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2회 원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12월 15일 (10시)
장 소 : 제1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결정의건
- 2. 200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회사무국,공보담당실,감사담당관실,자치행정국,보건소)
- 심사된 안건
- 1. 의사일정결정의건
- 2. 200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회사무국,공보담당실,감사담당관실,자치행정국,보건소)
(10시 개의)
○ 위원장 장기웅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2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의사일정 결정을 하시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0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와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
○ 위원장 장기웅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회사무국,공보담당실,감사담당관실,자치행정국,보건소)
(10시03분)
○ 위원장 장기웅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먼저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의사일정대로 부서별로 심사를 하고 부서별 심사가 끝나면 누락된 부분에 대하여 소관 국·소장에게 전체적인 질의를 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설명해 주시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종석 자치행정국장 박종석입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장기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한성호 전문위원 한성호입니다.
2004년도본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6쪽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원주시 2004년도 본예산안의 총 규모는 4,344억1,000만원으로 2003년도 본예산 대비 21.4%인 765억2,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2003년 본예산보다 25.3% 증가한 2,870억3,9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4.4% 증가한 1,473억7,1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세계경제의 경기가 침체되고 실물경제가 둔화되어 호전될 전망이 불투명한 가운데 괄목할 만한 세입증가 요인이 없어 세수증가가 불확실하나, 전년도 징수분을 감안, 세입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편성된 것으로 사료되며, 지방세는 2003년도 대비 10.1% 증가한 677억3,300만원이고, 세외수입은 33.4%, 증가한 240억9,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존수입은 지방교부세가 2003년 대비 7.5% 증가한 801억2,700만원이고 지방양여금은 12% 증가한 193억6,900만원이며, 재정보전금은 36% 증가한 127억3,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도비보조금은 2003년 대비 39.7% 증가한 674억8,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채는 시청사 건립 등에 155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경상예산에서 인건비는 2003년 대비 20.6% 증가한 367억6,2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경상적경비는 직급보조비 등에 406억3,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따라서 경상예산은 총 773억9,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사업예산으로 국도비보조사업은 생활폐기물 연료화시설 설치사업비에 42억2,700만원, 원주국제타투공연장 건립비에 45억4,800만원,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공사에 102억5,100만원 등 총 1,100억3,3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자체사업은 고속도로변 홍보판 설치에 2억5,000만원, 시청사 건립비 180억원, 무실동 청사 신축비 10억원, 국도대체우회도로 토지보상비 70억원 등 869억7,4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따라서 사업예산은 총 1,970억7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채무상환으로는 관설~행구로 간 도로개설사업비에 3억3,000만원, 무실로 확포장에 6억9,900만원 등 총 38억9,5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예비비 등 기타경비로는 87억4,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사업예산으로 하수도사업에 154억8,900만원, 주택사업비에 29억960만원, 도시교통사업비에 41억8,400만원, 수질개선사업비에 296억6,500만원 등 총 661억102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공기업특별회계는 공영개발사업에 617억5,900만원, 상수도사업비 195억원 등 총 812억9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보면 2004년에도 경제회복이 기대되고 있으나 급격한 성장은 불투명하여 2003년도 본예산 대비 지방세 10%, 지방교부세 7.5%, 보조금 39.7%가 증가하였으나 2004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시청사 건립, 시민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복지시책 확대, 도·농간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개발투자사업 확대요구 등 시민이 바라는 세출예산은 계속 증가하고 있으므로 지방재정 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불요불급한 경상적경비를 최대한 억제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불편해소를 위하여 지역현안사업 및 개발사업에 우선 순위를 정하여 투자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또한 민간단체에 지원되는 보조금의 경우 사업의 목적과 효과성, 적법성, 사업실적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전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지원되어야 할 것으로 검토되며, 사업 착수에서 정산까지 예산의 낭비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부서에서는 행정지도 및 감독에 철저를 기하여야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학술용역비의 경우 2003년도 본예산 대비 44.3%가 증가한 17억원이 증액 계상되었는바, 각종 용역 등을 발주함에 있어 해당 부서에서는 용역에 대한 사전사후 심사 소홀로 인해 성과품과 연구결과의 부실은 물론 실무에 활용치 못하고 막대한 예산만 낭비하는 사례가 있는바 용역발주에 대한 타당성과 필요성, 타 계획과의 연계성, 과업지시서의 적정성, 성과품의 활용계획 등을 각종 용역과 연구결과가 각종 특수사업에 반영되는 효과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할 것이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지방교육재정교부법 제11조 규정과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에 의하여 지원이 가능하다고 사료되나 열악한 지방재정의 현실을 감안하면 자치단체의 많은 부담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개별사안에 대한 사업의 특성과 형평성, 공정성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최소한의 지원기준을 정한 후, 적정선 범위 내에서 보조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매년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만큼 예산계상에 기초가 되는 산출액을 추정함에 있어 면밀한 사업계획과 원가계산 등을 철저히 하여, 적정예산을 편성하도록 하여 꼭 필요한 사업이 예산부족으로 사업시행이 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며, 특히 의정활동 버스구입비, 행복원주배부 사역인부임, 외부인사 의전용 차량구입비, 도시동 소규모 주민숙원지역개발사업비, 민간행사 보조위탁 예산 등도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나 어려운 재무여건을 감안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며, 아울러 각종 사업예산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최대한 반영하여 효율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며, 매년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되는 사례가 없도록 예산편성에 적정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04년도 본예산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을 준수하여 적절하게 편성된 것으로 검토됩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장기웅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예산안 심사는 의회사무국을 시작으로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을 심사하고, 다음으로 자치행정국 소관과 보건소 소관을 과별 직제순에 의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담당 실·과장께서는 심사에 앞서 해당 실과별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아울러 오늘 예산안 심사일정에 포함되지 않는 부서는 가셔서 본연의 임무에 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주시기 바라며, 답변을 아주 간략하고 명확하게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은 129쪽에서 145쪽이 되겠습니다.
박대암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대암 위원 박대암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33쪽에 보시면 일반운영비 중에 일반수용비 시의회 운영 회의록 등 제작있죠?
○ 사무국장 장만복 예.
○ 박대암 위원 정례회 회의록하고 임시회 회의록, 청소년의회 회의록 해서 2,7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물론 회의록은 필요한 사항이긴 한데 어차피 홈페이지나 다른 방법으로 기록이 되고 있죠?
○ 사무국장 장만복 예, 그렇습니다.
○ 박대암 위원 이것을 점진적으로 필요한 것 이외에는… 이제는 거의 인터넷 활용이 상례화 되어 있는데… 정례회와 임시회 회의록의 배부처가 어떻게 되죠?
○ 사무국장 장만복 각 의원님들하고 도서관, 집행기관 쪽이 되겠습니다.
○ 박대암 위원 지난번에도 위원님들 몇 분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저도 몇 년 동안 회의록을 모아 놓긴 하는데 특별한 전문적인 일 때문에 찾아보지 않는다면 거의 활용을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당장 삭감하는 것은 아니더라도 점진적으로 인터넷을 활용해서 보관하고, 회의록 배부 부분은 축소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하는 의견인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사무국장 장만복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고 저도 마찬가지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인쇄소에서 인쇄하는 단가는 대개 100부를 기준으로 산출하고 있습니다. 조판비나 편집료가 들어가기 때문에 100부를 기준으로 한 금액이 이기 때문에, 다만 저희도 60부가 있습니다만 물자절약이라는 측면에서는 앞으로 꼭 필요한 부수만 인쇄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대암 위원 회의록은 어차피 의회 홈페이지 들어가면 다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물론 도서기능을 많이 활용하시는 분도 아직은 계시겠지만 되도록이면 인터넷을 이용해서 모든 회의록을 볼 수 있고 발췌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사무국장 장만복 예, 알겠습니다.
○ 박대암 위원 137쪽에 보시면 의회 홈페이지에 300만원이 계상되어 있죠?
○ 사무국장 장만복 예.
○ 박대암 위원 그 다음에 141쪽에 보시면 의회 홈페이지 개편 700만원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두 개가 같은 내용입니까?
○ 사무국장 장만복 답변드리겠습니다.
137쪽에 의회 홈페이지와 관련된 300만원은 연간 홈페이지의 자료관리를 위해서 해커를 당한다든가, 유실방지를 위해서 홈페이지 당초 계약금액의 10~15% 범위 내에서 유지관리비 측면에서 매년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면 우리 홈페이지가 해커를 당한다든가, 전체 자료가 유실된다든가 그런 측면에서 연간 3,000만원 정도 계약이 되고 있는데 거기 10% 정도를 유지관리비로 쓰고 있습니다.
○ 박대암 위원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유지관리를 시키고 있습니까?
○ 사무국장 장만복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141쪽은 위원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집행기관에 시청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하는 과정에서 우리 시의회 홈페이지가 너무 소홀하게 되어 있지 않느냐 해서 전면 개편하려고… 그 부분에 대해서 내무위원회에서도 지적이 계셨습니다만 그래서 전면 개편하는 쪽으로 해서…….
○ 박대암 위원 예, 좋습니다.
홈페이지 개편하고 작업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있을 수 없는데 다만 홈페이지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의회 인력이 부족하긴 하겠지만 최근의 정보나 최근 회의록 같은 의회 상황들을 그때그때 올릴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전혀 그렇게 안 되어 있죠?
○ 사무국장 장만복 예, 그렇습니다.
○ 박대암 위원 예산만 들여서 개편하겠다는 의지만 가지고 계신데 장기적인 면에서는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전담직원이 있어서 그때그때 일어나는 의회활동과 상황을 홈페이지에 바로 게재해서 시민들이 시차를 느끼지 않고 바로 의회활동을 누구든지 들어와서 볼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견지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복안은 있으세요?
○ 사무국장 장만복 그 부분은 박대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이 있고, 앞으로 의회사무국을 독립적으로 운영한다는 추세도 있고 해서 전산직을 별도로 확보하는 쪽으로 인사부서와 협의가 되었습니다.
○ 박대암 위원 제가 봤을 때 이 부분은 꼭 필요한 사항이고, 의회를 홍보하는 비용보다도 우선 돼야만 좋겠다는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꼭 관심을 갖고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국장 장만복 예, 알겠습니다.
○ 박대암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42쪽 보시면 의정활동 노트북 있죠?
○ 사무국장 장만복 예.
○ 박대암 위원 10대 2,5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지난번에도 위원님들 열세 분에 대해서 노트북을 배부해 드렸어요. 물론 노트북을 위원님들이 전부 다 활용해서 쓰면 좋겠지만 그 중에는 노트북을 잘 활용하시는 분들이 계시는가 하면 활용을 전혀 안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기존의 다른 컴퓨터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전체 구입을 해서 나누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용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또 필요한 분들만 먼저 나누어주고 필요하지 않는 분은 차후에 나누어주는 방법도 있지 않겠는가, 일괄적으로 나누어주는 것은 다른 쪽에서 볼 때는 예산낭비가 아닌가 하는 의견이 있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사무국장 장만복 답변드리겠습니다.
극히 일부입니다만 노트북에 대한 작동방법을 아마 제대로 체득을 못하신 의원님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노트북은 의원님들에게 가장 필수적인 기본 장비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연간 365일 중에 회기가 80일밖에 안 됩니다. 그럼 나머지 잔여일은 사실상 의원님들이 가정이나 사업장에 돌아가셔서 일을 하십니다. 회기 중의 의정활동들을 평상시에 노트북에 데이터베이스화 해 놓는 부분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사용방법을 아직까지 체득을 못해서 사용 못하는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것은 가장 기본적인 장비라고 생각합니다.
○ 박대암 위원 저도 기본적인 장비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는데,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할 때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방법과 정보제공 등이 수반되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없이 막연하게 예산만 세워서 집행만 하면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기존 사용하던 노트북이 하나 있어서 의회에서 나누어준 노트북을 사용을 못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의회가 먼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절감 할 수 있는 선도적인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들은 좀더 면밀하게 사용방법을 최소한 1년에 한두 번 정도 교육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든지 그렇게 포괄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국장 장만복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기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병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채병두 위원 채병두 위원입니다.
145쪽에 보시면 의정운영공통경비가 있는데 올해도 한마음체육대회 할 때 비 오는 날 하루종일 잘 뛰셨는데, 보면 공무원들이나 사회단체는 체력단련비나 체육대회 비용이 있는데, 저희도 따로 세울 수가 없는 것인지, 그리고 작년에도 충무까지 가서 의원 연찬회 했는데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의원들 상호간에도 상당히 인간관계가 좋아졌어요. 이런 교육 같은 것은 계획을 세워서 계속적으로 해나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예산을 따로 세울 수는 없습니까?
○ 사무국장 장만복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아직까지는 의원님들도 무보수 명예직이라 여러 가지 활동하시는데 수당 부분에서도 많은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대전제가 깔려 있다보니까 7개항 외에는 별도로 세우지 못합니다. 다만 그것은 공식적인 연례행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문화체육과 쪽에 체육진흥 민간행사보조위탁의 항목에 도지사기체육대회라든가 시장기체육대회 같은 여러 가지 체육대회에 따른 출전경비를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마음체육대회가 하반기에 있기 때문에 계수조정 할 때 넣든가, 하반기에 있으니까 추경 때 민간행사보조위탁비로 정식으로 집어넣는 것으로 예산파트와 협의를 했습니다.
○ 채병두 위원 의원들을 민간보조로 넣는다고요?
○ 사무국장 장만복 예.
○ 채병두 위원 체육대회가 한번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정식적으로는 서너 번…….
○ 사무국장 장만복 그렇죠.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민간행사보조위탁비 쪽으로 세워서 지원 받는 것으로 집행부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 채병두 위원 의원 교육비도 마찬가지입니까?
○ 사무국장 장만복 교육비는 여비로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행자부 지침상 아까 말씀드렸듯이 7개 항목 외에 새로운 비목설정이 금지되도록 지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안타까운 실정이 있습니다.
○ 채병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기웅 오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오세환 위원 오세환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다 아시고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만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산심의 하기도 전에 원주참여자치센터에서 자기네들이 예산심의해서 언론에 보도되고 나니까 우리 의원들이 이렇게 무능한가 생각도 들고, 나름대로 그쪽에서는 우리 예산을 철두철미하게 잘 심의하라는 뜻도 됩니다만, 버스구입에 대해서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우리가 사전에 버스를 사느냐 안 사느냐 하는 논란도 있었지만 안 사는 것으로 가닥을 잡아갔는데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 부탁하고 싶은 것은, 우리 의회에서 꼭 필요할 때 불편 없이 버스 사용이 가능하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버스에는 의회마크가 들어가서 도색을 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 건의해서 우리 의회도 타 시군에 뒤지지 않는 뒷받침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사무국장 장만복 예, 집행부하고는 현재 45인승과 30인승이 있는데 30인승을 의회전용으로 사용하게끔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집행기관 쪽에서 필요할 경우 다시 갖다 쓰는 것으로 대충 협의는 봤습니다.
○ 오세환 위원 의회 마크나 도색을 할 수는 없습니까?
○ 사무국장 장만복 가능합니다.
○ 오세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기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담당관 장동욱 공보담당관 장동욱입니다.
저희 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은 176쪽에서부터 184쪽까지 있습니다.
○ 위원장 장기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준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한준수 위원 한준수 위원입니다.
일전에도 내무위원회에서 다루었던 문제인데 행복원주 배부방법과 배부료에 대한 다른 개선방법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 공보담당관 장동욱 행복원주 배부방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년도에 최대한 예산을 아끼면서 배부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 한준수 위원 과거에는 통·반장을 통해서 배부되던 방법이 2001년도인가 2002년도부터 개인한테 지원을 해 주는 것이었는데 지금 시민단체도 그렇고 저희 위원들도 그렇고, 통장단에 대한 여비도 100% 인상됐으니까 다시 활용을 해서 이번 예산에 반만 해보든지 아니면 전액 삭감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의견들이 있거든요.
○ 공보담당관 장동욱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통장님들 수당이 내년도에 100% 인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애당초 2001년 이전까지는 통장님들을 통해서 행복원주 시정신문을 배부를 했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전달이 제대로 안 되고, 읍면동에서 사장되는 사례가 많고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개선하자는 차원에서 일시사역인부를 확보해서 배부하는 것으로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통장님들한테 그것을 다시 환원해서 수당이 인상됐으니까 행복원주신문을 돌려주셨으면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겠나 판단됩니다.
○ 한준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기웅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병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채병두 위원 182쪽에 보시면 행사지원비에 행사지원차량 임차 있잖아요?
○ 공보담당관 장동욱 예.
○ 채병두 위원 회계과장님도 이것을 사는 것이 낫다는 발언을 하셨는데 이것하고 문서체송차량은 임차를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 공보담당관 장동욱 예, 렌트를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 채병두 위원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대기업이나 농협중앙회까지도 렌트를 해서 쓰는 것이 이익이라는 평가가 이미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도 그런 취지에서 2대를 도입한 것 같은데, 대기업이나 농협중앙회에서 귀빈용 차량이나 이런 것은 필수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에 손님이 왔을 때 시장님 차를 제공하고 시장님은 다른 차를 타고 갈 때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보는데, 시 전체로 임차를 해서 나가는 것이 싼지, 이런 원가계산을 회계과와 협의하셔서 결정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것도 사는 것으로 협의를 했습니까?
○ 공보담당관 장동욱 예, 사는 것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만 해도 차량을 구입하게 되면 정수와 관련해서 운전기사까지도 정수를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가 나가는 것이 만만치 않은 예산이기 때문에 렌트를 했습니다만 이것이 조금 변경이 되어서 현재는 차량을 렌트해서 임차료가 110만원씩 1,400만원 정도 들어가고, 유류대가 260만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 채병두 위원 알았어요. 그것은 내무위원회에서도 여러 차례 설명을 하신 것이고, 제가 그 설명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문체차량은 1년에 1,800만원인가 계상되어 있더라고요. 이것보다 더 많이 되어 있어요.
하여간 이런 것은 담당관님 혼자 하실 문제가 아니라 원가계산을 해서 원주시도 대기업이나 농협중앙회처럼 그런 정책으로 갈 것이냐 이런 정책사항이지, 단순하게만 해서 할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심도 있게 논의해 보세요.
그리고 제일 관심이 많은 것이 184쪽에 고속도로변 홍보판 설치인데 아직 문막 쪽에는 완공이 안됐죠?
○ 공보담당관 장동욱 저희들이 12월 말을 준공목표로 지난 토요일날 상단 홍보판 상량식을 해서 홍보판 틀은 다 짜여져 있습니다.
○ 채병두 위원 아직 가동은 안 됐지요?
○ 공보담당관 장동욱 예.
○ 채병두 위원 저도 홍보판은 필요하다고 주장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작년에 2억 섰었지요?
○ 공보담당관 장동욱 2억4,000만원이 섰었습니다.
○ 채병두 위원 원래는 2억이었는데 추경에 5,000만원을 하자고 해서 상세설계도도 봤는데 4,000만원해서 2억4,000만원이 됐죠? 처음에 2억이 설 때 타당성조사 용역비를 500만원 지불하셨나요?
○ 공보담당관 장동욱 설계비가 그렇게 들어갔습니다.
당초예산에 2억4,000만원이 섰었고, 나중에 물막이공사 관계 때문에 5,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그래도 배려해 주셔서 4,000만원을 확보를 더해 주셔서 2억8,000만원이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홍보판 설치에 따른 설계용역비가 585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 채병두 위원 작년에도 용역비까지 들여서 타당하다고 해서 나중에 5,000만원을 더 요구하는 바람에 사실 논란이 많았는데, 내무위원회에서도 여러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 다른 데하고 협동으로 해서 해보자, 아직도 완공이 안 돼서 늦어졌어요. 비가 오는 바람에 4,000만원이 더 들어갔다 이래서 담당관이 바뀌신 것과는 상관없이 그전에 다 된 것인데 용역까지 줘서 이상이 없다고 해놓고 나중에 5,000만원씩 더 필요하다고 하니까 논란이 많았던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필요하긴 한데 하여간 위원님들이 참고하시라고 제가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기웅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도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도식 위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 당초에 2억4,000만원이 섰었죠?
○ 공보담당관 장동욱 예, 그렇습니다.
○ 박도식 위원 그 다음에 4,000만원이 추경에 들어 왔죠?
○ 공보담당관 장동욱 예, 2회 추경에…….
○ 박도식 위원 2억8,000만원에서 585만원이 용역비로 들어갔다 이거죠?
○ 공보담당관 장동욱 예.
○ 박도식 위원 그리고 2억5,000만원이 더 추가돼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하나 더 만드는 거예요?
○ 공보담당관 장동욱 지금 영동고속도로변 문막 후용리에 하나 세워서 연말까지 준공을 하게 되고, 내년도에 중앙고속도로나 아니면 영동고속도로 중에서 통행량이 많은 소초면 지역이라든지 2~3개 후보지를 정해놨습니다. 그 중에서 한 군데를 더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 박도식 위원 하여튼 2억5,000만원 정도가 들어가야 한다는 계산은 장소에 따라서 변화가 있을 수도 있죠?
○ 공보담당관 장동욱 물론 그렇습니다만 최소한도 2억~2억5,000만원 정도는 들어가기 때문에 2억5,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여건에 따라서 차이는 많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 박도식 위원 많은 돈이 들어가는 만큼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있도록 심도 있게 추진해야 돼야 될 것이라 봅니다.
특히 그 밑에 홍보기반시설 확충사업 민간자본보조에 5억이 서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담당관 장동욱 동 지역은 원주시의 시정소식이라든지, 원주권 뉴스를 들을 수 있지만 읍면 지역의 난시청지역에 대해서는 원주권 뉴스라든지 저희들이 방송하는 시정방송을 시청할 수 없습니다.
동 지역에는 다 시청을 하고 있는데 읍면 지역이 시청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지역 주민들의 시정에 대한 알 권리를 충족시켜 주고, 면 지역 주민들의 필요한 행정서비스를 도모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난시청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 박도식 위원 그러니까 난시청 해소라고 봐야 겠네요?
○ 공보담당관 장동욱 예, 그렇습니다.
○ 박도식 위원 매년 난시청에 대한 예산이 올라가는데, 5억이면 전체 다 할 수 있어요?
○ 공보담당관 장동욱 그렇지 않습니다. 금년도에 3억을 투자해서 영서방송에서 4억5,000만원, 그래서 7억5,000만원으로 해서 8개 면에 한 700여 세대의 난청지역을 해소하기 위해서 광케이블을 깔아놓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사업을 병행해서 추진하려고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 위원장 장기웅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대암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대암 위원 180쪽에 보시면 관광안내 있죠?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 중에 관광안내 관광코스 책자 2,000만원, 관광원주지도제작 2,000만원, 원주종합관광 홍보책자 2,000만원 해서 6,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거의 중복되는 책자 아니에요?
○ 공보담당관 장동욱 그것은 기획예산과에서 내년도 신규시책으로 시정홍보물 종합관리체계를 운영해 보겠다고 해서…….
○ 박대암 위원 그 내용은 잘 모르시나요?
○ 공보담당관 장동욱 시책으로 나온 사항인데요. 홍보에 관련된 사항을 각 과에서 집행할 사항을 저희들한테 중복제작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합관리해서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저희 공보실 예산에 편성을 해 놓은 것입니다.
○ 박대암 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을 잘 모르시냐고요?
○ 공보담당관 장동욱 내용은 각 과에서 대충은 받아 왔습니다.
○ 박대암 위원 그럼 관광코스 책자와 종합관광홍보 책자는 어떻게 다른가 아시는 대로 설명을 해보세요.
○ 공보담당관 장동욱 내년부터 주5일 근무를 대비해서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홍보용 책자 및 지도를 제작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 박대암 위원 물론 그러한 것들이 필요하긴 한데, 너무 중복되어서 비슷한 것들을 만들어 내는 경향이 있거든요. 축소해서 하나를 만들더라도 제대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의견들이 많은데 무분별하게 책자를 만들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담당관님 잘 모르시겠네요?
○ 공보담당관 장동욱 네, 사실은 그렇습니다.
○ 박대암 위원 그럼 이것은 문화체육과에서 할 때 다시 질의해봐야 겠네요?
○ 공보담당관 장동욱 예.
○ 박대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기웅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식 위원 182쪽 중간에 행사지원비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행사지원차량 임차와 행사지원 임차 차량 유류대 있죠?
○ 공보담당관 장동욱 예.
○ 이경식 위원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 공보담당관 장동욱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시정방송을 주 1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시정방송도 주2회를 운영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시정방송을 운영하다보면 즉시 행사현장을 촬영하기 때문에 시정방송을 운영하기 위한 전담차량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차량을 요구를 했었습니다만 그것이 정수 관계 때문에 차량을 확보를 못했고, 방법론으로 렌트 차량을 임대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이경식 위원 임대하는 거죠?
○ 공보담당관 장동욱 예.
○ 이경식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국제의료기기 전시회 홍보판넬 제작하고 홍보책자 제작이 있는데 두 가지가 다 필요한 것입니까?
○ 공보담당관 장동욱 그것은 테크노밸리센터에서 필요한 사항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홍보에 관련된 사업비를 통합관리하기 위해서 저희 공보담당실에 예산을 놓은 것인데 국제의료기기 전시라든지 이런 때 참가 시에 홍보책자와 의료기기에 대한 판넬을 제작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 놓은 것입니다.
○ 이경식 위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상당히 논의가 되었던 것이거든요. 의료기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많고 거기에 따른 임원진에 대한 보수문제 때문에 상당히 논의가 많았습니다. 이런 것을 잘 참작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기웅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를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장기웅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 박웅서 감사담당관 박웅서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은 184쪽 하단부터 189쪽까지 계상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장기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도식 위원 189쪽 하단 소송패소 반환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 박웅서 소송패소 반환금은 소송을 진행 중에 있는 103건 중에서 현재 대법원이나 고등법원에 계류중인 것이 33건이 있습니다. 패소에 따라서 원고가 청구에 의해서 변호사비를 지출했을 경우 저희 시에서 소송패소 반환금을 지출하기 위해서 예산에 편성한 것입니다.
○ 위원장 장기웅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식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각 읍면동 감사를 1년에 한 번 합니까, 2년에 한 번 합니까?
○ 감사담당관 박웅서 2년에 한 번씩 순회제로 하고 있습니다.
○ 이경식 위원 지적을 많이 받는 공무원이 있을 것 아니에요?
○ 감사담당관 박웅서 예, 있습니다.
○ 이경식 위원 그런 공무원에 대해서 조치를 어떻게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 감사담당관 박웅서 저희들이 감사를 한 후에 감사규칙에 의해서 징계, 훈계, 주의, 이런 심의기구를 통해서 선정된 후에 공무원을 처벌하고 있습니다.
○ 이경식 위원 예를 들어서 만약에 공금을 유용했다는 것이 발생됐을 때는 징계까지도 갑니까?
○ 감사담당관 박웅서 중징계까지 해당됩니다.
○ 이경식 위원 그리고 189쪽에 고문변호사 수당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 박웅서 고문변호사가 원주시에는 김문성 변호사와 김주택 변호사 두 분이 선정돼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는 고문변호사조례에 의해서 월 15만원씩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이경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기웅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자치행정과장 김정도입니다.
자치행정과는 197쪽부터 227쪽까지 되겠습니다.
민방위는 727쪽부터 735쪽까지 되겠습니다.
○ 위원장 장기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병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채병두 위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03쪽에 보시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1억입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예, 1억입니다.
○ 채병두 위원 자치행정과에서만 쓰는 거예요?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이것은 자치행정국의 전반적인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 채병두 위원 그 다음에 시민서비스헌장은 선포가 돼 있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12개 헌장으로 선포가 돼 있습니다.
말하자면 환경이라든가 민원봉사, 청소 등 12개 헌장을 제정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채병두 위원 12개 부분으로 나누어서 선포를 했어요?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분야별로 나눠서 선포하고 개최는 되어 있습니다.
○ 채병두 위원 그것을 성실히 이행 안 하면 체크를 한다 이거예요?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예, 저희가 매년 1회씩 평가도 하고 있고, 이행을 안 했을 경우에는 응분의 보상까지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채병두 위원 그러니까 잘못하는 데는 징계를 해요?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징계까지는 안 하고 매년 1회씩 평가를 해서 우수헌장 실천한 실과와 개인 포상을 하고 있습니다.
○ 채병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기웅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도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도식 위원 각 부서마다 시상패가 굉장히 많은데요. 표창패라든가, 시상패를 줄 때, 또 리·통장 무슨 표창패 이런 것을 우리 원주의 특산품으로 개발하고 있는 옻칠기 패로 만들어서 가격을 맞출 수 있다면 그것으로 연구를 해서 옻칠기에 운영비 보조를 협조하는 뜻에서라도 그 방향으로 갔으면 하는데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생각 안 해 보셨죠?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각종 포상을 줄 때 단가를 한 5만원 범위 안에서 예산 책정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5만원 범위 안에서 상패를 주든가, 또한 시상 표창장에 상품을 주든가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는데, 시상품을 줄 때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단가상 너무 작기 때문에 또 옻칠기가 대부분 고가이기 때문에 단가를 맞출 수 있을런지 하여튼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박도식 위원 아마 해보시면 맞을 겁니다.
예를 들어 찻잔 하나에도 4만원씩 간다, 이러다보니까 액수가 너무 커서 특별한 기념품으로만 하다보니까 거리가 떨어져 있고 활성화되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 시에서 시상품·시상패 의논을 해서 가격을 맞출 수 있는 것인지 파악하셔서 그것으로 추진해 준다고 하면, 그래도 연간 우리 시 전체에서 나가는 것이 액수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렇다면 어차피 우리 원주시의 옻은 계승 발전해 나가야 하는 과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보조단체라도 만들어가면서 같이 협력하는 것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과장님이 국장님과 협의를 하시더라도 한번 연구검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예, 알겠습니다.
○ 박도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기웅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대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대암 위원 지금 시책업무추진 해외여비가 작년도까지는 전부 자치행정국에서 일괄적으로 예산편성 해서 각 과별로 필요할 때마다 집행을 했죠?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예, 그렇습니다.
○ 박대암 위원 그런데 올해는 시책업무추진에 대한 해외연수비를 국별로 세웠는데, 지금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국별로 세운 여비를 전액 삭감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예.
○ 박대암 위원 그런데 내무위원회에서는 일부 국은 삭감을 했고 일부는 살려놨어요.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이 부분을 지난번처럼 자치행정과에서 일괄적으로 편성을 해서 필요할 때마다 국별로 집행을 하라는 의도에서 전액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점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으세요?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삭감한 것은 전체 통합하는 것으로 일단 삭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대암 위원 그러면 내무위원회에서도 전부 삭감을 해야 되겠네요?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이 부분은 조정이 돼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대암 위원 위원장님, 국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위원장 장기웅 국장님께서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종석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박대암 위원님께서 짚어주신 부분을 말씀드리기 전에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실 부분이 있습니다. 춘천시가 공무원 국외여비를 2004년도에 2억5,000만원, 민간인해외여비가 5,100만원, 2003년도 당초예산에 확보된 예산이 공무원 국외여비가 2억9,300만원, 민간인 해외여비가 9,900만원, 강릉시가 2003년도에 공무원 국외여비가 4억4,600만원, 민간인해외여비가 금년도에 2억8,800만원인데 원주시는 내년 당초예산에 공무원 국외여비가 2억5,800만원, 민간인해외여비가 9,300만원 이렇게 요구가 돼 있고요.
참고로 금년도에 원주시 당초예산 국외여비는 공무원이 1억6,200만원, 민간인이 1억900만원, 그래서 상대적으로 춘천과 강릉에 비해서 우리 시가 확보 운영하고 있는 해외관련 여비는 상당히 못 미치고 있는 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울러서 저희들이 요구한 해외관련 공무원과 민간인에 관한 내년당초예산은 가급적이면 앞서가는 국제교류 시대에 발맞추어 우리 시가 선점해서 나갈 수 있도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박대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은 가급적이면 삭감없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정리해 주시는 대로 저희들이 따라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박대암 위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정리가 됐잖아요. 국별로 예산편성 했던 것을 일괄해서 편성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집약이 돼서 전액 삭감을 했는데 이에 대한 국장님의 뚜렷한 소신을 말씀해 주세요.
○ 자치행정국장 박종석 제 개인적인 생각은 풀로 관리했을 경우와 부서별로 분산해서 관리한 것과의 장단점이 나타납니다.
풀로 관리했을 경우에는 제정부서의 집중적인 관리이다 보니까 관련 부서에서 이런 계획이 있어도 못 가게 되는 경우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번에는 각국에 국별로 우수공무원, 자체계획에 의한 민간인 해외관계 이런 것들이 국별로 계획이 되고 국별로 업무가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제 개인 생각은 당초에 요구한 방법대로 이렇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루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 박대암 위원 그런데 국별로 편성하게 되면 물론 자체적인 계획에 의해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예산편성에 맞추어서 불필요하게 해외를 가는 그런 예산을 집행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장단점은 있습니다.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박종석 그 부분은 공무국외심사규정을 적극 활용해서 앞으로는 중복이라든가 한 사람에 집중된다든가 이런 것이 가급적이면 없도록 공무국외심사를 강화시켜서 집행할까 합니다.
○ 박대암 위원 국장님 생각은 당초예산 편성했던 대로 국별로 해외여비를 계상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죠?
○ 자치행정국장 박종석 예, 그렇습니다.
○ 박대암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시 위원님들하고 협의해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산업건설위원장님과 내무위원장님의 협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이니까요.
아울러 한 가지만 더 질의하면, 각 과별로 편성된 시책업무추진비 자료에 의하면 시책업무추진비 전국평균 증가율이 15% 정도 증가가 됐는데 원주시 경우는 43% 정도가 증가됐다고 자료에 나와 있어요. 인정하십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예.
○ 박대암 위원 원주시 같은 경우는 내년도에 시책업무추진에 대한 뚜렷한 비전이 있어서 이렇게 많이 증액을 시켰는지, 이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한 객관적인 예산편성 근거가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제가 개인적으로 알기로는 시책업무추진비는 아마 시군별로 기준액이 설정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액 범위 안에서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대암 위원 시책업무추진이라는 것이 기준도 있겠지만 시의 특별한 업무추진에 대한 비용 아니에요, 그렇죠?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예.
○ 박대암 위원 기준에 맞게 설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책추진에 대한 뚜렷한 계획이 있어야지 업무추진비를 증액시키는 것이지, 뚜렷한 업무에 대한 특별한 계획도 없이 증액시킨다는 것은 일반시민들이 볼 때는 납득할 수 없는 처사지요. 이렇게 사십몇 퍼센트씩 증액시킨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 자치행정국장 박종석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장기웅 국장님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종석 시책업무추진비는 조금 전에 자치행정과장이 간략히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전국적으로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일종의 실링입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자치단체의 재정규모, 사업 또는 인구수 이런 것을 감안해서 등급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등급별로 시장은 어느 선에서, 부시장은 얼마 선에서, 4급 보좌는 얼마 선에서, 현업무부서의 장은 얼마로 하는 그런 등급을 부여해서 일종의 목표액을 맥시멈으로 정해주고 있습니다.
2003년도 당초예산의 경우는 맥시멈을 못 미치는 2억5,100만원으로 편성을 해서 의회에서 승인해 준 대로 2억5,100만원을 관리해 왔고, 내년 당초예산은 실링을 조금 못 미치는 3억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시책업무는 지금 박대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연간 어떠어떠한 데에 얼마를 쓰겠다고 계획해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온당하겠습니다마는 연도 중에 어떤 특별한 일이 발생할지를 아무도 예측 못하는 일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어떤 데에 얼마를 써야 되겠다는 것을 가시적으로 확실히 계획을 세우진 못하고 그때그때 탄력적으로 집행해 왔던 게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이 부분도 어디에 얼마 또는 어느 누구에게 얼마라는 것을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사실상 내부적으로는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마는 그 일의 하나하나를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서에 명기하기 어려워서 국별로 이 부분을 편성했습니다. 각 국별 또는 어느 특정업무에 어디에 쓴다는 것이 예산서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 박대암 위원 국별로 세운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한 자료를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원주시의 경우는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시청사 건립을 위한 재원 마련에 굉장히 많은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종 예산을 절감하고 경상적경비를 줄여야 되는 시점에 있는데 작년에 비해서 시책업무추진이 뚜렷한 이슈없이 40% 이상을 증액시켰다는 것은 의회차원에서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년 수준으로 시책업무추진비를 좀 삭감하는 것이 어떻겠어요?
어차피 집행부나 의회나 다같이 예산절감에 대한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작년 수준으로 2억5,100만원 정도로 삭감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종석 물론 예산절감을 피부로 느끼고 재정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2004년도에는 잘 아시다시피 국제타투라든가, 시청사 건립에 관한 문제라든가, 국민체육센터 건립, 그리고 타투와 관련된 공연장, 여러가지 대형프로젝트사업들이 우리 시에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2003년 수준에 비해서는 증액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요.
공무원들이 진취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비용이 바로 이 비용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요구대로 확보해 주시면 선진으로 끌고 나가는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조직관리에 도움이 되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박대암 위원 어쨌든 타투에 대한 부분은 예산이 별도로 소요되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시청사 건립에 대한 부분도 별도로 진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본위원의 생각은 다른 부분도 다 절감을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시책업무추진비도 작년 수준 정도로 하는 것이 좋겠는 본위원의 생각이고, 어쨌든 국장님,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한 각 부서별 계획서를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종석 알겠습니다.
○ 박대암 위원 과장님께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08쪽에 보시면 공무원 교양지 구독이 있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예.
○ 박대암 위원 매년 계상이 돼서 올라오는데 자치행정은 60권, 지방행정은 100권, 도시문제는 90권, 지방자치는 36권, 자치발전 30권, 자치의정 30권 이렇게 해서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최소한의 단위로 기본적인 교양지를 구입해서 일반 공무원들의 교양서적으로 활용하겠다 이러한 계획이신 것 같은데, 의례적으로 매년 구입하지 말고 절감하고 필요한 것만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업무시간에 책을 볼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치행정이라든가 지방행정 등이 처음에는 전 공무원들한테 한 권씩 돌아가도록 배부를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문제가 있어서 줄인 게 100권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최소한의 부수만 저희가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줄인 게 이 정도입니다.
○ 박대암 위원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줄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지금 계상한 것이 1,000여 만원이 넘는데…….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지금 실국소와 읍면동에 한 권씩 나가고 의회에 3권 나가고 있습니다.
○ 박대암 위원 동까지 나가는 것은 아니죠?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동까지 나갑니다.
○ 박대암 위원 동에 비치해봐야 민원인들이 볼 여지가 거의 없잖아요? 요새는 인터넷을 활용하기 때문에 옛날 같이 관행적으로 비치하는 방법은 지양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그런데 자치행정이나 지방행정, 도시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 공무원들한테 꼭 필요한 교양도서거든요. 시간이 있을 때마다 직원들이 많이 구독을 하고 있습니다.
○ 박대암 위원 차라리 공무원들한테 설문조사를 하든지 해서 자기가 꼭 필요한 도서, 아니면 자치행정이라든지 전문서적 말고 필요한 교양서적 같은 것을 설문을 받아서 베스트셀러 위주로 필요한 것을 배부해 주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지, 의례적으로 보지도 않는 책들을 1,000만원씩 들여서 구독할 이유가 있어요? 이런 것은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셔야지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기웅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식 위원 223쪽 하단에 사회단체보조금이 있습니다. 시 권장사업 시행을 위한 사회단체보조금인데 어떤 단체를 말하는지 설명을 해 주시죠. 그게 2,000만원입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이 예산은 자치행정국 소관 사업 중에서 시가 직접 시행을 안 하고 사회단체보조에서 사업을 주문해서 하는 사업비입니다. 자치행정국에 미신청된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 말하자면 예비비성격으로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 놨습니다.
○ 이경식 위원 과거에도 지원한바 있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불시적으로 또는 이렇게 사회단체에서 보조해 달라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럴 때마다 보조액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종석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 이경식 위원 예.
○ 위원장 장기웅 국장님,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종석 감사합니다.
제가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금년까지는 정액보조단체와 임의보조단체경비 둘로 나누어서 사회단체보조금액을 집행했습니다. 시정을 수행하다보면 각종단체 정액보조단체가 아닌 다른 일반사회단체들이 각종 자기들의 사업목적수행을 위해서 수시로 경비지원 요청을 합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예산용어로 임의보조라고 표현을 합니다.
내년부터는 임의보조단체경비와 정액보조단체경비가 하나로 묶여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관리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심으로 양해를 구하고자 하는 부분은 시가 시정수행을 하다보면 금년처럼 임의보조금을 지원요청하는 부분들이 있을 것을 전제로 해서, 물론 내년도에는 임의보조단체까지 총망라해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마는 그래도 시정수행을 하다보면 임의보조금을 지원요청할 부분들이 있겠다싶어서 이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예비비성격으로 그 부분들을 커버하기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 이경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2,200만원인데 지금 운영되는 것과 우리가 예산 지원하는 것과 비교해 보면, 어떻습니까? 상당히 불신도가 많은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원주시협의회에 직능단체의원하고 도의원님하고 시의원님이 위원으로 되어 있는데, 협의회장 임명으로 인해서 활동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7월 1일부터 현재까지 활동사항이 아주 거의 전무한 상태입니다.
내년도에는 확실히 협의회장과 협의를 해서 결단을 내려서 확실하게 추진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2,200만원에 대한 예산 계상은 인건비하고 일부 사업비만 계상을 해 놓은 것입니다.
○ 이경식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기웅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병두 위원님 질의하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채병두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경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민간사회단체보조금이 자치행정국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각 과마다 많은데 한 가지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새마을부녀회하고 지도자회 각 읍면동에 나가는 게 분기별로 30만원이니까 많은 액수는 아닙니다. 역사도 오래됐고 또 우리나라를 현대화시키는데도 많은 공헌을 하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부녀회는 동 아파트에 따로 있고, 여러 개가 있습니다. 30만원을 격려 차원에서 줬습니다마는 지금 지도자회의 잘 안 되는 데도 많아요. 얼마 전에 너무 청소를 안 하신다고 해서 가봤더니 회원은 20명으로 되어 있는데 서너 분이 모이셔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갔던 날이 하필 장날이었는지 모르지만 역사가 오래된 것들을 체크하셔서 사회단체보조금이 정액보조가 없어졌으니까 이런 것이 잘되고 못 되는 것을 계량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우실 것입니다. 대개 동장님이 파악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 볼 때는 100% 파악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정리해 나감으로써…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되는 데하고 못 되는 데하고 똑같이 30만원 준다, 잘 하는 데는 올려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사회 일각에서 말하는 민선시대의 선심성 예산이다 하는 것을 조정하기가 수월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개량을 할 수 없다면 동·면장님들한테 물어보면 너무나 잘 아실 것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만 시범적으로 전혀 안 되는 데는 줄여나간다든지 이렇게 해 보면 나중에 다른 것을 조정하는데도 아마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개량하셔서 하실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협의회나 새마을부녀회는 저희가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에 의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읍면동의 새마을지도자협의회나 새마을부녀회가 일을 하고 안 하고는 사실 읍·면·동장들이 관심이 많아야 되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잘 안 되는 읍면동이 사실상 있습니다. 읍·면·동장님들이 관심을 갖고 활성화되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실 관심없는 읍·면·동장님들로 인해서 일부 단체가 미진한 게 많이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사회단체에 좀더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활성화되도록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일률적으로 집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평가를 해서 어느 동 많이 주고, 어느 동 적게 준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것 같습니다.
○ 채병두 위원 내년부터 반드시 줘야 된다는 규정은 없는 거죠?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현재까지 계속 법정경비를 지원해 왔기 때문에 현재는 지원이 돼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채병두 위원 글쎄 안 되는 데도 있고 공금인데… 제가 알기로는 할 분이 없어서 동 지역 같은 데는 통장님들이 의무적으로 하는 데도 꽤 있는 것 같아요.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하여튼 읍면동에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서 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채병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기웅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과장 고순필 기획예산과장 고순필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은 145쪽부터 176쪽, 739쪽부터 742쪽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장기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채병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채병두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150쪽에 의원상해부담금이 보험금이에요?
○ 기획예산과장 고순필 의원님이 상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1년 이내에 청구를 받아서 집행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 채병두 위원 그럼 다친 치료비예요?
○ 기획예산과장 고순필 예.
○ 채병두 위원 보험의 성격이 아니고요?
○ 기획예산과장 고순필 보험은 아닙니다.
○ 채병두 위원 직접적인 치료비다 이거죠?
○ 기획예산과장 고순필 사망, 장애, 상해에 대한 보상금의 성격이 되겠습니다.
○ 채병두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장기웅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식 위원 147쪽에 보면 각 운영위원회 수당이 있죠? 전년도에는 5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 2만원 증액한 거죠?
○ 기획예산과장 고순필 예.
○ 이경식 위원 꼭 올려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 기획예산과장 고순필 각종 위원회를 개최하면서 수당을 매년 5만원씩 계상을 했었는데 좀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좀 현실화를 시켜야되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가 예산편성지침 범위 내에서 7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 이경식 위원 그런데 우리 위원회 보면 32개 단체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실제 운영되는 위원회는 몇 개나 됩니까?
○ 기획예산과장 고순필 52개 위원회가 있는데 2005년도까지 정비계획을 마련해서 연차별로 중복된다든지 운영이 활성화되지 않는 위원회는 정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이경식 위원 한 번도 회의를 안 하는 곳도 두 군데 있는 것을 봤는데, 위원회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굳이 7만원씩 하는 것보다는 종전대로 5만원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기웅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도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도식 위원 149페이지에 보면 기타보상금에 시민제안제도 시상금이 있어요. 이것은 매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까?
○ 기획예산과장 고순필 예.
○ 박도식 위원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과장 고순필 매년 시민하고 공무원을 대상으로 제안을 받고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는 56건을 제안을 받아서 현재 심의 중에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 제안도 금년에는 9건을 받아서 현재 제안심사 중에 있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시민 제안 8건, 공무원 제안 4건을 받아서 예산을 집행한 사례는 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현재 56건에 대해서는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 박도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기웅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경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경일 위원 173쪽 하단에 보면 민간해외여비, 이것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다뤄졌던 사안인데 지금 복안을 세우셨는지 확실히 여기서 짚고 나중에 계수해서 말씀을 다시 나누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복안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고순필 민간인 해외여비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해외자매우호도시 방문대표단과 관련해서 2,000만원 계상이 되어 있고, 그 외에 시책관련에서 국제걷기대회, 국제타투행사, 세계과학도시행사, 과일채소박람회 등 이런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여비를 일괄적으로 민간해외여비는 일괄적으로 기획예산과에 계상을 했고, 공무원관련 여비는 국별로 국장님들한테 예산부서의 권한을 드려서 국에서 추진하는 각종 업무를 가지고 국외여비를 집행할 수 있게끔 분산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 조경일 위원 잘 알았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나중에 다시 한번 계수조정 때 다루는 것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장기웅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병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채병두 위원 165페이지에 보면 급량비 해서 산불예방활동 3,000만원, 그 밑에 보면 국내여비 해서 산불예방활동 1만원씩 1,097명 이래서 8,776만원을 세웠는데 둘 다 수당이에요?
○ 기획예산과장 고순필 앞에서 말씀하신 급량비는 식비대금이고요.
○ 채병두 위원 식비요? 공무원분들이요?
○ 기획예산과장 고순필 예, 그 밑에 여비는 일일출장여비가 되겠습니다.
○ 채병두 위원 위의 것 3,000만원은 식비다?
○ 기획예산과장 고순필 예. 금년 집행상황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급량비의 경우는 금년에 1,0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리고 여비는 금년에 비가 많이 와서 680만원 정도 지출했습니다.
○ 채병두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장기웅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대암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대암 위원 164쪽에 보면 일반운영비 있죠?
○ 기획예산과장 고순필 예.
○ 박대암 위원 예산서 인쇄비가 있는데 공무원노조에서도 거론이 되기는 했습니다마는 120부가 계상되어 있는데 배부처가 어떻게 되죠?
○ 기획예산과장 고순필 의원님들과 실과소, 읍면동, 기타해서 120부정도 배부하고 있습니다.
○ 박대암 위원 추정된 120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실래요? 의원님들 스물 세 분하고…….
○ 기획예산과장 고순필 의회에 35부 나가고요. 실과소, 읍면동에 75부 정도 나가고 있고요. 기타 10부 내외인 것 같습니다.
○ 박대암 위원 예산서가 읍면동까지 나가야 됩니까?
○ 기획예산과장 고순필 예, 국·소장님들도 한 부씩 드리니까 70부는 조금 넘습니다.
○ 박대암 위원 기타는 또 뭡니까?
○ 기획예산과장 고순필 공무원노조에서 요구하는 것이 있고요. 시민단체에서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 박대암 위원 시민단체까지 나가요?
○ 기획예산과장 고순필 한 부 나갔습니다.
○ 박대암 위원 추경예산서도 마찬가지로 120부씩 나갑니까?
○ 기획예산과장 고순필 예.
○ 박대암 위원 큰 예산은 아닙니다마는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본예산서안의 경우 인쇄해서 배부하는 것은 좋은데 이 예산서안을 줄이는 방법은 없습니까?
○ 기획예산과장 고순필 예산서 자체를 편철을 하지 않는 방법은 기존에 편성대를 복사하는 수밖에 없는데요. 복사 자체도 어렵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대암 위원 그리고 기관운영공통 일반수용비 있죠? 6,000만원 계상된 거요. 이것은 어디 사용하는 거예요?
○ 기획예산과장 고순필 부서에서 수용비를 쓰다 보면 모자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직제가 늘어난다든지 정원이 늘어나서 인력을 받게 되면 그 부족분에 대해서 실과에 충당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 박대암 위원 기획예산과에 전체 일반수용비가 다 포함돼서 계상된 겁니까?
○ 기획예산과장 고순필 실과에 편성된 것 외에 긴급한 수용비를 요구하는 그런 부서가 많습니다. 그 부서에 대한 지원금액이 되겠습니다.
○ 박대암 위원 추정비네요?
○ 기획예산과장 고순필 예, 금년 같은 경우에는 동계올림픽 홍보비용이 여기서 지출이 좀 됐습니다.
○ 박대암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기웅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경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경묵 위원 한성호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셨는데, 제가 보니까 굉장히 마음에 들게 잘 검토를 하신 것 같습니다. 예산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장님 계실 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들도 집행부에서 인사의 명을 받고 오다보니까 대부분 적정하게 예산이 짜여졌고 적정하다는 것으로 검토보고를 많이 하는데 이번에 보니까 굉장히 객관성을 가지고 중심을 가지고 검토를 하신 것 같아서 먼저 한성호 전문위원님의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검토보고서에도 단계적으로 지적을 잘 해 놓으셨습니다. 민간단체에 지원되는 보조금도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서 지원이 돼야 된다라는 것을 지적을 하셨고, 또 학술용역비의 경우에도 2003년도 본예산 대비 44.3%가 증가한 17억원이 증액계상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용역비라는 것을 우리 의회에서도 늘 지원을 하다시피 집행부 어느 부서에서 사업을 추진할 때 어떻게 보면 면피용으로 용역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많이 해 왔습니다. 자체적으로 진단과 검토를 거쳐서 할 수도 있는 사업을 의례적으로 막대한 예산을 지출해 가면서 용역을 줘서 하면, 일단 용역에 의해서 추진했다고 하면 나중에 책임을 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예산에 대해서 44.3%가 증액됐다는 것은 상당하거든요.
그래서 국장님, 과장님 계시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차후에라도 용역에 대한 것을 기준을 잘 정하시고 중요성과 필요성을 검토를 잘 하셔서 용역비 계상을 해 주실 것을 주문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도 이번에도 올라왔지만 매년 의회에서도 이것 심사할 때 아주 어려움을 겪습니다. 출신학교에 대한 이런 부분도 있고, 또 실제적으로 그 예산이 소멸되면 엄청난 후유증도 겪는데 이런 것도 앞으로는 차후에 추경예산 때부터는 확실한 지원기준을 마련해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 또 이 부분은 지난번 3대 의회 때에도 의회에서도 대충 기준을 정했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교육청이나 도비를 몇 퍼센트 확보한 학교에 대해서 지원한다든가 이런 부분도 정해져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앞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확실한 기준을 정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매년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되는 만큼 면밀한 사업계획과 원가계산 등을 철저히 해서 해달라는 검토보고도 있었습니다. 이번에 3회 추경도 보니까 예산만 세워놓고 사업을 실시 안 해서 100% 불용처리되는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들이 사업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세울 때 당초에 각 과장님들이 여기 와서 예산설명을 할 때 꼭 필요한 사업이고 예산이니까 세워달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예산을 세워놓고는 안 했다는 것은 그 만큼 꼭 필요한 예산이 아니었다라고도 보여질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예산요구가 들어왔을 때 철저하게 검증을 해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검토의견을 보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최대한 반영해서 효율적인 예산 배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또 지적을 했습니다. 의회에서 검토보고된 내용을 잘 적용을 하셔서 차후에는 정말 내실 있는 예산운영을 해 주실 것을 주문을 드립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박종석 제가 종합해서 답변드려도 괜찮겠습니까?
○ 위원장 장기웅 국장님,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종석 고맙습니다.
좋은 지적이십니다. 학술용역비의 경우는 대중화시켜서 당초예산에 계상들을 합니다. 제가 의회사무국에 있을 때도 이 부분들이 항상 문제시되어 왔고, 또 우리 의원님들도 이 부분을 낭비성 예산이라고 늘 지적해 오셨던 것으로 알고 있어서, 이런 부분은 회계과에 원가계산용역비가 산정돼 있습니다. 바로 그런 부분을 없애기 위해서 학술용역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원가계산부터 먼저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라고 해서 금년도에 처음 이 제도를 도입시켜서, 특히 학술용역비의 부분은 앞으로 그러한 예산낭비를 사전에 원가계산용역을 함으로써 없애는 것으로 제도화시켜 나갈 계획이고요.
그리고 학교지원비에 대해서 좋은 지적이십니다. 늘 애로를 겪습니다마는 현재 국세로 들어가는 지방교육세가 있습니다. 지방교육세는 부과세인데 원주시가 금년도에 징수한 금액이 약 160억, 이 부분만은 학교를 지원하는 세금인데 지방자치단체가 이 세금을 부과적으로 징수를 하고 있는데 이 세금에 한해서만은 유일하게 관련법에서 지자체로 교부를 해주지 않는 예산입니다. 징수는 자자체가 하고 있습니다마는 종전에 30%씩 도세를 징수하면 징수해 주던 그 제도를 지방교육세도 제도화시켜서 교부금 3%, 재정보전금 27%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마는 이 부분을 국가나 도 단위에도 건의를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밀착 건의가 돼서 우리 지자체에 징수하는 데에 대한 대가로 교부를 해 주면 그 범위 내에서 자체 마련한 기준에 의해서 학교에 지원될 수 있도록 현재 제도를 건의 중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계상이 되지 않을까 하는 희망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용예산 관계는 여하튼 예산집행과 심사과정을 확인·평가 과정까지 겸해서 철저히 지도감독을 함으로써 불용액이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긴축재정을 운영하도록 노력하겠고, 중기지방재정계획안에 들어있지 않는 예산은 가급적 증액편성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좋은 지적 주셨습니다.
○ 원경묵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기웅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장기웅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김수운 세무과장 김수운입니다.
세무과 세입예산 중 지방세 수입은 33쪽부터 38쪽, 세외수입은 39쪽부터59쪽, 세출예산은 227쪽부터 235쪽 중간까지입니다.
○ 위원장 장기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정종환 회계과장 정종환입니다.
회계과 소관은 236쪽부터 258쪽까지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장기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도식 위원 243페이지에 노후차량교체가 있는데 어느 과에 해당합니까?
○ 회계과장 정종환 건설과 하천감시차량입니다. 갤로퍼 80나 5421호입니다.
○ 박도식 위원 얼마나 됐어요?
○ 회계과장 정종환 ’97년 6월 3일날 출고됐습니다.
○ 박도식 위원 그 밑에 업무용차량 4,000만원이 또 서있는데 그것은 뭡니까?
○ 회계과장 정종환 의전용차량으로 4,000만원 계상된 것이 있는데 국내외에서 저희 시에 오시는 손님들을 안내하고자 할 때 사용하려는 의전용차량 구입비입니다.
○ 박도식 위원 그러니까 외국손님이 오거나 이럴 때 쓰려고 했던…….
○ 회계과장 정종환 예, 외국손님 등 원주시를 방문하는 분들을 안내하기 위한 차량입니다.
○ 박도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기웅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대암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대암 위원 시청사 신축에 토지매입비 40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예산은 잠정으로 잡은 거죠?
○ 회계과장 정종환 예, 감정평가하기 이전에 요구했던 예산입니다.
○ 박대암 위원 이 예산이 지금 과다하게 잡히거나 적거나 이렇지는 않습니까?
○ 회계과장 정종환 지금 봐서는 감정가액 계산한 것이 81억 정도 되고, 저희 잔여지가 한 7,000여 평이 되는데, 매입하는 예산이 거의 100억에 가깝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 박대암 위원 이 정도면 충분해요?
○ 회계과장 정종환 예, 모자라지는 않습니다.
○ 박대암 위원 지난 번 내무위원회 심사 때 5억 정도가 남을 것이라는 말씀하셨는데 …….
○ 회계과장 정종환 7,000평으로 해서 5억 정도 남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묘지도 분묘가 하나로만 보이더라도 이것을 개장하다보면 한 묘가 나올 수도 있고 조금 여유 있게 가지고 있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 박대암 위원 그러면 이 정도면 적정하게 잡았다는 말씀이시죠?
○ 회계과장 정종환 예.
○ 박대암 위원 그 다음에 건축비가 130억 정도 잡혔는데, 어디까지 건축비가 들어간 거예요?
○ 회계과장 정종환 2007년 상반기까지로 계획을 하면서 연차계획에 의해서 금년에 180억을 계획을 했기 때문에 180억 중에서 용역비하고 토지매입비를 제외한 금액범주 만큼만 내년도의 건축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 박대암 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인 계획이 잡혀있는 것으로 계상한 것이 아니라 규모의…….
○ 회계과장 정종환 어디에서 어디까지가 아니라 180억 예산범주에서 실행예산을 뽑겠습니다.
○ 박대암 위원 어디까지나 추정예산이네요, 그렇죠?
○ 회계과장 정종환 예.
○ 박대암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기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도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도식 위원 242페이지 중간에 학술용역비, 원가계산용역비는 무엇에 대한 원가계산인가요?
○ 회계과장 정종환 막연하게 학술용역 예산에 3,000만원, 4,000만원 이렇게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책임연구원은 몇 명에 얼마, 인쇄비는 얼마, 이런 식으로 계산해서 거의가 예산에 맞추는 추세였습니다. 그렇지만 원가계산 용역기관에 설계가 이런데 이것을 제대로 원가계산을 해봐라 해서 주면 거기서 제대로된 원가계산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3~4,000만원이던 것이 금액이 많이 다운됩니다. 이렇게 원가계산용역을 주는 것은 평균 건당 150만원에서 250만원 정도 드리면 저희가 절감하는 예산은 1,000만원에서 1억까지 예산 절감이 가능합니다.
○ 박도식 위원 그 다음에 차량 이미지 도색은 승합차 전체를 도색하는 겁니까?
○ 회계과장 정종환 이미지를 도색한 차량은 저희 시 버스가 저희 C.I(corporate Identity)에 맞게 이미지 도색을 한 것입니다. 여타 승용차나 화물차량도 그렇게 도색을 해서 활용하고자 합니다.
○ 박도식 위원 버스 도색하고 통일을 시킨다는 말이죠?
○ 회계과장 정종환 예, 차량마다 표준 C.I(corporate Identity)를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 모형대로 어디서 봐도 ‘이것은 원주시 차다’ 이렇게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도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기웅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 민원봉사과장 임월규 민원봉사과장 임월규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은 190쪽에서부터 196쪽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장기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도식 위원 192페이지에 분실 재발급 3,000원×11,000매 해서 3,300만원이 서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을 재발급 하는 거죠?
○ 민원봉사과장 임월규 주민등록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 박도식 위원 주민등록증이요?
○ 민원봉사과장 임월규 예.
○ 박도식 위원 1년에 이렇게 많아요?
○ 민원봉사과장 임월규 올해 10월 말까지 집계를 보면 9,770건 정도 돼 있습니다.
○ 박도식 위원 주민등록증을 재발급할 때는 자부담이 없죠?
○ 민원봉사과장 임월규 5,000원씩 과태료를 받고 있습니다.
○ 박도식 위원 건당?
○ 민원봉사과장 임월규 예.
○ 박도식 위원 그럼 9,900건이면 굉장한 수입이 되겠네요?
○ 민원봉사과장 임월규 예.
○ 박도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기웅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정발전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발전기획단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시정발전기획단장 김선길 시정발전기획단장 김선길입니다.
저희 소관 예산은 267쪽에서부터 269쪽까지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장기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암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대암 위원 원주도시공사설립 타당성조사 용역비 있죠?
○ 시정발전기획단장 김선길 예.
○ 박대암 위원 3,000만원이 나온 구체적인 근거가 있어요?
○ 시정발전기획단장 김선길 구체적인 내역서는 아직까지 없고요. 이 금액 산정은 저희가 행자부 교육과정까지 해서 10군데 견학을 했었습니다. 기존에 했던 데에 문의를 해보니까 보통 3,000만원 정도면 된다고 하고, 용인시 같은 경우에는 올 1월에 시작을 해서 설립을 했는데 2,850만원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 정도 범위이면 되겠다싶어서 올렸습니다.
○ 박대암 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인 예산계획이 없이 다른 타 도시에서 타당성조사용역에 대한 비용이 3,000만원 정도 됐기 때문에 3,000만원을 올렸다?
○ 시정발전기획단장 김선길 예, 회계과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것도 일종의 학술용역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 박대암 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원가계산용역이 끝난 다음에 이것을 타당성조사 하는 것이 어때요?
○ 시정발전기획단장 김선길 일단 예산을 세운 다음에 실제로 발주할 때 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대암 위원 원가계산이 끝난 다음에요?
○ 시정발전기획단장 김선길 일단 예산을 세워주시면 발주할 때는 원가계산용역도 충분히 거치겠습니다.
○ 박대암 위원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 시정발전기획단장 김선길 예, 명심하겠습니다.
○ 박대암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기웅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정발전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시정발전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시정발전기획단을 끝으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과별 예산안 심사를 마쳤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부서별 예산안 심사 중에 누락된 부분이 있으면 종합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도식 위원 177쪽에 행복원주신문은 용역을 줘서 집행하죠?
○ 자치행정국장 박종석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도식 위원 시민들한테 들어가는 것을 용역을 줘서 집행하는데 내년부터는 우리 통장님들도 활동비를 올려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박종석 예, 이·통장에 대한 수당이 되겠습니다.
○ 박도식 위원 수당이 지급되면서 그분들의 일거리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각 읍면동에 8인씩이면 한 200여 명 되나요?
○ 자치행정국장 박종석 ……….
○ 박도식 위원 나눠주는 사람들이 25개 동에 8인씩이죠? 행복원주 배부 일시사역인부금 6,600만원. 과거에는 통장님들이 나누어 줬었는데 지금 이것이 배치되면서 지금은 이분들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종석 금년부터 일시사역인부를 고용해서 배부인력을 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의 예산은 공보담당관실 예산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예산을 줄여서 쓸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관계부서에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 박도식 위원 그래서 읍면동의 이·통장님들이 반장을 통해서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읍면동으로 이것을 배치해서 하든가, 그래서 이·통장님들 어차피 보상도 좀더 한다고 계상이 되면, 그분들도 일거리를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2중, 3중 우리 시가 부담해야 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겠나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종석 참고하겠습니다.
○ 박도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기웅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오세환 위원 위원님들이 다 궁금한 사항입니다.
지금 박도식 위원님이 이·통장 수당이 인상되면서 일거리를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춘천은 이·통장 인원수 조정을 대충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주시는 읍면동 지역이 넓다보니까 나름대로 이장님들이 행정적인 뒷받침을 해 주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동 지역의 밀집된 아파트 같은 경우는 통장수가 많다보니까 나름대로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인원조정이 하루속히 이루어져야 되는데 원주시에서 그런 조정을 할 수 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종석 예, 전국적으로 금년 하반기부터 이장은 종전대로 가는 것이 각 지역마다 큰 변수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통장에 한해서는 대폭 조정하는 작업들이 활발히 진척되고 있습니다. 강원도만 하더라도 춘천시는 이미 조례가 제정되어서 내년 당초예산부터 적용을 하고 있고 저희 시도 조금 늦기는 했습니다마는 자체작업을 해서 현재 입법예고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기존에 이·통장들이 종전 규정에 의해서 선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떤 면에서는 민감한 부분이어서 일정기간의 유효기간을 약간 두면서 조정하게 되면 인원수만 조정되는 것이 아니고 리통반에 대한 주소까지 변경돼야 될 작업이 이루어지는 장기간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일정기간 유보를 하면서 그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지금 작업 중에 있습니다.
○ 오세환 위원 혹시 무리가 생길런지 모르지만 이·통장 인원을 줄여서 지역주민들의 많은 설득을 시켜서, 그만큼 줄이면 예산 절감도 되니까 하여튼 여기에 적절한 행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종석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기웅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병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채병두 위원 아까 공보담당관한테 제가 약간 문의는 했는데, 총체적으로 자치행정국장님께 한번 더 질의하겠습니다.
차량임대가 공보담당관실에 한 대 하고, 자치행정과에 문서수발용 세 대죠?
○ 자치행정국장 박종석 예.
○ 채병두 위원 자치행정과의 문체송 차는 1년에 임대료가 1,800만원정도 되는데, 왜 임차를 시작했느냐고 실무자에 문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기업의 일정부분 귀빈을 접대한다든지 사장단 이상, 농협은 중앙회에서 지부장 이상급, 지휘권을 행사하는 사람들, 이런 차량에는 전부 임대해서 쓰는 것이 경비면에서는 낫다는 것이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시에서 당장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네 대의 차량이 그런 맥락에서 가시려고 했다면 이것을 연구해서 즉답을 하지 마시고, 한두 대를 놓고 계산하면 답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정책적인 면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민간부분에서 그렇게 가고 있는 것은, ‘원가가 월등히 낮다’, ‘귀빈을 접대한다’, ‘기관장이다’ 이런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 외에는 그런 쪽으로 가고 있다 그런 맥락에서 지금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다시 후퇴시키려고 하는 것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종석 지금 공보실에 임차차량 1,600만원 유지비까지 세워져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보실에서 임차하는 차량의 기능을 하면 원주시정 홍보를 위해서 거의 매일 사업현장이라든가, 취재원을 찾아서 시정홍보를 위한 기동수단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1년에 몇 번 사용하는 다른 차하고는 공보실의 차는 기능이 좀 다르다고 봐서 내무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을 심도 있게 짚어보셨습니다마는, 약 2년 정도 임차비를 소모하면 차 한 대를 살 수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업무가 2003년도까지는 일주일에 한 번 우리 시정홍보가 나갑니다마는 내년도부터는 시민들이 보다 더 시정홍보를 근접해서 신속히 알수 있게 하기 위해서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일주일에 2번 정도로 기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를 상시 써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임차보다는 오히려 차를 구입해서 사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문서차량에 대해서는 세 대가 1,300만원으로 기억됩니다마는 세 대를 하루에 한 번 읍면동까지 문서를 순환시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의 방식대로 쓰는 것이 바람직하고, 공보실에 해당되는 차는 점진적으로 차를 직접 승인을 받아서 부서에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채병두 위원 항시 쓰는 차를 렌트를 해서 쓴다는 것이지, 하루 쓰고 이틀 쓰고 하는 것을 렌트를 해서 쓰는 것이 아니에요. 기업에서 1년 내내 쓰는 차를 임대해서 쓴다 이겁니다. 그런 정책으로 만일 갔다면 연구해 볼 과제지, 한두 대 가지고 따질 문제가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종석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채병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기웅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준수 위원 홍보판 설치를 작년에 2건 중에 1건만 완성이 됐거든요. 작년에도 항상 지적됐던 것이 과연 원주의 이미지 홍보를 무엇으로 할 것인지, 특산물을 무엇으로 할 것인지 제가 보기에는 정해진 것이 없거든요. 무작정 타 시군의 홍보판이 여러 개 있으니까 우리도 해야 된다 그러면… 여주는 도자기와 쌀 정해진 것이 있는데 우리는 과연 배·복숭아, 아니면 우리도시의 이미지를 위해서 의료, 전자 그렇게 정해졌으면 홍보판에만 해서는 홍보가 되지는 않거든요.
홍보의 포인트를 무엇으로 맞춰서 가야 되는데 그것도 없이 한 개 했으니까 한 개를 더 해야 된다, 그럼 무엇으로 할 것이냐, 제가 보기에는 미흡한 것 같은데 올해도 꼭 하나를 해달라 그러다보니까 저희 의회와 집행부가 갈등이 있는 것 같은데 홍보의 효과가 물론 계량화 할 수 없죠. 얼마나 됐다 이런 것은 없지만 정확한 포인트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홍보판을 만들어 놓더라도 도시 이미지로 할 것인지 특산물로 할 것인지, 그리고 특산물은 무엇으로 할 것인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홍보판을 중부에도 하나 했으니까 중앙에도 하나 해야 된다 이런 것은 좀 구태의연한 것 같아요.
저번에도 과장님한테 주문은 드렸는데 휴게소 명칭변경부터 우선 순위로 해봐라, 다른 곳처럼 ‘소사휴게소’를 ‘횡성휴게소’로 ‘가남휴게소’를 ‘여주휴게소’로 지방자치단체명으로 가능하거든요. ‘신림’을 ‘동원주’, ‘문막’을 ‘남원주’ 이렇게 해서 원주라는 영역을 알려줄 수 있는 … 그런데 문막이나 신림 그러면 타 시군에서 오는 사람들은 원주라는 개념이 전혀 없거든요. 그것도 도시 이미지를 확보해 주는 것인데 결코 우리 자체예산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홍보판을 설치한다면 정확한 무엇이 된 다음에 설치를 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자치행정국장 박종석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보실 관련이기 때문에 제가 깊게 연찬을 한바는 없습니다마는 제가 평소에 취득하고 알고 있는 상식으로 답변을 드릴까 합니다.
자치행정국에 가서 지금 우리 시의 홍보를 위해서 공보담당관을 제주도에 있는 제주공항까지 가보도록 얼마 전에 여비조치를 해서 갔다오도록 보낸바도 있고요. 원주공항터미널에도 우리 홍보판을 개첨할 만한 곳이 있는지를 찾도록 같이 공보실과 의견을 나누어서 2군데를 보고 온 바도 있습니다마는 이런 곳에 우리 시를 홍보하는 홍보게시판을 많이 부착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특별히 우리 시를 상징적으로 내세울 만한 것들이 이제부터 발굴이 돼야 되겠다는 것도 생각은 갖습니다.
현재 문막지역에 뒤늦긴 했습니다마는 약 2억5,000여 만원을 투자해서 고속도로 홍보판을 이미 준공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게첨할 내용들이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이미 결정해서 한 면은 ‘원주토토米’, 한 면은 원주치악산 복숭아·배, 한 면은 첨단의료기기 도시, 한 면은 ‘원주보러 오세요’ 하는 이런 내용으로 해서 새로이 실용신안특허를 받은 2중 홍보판으로 다른 곳은 하나로 했습니다마는 우리 원주시는 판을 두개로 해서 네 면을 활용하도록 이렇게 공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주무국장으로서 공보담당관실과 항상 면밀히 협조해서 우리 시가 상징적으로 홍보가 될 수 있는 부분도 계속 개선하면서 노력하도록 그렇게 해 나갈 생각입니다.
○ 한준수 위원 제주도하고 평창에 보면 반대차선, 도로 이정표의 반대 면에는 아무것도 안 붙어 있거든요. 철골은 서있는데 뒤에는 보기 흉하게 되어 있는데 반대편 도로이정표를 이용한 홍보판을 제작한 것이 있더라고요. 철골이 되어 있으니까 제작비가 많이 들어가지 않죠. 바람에 견딜 수 있는 곳에 실크인쇄를 해서 도시 이미지라든지 그 지역 특산물을 홍보하는 그런 표지판이 있는데, 고정물인데도 경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더라는 거죠. 흥업을 나가면서 반대편에 있는 도로표지판에 의료기기를 쭉 표시를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곳을 가는데 무실 배를 한다든지, 이렇게 고정적으로 해오던 2억5,000만원 짜리가 아니더라도 그런 도시이미지라든지 특산물을 홍보하는 방법, 방법을 좀 달리하는 홍보판, 그리고 홍보가 되려면 다방면에서 홍보가 돼야 되는데 홍보판 하나 세워 놓는다고 해서 홍보의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횡성 같은 경우 ‘횡성 더덕’, ‘횡성 한우’ 브랜드를 하기 위해서 체육대회 유치를 민속장사씨름대회 때 항상 그것으로 내걸어서 5년간 장기계약을 했는데 경비가 만만치 않더라고요. 5억 정도인데 그래도 그것이 전국으로 텔레비전 광고가 나가니까 민속장사씨름대회를 할 때마다 ‘횡성 더덕’, ‘횡성 한우’ 그러면 과연 한우하고 더덕이 횡성 지역에 나는 것이 얼마나 되냐 이거예요. 그런데도 브랜드를 만들었거든요. 두수로 치면 원주한우가 훨씬 많은데도 원주한우가 횡성에서 잡혀서 횡성한우로 팔리는… 우리가 좀 늦었으니까 우리도 뭔가 하나를 빨리 정해서 획일적으로 광고 홍보를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방법론을 하나로 정하지 말고 다른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국장님도 많은 생각을 하시겠지만 그런 데에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합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종석 예, 한 가지만 답변 올리겠습니다.
도로 이정표의 이면에는 아무것도 게첨이 안돼서 이런 부분만이라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좋겠다고 하셨는데 동감입니다.
일전에 공무원 제안으로 이 부분이 올라왔는데 결제과정에서 관계 부서의 검토의견을 보니까 도로교통법상 운전자의 시야에 교통장애를 줄 수 있는 것은 할 수 없다는, 법은 제가 직접 보지 않았습니다만 그런 내용으로 그 부분 뒷면 활용은 불가능하다는 답변이 올라온 것을 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총망라해서 새로운 홍보기법이 있는지를 도로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관계 부서에 얘기해서 찾아볼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 한준수 위원 관계 과에서 불가라고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서귀포시하고 평창이 동계올림픽 홍보를 그렇게 했데요. 사실확인은 못했는데 그런 지역이 있다니까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 자치행정국장 박종석 예, 알겠습니다.
○ 한준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기웅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대암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대암 위원 제가 총괄적으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2004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청사 건립이 추진되잖아요. 대략 800억이 넘는 예산을 가지고 기채까지 내가면서 시청사 건립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데, 내년도 예산을 보면 시책추진업무비가 42%가 증액이 되고, 일반수용비 경우도 물품구입비가 12% 정도가 증액이 되고, 용역비는 44%가 증액이 됐어요. 그 다음에 국외여비 같은 경우도 작년하고 동일한 수준이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도 늘어났고, 경상적경비도 예년에 비해서 줄어들지 않고, 민간단체보조금에 대한 것도 줄이려는 노력이 보이지 않고 긴축재정에 대한 노력이 전혀 예산서에 보이지 않습니다.
국장님, 인정하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박종석 인정보다는 예산규모가 늘어나고 살림살이가 늘어나게 되면 자동적으로 경상비도 늘어나기 마련입니다. 우리 재정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먼저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재정을 활용하는 데에서 절감을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 박대암 위원 그런 수준의 답변이 아니라 시장님도 지난번에 시청사 건립 때 분명히 그런 의지를 말씀하셨거든요. 다른 경상적경비를 줄이고 공유재산 같은 것을 많이 매각해서 시청사 재원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그런데 보면 공유재산 매각대금은 내년도 예산에 5억밖에 계상되어 있지 않아요. 예년과 같은 수준이란 말이에요.
저희가 볼 때는 예산편성에 대한 뚜렷한 의지가 예산서에 전혀 나타나 있지 않다는 거죠. 경상적경비는 40%씩 늘어난 것도 있고 다 늘어났어요. 공유재산매각에 대한 것도 의지가 없어서 5억밖에 계상 안 됐고, 그렇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긴축재정을 해야 되고 시청사 건립을 위한 특별한 예산서를 만들어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아무 생각없이 예전과 같이 이런 식의 예산서를 만드는 것은 대단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저는 그런 지적을 하고 싶고요.
따라서 시책업무추진비라든지 국외여비, 용역비, 심지어는 교육기관의 보조금이라든지, 민간단체보조금까지 일괄적으로 10% 정도씩 절감할 생각이 없으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박종석 지금 예산서에는 절감예산이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배정으로 10%에서 20% 절감하기 위한, 그래서 앞으로 예산집행과정에서 과감히 절감해 나가겠다는 답변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 박대암 위원 아니, 예산 자체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아예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10%씩 삭감하면 어떻겠어요?
○ 자치행정국장 박종석 ……….
○ 박대암 위원 뭔가 노력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시청사 건립을 위한 예산노력을 해야지, 노력도 없이 시청사 건립을 할 수 있겠어요?
○ 자치행정국장 박종석 재산매각 수입도 5억만 잡혀있는 것이 관리계획을 승인받아진 것만 계상했기 때문에 계상이 되어 있고요.
○ 박대암 위원 어차피 예산계획인데 시청사 건립 예산에 공유재산을 매각해서 수입을 잡겠다는 예산이 있잖아요. 그런 의지가 없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박종석 3회 추경에 50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 박대암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예결위에서 국외여비, 시책업무추진비, 일반수용비, 용역비, 그 다음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민간단체보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10%씩 삭감하는 것이 어떻겠어요?
○ 자치행정국장 박종석 집행을 그 이상으로 절감해 나가겠습니다.
○ 박대암 위원 시청사 건립에 대한 비상 예산대책을 위해서 뭔가 의지를 보여 줘야 될 것 같은데요.
○ 자치행정국장 박종석 박 위원님, 재정을 걱정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시책업무추진비 관련 사항입니다마는 아시다시피 돌아오는 신년도에는 금년에 없던 국제타투행사가 있게 되고요. 아시다시피 이번 임시국회에서 3대 특별법이 통과가 되면 그것에 대한 대비 공공기관 유치문제라든가 지방분권업무에 관한 문제라든가 지역균형 발전에 대한 문제 등 상당한 업무들이 노정될 것으로 예상되어서 어느 때보다 시책추진업무비용이 많이 소요가 될 것으로 봅니다.
○ 박대암 위원 그런 점은 인정하고 이해를 하지만 2004년도 시군 기준경비 기준액에 맞춰서 3억2,400만원을 편성한 것도 사실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작년보다 7,000만원 정도가 늘어났는데, 그냥 기준액을 선정했다고 그대로 예산에 계상한 것도 제가 볼 때는 예산절감에 대한 의지가 부족하다고 봅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종석 도와주십시오.
○ 박대암 위원 2004년부터 사실은 긴축재정을 운영해야 되는 시점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에 대한 무분별하게 인상을 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에 대해서 의회의 차원에서는 납득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히 우리가 먼저 노력하는 자세를 보이기 위해서라도 10%씩 절감할 것을 제안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기웅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위생과장 신승호 보건위생과장 신승호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은 367쪽부터 390쪽까지 되겠습니다.
○ 위원장 장기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준수 위원 흥업면사무소 안에 있는 게 보건지소죠?
○ 보건위생과장 신승호 예.
○ 한준수 위원 그럼 청사관리를 보건소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행정에서 하는 건가요?
○ 보건위생과장 신승호 일부는 흥업면에서 하고 일부는 보건지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 한준수 위원 청사의 노후관리 이런 것은 보건소 예산으로 하는 거예요?
○ 보건위생과장 신승호 보건지소가 들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리하고 있습니다.
○ 한준수 위원 일전에 봤더니 흥업면 보건지소가 너무 노후돼서 시설개선이 필요하다고 흥업면에서 얘기를 하던데, 그것을 면사무소 예산으로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보건소 소관 예산으로 해야 되는 것인지…….
○ 보건소장 전은표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장기웅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전은표 과거에는 보건지소 건물이라는 것이 당초에 보건소 건물하고 다른 용도의 모자보건센터라고 건물이 두 개가 합쳐져서 보건지소의 건물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과거에 의료기기와 관련된 업무를 보던 사무실이 보건지소의 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가 거기서 이사를 나가고 난 이후에 빈 공간으로 있습니다. 건물의 반 정도를 차지하는데 그 빈 공간을 흥업면에서 필요하다 그래서 건물관리 유지권을 면으로 넘겼습니다. 그리고 보건지소가 활용하는 건물만 보건소에서 유지관리를 하고, 넘긴 것은 면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한준수 위원 그러니까 건물이 한 동인데 반을 나눠서 쓴다는 얘기죠?
○ 보건소장 전은표 예, 그렇습니다.
○ 한준수 위원 제가 전에 흥업면에 들렀더니 너무 노후돼서 시설보수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여쭤본 것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기웅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대암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대암 위원 지난번에 내무위원회에서 영상진료시스템 운영비가 전액 삭감됐죠?
○ 보건위생과장 신승호 예, 그렇습니다.
○ 박대암 위원 전액삭감이 돼도 영진료시스템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어요?
○ 보건위생과장 신승호 그 점에 대해서 설명올리겠습니다.
지금 황둔보건진료소에 대한 건인데요. 화상진료시스템을 운영해 오던 정보통신마을이라고 하던 것을 지난해 한 번도 못했습니다. 금년 12월 18일에 신축 준공이 되면 기존장비와, 그 다음에 테크노밸리와 연세대 교수님이 합작으로 만든 작품이기 때문에 그것이 만약에 설치가 됐을 경우에는 KT한국통신 전용회선이 들어가서 램망 시설이 이루어져야지만 그것을 시험가동 할 수 있습니다.
실패가 될지 성공이 될지는 확정은 할 수 없습니다마는 전용회선을 월 30만원만 있으면 2004년도 운영 가동해서 분석을 해볼까 하는 뜻에서 전용회선이 안 들어가면 기존장비라든가 앞으로 설치할 장비도 활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꼭 세워주십사 해서 예산 올렸습니다.
○ 박대암 위원 꼭 필요한 예산이에요?
○ 보건위생과장 신승호 예.
○ 박대암 위원 그럼 지난번에 충분한 설명이 안 되셨는데 만약에 운영비가 없으면 시스템 자체를 가동하지 못하잖아요. 그럼 그 부분에 대한 확실한 설명과 대책을 만드셔야지 삭감되면 삭감되는 대로 있으시면 안되죠.
○ 보건위생과장 신승호 그래서 내무위원회 때 위원님들께서 1회 추경 때 심도 있게 판단해서 해보라고 하셨기 때문에 일반수용비목에 있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이 되면 1회 추경 때 올릴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박대암 위원 확실하게 설명을 하셔야지, 본예산에서 삭감되면 다시 1회 추경에 올리겠다는 말은 제가 볼 때는 설득력이 별로 없는데요.
그 영상진료시스템을 당초에 설치할 때 예산이 얼마 들어갔어요?
○ 보건위생과장 신승호 순수한 도비로 1,000여 만원 가량 들었습니다.
○ 박대암 위원 1,000만원이요?
○ 보건위생과장 신승호 예.
○ 박대암 위원 하여튼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다른 방법을 강구하시든지 아니면 영상진료시스템에 대한 운영을 포기하시든지, 가부간에 결정을 하셔서 확실한 운영방침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기웅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도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도식 위원 380페이지에 보건지소 진료실 에어컨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요. 에어컨이 작은 것인가 보죠?
○ 보건위생과장 신승호 예, 지금 8개 보건지소에 에어컨이 제대로 설치되어 있는 지역은 부론지소만 되어 있고요. 나머지 7개 지소는 복도용으로 1개씩 설치되어 있다보니까 보건지소에는 내과와 치과가 한 방에 설치된 지역도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면 지역은 오시는 주민들과 진료하는 의사분들이 굉장히 불편을 겪기 때문에 내년에 각 방에 면적에 합당한 에어컨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 박도식 위원 지금까지는 없는 곳이 많죠?
○ 보건위생과장 신승호 지금 부론지소를 제외한 7개 지소는 그렇습니다.
○ 박도식 위원 10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 금액 가지은 굉장히 작은 건데 괜찮아요?
○ 보건위생과장 신승호 100만원×13대 해서 1,300만원입니다.
○ 박도식 위원 그러니까 100만원짜리 에어컨이 작은 것 아닙니까?
○ 보건위생과장 신승호 통합공간이 아니고, 방 면적에 맞는 에어컨을 설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박도식 위원 보건지소에는 될 수 있으면 대형으로 구입해서 하나를 설치하면 전체적으로 사용할 여건이 안 되나요?
○ 보건위생과장 신승호 예.
○ 박도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기웅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오세환 위원 차량용 연막소독기가 10만원씩 10대, 휴대용 연막소독기가 5만원짜리가 35개인데, 지역 분배를 하려고 수량이 많은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위생과장 신승호 차량용 연막소독기는 보건소에 1대가 있고, 9개 읍면에 각 1대씩 있습니다. 그리고 휴대용 연막소독기는 보건소 9대, 자율방역반에 26대가 지급돼서 35대입니다. 여기에 따른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 오세환 위원 소독기 구입을 하는데 유지관리비예요?
○ 보건위생과장 신승호 예, 유지관리비입니다. 수리 등 제반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 오세환 위원 하절기에 보면 대부분 용역을 줘서 소독을 하는데 이것이 필요한 것입니까?
○ 보건위생과장 신승호 방역시스템은 보건소에 방역소독인부 4명을 고용해서 본소에서 하는 방역반이 있고, 대행업체라고 해서 10개 업체와 계약을 맺어서 읍면동에 할당지역을 분배해서 10개 업체에 용역을 주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금년에 시장님이 특수시책으로 해서 자율방역단을 26개반을 편성해서 거기에 또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 오세환 위원 용역업체들이 읍면동에 시골길을 다니면서 방역을 하는데 시속 몇 km로 달리게 되어 있죠?
○ 보건위생과장 신승호 시속은 풍향에 따라서 저희들이 국립보건원 지침에 의하면 시속 15~20㎞로 달리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날 일기예보의 풍향에 따라서 조절할 수가 있고 약품은 70 대 1로 희석비율을 하고 있습니다.
○ 오세환 위원 위원님들이 맨날 돈들이고 제대로 방역이 안 된다고 질타하는 원인이 보통 웬만한 길 좋은 데는 6~70㎞로 달리거든요. 연막소독 소리가 나서 나가보면 몇백미터를 갈 정도인데 앞으로 형식적인 소독은 하지말고 앞으로 보건소에서 철저히 감독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보건위생과장 신승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기웅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증진과장 강원주 건강증진과장 강원주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은 390쪽부터 412쪽까지입니다.
○ 위원장 장기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전반에 대한 질의할 내용이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준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한준수 위원 390쪽에 모범업소 수도요금 감면전출금이요. 2,400만원이 있는데 어떤 내용이지요?
○ 보건소장 전은표 원주시 음식점 중에 모범업소를 선정할 수 있는 범위를 전체 업소의 약 5% 범위 내에서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범업소는 연차적으로 관련단체, 음식업조합하고 보건소하고 심의를 거쳐서 최종 결정을 하는데, 더 친절하고 깨끗하고 모범적인 업소를 육성하기 위해서 그 업소에 대한 일종의 인센티브를 주는 겁니다. 업소에서 사용하는 수도료의 30%를 감해 주는 내용입니다.
○ 한준수 위원 그러면 금년도에도 실시를 했었나요?
○ 보건소장 전은표 예, 감면했던 명단도 있고 매년 잘 됐습니다. 계속 시행해 내려오는 사항입니다. 이것뿐만 아니고 일부는 쓰레기 배출을 줄인다는 의미에서 쓰레기종량제 봉투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 한준수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기웅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식 위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면 단위 보건지소에 나와 있는 일반의사와 치과의사가 있잖아요. 대개 2명이 나와 있는데 농촌이다보니까 시내에서 출퇴근을 하거든요. 그런데 의사들이 시간을 잘 안 지켜서 자리를 뜨는 경향이 있다고 농촌 주민들이 불평을 많이 하는데, 아침에 일찍 나와서 저녁 늦게까지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보건소장님이 지도감독을 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귀래의 경우는 3~4km 되는 거리에서 주로 노인분 들이 많이 찾거든요. 그런데 의사가 오늘 안 나왔다, 출장이다, 이래서 그냥 가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보건소장 전은표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참고해서 앞으로 지역주민들에게 더 많은 의료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기웅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오세환 위원 보건소 직원이 전부 80명 되시나요?
○ 보건소장 전은표 현재 총 인원이 지소, 진료소 포함해서 87명입니다.
○ 오세환 위원 그런데 여기 하복, 동복 해서 80명분으로 했는데 그 전에는 가운도 제대로 입지 않고 근무를 하지 않았느니, 가운도 제대로 안 사줬느니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젠 그런 얘기는 없나요?
○ 보건소장 전은표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위생복을 입지 않아도 될 분야에 근무하는 분들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상으로는 좀 차이가 나는 겁니다.
○ 오세환 위원 하여튼 보건소 계통은 이런 위생복은 철저히 입고 근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전은표 예, 다른 것은 몰라도 위생복만은 부족해서 못 입는다는 말이 안 나오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 오세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기웅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경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원경묵 위원 포괄적으로 소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3대 의회 때도 우리 의회에서 전체 보건소 현장을 둘러봤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깜짝 놀랐던 것이 정말 사각지대에 우리 보건행정이 놓여있구나라는 것을 피부로 느꼈거든요.
어느 보건소에 가면 천장에서 비가 새서 방마다 용기를 갖다놓고 받치고 있는 데가 있는가 하면, 수도꼭지를 틀면 녹물이 쏟아져 나오는 데도 있어서 시정을 요구했고 예산반영을 요구해서 일부 많이 교체는 됐는데, 여름에도 냉방시설이 제대로 안돼서 에어컨도 보급이 안 되어 있고, TV도 보급이 안 되어 있어서 농촌지역 보건지소의 경우는 오지에서 버스를 타고 노인분들이 오시면 진료하고 나서 버스시간까지 또 기다려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데에서 TV라도 보면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없어요.
심지어 완전히 6.25 때 야전병원을 연상하게끔 한다는 표현까지도 나올 정도인데, 그래서 일부 시설에 대한 보완은 했습니다마는 아직도 건물들이 노후가 돼 있다보니까 부족한 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장님께서 다시 한번 보건소를 시설점검을 하셔가지고, 의료행위를 하는 건물이니만큼 건물은 그냥 두더라도 시설 부분에 교체시킬 부분은 과감하게 교체를 하셔가지고 이용객들이 불편한 점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 보건소장 전은표 위원님의 지적사항을 참고해서 의료환경이 한 단계 더 좋아지고 서비스 질도 향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원경묵 위원 시설이 낙후되어 있고 여름에 에어컨 시설도 안 되어 있으니까 거기 가서 의무적으로 근무하는 의사들이 짜증을 내게되는 것이거든요. 그 영향은 바로 우리 시민들에게 돌아가요. 그런 부분을 소장님께서 잘 챙기셔서 건전한 의료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전은표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장기웅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2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산업경제국 소관과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1분 산회)
○출석위원
장기웅조경일오세환이경식박도식채병두박대암원경묵한준수
○출석공무원
■ 의 회 사 무 국
의 회 사 무 국 장장만복
■ 공 보 담 당 관 실
공 보 담 당 관장동욱
■ 감 사 담 당 관 실
감 사 담 당 관박웅서
■ 자 치 행 정 국
자 치 행 정 국 장박종석
자 치 행 정 과 장김정도
기 획 예 산 과 장고순필
세 무 과 장김수운
회 계 과 장정종환
민 원 봉 사 과 장임월규
시정발전기획단장김선길
■ 보 건 소
보 건 소 장전은표
보 건 위 생 과 장신승호
건 강 증 진 과 장강원주
○ 의회관계공무원
■ 의 회 사 무 국
전 문 위 원한성호
의 사 담 당유영관
사 무 보 좌신미숙
기 록 관 리신지애
기 록 관 리원은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