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의회사무국
피감사부서 : 산업경제국(테크노밸리센터,문화체육과,시립도서관,시립박물관,문화체육사업소)
일 시 : 2003년 12월 4일 (목)
장 소 : 제2위원회회의실
(10시 감사계속)
○ 위원장 박도식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산업경제국 소관 테크노밸리센터, 문화체육과, 시립도서관, 시립박물관, 문화체육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테크노밸리센터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테크노밸리센터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테크노밸리센터소장 이성철 테크노밸리센터소장 이성철입니다.
○ 황보경 위원 황보경 위원입니다.
어제 다 마무리를 못하고 의사일정을 연장해서 지금 또 하게 됐는데, 어제 제가 요청한 자료에서 인사위원회구성의건 말이에요. 지금 창립총회 회의서류를 보니까 인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한다고 했는데 어제는 5인 이내라고 했어요?
○ 테크노밸리센터소장 이성철 예.
○ 황보경 위원 ‘10인 이내로 하고 원장이사위원회 위원 중에서 이사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원장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인사위원회를 위촉하는 과정에서 서류적으로 갖추어 놓은 거 있죠?
○ 테크노밸리센터소장 이성철 예, 있습니다.
○ 황보경 위원 결재받은 것 좀 줘보세요.
이래서 3명을 위촉한 거예요?
○ 테크노밸리센터소장 이성철 예.
○ 황보경 위원 그럼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떠한 위원회든 명분이 있어야 되고 형평이 맞아야 되는데, 인사위원회를 원장하고 소장하고 윤형로 교수하고 셋이 해 버리면 그것은 앞으로도 그렇게 셋이 다 해야죠.
10인 이내라고 분명히 못을 박았고 위원회 위원 중에서 해야 되고 이사들 중에서도 하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총괄적인 것은 소장님이 계시지만 윤형로 교수가 다 하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뻔히 아는데 윤형로 교수하고 원장하고 셋이서 ‘야, 저쪽에 누가 있는데 이 친구로 해’ 그러면 다 결정되는 거예요.
틀림없이 인사위원회를 구성하게끔 되어 있고 10인 이내로 하라고 했는데, 어제 감사장에서 답변하기에는 “5인 이내이기 때문에 3명을 했다.”라고 했어요.
○ 테크노밸리센터소장 이성철 그것은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 황보경 위원 글쎄, 어제 그랬잖아요. 이런 것을 안 보면 5인 이내로 해서 다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에 사무국장을 둬야 된다는 조항이 있어요?
○ 테크노밸리센터소장 이성철 정관에 있습니다.
○ 황보경 위원 그러면 그 정관도 주세요.
그리고 4,500만원 주기로 한 것은 어디 있어요? 그것도 정관에 명기되어 있어요?
○ 테크노밸리센터소장 이성철 정관에는 없고요…….
○ 우종완 위원 정관을 뽑아서 위원님들께 다 드리세요.
○ 황보경 위원 사무국 분장관리에 있기는 있는데, 그러면 사무국장 연봉에 관한 부분은 어디 있어요? 누가 4,500만원 결정한 거예요? 어디에서 결정했어요?
○ 테크노밸리센터소장 이성철 ……….
○ 황보경 위원 그런데 여기도 보면 연봉에 관한 조항은 없네요.
○ 테크노밸리센터소장 이성철 그런 것은 없는데 이사회 때도 항목에 대한 것은 원장이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 황보경 위원 연봉에 관한 조항은 없네요.
○ 테크노밸리센터소장 이성철 없습니다.
○ 황보경 위원 그런데 연봉은 누가 결정했어요?
○ 테크노밸리센터소장 이성철 ……….
○ 황보경 위원 누가 결정했는지 얘기를 하세요. 여기는 지금 대화 나누는 데가 아니고 감사하는 데예요. 연봉 4,500만원 줘야 된다고 누가 결정한 거예요? 결정한 게 누구예요?
○ 테크노밸리센터소장 이성철 채용할 때 인사위원회에서 협의해서 그래도 사무국장이면 박사급이고 경력적이니까…….
○ 황보경 위원 그러니까 누가 결정했냐고요? 그런 것을 내가 묻는 것이 아니고, 연봉 4,500만원이라는 액수를 줘야 된다고 누가 결정했냐고요? 소장님이 했어요?
○ 테크노밸리센터소장 이성철 이것은 인사위원회에서 협의돼서…….
○ 황보경 위원 인사위원회는 우리가 인정할 수가 없어요. 정관에 보면 10인 이내로 해야 되고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고 돼 있어요. 10인 이내로 하고 과반수가 안되면 그것은 안 된다고 분명히 인사위원회 정관에도 나와 있는데, 셋이서 하면서 무슨 과반수가 넘었다고 여기서 통과했다고 그래요? 멋대로 두 사람이 결정해 놓고 무슨 인사위원회를 했다고 그래요? 이렇게 되면 시장도 바보 만들고 의회 의원들도 바보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거 못 따질 것 같아서 슬쩍 5억 예산 세워놓고 “이거 한 사람 살리자. 누구누구 있으니까 데리고 와. 그래도 박사인데 연봉 4,500만원 줘야지”라고 생각한 것 같은데, 공개해 보세요. 테크노밸리센터 사무국장 입채 공개 한번 해보시라고요. 연봉 4,500만원 준다고 하면 그 사람보다 훨씬 훌륭하고 유능하고 정말 일할 만한 사람들이 전국에서 몰려옵니다.
○ 테크노밸리센터소장 이성철 그것은 저희가 공개모집을 했습니다. 모집에 의해서 채용을…….
○ 황보경 위원 모집을 하고 안 하고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다 틀리게 했잖아요. 10인 이내라고 되어 있는데 인사위원회 구성조차도 안하고 원장하고 소장하고… 거기 더 끗발 좋은 양반이 윤형로 교수 아니에요? 그 사람이 결정해 준 거 아니에요? 4,500만원 누가 결정했는지 빨리 대답하세요. 그래야 빨리 감사가 진행되죠.
○ 우종완 위원 그러니까 4,500만원을 최초로 꺼낸 장본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4,500만원을 왜 줘야 되는지, 4,500만원을 꺼낸 장본인을 대 달라는 거예요. 4,500만원을 줘야 되겠다고 얘기하신 분의 이름을 말하면 되잖아요.
○ 황보경 위원 운영위원회나 이런 위원회를 통해서 결정했다고 하면 이해가 가요. 원장에 대한 연봉은 분명히 내가 운영위원회 있을 때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연봉 6,000만원 결정한 거예요. 그런데 사무국장을 4,500만원 주자는 것은 결정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정관에도 인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인사위원회에서 확실하게 그 사람의 공고를 받아서 거기서 몇 사람이 들어오든 인사위원회가 결정하게끔 되어 있는데 자기네 멋대로 한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줘요.
이 돈이 연세대학에서 나온 돈이라면 윤형로 교수가 마음대로 해도 돼요. 그런데 이 돈은 우리 시민의 돈이란 말이에요. 시민이 노력해서 번 돈을 갖다 여기에 준 것인데, 그 사람들이 마음대로 연봉 책정하고, 인사위원회 구성도 안하고, 그런 식으로 막 사람 끌어다가 자기네 멋대로 앉혀 놓고 돈준다면 우리 의회가 있을 필요가 뭐 있어요? 시민들이 왜 그런 데에 세금을 줘야 돼요? 여기 있는 사람도 시민의 한 사람이에요. 이것은 억울해서 못살아요. 4,500만원 누가 결정했는지 얼른 대답하세요.
○ 테크노밸리센터소장 이성철 그것은 다른 테크노파크라든가 다른…….
○ 황보경 위원 다른 거 얘기할 거 없어요. 다른 얘기를 왜 합니까? 우리가 우리 실정에 맞게 돈을 지급해야 되는데, 지금 국장님 봉급이 얼마죠?
○ 산업경제국장 원민식 제가 4급 29호봉입니다.
○ 황보경 위원 얼마예요?
○ 산업경제국장 원민식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요.
○ 황보경 위원 한 400만원 됩니까?
○ 산업경제국장 원민식 예, 400만원 정도 됩니다.
○ 황보경 위원 어떻게 그런 사람이 우리 국장님보다 더 받아요? 30년 공직생활을 하고 별을 다신 분보다도 더 준다고 하면… 소장님, 분명히 얘기하지만 본위원은 소장님을 질책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장님하고 저하고는 개인적인 감정도 없고 어디까지나 시민을 위한 행정을 바르게, 정말 시민한테 한 점의 의혹도 없다라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것을 따지는 것이지, 소장님이 지금 소장을 안 하면 거기 설 일도 없고 저한테 감사받을 필요도 없어요. 소장님도 행정부의 일원이기 때문에, 또 책임자이기 때문에 저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장님하고 저하고는 감정 상할 일도 없고 분명한 얘기만 해주시면 돼요.
이것이 바로 우리 원주시를 위하는 길이고 시민을 위해서 일하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서슴치 말고 얘기해서 잘못됐으면 바르게 잡아주고, 또 항시 예산이라는 것이 공평하고 정당하게 나가줘야 되는데 이렇게 우물거리고 괜히 피하려고 들면 이것은 정당하지 못했어요. 소장님 자체가 정당하지 못하다고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대답해 주세요.
왜냐? 지금 인사위원회도 잘못됐고 다 잘못됐어요. 이것은 원점에서 다시 돌아가야지, 원점에서 돌아가지 않으면 아마 여기 있는 위원님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안돼요. 그러니까 얘기를 하세요. 그래야 우리가 분명하게 얘기해서 원점으로 되돌려 주죠. 확실하게 얘기를 하시라고요. 안 그러면 이것은 소장님한테 책임이 있다고밖에 인정할 수가 없어요.
○ 테크노밸리센터소장 이성철 그런데 인사위원회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제가 어제 착각해서 조금 잘못됐고요. 10인 이내인데 3인으로 한 것은 초창기다 보니까 그것은 일단…….
○ 황보경 위원 아니, 그러면 정관을 만들어서 소장님을 왜 파견 보냈어요? 이런 것을 다 지휘 감독하고 제대로 체계를 잡게끔 하기 위해서 공무원을 파견한 것이지, 비싼 월급 줘 가면서 거기에 왜 파견 보내겠어요? 공무원이 몇 명 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원장 뭐 해서 거기 돈이 얼마가 출연됐느냔 말이에요. 이런 거 제대로 밝히고 제대로 체계 잡아주라고 나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 가서 똑같이 행동을 하면 시민은 누구를 믿겠냔 말이에요. 누구를 믿어요? 차라리 그 봉급을 우리한테 주든지, 그러면 우리가 시민 대표들을 보내 드릴게요.
가서 일도 제대로 못하시고, 정관을 유예해 가면서 하는 것도 뻔히 알면서 뒤에게 그냥 가고, 여기서 이것을 짚지 않으면 그냥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돈 5억 준다고 5억 쓰기 위해서 다 발버둥치는 것만 보이지 제대로 해 놓은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빨리 얘기하세요. 세 사람 중에 누가 4,500만원을 결정했냔 말이에요?
○ 테크노밸리센터소장 이성철 그것은 인사위원회에서 협의해서…….
○ 황보경 위원 인사위원회가 되지를 않았는데 인사위원회, 인사위원회 하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세 사람이 인사위원회를 만들었다,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4,500만원 건은 누가 제안을 했어요? 누가 4,500만원을 줘야 된다고 그랬어요?
소장님, 그러시면 오늘 밤 세워도 절대 안 물러납니다. 여기 물러날 것 같죠? 절대 어림없어요. 안 그러면 괜히 또 따로 날잡아서 특감 식으로 해야 되니까 얘기하세요. 얘기 안 한다고 여기서 그냥 물러날 위원님들 하나도 없어요. 얘기하세요. 빨리 얘기하세요. 지금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 테크노밸리센터소장 이성철 말씀드리겠습니다.
윤형로 교수하고 안 원장이 다른 테크노타워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제시했습니다.
○ 황보경 위원 됐어요. 윤형로 교수가 얘기한 거예요?
○ 테크노밸리센터소장 이성철 원장님하고 절충을 해서…….
○ 황보경 위원 됐어요. 진작 빨리 얘기하시지 그게 뭘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러면 우선 이 문제를 먼저 결정지어야 되는데, 인사위원회는 10인 이내로 해야 되고 거기에 과반수 이상을 득해야 된다고 했고, 또 공채했다고 그랬는데 그 사람을 공개모집한 서류 있어요?
○ 테크노밸리센터소장 이성철 인사위원회요?
○ 황보경 위원 아니, 사무국장 공개모집한 거요.
○ 테크노밸리센터소장 이성철 예, 있습니다.
○ 황보경 위원 공개모집 하면서 몇 명이나 들어왔어요?
○ 테크노밸리센터소장 이성철 확실한 기억은 안 나는데 제 기억으로는 4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 황보경 위원 4명에 대한 자료 있죠?
○ 테크노밸리센터소장 이성철 있습니다.
○ 황보경 위원 심사 들어온 거, 그것 좀 갖고 오세요.
○ 테크노밸리센터소장 이성철 알겠습니다.
○ 황보경 위원 갖고 오시고 10인 이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세 사람은 제가 지목했듯이 원장이고 윤형로 교수는 주임교수예요. 원장은 안 했지만 원장 위에 계시는 분이 윤형로 교수예요. 아시잖아요?
○ 테크노밸리센터소장 이성철 예.
○ 황보경 위원 그런데 그분이 마음대로 하라고 그러면 거기서 다 해야죠. 원장이 해야죠. 원장도 윤형로 교수가 실세라는 것을 다 아는데 윤형로 교수 말 안 들으면 안되죠. 그러니까 다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을 두고 인사위원회라고 한다면 그것은 완전히 시민을 우롱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 놓고 소장님 입에서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했다 소리를 계속 할 수 있어요? 정관을 보시는 거예요, 안 보시는 거예요?
○ 테크노밸리센터소장 이성철 보고 있습니다.
○ 황보경 위원 그런데 10인 이내로 하고 과반수 결정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세 사람에서 두 사람이 하는 인사위원회가 어디 있어요? 10인 이내인데 세 사람이 모여서 인사위원회 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이런 식으로 자꾸 시장님 바보로 만들 거예요?
○ 테크노밸리센터소장 이성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인사위원회는 제가 보강을 하겠습니다.
○ 황보경 위원 지금 그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거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결정적으로 얘기하면 지금 테크노밸리센터는 문제가 있어요. 재단으로 넘겨주면서 벌써 그것은 공화국이 창설된 거예요. 멋대로 다하는 거라고요. 돈은 우리가 대주면서 결정은 자기네가 다하고 돈 다 쓰는 거예요. 그런 테크노밸리센터를 우리가 운영할 필요가 있겠어요?
5급 공무원 하나, 6급 공무원 하나, 지금 몇 사람이 가 있어요? 건축직 공무원도 거기 가 있어요. 그런데 건축직 공무원이 거기 왜 가 있어요? 여기 일하기가 얼마나 바쁜데 테크노밸리센터에 건축직이 왜 가 있느냔 말이에요. 건축직이 거기 가서 하는 일이 뭐예요?
○ 테크노밸리센터소장 이성철 테크노타워 건물하고 태장생산공장 7,300평하고 한 1만여 평의 건물시설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황보경 위원 그렇다면 할말 없는데 그렇게 하고, 그럼 이것은 아까 윤형로 교수가 그렇게 한 것으로 됐습니다. 또 인사위원회도 잘못됐다는 것이 인정되죠?
○ 테크노밸리센터소장 이성철 제가 보기에는 10인 이내인데 ‘5인 해라’, ‘7인 해라’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앞으로 좀더 보완해서 인원이 많이 늘어나면 어차피 인사위원회에서도 징계를 한다든가 그런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제가 보완을 하겠습니다.
○ 황보경 위원 그것은 인정이 안되고, 10인 이내를 갖다 3명 실세들이 앉아서 인사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민주적이라고 생각해요? 그것이 민주적이에요? 시민단체에서 뭐라고 하면 어떻게 답변할 거예요? 그런 거 하나 제대로 감사 못하는 우리 의회 따질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돈이 누구 돈이에요? 소장님 주머니에서 나왔어요? 그것이 소장님 주머니에서 나오고 시장님 주머니에서 나왔다면 돈관리 그렇게 할 거예요? 본인의 돈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어림이나 있다고 생각합니까? “니돈이냐 내돈이냐, 5억 예산 따왔으니까 나누어 먹자” 아니에요. “나눠 먹자”식으로 해 놓고 지금 잘했다고 또 “10인 이내이기 때문에 세 사람도 가능하다” 소리를 감히 여기서 해야 돼요?
○ 테크노밸리센터소장 이성철 보완하겠습니다.
○ 황보경 위원 또 어제 내가 영수증 요구한 거 있죠?
○ 테크노밸리센터소장 이성철 예, 앞에…….
○ 황보경 위원 다 갖고 오세요.
그리고 위원장님, 제가 영수증을 보는 동안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게 하죠?
○ 위원장 박도식 우종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종완 위원 우종완 위원입니다.
지금 소장님께서는 이상한 착각을 하고 있어요. 10인 이내이니까 3인을 둬도 무관합니다. 그러나 재적위원 과반수라는 뜻은 이사회가 10인 이내이면 5인은 과반수를 넘어줘야 되고, 5인과 10인 사이에 들어간 인원수의 참석률의 또 과반수를 차지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정관 제40조 구성 및 운영에 보면 ‘인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원장이사위원회 위원 중에 이사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원장으로 한다’로 나와 있는데 그럼 이 항목은 정관이 필요 없는 거예요. 우선 법은 준수해야 되고 질서는 확립해야 돼요. 이 나라에 법과 질서가 확립되지 않고 준수되지 않으면 혼란스럽고 사회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지금 공직생활 몇 년 하셨습니까? 엄청 오래 하셨죠? 몇 호봉입니까? 그런 분이 발언대에서 감사하는 도중에 “위원님, 그것은 10인 이내이니까 3명이 해도 무관합니다.”라고 하시면 결국 3명의 위원 중에 3/2 재적인원 찬성이면 2명이 끌고 나가겠네요. 하나는 또 로봇 만들겠네요. 그런 무성의한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지출내역에 보면 9월 25일로 되어 있는데 이사회 회의참석 수당 여비가 있습니다. 이거 어느 분한테 지출됐는지 자료 있습니까?
○ 테크노밸리센터소장 이성철 황보경 위원님께 증빙서류를 제출했습니다.
○ 우종완 위원 제출한 것에 있어도 지금 위원회는 세 분밖에 없는데 이분 지출내역 금액하고 맞춰보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세 분이 20만8,800원으로 나와 있는지, 이사회 회의참석 여비가 20만8,800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사회는 세 분밖에 없지 않습니까?
○ 테크노밸리센터소장 이성철 재단법인 이사회가 따로 있습니다.
○ 우종완 위원 그러면 오시지 말고 발언대에서 페이지를 보면서 설명을 하시라고요. 이사회 회의참석 여비 지출한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주세요.
○ 테크노밸리센터소장 이성철 재단법인 이사회를 금년 8월 5일 했는데 자료에 보면 원거리, 특히 서울이나 춘천…….
○ 우종완 위원 그것은 별도로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문제의 핵심은 조금 전에 황보경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지만 연봉 4,500만원이라는 금액을 정하는데 있어서 10인 이내인데 3인이 결정했다는 사항… 정관을 완전히 무시했다는 것은 법을 준수하지 않겠다, 질서를 확립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법과 질서가 없는 거예요. 테크노밸리센터는 법과 질서가 없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무국장님이 하시는 업무가 무엇입니까?
○ 테크노밸리센터소장 이성철 법인업무 총괄을 하는데 기업체 유치라든가 그 다음에 앞으로 해야 되겠습니다만 기업체를 위한 마케팅을 지원해 준다든가…
○ 우종완 위원 간단하게 말해서 바이어의 역할이 좀 많겠네요.
○ 테크노밸리센터소장 이성철 앞으로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되겠죠.
○ 우종완 위원 그렇다면 오늘 신문을 보셨는지 몰라도 제가 잠깐 어필을 하겠습니다.
“산업기술단지의 (주)메디아나는 지난해 정부로부터 500만 달러 수출탑을 받은데 이어 올해는 1,000만 달러 올렸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심전도용 센서와 수출용 접전극을 생산하는 ’바이오 프로테크‘는 지난해 350만 달러, 올해는 860만 달러입니다. 그래서 전년도에는 총 878만 달러를 수출한데 이어 올해는 2배가 넘는 1,887만 달러를 수출하는 등 급성장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원주의료기기산업이 강원도를 주도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조금 아까 ‘사무국장은 바이어의 역할을 해준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생산해서 수출도 잘되고 있는데 왜 우리 시에서 사무국장의 인건비를 줘야 합니까? 이 모든 세금이 어디로 갑니까? 우리 원주시로 옵니까? 테크노밸리센터가 의료기기생산을 하면서 세금이 창출될 거 아니겠어요. 세금이 우리 시에 옵니까?
○ 테크노밸리센터소장 이성철 시에 일부 들어오고 있습니다.
○ 우종완 위원 시에 어느 것이 들어옵니까?
○ 테크노밸리센터소장 이성철 나중에 법인세, 지방세…….
○ 우종완 위원 정확하게 하세요. 이것은 국세로 다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놀거리, 먹거리 제공하고 산업 창출시키는데 돈만 대주고, 생산업체는 생산업체대로 하면서 이득금의 나머지 세금은 국세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소장님은 지금 업무파악을 전혀 못하고 있어요. 도대체 소장님으로서 뭘 하시는 겁니까? 정관도 안 지키시고, 이렇게 움직이는 것도 모르고, 세금이 우리한테 들어오는 것도 모르고 있고…….
○ 테크노밸리센터소장 이성철 일부 지방세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 우종완 위원 사무실만 지키는 거냐고요. 뭐하시는 거예요?
‘보완하겠다’, ‘잘 하겠다’, ‘연구하겠다’, ‘검토하겠다’ 하는데 감사장 자리에서 무슨 연구와 검토가 나옵니까? 잘못했으면 ‘처분을 달게 받겠습니다’, ‘물러나겠습니다’, ‘시정조치하겠습니다’ 해야지 무슨 연구하고 검토하고 보완하고 잘합니까?
여기는 감사장이에요. 업무보고 장소가 아니에요. 좀 이따 답변하시는 것을 듣고 다시 질의를 드리겠지만 정관법을 어겼다는 것은 이미 공무원으로서의 책임을 회피한 거예요. 직무유기입니다.
이 나라는 법이 있어요. 법을 준수하고 질서를 확립해야 돼요. 그래야 사회가 서는 것입니다. 법과 질서가 무너졌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여기는 언변 실력 보이는 장소가 아닙니다. 책임을 통감하고 진정 공직자로서 부끄러움 한 점 없이 일을 하셔야 된다 이거예요.
위원장님, 황보경 위원님 자료 보시는 동안 잠시 감사중지를 하죠.
○ 위원장 박도식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잠시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감사중지)
(11시17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도식, 김기훈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김기훈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테크노밸리센터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황보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황보경 위원 황보경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상의해야 될 부분 때문에 정회가 좀 길어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본위원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소장님한테 계속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인사위원회 구성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정관에도 있고요. 또 ‘인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바로 뭐냐 하면, 인사위원회는 10명 이내로 하되,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지금 소장님이 “인사위원회가 10명 이내이니까 3명도 됩니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그 내용은 상식에 맞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재적위원의 과반수라 그러면 3명의 재적인원을 몇 명으로 둘 것이냐 이거예요. 2명 아닙니까? 3명의 인사위원회를 두고 재적위원을 2명으로 했을 때 과반수 이상이면 1명만 해도 과반수 이상이 되는데 그런 얘기를 어디 가서 하면 정말 웃음거리밖에 안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테크노밸리센터의 인사위원회가 10인 이내라고 하면 7명 이상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재적위원 과반수에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가 말이 되지, 10인 이내로 한다고 3명으로 만들어서 1명만 되면 과반수가 되는 게 아닙니다. 맞지 않죠?
○ 테크노밸리센터소장 이성철 그렇습니다.
○ 황보경 위원 이 부분이 맞지 않기 때문에 지적하고요.
또 사무국장한테 연봉 4,500만원을 준다는 것도 운영위원회에서 분명히 다뤘어야 하는데 채용계획안을 보면 운영위원회에서 다룬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소장님이 기안해서 이사장님의 사인만 받았어요. 이러한 부분은 우리 의회가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인사위원회 자체가 잘못됐고, 또 규정과 어떠한 규약을 갖고 연봉을 책정하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규정의 근거도 안 두고 무조건 세 분이 그냥 4,500만원이라는 결정을 내린 부분, 또 여기 보면 ‘원장, 사무국을 두고 사무국장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비서 겸 간사를 하나 뒀죠? 그리고 앞으로 2명의 채용계획이 있다고 그러셨는데 지금 테크노밸리센터가 어떠한 방향으로, 어떻게 운영이 될 것인가에 대한 계획조차도 마련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런데다 또 인사위원회라는 것을 엉터리로 만들어서 마음대로 금액을 책정하고, 3명이 마음대로 사무국장을 결정해 버렸어요.
또 중요한 것은 뭐냐, 사무국장님이 박사학위를 받고 그 정도의 봉급을 받을 정도로 훌륭하시다고 한다면 테크노밸리센터의 사무국장으로만 일을 해야 되는데 지금 강의를 나가는 강사예요. 나가고 있죠?
○ 테크노밸리센터소장 이성철 일주일에 2시간 나갑니다.
○ 황보경 위원 그럼 이 사람은 사무국장으로서는 적절치 못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공개채용을 했다고 했는데 강의 나가는 사람을 여기에 뒀다는 것은 그 세 사람 인사위원 중에 한 사람이 추천해서 들어온 것으로밖에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소장님, 인정하세요?
○ 테크노밸리센터소장 이성철 그런데 그것을…….
○ 황보경 위원 돌리려고 하지말고요.
○ 테크노밸리센터소장 이성철 돌리는 것이 아니고요.
○ 황보경 위원 그러냐, 안 그러냐 대답만 하세요. 안 그러면 안 그렇다고 얘기를 하세요. 괜찮아요. 소장님하고 저하고는 생각하는 것이 틀리기 때문에 안 그렇다고 얘기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쭉 설명을 했습니다만 그러한 사실이 있는 분을 사무국장으로 공개채용 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을 수가 없어요. 요즘 취직 못해서 얼마나 난리인데, 그리고 박사과정을 따시고도 사회적으로 많은 물의를 일으키고 있지 않습니까? 일반 강사들은 지금 얼마나 배고파하십니까? 그분들 다 외국에서 박사학위 받으셨어요. 그런 분들이 일주일에 2시간씩 강의하시고 가족의 생계를 유지 못해서 국회 앞에서 일인시위하는 거 보셨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연세대학에 강의 나가시는 분을 사무국장으로 채용해 버린다고 하는 것은 너무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 우종완 위원 소장님, 위원님이 질의를 하고 지적을 하시면 다른 거 하시지 말고 들어야죠.
○ 황보경 위원 그렇죠?
○ 테크노밸리센터소장 이성철 예.
○ 황보경 위원 그렇게 어려움 속에서 사시는 고학력자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원주시가 강원도 삼각테크노밸리 속에 의료기기를 특화산업으로 내걸고… 완전히 원주의 트레이드마크입니다. 그렇잖아요? 시장님이 어디 가면 원주의 의료기기특화산업을 무지무지하게 강조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거기에 쏟아 부은 돈이 얼마입니까? 그래 놓고 건물 지어서 테크노밸리센터를 재단으로 넘겨줬어요. 그런데 이렇게 엉터리로 하신다면…
사무국장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데 강의 나가는 사람을 데려다 놓고 연봉 4,500만원씩 주고… 멋대로 아니에요? 그러면 그 돈을 연세대학이 출연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도 않고 원주 시비로 다 들어가는데 그렇게 몇 사람이 4,500만원씩 막 책정하고, 그리고 5억 주는 것도 문제가 있어요. 앞으로 운영비 줄일 생각 없어요?
애초 이러한 재단을 설립하기 전에, 또 의료기기테크노밸리센터를 지을 때도 제가 그 걱정은 했습니다. 과연 90억씩 들여서 짓고, 또 그것을 원주시장 명의로 갖고 있다 보면 결국 우리가 거기에 대한 운영비를 다 대줘야 돼요. 내가 그때 운영비 계상한 게 4억이었습니다. 3억에서 4억원 정도의 운영비를 매년 우리가 지급해야 되고, 또 건물 파손비라든가 모든 제반적인 운영비도 우리가 내야 되고, 그러면서 굳이 우리가 이 사업을 꼭 할 필요가 있겠느냐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도 원주시의 특화산업으로 이끄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시장님이 밀어붙여서 지금까지 왔는데, 위원들이 걱정한 부분이 지금 여실하게 증명되고 나타나잖아요. 재단법인으로 해주니까 이 모양 이 꼴이 나잖아요.
인사위원회를 10인 이내로 한다고 해서 과반수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3명으로 했고, 또 강의 나가시는 분을 4,500만원 준다고 데려다 놓고, 간사도 연 1,800만원 준다고 데려다 놓고, 또 앞으로 돈 남는 것도 두 사람이 마음대로 결정할 거 아니에요. 시민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인정하세요? 소장님, 본위원이 열거한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시느냐고요. 인정하죠?
○ 테크노밸리센터소장 이성철 예.
○ 황보경 위원 앞으로 이 부분은 분명히 우리 위원회에서 감사지적사항으로 넣어서 넘겨는 드립니다만, 우리 원주시가 운영하던 재단이 설립되기 전에 원주시 한 과가 운영을 했지 않습니까? 재단법인을 설립하면서 인수인계 하는 과정에서 감독차 나가 있는 과예요. 맞죠?
○ 테크노밸리센터소장 이성철 예.
○ 황보경 위원 내가 과장님의 죄를 묻겠다는 것이 아니고,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나가 있는 공무원한테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이런 거 하나 감독 못하고 제대로 짚지 못한다면 과장, 계장, 7급 공무원이 여기서 일 안하고 굳이 거기 있을 필요가 뭐 있으며 재단법인 설립할 필요가 뭐 있느냐 이거예요.
앞으로 소장님의 소견으로 어떻게 처리하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소장님의 의견을 들어볼게요.
○ 테크노밸리센터소장 이성철 좋은 지적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시정하고 보완·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 황보경 위원 어떻게 시정할 거예요?
○ 테크노밸리센터소장 이성철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한 세부적인 것이 나오면 그것에 대한 것을 제가 하겠습니다.
○ 황보경 위원 인사위원회가 잘못된 것에 대해서도 인정하셨잖아요? 3명 중 과반수는 2명이고, 2명의 과반수면 1명만 넘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 인사위원회는 1명에서 왔다갔다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 인사위원회가 어디 있어요?
○ 테크노밸리센터소장 이성철 알겠습니다.
○ 황보경 위원 원주시가 자랑스럽게 내놓은 특화산업의 재단을 설립하면서 이러한 모양새가 말이나 되냐고요. 잘못됐죠? 인사위원회를 안하고 들어왔기 때문에 사무국장이 경질돼야 됩니다. 간사 역시 경질돼야 되고요. 새로 인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정식으로 공모해서 인사위원회 과반수 이상으로 해야 돼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테크노밸리센터소장 이성철 그 문제에 대해서는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 황보경 위원 아니, 민감할 게 하나도 없어요. 정관에 그렇게 돼 있는데 정관대로 안 했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히 없어져야죠. 운영위원회에서 연봉책정을 심의한 내용이 하나도 없고 인사위원회도 엉터리로 만들어 졌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람을 사무국장으로 인정하고 여직원을 인정하겠느냐 이거예요. 재단법인은 설립됐지만 그것은 바로 시 조례에 의해서 재단법인이 설립된 것입니다. 그렇죠?
○ 테크노밸리센터소장 이성철 예.
○ 황보경 위원 그렇기 때문에 주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에서 얼마든지 이 부분을 감사할 수 있고 따질 수 있어요. 시정이 안되면 특별위원회라도 설치해서 이 부분은 분명히 시정돼야 됩니다. 지금 생각 같아서는 원장님을 출석시켜서 이 문제를 따지고 싶지만, 나는 이렇게까지 정관에 위배되는 일을 저질렀는지 몰랐기 때문에 3일 전에 출석을 요구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해서 지금 출석을 못시켜요.
그 다음에 이사장님이 시장님이시죠? 그럼 당연히 이러한 부분을 짚지 못하고 사인 해주신 이사장님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소장님이 5급 공무원 사무관이에요. 적어도 몇 십년을 공무원 생활하신 분이 이러한 내용을 검토도 안하고 정관에 위배되는 사항을 시장한테 갖고 가서 사인을 받아온 사실은 5급 사무관이나 시장님이나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우리 재산을 여러분들한테 맡깁니까? 여러분들의 사인 하나에, 기안 하나에 원주시 재산이 왔다갔다해요. 지금 시중경기가 완전히 바닥을 찍고 있는 이때에 이런 식으로 막… 이거 나쁜 짓 아닙니까? 법령, 정관을 무시하면서 시민의 피 같은 돈을 그렇게 마음대로 자기네 측근들한테 주고…….
얘기하세요. 들어가셔서 소장 권한으로 원장님한테 얘기하세요. 얘기하실 권한 있으시잖아요?
○ 테크노밸리센터소장 이성철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황보경 위원 인사위원회가 정식으로 구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했고, 또 명분 없는 공모했고, 연봉책정도 규정에 의해서 안 했으니까 우리는 사무국장을 인정할 수 없어요. 동감하세요?
○ 테크노밸리센터소장 이성철 ……….
○ 우종완 위원 소장님이 대답을 해줘야죠.
○ 황보경 위원 동감하시죠?
○ 테크노밸리센터소장 이성철 네.
○ 황보경 위원 동감하기 때문에 소장님한테 더 이상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개인적으로 소장님하고 나하고 감정 상할 일은 없어요. 하지만 시민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뭔가는 떳떳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도 우리가 시민을 위해서 일하고 여러분들이 내는 세금으로 봉급 받아서 내 집안 가정이 잘 살고 있다 그러려면 무엇을 해야 되느냐, 시민을 위해서 올바른 행정을 해줘야죠.
시장 되고 과장 되고 국장 됐다고 “이 자리에서 누가 나를 내보내. 시장은 시민이 뽑아줬으니까 4년간 보장된 것이고, 공무원 생활 내가 몇 십년인데 이런 것으로 누가 나를 쫓아내” 하는 사고를 갖지 말고 정말 바르게 합시다. 시민들은 여러분들이 하는 일에 다 공감하고 따라오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얘기가 곧 법이고 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런 장난을 하면 안되죠. 그렇죠?
위원장님, 본위원이 지금까지 지적한 테크노밸리센터 운영에 관한 부분, 인사위원회가 정관에 어긋나게 구성됐고, 또 분명히 인사위원회를 통하여 공모해서 공모된 서류를 인사위원회가 심사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인사위원회가 불법적으로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사무국장 채용에 대해서 원천적으로 불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있는 사무국장, 여직원에 대한 금액책정도 분명히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책정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3명의 인사위원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 책정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두 사람의 직원채용에 대해서는 불법이라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그분들한테 불법적으로 나간 직원 봉급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져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가 심사숙고하게 협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잠시 감사중지를 요청하겠습니다.
○ 우종완 위원 감사중지 하기 전에 권 위원님께서 간략하게 말씀드릴 것이 있다니까…….
○ 위원장대리 김기훈 권영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권영익 위원입니다.
지금 황보경 위원께서 지적하신 것을 보완하시고 시정해서 테크노밸리센터 설립취지와 목적에 맞게끔 잘 운영되리라 믿고 싶습니다.
소장님, 믿어도 되겠습니까?
○ 테크노밸리센터소장 이성철 예.
○ 권영익 위원 지출내역서를 보면, 업무추진비를 월 60만원으로 6개월분 해서 360만원으로 책정하셨나요?
○ 테크노밸리센터소장 이성철 예, 맞습니다.
○ 권영익 위원 그리고 10월, 11월 두 달간 지출한 내용을 보면 136만8,000원 맞죠?
○ 테크노밸리센터소장 이성철 예.
○ 권영익 위원 이런 식이라면 시비도… 이것이 지금 16만8,000원 추가돼서 집행된 거 아니겠습니까?
○ 테크노밸리센터소장 이성철 아니요, 그것이…….
○ 권영익 위원 예를 들어 월 60만원 해서 360만원 책정됐다고 하면 수치상으로는 어쨌든 16만8,000원이 추가돼서 집행된 거 아니겠습니까?
○ 테크노밸리센터소장 이성철 내용상으로는 그렇지만 6개월분이니까 10월, 11월 두 달로 보면 초과된 것으로 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초과된 사항은 아닙니다.
○ 권영익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렇다고 이런 식으로 하면 시비 5억 지원해 주는 것도 역시 어떠한 명목을 달아서라도 다 집행하겠다는 그런 생각으로밖에 안 드는데 이렇게 다 예산을 집행하시겠습니까?
○ 테크노밸리센터소장 이성철 이번 1회 추경 때 2억2,000만원 서 있었는데 집행을 다 안하고 현재 1억1,400만원은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지출은 다 안 했습니다.
○ 권영익 위원 물론 거기에는 그렇게 남아 있지만, 한 예로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이런 식으로 초과되면 결국 앞으로 시간이 가면 그럴 소지도 있다고 염려돼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 테크노밸리센터소장 이성철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 권영익 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전기료 있지 않습니까? 9월분은 1,090만8,480원인가 이렇게 돼요. 그런데 11월 같은 경우는 530만3,680원인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뭡니까?
○ 테크노밸리센터소장 이성철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테크노타워 건물이 빙축열로 돼 있기 때문에 성수기 때는 그것도 가동이 되고, 그 다음에 제가 한전에도 확인해보니까 성수기 때는 ㎾당 전기료가 더 비싸답니다. 그리고 비수기 때는 싸기 때문에 7~8월 두 달은 생각보다 전기세가 비쌉니다. 현황서를 보시면 그런 내용이 있을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권영익 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훈 신종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종락 위원 여태까지 황 위원님께서 모든 지적을 다 해주셨는데 소장님께서는 지금 황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에 전부 시인을 하십니까?
○ 테크노밸리센터소장 이성철 시정할 부분이 많은 것을 느꼈고요. 다만 인사위원회 문제는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사무국장이라든가 직원들에 대한 것은 검토를 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신종락 위원 제가 묻는 이유는 황 위원님께서 감사중지를 하고 우리끼리 토론을 하자고 그랬는데, 거의 시인을 했으니까 그런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끝까지 인정을 해주셔야만 우리가 감사중지를 하고 무슨 대안을 내놓지, 안 그러면 나중에 또 번복될 수 있는 소지가 생기니까 구체적인 설명을 할 필요는 없고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이 인정을 하시느냐, 안 하시느냐 이것만 확실하게 대답해 주세요. 그러면 중지하고 우리끼리 또 할 얘기가 있을 테니까…….
○ 테크노밸리센터소장 이성철 알겠습니다.
○ 신종락 위원 인정합니까?
○ 테크노밸리센터소장 이성철 예.
○ 신종락 위원 그럼 저도 아까 황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동감합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훈 장기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기웅 위원 그동안 테크노밸리센터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감사 강평 시에 충분한 의견을 나눠서 처리 요구해야 할 부분은 처리 요구를 하도록 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책임져야 할 부분은 책임을 져야 되니까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일단 지적한 것은 지적한 것으로 넘어가고 그런 부분에 대한 처리요구 채택은 추후 감사가 다 끝난 다음에 의견을 취합해서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 위원장대리 김기훈 장기웅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테크노밸리센터 건은 황보경 위원님 외 여러 위원님들이 충분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의견개진은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22일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의건 때 분명히 이 사안을 시정건으로 해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 황보경 위원 그러니까 일단 감사중지를 해야 돼요.
○ 우종완 위원 위원장님, 제가 잠깐 자료 요구할 게 있거든요.
○ 위원장대리 김기훈 우종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종완 위원 말씀하신 거 외에 제가 좀 전에 얘기했던 사항, 의료기기산업이 전년도에 비해 2배 이상 수출탑을 올렸다는데 거기에 기대효과가 전혀 없고 원주시의 재정자립도를 높이는데 기대효과가 전혀 없다고 지적했는데 모든 세금은 국고로 간다고 그랬어요.
그랬을 때 본위원이 고용창출이라는 기대효과가 분명히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고용창출 인원이 400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의원 신분으로서 400명의 주소지와 명단을 받을 수 있다면 그것을 제출해 주시고 받을 수 없다면 통계상이라도 알릴 수 있는 데가 있을 테니까, 받을 수 있다면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 받을 수 없다면 본위원이 직접 가서 눈으로 확인할 기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죠?
○ 테크노밸리센터소장 이성철 네, 최대한도로 해서 제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우종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훈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감사중지)
(11시51분 감사계속)
○ 위원장대리 김기훈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테크노밸리센터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황보경 위원 제가 마무리짓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훈 황보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황보경 위원 지금까지 질의하고 답변하는 과정에서 잘못한 부분은 다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있다면 아까 공모하는 과정에서 네 사람이 있었다고 그랬는데 이사장님한테 사인받은 자료 보면 공모 인원에 1명 돼 있어요.
○ 테크노밸리센터소장 이성철 4명 말씀드린 것은, 응모는 4명이 했는데 거기서 3명은 자격미달이고 1명은 석사급으로 하다보니까 1명으로 해 놓은 것을 이해해 주세요.
○ 황보경 위원 ‘모집결과 1명’ 이렇게 써 있잖아요.
○ 테크노밸리센터소장 이성철 응모는 4명이고…….
○ 황보경 위원 4명 중 1명 해 놓고, 4명에 대한 프로필이 다 나와서 얘기가 돼야지 응모 1명 해 놓으면 시장님이 1명만 한 줄 알고 사인하는 거 아니에요?
○ 테크노밸리센터소장 이성철 그것만 복사해서 그렇습니다.
○ 황보경 위원 왜 4명이라고 했어요?
○ 테크노밸리센터소장 이성철 전체 응모는 4명입니다.
○ 황보경 위원 그러니까 공무원들 어영부영 하지 말자고요. 소위 시민들의 돈을 갖고 집행하는 양반들이 자꾸 이렇게 이상하게 하시면 곤란합니다. 이러면 진짜 우리 의회도 다시 새롭게 생각합니다. 안 그럴 것 같죠? 한번 보실래요? 이런 식이면 곤란합니다. 하여간 이 부분도 잘못됐어요.
감사중지 하는 동안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의한 결과를 제가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국장님도 잘 들으세요.
원론적으로 정관에 위배되는 사항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위원과 변호사를 통해서 충분하게 법적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얘기드렸습니다만 원론적으로 정관에 위배된 사항 속에서 위원회가 구성되고, 또 연봉에 대한 책정문제도 운영위원회에서 전혀 언급 없이 그냥 인사위원 3명이 결정했기 때문에 사무국장 채용에 대한 부분은 불법이라고밖에 단정지을 수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의견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부분이 불법이기 때문에 기 지금까지 사무국장에게 지급된 봉급에 대한 부분은 환수되어야 한다는 데도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인사위원회는 고치면 되지만 기 돈이 지출이 됐단 말이에요. 그 돈은 공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에 대해 확실하게 짚기 위해서 오늘 여기서는 끝내는 것으로 하되, 우리가 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그 시기까지 법적 검토를 해서 그날 최종적인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래서 제시할 때 저희가 법적으로 이것이 문제가 있다고 했을 때에는 환수를 해야 될 텐데 만약 그것이 잘못돼서 환수를 요구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을 안 지려고 한다면 우리가 또 법적 대응까지도 불사하겠다는 내용을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했습니다.
위원장님, 맞죠?
○ 위원장대리 김기훈 네.
○ 황보경 위원 그래서 그 문제를 분명히 말씀드리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안을 좀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 테크노밸리센터소장 이성철 잘 알겠습니다.
○ 황보경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훈 테크노밸리센터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감사는 1시에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감사중지)
(13시04분 감사계속)
○ 위원장 박도식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첫 번째는 원주천 둔치에 설치된 각종 체육시설 현황 및 수해피해 현황입니다. 이것에 대하여 질의하실 분이 지금 자리에 안 계시기 때문에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국제걷기대회 2002년 결산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문화체육과장 박성용입니다.
○ 김기훈 위원 과장님, 문화체육과로 가신 지 몇 개월 되셨어요?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9월 27일자로 발령 받고 왔습니다. 2개월 좀 지났습니다.
○ 김기훈 위원 업무에 대해서 다 파악하셨어요?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아닙니다. 계속 파악하고 있는 중입니다.
○ 김기훈 위원 국제걷기대회 2002년도 결산서를 보니까 문제점이 상당히 많아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왜 작년도에 결산되지 않고, 올 3월에 결산됐죠?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2월달에 했습니다.
○ 김기훈 위원 늦어진 이유가 뭐예요?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이분들은 여기에 상주해서 이 업무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정리하다보니까 내부적인 문제도 있어서 좀 늦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기훈 위원 작년 10월에 국제걷기대회 행사를 했는데 4개월 넘게 결산이 안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는데 국제걷기대회 행사의 예산을 지금 체육진흥으로 넘겨요?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사단법인 한국체육진흥회입니다.
○ 김기훈 위원 거기하고 협약서 쓴 거 있어요?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협약서는 아니지만 저희가 보조해 줄 때 보조조건이라든지 원주시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해서 집행할 것을 조건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 김기훈 위원 우리가 6,000만원 지급하고, 도에서 3,000만원 지급하죠?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그렇습니다.
○ 김기훈 위원 그런데 국제걷기대회 집행하면서 결산한 내용을 보니까 홍보비의 벨기에 행사 참가비, 동경회의 참가비, 제주행사 접대비하고, 원주 운영위원회에서 쓰는 일본 행사참가비, 대만 행사참가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국제걷기대회이다보니까 사실 저희한테 오기만 해주면 좋겠지만 저희들도 나름대로 답방 형식을 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체육진흥회 입장에서도 일본이나 대만 행사에 참석해서 다음 연도에 원주 국제걷기대회에도 참가하게끔 권장해야 되고 나름대로 홍보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도 일본 국제걷기대회에 참가해서 나름대로 홍보물 같은 것도 배포하고 어떤 홍보활동을 위해서 출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기훈 위원 우리가 6,000만원 안에서 운영비나 홍보비 이런 것을 일체 다 포함시켜서 대주는 거예요?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작년 같은 경우는 전체 1억4,7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 해서 9,000만원이 되고, 나머지 어떤 협찬금이라든가 이사회비 같은 것도 2,400만원 수입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그런 내용을 지출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 김기훈 위원 그럼 우리 원주시 돈으로 한국체육진흥회까지 다 운영하는 것밖에 안돼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한국체육진흥회는 한국체육진흥회 쪽의 운영비를 갖고 쓰고 우리 예산은 국제걷기대회에 들어가는 실질적인 예산으로 써야 되는데, 지금 한국체육진흥회에 다 지출하다보니까 결산서나 이런 것이 상당히 엉터리로 돼 있는 것 같아요. 과장님, 결산서는 다 파악해 보셨어요?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정확하게 파악은 안 해봤지만 나름대로 내역은 확인해 봤습니다.
○ 김기훈 위원 그리고 한 가지는 전야제 만찬에 600만원 썼죠?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예.
○ 김기훈 위원 그것도 2만원씩 해서 썼죠?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예.
○ 김기훈 위원 지금 뷔페는 평균적으로 얼마 합니까?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성격에 따라서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1만5,000원짜리도 될 수 있고 때에 따라서 3만원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주문하기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 김기훈 위원 그런데 영수증을 보니까, ‘원주웨딩홀’에서 했죠?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예.
○ 김기훈 위원 그런데 거기는 제가 볼 때 팁을 줄 만한 데가 없는데, 팁은 무엇에 줬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나름대로 옆에서 협조해 주신 분들한테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기훈 위원 무엇을 협조해 주시는 분인데요? 그것을 얘기해 보세요.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옆에서 봉사나 서빙이라든지 이런…….
○ 김기훈 위원 뷔페인데 서빙은 무슨 서빙이에요?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아닙니다. 탁자에 나름대로 음료라든지 이런 것을 올려놓고 또 어떤…….
○ 김기훈 위원 솔직히 자기 돈이 아니라고 이렇게 막 지출해서… 지금 제가 볼 때는 지출이 안 돼도 될 그런 돈들이 상당히 많아요. 맨날 국제걷기대회 하면서 솔직히 6,000만원 예산 모자란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지만 지출서를 보면 안 나가도 될 돈들이 엄청 많아요.
제가 일본 국제걷기대회도 갔다 오고 네덜란드 국제걷기대회도 갔다왔습니다. 거기는 보조비가 없어요. 다 회비 갖고 해요. 등록비 받아서 한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심지어… 지금 1억4,000만원인가요?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1억4,700만원입니다.
○ 김기훈 위원 1억4,000만원씩 국제걷기대회에 투자를 하는데도 지금 제대로 된다고 생각해요?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올해 9회째이다보니까 경험이 부족해서 이런 투자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발전적인 방향은 전부 참가비라든지 협찬이라든지 자체 수입을 가지고 운영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김기훈 위원 자체 방안을 모색해도 솔직히 정산 받는 담당공무원이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채우려 하는 것으로밖에 안 느껴져요. 금액을 어떻게든지 맞추려고 하는 것으로밖에 느껴지지 않아요. 진짜 지출해야 될 부분에서 지출돼야 되는데 거의 보면 식비, 외국참가비… 사실 한국체육진흥회에 우리가 행사비를 지급해야 될 의무는 없죠?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의무규정은 없습니다만 대회를 좀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이런 비용도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기훈 위원 앞으로는 원주시에서 한국체육진흥회 쪽으로 올려 보내지 말고… 도비도 마찬가지예요. 도비도 춘천 도에 얘기해서 예산이 원주시로 잡히게끔 하세요. 그렇게 하시고 원주에도 국제걷기대회추진위원회가 있어요. 그렇죠?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있습니다.
○ 김기훈 위원 위원회에 일임해서 정확하게 예산이 집행되도록 하세요.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저도 이 부서에 와서 국제걷기대회를 치르면서 느꼈던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사실상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인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는데 여러 가지 제약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단계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유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김기훈 위원 아니, 단계적으로 할 성격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9회 아닙니까? 9회 대회를 치르면서 9년 동안 겪은 거 아닙니까? 지금 해본지 얼마 안돼서 그렇다는 얘기는 통하지 않아요. 한국체육진흥회하고 협의해서 한국체육진흥회 최소 경비, 진짜 한국체육진흥회에서 써야 된다는 예산만 올려 보내고 나머지는 전부 자체에서 해결하도록 하세요.
그렇게 하시겠어요?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그래도 올해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을 보강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저희가 상당히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런 틀이 집히지 않다보니까 겉으로는 나타나지 않지만 내적으로는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여튼 그런 것을 하나하나 보완해 가면서 자리가 잡히도록 하겠습니다.
○ 김기훈 위원 아니, 보완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시겠냐고요? 그렇지 않으면 2002년도 거 추징하겠습니다. 문제되는 거 다 추징할 거예요? 올해부터 그렇게 하시겠어요?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그것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 김기훈 위원 그럼 국장님이 대답해 보세요.
국제걷기대회의 도비나 시비를 앞으로 원주에서 집행하게 하실 거예요, 아니면 올려 보내실 거예요?
○ 산업경제국장 원민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앞으로 주도적으로 집행하라는 주문이신데, 하여튼 공동주최입니다만 한국체육진흥회 쪽에서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을 최소화시켜서 집행하도록 하고 시에서 주도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김기훈 위원 아니, 나는 전적으로 원주시에서 집행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도비도 마찬가지고요. 왜 도비가 도에서 한국체육진흥회로 갑니까?
○ 산업경제국장 원민식 한국체육진흥회에서 주관하니까 거기에 대한 최소 필요경비는 그쪽으로 지원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 김기훈 위원 그러니까 최소한 쓸 수 있는 것은 지원해 주되, 도비는 원주로 내려보내라 이거예요. 강원도에서 국제걷기대회 하는 데가 원주밖에 더 있어요? 그것을 그냥 방관하는 것은 원주시가 잘못하는 거예요.
○ 산업경제국장 원민식 국도비 부분은 시에서 직접 받아서 그쪽으로 보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파악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도와 협의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기훈 위원 하여튼 국장님이 하시겠다니까 그냥 넘어가는데 앞으로 우리 권리는 우리가 찾아야 돼요. 왜 엉뚱한 데 맡겨서 행사를 합니까? 국제걷기대회행사를 9회까지 쭉 거쳐오면서 이제는 진짜 잘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원주에서 보여줘야지, 자꾸 남한테 의존하다보니까 행사가 이상하게 돌아가고 예산도 엉터리로 집행돼서 결산서가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 산업경제국장 원민식 철저히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기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도식 박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한희 위원 김기훈 위원님이 질의한 것의 보충질의인데요.
행사를 원주시에서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죠?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그렇습니다.
○ 박한희 위원 그래서 출연금 보내는 거죠?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출연금은 아닙니다.
○ 박한희 위원 그러면요?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출연금은 아니고 어차피 같이 하다보니까 서울에서 집행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 박한희 위원 합자로? 국제걷기대회를 원주에서 유치하는데 그렇다면 한국체육진흥회에서 한번 유치하면 되지 한국체육진흥회로 도비가 내려가서 우리가 거기서 받아서 할 필요가 있어요? 한국체육진흥회 역할은 뭐예요? 국제걷기대회에서 한국체육진흥회 역할이 뭐예요?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국제대회이기 때문에 세계국제연맹이 있습니다. 걷기대회연맹이 있는데 거기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해 준 대회가 우리나라에는 원주 국제걷기대회와 서귀포 두 군데가 있습니다. 공인을 받다보니까 한국체육진흥회에서 관리가 안되면 그런 인증을 받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국체육진흥회가 맡고 있습니다.
○ 박한희 위원 그래서 한국체육진흥회에서 하기 때문에 국비를 받을 수 있다?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그렇지는 않습니다.
○ 김기훈 위원 국비는 없어요.
○ 박한희 위원 국고보조금이 1,360만원 있는데…….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2002년도에 있었습니다.
○ 박한희 위원 그럼 우리가 한국체육진흥회로 올려 보내는 돈은 얼마예요?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한국체육진흥회로 올려 보낸다는 것보다, 하여튼 보조금 자체를 사단법인 한국체육진흥회에 저희가 교부하고 있습니다.
○ 박한희 위원 한국체육진흥회에 총 1억4,745만1,000원의 예산을 보냈더니 원주시로 얼마 내려보냈어요?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원주시로 내려보내는 것은 아니고요. 한국체육진흥회 산하에 강원지부가 있습니다.
○ 박한희 위원 글쎄, 강원지부가 있든… 원경묵 위원이 위원장 아니에요? 상지대하고 같이 집행했잖아요? 그것이 얼마 내려왔냐 이거예요. 총 1억4,745만1,000원을 올려 보냈는데 한국체육진흥회에서 우리 집행부로 실지 얼마를 보냈느냐 이거예요.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저희 집행기관은 아니고요, 전체 행사를 하면서…….
○ 박한희 위원 그럼 내가 말을 잘못했다 그러고, 원경묵 위원이 거기로 보낸 게 얼마냐 이거예요.
○ 김기훈 위원 다 보냈죠.
○ 박한희 위원 다 보내서 내려왔어요? 도로 환원해 온 것이…….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작년에 원주에서 집행된 금액이 5,000만원입니다.
○ 박한희 위원 그렇다면 잘못된 거죠.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거죠. 왜 우리 돈 줘 놓고 다시 받아서 해요? 우리 시비가 6,000만원 들어갔는데 이것만 가지고도 우리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데 무엇 때문에 돈 올려보내고 거기에 보조를 해요?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그런데 행사 전체를 하다보면…….
○ 박한희 위원 행사 전체든 답변을 하란 말이에요.
이것은 원리상으로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국도비로 프로그램 짜서 하는데 한국체육진흥회에서 국비 보태서 우리를 더 준다면 몰라도 우리 돈을 왜 거기에 주고 다시 받아서 하느냐 이 얘기예요. 만약 우리가 시비 한 3,000만원 세웠는데 거기서 6,000만원 내려왔다 그러면 도비하고 국비 보탠 거 해서 전체를 왜 한국체육진흥회에서 먹어요?
과장님, 내가 이거 잘 알아요. 제일 처음에 ’93년도인가 개인 돈 2,000만원 갖고 했어요. 박한주 씨 있을 때 본위원한테도 부탁해서 바로 이문한이라는 사람이 2,000만원 가지고 한 거예요. 그랬을 때 여기 와서 한 몇 백만원 얻어 달라고 했는데 내가 돈 200만원밖에 안 얻어 준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정리해서 지금에 와서 1억4,000만원씩 빌린다는 것은… 국제걷기대회로 인해 원주에 이득 보는 효과가 몇 퍼센트나 돼요? 뭐를 이득 보는 거예요? 원주 홍보라든가 아니면 원주에 간접적인 이득이 뭐가 있어요?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그래도 원주 시민을 포함해서 한 4만여 명이 참여하기 때문에 효과 측정은 안 해봤습니다만 하여간 상당한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 박한희 위원 우리 시비가 6,000만원 들어갔는데 결과적으로 원주를 살릴 수 있는 전시효과가 돼서 간접적인 거라도, 원주로 기업인들이 온다든가 그런 것이 있어야지, 하루 국제걷기대회 한번 해서 무슨 효과가 있단 얘기예요? 바로 민선시대에 이런 이벤트사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 돈이 엄청…….
그리고 과장님도 하지만 위원장 이런 것에는 우리 의원들을 넣는 게 아니에요. 1대 의회 때는 하나도 못 들어가게 했어요. 사실 이것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은 과장님이 잘 해서… 아까 김기훈 위원님이 얘기했는데, 이제 9회째 됐으면 예산을 더 지원해 주지말고 자체적으로 하도록 살림을 내줘서 이제는 자기들끼리 원활히 행사하도록 해야죠. 왜 예산이 해마다 올라가요? 이게 뭐예요? 이벤트사업이지……. 이런 이벤트사업은 앞으로 지양해야 돼요. 하루 걷는다고 해서 평상시 그 코스로 걸어다니는 사람 있어요?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평소에 그 코스만 이용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 박한희 위원 없죠? 딱 한번 그 코스 이용하는데 1억4,000만원씩 소비시켜 가면서 왜 해요? 차라리 시민체육대회를 크게 하는 것이 낫죠. 무슨 국제걷기대회예요? 하루 밥 먹는다고 365일 배불러요? 하루 걸어서 365일 건강해진단 말이에요? 이 대회를 함으로써 진짜 걷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면 모를까, 봉화산 같은 데 등산하는 것은 등산대회 안 해도 자연적으로 자기들이 등산을 해요. 이렇게 홍보가 돼서 우리 건강에 어떤 효과가 있어야지, 이름만 좋게 ‘국제걷기대회’… 내가 볼 때는 국제걷기대회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오는 사람만 와요. 안 오던 사람은 안 오고 맨날 오던 사람만 와요.
앞으로는 이런 행사 하지 말아요. 뭐하러 해요. 해봐서 효과가 없는 것은 하지 말아요. 법도 지키다 나쁘면 바꾸는데 9회쯤 해봐도 효과가 없다면 하지 말라 이거예요. 금년에는 자전거도로도 없더라고요. 예산도 크게 없고……. 현직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을 때 자전거도로에 1년 예산이 얼마나 사장됐는 줄 알아요? 무려 100억이 사장됐어요. 지금 효과 있습니까?
그러니까 정관을 바꿔서 의원님은 넣지 말아요. 그래야 예산 사장이 안되지, 지금 우리 예산서에 자전거도로 없어요. 잘 생각하시라고요. 자꾸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듯이 ‘이것은 안 하면 안 된다’하는 생각은 버리세요. 해봐서 안 되는 것은 치워야죠. 팡파르행사 같은 것은 이제 정리돼서 국가에서도 40억 내려오잖아요. 그렇게 정착이 돼야죠. 매년 시비가 자꾸 들어가면 됩니까? 시에서 국제대회를 열면 국가가 한 80% 부담을 해야 돼요. 우리는 장소만 제공해 주고……. 팡파르행사는 그렇게 40억 내려와서 짓는 거 아니에요?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맞습니다.
○ 박한희 위원 처음에 원주시에 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안 한다고 했잖아요. “순수 시비만 가지고 못한다. 안 한다.” 해서 도에서 정부로 올려 원주에 국제타투로 예산 40억 내려왔잖아요. 그것은 3회인데도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이것은 벌써 9회째인데 왜 그런 식으로 못해요? 과장님, 왜 그런 식으로 못해요? 이것이 정말 홍보가 되고 국민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국가에서 100% 보조해 줘야죠. 한국체육진흥회는 자치단체에서 출연금 받아서 사무실 운영하고 국가에서도 받잖아요.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국가에서 지원을 받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일단…….
○ 박한희 위원 사단법인이라는 자체가 국가에서 보조받아 하는 거지, 거기에 무슨 수익성이 있어요. 아예 이런 것은 치워요. 달리 생각해서 진짜 원주를 빛내고 원주 시민들이 원하는… 전체 초·중·고생들 동원해서 걷기대회에 인원 몇 명 동원됐다고… 말 같은 행사를 해야죠. 그렇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제가 보기에 지금까지는 시와 사단법인인 한국체육진흥회가 주관이 돼서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 박한희 위원 지금 초등학생들은 봉산동 한 구간도 아침이면 걷지 않고 버스를 타고 와요. 그러면 이런 행사를 추진함으로써 건강에 좋다는 홍보가 돼서 버스를 안 타고 걸어올 수 있는 전시효과라도 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이런 행사를 자꾸 하는 거죠. 첫 회라면 모를까 9회 대회까지 했으면 이런 전시효과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전거도로도 마찬가지예요. 전용도로 해 놓고 아무리 홍보해도 자전거 안 타니까 유명무실해진 거 아니에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코스를 한번 점검해서 누가 건넌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가만히 있어도 등산하고, 가만히 있어도 할 수 있는 전시효과가 나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 효과도 없죠?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효과는 상당히 있습니다.
○ 박한희 위원 무슨 효과가 있는지 얘기해 봐요.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원주를 대외적으로, 국제적으로 알리는 효과도 있고요. 평소에는 각자 걷지만 시민들이 같은 시간에 모여서 하는…·.
○ 박한희 위원 과장님, 첫 회에는 외국 사람들이 적어서 미군들 데려다 놓고 외국 사람 왔다고 했어요. 내가 자세히 알아요. 미군들 데려다 놓고 외국 사람 왔다고 그랬어요. 그 사람들도 외국 사람은 맞죠. 말 같은 소리를 해야죠. 여자도 마찬가지로 군인들 데려다 놓고 했어요. 제대로 하란 말이에요. 국제걷기대회로 이름을 붙였으면 국가로부터, 한국체육진흥회로부터 80% 받으란 말이에요. 작년에 온 사람 올해도 오고, 맨날 똑같아요. 그것이 국제대회예요?
이것이 전시효과가 돼서 진짜 걸어야 건강에 좋다는 생각들을 하게 해야지, 운동장에서 조깅하는 사람들은 무슨 대회가 있어서 매일 아침 조깅해요? 그럼 앞으로 조깅대회도 한번 해보지. 하지 말라면 하지 말아요. 예산 삭감시키고 다른 데… 처음에는 이것을 경주에서 했었어요. 경주에서 하던 것을 원주시가 가져온 거예요. 경주에서 안 한다고 해서 원주로 가지고 와서 9회째… 잘 생각해요. 우리 위원들 나쁘다고 하지말고 잘 생각해 봐요. 6,000만원이면 세입에 의존해서 우리 시가 세운 거 아니에요. 돈 6,000만원 그렇게 우스운 거 아니에요. 잘 생각해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도식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장기웅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좀 해야 되겠는데요. 문화체육과가 거의 108페이지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빨리 진행하셔야 될 것 같으니까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간단하게 지적만 하시고 넘어가는 것으로 하죠.
○ 위원장 박도식 예, 그리고 2002·2003년도 자료를 같이 요구하다보니까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작년도 것은 보신 경험이 있고, 금년도 것은 못 보셨겠지만 2개를 중복해서 보다보니까 장수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넘어가다 보면 체육회 것이 나옵니다. 체육회는 작든 크든 장수가 많아서 작년까지 하면 20여 장이 넘어갈 것 같은데 심도 있게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국단위 체육대회 유치현황 및 체육회 활동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훈 위원 체육회 결산내역서를 봤어요. 그런데 우리가 1년에 체육회에 쓰는 돈이 4억3,000만원입니다. 지금 사무국장님이 몇 급으로 돼 있어요?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5급 13호봉 대우를 해주고 있습니다.
○ 김기훈 위원 그런데 출장은 공무원 기준으로 해서 출장비 나가죠?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그렇습니다.
○ 김기훈 위원 출장내역서를 보니까 맞지를 않아요.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어떤 부분이 안 맞는지 지적을 해주십시오.
○ 김기훈 위원 1일 출장명세표를 보면 공무원여비규정에 일비 1만원, 식비 해서 2만5,000원?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저희들 여비는 일비하고 식비, 숙박비, 현지 교통비하고 차마임 이렇게 구성이 되겠습니다.
○ 김기훈 위원 그런데 이것이 규정하고 맞지 않아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이 자료 갖고 계시죠?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네, 그 내역은 있습니다.
○ 김기훈 위원 한번 찾아보세요.
작년도하고 올해 춘천에 갖다 온 기준이 안 맞고, 올해 간 규정 중에도 금액이 틀리고… 무슨 기준으로 산정해서 출장비 빼간 거예요?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춘천 같은 경우는 2002년도에 이틀 다녀온 것이고요.
○ 김기훈 위원 네?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맨 위의 자료를 보면 1월 16일부터 1월 17일까지 이틀 간 1명이 다녀오는데 11만600원이 소요됐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에는 12월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1명이 다녀오는데 13만7,600원 여비가 지급됐습니다.
○ 김기훈 위원 제 얘기는 2명이 2002년 1월 29일에 가서 1월 30일에 왔죠?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예.
○ 김기훈 위원 그럼 17만7,200원이죠?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예.
○ 김기훈 위원 그 밑에 7월 10일 갔죠? 그런데 이것은 2명이 똑같이 갔는데 17만5,200원이에요. 왜 안 맞아요? 똑같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내역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원주에서 춘천만 갔다고 하면 사실 똑같아야 합니다. 똑같이 원주에서 바로 춘천으로 갔다면 관계없는데 만약 중간에 경유지가 있다고 하면…….
○ 김기훈 위원 도민체육대회를 가는데 다른 데 들렸다 갑니까?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목적은 대표적인 것을 썼기 때문에 내역을 봐야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다른 데 경유할 수도 있습니다.
○ 김기훈 위원 그러니까 정산하는 것도 좀 규정에 맞게, 자료 내 놓을 때는 그래도 한번 보고서 파악을 한 다음에 내 놨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규정에 맞게 제대로 예산이 집행됐는지, 또 예산이 제대로 쓰여졌는가 이런 것을 파악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글쎄요, 차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를 다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김기훈 위원 강릉 갔다 온 것도 그래요. 지금 체육회 예산은 문화체육과에서 지급합니까, 아니면 바로 체육회로 보조해 줍니까?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저희가 체육회로 보조를 주고 있습니다. 보조를 줘서 체육회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 김기훈 위원 체육회에서 집행해요?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예.
○ 김기훈 위원 그럼 자기 도장 찍는다고 막 이렇게 써도 돼요?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아닙니다.
저희 공무원여비기준에 적용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 김기훈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은 관리·감독을 잘 하시라고요. 잘 안 하니까 이런 결론이 나오고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작년도 1월 17일 1명이 춘천 가는데 11만원이었는데, 2003년도에는 4월 18일 춘천 가서 19일 왔는데 9만800원이에요. 마음대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정확히 파악해서 규정에 맞게끔 하고 더 추가된 것은 추징하세요. 알았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저희가 내역을 다시 한번 자세히 검토하겠습니다.
○ 김기훈 위원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도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시립교향악단 제경비 및 연주, 단원현황에 대해서 김기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훈 위원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도식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각종 체육대회 프로그램 운영실적에 대해서 김기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훈 위원 제가 각종 체육대회 프로그램 운영실적하고 치악산을 이용한 관광·레저 스포츠산업 개발계획 및 추진실적에 대해서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시장배(기)하고 도지사배(기)있죠?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예.
○ 김기훈 위원 그것이 종목별로 다 되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참여하는 인원에 상관없이 도지사배(기)출전하면 전부 200만원씩 주죠?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그것은 일률적이지 않습니다.
○ 김기훈 위원 거의 일률적으로 200만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임의단체보조금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보면 몇 명 출전 안 하는 데도 똑같이 200만원이에요. 솔직히 100명 이상 가는 데도 200만원이에요. 이것은 공평성이 없어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출전 선수에 따라서 차등을 두고 지급하도록 과장님이 신경 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알겠습니다.
○ 김기훈 위원 여태까지 그렇게 내려오는 바람에 상당히 문제점이 많아요. 6명 출전하는 데도 200만원 주고 100명 출전하는 데도 200만원 주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내년부터는 규모라든지 참여인원을 판단해서…….
○ 김기훈 위원 제가 파악해보니까 그런 것이 상당히 많아요.
그 다음에 치악산을 이용한 관광·레저 스포츠산업 개발계획 및 추진실적… 사실 전국에서도 ‘치악산’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원주의 명산인데 스포츠산업의 개발추진 실적이 전무합니다.
앞으로는 원주 시민의 정신이나 건강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셔서 관광·레저 스포츠 쪽을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을 과장님이 한번 검토하셔서 뭔가 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고, 올해 시정질문에서도 이동팔 의원님이 케이블카를 놓자고 하셨는데, 하여튼 그런 것도 좋은 방안입니다만 국민 건강을 위해서 치악산을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과장님이 확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알겠습니다.
○ 김기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도식 다음 문화체육과 소관 보조금 정산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황보경 위원 황보경 위원입니다.
보조금 정산내역에 보면 정액·임의보조단체 다 있죠? 그래서 보조금과 관련된 부분이 57페이지까지인데 위원장님, 57페이지까지 같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도식 예, 그렇게 하세요.
○ 황보경 위원 그렇게 해서 같이 다뤄줘야 될 것 같아요.
57페이지가 마지막이죠?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예.
○ 황보경 위원 보조금에 관한 부분은 본위원이 2~3년 전 내무위원회에서 활동할 때 원주시 전체 보조금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 적이 있습니다.
보조금이라는 것은 정액보조금과 임의보조금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임의보조금이라는 것은 시장이 갖고 있는 포괄사업비 중에서 정액보조단체로 지정되지 아니한 단체, 그 단체에 보조를 하게 돼 있는데 보조할 때는 자부담을 원칙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 부분은 알고 계시죠?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예.
○ 황보경 위원 그래서 임의보조금은 꼭 그 단체가, 예를 들어서 어떠한 단체가 사업을 하고, 또 어떠한 체육단체가 시합을 할 때 우리가 갖고 있는 예산으로 시민을 상대로 하게 되는데, 가령 1,000만원이 들어가는 예산인데 자기들이 갖고 있는 사업비가 한 500~600만원일 경우 조금 모자라니까 임의보조단체로서 지원을 받게끔 되어 있는데 꼭 과장님이나 시장님이 감독을 해야 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 제가 정산내역을 쭉 살펴보니까 70% 이상은 계좌입금, 세금계산서, 카드사용이 전혀 안 되고 그냥 시중에서 유통되는 영수증을 갖다 붙였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제가 문화관광과에 엄청난 자료를 요구해서 그것을 토대로 각 과·계 분야별로 보조금 내역을 만들어서 이러한 예술단체는 이번에 얼마가 어떤 방법으로 지원됐는데 세금계산서를 붙인 게 몇 건, 간이영수증이 몇 건 이렇게 다 도표별로 만들어서 제가 한번 문제를 제기한 적이 있는데 그 이후에 상당히 많이 좋아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2~3년 간을 지켜보고, 올해 문화체육과의 관광예산이나 문화예산에 대한 정산내역을 제가 또 확인하려고 이번에 자료요구를 했는데 확인하는 과정에서 또 뭔가는 기준을 세워줄 방향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 하면 지금까지 너무 ‘임의·정액보조단체에 대한 정산내역이 분명해야 된다’라고 하다보니까 관장하시는 담당께서 무조건 세금계산서를 요구해요. 그러면 가령 명분 있게 식사를 했다고 한다면 몇 명이 가서 밥을 먹었는데 세금계산서를 받아올 수가 없거든요. 또 정당하게 쓰기는 쓰여졌는데 방법이 없어서 ‘무조건 세금계산서 갖고 와라’ 그러니까 어느 건설업체에 가서 돈을 주고 받아와요. 그럼 10%나 5% 이상은 줘야 그것을 끊어주거든요. 그래서 활동을 열심히 하고 나중에 정산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또 나타나고, 그것을 요구하니까 가서 생돈을 주고 띄어 와야 되는 그러한 문제점들이 많이 야기됐고, 또 정산하는 단체에서 의회에 상당히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은 정액보조나 임의보조는 시민의 돈이기 때문에 무조건 확실하게 정산해야 된다고 봅니다. 분명히 정당성 있게 쓰여져야 되고, 또 명분 있게 정산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것을 여기서 하나하나 따지지 말고요. 이것을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이것은 어떻고, 저것은 어떻고 하면 문제가 소화가 안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것을 하기 전에 그간의 상황을 쭉 설명했는데 이해하시죠?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예.
○ 황보경 위원 그때 당시는 상당히 엉터리로 갔었는데 이제는 많이 보완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점검을 해야 되고, 또 이것이 순서와 모든 기획에 맞지 않게 세금계산서가 붙여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분명히 기준을 정해줘야 되고, 그런 부분 때문에 얘기를 나누는데 총 정액·임의보조 중에 몇 건만 원장을 좀 보자고요. 그냥 무작위로 제가 부를 테니까 각 계별로 1건씩만 갖고 오세요. 그래서 원본을 제가 한번 보고 거기에 대한 내용을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정리를 해 드릴게요.
하여간 첫 번째로 그것이 잘 되어 있는지 보고, 두 번째는 아까 얘기했듯이 그렇게 붙여도 붙일 수가 없는 것인데 꼭 요구해서 붙인 부분은 기준을 정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문화체육과 예산 중에 문화·체육·관광이 있는데 문화 쪽 계장님이 누구세요? 문화 쪽에서 정액·임의보조단체 중에 제일 많이 나가는 데가 어디예요?
○ 방청석에서 문화원이 정액보조단체이기 때문에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 황보경 위원 그리고 임의보조는요?
○ 방청석에서 임의보조는 치악제위원회가…….
○ 황보경 위원 치악제위원회는 정산한 내역이 많을 텐데?
○ 방청석에서 네, 분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가 원본증빙서류를 지금 가지고 왔는데 제일 마지막에 정산한 부분을 가져오는 것으로…….
○ 황보경 위원 마지막에요?
○ 방청석에서 최종 것을…….
○ 황보경 위원 최종 것도 안돼요.
그럼 여기서 찍어줄 테니까 그런 식으로 갖고 오지 말고… 그러면 또 제대로 맞춰 놓은 것이 있을 테니까 이것은 담당자를 질책하고 함정에 몰아넣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부분은 의회와 집행부가 분명하게 기준을 설정해 줘야 돼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문화원하고 치악제하고 또 어디 있어요?
○ 방청석에서 저희는 큰 단체가 그렇게 두 군데입니다.
○ 황보경 위원 그럼 2개 중에 문화원은 작년 것 중에 분기별로 들어가는 거 있죠?
○ 황보경 위원 그럼 문화원은 4/4분기 정도……. 그렇죠?
○ 황보경 위원 그리고 치악제위원회도 이렇게 분야별로 쓴 게 있을 텐데?
○ 방청석에서 거기는 행사비로 나갔습니다.
○ 황보경 위원 행사비? 그럼 올해 행사비를 보자고요.
○ 방청석에서 금년 것은 아직 정산 중에 있습니다.
○ 황보경 위원 그럼 그것도 작년 거로 하자고요. 그래서 2개 원본 갖고 오시고요.
○ 방청석에서 그런데 작년도에 치악제는 안 하고 동악제만 했습니다.
○ 황보경 위원 그럼 동악제 것으로 보자고요. 견본으로 보는 것이니까……. 그럼 문화 쪽은 됐고, 체육담당 계장님, 정액보조단체는 어디어디예요?
○ 황보경 위원 그 다음에 임의보조는 많잖아요?
○ 방청석에서 예, 많습니다.
○ 황보경 위원 그 중에서 어디가 제일 많이 나가요?
○ 방청석에서 임의보조는 생활체육협의회가 제일 많습니다.
○ 황보경 위원 생활체육협의회하고 또? 임의보조가 한 군데밖에 안 나가요?
○ 황보경 위원 그러니까 생활체육회 내에 각 단체네요.
○ 황보경 위원 그럼 그 단체 중에 하나만 하자고요.
○ 황보경 위원 어디가 괜찮겠어요?
○ 방청석에서 아무것이나 괜찮습니다.
○ 황보경 위원 아무것으로나?
○ 황보경 위원 그럼 축구, 배구, 야구, 농구, 또 뭐 있어요?
○ 방청석에서 29개 종목이 있습니다.
○ 황보경 위원 그럼 배구는 없죠?
○ 방청석에서 예, 배구는 없습니다.
○ 황보경 위원 야구는요?
○ 방청석에서 야구는 사회인 야구가 있습니다.
○ 황보경 위원 사회인 야구밖에 없고 농구는요?
○ 방청석에서 농구는 없습니다.
○ 황보경 위원 농구는 아예 없고…….
○ 위원장 박도식 배드민턴은요?
○ 방청석에서 배드민턴, 축구, 자전거…….
○ 황보경 위원 자전거는 뭐예요?
○ 황보경 위원 그거 하나 합시다. 그리고 체육회 거 하나 하고……. 체육은 그렇게 해서 하나씩 하고, 그 다음에 예술은 정액보조단체가 예총이죠?
○ 방청석에서 예총 하나입니다. 극단 ‘노뜰’이라든가 산야…….
○ 황보경 위원 각종 국악, 무용 다 들어가죠?
○ 황보경 위원 그러면 거기서 무용 하나 하죠.
○ 방청석에서 무용은 지난해에 한 것은 없고요. 극단 노뜰, 산야, 극단 치악무대…….
○ 황보경 위원 그 극단 중에서 하나 하세요.
○ 황보경 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 방청석에서 위원님, 예총 것은?
○ 황보경 위원 예총 것은 작년도 것으로 하나 하죠. 1/4분기 것으로 하나 하죠.
○ 황보경 위원 그 다음에 또 없나요? 관광 쪽은?
○ 방청석에서 저희는 정액보조단체는 없고요. 임의보조에…….(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 황보경 위원 그럼 그거 하나 하세요. 그리고 또 있나요?
○ 황보경 위원 문화제에 정액은 없죠?
○ 방청석에서 없습니다. 임의보조가…….(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 황보경 위원 그거 하나 하죠. 그래서 그것을 원본으로 좀 갖고 오세요. 그렇게 한번 보고 내용을 검토하겠습니다.
저는 자료 받은 다음에 하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는 것으로 하죠.
○ 위원장 박도식 그러면 자료가 올 때까지 준비하시고, 다음 58페이지 원주 청소년 예술제 행사 추진현황 및 예산집행내역은 김기훈 위원님께서 자료로 받으셨다고 하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감사지적사항에 따른 조치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기웅 위원 서류를 보고 넘어가도록 하죠.
○ 위원장 박도식 서류를 보시고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61페이지 예산편성 후 공사 미시행 사업현황 및 사고이월 사업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정액·임의단체보조금 지급 및 정산내역, 이것은 황보경 위원께서 다 같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그것이 91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 위원장 박도식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92페이지 경영수익사업 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각종 기금이자수입내역 및 기금운용 현황, 이것은 내무위원회에서 요구한 사항이에요. 내무위원장님께서 신청하셔서 서류상으로 봤다고 저한테는 말씀하셨는데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94페이지 예산이월 및 불용액예산 과목별 현황 및 사업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이 99페이지까지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100페이지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105페이지 공사계약위반 지체상금 징수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황보경 위원 과장님, 지금 서류 갖고 오라고 했어요?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예.
○ 위원장 박도식 그럼 이것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106페이지부터 108페이지 설계변경으로 인한 재계약 사업현황도 내무위원회에서 넘어온 것입니다.
이것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우종완 위원 자료 외에 다른 질의를 해도 괜찮겠습니까?
○ 위원장 박도식 우종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종완 위원 우종완 위원입니다.
자료하고 무관하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원주에 실업팀이 몇 개 있죠?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2개 팀이 있습니다.
○ 우종완 위원 지원은 어떻게 되고 있죠?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시에서 모든 경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우종완 위원 전반에 대한 것을 다 지원하고 있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예.
○ 우종완 위원 본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냐 하면, 우리가 국제대회를 갖출 수 있는 양궁장을 갖고 있으면서도… 지금 각종 대회를 검토해보니까 대회종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국제대회를 갖출 수 있는 터전이 있으면서도 양궁만 빠져 있어요.
우리가 몇 년 전에 국제대회를 봤을 때 국민의 열기가 대단했었어요. 그런데 지역에 있는 양궁선수들은 외지에 나가 있어요. 광주, 전주에 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동에 있는 선수는 토개공 쪽에 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보세요.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저희가 복싱팀이 있기 전에 양궁 실업팀이 있었습니다. 시 산하 실업팀으로 있었는데 그때 실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경기성적이 부진했고, 또 들어가는 운영비는 상당히 많아서 우리 시에서 관리하기가 부담됐었습니다. 그래서 양궁팀을 폐지하고 복싱팀으로 바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우종완 위원 그렇다면 지금 초등학교에는 양궁이 있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우종완 위원 중학교는 있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네, 중학교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우종완 위원 정확하게 모르시는 거예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양궁팀이 있는지 조차를 모르고 계시는 거예요. 거기까지 파악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요새 양궁장을 사용하고 있는 분들이 어느 분들인지 아세요?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 우종완 위원 그러니까 양궁장은 문만 개방해 놓고 그냥 수면 위에 떠 있어요. 어느 분이 들어가는지, 어느 분이 나오는 지도 모르고 관리가 전혀 안돼 있어요.
또 관리보다도 과연 어떻게 양궁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아까 원주를 국제걷기대회나 그런 것으로 알린다고 하셨는데 원주를 알릴 수 있는 계기로 상당히 좋고, 전국대회를 갖출 수 있는 양궁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대회유치는 한번도 없었어요. 각종 대회에서 경기한 것을 보면 베테랑마라톤대회, 전국봄철배드민턴대회, 여성태권도대회, 원주치악하프마라톤대회 그렇죠?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그런데 그것은 예산을 지원해 준 것이 되겠습니다.
○ 우종완 위원 그러면 원주에서 하는 전국대회에 몇 가지 종류가 있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전국대회는 올해 네 번 개최했었습니다.
○ 우종완 위원 종목이 뭡니까?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배드민턴하고 마라톤이 되겠습니다.
○ 우종완 위원 배드민턴하고 마라톤하고 태권도이지 않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예.
○ 우종완 위원 그러면 국제대회를 갖출 수 있는 터전을 확보해 놓고, 시설을 해 놓고 경기장은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아닙니다. 양궁장도 국제대회는 개최하지 않았는데 2002년도에는 국내행사를 19번 개최했고요. 기타 6번 했고, 그리고 금년 들어서는 국내행사 13회, 기타 4회 해서 나름대로 행사를 하기는 했습니다.
○ 우종완 위원 과장님이 나름대로 행사를 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어쩔 수 없이 행사를 치른 것이고 연구해서 하시는 것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발전성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길옆에 있기 망정이지 산 속에 들어가 있으면 화장터 같은 느낌이에요. 안 그렇겠습니까? 그러면 양궁장에 시설을 잘해 놓고도 우리 지역의 선수들이 전라도에 가서, 또 외지에 가서 빚을 내서 공부를 하고 있다고 생각할 때 느끼는 게 없으십니까? 어떻게 대안을 가졌으면 좋을까요? 그래도 강원도에서…….
○ 위원장 박도식 우종완 위원님, 그것은 문화체육사업소 소관에 자료가 있어요.
○ 우종완 위원 이것은 문화체육과잖아요.
○ 위원장 박도식 문화체육과 소관인데 문화체육사업소에 또 자료가 있으니까 그것은 이따가 같이 해주시면 어떨까요?
○ 우종완 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도식 양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그렇게 하도록 하고, 장기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기웅 위원 마지막 페이지 설계변경으로 인한 재계약 사업현황에서 간현관광지 간현교 교량설치공사가 있는데 당초예산에는 2억934만7,000원인데 설계변경을 해서 3억3,386만5,000원으로 증액됐거든요? 당초 설계금액을 입찰봤을 거 아닙니까?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네.
○ 장기웅 위원 낙찰가가 얼마였었어요?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낙찰비율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 장기웅 위원 아니요, 낙찰가……. 최초에 공사를 발주했을 때 낙찰가격이 얼마였었나 이거죠.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낙찰가가 이 금액이 될 것 같습니다.
○ 장기웅 위원 이 금액이 낙찰가격입니까?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예,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장기웅 위원 당초예산을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당초예산은 얼마로 되어 있었어요?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예산이요?
○ 장기웅 위원 당초에 예산이 얼마였었어요?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총 예산이 4억2,585만8,000원이었습니다.
○ 장기웅 위원 최초에 4억이 서 있었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예, 거기에 해당되는 예산이 4억2,585만8,000원 서 있었습니다.
○ 장기웅 위원 그러면 입찰을 봐서 2억934만7,000원에 낙찰됐다 이런 얘기죠?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설계를 하게 됩니다. 설계해서 그 설계금액을 가지고 입찰에 붙여서 거기에서 낙찰된 금액이 2억934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 장기웅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죠? 거의 62% 가까이가 설계변경을 해서 증액됐는데 왜 그렇게 된 거죠?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사업량이 증가함에 따라 변경이 된 것인데요.
○ 장기웅 위원 그럼 당초에 그렇게 설계해 주셨어야죠.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그런데 공사하고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것은 아니고요. 이 예산의 재원을 보면 전체 금액이 4억2,585만8,000원입니다. 국비가 2억1,400만원이고요, 도비가 4,300만원, 시비가 1,600만원입니다. 그래서 사실 국도비 사업입니다.
○ 장기웅 위원 국도비 사업이겠지만 당초에 설계를 제대로 해줬어야죠. 이렇게 중간에 설계변경을 해서 증액을 한다고… 1~2%도 아니에요. 10% 정도면 수시로 민원이 발생돼서 설계변경이 가능할 수 있거든요. 저희도 주위에 민원인들이 있기 때문에 민원들이 현장에 와서 ‘이러이러한 부분을 좀더 보완해 달라’ 해서 10% 정도까지는 가능한 것으로 봐줄 수 있지만 62%라고 한다면 엄청난 금액이에요. 이 금액을 당초 설계하실 때 다 반영해서 입찰을 봐주셨어야죠.
중간에 설계변경을 해줬다는 것은, 우리 의회가 작년도부터 계속 지적하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거든요. ‘업자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이렇게 설계변경을 해준 것이 아니냐’, 아니면 ‘공무원들하고 어떤 뒷거래가 있어서 한 게 아니냐’ 하는 것이 바로 의회 의원들이 지적하는 부분이에요. 10% 이내는 이해가 된다 이런 얘기죠. 간혹 그런 부분이 있으면…….
그런데 이것은 62% 가까이 돼요. 거의 곱 가까이 되는 금액을 설계변경 해서 다시 공사를 그 업체한테 주었다는 얘기죠. 특혜의혹을 도저히 불식할 수 없는 사항이에요. 당초 설계하기 전에 정확히 현장답습을 하시고 설계를 하셨더라면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공사 중에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했었습니다. 그래서 민원해결 차원에서…….
○ 장기웅 위원 그럼 설계하기 전에 민원인들하고 현장설명회도 안 했다는 얘기예요? 왜 중간에 공사를 하다가 민원이 발생됩니까? 공사발주 하기 전에 주민들 의견수렴도 안 거쳤어요?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아마 처음에 그런 반영이 잘 안됐던 것 같습니다. 공사 중에 그런 문제가 도출돼서…….
○ 장기웅 위원 해줘야죠. 당연히 설계하시기 전에 현장을 보시고 설계를 하셔야 되고, 또 주위의 이해관계에 있는 민원인들하고 현장설명회도 가져서 설계가 충분히 반영돼서 입찰을 봐주셨어야죠. 이렇게 중간에 문제가 발생됐다고 해서 설계변경을 1~2%도 아니고 거의 62% 가까이 되는, 증액이 될 수 있는 설계변경을 했다고 하는 것은, ‘현대토건’이라고 하는 회사가 어느 회사인지는 모르지만 이 회사한테 막대한 이익을 취할 수 있도록 특혜를 준 것으로 오해할 수 있거든요. 물론 그렇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과장님이나 공무원들이 일하는 것으로 봐서는 그렇지 않을 것으로 보지만 감시·감독하는 의회 입장에서는 오해할 소지가 충분히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업이 있을 때는 설계하기 전에 현장을 좀 보신 다음에 설계를 하시고, 또 설계하기 전에 주민설명회도 좀 해서 민원이 발생될 수 있는 부분을 사전에 전부 반영해서 설계를 한다면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렇게 되면 시 예산도 절감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예요. 이 예산을 다 안 줘도, 추가로 늘어난 1억2,400만원이라고 하는 돈을 다 안 줘도 예산 절감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예, 알겠습니다.
○ 장기웅 위원 위원들이 누누이 강조하시는 부분이 바로 그것이거든요.
시민들이 내는 혈세를 다만 한푼이라도 절감시킬 수 있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할 수 있도록 공무원들이 해주셔야 돼요.
이것은 엄청난 금액입니다. 당초예산 금액은 2억900만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1억2,400만원에 설계변경을 해줬다는 것은……. 다시 이런 일이 발생돼서는 안돼요. 차이가 얼마 안 난다고 하면 모르지만 이것은 엄청난 차이예요. 특혜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도식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잠시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감사중지)
(14시42분 감사계속)
○ 위원장 박도식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 장기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간현 설계변경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현장확인을 원하시는데 과장님, 담당이 나와 계시죠?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네.
○ 위원장 박도식 그럼 차를 좀 준비해서 다녀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위원님이 나가시겠습니까?
박한희 위원님, 신종락 위원님, 장기웅 위원님 세 분이 현장확인을 하기 위해서 나가시려고 하시는데 다른 위원님들 괜찮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세 분은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황보경 위원님께서 지금 자료를 보고 계시는데, 뒤로 넘어가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 2건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이동도서관 운영실적 및 각종 도서, 자료 구입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문화체육과장 박성용입니다.
○ 김기훈 위원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도식 다음 감사지적사항에 따른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립도서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시립박물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식 위원 이경식 위원입니다.
지금 박물관에 직원이 몇 명 있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8명 있습니다. 일반직 6명하고 청경 2명 해서 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 이경식 위원 주로 업무분담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예를 들면 단체관람객이 왔을 때 안내를 하고 설명하는 분도 있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네, 설명하는 분도 계십니다. 두 분이 계셔서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 이경식 위원 1년에 참가하는 인원이 주로 몇 명이나 됩니까?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만2,842명 되겠습니다.
○ 이경식 위원 매년 증가되고 있습니까, 줄고 있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증가되고 있습니다.
○ 이경식 위원 학생들이 주로 많이 온다고 그랬는데 지금도 그렇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그렇습니다. 입장료를 무료로 한 후에 인원이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 이경식 위원 성인들은 얼마 받죠?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700원 받고 있습니다.
○ 이경식 위원 학생들은 무료고요?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예.
○ 이경식 위원 제가 묻는 것은 안내판 문제인데, 먼저도 지적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외지에서 오는 분들이 봉산동 지역이 좀 외지니까 잘 찾아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서 지적을 했었는데, 지금 여기 보면 남원주IC→무실교도소→하나로마트→분수대 사거리→원주경찰서 이런 쪽으로 표시가 돼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고속버스터미널 같은 데에 찾아올 수 있게끔 안내판이라도 표시해 놓으면 외지에서 오는 분들이 그것을 보고 찾아올 수 있게, 또 터미널에서 박물관까지의 거리는 얼마인데 시내버스는 몇 번이 가고, 택시로 올 때는 얼마의 비용이 소요된다는 등 이런 것을 해주면 외지에서 오는 분들이 자주 찾아갈 수 있지 않나 생각되고요.
또 공항 쪽에도 그런 식으로 해주면 주로 외지에서 많이 오는 분들이 이용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데에 안내판을 설치해서 찾아올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박물관에서 별도로 시설안내판을 표시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과와 협의해서 도로표지판 정비할 때 일률적으로 정비하는 것으로 협조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발주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안에 시설안내표지판을 다 표기하는 것으로 협조체계가 갖추어져 있습니다.
○ 이경식 위원 그리고 많은 분들이 올 수 있도록 각종 홍보지를 통해서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문화관광과에서도 나름대로 관광안내판 설치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안내판 설치할 때 이 내용을 넣어서 같이 게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 이경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도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종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종완 위원 우종완 위원입니다.
지금 박물관의 안내표지판 설치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본위원이 볼 때는 박물관의 규모가 앞의 주차시설이라든가 모든 것이 너무 협소하지 않나 생각되거든요. 제가 먼저 MBC에서 할 때 들어갔다 도로 나왔습니다.
우리 원주가 50만 인구로 가는데 어떠한 자원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 박물관을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박물관으로서의 건물이 너무 협소하고 주위의 주차시설이나 모든 면에서 제대로 돼 있지 않아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박물관 건립할 때 부지매입 과정에서 여유 있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 여건이 충족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박물관에서 인근에 있는 부지를 매입해서 그런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많이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우종완 위원 인근에 있는 부지를 매입해서 하신다고 하는데 인근에 있는 부지매입 해봐야 고시가격이 상당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밖으로 나간다면 상당한 면적에 우리가 박물관을 유치시키고, 또 우리가 환수운동을 벌여서 ‘지광국사현묘탑비’라도 만약에 내려온다면 박물관에 갖다 놓을 데가 없어요. 그렇다고 현지에 갖다 놓으려니 도둑 맞기 일쑤고……. 박물관이 국비가 들어와서 지은 것입니까?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그렇습니다.
○ 우종완 위원 국비 몇 퍼센트 받았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제가 알기로는 50% 이상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우종완 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도비입니까, 시비입니까?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도비, 시비 같이 했습니다.
○ 우종완 위원 그렇게 됐죠.
지은 지 얼마 되지도 않는 건물을 우리가 박물관이라고 외부에 홍보하기가 창피스러울 정도예요. 초등학생이나 성인들이 봤을 때는 어떻게 느낄지 몰라도 이렇게 표현하면 안되겠지만 어느 조그마한 도서관마저도 못한 아주 열악한 시설이에요. 그것을 과연 박물관이라고 홍보해야 될 것인가…….
예를 들어 테마파크 조성인가 시에서 하는 거 있죠? 그 테마파크 조성을 하는 면적 속에 박물관이나 군사박물관, 혹은 자전거도로도 같이 집어넣어서 그 안의 분위기를 조성해 주는 테마파크 조성이 돼야지, 여기서 볼 때는 박물관이 엄청 창피스러울 정도예요. 버스가 몇 대 주차하겠습니까? 대형버스 40인승인가 그거 몇 대 들어가겠어요? 들어갈 수나 있습니까? 못 들어가죠?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예, 상당히 협소한 편입니다.
○ 우종완 위원 그래서 전면적인 것이 문제지 지금의 박물관을 가지고 방문객을 유치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겁니다.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하셔야 돼요. 원주 시민에 맞게, 원주시가 문화유적이 최고로 많은데 마지못해 박물관 조그맣게 하나 건립해서 자동차 펑크 때우듯이 넘어간다면 안되지 않겠어요?
국장님께서도 신경 쓰셔서 당분간 힘들겠지만 새로운 구상을 해서 박물관의 면모를 갖추면서 원주 지역에 있는 분들이 하나의 쉼터로 활용할 수 있고, 박물관이 인접해 있는 데에 다시 군사박물관을 건립하고, 또 먹거리를 재현할 수 있는, 테마파크식으로 같이 움직일 수 있게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쪽 방향으로 연구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도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넘겨서 감사지적사항에 따른 조치결과는 장기웅 위원님이 자료요청을 하셨습니다만 현장 나가서 안 계시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예산편성 후 공사 미시행사업 현황 및 사고이월 사업내역에 대한 것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립박물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잠시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감사중지)
(15시22분 감사계속)
○ 위원장 박도식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문화체육과장 박성용입니다.
○ 위원장 박도식 문화체육사업소 소관 시설 중 민간·단체 대부현황은 제가 신청했기 때문에 뒤로 하고요. 체육관·운동장·예술관 사용실태 및 예산지원, 수입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훈 위원 종합운동장 1년에 임대하는 것이 44건으로 되어 있어요. 잔디보식을 언제 했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전면적으로 한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 김기훈 위원 예.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저희가 전면적으로 한 것은 좀 기간이 된 것 같고요. 저희가 수시로 계속 일부 보식을 하고 있습니다.
○ 김기훈 위원 지금 종합운동장을 쓰려고 해도 잔디가 망가진다고 해서 문화체육사업소 쪽에서 상당히 꺼리고 임대를 안하고 있는 실정이죠?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잔디상태가 안 좋아서 그런다기보다 잔디구장 자체가 하나만 있다보니까 원하는 단체에 다 기회를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 김기훈 위원 그래서 민원이 상당히 많이 생겨요. 많이 생기는 것이, 시민이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을 해 놨으면 임대를 해줘야 되는데 잔디보식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사실 운동장을 보식하는 문제들은 어느 운동장에나 항상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잔디를 금방 고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될 수 있는 한 운동장을 개방해야지, 지금 시민 여론이 그런 쪽에서 상당히 안 좋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문화체육사업소 쪽에서 심도 있게 검토해서 진짜 공평성 있게… 어떤 데는 조그만 단체라도 빌려주고 어떤 데는 큰 단체인데도 안 빌려주는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형평성 있게 관리를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알겠습니다.
○ 김기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도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넘어가서 양궁장 사용실태에 대해서 우종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종완 위원 우종완 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께 질의했던 내용이 새삼스럽게 반복되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초등·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지금 양궁장을 이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양궁 실업팀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가 성적이 부진해서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없애고 복싱이 들어왔다고 했죠?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복싱이 아니라 역도입니다.
○ 우종완 위원 역도가 들어왔다고 했죠?
그렇다면 어느 한 사람이 빛을 보기 전에는 양궁팀이 조성될 수 있는 여건이 전혀 없네요. 왜? 성적이 없어서 있던 것도 치웠으니……. 지금 중·고등학생들이 그 분야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얘들이 나갈 때는 전부 원주를 벗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현재 원주시청이 양궁팀을 가질 수 있는 여건이 안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되어 있지만, 엘리트체육육성 차원에서 나름대로 저희가 육성종목에 지원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간접적인 지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우종완 위원 현재 제가 알기로 광주여대에 1명, 전주여대에 1명, 토지개발공사팀에 들어가 있는 1명 해서 세 분 있는 것으로 들었어요.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예.
○ 우종완 위원 그랬을 때 계속 육성해서 국제대회 가서 빛을 본 다음에 우리가 하지말고, 우리가 이 학생들을 통해서 후배를 기르면서 계속적으로 연결고리가 맺어지는 시스템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고는 국제양궁장을 갖추고 있는 원주가 미궁에 빠진다 이겁니다. 그쪽 방향에서 심도 있게 해주세요.
좀 전에도 박물관 얘기했지만 똑같은 얘기입니다. 먹는 과정은 쉽지만 밥하는 과정이 어렵습니다. 그것을 생각하셔서 심도 있게 해주시고, 지금 양궁장에 다녀오셨습니까? 직원들이 계속 양궁장 왔다 갔다 하십니까?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예, 수시로 가보고 있습니다.
○ 우종완 위원 언제 다녀오셨어요? 양궁장에 가보신 분 있어요? 솔직하게 말씀하셔야 돼요.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열흘 전에 갔다왔습니다.
○ 우종완 위원 양궁장에서 느끼신 게 뭐 없으십니까? 이상 없다고 보셨습니까? 양궁장에 다녀오시고 느끼신 점이 뭐냐고요?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가서 본 결과로는 제초작업이 양호하게 안돼 있는 것 같습니다.
○ 우종완 위원 가서 제초작업을 보셨는가 본데 교부제 창고가 있습니까? 지금 양궁장 저쪽에 조립식으로 지어준 거 있죠?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네.
○ 우종완 위원 그것은 뭐하는 창고입니까?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사항인데요.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 안에 뭐가 들어 있어요?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관내에 있는 학생들이 양궁연습할 때 쓸 수 있는 각종 도구를 넣는 공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 우종완 위원 시건장치 열쇠는 누가 갖고 있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그것은 학교에서 학생들이 주로 갖고 있습니다.
○ 우종완 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그것이 곧 교부제 창고네요. 거기 전기 들어옵니까? 전기 들어오냐고요? 전기시설 돼 있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전기시설은 안되어 있습니다.
○ 우종완 위원 수도시설은 돼 있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예, 수도는 돼 있습니다.
○ 우종완 위원 그 안에 돼 있습니까? 건물 안에 돼 있느냐고요. 수도시설이 뒤에는 돼 있는데 건물 자체 안에 교부제 창고라고 써 있는 데는 수도시설이 돼 있느냐 이겁니다.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건물 안에 수도는 들어가 있습니다.
○ 우종완 위원 제 요지가 어디로 방향이 틀어질 것인지를 보셔야 돼요. 화장실 시건장치는 누가 갖고 있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저희 관리자하고 이용하는 선수들이 갖고 있습니다.
○ 우종완 위원 화장실에 뭐가 들어 있습니까? 화장실 안에 뭐가 들어 있냐고요? 열흘 전에 다녀오신 분이 얘기를 해서 빨리 알려 드려요.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특별하게 확인을 못한 것 같습니다.
○ 우종완 위원 본위원이 그저께 들어갔습니다. 그저께 들어가 보고 하도 어처구니가 없어서 진짜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남자화장실, 여자화장실은 시건장치가 잠겨져 있어요. 열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들어가는 화장실은 버튼으로 해서 열리게 되어 있어요. 남자화장실, 여자화장실이 잠겨져 있으면서 그 안에 활이 들어 있습니다. 창고로 쓰고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마마밥솥’이 거기 있어요.
우리 원주시의 양궁장 화장실은 ‘마마밥솥’을 가지고 밥을 해 먹는 장소입니까? 도대체 어떻게 선수들을 키워서 성적을 올리겠다는 거예요? 화장실이라고 돈 들여서 지어 났더니 그것이 교부제 창고로 쓰여지고 있고, 그것도 모자라서 ‘마마밥솥’까지 들어 있고… 전기 들어오고 물 있으니까 아마 밥솥이 거기 있겠죠. 이런 것을 관리하시는 분들은 제초작업만 보셨어요?
그럼 화장실은 다 잠겨서 교부제 창고로 사용될 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밥해 먹을 데가 없고 활을 둘 데가 없어서 이쪽 건물은 시건장치로 굳게 잠궈놓고, 안은 텅텅 비고 진짜 말 그대로 비행청소년이 들어갈 수 있게 창문 열리고… 또 라면이라도 끓여 먹을 수 있게 갖추어져 있는 게 없으니까 화장실문을 잠그고 그것으로 대체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실 거예요? 화장실을 별도로 또 지어드릴까요? 어떻게 해야 돼요? 만약에 외국인이고 누구고 들어와서 거기를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양궁을 지도하시는 선생님도 그래요. 화장실에 다 넣어 두고, ‘마마밥솥’도 새것을 놨더라고요. 아주 정신이 없어요.
좀 챙기셔서 교부제 창고가 필요하다면 6평이나 7평짜리라도 마련해 주고, 창고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이 별 볼일 없으면 혐오시설로 변하고 비행청소년이 들어가 나쁜 짓을 할지도 모르니까 치워버리고, 그 다음에 양궁장 위 면적이 꽤 넓죠? 거기에는 무슨 시설을 갖출 겁니까?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제가 알기로는 당초 공간을 조성할 당시 국궁장을 생각했었는데…….
○ 우종완 위원 됐어요.
제가 전년도에도 질의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어떻게 추진하는지 또 1년을 더 지켜보겠습니다. 양궁장에 대해서 좀 신경 써서 적극적으로 관리해 주세요.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알겠습니다.
○ 우종완 위원 화장실 바로 개방하고 교부제 창고를 해주든지 어떤 방법으로라도 그렇게 해주세요.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예
○ 우종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도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넘어가서 체육시설 및 치악예술관 사용료 징수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중학교 축구육성에 따른 종합운동장 사용실태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영섭 위원 민영섭 위원입니다.
이것은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과장님한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원주시에 중학교 축구부가 어디어디 있는지 알고 계세요?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학성중학교하고 육민관중학교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민영섭 위원 아까 김기훈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원주시에는 잔디운동장이 종합운동장밖에 없지 않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예.
○ 민영섭 위원 잔디운동장이 하나밖에 없어서 민원발생의 소지가 많이 되는데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지금 원주시에는 학성중학교하고 육민관중학교에 축구부가 있는데 원주시의 대표로 활약하고 있는 것은 육민관중학교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꿈나무 육성경기 측면에서 다른 것은 몰라도 원주시 대표의 학생들이 운동을 하려고 하면 학생들이 경기를 가질 수 있도록 종합운동장 사용을 시에서 배려해야지, 작년에 도 대표로 나가기 전에 학성중학교하고 육민관중학교하고 게임을 한번 하려고 했었는데 운동장을 안 빌려줘서 각 학교 교장들은 물론이고 부모들도 반발이 많았었어요.
시가 지원은 못해줄망정 잔디운동장도 빌려주지 않아서 욕을 많이 하고 그랬는데, 과장님이 다른 것은 몰라도 학생들 경기하는 거, 원주시 대표로 이름도 날리고 그러니까 앞으로 학교측에서 들어오면 배려를 해서 우선적으로 해주는 것으로 하세요.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알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사실 지적하신 대로 잔디구장이 없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그것을 인식해서… 지금 양궁장이 있는데 면적으로 보면 축구장 2면이 나올 수 있는 면적이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전면 평탄작업을 해서… 지금은 기복이 심하기 때문에 당장 축구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평탄작업한 다음에 잔디보식을 해서 잔디구장을 2개 정도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성이 되면 충분이 활용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민영섭 위원 잔디운동장을 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어요?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예, 양궁장에 잔디구장이 2개 나올 수 있게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 민영섭 위원 원주시에서 잔디구장은 빨리 설치를 해야 돼요. 사실 우리 시보다 더 약한 인제 같은 데도 4개를 갖고 있는데, 하여튼 잔디운동장이 제일 필요하니까 과장님이 원주 시비로 못하면 도비를 확보해서라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공간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민영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도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감사지적사항에 따른 조치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훈 위원 감사지적사항에 따른 조치결과하고 예산편성 후 공사 미시행사업 현황 및 사고이월 사업내역은 제가 같이 하겠습니다.
감사지적을 당한 건설업체 도장공사사업이 있었죠?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예, 있었습니다.
○ 김기훈 위원 조치결과에 ‘앞으로는 철저히 할 것’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회계과에서 발주했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회계과에서 한 게 아니라 문화체육사업소에서 발주를 한 사업입니다.
○ 김기훈 위원 문화체육사업소에서 발주했어요?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예.
○ 김기훈 위원 이것은 진짜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운동장 잔디보식도 감사지적을 다 받은 사항이지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고, 휠체어 리프트 예산도 그때 꼭 해야 된다고 해서 세워 드렸는데 이월시킨 이유가 뭐예요?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설치를 하고 나서 리프트 같은 경우는 완성검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완성검사를 실시하지 않아서 계속 촉구는 하고 있습니다만 이 사람들이 나름대로 능력에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완성검사를 못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대금을 지급하지 못해서 이월시켜 놓고 있는 상태인데, 우리의 계획조건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회계과에서 부정당 업체 제재를 추진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 김기훈 위원 그럼 예산을 안 쓰겠다는 거예요?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아직은 지출을 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김기훈 위원 그럼 자꾸 이월시킬 필요 없이 환원시켜야 되겠네요?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당초계획대로 이행을 안 했기 때문에 저희가 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김기훈 위원 그리고 1페이지에 있는 문화체육사업소 소관 시설 중 민간·단체 대부현황… 비영리단체하고 영리단체가 사무실 및 훈련장으로 쓰고 있는데 비영리단체에서 사용료 내는 게 연입니까, 월입니까?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연 금액이 되겠습니다.
○ 김기훈 위원 그런데 암반을 무상으로 해주는 데는 왜 특혜를 주는 거예요?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당초에 체육시설을 지을 때 거기 취지에 부합하는 단체한테는 국민체육진흥법을 근거로 해서 무상으로 대부하고 있습니다.
○ 김기훈 위원 사무실 임대하는 거 다 봤는데 훈련장이라고 해서 돈 안 받으면 안 되는데…….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당초에 그 취지를 가지고 건립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대부를 할 수 있게끔 관련법령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 김기훈 위원 역도연맹단련장은 사무실로 쓰고 있는 거 아니에요?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아닙니다. 사무실로 쓰지 않고 있습니다. 역도경기장 같은 경우는 지금 연습장이 상당히 협소합니다.
○ 김기훈 위원 원주시사격연맹은 사무실로 쓰고 있는 거 아니에요?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아닙니다. 사격장이 있습니다.
○ 김기훈 위원 훈련장이라서 사용료를 안 받는 거예요?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예.
○ 김기훈 위원 사용료 받는 기준을 면적으로 합니까, 어떻게 산정된 금액이에요?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저희가 건물에 대한 것은 감정을 해서 그 감정에 요율을 적용해서 산출한 금액을 받게 되고요.
○ 김기훈 위원 감정에 어떤 이율을 적용해요?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요율입니다. 현재 건물가액의 몇 퍼센트를 임대 받게 되어 있습니다.
○ 김기훈 위원 건물가액이라고 하면 운동장 가액이 상당히 큰데, 그럼 기준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 위원장 박도식 과장님, 내가 하나 더 질의를 드릴게요.
사격연맹의 요금은 얼마 받죠?
○ 김기훈 위원 안 받는다는데요.
○ 위원장 박도식 사격을 하러 오는 사람들에게 돈을 받는다 이거예요. 얼마 받는지 모르세요?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저희는 단순히 훈련장으로 대부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 위원장 박도식 그래서 지도·감독을 꼭 해야 될 이유가 있을 겁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고, 그 다음에 국선도는 여러 가지 잘 알고 있습니다만 이왕 시설비를 받는다고 하면 형평성에 맞게 받아들였으면 해요.
시청 공무원들이 거기서 많이 운동을 한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만, 또 우리 직원들은 무료로 가르쳐 주고 있다고 해서 좋은데, 지금 보니까 비영리단체는 세를 많이 받아들이고 영업수입을 올리는 데는 좀 적은 편이기 때문에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것은 한번 더 확인해서 받아들여야 된다면 요금 체계에 어느 정도 기준을 맞춰서 받아들이도록 조치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도식 김기훈 위원님 더 질의하실 거 있으세요?
○ 김기훈 위원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듯이 모든 것이 공평하고 적당해야 다른 사람들한테 민원이 안 생길 것 같습니다. 공평하게 임대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도식 권영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권영익 위원입니다.
8페이지 감사지적사항에 따른 조치결과를 보시면 무슨 협회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용료가 1,080만9,000여 원 정도 체납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보면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이러고 말았습니다. 그럼 이것이 2000년부터 2002년 동안 사용한 사용료인가 본데 이것이 회수가 된 것입니까, 그냥 고지서만 발부하고 여태껏 갖고 기다리는 것입니까?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이것은 2000년도 상반기 정기종합감사 때 지적이 된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 3개 단체에 대해서는 일부 저희가 징수를 했습니다. 원래 부과된 금액이 1,089만9,410원이었는데 그 중에서 일부는 징수를 하고 나머지는 아직 징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권영익 위원 일부 징수한 내용하고 어느 협회인지 자료를 요구해도 되겠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징수하지 못한 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 권영익 위원 아니, 어느 협회인지…….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예,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그 부분을 서면으로 드려도 되겠습니까?
○ 권영익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도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보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황보경 위원 황보경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이 잘 모르실 텐데 계장님들이 서서 얘기를 해 드려요.
지난 본예산 때 문화체육사업소의 예산이 많이 나갔어요. 과장님은 잘 모르시겠습니다만 내가 알기로만 해도 에어컨과 관련된 것하고, 또 스탠드 있죠? 스탠드 보강하는 거해서 돈이 많이 나갔는데 큰 사업부터… 지금 연말 아닙니까? 본예산 때 주고, 1회 추경 때도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화체육사업소에서 진행되는 사업에 대해서 지금 계약은 어떻게 됐고, 또 진행과정은 어느 정도 공정이 돼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제일 큰 사업은 2개로 판단돼서 2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그중 하나가 치악체육관 냉난방 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냉난방 시설공사는 총 사업비 4억5,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4억2,334만3,000원이 지출됐습니다. 지출된 내역을 보면 설계용역비가 1,795만원, 전기용역비 1,009만3,000원, 제작비 3억7,510만원, 관급자재비 1,020만원이 지출됐습니다.
두 번째는 종합운동장 보수공사…….
○ 황보경 위원 아니, 회사는 어디하고 계약했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계약업체는 기계공업협동조합이 되겠습니다. 기계공업협동조합하고 수의계약을 체결해서 집행했습니다.
○ 황보경 위원 그 다음에?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그 다음에 종합운동장 보수공사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억원이고요. 지출액은 2억5,638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 황보경 위원 그것이 계약금액이에요?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예.
○ 황보경 위원 업체는 어디예요?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춘천에 소재한 신세계건설 합자회사가 되겠습니다.
○ 황보경 위원 어디요?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신세계건설 합자회사입니다.
○ 황보경 위원 입찰했어요?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전자입찰을 통해서 업체가 선정됐습니다.
○ 황보경 위원 전자입찰, 2억5,000만원에?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예.
○ 황보경 위원 전자입찰을 어디서 했어요? 회계과가 발주한 게 아니고 문화체육사업소가 전자입찰로 발주한 거죠?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예.
○ 황보경 위원 지금 공정이 얼마나 됐어요?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공정은 둘다 완료가 됐습니다.
○ 황보경 위원 다 완료됐어요?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예.
○ 황보경 위원 그 다음에 또 있죠? 문화체육사업소가 발주한 거 또 있잖아요?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예술관에 무대기계장치를 수선한 것이 있습니다.
○ 황보경 위원 그것은?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예산이 1억4,000만원 소요됐습니다.
○ 황보경 위원 하여간 이번에 돈이 많이 나갔어요. 그러니까 뒤에 계장님들은 본인들이 다 발주하고 기안한 것인데, 올해 사업하면 착착 나와야지 늦을 게 뭐가 있어요.
조명이죠? 조명하고 또 무대 뒤에 설치하는 거 새로 해야 된다고 해서 갖고 갔잖아요? 그런 거 쭉 나열해 봐요. 얼마나 공정이 됐는지 우리가 알아야죠. 용역에서 무대 조명하고 지탱하는 게 안 돼서 갈아야 한다고 했다고 돈 달라 그랬잖아요?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무대기계장치 준 사업내용이 조명기기 보수하는 거하고 와이어…….
○ 황보경 위원 그것이 따로 분리됐을 거예요. 공사 어떻게 줬어요?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와이어 부분은 기계공업협동조합하고 수의계약을 맺었습니다.
○ 황보경 위원 얼마예요?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1억4,000만원이 거의 다 해당되겠습니다.
○ 황보경 위원 조명은요?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조명은 극히 일부분입니다. 주로 와이어 보수하는데 1억4,000만원이 다 소요됐습니다.
○ 황보경 위원 거기에 다 줬다고요?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예.
○ 황보경 위원 본예산 때 얼마 갖고 갔죠? 1억4,000만원 갖고 갔나요?
○ 황보경 위원 이것은 왜 기계공업협동조합에 줬어요?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협동조합을 육성하기 위해서 어떤 단체, 협동조합이 구성돼 있는 데는…….
○ 황보경 위원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고 과장님이 모르셔서 하는 소리예요.
지금 공사는 누가 해요? 기계공업협동조합이 하는 게 아니고 기계공업협동조합 안에 있는 회사를 기계공업협동조합이 찍어서 준다니까요. 누구를 줬냐 이 말이에요.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업체명이 ‘한화스테이지’입니다. 실제 공사를 하고 있는 업체는 ‘한화스테이지’가 되겠습니다.
○ 황보경 위원 이 회사는 무슨 회사예요?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기계공업협동조합의 회원인 업체가 되겠습니다.
○ 황보경 위원 업태가 뭐예요?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무대기계설치가 되겠습니다.
○ 황보경 위원 그런데 무대기계설치가 왜 기계공업협동조합에 들어가 있어요?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기계에 해당되는 부분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 황보경 위원 정말 곤란한데요. 아니, 이런 식으로 기계공업협동조합을 육성한다고 수의계약 다 주면… 여기 보세요. 이런 식으로 수의계약 다 주면 기계공업협동조합에 주는 척하고 다 주는 거 아니에요. 기계공업협동조합에 주면서 “누구 찍어서 줘라” 그러면 되는 것인데……. 이런 데가 어디 있어요? ‘한화스테이지’가 왜 기계공업협동조합에 들어가 있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냉난방 수의계약은 얼마예요?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4억5,000만원입니다.
○ 황보경 위원 지금 누가 공사해요?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실질적으로 공사하는 데는 ‘경원세기’입니다.
○ 황보경 위원 냉난방 업체가 ‘경원세기’ 말고 또 어디 있어요?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센츄리’도 있고 여러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황보경 위원 ‘센츄리’도 있고, 또 있을 거예요. 이게 공무원들 장난이지, 도대체 시민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인지, 누구 배 채워주기 위해서 일하는 것인지 이해가 안가요. 아니, 이것은 다 시비 아니에요? 시민들이 낸 세금을 갖고 공사발주를 하면서 ‘경원세기’, ‘센츄리’ 이런 데에 입찰 줘 봐야 “자, 설계가 이거다. 너네 이거 써내”… 돈이 얼마가 떨어져요? 경쟁시켜 놔 보라고요. 거기 앉아 있으면서 도대체 일들을 하는 것인, 돈만 갖다 주면 다 받아먹고……. 정말 뭐하는 거예요? 기계공업협동조합에 왜 수의계약을 줘요? 말 안 하려고 하니까 도대체가…
그리고 와이어 작업하는 거, 무대하는 거 이런 업체가 얼마나 많은데 공개입찰 못하고 ‘한화스테이지’가 왜 거기서 나와요? 이게 얼마예요? 1억4,500만원짜리를……. 이러고도 떳떳하다고 할 수 있어요? 도대체 국·과장님은 뭘 사인하고, 무슨 결재들을 하는지…….
국·과장이 왜 있어요? 그런 거 감독하라고 있는 거 아니에요. 갖고 오면 “야, 이거 왜 기계공업협동조합에 주냐?” 물어보고, “이것은 기계공업협동조합밖에 할 데가 없습니다.”라고 하면 규정과 법령에 맞으면 주면 되는 것이고, “야, 그러지 말고 어차피 냉동업체가 와서 해야 되는데 ‘경원세기’가 있고 ‘센츄리’가 있고 몇 개 회사가 있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그 회사가 다 틀려요.” 그러면 그 회사에 우리가 설계해서 설계 공고하란 말이에요. 해 놓고 ‘냉동과 관련된 업체만 써 놔라’ 하는 조건을 달아서 입찰 써내세요. 날짜 잡아서 설계도면 주고, 그러면 업체들이 좀 와서 하겠냐고요.
공정하게 해야죠. 뒤에서 장난질 해서 ‘경원세기’하고 다 짜고 기계공업협동조합에 “기계공업협동조합에 줄 테니까 기계공업협동조합에서는 ‘경원세기’로 내려보내세요.”라고 해서 내려온 거 아니에요. 그래 갖고 그 속에서 4억5,000만원짜리 주고서 돈 받는 것은 못 봤어요. 돈 안 받았다고 누가 보장할 거예요? 어느 시민이 인정할 거냔 말이에요. 어떻게 무대 와이어 작업하는 것을 기계공업협동조합에 줘요? 이거 공사는 다 했어요?
계장님들 대답해 봐요.
○ 방청석에서 예, 완료했습니다.
○ 황보경 위원 언제 했어요?
○ 방청석에서 8월 27일 완료가 됐습니다.
○ 황보경 위원 기계공업협동조합에는 계약서 딱 써 놓고, 의회에는 “기계공업협동조합에 줬습니다.”라고 하면 의원들은 아무 것도 모르고 “왜 거기로 줬나요?” 하면 “기계공업 업체를 육성하기 위해서 줬습니다.”…….
말은 참 좋다 이거예요. 기가 막힌 말이네요. 그래 놓고 뭘 결재했다고… 정말 앉아서 시민의 녹 축내는 것 보면 머리털을 다 뽑고 싶어요. 그러고도 뭘 잘 했다고 뻔뻔스럽게…….
기계공업협동조합에 준 것은 거기에 줄 수 있는 규정과 근거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은 알아요. 그런 것 없이는 공무원들이 절대 주지 않죠. 그것을 다 피해 가기 위해서 거기로 주는 척하고, 이 회사하고는 다 매치가 되고… 수의계약을 주기 위해서 그냥은 못 주니까, 그냥 주려면 그것은 공개입찰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구멍을 찾는 거예요. 기계공업협동조합에 다 줘서 “너희가 받는 것으로 하자” 이렇게 하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한화스테이지’라는 회사가 기계공업협동조합에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업체예요? 이 회사는 주로 무엇을 하는 회사예요?
○ 방청석에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무대시설의 와이어하고, 와이어추하고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 황보경 위원 그럼 기계공업협동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회사가 다 나오죠?
○ 황보경 위원 자료를 한번 갖고 와 보세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한화스테이지’의 업태가 뭔지, 무엇을 주로 하는 것인지… 사업자등록증 받아 놓은 거 있을 거예요. 사업자등록증하고, 와이어와 조명과 관련해서 우리 계약서 만들어 놓은 거 있죠?
○ 방청석에서 조명은 아니고 와이어…….
○ 황보경 위원 와이어요. 기계공업협동조합하고 계약한 원본하고요.
○ 황보경 위원 그 다음에 지금 ‘경원세기’가 했죠? ‘경원세기’하고 냉방회사가 어디어디 있는지 알아보세요. 내가 알기로도 몇 개 회사가 있는데 그것도 알아보시고, 그래 갖고 자료를 갖고 오세요.
갖고 온 다음에 다시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도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잠시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08분 감사중지)
(16시54분 감사계속)
○ 위원장 박도식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문화체육사업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황보경 위원 황보경 위원입니다.
문화체육사업소에 대해서 과장님이 그 내용을 잘 모르시니까 계장님 두 분이 같이 서 계세요.
아까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지금 자료를 받았어요. 우선 냉온방기 교체와 관련된 계약은 지금 회사를 다 찾을 수 없다고 그러는데, 원주에서 지금 계약에 응할 수 있는 회사만 해도 경원세기하고, 만도기계, 대우, 센츄리 해서 우선 4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용을 안하고 입찰을 안 했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의회 감사에서 지적을 받을만 해요. 지적을 받을만 하다고 생각해요, 안 해요?
과장님, 답변하세요.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그런데 말씀하신 내용 중에 ‘경원세기’ 부분은 원주에도 나름대로 업체가 있습니다.
○ 황보경 위원 있죠. 다 있어요.
내가 지금 나열한 센츄리, 경원세기, 만도, 대우 이것이 다 업체예요.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예.
○ 황보경 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개입찰을 안하고 설계도면을 주고 입찰을 보게 되면 4억5,000만원짜리면 수천만원이 내려갑니다. 그것은 뻔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원주 시민의 혈세를 그만큼 아껴준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기계공업협동조합을 통해서 거꾸로 줘 버리면 기계공업협동조합 먹죠, 또 그 사람들 로비 해야죠, 로비 안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 수의계약 4억5,000만원 줬는데 돈이고 뭐 제공 안 하면 어디 일이나 할 수 있겠어요? 마무리됩니까? 도장 찍어줘요? 안 찍어줄 거 아니에요.
거기 서 계시는 계장님들 보고 다 받아먹었다는 게 아니에요. 받아먹는 데는 아마 따로 있을 겁니다. 계장님들 입장으로는 절대 그렇게 맘대로 계약하지 못해요. 어떻게 계장님들이 마음대로 합니까? 그 위 층층시하로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충분히 단가를 줄일 수 있고 많은 돈을 절약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다는 것은 지적할 만하고요.
또 한 가지 무대 와이어… 그때 문화체육사업소에서 예산요구를 엄청나게 했을 때 ‘도대체 무슨 예산이 이렇게 들어오느냐’ 해서 현장을 나간 적이 있어요. 계장님들 맞죠? 우리가 다 밤에 나갔죠?
○ 황보경 위원 나가서 도대체 갈아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우종완 위원님이 와이어를 봤어요. “지금도 생생한데 왜 갈려고 하느냐” 그랬더니 그때 뭐가 바뀌어서 어디에서 이것을 갈았으면 좋겠다는 진단이 나왔다고 했었죠?
○ 방청석에서 와이어 축…….
○ 황보경 위원 축을 갈아야 된다고 해서 그 축을 갈아야 되는 게 와이어드라고… 그렇죠? 조명 당기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기계공업협동조합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조건에 보면 무대기계라고만 되어 있어요. 그렇죠? 무대기계 하나로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무대기계 돼 있는 거 하나만 갖고 1억4,500만원짜리 수의계약을 준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는 분명히 조명도 갈아야 된다고 그러고 몇 가지 갈아야 되는 게 있었어요. 와이어만 갈아서 1억4,500만원이 아니죠? 복합적으로 내용이 뭐였었어요? 말씀하세요.
○ 방청석에서 지탱할 수 있는 와이어축하고 그 뒤에 불연자재라고 있습니다. 화재예방을 할 수 있는 커튼 비슷한 게 있습니다. 그거하고 위에 올라가서 약 3~4톤 정도의 무게를 견딜 수 있는 와이어를 움직이는 기계가 낡아서 그 기계를 교체했습니다.
○ 황보경 위원 그렇게 해서 세 가지 되죠?
○ 방청석에서 약 12가지 정도입니다.
○ 황보경 위원 그러니까 계장님, 이것은 분명히 잘못됐어요. 여기에 기계공업협동조합하고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조건 중의 하나가 무대기계라고만 돼 있는데, 이런 핑계를 갖고 풀 몰아서 무대기계라고 해서 1억4,500만원을 수의계약한 것이거든요. 이것은 완전히 눈감고 아웅 하는 거예요.
위원장님, 이 내용에 대해 충분한 실사를 하기 위해서 무엇을 갈았는지 현장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박도식 그럼 지금 보도록 할까요?
○ 황보경 위원 지금 또 해야 될 일들이 있으니까 내일 아침에 가서 잠깐 보죠.
○ 위원장 박도식 그럼 오늘 마무리를 하고 내일 현장을 보도록 하죠.
○ 황보경 위원 전문위원님, 이것을 여기에서 완전히 끝내 놓고, 또 나중에 지적사항은 어떻게 해요?
○ 전문위원 김남신 일단 위원님들이 내일 실사를 하셔서 문제점이 있다면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사항으로 넣어서 처리요구를 한다거나 시정요구를 한다거나 하는 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 황보경 위원 그런데 그것이 만약 잘못됐다고 했을 때는 질의답변한 회의록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문화체육사업소에 대해서만 차수변경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 전문위원 김남신 어제와 마찬가지로 내일 다시 하는 것으로 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 위원장 박도식 그러면 문화체육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내일 오전 10시에 하는 것으로 차수변경을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을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 황보경 위원 그렇게 해서 내일 이 부분에 대해 위원님들이 실사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세요. 그래서 예상되는 자료라든가 현지를 보고 실사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도식 그럼 문화체육사업소에 대한 것은 그렇게 하고, 조금 전에 위원님들께서 현장 다녀오신 것을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사업소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문화체육사업소에 대한 일정을 변경하고, 문화체육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금 간현관광지의 설계변경 건으로 현장을 다녀오신 위원님들 중에 박한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한희 위원 과장님, 문화체육과로 가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2달 조금 지났습니다. 9월 27일자로 발령 받았습니다.
○ 박한희 위원 그럼 업무파악을 제대로 다 못했겠네요?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아직 완벽하게는 못했습니다.
○ 박한희 위원 저희들한테 설계변경으로 인한 재계약 사업현황 자료를 잘못 줬어요. 제가 조사해보니까 당초 이 단위에 대해서 2001년도에 국도비 내시가 돼서 7억이 섰더라고요.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네.
○ 박한희 위원 그런데 당초에 그 예산 가지고 안되니까 일단 설계해서 총괄 입찰을 줬네요?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네.
○ 박한희 위원 그런데 서류를 보니까 총 소요예산이 9억8,101만6,000원인데 총괄 입찰을 해서 9억2,265만9,000원에 강릉업체가 땄는데 우리 예산은 7억밖에 없지 않습니까? 없으니까 단가입찰을 줘서 1차분을 6억 천 얼마하고 나눠서 그 다음에… 또 2002년에 국도비로 4억2,000만원이 내시돼서 1·2·3차 공사를 했네요. 총괄 입찰을 줬으니까 이것은 아무 이상이 없는데 그게 국비를 반납하지 않으려고 설치한 거죠?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맞습니다.
○ 박한희 위원 문제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위원들을 그렇게 겁내지 말아요. 자세히 얘기해 주면 이렇게 쉽게도 끝납니다. 알겠어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도식 문화체육과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 황보경 위원 제가 아까 원본 본 거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도식 황보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황보경 위원 과장님, 아까 무작위로 요구한 정산내역에 대해서 제가 쭉 봤습니다. 문화·예술·체육·관광 이렇게 네 군데 것을 무작위로 뽑아서 봤는데, 체육 쪽이 상당히 잘 돼 있어요. 다른 계도 문제는 없습니다. 잘 하셨어요.
그런데 일부 정액보조단체가 이·취임식을 할 때 식대비 124만6,000원이 나갔어요. 그 돈을 가지고 이·취임식 할 때 온 사람을 다 먹였다고 하는데, 그것이 또 세 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일반식당에서 100명이 먹은 거 98만원 정도하고, 또 고기집에서 고기 먹은 게 20만원, 다른 식당에서 돌솥밥 먹은 거 5만7,000원짜리가 있어요. 물론 운영비에는 일반식사비도 포함이 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시장님이라든가 각 국장님, 의장님 업무추진비나 기관운영비는 식대로 쓸 수 있는 한도가 있어요. 그렇죠?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네.
○ 황보경 위원 1인당 얼마를 초과하지 못하고 식대로 100만원 이상씩 끊어 들어오는 게 별로 없습니다. 시장님도 그렇거든요. 그런데 일반사회단체에 정액보조가 이런 식으로 가서는 좀 곤란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집행부에서도 1인당 기준액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얼마 해서 기준액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한 군데에서 이·취임식을 했을 때 집행한 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데 메뉴가 각각 다른 세 가지를 한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황보경 위원 식당도 다 틀리고요. 고기 먹은 게 있고 따로 또 먹은 게 있고… 이런 것을 다 끌어다 여기에 이렇게 하면 안돼요. 그리고 이·취임식이라는 것은 사회적으로 상당히 자랑스러운 날이거든요. 그런데 보조받는 보조금에서 취임식 식대경비를 다 쓰면 누구는 못하겠어요. 그것도 쓰는 게 어느 정도라야지, 130만원을 한번에 그냥… 그럼 조금 높은 사람은 고기 먹이고, 조금 낮은 사람은 돌솥밥 먹이고, 조금 더 낮은 사람은 한꺼번에 몰아넣어서 1만원짜리 먹이고, 이래서는 안되거든요. 어느 단체라고는 공개적으로 논하지 않겠습니다. 그 단체에 어떠한 명예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공개는 안 하겠는데, 제가 정산서 원본을 봤을 때 그러한 사실이 나타났다는 것을 지적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각 계별로 보면 식대 이런 것이 거의 간이영수증이에요. 어떤 부분은 식대비를 일자도 쓰지 않고 한 사람이 한날 한시에 다 써서 11장씩이나 일률적으로 싹 붙여 놨어요. 이것은 좀 잘못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런 부분도 지적을 하는데, 물론 돈은 많지 않겠죠. 4만원씩 해도 11장이면 44만원인데, 44만원이라도 이것은 시민의 돈이거든요. 뭔가는 명백해야 되고 명분이 있게 나가야 돼요. 그래야 보조금이 되는 거지, 그런 식으로 일자도 안 쓰고 간이영수증을 한 사람이 똑같은 글씨로 다 써서 보내면 좀 말이 안되잖아요. 그것도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느 이벤트회사에 주는 것도 보니까 간이영수증으로 돼 있는데, 제가 기준을 좀 정해 드릴게요. 일반정액보조단체에 칸막이를 갈았다, 무슨 공사를 했다 이런 것은 세금계산서를 끊을 수 있어요. 그 이외에는 세금계산서를 끊기가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뒤에 계장님들도 이것을 좀 참고하세요. 뭐냐 하면 간이 영수증을 받는 것은 좋다 이거예요. 간이 영수증은 받되, 적어도 5만원 정도 이상은 다 계좌로 무통장입금 시키도록 하세요.
저도 어떤 단체에서 대표자로 일하고 있습니다만 사무국장한테 돈 10원도 일체 통장에서 마음대로 못 꺼내도록 분명히 선을 그었어요. 그래서 몇 만원짜리라도 이런 것은 “네가 쓰든 내가 쓰든지 해라. 절대 안된다. 그 대신 어디에 무슨 돈을 주더라도 계자입금 이외에는 안된다” 해서 100% 계좌입급 시킵니다. 우리가 해보니까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자기가 거래하는 사람이 내 신분은 충분히 알기 때문에 계좌번호를 물어볼 수 있어요. “이것은 바로 계좌입금 시켜 드리겠습니다.” 해서 계좌입금 시켜주면 돼요. 계좌입금처럼 확실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계장님들, 1만원, 2만원, 몇 천원짜리는 계좌입금 시켜주기 번거로우니까 간이영수증이 가능하지만 그것도 많으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시고, 될 수 있으면 5만원 이상 정도는 간이영수증을 받되, 꼭 계좌입금 시킨 영수증이 같이 붙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어떠한 계에서는 “세금계산서 갖고 와라. 영수증 있으면 세금계산서 어디 가서 구해서라도 와라.”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가 “아니, 도대체 이런 것을 갖고 어디 가서 세금계산서를 갖고 옵니까?” 그러면 “황보경 위원이 그렇게 하라고 해서 그러는 거니까 나는 모른다.” 그런대요.
그러니까 저 욕해도 좋습니다. 욕은 먹어도 좋은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시민의 돈을 관리하는 사람, 또 감독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러한 부분은 분명하게 기준을 달고 확실하게, 명분 있게 하자라는 뜻에서 하는 거니까 계장님들 화가 나시고 직원분들이 화가 나시더라도 실명은 거론하시지 말고 될 수 있으면 의회에서 이러한 감독이 있었다고만 얘기해 주시고 같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집행하는 입장이고 우리는 감독하는 입장이고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가 이런 부분은 선을 그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해를 해주시고 앞으로 5만원 이상은 꼭 계좌로 입금시켜서 갖고 올 수 있도록 해주세요.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지금도 저희가 10만원 이상은 계좌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 황보경 위원 한 5만원도 계좌입금 시키라고 하세요. 자꾸 이렇게 하시면 처음에는 욕먹지만 점점 투명해집니다. 그렇게 되면 그런 것에 자신이 없는 사람은 ‘보조금 달라’ 소리를 감히 못해요. “집행부에서 계좌입금 시키랬는데 왜 계좌입금 안 시켰어요? 이거 어디 줬습니까? 계좌입금 시켜서 갖고 오세요.” 하면 쓸데없이 시장님한테 와서 “우리 무슨 사업 하는데 200만원만 주세요. 100만원만 주세요.”라는 소리를 못해요.
어떤 분들은 세금계산서를 돈주고 끊어다 줘요. 왜? 너무 그런 것을 요구하니까 할 수 없이… 그러면 그 해에 충분히 돈은 다 쓰고 감독자들이 그것을 요구하니까 생돈 주고 끊어서 갖고 오고……. 이러한 것은 상당히 불합리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계장님들 아시겠습니까?
○ 황보경 위원 그렇게 협조를 하시자고요.
그래서 쓸데없이 너무 세금계산서를 요구하지도 말고, 또 웬만하면 계좌입금 시키는 것으로 해서…….
○ 우종완 위원 계좌입금 시키더라도 영수증은 받아야 돼요.
○ 황보경 위원 간이영수증 받고…….
○ 우종완 위원 계좌입금은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거예요.
○ 황보경 위원 그러니까 2개를 받으라는 얘기죠. 그렇게 하면 틈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쭉 본 것은 그 정도고요.
또 모 단체도 정액보조단체인데 화원에 거래한 것이 좀 많아요. 한두 건이 아니고 여러 건인데, 회장이라도 아까 식사 값하고 똑같습니다. 보조금 받아서 화원에 꽃 다 갖다 주면 보조금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도 보니까 간이영수증으로 다해 놨어요. 그런 것도 계좌입금을 시키되, 될 수 있으면 그런 것도 지양을 시키세요. 자기 폼내려고 하는 것인데 자기 돈으로 해야지 보조금으로 화분 ‘祝’해서 다 보내 버리면, 보조금이 그런 데 쓰라고 주는 거 아니잖아요?
계장님들, 그것도 아시겠죠?
○ 황보경 위원 그래서 지양시킬 것은 좀 지양시키고 원래의 목적대로 보조금다운 보조금으로 갈 수 있도록, 변질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체육담당 계장님, 영수처리 잘해 주신 거 고맙고요. 노파심에서 또 한 말씀 드립니다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그 단체한테 누구누구 얘기하지 마시고 그냥 적당한 선에서 협조를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너무 욕먹는 거에 두려워하시지 말고, 우리가 공직자들 아니면 욕먹을 일이 있겠어요? 하여간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명분 있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도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문화체육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문화체육사업소와 건설도시국 소관 건설과, 도시과, 건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52분 감사중지)
○ 출석감사위원
박도식김기훈박한희이경식장기웅신종락황보경우종완민영섭
권영익조경일
○ 피감사부서참석자
■ 산 업 경 제 국
산 업 경 제 국 장원민식
문 화 체 육 과 장박성용
테크노밸리센터소장이성철
○ 의회관계공무원
전 문 위 원김남신
의 정 담 당변규성
사 무 보 좌홍성학
기 록 관 리원은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