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의회사무국
피감사부서 : 공보담당관실,감사담당관실,자치행정국(자치행정과)
일 시 : 2003년 12월 3일 (수)
장 소 : 제1위원회회의실
(10시05분 감사개시)
○ 내무위원장 류화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원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원주시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7일간에 걸쳐 원주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됩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각자 나름대로 많은 준비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간 준비하신 내용을 토대로 하여 핵심적인 사안인 문제를 간단 명료하게 질의를 하셔서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도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번 정례회는 금년 한 해 동안 펼쳐왔던 사업들을 총 점검하고 급변하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생존전략을 마련해야 하는 대단히 중요한 회기입니다.
새해 본예산의 심의와 행정사무감사를 열의와 성의를 다하여 30만 시민의 지표가 되도록 위원님께서는 부과된 책무와 소임을 성실하게 수행하여 생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의회 운영을 통해 지방자치가 21세기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의회가 행정을 감시 견제함은 물론 지역의 발전과 직접 관련이 있는 정책과 시책을 제시하는 성숙한 모습을 시민들에게 보여 주시고, 감사를 통해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 방안 등을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내년도 예산편성에 목적성, 합리성, 합법성을 면밀히 실시함으로써 소중한 재원이 소모성, 낭비성사업에 지원되지 않도록 함은 물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적정한 예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준비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정확하고 소신 있는 답변과 자료제출 요구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행정사무감사가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감사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본회의에서 결정된 의사일정대로 하고 타 부서의 소관 업무에 대하여는 해당 실·과·소장을 본 위원회에 출석시켜 질의토록 하겠으며, 기타사항은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참고로 양해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질의는 감사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께서 질의를 마친 다음에 질의를 하여 주시고, 또한 가급적 한 분씩 돌아가면서 감사질의를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께서는 감사자료가 불충분한 사안에 대하여는 사전에 추가 감사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순서는 감사대상 부서인 최고 책임자가 대표로 선서를 실시한 후에 간부 소개와 감사대상 사업에 대하여 보고가 있은 다음 실·과·소별로 직제순에 의거 실·과·소장을 대상으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며, 감사 중 필요하신 서류제출 요구와 필요시 현장확인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를 하는 취지와 위증에 대한 처벌규정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와 관련하여 부서별로 증인선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원주시의회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선서를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에 증인이 증언함에 있어서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거부 및 증언거부 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공보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참석공무원께서는 전원 기립하여 주시고 대표선서자인 공보담당관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담당관 장동욱 “선서, 본인은 원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보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공보담당관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12월 3일
공보담당관 장 동 욱
○ 위원장 류화규 공보담당관은 선서문에 서명하시고 감사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다음은 공보담당관실 직제와 분장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담당관 장동욱 공보담당관 장동욱입니다.
공보담당관실 직제 및 분장사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직제 및 분장사무 보고)
○ 위원장 류화규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신청하신 감사자료를 본인이 아실 것입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감사자료를 신청하신 분이 먼저 질의를 끝내신 다음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을 간결하게 해서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공보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학성 위원 장학성 위원입니다.
직원 직제편에 보면 계약직 1명 있죠?
○ 공보담당관 장동욱 네.
○ 장학성 위원 계약직은 어떤 직입니까?
○ 공보담당관 장동욱 시정방송의 리포터로 활용하기 위해서 계약직 1명이 있습니다.
○ 장학성 위원 남자예요, 여자예요?
○ 공보담당관 장동욱 여직원입니다.
○ 장학성 위원 네, 알았습니다.
첫 페이지, 홍보위원회 활동 및 예산지원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홍보위원이 몇 명 있죠?
○ 공보담당관 장동욱 홍보위원은 25명입니다.
○ 장학성 위원 임기는요?
○ 공보담당관 장동욱 임기는 1년으로써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장학성 위원 현재 25명에 대한 주 직업이 어떻게 돼요?
○ 공보담당관 장동욱 25명의 위원님들은 개인업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도 있고, 또 여자 위원님들은 가사에 종사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 장학성 위원 홍보위원회 활동방향 중 주요시책 및 현안사항을 홍보하기 위해서 시에서 매월 자료를 주도록 되어 있죠?
○ 공보담당관 장동욱 네, 그렇습니다.
○ 장학성 위원 홍보위원 25명이 활동한 홍보실적사항을 확인할 길이 있습니까?
○ 공보담당관 장동욱 실적사항은 분기에 한 번씩 회의를 개최하게 되어 있습니다.
○ 장학성 위원 회의 개최 때 그냥 구두로 받습니까, 서면으로 받습니까?
○ 공보담당관 장동욱 서면으로 받는 것은 없습니다.
○ 장학성 위원 그러면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 공보담당관 장동욱 그래서 회의를 할 때 가급적 원주시의 시책이라든지 홍보할 사항을 회의자료로 해서 보내드리고요. 거기에 대해서 홍보를 당부드립니다.
○ 장학성 위원 구두나 서면으로 받은 사항이 없어서 이렇다는 얘기는 원주시정의 모든 문제를 원주시민에게 알려줘야 되는데, 여기 보면 ‘각종 자생단체 회의참석 설명 및 주민들에게 홍보’라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시청사 추진 또는 어떤 사항에서 시장과의 대화 이런 사항이 있어요. 알아야 홍보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시장 머리 위에 올라앉아서 홍보위원 행세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 공보담당관 장동욱 제가 판단할 때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장학성 위원 과장님이 보실 때는 그렇지 않다면, 자체 회의를 몇 번 했고, 주요 시설물 견학도 몇 번 했습니다. 제주도 한번 갔다오고, 치악산 관광농원 한번 갔다오고요. 그렇게 했죠?
○ 공보담당관 장동욱 네, 그렇습니다.
○ 장학성 위원 홍보위원 수당은 많지는 않습니다. 활동수당이 2만6,000원씩 25명으로 해서 2002년도에는 1,120만8,000원 지출됐고, 2003년도에는 총 1,077만4,000원 지출이 됐습니다마는 아직 12월분이 안 나갔기 때문에 작년보다는 적게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4년도에는 홍보위원회 수당을 얼마나 올렸어요? 2004년도에 홍보위원회 수당을 인상시켰죠?
○ 공보담당관 장동욱 2004년도 홍보위원회 활동수당을 2만6,000원에서 3만원으로 예산요구는 해 놨습니다.
○ 장학성 위원 3만원으로 요구를 했고, 여기에 대한 각종 위원회 수당을 보면 6~7만원씩으로 되어 있는데 수당지급은 어디에 근거를 두는 거예요?
○ 공보담당관 장동욱 회의 참석수당은 별도로 주지 않습니다. 월 수당으로 지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 장학성 위원 과장님 생각은 2만6,000원이 적은 것 같으니까 3만원으로 만들었다고요?
○ 공보담당관 장동욱 네, 그렇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월 활동수당이 2만6,000원으로 지급된 것이 4~5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가인상이라든지 이런 관계 때문에 …….
○ 장학성 위원 본위원도 각종 위원회 회의수당으로 5만원 내지 7만원을 받는데 월 활동수당을 2만6,000원만으로 적어서 되겠나 의구심이 들었고 요. 또 위원들 임기가 1년이라고 합니다만 원주시를 위해서 홍보를 하고 모든 문제를 잘 얘기할 수 있는 자질 있는 분을 선정하라는 얘기입니다.
실제 ‘내가 원주시 홍보위원이다!’ 이런 식으로 수년간 홍보위원 자리를 내 놓지도 않고 여러 분들을 바꿀 수도 없고 이래서는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시장과 관계됐던 사람, 실·국장으로, 또는 전직 읍·면·동장으로, 또는 현직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현재 나가 있는 시의원 중에도 상당히 많아요. 홍보대상자들도 물색을 하면 더 자질이 높고 원주시를 홍보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만 임기가 1년이고 연임도 할 수 있다면 몇 년간 하는 사람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 있죠?
○ 공보담당관 장동욱 네, 그렇습니다.
○ 장학성 위원 홍보위원선정 문제에서 수당은 얼마 안 줍니다마는 잘 선정을 해 주십사 하고 과장님에게 말씀드린 겁니다.
○ 공보담당관 장동욱 선정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 장학성 위원 네.
○ 공보담당관 장동욱 저희들이 홍보위원님들을 선정하는 것은 읍면동에서 읍·면·동장님들이 선정해서 저희들한테 추천합니다. 그러면 읍·면·동장님들이 추천한 분들을 시장님이 홍보위원으로 위촉하고 있습니다.
○ 장학성 위원 절차는 알아요. 그 문제를 볼 때 읍·면·동장이 추천을 받을 때도 주관하는 부서에서 그 관계를 못하겠어요?
○ 공보담당관 장동욱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읍면동에서 홍보위원을 추천할 때 그런 사항을 고려하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 장학성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세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오세환 위원 장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홍보위원 25명 운영하는데 연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 공보담당관 장동욱 연 예산이 1,2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 오세환 위원 월 수당까지 다 해서요?
○ 공보담당관 장동욱 월 수당하고 현장 연수비까지 포함해서 1,200만원 들어갑니다.
○ 오세환 위원 형식적인 보고관행을 근절하기 위해서 시에서 매월 자료를 제공하여 준다고 했는데 과거에는 홍보위원이 실적보고를 다달이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 공보담당관 장동욱 실적보고를 제가 와서보니까 …….
○ 오세환 위원 형식적이니까 집어치웠는지는 모르겠지만 우선 공보담당관님이 오신 지 얼마 안돼서 과거 것은 잘 모른다 하더라도 여기서 매월 시달하는 자료가 비치되어 있는 것이 있나요?
○ 공보담당관 장동욱 저희들이 회의 때마다 회의자료로 해서 시정의 주요시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
○ 오세환 위원 회의 때라면 1년에 몇 번밖에 안 하니까 매월 홍보할 수 있는 자료를 준 것은 아니잖아요.
○ 공보담당관 장동욱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치악산 관광농원에서 연수를 하면서 시정홍보위원회 활성화 방안으로 토론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홍보위원님들이 컴퓨터가 있는 분들은 이메일을 이용해서 수시로 보내드리는 것으로 협의가 됐고요. 또한 여러 가지 홍보자료는 ‘마을사랑회’라고 하는 반상회 자료를 홍보위원님들께 매월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 오세환 위원 홍보위원 연수를 2차에 걸쳐서 하셨는데 1차에는 7명이 빠지고, 2차에는 3명이 빠졌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빠졌나요? 1년에 한 두 번 하는 것까지도 불참하는 분이 홍보할 자격이 있어요?
○ 공보담당관 장동욱 당시에 나름대로 홍보위원님들께서 …….
○ 오세환 위원 그만큼 홍보위원으로서의 사명감을 안 갖고 하는 분들을 왜 홍보위원으로 위촉하느냐는 겁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담당관 장동욱 네.
○ 오세환 위원 그리고 임기가 1년이라고 했는데 홍보위원 25명 중에 몇 번씩 역임한 분들도 있나요?
○ 공보담당관 장동욱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오세환 위원 그런 분들이 과연 그 지역에 나가서 얼마나 홍보했나 하는 것을 조사해 본 적은 있나요?
○ 공보담당관 장동욱 저희가 온 지 한두 달밖에 안 돼서 조사한 것은 없습니다.
○ 오세환 위원 1년에 천몇백만원이라면 큰 예산은 아니지만 예산에 대한 효율적인 홍보위원회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공보담당관실에서 좀더 관심을 갖고 원주시정 전반에 대해 주민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분들과 봉사정신이 있는 분들을 홍보위원으로 위촉되어야죠. 무슨 큰 벼슬이라고 불평불만이나 하는 사람들을 홍보위원으로 위촉해서는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홍보위원 선정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담당관 장동욱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오세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박대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대암 위원 박대암 위원입니다.
홍보위원을 선정할 때 홍보위원은 일단 전문성과 교육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전문성과 교육성을 가진 분들을 선정해야 되는데, 지금 선정과정은 어때요?
○ 공보담당관 장동욱 선정과정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읍면동에서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서 시장님이 위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박대암 위원 각 읍면동에서 한 분씩이죠?
○ 공보담당관 장동욱 네, 한 분씩입니다.
○ 박대암 위원 물론 읍·면·동장님이 나름대로 읍면동에서 홍보위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분들을 추천을 하겠지만, 선정하는데 좀더 전문성과 교육성을 가진 분을 선정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홍보위원의 활동사항을 보면 행복원주, 원주시정방송에 대한 모니터 위원 역할을 한다고 그랬죠?
○ 공보담당관 장동욱 금년 6월부터 실시했습니다.
○ 박대암 위원 모니터 자료나 모니터 현황은 받아본 것이 있어요?
○ 공보담당관 장동욱 6월부터 시정방송에 대한 모니터를 받은 내용이 있습니다.
○ 박대암 위원 내용이 있어요?
○ 공보담당관 장동욱 예.
○ 박대암 위원 몇 매나 됩니까?
○ 공보담당관 장동욱 6월부터 11월까지 모니터 소견을 82매 취약했습니다.
○ 박대암 위원 그러면 시정방송이나 행복원주에 대한 모니터를 전체 위원들이 매월 한 번씩 써야 된다는 제도적인 장치는 없어요?
○ 공보담당관 장동욱 그런 장치는 없습니다.
○ 박대암 위원 자발적으로 쓸 수 있도록 …….
○ 공보담당관 장동욱 저희들이 시정모니터위원으로 행복원주와 시정방송의 모니터 소견서를 매월 드립니다. 그래서 시정방송과 행복원주에 대한 평가를 해서 저희들한테 소견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박대암 위원 그럼 공보담당관실에서 그것에 대한 모니터를 받아서 분석하고 반영하는 작업을 진행합니까?
○ 공보담당관 장동욱 나름대로 건의사항이 있으면 그것을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박대암 위원 아직까지 반영은 못하고 있고요?
○ 공보담당관 장동욱 ……….
○ 박대암 위원 반영은 못하고 있네요.
홍보위원 연수를 매년 하잖아요. 2003년도 보면 1차 연수를 제주도로 갔는데, 굳이 제주도까지 가서 연수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 공보담당관 장동욱 어떤 면에서는 홍보위원님들의 사기앙양 차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박대암 위원 홍보위원활동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나름대로 자생단체에 참석하시는 분들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요. 그런 기본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고 그냥 연수가는 것으로 대체하는 경향이 많다는 것이 대부분의 지적인데, 이런 홍보위원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지 않겠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를 들어서 아까 오세환 위원님 지적 하셨듯이 월 1회 이상 주민홍보에 대한 실적을 보고 받아서 실적이 전무한 분은 다시 교체하는 방식으로 어떤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지 그냥 위촉만 해 놓고 연수만 갔다 와서는 홍보위원의 제도적인 활동을 할 수가 없다는 판단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복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보세요.
○ 공보담당관 장동욱 내년에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것은 홍보위원들을 시정모니터 위원으로 위촉하려고 합니다. 위촉장을 드리면 어떤 책임감이 부여되지 않겠나 생각도 들고요. 거기에 대해서 박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홍보위원실의 활성화 방안을 내년에 저희들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박대암 위원 하여튼 홍보위원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도 예전에 강원도정에 대한 홍보위원 활동을 했는데 강원도의 홍보위원 같은 경우는 최소한 월 1회 이상 각 시군을 방문해서 주민 100여 명 이상을 모아 놓고 도정에 대한 홍보를 하고 그것에 대한 사진을 첨부해서 보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인 장치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원주시 같은 경우는 홍보위원 위촉만 해 놓고 제도적인 보고사항이 갖추어 있지 않으니까 활동을 전혀 안 한다는 거죠.
제도적인 장치를 꼭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공보담당관 장동욱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 박대암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조남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조남현 위원 조남현 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홍보위원을 선발하는 기준이 없고 그냥 읍면동에서 한다고 했는데, 공보담당관실에서 읍면동에 선발자격기준을 제시해서 ‘이런 사람을 홍보위원으로 위촉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되어야지 읍·면·동장이 하니까 동사무소에 자주 왔다갔다하는 사람들 아니면 대부분 통장이나 부녀회원이 홍보위원으로 되는데 내년부터는 자격기준을 제시해서 홍보위원을 다시 교체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 공보담당관 장동욱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있는 분들을 한꺼번에 다 교체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교체될 때에는 조남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 홍보위원회 활성화 방안을 구상해서 그 방향으로 읍면동에서 전문성을 가진 분들로 추천 받아서 위촉하는 것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 조남현 위원 홍보위원은 공보담당관실에서 필요한 분들이지 읍면동에서 필요한 사람은 아니거든요. 당연히 공보담당관실에서 자격기준을 제시해서 선발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안 했기 때문에 이런 지적사항이 많고요. 그리고 임기가 1년이고 연임할 수 있다고 했는데, 자격기준이 안 된다든지 홍보활동을 제대로 안 하거나 전문성이 결여되어서 교체한 사람이 있나요?
○ 공보담당관 장동욱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조남현 위원 시민의 예산을 가지고 하면서 한 명도 없었다는 것은… 형식적으로 그냥 돈만 3만원씩, 통장님들이 홍보위원이라고 해서 돈이나 타 먹고 제주도 연수나 가는 식으로 하니까 문제가 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아까 박대암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홍보위원을 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자격을 갖춘 사람, 학력도 갖춘 전문적인 사람을 찾으세요. 동사무소에서 자주 왔다갔다하는 사람을 홍보위원으로 해서는 안돼요. 그런 것을 시정을 해 주시고요.
여기 보면 다양한 시정참여 활동을 한다고 했는데 시정 참여한 구체적인 내용이 뭐가 있어요?
○ 공보담당관 장동욱 시의 각종 시책을 시장님이나 아니면 저희들 자체에서 회의서류에 의한 홍보사항을 제시해 주면 그분들이 나름대로 주민들과의 대화라든지 이런 때에 홍보해 주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조남현 위원 홍보위원이니까 당연히 홍보는 해야 되고요. 주민들하고 대화할 때 문제점 있는 것을 정책대안이라도 제시한 것이 있나요? 앵무새처럼 시키는 것 홍보만 하는 거예요?
시청사 건립 추진, 원일프라자, 여러 가지 홍보를 많이 했다는데 이 사람들이 홍보하면서 문제점이 정책에 반영이 된다든지, 문제가 있어서 시정해야 되는 것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내용은 하나도 없나요?
○ 공보담당관 장동욱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 조남현 위원 가신 지 얼마 안된다 그러시는데 과장님도 가셨으니까 파악하셔서 그런 것이 안되면 … 자꾸만 지적하는데 모니터위원들도 6월부터 한다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홍보위원들이 모니터위원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자질이 안되는 사람도 상당히 많을 거예요.
자꾸 반복되는 얘기인데 기준을 제시해서 자격을 갖춘 사람을 다시 선발해서 제대로 홍보위원 취지에 맞는 사람을 뽑아야 되지 않나 하는 것이죠.
○ 공보담당관 장동욱 거기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활성화 방안을 강구해서 홍보위원을 교체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해서 교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남현 위원 홍보위원을 뽑는다고 대대적으로 시정방송도 하고 행복원주에도 내서 이런 사람을 홍보위원으로 뽑는다고 홍보해서 다시 한번 전면적으로 교체하는 것을 생각해 보시라고요.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또 아무것도 안돼서 옛날 상태로 행정사무감사를 받는다면 안된다는 말이에요. 오늘은 지적을 해 준 사항이니까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정남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남교 위원 정남교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직원 여러분들하고 원주시의 시정에 대한 홍보활동을 열심히 하시는 것에 대해서 먼저 격려를 보내고 싶습니다.
○ 공보담당관 장동욱 고맙습니다.
○ 정남교 위원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저는 홍보위원회의 운영에 관해서 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실질적으로 홍보위원회가 어떠한 내용으로 시정홍보를 하는지에 대한 자생단체의 과정을 1년 6개월 동안 지켜보니까 어떤 활동에 대한 결과보고 내용이 전무한 사례가 있습니다.
지금 타 읍면동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대략적으로 비슷한 경우를 당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자생단체별 회의 또는 개발위원회, 운영위원회 때 반드시 홍보위원의 참석을 의무화하는 제도적인 장치 마련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공보담당관 장동욱 홍보위원님들이 동의 개발위원회에 들어가시는 것을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마는 제가 먼저 동에 있을 때에는 홍보위원님을 개발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했었습니다. 그 필요성을 말씀하신 것은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다른 여러 읍면동의 홍보위원님들이 개발위원회에 포함이 안되어 있는지 조사해서 안되어 있으면 개발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정남교 위원 시정홍보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좀더 전방위적이고 적극적인 시정홍보 매개체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담당관 장동욱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남교 위원 그리고 5쪽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국 지자체별로 시정이미지를 홍보하는데 있어서 차별화 하기 위한 노력을 많이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 원주시의 경우에는 ‘더불어 함께 사는 행복한 원주 건설’ 이것이 원주시의 이미지광고 슬로건이죠?
○ 공보담당관 장동욱 네, 그렇습니다.
○ 정남교 위원 이것은 어느 부서에서 기획하죠? 이러한 구호나 이미지를 기획하는 업무 소관이 공보담당관실입니까?
○ 공보담당관 장동욱 이런 캐치플레이나 시정구호를 하는 부서는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남교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알고 있습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보다 어느 과, 어느 계에서 누가 하는 것인지를 알았으면 좋겠고요. 이것을 왜 말씀드리냐 하면 원주시는 이런 것에 대한 마인드가 전혀 없는 도시입니다. ‘더불어 함께 사는 행복한 원주 건설’은 너무 막연하고 추상적이며 포괄적이라는 얘기예요.
지역 경쟁력을 높이는데 효과가 전무하다, 좀더 전방위적이고 경제효과와 연계된 이미지 홍보전략 수립이 필요하고 타 지자체보다 차별화 되고 명쾌해야만 이미지 광고 효과가 배가 되는데 지금은 아주 평면적이라는 말이에요.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여쭤볼테니 짤막하게 답변해 주세요.
저처럼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져 본 적이 있습니까? 솔직히 답변해 보세요.
○ 공보담당관 장동욱 솔직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전에는 사실 거기에 대해서 저도 전무했었습니다만 공보담당관실로 오면서 홍보의 중요성에 대해서 많이 인식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정남교 위원 전라도에 함평과 무주라는 도시가 있어요. 함평은 굉장히 자그마한 도시이고 특별한 자원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쪽에는 나비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연구의 연구를 거듭한 결과 ‘나비와 꽃의 세계 함평’, 무주는 반딧불이를 정책적으로 보호하고 관리를 철저하게 해서 ‘반딧불이와 함께!’ 이것이 타 지자체의 이미지 슬로건이에요. 그렇게 해서 ‘나비와 꽃의 세계’ 지역이미지 차별화에 성공했습니다. 이것을 나비축제로 승화 발전시켜서 연 130만명이라는 많은 사람들이 나비축제에 참여해요. 지역의 경기부양 효과가 대단합니다. 무주는 반딧불이를 관광자원화 했어요. 현 300만명이 이 지역을 방문합니다.
원주시도 인근에 보면 배나 복숭아가 많고 교통의 접근도 용이하지만 우리는 너무 막연하고 추상적이어서 지나가면서 ‘아, 그냥 슬로건이잖아’ 이런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는 경제적인 마인드를 오픈시켜서 접근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지금 제가 조사한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 공보담당관 장동욱 정남교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관광축제나 어떤 관광행사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광부서 …….
○ 정남교 위원 아니,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지역이미지를 이제는 좀더 원주시에 경제적으로 보탬이 되는 한 차원 높은 이미지 홍보 전략으로 옮겨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 공보담당관 장동욱 네, 알겠습니다.
○ 정남교 위원 홍보라는 것이 뭡니까. 과장님이 생각할 때는 홍보라는 개념을 어떻게 정리하시겠습니까? 홍보라는 것은 굉장히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조금만 세심히 배려하고 관심을 가지면 굉장히 새로운 아이템이 될 수 있어요. 그렇죠?
○ 공보담당관 장동욱 네.
○ 정남교 위원 부가가치가 무궁무진합니다. 이 문제를 기획예산과 감사 때 집중적으로 다루겠습니다만 앞으로 그 부서하고 연계하셔서 우리 원주시도 타 지자체처럼 차별화 하거나 이미지 설정을 명쾌하게 다시 해 나가는 데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 공보담당관 장동욱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남교 위원 질의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대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대암 위원 홍보위원회는 끝났죠? 다른 것을 질의해도 됩니까?
○ 위원장 류화규 정남교 위원님이 공중파 방송에 대해서 질의했기 때문에 추가로 계속 질의해 주세요.
공보담당관 소관에 대한 것을 다 질의해 주세요.
○ 박대암 위원 신문게재 홍보내역 및 비용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002년도, 2003년도 신문게재 홍보내역을 보면 2002년도에 5,640만원 11건, 2003년도에 현재 다 끝나진 않았습니다만 10건에 6,490만원으로 홍보내역이 나와 있어요.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신년광고 같은 것을 매년 하는 것 같아요.
○ 공보담당관 장동욱 네, 그렇습니다.
○ 박대암 위원 신년광고 같은 경우는 타 시군이 모두 광고하지 않나요?
○ 공보담당관 장동욱 타 시군도 광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대암 위원 구태여 이렇게 825만원씩 들여서 신년광고를 할 이유가 있나요?
○ 공보담당관 장동욱 ……….
○ 박대암 위원 다른 시군도 다 하고 있는데, 그냥 신문사에서 요청을 해서 하는 겁니까?
○ 공보담당관 장동욱 신년이 되면 원주시나 자치단체에서 나름대로 새해에는 어떤 시정을 펼치겠다는 내용을 광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대암 위원 물론 그런 광고도 필요하겠지만 이제는 그런 곳의 사업계획이나 예산을 홍보하려면 요새는 자체적으로 발행하는 신문도 있는데 구태여 타 시군이 모두 광고하는 신년광고에 똑같이 할 필요가 있는가, 차라리 그 예산으로 다른 시점에 시정을 홍보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지 않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다른 시군도 똑같이 일률적으로 광고하는 시점에 구태여 신문광고를 똑같이 광고할 필요는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 공보담당관 장동욱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시정방송도 운영하고 있고 시정신문에 행복원주도 월 1회 방영하고 있습니다. 신년광고에 대해서 한번 저희들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 박대암 위원 제가 볼 때는 타 시군도 다 광고를 하고 시점이 그런데 구태여 우리 시도 천편일률적으로 광고할 이유는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차라리 이 예산으로 다른 시점에 홍보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의료기기도시 광고를 과연 강원도에 해야 돼요? 의료기기도시 광고를 강원도에 광고할 이유는 없잖아요. 2002년도하고 2003년도 예산 보니까 1,000만원 좀 넘는데 이 1,000만원 예산으로 차라리 중앙 쪽에 홍보를 해야 중앙에 있는 의료기기산업이라든지 그런 것을 유치할 수 있는 홍보가 되지, 강원도에 신문게재 해봐야 무슨 홍보가 되겠어요. 어떤 효과가 있겠어요? 같은 예산이라도 한 개라도 유지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써야지. 안 그래요?
○ 공보담당관 장동욱 네, 위원님이 말씀하신 의료기기 광고는 도내보다는 타 지역으로 …….
○ 박대암 위원 당연히 의료기기도시 광고는 중앙에 광고를 해야지요.
○ 공보담당관 장동욱 공보담당관으로서 공감합니다.
○ 박대암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신중하게 검토를 해보세요.
그 다음 정월대보름 광고는 무슨 광고입니까?
○ 공보담당관 장동욱 흥업면 매지리에 정월대보름 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광고 …….
○ 박대암 위원 각 읍면동에서 비슷한 행사를 하면 다 내줘야지 유독 흥업면 매지리에 있는 것만 공보실에서 담당해서 내줘요? 이것은 형평성의 원칙에 어긋나네요.
○ 공보담당관 장동욱 매지리와 신월랑부락에도 정월대보름을 맞이해서 행사하는 것은 한 광고에 같이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대암 위원 읍면동에서도 이와 비슷한 행사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구태여 이것만 별도로 예산을 잡아서 내준다는 것이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 같고요.
동계올림픽 유치 있죠?
○ 공보담당관 장동욱 네.
○ 박대암 위원 이것을 꼭 원주시에서 예산 1,540만원이나 들여서 광고를 해야 돼요? 이런 것들은 강원도에서 담당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공보담당관 장동욱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광고는 원주도 하나의 개최도시이기 때문에 분위기 확산을 위해서 필요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 박대암 위원 물론 분위기 확산을 위해서 홍보도 필요하긴 한데 동계올림픽에 대한 것은 강원도에 있는 지자체별로 다 광고했을 것 아니에요.
○ 공보담당관 장동욱 네, 그렇습니다.
○ 박대암 위원 이러한 예산들을 합치면 수억원이 될 텐데, 그렇죠?
○ 공보담당관 장동욱 전체 지자체를 합치면 그렇게 됩니다.
○ 박대암 위원 그런 예산을 가지고 차라리 IOC위원회라든지 실무적인 예산으로 써야지요. 물론 이 광고도 분위기 확산을 위해서 필요하긴 한데 좀더 실무적으로 예산을 쓰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어요.
2003년도에 ‘물의 날’ 이미지광고는 어떤 내용이에요? ‘물의 날’ 이미지광고에서 ‘물의 날’ 이라는 것이 뭐예요?
○ 공보담당관 장동욱 날짜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4월에 세계적으로 ‘물의 날’ 이라는 날짜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보호차원에서 ‘물의 날’에 대한 홍보를 한 것 같습니다.
○ 박대암 위원 필요에 의해서 광고를 했는지는 몰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성이 없고 즉흥적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원주투데이에만 광고를 했는데, 국제걷기대회, TG우승 축하광고, 이런 것들은 부득이 많은 분들이 참여하니까, 또 시민의 날, 농민의 날 같은 경우는 부득이 신문게재 홍보를 할 수 있는 것이 되는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몇 가지 부분 신년광고, 도시광고, 정월대보름, 물의 날 관련 이런 것들은 심사숙고해서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 공보담당관 장동욱 내년도 예산이 확보되면 신중히 검토해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 박대암 위원 2년 동안 1억원이 넘었다는 것은 결코 적은 예산은 아닌데 같은 예산을 들여서라도 좀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홍보비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신중하게 검토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이동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동팔 위원 이동팔 위원입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이 홍보위원회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홍보위원 위촉이나 선정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지 않아요?
○ 공보담당관 장동욱 홍보위원님들 선정과정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읍면동에서 한 분씩을 홍보위원으로 위촉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대로 할 수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
○ 이동팔 위원 공석이 있었죠? 홍보위원이 위촉이 안돼서 홍보위원이 없는 읍면동이 있었죠?
○ 공보담당관 장동욱 봉산동의 홍보위원님이 이사를 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위촉은 아직 안 했습니다.
○ 이동팔 위원 다른 곳은 없었나요?
○ 공보담당관 장동욱 네, 다른 곳은 없습니다.
○ 이동팔 위원 선정과정에서 봉산동에 추천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는데 그게 마땅치 않더라고요. 그만 했으면 하고 다른 분을 해 달라고 했는데 바빠서 할 수 없어서 안 한다고 거부하니까 선정이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그런 과정이 위원들의 사기함양이나 자부심을 심어주는데 부족한 점이 없는가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공보담당관 장동욱 읍·면·동장님들도 홍보위원이 읍면동에 한 분씩이기 때문에 홍보위원님들 선정하는 것도 애로사항이 있을 것으로 저희들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위원님들에 대한 사기앙양… 대체로 저희들이 나름대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연수나 세미나를 해서 위원님들이 견학이나 방문을 통해서 소양을 쌓는 계기를 마련해야 되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 이동팔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조남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남현 위원 조남현 위원입니다.
박대암 위원님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4쪽이요. 홍보는 강원일보, 도민일보에 했어요. 정례회 때 의원님들이 시정질문한 것이 다른 신문에는 조그맣게 다 나오는데, 막대한 예산을 들인 강원일보, 도민일보에는 한 번도 내보내는 것을 보지 못했는데 그것은 왜 그렇죠?
○ 공보담당관 장동욱 의원님들 동정을 내는 것으로 …….
○ 조남현 위원 어제도 시정질문 했는데, 의회 열리면 횡성이나 평창, 철원 같은 조그만 곳도 강원일보, 도민일보에 나는데 원주는 시정질문을 몇 분이 해도 간단하게라도 내용을 내는 것을 한 번도 보지 못했거든요. 이렇게 신문을 많이 보면서도 한 번도 안 내보내는 것은 뭐예요? 공보담당관실에서 언론을 담당하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 공보담당관 장동욱 저희들이 언론매체에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 조남현 위원 제가 왜 그런 것을 여쭤보냐 하면 아까도 박대암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의료기기도시 광고나 국제걷기대회 같은 경우에는 중앙지에도 내야지 매일 강원일보, 도민일보, 원주투데이에만 내서야 되겠냐는 말이죠. 저도 질의를 하려고 했지만 박대암 위원님이 하셔서 안 했는데 앞으로는 그런 것을 탈피해서 중앙지에 내야지요. 그런데 강원일보, 도민일보는 의정활동 하는 것에 대해서 잘 한 것도 많은데 우호적으로 내는 것을 한번도 보지 못했거든요.
어렵겠지만 공보담당관님이 잘 설명해서 위원님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공보담당관 장동욱 네, 노력하겠습니다.
○ 조남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채병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채병두 위원 채병두 위원입니다.
홍보위원회가 언제 결성됐죠?
○ 공보담당관 장동욱 홍보위원회는 ’95년도에 원주시 훈령57호에 의해서 구성됐습니다.
○ 채병두 위원 역사도 꽤 오래되고 홍보매체가 다양화 돼 있는데 굳이 홍보위원회를 계속 끌고 나갈 의지를 갖고 계신 거예요?
○ 공보담당관 장동욱 홍보위원회는 주민들 개개인과의 대화 차원에서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분들이 홍보활동 하시는 사항들이 개량화나 계수가 되어서 나타나는 것은 사실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홍보위원님들이 나름대로 어느 일부분의 시정홍보를 위해서는 노력하고 계시고 거기에 따라 홍보는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채병두 위원 동사무소도 있고 시정방송, 신문 등 요즘에는 정보매체가 발달되어 있는데 자꾸만 임무를 부여하고 대우한다고 해서 열심히 하겠느냐, 무료봉사라는 것이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여간 이것은 제도적으로 잘 되는지 안 되는지 개량하셔서 이것가지고 이렇게 임무를 부여했는데 안 하니까 레포트를 내라고 하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운영을 오래 했다고 해서 존속해야 된다는 관념은 가지지 마시고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공보담당관 장동욱 아까도 답변 드렸듯이 내년도에 홍보위원님들에 대한 홍보위원회 활성화 방안을 저희들이 구상해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 채병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학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학성 위원 장학성 위원입니다.
4쪽, 신문게재 홍보내용에 대해서 중복될 것 같습니다마는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002년과 2003년을 비교해 보면 신년광고는 4개 사에 8,250만원씩 똑같이 나왔습니다. 2월에도 보면 의료기기도시 광고는 강원일보, 도민일보에 550만원씩 똑같이 광고를 냈습니다. 또 2003년에도 똑같고 시민의 날 행사는 2002년도 9월에 715만원, 2003년도 880만원으로 좀 상향됐습니다. 그 위에 국제걷기대회, 농민의 날 행사도 금액이 달라졌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강원일보, 도민일보를 550만원씩 그 금액을 왜 주게 됐는지, 광고안이 타 광고보다 커서 그러는지 우리가 제일 심혈을 기울여 신년광고를 하는데, 이것은 4개 사에서 200만원 정도씩 지불이 되는데 그 원인은 뭐예요?
○ 공보담당관 장동욱 의료기기도시 광고 같은 경우에는 550만원씩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흑백광고가 아니고 칼라로 광고를 냈기 때문에 단가가 높아진 것입니다.
○ 장학성 위원 의료기기는 칼라로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고 그 밑에 같은 시민의 날 이것도 …….
○ 공보담당관 장동욱 2002년도 시민의 날 같은 경우 2003년도에 금액이 상향조정된 것은 ‘강원장애우’라고 장애인신문이 있습니다. 장애인신문을 포함시켰기 때문에 단가가 높아졌습니다.
○ 장학성 위원 그렇게 되면 위의 것도 4개 사, 밑에 것도 4개 사로 같죠. ‘원주내일’이 빠졌고, ‘강원장애우’ 들어갔고, 4개 사는 했기 때문에 다른 곳이에요? ‘강원장애우’가 들어갔고 ‘원주내일’이 빠졌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 공보담당관 장동욱 네.
○ 장학성 위원 작년보다 신문 자재 값이나 여러 가지가 인상이 되어서 그렇다고 하겠습니다마는 이 금액이 강원일보, 도민일보 여기에 이것은 아직 공식적인 연례행사로 다 광고비로 되니까 신년광고사 준다, 1월부터 주기 위해서 월별로 예산을 세워 놨어요. 이런 문제도 막대한 자금을 들여서 집행을 하는 만큼 신중을 기해야 되지 과장님, 내용 아시죠?
솔직히 우리 강원도에 위치한 언론사라고 하지만 이 문제는 중앙지에 내야 된다, 지방지에 내야 된다, 이런 것을 명쾌하게 판단해서… 사실 여기에 있는 기자들하고 공보담당관실에서 과장님의 업무가 상당히 어려우실 줄 믿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잘 설득시키고 잘 파악해서 광고를 하셔야 됩니다. 내용 아시겠죠?
○ 공보담당관 장동욱 네, 알았습니다.
○ 장학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채병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채병두 위원 채병두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영서방송에 보조해 주는 홍보기반시설 확충이라고 해서 올해 3억이 섰고 내년에도 예산서에 더 올라와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유선에서 무선시대로 전부 가고 있는데 영서방송하고 조인해서 케이블만이 아니라 무선으로 안테나를 달아서 병행하는 방법은 어때요?
○ 공보담당관 장동욱 스카이라이프라고 무선으로 방송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위성방송을 하기 때문에 원주권에 대한 뉴스는 전혀 방송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카이라이프 같은 경우에는 MBC, SBS, GTB는 전혀 방송을 못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광케이블을 이용해서 방송도 송출되고 인터넷과 연결시킬 수 있는 기반시설을 마련하기 위해서 일부를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 채병두 위원 영서방송하고 협조해도 스카이라이프는 안 잡힌다는 거예요?
○ 공보담당관 장동욱 스카이라이프는 중계를 위주로 하는 업체고요. 영서방송에서는 자체에서 방송을 제작해서 송출할 수 있는 종합방송사입니다.
○ 채병두 위원 케이블을 계속 확대하면 원주시에는 몇 년 후에 해소됩니까?
○ 공보담당관 장동욱 저희들이 조사한 것으로는 한 5년 잡고 있습니다.
○ 채병두 위원 5년. 면 지역만 잘 나오고 …….
○ 공보담당관 장동욱 읍면 지역만 해당됩니다.
○ 채병두 위원 동 지역도 안 잡히는 곳이 상당수 있단 말이에요.
○ 공보담당관 장동욱 동 지역에서는 어차피 영서방송과의 케이블TV를 깔면 다 잡히는데 읍면의 난시청 지역에 대해서는 케이블 자체가 없으니까 시에서 일부를 보조해서 읍면 지역까지 까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 채병두 위원 그러니까 변두리 동 지역도 안 잡히는데 계획이 없다는 겁니까?
○ 공보담당관 장동욱 변두리 지역에는 영서방송에서 메인케이블이 어느 정도 지역까지 다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메인케이블에서 각 세대에서 영서방송하고 가정 인입선을 깔면 방송이 나가는 것으로 동 지역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채병두 위원 변두리 동 지역에 세대수가 네 군데에서 영서방송이 신청해도 경제성이 없어서인지 안 오는 곳도 꽤 있어요. 확인해 보세요.
○ 공보담당관 장동욱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읍면 지역에 저희들이 보조를 주는 것도 자연부락 단위로 하다보면 많은 세대가 없기 때문에 영서방송에서 거기까지 메인케이블을 깔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곳까지 난시청 해소차원에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채병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대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대암 위원 자료신청을 하지 않았지만 기자실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할게요.
기자실을 계속 운영하다가 공무원노조에서 요구해서 폐쇄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문제 때문에 결론을 안 내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문제에 관련해서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 공보담당관 장동욱 브리핑룸 관계에 대해서는 2003년 10월 25일 시집행부와 노조위원회에서 협약을 맺었습니다. 협약서상에는 제19조제4항에 브리핑룸을 개설하고 운영에 관한 사항은 ‘갑’과 ‘을’이 협의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나름대로 저희들이 브리핑룸을 개설하기 위해서 노조지도부하고 계속 절충 중에 있습니다.
○ 박대암 위원 아까 조남현 위원님도 지적을 했지만 제가 생각할 때도 타 시군 의정에 대한 보도는 굉장히 상세하게 잘 나는 편인데 원주시 의정에 대한 홍보는 강원일보, 도민일보에 전혀 게재가 되지 않아요.
물론 브리핑룸 하고 관련이 있는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차원에서 브리핑룸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브리핑룸 같은 경우 사실 제가 생각할 때는 필요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우리 시정에 대한 홍보나 의정에 대한 홍보를 한꺼번에 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면 우리도 나름대로 의정활동이나 시정활동에 대한 홍보를 쉽게 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기 때문에, 또 각종 사회적인 문제, 시에 대한 어떤 문제들에 대해서 금방 전파할 수 있는 장소가 있으면 나름대로 이득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브리핑룸 같은 경우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전향적으로 시장님이 결심하셔서 어떤 결정을 내려야만 서로 간에 편할 텐데 그런 부분이 진행이 안 되고 자꾸 미뤄지다보면 서로 간에 불편한 것 아니겠어요?
○ 공보담당관 장동욱 브리핑룸을 개설해야 된다는 필요성은 시 집행부나 다른 시민단체, 아니면 의회나 주민들, 또 따라서는 노조집행부에서도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브리핑룸을 빠른 시일 내에 개설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박대암 위원 의회에서 볼 때는 도민일보, 강원일보에 원주시에서 많은 광고도 하고 나름대로 적지 않은 예산을, 형평성에 의해서 홍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난번에 예산이 문제가 되긴 했지만 원주시 시정이나 의정에 대해서 홍보가 전혀 되지 않는데 우리가 구태여 신문사와의 관계를 그렇게 악화시킬 필요는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 공보담당관 장동욱 공감하고 있습니다.
○ 박대암 위원 그런 부분들은 공보담당관실에서 전향적인 생각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공보담당관 장동욱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대암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서너 가지 말씀드릴게요.
홍보위원들에 대한 위원님들의 종합적 요구사항이 뭐냐하면 홍보위원들의 홍보실적이 1건도 없다고 자료에 나왔는데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공보담당관실은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홍보위원을 임명할 경우에는 홍보활동 실적에 의해서 수당을 주도록 하는 것을 연구해 보시고 지금 원주시 각종 위원회도 수당을 7만원씩 주는데 2만5,000원, 2만6,000원씩 줘서 홍보 안 한다고 하니까 수당을 인상하더라도 홍보실적에 의해서 주고 실적이 없는 사람은 하나도 주지 않도록 연구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 공보담당관 장동욱 검토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신문게재 홍보내용을 대표적으로 보면 정월대보름 행사를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해 주셨는데 정월대보름 홍보해서 275만원이 나갔는데 문화관광과에 보면 행사하느냐고 800만원, 600만원 나간 것이 있습니다. 거기서 충분히 홍보해서 얼마든지 충당할 수 있고 또 동계올림픽 유치로 문화관광과에서 1,400만원 나간 것이 있습니다. 거기서도 얼마든지 홍보비로 쓸 수 있는데 여기서도 예산 세워 쓰고, 저기서도 예산 세워 쓰고, 그리고 TG우승 광고로 770만원 나갔는데 문화관광과에서 우승광고행사를 주관해서 2,500만원 나간 것이 있어요. 거기서 조금 내면 광고료로 나갈 수 있는데 왜 공보담당관실에서 이중으로 홍보비를 지정해요?
앞으로는 예산적정의 원칙을 많이 생각해 주시고 공중파방송 홍보내용에 보면 시정홍보로 금년에 공중파방송 3,000만원 나간 것이 신문게재로 5,400만원, 기타홍보로 1,600만원, 원주공보재정으로 1,200만원 나간 것이 있고, 행복원주로 1억 2,060만원 나갔습니다. 여기에서 원주시 홍보에 대한 자료가 나가는데 이중으로 나가는 거예요. 돈은 시정방송으로 1억 나가고, 행복원주 신문으로 1억 나가고 그 내용이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앞으로 예산심의 때 적절하고 세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만 앞으로는 이런 면을 많이 개선해서 이중으로 나가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공보담당관님, 그렇게 하실 수 있죠?
○ 공보담당관 장동욱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원주시 홍보를 위해서 행복원주 신문도 발간하고, 시정방송도 운영하고, 언론매체를 통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주민들의 의식수준이 높아지고 신문을 좋아하는 사람, 방송매체를 좋아하는 사람 등 선호도가 다르기 때문에 주민들의 알권리를 위해서 채널은 다양화시켜야 되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공중파방송으로 내 보낸 자료와 신문게재 홍보로 나간 기타홍보 자료를 종합해서 제출해 보세요. 이중, 삼중으로 나가기 때문에 내용이 비슷합니다.
더 이상 답변하실 것 없습니까?
○ 공보담당관 장동욱 없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공보담당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잠시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감사중지)
(11시36분 감사계속)
○ 위원장 류화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 참석공무원들은 전원 기립하여 주시고, 대표선서자인 감사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 박웅서 “선서, 우리는 원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감사담당관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12월 3일
감사담당관 박 웅 서
○ 위원장 류화규 감사담당관님은 선서문에 서명하고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직제와 분장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 박웅서 감사담당관입니다.
(직제 및 분장사무 보고)
○ 위원장 류화규 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병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채병두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쪽에 보면 도시계획시설 농산물도매시장 변경결정 부적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농산물도매시장이 대성중·고등학교 뒤에 10년 정도 지정됐다가 현 도매시장으로 왔는데 대성중·고등학교 3만평 부지에 예산도 꽤 투입된 것으로 제가 확인했어요. 농산물도매시장으로 하기 위해서 공업지역으로 묶었다고요. 그런데 아직도 안 풀렸어요.
민원이 발생해서 도시과에 농산물도매시장이 옮겨가서 문을 연 지 한참 됐는데 공업지역이 안 풀렸다고 했더니 내년 도시계획에 푼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현 도매시장으로 하면서 자연녹지로 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건평 20%밖에 못 짓잖아요. 그렇죠?
○ 감사담당관 박웅서 네.
○ 채병두 위원 도시계획을 변경한다고 하는데 여기에는 지적사항이 뭐가 나왔나요?
○ 감사담당관 박웅서 위법 부당사항이 6가지가 되기 때문에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위법 부당사항은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에 대해서 도시계획변경특례규정에 의해서 이미 도시계획으로 결정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은 그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5년 내에 변경결정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음’ 대표적인 지적사항이 됐고요.
’97년 5월 3일 계획된 농산물도매시장이 8,910㎡에서 건축을 위해서는 부지 면적의 최소 44,550㎡가 필요한 시점임에도 ’97년 10월 27일 원주시 무실동 650번지 유통업무 설비지구 내에서 원주시 단계동 590-3번지의 기존 공유의 청사부지 24,300㎡에 농산물도매시장이 입지토록 그 당시에 도시계획을 결정하였다는 것이 위법사항이 되었고 채병두 위원님께서 필요하시면 감사의 위법 부당한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채병두 위원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정남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남교 위원 정남교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먼저 징계규정안에 대한 감사보충자료를 요구해도 되겠습니까? 징계의 종류에 대해서 소개된 것이 없고 훈계와 주의만 나와 있는데요.
○ 감사담당관 박웅서 지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원주시지방공무원징계에관한규칙이 있는데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남교 위원 감사담당관님께서 보직 변경된 시간이 얼마 안되셨죠?
○ 감사담당관 박웅서 네, 9월 27일에 됐습니다.
○ 정남교 위원 보직변경 된 지 얼마 안된 분한테 과거내용까지 귀책사유를 묻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만 업무의 연속성이라는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고 그런 전제하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급기관감사나 자체감사 내용을 보니까 전년도 지적된 것이 금년도에 반복돼서 지적되는 사례가 아주 연례행사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 주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감사담당관 박웅서 정남교 위원님이 올바로 지적하셨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 다시 반복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담당자나 관련 부서에서 직원 소양교육을 통해서 교육을 강화해야 되는데 그것이 담당부서의 업무연찬 미숙으로 인해서 연례적으로 지적되었던 사항이 다시 반복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정남교 위원 담당관님께서 너무나 솔직하게 제가 원하는 답변을 해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의 언급은 회피하겠습니다만,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안은 제가 분석해 보니 사전에 환경성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공사가 중단되는 사례, 민원사무에 국한되는 문제, 공직기강 해이 문제, 이 세 가지로 크게 대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포인트는 이것이 민생에 아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먼저 지적하면서, 이런 문제를 방지하는 방법은 서면으로 요식행위에 그치는 감사보다는 현장위주의 발로 뛰는 감사만이 이 문제를 그나마 해결할 수 있는 요인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점 감안하셔서 내년도 감사 때는 반복 지적되는 감사내용이 더 이상 감사자료에 나타나지 않도록 많은 노력과 연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담당관님, 아시겠죠?
○ 감사담당관 박웅서 곁들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남교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해 주셨는데, 저도 감사부서로 와서 그것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 지적된 사례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서 언제, 어느 직원들이 인터넷을 열면 항시 지적된 사항을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작업을 하고 있고, 법적으로 하는 업무는 잘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현장위주의 감사를 강화하기 위해서 현재 감사부서에 조사담당과 감사담당이 있는데 감사부서의 직제에 기술감사담당을 하나 만들어서 현장위주의 발로 뛰는 감사를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정남교 위원 다음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2003년도 상급기관 감사결과에 의하면 직무태만과 직무소홀, 직무유기 등으로 인해서 지적을 받았습니다만 징계현황을 살펴보니 중징계대상인데 경징계로 그친 사례가 다수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10쪽에 관련된 저소득층 주민대상 단체보험가입업무 불철저가 훈계로 끝났습니다. 본위원이 아는 징계종류에는 정직, 감봉, 해임 등 중징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문제 때문에 생활이 어려운 60명이 넘는 많은 인원이 집행부서에서 고지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수급권 자체가 실효되는, 있어서는 안될 초유의 사태가 원주시에서 발생했습니다. 징계위원회에 회부시켰던 내용이죠?
○ 감사담당관 박웅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원주시 일반감사 시에 지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감사원에서 처분지시가 주의로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를 시켰고, 그 이후에 사회복지과에서 처분한 것은 보험금 청구로 700만원을 다시 지급해 주었고 보험금 미수용자 44건은 계약이전에 질병 및 자살, 사망으로 인해서 보험금 지급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급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정남교 위원 상반기에 일반감사 하는 시기가 있잖아요. 이런 내용이 무려 몇 년 동안 철저하게 은폐되어서 이 지경까지 이르렀는데 감사담당관 부서에서 과연 무엇을 했는지 이 전임자들에 대해서도 본위원은 이 문제를 반드시 짚고 넘어갈 것입니다. 이 전임자들에 대해서 감사직무태만 또 담당부서의 직무유기 여기에 대해서 보상권 청구, 보직해임까지도 거론될 만큼의 매우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이 한 해, 두 해 있었던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몇 년을 두고 조직적으로 은폐했던 문제입니다. 감사담당관실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이래서는 안됩니다.
또 하나를 지적드리면, 11쪽 관련해서 폐기물관리법 위반업체에 대한 제재가 부적절하다고 나와 있는데 이 사람들이 폐기물 수거하는 것에 대해서 폐업을 감행하면 쓰레기대란이 날까봐 겁먹어서 원주시에서 제재를 못하는 거잖아요. 제가 그렇게 파악하고 있는데 담당관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 감사담당관 박웅서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 정남교 위원 제재를 왜 못합니까?
○ 감사담당관 박웅서 제재를 못하다는 것이 아니라 지난번 감사에 지적된 사항도 사실 감사부서에서 차량부서에 대한 감사를 사업마다 다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정남교 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했던 저소득주민대상 단체보험가입업무처리 불철저 같은 것은 감사부서에서도 불찰이 있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폐기물관리업체 제재 불철저 관계는 저희들이 얼마든지 적정하게 단속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남교 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그 옆에 보시면 담당관님, 공무원 징계현황이 백지로 깨끗하잖아요. 그 밑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계획 지난번에 부적정 된 것, 이것은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란 말이에요.
○ 감사담당관 박웅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폐기물위반업체 제재 불철저에 대해서 환경보호과의 3명에 대해서 훈계조치를 실시했고 4개 업소에 대해서 영업정지 처분을 시켰습니다.
○ 정남교 위원 공무원 징계현황에는 표시가 안 되어 있냐 말이에요.
○ 감사담당관 박웅서 훈계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 정남교 위원 제가 자료를 전체적으로 세 번, 네 번을 보면서 의원이라는 직위가 무엇인가 참으로 울분을 금치 못하는 마음입니다. 난수표처럼 해서 내다보내고 이것을 가지고 감사를 하려니 답변하는 사람들은 답변 자료를 충분히 만들어서 시나리오를 가지고 답변을 하시는데 의원들은 현직 공무원도 아니고, 행정경험이 있는 것도 아니고, 모든 것을 발로 뛰어서 자료를 수집하고 귀동냥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짧은 시간에 감사를 한다는 것이 저로서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명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 박웅서 예, 알겠습니다.
○ 정남교 위원 그리고 14쪽에 공설납골당 운영 부적정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것이 2004년도부터 중장기계획에 화장장 이전에 대한 어떤 계획도 없어요.
작년에 본위원이 목소리 높여서 외쳤고 그렇게 당부를 했음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징계를 받아서 이런 상황이 지속되고, 또한 15쪽 관련해서 어제 본위원이 4분자유발언했습니다만 원주의 얼 선양사업 추진에 대해서 담당업무 협조가 안되고 추진의지도 없고, 지금까지 그렇게 했기 때문에 몇 년이 지나도 이 업무는 답보상태를 면치 못하고 결국은 징계까지 먹는 참으로 대성통곡해도 시원찮을 일들이 집행부서에서 자행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순히 훈계조치로 끝날 문제가 아니고, 의회 의원님들의 4분자유발언, 시정질문, 이것은 분명히 법적인 귀속력이 있는 내용입니다. 그냥 일과성 발언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런 중차대한 문제가 훈계조치로 끝날 문제이냐, 시간 관계상 길게 말씀을 못 드립니다만 담당관님, 본위원이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감사담당관 입장에서 앞으로 징계수위를 시의적절하고 상황과 처지에 맞게 수위를 높여야 된다는 생각 안 드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감사담당관 박웅서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감사를 하고 나서 공무원들의 징계를 정한다는 것은 감사의 공정성이나 객관성, 합리성을 갖기 위해서 각종 감사를 하고 있는데, 지적하고 나면 감사실무협의회를 구성해서 실무협의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징계를 정하고 있다는 것도 참고로 하시고요.
○ 정남교 위원 잠깐만요, 문제는 징계수위가 경징계위주로 가다보니 자꾸 이런 일들이 반복된다고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본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다 아는 선·후배 사이이고 지역사회에서 내가 밉보이면 어떻게 하나 하는 봐주기식의 형식적인 감사가 반복되다보니 이런 엄청난 일들도 서슴없이 도덕적 관념과 윤리의식 없이 자행된다고 본위원은 지적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심도 있는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 박웅서 네, 알겠습니다.
○ 정남교 위원 그 다음 마지막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지적사항을 보시면 원주 시민이 안고 있는 애로사항 중에서 찔끔공사 때문에 생활이 거의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도로공사 하나 시작하면 보통 6~7개월에서 1년, 그 다음 해 2월, 보행에 지장을 주는 적치물을 그대로 적치해 놓고, 이런 찔끔공사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실에서 나름대로 주안점을 두고 집중적인 예찰활동이라든가 감사가 이루어진 내용이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몇 군데인지 제가 장소를 지적해 볼까요?
현장위주로 이 문제에 접근했기 때문에 본위원은 이것을 가지고 4분자유발언하려다 시기가 도래하지 않아서 미루고 있는데, 찔끔공사에 대해서 감사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감사담당관 박웅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감사부서에서 제한된 인원을 가지고 현장까지 감독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서 공사감독자로 하여금 주민들한테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현장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남교 위원 인력 탓할 것이 아니라 담당관님, 공중파 방송이나 지면으로 이런 민원이 제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일을 제쳐 놓고 나가야지요.
○ 감사담당관 박웅서 대표적인 것이 남부상가 앞에서 하수도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 민원이 발생되어서 감사부서에서 현지에 나가서 시정해서 개선된 사례도 있습니다.
○ 정남교 위원 태장동 현충로 확장공사요.
○ 감사담당관 박웅서 거기도 갔다왔습니다.
○ 정남교 위원 제가 거기 1년을 다녔는데 아직까지도 깨끗하게 마무리가 안됐어요. 대표적인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 감사담당관 박웅서 네, 알겠습니다. 거듭 말씀을 드리면 …….
○ 정남교 위원 됐습니다.
답변은 중단해 주시고, 아무튼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인력도 얼마 안되고 여러 가지 열악한 여건임에는 틀림없습니다만 앞으로 인력조정이라든가 조직진단을 통해서 담당관님께서도 질문을 요청하시고 예산이 수반되면 예산을 요청해서라도 우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어 가는데 있어서 막중한 감찰과 예찰활동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이상으로 오전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후 1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감사중지)
(13시32분 감사계속)
○ 위원장 류화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학성 위원 장학성 위원입니다.
6페이지 자체감사 중에서 소송수행 혜택사항조사 훈계 2명 받은 사실이 있어요. 이것은 타 실과입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소송업무는 감사실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소송문서 접수처리 …….
○ 감사담당관 박웅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감사담당관실 소관이 아니고요. 소송수행 혜택사항조사 관계는 기획예산과, 세무과 소관에서 훈계 2명하고 자치행정과의 1명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소송문서 접수처리 및 관리를 소홀히 했고, 소송업무 처리를 소홀히 했고, 소송문서 접수처리 …….
○ 장학성 위원 됐어요.
다음은 행정소송 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2001년도 이전에는 30건, 2002년도에는 23건, 2003년도에는 33건, 그중 2001년도에는 11월 현재 계류사건 중에 3건, 2002년도 6건, 2003년도 16건으로 표에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죠?
○ 감사담당관 박웅서 맞습니다.
○ 장학성 위원 보시는 바와 같이 2003년도에는 소송 건수가 적었다가 2003년도에 10여 건이 더 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1심, 2심, 3심에 계류된 사건이 16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 감사담당관 박웅서 네, 맞습니다.
○ 장학성 위원 행정이 다양화되고 주민의 욕구가 상당히 많이 대두되기 때문에 업무처리에 대해서 소홀히 했다든가, 여러 가지 법규 연찬의 부족함에 대해서 이런 소송이 많이 진행이 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찾으셨죠?
○ 감사담당관 박웅서 예.
○ 장학성 위원 6항에 보면 채석불허가 처분소송에서 원고가 1심에서 원고패소, 2심에서 원고승소로 대법원에 계류 중에 있어요.
아직 대법원 판결이 나지 않았죠?
○ 감사담당관 박웅서 네, 맞습니다.
○ 장학성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 문제는 담당관님도 내용을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당초에 채석허가신청부터 공무원이 잘못 가르쳐줬어요. 면적이 적기 때문에 면적을 더 확보해라, 돈을 들여서 면적을 확보해 놓으니까 주민들의 동의가 있어야 되겠다, 주민들 협의하에 동에 기금을 주고 다시 서류를 내니까 이제 법이 바뀌어서 안된다, 이런 등등…….
담당관님! 그런 얘기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 감사담당관 박웅서 자체 조사한 결과 …….
○ 장학성 위원 내용은 알죠? 이래 가지고 본 소송한 원고는 막대한 자금을 손해보면서 또한 여기에 대해 수년간 사업을 못하면서 손해가 상당히 많습니다.
만일 이것이 대법원판결에 의해서 원고승소 했을 때에 여기에 대한 소송비용이라든가 제반 영업지연에 따른 보상문제가 청구될 때 이것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 감사담당관 박웅서 대법원에 상고를 해서 계류 중이기 때문에 관련 공문에 대해서 끝난 상태에서 판결이 되면 그에 따른 조치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장학성 위원 원고승소가 됐을 때 ‘소송비용은 피고부담으로 한다‘ 이렇게 나오지요?
○ 감사담당관 박웅서 네, 맞습니다.
○ 장학성 위원 그럼 원주시에서 부담을 해야 되죠? 또한 원고가 지금까지의 영업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이것은 어디서 부담합니까?
○ 감사담당관 박웅서 판사결정에 의해서 변호사비를 산출합니다. 소송패소 상환금청구를 하면 그것에 의해서 시에서 결정해서 우선 배상금을 지출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장학성 위원 시에서 배상을 하죠. 그러나 이것은 해당실무자나 과장님선에서 업무처리를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소송에 원주시가 패소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당연히 패소에 따른 변호사비를 시에서 부담을 하죠. 그럼 여기 해당 소송수행자가 보상권을 다시 청구하는지 …….
○ 감사담당관 박웅서 보상권은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이 난 이후 관련 공무원에 대한 문책이 끝나고 원고 측에서 변호사비까지 배상금 청구를 한 다음 그 이후에 검토할 사항 같습니다.
○ 장학성 위원 검토를 한다고요? 그럼 해당직원의 감사실 판결에 따라서 징계결정이 되어서 여기에 대해 패소에 따른 돈을 지불하지만 본인들한테 그 이상 보상권을 청구해 줄 필요는 아직 모른다고요?
○ 감사담당관 박웅서 네, 보상관계도 제가 알기로는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과연 그것을 줄 것이냐, 안 줄 것이냐, 보상권을 요구할 것이냐, 않을 것이냐, 이것이 고의냐, 아니면 과실이 있는 경우냐 이런 것을 판단해서 …….
○ 장학성 위원 판단이야 당연히 해야죠.
○ 감사담당관 박웅서 그 이후의 보상권은 검토대상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답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 장학성 위원 그 다음은 조정위원회에서 결정을 할 것이다? 아직도 여기에 대한 계류사항이 16건으로 상당히 많이 남아 있어요. 그렇죠?
○ 감사담당관 박웅서 네, 맞습니다.
○ 장학성 위원 이런 문제는 주민의 욕구가 다양해지기 때문에 해당 부서의 업무처리를 조금만 소홀히 하면 이런 소송 건이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문제는 기회가 있을 때 감사담당관님이 자체 직원교육을 할 때에 이런 문제를 잘 짚어 주셔서 이런 행정소송이 일어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하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감사담당관 박웅서 알겠습니다.
○ 장학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준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준수 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여론에 주요공사실태조사를 하면서 지적사항이 넘어간 것이 있었는데 공무원 징계현황 훈계 1명, 주의 4명, 이렇게 지적사항만 넘어오고 조치사항이 없었거든요.
저희가 그렇다고 감사 때만이 아니고 이것을 지적을 해줬으면 그 이후에 조치된 사항이 감사자료가 아니더라도 저희 의원들한테 이렇게 조치됐다는 것이 넘어왔어야 되는데 감사 첨부자료에도 조치사항은 없이… 공무원을 징계하기 위해서 부실공사실태조사를 했던 것이 아니었거든요. 지적된 것을 어떻게 해놨다, 이것이 조치된 사항이 지금까지도 없었는데요.
○ 감사담당관 박웅서 저희 감사부서에서는 주요공사실태조사 관련 특별감사 결과를 기획예산과로 통보해 주었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의회에 통보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감사부서에서는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결과를 통보해 주었습니다.
○ 한준수 위원 기획예산과로 해 주었는데 저희들한테 조치된 사항이 안 넘어왔다는 말씀이시죠?
○ 감사담당관 박웅서 네, 그렇습니다.
○ 한준수 위원 치악초등학교 도로개설공사 추진 부적정은 상당히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식으로 조치가 되었죠?
○ 감사담당관 박웅서 관련공무원을 조사해보니 그 당시의 관련공무원 중에 그만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 있는 사람은 1명밖에 없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훈계를 줬습니다.
○ 한준수 위원 훈계는 감사실에서 하는 것이고 나머지 조치는 과에서 하는 건가요?
○ 감사담당관 박웅서 조치는 과에서 하죠.
○ 한준수 위원 저희들은 조치사항을 전혀 모른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요즘 계속 답변 자료가 있으세요?
○ 감사담당관 박웅서 저희들이 기획예산과에 통보한 것이 있는데요.
○ 한준수 위원 그럼 제가 그쪽에서 알아볼게요.
상애원의 내적인 문제인데 매일 시청사 앞에 와서 점심 때만 되면 그런 행위를 해요. 국비, 도비, 시비 얹어서 상애원을 관리해 주면서 시에서는 감사를 해본적 있나요?
○ 감사담당관 박웅서 감사해본 적은 없고요. 상애원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에서 보조금 지원된 것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감사한 것 같습니다.
○ 한준수 위원 감사실에서는 안 해보고 사회복지과에서만?
○ 감사담당관 박웅서 네.
○ 한준수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회복지과 직원은 그쪽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다 정당하다고 정산서 받아서 할 수 있지만 감사실 차원에서도 감사를 해 보는 것이, 국비, 시비가 지원이 되는데도 매일 노조원들은 와서 부당하다고 얘기하고 그 원장님은 부당하지 않다고 얘기했을 때 어딘가 분명히 문제가 있거든요. 사회복지과에서 자체 보조금에 대한 감사는 했다고 얘기하지만 제3의 기관인 감사실에서 감사해 볼 의향은 없는지요.
○ 감사담당관 박웅서 감사실에서 감사할 사항은 아니고요. 보조금에 대한 정산검사 결과를 제가 알기로는 경찰서 측에서도 조사를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별도로 손을 안 댔던 사항입니다.
○ 한준수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견이 있는데요. 감사담당관님은 감사할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셨지만 사회복지과에서 보조금에 대한 실태조사는 문제가 없다고 나왔잖아요. 그러나 계속 노조원들은 문제가 있다고 나오는데 그렇다면 자체에서 한 번 해 보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요.
○ 감사담당관 박웅서 그것은 경찰서에서 조사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손을 안 댔습니다.
○ 한준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세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오세환 위원 오세환 위원입니다.
각종 감사지적사항 징계현황을 보니까 중앙부서에서는 2002년도에 감사원감사 7건, 국무총리실 3건, 행자부 1건, 농림부 … 지적사항이 없는 것도 있는데 우리 원주시에서는 감사담당관 전담부서에서 감사지적건수는 20건 밖에 안되네요. 10명이 해서 20건밖에 안 했다는 겁니까?
○ 감사담당관 박웅서 감사결과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에 전체 상급기관에서 징계된 사항이 29건이 되고, 자체에서 117건이 돼서 146건이 되고요. 2003년도 12월 31일 현재는 전체 상급기관에서 징계된 것은 20건이고 우리 자체에서는 80건입니다. 현재 100건 중에서 아직까지 자료에는 시 자체에서 종합감사한 것이 징계현황에 안 나와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73건이 되는데 그것이 포함된다면 금년도도 …….
○ 오세환 위원 그럼 이 자료는 형식적인 것밖에 안되네요.
○ 감사담당관 박웅서 아닙니다.
완료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자료를 제출 안한 것입니다.
○ 오세환 위원 완료가 안돼 있으면 안됐다고 자료를 해 주어야죠.
○ 감사담당관 박웅서 아직까지 자체조정이 안됐기 때문에 통계자료를 제출 안 한 겁니다.
○ 오세환 위원 2003년도도 21건으로 똑같네요. 감사담당관님이 형식적인 감사를 한 것인지 이해가 안 가서요.
○ 감사담당관 박웅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자체감사에서 2003년도 1월 1일부터 11월 30일 현재 80명입니다.
○ 오세환 위원 그럼 몇 건이라고 총계를 해 줘야지 여기에 나온 것은 달랑 21건밖에 없으니까 감사담당관실에서 제대로 감사를 했는지 이해가 안 가서요.
○ 감사담당관 박웅서 이 자료에도 자체감사 인원은 나와 있습니다. 1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 오세환 위원 중앙감사 지적사항보다 우리 자체감사 지적 건수가 적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우리 공직사회가 깨끗한 공직사회로 가려면 원주시의 공무원들의 비리가 터지기 전에 사전 예방이 제일 중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 박웅서 네, 알겠습니다.
○ 오세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박대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대암 위원 박대암 위원입니다.
27쪽에 주차장 이용실태조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도 관내 기계식 주차장 이용실태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내무위원회에서 다루었고 조치사항까지 나온 바가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 감사담당관 박웅서 내용 알고 있습니다.
○ 박대암 위원 2003년도에는 기계식주차장에 대한 실태를 점검 안 했습니까?
○ 감사담당관 박웅서 점검을 안 했습니다.
○ 박대암 위원 2002년도에는 점검하고 2003년도에는 점검 안 한 이유가 뭡니까?
○ 감사담당관 박웅서 박대암 위원님께서 작년도 감사 때 지적하신 사항중에서 사후 조치사항으로 1월 8일 관련 부서에 조치 지시를 해서 1월 18일 저희들이 교통행정과로 지시를 받고 관련 부서에서 조치가 된 이후에 만약에 안되면 저희들이 재감사를 할 계획을 갖고 있었고요. 마침 저희들이 알아본 결과 금년도에 주차장 법이 개정된다는 것이 지난 5월 16일날 입법예고 된 관계로 인해서 시 자체에서는 추가감사를 안 했던 것입니다.
○ 박대암 위원 주차장 법이 개정되는 주요골자 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 감사담당관 박웅서 시 도지사의 기계식주차장 사용 검사 등에 관한 관리감독 업무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하도록 하여 건축업무와 병행하여 체계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고 부설 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않아 시장명의로 바꾸어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이행강제 기능제도를 도입하는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 박대암 위원 더 강화되는 것 아니겠어요?
○ 감사담당관 박웅서 맞습니다.
종전에는 교통행정부서에 있으면서 법의 맹점이 있었습니다.
○ 박대암 위원 맹점은 있었는데 그래도 주차장법이 개정되기 전이라도 의회에서 중점적으로 논의가 되어서 감사까지 지적이 되었는데 2003년도에 다시 점검을 안 한다는 것은 업무 소홀이 아니겠어요?
○ 감사담당관 박웅서 저는 업무소홀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교통관련부서에서 금년도에 감사조치 결과를 통보해 준 것을 보면 금년도에 단수 내지 행정대집행을 하겠다는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만 저희들이 추후에 관리를 하고 만약 그것이 안 됐을 경우에는 다시 감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박대암 위원 행정 재집행 된 것이 확인이 됐습니까?
○ 감사담당관 박웅서 행정 재집행 된 것은 없습니다. 교통행정과에 알아 보니까 아까 답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입법예고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법이 제정 공포된 이후에 업무를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 박대암 위원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교통행정과에 감사해 봐야 된다는 거네요. 그렇죠?
○ 감사담당관 박웅서 네, 맞습니다.
○ 박대암 위원 기계식주차장에 대한 이용실태를 점검하고 조치까지 내렸는데 원상회복 시정명령을 한 이후에 자진정비를 34건 했다는데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원상회복을 한 곳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장을 나가 보시면 아시지만 이런 사항들을 계속 점검을 안 하고 조치를 안 하면 결과적으로는 똑같은 일이 반복이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감사자료를 요청한 것이거든요. 그러면 일단 감사실에서는 사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겠습니까?
○ 감사담당관 박웅서 관련담당 부서에서 행정 재집행이라든지 이행강제금을 징수한다든지 그런 것을 한 다음 감사결과 조치사항에 대한 통보를 받은 이후에 실태조사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박대암 위원 나중에 주차장법이 개정되고 나서 교통행정과에서 조치한 다음에 감사결과를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 박웅서 예, 알겠습니다.
○ 박대암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동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동팔 위원 이동팔 위원입니다.
19쪽부터 22쪽에 행정소송현황 및 결과에 대해서 보면 원고승소한 것이 6건 있는데 취득세 등 부가처분에 대한 취소 3건하고 그 다음에 개인택시 운영사업연합취소 처분의 건, 자동차이전등록거부 처분 취소의 건, 그리고 운송약관신고 반려처분의 건 6건이 원고승소 됐는데 여기에 대한 법정비용은 얼마나 되죠?
○ 감사담당관 박웅서 법적 비용과 소송비용에 관한 것은 관할판사가… 만약에 원고가 판사한테 청구를 했을 경우 판사가 최종적으로 결정해서 우리 자치단체로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 이동팔 위원 통보받은 것이 없어요?
○ 감사담당관 박웅서 예, 없습니다.
○ 이동팔 위원 이 결과에 대한 것은 누가 받지요? 잘못 부과해서 받은 잘못은 행정적으로 누가 어떻게 처분을 받게 되죠? 세무과 직원들이 받게 되는 거예요?
○ 감사담당관 박웅서 네, 맞습니다.
○ 이동팔 위원 이분들 행정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 감사담당관 박웅서 패소된 것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 이동팔 위원 패소됐으면 비용을 물어야 되는데 직원이 잘못한 것 아니에요?
○ 감사담당관 박웅서 원고가 시에 청구를 해야 되는 사항이지만 청구를 안 했습니다.
○ 이동팔 위원 그냥 청구만 해 버리면 마는 거예요?
○ 감사담당관 박웅서 네, 맞습니다.
○ 이동팔 위원 여기에 대한 법적 비용을 청구해야지 가만히 있겠어요? 법적 비용을 자기가 물겠어요?
○ 감사담당관 박웅서 그것은 원고 측에서 저희 시에 무허가소송을 낸다든지 그럴 경우에 시에서 원상복구를 할 수 있습니다. 본인들이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그것에 대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이동팔 위원 준비를 하고 있어요?
○ 감사담당관 박웅서 예.
○ 이동팔 위원 여기에 대한 자료 나온 것이 있어요?
○ 감사담당관 박웅서 어떤 자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 이동팔 위원 패소한 거요.
○ 감사담당관 박웅서 패소한 자료는 갖고 있습니다.
○ 이동팔 위원 자료를 첨부합니다.
○ 감사담당관 박웅서 예.
○ 이동팔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장학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학성 위원 중복이 됩니다만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003년도에 음주측정으로 인한 위반자가 적발된 공무원들이 있는지요?
○ 감사담당관 박웅서 2003년 현재 11명입니다.
○ 장학성 위원 이 사람들은 어떻게 조치가 되었어요?
○ 감사담당관 박웅서 11명에 대해서 감봉 1명, 견책 5명, 훈계 5명 되겠습니다.
○ 장학성 위원 이렇게 징계 조치를 했다는 말씀이시죠?
○ 감사담당관 박웅서 네, 맞습니다.
○ 장학성 위원 음주에 따른 예방을 위해서 시장님께서 앞으로 이런 적발자는 중징계를 하라고 했죠?
○ 감사담당관 박웅서 네, 맞습니다. 한 단계를 올렸습니다.
○ 장학성 위원 그래서 어느 부서에서는 너무 심하지 않느냐고 하지 않았었어요?
○ 감사담당관 박웅서 예, 그런 내용 알고 있습니다.
○ 장학성 위원 잘못하고 죄를 지은 사람들은 죄의 대가를 겸허하게 받아들이라는 얘기 같아요. 이런 문제도 사실 말이 안되죠. 이런 것도 자체교육 때 담당관님이 직원들한테 말씀을 확고히 해 놓으세요. 나중에 위반사태에 따라서 회식 등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하면 말이 안되죠. 그렇죠?
○ 감사담당관 박웅서 네, 그건 맞습니다.
○ 장학성 위원 소속 장이 이런 방법으로 운전하지 않도록 말씀하신 것을 밑에서 얘기하는 것은 말이 안되는 얘기죠. 담당관님이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사전교육을 시키세요.
○ 감사담당관 박웅서 저희들이 음주공무원 문책 기준강화에 따라서는 한달간 예고를 하고 직원들한테 교육을 시켰고 지금도 직장 내에 노조 측에도 공문을 보내서 양해를 얻도록 사전에 한 달 동안 충분한 노력을 경주했습니다.
○ 장학성 위원 양해는 무슨 양해예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감사담당관실에서 2003년도에 자체적으로 어떤 안을 내서 성과를 얻은 부분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 감사담당관 박웅서 2003년 9월 27일자로 감사부서로 자리를 옮겼습니다만 공개감사청구를 해서 많은 시민들한테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종합감사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금년 하반기에 7개 기관을 하면 그것을 인터넷에 미리 예고를 합니다.
예를 들어 문막읍에 감사가 10월 27일이라고 하면 문막에 관련된 민원이 저희들한테 접수가 되어서 현지에 나가서 조사해서 반영했던 사항이 되고 제보자한테 전화로 알려준다든지 저희들이 나가서 알려준다든지 하는 것이 금년도의 성과라면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답변이 됐습니까?
○ 박호빈 위원 네.
○ 위원장 류화규 제가 서너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11페이지 감사원이나 자체감사 지적사항에 시정요구하고 사업계획을 조정하는 지적사항이 나와있는데 이것을 무시하고 해당 과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것이 더러 있는데 감사담당관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세요?
○ 감사담당관 박웅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음식물쓰레기 퇴비화설치사업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것은 지난번에 감사원 감사가 왔을 때 실무자들이 답변을 잘못한 관계로 인해서 감사원에 다시 요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통보가 내려왔나요?
○ 감사담당관 박웅서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통보도 안 내려온 상태에서 용역을 주고 작업을 착수하고 있는데 감사담당관에는 감독권이 없어요?
○ 감사담당관 박웅서 없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시장님 권한으로 제재할 수 있나요?
○ 감사담당관 박웅서 감사조치사항에 대해서는 조치사항을 감사원에 결과보고하는 과정에서 제가 알기로는 관련 부서에서 아마 감사원을 직접 방문해서 조치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답변은 공식적으로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총괄적인 감사지적사항은 담당관님이 총괄하시는 것 아니에요?
○ 감사담당관 박웅서 네, 맞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그러면 집행부서에서 시책에 대한 잘잘못의 감독지도를 감사담당관도 할 수가 있을 텐데요.
○ 감사담당관 박웅서 저에게는 감사에서 지적된 조치사항만 관리를 하고 있고 이것은 조치사항에 대해서 다시 이의를 제기한 것이기 때문에 아직 까지 결과가 내려오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감사담당관님한테는 직무사항에 잘못된 것은 감사담당관실에서 법적으로 얼마든지 지도감독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공무원법 제56조나 지방공무원법 제48조에 보면 직무상의 잘못도 감사담당관실에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왜 배제를 시키려고 그래요. 그리고 나머지 감사원 지적사항에 대해서 환수금 내려온 것은 전부 조치가 되었나요?
○ 감사담당관 박웅서 네, 다 됐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환수된 것은 해당 부서에서 다 됐죠?
○ 감사담당관 박웅서 예.
○ 위원장 류화규 두 번째로 2001년에 행정소송이 30건, 전년 23건, 금년도에 한 달이 남았는데 33건이 나왔습니다. 내용을 보면 패소된 건은 한 건도 안 나와 있네요?
○ 감사담당관 박웅서 2003년도에는 패소된 것이 없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하나도 없어요? 3년을 해도 원주시가 패소된 것이 …….
○ 감사담당관 박웅서 패소된 것이 전체 자료에 보면 2001년도 이전에 행정소송 관계가 6건이 패소된 것이 있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2002년, 2003년도는 하나도 없다?
○ 감사담당관 박웅서 네, 새로 발생된 것은 없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사건명으로 내용을 보면 주로 민원에 대한 사건인데 왜 원주시가 이런 요인이 많이 발생하냐 하면, 강원도 전체를 보나 경기도, 서울을 보나 원주시가 민원허가건에 대해서는 가장 까다롭다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법령 내에서 할 수 있다면 그 범위 내에서 얼마든지 담당직원한테 가능한데 그것을 원천봉쇄하고 안된다고 해서 별첨으로 뭐 해와라, 뭐 해와라 하기 때문에 자꾸 민원이 생겨서 이런 소송 건수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오는데 우리 공무원들도 육하원칙에 의해서 행정을 하지만 법 테두리 안에서는 얼마든지 가능한 허가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담당관은 앞으로 직무 검열할 때 융통성 있는 감사를 해서 이런 행정소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 박웅서 알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세 번째는 관내 기계식주차장 이용실태에서 작년에도 감사하고 예산심의 때 상당히 논란이 많이 됐는데, 아까 담당관님도 그런 말씀을 했어요. 공무원의 직무전념의무와 직무상의 의무가 있는데 여기 내용에 보면 미사용, 사용불가, 미이행, 미확인 나와 있는데 주차장법에 보게 되면 과태료 시정명령 세워서 안됐을 경우에 과태료 부과하게끔 되어 있는데 과태료 한 번도 부과된 것이 없죠?
○ 감사담당관 박웅서 없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감사담당관님은 교통행정과에서 직무태만으로 거기에 대한 지도감독을 안 하셔서 이런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까?
법적으로 시정명령 내려서 언제까지 안 하면 과태료 부과하게끔 법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데 교통행정과에서는 직무태만인데 지도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담당관님은 왜 감사를 안 했었어요?
○ 감사담당관 박웅서 아까 박대암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하는 과정에 교통행정과에서 법이 시행되기 전에 현재 있는 상황에서 과태료 처분이라든지 행정 재집행을 했어야 됐는데 행정 재집행을 하려고 계획하다 보니 주차장법이 개정되는 것이 입법예고 됐기 때문에 현재 교통행정과에서 잠정보류 하겠다는 사항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법이 선포되어서 실행기간이 경과될 때까지 종전에 있는 법을 준용해서 실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감사담당관 박웅서 네, 맞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알았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잠시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07분 감사중지)
(14시20분 감사계속)
○ 위원장 류화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참석 공무원은 전원 기립하여 주시고, 대표선서자인 자치행정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종석 “선서, 본인은 원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자치행정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12월 3일
자치행정국장 박 종 석
○ 위원장 류화규 자치행정국장은 선서문에 서명하시고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다음은 자치행정국 간부소개 및 직제와 분장사무에 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종석 자치행정국장 박종석입니다.
(직제 및 분장사무 보고)
○ 위원장 류화규 그러면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 중 오늘은 자치행정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수반하지 않는 부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감사자료가 15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요구한 위원님부터 차례대로 호명을 해서 감사하도록 진행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자치행정과장 김정도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첫 번째로 오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오세환 위원 오세환 위원입니다.
공무원휴양콘도 이용자가 내년도 3명까지 해서 올해 67명인가요?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6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타가 나서 중복이 되어 있습니다. 6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 오세환 위원 66명이면 공무원휴양콘도를 이용할 수 있는 연 인원은 몇 명이죠?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저희가 1실당 계약하기에는 28일을 계약하고 있는데요.
○ 오세환 위원 한 달에 28일인가요?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연이요. 그래서 총 224일을 저희가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이 2박 3일 정도에서 3박 4일, 신혼부부의 신혼여행 같은 경우는 3박 4일 주고요. 그 외에는 2~3일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 오세환 위원 이용자를 보면 7급이 제일 많이 갔네요. 그런데 이것 신청한 사람들이 많이 밀려 있나요?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그 범위 안에서 책정을 해 주기 때문에 밀려 있지는 않습니다.
○ 오세환 위원 이런 추세로 보면 10년에 한 번 이용할까 말까 …….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그렇습니다.
이용실적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저희가 7월 1일부터 현재까지 6개월간 운영을 하는데요. 이것이 지금 66회 정도 되는데 이렇다고 보면 공무원들이 굉장히 많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
○ 오세환 위원 앞으로는 더 늘어날 추세로 보고 있는데, 공무원들이 누구는 가고 누구는 못 가면 불평하지 않을까요?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지금까지 신청한 사람들은 거의 수용을 해줬는데요. 신청을 한도 내에서 받으니까 불편한 점은 있습니다.
○ 오세환 위원 신청해봤자 돌아올 것 같지 않으니까 애당초 신청을 안 하는 건지요?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신청은 받는 순서대로 우선 순위를 결정해 놓고 접수를 받아서 처리하고 있거든요.
○ 오세환 위원 대개 보면 본청에 있는 공무원들만 가는데 면이나 사업소에 있는 분들도 갔나요?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면이나 읍면동도 많이 있습니다.
○ 오세환 위원 홍보는 잘 돼 있나요?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네,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서를 받고 있고, 또 수시로 이용실태를 홈페이지에 띄워 드립니다.
○ 오세환 위원 앞으로 공무원들의 이용이 늘어나면 더 확대할 계획은 없나요?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이런 추세로 가게 되면 굉장히 이용빈도가 높기 때문에 8개소를 예약을 해서 추진하고 있고, 6개월 됐는데 벌써 이 정도라면 … 사실상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운영한 지 6개월밖에 안 되니까 한 1년 정도 더 운영을 해보고 이것이 확대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 그때 가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보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오세환 위원 2004년도에는 토요일날 공무원들도 쉬지 않나요?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현재는 7월 이후로 주5일제가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오세환 위원 그때 가서 생각해도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다음은 두 번째로 한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준수 위원 제가 알고 싶었던 것은 공무원 해외연수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황보경 위원님의 시정질문 때 부시장님이 답변해 주셨는데요. 지금까지 공무원 해외연수를 하면서 문제점은 어느 사람이 편중되고 과가 편중되는 현상이 있고, 사람 중에도 실업무 담당자가 아닌 4급, 5급 간부들의 공무연수식이 상당히 많았다는 지적이 저번에도 있었습니다. 지금도 보니까 한 번도 못 간 과도 상당히 많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네, 있습니다.
○ 한준수 위원 만약 산림공원과가 해외 나가서 전기줄과 가로수를 보고 그 가로수는 어떻게 길러 나가고 있는지 하나만 보고 오더라도 그 연수는 잘 갔다 온 것이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번에도 중국을 갔을 때 상해나 이쪽에 가보면 똑같은 플라타너스인데도 가로수하고 전축대가 같이 서 있거든요. 그런데도 그렇게 이쁘게 잘 키워놨어요. 나무 중간으로 전기줄을 빼나가면서 심었는데 우리는 마치 몽당빗자루처럼 뚝뚝 잘라 놓은 현상에서 그런 견문을 넓힐 수 있는 기회를 각 과의 간부회의 때 예산을 담당하는 자치행정국에서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시정질문 때도 지적이 있었는데, 해외연수를 다녀온 담당직원들을 앞으로는 그 업무가 어느 정도 끝날 때까지는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인사조치는 하지 말아야 된다고 보는데 앞으로 과장님의 소견은 어떠신지요?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지금 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도 공감을 합니다. 해외연수를 형평성 있게 부서별로 골고루 가야 되는데 운영을 하다보니까 그렇지 못한 점이 있긴 있습니다. 뭔가 하면 중앙이나 도의 계획에 의해서 공무원들이 가다보니까 중앙이나 도의 계획에 의해서 담당자로 가도록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환경부서나 교통부서 또는 사회복지, 문화체육, 이런 부서가 해외연수를 많이 가는 부서인데요. 제일 중요한 것은 도 계획에 의해서 가다보니까 특정부서에 편중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체 계획에 의해서 가는 경우에는 지금 한 위원님 말씀대로 각 부서가 골고루 연수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상급자보다는 실무자 중심으로 담당자가 많이 가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그 다음 특정분야에 대해서 연수를 받고 와서 즉시 인사조치하는 경우가 있는데 최대한 심사규정을 강화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 한준수 위원 그 다음 제가 알고 싶었던 것은 과장님도 자치행정과로 오신 지 얼마 안됐는데 1년 이내 전보제한규정을 어기면서까지 4급, 5급이 12명 정도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1년 이내의 5급 공무원 숫자가 12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9월 27일자로 단행한 것은 상하수도사업소 직제개편에 따라서 병행해서 이렇게 조치를 했고요. 그 다음 5월 20일자에 이윤희 과장님이 계신데 그것은 발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5월 28일날 홍두선 과장은 업무적 건강이유로 조치를 해 드렸고요. 그 외에는 상하수도사업소 …….
○ 한준수 위원 없는 핑계는 없습니다. 부득이한 경우라고 얘기했는데 조직개편이 있을 때 인사를 1년 이내라도 할 수 있다는 그것을 이용한 것뿐인지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거든요.
이분들만이 아니고 6급까지 치면 한 35명 되는데 우리가 항상 인사를 할 때는 적재적소에 제일 마땅한 사람을 세운다고 했는데 1년도 안 가서 다른 곳으로 기용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특히 이번 9월 27일 같은 경우는 인사위원장인 부시장님이 안 계실 때 한 인사라고요. 그것이 진짜 부득이 했었는지, 물론 거기서 과장님이 답변하시기에는 애매합니다. 핑계대기도 곤란한 상황인데 제가 요구하는 것은 향후 이런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아주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하나 됐는데 다른 과장들까지 다 하고, 인사에 대한 문제가 뭐냐 하면 읍·면·동장들이 1년은 넘었지만 2년이 채 안돼서 발령을 받은 사람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 분들이 면이나 동에 갔을 때 그 동민들과 얼굴만 알고 사업계획 단계에서 다른 곳으로 인사조치를 하게 되면 동민들도 당황하고 그 장도 당황하거든요. 왜냐 하면 또 다른 곳에 가서 다른 계획을 다시 수집해야 하니까, 저희들이 봤을 때 최소한 3년은 읍·면·동장을 해 줘야만 그 동네도 파악하고 자기 나름대로 지역특화사업도 하는데 집행부 일부의 의견에 의해서, 제가 자주 비유하는 말인데 축구 좋아하는 놈 배구장에 갖다 놓고, 배구 좋아하는 놈 농구장에 갔다놓고 이런 식이니까 일이 제대로 안된다는 여론이 많아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어떤 규정이나 법이 있으면 그것을 지켜야지 어겨가면서까지 해서 과연 무슨 큰 이득이 있었나 해서 자료를 요구한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지금 계시는 분들이 지나간 것을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말씀하실 것은 없고, 일을 맡으셨으니까 향후 이런 불상사는 없었으면 하는 의미에서 감사자료를 청구했었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최대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정남교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정남교 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해외연수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단발성이고 일과성이며 선심성의 인상이 짙다고 하는 견해가 있는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자체 해외연수는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저희 세무부서 같은 경우에는 1년 내내 징수업무에 노고가 많고 고생들을 많이 하니까 사실 관광성이라고 표현하기에는 어렵지만 …….
○ 정남교 위원 여기 보면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어느 특정 부서에 많은 사람들이 다녀온 사례가 있어서 질의했거든요. 그 부분을 인정하시죠?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네, 인정합니다.
○ 정남교 위원 넘어가겠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한 대안으로는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십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저희들이 해외여행 심사할 때에 최대한으로 중복이 안되도록 끌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정남교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파견 국가 및 어떤 기관의 실정에 맞는 소정의 과제를 부여했을 때에 비로소 연수의 본래 목적이 더 효율적이고 배가 되지 않겠느냐,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저희도 공감은 합니다.
○ 정남교 위원 도입할 용의가 있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네.
○ 정남교 위원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세계화와 지방화시대에 부응하는 경제분야의 전문인력 육성차원에서 광역시나 일반지자체에서는 공무원들에 대한 단기해외연수, 외국어교육 확대시행, 공무원 상호교류 확대, 특히 앞으로 시대가 조금 발전되면 투자를 유치하고 관광을 개발하고, 또한 농특산물을 판매하는 활로를 개척하는 것도 해외시장으로 눈을 돌려서 국제교류 전문가양성 차원에서의 방안이 강구되고 있는데 원주시는 이것에 대한 대안을 갖고 계신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이런 사항들을 저희가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각 부서별로 투자유치나 또 단기 외국어연수라든가 또는 문화교류 차원에서 이런 상황을 분석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많은 공무원들이 해외연수를 할 수 있도록 계획수립을 해보겠습니다.
○ 정남교 위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한준수 위원님의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지금 5급 이상 전보연한을 보니까 평균 6개월에서 9개월이 재임기간입니다. 이러한 잦은 인사는 전문성 제고, 행정업무의 일관성 결여, 조직관리 운영의 혼선초래, 행정력의 낭비라는 지적이 있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전부 1년 이내로 되어 있지만 특별히 전문성을 요구하는 부서도 있습니다. 그런 부서에는 전문성을 살려주기 위해서라도 장기적으로 근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한 그 공무원의 능력에 따라서 전문관하고 전문공무원이라고 하지만 일하는 것을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판단이 들면 저희가 조정을 해 나가고 또한 현재 행정직렬 전문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환경직이나 지적직, 기계직, 기술직렬은 전부 전문직렬이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는데 행정직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직들도 앞으로는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6개 분야에 전문분야를 설정해서 희망을 받아 가급적이면 행정직도 전문화하기 위해서 그 분야에 전근시키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인사처리 할 경우에는 충분히 사항을 검토해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남교 위원 행정업무의 효율성 제고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네 번째로 21페이지, 장학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학성 위원 장학성 위원입니다.
자체에서 공무원 소양교육에 따른 실시 현황을 봤습니다. 2003년도 공무원 소양교육 현황을 보면 9회 여성아카데미교육 240명, 그 밑에 국어국문학과 150명, 부패방지위원회에서 147명, 금연교육에 따라서는 56명으로 나와 있어요.
현재 직원이 전부 얼마나 돼요?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직원이 1,200명 정도 있습니다.
○ 장학성 위원 양성평등 및 성희롱 예방교육은 한 50% 정도 직원이 참석을 했습니다만 맨 밑에 소양교육에 따른 것은 불과 10~20%로 참석률이 적어요.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1,200명되는 인원 중에서 민원담당공무원과 현장근무자, 교육 중이거나 출장자를 빼면 교육대상인원은 평균 580명에서 600명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만 교육실적이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 장학성 위원 제가 이 자료를 요구한 동기를 말씀을 드리죠. 저는 여기서 나열된 7가지 시 자체 소양교육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밑에서 두 번째에 있는 직원소양교육 월례조회에서 직원근무 친절행정변화 대응자세 등 있죠?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네, 있습니다.
○ 장학성 위원 이것을 알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이것은 저희가 매월 …….
○ 장학성 위원 가만 계세요. 아직 질의가 안 끝났어요. 매월 조회 때 강사는 누가 해요? 시장님이 하시나요?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강사는 시장님이 하십니다.
○ 장학성 위원 여기 직원복무라든가 친절예우교육도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은 실·과·소를 다니면 직원들이 전부 알죠?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네.
○ 장학성 위원 제가 의원이기 때문에 대우를 받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제가 문의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실·과에 가보면 계장 정도 겨우 알까,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계장님한테 “과장님 어디 가셨나?” 하고 물어보면 “출장 갔습니다.” 그러다가 과장님 들어오시면 과장님이 “의원님, 이리로 오세요.” 하고 앉아서 차를 한 잔 주면, 계장은 그때 쳐다보고 ‘시의원이었나?’ 이런 식이에요.
또 한번은 전화로 “나 아무개 의원인데 과장님 계시냐”고 물어봤더니, “조금 기다려 보세요.” 하고 공손히 나와요. 그러나 밝히지 않고 “과장님 계시냐”고 전화하면 막무가내로 ‘누구세요?’ 이렇게 나와요.
저도 공무원 생활을 해봤습니다마는 ‘전화 바로 받기’, ‘시민에게 친절을 베풀어라’ 등 여러 가지 교육을 많이 했을 거예요. 하지만 공무원 자질이 상당히 떨어졌다고 저는 느낍니다. 우리가 가서 문의할 때 ‘몰라요, 몰라요’ 이런 식 아니면, 민원서류 그냥 집어 내놓는 식입니다.
과장님, 그런 것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네, 맞습니다.
○ 장학성 위원 과장님이 전화 걸어보세요. 걸어서 “나 과장인데…” 이러면 아유, 뭐, 어쩌고 저쩌고 합니다. 전화 걸어서 상대방을 밝히는 것이 예의겠습니다만 그냥 “과장님 좀 바꿔줘요.” 그러면 건방지다는 식으로 “과장님 안 계세요”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자료를 요구할 때는 이것을 다시 환기를 시켜서 직원에 대한 복무자세는 물론이고, 민원에 대한 친절문제를 좀더 환기시키고, 사업을 하는 사람이나 다른 기업체에 가보세요. 직원이 그렇게 친절할 수가 없어요. 아마 청에서만 있었기 때문에 잘 몰라서 그러는지 모르지만 사실입니다.
과장님, 이런 것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교육할 때 직원들을 철저히 환기시키세요.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앞으로 각 부서의 부서장님을 통해서 직원들의 소양교육을 철저히 시키고, 또한 매월 정례교육 시에 시장님과 각 간부공무원을 통해서 철저히 교육시키도록 하겠습니다.
○ 장학성 위원 제가 호저면장을 찾기 위해서 전화를 한 적이 있어요. 9시에 계장님들하고 업무적인 이야기를 할 것이라고 해서 9시 10분에 전화를 걸었어요. 전화를 거니 직원이 ‘나 아무개인데 면장 좀 바꿔 줘’ 그러니까 ‘아직 출근 안 했는데요’ 이렇게 얘기해요. 9시 10분인데 면장이 출근 안 했으면 출장을 갔다거나 그런 거잖아요. 다시 전화를 걸었더니 면장이 전화를 받아서 면장보고 직원 교육 좀 시키라고 얘기했어요. 시의원이 면장을 찾는데 ‘출근 안 했습니다.’라고 나오는 사람이 민원이 쉽겠냐는 얘기를 했어요. 나 같으면 꾀가 있어서라도 면장이 그날 결근을 했다 하더라도 “면장님 출장 갔습니다” 이렇게 나오지 “아직 안 나왔는데요” 이게 대답이 되겠어요? 과장님, 안 그래요?
직원이 꾀가 없어도 이렇게 없느냐고 면장보고 직원 교육을 제대로 시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한 문제가 있을 때는 공무원들 질이 형편없죠.
이 문제는 월례조회를 통해서라든가 어떠한 기회가 있을 때 그러한 소양교육을 철처히 시키라는 얘기입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알겠습니다.
○ 장학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다음은 다섯 번째로 22페이지, 이동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동팔 위원 공무원 대학자금 지원에 대해서 지급액이 48만3,000원인가 하면 100만원 대도 있는데, 차이점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세요.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2003년도 학자금지원 대상이 14명 정도 되는데요. 주로 대상이 전문대학입니다. 전문대학은 현재 연간 지원액의 50%를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학기당 1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연간 200만원의 50%면 100만원 정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여기 48만3,000원이라는 것은 국립대학이라서 쌉니다. 그래서 50만원 정도 지원해 주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 이동팔 위원 그 밑에 94만9,000원은 왜 차이가 나요?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이것은 과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 이동팔 위원 식품학과하고 차이가 이렇게 배 이상 난다는 얘기예요?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네, 차이가 있습니다.
○ 이동팔 위원 차이가 나는 것은 각 과별 어떤 …….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장학금을 타는 학생들도 있다 보니 차이가 나고 과별로도 차이가 있습니다. 평균 한 100만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 이동팔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다섯 번째, 공무원대학학자금 지원현황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준수 위원 대학은 안 해 주고 있어요?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4년제 대학은 안 해 주고 있습니다. 대학원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 한준수 위원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예산 세워서 똑같이 해주죠.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사실 4년제 대학이나 대학원까지 지원을 해 준다면 형평성에 맞지 않지 않나 해서 지원을 못해 주고 있는데요.
○ 한준수 위원 2년제와 4년제 다니는 것은 무슨 차이가 있다고 …….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새로 들어오는 공무원들은 대부분 4년제 대학출신들이 거의 많습니다.
○ 한준수 위원 지금 6급, 7급 되는 분들이 다니고 싶다고 해도 전문대학밖에 못 다닌다는 거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사실 시에서 지원해 준다는 것이 너무 형평성에 안 맞고 일반인보다 과다하게 지원해 주는 인상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공직에 들어왔는데 그동안 나이도 들고 업무능력도 떨어지고 또한 사회와 환경이 급변하다보니 적응하기 어려우니까 전문대학 수준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서 전문대학으로 낮추게 되었습니다.
○ 한준수 위원 2002년도까지는 4년제도 지원했었죠?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네, 4년제 대학도 지원했습니다.
○ 한준수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거든요. 같은 대학원을 다니는 데도 100만원이 지급되고, 40만원이 지급되면 학교의 학자금이 더 비싸다고 해서 더 받는 것보다는 일률적으로 50만원이면 50만원으로 주는 것이, 그리고 대학도 될 수 있으면 예산 좀더 세워서 혜택을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여섯 번째로 공무원 증원시 사용한 조직진단 상세내역에 대해서 채병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채병두 위원 채병두 위원입니다.
제가 시정질문에서도 답변을 들었습니다마는 조직진단 방법 1단계는 자체진단인데, 직원 증원하려는데 모자라냐고 하면 모자라다고 대답하는 곳이 있어요?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조직 진단한 결과로 봐서는 각 부서에 인력 부족하냐고 하면 다 보조해 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 채병두 위원 조그만 공사를 해도 1~2억짜리나 심지어는 3,000만원, 4,000만원짜리 용역 줘서 하는데 인원을 73명 늘렸죠?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네, 73명입니다.
○ 채병두 위원 어떻게 보면 공사 몇십억짜리 하는 것보다도 더 큰일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물을 얘기는 아니지만 시장님이 그렇게 유도해서 답변을 하셨는데, 토지보상창구를 일원화 하는 것이 어떠냐 했더니, 제 생각에는 전문화되고 빨라지는데 거꾸로 늦어져서 일이 과부하가 돼서 안된다고 했는데 보는 시각이 정반대라고요. 그렇지만 민간인이 보는 시각은 절대 안 그렇습니다. 나중에 국장님께 다시 한번 데이터를 뽑아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만 인원 늘릴 때 심도 있게… 인원을 줄이라는 것이 아니에요. 근무강도가 다 틀리잖아요. 표준정원제로 하면 유연성을 준다고 그랬거든요. 그렇죠?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네.
○ 채병두 위원 아까 관광콘도도 나왔지만 시즌이 아닐 때는 가격이 쌉니다. 유연성을 가지라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주문인데, 작년처럼 수해가 많이 나면 건설과가 바쁘죠. 그때 인원을 지원해 줄 수 있어야 되고, 작년에도 보면 설계하는데 웬만하면 전부 용역 줬던데요. 그렇게 한다면 인원이 모자란다고 하면 안되죠. 고생은 하셨는데 조직진단을 이왕 하실 때에는 기회가 좋잖아요.
이따 간담회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유연성을 가지고 대처해서 그 인원을 가지고 생산성을 최고 높이면 직원들도 좋고, 시민도 좋고, 어려운 주문이지만 진단한 것을 보니까 교체진단하고 자료분석하고 다 자체거든요.
아까 대답하신 대로 인원 모자라냐고 그러면 읍면동 다 모자란다고 해요. 맨날 모자라죠. 그래서 제가 세무과장님한테도 물어보겠지만, 장기체납이 상당한 액수가 있는데 그러면 읍면동에 세무직을 1명씩 내보내면 받을 수 있는 돈이 얼마인지 계산을 해봐야 돼요.
장기체납자 1명이 가서 받을 것 같아요? 그런데 1명을 증원하면서 세무업무를 이렇게 하는데 데이터를 가지고 번호판 떼어서 자동차세나 조금 더 받을까? 제 생각은 그래요. 그러니까 요구를 하더라도 “이러이러해서 충분히 맞지만 데이터에 의해서 한 사람이 나가면 이렇습니다. 그런데 세금을 더 받아낼 수 있는 예상액은 얼마입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유연성을 가지고 한 부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좋은 기회이니까, 이런 조직진단 같은 경우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면, 국장님도 새로 오셨고, 과장님도 새로 오셨을 때, 힘이 있을 때 불을 붙여야지 나중에 후반기에는 굉장히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이상으로 하고요.
여성공무원 비율은 제가 물어봤더니 8급, 9급에서 여성을 30% 이상 할당해야 된다는 소리를 강제적으로 많이 하는데 남녀평등은 많이 돼 있습니다만 공직이나 정계에 진출하는 것은 여성이 반이 넘는데 안됐다고 해서 국가적으로나 언론에서 여러 가지 나오고 여성부장관도 돼 있고, 그런데 보니까 8급, 9급이 젊은 분들인데 이분들이 거의 40%가 되니까, 그리고 주사, 계장급이 20명 되네요.
그리고 앞으로는 필요한 부서에 능력 있는 분들, 예를 들면 읍면동에 사무장 같은 사람, 동장님으로 계시는데 동장님 잘 아시잖아요. 여성사무장 한번 내 보내 보세요. 그래서 나중에 8급, 9급에 무리 없이 여성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해서 제가 이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통계를 봐도 8급, 9급 공무원들은 신규 공무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성공무원들이 합격을 더 많이 해요. 아마 갈수록 여성공무원 숫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율도 벌써 56 대 44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여성공무원들이 더 많아질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그렇다고 보면 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6급 승진자가 여성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최대한 양성평등의 원칙을 가급적 준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채병두 위원 이상입니다.
○ 정남교 위원 제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공무원 조직진단과 여성공무원에 관해서 보충질의해 주세요.
○ 정남교 위원 정남교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조직진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조직진단을 해서 …….
○ 정남교 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만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업무배분하고 인력배분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 정남교 위원 금년도 조직진단을 하셨죠?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네.
○ 정남교 위원 과장님은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조직진단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저희들 나름대로 최대한 공정성 있게 하느라고 했습니다만 사실 미흡한 점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남교 위원 격무부서 기피현상이 이번 조직진단을 통해서 많이 완화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표준정원제에 따라서 인력이 증원되는 바람에 격무부서로 증원된 인원들을 거의 배치했습니다.
○ 정남교 위원 본위원은 견해를 달리합니다.
예를 들어서 근무 인원이 50명이면 임시직 공무원이 45%를 차지하는 부서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정규직과 임시직은 근무하는 사람의 마음가짐이나 태도에서부터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임시직이라고 하지만 정규직 못지 않게 잘 하시는 분도 있다고 인정합니다만 이러한 인사정책은 결과적으로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점을 분명하게 지적하니까 참고하셔서 다시 한번 엄밀하고 냉철한 조직진단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네, 알겠습니다.
○ 정남교 위원 지금 읍·면·동사무소에 나가 있는 직원이 본청과 순환보직이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읍면동과 본청의 순환보직은 현재는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청에서 근무를 하다가 승진을 하던가 또한 보직을 갖게 되면 우선 읍면동으로 배치를 하고요. 읍면동에서 열심히 일하고 능력 있게 잘 하는 공무원은 본청으로 발탁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전문부서로 이 분을 대체해야 되겠다 그러면 저희가 …….
○ 정남교 위원 과장님 말씀도 일리는 있지만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그것은 50%밖에는 인정할 수가 없고요. 3~5년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다수가 있습니다. 동사무소에서 3~5년 근무하다보면 인사상에 많은 불이익이 있다는 것은 공직사회에서 공공연한 하나의 정설로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위원장님!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순환보직현황 정식자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류화규 정남교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네.
○ 정남교 위원 조직진단을 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이제는 민선시대의 단체장은 관료주의적인 사고를 가지고는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합니다.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네, 동의합니다.
○ 정남교 위원 진단에 들어 갈 때 사기업 조직처럼 새로운 시스템과 능률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고려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네, 공감합니다.
○ 정남교 위원 추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켜보겠습니다.
지금 통폐합 돼야 하는 부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현재의 조직이 그러한 점도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법령에 얽매이다보니 자율성이 조금 미진한 것 같습니다.
○ 정남교 위원 사업비는 A부서에서 따오고 집행은 B부서에서 집행하면 업무의 효율성 제고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자치행정과가 민선 1기, 2기, 3기에 들어서 그때마다 인력이 증원된 내용을…….
위원장님!
자료요청을 드립니다.
그리고 격무부서 해소가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아직도 멀었고, 제가 몇 몇 과, 계를 진단해 보니까 이쪽에서 일을 하다가 끝에 가 있으면 다시 그 일이 원위치예요. 일손이 딸려서 인력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런 부서가 몇 개 있어요.
이 조직 진단은 제가 볼 때에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 현장 안으로 깊숙히 들어 갈 수 없는 맹점과 약점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적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생각하고 실질적으로 지적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다녀본 결과에 의하면 상당부분 오류가 있고 미진하다,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끝으로 여성공무원 문제를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21세기는 여성의 시대라고 할 만큼 국가적으로 여성인력의 육성 및 활용이 매우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네, 동의합니다.
○ 정남교 위원 그러나 우리는 양성평등, 여성우대정책, 구호적이고 선언적인 것에 그치는 경우가 거의 다라는 얘기예요. 그것을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귀담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공무원 수가 1,193명입니다.
여성 공무원 수가 몇 명입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
○ 정남교 위원 289명이죠?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네, 289명입니다.
○ 정남교 위원 여기 5급 공무원이 63명인데 5급 이상 여성공무원이 두 사람입니다. 우리가 정책을 개발하고 수립할 때 그래도 5급 이상은 돼야 정책수립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죠?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정남교 위원 63명에 두 사람이면 3%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1,193명 가운데서 289명이면 24%예요. 24%를 차지하는 여성의 권익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이 3%라고 하면 이것은 정책적으로 잘못 돼도 한참 잘못됐다, 왜 이런 현상이 나오는지 연구의 연구를 해 보니 일단 여성공무원이 공무원으로 채용되면 일반적으로 배치되는 곳이 읍·면·동사무소예요. 우선 그곳으로 내보냅니다. 명분은 무엇이냐 친절하고 여성스러우며 부드러우니까.
과장님, 지금 우리나라에서 세계여성복싱챔피언 이인영 선수 나왔죠? 과장님이나 제가 예전 같으면 꿈에라도 생각했겠습니까? 저같으면 고층 크레인기사 겁이 나서 못합니다. 여성이 고층에 올라가서 크레인기사도 하고 있어요. 대형버스도 몰고 있습니다. 남성은 부드러우면 안됩니까? 그런 논리를 가지고 여성의 능력을 원천적으로 사장시키고 여성에게 기회를 원천적으로 봉쇄시킨다는 것은 양성평등원칙에 매우 위배되는 것입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네, 공감합니다.
○ 정남교 위원 289명 여성공무원 가운데에서 현재 읍면동에 배치해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110명입니다. 38%가 읍면동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남성공무원은 904명 가운데 227명이 읍면동에 나가 있습니다. 읍·면사무실에 나가 있는 것 포함한다면 25%지만 남성의 생리적 특성을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15%밖에는 안 나가 있는 거예요.
읍·면·동사무소 일이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민원인들 한번 접해 보십시오. 부드럽고 섬세하다는 이유 때문에 여성공무원들을 읍·면·동사무소에 일방적으로 배치하라는 공무원채용규정이 있는지 근거를 한번 제시해 보세요. 그런 근거조항이 어디에 있습니까? 최종 결정권자의 전단에 의한 일방통행에 불과한 것이지 그런 규정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살펴보니까 왜 63명 가운데에서 2명밖에 승진이 안 되냐 하면 인사기록카드에 ‘읍·면·동사무소 근무’ 이것이 평생 따라다녀요. 본청에 들어와서 남들이 선망하는 부서에 근무한 사람하고 읍면동에서 장시간 근무하면서 인사에 대한 인센티브를 받지 못한 공무원하고의 승진에 대한 기회부여가 하늘과 땅이라는 얘기예요. 이것이 어떻게 양성평등이고, 여성우대입니까?
끝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전히 비효율적인 인적구성이 잔존하고 있다, 따라서 기형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 수뇌부의 임의적 전단이 아닌 부서별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기본권에 대한 향상을 꾀해야 되겠다, 과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공무원들이 주로 배치되는 업무가 민원 부서입니다. 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친절하고 상냥해서 민원 부서에 많이 배치하다 보니 읍면동 민원창구로 많이 나가게 되고요. 또한 신규 여성공무원들은 업무능력이 없기 때문에 되도록 읍면동에 가서 기본적인 업무를 배워서 다시 본청이나 타 부서로 기준을 잡아서 배치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여성공무원도 남성공무원과 같이 민원 부서에만 근무할 것이 아니라 다른 사업부서나 현장 부서에서도 근무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 정남교 위원 좋은 말씀이세요. 감사담당관실이나 자치행정과, 기획예산과, 사업 부서에서 여성들도 두루 근무해야 됩니다. 그러나 과장님 말씀 가운데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은, 여성과 남성이 행정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신규공무원이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들어오면 업무에 대한 인지도가 없는 것은 남성이나 여성이나 똑같아요. 그 말씀은 어패가 있는 것 같아 바로 잡고요.
끝으로 말씀드리면 정책수립과 결정과정에 여성 5급 공무원 두 사람 가지고 여성의 권익신장과 양성평등의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하기에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되기까지에는 인사가 잘못돼서 민원 부서에 일방적으로 떠밀다시피 해서 배치하다보니까 인사평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아서 오늘날 기형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 퍼센트를 따진다면 여성공무원이 24%예요. 5급 공무원 이상은 3%예요. 여성이 남성보다 못해서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양성평등의 원칙에 따라서 최소한 현재 원주시 5급 공무원이 24%의 반만 잘라도 6명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남성공무원이 이렇게 득세를 해서 원주시가 얼마만큼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집행했습니까? 그렇게 잘 했으면 위원들이 이렇게 많은 질의를 하겠습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것은 설득력이 전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성공무원들이 앞으로 계속 증가합니다. 초등학교 교사도 요즘에는 여성교사가 많습니다. 우리는 여성정책에 대한 오픈마인드를 가지고 패러다임의 전환이 없으면 앞으로 영원히 해결되지 않는다 고 보고 거기에 동감하시리라 믿고, 일단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여덟 번째로 시장·부시장 중앙부처 및 도 출장 현안에 대하여 한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준수 위원 한준수 위원입니다.
자료요청을 해 놓고 보니까 과장님이 답변할 것이 아니네요. 그러나 제가 이것을 왜 했을 것 같아요? 과장님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시장님, 부시장님께서 중앙부처에 많이 방문해서 예산이나 다른 정책적인 정보를 교류하는 측면에서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한준수 위원 가서 무엇을 하고 왔는지 모르지만 춘천과 서울만 주로 다녀오셨네요. 목적에 달한 것을 보면 지역 당면사항이라든지 지역 현안사업, 아니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도나 중앙부처에 가셨다는 것이 전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한 번 군지사 문제 가지고 얘기할 때, 그러면 국방부 관계자를 만난 적이 있느냐, 몇 번 서울을 다녀오신 적이 있느냐고 시정질문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사실 지방자치단체장은 내부적인 업무보다 외부적인 세일즈맨화가 되어야 된다고 항상 생각해요. 중앙부처에 가서 열흘이든 한 달이든 가 있더라도 원주시 행정이 그냥 돌아갈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야 되는데 시장님이 이틀만 비어도 시스템이 안 돌아가는 민선의 병폐가 오고 있습니다. 2002년과 2003년도를 보면 역시 그렇구나 느끼고 있습니다. 그것을 과장님이나 국장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할 사항은 아니고요. 참고자료를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26분 감사중지)
(15시35분 감사계속)
○ 위원장 류화규 자치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아홉 번째로 30페이지 위탁교육배치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대암 위원 박대암 위원입니다.
공무원 외국어 위탁교육은 지난번에 2명 위원이 지적했듯이 해외연수와 관련해서 활용부서를 배치한 흡사한 양상인데, 공무원 외국어 위탁교육은 오히려 해외연수보다도 전문성이 있고 활용도가 높은 위탁교육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02년도 20명, 2003년도 위탁교육 25명인데 중복되는 경우가 있어요?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중복되고 있습니다.
○ 박대암 위원 같은 인원이에요? 이렇게 많은 인원을 위탁교육을 실시했는데 위탁교육생 활용부서는 기획예산과에 2명, 문화체육과에 1명, 나머지 분들은 어떻게 활용하죠?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교육생이 많이 중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1년간 교육을 마칠 때마다 테스트를 해서 능력이 안되면 처음에 탈락시켜서 그 다음 해에는 안 시키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받고 있는 25명 정도는 테스트를 해 본 결과 외국어능력 수준이 많이 높아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금년 말에도 테스트해서 내년도까지 지속해서 교육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기획예산과에 2명, 문화체육과 1명이 배정되어 있고 3년간 교육받은 사람들이 소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부서에서 근무를 하다가 혹시 우리 시에서 국제타투행사라든가 자매결연사업에 의한 외국인들이 방문했을 경우에는 겸해서 활용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박대암 위원 자체적으로 위탁교육 받은 사람들을 테스트한다는 말입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네, 1년에 한 번씩 해서 실력이 저조하면 그 다음에는 안 시키는 것으로 합니다.
○ 박대암 위원 예산이 2년 동안 3,600만원 정도 들어갔는데, 그 전에도 계속 위탁교육을 했죠?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네, 했습니다.
○ 박대암 위원 몇 년 동안 계속했어요? 언제부터 했어요?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2001년도부터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대암 위원 2001년도라면 그 전 해부터 했다는 얘기네요? 3년 정도 지나면 어느 정도 똑같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위탁교육을 받았다고 했죠?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3년 차에 걸쳐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 박대암 위원 국제행사나 외빈방문 시에 유창하게 회화를 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이 돼요?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그 중의 일부는 아직 그 정도까지 안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어느 정도 외국인들하고의 간단한 회화 정도는 거의 갖추고 있습니다.
○ 박대암 위원 20명에서 25명 정도 위탁교육을 하는데 그렇게 활용하는 분들이 몇 명이나 돼요?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전문적으로 활용하는 인원이 5명 정도 있습니다.
○ 박대암 위원 2003년도에 어떻게 활용을 했나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보실래요?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국제걷기대회행사 때에 공무원이 6명 정도 나가서 활동을 했고요.
○ 박대암 위원 그 사람들이 다 위탁교육생들이에요?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네, 위탁교육생들입니다. 작년도에 국제타투행사때 나라별로 한 사람씩 통역관을 지정해서 나간 공무원들이 7명 정도 있습니다.
○ 박대암 위원 올해는 국제걷기대회 때만 활용했고 그 외에는 활용한 것이 없네요?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국제자매결연 맺어서 로아노크 시에서 왔을 때나 일본에서 왔을 때 전적으로 직원들을 활용했습니다.
○ 박대암 위원 중국어도 능통한 분이 계세요?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예, 있습니다.
하용운 국제협력계장이 있고, 박물관에 학예연구사 직원과 사회복지과, 문화체육사업소에도 있습니다.
○ 박대암 위원 일본어 같은 경우는요?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이분들이 중국어가 아니고 일본어입니다.
○ 박대암 위원 일본어도 인원이 적지 않은데…….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네, 6명 있습니다.
○ 박대암 위원 내년도 예산이 3,840만원 잡혀 있죠? 대폭 증액된 이유가 뭐예요?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앞으로 대외협력관계를 좀더 활성화시키고 직원들의 외국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더 많은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을 늘렸습니다.
○ 박대암 위원 제가 보기에는 직원들의 외국어교육을 늘리기 위해서 한다는 것은 전문성이 떨어져요. 일반적인 외국어교육을 시킨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고, 결과적으로 공무원 외국어 위탁교육은 활용하기 위해서 위탁교육 시키는 것 아니에요?
일반적인 외국어 위탁교육을 시킨다는 것은 불필요한 예산이 되는 것이고 전문적으로 외국어 위탁교육을 시켜서 국제협력이라든지 국제관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지 그냥 일반적인 직원들에 대해서 외국어 소양교육을 시킨다는 것은 예산낭비를 초래할 수 있어요.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현재 25명 정도이지만 외국어교육은 어느 정도 장기간이 요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5명도 좋지만 앞으로 더 확대해서 대외협력관계 업무량이 많이 증가 추세에 있기 때문에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늘렸습니다.
○ 박대암 위원 제가 볼 때는 영어 같은 경우 12명, 14명 위탁교육을 했는데 차라리 인원을 더 줄여서 전문성을 높이고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위탁교육생에 대한 활용부서도 전문적으로 배치시켜서 몇 년 후에는 어떻게 활용하겠다 하는 장기적인 차원의 활용계획을 수립해서 해야지 그냥 일반적인 직원들에 대한 외국어 위탁교육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40명이 잡혀 있더라고요.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일관성이 없어요. 차라리 10명 정도라도 지속적으로 장기적인 교육을 시켜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지, 그냥 소양교육 식으로 위탁교육을 시켜서는 예산낭비가 초래될 수 있다는 거죠. 장기적인 차원에서 영어권, 중국어권, 일어권에 대해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인원들에 대한 부분만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활용계획을 수립을 해야지 주먹구구식으로 위탁교육을 시켜서는 예산낭비만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위탁교육에 대한 명단을 받아서 2001년도부터 교육받은 사람들의 교육내용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를 알아봐야 되는데 그 내용을 받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쪽에 대해서는 얘기는 못하겠습니다만 장기적인 차원에서 소수인원가지고 그에 대한 활용계획을 수립해야 될 거예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방침이나 조치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박 위원님 말씀대로 장기적으로 외국어 위탁교육에 대한 것을 검토해서 어느 정도 인력이 필요하고, 또 앞으로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 충분히 검토해서 계획을 수립,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박대암 위원 내년도 예산 3,840만원, 40인에 대한 추가 인원은 어떻게 추정해요?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금년도에 희망자 신청을 받아 본 적이 있습니다. 대충 40명 정도가 희망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다 위탁교육 시킬 것은 아니고…….
○ 박대암 위원 물론 많은 직원들이 영어회화에 대한 실력과 소양을 갖추는 것은 필요해요. 그러나 이것은 전문적으로 외국어 위탁교육을 시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에 활용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희망한다고 다 교육시킬 수는 없는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박종석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 박대암 위원 네, 답변하세요.
○ 자치행정국장 박종석 좋은 지적인데요. 저는 생각을 달리 하고 싶습니다. 감사자료에도 나타났습니다만 글로벌 시대를 맞이해서 해를 거듭할 수록 공무원들이 해외로 많이 나가는 추세입니다. 기본적으로 소수의 몇 사람을 집중육성해서 우리 시정에 활용하는 것도 바람직하겠습니다만 이런 복잡 다양해지는 국제화시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외국어회화는 갖추고 가서 행정을 접목시키고 온다든가 견학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해서 이 부분은 확대했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만약에 소수전문가로만 활용해야 된다면 이 분야에 고도로 숙련된 회화능력을 겸비한 사람을 별도로 계약직렬로 채용한다든가 이런 방식도 검토대상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신중을 기해서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 박대암 위원 저도 그 점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국장님 사고방식과 앞으로 외국어에 대한 공무원들의 능력향상에 대해서는 찬성하는데 외국어 위탁교육은 상식적인 면에서의 교육이 아니라 전문적인 위탁교육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를 양성하는 쪽에 계획을 수립하고 상식적인 선에, 아니면 본인의 희망에 의해서 회화를 배워야 되겠다는 그런 부분은 양면으로 별도의 계획을 수립해서 위탁교육을 해야지 그도 아니고 저도 아닌 그런 방법에 많은 인력을 양성해서 쓰지도 못하는 소득 없는 교육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 자치행정국장 박종석 네.
○ 박대암 위원 공무원들의 회화능력을 기르는 외국어 위탁교육에 대한 부분은 찬성이에요. 더 늘리고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고 원하는 분들이 교육을 받는 것은 찬성하지만 앞으로 전문적으로 활용할 인력에 대해서는 별도의 계획과 예산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교육시키고 양성해서 활용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야 된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종석 알겠습니다.
○ 박대암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공무원 위탁교육에 대한 보충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열 번째로 정액·임의단체보조금 지급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1페이지입니다.
오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세환 위원 오세환 위원입니다.
사전에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예산편성을 해야 원칙 아닙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여기에 나온 새마을지회나 바르게살기는 전부 정액보조단체거든요.
○ 오세환 위원 정액보조단체도 사업계획 안 받아요?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정액보조단체는 집행할 때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계획서에 의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 오세환 위원 정액보조단체는 분기별로 정산보고를 받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네, 분기별로 받습니다.
○ 오세환 위원 3/4분기까지는 정산보고를 다 받았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3/4분기까지는 다 받았습니다.
○ 오세환 위원 자료 좀 볼 수 있나요?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예, 별도로 해 드리겠습니다.
○ 오세환 위원 다른 보조단체는 자부담이 있는데 정액보조단체는 하나도 안 올라왔네요. 그것도 자부담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정액으로 주더라도 자부담을 일부는 하고 있는데 결산정산 내역에는 저희가 보기에는 안 한 것으로 알고 있고…….
○ 오세환 위원 다른 보조단체는 올라와 있으니 말입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정액보조단체를 보면 전부 보조금액이나 정산금액이나 같게 나타나 있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정액보조단체는 정액가지고 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오세환 위원 통일안보협의회는 2002년도에 210만원에서 2003년도에는 250만원으로 40만원이 증액됐네요. 증액할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행사를 집행하다 보니 사업비가 보조금보다 초과됐어요.
○ 오세환 위원 그래서 예산을 더 확보해서 준 것인가요?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네, 더 확보해 줬습니다.
○ 오세환 위원 자율방범대는 2002년도에는 1,000만원에서 2003년도에는 2,000만원이 됐네요?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그것은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줄였습니다.
○ 오세환 위원 100%씩 막 올려다 주면 원주시에서 예산 감당할 수 있겠어요? 의원님들이 회장을 맡아서 떼를 써서 다해 주는 것입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원래 당초에 2,000만원이었습니다.
○ 오세환 위원 2002년도에는 1,000만원이었는데 2003년도에는 바로 2,000만원이 되니까 100%가 올라갔으니 말입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1,000만원만 집행한 것 같습니다.
○ 오세환 위원 하여튼 정산보고는 틀림없이 정액보조단체나 임의보조단체나 다 했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필수적으로 정산은 받고 있습니다.
○ 오세환 위원 제대로 안한 단체는 없나요?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정산을 안 하면 다음 번 보조금 지급을 안 합니다. 그래서 정산보고는 의무적이고 필수적으로 잘 하고 있습니다.
○ 오세환 위원 혹시 서류상에는 자부담으로 했는데 형식적인 자부담이 아닌지, 그렇지는 않나요?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정산하면 보조금하고 자부담하고 정산을 받는데 실제로 자부담도 영수증이 붙은 것으로 봐서 자부담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오세환 위원 정액보조단체나 임의보조단체가 혈세가 제대로 쓸 수 있도록 감시감독을 잘 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네, 알겠습니다.
○ 오세환 위원 정산서는 꼭 받아주시고 있으면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네, 알겠습니다.
○ 오세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보충질의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현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남현 위원 조남현 위원입니다.
32쪽에 보면, 민족통일원주시협의회는 2002년도에는 안 줬었는데 올해는 450만원을 주었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2002년도에는 사업을 하지 않고 2003년도에 통일안보현장견학을 시행한 것이 있습니다. 그때에 450만원을 보조해 주었습니다.
○ 조남현 위원 통일안보협의회 원주시지부하고 민족통일원주시협의회하고는 단체 차이점이 뭐예요?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통일안보는 반공청년회라는 것이 있었어요.
○ 조남현 위원 민족통일원주시협의회 보니까 통일안보 현장견학가서 먹고 마시는 것으로만 하는데 보조를 해 주어야 되는 것인지. 과장님도 통일안보협의회에 대해서는 모르는 것 같으니까 뭐 하는 단체인지 저도 여기 봐서 질의드리는 거니까 내용을 구분해서 뭐 하는 단체인지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원주시 재향군인회는 건물도 있는데 거기에 보조를 900만원씩 해 주는 이유가 뭐예요? 건물에서 수익금도 나오는데요.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6.25행사 주관을 재향군인회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행사…….
○ 조남현 위원 2002년도에도 안 줬는데 2003년에 주고, 재향군인회는 건물이 있어서 수익금도 나오는데 이런 것은 자치행정과에서 걸러서 해야 되는데 다 와서 보조금을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단체마다 특별한 행사를 기획해서 추진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일부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 조남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대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대암 위원 2004년도 들어서 정부에서는 정액·임의단체에 대한 구분을 없애고 보조금심사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어서 차기년도 사업을 심사해서 거기에 맞게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그러면 내년도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은 보조금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했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저희 부서에서 하지 않았고 예산부서에서 했습니다. 각 부서에서 단체별로 사업계획을 받아서 부서에서 조정해서 예산계에 제출해서 예산계에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대암 위원 그러면 세부적인 내용은 잘 모르시겠네요?
○ 자치행정국장 박종석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 박대암 위원 국장님 답변하세요.
○ 자치행정국장 박종석 예산편성지침에서는 원주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 조례를 제정해서 조례안에서 구성된 심의위원회로 하여금 심사를 거쳐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관계상 조례 제정을 못하고 제가 가서 업무를 파악해보니까 원주시보조금관리조례를 근거로 하고 이 조례에 있는 지방재정심의위원회에 부의해서 단체별로 금액을 상정하고 심의해서 그것으로 2004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별도로 조례·규칙 정비를 하도록 하는 상황에서 유사 조례인 원주시보조금관리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를 새로 만들 필요성이 있겠는가 아니면 기존의 조례를 일부 개정해서 사회단체지원에 관한 항목을 별도로 신설하는 조례내용을 개정해서 사용할 것인가는 이번 회기를 중심으로 해서 심층분석을 하고 내년 초에 그와 관련해서 보고를 별도로 드리도록 할 계획입니다.
○ 박대암 위원 제가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이 그로 바로 그 부분인데요.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례 제정을 한 적은 없고 기존의 보조금관리조례를 근거로 심사를 하셨다 했죠? 그리고 보조금에 대한 심사위원회대신에 지방재정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셨다고 답변하셨죠?
그러면 기존의 지방재정심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위원회이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박종석 원주시재정기획심의위원회설치조례 제3조에 의하면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은 이 심의위원회에서도 심의할 수 있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사회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서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필요성이 있겠는가는 앞으로 검토를 해야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 박대암 위원 우려가 되는 것은 물론 정부의 방침이 정액보조단체나 임의보조단체를 폐지하고 일반사회단체 전반에 대한 보조금 심사를 하겠다는 방침을 갖고 있는데 그동안의 정액으로 타왔던 단체나 임의단체로 규정되어서 그동안 일정액의 보조금을 타왔던 단체들은 전보다 보조금을 적게 받을 경우는 반발할 것이고, 새로운 단체가 보조금을 신청해서 지급을 하게 되면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적인 압박을 받을 것이고, 그러한 문제가 발생할 것인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박종석 그래서 최근 3년 정도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산정기준에 산출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 방식을 적용해서 최근 3년간에 걸쳐서 지원된 내용을 데이터베이스화 해서 산정한 금액이 내년도는 자치단체가 임의나 정액을 망라해서 사화단체보조금이 상한제, 즉 맥시멈으로 정해졌습니다. 소위 실링제라고 표현합니다만 정해진 금액을 가지고 그간에 지원됐던 임의나 정액단체를 총망라해서 그 금액을 데이터베이스화 해서 산출해서 그것을 근거로 예산에 계상해서 요구해 놨습니다.
○ 박대암 위원 그전에 지급되었던 보조금 범위에 크게 벗어나지 않겠네요?
○ 자치행정국장 박종석 약간 상회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 위원장 류화규 박 위원님, 양해 말씀드리겠는데 내일 기획예산과 감사할 때 충분한 자료나 정확한 답변이 나올 테니까 중요한 사항은 내일 질의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박대암 위원 네, 그러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열 한 번째로 민간자본보조금지급 및 정산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는 34페이지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열 두 번째로 예산이월 및 불용액예산 과목별 현황 및 사업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는 35페이지입니다.
정남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남교 위원 35쪽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대비 50% 이상 불용액 내역 있죠? 미담·선행시민 시상금품이요. 불용사유는 미담대상자가 없어서 미지급된 것입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예산을 편성해 놓고 지급대상자가 없어서 집행을 못했습니다.
○ 정남교 위원 제가 알기로는 원주시에 선행시민이 많이 있습니다. 문제는 대상자에 대한 적극적인 발굴이 미흡하지 않았느냐 본위원 생각은 그런 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미담·선행시민을 발굴한 것은 많이 있는데 경미한 사항 같고 상을 줄 만한 자격이 안되기 때문에 사실상 집행을 못했습니다.
○ 정남교 위원 원주시민의 정체성을 찾는 것이거든요.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그래서 미담·선행시민 표창은 많이 주고 있는데요. 이것은 시상금으로 세웠다가 시상금을 줄 만한 선행자가 없어서 집행을 안한 것입니다. 표창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 정남교 위원 제가 듣기에는 그 말씀이 설득력이 없어 보이고, 얼마 안되는 적은 금액이지만 적극적으로 발굴하겠다는 의지만 가지면 대상자를 선정하는 작업은 과장님 말씀하는 것과 다르게 얼마든지 선정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라도 좀더 대상자 선정과 발굴작업이 적극적으로 시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노력하겠습니다.
○ 정남교 위원 질의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열 세 번째로 2002년도 사고이월사업 중 미착공사업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페이지입니다.
오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세환 위원 오세환 위원입니다.
주민자치센터를 신청한 동이 있나요?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단계동이 신청했습니다.
○ 오세환 위원 다른 동은 없죠?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네.
○ 오세환 위원 이 금액은 계속 불용액으로 넘어가나요?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저희들이 주민자치센터와 주민자치위원회라는 것이 있는데 개념을 읍·면·동장들이 정확하게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각 읍면동별로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하라고 지시를 내렸습니다. 주민자치센터가 설치되면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자치센터는 어떠한 공간을 이용해서 활동하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고, 주민자치위원회는 비공간에서도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원봉사활동이라든가, 불우이웃돕기사업, 바자회, 여러 가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사항들을 조례상에 명시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꼭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해야 주민자치위원회를 설치한다는 개념으로 생각해서 여태까지 추진이 안되어 왔습니다. 읍면동별로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던 동 개발위원회가 자동적으로 폐지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를 각 읍면동별로 구성해서 프로그램을 나름대로 자율적으로 구성해서 자체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현재 지시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 오세환 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되면 여기서 자금이 일부 지원됩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활동할 수 있는 꽃꽂이 강습을 한다면 강사비 정도는 운영비로 지원이 됩니다.
○ 오세환 위원 만약에 불우이웃 돕기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자금지원이 나옵니까? 그런 것은 없죠?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불우이웃 돕기는 어디까지나 자원봉사활동이니까 그런 것은 안되고 운영비를 꼭 필요한…….
○ 오세환 위원 그럼 일단 자가선용할 수 있는 행사를 해야 지원이 된다는 거죠?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네.
쉽게 얘기해서 어떤 마을에는 빨래방을 운영해서 독거노인이나 사회복지시설에 있는 노인들의 빨래를 자율적으로 빨아서 주는 주민자치위원회도 있더라고요.
○ 오세환 위원 세탁기라도 지원이 돼요?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일부는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은 어떤 프로그램을 구성해서 활동할 것인가를 받아서 지원의 필요성이 있으면 운영비 정도는 지원이 되고요.
○ 오세환 위원 개발위원회가 폐지되면, 원주시청에 개발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없습니다.
○ 오세환 위원 각 읍면동에 위원장들로 조직한 개발위원회가 있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개발위원회는 없고 제가 보기에는 그냥 회의를…….
○ 오세환 위원 1년에 한 번씩 실국장님들하고 간단하게 식사 한 번씩 하는 것이 있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자생모임으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연히 없어집니다.
○ 오세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경묵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원경묵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가 의회에서도 논란이 많다가 지난번 조례를 제정했는데요. 예상과 달리 하겠다는 신청 읍면동이 단계동만 있죠? 조례상에 동 지역을 우선 금년도까지 실시하고 면 단위는 판부면만 시범지역으로 실시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년부터는 다른 면단위도 해당되죠? 다른 면 단위는 내년도에 하겠다고 신청 들어온 곳이 있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아직까지 없습니다.
○ 원경묵 위원 파악을 못하신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한 면이 조례가 제정되자마자 구체적인 사업을 계획서까지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당성이 있는 것이 지금 면 단위에 복지회관이라고 우리 시에서 지어서 운영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를 예식장이나 회갑연장소로 쓰고 있는데, 요즘 젊은이들이 예식하는 취향은 일생에 한 번 있는 결혼식을 시설이 낙후된, 또 식당 시설도 제대로 안 갖추어진 곳에서 하고 싶어하지 않죠. 그래서 화려한 시설을 원하다보니 시내의 예식장 중에서도 신설된 시설을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복지회관이 무용지물로 놀고 있어요.
복지회관 운영실적을 보면 거의 전무합니다. 문막읍의 복지회관만이 읍 지역이다보니 활성화되어 있고, 기타 면 지역에는 1년에 한 건 정도 운영이 되고 마을에서 행사가 있을 때 한 번 정도 야유회 하는 식으로 운영이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매각할 것도 아니고 지방자치센터를 조례 제정까지 해 놨으니까 우선적으로 복지회관 있는 지역을 실시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되고, 또 복지회관이 있는 지역에 신청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것을 적극 검토하셔서 예산이 이월된 것이 내년에도 사용 가능하죠?
우선적으로 신청된 곳을 현장답사하신 후에 그것이 주민자치센터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주민자치센터를 읍면동의 시설 가지고 만들려는 것이 아닙니다. 경로당도 좋고 복지회관도 좋습니다. 어느 시설을 이용해서라도 주민자치센터 설치를 희망하신다면 저희가 지원을 해 드릴 수 있습니다.
○ 원경묵 위원 복지회관이 2층 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2층은 예식장으로 하고 1층은 식당으로 시설은 해 놨습니다만 놀고 있으니까 국가적으로 봐도 원주시로 봐도 낭비이고 비효율적입니다.
복지회관이 놀고 있는 것을 긴급 점검하셔서 내년도 우선사업으로 실시할 수 있게 하고, 조례 제정에 있어서 지역개발위원회를 폐지하는 것으로 규정을 해 놨죠? 그리고 그것을 대체해서 과장님 말씀이 주민자치위원회를 전부 구성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런데 읍면동에서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기에는 조례 내용이 이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위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례 내용을 검토해 보셨죠?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조례제정 자체가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설치운영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 원경묵 위원 우리들이 센터를 설치하지 않고 주민자치위원회를 활성화 시켜서, 말하자면 지역개발위원회를 폐지하고 대체적으로 주민자치 시대에 걸맞게 운영하는 위원회이니 만큼 센터를 배제한 지역도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겠다고 하면 자체 정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자치센터 위주로 되어 있는 것을 지역개발 차원에서 충분히 논의할 수 있고 거기에 모여서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초를 이룰 수 있는 내용을 삽입해서 조례 재정비를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행정자치부에서도 주민자치위원회 설치를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 방침을 정하기를 주민자치센터는 설치 못하더라도 주민자치위원회는 각 읍면동별로 구성해라, 그래서 주민자치센터 기능도 같이 하면서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주민자치위원회에 할 수 있는 사업들을 많이 개발해서 추진하도록 했는데 앞으로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지역에도 주민자치센터 설치를 어느 지역에 어느 시설을 이용해서 하겠다고 하면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도 지역의 주민자치센터보다는 주민자치위원회를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경묵 위원 공문을 시달하셨겠지만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있어서도 폭넓게 그 지역인사들로 직업이나 여성, 남성, 연령분포 등을 다각적으로 해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잘못하다보면 그 인물이 그 인물인, 맨날 읍·면사무소에 나와서 활동하는 인물로 구성이 되면 큰 변화가 없고 지방자치위원회 구성의 의미가 퇴색이 된다고 생각되는데, 구성할 때에도 특별히 새로운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위원장님, 35쪽의 예산이월 및 불용액 예산과목에서 보충질의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네, 보충질의해 주세요.
○ 원경묵 위원 예산대비 50% 이상 불용액 내역에서 다른 부분은 답변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미담·선행시민 시상금품 480만원을 대상자가 없어서 미지급한 것으로 결국은 사업계획과 예산을 세워 놓고 집행을 안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네.
○ 원경묵 위원 그렇다면 원주시에 정말 미담·선행시민이 없어서 못한 것입니까, 아니면 시상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어서 안 하신 것입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480만원 세운 것이 도에서 미담·선행시민발굴로 시상금품을 자체적으로 주는 계획이 있고 저희 시 자체계획이 있는데 도의 기준에 의해서도 선발이 안됐고요. 자체적으로 계획해서 시달했는데도 선발이 안 되어서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시상물품으로 세워놨거든요. 아까도 말씀했지만 미담·선행시민들은 저희가 매월 월례조회 때마다 발굴해서 표창은 많이 준 사례가 있습니다.
○ 원경묵 위원 우리 기준에 적합한 미담자는 없었다는 거죠?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네, 없어서 못 줬습니다.
○ 원경묵 위원 이해가 안 가는데요. 저희가 알기로도 미담사례가 상당히 많고 선행시민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에서 이런 것은 시민들로 하여금 좋은 일을 숨어서 많이 하라는 선례를 남기기 위해서 그렇게 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시행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산 책정할 때에도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만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예산편성을 해 놨습니다. 해 놓고 시행을 안 했다는 것은 의지를 안 가지고 추진했다고 보여지거든요. 왜 줄 만한 미담사례가 없겠습니까? 우리가 기준을 어떻게 정해 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30만 원주 시민 중에서 이런 시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고요. 내년도에도 예산을 세웠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내년도에는 예산을 안 세웠습니다.
○ 원경묵 위원 이 사업 자체를 없애는 것인가요?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예, 다른 방법으로도 표창할 기회가 많기 때문에 안 세웠습니다.
○ 원경묵 위원 다른 방법으로 계속 미담선행시민을 시상한다는 거죠?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네.
○ 원경묵 위원 이런 부분은 아예 없앨 것이 아니라 활성화시켜서 유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겉으로 드러내면서 생색내기 봉사를 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만 숨어서 인내하면서 자기 것을 나눠주는 미담사례가 많습니다. 그런 것을 발굴해서 포상함으로 인해서 시 입장에서는 발굴해서 좋은 선례가 될 수 있는 행정을 펼쳐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네, 알겠습니다.
○ 원경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정남교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남교 위원 주민자치센터와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에 이 문제 때문에 누구보다도 시 현상의 문제를 들어서 반대의 반대를 했던 사람이 본위원입니다. 성남자치센터박람회에 여러 의원들이 다녀오셨고 이 사업이 잘된 자치단체와 실패한 자치단체의 비교자료를 수집해서 분석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집행부서에서 조례의 제정을 득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고, 또한 여러 의원님들께서 과반수 논리에 입각해서 찬성했던 사항입니다.
지금 제가 알기에는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주민자치센터 따로’, ‘자치위원회 따로’라는 분리형 개념을 말씀하신 부분은 자치행정국소관 마지막 과별 감사가 끝난 후에 법규와 제반 규정을 따져서 다시 명명백백하게 법리해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집 따로 몸 따로는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본래 취지도 주민자치센터화 해서 여러 가지 발전적 사업의 내용을 기 수립하고 그 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자치위원회가 있어야 된다, 동일시한 개념을 가지고 지금까지 임해 왔는데 이 자리에서 느닷없이 따로 분리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옥상옥이 된다는 이야기를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의 행정지원을 담당하는 동장이 있고, 주민의 민의에 의해서 선출된 대표인 의원이 있는데 주민자치위원회는 뭡니까? 주민자치위원장은 또 뭡니까? 그렇다고 제가 알량하게 아전인수격의 해석을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의 자생단체가 다 있고, 그 자생단체를 아우르는 최종 주체가 시의원 아니겠습니까? 그럼 주민자치위원장을 만들어 놓으면 자생단체회장들이 다 들어갈 것이고 분과가 있으니까 자칫 잘못하면 주민대표기관이 이원화될 수 있는 부분이 명백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자치센터가 있어서 주민 모두가 몸을 기대고 의지할 수 있는 데가 있다고 했을 때에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이해가 가지만 자치센터가 없는데 주민자치위원회를 만들어서 과연 거기서 무엇을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물론 의원님들께서 자기 읍면동에 들어가셔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이 있고, 그 사람이 자치위원들하고 어떤 일을 해도 능히 그것을 아우를 수 있는 분이 계시고 또 그렇지 못한 분이 계십니다. 주민자치센터를 별개의 개념으로 정리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은 분명히 다시 한번 제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처음부터 설치문제가 어려워 난항이 예고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분명한 근거와 자료를 통해서 반대했던 것입니다.
아무튼 본위원이 돌아가서 여기에 대한 제반 법규를 검토하고 다시 한번 모든 것을 추스려서 자치행정국 소관 마지막 과심사가 끝나면 여기에 대해서 다시 거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장학성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학성 위원 장학성 위원입니다.
주민자치센터와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2년도 5,600만원, 1억7,900만원이 국고로 내려왔죠?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국도비로 내려왔습니다.
○ 장학성 위원 그 당시 면에는 1억, 동에는 6,000만원씩 내시가 되었었죠?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네.
○ 장학성 위원 자금 수령액은 2억3,570만원밖에 없나요?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네, 그것밖에 없습니다.
○ 장학서 위원 더 내려오진 않았죠? 더 내려왔어요, 안 내려왔어요?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국비가 4억6,000만원 내려왔습니다.
○ 장학성 위원 그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네, 있습니다.
○ 장학성 위원 그런데 왜 표에는 하나도 안 나와 있어요?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이월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
○ 장학성 위원 이월사업이 아니고 2003년도에 나왔기 때문에 가지고 있다고요? 현재 주민자치위원회센터설치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오래 끌었어요. 그때 해당 부서에서는 전국에 대한 자치센터설치에 대한 프로테이지, 또는 행정자치부로부터의 여기에 대한 압박 등을 내 놓으면서 의원님들한테 어떤 방법으로 조례제정을 하겠다고 내 놓았었습니다. 원주시는 동에 했었죠. 지금 국장님, 과장님은 당시에는 안 계셨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어려운 조례를 제정해 놓고 2003년 해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왜 여태까지 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조례제정 이후에 …….
○ 장학성 위원 지금 몇 달 됐어요? 어려움 끝에 조례가 제정됐는데 몇 달끌고 와 있으면서 단계동 하나만 설치가 되고 여태 이것은 의지가 없는 것을 내 놨던 것 아니에요?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당시에는 행정자치부에서 강력하게 자치단체에 지시해서 꼭 하도록 강요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정부가 바뀌면서 자치센터 운영에 문제가 있다 해서 일단 자치단체 자율에 맡기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 장학성 위원 그렇다고 보면 현재 착공이 되어 있는 국도비는 언제까지 끌고 가는 거예요? 국도비 반납은 없나요?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반납은 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장학성 위원 몇 년이 지나도 이월하면서 …….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계속해서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고자 희망하는 읍면동이 있다면 얼마든지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 장학성 위원 과장님은 그렇게 답변하시는데, 여러 가지 읍·면·동장들이 여기에 대해 하기 싫어 하고, 시달리기 싫어하고, 기획하기 싫어하는 이런 실정을 봤을 때는 한 군데도 되는 것이 없어요. 조례는 제정이 돼 있으면 밀고 나가시고, 또한 아까 원경묵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복지회관이 읍면동이 몇 개가 있어요? 문막을 제외하고 아주 쓸모없는 실정입니다. 금년도에 건물유지 보수비와 수리비로 예산이 계상되었죠? 그런데 해봐야 뭐 해요? 여기에 대한 복지회관 수익금은 커녕 매년 유지관리를 위해서 돈을 들여서 수리만 해 놓으면 뭐 합니까? 써먹지도 못하는 것 얼굴에 분만 바르는 식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자금이라도 이용하면서 점차적으로 동과 면에 확대를 해보세요. 의지가 있어요, 없어요?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저희가 복지센터라든가 다른 공간이 있으면 충분히 검토해서 주민자치센터를 희망하는 읍·면장이 있다든가, 또 …….
○ 장학성 위원 희망하는 읍면만 하지말고 솔직히 일을 하기 싫어서 전부 회피해요. 어려움 끝에 조례를 제정했었어요. 당시 과장님이 없었기 때문에 조례제정 문제 어려운 것을 모를 것입니다. 그러면 기왕 조례가 제정됐으면 추진을 하다가 안되면 망가지더라도 망가지면 다시 원인분석을 해서 잘 돼나가는 것으로 이끌고 과감히 추진해 보세요.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추진하겠습니다.
○ 박대암 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박대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대암 위원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주민자치센터가 설치가 안 돼도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하셨죠?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네.
○ 박대암 위원 확실합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현재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이 지원됩니다.
○ 박대암 위원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불가능할 것 같은데요.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노래방을 운영한다든가 할 때 강사를 초청해서 강습했는데 강사수당으로 일부 운영비로 지원됩니다.
○ 박대암 위원 주민자치센터가 설치가 안 되어도?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주민자치센터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간을 이용하시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꽃꽂이 강습을 하더라도 복지회관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이고 …….
○ 박대암 위원 아니, 그것에 대한 것은 이해가 가는데 읍면동 자치센터 운영비로 내려온 것은 주민자치센터 운영비로 내려오는 것 아니에요?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5,600만원은 운영비로 내려왔고요.
○ 박대암 위원 조금 전 과장님이 말씀하신 운영비 지원은 5,600만원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네, 맞습니다.
○ 박대암 위원 읍면동 자치센터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치센터 설치가 안돼도 운영비가 지원이 돼요? 답변을 잘못하신 것 같은데요.
○ 자치행정국장 박종석 제가 답변을 드리겠는데요.
일전에 청주에서 자치센터박람회가 있었습니다. 단계동의 주민과 담당공무원도 견학을 갔다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다음날 신문기사를 보고 담당자들을 보냈습니다. 직접 자치행정과장하고 실무계장을 박람회 장소에 보냈는데 갔다와서 보고하기를, 종전의 자치센터에 대한 개념은 새로운 시설공간을 반드시 마련해야만 자치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는 개념으로 계속 정립이 되어 왔었는데 이번 박람회에서는 그것을 과감히 탈피하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과장의 보고가 시설공간이 한정된 시설이 아니라 하더라도 기존에 있던 시설을 활용한다든가, 아니면 외부 노출된 자치위원회의 활동이라든가 하는 것으로 전부 자치센터를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는 것을 봤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것으로 답변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 박대암 위원 주민자치위원회가 설치가 안됐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박종석 그래서 최근 이 부분을 검토해서 자치위원회를 구성조차 하지 않으면서 자치센터운영에 대한 … 아까 장학성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공무원들의 마인드가 물론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런 부분을 과감하게 개발해 나가려고 하는 의지가 부족하지 않았는가 그렇게 봐서 이 부서에 와서 업무를 연찬해 보니까 ‘자치위원회부터 빨리 구성을 하면 그게 중심이 되어서 지역에서 프로그램을 만들어 내겠구나.’ 해서 과감히 이번에 강력히 지시를 했습니다.
○ 박대암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자치위원회가 구성이 안된 상태에서 읍면동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겠다 하는 경우에도 자치센터에 대한 운영비도 지원이 돼요?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그것은 안되죠.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이 돼야지 …….
○ 박대암 위원 아까 주민자치센터 설치가 안돼도 운영비가 지원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해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사업이라 하면 지원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 박대암 위원 아까는 그렇게 얘기를 안 했다니까요.
○ 자치행정국장 박종석 그런 뜻으로 얘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반드시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해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
○ 박대암 위원 이 부분에 대한 지침이나 상위기관에 대한 방침이 구체적으로 내려온 것이 있어요?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행자부에서 권장사항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의 방침은 주민자치센터설치조례도 만들어 놓고 그런 마당에 운영을 안할 수 없다 해서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해서 …….
○ 박대암 위원 어쨌든 과장님,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부분은 일단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실패했다고 봐요. 인정하셔야 됩니다. 25개 읍면동 중에서 물론 동 지역만 해당되지만 1개 동만 마인드를 가지고 신청했다는 사실은 홍보가 부족했든지, 운영이 부족했든지, 실패했다고 봐야 됩니다. 인정해야 돼요.
○ 자치행정국장 박종석 인정합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보다 적극적으로 발굴을 하고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대암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지휘를 하시든지 주민자치위원회를 활성화해서 다시 운영하든지 해서 적극적으로 활성화시켜 나가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종석 네.
○ 박대암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조남현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남현 위원 조남현 위원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위원님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그런 것이 아니라 자치행정과장님이 동에 내려보낸 서류를 보니까 기간이 얼마 안돼요. 위원님들이 2년 동안을 하니, 안 하니 한 것인데 그것을 동 내의 각 장들한테 의견수렴해서 시의원하고 협의하라고 하면, 동장이나 다 안 하려고 하지 힘들게 누가 하려고 합니까. 그런 내용이었는데 바뀌어서 주민자치위원회가 설립돼서 하는 공간이야 경로당 같은 곳에 하면 되는 것으로 이해했었는데 그렇게 간단하니까, 여러 위원님이 지적한 것이니까 그만하고요.
한 가지 보충질의할 것이 있습니다.
동사무소나 면에 갔을 때 면장실이나 동장실이 없이 사무실 안에 있었는데 그 내용이 언제 한 번 내려왔었지요?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동의 동장실 말씀하시는 겁니까?
○ 조남현 위원 네.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93년도에 읍·면·동장실을 1층 민원인하고 대응하기가 좋은 장소로 내려오게 하라는 지침이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 것이 있었습니다.
○ 조남현 위원 주민들에게 가까이에서 친절봉사를 하라고 내려왔는데요. 저도 면장님이나 동장님, 읍장님의 동정파악을 해서 찾아다니면서, 면장님 같은 경우는 약주를 잘 드셔야 면장을 잘 하신다고 하는데… 어느 날인가 가보니까 전부 동장실을 막아놨어요. 동정시찰 나갔을 때는 동민들에게 열심히 잘 하겠다고 해 놓고 찾아가면 그 안에서 뭐 하는지도 모르게 막아놓고……. 행정자치부에서 다시 면장실, 동장실을 만들라고 지침이 내려왔는지 궁금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그 당시에는 읍·면·동장실을 민원상담실로 활용하고, 또한 지역의 기관단체장님들의 접견실, 찾아오는 주민과의 대화의 방으로 활용하도록 지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층으로 내려오라고 했는데 읍면동별로 공간 사정이 여의치 않으니까 막아서 하는 곳도 있고, 2층으로 올라간 곳도 있고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만 …….
○ 조남현 위원 1층으로 내려와서 동장님들이 동장실을 안 막고 했었는데 2~3년 사이에 면장실과 동장실을 안 막은 곳이 없어요. 장학성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소양교육이라는 것이 뭐예요. 더욱더 주민에게 친절하게 봉사하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칸막이 하나가지고 ’93년도에 있던 것을 뜯어치우고 지금은 읍·면·동청사 유지보수비 해서 동장님, 면장님들이 예산 세워서 만든 것인데 이런 것이 예산낭비가 아니냐는 거지요.
과장님은 알고 계신 거예요?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읍면동별로 공간 사정에 의해서 자율적으로 읍·면·동장실을 개설했기 때문에… 하여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개선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 조남현 위원 개선방안이 아니라, 동장실과 면장실이 필요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을 만들어서 청사유지보수비를 만들어서 한다는 것은 예산낭비 아니냐 하는 거예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는 1년 이내 5급 이상 공무원현황을 봤더니 12명 정도 되는데 자료를 받았습니다만 6~7급 되시는 공무원들이 장기근무자 명단을 받았는데 과장님은 이 내용을 파악하고 계신가요? 6급 행정직 3년 이상이 7명, 4년 이상이 2명, 5년 이상이 1명이고, 7급은 3년 이상이 16명, 4년 이상이 10명, 5년 이상이 7명으로 33명이 되는데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이… 핵심부서에서 일을 해봐야 되는데 순환보직이 있어도 3년 이상 장기근무자가 있다는 것을 파악하셨나요?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알고 있습니다.
○ 조남현 위원 시장님이 행정직렬전문화를 말씀하셨는데, 행정직렬전문화가 몇 개 부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전 부서에 전문화가 필요한 것은 아니고 순환보직을 해야 되는데, 장기근무자에 대해서는 다음 인사 때 조치를 할 의향은 있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 조남현 위원 이것은 제 얘기가 아니라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다음 인사 때는 반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보충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박대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대암 위원 인사문제에 있어서 일선 읍면동의 동장이나 면장님 인사할 때 그 지역의 주무와 동시에 인사하는 경우가 있어요?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네, 이번에 있었습니다.
○ 박대암 위원 그런 경우는 제가 볼 때 행정에 붕괴가 와요. 그 지역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는 동장님이나 주무가 같이 바뀌어 버리면 당분간 행정을 메꿀 수 있는 공백기간이 상당 기간 간다는 말이에요. 인사를 할 때에는 그런 점을 감안해서, 특히 일선 읍·면·동장 같은 경우에는 주무하고 밸런스가 맞을 수 있도록, 동장님이 바뀌시면 주무가 어느 정도 지역을 파악할 수 있는 분이 있고 아니면 주무가 바뀌면 동장님이 있든지……. 그런 식으로 면밀하게 검토해서 인사를 해야지요. 동장하고 주무하고 동시에 바뀌면 그 동의 행정은 당분간 공백이 올 것 아니겠어요?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네, 맞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개선하겠습니다.
○ 박대암 위원 그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네.
○ 박대암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원경묵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경묵 위원 감사자료에 의한 것은 다 된 것 같고요. 지나간 내용입니다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23쪽에 공무원 증원시 사용한 조직진단 상세내역에 관한 부분입니다. 여기 보면 지난번에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했던 부분입니다만 보건소에 물리치료사 일반직화를 요구했었는데 일반직화 했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네, 했습니다.
○ 원경묵 위원 그때 어려움이 그냥 일용직으로 있다보니까 굉장히 격무에 시달리면서도 보수에 문제가 있고, 그럼으로써 대민 서비스에 소홀해 질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하셨다면 잘 하셨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네, 조치했습니다.
○ 원경묵 위원 그 밑에 농업지도과에 농기계 수리전담팀을 신설해야 된다는 내용이 있고, 농기계 수리요원이 일용직으로 되어 있어서 기술을 익힐만 하면 개인업체로 이직을 하는 경우가 많았었습니다. 지금 농기계 수리센터 순회반에 기능직이 몇 명 있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3명 있습니다.
○ 원경묵 위원 3명 중에 2명은 운전기사죠?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기능직이 2명이고, 별정직이 1명입니다.
○ 원경묵 위원 별정직 1명만 수리할 수 있는 기능보유자죠? 그런데 거기에서 2개 반으로 나누어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명을 더 보강시켜 주어야 됩니다. 지금 차량을 두 대 운영하는데 일반 일용직이나 공익근무요원을 배치해서 하다보니까 기술경력에서 일반수리업체한테 굉장히 딸려요. 그래서 농민들이 기피하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가서 고치는 것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용직 가지고는 생활생계수단이 안되기 때문에 일반기업체에 취업해서 나갑니다. 기초를 익힐만하면 나가다보니 우리 시를 보더라도 손실이 많아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조직점검을 해서 공무원 숫자를 늘릴 때는 반드시 거기에 기능직을 하나 더 배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그런 지적이 있어서 기능직 9급 정원을 증원했습니다.
○ 원경묵 위원 정원만 했지 배치는 못했잖아요.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배치해 주시고요. 의회진단을 한 것을 보면 의회사무국의 자체진단도 5명, 현재는 19명이죠?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20명입니다.
○ 원경묵 위원 25쪽 맨 밑에 보면 여기에는 5명을 더 추가해야 되는 것으로 자체진단한 것인가요? 자체진단된 내용은 그렇게 되어 있죠?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의회사무국에서 자체진단한 결과인데요. 5명 정도가 더 필요하다고 합니다.
○ 원경묵 위원 의회사무국에서 자체진단뿐만 아니라 교체진단에서도 5명 필요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네.
○ 원경묵 위원 그렇다면 5명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진단결과도 나왔다고 생각되고 특히 객관적인 판단이 잘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하는 것이 답변하고 계시는 과장님도 의회 전문위원을 역임하셨고, 또 박종석 국장님도 의회 사무국장을 역임하신바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의 기능과 그 중요성을 어느 공무원보다도 잘 파악하시리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의회를 얘기할 때는 집행부와의 관계를 양수레바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양수레바퀴가 하나는 마차를 끄는 수레바퀴고 하나는 어린아이 삼발이 자전거바퀴를 다는 그런 형상밖에 안되어 지고 있거든요.
의회의 기능은 상당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내용에도 별정 5급으로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이번 시정질문으로 요구하려다가 차기년도 시정질문 시간에 하려고 안한 부분입니다만 지금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이 6급 별정직입니다. 그런데 업무상으로 보면 우리가 치러야 되는 업무관장이 4급 국장이 4명입니다. 상대해야 하는 직급이 산업경제국장, 건설도시국, 농업기술센터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거기에 의료기기센터, 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님 등, 그 다음 5급 과장, 사업소장이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이 상대해야 하는 업무관장 부서가 19명이에요. 그리고 6급 계장이 84명입니다. 그 부서에서 이런 인원과 이런 직급이 하는 업무를 예산심의하고 행정사무감사를 보조하고 사업심의를 검토하는 일을 하는데 6급 별정직으로 하기에는 엄청난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업무협의를 해도 그렇고 자료요구를 해도 6급 전문위원이 누구를 상대 하겠습니까.
과장님!
국장님한테 얘기해서 자료요구할 수 있습니까? 쉽게 안되죠. 똑같은 담당급들하고만 편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가지고 원주시의희가 제대로 업무수행을 할 수 있느냐,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이 별정 6급으로 되어 있는데요. 당시에 일반직 5급에 있었고 내무위원회가 별정 5급으로 있다가 퇴직하시는 바람에 별정 6급으로 해서 정원을 산업건설위원회와 교체했습니다. 그런데 인력관리하는 직렬에 보면 별정직을 중앙에서는 사실상 두지 말라는 것이 기본방침이거든요. 의회에도 별정 6급이 있지만 앞으로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일반직화 해야 한다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 별정 5급으로 한다는 자체가 사실상 충분히 검토를 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 원경묵 위원 그런 답변을 하신다면 의회를 거쳐가신 과장님으로서 실망스럽다고 보여지는데, 전국 의회에서 의회직을 신설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진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의회직이라고 해도 일반적으로 …….
○ 원경묵 위원 별정직을 자제해야 된다는 부분은 집행부의 문제이고 의회는 엄연히 현행 규정상에도 별정직을 둘 수 있습니다. 의장이 결정해서 특별채용도 공고내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집행부와의 교류도 필요하기 때문에 의회를 거쳐갔던 사무관이 일반 집행부에 가서 업무를 수행할 때 상호 이해도 할 수 있고 업무상 효율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해서 두고 있는데… 산업건설위원회는 별정직을 두었는데 전국에 별정직을 두는 의회가 많습니다. 특히 강원도 내에도 5급 별정직이 있어요. 3개 위원회가 사무관급 전문위원으로 두는 곳이 있습니다. 셋 다 사무관급 전문위원인데 원주시가 6급 별정직이라는 겁니다.
인구가 제일 많고 사업비중이 높은 원주시에서 두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상위법에도 둘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자료에 용역 자체진단 결과도 나와있어요. 그렇다면 이것을 내년도에도 직급조정을 할 때 이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준비를 해 달라는 겁니다. 업무상 어느 정도 밸런스를 맞추어야만 원활한 업무수행이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종석 의회사무국장 재직 시에 조직진단 5명 정도는 증원돼야 되겠다고 제가 도장 찍어서 전체적으로 당시 전문위원과 의정·의사계 직원들 한 자리에 모아 놓고 조직진단을 스스로 해서 최소한 의회가 제대로 사무기능을 보완하려면 5명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5명을 요구하면서 원경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도 행정 내지 별정 5급 수준으로 직급을 상향조정 요구를 했던 장본인입니다. 그래서 손을 못 대고 있는 부분은 전향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만 말씀드리기 곤란한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 현재 거론되고 있는 의회직 신설 문제와 맞물려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추이를 파악하면서 조금 시간을 주시면 나름대로 검토해서 조정하는 것으로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장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별정직 체계는 행정자치부에서 인사지침에 의해 두지 말도록 하는 것이 권장사항입니다. 이런 부분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지 못합니다만 제가 요구했던 장본인이 이쪽에 와서 인사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앉아 있기 때문에 긍정적이고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 원경묵 위원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 주세요. 왜 필요하냐 하면 별정직이라는 것이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반직은 서로 인사교류에 의해 왔다갔다할 수 있지만, 의회야말로 업무상 전문성이 필요한 곳입니다. 그래서 산업건설위원회는 건설이며 여러 가지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상위법에도 의회에 둘 수가 있다고 되어 있고, 엄연히 현재 타 지방자치단체 의회에도 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의지만 있다면 충분하게 업무의 비중상 반드시 상향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다음 번 조정기회가 있을 때 필히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박종석 별정 5급을 두는 문제는 행정자치부의 허가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무부처와도 긴밀히 협조해 보고 면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 원경묵 위원 춘천, 강릉 등 강원도 내에도 별정으로 5급을 두고 있기 때문에 원주시라고 안 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서너 가지만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2002년도에 1억2,000만원, 2003년도에 1억2,000만원씩 원주시에서 체육대회 한 것 있죠?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네, 있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그 정산서류 내일 오전에 내무위원회에 갖다 놓으세요.
그리고 2002년도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2003년도 자치행정과 해당보조금 지급 정산내용은 새마을, 바르게살기, 한국자유총연맹이 정액보조단체이고, 민주평화통일참전전우회, 안보협의회, 민족통일협의회, 재향군인회는 임의보조단체입니다.
금년 12월 31일까지 정액보조를 이대로 편성했습니다만 2004년 1월 1일부터는 정액보조단체가 폐지돼서 임의보조와 통합해서 운영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기획예산과 내일 심의할 때 자세히 말씀을 드립니다만, 재향군인회 지원해 준 사업이 2002년도에는 한푼도 없었는데 2003년에 900억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태까지 의정활동을 했습니다만 사회복지과에서 현충일 행사로 유족급식 해서 900만원 지급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자치행정과에서 정액보조도 아닌데 지급을 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사회복지과하고 합의를 보든지 일원화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도록 과장님은 힘써 주시고 정산서류를 내일 오전 중으로 내무위원회에 갖다 놓으세요. 2002년도, 2003년도 읍면동 체육대회 지원해 주신 거요.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이상입니다.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 중 기획예산과, 세무과, 회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20분 감사중지)
○ 출석감사위원
류화규정남교장학성오세환이동팔채병두박대암조남현원경묵
한준수박호빈
○ 피감사부서참석자
공 보 담 당 관장동욱
감 사 담 당 관박웅서
■ 자 치 행 정 국
자 치 행 정 국 장박종석
자 치 행 정 과 장김정도
○ 의회관계공무원
전 문 위 원박성근
의 사 담 당유영관
사 무 보 좌조은한
기 록 관 리신지애
기 록 관 리안경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