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의회사무국
피감사부서: 상하수도사업본부(업무과, 수도과, 하수과)
일 시: 2013년 6월 17일 (월)
장 소: 건설도시위원회회의실
(10시01분 감사계속)
○ 위원장 신수연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의 업무과, 수도과, 하수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본부 참석 공무원은 전원 기립하여 주시고, 대표선서자인 서광호 상하수도사업본부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서광호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서광호입니다.
“선서, 본인은 원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상하수도사업본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6월 17일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서광호
업무과장 채두환
수도과장 박상호
하수과장 장남웅
○ 위원장 신수연 서광호 상하수도사업본부장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셔서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다음은 상하수도사업본부 간부소개와 직제 및 분장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서광호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서광호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앞서 저희 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채두환 업무과장이십니다.
(업무과장 채두환 인사)
다음은 박상호 수도과장입니다.
(수도과장 박상호 인사)
다음은 장남웅 하수과장입니다.
(하수과장 장남웅 인사)
다음은 사업본부 정·현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정·현원 현황, 직제 및 분장사무 보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간부소개와 분장사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수연 감사에 앞서 채두환 업무과장님께 수고하셨다는 말씀 한마디 전해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채두환 업무과장님께서는 이번 6월 30일자로 39년의 공직을 마치면서 공무연한에 들어가신다고 합니다. 채두환 업무과장님, 마지막 행정사무감사 끝까지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업무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채두환 업무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 업무과장 채두환 업무과장 채두환입니다.
○ 위원장 신수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건설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자료 5-4에 있는 상하수도사업본부 1쪽 상하수도공사 지정업체 내역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용 위원 이재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39년 오래하셨고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상수도공사 지정업체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20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해 것만 확인을 해봤습니다. 지정업체를 선정할 때 어떻게 해서 선정하죠? 대부분 보면 보수공사와 교체공사인데, 우리 지역에 9개 업체가 운영되고 있죠?
○ 업무과장 채두환 네, 그렇습니다.
○ 이재용 위원 어떻게 순번을 정하고, 또 어떻게 업체를 선정하는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업무과장 채두환 아시다시피 현재 우리 시 관내에는 모두 9개의 급수공사 대행업자가 지정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대행업자가 하는 공사에는 두 가지가 있겠습니다. 하나는 수탁공사, 또 나머지 하나는 급수관 개조공사가 되겠습니다. 먼저 수탁공사의 경우에는 급수공사 청약 시에 민원인이 대행업자를 선정해서 신청하는 때에는 그 대행업체가 급수공사를 대행하게 되고요. 대행업자를 선정 없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업부서에서 대행업체를 배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급수관 개조공사 등은 민원인이 대행업자를 선정할 수가 없고요. 사업부서에서 선정을 하고 있는데, 공사지역별로 대행업체를 안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간에 발생하는 수도관 파열 등 응급공사 시에 야간에 긴급히 동원되어야 하는 특수성과 대행업체별 기술력 등에서 차이가 날 수 있으나 최대한 수주기회가 균등하게 안배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재용 위원 여기 보시면 그런 순번이라든가 또 아니면 회사마다의 기술력 이런 것을 다 참조해서 선정하시는데, 여기 보면 많게 2012년도에 공사한 업체와 적게 한 업체가 한 5배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이게 내용이 있습니까?
○ 업무과장 채두환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에 있는 사항은 수의계약이 되겠는데요. 1개 업체가 다수의 수의계약 실적이 있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한 것은 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력과 경험 등을 바탕으로 해서 주어진 공사를 시방서대로 잘 이행할뿐더러, 공사 추진과정에서 발생이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사전에 예방조치와 함께 작고 큰 각종 민원을 원만히 해결하고, 상하수도관망하고 관련되는 공사의 경우에는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관내 상하수도망의 습지 등 제반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선정하였습니다. 또한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부서의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 이재용 위원 여기 보면 공사내용이 다양한 종류가 아니라, 긴급 관파보수공사와 교체공사가 대부분이죠?
○ 업무과장 채두환 네, 그렇습니다.
○ 이재용 위원 9개 업체가 여기에도 노하우가 필요하고 기술력이 필요한 건가요?
○ 업무과장 채두환 그것도 필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언제 어디에서 발생할지 모르니까 겨울철 야간이라든가 이런 극한상황에서 관파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동원되는 그런 것하고 기술력하고 두 가지가 제일 큰 이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 이재용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9개 업체가 숫자상으로 거의 비슷하게 공사발주를 했다면 몰라도 이 도표에 의하면 적게 한 데와 많이 한 데가 한 5배 정도 차이 난다는 게 배분의 원칙에 의해서 조금 불합리하게 배분되지 않았나 이런 느낌을 받아서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 업무과장 채두환 사업부서에서 앞으로 업체별로 균등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신경을 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재용 위원 수도공무소라면 긴급 관파보수공사나 교체공사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다 이 정도 능력은 된다고 보는 업체이기 때문에 2013년도에는 어떻게 될는지 모르지만, 대부분 보면 다 우리 지역의 업체들이니까 너무 한두 군데로 편중되지 않게,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계속 업체선정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업무과장 채두환 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재용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수연 전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병선 위원 이재용 위원님 질의한 것에 대해서 추가질의 하겠는데요.
지금 공사계약을 9개 업체에 나눠줬다고 했는데, 제 개인 생각은 균등하게 준다 그것은 절대로 안 됩니다. 뭐냐 하면 우리 시의 예산을 쓰는 거예요. 시민들의 예산을 쓰는 것이기 때문에 똑같은 물품을 보고 물품에서 가격이 제일 적은 거, 같은 업체라고 전부 있다고 해서 어디는 배로 비싼데도 돌려주고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거든요. 이재용 위원님은 어차피 원주시의 업체니까… 그것은 맞아요. 원주시에 있는 업체들, 여기 보면 전부 원주시에 있는 업체네요. 한두 군데 빼놓고는 다 원주시에 있는 업체인데, 그것은 그게 맞습니다. 원주시에 있는 업체로 주되, 원주시에서 하는 업체 중에서 가장 성능이 좋고 가격이 저렴한 거 그게 제일 우선되는 거 아니에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업무과장 채두환 절대적인 것하고 상대적인 것 두 가지를 다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절대적인 측면에서 보면 9개 대행업체의 기술력 등이 거의 비슷한, 유사한 것으로 전제를 하게 된다면 최대한 저희가 균등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얘기를 들어보니까 상대적인 것에 속하는 것 같습니다. 차이가 나면 차이가 나는 대로 구매를 한다든지 공사를 하는 것이 우리 시 재정에 보탬이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전병선 위원 아니, 균등하게 보는 것은 누가 판단을 해요? 균등하다고? 그것은 우리 상하수도사업본부 과장님이나 본부장님이나 담당자들이 균등하다고 보는 것인데, 정확한 규정이 있어요?
○ 업무과장 채두환 정확한 규정보다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응급사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신속하게 달려와서 공사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있으면 얼마나 빠른 시간 내에 올 것인지 그거하고, 또 기술력하고 그 두 가지가 기준이 되겠습니다.
○ 전병선 위원 이런 문제가 자칫하면… 지금 교통사고 나면 누가 연락해서 그 장소에 제일 빨리 가는 사람이 제일 먼저 하는 그런 경우가 아니에요. 어차피 수도는 빨리 조치가 돼야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업체 선정하는 문제가 계속 우리 시에서 대두되거든요. 지금 상하수도사업본부뿐만 아니라 다른 교통행정과나 무슨 과에서도 지역업체 선정하는 문제가 감사에서도 많이 대두가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잘 됐는데 규정을 정확히 해서 우리가 오해 받지 않게끔……. 왜냐하면 정확한 규정이 있으면 “규정대로 했으니까 이상이 없습니다.” 하고 나가야 되는데, 얘기 들어보면 조금 빨리 내주고 그러면 정확한 그게 없단 말이에요. 기준이. 기준을 정확히 세워주셔서 거기에서 밀고 나가시면 되죠. 과장님이 딱 해서 이것은 이렇게 해서 했다 그러면 누가 할 말이 없어요. 정확한 기준만 있다면. 그런데 기준이 흔들리니까 누구 아는 사람이 얘기했다고 해서 주고, 또 위에서 내려와서 압력 때문에 주고, 또 자기 친분이 있다고 주고, 원주시니까 순서대로 돌려주고,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과장님이 기준을 정하세요.
○ 업무과장 채두환 네, 잘 알겠습니다.
○ 전병선 위원 정해서 그까짓 거 못합니까. 규정대로 하면 아무 이상 없죠. 그런 거하시고, 여태껏 고생 많이 하셨는데 기준 하나 설정해 놓고 가십시오.
○ 업무과장 채두환 잘 알겠습니다.
○ 전병선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수연 이재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용 위원 존경하는 전병선 위원님이 같은 내용을 질의하셨는데, 제가 보는 관점하고는 조금 틀린 것 같아서요. 자재납품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 게 아니라 거의 인력이 필요한 보수공사란 말이에요. 자재납품이라든가 이런 것은 단가차이가 있으면 당연히 가격면에서 대비해서 구입해야겠지만, 제가 보는 것은 9개 업체가 수도관 파열이라든가 교체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자재 갖고 들어오는 게… 물론 자재가 필요하겠지만 기술력이 필요한 공사이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다고 보는데, 공사금액은 업체에서 자체 설계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면 상하수도사업본부에서 금액을 내려주는 거예요?
○ 업무과장 채두환 자체적으로 설계를 합니다.
○ 이재용 위원 회사에서요?
○ 업무과장 채두환 아니, 우리 본부에서요.
○ 이재용 위원 그러니까 본부에서 한 금액이고, 거기에서 자재 가지고 들어오는 게 아니고 다 기술력이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맞죠?
○ 업무과장 채두환 네, 거의 그렇습니다.
○ 이재용 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9개 업체가 수도관 파열공사라든가 이런 것은 다 그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될 수 있으면 균등하게 주자는 원칙이고, 자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사업소에서 액수도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저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골고루 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드렸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 업무과장 채두환 네, 균등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수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곽희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곽희운 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가 수도공무사업소에 사업을 주면서 9개 업체가 권역별로 나뉘어져 있나요, 아니면 그냥 원주시내 일원을 9개 업체를 무작위로 선정해 주시나요?
○ 업무과장 채두환 권역별로 대행업체가 나뉘어져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문막에서 이런 공사를 할 게 있는데 문막에도 대행업체가 한 군데 있습니다. 문막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 있는 대행업자를 불러서는 거의 안 합니다. 그분이 어디 멀리 출타를 갔다든지 그럴 경우는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그 지역에 있는 대행업자한테 시키고 있습니다.
○ 곽희운 위원 조금 편중된 부분은 그쪽 지역에 수도동파나 이런 공사가 많이 일어났다고 보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나요?
○ 업무과장 채두환 네, 그렇습니다.
○ 곽희운 위원 하여튼 자료준비 하시느라고 고생하였는데요. 제가 잠깐 보니까 20쪽에 보면 업체명이랑 대표자가 잘못돼 있어요. 선행수도공무사업소인데 대표자가 심상각 씨, 업체가 안 맞는 건지, 대표자가 안 맞는 건지……. 21쪽에도 똑같은 게 있는데, 선행수도공무소가 심상각 씨로 돼 있고. 그래서 계장님이 작성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계장님 같은 경우는 매번 이 업무를 보시기 때문에 금방 눈에 들어오실 거예요. 그래서 의회에 자료를 열심히 준비해 주셨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미흡한 게 있어요. 저희는 또 이 자료만 가지고 통계를 내든지 수치를 낼 수밖에 없는데, 제가 볼 때는 금액이 틀려질 수도 있어요. 이게 신임이 안 가요. 한두 가지가 틀려버리니까 이게 다 맞는 건지도 참 의구심이 들거든요. 앞으로 담당계장님이 이런 부분들 실수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수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주문 하나 드릴게요.
여기 보면 상하수도공사 지정업체, 물론 위원님들이 의정활동을 오래 하셨으니까 원주시 관내업체가 9개인 줄은 알고 계시지만, 맨 앞장에 원주시 상하수도 지정업체 이렇게 써서 주시고, 주소 주시고, 언제 허가를 냈는지, 그다음에 대표자가 누구이고, 주소가 누구이고 이것을 앞장에 해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여기 보면 2009년도, 2010년도부터 해서 2013년도 4월까지 받았는데,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2009년도에는 9개 업체에서… 관내가 아니라도 A라는 업체가 공사 몇 건에 금액은 얼마 했고, 그다음에 9개 업체가 다 나오면 그 밑에… 위원님들이 이런 의구심을 가지고… 물론 이렇게 하면 너무 포괄적으로 자료를 주시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계속, 물론 먼저도 말씀을 드리려다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조금 자료가 미비한 것 같아요. 물론 우리 위원님들이 이렇게는 했지만 조금 더 창의력을 발휘하셔서 2009년도에 9개 업체가 몇 건에 얼마 그러면 많이 한 데도 있고 적게 한 데도 있고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밑에 설명을 붙여서 “이 업체는 전년도에 공사를 했는데 너무 하자가 많이 발생해서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서 우리가 상벌적인 차원에서 이번연도에는 쉬고 다음연도에 했습니다.”, 그다음에 제일 많이 한 업체는 지금 곽희운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처럼 권역별로 하다 보니까 “그 권역에 공사가 많아서 그 권역의 공사비가 많습니다.” 이렇게 분석해서 넣어주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의정활동하기에 좀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말씀드린 거니까…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이 방송 보고 계시는 건설도시위원회도 계시겠지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이것을 보면 위원님들이 9개 업체를 하나하나 건수별로 금액을 산정해야 되는 문제가 있으니까 앞으로 계속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시는 과장님들, 계장님들 계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내가 위원이라면 이런 의구심은 안 갖겠다, 이런 것을 질의하겠다고 하면 적어도 전체적인 9개 현황과 그다음에 더 많이 공사를 준 데, 더 적게 준 데 이런 것을 분석해서 한 장을 더 붙여주셨으면, 물론 너무 편하자고 하는 말은 아니지만 이런 의구심을 가지지 않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31쪽 불용품 매각현황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수 위원 우선 정말 과장님 그동안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예전에 의회에서도 근무를 좀 오래 하셨었는데, 이렇게 공직에 계시면서 건강하게 잘 계시다가 명예롭게 마무리하시기가 쉽지 않은 것 같은데, 정말 끝까지 잘 근무하시다가 퇴임하시게 된 거 축하드리면서, 이제 한 보름밖에 안 남으셨네요. 감개무량하시겠습니다. 하여간 퇴임 후에도 제2의 인생설계 잘 하시고, 항상 건강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31쪽 보시면 불용품 매각현황을 2011년, 2012년, 2013년도 이렇게 3년 치를 요구했는데요. 매각수량이나 매각금액을 봤을 때 2011년도가 2,300만 원, 2012년도가 1,490만 원, 2012년도가 680만 원, 수량이 2011년도가 4,620개, 2012년도가 3,600개, 이게 2012년도 6월이네요. 그렇죠?
○ 업무과장 채두환 네, 2012년도 6월입니다.
○ 김학수 위원 그러면 이게 3년 치가 안 되네요? 2011년도는 전부 안 뽑으셨나요? 매각일자인가요? 어떻게 뽑으신 거예요?
○ 업무과장 채두환 자료에 나온 것은 매각일자가 되겠고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김학수 위원 그럼 2012년도에 두 번 매각하셨다는 거예요? 6월하고 9월에?
○ 업무과장 채두환 네, 그렇습니다.
○ 김학수 위원 그런 거죠?
○ 업무과장 채두환 네.
○ 김학수 위원 그러면 합하면 2012년도에는… 우리가 매년 매각을 하고 있죠?
○ 업무과장 채두환 네, 매년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학수 위원 매년 매각하고 있는 거죠?
○ 업무과장 채두환 네.
○ 김학수 위원 그런데 2012년도에는 금액이 줄었네요. 그렇죠?
○ 업무과장 채두환 2012년도요?
○ 김학수 위원 네.
○ 업무과장 채두환 2011년도 대비해서 약 300만 원 정도 줄었습니다.
○ 김학수 위원 이백 한 얼마 정도 줄었죠? 개수는 많은데. 어떻게 단가가 떨어져서 그러나요?
○ 업무과장 채두환 재질에 보시면 황동으로 된 수도계량기가 있고요. 황동이 아닌 일반고철로 된 수도계량기가 있습니다. 황동으로 된 것은 단가가 일반고철로 된 계량기보다 높습니다.
○ 김학수 위원 그런데 특히 황동으로 된 거, 2011년도도 수량이 4,318개…….
○ 업무과장 채두환 황동(신주)으로 된 수량이 월등하게 많습니다. 2011년도에는.
○ 김학수 위원 2011년도가 옛날 게 많은 거예요?
○ 업무과장 채두환 네?
○ 김학수 위원 옛날 게 많은 건가요? 그럼 2012년도에는 왜… 2012년도도 더하면 그 정도 되네요. 그 이상 되네요. 그렇죠? 4,600개 정도 되니까. 그렇죠?
○ 업무과장 채두환 네.
○ 김학수 위원 이게 1년에 교체건수는 어떻게, 분석해 놓은 게 있나요? 교체해 놓은 건수. 계량기별로. 이것은 불용품 매각현황이고, 교체건수는 어떻습니까? 따로 저희가 해놓은 게 있나요?
○ 업무과장 채두환 폐계량기 교체, 연도별로 몇 건을 교체했는지 이 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죠?
○ 김학수 위원 아니, 2011년도에 여러 가지 규격의 수도계량기가 있는데 그 계량기를 전부 해서 여기는 4,600개 매각을 했지만, 전체 교체건수는 어떠냐 이거죠.
○ 업무과장 채두환 아, 그 관계는 담당부서가……
○ 김학수 위원 그거 파악해 놓은 게 따로 연도별로 다 있으시겠죠?
○ 업무과장 채두환 담당부서인 수도과에서 이 관계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학수 위원 그 자료는 거기에서 갖고 왔나요? 거기에서 갖고 왔구나. 알겠습니다. 저쪽에서 갖고 왔으니까. 아직까지 마무리가 안 됐나 보죠?
○ 업무과장 채두환 2013년도 불용품 매각…….
○ 김학수 위원 네, 그 사건이 아직 마무리가 안 됐죠?
○ 업무과장 채두환 예, 그렇습니다.
○ 김학수 위원 그래서 자료가 아직 거기에서 안 온 거죠?
○ 업무과장 채두환 네, 아직 안 왔습니다.
○ 김학수 위원 그럼 이것은 수기로 대장을 기록했나요? 대장관리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하셨나요?
○ 수도과장 박상호 수도과장 박상호입니다.
계량기 교체하는 것은 전산화돼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 김학수 위원 그러면 교체건수가 다 자동으로 엑셀로 나오겠네요?
○ 수도과장 박상호 네, 당초에 자료제출 계획은 없었는데, 지금 바로 자료를 뽑으라고 연락을 했습니다.
○ 김학수 위원 아시겠지만 과장님, 그 자료하고 교체건수하고는 차이가 좀 많이 나죠? 과장님, 모르시나요? 비교해 보셨나요?
○ 수도과장 박상호 저희들이 해마다 구입하는 계량기하고 차이가 많이는 안 납니다.
○ 김학수 위원 많이는 안 나고요. 나기는 나고.
○ 수도과장 박상호 네, 그래서 보관자재로 계속 누적이 돼서 자재가 넘어오니까 구입해서, 예를 들어서 1,000점 구입했는데 그해는 700전 했다 그러면 300전이 그다음 해로 이월돼서 넘어가고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해마다 교량기 교체수량은 통일되지 않고 있습니다.
○ 김학수 위원 수도계량기가 규격이 한 열 가지 되잖아요. 그렇죠?
○ 수도과장 박상호 네, 많습니다.
○ 김학수 위원 13mm부터 한 250mm 정도까지 규격이 여러 가지 되는데, 개수도 워낙 많고 하다 보니까 사실은 저희가 이월시킨 것도 그렇고, 개수 파악해서 그런 거 관리하는 데 신경을 바짝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과장 박상호 네, 잘 알겠습니다.
○ 김학수 위원 매각은 업무과니까. 그리고 과장님, 32쪽이요. 32쪽에 항온항습기 외 13종 매각현황이 있는데, 매각은 어떤 방법으로 하나요? 전체를 묶어서 하시나요?
○ 업무과장 채두환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를 묶어서 저희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공고를 해서 최고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 김학수 위원 금액에 상관없이 항상 그렇게 하는 건가요?
○ 업무과장 채두환 일단 매각에 앞서 기초금액을 선정해 놓고요. 자산관리공사에 공고한 결과 기초금액 이상 제일 최고가 입찰자에 대해서 낙찰이 됩니다.
○ 김학수 위원 금액한정이 있습니까? 어느 금액 이상은 자산관리공사 프로그램을 이용하라는 금액한도가 있나요?
○ 업무과장 채두환 없습니다.
○ 김학수 위원 없나요?
○ 업무과장 채두환 네.
○ 김학수 위원 없다고 하면 따로 개수가 얼마 안 돼서 매각한 적도 있나요?
○ 업무과장 채두환 그래도 지금 현재 1년에 두 번 매각을 하고 있는데요. 어느 정도 매각할 만한 분량이 되고 있습니다. 32쪽에도 있지만 폐계량기 이외에도 다른 물품, 항온항습기라든지 염소경보기판넬, 그리고 그 밑에 폐적재함, 또 잡철물 등 해서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 김학수 위원 수도과 쪽에서 계량기는 교체하는 거죠?
○ 업무과장 채두환 네, 그렇습니다.
○ 김학수 위원 그러니까 불용품 매각은 업무과 쪽에서 하는 것이고.
○ 업무과장 채두환 네.
○ 김학수 위원 그래서 업무협조 공조가 서로 잘 좀 됐으면 좋겠고요. 하여간 과장님,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나가시더라도 담당계장님들이 인수인계 알아서 잘 하시겠죠. 하여간 과장님, 그동안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 업무과장 채두환 감사합니다.
○ 김학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수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33쪽 상하수도요금 체납내역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곽희운 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 위원장 신수연 곽희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곽희운 위원 과장님, 요금체납내역을 보니까 43건이 있습니다. 저희가 몇 개월 정도 체납이 돼야지 단수조치를 하나요? 단수조치사항이 있나요?
○ 업무과장 채두환 네, 기준이 있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월분 요금고지를 하였음에도 납기일에 미납이 되었을 경우에는 저희가 독촉장을 발행합니다. 이때 독촉기한까지 납부가 안 되면 이어서 납입최고서를 발행하는데요. 납입최고서가 나가고 납입최고기일부터 5일이 경과되면 정수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정수처분을 해야 되는 강행규정은 아니고요. 저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데, 동절기라든가 그런 것을 감안해서 단수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 곽희운 위원 지금 자료 제출하신 것에서 단수된 내역이 있습니까?
○ 업무과장 채두환 자료에 보시면 총 43건으로 나와 있는데 이 중에서 단수처분된 게 13건 있습니다.
○ 곽희운 위원 그리고 보면 12개월 이상, 1년 이상 체납한 게 43건 중에 17건이에요. 좀 많은 것 같아요. 한 40%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정수 이후의 조치가 있나요?
○ 업무과장 채두환 정수조치를 하게 되면 한 70∼80% 이상은 미납된 요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 곽희운 위원 그리고 여기에는 일반용인지 영업용인지 표기가 안 돼 있어서 사실상 이름만 있는 것은 제가 그냥 일반용으로 이해를 하고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20번, 21번 같은 경우는 체납월수가 8개월, 4개월인데 체납액이 굉장히 크거든요. 이것은 정확하게 모르시죠? 어떤 내용인지. 특별하게… 지금 톤당 수도요금이 얼마죠?
○ 업무과장 채두환 톤당……
○ 곽희운 위원 대략 한 650원 정도 된다고 봐야죠?
○ 업무과장 채두환 그러니까 토탈 해서 제가 말씀을……
○ 곽희운 위원 아니, 일반용 기준으로 해서요.
○ 업무과장 채두환 그러니까 가정용이 633원 됩니다.
○ 곽희운 위원 그래서 제가 일반용인지 가정용인지 여쭤본 게, 20번, 21번 같은 경우는 대략 630원 계산해 보면 한 달에 130톤, 한 370톤 이상 써요. 이게 이해가 좀 안 돼서. 가정에서 이렇게 많은 양을 쓸 수 있을까. 대부분 20톤 내외로 가정용을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이 파악해 보시는 게… 이게 몇 개월만 지나도 굉장히 고액체납이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한번 차후에 파악 좀 해보시고요. 제가 체납내역 자료를 요구한 사항은 얼마나 체납이 있나 싶었는데 대체적으로는 체납금액이 많지 않은 것 같아서 굉장히 관리를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수도요금을. 과장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이번 행정사무감사 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수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35쪽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수도과 일반회계 공사, 용역계약 및 물품구매내역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75쪽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하수과 일반회계공사 용역계약(500만 원 이상) 및 물품구매내역(100만 원 이상)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업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업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 업무과장 채두환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수연 다음은 수도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상호 수도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과장 박상호 수도과장 박상호입니다.
○ 위원장 신수연 수도과 1쪽 수도과 총체적 납품목록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과장 박상호 우선 위원님들한테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제출된 자료 10번째 질의사항 중에, 페이지로 보면 63쪽이 되겠습니다. 63쪽을 보시면 제목이 마을상수도 개량계획 수립현황인데요. 사실은 이게 내용이 두 장이 붙어 있는데 앞에 마을상수도 시설확충 현황으로 들어가야 되는 사항인데요. 시설확충 현황을 시비하고 광특예산을 구분해서 뽑다 보니까 마을상수도 개량계획 수립현황 2장이 제목만 있고 미처 첨부가 안 돼서 아침에 위원님들 책상에 자료를 깔아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자료 제출하는 데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수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3쪽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현황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4쪽 광역 및 지방상수도 비상급수대책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8쪽 읍면 광역상수도 급·배수관 확충실적 및 추후계획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2쪽 광역상수도 물값 납부현황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3쪽 상수도시설 유지관리예산 현황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59쪽 노후 급·배수관 개량실적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재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용 위원 진도가 너무 빠른 것 같아서 잠깐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노후 급수관을 2012년도에 4.3km, 2011년도에 2.6km, 2010년도에 2.8km 교체했는데요. 누수율은 계속 12%인가요?
○ 수도과장 박상호 네, 그렇습니다.
○ 이재용 위원 확실해요?
○ 수도과장 박상호 네.
○ 이재용 위원 지금 노후수도관 비율이 754km로 나와 있죠? 밑에.
○ 수도과장 박상호 네, 그렇습니다.
○ 이재용 위원 내용년수를 보면 30년으로 보자고요. 제일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매년 25km 정도가 추가 발생된다는 거죠?
○ 수도과장 박상호 네.
○ 이재용 위원 그러면 우리가 최소한 노후급수관을 25km는 교체해 줘야지만 제자리인 거 아닌가요? 그런데 4.3km, 2.6km 하면서… 매년 수치로 봤을 때 25km 이상이 노후급수관으로 넘어가는데, 3km, 4km 교체해서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요?
○ 수도과장 박상호 무척 어려운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후급수관 현황이 내구연한을 따져서 30년하고, 옛날의 PVC라든지 PE관 20년, 아연도강관은 10년 이상 있는데, 노후급수관 현황은 해마다 최소한 늘어나는 양만큼의 노후급수관 교체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예산문제가 있어서… 우선 배수관 확충하는 게 더 급하다 보니까 미처 노후관 교체는 뒤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실 말씀드리면 노후급수관률은 해마다 조금씩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관내에 누수율이라든지 또 노후관 관파라든지 이런 게 더 많이 발생되지 않나 하는데, 그렇더라도 배수관 확충이 더 시급하다 보니까 급수관 교체는 예산 때문에 조금 소홀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 이재용 위원 2010년, 2011년도 넘어오면서 3km도 교체를 못 했어요. 그런데 노후관 늘어나는 것은 25km 정도 계속 늘어나는데, 2011년, 2012년도에 2.6km를 했으면 10분의 1 정도밖에 못 했잖아요. 그러면서도 누수율은 계속 12%가 된다면 다행이죠. 누수율이 안 늘어난다면. 그렇지만 노후급수관이 그만큼 늘어날수록 누수율도 비례해서 늘어나지 않겠어요? 저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 수도과장 박상호 하여튼 어떻게든지 간에 노후급수관 교체하는 데 들어가는 예산 자체를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재용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수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60쪽 폐계량기 처분내역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수 위원 아까 이어서 같은 내용이잖아요?
○ 수도과장 박상호 네, 그렇습니다.
○ 김학수 위원 2008년도 것은 ‘처분목록 없음’, 개수도 없고, 매매금액도 없고, 매수자도 없고, 이게 어디 기록이 전혀 안 돼 있나요?
○ 수도과장 박상호 그게 아니고, 2007년도에 매각하고요. 그다음에 2008년도에는……
○ 김학수 위원 수량이 얼마 안 돼서 안 하신 거죠?
○ 수도과장 박상호 네, 누적된 양이 좀 하다 보니까 그해에는 매각을 안 한 것 같습니다. 안 하고, 그다음에 2009년도 넘어와서 매각하고, 해마다 계속 매각 중에 있습니다.
○ 김학수 위원 그렇다고 보면 2009년도에 금액이 굉장히 작은 거네요. 그렇죠?
○ 수도과장 박상호 전수는 5,281전을 매각했는데요. 1,800만 원……
○ 김학수 위원 어떻게 보면 2008년, 2009년 2년 치를 해야 되는 건데, 수량도 적고 매매금액도 적고…….
○ 수도과장 박상호 네.
○ 김학수 위원 하여간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업무과에서 불용품 매각하는 거죠?
○ 수도과장 박상호 네, 불용품은 업무과에서 재산관리를 하니까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 김학수 위원 하여간 그쪽하고 업무협조를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과장 박상호 네, 잘 알겠습니다.
○ 김학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수연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61쪽 마을상수도 시설확충 현황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곽희운 위원 마을상수도 시설확충 현황하고 앞으로 개량계획 수립하고 같이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마을상수도 시설확충 현황을 보면 배수관로사업이 많은 것 같아요.
○ 수도과장 박상호 네.
○ 곽희운 위원 긴급정도를 상, 중, 하로 해놓으셨는데 다 상인데, 어느 것을 제일 우선사업으로 선정하시는지, 선정기준이 있으신가요?
○ 수도과장 박상호 개량하는 것에 대한 관로는 누수가 많이 되는 지점들이 개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하수라고 하면 관정에서부터 배수탱크까지 올라가는 데하고, 그다음에 배수탱크에는 물이 있는데, 물이 올라가는 양은 많은데 배수관 자체 보면 물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서 누수탐사를 해보면 옛날에 해놨던 관로들이 관정 자체도 좀 미흡하고 또 노후되고 해서 관로가 많고요. 그다음에 배수탱크 같은 경우는 옛날에 콘크리트 배수탱크하고 SMC라고 해서 FRP 계통의 자재하고 있는데, 그게 노후화된 것에 대해서 금이 가서 탱크가 누수된다든지 해서 그런 것을 봐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 곽희운 위원 마을상수도 개량계획에 보시면, 앞장에는 상수도 신규설치 관정개발이죠. 13건이 있는데 이게 다 신규인가요, 아니면 기존에 있던 관정 중에 수원을 교체하는, 어떤 오염물질이 나와서 교체하는 사업도 있으신가요?
○ 수도과장 박상호 기존 관정이 있는데 수질하고 수량이 부족해서 교체하는 게 거의 되고요. 신규는 동네이름이 좀 그래서 그런데, 신규는 여기서 한 두세 군데밖에 없습니다.
○ 곽희운 위원 그렇죠. 저도 그런 것 같아서, 제가 그래서 상수도시설 확충현황하고 계획을 같이 질의드리는 부분이 보수도 당연히 중요하겠죠. 그런데 지금 현재 먹는 물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안 나올 때, 아니면 오염물질이 있을 때가 제일 중요한데, 저희 예산이 굉장히 없죠?
○ 수도과장 박상호 네, 엄청 부족합니다.
○ 곽희운 위원 상하수도사업본부 예산이 너무 없는데, 그래서 저는 사업 우선순위를 관정개발… 누수가 있더라도 그것은 먹을 수 있지만 누수되는 부분인데, 아예 양이 적거나 오염물질이 나와서 못 먹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지금 13건 계획 올렸다시피. 그리고 상수도 신규설치만 해도 35억 원이죠?
○ 수도과장 박상호 네.
○ 곽희운 위원 그런데 2013년도에 8억 6,000만 원 확보하셨나요?
○ 수도과장 박상호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보수예산하고 해서 한 8억 원 정도 됐었는데, 이번 1회 추경에 8억 6,000만 원을 신규하고 개량하는 데 확보했습니다.
○ 곽희운 위원 그래서 앞으로도 예산확보가 굉장히 어려워 보이거든요.
○ 수도과장 박상호 네.
○ 곽희운 위원 또 물이라는 것은 진짜 생활에서 제일 밀접한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시급한 부분인데, 예산은 또 따라주지 않고, 특별히 예산을 확보할 방안이 좀 있으신가요?
○ 수도과장 박상호 마을상수도는 어차피 일반회계 예산으로 지원받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일반회계 집행부 쪽 예산파트라든지 시장님께도 그렇고, 요즘 제가 마을상수도에 대해서 상당히 보고를 많이 드리고, 흔한 말로 떼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많은 복지 중에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먹고, 표현이 좀 거칩니다만 먹고 싸는 게 가장 인간한테 기본적인 복지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게 좀 미흡하지 않나. “예산을 많이 주십시오.”라고 하고 있는데 저희 힘으로는 좀 벅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힘이 많이 돼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곽희운 위원 네,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우리 시민들한테 제일 큰 복지는 물 마시는 거예요. 하수처리하는 부분, 이 부분이 아마 상하수도사업본부에서 하시는 사업이 아닌가. 제일 중요한 사업을 하고 계시다고 생각이 되는데, 올해 아마 처음으로 일반회계에서 전출금을 좀 받으셨죠?
○ 수도과장 박상호 올해 처음으로 20억 원 받았습니다.
○ 곽희운 위원 그래서 도시 내의 상수도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연결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노후관 교체나 아니면 하수처리하시는 사업이 있겠지만, 지금 도시 외 지역, 농촌지역에는 먹는 물 자체가 문제거든요. 그래서 집행부 일반회계 쪽하고 시장님하고 잘 상의하셔서 농촌지역의 상수도사업만큼은 일반회계 사업에서 전출금을 좀 받을 수 있도록 특별히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수도과장 박상호 네, 잘 알겠습니다.
○ 곽희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수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좀 전에 곽희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상이라고 하신 것은 긴급 정도가 급하다는 말씀이잖아요. 현재 있는 것도.
○ 수도과장 박상호 네.
○ 위원장 신수연 그러면 지금 추가자료 주신 것에 2013년도에 2건, 2014년도 이후부터 소규모 마을상수도 신규……
○ 수도과장 박상호 신규하고 뒷장에는 개량입니다.
○ 위원장 신수연 상수도 개량, 그렇죠?
○ 수도과장 박상호 네.
○ 위원장 신수연 그럼 신규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확인된 것 말고 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2014년도에… 물론 맨 밑에 보면 가현동 점실부락이라고 있죠? 거기 가구가 27가구예요?
○ 수도과장 박상호 네.
○ 위원장 신수연 그러면 그 위의 웃골부락은 포함이 돼 있나요, 안 돼 있나요?
○ 수도과장 박상호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요.
○ 위원장 신수연 안 들어가 있죠?
○ 수도과장 박상호 네.
○ 위원장 신수연 그러면 실질적으로 웃골부락이 농촌동이에요. 그런데 거기는 행정구역이 예전에 호저면에서 원주시로 유입되면서 실질적으로는 도시동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동이에요. 동사무소도 없고. 지난번에 메탄가스… 이번에 물론 화훼단지 열병합발전소 때문에 여론이 여러 가지 있지만, 지난번에 거기는 음식물찌꺼기를 태우고 그다음에 가축분뇨를 연료로 사용하는 바이오메탄가스예요. 그리고 지난번에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제가 하다 보니까 “그게 너무 약해서 시내버스에도 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 질의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정확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런 근거는 없어요. 그러다 보면 개울 건너 가현동 12통은 실질적으로 개천 건너이기 때문에 관계가 없지만,지금 웃골부락하고 점실부락은 하수종말처리장이나 상하수도사업본부에서 제일 가까운 부락이에요. 맞죠?
○ 수도과장 박상호 네, 맞습니다.
○ 위원장 신수연 그런데 거기에 메탄가스 할 때도, 물론 전병선 위원님이 계속 메탄가스에 대해서 5분자유발언도 하시고 여러 가지 하고 계시지만, 거기 또 제2영동고속도로 지나가기 때문에… 웃골부락이 18세대였었어요. 그런데 2세대가 제2영동고속도로 선행이 변경되면서 그 선행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 18가구가 16가구로 되면서 16가구도 또 두 군데로 나눠지게 돼 있어요. 물론 여기 부서는 아니겠지만, 실질적으로 시내도로의 경사도 퍼센트가 8%가 최고인데 11.6%까지 경사도가 진행되고 있는 박스 부분도 있어요. 그런 열악한 환경에서 18세대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수도도 안 들어가고 하수도도 안 들어가고 유일하게 진입로, 유일하다면 그렇겠지만 저쪽 상지대 쪽으로 오는 것도 있고 소상공회의소 뒤쪽으로 오는 것도 있지만 도로상태가 너무 열악한 상황이에요. 물론 점실 앞 부락으로 올라가서 그 위 웃골부락까지 올라가는 데는 원주시에서 8m 도로로 넓히려고 보상은 하고 있는 중이지만, 지금 점실부락을 27가구 때문에 넣으셨으면 웃골부락의 16가구가 반으로 나눠지고 제2영동고속도로 나면서 민자유치하고 해서 교량으로 해달라고 하는데도… 과장님, 그 공법이 뭐예요?
○ 수도과장 박상호 지금은 아마 스틸박스……
○ 위원장 신수연 스틸박스 하면서 성토해서 하는 것을 전문용어로 뭐라고 하죠? 도로 낼 때?
○ 수도과장 박상호 성토라고 하고요. 그게 라멘·박스교도 될 수 있고, 요즘은 스틸파이프 강재로 해서 스틸박스교인가, 저도 명칭이 요즘 나온 공법이라서 조금 생소합니다만, 아마 스틸박스교인가 그런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신수연 그래서 여기도 보니까 점실부락은 들어가 있는데 웃골부락은 실질적으로… 저도 가끔 토지가 좀 있어서 왔다 갔다는 하는데, 저는 여태껏 수도요금 내본 적도 없고, 조그만 집이 하나 있기는 있지만 수도요금 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업무과에서 실시하는 저것도 안 나오더라고요. 수질검사 영수증도.
○ 수도과장 박상호 영수증이요?
○ 위원장 신수연 네, 수질검사 하라고 그것도 안 나오더라고요.
○ 수도과장 박상호 개인……
○ 위원장 신수연 개인으로.
○ 수도과장 박상호 개인 지하수 관리는……
○ 위원장 신수연 그것은 여기 업무가 아닌데 물이 그렇게 열악하다는 거예요. 물론 전기는 없으면 옛날 60년대, 80년대 호야불을 켜거나 무슨 불을 켜는데 물은 없으면, 과장님이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물은 없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 수도과장 박상호 네,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물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999년도에 원주시, 그 당시는 간이상수도하고 소규모 급수시설이 있었는데, 그때 161개소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해서 원주시에 사실은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에 대한 조례를 그 당시에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지금까지 부분적으로 해마다 개량계획이라든지, 위원님들 책상에 아침에 배포해 드렸습니다만, 이것 갖고 미흡한 것 같아서 저희들이 6월 1일부터 이달 말까지 30일간 조사가 다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안 되면 한 달이나 두 달 더 연기하더라도 원주시에 있는 148개소에 대한 마을상수도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네 사람이 2개조로 나눠서 하고 있는데, 물론 148개만 할 게 아니라 지하수만 먹는 지역도 민원이 조금씩 있었던 지역을 우선해서 조사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조사하는 목적이 우선 개량하는 목적도 있지만 어차피 읍면지역에는 앞으로 마을상수도 갖고는 해결될 일이 아니고, 완전히 해결하자면 광역상수도라든지 지방상수도가 들어가야지만 될 것 같아서 이것은 조사하면서 그런 지역, 지금 당장은 안 되지만 연차적 계획을 수립해서 1km, 2km 해서 될 수 있는 지역까지 조사해서 종합적인 조사계획을 세워보려고 지금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점실부락 쪽도 물론 잘 아시겠지만 수도사업소 뒤쪽, 옛날 원주 제2공 공단사업지구로 지정됐다가 폐기되고 하다 보니까 도로라든지 하여튼 기반시설이 열악해진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번 점실부락에 신규계획도 있습니다. 있어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예산이 확보되든 안 되든 그 점에 대해서도 충분한 조사를 해서 위에 하나를 만들어서 밑에까지 될 수 있는지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수연 물론 제가 아는 것은 이것밖에 없어요. 가현동이라는 동이 생기면서 이날 이때까지 가현동사무소조차 없어요. 그리고 그 동네는 인구가 너무 적어서 그런지 신경 쓰는 사람도 없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18개 마을의 호수가 3명씩 합쳐봐야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또 2가구가 이번에 제2영동고속도로 때문에 이사를 나가고 없고, 그것마저도 성토를 해서 마을이 2개로 나눠졌는데 어느 누구 관심도 없고. 원주시민이면… 물론 일일이 다 골고루 돌아갈 수는 없겠지만, 거기에 바이오메탄가스 넣을 때도 제가 의원 처음 돼서 도에서 심의라기보다 의견청취할 때 18개 가구니까 이전을 시키든지 뭘 하든지 해달라고 했는데 수돗물마저 이러니까 그냥 제가 저거돼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조금 있으면 또 마을이 잘려나갑니다. 철도 때문에. 물론 다 좋겠죠. 대다수의 원주시민이. 그런데 그 동네사람은 그 앞으로 다시 철도 나, 제2영동고속도로 나가, 마을은 2개로 찢어져, 교량설치해 달라고 해서 선행변경 해줬더니 “그러마.” 해놓고 그냥 성토로 해서 마을은 뚝 잘라놔. 그게 79m더라고요. 6m 박스가.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은 뭐냐 하면, 차량에는 이상이 없대요. 여기 부분은 아니지만, 거기 박스도로가 절대 차량 다니라고 있는 마을의 도로는 아니에요. 양쪽에 있으신 분들이 농사를 짓기 위해서 왔다 갔다 통로이지, 차량하고는 법적으로 이상 없다고 하는데, 그래서 법적으로 안 따지고… 보통 농촌이 그렇잖아요. 70대 이상이니까. 이것도 웃골부락이 빠지는 바람에 여러 가지 도로과나 도시과나, 물론 건설과 건데 다 같이 총체적으로 하니까 아마 빠지신 것 같은데, 이것을 기점으로 원주시 전체 전수조사를 좀 하셔서, 일반회계에서 하신다고 하니까 일반회계에 이러이러한 것이 있으니까 전수조사가 시간이 걸리더라도 내년에 좀 반영이 되고, 또 후년에도 반영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길게 질의했습니다.
○ 수도과장 박상호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수연 65쪽 마을상수도 관리현황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곽희운 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과장님, 마을상수도 관리현황, 그다음에 민간위탁사업 내역서, 그다음에 마을상수도 시설 관리자 명단 이렇게 세 가지 사안에 대해서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마을상수도 관리하시는 인원이 몇 분이 하고 계시죠?
○ 수도과장 박상호 마을상수도를 직접 관리… 수질이라든지 시설점검이라든지 하는 것은 위탁을 해서 관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전처럼 마을 분들이 물을 열고 닫고 한다든지 하는 것은 148개소에 한 분씩 동네에서 일을 보고 있습니다.
○ 곽희운 위원 위탁하시는 분들이 점검을 하시고 점검일지를 좀 쓰시죠?
○ 수도과장 박상호 네.
○ 곽희운 위원 수질검사는 지금 분기에 한 번씩 하시고, 점검하실 때 수량이나 이런 것들도 점검을 하시나요?
○ 수도과장 박상호 수량 점검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수량은 부락에서 물이 부족하다든지 이렇게 나오면 저희들이 가서 취수원에서 배수탱크까지 올라가는 데 이상이 있는지, 아니면 배수탱크에서 가정에 내려가는 배수관로가 이상이 있는지는 저희들이 나가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능력으로 안 될 때는 일부 전문 점검업체, 누수탐사를 전문으로 한다든지 이런 업체를 동원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 곽희운 위원 지금까지 수질검사에서 이상이 있었던 적이 있나요? 여기에는 표기가 안 돼서.
○ 수도과장 박상호 네, 가끔 있습니다. 분기별로 보면 한두 군데에 불소치가 나온다든지, 아니면 간혹 질산성질소라든지 이런 게 나와서 저희들이 다시 주변청소라든지… 질산성질소 같은 경우는 중간에 저희들이 관정주변이라든지 이런 데가 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나오는 수가 있습니다. 청소를 하든지 해서 다시 물검사를 해서 합격이 나오면 급수조치를 하고, 그 외에 불소라든지 금방 안 되는 기준치가 나오면 다른 정수기를 설치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 곽희운 위원 지금 수질관리도 위탁을 주신 거죠?
○ 수도과장 박상호 네.
○ 곽희운 위원 그런데 제가 여쭤보는 이유는 이상유무가 발생된 시점하고 조치시점하고의 차이가 좀 오래 걸리지 않나. 이게 예산의 문제인지, 아니면 설비제품을 구매하는 데 시간이 좀 걸려서 그런지, 그런 시간적인 일자가 많이 걸리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차후에 자료를… 우리가 수질검사를 하면서 이상이 발생한 시점, 그다음에 조치한 시점이 언제인지 그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수량이 적정한지, 먹는 가구수 대비해서 수량이 적정한지 일제조사를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관정을 개발할 당시에는 적정용량이 나왔는데 지금 몇 군데 들어보면 전체 가구수까지 가는 물이 부족하다 이런 지적들이 몇 군데 있거든요. 그래서 이 조사는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수량조사는. 그래서 한번… 우리 펌프 앞에 설치해서 수량을 조사하시죠?
○ 수도과장 박상호 네.
○ 곽희운 위원 그거랑 또 중간에 설치할 수도 있나요?
○ 수도과장 박상호 있습니다.
○ 곽희운 위원 그래서 중간에 누수가 되는지 그것을 판단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런 판단을 하셔서… 아마 파악해 보시면 수량이 적다는 곳이 몇 군데 있을 거예요. 적다는 데만큼이라도 한번 수량을 조사하셔서 마을주민들이 마을상수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수도과장 박상호 잘 알겠습니다.
○ 곽희운 위원 그리고 5-5 감사자료 보면 수도과 제한발주 현황이 있어요. 5-5의 237쪽입니다. 정수장 집수블록 교체, 또 정수장 고도처리시설 교체공사 하시면서 제한발주를 하셨는데요. 제한발주 한 이유가 어떤 거죠?
○ 수도과장 박상호 기존 설치돼 있는 공법 자체가 오래된 공법을 다시 여과사를 보충할 때 스트레이너라든지 집수블록을 교체하는 경우도 있지만, 기존에 설치돼 있는 제품들이 실용신안이라든지 특허공법이라든지 이런 게 거의 돼 있는 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여과지를 좀더 깨끗하게 해서 깨끗한 물을 생산하고, 그다음에 내구연한도 좀더 키우고 이런 여러 가지 사항 때문에… 항상 실용신안이 나온다든지 특허공법이 있으면 저희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타 지자체라든지 이런 데하고 비교를 해서 새로운 공법을 도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있어서 이것도 실용신안으로 해서 했는데요.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없고, 저희들 시설물 유지관리도 원활해야 되고, 그다음에 정수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공법에 필요한 자재라든지 공법을 선택했습니다.
○ 곽희운 위원 스트레이너라는 게 나사풀림방지 방식이죠?
○ 수도과장 박상호 네.
○ 곽희운 위원 충격흡수 구조라는데 충격흡수 구조라는 내용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실용신안을 들어가 보니까 거기 설명에는 충격흡수에 대한 부분은 없는 것 같고, 스트레이너라는 게 여러 가지 종류죠? 가스잠금장치 이런 데도 들어가는 것이고, 여러 가지 실용신안이 있는 것 같은데, 사업을 보면 블록 240장, 스트레이너예요. 과장님도 정확한 내용은 모르실 것 같아요. 그렇죠?
○ 수도과장 박상호 네, 제가 교체할 때 직접 옆에서 보고 했으면 되는데, 사실 직접 하는 것은 아직 못 봤습니다.
○ 곽희운 위원 블록이라는 게 어떤 거죠?
○ 수도과장 박상호 바닥판에 보면 여과사가 위에 있고, 밑에 물이 내려가면서 구멍이 뚫려 있는 판이 있는데, 그게 격자형으로 해서 여러 개가 쭉 붙어 있습니다.
○ 곽희운 위원 여과기를 스트레이너가 조여서 붙잡고 있는 형태입니까, 아니면 스트레이너를 물이 통과합니까?
○ 수도과장 박상호 통과합니다.
○ 곽희운 위원 통과하면서 수압에 의해서 나사가 풀리지 말라는 방식 때문에 채용하신 건가요?
○ 수도과장 박상호 네.
○ 곽희운 위원 그런데 굉장히 여러 가지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실용신안이 스트레이너가 이 업체밖에 없나요? 관내업체도 아닌 것 같은데?
○ 수도과장 박상호 관내업체는 없습니다.
○ 곽희운 위원 관내업체는 없나요?
○ 수도과장 박상호 네, 관내에서는 제품 생산되는 데가 없고, 또 실용신안은 이 회사만 됩니다. 특허도 내구연한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특허를 갖고 있는 공법보유연한이 있는데요. 실용신안도 보유연한이 있습니다. 이게 몇 년 지나면, 그 연한이 지나면 일반업체도 똑같은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할 수 있도록 됩니다.
○ 곽희운 위원 그럼 밑의 사업에는 입상활성탄 교체공사예요. 여기도 스트레이너가 들어가는지는 모르겠는데, 교체공사 사업명만 가지고 보면 스트레이너를 사용하나 이랬거든요. 정확한 사업내용 좀 다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실용신안이 기한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알고 계신가요?
○ 수도과장 박상호 네?
○ 곽희운 위원 기한이 있더라고요.
○ 수도과장 박상호 네, 기한 있습니다.
○ 곽희운 위원 그럼 계속 보수가 가능한가요? 이 업체에?
○ 수도과장 박상호 네, 실용신안도 기한이 지나면 다른 업체에서도 똑같은 제품을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기한 지나고 나면 공개경쟁이 되니까……
○ 곽희운 위원 아니, 그런데 저희가 설치한 업체한테서 계속 유지보수를 받아야 되는데 이 업체가 계속 하겠냐 이거예요. 이 업체가 실용신안이 작년 7월에 끝났거든요. 그런데 1년 정도 남은 상태에서 이 업체 실용신안을 사용해서 사업하셨는데, 과연 1년 남은 업체를 제한발주를 하면서 쓸 필요성이 있었나 그런 부분이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나사풀림이라는 게 굳이 그 공법이 꼭 필요했나 이런 부분들이 좀……
○ 수도과장 박상호 그 문제에 대해서는 타 제품이라든지 공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더 연찬해서 시설유지하는 데 더 유리하고 경제적인 공법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곽희운 위원 과장님 끝나시면 정확한 사유를 확인해 보셔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이게 평창농공단지 쪽 업체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그쪽에서 조그만 실용신안을 내서 우리 지자체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과연 우리가 제한발주를 할 사항인가 그런 부분들이 좀 의구심이 가네요. 여하튼 제가 요구한 자료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과장 박상호 네.
○ 곽희운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수연 66쪽 민간위탁사업 내역서, 그다음에 67쪽 마을상수사 등 시설관리자 명단에 대해서 마을상수도랑 같은 건이니까 곽희운 위원님 계속……
○ 곽희운 위원 같이 질의했습니다.
○ 위원장 신수연 다 하셨어요?
그러면 수도과 67쪽의 마을상수도 등 시설관리자 명단까지 마을상수도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68쪽 상하수도 관련 각종 기계교체 현황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병선 위원 그 내용은 없고요. 그 앞에 제가 하나 다시 한 번, 14쪽 해도 되겠습니까? 앞에 지나간 게 있는데.
○ 위원장 신수연 업무과 14쪽이요?
○ 전병선 위원 아니, 수도과 14쪽 광역 및 지방상수도 비상급수대책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려고요.
○ 위원장 신수연 네, 질의하세요. 광역 및 상수도 보급 및 물가납부현황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 전병선 위원 그것은 없어요. 앞의 거 한번…….
○ 위원장 신수연 어떤 거…….
○ 전병선 위원 14쪽 광역 및 지방상수도 비상급수대책에 대해서……. 과장님, 14쪽이요. 광역 및 지방상수도 비상급수대책이 있는데, 여기 보면 계획하고 대책이 너무 간단해요. 지금 급수가 전면 중단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고장이 나서 할 수도 있고, 지질변화가 돼서 될 수 있는데, 비상급수 조치계획이 맨 뒤에 나와 있는데 거기에는 “단수 예상지역 비상급수차량 지원한다.” 이 내용밖에 안 되는 거예요?
○ 수도과장 박상호 이것은 지방상수도라든지 광역상수도 둘 중에 현재 저희들 같은 경우는 광역하고 원주지방상수도 같이 해서 물공급을 하고 있는데, 저희 배수계획에 보면 광역권하고 지방권하고 좀 분리가 돼 있는데요. 어느 한쪽이 갑자기 중단돼서 물공급이 안 된다고 했을 때 다른 지역에는 문제가 거의 없습니다. 없는데 비상급수계획에 있는 지역은 고지대가 일곱 군데 있는데, 일곱 군데 지역은 거의 100% 정도 단수가 될 것으로 예상해서 일곱 군데에 따른 비상급수계획으로 급수차량하고 저희 차량하고, 취수원은 신림하고 귀래정수장에 있는 물을 이용한다고 계획을 세웠는데요.
○ 전병선 위원 조치계획이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것은 단수가 됐을 때는 제일 처음에 거점급수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다음에 운반급수가 이루어져야 되고, 가설급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여기는 운반급수 하나만 조치계획이 돼 있어요.
○ 수도과장 박상호 네.
○ 전병선 위원 그러면 거점급수나 가설급수에 대해서는 일체 비상대책이 안 돼 있는데, 그것은 어떤 식으로…….
○ 수도과장 박상호 조금 전에도 제가 설명이 부족했는지는 모르지만, 광역하고 지방 두 군데가 다 관로에 이상이 생겨서 공급이 안 된다고 하면 타 지역도 물공급이 전면적으로 안 될 수 있겠지만, 광역하고 지방 중에 한 군데만 돼 있을 때는 다른 지역은 물공급 하는 데 거의 이상이 없을 거라고 저희들은 판단해서 아주 급한 지역이 일곱 군데가 아니겠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전병선 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말로만 몇 개 어떻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행안부에 돼 있는 표준행동절차 우리 계획 다 돼 있습니까?
○ 수도과장 박상호 행동절차는 저희들이 뒤에……
○ 전병선 위원 급수가 비상됐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행안부의 표준행동절차에 규정이 다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우리는 계획에 돼 있냐 이거예요. 내가 보는 게, 여기는 대략적으로 나와서 계획 없이 그냥 된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 수도과장 박상호 거기까지는 계획 수립이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 전병선 위원 안 돼 있는 게 맞습니까?
○ 수도과장 박상호 네, 행안부 기준에는 맞게 안 돼 있습니다.
○ 전병선 위원 안 돼 있다 그거죠?
○ 수도과장 박상호 네.
○ 전병선 위원 앞으로 우리 물사정이 엄청나게 열악하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행안부에 행동절차까지 시범적으로 다 돼 있습니다. 그거 한번 보시고요. 만일 급수가 중단됐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급수절차가 행안부에 전부 계획이 돼 있거든요. 우리도 행동요령 같은 것을 전부 해주시고요. 거기 보면 상세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수도시설, 배수관로시설, 피해상황도 나와 있고, 취수장, 정수장, 배수장 전부 종목별로 구분이 돼 있습니다. 그런 것도 사전에 한번 작성해 보고, 만일 그게 됐을 때는 거기에 적용도 해보고, 그게 비상급수대책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딱 돼 있는 것은 단수예상지역 비상급수차량 지원, 원주소방서 급수차량 5대, 한국수자원공사 급수차량 2대, 자체급수차량 1대(예비지원) 이거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 문제를 얘기한 것은 이런 것이 돼 있나, 안 돼 있나 그거 좀 검토하려고 한 건데요. 안 돼 있으면 앞으로 검토 좀 해서 이상 없도록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 수도과장 박상호 잘 알겠습니다.
○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수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수도과장 박상호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수연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감사중지)
(11시29분 감사계속)
○ 위원장 신수연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장남웅 하수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과장 장남웅 하수과장 장남웅입니다.
○ 위원장 신수연 하수과 1쪽 하수관거(재정사업) 관급자재 보급현황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과장님, 이제 BTL사업 다 끝나셨죠?
○ 하수과장 장남웅 네, 다 끝났습니다.
○ 위원장 신수연 지금 하자보수기간인가요?
○ 하수과장 장남웅 하자보수기간은 3년으로 돼 있습니다.
○ 위원장 신수연 3년으로 돼 있어요?
○ 하수과장 장남웅 네, 그런데 원래 하수도사업 공사는 2년인데 저희들이 3년으로 약정해서 협약해서 3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신수연 수고하셨네요. 그러면 원주시에서 하는 재정사업만 시작이 되는 건가요?
○ 하수과장 장남웅 네, BTL 민자유치사업은 안 하고 국비를 확보하는 재정사업만 하고 있는데, 지금 태장동 일부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신수연 고생 많으십니다. 국비 확보하시느라고. 아마 새로운 사업들 잘 안 하시는데 국비 확보에 만전을 기해서 원주시가 냄새 안 나고 하수관이 잘 정비될 수 있도록 고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과장 장남웅 네,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수연 5쪽 하수종말처리장 증설현황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8쪽 하수슬러지처리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관리 현황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인식 위원 조인식 위원입니다.
매년 잘 처리되고 있나요?
○ 하수과장 장남웅 네, 2012년 11월부터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해서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당히 잘 운영되고 있고요. 해양투기가 금지됐기 때문에……
○ 조인식 위원 금지돼서 어떻게 처리하죠? 2013년부터 금지됐잖아요.
○ 하수과장 장남웅 네, 그래서 11월까지 공사해서 2013년부터는 해양투기를 안 하고 슬러지를 건조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 조인식 위원 판매를 해요?
○ 하수과장 장남웅 네.
○ 조인식 위원 어디에 판매를 해요?
○ 하수과장 장남웅 당진에 있는 중부화력발전소하고 서부화력발전소에 톤당 1만 2,000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 조인식 위원 시내에 준설작업 하는 거 있잖아요?
○ 하수과장 장남웅 네.
○ 조인식 위원 그것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 하수과장 장남웅 그것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고 매립장에 매립하고 있습니다.
○ 조인식 위원 매립을 해요?
○ 하수과장 장남웅 네, 준설은 매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 조인식 위원 단구동 같은 경우 냄새가 많이 나던데, 어떻게 처리방법이 없나요? 지금 맨홀뚜껑을 덮어도 냄새가 나던데요. 단구동 보석사우나……
○ 하수과장 장남웅 단구동 그쪽은 하수관거사업을 좀더 보완하면 많이… 지금 분리가 안 돼 있는데……
○ 조인식 위원 지금 하수가 같이 연결돼 있죠?
○ 하수과장 장남웅 네, 합류식으로 돼 있어서 그런데, 그것도 사업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 조인식 위원 언제부터 언제까지 합니까?
○ 하수과장 장남웅 저희들 계획은 단구동 같은 경우에는 금년 10월경에 들어가 있고, 전체적으로 거기도 한 3년 정도 걸립니다.
○ 조인식 위원 10월부터 시작해서요?
○ 하수과장 장남웅 네.
○ 조인식 위원 3년?
○ 하수과장 장남웅 네, 3년 정도……
○ 조인식 위원 구역이 어느 구역이죠? 정확하게. 단구동 보석사우나 구역하고……
○ 하수과장 장남웅 보석사우나 그 뒤쪽하고 그다음에 유승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 단관택지 부분이 다 해당되겠습니다.
○ 조인식 위원 왜냐하면 보석사우나 쪽에 상가가 많고 음식점이 있어서 굉장히 민원이 많아요. 그래서 먼저 맨홀을 덮어서 좀 덜한데, 그래도 아침시간이나 많이 내려가는 시간 있지 않습니까. 사용 많이 하는 시간에는 냄새가 너무 나서 큰일입니다.
○ 하수과장 장남웅 분류사업을 하면 완전히 밀폐가 되기 때문에……
○ 조인식 위원 너무 오래 걸리는데요? 3년 동안 민원을…….(웃음)
○ 하수과장 장남웅 하수관거사업이 대단위사업이고, 또 사업비도 많이 소요되고, 국비를 확보해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간은 좀 많이 걸립니다.
○ 조인식 위원 민원이 많이 나는 사항이니까 사업비 좀 확보하셔서 주민민원이 없도록 빨리 사업을 추진해 주시고요. 그런 부분에서 또 주민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홍보물을 해서 민원을 줄일 수 있게……
○ 하수과장 장남웅 네, 최선을……
○ 조인식 위원 지역주민들한테 힘듭니다. 저 지나다니면. 굉장히 어렵거든요. 홍보를 해드려도 개개인 다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요. 저희들도 지나다니면서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으니까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민원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홍보에 주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하수과장 장남웅 네, 알았습니다.
○ 조인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수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9쪽 지하수 특별회계 운영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1쪽 소규모 공공하수도사업 기본계획 수립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3쪽 BTL 관련 평가결과 및 주민 불편(건의)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병선 위원 하수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 하수과장 장남웅 네.
○ 전병선 위원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지금 BTL이 준공됐죠?
○ 하수과장 장남웅 네, 작년 10월에…….
○ 전병선 위원 작년 10월 23일부로.
○ 하수과장 장남웅 네.
○ 전병선 위원 그래서 성과평가위원회도 열었죠?
○ 하수과장 장남웅 네.
○ 전병선 위원 몇 번 열었습니까?
○ 하수과장 장남웅 1회 열었습니다.
○ 전병선 위원 네?
○ 하수과장 장남웅 1회.
○ 전병선 위원 원래 1회가 아니고 더 열었어야 되잖아요.
○ 하수과장 장남웅 작년 10월에 준공됐기 때문에 작년 1/4분기에 열지 못하고 금년 1/4분기 때 동시에 평가를 같이 했습니다.
○ 전병선 위원 열지 못하면 결과에 대해서는, 엄청난 예산이 왔다 갔다 하는데 안 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했어요?
○ 하수과장 장남웅 그래서 그 결과에 대해서 1/4분기에 대한 결과에 따라서 정산으로 저희들이 하게끔 돼 있거든요. 그래서 사업비 주는 것은 많이 줬으면 차감해서 정산하고, 덜 줬으면 다음 분기 때 주는 것으로 사업비 지출에 대한 내용은 변동이 없습니다.
○ 전병선 위원 평가위원회가 몇 명이에요?
○ 하수과장 장남웅 10명으로 돼 있습니다.
○ 전병선 위원 네?
○ 하수과장 장남웅 10명.
○ 전병선 위원 그럼 예산은 10명에 다 나갑니까? 예산은 몇 명이 나갑니까? 평가위원회 참석한 사람 예산은 몇 명으로 나가요?
○ 하수과장 장남웅 평가수당이 1인당 10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 전병선 위원 몇 명이요?
○ 하수과장 장남웅 10만 원.
○ 전병선 위원 10명 다 나가요? 평가위원회가 10명이잖아요. 10명인데 평가위원회를 실시하면 평가위원들한테 수당이 나가잖아요. 수당이 다 나가냐 그거지.
○ 하수과장 장남웅 네, 다 나갑니다.
○ 전병선 위원 아니죠.
○ 하수과장 장남웅 (담당직원이 설명) 공무원들은……
○ 전병선 위원 우리 의원들은?
○ 하수과장 장남웅 의원들도 안 나가고.
○ 전병선 위원 의원들도 안 나가죠?
○ 하수과장 장남웅 네.
○ 전병선 위원 그러면 실제로 나가는 게 6명?
○ 하수과장 장남웅 7명이 되는 거죠.
○ 전병선 위원 네?
○ 하수과장 장남웅 7명. 공무원이 둘이고, 의원이……
○ 전병선 위원 의원이 2명이고…….
○ 하수과장 장남웅 한 분입니다.
○ 전병선 위원 왜… 2명이죠. 한상국 의원하고 이병규 의원으로 돼 있잖아요. 왜 그것을 내가 아느냐 하면, 우리 건설도시위원회에서는 담당이기 때문에 위원회에 못 들어간다고 해서……
○ 하수과장 장남웅 네, 그래서 의원님들은 정수에 있는 것이 아니고, 지역주민 대표로 들어가게끔 돼 있습니다.
○ 전병선 위원 지역주민으로 해서… 아까 얘기한 대로 위원회 수당 나가는 사람들이 6명? 7명?
○ 하수과장 장남웅 7명.(담당직원이 설명)
○ 위원장 신수연 과장님, 지금 성과평가위원회하고 BTL 운영……
○ 전병선 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의했으니까 나중에 하세요.
○ 위원장 신수연 성과평가위원회가 있고, BTL시공평가위원회가 있고,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것은 시공평가위원회요.
○ 하수과장 장남웅 아, 시공평가위원회. 저는 성과평가위원회……
○ 전병선 위원 아, 시공평가위원회가 아니고, 여기 평가위원회 하게끔 돼 있잖아요. 그것을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 하수과장 장남웅 그러니까 운영성과평가위원회 말씀하시는 거죠?
○ 전병선 위원 몇 명이라고 했죠?
○ 하수과장 장남웅 10명입니다.
○ 전병선 위원 아니, 예산 나가는 게 몇 명냐고 했지.
○ 하수과장 장남웅 예산 나가는 것은 공무원만 안 나갑니다.
○ 전병선 위원 위원들한테는 다 나가고요?
○ 하수과장 장남웅 네, 다 나가고요.
○ 전병선 위원 시의원들한테도 다 나가요?
○ 하수과장 장남웅 네, 그렇죠.
○ 전병선 위원 확실히 얘기를… 규정에는 시의원들하고 공무원들은 안 나가게 돼 있는데 내가 확실히 물어보는 거예요. 어디 위원회는 시의원들한테 회의하면 참석수당을 주고, 어디는 안 주고 그것을 따져보는 거예요. 원래 안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갔다고 하니까. 안 나갔죠?
○ 하수과장 장남웅 지금 시민대표로 돼 있기 때문에……
○ 전병선 위원 시민대표가 뭐가… 지금 평가위원회 규칙 조례 돼 있죠?
○ 하수과장 장남웅 네.
○ 전병선 위원 거기는 편성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 하수과장 장남웅 편성은 10명으로 하게끔 돼 있습니다.
○ 전병선 위원 편성할 수 있는 조례에 나와 있잖아요.
○ 하수과장 장남웅 네.
○ 전병선 위원 소속공무원하고 사업시행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하수도 분야 전문가를 위촉 선임한다. 지난번에 한 게…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의원들 중 그때 나하고 곽희운 의원인가 선정이 됐었어요. 그런데 소관위원회는 안 된다고 해서 빠졌는데, 지금 두 분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무원 규정 규칙에 보면 의원들이 회의 참석하면 수당 안 받아요. 수당 안 받는다고요. 안 받는 게 아니라 못 받게 돼 있어요. 건축심의나 도시개발위원회나 다 그건데, 그런데 상하수도사업본부는 줬다는 거 아니에요.
○ 하수과장 장남웅 성과평가위원회는 주민대표로 한 분이 계시기 때문에……
○ 전병선 위원 무슨 주민대표예요.
○ 하수과장 장남웅 왜냐하면 구성에……
○ 전병선 위원 주민대표 한 사람이면 한 사람은 뭐예요. 의원 한 사람은 주민대표로 한다면 한 사람은 또 뭐냐고요.
○ 하수과장 장남웅 원주시민 대표라고……
○ 전병선 위원 아이, 참나. 그러면 규정이 뭐예요? 상하수도사업본부는 주민대표로 해서 다 지불한다는 거예요?
(담당직원이 하수과장에게 설명)
○ 위원장 신수연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감사중지)
(13시59분 감사계속)
○ 위원장 신수연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병선 위원 평가위원회 그것은 제가 지시한 대로 다음에 결과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과장 장남웅 네,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전병선 위원 그다음에 평가위원회에 대해서 자료 나온 것을 봤는데요. 1년에 네 번 하게끔 돼 있죠?
○ 하수과장 장남웅 네, 분기에 1회 하게 돼 있습니다.
○ 전병선 위원 내가 아까 왜 두 번밖에 안 했냐고 해서 작년에 하고 올해 한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한 번 할 때마다 예산이 엄청나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지금 점수가 전부 90점이 넘었어요. 90점이 넘는 것하고 80점하고는 또 차이가 많아요. 그렇죠?
○ 하수과장 장남웅 네.
○ 전병선 위원 그런데 앞장에 보면 운영부분에 0점짜리가 하나 있어요. 모델링이 0점이고, 모니터링이 100점 만점에 49점, 그다음에 맨 밑에 서비스 만족도도 한 80점 미만이 되는 거거든요. 여기 들어가신 분들이 전부 작성했다고 했죠?
○ 하수과장 장남웅 세부사항은 환경부 위탁관리지침하고 평가를 대행하는 공단에서 이런 세부사항으로 평가를 해라……
○ 전병선 위원 아니, 평가를 했죠. 평가한 거예요. 여기 점수 나온 것은 평가위원 10명이 전부 점수 매긴 게 나온 거란 말이에요.
○ 하수과장 장남웅 네.
○ 전병선 위원 그런데 0점짜리도 있잖아요.
○ 하수과장 장남웅 0점짜리는……
○ 전병선 위원 그리고 기준에 보면 0점짜리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한다는 조치는 없어요?
○ 하수과장 장남웅 총 점수, 환산점수에 의해서 운영대가를 차등 지급하게끔 돼 있습니다.
○ 전병선 위원 모델링에서는 뭐뭐 평가하는지 아십니까?
○ 하수과장 장남웅 모델링은……
○ 전병선 위원 모델링 평가에서 0점이 나왔는데, 무엇 때문에 0점이 나온 것 같아요? 평가기준표에 다 나오잖아요. 0점 나온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무엇 때문에 0점이 나왔는지.
○ 하수과장 장남웅 우리 관내 하수량 파악을 위한 모델링을 제시해야 하는데 그것이 제시가 안 됐습니다.
○ 전병선 위원 무엇이 안 됐다고요?
○ 하수과장 장남웅 하수량 파악을 한 모델링, 하수의 양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시행여부를 제시해야 되는데 그런 제시가 안 돼서 0점 처리했습니다.
○ 전병선 위원 과장님,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평가위원회 들어간 열 사람이 정말로 이것을 평가할 수 있는 사람들이 들어갔나 그것 때문에 내가 따져본 거예요. 과장님도 평가위원이죠?
○ 하수과장 장남웅 네, 당연직으로 본부장님하고……
○ 전병선 위원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죠?
○ 하수과장 장남웅 네, 들어가 있습니다.
○ 전병선 위원 본부장님도 평가위원이죠?
○ 하수과장 장남웅 네.
○ 전병선 위원 그럼 0점이 나온 이유에 대해서는 알 거 아니에요.
○ 하수과장 장남웅 모델링에 대한 부분이 제시가 안 됐어요. 제시가 안 됐기 때문에 0점 처리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 전병선 위원 그리고 모니터링도 49점 해서 전체적으로 다 따지면 90점이 넘게끔 만들어 놨어요. 90점이 넘으면, 평가위원들이 평가를 해서 90점이 넘으면 운영비 만든 돈을 우리가 다 지불하게 돼 있어요. 100%. 그리고 90점이 안 되고 89점이나 이렇게 되면 우리가 잘못된 거, 점수가 안 된 거 체크해서 운영비를 덜 삭감하게끔 돼 있단 말이에요.
○ 하수과장 장남웅 네, 맞습니다.
○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90점 이상, 0점짜리인데 90점 다 만들어서 우리 예산 다 준 거 아니에요.
○ 하수과장 장남웅 협약서에 90점이 넘지 않으면 10%씩 감액하게 돼 있는데, 90점이 아슬아슬 턱걸이를 했습니다.
○ 전병선 위원 아슬아슬하게 줘도 90점이 넘으니까 우리가 그쪽에서 요구하는 대로 그냥 100% 다 준 거 아닙니까.
○ 하수과장 장남웅 그래서 이것은……
○ 전병선 위원 그런 내용을 알고 운영위원들이 들어가서, 정말로 아는 사람들이 들어가서 공부해서 이것은 하나하나 체크해서 우리 예산도 아끼고 우리가 정말 잘 되게끔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대략적으로 90점 겨우 만들어서, 0점짜리인데 90점 만들어서 운영비 100% 다 주려고 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번에 얼마 줬어요? 벌써 작년 말에 준공됐으니까 분기마다……
○ 하수과장 장남웅 한 3억 원 정도…….
○ 전병선 위원 얼마씩이요?
○ 하수과장 장남웅 분기별로 한 3억 원 정도 지급이 됐습니다.
○ 전병선 위원 아니죠. 1년에 들어가는 게 도비나 국비 다 받아도 시 예산이 있잖아요.
○ 하수과장 장남웅 운영……
○ 전병선 위원 그게 얼마 들어가요? 1년에 들어가는 게?
○ 하수과장 장남웅 1년에는 한……
○ 전병선 위원 105억 원 들어갑니다.
○ 하수과장 장남웅 105억 원 정도 들어가는데……
○ 전병선 위원 105억 2,000만 원. 그런데 우리 예산은 얼마 올렸어요?
○ 하수과장 장남웅 그것은 시설임대료 해서……
○ 전병선 위원 아니, 지금 시설은 전부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시설운영비로 해서 105억 원씩 줘요. 그리고 우리가 그 예산을 얼마 편성……
○ 하수과장 장남웅 그러니까 시설임대료는 시설비에 대한 총액을 주게끔 돼 있습니다. 시설임대료는. 우리가 하수관거를 지금 임대하고 있기 때문에 20년간을 소위 말해서 상환하게 돼 있죠. 그것은 여기 운영비에 포함되는 게 아니고 임대료에 포함되기 때문에 운영평가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항목입니다.
○ 전병선 위원 어디 포함된다고요?
○ 하수과장 장남웅 임대료는 운영평가하고 전혀 관계가 없고 우리가 분할상환하게 돼 있거든요.
○ 전병선 위원 과장님, 여기 예산서에 보면 운영평가위원회 해서 평가위원비 따로 돼 있고요. 360만 원 별도로 돼 있고, 그다음에 민간위탁금 해서 시설임대료가 111억 원 돼 있어요. 그런데 사실 운영비 책정된 것은 105억 원인데 5억 원이 더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 하수과장 장남웅 그것은……
○ 전병선 위원 그것은 또 뭐예요?
○ 하수과장 장남웅 임대료, 시설을 임대하는 비용이고, 그다음에 나머지 금액은 지금 운영사가 선정돼 있지 않습니까. 운영사가 시민들한테 어떻게 운영을 잘 하느냐, 또 유지관리비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임대료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상황입니다.
○ 전병선 위원 여기 보면 원주시 하수관거 임대 민자사업 딱 돼 있어요. 우리가 1년에 얼마씩 준다는 것까지 다 나와 있죠. 서로 도장 다 찍어서. 20년 동안.
○ 하수과장 장남웅 2,100억 원을 지출하게 돼 있습니다.
○ 전병선 위원 운영비 지급 2010년부터 2031년까지 얼마씩, 이자율까지 다 포함해서 매년 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올해는 105억 2,000만 원 지급하는 게 돼 있는데, 그것을 지급하는 것은 평가서에서 평가를 해서 그게 90점이 넘을 때는 100% 지급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내가 얘기한 대로 평가도 한 번은 안 했다고 했어요. 분기에 한 번씩 하게끔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규정이 전부 돼 있고, 많은 돈이 들어가고, 또 예산서에도 105억 원 돼 있는데, 여기에 왜 5억 원을 더 넣었는지 모르지만 시설운영비 해서 더 넣었어요. 더 넣은 이유도 잘 모르겠고…….
○ 하수과장 장남웅 시설임대료 같은 것은……
○ 전병선 위원 아니, 임대료가 20년 동안 운영임대료 거기에서 하게끔 돼 있잖아요. 우리가 돈을 지불하잖아요.
○ 하수과장 장남웅 네.
○ 전병선 위원 그런데 올해 우리가 더 많은 예산을 잡아놨단 말이에요. 우리가 주는 것보다.
○ 하수과장 장남웅 예산을 더 많이 잡아놔도 더 많이 줄 수는 없죠. 왜냐하면 20년간……
○ 전병선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우리 예산 보세요. 올해 우리 예산이 하수관거 임대형 민자사업 시설 운영유지비 해놓고 얼마냐 하면 110억 원이에요, 얼마예요? 121억 원.
○ 하수과장 장남웅 네, 121억 원 정도 됩니다. 거기에서……
○ 전병선 위원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105억 원밖에 지불 안 하잖아요.
○ 하수과장 장남웅 임대료는 우리가 시설을 민자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당연히 공사비는 줘야 되는 거예요. 균등상환으로 우리가 상환하는 것이고, 그것은 임대료이고, 하수관거를 운영하는 운영관리비는 따로 돼 있다 이거죠.
○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시설임대료 지급스케줄이 있고요. 그다음에 운영비 지급스케줄이 따로 있어요. 그런데 여기 예산은 이거하고 좀 다른 거예요. 과장님, 혹시 위수탁서 하수관거 임대형 실시현황 이거 다 보셨어요?
○ 하수과장 장남웅 네, 한번 봤습니다.
○ 전병선 위원 저는 우리 게 좀 부족해서 군산시 하수관거 민자형까지 다 갖다 봤거든요. 다른 지역하고 비교해서 우리가 지급하는 것까지 파악을 했는데,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가 이거 할 때 평가서에서도 2장 이렇게 나왔지만 이렇게 90점 이상 줘서 우리가 돈을 안 줘도 되고, 지금 하자가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그 뒷장까지 연결해서 하자보수까지 뽑아본 게, BTL 민원접수 처리상황표의 하자보수 보면 90점이 나올 수가 없어요. 종목별로 보면. 여기 자료에 보면 규정 하나하나 잘 나와 있더라고요. 뭐 할 때 어떻게 한다, 뭐는 할 때 규정은 어떻게 돼 있다 해서 점수 내는 방법까지 다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제일 처음에 한 게, 그렇게 세밀하게 나와 있고 그것을 공부해서 하나하나 점수 매겨서 해야 되는데, 운영위원들이 시민대표다 누가 들어가서 그런 거 하나 검토했냐 그거예요.
○ 하수과장 장남웅 그래서 제가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임대료는 평가하는 자체 예산이,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105억 원 자체는 평가대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협약에 의해서 공사비가 더 가고 그것은 그냥 균등하게 상환하는 것이고, 여기 운영비에 대한 3억 원 이것을 평가, 그렇게 하면 포스코에서 공사를 했고, 그다음에 가나오엠이라는 회사가 운영을 맡았기 때문에 가나오엠에 대한 것을 평가하는 거지, 임대료 자체는 평가를……
○ 전병선 위원 알았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하자보수는 어떻게…….
○ 하수과장 장남웅 하자보수는 포스코가 하는 거죠.
○ 전병선 위원 그럼 포스코가 언제까지 하게끔, 준공검사는 작년에 벌써 났잖아요.
○ 하수과장 장남웅 네, 3년 동안 하자보수 하게끔 돼 있습니다. 원래 2년인데 BTL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협약할 때 3년으로 해서 1년을 더 연장시켜 놨습니다.
○ 전병선 위원 그런데 이 자료에 보면 주민들이 하자가 나서 요청을 했는데도 안 되는 게 꽤 여러 개 있거든요.
○ 하수과장 장남웅 네, 꽤 있습니다.
○ 전병선 위원 자료 받은 거 보면.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조치할 거예요?
○ 하수과장 장남웅 그래서 고질적인 민원들이 있는데, 저희들이 5월 한 달 동안 20건을 처리했습니다. 총 975건 중에 99건이, 10% 정도 하자가 접수됐는데 여기에서 저희들이 한 20건 처리했고, 처리가 잘 안 되는 부분은 왜냐하면 하도급 받은 타지업체가……
○ 전병선 위원 알았어요. 하자보수가 지금 975건이 발생하고, 조치 876건, 아직도 99건이 처리 중이라고 했는데, 2013년 4월 30일까지의 자료예요. 그렇죠?
○ 하수과장 장남웅 네.
○ 전병선 위원 그런데 제가 작년에 다른 자료 받은 게, 2011년 2월부터 2012년 1월까지 한 1년 동안 받은 것만 해도 5,092건이에요. 민원접수 제가 그쪽에서 받은 게. 작년 예산 때인가 받은 것 같은데, 그럼 현황도 지금 안 맞고 엄청나게 많아요. BTL을 함으로써 하자보수가 많잖아요. 그런데 올 여름 장마라도 지고 나면 제 생각에는 원주시내 한번 똥물바다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어떻게 조치해야 돼요? 미리 그것에 대해서 조치할 수 있는 방법 있어요? 하수관이 지금이야 조금씩 나간다고 하지만 한번 장마 지고 나서 막히고 나면 엄청난 것을 제가 느끼는데, 일방통행한 길도 그렇고 옆에 가서 보니까 배수로가 엄청 약하더라고요.
○ 하수과장 장남웅 BTL 한 데는 우수하고 오수가 완전히 분리됐기 때문에 오수에는 빗물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만약에 여름철에 샤워라든가 화장실이라든가 주방에 물을 많이 사용해서 증가되는 양은 있어도 오수 때문에 증가되는 양은 없을, 또 우수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장마 대비해서 많이 준비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 전병선 위원 과장님, 하수관거는 좀 심각하게 생각하세요. 그냥 쓱 넘어갈 게 아니고요. 정말 심각합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돈도 안 갚은 거예요. 2,400억 원이 그냥 빚으로 남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수관거 하자에 대한 민원이 엄청나게 많이 올라와요. 괜히 해주고도 욕먹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하나하나 체크를 잘 하셔서 이상 없게끔, 운영위원회 같은 것도 정말 아는 사람들이 가서, 우리 원주시를 위해서 정말 사심 없이 하는 사람들로 구성해서 하세요. 옆에서 보는 것만 해도 뭔가 이상하다. 이렇게 점수가 0점 나왔는데도 전부 90점으로 만들어서 다 통과시켜 주고, 그런 사람들이 들어가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그냥 가서 사인만 할 사람들이 아니고, 정말로 공부한 사람들이 들어가서 원주시민들을 위해서 하나하나 체크해서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와서 사인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수과에서 엄청나게 큰 공사를 하면서 그렇게 무의미하게 넘어가면 안 돼요. 과장님, 그런 거 여태까지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앞으로는 좀……
○ 하수과장 장남웅 더 챙겨보겠습니다.
○ 전병선 위원 저도 조심스러워요. 이거 괜히 내가 얘기만 하면 “너무 깊숙이 파니, 뭐니.” 그러는데, 저는 팔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만큼 관심이 있는 거예요. 관심이 있다 보니까 이런 것도 해야 되고 이런 것도 해야 되고 그런 거예요.
○ 하수과장 장남웅 네, 맞습니다. 하여튼 점수가 91점 나온 데, 90점 이하……
○ 전병선 위원 저도 과장님들한테 이렇게 얘기 안 하고 인기 얻고 싶어요. 가서 과장님들 불러서 술이나 사주고. 저는 그거보다도 사실 그 시간에 공부했어요. 그래서 우리 원주시민들을 위해서 하나하나 따지는 거라고요. 그런데 옆에서 들리는 소리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니, 너무 따지느니 그런 소리들 하는데, 저 공무원들한테 그런 생각 안 해요. 제 나름대로 자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그것은 다 지나간 얘기고요. 앞으로 BTL 계속 체크 좀 해주세요.
○ 하수과장 장남웅 하여튼 서비스 분야에 대해서 다음부터는……
○ 전병선 위원 계속 체크해 줘야 됩니다.
○ 하수과장 장남웅 네, 위원들 참석하는데 서비스 분야에 점수를 더 높이고……
○ 전병선 위원 준공검사에서도 다시 한 번 제가 보겠습니다. 자료 요구해서.
○ 하수과장 장남웅 알았습니다.
○ 전병선 위원 어떻게 준공검사서가 났는지, 또 준공을 해서 뭘 더 보강해야 되는지, 제가 다음에 의원이 되든 안 되든 이것은 확실히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 하수과장 장남웅 네.
○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준공검사서 나중에 같이 한번 검사하고, 하자보수 난 거 하나하나 체크해 봅시다.
○ 하수과장 장남웅 네, 알았습니다.
○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수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6쪽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하자보수 접수 및 처리현황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인식 위원 존경하는 전병선 위원님께서 BTL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저도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하자보수에서 제일 민원이 많은 게 배수불량이죠?
○ 하수과장 장남웅 네, 배수불량이……
○ 조인식 위원 보니까 제일 많은 것 같네요. 그런데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시죠?
○ 하수과장 장남웅 땅을 파고 하다 보니 약간 관의 쳐짐도 있고, 또 관이 다른 시설물하고 연결돼서 약간 이탈도 있고, 또 막힘도 있고 이런 것 때문에 불량이 좀 있었습니다.
○ 조인식 위원 시공할 때 정확히 하셨나요? 단구동 지역 물 나고 이런 데 지나가다 보니까 밑에 잡석 채우고 모래 채우고 이런 식으로 해서 시공하는 방법 있죠?
○ 하수과장 장남웅 네.
○ 조인식 위원 관 묻을 때…….
○ 하수과장 장남웅 관 묻을 때 시공하는 방법…….
○ 조인식 위원 시공을 원칙대로 했어요?
○ 하수과장 장남웅 원칙대로 했으리라 생각합니다.
○ 조인식 위원 안 한 데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지나가면서 사진 찍어놓은 게 몇 군데 있는데, 정확한 시공을 못 한 데도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배수불량의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 하수과장 장남웅 대부분의 지하매설물이 원주에 중심가로 했기 때문에 상당히 복잡했습니다.
○ 조인식 위원 설계도면 보면 소금공장 동네 있죠? 원동, 인동 이쪽 지역에 직선으로 배관하게 돼 있는데 꺾어서 배관한 데도 많죠? 내시경 해보면 알겠지만, 설계도면상에는 거의 직선으로 돼 있잖아요. 집집마다 골목골목 꺾어서 시공한 사실 있는데 그거 알고 계세요?
○ 하수과장 장남웅 아마 지장물이 나와서……
○ 조인식 위원 피하기 위해서 시공을 그렇게 꺾어서 한 구역이 특히 원동지역에 많습니다. 그쪽에 배수불량 민원이 제일 많죠? 원동지역 소금공장 위 지역하고. 지역 중에 배수불량이 어디가 제일 많아요? 인동, 원동 그쪽 아닌가요?
○ 하수과장 장남웅 지역별로 해서는 제가 못 뽑아봤습니다.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 조인식 위원 그쪽에 문제가 제일 많고요. 나가서 내시경 한번 해봐야 되는데, 준공할 때 다 해보셨나요? 준공검사 하실 때.
○ 하수과장 장남웅 아마 공사하는 분들은 직선으로 공사하는 것이 가장 쉽고 가장 일을 편하게 할 수 있는데……
○ 조인식 위원 그런데 설계상에는 직선인데 현장에서는 그렇게 시공을 안 했다는 거죠.
○ 하수과장 장남웅 지하구조물 때문에 아마 직선으로……
○ 조인식 위원 그게 사실이잖아요. 제가 현장 보니까 꺾더라고요. 시공할 때 지나갈 때 보니까… 전문가가 하도급 맡아서 타 지역에서 하시는 분한테 물어보니까 그렇게 시공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역류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 그런데 시공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지장물 보상 이런 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 때문에 배관설비를 선형을 줘서 지형에 따라서 그렇게 시공한 데가 많다는 거죠. 특히나 다른 지역보다도 인동이나 원동 소금공장 동네 구역, 거기는 좀 신경 쓰셔서 민원이 들어오면 거기에 따른 원인이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고, 기회가 되시면 예산 세워서 내시경을 해보셔서……
○ 하수과장 장남웅 그것은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 조인식 위원 그런 부분 챙기셔서 지역민원을 좀 줄일 수 있도록 과장님,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 하수과장 장남웅 네, 알았습니다.
○ 조인식 위원 이상입니다.
○ 하수과장 장남웅 배수불량은……
○ 조인식 위원 오늘 원칙은 현장에 나가려고 했어요. 사전에 얘기해서 내시경하고. 그런데 거기까지는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으니까 과장님이 직접 챙기셔서, 그쪽 지역에 문제가 있으니까……. 현장까지는 제가 안 나가겠습니다.
○ 하수과장 장남웅 네.
○ 조인식 위원 과장님께서 직접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하수과장 장남웅 네, 하여튼 배수불량은……
○ 조인식 위원 하자보수기간 있죠? 포스코에서.
○ 하수과장 장남웅 3년입니다.
○ 조인식 위원 그 기간 내에 과장님이 챙기셔서 나중에 3년 지난 다음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또 시 예산을 들여서 재시공하는 사례가 없도록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하수과장 장남웅 네, 알겠습니다.
○ 조인식 위원 나가면 꼭 문제 됩니다. 제가 직접 확인한 바가 있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공업체도 제가 만나봤고요. 여러 가지 하도급 맡아서 하시는 분들하고도 얘기를 해봤고, 원인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있다니까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하수과장 장남웅 네, 그 지역은 제가 직접 챙기겠습니다.
○ 조인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수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수 위원 과장님, 성과평가위원회나 운영성과평가위원회 하실 때 실질적으로 시민들의 불편(건의)사항 접수가 3,947건인데, 사실은 그전에도 해결된 것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잖아요. 그렇죠?
○ 하수과장 장남웅 네.
○ 김학수 위원 이런 사항이나 현재 해결이 안 된 하자보수 사항 이런 것을 설명하는 자리가 있었나요? 회의 중에. 성과평가위원회나 그런 위원회를 하는 데서 이런 주민불편(건의)사항이 이렇게 많고 하자보수처리가 이렇게 안 됐다는 것을 설명했던 내용이 있으시냐 이거예요.
○ 하수과장 장남웅 성과평가회 할 때 서비스 만족도에서 하수도 서비스에 대한 자료를 제시할 때 성과평가위원회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서비스에 대한 것은 환산점수를 높여서 평가하자.
○ 김학수 위원 추후 언제 또 하시죠?
○ 하수과장 장남웅 2/4분기에……
○ 김학수 위원 그때 하실 때 전체적인 현황 같은 것을 전부 알려드리는 게 맞습니다. 위원님들이 깊숙이 모르시기 때문에, 그렇죠?
○ 하수과장 장남웅 네.
○ 김학수 위원 그거 꼭 알려드리시기 바랍니다.
○ 하수과장 장남웅 예, 알았습니다.
○ 김학수 위원 그리고 하자보수 발생시기가 99건 올라온 것이 사실 4월 30일까지인데 그 이후로 올라온 것은 없습니까?
○ 하수과장 장남웅 그 후로도 조금……
○ 김학수 위원 5월에 올라온 것은 없어요?
○ 하수과장 장남웅 5월에도 올라오고는 있습니다.
○ 김학수 위원 계속해서 올라올 거 아닙니까?
○ 하수과장 장남웅 건수는 줄어들면서, 왜냐하면 시간이 조금 지나다보니 포장에 대한 침하가 조금 있습니다. 배수불량 같은 것은 많이 없어졌는데 침하가 있고, 그다음에 세월이 지나다 보니 벽체균형이 그것 때문에 일어난다라는 것들이 조금…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 김학수 위원 민원내용 중에서는 사실 판단하기가, 공사 때문에 그랬는지 아니면 노수돼서 그런 건지 판단하기가 애매한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 하수과장 장남웅 네, 많습니다.
○ 김학수 위원 우리 하자보수 예치비는 어떻게 돼 있죠?
○ 하수과장 장남웅 예치돼 있습니다.
○ 김학수 위원 어느 정도 예치가 돼 있는 겁니까? 보증보험증권으로 끊었나요? 금액을 어느 정도 끊어야 되는 거예요?
○ 하수과장 장남웅 총 금액의 1,000분의 2 정도 되네요.
○ 김학수 위원 그러면 얼마예요? 보증보험증권 끊는 게.
○ 하수과장 장남웅 1,000억 원 잡으면 한 2∼3억 원 정도…….
○ 김학수 위원 그거 끊어서 왔어요?
○ 하수과장 장남웅 끊었는데 아직까지 저희들한테……
○ 김학수 위원 벌써 준공 난 지가 언제인데 여태 안 들어왔죠? 끊은 게 어디 있어요?
○ 하수과장 장남웅 시행사에, 포스코에서 시행사를……
○ 김학수 위원 그럼 포스코에 있는 거예요?
○ 하수과장 장남웅 포스코 시행사.
○ 김학수 위원 시행사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제출 안 하나요? 당연히 제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준공 전에? 준공 전에 하자보수비를 예치하든가 증권을 끊게 돼 있는데, 증권을 끊어서 예치를 먼저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 하수과장 장남웅 민자유치사업이기 때문에……
○ 김학수 위원 아니, 그런데 우리가 관리감독할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원주시가.
○ 하수과장 장남웅 네, 관리감독하는데 그것은 시행사에서 보관하게끔 돼 있답니다.
○ 김학수 위원 그러면 끊은 거 있다니까 그거 사본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과장 장남웅 네, 알았습니다.
○ 김학수 위원 그리고 여기 99건 중에 제가 세보니까 포장불량이 32건이에요. 포장불량이.
○ 하수과장 장남웅 네, 포장불량이 좀 많습니다.
○ 김학수 위원 그렇죠? 총 32건. 그런데 포장불량 원인이 뭐라고 보십니까?
○ 하수과장 장남웅 상당히 장기화되다 보니……
○ 김학수 위원 사실은 준공준비하다 보니까 급하게 야간에도 공사를 막 하다 보니까 우수맨홀도 그냥 덮어서 하고 그런 건들이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 하수과장 장남웅 네.
○ 김학수 위원 그러면서 오래된 건축물 가까이에는 다짐을 제대로 못 주고 그러다 보니까 불량이 많이 나타난 거 아니에요. 그렇죠?
○ 하수과장 장남웅 네.
○ 김학수 위원 포장불량은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인가요?
○ 하수과장 장남웅 포장은 하도급업체에서 일괄적으로 접수되면 그것을 일괄적으로 보수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천보건설이라고 전라도 업체가 하나 있어요. 그분이 좀 저희들하고 너무 멀리 떨어져서 즉시 대처가 안 됐는데, 그래서 포장불량은 일정한 면적이 나오면 그렇게……
○ 김학수 위원 전체 계획을 잡아서?
○ 하수과장 장남웅 네, 그렇게……
○ 김학수 위원 그러면 그것은 무슨 비용 갖고 할 거예요? 하자보수비 갖고 할 겁니까?
○ 하수과장 장남웅 아니, 하자가 있으니 당연히 그 업체에서 해야죠.
○ 김학수 위원 당연히 그쪽에서 해야죠. 그러면 하자보수 증권 끊은 거 활용할 건가요?
○ 하수과장 장남웅 나중에 계속 안 하면, 우리가 지시하고 공문을 내려도 안 하면……
○ 김학수 위원 그게 2억 원이라면서요.
○ 하수과장 장남웅 이행을 하지 않으면 그것을 사용하는데……
○ 김학수 위원 그렇죠.
○ 하수과장 장남웅 그런데 지금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 김학수 위원 만약에 안 했을 경우에는 그거 갖고 다 할 수 있어요? 99건을? 2억 원 갖고 다 할 수 있습니까? 못할 때는 이게 장기화될 경우에는 우리 시비가 다 들어갈 거 아닙니까.
○ 하수과장 장남웅 하자이기 때문에……
○ 김학수 위원 그래서 하자보수기간이 3년이라도 최대한 빨리 하자보수를 해야 됩니다.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자도 점점 더 커지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촉박한 거예요. 그리고 그만큼 그 기간 동안, 여태까지도 시민들이 다 불편해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 하수과장 장남웅 네.
○ 김학수 위원 그렇기 때문에 다 하자가 올라온 것이고, 그렇죠? 그래서 자체적으로 언제까지 하자보수계획 잡은 게 있습니까? 언제까지 이것을 다 끝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 하수과장 장남웅 금년 내에 이번 장마를 겪고 나면 아마 약간의 침하라든가 두드러질 겁니다.
○ 김학수 위원 더 많이 나타나겠죠.
○ 하수과장 장남웅 그럴 때 장마 끝나고 파악해서 금년 내에 다 봐야 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학수 위원 기간은 3년이라도 최대한 빨리 계획을 잡으셔서, 또 배수불량 같은 경우는 19건인데 이번 주부터 장마 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시민들 얼마나 불편하시겠어요. 물이 역구배돼서 그런 불편함도 있고, 포장불량 같은 경우도 상당히 사실은 심각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수가 침하되면서 또 침하된 물이 흙을 물고 어느 쪽으로 빠지게 되면 점점 하자가 더 커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99건, 그리고 추후 들어오는 하자를 가능하면 올해 안에 거의, 99%는 몰라도 90% 이상은 다 처리한다 그런 목표를 잡으셔서 웬만하면 동절기 전에 다 끝내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과장 장남웅 네, 하여튼 하자에 대한 것과 배수불량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김학수 위원 그리고 재정사업으로 하는 하수관거사업이 있잖아요.
○ 하수과장 장남웅 네, 지금 태장동부터 금년도에 시작했습니다.
○ 김학수 위원 기존에 했던 것도 있고, 그쪽에 대한 하자보수는 잘 처리가 되고 있나요?
○ 하수과장 장남웅 우산동을 좀 했거든요. 대부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질적인 것이 몇 건 있습니다. 고질적이라 하면 하자의 원인이 누구한테 있느냐 그런……
○ 김학수 위원 그런 것도 사실은 일단락을 좀 내셔야 돼요.
○ 하수과장 장남웅 그래서 저희들은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 김학수 위원 그럼요.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죠.
○ 하수과장 장남웅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이 불편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대처하고, 저희들도 소위 말해서 업체한테 생떼를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 김학수 위원 하여간 BTL 하수관거에 대한 하자보수처리는 동절기 전에 거의 다 마무리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잡아주시고, 아울러서 재정사업으로 이루어지는 하자보수 자체도 같이 계획을 철저히 잡으셔서 강력하게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과장 장남웅 네, 알았습니다.
○ 김학수 위원 이상입니다.
자료를 보다 보니까 민원인 성명 미상이 한 4건 정도 있고, 또 그 란이 비어 있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상황입니까?
○ 하수과장 장남웅 이름을 밝히지 않은 거나……
○ 김학수 위원 혹시 우리 공무원이 하셨나요? 그것은 아니고요?
○ 하수과장 장남웅 이름을 안 밝히는 민원도 있습니다.
○ 김학수 위원 이름을 안 밝히는 민원이 있어요?
○ 하수과장 장남웅 네.
○ 김학수 위원 그러면 연락처는 다 받아놓으시나요?
○ 하수과장 장남웅 그렇죠. 연락처 같은 것은 받아놓습니다.
○ 김학수 위원 연락처는 다 받아놓으시고?
○ 하수과장 장남웅 찾아가기가 쉽고 현장……
○ 김학수 위원 그럼 77번에 아예 비어 있는 것은 뭐예요? 미상도 아니고. 이것은 우리가 발견한 건가요? 인도블록 침하.
○ 하수과장 장남웅 이것도 이름을 밝히지 않은 사람이 인도블록이 침하됐다……
○ 김학수 위원 연락처는 다 받아놓으셨죠?
○ 하수과장 장남웅 그렇죠.
○ 김학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수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인식 위원 아까 하수관거 BTL사업 하자보수 접수 및 처리현황 있죠? 자료를 동별로, 지역별로, 건수별로 해서 현황을 알아야지 어느 동에 민원이 제일 심각한지 그것을 파악할 수 있죠. 제일 중요한 게 그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제가 말씀드린 지역이 제일 민원이 많을 것으로 파악돼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류를 정리해서… 감사자료를 보내실 때는 위원님들이 어느 지역이 문제점이 많고 하자가 많다는 것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추후에 자료를 동별로 분류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 하수과장 장남웅 네.
○ 조인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수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감사중지)
(15시04분 감사계속)
○ 위원장 신수연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마을하수도 현황 및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2쪽 구곡택지 오수 가압장 운영관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인식 위원 조인식 위원입니다.
매년 장마철만 되면 구곡 오수처리장이 문제가 돼서 계속 민원이 있던 사항이고, 또 방송국에서도 나왔다 가고 이랬던 사항인데, 지금 뭐가 문제냐 하면 장마만 졌다 하면 거기 넘친데요. 넘쳐서 남송마을로 똥물 같은 게 내려와서 - 이런 표현을 해도 되나 모르겠네.(웃음) - 냄새가 나서… 어떻게 된 거예요? 제가 계속 질의를 드리는데, 거기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그게 나올 일이 없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인근……
○ 하수과장 장남웅 지금 그 지역은 판부면 궁전웨딩홀 좀 못 미쳐 있는 구곡택지 가압장이거든요.
○ 조인식 위원 그렇죠. 그 가압장이 동부하고 청구1단지하고 연결돼 있고, 포스코아파트가 오수처리장하고 연결이 안 됐어요. 포스코하고 궁전이. 그쪽 부분에서 비가 오면 퍼내는 건지, 아니면 펌프장이 넘쳐서 넘어가는 건지, 그런데 주민들은 펌프장에서 퍼낸다는 얘기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또 포스코 쪽에서……
○ 하수과장 장남웅 거기는 소위 말해서 오수가압장이기 때문에 이 가압장은 하수처리장으로 가는 가압을 해주는 가압장이거든요.
○ 조인식 위원 자동시스템이죠? 어느 정도 차면 내려가고, 또 안 차면 부패식으로 떨어져서 정지돼 있다가 또 차면 넘쳐서 내려가고 이렇게 시스템이 돼 있잖아요.
○ 하수과장 장남웅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 조인식 위원 그런데 비가 오면 넘쳐서 내려간다니까 기계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 하수과장 장남웅 지금 데이터상으로는 용량이……
○ 조인식 위원 용량이 충분히 되나요?
○ 하수과장 장남웅 네, 충분히 되거든요. 그런데 아마도……
○ 조인식 위원 청구1단지, 동보1, 2단지, 그다음에 서곡주택지…….
○ 하수과장 장남웅 여기에 발생하는 오수를 가압시키는 건데, 다만 오수만 오는 게 아니라 비 올 때는 우수도 들어오거든요.
○ 조인식 위원 우수도 들어오죠.
○ 하수과장 장남웅 그래서 아마 용량적인 문제에서 오버가 되는 모양인데…….
○ 조인식 위원 이게 원천적으로 해결해야지, 장마 끝나면 악취하고 남송마을이 엉망입니다.
○ 하수과장 장남웅 이번 장마 때 한번 유심히 보겠습니다.
○ 조인식 위원 집중호우가 올 때라든가……
○ 하수과장 장남웅 설계할 때도 집중호우라든가 장마, 폭우를 감안해서 설계를 했을 텐데, 아마 요새 집중호우가 상당히 집중적으로 더 많이 오기 때문에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 조인식 위원 그리고 포스코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포스코도 그쪽으로 연결할 수 있는 방안을 해야 되는데, 공사비를 아파트 자체에서 해결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지금 그쪽으로 하수관거 하죠?
○ 하수과장 장남웅 네.
○ 조인식 위원 지금 도로폭 넓히면서 지하에 같이 매설해 나가지 않습니까?
○ 하수과장 장남웅 네.
○ 조인식 위원 포스코하고 공사를 같이 연결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 하수과장 장남웅 관외지역은 저희들이 당연히 해야 되죠.
○ 조인식 위원 그런데 공사비를 포스코아파트에서 지불해야 되는 겁니까? 본 관로 연결하는 거.
○ 하수과장 장남웅 만약에 오수분리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재정사업에 집어넣어야 되죠.
○ 조인식 위원 지금 포스코에서 자체 처리하거든요. 연결이 안 돼서. 자체 처리하면 투기도 안 되고, 분뇨를 어떻게 처리해요?
○ 하수과장 장남웅 자체 처리를 하는 것은 정화조 처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 조인식 위원 정화조요.
○ 하수과장 장남웅 정화조 처리를 해서 우수관로에 들어가는 거죠.
○ 조인식 위원 그런데 관로가 연결이 안 되는데, 우수로 뺀다?
○ 하수과장 장남웅 우수로 빼는 데가 있고, 그다음에 오수가 있으면 또 오수를 빼는 데가 있고…….
○ 조인식 위원 그런데 오수연결이 안 돼 있어요. 포스코가.
○ 하수과장 장남웅 아마 우수로 나가는 것 같습니다.
○ 조인식 위원 그래서 비가 올 경우 거기에서 넘쳐서 넘어올 확률도 있다. 나는 가압장뿐만 아니라 궁전웨딩홀, 포스코 여기가 지금 제대로 연결이 안 돼 있어서 두 군데에서 문제점이 있지 않으면 가압장에서 문제가 있든지 이 세 군데에서 문제가 있어요. 하여튼 문제가 있어서 비만 왔다 하면 개울처럼 물이 막 내려가는데, 궁전웨딩홀 앞 도로가 완전히 개울입니다. 개울처럼 막 내려가는데 우수가 제대로 안 돼요. 우수가 제대로 안 내려가기 때문에 그 도로로 완전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비 온다고 해서 그때 민원 들어와서 현장을 나가봤는데 실질적으로 그렇더라고요. 거기로 해서 남송마을 앞으로 해서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냄새하고. 그것을 어떻게 한번 민원을……
○ 하수과장 장남웅 이번에 장마 올 때 한번 유심히, 원인이 뭐가 있는지……
○ 조인식 위원 네, 유심히 관찰하셔서… 이게 한 해 두 해 있던 민원이 아니에요. 몇 년째, 제가 처음에 들어왔을 때부터 민원을 제기해서 여태 해결 안 된 부분이거든요. 주민들한테 장마철마다 굉장히 고통을 주는 부분이니까, 불편사항이니까……
○ 하수과장 장남웅 한번 보겠습니다. 만약 그래서……
○ 조인식 위원 남송마을 가시면 옛날 안창호 면장님이라고 계세요.
○ 하수과장 장남웅 네, 제가 모셨던 면장님입니다.
○ 조인식 위원 네, 사진을 찍어서 동영상 올리고 그랬어요. 내려오는 것을 찍어서 올리고 그랬으니까 그 면장님께서 민원사항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다.
○ 하수과장 장남웅 네, 알았습니다.
○ 조인식 위원 주민이시고 그쪽 부분을 많이 관찰하셔서 불편한 사항을 잘 알고 계시니까 혹시 전화번호를 아시면 통화를 하셔서 원인이 뭔지, 주민이니까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올해 안으로 장마철 오기 전에 해결방안이… 원천적인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면 할 수 없지만, 공사비가 막대하게 들어간다든가 이러면 문제점이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에서 해결할 수 있는… 가압장에 우수가 넘쳐서, 오수가 넘치는 경우라면 해결방안을 찾아서 지역민원이 장마철 이전에 해결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하수과장 장남웅 네, 알았습니다.
○ 조인식 위원 과장님, 당부드리겠습니다.
○ 하수과장 장남웅 네, 살펴보겠습니다.
○ 조인식 위원 이게 몇 년째,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는데 해결이 안 됐던 사항이기 때문에……
○ 하수과장 장남웅 그 부분을 물어보고, 또 위원님한테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조인식 위원 그렇게 해서 장마철 전에 민원해결을 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 하수과장 장남웅 네, 알았습니다.
○ 조인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수연 과장님, 폭우가 내리면 한번 현장에 공무원 누가 나가 있어 보세요.
○ 하수과장 장남웅 저희들이 비상근무를 합니다.
○ 위원장 신수연 비상근무를 하는데, 지금 조인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데…….
○ 하수과장 장남웅 아, 이 지역이요?
○ 위원장 신수연 네, 왜 그러냐 하면 저도 이런 민원을 하나, 아주 예전부터 내려온 민원인데, 논리상으로는 다 맞아요. 그게 그렇게 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현장에 가보니까 거기에서 원인을 발견해서 처리한 게 있는데, 미리 예방을 못 하시면 현장에……
○ 하수과장 장남웅 사전에 한번 답사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신수연 발생될 때 현장에 가보시면 아마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병선 위원 22페이지 구곡택지 오수 가압장 자료 보니까 유입관거하고 유출관거가 있는데, 유출관거가 유입관거보다 작게끔 돼 있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 하수과장 장남웅 네, 왜 그러냐 하면 유입관거는 자연유하식으로 들어와야 되고, 유출관거는 모터펌프에 의해서 압송이 가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유입관거가 크고, 압송하기 때문에 많은 양을 내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경을 좀 작게 하는 것이고, 또 그래야지 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전병선 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어차피 작은 데서 들어와서 모여서 큰 데로 나가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것은 큰 데서 들어와서 작은 데로 나가는 것으로……
○ 하수과장 장남웅 압송을 하기 때문에…….
○ 전병선 위원 압송을 하기 위해서……
○ 하수과장 장남웅 펌프를 갖다가……
○ 전병선 위원 그게 가능해요?
○ 하수과장 장남웅 네, 가능합니다.
○ 전병선 위원 그리고 거기에서 보면 지금 우리가 BTL을 전부 했잖아요. 가압식으로 해도 그 밑에 폐수나 오수가 모여서 오물 같은 게 BTL로 하다 보면 두 가지 라인으로 나가잖아요. 하나는 우수로 나가고 하나는 오수로 나가고. 오수관 정비는 어떻게 해요? 지금 보면 준설해서 전부 했는데, 지난번에 보면 환경청인가 시행법 보니까 거기는 지금 정화조관리업체하고 그것하고 그런 문제가 나왔는데 그것은 어떻게…….
○ 하수과장 장남웅 그래서 예전에 합류식일 때는 모래퇴적물이 많았던 그런 것을 준설해야 했거든요. 소위 말해서 우수의 방해를 시키는 이런 물질을 준설해 왔기 때문에 준설업체가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완전히 오수하고 분리가 돼서 우수는 준설업체가 하고, 오수관은 정화조업체가 청소적인 개념으로 완전히 분리가 됐습니다.
○ 전병선 위원 어차피 환경청인가, 무슨 대통령법인가, 시행령인가……
○ 하수과장 장남웅 환경부의 시행령으로…….
○ 전병선 위원 거기 보니까 정화조업체가 전부 없어지잖아요. 없어지니까 그 대책으로 그것을 해줄 수 있는 근거가 있더라고요.
○ 하수과장 장남웅 네, 하수법 시행령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 전병선 위원 근거가 돼 있는데, 예산서에 보면 준설하는 데에서 10억 원인가 돼 있더라고요.
○ 하수과장 장남웅 당초예산 10억 원인데 저희들이 추경 때 삭감을 많이 했습니다.
○ 전병선 위원 그거 가지고 나눠준다 이거죠?
○ 하수과장 장남웅 네.
○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우수관은 그냥 준설해서 하고, 오수관은 정화조업체에서 하는 것으로?
○ 하수과장 장남웅 네, 그렇게 저희들이 구분을 했습니다.
○ 전병선 위원 아, 그렇게 한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수연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수 위원 우선 자료가 왔기 때문에, 아까 하자보수비 제가 물어봤잖아요.
○ 하수과장 장남웅 그것은 제가 착오를 일으켜서, 100분의 3입니다. 그래서 30억 원을 예치하게끔 돼 있습니다.
○ 김학수 위원 3%?
○ 하수과장 장남웅 네.
○ 김학수 위원 맞죠?
○ 하수과장 장남웅 네, 맞습니다.
○ 김학수 위원 그래서 공사비가 885억 3,800만 원, 하자보수공사비가 3% 해서 26억 5,600만 원. 이것에 대한 하자보수비 예치현황, 보증보험증권을 끊었는지 그것 좀 자료를 꼭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과장 장남웅 네, 알았습니다.
○ 김학수 위원 그리고 구곡택지 오수 가압장 관련해서 과장님, 원주시에 오수 가압장이 총 몇 군데가 있죠?
○ 하수과장 장남웅 4개소가 있습니다.
○ 김학수 위원 4개소가 있죠? 어디어디인가요?
○ 하수과장 장남웅 지금 태장동 영진아파트에 1개소가 있고요. 그다음에 태장동 도로공사 앞에 하나 있고, 그다음에 구곡 가압장에 하나 있고……
○ 김학수 위원 무실동에 있지 않아요?
○ 하수과장 장남웅 무실동에 있는 것은 지금 공사 중에 있는 겁니다.
○ 김학수 위원 그것 말고 그럼 또 어디예요?
○ 하수과장 장남웅 가현동 가치래미 쪽에 하나 있습니다.
○ 김학수 위원 아, 가현동?
○ 하수과장 장남웅 네.
○ 김학수 위원 이거 관련해서 앞으로 무실동 용량이 상당히 크죠?
○ 하수과장 장남웅 그게 무실동 1, 2단지 것을……
○ 김학수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리고 또 한 군데 있습니다. 그렇죠? 예정돼 있는 데가 또 있죠? 봉화산2택지도 있습니다. 봉화산2택지도 그렇게 계획이 돼 있죠?
○ 하수과장 장남웅 봉화산택지 것은……
○ 김학수 위원 봉화산2택지. 2택지 지금 조성하는 데 거기도……
○ 하수과장 장남웅 아마 저희들한테 관리전환……
○ 김학수 위원 그러니까 무실동처럼 예정돼 있는 게, 무실 가압장하고 봉화산2택지도 이렇게 있다고요.
○ 하수과장 장남웅 네.
○ 김학수 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하수 관련돼서 앞으로 계장님들도 그렇고 국·과장님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겁니다. 구곡택지 오수 가압장이나 무실1, 2단지나 그리고 앞으로 봉화산2택지나 용량들이 상당히 큽니다. 그렇죠?
○ 하수과장 장남웅 네.
○ 김학수 위원 용량이 크다 보면 기계를 가동시켜야 되기 때문에 보수비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그렇죠? 주기적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전기세도 24시간 풀로 계속해서 택지가 없어질 때까지 그 비용이 어마어마합니다. 가압장 설치비, 운영인건비 이거 총 하면 상당히 많은 비용이 어떻게 보면 평생 들어간다고 보면 됩니다.
이게 뭐냐 하면, 사실 설계할 때는 하수종말처리장 거기밖에 없었다면 모르겠는데 설계변경이 가능할 때, 그러니까 봉화산2택지 같은 경우는 사실 흥업하수종말처리장 있죠? 그쪽으로 그냥 자연유하식으로 시키면 이런 비용이 전혀 안 들어가는데, 자연유하를 안 시키고 그쪽으로 가압을 시켜서 한다는 게 처리용량 때문에 그랬다고 하지만, 추후에 흥업하수종말처리장 증설계획이 생긴다고 하면 봉화산2택지도 사실은 자연유하 시키는 게 맞습니다. 구곡이나 무실도 자연유화가 가능하다면 어떻게 보면 흥업 쪽으로 가죠. 그렇죠?
○ 하수과장 장남웅 지금 도로적인 구배로 볼 때는 그쪽에 넘어갈 수 없는, 만약에 굳이 자연유하의 구배를 좀더 기울기를 준다고 하면 수십 미터의 관을 내야 된다 이런 결론이 나오거든요.
○ 김학수 위원 그렇죠. 터널을 뚫던가 하지 않는 이상은……
○ 하수과장 장남웅 그래서 가압장은 그런 지형적인 요소에 의해서 결정이 돼서, 물이 위로 올라가지 않고 아래로 흐르기 때문에……
○ 김학수 위원 그런데 봉화산2택지 같은 경우 지금 조성하는 데는 사실 대명원택지 앞쪽 있는 데 거기까지도 흥업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는 관을 빼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압장 운영하면 이거 운영비 뭘로 해요? 우리 시비로 다 하죠?
○ 하수과장 장남웅 네.
○ 김학수 위원 국비나 도비 지원되는 게 전혀 없잖아요.
○ 하수과장 장남웅 네.
○ 김학수 위원 그래서 봉화산2택지도 흥업하수종말처리장으로 구배상 그렇게 간다고 하면 사실은 그게 맞거든요.
○ 하수과장 장남웅 네, 맞습니다. 대명원이 개발되고……
○ 김학수 위원 대명원 앞쪽까지 와 있거든요. 배관이.
○ 하수과장 장남웅 그리고 흥업처리장까지 자연구배로 갈 수 있으면 그렇게 가는 게 맞습니다. 맞고, 그다음에 흥업처리장의 용량이 커버를 해주냐, 만약에 증설이 된다면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자연구배가 되고 그러면 거기에 연결시키는 것도 괜찮은……
○ 김학수 위원 그럼요. 한 번만 연결시켜 놓으면 보수비나 전기세나 가압장 설치비나 인건비나 이런 쪽으로는 전혀 안 들어가잖아요.
○ 하수과장 장남웅 네, 가압장 자체가 필요없기 때문에……
○ 김학수 위원 그럼요. 이게 사실은 매년 해서 5년, 10년, 15년, 20년 하면 그 금액이 상당히 큽니다. 추후에 흥업하수종말처리장 증설계획이 생긴다고 하면 이 부분만큼은 꼭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과장 장남웅 네, 그렇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김학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수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3쪽 축산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곽희운 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축산분뇨 공공처리시설하고 뒤에 지하수 보조관측망 설치현황하고 함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축산분뇨 공공처리시설이 지금 1일 100톤 처리를 하고 있죠?
○ 하수과장 장남웅 네.
○ 곽희운 위원 처리능력이…….
○ 하수과장 장남웅 네, 처리능력이 그렇습니다.
○ 곽희운 위원 이게 적정한가요?
○ 하수과장 장남웅 지금 가축분뇨가 평균 한 90톤 이상이 반입되고 있습니다. 반입되는데, 당초 계획을 할 때 여러 가지 조사를 해서 시설능력을 결정하는데, 지금은 적정하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 곽희운 위원 폐수량을 산정할 때 관내 축산농가들을 대상으로 해서 파악하신 것 같은데요. 신고대상이랑 신고미만이랑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 하수과장 장남웅 신고대상은 축사의 면적이 5,000에서 100㎡이고, 신고미만은 아주 영세농가, 집에서 한두 마리 기르는, 축사의 면적이 50㎡ 미만을 신고미만이라고 합니다.
○ 곽희운 위원 25쪽에 보면 축산폐수량 발생량을 산정할 때 가축두수하고 배출원 단위를 곱하면 발생폐수량이 나오는데요. 배출하는 단위가 한우, 젖소, 돼지 이렇게 단위가 있는데요. 이게 1일 단위죠?
○ 하수과장 장남웅 네, 1일 단위입니다.
○ 곽희운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농지환원율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이죠?
○ 하수과장 장남웅 가령 10월에 가면 축산배설물이 나오면 배설물이 반드시 다 처리장으로 오는 것이 아니고, 비료로 밭으로 가는 평균 통계율을 말하는 겁니다.
○ 곽희운 위원 그 율이죠? 2014년도의 계획수거량을 보면 한우, 젖소, 돼지 이렇게 있어요. 발생량이 한우가 23톤, 젖소가 66톤, 돼지가 254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을 배출원 단위, 한우, 젖소, 돼지 이것으로 환산해 보면 마릿수가 한우는 1,609마리, 젖소는 1,447마리, 돼지가 2만 9,546마리인데, 축산농가 현황하고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마릿수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있거든요. 지금 한우 같은 경우 2012년도에 1만 3,881두, 그다음에 젖소는 1,162두, 젖소는 수거계획량이 더 많아요. 그다음에 돼지 같은 경우는 6만 5,641두인데 여기는 2만 9,000두밖에 안 돼 있거든요. 이게 큰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 하수과장 장남웅 지금 원주시 관내 소, 돼지 현황은 이거하고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축산폐수 계획을 할 때는 신고대상하고 신고미만만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허가대상은 원칙상에는 자가처리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허가대상이 사육시설이 1,000㎡ 이상인데, 여기에 대부분의 소, 돼지가 있고, 그다음에 신고대상, 신고미만은 소규모 축산농가거든요. 이분들한테 혜택을 주는, 이분들이 과연 소, 돼지를 길러서 이것까지 처리해서 어떤 경제적인 이익을 취할 수 있냐 해서 국가에서 이분들에 대한 가축분뇨를 처리해 주자 그것이 지원돼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수치현황은 이것하고 좀 틀립니다.
○ 곽희운 위원 24쪽의 처리량을 보면 2010년, 2011년도, 2012년도 이렇게 있는데요. 2010년도 같은 경우도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까지 100톤이 다 넘었거든요. 2011년도에는 1일 100톤이 넘었던 적이 없고, 2012년도에도 3개월간 100톤이 넘었어요. 나머지도 100톤에 좀 육박했는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요지는 축산농가 사육두수를 대비해서 처리량을 산정하신 것 같은데, 지금 1일 100톤이 넘는 경우도 몇 달 동안 있었거든요. 이게 앞으로 지속된다고 하면 처리량을 증설해서 늘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 하수과장 장남웅 그래서 원래는 신고대상하고 신고미만의 시설들만 저희들이 반입해서 처리해야 되는데, 그것이 한 50톤 내지 60톤 됩니다. 그런데 허가대상의 시설, 그러면 여유용량에 대해서는 허가대상의 축산분뇨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들어오는데, 물론 허가대상까지 다 그렇게 처리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이것은 국비사업인 관계로 환경부에서 어떻게 결정을 하는지 모르지만 그런 민원도 좀 있기는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이것은 연계처리를 하고 있어요. 하수처리장하고. 방류수 수질기준을 준수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저희들이 100톤 처리시설이지만 풀가동을 시키면 130%까지도 증액해서 처리할 수 있어서 지금 당장 확장한다는 것은 시기상조인 것 같습니다.
○ 곽희운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허가대상은 규정상 제외했다고 하셨는데, 또 안 받아줄 수도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 하수과장 장남웅 그렇죠.
○ 곽희운 위원 그래서 계획할 때 축산과와 현황을 잘 파악해 보셨나. 지금 수거비율이 2014년도에 한 26% 정도, 발생량 대비해서 그 정도 보셨잖아요.
○ 하수과장 장남웅 네.
○ 곽희운 위원 그런데 이 부분도 사실상 발생량 대비해서 26%로 하면 100톤이 안 되죠.
○ 하수과장 장남웅 네, 안 됩니다.
○ 곽희운 위원 훨씬 안 될 것 같은데……
○ 하수과장 장남웅 왜냐하면 소규모……
○ 곽희운 위원 그런데도 100톤이 넘어가는 경우는 일단 폐수처리를 하겠다는 농가들은 어디에 버릴 수가 없으니까 우리 처리장에 가져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처리를 해주고 있는 현실이고. 이 부분이 좀… 아직까지는 증설계획이 없다고 하셨는데, 현실적으로는 또 증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네요. 현황상에는.
○ 하수과장 장남웅 그래서 작년에 완공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것은 저희들이 적절하게 운영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 곽희운 위원 그래서 적절하게 하셔서… 아까 보니까 여름철에 폐수가 많이 몰리는 것 같아요. 빗물까지 섞여서 양이 좀 늘거나 이래서 좀 늘어나는 것 같은데, 적정하게 처리가 되도록, 또 농가에서 처리를 못 해서 무단방류하거나 이런 사태가 안 이루어지도록 폐수처리장을 잘 운영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5-5에 보면 하수과 수의계약 현황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 하수과장 장남웅 몇 페이지…….
○ 곽희운 위원 우리 자료 5-5권 172쪽부터 하수과 내용이 있습니다. 지하수 보조관측망을 설치하고 있는데, 2010년도하고 2012년도에 한국농어촌공사에 수의계약을 주신 것 같아요.
○ 하수과장 장남웅 네.
○ 곽희운 위원 농어촌공사랑 어떤 관계가 있나요? 보조관측망 설치가?
○ 하수과장 장남웅 지하수 보조관측망은 농어촌공사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환경부 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또 저희들은 지하수 관리법에 의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농어촌공사에서 지금까지 상당히 많은 관정을 개발했고, 또 유지관리하고, 수의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또 산하 공공기관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 곽희운 위원 아니, 2억 원이 다 넘는 돈인데 수의계약이 가능한가요?
○ 하수과장 장남웅 농어촌공사하고 수의계약이 가능하게 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 곽희운 위원 그래요? 2,000만 원 이상은 입찰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 하수과장 장남웅 그런데 수의계약할 수 있는 범위가 농공단지에서 직접 생산하는 업체라든가 법에 명시된 업체는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 곽희운 위원 공사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제가 볼 때는 농어촌공사가 사실상 지하수를 전문으로 하는 기관은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수의계약이 돼 있는 것 같아서 여쭤봤고요. 그다음에 제가 2010년부터 2012년 수의계약 사항을 보니까, 저희가 건설과에서도 한번 지적을 했는데요. 몇몇 업체가 주로 수의계약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손에 꼽을 정도로. 그런데 사업을 진행하시다 보면 일례로 굴삭기 같은 경우도 작업숙련도에 따라서 하루작업량이 많이 틀려지거든요. 아마 상하수도사업본부에서도 기계 쪽이다 보니까, 또 우리 하수과에서도 하수처리 민원이 생기면 안 되니까 빨리 처리하기 위해서, 또 항상 하던 업체가 속도가 빠르고 기술력이 뛰어나다 보니까 시키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엔지니어링이 사실상 펜스 같은 공사를 할 필요성은 없어 보이는데 그런 것도 좀 눈에 띄어요. 수의계약 주신 거 보면. 과장님이 앞으로 수의계약 사업을 하시면서 관내에 있는 업체들이 적정하게 배분을 받아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기술력이 필요한 부분은 당연히 그 업체를 써야 되겠지만, 제가 볼 때는 몇몇 부분들 보니까 굳이 그 업체를 안 줘도 되는데, 필요성이 없어 보이는데도 이렇게 수의계약을 주신 부분들이 좀 보여요. 그래서 과장님이 다음번부터는 수의계약을 하실 때 그런 부분을 유념해서 공사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하수과장 장남웅 네,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 곽희운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수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29쪽 상하수도 관련 각종 기계 교체현황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하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하수과장 장남웅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수연 하수과를 끝으로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만,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 업무의 감사 중 누락되었거나 미흡한 점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상하수도사업본부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본부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병선 위원 본부장님, BTL 관련해서 지난번에 전부 준공됐잖아요.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서광호 네.
○ 전병선 위원 준공이 다 됐는데 준공검사서하고, 제가 설계도는 갖고 있으니까 준공검사서하고, 거기에 필요한 하자보수들이 많이 낀 게 있어요. 하자보수 해결이 안 된 문제 그런 것 좀 해서 다시 한 번 자료 좀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서광호 네,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 전병선 위원 그거하고, 그다음에 아까 제가 질의했던 문제, 성과평가위원회 정확한 근거 해서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서광호 네, 자료도 같이 보내드리겠습니다.
○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수연 이재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용 위원 본부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역을 말씀드려서 좀 죄송스럽습니다만, 상수도가 몇 군데 가죠? 상수도공사가 올해 이루어지고, 재정사업으로 하수관거사업도 같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서광호 네.
○ 이재용 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상수관로나 하수관거나 공사할 때 같이 할 수는 없나요?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서광호 글쎄요. 어차피 도로를 굴착할 때 같이 하는 게 효율적인데……
○ 이재용 위원 그러면 제가 생각해도 굴착이 한 번에 끝나니까, 상수관로 따라가는데 오수관로도 다 따라다니는 거 아니에요.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서광호 가능하면 비용도 절감하고 민원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현장여건에 따라서 또 그렇게 못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 이재용 위원 비용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 굴착할 거 한 번만 하면 되고, 또 한 번 굴착하는 게 아니라 도로포장까지 다 마무리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상수도공사를 했다. 마무리를 전체 다 해야 준공검사가 나는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또 하수관거 파낸단 말이지. 그럼 도로는 도로대로 두 번 포장을 해야 되고, 한 번에 다 이루어지면 굉장히 바람직한 공사가 아닌가. 또 공사비도 협의해서 하면 비용도 절감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또 민원인들한테도 두 번 공사가 아니라 한 번 공사로 끝나는 게… 왜냐하면 같은 시기에 몇 달 두고 이루어진다면 민원인들한테 일단은 좁은 도로는 교통량에 굉장히 방해를 받잖아요. 그래서 한 번에 다 이루어졌을 때하고, 상수도 관로 묻었는데 몇 달 있다 또 막고 하수관로 묻고 그랬을 때 보면 우리 시민들이라면 누구나 다 세금이 이중으로 나간다 이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한번 같이 관로를 묻을 수 있다면 아주 적절한 방법이 아닌가 생각하니까 적극 검토하셔서… 2개를 같이 묻을 수 있다면 비용적인 절감도 필요하고 공사효율도 나을 것 같아서 한번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서광호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거, 이중으로 비용이나 민원인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 이재용 위원 공사기간이 조금 차이가 난다면 당기고 늦추고 이래서 같이 보조를 맞춰서 해주세요.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서광호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수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수 위원 본부장님, 수도과나 하수과, 업무과 쪽에 총 수의계약 건수가 몇 건이나 되는지 대략 알고 계신가요?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서광호 금년도 건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 김학수 위원 작년도 기준으로 해서 총 건수 알고 계시나요?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서광호 작년도 기준으로 해서 196건입니다.
○ 김학수 위원 수의계약만.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서광호 네.
○ 김학수 위원 각종 공사계약도 있고……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서광호 네, 물품구매라든가……
○ 김학수 위원 그것은 빠져 있고……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서광호 네, 시설공사 다…….
○ 김학수 위원 물품구매 또 따로 있습니다. 그렇죠?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서광호 네.
○ 김학수 위원 그리고 불용품 매각 쪽이 따로 있고.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서광호 네, 그렇습니다.
○ 김학수 위원 총 자체 계약하는 건수가 워낙 많습니다. 상하수도사업본부에.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마을상수도 쪽도 마찬가지고. 총 하면 건수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사실 직원들 업무분장도 부담도 많겠지만 그만큼 국·과장님들이 직접 현장을 확인하시고, 또 매각할 때도 수시로 직접 불시에도 나가보시고 그런 절차가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서광호 전체적으로 다 다니지는 못하지만 주위현장은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 김학수 위원 가능하면 계장님이나 담당한테 맡기지 말고, 맡겼더라도 불시에 현장확인도 좀 하시고 해서… 건수 자체가 워낙 많습니다. 아시겠지만.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서광호 잘 알겠습니다.
○ 김학수 위원 국장님도 불시에 직접 나가보시고요. “한번 보러가자.” 해서 어떻게 공사됐나, 그리고 결재서류 올라올 거 아닙니까.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서광호 네, 올라오죠.
○ 김학수 위원 과장님들께도 그런 거 올라오죠? 그럴 때마다 불시에 “한번 나가보자.” 해서 직접 그런 것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서광호 네, 알겠습니다.
○ 김학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수연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계속해서 도시개발사업본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44분 감사중지)
○ 출석감사위원
위 원 장신수연
부위원장이재용
위 원황보경전병선김학수조인식곽희운
○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노병일
사무보좌김용연
기록관리원은주
○ 피감사부서참석자
■ 상 하 수 도 사 업 본 부
상하수도사업본부장서광호
업 무 과 장채두환
수 도 과 장박상호
하 수 과 장장남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