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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3.12.19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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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회 원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

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12월 19일 (금)

장 소 : 제1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 개의)

○ 위원장 장기웅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2회 원주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 위원장 장기웅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의 심사는 먼저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업무보고를 들은 다음 부서별 직제순에 의하여 실·국·소장님께 질의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장기웅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한성호 전문위원 한성호입니다.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주시의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4,421억1,600만원보다 2.5% 증가된 4,533억7,700만원으로써 이중 일반회계는 3.0% 증가한 2,963억1,6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하여 1.8% 증가한 1,570억6,100만원으로 총 112억6,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면,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한 회계연도의 예산을 마무리하며 결산을 대비하는 예산으로 금년에 마지막으로 조정 결정하는 정리추경으로서, 각종 사업의 국도비보조사업의 내시액 변경과 지역내 현안사업 해결을 위해 지원된 특별교부세 등의 증감으로 인한 사업비조정과 사업완료 등에 대한 집행잔액, 불용액 등을 삭감 조정하는 등 경정이 불가피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나 일부 부서에서는 당초예산을 잘못 편성하여 사업시기를 놓치는 등 집행의 적정을 기하지 못하고, 마지막 추경에서 조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사항으로 향후 집행에 적정을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인건비 등 기본경비와 경상적경비, 그리고 각종 사업의 사업비 재조정으로 인한 삭감 등이 대부분이나 일반회계 명시이월의 경우 405억7,092만원이 이월되는 것은 각종 사업의 특수성 관계로 불가피하게 이월되는 것으로 판단되나, 사전 사업계획이 미흡하게 작성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추후 사업책정 시에는 예견되는 문제점을 사전에 정확히 파악하여 과다책정으로 꼭 필요한 사업이 누락되어 가용재원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편성에 적정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을 준수하여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장기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과 집행기관에 대한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담당관과 국·소장께서는 심사에 앞서 해당 실·국·소별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국장 장만복 사무국장 장만복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증액부분은 51쪽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장기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환 위원 오세환 위원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주요공사특별위원회 활동한 보고서 책자 발간인가요?

○ 사무국장 장만복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주요공사특별위원회 활동보고서는 예년의 다른 특위활동을 비교해 봤을 때 비교적 페이지수도 적을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마는 의외로 위원님들께서 이번 주요공사특위에 활발한 활동을 해 주시고, 또 활동한 내용을 자료도 많이 수집을 하셔서, 특히 사진자료가 많이 첨부되는 바람에 인쇄비가 다른 특위활동보다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증액을 요청했습니다.

오세환 위원 그런데 100부씩 필요한가요?

○ 사무국장 장만복 특위활동보고서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인쇄하는 기본 단가가 100부를 기준으로 해서 조판료와 편집료가 계산되기 때문에 물자절약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100부 미만을 하더라도 비용은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세환 위원 2건이네요. 이것은 공통경비 업무추진비가 모자라서 요청하신 거죠?

○ 사무국장 장만복 예.

오세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기웅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담당관 장동욱 공보담당관 장동욱입니다.

공보담당관실 예산안은 55쪽에서 56쪽까지입니다.

○ 위원장 장기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식 위원 이 사업은 당초예산에 세웠던 것 아니에요?

○ 공보담당관 장동욱 화보발간은 1회 추경에 섰었고, 동영상 홍보물제작은 2회 추경에 확보를 했습니다.

박도식 위원 그때 요구할 때는 사업의 필요성이 있으니까 한 것 아니에요?

○ 공보담당관 장동욱 그렇습니다.

그런데 화보라든지 영상물 제작은 사계절을 담는 사업이기 때문에 계절별 자료가 불충분합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을 어차피 시켜야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을 명시이월을 시킬 경우에는 지방교부세를 산정할 때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아니라 패널티라고 해서 불이익을 줍니다. 교부세 배정을 적게 주는 거죠. 그래서 불가피하게 경상예산에서 사업예산으로 과목을 변경시킨 것입니다.

○ 위원장 장기웅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종석 자치행정국장 박종석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은 세입분야 29페이지부터 45페이지, 세출분야는 59페이지부터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장기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환 위원 62페이지에 새마을회관 건립은 기정예산에는 9억6,000만원인데 이번에 3억원을 더 증액해 주는 것입니까?

○ 자치행정국장 박종석 예, 그렇습니다.

도비 3억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오세환 위원 도비 3억입니까?

○ 자치행정국장 박종석 예, 재원대체용으로 받았습니다.

○ 위원장 장기웅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경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경묵 위원 65쪽에 민방위 대피시설을 보수하려다가 철거비로 쓰셨는데 철거를 해도 괜찮은 것입니까?

○ 자치행정국장 박종석 예, 보수를 하려니까 5,000~6,000만원 정도 들어야 된다는, 당초에 조금 약하게 판단돼서 지역에서도 그렇고 민방위시설관리요령도 그렇고 시장이 철거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현재 사용도 못하고 있고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어서 차제에 철거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원경묵 위원 아직 철거는 안 했고, 이것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 자치행정국장 박종석 우산초등학교 앞에 있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면 발주하겠습니다.

원경묵 위원 3,000만원이면 철거가 완료될 수 있다고요?

○ 자치행정국장 박종석 예, 부기만 변경하는 겁니다.

원경묵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기웅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대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암 위원 60쪽에 보시면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해서 1억5,30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요즘 주민자치위원회를 각 읍면동별로 구성을 하고 있죠?

○ 자치행정국장 박종석 예, 일단 지침은 내려보냈습니다.

박대암 위원 주민자치센터조례에 의해서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한 읍면동에서는 운영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지 않고 주민자치위원회만 구성한 곳은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박종석 운영계획을 검토해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박대암 위원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지 않고도요?

○ 자치행정국장 박종석 주민자치센터를 기존 시설가지고 활용했을 경우에는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봅니다.

박대암 위원 주민자치위원회만 구성해도 운영비는 지급할 수 있다?

○ 자치행정국장 박종석 아니죠.

위원회가 구성돼서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을 하는 메뉴얼이 발생했을 경우에 심사해서 거기에 상응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봅니다.

박대암 위원 그러면 1억5,300만원은 내년도로 이월이 됐죠?

○ 자치행정국장 박종석 이것은 도비가 삭감이 되기 때문에 50% 부담인 시비도 삭감을 해서, 금년 단계동에 지원하는 비용은 사고이월된 비용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박대암 위원 운영비 자체는 매년 다시 세워야 됩니까?

○ 자치행정국장 박종석 그렇습니다.

박대암 위원 그러면 이것은 도비와 시비가 같이 삭감이 되는 거네요?

○ 자치행정국장 박종석 예.

박대암 위원 그 다음에 주민자치센터 설치비로 내려온 금액이 얼마지요?

○ 자치행정국장 박종석 6억4,000만원입니다.

박대암 위원 내년에 센터 설치가 진행이 되면 금액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내년도까지 진행이 안 될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 자치행정국장 박종석 이 재원은 국비성격을 띤 교부세 재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비로 재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시비가지고 세워서 지원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교부세는 반납을 하지 않고 시의 재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대암 위원 그러면 시 방침은 지난번에는 신청한 읍면동만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제는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주민자치센터를 … 일단 주민자치위원회를 전부 설치하고 실시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죠?

○ 자치행정국장 박종석 예, 그렇게 권장하고 있습니다.

박대암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71쪽에 보시면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 행복원주길라잡이 발간 4,100만원이 삭감됐는데, 당초 단가는 1만원으로 잡아서 5,000만원을 계상을 했고, 이번에 1,800원으로 5,000부를 발간했는데 왜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죠?

○ 자치행정국장 박종석 당초에는 페이지를 많이 잡아서 계획을 했었는데 단가 2,000원 범위 내에서 해도 길라잡이를 만들 수 있다고 봐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단가를 줄인 것입니다.

박대암 위원 그래도 차이가 많이 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 자치행정국장 박종석 전입세대들한테 원주시를 홍보하는 책자인데 입찰과정에서 아주 소액으로 입찰이 된 것입니다.

박대암 위원 당초에는 1만원으로 잡았었는데 ……. 내용 자체는 크게 변동된 것이 없죠?

○ 자치행정국장 박종석 계획내용은 변동이 없습니다.

박대암 위원 80쪽에 보시면 시청사 건립의 건축비 있죠. 55억이 계상됐는데 갑자기 많이 늘어난 이유가 뭐죠?

○ 자치행정국장 박종석 아시다시피 하나로마트에 땅을 판 것이 있습니다. 그 재원을 이번에 잡아서 환원투자입니다. 재산매각수입은 재산 조성하는데 쓰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시청사 재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박대암 위원 하나로마트를 매각한 재원이 건축비로 잡혀 있다?

○ 자치행정국장 박종석 예.

박대암 위원 실제로 건축비로 사용하는 것은 아닌데 일단 재원으로 잡았다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박종석 일단 시청사 재원은 추경에 세입관련 세출이 되기 때문에, 재산매각투입은 재산 조성에 집행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시청사 건립 건축비로 잡았습니다.

박대암 위원 결과는 이월이 되겠네요?

○ 자치행정국장 박종석 그렇습니다.

계속비 이월에 포함되겠습니다.

○ 위원장 장기웅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장기웅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복지환경국장 조영태입니다.

복지환경국 소관은 85페이지부터 99페이지까지,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223쪽과 224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 사항은 공통적으로 돼 있지만 241쪽이 되겠고, 계속비사업은 251쪽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장기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환 위원 오세환 위원입니다.

88쪽에 보시면 경로당 난방비, 우리 관내에 지원할 수 있는 것이 268개소인가요?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그렇습니다.

오세환 위원 그런데 도비가 전액 삭감이 된 것입니까?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국도비 변경내시가 내려와서 감액이 됐습니다.

오세환 위원 도비가 1,402만2,000원이나 줄었네요?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예.

오세환 위원 더는 못 줄 망정 왜 도비가 줄었죠?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그것은 사용하는 사용액에 대해서 도에서 조정을 하기 때문에 조정에 따라서 저희가 같이 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오세환 위원 1,336만2,000원이 남았는데, 올해 경로당 난방비를 충분히 지급했나요?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그것은 12월쯤에 지급을 할 예정이고, 상반기에는 1월에 지급을 했고, 금년 하반기에는 11월에 지급했는데 추가분에 대해서는 12월 중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오세환 위원 그럼 남는 것을 다른 데로 이월시켜서 지급한다는 거예요? 1,336만2,000원이 남아서 …….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지급을 해도 이 돈이 남기 때문에 ……. 왜냐 하면, 지급 기준이 있기 때문에 더 추가적으로 지급을 할 수 없거든요.

오세환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예산을 과다하게 세운 거네요?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그것은 항상 국도비의 내시에 따라서 저희가 …….

오세환 위원 그러니까 경로당이 등록된 것만 268개소인가요?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예, 그렇습니다.

오세환 위원 내시된 금액들을 주다보니까 남는 거지, 실제는 경로당에서 자부담을 해서 기름 값을 충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기웅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박대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암 위원 99쪽에 보시면 중앙공원개발기본계획 있죠?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예.

박대암 위원 4억5,000만원이 잡혀있는데, 이것을 왜 3회 추경에 예산을 잡으셨죠?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이것은 장기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제82회 본회의 때 박도식 의원님께서 이 사항을 한번 질문하신 적이 있고, 또 시장님이 긍정적인 답변을 하신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년부터 시행을 하기 위해서는 빨리 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우선 공원조성계획을 위한 기본설계에 대한 용역비를 계상을 한 것입니다.

박대암 위원 이것은 박도식 의원님께서 시정질문 하시고 집행부에서도 관심을 갖고 예산편성한 것은 고마운데, 당초예산에 편성을 안하고 3회 추경에 편성을 해서 결국에는 이월될 것 아니겠어요?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그렇죠. 일단은 이월이 됩니다.

박대암 위원 금년도 다 갔는데 이것을 굳이 추경에 편성한 이유가 뭐냐는 얘기죠.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당초예산 작업이 끝난 다음에 의원님의 발의가 있어서 추경에 세운 것입니다.

박대암 위원 어차피 설계용역은 금년도 다 갔기 때문에 내년으로 다시 이월이 될 텐데 …….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공사가 아니고 설계이기 때문에 …….

박대암 위원 설계이기 때문에 알긴 아는데, 거의 끝난 시점에서 이것을 굳이 3회 추경에 편성한 이유가 적정하지 않다는 거죠.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기웅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식 위원 98쪽에 대형폐기물 수거대행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대형폐기물 수거대행은 냉장고나 세탁기, 텔레비전 등 폐기물을 수거하는 사항인데요. 폐기물을 수거하는 대행업체를 지정을 했습니다. 대행하는 업체에서 돈을 내고 수거해서 재활용 장소로 운반을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수거된 비용을 버린 사람한테 돈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텔레비전 1대 5만원, 그러면 5만원에 대한 것을 수입증지를 붙여서 시에 제출을 합니다. 그러면 수입증지에 붙인 만큼을 다시 현금으로 저희가 지급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대형폐기물이 그만큼 증가됐다는 얘기입니다.

이경식 위원 대행업체가 몇 군데입니까?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1군데입니다. 이것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세입도 그만큼 많아지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증지수입 1,800만원에 대한 추가되는 비용이 세입에도 잡혀있습니다.

이경식 위원 그리고 99쪽에요.

중앙공원개발기본계획설계비 있죠. 이것은 추경에 설계하는 것입니까?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기본계획용역설계비로 세웠기 때문에 설계를 할 계획입니다.

이경식 위원 당초계획에 없었나요?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2004년도 당초계획에는 이미 작업이 끝난 다음에 의원님께서 이런 발의를 하셔서 추경에 세운 것입니다.

○ 위원장 장기웅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도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식 위원 92페이지 청소년복지에 고등학교 3학년생 청소년을 위한 사회적응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네요?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예.

박도식 위원 어떤 프로그램을 추진했나요?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저희 관내 고등학교 졸업생, 시험을 마치고 난 학생들을 대상으로 사회적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는데 저희 시가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시군이 합쳐서 했습니다. 도비가 500만원이 내려왔기 때문에 우선 사전사용을 한 것입니다.

박도식 위원 그러니까 학생들을 한 곳에 모아놓고 같이 했다는 것인가요?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예?

박도식 위원 이런 사업을 어디에서 추진했느냐고요?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도에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박도식 위원 원주에서는 학생들이 얼마나 참석했는지 아세요?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286명이 참석했습니다.

박도식 위원 286명이 어디로 참석을 했습니까? 여느 지역을 정해 놓고 하는 것이 아니고 …….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배낭여행을 하고 워크샵을 했는데 원주, 태백, 횡성, 평창, 영월 5개 지역의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같이 활동을 한 것입니다.

○ 위원장 장기웅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식 위원 95쪽에 보시면 민간경상보조에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이 있는데 지금 원주시에 결식아동이 얼마나 됩니까?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결식아동이라면 만 18세 미만의 아동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취학아동과 미취학아동 두 가지로 분류되어 있는데, 사회복지시설에 위탁해서 미취학아동들은 아침, 점심, 저녁을 도시락을 싸서 배달해 주고, 취학아동은 아침과 저녁을 도시락을 싸서 배달을 해 주는데 그 대상은 147명이 되겠습니다.

이경식 위원 도시락은 누가 배달합니까?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사회복지시설에서 배달합니다.

이경식 위원 몇 개 시설이 나가 있습니까?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3개 시설입니다.

○ 위원장 장기웅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민선1기 시장이신 김기열 시장님 재임 시에 학성공원을 추진했었습니다. 그 부지매입 현황과 현재 개발추진계획이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죄송합니다마는 이것은 담당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기웅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산림공원과장 김계성입니다.

학성공원은 ‘95~’98년까지 약 27억 정도의 예산으로 토지매입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도에서 “토지매입만 하지말고 사업이 중단된 상태이니까 토지매입을 중단해라” 해서 중단했습니다. 2002년도부터 원주평생교육원에서 도서관을 짓겠다고 해서 강원도교육위원회의 공문을 받아본 결과, 250억 정도의 예산이 드는 도서관을 짓겠다 해서 학성공원에 유치하는 것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평생교육원에 20,000㎡, 약 6,000평 정도의 토지를 감정평가를 해서 매입하는 중간에 있고, 기본설계변경을 완료하고 11월 1일자로 실시설계사업자 선정을 해서 강원도교육위원회에 사업자로 지정을 했습니다. 저희 시에서 매입한 일부의 땅이 평생교육원 부지에 들어가는 땅은 2004년도 초부터 시작해서 상반기 중에 매각할 계획이고, 2004년 8월 20일까지 실시계획을 완료해서 사업을 착공할 예정입니다.

○ 위원장 장기웅 평생교육원에 매각하고 남은 잔여부지 면적이 얼마이고 앞으로의 개발계획은 무엇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평생교육정보관에 토지를 매입 매각을 하고, 30억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잔여부지를 매입을 해야 됩니다. 2006년도에 평생교육정보관이 완료되면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여타 시설을 다시 계획해서 시설을 하고, 토지매입에 따라서 해야 됩니다. 새로 사야 될 부지는 거의 급경사지 산림으로 현재 매입한 땅보다는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부지매입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고 원주시에서 해야 될 등산로나 산책로, 간단한 공원시설을 하면 됩니다.

○ 위원장 장기웅 중앙공원을 개발하겠다고 해서 기본설계예산을 추경에 예산요구를 하셨는데, 여기에 총 투자되는 소요예산을 얼마 정도로 추정하고 계시죠?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아직까지 기본계획이 안 나왔기 때문에 투자하는 예산 규모는 아직 계획을 못했습니다. 다만, 현재 중앙공원은 922,429㎡ 인데 도시기본계획에 4개 지구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지구, 2지구, 3지구, 4지구로 해서 1지구는 교양·문화·운동공간, 2지구는 유희·위락공간, 3지구는 휴양공간, 4지구는 운동공간으로 나뉘어져 있고, 이것을 골격으로 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장기웅 추정예산은 산정을 해보지 않았다는 답변이시죠?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어떤 건물과 어떤 시설을 해야 될지는 아직 구상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못했습니다.

○ 위원장 장기웅 중기재정계획에는 수립이 돼 있습니까?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아직 못했습니다.

○ 위원장 장기웅 투융자심사도 안 받으셨겠네요?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못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을 9월 말에 제출을 했는데 12월 시정질문 때 이 말씀이 나와서 시장님이 “중앙공원은 앞으로 무실택지개발이나 원주시청사 부지와 맞물려서 절대적으로 해야 될 부분인데 생각을 못 했다” 하고, 내년 당초예산을 세운다고 하면 또 12월에 세워야 되니까 마지막 3회 추경에서 세우는 것이 옳다고 해서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3회 추경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 위원장 장기웅 기본계획을 수립한다고 하는 것은, 이 예산을 전체적으로 투자한다는 전제로 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막대할 것으로 저희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원주시에서는 시청사는 물론, 각종 스포츠센터 및 현안문제가 상당히 산적돼 있고, 예산 감당을 못해서 2004년도 당초예산에 약 150억원의 기채를 해서 예산편성을 하는 어려운 여건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업을 계획도 없이, 중기재정계획 수립도 하지 않는 상태에서 추진한다고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아닌가 하는 점을 지적해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경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경묵 위원 특별회계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27쪽에 원주천 자동수문보 공공요금 및 제세인데 540만원 잡으셨다가 사용을 안한 이유가 뭐죠?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이것은 공공요금과 제세금액인데, 시설은 저희가 했지만 관리는 농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기라든가 이런 요금을 농정과 자체예산에서 납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이 남은 겁니다.

원경묵 위원 자동수문보라면 수압에 의해서 자동으로 열렸다 닫혔다 하는 것 아닌가요?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예, 맞습니다.

원경묵 위원 그런데 전기료가 들어가나요?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

원경묵 위원 그래서 여기 시설비가 굉장히 비싼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이것은 우리 기금으로 사업을 한 것이고, 관리 자체는 농정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원경묵 위원 그렇다면 여기에 예산을 세워놓은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니겠어요?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지금 여기에 그 밑에 …….

원경묵 위원 그리고 229쪽에 자동수문보 유지보수비가 또 있어요. 2,160만원 세웠다가 465만원만 사용을 하고 1,695만원을 사용을 못하고 감액계상을 하셨는데요.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보수 관계는 항상 현재의 어떤 상태에서 고장이 났다고 했을 때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도 있고요. 운영상 고장나는 것도 있고 …….

원경묵 위원 자동수문보를 언제 설치해 놓은 것인가요? 몇 년도 몇 월에 준공됐죠? 한 지 얼마 안된 것 같은데 …….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2002년에 설치가 됐습니다.

원경묵 위원 그것을 지적하고 싶은데, 그러면 465만원에 대한 소모품 교체는 무엇을 한 것입니까?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우산동에 있는 보를 보수한 것입니다. 기계에 일반보수를 한 것입니다.

원경묵 위원 기계에 일반보수면… 2002년도에 준공을 했는데 이 기계에 대한 하자기간은 언제까지입니까? 2002년도에 준공한 자동수문보를 2003년도 예산에 소모품 교체를 해서 465만원이나 사용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소모품이기 때문에 하자보수에는 해당이 안되고요.

원경묵 위원 소모품은 뭐가 소모품이에요. 자동보 뻔한데요. 기본설계에 다 부착되어 있는 것이고, 1년도 안 돼서 ……. 자동수문보라 하면 자동으로 닫혀 있다가 장마가 진다거나 했을 때 그것이 밑으로 열려서 … 이게 환경친화적인 보죠?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그렇습니다.

원경묵 위원 과거에는 넘쳐서 갔기 때문에 침전물이 밑에 쌓였어요. 침전물을 뽑아내는, 새로 개발된 공법으로 되는 보로 알고 있는데 …….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시설을 했는데 1년도 안 돼서 소모품 교체해서 이렇게 500만원이나 사용하면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그것은 평상시의 사항들이고, 돌발적인 사항이 아닐 경우에는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지난해에 수해피해 …….

원경묵 위원 2002년도 몇 월에 준공됐죠?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

원경묵 위원 담당계장님들은 대충 알 것 아닙니까?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5월입니다.

원경묵 위원 수해피해를 입어서 이게 된 것입니까? 수해에 의한 기계교체를 한 것이라는 거죠?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예.

원경묵 위원 어떤 것이 고장났는지 몰라도 그렇게 사용했다는 건 ……. 예산의 유지관리는 농정과에서 한다는 거죠?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예.

원경묵 위원 농경지에 물을 대는 기능을 하는 보인가요?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예.

원경묵 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는 이것을 관리비에 안 잡았습니까?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그 비용자체를 …….

원경묵 위원 그래서 이것에 대한 업무보고를 확실히 해 주셔야 됩니다. 예산 세워놓은 것도 그렇고, 농정과하고 양쪽에서 세워놓으면 안되죠.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내년에도 비용을 반영했습니다.

원경묵 위원 그러면 관리체제까지도 환경과에서 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 기계는 농경지에 물을 대는 기능도 있겠지만, 우리가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환경친화적인 보거든요. 그래서 특별회계에서 그것까지 운영을 해 주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되는데요.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사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아마 제세비용이 많지 않으니까 그쪽에서 다른 거하고 같이 한 것 같습니다.

원경묵 위원 농정과는 여러 가지 사용할 부분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특별회계에서 국장님께서 관리를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불용처리 하지 마시고, 그리고 이런 요금까지도 관리를 하면 일원화시켜야지. 보에 대한 모든 것을 관리해 주셔야지, 전기요금은 여기서 내고 보수비는 저기서 하면 안되잖아요. 환경친화적이고 시범적인 수문보니까 이것에 대한 모든 관리를 환경과에서 해 주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예, 알겠습니다.

원경묵 위원 229쪽에 보시면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비가 12억9,600만원입니다. 이것은 어느 단계에 들어가 있습니까?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기본계획용역이 들어가 있습니다.

원경묵 위원 총 공사사업비가 얼마로 책정됐죠?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78억원입니다.

원경묵 위원 그러면 내년도 사업예산을 얼마나 확보하셨죠?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여기 나와 있는 이 비용이 지난 11월에 도에서 재배정이 된 것인데 원래 저희가 양여금을 받아야 됩니다. 양여금을 받아야 되는데 …….

원경묵 위원 그런데 왜 도비밖에 확보가 안됐어요?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사실상 이것은 양여금입니다.

왜냐 하면 양여금이 횡성군의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을 증설하기 위해서 내려보내 준 것이 그쪽에서 포기를 하는 바람에 그 돈이 저희한테 다시 내려온 것입니다.

원경묵 위원 그러면 추가로 양여금 확보를 하셔야 되잖아요?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그것은 …….

원경묵 위원 그런데 2004년도에 확보가 되었느냐 이거죠?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예, 됩니다.

내년도에는 21억980만원이 …….

원경묵 위원 물이용분담금에서 별도로 받아올 예산은 없나요?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예, 당연히 거기서도 같이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21억에 대해서는 양여금과 기금이 포함된 것입니다.

원경묵 위원 그리고 비율이 몇 퍼센트라고 규정되어 있나요?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은 양여금을 기본으로 해서 양여금의 70% 내지 80%가 내려옵니다. 그리고 70%가 내려오게 된다면 나머지 30%에 대한 70%가 기금으로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6% 정도가 총 사업비의 시비부담이 될 것입니다.

원경묵 위원 준공 기준이 언제죠?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준공기준은 2006년도입니다.

원경묵 위원 축산농가들은 아주 애가 타는 입장이에요. 그리고 2005년도부터 오염총량제다 해서 여러 가지 환경기준이 강화되면 단속이 더 심해질 것 아닙니까. 배출기준도 강화되고 ……. 그랬을 때 계속해서 축산농가들이 심적인 압박을 받고 있어요. 2006년도까지 간다고 하면 그 안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겁니다. 이것을 단축시킬 수 있는 방안을 국장님이 모색을 해 주셔야 됩니다. 착공기준이 언제인가요?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2006년 상반기가 될 것 같습니다.

원경묵 위원 그러니까 그때까지 왜 기다리냐 이거죠. 중앙부처를 방문이라도 하셔서 예산확보를 빨리 하도록 …….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예산이 모자라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추진하는 과정이 그만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원경묵 위원 어떤 과정이기에 몇 년씩 걸리죠?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우선 기본계획용역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타당성조사가 또 들어가야 됩니다. 그것이 몇 개월 소요가 되는 것이고 …….

원경묵 위원 타당성 조사는 이미 돼 있는 것 아닌가요?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기존부지에 대한 타당성조사가 다시 들어가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의 절차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거치다 보면 적어도 …….

원경묵 위원 그럼 2004년도에도 착공을 못하고 2005년도에 가서나 착공이 된다 이거죠?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예, 그렇습니다.

원경묵 위원 참 딱한 일이란 말입니다.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금년도부터 시작을 했지만 시작 자체가 늦은 감이 있지만 …….

원경묵 위원 행정이 늦어서 큰일났네요. 벌써 금년도 예산에도 9,000만원 시비가 투자됩니다. 내년도에도 시비가 투자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예.

원경묵 위원 그러면 국비말고 시비만 해도 여기에 많이 묶여있는 것이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 가서나 착공이 되고, 그것이 완공이 되려면 또 1년 이상 걸리고 …….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그런데 어떤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본 소요기간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현재 들어가고 있는 기본계획도 150일인데, 150일 동안에 기본계획을 마치고 나면 타당성 조사가 최소한 3개월 정도 …….

원경묵 위원 150일이 정해졌더라도 국장님이 빨리 독촉을 하셔서 단축해보자는 거지요. 어차피 예산 투자해서 하는 것, 지금 이것을 기다리고 있는 농민들은 애가 타 죽을 지경인데요.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예, 알겠습니다.

원경묵 위원 그리고 축산폐수처리대책도 없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손을 넣어서 국비든 시비든 오래 묶여있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농민들의 어려움도 빨리 덜어 주시는 방안을 서둘러서 촉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예, 서둘러서 하겠습니다.

원경묵 위원 그리고 대명원 분뇨처리장 유입구 설치비가 2,500만원 있는데, 이것은 어떤 설치를 하는 것입니까? 축산폐수처리장입니까?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축산폐수처리장입니다.

원경묵 위원 지금 가동이 잘 되고 있습니까?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잘 되고 있습니다.

원경묵 위원 국장님은 몇 번 가보셨나요?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여러 번 가봤습니다.

원경묵 위원 의회에서 한번 방문했을 때는 가동을 안 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이 되어지거든요. 우리가 가니까 그때 돌려서 냄새나고 그랬던 적이 있는데, 국장님이 판단하시기에 제대로 처리가 된다고 보여지나요? 하여튼 점검을 잘 해 주시고요.

이것이 꼭 필요한 시설인가요? 지금까지는 왜 안 했었는지, 새로 하는 시설인지 아니면 …….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새로 하는 시설입니다.

그런데 생물학적 처리방법이기 때문에 동절기 때나 일정한 기온이 내려가게 되면 오니들이 제대로 살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그렇게 되면 처리자체가 잘 안된다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 그것을 조립식으로 실내로 만들어서 …….

원경묵 위원 조립식 건물을 짓는다는 거죠?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예, 그래서 온도 보존을 하기 위한 …….

원경묵 위원 그러면 거기에 추가 탱크공사한 것이 있습니까? 매립장에서 관로이설 매설하는 공사비로 해서 …….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예, 관로매설이 있습니다.

원경묵 위원 그것이 꼭 필요했던 시설인가요?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그것도 공공처리시설인데, 처음에 설치할 때 공공처리시설로서는 당시 설치가 조금 부족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 번 개보수 해오던 사항인데, 적어도 완벽한 처리기준을 갖고 따질 때에는 그렇지 못한 … 왜냐 하면 항상 일정한 양이 흐르게 되면 관계가 없는데 유입량이 들쑥날쑥 할 때에는 처리가 부적절한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시 2차 하수종말처리로 연계처리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경묵 위원 제가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대명원 축산폐수처리장이 지금까지 시설비도 상당히 많이 들어갔습니다. 한번 했던 것이 안 돼서 추가로 새로운 공정을 해서 해놓았고, 운영비도 1년에 3억원 이상 들어가죠?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그정도 들어갑니다.

원경묵 위원 전기료만 해도 1년에 3,800만원 들어갑니다. 인건비하고 해서 보수비가 3억원 이상 들어가는데 그 만큼의 효과가 안 나는 것 같아요. 결국은 그것도 처리를 바로 못 뽑아버리고 하수종말처리장을 이송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많은 비용을 들이는 만큼 국장님께서 수시로 들리셔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그 시설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파요. 막대한 예산 들여가면서 제대로 처리는 안되고 …….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당초에 공공처리시설로 설치를 한 것은 아닌데 당시에 국비를 일부 지원받아서 하다보니까, 국비지원을 받은 것은 공공시설로 봐야된다는 사항이 있어서 공공시설화 되어 버린 것입니다.

원경묵 위원 환경친화적 청정산업비 32억4,300만원은 연세대에 시설하는 거죠?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예, 그렇습니다.

원경묵 위원 거기에 하는 것으로 전부 협의가 됐나요?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환경친화적 청정산업은 내무위원회에서도 몇 번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지만, 원주환경친화기술센터와 의료기기진흥센터 두 개를 한꺼번에 포함한 총체적인 얘기가 되겠습니다.

원경묵 위원 의료기기센터하고는 별개죠?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아니요, 환경친화적 청정산업에는 두 가지가 다 들어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원경묵 위원 물론 그럴 수 있지만, 물이용분담금이 의료기기센터에도 투입이 됐고 ……. 그러나 환경친화기술센터는 별개의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 기금은 사용하지만 …….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별개의 사업이 아니고요. 이 청정산업 안에 2개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원경묵 위원 그럼 환경친화기술센터 건립을 거기에 하는 것으로 최종확정이 됐나요? 의견청취 했는데, 어디에 어떻게 건립한다는 최종 확정이 됐나요? 환경친화기술센터 설립할 때는 의회 승인사항이 아닌가요?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특별히 의회 승인사항이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을 보고드려서 의회의 의견에 따라 보완하거나, 또는 예산이 타당치 않다고 해서 예산을 삭감하신다면 …….

원경묵 위원 예산심의·확정은 의회의 고유권한인데, 거기에 지어도 좋다는 것에 대해 의회와 의견이 안 맞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의견청취과정에서 “왜 거기에 투자를 하느냐”, 집행부에서는 “해야 된다.” 이렇게 의견이 교차만 됐지, 거기에 얼마의 예산을 투입해서 지어도 좋다라는 의견 집결은 의회에서 안 해 준 것 같은데요.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그것이 좋다고 의회에서 말씀을 해 주신 것은 아닙니다. 사업진행에 대해서는 저희가 판단을 해서 도에 사업승인을 받았습니다. 지난번 내무위원회에서 승인 내려온 사본을 제출하라고 해서 제출도 했는데 …….

원경묵 위원 총 투자사업비가 얼마입니까?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두 사업이 모두 107억 …….

원경묵 위원 의료기기센터는 의회에서도 인정해서 다 추진된 사업이고 그렇죠?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저희가 얘기하는 의료기기센터는 1단계와 2단계로 구분해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1단계는 지금 끝났지만 …….

원경묵 위원 환경친화기술센터에 대한 사업비가 얼마냐 이거죠.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68억입니다.

원경묵 위원 68억 중에 32억 썼어요. 전부 국비사업인가요?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100% 기금입니다.

원경묵 위원 100% 기금으로만 하는 사업이다? 대학도 여러 대학이 있는데 왜 기금을 갖다가 거기에만 투자를 하느냐는 의견들이 있었죠.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예.

원경묵 위원 그 부분이 아직 정리가 안된 것 같은데 예산이 3회 추경에 올라와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따가 우리 위원님들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어 보도록 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기웅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장기웅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릴 것이 있는데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운영비 국도비보조금 변경 통보가 어제 날짜로 왔습니다. 3회 추경예산 다 올리고 결정이 돼 있는 상태에서 어제 문서가 나왔는데, 중증장애인 작업장에 연월차 보상이나 월동비, 피복비를 주도록 도비와 국비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국비 70% 부담이고, 도비 15% 부담이고, 따라서 저희 시도 15% 부담을 해야 되는 사항인데요.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이게 올라갈 수 있도록 허락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장기웅 그 예산은 계수조정할 때 수정안을 제출해 주시면 예산계와 협의해서 적절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기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국장 원민식 산업경제국장 원민식입니다.

산업경제국 소관은 일반회계 세입예산 국고보조금 36쪽부터 38쪽까지, 도비보조금 42쪽부터 43쪽까지, 세출예산은 103쪽부터 119쪽까지, 특별회계 예산은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 199쪽, 세출예산은 203쪽에서 204쪽까지이고, 공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 217쪽, 명시이월사업 239쪽, 계속비사업 294쪽부터 295쪽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장기웅 원경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원경묵 위원 104쪽에 기업지원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역중소기업제품 판매행사 참가부스 임차비를 세우셨다가 지출을 안 하셨고, 투자유치설명회 및 교육참석자 보상, 이전업체 설명회 참석자 보상이 있는데 평소에 참가를 안 한 겁니까?

○ 산업경제국장 원민식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중소기업제품 판매행사 참가부스 임차는 국제걷기대회에 지역상품 전시판매를 하고자 했습니다마는 2002년도 판매실적이 저조했고, 대상업체 호응이 낮아서 전시판매를 취소하고, 향토 음식점만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감액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원경묵 위원 국제걷기대회를 주관한 입장에서 이런 예산이 있었는지도 몰랐는데요. 내년도에는 예산을 안 세우셨지요?

○ 산업경제국장 원민식 예.

원경묵 위원 예산까지 세우셨으면, 우리가 중소기업제품을 홍보차원에서라도 했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랬습니다.

○ 산업경제국장 원민식 그래서 신청을 받았는데 호응이 없어서 부득이 운영을 못했습니다.

원경묵 위원 판매가 목적이 아니라 홍보차원에서라도, 예산까지 세워놓고 안 하신 것은 관심이 너무 없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 투자유치설명회 및 교육참석자 보상, 수도권 이전업체 설명회 참석자 보상은 전부 행사에 참석을 안한 것인가요?

○ 산업경제국장 원민식 예, 투자유치설명회 동화농공단지조성과 관련해서 의료기기전문업체 유치활동을 전개하고자 했습니다마는 단지조성 완료기간이 2004년 6월이기 때문에 2004년도에 개최하고자 추진하지 않았습니다.

원경묵 위원 그러면 2004년도 예산에는 세우셨나요?

○ 산업경제국장 원민식 예.

원경묵 위원 사전에 철저한 계획이 있었더라면 작은 예산이라도 이렇게 1년간 예산을 사장하지 않아도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기웅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대암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암 위원 112쪽에 보시면 전통테마파크 조성사업 있죠?

○ 산업경제국장 원민식 예.

박대암 위원 이것이 당초예산에 삭감이 됐지요?

○ 산업경제국장 원민식 예, 그렇습니다.

박대암 위원 부득이하게 삭감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국비가 3억원, 도비가 9,000만원이 내려온 거죠?

○ 산업경제국장 원민식 예, 그렇습니다.

박대암 위원 삭감이 되면 다시 반납을 해야 되지요?

○ 산업경제국장 원민식 그렇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투융자 심사를 완료를 했고, 2004년도에 사업계획 변경승인신청을 문화관광부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계획대로 추진이 되면 2004년도에 기본조사설계를 추진해야 되는데 그 전에 토지적성평가를 조사하기 위해서 예산을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박대암 위원 토지적성검사 조사비용이네요?

○ 산업경제국장 원민식 그렇습니다. 그것하고 설계비 등이 되겠습니다.

박대암 위원 여러 가지 문제에 봉착이 돼서 결국은 당초예산에 삭감이 됐는데, 만약 삭감을 하게 되면 국도비 내려온 것도 다시 반납을 하게 되는 위기가 있죠?

○ 산업경제국장 원민식 예, 그렇습니다.

박대암 위원 토지적성평가 비용이 6억원씩 들어갑니까?

○ 산업경제국장 원민식 토지적성평가와 기타 설계비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박대암 위원 설계용역까지요?

○ 산업경제국장 원민식 예.

박대암 위원 국장님 소견은 어떠세요? 전통테마파크에 대한 여러 가지 언론 보도도 있고, 한지쪽의 문제도 있는데, 의회에서 내년도 예산을 전액삭감했거든요.

○ 산업경제국장 원민식 당초에 한지월드테마파크로 해서 단일주제로 추진하는 부분을, 사실 그렇게 해서 사업성이 충분하다면 상당히 바람직하겠습니다마는 전문기관 관계자들과의 협의 결과, 단일테마로는 상당히 위험하다는 주장이 제기가 됐고, 강원개발연구원에 용역 의뢰한 결과, 강원개발연구원에서 단일주제보다는 사업성의 확보차원에서 두 가지 이상 테마가 있는 테마파크로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조사가 분석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초로 해서 저희 시에서 단일테마로 어떤 위험을 안고 가는 것보다는 사업성 있는 테마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대암 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의견을 같이 할 수 있지만, 국비가 내려온 부분들이 사실은 한지 때문에 내려온 것이 아니겠어요?

○ 산업경제국장 원민식 예, 그렇습니다.

박대암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발생되는데 만약에 예산이 세워진다면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 산업경제국장 원민식 도하고 문화관광부하고 협조해서, 내년도에 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관계자들하고 교류는 하고 있는데 어떻게든지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아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대암 위원 전통테마파크는 지난번에 강원개발연구원에서 보고도 받고, 원주시는 테마파크가 필요하긴 한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어쨌든 많은 교감이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다음에 117쪽에 보면 학술용역비가 있는데요. 관내 관광자원 발굴 및 상품개발 용역비 3,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뭐죠?

○ 산업경제국장 원민식 저희 관내에 있는 관광자원을 조사 발굴해서 각 관광자원 간에 연계성을 갖는 관광상품을 개발하기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박대암 위원 그러면 3회 추경에 올린 이유가 뭐죠?

○ 산업경제국장 원민식 당초예산에 계상해도 되겠습니다마는 하루라도 빨리 금년에 착수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에서 하게 됐습니다.

박대암 위원 어차피 이월될 것 아니겠어요?

○ 산업경제국장 원민식 그래서 조정을 …….

박대암 위원 과목변경된 겁니까?

○ 산업경제국장 원민식 예.

박대암 위원 어디 있죠? 테마공원조성 타당성조사 기본설계, 이것인가요?

○ 산업경제국장 원민식 예, 그렇습니다.

박대암 위원 그럼 당초에 시설비로 있던 과목을 변경해서 이렇게 하시겠다고요?

○ 산업경제국장 원민식 예.

박대암 위원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 산업경제국장 원민식 테마공원조성 예산으로 1억원 요구했습니다마는 예산 계상할 때 3,000만원이 책정됐습니다. 3,000만원을 가지고는 테마공원조성 설계용역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관광자원을 조사 발굴해서 관광상품을 개발하고자 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용역비로 계상했습니다.

박대암 위원 당초 1억원을 테마공원조성 타당성조사를 하기 위해서 세웠다?

○ 산업경제국장 원민식 예.

박대암 위원 그럼 이것은 올해 안에 끝나지 않겠네요? 계속 이월되겠네요?

○ 산업경제국장 원민식 그렇습니다.

박대암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기웅 장기웅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도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식 위원 115페이지 구룡사 대웅전 화재복구비의 전체금액이 얼마나 들어가는 사업입니까?

○ 산업경제국장 원민식 총 15억입니다. 국비 3억원, 시비 3억원이고 도비는 아직 확정이 안됐고요. 그래서 부족분은 사찰 자부담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박도식 위원 15억원이나 들어가요?

○ 산업경제국장 원민식 예.

박도식 위원 그리고 작년에는 정비를 하기 위해서 도비하고 국도비가 같이 세워져서 5,000만원 들어갔던 것이 정비를 하기 전에 화재가 나서 다시 과목변경을 했죠?

○ 산업경제국장 원민식 그렇습니다.

박도식 위원 15억원이면 나머지는 자체로 끝날 수 있나요?

○ 산업경제국장 원민식 예, 부족분은 사찰 자부담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박도식 위원 여기에 국비는 없습니까?

○ 산업경제국장 원민식 국비 3억원입니다.

박도식 위원 여기에 포함된 것이 시비 아니에요?

○ 산업경제국장 원민식 예, 이것은 시비입니다.

박도식 위원 국민체육센터는 국비를 아직 못 받았나요?

○ 산업경제국장 원민식 국비 9억원은 60% 공정이 됐을 때 지원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공정이 아직 60%가 되지 않아서 금년에는 삭감을 하고 내년도에 계상할 계획입니다.

박도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기웅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환 위원 오세환 위원입니다.

106쪽, 쌀농업소득보전 직접지불제는 국비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지방비로 지원하나요?

○ 산업경제국장 원민식 농가의 어려움을 감안하고, 농가의 경영비 부담, 이런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시에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오세환 위원 원주시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는 겁니까?

○ 산업경제국장 원민식 예, 그렇습니다.

오세환 위원 그리고 111페이지 보면 귀래 황산골 생태정보마을 PC 보급이 있는데, 그곳은 몇 세대나 됩니까?

○ 산업경제국장 원민식 70세대 정도됩니다.

오세환 위원 70세대면 집집마다 다 보급이 되나요?

○ 산업경제국장 원민식 예.

오세환 위원 그런데 이런 특수시책사업은 국비를 못 받나요? 도비만 2,000만원, 시비 7,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 산업경제국장 원민식 전체 1억9,000만원을 받습니다.

오세환 위원 전체 1억9,000만원이라고요?

○ 산업경제국장 원민식 예.

오세환 위원 PC보급에 대해서 1억9,000만원을 받는 겁니까?

○ 산업경제국장 원민식 아닙니다. 전체사업입니다.

오세환 위원 그럼 PC에 대해서는 국비를 안 받고, 1억원은 다른 사업으로 받는 거죠?

○ 산업경제국장 원민식 예, 도비만 2,000만원입니다.

오세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기웅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식 위원 116쪽 민간자본보조에 고품격 관광음식점 지원 2개소가 있는데 2개 업소를 얘기하는 겁니까?

○ 산업경제국장 원민식 예, 그렇습니다.

이경식 위원 무슨 업소입니까?

○ 산업경제국장 원민식 ‘양반집’ 하고 ‘황태해장국’ 2개 업소입니다.

이경식 위원 그 업소가 어디 있지요?

○ 산업경제국장 원민식 단계택지에 있습니다.

이경식 위원 그 업소가 원주에서 알려졌습니까?

○ 산업경제국장 원민식 외지분들이 상당히 많이 찾고 있는 음식점입니다. ‘양반집’도 외지분들이 많이 찾고 있습니다.

이경식 위원 1개소에 1,000만원 지원인데, 도비가 있네요?

○ 산업경제국장 원민식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단년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2006년까지 계속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세환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기웅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경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원경묵 위원 이경식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향토음식이라든가 지역의 명소가 될 수 있는 식당에 지원하는 사업이죠? ○ 산업경제국장 원민식 예, 관광음식점 …….

원경묵 위원 관광음식점으로 별도 지정돼 있는 식당이 관내에 몇 곳이나 됩니까?

○ 산업경제국장 원민식 현재 4개소로 지정돼 있습니다.

원경묵 위원 4개소밖에 지정이 안됐습니까?

○ 산업경제국장 원민식 예.

원경묵 위원 관광음식점이라고 하면 원주시민들이 이용하는 것보다는 원주를 오는 관광객들이 주로 찾는 식당을 개발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아쉬운 것은 원주에 특색 있는 음식이 없어요. 그렇다면 원주에 향토음식을 권장하는 차원에서라도 지금 해장국이나 고기집은 사실 원주에만 있는 음식이 아닙니다. 그렇죠?

○ 산업경제국장 원민식 예.

원경묵 위원 대중음식이에요.

치악산국립공원이나 오크밸리의 경우 1년에 100만명 이상 찾아오는 것으로 통계가 나와있는데, 그런 입구에 외지에서 온 상인들이 아닌, 우리 시민들이 운영하는 업소 중에서도 특색 있는 음식을 취급하는 업소를 선정해서 지원해 줘야 되는 겁니다. 이 목적취지가… 전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 산업경제국장 원민식 예, 맞습니다.

원경묵 위원 그런데 지금 두 군데 선정한 곳은 너무 대중적이고 보편적인 음식이고, 위치도 시내에 있으니까 오히려 그런 지원에 대한 편파적인 시비만 불러일으킬 염려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 산업경제국장 원민식 예,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관광지 중심으로 지정운영이 되면 그것도 역시 장점이 있고 도시는 도시 나름대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청을 받아서 지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업소에서 우선 신청을 해야 됩니다.

원경묵 위원 얼마나 홍보가 됐는지 몰라도 … 내년에도 이 사업이 있습니까?

○ 산업경제국장 원민식 예.

원경묵 위원 내년도 사업은 신중을 기해서 선정하셔야 되고요. 원주권 관광지를 찾았다가도 이런 음식점으로 인해서, 그냥 가도 될 것을 먹고 갈 수 있는 분위기를 창출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이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서 목적대로 선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업관련 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06쪽에 쌀농업소득보전, 이런 부분은 원주에서만 특색 있게 하신다고 그랬지요?

○ 산업경제국장 원민식 예.

원경묵 위원 원주시 농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예산 지원을 마지막 추경까지 해 주시는 것은 좋은데, 가능하면 이런 부분은 당초계획에 의해서 당초 예산에 세우셨든가, 1·2회 추경 때 확보를 하셔서 추수가 한참 끝난 때 지급이 돼야 했는데 지금 하다보면 늦거든요. 농촌에도 교육이든 뭐든 12월에 마무리되는데 늦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107쪽에 쌀생산조정제 보조사업은 당초에 국비로 3억7,000만원이 계상됐다가 감액이 됐습니다. 국비지원이 취소가 된 것입니까?

○ 산업경제국장 원민식 일반회계로 계상했었는데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입금이 됐습니다. 세입세출의 현금이기 때문에 이 예산에서는 삭감이 됐습니다.

원경묵 위원 실질적인 것은 지원이 됐고요?

○ 산업경제국장 원민식 예.

원경묵 위원 아직 지출은 안됐고요?

○ 산업경제국장 원민식 예.

원경묵 위원 그러면 언제 지출이 되는 겁니까?

○ 산업경제국장 원민식 12월 중에 …….

원경묵 위원 12월도 며칠 안 남았어요. 가능한 이런 지원사업도 연내 사업은 연내에 마무리를 해 주고 넘어가는 것이 이왕이면 농민들이 받는 입장에서도 더 푸근한 마음이 들고 감사의 마음을 가질 것 같습니다. 속히 시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기웅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산업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에는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장기웅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건설도시국장 박덕기입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은 일반회계 123쪽에서 134쪽, 특별회계는 181쪽에서 211쪽이 되겠고, 별권으로 되어 있는 공영개발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장기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암 위원 129쪽에 보면 관설동 4통 도로개설 있죠? 이것이 신규사업이에요? 왜 3차 추경에 올린 거죠?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관설동 하나로마트 뒤에 나가는 도로인데, 판부단위농협 신축을 하면서 바로 뒤에 도시계획도로가 있습니다. 편입용지가 감정가로 하면 약 1억원 이상이 되는데 편입토지를 기부체납할 테니까 도로개설을 당겨 달라고 해서 이번 추경에 넣었습니다.

박대암 위원 하나로마트에서요?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평가를 하면 1억원 이상이 되는데 그대로 무상기부체납을 하는 조건으로 빨리 개설해 달라고 해서 이번 추경에 넣었습니다.

박대암 위원 이것이 몇 미터나 되죠?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120m입니다.

박대암 위원 예산만 잡아놓고 어차피 이월되어야 겠네요?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예.

박대암 위원 124쪽에 보시면 원주나들목~행구로 간 도로개설, 시비가 3억이 증액이 됐고, 행구로 확·포장 5억원이 증액됐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이죠?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양여금 15억원을 확보했었는데 여기에 시비가 확보가 안된 부분을 이번에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박대암 위원 이것도 계속사업을 하시는 거죠?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예, 계속사업입니다.

KT연수원 진입로 도로입니다.

박대암 위원 행구로도 마찬가지입니까? 시비가 많이 늘어났는데요.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5억원이 늘어났습니다.

박대암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기웅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경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원경묵 위원 130쪽에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시상금을 최우수·우수· 장려로 해서 예산편성을 해놓으셨다가 사업을 안 하셨네요. 대상자가 없었나요?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사실 당초예산에 반영했다가 집행을 안 했습니다.

원경묵 위원 필요성이 없어서 안 하셨나요?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당초에 시책으로 하려다가 종합적으로 다시 검토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집행을 안 하다가 이번에 삭감하게 됐습니다.

원경묵 위원 2004년도에 계획이 있으신가요, 없죠?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예.

원경묵 위원 이 사업은 앞으로 하실 계획이 없는 거죠?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현재로서는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절차를 검토를 해보려고 집행을 안 했습니다.

원경묵 위원 큰 효과는 없을 것 같아요. 당초에 계획을 세웠다가, 예산이 있으니까 한다는 식으로 … 이거 두 가지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괜히 한다고 해놓고 예산을 묶어 놨다는 단점도 있고, 또 하려고 했었는데 종합평가를 해보니까 큰 효과가 없을 것 같아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안 했을 수도 있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기웅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환 위원 오세환 위원입니다.

123쪽에 보면 원주대~흥대 간 도로 확·포장이 있는데, 원주대에서 면사무소까지는 다 됐잖아요?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면사무소 앞에서 농협 앞 사거리 직전까지 됐고요, 농업기술센터로 들어가는 입구 삼거리까지 계획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세환 위원 그 구간만 다시 하는 거예요?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그러니까 기 보상이 90% 집행이 됐고요. 이것은 사업비를 확보하는 겁니다.

오세환 위원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장기웅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경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원경묵 위원 209쪽에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 설치를 3,000만원 예산을 세우셨다가 집행을 안 하셨는데,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이것을 하려고 예산을 세워서 추진하려는 찰나에 경찰청에서 시설기준이 2004년도에 새로 제정이 된답니다. 그래서 경찰청으로부터 사업계획이 있는 것은 좀 보류를 해달라고 협조공문이 와서 금년도에 집행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런 상황들이 기준이 바뀌면 기준에 따라 신설하는 것이 합당할 것 같아서 집행을 안 했습니다.

원경묵 위원 210쪽에 신호등 연동화사업 감리비도 집행이 안됐는데 연동화사업을 안 하셨나요?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연동화사업은 추진을 안 했습니다.

국비50% 해서 15억4,700만원, 시비가 50% 해서 전체가 31억원 가까이 되는데, 우리가 당초에 시비확보를 못했습니다. 이게 내년도 예산에 확보가 됐기 때문에 집행을 안 했습니다.

원경묵 위원 그럼 이 사업비는 이월시킨 건가요?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아닙니다.

삭감을 하고, 국비 내려온 것은 이월시켰고, 시비는 2004년도 당초예산에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감리비를 같이 확보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것은 삭감했습니다.

원경묵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기웅 위원님들, 특별회계까지 같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건설과는 택지개발사업, 도시과는 지역개발사업, 공영개발사업, 건축과는 주택사업, 교통행정과는 도시교통사업, 그 특별회계까지 같이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식 위원 132쪽에 전산개발비, 도로명 구조화 편집시스템 구축은 과목이 변경된 거죠?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예.

이경식 위원 6,800만원인데요?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일반운영비에서 2,700만원을 삭감을 해서 도로명 건물부여 사업쪽으로 돌린 겁니다.

이경식 위원 도로명판 제작설치는 지금 문막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동 지역은 사업이 끝났고, 금년도에 추경에 확보해서 내년도 읍면 지역에 할 예산입니다.

이경식 위원 아직 문막읍도 안됐잖아요?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이 예산을 가지고 이번 추경에 계상이 되면 문막읍 지역, 면소재지 지역을 할 계획입니다.

이경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기웅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전은표 보건소장 전은표입니다.

보건소 소관은 137쪽부터 114쪽까지 되겠습니다.

○ 위원장 장기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식 위원 139쪽에 보면 작년 당초예산에 국비 2억원이 세워져 있고, 그 다음 1억원이 올라가는 것은 시비인가요?

○ 보건소장 전은표 원주기독교병원에 영서지역을 담당하는 응급의료센터가 지정이 돼 있습니다. 영동지역은 강릉에 있고. 그런데 당초에 2억원이 됐었는데 전국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돼서 상사업비 성격으로 국비 1억원이 추가적으로 지원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박도식 위원 그럼 국비가 추가로 1억원이 더 왔어요?

○ 보건소장 전은표 예.

박도식 위원 그럼 전체 국비가 3억원이 들어가네요?

○ 보건소장 전은표 예, 그렇습니다.

박도식 위원 그럼 내년에 지급합니까?

○ 보건소장 전은표 예, 그렇습니다.

박도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기웅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경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원경묵 위원 140쪽에 보면, 사업예산을 세워놓고 안 하신 것이 몇 가지 있네요. 치매사업 부분, 141쪽에 건강생활 실천사업, 정신보건사업 부분을 전부 집행을 안 하셨는데, 안 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 보건소장 전은표 답변드리겠습니다.

140쪽에 있는 치매사업 참가자 및 자원봉사자 실비보상 관계는, 치매관련 환자를 과거에도 관리를 했지만 본격적으로 관리하기는 금년도부터 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을 나름대로 모집을 해봤지만 실질적으로 희망자가 적어서 보건소 직원들이 전담하느라고 사업비를 집행을 못했습니다.

원경묵 위원 건강생활 실천사업 조사원 실비보상은요? 695만원이 예산에 서 있었는데 집행을 안 하셨네요?

○ 보건소장 전은표 연세대학하고 그 사업을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하려고 했던 것을 연세대에서 이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139쪽에 건강증진 실천사업과 관련된 홍보물 제작비로 실비보상 695만원을 감해서 사용을 하려고 바꿨습니다. 홍보물 제작은 각종 금연, 절주, 영양이라든가 각종 건강증진과 관련된 판넬이라든가 책자, 팜플렛 등을 제작하려고 과목을 변경했습니다.

원경묵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39쪽 민간위탁금, 읍면동 방역소독 위탁금은 입찰을 봐서 해가지고 남은 금액인가요?

○ 보건소장 전은표 예, 그렇습니다.

원경묵 위원 이것은 어떻게 입찰을 줍니까?

○ 보건소장 전은표 입찰보다도 수의계약을 했는데 작년에 …….

원경묵 위원 읍면동별로 따로 하나요?

○ 보건소장 전은표 일괄 보건소에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작년에도 의원님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작년에도 10개 업체를 했는데 왜 10개 업체만 하느냐 하는 지적이 있어서 금년도에는 15개 업체를 놓고 선정을 했지만, 희망을 하지 않는 업체도 있어서 희망하는 업체 10개를 선정해서 실시를 했는데 1회에 그 사람들 소득 지급기준을 7만원씩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비도 자주 와서 당초에 계획했던 횟수를 다 못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지출하려고 하던 예산에 잔액이 발생한 겁니다.

원경묵 위원 하여튼 새해에도 이 사업은 계속해야 되는 사업인데, 이것을 소장님께서 각별하게 지도감독을 잘 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몇 회 하다 보니까 횟수만 채우려고 큰 도로변으로 쭉 뿌리고 가는 경우도 있고, 휴면 지역 면소재지도 뒤쪽에 잘 안 보이는 지역을 철저하게 소독을 해야 효과가 있거든요. 그런 쪽을 업체 선정을 하실 때 각별하게 지시하셔서 철저한 소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전은표 위원님 지적사항을 참고해서 내년도에는 보다 효율적으로 소독이 이루어지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아울러 138쪽에 있는 방역과 관련된 인부임이라든가 약품비도 우기관계로 소독을 못하는 날이 많아서 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경묵 위원 많이 절감이 됐네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기웅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은 145쪽부터 149쪽까지입니다.

○ 위원장 장기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식 위원 145페이지에 원주대표음식 홍보책자 발간 800만원을 안 쓰셨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예.

박도식 위원 내놓을 만한 대표음식이 없어서 안 쓰셨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대표음식을 개발했는데 대표음식 요리경진이 당초계획보다 늦게 개최가 돼서 대표음식으로 선정된 음식에 대한 표준화 작업과 용역결과가 내년 2월까지 납품되게 돼서 납품된 후에 책자를 개발해야 되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을 쓸 수가 없어서 명시이월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경상예산은 명시이월이 안된다고 해서 일단 반납하고 내년도 예산에 다시 세워서 책자 발간을 하겠습니다.

박도식 위원 그러면 대표음식이라고 해서 나오는 것이 있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이번에 대표음식 요리경진대회에서 개발된 것이 고구마냉면, 고구마묵밥, 버섯이 선정이 됐습니다.

박도식 위원 고구마묵밥까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예.

박도식 위원 기존에 원주의 대표성을 띠는 음식이 추어탕, 통닭 등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역할을 못 하거든요. 음식하는 사람들이 한 곳으로 몰려서 집단화 되면 분명히 성공할 수가 있는데도 여기 저기 흩어져있어서 집단구성이 안되지 않습니까. 어차피 이런 예산은 개발된 품목 외에 원주지역에 내놓을 만한 지금까지 인정해 오던 품목도 같이 넣어서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데요.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그것도 같이 고려하겠습니다.

박도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기웅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환 위원 오세환 위원입니다.

146쪽에 보면 기타보상금에 화훼, 채소류, 과수 등 수출지원 보상 2,000만원은 안 썼네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당초예산에 4,000만원을 세워서 현재까지 … 이 내용은 원주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수출이 화훼와 과수 두 가지 종류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화훼는 주로 백합이고 과수는 배가 되겠는데, 당초에 4,000만원을 세워서 현재까지 1,570만원을 집행했는데, 하반기에는 아시다시피 도비지원사업으로 686만원이 지원됐기 때문에 잔여자금 2,000만원을 삭감해도 우리 수출농산물 물류비로 지원해 주는데는 이상이 없기 때문에 상쇄해서 그만큼 삭감한 겁니다.

오세환 위원 도에서 지원한 것은 290만8,000원밖에 안 되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도비부담 비율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680만원하고. 우리 집행잔액 2,000만원 중에 집행잔액 430만원을 합치면 한 1,100만원 됩니다. 그 정도면 원주관내 금년도 수출물량에 대한 물류비 지원은 충분하다고 해서 편성이 된 것입니다.

오세환 위원 지금 수출할 것은 다 끝난 것 아니에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수출된 결과에 따라서 화훼는 수출금액의 7%, 과수는 10%를 물류비 지원으로 보상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오세환 위원 수출지원 보상도 해 주고, 물류비 보상도 해주면 이중으로 해주네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이중이 아니고, 당초에 1,570만원 집행한 것은 작년도에 수출한 물량을 금년에 집행해 주었고, 나머지 금년에 남은 물량이 1,100만원이 지원됐기 때문에 삭감하는 겁니다.

오세환 위원 그럼 과수는 배만 수출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복숭아까지 하려고 하다가 복숭아는 여의치 않아서 못했습니다.

오세환 위원 그럼 몇 톤이나 했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32톤 정도 했습니다.

오세환 위원 그리고 화훼는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화훼는 정확한 물량은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

오세환 위원 그럼 화훼하고 배만 하고, 채소나 다른 것은 일절 안 했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다른 것은 없습니다.

오세환 위원 왜 없어요? 포타벨라는 안 했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포타벨라는 시험수출을 했습니다.

오세환 위원 어쨌든 그것도 보상해 주잖아요? 보상 안 해 줬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농가에서 보상 신청이 없었고, 물량이 300kg밖에 안되기 때문에 도에서 수출 실적으로 잡지 못했습니다.

오세환 위원 1톤도 안되고 300kg이에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일본에 우리 호응도와 시세를 확인하기 위해서 시험수출을 한번 해봤습니다.

오세환 위원 전망이 안 좋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맛이나 호응은 좋은데 가격이 국내 시세를 못 따라갔습니다.

오세환 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전망이 안 좋다는 거죠, 안 그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일본 시세가 국내 시세를 못 쫓아오기 때문에 …….

오세환 위원 원래 일본이 버섯을 많이 먹는 나라인데, 우리나라보다 값이 싸다면 전망이 불투명한 거라고요. 앞으로 예산 세워 봐야 수출할 농산물은 배하고 화훼 두 가지밖에 없네요. 다른 것은 개발할 수가 없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여타 작물도 수출할 수 있는 작목은 노력을 해서 개발을 하겠습니다.

오세환 위원 몇 가지 되지도 않으면서 지원해 줄 생각만 해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기웅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식 위원 148쪽에 강원도 축산진흥대회 참석농가 여비보상 있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예.

이경식 위원 무슨 대회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강원도 축산진흥대회가 금년도에는 강원도 철원공설운동장에서 있었습니다. 그곳에 참여한 원주시 관내 양축농가들이 참석한 여비를 보상해 준 것인데, 쓰고 남은 잔액입니다.

이경식 위원 낙농가 헬퍼(도우미)지원을 해 보니까 어때요? 농가들이 많이 원하고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예, 농가들이 원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4,000만원 예산을 세워서 현재까지 집행하고 연말까지 집행할 계획이 3,250만원이라서 나머지 750만원은 반납을 하려고 하는데, 일부 농가들의 이의가 있습니다마는 낙우회에서는 헬퍼사업이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 인식이 돼 있기 때문에 내년도 당초예산에도 계상이 돼있습니다.

이경식 위원 그리고 149쪽에 송아지 생산 안정제 지원?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답변드리겠습니다.

송아지 생산 안정제는 금년 말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당초예산에 세웠습니다마는 이 사업이 5월 말에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5월 말까지의 집행잔액을 반납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의 한(육)우 거세장려금 지원도 마찬가지 맥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경식 위원 두 가지 다 같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예.

이경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기웅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경묵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경묵 위원 낙농가 헬퍼가 내년도 당초예산에 확보를 했다고 하셨는데 얼마를 확보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어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통과 때 1,670만원이 확보됐습니다.

원경묵 위원 금년도에 3,250만원을 가지고 활용을 하셨는데 1,670만원을 확보하셨으면 많이 모자라겠네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많이 모자랍니다.

원경묵 위원 효과는 제가 봐도 참 좋습니다.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것하고 틀려서 본인이 아니면 할 수 없는 특수작업이기 때문에 전문가를 활용해서 피치못할 때 활용하는 사업인데, 1,000만원이 당초예산 요구한 것에서 삭감이 됐는데 왜 삭감됐다고 생각하시는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관내에 낙우회가 있는데 낙우회에 가입 안 한 낙농가도 있습니다. 비회원들한테 불이익을 준다고 불만 섞인 내용이 들어온 모양인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낙우회원이든 비낙우회원이든 낙농가 도우미 사업을 받는 것은 엄청 좋은 사업인데, “비회원은 회원의 배를 지불해라” 하니까 “왜 똑같은 젖소를 기르는데 우리는 배를 더 지불하느냐” 이런 식으로 불만이 야기된 것 같습니다. 낙우회 회원들은 매월 낙우회 회비를 납부하니까 도우미사업을 받을 때 참여할 때마다 참여비를 덜 내도 되는데, 안 했던 사람은 낙우회 회비를 안 내니까 안 내는 것만큼 배를 내는 것이 어떤가 해서 그 금액의 차이 때문에 이런 불만이 야기돼서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경에 노력해서 금년 수준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경묵 위원 축협에서도 부담하는 것 있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금년도에 1,020만원을 지원을 해 줬는데, 축협도 금년보다는 더 많이 지원해서 낙농가에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여 주면 그러한 비회원들의 불만도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

원경묵 위원 시 지원비가 있고, 축협에서 보조가 있고, 자부담도 있습니다. 그런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내년 당초예산에서 삭감을 할 때 축협에서 보조하기로 한 것이 다 보조가 안된 이유로 삭감을 결정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금년도 축협이 1,020만원을 부담을 했습니다.

원경묵 위원 그런데 왜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그렇게 설명됐지요? 축협에서 다 부담을 안 했기 때문에 … 축협 것을 다 못 받으면서 왜 시비로만 자꾸 보조를 받느냐고 …….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그것은 축협부담분보다, 왜 시에서 더 많이 부담을 하느냐 그런 인식으로 받아들여진 것 같습니다.

원경묵 위원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이 확보된 것 가지고는 금년도 예산에 비해서도 엄청 부족합니다. 이것은 좋은 사업이고 골고루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쿼터제에 묶여 있는 등 낙농가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죠. 그 부분을 잘 파악을 하셔서 비낙농가 회원들의 불만은 무엇이고, 문제점은 뭔가를 파악하셔서 가능한 한 중재역할을 하셔서 골고루 혜택이 갈수 있게 해서 불만이 안 나오게끔 하시면서, 내년도 당초계획을 잘 세우셔서 추경 때 제대로 확보해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가축방역약품이 있는데, 지금 가축방역약품을 농가까지 어떻게 보급하고 있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유통축산과에서 일괄 구입해서 각 수의사로 하여금 시술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있습니다.

원경묵 위원 수의사로 할 수 있는 백신이 따로 있고, 자가예방을 할 수 있도록 보급하는 약품이 또 있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예, 그렇습니다.

원경묵 위원 그것은 면사무소를 통해서 나눠 주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면사무소를 통해서 나눠 주고, 주사를 반드시 놓아야 할 약품은 수의사를 통해 들어가고요. 농가 스스로 살포 할수 있다거나 농가에서 쓸 수 있는 콜레라 방역약품의 경우는 읍·면·동사무소를 통해서 …….

원경묵 위원 백신도 면사무소를 통해서 보급하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예, 그렇습니다.

원경묵 위원 그런데 면사무소에 8,000만원씩 구입을 해서 주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직접 못하지 않습니까. 솔직히 수의사 가지고 다 못합니다. 그게 현실이죠. 제도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수의사가 어떻게 원주시내 전체를 다니면서 합니까. 다 면사무소 축산직을 통해서 하는데, 그 약품보급을 잘 해야 돼요. 면사무소에 백신보관용 냉장고가 비치가 안되어 있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안되어 있습니다.

원경묵 위원 그래서 일반 냉장고에 보관을 하죠. 물론 당일로 배급을 해야 되겠지만 여러 농가를 축산직 혼자서 하기가 힘들 겁니다. 몇 시간만 지나도 이것은 약효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각 읍면에 백신보관용 냉장고 보급이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내년도 예산에 안 올리셨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예.

원경묵 위원 그래서 그것을 협의했더니 필요한 것을 뽑아 올리면 예산계에서 집행부에 세워져 있는 물품구입비로 구입을 해 주겠다고 하셨으니까 수요를 책정해서 관계부서에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지나면 약효가 떨어지니까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예, 알겠습니다.

원경묵 위원 그 다음에 한우거세 장려금과 송아지 생산 안정제 지원, 한우거세가 2,410만원이 세워졌다가 580만원을 사용하셨고, 송아지 생산 안정제 지원이 1,840만원을 세웠다가 852만원 활용을 하셨는데, 5월까지 기한만료라는 것은 중앙정부 지침에 의한 겁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농림부 지침에 의해서 도비지원사업이 단절돼서 그렇습니다.

원경묵 위원 이해가 안되는 것이, 그럼 기 예산 확보된 것도 사용하지 말라는 지침이었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그렇죠.

한우거세 장려금 지원은 6월 말까지 된 것만 지원해 주고, 한우송아지 생산 안정제는 5월 말까지만 지원해 주고 6월 이후에는 하지 말라는 지침 때문에 …….

원경묵 위원 이 사업은 굉장히 효과가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거세하면 육질이 좋아지고 소득도 많이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희망자는 어떻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희망자는 있습니다.

원경묵 위원 어차피 기 확보된 예산이니까 이것을 다 시행을 했었어야 옳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지침은 그렇더라도 이미 확보된 예산인데, 이것은 다 지출이 됐어야 되고 사업시행을 금년도까지 했어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었는데 지침을 너무 잘 따르신 것 같습니다. 예산확보도 어려운데 확보된 예산을 전부 활용 … 그렇다고 도에서 도비 반납하라는 것은 없었지요? 그때까지만 하라는 권장사업으로 지침을 했겠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실무부서에서는 그때까지만이니까 나머지 도비는 반납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집행을 안 한 겁니다.

원경묵 위원 2,400만원 중에 도비는 720만원이에요. 그때까지 사용하고 나머지가 174만원이라고요. 그럼 반납을 하라고 그랬으면 반납을 하더라도 욕심이 있었더라면 시비가지고 … 그렇다고 시비 반납하라고는 안 그랬을 겁니다. 농민들이 원하고 효과가 있다면 시비가지고 활용을 하셨어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보시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원경묵 위원 도비 비용이 얼마 안 되는데 시비가지고 했어도 되는 겁니다. 하여튼 그런 것에 대해서 나중에라도 이런 사업이 있을 때 이런 현상이 벌어지면 가능한 한 욕심을 가지고 사업이 100% 완성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예, 알겠습니다.

원경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기웅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인상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인상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는 153쪽에 수질환경사업소 운영 세출이 있고,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은 173쪽, 세출은 177쪽에서 178쪽입니다.

그리고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는 229쪽부터 234쪽까지 세출이 있고,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별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장기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환 위원 177쪽, 지하수 폐공 복구비를 안 썼잖아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인상 금년에 4,000만원이 세워져서 15공을 복구하고 남은 예산입니다.

오세환 위원 내년도 예산에 또 섰잖아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인상 예, 내년에 새로 발견되는 것은 폐공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오세환 위원 예산 세우기가 힘든데 다 쓰지 왜 안 썼어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인상 물량 발생이 다시 다시 안됐습니다.

오세환 위원 폐공 신청을 따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직원들이 다니면서 확인해서 하는 겁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인상 대개 신고에 의해서 우리가 접수를 해서 현지확인을 해서 폐공조치를 하고, 원인자가 나타났을 때는 원인자부담하에 폐공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오세환 위원 읍면동에 조사하라는 공문은 시달합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인상 예,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세환 위원 예산이 남으면서도 내년 예산에 반영을 또 했는지 …….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인상 금년에 15공밖에 못했습니다.

오세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기웅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도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식 위원 173페이지 보면 기정에는 8억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4억6,000만원밖에 안 들어왔단 말이에요. 어디에서 이렇게 세수차이가 나는 거예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인상 이율이 떨어져서 그렇습니다.

박도식 위원 그러면 벌써 작년에 예산 세울 때는 이율이 떨어진 상태에서 한 것 아닙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인상 그런데 여기는 …….

박도식 위원 차이가 많이 나니까 ……. 8억원을 예산에 세웠다가 3억4,000만원이 덜 들어왔다면 엄청난 차이인데 …….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인상 당초보다 이율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이지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박도식 위원 지난해에도 이율이 낮을 때이고 지금하고 똑같을 텐데 …….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인상 예,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도식 위원 차이가 엄청 나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인상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기웅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경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원경묵 위원 231쪽에 로우더 유지비가 1,103만6,000원을 세우셨다가 사용을 안 하셨습니다. 로우더 운영을 안 하셨나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인상 현재 로우더가 한 대 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수선이 전혀 없었습니다.

원경묵 위원 수선비로 세웠던 겁니까? 그러면 장비유지비 …….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인상 예, 장비유지비입니다.

원경묵 위원 232쪽에 배양조 메디아 여재 7,500만원을 세우셨다가 이것도 사용을 안 하셨네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인상 이것은 만약에 여재가 손실이 있을 때는 계속 충전을 해줘야 되는데, 금년에 운영이 잘 돼서 여재 손실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7,500만원은 금년에 절약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원경묵 위원 그럼 운영을 잘해서 절약이 된 것인가요, 아니면 사업비를 과다계상 했던 것인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인상 사업비 과다계상이라기 보다는 매년 이런 일이 발생이 되니까 대비해서 는 …….

원경묵 위원 고정적인 여재를 충전해 주는 것이 아닙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인상 고정적은 아닙니다. 여재가 손실이 있을 때 …….

원경묵 위원 손실이 있을 때를 대비해서 세워놨다는 거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인상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금년에 불용처분이 되기 때문에 삭감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장기웅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200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실·국·소별로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것으로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6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장기웅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장기웅 조경일 위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일 위원 조경일 위원입니다.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산림공원 공원녹지 시설비 중앙공원개발기본계획설계비 5,000만원을 삭감하여, 동 일반회계 예비비에 5,000만원을 증액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 위원장 장기웅 방금 조경일 위원으로부터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조경일 위원님이 수정동의하신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12월 15일부터 오늘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심사기간 동안에 생산적이고 내실 있게 운영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82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산회)


○ 출석위원

장기웅조경일오세환이경식박도식채병두박대암원경묵한준수

○ 출석공무원

의 회 사 무 국 장장만복

공 보 담 당 관장동욱

자 치 행 정 국 장박종석

복 지 환 경 국 장조영태

산 업 경 제 국 장원민식

건 설 도 시 국 장박덕기

보 건 소 장전은표

농 업 기 술 센 터 소 장김범섭

상 하 수 도 사 업 소 소 장윤인상

산 림 공 원 과 장김계성

○ 의회관계공무원

전 문 위 원한성호

의 사 담 당유영관

사 무 보 좌신미숙

기 록 관 리신지애

기 록 관 리오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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