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원주시의회

2003년도 제3차 내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3.12.05 금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원주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내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의회사무국


피감사부서 : 자치행정국(민원봉사과),복지환경국(사회복지과)


일 시 : 2003년 12월 5일 (금)

장 소 : 제1위원회회의실


(10시05분 감사계속)

○ 위원장 류화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 중 민원봉사과와 복지환경국 소관 업무 중 사회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 중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장 임월규 민원봉사과장 임월규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민원봉사과는 첫 번째로 2003년도 FAX민원 처리실적과 신청 후 미수령 현황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교 위원 과장님!

○ 민원봉사과장 임월규 네.

정남교 위원 FAX민원 신청 후 미수령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을 신청발행 후에 미수령 건수에 대한 전년동기 대비 증감률이 어떻습니까?

○ 민원봉사과장 임월규 작년도에 비해서 6만9,000건 정도 줄었습니다.

정남교 위원 증감률이 어떻게 되냐고요?

○ 민원봉사과장 임월규 50% 정도 줄었습니다.

정남교 위원 거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 민원봉사과장 임월규 팩스민원이 도착하면 핸드폰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있고요. 전자민원이 행자부에서 전자단일창구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전자민원에 대한 민원이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줄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남교 위원 그래도 843건이네요?

○ 민원봉사과장 임월규 네.

정남교 위원 금액으로 환산해 보신 경험은 있으신가요?

○ 민원봉사과장 임월규 수수료는 원주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에 의해서 반환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전화로 팩스민원을 신청했을 경우 찾아갈 때 저희가 인지를 붙이기 때문에 수수료에는 큰 관계가 없습니다.

정남교 위원 수수료는 관계가 없지만 발급관리에 따른 예산의 낭비도 100원이 생겼든 200원이 생겼든 예산의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전년동기 대비해서 발생건수가 많이 줄었다는 것 매우 고무적이긴 하나 이것이 좀더 줄어들 수 있는 개선책을 강구하여 주시고 적극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장 임월규 네, 알겠습니다.

정남교 위원 그리고 참여정부 들어서 전자정부 구현이라는 구호를 요란하게 외치면서 지금 무인발급기 같은 경우에 우리 원주에 5대가 설치되어 있잖아요. 민원인에 대한 신분상 절차를 확인하는 센서가 부실해서 이용하는데 많은 불편이 있어서 행자부에서 그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죠?

○ 민원봉사과장 임월규 네.

정남교 위원 그러나 현재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앞으로 이런 무인발급기 도입이 좀더 많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이것이 포함이 안 돼 있죠?

○ 민원봉사과장 임월규 포함이 안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남교 위원 예, 포함이 안 되어 있어요.

과장님께서 사업계획서를 만들어 올리지 않아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이 안 된 것인지 … 앞으로 이 전자정부 매우 중요합니다.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무인발급기에서 단순하게 주민등록등·초본만 발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적과 업무의 전반적인 제증명이 다 발급될 수 있고, 이제는 청사에 들어가지 않아도 주부들께서 은행이나 대형마트나 그런 데를 이용하시면서 편리하게 각종 제증명을 발급 받을 수 있는 시대가 도래했고, 서울 강남구나 제주도 서귀포나 부산광역시나 이런 모든 도시에서는 벌써 이미, 물론 단순비교우위 대상에서는 원주가 아직까지는 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우리 원주도 50만 광역화 도시를 추구하는 입장에서 전자행정에 대한 오픈마인드를 가지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당연히 포함을 시켜서 시민들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배려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 민원봉사과장 임월규 현재는 무인발급기가 센서에 문제가 있어서 활용도가 적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강남구 같은 데는 통합민원무인발급기가 도입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실효성은 검증이 안 돼 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전자정부를 가장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서울시 강남구를 벤치마킹을 해서 원주시도 거기에 못지 않는 그런 형태로 갈 수 있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남교 위원 제가 과장님 말씀에 동감하는 부분이 있는 것은 실효성 문제를 사전에 감지해서 우선 한 대를 갖다가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보고, 점진적으로 확충 확대해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이제 오프라인 시대는 서서히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온라인 시대입니다. 디지털 시대고요. 디지털 시대에서는 민원에 대한 행정수요가 양보다는 질적인 면을 수요자 입장에서는 추구하는 것이고, 따라서 우리 원주시도 앞으로 민원인들에 대한 봉사행정 구현, 찾아가는 행정서비스의 구현, 양질의 창구민원에 대한 서비스 질 향상, 이런 오픈마인드가 없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패러다임의 전환이 있어야 됩니다. 과장님 혼자만 노력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행정적으로 예산상 지원이 되지 않으면 공영불에 지나지 않고 꿈에 지나지 않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과장님, 꼭 민원이 민원봉사과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민원이라면 전부 다 민원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민원봉사과에 마치 모든 책임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무과는 민원이 아닙니까? 교통행정과는 민원이 아닙니까? 다 민원이잖아요. 복합적 개념을 가져야지.

그런데 의외로 민원인들이 창구에 갔을 때 ‘불친절하다’, ‘굉장히 사무적이고 딱딱하다’ … 전자행정화 되면 옛날처럼 열 가지, 스무 가지 제증명을 가져가지 않아도 바로 클릭하면 확인이 되어서 민원인들의 물질적 부담을 덜어주고, 또 전체적으로 생산적인 행정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시스템이 구축돼 있지 않다보니까 우리는 아직까지 아날로그 시대에 살고 있다 본위원은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싶습니다.

지금 디지털 시대잖아요. 지금 당장 예산이 없다 그러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그런 것을 논의해서 수립을 해 나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

결론을 짓습니다. 행정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고품질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따른 우리 원주시의 대안에 대해 간단하게 한번 질의하고 싶습니다. 어떤 대안을 갖고 있습니까?

○ 민원봉사과장 임월규 지금 전자민원이 아직까지 시민들 몸에 익숙하지 않고요. 또 행자부에서 단계별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이 되는 것은 한 20여 종이고요, 2005년도까지는 시험단계입니다. 그 시험단계가 끝나면 다각도로 연구를 해서 거기에 대안이 될 수 있는 민원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정남교 위원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그 내용이 아니고, 우리 수요자들에 대한 봉사행정 구현 차원에서 공무원들에 대한 대시민 친절교육에 따른 소양교육계획을 갖고 계시냐고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 민원봉사과장 임월규 친절은 교육과 적당한 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8월에 일주일간 세무과하고 민원봉사과에 친절클리닉 교육을 시켜봤습니다.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듯이 치료를 해가면서 일주일동안 해봤고요. 내년도에 전직원 친절요원화 하는 것을 저희가 시책으로 내놓았습니다.

사내 강사를 한 두 명 정도 선발을 해서 원주시청에 친절을 파급시키는 시책을 펴 나가겠습니다. 예산이 600만원 정도 계상을 해 놨는데 그때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남교 위원 끝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온라인 행정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전문지식습득 교육과 시스템 조성을 위한 예산확보, 중기지방재정교육계획에 대한 반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지금부터 미리 준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 민원봉사과장 임월규 그렇게 생각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정남교 위원 민원봉사과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전 부서에 포함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끝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지금 들어온 입구에 아기자기하게, 얼마 전까지 삭막한 분위기였는데 과장님 오신 이후에 분위기가 굉장히 잘 조성이 되어서 찾는 민원인들에게 아늑한 분위기를 주신 것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팩스민원 미수령 건수가 작년 동기 대비 50%가 줄었다는 것은 직원여러분들의 배전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학성 위원 장학성 위원입니다.

2003년도 민원처리사항을 내 놓은 것을 보면, 팩스민원 처리실적에서 보면 교부건수가 증명건수 합쳐서 68,321건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민원봉사과가 몇 개의 계로 분류가 되어 있어요?

○ 민원봉사과장 임월규 3개 계로 되어 있습니다.

장학성 위원 무슨 무슨 계인지 좀 …….

○ 민원봉사과장 임월규 민원행정계, 호적계, 허가민원계.

장학성 위원 이렇게 3개 계로 되어 있는데 68,321건의 팩스민원을 처리를 했습니다. 여기 보면 읍면동은 하루 6건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네요. 많은 숫자는 아니에요. 2면에 민원상담제 운영 문제를 내 놓았습니다. 누가 운영하는 것을 자료 내 놓은 거예요?

○ 민원봉사과장 임월규 민원상담관제가 시민상담실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학성 위원 시장실 옆에서?

○ 민원봉사과장 임월규 네.

장학성 위원 여기 운영에 따른 제반관리를 과장님이 전부 하나요?

○ 민원봉사과장 임월규 그렇죠. 저희가 예산을 갖고 있고요.

장학성 위원 아무리 민원인이라 하더라도 청내 전 민원사항을, 쉽게 얘기하면 자기 불만요소를 해소하기 위해서 시장님께 면담하러 온 것을 상담관이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거기서 집계하고 통계를 내는지 …….

예를 하나 든다면 여기에 대한 처리실적이 아주 좋습니다. 2002년도 311건, 2003년도 294건, 평균 98%, 전화 관계는 100% 등 이렇게 쭉 내 놓았어요. 그 밑에 보면 연도별로 건의·보상·고발·생활불편·처분의 해결을 아주 잘 했습니다. 그러시죠? 내용이? 과장님 보시기에 어때요?

○ 민원봉사과장 임월규 거의 생활불편 사항이기 때문에 …….

장학성 위원 그리고 소관별 상담현황을 보면, 자치행정국에서부터 기타 소관까지 쭉 소관 숫자를 내 놓았어요. 제일 많은 것이 건설도시국, 두 번째 복지환경국, 세 번째 산업경제국 등으로 쭉 해결이 잘 됐다고 나왔는데, 본위원이 판단했을 때 이것은 민원봉사과장님이 내 놓을 얘기는 아닙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솔직히 방문, 전화 뭐 해결된 것이 있다고 숫자만 96%, 98% 이렇게 내 놓고 …….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여타 실·과·소에 다 해당되는 민원이 아주 복잡 다양하기 때문에 이것을 총괄하려면 …….

위원장님, 국장님에게 여쭤보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자치행정국장님 이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성 위원 중차대한 문제가 민원문제가 많을 것이라 이 얘기입니다. 국장님 판단에 이것이 민원봉사과장님 소관인지 여타 부서 소관인지…….

○ 자치행정국장 박종석 현재 이 자료는 민원봉사과에 냈습니다. 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 맞습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관계 법령에서 그 법을 우리 민원봉사과에서 법을 관장하면서 민원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법에서 민원상담관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감사자료에 민원봉사과에서 여기에 내놓은 것입니다. 실제로는 독립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장학성 위원 독립되게 운영되고 있죠? 이것이 확인자, 작성자 등으로 나뉘어 있는데 실제 여기에서 관계할 사항은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전반에 걸친 민원관계이기 때문에 … 여기 방문, 전화, 건의, 보상 등 있지만 실제 이 사항문제가 전화연락 문제지, 이것이 해결이 됐는지도 사실 의문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 말고 과장님께요.

민원봉사과에 해당되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한 사람이 되지도 않는 것을 가지고 수차례 와서 자기주장만 하고 먼저 해결해 달라고 고질적인 민원을 가지고 들어오는 분들이 있어요.

업무를 집행하면서 그런 관계가 있었는지 과장님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장 임월규 사실 그런 것이 있습니다. 정말 되지도 않는 것 가지고 와서 떼를 쓰시는 분도 있고 …….

장학성 위원 예를 들어서 내가 영업을 하려고 영업허가를 내려니까 법적으로 건폐율이 안 맞는다 등등해서 여기서 반려를 한다 하면 자기 딴에는 해줄 수 있는데, 옆집은 해주는데 우리는 안 해주느냐고 이렇게 계속 나오는 사람 있죠?

○ 민원봉사과장 임월규 저희 과는 접수기능이기 때문에 처리과에 이해를 시켜 가지고 처리과에 보내는 그것뿐입니다.

장학성 위원 이송하는 것뿐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여쭤볼게요.

지금 인감수수료 얼마 받아요?

○ 민원봉사과장 임월규 800원 받고 있습니다.

장학성 위원 800원? 많이 인상이 됐네요. 호적계에 지금 직원이 몇 명입니까?

○ 민원봉사과장 임월규 6명입니다.

장학성 위원 6명? 많이 있네요. 왜 이렇게 묻느냐 하면, 민원인이 와서 신청을 했을 때에 호적등·초본은 몇 분 이내에 발급을 해라, 뭐는 몇 분 이내에 발급하라 이렇게 돼 있는데, 아까 정남교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고 제가 총무과장님에게 친절교육 문제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민원인은 대기를 하고 있는데 둘이 앉아 떠들기만 해요. 이런 관계는 없죠?

민원인이 볼 때는 아주 상당히 불쾌해요. 여자 남자 앉아서 잡담을 하고 히히덕거리고 ……. 이런 것은 없죠?

○ 민원봉사과장 임월규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장학성 위원 그런 것 소소한 문제이지만 민원을 하러온 시민들은 아주 불쾌감을 느낍니다. 그런 것 잘 관리감독을 하세요.

○ 민원봉사과장 임월규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학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세환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환 위원 과장님이 가신 지 몇 년 되셨죠?

○ 민원봉사과장 임월규 1월 1일자로 발령났습니다.

오세환 위원 2002년보다 2003년도에 들어와서 민원이 많이 줄은 것은 과장님이 많은 노력을 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3페이지에 보면 다른 부서는 다 민원이 줄었는데 건설도시국만은 55건이 늘었네요. 2002년도보다 왜 늘었는지 잘 모르시나요?

○ 민원봉사과장 임월규 거의 민원이 건설도시국 소관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보상문제도 많이 있고요. 택지개발문제 이런 것이 아마 가중돼서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장학성 위원 이것은 건설도시국에서 민원처리 다 한 거죠? 숫자만 민원봉사과에서 그냥 한 것이죠?

○ 민원봉사과장 임월규 처리는 건설도시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세환 위원 수수료가 인상되는데 인상되는 이유가 뭡니까? 수수료가 많이 인상됐잖아요.

○ 민원봉사과장 임월규 각 법령에 의해서 인상이 됐기 때문에 수수료 요율이 …….

오세환 위원 전국적으로 요율이 똑같이 인상이 된 겁니까, 우리 원주시만 인상된 것입니까?

○ 민원봉사과장 임월규 같습니다.

오세환 위원 전국적으로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남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남현 위원 조남현 위원입니다.

우리가 허가민원과에서 민원봉사과로 언제 바뀌었죠?

○ 민원봉사과장 임월규 1월 1일자로 바뀌었습니다.

조남현 위원 과장님이 오셔서 바로 바뀐 건가요?

○ 민원봉사과장 임월규 예.

조남현 위원 그럼 과가 바뀌었으니까 민원봉사과에서 시민의 만족도를 조사한 것이 있나요?

○ 민원봉사과장 임월규 설문조사한 것은 없습니다.

조남현 위원 조사한 것이 없다고요? 민원봉사과를 자주 이용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생각했을 때 과장님은 허가민원과에서 민원봉사과로 잘 바뀌었다고 생각하시나요?

○ 민원봉사과장 임월규 장단점을 다 갖고 있는데요. 허가민원과였을 때는 접수와 허가가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편한 것도 있지만 지금 시대는 환경이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사후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IMF 이후에 허가민원과로 되어 있던 강릉시도 9월 1일자로 폐지가 되었습니다. 부산도 지금 폐지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아보니까 거기도 사후관리에 문제가 있어서 다시 원 위치를 시켰다고 합니다.

조남현 위원 민원인들도 그렇게 생각해요? 과장님하고 국장님께 다 여쭤보겠습니다. 기구를 바꾸는 것은 우리 민원봉사과장님이 바꾸시는 것이 아니고 자치행정국이나 시장님이 바꾸시는 것인데 기구를 바꿀 때에는 사실 형식적인 조사를 많이 해요. 현재처럼 기구를 개편했을 때 민원인의 만족도나 그런 것을 조사해서 정말 민원인들이 만족해서 기구가 잘 바뀌었다고 하는 것은 장려를 해야 되겠지만 잘못되는 것은 개선하는 방향으로, 그런 조사를 하는 것이 당연한데 원주시는 바뀔 때만 해요. 바뀌고 나서는 왜 조사를 안 하는지 …….

또 과장님은 주민에게 가장 가까이 친절하게 봉사하는 주무과의 과장님인데 당연히 조사를 했어야 되는데 안 한 이유가 뭔지 이해가 안가고요. 또 국장님도 큰 틀에서 이런 기구가 바뀌었으면 장단점을 당연히 의회나 주민에게도 알려줘야 되는데 그런 것을 안 하는 이유가 뭔지, 국장님이 먼저 답변하시든지 한번 답변해 보세요.

○ 자치행정국장 박종석 제가 종합해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사실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허가민원과에 직제를 만든 것은 당시 행정자치부가 원스톱 서비스체제로 지자체가 전부 그 체제로 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덜어주고 행정도 각종 유기민원 즉, 인허가 민원을 신속하게 한 장소에서 처리해 주는, 일종의 원스톱 체제로 구비해서 민원을 다루어라 하는 강력한 행자부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이 지침을 받고, 가장 먼저 지침에 응해서 조직을 개편했던 데가 김포시로 제가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김포시 같은 데를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 시도 원스톱 체제로 가기 위한 허가민원과를 탄생시켰습니다.

당시에 허가민원과장은 직접 제가 맡아서 운영을 했습니다. 운영하는 과정에서 민원인들이 유기민원을 제시해서 처리하는 과정에 민원인들께 보탬이 있었다라면 한 장소에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었다, 특히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청사가 여러 군데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본청에서는 접수하고, 또 다른 부서에 가서 문의하고 상담하는 이런 번거로움이 많이 있어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개선됐다고 판단합니다마는 조금 전에 임 과장이 얘기했던 대로 사후관리, 허가를 해준 부서가 사후관리까지 하려면 사후관리 인력까지 전부 보충을 해야 되는 그런 모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허가민원과에서는 인허가를 처리하고, 특히 산림형질변경 같은 경우는 산림과에서 허가도면대로 허가사항을 이행하는지를 사후관리를 해주는, 이렇게 분리된 업무를 해 왔던 것이 단점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차제에 어차피 전문가 집단 쪽으로 업무를 분산하자 해서 허가민원과를 2년 동안 운영하고 금년 1월 1일부로 민원봉사과로서 직제를 개편하면서 업무를 종전에 가지고 있던 부서로 환원시키는 이런 절차를 밟아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지금 조 위원님 정확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직제, 특히 민원인들하고 관련된 이러한 직제를 다룰 때는 어느 정도 여론수렴도 하고 설문도 받아서 정말로 공정하고 객관성 있게 조직을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그러한 절차들을 밟아가면서 조직을 개편하는 방향으로 조직을 운영할까 합니다.

조남현 위원 그 내용은 기구개편 때 다 들은 내용인데 제가 여쭤보는 것은 그 내용도 포함되겠지만 이제는 1년이 지났으니까 … 제가 알고 있는 것은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과는 정반대로 알고 있거든요. 민원봉사과를 자주 이용하시는 분들 중에는 바뀐 것이 잘못됐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 어쩌다 1년에 한 번, 몇 달에 한 번 오시는 분들은 바뀌는 것에 대해서 불편한 점을 못 느끼지만 자주 다니는 분들이 잘못됐다고 지적을 많이 했기 때문에 … 제가 여쭤보는 것은 1년이 지났으니까 자치행정국에서 하시든지 민원봉사과에서 하시든지, 국장님이 하셨으면 좋겠지만 개편하는 것의 장단점이 뭔지, 잘한 건지 못한 건지 그런 결과가 나타나줘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질의를 하는 것이니까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의논을 잘 하셔서 늦었지만 그래도 한번 해보시고, 안 해보신다면 저라도 한번 해볼 생각이 있기 때문에 여쭤보는 것이니까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생각을 하셔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종석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 민원을 직접 제시했거나 허가를 받았거나 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종전에 허가민원과에서 민원을 제시한 사람이거나 다시 허가민원과가 없어지고 민원봉사과가 생긴 이후에 각 부서로 다닌 사람이 이중으로 있을 분이 계실 것입니다. 그분들을 골라서 종전 때와 지금과의 관계를 설문하겠습니다.

조남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조남현 위원님의 맥락에 이어서 사실 관에 대해서 시민들이 편안하게 접근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좀 보이지 않는 벽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민원인에 대한 만족도 부분도 체크를 하셔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고, 못하셨다니까 우리 과장님이 1년간 계시면서 민원상담실의 친절도에 대해서 몇 퍼센트 정도 생각하시는지, 그 다음에 과거에는 가운도 입지 않았었나요?

○ 민원봉사과장 임월규 민원복을 입었었는데 인사이동이 잦다보니까 효율성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받아봤습니다. 올해 저희가 입는 것이 좋은지 나쁜지 설문을 받아봤는데 반대의견이 64%가 나왔고, 입으면 어떤 것이 좋겠느냐 그러니까 그냥 평상 민원복은 싫고 아주 패션에 가까운 한 벌당 40~50만원 정도 되는 것을 원했습니다. 직원들 의견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

박호빈 위원 그런데 창구에 계시는 분들, 사실은 시민들에게 편안하게, 또 단정하면서 친절에 대한 부분이 누구보다도 우선시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직원분들에 대해서 조사를 하시면 거부하는 것이 기정사실일 것 같은데요.

민원 만족도에 대한 부분을 여러 가지로 정리해서 내방객들에게 자료조사를 한번 해보시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 민원봉사과장 임월규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팔 위원 이동팔 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 글자 그대로 봉사하는 정신으로 근무하는데 전 직원이 다 그렇겠지만 그 교양교육을 한 적이 있습니까?

○ 민원봉사과장 임월규 올해 일주일간 했습니다.

이동팔 위원 연 1회 일주일간 했습니까?

○ 민원봉사과장 임월규 친절교육이라든가 교양교육은 일회성 가지고는 안되고요.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지만 적당한 교육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몸에 벨 수 있을 정도의 훈련이 필요한데요. 8월 24일부터 말일까지 아침 한 시간 전에 출근을 해서 교육을 일주일 동안 받았습니다.

이동팔 위원 자체로 했습니까, 아니면 강사를 초빙했습니까?

○ 민원봉사과장 임월규 강사를 초빙해서 했습니다.

이동팔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좋은 방안을 제시해 주셨기 때문에 담당과장님은 거기에 충분한 행정서비스를 뒷받침 해주시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민원봉사라고 그러면 봉사정신으로 주로 다루는데, 여기 1페이지 보면 팩스민원 신청 후 미수령 현황 있죠. 읍면동이 703건이고 민원봉사과에서 140건, 그래서 843건인데 이것이 매년 이 정도 이루어집니까?

○ 민원봉사과장 임월규 작년에 1,400건 정도 됐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액수로 따지면 얼마 정도 돼요?

○ 민원봉사과장 임월규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수수료징수조례에 의해서 반환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또 찾아가지 않는 민원은 저희가 수수료를 붙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액수는 환산을 안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팩스지나 용지는 아무 데서 납니까? 그것은 돈이 아닙니까? 그것 다 계산해 봐야지요. 얼마 정도 들어가는지 용지를 계산 안 해보셨어요?

○ 민원봉사과장 임월규 그렇게는 안 해봤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주로 농촌에 703건이 되는데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민원이 발급할 경우에 장애자나 독거노인이나 거동불편한 자에게는 공무원들이 직접 배달하는 등 봉사정신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원신청을 하게 되면 미수령 건수가 상당히 작은데 원주시는 843건이면 많은 거예요. 읍면동에 제일 많은데 원인이 무엇이냐 하면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읍·면·동장이나 공무원들이 출장 시에 배달해 주도록, 그런 서비스를 많이 실행하고 있는데 원주시는 과장님이 착안하셔서 우리 시민들한테 봉사를 해 주셔야지, 미수령 건수가 이렇게 많으면 되나요.

과장님은 해당 읍·면·동장과 절충하셔서 원인이 어디 있는지 찾아 보셔서 우리 원주시 자체로 내부규정을 세우셔서 본청이나 읍면동에 이런 미수령 건수에 대해서 장애인이나 독거노인이나 노령인들이 신청했으면 … 면 단위는 거리가 멀잖아요. 동에는 동사무도 있고 본청도 있어서 거리가 가까우니까 빨리 수령해 간다고 하지만 면 소재지에 하나가 있으니까 이렇게 많은 숫자가 나오죠.

그 이유에는 사정이 있을 테니까 면장이 관내 출장할 때나 공무원이 출장할 때 얼마든지 배달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내부적으로 규정을 세워서 우리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 정신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를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장 임월규 ‘민원가정배달제’라고 저희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그런데 왜 이렇게 …….

○ 민원봉사과장 임월규 본청은 좀 어렵고요, 읍면동은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

○ 위원장 류화규 미수령 건수가 좀 작아야지. 그러면 여기 민원봉사과에서 실세하고 읍면동은 직접 하지 않아요?

○ 민원봉사과장 임월규 네, 읍면동은 ‘민원가정배달제’가 있고요. 본청은 좀 어렵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아니, 면 단위?

○ 민원봉사과장 임월규 면 단위는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그런데 왜 이렇게 면 단위 숫자가 많아요? 동 지역만 하시는 것 아니에요? 도농통합 됐으면 면 단위 측정을 해줘야지요. 면 단위 시민은 우리 원주 시민이 아닌가요? 동 지역 시민만 시민인가? 과장님은 원인분석을 하시고 국장님도 이 문제에 대해서 내부규정을 만들어서 친절이나 봉사정신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를 끝으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기간 중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미흡한 점이나 시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 등 총괄적인 내용에 대하여 자치행정국장에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교 위원 감히 농촌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 생활하시는 농부님들의 입장이 얼마만큼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인용을 외람되게 합니다.

이제 농부의 심정으로 돌아가서 한 해 농사를 마무리하면서 금년 한 해 얼마만큼 땀을 흘렸는가에 대해서 자신을 돌아보는 소중한 기억을 간직하고 싶고, 또 새해에는 풍년농사를 설계하는 심정으로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국장님 가신 지도 얼마 되지 않으셨고 아직 업무파악 하시기에도 미흡한 시기이고 수석국장님으로서 여러 가지 대내외적으로 어려움에 직면해 계시는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그래도 짧은 시간이지만 조직을 장악하시고, 마인드 있는 그런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신 것에 대해 먼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만 시정을 요하는 내용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원주는 중부내륙의 성장거점도시로서 50만 광역화 도시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대비책으로서 먼저 인사는 만사라 했습니다. 공정한 인사만이 공무원 신분의 자긍심과 사명감을 고취시킬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인사행정의 효율성 극대화로 대시민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건전재정운영방안에 대하여 예산편성 시에는 주민참여형 예산편성 방안을 적극 강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경영수익사업 쪽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셔서 이제 지방분권화시대를 맞이한 이 시점에서 중앙정부에 귀속된 삶이 아닌 진정으로 독립된 지방자치정부화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시청사 건립과 맞물려 있는 시의 재정형편상 긴축재정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사업비 확보에 주력하셔서 주민의 편익증진을 확대 실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효율적 예산배분 대책으로서 성과주의예산제도를 적극 도입하셔서 열심히 한 사람과 열심히 하지 않은 사람에 대한 신상필벌의 원칙을 적극 강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구속력 갖는 것에 한한 다년도 예산편성제도를 도입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산낭비의 근원이 되고 있는 무더기 설계변경에 대한 특단의 예방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아울러 부탁을 드립니다.

지방세 체납에 대한 상시 징수기동반 운영을 실현시켜 주시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정기감사가 도래하기 전에 의회에 반드시 보고를 정례화 해주셔서 사전에 의회가 정보를 공유하면서 같이 대안을 모색하는 생산적인 시정과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늘 뒷받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금년 한 해 여러 가지 여건 가운데에서 우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신 국장님 이하 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노고에 다시 한번 치하를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총괄적인 사항에 대하여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학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학성 위원 장학성 위원입니다.

저는 국장님에게 한 가지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새는 문제는 해당 실과가 국장님 소관에 있기 때문에 항시 염려를 하고 걱정이 되겠습니다마는 그 외 세외수입 문제 본청 전 실과에 속합니다. 거기에 대한 국유재산 임대료 취급건, 여러 가지 해서 보건소까지 상당히 세외수입이 많습니다. 이것을 세무과에서 취약만 합니다마는 통제를 못해요. 이 문제는 실·국장님 회의 때라든가 이럴 때 항시 염두에 두셔서 연내 체납이 미수가 생기지 않도록 국장님이 신경 써주지 않으시면 타 실·국장님들 걱정도 안합니다.

이런 문제를 항상 염두에 두시고, ‘부뚜막의 소금도 집어넣어야 짜다.’는 속담처럼 숫자만 늘어나선 안됩니다. 아울러 매년 이월 등 해서 10월 말 현재 원주시금고에 돈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액수는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세무과에서 자금배정을 하죠? 지출은 회계과에서 합니다마는 이 자금배정 문제에 신경을 잘 쓰셔서 유효적절하게, 회계과장님이 여기에 따른 자금판단을 하셔서 정기예금 등 해서 이자수입도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돈이 많아요. 이런 문제에 신경을 더 써서 어떤 방법으로 활용할 것인가 어떤 방법으로 여기에 대한 수입을 겸해야 될 것인가를 항상 염두에 두시고 같이 걱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종석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조남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남현 위원 조남현 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총괄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3년도 내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원주시가 자본으로 인센티브 상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2001년도에 공무원 감축은 한상철 전 시장님하고 자치행정국장님의 확고한 의지 때문에 우리가 장려금 16억을 받았고, 비정규직 공무원을 감축해서 8억하고 24억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본의 아니게 표준정원제를 실시해서 이런 장려금 받는 것이 올해 2003년도부터는 이렇게 많이 받을 수 없겠고, 예산편성을 하는 기획예산과에서 경상경비 절감을 못했기 때문에 2001년도에 5억6,300만원의 패널티를 받았습니다. 이번에도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자료를 요구하니까 예산이 경상비를 절감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2004년도, 2005년도에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더 많은 패널티를 받을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패널티를 6억9,500만원을 받았는데 우리가 계속 봉산동이나 무실동도 동청사를 확장해 나가기 때문에 이런 것도 회계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알아주셔야 되고, 어제 세무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방세 징수율을 2001년도에 못해서 2억2,400만원을 받고 주민세를 못 받아서 1억1,000만원을 받았고, 지방세 체납액이 축소되어야 되는데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1억6,000만원이라는 것을 받았습니다.

세금 때문에 장려금을 받은 것이 아니라 계속 패널티를 받아서 교부금은 내려오는데 장려금을 받아도 시원치 않은 판국에 패널티를 받아서 나오는 금액에 삭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국장님이 패널티를 받는 것보다는 장려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독려를 하셔서 구체적인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왜냐 하면 우리가 2007년도에 예산을 편성했을 때 패널티보다는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종석 동감입니다.

인센티브를 받는 부분은 정말로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저희 국 산하 각급 과장에서부터 직원에 이르기까지 원주시 살림을 내 집 살림하는 것처럼 건전하게 할 수 있도록 항상 업무를 지도하고 독려해 나가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남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채병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병두 위원 채병두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 할 때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이월 예산이 이렇게 많은데 예산편성이 잘못된 겁니까? 주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국장님은 보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박종석 답변드릴까요?

여러 가지 사정이 있습니다. 사업을 하다보면 공기를 정해 놓고 추진을 하는데 예기치 못한 일이 발생해서 공기가 연장되거나 때로는 설계변경 과정에서 금액이 늘어나거나, 또는 절감되거나 여러 가지 변경사유가 있습니다마는 유독 2002년에서 2003년으로 이월된 예산은 예년보다 훨씬 많이 넘어 왔기 때문에, 제가 이 국을 맞자마자 회의 시에 이 현황을 관련 국장님들께 보여 주면서 ‘이런 일이 2003년도에는 대폭 감소가 되도록 노력하자’라고 주문을 했고, 지휘부도 이 부분을 직접 주문하셔서 앞으로는 어떻게 하든지 기간 내에 마무리돼서 이월이 가급적이면 없도록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채병두 위원 국장님이 설명하신 대로 복합적인 요인인데, 시에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자치행정국이 기획하고 조정하는 기능이 있지 않겠어요?

○ 자치행정국장 박종석 예.

채병두 위원 그래서 의원으로서도 느끼는 것이 만약에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것, 납골당이라든지 쓰레기장이라든지, 그 다음 하수종말처리장 이런 것 ‘담당과 너희가 알아서 해라.’ 예산만 배정해 주고 사실 주무과에서 책임을 지고 수행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독려하고 지원하고 체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부족한 것 같아요.

예산 달라고 하니까 예산 줘 놓고, 하지도 않는 예산 계속 들어간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이 ‘님비현상’ 이래서 주민들하고의 대화가 잘 안 이루어졌을 때는 주무부서로 하여금 독려를 해서 체크를 하든지 해서 사기를 북돋우든지, 지원해 줬으면 동사무소나 행정자치부에서 조정기능을 발휘해서 지원해 주어야 되는데 이런 시스템이 굉장히 약한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자치행정국장 박종석 업무를 기획부서에서 전반적으로 조정하고 통제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 중에 특별한 경비, 특별한 사업, 또 시가 현안으로 취급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재정을 배분하는데 있어서 조정하고 통제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활성화시켜서 업무를 지도감독 해 나가겠습니다.

채병두 위원 예산을 안 주면 부서에서 일 못하는 것 아니에요?

○ 자치행정국장 박종석 말씀드리기는 좀 깁니다마는 예산의 운영이라는 것은 한 가지 예를 들면 국고금이 어떤 용도를 정해서 2003년 지금쯤 예산이 떨어지면 연도를 정해서 떨어집니다. 만약에 의존수입의 경우, 그런 경우에는 2003년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됩니다.

채병두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전부 아시는 것이니까. 어제도 지적하신 위원분들이 많이 계신데 2000년에서 2005년 완공하기로 되어 있는데 부지도 전혀 선정 안 돼 있고, 주민하고 대화도 전혀 안 이루어지고 그럼 진행사항을 체크하는 시스템이 가동이 돼야지, 조정기능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종석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시정업무 전반에 대해서 전부 다 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관련국과 과가 기능화돼서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

채병두 위원 알겠습니다. 분산이 돼 있지만 자치행정국에서 예산과 인사를 쥐고 있고 조정기능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부회의 하실 때 조정을 하셔서 이런 일이 자기 일처럼 진행되도록 … 그 다음에 제가 보상문제 다시 말씀드리지만 부정적으로 보실 것이 아니라 건설도시국 건설과에 보상계가 있으면 건설도시국만이라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이것이 좋은지 나쁜지 결과가 바로 나올 테니까 …….

○ 자치행정국장 박종석 건설도시국의 건설과에 현재 보상팀이 있는데 건설도시국 전반에 한 팀을 만들어라 그 말씀이신가요?

채병두 위원 시범적으로 건설도시국만이라도 … 제일 많잖아요. 그럼 이것이 전문화되면 빨라지는지 느려지는지, 과부하가 걸린다고 답변하시는데 과부하가 진짜 걸리는지, 본위원 생각하고는 정반대의 대답을 하니까 … 전문화되는데 왜 과부하가 걸려요.

○ 자치행정국장 박종석 과부하라는 답변은 제가 드린 적이 없는 것으로 기억됩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원주시에 예를 들어서 농작물 재해보상, 산림·임야에 대한 보상, 과수원에 대한 보상, 도로를 낼 때 가옥에 대한 보상, 그 가옥이 안고 있는 토지에 대한 보상 등 보상의 종류가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느 전담팀이 맡아서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 답변이고요. 이런 전문보상팀을 만들어 본다는 것을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답변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채병두 위원 전향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되어 있는 것이 건설과에 있으니까 건설도시국만이라도 조금 보강을 시키셔서 전문화시켜 가는 쪽으로 … 연구검토하겠다는 것은 대개 안 하시겠다는 소리 아니에요?

○ 자치행정국장 박종석 그렇게 생각하시면 …….

채병두 위원 의원들은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연구검토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안 그래요?

○ 자치행정국장 박종석 예를 들겠습니다.

농작물 재해보상 그러면, 보상팀이 건설도시국에 만들어졌다고 가정을 했을 경우에 농작물 재해보상까지 거기서 다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업무의 기능상 우리 원주시에 전문보상팀을 만들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 그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채병두 위원 본위원은 자꾸 이것 가지고 장시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주무과로 하여금 지원해 줄 수 있는 체제가 있으면 지원해 주면 되고, 그 다음에 보상 민원을 이렇게 해결하는 편이 빠르다 이렇게 조언을 해줄 수도 있는 거죠. 꼭 한 번에 일원화를 전부 시키라는 것은 아닙니다.

한 말씀 더 드리면, 조정기능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정이 안 되기 때문에 큰 민원사항이 전부 해결이 안 된단 말입니다. 지금 현안문제 큰 것이 많잖아요. 예산 세워서 집행 안 되는 것, 이것을 부서에서 "너가 알아서 해라" 그러지 말고 … 계속 체크할 사람이 자치행정국장 빼고 누가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박종석 현재도 그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채병두 위원 전혀 진척이 없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박종석 활성화시켜서 조정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채병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원경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경묵 위원 총괄적인 주문을 드리는 부분인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예산계획, 사업계획을 세우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해서 집행을 해나가는데 가능한 한 지방중기재정계획을 지켜주실 것을 주문드리고요.

그 다음에 예산이 배정되어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예산배정을 중단하므로 인해서 사업자체가 중단돼서 시민들이 행정에 대한 불신을 갖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하셨습니다마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업무와 관련해서 외국에 출장 갔다온 공무원들을 중간에 사업만료도 되기 전에 이전하는 일이 절대 없도록 국장님께서 아주 주재하셔서 지켜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또 느낀 부분이 연내에 우리 과장급 이상의 인사이동을 대규모로 하다보니까 행정사무감사 하는데 맥이 빠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산건위도 보고 우리 내무위에도 보니까 오신 지 한두 달밖에 안 되는 과장님들을 대상으로 감사를 하다보니까 사업 및 업무파악이 미처 덜 된 상태에서 감사의 실효성이 떨어진다 이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사요인이 발생되면 최소한 연중에는 좀 줄여주시고 대폭으로 인사이동을 할 때에는 연초에 할 수 있도록 시장님께 건의를 드려서 그렇게 시행을 해주셔야 업무에도 책임성을 가지고 어느 과장님이 추진하면 마무리를 지을 수 있도록, 또 행정사무감사 때 책임성을 가지고 감사에 임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내년도부터 시행을 해주실 것을 주문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읍면동 소규모 민원해소사업을 이번에 포괄사업비로 묶어서 배정을 하셨는데 그 사업비를 전체 써야 된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하다보면 정말 불필요한 사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정질문으로도 주문을 했었던 부분입니다마는 이것이 정말 실효성 있게 필요한 부분에 쓰일 수 있도록 타당성조사 후 실시할 수 있는 심사제도를 마련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만약 면 지역에 사가목이 배정돼서 어디어디에 쓰겠다 하면 심사기구를 두어서 한 바퀴 돌고, 동 지역도 어디어디 사업을 포장하겠다 하면 ‘그것은 당신네들 배정 받은 금액이니까 알아서 해라’ 이런 것이 아니라 실제 한번 나가볼 수 있는 이런 제도를 만들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디 뒷골 인도블록을 교체한다 그러면 나가봐서 파손된 몇 군데 교체만 해주면 될 것을 전면 재시공을 하겠다는 계획을 올리면, “아, 이것은 교체만 해라.” 이런 식으로 좀 지도를 해 가지고 예산이 절감될 수 있도록,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산을 진짜 필요하게 쓸 수 있는 것이거든요.

예산을 쓰고도 욕먹은 것이, 배정된 예산을 안 쓰면 불용처리되니까 그냥 쓰겠다는 생각으로 몇 장 교체하면 될 것을 가지고 전체를 교체하다보니까 양식 있는 시민들이 “원주시 돈이 이렇게 많이 남아도느냐, 멀쩡한 것을 왜 또 교체하느냐.” 이런 비난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개정할 수 있는 제도를 적극 검토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박종석 예, 어제도 감사 중에 제가 답변을 드린 사항입니다마는 특히 소규모지역주민숙원사업은 앞으로 통제를 강화하면서 가급적이면 기술직과 행정직으로 실사팀을 구성해서 실사 때는 의원님들도 같이 모시고 실사를 한 후에 자금이 배정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소규모지역 주민숙원사업 운영지침도 별도로 만들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원경묵 위원 농촌 지역도 마찬가지일 수가 있습니다. 특정지역 한 사람 사는 데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큰 다리를 놓아 준다든가, 또 농지가 몇 평 안 되는 데에도 몇 천만원 들여 농로포장을 해줄 수도 있고, 그것을 함으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행정에 대한 비난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반드시 제도를 만들어서라도 통제해 나가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오세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환 위원 오세환 위원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님들은 아마 똑같은 생각일 겁니다. 불용액이 올해 9억원 이상 1,000억원에 가까운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원도에 다른 작은 시군의 일반회계에 버금가는 예산으로 알고 있는데, 많은 예산이 불용처리가 된다면 그만큼 예산운영을 잘못했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국장님이 우리 원주시의 살림을 심도 있게 잘 관리를 해서 불용처리 되지 않도록 앞으로 잘 운영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종석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감사중지)

(11시37분 감사계속)

○ 위원장 류화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복지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참석 공무원은 전원 기립하여 주시고, 대표 선서자인 복지환경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선서, 본인은 원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복지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복지환경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12월 5일

복지환경국장 조 영 태

○ 위원장 류화규 국장님은 서명하고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다음은 복지환경국 간부소개와 직제 및 분장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복지환경국장 조영태입니다.

복지환경국의 간부소개와 정·현원 및 분장사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환경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심재영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심재영 인사)

박춘자 여성정책과장입니다.

(여성정책과장 박춘자 인사)

방재승 환경보호과장입니다.

(환경보호과장 방재승 인사)

김계성 산림공원과장입니다.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인사)

홍두성 생활환경사업소장입니다.

(생활환경사업소장 홍두성 인사)

다음은 복지환경국의 정·현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직제 및 분장사무 보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간부소개와 정·현원에 대한 분장사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국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환경국 소관 업무 중 사회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수검하지 않는 부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심재영 사회복지과장 심재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첫 번째로 화장장 이용 및 지역별 처리실적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오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환 위원 오세환 위원입니다.

화장처리 이용 건수가 2002년보다 2003년도에 엄청 많이 증가된 것으로 계수가 나와 있는데 이런 추세로 보면 2002년도보다 올해는 30%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늘어난 것이죠?

○ 사회복지과장 심재영 예, 화장 건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화장을 장려하고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금년 같은 경우도 1월 초에는 월 150구 정도 됐는데 연말까지 오면서 월 200구 정도로 상향되었습니다.

오세환 위원 이용현황을 보면 원주시 이용률이 43%이고, 타 시군·경기도 일원이 합치면 57%인데 타 시군 이용자한테 받은 수수료가 전부 얼마나 되죠?

○ 사회복지과장 심재영 ……….

오세환 위원 과장님 업무가 너무 방대해서 잘 챙기지 못했어요?

○ 위원장 류화규 담당계장님은 자료를 빨리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심재영 2002년도에 6,773만5,000원 …….

오세환 위원 아니, 2003년도 건?

○ 사회복지과장 심재영 2003년도 9,095만원입니다.

오세환 위원 이용자가 많아서 수수료가 엄청 많이 들어왔네요?

○ 사회복지과장 심재영 예.

오세환 위원 이것으로 봐서도 앞으로 우리 국민들 의식이 매장보다는 화장 쪽으로 많이 갈 것 같아서 … 의회 생기고 이런 자료를 요청하긴 아마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주시 당면과제가 몇 년 전부터 화장장 이전문제, 납골당에 대해서 많이 노력을 했지만 현재까지는 맨날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과장님이 거기 가신 지 얼마 안 됐지만 앞으로 화장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화장장이나 납골당 시설을 현대화할 수 있도록 빨리 추진을 해서 화장장이 다른 지역보다 쾌적하고 유가족들이 시신을 모시는데 불편이 없도록 해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해 가시죠?

○ 사회복지과장 심재영 예.

오세환 위원 자꾸 하나하나 물으면 서로 피곤할 것 같지만 원주시에서 시급한 문제가 뭔지를 과장님은 꼭 알아야 됩니다. 화장장하고 납골당은 시급한 문제로 알고 있으니까 이것을 빨리 결론짓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장학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성 위원 장학성 위원입니다.

보호시설 지원실태에 대해서 2003년도 보호시설 인가 및 비인가 지원실태 현황을 봤습니다. 사실 장애인시설이라든가 노인시설 등 많은 국도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에게 여쭈어보겠습니다.

이용시설 중 노인시설, 장애인시설은 대시설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묻지 않겠습니다. 청소년의 집, 어디인지 아십니까?

과장님!

조건부시설 중에 청소년의 집, 가보셨어요?

○ 사회복지과장 심재영 예, 가봤습니다.

장학성 위원 그 다음에 안나의 집?

○ 사회복지과장 심재영 예, 거기도 가봤습니다.

장학성 위원 갈거리사랑촌?

○ 사회복지과장 심재영 예.

장학성 위원 소쩍새마을?

○ 사회복지과장 심재영 예.

장학성 위원 포도마을?

○ 사회복지과장 심재영 예.

장학성 위원 그 밑에 작은 예수공동체, 해뜨는 집?

○ 사회복지과장 심재영 예, 거기도 가봤습니다.

장학성 위원 그 밑에 애네아의 집, 가보셨어요 ?

○ 사회복지과장 심재영 예.

장학성 위원 꽃피는 집?

○ 사회복지과장 심재영 예, 거기도 가봤습니다.

장학성 위원 예사랑원?

○ 사회복지과장 심재영 예, 가봤습니다.

장학성 위원 섬김의 집?

○ 사회복지과장 심재영 예, 거기도 가봤습니다.

장학성 위원 틀림없이 가보셨죠?

○ 사회복지과장 심재영 예, 가봤습니다.

장학성 위원 꽃피는 집이 어디 있어요?

○ 사회복지과장 심재영 부론의 단강리에 있습니다. 올라가다 보면 강변에 있습니다.

장학성 위원 과장님이 가보셨다니까 그렇게 믿겠습니다. 상당히 어려운데 우리가 얼마 되지 않는 국도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것은 이런 운영비, 복지수당, 생계보호비까지 지불을 하는데 이것이 과연 유효적절하게, 여기에 대한 혜택을 받을 길이 있는지 이 문제를 알기 위해서 과장님이 사무실에만 있으면 운영비 주고, 매년 국도비 증액이 되어서 나가면 과장님이 여기에 대한 정산서는 받겠습니다만 가보지 않으면 운영실태를 전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일일이 가보셨냐고 질의하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시간 있을 때마다 염두에 두시고 내 집같이 생각하셔서 나가보시기를 부탁드리기 위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내용 아시죠?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원경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경묵 위원 보호시설 지원실태에 대해서 보충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문제제기를 했었는데 인가시설이 있고 비인가시설이 있습니다. 그렇죠?

○ 사회복지과장 심재영 예.

원경묵 위원 인가시설이 10개 시설, 비인가시설이 13개 시설인데 물론 인가시설은 우리가 국도비 포함해서 지원을 해 주도록 규정되어 있죠? 그런데 비인가시설은 그런 지원규정이 없다보니까 원주시 스스로 자체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심재영 예.

원경묵 위원 전국에서 비인가시설 지원하는 데가 많지 않죠?

○ 사회복지과장 심재영 강원도의 특수시책입니다. 원주에서 처음에 실시했었고 그것이 확대되어서 강원도에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억5,600만원을 지원한 중에서 도에서 28%를 지원해서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경묵 위원 우리 비인가시설에도 도비가 지원됩니까?

○ 사회복지과장 심재영 예.

원경묵 위원 28%요?

○ 사회복지과장 심재영 예.

원경묵 위원 그럼 나머지 다 시비인데, 우리가 지원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장학성 위원님 지적대로 과장님도 가보셔야 되겠지만 우리 의회에서도 지난번 회기 때 한 군데도 안 빠지고 순회를 해봤습니다. 운영실태와 시설현황을 다 돌아봤는데 어떤 데는 잘 되어 있는 데도 있지만, 비인가시설 같은 데는 낙후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도와줘야 되지만 도와주다 보면 한계가 있고 진퇴양난의 어려움이 있는 것을 느꼈어요. 이 복지사업은 원래 선진국으로 갈수록 국가에서 해야 될 사업이거든요. 국가 정책적 지원사업으로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아도 열악한 재정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것을 떠맡다보니까 어려움이 많아요. 비인가시설이 문제인데 인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가도 보면 수도권 내에도 있지만 강원도 중에서도 원주가 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가장 호조건의 지역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굉장히 늘어날 거예요.

또 복지시설에 대한 관심도 많은데 정부에서 적극 지원이 없으면 우리 원주시가 부담해야 될 부분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요. 수도권에서 1시간 거리이고, 또 강원도라는 청정이미지가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개인적으로 복지시설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들, 또 수도권에서 현재 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원주 지역으로 이전해서 할 희망을 많이 하고 있죠?

○ 사회복지과장 심재영 예, 그렇습니다.

원경묵 위원 늘어난단 말입니다. 이전하는 것은 좋은데 그런 독지가들이 와서 원주에 거주하는 부락인이라든가 장애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수용해서 한다면 우리 시가 환영하고 좋은 일이겠지만, 우리도 어차피 독자적인 재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이니 만큼 이사올 때도 자기네가 수용하고 있는 사람들 데려오고, 또 여기서 기존 운영하는 사람들도 원주시의 시민을 수용하는 것은 몇 퍼센트 안돼요. 전부 수도권 내지 기타 지역의 수용자들을 수용하고 운영하면서 자금지원은 우리 원주시에서 해야 되는 이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실제 우리가 갔을 때에도 당초 원주 시민들이 들어가 있는 것은 불과 몇 퍼센트 안돼요. 또 어느 종교단체에서 하는 데에 가서 관심을 가지고 물어봤더니 당초 원주 시민이 한 명도 없는 데가 있어요.

이랬을 때에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과장님도 뚜렷한 방법은 안 나올 거예요. 그래도 뭔가 기준을 정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져서 … 앞으로 이런 지원을 하는데 있어서도 비인가시설도 당초에 원주 시민을 수용하는 것이 몇 퍼센트냐, 이런 기준을 정해서 지원을 해야지, 그냥 인원수대로 … 비인가시설은 지금 인원수대로 운영비 배정하죠?

○ 사회복지과장 심재영 예.

원경묵 위원 인원수대로 하다 보면, 서울에서 몇 십 명 내려와서 하는데도 우리 시에서 계속 지원비만 대줄 수 없거든요. 우리들이 지금 그런 데 들어가고 싶어도 사실은 여건이 마땅치 않아서 못 들어가는 시민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것을 유도할 필요가 있어요. 원주의 기존 시민들을 몇 명이나 수용하느냐에 따라서 지원비 차등을 둔다면 원주 시민들을 자기네가 수용하려고 노력도 하고, 또 우리가 어려운 원주 시민들을 그런 데에 수용할 수 있는 일거양득을 볼 수 있는데 앞으로 개선할 계획이 없으신가요?

○ 사회복지과장 심재영 어차피 국가적인 사업을 시군 자치단체에서 대행하는 부분인데 다만, 말씀하신 대로 조건부시설, 그러니까 비인가시설 거기는 법적으로 따지면 단속대상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보호해 주지 않으면 읍면동에서 그런 어려운 사람들을 보호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 ‘그 조건부시설을 5년 동안의 유예기간을 두어서 그 동안에 법적인 시설을 조치해라, 그러면 정규시설로 허가를 해주겠다.’ 이런 차원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원주가 살기 좋은 곳이다보니까 많이 올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원주 사람만 국한돼서 하기에는 저희들로서도 행정을 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고,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는 조건부시설 외에 현재도 몇 군데가 들어왔는데 그것은 현재 아무런 지원도 안 해주고 저희가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조건부시설이 어느 정도의 기준치 시설을 만들면 허가를 해서 하는데 그때 당시에 원주 분들 그런 분들을 많이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원경묵 위원 물론 단속대상인데 지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원주 시민들을 그런 데 많이 수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법으로라도 퍼센트수에 차이를 두면 됩니다. 당초에 원주 시민을 수용하는 데에 대해서 1인당 운영비의 얼마, 그 다음에 외지인을 데려왔다든가 외지인을 수용하는 데는 몇 퍼센트, 이렇게 차등을 두면 원주 시민들을 더 수용하려고 시설에서도 노력을 할 것이고, 또한 본인들이 구태여 인가시설로 전환을 안 하려고 하는 경우도 있죠?

인가시설로 하면 여러 가지 지원도 있지만 제재조항도 많고 갖추어야 될 시설도 많고 하다보니까 그냥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인가시설도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정부에서 해야 될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서 떠맡다보니까 국비지원이 있고 나머지 시비부담률은 어마어마한 부담으로 돌아와요. 그렇죠?

○ 사회복지과장 심재영 예.

원경묵 위원 지금 상애원에서 운영하는 전문요양원, 치매병원 이런 것도 보면 사실 시민의 비율은 얼마 안되거든요. 전국에서 모여든 사람들을 수용하는데 국비 몇 퍼센트, 나머지는 우리 시비에서 부담하다보니까, 이것을 한번만 하고 끝나면 좋은데 매년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외지인 부랑인들을 수용하는 시설이 여기 많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우리 시민들에게 돌아갈 재정적 부담이 높아진다는 얘기예요. 시민들에게 쓰여질 것을 못 쓰고 그쪽으로 다 투자해야 되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죠.

정부정책으로도 앞으로 이런 인가시설에 대한 운영비 부담은 점차 국비로 전환하고 지방비를 줄여나가는 방법으로 해야 지역적으로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와서 허가 내겠다고 하면 규정상 안 내줄 수도 없고, 내주면 내줄 수록 막대한 지원비가 매년 없어질 때까지 지원을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인가시설은 정해진 비율이 있으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못해줘요. 자율적으로 시 자체적으로, 또 강원도 특색사업으로 하는 이것만이라도 자율적으로 규정을 정해서 시민을 많이 수용하는 데는 더 지원을 해주라는 얘기예요. 더 지원해 주고, 외지인이 많은 데는 그만큼 비율을 줄이고, 일괄적인 기준을 정하지 말라는 얘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가능하겠죠?

○ 사회복지과장 심재영 예.

원경묵 위원 자체적으로 규정을 정해서 하면 되지 않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심재영 당초 도 지원액에 일부 배정비율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시에서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경묵 위원 도비 28%밖에 안되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심재영 어쨌든 이리로 오게 되면 주소를 또 옮깁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 주소가 어디냐를 따져볼 수는 있습니다만 그것을 별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원경묵 위원 주소를 옮겨도 그 사람들이 와서 사회활동을 하고 경제적인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구가 늘어난다고 원주시가 이득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에 대한 대책을 분명하게 강구하셔서 다음 번 의회 업무보고 시에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남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현 위원 1페이지 보면 여주·이천, 타 시군에서 급격히 늘어난 이유가 뭐예요?

○ 사회복지과장 심재영 화장장이요? 제가 이 자료를 챙기면서, 1년 동안 근무해 보면서 느낀 것은 여주·이천에는 화장장이 없고, 수원이나 다른 시도는 예약을 하게 되어 있고, 저희 원주는 현재 예약을 하지 않고 오는 순서대로 화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주는 여주·이천과 근거리에 있고, 제가 여주군청과 이천시청에 전화로 문의했습니다만 그쪽에는 아직 특별한 계획이 없는 것으로, 그러다보니까 원주에 많이 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남현 위원 화장 비용이 차이가 있나요?

○ 사회복지과장 심재영 원주 주민은 무료이고, 여주·이천은 10만원 받고 있습니다.

조남현 위원 지금 보면 2003년도에도 아까 오세환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이용인구가 늘어났는데 이렇게 늘어나도 원주시가 다 수용할 수 있나요? 가보면 화장장이 비좁은 것 같은데 …….

○ 사회복지과장 심재영 예, 여기 뒤에도 별도로 화장장 이전 추진관계 보고가 있습니다만 저희 나름대로 계속 이 업무를 맡으면서부터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뚜렷하게 이전될 후보지가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만 현재 계속 주민들을 만나가면서 주민들을 설득시키고, 유치를 하면 어느 정도의 인센티브를 주겠다 하는 관계도 서로 의견을 나누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시겠지만 지역마다 유치를 꺼려하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많은 위원님들께서도 협조해 주시면 추진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조남현 위원 과장님이 노력하시는 것은 다 알지만 적극적으로 해서 빨리 현대화될 수 있도록 … 화장장 가보면 지저분하니까 … 더 열심히 노력해서 구체적으로 이전해서 갈 수 있는 부지가 선정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나 담당계장님이나 공무원들이 노력하시고 우리 위원님들도 지역에 있는 의원님한테 협조를 요청하면 협조를 해주시지 않을까 생각되니까 과장님이 더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심재영 이번에 만약 후보지가 결정되어서 추진하게 되면 추후 공원식으로, 초현대식으로 해서 전국에서 제일가는 화장장과 납골당, 공원묘지까지 구상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이동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팔 위원 이동팔 위원입니다.

조남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원주시 화장장, 납골당 문제가 가장 시급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늘 보면 사후약방격으로 거의 다 해 놓고 난 후에 문제점이 나오더라고요. 당장 그런 문제가 대두되는데 4페이지에 보면 부지 확보가 15,000평으로 되어 있는데 외국에도 가보면 납골당 이런 데가 공원화되어 있더라고요. 소풍도 가고 휴양지로 되어 있어서 많이 이용을 하는데 이왕 하는 것이면 그런 식으로 해서 혐오시설이 안 되고 우리가 서로 유치하려고 경쟁이 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좀 협소한 것 같아요. 편의점 시설도 300평인데 300평 가지고는 안 되고, 지금 화장 쪽으로 많이 가기 때문에 한 구 가는데 따라가는 인원이 좀 많아요. 버스가 몇 대씩 가는 경향도 있고, 자가용 등 해서 많이 가는데 … 현재 화장장도 굉장히 협소해서 여러 가지로 애로가 많은데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이왕 하는 것이면 이것보다 좀더 크게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어떤가 해서 …….

○ 사회복지과장 심재영 예, 알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화장장, 납골당만 이전하려고 현재 계획을 15,000평 정도 잡았었는데 다시 추가계획을 수립해서 주민들과 접촉하고 있습니다만, 공원묘원까지 포함해서 최소한 10만평 정도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팔 위원 그리고 사실 후반기에는 월 200구 정도 온다는데 거기에 따른 직원들 애로사항은 없어요?

○ 사회복지과장 심재영 직원은 연초에 1명을 더 추가해서 현재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작년도까지는 2명이 근무하고 1명 추가 됐기 때문에 올해 당장은 요구사항이 그렇고, 추이를 봐서 더 증원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제일 문제는 현장에서 직접 일하는 분, 일용직 두 분 하고 기능직 한 분이 있습니다만 그분들은 현장에서 일하고, 문서관리할 시스템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직원을 하나 정도 배치해야 되는데 현재 복지환경국장님이 보고드린 대로 정원이 24명입니다만 기능직 3명 정도가 결원인데, 1명 정도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추가로 1명이 더 되면 화장장 관계 문서만 시스템을 전산화시켜서 관리할 수 있는 직원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이동팔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정남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교 위원 정남교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갔습니다. 저는 지금 이 화장장 문제를 거론하면서 시각을 달리해서 좀 더 실질적인, 그리고 내용 있고, 문제점을 정확히 짚고 난 다음에 거론돼야 될 이야기가 지금 많이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대답을 크게 해주시고요. 작년에 본위원이 화장장 이전에 대해서 많은 발언을 한 것을 기억하시죠?

○ 사회복지과장 심재영 예.

정남교 위원 지금 1년이 지났죠?

○ 사회복지과장 심재영 예.

정남교 위원 지금 다른 것 다 필요 없습니다. 지금 이런 대책방안 가지고는 백년하청이에요. 어림 반푼 어치도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시설을 늘리고 개선하는 것은 후보지가 선정되고 난 다음의 문제이지, 집도 짓기 전에 냉장고, TV, 전화기 어떤 것으로 살까, 어떤 것이 좋을까, 그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입니다. 후보지 선정만 되어지면 나머지는 예산만 뒷받침되면 일사천리로 진행될 수 있는 간단한 문제예요.

지금 너무 평면적인 답변을 하고 계시고, 소초면 둔둔1리의 주민들께서 현금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신청했다가 알고보니까 주민숙원사업 정도 지원하는 것으로 답변이 되니까 철회했습니다. 맞죠?

○ 사회복지과장 심재영 예.

정남교 위원 혐오시설 가운데에서도 최고의 기피대상입니다. 지금 컨셉을 짜신 것을 보면 부실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것 가지고는 원주시 화장장 이전 절대 안됩니다. 화장장 이전에 대한 선진지 벤치마킹한 사실이 있습니까? 없죠?

대표적으로 후보지 선정을 합리적으로 잘 이용했던 선진지 견학한 사실이 있냐고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있어요?

○ 사회복지과장 심재영 저희 직원들만 갔다왔습니다.

정남교 위원 어디 갔다 왔어요?

○ 사회복지과장 심재영 수원에 다녀왔습니다.

정남교 위원 보고서 작성 됐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심재영 예.

정남교 위원 위원장님!

사후평가서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류화규 과장님은 현지에 갔다온 보고서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교 위원 지금 이것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누락됐죠?

○ 사회복지과장 심재영 중기지방재정계획에 …….

정남교 위원 답변만 하세요. 제가 갖고 있으니까. 2004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누락되었다고요.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심재영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저희는 …….

정남교 위원 확인도 못했는데 있다 그러면 안 되지. 나는 확인한 사람인데 …….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없다고요. 왜 없냐 …….

○ 사회복지과장 심재영 아직 후보지가 결정이 안됐기 때문에 …….

정남교 위원 그러니까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 다른 얘기를 뭘 해요. 후보지 선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없단 말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답답한 마음입니다.

이것 ’64년도에 건립되었죠?

○ 사회복지과장 심재영 예, 그렇습니다.

정남교 위원 화장로 2기밖에 없어요. 납골당 몇 개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심재영 납골당이 860기 정도입니다.

정남교 위원 700기 아닙니까? 700기. 지금 다 찼지요?

○ 사회복지과장 심재영 이번에 추가로 설치했습니다.

정남교 위원 그것은 급조한 것이고요. 이제 다 찼습니다.

자, 이제 본론에 들어갑니다.

집행부에서 대안을 전혀 세우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관심 갖고 있던 부분에 대해서 대안 아닌 대안을 제시할까 합니다.

좀 귀담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추진위원회가 어떠어떠한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심재영 공무원이 네 분, 의원님 네 분, 지역인사 세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남교 위원 우리 의원님들이 계시다 그러니까 이 말씀드리기가 외람된데, 저는 견해를 좀 달리합니다. 후보지지정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장묘 문화에 박식한 인사로 구성돼야 됩니다. 장묘 문화에 대한 마인드가 있는 분들이어야 돼요. 의례 우리는 위원회 그러면 공무원 몇 명, 의원 몇 명, 지역에 직함 갖고 있는 굵직굵직한 사람 몇 사람, 그것이 우리 위원회 구성에 아주 기본 모토입니다. 거기에서 벗어나야 돼요. 장묘 문화에 박식한 지식을 갖고 있는 인사로 구성돼야 되고 …….

이 문제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심재영 예, 당초에도 그렇게 구성할 계획을 …….

정남교 위원 아니, 동의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심재영 동의합니다.

정남교 위원 그 다음에 이분들이 각 읍면동에 실사해서 각자 가지고 있는 생각을 취합해서 후보지를 한 곳씩 선정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원주시가 생각해서 좋은 곳을 복수로 추천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각 해당 지역의 주민대표를 뽑아야 돼요. 이 주민들 의견이 대단합니다. 여론이 대단합니다. 대표를 뽑아야 돼요. 뽑아서 그분들의 여론을 최대한 수렴해서 민주적인 절차와 과정을 통해서, 투표를 통해서 최적지를 선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선정해서 다 됐다는 것이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제부터 고민에 들어가야 됩니다. 최종 선정지가 결정되어지면 별도의 교부금과 장묘시설의 각종 경영수익사업금 또는 이익금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수혜가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관심을 갖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불행하게도 시설개요에 보면, 이것이 앞으로 50만, 100만 앞을 내다보고 지어야 되는 건물인지 … 지금 부지는 됐어요. 그러나 화장장 5기가 뭡니까? 최소한 10기는 돼야 돼요. 그리고 납골당 지금 453평, 제가 볼 때는 한 600평 돼야 됩니다. 그래야만 2만 정도 가능하죠?

그 다음에 불행하게도 여기에는 장례예식장이 빠져 있어요. 지금은 화장장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장례예식장까지 같이 겸한 토탈개념이에요. 지금 최종 후보지가 선정되면 그 지역주민들에게 마을회관 하나 지어주고, 도로 포장해 주고 … 그런 발상 자체가 시대상황에 맞는 발상입니까? 누가 자기 동네에 유치하겠습니까. 의원님들 다음 표 생각, 저부터도 표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 표 먹는 사람인데, 그렇게 해서는 어림도 없고요. 장례예식장 같은 나름대로의 경영수익사업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이런 인센티브도 전방위적인, 공격적 마케팅을 갖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선행조건 가운데에서 주민의견수렴,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주민의견수렴을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심재영 답변을 드릴까요?

정남교 위원 네.

○ 사회복지과장 심재영 우선 후보지로 저희 나름대로 구상을 한 지역이라든가, 또 아니면 주민들이 희망하는 지역을 저희 나름대로 주민대표라든가 그 지역의 주요인사와 접촉을 해서, 제일 문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역주민들이 원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 중에서 장례예식장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장례예식장은 저희들이 시설할 때, 그것은 허가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인센티브 요건에 들어오면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남교 위원 참, 시간관계상 길게 얘기하지 말고요. 그것이 안 들어가면 이 후보지 선정이 안 된단 말이에요.

○ 사회복지과장 심재영 예, 그것은 인센티브 조건에 들어갑니다.

정남교 위원 그리고 지금 이런 식의 주민의견수렴, 이것 안 됩니다. 선진지 가서 벤치마킹 하시고 그 내용을 토대로 해서 전문가를 초빙해서 강연회를 하고, 홍보비디오를 상영을 하시고, 리플렛을 하셔서 전 세대에 배포를 하시고, 장묘시설에 대한 견학을 하고, 마지막으로 TV토론회까지도 개최를 해야 돼요. 그래서 대시민 의식개선운동이 전제되지 않는 한 절대로 … ‘일단 혐오시설 기피하고 보자.’ 등식으로 성립이 됩니다.

과장님, 죄송한 말씀이지만 화장장 이전에 대해서 접근하는 방식 자체가 주민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못하다 이런 얘기예요. 어려운 점은 알고 있어요.

그리고 끝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중차대한 일에 대해서 지난 1년간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했는지 의회에 중간보고 한 번 한 적 있습니까?

이것은 왜 말씀드리느냐, 의원님들 지역구에 다 관계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의회에 중간보고 한 번 한 사실도 없고, 간담회 개최한 사실도 없고, 애로사항을 피력한 사실도 없어요. 그러다가 1년이 지난 지금의 정기감사 때, 어차피 얼굴 안 보면 안되니까 마지못해 나와서 지금 하는 얘기가 겨우 피상적이고 논리에만 접근한 이런 평면적 답변을 늘어놓으시는데 그런 답변 들으려고 감사하는 줄 아십니까?

그런 답변을 들으려고 지금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본위원이 지금까지 지적한 이 대안 아닌 대안에 근접한 좀 전향적인 사고의 발상 가운데에서 얻어진 체험적 결과를 놓고 이야기해야지, 지금 뭐 하는 시간입니까? 변명 듣자고 있는 시간이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볼 때는 변명의 여지가 없단 말이에요.

○ 사회복지과장 심재영 그럼 말씀드릴까요?

조금 내용적으로 깊이 들어가겠습니다. 어제 흥업면 이장님들하고 점심을 같이 하면서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흥업면 매지3리 지역에서 유치를 희망해서 1·2·3리 지역의 주민들은 100%는 아니겠습니다만 찬성을 했는데, 인근지역 흥업리라든가 대안리 지역주민들이 약간의 이견이 있다고 해서 어제 만나서 그분들과 약속하기를 12월 10일 저희가 사업설명회를 갖기로 계획은 했습니다. 다만 너무 공개적으로 하다보면 오히려 부작용이 날까봐 제가 말을 자제했습니다만 그렇게 추진되었고, 사업설명회 끝난 후에 그분들과 수원과 벽제를 가는 것으로 구두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도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정남교 위원 제가 딱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작년에 이것에 대해 시정질문도 했었고, 관심도 많이 갖고 있고 나름대로 식견을 가지고 있다고 자부하는 사람인데 본위원은 이 추진위원회에 빠져 있어요. 이것이 올바른 선택입니까? 말 많은 사람이라서 뺐어요?

○ 사회복지과장 심재영 제고하겠습니다.

정남교 위원 뭘 제고합니까? 이미 지나간 버스지.

○ 사회복지과장 심재영 당초에 의회에 추천 의뢰를 했었는데 …….

정남교 위원 그럼 의회가 문제 있네.

○ 사회복지과장 심재영 문제라기보다도 의회에서 그 당시에 추진하고 있던 둔둔리 지역의 의원님하고, 화장장이 있는 지역 의원님하고 …….

정남교 위원 됐습니다. 됐어요. 알았어요.

이런 식으로 컨셉을 짤 때부터 치밀하게 짜지 않고 추진하는 데에 따른 강력한 의지가 없고, 마인드가 없이 시작하니까 1년 동안 시간 헛먹었어요.

끝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소 격앙된 감정을 표현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절차와 과정상에서 좀 간과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흥업 쪽에 나름대로 진척시켰다고 하시니까 감사합니다. 그리고 매우 반갑습니다. 40년 동안 태장1동에 있음으로 해서 그 지역주민들에게 많은 피해를 주었고, 또한 불편함을 초래했던 이 화장장이 … 아무튼 그분들과 타협이 잘 이루어져서 우리 원주 시민 모두의 숙원인 화장장 문제가 이제 깔끔하게 잘 정리되기를 진심으로 희망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것이 선행되었다는 조건하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녹지공간을 최대한 확보해서 이것을 공원화해야 됩니다. 주민여가선용 공간화하면서 장묘 문화가 실질적으로 혐오기피시설이 아니고 우리 일상생활에 들어오는 아주 가깝게 느껴지는 주민편의공간으로 인식되어질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추후 사업진척내용을 예의 주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이상으로 오전 감사를 마치고 오후 2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감사중지)

(14시45분 감사계속)

○ 위원장 류화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실태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5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심재영 사회복지과장 심재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정남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교 위원 제가 현장을 가보니까 몇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과장님께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엘리베이터 시설을 법적 최소 규정을 적용해서 만들다보니까 전동식의 휠체어는 들어서 돌아갈 수가 있지만 일반 휠체어는 돌릴 수가 없습니다.

상당히 협소한데 그런 점은 추후에 과장님께서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고요. 2층의 테라스 문제는 실질적으로 밖의 휀스만 잘 치면 가서 전망을 충분히 관망할 수 있는 좋은 장소입니다.

출입문의 턱이 너무 높다보니까 휠체어가 밖으로 나갈 수가 없게끔 되어 있어서 상당히 아쉽습니다. 그러나 제가 가보니까 그것은 얼마든지 개수가 가능합니다. 지금은 아이들이 밖에 혹시 나갈까봐 문을 잠궈 놓았는데 여름에는 문을 확 열고 나가서 관망을 하면 참 좋습니다. 그럴 수 있는 충분한 공간입니다. 그 점을 꼭 보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들어가는 입구에 맹인들을 위해서 점자화 되어 있는 사무실 안내도 급하면 직원들을 호출해야 되는데 개관한 지가 얼마 안됐는데 먼지가 쌓여 있어서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주차면수가 약 36개면 가운데에서 장애인을 배려한 주차면수는 5개면에 불과합니다. 장애인복지관이 장애인들을 위해서 건립을 한 것인지, 정상인들을 위해서 건립한 것인지 제가 볼 때는 주객이 전도됐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노인복지관하고 함께 쓰다보니 그런 일이 생기는데 주차면수를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재활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취업까지, 실질적으로 카운셀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데 현재 카운셀러를 제가 못 만났습니다. 전문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카운셀러입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행스러운 것은 원주시에 자폐아동 숫자가 꽤 많은데 다른 지역에는 언어치료 한 번 하는데 보통 한 5,000원씩, 그러나 원주는 작년까지만 해도 사설단체에서 한 번 치료받는데 2만원, 엄청난 갭이 있었습니다. 아쉬워서 말씀드렸는데 다행스럽게도 이번에 장애인복지관 내에 언어치료시설이 만들어지면서 한 번 치료하는데 4,000원씩 받는다는 반가운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정신지체라든가 심신지체라든가 지체장애우들이 때때로 용변을 보는 경우가 있답니다. 가리지 못해서. 그런데 가보니까 아쉽게도 1층에 샤워기가 하나 달려 있는데 완전히 오픈된 공간이에요. 샤워라는 것은 남이 보지 않는 밀폐된 공간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것은 배려가 좀 약하지 않았나, 직원들이 샤워를 하려고 만들어 놓은 건지, 아니면 장애인들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건지, 제가 봤을 때는 구별이 안 갈 정도로 허술한 점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출입구에 완경사면을 만들어 놨는데, 겨울에 눈·비가 내려서 만약에 결빙되어졌을 때 상당한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애당초 만들 때 한쪽 옆에 경사로를 별도로 완만하게 지어서 그 바닥에 장식재로 미끌어지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점이 안 돼 있는 것이 참으로 아쉬웠고, 작년에 제가 좌식 배구, 좌식 농구라도 할 수 있도록 부대체육시설을 꼭 좀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을 간절히 드렸는데 가보니까 아주 작은 강단 겸 탁구대 하나 설치해 놨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되고, 추후에 주변의 인근 부지를 매입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무튼 장애인들도 운동을 하고 싶은 욕구가 분명히 있습니다. 좌식농구라든가 좌식배구라도 할 수 있는 부대체육시설에 대한 것도 점진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방책을 세워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심재영 알겠습니다.

정남교 위원 질의마치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심재영 이 중에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엘리베이터는 현재 기준이 출입문 0.8m, 적재함 1.1m×1.3m인데, 저희가 기준치는 조금 초과했습니다마는, 그러나 앞으로 대형엘리베이터 사용자를 위해서 정면 좌측계단에 대형 엘리베이터를 추가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많이 협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옥상문턱 관계는 옥상 사용계획이 현재 계획 중에 있습니다마는 사용계획이 마련되면 안전망 설치 등을 해서 안전시설을 강구한 다음에 턱을 낮추는 방법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장애인체육관 관계는 작년에도 말씀이 나왔습니다마는 시설이 치료 및 재활시설기구이기 때문에 사실 면적이라든가 현재의 사항으로는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따라서 별도로 장애인전용 체육관을 건립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차장 관계는 300㎡당 1대, 8대가 법상 기준입니다. 따라서 장애인복지관만 22대, 전체 35대의 주차시설을 했습니다만, 11월 1일부터 장애인 중에서도 보행 불가자는 장애인주차장에 주차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보행불가 장애인을 위한 5대와 나머지는 일반주차장에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17대를 조정했습니다마는 만약에 불편이 있다면 별도 추가로 보행곤란 장애인 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을 연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다음은 다섯 번째로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실태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교 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정남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남교 위원 지금 노인종합복지관은 상지대학교에서 운영을 하고 있죠?

○ 사회복지과장 심재영 예.

정남교 위원 과장님, 이런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원주에는 상지대학교하고 연세대 분교가 양대 대학을 대표하는 대학인데, 지금 원주시에서 발주하는 모든 사업에 있어서 항상 두 대학이 나눠먹기식의 인상을 짙게 가지고 있습니다. 마인드가 있고 능력이 있는 대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반대편의 대학을 지지하는 세력에 의해서 또는 로비에 의해서, 또는 구색 맞추기에 의해서 나누어줘야 되는 이러한 악순환이 언제까지 계속 반복돼야 되는지 저로서는 답답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고요.

노인종합복지관이나 장애인복지관은 사실 여기서 장사를 해서 떼돈을 벌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경영수익사업이 아니고 글자 그대로 봉사하는 복지사업의 주체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쪽에 운영비가 연간 2~3억씩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운영비만 받아서 거기서 생기는 이윤을 갖다가 다시 사회에 환원한다는 생각 없이 운영을 한다면 우리 원주시 재정여건으로 봐서는 화수분입니다. 이 문제도 그분들에게 같이 ‘운영의 주체다’라고 생각하고 운영비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쪽도 출연할 수 있고, 또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꼭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과장님, 아셨죠?

○ 사회복지과장 심재영 예, 알았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 저희가 주간보호센터를 운영하기로 해서 국비를 1,200만원, 도비 540만원을 지금 요구해 놓았습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노인종합복지관이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2억 내지 3억 정도의 운영비가 들다보니까 현재 저희 예산이 1억 계상됐습니다마는 조금 부족한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운영되는 추이를 봐서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남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대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암 위원 대상이 60세 이상 노인으로 되어 있잖아요. 65세 이상 정도로 대상 연령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낫지 않아요?

○ 사회복지과장 심재영 저희들도 오늘 가보니까 총 이용 인원 900명 중에서 1일 평균 500명 내지 600명이 이용한다는 얘기를 듣고, 당초의 생각보다는 잘 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마는 당초 조례를 제정할 때는 운영의 이용을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60세 이상 해서 배우자 중의 한 분만 60세 이상 되면 나머지도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조금 더 추이를 봐서 꼭 개정이 필요하면 65세로 조정하는 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대암 위원 우리 조례상에 60세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심재영 예, 60세로 되어 있습니다.

박대암 위원 그런데 요즘은 워낙 연령층들이 높아지시면서 사실 60세 정도 되신 분들은 노인 쪽에 포함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 사회복지과장 심재영 노인복지법에 여가시설은 60세로 되어 있고, 일반 경로시설은 65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위법으로 봐서는 60세가 바람직합니다.

박대암 위원 아까 우리가 시설을 봤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인근 지역분들이 대부분이고, 원거리에 있거나 면 지역에 있는 분들은 사실 이용하기가 불편한 점이 있는데 그 점에 대한 대책으로 내년 사업비에 차량구입하는 예산이 섰죠?

○ 사회복지과장 심재영 예, 차량구입비 있습니다.

박대암 위원 대략 예상되는 금액이 얼마죠?

○ 사회복지과장 심재영 기능보강사업비를 1억3,000만원 세웠습니다.

박대암 위원 거기에 따른 운영비라든지 기사채용비라든지 그런 것들이 많이 들겠네요. 그런 것은 국비지원이 가능하지 않아요? 국비로 받아쓸 수 없어요?

○ 사회복지과장 심재영 기능보강사업이 일부 가능합니다마는 현재 저희 여가시설 상에는 국비지원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간보호시설만 요구해서 국비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박대암 위원 어쨌든 간에 노인종합복지관이라고 세워 놓고 이용하시는 분들만, 특정계층만 이용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되도록이면 어려운 분들이 이용해야 되는데, 가서보니까 나름대로 삶의 질이 높으신 분들이 많이 이용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어렵고 힘든 분들을 위한 복지관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지, 그냥 여가를 즐길 수 있는 분들을 위한 전체적인 노인종합복지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프로그램을 지도할 때 포커스를 그런 쪽에 맞췄으면 좋겠어요. 어렵고 힘든 분들을 위한 시설로 이용될 수 있도록 …….

○ 사회복지과장 심재영 네, 알겠습니다.

박대암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여섯 번째로 각종 기금이자수입 내역 및 기금운용현황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학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학성 위원 장학성 위원입니다.

기금관리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 조성이 당초 목표가 얼마가 됐었나요?

○ 사회복지과장 심재영 10억입니다.

장학성 위원 10억이에요? 그런데 이거 목표가 됐죠?

○ 사회복지과장 심재영 예, 목표됐습니다.

장학성 위원 10억이 됐는데 기금운용 실적을 보면 그 기금을 어떻게 썼다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거기 보면 2002년도에 11억4,400만원이 이자포함 됐고, 집행이 5,200만원 돼서 10억6,800만원이 되어 있죠?

○ 사회복지과장 심재영 예.

장학성 위원 2003년도 다시 넘어와서 11억2,700만원이 돼서 이자수입이 5,900만원, 현재 기금이 10억9,200만원이 돼 있죠? 3,500만원을 집행하고 10억9,200만원이 있습니다. 금리 때문인지 모르지만 2002년도에 이자수입 3억2,100만원 이것 잘못된 것 아니에요?

○ 사회복지과장 심재영 이상 없습니다. 이자수입이 맞습니다.

장학성 위원 그런데 금년도에는 5,900만원밖에 안 되고 ……. 이렇게 이자 차이가 많이 나나요? 잘못된 숫자 아니에요?

○ 사회복지과장 심재영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3억2,100만원은 조성한 날부터 총괄로 …….

장학성 위원 계속 10억이 만들어질 때까지에 대한 이자수입총괄이다 이거죠?

○ 사회복지과장 심재영 예, 그렇습니다.

장학성 위원 그럼 이해가 가죠. 10억 목표로 해서 10억을 조성했습니다. 그러면 집행액이 3,500만원인데 노인복지기금운영위원회에서 어떻게 결의해서 썼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 사회단체임의보조에 보면 노인회에도 매년 1,000만원씩 지원을 해요. 2002년도에도 지원을 했고, 2003년도에 또 지원을 하죠?

○ 사회복지과장 심재영 예.

장학성 위원 계속 기금이자수입으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으면 어느 정도의 기금은 좀 빼야 되지 않아요? 매년 1년치 보조를 또 주어야 되는지…….

○ 사회복지과장 심재영 노인회에 주는 것은 운영비입니다. 그 중에서 전부 인건비로 나갑니다. 이 지원금은 노인회 단체의 여가 …….

장학성 위원 노인회에서 연간 기금이자수입을 예상하고 잘 운영해서 기금도 매년 축소를 해야지, 10억 조성해 주고, 거기서 이자 가지고 쓰고, 우리가 임의단체보조로 또 주고, 어디 좀 이상한 것 같지 않아요?

○ 사회복지과장 심재영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1,100만원 해서 인건비하고 운영비 나갑니다마는, 그 복지기금은 사실 연료비로 일부 들어가고, 프로그램비가 일부 들어가고, 운영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운영비가 부족하고 프로그램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부가적인 사항으로 들어갑니다.

장학성 위원 과장님 생각은 그렇겠습니다마는 임의보조가 상당히 많이 나가기 때문에, 금년도 1,000만원 줬으면 어느 단계에서는 1,200만원 줘야 되고, 이게 대부분 늘어나요.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 곁들여서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도비반환금 내역에 보면 자활공공근로에 9억9,200원의 막대한 자금을 국도비로 받았어요. 거기서 제일 많은 것으로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에서 막대한 자금을 국도비로 받아서 집행은 7억8,792만원밖에 안하고 반환을 2억408만원 했는데, 그 원인이 대상자가 부족해서 집행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 사회복지과장 심재영 네.

장학성 위원 그럼 자활공공근로자에 대한 해석을 좀 해보세요.

○ 사회복지과장 심재영 자활공공근로는 대상자가 법의 기준에 맞아야 됩니다. 따라서 기준대상이 안 맞으면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장학성 위원 그거야 당연하죠. 자활공공근로자 법적인 테두리에서 해당된 사람이 해야지. 이것을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2억이면 막대한 자금이다 이런 얘기예요. 집행부에서 확실히 자활공공근로자를 엄격히 엄선해서 이렇게 되는 것인지, 누락이 됐는데도 돈은 … 참여하고 싶은 데도 참여자를 발견하지 못해서 그랬는지 이것이 의문이다 이 얘기입니다. 전부 우리가 확인해 볼 수는 없지만 …….

됐어요. 이리 오세요.

이렇게 막대한 도비를 받기도 힘든데, 2억이라는 막대한 자금이 여러분들의 잠깐 실수에 의해서 반납됐다면 곤란하다 이 얘기입니다.

내용 아시죠?

○ 사회복지과장 심재영 그런데 여기 법규에 보면 …….

장학성 위원 법규에 대상자는 있죠.

○ 사회복지과장 심재영 그런데 본인이 신청을 안 할 경우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장학성 위원 그러니까 그런 대상자가 있으면 신청을 하도록 …….

○ 사회복지과장 심재영 알겠습니다.

장학성 위원 그런 대상자가 있는데도 몰라서 안 하는 사람들 때문에 돈은 남겨 놓고 ……. 그래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노숙자보호시설 운영비로 8,586만원 받아서 1,462만원을 반납했어요. 33페이지에 있어요. 이 문제도 전자와 동일한 관계로 보호시설 운영을 어떻게 했기에 잔액이 남았느냐 이 얘기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심재영 이 사항은 작년도 마지막 추경에 돈이 확보되는 관계로 지급을 못했습니다.

장학성 위원 지급 못한 것은 시기적으로 미도래가 됐느냐, 줘야 될 텐데 여러분들이 잘못해서 안 주게 됐느냐, 이것이 의문이다 이 얘기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심재영 이 사항은 제가 나중에 와서 얘기 들었습니다마는 당초에 노숙자가 거주할, 임차할 집을 구하지 못해서 …….

장학성 위원 여기 보면 불용 사유가 집행잔액이라고 있는데 이런 문제도 저희가 세심히 서류를 확인할 일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이런 것도 신경을 써 주십사 하고 부언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각 사회단체임의보조가 상당히 많아요. 20페이지부터 쭉 여러 장이 나와 있는데, 보면 1,000만원 또는 600만원, 또는 200만원, 400만원, 100만원까지 임의보조를 주는데, 여기에 대한 각 단체, 전몰군경유족회 원주지회, 전몰군경미망인 원주지회, 상이군경회 원주지회 등 해서 1,000만원씩 쭉 나왔어요. 그렇죠?

○ 사회복지과장 심재영 네.

장학성 위원 여기에 대한 기준은 없어요?

○ 사회복지과장 심재영 당초에 금년도까지는 회원에 관계없이 국가에서 정액보조로 나왔습니다. 지침에 의해서 정액보조 됐었고요. 내년도부터는 임의보조로 적용하는데 ……. 현재까지는 정액보조로 나왔습니다.

장학성 위원 정액보조로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

그 다음에 보면 고엽제 후유의증 전우회 600만원 보조해 줬죠. 이것도 정액보조단체인가요?

○ 사회복지과장 심재영 이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임의보조입니다.

장학성 위원 그런데 2002년도에 600만원씩 두 번이 나갔어요. 21페이지 맨 상단에 있고 22페이지 맨 하단에 있습니다. 2002년도에 600만원씩 두 번이 나갔어요. 보셨죠?

○ 사회복지과장 심재영 저희가 서류 작성을 잘못했습니다. 이중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장학성 위원 이중으로 잘못했다 얘기죠. 600만원씩 나갔는데 2003년도에는 안보현장 견학 및 교육행사 해서 254만원밖에 나간 것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 어느 것이 잘못 됐어요? 2003년도의 것이 나간 거예요, 2002년도에 두 번 나간 거예요? 뭐가 잘못된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심재영 2003년도에도 나갔는데 …….

장학성 위원 왜 빼먹었어요?

○ 사회복지과장 심재영 여기 지금 오타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장학성 위원 아니, 오타가 아니고 1년에 두 번 나가고, 1년에 한 번 안 나가고 이러면 과장님 얘기하는 것이 …….

○ 사회복지과장 심재영 그것은 아니고요. 2002년도에 나가고 2003년도에도 나갔는데, 여기 서류가 잘못됐습니다. 다만 안보현장견학관계는 별도 추가로 집행한 것입니다.

장학성 위원 추가로 집행된 것은 알죠. 집행이 됐으니까 여기 나와 있겠죠. 그런데 2003년도 사회단체임의보조를 계속 받아먹던 친구가 어떻게 2003년에는 말이 없었느냐 의아심이 가기 때문에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나중에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34페이지에 보면 설계변경으로 인한 재계약 사항이 있습니다. 장애인복지회관 건축공사라든가 그 밑에 기계공사 등 해서 당초에 12억2,500만원을 설계를 했어요. 변경을 해보니까 1억5,600만원이 더 증액됐고, 그 다음 장애인종합복지회관 기계공사에서 수중안마 및 버블시스템 추가 시설하겠다고 해서 3,7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당초에 설계할 때 공사를 착공하면서 이러한 것에 대한 추가 예상을 못했었는지 …….

○ 사회복지과장 심재영 당초설계에 이것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로 신설변경을 했습니다.

장학성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설계로 인해서 입찰을 봐서 어느 업자가 맡아서 공사를 시행하다보니 돈이 좀 모자랄 것 같다, 담당부서 내지는 현장감독하고 한 1억 정도 더 확보됐으면 좋겠다, 엄격히 따지면 부조리의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자그마치 12억 중에 1억5,000만원이면 10%예요. 그렇죠?

○ 사회복지과장 심재영 예.

장학성 위원 상당히 많은 돈이에요. 4억1,600만원 중에 한 9% 정도 3,700만원이 더 증액됐다는 것은 … 과장님이 가시기 전에 일어난 일이라고 하겠습니다마는 그 뒤의 것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것이 전부 설계변경해서 늘어났어요.

과연 늘어날 사항인지 아닌지는 기술직이 확인을 해보면 어떠한 원인이 나오겠습니다마는 이런 문제는 세심히 생각을 해서 해야지 이것 위험한 얘기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심재영 제가 1월 1일자로 발령받아서 가보니까 건축만 발주가 됐었습니다. 그 이후에 확인해보니까 토공하고 조경이 없기 때문에 추가로 발주를 했습니다.

장학성 위원 종합복지회관을 짓겠다면 그런 것을 전부 파악해서 해야지, 만약에 의회에서 예산심의해서 안됐다면 기계시설이라든가 부대시설 못했을 것 아니에요.

○ 사회복지과장 심재영 네.

장학성 위원 이런 문제는 당초에 얘기를 해야지, 머리 좋은 공무원님들께서 …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니에요.

○ 사회복지과장 심재영 당초설계에 누락된 것은 사실입니다. 확인해보니까 예산부족으로 그 부대공사 발주를 못했답니다.

장학성 위원 이런 문제를 왜 지적하느냐 하면, 앞으로 막대한 자금을 들여서 건물을 지을 때에 세심하게 설계, 심사, 검토까지 해서 잘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동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팔 위원 10페이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저소득층 주민대상 단체보험료 납부실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죠?

○ 사회복지과장 심재영 네.

이동팔 위원 여기 보면 2001년도까지만 되어 있고, 2002년도, 2003년도 것은 안 나왔네요?

○ 사회복지과장 심재영 2002년도부터는 이 사업을 생활안정자금으로 조성을 했습니다.

이동팔 위원 보험료는 안 들어가는 것이고요?

○ 사회복지과장 심재영 보험료 안 들어갑니다. 이 계약이 종료가 됐습니다. 조례를 작년도에 제정해서 올해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팔 위원 1인당 얼마 내는 거죠? 대상자가 가구당이죠?

○ 사회복지과장 심재영 1인당입니다.

이동팔 위원 1인당이에요? 보험료가 얼마나 되죠?

○ 사회복지과장 심재영 1인당 보험료가 ’96년도에는 2,520원, ’97년도에는 7,660원, 이렇게 해서 '98년도에는 8,020원, '99년도에는 8,320원, 2,000년도에는 8,660원, 2001년도에는 9,840원 냈습니다.

이동팔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보험혜택 본 사람이 195명인데, 자살한 것은 해당이 안 돼요?

○ 사회복지과장 심재영 네, 자살은 해당이 안 됩니다.

이동팔 위원 방송에서 본 적이 있는데 대상자들이 몰라서 혜택을 못 받았다는 그런 보도 보셨죠?

○ 사회복지과장 심재영 네, 봤습니다.

이동팔 위원 본인 자신이 보험에 들어 있는 사실을 몰랐다는 것은 누구책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심재영 단체보험을 들 때 처음에는 개인한테 증권을 교부했었는데 그 이후에 어느 정도 정착이 됐다고 판단해서 읍면동에 총괄 명단을 통보하고, ‘그 사유가 발생하면 신청을 하라.’ 하는 식으로 저희가 공문을 발송해서 … 이것이 매년 계약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발송을 해서 읍면동에서 관리했습니다.

이동팔 위원 그런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못 받았다는 방송을 볼 때 사실상 홍보가 부족한 것이고, 또 실제로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먹고사는데 급급하지 그런 것 저런 것 생각하지도 못해요. 죽은 다음에 뒤에서 누가 알아서 챙겨줘야 되는데 그것을 못했다는 것이 사실상 공직자들의 잘못이 아닌가 해서 …….

○ 사회복지과장 심재영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이 됐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회부터 6회까지는 ‘삼성생명’에서 계약을 해서 사망자하고 장애를 입으면 지급할 수 있도록 해서 계약을 했습니다마는 ‘삼성생명’에서 계속 적자를 보니까 2000년도에 도저히 못하겠다고 의사표시를 하는 바람에 2001년도에는 다시 입찰을 봤습니다. 저희가 공모를 해서 입찰을 봤는데 그때 당시에 ‘동양화재’가 낙찰이 됐습니다.

‘동양화재’가 낙찰됐는데 다만 ‘동양화재’ 약관에 보면 특약관계가 있는데, 거기에 ‘1년 단위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 발생한 질병에 관해서는 지급을 할 수가 없다.’ 그렇게 해서 계약이 됐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신청을 해서 지급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를, 그 전에 발생된 질병이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신청을 못한 경우도 있어서 지난번 감사원 감사 때 지적이 돼서 … 106건이 기한도래 아니면 그 이전에 신청을 못한 것이 되어서 … 50건은 기한도래가 안 됐기 때문에 신청을 했습니다. 2건은 ‘삼성생명’에서 지급 받고, 3건은 ‘동양화재’에서 100만원씩 받아서 한 700만원 돈 지급 받고, 나머지는 사유가 안 되기 때문에 지급을 못 받고, ‘삼성생명’에 가입한 56건에 대해서는 신청기간이 지났지만 행정공무원의 착오로 신청을 못했으니까 다시 추가로 해달라고 6월 감사원 감사 끝난 이후에 계속적인 공문도 보내고 해서 어제 전화로 ‘56세대에 대해서는 지급을 해주겠다.’ 하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동팔 위원 100% 지급해 준데요?

○ 사회복지과장 심재영 예, 아직 공문은 접수가 안됐습니다마는 공문이 오늘이나 내일쯤 접수가 되면 전체적으로 신청을 해서 기간도래 이전 것, 안된 것은 전부 신청을 해서 받을 수 있도록, 다만 자살 같은 것은 해당이 안 되겠습니다만, 일단 56건은 끈질기게 요구한 끝에 ‘삼성생명’에서 받아주기로 됐습니다.

감사원 감사에 지적된 이 사항은 결국에는 행정공무원이 신청을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전체가 다 해결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동팔 위원 각종 보험이 다 그렇지만 사실상 가입시킬 때는 감언이설로 안 되는 것도 되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가입해 놓은 후 보험을 탈 때는 이런 저런 조건 다 제시해서 불이익을 당하는 것이 많아요. 담당되시는 분들이 잘 챙겨서 어려운 사람들이 손해가 없도록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오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환 위원 간단히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약관에는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지만 자살한 사람이 세 사람입니다. 과장님보다도 담당자가 이것을 알아야 되는데, 농협공제는 공제 가입한 지 1년이 되면 자살해도 지급하게 약관이 되어 있는데, 우리도 자살하면 안 준다는 약관이 되어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심재영 예, 규정이 있습니다. 특약규정에 그것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오세환 위원 그런 것은 우리가 보험을 가입했는데 당사자는 가입했는지 안 했는지도 잘 모르잖아요. 이런 것은 법적 투쟁을 해서라도 한번 받아줄 수 있으면 받아줘 보라고요.

예를 들어서 다른 데는 지급을 하는데 왜 구태여 안 하느냐고 …….

○ 사회복지과장 심재영 제가 본인이 하지 않았다고 해서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다만 2001년도 당시에 계약을 할 때 특약관계, 특별약관을 좀 더 세심하게 따져서 입찰을 봤었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지난 얘기를 말씀드리긴 뭐하고, 다만 저희가 한 것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

오세환 위원 알았습니다. 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아서라도 받아줄 수 있으면 받아주라 이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남교 위원 정남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류화규 자료 요청을 제가 했는데 앞서 선배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중요한 것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청할 때에 분명히 금액을 표시해 달라고 했는데요. 대상금액이 말이에요. 지급청구권 소멸대상자 명부만 갖다 놓고 대상금액을 해 달라고 분명히 자료요청했는데, 대상금액을 표시 안 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 기간 미도래 보험금 수령대상자 명부에도 총계가 얼마다라고 표시를 안 하고, 담당하시는 분이 이런 것을 세심하게 배려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 사회복지과장 심재영 예, 그것이 …….

정남교 위원 다른 얘기하지 마시고, 안 나와 있으니까요.

○ 사회복지과장 심재영 기본이 200만원이기 때문에 …….

정남교 위원 그것은 내가 다 알고 있어요. 지금 다 계산해 봤어요.

○ 사회복지과장 심재영 그래서 아마 명단을 안 쓴 것 같습니다.

정남교 위원 2001년 7월 18일 사망한 50명에게 9,700만원은 2년이 경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급이 가능한 것이고, 그렇죠?

○ 사회복지과장 심재영 네.

정남교 위원 그리고 나머지 56명은 2003년 6월 현재 사망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어서 5,600만원이죠?

○ 사회복지과장 심재영 네.

정남교 위원 약관이라는 것은 하나의 약속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약관이 뭡니까. 재판 받아보나마나 똑같은 거예요. 공증된 것입니다. 5,600만원에 대해서 지금 시에서 특별히 보조해 줄 수 있는 사항은 전혀 안 되나요?

○ 사회복지과장 심재영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삼성생명’하고 계약된 것입니다. ‘삼성생명’에서는 원주출장소하고 협조를 봐서, 저희가 6월에 감사받고 그 이후에 3~4개월 동안 협조를 봐서 공문을 의뢰해서 거기서 해주는 것으로 확답을 했기 때문에 공문의뢰해서 …….

정남교 위원 과장님 말씀을 잘라서 죄송하고요. 길게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96년 8월 8일부터 2002년 10월 13일까지, 그때 당시 과장님이 재직을 안 하셨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심재영 네.

정남교 위원 오늘 이 자리에 만약 당시의 당해 과장님께서 발언대에 계시다 그러면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흑백을 가리려고 사실 아침에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고 나왔었어요. 그러나 당시의 과장님도 아니시고 2003년 1월 1일 날짜로 발령 받으셔서 이 당시 집행하는데 결재도장을 찍지 않으신 분한테 다만 업무의 연속성, 책임성 하나 가지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좀 어불성설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이것을 같이 고민해 보자는 뜻에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사실 저소득층의 생활안정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제도를 도입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작년에 모 과장 계실 때에 이 보험회사에서 보험금 받지 않는다고 와서 통사정해서 조례를 개정해 준 사실이 있죠?

○ 사회복지과장 심재영 네, 있습니다.

정남교 위원 있습니다.

조례를 개정할 당시의 서류를 제가 지금 갖고 있는데 지원대상 인원이 4,129세대에 8,570명이에요. 지원내용은 사망 및 장애발생시 위로금이 사망 200만원, 장애 1~6등급까지 차등지원해서 100~2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0만원×40명 해서 8,000만원. 그런데 이때 당시에 비고란에 1회분에서부터 6회분까지 납부해 놓고 그 뒤에는 아무 것도 없어요.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의원들한테 와서 기만하고 이것을 싹 감추고, 당해 과장이 와서 이것을 기만하고 은폐하고, 이것은 조직적으로 은폐한 전형적인 직무유기 사례입니다. 이것은 법적인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그냥 넘어가서는 안됩니다.

이것은 직무태만이 아닙니다. 직무유기입니다.

직무유기는 공무원 징계양정 기준에 의하면 파면까지도 가능해요. 이러한 엄청난 잘못을 저질러 놓고 사전 의회에 한 마디 사과도 없이 공식사과도 없이 그렇게 어물어물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대단한 오산이다. 왜? 우리는 시민의 혈세를 받아서 …….

집행기관은 뭡니까? 시민의 혈세를 받아서 심부름하는, 어찌 보면 공무원들은 원주시라는 한 회사에 고용된 고용인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주인이 돈을 주어서 ‘너 내 대신 어려운 사람들 한번 돌봐줘.’라고 위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라면 이것이 직무유기지 뭡니까? 직무유기란 말이에요. 이것은 미필자 고의에 해당되는 거예요.

한 해 두 해도 아니고 6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이러한 중차대한 일들이 은폐, 엄폐되면서 의회를 무시하고, 시민을 무시하고, 이 책임선상으로부터 당해 공무원들은 결코 자유롭지 못할 겁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들을 쌀 한 됫박 갖다주지는 못할망정, 시민이 혈세를 내서 그 어려운 사람들을 십시일반 돕자라는 뜻에서 대신 일을 맡겼으면 … 공짜로 시켰습니까? 급여를 드렸잖아요. 일 좀 잘 해 달라고. 이렇게 해 놓고 지금 편안하게 대화한다는 것 참 … 민주주의의 맹점이 전 이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결론을 짓겠습니다.

과장님!

당시 이 일을 집행하는 책임선상에 있었던 과장님은 아닙니다마는 과장님생각에 이것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법률적으로 기속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심재영 저희가 그래서 지난번 감사할 때 …….

정남교 위원 ‘예’, ‘아니오’로 답변하세요.

중앙감사 수검내용을 제가 다 갖고 있으니까요. 감사 온 사람들이 밥 먹고 할 일 없어서 감사해서 이런 내용 만들어 놨겠습니까? 잘못했기 때문에 지적 받은 것 아니겠어요.

○ 사회복지과장 심재영 네, 맞습니다.

정남교 위원 더 한심한 것은 우리나라 감사원, 참 답답한 곳입니다. 이런 중대한 직무유기사항을 겨우 훈계조치로 끝낸다는 것이 있을 수가 있는 일이에요? 말이 됩니까? 이 막중대사를 어떻게 훈계로 그칩니까?

과장님!

1월 1일자로 발령 받으셔서 이런 말씀드리는 저나 들으시는 과장님이나 다 괴롭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원주 시민입니다. 앞으로 이 사안에 대해서 같이 동병상련의 처지가 되어서 또 다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아래 직원들 엄히 단속하시고, 업무의 연찬을 통해서 꼼꼼하게 챙기고 시민들 살림살이 제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아홉 번째로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내역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대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대암 위원 박대암 위원입니다.

저희가 점심식사 후에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를 가보았는데요. 보조금 지원이 2003년도에 1억1,025만원이죠. 사실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다른 협회라든지 복지센터에 지원하는 금액에 비해서 엄청 많은 금액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운영실적을 보면, 저희가 가서 보니까 사무실도 굉장히 협소할 뿐만 아니라 간판이라든지 차량을 저희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마는 차량운행도 잘 운행이 되는지 확인이 안 되는 것 같고, 장부를 보니까 하루에 한 10명 정도에서 15명 정도로 그렇게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더군다나 약간의 수수료를 받고 운영을 하는데 사실 1억1,000만원의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예산인데, 물론 심부름센터를 운영하는 시각장애인협회도 최선을 다하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볼 때는 지원보조금에 비해서 운영하는 것에 조금 미흡한 것이 없지 않느냐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각장애인센터도 마찬가지고 수화통역센터도 마찬가지이고, 이것이 물론 국도비 지원이 돼서 어쩔 수 없이 시비를 붙여서 지원하는 것이긴 하지만 시에서 최소한 분기에 한 번 정도는 나가서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하셔서 운영이 좀 … 어쨌든 이만큼 보조하는 것에 대한 운영실적이라든지 그런 것은 나와야 될 것 아니겠어요.

○ 사회복지과장 심재영 보고를 받습니다.

박대암 위원 제가 볼 때는 몇몇 사람이 운영을 해서는 효과도 미진할 뿐만 아니라 수혜 받는 사람도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 사회복지과장 심재영 예, 알겠습니다.

박대암 위원 특히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같은 경우는 차량이 그레이스 2대로 운영을 한다고 했는데 근본적으로 장애인을 옮길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차량이 현재는 유흥업지구에 있잖아요. 물론 유흥업지구 같은 경우는 시의 보조금을 주지는 않지만 나름대로 자기네들이 좋은 일 하겠다고 차량을 구입해서 운영을 하니까 …….

○ 사회복지과장 심재영 저희가 국비를 요청해서 지원 받고 있습니다.

박대암 위원 그렇게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하고 연결을 해서 자원봉사시스템으로 연계를 하면 효과가 좀더 극대화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운임을 꼭 받아야 됩니까?

○ 사회복지과장 심재영 운임은 수급자를 제외한 분은 받아야 됩니다. 수급자는 무료입니다.

박대암 위원 수급자는 무료인데 일반 시각장애인 같은 경우는 받아야 된다? 그런데 1억1,000만원이라는 보조금은 어떻게 나왔어요?

○ 사회복지과장 심재영 이것은 거의 인건비와 사무실 운영비 정도밖에 안됩니다.

박대암 위원 사무실 시각장애인협회 운영비는 연간 4억5,000만원이 나오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심재영 그런데 6명이 있기 때문에 …….

박대암 위원 인건비라도 1억1,000만원이면 굉장히 과다한 금액인데, 어쨌든 자원봉사시스템과 연계해서 같이 운영할 수 있도록 계획을 다시 한번 잘 좀 수립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감사중지)

(16시03분 감사계속)

○ 위원장 류화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열 번째로 18페이지, 농촌노인 복지 시책현황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정남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교 위원 길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시간 때문에 길게 말씀을 못 드리겠네요.

정남교 위원입니다.

과장님!

농촌 노인복지를 제가 별도로 분리해서 자료요청 드리고 질의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꼭 좀 반영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나라 농가인구 65세 중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을 제가 확인해보니까 2002년도 현재 26%입니다. 국내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분들이 8%인데 무려 3배입니다.

우리나라 농촌은 거대한 양로원으로 변했습니다. 공동화 현상이 심각한데 특히 농업경영 중 56.8%를 60세 이상 노인이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노인복지나 프로그램이 농촌의 특수성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도시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공감을 표시하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심재영 아무래도 저희 원주 같은 경우를 예로 들면 노인복지관도 그렇고, 실지 농촌 지역이 조금 소외됐다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마을단위별로 아니면 자연부락단위, 리 단위별로 경로당이 많이 설립되어 있고 …….

정남교 위원 아니, 경로당 가지고는 이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역으로 질의 하나 할까요?

지금 경로당에서 노인분들에 대한 소득보장정책을 펴는 것이 있습니까? 아무 것도 없잖아요. 그냥 소일 삼아 노시는 거죠?

○ 사회복지과장 심재영 예.

정남교 위원 그리고 지금 농촌의 공동작업장이나 취업기술프로그램이나, 시니어클럽을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까? 한 군데도 없잖아요.

이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사회복지정책을 나름대로 연구해 보면 2002년 현재 전국 114개소 노인복지회관 중에 88.6%를 차지하는 101개가 도시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요청을 드리면서 보니까 ‘없음’, ‘없음’ … 이제 원주는 겨우 노인복지회관 단구동에 하나 지었습니다. 맞죠?

○ 사회복지과장 심재영 네.

정남교 위원 그러나 우리가 조속한 시일 내에, 지금 이렇게 88.6%가 도시에만 편중되어 있는데 읍면 지역인 군 지역에도 앞으로 한 개 이상 건립이 의무화돼야 됩니다. 이것은 지방정부가 습지해야 될 내용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연간 난방비 얼마죠? 30만원이죠. 분기별로 합니까? 연 33만원이죠?

○ 사회복지과장 심재영 12월, 1월, 2월 이렇게 있습니다.

정남교 위원 연 30만원. 그리고 월 운영비 4만4,000원 드리죠?

○ 사회복지과장 심재영 예, 4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정남교 위원 이것이 언제 것입니까? 지원 현실화를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경로우대 버스요금도 농촌도시는 차별화돼야 됩니다. 도시에 있는 분들은 다 정년퇴직 하시고 생활능력이 되시는 분들이지만, 물론 안 그런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농촌은 그렇지가 못합니다. 각종 복지연금의 여러 가지 혜택에서 제외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여성 노인분들도 일하고 싶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지금 60세가 노인이 아닙니다. 다 옛날 얘기입니다. 일 얼마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소득보장정책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무대책이 대책입니다.

별도로 경로당 운영 프로그램 마련해서 운영하는 것이 있습니까? 대부분 자체적으로 그냥 쉬시는 것이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심재영 예,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남교 위원 그렇습니다. 그것은 제가 그렇게 알고 있고요. 제가 판단할 때는 현재 고령화 추세를 감안해서 가정간호보조라든가 그 특성에 맞는 취업기술프로그램도 장기적으로 조속히 마련해야 될 것 같고요.

또 노인복지회관을 어느 지역에 설치하든 간에 읍면 지역에 상징적으로라도 도농통합 취지가 무색하지 않도록 읍면 지역 배려차원에서 있어야 되겠다, 그것이 복지정책 구현에 한 길이 아닐까요?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짤막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심재영 물론 읍면 지역에도 필요는 하겠습니다만, 거리가 멀고 면적도 넓기 때문에 어느 중심 지역에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 이용이 국한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남교 위원 그것이 아니고요. 지금 문막 같은 경우 인구가 얼마 돼죠? 한 2만 명 되죠?

○ 사회복지과장 심재영 예, 2만 넘습니다.

정남교 위원 소초면도 지금 1만 명 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문막에 설치해 놓고 신림, 귀래 다 실어 나르라는 뜻은 아니에요.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면 되는 것이고, 우선 2만 명이든 1만 명이든 1만 명만 넘어서면 그것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심재영 아시겠지만 문막도 복지관 설립을 옛날에 했었고 앞으로 우선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노인복지관이 됐기 때문에 버스를 운영해서 농촌주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

정남교 위원 농촌 같은 경우는 셔틀버스만 있으면 거리는 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사회복지사도 배치가 되고, 물리치료뿐만 아니라 보건문제까지 연계해서 토탈 프로그램으로 간다면 얼마든지 훌륭한 노인복지회관 운영이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사회복지과장 심재영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남교 위원 이것은 꿈 같은 얘기가 아니고, 검토가 아닌 실행을 하셔야 합니다.

○ 사회복지과장 심재영 예, 알겠습니다.

정남교 위원 그래야 이것 준비해서 오늘 발언한 보람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농촌이 공동화되어 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또한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입장에서 농촌 지역에 노인복지회관을 하나 꼭 좀 훌륭하게 지어나갈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실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심재영 예, 알겠습니다.

정남교 위원 질의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열 한 번째로 예산이월 및 불용액예산 과목별 현황 및 사업내역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19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경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경묵 위원 제가 요구한 것은 아닙니다만 질의하시는 분이 없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자금 운영 융자가 86%나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4억원 중에서 5,600만원밖에 사용을 안 했는데, 대상자는 어떤 사람들로 하는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심재영 기초생활수급자만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원경묵 위원 이율이 몇 퍼센트죠?

○ 사회복지과장 심재영 5%입니다.

원경묵 위원 그러면 전 해의 실적은 어땠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심재영 지난해 실적은 아직 …….

원경묵 위원 안 뽑아 오셨고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 분들이 사실 뭘 하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못하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홍보가 부족해서 알지 못해서 못한 것인지, 아니면 이것도 융자조건이 있어서 못한 것인지 …….

○ 사회복지과장 심재영 지금도 계속 신청이 들어옵니다만, 보증인을 못 구해서 못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원경묵 위원 그것이 참 안타까운 부분인데, 사실 보증인이나 담보할 것이 있는 사람들 같으면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지 않았겠죠. 이것도 저것도 없으니까 마지막에 몰려서 기초생활수급자 신세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이런 자금이 있으니 가져 가십시오.’ 해 놓고는 일반대출이나 똑같은 조건을 요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줘도 활용 못하는 것이에요. 이런 부분이 ‘빛 좋은 개살구’라고 정책만 화려했지, 사실은 써먹을 수가 없는, 실질적인 이용을 못하는 부분인데 다른 구제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심재영 예, 현재 조례로는 힘들고요. 다만 그것이 …….

원경묵 위원 보증보험이나 이런 부분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 사회복지과장 심재영 보증보험은 지금 안 됩니다.

원경묵 위원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정부에서 하는 보증기관 같은 것은 없어요?

○ 사회복지과장 심재영 없습니다.

그런데 보증보험증권 거기도 마찬가지로 별도의 자료를 요구합니다. 현재 저희로서는 규정상에 안 되어 있습니다.

원경묵 위원 그렇지만 이것은 매년 반복될 수밖에 없거든요. 보증이나 그런 것 할 수 있는 사람 같으면, 그 정도 능력 있는 사람들 같으면 그것도 …….

○ 사회복지과장 심재영 그래서 저희도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현재 연체되었다든가 … 보조금 지급하고 대출 회수를 못한 것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것을 신중을 기해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원경묵 위원 그 외에 불용한 것 중 수해로 인한 부분들은 다 이해가 가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이동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팔 위원 원경묵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사실상 그림의 떡 아니에요? 보증 세운다는 것도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참 어려운 것이고, 사실상 차라리 없애는 것이 … 괜히 이름만 화려했지, 실지 보탬이 되는 것이 없는데 업무만 가중되는 것 아니에요?

○ 사회복지과장 심재영 그래도 수급자들이 꼭 필요로 하면 주변에서 봐서 성실한 사람에 대해서는 보증을 많이 받아서 옵니다. 다만 믿지 못할 사람들이 혹시 있으니까 …….

이동팔 위원 글쎄, 어떻게 무엇으로 인정해 주느냐 이거예요. 누가 보증 서줘야 되는데, 울며 겨자 먹기로 사정이 딱하니 해줘야 되는데, 요즘 같이 냉험한 세상에 누가 해주겠냐 이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심재영 그래서 700만원으로 한도액을 정했기 때문에 조금 …….

이동팔 위원 이것말고 또 영세상인들한테 대출 나가는, 이것과 비슷한 것 있어요. 하나도 못 내요. 괜히 대출하려고 은행에 드나들면서 다리품만 팔았지, 결과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은행에서는 인정사정 없이 갖출 것 다 갖추어야 되거든요. 이것 앞으로 봐서 지양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 사회복지과장 심재영 예, 별도로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이동팔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열 두 번째 정액·임의단체보조금 지급 및 정산내역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20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열 세 번째로 민간자본보조금 지급 및 정산내역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26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올해 경로당 신축을 몇 개나 했죠?

○ 사회복지과장 심재영 올해 9개 했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럼 경로당 한 군데씩 지원되는 금액이 얼마죠?

○ 사회복지과장 심재영 지원은 30평을 기준으로 해서 8,000만원을 보조했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러면 흥양4리 경로당에 7,500만원, 무장1리 8,000만원, 명륜1동 향교마을 경로당에 1억1,000만원, 소초 장양리 1억2,000만원, 개운동 문화마을 1억1,000만원, 일산 경로당 1억4,000만원, 판부 서곡 7,000만원, 귀래 운계 8,000만원, 신림 황둔 8,000만원, 그러니까 총 8억6,500만원이죠?

○ 사회복지과장 심재영 예.

박호빈 위원 그럼 부지는 어떻게 되는 거죠?

○ 사회복지과장 심재영 부지는 자체에서라든가 아니면 시에서 기부체납을 받는 식으로, 전체가 다 자체적으로 부지를 확보한 후에 저희가 자본보조로 해 드립니다.

박호빈 위원 그러면 2003년도 보조되는 경로당별 면적과 평당 건축비는 얼마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 사회복지과장 심재영 총 현황은 ……. 지금 평당 단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박호빈 위원 예.

○ 사회복지과장 심재영 평당 단가는 소초 흥양4리 경로당이 274만원, 무장1리가 219만원, 명륜1동 향교마을 경로당이 435만4,000원, 개운동이 390만원, 일산동 경로당이 245만4,000원, 서곡1리 내남송경로당이 280만원, 귀래면 운계3리가 224만원, 판부면 송계경로당이 233만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평당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환산한 것입니다.

박호빈 위원 그러면 작은 데는 210만원, 많은 데는 430만원인데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뭐죠?

○ 사회복지과장 심재영 그것은 건축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렇다고 특혜를 받는 동네도 아니고, 이렇게 배 차이가 나는지 …….

○ 사회복지과장 심재영 저희는 설계를 해서 보조금을 드려서 정산을 보는데 재질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깊게 따져볼 사항이 못 되고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런데 그럼 8,000만원에 …….

○ 사회복지과장 심재영 8,00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일단 보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일부겠습니다만 자체 도비지원 대체도 있고, 읍면동의 지역개발사업비를 자원대체해서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특색 있게 짓느라고 건물을 짓는 과정에서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너무 일관성이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 사회복지과장 심재영 저희도 그것이 걱정입니다.

현재 30평당 8,000만원 기준 하는데 30평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보건복지부 법에 의하면 화장실은 남녀가 구분돼야 되고, 방도 구분돼야 됩니다. 그런 기준을 따지니까 보편적으로 한 30평은 기준점으로 잡아야 되지 않느냐, 저희들이 생각할 때 8,000만원 정도면 기준단가가 맞지 않겠느냐, 물론 자부담을 조금 포함해서. 그래서 내정을 해서 시장님 결심 받아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추진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이 다소 원하기 때문에 부담을 안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럼 2004년도 예산에도 8,000만원씩 되어 있죠?

○ 사회복지과장 심재영 예, 현재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럼 2003년도에도 당초예산에는 어쨌든 8,000만원씩 짓다가 나중에 도비 실었을 것이고, 추경도 있고 … 그렇다면 동에 지급되는 그 돈도 쓰나요?

○ 사회복지과장 심재영 예, 그 돈을 대체해서 동 개발사업비를, 물론 다른 사업도 있겠습니다만 그보다 이 경로당 사업에 일부 환원 투자하겠다 하는 지역이 있어서 예산부서에서 아마 조정을 해서 다시 추가로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누구의 능력에 따라서 이렇게 금액에 차이가 나고, 평수에 차이가 나는지 모르겠지만, 2004년도부터는 기준 면적을 30평 이하로 했다고 하면 평당 건축비도 일괄적으로 … 조금씩 차이가 날 수 있겠죠. 250만원이면 250만원, 300만원이면 300만원이라고 상한선을 설정한 다음에 지침을 마련해서 추경에 증액 편성되는 부분이 없도록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 사회복지과장 심재영 지난 9월에 내년도 예산편성 전에 경로당 신축에 관한 기본계획을 세워서 읍면동에 시달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르면 30평 기준해서 8,000만원, 평당 한 266만원 돈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은 원칙적으로 지급하고, 가급적이면 행정 리 단위로 하고 1년에 읍면동 단위로 1개소밖에 안 하는 것으로 기본지침은 시달을 했습니다.

박호빈 위원 저희 학성동 같은 경우에 어제 준공식을 가졌지만, 이것 너무 차이가 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면 화살이 저희 시의원들한테 오는데 이런 부분은 집행부가 바로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지역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 사회복지과장 심재영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단 중심을 갖고 기준을 지킬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만 의원님들도 지역에 관계되다보니까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하여간 내부규정을 제정하셔서 시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심재영 예, 알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열네 번째로 국도비보조사업비 반환금 내역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경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경묵 위원 두 번째 보면 이재민 장기 구호비에 2억1,051만원을 세웠다가 1억152만원만 집행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집행을 많이 못했죠?

아, 반환금이 1억152만원이고 1억899만원을 집행했네요. 이재민 장기 구호비는 어떤 데에 사용하고 있나요?

○ 사회복지과장 심재영 수해 등에 의해 이재민이 발생하는데 …….

원경묵 위원 이재민이 발생이 안돼서 남았다는 얘기죠? 좋은 현상이라고 보고요.

그 다음 네 번째 보면 저소득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있는데 2,840만원의 예산을 세웠다가 1,978만원 집행을 하고 861만원이 남았어요. 이것은 어떤 사업을 하다가 남은 거죠?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무엇을 해주는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심재영 집수리라든가 그런 것인데요. 대상 가구가 없기 때문에 …….

원경묵 위원 그 부분의 불용사유를 보니까 지원대상 가구가 부족하다 그래서 저는 이해가 안 가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저소득가구가 상당히 많죠?

○ 사회복지과장 심재영 예, 많습니다.

원경묵 위원 그리고 실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거공간도 굉장히 불량한 상태이고요. 그렇다고 보면 이것은 예산이 부족하지, 대상 가구가 부족하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요. 기 주어진 예산 내에서만 하더라도 담당자 입장에서도 예산이 없어서 못 썼다고 하면 말이 되어도, 대상자가 없어서 이렇게 불용처리했다는 것은 이유가 안돼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사회복지과장 심재영 앞으로는 최대한 이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경묵 위원 그만큼 이것은 사업을 하겠다는 의지가 부족했다라고 보여지죠?

○ 사회복지과장 심재영 예.

원경묵 위원 그것은 분명합니다.

주위를 돌아봐도 시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 해주겠다는데 안 하겠다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돈이 부족하지, 대상자가 부족했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하면 내년 예산에 다 깎습니다.

2004년도 예산도 서 있죠?

○ 사회복지과장 심재영 예.

원경묵 위원 내년도에는 철저를 기해서 … 이런 부분은 모자라니까 좀 더 예산을 세워달라고 요구해야 될 부분이지, 남길 부분이 아닙니다.

다음에 자활공공근로, 이것도 대상자가 부족해서 2억400만원이나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실업자가 많은 것 같은데 이렇게 대상자가 부족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심재영 아까 장학성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기준에 의해서 대상자는 한계가 있고, 기준에 맞는 사람 중에서 신청을 안 했을 경우는 …….

원경묵 위원 그런데 그 기준은 말입니다. 우리도 지역에서 있다보면 민원이 일 좀 나가게 해 달라고, 직장도 없고 살림이 어려우니 이것 좀 해 달라고 하니까 기준에 안 맞는다 해서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을 봤는데 ……. 이것 국비 지원도 되죠?

○ 사회복지과장 심재영 예, 됩니다.

원경묵 위원 국비지원이 됐다면 기준이 규정에 있겠지만 그것을 자체적으로 융통성을 발휘해서 그런 사람들을 구제해서 공공근로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 사회복지과장 심재영 그것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 그 폭을 넓힐 수 있도록 최대한 …….

원경묵 위원 대충 대상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예산을 받았다가 2억원 넘게 반환을 해야 되니까. 이것도 홍보부족에서 오는 현상은 혹시 없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심재영 물론 홍보부족도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만 표준화사업이 간병 도우미, 집수리, 청소, 음식물, 폐자원 재활용 관계이고, 대상은 자활근로기준법에 의한 대상자를 따지는데 소득과 관련된 사항이죠.

원경묵 위원 소득하고만 관련됩니까? 아니면 …….

○ 사회복지과장 심재영 수급자 중에서도 소득기준을 따져서 …….

원경묵 위원 영세민들이 해당되나요?

○ 사회복지과장 심재영 예, 아예 수급자는 안 되고 조건부 수급자라고 해서 그분들이 자활근로를 해야지, 이것이라도 안 하면 아예 수급자가 안 됩니다.

원경묵 위원 매년 국비 지원이 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지난해에도 보면 9억9,200만원 중에 6억3,000만원이 국비예요. 시비가 7,800만원밖에 안돼요.

그렇다고 보면 이것은 도시에서 영세민들을 보면 대상자는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다만 행정에서도 홍보에 한계가 있어요. 행정에서 리통장들 시켜서 하다보니까 제대로 홍보가 안 돼서 실제 대상자이면서도 스스로 이것을 활용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몰라서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국비를 2억 얼마 받아서 이 지역에 쓰면 개인적인 이득은 물론이거니와 얼마나 이득입니까.

내년도에도 이 정도의 사업비는 떨어질 것 같은데, 내년도에는 100% 활용한다는 목표를 세우셔서 읍면동 리통장, 반장까지 잘 활용해서 목표를 세우세요. 90% 이상 활용한다는 것으로, 그렇게 개선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심재영 예.

원경묵 위원 그리고 지역봉사수탁기관 운영비 집행을 전혀 안 했습니다. 지원사항이 없다고 했는데 어떤 사업인데 집행을 안 했습니까? 1,821만9,000원. 집행을 하나도 안 했네요. 지역봉사수탁기관이 어떤 것을 지칭하는 거죠? 운영비인데 …….

○ 사회복지과장 심재영 이것은 제가 미처 파악을 잘 못했습니다.

원경묵 위원 워낙 업무가 많으시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감사자료를 의회에서 요구했을 때는 숙지를 하셔서 사전에 관련 담당자들하고 대책회의를 하셔서 다음부터는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나중에 서류로 부탁을 드리고, 맨 밑에 불우노인 틀니시술 지원 900만원 예산을 세워서 하다가 250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이것도 대상자가 없어서 못했나요?

○ 사회복지과장 심재영 틀니지원은 신청자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급자 중 65세 이상이라야 되기 때문에 신청자가 …….

원경묵 위원 이것 또한 홍보부족으로 보거든요. 틀니 해야 될 분들이 65세 미만도 많은데 65세 이상이면 굉장히 많은데, 돈이 없지 이것도 대상자가 없으리라고는 생각이 안 되어 집니다. 돈이 없어서 이빨 하나도 못 내놓고 우물우물 씹고 다니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대상자가 되니까 당신 이 해주겠다.’ 이러면 안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 사회복지과장 심재영 이것은 치과협회에서 읍면동에 신청이 되면 초진을 한 후에 치료 가능자로 판단이 되면 그때 치료하기 때문에 혹시 거기 신청자 중에서 안 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원경묵 위원 이것 역시 우리 시에서 예산 세워 놓고 홍보가 부족했다 이거죠. 일개 면에 풀어도 900만원은 1개 리도 안 되겠어요. 인구 30만에 65세 이상 불우노인들 … 요새 틀니 값이 굉장히 비쌉니다. 이것 몇 명 해준 것입니까? 650만원 가지고 몇 명이나 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심재영 46명 신청 중에서 13명 했습니다.

원경묵 위원 46명밖에 신청 안 했다는 것은 홍보부족이고 적극 추진이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담당자들이 열심히 하시느라고 하셨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읍면동을 통해서 해야 될 부분이에요. 여기서 담당자들이 꼭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못하는 부분이에요.

앞으로는 우리 행정조직을 최대한 활용해서, 최대한 대상자를 모집해서 하자는 얘기지요. 이것 역시도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이니까, 우리 시비만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도비 지원되는 것 가능한 한 우리 시민 불우노인들한테 해주면 좋지 않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심재영 예, 알겠습니다.

더 확대해서 ……. 아까 말씀하신 지역봉사수탁기관에 관해서 법규를 찾아 왔는데, 지역봉사기관이라고 해서 조건부 수급이라든가 각종 위탁시행하는 기관을 자체에서 선정해야 되는데 희망기관이 없어서 안 한 것입니다.

원경묵 위원 그럼 내년도에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심재영 내년도에는 다시 예산을 확보, 홍보해서 자체적으로 수탁을 할 수 있습니다.

원경묵 위원 금년도에 안 했다는 것은 효율성이 없어서 안 한 것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심재영 지역봉사이기 때문에 …….

원경묵 위원 예산심의 때 심도 있게 검토를 해봐야겠네요.

○ 사회복지과장 심재영 지역봉사센터라든가 복지관 이런 데서 …….

원경묵 위원 이렇게 지원자가 없다면 구태여 예산 세워 놓고, 그렇지 않아도 담당자들 업무 많은데 이런 데 신경 쓸 필요 없지 않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심재영 그런데 주로 시·군·구의 자원봉사센터, 청소년지역봉사센터, 사회복지관 재가복지센터에서 신청을 하게 되는데 …….

원경묵 위원 예산심의 때 그것은 다시 검토를 해보고요.

32쪽에 노숙자 자활의 집 임차료가 있습니다. 집행을 일체 안 했는데 지금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반환금에 있어서 시비는 다 반환이 됐는데 국비, 도비는 계속사업으로 내년에 재추진하겠다는 것 같은데 …….

그런데 반환을 하면 일제히 하고 안 하면 다 안 해야지, 어떻게 일부만 했네요. 잘 이해가 안 가네요. 불용처리를 해서 그냥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반환을 하는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심재영 나머지는 자금배정이 안 됐었고요. 일단 이 사업은 3,000만원을 들여서 집을 구하다가 못 구해서 반납을 했는데, 나머지 금액이 저희들한테 수령이 안 됐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 …….

원경묵 위원 이것만 수령이 됐었습니까? 예산만 세워 놓고 수령이 안 됐었다? 그럼 다 반환금으로 표시를 해주어야지 맞는 것 아니에요?

○ 사회복지과장 심재영 예산을 세웠는데 반환금액밖에 수령이 안 됐기 때문에 자금수령으로만 처리했습니다.

원경묵 위원 그러면 이것을 왜 못 구했죠? 지금 노숙자는 굉장히 많은데, 예산만 있다면 진짜 필요한 부분인데 …….

○ 사회복지과장 심재영 이 관계를 연초에 제가 와서 조사를 해봤는데 그 당시에 그 이전 해 10월부터 추진을 했었답니다. 그런데 하는 과정에서 집을 얻었다가 들어가기로 약속한 집에서 임대를 다시 못 하겠다 …….

원경묵 위원 노숙자들 준다고 하니까 안 해주는 것인가요?

○ 사회복지과장 심재영 정확하게 집까지는 못 가봤습니다만, 지난 일이기 때문에 말씀만 … 전임자들한테 들었는데 임대계약을 해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노숙자가 온다니까 일부가 거부해서 결국엔 거기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원경묵 위원 임대주택이 시의 것도 있지 않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심재영 시의 것은 있지만 그것은 공무원들이 일부 쓰고, 사용할 만한 사람이 없었을 것입니다.

원경묵 위원 지금 대상자는 많죠? 노숙자들이 잘 데가 없어서 길거리에서 자고, 쪽방 신세 지는데 집을 얻어 준다는데 싫다고 하진 않을 것 아니에요.

○ 사회복지과장 심재영 여기는 자활근로를 할 수 있는 분이 여섯 분인데, 당초에 전세를 얻어서 할 수 있게끔 해서 밥상공동체에서 추진을 했었었는데 그 추진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방을 얻지 못했나 봅니다.

원경묵 위원 이것도 노력이 부족했던 점도 있는 것 같아요. 얻으려고 하면 돈이 없지, 못 얻겠습니까? 그런데 집이 없어서 노숙하는 사람들 심정은 참 비참한 것이거든요. 내 형제가 집이 없어서 길거리에서 잔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과장님이 직접 챙겨서 한번 해보세요.

반환됐으니까 금년도에는 못하죠?

○ 사회복지과장 심재영 예.

원경묵 위원 내년도에도 계속 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1월 달이라도 내년 사업이 예산심의가 된다고 하면 빨리 서두르셔서 추운 겨울에 노숙자들이 고생 안 하게끔 해주세요. 그런 것이 바로 복지시책이거든요.

○ 사회복지과장 심재영 그래서 밥상공동체하고도 협의가 되었습니다.

원경묵 위원 그 다음에 33쪽에 노숙자보호시설 운영비에 있어서 8,500만원 예산 중에 1,462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를 했는데, 노숙자보호시설 운영비, 이것 어디에 있는 시설인가요? 몇 군데가 있나요, 한 군데인가요? 노숙자 시설이 어디 있는 거죠?

○ 사회복지과장 심재영 지금 저희가 …….

원경묵 위원 자활의 집 구하려고 하던 것은 아닐 테고, 지금 보호시설이 어떤 곳에 운영되고 있죠?

○ 사회복지과장 심재영 두 군데가 있는데 ‘원주노숙자쉼터’하고, 밥상공동체에서 운영하는 ‘다시 서는 집’ 두 군데가 있는데 …….

원경묵 위원 거기에서 지원은 무엇을 해주는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심재영 보호시설운영비입니다.

원경묵 위원 운영비? 그런데 많이 남네요. 지원도 규정이 있나요, 자체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심재영 규정이 있습니다.

원경묵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도 금년도에 집행된 예산이면 되겠네요? 기관이 더 늘어나는 것이 아니죠? 내년도 예산도 올라왔죠?

○ 사회복지과장 심재영 예, 내년도 예산도 올라왔습니다.

원경묵 위원 내년 예산하고 우리 의회에서는 연계해서 볼 수가 있거든요. 인원이 더 늘어나서 이것이 다 필요한지, 내년에도 이 정도는 남을 것으로 예상하는지 …….

○ 사회복지과장 심재영 ……….

원경묵 위원 인원수대로 배정을 하나요? 시설운영비죠?

○ 사회복지과장 심재영 시설운영비입니다.

원경묵 위원 인원이 한두 명 더 늘어나고 줄어드는 것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아는데, 식대지원비 이런 것이 아니죠?

○ 사회복지과장 심재영 예, 아닙니다.

원경묵 위원 그냥 시설에 대한 운영비다보니까 …….

○ 사회복지과장 심재영 그런데 지금 문제가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나가는데, 그 관계가 지원 기준에 맞추어서 나가다보니까 …….

원경묵 위원 전체 예산에 비해서 운영비라는 것은 당초에 계산이 다 나와줘야 되는데 불용처리가 많이 됐기 때문에 예산책정이 잘못되지 않았냐 이런 시각으로도 볼 수가 있고 … 아무튼 좋습니다.

여러 가지 이 외에도 많은데 대체적으로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물론 부서가 아주 복잡다양합니다. 업무자체가 아주 애매한 부분도 많지만 신경을 쓰셔서 기 주어진 예산, 또 복지업무가 거의 국도비 지원이 다 되는 것이니까 우리 불우이웃들이 최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만전을 기해서 철저하게 수행을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내년도 예산도 책정이 되면 이렇게 터무니없이 불용처리가 안 될 수 있도록 규정 내에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심재영 알겠습니다.

원경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에는 열 다섯 번째로 설계변경으로 인한 재계약 사업현황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열 여섯 번째로 감사지적사항에 따른 조치결과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사회복지과가 첫 날 감사입니다. 수검자세라든지 자료제출이라든지 엉망입니다. 재감사 한번 받아 보실래요? 자료도 보면 열 두 번째로 정액·임의단체보조금, 열 세 번째로 민간자본보조금, 열네 번째 국도비보조금, 거기 자료 보면 누락된 것이 엄청나요. 그리고 국장님은 수검자세를 한번 체크해 보셨어요? 과연 과장님들이 나와서 제대로 답변하실 수 있나 확인해 보셨냐고요. 총괄지도감독권을 가지고 계신 국장님, 확인해 보셨어요?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충실히 답변할 수 있도록 숙지, 연찬 …….

○ 위원장 류화규 첫 날에 이게 뭡니까? 자료 같은 것은 직원들이 챙기고 계장님이 확인해서 결재하고, 그 다음에 과장이 결재하고, 총결은 국장님이 하고, 감사장에 나오실 때에는 과연 과장님이 답변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 자료가 제대로 충분한지 총체적인 것은 국장님이 확인하고 와서 감사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우리 위원님들보다도 더 모르니 말이에요.

서로 좋은 얼굴로 감사를 받도록 해야지, 제목조차도 모르면서 감사장에 나와서 감사받겠다는 것이 말이 돼요?

원경묵 위원 위원장님!

마지막으로 국장님 계시는데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말씀하세요.

원경묵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복지정책이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과장님도 계시지만 봉사정신이 있어야만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부서는 그야말로 행정적인 권한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우리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에는 전체 업무 자체가 봉사이고, 굉장히 고달픈 업무인데 그러면서도 민원이 끊임없이 많은 데입니다. 고생 많으셨고 노고가 참 많으십니다.

그 중에서도 국장님하고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화장장에 근무하는 근무자들이 … 남들이 다 기피하는 곳이 아니겠습니까?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예, 그렇습니다.

원경묵 위원 그분들의 가장 큰 어려움이 가족들이나 자녀들 때문에 어려운 분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전에 쓰레기매립장을 생활환경사업소로 이름을 바꾼 것도, ‘아버지 어디 근무하냐’, ‘쓰레기매립장 근무한다.' … 혐오스럽고 그러한 부분에 엄청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생활환경사업소로 이름도 바꿨는데, 화장장이라는 이름도 혐오스러워서 어려움이 있는데 …….

그 시설이 지금 아주 낙후되어 있지 않습니까?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예, 그렇습니다.

원경묵 위원 앞으로 근로자들에 대한 배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1명이 기능직이고 2명은 일용직이죠?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예.

원경묵 위원 그런데 근무하는데 직책이라도 기능직이라든가 그런 것이 돼야지, 일용직으로 거기 와서 … 어디 가서 노동일 하는 것이 낫지,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확실한 지원이 있어야만 성실히 근무도 할 수 있거든요.앞으로 인사부서하고도 협의를 하셔서 가능한 기능직화시켜 주는 것이 좋습니다. 일용직 근로자들이 이 시신을 처리하는 것과 정식 공무원으로서 시신을 처리하는 것과는 의전상, 신분상에도 여러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그 업무는 그렇게 확고하게 신분을 보장해 주어야 될 부분이 있고, 근무여건도 개선을 시켜야 됩니다. 여름이면 에어컨이라든가 여러 가지 편의시설 … 거기는 일반인 이용객들을 위한 편의시설을 이전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못하거든요. 컨테이너 놓은 것도 그전에 감사장에서 … 조문객들이 여름이나 겨울에 오면 어디 들어가 있을 데가 없어요. 시설을 하나 하자고 했더니 그 지역주민들이 “또 이사갈 텐데 왜 건물을 짓느냐” 반대를 해서 컨테이너를 임시로 갖다 놓았다고 해요.

우리 원주 시민들은 이사할 것이라는 것을 알지만 여기 자료에 보다시피 거의 50%가 인근 지역, 경기도 지역에서 다 오는데 그분들은 원주 화장장이 이사가려고 하는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야, 그래도 30만 인구를 가진 원주시의 화장장이 이 정도밖에 안 되냐, 정말 혐오스럽기 짝이 없는 시설이다.” 하는데 원주시의 이미지가 거기로 인해서 실추가 됩니다. 건물을 새로 짓지는 못하더라도 예산을 들여서 단정할 것은 단정해서 깨끗한 이미지를 주고, 조그마한 편의시설이라도 갖추어 주시고요.

그 다음 근무자들한테 고마움을 느끼는 것이, 격려를 꼭 해주십시오. 근무자가 영구차 나갈 때 가운 입고 90도로 안녕히 가시라고 절을 하더라고요. 그것을 보면서 시설이 낙후되어서 이미지 실추한 것을 근무자가 친절하게 해주면서 충족을 시켜주더라고요. 커버를 시켜 줘서 굉장히 고마움을 느꼈는데 항상 그분들 격려해 주시고, 의욕 잃지 않고 정말 소신 가지고 일 할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을, 환경에서부터 아까 말씀드린 직책에 대한 보장까지 적극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도 인사부서에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예, 알겠습니다.

저도 화장장에 방문을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고개를 푹 숙여서 인사하는 것을 보고 속으로 ‘대단한 분이다.’ 그런 생각을 갖고 “민원들을 이렇게 대해 줘서 고맙다.” 하는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실내환경은 사실 부족합니다. 그런 것은 내년 당초예산에 올린 것은 없지만 추경에라도 해서 비록 시설 증축은 못하더라도 실내환경이 깨끗하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경묵 위원 그 안에 영정 놓은 대라도 좀 깨끗하게 해야지, 그 유족들한테는 마지막 가는 길이거든요. 화장을 기피하는 부분도 와보면 분위기 자체가 장엄하고 엄숙하지 않다보니까 화장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어디 산도 하나 없는 사람이 한다.’ 이런 인식들이 박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설을 개선해 줌으로써 화장 문화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좋은 계기도 될 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이동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팔 위원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에 대해서 본 책에 빠졌어요. 별책에 나왔는데 다음에 해요, 어떻게 해요?

○ 위원장 류화규 저소득층 주민대상 단체보험 아까 질의 안 했었어요?

이동팔 위원 책에 안 나와 있어요.

○ 사회복지과장 심재영 위원님이 요구하신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만 별도로 드린 것입니다.

이동팔 위원 이것은 내가 요구했기 때문에 나만 준 것이랍니다.

○ 위원장 류화규 심 과장님!

우리 내무위원들이 감사자료 요구해서 별책으로 했다 하더라도 사회복지과 감사자료에 제목을 집어넣어야 원칙 아니에요?

○ 사회복지과장 심재영 죄송합니다.

○ 위원장 류화규 그리고 국장님!

심 과장님을 두둔하는 말이 아니고 심 과장님이 요새 머리로 인해서 병원에 계속 다니는데 오늘 과연 감사를 받을 수 있는지 체크해서 확인해 보셨어요?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충분히 얘기는 했는데 수검을 직접 하겠다고…….

○ 위원장 류화규 그러면 심 과장님이 도저히 제대로 답변을 못할 경우에는 국장님이 공부를 해서 답변을 하든지 누구 대체시켜 놔야지 이것이 뭡니까.

사회복지사업하고 환경사업은 가장 중요합니다. 더군다나 사회복지과에 대한 이 업무는 시민을 위해서 하려면 한이 없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핵심 과장님이 머리로 인해 힘들면 확인을 해서 제대로 답변이 안 나오면 조치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국장님, 뭐 하러 앉아 있는 거예요.

이동팔 위원님 질의하실래요?

이동팔 위원 나중에 종합적으로 할 때 하죠.

○ 위원장 류화규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복지환경국 소관 업무 중 여성정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57분 감사중지)


○ 출석감사위원

류화규정남교장학성오세환이동팔채병두박대암조남현원경묵

한준수박호빈

○ 피감사부서참석자

■ 자 치 행 정 국

자 치 행 정 국 장박종석

민 원 봉 사 과 장임월규

■ 복 지 환 경 국

복 지 환 경 국 장조영태

사 회 복 지 과 장심재영

여 성 정 책 과 장박춘자

환 경 보 호 과 장방재승

산 림 공 원 과 장김계성

생활환경사업소장홍두성

○ 의회관계공무원

전 문 위 원박성근

의 사 담 당유영관

사 무 보 좌조은한

기 록 관 리신지애

기 록 관 리안경애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