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원주시의회

2003년도 제4차 내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3.12.06 토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원주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내무위원회회의록
제4호

의회사무국


피감사부서 : 복지환경국(여성정책과)


일 시 : 2003년 12월 6일(토)

장 소 : 제1위원회회의실


(10시05분 감사계속)

○ 위원장 류화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복지환경국 소관 업무 중 여성정책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사립·공립·법인 어린이집 지원 현황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정책과장 박춘자 인사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 박춘자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우선 자료요구하신 위원님부터 질의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남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교 위원 제가 자료요구한 위원은 아닙니다만, 발언을 안 하시기 때문에 제가 발언하겠습니다.

과장님!

여성정책과 분장사무를 제가 보니까 사회복지과하고 가장 분장사무의 범위가 방대한 과로 파악을 했습니다. 분장사무가 방대한 것에 비해서 인력이 좀 부족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보면서 1쪽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법인에는 사회복지법인과 종교법인으로 나눠져 있죠?

○ 여성정책과장 박춘자 네.

정남교 위원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이 몇 개 있습니까?

○ 여성정책과장 박춘자 20개소 있습니다.

정남교 위원 종교법인은 몇 개죠?

○ 여성정책과장 박춘자 종교법인하고 구분하지 않고, 법인시설로 20개소로 파악하고 있는데요.

정남교 위원 이것을 구별하셔야 돼요. 왜냐 하면 사회복지법인은 보조금 지급이 되죠?

○ 여성정책과장 박춘자 예.

정남교 위원 종교법인은 시설 개보수 비용이 시에서 보조가 안 되죠?

○ 여성정책과장 박춘자 종교법인으로 단체가 등록되어 있으면 똑같이 법인시설로 취급하기 때문에 종교법인 중에서도 미인가 시설일 경우에는 지원을 안 해주고 있고 저희한테 등록이 되어 있으면 똑같은 법인시설로 …….

정남교 위원 아니, 미인가 시설이 어떻게 사업행위를 할 수 있어요. 그것은 말이 안 되지. 안 그렇습니까?

○ 여성정책과장 박춘자 현재 종교법인으로 되어 있는 곳은 없기 때문에 …….

정남교 위원 아니, 가현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종교법인이잖아요. 왜 종교법인이 아니에요.

○ 여성정책과장 박춘자 그런 쪽은 종교법인으로 어린이집을 하지 않고, 사립 쪽으로 하고 있어요.

정남교 위원 교회에서 한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 있단 말이에요. 벌써 원낙희 시장님 있을 때부터 만들어진 어린이집인데 언제 적 얘기해요.

○ 여성정책과장 박춘자 그러니까 그런 쪽은 법인시설로 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법인시설 기준에 해줘야 되는 부분은 지원해 주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종교법인이라고 해서 …….

정남교 위원 아니에요. 이것 보세요.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제가 보충해서 …….

정남교 위원 잠깐만요, 잠깐만. 어제 위원장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원주시의 인사정책에 저는 상당히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로 봅니다.

조직의 탄력운영을 위해서, 분위기 쇄신을 위해서 인사를 하는 경우가 있고, 의회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오늘 3일차인데 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왜?

원칙 없고 계획성 없는 인사를 하다보니까 자리 이동이 심해서 업무에 대한 어떤 인지, 숙지도가 상당히 떨어진다는 말입니다. 의회의 감사기능을 흐리게 하려고 그러는지, 집행부 수뇌부의 인사정책은 정말 납득이 되지 않아요. 지금 우리 계장님께서도 오신 지도 얼마 안 된 분인데 본위원의 자료 요청과 동시에 그래도 짧은 시간에 그 많은 시설을 다니시면서 사전적 예찰활동을 열심히 하셨더라고요.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시간관계상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왜 법인 어린이집 지원체계를 여쭈어보냐 하면, 사회복지법인은 분명히 시에서 보조금을 지원해서 운영의 묘를 살려 가는데, 종교법인들은 지원이 되지 않는 이런 행정의 난맥상을 보이는 경우가 있더라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피시설 문제 때문에 본위원이 벌써 한 달 이상 현장 다니고 고생을 많이 한 입장인데, 대부분 가보면 영세하고 또 신도들의 십시일반 헌금에 의해서 나온 돈을 가지고 운영을 하다보니까 또 다른 시설에 대한 개보수, 확충은 거의 엄두도 내지 못하는 이러한 어려운 실정에 놓여 있더라 이것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이것은 과장님이 잘못하신 것은 아니에요. 왜? 시행규칙, 제규정 여기에 난맥상이 있더라 이 얘기예요. 다만 과장님, 앞으로 이 법인 어린이집에 대해서 본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을 토대로 해서 면밀한 검토를 다시 한번 해보시고, 제규정을 검토해 보시고, 정말로 우리가 법인이라면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하지 않고 다 지원을 해서 … 원주시 어린이들이 우리의 자녀들입니다. 그렇죠?

○ 여성정책과장 박춘자 예.

정남교 위원 다른 나라 백성을 데려다가 우리가 먹여 살리고 입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가 무엇입니까? 복지행정 구현이 무엇입니까? 현장중심으로 이루어져야죠. 설사 미인가라고 하더라도 우리의 자녀입니다.

그래도 국가에서 선진국처럼 요람에서 무덤까지는 안 되더라도 이제 우리 경제가 이만큼 성장했으면 최소한의 의식주와 관련된 어린이 보육문제, 여기에 지방정부 차원에서 체계적인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단 한 사람도 낙오됨 없이 뒷받침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되지 않겠느냐.

과장님 견해 어떻습니까?

○ 여성정책과장 박춘자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염두에 두고 일하는데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정남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오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환 위원 오세환 위원입니다.

첫 페이지에 사립·공립·법인 어린이집 지원현황에 보면, 2002년도보다 2003년도에는 특히 법인이 엄청 많이 줄었고, 민간이 3억3,889만4,000원이 증액됐는데 왜 이렇게 법인은 줄고, 민간은 늘었죠?

○ 여성정책과장 박춘자 민간시설에서는 지원돼야 되는 비율이 좀 늘은 부분이 있거든요.

오세환 위원 글쎄 무엇 때문에 늘었느냐고요.

○ 여성정책과장 박춘자 ……….

오세환 위원 2002년도보다 2003년도에 3억3,889만4,000원이 증액됐는데, 몇 천도 아니고 몇 억이 증액이 됐으니까 왜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됐나 …….

○ 여성정책과장 박춘자 민간시설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어요. 갑작스럽게 원주시 인구도 늘지만 저희 관내에는 다른 지역과 틀리게 국립원주대학이라든가 상지대학교에 유아교육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배출이 되면 취업할 곳도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런 민간보육시설, 놀이방이라든가 이런 쪽에 많이들 개업하세요.

오세환 위원 그럼 2002년도보다 2003년도에는 많이 늘어났나요?

○ 여성정책과장 박춘자 예, 거의 30개소가 증가를 했습니다.

오세환 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전부 36개소 아니에요. 공립·사립·법인 이렇게 해서요.

○ 여성정책과장 박춘자 예, 지금 …….

오세환 위원 그러면 법인이 이렇게 줄면 운영의 어려움은 없나요?

○ 여성정책과장 박춘자 현재 개소수를 보면 법인이 20개소이고, 사립이 50개소이고 …….

오세환 위원 여기 자료에는 그렇게 안 나와 있잖아요. 공립이 9개, 법인이 13개소, 민간이 14개소 이렇게 나온 것은 뭐예요?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그것은 전체적인 지원사항이 아니고 대피시설에 관한 …….

오세환 위원 그런데 국장님이 답변하시려면 위원장님한테 말씀하시고 해주세요.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죄송합니다.

○ 여성정책과장 박춘자 법인시설 개소수하고, 민간시설하고, 가정보육시설을 보면 법인이 20개소, 민간시설이 40개소 …….

오세환 위원 그러니까 2002년도에 법인 지원해 주던 것이 2003년도에는 2억9,227만7,000원인가 이렇게 몇 억씩 주니까 법인 운영에 어려움이 없느냐 이거지요.

○ 여성정책과장 박춘자 저희가 지원해 주어야 되는 금액이 있기 때문에 …….

오세환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제가 보충답변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류화규 국장님, 충분한 내용을 잘 아세요?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보충답변을 조금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그러면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2002년도하고 2003년도하고 증가된 것이 주로 인건비가 증가되었습니다.

오세환 위원 아니, 법인은 엄청 줄고 민간인은 엄청 늘어났으니까, 법인의 액수를 이렇게 많이 줄여 놓으면 …….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작년도와의 차이가 지급기준이 다른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인원수에 따라서 틀려지고 그 다음에 인건비는, 특히 사립 같은 경우에는 영유아가 10명 이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지원비율이 또 달라집니다. 그런 차이가 … 돈이기 때문에 매달 그런 차이가 있고요. 금년도 처음으로 달라진 것은 민간시설에 대해서 난방비를 더 추가로 지급했습니다.

오세환 위원 글쎄, 예산편성 때 지급한 줄은 아는데 …….

○ 여성정책과장 박춘자 제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인 중에 크게 준 이유 중 한 가지로 중앙어린이집이 작년도 10월 31일자로 폐지가 되었습니다.

오세환 위원 그럼 그렇게 진작 얘기해 주시지, 왜 자꾸 …….

○ 여성정책과장 박춘자 1개 시설이 없어졌고, 또 민간시설 중에 증액이 된 이유 중 가장 큰 것이 영아반에 추가지원 됐는데 영아교사들에 대한 인건비가 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 …….

오세환 위원 그렇게 진작 얘기하면 이해가 쉽잖아요. 왜 늘었는지, 줄었는지 이유만 대시면 되죠.

그리고 원주시 관내에 보육교사가 전부 몇 명이나 됩니까?

○ 여성정책과장 박춘자 공립·법인·사립어린이집, 놀이방까지 다 포함해서 …….

오세환 위원 우리가 인건비 지원하는 …….

○ 여성정책과장 박춘자 인건비 지원해 주는 교사 수요? 약 470명 정도 …….

오세환 위원 그럼 470명 가지고 … 여기 인건비 나온 것 보면 총계가 6억4,897만8,000원인데 이것 가지고 인건비 조달이 되나요?

○ 여성정책과장 박춘자 인건비 중에 저희가 …….

오세환 위원 몇 퍼센트 지원해 주고, 자체에서 몇 퍼센트 이렇게 하나요?

○ 여성정책과장 박춘자 국비로 50%, 도비로 20%, 시비 20%, 자부담이 10% 되기 때문에 인건비는 그 금액으로 충당이 되고 있습니다.

오세환 위원 그리고 어린 아이들 다루다 보면 시설 같은 것이 낙후되었거나 위험성이 있는 것은 자주 점검을 해봅니까?

○ 여성정책과장 박춘자 연중 상·하반기로 점검을 하고 그 외에도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오세환 위원 점검일지 같은 것이 있나요?

○ 여성정책과장 박춘자 예.

오세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립어린이집 2002년도 경영실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는 2페이지입니다.

오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환 위원 오세환 위원입니다.

간단히 물어볼게요.

여기 등록된 어린이에 준해서 보조가 나가죠? 그럼 허위로 신고해서 운영하는 그런 어린이집은 없나요?

○ 여성정책과장 박춘자 작년도에도 머리 수를 확인해서 환수를 받은 일도 있었고, 저희가 그런 쪽으로 신경을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금년에는 수시점검 해본 결과 그런 상황은 발견을 못했습니다.

오세환 위원 지원하는 자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 그리고 “언제 나간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불시에 나가서 학생 수 점검해 보고, 비면 비는 숫자가 타당성이 있는지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정책과장 박춘자 가정에도 수시로 전화를 해서 부모들하고 그 원을 보내고 있는지까지도 전화확인을 하는 등 그 부분에도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세환 위원 그리고 매년 어린이집 등이 늘어난다는 것을 보면, 나름대로 거기에서 보살피면서 벌어먹고 살기 위해서 그런 어린이집이 자꾸 늘어나는지 모르지만 시설이 제대로 구비 안된 데는 허가 내주어서는 안 됩니다.

○ 여성정책과장 박춘자 예.

오세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공립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어떻게 원장님이 되십니까?

○ 여성정책과장 박춘자 원장님이 되시려면 2급 이상인 자격증이 있으셔야 되고, 공립어린이집은 공채를 해서 위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격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이 충분해야지 위탁을 받을 수 있는 분이 됩니다.

박호빈 위원 그럼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은 본인이 하기 싫기 전까지는 계속 할 수가 있네요?

○ 여성정책과장 박춘자 그러한 점 때문에 금년에 평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하고 계시는 원장님은 계속 받으실 수 있고, 평가 점수에 미달한 분들은 재위탁을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꼭 그분들이 계속 원장님이 되신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박호빈 위원 세상이 하루가 다르게 바뀌어 가고 어린이들에게 미래지향적인 교육과 프로그램이 필요한데 정체되어 있는 교사들의 정체성, 또 원장님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런 부분이 문제시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 지금 말씀하신 대로 평가에 의한 그러한 부분도 충분하게 고려를 해서 진짜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어린이들 … 또 영아를 비롯해서 어린이 같은 경우 선생님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따라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퇴보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정책과장 박춘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장학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성 위원 장학성 위원입니다.

어린이집 현황에서 보육정원을 보면, 제일 많은 데가 15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몇 개 반으로 편성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운영실적은 수시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그 중에 결석하는 학생들이 아마 제일 많을 것이고, 또한 그 인원이 미달되면서도 현원을 유지하면서 각종 지원금을 계속 받아가는 이런 사례도 있을 것이라 우려되기 때문에 아까 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중복됩니다만 철저히 점검해 주시고, 한 두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3페이지에 가면 보육료, 보조금, 기타 얼마 해서 수입금 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출이 인건비, 운영비, 생계비, 의료비, 시설비, 기타 해서 얼마 나왔고, 잔액이 나와 있습니다.

태일어린이집 같은 데는 -15만5,833원이라고 명시해 놨어요. 거기에 대한 보육료, 보조금, 기타에 대한 수입금을 설명 좀 해보세요.

○ 여성정책과장 박춘자 보육료는 저희가 받을 수 있는 상한선이 있습니다. 어린이집에서 받는 금액 중에 포함되는 금액이 들어오는 돈이고요. 보조금은 인건비라든가 간식비라든가, 교재교구비라든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금액이고, 기타에서는 전년도에 남은 금액 중에 넘어오는 금액이라든가 이런 이월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학성 위원 이월금이 예금이자라든가 등등 해서 기타수입으로 잡수입을 잡았다?

○ 여성정책과장 박춘자 예.

장학성 위원 기타수입이 얼마 안 되는 곳이 있는가 하면 예라어린이집, 큰별어린이집 같은 데는 2,500만원씩 3,800만원씩 부자어린이집도 있네요?

○ 여성정책과장 박춘자 예.

장학성 위원 매년 당초에 자금운영계획에 대한 예산서를 받죠?

○ 여성정책과장 박춘자 예.

장학성 위원 점검을 계속 잘 해요?

○ 여성정책과장 박춘자 예, 점검을 하는데요. 큰별어린이집 같은 경우 적립이 많이 되어 있는 부분을 저희가 알아보니까 몇 년씩 누적이 되어서 내려오는 금액인데 …….

장학성 위원 그 수입 얘기말고, 지출문제에 있어서 연간 예산서의 심의나 이러한 조치를 해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수입이 들어올 것을 예상하고 지출을 이렇게 쓰겠다고 해서 그 범위 내에서 쓰는 것인지?

○ 여성정책과장 박춘자 담당하는 계에서 감사를 하면서 장부에 대해서도 인원수만 점검하는 것이 아니고요.

장학성 위원 그것이야 감독관청에서 하겠는데 제가 질의하는 것은, 연간 자금사정에 대한 예산서를 편성하면 여성정책과에서 심의해서 승인을 해주느냐 이 얘기입니다.

○ 여성정책과장 박춘자 예, 매년 연초에 결산보고를 받아서 승인합니다.

장학성 위원 연초에 받아요?

○ 여성정책과장 박춘자 예.

장학성 위원 위원장님, 아무 데나 한 군데 당초에 예산서 받은 것 하나만 제출을 바랍니다.

○ 여성정책과장 박춘자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장학성 위원 아까도 질의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공무원은 몇 살이면 정년이다 하는 것이 있는데 어린이집 대표자는 이런 것 없어요?

○ 여성정책과장 박춘자 저희 조례에 61세로 되어 있는데 행자부에서 61세로 되어 있는 것이 행정규제에 저촉을 받는다고 해서 2001년도에 저희한테 통보되기를 61세라는 정년을 없애도록 하라는 권고사항이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도 폐지를 해야 되지 않나 싶은 사항입니다.

장학성 위원 그러면 61세 정년, 그 상한이 없고 할머니가 되어서 하기 싫을 때까지 해도 괜찮다 그 얘기지요?

○ 여성정책과장 박춘자 그래서 평가사항을 나름대로 계획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장학성 위원 어떻게 과장님이 평가를 해요.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박대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암 위원 박대암 위원입니다.

장학성 위원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공립어린이집에 대한 경영실태 중에서 보조금은 어떤 개념이죠? 정확하게 말씀해 보실래요?

○ 여성정책과장 박춘자 보조금은 인건비라든가 간식비, 교재교구비, 농어촌 지역의 보육시설에 대한 차량운영비, 또 영아전담 쪽을 담당하고 있는 시설, 그 다음에 장애아동을 위해 시범 운영하는 시설이라든가 이런 쪽에는 국비나 도비로 보조금을, 분야마다 그 퍼센트 수는 틀리지만 보조금이 지급되는 사항이고요.

박대암 위원 그럼 인원에 비례해서 주는 것입니까?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 여성정책과장 박춘자 영아나 장애아 같은 경우에는 인원수에도 비례가 되고, 그 다음 인건비라든가 간식비라든가 이런 것은 일률적으로 지급해 주는 것입니다. 저희 시비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고 국비, 도비 다 포함됩니다.

박대암 위원 국도비 포함되는 것은 아는데 인건비 같은 것은 시설이나 인원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지급을 해요?

○ 여성정책과장 박춘자 아동수하고 관계가 있죠.

박대암 위원 아동수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 여성정책과장 박춘자 예.

박대암 위원 보육료 같은 것은 아동들한테 받는 것 아니에요?

○ 여성정책과장 박춘자 보육료를 받고 있는데 그 보육료에 대한 상한선이 있습니다.

생활상태라든가 이런 쪽에 비율이 틀리기 때문에 어렵게 사는 저소득층이 많을 경우는 보조가 더 많이 나가는 시설이 될 것이고, 그렇지 않은 보통 이상의 수준 아동이 많이 다니는 시설일 경우 보조율이 적을 것이고…….

박대암 위원 그러면 보조금 내역 중에서 보육료가 포함돼요, 안돼요?

○ 여성정책과장 박춘자 보육료는 감안을 하고 보조를 해주기 때문에, 인원수하고 비례를 하기 때문에 그것은 감안이 될 것이라고 …….

박대암 위원 보조금 속에는 포함이 안 된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 여성정책과장 박춘자 예, 저희가 보조금을 주는 수준에서 보육료를 수납할 수 있는 한도액이 있거든요. 민간보육시설 같은 경우는 금년도에 2세 미만일 경우는 34만9,000원을 받아야 된다든가, 2세 아동일 경우는 28만4,000원 이런 기준이 있기 때문에요.

박대암 위원 그런데 태일어린이집 같은 경우 어쨌든 보조금을 받고 보육료까지 받아서 지출이 되어서 마이너스가 됐고, 큰별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잔액이 4,200만원이나 남았거든요. 그런 경우는 보조금을 구태여 이렇게 많이 줄 필요가 있어요?

○ 여성정책과장 박춘자 공립어린이집이 운영을 하면서 잔액을 많이 적립시키는 것을 돈이 많이 남아서 그렇다고 생각을 안 하고, 운영을 잘 해서 적립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큰별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면적이 좁다보니까 증축을 대비해서 몇 년 동안 비품구입비라든가 이런 쪽을 절약하면서 적립을 해서 …….

박대암 위원 아니, 아동수라든지 시설에 맞게끔 부족한 부분에 대한 것을 보조해 주는 것이 보조금의 개념 아니에요. 그런데 4,200만원이나 되는 돈을 모으고 있는데 거기에 또 보조를 한다는 것은 형평성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 여성정책과장 박춘자 문막읍사무소 앞에 있는 시설인데요. 시설이 작아서 마감을 한 후에도 거의 70~80명 정도가 대기를 할 정도로 많은 인원이 못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원장님 생각에 비품구입비 같은 것을 절약해서 2층을 올려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

박대암 위원 그것은 어떤 어린이집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절약하고 비품구입비 같은 것도 최소한으로 억제하는 것은 똑같은 상황일 텐데 유독 큰별어린이집만 4,000여 만원이 넘는 돈을 비축했다는 것은, 또 그렇게 비축한 데에 똑같이 보조금을 지급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 여성정책과장 박춘자 보조금은 인건비하고 경상비 쪽으로 지급이 됩니다.

박대암 위원 어차피 인건비, 운영비는 똑같이 나가는 것 아니에요.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위원장님, 제가 보완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국장님, 답변하세요.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시설의 운영이라든가 이러한 사항들은 사실상 어떤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고 자체 시설마다 나름대로 원장이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시설의 지원 같은 것은 각기 사람마다 요구하는 액이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공립시설은 장판을 갈아야 될 시기가 되면 “장판을 갈아달라”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시설은 운영을 잘 해서 스스로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시설의 어떤 보수도 “이 정도까지는 시에 얘기하지 말고 우리가 스스로 하자”라고 해서 하는 분들이 있고, 그렇다보니까 학생수가 많은 데에서는 나름대로 운영의 묘를 기해서 그러한 것을 염두에 두고 다음 시설할 것까지도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보니까 한두 해의 기준을 갖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 해 동안 적립이 되어서 그것을 시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최대한 해결할 수 있는 생각을 갖고 운영하기 때문에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

박대암 위원 아니, 국장님이나 과장님 생각대로 그렇게 운영한다면 큰별어린이집을 제외한 다른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운영을 방만하게 했다는 것이네요.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그래서 금년 들어서 운영에 대한 점검을 아주 철저히 했습니다. 철저히 한 것 가지고 회의도 개최했습니다. 이러이러한 정도까지는 자체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주문을 했고 …….

○ 위원장 류화규 국장님, 과장님!

○ 여성정책과장 박춘자 제가 말씀을 잠깐 드릴까요?

○ 위원장 류화규 가만있어 보세요.

답변하시는 것이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가지 않고, 불충분하게 답변을 하는데 공립이나 사립이나 종사자 인건비는 국고가 50% 지원해 줄 수 있고, 지방비·도비·시비 해서 40%, 자부담 10%는 법적으로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기타시설 운영비에서는 국고 50% 지원해주고, 지방비 30%, 자부담 20%이고, 저소득층 보육료는 전액 다 국비, 지방비로 보조해 주도록 되어 있고, 만 5세 미만 무상교육료도 국비 50%, 지방비 50%, 자부담이 없습니다.

그리고 시설기능 보강에 대해서는 지방비에서 일부 예산범위 내에서 해 줄 수 있고 보육료에 대해서는 도지사가 공시를 합니다. ‘금년도에 얼마 받으라.’ 내시를 받으면 원주시보육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시장한테 승인을 받은 다음에 보육료를 받도록 되어 있어요. 충분히 그렇게 답변을 해야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가지, 다른 데는 왜 많이 주느냐고 자꾸 그런 뜻으로 말씀하시면 … 우리 위원님들한테 육하원칙에 의해서 말씀해 주세요.

예, 답변하세요.

○ 여성정책과장 박춘자 농촌 지역이다보니까 다른 곳은 차량운영비가 지원되지 않는데, 큰별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차량비가 지원되고 있고, 보육 정원을 모두 채울 수 있다는 이점이 있었고, 그 다음에 설립한 시기가 다른 공립어린이집보다 가장 최근에 지어져서 보수할 부분이 그래도 적었기 때문에 적립할 수 있는 금액이 많은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박대암 위원 아까 답변하신 것 중에서 이렇게 적립을 해서 나중에 시설보완이나, 시설비로 사용하실 수 있게끔 적립을 한다고 답변하셨죠?

○ 여성정책과장 박춘자 예.

박대암 위원 그런데 공립어린이집 같은 경우 만약에 시설 개보수를 할 경우 시에서 지원되지 않습니까?

○ 여성정책과장 박춘자 시설 개보수를 하는데도 작은 부분은 원에서 부분적으로 갈 수 있고, 보수할 수 있는 부분들은 원에서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구조적으로 샌다든가 이랬을 경우에는 …….

박대암 위원 그러니까 어느 정도 큰 부분은 시에서 재정적인 지원을 하잖아요. 그런데 4,000만원 이상씩 모아서 있으면 시설보완하기 위해서 이렇게 적립을 했다는 답변 자체가 이해가 안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여성정책과장 박춘자 여기가 설립된 지 얼마 안돼서 보수할 곳이 적었기 때문에 … 이것이 1~2년에 된 것은 아니고 ’99년도에 설립하고 그 이후부터 조금씩 절약을 해서 이렇게 4,000만원씩 적립을 했는데요.

박대암 위원 다른 말씀은 그만 하시고, 만약에 운영이 잘 안돼서 몇 천만원, 몇 백만원 마이너스가 됐다 그럴 경우에 역으로 시에서 그만큼에 대한 보조를 해야 됩니까?

○ 여성정책과장 박춘자 현재까지 마이너스된 원은 태일어린이집인데요 …….

박대암 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렇게 운영이 방만해서 마이너스가 됐을 때는 시에서 다시 재정보조금을 더 줘야 되느냐 이거죠.

○ 여성정책과장 박춘자 마이너스 된 부분을 채울 수 있는 보조금 기준은 없고, 예를 든다면 태일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90년도에 설립이 되었어요. 건물이 워낙 노후하다보니까 세세한 부분까지 고쳐주고 있는 시설인데, 그런 부분에서 마이너스가 된 시설이라고 보고 평가를 했습니다.

박대암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어쨌든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서 자금을 모으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모을 수 있도록 하고, 보조금은 보조금대로 지급을 할 예정이에요?

○ 여성정책과장 박춘자 저희가 보조금을 줘야 되는 기준이 인건비라든가 이런 쪽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다 채워 줘야 되는 부분이고요. 예를 든다면 증축을 해야 된다든가 시설보수를 해야 된다든가 할 때에는 이런 돈에서 쓸 수 있게끔 저희가 유도를 할 계획입니다.

박대암 위원 약간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긴 한데, 인건비와 운영비를 줄여서 재정확보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자체가 보육료와 보조금 받아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에 한계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이동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팔 위원 이동팔 위원입니다.

보조금 지급에 대한 기준이 전혀 없어요?

○ 여성정책과장 박춘자 보조금에 대한 기준은 다 있습니다.

이동팔 위원 어디에 맞추는 거죠? 시설물 크기에 대한 거예요, 아니면 인원에 비한 거예요?

○ 여성정책과장 박춘자 시설에 대한 보조금만 말씀드리면 되나요?

이동팔 위원 여기 보조금 내역 있잖아요.

○ 여성정책과장 박춘자 인건비는 물론 선생님 숫자에 따라서 지급이 되고요.

이동팔 위원 보조금이요, 보조금. 보조금 얘기하는 거예요.

○ 여성정책과장 박춘자 이러한 사항들이 다 보조금이거든요. 교재교구비는 시설에 따라서 다르게 나가야 되고, 예를 들어서 간식비 보조금은 인원수에 따라서 나갑니다.

이동팔 위원 그러니까 보조금 표준 데이터 나온 것이 있어요?

○ 여성정책과장 박춘자 네, 있습니다.

이동팔 위원 아무리 생각해도 면적을 따져도 틀리고 유아 인원수를 따져도 안 맞는데 어디에 기준을 했느냐 이거예요.

○ 여성정책과장 박춘자 인원수에 비례해서 나가야 되는 것은 인원수에 따라서 나가고 시설에 따라서 나가야 되는 것은 면적 수에 따라서 나가고, 보조금 액수가 다 틀려요.

이동팔 위원 글쎄, 그러니까 어떤 기준 데이터가 없으면 주먹구구식으로 이쁜 사람 많이 주고, 미운 사람 덜 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 이거예요.

○ 여성정책과장 박춘자 그 지급기준은 별도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동팔 위원 그것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세 번째로 선도보호시설(가출소녀)운영내역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대암 위원 박대암 위원입니다.

선도보호시설 운영내역을 제가 자료요청했는데 과장님이나 담당분들이 선도보호시설을 1년에 몇 번이나 가보시죠?

○ 여성정책과장 박춘자 1년에 분기별로 한 번 정도는 제가 나가고, 저희 담당계장과 직원은 수시로 나가고 있습니다.

박대암 위원 카톨릭사회복지회에서 운영하는 거죠?

○ 여성정책과장 박춘자 네, 삼천리아파트 뒤쪽으로 있습니다.

박대암 위원 그런데 물론 국도비 지원이 포함됐겠습니다만, 2003년도 같은 경우 8,500만원 정도 지원이 되는 것이거든요. 거기 종사자가 세 분인데 운영현황을 보면 현재 정원이 12명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5명밖에 없고, 운영비에 비해서 운영현황이 좀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신가요?

○ 여성정책과장 박춘자 이 시설은 입소대상이 만 20세 이상의 가출여성이나 성폭력, 가정폭력피해 청소년인데 가급적 많이 발생을 안 하면 좋은 사회로 가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정원은 12명이지만 꼭 인원수를 채워야 된다고는 생각 안 합니다.

박대암 위원 물론 그런데 되도록이면 이런 것은 운영이 안 되는 것이 좋겠죠. 그런데 이것은 실적에 상관없이 지원이 되는 것인지 …….

○ 여성정책과장 박춘자 식대 같은 것은 인원수에 따라서 정산이 들어오고… 그 건물이 개인주택이에요. 개인주택에 간판 없는 청소년 보호시설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봐서는 그냥 가정집과 똑같은 시설이거든요. 원장, 상담원, 생활지도원은 꼭 있어야 될 구성 직원이거든요.

박대암 위원 거기 상주를 하고 계십니까?

○ 여성정책과장 박춘자 예, 상주를 하고 계시는 분이세요.

박대암 위원 차라리 카톨릭사회복지센터 같은 데에서 공적으로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이 낫지 않아요?

○ 여성정책과장 박춘자 이러한 시설은 …….

박대암 위원 노출이 되어서 그런가?

○ 여성정책과장 박춘자 가정폭력이나 성폭력이나 이런 피해를 당한 소녀들이기 때문에 보호할 필요도 있고, 심리적인 치료도 해야 되고, 특수한 여러 가지 사정이 있기 때문에 외부에 노출도 되지 않아야 되는 그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이러한 시설이 없어서는 안 될 시설이거든요. 소수의 인원이라 해도 이러한 시설은 꼭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

박대암 위원 시설이 필요한 것은 인정이 되는데 운영비에 비해서 실적이 많지 않으니까 좀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느냐, 또 아니면 이런 부분들을 좀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10대 가출여성이나 가정성폭력 피해 청소년들이 거기를 어떻게 알고 찾아가요? 홍보를 어떻게 합니까?

○ 여성정책과장 박춘자 집이 싫어서 나오는 학생들이 있는데 그런 학생 중에 학교를 계속 다니겠다고 하는 학생은 티코로 학생들을 태워 가고 태워 오는 식으로 학교를 보내주고 있고, 본인 적성에 학교수업이 맞지 않는다는 학생은 미용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기술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본인의 적성을 감안해서 해주고 있어요.

입소 기간이 3~6개월이기 때문에 이 기간에 선생님들이 지도를 하면서 가급적이면 학교 쪽으로 선도를 하고, 기술 쪽으로 해서 취업할 수 있도록 해주고 나중에는 직장까지 알선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박대암 위원 내용 자체는 알겠는데, 되도록이면 이런 시설이 잘 운영될 수 있는 방법은 홍보를 많이 해서 이런 보호시설이 있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야 되겠고, 가출여성이라든지 그런 가정적인 문제가 있는 청소년들은 굉장히 공적인 시설에 가기를 꺼려하기 때문에 이런 선도보호시설이 충분히 보호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춘 시설이라는 것을 홍보해서 … 사실 요즘에 가정문제가 많이 발생하는데 지금 이 실적으로 볼 때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는 실적이 저조한 편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보호시설에 대한 활성화에 관심을 갖고 운영할 수 있도록 선도하고 지켜봐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여성정책과장 박춘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대암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장학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성 위원 장학성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좀 더 드리겠습니다.

원장님이 유영옥 씨라고 되어 있죠?

○ 여성정책과장 박춘자 예.

장학성 위원 이분은 뭐 하시는 분이에요?

○ 여성정책과장 박춘자 특별히 다른 직업은 없으시고, 여기 ‘루치아쉼터’의 원장이라는 것이 이 분의 직업이에요.

장학성 위원 그럼 여기에 기거를 해요?

○ 여성정책과장 박춘자 예.

장학성 위원 자기 집에서?

○ 여성정책과장 박춘자 예, 이분은 가족이 없으시고 …….

장학성 위원 연세가 얼마나 되셨어요?

○ 여성정책과장 박춘자 한 46세 정도 되신 분인데 독신이십니다.

장학성 위원 현원이 지금 5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같이 상주하는 거예요, 근무처를 두고 다니시는 분이에요? 원장 포함해서 5명입니까?

○ 여성정책과장 박춘자 지금 종사자는 원장, 상담원, 생활지도원 이렇게 해서 세 분이 계시고, 5명은 지금 시설에 있는 가출소녀 숫자입니다.

장학성 위원 종사자는 원장, 상담원, 생활지도 3명인데, 정원이라는 것은 해당자가 있는 사람들 …….

○ 여성정책과장 박춘자 예, 그 시설에 기거할 수 있는 정원이 12명인데, 현재 가출해서 보호해야 되는 청소년이 5명이라고 …….

장학성 위원 현재 5명이 있다? 그런데 밑의 표를 보면 2002년도에 입소가 44명입니다. 그런데 퇴소가 39명이에요. 5명이 이월이 됐다 이겁니다. 2003년도에 입소가 37명, 퇴소가 32명이에요. 그럼 지금 10명이 있어야 되는데 …….

○ 여성정책과장 박춘자 그 인원 중에 2002년도에는 …….

장학성 위원 10명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 5명이 있다면 5명은 내뺀 것 아니에요?

○ 여성정책과장 박춘자 2002년도에 다시 2003년도로 넘어왔었던 인원 중에 또 퇴소를 하고, 2003년도 새로 들어오고 변동이 있었으면서 …….

장학성 위원 2002년도에 전 퇴소를 안 했어요. 5명이 남아 있었단 말이에요. 2003년도에 입소가 37명에 먼저 5명이 넘어왔으면 42명이 됩니다. 그럼 32명이 현재 퇴소해도 10명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5명 ……. 서류상 잘 안 맞지만 문제는 안 되겠습니다.

2002년도에는 보조금으로 운영비, 인건비 등 해서 7,000만원을 지원했어요. 그런데 2003년도에는 8,527만1,000원을 지원했습니다. 이 지원한 사항을 보면, 2002년도에 있던 입소인원보다 2003년도 입소 인원이 적은 수치가 나오는데 좀 잘 먹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보조사항이 2003년도 인원수에 비해서 많은 결과가 나옵니다. 그렇지 않아요?

○ 여성정책과장 박춘자 이 부분에는 운영비가 더 포함 …….

장학성 위원 인건비로 먼저 4,100만원 주던 것을 5,200만원 주었기 때문에 … 인건비는 여기 종사자들 인건비 아니에요?

○ 여성정책과장 박춘자 예.

장학성 위원 그 다음에 2002년도에는 생계비 지원을 안 해주었는데 지원한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만, 이렇게 되면 세 사람에 대한 인건비만 날로 나가요?

○ 여성정책과장 박춘자 2002년도에 생계비 지원이 안 됐던 부분은 …….

장학성 위원 생계비는 지원을 해야 된다고 하지만 인건비를 보면 2002년도에 4,183만8,000원의 인건비가 여기 계산돼서 나와 있어요.

그런데 2002년도에는 이것이 언제 통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직 한 달 더 남았는데 5,253만2,000원이 나간 것으로 봐서는 한 달 더 계산하면 6,000만원 대의 돈이 나가야 된다고 했을 때 한 2,500만원이 더 나가는 격이 된다 이 얘기입니다.

원장은 여기 계신다고 치고, 상담원, 생활지도사는 출퇴근해요?

○ 여성정책과장 박춘자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담원과 생활지도원 모두 원장과 이곳에서 기거를 하는 분들로 인건비, 생계비도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2002년도에는 국비나 도비 쪽이 그때는 생계비 지급이 안 내려왔고 그러다보니까 시비도 안 섰고, 교회에서 충당을 했었고 …….

장학성 위원 과장님이 애를 써서 국도비를 더 받았다는 것은 잘 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얘기는 이 같이 어려운 10대 청소년들을 보호해 주겠다고 해서 본연의 목적 전에 이 문제에 대한 … 운영주체가 카톨릭사회복지회에서 하니까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만 만약에 10대 여성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해 놓고 자기네 인건비만 빼먹고, 자기네 사리사욕만 채워서 본연의 임무를 다했다고 했을 때 감독관청에서 여기에 대한 세심한 관찰을 안 하면 한 두서너 사람 먹여 살리는 것밖에 안돼요.

과장님 질의하는 뜻을 알겠어요?

○ 여성정책과장 박춘자 네, 충분히 알겠습니다.

인건비가 증액된 부분은 호봉 승급이 올랐고, 보수 기준이 올랐기 때문에 인건비가 이만큼 상승했고요.

장학성 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호봉, 승진, 물가상승 해서 인건비, 보너스 등 자기네가 인건비 올린다고 올리는 것 다 주느냐 이 얘기입니다. 본연의 목적을 잘 이행해서 선도를 잘 하라는 것이지, 감독관청에서 돈만 필요하다고 … 작년도보다 늘었잖아요. 1,500만원 늘었잖아요. “2004년도에 이것 가지고는 안 되겠다, 더 늘려다오. 1억 다오.” 그러면 과장님이 해주실 거예요?

○ 여성정책과장 박춘자 그것은 아니고요. 위원님 …….

장학성 위원 이런 문제를 누가 감독하겠습니까? 누가 가보겠습니까? 과장님 이하 해당 계장님들이 수시 출장해서 잘 있느냐 없느냐 … 실제 지금 5명이 있는지 이것도 모릅니다. 자기네 살림을 거기서 하기 위해서 하려는 것인지도 사실 모르는 얘기입니다. 남을 의심하는 것은 좀 비굴하지만 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얘기입니다.

○ 여성정책과장 박춘자 알겠습니다.

장학성 위원 아시겠죠?

○ 여성정책과장 박춘자 예.

장학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감사중지)

(11시14분 감사계속)

○ 위원장 류화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로 2003년 원주시 보육시설 현황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는 17페이지입니다.

정남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남교 위원 정남교 위원입니다.

약간 순서가 뒤로 이동이 됐습니다.

과장님!

원주시공립어린이집관리운영조례 제3조제3항에 보면, 영유아의 건강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동법시행령시행규칙에 보면 보육실은 1층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2층 이상에 설치할 경우에는 안전사고에 대비한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반드시 비상계단 또는 영유아용 미끄럼대를 2층 이상 건물에는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지요?

○ 여성정책과장 박춘자 네.

정남교 위원 현황을 조사해본 결과에 의하면, 안전사고에 대비한 시설현황에서 대상 공립어린이집 9개소 가운데에서 미끄럼틀 설치 1개소, 비상계단 4개소, 미설치 4개소, 법인어린이집 13개 대상 가운데에서 미끄럼틀 설치는 전혀 없고 비상계단 4개소, 미설치 9개소, 민간어린이집 14개 대상 어린이집 가운데에서 미끄럼틀 2개소, 비상계단 8개소, 미설치 4개소, 이 현황을 파악하고 현장을 다니면서 ‘참, 우리 모두 안전불감증에 사는구나’ 하는 것을 절실히 느낍니다.

근자에 들어서 천재지변을 빼고 각종 재해재난, 인재에 의한 안전사고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런데 그 원인을 분석해서 들어가 보면 대부분 우리들이 관심이 없거나 직무를 소홀히 했거나 그냥 보고 지나치거나, 이런 무사안일주의가 불러온 전형적 인재이며, 뒤따른 참사입니다.

특히 어린이들은 자신의 방어능력, 안전에 대한 안전도 의식,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결여되어 있죠. 동감하십니까?

○ 여성정책과장 박춘자 네.

정남교 위원 지금 민간어린이집은 비교적 법규 준수를 노력한 흔적이 있습니다마는 공립어린이집과 법인어린이집은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공히, 방충망 미설치, 또 특히 인간에 있어서 배설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영유아는 더더군다나 중요하죠. 그러나 가보면 과연 영유아를 위해서 설치해 놓은 변기인지, 어른 직원들을 위해서 설치한 변기인지 본위원은 참으로 답답한 심정을 느꼈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 영유아보육법시행령시행규칙 보면 화장실 같은 경우에도 반드시 어린이들 눈높이에 맞는 규격화된 변기를 설치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나 본위원이 현장을 방문해서 확인한 결과에 의하면 상당히 이 부분이 미약하다. 과장님, 동의하시죠?

○ 여성정책과장 박춘자 네.

정남교 위원 마지막으로 화재가 발생했을 때에 발생한 시각으로부터 5분입니다. 5분이 지나면 소방차 앵앵거리고 달려와 봐야 이미 상황종료입니다.

전소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따라서 소화용 기구가 다각적으로 손쉽게 활용해서 초동진압을 할 수 있는 이런 설치가 아주 상식화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그리고 지금 제가 확인한 것에 의하면 정기적인 안전점검과 일지 작성도 아주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거의 형식적인 점검 아닌 점검을 했다 그렇게밖에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본위원이 현장을 다니지 않았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영원히 묻히는 거예요. 확인할 길이 없다 이 얘기예요.

안전망 구축은 백번 천번 인식에 인식을 거듭해도 결코 소홀함이 없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법인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이고, 민간어린이집이야 개인의 사익을 위해서 설립 운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수입에 따른 지출의 균형을 맞춰 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국고 내지는 지방비에서 보조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공립어린이집, 법인어린이집, 과장님 계시기 전에 다 이루어진 일입니다마는 있을 수가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본위원 질의에 전적으로 공감하십니까?

○ 여성정책과장 박춘자 네, 공감합니다.

정남교 위원 제가 이 부분에 접근하면서 담당계장께서 확인해본 결과에 의하면 부지런히 다니셨더라고요. 노력 또한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공로를 인정하기 때문에 더 이상 거론은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지금 우리는 다리 건설, 도로 건설, 눈에 보이는 선심성, 전시성이 강한 이런 사업에는 너나 할 것 없이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듭니다. 생색내기가 좋은 사업이니까요.

그런데 우리 인간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문제는 대부분 간과하는 것이 관례처럼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는 다 그들이 우리의 자녀라고 생각하고 …….

생각을 해보세요.

경기도 일원에서 몇 년 전에 대형참사 일어났잖아요. 아이들 다 불에 타 죽었습니다. 그 부모는 평생 그 불지옥, 아수라장 같은 환경에서 죽어간 자녀를 가슴에 묻고 갑니다. 그렇지 않아요? 부모는 돌아가시면 산에 묻지만 자식은 가슴에 묻는다 그랬단 말이에요.

얼마 전 남원주어린이집에서 화재 발생했죠?

○ 여성정책과장 박춘자 네.

정남교 위원 지금 남원주어린이집에서 화재 발생한 것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얘기예요. 왜? 어린이집에 대해서 너나 할 것 없이, 저부터라도 그 동안에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 저도 반성합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사설 어린이집 설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보육 수요와 균형의 원칙을 놓고 봤을 때는 어찌 보면 바람직하지만, 또한 그 이면을 살펴봤을 때는 빈익빈부익부 현상이 지금 심각한 수준입니다. 저 변두리 외각에 있는 어린이집은 시설은 충분한데 사람이 없어요. 어린 아이가 없어요. 중심부에 인구가 과밀하고 좀 여유로운 사람들이 사는 데는 너나 할 것 없이 머리 싸매고 달려듭니다.

이 과밀하고 과소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서 해소할 것인가 행정적·제도적 지원방안에 대해서 과장님,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강구하셔야 될 것입니다.

매우 필요하죠?

○ 여성정책과장 박춘자 네.

정남교 위원 솔직히 여기 지금 돈 얼마 쓰고 얼마 남고, 이것 물론 중요하죠. 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지엽적이고 말단적이고 단편적인 것보다는 우리가 근원적인 문제 해결에 접근하는 방식이 매우 중요하고 필요하지 않겠느냐 본위원은 감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어린이집 안전망 구축사업에 많은 재원을 확보하시고 …….

위원장님!

국장님께 한 마디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류화규 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교 위원 과장님 능력 가지고 되는 것 아니죠?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네.

정남교 위원 국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길게 말씀 안 드립니다만, 어린이집 안전망 구축 사업은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입니다. 거시적 안목을 가지고 원주시 정책을 입안할 때 최우선 과제로 삼아서 연차적으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알겠습니다.

정남교 위원 과장님도 더불어서 분발하시고 이것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 여성정책과장 박춘자 네.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제가 더불어서 …….

정남교 위원 답변은 됐습니다.

다 현장확인 했고, 결과 나왔고 …….

중요한 것은 돈이에요. 관심입니다. 돈과 관심만 있으면 해결될 수 있는 것이니까 답변은 차후에 듣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질의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오세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환 위원 오세환 위원입니다.

1년 동안 여성회관 운영하느라고 과장님이 많은 고생을 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연인원 교육이 3,856명으로 집계에 나와 있는데 여성회관 예산집행 내역을 보면 총 3억853만3,000원 중 50%도 안 썼는데 왜 이렇게 예산을 세워 놓고 돈을 안 썼죠?

○ 여성정책과장 박춘자 10월 31일 현재로 자료를 뽑았는데 11월, 12월에 집중적인 사업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든다면 여성회관의 수강생 작품 전시회와 발표라든가, 자원봉사자 대회라든가 이런 큰 사업들이 연말로 몰려 있다보니까 10월 말까지 저희가 …….

오세환 위원 그럼 여기 비고란에 12월 집행예정이라고 써 줘야 궁금하지 않지, 전부 안 쓴 것으로 해 놓으면 우리는 이것 안 쓴 것으로 인정하는 것 아니에요.

○ 여성정책과장 박춘자 10월 31일 현재로 뽑다보니까 잔액이 많이 남았는데요. 12월까지 집행한 금액을 다시 뽑아서 위원님께 제출을 하겠습니다.

오세환 위원 21페이지에 보면 여성지도자 고위과정 위탁교육을 했는데 어떤 분들을 위탁교육 시킨 것입니까?

○ 여성정책과장 박춘자 읍면동에 홍보를 해서 희망을 하는 분들을 모시고 하는데 금년에는 화상교육으로 도에서 운영하는 고위관리자 과정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교육을 시킨 인원인데 희망하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참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오세환 위원 올해 몇 명이나 교육을 받았습니까?

○ 여성정책과장 박춘자 어제 수료를 했는데 그것은 강원도에 위탁을 해서 한 교육입니다.

오세환 위원 집행내역을 보면 정산을 다 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

○ 여성정책과장 박춘자 저희가 운영비 …….

오세환 위원 2002년도 것이니까 정산서 좀 하나 제출해 주실 수 있어요?

○ 여성정책과장 박춘자 네, 그러겠습니다.

오세환 위원 그리고 예산대비해서 50% 이상 불용액이 너무 많은데 왜 이렇게 됐습니까?

○ 여성정책과장 박춘자 불용액 중에는 장애아동시설을 지으려고 했었던 부분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불용금액이 많았었습니다.

오세환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중국 교포부부 연찬 이런 것도 하지도 않았고 …….

○ 여성정책과장 박춘자 그 사업은 12월 18일에 합니다.

오세환 위원 연도표시도 안 했는데 그럼 이것 2002년도 거예요, 2003년도 거예요?

우리 위원들이 충분히 이해가 가도록 자료를 작성해 주셔야지. 자료가 2003년도 것입니까, 2002년도 것입니까?

○ 여성정책과장 박춘자 중국 교포부부 연찬은 2003년도입니다.

오세환 위원 여기 연도 표시를 안 해주니까 2002년도인지, 2003년도 것인지 잘 모르잖아요.

○ 여성정책과장 박춘자 죄송합니다.

오세환 위원 그런데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여기 하나도 안 쓴 것이 9건이나 되는데 이런 것은 괜히 필요도 없는 예산을 확보해 놨다가 불용액으로 전부 처리되는 것 아니에요? 12월이 며칠 남았습니까. 한 25일 남았는데 25일 동안에 집행 안한 것을 다 집행할 수 있습니까?

○ 여성정책과장 박춘자 위원님, 저희가 이 자료를 뽑고 난 이후에 쓴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오세환 위원 며칠 동안 얼마나 썼겠어요.

○ 여성정책과장 박춘자 두 달 동안 집행한 사업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오세환 위원 하여튼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 여성정책과장 박춘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세환 위원 2002년도에도 보면 불용액이 ……. 하여튼 이렇게 예산 확보해 놨다가 안 쓰면 다른 데 쓸 예산도 못 쓰게 되는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꼭 필요한 예산만 신청을 해서 쓰셔야지. 우리가 보기에 지금 납득이 안 가는 것이 9건은 손도 안 댔으니까 …….

그리고 다른 집행한 것도 보면 64%, 85%, 55% 이런 것은 다 과다한 예산을 요구해서 다 책정된 것 아니에요?

○ 여성정책과장 박춘자 이 부분 중에 자산물품취득비 쪽으로 많은 금액이 남아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도 아마 포함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에는 밴드라든가 이런 쪽에 당초에는 필요해서 이 과목을 하려고 했었는데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 과목을 넣을 경우에는 타 과목에 여러 가지 소음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악기를 사지 않다보니까 불용액으로 남은 것이 됐거든요.

오세환 위원 하여튼 다음주에 내년도 예산심의 할 때 이것 반영해도 과장님 이의 안 하시죠?

○ 여성정책과장 박춘자 특수한 과목에 대한 물품을 사려고 했었던 부분이니까 위원님께서 이 부분은 감안해 주시고요. 추후 설명을 또 드리겠습니다.

오세환 위원 요구 예산금액의 9건이 하나도 안 쓰인 것을 보면 문제가 있어요. 앞으로 연말까지 집행이 될 수가 있나요?

○ 여성정책과장 박춘자 네, 집행한 부분은 저희가 자료로 드릴게요.

오세환 위원 타당성이 있게 집행해야지, 억지로 집행하면 안 되잖아요.

○ 여성정책과장 박춘자 11월, 12월로 몰려 있는 사업이 있었기 때문에 …….

오세환 위원 하여튼 예산 확보를 해서 사업을 많이 하려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효율성이 있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해서 예산을 아껴가면서 능률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앞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정책과장 박춘자 예.

오세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준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준수 위원 오세환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11월, 12월에 행사가 많아서 예산불용이 많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근거가 없다고 생각해요. 지금까지 63% 정도가 남아있어요. 일반수용비 8,200만원에서 2,400만원 쓰고 5,700만원 남고, 프로그램비도 30% 남아 있고 ……. 그런데 10월에 쓰고 11월, 12월 3개월에 다 쓴다는 것은 …….

일반사업비도 그렇거든요. 연말 되면 인도블록 교체한다 이래서 항상 여론에 대두가 되는데 행사가 계획성이 있어야지, 연말에 다 이렇게 소비가 된다는 것은 이해가 잘 안 가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여성정책과장 박춘자 여성회관 수강생들의 과목들은 연중 운영하고, 그 다음에 발표를 한다든가 전시를 한다든가 하는 것은 부득이 연말로 잡힐 수밖에 없는 사항들이 있어요. 그리고 자원봉사자 대회 이런 부분도 연중 했었던 사업에 대한 평가를 하는 대회인 만큼 12월에 행사를 가져야 되고요.

여성회관의 성격은 계속적으로 수업을 하고, 연말 11월, 12월 되면 평가와 전시와 여러 가지 사업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의 11월, 12월에 각종 사업들이 몰려 있다고 좀 …….

한준수 위원 그럼 일반수용비 예산 8,200만원 세워 놓고 2,400만원만 쓰신 이유는 뭐예요?

○ 여성정책과장 박춘자 행사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자산이나 물품취득비에 …….

한준수 위원 물품취득비는 항목이 따로 있는 거죠.

○ 여성정책과장 박춘자 총액 중에 남아 있는 것이 4,420만원 정도가 남아서 …….

한준수 위원 아니, 일반수용비 따로이고 자산물품취득비 따로죠. 총계가 아니죠.

○ 여성정책과장 박춘자 그리고 여성회관의 연료비를 겨울에 운영비로 쓰고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남아 있는 것이고요.

한준수 위원 연료비가 얼마예요? 연중 연료비가 얼마인데 5,700만원 이렇게 남은 돈을 가지고 연료비 얘기를 하세요.

○ 여성정책과장 박춘자 이 부분에 남아 있는 상당한 액수가 저희가 어떤 물품을 사야 되는데 그 부분을 안 썼기 때문에 …….

한준수 위원 자산물품취득비 4,400만원 따로 있다니까요.

○ 여성정책과장 박춘자 이 부분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

한준수 위원 아니지, 그것하고 일반수용비하고 틀린 거죠.

○ 여성정책과장 박춘자 아, 예. 일반수용비 …….

한준수 위원 내년 예산도 똑같이 올라와 있거든요.

○ 여성정책과장 박춘자 네.

한준수 위원 8,800만원 올라와 있는데, 10월 말까지 한 2,400만원 쓰는데 내년에 8,800만원이 또 올라와 있다고요.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불용예산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류화규 국장님, 답변하세요.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불용예산이 아까 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아홉 가지 하나도 안 쓰고 남았고, 일부 또 남아 있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 이 중에는 저희가 예산을 효율성 있게 쓰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성정책 행사실비 보상금이라든가 하나도 안 쓴 위의 세 가지들은 전부 여비인데, 저희가 시비로 예산 계상해 주었는데 도에서 도비로 여비를 내려보내 줬습니다. 그래서 도비로 다 사용을 했기 때문에 우리 시비를 남겨둔 것이고, 그 다음에 가정폭력피해자 치료비 같은 것은 항상 예상해서 세워져야 되는 사항이고, 발생이 되면 써야 되는 사항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선거기간 동안에 어떤 행사를 못하게 하는 바람에 그 행사 때문에 안한 부분이 있고, 또 수해 때문에 못한 부분도 있고 ……. 이런 사항 때문에 집행이 안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한준수 위원 올해 언제 선거가 있었어요? 2002년에 선거가 있었지, 2003년에야 뭐 ……. 저희들이 사실 예산서를 볼 때마다 기분이 언짢은 것은, 매년 올라오는 것이 과년도 예산이나 항상 똑같거든요. 아이템이 좋은 사업이 있어서 그 사업을 해보겠다고 하면 많은 금액이 올라와도 좋은데 매년 똑같은 항목에 … 연말은 다 됐는데 물품취득비든 수용비든 이렇게 많이 남겨 놓고 … 매년 항상 똑같은 금액이 똑같이 올라오거든요.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예산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은 내년부터는 …….

한준수 위원 저희들이 예산심의를 할 때 만약에 과년도와 비교를 해서 불용이 많았던 것을 … 그러면 올해가 아니고 한 3년 전 것을 보고 그대로 잘라도 되나요?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

한준수 위원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

한준수 위원 하여튼 예산을 확보하는 것도 좋지만 확보를 했으면 그것에 합당하게 잘 좀 활용해 주세요.

행정사무감사 말고 이번 직제 개편에 대해서 잠깐만 과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것이, 우리가 여성정책과라는 것을 왜 세웠겠어요?

○ 여성정책과장 박춘자 ……….

한준수 위원 남성정책과라는 것 없이 여성정책과를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양성평등과를 하겠다고 해서 … 물론 여성운동가나 이런 사람들이 여성을 너무 비하하는 것 같으니까 양성평등 얘기하지만, 과 명칭을 ‘양성평등과’라고 하는 것이 난 이해가 좀 안 가요. 물론 지금 할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여성정책과 직원들이 우리를 양성평등과로 해 달라고 얘기한 것인지, 아니면 자치행정국에서 얘기를 한 것인지 …….

○ 여성정책과장 박춘자 자치행정국과 저희가 상호 협의는 했었는데 지금 여성부에서도 여성정책도 물론 지금까지 중요하게 추진은 했었지만 앞으로는 양성평등 쪽으로 많은 비중을 두어서 …….

한준수 위원 그럼 여성부도 양성평등국으로 바뀐대요?

○ 여성정책과장 박춘자 예, 거기도 양성평등지원과 이런 식으로 있고요.

한준수 위원 여성부?

○ 여성정책과장 박춘자 여성부에도요.

한준수 위원 아니, 그것은 밑의 소속 과이고, 여성부 밑에 양성평등국 이런 것 있지만 …….

○ 여성정책과장 박춘자 저희가 각 시군의 현재 조직을 한번 비교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일찌감치 충청남도나 제주도 쪽에 …….

한준수 위원 강원도에서 여성정책과가 있는 데가 어디 있었어요?

○ 여성정책과장 박춘자 춘천시가 있고요.

한준수 위원 우리가 제일 먼저 생겼었잖아요.

○ 여성정책과장 박춘자 예, 저희가 제일 먼저 생겼고요.

한준수 위원 그래서 우리도 양성평등과로 가면 … 억양이나 단어가 풍기는 그것이 맞을 것 같아요?

○ 여성정책과장 박춘자 그래서 여성회관도 명칭 자체가 여성회관으로 되어 있지만, 요즘 조기퇴직이나 취직을 못하는 남성들이 주위에 많다고 해서 직원들하고 협의를 했는데 여성회관에서 물론 여성들의 교육도 중요하지만 일정한 비율의 남성을 포함시키면 어떨까 싶은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양성평등 이렇게 명칭을 붙이면 좋지 않을까. 저희 과에서도 그런 생각을 했고, 또 자치행정국에서도 …….

한준수 위원 그랬었다고요?

○ 여성정책과장 박춘자 예.

한준수 위원 그럼 여성단체나 시민들도 양성평등과로 가는 것을 …….

○ 여성정책과장 박춘자 예, 그래서 금년에 여성대회를 할 때에도 양성평등 이렇게 해서 게임을 했듯이 …….

한준수 위원 모 위원님이 불만이 많으시니까 그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한준수 위원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준수 위원 예, 됐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간사님이 사정이 있어서 먼저 질의하시게 하겠습니다.

정남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남교 위원 시간 때문에 길게 말씀은 못 드리고요.

15쪽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에 질의를 했던 내용인데 금년에 별반 달라진 것이 아무 것도 없어요. 지금 근로복지공단지사에서 파악되어지는 것은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이 11개소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자료에 올라온 것은 2개소만 올라와 있고 ……. 이것이 또 법규정이 개정됐죠?

○ 여성정책과장 박춘자 현재까지는 개정이 안됐고요.

정남교 위원 안됐어요?

○ 여성정책과장 박춘자 예.

정남교 위원 ‘여성상시근로자’ 용어가 ‘상시근로자 300명’으로 바뀌지 않았어요?

○ 여성정책과장 박춘자 그렇게 안 바뀌었고요. 앞으로 바뀔 예정은 여성 남성을 불문하고 …….

정남교 위원 그러니까 다른 얘기하지 마시고, 아직 안 바뀌었다고요?

○ 여성정책과장 박춘자 예.

정남교 위원 작년 11월에 예고됐는데 …….

○ 여성정책과장 박춘자 현재까지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정남교 위원 1년이 넘도록?

○ 여성정책과장 박춘자 예.

정남교 위원 국회가 식물국회구만.

좋습니다.

영유아보육법에 보면 직장에 보육시설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조항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법이 희한한 것이 만약에 설치를 안 했을 때 업주에 대해서 어떤 제재조항이 있어야 되는데 제재조항이 없어요. 이런 법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네?

이런 경우에는 강원도 여성정책국의 국장님이나 각 지방자치단체의 여성과장님이나 해당 국의 국장들께서 법 개정을 강력히 요구하시고 … 이게 뭡니까. 영유아보육법에 보면 시행령 제14조에 나와 있습니다.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여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설치를 해야 된다고 해 놓고 설치를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

그것 설치해 놓으면 뒷바라지하기가 여러 가지로 힘들거든. 그러니까 그럼 설치하지 않으면 업주에 대한 제재조항이 있어야 되는데 또 제재조항은 없어. 이것이 법규정의 난맥상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라고요.

그런데 작년이나 올해나 달라진 것도 없고 내년도, 후년도 달라질 것이 없고 참 답답한 것인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중산·서민이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에는 많이 살고 있습니다. 이제 보육은 복지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단 말이죠.

지금 맞벌이 부부들이 거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여성도 현장에 나가서 일을 해 먹고 사는 세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아이의 울음소리와 아이의 보챔이 귀에서 뱅뱅 도는 사람이 일이 손에 제대로 잡히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여기에 대한 대책이 없어.

시의원이라는 사람이 큰 힘이 없는 사람이라서 … 국회의원이나 돼야지 한번 큰소리 좀 치지, 시의원이 이것 뭐 되겠습니까. 모기소리 만하게 들리지 뭐 되겠어요. 그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목소리를 내야 되지 않겠느냐, 지방정부에서 뭐 하는 것입니까. 지방정부의 수장이라는 분들이 이런 법 조항에 애매한 조항이 있어서 어려움이 있으면, 중앙정부의 상위법에 관계되어지는 부분이 있으면, 또는 법 개정을 요하는 부분이 있으면 강력한 건의를 통해서 법을 개정하는 데에 앞장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 여성정책과장 박춘자 네.

정남교 위원 건의해본 사실 있나요?

○ 여성정책과장 박춘자 저희가 …….

정남교 위원 아니, 건의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 여성정책과장 박춘자 예, 있습니다.

11월 12일 현재로 법안이 아마 통과되고 있는 과정이 아닌가 싶고요. 현재 법사위원회에 계류 중이라고 하니까 …….

정남교 위원 아니, 업주에 대한 제재조항이 들어가 있다고요?

○ 여성정책과장 박춘자 예, 강력한 제재사항이 없으면 저희 쪽도 일하기 힘들어서 누차 저희도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남교 위원 됐습니다.

아무튼 진작에 서둘렀어야 되는 문제인데 그나마 그렇다고 하면 지켜봐야 되고, 또 그것도 입법예고 되고 통과되지 않는 한 백년하청이고 ……. 지켜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상시근로자 300명으로 개념이 바뀌면 사업장 의무대상 설치사업장 수가 많이 늘어날 거예요, 그렇죠?

○ 여성정책과장 박춘자 예.

정남교 위원 그 현황 파악한 것을 갖고 있습니까?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원주에 몇 개 업체가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 여성정책과장 박춘자 자료는 지금 가지고 오지는 않았는데요.

정남교 위원 그러니까 제가 파악한 것에 의하면 11개소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기독병원하고 원주시청은 이런 저런 이유로 설치를 하지 않고 있죠? 원주시청은 …….

○ 여성정책과장 박춘자 보육료를 지급해 주고 있고요.

정남교 위원 보육료 6만원 가지고 됩니까? 지금 종일반 들어가면 한 달에 15만원, 20만원 줘도 못한데 수당 6만원씩 공무원들한테 주고 지금 이것으로 갈음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얘기죠. 말이 안 되는 거지.

○ 여성정책과장 박춘자 네, 현재 저희가 …….

정남교 위원 그냥 들으세요. 알고 있으니까요. 아니, 지금 보육시설연합회 반대로 돈 6만원씩 수당 지급해서 어물쩍 넘어가는 이런 것 안 된단 얘기예요. 원주시청부터 정신 차리고 제도적으로 좀 현실적으로 접근해 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기독병원은 부지확보 곤란으로 미설치 했는데 지금 주차장료 받아서 떼돈을 벌면서 무슨 맨날 부지타령하고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병문안 가면 30분만 넘어봐, 돈 내라고 난리 나요. 기분 나쁘게 말이에요. 직원 수는 890명이라고요. 기독병원은 1,200명 가운데에서 거의 여성직원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수당도 제대로 지급되는지 안 되는지 가서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아마 미비할 거예요. 미비하죠?

○ 여성정책과장 박춘자 네, 기독병원 현재 …….

정남교 위원 그러니까 기독병원도 그렇고 원주시청도 그렇고 ……. 그런데 원주에 모범적인 사례가 있잖아요. 원주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상시근로자 300인이 안 돼도 벌써 몇 년 전부터 시행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원주의료원에 있는 원장님 이하 집행부 간부님들은 뭐 바보라서 그분들이 그렇게 하겠어요? 뭡니까? 그분들은 도덕성과 책임성이 있는 거잖아요.

의원이라는 자가 해마다 연례적으로 반복해서 지적이나 하고 넘어가 봐야 뭐 이것이 되겠어요? 여기에 대해서 항구적인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17쪽 관련해서 본위원이 자료를 요청했기 때문에 위원장님께 양해를 구하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원주시보육시설 충족률이 57% 나왔습니까?

○ 여성정책과장 박춘자 네, 그렇습니다.

정남교 위원 그런데 제가 조사한 것보다는 수치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얼마 전에 강원도 전체 평균이 한 54%로 나왔고, 취학 전 아동이 60% 정도가 들어가지 못하고, 국립병설유치원, 공립어린이집, 저소득층들이 들어가는 곳인데 거기에 인원이 오버되어지면 이 어린이는 가고 싶어도 아예 못 가는 거예요. 아예 못 간다 이런 얘기예요.

과장님!

지금 원주시내의 유치원 현황을 보니까 국립병설 32개, 사설 23개, 어린이집 관련 놀이방 포함해서 81개, 엄청난 숫자라고요. 숫자는 늘어나는데 시설 규모가 늘어나지 않는다는 얘기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숫자만 늘어나는데 부실기업 양산 식으로 부실한 어린이집 양산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많은 숫자를 세밀하게 분석하십시오. 몇 달 걸리실 것입니다. 자료를 DB화하십시오.

○ 여성정책과장 박춘자 네, 알겠습니다.

정남교 위원 그래서 앞으로 카테고리별로 어떤 커뮤니티가 형성되어야지만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정보화시대잖아요. 지금 이 시간에 숫자놀음 하려니까 이거 안 되겠어요. 제가 한 시간을 발언해도 모자란다고요.

다 줄이고 결론을 맺습니다.

돈이 없어서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사람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원주시내나 또 전국적으로 아주 시설이 잘 되어 있는 유치원은 지금 자리가 없습니다. 요즘 입학원서 받을 거예요. 지금 경쟁이 치열해서 난리입니다. 또 없는 사람은 정반대로 없는 사람들이 가는 곳을 찾아 가다보니까 수요가 공급을 따르지 못해서 대란입니다, 대란. 참 기현상이죠, 참 기현상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의 맹점인데, 어쨌거나 취약한 지방재정이고 열악한 재정환경이지만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몫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파악해서 … 모든 사람은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지만 호혜평등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 원칙에 위배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대암 위원 제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박대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암 위원 29쪽에 보시면 불용액 중에서 저소득층자녀 학교급식비 지원 있죠?

○ 여성정책과장 박춘자 네.

박대암 위원 예산은 1억1,100만원이 잡혔는데 집행은 4,800만원 정도밖에 안 됐어요. 예측을 잘못하신 것인지, 아니면 대상 수를 잘못 계산한 것인지 이 원인이 어디에 있죠?

○ 여성정책과장 박춘자 저희가 예산 세웠었을 때보다는 숫자 파악하는 데에 차질이 좀 있었습니다.

박대암 위원 대상 수를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예산을 세웠다는 얘기네요?

○ 여성정책과장 박춘자 저희가 조사했었을 때하고 집행했었을 때하고 좀 차이가 있었습니다.

박대암 위원 지금 56.2%가 불용됐잖아요. 예산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근거 있는 대상 수를 정확히 파악해서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50%도 안 되는 43.8%를 예측해서 예산을 세운다면 예산서가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인정하시죠?

○ 여성정책과장 박춘자 네.

박대암 위원 2004년도에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까?

○ 여성정책과장 박춘자 2004년도에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박대암 위원 얼마가 되어 있습니까?

○ 여성정책과장 박춘자 2004년도 금액은 …….

박대암 위원 순수한 시비만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국도비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 여성정책과장 박춘자 저소득층 급식비 지원은 순수 시비입니다. .

박대암 위원 더구나 순수 시비만 포함되어 있는데 이렇게 6,200만원씩 불용이 나면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이죠.

○ 여성정책과장 박춘자 당초 조사가 교육청에서 됐었고, 교육청에서 통보받은 인원과 실제 저희가 지급하는 과정에서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

박대암 위원 차이가 나도 어느 정도 차이가 나야지, 50% 이상씩 차이가 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처사예요. 예산을 잘못 세웠다는 얘기밖에 안 되네요.

○ 여성정책과장 박춘자 2004년도에는 그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박대암 위원 2004년도에 예산 얼마 세웠어요?

○ 여성정책과장 박춘자 ……….

박대암 위원 불용액 중에서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다른 불용액들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지만 이것은 아예 예산 자체부터 집행까지 문제가 있는 불용입니다.

하여튼 이것에 대한 지적을 하고요. 2004년도 예산은 제가 질의마친 다음에 저한테 개별적으로 알려 주십시오.

○ 여성정책과장 박춘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대암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학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학성 위원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좀 다시 한번 환기시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 여성회관의 예산집행 내역을 보면 3억853만원, 1억4,500만원 해서 잔액이 현재 1억6,323만1,00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아직 12월까지 예산집행할 것이 남았기 때문에 ……. ” 라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수일 내에 2004년도 예산심의를 하게 됩니다. 과장님께서는 12월 말일까지 원인행위가 이루어질 예산 액수를 제시해 주길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2004년도 예산에 중점을 두고 심의하고자 해서입니다.

아시겠죠?

○ 여성정책과장 박춘자 네.

장학성 위원 다음 13페이지에 보면 여성회관을 운영해서 7,366만6,000원의 세입을 올렸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회계 세입이 됩니까?

○ 여성정책과장 박춘자 네, 그렇습니다.

장학성 위원 노고가 많습니다.

다음 21페이지에 보조금 지급에 있어서 2002년도 여성지도자 고위과정 위탁교육 650만원, 가정폭력 전문상담원 위탁교육 460만원 지원을 했고, 23페이지에 2003년도에 상지대학평생교육원에 620만원을 지원을 했고, 연세대학교에 460만원을 또 지원했습니다.

대상자가 누구예요?

○ 여성정책과장 박춘자 대상자는 일반여성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

장학성 위원 일반여성으로 하고 싶은 사람 모집을 해서 보낸다고 했는데 이 위탁료는 본인 이름을 빌려서 해당 대학에 납부한 것이죠?

○ 여성정책과장 박춘자 네, 그리고 본인 자부담이 있습니다.

장학성 위원 자부담 말고요. 이것이 지원해 주는 거죠?

○ 여성정책과장 박춘자 예.

장학성 위원 몇 명 가는 거예요?

○ 여성정책과장 박춘자 과정별로 틀린데요. 여성고위관리자 과정에 화상대학일 경우는 30명 정원으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 성폭력상담원 과정 같은 경우는 35명, 거의 30~35명으로 정원을 하고 있습니다.

장학성 위원 연세대학 또는 상지대학에 위탁교육을 시킨다는 얘기죠?

○ 여성정책과장 박춘자 예.

장학성 위원 이 문제는 좀 고려할 문제가 있습니다.

2002년도에는 연세대학만 하니까 2003년도에 상지대학이 또 들어왔어요. 문제가 있는 얘기입니다. 금년도 예산심의 때 다시 검토해 보도록 하고요. 27페이지에 예산이월 사항을 보면 영아전담 보육시설을 하겠다고 5억4,200만원이 예산에 계상됐어요. 그런데 현재 2,791만4,000원만 집행이 됐습니다. 5억1,483만6,000원을 이월하겠다고 표시를 했어요. 그렇죠?

집행은 뭐예요?

○ 여성정책과장 박춘자 집행한 금액은 현재 측량수수료나 이런 쪽으로 집행한 것이고요.

장학성 위원 그런데 사유가 ‘부지확보 지연’ 이렇게 나왔어요. 부지확보 됐어요?

○ 여성정책과장 박춘자 지금 여성회관 옆에 있는 학일경로당 자리에 부지선정을 했고, 그 학일경로당을 학성동사무소 건너편 쪽에 신축을 해서 며칠 전에 오픈을 했습니다. 준공식을 가졌고요. 저희 영아전담 어린이집은 설계 완료가 되어서 내년 초에 시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학성 위원 내년초에?

○ 여성정책과장 박춘자 네.

장학성 위원 부지확보가 되어지지 않았다면 차라리 예산에 반영하지 말라고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다 됐다고 하니까 …….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세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환 위원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17페이지 보면 가정보육시설이 59개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어느 기준에 의해서 인가를 내주는 것인지, 본인이 신청만 하면 해주는 것입니까?

○ 여성정책과장 박춘자 기준이 있습니다.

가정보육시설도 인원수가 20인 이내일 경우 가정보육시설이라고 하는데 20인 이내 중에도 본인이 몇 명을 보육시설로 하겠다 하는 신청이 있었을 때 기준하고 합당해야지만 저희가 설치 신고를 해줍니다.

오세환 위원 여기도 우리 시에서 보조금이 나갑니까?

○ 여성정책과장 박춘자 여기에도 저소득층이나 이런 데에는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세환 위원 법규에 보조해 줄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나요?

○ 여성정책과장 박춘자 다니는 아이들이 저소득일 경우 아이들 숫자만큼 저희가 보조를 해주는 비율이 있어요.

오세환 위원 아니, 저소득이 아닌 학생들이 있으면 거기도 …….

○ 여성정책과장 박춘자 일반 아동은 안 해주고 있습니다.

오세환 위원 그러면 시에서 보조를 받으려면 필요한 서류를 자기네들이 다 구비를 합니까?

○ 여성정책과장 박춘자 네.

오세환 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은 숫자를 우리 직원들이 다니면서 다 확인할 수 있어요?

○ 여성정책과장 박춘자 저희 직원이 계장님 포함해서 5명이 있고, 공공근로 1명까지도 받아서 … 전화점검이라든가 이런 쪽은 사무보조를 두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신고라든가 이러한 사항에는 철저하게 보고난 후 신고를 해주지, 또 신청서 들어온다고 해서 전부 인가를 해주는 사항은 아닙니다.

오세환 위원 지금 59군데 운영하면서 사고나 이런 것은 없었습니까?

○ 여성정책과장 박춘자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오세환 위원 하여튼 이런 시설은 자주 점검도 해주시고, 또 위생이나 불안전한 시설 같은 것은 제대로 관리를 해주셔서 사고가 안 나도록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종합적으로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 공립어린이집 경영실태에 대해서 2페이지에 보면 예라어린이집 있죠?

○ 여성정책과장 박춘자 예.

○ 위원장 류화규 거기 인원이 100명인데 보육교사가 몇 사람 있어요?

○ 여성정책과장 박춘자 현재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미취학 아동은 몇 사람이나 돼요?

○ 여성정책과장 박춘자 취학하지 않은 아동이요?

○ 위원장 류화규 네.

○ 여성정책과장 박춘자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아이들은 모두가 미취학 아동 …….

○ 위원장 류화규 미취학 아동이죠?

○ 여성정책과장 박춘자 예.

○ 위원장 류화규 3세 이상 미취학 아동에 대해서는 보육교사가 30인당 1인으로 배치 기준이 되어 있는데 5명이면 많네요.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나가고 … 간호사는 있어요?

○ 여성정책과장 박춘자 간호사는 현재 없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100인 이상이면 간호사는 두도록 되어 있어요.

○ 여성정책과장 박춘자 예.

○ 위원장 류화규 그리고 영양사는 있어요?

○ 여성정책과장 박춘자 영양사는 아직 없고, 프로그램을 다른 데에서 …….

○ 위원장 류화규 취사부는 자격증 가진 사람 있어요?

○ 여성정책과장 박춘자 현재 취사부 자격증은 없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그럼 여기 우산에도 98명이고, 중평에도 107명, 금강에도 95명, 웨스포에도 159명인데 보육교사는 미취학 아동 30인당 1인 기준인데 5명이면 인건비가 너무 많이 나가는 것 아니에요? 다른 데도 다 그런 기준으로 두고 있어요?

○ 여성정책과장 박춘자 현재 보육교사는 3세 이상일 경우에 20인당 1인 교사가 있어야 되는 …….

○ 위원장 류화규 아니, 그런데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에 미취학 아동 3세 이상 영유아 20인당 보육교사 1명씩 두도록 되어 있는데 인원에 비해서는 너무 많은 것 같아요. 100명에 다섯 사람이면 …….

오히려 간호사나 영양사를 두어야지, 보육교사만 잔뜩 둬서 간호사 겸 영양사로 다 활동하는 것 아니에요?

○ 여성정책과장 박춘자 3세 이상 20인당 1인으로 맞추다보니까 그렇고요. 그 다음에 2세로 봤었을 때는 7인당 1명의 교사를 두게 되어 있거든요.

○ 위원장 류화규 네, 알았습니다.

우리 국립어린이집을 어떻게 계약했어요?

○ 여성정책과장 박춘자 국·공립어린이집이요?

○ 위원장 류화규 예.

○ 여성정책과장 박춘자 위탁할 때요?

○ 위원장 류화규 위탁할 때요.

○ 여성정책과장 박춘자 자격을 갖추신 분들로 공개적으로 모집을 해서 보육위원회에 계신 분들로 저희가 위촉을 해서 공개적으로 합니다.

○ 위원장 류화규 공개적으로 하죠?

○ 여성정책과장 박춘자 예, 공개적으로 합니다.

○ 위원장 류화규 분명히 그렇게 해주시고, 그렇게 안 하시려면 조례를 만드세요. 조례를 만들어서 사전에 승인을 득한 다음에, 예를 들어서 공립이 학성어린이집이면 거기에 대한 것을 조례를 만들어서 주면 의회에 보고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만 원주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 보면 위탁 준 후에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왜 보고를 안 했어요?

조례에 준해서 위탁 준 것은 보고 안 해도 되지만 임의대로 준 것은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

제4조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에 보면 제3항에 ‘시장은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는 국가 또는 도로부터 위임된 사무는 위임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원주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동의를 안 받아요?

○ 여성정책과장 박춘자 저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조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공개채용을 해서 위탁을 주기 때문에 저희가 보고를 안 했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그러면 원주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개정하든지, 해당 부서하고 절충해서 해주시고, 지금 보육시설에 보면 1년에 1회 이상 감사를 수시로 할 수 있는데 어제 제가 국장님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담당계장님이나 직원들이 불시에 가서 인원파악을 하니까 항의가 들어온다는데 그것은 월권행위입니다. 공무원의 권리가 있어요. 신분상의 권리가 있고, 직무집행권이 있고, 행정쟁의권이 있습니다. 두번 다시 집행부에 들어와서 그런 항의를 할 경우에는 절대 용납을 못합니다.

공무원은 성실의무가 있고 직무상 의무로서 직장전념의무와 복종의무가 있는데 의당 공무원이 할 일을 가서 성실히 하는데 들어와서 항의하면 왜 배제를 못해요.

○ 여성정책과장 박춘자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두번 다시 이런 일이 귀에 들릴 때에는 그때 가서는 담당과장님, 전반적인 행정조사 발동해서, 현장조사 해서, 원인규명해서 가만 안 놔둘 거예요. 직원들한테 보장해 주셔야죠.

그리고 국·공립어린이집은 꼭 공개경쟁으로 해서 위탁을 주시도록 해주시고, 두 번째로 뭐냐 하면 과장님, 여성권익 증진사업이 뭡니까, 한번 답변해보세요.

○ 여성정책과장 박춘자 성폭력이나 가정폭력이나 문제시되는 여성들을 보호하고 그분들의 권익을 증진하는 사업을 하는 것을 저희가 권익증진사업으로 …….

○ 위원장 류화규 정부에서는 권익증진사업으로 가정폭력상담소, 성폭력상담소를 통합해서 운영을 하라고 했는데, 원주시는 금년에 국고보조금 지급한 것 보면 성폭력상담소 운영비, 가정폭력상담소 운영비, 선도보호시설 운영비, 성폭력피해자 진단서 발급 등 전부 그쪽으로 다 지급이 됐네요.

그리고 중앙 지침대로 실행을 해야지, 왜 이렇게 1억 이상씩 운영비로 지급을 해요?

○ 여성정책과장 박춘자 먼저도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저희가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개운동에 있는 시설장 손숙자 씨가 운영하고 있는 가정폭력, 성폭력 여기는 통합적인 상담소이고요. 그 다음 민우회의 부설로 하고 있는 …….

○ 위원장 류화규 과장님!

내부사정은 충분히 이해가 간다고 하지만 중앙의 지침대로 따라야 될 것 아니에요. 중앙의 규정대로 따라야 원칙 아니에요. 공무원이 어디를 따릅니까?

○ 여성정책과장 박춘자 위원장님, 여기에는 저희가 중앙 지침을 따르고 있는 사항이고요. 통합이 된다고 해서 사업비가 줄어드는 사항은 아니고 저희가 통합적으로 하기 위해서 개운동에 있는 쪽을 통합을 했고, 현재 민우회 부설로 되어 있는 쪽도 저희가 가정폭력 쪽과 성폭력을 같이 하는 쪽으로 해서 금년 10월에 가족과 성상담소로 통합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가정폭력상담소, 성폭력상담소, 성폭력피해진단서 발급, 어떻게 다 통합을 하세요. 2004년도 예산 때 안 하면 우리가 조정을 하겠습니다.

○ 여성정책과장 박춘자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시 …….

○ 위원장 류화규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 하면 기금 있죠?

○ 여성정책과장 박춘자 예.

○ 위원장 류화규 여성기금에 대해서는 상당히 논란이 많이 됐는데 과장님, 기금 설치목적이 어디에 있다고 봐요?

○ 여성정책과장 박춘자 기금사업은 여성복지 증진이나 여성의 지위향상에 사업목적을 두고,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사업들이 되도록 기금을 적립했고요. 앞으로 쓰는 데에도 그런 식으로 쓸 예정인 사업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여성발전기금법 제1조에 준해서 기금설치를 제29조에 준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금용도에 보면 첫 번째로 여성권익 증진을 위한 사업이 있고, 두 번째로 여성단체사업 지원, 세 번째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지원, 네 번째로 여성의 국제협력사업의 지원, 기타 남녀평등 여성발전에 대한 대통령 지시에 의해서 하도록 돼 있는데, 과장님은 2004년도 발전기금지원계획을 의회에 기금 심의도 안 받고 이렇게 막 공고를 해서 줄 수 있어요?

○ 여성정책과장 박춘자 그 사항은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

○ 위원장 류화규 이것 어디에 준해서 시장명의로 공고를 했어요?

○ 여성정책과장 박춘자 그것을 쓰기 위해서 어떻게 쓸 것인지 그 규모를 저희가 …….

○ 위원장 류화규 2003년도 운영해서 기금공고하면 이해가 가요. 2004년도 기금운영도 의회의 예산심의도 안 받고 2004년도 여성발전기금 2,000만원 공고를 하면 ……. 참, 답답합니다.

그리고 여성단체 민우회에서 반발을 엄청 했는데 여기 내용을 보면, 기금2,000만원 어떻게 할당했느냐 하면 여성단체협의회, 소비자문제연구회, 전문직여성원주클럽, 원주종합사회복지관, 원주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원주여성민우회, YWCA, 한국여성유권자연맹원주회, 원주지역사회교우협의회 … 소비자문제연구회나 원주종합사회복지관, YWCA, 원주지역사회교우협의회는 여성권익사업에 해당이 안됩니다.

왜 임의대로 여기에 할당해서 민우회에 논란이 되도록 ……. 이것 누가 심의했어요?

○ 여성정책과장 박춘자 저희가 …….

○ 위원장 류화규 목적이 있는 것 아닙니까? 기금법의 제29조에 준해서 기금 설치해 놓은 것에 용도 목적이 나와 있는데 임의대로 왜 거기에 할당을 해요?

○ 여성정책과장 박춘자 저희가 여성복지증진 쪽도 쓸 수 있는 분야이고요. 심의는 심의위원회에 …….

○ 위원장 류화규 과장님, 거기에 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시해 보세요. 내 의사는 여성단체권익증진사업에 위배되니까 원주종합사회복지관이나 YWCA나 시민소비자나 원주지역사회교우협의회가 해당되는지 근거를 가지고 오시라고.

○ 여성정책과장 박춘자 네.

○ 위원장 류화규 이것은 2004년도 기금예산심의회 때 우리가 조정을 하도록 할 테니까 그런 줄 아시고, 시간이 없는 관계상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역시 여성정책과 감사 수검자세가 아주 충분하시고 잘들 받으십니다. 이틀째 제대로 된 자료나 답변이 안 나와요. 그래서 여성정책과에 대한 감사는 끝난 다음에 의회에서 행정조사특위를 구성해서 한번 전반적인 것을 다루어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여성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10시부터 복지환경국 소관 업무 중 환경보호과, 산림공원과, 생활환경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감사중지)


○ 출석감사위원

류화규정남교장학성오세환이동팔박대암원경묵한준수박호빈

○ 피감사부서참석자

■ 복 지 환 경 국

복 지 환 경 국 장조영태

여 성 정 책 과 장박춘자

○ 의회관계공무원

전 문 위 원박성근

의 사 담 당유영관

사 무 보 좌조은한

기 록 관 리신지애

기 록 관 리안경애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