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2회 원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12월 18일 (목)
장 소 : 제1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0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 심사된 안건
- 1. 200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10시 개의)
○ 위원장 장기웅 지금부터 제82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 위원장 장기웅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관리과장에게, 세출부분에 대해서는 수도과장에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담당과장께서는 심사에 앞서 해당 과별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관리과장이 답변하기 힘드시면 소장님이 앉은 자리에서 대신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인상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인상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별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관리과 소관은 세입 11쪽에서 26쪽까지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장기웅 관리과 세입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암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대암 위원 박대암 위원입니다.
13쪽에 보시면 과년도 수용가 미수금 있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인상 예.
○ 박대암 위원 3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작년도 미수금은 예년에 비해서 얼마나 계상되어 있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인상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마다 3억원 내로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 박대암 위원 그러면 3억원 계상하신 것은 그냥 추정으로 잡으신 거예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인상 예, 추정입니다.
○ 박대암 위원 정확한 미수금액 나온 것이 없어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인상 금년도는 12월 12일 현재 체납액이 3억6,974만4,000원입니다.
○ 박대암 위원 12월 12일 현재?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인상 예.
○ 박대암 위원 그럼 12월 말까지는 6,900만원 정도 받을 수 있다고 해서 3억 잡으신 것인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인상 그렇지 않더라도 3억6,900만원 중에서 내년도에 3억은 징수를 해야 되겠다 해서 잡은 것입니다.
○ 박대암 위원 그 다음에 226쪽 보시면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 국고보조금 있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인상 예.
○ 박대암 위원 이것은 어떤 내용이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인상 상수원보호구역인 대화지, 묵계리 쪽의 마을안길포장이라든지 농수로라든지, 보호구역으로 묶여서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는 지역에 대한 주민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2억원인데 2억원 중에서 30%를 국고에서 보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에서 6,000만원, 시비에서 1억4,000만원 해서 내년도에 2억을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박대암 위원 그럼 이것은 한강수계관리기금하고는 관계없는 것이에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인상 예, 그것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 박대암 위원 별도의 국고지원사업으로 …….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인상 예, 그렇습니다.
○ 박대암 위원 구체적인 사업이 아까 어디라고 하셨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인상 대화지하고 묵계리가 되겠습니다.
그쪽의 마을안길포장, 농수로 개설, 기타 주민이 원하는 주민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 박대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기웅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오세환 위원 각 지역별로 간이상수도가 있는데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관리를 하나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인상 예, 간이상수도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 오세환 위원 그럼 몇 번씩 점검해 주시나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인상 예, 점검도 하고 해마다 보수예산 세워서 보수도 하고 있습니다.
○ 오세환 위원 간이상수도에 많은 예산을 투자하면서 실질적으로 수압이 약해서 어려운 데도 더러 있는 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파악하셔서 원활히 쓸 수 있도록 사업소에서 관심을 가져 줬으면 합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인상 저희가 인력이 부족하니까 읍면동에서 기초점검을 해서 이상이 있을 때 우리한테 통보를 해주면 즉시 나가서 조치를 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 오세환 위원 그리고 이경식 위원님께서도 한번 발언하신 적이 있는데, 인입선 끊는 데는 예산 지원이 안되나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인상 그것은 도시 영세민과의 형평성 문제라든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재정자립도라든가 이런 것으로 봤을 때 현재 굉장히 어려운 면이 있어서 타 시군의 자료를 파악하고 한번 검토를 …
○ 오세환 위원 왜냐 하면 독거촌 같은 데에 끌어가려면 몇 백미터 되는 데도 있잖아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인상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에서는 지금 어려운 실정입니다.
○ 오세환 위원 하여튼 몇 십억씩 투자한 데도 있고 몇 억씩 투자한 곳도 있으니까 관리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인상 예, 그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 오세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기웅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관리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과장 이흥림 수도과장 이흥림입니다.
수도과 소관 예산은 일반회계가 432쪽에서 434쪽까지이고,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27쪽부터 89쪽까지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장기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오세환 위원 오세환 위원입니다.
434페이지 원주권 광역상수도 자체수수시설 설치, 이것이 20억이죠?
○ 수도과장 이흥림 예?
○ 오세환 위원 아, 이것은 환경보호과 소관인가요?
○ 수도과장 이흥림 예,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광역상수도를 설치하기 위해서 일반회계에서 저희한테 지원해 주는 지원금입니다.
○ 오세환 위원 그럼 횡성에서 바로 인입돼서 공급되는 것이 아닌가요?
○ 수도과장 이흥림 20억은 수자원공사에서 시설을 해주고 거기에 따른 간선망 시설 … 예를 들어 흥업, 소초 이런 읍면 지역, 미급수된 지역에 대한 시설교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 오세환 위원 각 지역으로 수로가 나가는 사업이에요?
○ 수도과장 이흥림 예, 그렇습니다.
○ 오세환 위원 그럼 올해는 20억이면 다 되나요?
○ 수도과장 이흥림 1단계 시설을 해서 2006년까지 투입해야 될 돈이 350만원인데요. 거기에 따른 지원비로 매년 20억씩 10년 동안 저희한테 지원해 주게끔 돼 있습니다.
○ 오세환 위원 내년도에는 연세대학교까지 나가나요?
○ 수도과장 이흥림 내년 말까지 완공 예정입니다.
○ 오세환 위원 문막은 별도 상수도가 있는데 문막도 여기서 선이 나가나요?
○ 수도과장 이흥림 문막은 수자원공사하고 협의가 돼서 84억이라는 돈을 수자원공사에서 시달해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 오세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기웅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식 위원 이경식 위원입니다.
434쪽에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보수공사 있죠?
○ 수도과장 이흥림 예, 시설부대비에 있습니다.
○ 이경식 위원 지금 농촌지역 간이상수도에 가보면 제대로 관리가 안 돼 가지고 보수할 곳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수도과장 이흥림 예.
○ 이경식 위원 그전에는 마을에서 얼마씩 기금이 나갔잖아요?
○ 수도과장 이흥림 예, 분기에 5만원씩 줬습니다.
○ 이경식 위원 지금은 그것이 안 나가지요?
○ 수도과장 이흥림 예, 없습니다.
○ 이경식 위원 그래서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 수도과장 이흥림 예산이 충분히 반영이 안돼서 2004년도에 임시적인 포괄사업비 1억원을 세웠습니다. 우선 순위를 정해서 긴급한 것부터 보수조치토록 하겠습니다.
○ 이경식 위원 433페이지에 보시면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민원해소 있잖아요?
○ 수도과장 이흥림 예, 1억이 그 돈입니다.
○ 이경식 위원 그것과 같은 거지요?
○ 수도과장 이흥림 예.
○ 이경식 위원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귀래 같은 데는 14개 리가 있는데 간이상수도가 열 몇 개 있어요. 그 중에서 제대로 쓰는 게 별로 없고 다시 관정을 파서 한다든지 이런 데가 많거든요.
왜냐 하면 그 전에는 물이 많이 나왔었는데 세월이 가다보니까 물이 점점 줄어서 못 먹는 가정이 있어서 암반관정을 파서 먹는 사람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시설면에서 지원이 안되느냐” 이렇게 묻는 사람도 있거든요.
○ 수도과장 이흥림 예, 파악해서 다시 세우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이경식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의심나는 것은, 내년도에는 수도요금이 인상되잖아요?
○ 수도과장 이흥림 예.
○ 이경식 위원 그것도 좀 분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되는 게, 원주 시내권은 횡성에서 물을 사 오잖아요?
○ 수도과장 이흥림 예, 그렇습니다.
○ 이경식 위원 횡성의 물을 사오니까 인상이 돼도 이해가 되지만 신림이나 귀래는 광역상수도가 있잖아요?
○ 수도과장 이흥림 예.
○ 이경식 위원 암반관정을 파서 자체에서 수급을 한단 말이에요. 자체 물을 끌어다 먹는데 그것도 같이 인상을 하나요?
○ 수도과장 이흥림 예, 같이 인상됩니다.
○ 이경식 위원 같이 인상해야 됩니까?
○ 수도과장 이흥림 예.
○ 이경식 위원 그것은 자체에서 생산되는 물이고 자체에서 공급을 하는데도요?
○ 수도과장 이흥림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원가상승 요인이 읍면 상수도지역의 시설확충을 위해서 더 많이 발생되거든요. 우산동정수장 같은 경우 순수한 정부 생산단가가 274원입니다. 그런데 원주시 전체 읍면지역하고 소규모시설 다 합쳤을 때 원가가 423원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지역은 올리고 어느 지역은 안 올리면 형평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 이경식 위원 면 단위 광역상수도에 나가서 관리하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 수도과장 이흥림 귀래에 2명 있습니다.
○ 이경식 위원 신림은요?
○ 수도과장 이흥림 신림, 흥업 각각 3명입니다.
○ 이경식 위원 면 단위는 세 군데뿐입니까?
○ 수도과장 이흥림 예, 그렇습니다.
○ 이경식 위원 그것도 좀 조정해야 된다는 것이 주민들 여론이거든요.
왜냐 하면 ‘우리 농촌에서 생산되는 물인데 왜 물값을 내야 되느냐’ 해서 한동안 말이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관리하는 인원이라든가 약품을 소독해야 하기 때문에 요금을 내는 것은 타당하지만 시내하고는 별개로 적게 낸다든지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어요?
○ 수도과장 이흥림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계획은 없습니다.
○ 이경식 위원 지금 현실로는 안되죠?
○ 수도과장 이흥림 예.
○ 이경식 위원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 수도과장 이흥림 알겠습니다.
○ 이경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기웅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병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채병두 위원 채병두 위원입니다.
433쪽 시설비의 소독약품투입기는 간이상수도마다 하나씩 갖다 주겠다는 겁니까?
○ 수도과장 이흥림 예, 그렇습니다.
○ 채병두 위원 지금 그냥 갖다 놓죠?
○ 수도과장 이흥림 예, 지금 148개소에서 기 설치된 게 106개소이고, 내년에 30개소를 설치하고, 추후에 12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 채병두 위원 소독약품만 투입하는데 하나당 300만원이라는 거죠?
○ 수도과장 이흥림 예, 그렇습니다.
○ 채병두 위원 그 다음에 탁도제거 여과기 설치도 현재 돼 있는 곳이 있는데 탁도가 뭐예요?
○ 수도과장 이흥림 금년도에 수질검사를 했는데 탁도 초과된 지역이 34개소가 나왔기 때문에 열 몇 개소는 완료를 하고, 이번에 10개소가 추가되고 향후 8개소를 더 해야 됩니다.
○ 채병두 위원 이것을 어디에 설치하는 거죠?
○ 수도과장 이흥림 유입되는 부분…….
○ 채병두 위원 원수가 나오는 데다 설치하는 거예요?
○ 수도과장 이흥림 예, 원수가 유입되는 부분에 달게 되어 있습니다.
○ 채병두 위원 나가는 데에 달아요?
○ 수도과장 이흥림 유입되는 부분에 달게 돼 있습니다.
○ 채병두 위원 맨 처음 나오는 곳에?
○ 수도과장 이흥림 예.
○ 채병두 위원 별책 40페이지 상수도 홍보물 및 팜플렛 제작은 저도 본 일이 없는데, 가정에 배부합니까?
○ 수도과장 이흥림 일괄적으로 상수도처리 계통이라든가, 월동기에 동파방지 요령에 대한 홍보물을 제작하기 위해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 채병두 위원 주로 동파방지예요, 물이 좋다는 내용입니까?
○ 수도과장 이흥림 물생산 과정하고 수질관련 기준, 월동기의 동파예방 내용, 물 절약에 대한 관리요령 내용을 삽입해서 홍보를 하게끔 계획을 잡았습니다.
○ 채병두 위원 일반 가정에도 가는 게 있나요?
○ 수도과장 이흥림 예, 있습니다.
○ 채병두 위원 있어요?
○ 수도과장 이흥림 예.
○ 채병두 위원 그런데 저도 본 일이 없어서 …….
그 다음에 바이러스 등 분포실태조사 수수료를 보면, 이것은 물을 조사하는 겁니까?
○ 수도과장 이흥림 이것은 상수도 원수에 대해서 내년 7월 말까지 바이러스분포 이상유무에 대한 실태조사를 해서 만약 나왔을 경우 세부대책을 별도로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7월 말까지는 검사 자체의 결과를 끝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하는 겁니다.
○ 채병두 위원 그럼 세균도 같이 하는 거예요, 바이러스만 하는 거예요?
○ 수도과장 이흥림 바이러스만 하게 돼 있습니다.
○ 채병두 위원 세균은 별도로 하고요?
○ 수도과장 이흥림 저희가 검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에서 빠졌습니다.
○ 채병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기웅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대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대암 위원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특별회계 46쪽에 보시면 상수도 시설물 정밀 안전점검 용역 있죠?
○ 수도과장 이흥림 예, 있습니다.
○ 박대암 위원 2,000만원이 있는데 어떤 내용이죠?
○ 수도과장 이흥림 상수도 시설물 안전에 대한 것은 시설물안전관리특별조치법으로 해서 상수도시설에 대해서는 2년에 한 번씩 진단하고 정밀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2002년도에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2년차가 되겠습니다.
○ 박대암 위원 법으로 정밀안전점검 용역을 하게 돼 있어요?
○ 수도과장 이흥림 예.
○ 박대암 위원 상수도 시설물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죠?
○ 수도과장 이흥림 취수부터 배수시설까지, 그러니까 취수, 도수, 송수, 그 다음에 기계시설 및 배수, 탱크시설을 얘기하는 겁니다.
○ 박대암 위원 용역비 계상은 대략적으로 잡으신 건가요, 아니면 어떤 근거가 있나요?
○ 수도과장 이흥림 2002년도에 2,000만원 정도 소요됐습니다.
○ 박대암 위원 2002년도예요?
○ 수도과장 이흥림 예, 그것에 준해서 예산을 잡은 겁니다.
○ 박대암 위원 관련 법규를 복사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과장 이흥림 예, 복사해 드리겠습니다.
○ 박대암 위원 그 다음 63쪽에 보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예산 삭감돼서 올라온 게 있는데, 급·배수관로 누수탐사 용역 3,00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수도과장 이흥림 이것은 학성동 원주역부터 우산철교 구간까지의 누수탐사를 하면서 탐사 인력에 대한 기능 습득을 하기 위해서 세워 놓았는데요. 일단 장비를 가지고 자체에서 탐사를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기술인력이 부족해서 안 됐을 때에는 추후 다시 예산을 잡는 것으로 협의됐습니다.
○ 박대암 위원 원주역에서 우산철교까지의 구간 누수율이 가장 높습니까?
○ 수도과장 이흥림 관로매설이 된 게 오래 되었기 때문에…….
○ 박대암 위원 지금 원주시 전체 누수율을 파악한 게 있으세요?
○ 수도과장 이흥림 2002년도 조사한 것이 전체 16.8%였습니다.
○ 박대암 위원 2002년도에 조사하신 거예요?
○ 수도과장 이흥림 예.
○ 박대암 위원 그럼 누수방지를 위한 장기적인 계획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시키셨나요?
○ 수도과장 이흥림 장기적인 계획은 노후관 개량사업이 추가되겠고, 내년 당초예산에 총 15억 중에서 6억5,0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 박대암 위원 6억5,000만원이요?
○ 수도과장 이흥림 예.
○ 박대암 위원 6억5,000만원 정도 가지고 노후관 교체를 하면 어느 정도 할 수 있습니까?
○ 수도과장 이흥림 5km 정도는 교체를 할 수 있습니다.
○ 박대암 위원 그 예산이 84쪽 노후배수관 교체공사비가 13개소에 6억5,000만원으로 계상된 건가요?
○ 수도과장 이흥림 예, 84쪽 상단 부분에 있습니다.
○ 박대암 위원 그런데 64쪽에도 노후 급수관 교체비가 4억원이 있네요.
○ 수도과장 이흥림 84쪽에 있는 노후배수관 교체공사는 본 관로를 말씀드린 것이고요.
○ 박대암 위원 예?
○ 수도과장 이흥림 본관로와 추후관로에 대한 교체사업비고요. 64쪽에 있는 것은 지선관로에 대한 교체비입니다.
○ 박대암 위원 그러면 급·배수관로 누수탐사 용역은 삭감을 해도 상관없다는 건가요?
○ 수도과장 이흥림 저희 자체기술능력으로 탐사를 하는 것으로 조치하겠습니다.
○ 박대암 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그 다음에 64쪽에 보시면 급수계량기 교체비 있죠?
○ 수도과장 이흥림 예.
○ 박대암 위원 교체용 계량기 구입비가 1억5,000만원, 노후계량기 교체비가 1억, 노후계량기박스 이설교체가 2억 …….
○ 수도과장 이흥림 예.
○ 박대암 위원 매년 이렇게 교체할 수 있는 곳이 계량적으로 나온 것이 있어요?
○ 수도과장 이흥림 계량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일반 50mm 이하는 수명이 8년이기 때문에 연도가 지난 것은 매년 교체를 해줘야 됩니다.
○ 박대암 위원 연수에 따라서요?
○ 수도과장 이흥림 예.
○ 박대암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87쪽에 보면 자산취득비 중에서 상관식 누수탐지기 구입비 3,000만원이 있죠?
○ 수도과장 이흥림 예, 있습니다.
○ 박대암 위원 이것은 어떤 장비입니까?
○ 수도과장 이흥림 저희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장비가 부분적인 누수탐사를 할 수 있는 장비밖에 없기 때문에 … 상관식 누수탐지기는 400m 에서 500m 정도 한 구간을 설정해서 자동 센서에 의해서 탐사를 하는 장비입니다. 부분적으로 누수가 발생 됐을 때 지금 보유하고 있는 전자청음탐지기라든가 융착식 장비를 투입해서 탐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 박대암 위원 첨단 장비네요?
○ 수도과장 이흥림 예, 그렇습니다.
○ 박대암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아까 누수율이 16.8%라고 답변하셨는데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누수율을 줄일 수 있는 예산을 세워서 계획적으로 시행해 나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수도과장 이흥림 알겠습니다.
○ 박대암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기웅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경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경묵 위원 원경묵 위원입니다.
35쪽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비 2억원을 어떻게 지원할 것이며, 지원대상지는 어디로 계획하고 계신가요?
○ 수도과장 이흥림 지원대상지는 취수원 상류지역, 소초면 장양리부터 묵계리까지입니다. 장양리의 대화지하고 묵계지역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사업계획은 농로포장이 800m로 잡혀 있고요. 농수로 설치가 530m로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6,000만원이고 시비가 1억4,000만원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 원경묵 위원 그런데 농로포장이 상수원보호구역하고 큰 관련이 없을 것 같은데요?
○ 수도과장 이흥림 상수원보호구역 내의 주민들이 여러 가지 제약을 받기 때문에 제약을 받는 주민들을 위해서 수혜사업 쪽으로 …….
○ 원경묵 위원 수혜사업인데 해 주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상수원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이왕이면 수질보전도 될 수 있는 사업 쪽으로 지원을 하는 것이 지원의 목적하고도 일치되고, 또 우리 수질보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느냐 이런 뜻으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지난해에 장양리 대화지 마을에 하수종말처리시설을 해줬죠?
○ 수도과장 이흥림 예, 정화조시설을 했습니다.
○ 원경묵 위원 주요공사실태조사특별위원회 때 현장을 가봐서 많은 문제점을 발견하고 지적도 했는데, 문제는 하수처리와 합동처리시설이 제대로 관리가 될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개별시설을 해줬어요. 지금 보면 제대로 처리되는 개별시설이 없어요. 제대로 처리시설을 갖춘 기기가 없다는 겁니다. 그곳에 가보니까 가동을 하는 데가 한 집도 없었어요. 가동시키면 소리도 요란할 뿐더러 농촌지역에 거의 노인분들이 사시는데 전기료가 많이 올라가니까 사용하지를 않아요. 현실적으로 농촌에 사시는 분들이 여름에 에어컨도 하나 못 틀어요. 자손들이 사다 줘도 전기료 아끼느냐고 부채질하는 분들이 소리나면서 돌아가는 정화시설을 돌리겠냐 이거죠. 그것을 안 돌려도 생활하는데 지장이 없는데 …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시설지원을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소기의 목적달성을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은 합동처리시설로 만들어 주고 주민지원사업비에서 운영비를 지원해 줬어야 됩니다. 지금도 가보면 가동하는 집이 한 집도 없을 겁니다. 가끔 점검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 수도과장 이흥림 그 이후에 시운전을 한번 했습니다.
○ 원경묵 위원 글쎄, 시운전을 했으면 그것으로 끝이지 그 이후에 …….
○ 수도과장 이흥림 활용을 좀 하시라고 했는데 …….
○ 원경묵 위원 농로포장 하는 부서가 있고 그것에 대한 사업비가 있어요. 그런 사업비를 투입해서 하고, 그분들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임으로 인해서 피해보는 것에 대한 손실보상금 차원으로, 다른 부서에서 해줄 수 없는, 다른 지역 주민들은 혜택을 볼 수 없는 사업을 해줘야 실질적인 혜택이 되고 상수원보호구역의 여러 가지 제재 조치에 대한 상응의 보상이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맞죠?
○ 수도과장 이흥림 예, 알겠습니다.
○ 원경묵 위원 찾아보면 여러 가지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상수원도 보호할 수 있고 소기의 목적도 달성할 수 있는 쪽으로 지원사업을 찾아보셔야 된다 이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반드시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과장 이흥림 알겠습니다.
○ 원경묵 위원 그리고 2억 중에서 농로포장에 얼마가 지원되죠?
○ 수도과장 이흥림 1억2,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 원경묵 위원 그리고 8,000만원은 어떤 지원사업입니까?
○ 수도과장 이흥림 농수로 쪽에 축산폐수 오염이 됐을 때 저희가 위에 하수구를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부분적으로 파손된 데 들어가는 보수비입니다.
○ 원경묵 위원 거기는 축산을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재조치가 많아서 그것에 대한 지원사업 쪽으로 연구를 해보십시오.
○ 수도과장 이흥림 다른 부서하고 협의해서 그쪽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은 그쪽으로 돌려주고 할 수 없는 사업은 저희가 하겠습니다.
○ 원경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도식 박도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도식 위원 64페이지 보면 상수도 누수피해 민간인보상금은 어디에 보상을 하는 거죠?
○ 수도과장 이흥림 지하에 매설된 관이 파손돼서 민간인의 지하실이라든가 이런 데 피해를 입었을 때 부분적으로 보상을 해주는 것입니다.
○ 박도식 위원 금년에 그렇게 해서 보상한 곳이 있습니까?
○ 수도과장 이흥림 2개소 있습니다.
○ 박도식 위원 얼마나 보상을 했습니까?
○ 수도과장 이흥림 2개소에 620만원 정도 사용을 했습니다.
○ 박도식 위원 2개소에 620만원 정도요?
○ 수도과장 이흥림 예.
○ 박도식 위원 보상이 많이 나갔네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고용하고 있는 검침원이 몇 명 있어요?
○ 수도과장 이흥림 일용직까지 포함해서 19명입니다.
○ 박도식 위원 76페이지를 보면 검침원 사기진작 선진지 시찰비가 75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금년에도 이분들을 위한 행사가 있었습니까?
○ 수도과장 이흥림 예, 금년에도 선진지 견학을 갔다왔습니다.
○ 박도식 위원 그리고 검침민간위탁금은 어디에 지원하는 거예요?
○ 수도과장 이흥림 민간위탁금 세운 것은 공동주택, 아파트에 대한 위탁검침입니다.
○ 박도식 위원 그럼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지원하나요?
○ 수도과장 이흥림 아닙니다. 저희가 민간인하고 계약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지급 단가가 한 점당 289원씩 주고 있습니다.
○ 박도식 위원 한 집당?
○ 수도과장 이흥림 아파트니까 한 집이 되겠죠.
○ 박도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기웅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수도과장 이흥림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장기웅 다음은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과장 이상선 하수과장 이상선입니다.
하수과 소관은 일반회계 448쪽에서 451쪽, 하수도특별회계 947쪽에서 953쪽,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1,090쪽에서 1,123쪽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장기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경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경묵 위원 451쪽 읍면하수도설치 및 준설공사에 2억 계상하셨는데, 어느 지역에 할 계획입니까?
○ 하수과장 이상선 금년도도 일반회계에서 2억이 확보됐습니다. 읍면지역의 화장실을 전부 수세식으로 개량하다보니까 하수발생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지역의 하수시설개량이라든가 준설에 대한 사업비를 포괄적으로 세워 놓은 예산입니다.
○ 원경묵 위원 아직 장소는 정하지 않으셨고요?
○ 하수과장 이상선 예, 포괄사업비 성격에 의해서 읍면지역에 민원이 발생되면 즉시 준설이라든가 시설을 해주고 있습니다.
○ 원경묵 위원 하수도설치 및 준설공사까지 같이 할 계획인가요?
○ 하수과장 이상선 예, 준설도 일부…….
○ 원경묵 위원 그런데 하수도만 설치해서는 안되고 처리장까지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 하수과장 이상선 처리장은 처리구역별로 시설이나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읍면지역은 하수 상해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 상해를 받고 있는 시 지역은 하수도특별회계에서 하고 읍면지역은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시설이라든가 준설 정도 해주고 있습니다.
○ 원경묵 위원 지금 이것은 일반회계지요?
○ 하수과장 이상선 예.
○ 원경묵 위원 지금 시급한 것은 하수를 정수처리해서 내려보내는 시설이 급하거든요. 하수도는 자연적으로 흘러 내려가는 것이고, 면 소재지 같은 경우 기존에 돼 있는 것들이 아주 노후 돼서 잘 안 되는 것들이 많이 있죠?
○ 하수과장 이상선 예.
○ 원경묵 위원 옛날 시설들이라서 처리가 잘 안됩니다. 섬강 지역도 2005년도부터 환경부에서 오염총량제를 실시하죠?
○ 하수과장 이상선 그렇습니다.
○ 원경묵 위원 그랬을 때를 대비해서 면소재지, 우선 밀집취락지역부터 하수를 처리해 보내는 시설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시에는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없어요. 이것은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금 수도권 사람들한테 1년에 몇 백억씩 물이용부담금을 받아서 원주에 내려오는데 … 원주에는 미래지향적인 사업, 즉 의료기기사업, 환경사업 이런 쪽으로 … 당장 가시적인 효과는 없지만 무공해산업유치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어요.
그렇지만 서울 시민들이 바라고 환경부에서 원하는 것은 맑은 물 내려보내는 데에 우선적으로 쓰여지는 것을 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에 대한 대비가 없어요. 심지어 제가 예산부서를 감사할 때도 지적했습니다만 흥업하수종말처리장은 벌써부터 한다고 계획 세워 놓고 예산까지 세웠으면서 아직 착공을 못하고 있죠?
○ 하수과장 이상선 예, 그렇습니다.
○ 원경묵 위원 그 다음에 부지는 확정했습니까?
○ 하수과장 이상선 예, 부지는 확정해서 주민들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 원경묵 위원 주민들이 수용을 안하고 있죠?
○ 하수과장 이상선 예, 일부 반발하는 주민들이 있습니다.
○ 원경묵 위원 그것도 언제 타결돼서 할지 모르는데, 예산은 벌써 몇 년 전부터 세우고 있죠?
○ 하수과장 이상선 2002년부터 세우고 있습니다.
○ 원경묵 위원 2002년부터 서 있는 게 95억원이에요. 그 다음 내년도 예산에도 10억이 서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지금 100억 이상 예산을 세우면서 아직 부지도 확정을 못한 상태예요. 부지 확정은 우리 시에서만 했지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는 상태에서 언제 될 줄 알아요. 부지도 처음에는 만종입구지역에, 광터지역에 하기로 했다고 하고 지금 그 밑으로 내려간 상태죠?
○ 하수과장 이상선 예.
○ 원경묵 위원 먼저 주민설명회를 하셨나요?
○ 하수과장 이상선 예, 했습니다.
○ 원경묵 위원 주민설명회를 하려면 인근지역을 다 모아서 해야 되는데 왼쪽 사제리 광터지역 주민만 모아서 하셨죠?
○ 하수과장 이상선 예.
○ 원경묵 위원 오른쪽 주민들도 강력하게 반발하는데 똑같이 해줘야죠.
○ 하수과장 이상선 오른쪽 주민들은 하수처리구역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흥업면하고 협의를 해서 …….
○ 원경묵 위원 그것은 행정구역하고 따질 게 아니라 그 거리가 다 몇 미터 됩니까? 100m 정도밖에 안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
○ 하수과장 이상선 일단 흥업처리장은 실제 하수도처리구역이 흥업면 일대이기 때문에 처리구역별로 선정하다 보니까 …….
○ 원경묵 위원 그래서 그것이 참 경직된 행정입니다.
딱 봤을 때 어디 사람들이 반발할 것이냐? 흥업면 사제리 광터나 지정면 보통리 광터나 거리상 똑같죠. 흥업지역이지만 같이 불러서 협의를 해야죠. 거기 사람들도 강력하게 반대를 하는데 양쪽지역 하수처리까지 해줄 수 있게끔 계획을 세워야죠. 그렇죠?
○ 하수과장 이상선 예.
○ 원경묵 위원 그 지역주민들도 혜택을 봐야지, 흥업 쪽에 처리만 하면서 거기는 냄새만 맡아서는 안되잖아요. 하수종말처리장 위 지역은 혜택 보는 게 좀 있습니다. 식당업을 할 때 시내하고 똑같이 적용 받죠. 개별로 정화처리시설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런 것을 적극 홍보하고, 이것이 과거처럼 냄새가 많이 안 나는 것으로 홍보를 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가 안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2005년부터 오염총량제 되기 전에 그런 것이 다 완공돼야 되는데, 내년부터 만약 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완공이 언제까지죠?
○ 하수과장 이상선 2005년까지 완공할 목표로 있습니다.
○ 원경묵 위원 문막처리장도 아직 못하고 있죠?
○ 하수과장 이상선 문막처리장은 주민들하고 위치가 합의됐습니다.
○ 원경묵 위원 그것도 진작 됐어야 되는 것인데 너무 늦은 거예요. 감사 때 ‘왜 그렇게 예산배정을 해 가느냐, 물론 특별회계지만 예산이 그것에 사장되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도 지적을 했는데 그것을 빨리 서둘러 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런 분부을 준설공사만 하고 있을 게 아니라, 우선 면소재지가 돼 있는 데가 있습니까? 섬강주변이라든지 문막읍, 지정면, 호저면 그렇죠?
○ 하수과장 이상선 예, 그렇습니다.
○ 원경묵 위원 3개 지역 중 하수종말처리장 돼 있는 데가 어디입니까? 문막은 이제 준비하고 있고 …….
○ 하수과장 이상선 문막만 준비하고 있습니다.
○ 원경묵 위원 그리고 지정·호저면이 안 돼 있죠?
○ 하수과장 이상선 예.
○ 원경묵 위원 오염총량제 대비해서 그것은 진작 됐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계획만 세워지면 국비 다 받아서 할 수 있는 것을, 우리 스스로 계획을 못 세워서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 하수과장 이상선 계획은 이미 수립이 돼 있는데 환경부 자체에서 …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이 흥업, 문막처리장하고, 신림처리장은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7월에 도·농통합 하수정비기본계획에 의해서 환경부에서 연차적으로 하는 것이지, 국비가 일시적으로 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조만 간에 한강수계에 있는 …….
○ 원경묵 위원 그러면 환경부에서도 업무처리를 잘못하는 것이고… 수도권 시민에게 돈 받아서 줄 때는 그런 것부터 우선 하게끔 만들어야죠.
그리고 다 섬강하고 붙은 지역이라서 전혀 정화처리가 안되고 오수가 다 들어가고 있잖아요. 2005년도에 원주시가 바로 제재를 받는데 그런 것을 빨리 수립하셔서 그 사업부터 하셔야 됩니다. 사실 일이라는 게 선후가 있는 것이거든요. 가장 시급한 게 섬강주변소재지, 그 다음에 인근지역에 붙은 자연마을 있죠. 건축과에서도 하는 사업이 있는데 1년에 원주에 한 두개밖에 안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계획을 세우셔서 총괄적으로 섬강오염방지를 위한 하수처리종합계획을 세우셔서 환경부하고 협의해서 예산 받아서 하십시오. 그것은 빨리 갖추어 놓으셔야 됩니다.
○ 하수과장 이상선 예, 알겠습니다.
○ 원경묵 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2억원 가지고 우선 급한 것부터 처리를 해서 내려보내는 시설부터 계획을 하시라 이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기웅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경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경일 위원 조경일 위원입니다.
949쪽 하단 지하수 폐공복구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 하수과장 이상선 지하수법이 처음으로 개정되면서 원주시에 복구를 안하고 있는 지하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소유자가 있는 것은 소유자로 하여금 복구를 시키고, 그 이전에 복구를 안하고 폐공을 시켜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공당 5만원씩 포상금을 발부해서 그것에 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폐공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예산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71공을 복구했는데 그 중에서 15공은 예산을 들여서 복구했습니다.
○ 조경일 위원 2003년도에 71공 …….
○ 하수과장 이상선 예, 2002년도에 343공을 했습니다.
○ 조경일 위원 2004년도에는 15개소만 해주실 계획인가요?
○ 하수과장 이상선 소유자가 불분명한 것은 암반관정에 대해서만 하고, 소유자가 있는 것은 소유자를 찾아서 복구명령을 내리고, 추후로 많이 발견이 되면 예산을 더 확보해서 복구토록 하겠습니다.
○ 조경일 위원 환경부 발표를 보면 폐공으로 인해서 지하수오염이 엄청나게 이루어진다고 나와 있는 거 아시잖아요?
○ 하수과장 이상선 예.
○ 조경일 위원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지하수를 타공하시는 업자들, 이분들이 한 군데 타공을 하다가 물이 안 나오면 다른 곳으로 옮겨서 타공을 하거든요. 그런데 복구를 해 놓지 않고 다른 데로 옮겨요. 사실 물을 대대손손 이어줄 수 있는 틀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그분들 사고방식이 중요하거든요. 일단 나오지 않는 폐공을 지원을 받지 않더라도 스스로 복구를 해 놓고 다른 쪽으로 옮길 수 있는 이런 교육을 시킬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행정에서 억압을 하는 것보다 업자들이 그런 인식을 가지고 행동하지 않으면 안되거든요. 일일이 행정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 하수과장 이상선 그래서 금년도에 강원도 단체에서 지하수업자교육을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한번 가진바 있습니다.
현재는 지하수를 착정하기 이전에 미리 원주시에 신고를 하기 때문에 현재 체제에서는 완전히 복구를 하고 있는데 그 이전에 대한 것만 저희들이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 조경일 위원 신고를 하고 해요?
○ 하수과장 이상선 예, 신고를 하고 합니다.
○ 조경일 위원 그러면 공무원이 입회를 하고 있습니까?
○ 하수과장 이상선 예, 입회하고 있습니다.
○ 조경일 위원 계속 입회를 하고 있습니까?
○ 하수과장 이상선 예.
○ 조경일 위원 그리고 그 자리도 끝까지 지키고 있어요?
○ 하수과장 이상선 안 나온 데는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폐공복구를 한 이후에 다시 옮겨서 착정을 하고 있습니다.
○ 조경일 위원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은 ‘물의 길은 30cm 차이에서도 이루어진다’고 하거든요. 저도 목격을 한 사항인데, 한 30cm 옮겨서 뚫으니까 거기서 물이 나오고 전에 뚫었던 30cm 옆에서는 안 나오더라고요. 그것을 지키고 있다 해도 공무원들이 실질적으로 확인할 수 있나요?
○ 하수과장 이상선 폐공하는 사진을 받아서 확인을 합니다.
○ 조경일 위원 기존에 있는 폐공에 대해서 복구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시공을 하는 것이 더 시급한 과정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리고 타공을 하시는 분들이 어떤 사고방식을 가지고 하느냐에 따라서 지하수오염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해요.
○ 하수과장 이상선 앞으로 저희들이 지하수 업체를 철저히 감독해서 폐공문제라든가 관리문제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경일 위원 환경부 발표를 보면 지하수오염이 엄청나게 심각한 모양입니다. 이런 부분이 지하수를 파다가 다른 데로 옮기고, 또 옛날에 노후된 지하수로 인해서 오수가 그쪽으로 유입되고, 또 일단 파 놓은 부분은 밑에서 당기는 힘이 있어서 상당히 많이 몰려들어가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관리를 철저히 해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그것은 행정에서만 할 부분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것을 하시는 업자들의 사고방식, 즉 우리 환경을 지키고자 하는 인식에 달려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많이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하수과장 이상선 알겠습니다.
○ 조경일 위원 그리고 2004년도에 15공이라는 것은 너무 미비한 것 같은데, 실제 파악하신 부분이 있나요?
○ 하수과장 이상선 폐공은 파악된 게 없습니다. 주민신고에 의해서 발견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를 파악해서 예산 세우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서, 우선 세워놓고 발견되는 대로 폐공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 조경일 위원 이것은 철저히 해주셔야 될 부분이거든요?
○ 하수과장 이상선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경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기웅 오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오세환 위원 오세환 위원입니다.
948쪽 구곡 하수배수펌프장에 지원은 나가 있나요?
○ 하수과장 이상선 지원은 안 나가 있습니다. 자동화시스템이 돼 있어서 일단 하수가 차면 펌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 오세환 위원 흥업 쪽에 시설이 되면 흥업쪽으로 배수관을 묻을 수는 없나요?
○ 하수과장 이상선 흥업 쪽이 돼서 차집관로가 남송 쪽으로 묻히면 그때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고, 현재는 청구아파트 쪽이 구배가 안 맞기 때문에 펌핑을 해서 원주처리구역으로 넘기는…….
○ 오세환 위원 그 물이 누수돼서 도로로 솟아오르는지, 상수도 물이 솟아오르는지 모르지만 올해도 몇 번씩 도로로 물이 올라왔었어요.
○ 하수과장 이상선 펌프가 고장을 일으켜서 몇 번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 오세환 위원 하수도 물이지요?
○ 하수과장 이상선 예, 시설개량하는 것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 오세환 위원 관리를 안 해주면 혹시 겨울에 터져서 빙판길이 되니까 … 하여튼 1년에 몇 번씩 물이 솟아오르니까 관리를 잘해 주셨으면 합니다.
○ 하수과장 이상선 예, 알겠습니다.
○ 오세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기웅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채병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채병두 위원 949쪽에 보시면 시설비에 시내 하수관거 보수가 5억원이 있고, 951쪽 하단에 보시면 ‘하수관거 정비’가 3억6,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서로 다른 건가요?
○ 하수과장 이상선 949쪽에 있는 것은 자체사업 세출예산이고, 951쪽에 있는 것은 전출금입니다. 기타회계전출로 해서 이것은 수질개선특별회계로 전출해 주는 금액입니다.
○ 채병두 위원 일반회계에서 하수과로요? 공사하는 게 아니고…….
○ 하수과장 이상선 예, 시설비가 나중에 잡히는 겁니다. 1072쪽과 1073쪽에 세입으로 다시 잡힌 겁니다.
○ 채병두 위원 위에 있는 하수도 사용료 수탁징수 수수료도 전출되는 것이고요?
○ 하수과장 이상선 예, 그것은 상수도특별회계로 전출된 겁니다.
○ 채병두 위원 그리고 대명원 축산폐수는 환경과에서 관리를 해요?
○ 하수과장 이상선 예, 환경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 채병두 위원 그래서 하수과에서는 부담금만 전출시키는 것입니까?
○ 하수과장 이상선 예, 그렇습니다.
○ 채병두 위원 1억2,900만원…….
○ 하수과장 이상선 예.
○ 채병두 위원 그런데 이게 잘 안되잖아요. 잘돼요?
○ 하수과장 이상선 현재 파악하기로는 1단계 전체를 해서 하수처리장으로 유입하고 있습니다.
○ 채병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기웅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하수과장 이상선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장기웅 하수과를 끝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과별 심사를 마쳤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과별 예산안 심사 중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인상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인상입니다.
○ 위원장 장기웅 조경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경일 위원 조경일 위원입니다.
관광지라든지 사찰이라든지 이런 데는 상수도라고 불려지나요, 샘물이라고 불러야 되나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인상 샘터입니다.
○ 조경일 위원 지금 원주 시내 몇 개나 관리되고 있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인상 저희가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 조경일 위원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장기웅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인상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장기웅 이것으로 2004년도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회의중지)
(18시2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장기웅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조경일 위원 이의 있습니다.
○ 위원장 장기웅 조경일 위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조경일 위원 조경일 위원입니다.
200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본 예산안에 대한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일반행정비 일반행정비 기획예산 예산운영 일반수용비 2005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서안 인쇄 등 5종 1,000만원, 일반행정비 일반행정비 기획예산 예산운영 일반수용비 기관운영공통 일반수용비 1,000만원, 일반행정비 일반행정비 공보관리 공보관리 일시사역인부임 행복원주 배부 3,300만원, 일반행정비 일반행정비 공보관리 공보관리 행사지원비 행사지원 차량임차 및 유류대 1,620만원, 일반행정비 일반행정비 자치행정 서무관리 일반수용비 공무원 교양지 구독 500만원, 일반행정비 일반행정비 시정발전 시정발전 운영수당 지방공사사장후보추전위원회 참석수당 147만원, 일반행정비 일반행정비 지식정보 통신관리 자산및물품취득비 네트워크 그래픽 관리시스템 4,000만원, 사회개발비 교육및문화비 문화관광및체육 문화예술진흥, 운영수당, 치악예술제기금운용심의위원회 참석수당 98만원, 사회개발비 교육및문화비 문화관광 및 체육 문화예술진흥 시설비 동악단 진입계단 설치공사 3,960만원, 사회개발비 교육및문화비 문화관광및체육 문화예술진흥 시설부대비 동악단 진입계단 설치공사 42만8,000원, 사회개발비 교육 및 문화비 문화관광 및 체육 문화제관리 학술용역비 흥업면 대안리 석탑재 문화재지정 학술조사 500만원, 사회개발비 교육및문화비 문화관광및체육 체육진흥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 반곡동 예비군훈련장 체육시설 확충 2,000만원, 사회개발비 교육 및문화비 문화관광및체육 체육시설 시설비 역도장 대수선비 3,000만원, 사회개발비 교육및문화비 사회교육 시립박물관운영 시설비 소장문화재 복원 5,000만원, 사회개발비 교육및문화비 사회교육 시립박물관 운영 자산 및 물품취득비 시립박물관 전시유물 5,000만원, 사회개발비 교육및문화비 문화체육사업소 운영 예술관 운영 행사실비보상금 기획공연보상 2,000만원, 사회개발비 교육및문화비 문화체육사업소 운영 체육시설관리 시설비 종합운동장 시설보수 1억원, 경제개발비 지역경제개발비 지역경제 고용안정 민간경상보조 택시가족 시·군 대항 체육대회 100백만원, 경제개발비 지역경제개발비 지식정보 지식산업 민간경상보조 제3회 한국옻칠공예대전 500만원, 경제개발비 교통관리비 교통행정 차량등록사업소운영 재료비 임시운행허가 번호판 제작 1,000만원, 사회개발비 보건및생활환경개선 환경보호 환경보호 학술용역비 환경오염사고 정밀조사 용역 1,000만원, 사회개발비 보건및생활환경개선 환경보호 환경시설 민간위탁금 음식물쓰레기 수거대행 1억원, 경제개발비 농수산 개발비 농업지도 농업지도 민간자본보조 농업경영인 자립정착 지원 3,000만원, 경제개발비 농수산개발비 농업지도 농업지도 민간자본보조 여성농업인 소득원 개발사업 2,000만원, 경제개발비 농수산 개발비 농업지도 농업지도 민간자본보조 농업인가정 도시민 휴식방 제공사업지원 1,500만원, 경제개발비 농수산개발비 농업지도 농업지도 민간자본보조 도시민 품목농업 체험학습장 조성지원 1,000만원, 경제개발비 농수산개발비 유통축산 유통및원예 민간경상보조 백합종구 생산지원 시비 2,000만원, 경제개발비 농수산 개발비 유통축산 유통및원예 민간자본보조 과체료 자가공급사업 시비 300만원, 경제개발비 농수산 개발비 유통축산 축산진흥 민간자본보조 가축분뇨처리시설 시비 4,250만원, 경제개발비 국토자원보존개발비 산림공원 산림보호 일반운영비 차량용 깃발 250만원, 경제개발비 국토자원보존개발비 산림공원 산림보호 일반운영비 산림예방활동 보좌 500만원, 경제개발비 국토자원보존개발비 산림공원 공원녹지 재료비 시민공원 수목 수세회복 유기질비료 시비 600만원, 경제개발비 국토자원보존개발비 산림공원 공원녹지 시설비 계절꽃 식재 6,600만원, 일반행정비 입법및선거관계 지방의회운영 의사운영 자산및물품취득비, 버스구입 1억3,000만원, 일반행정비 일반행정비 공보관리 공보관리 민간자본보조 홍보기반시설 확충사업 1억원, 일반행정비 일반행정비 자치행정 사회진흥 사회단체보조금 새마을운동원주시 지회 500만원, 일반행정비 일반행정비 자치행정 사회진흥 사회단체보조금 민주평화통일자문의회원주시협의회 1,000만원, 일반행정비 일반행정비 자치행정 사회진흥 사회단체보조금 6.25전쟁 제54주년 기념행사 300만원, 일반행정비 일반행정비 기획예산 기획관리 일반운영비 원주비전21위원회 참석수당 322만원, 일반행정비 일반행정비 기획예산 기획관리 민간경상보조 원주비전21포럼 운영 800만원, 일반행정비 일반행정비 재무행정 회계관리 자산및물품취득비 의건용 차량구입 4,000만원, 사회개발비 사회보장비 사회복지 사회복지 일반운영비 강원사회복지신문 구독료 2,700만원, 사회개발비 사회보장비 사회복지 사회복지시설비및부대비, 현충공원 보수사업 4억원, 사회개발비 사회보장비 여성정책 아동복지 민간경상보조 민간어린이집 월동기 난방비지원 2,500만원, 사회개발비 사회보장비 여성정책 아동복지 민간경상보조 가정보육시설 월동기 난방비 지원 994만5,000원, 경제개발비 국토자원보존개발비 산림공원 산림정책 시설비 치악산 자연휴양림 유지보수 3,000만원, 경제개발비 국토자원보존개발비 산림공원 산림보호 일반운영비 산불예방 완장 200만원, 사회개발비 보건및생활환경개선비 환경보호 생활환경사업소 운영 시설비 침출수 이송관로 1,000만원, 사회개발비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 보건소 운영 보건행정 일반운영비 영상진료시스템 360만원, 경제개발비 농수산 개발비 농정관리 기반조성 공공요금및제세 문화마을 전기료 300만원, 경제개발비 지역경제개발비 지식정보 지식산업 시설비 전통테마파크조성 5억6,000만원, 사회개발비 교육및문화비 문화관광및체육 문화예술진흥 민간행사보조위탁 문화원 주말문화투어 및 옛길걷기 행사지원 800만원, 경제개발비 농수산개발비 유통축산 축산진흥 민간경상보조 낙농가 도우미 지원 1,000만원, 일반행정비 일반행정비 자치행정 시정운영 국외여비 공무원 국외여비 500만원, 일반행정비 일반행정비 기획예산 국제협력 공무원 국외여비 1,000만원, 경제개발비 지역경제개발비 지역경제 공무원 국외여비 1,000만원, 일반행정비 일반행정비 기획예산 국제협력 민간인 해외연수 900만원, 사회개발비 사회보장비 사회복지 사회복지 시책업무추진비 3,000만원, 일반행정비 일반행정비 자치행정 사회진흥 민간자본이전 호저면 대덕1리 마을회관 신축 6,200만원 등 모두 22억9,144만3,000원을 삭감하여 일반회계 세출예산 보육시설 놀이기구 설치 2,000만원, 역도선수 육성지원금 3,000만원, 짚풀공예공모전 시상금 380만원, 애국지사 발굴 및 훈포장 신청 2,000만원, 차량조회기 1,000만원, 청소년수련관 집기 등 구입 4,000만원, 치악예술관 무대 상부 보수 5,000만원, 건강관리실 전기료 1,000만원, 시정홍보용 차량구입 2,500만원, 호저면 대덕1리 대덕경로당 신축 8,000만원, 제4회 청소년국토순례대행진 500만원, 백운체육관 지붕보수비 1억원, 농민의 날 행사 1,500만원, 학성중학교 다목적교실 5,000만원, 농업발전기금 6억원, 1·2청사 유지관리 2,500만원, 징수포상금 1,300만원, 강원연극제 행사지원 2,000만원, 문서자료관 설치 4억8,500만원, 소초면 장양리 경로당 신축 8,000만원, 건강검진종합시스템 운영 500만원, 광고물 대집행비 300만원, 농기계 작업기 대여은행 장비구입 1억원, 수리시설 한수해대책비 1억원, 엽연초 생산농가 피복비닐 보조금 2,000만원과 동 일반회계 예비비에 4억164만3,000원을 각각 증액하고,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으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상수도비용 영업비용 급수비, 연구개발비, 급·배수관로 누수탐수 용역 3,000만원을 삭감하여 동 특별회계 예비비에 증액하며, 다음은 부기변경으로 문화관광및체육 문화예술진흥 경상적 경비 민간행사보조위탁 섬강축제 1,200만원을 국민관광지 활성화행사 지원으로 변경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 위원장 장기웅 방금 조경일 위원으로부터 200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에 앞서 증액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증액부분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종석 자치행정국장 박종석입니다.
증액부분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 위원장 장기웅 방금 집행기관으로부터 증액부분에 대하여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조경일 위원께서 수정동의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200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82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내일은 의회사무국과 집행기관의 실·국·소에 대한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40분 산회)
○ 출석위원
장기웅조경일오세환이경식박도식채병두박대암원경묵한준수
○ 출석공무원
■ 상 하 수 도 사 업 소
상하수도사업소장윤인상
관 리 과 장마문수
수 도 과 장이흥림
하 수 과 장이상선
○ 의회관계공무원
전 문 위 원한성호
의 사 담 당유영관
사 무 보 좌신미숙
기 록 관 리신지애
기 록 관 리안경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