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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제6차 건설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3.06.18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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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도시위원회회의록
제6호

의회사무국


피감사부서: 도시개발사업본부(도시개발과, 경영사업과), 건설도시국(총괄질의), 강평


일 시: 2013년 6월 18일 (화)

장 소: 건설도시위원회회의실


(10시02분 감사계속)

○ 위원장 신수연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개발사업본부 소관의 도시개발과, 경영사업과에 대한 감사와 건설도시국 총괄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본부 참석공무원은 전원 기립하여 주시고, 대표선서자인 고순필 도시개발사업본부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고순필 “선서, 본인은 원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개발사업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도시개발사업본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6월 18일

도시개발사업본부장 고순필

도시개발과장 오병옥

경영사업과장 홍원표

○ 위원장 신수연 고순필 도시개발사업본부장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셔서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다음은 도시개발사업본부 간부소개와 직제 및 분장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고순필 도시개발사업본부장 고순필입니다.

도시개발사업본부 소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병옥 도시개발과장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오병옥 인사)

홍원표 경영사업과장입니다.

(경영사업과장 홍원표 인사)

<정·현원 현황, 직제 및 분장사무 보고>

이상으로 도시개발사업본부 일반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수연 그러면 먼저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병옥 도시개발과장님께서는 앉아서 하시게 하면 안 될까요?

(“앉아서 하세요”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앉아서 하세요.

건설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자료 5-4권에 있는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1쪽에 있는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연도별 관리현황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제가 국장님께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전체예산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국장님, 공영개발 특별회계 전체 예산이 얼마입니까? 지출된 거 포함, 적립, 예치한 거 다 포함해서.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고순필 일반회계에서 전입받을 거 포함하면 약 1,360억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김학수 위원 1,360억 원이요?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고순필 네.

김학수 위원 1,460억 원이 아니고?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고순필 한 1,360억 원……

김학수 위원 1,360억 원.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고순필 네.

김학수 위원 지금 전출 가 있는 거 235억 원 정도를 빼면 1,125억 원, 그렇죠?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고순필 네.

김학수 위원 1,125억 원이죠?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고순필 네.

김학수 위원 위원장님, 뒤쪽에 있지만 예산하고 같이 연결돼 있어서……

○ 위원장 신수연 같이 하세요.

김학수 위원 경영사업과 쪽의 봉화산2택지 개발에 대해서 여기는 설계변경 내역 쪽이지만 저는 예산에 관해서 물어보니까 같이 물어보겠습니다.

○ 위원장 신수연 네, 그러세요.

김학수 위원 국장님, 봉화산2지구 전체 필지가 몇 필지 분양돼서 금액이 전체 얼마 중에 얼마 들어와 있죠? 그거 아시나요?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고순필 총 분양대상은 166필지인데 1단계를 지난 6월 11일자로 준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1단계 분양대상은 115필지거든요. 115필지 중에서 저희가 82필지를 분양했습니다. 그래서 115필지에 대한 금액은 938억 원이고……

김학수 위원 938억 원?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고순필 네, 그다음에 분양된 82필지에 대한 금액은 201억 원인데, 하여간 총 분양대상 금액은 1,186억 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뭐가요?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고순필 총 분양대상은 1,186억 원, 1단계, 2단계……

김학수 위원 1,186억 원. 전체 1단계, 2단계?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고순필 네, 합쳤을 경우에. 166필지에 대한 분양대금이 1,186억 원…….

김학수 위원 그래서 전체가 166필지이고, 그렇죠?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고순필 네.

김학수 위원 1단계에서 115필지를 분양해서 82필지가 분양됐고, 82필지에 대한 총 금액은 201억 원인데 201억 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저희한테 들어왔나요? 그게 분할납부가 있으니까.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고순필 10%.

김학수 위원 넘죠. 거의 50% 정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고순필 4월 30일 현재 131억 원…….

김학수 위원 그렇죠? 거봐요. 50% 더 들어와 있지. 131억 원.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고순필 네.

김학수 위원 4월 30일 현재. 그러면 이게 마지막 다 들어오는 시점이 2014년도 초반인가요?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고순필 2014년도 10월.

김학수 위원 2014년도 10월이면, 내년 10월이면 201억 원이 다 들어오죠?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고순필 네.

김학수 위원 그런데 그중에 공동주택 용지 두 필지가 얼마 얼마입니까?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고순필 공동주택 용지가 511억 7,000만 원인데요.

김학수 위원 합해서?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고순필 네.

김학수 위원 그러니까 하나는 얼마이고, 하나는 얼마죠?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고순필 임대가 147억 원이고, 나머지 금액이 분양입니다.

김학수 위원 이게 얼마예요?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고순필 363억 7,000만 원입니다.

김학수 위원 합해서 오백 얼마요?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고순필 11억 7,000만 원.

김학수 위원 511억 7,000만 원. 실질적으로 공동주택 용지만 분양이 되면 사실 회수가 가능한데, 그렇죠?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고순필 네.

김학수 위원 그러면 봉화산2택지가 건축은 언제부터 가능합니까? 분양받으신 분들이?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고순필 준공됐으니까 바로 가능합니다.

김학수 위원 납부금 다 안 내도 가능한 거예요?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고순필 납부 완료되면 다 가능하죠. 바로 일시불 내시면……

김학수 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가능한 거예요? 지금 일시불로 다 내시면 지금이라도 가능한 거예요?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고순필 준공됐으니까요.

김학수 위원 아니에요. 알아보세요. 계장님, 도와주세요.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고순필 아, 측량이 남아 있는데, 측량되면 8월이면 아마 가능할 겁니다.

김학수 위원 올 8월이면 완납만 하면 다 가능하다?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고순필 네.

김학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전출금 있죠? 전출돼서 235억 원 가 있는 게 사실 얼마 들어온 거예요? 정확히? 2009년도에……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고순필 288억 원 중에서 53억 원은 받았고요.

김학수 위원 288억 원 중에서……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고순필 53억 원은 받았고, 235억 원이 남아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래서 50억 원은 2009년도에 들어온 것이고, 3억 원은 2011년도에 들어온 거죠?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고순필 네.

김학수 위원 그러면 2010년도하고 2012년도에는 들어온 게 하나도 없는 거죠?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고순필 네, 없습니다.

김학수 위원 올해는 어떻습니까?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고순필 올해도 없습니다.

김학수 위원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고순필 저희가 일빈회계 받아야 되는데 재정이 좀 안 좋기 때문에 못 받고 있는데……

김학수 위원 그래도 매년 최소 5억 원 이상이라도……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고순필 한 50억 원씩은 받아야 되는데……

김학수 위원 그렇죠. 50억 원은 받아야 되는데 제로라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이것은 국장님께서 일반회계 전출된 것을 받으시겠다는 의지가 전혀 없는 겁니다. 다만 최소……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고순필 저희가 예산편성할 때 요청을 계속 하는데도 일반회계에서 전출이 어려우니까 예산계에서 못 해주고 있는 실정이지, 저희가 달라 소리 안 한 적은 없습니다.

김학수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그렇더라도 내년 예산에는 최소 한 10억 단위 이상만큼이라도 자꾸 받으셔야죠. 그렇죠?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고순필 네.

김학수 위원 이게 전출된 게 이자부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고순필 이자는 없이 일반회계에서 바로 원금만……

김학수 위원 원금만. 그렇다면 상당히 크게, 그거까지 한다면 상당히 큰 금액이 나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235억 원이 이자도 없이 일반회계 가 있으면 사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가 235억 원에 대한 이자부분이 매년 손실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국장님께서 더 강력하게 말씀하셔서 내년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고순필 네.

김학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수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그러면 제가……. 1쪽 맨 밑에 보면 정기예금 내역이 있어요. 그게 기간이 길어지면 이율이 조금이라도 높아지죠?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고순필 이게 만료가 되면 금리 높은 것을 찾아서 예탁을 다시 하고 이렇습니다.

○ 위원장 신수연 아니, 예탁을 하는 것보다, 이율도 이율이지만 이게 6개월, 1년… 공영개발 특별회계가 어디 쓰여질 일이 있어서 단위가 1년밖에 안 되느냐 이거죠. 기간을 조금, 2년이나 3년이나 이렇게 주면……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고순필 봉화산택지 하면서 사업비 지출할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예탁을 시킨 겁니다.

○ 위원장 신수연 지금 봉화산택지 개발하고 분양해서 들어온 수입이 아니고 거기에 더……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고순필 지출할 돈…….

○ 위원장 신수연 지출할 돈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수입으로 예치해 놓을 단계는 아니신가 봐요? 공영개발 특별회계가.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고순필 6개월짜리는 사업비 지출 때문에 감안해서 해놓은 거고요. 나머지 1년 단위는 정기예탁 시켜놓은 거죠.

○ 위원장 신수연 그래서 1년은 조금… 원주시에서 공영개발계획을 또 세워놓으신 게 있나요?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고순필 일단 저희는 이게 종료되면 나머지 남원주역세권 관련해서 거기를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신수연 그래서 기간을 조금 더 늘리면 어떨까 했는데 또 남원주역세권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해놓으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3쪽 혁신도시 진입로 확장공사 공공디자인 심의내용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5쪽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계획 수립현황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6쪽 원주시(기존도시, 신도시) U-City 구축현황·현계획 및 향후계획과 8쪽에 있는 U-City 공공정보통신망 구축현황에 대해서 같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식 위원 조인식 위원입니다.

저는 행정사무감사라기보다도 앞으로 원주시가 U-City를 어떻게 이끌고 나가야지 예산절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저희가 어느 정도 진척되고 있죠? 과장님 답변하시기 곤란하시죠?

○ 도시개발과장 오병옥 기업도시하고 혁신도시는 통신국사까지는 완료가 돼서 통합전산시스템 할 곳으로 계획을 작업하고 있습니다.

조인식 위원 지금 중요한 것은 원주시가 어차피 이것을 받아야 되잖아요.

○ 도시개발과장 오병옥 네, 그렇습니다.

조인식 위원 그쪽에서 공사는 다 하고요.

○ 도시개발과장 오병옥 네.

조인식 위원 감리도 그쪽에서 하고.

○ 도시개발과장 오병옥 네.

조인식 위원 이런 부분에서 저희 시도 관심 있게 봐줘야 되는 게, 공사할 때 관로 묻는 기초시설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제대로 묻고 있나 없나 관리감독을 주의 깊게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감리 소홀로 인해서… 자체 감리를 하다 보니까 지하로 매설되는 관로를 정상깊이만큼 묻지 않았을 경우에 문제점 발생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다른 부분에 하자가 있을 때 포크레인 작업할 때… 깊이를 1m 묻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도시개발과장 오병옥 네, 1m 20cm로 돼 있습니다.

조인식 위원 그런데 그 깊이를 준수하지 않고 그냥 묻었을 때 나중에 공사할 때 포크레인 장비기사들이 파서 그 관로를 건드렸을 경우에는 모든 책임은 원주시가 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혹시 관리감독은 안 하시지만 시도 관심 있게 봐달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서버 있지 않습니까. 서버를 프로그램별로 하시는 게 인력이나 앞으로 예산절감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지금 어떤 계획 갖고 계시죠? 지금 문제 되는 도시가 송도나 영동, 청라 여기가 지역별로 해서 서버를 다 따로따로 했기 때문에 장비비도 많이 들어가고, 나중에 관리비도 많이 들어가고 이런 문제점이 생깁니다. 센터에서 할 때 원주시는 이런 타 신도시의 문제점이 없도록 서버를 통합해서 프로그램별로 해달라는 당부를 드리고, 어떤 신도시에 문제점 발생된 부분이 우리 시도 발생되지 않게 나중에 관제탑, 여기 통제소라고 하나요?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고순필 통제센터.

조인식 위원 통제센터 거기 구축하실 때 그것을 관심 있게 하셔서 원주시는 다른 신도시처럼 지역별로 묶어서 예산 낭비하는 예가 없도록 해달라는 당부를 드리고요. 그리고 관제소를 시로 끌고 들어오는 방법은 없나요? 예산까지 낭비하면서 시설을 해야 되나요?

○ 도시개발과장 오병옥 지역별로 통신국 자체를 내서 통합관제소로 끌고오는……

조인식 위원 시청사도 있는데 관제센터를 시청사로 하시는 거죠? 따로 짓는 건 아니죠? 따로 지어요?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고순필 차량등록사업소……

조인식 위원 차량등록사업소에……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고순필 2, 3층에 별도로…….

○ 도시개발과장 오병옥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감리는 자력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통제하는 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조인식 위원 그런 부분은 가끔씩 시에서도 관심 있게, 감리는 그쪽에서 하지만 어차피 그 시설을 받아서 시에서 운영하는 거 아닙니까? 운영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관계공무원들은 가끔 나가서 관심 있게 주의 깊게 봐서 나중에 시에서 그것을 받아서 운영할 때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시스템 자체를 지역별로 묶지 말고 프로그램별로 묶어서 서버를 하나 통일하고 모니터를 프로그램별로 해서 하면 예산절감하는 데 인력이라든가 관리하는 데 예산절감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과장님,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오병옥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통신관로를 매설해서 복구가 제대로 안 돼서 감리하고 현장과 똑같이 교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서버는 통합서버로 하는 것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조인식 위원 문제점이 있으셨죠?

○ 도시개발과장 오병옥 네.

조인식 위원 잘 관리하셔서 우리 시가 받았을 때 예산이나 나중에 또 문제가 생겼을 때 하자나 이런 게 발생되지 않도록 과장님 관심 가져주시고요.

○ 도시개발과장 오병옥 네, 알겠습니다.

조인식 위원 관리감독을 잘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오병옥 네.

조인식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수연 전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과장님, 웰리스는 지난번까지 하던 거 지금 어떻게 계획되어 있어요?

○ 도시개발과장 오병옥 웰리스 시스템 자체는 저희들이 운영하면서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고, 또 교체할 연도가 한 2, 3년 되니까 다른 시스템이 나와서 교체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통합으로 해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여기 계획서에 보면 작년까지만 해도 웰리스사업이 있었는데 올해 계획에 보면 내용이 없거든요. 그러면 완전히 빠진 거예요?

○ 도시개발과장 오병옥 저희들이 운영관리 면에서 힘이 들고,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폐쇄하려고 합니다.

전병선 위원 그런데 자료에 보면, 앞장하고 뒷장 보면 추진현황이 두 가지 나오거든요. 그 내용이 약간 좀 다른 게 있는데, 이것은 왜 그렇게 됐어요? 혁신도시하고 원주시하고 추진계획 목록이 약간 차이가 있는데, 그것은 다른 것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같이 묶어서 하는 거예요?

○ 도시개발과장 오병옥 같이 묶어서 합니다.

전병선 위원 묶어서 하게 되면 모든 세부사항으로 접촉되는 것은 다 같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 도시개발과장 오병옥 같은 겁니다.

전병선 위원 그런데 앞하고 뒤하고 조금 안 맞잖아요. 방범·스쿨존·불법주정차 단속, 신호 제어, 교통정보, 버스정보 그렇게 돼 있는데, 거기는 재난재해·기업도시·혁신도시·초등학교 어린이 안전 이것이 앞으로는 어차피 같이 될 거 아니에요.

○ 도시개발과장 오병옥 서버는 같습니다.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고순필 똑같이 운영되는 겁니다.

전병선 위원 똑같이 앞으로 할 거고, 그러면 과장님, 저것을 하나 더 포함시키면 어떨까 하는 의견이 있거든요. 메디컬 있잖아요. 원주가 의료에 대해서 부각되는데 그것도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 도시개발과장 오병옥 통합서버하고 전체를 용역 중에 있으니까 정확하게 검토해서 서버를 같이 하는 것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어차피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가거든요. 거기에 그런 프로그램 하나 더 해서 같이 연계해서 해놓으면 앞으로 원주에서도 계속 쓸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다른 데보다는 좀 유용하게 작업이 될 수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또 더군다나 이런 것을 하나 더 하면 국가에서 지정해 주는 게 있잖아요. 시범사업이나. 시범사업을 하면 국비를 좀 받을 수 있는 게 있더라고요. 시범사업으로 선정이 되면.

○ 도시개발과장 오병옥 내년도 시범사업으로 신청하려고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신청하려고.

전병선 위원 거기 보면 맨 마지막에 “국토교통부의 U-시범도시 사업 등에 공모하여 사업비 확보 노력”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만 되면 우리가 지원도 좀 받아서 어차피 하는 거 조금 더 신경 써서 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 도시개발과장 오병옥 네, 알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거 추진해서 공모 받는 것은 도시개발사업본부장님 책임이에요. 우리 원주 보면 시범도시 많이 받아오더라고요. 이것도 시범도시로 딱 맡아서 한번 적극적으로 해서 ‘원주’ 하면 ‘원주는 U-City 사업이 정말 괜찮다.’… 지금 경상북도에도 보니까 어느 지역에서 하나 된 게 있더라고요. 제가 갖고 있는 자료 보면……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고순필 저희는 하여간 빨리 관제센터를 신축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게 원활히 운영될 수 있으니까……

전병선 위원 지금 강원도에서는 하는 데 없죠? 우리가 처음이죠?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고순필 횡성.

전병선 위원 횡성은 인구도 안 되는데 우리한테 게임도 안 되고……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고순필 횡성에서 관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아, 횡성이 관제센터가 되고? 횡성이야 어차피 같이 흡수해 버리면 같이 갈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한번 강원도에서 제일 잘 되는 것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수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U-City통합관제센터 구축 사업대상이 스쿨존, 초등학교 어린이안전 연계가 같이 들어가 있어요. 6쪽에. 그래서 혁신도시·기업도시하고 협의가 잘 됐나요?

○ 도시개발과장 오병옥 네.

○ 위원장 신수연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됐어요? 금액이.

○ 도시개발과장 오병옥 금액결정은 아직 안 했는데 지금 용역 중에 있어서 철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신수연 잘 될 것 같아요?

○ 도시개발과장 오병옥 네.

○ 위원장 신수연 금액이 아마 우리는 좀더 많이 받으려고 하고, 그쪽에서는 조금 덜 드리고 이것을 구축하려고 하는 것 같아서 협의 좀 잘 해주시고요. 기업도시나 혁신도시나 이런 데는 별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8쪽에 보면 구도심에 대해서 구축 추진내역에 스쿨존, 초등학교 어린이안전 연계에도 사업대상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건데요. 구도심에 있는… 보면 도로중심으로 돼 있더라고요. 교통망 때문에 그러신지. 그래서 구도심에 있는 학교가 혹시 빠져서 연계가 안 되는 학교가 있는지 그것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오병옥 연계는 다 되는데, 지금 현재 기존 통신망은 경찰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 운영하는 것까지 다 통합관제센터로 당겨서 하는 것으로 사업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신수연 사업을 추진하고 계신데 지금 용역 중에 있다고 하니까, 지금 현재 스쿨존하고 초등학교 어린이 안전 연계가 돼 있다고 하니까 이거 하실 때… 물론 예산이 중요하겠지만, 예산보다도 안전이 더 중요하다고… 안 중요한 게 없겠죠. 원주시 시책에. 그런데 초등학교 U-City를 처음 구축하는데 조인식 위원님과 전병선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U-City 하면 전국에서 최고 가는 U-City를 구축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U-City를 통해서 스쿨존에 있는 어린이들이나 청소년들을 안전하게 하는 시스템에서 신도시면 관계가 없겠지만, 혁신도시·기업도시 내는 관계가 없겠지만, 지금 현재 원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구도심에 연계돼 있는 게, 다른 것도 중요하겠지만 초등학교나 어린이집 스쿨존에 있는 곳이 빠지지 않게 용역에 담아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오병옥 네, 고맙습니다. 스쿨존 64개소하고 어린이안전 453개소를 하나도 빠짐없이 통합관제센터로 가져오는 것으로 계획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수연 중간용역을 받으셨나요?

○ 도시개발과장 오병옥 아직 안 받았습니다. 착수한 지 한 일주일밖에 안 됩니다.

○ 위원장 신수연 이제 용역 나간 지요?

○ 도시개발과장 오병옥 네.

○ 위원장 신수연 그러면 중간용역 때 저희 위원회에 업무연찬을 통해서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오병옥 네,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수연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고순필 보충설명을 좀 드리면요. 스쿨존은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요. 어린이안전은 교육청에서 부담을 좀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무협의회를 통해서 저희가 예산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수연 협의회도 얼마 전에 추진한 것 같더라고요. 열여섯 분.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고순필 실무협의회도 27일 개최예정에 있습니다.

○ 위원장 신수연 3월에 협의체를 구성해서 지금 안 하신 건가요?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고순필 이것은 협의회고요. 실무협의회를 별도로 만들어서 유관기관, 각 부서에 있는 직원들 불러서 실무협의회를 또 하려고 합니다.

○ 위원장 신수연 그러면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 예산 말고 도 교육청에서 오는 예산을 “우리 위원님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행정사무감사에 많은 제안을 해주시더라.”는 얘기 좀 꼭 해주셔서 이번 1차에 스쿨존하고 어린이집과 연계돼 있는 게 모두 해결이 됐으면 합니다.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고순필 네.

○ 위원장 신수연 감사합니다.

10쪽에 있는 1군지사 이전사업 추진현황과 12쪽에 있는 군부대 이전 관련내용 추진현황 및 결과, 향후계획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지금 1군지사 이전사업이 어느 정도까지 되고 있어요?

○ 도시개발과장 오병옥 지금 1군지사가 현 주둔지 가는 곳의 도시관리계획 변경하고 진입도로를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한 11월부터 보상을 주는 것으로 국방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아직 날짜는 정확하게 안 나왔습니다.

전병선 위원 1군지사가 이전하는 게 국방부 특별회계로 이전하는 거잖아요.

○ 도시개발과장 오병옥 네.

전병선 위원 특별회계로 나가게 되고, 그다음에 우리 시에서 이번에 올라온 것은 지구단위계획안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 내용을 보면 단지 군부대만 가지고 도시관리계획 변경 해서 의견청취안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1군지사가 옮기는데 바로 옆 정지뜰이나 우산동에서도 변동은 없고, 단지 군부대만 올라와 있거든요. 이것은 집행부하고 협조가 된 거예요?

○ 도시개발과장 오병옥 특별회계 방식은 사업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는데, 현 부지 비용은 이전사업비를 충당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군지사 부지하고 정지뜰하고 같이 한꺼번에 사업을 추진하려고 국방부 실무국장하고 과장하고 실무부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했는데 사업의 주체가 없어서… 용도지역하고 관리계획을 했을 경우에 군부대 같은 경우야 공원이라도 묶고 그러면 서로 협의해서 별문제가 없는데, 개인땅을 공원이나 이런 것으로 묶었을 때 민원하고 이런 것을 감당할 수도 없고, 또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개인땅을 공원이나 이런 것으로 묶어놓자니 사유재산에 대한 피해가 너무 커서 정지뜰은 개발의 주체가 표면화됐을 때, 개발의 주체가 있을 경우에 하는 것으로 협의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런데 제 개인 생각으로는 1군지사가 나가면 토지변경, 지구계획안이 변경되면 우리 원주시로 봐서는 더 개발이 안 될 수 있는 조건이 되거든요. 그것은 뭐냐 하면, 지금 국방부 특별회계란 말이에요. 그냥 기부 대 양여방식 정도 되면 금방 개발이 되는데, 지금 기부 대 양여방식이 아니고 특별회계로 되면 1군지사가 나가더라도… 이번에 또 형질변경을 해준단 말이에요. 형질변경이 되면 땅값이 엄청나게 올라가요. 올라가면 그 지역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을 개발할 수 있는 회사나 다른 업체가 들어온다면 보통 사람은 못 들어와요. 그렇게 되면 또 개발이 안 되는데, 특히 여기에서 얘기하는 국방부 특별회계로 간다면 국방부에서는 이런 거 관심 없습니다. 그거 하나 좀 남겨놓고 개발되든 안 되든 일단 땅값은 올려놨으니까 나중에 필요하면 하겠지. 급한 게 없어요. 그러다 보면 자칫 피해는 우리 주민들이 본다는 거예요. 왜냐? 토지값은 상승시켜 놓고, 또 지역은 엄청 크고 누가 손도 못 대게 해놓고, 또 국방부에서는 별로 신경을 안 써버린단 말이야. 그런 문제도 대두될 수 있기 때문에 형질변경 하는 것도 우리가 신중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정지뜰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면 좋지 않겠나 싶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정지뜰은 다 제외됐더라고요. 제외되고 단지 1군지사가 갖고 있던 경자대인가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돼 있는데, 그런 문제를 협조할 때 같이 더 해주시고, 그다음에 제가 얘기한 대로 땅값 상승시켜 놓고 국방부에서는 별로 신경을 안 쓰면 개발이 더 안 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고순필 위원님 의견에 저희가 공감하는데, 문제는 개발주체가 있어서, 원주시가 됐든 어디가 됐든 개발주체가 있어서 도시개발사업을 하든 뭘 하게 되면 군지사하고 정지뜰 다 포함해서 사업을 할 수가 있지만, 지금 이것은 국방부 특별회계만 갖고 하다 보니까 그 사업비를 맞춰줘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군지사밖에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해를 해주십시오.

전병선 위원 그것은 알고는 있죠? 우리가 왜 이렇게 됐다는 것은.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고순필 네.

전병선 위원 이렇게 가면 불합리하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고순필 네.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알고 대처하면 쉬우니까……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고순필 정지뜰 관련해서는 저희가 도시과하고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저도 그게 염려스러워서 하는 얘기인데요. 그것은 앞으로 하실 때도 항시 염두에 둬서, 그럴 수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둬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수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희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10쪽의 1군지사 이전사업 추진현황이요. 추진현황을 보면 2011년도에 기본합의각서를 체결하셨는데, 합의각서 내용이 어떤 내용이죠?

○ 도시개발과장 오병옥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진입도로를 2차선 이상으로 2개소 개설해 준다는 것하고,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해 주는데 사업비를 충당하는 만큼 변경을 해주되,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3종주거지역 이상의 용도지역으로 변경해 준다는 거 2개가 주요골자입니다. 사업비를 충당해 준다는 거. 그 사업비가 약 4,042억 원…….

곽희운 위원 그리고 지역주민들이 반대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들하고는 협의가 됐습니까? 협의가 됐으면 또 어떤 사항들이 협의됐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오병옥 주민들이 크게 반대한 것은……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고순필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요. 상만종지역의 주민들이 이것을 받아들였습니다. 반대하는 의견보다도 받아들이면서 우리 시에 요구하는 게, 지역주민사업으로 사업을 해달라고 해서 저희가 40억 원 범주 내에서 사업을 해주는 것으로 협의했습니다.

곽희운 위원 1군지사 이전사업을 하시면서 군부대에는 진입도로, 아마 용역비도 저희가 해주는 것으로 하신 것 같은데, 그렇죠?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고순필 네, 거기도 진입도로 시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러니까 진입도로랑 또 1군지사 용역비, 남아 있는 용역비죠?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고순필 부지에 대한……

곽희운 위원 부지에 대한 용역비……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고순필 도시계획시설 결정……

곽희운 위원 도시계획시설 한 용역비, 그다음에 주민들한테는 40억 원 범주 내에서 지원을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이런 약속들이 법률에 의한 건가요, 아니면 그냥 시에서 알아서 하는 건가요?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고순필 그것은 법률에 의한 것은 아니고요. 지역주민사업 해결하는 차원에서 시비를 투입하는 겁니다.

곽희운 위원 행정이 법에 기초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냥 해주고 싶은 대로 막 결정해서 하시면 되는 건가요? 가능한 건가요?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고순필 올 초에 군부대 이전 관련해서, 치악전술훈련장 이전 관련해서 공모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에 대한 인센티브 조항이 있었기 때문에 그 조항 관련해서… 상만종 지역에 군지사하고 치악전술훈련장이 동시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거기 명시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역주민들한테 지역주민지원사업으로 해줄 수 있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해주는 거죠.

곽희운 위원 그러니까 그 결정을, 뭘 해주겠다, 뭘 해주겠다 하는 결정을 누가 하시는 거예요?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고순필 상호 협의를 해서 지역대책위하고……

곽희운 위원 아니, 해주겠다는 결정을 누가 하시는 거예요?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고순필 실무부서에서 결심 받아서 결정하는 거죠.

곽희운 위원 그러니까 법에도 없는 것을 공무원이 해주겠다고 하면 해주는 거예요?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고순필 지역주민지원사업들이 법에 꼭 명시돼서 해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각종 사업들이 지역에서 요구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그 부서에서 검토해서 예산편성해서 지원해 주는……

곽희운 위원 그러면 국장님 말씀은 공무원들이 판단해서 해주기로 결정하면 다 된다는 얘기잖아요. 일례로 아까 진입로 개설해 주신다고 했는데, 제가 집을 지어요. 그런데 도시계획도로는 있는데 개발행위를 하려고 하는데 현황상 길은 없어요. 그럼 국장님 판단에서 이것은 해줘야 되겠다 싶으면 도로개설 해 줘야 되는 건가요?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고순필 현황상 길이 없으면 건축허가 자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곽희운 위원 똑같은 얘기 아닌가요? 1군지사 같은 경우도 진입도로 개설을……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고순필 1군지사는 협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곽희운 위원 그러니까 협의를……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고순필 도시계획도로가 기존에 돼 있지 않습니까. 거기 부분에 대해서……

곽희운 위원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도시계획도로 돼 있다는 것은 압니다. 그런데 1군지사에 적용하느냐, 개인한테 적용하느냐의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잣대를 국장님 마음대로, 과장님 마음대로 정하실 수가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고순필 그것은 아니죠.

곽희운 위원 이것은 해주고, 저것은 못 해주고.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고순필 그것은 아니고요.

곽희운 위원 제가 이것을……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고순필 도시계획선이 그어져 있으니까 저희가 사업을 하는 거죠.

곽희운 위원 그어져 있는데, 원주시에서 여러 가지 대규모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1군지사 이전사업 같은 경우도 꼭 필요한 사업이고, 또 산업단지나 여러 가지 개발사업들이 있는데, 그런 개발사업을 하면서 국장님은 우리 시의회의 역할이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우리 의회의 역할이.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고순필 저희가 항상 모든 사업을 하게 되면 예산사업 승인받듯이 저희가 사업 관련해서 업무보고 드리고 승인받고 다 해서 추진되는 사항이죠.

곽희운 위원 그렇죠. 승인받고, 법에 명시가 안 된 거, 법이나 조례에 없는 것은 우리 지방자치법에서 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잘 지켜지지 않다 보니까 제가 지난번에 원주시 의무부담 등에 관한 의결사항에 관한 조례안을 만들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필요할 때는 우리 의회랑 서로 상의도 하고, 또 의결받을 사항은 의결을 받아서… 주민지원사업도 마찬가지예요. 필요하면 40억 원 해줄 수 있죠. 다만, 조례나 법에도 없는 것을 집행부 일방적으로 결정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고순필 이것은 협의된 사항이고요. 이게 예산을 집행해야 되니까……

곽희운 위원 압니다.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MOU각서를 체결하셨고. 이 체결 자체가 구속력을 갖는 거예요. 요즘에는 민법에서 이런 기본합의각서 자체도 구속력을 많이 가져요. 판결나는 것을 보면 구속력을 갖는다고요. 그럼 이 구속력 갖는 행위를 하기 전에 우리 의회에 보고라든지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하고 나서 우리가 예산 안 해주면 주민들한테 “나쁜 놈” 욕먹으라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우리 집행부에서는 40억 원 해주려고 하는데 의회에서 승인 안 해줍니다.” 이 얘기 하실 거 아닙니까. 순서가 그런 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원인행위를 하기 전에 우리 의회랑 협의하고, 의결받을 사항 있으면 의결받으셔서 추진하셔라.” 그런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고순필 알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차후에 미비한 부분이 있으시면 우리 의회랑 협의하시고, 집행부랑 우리 의회가 같이 동업자적인 관계이지, 집행부는 추진하고 우리는 조력자 역할이 아니에요. 앞으로 사업들을 같이 진행해 갔으면 그런 바람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수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1군지사 이전지에 대한 진입로가 후문하고 정문이 있죠? 오늘도 강원일보 언론에 나왔지만, 후문 쪽에 연결하는 도로가 연장 얼마에……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고순필 1.8km에……

김학수 위원 1.8km에……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고순필 폭이 20m입니다.

김학수 위원 폭 20m에 사업비는 어떻습니까? 총 얼마 들어가요?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고순필 공사비는 한 200억 원 정도 예상하는 게……

김학수 위원 약 200억 원 정도 예상하는 거예요?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고순필 네, 설계용역이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김학수 위원 아, 확정된 것은 아니고?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고순필 네.

김학수 위원 그러면 정문은 어떻습니까? 연장이.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고순필 정문은 저희가 추진할 때 한 800m 정도……

김학수 위원 800m.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고순필 네, 800m에서……

김학수 위원 폭 20m요?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고순필 네, 이것도 용역 중에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이것도 아직 확정은 안 됐어도 두 가지 다 용역 중이다?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고순필 네.

김학수 위원 용역 중인데, 그럼 정문은 개설비가 약 어느 정도…….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고순필 보상비 포함해서 한 230억 원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230억 원?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고순필 네.

김학수 위원 그러니까 정문이 더 많이 들어가는 거죠? 후문이 200억 원 정도면…….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고순필 후문이 250억 원 정도, 보상비 포함해서 한 250억 원……

김학수 위원 그러니까 전부 포함한 것을 물어보는 거니까, 보상비 포함해서……. 그럼 후문 쪽이 250억 원, 정문 쪽이 230억 원, 그렇죠?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고순필 네.

김학수 위원 아직 용역 중인데, 정확한 금액은 모르지만 대략적인 게…….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고순필 이 금액보다는 낮아질 겁니다.

김학수 위원 낮아진다? 그리고 오늘도 언론에 나왔지만, 정문 연장이 800m에 폭 20m면 약 230억 원 정도의 사업비라고 했는데, 정문의 총 사업비 중에 저희 시와 LH가 서로 들어가는 비율이 LH는 어느 정도 확정이 돼 있어요?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고순필 LH는 기부 대 양여방식에 300m를……

김학수 위원 LH가 300m에 폭 20m, 금액은요?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고순필 그것은 설계가 나와 봐야 아는데, 한 40% 정도 되지 않을까……

김학수 위원 약 40%, 그럼 나머지 60%는 저희 시가. 그렇죠?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는 거죠? 그러면 진입로 부분에서만 약 480억 원 정도, 두 개 다 합해서. 그렇죠? 이렇게 큰 거죠? 이 말씀은 사실 다 지난 얘기지만, 애초에 사업이 계획 잡혔던 대로 했었으면 진입로 부분만큼은 아낄 수 있지 않았나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후문 쪽 250억 원은 어차피 개설해야 될 도로니까. 그렇죠?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고순필 도시계획도로……

김학수 위원 서부순환도로 쪽이잖아요.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고순필 정문 부분도 도시계획도로랑 맞물려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아니죠. 정문도로는 따로 개설하는 거죠.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고순필 정문도로도 현재 42호 국도에서 도시계획도로로 연장되는 부분에 연결돼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연결은 돼 있어도 사실 후문 230억 원만큼은 서부순환도로와 같은 노선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고순필 도시계획도로 연결된 부분이죠.

김학수 위원 그러니까 42번 국도에서 이전지로 직선으로 들어간 노선을 잡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고순필 네.

김학수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사실 이전하기 때문에 잡는 거지, 그렇지 않나요?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고순필 도시계획선형이 그어져 있는 부분을……(담당직원이 설명)

김학수 위원 하여간 확인해 보시고, 또 한 가지는 1군지사가 이전되려면 국장님께서 먼저 회의 때도 “6월까지 같이 보상됩니다.”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렇죠? 되나요?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고순필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안 되죠? 그 이유가 저희가 국방부하고 MOU 체결한 것 중에 주요내용이 첫째, 진입로 개설, 둘째, 도시관리계획 변경……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고순필 그게 늦어지니까……

김학수 위원 그래서 이번에 그것을 했죠? 용도지역 변경. 그렇죠?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고순필 네.

김학수 위원 용도지역 변경을 했으니까 이제 국방부하고… 저희가 후문하고 정문 개설이 전부 완료돼야지만 국방부가 보상비를 투자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사항입니까? MOU상 정확한 내용이.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고순필 도시계획시설 결정만 되면 아마 바로 보상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금주에 국방부에 갔다 오려고 합니다.

김학수 위원 그거 확정되지는 않았잖아요. 국방부에서 진입로 두 군데 연결해 주면……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고순필 후문은 협의가 됐고요. 정문은 42번 국도에서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협의하고 있는데, 국방부를 금주 목요일에 갔다 오려고 합니다.

김학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개설이 완료된 다음에… 용도지역 변경은 됐지만,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용도지역 변경은 돼서 그것은 남겨두고 한 가지 남은 게 진입로 부분인데, 진입로는 정문, 후문 두 군데를 내달라고 했으니까 두 군데 다 개설을 완료해야지만 국방부에서 보상비를 내린다는 거예요, 아니면 도시계획선만 확정해도요?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고순필 예, 도시계획시설 결정만 되면 보상이 바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렇게 협의가 된 거예요?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고순필 그것은 그전부터 그렇게 협의를 해왔고……

김학수 위원 그렇다면 정문 쪽에……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고순필 금액만 맞춰주면 되거든요.

김학수 위원 금액만?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고순필 네.

김학수 위원 국방부 특별회계 들어가는 예산만큼만 도시계획시설결정 변경해서 그것만 금액 맞춰주면 되는 사항인데……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고순필 맞춰주면 되는데, 지금 MOU상 진입로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후문은 도시계획선이 다 가 있지만, 정문 쪽은 아직 도시계획선도 확정이 안 돼 있죠?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고순필 거기는 농어촌도로하고……

김학수 위원 어차피 폭하고 노선 연장하고 도시계획선 자체가 확정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 절차가 또 지나야 되잖아요. 그 절차도 해야 되잖아요.

○ 도시개발과장 오병옥 정문하고 후문은 부대가 거기 이전할 때까지만 해주면 되고……

김학수 위원 아, 완료할 때까지?

○ 도시개발과장 오병옥 변경이 완료되면 일단 이전사업비가 보전이 된 거잖아요. 이전사업비가 보전되면 보상에 들어가겠다는 얘기죠.

김학수 위원 그렇다면 진입로가 완료되기 전이라도……

○ 도시개발과장 오병옥 실무자끼리 그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러면 보상금액만 서로 맞추면 된다? 그럼 국장님, 보상이 언제쯤 이루어질 것으로 정확히……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고순필 하반기에 하려고 합니다.

김학수 위원 충분히 여유 잡고…….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고순필 하반기에 하려고 합니다.

김학수 위원 올해 넘어요, 안 넘어요?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고순필 올해를 안 넘기려고 합니다. 이미 치악전술훈련장도 지금 준비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보상이 준비 다 돼 있거든요. 치악전술훈련장도. 그래서 금년 하반기에는 저희가 이번에 의회 의견청취 받아서 도에 올려서 어떻게든지 해결하려고 합니다. 7월 중에 도에 올리려고 합니다.

김학수 위원 7월 중에? 이번에 저희 의회에 올라온 안을 7월 중에 올리려고 한다?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고순필 네.

김학수 위원 그럼 국방부하고는 진입로 부분에서도 완전히 해결이 된 거예요?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고순필 그것을 최종적으로 협의하러 20일에 가는 겁니다.

김학수 위원 20일에 간다? 하여간 협의가 잘되셔서 사업이 빨리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 얼마 전에 우산동사무소에서 주민들하고 같이 설명회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날 다 계셔서 아시겠지만 워낙 주민들 반발이 심하십니다. 그렇죠? 군부대 때문에 정지뜰 부분이 여태까지 개발이 정체돼 있었는데 군부대도 일부분만 용도지역 변경을 하고, 또 일부는 자연녹지 상태로 남겨놓고 정지지구는 아무런 계획이 없이 그냥 가려고 하니까 반발하시는 건데, 그래서 제가 저 생각은 좀 해봤습니다. 정지지구요. 그쪽에 저희가 기 1군지사 부지 용도변경한 지역을 빼면 나머지 저류지가 4만 평 정도입니까, 3만 평입니까? 저류지 예정돼 있는 게 있죠?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고순필 그것은 저희 부서에서 잘 모릅니다.

○ 도시개발과장 오병옥 약 15만㎡ 정도 됩니다.

김학수 위원 3만 6,000∼3만 7,000평. 저류지가 예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그거 모르신다고 그러면 안 돼요. 왜냐하면 어차피 거기도 도시개발사업본부에서 개발할 예정지 아닙니까. 전체가 다 맞물려 있는 건데.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고순필 개발주체가 아직 결정돼 있는 상태가 아니라서……

김학수 위원 그래서 제가 대안식으로 이것도 검토해 보시면 안 되겠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정지지구 쪽이 넓이가 작지 않습니다. 크고, 그러다 보니까 정지지구를 한꺼번에, 이번에 용도변경한 지역을 뺀 나머지 정지지구 전체, 1군지사 자리 이번에 용도지역 변경 안 들어간 곳까지 포함해서 전체를 적당한 면적으로 A지구, B지구를 나눠서… 왜냐하면 워낙 면적이 크기 때문에 어느 기업에서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부담이 너무 커요. 그래서 어느 정도 면적으로 나눠서 A지구, B지구를 LH나 민간이나 이런 쪽에 ‘너희가 개발해서 너희가 분양해라.’ 이런 쪽으로… 어차피 공영개발 특별회계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은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체를 하려면 시행사나 시공사 쪽에서도 부담이 너무 많이 가니까 그렇지만, 그것을 A, B지구로 나눠서 한다면 혹 면적이 작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 좀 한번 검토해 주세요.

그리고 주민들이 원하시는 쪽에 있어서 그것도 안 될 것 같으면 지금 최소한의 도시계획선, 강변도로까지 연결되는 선 그게 기존에 두 노선이 있죠? 지금 현재 두 노선이 있는데, 그 외 가운데 2개나 3개 노선 정도만이라도… 어차피 어느 시행주체가 들어와도 우산동과 군지사와 정지뜰과 강변도로까지 연결이 되려면 그 방향으로 똑같이 갈 수밖에 없어요. 도시계획선만이라도 우리가 수립해 놓으면… 어차피 가운데 쪽은 맹지라서 개발이 안 됩니다. 하지만 강변도로 쪽에는 도로가 연결되는 부분에 혹 창고나 건물이나 이런 게 들어섰을 경우 나중에 그런 것을 보상해 주고 도로를 개설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또 생기기 때문에 그 부분을 꼭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수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14쪽의 부론산업단지 개발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위원장님, 그 뒷장 반계산업단지 지원금 및 향후계획까지 같이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부론산업단지 개발 추진현황을 간략하게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오병옥 부론산업단지 1단계는 18만 4,000평 경안전선하고 협약해서 추진하다가 경안전선에서 포기를 하는 바람에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공모사업을 약 100만 평 하려고 했는데 100만 평 중에 주거밀집지역 같은 데가 많아서 그런 데 제척하고 보니까 약 70만 평 범주 내에서 공모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6월 3일 저희들이 설명회를 했는데 참가하는 업체가 시공사가 11개, 금융사가 3개, 기타가 6개 회사가 사업설명회에 참가했습니다. 그리고 7월 22일까지 사업신청서류 접수를 마감하게 돼 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제안서를 받아서 8월 6일까지 사업제안서를 평가해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공모계획은 우리가 융자나 이런 거 보증 안 서는 것하고, 미분양용지 저희들이 책임 안 지는 거 그 범위 내에서 공모를 하려고 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곽희운 위원 우리 시도 참여를 합니까, 아니면 순수하게 민자유치만 하시는 건가요?

○ 도시개발과장 오병옥 지금 공모 나간 것은 거의 순수하게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SPC는 거의 참여하는 것으로 됐는데, 참여하다 보면 융자 받은 채권을 저희들이 보증 서는 것과 똑같아서 지금 그것은 빼는 것으로 했습니다.

곽희운 위원 한 20개 업체가 설명회 때 참여했다고 하셨는데요. 아직 사업신청기간은 아니지만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나요?

○ 도시개발과장 오병옥 가능성을 갖고 저희들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지지부진하고 오랫동안 추진하던 사업이라서, 또 면적도 70만 평으로 줄이셨는데요. 이렇게 조감도를 봤는데 자연부락들은 대부분 제척하신 것 같아요.

○ 도시개발과장 오병옥 자연부락하고 공장은 거의 제척했습니다.

곽희운 위원 처음 100만 평 추진하실 때하고는 조금 모양이 틀려졌는데요. 주민들하고는 협의를 좀 해보셨나요? 부지면적에 대해서, 아니면 포함여부에 대해서.

○ 도시개발과장 오병옥 주민들하고는 협의를 안 했습니다. 설명회나 이런 것을 아직 해본 적이 없습니다.

곽희운 위원 제가 현황도를 보고, 자연부락에 계시는 분들이 대부분 다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장사하시는 분들도 아니고, 어디 회사 다니시는 분들도 아닌데, 이렇게 자연부락만 제척하고 농경지만 싹 집어넣으면 이분들의 업이 농업인데 뭐를 하고 살라는 건지, 이 부분은 좀 고려를 해보신 건지. 단지계획을 하실 때.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시죠?

○ 도시개발과장 오병옥 자연부락도 관리계획대상까지 어느 정도 정비가 가능하게끔 하는 방향으로 하고, 전체 토지나 이런 게 산업단지에 제공됐을 때 입주자로 간주해서 처리하는 방안까지 검토 중에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단지가 확정된 것은 아니니까 한번 부론지역에 가서 여론을 수렴해 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이 모양대로 하면 농사지으시는 분들은 생활터전만 잃고 할 게 없으실 것 같아요. 향후에. 이 부분 고민 좀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반계산업단지 지원금을 보면 저희 시랑 강원도랑 기반시설을 30억 원씩 해서 60억 원을 지원해 주셨죠? 제가 추경예산안 심의할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지원해 주는 근거는 산업단지 입주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기반시설의 50%까지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거죠?

○ 도시개발과장 오병옥 네, 50%입니다.

곽희운 위원 이게 해줄 수 있는 거지, 강행규정은 아니잖아요. 임의규정이지, 꼭 해줘라 이런 것은 아니시죠?

○ 도시개발과장 오병옥 그것은 처음부터 산업단지나 이런 게 들어올 때 입지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기반시설은 국비나 시비나 도비 갖고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어느 시군이고.

곽희운 위원 이것은 법률에 의해서, 말씀하시기는 법테두리 안에서 지원해 줬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처음에 계획하실 때 협의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몇 퍼센트 내까지 지원을 해주겠다. 어떻게 보면 49점 몇 퍼센트 해주는 것으로 아는데, 맞나요? 거의 50%에서 0점 몇 퍼센트 빠지게 지원해 주신 것으로 아는데, 법테두리 내에서는 마지막까지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산업단지를 만들면서 이분들이 이득은 없이 산단공이 개발만 하신다고 하는데도 어떻게 보면 너무… 다른 데 같은 경우도 민간이 했을 때도 저희가 산업단지를 만들어줄 때는 또 지원해 줘야 되잖아요.

○ 도시개발과장 오병옥 네, 그렇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런데 여기를 49점 몇 퍼센트, 50%까지 해줬기 때문에 다른 데도 이만큼 해달라고 요구할 거란 얘기죠. 그래서 지원을 해주셔도 처음 계획 때부터 우리가 명확하게 몇 퍼센트를, 아니면 어디까지 지원해 주겠다는 것을 분명히 선을 그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부론산업단지 개발을 70만 평 계획하셨는데, 반계산업단지도 개발하면서 어떻게 보면 원주시도 개발해서 회사들을 유치하고 기업들을 유치해야 하는데 그 선행조건이 우리 시민들한테 피해가 없어야 돼요. 또 집행을 하시면서 우리 공무원들이 그런 부분들을 잘 챙기셔야 되는데, 반계산업단지 들어와서 보상받으셔서 이분들이 양도세를 엄청나게 많이 냈어요. 이게 지구지정이 되고 3년이 지나면 세법에서는 이 부지를 대지로 봐요. 농경지인데도 불구하고, 농사를 짓는데도 불구하고 대지로 보고, 또 지구지정 했을 때의 공시지가부터 그 이상 늘어난 것은 다 양도세로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 반계산단이 분양가가 높은 게, 보상가가 높아서 분양가가 높은 것으로 다 아실 거예요. 하지만 실질적인 주민들은 양도세로 다 냈어요. 이 부분을. 높게 보상을 받아봐야 나머지 차액이 다 양도세로 나갔거든요. 이것은 자경을 했든 아니면 대토를 해도 세금을 다 면제받을 수가 없어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 집행부는 모르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사업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적정한 시기에 우리가 공업지역으로 지구지정을 해놨으면 적기에 개발했으면 농민들한테 피해가 안 가는데, 우리가 지정은 해놓고 계속 차일피일 경기가 안 좋다고 미뤄놓고 나중에 개발하니까 이런 병폐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또 주민들 피해가 생기고. 그런데 부론산단도 70만 평 한다고 하는데, 과연 수요하고 적기가 맞는지……. 지금 반계도 준공업 지역들이 있어요. 여주 가는 전용도로 위쪽으로 많은 면적이 있는데, 거기도 지구지정만 해놨지 개발을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향후 그쪽 준공업 지역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계획이 있으신가요?

○ 도시개발과장 오병옥 나머지 준공업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획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용도지역이 너무 빨리 돼서 지가가 오를 대로 올라서 채산성이나 분석을 해보면 전혀 개발할 용의가 없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행정의 잘못이에요.

○ 도시개발과장 오병옥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양도세는 나중에 제가 와서 알아보니까 그때 당시 2003년 12월 31일로 특별법 시한부로 돼 있는데, 그전에 보상을 받은 사람들은 양도세를 감면받았는데, 그 후에 보상을 받은 사람들은 못 받았습니다.

곽희운 위원 과장님, 그것은 대토예요. 마지막 남은 게 대토예요. 양도세가 농업인에 한해서 대토를 하게 되면 1억 원까지 한시적으로 연장해 놓은 게 12월 31일인데, 그것은 그냥 8년 자경했을 때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이 아니에요. 대토했을 때 마지막 남은 게… 그것은 8년 자경을 했어도 세금혜택을 못 받았어요. 그런데 마지막 남은 게 농업인에 한해서 대토를 하게 되면 1억 원까지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건데, 유예죠. 면제가 아니고. 그런데 그것까지도 지나간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담당자가 몰랐기 때문에… “올해 보상을 받으시면, 대토하시면 양도세가 1억 원까지 면제가 됩니다.” 이런 설명이라도 했으면 보상도 빨랐고, 또 피해도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설명이 없다 보니까 그 이듬해 받아서 몇 개월 차이에 세금 1억 원 감면받을 수 있는 부분을 다 냈단 말이에요. 한두 필지도 아니고.

○ 도시개발과장 오병옥 제가 찾아보니까 A라는 사람에게 “그렇기 때문에 양도소득세가 많이 나올 거니까 빨리 보상을 받으시면 세금을 조금 낼 수 있습니다.” 해서 설득을 시켰는데도 안 했습니다. 안 해서 약 3억 5,000만 원을 세금으로 내셨는데, 나중에 그분도 후회를 하는데, 거기 문제점이 뭐냐 하면 반대대책위원회가 발생되면서부터 보상을 안 받기 시작했습니다.

곽희운 위원 하여튼 과장님, 그 부분은 그렇게 차제에 놓고요. 지금 준공업 지역에 대해서 계획이 없으시다고 했잖아요.

○ 도시개발과장 오병옥 네.

곽희운 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구지정을 한 이유는 뭡니까? 필요했기 때문에 하신 거죠. 그런데 이제는 필요가 없다고 하시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오래되다 보니까 지가가 높아서 개발하기가 어렵다. 여건이 어렵다.” 이런 말씀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럼 농민들이 지구지정 했나요? 땅값 올렸나요? 우리 행정에서 한 거예요. 남이 한 게 아니에요. 우리 원주시에서 한 겁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뭔가 대책이 있으셔야지 아무 대책이 없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오병옥 그것은 용도지역을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하고,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부론산단 개발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미리 지구지정 해놓은 데도 지금 못 하고 있잖아요. 제가 볼 때는 산업단지나 이런 부지는 좀 집중이 돼야 돼요. 여기저기 떨어뜨려서 산재해 놓으면 오히려 산업단지의 역할이 더 안 맞지 않을까. 부론산단 70만 평 하는 거 좋습니다. 하지만 문막지역에도 지구지정을 해놨으면 개발을 하든지, 아니면 필요가 없으면 요청하셔서 지구지정 해제를 하세요. 용도구역을 해제해서 다른 용도로 바꾸시든지 이게 맞습니다. 그런데 계속 수십 년째 방치를 해놓는다는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신경을 쓰셔서 향후 방향을 어떻게 잡아서 가실 건지…….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고순필 하여간 그것은 저희가 지가도 한번 조사해 보고,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어떻게 보면 준공업 지역이라서 그동안 사셨던 분도 있고 파셨던 분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지가가 상승됐단 말이에요. 지금 준공업 지역으로는 부적합하다 그러면 용도구역을 다시 다른 부분으로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상태로 계속 두면 개발도 안 될 테고, 또 그분들 입장에서는 거기 도시계획도 다 돼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도로까지 다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개발은 안 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 도시개발과장 오병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인 한국산단이 아직 철수를 안 했으니까 거기하고 긴밀히 협의를 해서 면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네,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수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개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오병옥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수연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감사중지)

(11시3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신수연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영사업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홍원표 경영사업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경영사업과장 홍원표 경영사업과장 홍원표입니다.

○ 위원장 신수연 경영사업과 소관 1쪽 봉화산2택지 개발사업 설계변경 내역과 3쪽의 대명원 개발사업 추진 및 지원현황에 대해서 함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과장님, 설계변경을 1차부터 5차까지 변경했죠?

○ 경영사업과장 홍원표 네, 그렇습니다.

김학수 위원 자세한 내용은 추후에 자료를 좀 요구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 경영사업과장 홍원표 네.

김학수 위원 그리고 정회 전에 제가 질의했던 내용과 아울러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봉화산2택지 2차로 남아 있는 게 몇 필지죠? 2차로 남아 있는 게 전체 166필지 중에 1차가 115필지이고, 2차 남아 있는 게 51필지네요?

○ 경영사업과장 홍원표 네, 51필지가 되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렇죠?

○ 경영사업과장 홍원표 네, 그렇습니다.

김학수 위원 51필지이고, 총 금액이 248억 원 정도.

○ 경영사업과장 홍원표 네, 그렇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런데 2차 부지가 아시겠지만 대로에 다 붙어 있고…….

○ 경영사업과장 홍원표 네, 그렇습니다.

김학수 위원 위치가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2차 부지는 혹 언제쯤 분양할 계획이 잡히신 게 있나요?

○ 경영사업과장 홍원표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대명원하고 연계가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지체가 되고 있습니다. 먼저 5월 13일 간담회 하기 전에 대명원 측하고 일단 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 측에서 2단계 사업 부분이 돼서 협조를 해주기로 일단은 구두적으로는 받았습니다. 그래서 5월 29일 저희들이 공사 마무리하고 요새 준공검사 하느라 좀 바빠서 처리를 못 했는데, 준공검사가 끝났기 때문에 바로 이어서 2단계사업을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러니까 2차가 51필지이고, 위치가 다 좋기 때문에 분양이 되면 248억 원이 들어오는데, 2차분 공사예정금액이 사실 얼마 안 되잖아요.

○ 경영사업과장 홍원표 네, 그렇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로서는 하여간 대명원조합 측하고 어느 정도 협의만 되면 2차 부지도 빨리 공사를 시작하면서 분양을 하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51필지 거의 다 나갈 겁니다. 그렇죠?

○ 경영사업과장 홍원표 네, 그렇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빨리 계획 수립을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경영사업과장 홍원표 네, 7월부터 바로 시작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리고 뒷장 보시면 대명원 개발사업은 먼저 저희가 시행사, 시공사하고 간담회를 같이 했는데, 하여간 그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조합 측에 보면 기존 조합 측하고 2세들을 중심으로 한 신조합 측하고의 분쟁 때문에 지금 서로 소송 중에 있지 않습니까?

○ 경영사업과장 홍원표 그 소송은 다 완료가 됐고요.

김학수 위원 아닙니다.

○ 경영사업과장 홍원표 소송이 다 완료된 것으로……

김학수 위원 그게 5월 23일 2세들이 정회원으로의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구조합 측에서 항소를 또 했습니다. 그것 좀 확인해 보세요.

○ 경영사업과장 홍원표 네, 알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래서 사실은 신조합하고 구조합하고의 협의만 잘 되면 정말 대명원이 이번에는 시작이 될 수 있지 않나 하는 희망이 보이는데, 저희 집행부 쪽에서도 신하고 구 쪽에서 서로 협의를 잘 하게끔 유도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간략하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단계동의 모 지역 재개발하는 데를 볼 것 같으면 계속 조합 쪽에서 분쟁이 있다 보니까 조합 측에서 시행사 쪽에서 받아서 쓴 돈이 워낙 많이 불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개발 지역에 있는 주택을 가지고 계신 주민들이 1억 원짜리 자기 재산을 팔면 3,000만 원밖에 안 남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사업이 상당히 오래갑니다. 언제 될지 모를 정도로. 그런데 대명원도 지금 협의를 서로 안 하게 되면 평생 그렇게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세한 내용까지는… 신조합 측하고 구조합 측하고 서로 소송하지 말고 구조합 측에서 예전에 잘못한 부분들도 서로 책임을 묻지 말고 가야지만 협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협의가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서도 같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영사업과장 홍원표 예, 잘 알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수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좀 여쭐게요. 봉화산2택지 보상비가 얼마 나갔죠?

○ 경영사업과장 홍원표 753억 원 정도 나갔습니다.

○ 위원장 신수연 753억 원, 2차분 공사비는 얼마예요?

○ 경영사업과장 홍원표 20억 원 정도 늘어난 것으로…….

○ 위원장 신수연 20억 원이요?

○ 경영사업과장 홍원표 네.

○ 위원장 신수연 그러면 전체 961억 원 들어가는 거예요?

○ 경영사업과장 홍원표 당초계획은 1,150억 원 정도……

○ 위원장 신수연 1,050억 원 들어가죠? 그러면 저희가 분양을 하면 얼마나, 그러니까 전체 분양 100%로 봤을 때 얼마나 이익을 볼 수 있나요? 원주시에서?

○ 경영사업과장 홍원표 전체적으로 한 32억 원 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결산을 보기는 봐야 되는데……

○ 위원장 신수연 대략이죠. 한 32억 원 정도의 이익을 저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 경영사업과장 홍원표 네.

○ 위원장 신수연 그런데 많이 지연되고 있죠? 저희가 계획했던 것보다.

○ 경영사업과장 홍원표 공사는 지연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분양도 그렇게 지체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젓번에 저희가 분양을 시작하면서 단독주택지에 대해서 빨리 분양이 돼서 그런 것이고, 원래는 공사가 금년 말까지거든요. 금년 말까지인데 공기 중에 전체분양은 어려울 것이고, 보통 택지개발 하게 되면 준공을 한 10년까지로 보는데, 마무리하는 것을……. 그런 것을 보면 아직 그렇게 늦은 것은 아닌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빨리 매각을 해서 환수해서 재투입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서두르고 있습니다.

○ 위원장 신수연 대명원하고 같이 연계가 돼 있기 때문에… 아마 오늘 같은 날 나가 보면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날 거예요. 또 밤에 안개가 끼고 그럴 때 보면 거기 지나오는데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나더라고요. 그랬을 때 우리가 분양을 빨리 하는 것보다 원주시가 계획했던 대로 분양이 되려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지만 대명원 추진이 빨리 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대명원이 봉화산2택지하고 거의 같은 시기에 시작이 된 거더라고요. 연도수를 보니까.

○ 경영사업과장 홍원표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신수연 그런데 대명원은 아직 삽도 못 뜨고 있고, 원주시가 공영개발로 한 것은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가 되잖아요. 분양도 하고.

○ 경영사업과장 홍원표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신수연 그런데 대명원이 그것의 배가 되는 게 아직까지 삽도 못 뜨고 있고, 지난번에 간담회 할 때 대명원을 어떻게 빨리 서둘러서 원주시가 개입해서 하는 것보다 원주시에서 많이 신경을 써서 해줄까라는 생각에서 우리가 간담회를 했는데, 시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됐는데 민원 발생된 것도 찾아보니까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잘못해서 민원이 발생한 거지, 우리 원주시에서 잘못 처리한 것은 아니더라고요.

○ 경영사업과장 홍원표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신수연 그래서 죄송하지만, 간담회를 열 때도 과장님이 그런 것은 나오리라는 생각은 못 하고 간담회를 하셨겠지만,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것… 그날 간담회를 보면 원주시가 참 신경을 안 쓰고 환수하고, 어려운 사정인데도 환수를 했다고… 다른 상임위니까 다른 상임위는 알고 계시지만 저희 상임위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알아보니까 그분들이 법을 어기고, 이런 단어를 쓰면 저거하지만 정당하게 우리 원주시에서 조치를 한 것도 또 민원이라고 제기한 부분이 있잖아요. 과장님, 그거 확인하셨죠?

○ 경영사업과장 홍원표 네, 그거 외에도 수시로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담당부서별로 분류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신수연 그래서 제가 알아본 결과는 그분들이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시게 되면 원주시는 언제든지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할 때… 우리 위원님들은 정말 그때 앉아서 우리가 많이 잘못하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어쨌든 간 2차분이 아무리 도로부지에 좋다 할지라도… 우리가 여건이 좋다는 것은 내부환경도 좋겠지만, 지금은 외부환경이 굉장히 좋아야지만 빨리 분양될 수 있고 빨리 환수를 해서 또 다른 사업에,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2차적으로 추진할 게 남원주역세권 공영개발로 가시려고 추진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게 빨리, 빨리라는 단어보다 정상화가 돼서 대명원이 빨리 이루어져서 남원주역세권을 개발할 때 원주시가 자금난에 안 허덕이도록 과장님께서는 최선을 다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경영사업과장 홍원표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수연 감사합니다.

5쪽의 역세권(남원주, 서원주) 개발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7쪽의 원주교도소 이전사업 현황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 이재용 위원입니다.

교도소가 지난해 시 재정사업으로는 불가하다 이렇게 판단을 내리셨죠?

○ 경영사업과장 홍원표 네, 그렇습니다.

이재용 위원 그래서 국가재정사업이나 민간투자로…….

○ 경영사업과장 홍원표 네.

이재용 위원 그 진행… 민간투자 상담이 올해 세 번 있었네요?

○ 경영사업과장 홍원표 네.

이재용 위원 우리가 민간투자자들한테 어떤 제시를 했어요?

○ 경영사업과장 홍원표 왔다 가기는 한 네 군데에서 왔다 갔는데요. 저희가 제시하는 것은 일단은 신문에 이런 부분이 보도되고 이러다 보니까 기존에 타 지역에서 교도소를 이전해 봤던 민간업자들이 이것을 한번 해보겠다 해서… 지금 성동구치소 같은 경우는 이전경험이 있습니다. 그 사업을 추진하던 데가.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든지, 또 다른 데 건설업체에서 와서 “저희들이 한번 해보겠다.” 해서 자료를 제공해 달라고 해서 자료 제공을 싹 다 해줬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그분들이 가지고 가서 사업성을 분석해서 그다음에 사업성이 있을 때 “저희하고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얘기가 돼야 되는데, 자료는 수도 없이 줬는데, 그리고……

이재용 위원 회신내용은 아직 없다.

○ 경영사업과장 홍원표 네, 현황설명을 다 해드렸는데 대답이 없습니다.

이재용 위원 지금 국가재정사업으로 하면 원주교도소가 몇 번째 순위에…….

○ 경영사업과장 홍원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것은 저희 앞으로 16개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8개는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인데 8개 중에서 6개는 국가기관이, 법무부에서 직접 추진하고 있고, 그다음에 2개는 LH하고 서울도시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LH하고 도시공사에서 추진하는 부분이 지금 추진하다가 중단됐다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미 추진이 8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도심에 위치해 있는 것은 원주시 것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7개는 다 도시외곽에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용 위원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원주교도소가 국가재정사업으로 이전하려면 기간을 어느 정도로 보시나요?

○ 경영사업과장 홍원표 지금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게 2019년도 것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얼마 안 있어서 다음 단계의 사업계획을 수립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젓번에 지상에 보도가 됐지만, 정부하고 지자체 갈등사업이 50개가 있답니다. 전국으로. 그런데 그중에 저희 게 하나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도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고, 또 먼젓번에 이 건과 관련해서 국가재정사업으로 빨리 좀 반영해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공문을 5월 13일에 보낸 적이 있고요. 그다음에 6월 13일에 저희들이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방문한 결과는 그분들도 이해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안점을 저렇게 얘기했습니다. 저 부분을 주안점으로 얘기했습니다. 이게 자꾸 딜레이되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을 설정해 놓은 지역에서 도시계획 해제요청도 할 것이고, 그러다 오면 나중에… 이게 지금 준비돼 있는 상태에서 법무부에서 결정을 해주지 않는다고 하면 앞으로의 계획에라도 포함을 시켜줘야지, 그것을 안 하고 막연히 방치하다가 예를 들어서 한 10년 정도 후에 가게 되면 한 44년 이렇게 되는데 그때 가서 다시 이전한다면, 이거 해제시켜 놓고 그때 가서 찾는다고 하면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준비가 돼 있는 상태로 있으니까 준비된 상태에서 빨리 사업계획에 반영을 해주십사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본인들은 긍정적으로 얘기하는데, 국가시책하고 예산부분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정확한 답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재용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에서도 시 재정으로 불가하다 이렇게 판단을 내리셔서… 개인당 원주시민들이 133만 원인가요? 부채를 떠안아야 된다는 이런 문자메시지도 보내서 시 재정사업으로는 불가하다 이렇게 판단을 내렸고요. 제가 이거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몇 번을 요청했습니다. 단지 교도소 이전계획이 불확실하면 우리 주민들의 교정시설로 도시계획 묶어놓은 것은 해제를 해줘야 당연한 거 아니냐. 맞습니까?

○ 경영사업과장 홍원표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먼젓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시가 어차피 능력이 없어서 추진을 못 하고 계속 붙잡고 딜레이돼 가고 있는 상태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안 하겠다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안 하겠다는 얘기는 아니고, 국가재정사업에 포함시켜서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미련은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 이것을 당장 어떻게 보면 해제시켜 주는 게 맞긴 한데,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조금 두고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재용 위원 언제까지 두고 볼 거예요? 국가재정사업으로 하면 해제시켜 줘도 국가에서 할 거 아니에요. 어디 정해서.

○ 경영사업과장 홍원표 그래서 지금……

이재용 위원 그 사람들이 다시 교정시설 주민들하고 합의해서 묶어서 추진할 텐데, 지금 과장님 답변으로 판단해 볼 때는 10년 안에 이루어지겠어요?

○ 경영사업과장 홍원표 거기까지는 안 내다보고 있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해제시켜 놓고 또 다음에 그냥 딜레이돼서 한 5, 6년……

이재용 위원 그것은 국가에서 할 일이니까 우리 시에서 관여할 필요가… 우리 시민들 재산을 우리 시가 교정시설로 2010년 1월에 묶어놓고서 불투명한 사업을 해제도 안 해주고, 사유재산권 침해 아닙니까?

○ 경영사업과장 홍원표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우리 시 입장에서는 교도소를 이전해야 된다는 대명제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조금 어려움이 있으시더라도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재용 위원 민간투자 상담했을 때도 그 사람들한테 전적으로 이전하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메리트가 없죠?

○ 경영사업과장 홍원표 현재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이재용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민간투자도 좋겠지만, 우리 시에서 판단하는 것도 1,300억 원이 더 들어간다는데 민간인들이 1,300억 원을 투자해서 하겠어요? 국가재정으로 한다면 국가에서 나서서 교정시설을 묶든지 어디 지구를 설정하든지 할 텐데, 불투명한 사업 가지고 지역주민들의 사유재산권을 교정시설로 묶어놓고, 제가 몇 번 질의드렸는데도 시에서 뭘 준비했습니까? 교정시설을 해제하려고 노력은 해보셨어요?

○ 경영사업과장 홍원표 먼젓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정하고 5년 이내에 취소라든지 이런 것은 할 수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도 또 정부하고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조금 양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고순필 위원님, 그것은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요. 저희는 이미 다 결정이 돼 있으니까 법무부에 요구하는 사항이, 다른 교도소는 그런 행정적인 절차를 밟으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우리 원주시는 다 돼 있으니까 우선 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해달라 그렇게 요구하는 겁니다.

이재용 위원 국장님, 지금 그렇게 우리는 제도적으로 돼 있잖아요. 교정시설이. 그러면 법무부에 요청해서 빨리 시안 내에 결정을 지어줘라. 그래야지 우리가 교정시설을 묶어놓을 건지……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고순필 저희가 그래서 요청한 겁니다.

이재용 위원 답변을 빨리 받으세요. 그렇다면 향후 계획이 어떻게 선다 그러면 제가 더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불투명한 사항을 갖고 몇 년째, 2010년도에 정해놓고도 아무 대책 없이 이제 나라에서 국가재정사업으로 하겠다고 하고, 지역주민들한테 교정시설로 묶어놔서 재산권 행사를 못 하게 해놓고, 어떻게 보면 시의 횡포 아닌 횡포예요.

또 제가 더불어서 말씀드릴게요. 동부우회도로 공사가 추진됐었어요. 교도소가 나오는 바람에 공사를 안 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길이 닦여지면 토지보상비가 많이 올라가니까 공사를 안 하고 있어요. 제가 판단하기는 그래요. 길이 닦여지면 보상가가 틀려질 테니까 길을 안 닦아주고, 교도소 문제 얘기가 나오면서 스톱이 된 거예요. 동부우회도로 공사가 잘 진행되다가. 제가 건설과에도 누차 지금 구도로 다 파이고 깨지고 그래서… 어차피 보상이 교도소 입구까지는 다 됐습니다. 토지보상이. 공사비 십몇억 원만 가져도 반은 닦는다고 해도 그것도 안 해주고, 공가도 올해 철거했는데, 공가가 한 여덟 집 있었어요. 보상받은 집이. 공가가 되다 보니까 쓰레기 문제가 발생되고, 또 그 옆에 화재도 나고. 그래서 이것도 주민들이 우겨서 주민참여예산제로 몇천만 원 갖다가 올해 다 철거를 했어요.

교도소 안 들어오고 교정시설로 묶어놔서 주민들 피해 보죠. 교도소를 유치하려니까 공사 하나도 안 해주고 그냥 스톱시켜 놨죠. 나중에 교도소가 거기로 간다고 해도 쉽게 해결이 되겠어요? 시에서도 여태 찬반논란이 많았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는 동네사람들 생각도 해주셔야 되지 않나. 그렇다고 제가 교정시설을 해제해 줄 것을 몇 번 간곡하게 요청했지만 한 번도 실행된 게 없고, 시에서 의지가 안 보이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조만간에 법무부하고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주민들이 이렇게 강력히 교정시설을 해제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다. 교도소 안 들어올 거면. 그러니까 법무부에서도 답을 줘라. 우리가 언제까지 하겠다면 교정시설을 붙들어 놓고 있을 테니까, 교도소 옮겨준다는 약속을 받으면 갈 수 있지만 그 약속이 없을 때는 시에서 당연히 교정시설을 해제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 경영사업과장 홍원표 법무부한테 아직까지 확실하게 얘기를 못 받았는데요. 그래서 앞으로 향후 계획이라도, 언제쯤이면 다음계획이 서서 반영이 될 수 있는지를 계속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이재용 위원 무슨 답이 나와야 주민들 이해를 시킬 거 아니에요.

○ 경영사업과장 홍원표 하여간 주민들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재용 위원 향후에라도 진척이 된다면 저한테 알려주시고, 좀 서두르셔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법무부에 요청을 하세요. 교정시설 빨리 해제해 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할 거냐. 우는 애 젖 주지, 가만히 있으면 그 사람들이 급한 게 있습니까?

○ 경영사업과장 홍원표 계속 협의는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재용 위원 좀 성의를 가지시고 빠른 시일 내에 추진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가부 결정을 내려주셔서 안 됐을 때는 교정시설을 해제해 줘야 되는 게 마땅하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 경영사업과장 홍원표 네,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재용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 경영사업과장 홍원표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수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과장님, 기존에 저희가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사실 원주시에서 못 한다고 회신을 보냈잖아요?

○ 경영사업과장 홍원표 네.

김학수 위원 그러면 지금 법무부에서 상태는 어떻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법무부에 교도소 이전한다는 승인받기도 힘든데 간신히 승인을 받았는데, 승인절차가 취소돼 있는 상황입니까, 어떤 상황입니까?

○ 경영사업과장 홍원표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승인여부 관계는 예를 들어서 여기 내용을 보면 아시지만, 현재가 1이라고 하면 여기 옮겨가는 것은 한 2, 3 정도로 확대해서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조건이라면 저기에서는 지금 국가예산이 없어서 이전을 못 하는 것도 많은데 지자체에서 자기네가 직접 하겠다고 하면 이전에 대해서 마다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쪽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중단된 것으로 법무부하고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단된 게 아니라 시의 능력이 이렇게 돼서 계속 딜레이되고 있고, 또 먼젓번에 말씀드렸지만 그분들도 가서 얘기하니까 죄수들 인권관계 이런 부분 때문에, 수용자들 인권관계 이래서 민원이 들어와서 아주 배기지 못할 정도로 어렵답니다. 그래서 뭔가는 움직여야 되는데, 재건축도 안 되고 리모델링도 어렵고 이러다 보니까 나름대로 고충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옮기기는 옮겨야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 능력이 없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지금 현재도 저희들이 진행……

김학수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궁금한 것은 하여간 법무부가 우리 원주시 승인해 줬던 게 철회된 상태인지 아닌지 그 관계…….

○ 경영사업과장 홍원표 승인이 철회된 것은 아닙니다.

김학수 위원 그것은 아니에요?

○ 경영사업과장 홍원표 네,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행형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바뀐 것은 우리가 직접 하느냐, 국가가 하느냐 그 2개만 바뀐 것이고, 나머지는 변동된 게 없습니다.

김학수 위원 법무부하고 공문 주고받은 내용 있죠?

○ 경영사업과장 홍원표 네.

김학수 위원 저희가……

○ 경영사업과장 홍원표 추가로…….

김학수 위원 네, 추가로 저희가 사업 못 하겠다고 하기 전부터 주고받은 전체 공문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영사업과장 홍원표 네, 잘 알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수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9쪽 통합 지상작전사령부 유치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지상작전사령부가 최초 추진된 게 2011년 3월 8일이거든요. 국방개혁 307계획이 발표되면서 제가 그때 5분자유발언도 했는데, 자료에 보면 2011년 8월 10일 원주유치 건의만 한 게 있는데 현재까지 회신 없다. 회신 없죠?

○ 경영사업과장 홍원표 네, 없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게 벌써 2년이나 됐네요?

○ 경영사업과장 홍원표 네, 그렇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럼 우리 2년 동안 뭐 했어요?

○ 경영사업과장 홍원표 먼젓번에……

전병선 위원 건의문 하나 보내놓고, 사실 거기에서 답변해 줄 것도 없죠. 건의문 하나 딱 보내놓고 그냥 2년 동안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 경영사업과장 홍원표 아닙니다. 이게 국방시설을 옮기는 부분이기 때문에 군사비밀 부분도 있고, 또 군 작전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 접근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근래에 파악해 본 결과는 현재까지는 결정된 것은 아무 것도 없고, 한 2015년 정도 돼야지만 뭔가 윤곽이 드러나고 결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는 아무 계획이 없기 때문에 지금 추진을 한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볼 때는 실적이 없는 것으로 현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2015년도에 확정돼서 이전되게 되면 저희가 수시로 문서를 보낸다든지 해서 일단 협의는 가능한데, 현재는 이전부분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는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병선 위원 과장님, 지금 도시개발사업본부에서 사업을 맡았잖아요.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한번 딱 해놓으면 관심이에요. 이 문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어요. 뭐냐 하면 지금 국방협력관 한 분 계시잖아요. 협조할 수 있는 사람이 채널이 돼 있어요. 그분을 이용해 봤어요? 우리가 불러서 “이것 좀 어떻게 해야 되겠다.”, 또 제가 알기로도 1군사령관 하신 분들은 전부 반대한단 말이에요. 용인으로 가는 것을 전부 반대하고 있어요. 사령관 했던 분들은. 그럼 그분들 모임 같은 데 쫓아가서라도 다시 설명하고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조치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공문 한 장 딱 보내놓고… 우리 공무원들이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돼요. 뭐 하나 떨어지면 적극적으로 해서… 지금 1군사령부가 떠남으로써 우리 원주시의 인구나 모든 게 손해가 막심합니다.

○ 경영사업과장 홍원표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손해가 막심해요. 왜냐하면 인구도 엄청나게 줄고요. 그 사람들은 무공해예요. 그냥 봉급 받으면 원주에서 다 쓰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것이 문제가 됐을 때 우리가 조치하고, “아예 가려면 가라.” 이게 안 되잖아요. 우리가 버틸 수 있을 때까지는… 지금 이 국방계획도 자꾸만 흔들려요. 왜냐하면 정권이 바뀔 때마다 흔들리고 있고, 최초에는 2014년 11월 30일부로 해체가 되는 것으로 돼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또 이번에 무산됐어요.

○ 경영사업과장 홍원표 네, 그렇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러면 그게 뒤로 연장됐기 때문에 이럴 때 우리가 먼저 국방부에 할 수 있는, 사령관들이라도 만나서 “이번 기회에 안 가면 안 되겠습니까?” 할 수도 있고, 이게 거기로 가는데 예산이 엄청나게 드는 거예요. 그 예산을 국가에서 대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번 기회에 그냥 여기에 할 수 있는 게 되거든요. 가능합니다. 그럼 그런 것을 해서 접촉도 한번 해보고 그렇게 해주세요. 2년 동안 건의문 하나 보내놓고 아무 것도 안 했다니까 내가 좀 그러네요.

○ 경영사업과장 홍원표 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전계획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감을 못 잡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말씀하신 대로 국방협력관이나 그런 분들이 많으시니까 기회가 있으면 접촉을 해서 최소한도 진행추이라도 판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것은 과장님이나 본부장님 문제가 아니에요. 이런 일은 시장이 직접 나서야 됩니다.

○ 경영사업과장 홍원표 네, 잘 알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리고 주위 국회의원 분들도 계시지만 그분들을 이용해서라도, 이것은 정치적으로 풀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이용해야 돼요. 과에서는 그냥 2011년도에 “우리는 이렇게 필요합니다.” 해서 건의문 하나 딱 하고 조치된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앞으로 시장님한테 보고드려서 적극적으로 추진하세요. 이게 엄청난 거예요. 기업유치 하나 더 하는 것보다 이거 못 가게 하는 게 엄청 더 클 겁니다.

○ 경영사업과장 홍원표 네, 잘 알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과장님이 신경 써서 앞으로 이상 없게 해주세요.

○ 경영사업과장 홍원표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수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0쪽 레저형 관광기업도시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1쪽 문막도시개발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과장님, 문막도시개발사업 추진 현황이 2011년부터는 없는 것 같아요. 추진하는 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죠?

○ 경영사업과장 홍원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타당성 용역을 끝으로 현재까지는 아직 추진사항이 없습니다.

곽희운 위원 앞으로 계획도 없으시나요?

○ 경영사업과장 홍원표 계획이 없는 것은 아닌데요. 현재 보면 국내경기가 침체되고 건설경기도 바닥을 치고 분양도 안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섣불리 계획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반계산단도 분양에 들어갔기 때문에 입주라든지 전체적인 수요부분을 좀 보고 그다음에 경기라든지 이런 것을 추이를 봐가면서 추진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택지개발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놓고 봐야 알겠지만, 현재 추이로 보면 분양이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섣불리 개발발표라든지 이런 것을 하게 되면 땅값이 들썩이고 이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게 딜레이되다 보면 나중에 또 결국은 고가에 매입해서 사업성에 문제도 있고 해서 신중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봉화산2지구는 어떤 사유 때문에 중단했었죠?

○ 경영사업과장 홍원표 그 당시에 예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사업성 부분이 제일 문제가 됐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곽희운 위원 그런데 왜 다시 사업을 시작하셨어요?

○ 경영사업과장 홍원표 그렇게 하면서 그때 2018동계올림픽이 확정되면서 호기가 발생함으로 인해서 추진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문막도시개발은 현재 우리나라의 경기상황이 안 좋고 분양할 수 있는 여건이 어렵다고 안 하신다고 했는데, 정 반대되는, 이 잣대가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에요?

○ 경영사업과장 홍원표 봉화산택지 지역은 아시다시피 거기에 혐오시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대명원이 일단 먼저 추진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사이에 또 혐오시설이 상당히 많았는데, 그래서 대명원과 함께 일괄 혐오시설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사업이 들어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개발사업과는 차별화를 시켜줘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지금 원주시내에 택지개발을 하시면서 만약에 공급량이 10필지다 그러면 수요를 10필지 딱 만들어놓고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 경영사업과장 홍원표 그런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판단하는 것은 원주 같은 경우에는 혁신도시도 있고, 기업도시 내도 물량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봉화산도 있고 여러 가지 주변여건하고, 그다음에 건설경기하고 국내경기하고 종합적으로 볼 때 과잉공급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공영개발 특별회계의 취지가 뭡니까? 우리가 왜 운영하고 계세요?

○ 경영사업과장 홍원표 저희가 공영개발을 특별회계로 운영해서 수익을 창출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남원주 위주라든지 아니면 지금 봉화산 같은 경우도 혐오시설 이런 부분이라든지 난개발이……

곽희운 위원 여하튼 민간개발이 어렵거나 우리 도시계획상 꼭 필요한 부분들을 개발하기 위해서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계신 거잖아요.

○ 경영사업과장 홍원표 네.

곽희운 위원 그런데 문막 뉴타운 개발 결정이 2008년도에 됐어요. 2008년도에 되고 여태까지 아무것도 한 게 없거든요. 용역이야 발주가 됐으니까 용역 완료한 거 외에는……. 지금 문막을 비롯해서 옛 원주군 지역이 94년도에 시군 통합돼서 원주시로 됐어요. 그 이후에 옛날 원주군 지역에 개발사업 하신 거 있으세요? 없으시죠? 문막 같은 경우도 지금 톨게이트 앞에 아파트 짓다 말았지만, 민간이 아파트 개발을 했고, 또 그 옆에도 민간이 아파트 개발을 해서 분양을 완료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한 게 없어요. 오히려 시군 통합돼서 화장장이나 매립장 이런 거 쓸데없는 것만 도시외곽으로 밀어내고, 도시 외곽에 대해서는 균형발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신경을 안 쓰시고 계신다고요. 옛 원주군이었을 때 문막인구가 2만이 좀 넘었었어요. 지금 2만이 회복이 안 되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라고 생각하세요? 농촌지역의 인구가 왜 안 는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94년도에 비하면 문막이 굉장히 커졌어요. 동화산업단지, 의료기기단지, 또 이번에 반계산단……. 외형은 커졌는데 인구가 없어요. 어떤 이유라고 생각하시는지…….

○ 경영사업과장 홍원표 정확한 것은 관계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파악을 못 하겠습니다만, 개발이 안 들어가서 그런 부분이……

곽희운 위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본 위원이 볼 때 제일 큰 부분은 정주여건 개발이 안 돼 있어요. 지금 단관택지 같은 경우도 예전에 빈 공간으로 남아 있었지만 꽉 찼죠. 문막 같은 경우도 시군통합 전에 읍사무소 앞이나 아니면 동화리 쪽에 택지개발이 됐는데 지금 다 찼어요. 여유로 지금 집을 짓고 살 만한 땅이 없어요. 택지개발 해놓은 게 없습니다. 그런데 공영개발 특별회계도 아까 말씀이 “이번에 봉화산2지구에서 회수가 되면 남원주역세권에 투입할 예정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시내지역에만 공영개발 특별회계를 운영하시지, 도시 외 지역에는 전혀 운영할 계획이 없으시잖아요.

○ 경영사업과장 홍원표 지금 남원주역 부분도 그렇습니다. 거기도 상당히 시급합니다. 2018년도면 역사가 준공돼서 운행을 하게 되는데 주변에 난개발이 우려돼서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 할 수 없이 계획하고 생각하고 있는 거지, 저희들이 일단은 개발한다든지 아니면 그것을 가지고 수익을 창출한다든지 이래서 검토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과장님이 지금 경영사업과장님이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깊이 생각해 보시라고 질의를 드리는 부분입니다. 지금 농촌지역이 계속 인구는 줄고 참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런데 어떻게든 정주여건을 만들어서 인구를 늘려야 되는데, 시에서는 전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담당과에서도 관심이 없고. 2008년도에 했으면 과연 공영개발 특별회계를 가지고 회수가 가능한지도 염두에 두셔야 되지만, 그게 어렵다고 하면 방법이 여러 가지잖아요. 공영개발로 할 수도 있고 여하튼 다각도로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그냥 아예 고민이 없으신 것 같아요. 시내 쪽만 계속. 그림만 34만 6,000평 정도 그려놓고 34만 6,000평 다 안 해도 돼요. 10만 평이든 15만 평이든 20만 평이든 꼭 필요한 만큼……. 한번 고심을 좀 해보세요. 문막 같은 경우도 읍사무소 아래쪽으로 구도심이 슬럼화돼서, 상권이 다 동화리 쪽으로 옮겨가 있어서 그런 부분도 큰 문제예요. 기존에 있던 도심은 7시, 8시 정도 되면 다니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문막에서도 균형적인 발전을, 도시발전을 보려면 택지도 규모에 맞게끔, 지역에 맞게끔 균형을 좀 맞춰줘야 돼요.

○ 경영사업과장 홍원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면밀하게 한번 검토를 해보고요. 그 사항은 앞으로 위원님하고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꼭 좀 검토하셔서 보고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경영사업과장 홍원표 네, 잘 알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수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12쪽 중앙선 폐지(예정)에 따른 개발계획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 이재용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5월 10일 도시연구자문단에서 내용이 나온 게 있습니까?

○ 경영사업과장 홍원표 네, 자문단에서… 이게 발주가 3월 20일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5월 10일 갑자기 자문단이 생기면서 첫 자문을 받게 됐는데요. 그 당시에 아직 착수도 안 한 상태입니다. 현지조사만 해놓은 상태라서 내용에 대해서 자문받은 것은 없고, 앞으로 이러이러한 면을 참고해 주십사 하는……

이재용 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죠?

○ 경영사업과장 홍원표 지역주민 의견수렴을 한다든지 아니면 전문가 의견수렴, 그다음에 역사문화도 같이 검토돼야 된다는 사항 등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자문을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용역을 수행하면서 거기에 넣어서 같이 검토하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이재용 위원 용역결과가 12월 20일 나온다는 얘기죠?

○ 경영사업과장 홍원표 네, 그렇습니다. 요새 현지조사한 다음에 주민들 의견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용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수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영사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영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경영사업과장 홍원표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수연 경영사업과를 끝으로 도시개발사업본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만, 도시개발사업본부 소관 업무의 감사 중 누락되었거나 미흡한 점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도시개발사업본부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고순필 도시개발사업본부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식 위원 조인식 위원입니다.

아까 매지사격장 이전하는 거 있죠?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고순필 네.

조인식 위원 지금 어디까지 추진되고 있죠?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고순필 지역주민들이 부지를 네 군데 검토했었는데요. 전부 다 지역주민들이 반대하는 것 때문에 결정을 못 짓고요. 다시 다섯 번째 부지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조인식 위원 지금 반곡관설동 사격장은 군지사로 이전되는 건가요?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고순필 반곡관설동이요?

조인식 위원 네, 반곡관설동 사격장 부지.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고순필 지금 1대대, 3대대 들어 있는 거요?

조인식 위원 사격장 부지 이전하지 않나요?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고순필 그것은 그냥 그대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인식 위원 전병선 위원님, 아까 이전한다고 하던데 어떤 사격장이에요? 관설동 사격장 아니에요?

전병선 위원 사격장 문제를 나한테 질의하면 나는… 우리 관설동에 사격장이 하나 있거든요. 그것은 2015년에 완전히 폐쇄하는 것으로 돼 있어요.

조인식 위원 났다고 해서……. 지금 매지사격장도 문제지만, 국장님 모르고 계시네요. 아까 우리 위원님이……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고순필 관설동은 1대대, 3대대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전병선 위원 관설동 뒤에 사격장이 있잖아요. 1대대인지 3대대인지 36사 사격장이 있어요.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고순필 그것은 그대로 조치되는 거 아닙니까?

전병선 위원 그것은 연장하는 것으로 정지시켰어요. 그래서 지난번 민원도 있어서 2014년도인가 2015년도인가… 공문을 받아 왔어요. 이것은 폐쇄한다. 여기 아까 나온 것은 내용을 잘 모릅니다.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고순필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인식 위원 매지 쪽도 그렇지만 서곡사격장도 주민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왜냐하면 저수지 오염부분이 있어요. 서곡사격장도. 아직 상수도 보급이 100% 안 돼서 지하수를 드시는 분들이 계신다고요. 그런데 그쪽 사격장으로 인한 유황성분 때문에 지하수를 드시는 분들이 한번 문제를 제기한 적이 있거든요. 서곡지역이 아직 100% 상수도 보급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아직 식수를, 상수도를 빨리 확장하든가 아니면 사격장을 이전하든가 두 가지 부분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곡사격장도 될 수 있으면 이전을 하는 방법이 어떤가. 그 부분 때문에……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고순필 저희가 그 부분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인식 위원 지역발전에 진짜 많은 장애가 있습니다. 저수지로 인한 관광개발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또 용수골 휴양지의 문제점, 사격장 하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지역개발에 걸림돌이 되고 있거든요. 국장님, 그런 부분에서 한번 검토 좀 해주시고요. 검토된 내용이 있으면 제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고순필 네.

조인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수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국장님, 제가 아까 공영개발 특별회계 전출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산을 확보하실 때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235억 2,500만 원이 덜 들어와 있죠? 기존에 있는 공영개발 특별회계 예산들 예치가 지금 보통 3.3% 정도, 그렇죠?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고순필 정기예탁…….

김학수 위원 네, 정기예탁이 3.3%인데, 235억 원 정도를 3.3% 계산하면 1년에 한 7억 7,6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정말 한 10억 원 정도, 최소 이자만큼이라도 일반회계에서 우리가 확보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사실은 공영개발 특별회계가 엄청난 이자손실을 먹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기획예산과에 좀 설득하셔서, “최소 매년 10억 원 이상은 좀 와야 된다.” 그런 부분을 설득하셔서 내년부터는 꼭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고순필 네.

김학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수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개발사업본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본부장님, 집행기관 관계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감사를 마치고, 오후 2시 30분부터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감사중지)

(14시3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신수연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의 감사 중 누락되었거나 미흡한 점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건설도시국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경 위원 국장님한테 하기 전에 조금 더 보완해서 얘기드릴 게 있어요. 도시과장님하고. 위원장님, 도시과장님 잠깐 나오게 해서……. 도시과장님과 잠시 얘기나눌 게 있어서 과장님하고 하고 그다음에 국장님한테 할 테니까 과장님 좀 잠깐…….

○ 위원장 신수연 도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고명균 도시과장 고명균입니다.

황보경 위원 황보경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무실동 432-1번지 외 4필지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한 바가 있죠?

○ 도시과장 고명균 네, 그렇습니다.

황보경 위원 그래서 과장님이 답변을 하셨는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위원님들에게 건설도시국 총괄질의를 오늘 했으면 좋겠다 해서 오늘로 미뤘습니다. 그래서 미뤄진 거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우선 우리 감사자료에 보면 먼저 해야 할 일이 자연녹지지역의 경사도를 산출하면서 실측을 했느냐, 5,000분의 1 신지형도로 했느냐, 구지형도로 했느냐, 1,000분의 1로 했느냐. 1,000분의 1은 아니에요. 1,000분의 1은 조례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 도시과장 고명균 네, 그렇습니다.

황보경 위원 5,000분의 1이 맞죠?

○ 도시과장 고명균 네.

황보경 위원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자료 중에 관리지역 빼고요. 자연녹지지역 내에 경사도 산출허가를 내준 부분이 바로 무실동 매매단지 하나였어요. 신지형도라고 표기된 게. 그렇죠? 맞죠?

○ 도시과장 고명균 그렇습니다.

황보경 위원 그런데 신지형도인지 알고 저희들이 계속 검토를 했단 말이에요. 여기 표기를 그렇게… 이게 몇 개를 그렇게 틀리게 하고 이랬으면 이해가 가는데, 사실 자연녹지지역 내에 경사도 산출한 게 많지 않아요. 한 스물 몇 건 되죠?

○ 도시과장 고명균 25건 정도…….

황보경 위원 25건 되는데, 그중에서 이거 하나만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신지형도라고 표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도 그게 신지형도가 맞다고 과장님은 보십니까? 결재하실 때 확인하셨나요?

○ 도시과장 고명균 사실 결재할 때는 신·구를 따지지 않고 결재를 하고 있습니다.

황보경 위원 그런데 원주시의회 감사자료로 분명히 표기를 했거든요. 5,000분의 1 신지형도냐, 구지형도냐, 실측이냐 3개를 표로 딱 만들어서 줬잖아요. 그리고 이것을 틀리게 할 수 없는 게, 제가 감사자료를 요청하기 전에 원본을 다 달라고 해서 제가 먼저 검토를 했잖아요. 그렇죠?

○ 도시과장 고명균 네, 그렇습니다.

황보경 위원 검토한 자료가 여기 있습니다. 저한테. 보셨죠? 여기에 22건이 망라돼서 제가 다 확인했어요. 그런데 비단 이 건만, 432-1번지 외 4필지만 신지형도로 했다고 표기했단 말이에요. 지금도 신지형도가 맞다고 보십니까?

○ 도시과장 고명균 이 부분이 2011년 4월 8일 건축허가 신청과 같이 복합으로 들어와서 저희가 2회에 걸쳐서 도시계획심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재심의 떨어져서 최종 2012년 1월 19일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원안가결이 됐는데……

황보경 위원 그러니까 신지형도로 들어온 게 맞냐고요. 검토가.

○ 도시과장 고명균 네, 신지형도로도 들어오고 측량도 하고 그랬습니다.

황보경 위원 그러니까 애초에 들어오는 건 신지형도로 들어오고, 5,000분의 1 신지형도로 들어왔다 이거죠? 그다음에 또 실측했다.

○ 도시과장 고명균 네, 그렇습니다.

황보경 위원 제가 지금 검토를 쭉 해보니까 신지형도가 아니에요. 신지형도가 아니고 1,000분의 1 지형도로 신청이 됐고, 2차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보완조치를 떨굴 때 이것을 “공무원 입회하에 다시 측량해 와라.” 하고 떨궜어요. 그렇죠?

○ 도시과장 고명균 네, 그렇습니다.

황보경 위원 그것까지는 알고 계시죠?

○ 도시과장 고명균 네.

황보경 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것을 신지형도라고 그래요? 신지형도는 해준 게 1건도 없어요.

○ 도시과장 고명균 지난번……

황보경 위원 아니, 아니, 이것을 제가 지금 다 검토했어요. 몇 군데 가서 다 했는데, 제가 신지형도 파일 어제 요청해서 받았어요. 알고 계시죠?

○ 도시과장 고명균 네, 알고 있습니다.

황보경 위원 그 파일도 대보고 또 다른 쪽에 있는 파일도 대봤는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뭐냐?” 보니까 1,000분의 1 지형도야. 담당자 어제 불러서 물어봤더니 1,000분의 1 지형도가 맞대요. 그런데 왜 과장님은 자꾸 속여요? 계장님하고. 모르면 모른다고 하든지, “1,000분의 1이고 5,000분의 1이고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면 이해가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도시계획심의를 세 번씩 올린 거예요.

○ 도시과장 고명균 네, 그렇습니다.

황보경 위원 그러면서 1,000분의 1로 올려놓고. 조금 전에 얘기했죠? 5,000분의 1 지형도만 쓸 수 있다고 답변했죠?

○ 도시과장 고명균 저희 조례상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황보경 위원 조례에 나와 있어요.

○ 도시과장 고명균 네, 그렇습니다.

황보경 위원 조례에 “경사도 산출방법은 별표2에 한한다.”, 별표2는 “경사도 산출은 5,000분의 1 지형도에 한해서 하고, 10m×10m를 격자로 만들어서 산출한다.”, 그게 사전법이에요. 그렇죠? 원주시가 그렇게만 쓴단 말이에요. “다만, 5,000분의 1 지형도와 현지가 맞지 않을 경우에는 실측으로 한다.”, 맞죠?

○ 도시과장 고명균 네, 맞습니다.

황보경 위원 그게 별표2 사항이에요. 그런데 왜 1,000분의 1로 받아줬어요? 조례에도 5,000분의 1로 나와 있는데 왜 1,000분의 1로 받았어요? 그리고 내가 지금 이거 다 보여줬잖아요. 이게 원본 가지고 싹 조회한 거예요. 의뢰해서. 그리고 여기 보니까 다 실측이라고 하고 5,000분의 1 신지형도라고 이것만 표기했는데, 원주시 봉산동 383-3번지 있어요. 383-3번지도 지형도로 했어요. 5,000분의 1 구지형도로. 그런데 실측으로 했다고 감사자료에 나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의회를 속이고 헷갈리게 만드니까 우리가 어떻게 정확하게 합니까. 과장님, 생각을 해보세요. 과장님이나 계장님이나 담당자는 건설도시 쪽은 다 기술직이에요. 전문가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경사도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고. 저는 이쪽에 책도 한 번 본 적 없고 그림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번에 신지형도라고 표기했기에 왜 신지형도를 하나도 안 쓰고 다 실측으로 하고 그것만 신지형도로 해서 조사해 보니까 신지형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신지형도 어제 파일로 받았잖아요. 대보니까 아니에요. 보니까 1,000분의 1 지형도예요. 왜 그러셨어요?

○ 도시과장 고명균 이 부분은 사실 제가 답변드리기가 좀 불편한데요. 이게 2011년도에 건축과 같이 복합으로 들어와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잘못됐다고 해서 반려나 불하가 처분된 사항이 아니고 전년도부터 계속 이어왔던 사항이… 제가 도시과장으로 2012년 1월 2일자로 발령받았습니다. 그 상황에서 사실 제가 답변드리기가 곤란한 게, “왜 처음부터 1,000분의 1로 받았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은 사실 제가 답변하기가 좀 불편한 사항이 있습니다.

황보경 위원 그러면 전 과장님하고 얘기해요?

○ 도시과장 고명균 그 부분 때문에, 왜 1,000분의 1로 받았냐고 말씀하시니까 그 연유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황보경 위원 그럼 전 과장님이 누구예요?

○ 도시과장 고명균 지금 김종래 도로과장입니다.

황보경 위원 김종래 과장님으로 바꿔주시죠. 도시과장님은 잠시 후에 하시고……

○ 위원장 신수연 고명균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김종래 도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 도로과장 김종래 도로과장 김종래입니다.

황보경 위원 김종래 과장님, 거기에서 과장님으로 1년 재직하셨죠?

○ 도로과장 김종래 네.

황보경 위원 딱 1년 하셨죠?

○ 도로과장 김종래 예.

황보경 위원 이거 하시면서 허가받아서… 허가는 고명균 과장님 쪽에서 냈지만, 고명균 과장님 말씀대로 진행과정은 김종래 과장님이 했다. 지금 얘기 들으셨지만, 이 감사자료에는 5,000분의 1 신지형도로 했다고 해놓고 본 위원이 검토한 결과는 1,000분의 1 지형도로 했어요. 맞죠?

○ 도로과장 김종래 네, 맞습니다.

황보경 위원 왜 1,000분의 1로 하셨어요?

○ 도로과장 김종래 국립지리원에서 2000년도에 구지형도가 만들어졌고요. 그다음 2006년도에 다시 또 지형도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지역은 1,000분의 1로 지형도가 또 만들어졌습니다. 1,000분의 1 지형도가 만들어진 지역이 불과 얼마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지역은 1,000분의 1로 지형도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당시 검토할 때 1,000분의 1 지형도가 있기 때문에, 그게 좀더 상세하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저희 실무진에서 하게 됐습니다.

황보경 위원 조금 전에 본 위원이 “경사도 산출방법에 대한 원주시조례 별표2에 한한다.”라는 얘기 들으셨죠?

○ 도로과장 김종래 예.

황보경 위원 그 조례가 언제 만들어진 거예요?

○ 도로과장 김종래 2008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황보경 위원 그런데 이것은 2011년도에 받았죠?

○ 도로과장 김종래 예.

황보경 위원 5,000분의 1로 규정이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1,000분의 1로 받은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라고요. 조례에 없는 것을 하셨잖아. 그래서 묻는 거예요. 왜? 조례라는 것은 바로 모법, 산림청의 법 25도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산지관리법에는 25도로 돼 있잖아요.

○ 도로과장 김종래 네.

황보경 위원 25도인데, 25도를 최상선으로 보고 25도 이내에서 시군이 조례로 정하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원주시가 조례로 정한 게 산지관리법에 준해서 17도로 명기해 놓고, 얼마 전에 조인식 위원님께서 조례 개정했습니다만, 25도까지도 조례로 정한 데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17도로 정해놓으면서 거기에 별표2에 한한다고 돼 있는데, 5,000분의 1이라고 분명히 표기가 돼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1,000분의 1 지형도예요. 이게 5,000분의 1이고요. 등고선이 완전히 틀려요. 등고선이. 등고선도 틀리고, 또 일반 시민들이 가령 나나 옆에 있는 우리 위원님이 땅이 있다고 해서 2개를 놓고 봤을 때 신지형도, 구지형도… 지금까지 5,000분의 1을 쓰면서 신지형도도 한 번 쓴 적이 없어요. 인정하시죠? 제가 자료를 다 봤어요. 없어요. 구지형도가 있는데, 이것은 조금 이따가 도시과장님하고 얘기를 하겠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1,000분의 1로… 우리가 비교했을 때 내가 땅이 있다. 경사도가 17도까지가 허가기준인데 이것을 17도 이내로 하고 싶다고 1,000의 1도 보고 5,000분의 1도 보고 1,000분의 1이 경사도 값이 더 낮다. 그럼 내가 이것을 갖고 측량 가서 “이것으로 해주세요.” 한다고 원주시 도시과에서 어림 반 푼어치나 있느냐 이 얘기입니다. 어림 반 푼어치도 없어요. 왜 조례에도 없는 1,000분의 1을 당신이 뭔데 갖고 왔느냐고 되려 혼나고 나가죠. 그리고 측량사에서 1,000분의 1을 해주지 않습니다. 조례에 안 나와 있는데. 하여튼 인정하시죠? 1,000분의 1로 한 것은.

○ 도로과장 김종래 예.

황보경 위원 인정하시고, 그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 두 번을 하면서 지적받았던 사항이 “가서 실측해 와라.” 그랬죠? 보완지시가 떨어졌죠?

○ 도로과장 김종래 네.

황보경 위원 그래서 “공무원 입회하에 가서 실측해 와라.” 그랬잖아요. 했죠?

○ 도로과장 김종래 네.

황보경 위원 어제 담당자 물어보니까 현장에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나가서 실측을 했는데, 이거 또 고명균 과장님한테 물어봐야 자기가 한 일이 아니라고 하기 때문에 내가 과장님한테 물을 수밖에 없어요.(웃음) 그거 좀 이해를 하세요.

○ 도로과장 김종래 네, 알겠습니다.

황보경 위원 지금 다른 데로 가 계신 분을 일부러 고의적으로 혼내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난 될 수 있으면 고명균 과장님하고 얘기하려고 했더니 과장님이 자기가 한 일이 아니라고 딱 얘기를 하니까 과장님하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하여간 죄송합니다. 이해해 주시고. 그래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실측을 해 와라.” 그랬더니 7급 공무원 김성식 씨인가?

○ 도로과장 김종래 네.

황보경 위원 김성식 씨가 현장에 갔다 왔다고 하더라고요. 갔다 왔는데, 왜 그랬겠느냐 이거야. 도시계획심의위에서 두 번씩이나 빠꾸를 놨을 때는 뭐냐? 대지하고 붙여서 들어왔기 때문에 그게 불편한 거야. 그렇죠? 우리가 위원회에 있고 우리가 여기에서 심의한다면 우리가 가만히 있겠어요? 대지를 같이 포함해서 경사도를 산출했는데, 이것은 임야이고 이것은 대지로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2006년도에 기 개발행위 경사도 허가를 다 맡은 거예요. 그래서 한 1,000여 평이 대지로 돼 있는데, 이것을 432-3번지 귀퉁이에 요만한 게 있는데 그것도 임야가 아니더라고요. 등고선이 하나인가 두 개밖에 없어요. 맞죠? 그러니까 그것을 뭉쳐서 들어오니까 1,000평보다는 2,000평을 넘게 하면 이 땅에 대한 부가가치가 엄청나게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하려고 하니까 이것은 경사도가 높아서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붙여서 들어왔는데, 심의위원회에서 아무리 봐도 기 경사도 허가를 내줘서 1,000평이 나간 것을 거기에 같이 붙여서 하면 이쪽 게 30도 나오면 이쪽 게 10도도 안 나오는데 중간으로 하면 몇 도 나오겠어요. 보니까 17도 이내에 되더라고요. 그래서 들어왔어요. 왔는데, 물론 그러한 애로점이 있으니까 과장님도 도시계획심의를 자꾸 받았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불편하잖아요. 과장님이나 담당자는. 해달라고 계속 조르는데 이거 안 된다고 하기에는 부담스러운 경우가 있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회피하려면 도시계획심의라도 올려놔야지, 그래서 도시계획심의위에서 ‘O.K’ 하면 “여기에서 해줬습니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올린 것인데, 거기 올려서 김성식 씨가 현장에 실측 갔다가 와서 도면을 만든 게 있어요. 마지막에 만들었다고. 거기에서 사전법은 사전법인데 도시과만 계산하는 사전법으로 했어요. 정석적인 사전법이 아니고. (자료를 들어 보이며) 보이세요? 보이죠.

○ 도로과장 김종래 네.

황보경 위원 이 자리가 대지이고, 여기는 등고선이 하나도 안 보이죠? 실 같은 등고선이 여기는 하나도 안 보이잖아요. 대지니까. 그렇죠? 432-2번지가 이 번지예요.여기 등고선이 막 보이죠? 그렇죠?

○ 도로과장 김종래 예.

황보경 위원 보이죠? 자세히 보세요. 보시고, 이것을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두 부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에서 한번 보시고 저하고 얘기하시자고요. (사무보좌 직원이 자료를 전해드리고) 보이시죠? 위의 것 1번, 2번, 3번으로 나열된 부분부터 46번, 많게는 54번까지 걸려 있네요. 등고선이. 맞죠?

○ 도로과장 김종래 예.

황보경 위원 여기까지란 말입니다. 등고선. 이 위가 임야로 돼 있고요. 그렇죠? 이 밑에는 등고선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대지로 돼 있는 1번지란 말이에요. 도시계획심의위원들이 정말 바보가 아닌 이상 이것을 “심의 끝났습니다.” 하고 원안가결 해줄 리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위의 것을 “공무원 입회하에 재산정해라.”, 그것은 실측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실측을 했어요. 지금의 사전법이 어떤 사전법을 얘기하느냐 하면,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대지경계선이에요. 이게 등고선이 확실해서 이것을 했는데, 이 건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이번 감사자료에 다 있는 겁니다. 그중에서 하나만 발취했어요. 25건이 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대지경계선에 사각격자 만든 거 보이시죠? 격자가 보이잖아요. 바둑판. 이게 10m×10m의 격자라는 얘기예요. 바둑판이. 이 경계가 걸린 지점은 다 바둑판 모양으로 격자를 만들 게 돼 있어요. 그렇죠? 사전법은.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끝에도 걸리고 끝에도 약간 걸리는데도 사전법으로 다 씌웠잖아요. 그렇죠? 전체가. 그러면 이 밖에 격자를 만든 데까지 등고선을 세는 게 사전법이죠. 맞죠?

○ 도로과장 김종래 예.

황보경 위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했어요. 새로 측량해 와서 3차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제출한 게 이렇게 만들었어요. 대지는 싹 빼고 이 임야, 이 임야, 2-2, 2-3 했는데 1번부터 다 나열해서 등고선수를 전체 다 셌는데, 대지까지 포함했을 때는……. 왜냐? 여기에서는 다 세도 대지가 있기 때문에 나누기하면 뚝 떨어지니까. 그런데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도저히 이거 갖고는 안 된다. 실측해라. 공무원이 꼭 입회하라.” 얘기했단 말이야. 하고 와서 이것을 싹 만들 때는 이 경계선 지역 안에만 계산을 하고 경계 밖에 있는 등고선은 하나도 계산을 안 했어요. 한 개도. (자료를 들어 보이며) 보이죠? 이게 바로 원본에 있는 자료입니다. 제가 전에 도시과 할 때는 이 자료를 못 봤어요. 그냥 이 자료만 보고 “왜 대지를 포함해서만 했느냐?” 했더니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지적을 한 거야. “대지까지 하면 안 된다. 이것을 공무원 입회하에 해라.” 해서 했는데, 여기에서는 계산을 다 잘 했어요. 16.64도로 계산을 딱 했는데, 평균을 따지니까, 이것만 딱 까고 하니까 도수가 20도가 다 넘어요. 5,000분의 1 지형도로 하니까 24도 정도 나오고요. 나머지 신지형도, 1,000분의 1, 그다음에 공무원 입회하에 실제로 실측한 것도 21도가 나와요. 이것만 따지면. 그런데 이렇게 합해서 16.64도가 나왔던 것을 2차까지 집어넣었다가 이것을 만들어갖고 오면서 양쪽의 등고선을 싹 빼니까 이게 16.8도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해서 도시계획심의위에 올리니까 원안가결 해줬죠. 도시계획심의위에서, 우리도 심의위원회 가보지만 거기에서 이것을 전문적인 상태에서 검토해 주고 여기에서 “허가를 내주십시오.”가 아니잖아요. “공무원 입회하에 실측했습니다. 실측한 경사도 값이 17도 이내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확실히 했죠?”, “맞습니다.”, “그럼 됐어. ‘OK’ 원안가결.” 그래서 3차에서 원안가결이 된 거예요. 말씀해 보시죠.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 도로과장 김종래 3차 실측한 도면은 제가 그때 확인을 못 해서……

황보경 위원 그때는 과장님이 아니었었어요. 그렇죠?

○ 도로과장 김종래 도면을 그당시에 저희가… 아마 실무진에서 검토를 한 것 같습니다.

황보경 위원 그런데 실무진 계장급 이하는 단상에 세울 수가 없잖아요. 과장님 이상만 우리하고 감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얘기하고, 또 제가 고명균 과장님한테 물어보니까 최종 결재라인이 과장 선이랍니다. 과장인데, 과장님이 할 때까지는 많은 대화들이 오고 갔을 거 아니냐 이거예요. 실무진이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7급 공무원이 어떻게 자기 마음대로 합니까. 계장님, 과장님, 또 이렇게 도시계획 심의까지 몇 번 들어가는 것은 국장님, 맞죠? 다 협의를 해야 돼요. 그래서 과장이 있고, 국장이 있고, 부시장이 있고, 시장이 있는 거지, 시장님, 부시장님, 국장님, 과장님 뭐예요? 실무가 아니고 감독자입니다. 최종감독을 해서 “이것은 타당하다. 담당자가 아무리 이렇게 해도 이것은 형평에 맞지도 않고, 또 이것은 전체적인 민의를 저버리는 행위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해준 예가 있느냐, 없느냐. 있으면 갖고 와 봐라.” 그래서 검토해 보고, “이것은 이래서 해줬구나. 그렇다면 그러한 전례로 봐서 이것은 가능하다.”, “이것은 법적으로도 안 맞고 전례도 없고 조례에 맞지 않는 거니까 하지 마.” 그게 바로 과장이 할 일이에요. 과장이 힘들면 국장이 해야 할 일이고요. 그래서 국장, 과장이 있는 겁니다. 맞죠? 제가 한 내용에 대해서 이해가 가시죠?

○ 도로과장 김종래 네.

황보경 위원 그러면 김종래 과장님하고는 더 얘기할 게 없고, 이의 없으시죠? 제가 한 얘기에 대해서.

○ 도로과장 김종래 네.

황보경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물을 게요. 지금 우리 의회나 이러한 건을 접했던 시민들, 또 많은 민원인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아까도 계장님한테 물어보니까 “이것은 부정적이고……”, 내가 부정했다고 그랬어요? “부정적인 게 없습니다. 그렇게 보지 마십시오.” 이러는데, 그나마 의회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짚어주고, 또 이런 것을 짚어줌으로 해서 직원들이 편해요. 지금 당장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힘들지 몰라도. 우리가 왜 여기에서 일을 합니까? 원주시의회가 왜 있어요? 집행부 공무원이 왜 있습니까? 간부들이 왜 있어요? 우리 원주시민의 재산을 보호해 주고, 안위를 위하고, 또 민원을 최소화시키고, 될 수 있으면 공무원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서 행복한 원주를 설계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난번에도 우리가 조례를 개정했습니다만, 아주 많은 질타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런 게 깨끗해야지요. 우리가 17도까지 다른 지역보다 제일 못을 박아놓고 시민의 재산권을 침해할 정도라면 이게 깨끗하게 나와야죠. 이게 왜 이렇게 나옵니까?

다시 부언해서 말씀드리지만, 아까 계장님 들으라고 제가 하는 소리예요. 지금 많은 시민들이 의구심을 갖고 있어요. 왜? 지금 시청 바로 앞에 LH에서 분양한 택지가 상업지역, 준주거지역입니다. 여기가 1,500만 원 이상씩 분양이 됐어요. 길 하나 차이로 이 지역이 2,200∼2,300평이 개발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정상적으로 개발이 됐다고 하면 우리가 건드릴 일이 하나도 없죠. 이것을 왜 건드립니까. 남의 재산 갖다가 개발행위해서 내 땅 내가 쓰는데.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집행부에서 신지형도로 했다고 해서 우리가 신지형도하고 구지형도를 살펴보고, 또 써먹지도 않던 신지형도가 왜 들어왔느냐 의구심에서 접근하다가 찾아낸 건데, 모든 시민이 그럴 거 아니에요. “아니, 대지를 포함할 정도면 우리 산은 농지하고 밭하고 붙어 있는데 그럼 산이 높은데 대지도 아닌 농지를 싹 붙여서 하면 안 될 게 없겠네요. 원주시내 임야 웬만큼, 한 30도 되는 거 옆에 논, 밭 붙여서 이런 식으로 하면 2,000평, 3,000평 안 될 게 뭐가 있겠느냐.” 하면 우리도 할 말이 없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의원님. 이게 이해가 안 갑니다. 어떻게 공무원 행정이 이렇게 신뢰가 없을 수가 있느냐.” 이거야. 또 측량 쪽이나 민원인들한테 물어보니까 “우리가 갖고 가면 어림도 없습니다. 밭떼기 이만큼만 붙여가도 이것은 밭이지 임야냔 말이야. 임야도라는 것은 경사도를 얘기하는 건데, 경사도를 허가받으러 오면서 이게 왜 들어오냐. 이거 따로 갖고 오세요.” 그러면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지를 이렇게 하고, 또 3차에 집어넣을 때 실측을 하고도 정확한 사전법 계산을 안 하고 경계선 밖의 격자망에 있는 도수는 하나도 안 했어요. 그래서 보세요. (그림판을 보여주며) 이게 똑같은 건데, 똑같죠? 이것은 경계선 붙어 있는 격자망 안의 것을 등고선을 하나도 안 하게, 안 나오게 만들어서 원본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 이것은 내가 등고선이 다 나오게 해서 나온 거예요. 등고선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등고선 보세요. 국장님, 이 등고선 봤죠? 여기 등고선. 이게 다 계산이 돼야 돼요. 여기에서부터. (그림을 손으로 짚으면서) 그런데 이거 봐요. 다 뺐잖아요. 하얗잖아. 등고선 없이. 이해가 가시죠? 이게 도시과에서 만들어 놓은 허가자료에 나온 거예요. 김종래 과장님, 왜 도시과장 하시다가 1년 만에 갔다가 생각해요? 일을 못 해서요?

○ 도로과장 김종래 인사발령에 의해서 나갔기 때문에 특별한 이유는……

황보경 위원 글쎄, 인사발령에 의해서 나가는데, 그때 가실 때 도시과장님, 도시개발계장님, 도시개발 담당자 셋이 한꺼번에 발령 났죠?

○ 도로과장 김종래 네.

황보경 위원 셋이.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 도로과장 김종래 그것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황보경 위원 모르죠?

○ 도로과장 김종래 네.

황보경 위원 그거야 알 수가 없죠. 발령 내는데 안 갈 수가 없죠. 그러면 이제 이해가 가시죠? 제가 얘기한 거.

○ 도로과장 김종래 네.

황보경 위원 할 말 있으세요?

○ 도로과장 김종래 그당시에 저희가 검토과정에서 1,000분의 1 지형도를 쓴 것은 국립지리원에서 새로 만들어준 지형도라니까 측량설계사무소에서 그 자료를 입수해서 자기네들이 산출해서 가지고 옵니다. 그것을 우리가 “구지형을 써라.”, “신지형을 써라.” 그런 얘기는 안 하고요. 측량협회에서 지형도를 국립지리원에서 제공받아서 거기에 의해서 허가가 들어오는 건데, 그 지역은 유일하게 1,000분의 1 지형도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더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1,000분의 1 지형도를 썼고요. 물론 조례상에는 5,000분의 1로 돼 있는 것은 맞습니다.

황보경 위원 맞죠?

○ 도로과장 김종래 저희가 좀더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1,000분의 1 지형도를 썼고, 그리고 심의하는 과정에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자세히는 제가 기억을 못 하지만, 그당시에 이것을 빼고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것은 개발행위허가구역 전체가 허가구역이니까 전체를 묶어서 경사도를 내는 게 맞다.” 그런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경사도 포함여부에 대해서는 더 이상 검토를, 그 정도 선까지만 저희가 검토를 했고요. 그래서 그게 진행이 된 것으로……

황보경 위원 그래서 이쪽 새로 들어온 팀에서는 “거기에서 다 만들어준 것을 토대로 해서 우리는 허가만 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맞습니까?

○ 도로과장 김종래 저희가 올린 게 맞습니다.

황보경 위원 다 만든 거.

○ 도로과장 김종래 네.

황보경 위원 그러니까 작년도 2월인가 허가가 나갔나?

○ 도로과장 김종래 네.

황보경 위원 그렇게 됐죠? 그러니까 1월에 가고 바로 넣어서 2월에 허가가 났네요.

○ 도로과장 김종래 네.

황보경 위원 하여간 제가 얘기한 것에 대해서 조례에 맞지 않는 행위를 한 것은 맞죠? 그게 중요한 거죠.

○ 도로과장 김종래 모법에는……

황보경 위원 아니, 5,000분의 1……

○ 도로과장 김종래 네, 조례상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

황보경 위원 조례상에는 돼 있잖아요.

○ 도로과장 김종래 저희가 검토할 때는 수치지형도 또는 측량실측에 의해서 한다 그런 조항이 또 있습니다.

황보경 위원 그러면 이렇게 따로 나눴을 때 경사도 값을 알고 있었습니까, 몰랐습니까?

○ 도로과장 김종래 몰랐습니다. 그것은 검토를 안 해봤습니다.

황보경 위원 검토 안 했죠?

○ 도로과장 김종래 네.

황보경 위원 왜 검토를 안 하셨어요? 하셔야지.

○ 도로과장 김종래 그당시 저희 실무진에서도 그렇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대지도 개발행위허가 대상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저희가 했지, 그것까지는 저희가 검토를 안 했습니다.

황보경 위원 지금 대지라는 개념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준하는 개발행위를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 도로과장 김종래 네.

황보경 위원 맞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하고 산지관리법하고 틀리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틀리잖아요.

○ 도로과장 김종래 네.

황보경 위원 지금 얘기하는 것은, 보세요. (그림을 연필로 표시하며) 전체가 이 땅인데 이렇게 대지로 했어요. 그리고 원래 전체가 다 산이었어요. 그런데 1,000평만 개발행위를 했단 말이에요. 2006년도에. 하면서 임야가 되다 보니까 사면처리를 해야죠?

○ 도로과장 김종래 네.

황보경 위원 여기는 까내야 되니까, 이것을 직각으로 못 까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임야를 이렇게 사면처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사면처리가 된 거예요. 이것을 갖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이게 1번지 내에 있으니까 같이 하는 게 맞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맞죠?

○ 도로과장 김종래 네.

황보경 위원 그 얘기예요. 그런데 이게 사면처리된 거지 여기는 대지로 다 돼 있는 거예요. 맞죠? 허가가 대지로. 1번지는 다 대지로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끼어넣기 위해서 사면처리한 것을 여기 이만큼 있으니까 이것을 같이 하는 게 맞다고 하는데, 이것은 맞지 않아요. 제가 그 관계법령을 추적해 보니까 대지를 개발행위허가를 받는 것은 맞아요. 왜냐하면 깊이 50cm를 파나, 위로 50cm를 올리거나 이것은 개발행위허가를 받는 게 맞아요. 또 지금 까놓은 토지를 공구리를 친다거나 아스팔트를 칠 때에는 그것도 일부 까내서 아스팔트를 쳐야지, 아스팔트만 까는 게 아니잖아요. 그 밑에 자갈 심고 뭐하고 그러면 50cm 이상 되니까 그래서 그것은 개발행위허가를 받도록 돼 있어요.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한 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개발행위를 받는 것이고, 이 산지법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임목을 축척하는 부분, 개발행위를 하는데 임목본수를 축척하는 거 있잖아요. 임목본수를 축척하는 경우, 그다음에 경사도를 산정하는 경우는 산지관리법에 한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게 국토의 및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아니에요.

지금 경사도 산출은 산지법이에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국토부 것이고, 이것은 산지법이에요. 그러면 우리 경사도 산출이 뭐라고 돼 있어요. 산지법에 준하게 돼 있거든요. 모법이. 산지법에 “25도 이내로 한다. 다만, 산지관리법에 준하되 시군이 도수는 조례에 정해라.” 그러니까 산지법이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아니에요. 그런데 자꾸 고명균 과장이나 우리 과장님은 이렇게 허가 낸 게 국토관리법에 의해서 했다라는 얘기인데, 분명히 그것은 분리돼 있어요. 경사도가 임목축척하고는 산림법이죠. 조례를 만들 때도 모법에 나와 있잖아요. 경사도는 산지관리법에 준한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왜 자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끄집어내서 아무것도 모르는 위원들처럼 몰고 가려고 들고 말이죠. 도대체……

○ 도로과장 김종래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그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황보경 위원 글쎄, 그렇게 판단을……

○ 도로과장 김종래 판단이 잘못됐을 수도 있습니다.

황보경 위원 그렇지. 잘못됐는데……

○ 도로과장 김종래 그렇게 판단해서 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황보경 위원 공무원 분들이 이렇게 법 조항을 잘 대면서 왜 이런 것은 5,000분의 1로 조례에 정해서 하게 돼 있는데도 “이게 좀 낫기에 1,000분의 1로 했다.”라는 소리는 하면 안 되죠. 자꾸 김종래 과장님한테 나무라는 것 같아서 정말 미안하고 죄송한데, 내가 개인적으로는 정말 죄송합니다. 죄송한데, 이 법을 응용하는 것을 분명하게 해주셔야 우리 위원들이 이해가 가죠. 안 그러면 “아, 맞아. 여기 아스팔트 까는 것 때문에 같이 해야 된대.”, 아무것도 모르면 그렇게 떠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뭐야. 진짜 법을 아는 사람은 “저 의원들 다…….” 그냥 우습게 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공무원들은 그렇게 해서 다 빠져나가고 말이죠. “아, 그렇대. 우리가 몰랐어.” 이런 바보들이 어디 있습니까. 제 말 이해가시죠? 경사도는 산지관리법에 준하게 돼 있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준하게 돼 있는 게 아니에요. 경사도는. 맞죠? 그러면 다시 고명균 과장님으로 해주시고, 김종래 과장님 수고하셨어요. 미안합니다.

○ 위원장 신수연 김종래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명균 도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고명균 도시과장 고명균입니다.

황보경 위원 과장님을 제가 볼 때마다, 이 건을 처음에 우리가 지적할 때부터 지금까지 보면 저분이 아주 널널하시고 전혀 걱정의 기색이 없어. 그래서 공무원들이 다 이런 것에 대해서 순발력이 있구나 이렇게 봤는데, 보니까 그냥 전의 팀들이 다 해준 것을 허가만 받아서 널널하셨군요. 아무 걱정 없다는 식으로.

○ 도시과장 고명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황보경 위원 어쨌든 허가는 김종래 과장님이 아니고 허가권자는 고명균 과장님으로 돼 있어요.

○ 도시과장 고명균 네, 맞습니다.

황보경 위원 그러면 한 번쯤 걸러도 보고 한 번쯤 더 챙겨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허가를 내주려면. 왜냐하면 모든 공무원들이 인수인계가 끝나면 자기가 한 일 아니면, 이게 정도에 가는 게 아니면 안 하려고 하거든요. 공무원들의 전용적인 기본형태인데, 과장님은 1월 며칠 발령받으셨죠?

○ 도시과장 고명균 1월 2일자입니다.

황보경 위원 2일자. 그래서 허가를 올린 적이 언제죠? 그럼 3차 도시계획 심의를 받으셨나?

○ 도시과장 고명균 3차 도시계획 심의를 제가 받았습니다. 1월 19일.

황보경 위원 네?

○ 도시과장 고명균 1월 19일.

황보경 위원 그러면 2일 가서 19일 심의를 받아서 원안가결 받아서 바로 처리했네요?

○ 도시과장 고명균 네, 그렇습니다.

황보경 위원 그런데 한번 안 챙겨보셨어요? 이게 허가를 내줌으로 해서 시민들한테 지탄을 받을 것인가, 또 의회 의원들한테 지적사항이 될 것이냐, 이게 정말 형평에 맞느냐, 이게 정말 정확하게 제도적으로 맞느냐, 이게 조례에 맞나, 법령에 맞나 한 번쯤은 검토를 하셨어야 되는데, 검토해 보셨나요?

○ 도시과장 고명균 면밀히 검토를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황보경 위원 조금 전에 김종래 과장님하고 얘기한 거 들으셨죠?

○ 도시과장 고명균 네.

황보경 위원 지난번 의회 때는 과장님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밖에 할 수 없다고 얘기하셨잖아요.

○ 도시과장 고명균 어떤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황보경 위원 “대지하고 같이 허가를 왜 냈느냐?” 그랬더니 “이 법에 의해서 같이 개발행위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뭉쳐서 했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 도시과장 고명균 일단 대지도 개발행위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검토가 됐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황보경 위원 그렇죠?

○ 도시과장 고명균 네.

황보경 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제가 얘기드렸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국토부 법이고요. 경사도는 산지관리법에 해당되거든요.

○ 도시과장 고명균 제가 알기로는 계획관리지역이나 녹지지역 같은 경우는……

황보경 위원 이것은 자연녹지예요.

○ 도시과장 고명균 자연녹지지역 같은 경우는 국토법 적용을 받고, 기타 자연환경보전지역이나 보전관리지역 이런 부분은 산지관리법 적용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보경 위원 그래서 이것은 무슨 법에 해당돼요?

○ 도시과장 고명균 이것은 국토법 적용받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황보경 위원 맞아요?

○ 도시과장 고명균 네.

황보경 위원 그런데 제가 검토하기는 그렇게 안 맞는대. 경사도 산출이기 때문에 평균경사도를 산출하는 부분하고 임목을 축척하는 조사하고는 산지관리법에 해당되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아니에요. 이것을 내가 검토해 봤어요.

○ 도시과장 고명균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경사도 산정 부분에 대해서는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이나 산림청 고시에 의해서 경사도가 국토법에 들어가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데, 법 자체를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황보경 위원 그러면 좋아요. 고 과장님은 이 법이 맞기 때문에 대지하고 합산해서 허가를 받을 수 있다 그랬어요?

○ 도시과장 고명균 위원님, 그 말씀이 아니고요.

황보경 위원 그 얘기 아니면 뭐……

○ 도시과장 고명균 어느 법을 적용받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황보경 위원 글쎄, 왜 대지를 여기에 끼워서 경사도를 낮추었느냐, 그것은 이 법에 의해서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 도시과장 고명균 그런 말씀이……

황보경 위원 그게 아니에요?

○ 도시과장 고명균 네, 그게 아니고……

황보경 위원 그것은 아니에요? 그러면……

○ 도시과장 고명균 산지관리법에 의해서 경사도를 산정하는 게 아니고, 녹지지역이나 계획관리지역 같은 경우는 국토법의 적용을 받고……

황보경 위원 담당계장님 누구시죠?

(담당계장 방청석에서 일어서며)

황보경 위원 담당계장님, 이거 한번 챙겨보셨나요? 어느 법이 맞아요?

(○ 방청석에서 - 지금 경사도 산정은 국토법에 의해서 산정합니다.)

황보경 위원 맞아요? 그게 법에 나와 있어요?

(○ 방청석에서 – 네.)

황보경 위원 그러면 줘보세요. 그것은 갖고 오는 대로 하고, 그러면 그것은 법이 그 법이다.

○ 도시과장 고명균 그 법을 적용시킨다 그 말씀입니다.

황보경 위원 그런데 제가 얘기했던 경사도 산출하는 데 있어서 이 많은 등고선을 뺀 이유가 뭐예요? 이렇게 많은 등고선이 나와 있는데 이 경계지점으로 해서 싹 다 뺐어요. 이것을 왜 뺐어요? 이것을 왜 검토 안 하셨어요? 이것은 정말 낫 놓고 기억 자도 모르는 위원이 경사도를 봐도 알겠는데, 전문가들이 이것을 빼먹었다는 것은, “몰라서 빼먹었습니다.”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될 테고. 왜 검토 안 하셨어요?

○ 도시과장 고명균 죄송합니다. 면밀히 검토를 못 한 점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보경 위원 검토를 못 해서 그랬다니까 할 말은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 잘못됐다 했을 때는 이게 원상복구가 가능합니까?

○ 도시과장 고명균 그 부분은 먼저도 답변을 드렸지만, 충분한 법령 검토가 있은 후에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황보경 위원 며칠간에 못 해보셨어요?

○ 도시과장 고명균 아직 검토를 못 했습니다.

황보경 위원 계장님! 이거 만약에 조례에 잘못돼서 허가가 잘못 나갔을 때는 어떠한 처분지시를 할 수 있어요?

(○ 방청석에서 - 일반적으로는 원상복구를…(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불능))

황보경 위원 원상복구. 그게 법률적으로 가능합니까?

(○ 방청석에서 – 네, 가능합니다.)

황보경 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당사자, 지주 분들한테는 미안하죠. 하지만 국민이 신뢰하고 시민이 신뢰하는 공무원의 집단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이러한 부분이 땅 지주한테는 죄송하고 미안하지만 공무원 행정을 바로잡는 데는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동감하시죠?

○ 도시과장 고명균 네.

황보경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마지막으로 하는 게 뭐죠, 위원장님?

○ 위원장 신수연 강평이요.

황보경 위원 강평 때 그것을 우리가 작성하나요?

(○ 전문위원 노병일 - 25일 행정사무감사 의결권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 위원회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시정이냐, 조치냐 이런 사항을 그날……)

황보경 위원 25일 우리가 결정하는 거예요?

(○ 전문위원 노병일 - 그렇습니다.)

황보경 위원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볼 때… 제가 공무원만 나무라는 거 아니에요. 제가 분명히 얘기하지만, 이 땅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민간인이 시청 도시과에 들어와서 “이거 허가해 주십시오.”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 도시과장 고명균 네.

황보경 위원 측량설계사무소를 거쳐서 측량설계사무소에서 충분한 검토를 하고, 또 법에 맞게, 조례에 맞게 서류를 해갖고 오면 검토하게 돼 있거든요. 이것을 제대로 했나. 도시과가. 순서가 그렇게 돼 있잖아요. 어떻게 돼 있어요?

○ 도시과장 고명균 순서가 지금은 새움터라고 해서 건축과로 같이 접수가 돼요.

황보경 위원 건축과로?

○ 도시과장 고명균 네, 그럼 건축과에서 도시과나 각 해당부서로 문서를 뿌리고 있습니다.

황보경 위원 그런데 경사도와 관련한 것은 도시과가 하는 거 아니에요?

○ 도시과장 고명균 국토법이 지난해 개정돼서 2012년 4월 12일 시행된 게 건축물이나 공장물이 수반되는 개발행위에 대해서는 건축복합으로 들어오게끔 법이 개정됐습니다.

황보경 위원 그러면 책임이 건축과하고 같이 있다는 얘기예요?

○ 도시과장 고명균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요.

황보경 위원 그러면?

○ 도시과장 고명균 별도로 도시과에 개발행위가 접수되는 게 아니고 복합으로 들어와서……

황보경 위원 아, 민원은 같이 들어온다?

○ 도시과장 고명균 네.

황보경 위원 2개가 한꺼번에?

○ 도시과장 고명균 네.

황보경 위원 그러면 건축과가 그것을 승인해 줄 때에는 우선적으로 땅이 개발될 수 있느냐, 경사도 허가가 날 수 있느냐가 우선 첫 번째 돼야 건축허가를 해줄 거 아니에요.

○ 도시과장 고명균 맞습니다. 저는 행정절차를 말씀드린 겁니다.

황보경 위원 그러니까 그게 선행되지 않고는 건축허가가 먼저 나가는 법은 없잖아요.

○ 도시과장 고명균 네, 없습니다. 안 됩니다.

황보경 위원 이게 먼저 돼야 된다 이거야. 그래서 그것은 동감하는데, 중요한 것은 민원인이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측량설계사무소를 거쳐서, 그렇죠?

○ 도시과장 고명균 네.

황보경 위원 그리고 또 건축설계를 하려면 건축설계사무소를 거쳐서 복합적으로 원주시로 넣는 거 아니에요.

○ 도시과장 고명균 맞습니다.

황보경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바로 그거예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러한 부분을… 나는 조례부분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조례를 개정하신 분이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데, 이러한 부분을 분명하게 우리가 선을 잡아주고, 정말 17도라는 엄청난 규제를 원주시는 해가면서, 또 거기에 사전법으로 해서 두 가지를 다 규제하고 있어요. 다른 데는 22도, 25도를 완화하면서도 사전법을 안 쓰고 삼각망구성법을 써서 굉장히 완화되게, 재산권을 침해 안 하는 범위 내에서 공무원이 집행하고 있는데, 우리 원주시만 부득이하게 사전법을 쓰고, 도수를 규제하고 그래서 정말 경기 활성화가 안 됩니다. 아주 저해되는 행위를 하고 있으면서, 그렇게 규제하면서 다른 민원인 것은 일체 0.1도가 넘어도 안 해줬잖아요.

그리고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지금 여기 보면 5,000분의 1 지형도로 한 게 또 한 건 있어요. 5,000분의 1 지형도로 했는데, 이것도 이번에 의회를 속인 거더라고요. 5,000분의 1로. 봉산동 383-3번지 이것도 보니까 감사자료에는 다 실측했다고 했는데 5,000분의 1 구지형도로 했네요. 이거 어느 분이 계산하셨죠? 우리 감사자료 누가 해서… 검열했을 거 아닙니까?

○ 도시과장 고명균 감사자료 부실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황보경 위원 맞죠? 5,000분의 1 구지형도로 했으면서 왜 실측으로 했다고 하고, 무실동 건은 실측하고 1,000분의 1로 했으면서 5,000분의 1 신지형도로 했다고 하고, 신지형도는 한 건도 한 게 없어요. 지금 나온 것은 1,000분의 1 지형도하고 5,000분의 1 구지형도만 나오고 나머지는 다 실측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단계동 617-2번지 거, 이것도 등고선 수를 덜 셌어요. 덜 세서 나온 게 2건, 3건 돼요. 등고선 수가. 그래서 내가 왜 이것을 지적하느냐 하면, 단계동 617-2번지에 등고선 격자넘버 5번, 6번 보면 살짝 하나가 걸려 있더라고요. 그것을 뺐고, 그 밑에도 걸려 있는 것을 뺐어요. 4개인데 3개로 표시를 했어요. 그래서 원래 내놓은 게 16도로 허가를 해줬는데 그게 등고선 하나, 2개 때문에 16.38도가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 두 개 때문에 0.3도, 0.4도가 차이 나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란 얘기예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을 다 빼먹었는데, 엄청난 등고선을 다 빼먹었는데 몇 도 나오겠냐고요. 허가사항이 16.7도, 16.8도 나오더라고요. 허가해 준 게. 이거 등고선 하나, 두 개 때문에 0.3도, 0.4도가 차이 나는데, 이렇게 많은 것을 뺐을 때는 몇 도 차이가 난다고 봐요? 절대 허가가 날 수 없어요. 절대.

여기에서 이렇게 지적하듯이 몇 개 등고선이… 좋다 이거예요. 하나, 2개, 피곤하다 보면 등고선 살짝 걸린 게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른 것은 보면 격자망에 (그림판을 들고 연필로 그려가며) 이게 경계죠? 그럼 이렇게 다 하죠. 사전법 10m, 10m, 10m 이렇게 해서 등고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걸리고, 이게 이렇게 가다가 살짝 묻혀서 이렇게 가는 것도 있어요. 이것까지도 다 등고선을 세게끔 돼 있거든요. 선에 걸리면. 다른 거 25건을 다 보니까 등고선이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꺾어져요. 또 이렇게 가다가 직각으로 꺾어지는 게 있고. 그런데 여기는 하나도 안 했잖아. 이게 엄청난 거 아니냐 말이야. 이 등고선을 다 안 센… 이게 1, 2도 차이냐고요. 그리고 16.8도 정도, 16.9도 정도 해서 허가 내주고, 몇 도가 올라가면 이게 가능한 일이냐고요. 이거 엄청난 일 아닙니까. 이렇게 하나, 두 개 빼먹어서 0.3도, 0.4도 난 거 내가 지적 안 하겠다 이거예요. 안 하겠어요. 어떤 것은 보면 4개 더 해야 되고, 4개로 표 해놓은 게 7개씩 나오고, 그것도 좋다 이거예요. 그것도 좋아요. 좋다. 그런데 이것은 이해가 안 간다 이 얘기죠. 절대. 이렇게 등고선을 갖다가… 등고선 하나 때문에 0.3도, 0.4도인데, 이게 지금 개수로 따지면 1개, 2개입니까? 20개, 30개씩 되는 것을 갖다 말이죠. 그러고도 어떻게 자신 있게 도시과장 가자마자 보지도 않고, 검토도 안 하고, 협의도 안 하고, 윗선에 보고하셨어요? 안 하셨죠?

○ 도시과장 고명균 예, 안 했습니다.

황보경 위원 안 하고 혼자서 그렇게 했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저는 부정한 짓을 하는 것을 못 봤어요. 우리 의회는 그런 거 못 봤어요. 증거도 없어요. 그거 갖고 우리는 증거 없는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똑같은 시민의 입장에서, 똑같은 민원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 공무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한 것을 갖고 있는 민원인이 됐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시라고요. 어느 사람은 이렇게 엄청난 특혜를 주고, 그리고 “잘 몰랐습니다.” 하면 끝나는 겁니까? 어떤 사람은 이거 하나 갖고 따져서 격자망에 살짝 걸렸다고 16.9도에서 17.1도 나온다고 해서 안 해주잖아요.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정말 우리 원주시가 국가가 하는 모법에 반해서 조례를 제대로 개정하고 있는지, 조례를 제대로 개정해서 시민들에게 불편이 있는지 없는지, 또 이러한 것을 토대로 해서 앞으로… 제가 어제 7급 공무원들을 다 불러서 얘기해 봤어요. 그랬더니 그분들 한 분 한 분 얘기가 “정말 조례는 개정돼야 됩니다. 정말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위원님, 저희들 힘듭니다.”, 그 친구들이 뭘 알아요. “정말 사전법과 경사도 도수 때문에 저희들이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할 말이 있습니까? “이게 개정이 벌써 됐어야 되는데 그게 좀 아쉽습니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국장님, 잘 들으셨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고, 도시과장님, 제가 말한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갑니까?

○ 도시과장 고명균 네.

황보경 위원 맞죠?

○ 도시과장 고명균 네.

황보경 위원 정말 앞으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죠?

○ 도시과장 고명균 네.

황보경 위원 그래서 저는… 뭐라고 했죠?

○ 위원장 신수연 강평. 강평은 조금 있다 하고요.

황보경 위원 강평할 때 우리 위원님들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논해 볼 테니까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오늘의 이것을 그냥 “몰랐습니다.” 하고 빠져나가는 것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먼저 더 앞장서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또 이 문제를 어떠한 방법으로 해결해야 시민들에게 신뢰를 다시 얻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충분하게 검토하셔서 저희들하고 다시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 도시과장 고명균 네, 알겠습니다.

황보경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수연 수고하셨습니다.

황보경 위원님께서 지금까지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원주시민이 전체적으로 다 누구나 평등을 누릴 수 있고, 특히 아마 도시관리계획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사유재산권 때문에 많이 민감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공무원들이 하기 어려우신 거면 지금 황보경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우리 위원님께 부탁하시고 해서 합리적인 방법, 그다음에 공무원들이 힘들지 않고 원주시민이 누구나 다 자기 사유재산 관리에 득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추가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도시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도시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식 위원 조인식 위원입니다.

조례를 일부개정한 의원으로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60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일부개정조례안 의결되신 거 아시죠?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네.

조인식 위원 그런데 일부개정조례안 재의를 하신 것은 맞고요?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네.

조인식 위원 왜 재의했죠?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구체적으로.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그 부분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조례를 개정하는 입장에서 각계각층의 반발도 있었고, 또 물론 찬반이 있었죠. 찬반이 있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한번 재논의가 필요하지 않겠냐 그런 측면에서 재의요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인식 위원 환경단체나 일반 시민단체 이런 부분에 집행부가 밀려서 재의를 하신 거예요?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밀린 것은 아니고요. 어차피 모든 일이라는 게 각 단체라든지 시민의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할 수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런데 조례 건에 대해서는 너무나 사회적으로 많은 여론이 있었고, 또 많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자꾸만 비춰져서 그렇다면 이것은 재논의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한 겁니다.

조인식 위원 국장님, 원주시의회가 시민의 대의기관이죠?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네.

조인식 위원 그러면 대의기관보다 일반단체가 위에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시죠?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글쎄, 그 부분을 상하로 표현하기는 좀 그런 것 같고요. 물론 원주시의회는 시민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대의기관이고, 또 대의기관으로서 조례라든지 기타 이런 부분은 충분히 하실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그러한 것에 대해서 사회적인 여러 가지, 혹시나 다른 일이라도 그런 부분이 있으면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저희가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논의 좀 해주십시오.”라고 요구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조인식 위원 그러면 몇몇의 단체 이런 분들이 의회에서 의결할 때 오신 적 있죠?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네.

조인식 위원 그분들은 내용도 모르고 전부 오셨던데?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글쎄요. 그분들이 오신 것은……

조인식 위원 제가 개개인한테 물어보니까 몇몇 분은 왜 그것을 해야 되는지 모르는 분도 계시던데? 그 내용 알고 계세요?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겠고요. 그분들이 오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오라고 부른 것도 아니고……

조인식 위원 그러면 원주시에서 지금 화훼단지 적극적으로 하시죠?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네.

조인식 위원 그런데 지금 열병합에 대해서 문제가 많이 되고 있죠?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네.

조인식 위원 그런 부분 조용하시네요. 사회단체에서 여론 같은 거 없습니까? 의구심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전국 400톤이라는 폐플라스틱, 폐목재를 태우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서 환경오염이 안 될까요? 국장님,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글쎄요. 지금 화훼단지 부분을… 물론 개략적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만, 세부적으로 저희 소관이 아니다 보니까 발전소에 대해서 옳다, 그르다 이렇게 사실 여기에서 확답을 드리기는 약간 난해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해 좀 해주십시오.

조인식 위원 시민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생각해 보신 적 없어요? 아까 경사도나 이런 부분이 신·구지형도에서도 문제가 생기고, 사전법이나 프로그램으로 했을 때 한 5도 차이가, 국립산림과학원에서 도시과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6도까지 차이 나더라고요. 도시과에서 제가 받은 자료 보면. 그러면 타 지역하고는 지금 17도라고 해도 7도입니다. 그렇죠? 그럼 원주시민들이 재산권 침해 받고 있는 거 아니에요. 산지법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현지에 맞춰서, 지형에 맞춰서 조례로 제정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왜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런 부분을? 민원도 있었죠?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거나 경사도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임목축척도 또는 기준지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제가 국장이 되고 한 2개월 정도 지난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사실 제가 디테일하게는 잘 몰랐습니다만, 어쨌거나 그때 이게 문제점이 있다라는 것은 인지를 했습니다. 인지를 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떤 기회든 간에 전반적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었고요. 방금 전에 황보경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다 수용하고 다 맞습니다. 다 인정하고요.

또 하나는 현재까지 그렇게 진행돼 왔던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대로 선을 분명히 그어서 개정할 것은 개정하고, 또 도시정책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은 시민들한테 홍보해서 정책을 밀고 나가고 이런 쪽으로 해서 좀 조화롭게 갈 수 있는 부분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수용을 하겠습니다. 다만, 아까 질의하신 대로 경사도 부분 재의요구를 했던 부분은 그 경사도가 너무 많이 풀렸다 이런 측면보다는 사실상 너무 사회적으로 갈등과 반목이 계속 진행되다 보니까 또 이러한 부분에서는 의회 차원에서 다시 한 번 시민의 갈등, 반목을 보듬는다는 측면에서 한 번 더 논해 주십사 했던 취지이지, 경사도 자체를 전면 부정했던 것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조인식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시민단체나 언론이나 이런 부분에서 국장님이 한번 그런 분들하고 논의해 보신 적 있으세요?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사실상 그 부분은……

조인식 위원 지금 의회의 잘못된 부분만 갖고 언론이 간 거 아닙니까. 짜고 고스톱 치는 식으로 조례 개정한 사람하고 의원들하고 경사도 부분을 갖고 재산 불리기 식으로 해서 계속 매스컴에 나온 거 아닙니까. 이게 올바르다고 생각하세요? 마녀사냥처럼 계속 이렇게 온 거 아닙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집행부에서는 엉뚱한 일하고 의원들 완전히 도둑놈 취급한 거 아닙니까. 국장님, 이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그럴 의도는 추호도 없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인식 위원 아니, 그럼 의원님들이 조례 개정한 전후에 매입한 것도 아니고, 10여 년 전에 사신 것이고, 또 다른 의원님들은 경사도하고도 무관한 전답이고, 상속받은 재산이고 이런 부분입니다. 그런 한두 분의 문제 때문에 원주시민 전체가 재산권 침해를 받는 부분에서 그런 것으로 몰고 가신다면 국장님은 잘못되신 거죠. 맞죠?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제가 몰고 간 것은 아니고요. 제 말씀 들어보십시오.

조인식 위원 그럼 언론중재위에 자료 주신 거 확실하시죠?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네.

조인식 위원 원주시가 신지형도를 사용합니까, 구지형도를 사용합니까?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지금……

조인식 위원 여기 감사자료에 의하면 실측이 95%고요. 구지형도로 100% 허가 나갔습니다. 그런데 언론중재위에서 이렇게 한 사유가 뭐예요? 답변해 보세요. 언론중재위에서 시에서 신지형도 해서 올린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그 부분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감사자료 보면 여러 가지 실측자료도 있고, 구지적도, 신지적도 이렇게 있는데요. 아까 황보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실지 2000년도 구지적을 2006년도 이후에 쓰는 부분은… 물론 민원인의 입장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까 확인해 보니까……

조인식 위원 국장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설계사무실에서 신지형도 갖고 허가 내줍니까?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네?

조인식 위원 신지형도로 개발행위허가 들어오면 내줍니까? 내준 건 있어요? 내준 건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담당계장한테) 신지형도로 해준 거……

조인식 위원 아니, 지금 해준 게 있냐고요. 여태까지 개발행위 한 것 중에 한 게 있냐고요. 한 건도 없죠?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그것은 신지형도로 신청이 안 돼서 그런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조인식 위원 국장님, 여기 올라가기 전에 저희가 설계사무실 다니면서 다 조사했습니다. 시에서 무엇으로 해야지 해주는지. 신지형도로 하면 안 해준답니다. 저희가 조사를 했어요.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글쎄, 그 부분은 제가……

조인식 위원 그러면 지금 홍보하신 사실 있어요? 측량사무실에? 신지형도로 개발행위허가 내라는 홍보하신 적 있어요? 그거 있으면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담당부서 있죠? 자료 제출해 주시라고. 물론 그렇게 한다면 설계사무실마다 홍보를 하셨어야죠. 왜 홍보 안 했습니까? 지금 그 자료 제출해 주세요. 설계사무실에 “지금 이렇게 지형도가 바뀌어서 설계사무실이 불이익을 당하니까 신지형도로 하면 4도, 5도 차이 나니까 이것으로 하십시오.” 하고 홍보한 자료나 이런 거 내신 거 제출해 보세요. 먼저 A의원님이 그래서 피해보신 거 아시죠? 여기에서 언론중재위에 엉뚱한 자료 제출해서.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그 부분은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인식 위원 사람 죽이려고 하는 겁니까?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입장이 곤란하고요.

조인식 위원 국장님, 확실행정 하세요.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네, 알겠습니다.

조인식 위원 일관성 있게. 의원들 완전 도둑놈으로 만들지 말고요. 집행부 행정을 똑바로 하시라고요. 국장님,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네, 알겠습니다.

조인식 위원 자료도 없는 것 갖고 자료를 제출해서 언론중재에서 이상한 판결을 내리게, 이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제가 자료검토 오늘 새벽 6시에 와서 다 했습니다. 어젯밤 꼬박 새우고 며칠 밤 새웠습니다. 오늘 새벽 6시 반에 의회 출근했어요. 그동안 언론이나 이런 데 시달린 거 아시죠? 조례 개정한 사람 입장으로서.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충분히 이해합니다.

조인식 위원 제가 어떤 얘기까지 들었냐 하면 건축설계사무실에서 접대를 받았다. 저는 커피 한 잔 얻어 마신 적도 없어요. 설계사무소 아는 분도 없어요. 막걸리 한 잔 마신 적도 없고, 순대국밥 하나 얻어먹은 적 없습니다. 저는 그런 도둑놈 취급까지 받으면서 지금 의정활동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행정을 저렇게 하면서 의원들은 도둑놈으로 만든 게 말이 되는 겁니까?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하여튼 총체적으로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면적인 손질을 해서 시시비비 또는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정비를 하겠습니다.

조인식 위원 질의한 내용을 보면 아주 어사무사하게 해서 보내셨어요. 답변서를. 중재위원들이 진짜 이게 맞는 것처럼. 신지형도, 구지형도, A의원이 실측을 했으면 실측해서 보내는 게 맞지 않습니까. 형평성에. 그게 맞죠? A의원이 어떤 방식으로 해서 한 내용을 보내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건설도시국장, 담당계장에게 물어보고)

조인식 위원 A의원은 구지형도에 실측을 했죠?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지형도라고……

조인식 위원 실측을 한 것은 사실이죠?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실측은 잘 모르겠습니다.

조인식 위원 A의원은 실측한 것을 제출했습니다. 언론중재위에. 그런데 A의원은 구지형도로 했는데, 왜 여기는 신지형도를 올렸어요?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그러니까 그 부분이 아까 말씀대로……

조인식 위원 짜고 하는 거예요? 예? 사람 죽이려고 짜고 하는 거냐고요. 말씀해 보세요.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그런 거 아닙니다.

조인식 위원 그러면 설계사무실에 신지형도로 한다는 거 서류 보낸 거 갖고 오세요. 지금 당장. 갖고 오시라고요.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갖고 오신 다음에 하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위원님,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조인식 위원 갖고 오시라고요.

(장내 소란)

○ 위원장 신수연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감사중지)

(16시05분 감사계속)

○ 위원장 신수연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조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식 위원 조인식 위원입니다.

아까는 질의드리다가 제가 조금 감정이 격해져서 그런 부분은 양해 좀 해주시고요. 제가 몇 가지 질의만 더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재위원회에 올렸었던 자료를 구지형도하고 신지형도하고의 경사도 차이를 비교분석한 게 있나요? 비교분석한 데이터가 얼마나 되죠? 없으시죠? 제가 알기로는 한 21점 몇 도하고 대략 한 5도 차이 나는 것 같아요. 25도 넘어서고, 구지형도하고 신지형도하고 했을 때. 차이가 나는 것은 알고 계시죠?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네, 압니다.

조인식 위원 저도 자료에 의해서 데이터를 본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 신지형도로 언론중재에 보냈을 때는 지금 A회사에서 당초에 5,000분의 1 구지형도로 했던 데이터하고 거의 수치가 비슷하다고 알고 있는데, 그거 알고 계시나요? 수치가. 처음에 언론사에서 이런 경사도 갖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 이런 내용의 데이터하고, 지금 원주시에서 보낸 자료의 데이터하고 거의 일치한다. 22도 미만으로 데이터가 나오는데, 그것은 인정하시죠?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그 부분은 제가 그당시 정확히 몰랐는데요.

조인식 위원 자료가 있으니까, 그 자료에 대해서 확인이 된다면 인정하시죠?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네.

조인식 위원 신지형도하고 당초 A회사에서 5,000분의 1 구지형도로 했던 내용하고. 하여튼 자료 확인해 보세요.

(담당계장이 건설도시국장에게 자료 전달 후 설명)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네, 비슷합니다.

조인식 위원 A회사에서 했던 수치하고 신지형도하고 했던 수치하고는 비슷하죠?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네, 비슷합니다.

조인식 위원 그럼 구지형도로 하면 데이터가 얼마 나올 것 같아요? 그 외의 수치가 나오죠. 25도 이상 넘는 수치. 그 자료 갖고 계시죠? 구지형도 갖고 데이터 수치…….

(담당계장이 건설도시국장에게 설명)

조인식 위원 구지형도로 하면 25도가 넘었을 겁니다.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네, 그렇네요.

조인식 위원 그렇죠?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네.

조인식 위원 국장님, 그럼 지금 개발행위허가를 실측으로 한 게 몇 개고, 지형도로 한 게 몇 개죠? 총 개발행위 건수에 비례해서. 총 개발행위허가가 몇 개입니까? 개발행위허가가 총 몇 개입니까? 23건 아니에요? 자료 제출한 거 포함해서. 99%가 실측이죠? 99%가. 국장님.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네, 그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조인식 위원 그런데 구지형도, 신지형도로 한 것 중에 신지형도로 한 것은 한 건도 없죠?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네.

조인식 위원 없으시죠?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네.

조인식 위원 그런데 부득이하게 신지형도로 한 것은 행정에 일관성이 없는 거죠? 인정하시죠?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네.

조인식 위원 그것은 잘못된 부분 아닙니까? 똑같이 어떤 부분에서 구지형도로 데이터 값을 냈으면 그 데이터 값이 지금 원주시가 허가사항에 내주는 모델 아닙니까. 가이드라인 아니에요? 그것은 인정하시죠? 가이드라인이 그거라는 거. 구지형도라는 거. 맞죠, 국장님?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네, 맞는데요. 다만, 이 부분이 제가 하나 설명드릴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6년도에……

조인식 위원 국장님, 지금 이래서 논쟁이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 개발행위허가를 여태 한 건수 중에 신지형도는 전혀 없는데 자꾸 이러시니까 언성이 높아지는 것이고, 자꾸 책임회피만 하시려고 하면 잘못된 거죠.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책임회피는 아니고요.

조인식 위원 그러니까 지금 원주시가 했던 행정이 일관성 있는 행정이 아니잖아요. 그것은 잘못된 거죠?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네, 그것은 인정합니다.

조인식 위원 신지형도로 한 것은 완전히 없던 행정을 하신 거 아니에요. 구지형도로 하는 게 원안 아닙니까. 맞죠? 아니에요, 국장님?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네.

조인식 위원 99%, 100%가 구지형도로 했고, 그리고 지형이 맞지 않을 경우에는 별표2와 같이 실측에 준하는 거 맞죠? 조례에 보면. 5,000분의 1로 해서 수치지형도 해서 사전법으로 해서 거기에 대해서 지형이 틀리거나 상이하게 틀린 점이 있으면 실측으로 하는 거, 우리 원주시 같은 경우는 거의 실측으로 다 했잖아요. 몇 개 빼놓고는. 그리고 A의원의 땅도 실측을 했죠? 실측을 한 자료를 추가로 보낸 사실 알죠? 언론중재에.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저희한테 온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조인식 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신지형도, 구지형도 오차편차 있는 거 알고 계셨나요?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그것은 나중에 알았습니다.

조인식 위원 네?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나중에 알았습니다.

조인식 위원 그런데 데이터 자료 할 때 과장님 선에서 올려보낸 거예요? 중재위원회?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내용은 그렇습니다.

조인식 위원 과장님이요?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네.

조인식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신수연 고명균 도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고명균 도시과장 고명균입니다.

조인식 위원 과장님, 언론중재 부분에 대해서 지금 A의원이 피해를 많이 입으신 거 아시죠?

○ 도시과장 고명균 네, 알고 있습니다.

조인식 위원 일관성 없는 데이터로 인해서 A의원의 명예 손상된 것은 아시고 계시죠?

○ 도시과장 고명균 네, 알고 있습니다.

조인식 위원 그런데 여태 신지형도로 낸 게 한 번도 없는데 그렇게 데이터 값을 내셨죠? 과장님이 전체 총괄하신 거 아니에요?

○ 도시과장 고명균 저희들이 처음에 신·구 수치지형도 부분에 대해서는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조인식 위원 내용은 제가 다 봤어요. 보니까 뒤에 “경사도가 다르게 산출될 수 있다는 취지로 검토의견을 제출하고, 실측의 필요성에 대해서 알려드린 바 있습니다.” 이렇게 하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답변서에.

○ 도시과장 고명균 네.

조인식 위원 그런데 여기도 신지형도, 구지형도라는 표기는 전혀 안 했어요. 그렇죠? 보면 A의원의 데이터 값이 언론중재위에서 내려왔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저희가 도시과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의정활동자료 저희한테 제출하신 적 있죠?

○ 도시과장 고명균 네, 어제 제출했습니다.

조인식 위원 그전에, 우리가 원주시의 개발행위 산지 인허가에 대해서 경사도 측정을 어떠한 방법으로 하는지의 여부 이런 부분, 개발행위 관련 검토요청사항 제가 한번 요구한 적이 있거든요. 여기에서 나항을 보면 경사도 산정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으며, 원주시는 어떠한 방법으로 산출경사도를 적용하는지 여부를 산정방법별, 경사도 차이발생 여부에 대해서 질의했더니 “우리 시는 사전법을 채택하고 있다.” 이렇게 나왔어요. 지형도도 저희가 보면 5,000분의 1 수치지형도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료에 의하면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시면 안 되죠. 그것은 도시과에서 제출한 자료입니다. 제가 어디 찾은 게 아니라.

○ 도시과장 고명균 네, 맞습니다.

조인식 위원 그리고 여태 개발행위허가 건수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신지형도가. 신지형도로 표기한 것조차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외부에서 중재하는 부분에서 A의원은 원주시 하는 방식대로, 지금 관례에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방식대로 해서 데이터 값을 제출하고 실측을 해서 제출했는데, 시에서는 왜 그쪽에서 왔을 때 데이터 차이가 나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신지형도로 보낸 사유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 도시과장 고명균 언론중재위원회에서도 경사도 측정값에 대한 특별한 주문은 없었고요. 우리 시에서도 측량을……

조인식 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과장님이 개발행위허가 받으실 때 신지형도로 받은 사실이 한 번도 없지 않습니까.

○ 도시과장 고명균 네, 그렇습니다.

조인식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지형도로 측정해서 보낸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보시라고요.

○ 도시과장 고명균 사유라기보다 일단은 저희들이 국토지리정보원에서 2000년도하고……

조인식 위원 아니, 과장님, 다른 거 묻는 게 아니에요. 여태 개발행위허가를 신지형도로 해준 사실이 없는데 그것을 왜 그렇게 해줬는지 거기에 대해서만 말씀하시면 돼요. 다른 말씀 필요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만 답변 들으면 더 이상 질의는 안 드리겠습니다.

○ 도시과장 고명균 수치지형도로 이것을 하려고 경사도 산정한 것은 아니고요.

조인식 위원 아니, 그러면 여태 과장님 검토하시면서… 도시과장님 1년 계셨죠?

○ 도시과장 고명균 네, 1년 했습니다.

조인식 위원 그러면서 한 번도 구지형도인지 신지형도인지 수치지형도에 대해서 모르고 계셨나요?

○ 도시과장 고명균 죄송합니다. 그것까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조인식 위원 그럼 담당자가 알고 계셨어요? 그거 보낼 때 그러면 공무원, 여기 보니까 7급 공무원 이렇게 산출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공무원이 그냥 임의대로 보낸 것은 아니잖아요. 최고결재자는 누구예요?

○ 도시과장 고명균 과장인 제가 하는데, 신청된 서류 건건을 과장이……

조인식 위원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사항 아니에요. 그럼 과장님으로서, 그 과의 책임자로서, 최종결재자로서 그것에 대해서 파악하시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우리 원주시가 어떤 지형도를 적용시켰고, 어떤 방식으로 측정을 했고, 그게 간단한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언론에서 이게 나와서 문제가 됐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언론중재위까지 갔는데, 일관성 있게 그동안 해왔던 데이터를 갖고 하시는 게 맞지, 전혀 그것을 모르쇠로 가면 안 되죠. 그러면 결재권자라도 자기가 직접 하는 게 아니다 이러면 책임회피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 도시과장 고명균 과장이 결재하는 것은 맞는데, 경사도 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 못 했다는 말씀을……

조인식 위원 그럼 7급 공무원이 잘못된 거예요?

○ 도시과장 고명균 잘못됐다는 말씀 드리는 게 아니고, 저희가 언론중재위원회 때 원주시장 의견서를 낼 때도 저희 조례상에 수치지형도가 있고 또 이 부분……

조인식 위원 과장님, 나는 다른 것을 여쭤보는 게 아니고요. 우리 시가 여태 적용했던 게 구지형도냐, 신지형도냐 이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다른 것은 제가 물어볼 필요도 없고, 그만한 깊숙한 지식이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딱 봤을 때, 원칙적으로 봤을 때 원주시가 해왔던 관행 있지 않습니까. 관행을 깨고 그것만 신지형도로 해준 사유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시면 돼요.

○ 도시과장 고명균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조인식 위원 그러면 데이터 값을 신지형도하고 구지형도하고 했을 때 차이점 있는 것은 알죠? 오차범위.

○ 도시과장 고명균 네, 지역마다…….

조인식 위원 그럼 A의원이 원주시에 준해서 5,000분의 1 구지형도로 해서 데이터 값을 올렸을 거라고 생각 안 하시나요? 왜 그러냐? 측량사무실에 “원주시에서는 어떤 측량방법으로 허가를 받느냐?” 그러니까 “원주시는 이러이러한 방식으로 해서 5,000분의 1 사전법에 의해서 허가를 접수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원주시가 접수받는 그런 방식대로 해서 서류를 제출하는 게 당연한 거죠. 그러면 시에서도 그 방식대로 해주는 게 원안이죠. 그것을 우리 시가 하지도 않았던 방식을, 신지형도라는 데이터 값을 하기 위한 것은 제가 봤을 때 기초적으로 5,000분의 1 구지형도, 당초 A회사에서 흔들었던 데이터 값을 맞추기 위해서 그러신 거 아니냐고요.

○ 도시과장 고명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조인식 위원 그런데 A의원이 만약에 그렇게 했을 때는 불이익을 당하시는 것은 알고 계시잖아요.

○ 도시과장 고명균 그래서 저도 이런 부분 때문에……

조인식 위원 지금 와서 보시니까, 그때는 몰랐지만 지금 보시면 불이익 당하죠?

○ 도시과장 고명균 그렇습니다.

조인식 위원 구지형도로 했을 때는 25도가 넘어가는데, 신지형도로 했을 경우에는 당초 A회사에서 했던 데이터 값하고 21도 미만 범위로 떨어지니까 그게 실질적으로 맞는 것으로 비춰지니까 중재에서는 그게 옳다고 판단할 수 있죠. 오류를.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지금 와서 보시니까 A의원은 행정이 일관성을 못 갖춰서 막대한 피해를 보셨다는 생각은 해보셨어요?

○ 도시과장 고명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신·구지형도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에도 명기가 돼 있듯이, 수치지형도마다 신·구가 차이가 나고, 신이 더 나올 수도 있고, 구가 더 나올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비교해 보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조인식 위원 그렇게 될 경우에, 과장님이 진짜 잘 지적하셨네. 만약에 신·구가 데이터 값이 틀릴 경우에 조례상 실측하게 돼 있죠? 그러면 실측해서 보내는 게 원안이죠. 데이터 값이 그렇게 오류라고 판단하시고, 지금 답변하신 대로 그랬으면 그것은 조례에 준해서 지형이 바뀌거나 데이터 값이 정확하지 않을 때는 실측을 해서 답변서 보내시는 게 원안인데 왜 그때는 그렇게 안 하셨어요?

○ 도시과장 고명균 저하고는 통화를 못 했는데, 우리 담당계장이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고민을 많이 했는데, 어떤 부분이냐 하면, 이런 부분이 수치지형도하고 실측하고 경사도 값이 틀리다. 그런데 과연……

조인식 위원 원주시는 거의 무엇으로 했죠? 23건인가 개발행위허가 할 때 원주시는 지형도로 했습니까, 실측을 위주로 했습니까? 자연녹지지역에 준해서만 봤을 때. 전체적인 거 말고.

○ 도시과장 고명균 실측을……

조인식 위원 실측이 99%죠? 원주시가 하는 방식을 따졌으면, 그렇게 중요한 사안이면… 원주시에서 불법개발행위허가 때문에 측량비 세워놓으신 거 있으시죠? 예산.

○ 도시과장 고명균 네, 있습니다.

조인식 위원 그거 외주로 줘서 정확하게 실측을 하시죠. 왜 그렇게 안 하셨죠?

○ 도시과장 고명균 그런 부분을 지금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측량에 대한 부분도 저희 나름대로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원주시장이 임의대로 했을 경우에 원고, 피고가 있기 때문에 측량은 언론중재위원회에서 공인된 기관에서 하든지, 피고하고 원고하고 협의를 해서 측량기관을 설정해서 측량을 시키든지 이런 부분이 전화상으로 오고 갔었는데요. 그래서 마지막에도 실측하라는 내용을 저희가 언론중재위원회에 다뤘습니다.

조인식 위원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저도 분석을 해보니까 이렇게 데이터 값 내보고 이렇게 데이터 값 내봤어요. 그런데 과연 신지형도로 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당초에 A회사에서 했던 부분의 데이터 값이 적정한 게, 구지형도로 했을 때는 25도가 넘어가고, 신지형도로 했을 때는 그 데이터 값이 거기에 거의 근사치더라고요. 그래서 그랬다고 저는 판단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도시과장 고명균 피신청인 언론사에서 제출된 프로그램 경사도 값은 저희가 검토 못 한다고 언급은 사실 했습니다.

조인식 위원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됐던 부분은 도시계획조례를 22도로 하면서 A의원이 자기 땅이 처음에 5,000분의 1 구지형도 할 때 21점 몇 도가 나오기 때문에 A의원이 그것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짜고 고스톱 치는 식으로 조례를 만들었다는 식으로 나간 거 아닙니까? 언론에. 자기 재산 부풀리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보면 그런 부분이 아니잖아요. 지금 언론중재위가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그런데 원주시가 쭉 구지형도만 고집해 오다가 언론중재 부분에서 그렇게 데이터 값을 달라는데 처음에 구지형도 A회사에서 흔들었던 부분의 자료 값의 근사치를 줘서 보낸다는 것은 누가 봐도 과장님 납득이 안 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봐도 시에서 신지형도 한두 개라도 있었다면 납득이 가겠는데, 그게 아닌 부분이기 때문에 혹시 감사자료 신지형도 동그라미 친 거 그런 것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친 것은 아니죠? 신지형도에 동그라미 친 거.

○ 도시과장 고명균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인식 위원 그럼 감사자료를 엉터리로 낸 거 아닙니까. 위장하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 위원장 신수연 조인식 위원님 이제 결론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식 위원 한 건이라도 있어야지 답변하는 데 합리화할 수 있으니까 그러기 위해서… 양심을 생각해서 그런 것은 아니겠죠?

○ 도시과장 고명균 위원님, 언론사에서 맞추려고 했다는 것은 추호도 그런 게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인식 위원 그런데 이것을 따져보니까 실질적으로 자연녹지지역에 실측을 안 한 거고, 신지형도라면 저희가 인정을 하는데 그렇지도 않고, 실측한 거 아닙니까. 저희가 봤을 때는 굉장히 헷갈리는 부분이에요. 자료하고 모든 거 대비해서 봤을 때 내용들이 굉장히 안 맞습니다. 이런 부분은 위원들이 진짜 아무 생각 없이 했으면 “아,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인데, 도시계획조례 하면서 문제점이 발생됐기 때문에 여기를 관심 있게 보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겁니다. 하여튼 여태까지 시에서 일관성을 갖고 했던 구지형도에서 신지형도로 한 것에 대해서는 행정에 일관성 없는 것은 인정하시잖아요.

○ 도시과장 고명균 네, 그렇습니다.

조인식 위원 아무튼 모든 부분에서 행정에 일관성을 가져주시고요. 아까 존경하는 황보경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명확히 뭐가 잘못됐는지 부분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통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수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명균 도시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세요.

김학수 위원 국장님, 저는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정지뜰 관련해서 1군지사 이전사업과 연관돼서 이번에 1군지사 부지를 용도변경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정지뜰 주민들이나 인근 주민들께서 워낙 오랫동안 개발이 안 되다 보니까 불평불만들이 상당히 많으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우리 집행부 쪽에서도 여러 안을 많이 검토하는 줄 알고 있는데, 그쪽 지역이 넓으면 1군지사 부지가 전체가 안 들어갑니다. 많이 또 남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면적이 워낙 커서 LH나 어디에서 들어오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A지구나 B지구로 나눠서, 2개 지구로 나눠서 해보는 방법은 어떻겠느냐 그런 대안도 제시를 했는데, 그런 게 우선되려면 사실은 정지뜰에 저류지 예정돼 있는 게 있죠? 몇만 평이죠?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약 4만 5,000평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약 4만 5,000평 정도를 조성하려면 거기에 따른 예산은 거의 국비로 내려오죠?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최소한 한 50% 이상은 국비로……

김학수 위원 50%?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네, 최소 50%……

김학수 위원 그러니까 최소 50%죠?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네, 그렇게 해보려고……

김학수 위원 최대 하면 얼마입니까?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최대 하면 한 60% 정도…….

김학수 위원 최대 60%?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네.

김학수 위원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저류지를 어느 위치에 잡아주셔야 됩니다. 도시과 쪽에서. 그래야지만 A지구, B지구로 검토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그쪽에 저류지가 예정돼 있으니까 어느 지역, 길게 만들 것이냐, 아니면 한쪽으로 원형식으로 저류지를 만들 것이냐, 삼각형식으로 만들 것이냐 이것을 빨리 검토하셔서… 저희가 먼저 용역도 사실 준 게 있죠?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네.

김학수 위원 그래서 그 부지를 빨리 확정해 줘야 된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교통유발부담금과 관련해서 지금 자료에 올라온 게 총 639건입니다. 그런데 700만 원 이상이 5건, 이거 포함해서 200만 원 이상이 26건이에요. 그렇다면 누가 조사하는지 아십니까? 현장조사.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그것까지는 아직 정확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지금 AK백화점 보니까 현장조사를 공공근로가 저녁 10시에 나가서 했습니다. 이게 말이나 되나요? 교통유발계수 숫자가 틀린데. 그러면 이것만 그랬겠습니까? 그래서 교통유발부담금 200만 원 이상 26건은 저희 집행부에서 공무원이 직접 한 두 분씩 나가셔서 다시 조사하셔라 이거예요.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네.

김학수 위원 하셔야 됩니다.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알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게 제대로 조사가 되겠습니까? 저녁 10시에 나가서 지하 5층에 지상 7층짜리를 몇 시간 해도 모자라는데……. 그 다음 건은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교통유발부담금 또 다시 산정할 계획이 있잖아요.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네.

김학수 위원 이때 적어도 200만 원 이상짜리는 철저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다.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알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하여간 이 부분은 특별히 국장님께서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네, 챙겨보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수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식 위원 국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존경하는 황보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허가 들어올 때, 대지하고 들어왔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관계공무원이 답변을 잘못하신 거 아시죠? 왜 대지하고 같이 측량했냐 이런 부분에서……. 그거 알고 계시나요? 인지하고 계시나요? 결국 허가는 대지 아닌 임야부분만 갖고 허가를 낸 거 아닌가요? 그렇죠?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네.

조인식 위원 그러면 관계공무원이 “대지를 포함해서 경사도 산출한 게 아닙니다. 사실은 이만저만해서 임야만 가지고 경사도 실측을 해서 된 겁니다.” 이렇게 답변하는 게 맞지, “대지하고 이래서 허가가 나도 되고……” 이런 식으로 끌고 가는 것은 공무원으로서 행정사무감사 답변하는 자세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조인식 위원 위원들보다 공무원들이 그런 부분을 더 습득하고 와서 답변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황보경 위원님이 분명히 질의드렸잖아요. 당초에 “대지 포함해서 경사도 낮추기 위해서 이렇게 인허가 들어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 이게 그렇고 옆에 남은 잔여 임야부지도 있고 이래서 기 개발된 부지하고 이렇게 해서 경사도 산출한 값이 이겁니다.” 이렇게 답변하시는 것은 잘못된 거죠. “아닙니다. 기 1차, 2차는 그렇게 들어왔었는데 2차 심의 때 대지는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만 산출해서 경사도 산정해서 공무원 입회하에 들어와야 된다고 해서 허가가 나간 겁니다.” 이게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네.

조인식 위원 제가 봐도 그게 맞는 것 같은데요?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답변이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조인식 위원 그리고 심의위원들 자료를 살펴보면, 1차, 2차, 3차 때 제일 많이 경사도 지적하셨던 심의위원을 제척시킨 사유가 있나요? 특별한 사유. 보면 1분과, 2분과, 3분과 있는데 경사도에 대해서 제일 많이 논의하셨던 심의위원을 제척시켜 놓고 3차 심의 때 허가가 나갔단 말이에요. 특별한 사유가 있냐고요.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그 부분은 한번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조인식 위원 심의위원 자료 있으시죠? 그거 확인됩니까?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담당 공무원과 상의 중) 3차 때는 기간이 만료돼서 아마 재위촉을 한 것 같습니다.

조인식 위원 기간이 만료돼서요?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네.

조인식 위원 그러면 그분을 재위촉하지 왜 제척을 시켰을까요? 똑같이 참여한 분인데 다른 분으로 한 사유가 있어요? 특별한 사유가? 그분이 쭉 그것을 해왔는데, 그래도 경사도 부분에서는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인데 왜… 명단을 쭉 살피다 보니까 경사도에 전문적인 분을 다음에 재위촉하지 않았다는 것은 조금 문제점이 있다. 각 분과마다 한 분 한 분씩 전문가가 분과위원회에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그래도 나름대로 측량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모 A교수님이시거든. 그래서 심의 들어가면 항상 경사도 값에 대해서 제일 많이 지적하고 문제점을 발취하는 분이신데, 그분이 갑자기 이 위원회에서 없어졌다. 다른 분이 들어왔다. 이런 부분도 좀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허가 내기 위해서 그분을 제척시키고… 없애서 허가 냈다는 게 아니라, 이런 문제점이 발생되니까 위원회에 경사도 관련돼서 전문적인 분은 꼭 계셔야 된다 이런 판단에서, 앞으로 행정하시는 데 그런 분을 참여시켜서 이런 오류나 문제점이 발생돼서 공무원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예방을 하시라는 당부를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네,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조인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수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집행기관 관계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잠시 휴식을 취한 후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39분 감사중지)

(16시52분 감사계속)

○ 위원장 신수연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감사에 대한 소회를 짧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재용 부위원장님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용 위원 국·과장님들 며칠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입장이 있기 때문에 의혹이라든가 우리가 궁금했던 사항을 질의했던 거니까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수연 다음은 황보경 위원님께 부탁드립니다.

황보경 위원 개인적으로 만나고, 또 사적인 면에서 보면 상당히 친구 같고, 선후배 같고, 또 이웃 같이 이런 분위기에서 우리가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지방자치가 시작되면서 지방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견제기구의 하나로 시의회가 생기면서 사실 불편한 것은 공무원 분들이 많이 불편하죠. 그전에 도 감사를 통해서 공무원끼리 감사할 때하고 벌써 시민의 대표들이 모여서 대의기관이라고 하면서 감사하는 모습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팽창되는 도시일수록 사실 행정이 앞서줘야 되거든요. 행정이 정말 신뢰받지 못하고 시민들로부터 등을 돌리게 되면 사실 행정은 실패한 행정이라고 봅니다. 그러다 보면 또 시장님에 대한 평가도 상당히 안 좋게 나올 수 있고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의회를 오해하지 말아달라는 얘기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불편하시죠. 그리고 자기가 당하고 자기를 공격하게 되면 나가서 사실 그렇습니다. “아, 의원 때문에 일을 못 해요. 일을 해도 말이야……” 그러니까 그 의원의 나쁜 단점만 골라서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리고 양 수레바퀴라고는 하는데 사실 굴레가 틀리다 보니까 삐거덕거리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정말 시민을 대변하는 기관의 우리 의원들을 좋지 않게만 보시는 것보다는 “아, 그럴 수 있다.”, 또 그런 의원이 의원으로서의 자세를 잘 지켜가면서 지적을 했을 때에는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전체 공무원들의 룰의 기준점을 잡아주고, 또 이런 룰을 잡아주는 결과가 오게 됩니다. 행정사무감사가 바로 그런 건데, 조금 전에 제가 감사했듯이 사실 직원들은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어제 보고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순수한 직원 분들의 모습이 정말 눈에 선합니다만, 그런 분들이 정말 힘들지 않게 자의적으로 판단을 소신 있게 내려가면서 시민들에 의한 민의를 잘 펴나갈 수 있게끔 바로 국·과장님들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 9일에 걸친 감사과정을 통해서 조금 기분 나쁘고 오해가 있었더라도 또 내일부터는 좋은 낯으로 좋은 기분에서… 서로 뒤에서 하지 말고 있으면 정면으로 오셔서 얘기들 하세요. 정면으로 만나서 해결하시고, 그렇다고 하면 못 풀릴 게 어디 있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간 그 안에 있었던 일 중에 조금이라도 힘들었고 정말 기분 나쁜 일이, 언짢은 일이 있었어도 서로 이해하시고, 저희들도 앞으로 여러분들을 더 따뜻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까 서로가 공감대를 잘 형성해 가면서 간다고 하면 우리 원주시의 행정, 원주시의 분위기는 상당히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여간 고생 많으셨고, 오해들 푸시고 기분전환 하시자고요.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수연 다음은 전병선 위원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국장님이나 실·과장님들 전부 고생 많으셨습니다.

황보경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 얘기했다시피 개인적으로 한 것은 하나도 없을 겁니다. 제 자신도 그렇고. 또 의원들은 어차피 시민의 부름을 받고 와서 시민 입장에서 여러분들을 견제하다 보니까 잘못된 문제, 잘못되지 않았어도 또 우리가 판단한 게 잘못될 수도 있어요. 우리 판단이 잘못될 수도 있지만, 그런 것을 하나하나 파악해 나가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부딪혀도 보고, 또 우리가 배울 수도 있고 이번에 많은 것을 느낀 것 같아요. 여러분들 덕분에 공부도 많이 했고, 특히 이번에 도시디자인과 광고문제하고 하수과 BTL 운영위원 평가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집중적으로 봤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파악해서 잘못된 것은 빨리 고칠 수 있는 그런 것도 해줬으면 좋겠고요. 다른 분들한테는 별로 안 한 것 같은데, 안 했다고 해서 못한 것은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좀더 잘되고 다음에 볼 때 웃으면서 볼 수 있는 그런 것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수연 다음은 김학수 위원님께 부탁드립니다.

김학수 위원 국·과장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이 자리에 안 계시지만 계장님들도 아마 건도위가 역대 가장 많은 자료를 요구해서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자료 중에서 확인이 안 되거나 잘못 기재된 자료 같은 경우는 사실 매번 올라오는데, 각 과의 과장님들께서는 그 내용을 정말 다시 한 번 보시고 해서 잘못된 자료가 올라오지 않게끔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회의하면서 평상시에 서로 소통을 많이 해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약간의 오해에 의해서 서로 이해를 못 한 부분 때문에 약간 언성이 올라갔던 부분도 많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소통을 주기적으로 어느 정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 각각 목소리 높여서 강하게 지적하신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은 정말 국·과장님들께서 우리 원주시 발전을 위해서 열과 성을 갖고 말씀하셨다고 생각해 주시고 좋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여간 국·과장님들, 그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수연 다음은 조인식 위원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인식 위원 국·과장님들, 이번 감사 준비하시느라 날도 뜨거운데 고생들 많으셨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국·과장님들을 존경합니다. 그리고 직원 분들도 자료 많이 요구해서 혼나셨을 거예요. 저희가 자료가 제일 많았던 것 같은데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튼 제가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이번처럼 이런 기회를 통해서 감사보다도 배운 기회를 많이 가진 것 같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제가 몰랐던 분야를, 또 산경위에 있다가 건도위에 오다 보니까 모르는 분야에 대해서 감사를 통해서 진짜 깊게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고 생각하고요. 혹시나 감사받는 도중에 언짢으셨던 점이 있으시면 오늘 이 이후로 다 잊어버리시고, 원주시 발전을 위해서 하셨다 이렇게 넓게 아량을 베풀어주시고요. 제가 나이도 어린데, 국·과장님들 나이 많으신 분들도 계시는데, 지역의 선배 분이신데 실수한 점이 있더라도 이 자리를 빌려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도 앞으로 원주시민을 위해서 남은 임기 동안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족한 점 있으면 널리 양해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수연 다음은 곽희운 위원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요즘 사회가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해지고, 또 시민들 요구도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아마 시책, 시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법이나 또 조례에서 이런 모든 부분들을 규정하거나 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방자치에서는 우리 의회의 의견을 듣고 협의를 하고, 또 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법이나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것들, 또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민이 요구하는 부분들은 우리 의회와 협의를 잘 하셔서 시정이 잘 발전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 또 이하 직원 여러분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고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좋은 의견도 주시고 지적도 해주셨습니다. 이 부분이 지적으로 남지 않고 우리 시책에 반영되도록 국·과장님께서 힘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신수연 여러 위원님들이 소회를 담아서 하신 말씀을 원주시정을 책임지시는 국·과장님들은 담으셔서 실천에 옮기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특히 총괄자료 내실 때 정확하게 내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자료를 제대로 냈다고 해도 아마 옮기는 과정에서 오탈자가 있을지 모르니까 저희한테 갖다 주실 때 탈자가 있고 오타가 나고 이중이 되고 이랬으면 행정사무감사 전에 미리미리 오셔서 말씀을 해주시면 오해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자료를 수집하고 집행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연찬하여 성실하게 감사에 임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또한 바쁜 업무에도 의회가 요구한 감사자료 제출과 업무연찬으로 성실하게 수감에 임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위원회가 6월 11일부터 6월 18일까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과 원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규정에 따라 매년 정기적으로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가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 심사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고, 또한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함과 동시에 시책에 대한 건설적인 대안을 모색하여 행정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는 추후 집행기관으로 이송하여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하겠지만, 집행기관에서는 이와 같은 행정사무감사의 취지에 부응하여 감사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의 신뢰를 위하여 세밀하게 검토하시어 개선책을 마련하시고 시정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발전적인 대안과 건의사항은 시정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번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주요내용은 감사기간 동안 한 건 한 건 심도 있게 논의하였으므로 세부적인 사항은 말씀드리지 않겠으며, 소관별로 개괄적인 내용만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도시국 소관에서는 첫째, 세계적인 불경기로 인하여 우리 시도 지역경제가 많이 어렵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시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건설 산업의 활성화 촉진과 육성 지원에 관한 제도 개선 및 지역건설업체 애로사항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활성화시키고 민간위원을 늘려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각종 공사 용역 및 관급자재를 사용하는 데 있어 특정업체에 편중되지 않게 하고, 특정공법을 채택하여 일부업체에게만 공사에 참여하는 방법을 개선하여 모든 업체들이 우리 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셋째, 국가하천 섬강 13, 14공구 생태공원 등 시설물이 이관됨에 따라 앞으로 우리 시에서 유지관리하여야 하므로 하자보수기간 내에 보수사항을 파악하여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 하자보수를 요청하여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넷째,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로드맵에 가지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개발행위 허가는 시민들의 기본권인 재산권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정행위입니다. 현재 자연녹지지역 및 계획관리지역 내 지목이 임인 경우 산지관리법에서 적용하는 경사도 산정방법을 도시계획조례에 담아 개발행위허가를 하고 있으나, 우리 시가 적용하는 소위 사전법은 경사도 산정방식의 모순으로 다른 지자체에서 사용하는 방식보다 5∼6도 더 높게 산출되어 시민들에 불이익을 초래하고 있으니 조속한 시일 내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기 바랍니다.

여섯째, 2013년 시내버스 운송원가 분석 용역 시 조사기간은 평일을 포함하고, 또한 주요 용역내용에 읍면지역에 대하여 읍면까지는 시내버스가 운행하고 읍면에서는 마을버스로 운행하는 방안을 포함하여 용역을 수행하기 바라며, 버스지원은 운송사 지원 신청에 따라 무조건 지급하지 말고 실질 적자가 발생하는 부분을 우리 시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적자분에 대해서만 보조금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름철 물놀이 안전을 위하여 물놀이 취약지구에 배치돼 있는 안전관리요원은 최소한 1명은 자격증 소지자를 배치하고, 만약 자격증 소지자 모집이 안 될 경우를 대비하여 심장재생박동기를 비치하고, 자격증 미소지자 안전관리요원에 대해서는 충분한 교육 후 현장에 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에서는 첫째, 수탁공사와 급수관 개조공사 수의계약 현황을 보면 관내 9개 업체가 있지만 공사 건수 편차가 크므로 권역별 업체 및 공사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공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둘째, 먹는 물은 인간생활의 필수요소로서 도시지역과 도시 외 지역에서 아직까지 마을상수도가 공급되지 않은 지역을 전수 조사하여 설치가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전출받아 조속한 시일 내에 설치가 완료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BTL사업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어 완공된 사업으로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한 하자보수 민원에 대하여는 올해 안에 완결토록 하고, 유지관리를 위한 성과평가위원회 운영에 내실화를 기하여 시민들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넷째, 구곡택지 오수가압장은 장마철마다 하류지역인 남송마을에 오수범람으로 인한 민원이 매년 발생되는바, 본격적인 장마철 전에 원인을 파악하여 민원을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상하수도 공사는 가능하면 동시에 시행하여 예산, 민원을 줄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본부 소관에서는 첫째, 공영개발 특별회계 예산 중 일반회계로 전출되어 아직까지 받지 못한 예산에 대하여는 매년 10억 원 이상씩은 받을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부론산업단지 공모사업구역이 대부분의 자연부락은 제척되었고 농경지 등만 포함되었는데 농사를 짓는 분들은 생활터전을 상실하게 되는데 사전에 주민들과 협의를 통해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니 적극 검토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반계산업단지 주변 준공업지역에 대한 개발계획을 검토하여 공단개발이 어려우면 용도지역 변경 등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교도소 이전사업은 법무부에 공문을 보내 국가재정사업으로 언제쯤 할 것인지 회신을 받아 향후 시기가 불투명하면 도시계획시설을 해제하여 주민 재산권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대책을 수립하기 바랍니다.

넷째, 통합지상작전사령부 추진현황을 보면 2011년 8월 10일 건의문 발송 이후 유치를 위한 노력이 전혀 없는데 국방협력관과 협의하여 적극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제6대 의회가 구성되어 마지막으로 치르는 감사로, 과연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까 하는 우려와 함께 큰 부담을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의회 차원의 사전연찬회를 통한 감사기법의 습득과 위원님들의 세밀한 감사자료의 검토로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큰 성과 있는 감사였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집행부에서는 감사의 특성상 칭찬보다는 문제점을 제기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등 위원님들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우리 시민의 의견을 대변한다는 점에 유념하셔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지적사항은 물론이고 업무 전반에 대하여도 자신을 되돌아보는 기회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더 나은 시정발전을 위해 정성을 다해 감사와 수감에 임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표하며,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시민 여러분과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위원회 활동을 취재하고 홍보하여 주신 언론사 관계자께도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원활한 감사활동을 보좌해 주신 전문위원님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록보존과 방송장비 운영 등 감사활동을 지원해 주신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위원회 소관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는 6월 25일 화요일 10시부터 개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16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

위 원 장신수연

부위원장이재용

위 원황보경전병선김학수조인식곽희운

○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노병일

사무보좌김용연

기록관리원은주

○ 피감사부서참석자

■ 건 설 도 시 국

건 설 도 시 국 장윤주섭

건 설 과 장김택남

도 로 과 장김종래

도 시 과 장고명균

도 시 디 자 인 과 장유기천

건 축 과 장조원학

교 통 행 정 과 장송경남

안 전 도 시 과 장김문철

차량등록사업소장남궁경애

■ 상 하 수 도 사 업 본 부

상하수도사업본부장서광호

업 무 과 장채두환

수 도 과 장박상호

하 수 과 장장남웅

■ 도 시 개 발 사 업 본 부

도시개발사업본부장고순필

도 시 개 발 과 장오병옥

경 영 사 업 과 장홍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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