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의회사무국
피감사부서 : 자치행정국(기획예산과,세무과,회계과)
일 시 : 2003년 12월 4일 (목)
장 소 : 제1위원회회의실
(10시05분 감사계속)
○ 위원장 류화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 이어서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 중 기획예산과, 세무과, 회계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과장 고순필 기획예산과장 고순필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첫 번째로 읍면동 주민숙원사업 부기 및 과목변경건수 및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학성 위원 장학성 위원입니다.
여기에 대한 자료요구는 제가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먼저 제가 말씀드린 사항이 있는데, 주민숙원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당초예산에 계상했고 또한 추경에 요구해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한 것은 상당히 고마운 얘기입니다만 2회 추경, 또는 마지막 추경에 부기변경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문제의 원인은 저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묻지는 않습니다만 심사숙고해서 숙원사업을 결정해서 그 사업이 마무리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어떠한 난관에 부딪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왈가왈부하다 끝에 부기변경해서 타 사업으로 왔다갔다하면 주민들의 불신이 야기되고, 집행하는 읍·면·동장의 힘이 상당히 약화됩니다. 이런 점을 과장님과 예산계장님께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심사숙고해서 부기변경 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과장 고순필 네, 알겠습니다.
○ 장학성 위원 내용 아시죠?
○ 기획예산과장 고순필 네, 알고 있습니다.
○ 장학성 위원 그런 것이 사실 좋지 않은 거예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두 번째로 원주비전21위원회 예산 총 지출내역 및 정책반영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는 2페이지입니다.
오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세환 위원 오세환 위원입니다.
원주비전21위원회 위원이 총 몇 명이죠?
○ 기획예산과장 고순필 30명입니다.
○ 오세환 위원 수당 지급한 것을 보면… 30명이 다 참석을 안 했나요?
○ 기획예산과장 고순필 예, 안 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오세환 위원 2002년도에는 2,810만원이고, 2003년에는 2,625만원인데, 2002년도에 정책반영이나 집행부 행정에 반영된 건수가 몇 건이나 있나요?
○ 기획예산과장 고순필 실행계획 총 건수는 231건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반영된 것은 8개 분야에 223건 정도가 반영이 돼 있습니다.
○ 오세환 위원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예산낭비지 차라리 몇 건 하려면 우리가 필요한 것 용역주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요?
○ 기획예산과장 고순필 이것은 정부업무와 평가에 관한 기본법이 제정돼 있기 때문에 금년 6월에 주요업무평가위원회를 교수님들과 구성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이것과 더불어서 내년도에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거해서 지역혁신협의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역혁신협의회에서 하는 업무가 원주비전21위원회에서 하는 업무와 거의 같기 때문에 내년에 특별법이 제정되면 자체에서 지역혁신협의회로 교체하고…….
○ 오세환 위원 물론 의도는 관내 대학교 교수님들을 활용해서 지역발전에 보탬이 될까 하고 많은 예산으로 몇 년 동안 했는데 결과적으로 원주 시민이나 의원들이 볼 때에는 교수들이 원주시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하는 것 같지도 않고 우리가 보기에는 예산낭비 같으니까 이런 것은 빨리 시정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10월 4일과 5일에 토론회에서 발굴한 것이 8건인데 누구 말대로 다른 시군에서 하는 애견테마파크 조성 같은 것은 상식 밖의 것 아니에요? 다른 시군에서 하는 것을 원주시에 해 놓으면 우리가 보기에는 아무 필요없는 원주비전21위원회가 되는 것 같아요. 이것 생각해 보세요.
한방바이오밸리 조성이면 이것은 추진한 거예요?
○ 기획예산과장 고순필 이것은 지역특화사업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에 결정이 됐는데 채택되면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내년도에는 원주비전21위원회 관련 예산을 하나도 계상을 안 했습니다.
○ 오세환 위원 한방바이오밸리는 국비를 지원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 기획예산과장 고순필 예.
○ 오세환 위원 내년도에는 예산을 하나도 반영을 안 했다니까 이해가 가는데 여태까지 교수님께 바라는 만큼 아무 성과가 없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남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남교 위원 정남교 위원입니다.
정책반영현황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한방바이오밸리 조성 1건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우리가 투자한 것에 비해서 별반 소득이 없다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 기획예산과장 고순필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 있습니다.
○ 정남교 위원 저는 두 가지로 생각해 봅니다.
이분들께서 물론 원주시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노력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인정합니다만 시정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옥상옥이 아닌가 하는 견해를 가지고 있고요.
제안은 훌륭한데 집행기관에서 제대로 반영시키지 않는 우를 범한 것이 아닌가 상충되는 견해를 본위원은 가지고 있는데, 본위원의 생각에 비추어서 과장님은 이 두 가지 상반된 명제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견해를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고순필 원주비전21위원회 정책반영사항은 투자비용에 비하면 효과는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관련 예산을 계상을 하나도 안 했습니다. 내년에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제정되어서 운영하면 법적 기구인 지역혁신협의회를 구성하도록 돼 있으니까 그쪽으로 중복된 업무니까 제가 원주비전21위원회를 폐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정남교 위원 그동안 원주비전21위원회가 최선을 다해서 일단 믿고 싶고요. 또 집행부서에서도 나름대로 열심히 정책반영을 하려고 노력하셨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다른 대안이 계시다니까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보충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원경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경묵 위원 1쪽의 읍면동 주민숙원사업 부기 및 과목변경건수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던 부분이고 금년도 당초예산에서도 그 지적 때문에 예산을 묶었다가 추경에 풀어서 집행된 부분도 있는데, 아무튼 우리 의회에서 계속해서 그것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했고 문제성을 제기해서 내년도 예산을 포괄로 묶어서 하는 것으로 됐죠?
그렇게 개선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다행으로 생각하고, 당초에 염려했던 것은 내년도 예산편성 할 때까지만 해도 각 읍면동에서 예전과 같이 각 사업별 내역을 받았었어요. 마지막 단계에서 조정되어서 포괄비로 책정했는데 일단 감사니까 지금까지 있었던 문제점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 되겠죠. 2002년도에 보면 읍면동에 자체 주민숙원사업을 하겠다고 해 놓고 추경예산서에 다시 사업장 변경한 것이 124건이나 있습니다. 1회 추경에 46건, 2회 추경에 70건, 3회 추경에 8건, 3회 추경은 마지막 12월 본예산 다룰 때 하는데 그때까지 가서 변경을 시도했어요.
또 금년도에는 아직 3회 추경은 안 들어가서 자료는 안 나왔습니다만 총 119건을 과목변경을 했습니다. 1회 추경 때 54건, 2회 추경 때 65건… 이 결과를 놓고 볼 때 우리들이 여지껏 추진해 왔던 주민숙원사업 배정이 형평성에 맞춰가다보니까 잘못됐다 결론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당초에 예산을 요구해라, 지금 동 단위는 1억, 면 단위는 2억 정도씩을 균등배분 했었습니다. 그렇죠?
○ 기획예산과장 고순필 네.
○ 원경묵 위원 그렇다 보니 농촌의 어떤 지역은 그 예산으로는 턱없이 모자라서 해 달라는 것은 많은데 예산은 한정돼 있고, 그것을 가지고 사업배정을 하다보니 읍·면장들이 골머리를 앓고, 또 어떤 곳은 2억으로 배정된 것도 막상 집행하려고보니까 마땅하게 쓸 자리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정된 예산을 안 쓰면 바보라는 소리를 듣다보니 어디 할 것이 없을까 해서 예산서에는 일단 올려 놓고 봐야 되니까 어디 재포장 얼마, 인도블록교체 얼마, 올려 놓고 막상 시행하려고 보니 교체할 필요성이 없다보니 그것을 과목변경을 일부하고 이런 것이 반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사업하면서 일부 양식 있는 시민들한테 원주시에 무슨 예산이 많이 들어서 멀쩡한 보도블록 잡아 제치고 수시로 교체공사를 하느냐고 비난의 여론도 많았습니다. 과장님도 그런 여론이 있는 것 알고 계셨죠?
○ 기획예산과장 고순필 네.
○ 원경묵 위원 예산운영제도를 그렇게 하다보니까 어쩔 수 없다고 보여지고 내년도 예산을 그렇게 책정했으니까 지금부터라도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아마 현장을 나가 보면 바로 밝혀질 것입니다. 당초에 어디 하겠다고 올려 놓은 현장에 가보면 할 필요가 없는 곳을 분명히 알면서 예산서에 올려 놓은 것을 보고 제가 몇 군데 다녀봤습니다.
우리 읍면동하고 직접 연관된 부분이라서 일부 몇 군데에 예산서를 들고 가서 보니까 탁상행정으로 해서 예산을 배정 받기 위해서만 올린 사업계획이라는 것을 피부로 느꼈습니다. 이런 부분은 안타깝고 이렇게 집행되어 왔던 부분이 안타깝습니다. 여기 보면 거의 절반, 어느 동이라고 지칭은 안 하지만 거의 다 과목변경한 동도 있어요.
과장님이 기획예산과장을 맡으신 지도 얼마 안 되셨고, 여지껏 이런 내용을 잘 알고 계시는데 지금까지 잘못된 것인지 과장님의 판단과 앞으로는 이것을 어떤 방향으로 개선해서 운영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과장 고순필 내년도에는 저희가 포괄적 일괄 계상을 했기 때문에 읍·면·동장 회의를 지난 2일 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린게 뭐냐 하면, 사업시행 시에 의원님하고 협의하셔서 우선 순위를 정해서 설계를 해서 사업추진 하는 것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예산이 확정되면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원경묵 위원 그리고 시정질문으로도 동 지역 같은 경우에도 일괄적으로 목수를 배정하다보니까 써야 된다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묶어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정말 필요한지 가서 보고하자라고 시정질문에서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저도 그런 내용은 알고 있어요. 지역 의원님들의 활동도 계시고 여러 가지 있다보니, 그렇지만 내부적으로라도 동장님들하고 잘 협의하셔서 올해 쓸 것이 없으면 지역포괄사업실적표를 자체적으로 규정을 만들어서 올해는 중앙동에 1억 2,000만원 배정된 것을 안 쓰고 다른 지역에 2억원은 들어야 될 수 있는 사업인데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예산만 쓰다보니까 예산만 없어지니까 묶어서 학성동 쪽에 했으니까 내년도에는 묶어서라도 중앙동 하나라도 제대로 된 지역 소규모사업을 해 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조정해 나갈 필요도 있다고 보여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자치행정국장 박종석 제가 답변드릴까요?
○ 위원장 류화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종석 좋은 지적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업계획이 만들어지고 보상이 이루어진 곳을 우선순위로 해서 시설비를 확보해야 되지 않냐 하는 시정질문도 있었습니다. 맥을 같이 합니다만 이 지역의 소규모 숙원사업은 문자 그대로 지역주민들의 작은 소망을 이루는 숙원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사업계획이 올라오면 사업부서와 재정부서가 합동으로 현지 실사를 해서 이 사업이 타당하고 실효성이 있는 사업인지를 검증한 후에 예산 책정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봅니다.
다만 행정 수행상 그렇게 하기가 힘들고 또 다른 업무도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도부터는 세워진 예산 범위 내에서 기획예산과장이 말씀드린 대로 사업 우선순위를 받아서 본청에서 기술진을 동원해서 재정부서와 합동으로 현지 실사를 한 후에 합당했을 경우에 지역의 관내 의원님들과 의견을 나눈 후에 예산을 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원경묵 위원 아주 좋으신 답변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해야 합니다. 내 돈으로 내 사업한다고 했을 때 불필요한 부분에 예산을 쓸 수 없는 것이거든요. 가정살림이라고 생각하면서, 어차피 읍면동별로 포괄해서 묶었지만 배정된 금액이 있으니까 그대로 시행하되 사전에 어디 하겠다고 받으셔서 실사단을 실무진들로 ‘이것은 몇 미터 포장이다. 그러면 교체를 해야 되는가’ 하는 기술적인 검토를 꼭 하셔야 합니다. 그것 안하고 당신네들 배정된 것이니까 써도 신경 안 쓰겠다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민들이 욕합니다. 멀쩡한 것 왜 뜯어버리고 왜 다시 까느냐 이거죠. 시에 돈 없다는 것을 실제로 압니다.
왜 사업비 쓰고 욕먹어가면서 사업을 해야 되느냐, 그래서 반드시 집행하기 전에 예산서에는 기재가 안 돼 있으니까 그 사업을 어디어디 하겠다고 받으면 기술진을 동원해서 한 바퀴 돌면서 ‘이것은 해 줘야 되겠구나’, ‘이것은 예산낭비 밖에 안된다’라는 것을 판단해서 쓸 곳이 없으면 불용 처리해서 다른 곳에 써야죠.
배정된 곳에 꼭 써야 되겠다는 의식을 가지고 하지 않게끔 내년도부터는 내실 있는 예산운영과 사업집행이 될 수 있도록 체계를 확실하게 잘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경상경비 예산절감 패널티 내역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남현 위원 조남현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으로 오신 지가 얼마 안돼서 예산을 편성하시는데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자료요구한 대로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2004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행정자치부에서 인센티브 주는 것이 있는데, 원주시는 장려금을 받았나요, 패널티 받았나요?
○ 기획예산과장 고순필 장려금을 받았습니다.
○ 조남현 위원 올해 예산 편성하는데요?
○ 기획예산과장 고순필 인센티브 받은 내역을 말씀드리면…….
○ 조남현 위원 그게 아니고 2004년도 예산 편성하면서 2001년도 경상비 지출로 되는 것인데 우리가 인센티브를 받았다고요?
○ 기획예산과장 고순필 네.
○ 조남현 위원 5억6,300만원 예산편성에 대해서 과장님이 잘 모르시나봐요. 경상비지출만 질의하는 거잖아요.
○ 기획예산과장 고순필 경상비 부분에서는 패널티를 받았고요.
○ 조남현 위원 2003년도 예산편성 한 것, 2002년도 세입세출총괄표를 보면 지방세 수입이 77억이 증가했고 경상비 증가가 29억으로 6% 정도 증가했는데 2004년도 예산 편성을 보면 지방세수입 증가는 61억밖에 안돼요. 예산액의 10% 정도 증가했어요. 그런데 경상비지출을 보면 93억 정도로 12% 정도 증가했는데 경상비지출을 지방세 수입보다도 많이 잡은 이유가 뭐죠? 수입보다 지출을 많게 잡았느냐 이거지요.
○ 기획예산과장 고순필 공무원 정원을 받아서 그 중에서 73명을 채용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인건비 부분이 40억 되고 이·통장 수당 인상분이 12억 정도 되고요.
○ 조남현 위원 그래도 33억이란 예산이 2003년도보다 경상비 지출이 많이 늘어서 장려금을 안 받고 패널티를 받았어요. 5억6,000만원이 적은 액수가 아니에요. 과장님이 오셔서 줄일 수 있는 방안이나 기준을 정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 기획예산과장 고순필 경상경비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하면서도 절감을 하고 배정 시에도 절감해서 앞으로는 패널티 받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조남현 위원 노력은 하는데, 자료에 청사유지보수 물품구입비에도 보면 ’99년 1억8,000만원, 2003년도에는 4억5,000만원씩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과장님이 오셔서 이런 것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는데요.
예를 들면 디지털전화기를 1대에 20만원 정도 하는 것을 작년에 예산심의 할 때 전화를 늘린다고 해서, 본청에는 공무원들이 디지털전화를 안 쓰고 수동전화를 쓰고 있지만, 읍면동에서는 지식정보과에서 예산을 안 세워 줄까봐 분산해서 2003년도에 60대를 바꿨어요.
경상비지출을 절감하는 데에 있어서 과장님이 세심하게 보세요. 60개를 바꾸면서 그전에 쓰던 전화를 일괄 폐기했다고요. 음질도 좋고 잘 들리는 것을 폐기했는데, 기획예산과장님으로 계시면 기준을 세우셔서 경상비지출에서 ‘내 복안은 어떻다든지’ 그런 생각을 가지셔야 되는데… 경상비지출에 대한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 기획예산과장 고순필 준비는 안돼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기준을 마련하겠습니다.
○ 조남현 위원 예산을 편성했을 때 각 과에서 요구가 엄청 심하다고 하더라고요. 왜 안 해 주냐고 하면서 인터넷 보니까 욕지거리가 다 올라오는데요. 내 집 살림을 짜임새 있게 하고 절감하는 취지에서 해야지, 예산을 많이 세워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여튼 과장님이 이런 기준을 가지고 해 주시고요. 제가 한 가지 제안하는 것은 경상비지출을 위한 공무원 제안제도를 활용할 계획은 없는지요?
○ 기획예산과장 고순필 그런 쪽에도 유도해 보겠습니다.
○ 조남현 위원 과장님이 하신다고 하니까 2004년도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정남교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남교 위원 과장님, 재정구조의 안정성을 나타내는 지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기획예산과장 고순필 ……….
○ 정남교 위원 재정구조의 안정성을 나타내는 지표는 경상수지비율이 되겠어요. 원주시가 2001년과 2002년도 대비해서 각각 경상수지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 기획예산과장 고순필 2001년도 경우에는 26.6% 정도 되고, 2002년도는 19.8% 정도가 되겠습니다.
○ 정남교 위원 전국 평균은 알고 계십니까?
○ 기획예산과장 고순필 전국 평균은 자료가 없습니다.
○ 정남교 위원 전국 평균은 대략적으로 36.4%가 나타나고 있어요. 원주의 경우는 건전하게 운영하고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산을 절감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으려면 경상수지비율, 자체수입증감율이 되겠죠. 자체수입증감은 2001년과 2002년도 현재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 기획예산과장 고순필 지방세수입 경우에도…….
○ 정남교 위원 세외수입 포함해서 총괄적으로요.
○ 기획예산과장 고순필 7~8% 정도 증액되고 있습니다.
○ 정남교 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어떻게 해요? 성의 있는 답변을 하셔야지요.
왜 질의드리냐 하면, 이런 재정구조가 안정적으로 운영됐을 때만이 사업비 확보에 주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의 편익과 복지증진을 위해서 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투자할 수 있는 것이죠. 일단은 양호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하지 않고요.
지금 경상경비 증감율 확인이 연도별로 가능하겠어요?
○ 기획예산과장 고순필 금년도는 전년 대비해서 2.4% 정도 증가가 되는데 내년도는…….
○ 정남교 위원 잠깐만요, 제가 왜 이것을 확인하고 싶었느냐 하면, 이것이 바로 경상비에 대한 예산절감에 주력해서 지표가 건전하게 나타났을 때만이 사업비 확보가 용이한 것입니다. 원주시가 강원도에서 재정자립도가 최고 높다고 우쭐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최소한 중앙정부에 귀속되지 아니하고 지방분권화 정책에 따른 자치단체로서의 위상이 정립되려면 재정자립도가 60% 이상 돼야 됩니다.
지금 예산 가지고 논하는데 국가 의존재원 62~63% 빼고 나면 실질적으로 자주 재원은 1,500억원 채 안됩니다. 지금 그 살림 가지고 이렇게 복잡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감사를 한다는 자체가 본위원도 딱하다고 생각합니다. 세원확보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일단 재정자립도는 낮지만 가용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재정건전성 노력을 계속 경주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과장 고순필 예.
○ 정남교 위원 왜 답변이 시원치 않으세요?
○ 기획예산과장 고순필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정남교 위원 그래야 재정자립을 앞당길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 기획예산과장 고순필 네.
○ 정남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원경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원경묵 위원 중기재정계획을 세우셨죠? 중기지방재정계획서에 세워 놓은 것과 실제로 예산 세우는 것과 차이가 몇 퍼센트가 나고 있습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서를 그대로 잘 지켜 나가고 있나요? 잘 못 지키는 부분이 많이 있죠?
○ 기획예산과장 고순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거해서 예산편성을 하려고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 원경묵 위원 잘 안 지켜지고 있죠?
○ 기획예산과장 고순필 네.
○ 원경묵 위원 대충 몇 퍼센트나 지켜지고 있는 것 같습니까? 안 지켜지는 것이 몇 퍼센트죠?
○ 기획예산과장 고순필 비율산정은 안 해봤습니다.
○ 원경묵 위원 예산편성 할 때는 비율산정도 당연히 해야 되거든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울 때는 지키자고 세워 놓은 것이에요. 이것이 원주시 재정계획의 지침서거든요. 그것을 무시하고 그때그때, 또 민원에 의해서만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기준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대충 이렇게 봐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못 지키는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것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빠져있는 것도 세운 경우가 있고 어떤 것은 체계적으로 세워 놓고도 아예 예산을 세우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기획예산과장 고순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없는 사항을 예산 계상하는 것은 5억 이상 사업비만 산정하다보니 그런 경향이 있는데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없는 것 예산 계상하는 것은 5억 미만만 있지 그 이상 되는 사업은 그렇지 않습니다.
○ 원경묵 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신림면 도시개발계획과 흥업면, 지정면, 3개면 지역에 2004년부터 2006년까지 도시계획도로 개설하는 것으로 세워 놨습니다. 그런데 세 곳에 당초예산이 들어간 곳이 있습니까?
○ 기획예산과장 고순필 계상을 못했습니다.
○ 원경묵 위원 이 부분을 의회에서도 집행부에 요구했던 부분이고, 시군도 통합이 되었고 면소재지를 체계적으로 개발해 나가기 위해서 도시계획수립을 해 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10년 이상 된 곳도 있어요. 물론 비중면으로 보면 도시 지역의 도시개발계획도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도시계획도로를 닦으려면 보상비가 비싸다보니까 예산이 기하급수적으로 들어가요. 아직까지 면 도시계획도로는 계획만 세우면 큰 예산을 안 들이고 할 수 있거든요.
균형적인 개발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시군 통합의 목적과 취지도 균형개발을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상징적으로라도 면소재지에 도시계획도로 세운 곳을, 말로만 소재지지 뒷골목에 소방차 하나 못 들어가는 곳이 많아요. 그런 곳은 상징적으로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중기재정계획까지 세워 놓고도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치면 한 군데라도 시행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물론 문막읍은 읍소재지이다보니 도시계획도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타 면 지역은 한 군데도 안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예산과장 고순필 저희가 자주재원 확보에 어려움이 많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쪽의 예산을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원경묵 위원 특별교부금 사업비를 이용하는 사업이 있죠? 도로사업의 경우에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지방비를 비율에 의해서 예산을 책정하게끔 돼 있지 않습니까?
○ 기획예산과장 고순필 교부세를 받게 되면 지방부담 부분도 있습니다.
○ 원경묵 위원 부담의무가 있죠? 지방특별교부금사업으로 2년 전에 일부 투자만 해 놓고 계속해서 중기지방계획을 수립을 안 했어요. 그럼 이런 것도 형평성과 기준에 맞게 중기재정계획을 세워야 되거든요. 중기재정계획위원회가 있죠? 몇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 기획예산과장 고순필 15명입니다.
○ 원경묵 위원 실무 부서에서 어떻게 기준을 정해서 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심의위원들이 올라가지 않은 사업까지 챙길 수 없는 것이니까 국비를 지원 받을 때는 지방비 부담비율에 의해서 당연히 부담해서 매년 연속사업으로 해야만 기준에 맞는 것인데, 일부 해 놓고 몇 년간 묶어 놓으면 거기에서 지역주민들의 행정불신이 오는 것입니다.
말로만 한다고 하고 심지어는 다리 하나 놓으려면 선거 때마다 매년 써 먹으면서 10여 년을 끄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경우를 없애야죠. 계획이 안될 것 같으면 당초에 세우지 말았어야 되고, 교부금사업으로 해도 당초에 계획을 세워서 예산투입 했으면 계속사업으로 이어 나가 주는 것이 예산운영의 효율성이나 시 행정의 집행을 보더라도 그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중단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 기획예산과장 고순필 면 지역의 도시계획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확보에 노력을 기울이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 원경묵 위원 국비지원사업에 있어서 많은 예산이 아닌 것을 가지고 중기재정계획에 빼 놓으면 일단 중단되지는 않게끔 해 주어야 되는 것이고 연속사업으로 가주어야 되는데 중단되게 하는 부분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안 들어 있더라도 추경에라도 해서 계속 해 나간다는 것을 보여줘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농촌의 조그만 사업도 하다가 2년 동안 그냥 세워놔요? 국도대체우회도로 같은 경우는 워낙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시 재정상 너무 어려움이 많다는 것은 나름대로 성의껏 매년 배정을 하니까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조그만 사업을 교부금 5억 정도로 2000년도에 투입해 놓고 2005년도에 추가하는 것으로 중기재정계획에 세워 놓으면 이 중기재정계획 잘못된 것 아닙니까?
과장님 어떠십니까?
○ 기획예산과장 고순필 재원확보에 애로사항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만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할 때도 총체적으로 검토해서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 원경묵 위원 물론 예산이 어려운 것은 알고 있습니다. 다만 시작만 해놓고 몇 년을 중단하는 것은 없애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주민들을 기만하는 행위밖에 안되거든요. 우리는 그런 것이 아니지만 주민들이 볼 때는 말속임 한다고 생각하고요. 길 닦는다고 시작만 해 놓고 몇 년 동안 중기재정계획까지 빼 놓으면 행정의 불신이 오니까 그런 부분이 있으면 추경 때라도 계속사업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과장 고순필 예.
○ 원경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남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남교 위원 원경묵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중기지방재정계획 운영에 있어서 예산안 제출할 때 부속서류로만 제출하는데 관행이 부속서류 역할밖에는 한 것이 없어요. 내년부터는 행정자치부에서 사전에 의회에 정식으로 보고하고 예산심의 때 부속서류를 제출하는 것으로 하는 내용은 알고 있습니까?
○ 기획예산과장 고순필 이 내용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 정남교 위원 중지지방재정계획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죠? 국가시책에만 따라서 가는 것이 아니고 어떤 지방재정에 대한 여건이나 투자의 시급성, 사업의 우선순위, 이런 것들을 뒷받침하기 위한 하나의 논거입니다.
제가 두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2004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사회복지과의 화장장 이전 계획안이 전혀 없어요. 심사조건에 보면 주민숙원사업이 있습니다. 원인을 분석해보니까 사회복지과에서 혐오시설에 대한 님비현상으로 인해서 전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작년에 8,000만원의 예산을 세워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렵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사업계획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예산부서에서도 여기에 삽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이 사업부서가 직무를 태만했든 열심히 했든 결과적으로 나오지 않은 부분이니까 독려하고 독촉해서 주민의 간절한 숙원사업인데 2006년도까지 또 이후까지 해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시키지 않은 현실이, 과연 주민의 편익증진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 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 기획예산과장 고순필 제가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 정남교 위원 기획예산과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사회복지과 행정사무감사 때 질타하겠습니다만 이런 것은 서둘러 안을 만들어서 기획예산과는 총괄 기능이 있으니까, 작년에 본위원이 시정질문한 것 아닙니까? 1년이 넘도록 아직까지, 그렇다고 의회에 중간보고 한 번도 한 적 없습니다.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과장 고순필 예.
○ 정남교 위원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위원회가 여러 개 있는데 사실 거의 형식적인 위원회가 절반이 넘습니다. 그리고 서면결의하는 위원회가 부지기수입니다. 회의개최 실적이 한 건도 없는 위원회가 다수 있습니다. 위원회 설립의 취지는 공무원들 말고 외부의 전문가들로부터 고견을 청취해서 시책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서 있다는 말입니다. 설치목적에 맞게끔 운영돼야 되는데 작년과 올해 재정계획심의위원회 공식적으로 모인 자리에서 개최 한번 하지 아니하고 금년과 작년에는 서면으로 결의를 받았다는 말이에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얼마나 중요한 계획인데 서면동의로 결의 받아서 위원회 운영합니까?
앞으로 의회에 사전 보고해서 위원회 정식 소집해서 위원들의 견해를 경청하시고, 두번 다시 서면동의로 위원회 개최를 갈음하는 우를 재현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견해 어떻습니까?
○ 기획예산과장 고순필 앞으로는 중요성을 감안해서 사전에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위원회 의견을 받아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남교 위원 곁들여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앞으로 사업추진 실적도 보고회 때는 전년도 사업실적에 대한 보고도 같이 곁들여 하시면 더 좋을 거 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외적으로 공개하지 않고 참고자료 수준으로 활용되는 관행을 답습하다보니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참고하셔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꼭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고순필 네.
○ 정남교 위원 질의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원경묵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경묵 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흥업하수종말처리장 설치공사가 있습니다. 재정계획에는 2000년부터 2005년까지 사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151억7,300만원인데 지금까지 예산을 세우는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 기획예산과장 고순필 152억원 중에서 현재까지 투자된 것이 95억원 되겠습니다.
○ 원경묵 위원 내년도에는 얼마 세웠죠?
○ 기획예산과장 고순필 내년에는 10억입니다.
○ 원경묵 위원 95억은 지난해에도 세웠죠?
○ 기획예산과장 고순필 네.
○ 원경묵 위원 몇 년도부터 투자되었어요?
○ 기획예산과장 고순필 2000년부터 투자되었습니다.
○ 원경묵 위원 2000년도에는 얼마죠?
○ 기획예산과장 고순필 2000년과 2001년 합쳐서 31억4,500만원입니다.
○ 원경묵 위원 2002년도에는요?
○ 기획예산과장 고순필 53억입니다.
○ 원경묵 위원 2003년도와 2004년도는요?
○ 기획예산과장 고순필 10억씩입니다.
○ 원경묵 위원 여기에 대한 원주시의 엄청난 재정운영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겠습니다.
예산은 여러 가지 요소에 따라 불요불급한 예산이 있는데 물론 흥업하수종말처리장 해야 됩니다. 문제는 이런 예산을 세워서 편성해 놓고 집행을 안 하고 있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흥업하수종말처리장 착공했어요? 관계부서 예산심의 할 때 할 것이지만 여기서 예산을 배정하는 부서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질의하는 것입니다.
○ 기획예산과장 고순필 아직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원경묵 위원 부지는 확정됐나요?
○ 기획예산과장 고순필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원경묵 위원 시에서는 흥업면 사제리 광터지역에 하겠다고 하는데 내심 정해 놓고 있습니다만 지역주민들하고 협의가 안 됐어요. 지역주민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고 적극 추진이 안돼서 설명회도 안 했다고 하고, 시에서는 몇 사람 모아놓고 했다고 하고, 그러면 예산이 얼마나 사장되고 있는 것입니까? 재정계획에는 2000년부터 2005년까지 150억원 이상을 하기로 했는데 예산이 없어서 진짜 필요한 곳을 못하고 있어요. 2000년도부터 몇 십억씩 사장시켜 예산 배정만 해 놓고 사업시행 부서에서는 적극적인 의지가 없이 말이죠. 그리고 아직 해결도 안됐는데 금년도까지 95억원이고 내년도 예산이 10억원 서 있어요. 내년도 예산 깎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95억가지고 내년에 해도 남아요. 내년에 부지선정하고 주민들이 반대하면 내년에도 착공 못할 확률이 많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산이 사장되고 있는 거죠?
○ 기획예산과장 고순필 예산이 사장되고 있는 것은 확실하고요.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곧 부지를 확정짓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원경묵 위원 부지도 위에서 하겠다고 하고 시 자체적으로 밑으로 내렸는데 예산 세운 것이 2000년부터인데 아직까지 부지결정도 확실히 못하고 있는 것은 의지가 없는 것도 아니고 일 안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이런 계획을 예산까지 세워서 하고 있냐는 거예요. 하지도 않는 것을 몇 년간 예산배정을 왜 해 주냐는 겁니다. 당장 필요한 예산도 돈이 없다고 못해 주면서요.
○ 자치행정국장 박종석 양해해 주신다면…….
하수처리장이 바로 이런 일의 신속성, 실효성, 원활성을 기하기 위해서 정부로부터 우리 시의 여건을 고려해서 상하수도사업소장을 5급에서 4급으로 승격시킨 기구로 만드는데도 원인이 있습니다. 잘 활용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잘 추스리겠습니다.
○ 원경묵 위원 상하수도사업소를 4급 관서로 만들었죠? 전담 사업소가 생김으로 인해서 일의 추진은 빨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지금까지 뭐 했냐는 겁니다. 예산이 없어서 못 했으면 예산이 없어서 못 했다고 핑계를 대는데, 그리고 지역주민들이 결사반대해서 이번에 처음으로 플래카드 내 걸었어요. 여지껏 주민들하고 협의도 안한 것입니다. 막대한 예산을 묶어 놓고 말이죠. 납득할 수 없는 것 아니에요?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부터 한다고 예산 나온 것인데 매년 예산은 서고 현장에 가면 전혀 삽 하나 안 꽂고, 삽을 꽂는 것을 떠나서 부지확정도 안하고, 지역주민과 협의해서 하려고 하는 강한 의지와 협상을 한 것도 아니고, 오죽 답답하면 제가 그 지역주민이 반대를 하면 인근주변까지도 하수관으로 매설해서 지역주민들도 이득을 볼 수 있게 하겠다고 제안까지 했겠습니까.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 위해가 있으면 하수법에 저촉을 안 받아요. 주민들이 이득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가까운 지역은 피해도 있지만 무조건 피해만 보는 것이 아니에요. 주민들이 반대했을 때는 이런 방법을 제시하라는 얘기를 해줬고, 몇 년 전에는 만종주민들이 반대한다고 해서 개인적으로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그것이 만종 지역 밑으로 내려가면 만종 지역도 도시 지역과 똑같이 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식당이든 숙박업이든 원주 시내와 똑같이 적용받아서 재산적으로 지리적 개발차원에서 엄청 이득이 가니까 절대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고 제가 이해시킨 적도 있어요. 지정면 쪽으로 내려가서 지역주민들한테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하수관로만 매설하면 지역에 이득이 올 수 있으니까 잘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는데 관계부서에서 전혀 움직이지 않는데다 매년 예산배상을 하니까 예산이 없다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서 있는 것도 안 해 주는 것 이런 것이 앞뒤가 안 맞지 않느냐 이거지요.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 보세요. 현재까지 95억이 되어 있는데 계속해서 예산만 세워 줘야 될 것인지, 예산배정이 되어서 재검토해야 될 것인지요.
○ 기획예산과장 고순필 흥업하수종말처리장 사업은 대성고등학교를 기점으로 해서 흥업 쪽의 신도시 개발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보더라도 기간 내에는 추진이 돼야 될 것 같고,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부지가 확정되는 대로 이 사업은 조속히 마무리돼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 원경묵 위원 기간 내에 쉽지 않은 것이 2000년부터 2005년까지 5년간에 걸쳐서 한다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관로매설을 다 해야 되거든요. 차집관로를 해서 흥업면에서부터 호저와 만종을 지나 흥업면 사제리까지, 거리만 상당하거든요. 공사기간도 상당히 길어야 되고 종말처리장 본처리장 사업도 공사기간이 길어야 돼요. 그러나 이미 기간 내에 하기는 힘든 거예요. 그런데다 주민하고도 마찰이 예상되고 있고 예산은 몇 년째 사장되고 있는 현실인데 예산편성운영계획이 잘못된 것 아니냐는 거죠. 물론 처리부서에서 잘못된 것은 두말할 나위 없고, 달랜다고 사업추진과정도 점검 안 하고 예산 배정한 부분도 잘못 있지 않냐 하는 것이고요.
○ 기획예산과장 고순필 국비지원은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 특정재원이기 때문에 좀…….
○ 원경묵 위원 특정재원이지만 이것이 사업시행에 맞춰서 나가야 되는 겁니다. 언제 요구해도 국비를 받는 거예요. 거기에 맞춰서 시비를 계속 맞추어 가야 되니까 문제가 있는 거죠. 하수종말처리장 올해 못하고 내년도에 요구해도 국비지원은 받아요. 국비도 우리가 계획 안 하겠다는 것 그냥 주는 것 아닙니다. 그리고 문막읍하수종말처리장은 지금 어떻게 시행하고 있나요? 그것도 2000년도부터 2005년까지 사업이고 예산이 300억이 넘습니다. 이것은 하고 있나요?
○ 기획예산과장 고순필 제가 이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관계부서 의견을 못 들어봤기 때문에 내용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 원경묵 위원 이것도 제대로 추진이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0년도부터 계속 예산투자가 됐어요. 이런 부분을 예산배정 할 때 과장님께서는 사업추진경과를 지켜보면서 정말 필요한 곳이다, 아니면 더 있다가 예산 투입을 해도 된다 하는 것을 잘 판단하셔서 예산이 사장될 부분이 없도록 적절히 활용될 수 있도록… 예산이 묶여 있으면 중풍이 오는 것이나 똑같은 거예요. 얼마 안되는 시 예산이 한 군데 묶여 있는 것을 잘 순환되도록 배정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예산의 배정이며 운영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유념하셔서 지금까지 잘못됐던 부분이 있으면 빨리 효율적으로 예산이 활용될 수 있게 촉구하시고 차기 예산배정부터는 이것을 유념하셔서 예산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과장 고순필 예, 알겠습니다.
○ 원경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감사중지)
(11시22분 감사계속)
○ 위원장 류화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네 번째로 지방채발행 및 상환실적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 정남교 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정남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남교 위원 정남교 위원입니다.
사실 감사를 하는 입장이나 피감사대상의 주체나 별로 유쾌할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하지 않으면 안되는 업무이다보니 서로 간에 피로한 면이 있더라도 보완해야 될 점에 대한 필요충분조건이라고 생각하시고 서로 편안한 마음으로 감사에 임했으면 합니다.
○ 기획예산과장 고순필 네.
○ 정남교 위원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어제 자치행정과에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최소한 한 과를 대표하는 대표자들의 인사문제에 있어서 최소한 2~3년은 그 자리에 계셔야만 그 업무를 숙지할 수 있는데, 너무 인사이동이 잦다보니까 업무에 대한 숙지도가 다소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하는 사람도 답답한 면을 갖습니다.
과장님, 현재 일반회계 지방채가 얼마죠?
○ 기획예산과장 고순필 지금 상환해야 될 금액은 165억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 정남교 위원 이자가 29억인가요?
○ 기획예산과장 고순필 네.
○ 정남교 위원 특별회계는 수익자 부담의 원칙이죠?
○ 기획예산과장 고순필 네.
○ 정남교 위원 제가 아침에 자료를 하나 받았습니다.
채무상환비율현황을 보니까 원주가 2.64%로 나와 있습니다. 이 정도면 상당히 양호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도대체우회도로 올해 100억 발행하셨죠?
○ 기획예산과장 고순필 금년에 30억, 내년도 70억 해서 100억이 되겠습니다.
○ 정남교 위원 순세계잉여금이 2001년도와 2002년도에 얼마나 발생했습니까?
○ 기획예산과장 고순필 160억 되겠습니다. 2001년에는 180억, 2002년도에는 160억 되겠습니다.
○ 정남교 위원 채무상환비율이 10% 미만이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잖아요. 순세계잉여금을 활용해서 채무상환 의지를 가지고 있나요?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가운데 긴급동의를 요청합니다.
죄송하지만 국장님한테 답변을 들었으면 좋겠네요.
○ 위원장 류화규 국장님은 이 내용에 대해 충분히 답변하실 수 있으신가요?
○ 자치행정국장 박종석 정확한 계수는 현재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대략적으로 답변은 가능합니다.
○ 위원장 류화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종석 순수시비로 기채를 갚을 능력에 관한 부분을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기채상환능력은 순수시비라기보다는 순수가용재원에서 상환능력을 판단해야 된다고 봅니다.
○ 정남교 위원 국장님이 제대로 아신 거예요.
지금 저는 솔직한 이야기로 이런 분위기에서 감사한다는 것이 참 아쉽습니다. 자료도 보면 난수표, 기획예산과가 아닙니다. 산업건설위원회는 이 자료가 세 권이에요. 물론 사업구성이 그렇겠지만 내무위원회도 최소한 한 권 반이나 두 권은 돼야 되지 않느냐, 난수표 같습니다.
아무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방채발행은 말입니다. 만약에 저희가 발행이 조금 과다해지면 정부지원교부금을 최대한 확보하는데 노력을 병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경상비 절감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또한 신규투자사업을 우선순위를 따져서 적정하게 판단해서 억제해야 됩니다. 긴축재정을 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빚으로 꾸며진 살림을 가져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자에 대한 부담이 가장 중요한 것이 시청사 건립에 원주가 국도대체우회도로와 맞물려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그동안 집행부서에서 긴축재정을 통해서 나름대로 알차게 살림을 해 오셨습니다. 저는 오늘 2.6%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물론 이 자료는 의존재원을 뺀 순수한 자주재원을 놓고 나름대로 계산할 때는 많다고 생각했는데 가용재원을 통틀어서 생각해보니 그래도 원주시는 아직까지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어서 다행스럽고요.
아무튼 말씀이 자꾸 길어지는데 순세계잉여금에서 상환해야 되는데 어떻게 상환할 것인가, 시청사 건립에 따른 기채발행을 앞으로 어떻게 적정규모로 할 것인가, 가용재원은 어떻게 확보해서 활용할 것인가, 지방채발행과 더불어서 깊이 있는 성찰과 합리적인 대안을 꼭 세워 주시기를 과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고순필 네.
○ 정남교 위원 끝으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특별교부세 지원을 통해서 앞으로 해소할 의향이나 대책은 갖고 계십니까?
국장님, 지금 당장은 괜찮은데 시청사 건립을 하다 보면 앞으로 재원이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900만원에 청사를 판다는 것도 제가 볼 때는 장담키 어렵단 말이죠. 그러면 필연적으로 기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도래할 텐데 당장 닥친 문제예요. 이런 것을 특별교부세 지원을 통해서 한번 상환해 봐야 되겠다 그런 것도 중장기계획을 국장님이 갖고 계시시라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여쭤보는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박종석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청사를 짓는 재원확보 중에 기채 부분이 있습니다. 기채 160억을 이미 승인 받았습니다. 내년도에 80억, 내후년에 80억씩 재원플레이를 해가면서 돈을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미리 돈을 갖다 놓으면 거기에 대한 이자부담은 시 재정으로 부담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1차분 80억, 내후년에 2차분 80억으로 이미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모두 감안해서 지적해 주신대로 2.45%에서 머물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지방채에 대한 부담은 아주 미약하다고 봐서, 실례로 얼마 전 담당과장하고 행정자치부 교부세 담당분들을 만나고 왔습니다. 일반교부세는 법에 의해서 배분하니까 방법이 없습니다마는 특별교부세 분이 조금이라도 남은 것이 있다면 원주재정에 보탬이 되도록 해 달라는 언질도 주고 왔습니다마는 그 자리에서 답변을 확실하게 받지는 못하고 영동 지역의 태풍피해에 대한 재원마련을 위해서 분주히 바쁜 모습을 보고 그냥 내려 왔습니다.
예를 들면 부채를 상환하는 데에는 특별교부세 지원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꼭 부채상환용도로 특별교부세를 얻어오는 것보다는 우리 시 재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특별교부세를 받아오는 방법으로 분주히 움직일 것이고요. 참고로 KT연수원도로 내년에도 예산이 세워진 것으로 압니다마는 특별교부세 10억을 최근에 얻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재원을 다른 자치단체 선전해서 먼저 가면서 중앙부처하고 면밀히 세일즈행정을 펼쳐서 재원을 얻어 옴으로써 다른 자치단체보다 먼저 가는 모습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정남교 위원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제가 과장님께 순서를 바꿔서 질의를 하나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재정자립도가 38% 정도 되는데 분가를 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큰댁의 도움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 기획예산과장 고순필 네.
○ 정남교 위원 한 달에 생활비가 1만원 필요한데 6,200원은 큰댁에서 지원 받고, 나가서 3,800원을 벌어서 살림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자립도를 높여야 되겠죠?
○ 기획예산과장 고순필 네.
○ 정남교 위원 우리가 돈이 많으면 왜 지방채 발행하겠어요. 관련지어서 말씀드리면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특단의 대책을 기획업무와 정책업무를 기획예산과에서 같이 병행하니까 질의드리는 거예요. 재원발굴에 있어서 경영수익사업의 해당 과에 지켜보고 일임할 것만이 아니고 총괄업무를 담당하니까 나름대로 마인드를 가지고 좀더 적극적인 경영수익사업에 뛰어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 기획예산과장 고순필 네.
○ 정남교 위원 어제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전국에 있는 188개 이상의 기초단체가 다양한 이미지 구축사업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무주군 같은 경우에 군정구호가 뭔지 아십니까? ‘자연의 나라 반딧불이의 나라’, 함평군은 ‘나비와 꽃의 세계’, 원주시는 ‘더불어 함께 사는 행복한 원주’, 원주 같은 경우에는 너무 포괄적이고 추상적이고 막연합니다. 구호만을 위한 구호에 그친 거예요. 그런데 무주나 함평의 경우에는 그 지역에 반딧불이가 많다는 말입니다. 지역이미지로 설정해서 관광자원화로 연계시켰어요. 반딧불이 축제 때 300만명이 작년에 다녀갔답니다. 지역경기부양효과가 대단하죠. 신선한 아이디어입니다.
함평군 경우도 ‘나비와 꽃의 세계’ 청정지역이라 나비가 많아요.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황금박쥐가 살고 있습니다. 이것을 상표등록 해버렸어요. 그래서 지역특산물 브랜드에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무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표 등록해서 지역특산물 브랜드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기획이 뭡니까? 기획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창의력입니다. 남이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것을 생각해내는 것이 기획입니다. 그것이 본연의 임무이고, 의무예요. 일반기업체의 기획조정실, 기획실은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와 같이 좀더 지역이미지를 명쾌화하고 차별화해서 경영수익사업에 적극 대입하는 방안,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 기획예산과장 고순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경영수익사업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관련 사업으로서는 테마파크를 조성해서 수도권에 있는 관광객을 유인할 수 있는 시책이라든지 향토 지적재산권 사업을 하면서…….
○ 정남교 위원 그런 것은 다 알고 우리 시정구호를 놓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CI개발할 때 충분히 경영수익 차원에서 검토할 용의가 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 기획예산과장 고순필 캐릭터관광 CI는 현재 개발 중에 있습니다. 개발이 완료가 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영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분야별로 접목시켜서 시제품을 출연해서 판매로서 수익금을 올릴 수 있는 방법, 또한 CI를 가지고서 원주이미지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다양하게 모색해 보겠습니다.
○ 정남교 위원 끝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원주는 스포츠마케팅에 대해서 마인드가 전혀 없습니다. 속초시 경우에 작년 한 해에 41억을 벌어들였어요. 속초시 인구가 13만 정도밖에 안됩니다. 인근 횡성의 경우에도 20억이상 수익을 올렸고, 고원도시 태백도 16억 이상 수입을 올렸습니다.
원주는 어떻습니까? 2002년도에 한 5억, 금년도에 11억, 그것도 국제걷기대회에 총력을 기울이고, 그나마 평화 타투프라자 노력해서 된 거예요. 순수한 스포츠마케팅은 전무하단 말이에요. 어제 직제개편에서 스포츠마케팅에 대한 계를 하나 신설했으면 좋았을 것을 하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원주종합체육관 국제규격이 나오는 줄 아십니까? 종합운동장 육상트랙 국제규격 안 나와요. 규격 미달이라서 국제경기 할 수가 없어요. 물론 문화체육과 소관이고 문화체육사업소에서 당연히 질책을 들어야 될 부분이지만 그래도 원주시 공무원 1,200명, 20개 과 중에서 그래도 기획예산과 하면 참신한 아이디어, 참신한 기풍을 선도적으로 주도하고 불어넣어야 될 입장이 서있지 않는가 해서 다소 연관성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제안을 드려봅니다.
과장님, 이것 한번 고려해볼 만한 대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기획예산과장 고순필 네.
○ 정남교 위원 질의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오세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오세환 위원 오세환 위원입니다.
2003년도 6월 말 현재 채권발행 잔액이 316억4,700만원이죠? 이자까지 하면 꽤 많네요.
○ 기획예산과장 고순필 380억 정도입니다.
○ 오세환 위원 시청사 문제에서 아까 기채 2년 동안 160억을 한다 그랬는데 시청사 문제로 해서 채권발행은 다시 할 의향은 없나요?
○ 자치행정국장 박종석 시청사 관련해서 기채 관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 오세환 위원 그런데 채권발행은 할 의사가 없느냐 이겁니다. 지방채발행만 했죠?
○ 기획예산과장 고순필 지방채발행 계획은 없습니다. 지방재정공제회에서…….
○ 오세환 위원 공기업특별회계에 발생하는 수익금으로 앞으로 지방채발행한 것을 메워 나갈 수가 있나요?
○ 기획예산과장 고순필 현재 수익자부담원칙에서 받아서 상환을 하고 있습니다.
○ 오세환 위원 그것으로 상환할 수 있죠?
○ 기획예산과장 고순필 네.
○ 오세환 위원 금리가 대체적으로 다 틀린데 비싼 10%짜리는 상환하고 저리자금을 융자해서 상환할 수는 없나요?
○ 기획예산과장 고순필 기금이 10%짜리 되는 것이 국민주택기금인데요. 20년 상환을 하다보니 여기만 다소 높은 편이고 다른 재투자금이라든지 지역개발기금은 금리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3~5%가 될 것 같습니다.
○ 오세환 위원 여기 보면 맑은 물 공급 같은 것은 4.5%인데, 그 외의 것은 7%거든요. 기금별로 틀린데 저리자금을 융자해서, 상환해서 이자부담을 경감할 수 없느냐 이겁니다. 항목별로 차익금이 다 틀린데 그것은 안되나요?
○ 기획예산과장 고순필 기금별로 금리가 틀리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 오세환 위원 글쎄, 그렇다면 모르지만 3%짜리가 있는가 하면 10%짜리가 있어서 어마어마한 차이가 지는데 아까 조남현 위원님도 내집 살림같이 해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공무원들이 우리 시의 재정에 대해서 전부 주인의식을 갖고 근무를 해주면 그래도 재정에 많은 도움이 되고, 조금만 노력하면 이자에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는데도 우리가 느낄 때는 그런 것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기획예산과에서는 불용액을 잘 관리하면 1년에 수십억의 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데도 너무 안일하게 자금운영을 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울 정도입니다. 공무원들도 내집 살림처럼 주인의식을 가지고 자금관리를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예산과장 고순필 네.
○ 위원장 류화규 이동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동팔 위원 이동팔 위원입니다.
지방채발행 목적과 사용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과장 고순필 지방채발행은 지방재정법과 시행규정에 의해서 발행이 되는데 대상사업 자체의 구분은 없고요. 발행 가능액은 자체수입의 3% 정도로 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이동팔 위원 여러 가지 면에서 지방채를 썼는데 먼저도 시정질문을 했지만 동부우회도로 지연되고 있는데 기채라도 발행해서 상승되는 지가, 각종 보상물에 대해서… 사실 이자보다 더 늘어나거든요. 실제 도시계획상에 발표되고 나서 그 지역의 땅값이 나날이 달라지고 있어요. 그래서 시정질문 했는데 내년도 국도대체우회도로도 지방채 70억 하기 때문에 안되겠다는 답변을 들었는데 계산을 해봐야 됩니다.
금리도 지금이 가장 쌀 때 아닙니까? 여기 보면 8%짜리도 있고 7.5%도 있는데 그 당시는 금리가 다 비쌌으니까 어쩔 수 없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금리가 굉장히 싸거든요. 이럴 때 지방채도 발행하는 게 효과적이지 늘어나는 물가상승 같은 것을, 금리 계상하면 엄청 득이 된다고요.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주는 것도 각 과에서 올리는 것 봐서 깎고 하겠지만 사업순위도 있지만 지역균형발전에 대해서 감안하셔서 소외된 주민의 숙원사업을 우선적으로 봐주는 것이 어떨까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예산과장 고순필 국도대체우회도로는 금년에 30억하고 내년도에 70억, 100억을 가지고 공기 내에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이동팔 위원 동부우회도로 관계에 대해서 제가 기채발행이 어떠냐 해서 답변이 그렇게 나왔는데 앞으로 과장님이 생각하기에는 어떻겠냐 이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기채발행이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과장 고순필 수도권의 관광객 유입을 위해서는 동부우회도로 개설도 시급합니다. 그러나 워낙 사업비가 많이 투자되다보니 사업의 진척이 다소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재원을 확보해서 조속히 추진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이동팔 위원 덧붙여 말씀드리는데, 예산서에 보면 올해 0.9km에 14억이 배정됐어요. 그런데 아직 시작도 안하고 있거든요. 내년도에 0.6km에 10억 또 배정됐더라고요. 그런데 0.9km에 14억이 모자라지 않냐고 건설과에 물었더니 자기네는 금액을 더 올렸지만 삭감이 되어서 거리는 그대로 하고 액면만 줄였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온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산서에 보기에는 14억 가지고 0.9km 도로포장이 되는구나 이렇게 알고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감안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 기획예산과장 고순필 부서에서 요구하는 예산 규모를 집계해보면 금년도 예산 대비해서 1,200억원 정도가 더 요구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산 배분에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양해를 해 주시고요. 그런 쪽에서 예산은 최대한 확보하겠습니다.
○ 이동팔 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균형발전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틀을 가지고 예산배정에서 밸런스를 맞춰 주셨으면 하는 것이 바람입니다.
○ 기획예산과장 고순필 네, 알겠습니다.
○ 이동팔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장학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장학성 위원 장학성 위원입니다.
중복이 됩니다만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한정된 재정으로 적정한 예산운영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해당 부서과장님 노고가 많습니다. 예산부서로 가신 지도 얼마 안돼서 더욱 어려울 줄 믿습니다.
지방채발행 및 상환실적을 보면, 총계가 6월 말 현재 316억4,700만원, 일반회계가 165억9,400만원, 특별회계 등으로 나와 있습니다. 강릉, 춘천, 속초에 지방채가 얼마나 되는지 자료를 가지고 나오신 것이 있으신지요?
○ 기획예산과장 고순필 자료를 안 가지고 왔습니다.
○ 장학성 위원 그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어린이대공원 조성사업비에 대해서 81억을 기채로 19억을 상환하고 62억이 남았습니다. 어린이대공원에 대한 지방채가 어디로 들어왔는지 아시는지요?
○ 기획예산과장 고순필 ……….
○ 장학성 위원 국장님, 아시면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종석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서의 어린이대공원은 현재 종축장을 뜻합니다.
○ 장학성 위원 됐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질의하느냐 하면 국장님이 업무파악을 빨리 하셨네요. 이것이 부지매입을 하기 위해서 당초금액에서 기채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당초협약에 의해서 금리가 8.8%, 7.5%에 대한 금리를 해서 당시 협약이기 때문에 오세환 위원님께서도 금리를 하향할 수 없느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당초 기채할 때 협약된 사항이기 때문에 금리를 조정할 수 없을 줄 믿습니다.
각종 읍·면·동청사에 따른 신축을 위해서 건물공개조항에서 기채한 것이죠?
○ 자치행정국장 박종석 그렇습니다.
○ 장학성 위원 그래서 이것은 금리가 싸고, 그 뒤에 넘어가면 2000년도 기타 특별회계에 국민주택이 15억9,200만원입니다. 현재 상환해서 11억2,500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원인자부담이 다 있는 것 아니에요?
○ 자치행정국장 박종석 네, 그렇습니다.
○ 장학성 위원 실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연도별 상환계획에 의해서 돈을 받아서 기채액을 갚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박종석 네.
○ 장학성 위원 여기에 대한 11억2,500만원은 원인자부담이 확실히 있고, 그 밑에 보면 원인자부담이 불투명합니다. 그 밑에 올라가면 맑은 물 공급사업에 대해서 두 번 138억을 기채를 해서 현재 잔액이 130억이 남았죠?
○ 자치행정국장 박종석 그렇습니다.
○ 장학성 위원 두 번 기채를 했어요. 이것은 뭐예요?
○ 기획예산과장 고순필 사업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 장학성 위원 ‘맑은 물 공급사업’이라고 당초에 8억을 기채를 했고…….
○ 기획예산과장 고순필 이것은 파악해서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 장학성 위원 과장님이 끝난 다음 알려주시고, 시청사를 짓기 위해서 기채를 했고, 또한 동부우회도로에서는 100억을 기채를 했고 등등 살림이 다양화됨에 따라 한정된 재정 속에 매년 이러한 지방채 발행률이 발생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까 지적하신 위원님도 계십니다마는 연차별 상환계획을 도표로 잘 만들어 놨겠습니다만 이것이 잘 이행이 되어서 당초에 저는 시의원이 될 때도 재정자립도가 워낙 연약하고 중앙정부 때는 교부세를 이전하는 시군이 많아서 파산되는 자치단체도 있을 것이다 하는 우려도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아직 십여 년간 있었습니다만 파산된 자치단체는 없습니다마는 실제 사회에서도 빚 많은 사람 손가락질 받는 것은 타당한 일입니다. 타 시군하고 비교를 해 달라고 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마는 살림을 잘 이끄시도록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아시죠?
○ 기획예산과장 고순필 네, 잘 알았습니다.
○ 장학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정남교 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 2002년도 행정자치부 보고자료인 재정보고서 자료요청을 정식으로 드립니다.
○ 위원장 류화규 과장님, 2001년도와 2002년도 행정자치부 재정보고서 있어요?
○ 기획예산과장 고순필 네.
○ 위원장 류화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경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원경묵 위원 감사자료 7페이지에 보면 50% 이상 불용액이 있습니다. 원주연감을 당초에 2,700만원에 예산 세워서 불용비율이 63% 중에 37%의 사업시행을 하셨습니다. 시정사례집이 900만원을 예산 세워 놓고 440만원을 집행하셨고 공무원제안제도가 920만원 했다가 80만원밖에 집행을 안 하셨습니다.
원주연감 같은 경우 당초의 예산산출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전에 했던 것을 기준으로 했습니까? 어떤 기준으로 해서 2,700만원을 세워주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과장 고순필 전년도 대비해서 인상분을 감안해서 예산을 계상했는데 공개경쟁입찰을 보다보니까…….
○ 원경묵 위원 매년 발간하나요, 2년에 한 번씩 하나요?
○ 기획예산과장 고순필 격년제로 합니다.
○ 원경묵 위원 공개경쟁입찰은 원주업체에서 했나요, 외지업체에서 했나요? 파악하고 계시나요?
○ 기획예산과장 고순필 ‘강원일보’에서 했습니다.
○ 원경묵 위원 시정사례집은요?
○ 기획예산과장 고순필 원주업체에서 했습니다.
○ 원경묵 위원 수의계약인가요?
○ 기획예산과장 고순필 예.
○ 원경묵 위원 49% 예산 들여서 했는데,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당초예산을 너무 과다하게 책정한 것이냐, 아니면 관련부서에서 예산절감을 위해 최대한 감액해서 공개경쟁입찰을 보던 업체에서 자선해서 다운했겠지만 수의계약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쓴 예산을 거의 다 집행하거든요. 예산이 이만큼이니까 이만큼 수의계약 하자는 식으로 해서 거의 다 쓰는 경우가 많은데 49%의 수의계약을 했다면 굉장한 예산절감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을 세웠다고 하니까 굉장한 예산절감을 했다고 칭찬하고 싶습니다. 이번에 처음 하는 예산이 아니고 당초에 계속 해 오던 예산을 가지고 절감을 했다면 굉장히 모범적인 절감 사례라고 해서 잘 하신 것으로 감사에서 평가드리고 싶고요.
공무원제도의 시상금은 공무원제안제도를 한 공무원들이 없어서 집행을 못했나요?
○ 기획예산과장 고순필 네, 2002년도의 경우에는 시민제안이 8건 됐었고 공무원제안이 4건 됐었는데 부서의 심사과정에서 채택을 못하는 경향이 있고 호응도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서 낮았습니다. 금년의 경우는 시민제한은 56건이 접수되어서 검토 중에 있고 공무원제안은 9건을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 원경묵 위원 시상금 편성이 단체도 따로 되어 있죠?
○ 기획예산과장 고순필 네.
○ 원경묵 위원 우리 시청공무원들이 대학공부를 하면서 스터디그룹을 결성해서 연구하고 좋은 제안을 책으로 엮어서 시에도 제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활성화해서 적극 제안하는 것으로 금년에 검토를 해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과장님은 못 느끼십니까?
○ 기획예산과장 고순필 지금 받아서 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원경묵 위원 저도 심사위원을 해봤습니다만 시설비가 책정되어 있다고 해서 나누어주기식으로 하실 것이 아니라 지금처럼 시책으로 책정될 값어치가 없다, 특별회계에 상을 줄만한 값어치가 없다고 하면 하나도 집행을 안 하더라도 남발하지 마시고 지금처럼 철저하게 시행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과장 고순필 네.
○ 원경묵 위원 절감을 많이 하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채병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채병두 위원 채병두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에 제일 중요한 인사권이 있고 종합적인 예산기획과 조정기능이 있는데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원경묵 위원도 지적하신 부분이 크고, 물이용부담금이 국고에서 와서 다른 데 전용할 수는 없으니까 시비가 붙을 것 아닙니까?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조정기능이 있는데 그 조정기능을 강화시키지 않으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한강수계관리기금을 다른 곳에 전용해서 다른 사업비로 돌릴 수 있으면 좋습니다만 못 돌리는 것 아니에요?
○ 기획예산과장 고순필 네.
○ 채병두 위원 나중에 사업 안 한다고 국비 반납하면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조정기능이 엄연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능이 약하면 달라고 그러세요. 이월예산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2001년도에 979억인데 2002년도에는 무려 1,672억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조정기능을 사업부서에서 안 하면 사업부서만의 책임이 아니라… 기획하고 조정하는 종합적인 기능을 살리셔서 행사를 하셔야지요. 사업부서에서 안 하니까 우리는 책임 없다는 식은 안됩니다. 우리 시 행정에서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 없겠습니다마는 예산과 인사 빼면 뭐가 되겠어요. 이월액이 많다는 것은 기획예산과장님이 제고하셔야 됩니다. 혼자 해결할 수 없으면 시장님께 말씀하세요. 간부회의 때 뭐 하는 겁니까? 간부회의도 보면 부시장님실 간부회의, 시장님실 간부회의 있는데 강력한 조정기능행사 하세요.
○ 기획예산과장 고순필 네.
○ 채병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두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국장님, 어제 박대암 위원님 질의하다 제가 기획예산과의 소관이니까 오늘 질의하라고 주문을 했는데, 2003년 10월 31일로 정액보조단체가 폐지되어서 임의보조단체로 예산 내려온 것 보면 2억8,300만원 범위 내에서 정액보조단체나 임의보조단체에 지급하던 심의위원회가 15일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자치행정과에서 총괄하는데, 난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줄 알았더니 지방자치과 담당업무 분장에 보면 사회진흥에 각종 사회단체보조금 총괄로 나와 있습니다.
예산부서에서 왜 했냐 했더니 심의하려니까 시간도 없고 해서 기획예산과에서 부랴부랴 해서 중기계획심의위원들이 갈음해서 심의했다고 그랬는데, 자치행정과에 엄연히 사무분장에 사회진흥과로 각종 사회단체보조금 총괄은 문화관광과나 원주시의 총괄적인 사업계획을 받아서 거기서 심의해야 원칙인데 이것을 서로 회피하고 마지못해 기획예산과가 한 모양인데 업무분장을 정확히 지시해서 앞으로 그대로 실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종석 알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오후 2시에 회의를 하지만 보조공무원들은 문화관광과장하고 자치행정과장 출석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144페이지에 기획예산과의 사회단체보조금 임의보조금이 보낸 사안에 1억5,950만원이 되어 있는데 보조금 정산서류 제출이 빠져 있네요. 과장님, 아세요?
○ 기획예산과장 고순필 보조금 관련 정산서류는 부서별로…….
○ 위원장 류화규 1억5,950만원이 임의보조금으로 본예산에 서 있는데 풀보조 아니에요? 예산서에 확인해 보시고 시장님 부기변경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제출해야 되는데 판례에 보면 시장님 풀보조로 쓰더라도 지급한 이름은 개인신상에 밝힐 수 없지만 부기적으로 통계내서 사용하면 얼마든지 자료요구나 시민들이 요구하면 밝힐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의보조금과 사회보조금자료 제출하라고 했는데 왜 빠뜨렸어요? 그것 좀 챙겨주시고요.
1페이지에 읍면동 주민숙원 사업비 부기변경과목인데 소초면 2002년도 2회 추경 14건에 대한 부기변경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사업인지 부기변경 14건에 대한 것을 제출해 주시고요.
6페이지 지방채 보면 국민주택(제조창조합, 청솔건설, 문막소도읍, 원흥조합)86국민주택인데 원주시에서 사전에 융자 줘서 어디에서 받아들인 지방채 상환한 금액인가요? 입주자들한테 받아들일 돈 채무로 남은 거예요?
○ 기획예산과장 고순필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것은 관계부서에서 알아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정부에서 정책사업이나 중장기 주택금은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원주시는 10% 정도 되면… 서민들이 주로 국민주택에 입주하고 있는데 이렇게 정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얼마든지 있어서 잉여자금이 많이 돌아가고 있는데 거기 받아도 10% 미만 이율을 받을 수 있어서 시민들에게 얼마든지 배려할 수 있는데 막대한 이율금리를 부과해서 우리 서민들에게 받는다는 것은 우리 시민을 위한 행정이 아니고 모든 면이 불합리하니까 과장님이 알아보셔서 채무에 대한 관리를 적절히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감사를 마치고 오후 2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계속)
○ 위원장 류화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과장 고순필 기획예산과장 고순필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제가 자치행정과장님 출석요구를 했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에게 각종 사회단체보조금 총괄에 대해서 감사자료를 요구했었는데 제대로 자료가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어느 부서에서 총괄하는지 확인해보니 사회복지과에서 총괄하도록 업무분장이 되어 있어요. 기획예산과장님은 업무분장을 사전에 알고 보조금 자료를 안 챙겼는지, 이 업무분장 내용도 모르고 자료를 안 챙겼는지 한번 답변해 보세요.
○ 기획예산과장 고순필 보조금 관련 조례는 이 부서에 와서 알았고요. 자료는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는 부서 간 업무조정을 했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고순필 자치행정과장님, 오셨으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자치행정과장 김정도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사전에 업무분장에 관한 각종 사회단체보조금 총괄할 수 있는 업무분장을 잘 모르셨나요?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사회복지과에서 각종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도록 업무분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이 2004년도부터 바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심의하게 되어 있는데 심의하는 부서를 어느 부서에서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조례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각 시군에 알아본 바에 의하면 이 업무가 처음 시행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예산부서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이 사회단체보조금 총괄업무가 사회복지과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를 해야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가 처음 시행된 만큼 내년도에 이러한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내년부터는 철저히 심의하고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예산편성지침은 2005년도에 폐기된다고 했지만 아직까지는 예산편성지침에 준해서 각종 예산을 반영하는 것이 예산편성의 원칙인데 과장님이 2003년 12월 31일까지 정액보조와 임의보조가 폐지되면서 상한선이 2억8,300만원으로 임의보조와 정액보조 조정해서 심의할 때 있으니까 지침에 조례개정을 해서 심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과장님은 조례를 준비해 주시고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조례도 갖추어 주셔서 앞으로는 보조금관리에 대해서 총괄해서 원주시의 전반적인 보조금을 총괄해서 통제를 해 줄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들어가시고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김수운 세무과장 김수운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세무과는 첫 번째로 지방세 체납현황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정남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남교 위원 정남교 위원입니다.
요즘 장기간 경기침체로 인해 기업들도 부도가 나고, 특히 납세능력이 없는 학생들이 차를 많이 구입하다보니 자동차세에 관한 세액체납이 증가되고 누적체납자도 증가되는 상당히 어려운 조건과 환경 속에서 세입증대를 위해서 수고가 많으신 것을 인정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도 그렇습니다만 자료가 전년도 동기대비해서 체납증감에 대한 퍼센트가 나오지 않다보니 난수표 같아요. 지방세 체납이 작년 동기대비해서 40% 증가하고 있죠?
○ 세무과장 김수운 작년보다 65억 정도 증가돼 있습니다.
○ 정남교 위원 아니, 퍼센트로 말이에요. 작년도에 163억이었잖아요. 10월 말 현재 23억이니까 40% 증가됐네요.
○ 세무과장 김수운 네, 맞습니다.
○ 정남교 위원 세목별로 봤을 때 종합토지세는 납부기한이 만료시기가 도래하지 않아서 그런가요?
○ 세무과장 김수운 10월 말로 기간은 지났습니다.
○ 정남교 위원 자동차세가 전체 체납액의 30%가 넘죠?
○ 세무과장 김수운 과년도와 금년도를 합해서 자동차세 체납건수가 4만5,000건에 금액으로 57억 정도 됩니다. 전체 체납액으로 따지면 25%가 자동차세 체납액이 되겠습니다.
○ 정남교 위원 장기간에 걸친 고질 체납자들이 많고 체납액도 100억이 넘는 실질적으로는 소멸이 실효된 것도 있고, 재산추적이 어려운 것도 있고, 사실상 결손처분 해야 될 부분도 있고, 어찌보면 230억 체납액 가운데서는 허수가 한 50억 이상 되는 것으로 본위원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징수를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느냐에 초점을 맞춰서 질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본연의 업무보다 독촉장 발부나 전화 독려, 또는 호별 방문 등 행정력 낭비가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 세무과장 김수운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 정남교 위원 징수대책반이 구성되어 있어요?
○ 세무과장 김수운 되어 있습니다.
○ 정남교 위원 몇 명입니까?
○ 세무과장 김수운 6개조로 나누어서 과 전체인원으로 징수대책반을…….
○ 정남교 위원 그럼 창구업무는 누가 봐요?
○ 세무과장 김수운 창구업무를 제외한 나머지 직원들은 같이…….
○ 정남교 위원 총 몇 명이냐고요?
○ 세무과장 김수운 약 20명 정도 구성되어 있습니다.
○ 정남교 위원 건전 납세 풍토 방안이 마련돼야 되겠고, 성실하게 납세한 사람은 상대적 박탈감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 세무과장 김수운 네,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남교 위원 성실납세자 우대 방안이 있습니까?
○ 세무과장 김수운 미약하나마 납부하신 분들은 인터넷으로 작은 상품권을 추첨을 통해서 분기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 정남교 위원 배짱으로 내지 않는 소액체납자 현황이 규모는 얼마가 되고 전년도 동기대비해서 증감율이 얼마나 됩니까?
○ 세무과장 김수운 규모별 체납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10월 말 현재 금액으로 따지면 약 229억, 인원수로 따지면…….
○ 정남교 위원 아니, 30만원 미만의 소액체납자를 관리하는데 있어서 전체 지방세 체납액의 20%가 됩니까?
○ 세무과장 김수운 점유율이 13% 됩니다.
○ 정남교 위원 전년동기 대비해서 몇 퍼센트 증감율을 보이고 있어요?
○ 세무과장 김수운 15% 정도가 더 체납된 것으로 있습니다.
○ 정남교 위원 경기침체 같은 것은 빼 놓고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읍면동의 기능전환과 관련이 있죠?
○ 세무과장 김수운 조금 관련이 있다고…….
○ 정남교 위원 조금이 아니라 관련이 많죠. 고지서 납부하러 가면 “본청에 가세요. 우리는 업무보지 않습니다.” 읍·면·동장 책임제가 아니니까 본청에서 마음 놓고 큰소리 치고 독려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 세무과장 김수운 맞습니다.
○ 정남교 위원 대표적으로 실패한 정책이에요. 덮어놓고 읍면동 기능전환 해서 이런 식으로 세외수입하고 지방세 빼면 자주재원이 뭐가 있습니까? 다 의존재원이죠. 제도의 모순된 희생양이라고요.
제가 몇 가지 질의하고 마칠까 합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고질적이면서 고액체납자에 관계되는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고 생각해요.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세요?
○ 세무과장 김수운 정 위원님 견해와 같습니다.
○ 정남교 위원 43% 되죠?
○ 세무과장 김수운 네.
○ 정남교 위원 유감스럽게도 체납자 채권보조실태를 보면 공매처분에 대한 내용이 전혀 기록이 안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뭐죠?
○ 세무과장 김수운 공매의뢰가 지금…….
○ 정남교 위원 가까운 횡성의 경우도 그렇고, 몇 개 지자체에서는 강력하게 공매처분합니다. 무엇이 무섭고 두려워서 공매처분을 못해요? 재산을 따돌리고 은닉해서 최고급 승용차를 타고 다니고 잘먹고 잘사는 사람들이 상당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고질고액체납자는 에쿠스를 끌고 다니는데 우리 원주시 세무과는 티코를 끌고 잡으러 다니다보니까 해결이 안돼요. 기술적으로 피해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열 사람이 한 사람 도둑잡기가 어렵다는 것은 물론 압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명줄이고 우리의 사활이 걸린 문제죠. 과장님, 그렇죠?
○ 세무과장 김수운 맞습니다.
○ 정남교 위원 제가 대안을 말씀드리는데, 서울에서는 기동징수반이 편성되어서 운영되는 곳이 있거든요. 우리처럼 연말에 쫓기듯이 긴급대책반 편성해서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인원을 증원해서라도 상시기동징수반을 편성해서 운영하는 예가 있다는 말이에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필요치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 세무과장 김수운 잘 아시다시피 선발기동대팀의 활약상이나 실적을 누구보다도 간절히 바라고 저희 시에도 그러한 팀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하고 있습니다.
○ 정남교 위원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제가 드리는 말씀을 잘 청취하셨다가 정원제를 시행하면서 여러 가지 한정된 자원이지만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직원들에게 책임목표제 실시하고 있죠? 인사상의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 세무과장 김수운 인사상보다도 작게나마 과년도나 체납액 징수에 대한 포상금이 서 있습니다.
○ 정남교 위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압류재산은 공매처분하시고, 고질고액체납자는 신용거래불량 등록하시고, 또한 관허사업을 제한하시고, 의도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고 명의를 이전하는 사람은 형사고발하시고, 최종적으로는 법리해석을 받아서 인터넷에 명단을 공개하시고, 본위원 제안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 세무과장 김수운 저희들이 다 해 놓고 있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명단을 공개한다는 것은 개인정보에 관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힘들지 않나, 지방세법에 대해서도 제한하고 있습니다. 명단공개는 힘들지 않나 생각하고 나머지는 현재 조치하고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해서 고질고액 상습적으로 체납하는 풍토를 없애도록 강력히 단속하겠습니다.
○ 정남교 위원 체납액을 유형별로 분류하셔서 특별징수반을 상시 구축하면서 상습고액체납자를 반드시 발본색원해서 징수에 만전을 기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세무과장 김수운 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 정남교 위원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나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가산금제도에 대해서 제가 조사해보니, 지방세법개정 노력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과장님 짤막하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세무과장 김수운 가산세도 20%가 헌법 불합치 판결이 되어서 가산세 20% 안 받습니다. 가산금도 현재…….
○ 정남교 위원 언제부터입니까?
○ 세무과장 김수운 9월 25일 판결났습니다.
○ 정남교 위원 우리가 언제부터 적용을 했냐고요.
○ 세무과장 김수운 헌법 불합치 판결이 나기 전까지 계속…….
○ 정남교 위원 공포가 되어서 고지의무기간이 끝났다는 말씀이십니까?
○ 세무과장 김수운 9월 25일에 판결나서 90일 전에 냈던 사람은 이의신청하면 환급해 주고 있습니다.
○ 정남교 위원 그런 내용을 의회에서는 전혀 알지 못하니까…….
○ 세무과장 김수운 가산금은 매월 1.2%씩 5년 동안에 72%까지 붙고 한 달간 5%에서 최고 77%까지 가산금이 붙습니다. 시중금리가 많이 하락된 것에 비하면 가산금도 인하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고 행정자치부에서도 각 중앙부처의 의견을 들어서 조정대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남교 위원 조속히 시행해야 될 문제가 자진납세, 자진신고, 지방세에 대한 등록취득세만이 가산금이 하루만 늦어도 20%나 부과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일반지방세처럼 기한경과 한 달 내에 납부하면 5%, 다음 달부터 매월 1.2%씩 부과되는 것 어떻습니까?
○ 세무과장 김수운 현재 가산금에는 그렇게 제도가 돼 있는데 가산세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도…….
○ 정남교 위원 가산세가 아니라 가산금을 묻고 있잖아요. 가산금제도를 여쭈어 보는데… 지방세법 개정이 절실하다고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질의를 정확히 듣고 답변하셔야죠. 가산금제도로 인해서 누적체납자가 증가하는 요인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과장님 동의하시죠?
○ 세무과장 김수운 네, 맞습니다.
○ 정남교 위원 가산금제도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자진신고 지방세에 등록취득세가 20%는 말이 되지 않는 것이거든요.
○ 세무과장 김수운 20%는 가산세고 가산금은 77%까지 붙습니다.
○ 정남교 위원 77%라면 100만원 밀리면 독촉분을 받았을 때 177만원까지 내는 거잖아요.
○ 세무과장 김수운 체납액이 299억인데 원금으로 따지면 약 181억이고 나머지 48억이 가산금으로 붙은 체납액입니다.
○ 정남교 위원 과장님 말씀이 맞고요. 실질적으로 가산금이라는 것이 가뜩이나 경제가 어렵고 원금만 내도 감지덕지할 사람들인데 이런 식으로 77%까지 부과징수되니까 납세자의 입장에서는 납세하기가 어렵죠? 과장님께서는 행정자치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고 문제점을 인식하고 나름대로 세법개정에 대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 세무과장 김수운 네, 맞습니다.
가산세하고 마찬가지로 가산금도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 정남교 위원 입법예고된 겁니까?
○ 세무과장 김수운 그것은 아니고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남교 위원 그럼 내년에도 틀렸네요?
○ 세무과장 김수운 보통 과오납을 했을 때 반환해 주는 이자가 1일 13/100,000입니다. 그런 수준으로 가산금도 조정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남교 위원 상위법에 저촉되는 부분에 대해 지방정부에서는 어렵습니다.
끝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자동차세가 문제와 고액고질체납자 일소 문제가 최대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예산과 인력이 증원되지 않으면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소재 파악도 어렵고 읍면동 기능전환하면서 일선에서의 소액체납자에 대한 관리가 전혀 안되고 있어요. 5동 내려갔는데 하루빨리 전원 다 환원시켜서 신상파악, 정보교류, 대민접촉에 용이한 것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본청과 읍·면·동사무소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이루지 않는 한 소액체납관리는 상당히 어렵고, 고액체납자의 신상정보를 파악해서 습득하기에는 거의 불가능하다, 따라서 행정력의 낭비는 지속되면서 자주재원인 세외수입과 지방세에 대한 확충은 요원하기만 하다, 재정압박으로 인해서 긴축재정을 더 해야 되고 커다란 사업을 더 할 수 없는데, 어떻습니까?
○ 세무과장 김수운 정남교 위원님께서 저희들의 맥을 짚어 주셨습니다.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읍면동 기능전환이 다시 환원되는 것에 따라서 소액채권, 자동차 번호판 영치, 고액고질체납자의 실태 등 거수를 파악해서 하루빨리 체납된 금액이 다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정남교 위원 법인 세무조사 추진내역을 보면 법인들은 나름대로 감면혜택도 많이 받잖아요?
○ 세무과장 김수운 법인은 농공단지나 수도권에서 이전하게 되면 처음에는 취득세, 등록세 감면을 받습니다.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사용일로부터 2년 이내에 다른 목적으로 쓰게 되면 추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인들도 그러한 유형이 있으면 조사해서 다시 추징을 하고 더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 정남교 위원 과장님, 법인들은 엄하게 다루셔야 돼요. 다 낼 만한 사람들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 세무과장 김수운 맞습니다.
○ 정남교 위원 별도로 징수대책을 세우세요.
○ 세무과장 김수운 네.
○ 정남교 위원 이중납부 발생 및 환부현황을 봤을 때는 우리 세무과의 전직원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행정적으로 효율적인 공무를 수행했다고 저는 판단하고 싶습니다. 요즘에는 전산처리된 용지로 납부하는 관계로 징수대상자들의 과오로 인한 이중과오납이 거의 다입니다. 공무원들이 잘못해서 이중과오납 발생요인을 제공하는 예는 극히 드뭅니다. 그렇죠?
○ 세무과장 김수운 네.
○ 정남교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굉장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끝으로 말씀드리면, 열악한 환경 속에서 원주시 살림을 윤택하게 잘 운영할 수 있도록 늘 배전의 노력을 경주하시는 과장님 이하, 또 담당계장님,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치하드리면서, 아무쪼록 어려움이 있더라도 고질고액체납자에 대한 일소 방안을 조속히 강구하시고 자주재원 확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세무과장 김수운 고맙습니다.
○ 정남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이동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동팔 위원 이동팔 위원입니다.
3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부동산 압류해 놓은 것 순위별로 나온 것이 있습니까?
○ 세무과장 김수운 전체적으로 봤을 때 부동산압류 순위가 후순위로 많이 밀려 있습니다.
○ 이동팔 위원 후순위로 밀려 놓으면 말짱 헛 거예요. 압류만 해 놓았지 공매처분할 때 다 찾아가면 나머지 세금은…….
○ 세무과장 김수운 지방세라든가 그런 것은 다른 채권보다 우선적으로 해 줘야 되기 때문에 법원의 경매라든가 공매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 이동팔 위원 풍속만 사납지 차량압류 정도면, 특히 차량압류는 이 사람들 가만 보면 폐차할 때나 하려는 계산을 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전부 해 놓은 것이 가능성이 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봉급압류는 뗄 수 있죠?
○ 세무과장 김수운 그렇죠.
저희 시에서는 이번에 압류를 하게 되면 어려운 연금공무원에 대한 연금 체납자 중에서 조회를 해본 결과 군인출신이 10명 있었습니다. 국방부에 연금을 압류예고를 해 놓았습니다. 6,000만원 정도 되는데 이달 말까지 낸다는 사람이 금액으로 봤을 때 4,800만원 정도 약속을 해 놨습니다. 연금이나 급여는 50% 넘지는 못하고 다른 시에서도 감히 손을 대지 못했던 연금까지 압류를 해 놓고 있습니다.
○ 이동팔 위원 번호판 영치, 인허가 취소, 이것도 허가 취소되면 영업 안되는데 내겠어요? 신용불량자도 역시 신용불량자 되기까지 우리 시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 문제가 있는 것인데요.
○ 세무과장 김수운 이런 식으로라도 채권을 확보해 놔야지만 연말이 되니까 계속 저희 사무실에 찾아옵니다. 언제까지 분납이라도 해서 내겠다 그러면 저희들이 어렵습니다만 분납이라도 받아서 체납액 일소하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 이동팔 위원 고질체납자 감액징수제도라는 것 있어요?
○ 세무과장 김수운 현재는 없습니다. 부분결손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예를 들어서 1,000만원인데 500만원 깎아주면 내겠다고 하면 받아주면 되는데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행정자치부를 통해서 부분결손을 계속 건의 중에 있어서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동팔 위원 금융회사도 보면 고액체납자들이 보증 선 사람들도 있고 압류재산도 있는데 공매처분하다 보면 많은 손해를 보니까 최선의 방법으로, 와서 얼마정도 감안해 주면 내겠다는 방법으로 모색해 보는 것이 어때요?
○ 세무과장 김수운 국세는 완전히 정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세는 안 돼 있어서 행정자치부에서 국세에 준해서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동팔 위원 받아들이는 방법으로 해야지요. 소득은 없고 애로사항이 많겠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좋은 생각하셔서 최대한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세요.
○ 세무과장 김수운 조치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장학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장학성 위원 장학성 위원입니다.
중복됩니다만 서로 익히고 배우는 입장에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0월 말 집계를 보면, 체납액이 229억1,600만원이 돼 있고, 시세와 도세가 나누어 있습니다. 맨 밑에 보면 과년도 체납액이 시세가 107억5,100만원, 도세가 합쳐서 146억9,900만원, 전년도에 시세가 54억8,900만원으로 표에 나와 있습니다. 과년도 체납액이 계속 누적이 되기 때문에 체납액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울러 현년도 54억8,900만원이 체납되면 백오십몇억이 또 이렇게 됩니다. 과년도 문제는 당해년도 것이 아니고 2000년도, 2001년도, 2002년도 계속 누적되는 체납액이죠? 채권확보도 상당히 곤란하기 때문에 과감히 정리하시는 방법으로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지방세법과 국세에 따른 결손처분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상당히 지방세 다루기가 어려울 줄 믿습니다. 결손처분내역을 보면 6억4,200만원을 시효소멸이라든가 무재산 등 결손처분 했습니다만 이것도 연구검토해서 결손처분 할 것은 결손처분하고 정리해야지 매년 과년도 수입만 늘어나고 전년도 수입과 체납액 늘어나면 이 표에만 상당히 많이 누적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반만 낼 테니 깎아 달라고 한다면 그런 문제를 빨리 행정자치부하고 지방세법에 대한 개정 또는 업무에 얘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취득세와 등록세는 주로 큰 기업이 아파트를 지을 때의 체납이지 소소한 시민들의 농지나 가옥을 취득하는 것은 별로 없을 거예요. 큰 기업들이 체납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체납액이 9억2,300만원이면 솔직히 염려한 것보다는 많지는 않습니다. 2003년 10월 말 현재 54억8,300만원에 대한 차량압류 등 과년도 분인지 현년도 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리되리라 믿습니다. 지방세 다루는 분이 끈질기게 체납자를 추적하고, 또 추적해야 징수가 되지요.
체납액 징수는 어디서 합니까? 징수계에서 합니까, 어디에서 합니까?
○ 세무과장 김수운 징수계에서 하고, 세무직 읍면동 여섯 군데에서도 같이 보조를 맞추고 있습니다.
○ 장학성 위원 직원들이 얼마나 돼요?
○ 세무과장 김수운 징수계에 9명이 있습니다.
전담시켜서 고액체납액을 정리해 주시는 방법으로 해 주시고, 또한 종합토지세 23억612만3,000원이 체납되어 있죠? 10월 말 현재이기 때문에 종합토지세가 11월 말 아직 안 들어와서 체납으로 돼 있는 거죠?
○ 세무과장 김수운 7억이 은행에 납부되어서…….
○ 장학성 위원 그 기한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줄어드는 거죠? 10월 말 현재이기 때문에 납부되어 있는 것이 우리 시금고에 입금되면 많이 줄어들 것이고 과년도 분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해 주시고 결손처분내역을 보면 6억4,200만원을 결손하셨다고 하는데 과감히 해 주세요. 채권보조실태는 잘해 놨는데 이것에 대한 부동산압류에 대해서 경매를 요청했던 것이 있는지요?
○ 세무과장 김수운 공매를 한국자산관리공사 강릉지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 장학성 위원 그전에는 이것을 대행하는 곳이 있었죠?
○ 세무과장 김수운 ‘성업공사’가 지금은 ‘자산관리공사’로 바뀌어서 37억을 그쪽으로 넘겨놨습니다.
○ 장학성 위원 이것을 좁혀 주시기 바랍니다.
법인세무조사는 세무조사에서 2000년도보다는 차액금액이 늘고 있습니다만 철저히 되리라 믿고 이중납부 문제에 대해서 전산의 오류가 생겨서 이중납부가 됐는지 오류된 것도 종토세라든가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수정작업이 안되면 나중에 이중납부가 됩니다. 미리 내는 지방세는 금액의 고하 간에 두 번 냈다, 더 냈다, 이런 행정관서 불신을 받는 사항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과오납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또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전액환부가 됐는데 …….
○ 세무과장 김수운 이것도 11월 26일 찾아갔습니다.
○ 장학성 위원 표에 나오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그외 공유재산임대료는 회계과에서 말씀드리기로 하고, 여러 가지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지방세재정 확충을 위해서 상당히 고생이 많습니다. 저도 지방세를 다루어 봤습니다만 머리에서 항시 왔다갔다하고 잠이 안 와요. 어떤 방법으로 받아야 되느냐, 그 놈이 어디에 가 있느냐……. 세무과 여비는 충족합니까?
○ 세무과장 김수운 여비는 충분히 있습니다.
○ 장학성 위원 지방세 체납한 사람들이 서울에 있는가 하면 부산, 심지어는 제주도까지 사방 찾아다녀야 돼요. 여비 제반경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국장님에게 강력히 요구하셔서 추적하는데 돈도 안 들이고 받을 수는 없잖아요.
한번 강력히 추진해 보세요. 어려운 것이 있으면 위원들한테 부탁을 해서라도 정리가 되도록 힘 좀 내보세요.
○ 세무과장 김수운 격려의 말씀 고맙습니다.
○ 장학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오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오세환 위원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소멸시효는 몇 년으로 되어 있나요?
○ 세무과장 김수운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 오세환 위원 5년으로 되어 있다가 시에서 체납자들한테 바로 넘깁니까?
○ 세무과장 김수운 5년이 지나서 소멸시효가 지났다 하더라도 그 사람을 사후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국적인 재산조회를 해서 나타나게 되면 다시 추징을 할 수 있습니다.
○ 오세환 위원 하여튼 소멸시효는 5년이죠? 받으러 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는 위원님들도 알고 있습니다. 이중납부 발생 건수가 매년 늘어나는데 줄이는 쪽으로 연구할 수는 없나요?
○ 세무과장 김수운 이중발생 건수가 작년도에는 2,542건에서 금년도에는 1,718건으로 줄었습니다. 이중납부라는 것은 과세권에 책임 있는 것이 아니고 납세자에 책임이 있습니다.
○ 오세환 위원 성실한 납세자로 분류가 되는데요.
○ 세무과장 김수운 유형을 보게 되면 고지를 할 때 한 달간 여유를 두고…….
○ 오세환 위원 과장님은 이중납부한 사람 탓을 하는데 나도 납부고지서가 안 와서 가서 납부고지서 발급 받아왔어요. 낸 다음 한참 후에 고지서가 도착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책임이 그 쪽에 더 있다고 알아요. 내가 경험을 해 봤기 때문에 알아요. 직원들이 고생이 되더라도 원주 시민을 위해서 좀더 관심을 갖고 세금부과 하는데 이런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는 것이 의무라고 생각이 됩니다.
○ 세무과장 김수운 예, 알겠습니다.
○ 오세환 위원 첫 페이지에 도세와 시세의 징수차이를 보면 시세가 도세보다 10%가 차이가 나는 것은 액수가 많아서 그런가요?
○ 세무과장 김수운 도세가 더 많습니다. 예산으로 따지면 도세가 많고 체납으로 따지면 시세가 많죠. 세목이 더 많기 때문에요.
○ 오세환 위원 어려움이 있어도 시 재정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김수운 예, 알겠습니다.
○ 오세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1페이지 지방세 체납현황 2003년도 10월 30일 현재 229억1,600만원인데, 결손처분체납보조와 이중납부가 포함된 것입니까, 뺀 것입니까?
○ 세무과장 김수운 채권확보는 별개죠. 299억이 체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확보한 금액이 3페이지에 나오는 겁니다.
○ 위원장 류화규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 세무과장 김수운 그렇죠.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 위원장 류화규 징수율을 보면 도세가 10월 30일까지 89.3%, 시세는 77.7%인데 금년에 보면 종합토지세는 10월 말까지이니까 작년 연말에 97.2% 받아진 것은 이해가지만, 도세도 원주시에서 고지해서 부과되는 것이고 시세도 부과되어서 나오죠?
○ 세무과장 김수운 예, 맞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똑같은 절차인데 도세는 89%가 나오고, 시세는 77%가 나오고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 세무과장 김수운 도세 중에서 취득세, 등록세는 자진납부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신고하게 되면 고지서를 끊어줘서 바로 납부합니다. 지방교육세는 시세의 총계가 됩니다. 주민세, 재산세, 종토세, 자동차세, 등록세, 담배소비세는 본 세를 내게 되면 자동으로 납부가 돼서 아무래도 도세는 징수율이 높아지죠.
○ 위원장 류화규 2페이지 결손처리한 내역을 보면 재산세, 자동차세, 종합토지세는 재산목록이 엄연히 있는데, 시기를 놓쳐서 받아들이지는 못하는 것으로 인정이 돼요. 그 기간에 빨리 처분했으면 결손처리가 처분이 안됐을 텐데, 재산세나 자동차세는 현물이 있는 그 기간을 넘는 바람에 못 받은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손처분이 되는 거죠.
○ 세무과장 김수운 재산 조회도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5년 동안 그것을 조회하고 계속 추적했을 때 완전히 재산이 나타나지 않고 5년이 지나기 때문에 소멸시효해서 결손된 내용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재산이 안 나타나면 자동차세나 종합토지세나 소비자한테 부과되는 것 아니에요? 관리자 앞으로 부과하는 거예요?
○ 세무과장 김수운 그 기간 동안 납세자는 처음에 신랑으로 돼 있었는데 나중에 잘못되어서 부인으로 돌리거나 아들로 돌린다든가…….
○ 위원장 류화규 시기를 놓쳐서 결손처분 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고지서 발급한 사람으로 인해서 1년 내내 연체되어서 빨리 처리하셔야지, 받아들이는데 5년 이상 경과되도록 가만 내버려두니까 나중에 재산소유가 변경이 되니까 결손처분 되는 거예요.
4페이지, 법인세조사추징내역은 세무과 공무원들이 자체 조사해서 받아들이는 세금이죠?
○ 세무과장 김수운 세무과에 세무조사팀이 있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금년도 예산서에 보니 탈루·은닉세원발굴보상비로 500만원밖에 예산이 안 서 있네요? 금년 10월 말 현재 보니까 9억5,000만원을 받아들였는데 탈루·은닉세원발굴보상비로 증액시켜야 원칙 아니에요? 세무공무원들 사기앙양을 위해서 충분한 보상을 주면 이 만큼 더 받아들일 텐데요.
○ 세무과장 김수운 징수 포상금 조례를 보면 5/100로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 조례로 나와 있는데, 세무과 직원들은 세금징수 하는 것이 본연의 업무인데 예산을 그렇게 세워줘도 감지덕지 하죠.
○ 위원장 류화규 과장님, 예전 사고방식이에요.
전국적으로 보면 공무원들이 의무적으로 했지만 지금은 세대가 변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서비스를 하면서 조례를 개정하더라도 그만큼 보장을 해줘야지만 세외수입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조례개정을 하더라도 세원발굴 차원에서 연구를 한번 해보세요.
○ 세무과장 김수운 네, 고맙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세무과장 김수운 정말 고맙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감사중지)
(15시10분 감사계속)
○ 위원장 류화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1페이지에 2003년도 시유재산 임대현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남교 위원 공유재산관리가 읍면동에 있던 것이 다시 본청으로 이관됐죠? 1인당 관리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 회계과장 정종환 18,500필지 되는데 관리직원이 6명이니까 3,000필지가 넘습니다.
○ 정남교 위원 1인당 3,000필지가 넘는다고요? 홍길동도 아니고, 인력증원대책이 서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공유재산관리를 제대로 못하다보면 무단 점유하는 실태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 회계과장 정종환 전 필지를 매일같이 나가서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 정남교 위원 그러니까 무단점유가 나올 수 있는 개연성이 있잖아요.
○ 회계과장 정종환 있습니다.
○ 정남교 위원 한 사람이 3,000필지를 관리한다는 것은 저로서는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공유재산도 결과적으로 시민의 재산이잖아요.
○ 회계과장 정종환 매년 5월부터 7월까지는 공유재산 일제조사를 하는데 일제조사 할 때는 이관이 되었더라도 읍면동 힘을 빌리고 있습니다.
○ 정남교 위원 읍면동에서 본청으로 이관됐기 때문에 읍면동에 있는 직원들한테 업무협조 요청을 하면 거의 안 들어줄 거예요.
○ 회계과장 정종환 네, 형식적으로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 정남교 위원 여기 조직진단을 다시 해서라도 이렇게 격무에 시달리는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관리계획이 예산편성 전인 11월 15일 전에 지방재정법 제77조에 의거해서 반드시 의회의 의결을 받게 되어 있죠?
○ 회계과장 정종환 네.
○ 정남교 위원 이 부분이 간과된 것이 있습니까?
○ 회계과장 정종환 그렇게 된 것은 없습니다.
○ 정남교 위원 질의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학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장학성 위원 장학성 위원입니다.
시유재산 필지가 상당히 많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징수자 현황을 보면11월 14일 현재 9,615만8,000원이 체납이 되었죠? 아직 시기 미도래죠?
○ 회계과장 정종환 미도래된 것도 있고 시기가 지난 것도 있습니다.
○ 장학성 위원 땅이나 건물을 빌려주고 돈을 못 받는데 그 이유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대부계약을 해제하든지 무슨 조치를 하죠?
○ 회계과장 정종환 대부계약을 해제한다 해도 건물을 깔고 앉아 있는 것은 해제한들 실익이 없습니다.
○ 장학성 위원 고질적 체납자냐 아니면 부담능력이 없는 아주 영세민이냐…….
○ 회계과장 정종환 고질적 체납자는 두 분이 있고요. 재산압류를 해 놨습니다.
○ 장학성 위원 과감히 하세요.
2페이지에 보면 국공유 재산도 체납이 2,114만2,000원 그 뒤에 보면 공유재산 임대료도 2,428만3,000원이 있어요.
쉽게 얘기해 봅시다. 과장님은 땅 빌려주고 되지 않으면 계속 받으러 쫓아다니던가, 가만히 있지 않죠? 계속 쫓아다니면서 받으세요. 땅 빌려주고 돈을 못 받으면 얘기가 이상하게 되죠?
○ 회계과장 정종환 네, 알겠습니다.
○ 장학성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준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준수 위원 한준수 위원입니다.
시유재산 임대를 주거나 도시계획 이전에 집을 짓다보니 시유재산 깔고 앉아서 평수가 작은 평수가 많거든요. 그것을 조사해서 지상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팔 의향은 없으신지요.
○ 회계과장 정종환 팝니다. 임대대부계약을 만기가 올 때는 분명히 의사확인을 하겠다는 신청을 받아서 처리를 해 주고 있는데요.
○ 한준수 위원 계약을 몇 년에 하나요?
○ 회계과장 정종환 계약은 2년에 한 번 합니다.
○ 한준수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도 그런 개발하고 남은 땅들은 산재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회계과장 정종환 저도 그 면에서는 그렇게 팔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땅 쓰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그 양반이 건물을 짓기 전에는 내가 목돈을 들이지 않아도 어차피 내 집 앞에 있는 땅이고 연간 임대료만 내면 내가 쓸 수 있는 땅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한준수 위원 그런 방법론을 찾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냥 무조건 갖고만 있고 임대료 받아봐야 몇 푼 되지도 않고, 어떤 조치를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필지나 면적은 넓어도 임대료 보면 개인재산보다는 훨씬 작거든요. 내 땅이 이 정도 있다면 임대현황은 엄청 많이 벌어들여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그럴 땅이면 차라리 파는 방법을 강구를 하세요.
○ 회계과장 정종환 전반적으로 작은 필지들은 안내문을 내서 매수신청을 받아보겠습니다.
○ 한준수 위원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이동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동팔 위원 이동팔 위원입니다.
임대료 받는 것이 대개 토지가 많죠?
○ 회계과장 정종환 토지가 많습니다.
○ 이동팔 위원 그 공시지가로 해서 임대 계상을 받는 거예요, 아니면 감정가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 회계과장 정종환 감정평가를 합니다.
○ 이동팔 위원 감정평가를 2년마다 다시 해야 되겠네요?
○ 회계과장 정종환 네.
○ 이동팔 위원 감정평가 하는 비용도 만만치 않을 텐데요.
○ 회계과장 정종환 큰 것은 감정평가를 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소규모 면적은 공시지가로 하고 있습니다.
○ 이동팔 위원 한준수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공시지가로 하면 임대료가 싸니까 안 사려고 그래요. 그런 것도 연구하셔야 될 거예요. 그것을 살 능력도 있는데 그런 편법을 쓴단 말이에요.
○ 회계과장 정종환 저 같으면 사겠는데 사라고 얘기를 해보면 안 사겠다고 하는 것이 그런 뜻입니다.
○ 이동팔 위원 공시지가로 하다보니 임대료가 얼마 안되니까 안 산단 말이에요.
○ 회계과장 정종환 건물을 지을 때는 매입을 하는데 소규모 부지는…….
○ 이동팔 위원 연구를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 회계과장 정종환 내년에 일제히 문서를 내서 희망 받겠습니다.
○ 이동팔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오세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오세환 위원 오세환 위원입니다.
무상임대는 주로 어느 사회단체에서 임대를 합니까?
○ 회계과장 정종환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곳이 원주소방서부터 소방파출소가 8개가 있고요. 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운동, 장애인단체가 있고요. 법적으로 무상임대가 되지 않는 곳이 6개소가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인 ‘빨노파’하고 범죄예방선도원주시지부가 구경동교회 자리에 들어 앉아 있고요. 항일독립운동사업회가 봉산동 3층에 있고, 고엽제후유의증전우회가 판부면사무소 부지 건물에 있고, 여성단체협의회하고 치악여성환경보전연합회가 시공관 옆 자유총연맹과 바르게살기 운동건물에 같이 있습니다. 6개 단체가 사실 문제가 됩니다.
○ 오세환 위원 물론 원주시에 사회적으로 많은 기여를 한다 하더라도 임대료 낼 것은 내야 되는 것 아니에요?
○ 회계과장 정종환 법적으로는 무상임대 법조항이 없는데 예전부터 사회활동하고 그러니까 달라고 떼 쓰고…….
○ 오세환 위원 새마을지회 사무실도 무상임대죠?
○ 회계과장 정종환 새마을조직육성법에 무상임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6개 단체는 앞으로는 건물에서 내 보내든가 아니면 유상임대로 방향전환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공무원직장협의회에서도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 오세환 위원 단체들은 무상임대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나요?
○ 회계과장 정종환 알면서도 그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 오세환 위원 알고 있으면 조치하세요. 법대로 해야지 법을 어겨가면서 행정을 한다는 것은 잘못된 거죠. 욕을 먹든 어쨌든 법대로 해야지 안 하면 공무원이 다치는데요.
○ 회계과장 정종환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 장학성 위원 임의보조에서 깎고 주면 안 되나요?
○ 회계과장 정종환 유상으로 전환하면 보조하는 데에서 비용을 더 얹어 달라고 해서 보조금이 올라가고, 사실 악순환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장학성 위원 의무이행 안 하면…….
○ 회계과장 정종환 유상계약을 하면 제가 보조금 집행할 때는 법적으로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또 그렇지만도 않은 것 같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두 번째로 국공유재산임대료 과징 현황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동팔 위원 지하상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 회계과장 정종환 지하상가는 도시과하고 건설과 소관입니다. 도로로 되어 있어서 저희과 소관이 아니고 행정재산입니다. 업무분장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이동팔 위원 확실합니까?
○ 회계과장 정종환 제가 도시과장 할 때도 도시과 소관이었습니다. 예전 도시과에서 지하도를 개설하고 계속 도시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이동팔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세 번째로, 시청사건립 관련사항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는 4페이지입니다.
한준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준수 위원 올 한 해는 시청사 문제 가지고 의원과 집행부 간의 갈등이 많았습니다. 일단 부지확정은 됐지만 궁금한 것은 재원대체마련과 부지매입 관계 감정의뢰는 했죠?
○ 회계과장 정종환 감정결과가 나와서 12월 2일에 등기우송으로 어제와 오늘 두 분이 와서 31억 계약했습니다.
○ 한준수 위원 총 몇 필지죠?
○ 회계과장 정종환 39필지입니다.
○ 한준수 위원 큰 건 2개는 하신 거네요.
감정가나 보상비가 일원화가 되지 못해서 이번에 봉화산 택지개발 시에도 임야를 과수원 농지로 전환하는 것을 농지보상해서 문제가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아무래도 팔겠다는 사람은 제값 이상을 받고 싶어하는 것이 누구나 생각하는 것인데요. 부지매입으로 100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100억 안 쪽으로는 가능하겠죠?
○ 회계과장 정종환 39필지에 33,146평인데 평가결과 토지가 77억4,600만원, 지장물이 3억100만원, 분묘가 1억1,100만원 그래서 계가 81억5,800만원이 됩니다. 이중에 그 뒷부분 잔여지 포함된 것을 매수해 달라는 것이 7,000평 됩니다. 7,000평을 하게 되면 13억 정도 더 들어가지 않을까, 그러면 81억에서 95억 정도면…….
○ 한준수 위원 제가 봤을 때는 94억 정도라고 하면 120억 정도는 감안하셔야 될 거예요. 평가액으로 봤을 때는 그런데, 이 사람들하고 절충하다 보면 20~30% 이상은 더 봐야만 설득이 되지요.
○ 회계과장 정종환 감정평가단보다는 더 상향해 줄 수가 없습니다.
○ 한준수 위원 그럼 기간이 길어지잖아요.
○ 회계과장 정종환 다만 수용하는 방법이 있고, 시간이 지나서 재감정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감정평가는 1년 이내에는 재감정을 못하게 돼 있는데, 감정평가를 하려면 감정평가를 셋이 했는데 셋 중에서 30% 이상 차이가 난다면 재평가를 해도 그 안에는 평가를 할 수가 없습니다.
대략 제가 지목별 평균가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한준수 위원 됐어요.
궁금한 것은 재원대체계획인데 공유재산이 특히 본청사를 280억 받겠다는 것은 과장님도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고 예측하시고, 물론 부지선정을 할 때까지는 당연히 이것은 280억에 판다고 얘기를 했어요. 저는 안된다고 얘기를 했지만 과장님들은 무조건 된다고 했는데 이제 와서 안된다고 해서 제2안, 제3안으로 종축장 부지를 공영개발계로 넘겨서 그것을 환원해 보겠다는 방법, 이것이 확정된 얘기인가요?
○ 회계과장 정종환 그것은 신문언론에 기사화한 것인데요. 저하고 전화통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재원대체 중에서 280억이 어렵지 않느냐, 대안이 있으면 얘기를 해 다오.”해서 “280억은 내가 봐도 현실적으로는 어려울 것 같다. 우리가 광주시청이나 전남도청 대물로 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보면 총 공사비 25% 미만인데, 저희 같은 경우는 50%가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 난 이러이러한 방법을 생각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한 것이 지문에 보도가 됐는데 그런 방법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 한준수 위원 행정이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그 전에는 그렇게 얘기를 안 했거든요. 무조건 된다고만 얘기를 하시다가 위치선정이 되고 나니까 그 이후에는 공영개발계에서 특별히 전화를 한다든지 봉화산택지개발 하면 120억원 정도가 남을 것이라면 40억원은 도로개설비로 쓰고, 80억은 시청사 짓는 곳에 쓰고, 원일프라자도 대법원에서 승소가 되든 패소가 되든 빠른 시간에 매각해서 시청사 짓는 곳에 쓰겠다, 어떤 설만 난무하다는 말이에요. 자구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다른 방법도 연구를 해야 되겠지만 왜 그때는 그렇게 얘기를 안하고 위치가 선정되고 나니까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담당자가 바뀌니까 말이죠.
내가 봤을 때는 이것은 타당치 않다고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신뢰가 깨진다는 얘기죠. 그때도 처음 안이 안됐을 경우에 이렇게 이렇게 해보겠다는 2안, 3안을 내 놓았더라면 이렇게 되는구나 생각하는데 그때는 무조건 1안만 주장하다가 이제 와서 이것이 안되면 이렇게 하겠다, 저것이 안되면 저렇게 하겠다, 물론 어떻게 해서든지 빠른 시일 내에 방법을 찾아야죠.
생각한 것처럼 시청사를 지어서 이사를 들어가고 이래야 되는 것인데 우리가 공유재산 156억을 만들겠다는 것도 필지 내는 것을 보면 빨리 팔릴 필지가 없어요. 물론 농협하나로매장하고 단구동, 시장관사, 군수관사 파는 것은 조금 빠른 시일 내에 팔리겠지요. 누가 봐도 사면 활용가치가 있으니까요. 그러나 나머지 필지 내 놓은 것을 보면 예전부터 내 놨던 것인데 안 팔렸거든요. 잘 팔리는 것만 다 팔리고 안 팔리면 나중에 우리가 무엇을 할 때 우리가 필요한 부동산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억 값을 주고 사야 되니까 무조건 파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가계에서도 자식이 무엇을 한다고 했을 때 뭉텅뭉텅 팔아준 집들은 거의 망했습니다. 잘 지키면서 다른 대책방안을 세워야 되는데 너무 재원대체계획이 허술하지 않나 지금 봐도 그렇거든요.
문제는 교통영향평가가 12월 16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그냥 육안으로 봤을 때에도 거기는 교통에 상당히 혼란이 올 거라고 예측이 되거든요. 주택공사하고 토지공사에서 아파트를 건설해서 주민들이 이쪽으로 이사오게 되면 인구수가 3만이 넘게 돼요. 그렇게 되면 소화할 수 있는 외곽도로가 없단 말이에요. 사실은 새로 다 뚫어야 되는 거잖아요.
○ 회계과장 정종환 계획은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종부터 고속도로로 터널을 뚫고 시청사 저수지 있는 쪽으로…….
○ 한준수 위원 그런 재정적인 부담이 다른 곳보다 온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시청사를 세운 규모대로 했을 때 운영비 문제, 강릉 같은 경우도 당장 운영비 문제가 요즘 의회에서 항상 대두되던데 그런 부담을 안고 갔어야 되는, 결정된 것이라고 할 수 없지만 그런 무리수를 두지 말자는 거죠. 사실은 백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는 큰 사업이거든요. 그렇게 쉽지 않은 것을 해 나가시니까 더 어렵겠지만 앞으로는 심혈을 기울여서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회계과장 정종환 재원대체에는 심혈을 기울이고 고심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장학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장학성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보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 왈가왈부 하면서 ‘싸니’, ‘비싸니’ 등등 이런 얘기는 전화라든가…….
○ 회계과장 정종환 오늘까지 전화로 ‘싸니’, ‘비싸니’ 하면서, 싸다고 한 사람은 두 사람 있었습니다.
○ 장학성 위원 전부 몇 사람인데요?
○ 회계과장 정종환 전체 23필지 됩니다. 가장 문제되는 것이 시청사 부지가 이렇다 그러면 산 위에 붙은 땅인데 당초에는 주공에서 택지로 하면 택지개발 예정구역이 바깥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 땅을 사서 도로분할하고 자기 땅 분할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 땅주인이 “수년 전에 이 땅을 살 때 50만원 주고 샀는데 지금 16만9,000원이 뭐냐, 나는 이것 못 내 놓겠다.” 하는 분이 있고요. 또 한 분은 의사이신데 가을에 배추 심은 밭인데 대추나무 요만한 것 심어 놓고 지가가 낮다고 떼 쓰는 분이 있습니다. 현재로는 둘입니다.
○ 장학성 위원 고성근 씨가 돈 찾아갔어요?
○ 회계과장 정종환 고성근 씨는 오늘 와서 도장 다 찍고 협의하고 갔습니다.
○ 장학성 위원 잘 됐네요.
○ 회계과장 정종환 그분은 21억 됩니다.
○ 장학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경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경묵 위원 시청사 예정부지 내에 축사 있죠?
○ 회계과장 정종환 예정부지 내에 있는 것이 아니고, 주공 쪽 바깥에 있습니다.
○ 원경묵 위원 우리가 보상할 부분은 아닌가요?
○ 회계과장 정종환 아닙니다. 그것은 주공에서 했습니다.
○ 원경묵 위원 양축을 하고 있나요?
○ 회계과장 정종환 하고 있습니다.
○ 원경묵 위원 그것을 그냥 존치하면서 시청사를 짓고 주공에서 택지개발을 했을 때 그 양축에는 아무 보상도 못 받기 때문에 계속 양축을 할 것이라면 악취 문제가 대두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직접은 못하지만 주공에 대해서도 재촉을 하는 이유는 주공도 결국은 보상비 때문에 그럴 겁니다. 양축이 일반주택하고 틀려서 양축 이주 손실보상금을 또 줘야 돼요. 그런 것을 하다보니까 보상금이 많이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주공에서도 재촉했을 가능성이 있지 않겠어요.
그렇다 보면 주공으로 하여금 주거환경이 저해요인이 되거든요. 그대로 존치하면서 택지개발하고 시청사를 지으면 반드시 민원이 발생하게 되어 있어요. 그랬을 때 그 책임은 누가 지느냐 양주 간에 자기 땅에서 양축업이니까 계속 한다고 했을 때 바로 눈 앞에 보이는 문제점이기 때문에 이것은 시행단계에서 주공하고 협의해서 제척할 것이 아니라 집어 넣어서 이주를 시키는 것이 마땅하다 보여지는데요.
○ 회계과장 정종환 위원님의 말씀 맞는데요. 주공도 만나 봤고, 양축농가도 만났습니다. 양축농가는 보상가격에 이의 없이 보상을 받을 테니까 편입하게 해 달라는 입장이었고, 그 옆에 연접해서 있는 고씨 문중에서는 “지금 산이 다 들어가서 나머지 조상모시는 것 해야 되고 더 이상은 못 내 놓겠다, 우리는 택지에 들어가는 것을 반대하겠다.” 같이 들어가야 되는데 고씨는 반대하고 양축농가는 들어가겠다고 하니까 주공에서 결국은 고씨 반대에 못 이겨 포함을 안 시키는 것으로 했고, 고씨 문중에서 대안을 내 놓는 것이 ‘이것은 어떻게 해서든 이 가격에 소개를 해서 보상하는 가격에 하도록 소개를 해 주마.’ 이렇게 해서 끝이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양축농가가 주공에서 보상하는 감정평가수준에서 한다고 하면 그것은 할 분 많이 있습니다. 상업지역도로 건너에 양계장 있는 곳이 빠져 있기 때문에 돈이 있고 앞 내다보는 사람이면 아마 선점하는 것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큰 문제는 없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원경묵 위원 지가가 향상될 요지가 많다는 얘기죠?
○ 회계과장 정종환 그렇죠. 택지개발에 들어가면 양축농가가 ‘그 가격에 못 팔아, 더 많이 줘.’ 하는 소리 분명히 나옵니다.
○ 원경묵 위원 그런 부분을 우리 시에서 수용을 해서 그쪽으로 개발계획을 세워서 수익사업으로 하면 어떻습니까?
○ 회계과장 정종환 수익사업으로요? 시청사 짓는 830억도 위원님들이 질타하는데 그것을 또 어떻게 합니까?
○ 원경묵 위원 이것을 의회에서 질타하는 것은 시청사를 지으면서 이미 주공에서 택지개발을 통한 이득을 보고 우리 시에서는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부분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우려와 염려를 하고 질타를 했던 것이지 그렇게 내다보이는 지역을 우리가 수익사업으로 공영개발해서 그냥 하겠다 했는데 의회에서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내다보이는 것이라면, 그리고 명분도 있는 것이 반드시 그냥 존치하고서 악취가 풍김으로 인해서 시청사도 새로 들어가는데 개분 냄새가 풀풀 나면 이미지가 안 좋아요. 그렇게 내다보이는 것이라면 시에서 별도 공영개발계가 있으니까 공영개발사업으로 가능한 부분을 수행해서 유치할 수도 있고요.
○ 회계과장 정종환 밑지는 장사는 아닙니다.
○ 원경묵 위원 그런 것을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내버려둘 것이 아니라 농민이라는 것은 우직한 것이 있어서 하던 것을 놓기가 쉽지 않아요. 생업을 전업으로 할 수 있는 것인데 그냥 양계를 한다 했을 때 곤란한 게 아니에요. 수용가능한 곳이 몇 퍼센트 되는지 별도 계획을 세워서 연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방자치시대에 수익성 올릴 수 있다는 것이 있다면 해야죠.
○ 회계과장 정종환 자료를 파악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 원경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박호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봉화산 택지의 경우에는 저희가 개발을 하고, 시청사 짓는 곳은 주공에서 하고, 임야 같은 경우에는 농지전용을 해서 예를 들면, 농지를 전용해서 썼을 경우 저희 시에서는 그것을 농지전용가격으로 보상을 해 주잖아요.
○ 회계과장 정종환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것을 보면 시에서는 현 지목 가지고 과수면 과수로 해주고, 전용은 전용으로 해주었는데, 주공에서는 현 지목을 무시하고 불법 전용한 것은 그 이전 것으로 한다며 ’95년도에 바뀌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전에는 지주지정 고시한 이후에 한 행위는 불법행위한 것으로 봐서 그 전 것으로 했는데 ’95년 이후에는 불법전용한 것은 무조건 불법전용 전 것으로 보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봉화산 택지 할 때 전으로 해 달라고 감정평가단에게 얘기를 했느냐, 그것은 아니에요.
다만 주공에서는 임야면 임야, 지목을 임야로만 써서 평가했고 도시과에서는 임야 중에서 사실상 전은 얼마, 이렇게 해서 감정평가 의뢰를 했어요. 그것 차이인데 그렇다고 사실상 전이 얼마다, 과수가 얼마다, 이렇게 해서 임의지만 이런 것이 있다고 표를 해줬다 뿐인데 그렇다고 전으로 평가한 것은 아니죠. 감정평가가 현지에 나가보고 같은 임야라도 개간이 쉬운 임야가 있을 텐데 과수나 전으로 쓰는 것은 평지일 거예요.
저희 같은 경우 전용허가 안 받고 만든 과수가 딱 한 필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일반 임야하고 전하고의 전보다는 임야보다는 좀 높고 과수로 되어 있는데 과수보다는 좀 낮고 중간으로 보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저희는 1필지가 있는데 결과를 보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을 제가 과수로 해 달라고 그런 것은 아니었고 그 결과를 보고 예민해서 보니까 중간으로 맞췄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됐습니다. 1필지입니다.
○ 박호빈 위원 농지하고 임야하고의 금액차이가 어느 정도 됩니까?
○ 회계과장 정종환 많이 납니다.
저희 같은 경우 임야는 평당 16만7,000원 꼴입니다. 그런데 전은 42만8,000원, 답은 40만3,000원, 과수는 52만5,000원입니다. 그러니까 차이가 임야로 있을 때 과수로 평가한 것과는 근 3배 이상 차이가 있습니다.
○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과수가 얼마라고요?
○ 회계과장 정종환 52만5,000원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지상물 보상은 별개죠?
○ 회계과장 정종환 지상은 별개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감정평가에 준해서는 엄연히 현 상태로 감정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산을 개간했는데 예전 임야대로 감정을 했다면 잘못된 거예요.
○ 회계과장 정종환 현재 법에는 어떻게 돼 있냐 하면, 불법평지를 변경한 것 불법농지전용을 했거나 불법으로 대지화 해서 건물을 지었거나 이런 것은 불법으로 하기 이전에 임야였으면 임야상태에서 하도록…….
○ 위원장 류화규 감정법에 감정원들이 감정할 경우에는 불법으로 개간한 것인지에 준하지 않고 현 상태로 감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것은 행정기관이나 저쪽에서 이의제기 할 때 그런 존경을 붙이지만 감정평가법에는 현 상태로 그 사람들이 불법전용을 했는지, 그것은 감정원이 권한이 없습니다. 하나의 현 상태로 토지나 지가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무적으로 하기 때문에, 한번 법규를 확인해 보세요. 감정평가단 보시면 현 상태로 감정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한번 법규를 확인해 보세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준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준수 위원 올해 시정질문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요. 쉽게 얘기해서 교도소가 있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시청이 어디에 있냐고 물어보면 “교도소 뒤에 있잖아.” 일반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 교도소이전계획이 있느냐 질문을 드렸을 때 시장님이 혐오시설로 보지 않고 그냥 행정기관으로 보기 때문에 이전계획은 아직 없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도 거기는 하나의 신도시가 개발이 되어서 각광받는 동네가 될 텐데 지금부터라도 서둘러서 법무부 중장기계획에 넣어 줘야 돼요. 우리가 자꾸 서두르면 중장기계획으로 넣어요. 그러나 서두르지 않으면 절대 계획에 넣지 않습니다. 군지사 문제가 그랬거든요. 30년 동안 군지사 이전문제를 우리끼리만 얘기했지 국방부 측에 요구를 해본 적이 없어요. 우리가 도시계획에 어떻게 활용하겠다, 중장기계획을 세워 놓고 미리 얘기를 해 놓으면 5년차, 10년차 계획에 넣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서로 협의가 늦어졌던 거예요.
교도소 이전문제도 지금부터 촉구하는 것을 법무부에 해 놓으면 그 측에서도 중장기계획을 세운단 말이에요. 10년 후에 가서 얘기하면, 또 10년 후에 가서 이전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장님의 생각은 혐오시설로 보지 않는다고 이전계획이 전혀 없다고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시청사를 짓고 나면 아무래도 도시가 커져서 아파트가 있고, 옆에는 큰 부지가 차지하고 있으니까 자꾸 교도소 이전문제에 대해서 촉구를 하세요. 그래야만 이것이 5년, 10년 앞당겨지죠. 교도소가 도심지 안에 있어도 괜찮다고 얘기하시지만 그래도 중장기계획에 넣어서 이전계획을 세우세요. 도시가 형성되니까 이전을 촉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회계과장 정종환 교도소 이전문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제가 ’97년도 도시과장을 할 당시에 현재 교도소는 자연녹지로 되어 있습니다. 수용인원은 늘어나는데 수용은 못 하겠으니까 더 짓기 위해서 건평이 부족하고 주거지역으로 바꿔 달라고 한 달에도 몇 번씩 쫓아왔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 시에서는 이전을 전제로 한다면 주거지역으로 바꿔주마, 주거지역으로 바꾸면, 그때 그런 얘기를 제가 하다가 갔는데 지금은 어떻게 됐는가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아마 여기에 여유가 없을 것입니다. ’97년도에도 큰일났다고 증축을 하려고 하면 못해서 문제가 됐는데 그런 것하고 연관해서 지금 한 위원님 얘기하신대로 거기도 넉넉한 장소가 아니니까 촉구하고…….
○ 한준수 위원 주위 땅값이 상승되면 나중에 이전이 더 힘들어지거든요.
○ 회계과장 정종환 주위 땅값이 올라가면 교도소는 더 쉽죠. 대체하면 돈이 남으니까요.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5페이지에 시청사 부지 도시관리계획변경용역 줬는데 시청사 부지 내에만 도시계획변경입니까, 주변에 다 포함된 겁니까?
○ 회계과장 정종환 시청사 부지만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시청사 도시계획변경은 도시계획법에 그 지역에 공공장소를 짓게 되면 시장님의 고유권한으로 일부 변경을 할 수가 있는데, 왜 용역을 줬죠?
○ 회계과장 정종환 도시관리계획변경을 하는데 금년부터는 토지적성검사, 환경성 검토 등 없던 것이 생겼습니다. 그런 식으로 저희 직원 능력으로는 되지를 않습니다. 구역만 확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기술적으로 되어야 하기 때문에요.
죄송스럽습니다. 능력이 됐으면 저희가 했어도 되는데요.
○ 위원장 류화규 알았습니다.
다음에는 네 번째로, 공유재산 무단점유실태 및 점용료 부과 징수 누락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는 6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섯 번째로 읍면동 집기 및 물품구입현황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여섯 번째로, 예산이월 및 불용액 예산 과목별 현황 및 사업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는 8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오세환 위원 예산대비 50% 이상 불용액은 청사주차장관리 배상금인데 청사 안에서 주차파손 됐을 때 보상해 주는 것입니까?
○ 회계과장 정종환 네, 그렇습니다.
주차료를 징수하기 때문에 주차를 했을 때 차에 이상이 생겼을 때는 저희가 배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오세환 위원 2003년도에 19만5,000원 배상된 것입니까?
○ 회계과장 정종환 작년에 1건 있었고, 금년에 현재까지 1건 있습니다.
○ 오세환 위원 나도 주차를 해보니까 긁고 갔어도 어디 하소연도 못하겠던데요.
○ 회계과장 정종환 작년에는 박도식 위원장님이 운전석 부분이 긁혀서 19만4,000원 했고요. 3월에는 민영섭 위원 조수석 부분이 긁혀서 30만5,000원 해 드렸습니다.
○ 오세환 위원 의원들 것만 해주니까 의원들이 압력을 넣은 것 같은데요.
○ 회계과장 정종환 지금 위원님처럼 와서 얘기를 안 하셨으니까요.
○ 오세환 위원 앞으로 그런 일이 있으면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 회계과장 정종환 금년의 경우는 집행하고 남은 잔액을 3회 추경에 삭감하는 것으로 계상을 해 놨습니다.
○ 오세환 위원 민간인들이 와서 그런 것은 없습니까?
○ 회계과장 정종환 아직은 없습니다. 예전에 간현유원지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 오세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 여덟 번째로 설계변경으로 인한 재계약 사업현황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10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아홉 번째로 감사지적사항에 따른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11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과장님께 한 말씀 드릴게요.
시 공유재산 임대 준 것을 사용료를 받으라고 주문을 하셨는데 교통행정과에서는 원주시 농어촌버스 손실보상금을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초로 가는 백운아파트 앞에 동신운수, 태창운수 버스 있죠? 거기 임대료를 2년간 안 냈어요. 그래서 교통행정과에서 농어촌 버스 손실보상금에서 제하고 임대를 줬습니다.
○ 회계과장 정종환 가능합니다.
○ 위원장 류화규 우리 시유재산 무상임대를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단체는 보조금 지급 할 때 제하고 주도록 하세요. 원주시 사례에 그런 것이 있으니까 충분합니다.
○ 회계과장 정종환 어쨌든 유상사용 계약을 하고 해야지요.
○ 위원장 류화규 보조금을 주고 임대료를 안 받으면 어떻게 해요? 공공시설도 우리 원주시에서 지어서 위탁 주는 것도 사용료를 받을 수 있어요. 받지 말란 법도 없고, 할 수 있다고 나와 있으니까 받아도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고, 사회단체는 엄연히 임대를 내서 사용하도록 앞으로 규정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사회단체는 자기네 사회활동하는 단체로 시의 똑같은 재산을 누구는 특혜를 주고, 누구는 특혜를 안 주고, 그런 예가 있으니까, 그 문제는 교통행정과에서 재계약 할 때 유상으로 해서 안되면 보조금에서 제하도록 강력히 주장을 해보세요.
○ 회계과장 정종환 네, 고맙습니다.
이 문제는 집행부에서도 무척 머리가 아팠던 것인데 이렇게 힘을 실어주시면 그렇게 나가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 중 민원봉사과와 복지환경국 소관업무 중 사회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감사중지)
○ 출석감사위원
류화규정남교장학성오세환이동팔채병두박대암조남현원경묵
한준수박호빈
○ 피감사부서참석자
■ 자 치 행 정 국
자 치 행 정 국 장박종석
기 획 예 산 과 장고순필
세 무 과 장김수은
회 계 과 장정종환
○ 의회관계공무원
전 문 위 원박성근
의 사 담 당유영관
사 무 보 좌조은한
기 록 관 리신지애
기 록 관 리안경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