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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도 제6차 내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3.12.09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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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내무위원회회의록
제6호

의회사무국


피감사부서 : 복지환경국(생활환경사업소),보건소


일 시 : 2003년 12월 9일 (화)

장 소 : 제1위원회회의실


(10시05분 감사계속)

○ 위원장 류화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로 복지환경국 소관 생활환경사업소에 대한 감사와 보건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후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생활환경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생활환경사업소에 대한 감사는 생활환경사업소장이 건강이 안 좋은 관계로 복지환경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복지환경국장 조영태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원경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경묵 위원 광역매립장 진입도로 암반사면보강공사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생활환경사업소장님 이하 직원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생활환경사업소는 근무여건이 아주 열악합니다. 그리고 시설자체가 혐오시설이다보니까 지역주민과 마찰이 항상 많고, 또 해결해야 될 민원이 많은데 일요일도 불구하고 항상 밤늦게까지도 지역주민들과 협의를 거치고 여러 가지 어려운 민원까지 해결하는 이런 격무에 시달리면서 일을 해주신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그러나 사업한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점이 도출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시기 때문에 아마 내용을 잘 모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매립장 진입도로가 암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안전진단을 했는데 거기서 보강공사를 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고, 물론 용역을 주면 당연히 보강공사를 해야 된다라고 나옵니다. 우리 의회에서 저뿐만 아니라 의원님들이 볼 때에 이런 공사는 용역진단자체가 필요없다라는 것으로 보거든요. 실무자들이 봐서 보강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 그러면 일부 보강을 하면 되는데, 용역을 주면 전체 완벽하게 시공을 해야 된다라고 나오는 것은 당연한데, 아무튼 그 용역결과에 의해서 시공을 했고, 이 예산을 세울 때에도 우리들이 사업비가 너무 과다하다 그래서 이 부분을 삭감할 계획이었었는데 그때 당시 소장님께서 ‘잘해 보겠다’라고 간곡히 말씀하셔서 ‘그러면 감사 때 우리들이 공사가 잘 되었는지 한번 감사를 하겠다.’라는 조건하에 예산승인을 해준바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그 현장을 나가보셨습니까?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예, 가봤습니다.

원경묵 위원 잘 되어 있나요?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토목 안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보는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잘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원경묵 위원 그런데 저도 지난 일요일날 현장을 돌아봤습니다. 당초에도 암반 같은 것이 흘러내리면 막아줄 수 있는 보호막이 처져 있었죠?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예.

원경묵 위원 아주 튼튼하게 기둥과 철망으로 처져 있었는데 그 위에 다시 보강공사를 했습니다. 공사비가 3억980만원 투입이 됐습니다. 당초에는 2억6,398만원에 계약을 했다가 중간에 당초계획대로 3억980만원에 다시 변경계약을 했는데 이렇게 변경해서 할 필요가 있었다라고 보시는지요?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사실 안전진단을 하게 되면 시설보강이 틀림없이 나오게 되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 매립장의 암사면이 저희 자체에서가 아니고 시에서 재해위험지역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매립장뿐만 아니고 전체적인 재해위험지역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한 결과 이러한 보강을 해야 된다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안전진단한 내용을 보면 사실 현재 철망으로 되어 있던 그런 안전망보다 락앙카, 그러니까 크게 떨어져 나갈 위험성이 있는 것은 앙카를 박고, 작게떨어져 나갈 때는 앙카볼트를 박는 시설을 해야 된다라는 판단이 나왔었습니다.

당초에 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만 예산이 많이 깎여서 3억1,000만원이 됐는데, 충분하게 안전진단 결과 나온 시설을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최대한으로 시설의 안전을 유지할 수 있는 만큼은 했습니다. 그런데 계약과정에서 남은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그 잔액으로 다시 더 추가 …….

원경묵 위원 추가공정을 했다는 얘기시죠?

락앙카하고 락볼트, 비탈면 보호 이런 부분을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 예산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시비이지만 3억원 돈이 적은 것이 아니거든요. 작업차량이 주로 다니는 구간이고 크게 위험성이 없다라고 보여졌었어요. 그래서 예산심의 때도 논란이 있었고, 그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보강공사를 해야 되겠느냐, 아예 보호시설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튼튼한 철망으로 해서 보호시설이 있었는데도 그렇게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한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객관적으로 보실 때는 어떻습니까? 타당성이 있나요?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토목적인 어떤 사항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말씀을 못 드리지만, 보통 도로변이라든가 보면 철망으로 되어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수해 때 보면 그 철망을 뚫어내는, 바위가 철망을 그냥 뭉개버리면서 떨어지는 그런 재해가 발생되는데, 바로 그런 큰바위가 떨어져 나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앙카를 박아버리는 사항이기 때문에 꼭 필요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원경묵 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꼭 필요했다라면 한 것까지는 인정이 되고요.

시공은 어디에서 했습니까?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한라건설’에서 했습니다.

원경묵 위원 ‘한라건설’에서 했죠. 수의계약에 의해서 계약체결하셨죠?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예.

원경묵 위원 우리 시의 규정에 보면 2,000만원 이하만 수의계약을 하고 2,000만원 이상 공사는 입찰경쟁 수주를 주게끔 되어 있는데, 3억원이 넘는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맡긴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95년도에 처음 공사를 해서 완공을 할 때 사실상 광역매립장으로서는 우리 원주시의 매립장이 상당히 잘된 시설로 만들어졌었습니다.

제가 다른 시군의 환경과장을 할 때 선진견학이라고 해서 원주매립장까지 구경을 와본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얼마 가지 않아서 문제가 발생됐었고, 그래서 재시공이라는 감사원의 지적도 있었습니다.

당시에 건설 감리를 맡았던 회사들과 또 시의 잘못된 부분들을 지적을 하다보니까 잘못된 하자의 비율은 나오지 않았지만 이 시공이 잘못됐다라는 것만은 틀림없이 지적이 됐었고, 그래서 그것을 3개 단체 그러니까 시와 시공사가 같이 그것을 보수해야 된다라는 사항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협약을 맺어서 하자보수를 하고, 신규공정에 대해서도 보완공사를 한다라는 협약을 맺었었기 때문에 그 협약에 의해서 ‘한라건설’을 수의계약 줬습니다.

원경묵 위원 ‘한라건설’에서 매립장 공사를 했을 때 당초부터 그것은 부실공사가 될 수밖에 없었어요. 기본부터 안 지키고 시공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내용을 잘 모르실 것입니다. 본위원이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을 통해서 3차에 걸쳐 부실시공 주장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관련 부서에서도 ‘완벽한 시공이 됐기 때문에 절대 부실시공이 아니다’라고 답변했거든요. 저는 그 부실시공을 그냥 주장한 것이 아니라 그 시공에 참여했던 그 지역주민들의 증언에 의해서 그때 부실시공 주장을 했었어요.

겨울공사를 하면서 얼음덩어리, 돌덩어리를 그냥 두고 거기에 차수막을 깔았어요. 처음에 설계상에도 모래로 깔고, 부식토를 깔고 차수막을 깔기로 되어 있는데 얼음덩어리 위에 그냥 깔았다는 얘기입니다.

그 위에 매립하니까 그 무게에 의해서 뚫리는 것은 당연하죠. 국장님, 그렇죠?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예.

원경묵 위원 그렇게 돼서 밑으로 침출수가 나왔던 것인데, 바로 내가 집어서 부실시공 주장할 때는 ‘한라건설’ 측에서도 완벽한 설계대로 했고, 우리 시에서도 감독도 제대로 못해 놓고는, 물론 감리회사가 따로 있습니다만 완벽시공을 했다라고 주장을 했었어요.

침출수가 계속 새니까 부실시공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이 됐죠? 그래서 감사원에서 구분을 해줬어요. 부실시공된 부분은 ‘한라건설’에서 하자보수를 하고, 그 다음 그 공법 자체에 문제가 있으니까 여러 가지 보완공사를 하는 시공법을 추가로 추진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부담을 계속 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서 지금 ‘한라건설’에서 하자보수는 다 끝났죠?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그렇지 않습니다.

원경묵 위원 보완공사로 해 나가는 거잖아요. 밑바닥에 뚫렸던 것은 다 됐을 것입니다. 그렇죠?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그렇습니다.

원경묵 위원 그때 이미 다 됐어요. 지금은 새롭게 매년 우리가 보완공사를 해 나가잖아요. 당초 매립장 시공금액이 얼마였었죠?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145억.

원경묵 위원 150억 정도 됐습니다. 그 이후에 매년 예산 들여서 보강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 이후에 들어간 것이 얼마인 줄 아시나요? 200억이 넘을 것입니다. 한 200억 되죠?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아마 그렇게 될 것입니다. 정확한 액수는 …….

원경묵 위원 자료 있으면 좀 주세요.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지금 담당부서에서 200억이라고 얘기한 것 같습니다. 2003년 현재 206억4,400만원입니다.

원경묵 위원 추가로 들어간 것이요?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예.

원경묵 위원 그러면 투입된 것이 총 얼마입니까?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356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원경묵 위원 356억 정도? 부실시공 적발돼서 보완공사한 후에 들어간 것이 206억이죠?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예.

원경묵 위원 206억을 계속 ‘한라건설’에서 보완공사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실시공에 대한 재시공 부분은 자기네가 당초공사 자체도 엉터리로 했기 때문에 거기서 엄청난 이득을 남겼다라고 봅니다. 그 이익금 일부를 투자해서 재시공을 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 이후에 모든 공사는 완벽하게 했다면 그 공사가 망하게 됨으로써 그 업체는 떠납니다. 그러나 부실시공을 한 죄값을 받아야 되는데 부실시공을 한 이후로 막대한 200억 이상의 공사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협약 이런 것을 떠나서 결과적으로는?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예,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됩니다.

원경묵 위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협약이라는 것이 문제가 많습니다. 조금 있다가 말씀드리겠지만, 매립장 공사 부분을 떠나서 그것과 연관된 여러 가지 공사를 이번에 진입로 공사도 ‘한라건설’에서 수의계약을 한 것입니다. 보완공사를 해서 200억 이상 공사비를 받아가면서. 그리고 ‘한라건설’이라고 해서 대기업이 자기네가 직접 하는 것도 아니에요. 소장 달랑 1명 내려와서 하청 주고 중간 마진만 보고 있는 것입니다. 맞죠?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당초에 매립장 시공을 할 때 협력업체가 있었습니다. 그 협력업체에서 같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경묵 위원 어쨌든 하청을 줘서 하는 것입니다. 하청업체 있죠?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업체가 있는데 당초부터 협력돼 들어온 업체가 한 군데 있죠.

원경묵 위원 그렇게 하면 보완공사라는 것도 사실은 많은 자재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뻔합니다. 거기에 모래를 깔고, 부식토 깔고, 폐타이어 깔고 이런 공법이 추가가 됐는데 인건비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보여져요. 물론 차수막 같은 경우 고단가는 하겠지요.

우리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앞으로 이것 다 할 때까지 보완공사를 계속해야 돼요. 앞으로 얼마가 더 들어갈지 모릅니다. 매년 예산은 들어 가야 되는데 ‘한라건설’에서 아주 안전하게 공사를 하는 거죠. 공사 따내려는 노력 필요 없이 협약에 의해서 계속하는데, 그것은 좋다 이겁니다.

그러나 매립장 보완공사와 이 진입로 공사는 별개공사라고 저는 보거든요. 특별한 기술이 연관된 공사도 아니고, 그런데 왜 이 공사도 ‘한라건설’에 수의계약을 주었습니까?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자에 대한 재시공뿐만 아니라 신규공정에 대한 보완공사도 한다라고 협약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경묵 위원 그것은 하자에 대한 보강공사가 아니거든요.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그러니까 신규공정에 대한 공사 …….

원경묵 위원 신규공정이라는 것이 그 부분의 해석을 너무 확대해서 집행을 하셨더라고요. 신규공정이라 하면 매립장 조성할 때 당초설계를, 그 설계가 부실하니까 그때는 우리나라 최초의 뭐 이렇게 하다보니까 부실한 것은 인정합니다. 해보니까 그것보다는 한 층을 더 해야 한다든가 거기에 타이어를 넣어야 된다든가 뭐 이런 공정이 들어간 것입니다.

매립장 내에 침출수 배출을 위한 신규공정에 한해서 그것이 적용이 되는 것이지, 매립장 들어가는 진입로까지 무슨 신규공정입니까? 매립에 대한 신규공정이 아니죠.

국장님, 맞죠? 객관적으로 보자 이겁니다.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예, 객관적으로 봐서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원경묵 위원 저도 협약서 다 검토해 봤어요. 협약서에서 명시한 신규공정이라 하면, 매립장을 기술적으로 하는 것에 의한 새로 개발된 공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 것이지, 매립장 들어가는 진입로 암사면의 신규공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돌이 굴러 떨어질 염려가 있다고 해서 전혀 별개의 사업으로 원주시에서 시행하는 사업이지, 매립장 부실공사와 관련된 신규공정이 전혀 아니에요. 그것은 분명합니다. 인정하시겠죠?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러한 협약서에 의한 사업을 확대해석 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데 다만, 이 사업을 ‘한라건설’ 특정업체에 준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시에서 공개입찰을 할 때하고 낙찰률을 비교해 본다면 그렇게 높은 것이 아니다, 오히려 더 낮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

원경묵 위원 그것이야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는데 국장님이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작성 당시 이유나 이런 것을 정확히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위원장님, 협약서 작성 시와 공사 수주했을 때 담당소장이셨던 임문화 도시과장님의 출석을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지금 원경묵 위원이 요구한 그 당시 사업소 소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원경묵 위원 그렇게 해서 오실 때까지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협약에 의해서 … 지금 소장님이 오셨네요. 국장보다는 실무를 하셨던 그때 당시의 소장님을 모시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출석하셨습니까?

생활환경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중 도시과장의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도시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임문화 “선서, 본인은 원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환경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2003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도시과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12월 9일

도시과장 임 문 화

○ 위원장 류화규 과장님은 선서문에 서명하고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 위원장 류화규 원경묵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경묵 위원 과장님!

생활환경사업소장으로 근무하시면서 어려운 부서와 업무수행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다만, 거기에 있어서 사업시행과 협약서 작성 과정에서 그때 과장님께서 담당을 하셨기 때문에 과장님을 감사장에 모시게 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당시에 ‘한라건설’과 협약서를 작성하셨는데, 당초 우리가 매립장을 조성할 당시에 작성했던 협약서를 재협약을 하셨죠?

○ 도시과장 임문화 예, 그렇습니다.

원경묵 위원 재협약서 작성하신 날짜가 언제였죠? 2001년 12월 14일이죠?

○ 도시과장 임문화 예, 맞습니다.

원경묵 위원 12월 14일에 작성을 하셨고요. 재협약에 의하다보니까 진입로 암벽공사 부분도 ‘한라건설’에 3억980만원을 들여서 수의계약을 주었거든요.

그 수의계약 당시에도 과장님께서 소장으로 계셨었죠?

○ 도시과장 임문화 예, 그렇습니다.

원경묵 위원 협약서에 의해서 그렇게 하셨나요?

○ 도시과장 임문화 그 협약은 포괄적인 면이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암사면이라고 하는 것은 당초 ’95년도에 ‘한라건설’에서 공사할 때 마무리를 다 짓지 않았습니다. 그때 상황을 물어보니까 예산관계 때문에 그 부분을 다 완료하지 않는 상태에서 공사는 ’95년도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쓰레기를 운반하는데 그 부분에 봄철 해빙기가 되면서 상부에서 돌이 떨어져서 위험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부분에서 재해위험지역으로 지적을 받아서 그 부분을 감사원에서 지적한 전면 재시공, 사실 그 쓰레기 매립장을 전면 재시공했습니다.

전면 재시공에 포괄적으로 그 부분을 포함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경묵 위원 좋습니다. 돌이 많이 굴러 떨어졌었나요?

○ 도시과장 임문화 봄철에 해빙이 되면 … 지금 낙석방지망이 있는데 …….

원경묵 위원 낙석방지망도 아주 튼튼하게 되어 있던데 …….

○ 도시과장 임문화 예, 튼튼합니다. 그런데 워낙 사면이 높다보니까 그 위쪽으로 봄철에 많이 떨어졌습니다.

원경묵 위원 일요일에 가봤을 때 떨어져 있는 것이 없던데요.

○ 도시과장 임문화 저희들이 점검해본 결과, 떨어지는 부분이 중간부분이 아니고 상부층에서 해빙기에 떨어지다보니까 낙석방지망 위쪽으로 …….

원경묵 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공사했다는 것까지는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왜 ‘한라건설’에 수의계약으로 주었느냐 이겁니다.

○ 도시과장 임문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

원경묵 위원 아까 들어오시기 전에 국장님과 어떤 부분까지 되었느냐면, 여기에 보면 매립장 시공에 대해서 ‘신규공정, 보강공사에 대해서 줄 수 있다.’라고 협약이 되어 있다고 했어요.

○ 도시과장 임문화 그렇습니다.

원경묵 위원 그런데 제 얘기는 신규공정을 너무 넓게 확대해석을 했다 이겁니다. 여기는 진입로예요. 매립장의 신규공정이라 함은 그때 당시에도 정확하게 이것은 드러나 있던 거예요. 당초에 공정 자체에 기술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새로운 공법을 적용했죠? 매립장 부식토도 더 깔고 …….

○ 도시과장 임문화 그때 저희들이 …….

원경묵 위원 차수막도 더 두껍고 더 좋은 것으로 했을 테고, 타이어도 써서 타이어 공법도 쓰고요.

○ 도시과장 임문화 예, 그렇습니다.

원경묵 위원 거기에 명시한 그런 공법을 신규공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 도시과장 임문화 그렇습니다.

원경묵 위원 매립장 신규기술 도입하는 신규공정에 한해서 계속사업으로서 ‘한라건설’에 수의계약으로 줄 수 있다라고 협약서에 명시된 것인데, 진입로 암사면 보강공사까지 신규공정이라고 보고 우리가 ‘한라건설’에 신규계약을 주었다는 것은 너무 넓게 해석을 했다는 얘기죠.

○ 도시과장 임문화 물론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을 인정을 하겠습니다.

원경묵 위원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협약 제3조에 '본 공사의 범위는 기 시공한 매립장 면적 163,780㎡에 대한 재시공과 신규공정에 대한 보완공사를 범위로 한다.', 그 다음 2항에 '본 공사 시공은 하자공정에 대한 재시공 및 신규공정에 대한 보완공사 등을 ‘을’이 시행하고 설계감리는 ‘병’이 한다.‘ 라고 했는데 ’을‘이 ‘한라건설’이고, ’병‘이 설계감리회사죠?

○ 도시과장 임문화 예, 그렇습니다.

원경묵 위원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분명히 163,780㎡ 거기에서 새로 공법하는 것을 명시를 했어요. 그런데 진입로까지 해서 수의계약을 준 것은 너무 넓게 확대해석을 했다라고 소장님도 인정을 하셨습니다. 좋고요.

그러면 또 한 가지를 보겠습니다. ‘한라건설’에 이것말고 몇 건 정도를 수의계약 주었나요?

○ 도시과장 임문화 위원님 말씀하신 163,780㎡라고 하면 당초에 ‘한라건설’에서 시공한 부분이 되겠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현재 시드공사와 모래 같은 것을 전부 ‘한라건설’에 주고, 침출수도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주었습니다. 이송관로를 주었습니다.

원경묵 위원 이송관로가 얼마짜리 사업이죠?

○ 도시과장 임문화 처음에는 20억 하다가 조금 연장되는 바람에 26억 …….

원경묵 위원 26억 공사입니다.

그것 역시 전혀 별개의 사업입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매립장 부지 내에 새로 하는 신규기술만 ‘한라건설’과 수의계약을 하겠다는 협약서인데 매립장을 빠져 나와서 침출수는 … 당초에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원래 여기로 빼면 안 되는 거예요. 26억 예산 헛날린 것입니다. 당초계약대로 하면 거기서 완벽하게 정화처리 돼서 나가야 원칙이죠? 그렇죠?

○ 도시과장 임문화 그렇습니다.

원경묵 위원 당초 주민설명회도 그렇고, 시에서도 매립장 만들어서 침출수 정화사업에도 어마어마한 예산 들였죠? 그리고 운영비도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 침출수 정화운영비가 1년에 얼마 들어가죠?

○ 도시과장 임문화 ……….

원경묵 위원 대충 어림잡아서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 도시과장 임문화 대충은 한 1억5,000만원 정도 …….

원경묵 위원 1년에 1억5,000만원의 정화비를 들여서 침출수 정화를 하면 거기에서 완벽하게 정화되어서 하천으로 들어가야 원칙이죠. 그러나 기술적으로 질소가 좀 초과되죠? 그래서 그것을 더욱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이송하겠다는 계획을 나중에 세운 거죠.

○ 도시과장 임문화 그렇습니다.

원경묵 위원 그렇다고 하면 당초 매립장 조성할 당시에 계획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이것은 전혀 별개의 사업입니다.

매립장에서 우산동 하수종말처리장까지 이송관로를 묻는데 그것도 중간에 대명축산폐수까지 같이 해서 이송을 하죠. 대명축산폐수도 현장 가볼 때마다 속상하고, 돈이 아까워 죽겠어요. 1년에 3억 이상 들어가면서 정화가 안돼요. 정화가 안 돼서 중간에 새로 시설을 추가했는데도 안 되니까 그것까지 합쳐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 도시과장 임문화 그렇습니다.

원경묵 위원 저는 당초에 이것 할 때에도, 흥업 하수종말처리장이 매립장 인근 지역으로 들어가죠. 흥업 하수종말처리장을 빨리 하면서 거기에 유입을 시키자, 다만 여기서 얘기하듯이 다른 것 다 정화가 되고 질소만 조금 높은 상태이면 용량이 여기처럼 넓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정화가 가능하지 않냐 이거죠.

그러면 여기까지 이송하는 사업비가 절감이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구태여 여기로 와야 된다고 해서 예산 들여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간에 또 틀려진 것이, 당초에 의회에서 예산심의할 때 단계동까지만 넘긴다고 했어요. 단계동 와서 관로에 연결한다고 했습니다.

○ 도시과장 임문화 흥업 하수종말처리장에 연결한다고 했습니다.

원경묵 위원 그리고 이리로 예산세울 때도 단계동까지만 관로를 연결해서 단계동에서 오수관거에 연결시켜서 …….

○ 도시과장 임문화 군지사 앞까지 가는 것으로 …….

원경묵 위원 군지사 앞까지만. 그런데 추가로 이것을 하수종말처리장까지 이어서 가는 공사로 확대했죠?

○ 도시과장 임문화 그렇습니다.

원경묵 위원 2차, 3차 공사를 지금 했죠?

○ 도시과장 임문화 예.

원경묵 위원 1차 수의계약을 2001년 12월 17일에 했습니다. 23억6,168만원. 그런데 2차 계약을 금년도 5월 28일에 얼마 했느냐 하면 2억1,259만원, 3차는 얼마 전인 11월 4일 2억5,305만6,000원 해서 3차 계약까지 했어요. 당초계약과도 틀리고 의회에서 설명했던 것과 틀리게. 그것을 다 ‘한라건설’에 수의계약 주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라건설’에서는 356억 정도 공사비를 가져간 거예요.

당초에는 치열한 경쟁을 뚫고 들어와서 매립장 수주를 받았지만, 그 이후에는 협약서라는 것을 빌미로 해서 그냥 파이프라인 대놓고 편하게 원주시 사업비 뽑아간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협약에 의해서 했다고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협약서와 전혀 무관한 사업을 왜 협약서에 근거해서 수의계약 주셨습니까?

○ 도시과장 임문화 ’96년도 감사원 감사를 받을 당시에 전면 재시공 부분에 대해서 침출수로 재검토를 해서 조치를 하라는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같이 넣어서 고도정수처리를 할 것이냐, 이송을 해야 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 상당히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저희들의 배출수 기준이 BOD기준으로 해서 50ppm이 되는데 앞으로 환경관련법이 점점 강화되면 … 사실 침출수 처리하는데 질소분 처리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려면 상당히 돈이 많이 들고 앞으로 환경법이 강화되고 아무리 50ppm을 허용기준치에 내 보낸다고 해도 하천수보다는 못하니까 차라리 장래를 봐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이송을 하는 것이 낫겠다, 그리고 환경부 지침에서도 인근의 하수종말처리장하고 연계처리 하라는 지침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원주하수종말처리장으로 오게 된 배경이 그렇습니다.

원경묵 위원 그러십니까? 좋습니다.

그렇게 더 완벽하게 수질보장하면서 했다라고 치는데, 하여튼 전혀 매립장 보완공사와는 별개인 이 공사를, 25억이 넘는 사업을 수의계약에 의해서 ‘한라건설’에 준 것은 잘못됐죠?

○ 도시과장 임문화 위원님 아까 말씀에도 확대해석하지 않았냐 하는데 저도 그런 쪽으로 생각합니다만, 감사원 감사를 받을 때 전면 재시공 사항에 침출수도 포함되고 이것도 같이 포함돼서 논란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논란이 많아서 그때 당시에 책임을 부진정연대책임이라고 해서 “원주시도 잘못 있고, ‘한라건설’에도 잘못 있고, 설계하는 데에서도 잘못 있다, 그런데 잘못에 대한 한계는 우리도 그것을 나누어주지 못하겠다.” 이래서 원주시하고 ‘한라건설’하고 같이 서로 …….

원경묵 위원 그런 혼란이 있었고 나중에 결정되어서 보완공사에 대해서는 전부 돈 주고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한 200억 돈이 들어간 거예요.

○ 도시과장 임문화 예, 200억 들어갔습니다.

원경묵 위원 우리 시가 추가로 들어간 것이 …….

○ 도시과장 임문화 앞으로도 매립장이란 것이 그렇습니다. 한번 공사 놓고 투자가 안 되는 것이 아니고, 계속 연차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타이어도 붙이고, 모래도 갖다 붙이고, 이렇게 연차적으로 하기 때문에 ……. 18,000㎡ 정도 작업을 못 했습니다.

못한 것은 ‘한라건설’에서 못한 것이 아니고, 최고 높이가 50m 됩니다. 그리고 사면을 하면 기본적으로 70m, 80m가 되다보니까 높은 부분의 공사를 하면 공사비도 많이 들고 부실공사가 우려되니까 쓰레기가 찬 다음에 나머지를 마저 하자 해서 원래는 2001년 말까지 ‘한라건설’하고 협약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하자부분도 좀 연기하자, 다 해 놔봐야 낡아지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연기를 하자.” 그래서 재협약을 한 사항이고, 앞으로도 환경부에 보조금 건의를 했습니다. 환경부 자체에서는 당초에 141억이 들었습니다. 141억을 보조해 주었는데 “다시 공사를 하는데 왜 돈 주느냐.” 해서 사실 국비보조는 못 받았습니다.

제가 있을 때 환경부에 올라가서 이것은 원주시에서 잘못한 부분도 있지만 환경부의 시설기준이 … 그때 감사원 감사를 받으면서 원주하고 부산의 생곡쓰레기매립장이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환경부 시설기준이 미흡하다고 해서 전면적으로 시설기준을 강화시켰습니다. 환경부의 강화된 기준에 의해서 공사하다보니까 … “우리 돈이 이렇게 200억, 300억이 들어가게 돼있다, 당초에 시설기준을 강화했으면 이렇게 돈이 안 들어가지 않았겠느냐.” 해서 국비 지원해 주겠다는 보장을 받았는데 국비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암사면도 7억3,000만원이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봐서 그것은 다 안 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그 부분도 같이 당초에 시공하면서 미흡한 상태에서 예상치 못한 부분도 같이 넣어서 국비를 받는 쪽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경묵 위원 물론 국비를 받아서 해야 되는 것이니까 그 당시 정부기관에서 인정했던 부분대로 우리는 했는데 하자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도 시범케이스로 했었고, 정부에서도 당연히 지원을 해주어야 되는 부분인데 이것은 그렇다 치고, 아까 관련되어서 주었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공사를 하죠?

○ 도시과장 임문화 예.

원경묵 위원 우산동에 고도처리장 새로 하고 있죠. 고도처리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하는데, 그 다음에 오폐수를 분리해서 차집관로 묻는 작업 계속 해 나가죠. 그러면 하수종말처리장을 했던 시공업체에 이 차수막 이송관로까지 수의계약으로 주나요? 전혀 틀린 공사니까 안 주죠?

○ 도시과장 임문화 예.

원경묵 위원 그것과 똑같은 거예요. 매립장 했던 시공업체가 그것도 자기네가 공사 잘못해서 하자보수 들어온 업체가 관련됐다라고, 그것도 몇 년 후에 시공하는 이송관로까지도 거기에 관련됐다고 거기에 수의계약 준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맞죠?

그리고 한 가지 따져볼 부분이 재협약서를 왜 작성했습니까?

○ 도시과장 임문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원주시하고 ‘한라건설’하고 협약을 …….

원경묵 위원 글쎄, 알아요. 그 내용 아는데 이것을 좀 보려고 해요.

재협약서를 언제 작성했느냐 하면 … 우리가 이 26억 이송공사를 ‘한라건설’에 주기 위한 명분을 쌓기 위해서 하지 않았느냐라고 의구심이 가는 부분이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한라건설’하고 재협약할 때 재협약서 작성날짜가 2001년 12월 14일이에요. 신공정 이런 내용을 넣어서. 그런데 26억 짜리 차집관로 수의계약한 날짜가 바로 3일 뒤인 12월 17일이에요. 결재한 것에 보면 ‘재협약서 내용에 근거해서…….’ 이런 내용을 꼭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수의계약을 줘도 무방하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그런데 3일 전에 재협약서를 작성해 놓고 3일 후에 26억 짜리를 거기에 수의계약을 주었단 말입니다. 이것은 문제가 좀 있지 않겠어요? 어떤 의미에서 3일 차이를 두고 협약서를 먼저 작성한 다음에 그 협약서를 근거로 수의계약을 체결했습니까?

○ 도시과장 임문화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2000년 말까지 1차 협약을 해서 완료를 하려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사상의 문제로 ‘한라건설’에서 하자부분이 약 30억 되는데 앞으로 할 부분도 3억 정도 남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공교롭게 그렇게 된 사항이지, ‘한라건설’은 하기 전부터 철수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하자 3억에 대해서, “그러면 1차가 끝나면 3억을 내 놔라.”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하자 3억이면 3억을 내 놔라” 이런 얘기도 했는데, 그럼 그러지 말고 하자의 연속성, 어차피 시드 때문에 누수가 문제됐는데 앞으로도 누가 와서 제3자가 했을 때 쓰레기 매립되면 어디가 누수되는지 모르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원주시 입장에서 전체적으로 공사가 연결되었으니까 이것을 현재 하는 부분과 앞으로 18,000㎡하고 안에 모래 붙이는 것, 이런 부분 캐핑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을 같이 넣어서 재협약하자’라고 한 것이 며칠 사이에 이렇게 얘기된 것이 아니고, 벌써 끝나는 시점에 맞춰서 그 이전부터 …….

원경묵 위원 어쨌든 협약서는 수의계약되기 3일 전에 작성이 됐습니다.

○ 도시과장 임문화 공교롭게 그렇게 됐다고 …….

원경묵 위원 그리고 이 수의계약도 그 협약서를 근거로 해서 한다고 거기 되어 있고 …….

○ 도시과장 임문화 침출수는 그렇습니다. 감사원 감사에서도 침출수를 재검토해서 조치를 하라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

원경묵 위원 감사원 감사하고 관계없이 공사를 수의계약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

됐습니다.

그 다음에 매립장 내 수해복구공사도 ‘한라건설’에 수의계약 준 것이 있죠?

○ 도시과장 임문화 예, 있습니다.

원경묵 위원 얼마입니까?

○ 도시과장 임문화 그것이 한 9,000만원 정도 됩니다.

원경묵 위원 공사장 내에서인가요, 부지 내인가요?

○ 도시과장 임문화 그 부분도 사실은 …….

원경묵 위원 그것은 어떤 수해였었죠?

○ 도시과장 임문화 ‘매미’말고 동해안 오기 전에 원주시에서 수해가 났습니다.

원경묵 위원 그런데 어디가 난 거예요? 매립부지 내에 났습니까?

○ 도시과장 임문화 예, 그렇습니다.

원경묵 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거기서 그 사람들이 보완공사를 하니까, 보완공사를 이미 해 놓은 것이 무너졌을 수도 있고, 그 현장을 제가 보지는 않았지만, 그런 것은 연관되어서 주어도 좋다 이겁니다. 협약에 의해서 부지 내 자기네 공사 현장이니까 1억이 넘어도 수의계약을 준 것까지는 서로 공사의 편의를 위해서 좋다라고 보여지는데, 진입로 3억900만원짜리 공사나 차집관로 26억 공사 수의계약은 분명하게 잘못 준 것이다라고 저는 얘기를 하고 싶은데 …….

그 다음에 협약에 의해서 했다고 하지만 협약을 너무 확대해석했고, 또 협약에 의해서 했다라고 자꾸 주장을 하시면, ‘한라건설’에 특혜를 주기 위해서 3일 전에 협약서를 작성했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격무에 시달리면서 열심히 고생하셨던 소장님 활동사항 이런 것을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정말 밤낮없이 고생하셨고 근무하기 어려운 조건에서 노력하셨던 것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전혀 아니라고 생각을 하면서 다만, 이것을 잘못 확대해석을 하지 않았느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맞죠?

○ 도시과장 임문화 말씀하신 부분 중 저희들이 확대해석하지 않았느냐 하는 부분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원경묵 위원 좋습니다.

소장님이 깨끗하게 인정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은 잘못됐고, 그럼 차후에 이 협약서 운영을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한라건설’이 지금 공정이 얼마나 남았죠?

○ 도시과장 임문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48억을 하게 되면 48억 중에 들어가 있는 하자부분이 3억 있습니다. 3억을 마저 소진하려면, 당초에 당해연도에 하려고 했는데 시기적으로 봐서 자체 예산문제도 있고 해서 2년을 나누었습니다. 2004년하고 2005년 반반씩 나누어서 하는 것으로 했으니까 2005년까지는 ‘한라건설’에 모래붙임하고 시드 새로 하는 부분, 그래야만 어차피 하자책임은 한쪽으로 무는 것이 원주시로 봐서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원경묵 위원 그것은 본위원도 인정합니다. 협약서도 있고 계속 하던 것이니까, 협약서대로 하되 앞으로는 침출수가 흐르지 않게 하는 매립장 내에 고유의 공정 내에만 협약서를 적용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일체 그것과 연관된 매립장 인근 사업이라든가 관련된 사업은 그것을 빌미로 해서 수의계약 주지말고, 원주시에도 암반보수공사 이런 것 할 수 있는 지역업체도 많고 또 공개경쟁입찰하면 단가도 더 다운될 수 있으니까 그런 방법에 의해서 공평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본위원이 마지막 결론을 내린다면, 당초에 부실시공 했다라고 지적할 때 완벽시공을 했다라고 주장하던 ‘한라건설’의 도덕성도 문제가 참 많고, 결과적으로는 부실공사로 판정되어서 재시공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서도 자기네가 부실시공에 의한 손실을 입고 하자보수를 하고 끝났어야 될 부분을 보완공사라는 것을 빌미로 지금 수년간 200억 이상의 추가 공사비를 받아 챙겨가는 막대한 이득을 취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생활환경사업소 소관 감사 자료에 의한 감사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아무쪼록 고생은 많이 하셨습니다.

또 오늘 감사장까지 나와서 답변해 주신 것에 대해서 고맙습니다.

○ 도시과장 임문화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과장님, 협약서를 어느 분 명의로 했어요? 시장님 명의로 했어요, 소장님 명의로 했어요?

○ 도시과장 임문화 시장님하고 ‘한라건설’ 사장님하고 …….

○ 위원장 류화규 시장님 명의로 협약서 체결했어요?

○ 도시과장 임문화 그렇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국가계약법에는 엄연히 위배됩니다. 시장이 아니라 전체 공무원이 다 해도 그것은 상위법에 준해서 국가계약법에는 공개경쟁입찰원칙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한라건설’이 주도적으로 재시공 하자가 있어서 계속 보수·보완공사 하죠?

○ 도시과장 임문화 예.

○ 위원장 류화규 그런데 거기 협약서를 조인해서 그 지역에 사업을 준다는 것은 특혜입니다. 불법입니다, 불법. 왜 그러냐 하면 신규사업은 공개경쟁입찰을 해야 원칙이고, ‘한라건설’에 수의계약을 줬다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가 없다고요.

신규사업을 어떻게 ‘한라건설’에 … 그리고 ‘한라건설’에서 공사 맡아서 하청업자들한테 다 주었다면서요. 직접 거기서 시공 안하고 하청 다 줘서 하는 회사를. 매립공사를 하자보수해서 매년 이백 몇 억씩 독식하는 회사를 신규사업에 대해 어떻게 공개입찰도 안하고 수의계약을 해요?

법적 근거를 한번 제시해 보세요. 시장명의로 했다고 해도 공사는 공개경쟁입찰의 원칙이 있습니다. 지금 원주에서 3,000만원 이상이면 공개입찰 다 보잖아요. 왜 생활환경사업소는 수의계약을 하고 특혜를 주고, 임의대로 협약서 조인해서 상위법에도 없는 근거로 해서 왜 … 당장 찢어 내버려요. 그런 행정절차가 어디 있어요. ‘한라건설’은 시공할 때부터 그 공사의 신빙성, 공정성을 잃은 것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연계성 공사에 대하여 국가계약법에 보면 주어도 되고, 안 주어도 됩니다.

신빙성이 없는 ‘한라건설’에 왜 계속 줘요? 그 회사는 신빙성을 잃었기 때문에 전문적인 회사를 다시 선정해서 주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는데 왜 계속 ‘한라건설’에 줘요?

과장님은 크게 잘못된 거예요. 당장 그 협약서 찢어버려요. 국가계약법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을 협약서로 해서 전부 ‘한라건설’에 특혜를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공직생활 그렇게 오래 하신 분이 계약법도 모르고 불법으로 해요? 수해복구도 ‘한라건설’이 하고, ‘한라건설’은 아주 독식을 해요.

앞으로 내무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재검을 해보겠습니다. 그렇지만 협약서 자체는 위법이에요. 국가계약법에 나오지도 않는 것을 마음대로 특혜를 줘서 독식을 하게 하는 그런 사례가 어디 있어요.

앞으로는 그런 일 절대 없도록 일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임문화 알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이상입니다.

장학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성 위원 장학성 위원입니다.

진지하게 정 위원이 질의했기 때문에 저는 의문나는 사항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협약에 의해서 계속 수의계약으로 독식을 하는 ‘한라건설’의 특혜 의혹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설계변경이라는 재계약 현황을 한 3건 내놓았습니다. 2003년도 당초예산에 계상된 것을 다시 변경해서 증감액으로 1억8,967만6,000원을 3개 사업에 증액을 했습니다.

이 사항도 과장님 계실 때 일어났던 일이지요?

○ 도시과장 임문화 예, 그렇습니다.

장학성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금액이 이렇게 변경되었는지, 이 설계는 어디서 했어요?

○ 도시과장 임문화 그 설계는 ‘유신 코프레이션’에서 했습니다.

장학성 위원 ‘한라건설’에서 설계한 것 아니에요?

○ 도시과장 임문화 지금 어느 공사를 말씀하시는 거죠? 침출수 이송관로?

장학성 위원 아니, 세 가지 다요.

진입로 암반사면 보강공사, 광역매립장 침출수 이송관로 3차 공사, 원주매립장 침출수 이송관로 연장공사 등 해서 전부 증액을 했어요. 3건 재계약만 이렇게 질의하는 것입니다.

○ 도시과장 임문화 말씀드리겠습니다.

암사면 부분은 저희들이 안전진단설계를 해서 총 7개 사면에 7억3,000만원의 설계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3억1,000만원을 세웠습니다. 낙찰료를 제하고 남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봄철 해빙기 되면 상당히 위험한 돌이 떨어지는 부분이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마저 예산범위 내에서 최대한 하자는 취지에서 재계약을 해서 변경을 해서 증액된 사항으로 그 부분 보강공사 …….

장학성 위원 당초 나온 금액을 가지고 여기 설계에 나온 금액이지요?

○ 도시과장 임문화 예.

장학성 위원 공사를 하다보니까 세 가지가 다 설계변경 사유에 ‘공사현장 여건 변동에 따른 물량 변동’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돼서 이 액수가 증액이 됐다 이 얘기입니까?

○ 도시과장 임문화 이 부분은 사실상 처음 봅니다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물량은 아직 많은데 예산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이런 부분을 해소하고자 물량을 증액시킨 사항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학성 위원 물량을 증액시켰기 때문에 증감액이 나왔다 이 얘기입니까?

○ 도시과장 임문화 그렇습니다.

장학성 위원 그런데 공사비가 전부 늘어났어요. 여기에 따라 공사비가 축소되었다 해도 뭐한데 대부분 늘어났어요. 심지어 4억9,000만원짜리가 1억2,000만원 늘어났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 의혹을 계속 받는다는 이런 생각은 안 드시는지요?

○ 위원장 류화규 과장님, 설계변경 증액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히 잘 모르시죠? 그 당시 공사감독자가 누구입니까?

○ 도시과장 임문화 박상호 계장님이 있다가 지금 마무리는 …….

○ 위원장 류화규 지금 어디 근무해요?

○ 도시과장 임문화 지금 도시과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그 당시 감독자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장학성 위원 과장님!

‘한라건설’에 수의계약 줌으로 인해 공사비도 계속 증액이 되고, 설계현장 감독 의혹 등 얘기가 나오는데 ……. 그것은 다음으로 미루고, 2페이지에 보면 예산은 세워 놓고 이월액이 있습니다. 사업시기 미도래, 조달납품 지연 등 쭉 있어요. 이월사유 설명 좀 해보세요. 2003년도 원주권 광역매립장 개량공사 이래서 2002년 분 2억을 세웠는데, 9,000만원 집행으로 1억980만원 ‘사업시기 완료 미도래’ 이 사유 좀 설명해 보시라고요.

○ 도시과장 임문화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모래하고 타이어 붙이는 것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현재 이 부분은 쓰레기를 매립하면서 계약은 미리 해 놓고 자금 집행하는 과정으로써, 쓰레기 매립하는 부분의 면적이 좁을 때에는 빨리 올라갑니다.

장학성 위원 당초예산에 확보를 해 놓고 이 사업을 하면서 보니까 이 만큼 안 써도 되기 때문에 2004년도로 이월하겠다 이 얘기지요?

○ 도시과장 임문화 아니, 이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학성 위원 내용은 알아요. 그러니까 돈은 내년도로 이월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제가 보완해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장학성 위원 예, 국장님 답변해도 좋습니다.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예산 이월내역은 2001년도에서 2002년도로 이월이 됐습니다.

장학성 위원 아니, 2003년도라고 위에 표시를 해 놨잖아요.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밑의 2003년도 것은 전부 사업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장학성 위원 어느 것이 완료가 됐어요?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2003년도에 원주권 광역매립장 개량공사 2002년도분, 그 다음에 다짐용 콤팩터, 로우더 구입, 대형화물차 이것은 전부 구입이 완료되었습니다.

장학성 위원 완료가 됐어요?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예.

장학성 위원 확실하죠?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예.

장학성 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 이월액이라고 했어요?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작성시점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장학성 위원 뭐라고요?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작성시점이요.

장학성 위원 작성시점이? 몇 일 날짜 작성이에요?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10월 말로 작성이 되었을 것입니다.

장학성 위원 그럼 11월에 전부 사업을 완료했다는 얘기예요?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2003년도가 2002년도 사업비에서 2003년도로 넘어온 것이거든요.

장학성 위원 이것이요?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예, 2002년도 예산에 섰던 것이 …….

장학성 위원 2003년도로 이월됐던 것이다? 이월이 되었는데 그럼 여기 표시한 이월액은 뭡니까?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그 위의 2002년도, 2001년도 예산이 …….

장학성 위원 2001년도말고 2003년도에 ‘조달품 지연’, ‘조달품 지연’, ‘조달품 지연’ 이렇게 나왔는데 이 사업을 다 시행했다는 얘기냐 …….

○ 도시과장 임문화 2002년도에 조달품 납품 지연된 것이 2003년도에 와서 전부 납품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장학성 위원 그럼 이것 다 끝난 사업 아니에요.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그렇죠. 2002년도 이월사업이 …….

장학성 위원 2002년도에 2003년도로 이월해서 2003년도에는 사업이 전부 완료가 되었다 이 얘기 아니에요.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예.

장학성 위원 그럼 이 표는 필요가 없는 것 아니에요.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이월내역을 제출을 하라니까 2002년도에서 2003년도로 이월된 내역을 제출한 것입니다.

오세환 위원 그럼 비고란에라도 언제 완료했다고 써 줘야지. 이해가 안 가도록 자료를 내 놓으면 어떻게 해요?

○ 위원장 류화규 국장님!

납품한 날짜가 언제예요? 사업 종료한 날짜가 언제예요?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4월로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그럼 감사자료 요구할 때 10월 말 기준으로 감사자료를 냈으면 그것을 거기에 기록하지 말아야 원칙이죠.

장학성 위원 사업이 완료됐다면 2002년도에서 이월돼서 2003년도에 다 사업을 집행했기 때문에 이월액이 없어야 돼요. 2002년도 이월액분 언제 집행했다는 얘기가 나와야지, 2003년도 10월 31일 현재 이월액으로 알고 있잖아요. 명확히 알고 말씀해 주셔야지.

설계변경에 대한 것은 담당자에게 얘기를 듣기로 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감사중지)

(11시25분 감사계속)

○ 위원장 류화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감독자 참고인으로 출석요구했습니다마는 사전에 장학성 위원님이 확인한 결과 충분히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참고자 출석은 취소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한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팔 위원 저는 방금 본 건과는 좀 다른 얘기인데 ‘떡 본 김에 제사 지내고 엎어진 김에 쉬어간다’는 얘기가 있죠. 과장님이 여기 오셨기 때문에 묻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물어봤지만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묻겠습니다.

며칠 전에 원주시도시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시민의식 설문조사해서 내보낸 것 있죠?

○ 도시과장 임문화 예, 있습니다.

이동팔 위원 목적이 뭐예요?

○ 도시과장 임문화 원주 시민들의 기본적인 의향, 이런 부분을 참고하기 위해서 용역회사에서 작성을 해서 저희들이 내보냈습니다.

이동팔 위원 작성은 용역회사에서 했습니까?

○ 도시과장 임문화 그렇습니다.

이동팔 위원 과장님, 이것 결재하셨죠?

○ 도시과장 임문화 네, 결재를 했습니다.

이동팔 위원 내용은 아주 좋습니다.

‘본 시민의식 조사를 더불어 함께 사는 행복한 원주를 건설하기 위한 원주시의 21세기 비전을 제시하게 될 원주시도시기본계획 수립에 있어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20년 동안 원주시 도시발전의 비전과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가장 중요한 계기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설문내용에 보면 ‘일반상, 원주 시민의 미래상, 주거환경 및 정주의식, 도시 공간구조와 교통, 산업 및 관광, 환경 및 방재, 공원, 녹지계, 공공시설, 그리고 애향심과 지역발전 참여도’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합리적인 도시개발 및 도시행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널리 활용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런 내용을 보면 공교롭게도 여기 문항 4-7에 보면 ‘만약 원주시내로 이사한다면 희망하는 지역은 제3위까지만 순서대로 적어 주십시오.’하고 밑에 보면, 원주 시내 개운동, 명륜동, 단구동, 단계동, 태장동, 무실동 … 그리고 9개 읍면도 싹 들어갔어요. 그런데 동부권에는 한 동도 안 들어갔어요. 태장동까지만 들어가고 봉산동부터 행구동, 관설동, 반곡동은 하나도 안 들어갔습니다.

여기 문안에 없으니까 작성은 그쪽으로 빼 놓을 것 아니에요. 그럼 나중에 결과적으로 설문조사를 이렇게 집합해서 순위를 매긴다면 그쪽은 한 사람도 가고 싶은 사람이 없는 것으로 된단 말이에요. 그럼 향후 계획에 아무래도 제외될 것 아니에요.

그리고 그 밑에 또 있어요. 도시공간 구조와 교통에 ‘원주시의 향후 20년 발전 방향은 어떤 지역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까?’ 했는데 여기도 다 들어갔는데 동부권은 하나도 안 들어갔어요. 판부·신림 방면, 지정·문막 방면, 부론 방면, 흥업·귀래 방면, 호저·소초 방면. 말로는 시에서 “앞으로는 동부권 개발밖에 없다.” 이런 말을 하면서 이런 설문조사에는 문안에 하나도 들어가지 않으면 편파적인 조사가 되는 것 아니에요.

설문조사의 의의가 뭐예요?

○ 도시과장 임문화 시민의식 조사를 하는 차원으로 구성된 것입니다.

이동팔 위원 객관적으로 볼 때 모순이 있다고 생각 안 해요?

○ 도시과장 임문화 글쎄, 그 부분을 나중에 봤습니다. 그런데 동이 너무 많다보니까 그 난은 한정되어 있고, 거기 ‘등’ 했을 겁니다.

이동팔 위원 ‘등’인데 왜 …….

○ 도시과장 임문화 물론 원주 시민들은 각 동을 다 아니까 … 앞으로 몇 개 동을 쓰고, 차라리 1개 동 말고 그냥 동으로 명시화를 했으면 …….

이동팔 위원 차라리 ‘원주시 동 제외’ 이렇게 했으면 이해가 간다 이거예요.

○ 도시과장 임문화 그런데 워낙 많다보니까 ‘등’ 했으면 내가 살고 싶은 동을, 필요한 동을 적으면 되는데 …….

이동팔 위원 아니죠. 그럼 그 밑에 다른 것도 넣지 말아야죠.

○ 도시과장 임문화 그렇습니다.

이동팔 위원 그렇게 되면 다른 면 지역이고, 동이고 넣지 않았으면 이해가 간다 이거예요. 다 넣어 놓고, 그것도 동부권의 행구동이나 봉산동이나 아니면 관설동 한 쪽이라도 들어갔다면 이해가 가요. 어떻게 싹 뺐느냐 이거예요. 이해가 가는지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이것 몇 부나 발행했어요?

○ 도시과장 임문화 의원들하고 시민들하고 또 공무원들하고 …….

○ 위원장 류화규 이 위원님은 그 정도까지 마무리지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팔 위원 이상입니다.

이것 참조해 주시고, 동부권 주민들이 이런 것을 볼 때 얼마나 소외감 느끼겠냐 이거예요. 안 그래요?

○ 도시과장 임문화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조금 있는데, 살기 좋은 동을 얘기할 때 다른 동도 전부 들어갈 수 있는 부분으로 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류화규 정남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남교 위원 시간 관계상 간단간단하게만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생활환경사업소장님 거기 계시죠? 지금 생활환경사업소장님이 누구시죠?

○ 도시과장 임문화 홍두성.

정남교 위원 그런데 여기 1페이지에 김주열 씨로 해서 도장을 찍었어요?

○ 방청석에서 제가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작성이 됐기 때문에 그때는 제가 근무를 안하고 …….

정남교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의회에 와서 미리 사과를 해야지, 그렇죠? 여기 직무대리로 하든가, 그럼 김주열 씨가 소장입니까?

○ 방청석에서 그때는 직무대리로 했기 때문에 …….

정남교 위원 여기 안 적었잖아요. 직무대리로 해야지, 소장하고 틀리지. 그렇죠?

정남교 위원 고치세요.

○ 방청석에서 네, 알겠습니다.

정남교 위원 과장님!

민경욱 과장님께서 지금 횡성으로 가셨다 그러네요.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양해하십시오.

○ 도시과장 임문화 네.

정남교 위원 단계동 현대아파트에서 우므개 간 도시계획도로 2-6호, 도로개설사업 선형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85년 12월 16일 1차 도시계획 결정된 사실이 있죠?

○ 도시과장 임문화 네, 있습니다.

정남교 위원 18년이 지난 2002년 6월 5일 제2차 선형변경 관련 도시계획변경 결정한 사실 있죠?

○ 도시과장 임문화 예.

정남교 위원 그 다음에 주민의견 청취 공람·공고가 1차 2000년 1월 29일 강원일보, 2차 2000년 1월 31일 강원도민일보에 게재한 사실 있죠?

○ 도시과장 임문화 예, 있습니다.

정남교 위원 기간은 22일간이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4건의 의견청취안이 주민들로부터 들어왔죠?

○ 도시과장 임문화 예, 그렇습니다.

정남교 위원 원주시 의견청취는 2000년 2월 14일날 했고요?

○ 도시과장 임문화 네.

정남교 위원 이것을 기본으로 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의견청취 공람·공고는 냈지만 공청회를 개최한 사실은 없죠?

○ 도시과장 임문화 ……….

정남교 위원 공청회 개최사실 없죠?

○ 도시과장 임문화 ……….

정남교 위원 강원도민일보에 의견청취 공람·공고는 냈습니다. 그런데 공청회를 개최한 사실은 없죠?

○ 도시과장 임문화 공청회 …….

정남교 위원 개최한 사실 없습니다. 제가 확인했거든요. 넘어가겠습니다.

회의록에 보면 원주 인터체인지로부터 하수종말처리장을 경유해서 상지대학교 뒤를 통과, 만종까지 이어지는 도로계획입니다.

맞죠?

○ 도시과장 임문화 네, 그렇습니다.

정남교 위원 이것이 당초 ’85년도에 계획됐을 때는, 그때 당시에 그쪽에 집들도 없고 허허벌판이었습니다. 첩첩산중이었습니다.

그러나 18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봤을 때에 ‘인터체인지로부터 상지대학교 뒤로 오는 이 부분은 이미 지장물이 꽉 차 있기 때문에 실효성이 의문되고, 설득력이 없다, 오히려 상지대학교에 편익증진을 제공하는 사업에 불과하다.’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간단명료하게 과장님 견해를 좀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도시과장 임문화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그 도로는 현재 북원로, 북쪽으로 올라가는 도로가 북원로 하나이다보니까 교통량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 …….

정남교 위원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 잠깐만요.

○ 도시과장 임문화 그 30m 도로로 해서 …….

정남교 위원 아니, 지금 그것을 질의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질의하는 것이 아니라, 당초에 이것이 원주 인터체인지로부터 하수종말처리장 경유해서 상지대학교 뒤를 통과해서 만종으로 연결된단 말이에요. 변경사유가 그렇다는 말이에요.

상지대학교 뒤 어디입니까? 지금 하수종말처리장부터 상지대학교 뒤 어디로 도로가 연결될 수 있습니까?

제가 거기서 45년 살았습니다. 제가 상지대학교 밑에서 45년 살았습니다. 현재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지대학교 뒤 어디로 그 도로가 통과된다는 얘기예요.

○ 도시과장 임문화 제가 알기로는 진광고등학교 쪽으로 해서 우산초교 뒤쪽으로 …….

정남교 위원 잠깐만요. 거기는 벌써 12m 도로가 포화상태라서 우산초등학교 옆으로 또 다른 도로를 내려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지금 사업을 할 수 없는 여건 때문에 중지되어 있단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부분은 도시계획 선형을 변경한 데에 따른 합리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전연 현실과는 괴리감이 있는 내용을 가지고 선형변경 사유를 들었다라고 지적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동사무소의 독소조항인데, 도시계획법시행령 제14조제6항에 보면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2회 이상 공고하고 14일 이상 일반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독소조항입니다. 왜? 동사무소에 이처럼 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면서)

저는 이게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여기 보면 위치도 없고 내용도 없습니다. 다만 그냥 주거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기정, 변경, 변경 후, 구성비 이것 뭐 도시과 공무원들이나 알지, 말뜻도 모르는 주민들에게 게시한다고 하더라도 ‘아, 이것이 단계동 현대아파트에서 우므개 간 당초 도시계획도로가 선형이 변경되어서 재결정되는 사항에 대한 의견청취안이구나.’라고 인지할 수 있는 주민은 원주시에 10%도 안 된다고 난 생각합니다. 이런 내용이라면.

본위원도 사실 모르겠습니다. 내가 무식한 것인지 무지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이것을 갖다 놓고 지금 ‘단계동 현대아파트에서 우므개 간 도로개설 변경사항이다.’하면 전혀 이것은 인식을 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지금까지 이렇게 공무원들이 일을 했단 말이에요. 이 독소조항을 가지고. 이것이 편의주의적인 행정발상의 전형적인 모델이에요. 이 독소조항 때문에 희생되는 원주 시민들이 지금 부지기수입니다.

남기일 씨가 우연한 기회에 동사무소를 지나가다가 이것을 봤어요. 이분이 봤단 말이에요. 이분 우산동 주민들 가운데에서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때 당시에 이의를 제기했어요. 이의를 제기했는데 참 구구절절이 이렇게 썼다고요.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내용이에요. ‘30년 이상 공원으로 묶여가지고 사유재산권 행사 못했다, 그리고 몇 십년 이상 도로 편입되어서 사유재산권 행사를 못한 부분에 대해서 난 이의를 제기한다.’라고 했더니 더 가관인 것은 뭐라고 내려 왔냐 하면 ‘기존계획 선형으로는 많은 절개지 및 사면이 발생하여, 또 공원이 많이 훼손되므로 …….’

제가 현장을 네 번 갔다왔습니다. 차라리 기존 선형으로 하는 것이 오히려 절개사면이 더 적습니다. 지금 변경된 절개지는 완전히 가파른, 경사도가 높은 지역을 뚫어서 관통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절개사면이 더 많이 생기잖아요. 공사비가 더 많이 투자되고. 그런데 여기에 대한 이 조치계획은 누가 어디에서 쓴 거예요? 이 조치계획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것과 정반대라고 본위원은 두 번째 반론을 제기합니다.

과장님!

지금 원주시에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왜 간과했느냐, 도시계획법에 보면 도시계획 재결정할 때는 두 가지 매우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제16조제2항에 보면 ‘주민 등의 의견청취 …….’ 그런데 여기 1항에 보면 공청회를 열어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고, 2항 ‘도시계획을 입안하고자 할 때는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일방적으로 공청회는 전혀 개최를 하지 아니하고, 바로 좀 전에 말씀드린 신문에 이렇게 무슨 내용인지 일반인들은 도저히 알 수도 없는 공람·공고 해서 동사무소 조그만 한 켠 게시판에 공고합니다.

그러면 100명이면 99명은 그 내용을 알지도 못하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공무원들은 이것을 어떻게 악용하느냐. 시행령에 나와 있는 바로 이 독소조항을 악용한다 말입니다. 왜? 당해 해당자한테 개별고지의 의무가 없기 때문에. 개별고지의 의무가 법에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남의 귀중한 사유재산을 함부로 침탈하고 유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법 같지 않는 독소조항을 가지고 악용하는 대표적인 사례란 말이에요. ‘개별고지 의무 조항이 없다’라는 것을 악용한단 말이에요. 이런 중차대한 일을 동사무소 게시판에 조그맣게 신문 오려서 붙여 놓고, “자, 우리는 주민 의견청취 공람·공고 냈습니다.”라고 의시댈 수 있냔 말이에요.

비근한 예로 얼마 전에 반곡동이 ‘우리들 세상’에 나왔는데 3만평의 땅을 가지고 있는데 자기가 한 달 전에 왔을 때도 공원용지로 묶이지 않았는데 한 달 후에 가보니까 공원유지로 묶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분도 지난번 KBS ‘우리들 세상’에 나왔다고. 바로 그분도 이 독소조항의 희생양이라는 말이죠.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주민의 의견청취에는 공람·공고만 하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간과한 공청회를 개최해서 사전에 주민들에게 설명회를 개최해야 될 법적인 의무가 있습니다.

두 가지를 동시에 병행해야 될 법적인 의무가 있단 말이에요. 현재 선형이 변경된 것이 설사 도로에 접촉되는데 있어서 타당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기존에 18년 긴 세월 동안 사유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고 관을 믿고 살던 농민들, 힘없는 농민들, 법도 알지 못하고 공람·공고가 조그맣게 동사무소 게시판에 붙어있는 것도 모르고, 이런 개별고지의 의무가 없는 법의 독소조항이 있는 것도 모르고, 관에서 시키는 대로 주도하는 대로 살다가 어느 날 가보니까 2000년 6월 5일 ‘선형변경 결정’.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는 법대로 했습니다. 공고 내서 붙였고, 강원도로부터 타당성 승인 받았고 …….”, 또 가관인 것이 감사원에 주민들이 감사청구를 했는데 뭐라고 내려 왔느냐 하면 ‘법적으로 타당하여 이의 없음을 통보함.’하며 이렇게 내려보냈단 말이에요.

저는 말입니다. 정리를 하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을 보면 ‘행정기관은 민원사무를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주민의 민원을 얼마만큼 반영한 사례냐 저로서는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어요. 이 법규정의 독소조항을 남용한 전형적인 사례이고, 따라서 탁상·졸속행정의 표본이며, 현장위주 민원사무 우선처리규정을 무시하고, 사유재산권을 일방적으로 침탈한 행위이며, 공권력 남용이고 무리한 행정집행이고 …….

본위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당시의 과장님도 아니시고 결정하는데 동참도 안 하신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본위원 인정합니다. 하지만 업무의 연속성과 책임성에 따라서 이해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 도시과장 임문화 네, 알겠습니다.

정남교 위원 이 문제는 말입니다. 5년마다 한 번씩 점검하게 되어 있죠? 도시계획 재결정하죠?

○ 도시과장 임문화 그렇습니다.

정남교 위원 2000년 6월 5일이잖아요. 그럼 2005년도 다시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 도시과장 임문화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5년마다 재정비를 하는데 필요시에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

정남교 위원 그러니까 민원인들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이 문제는 당초에 공청회를 개최하지 아니하고, 사업에 대한 설명회가 없었고, 신문지상에만 조그맣게 내서 동사무소에 게시함으로 인해서 가장 중요한 “주민의견청취를 했다.“라고 갈음한 잘못된 행정집행을 바로 잡는 의미에서라도 주민들에게 전체적으로 진정서를 받아서 재진정을 함과 동시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 만약에 지금 건설부나 강원도나 결정사항을 번복할 수 없다라고 하더라도 지방분권화 정책에 따른 주민들에 대한 민원이라고 보고 이 문제는 전면적으로 다시 제고돼야 된다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과장님, 오늘 제 의견 충분히 청취하셨죠?

○ 도시과장 임문화 주민들 의견을 들었습니다.

정남교 위원 향후 대책에 대한 과장님 견해를 끝으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임문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주민들한테 장기간 계획선을 냈던 부분을 간선도로로 통과하는 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상당히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 부분을 주민들하고 대화하는 과정에서, 30m라고 하면 보편적으로 주간선도로 쪽으로 가니까 보조간선 시에 이런 계획선을 저희들이 계획해서 다시 한번 이 우므개 마을 부분의 주민들한테 열람을 시키겠다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남교 위원 질의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보충질의하실 분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대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대암 위원 과장님이 당시의 과장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내용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아마 자세히 알지 못하실 것 같은데, 지금 정남교 위원께서 여러 말씀을 하셨고 주문을 하셨으니까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만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2000년도 6월 수정계획노선을 의회에 의견청취할 당시에 산건위에 제출하셨나요?

○ 도시과장 임문화 네, 산건위에서 했습니다.

박대암 위원 그 당시에는 담당과장님이 누구셨죠?

○ 도시과장 임문화 그때의 …….

박대암 위원 2000년도 6월에?

○ 도시과장 임문화 조경식 과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대암 위원 조경식 과장님요?

○ 도시과장 임문화 아, 죄송합니다. 민경욱 과장님입니다.

박대암 위원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 도시과장 임문화 횡성에 계십니다.

박대암 위원 횡성에? 그 분을 당장 모셔서 여쭤볼 수는 없는 사항이네요. 그런데 아까 정남교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거의 18년 동안 도시계획도로가 계속 존치해 왔던 계획도로잖아요. 그렇죠?

○ 도시과장 임문화 그렇습니다.

박대암 위원 그것을 집행부에서는 접지면에 잇기 위해서 직선으로 있던 도로를 곡선으로 변형을 하겠다는 것인데, 아까 정남교 위원도 얘기했지만 주민들에 대한 공청회라든지 또 심지어는 해당 지역의 의원들한테도 제대로 설명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도 그 내용을 후에 알았으니까요.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문제소지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인지를 하셨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은 집행부에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도시과장 임문화 저도 그런 부분에 관계되는 분들이 알고 넘어가는 이런 도시계획이 앞으로 됐으면 하는 생각이 있고요. 그때는 비단 우므개 도로만이 아니고 원주시 전체를 재정비 계획에 넣다보니까 사실 부분 부분에 대한 것은 다 할 수 없었습니다.

박대암 위원 물론 그 점에 대해서는 이해는 합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었고, 하자가 없었던 것은 인정을 하지만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 주민들의 재산권과 관계가 되어 있고, 그 전의 직선도로를 곡선으로 변경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대단히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아마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일반인들도 상식적으로 인정하는 부분 아니겠어요? 그렇죠?

○ 도시과장 임문화 예, 그렇습니다.

박대암 위원 사태의 심각성을 조금이라도 생각을 했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하게 설명하고 협의해서 결정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냥 넘어갔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일차적으로 집행부도 책임을 면키 어렵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선형이 조금 구부러진 도로도 직선으로 펴는 것이 관례인데, 직선화된 도시계획도로를 선형을 변경해서 곡선으로 만든 결정적인 이유가 뭡니까?

○ 도시과장 임문화 현재 현대아파트에서 일부 구간이 시행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므개를 통해서 상지대학교 쪽으로 가는 당초의 계획노선을 전체를 계획했다가 이쪽 노선만 확정이 되고 저쪽 상지대학교 노선은 도에서 결정하는 과정에서 보류가 된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형연결을 하다보니까 불가피하게 곡선형으로 계획된 사항입니다.

박대암 위원 그렇게 곡선으로 변경된 결정적인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왜 그렇게 곡선으로 변경을 했는지 이유에 대해서 …….

○ 도시과장 임문화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현대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현대아파트에서 도로가 우므개를 통해서 상지대학교 현재 정문 내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해서 진광고등학교 있는 곳으로 그때 전체적으로 선형을 잡아서 입안이 되어서 도에 올라갔는데, 도에서 결정을 할 때에 이쪽 노선은 연결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봐서 확정이 됐고, 상지대학교 있는 쪽에는 그때 보류가 됐었습니다.

박대암 위원 도에서 접지부분 때문에 변경해야 된다는 의견을 낸 거예요?

○ 도시과장 임문화 저희들이 입안을 해서 올렸는데 도에서 결정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은 보류가 되었습니다.

박대암 위원 입안을 어떻게 하셨냐고? 도시과에서 하셨을 것 아니에요.

○ 도시과장 임문화 그렇습니다.

박대암 위원 도시과에서 선형을 변경했던 것 아니에요?

○ 도시과장 임문화 그렇습니다.

박대암 위원 그 이유가 접지면에 연결시키기 위해서 변경을 한 겁니까?

○ 도시과장 임문화 그렇습니다.

박대암 위원 결정적인 이유가 그것이죠?

○ 도시과장 임문화 예, 선형 때문에 그랬습니다.

박대암 위원 그런데 주민들 얘기를 들으면, 기존에 있는 직선도로를 지나는 계획도로는 거의 산 지역이 한 50% 정도 되고, 그 다음 난공사 구간도 거의 없고, 보상비라든지 각종 공사금액도 굉장히 저렴하게 드는데도 불구하고 곡선으로 변경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현장을 가보니까 타당하고 일리가 있어요. 굳이 접지면을 연결 안 시키더라도 직선화돼서 도로를 연결해도 여러 가지 면에서 소통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 굳이 그 쪽으로 변경한 뚜렷한 이유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거든요. 제가 볼 때도.

과장님도 현장을 한번 가보셨잖아요. 그렇죠?

○ 도시과장 임문화 네, 가봤습니다.

박대암 위원 그 점에 대해서는 과장님 인정을 하세요? 도로자체의 공사비라든지, 계획구간에 대한 공사진척 난이도라든지 이런 것을 판별해 볼 때 …….

○ 도시과장 임문화 물론 난이도를 봤을 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도로가 소방도로가 아니고, 30m 도로가 되다보니까 저희들이 … 간선도로 개념에서는 선형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금 35m로 해서 군지사 앞 새말 쪽으로 나가는 도로와 연결되어서 상지대학교 쪽에서 맞물리는 쪽에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간선도로 차원에서 이 부분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대암 위원 아니, 그러면 좀더 직선으로 더 나가서 마지막에 그렇게 조금만 변경해서 연결하는 방법도 있을 것 아니에요.

○ 도시과장 임문화 물론 그 부분도 있는데 저쪽 부분에는 공원묘지가 상당히 분포되어 있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본 결과 …….

박대암 위원 아니, 묘지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묘지하고는 상관없다고요.

그리고 지금 수정계획된 노선의 일부가 172고지라는 산 중턱을 치고 가잖아요. 주민들이 이용하는 근린공원을 훼손하면서까지 선형을 변경하는 이유가 납득이 안 가고 타당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 보든 이것은 타당성이 없어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확인할 것은 그쪽에 혹시 아파트 들어올 계획 있어요?

○ 도시과장 임문화 현재 저희들은 그런 …….

박대암 위원 아니, 저는 들었는데요.

○ 도시과장 임문화 못 들었습니다.

박대암 위원 시의 건립계획이라든지 인근의 땅을 매입해서 아파트 부지로 하겠다는 그런 내용을 인지한 적이 없습니까?

○ 도시과장 임문화 거기는 없고, 단계초등학교 있지 않습니까 …….

박대암 위원 단계초등학교 뒤에서부터 과수원 있는데 있잖아요.

○ 도시과장 임문화 그 부분까지 인지한 적이 없습니다.

박대암 위원 인지한 적 없습니까?

○ 도시과장 임문화 예.

박대암 위원 그럼 단계초등학교 뒤쪽으로는 아파트 부지 들어오는 것이 절차를 밟고 있습니까?

○ 도시과장 임문화 구두상으로는 들어가는 진입로가 주거밀집지역이 되다보니까 그 부분 때문에 와서 문의한 적은 있으나 정식으로 저희들한테 …….

박대암 위원 문의한 적이 언제쯤 돼요?

○ 도시과장 임문화 한 달 정도 되나요.

박대암 위원 올해입니까?

○ 도시과장 임문화 네, 금년입니다. 제가 와서 단계초등학교 앞에 문의사항이 들어왔습니다.

박대암 위원 2000년도 당시에는 그런 얘기가 없었고요?

○ 도시과장 임문화 제가 와서는 그런 얘기 전혀 없었습니다.

박대암 위원 글쎄, 이제 그런 얘기까지 돌면서, 물론 그런 일은 없겠지만 도로 자체를 아파트 부지 쪽에 좀더 접근시키기 위해서 선형을 변경한 것 아니냐 하는 의혹까지 제기가 되고 있다고요.

물론 2000년 당시에는 그런 계획이 없었다 하더라도 … 단계초등학교 뒤편으로 정 씨네 문중 땅이 많잖아요. 거기 땅을 매입하면서 그런 의혹까지 제기가 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직선하고 곡선으로 변경을 하면서 절개지 사면에 곡선이 더 많이 생깁니까, 직선이 많이 생깁니까? 기술적으로.

○ 도시과장 임문화 아무래도 곡선이 더 많이 …….

박대암 위원 곡선이 더 많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 도시과장 임문화 예.

박대암 위원 아까 정남교 위원도 지적했지만 이 내용을 보면 김남일 씨가 말한 것에 대한 반박내용들이 전혀 엉뚱한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어요. 전반적으로 볼 때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떤 절차가 필요할지는 모르지만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해야 되겠다 본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다른 보완적인 도로를 내는 것보다도 근본적으로 이것은 다시 한번,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이고, 내년도 예산에 올라와 있죠?

○ 도시과장 임문화 내년도에 이 부분만 따로 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관리 …….

박대암 위원 어쨌든 여기 포함되어 있죠?

○ 도시과장 임문화 예.

박대암 위원 이 부분에 포함된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다시 한번 심의를 해서 다시 이 도로를 직선화하는 것이 여러 가지 면에서 여러 잡음을 없애는 지름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도시과장 임문화 도시계획 결정부분이라고 하는 것을 담당 과에서 결정하는 부분들이 아니고, 이 부분도 의회의 의견을 청취도 하고, 또 그때 당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검증을 하고, 또 도에 올라가서 도의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서 도지사가 결정한 사항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당위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나와서 한다면 ……. 여러 단계를 거쳐야 되는 …….

박대암 위원 아니, 단계를 거치더라도 주민들이 원하지 않고 타당성이 없고, 상식적이지 않는 경우에는 다시 변경을 해야죠. 의회에서 예산승인 안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또 계획을 바꾸라고 요구하면요? 상식적으로 봐도 내가 볼 때는 과장님도 …….

솔직하게 답변해 보세요.

이 도로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 도시과장 임문화 선형부분을 자꾸 강조를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선형부분 쪽으로 보면 그렇게 피치 못하게 나와야 할 상황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지, 다른 부분보다도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박대암 위원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지역주민의 의견도 굉장히 중요하고, 더군다나 지역의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의 의견이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하고 전면 백지화해서 새로운 직선화된 기존의 도시계획도로로 가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하시고 그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임문화 이 부분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상당한 절차와 타당성 문제를 제고해봐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의원님하고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상의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입안을 해서 올라간다 하더라도 여러 전문가들이라든가 이분들이 번복하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을 …….

박대암 위원 그런데 과장님,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인 언급이 거의 없어요. 세부적으로. 정밀하게 검토한 것도 없고 그냥 보고로 끝이 난 것이거든요.

○ 도시과장 임문화 지금 원주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심의가 아니고 자문입니다.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기 때문에 도의 그때 상황은 제가 확실하게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 이러한 여러 절차를 거쳐야 될 상황들이 많기 때문에 …….

박대암 위원 과장님, 변경하려면 절차를 어떻게 거쳐야 되죠? 좀 힘이 들더라도.

○ 도시과장 임문화 절차를 입안해서 현재 이런 행위와 똑같이 … 아마 현재는 국토계획법이 있기 때문에 토지적성평가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지적성평가 하고, 입안을 해서 공람·공고를 하고, 의원님들 자문도 받고 도시계획위원회 자문도 받고, 도에 올라가서 도의 도시계획심의를 거쳐서 도지사가 결정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대암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힘이 들고 어렵더라도 다시 재검토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의회의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남교 위원 위원장님, 1분만 발언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정남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남교 위원 2000년 3월 7일날 회의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회의록에 보면 자문기구라고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한 깊은 성찰과 고민한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일과성이고 일상적인 것입니다. 공청회를 거치고 공청회 할 때 전문가 그룹으로부터 반드시 자문을 득하게끔 법령에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간과했다,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권위만 인정할 것이 아니라 입안 당시에 시장·군수가 이런 법령을 준수하지 않고 간과한 사실, 이게 책임성 있는 것입니다. 법적인 기속력이 있는 것이라고요. 도시계획자문위원회가 무엇 하는 단체입니까? 그들의 결정이 지상 최고의 법입니까?

현장에서 주민들의 의견이 제대로 수렴되지 아니하고, 법률에 명시된 안도 제대로 지키지 아니하고, 회의록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검토와 고민한 흔적이 전혀 없는, 이런 편의주의적인 행정에 대한 발상, 그것이 뭐가 그렇게 대단한 것입니까?

시간관계상 길게 말씀을 못 드리는데 절차와 과정 속에서는 의회 의원님들한테 자문을 구하게 되어 있어요. 의견청취안 올려서 당시의 산건위에서 어떻게 처리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당해 지역 의원들에게는 최소한 예의상, 민감한 사안이니까 보고형식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옳지 않았겠느냐. 그렇죠?

○ 도시과장 임문화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식행위를 떠나서 앞으로 이러한 중요한 사안들은 의원님들하고 …….

정남교 위원 아니, 앞으로가 아니라 그것은 당연히 앞으로 그렇게 해야 되고, 잘못 결정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원형을 복원하고 찾아봐야 되는 노력이 지금부터라도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앞으로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 당시에 변경할 때 도시적성평가를 했습니까?

○ 도시과장 임문화 그때 당시에는 토지적성평가를 하는 관련법이 없었습니다. 현재 국토계획법이 되면서 토지적성평가를 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남교 위원 아무튼 이래저래 도시계획심의위원들이 그래서 아마 … 뭐 막강한가봐? 학교에서 내로라하는 학자들이고 전문가들이 …….

결론을 맺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민본주의에 입각한, 민의를 살핀 행정 결정이어야만이 존중될 수 있다, 그것이 행정적 집행의 존엄성이 인정되는 것이지, 민의를 살피지 아니하고, 민의를 수렴하지 아니하고, 객관적이고 타당성이 없는, 이런 비합리적 결정에 대해서 법 운운하면서 번복하기 어렵다, 그것은 집행기관의 생각이고, 박대암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하셨지만 저를 포함한 당해 지역의 의원들은 천부인권론에 비추어서 하늘이 우리에게 주신 고유권한에 비추어서 그것을 잘 적용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엄중 대처해 나갈 것입니다.

관련법 검토하시고, 잘못된 것 지적한 것 참고하시고, 법률적 대응도 불사해야 될 부분이고, 당해 지역 주민들에게는 절박한 현실 문제이기 때문에 결코 그대로 간과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도시과장 임문화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화규 없으시면 생활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생활환경사업소를 끝으로 복지환경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미흡한 점이나 시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 등 총괄적인 내용에 대하여 복지환경국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정남교 위원 위원장님, 본위원이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류화규 복지환경국장님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남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교 위원 국장님!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네.

정남교 위원 사회복지과나 환경보호과나 분장사무가 방대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가운데에서 우리 주민의 복지향상, 또한 청결한 자연환경의 보존 등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애쓰신 노고를 먼저 치하를 드리고 싶습니다.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21세기 최고의 화두는 복지와 환경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앞으로 우리가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필요충분조건인 환경의 보전, 그 다음에 복지사업의 증진, 두 가지 방안에 대해서 좀더 전향적이고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중장기계획을 잘 수립하셔서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각종 불합리한 행정집행, 직무태만, 직무유기 등 일련의 어려운 사항을 다시 재현하지 않도록 재발방지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좀더 효율적이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복지환경 행정의 구현을 위해서 각고면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알겠습니다.

정남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국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물론 국장님도 현장에서 다 목격을 하고 들으셔서 알겠지만, 복지환경국 사업이 주로 인간이 생활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사업부서입니다. 자료라든지 답변이라든지 모든 것이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이번 감사에 많이 도출되었습니다.

앞으로 수검장에서는 자료도 충분하게 검토를 하셔서 답변을 제대로 하도록 과장님이나 국장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알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감사를 마치고 오후 1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감사중지)

(13시35분 감사계속)

○ 위원장 류화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참석공무원은 전원 기립하여 주시고, 대표 선서자인 보건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전은표 “선서, 본인은 원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보건소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을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12월 9일

보건소장 전 은 표

○ 위원장 류화규 소장님은 선서문에 서명하고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 위원장 류화규 보건소 직제와 분장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전은표 보건소장 전은표입니다.

보건소 간부와 정·현원 및 분장사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과장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신승호입니다.

(보건위생과장 신승호 인사)

건강증진과장 강원주입니다.

(건강증진과장 강원주 인사)

다음 보건소 정·현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직제 및 분장사무 보고)

○ 위원장 류화규 그러면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위생과장 신승호 보건위생과장 신승호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첫 번째로 보건진료소, 지소 진료내역 및 약품구입 현황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학성 위원 장학성 위원입니다.

진료소 및 지소에서 환자를 돌보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표에 보면 오지일수록 진료환자가 많아요. 귀래보건지소가 4,163명인가 하면, 문막은 1,681명, 또한 고산·산현·단강 같은 데는 오지이기 때문에 진료환자수가 많다고 봅니다. 아울러서 각 진료소, 지소에 대한 약품구입사항을 대비해 보겠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의약분업이 됐기 때문에 약품 구입하는 것이 없고요. 진료소 및 지소에서는 약품구입을 하죠?

○ 보건위생과장 신승호 네.

장학성 위원 환자들에게 투약을 하죠?

○ 보건위생과장 신승호 네, 그렇습니다.

장학성 위원 약품은 어떻게 구입을 하나요?

○ 보건위생과장 신승호 진료소, 지소에서 총괄적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따라서 전자입찰로 보고 있습니다.

장학성 위원 전자입찰로 보는데 보건소, 보건지소, 또는 보건진료소에서 소요되는 약품을 보건소에 신청을 해서 보건소에서 구입을 해주는 것인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지소 또는 진료소에서 임의적으로 구입을 하는지?

○ 보건위생과장 신승호 자세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약품을 구매할 때는 지소와 진료소에 소요하는 약품을 연초에 소요량 파악 조사를 하게 됩니다. 소요량 파악 조사를 한 다음에 각 지소, 진료소의 약품품목 종별과 수량에 대한 가격 조회를 도매상에 의뢰합니다.

가격 조회를 한 다음에 그 약품 구매단가 입찰공고를 하게 됩니다. 이때 공고는 제안경쟁으로 했었습니다. 진료약품 264종에 대해서 최저낙찰제를 적용했습니다. 그 다음 공고된 내용에 대해서 전자입찰로 들어가서 개찰해서 최적 …….

장학성 위원 절차를 알고자 하는 것 아닌데 본위원이 묻는 것은 약품구입비를 보건소 예산에 계상을 해 놓고 보건지소 내지 진료소에서 소요약품을 신청하면 구입을 해서 주느냐 이 얘기입니다.

○ 보건위생과장 신승호 진료소는 독립채산으로 저희들이 단가계약된 약품을 구매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예산에는 보건소하고 보건지소 예산만 되겠습니다.

장학성 위원 보건지소는 보건소에서 구입을 해서 주고, 진료소는 자기네 임의로 구입을 하고?

○ 보건위생과장 신승호 네, 그렇습니다.

장학성 위원 그런데 2003년도 진료약품 단가계약 현황을 보면, 과장님께서는 전자입찰을 해서 최저낙찰제를 적용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원주시는 전자입찰해서 낙찰률이 93.6%입니다. 맞죠?

○ 보건위생과장 신승호 네, 그렇습니다.

장학성 위원 춘천시는 93.5%, 아울러 강릉시는 일반입찰에 의해서 최저낙찰률이 81.08%. 이 자료를 아마 거기서 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전자입찰까지 했는데 같은 약을 구입함에 있어서 낙찰률이 춘천시하고는 비슷하다고 봅니다마는, 강릉은 왜 싼 약을 샀는지 그 이유는 좀 구명을 안 해보셨어요? 낙찰률이 왜 이렇게 됐는지 …….

○ 보건위생과장 신승호 제가 6월 달에 이곳에 오기 전 정선군 보건소장할 때도 수기단가입찰제로 했었습니다. 수기로 단가입찰했을 때는 입찰예가를 보건소장이 정하지만 전자입찰은 컴퓨터 프로그램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예가가 컴퓨터 프로그램 내용대로 하기 때문에 낙찰률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강릉 지역 같은 경우에는 보면 여러 군데가 입찰에 참여하였고, 춘천·원주 등 영서지방에는 춘천은 몇 개 업체가 참석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시는 3개 업체가 참여하는 과정에서 낙찰률이 높게 나왔다고 생각됩니다.

장학성 위원 타 시군 것과 비교를 해서 명년도 약품구입 시에는 한정된 예산에서 진료인원이 많을 때 약품비가 모자란다든가 이런 얘기가 안 나오도록 잘 적용을 해서 인근 시군하고 밸런스를 맞춰서 하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 보건위생과장 신승호 네.

장학성 위원 아시겠죠?

○ 보건위생과장 신승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학성 위원 보건진료소 중에 판대보건진료소는 장기휴가로 운영을 안 했었나요?

○ 보건위생과장 신승호 10월 10일부터 2004년 2월 5월까지 3개월 분만휴가 중입니다.

장학성 위원 그럼 대치근무자가 없었나요?

○ 보건위생과장 신승호 예, 진료소는 대치근무를 할 수 없습니다.

장학성 위원 그래서 비워 놨다?

○ 보건위생과장 신승호 네.

장학성 위원 그리고 약품구입 사항을 보면, 문막보건지소는 699만9,550원 어치를 구입을 했는가 하면, 소초보건지소는 3,400만원, 호저보건지소는 2,400만원 등 해서 귀래보건지소는 4,958만9,000원 어치나 구입을 했어요.

진료인원이 많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리고 그 다음에 보건진료소 약품구입 사항을 보면, 황둔보건진료소가 161만9,000원 어치를 구입을 했다고 표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 보건위생과장 신승호 네.

장학성 위원 진료인원과 약품구입 사항이 이렇게 맞아야 되는데 잘 안 맞아요. 약품이 비싼 것이 있고 싼 것이 있어서 이런 얘기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약품구입 사항을 보면, 이월된 약품 양이 각 보건소, 진료소, 지소 쭉 있어요. 그런데 또 구입을 해서 금년도에 잔고가 많이 남았어요. 그럼 이것이 다시 이월이 되는데 어떤 약은 사놓고 하나도 안 쓴 약이 있어요. 약품을 저희가 잘 모르기 때문에 건강증진과장도 계시지만 매디락DX라는 약이 무슨 약인지 과장님 아세요?

○ 보건위생과장 신승호 잘 모르겠습니다.

장학성 위원 뭐에 쓰는 약인지?

○ 보건위생과장 신승호 ……….

장학성 위원 단위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부론보건지소에 500 이렇게 해 놓고 지출 500 해서 제로가 됐습니다. 상당히 유효하게 쓰는 약인 것 같습니다만, 이런 약이 만일 재고가 없을 때 어떻게 대치를 할 것이며, 또 아울러 바륨이 무슨 약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500어치를 사서 겨우 지출이 24 라서 재고가 477이라고 나왔습니다.

본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약품구입 시에도 신중을 기해서 약을 구입해야 되는데, 연중 쓸 약을 보건소에서 신청을 받기 위한다고 나갈 때 잔고만 늘어가는 이런 약을 구입해서는 안 된다 이 얘기입니다. 아마 보건소에서 각 지소, 진료소를 업무감독을 하겠습니다마는 이런 데까지는 신경을 과히 안 쓰셨을 거예요. 이런 문제도 업무 감독차 약품 신청을 받을 때 신중히 고려를 해서 이 예산이 … 한정된 예산을 여러분들이 확보하느라 고생이 많습니다마는 약품구입에 더욱 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보건위생과장 신승호 네, 명심하겠습니다.

장학성 위원 해당 부서에서 자료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만,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세요. 이월돼서 쓰지도 않고 다시 남도록 하지 말라고요.

아시겠죠?

○ 보건위생과장 신승호 네.

장학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오세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환 위원 오세환 위원입니다.

부론보건지소에서 치과를 1년에 10명 봤다는 겁니까?

○ 보건위생과장 신승호 부론보건지소에서 4월에 한방공보의가 추가로 배치되는 과정에서 한방을 실시하면서 치과는 1월, 2월만 진료를 했습니다.

오세환 위원 그럼 여기 치과의사는 퇴직을 했어요?

○ 보건위생과장 신승호 네.

오세환 위원 혈당측정기가 이렇게 비쌉니까?

○ 보건위생과장 신승호 6쪽에 있는 88만원을 8대로 나누면 대당 11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오세환 위원 그럼 대수가 없어서 내가 그렇게 봤나?

그리고 런닝머신이 고산진료소는 91만5,000원이고, 사제리 것은 187만원인데 같은 것이 아닙니까? 왜 이렇게 값 차이가 많이 나는 겁니까?

○ 보건위생과장 신승호 기종에 따라서, 또 회사마다 사양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오세환 위원 약간의 차이가 있어도 배나 차이가 나니까 똑같은 런닝머신이 … 어떻게 된 것입니까? 고산진료소는 91만5,000원이고, 사제진료소 것은 187만원인데 수량은 똑같이 하나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 보건위생과장 신승호 양쪽의 것을 비교는 못했습니다마는 아마 기종에 따라서 동일제품은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오세환 위원 이런 제품 살 때는 보건소에서 전혀 관여 안 합니까? 자체적으로 다 구입하나요?

○ 보건위생과장 신승호 품의요구가 진료소에서 사달라고 하는 제품 사양에 따라서 보고서는 … 구입절차는 보건소에서 받고 원하는 것은 진료소장님의 의견을 100% 감안해서 구입해 드리고 있습니다.

오세환 위원 그래도 이렇게 차이가 나는 제품을 구입해 주면 사제리하고 고산진료소하고 … 주민들이 보면 어느 지역은 좋은 것 사주고 어느 지역은 나쁜 것 사준다 그러면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

○ 보건위생과장 신승호 의료장비 전자제품 이런 것은 점점 현대화되면서 제품도 좋아지고 가격도 높아지는 성향이 있습니다.

오세환 위원 몇 년도에 구입한 것입니까?

○ 보건위생과장 신승호 1년차 …….

장학성 위원 그것을 내가 봤는데 규격이 다르더라고요. 넓이, 길이가 달라요.

오세환 위원 하여튼 똑같은 보건진료소이면 똑같은 제품을 사줘야지, 아무리 현대화됐다고 해도 너무 차이가 많이 나면… 그 지역주민들이 알면 어디는 예쁘다고 좋은 것 사주고 어디는 밉다고 나쁜 것 사준다고 그러면 주민들의 불신을 초래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 보건위생과장 신승호 네, 앞으로는 형평의 원칙을 지키겠습니다.

오세환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남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현 위원 조남현 위원입니다.

진료내역을 보면 황둔보건진료소는 2,007명인데 고산보건진료소는 2,785명으로 약 700명 더 했는데 약품구입을 보면 고산보건진료소가 3배 이상을 구입했어요. 진료도 조금 했는데 이렇게 구입을 많이 한 이유는 뭐예요?

○ 보건위생과장 신승호 이것은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진료소에 거의 고혈압, 당뇨, 만성병 질환자가 많습니다. 지역별로 30일씩 처방 내줄 때도 있고 일주일로 처방 내줄 때도 있고 해서 그런 처방일수에 따라서 약품을 많이 소요하고 적게 소요하는 그런 차이도 있습니다.

조남현 위원 고산에 사시는 분들만 병이 더 많이 걸린 것도 아니고 똑같이 시골인데, 약품구입이 맞지 않잖아요. 진료소장님들이 약품구입을 한다면서요?

○ 보건위생과장 신승호 예.

조남현 위원 그럼 보건소에서 감독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 보건위생과장 신승호 저희들이 주기별로 나가서 회계관계, 그 다음 약품수불관계, 일상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조남현 위원 점검하신 것이 있어요?

○ 보건위생과장 신승호 예, 보건행정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남현 위원 그러니까 한 것이 있냐고요? 약품 점검하신 것이 있냐고요?

○ 보건위생과장 신승호 약품까지는 점검을 못했고요 …….

조남현 위원 아니, 돈만 주고 진료소장한테 사라고 하면 약품 점검을 해서 … 누가 봐도 말이 안 맞잖아요. 700명 차이 나는데 약품구입이 3배 이상 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보건소에서 나가서 확인을 해야죠.

이것이 뭐 와서 치료해 주는 것도 아니고, 조금 배가 아프다든가 약간 다쳤을 때 … 내용을 보니까 다 그런 내용이던데, 그런 내용인데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지도감독을 보건소에서 못했다는 것 아니에요.

○ 보건위생과장 신승호 진료소마다 운영협의회가 구성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회계관계 쪽으로는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나가서 약품에 대해서도 중점적으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조남현 위원 그래요. 이것 보니까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많은데, 그런 것을 가서 하게 되어 있으면 제대로 가서 해야지요. 지도감독을 하려면 철저하게 해야지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좀 여쭤볼게요.

1페이지 있죠. 귀래보건지소 진료인원이 너무 많아서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귀래 인구가 2,300명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 인원 통계를 보면 4,163명으로 되어 있어요.

2페이지 보면 4,900만원 약품비가 들어가 있는데 소초나 문막 … 읍면 단위 중 가장 인구가 많은 문막에는 699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을 많이 썼다고 제가 논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지역에 아까 과장님 답변했지만 고혈압, 당뇨환자들이 주로 많아서 그렇다고 했는데, 귀래는 고혈압, 당뇨환자들이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인정을 하시나요? 거기에 무슨 환자가 이렇게 많습니까? 지역적으로 분석을 해보셨어요?

○ 보건위생과장 신승호 제가 판단하기에 다른 지역에는 약국이나 약방이나 의료기관이 근접해 있는데 귀래에는 그런 의료기관, 약국 같은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보건지소가 유일한 곳이기 때문에 가장 많이 주민들이 선호하고 이용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 류화규 자료를 받을 때는 그 지역에 이런 환자가 많을 경우 거기에 대해서 보건소에서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서 이 지역에 환자가 많은 이유가 무엇인지 원인을 확인해서 집중 의료치료를 해줘야지, 이렇게 어마어마한 숫자를 통계를 받아서 아무런 원인규명도 안 해봤어요?

○ 보건위생과장 신승호 제가 판단하기에는 아마 의약분업 예외지역이라서 많은 주민들이 선호한다고 생각됩니다마는 위원장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귀래 지역에 왜 환자가 많은지 면밀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한번 조사를 해보세요.

약품도 좋지만 인원도 4,000명이 되니까 거기의 물이 나쁘다든지, 환경이 좋지 않다든지, 무슨 오염원인이 있을런지도 모르니까 예방차원에서 보건소에서는 어마어마한 숫자가 나올 경우에는 현지에 가서 조사를 해봐야 원칙 아니에요.

○ 보건위생과장 신승호 꼭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약품을 많이 썼다고 지적한 것은 아닙니다. 원인도 모르고 이렇게 어마어마한 숫자가 나왔는데 무슨 환자가 많은지 보건소에서 파악도 못했다는 것이 말이 돼요?

채병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병두 위원 채병두 위원입니다.

귀래에 약방하고 의원이 없다고 답변하신 거예요?

○ 보건위생과장 신승호 약방은 있는데요.

채병두 위원 의원이 하나 있잖아요. 없어요? 내가 다니다보니까 조그마한 것 하나 보이던데 …….

○ 보건위생과장 신승호 없습니다. 약방만 하나 있습니다. 약국도 아니고 이것은 약방입니다. 일반의약품밖에 못 팝니다.

채병두 위원 글쎄, 의원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치과 있잖아요. 시내에서 일반인이 치과에 가면 의료보험으로 되는 것이 거의 없거든요. 면에서 치과치료는 어떤 것을 합니까?

○ 보건위생과장 신승호 진료소 말입니까?

채병두 위원 네.

○ 보건위생과장 신승호 보철 외에는 발치, 스케일링, 그 다음 치아홈메우기, 쉽게 말씀드리면 이를 해 넣은 것만 안 되고 나머지 사항은 다 될 수 있습니다.

채병두 위원 이를 해 넣는 것만 안 되고요?

○ 보건위생과장 신승호 예.

채병두 위원 웬만한 것은 다 되네요?

○ 보건위생과장 신승호 예.

채병두 위원 그리고 여기 3페이지에 예방접종 약품구입 현황, 거기에 보면 단가계약분, 조달 이렇게 해서 지금 보면 B형 간염, 0.5㎖인데 단가가 1,800원, 2,280원 이렇게 틀린데, 공개경쟁입찰하고 단가계약하고 경쟁입찰이 안돼서 더 비싼 거예요?

○ 보건위생과장 신승호 B형 간염 유료는 2003년도 당초 계약분으로 금년도 입찰 본 계약분으로 물량을 샀고요. 유료 분에 대한 것은 영유아가 아니고 성인이 맞는 것이고, 무료는 애가 태어나서 접종을 합니다. 그래서 2개월 이내 또는 6개월 이내 이렇게 해서 3회에 걸쳐서 접종을 하는데, 무료 분은 정기접종이 계속 되기 때문에 2002년도에 샀던 가격으로 샀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채병두 위원 그러니까 성분은 똑같은 거죠?

○ 보건위생과장 신승호 네, 성분은 똑같습니다.

채병두 위원 아이를 놓든 어른을 놓든?

○ 보건위생과장 신승호 예.

채병두 위원 그런데 미리 계약해서 싸다?

○ 보건위생과장 신승호 네, 그러니까 쉽게 설명을 드리면 무료 분은 아기가 탄생해서 2개월 이내에 2회를 놓고, 6개월 째 1회를 놓고 해서 세 번을 놓는데 이때는 무료로 놓아주는 것을 계속 정기적으로 … 아기들이 계속 탄생을 하니까 미리 2002년도에 사 놓고, 2004년도 유료 분은 영유아가 아닌 성인들이나 요구하는 사람들을 놔주는 것은 2003년도 계획 분으로 샀기 때문에 금액 차이가 나는 사항입니다.

채병두 위원 그러면 내년에 사는 것은 가격이 1,800원이 아니라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 보건위생과장 신승호 네, 그렇습니다.

금년도 계약 분은 2,280원이기 때문에 내년 4월경에 입찰보기 전까지는 이 금액으로 사게 됩니다.

채병두 위원 그런데 약을 구입할 때 전자입찰을 하신다고 했는데, 원주 3개만 제한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 보건위생과장 신승호 3개는 제한하지 않고, 강원도에 전 지역으로 사무소를 두고 있는 데는 다 했는데 응찰자가 3명이었습니다.

채병두 위원 응찰자가?

○ 보건위생과장 신승호 네.

채병두 위원 강릉은 더 많고요?

○ 보건위생과장 신승호 강릉은 알아보지 않았습니다. 거기는 많은 데에서 경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병두 위원 아니, 응찰률이 …….

○ 보건위생과장 신승호 응찰자가 보통 5~6개 참여를 했습니다. 제가 정선 소장으로 있을 때도 보통 6개소 정도가 오고 있었습니다.

채병두 위원 글쎄, 원주가 더 큰데 응찰을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 보건위생과장 신승호 전자입찰에는 마진률이 거의 없기 때문에, 아까 장학성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전자입찰을 하다 보면 입찰예가가 상당히 높게 조성되다보니까 참여하는데 약간 꺼리는 점이 있습니다.

채병두 위원 그런데 약 값이 제가 봐도 상당히 천차만별이거든요. 보면 원주에서는 비슷하지만 서울 같은 데 큰 약방에 가서 사면… 제약회사 세일즈맨들이 많잖아요. 그 사람들 얘기 들어봐도 상당히 입찰의 진폭이 큰 것으로 듣고 있는데 …….

○ 보건위생과장 신승호 그런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조달청 프로그램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인 전자입찰제가 가장 객관적이고 합리성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총괄 추정가격만 정하면 컴퓨터 자체가 추정한 가격에 ±3% 범위 내에서 15가지 가격이 나오는데 응찰자가 거기서 두 개씩을 뽑으면 컴퓨터 안에서 예가가 결정됩니다. 비밀성이나 보장성이 다 보안되어 있기 때문에 가장 객관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채병두 위원 컴퓨터를 모르는 것이 아닌데, 농약하고 비교를 하면 안 되겠습니다마는 농협에서 하는 것이 시중보다 비쌀 때가 상당히 많아요.

○ 보건위생과장 신승호 약품도 A급 회사가 아니고, C급 회사 같은 경우에는 같은 재료의 성분이라도 약품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고, 같은 혈압약이라 하더라도 많이 선호되는 데는 가격경쟁에서 차이가 별로 없고, 그리고 약품마다 가격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 약을 선호하는 것은 뭐냐 하면, 비영리업체라서 약은 좋은 것을 쓰기 때문에 일반 개인의원이나 이런 데에서 동질의 약이라 하더라도 C회사 약보다는 A급 회사 약 쪽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선호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채병두 위원 좋은 약을 쓰시는 것은 좋은데 약 값이 공개경쟁입찰 됐을 때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상당히 진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입찰률을 낮출 수는 없어요?

○ 보건위생과장 신승호 입찰률을 낮출 수는 없고요. 보건복지부 자체에서도 의료보험 단가에 가장 적절한 것이 95% 정도이면 물류마진률이나 창고보관율이나 모든 것으로 돼서 5% 안의 의료보험수가보다도 낮다고 하는데, 정말 어떤 때 보면 상식 이하로 80%대까지 내려오는 약품도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그런 사람들한테 물어봤었을 때 ‘다른 병·의원에 납품했을 때 6개월 이상 후에 돈이 나오고, 1년씩 못 받고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공공기관에 납품하면 밑지더라도 현찰은 빨리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채병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보건소 예방접종약품 구입현황에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 번째로 성병감염자 실태 중 매독환자 현황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남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남교 위원 정남교 위원입니다.

매독 감염자 숫자 3년 치가 37명이죠?

○ 보건위생과장 신승호 네, 그렇습니다.

정남교 위원 에이즈 감염자는 현재 관리환자수가 5명입니까?

○ 보건위생과장 신승호 네, 그렇습니다.

이 중에 1명이 보고서 제출 후에 부산으로 전출해 갔습니다.

정남교 위원 지금 매독 감염자 현황을 보면 업태가 불특정다수가 이용하는 공중시설이죠?

○ 보건위생과장 신승호 네.

정남교 위원 전염성이 강하고 감염되면 생명에 치명적인데 중점관리대상이죠?

○ 보건위생과장 신승호 네, 그렇습니다.

정남교 위원 신상을 확보하고 관리하죠?

○ 보건위생과장 신승호 네, 주기적으로 나가서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남교 위원 월 몇 회 하고 있습니까?

○ 보건위생과장 신승호 법적인 어떤 몇 회라는 것은 없습니다만, 상·하반기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정남교 위원 이동이 용이한 사람인데 중점관리대책을 좀 소상하게 답변하실 수 있겠어요?

○ 보건위생과장 신승호 네,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대상되는 유흥주점이 22개소와 다방이 269개소가 있습니다. 추산해 봤었을 때 학성동에 있는 특수업태부 42개 업소까지 합친다면 추산하기에는 한 832명 정도의 종사자가 근무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최소한 분기에 1회 정도는 지금 지적하셨다시피 이동 종업원의 전출·입 관계에 대해서 조사해야 됐습니다만, 금년에는 그렇게 못한 것에 대해서 먼저 용서를 구하고요. 내년에는 …….

정남교 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이것이 말입니다. 원주 지역에서만 잘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보건복지부에서 지역 간 네트워크가 구성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동 상시 점검반을 운영해야 될 거예요. 원주에 최근 유흥업소가 많이 급증하고 있죠?

○ 보건위생과장 신승호 네.

정남교 위원 수요가 있으니 공급이 있는 것이고, 그렇죠?

○ 보건위생과장 신승호 네.

정남교 위원 여기 종사하는 사람들 법적으로 보건증 만들게 되어 있죠?

○ 보건위생과장 신승호 네, 보건증이 아니고 건강진단 …….

정남교 위원 일반적으로 ……

○ 보건위생과장 신승호 네, 그렇습니다.

정남교 위원 매월 한 번씩 보건소에 와서 검사 받습니까?

○ 보건위생과장 신승호 성병검진은 위생분야종사자등의건강진단규칙에 따라서 전염병예방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해서 유흥주점에 있는 대상자는 월1회이고, 특수업태부는 주1회이고, 다방은 6개월에 한 번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남교 위원 일반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균자가 겉으로 모습을 드러내는 것을 꺼리는 병이기 때문에 사실상 원인분석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 보건당국의 각별한 배려와 중점관리대책에 대한 어떠한 획기적인 안을 갖고 있지 않는 한 시민건강을 위협하는 매우 중차대한 병명이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앞으로 철저하게 관리대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위생과장 신승호 2004년도 성병관리 대책에 대해 세밀하게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정남교 위원 이어서 5쪽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건의료장비, 지금 제가 보건소, 보건지소 주요 의료장비 보유현황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내구연한이 10년씩 되어 있는데 가장 중요한 장비인 방사선 발생장치가 보건소 것은 취득년이 1985년, 그 다음에 1990년 이미 내구연한 10년을 훨씬 넘겼고, 보건지소와 진료소에 있는 장비 또한 1988년도에 구입한 것이 대부분입니다. 이미 내구연한을 넘긴 지가 한참 됐습니다.

X선 방사 발사장치라고 하면 'X선 촬영한다' 통칭 이렇게 얘기하죠?

○ 보건위생과장 신승호 네.

정남교 위원 15년, 20년 된 장비를 가지고 그동안 시민들 보건위생관리를 했다고 하니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참 딱하다, 좀더 심하게 표현하면 참 한심하다, 이 X선 튜브만 그때그때 교체해서 지금까지 지탱해 온 것이죠?

○ 보건위생과장 신승호 예, 법적으로 방사선 발생장치는 안전진단을 3년마다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정남교 위원 알고 있어요.

○ 보건위생과장 신승호 그래서 그때마다 …….

정남교 위원 알고 있는데, 그때마다 X선 튜브나 바꿔 가지고 안전점검 미수검 해서 쓴 것 아닙니까?

○ 보건위생과장 신승호 네, 그렇습니다.

정남교 위원 공공의료기관에서 이런 식으로 운영하니까 민간의료기관에서 절대로 장비현대화 하지 않습니다. 아니, 어떻게 20년 짜리 X선 촬영기로 X-레이를 찍고 앉아 있어요. 지금 세월이 어떤 세월인데,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이 도심지에 있는 시민들이 이용하는 것보다는 농촌 지역에서 이용하는 사례가 더 많단 말이에요. 보건소, 보건지소, 진료소는 일반적으로. 농촌 지역은 의료 사각지대인데 이런 식으로 농촌 지역의 주민들을 홀대하는 이런 무사안일한 행정은 바람직하지 않다, 본위원 생각은 그런데 간단명료하게 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 보건위생과장 신승호 지금 방사선 발생장치에 대해서는 2004년도 본예산에 …….

정남교 위원 그것은 나중에 묻고, 지금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과장님도 이 심각성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는 것입니까, 안 하시는 것입니까?

○ 보건위생과장 신승호 통감하고 있습니다.

정남교 위원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농촌 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농업의 특수성 때문에 근골격계질환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습니다. 허리, 무릎, 어깨 결림, 관절 쪽에는 실질적으로 어떤 장비가 필요하냐 하면 퇴행성관절에 좋은 파라핀욕이라든가, 온수포찜질기, 저주파치료기, 적외선치료기, 기열순환기, 전신자동안마기, 공기압마사지기 등 물리치료장비의 확충이 매우 중차대한 문제인데, 우리 원주시 것을 제가 쭉 보니까 최근에 새롭게 단장한 학곡진료소, 고산진료소 같은 경우만 제외해 놓고는 나머지 진료소는 지금 본위원이 말씀드린 내용에 물리치료기가 전무하거나 있어봐야 한 대 있거나 말거나, 이것이 원주시 보건진료소 지금 현황입니다.

약품 좋은 것 아무리 구비해 놓으면 뭐해요. 우선은 진단을 먼저 하고, 진단 나온 결과를 가지고 처방을 하고 ……. 순서가 그렇잖아요.

○ 보건위생과장 신승호 예, 그렇습니다.

정남교 위원 지금 본말이 전도되어 있단 말이에요.

진단장비, 물리치료장비 전혀 확충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건물 또한 이미 낡아서 창고수준이고,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 방치할 거예요? 지금부터 제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X-레이 촬영장비 확충계획 있습니까?

○ 보건위생과장 신승호 X-레이 방사선 발생장치 2004년 예산에 편성시켰습니다.

정남교 위원 몇 대입니까?

○ 보건위생과장 신승호 지금 보건소에 있는 지적해 주셨던 ’85년도에 구입됐던 장비입니다.

정남교 위원 그것 한 대?

○ 보건위생과장 신승호 네.

정남교 위원 진료소는?

○ 보건위생과장 신승호 진료소는 X-레이를 찍는 것이 없습니다.

정남교 위원 치과용 있잖아요.

○ 보건위생과장 신승호 진료소는 치과 운영 안 합니다.

정남교 위원 치과 운영 안 한다고요?

○ 보건위생과장 신승호 예.

정남교 위원 왜요?

○ 보건위생과장 신승호 치과가 있는 지소만 하고요 …….

정남교 위원 거기 장비도 낡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구연한이 초과된 장비부분에 대한 확충계획을 연차적으로 세우셔서 강력한 실천의지를 가지고 확충하시기 바랍니다.

○ 보건위생과장 신승호 명심하겠습니다.

정남교 위원 그리고 지금 춘천에서도 남면에 가정진료소라고 아주 시골입니다. 우리 원주로 말하면 귀래 정도밖에 안 됩니다. 서천보건진료소인데 깨끗하게 잘 지었어요. 잘 지었고 이 안에 장비도 잘 보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물리치료기기부터 거의 완벽하게, 장비가 무려 15종을 전액 시비로 구입해서 완벽하게 갖추어 놨습니다.

현장을 다녀보세요. 왜 우물안 개구리처럼 여기 갇혀서만 세상을 보십니까? 좌정관천이잖아요. 마인드를 오픈 시키시고, 가까운 횡성·홍천·춘천을 다녀보시면 ‘야,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 원주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라는 것에 저절로 인식을 같이 하시게 될 것입니다.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됐죠?

○ 보건위생과장 신승호 네, 그렇습니다.

정남교 위원 이 시간 이후부터는 계장님을 대동하시고, 날짜를 잡으셔서 횡성·춘천을 한번 다녀보세요.

그리고 거기 갔다오시고 난 다음에 우리 원주 16개 지소·진료소를 한번 다녀보시면 좀 생각이 바뀌어지실 것입니다. 저는 다 다녀봤습니다. 장비 확충계획 세우셔서 반드시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 보건위생과장 신승호 지금 위원님께서 애정 어린 관심과 격려를 해주시는데요. 신축되는 지소·진료소는 내년도부터는 계속 연차계획을 가지고, 그래서 내년 예산에 1억2,200만원 정도를 또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계속 지켜봐 주시면 더욱 더 저희들이 열심히 지소·진료소 장비확충과 시설 건축하는데 열심을 다하겠습니다.

정남교 위원 지켜보고요. 진료소 개축사업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보건위생과장 신승호 금년에 황둔하고 고산이 … 황둔은 12월 18일날 준공식 날짜가 …….

정남교 위원 그것은 알고 있고요.

○ 보건위생과장 신승호 고산도 이달 중에 준공이 됩니다.

정남교 위원 귀래는요?

○ 보건위생과장 신승호 귀래는 내년 5월 달에 준공을 하게 됩니다.

정남교 위원 사제리는 설계용역 들어갔나요?

○ 보건위생과장 신승호 사제하고 비두도 내년에 짓게 됩니다.

정남교 위원 내년에 비두리 하나밖에는 아닌 거잖아요.

○ 보건위생과장 신승호 사제든 비두든 지금 확답은 못드리겠습니다만, 도비 4,050만원이 금년 사제로 오듯이 …….

정남교 위원 그것은 알고 있고요.

○ 보건위생과장 신승호 그것이 오게 되면 지금 단강을 지을 계획입니다.

정남교 위원 이것이 국비지원사업이었단 말이에요. 내년도까지가 마지막이죠? 국비지원이 올해 끝났습니까?

○ 보건위생과장 신승호 끝났습니다마는 내년까지 복지부에서 한 해 더 연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신림보건지소를 신청할 계획입니다.

정남교 위원 이것 빨리 서두르셔야 돼요. 원주가 너무 늑장행정을 하다보니까 국비를 지원하는 이 좋은 사업을 지금까지 빨리빨리 서둘러 하지 못하고 이제 국비지원 다 끊기고 이제 막다른 골목에 서서 허둥거리는데 아무튼 끝을 맺습니다마는 신림하고 비두하고 추가로 빨리 시설을 개축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위생과장 신승호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남교 위원 질의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다섯 번째로 감사지적사항에 따른 조치결과를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여섯 번째로 각종기금 이자수입내역 및 기금운용 현황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일곱 번째로 예산이월 및 불용액예산 과목별 현황 및 사업내역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15페이지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여덟 번째로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내역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정남교 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정남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교 위원 본위원이 자료를 요청한 관계로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국도비보조금 반환 총액이 얼마죠? 총계를 안 집어넣었잖아요.

○ 보건위생과장 신승호 ……….

정남교 위원 연도별로 계를 내 놔야지, 계를 안 내놓으니까 어렵잖아요.

○ 보건위생과장 신승호 죄송합니다.

정남교 위원 지금 제가 볼 때는 이 국도비를 신청하고 또한 강제로 내려와서 집행하는 가운데에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다라는 것은 처음부터 추계를 잘못했거나 또한 내시되고 난 이후에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발굴 및 추진의지가 매우 파격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고, 물론 집행하다가 효율적으로 일을 하다보니까 절감해서 남는 경우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추계의 잘못, 그 다음 효율적 집행의지의 부족으로밖에는 본위원이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 보건위생과장 신승호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감사 준비하는 과정에서 확인을 해보니까 거기에 따른 사유는 있었습니다. 집행부서에서도 잘못된 부분도 있었고, 또 계획이 변경되는 과정에서 반납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만, 저희 보건소에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다시 재차 동일한 사안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남교 위원 과장님 말씀을 믿고 질의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아홉 번째로 설계변경으로 인한 재계약 사업현황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20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열 번째로 반복민원 실태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보건위생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증진과장 강원주 건강증진과장 강원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남교 위원 본위원이 자료요청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방보건의가 배치되어 있는 보건진료소, 지소가 어디어디죠?

○ 건강증진과장 강원주 문막지소하고 부론지소입니다.

정남교 위원 2004년도에 확충계획이 있습니까?

○ 건강증진과장 강원주 ……….

정남교 위원 한방과 추가설치 계획이 있습니까?

○ 건강증진과장 강원주 지금 도와 협의 중입니다.

정남교 위원 뭐 1년 내내 협의 중입니까? 작년에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

지금 일반적으로 근골육계 질환이 상당히 심화되는 상태거든요. 한방과 추가 설치를 계속해 나가시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재가복지개념의 방문보건서비스가 타 지방자치단체는 일반화되어 있는데 현재 원주 지역 실정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증진과장 강원주 저희들 역시 방문보건사업에 역점을 두어 왔습니다. 중간에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소홀했던 점도 인정합니다. 소장님이 새로 오셔서 조직을 다시 정비해서 금년부터는, 특히 방문진료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정남교 위원 차량지원 대책은 어떻습니까? 이동진료에 따른 차량지원대책.

○ 건강증진과장 강원주 한방진료가 있는데 보건소에서 특별히 차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남교 위원 한방뿐만 아니라 방문보건사업 같은 경우에도 활성화되어야 되잖아요. 차량이 필수적이잖아요.

○ 건강증진과장 강원주 저희들 차량이 세 대가 있습니다.

정남교 위원 어디어디 있습니까?

○ 건강증진과장 강원주 저희들 가족보건계에 방문보건팀이 있는데 거기서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남교 위원 호저 광격리에 건강과 안전마을 시범사업 작년에 했죠? 금년도에 평가작업에 착수했습니까?

○ 건강증진과장 강원주 ……….

정남교 위원 과장님!

이것은 금년도 평가작업을 하셔서 실효성 여부에 따라서 추가로 확대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는 자료란 말이에요. 그것을 과장님이 답변을 못하시면 안 되죠.

이것 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재가복지를 현실화하고 방문보건사업을 활성화시키려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트워크화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건소하고 읍·면사무소, 복지단체, 특히 중요한 자원봉사자, 사회복지사, 간호사까지 네트워크가 되어야지만 재가복지 성패가 달려 있습니다. 그런 계획 갖고 있습니까?

원주시 지금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운영 안 하고 있죠?

○ 건강증진과장 강원주 일부는 저희들이 방문보건 할 때 연세대학교 재활의학과의 도움을 받아서 재활의학과 교수님, 학생이 같이 방문한 것이 있습니다.

정남교 위원 그것은 네트워크가 아니잖아요.

아무튼 시간관계상 길게 말씀을 못 드리고, 원주시도 의료수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읍면 지역의 농촌 노인들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 향상책 일환으로 이동방문보건서비스를 확대하시고,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필요한 부분들끼리 네트워크화 하시고, 그 다음 프로그램 마련하시고 앞으로 재가복지 이동보건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서 중장기계획 세우시고, 만전을 기해 주시고, 내년도에 정기감사 때는 커다란 성과를 얻고 서로 질의 응답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아셨죠?

○ 건강증진과장 강원주 네,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 명심해서 꼭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남교 위원 질의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세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환 위원 오세환 위원입니다.

지금 한방의사가 몇 명이나 있죠?

○ 건강증진과장 강원주 보건소에 두 사람이 있고, 그 다음 문막지소, 부론지소 총 4명이 있습니다.

오세환 위원 신림·귀래·지정·호저지소는 방문진료를 해서 농촌 노인들한테 많은 도움을 준 것 같은데 거기 빠진 데가 주로 … 그럼 문막·부론지소는 한의사가 있죠?

○ 건강증진과장 강원주 예.

오세환 위원 그럼 흥업지소, 판부는?

○ 건강증진과장 강원주 11월에 판부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11월에 판부면을 했습니다.

오세환 위원 약 같은 것도 주나요?

○ 건강증진과장 강원주 네, 한약 투약을 하고 침 시술을 하고 …….

오세환 위원 한약 투약은 무료로 줍니까, 돈 받고 줍니까?

○ 건강증진과장 강원주 무료로 주고 있습니다.

오세환 위원 이 밑에 보면 방문환자가 5,210명으로 계가 나와 있는데 2003년도에 이 5,210명이 아니고 5,210회를 다닌 것인가요?

○ 건강증진과장 강원주 예, 연인원이라서 5,210회가 되겠습니다.

오세환 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이 다닐 수가 있어요? 몇 분이 다니시는지…….

○ 건강증진과장 강원주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의 사항은 농촌동 한방진료이고, 밑에는 저희들 지소에서 한방이 아니고 일반 방문간호입니다.

오세환 위원 일반도 이렇게 많이 다닐 수가 있느냐 이거죠. 연 5,210회 정도 …….

○ 건강증진과장 강원주 8개 지소, 8개 진료소, 거기에 판부면까지 합치면 17개소에서 방문한 것이 5,120회가 되겠습니다.

오세환 위원 그러면 지금 보건소에 있는 차량 3대 가지고 운영을 하면서 방문하는 것입니까?

○ 건강증진과장 강원주 지금 보건소에 있는 차량으로는 동 지역만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오세환 위원 지소에서 근무하는 분들이 순회방문을 하면서 이렇게 도와주는 것입니까?

○ 건강증진과장 강원주 지금 제목이 농촌노인 방문진료라고 그래서 동 지역의 방문진료는 여기서 뺐습니다. 여기서는 읍면 단위만 포함시켰습니다.

오세환 위원 그럼 지소 사무실에서 진료를 안 해주고 순회를 하면서 봐주는 것입니까?

○ 건강증진과장 강원주 지소에 방문요원이 있습니다. 필요하면 의사와 같이 각 가정을 …….

오세환 위원 그럼 거기 운영하는 유류대 같은 것은 다 지원이 됩니까?

○ 건강증진과장 강원주 네, 물론이죠.

오세환 위원 되죠?

○ 건강증진과장 강원주 예.

오세환 위원 방문하는 직원들의 불편한 사항 같은 것은 없나요?

○ 건강증진과장 강원주 특별히 크게 우려할 사항은 아니고요. 그때그때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적절히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오세환 위원 농촌 지역에는 고령화가 되면서 거동불능자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 앞으로 하여튼 정남교 위원이 아까 지적한 대로 농촌동의 농우병이 만연되어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한방기구 같은 것도 보급해 줄 수 있으면 … 여기 보면 런닝머신 같은 것은 젊은 사람이나 하는데 노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기구를 좀 지원해 줄 수 있는데까지 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그럼 방문간호 하시는 분은 어떻게 뽑습니까?

○ 건강증진과장 강원주 저희들이 8개 지소에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를 2명 내지 3명을 배치를 합니다. 그 중에서 1명 방문을 전담시킵니다.

박호빈 위원 대체적으로 현재 하시는 분들이 그 지역에 계시는 분들 아닌가요? 주변에 계시는 분들 아니에요?

○ 건강증진과장 강원주 방문 대상자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박호빈 위원 아니, 방문간호서비스.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방문해서 기본적인 의료행위를 도와주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 건강증진과장 강원주 예, 보건소 직원을 …….

박호빈 위원 직원이라고 그러나요? 직원이면서 기본적인 것 해주지 않으세요?

○ 건강증진과장 강원주 저희들이 가서 …….

박호빈 위원 지금 오세환 위원님이 여쭈어본 부분과 연관되는 부분입니다.

○ 건강증진과장 강원주 죄송하지만 질의가 …….

박호빈 위원 농촌동에 지소가 있잖아요. 거기서 출장을 나가서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위해서 보건소에서 나가서 기본적인 의료행위를 해주지 않습니까?

○ 건강증진과장 강원주 네, 보건소 직원은 동 지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아니, 지금 농촌동 말씀드리는 거예요.

○ 건강증진과장 강원주 지소에 나가 있는 직원들이 가서 진료, 투약, 기타 교육상담 이런 것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분들이 다니고 오신 어떠한 만족도라든가 이런 부분 조사하신 것은 혹시 있으신가요?

○ 건강증진과장 강원주 지소에서의 만족도 조사는 아직 …….

○ 보건소장 전은표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보건소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류화규 보건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전은표 고맙습니다.

방문보건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 독거노인이라든가 불편자 이런 우리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사실은 많은데, 보건소 인력으로 전체 충원하기는 현실적으로 사실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어려운 여건이지만 우리가 최대한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우리보건소에서는 동 단위 지역을 중점적으로 하고, 읍면 지역은 보건지소에서 담당하도록 잠정적으로 구분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읍면 지역에서는 지금 보건지소에 평균 3명씩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또 자기면 지역에서도 지역별로 분담을 해서 가정방문을 다니고 있습니다. 가정방문을 하다가 여러 가지 애로점도 있겠지만 그 중에서 예를 들어서 투약이 필요하다 하면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하더라도 직접적인 진료행위는 안됩니다. 의사의 지시하에 투약 관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방문한 결과를 보건지소에 들어와서 상의를 해서 의사의 처방을 받아서 대신 가서 투약을 하고, 욕창치료라든가 이런 간호서비스가 필요하면 또 그대로 수행을 하고, 만약에 방문보건을 하다가 사회복지 분야와 관련된 사항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관련 부서의 협조를 얻고, 또 보건소에서 우리 인력으로 안될 때는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을 받아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거동불편자들 목욕사업을 계속하고 있는데, 그 사업 같은 경우는 거의 100% 자원봉사자의 도움을 받아서 실시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료 조사한 부분은 하나도 없다 그 말씀이죠? 아직까지는 한 번도 안 하셨다는 얘기죠?

○ 건강증진과장 강원주 예.

박호빈 위원 그것도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마지막으로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중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미흡한 점이나 시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 등 총괄적인 내용에 대하여 보건소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팔 위원 이동팔 위원입니다.

에이즈환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환자가 1명이죠?

○ 보건소장 전은표 예.

이동팔 위원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 보건소장 전은표 환자는 우리가 매 분기마다 상담 관리하는 카드가 법적으로 있습니다. 상담해서 상담한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기재하게 되어 있고요. 또 주기적으로 혈액을 채취해서, 그것은 보건소에서 검사하는 것이 아니고 국립보건원에 검사를 의뢰합니다.

이 분들에 대한 치료는 원주 같은 경우는 연세대 기독병원에서 전담기관으로 지정해서 치료하고 있고, 진료비는 일부 국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동팔 위원 현재 건강상태 어느 정도인지 측정이 되어 있어요?

○ 보건소장 전은표 우리 직원들이 상담한 결과로는 현재 사람들이 상당히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동팔 위원 그러니까 보균만 하고 있는 거예요?

○ 보건소장 전은표 예, 아까 정남교 위원님이 질의한 사항에 보충적으로, 현재 5명에서 1명이 부산으로 전출을 갔다고 했는데 4명 중에 1명은 지금 교도소에 있는 상태입니다.

이동팔 위원 다른 사람은 매독환자이고, 에이즈환자는 1명이잖아요? 5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5명이 다 에이즈환자예요?

○ 보건소장 전은표 2003년도에 신규발생 했다 하는 계수상 표현의 하나이고요. 맨 밑에 보면 현재 관리 환자수 해서 5명으로 아마 표기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팔 위원 관리를 철저히 하셔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 안 주도록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보건소장 전은표 철저히 관리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채병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병두 위원 채병두 위원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뭐예요?

○ 보건소장 전은표 식품진흥기금은 업소에서 행정처분을 받아야 할 위반사항이 나왔을 때 위반 구분에 따라서 영업정지다, 시설개선이다,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영업정지를 하지 않고 거기에 따른 것을 돈으로, 과징금으로 대신해서 처벌을 받겠다 하는 것이 식품진흥기금의 주 재원입니다.

과거에는 식품진흥기금을 일선 시군에서 처분을 하고 그것을 받아서 100% 도에 다 줬습니다. 다 올려보내니까 “우리가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전부 했는데 왜 도에서 다 갖느냐” 그런 건의가 있어서 현재는 도하고 우리하고 60 대 40으로 배분해서 진흥기금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원주시에 식품진흥기금 적립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것이 몇 년밖에 안 됐는데 현재 우리 식품진흥기금이 2억9,000만원 정도, 3억 미만입니다. 사용은 대부분 업소에서 징수를 했기 때문에 업소의 시설개선 향상이라든가 식품과 관련된 향상, 정책, 영양사업 이런 데 중점적으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채병두 위원 그리고 시발주 용역내역을 보면, 2002년도에는 500만원이 2개가 있는데 연세대 원주의과대학에 의뢰해서 500만원을 했다는데 사실 500만원 가지고 성과가 있느냐는 의문이 가고, 그 다음 2002년도에 건강증진사업 추진 및 프로그램 개발 자문 및 평가가 있고, 2003년도에 보건소 2년차 건강증진사업프로그램 개발해서 거의 비슷한 것인데 이것은 보완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똑같은 것을 돈이 모자라서 못해서 2차로 또 하는 것입니까?

○ 보건소장 전은표 연차계획에 의해서 보건복지부에서 2년차, 3년차 대개 그렇게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최종 용역 실시를 우리 시하고 대학하고 하지만, 그런 우리 자체 계획이 보건복지부에 올라가야지 거기서 국비를 지원하는 이런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2년 연속 유사한 프로그램 관계는 같은 내용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채병두 위원 그럼 추진 프로그램을 대강 설명해 보세요.

○ 보건소장 전은표 건강증진사업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금연, 절주, 비만, 영양과 관련된 사항, 이런 실태조사라든가 … 지금 우리는 학생을 중점적으로 건강증진사업을 하고 있는데 학생들의 현 실태, 앞으로 그 사람들의 교육이라든가 건강증진을 추진하자면 어떤 방향이 효율적인가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채병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조남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남현 위원 채병두 위원님 보충질의인데요.

시발주 용역사업을 발주한 내역을 보면, 당초예산액에 100%씩 다 용역을 줬는데 시에서 주는 것은 90%로 주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왜 보건소만 용역발주를 100% 다 줬어요?

시발주 용역내역 및 용역결과에서 당초예산액이 1,652만원인데 용역발주를 100% 다 주면 안 되는 것이잖아요. 90% 정도에 발주를 해야지. 보건소는 다 그렇게 했던데 2002년도, 2003년도 다. 보건소만 별도인가 내용이 왜 그런 거예요?

소장님께서 설명해 주세요.

○ 보건소장 전은표 자체에서 계획을 짜서 올해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겠다 해서 보건복지부에 보고를 합니다.

조남현 위원 그 내용이 아니라 당초예산액에 용역발주를 100% 다 주는 것은 없잖아요. 90%이면 90%이지 100% 다 주는 용역발주는 처음 봤네요.

○ 보건소장 전은표 보건복지부에서 국비 지원할 때 그렇게 내려와서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 계약과 관련된 지적사항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조남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박대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대암 위원 제가 자료요청은 안 했습니다만, 한 가지만 소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원주시내에 안마시술소가 많이 늘어났죠?

○ 보건소장 전은표 네.

박대암 위원 보건소 관할이죠?

○ 보건소장 전은표 예.

박대암 위원 원주에 대략 몇 개나 있습니까?

○ 보건소장 전은표 안마시술소가 10개소 있습니다.

박대암 위원 허가 기준에 적합해서 허가를 낸 것입니까?

○ 보건소장 전은표 정식절차를 밟은 숫자입니다.

박대암 위원 대략적으로 허가 기준이 어떻죠?

○ 보건소장 전은표 안마사를 하려고 하는 자격자가 의료와 관련된 법률에 의해서 앞을 못 보는 사람들, 맹인한테만 안마시술업을 하도록 보건복지부에서 그렇게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요즘 안마 해서 시중에 간판을 붙인 것을 보면 맹인이 아닌 일반인이 하는 곳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스포츠마사지, 발마사지 등등 하는데 이것과 관련돼서 법원의 판결이 '맹인이 아닌 일반인이 안마시술을 하는 것은 위반이다.' 이렇게 판결이 났습니다.

사법부에 판결이 나서 일선 시군에서 ‘단속을 해라’ 하는 지시가 있었는데 사실 현실적으로 스포츠마사지 등등 해서 안마시술소가 난립해 있는 현상에서 갑자기 단속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무리가 있을 것이라고 복지부에서 판단해서 유예기간을 주었습니다. 앞으로 단속을 하되, 그 유예기간 내에 자진 전업을 하던가 변경을 하도록 하는 기간 중에 있습니다.

박대암 위원 기간이 언제까지죠?

○ 보건소장 전은표 기간은 11월 30일까지 끝난 상황입니다.

박대암 위원 11월 30일까지?

○ 보건소장 전은표 3개월간 유예를 두었었습니다.

박대암 위원 그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허가 기준에 맞지 않으면 영업정지까지도 할 수 있는 사항이 되네요?

○ 보건소장 전은표 앞으로 강력하게 단속할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마는 영업정지는 허가 업소가 아니기 때문에 영업정지는 어렵고 정식 절차를 안 밟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무허가 영업에 대한 사법조치는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대암 위원 지금 안마시술소가 허가가 아닙니까?

○ 보건소장 전은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

박대암 위원 아니, 자격 기준에 대한 심사는 해야 될 것 아니에요?

○ 보건소장 전은표 신고사항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대암 위원 심사는 보건소에서 해요?

○ 보건소장 전은표 예, 보건소에서 합니다.

박대암 위원 일반적으로 우리가 볼 때 안마시술소 하면 우리 소장님도 조금 전에 인정을 하셨다시피 여러 가지 변칙적인 행위를 많이 하는 곳으로 인식이 되어 있고, 사실이 그렇다고 다들 알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원주에 안마시술소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무분별한 영업행위를 많이 하고 있어요.

아마 소장님도 느끼셨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전체적인 도시이미지도 이미지고, 또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은 부작용이 일어날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면 도로가에 거대한 풍선을 세워 놓고 영업행위를 한다든지, 또 광고전단을 무분별하게 살포한다든지, 심지어는 차량에 반나체의 여인을 태워서 춤을 춰가면서 광고를 하는, 시내 중심가를 활보하면서 그런 행태를 자행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을 보건소에서는 알고 있는 것입니까, 모르고 있는 것입니까?

○ 보건소장 전은표 그런 사항은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인 현상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의 실태를 감안하고 ‘앞으로 단속을 하라.’ 해서 3개월간 유예기간을 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불법광고 행위에 대해서는 우리도 광고 관리하는 부서에 협조를 몇 번씩 내서 이런 것을 단속을 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100% 시정은 안된 그런 사항입니다. 불법광고 사항이라든가 불법영업행위라든가 그 영업에 따른 퇴폐행위라든가 이런 것은 강력하게 단속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대암 위원 본래 시술소 같은 것이 주거지역에 가능합니까?

○ 보건소장 전은표 상업지역에만 되고 주거지역에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대암 위원 주거지역에 분명히 허가를 낸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허가 난 거예요?

○ 보건소장 전은표 그런 업소가 있다고 하면 다시 알아보겠지만, 만약에 주거지역에 안마시술소를 한다고 하면 아마 무허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허가 업소가 주거지역에 있다고 하면 허가관계 서류를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서 시정을 하겠습니다.

박대암 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의 이미지라든지 우리 시민들의 정신적인 건강, 또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특별한 관리계획을 수립하셔서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전은표 네, 알았습니다.

박대암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박대암 위원님과 연관된 얘기인데요.

저희 학성동에 ‘희매촌’ 앞쪽에 우후죽순 늘어나고 있는 것 혹시 파악하고 계신 것 있습니까? 과거에 ‘김강자 총경 …’ 해서 속칭 ‘미아리촌’ 이런 부분이 지방으로 침투돼서 저희 지역에 지금 우후죽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신 것이 있나요?

○ 보건소장 전은표 안마시술소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

박호빈 위원 ‘희매촌’ 바로 앞에 … 제가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속칭 ‘미아리촌’ 그런 스타일이 지금 역전에 우후죽순 늘어나고 있어요.

○ 보건소장 전은표 그 중에는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대개 역 부근에 가면 유흥업소에서 호객행위를 하고, 또 그런 퇴폐행위를 하는 유형이 하나 있을 수가 있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희매촌’처럼 순수 술보다 성매매를 하는 …….

박호빈 위원 지금 소장님이 잘못 알고 계시니까, 하여간 그 부분도 파악을 해서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 심각한 정도예요. 전혀 파악을 못하고 계시는데 지금 그 동네가 완전히 삽시간에 쫙 퍼져 있어요.

보건위생과장님은 혹시 알고 계시나요?

○ 보건위생과장 신승호 ……….

○ 보건소장 전은표 그것에 대해서 다시 실태파악을 하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심각한 부분이에요.

○ 보건소장 전은표 ‘희매촌’의 질서라든가 앞으로 관리를 위해서 …….

박호빈 위원 아니, ‘희매촌’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새로운 것이 생겼다니까요. 새로운 풍속도가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전혀 파악을 못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 보건소장 전은표 파악해서 적정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소장 전은표 네, 알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일날 기획예산과 감사시 민간자본보조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문화체육과장님이 출석요구 되어 있습니다.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문화체육과장 박성용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제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 민간자본보조금이나 사회보조금, 각종 보조금 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산건위 자료나 내무위 자료에 치악제 행사비용 기록이 안되어 있네요?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2002년도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 위원장 류화규 2003년도 것도 자료 제출이 안 되어 있고 ……. 한번 확인해 보셨어요?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2003년도 것은 페이지 수가 저희 것과 같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65페이지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65페이지요?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네.

○ 위원장 류화규 이것은 치악제위원회에 준 돈이고 … 치악제 행사를 언제 했어요?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10월 24일부터 26일까지 했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26일까지 한 것 사업비 집행됐죠?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네, 집행됐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치악제위원회에는 얼마 주셨죠?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3억이 교부가 됐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치악제위원회가 …….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치악제위원회에 2억9,000만원 …….

○ 위원장 류화규 2억8,000만원이요?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2억9,000만원 교부됐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2억9,000만원이요?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네.

○ 위원장 류화규 예산서보다 액수가 더 많이 나갔네요. 1억5,000만원으로 아는데 …….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읍면동에 지원하는 금액까지 포함된 금액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포함시켰어요?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네.

○ 위원장 류화규 치악제위원회 읍면동별로 참가 할당한 것 있죠?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저희가 직접 할당한 것은 아니고요. 치악제에 보조를 해서 치악제위원회에서 배부가 되었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정산서류 받으셨나요, 안 받으셨나요?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아직 못 받았습니다. 정산하고 있는 중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조례에 보면 사업이 끝나는 동시에 정산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 얼마나 경과됐죠?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글쎄, 규정은 되었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한 달이 넘었잖아요.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네.

○ 위원장 류화규 그런데도 여태 정산서류 안 받았다는 것이 말이 돼요?

그리고 원주시 치악제가 2년 전부터 상당히 논란이 많이 돼서 ‘시정을 해라, 해라’ 해도 시정이 안 되고 있는데 … 2일날 기획예산과에서 각종 보조금 심사할 때 나온 것이 뭐냐 하면, 2004년부터 각종 민간단체보조금이 정액보조가 임의보조로 다 통괄돼서 정액보조가 폐지되어서 원주 시군에 2억8,300만원 그 범위 내로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는데, 이번에 기획예산과 심사할 때 보조금을 2/3 정도 문화체육과에 배정이 되어 있는데, 예산편성 원칙에 준하지 않고 2004년도 예산에 다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치악제 행사는 … 과장님, 법령을 한번 보셨나요? 지방문화원진흥법. 그 내용을 아시나요?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보면 제3항에 문화원에서 지역문화행사의 개최를 할 수 있도록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경비라든지 보조를 해주고 … 시행령 제8조에 문화행사 하는 것이 나와 있어요. 제8조의 규정에 보면 사업의 실적이 없을 경우에는 경비보조를 문화원에 일절 주지 못하도록 법령에 제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왜 몇 년 전부터 “문화원에서 지역 문화제 행사를 해라, 해라.” 해도 …….

거기 여직원 두죠? 한 달간 행사하고 1년간 보수 주고 ……. 왜 시정이 안 되죠? 지방문화원진흥법시행령에 보면 문화원의 행사를 안 할 경우 그것에 대한 보조경비를 일절 못 주도록 명시가 되어 있는데, 치악제위원회 해서 별도로 나가고, 또 문화원의 운영비, 관리를 잘 못해서 구천얼마씩 지출이 되고 …….

원주시에 그렇게 돈이 많아요? 원주시에 그렇게 돈이 많으냐고요? 엄연히 상위법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왜 시정을 안 합니까?

각종 사회단체보조금 총괄부서가 기획예산과라고 되어 있는데 감사 때 확인을 해보니까 자치행정과에서도 총괄을 할 수 있어요. 기획예산과에서 그냥 임시방편으로 중장기계획심의위원회에서 보조금 심의를 했는데 예산심의 때 논란이 많이 될 것입니다.

공무원이 원칙에 준해야지요. 문화체육과장님이 가신 지 얼마 안돼서 잘 모르는 것이 이해는 가지만, 문화원에 보조금 지급하는 것이 시에서 50%, 국비 50%밖에 지원을 못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시비로 70~80% 지원해 주었기 때문에 … 보조기준에 보면 비율이 50%, 50%입니다. 중앙에서 50% 대고, 시에서 50% 대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중앙에서 내려오는 것은 2,000만원밖에 안 되잖아요. 그 나머지는 다 시에서 주니 ……. 절충해서 중앙에서 50%를 받아와야죠. 도에서 받아오든지. 법령에 엄연히 나와 있는데 왜 자꾸만 시에서 부담을 해요?

치악제 행사 조정할 수 있죠?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제가 알기로는 지방문화원에 관련된 법규에는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역문화행사의 개최의 건은 굉장히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지역문화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는 포괄적 의미의 규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치악제가 그 중의 일환은 되긴 되겠지만, 치악제 자체를 문화원에서 하라는 그런 규정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치악제가 문화행사로 안 들어가요?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물론 들어갑니다. 그 중의 일환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들어가면 건전재정운영이나 예산절감 차원에서 엄연히 해야 원칙 아니에요?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그 규정에 뭐 …….

○ 위원장 류화규 예산편성지침에 원칙이 있습니다. 8개 원칙이 있는데 건전재정운영의 원칙에 위배되고, 또 상위법에도 위배되는데 왜 그것을 못합니까?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제가 알기로는 치악제위원회가 …….

○ 위원장 류화규 그럼 치악제위원회는 어느 법을 근거로 해서 조직을 해놨어요? 법적 근거를 대봐요. 치악제위원회가 어디 법령에 준해서 조직을 했는지, 법적 근거를 대보시라고요. 대보세요.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글쎄요, 어떤 법적인 근거보다도 …….

○ 위원장 류화규 법적 근거 대 보시라고요.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뭔가 그 지역의 행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구성된 단체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원래 예산편성의 원칙이 있잖아요. 건전재정운영의 원칙이 있고 문화원에서도 얼마든지 행사를 주관할 수 있는데, 치악제는 법적인 근거도 없는 위원회를 조직해서 행사를 합니까?

공무원이나 집행부는 상위법에 준해서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과장님, 할 말 있어요? 할 말 있냐고요? 치악제위원회에서 주관하라는 법적 근거가 있는지 가져와봐요.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치악제 할 때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습니다. 해마다 나름대로 보완을 하고 …….

○ 위원장 류화규 우리 의원님들은 상위법이나 모든 법령,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준해서 감사를 하고 지적을 합니다. 우리 조례상에도 그런 조례가 없잖아요. 그럼 그것은 하나의 위법이죠. 건전재정운영 면에서 위법인데 왜 시정을 못하겠다고 답변하고 굳이 우겨요.

과장님은 상위법에 준해서 봉급 받고, 상위법에 준해서 모든 행동을 하고 행정을 수행하잖아요. 그런데 왜 시정을 못하겠다는 것입니까? 위법인데.

하시겠어요, 못 하시겠어요?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글쎄요, 반복해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 규정 자체는 포괄적인 의미입니다. 그 중의 하나가 치악제가 되기 때문에 그 규정에 치악제를 전적으로 문화원에서 개최하라는 그런 규정은 아니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못 하시겠다 이 말이에요?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그래서 치악제 자체는 …….

○ 위원장 류화규 하시겠다, 못 하시겠다 두 가지로만 답변하세요. 못 하시겠어요?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과장인 입장에서 치악제를 ‘문화원에서 한다, 치악제위원회에서 한다.’ 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은 없는 것 같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과장님, 그렇게 유두리가 없어요. 몇 십년 공직생활하면서. “도저히 과장인 나로서는 답변을 못하니까 결정권한이 있는 시장한테 건의해서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보겠다.’고 빈말이라도 그런 답변 못해요? 그렇게 유두리가 없어요, 과장님?

의원이 질의하면 머리를 써서 답변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거기서 무조건 못하겠다고 하면 … 과장님이 결정권이 있는 거예요? 과장님이 사업을 결정하시냐고요. 그럼 시장님한테 보고를 해서 시장님이 O.K 하면 하겠다고 하면 되는 거지, 과장님이 사업을 결정하느냐고요.

정 과장님이 고집을 부리면 행정조사를 발동해서 정산서류고 뭐고 문화체육과 제대로 사업하는지 봅시다. 과장님 말이 옳은지, 도저히 불가능한지 어디 …….

지금 말씀드린 대로 가능하죠? “이런 법규가 있는데 건전재정운영 면에서는 불합리하니까 시정해야 되겠다.”라고 시장님한테 건의해서 조치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 있어요, 없어요?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지금 이 말씀 보고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를 끝으로 7일간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취한 후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평 준비를 위해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감사중지)

(16시10분 감사계속)

○ 위원장 류화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2003년도 내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평에 앞서 본 내무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소관 자료 수집과 연구는 물론, 관계 법령의 연찬으로 충실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애쓰신 위원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짧은 기간 내에 내무위원회 소관 86건에 대한 감사자료 작성과 답변준비를 위하여 애쓰시고 장시간에 걸쳐 수검에 응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12월 3일부터 12월 9일까지 7일간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원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집행기관이 실시한 각종 시책에 대하여 시민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시키고, 행정의 감시권한으로 잘못된 부분의 지적과 시정요구로 우리 시의 발전을 촉진하고 한층 향상된 시정의 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어느 해보다도 현장확인 위주로 심도 있고 내실 있는 감사였다고 생각합니다.

짧은 감사기간에 방대한 당위원회 소관 사무를 심도 있게 감사한다는 것은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위원 여러분의 활발한 의정활동은 물론, 요구하신 감사자료에 대한 업무와 관련 법규 연찬으로 잘못된 점을 하나 하나 관련 근거를 제시하며 지적하여 개선 또는 시정토록 촉구하였으며, 주요 사안에 대하여는 관계자를 참고인으로 출석시켜 진술을 청취하는 강도 높은 감사를 실시, 잘못된 점은 칭찬을, 미흡된 부분과 문제점에 대하여는 집중적인 추궁으로 책임감을 부여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개선을 촉구하는 등 효과적인 감사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느낀 대표적인 몇 가지 개선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 신문게재 홍보비 지출에 있어서 일개의 기업체라도 더 유치하고 홍보의 극대화를 위해 의료기기 도시광고 및 국제걷기대회 광고 등을 가급적 중앙지에 게재하는 방안과 정월대보름맞이 광고 등 일부 지역의 행사를 게재하는 것은 타 읍면동의 형평성에 어긋나므로 앞으로 신문게재홍보비 지출에 신중을 기하여 지출될 수 있는 방안 등으로 종합검토하여 조치하여 주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95년부터 쓰레기종량제가 전국적으로 실시된 이후 아직까지 일부 시민들로 인해 생활폐기물이 무단으로 배출되고 있으므로 쾌적하고 건강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쓰레기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2개월 동안 지도단속을 실시하기로 하였음에도 형식적인 활동과 단속으로 실적이 미흡한 상황에서 감시반원들의 시간외 근무수당만 지급한 사례는 잘못된 것이므로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지도단속활동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지금까지 주민자치센터 운영이 잘 안되고 있는데 각 읍면 지역에 비어 있는 복지회관을 활용하여 센터 설치를 희망하는 지역에 우선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주민자치위원회에도 폭넓은 남녀, 연령, 전문성 등을 고려한 새로운 인물로 구성하고, 조례도 재정비, 추진할 수 있도록 검토하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각 읍면동의 주민숙원사업 부기 및 과목변경을 보면 자체 주민숙원사업을 하겠다고 해 놓고,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다시 사업 및 부기변경한 건이 124건이나 되는데 이 결과를 놓고 볼 때 지금까지 주민숙원사업비를 각 읍면동별로 균등배분 함으로써 어느 지역은 턱없이 모자라고, 어떤 지역은 마땅하게 투자할 곳이 없어 얼마 되지 않는 도로를 다시 포장하여 주민들로부터 빈축을 사는 사례가 있으므로 앞으로는 한정된 전체 예산을 토대로 각 읍·면·동장과 협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기술진을 구성 검토한 후 내실 있는 예산운영과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체계를 확실히 마련해 주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음식물쓰레기 수거대행업체의 독점사업에서 오는 병폐를 막기 위해 대책을 마련하기 바라며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을 사전에 줄일 수 있는 방법과 우수사례 발굴을 모색하고 또한 표준식단제 모범업소나 감량이 가시화되고 있는 지역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는 방안과 철저한 관리감독을 종합 검토하여 추진해 나가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원주시 당면과제 중 하나인 화장장 이전계획이 몇 년 전부터 제자리걸음하고 있으므로 화장장 이전사업에 있어서 사업계획보다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 후보지 선정이므로 후보지 선정시 누구나 기피하고 있는 시설에 대하여는 주민들에게 인센티브를 주어질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사업부지를 비롯하여 화장장 10기, 납골당 600평, 부대시설 500평도 먼 장래를 내다보고 화장장뿐만 아니라 장례예식장까지 토탈개념으로 인지하여 면적을 확대하는 등 추진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로, 농촌 인구가 고령화추세를 보이고 있는 공동화 현상이 대두되고 있음에 따라 도농통합 취지가 무색하지 않게 읍면 지역 배려차원에서 상징적으로도 인구 1만을 넘는 지역에서 물리치료실, 사회복지사, 보건문제까지 연계한 토탈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는 노인복지회관 건립사업 추진을 검토해 나가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한강수계관리기금을 운영해 오면서 국비지원사업인 만큼 사전에 정책을 입안하여 준비하여야 했음에도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으므로 앞으로 확고부동한 대책마련 및 관련 부서와 긴밀한 협조, 업무연찬 등을 통해 기금운영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특히 주민지원숙원사업비는 수변지역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계획을 마련하여 추진하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원주권 광역매립장 시공업체 ‘한라건설’의 부실시공에 대한 보완공사라는 빌미로 수년간에 걸쳐 200여 억원의 공사비를 수의계약 집행하고 ‘한라건설’ 측과의 협약서 내용을 확대해석하여 수의계약으로 일괄하는 것은 엄연한 위법사실이므로 앞으로는 매립장 내 하자공사나 신규공정을 제외한 사업에 대하여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기 바라는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향후 시에서는 본 사안에 대하여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시어 사업이 조속히 추진되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 달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끝으로는 매년 행정사무감사시 느낀 사항으로 일부 부서에는 수검에 대한 제출자료도 형식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자료제출 계수 착오, 기재 및 오·탈자 발생으로 혼란을 초래하고 감사도중 추가자료 요청과 임기응변식 답변사례는 매년 지적하는 사항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수검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의 불합리성을 개선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행정의 변화를 촉구하는 감사였다고 생각합니다. 감사시 도출된 지적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지적대로 조치하여 주시고 평소 취득한 사항과 행정경험을 최대한 발휘하여 주민의 편의위주로 주민입장에서 소신 있고 확고한 행정실무를 담당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집행부에는 감사수검 당시에 결정권, 집행권도 과장님들께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사항에 대해서 시장님께 보고해서 시정하겠다는 그런 답변은 안 하시고 자기자신에게 결정이 있는 것처럼 안 됩니다, 됩니다 그런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번 감사를 통하여 몸소 경험하시고 터득하신 사항이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실 것으로 믿으며, 시민의 아픈 소리와 어두운 지역이 우리 위원들의 입을 통하여 전달되어 시민편의 위주의 행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시간 감사기간 동안 동료위원 여러분의 성원과 협조에 감사를 드리며 의정활동을 격려해 주신 언론기관 관계관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당위원회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2004년도 당초예산 심의를 위한 제2차 내무위원회는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내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

류화규정남교장학성오세환이동팔채병두박대암조남현원경묵

박호빈

○ 피감사부서참석자

■ 복 지 환 경 국

복 지 환 경 국 장조영태

생활환경사업소장홍두성

■ 산 업 경 제 국

문 화 체 육 과 장박성용

■ 건 설 도 시 국

도 시 과 장임문화

■ 보 건 소

보 건 소 장전은표

보 건 위 생 과 장신승호

건 강 증 진 과 장강원주

○ 의회관계공무원

전 문 위 원박성근

의 사 담 당유영관

사 무 보 좌조은한

기 록 관 리신지애

기 록 관 리안경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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