요?

○ 수도과장 이흥림 저희가 18.9% 인상안을 제출했는데 금년의 기채상환액이 요금 세입액의 18.9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하로 다운을 시켰을 때는 현재 기채상환액조차도 갚을 수 없는 그러한 실정에 있습니다. 좀 참고해 주십시오.

김기훈 위원 상수도사업소에서 재경비 들어가는 것을 절약을 하더라도 좀 조율을 했으면 좋겠는데…….

○ 수도과장 이흥림 저희가 수도요금 인상을 금번에만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앞으로 3년 정도 이상을 계속 올려야 되는데요. 거기에 따른 차후의 인상폭을 줄이기 위해서 누수탐사라든가 구역계량을 실시해서 인상률을 최소화시키도록 나중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기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도식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종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완 위원 우종완 위원입니다.

지금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니까 가정용, 업무용, 영업용, 욕탕용, 전용공업용 이렇게 돼 있습니까?

○ 수도과장 이흥림 그렇습니다.

우종완 위원 그렇다면 월별이나 1년 총 사용량이 가정용은 얼마입니까? 가정용이 월별로 나와서 1년의 총 사용량이 얼마, 업무용이 얼마 이렇게 자세하게 나온 도표가 있어야지, 가정용이 1년 총 사용량이 얼마입니까?

○ 수도과장 이흥림 가정용이 1년에 1,612만8,000톤이 되겠습니다.

우종완 위원 업무용은요?

○ 수도과장 이흥림 업무용은 302만5,000톤이 되겠습니다.

우종완 위원 영업용은요?

○ 수도과장 이흥림 영업용은 325만5,000톤이 되겠습니다.

우종완 위원 욕탕용은요?

○ 수도과장 이흥림 욕탕 1종이 29만9,000톤이 되겠습니다.

우종완 위원 그 다음에 전용공업용은요?

○ 수도과장 이흥림 84만6,000톤이 되겠습니다.

우종완 위원 그러면 다 합치면 얼마가 되는지 1년 총 사용량은 해 보셨습니까?

○ 수도과장 이흥림 2,359만3,000톤입니다.

우종완 위원 여기서 차지하고 있는 가정용이 그렇다면 50%를 약간 넘게 차지한다는 거죠? 사용량으로 뽑아서 나온 것입니까?

○ 수도과장 이흥림 68.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종완 위원 만약의 경우 지금 개정안대로 했을 때 증액된 금액이 얼마가 나옵니까?

○ 수도과장 이흥림 연간 세입증가가 약 24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우종완 위원 가정용에서요?

○ 수도과장 이흥림 전체가 그렇습니다.

우종완 위원 전체가 아니고요, 개정안으로 인상했을 때 현재 사용하고 있는 가정용의 인상액이 얼마라고 보십니까? 그것이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게 나와 있으니까 개정안이 나왔지, 그게 없으면 개정안이 나올 수가 없는데요.

○ 수도과장 이흥림 가정용이 약 11억원 정도 증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종완 위원 그 다음에 업무용은요?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 수도과장 이흥림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우종완 위원 복사해서 위원님들께 자료 좀 배부해 드리세요.

왜냐 하면 가정용의 총 사용량이 얼마인지 월별로 데이터가 나와줘야 돼요. 산출이 나와야 가정용이 몇 퍼센트 인상되는지 나오는 거지, 그냥 그런 도표도 없고 무의미하게 ‘지금 적자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몇 퍼센트에다 인상폭을 맞춰야 되겠다’라는 데이터가 나오면 형평에 맞지 않는다 이거죠.

○ 수도과장 이흥림 총괄 사용량 배분을 해서 단가산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연간 총 부과량 2,359만3,000톤을 가지고 업종별 사용량으로 분배를 해서…

우종완 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도표를 볼 것 같으면 가정용이 16만이라고 하셨죠? 16만1,280톤이라고 그랬나요?

○ 수도과장 이흥림 1,612만8,000톤입니다.

우종완 위원 그런데 업무용은요?

○ 수도과장 이흥림 업무용이 302만5,000톤입니다.

우종완 위원 그렇다면 이 사용을 볼 것 같으면 16점 몇 퍼센트가 누수되는 양을 가정용에 데이터를 맞추신 것 같아요.

○ 수도과장 이흥림 그것은 제외를 시켜 놓고 작업을 했습니다.

우종완 위원 가정용에 데이터를 맞춰서 인상폭을 먼저 정한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왜냐 하면 가정용은 말 그대로 우리 시민의 복지차원에서 움직이고 사용되는 거예요. 그러나 업무용이나 영업용은 물을 쓰는 만큼의 수익이 들어오는 거예요. 사용하는 만큼의 수익이 들어온다는 얘기죠. 눈으로 보인다는 얘기죠. 그렇게 봐야 되겠죠?

○ 수도과장 이흥림 그렇습니다.

우종완 위원 어떤 생산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필요한 양이 들어가야 수익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서 과다하게, 비싸게 책정해서 인상폭을 해 놓는 것은 물절약 차원에서 한 것이고… 안 그렇겠습니까?

○ 수도과장 이흥림 예.

우종완 위원 그렇다면 절약차원은 업무용이나 영업용, 욕탕 쪽에 강화를 시켜야지, 왜 가정용 쪽에 강화를 시키느냐 이겁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데이터 인상폭을 가정용에 붙였어요. 업무용이나 영업용, 욕탕, 전용공업용 쪽에 치중을 두었으면 데이터가 이렇게 나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 수도과장 이흥림 우종완 위원님 말씀하신 뜻은 알겠는데요, 가정용이 68.3%를 차지하고, 그 다음에 업무용이나 영업용이 12~13%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업무용, 영업용 대비를 해서 상승폭을 하게 되면 현재 인상폭 자체가 50% 이상이 넘어간다는 애기죠.

우종완 위원 지금 개정안에 보면 가정용은 21톤에서 30톤 사용하는 게 431원이에요. 그리고 업무용은 21톤에서 50톤까지 늘려서 536원입니다. 100원 차이밖에 없죠? 100원 차이가 30톤 이하가 아닌 50톤 이하 20톤이라는 게 알파로 들어가 있어요. 가정용은 보통 사용하는 집이 21톤에서 30톤 사이입니다. 많이 사용해야 40톤까지 가요. 그런데 업무용은 21톤에서 50톤까지 536원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가정용은 50톤까지 적용하면 570원이에요.

그러면 가정용은 50톤 사용했을 때 톤당 570원이고, 업무용은 50톤 사용했을 때 536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업무용이 저렴하고 가정용이 비싼 거 아니겠어요? 이것은 책정방법이 잘못됐어요. 어떻게 보면 가정용이 싼 것 같이 저렴하게 해 놓은 것 같지만 자세히 훑어봐서 상한선을 그어 놓으면 가정용은 50톤 사용하면 570원이고, 업무용은 50톤 사용하면 536원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영업용은 50톤 사용하면 620원이고, 그럼 620원하고 570원하고 차이가 얼마 나겠습니까? 그렇다면 결국 가정용에 상당한 치중을 둬서 계산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잘못됐다는 얘기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비율을 0에서 10톤 규모로 하신다면 0에서 10톤 비율로 해서 계산을 해 주셔야지, 밑에 와서 30톤부터 출발해서 40톤 해 놓고, 41톤에서 50톤 해 놓고 이렇게 막 가정용하고 업무용하고 차이를 달리 계산한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 수도과장 이흥림 그렇다 하더라도 실제 가정에서 쓰는 양이…

우종완 위원 과장님, 우리 원맥만 얘기하자고요. 가정용은 50톤 사용하면 톤당 570원이라는 게 나오죠?

○ 수도과장 이흥림 예.

우종완 위원 업무용은 50톤 사용하면 톤당 536원이라는 수치가 나오죠, 안 나옵니까?

○ 수도과장 이흥림 나옵니다.

우종완 위원 그렇다면 어느 것이 비싼지 계산해 보세요. 가정용이 비쌉니까, 업무용이 비쌉니까? 그러면 물을 써서 돈을 버는 사람이 많이 내느냐, 적게 내느냐… 돈을 벌지 못하고 우리가 가정에서, 일상생활에서 쓰는 게 더 많이 내고 있지 않습니까? 기준점을 왜 가정용에 두느냐고요. 여기에 대한 설명 좀 자세히 해 주세요. 이거 납득이 잘 안돼요. 50톤 기준으로 봐서 계산을 했을 때는 상당한 차이가 나요.

○ 위원장 박도식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도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우종완 위원 이의 있습니다.

○ 위원장 박도식 우종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완 위원 우종완 위원입니다.

원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본 안에 대한 수정내용을 말씀으리면, 수도요금 인상이 서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별표2 업종별 요율표 중 가정용 11톤에서 20톤 사용하였을 시 280원을 18.9% 인상한 333원으로 인상하고, 가정용 21톤에서 30톤 사용하였을 시 340원을 18.9% 인상한 404원으로 인상하는 것으로 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 위원장 박도식 방금 우종완 위원으로부터 원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우종완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도식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3. 명륜동산동네주거환경개선지구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변경지정계획의견청취안


○ 위원장 박도식 의사일정 제3항 명륜동산동네주거환경개선지구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변경지정계획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정인정 건축과장 정인정입니다.

먼저 명륜동 남부시장 뒤쪽에 위치한 명륜동 산동네 도시주거환경개선지구변경지정에 따른 원주시의회 의견청취안을 듣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의거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우리 시 명륜1동 남부시장 뒤쪽에는 산동네 지역으로써 도심지 내 불량주택이 밀집되어 있고, 도시기반시설이 열악하여 주거생활의 불편함은 물론 화재시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2000년 3월 11일 명륜산동네도시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한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도시기반시설 정비를 위해서 도시계획 도로개설 등 공사 중에 있었으나, 원동 남산지역 주민들이 주택개개발을 위해서 명륜 산동네 도시주거환경개선지구 일부가 중복된 지역에 2003년 6월 주택재개발 구역지정 신청이 있어서 부득이 도시주거환경개선지구를 축소하여 변경지정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경 전 위치는 청색선으로 표시된 부분으로 명륜1동 8·9통 일원 및 원동1·2통 일원 30,045㎡가 명륜1동 9통 및 원동 1동 일원으로써 노란색으로 표시한 8,352㎡로 축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당초 도로개설 717m, 상수도 852, 하수도 871m, 가로등을 23개소 설치할 계획이었으나 지구가 축소·변경 지정되면 빗금친 1차 공사 중인 도로개설 242m와 상수도 525m, 하수도 393m 및 가로등 8개소로 사업량이 축소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국·도비와 시비를 포함한 총 36억5,100만원이었으나 지구가 축소되면 약 10억5,000만원으로 줄게 되겠습니다. 기타상으로 명륜산동네 주거환경개선지구변경지정을 위해서 주민동의 결과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시행령 제4조제2항 규정에 의거, 토지·건축물 총 소요자 총수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토지 77.3%, 건축물 78.5%를 격하였으며, 2003년 7월 30일 주민의견 청취를 위해서 2개 일간지에 공람·공고를 실시한바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명륜산동네도시주거환경개선지구변경지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도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남신 전문위원 김남신입니다.

명륜동산동네주거환경개선지구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변경지정계획결정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와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구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 제3조제1항 규정에 의거, 도시의 저소득주민 주거밀집지역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명륜동산동네 주거환경개선지구로 2000년 3월 11일 지정되었으며, 사업추진 방법은 건축물은 주민 스스로 개량하고 도시기반시설의 경우 국비 등을 투입하여 도시계획도로 개설, 상하수도시설의 설치 등을 하는 것으로 계획하여 기반시설에 대하여는 일부 공사를 시행 중에 있었으나 원동 남산지역 주민들이 주거환경개선의 방식을 공동주택개량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아 지난 2003년 6월 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신청을 하게 됨에 따라, 기 지정된 도시주거환경개선지구와 주택재개발정비구역이 중복되는 상황의 정리가 필요하여 당해 도시주거환경개선지구의 구역범위를 축소하는 변경지정이 요구되어 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제출된 것으로, 의견청취안 중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지구지정면적에 있어 당초 30,045㎡에서 21,693㎡ 감소한 8,352㎡이며, 사업량의 경우 당초 도로개설 3개구간 연장 717m와 상수도시설 852m, 하수도시설 871m 및 가로등을 23개소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나, 도로개설 1개구간 연장 242m와 상수도시설 525m, 하수도시설 393m, 가로등은 8개소를 설치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으며, 사업비도 당초 36억5,100만원에서 10억5,000만원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바, 변경된 사업비는 금번 도시주거환경개선지구변경지정계획안에 따라 축소되는 지역에 기 투자한 비용으로써, 명륜산동네주거환경개선지구에서 제척되는 구역에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위하여 토지보상금 등으로 기 지출된 8억5,000만원은 주택재개발 구역지정 이후 사업시행시 주택재개발 사업주체인 조합에서 매수하여야 하는 사안이므로, 상급기관과의 행정적인 절차 이행 등에서 문제점이 없다면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과 주택재개발사업의 목적이 노후·불량주택이 밀집된 지역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또한 당해 지역 주민들의 요구에 따른 사항이므로 기 지정된 도시주거환경개선지구의 축소변경은 불가피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도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건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웅 위원 이번에 주거환경개선지구에서 제척되는 구역 내에 도시계획도로 편입용지 보상나간 금액이 얼마나 돼요?

○ 건축과장 정인정 전체 36억 중에서 제척이 되면 10억으로 주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도로가 한 1억4,900만원 정도 됩니다.

장기웅 위원 이것은 앞으로 주택재개발사업 주체인 조합으로부터 회수를 해야 할 금액이지요?

○ 건축과장 정인정 그렇습니다.

장기웅 위원 그러면 지금 도면에 보면 노란 부분 있는 데 도로를 개설하려고, 빗금친 부분이 바로 도로개설 하실 예정도로죠?

○ 건축과장 정인정 이 구간은 이미 공사를 다 끝냈습니다.

장기웅 위원 거의 마무리가 됐어요?

○ 건축과장 정인정 예, 이게 한 242m가 되는데 공사가 마무리된 상태입니다.

장기웅 위원 노폭이 몇 미터죠? 8m인가요?

○ 건축과장 정인정 여기서 이 구간은 6m고요, 거기 나온 게 8m로 되어 있습니다.

장기웅 위원 그럼 저쪽에 앞으로 재개발지구에 들어오는 세대수가 대략 몇 세대 정도 돼죠?

○ 건축과장 정인정 1,256세대 정도 됩니다.

장기웅 위원 1,200세대면 차량출입대수가 적어도 1,500대 이상은 될텐데 8m 도로 가지고 가능할까요?

○ 건축과장 정인정 이 부분은 전체가 이 지구가 됐었는데 재개발구역을 녹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중으로 지정되기 때문에 이번 에 제척을 시키고자 하는 것인데, 노란 부분만 축소해서 사업을 마무리짓고, 여기에 문화원이 있습니다. 여기를 주축으로 해서 단지 내로 해서 기존의 6m도로는 다 폐지시키고 건물배치를 해서 구출입구 이쪽으로 나갈 계획으로 잡았습니다.

장기웅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도식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기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훈 위원 지금 예산에 국비하고 도비를 받았는데 이것을 축소시키면 반납을 해야 되잖아요?

○ 건축과장 정인정 원칙적으로는 반납을 해야 됩니다. 전체 36억 중에서 10억으로 주는 바람에 26억이 남는데, 사전에 저희 부서에서 이런 문제를 도하고 건설교통부하고 보고를 구두로 했습니다. 제가 올라가서 직접 보고를 했고, 원칙적으로는 26억을 반납하라고 그러는데 현재 6개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가 있는데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교동지구의 사업비가 모자랍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 잔액은 반납하지 않고 타 지역으로 재투자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기훈 위원 타 지역에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할 만한 곳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어디에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 건축과장 정인정 명륜 교동지구가 있습니다. 환경청 사거리에서 20m를 닦아오다가 중단된 데가 있는데 그 부분에 우리가 추가로 투자해서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기훈 위원 주거환경개선사업 하려면 실지 면적하고 기준이 있잖아요?

○ 건축과장 정인정 예.

김기훈 위원 그 기준에 적합한 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건축과장 정인정 기준에는 축소하더라도 맞습니다. 2,000㎡ 이상이면 되고요, 불량주택수가 60% 이상이면 됩니다.

김기훈 위원 그런데 꼭 원동재개발 쪽에서 이거까지 포함을 시켜야 사업이 되는 이유가 뭐예요?

○ 건축과장 정인정 다음 안건으로 추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잘 아시겠지만 이 부분은 산등성이가 됩니다. 원동상단 뒤쪽에서부터 남산배수지까지 올라가는 게 상당히 급경사입니다. 그래서 이 구간을 제척시키고 이것만 하다 보면 이 부분에 원격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보조차가 이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 부분에 옹벽을 쳐서 이 부분만 사업을 하게 되면 법면처리가 상당히 면적을 많이 차단받고 있기 때문에 사업에 불합리성이 있어서 이 부분까지 다 포함해서 전체를 드러내고 같이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기훈 위원 지금 1,200세대라고 했죠?

○ 건축과장 정인정 예.

김기훈 위원 1,200세대면 상당히 많은 세대인데 제척시켜도 분명히 사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굳이 꼭 그것을 하는지, 지금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계속 추진 중에 있는 것까지 배제시켜 가면서 꼭 해야 되느냐 이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도식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에 앞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도식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여러 위원님들과 의견을 모아 집약된 내용을 김기훈 위원께서 발표토록 하겠습니다.

김기훈 위원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김기훈 위원입니다.

명륜동산동네주거환경개선지구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변경지정계획의견청취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겠습니다.

도시의 저소득주민 주거밀집지역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2000년 3월 11일 명륜동산동네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되었으며, 사업추진 방법은 건축물은 주민 스스로 개량하고 도시기반시설의 경우 국비 등을 투입하여 도시계획도로 개설, 상하수도 시설의 설치 등을 하는 것으로 계획하여 기반시설에 대하여는 일부 공사를 시행 중에 있었으나 원동 남산지역 주민들이 주거환경개선의 방식을 공동주택개량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아 지난 2003년 6월 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 신청을 하게 됨에 따라 기 지정된 도시주거환경개선지구와 주택재개발정비구역이 중복되어 당해 도시주거환경개선지구의 구역범위를 축소 변경하여 지정하는 것으로써, 지구지정면적은 당초 30,045㎡에서 21,693㎡가 감소한 8,350㎡이며, 사업량의 경우 당초 도로개설 3개구간 연장 717m, 상수도시설 852m, 하수도시설 871m, 가로등을 23개소 설치할 계획이였으나, 도로개설 1개구간 연장 242m, 상수도시설 525m, 하수도시설 393m, 가로등은 8개소를 설치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으며, 사업비도 당초 36억5,100만원에서 10억5,000만원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륜동산동네도시주거환경개선지구에서 제척되는 구역에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위하여 토지보상금 등으로 기 지출된 8억5,000만원은 주택재개발 구역지정 이후 사업시행시 주택재개발 사업주체인 조합에서 매수하여야 하는 사안이므로 상급기관과의 행정적인 절차 이행 등에서 문제점이 없다면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과 주택재개발사업의 목적이 노후·불량주택이 밀집된 지역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또한 당해 지역 주민들의 요구에 따른 사항이므로 기 지정된 도시주거환경개선지구의 축소, 변경 지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 위원장 박도식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명륜동산동네주거환경개선지구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변경지정계획의견청취안을 김기훈 위원께서 발표한 원안대로 의결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김기훈 위원께서 발표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원동남산지구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의견청취안

(11시44분)

○ 위원장 박도식 의사일정 제4항 원동남산지구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정인정 건축과장 정인정입니다.

원동남산지구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과 관련하여 시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기 배부된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주택이 과도하게 밀집되어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이 불가한 원동 남산지역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당해 지역의 주민들로부터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신청이 있었습니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령에 의거, 정비구역을 지정하고자 주민 공람절차를 마치고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정비구역지정에 따른 주요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비사업 주체는 가칭 원동남산지구주택재개발정비사업추진위원회이며, 사업예정구역은 원주시 원동 105-1번지 일원의 부지면적 63,952㎡로써, KBS 뒤편 남산배수지의 근린공원을 포함하여 정비코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건축계획은 주 용도는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로서 건폐율 25% 이하, 건축물의 높이는 69.2m 이하, 층수는 25층 이하로써 연면적 169,292㎡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상기계획을 수용하기 위해서 사업예정구역의 도시계획상 용도지역을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의 변경과 정비예정구역 내 미개설 도시계획도로 2개 노선의 폐지와 정비구역 외곽에 접한 도로 3개 노선에 대해서 각각 폭 2m를 확장하는 변경과 아울러서 사업예정부지 내에 위치하는 추월대를 근린공원으로 이설하고자 하는 계획에 따라서 현재 남산배수지가 위치하는 근린공원에 대하여는 그 면적을 10,135㎡에서 10,377㎡로 변경하는 제1종지구단위계획의 결정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본 정비구역지정과 관련해서 지난 11월 30일부터 12월 13일까지 주민공람결과 특별한 의견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건물처리절차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원동남산지구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도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남신 전문위원 김남신입니다.

원동남산지구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와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도시기반시설이 열악하고 주거환경이 불량할 뿐만 아니라 노후·불량주택이 과도하게 밀집되어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이 불가한 원동 남산지역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당해 지역주민들로부터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추진요구에 의하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규정에 의한 정비구역의 지정절차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제출된 것으로써, 사업예정부지 내 건축물이 노후·불량하여 그 기능을 다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어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주거기능의 증진을 도모하기 곤란한 지역에 해당되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령에 의거, 주택재개발사업에 따른 주거환경의 개선이 요구되는 지역이라고 판단됩니다.

의견청취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원주시 원동 105-1번지 일원의 63,952㎡에 대하여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공동주택과 부대복리시설을 건립하고자 하는 주택재개발사업으로써, 건축계획은 건폐율 25% 이하, 용적률 280% 이하, 건축물의 높이는 69.2m 이하, 층수는 25층 이하 및 연면적은 169,209㎡로 계획하고 있으며, 사업예정구역의 도시계획상 용도지역이 현재 제2종일반주거지역이어서 상기와 같은 계획이 불가함에 따라 당해 구역을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의 변경, 당해 구역 내 도시계획도로의 폐지 및 변경과 근린공원의 구역을 변경하는 것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49조 내지 제54조 규정에 의한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과 연계하여 현재의 도로 등 주변의 기반시설이나 그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건축계획상 용적률을 높이고 고층화하는 계획은 동 사업시행시 사업시행주체인 사업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계획으로 보여지나 사업예정부지의 표고가 해발 130m에게 167m로 형성되어 있어 KBS앞 사거리가 125.4m인 점과 건축물의 높이 약 70m까지를 감안할 경우 건축물의 높이 및 층수는 도심의 스카이라인 및 조망권에 관한 사항과 환경적인 내용도 충분히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사업예정구역 내 미개설 도시계획도로 소로 2-48호선과 소로 3-328호선의 폐지는 동 사업시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조치로 사료되나, 사업부지와 접한 도로폭의 확충과 아울러 주택재개발정비구역 내의 진출입 교통량과 원활한 교통처리를 위한 대책은 물론, 기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도로의 종단구배 등을 감안한 도로의 확보가능 여부 등을 신중히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아울러 사업예정구역에 위치한 추월대는 동 사업계획상 현재 제1배수지가 있는 근린공원으로 이설하는 것으로 제시되어 있는바, 추월대 이설에 관한 사항은 동 사업시행이전에 관련부서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공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도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건축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정인정 질의답변을 하기 전에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차트에 의해서 대략적으로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면 설명>

○ 위원장 박도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섭 위원 민영섭 위원입니다.

층수가 25층인데, 업자야 층수가 높을수록 이득이 되겠지만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단지가 일률적으로 평면도를 유지합니까, 계단식으로 돼 있습니까?

○ 건축과장 정인정 약간 계단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민영섭 위원 그런데 중간에 25층을 지으면 조망권이나 이런 데 피해를 보는 게 없어요?

○ 건축과장 정인정 배치계획상으로 보면 전부 ㄷ자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망권에는, 아직까지 세부적으로 검토단계에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만 검토할 때 그런 것도 같이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현재 계획으로 봐서는 조망권에 조금 영향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민영섭 위원 현시점에서 보면 25층을 중간에, 사실 남산 쪽이 원주시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동네거든요. 그런데 25층을 해 놓으면 내가 보기에는 시야를 많이 가릴 것 같은데… 현재 배말타운 25층 지은 것도 봉산동 뒤가 하나도 안 보여요. 사실 본위원이 보는 입장에서 배말타운 지은 것도 뒤가 안 보이기 때문에 아파트 허가를 잘못 내줬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보기에는 원주시 중심적인 곳에… 업자야 25층 이상을 지으면 남겠지만…….

7월 몇 일 날 허가 들어와서 25층 허가 내준 거 아닙니까?

○ 건축과장 정인정 아직 허가가 나가지는 않았습니다. 전 단계에 위원님들의 의견청취안을…

민영섭 위원 그런데 층수는 좀 배제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현재 제2종주거지역은 15층밖에 안되잖아요.

○ 건축과장 정인정 그렇습니다.

민영섭 위원 제가 보기에는 너무 많이 올라가는 것 같은데요. 20층도 아니고 25층이라는 것은, 원주시에서 제일 높은 거 아니에요. 원주에서 25층 이상 있어요?

○ 건축과장 정인정 6월 30일 이전에 재건축 아파트 단지 이런 것은 25층이 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15층에서 18층 정도로 있다가 25층으로 간 사례가 있습니다.

민영섭 위원 그러면 도시계획에 제2종주거지역도 25층 지을 수 있어요?

○ 건축과장 정인정 그래서 2종주거지역에는 15층 이하밖에 안됩니다.

민영섭 위원 그러니까 허가조건에 들어오는 사항에서 그렇게 해 주는 거 아니에요. 이것은 청취안이지만 앞으로 허가를 내 주는 것은…….

○ 건축과장 정인정 그래서 이번에 정비구역지정안에 2종에서 3종으로 바뀌어야만 25층이 가능합니다. 종을 2종에서 3종으로 바꿔서 과연 25층으로 해야 되겠느냐 하는 이런 사항이 문제가 되는데…

민영섭 위원 현재 여기는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 건축과장 정인정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민영섭 위원 그럼 15층 이하죠.

○ 건축과장 정인정 그렇습니다. 현 도시계획상에는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돼 있기 때문에 15층 이하밖에 지을 수가 없어서 정비구역지정안에 지구단위 계획을 같이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종에서 3종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바뀌는 사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입니다.

민영섭 위원 청취안이라도 도시계획법이 그렇게 돼 있는데 의견청취안이라도 바꿔서 해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 아파트 허가 들어올 때 제2종주거지역에서 3종으로 바꿔서 해 달라고 하면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청취안이더라도 이것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에요.

○ 건축과장 정인정 주변여건이라든지 지리적인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정확하게 판단해서 하는 것이지, 2종에서 3종으로 들어온다고 전체적으로 무조건 해야 된다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민영섭 위원 그것은 본위원도 아는데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도시계획이 2종주거지역이 있고 3종주거지역이 있잖아요. 3종주거지역은 7월 1일 전에, 그러니까 6월 30일까지 허가조건이 들어갔으면 20층 이상 지을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 건축과장 정인정 그렇습니다.

민영섭 위원 7월 이후에 지으면 2종주거지역으로 바뀌어서 층수를 15층 이하로 제한을 받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변경시켜서 해주면 그렇게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생각을 해봐요. 아파트 업자야 당연히 높이 지을수록 남는 것인데 그러면 편법이 되는 것밖에 더 돼요? 위원님들께 의견청취안을 보고하지만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그렇게 생각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는 것이거든요.

○ 건축과장 정인정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안건이 도시계획위원회도 부의가 되어 있습니다. 26일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하시게 되겠는데, 2종에서 3종으로 바뀌는 부분을 과연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주민의 제안이 들어온 상태인데 이것을 시정 입안하게 되는데, 입안과정의 심의를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치게 됩니다. 그때 이것이 결정되어야만 사업이 가능한 것이지, 그때 자문결과 ‘2종으로 고수해서 15층 미만으로 지어라, 3종으로 바꾸는 것은 안되겠다’… 어떤 스카이라인이나 도시주변환경이나 교통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이 내려지게 될 것입니다.

민영섭 위원 글쎄, 도시계획위원도 있고 의회 의원한테도 의견청취를 보고하는 것이지만, 본위원 생각은 그런 게 있으니까 편법적인 것은 해줄 수도 없고 이러면 사실 업자만 혜택주는 것밖에 더 됩니까? 그러니까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심의를 잘 하시겠지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도식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기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웅 위원 민영섭 위원 질의한 내용의 연속된 부분인데요. 2종주거지역이라고 하면 거기에 몇 세대나 들어갈 수 있어요?

○ 건축과장 정인정 층수가 25층인데 15층으로 낮춰야 되니까, 12동에 한 10층 낮춰야 되니까 1/3 정도…….

장기웅 위원 용적률 차이가 나니까 그렇게 1/3로, 계산이 그렇게 간단히 될 수 있나요?

○ 건축과장 정인정 예.

장기웅 위원 그러면 약 800세대 정도가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얘기죠?

○ 건축과장 정인정 예.

장기웅 위원 그럼 400세대가 더 늘어난다고 하면 3종주거지역으로 변경됐을 경우에 늘어난 세대만큼의 출입로에 대한 노폭을 말씀드렸는데 그런 기반시설도 재개발사업에서 같이 병행해서 수여한다는 조건이 따라줘야 되겠네요.

○ 건축과장 정인정 당연히 따라줍니다.

장기웅 위원 지금 보면 8m 도로하고 연결시키는 도로가 아닌 주도로가 남부시장에서 올라가는 게 8m 아닙니까?

○ 건축과장 정인정 그렇습니다.

장기웅 위원 그 도로부터 다 기반시설이 확장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 줘야 수용이 가능하지 않겠나 하는 얘기죠.

○ 건축과장 정인정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진입로 문제, 이것은 20m 도로인데…

장기웅 위원 방송국 있는 데는 20m 도로니까 그 정도면 충분히 하는데…

○ 건축과장 정인정 예, 그래서 주출입은 여기서 하고,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은 후문, 부출입구 이 부분은 아직까지 세부검토단계에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때 충분히 검토를 하겠고요. 추진위원회에서는 6m를 단지 내로 2m 더 확장시켜서 8m로 만들고, 또 이 부분도 2m 더해서 8m 만들고 이 도로는 계획이 되어 있는데 개평해서 어떻게 나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나중에 결정이 된다 하면 사업시행 과정에서 한번 더 걸러질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도 위원님 생각과 같음을 말씀드립니다.

장기웅 위원 먼저 도시관리계획 변경할 때 그쪽을 2종으로 지정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3종으로 지정을 변경한다고 하면 그때 당시 변경 시에 2종으로 지정한 사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사유는 뭡니까?

○ 건축과장 정인정 이 부분은 도시계획법에서 정한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이 일부 외곽 지역은 2종으로 편입됐고, 또 국토계획법에서 기존의 주거지역을 1·2·3종으로 원래 세분화해야 되는데 시에서는 용역 중에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세분화되지 않았습니다. 일반주거지역으로 돼 있던 것은 7월 1일부터 자동으로 경과조치규정에서 2종으로 가도록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기존에 일반주거지역이었었고, 그래서 2종으로 7월 1일부터는…….

장기웅 위원 2종으로 지정이 된 거고요.

○ 건축과장 정인정 예.

장기웅 위원 지금 민영섭 위원이 지적한 부분은 그 지대가 낮은 부분 같으면 3종으로 바뀌는데, 큰 문제가 없는데도 고도가 거의 170m 가까이 되는 높은 지역이니까 조망권 문제가 대두되지 않겠나 하는 문제를 지적하셨는데 그것도 참고를 하시고요, 물론 주거지역이니까 일조권 문제까지 고려해서 건축물 거리를 다 이격시켰겠죠?

○ 건축과장 정인정 그렇습니다.

장기웅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도식 우종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완 위원 우종완 위원입니다.

도시계획위원이 몇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 건축과장 정인정 2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종완 위원 명단을 저희가 볼 수 있죠?

○ 건축과장 정인정 관계부서인 도시과에 협조해서 명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종완 위원 왜냐 하면 지금 위원님들이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하면 3종으로 바뀔 수가 있죠? 아까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 건축과장 정인정 2종에서 3종으로 바뀌는 것은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할 사안은 아닙니다.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해야 되고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자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종완 위원 그렇다면 2종에서 3종으로 바뀔 수 없는 것을 뻔히 아시면서 왜 15층 이하로 지어도 되는데 구태여 25층까지로 말씀하시는 의도는 어디에 있느냐 이거예요.

○ 건축과장 정인정 그렇습니다. 현재 가칭 남산지구재개발추진위원회에서 현행 법령대로 하면 2종일반주거지역으로써 15층 이하로 계획을 해야 되는데 지구단위계획변경까지 같이 들어와 있습니다. 2종에서 3종으로 바뀌는 사안까지…….

우종완 위원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지금 그게 해 달라고 요구한다고 해서 형평에 맞다고 보시냐 이거예요. 전면적으로 봤을 때는 형평에 맞지 않지 않느냐 이거죠. 어떻게 보면 한쪽으로 치우치는 편법 같은 생각이 안 드시냐 이거예요. 애초에 안되는 것을 청취안으로 갖고 들어오셔서 자꾸 일을 만드나 하는 생각이 본위원은 들어요.

○ 건축과장 정인정 이것은 입안을 원주시장이 하는 것이 아니고 가칭 원동남산재개발추진위원회에서 제안을 한 사항입니다. 이 제안한 사항을 가지고 의회 위원님들한테 의견청취를 하는 것입니다. 의견청취에서 결과가 어떻게 나올 지도 모르고…….

우종완 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들어와서는 아니 될 청취안이, 과장님께서 이렇게 요구했어도 ‘이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하면 되는데 청취안을 가지고 들어왔다는 것이 벌써 문을 열어 놓는 거, 편법적으로 가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아니 되는 것을 방금 설명을 주시고 했으면, 2종이라도 안된다는 얘기를 했으면 우리가 구태여 시간낭비하고 심도 있게 안 했을 것을 왜 그 과정을 밟으셨나 이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종완 위원 아니, 과장님이 답변하게 하세요.

○ 건축과장 정인정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자꾸 반복되는 사항인데요, 현재 이 지역은 2종일반주거지역으로서 15층 이하밖에 안됩니다. 그것 가지고는 25층 계획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종완 위원 그런데 왜…….

○ 건축과장 정인정 그래서 정비구역 지정할 때 2종에서 3종으로 가는 도시계획변경사항이 같이 들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사항을 시 담당부서에서 ‘된다’, ‘안된다’는 말씀을 못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의회 의견청취를 받고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서 최종적으로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할 사안이기 때문에 그 과정을 저희들이 밟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종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도식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민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섭 위원 민영섭 위원입니다.

원주시에 25층 되는 아파트가 있습니까?

○ 건축과장 정인정 있습니다.

민영섭 위원 어디 있어요?

○ 건축과장 정인정 강변의 수원지 부지에 현대홈타운이 있고요.

민영섭 위원 몇 세대나 되죠?

○ 건축과장 정인정 246세대입니다.

민영섭 위원 그것은 약간 변두리잖아요. 25층 짓는 것은 한 번도 못 봤는데요.

○ 건축과장 정인정 치악교 건너 가시기 전에 우측에, 옛날 구수원지 부지가 있습니다.

민영섭 위원 허가 나고 짓지는 않았잖아요.

○ 건축과장 정인정 지금 짓고 있습니다.

민영섭 위원 사실 25층 같은 것은, 도농통합은 했지만 면단위 같은 데는 3종주거지역으로 해주고, 시내동 같은 데는 2종주거지역으로 해주는 게 맞아요. 왜냐 하면 내가 보는 견해에서는 배말타운 쪽에서 보면 경찰서 같은 게 하나도 안 보여요. 그것은 20층이면서도 그런데, 원동 같은 데 중간 지점에 25층을 허가 내서 아파트를 건설하면 다른 데에서는 하나도 안 보여요. 15층에서 올라가서 보면 몰라도…….

그것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심의하겠지만 하여튼 변경까지 해주면서 한다는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좀 문제성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사실 면 단위 같은 데는 전부 2종주거지역으로 다 돼 있잖아요. 차라리 면단위 같은 데는 아무 관계도 없고 이런 부분에서는 3종주거지역으로 찍어서 해줘야지, 똑같이 일률적으로 찍어서 한다는 것은 문제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것을 과장님이 좀 감안해서 도시계획위원들한테도, 위원들한테도 설명을 해서 이런 것이 앞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모색해 주세요.

○ 건축과장 정인정 의회 의견청취안을 토대로 도시계획위원회에 설명할 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영섭 위원 앞으로 원주시내가 발전이 되고 면 단위가 발전이 되려면 아파트 같은 거 짓는 부분에서 업자들이 와서 지을 수 있는 부분을 문을 열어줘야지, 똑같이 일률적으로 2종주거지역으로 찍어 주면 문제성이 있지 않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보세요.

○ 건축과장 정인정 지역에 따라서 수요와 공급원칙에 맞춰서 공급이 돼야 되는데 무조건 고층으로 짓는다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도시의 스카이라인 형상과 주변 자연과의 조화, 지리적인 위치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지어야 되는데, 땅은 적고 인구는 많고 그러다보니까 고층화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 한국이고 우리 원주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올라가는데 무주택 서민을 위한 주택공급도 해야 되고, 땅은 적고 이러다보니까 고층화되어 가는 과정이고 기존에 있던 5층의 주공아파트라든지 이런 것도 재건축 하려니까, 또 재건축 하고자 하는 주민들의 부담을 주려니까 세대수가 높아지고 고층화되는 추세인데, 이것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앞으로는 고층이 안 들어올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민영섭 위원 면적 때문에 고층으로 가는 추세에 대해서는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고 거기에는 동감을 하는데, 그것도 변두리 같은 데, 주민들한테도 불편함이 없는 그런 데는 사실 관계가 없다는 얘기죠. 그런데 중간지점이라서 문제점이 있지 않나 생각하는 거죠.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도식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경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일 위원 조경일 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그쪽에서 상당한 요구사항이 들어오는 줄 알고 있는데 가장 큰 요구사항 하나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건축과장 정인정 조금 전에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현재 2종일반주거지역이기 때문에 15층까지밖에 안된다. 그래서 2종을 3종지구로 바꿔 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야 25층이 가능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은 사업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죠.

조경일 위원 주민요구가 지금 그렇게 들어왔는데, 과장님은 요구사항에 부합되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시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시나요?

○ 건축과장 정인정 이 자리에서 제 개인의견을 말씀드리기가 조금 난해합니다.

조경일 위원 그래서 저는 모든 사안에 있어서 집행부의 생각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제가 그쪽에 가서 주민들하고 대화를 많이 해본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그분들이 여기에 아주 목숨을 걸더라고요. 그동안 소외당하고 ‘산 위에서 살던 사람의 고뇌를 아느냐’ 이런 쪽으로 말씀을 많이 해 주세요. 또 기왕 하려면 여태까지 참았는데 ‘주민들 쪽에서 일을 해 줬으면 좋겠다’, 또한 ‘집행부가 우리를 위해서 존속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편익을 위해서 존속하는 것 같다’, ‘돌봐 주지 않는다’ 이런 얘기도 들었거든요.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소외당한 사람들의 마음은 항상 불평불만, 집행부의 피해의식 이런 것을 항상 가지고 살거든요. 그래서 저는 2종이냐, 3종이냐 이것을 따지기 이전에 주민들은 무엇을 요구하고, 집행부는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 이것을 여쭙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쪽 주인된 입장에서는 상당한 것을 요구하고 집행부에서는 법적인 것을 안 따질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대두되는데, 지역이 발전되려면 그래도 지역주민들의 안을 많이 수용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또한 그쪽 지역 사람들 중 여태까지의 고뇌를 안고 산 이런 분들의 생활의 질을 향상시켜 주는 이런 쪽에서도 일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또한 우리 위원님들도 염려스러운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이것도 반영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건축과장 정인정 알겠습니다.

조경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도식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에 앞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회의중지)

(12시20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도식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여러 위원님들과 의견을 모아서 집약된 내용을 김기훈 위원께서 발표토록 하겠습니다.

김기훈 위원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김기훈 위원입니다.

원동남산지구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의견청취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이 열악하고 주거환경이 불량할 뿐만 아니라 노후·불량주택이 과도하게 밀집되어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이 불가한 원동남산지역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당해 지역의 주민들로부터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추진요구에 의하여 원주시 원동 105-1번지 일원의 63,952㎡에 대하여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공동주택과 부대복리시설을 건립하고자 하는 주택재개발사업으로서, 건축계획은 건폐율 25% 이하, 용적률 280% 이하, 건축물의 높이 69.2m 이하, 층수 25층 이하 및 연면적은 169,209㎡로 계획되어 있으며, 사업예정구역의 도시계획상 용도지역이 제2종일반주거지역이어서 상기와 같은 계획이 불가함에 따라 당해 구역을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여 당해 구역 내 도시계획도로의 폐지 및 변경과 근린공원의 구역을 변경하는 것은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과 연계하여 현재의 도로 등 주변의 기반시설이나 그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건축계획상 용적률을 높이고 고층화하는 계획은 사업시행시 사업시행주체인 사업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계획으로 보여지나 사업예정부지의 표고가 해발 130m에서 167m로 형성되어 있어 KBS앞 사거리가 125.4m인 점과 건축물의 높이 약 70m까지를 감안할 경우 건축물의 높이 및 층수는 도심의 스카이라인 및 조망권에 관한 사항과 환경적인 내용도 충분히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사업예정구역 내 미개설 도시계획도로 소로 2-48호선과 소로 3-328호선의 폐지는 동 사업시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조치로 사료되나, 사업부지와 접한 도로폭의 확충과 아울러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내의 진출입 교통량과 원활한 교통처리를 위한 대책은 물론, 기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도로의 종단구배 등을 감안한 도로의 확보가능여부 등을 신중히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사업예정구역에 위치한 추월대는 사업계획상 현재 제1배수지가 있는 근린공원으로 이설하는 것으로 제시되어 있는바, 추월대 이설에 관한 사항은 동 사업시행 이전에 관련부서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공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위원장 박도식 김기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동남산지구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의견청취안을 김기훈 위원께서 발표한 원안대로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김기훈 위원께서 발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의건

(12시25분)

○ 위원장 박도식 의사일정 제5항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12월 3일부터 12월 9일까지 7일간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서 채택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회의중지)

(12시29분 계속개의)

○ 위워장 박도식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정회하는 동안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작성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82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산회)


○ 출석위원

박도식김기훈박한희이경식장기웅신종락우종완민영섭권영익

조경일

○ 출석공무원

■ 건 설 도 시 국

건 설 도 시 국 장박덕기

건 축 과 장정인정

■ 상 하 수 도 사 업 소

상하수도사업소장윤인상

관 리 과 장마문수

수 도 과 장이흥림

○ 의회관계공무원

전 문 위 원김남신

의 정 담 당변규성

사 무 보 좌홍성학

기 록 관 리원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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