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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도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3.12.05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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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의회사무국


피감사부서 : 산업경제국(문화체육사업소), 건설도시국(건설과,도시과)


일 시 : 2003년 12월 5일 (금)

장 소 : 제2위원회회의실


(13시30분 감사계속)

○ 위원장 박도식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문화체육사업소와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문화체육사업소 소관 치악예술관 무대기계 구매 및 설치공사에 대하여 현장확인을 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경 위원 오전 동안 치악예술관에 대한 현장감사를 하고 지금 마무리를 했습니다만, 우선 저는 두 가지를 좀 지적하고 싶어요. 뭐냐 하면 먼저 기계공업협동조합에 수의계약을 주셨잖아요?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네.

황보경 위원 1억3,000만원짜리하고 4억원이 넘는 냉방기계설치비를 수의계약으로 준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기계공업협동조합에 줄 수 있는 근거는 돼 있어요. 자료를 통해서나 줄 수 있는 규정은 돼 있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냉방설치한 것을 예로 들어 보겠어요. 어차피 원주에는 경원세기, 그 다음에 만도, 대우, 센츄리 이렇게 있어요. 결국 기계공업협동조합에 줘도 넷 중의 하나가 선택돼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치악예술회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춘천이 했네요. 춘천에서 했는데 이 사업주가 기계공업협동조합 강원도 지회장이네. 맞죠?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맞습니다.

황보경 위원 무대기계를 설치하는 부분은 얼마든지 원주 업체들을 쓸 수가 있어요. 내가 왜 거기에 그렇게 줬냐고 그랬더니 하다가 혹시 기계가 잘못될까봐 기계공업협동조합에 줬다는데, (2003년도 행감 - 산건위3)


어차피 기계공업협동조합에 주더라도 결국은 그런 업체가 또 맡아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허울만 좋지 안으로 들어가 보면 자기네들끼리 나눠 먹고 다 장난질하는 거예요.

경원세기가 이번에 4억5,000만원짜리 수의계약 맡은 것도 기계공업협동조합에 주기 전에 사전에 계약이 다 돼 있던 거예요. 그래 놓고 ‘기계공업협동조합에 주겠다’해서 기계공업협동조합에 찍어서 설계 자체가 경원세기하고 맡게 설계를 해서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4억원이 넘는 것을 그냥 수의계약으로 맡아 버리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을 시민들은 좋지 않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러한 부분, 또 무대기계 이것도 기계공업협동조합에 줘 놓고 춘천 사람인 지회장이 와서 다 해 먹게 만들고, 우리 지역에는 똥가루 하나 못 떨어지게 만들고…….

규정에는 기계공업협동조합에 수의계약을 주는 것이 가능하다고는 돼 있습니다만 운영의 묘는 우리 집행부가 살릴 수 있어요. 뻔한 4개 업체, 뻔하거든요. 그런 데다가 우리가 설계해서 ‘여기에 대한 입찰공고 하겠다’ 해 놓으면 4억5,000만원짜리가 얼마 떨어지겠습니까? 수천만원이 떨어져요. 그리고 무대설치 보니까 와이어 하는 거 얼마든지 합니다. 원주에 기계하는 공장도 있고, 지금 공단에 가보면 그런 데가 많아요. 그런 데 부분적으로 우리가 주더라도, 경기활성화 차원에서 우리 예산을 원주에 뿌려 주면 얼마나 고마워하고 우리 집행부를 얼마나 감사하게 생각하겠느냐……. 앞으로는 기계공업협동조합에 줄 수 있는 규정은 돼 있지만 이렇게 허울 좋게 준다고 해 놓고 뒤로 빼돌려서 갖다 주는 일은 하지 마세요. 이번 감사에 지적을 했는데 내년도 감사 가면 또 봅니다. 만약에 또 하시면 그때 가서는 가만 안 있을 거예요. 아시겠죠?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네, 제반환경처리가 미흡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비한 점을 보완하고, 또 신중을 기해서 운영의 묘를 찾도록 하겠습니다.

황보경 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또 하나는 이번에 1억4,000만원 예산 중에 제일 중요한 와이어 감는 모터 있죠?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네.

황보경 위원 모터 9개를 간 것으로 해서 한 5,000만원이 지출된 것으로 나오는데, 그전에 있었던 모터는 쓸 수 있는 모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뜯어서 버렸다고 하는데 이것은 안돼요. 왜냐 하면 원주시물품관리조례 제18조에 보면 불용품 매각에 있어요. 거기 보면 모든 불용품은 조서를 작성하여 매각을 처리하게 돼서 우리의 세외수입을 올리게끔 규정에도 나와 있어요.

그렇게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치악예술관 마음대로 쓰레기 취급하듯이 다 버렸다고 하는데 알아보니까 지금 이 회사에 있답니다. 춘천 회사 창고에 갖다 놨대요. 그러니까 실어다가 현장확인하고 다 갖다 놓고 매각할 수 있으면 매각하시고 완전히 고물처리하려면 고물처리해서 정확하게 근거를 남겨 놓으세요.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예.

황보경 위원 불용품에 대한 부분, 이 장부를 확실하게 갖고 계시라고요.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네.

황보경 위원 그렇게 두 가지를 지적하고 오전에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계장님들이 그러한 부분을 다 혼자 처리했을리는 없을 테고 사무관인 소장님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돌아가신 지도 얼마 안됐으니까 위원님들이 다 상의해서 이렇게 지적을 하고, 다음부터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경각심을 높여 주는 데서 마무리를 하자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다 계셨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두 가지만 지적하고 끝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네, 알겠습니다.

불용품 매각에 대해서는 저희가 회수조치 해서 제반절차를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보경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도식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종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완 위원 우종완 위원입니다.

지금 황보경 위원님께서 상당히 크게 지적해 주셨는데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어요.

전년도 예산안이 들어왔을 때 본위원이 현장을 갔었습니다. 그렇죠?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네.

우종완 위원 그때 담당직원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 하면, 안전검사를 한 결과 지적사항이 음향반사판을 올려주는 와이어축 기어가 제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한 쪽으로 힘이 실어져서 축의 위치가 잘못됐기 때문에 축이 부러졌을 때 상당한 인명피해가 우려돼서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가서 현장답사를 해본 결과 와이어축을 감아주는 기어의 모터까지 교체시켰어요. 그렇죠?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네.

우종완 위원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증빙서류에 사진도 첨부되어 있지 않고, 또 물품도 없습니다. 분명히 모터는 고물이 아닌 작동하는 거예요. 이상이 없는 모터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약 당시에 처리과정을 어떻게 하겠다, 업체가 회수해 가는 것으로 계약 당시 집어넣어서 금을 얼마 쳐서 계산을 하셨다면 괜찮은데 그런 것도 계약서에 전혀 없이 말 그대로 누가 갖고 가든지 뭐하든지 관리상태가 미흡해서 가지고 갔다고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가지고 갔다고 얘기하면 다시 본 회사가 이 물품을 갖고 와도 기 있던 물품인지 아니면 그 회사가 다른 데서 수거해서 놨던 물품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미 자리이탈을 했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붙여 놨던 모터가 사용이 가능하고 움직이던 모터인데 그 모터는 다른 데 치우고 사용불가의 모터를 우리 것처럼 갖고 온데도 우리는 받을 수밖에 없죠.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만 답변하세요.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정확하게 작업과정을 다시 한번 조사해 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종완 위원 조사를 하는데 황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지금의 모터는 이미 이탈을 했습니다. 다시 갖고 온다 해도 사용을 못하는 모터가 우리한테 올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그래서 아까 담당직원한테 들은 것은 철거과정에서 원형 그대로 철거되는 것이 아니고 과정에서 무게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해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답니다.

우종완 위원 과장님, 해체과정은 모터가 분리돼서는 안 되는 것이고 모터의 기어감속기라든가 이것이 분리되는 거예요. 분리를 시키면 뚜껑을 분리할 수 있는 거지 몸체를 분리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모터는 모터대로 내려와야 되고, 그 다음에 그것에 같이 붙어서 기어모터가 돌려주는데 한마디로 와이어를 감아줄 수 있는 축을 나와서 감속기가 옆에 붙은 거 그거 분리과정이에요. 모터를 다 뜯어서 코일을 분해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좀 전에 황보경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사항을 명심해서 들으시고 앞으로는 재발되지 않게, 자리를 이탈하지 않게 비품으로써 팔 수 있거나 값어치가 나갈 수 있는 것이면 꼭 비품으로 넘겨서 처리하고, 만약에 필요치 않다고 검증이 된 것은 계약 당시에 집어넣어서 건설업체가 치워주는 조건을 달아야 된다는 거죠.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예, 알겠습니다.

우종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도식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산업경제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시고 산업경제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국장 원민식 산업경제국장 원민식입니다.

○ 위원장 박도식 황보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경 위원 다른 부분은 각 과를 감사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얘기가 됐습니다만 이게 감사자료로 이번에 요청을 안 했기 때문에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좀 전에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수영장 관리문제요, 50m에서 25m로 축소된 것에 대해서 지금 각 경기단체가 상당히 반발을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 의회에서도 공식적으로 표명을 했고, 일부 의원님들은 이 목록을 만들어서 시장님한테 정식으로 건의도 드렸습니다. 차라리 25m를 50m로 설계변경 했다고 하면 그것은 이해가 가요. 그런데 도시계획변경이라든가 모든 경기장이라든가 앞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사항들이 이제는 다 21세기 이후를 내다보고 설계하는데, 우리 원주시만은 50m에서 25m로 축소했다는 것에 도저히 우리 의원들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그렇게 고집을 부리시니까 웬만하면 우리도 그냥 따라가 주고는 싶은데 이해가 안 가요. 25m로 왜 자꾸 저렇게 고집하시는지……. 우리가 의사를 충분히 전달했기 때문에 시장님께는 알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국장님한테 어떠한 답변을 들으려고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국장님 선에서 답변이 나올 수도 없는 것이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하면 끝나는데 이런 감사에서 우리 의회가 공식적으로 분명히 짚어 줬다는 것은 보여줘야 됩니다. 이것은 제 뜻만이 아니고 우리 의원들 전체의 뜻이에요.

지금 25m라인은 언론에서도 공개했습니다만 몇 개 되잖아요. 50m라인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새로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그것도 국비를 좀 받아서 시비하고 해서 이때가 아니면 50m라인은 만들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거 해 놓고, 나중에 50m만 하나 만들면 되지 않느냐.”라는 관계자의 말도 있었는데, 그런 거 하나 만드는 게 어린이 장난하듯이 장난감으로 짓는 게 아니거든요.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는데 소요되는 예산을 과연 무엇으로 감당할 것이냐, 지을 때 차제에 50m로 지어주면 각종 스포츠 경기단체에서 뭐라 그럴 일도 없고, 당연히 25m에서 50m가 되면 그 구간이 조금 늘어나는 만큼 예상되는 경비는 조금 더 들어가겠죠. 그것은 당연한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의료기기 테크노밸리센터 지어 놓고 연간 5억씩 주면서 그것도 그냥 막 나가는 판에 아니, 원주 시민 전체가 이용하는… 수영은 원주 시민 전체가 이용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원주 시민이 정규라인인 50m에서 수영도 해 보고, 또 우리 꿈나무 선수들이 50m에서 훈련을 해야지만 전국대회에서도 충분히 성과가 있다고 보는데 문화체육을 관장하는 국장님의 입장에서 한 말씀 해 보시죠.

○ 산업경제국장 원민식 위원님이 주문하신 사항에 저도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사실 수영장 시작 당시에 제가 이 업무를 맡았었습니다. 그때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그런 쪽에 비중을 두고 50m로 해야 된다는 입장에 섰었는데 사실 선택의 문제거든요. 비용이 얼마가 좀 더 들어가더라도 50m로 하는 게 좋지 않느냐… 이왕 하려면 국제대회라도 할 수 있을 정도의 규모를 사실은 갖추어야 됩니다.

그런 쪽에 포커스를 맞추려면 건설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추가되는데, 하여튼 장단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쪽에 비중을 두느냐의 문제인데, 어차피 다이빙이라든가 국제공인 인증을 받을 수 있는 규모로 못할 것 같으면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쪽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라는 개인적인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황보경 위원 아주 좋은 말씀해 주시네요. 그 정도 내용은 아마 국장님은 당연하실 것이고, 주민을 대표하는 위원들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많은 시민들이나 경기단체가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굳이 시장님이 이 부분을 자꾸 25m로 고집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산업경제국장 원민식 제가 듣고 판단하건대 시장님께서는 한마디로 다수 이용할 수 있는 계층이 어떤 것이냐, 엘리트냐, 아니면 일반생활체육이냐 이런 쪽에 비중을 두신 것 같고, 또 중요한 것은 운영비인데 운영비가 4~5억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규모에 비해 큰 금액이 아니라고는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4억5,000만원 정도의 운영비 차이가 난다면 그것도 적은 비용이 아니지 않느냐, 시를 운영하는 경영자 입장에서 그런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황보경 위원 진짜 답답합니다.

정말 우리 위원들이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 답답해요. 우리 의원들 대부분이 다 그렇습니다. 왜? 지금 경기단체의 일부 시민들은 고쳐야 된다고 강력하게 의회에 요청하고 있어요. 또 시장님도 항시 우리하고 대화를 나눌 때는 그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시민이 원하고 정말 시의회가 원하는 일이라면 자기는 따르겠다. 시의회가 있으면서 내가 있는 거 아니냐, 시민들이 있고 내가 있는 거지.” 그런 얘기를 좋게 하십니다. 우리가 얘기하면 그래도 들어줄 줄 알고 건의를 했는데도……. 그렇다고 우리가 시장님을 욕하고 이러면서 건의한 게 아니에요. 정식적으로, 공식적으로 건의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시장님은 ‘안돼’ 하는데 그러면 안돼요.

그리고서는 어떻게 시민이 있고 시장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시장이 있고 시민이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시민이 그만큼 원하고, 일반 사회·경기단체가 그렇게 요구를 하고, 의원들이 서명을 해서 공식적으로 안을 만들어서 이것을 축소한 것을 철회해 주십시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장님은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과연 우리 시의회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시장님이 말듣겠어요? 시장님 개인 가옥에 수영장 짓는 거 아니잖아요. 시민을 위해서 지어주는 거란 말이에요. 또 시민을 위한 경기장이란 말이에요. 시민이 원하면 따라줘야지, “돈이 모자라면 모자라는 만큼 시민이 원하니까 기채라도 내서 50m라인으로 넓혀 주겠다.” 왜 얘기를 못해요. 우리 시의원들이 누구입니까? 주민을 대표하는 기관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서명해서 문헌 작성해서 “시장님, 이 부분은 이렇게 고쳐 주십시오. 간곡히 부탁합니다.” 하고 줬는데도 대답도 없어요.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 시의회도 시장님 알기를 그렇게 알아야 되나요? 우리도 똑같이 해야 돼요? 정말 너무 답답해요. 너무 답답하고 너무 기분 나쁜 거예요. 아무리 시장님이 시민에 의한 투표로… 시장님이 맨날 말씀하시는 “몇 십 퍼센트를 나는 받았기 때문에 내가 마음대로 한다.” 이러면 좋다 이거예요. 시민이 뽑아줬기 때문에……. 그리고 또 ’4년간 시민이 투표로 임기를 보장해 주는 것이다.‘ 해서 혼자 마음대로 하신다면 그것은 안됩니다. 그러한 시장의 독선을 견제해 주기 위해서 우리 시의회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임무와 사명 중에 제일 커다란 게 뭐냐, 지금까지 시의회가 없고 지방화시대가 안 됐을 때는 시장이 독선을 했어요. 시장이 마음만 먹으면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방화시대의 제일 특성이고 강점은 뭐냐, 시의회라는 견제기구가 있는 거예요. 시장이 이제는 독선을 못합니다. 그러한 시장의 독선적인 부분을 우리 시의회가 견제하는 것인데 시의회에서 그만큼 건의를 했는데 한번도 받아준 적이 없어요. 차라리 안되면 시장님이 우리 의회에 나와서 “의원님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이만저만하고 저만저만해서 도저히 50m는 곤란합니다.” 그러고 우리를 이해시켜야죠. 시장님은 그러한 능력도 없는 분이에요? 우리는 시장님한테 정식으로 건의하는데 시장님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니네 떠들어라. 내가 안 된다면 안돼.’ 그런 식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고도 지방화시대 속에서 자치단체장이라고 할 수 있어요? 혹시라도 시장님이 모니터를 통해서 이러한 광경을 보고 계시다면 지금이라도 내려오세요. 내려오셔서 시민들한테 못한다고 주민의 대표기관에 와서 정정당당하게 설명을 하시라고요. 왜 못하는 거예요? 그래 놓고 그런 거 올리면 국·과장들 앞에 가서 말 한마디 못하게 만들고……. 그러고서 시가 뭐를 집행하는 거예요? 독선으로 하려면 혼자 해야죠.

지금 보세요. 경기단체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여러 단체가 모여서 아우성입니다. 알고 계시죠? 그리고 우리한테도 자꾸 민원을 제기하고, 사실 저한테도 와서 자문위원으로 해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것은 곤란하다. 우리는 의회라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시민의 민의를 받아서 공개적으로 시장님한테 건의하고 집행부에 건의하는데, 이런 제도를 갖고 있는 우리가 그런 데 자문위원으로 들어가고 고문으로 들어가서 활동한다고 하면 시장님이 보기에도 별로 안 좋게 보고, 모든 분들이 볼 때도 그것은 별로 안 좋다. 그런 것을 맡고 건의하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하는 활동을 보고 여러분들의 민의를 받아서 우리가 정정당당하게 의회에서 건의하겠다. 그런 일로는 우리가 할 수 있지만 그것은 좀 곤란하다.” 해서 저는 빠졌습니다. 그분들이 선거 때 안 도와주셨나요? 선거 때 안 도와줘서 안 된다는 거예요? 답변을 좀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과장님 통해서 물어보면 운영비가 많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다른 거 운영비 줄일 생각은 하나도 안하고 그런 것 갖고는 운영비 들어간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것은 무조건 안되고, “우리가 왜 운영비를 이렇게 많이 들여요. 운영비를 줄여야 됩니다. 왜 자치단체 예산이 이런 데로 들어가야 됩니까?” 하면 “그것은 법적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것은 줄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변명하고……. 우리는 여기 앉아서 말로 떠들다가 마는 거예요. 그러면 행동으로 해야 됩니까? 행동으로 해야 된다면 행동으로 할게요. 우리가 단체로 할게요. 시장님이 모니터로 이러한 얘기를 듣고 있는지 안 듣고 있는지, 듣기 싫어서 꺼놨는지 모르겠습니다. 시장실에 내가 안 들어가봐서 모르겠는데 정말 이 시대에 필요하고, 정말 이 자치단체 속에서 자치단체장은 시민하고 같이 가는 사람이 돼 줘야 돼요.

시장님이 공무원 출신으로만 계속 성장해 오신 분이라서 그러한 민의를 모르신다면 그것은 내가 더 이상 얘기 안 할게요. 적어도 자치시대에서 투표로 당선되신 분이에요. 그렇게 자랑스럽게 ‘우리 시민이 몇 십 퍼센트로 나를 이렇게 뽑아줬기 때문에 내가 밀어붙이겠다.’ 하면 좋다 이거예요. 그렇지만 민선시대는 시민들과 더불어 시민의 공감대를 항시 견제해 가면서 시민이 원하는 쪽이면 무조건 시장이 앞장서 줘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답변도 안 해주고, 의원들이 떠들면 ‘니네 떠들다 말아라. 내가 안된다면 안돼’ 이런 식은 진짜 곤란합니다. 그러면 정말 시장님 고집이 센지 우리 시의회 고집이 센지 시합 한번 해야 돼요. 우리는 그것을 견제하러 들어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민주적으로 나가는데 안 해주시면 진짜 우리도 시장님처럼 똑같이 할 것입니다. 이 부분을 시장님한테 건의할 용의 있으세요?

○ 산업경제국장 원민식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을 정리해서 시장님께 충분히 건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보경 위원 좀 하세요. 이번 감사에서 확실하고 명분있게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게 다른 것도 아니고 행정사무감사 아닙니까. 행정사무감사에서 산업경제국 소관의 감사로 지금 지적해 드렸으니까 분명히 얘기하시고, 시장님이 답변하시기 뭐 하시면 국장님이 듣고 오셔서라도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됐죠?

○ 산업경제국장 원민식 네.

○ 위원장 박도식 장기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웅 위원 국장님께 주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원주시가 가까운 근래에 교통적인 여건이나 여러 가지로 상당히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각 자치단체별로 기업을 유치하고 공장을 유치하기 위해서 서로 경쟁적으로 혈안이 돼서 기업들을 모셔오기 위해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주시의 실정은 그동안 농공단지와 산업단지를 추진하면서 내년이면 농공단지가 준공되고 지난 11월 29일 산업단지가 지구지정을 받았습니다만, 개별적으로 원주 지역에 와서 기업하고 싶은 사람들이 개별적인 입지승인을 받아서 기업을 하려 하다보니까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고통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분들이 원주 지역이 아닌 타 지역으로 떠나는 현상까지 보이고 있고, 또 일부 큰 기업들은 중국의 성들이 경쟁적으로 모셔 가기 위해서 지금 한국의 각 기업들을 차례대로 훑고 다니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실정에 보다 많은 기업들이 우리 원주시 지역에 와서 자유롭게 기업활동을 하고 생산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원주 시민들에게 보다 많은 일자리를 창출해 주고, 또 원주시 전체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투자를 우리 시가 정책적으로 목표를 삼고 투자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 보거든요.

금년의 예산치를 보면 거의 대다수가 소비적인, 아니면 복지적인 측면의 예산이 기반시설 등등에 투자되다 보니까 사실 그런 부분에 투자되는 것은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거든요. 우리가 계속 생산해 주고 고용증대를 시켜주고, 또 더 많은 시민들이 유입될 수 있도록 일자리를 창출해 주는 것이 우리 시 정책입안자들이 해줘야 될 부분입니다.

시민들로 인해서 들어올 수 있는 세입이 지방세 같은 경우에 작년 2002년도 연말을 계산해 보면 약 48만7,000여 원 정도의 지방세입이 들어올 수 있고, 또 교부세 같은 경우는 금년도 추정치를 보면 약 30만원 정도 되는데, 그렇다고 보면 1인당 거의 90만원 가까이 되는 교부세 내지는 지방세가 세입이 증대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고용창출을 해줘서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 줘야 되고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공단추진한 것 외에 제가 국장님한테 주문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도시계획구역 내에 공업지역으로 용도지구 지정되어 있는 지역, 이런 지역을 좀 찾아 구획정리를 해서 자유로이 기업들이 와서 생산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공장부지를 확보해 주는 방안을 연구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별도로 우리가 공단을 추진한다고 하는 것은 투자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땅값 매입부터 매각에 대한 부담 이런 것까지 갖고 있으니까 구획정리만 해준다면 많은 비용을 안들이고 기업들이 와서 원활히 생산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수 있거든요. 앞으로 그런 것을 착안해서 할 의향은 없으신지 한번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산업경제국장 원민식 장기웅 위원님께서 좋으신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 도내에서 저희가 어느 지역보다 그런 공장입지 수요가 많은 지역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동화농공단지도 조성하고 있고 또 일반산업단지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그 외에 개별입지 확보를 위해서 현재 공업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지역을 구획정리방식 등을 통해서 기업에 제공해 주는 것은 상당히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획정리사업방식이라든가, 물론 거기에 대해 필요한 재원이라든가 확보문제 여러 가지는 있겠습니다만 산업단지조성 외에 일반공업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구획정리사업 방식을 추진할 수 있는 것을 신중하게 검토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웅 위원 제가 별안간 감사장에서 국장님한테 주문을 드려서 준비가 안돼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는 실무적으로 그런 예산조달문제라든가 사업의 효과성, 또 그렇게 됐을 때 입주업체들에 관한 동향 정보 이런 것까지 전부 취합해서 최종 결정을 내려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답변을 제가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그런 방향으로 시의 정책을 세워서 추진을 해 가신다면 원주시가 소비도시가 아닌 생산도시로 변화하는데 큰 획을 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 산업경제국장 원민식 잘 알겠습니다.

장기웅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도식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기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훈 위원 김기훈 위원입니다.

황보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영장 축소문제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의회에서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50m건에 대해서 원주시에 건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의회로 통보해 온 이 문서가 사실 저희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검토결과보고서로 왔어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이것을 철회할 수 없는지 그것 좀 얘기해 보세요.

○ 산업경제국장 원민식 답변드리겠습니다.

황보경 위원님께서도 주문하신 사항인데, 저희가 통보해 드린 것은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통보해 드린 사항인데 지금 제가 여기서 바로 철회를 한다든가 하는 것은 도리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입장은 아닌 것 같고요.

하여튼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종합적으로 충분히 검토해서, 저희하고 유사한 위치에 있는 자치단체 운영사례라든가 그런 것도 수집해서 시장님께 의회 의원님들이 주문하신 사항을 충분히 진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훈 위원 여러 가지 말씀들을 많이 해서 더 이상은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만 시민들이 원하는 것이고, 또 우리 의회에서도 많은 의원님들이 원하는 거니까 시민을 위해서 모든 행정을 해야 된다는 입장에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고, 또 춘천은 50m를 몇 년 전에 만들었습니다. 왜 원주는 못 만듭니까?

그런 문제로 볼 때 원주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단구동에 있는 토지문학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이나 매스컴이나 여러 군데에서 위탁을 준다고 원주시에 홍보가 상당히 많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갑자기 변경돼서 위탁은 안주고 시에서 관리하겠다는 이유가 뭐예요?

○ 산업경제국장 원민식 저희가 효율적인 운영이라든가 운영비 등을 고려해서 위탁을 추진했었는데, 사실은 박경리 선생님을 기리고 여러 가지 토지문학을 중심으로 한 기념관 공원이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 박경리 선생님의 주문을 무시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박경리 선생님께서 ‘당분간 시에서 직접 운영해 주는 것이 좋겠다. 일반 문인단체라든가 이런 데 위탁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주문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현재 박경리 선생님의 뜻에 맞지 않는 쪽에서 위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철회하게 됐습니다.

김기훈 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게 아니고, 물론 박경리 선생님이 토지문학공원을 조성해 달라고 했는데 그게 한상철 시장님 계실 때 약속이 됐던 사항입니다. 그때는 해주신다고 그러셨습니다. 그런데 여태 약속이 안 지켜지고 그러한 사항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박경리 선생님이 지금 계속 그것을 원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태 왜 안하고 있는 거예요?

○ 산업경제국장 원민식 그래서 저희가 박경리 선생님의 어떤 자료라든지 소장할 수 있는 자료관 이런 것도 추가로 확보해서 조금 더 보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기훈 위원 박경리 선생님이 자기가 살던 집인데 왜 안 와보고 싶겠어요. 하지만 자기가 지금 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안 온다는 거예요. 토지문학공원이 무엇 때문에 세워졌습니까? 그분이 거기 살던 집이라서 세워진 거예요. 내가 살던 모습대로 해 달라는데 왜 그것을 못해 줘요? 사실 단구동에서 매지리가 멉니까? 그분도 자주 왔다갔다하고 싶어하세요. 그런데 왜 그것을 하나 못해 줘서 갈등이 생기게 하고…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행정이 일관성 없이 준다고 그랬다가 안 준다고 그랬다가……. 이런 것은 진짜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준다고 할 때는 무슨 명목으로 준다고 그랬고 지금에 와서 철회하는 것은 뭐예요. 내부적인 사항이 있어요?

○ 산업경제국장 원민식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김기훈 위원 하여튼 이런 문제들은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빨리 우리 시에서 해야 여기서 문학을 하시는 분들도 원주시를 사랑할 것이고, 또 원주 시민도 그분들을 존경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빠른 시일 내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국장 원민식 알겠습니다.

김기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도식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끝으로 주문을 하나 드리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 소관 한국노총의 근로자복지회관 운영관계에 대해서 위원님 몇 분이 질의하셨습니다만 또 운영을 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것은 전부 위탁을 하고 좋은 것은 그냥 직영을 하는 몇 가지가 있죠?

○ 산업경제국장 원민식 예.

○ 위원장 박도식 지금 예식장이라든가 식당, 어린이집 이런 것은 수익성도 괜찮습니다. 그러한 데 운영의 묘를 좀 살려서 우리 지역에 있는 근로자를 위한 프로그램을 제작해서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해 주시고, 만약 어려워서 못한다면… 지금 우리가 추진해 오는 근로자를 위한 체육대회 행사하는데 200만원 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택시기사들을 위한 한마음 체육대회에 300만원 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한마음 체육대회에도 200만원 주는 게 있는데, 그런 것도 우리 시가 부담하는 것을 근로자복지회관 운영하면서 수익사업을 좀 환원한다는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관계를 지도·감독하셔서 협의해서 적자가 나서 그런 것을 못하겠다고 한다면 앞으로 계약관계도 고려할 수 있도록 해서 1년 중 근로자를 위해서 투자되는 것이 어디에 뭐가 어떻게 나오는지 그런 것을 좀 파악해서 우리 의회가 알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 춘천시 같은 데는 국민생활관이 있습니다. 이것도 위탁을 받아서 하는 업체를 보면 예식에서 많이 남습니다. 예식에서 많이 남아서 모든 것의 적자부분을 거기서 메워 간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적자부분을 잘 연구하기 때문에 운영을 잘 하고 있어요. 춘천하고 조금 차이점은 있다고 하지만, 우리 원주도 예식이라든가 식당이라든가 어린이집 같은 데는 운영하는데 잘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적자부분을 전체 위탁을 하고 알짜는 내가 직영한다 이런 것도 사실은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우리 국장님이 지도·감독하셔서 근로자를 위한 프로그램이 무엇인지 늘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문화체육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끝으로 산업경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민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산업경제국장 원민식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도식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19분 감사중지)

(14시33분 감사계속)

○ 위원장 박도식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하여 먼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선서가 있겠습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관계공무원은 전원 자리에서 기립하여 주시고, 대표선서자인 건설도시국장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선서, 본인은 원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건설도시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12월 5일

건설도시국장 박 덕 기

○ 위원장 박도식 건설도시국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다음은 건설도시국장께서 간부소개와 함께 과별 분장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건설도시국장 박덕기입니다.

저희 건설도시국 직제 및 분장사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제 및 분장사무 보고)

○ 위원장 박도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고 그러면 건설도시국 직제순에 따라 먼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희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박도식 박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희 위원 건설과장님 하기 전에 건설도시국장님한테 일괄적인 질의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박도식 그것은 끝날 무렵에 하시면 안되겠습니까?

박한희 위원 건설도시국 업무현황을 보고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것을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 위원장 박도식 그러면 과장님은 들어가시고 건설도시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희 위원 지금 건설도시국 일반현황에 대해서 국장님이 일괄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업무분담이 이렇게 많은데 건설도시국 공무원 정원이 17명씩이나 빠진 이유가 뭐예요?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먼저 증원이 되면서 아직까지 충원이 안 되는 인원이 좀 많아서 그렇습니다.

박한희 위원 왜 본위원이 감사 전에 이것을 묻냐 하면, 직제에 의해서 그 인원이 100% 찼을 때에 완벽한 일을 했느냐, 안 했느냐를 묻는 것이 원칙이라고 봐요. 지적과 같은 데는 정원에서 6명씩이나 빠지면 어디에 인원이 없다는 것은 제가 자료에서 볼 수 없지만… 지금 일용직은 자료에 안 나와 있죠?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포함이 안돼 있습니다.

박한희 위원 금년에도 강원도 공채시험이 있었고 원주에서도 공채시험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이것이 언제쯤 다 차요?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언제 찬다고 답변하기는 어렵고요. 대다수가 지난 10월인가 임시회 때 통과된 정원 현황이 늘면서 지금 충당이 안됐습니다. 아마 내년 초에나 상당인원이 충원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한희 위원 이것은 국장님이나 현 시장님 책임이 아니고 바로 전임 시장이나 전임 국장님들이 무분별하게 정원조정을 하고 내보냈기 때문에 지금 행정이 마비된 거예요. 그때 구조조정을 안 해도 되는 것을 구조조정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 나와서 또 다시 채용을 하는데 그 계획이 이렇게 차질이 생겼을 때는 우리 시가 발전하는데 엄청 저해요소가 돼요. 인원을 이렇게 많이 줄인 것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때요?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빠른 시일 내에 충원이 되도록 국장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박한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도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 건설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조경식 건설과장 조경식입니다.

건설과 소관은 1페이지부터 111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장기웅 위원 우선 먼저 앞면에 나와 있는 도로점용(굴착)허가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두 번째 돼 있는 동부우회도로의 통신케이블 관로매설 건인데요. 동부우회도로가 개설된 지 얼마 안됐거든요. 통신공사에서 사전에 시하고 협의해서 도로공사할 때 관로를 매설했다면 별도의 관로매설을 위한 굴착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고 도로훼손이 되지 않아도 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지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앞으로의 계획은 어떠신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조경식 이것은 도로공사 끝난 다음에 관로를 묻는 것이 아니고요, 도로공사할 때 관로공사와 병행한 것이 되겠습니다.

장기웅 위원 공사하면서 병행해서 한 것입니까?

○ 건설과장 조경식 예.

장기웅 위원 그러면 공사 중에 관로매설을 한 거죠?

○ 건설과장 조경식 그러니까 도로공사할 때…

장기웅 위원 글쎄, 도로공사 중에…….

○ 건설과장 조경식 예.

장기웅 위원 그것은 아주 잘해 주셨는데, 앞으로 원주시의 소방도로를 개설한다든가 또는 농어촌도로를 개설할 때는 해당부서의 통신관로나 그런 것은 필연적으로 매설해야 할 부분이니까 사전에 그쪽에서 협의를 하도록 해 줘야지, 공사를 마무리한 지 얼마 안돼서 또 파서 그것을 매설하다 보면 이중으로 공사가 아주 조잡하게 되고 결국 공사상태가 매끄럽지 못하고 도로가 좋지 않은 상태가 되니까 그런 지도를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에 굴착허가를 받아서 준공된 다음에 준공검사를 별도로 합니까?

○ 건설과장 조경식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장기웅 위원 복구한 것에 대해서?

○ 건설과장 조경식 예.

장기웅 위원 그러면 하자보증기간이라고 하나요? 그것을 복구하고 나서 그 이후에 도로가 침하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특히 상수도니 도시케이블이니 이런 거 매설한 부분이 사실 굴착폭이 좁다보니까 다짐을 제대로 못해서, 해 놓고 나서 몇 달 지나 침하된 도로를 종종 봐요. 그런 부분에 대한 관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건설과장 조경식 금년에도 광역상수도 관로가 침하돼서 보수한 사례도 있고요. 처음에 도로포장을 하기 전에 케이블 묻어서 해 놨으면 도로의 표면이 훼손이 전혀 안 되는 상태가 되는데, 포장공사가 완료된 다음에 굴착하게 되면 아무리 오랜 시간에 걸쳐서 다짐을 잘 해도 인간의 시공능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침하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그때그때 추가로 보수를 시키고 있습니다.

장기웅 위원 이것이 폭이 좁다보니까 큰 로라로 다질 수가 없고, 작은 기계로 다지다보니까 다짐상태가 큰 로라로 다지는 것만큼 충실하게 다짐이 안된단 말이죠.

○ 건설과장 조경식 그래서 가복구를 해 놓고 충분히 내려앉은 다음에 복구를 했는데도 미세하게 내려앉는 구간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것도 좋은 방법은… 저희들이 시방서 상에서 다짐하는 한계가 95%입니다. 그러니까 100% 다짐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침하가 필연적으로 일어나게 되는데, 그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조금 더 높게 시공을 하기도 하는데 그것도 좋은 방법은 아니고, 하여튼 공사할 때 도로를 굴착하지 않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침하되는 구간은 그때그때 시공회사로 하여금 보수토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시공조치한 사례가 있고요.

장기웅 위원 그럼 침하됐을 때 보수는 우리 시가 합니까?

○ 건설과장 조경식 아닙니다. 그것은 시공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기웅 위원 당해 시공업체한테 복구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 건설과장 조경식 굴착허가를 받은 업체요.

장기웅 위원 그렇게 해서 사후 하자보증기간이 얼마나 돼요?

○ 건설과장 조경식 2년 정도 보장하고 있습니다.

장기웅 위원 계속해서 이것은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노면상태가 아주 불량한 게 거의 다 굴착허가를 받은 후에 다짐이 제대로 안돼서 문제가 발생되고 있거든요.

○ 건설과장 조경식 시의 도로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어떻게든지 굴착허가를 안 내주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굴착허가를 받으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전부다 개인사기업의 영리목적이 아니라 주민복지증진이라든지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무조건 안 해줄 수 있는 사항도 아니어서 적절한 밸런스를 유도하겠습니다.

장기웅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도식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희 위원 과장님, 국도대체우회도로가 언제 공사완료가 돼요?

○ 건설과장 조경식 지금 관리청 계획은 2008년도로 되어 있습니다.

박한희 위원 2008년에 완공한다?

○ 건설과장 조경식 예.

박한희 위원 그런데 2005년도에 한다고 해서 금년에 120억 기채를 내서 토지보상을 주는 것으로 아는데요.

○ 건설과장 조경식 지금 장양리 쪽 토사가 봉산·반곡동 쪽으로 와야 되거든요. 전 구간의 보상이 일제히 돼야 됩니다. 흙을 파내서 성토하는 지역의 보상이 안되기 때문에 양쪽 공사가 다 중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 구간을 보상해 줘야지 사업이 시행되기 때문에 올해 30억은 의회의 승인을 받았고 20억 추가로 기채를 냈고, 내년도에 150억 확보해서 보상을 완료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보충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박한희 위원 예.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그래서 먼저 기채대부계획을 하면서 제가 관리청에 다녀왔습니다. 당초 계획이 2008년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내년도에 보상해결을 다 할 테니까 공사기간을 단축해 달라고 협의차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욕심으로는 ‘2006년까지는 준공을 해 달라’ 그랬는데, 사실 당초 계획은 2008년이면서 우리가 보상추진이 안되다보니까 공사진척에 상당한 차질이 생긴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보상이 완료되면 최대한으로 기한을 단축시키겠다.” 하는 답변을 듣고 왔습니다.

박한희 위원 왜 본위원이 이것을 묻냐 하면, 2008년이면 향후 4년이라는 기한이 남죠? 그렇다면 우리가 급히 기채를 내서 보상해 줄 필요가 없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공사기간이 아직도 4년이 남았으면……. 우리는 공사기간을 당초 2005년까지 완료한다는 얘기를 듣고 기채를 내준 거지 앞으로 4년 남았다면 기채를…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는 것은 일리가 맞지 않아요. 왜 맞지 않냐 하면 전 구간에 차가 다녀서 그 흙을 다리 위에 놓자는데 그 물량이 거기로 온다는 것은 엄청 어려운 얘기입니다. 일단 다리공사가 다 되고 어느 정도 됐을 때 부토가 올 수 있지, 중간에 끊겨 있는데 부토가 어디로 온다는 얘기예요?

○ 건설과장 조경식 그러니까 관리청에서…….

박한희 위원 제 얘기를 들어 보세요.

그것은 계획에 맞지 않는 얘기예요. 어디로 부토가 오겠냐 얘기예요. 그런데 향후 4년이 남았다면 우리가 기채승인을 해줄 필요가 있느냐, 공기가 단축된다는 어떤 조건이 있어야지 우리가 기채를 내서 해주는 거지, 그래요, 안 그래요? 그것이 맞는지 틀린지 답변해 봐요. 향후 4년이면 지금부터 시작해도 4년이면 끝나요.

○ 건설과장 조경식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까지 공사가 준공이 되게 되면 기채를 해서라도 보상해 줘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당초에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할 때 2005년 말에 완공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시공업체하고 계약도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시에서 보상이 늦어지니까 공사진행이 안됐습니다. 진행이 안돼서 공사가 자꾸 연장이 된 거죠.

그래서 시에서 기채를 해서라도 보상을 해서 빨리 완료가 된다면 2008년 이전으로 앞당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국장님하고 저하고 관리청에 가서 청장님도 만나뵙고 시장님고 직접 청장님을 만나뵈서 우리가 기채를 해서라도 보상해 주면 사업시기를 단축하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듣고 왔습니다.

박한희 위원 간담회 당시 국장님이 얘기할 때는 2005년에 완공이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2008년이라는 것은 지금 새로 듣는 거란 얘기예요.

○ 건설과장 조경식 계약기간은 2005년까지 되어 있었는데 시에서 보상이 늦어지기 때문에 사업기간이 지연될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채를 해서 우리가 보상을 해줄 테니까 사업기간을 당초 목적대로 앞당길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관리청에 협조를 구했습니다.

박한희 위원 먼저 간담회할 때 2005년에 완공하려면 기채를 해서 보상해 줘야 늦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기채승인을 해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과장님은 완공기간이 2008년이라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앞으로 4년 남은 것을 이렇게 한번에 다 기채를 해서 해줄 필요가 없는 거 아니냐 이 얘기죠.

○ 건설과장 조경식 그러니까 사업보상이 안돼서…….

박한희 위원 내 얘기를 들어봐요. 우리는 빚을 내니까 하는 얘기예요. 기채를 해서 놓잖아요. 우선 보상협의에 들어가고 보상감정 들어가려면 몇 개월 가죠?

○ 건설과장 조경식 예.

박한희 위원 우리가 기채를 안 해주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한 10억이나 20억, 30억을 세워놔도 전 구간에 대한 감정평가를 하려면 한 6개월 걸릴 거 아니에요?

○ 건설과장 조경식 그렇습니다.

박한희 위원 6개월이나 1년…….

○ 건설과장 조경식 6개월 정도면 충분합니다.

박한희 위원 그렇게 6개월 정도 해서… 감정 아직 안 해놨죠?

○ 건설과장 조경식 지금 자료준비는 다 되어 있습니다.

박한희 위원 그러니까 감정을 해 놓은 다음에 찾아간다고 하는 소요자금이 얼마가 부족하다 했을 때 또 안 찾아가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기채를 그에 맞게 해야지, 무턱대고 100억 기채 이렇게 해 놓으면 이자돈 내기가 답답하다 이거죠.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한희 위원 해 보세요.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저희들이 승인을 전부 100억 받아 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한꺼번에 다 현찰을 차입하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시기를 봐 가면서 거기에 따라 해야지 한꺼번에…….

박한희 위원 그것은 내가 알아요. 그것은 아는데 우리 기채이자는 얼마예요?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지금 30억 재정융자 받는 것은 연리 3%고요, 그 다음에 70억 지방채 받는 것은 5%로 알고 있습니다.

박한희 위원 그럼 우리가 쓰지 않고 그 동안 은행에 놔두면 몇 퍼센트나 늘어요?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정확한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높이 받아야 4% 받기 좀 어려울 것입니다.

박한희 위원 그럼 놔둬도 이자하고 돈은 되겠네요. 왜냐 하면 30억 보조를 받은 것까지 하면 거의 3%니까 돈은 되겠네요. 그러면 좋아요. 기채승인도 다 났으니까 국장님이 노력해서 공기를 좀 단축시켜요.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한희 위원 공기를 단축시키고 또한 지금 행구동 연막 위에 인터체인지가 생기죠?

○ 건설과장 조경식 예.

박한희 위원 지하인터체인지죠?

○ 건설과장 조경식 지상입니다. 지하인터체인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한희 위원 그전에 지하로 한다고 했었는데…….

○ 건설과장 조경식 지하인터체인지는 들어본 적이 없는데요.

박한희 위원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인터체인지가 생기면, 그 도로가 완공되면 결과적으로 원주 시내로 유입되는 도로가 건영아파트 그 도로 아니에요?

○ 건설과장 조경식 그렇습니다.

박한희 위원 그렇다면 건영아파트 오는 도로도 우리가 보상줘야 되니까 ‘당신네 이거 할 때 인터체인지 구간도 같이 개설해 달라’ 이렇게 국도대체위원회에 요청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인터체인지 구간에서 시내 들어오는 것을 지금 고속도로 흥업 나가는 거 육민관고등학교도 거기서 해 줬잖아요. 또 호저인터체인지 구간에 들어온 것도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 건설과장 조경식 맞습니다.

박한희 위원 그러면 인터체인지 들어오는 것을 우리가 보상만 해줘서 그 도로를 이거하고 연계해서 인터체인지 구간을 해서 국책사업으로 해 달라, 보상은 우리가 해줄 테니까…….

○ 건설과장 조경식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박한희 위원 그렇게 연계를 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고, 인터체인지 들어오는 길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보상을 해주라는 얘기예요.

○ 건설과장 조경식 예.

박한희 위원 그 도로 보상은 해주고 인터체인지로 넣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공사는 국도대체우회도로에 떠 넘겨주면, 우리는 길 하나 잘되고 과장님들 일 잘했다고 박수쳐 주고 이럴 거 아니에요.

○ 건설과장 조경식 알겠습니다. 관리청하고 협의하겠습니다.

박한희 위원 왜냐 하면 거기 인터체인지 안 하면 그 도로를 개설해 달라 소리를 못하지만, 자기네들이 국도대체우회도로를 하니까 우리는 인터체인지 구간도 보상해 줬으니까 인터체인지 들어오는 관문은 여기까지 연결해 달라…….

○ 건설과장 조경식 알겠습니다.

박한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도식 이것은 지금 자료에 없습니다만 과장님이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희 위원 자료에 없어도 해도 관계없어요. 자료를 신청해야지 감사를 한다는 말이에요? 자료에 없어도 도로가 나왔기 때문에 해도 괜찮아요.

○ 위원장 박도식 그것을 안내해 주는 거라고요. 위원님들이 자꾸 보고 얘기하니까 그래서 안내해 주는 거예요.

박한희 위원 어떤 사안에 ‘도’자가 있으면 ‘가’자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런 것을 가지고 위원들한테 지적하고 있어요. 감사라는 게 질의도 할 수 있는 거지 꼭 자료가 있어야 해요?

○ 위원장 박도식 민영섭 위원님 질의하세요.

민영섭 위원 박한희 위원님이 말씀을 잘 하셨는데 국도대체우회도로에 연결된 부분은 그렇게 해주시고…….

(장내 소란)

황보경 위원 위원장님, 잠시 중지를 하죠.

○ 위원장 박도식 다 들어오시라고 해요. 중지는 무슨 중지예요. 빨리 들어오세요. 감사자료에는 없는데 내가 미리 얘기를 해주면 다 위원들이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얘기해 주는데 뭘 그렇게…….

민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섭 위원 박 위원님은 자료에는 없어도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하는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국도대체우회도로에서 연결되는 인터체인지는 그것으로 연결해 주시고, 지금 예산심의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인데, 거기에 계상이 안됐더라고요. 그러니까 보상문제는 계상을 시켜줘요. 박 위원님 얘기가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 건설과장 조경식 보상을 시에서 하겠습니다.

민영섭 위원 박 위원님은 국도대체우회도로에서 그 도로는 닦으면서 보상만 해주면 도로가 연결될 수 있다는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 건설과장 조경식 알겠습니다. 관리청에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민영섭 위원 과장님이 꼭 염두에 두셔서 해주세요.

○ 건설과장 조경식 알겠습니다.

민영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도식 그리고 자료를 요구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님들이 얘기를 하고 질의를 해주시면 이런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13페이지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계획 및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경 위원 황보경 위원입니다.

지금 건설도시국장님이 건설과장님으로 계실 때 시작을 했는데 그 내용은 좀 알고 계시죠? 지금까지 진행된 사항을 설명해 보시죠.

○ 건설과장 조경식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이 돼서 저희들이 현황을 파악해 본 결과, 저자가 시장 일원에 101개, 일반주택가에 42개소 있고, 손수레 상인 57개소, 좌판이 11개소, 차량상인 17개소 해서 총 228개소의 노점상과 노상적치물 현황이 파악됐습니다. 그래서 시장일원에 대한 중앙로변 17개소, 간선로 자유시장 앞에 8개소, 간선로 14개소 해서 단속반을 편해서 단속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 일부 정비를 해서 시장일원하고 민원발생지역에 대해서 지도를 실시했고, 2003년도에 집중단속기간을 설정해서 올해 2003년 2월 3일부터 3월 31일까지 매일 10시에서 18시까지 단속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단속방법은 자율적인 정비로 2월 한달 동안 일을 했고, 경찰하고 건설도시국 지원을 받아서 합동단속을 3월부터 3월 말까지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개별법에 의해서 도로법이나 식품위생법, 도로교통법에서 부서별로 단속을 했고 단속반 편성은 건설도시국장이 총괄 지휘를 하고 건설과장을 단장으로 해서 노점단속하는 동안 20인이 매일 단속을 실시했습니다.

황보경 위원 됐습니다. 그 정도면 설명이 됐고요.

지금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계시죠?

○ 건설과장 조경식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황보경 위원 몇 시부터 몇 시까지죠?

○ 건설과장 조경식 9시부터 5시까지 단속을 하고 있고요. 또 1개 반은 시간 외 근무라 해서 2시간 정도씩 더 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황보경 위원 지금도 하고 있어요?

○ 건설과장 조경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족할 만한 성과는 없는 것 같습니다.

황보경 위원 그때 본위원이 감사를 하면서 신문에 보도가 되고, 그러다보니까 단속하는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던 것은 알고 계시죠?

○ 건설과장 조경식 예, 추후에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황보경 위원 저희 매장에 와서 항의, 데모하고 그래서 굉장히 안 좋은 일들이 많았는데, 일단은 그래도 우리가 시민의 편의와 관련된 부분에서 해야 될 일들이니까 그것은 그렇게 서로가 이해를 하시고, 또 단속하시면서 황보경 위원이 시켜서 하는 거라고 하는데 그런 얘기는 좀 하지 마세요.

○ 건설과장 조경식 알겠습니다.

황보경 위원 자꾸 그러시면 위원이 무슨 말을 못해요. 단속하면서 ‘왜 이러냐’ 하니까 우리도 하기 싫은 거 하는데, 하려면 황보경 위원한테 가서 물어보라고, 황보경 위원이 시켜서 하는 거라니까 다들 몇 십명이 우리 집으로 쫓아오잖아요.

○ 건설과장 조경식 황 위원님한테 불미스러운 일이 생겨서 죄송하고요. 지금은 저희들이 그런 것은 이미 …….

황보경 위원 하여간 됐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렇고 올해는 올해니까 올해에 대한 감사를 하기 전에 본위원이 피해사례를 한 부 드릴 테니까 같이 보면서 감사를 하시자고요.

첫 장부터 넘겨보세요.

민원접수 이유나 이런 것은 우선 뒤로하고 이 사진을 한번 보세요. 이 사진 보이시죠? 이것이 단속을 제대로 하셔서 아주 깨끗하게 된 사례입니다. 그렇죠? 얼마나 깨끗합니까? 여러분들이 봐도 너무 훤하죠?

○ 건설과장 조경식 그렇습니다.

황보경 위원 이것이 바로 원주시의 제일 중앙통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해야 시민들이 다니기에도 좋고 아이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편히 다니실 수가 있어요. 그 뒷장도 보면 아주 깨끗한 거 보이시죠? 이게 다 집행부 여러분들의 힘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세요. 세 번째 장에 보면 이것은 밤거리예요. 어디냐 하면 여기가 농협에서 조금 올라가다 보면 파리바게트 앞…….

그 다음에 여기를 좀 봐주세요. 밤거리 나온 거 있죠? 로데오 거리 나온 거……. 여기에 보면 그냥 트럭이 도로를 막아버렸어요. 보이시죠? 이것이 도로면 차를 이렇게 옆에 대면 그것은 그냥 불법주차지만 도로는 몇 미터 도로도 안되는데 트럭이 이렇게 대고 장사를 해요. 뒷문을 다 열어서 거기서 뻥튀기하고 해서 차 한 대가 간신히 도로를 지나갈까 말까예요. 이해 가시죠?

○ 건설과장 조경식 예.

황보경 위원 이게 날이면 날마다 이래요. 제가 지나가면서 봐도 이것은 정말 해도 너무 하는 거예요. 진짜 너무한 거죠?

○ 건설과장 조경식 예, 그렇습니다.

황보경 위원 이것은 말이 안돼요. 법이 있고 질서가 있는 국가에서, 여기 또 원주시가 존재하고 있는데 도로에 그냥 거꾸로 딱 대고서 이렇게 장사한다는 것은 도대체가 행정을 감독하는 감독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무색하게 할 정도로 질서가 마비돼 있어요. 시민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이러한 부분이 밤거리에 아주 심각합니다. 그래서 제일 심각한 사례들을 골라서 사진화 했는데요.

또 한 가지는 저번에도 제가 지적했습니다만 시내의 밤거리에 여전히 가스통이 난무해요. 제발 장사는 할 때 하더라도 가스통 좀 치워주세요. 그냥 가스로 틀어서 막 하다가 가스 폭발하면 누가 책임질 거예요? 작년에도 제가 그렇게 감사에서 지적했는데 가스통이 난무하는 거리는 정말 위험한 거예요. 그렇죠? 그것을 또 그대로 가스로 쓰다가 장사 다 끝나면 그 자리에 가스 딱 끄고 그냥 놔두고 간단 말이에요. 그것이 원일로변에는 아주 즐비합니다. 요새 뭐 건물에도 불지르는 판에 경기도 안 좋고 직장에서 혹시 잘못돼서 나온 사람들이 술김에 가스통 보이는데 거기다 불질러서 터뜨리면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시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가스통 일체 단속 좀 하세요.

○ 건설과장 조경식 알겠습니다.

황보경 위원 정식허가난 건물 외에는 가스통이 이렇게 나올 수가 없어요. 이것은 하여간 경찰하고 단속하든지 해서 시민의 안전을 위해 단속하셔야 돼요.

○ 건설과장 조경식 황 위원님이 야간에 나가셔서 사진까지 찍어서 자료로 주셨는데 제가 지금 사진을 보고 판단한 것은 단속원이 퇴근한 후로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도 올해 하도 단속을 하다보니까 시민들과 마찰이 심해서 사법기관에 고발도 두세 번 정도 해서 단속을 하고 있는데, 야간근무 시간을 좀 늘려서라도 단속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보경 위원 맨 뒤에 보면 타 시군의 불법노점상에 관한 예시가 인터넷을 통해서 다 뽑아놨거든요. 그런 것도 좀 참고하시고, 또 노점상에 대한 제도적인 대책이 있어야 돼요. 무조건 우리가 단속만 한다고 될 일도 아니고, 이것이 엄청난 사회문제거든요. 또 아주 상행위가 좋습니다. 지금 시중경기가 안 좋은 것은 알고 계시죠?

○ 건설과장 조경식 예.

황보경 위원 지금 집세를 못 낼 정도로 시중경기는 무지무지하게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노점상은 웬만한 사람들이 갖다 깔아만 놓으면 장사가 돼요. 싸게 팔고 세금 안 내고 그러니까……. 그런데 사실 그런 것도 이제는 지방자치단체나 이런 데서 제도적으로 어떠한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제대로 단속할 때는 단속하고, 가령 예를 들어서 그 시간 외에는 집중적인 단속을 한다거나, 또 지금 같이 이렇게 도로가 넓은 데는 시민의 쉼터 의자 같은 것을 좀 만들어서 지나가는 노인이라든가 애기엄마들이 앉았다 갈 수 있는 그러한 형태로 확보를 해주면 노점상도 못 들어오고, 또 바로 시민이 정말 지나가면서 앉을 수 있는 쉼터로 할 수도 있으니까 하여간 어떻게 됐든 그 계획은 우리보다 집행부에 관계되시는 분들이 세우는 것이 상당히 유리하고 더 보완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쪽으로 시민의 삶을 더 높여주는 차원에서 시내에도 이렇게 좀 깨끗한 거리, 그리고 또 노점상은 노점상대로의 대책이 있어야 돼요.

이것은 한 예입니다. 내가 이러라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괜히 말 또 잘못 나가면 안되니까… 그러면 몇 시부터 몇 시는 노점을 눈감아주고 허용하는 대신, 정말 위험한 가스통이라든가 불을 지피는 것이라든가 이런 것은 안된다고 하세요. 그리고 또 그것을 허용하게 되면 과일을 요만큼 놓고 팔던 사람이 자꾸 점령을 해 나가요. 1박스 놓고 깔던 것이 나중에는 3박스가 되고, 3박스가 나중에는 종합과일로 변하고, 옷가게도… 하여간 옷가게 앞에서 가짜 브랜드 상품을 갖다놓고 파는데 그 옷가게 얼마나 화나겠습니까? 장사는 안돼서 난리인데 메이커 갖다 놓고 ‘만원, 만원’하고 파는데 지나가는 사람이 막 사가거든요. 그러면 얼마나 속 아프겠냐 이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분들이 내는 세금으로 다 봉급 받으시고 집안의 생계를 유지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분들을 제도적으로 보완해 주고 제도적으로 보호해 줘야 돼요. 그런데 그런 것을 못하신다고 하면 사실 집행부가 있을 필요성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에서 시민은 시민대로 우리가 보호해 주고, 또 노점상에 대한 문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회적인 문제니 만큼 이 부분을 아주 획기적으로 몇 시 이후, 그 대신 이런 것은 안된다, 또 한 사람이 얼마만큼은 점령할 수 없다, 또 끝나고 나면 노상적치물을 다 치워서 싹 없애 놓은 상태에서 들어가게 하고 그 이튿날 나올 때 또 갖고 나오게 하고 이렇게 해야지, 안 그러고 팔다가 남으면 그냥 싸놓고 비닐로 덮어놔서 갖다 놓고 들어갔다가 그 이튿날 또 나와요. 그러면 안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떠한 제도적인 보완을 수립하세요.

○ 건설과장 조경식 알겠습니다.

황보경 위원 수립하셔서 이번 정례회를 통하거나 따로 간담회를 통해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제도적인 계획을 수립한 것을 발표해 주시면 그때 가서 우리하고 다시 한번 보완을 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 건설과장 조경식 알겠습니다.

황보경 위원 그리고 이 자료는 어쨌든 참고를 해주시고요.

○ 건설과장 조경식 고맙습니다.

황보경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도식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식 위원 이경식 위원입니다.

지금 황 위원님이 다 말씀하셨는데 한 가지만…….

노점단속하는 단속원 있죠?

○ 건설과장 조경식 예.

이경식 위원 1일 3명이라고 했죠?

○ 건설과장 조경식 예.

이경식 위원 그 사람들은 어디서 채용합니까?

○ 건설과장 조경식 중앙시장 안에 단속반 사무실이 있습니다.

이경식 위원 아니, 채용할 때…….

○ 건설과장 조경식 채용은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경식 위원 한번 채용하면 몇 년 기간이 있습니까?

○ 건설과장 조경식 채용기간 제한은 없습니다.

이경식 위원 없죠?

○ 건설과장 조경식 예, 57살까지…….

이경식 위원 그래서 그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요즘 보면 단속원이 몇 년 되니까 서로 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한번 쓱 지나고 이러다 마는 거예요. 단속을 안하고 그냥 지나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단속원을 수시로 바꿔줘야 단속이 제대로 된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오래 있으니까 서로 알아서 저기 사람 오면 피했다가 다시 또 갖다 놓고 이런 문제점이 있다고 요전에 누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것도 참고로 해 보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조경식 알겠습니다.

이경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도식 참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우종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완 위원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중앙시장 쪽 부근에 상당히 노점상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전에 산업경제국 소관에서도 어필을 했지만 문막 장날 가보면 시장을 활성화시킨 다고 해놓고 시장 안에는 없고 외지 상인들이 전부 도로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는 단속원도 없고… 문막읍이면 상당히 인구가 늘어나서 앞으로 발전할 텐데… 지금 질서를 확립하지 못하면 앞으로 미궁에 빠질 텐데 지금부터 장날마다 가서 시장 상인들한테 어떻게 제도화를 해줬으면 좋겠느냐 해서 안으로 몰아넣든 해야지 중앙로가 다 막혀서 차고 뭐고 엉망이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을 지금 바로 잡지 못하면 앞으로는 못 잡습니다. 중앙시장꼴이 나요. 장날 나가셔서 상인들 만나서 안으로 들여놓을 것은 전부 몰아주고 또 쫓으려는 게 아니라 소방도로 옆으로 한 군데로 모아서 하든지 중앙로는 비워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장날 나가 보셔서 시장 번영회장님 좀 찾아 뵙고 ‘이것이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이라서 나왔는데 이게 사람들이 다니는 데도 불편하니까 어떤 제도적 장치를 해야 되겠습니다’라고 상의해서 꼭 시장 안으로 들여놓고, 근처로 몰아서 할 수 있게 제도적 장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조경식 문막읍장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종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도식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8페이지 오지마을 개발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락 위원 신종락 위원입니다.

오지개발사업에 과장님, 계장님 전부 신경을 써 주셔서 상당히 수월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금년 사업을 하다가 집행잔액은 내년으로 이월하는 겁니까?

○ 건설과장 조경식 예, 이월됩니다.

신종락 위원 그리고 또 전체 계획은 예산액이 별도로 없는 것이고 집행액을 예산액으로 잡는 건가요? 똑같이 나와 있네요?

○ 건설과장 조경식 그렇습니다.

신종락 위원 그리고 구학리 도로공사 하는데 민원이 발생했는데 해결이 됐습니까?

○ 건설과장 조경식 아직 해결이 안되고 있습니다.

신종락 위원 그것을 빨리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 하면 남의 산에 일하는 사람들이 포크레인으로 낙엽송을 100여 대 이상 넘어뜨려 문제가 상당히 심각해져서 잘못하면 하니, 못하니 이런 소리까지 나오는데…….

○ 건설과장 조경식 그 안에 별장 같이 지어놓은 데…….

신종락 위원 들어가는 중간… 그것을 좀 신경 써 주시고 내년까지 계속 추진해서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검토해 보니까 상당히 열심히 해주셨는데 신림·귀래 마무리를 잘 하시고, 또 과장님께서 오지개발사업이 끝났는데 혹시 이것을 계속사업으로 해 볼 의향은 없으신지…….

○ 건설과장 조경식 지금 행자부에서 이것을 계속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1단계 사업이 끝나도 계속적으로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종락 위원 그렇게 노력하셔서 오지 쪽에 그 사업이 계속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 건설과장 조경식 알겠습니다.

신종락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도식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안 계시면 넘어가서 잠수교 철거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식 위원 이것은 귀래면 운남리 건인데요. 그 현장을 가 보셨나요?

○ 건설과장 조경식 가 봤습니다.

이경식 위원 그것이 한 10년 이상 됐는데 지금 하상이 높아지고 그러니까 장마가 지면 제방이 터져서 작년에도 일부는 했습니다. 어때요? 철거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보완을 해야 되겠는지 과장님이 보시는 소감을 말씀해 주세요.

○ 건설과장 조경식 잠수교를 철거했을 경우에 그것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역민원도 발생할 것 같아서 그것은 저희들이 면장님하고 이장님들과 협의해서 어떤 게 더 지역주민들한테 유리한지 의견수렴을 해서 사업을 결정해야 될 사항이지, 시에서 일방적으로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년 초 수해기 이전에, 사업할 수 있는 기간 내에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하겠습니다.

이경식 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철거하는 것보다는 그냥 두고 잠실 안에 있는 모래나 자갈 있잖아요? 이런 것을 파내면 물이 더 잘 빠지니까 장마가 져도 수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 건설과장 조경식 그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것은 포괄사업비를 들여서 하더라도 준설하는 것 정도는 문제가 아닌데, 근본적인 해결책을 논할 때는 지역주민 의견수렴이 필수적이라고 봅니다.

이경식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금년에 농정과에서 축보를 하나 했어요. 거기도 운남리인데 너무 높게 한 거예요. 그래서 장마가 지니까 물이 넘어서 얕은 제방이 터졌어요. 그래서 남의 논으로 유실이 됐어요. 그래서 면사업으로 면장이 복구를 했습니다. 일부 복구를 해서 전석쌓기를 했는데 그 축보 안에 흙이 엄청 쌓여 있어요. 그러니까 축보하고 제방뚝하고 비슷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논 임자가 여기 있는 흙을 파주면 좋겠다고 해요. 그럼 논을 조금 높이겠다… 그런데 지적도를 떼어보니까 그 사람 논이 하천의 반을 차지했어요. 그런데 개울이 되다보니까 제방을 해서 그냥 하천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사실 내가 따지면 따지는데 “내가 파도 되는데 이것은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전화를 받았어요. 그것은 어떻게 해줄 수 있어요?

○ 건설과장 조경식 해줄 수 있습니다.

이경식 위원 본인이 장비 들여서 한다니까 자기가 파서 메우고…….

○ 건설과장 조경식 어느 지역에 있는지, 소하천 기본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확인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로 위치를 가르쳐 주시면 현장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경식 위원 그렇게 되면 하상정비도 되겠어요. 그것 좀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조경식 알겠습니다.

이경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도식 우종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완 위원 우종완 위원입니다.

지금은 잠수교라는 게 없죠?

○ 건설과장 조경식 거의 시설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종완 위원 그러면 이거 시설한 지가 얼마나 됩니까?

○ 건설과장 조경식 10년 정도 됐습니다.

우종완 위원 그렇다면 시설할 때 농고를 연결시켜 준다든가 마을안길을 연결시켜준다 하는 기대효과가 있으니까 만든 거죠?

○ 건설과장 조경식 농로를 연결한 겁니다.

우종완 위원 만약 이것을 철거해서 없을 시에는 다시 교량을 받으려고 들어올 확률이 크겠죠?

○ 건설과장 조경식 그런 것이 아니고요, 잠수교 위에 교량을 신설했습니다. 신설해서 그 교량부터 잠수교 있는 데까지, 기존에 경운기나 트랙터를 이용할 수 있는 3m50cm 정도의 도로가 있거든요. 그 도로를 하게 되면 위에 하시니까 그것을 철거해 달라고 하는 분도 있고…….

우종완 위원 제가 귀래 쪽을 자주 가도 여기는 현장을 제가 못 봤는데, 오늘밤이라도 제가 나가다 들려볼 것인데, 그럼 잠수교를 흉관으로 놨습니까?

○ 건설과장 조경식 흉관을 밑에 놓고 위에 콘크리트를…….

우종완 위원 흉관은 얼마짜리를 놨습니까?

○ 건설과장 조경식 500만원 정도 파악되고 있습니다.

우종완 위원 몇 미터 간격으로 놨어요?

○ 건설과장 조경식 흉관에 붙여서 놨는데요, 6개 정도 붙여놓은 것으로…….

우종완 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500만원짜리 흉관이라면 저 같은 체격의 사람이 간신히 일자형으로 빠져나가야 돼요. 그렇죠?

○ 건설과장 조경식 예.

우종완 위원 그럼 흉관높이가 너무 내려왔다, 내려와서 어느 골재가 나가지 못하고 쌓여 있다, 또 너무 높여놔서 골재가 쌓인다 이런 현황이 생기겠죠?

○ 건설과장 조경식 그렇습니다.

우종완 위원 예를 들어서 정 중앙 잠수교에 커다란 흉관 1,000mm짜리를 두세 개 끼웠다고 상상했을 때는 어떤 효능이 생기겠습니까?

○ 건설과장 조경식 그것은 하천 유로폭이라든지 구배라든지 거기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우종완 위원 제 얘기는 먼저 각 처에 잠수교 놓은 것을 다 확인해 보면 500mm흉관을 나열하다시피 해서 똑같이 놨어요. 그 다음에 콘크리트로 다해 놨는데, 일정하게 해 놓으니까 물의 노폭이 전면적으로 흐르는 면이 없어요. 그러다가 골재가 쌓이거든요. 홍수 시에 떠내려 오던 나뭇가지가 걸려서 취입보 마냥 위에 골재를 엎어놓는 거예요.

○ 건설과장 조경식 그것이 문제입니다.

우종완 위원 이물질을 덮어놓는 겁니다. 이랬을 때는 그것을 해서 제방이 위험하고 둑이 위험하니까 중앙에 커다란 흉관을 배치시켜서 나뭇가지가 걸리지 않고 빠져나가게만 해준다면 이것은 부셔내는 비용보다도 기대효과가 더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에요. 항상 취입보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똑같이 나열하지 말고 중앙에 큰 것을 놨을 때는 물의 흐름을 가운데로 흐르게 해주고, 그렇게 되겠죠?

○ 건설과장 조경식 예.

우종완 위원 그리고 큰 데 흉관이 1,000mm짜리면 나뭇가지가 걸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잠수교인데 그런 정도로 방향을 틀어서 치우는 것보다 하나라도 더 만드는데, 있던 것을 없애지 말고 보완책으로 해서 해주는 것이 현명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 건설과장 조경식 저희들이 지금 판단하고 있는 것은 우종완 위원님 먼저 말씀하셨듯이 잠수교도 놔야 될 시기는 지났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놓여 있는 잠수교도 될 수 있으면 철거해서 정상적인 통행이 불편하면 교량을 놔야 되는 것이 원칙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귀래 운남리 잠수교는 이 위치보다 한 50~60m 위에 정식교량을 놨기 때문에 철거를 해야 되는 것이 사실 타당성이 있다고 검토됐는데 기존에 이용하시는 주민들이 위에 하는 것은 조금 불편하니까 반대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우종완 위원 그렇죠. 있던 것이 없어지면 생활하면서 불편한데, 지금 잠수교가 있는 데, 다른 데 있는 것도 제가 많이 봐요. 왜냐 하면 농지개랑조합에 있을 때 현장을 많이 다녀봤는데, 저희가 잠수교를 만들 때 과연 가운데에 똑같은 흉관을 배치하지 않고… 보면 흉관이 지금 내려가 있는 거예요. 분명히 현장을 가보고 왔습니다. 흉관이 밑으로 너무 내려가 있기 때문에 500mm의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잠수교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흉관이 어느 표면상에 떠 있다면 막히지 않습니다. 물이 들어오면서 떨어지기 때문에 막히지 않아요.

○ 건설과장 조경식 운남리 잠수교는 가운데 두세 구멍 정도는 물이 완전히 나가고 있고요, 나머지는 거의 막혀 있는 상태입니다.

우종완 위원 막혀 있는 것은 흉관이 내려갔다는 얘기예요. 흉관이 내려감으로써 500mm의 기대효과를 갖지 못하고 300mm의 기대효과를 갖는 동시에 어느 이물질이 걸렸다 하면 골재가 상위에서 준설작업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준설을 해본들 홍수 한번 만나면 또 쌓입니다. 매년 준설작업이 들어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가운데에 일정한 크기를 해서 만들어 놨을 때에는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현장파악을 해서 준설작업을 해줘야 돼요.

○ 건설과장 조경식 현지 검토를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우종완 위원 있는 거 보시면 나중에 또 민원 들어오고 그래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도식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61페이지 각종 사업장 부실공사 방지대책에 대해서 이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식 위원 지난 여름에 주요공사실태조사특별위원회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발주하는 사업을 읍면동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어서 문제되는 것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소초 어디에서 교량공사를 하는데 면에서는 전혀 모르니까 차주가 감독을 못하고, 또 시에서도 사업장이 많다 보니까 자주 가서 감독을 못해서 부실공사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는 명예감독관제를 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자세한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 건설과장 조경식 먼저 주요공사실태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더운데도 위원님들이 고생 많으셨는데, 나가서 하시는 중에 읍면동에서 본청에서 시행한 사업내용을 몰라서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해도 ‘본청에 알아봐라’ 하는 식이 되고, 또 읍·면·동장님이나 읍면동에 있는 토목·건축직 공무원들이 실지 현장을 전혀 파악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을 주요공사실태조사특별위원회 기간 중에 저희들이 파악됐습니다. 그래서 주요공사실태조사특별위원회 운영기간 중에 이미 각 읍면동에 발주한 사업은 시공업체로 착수계가 들어오게 되면 착수계 내용을 그대로 카피해서 읍면동에 통보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예감독관제는 거의 시안이 다 잡혀서 어느 정도까지 명예감독관을 운영할 것이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시에서 7·8·9급 공무원들이 현장감독을 나가고 있는데 위원님들이 명예감독관으로 또 나가시는 것이 공무원들하고 언밸런스 되는 것 같아서 저희들은 조심스러웠습니다. 어디까지 위원님들이 명예감독을 하실 것인지… 그래서 저희도 아직까지 금액은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어떤 절차를 거쳐서 해야 되는지, 어느 금액까지 위원님들이 명예감독을 하시고… 위원님들도 주요공사, 그러니까 관심을 갖고 계시는 그러한 사업 같은 거 민원이라든지 지역주민 그런 것보다는 저희들이 판단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그 공사금액으로 봐서 일정금액 이상은 시의 의원님들이 명예감독관을 해주시는 것으로 저희들은 검토하고 있고요, 그 이하 금액은 면장님들이 하는 것으로…….

이경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시에서 선정할 때 그 지역 현황을 살펴보고 지역주민들 의견을 좀 들어서 사업을 책정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일방적으로 하다보니까 토지보상이 안된다든지 지장물이 있다든지 해서 사업이 제때 안돼 지연되는 사례가 있는데 그런 것을 볼 때 지역주민들, 이장, 마을지도자 이런 사람들하고 협의해서 사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금 귀래 용암2리 도로 같은 것도 보면 사실 그냥 두었으면 속 안 썩이고 좋은데 시작하고 보니까 몇 십년이… 벌써 10년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면장이 세 번, 네 번 바뀔 때까지 못하고 있는데…….

○ 건설과장 조경식 그렇습니다.

긁어 부스럼을 만든 사업이 됐습니다.

이경식 위원 그런 것을 봐서라도 타당성 있게 해서, 설계할 때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책을 강구해 달라는 부탁입니다.

○ 건설과장 조경식 덧붙여서 한 말씀 드리면, 저희들이 설계변경 관계도 앞으로는 일정금액 이상, 그러니까 10% 이상이 증감되는 것에서 검사단위금액이 큰 것은 설계변경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추가로 되는 금액이 많을 경우에는 해당 지역 시의원님들도 현장에 가서 설명을 드리고 사인을 받아 의원님들 동의를 받아서 사업해서 이것이 과연 의회 차원에서 봤을 때 타당하냐, 타당하지 않느냐를 검토해서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경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도식 신종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락 위원 과장님, 이거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는데, 관설동에서 반곡동으로 건너가는 다리 있죠? 무슨 교라고 하나, 4차선 도로…….

○ 건설과장 조경식 동부교 말씀하시는 겁니까? 동부우회도로에 놓여 있는…….

신종락 위원 예, 그 다리 가 보셨나요?

○ 건설과장 조경식 가 봤습니다.

신종락 위원 끝이 어때요?

○ 건설과장 조경식 어떤 말씀이신지…….

신종락 위원 그러니까 가드레일 있죠? 그것을 보셨어요?

○ 건설과장 조경식 봤습니다.

신종락 위원 제가 볼 때는 설계를 잘못했는지 원래 그렇게 한 것인지 몰라도 가드레일 양쪽이 부러져 있죠?

○ 건설과장 조경식 예, 훼손이 돼 있습니다.

신종락 위원 제가 보기에는 설계를 잘못해서 그런 것 같아요.

○ 건설과장 조경식 가드레일 훼손이 지속적으로 되고 있는데 가드레일을 빼게 되면 인도 쪽에서 오시는 분들이 위험하기 때문에 그것도 맞지 않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판단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신종락 위원 그런데 지나다니면서 보면 훼손돼서 아주 보기 싫습니다. 그것을 조치할 방법은 없으십니까?

○ 건설과장 조경식 응급적인 보수는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신종락 위원 한쪽만 그렇다면 한쪽이 교통사고 나서 그렇다고 하지만 양쪽이 다 그렇습니다. 놓은 지 1년도 안됐는데 벌써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신경 좀 써 주세요.

○ 건설과장 조경식 알겠습니다.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종락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도식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38분 감사중지)

(15시59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도식, 김기훈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김기훈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흥업지구 대학타운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섭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훈 민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섭 위원 제가 감사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과장님한테 물어볼게요.

과장님, 흥업지구 대학타운 조성공사가 언제 완공됩니까?

○ 건설과장 조경식 당초 사업 준공예정은 2006년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예산사정으로 봐서는 그때까지 준공이 조금 힘들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민영섭 위원 제가 알기로는 2004년도에 끝을 내는 것으로 알고 있고, 주민들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자금확보가 안돼서 그러는 건가요?

○ 건설과장 조경식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업규모가 워낙 큰데다 연장도 2.36km나 되고 총 사업비가 205억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재원대책에 특별한 계기가 없는 한 의원님들 마음에 들게, 지역주민들 소망하는 대로 빨리 진척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민영섭 위원 그러면 향후 계획하고 예산확보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해주세요.

○ 건설과장 조경식 저희들 사업파트에서는 내년도에 15억 정도 예산을 요구했는데 지금 확보된 것은 한 4억 정도…….

민영섭 위원 계상은 4억 돼 있더라고요.

○ 건설과장 조경식 2004년도에 유치될 정도의 많은 예산이 확보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공예정시기를 지금 잰다는 것은 무의미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민영섭 위원 공사금액은 31억 계상되는데 2004년도에 할 공사비가 15억5,000만원이거든요.

○ 건설과장 조경식 그렇습니다.

민영섭 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서에는 4억이 계상돼 있더라고요. 나머지 11억5,000만원이 모자라는데 그것을 추경에라도 반영시켜서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거기는 또 다른 데 같이 도로로 하는 것보다도 면소재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상가들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거든요. 공사를 계속 연장해서 2006년도에 완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2004년도로 알고 있었어요. 주민들도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럼 상가도 생각해야 되고 주민들도 생각해야 되니까 이것은 어떻게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2004년도에 끝낼 수 있도록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신경을 써 주세요.

○ 건설과장 조경식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영섭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 페이지 감사지적사항에 따른 조치결과에 대해서 장기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웅 위원 서류로 대체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훈 다음 페이지 공사발주사업 중 설계변경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경 위원 황보경 위원입니다.

보니까 2002년도 설계변경 건이 28건이네요. 그리고 2003년도 원증거리도로선형 개량공사는 70% 넘게 설계변경이 됐고, 장현교 재가설 공사, 군도10호 확포장공사 이게 다 60%, 70%, 100% 이렇게 넘었어요. 설명을 해주셔야 겠는데요?

○ 건설과장 조경식 원증거리도로선형 개량공사는 당초 사거리 지역에 공장이 있었습니다.

황보경 위원 여기가 어디예요?

○ 건설과장 조경식 소초 넘어가서 국도42번 넘어가다 파크밸리 들어가는 입구, 그 사거리입니다.

황보경 위원 파크밸리 들어가는 입구?

○ 건설과장 조경식 당초에 일반공장을 생각해서 방음벽 설치를 안 했는데 전자공장이 상당히 미세한 공정을 다루는 공장이기 때문에 소음으로 인해 기계제품 생산 훼손율이 많기 때문에 방음이 꼭 필요하다 해서 당초에 없는 방음벽을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횡배수관은 당초에 없었는데 인접지역에 소하천이 있어서 거기 연결시켜서 55m를 추가로 했습니다.

황보경 위원 그 다음에 장현교?

○ 건설과장 조경식 당초 설계할 때 기존 교량이 상당히 낮습니다. 섬강에 합쳐져 있는 기본계획 높이보다 얕아서 교량이 침수되기 때문에 기존 교량보다 상당히 높게 나야 되기 때문에…….

황보경 위원 여기는 어디예요?

○ 건설과장 조경식 칠봉 들어가다 섬강 넘어가는 다리가 되겠습니다. 호저면 무장리 지나서 칠봉 들어가다가 큰 다리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상당히 높게 시공이 되게 돼 있습니다. 기존교량이 얕기 때문에, 양쪽에 접속도로를 하기 위해서 16,000㎡ 정도의 성토재가 필요하거든요.

황보경 위원 그래서 당초예산이 올해 예산이에요?

○ 건설과장 조경식 예.

황보경 위원 올해 예산인데 올해 설계변경한 거 아니에요?

○ 건설과장 조경식 그렇습니다.

황보경 위원 그러면 말이 안되죠.

○ 건설과장 조경식 그러니까 당초 설계할 때 성토재를 운반할 거리를 2km로 추정해서…….

황보경 위원 말이 안돼요. 또 군도10호 확포장공사는 어디예요?

○ 건설과장 조경식 이것은 걷기대회를 가셨는지 모르겠는데요, 걷기대회할 때 고속도로 넘어오기 직전의 교량이 되겠습니다. 서곡에서 넘어오는 도로입니다.

황보경 위원 거기가 어디예요?

○ 건설과장 조경식 단구동에서 서곡 쪽으로 넘어가는, 중앙고속도로를 횡단해서 넘어가는…….

황보경 위원 그런데 무엇 때문에 그래요?

○ 건설과장 조경식 그것은 3%가 증가되는데…….

황보경 위원 6,300만원…….

○ 건설과장 조경식 예, 3% 증액이 됐습니다.

전체 공사구간 중에서 석축 및 암거 날개벽을 증가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원증거리가 14.57% 증가됐고, 장현교는 3%, 군도10호선도 3.23% 증가됐습니다.

황보경 위원 방음벽 한 게 78m예요?

○ 건설과장 조경식 예, 그렇습니다.

황보경 위원 7,000만원짜리하고 1억짜리는 이해가 안 가는데요?

○ 건설과장 조경식 방음벽이 전체 공사구간에 비해서 사거리를…….

황보경 위원 제가 설계변경내역 때문에 작년, 재작년에 감사 때마다 계속 지적해 왔는데, 7,000만원, 1억씩 해주면 이것은 공사하는 사람 공짜로 다 먹는 거 아니에요.

○ 건설과장 조경식 건설과에서 한 사업도 그렇고 시설 파트에서…….

황보경 위원 ‘승우건설’은 어디예요?

○ 건설과장 조경식 홍천 건설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황보경 위원 또 창원은요?

○ 건설과장 조경식 ‘창원’은 원주 회사입니다.

황보경 위원 창원이 원주예요?

○ 건설과장 조경식 예.

황보경 위원 그 다음에 ‘대림종합건설’은요?

○ 건설과장 조경식 정선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보경 위원 그 다음에 노루고개 인도 설치공사한 거 있죠? ‘성원종합건설’은 어디예요?

○ 건설과장 조경식 원주입니다.

황보경 위원 귀래 용암리 지둔교 가설공사의 ‘다솔종합건설’은요?

○ 건설과장 조경식 춘천입니다.

황보경 위원 ‘창원’은 원주라고 했죠?

○ 건설과장 조경식 그렇습니다.

황보경 위원 ‘승우건설’은 홍천이고, 이것이 거의 날개벽이라는데 날개벽은 뭘 갖고 날개벽이라고 해요?

○ 건설과장 조경식 배수관의 면벽 나오는 거 하고 들어가는 입구, 그러니까 도로의 유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황보경 위원 옆에 도수로식으로 해 놓는 거…….

○ 건설과장 조경식 그렇습니다.

황보경 위원 그것을 설계를 못해서 날개벽을 설계 못해요? 다 날개벽이에요. 아니, 설계를 한두 번 해 봐요? 방음벽도 그렇죠. 이것은 해 놓고 따로 발주해도 되는데 7,000만원짜리를 그냥 그 사람들 주면…….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죄송합니다.

작년에도 사실 지적됐던 사항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운영의 묘를 기하겠습니다. 작년에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인데 사실…….

황보경 위원 아니, 위원들이 처음 지적한다면 몰라도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몇 년 동안 감사 때 지적하고 현장도 갔다와서 ‘이거 이렇게 하지 마라’ 했는데 의도적으로 다 이렇게 해 놓은 거예요.

○ 건설과장 조경식 하여튼 설계변경 하면서 증액되는 것을 상당히 줄이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감액되는 사업도 위원님 보시면 아시겠지만…….

황보경 위원 농정과 감사할 때 보셨죠?

○ 건설과장 조경식 예, 봤습니다.

황보경 위원 얼마나 줄여놨어요. 거기는 없어요. 거의 없어요. 해 봤자 그냥 100만원짜리, 200만원짜리 이런 거, 피치못해서 하는 거 그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고맙다고 여기서 박수까지 쳐줬잖아요. 그렇게 훌륭하게 일 잘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건설과는 ‘위원들은 짖고 우리는 그냥 다 해 먹는다’ 이런 식인데, 이것은 내가 끝까지 파헤쳐야지… 도대체 건설과는 말을 안 들어요.

○ 건설과장 조경식 수해복구사업이 있었기 때문에 설계변경 건수가 예상 밖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황보경 위원 이러지 말라고 했는데 말을 안 들어서 안돼요. 2002년도 거 보세요. 2002년도 첫 장에 있는 ‘삼원건설’은 어디예요?

○ 건설과장 조경식 강릉에 있는 회사입니다.

황보경 위원 이것은 물가변동, 방음벽, 옹벽물량 증가인데, 이것은 어디예요? 단계로 확포장에 방음벽 할 데가 어디 있어요?

○ 건설과장 조경식 북원여고 옆입니다.

황보경 위원 거기 방음벽 설치할 데가 어디 있어요?

○ 건설과장 조경식 학교하고 도로하고 접해 있어서 소음문제 때문에 단 것입니다.

황보경 위원 거기 방음벽 할 때 소음측량한 거 있죠?

○ 건설과장 조경식 있습니다.

황보경 위원 그때 한 거예요?

○ 건설과장 조경식 예.

황보경 위원 그러니까 확포장 하면서 그냥 다 갖다주는 거예요?

○ 건설과장 조경식 공사를 시행하는데 학교에서 요구를 해서 소음측정을 했더니…

황보경 위원 요구해도 못 해주는 학교가 얼마나 많은데…….

○ 건설과장 조경식 소음측정을 했는데 결과가…….

황보경 위원 아니, 내 얘기는 지금 신청을 해도 못 해주는 학교 도로가 많은데 이것을 그런 식으로 설계변경 해준다는 것은 장난질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시내학교도 예산 없다고 안 해주는 학교가 얼마나 많은데요. 그런데 확포장공사 하면서 거기다 싹 끼어 넣어서 6,600만원짜리 갖다 끼워 놓으면 그것을 여기서 어떻게 인정하란 얘기예요.

○ 건설과장 조경식 방음벽에 6,600만원이 들어간 것은 아니고요, 방음벽은 한 3,000만원 들어갔고…

황보경 위원 3,000만원이 들어가든 5,000만원이 들어가든 1만원이 들어가든 이런 식으로는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왜 다 방음벽이에요. 작년에도 그러고 올해도 그러고……. 이거 어디 계에서 하는 거예요? 도로관리계예요?

○ 건설과장 조경식 예, 단계로는 그렇습니다.

황보경 위원 자꾸 왜 이래요? 2003년도 방음벽도 학교 때문에 해준 거예요?

○ 건설과장 조경식 어디 거 말씀하시는 거죠?

황보경 위원 ‘승우건설’ 거…….

○ 건설과장 조경식 그것은 바로 사거리 붙어서 전자공장이 있습니다. 전자공장이 소음에 의해서 불량률이 많이 생긴다고 해서 불량률 감소차원에서 소음을 방지해 준 것입니다.

황보경 위원 전자공장에 왜 우리가 방음벽을 세워줘요?

○ 건설과장 조경식 당초에는 전자공장에 편입토지가 없었거든요. 도로에 편입되지 않았었는데 이것을 확장하면서 도로에 편입된 부지입니다.

황보경 위원 아니, 전자공장에 왜… 원증거리도로선형 개량공사, 개량공사라는 게 뭐 하는 거예요?

○ 건설과장 조경식 4차선인데 접속되는 구간의 노폭이 좁아서 그것을 선형으로 바로 잡기 위해서 곡선을 잡아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거리를 커브를 잡아줘서 우회전 차선 들어갈 수 있고 직진도 할 수 있어서 사고위험을 방지하는 도로입니다.

황보경 위원 거기가 파크밸리 들어가는 데라면서요? 거기 이렇게 잡아놓은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 건설과장 조경식 예.

황보경 위원 그런 거 잡아주는 것만 해도 시에서 4억2,000만원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방음벽까지 해주고, 이거 뭐 이해가 안 가는데요. 어떻게 이해가 간다고 생각해요? 이런 식으로 꼭 설계변경을 해야 돼요? 설계변경의 목적이 뭡니까? 내가 매년 따지지만 설계변경이라는 것은 정말 뜻하지 않게, 지질검사를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공사하는데 받아보니까 암반이 나왔다면 암반을 깨는 것은 설계에 없었으니까 다시 얼마 들 것인지 의회에 와서 보고하고, 이것은 사진 찍어와서 ‘받아보니까 이런 것이 나왔다. 어떻게 합니까? 해줘야 됩니다.’… 그런 거 이외에는 없어요. 그리고 물량증가, 물가변동 등등해서 희한한 거 갖다 붙여놓고… 아니, 계약을 했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거지 물가변동된 것을 여기다 갖다 놓고 왜 설계변경을 하고 그래요?

○ 건설과장 조경식 물가변동은 국가계약법상에 일정한 기간이 지나게 되면 조정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황보경 위원 아니, 2002년도에 예산 세워서 2002년도에 계약했잖아요? 그런데 그 해에 물가변동이 뭐가 있다고 물가변동으로 해서 설계변경을 하느냐 말이에요.

○ 건설과장 조경식 당해연도라 하더라도 국가계약법상에 일정기간이 지나게 되고 물가상승률 계산해서 5% 이상 증가가 있을 경우에는 계상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황보경 위원 그러면 확포장공사로 한 물가변동인데 다른 것은 왜 또 물가변동이 없어요?

○ 건설과장 조경식 다른 것은 공사기간이 짧다든지 하게 되면 소요기간에 안 맞춰지고 또 해당 공정이 5% 미만이 될 경우에는 안 해주고 있습니다.

황보경 위원 아니, 현충로 확포장공사 같은 게 얼마나 걸린 거예요?

○ 건설과장 조경식 이것은 1년 내내 걸렸습니다.

황보경 위원 얼마요?

○ 건설과장 조경식 1년 동안 계속된 공사입니다.

황보경 위원 1년 동안…….

○ 건설과장 조경식 예.

황보경 위원 글쎄, 2002년도에 물가가 변동됐으면 왜 하필 현충로 확포장공사만 물가가 변동이 됐느냐 말이에요. 여기는 물가변동이 하나도 없는데 왜 그 위에 것만 물가변동을 했느냐 말이에요. 그럼 다른 것도 물가변동으로 해서 다 설계변경을 했어야죠.

○ 건설과장 조경식 공정거래를 해서 5% 미만일 경우에는 적용을 안 해주고 5% 이상일 경우만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황보경 위원 뭐가 5%라는 거예요?

○ 건설과장 조경식 물가상승률에 의한 공사비 증가액이 5% 이상일 경우에만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황보경 위원 그러니까 다른 것도 똑같이 확포장공사가 많잖아요. 그런 것은 물가변동을 안하고 이것만 물가변동 요인으로 해서 설계변경을 하느냐고요.

○ 건설과장 조경식 다른 것은 계산해 봤더니 5%가 안돼서 신청을 안하니까 저희들이 계상을 안 해주는 것이고, 회사에서 물가상승률을 적용해서 5% 이상 할 경우에는 저희들한테 적용해 달라는…….

황보경 위원 그럼 단계로 확포장공사 같은 경우에…….

○ 건설과장 조경식 그것도 물가상승률 적용 받은 겁니다.

황보경 위원 물가변동이 된다고요?

○ 건설과장 조경식 그것도 적용했습니다.

황보경 위원 이게 어떻게 적용이 돼요?

○ 건설과장 조경식 단계로 확포장공사에서도 5% 이상 증가됐기 때문에 적용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충로도 물가변동률을 적용시켜 줬고 단계로도 물가상승률을 적용시켜 준 사업입니다.

황보경 위원 물가변동에 대한 설계변경규정이 있어요?

○ 건설과장 조경식 예, 국가계약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황보경 위원 해주라고 돼 있어요?

○ 건설과장 조경식 예.

황보경 위원 위원장님, 현장을 두 군데 가봐야 되겠는데요?

○ 위원장대리 김기훈 어디어디요?

황보경 위원 방음벽 설치하는 거요.

2002년도에 제일 많은 게 방음벽이고요, 2003년도에도 방음벽이 있거든요. 두 군데는 가서 현장확인을 해보고, 다른 것도 많지만 방음벽만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 위원장대리 김기훈 전체 위원들이 가실 거예요, 아니면 몇 분만 가실 거예요? 몇 분만 갔다 오시는 것으로 하죠.

황보경 위원 그런데 그 외에 할 게 또 있는데 갔다 오고 나서 다른 것을 다 통과시켜 버리면 안되는데…….

○ 위원장대리 김기훈 건설과 것은 남겨 둘게요.

지금 이 건하고 수의계약 공사발주한 거 하실 거 아니에요?

황보경 위원 예, 멀지 않으니까 제가 신청한 부분만 빼놓고 하세요.

○ 위원장대리 김기훈 몇 분이 가실 거예요?

황보경 위원 가실 분 누구 있으세요?

○ 위원장대리 김기훈 태장 것이니까 권영익 위원님…….

황보경 위원 두 군데 2002년도 거 하나, 2003년도 거 하나…….

○ 위원장대리 김기훈 그러면 황보경 위원하고 권영익 위원, 신종락 위원님이 2002년도 방음벽하고 2003년도 방음벽 현장을 다녀오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황보경 위원 2개 아시죠?

○ 건설과장 조경식 예, 알고 있습니다. 단계로하고 원증거리…….

황보경 위원 그거하고 파크밸리 들어가는 거 현장 갖다 오시자고요.

○ 위원장대리 김기훈 다음 예산편성 후 공사 미시행사업 현황 및 사고이월 사업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이것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토지보상 협의가 잘 안돼서 사고이월하고 사업에 차질이 상당히 많은데, 이 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월액이 자꾸 느는데 여기에 대한 방안이 있습니까?

○ 건설과장 조경식 저희들이 강제수용을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강제수용을 하겠는데 미시행사업은 사실 기공 승낙을 받고 사업하지 않으면 안되는 구간입니다. 그런데 토지소유자들이 보상협의를 안 해줘서 강제수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못하는 사업지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다시 별도의 행정절차를 받기 전에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업을 하려면 기공 승낙이 필요한데, 축산단지 진입로 같은 경우에는 보상협의를 안 하다가 작년도에 보상협의를 해주겠다고, 돈 안받고 기공 승낙을 해준다고 해서 그 사업을 완료한 경우도 있습니다. 법정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사업할 때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사고이월된 것은 사업들이 전부 끝난 것입니다. 작년에 금년도로 이월돼서 전부 완료된 것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훈 아니, 공사 미시행하고 사고이월하고 같이 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사실 보상문제가 어려운 게 많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몇 번씩이라도 찾아가서 이런 사업에 대한 중요성을 얘기하고 설득을 해줬으면 아마 웬만하면 다 해주실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그런데 사실 공문만 보내놓고 한번 가본 적이 없어요. 그런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될 수 있으면 직원분들이 찾아가서 보상협의를 할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 건설과장 조경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훈 다음 정액·임의단체보조금 지급 및 정산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민간자본 보조금 지급 및 정산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장비는 무엇을 사주신 거예요?

○ 건설과장 조경식 차량 구입한 것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훈 정산서 확실히 들어왔습니까?

○ 건설과장 조경식 예, 받았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훈 봉고차예요?

○ 건설과장 조경식 예.

○ 위원장대리 김기훈 각종 기금 이자수입내역, 기금운용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다음부터는 내무위원회에서 넘어온 것인데요.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거 있으면 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갖고 한번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웅 위원 106페이지 예산대비 50% 이상 불용액 내역에 보면 소초 평장리 축산단지 진입로가 61km 불용처리 됐고, 신촌진입로 확포장공사가 94% 불용처리 됐단 말이에요. 이것은 사유에 표시가 됐듯이 편입용지 보상이 어려워서 결국 불용처리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었나요?

○ 건설과장 조경식 그렇습니다.

장기웅 위원 사전에 이런 도로를 개설해 달라고 했다고 하면 그쪽 지주들 보상협의를 해주겠다는 의사표현도 전혀 없었나요?

○ 건설과장 조경식 당초에는 지역주민들이 그 도로가 필요하니까 적극적인 협조를 해줄테니 포장해 달라고 했는데 나중에 막상 자기 땅이 들어가서 보상이 나왔는데 기대했던 것에 못 미치니까 ‘보상협의는 불가능하다. 안 해주겠다’해서… 그것이 법정도로면 강제수용이 가능한데 이런 도로는 비법정도로이기 때문에 토지수용법을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축산단지 같은 경우에는 아주 미묘하게 된 경우인데, 저희들이 공사를 하면서 보상을 주고 공사를 했는데 나머지 두 분이 보상을 거부했습니다. ‘나는 포장을 하지 않는 게 좋다’해서 거부하고 있는데, 작년도 수해가 나서 자기 농지가 유실돼 버렸거든요. 다시 보상을 해 달라고 해서 포장을 해주는데 그때는 용지보상 확보가 안되니까 용지보상비도 못 받고 도로포장을 하게 된 경우도 있고, 신촌진입로 같은 경우에도 ‘당초에 사업할 때 나는 바라지도 않았다, 보상도 필요없다’고 해서 자기가 들어오는 데까지는 포장이 돼 있고, 자기 논과 밭이 들어가는 토지는 그 위에 계신 분들이 이용하는 것이니까 자기는 필요없다 해서 거부를 하고 계시거든요.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용은 신촌리 판부면 지역 쪽으로 신촌리 주민이 이용하고, 공사구간은 국도에서 신촌 들어가는 입구 있지 않습니까? 관설동 주민입니다. 사실 이용은 그 위의 신촌주민이 하는데 자기네들은 ‘거기에 대한 땅을 못 내놓겠다. 보상협의를 못 해주겠다’ 그래서 여기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장기웅 위원 천상 이런 것은 사업취소를 하고 다음에 중장기적으로 법정도로로 지정이 된 이후에 추진하는 방법 이외에는 없겠네요.

○ 건설과장 조경식 그렇습니다.

장기웅 위원 그렇다고 시에서 그쪽에서 요구하는 대로 사업을 할 수는 없는 거니까 조속히 해서 이런 예산이 그냥 사장되지 않도록 조치를 해주시면 좋겠고, 또 행여나 보상협의가 지연되는 것은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보상계가 활동하는 시기에 인원이 부족하다고 생각되면 해당 읍면동에 협조를 구해서라도 보상협의가 이루어져서 사업이 오래 지연되지 않고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또 막대한 예산이 편성된 채 묶여서 사장되지 않도록 조치를 해주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 건설과장 조경식 보상업무 협의는 지적하신 대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기웅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산이월 및 불용액예산 과목별 현황 및 사업내역하고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내역, 시발주 용역내역 및 용역결과 추진상황은 거의 내용이 비슷한데 시나 읍면에 사업을 책정할 때 지주들의 승낙서를 받지 않습니까?

○ 건설과장 조경식 저희들이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도로포장을 원하는 지역이 있으면 지역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오라고 하는데 많이는 못 받으시고 적게 30% 내지는 80% 받아오시는 경우가 있는데 한두 분이 꼭 반대를 하시거든요. 다 반대하시는 것도 아니고 꼭 한두 분이 반대하시는데 시가지 내의 법정도로 같으면 문제없이 강제수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주민들도 어차피 강제수용 당하니까 좀 우기시다가 적정한 시기에 가서는 협의를 해주시는 경우가 있는데, 비법정도로라서 수용이 안 되는 토지는 끝까지 물고 나가시거든요.

○ 위원장대리 김기훈 지금 원주시 문제가 불용액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보면 도로관리에 20건, 지역개발에 53건, 하천관리에 8건 해서 불용액이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는 지주들의 사용승낙서나 동의서를 받아서 그 사람이 확실히 보상을 받겠다는 확신이 있어야 예산을 세워서 투입하지, 이런 식으로 보상 나가다가 한 사람 걸려서 못하고 몇 사람 걸려서 못하는 실정이 생기니까 자꾸 불용액이 생기는 거예요.

○ 건설과장 조경식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지역개발이나 하천관리사업은 올해로 넘어와서 거의 다 집행됐습니다. 왜냐 하면 법정도로에 속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거의 집행이 됐고, 아까 말씀드린 세 구간만 불용처리가 됐습니다. 이월된 것은 올해로 넘어와서 다 집행이 됐고, 다만 작년도 예산인데 작년도에 못쓰고 보상이 안돼서 올해로 이월돼 집행됐는데 지역주민들이 1년 정도를 대개 한번 끌어보시는 거죠. 재평가해서…….

○ 위원장대리 김기훈 여러 사업이 그렇게 넘어가다보니까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 철저를 기해서 해주시고, 소초 평장리 축산단지 진입로 포장이요. 이것은 도저히 안 되는 것입니까?

○ 건설과장 조경식 불용처리하고 이 사업은 보상을 안주고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훈 완료했는데 왜 여기다…….

○ 건설과장 조경식 이것은 먼저 예산편성에서 불용이 된 것이고요. 불용 내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미시행사업 내역으로 보고를 드렸고 그 후에 완료가 됐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훈 알겠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내역에서 마을환경정비사업에 대해서 반환금 3,4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무슨 계획이 변경된 거예요?

○ 건설과장 조경식 이것은 당초에 도하고 협의할 때 저희들이 계획된 물량을 다 완료했습니다. 완료했는데 내려온 돈이 사업물량하고 비교해 보니까 남는 거죠. 그러니까 도비, 시비를 같이 낸 것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훈 계획성 있게 해서 올렸을 거 아니에요?

○ 건설과장 조경식 당초 추정사업비가 좀 과다했다고 볼 수 있죠.

○ 위원장대리 김기훈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셔야지, 도비도 사실 우리 시민의 돈입니다. 그렇다고 그냥 올려 보내면 문제가 있잖아요.

○ 건설과장 조경식 도비 1,700만원하고 시비 3,400만원을 똑같은 비율로 정산하라고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에서 반납이 된 것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38분 감사중지)

(16시49분 감사계속)

○ 위원장대리 김기훈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건설과는 현장확인 때문에 잠시 미루고 도시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임문화 도시과장 임문화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훈 장기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웅 위원 지금 원주시에서 봉화산지구 택지개발 476,000㎡가 보상이 다 끝나고 곧 발주할 시점에 놓이셨죠?

○ 도시과장 임문화 그렇습니다.

장기웅 위원 그 외에 주공에서 무실2지구인가요?

○ 도시과장 임문화 토지개발공사가 무실2지구입니다.

장기웅 위원 토지개발공사가 무실2지구이고 주공도 지금 추진하고 있죠?

○ 도시과장 임문화 그것은 3지구가 되겠습니다.

장기웅 위원 3지구 추진하고 있고 그 외에 택지개발 추진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 도시과장 임문화 그거 말고는 없습니다.

장기웅 위원 현재 세 군데 추진하고 있고, 그리고 개별적인 아파트의 재개발을 위해서 여러 아파트들이 추진하고 있죠?

○ 도시과장 임문화 예, 그렇습니다.

장기웅 위원 개운동의 개운아파트라든가 단계동의 단계아파트라든가 그 외에 여러 아파트들이 재개발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전부 추진을 하다 보니까 원주시 도심권 중심으로 개발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농촌 지역에 계속 공동화현상이 가속화되고 있고, 인구가 원주 도심권에 거의 집중되고 있거든요. 그 내용에 대해서 공감하고 계신가요?

○ 도시과장 임문화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장기웅 위원 만약에 시군통합이 안 됐다라고 하면 당연히 군 측에서는 인구유입책을 쓰기 위해서 택지개발을 해서 시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지역에 직영으로 시장을 했을 겁니다. 지금 문막 같은 경우를 예로 들면 반계공단 같은 경우에 수도권에서 이전해 온 기업들, 일부 수원이나 가까운 지역에서 이주해 온 기업들은 지금 통근 버스가 다니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알아볼 것 같으면 이쪽의 주거여건과 공간이 여의치 못하기 때문에, 또 그쪽에 생활근거지가 있다보니까 계속 통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 시에서 애를 쓰셔서 동화농공단지하고 산업단지를 추진하고 있고, 또 관계지역에 약 30만평의 도시계획에 공업지구로 지구지정을 받은바 있죠?

○ 도시과장 임문화 예.

장기웅 위원 그러니까 거의 한 55만평 별도의 공업단지가 현재 추진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기존 문막이 반계공단을 총 28만평 개발하고 거기에 공장이 입주되면서 군에서 공단 개발한 것이 몇 평이라고 생각되시죠? 아마 자세히 그 내용을 모르실 것 같은데…….

○ 도시과장 임문화 농공단지가 따로 있고 일반공업단지는 따로 있는 것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장기웅 위원 그렇게 하면서 택지개발한 것이 동화지역이 15만7,000평이고 읍사무소 있는 지역이 5만8,000평입니다. 그게 28만평 공단에 약 21만여 평의 택지개발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 외에 개별입지승인 받아서 남서울이니 그린이니 덕원이니 또는 동보렉스 등등의 아파트가 약 5만여 평의 부지를 소요해서 아파트가 신축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본다고 보면 28만평의 공단에 적어도 최소한 25만평의 택지는 개발해 줘야 그 지역에 인구가 유입되고 외부로부터 공단에 종사할 수 있는 종사원들이 와서 거주하면서 일을 할 수 있거든요.

지금 원주시에서 출퇴근하는 인원도 상당히 많습니다. 흥업이나 인근에는 지정, 부론 등등의 지역에서 출퇴근하는 인원도 많지만 25만평의 택지개발을 군 지역대는 해줬다 이런 얘기죠. 그런 아파트나 주민들이 와서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줬는데 원주시는 지금 시군이 통합되면서 군 지역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다 이런 얘기죠. 물론 시의 자체사업비가 없으니까 토공이나 주공을 그쪽의 택지개발 주체로 해서 유도해 보겠다 하는 답변을 하실 수 있지만 지금 당장 어떤 경제성이나 매각문제의 불투명, 토지의 시장경제 그런 어려운 문제 때문에 이런 업자들이 선뜻 나서지 않을 것으로 가정한다고 하면, 이것은 시가 직영을 해서 택지개발을 해줘야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해줘야 현재 추진되고 있는 공단이나 또는 도시계획에 의해서 공업지역으로 지구지정된 공업지역 내에 입주되는 종사원들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줄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임문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여태까지 택지개발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수요가 있으니까 공급을 해주는 쪽으로 됐던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저희들이 균형개발차원에서 수요가 필요한 지역을 면밀히 검토해서… 또한 문제는 저희들이 택지개발은 공영개발사업으로 일부 조금씩 하고 있는데 사실 시에서 하고 있는 이런 부분이 대단위로 토지개발공사나 주택공사 형식으로 크게 못하고 일부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 부분은 시에서 어떤 개발의 주체, 현재는 대단위로 하는 게 토지개발공사나 주택공사인데 개발의 주체는 자기네들 B/C를 먼저 따지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부분을 원주시에서 균형개발 쪽으로 토지개발공사하고 서로 협의해서 그 부분을 나름대로 체산성이 있는 부분과 또 균형개발을 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해서 협의해 나갈 계획으로 추진 중인데 아직은 시작단계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기웅 위원 원주시의 인구유입 분포도를 보면, 원주 시내지역 같은 경우는 강원도 지역주민들이 상당수를 점하고 있고 일부 수도권에서 이주해 오는 분도 계시지만, 문막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과 인접해 있고 또 수도권에 있는 기업들이 이주해 오다보니까 상당수가 수도권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이주해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와서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을 우리가 확보해 줘야 이런 공장이 유치되고, 또 새로운 농공단지에 의해서 창업되는 공장에 취업할 수 있는 시민들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시민 1인당 세금징수 내역을 보면 지방세 같은 경우 거의 48만7,000원 돈 가까이 됩니다. 그 다음에 교부세 같은 경우는 30만원 가까이 되기 때문에 거의 90여 만원 가까이 되는 돈이 인구 1인당 늘어날 때마다 시의 세입이 더 늘어날 수 있는 요인이 발생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택지개발은 당장에 어떤 손실이 있고 매각이 좀 안되더라도 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종전의 시보다도 재정적인 여건이 어려운 데도 불구하고 택지개발을 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것이 성공을 해서 인구증가 요인으로 작용을 했고, 또 그렇게 하면서 많은 수도권에 있는 주민들이 원주시로 이주해 올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줬는데, 시군이 통합된 다음에는 상당히 어렵게 공단을 추진하셨고, 또 도시계획에 의해서 공업지구로 지정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택지개발에 대한 계획을 전혀 수립하고 계시지도 않고, 또 주공이나 토공한테 책임을 전가하고 그들로 하여금 개발을 하도록 유도해 보겠다 하는 답변만 하시지, 시가 주체가 돼서 종전의 군지역 때 추진했던 직영택지개발사업에 대해서는 계획조차 지금 수립을 안하고 계시거든요.

물론 이 얘기는 제가 처음 과장님한테 과제를 드렸기 때문에 얼른 답변하시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서 인구가 유입될 수 있는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해 주시고, 그렇게 추진을 해주셔서 택지개발된 이후에 수도권의 주민들이 지금과 같이 통근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그들이 우리 원주 시민이 될 수 있도록,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도시과장 임문화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열악한 부분도 있으니까 앞으로 장기발전계획 문제하고 다같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풀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기웅 위원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아니라 당장 우리가 공단과 공업지구라고 하는 지구지정을 세운 게 있잖아요. 그게 면적이 55만평 가까이 됩니다. 55만평이라면 이제껏 전 예를 비교해 본다고 하면 최소한 45만평 내지 50만평의 택지를 소유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최소한 그것을 당장 시행하기 어렵다고 보면 최소한 20~30만평이라도 시가 추진할 계획을 수립해 주시고, 다행히 토공이나 주공이 주체가 돼서 추진해 주신다고 하면 좋지만 그게 여의치 않는다면 시가 직영할 수 있는, 시보다 재정이 더 열악했던 군에서도 과감하게 추진을 하고 시행을 했는데 지금 시가 어려울 게 뭐 있습니까? 부채를 진다고 해서 큰 재정적인 부담이 될 리도 없고, 또 원주시의 봉화산택지개발지구처럼 800~900억이라고 하는 엄청난 예산이 투자되는 것도 아니니까 이것보다 적은 예산 가지고 20~30만평이 가능해 질 것으로 봐집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앞으로 추진을 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 도시과장 임문화 알겠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웅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봉화산택지개발에 대해서 박호빈 위원이 4분자유발언한 거 들으셨죠? 거기에 대응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 도시과장 임문화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 백화점 용지를 저희들이 선정하게 된 이유는 코오롱아파트 앞에서 문막 나가는 길 쪽이 4차선이 됩니다. 그래서 봉화산 사거리에 대해 자연환경 훼손을 적게 하기 위해서 삼각형으로 편성되어 있는 택지가 되겠습니다. 그 택지의 활용계획도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백화점 선정문제를 검토했던 사항으로 저희들은 계획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선매각 문제에 대해서는 예산이 한 800억 정도 들어가는데 토지를 매수하다보니까 약 400억 정도 부족해서 공사비에 활용하기 위해서 선매각하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직접입찰제로 선정한 사유에 대해서는 선매각을 하다보니까 30%에 대한 현금이나 유가증권을 가져오게 돼 있습니다. 어차피 저희들이 시를 방문해야 될 사항이 있고요, 두 번째는 저희들이 1순위와 2순위로 나눴습니다. 1순위 부분은 백화점하고 공동택지를 집어넣고 만약에 1순위가 유찰이 됐을 때 2순위를 바로 집행할 계획을 하다보니까 전자입찰로는 2순위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사업용지 3필지를 집어넣은 이유는 그렇습니다. 지역업체가 공동도급을 하기 위해서 지역업체 비율을 넣기 위해서 백화점하고 공동택지하고 좀 비율이 안 맞았습니다. 그래서 45% 이상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사항 때문에 저희들이 3필지를 집어넣게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훈 그런데 시가 택지개발을 하면서 최소한 시민한테 ‘택지개발 잘 한다’라는 소리를 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항간에 ‘의혹이 많이 있다’라는 여론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공개입찰로 하려고 하죠?

○ 도시과장 임문화 그렇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훈 왜 공개입찰로 하려고 해요?

○ 도시과장 임문화 사업추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 위원장대리 김기훈 예, 답변해 보세요.

○ 도시과장 임문화 현재 공사를 하는데 건설업체가 들어오게 되면 규모가 크기 때문에 국회법에 따라서 공개입찰을 하는…….

○ 위원장대리 김기훈 지금 공개입찰 하면서 선납 400억이죠?

○ 도시과장 임문화 450억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훈 원주 웬만한 업체에서 450억 내고 공개입찰 들어올 수 있어요? 없죠?

○ 도시과장 임문화 상당히 금액이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훈 전자입찰은 왜 안 하시는 거예요?

○ 도시과장 임문화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일반 입찰하고 조금 틀린 부분을 아까 두 가지로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그래서 입찰등록을 할 때 30%를 현금으로 가져오든가 아니면 유가증권을 가져와 직접 그것을 확인해야 하는 문제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순위가 만약에 안됐을 때 2순위로 해서 공동택지하고 사업용지 3필지를 집어넣어서 2순위로 하려면 전자입찰프로그램이 없어서…….

○ 위원장대리 김기훈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는 것은 타당성이 안 맞아요. 물론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예산이 350억 있죠? 시예산이 택지개발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 도시과장 임문화 현재 남아 있는 예산 말씀하시는 겁니까?

○ 위원장대리 김기훈 예.

○ 도시과장 임문화 지금 80억 정도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훈 그럼 어차피 보상은 다 줬으니까 공사하는데 계약금 주고, 또 중도금 주고 택지 팔아서 잔금 치르면 되지 않아요?

○ 도시과장 임문화 아직 미보상 토지가 좀 남아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하려면 예산여분이 그렇게는 안됩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훈 지금 왜 굳이 원주시에 백화점을 유치하려고 수의계약을 하려고 하느냐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금 단계동 상업지역이 얼마에 매매됩니까? 버스정류장 옆으로 얼마에 매매돼요?

○ 도시과장 임문화 ……….

○ 위원장대리 김기훈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 옆에 도로 건너 하나 사이인데 거기 상업지구 아닙니까? 공개입찰하면 얼마 받겠어요?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그 문제는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단계택지…….

○ 위원장대리 김기훈 아니, 국장님은 가만히 계시고 담당부서인 과장님한테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예.

○ 위원장대리 김기훈 그런 부분에 확실하게 대답을 못하니까 자꾸 의문점을 갖고 시민들은 생각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 도시과장 임문화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훈 이거 분명히 바꾸세요. 그리고 백화점이 들어오든 다른 게 들어오든 공개입찰 해서 부지매각 하세요. 그것이 떳떳하지 왜 수의계약해서 백화점 유치하려고 합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중앙시장, 재래시장 죽이기 작전입니까? 지금 중앙시장 활성화도 못 시키면서……. 그 부분은 끝날 때 국장님한테 다시 듣기로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16분 감사중지)

(17시38분 감사계속)

○ 위원장대리 김기훈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건설과 감사를 하다가 현장에 다녀오신 분들이 오셨기 때문에 도시과는 잠시 미루고 건설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조경식 건설과장 조경식입니다.

황보경 위원 황보경 위원입니다.

감사 도중에 2002년도에 설계변경한 내용 중 하나하고, 2003년도 설계변경한 내용 중 하나, 동일한 설계변경이 된 것을 갖고 현장검증을 했습니다만 현장검증을 토대로 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002년도 단계로 확포장공사, 강릉업체라고 하셨죠?

○ 건설과장 조경식 예.

황보경 위원 여기는 가보니까 학교가 있어요. 그런데 학교 때문에 했다고 그러는데 이해는 가지만 학교가 위로 떨어져 있습니다. 거기에 또 벽을 다 만들었잖아요. 만든 데다, 위를 보니까 이번에 확포장공사하면서 만든 웅벽에 앙카 박아서 그냥 설치한 거예요. 그것은 따로 설계변경 안 해도 나중에 얼마든지 따로 발주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굳이 설계변경을 해서 그 업체한테 공사를 줄 수가 있어요?

○ 건설과장 조경식 저희들 판단은 옹벽구조물 기초가 설치되고 그 위에 방음벽이 설치되기 때문에 만약에 어떤 하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옹벽으로 인한 하자인지, 방음벽으로 인한 하자인지 판단이 어렵지 않겠느냐 해서 통상적으로 옹벽을 하고 바로 방음벽 설치할 때는 같은 회사에서 옹벽도 하고 방음벽도 설치하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해서…….

황보경 위원 물론 핑계를 대려면 무슨 핑계는 못 대겠어요. 그런데 의회에서 처음으로 설계변경에 대해서 지적하는 게 아니잖아요. 몇 년째 지적을 하고 현장을 갖다오고 아주 목이 터져라 하고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또 방음벽을 추가해 주면서 업체에 이익을 줬다고 하는 것은… 지금 2,000만원짜리 이하의 공사를 수주하기 위해서 원주 업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강릉 업체에… 이게 4억9,000만원짜리 입찰 들어온 거 아니에요?

○ 건설과장 조경식 예.

황보경 위원 입찰 들어와서 6,600만원짜리 또 주고……. 방음벽을 하나 설치하는데 만약에 3,000만원이 든다, 내역서를 내고 입찰보게 되면 팔십 몇 퍼센트의 입찰가죠?

○ 건설과장 조경식 예.

황보경 위원 그럼 많이 절약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그것은 기초도 없이 그냥 위에 앙카 박아서 쭉 해 놓은 거예요. 아니, 지금 답변에 그게 무너져 내릴 때는 위가 잘못된 것인지 밑이 잘못된 것인지 모른다는데, 소위 토목·기술직 공무원들이 벽 쌓아 놓은 거 강도를 몰라서 위가 잘못됐는지 밑이 잘못됐는지 모르기 때문에 줬다는 게 말이 돼요?

○ 건설과장 조경식 아까 국장님께서도 답변드렸듯이 먼저 지적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작년도 사업까지 내다보니까 이런 결과가 왔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황보경 위원 그리고 2003년도에 해 놓은 거, 지금 소초면 갖다온 거요. 이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여기에 방음벽 7,000만원 주고 우리가 해줬는데 왜 해줬냐고 했을 때 백 사람이면 백 사람 다 정신나갔다고 해요. 거기는 골프장 들어가는 입구예요. 거기는 트럭이 지나다니는 데도 아니고 아무 데도 아니에요. 그리고 길도 넓혀주고, 또 옥매트 만드는 공장이던데…….

○ 건설과장 조경식 옥매트하고 다른 것도 생산하고 있습니다.

황보경 위원 어쨌든 가니까 지금 옥매트 만들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밑으로 조금 내려 앉았죠?

○ 건설과장 조경식 예.

황보경 위원 그래 갖고 도로하고 인접되는 것은 2층이에요. 그런데 공장이 크지도 않아요. 그거 딱 하나 공장 있잖아요. 거기 담 만들어 줬어요. 우리가 방음벽 만들어 준 전례가 지금까지 학교 부근이나 공동주택 부근에 소음도 측정해서 문제가 야기됐을 때 돈 들여서 해주고 일부 구간도 예산 없다고 안 해주고 있어요. 못 해주고 있는 데가 많아요. 그런데 그 공장 하나를 위해서 70m 방음벽을 해준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요.

공장 주인이 누구입니까?

○ 건설과장 조경식 회사이름은 주식회사 ‘정품의료기’이고 대표는 김미경 씨로 되어 있습니다.

황보경 위원 원주 분이에요?

○ 건설과장 조경식 고향이 어디신 지는 모르겠고요, 주소는 원주로 되어 있습니다.

황보경 위원 어디에서 살아요?

○ 건설과장 조경식 지금 수암리에서 살고 있습니다.

황보경 위원 원래 수암리 분은 아니신 것 같고…….

○ 건설과장 조경식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황보경 위원 아니, 특정인한테 특혜를 안 주고는 그렇게 해줄 수가 없어요. 4억1,500만원짜리 공사에 7,000만원을 또 증액해 준다는 것은 완전히 특혜예요. 7,000만원은 커녕 천 몇 백만원짜리 공사도 못해서 원주 업체들이 난리인데 거기다 7,000만원짜리 증액해 준다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결재서류 좀 갖고 와 보세요. 증액할 때 한 결재서류 갖고 와 보세요. 어떤 것을 토대로 해서 누가 사인했는지 갖고 와 보세요. 이해가 안 갑니다.

○ 건설과장 조경식 회사명이 주식회사 ‘정품의료기’인데 그 회사에서 의료기기를 생산하기 위해서 일반 전자업체처럼…….

황보경 위원 의료기기 같은 얘기하지 마세요. 지금 우리가 태장에 돈 수십억씩 들여서 의료기기 생산공장을 1·2차로 만들어 줬어요. 의료기기 하려면 그 안에 들어가면 되잖아요.

○ 건설과장 조경식 이 회사도…….

황보경 위원 그런데 의료기기를 하면 그렇게 방음벽 해주는 거예요?

○ 건설과장 조경식 의료기기를 생산하기 위해서 기계가, 저희들도 잘 모릅니다만 고주파 기계는 분진으로 인한 오작동의 위험이 있는 기계이고…….

황보경 위원 그런 것은 설명할 필요 없어요. 남의 개인회사에 왜 우리가 담을 만들어 줘요.

○ 건설과장 조경식 그 부지가 당초에는 도로에 편입이 안됐었는데 확장을 하면서…….

황보경 위원 확장하면서 그 집에 보상도 해줬잖아요?

○ 건설과장 조경식 예, 보상도 해줬습니다.

황보경 위원 보상해 주고, 담 쳐주고… 그냥 담 쳐주기는 뭐하니까 명분달아서 방음벽으로 싹 해줬어요. 과장님이 직접 가 보시면 그 집에 담 쳐줬어요. 사거리가 있는데 다른 데는 그냥 다 놔두고 그 집만 돌아가면서 담을 쳐줬어요.

○ 건설과장 조경식 다른 데는 고주파나 이런 레이저 측정기가 없기 때문에… 이 회사는 장비를 보유하고 있으니까 이게 분진이나 소음으로 인해서 오작동이 우려되고 불량률이 양산될…….

황보경 위원 거기 가보니까 오작동될 거 하나도 없고 2층에는 창고로 씁디다. 물건 싸 놨더라고요. 그것이 뭐가 오작동이 돼요? 무슨 차 오염도가 높아서 거기가 오작동이 돼요? 지금 한창 배우는 아이들, 학교에 예산 없다고 못해 주면서 거기가 무슨 오작동이 된다고 설계변경, 증액까지 해주면서 70m를 해줘요. 업체하고 뭐가 안 돼 있으면 그럴 리가 없잖아요. 기술공무원들이 이런 데다 7,000만원씩 증액해 줄 때, 또 명분 없는 데다 그렇게 해 주는 것은 뭐를 의미합니까? 어떤 것을 의미해요? 오작동 얘기는 그만하고 의미하는 거 한번 얘기해 봐요. 차도 안 다니는 허허벌판에 뭐가 오작동이 된다고…….

내가 볼 때는 그 집에 특정한 무엇이 있거나 권력이 있어서 오더를 줘서 만들어 줬거나, 아니면 이 업체하고 썸씽이 있어서 해준 거지 그냥은 해줄 수가 없어요. 시내권에도 돈이 없어서 학교 부근에 설치를 못해 주고 있는데, 외곽 지역에 정신이 나가지 않고는 도저히 해줄 수가 없어요. 우리 위원들하고 가보고 기가 차서 왔어요. 그렇게 설계변경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별 짓을 다해요. 도대체가 나는 이해가 안 가요.

국장님, 가 보셨어요?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예.

황보경 위원 어때요?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사실 저도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고심하다가 최종 결재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 저도 최대한 방음벽을 안 하는 방법으로 협의를 하라고 했었고 그래서 시일도 상당히 끌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상당한 민원이 있었고, 이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자료까지 첨부를 해서 민원제기하고 도저히 보상협의가 안 된다 해서 아마 상당부분 민원에 대한 서류가 있을 겁니다. 지금 건설과장이 얘기했듯이 그런 사항들이 문제가 돼서 ‘그것을 안 해주면 안 된다, 오작동이 됐을 때 불량제품이 많이 나온다’ 그래서 제가 최종 결재를 한 기억이 납니다.

황보경 위원 지금 도로 옆에 공장을 갖고 있는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잖아요. 그것이 오작동 될 것 같으면 자기네가 거기에 공장을 만들지 말아야죠. 길 옆에 자기네가 땅 사놓고, 자기네가 만들면서 ‘오작동 될 우려가 있다. 시는 이거 만들어라, 보상해라’ 말도 안되는 소리 아닙니까? 그게 어떻게 말이 됩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저희들이…….

황보경 위원 그러면 그 안으로 들어가서 땅을 사서 하면 될 거 아니에요.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거기 부지가 편입만 안됐어도 좋은데 편입이 되면서 어쨌거나 우리 도로로 인해서 공장의 환경이 바뀌니까 그 사람들이 이의를 제기하고 민원을 제기해서 결론에 가서는 해줬습니다.

황보경 위원 그러니까 문제없다 이거죠?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문제없다기보다 앞으로는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황보경 위원 아니, 보니까 신중을 기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공장 조그만 거 하나 지어 놓고 ‘오작동 될 우려가 있으니까 해 놔라’ 지금 우리 시에 들어와 엄청난 민원이 초래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은, 다른 것은 시민들 들어와야 콧방귀도 안 끼고 무조건 ‘규정에 의해 안됩니다’, ‘법령에 의해 안됩니다’ 하면서 이런 데 해주는 것은 완전히 특혜성 아니에요. 어떻게 7,000만원짜리를 남의 집에 해줘요. 그래 놓고 무슨 오작동 얘기를 해요. 오작동 될 정도 같으면 자기네가 공장을 하지 말아야죠. 거기는 공장터가 아니니까 안에 들어가서 사든지, 우리가 보상까지 해주면서 길까지 다 넓혀주고, 포장까지 다 해주고, 경계선까지 싹 해줬는데 거기에 대고 ‘오작동 우려가 있으니까 이거 갖다 방음벽 설치해라’……. 완전히 담 쳐줬어요. 완전히 담이에요. 담 쳐주기 뭐하니까 거기에 그 핑계 대고 지금 방음벽 설치해 준 거예요. 얼마나 특혜입니까? 주민들이 와서 뭐좀 해 달라고 하면 ‘그것은 안됩니다. 그것은 큰일납니다. 못해 줍니다’ 이러고 돈 천 만원만 들이면 주민들 민원 다 해결할 것도 안 해주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여기에 7,000만원씩 갖다 해줘요.

솔직히 그 뒤에 다 기술직 공무원들이지만 한번 가 봐요. 보고서 양심적으로 얘기해 보라고요. 양심적으로 얘기해 봐요. 7,000만원을 거기에 해줬다는 게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우리 위원들 가보고 기막혀 하더라고요. 이것을 무엇으로 말릴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식으로 다 갖다 해 놓으면 우리 예산은 어디에 쓰라는 얘기예요. 불법적으로 설계변경 해주고 거기에 토 달아서 오작동이 될 우려가 있어서 해줬다고 하고, 오작동이 되면 공장을 하지 말아야죠. 왜 우리가 담을 쳐줘요? 그러고도 지금 잘못된 기색 하나 없이 떳떳하게 ‘이때만 벗어나면 된다, 니네가 아무리 떠들어봐야 감사 몇 시간만 지나면 강 건너가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그런 배짱 없이 이렇게 설계변경을 못해요.

서류 갖고 올 때까지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 위원장대리 김기훈 이 부분하고 각종 공사발주 내역 부분만 남았어요. 다른 것은 다 했습니다.

황보경 위원 서류는 가지러 갔죠?

○ 건설과장 조경식 예.

○ 위원장대리 김기훈 황 위원님 이렇게 하죠.

그것은 서류 갖고 오면 하도록 하고, 각종 공사발주 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죠.

황보경 위원 이것을 어차피 마무리해야 되는데…….

○ 위원장대리 김기훈 서류보고 하고, 다음 페이지 것을 하시라고요.

황보경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을 어떻게 지적할 것인지를 협의해서 마무리를 지어야 된다고요.

○ 위원장대리 김기훈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56분 감사중지)

(18시17분 감사계속)

○ 위원장대리 김기훈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경 위원 이제 마무리를 좀 해야 되는데요. 어쨌든 우리 의회에서는 무조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토지보상을 하는 부분에서 이것을 해준다는 내용은 이해가 안 가고 명분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모든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 보상 당사자가 ‘우리 집에 대문 설치 안 해주면 난 못한다’고 하면 다 해줘야 돼요. ‘우리 집 담 다 해줘라’ 하면 7,000만원씩 주고 다 해줘야 돼요. 소초면 땅 사실 얼마 가지도 않는데 시내권에서 비싼 땅 도시계획도로 만들 때 ‘나 못해 주겠다. 우리 집에 방음벽으로 싹 쌓아라. 그러기 전에는 난 못해 준다’ 하면 다 해줘야 돼요. 이거 전례가 있기 때문에 이제 시민들이 다 해 달라면 해줘야 돼요. 건설과가 지금 전례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앞으로 시민들의 요구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 건설과장 조경식 이 도로는 법정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고, 도시계획도로라든지 군도, 농어촌도로 노선 지정이 돼 있는 이러한 불상사 없이 충분히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 도로가 공사 시행하면서 국도하고 접해 있는 도로이기 때문에 법정도로로 인정을 못 받아서 보상관계에서 민원이 생겨서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처리를 한 것이고 법정도로는 이런 문제없이 처리가 가능합니다.

황보경 위원 아니, 우리 시가 해야 되는 일이 법정도로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도로를 또 만들 일이 앞으로도 무궁무진하게 많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 집에 차 지나가는 소리 조금도 듣기 싫으니까 방음벽 설치해 주시오. 그래야 땅 내 놓겠소’ 하면 해줘야 돼요. 지금 7,000만원짜리 해준 게 전례가 됐잖아요. 다른 사람 안 해주면 안되죠. 지방자치단체가 해준 전례가 있는데 그거 안 해주면 안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주 못할 짓을 해 놨어요. 그러고 있다 다른 분이 과장으로 들어와서 ‘나는 못해 줍니다’ 그러면 ‘무슨 소리냐, 소초면 수암리는 조그만 공장 하나 있는 거 방음벽 다 해주고 왜 우리는 못해 주느냐, 여기는 해주고 왜 나는 안 해주느냐’하고 덤비면 꼼짝 못해요.

그런 전례 때문에 지금 겁을 내는 것이고, 이렇게 해줘서도 안돼요. 그런데 이것을 해줬단 말이에요. 집행하는 사람이 법 집행을 잘 해줘야 시민의 돈이 밖으로 안 세 나가죠. 이것은 그냥 세 나가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업체도 4억원이 넘는 돈 계약해 주고, 또 7,000만원짜리 그냥 계약해 주고…….

하여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심사숙고해서 여기에 대한 강경 대응을 하겠습니다. 사유가 어떻든지 우리 의회가 보기에는 앞으로도 아주 안 좋은 전례가 되고, 또 그렇게 소음도 많이 나지 않는 지역에 뺑 돌려 가면서 남의 공장에 담을 쳐주는 역할밖에 안되고, 또 예산의 낭비, 특혜성 이런 부분을 따져서 우리가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해서 뭐하면 감사원 감사라도 의뢰할 것입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하겠어요. 몇 건을 내가 해서 위원님들 허락만 되면 감사원 감사 할 거예요. 그리고 아까 장현교 재가설은 이게 너무 낮아서 올린다 이거예요?

○ 건설과장 조경식 예, 기존교량이 낮아서 홍수 때 침수가 됩니다. 그래서 교량을 올렸습니다.

황보경 위원 원래 있는 다리를 없애고 새로 놓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리 할 때 우리가 수해복구현장을 갔다 왔잖아요. 그때도 가서 국장님이 다 설명하고 ‘여기를 새로 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새로 예산 받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설계를 잘못해서 1억원씩 더 들어가게 해요.

○ 건설과장 조경식 당초에 운반거리를 추정했는데 추정된 구간 내에 성토재를 확보할 데가 없어서 성토재를 확보하기 위해서 한 구간이…….

황보경 위원 그런데 이런 거 하는 거 보면 기술직이 참 기술적이에요. 기술직이라서 기술적인지 몰라도 우리는 도저히 이런 짓을 못하겠는데…….

생각해 보세요. 이게 31억2,000만원짜리 아닙니까? 그런데 32억으로 했단 말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것을 입찰볼 때는 100%를 놓고 86% 정도에 낙찰가가 되잖아요. 그렇죠?

○ 건설과장 조경식 네.

황보경 위원 그럼 14%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1억900만원에 14%면 얼마예요? 한 1,500만원 되네요. 그럼 우리 시민은 1,500만원 또 손해본 거예요.

○ 건설과장 조경식 증가되는 금액도 낙찰률이 적용돼서 증가된 것입니다.

황보경 위원 물론 낙찰률은 적용하는데 일단 이 사람들한테는 엄청난 특혜 아닙니까? 지금 어느 업체가 1억짜리를 받아요. 못 받죠. 수의계약 2,000만원 이하 하나 하려고 해도 공무원한테 와서 ‘밥 먹으러 갑시다. 술 먹으러 갑시다’ 사정사정하고 그저 하나 받으면 천 몇백만원짜리 하나 받아서 그것도 고맙다고 ‘시간 있습니까?’ 하는데, 1억짜리를 그냥 통째로 준다는 것은 업체에… 매년 제가 이렇게 반복해서 목이 터져라 얘기하는데 농정과 같은 데도 말을 듣고 절대 설계변경을 안 하는데, 건설과는 베테랑들만 있는 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식으로 감사 때 잠깐 혼나면 되고 ‘떠들려면 떠들어라, 1시간만 참으면 된다’ 하고 비웃는 거예요. 기술직들이 우리 의회를 비웃는다고요. 그래 놓고 앞에서는 굽신굽신하는 것 같이 하고 뒤에 가서는 자기 멋대로 설계변경 다하고……. 뒤로는 뭐 하는지 모르죠. 밤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른다고요. 그런 부분에서 떳떳해요? 뒤에 계신 분들 다 떳떳합니까? 하나도 안 받았어요? 안 받았다고 그러겠죠. 이렇게 특혜를 주는데 안 받을 수가 없잖아요. 시민의 세금은 밑 빠진 독처럼 나가고… 하여간 지적하는데 이 부분은 협의해서 감사원 감사까지라도 의뢰할 테니까 그런 줄 아세요.

이것은 그때 가서 하시고, 각종 공사 발주내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훈 황보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경 위원 공사내역에 보면 단구식물원부터 한국통신까지 자전거도로가 쭉 있죠?

○ 건설과장 조경식 예.

황보경 위원 1억짜리가 넘는 게 다 수의계약이에요?

○ 건설과장 조경식 표현이 잘못됐는데요. 수의계약 범위 내에 공사하는데 원주 시내업체만 와서 수의입찰을 본 겁니다. 입찰자가 빠져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원주 시내에 소재한 업체끼리 입찰을 본 겁니다. 그것이 수의로 잘못 표시된 것입니다.

황보경 위원 그래서 저도 그때 ‘이렇게 나누어서 원주 업체가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라’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입찰을 본 거죠?

○ 건설과장 조경식 예, 입찰을 본 것입니다.

황보경 위원 원주 업체만?

○ 건설과장 조경식 원주 업체끼리 입찰을 본 것입니다.

황보경 위원 그것은 잘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다 수의로 해 놨어요.

○ 건설과장 조경식 예, 표현을 수의입찰이라고 해야 되는데 입찰자가 빠졌습니다.

황보경 위원 그 밑에 과속방지턱 정비공사도 수의고 그 밑에도 수의예요. 이것은 왜 수의예요?

○ 건설과장 조경식 기간이 틀린 사업입니다.

황보경 위원 무슨 기간이 틀려요?

○ 건설과장 조경식 그러니까 사업시행 기간이 봄에 하고 가을에 하고 이렇게… 과속방지턱 문제가 계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으니까 보수하는 것도 일정 기간 막아주고 공사하고 그 다음에 또 막아서 공사를 하고 그러니까 두 번 나누어서 공사를 하는 겁니다.

황보경 위원 그러니까 합해서 이 돈이다 이거예요?

○ 건설과장 조경식 아닙니다. 별도로 나간 겁니다. 계약회사도 틀리고요.

황보경 위원 아니, 지금 과속방지턱하고 시내 일원 소파보수공사 이런 것은 3,600만원, 2,600만원 이렇잖아요? 그런데 이런 금액이 어떻게 수의계약으로 들어갔냐 이거예요. 액수가 많잖아요?

○ 건설과장 조경식 2,000만원 이상 되는 것을 수의입찰 본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회계과에서 입찰보는 방침이 7,000만원까지 전문 건설업체가 수의계약 할 수가 있는데 특혜 소지가 있으니까 2,000만원 이상 되는 것은 전부 관내 업체끼리 수의입찰을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황보경 위원 지금 각종 공사 발주내역에 보면 본위원 이 내역을 쭉 조사해 보니까 발주한 내역 중에 수주업체가 많게는 11건이 되고요. 그 다음에는 9건, 8건 이런 식으로 11건, 9건, 8건, 7건씩 이렇게 수의계약을 다 줬는데 이것은 왜 그래요?

○ 건설과장 조경식 계약한 현황에 대해서는 건설과에서 답변드리기 곤란하고, 건설과에서 시행한 사업 중에서 수의계약 한 것은, 그러니까 수의입찰이 아니고 순수하게 수의로 계약한 것은 모두 30개 공사가 됩니다. 그 중에서 1건을 한 업체가 18개 있고, 2건을 한 업체가 11개, 4건을 한 업체가 하나 있는데, 4건 한 업체는 ‘성도라인’이라고 차도선 도색공사를 시행한 회사인데 원주 관내에 차도선 도색 장비를 갖고 있는 업체가 ‘성도라인’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4건이 갔고, 나머지 11개 업체는 2건…….

황보경 위원 그런데 지금 ‘덕천산업’ 같은 경우에는 11건이에요.

○ 건설과장 조경식 그것은 회계과에서 판단한 것으로 보고요…….

황보경 위원 2002년도에 9건이에요. 2003년까지 11건이고요.

○ 건설과장 조경식 그런데 계약이 왜 몇 개 업체한테 갔는지 제가 답변드리기는 좀 곤란합니다.

황보경 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디에 얘기를 해야 돼요?

○ 건설과장 조경식 계약관계니까 회계과장이 답변해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저희가 넘겨주게 되면 회계과에서 일단 업체선정을 해서 주고 저희는 감독을 하게 되어 있으니까 건설과에서 한 공사현황은 알겠는데 나머지는 제가 잘 몰라서 답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황보경 위원 이렇게 주는 데 대해서는 건설과하고 협의가 안되면 안되는 거 아니에요?

○ 건설과장 조경식 협의는 하지 않습니다.

황보경 위원 안 해요?

○ 건설과장 조경식 예.

황보경 위원 그러면?

○ 건설과장 조경식 건설과에서 설계한 공정의 공사를 수의계약 범위 내라면 회계과에서 계약담당 공무원이 ‘이것은 어느 업체가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을 판단해서 계약해서 저희들한테 통보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황보경 위원 그럼 이것은 회계과장하고 얘기해야 되겠네요?

○ 건설과장 조경식 계약관계는 일단 회계과하고…….

황보경 위원 회계과장님 좀 오시라고 해요.

○ 위원장대리 김기훈 황 위원님, 그럼 잠깐 시간 있으시죠?

황보경 위원 예.

○ 위원장대리 김기훈 제가 질의를 드려야겠네요.

여름에 주요공사특위에서 지적한 사항들이 감사담당실에서 내려갔죠?

○ 건설과장 조경식 예.

○ 위원장대리 김기훈 지적사항 조치를 완전히 다 취하셨어요?

○ 건설과장 조경식 아직 안된 게 저희 과에 2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업 중에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훈 2건이 무엇무엇이에요?

○ 건설과장 조경식 치악초등학교 자전거도로가 아직 안된 것이 있고요. 아니, 1건이 남았습니다. 환경청 앞 과속방지턱 철거 문제는 어제 철거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안된 것이 1건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훈 환경청 앞의 거…….

○ 건설과장 조경식 과속방지턱 하나는 철거했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훈 철거했어요?

○ 건설과장 조경식 예.

○ 위원장대리 김기훈 내려간 지가 언제인데 아직 처리가 안된 것 같아서…

○ 건설과장 조경식 과속방지턱 철거는 시장 독단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경찰서장하고 협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장하고 협의하는 기간이 조금 걸렸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훈 그리고 지금 신림 종림천 사건이 아직 해결 안됐죠?

○ 건설과장 조경식 예, 주민이 원하는 대로는 아직 안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훈 아니, 법원에서 판결이 났습니까?

○ 건설과장 조경식 아직 법원에서 판결이 안 났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훈 그런데 잠수교 문제인데 그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 건설과장 조경식 궁극적으로는 깨버리는 것이 타당성 있습니다. 그런데 기 해 놓은 것을 이용도 하지 않고 깨버린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그것은 기존에 위에 있는 교량에서 내려오는 도로를 낸다든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지금 설치된 것은 이용하시기가 상당히 불편한 형태로 돼 있어서 교량을 이용해서 쓰시는 분이 불과 한두 분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한다면 좀 형평성의 원칙에 맞지 않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신설교량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훈 그런데 그것은 제가 판단할 때는 시에서 잘못한 거예요. 왜 잘못했느냐? 기존에 하천정비공사를 안 했을 때는 사실 양 옆이 낮았어요. 그래서 잠수교를 놔도 얼마든지 경운기나 이런 것들이 다니는데 불편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천정비공사를 하면서 하천둑이 높아졌어요. 그러는 바람에 각이 졌습니다. 깊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예산에 분명히 넣어서 다리를 새로 놔주던가 그런 기본계획이 돼 있어야지, 그냥 제방만 높여 놓으면 다리가 효용성이 있겠냐고요. 그럼 기본계획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 건설과장 조경식 당초에 암거 설치할 때 하천정비기본계획이 없기 때문에 현장 여건에 맞춰서 암거를 놨고, 나중에 수해복구사업을 소하천정비계획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하천 폭도 넓어지고 제방이 높아졌는데 높아진 것을 완만하게 맞춰서 설치할 수 없어서, 현장에 맞추다보니까 급구배가 돼서…….

○ 위원장대리 김기훈 그러니까 아예 하천정비를 할 때 다리가 낮으면 그 다리도 같이 높여줄 수 있는 그런 게 돼야죠. 그래야 하천이 제대로 정비되는 거지, 그것은 그대로 두고 제방둑만 높인다고 제대로 되는 거예요?

○ 건설과장 조경식 그것은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기본계획에 맞춰서 그것을 다 들어올려서 해주는 게 맞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훈 그러니까 자꾸 민원이 들어오는 거예요. 솔직히 얘기해서 시에서 잘못한 거예요. 정비사업을 할 때 제대로 계획에 넣어서 ‘다리까지 제대로 해줘야 되겠다’해서 예산을 책정해야죠. 지금은 경운기가 내려가다 떨어져서 사람이 다치는데 이런 식으로 해 놓으면 민원이 안 들어오겠냐고요. 다시 계획 세워서 민원이 안 생기도록 제대로 놔주세요.

○ 건설과장 조경식 다 재설치를 하든지 파쇄를 하든지 양단 간에 결정을 내리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훈 시에서 애초에 다리를 놨으면 끝까지 책임을 질줄 알아야죠. 지금 와서 낮아졌다고 부숴 버린다면 그것은 말이 안되는 거예요. 그것은 다시 정비를 하세요.

○ 건설과장 조경식 검토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훈 검토해 본다는 것은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 건설과장 조경식 일단 어떤 것이 더 타당성이 있는지, 보완하는 것이 좋은지, 파쇄하는 것이 좋은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훈 농로다리로 해서 제대로 설치해 주세요. 그래야 민원이 안 생기지 그렇지 않으면 계속 민원이 생깁니다.

○ 건설과장 조경식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훈 권영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권영익 위원입니다.

호안공 공사라는 것이 하천정비하면서 제방공사 하는 게 맞습니까?

○ 건설과장 조경식 예, 제방 법면에 하는 공사가 호안입니다.

권영익 위원 법면에 하는 거죠?

○ 건설과장 조경식 예.

권영익 위원 호안공에 종류가 몇 가지 됩니까?

○ 건설과장 조경식 상당히 많습니다.

석축쌓는 거부터 시작해서 옹벽하는 거, 잔디 심는 거 해서 수십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런데 94페이지를 보면 전부 미터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평방미터로 해주셔야지 비교 분석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미터로 하니까 이것으로 따져 본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모래기소하천 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미터로 따지면 미터당 단가가 35만5,000원이 나옵니다. 그 밑에 있는 원증소하천 정비사업은 미터당 38만원이 나오고요, 2002 흥양천정화사업 같은 경우는 미터당 183만6,000원이 나옵니다. 이것은 제가 봤을 때 평방미터로 환산이 안되고 길이만 해서 이런 수치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이것을 표기할 때 평방미터로 해야지 다른 데하고 비교 분석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고요.

호안공 설치하는데 아까 석축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다고 하셨는데 이것을 할 때 그야말로 면밀히 검토해서 어느 게 가장 경제적이고 효율적이고 친환경적인가에 중점을 두셔야 될 것 같은 느낌이고요. 그렇게 해서 평방미터로 환산해 보더라도 모래기소하천 정비사업에는 평방미터로 환산해서 봤을 때도 단가가 11만7,000원이 나옵니다. 그리고 흥양천 정화사업도 16만8,000원이 나오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약 5만8,000원 정도의 차이가 나죠? 이것은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 건설과장 조경식 모래기소하천 정비사업에 쓰이는 호안공 공법하고 흥양천 정화사업에 쓰이는 공법 자체가 차이가 납니다. 제가 정확한 공법의 차이를 말씀드리지는 못하겠는데 흥양천은 지방2급 하천이거든요. 모래기소하천은 소하천사업이기 때문에 하천등급에 차이가 있으면 호안공 공법에도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모래기소하천은 전석쌓기로 시행됐고, 흥양천 정화사업은 식생호안블록이라고 공법 자체에 차이가 있습니다. 같은 호안공이라도 여러 가지 공법 종류가 있기 때문에…….

권영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훈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잠시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42분 감사중지)

(18시55분 감사계속)

○ 위원장대리 김기훈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자리로 돌아가시고 회계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정종환 회계과장 정종환입니다.

“선서, 본인은 원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12월 5일

회계과장 정 종 환

○ 위원장대리 김기훈 회계과장은 선서문에 서명하여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황보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경 위원 황보경 위원입니다.

회계과장님 퇴근 후에 일 보시는데 번거롭게 오시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건설과를 감사하는 과정에서 계약발주내역 때문에 과장님이 계셔야 될 것 같아서 오시라고 했습니다. 이해하십시오.

계약 중에 제한경쟁은 뭐고 제한은 뭐예요?

○ 회계과장 정종환 제한경쟁이나 제한이나 똑같습니다.

황보경 위원 그런데 제한경쟁은 어떠한 내용에서 제한경쟁을 하는 겁니까?

○ 회계과장 정종환 제한경쟁이라고 함은, 가령 저희가 현재 부가가치세 포함해서 2,200만원까지는 수의계약을 하고, 법상에는 전문건설업은 7,000만원, 일반건설업은 1억까지 수의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는 2,000만원에서 1억까지…

황보경 위원 수의계약은 원래 2,000만원 아니에요?

○ 회계과장 정종환 법상에는 전문건설은 7,000만원…….

황보경 위원 우리 시는 2,000만원 미만으로 했었잖아요?

○ 회계과장 정종환 예, 2,000만원으로 했습니다.

황보경 위원 그런데 2,200만원은 또 뭐예요?

○ 회계과장 정종환 부가세를 포함했습니다.

황보경 위원 부가세 가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 회계과장 정종환 예, 부가가치세 포함하면 2,200만원이 됩니다.

황보경 위원 그래서 2,000만원까지는 줄 수 있다?

○ 회계과장 정종환 예.

황보경 위원 부과세는 별도로 하고……. 얘기해 보세요.

○ 회계과장 정종환 제한경쟁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법상에는 일반건설업은 1억, 전문건설업은 7,000만원까지 수의계약을 줄 수 있는데 그 범주 밖의 것은 주된 영업소가 도내에 소재한 것으로 제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황보경 위원 주된 영업소라니요?

○ 회계과장 정종환 주 사무소, 가령 신진건설이라면 신진건설은 주 사무소가 원주에 있지 않습니까?

황보경 위원 강원도 내에 있는 사무소…….

○ 회계과장 정종환 강원도 내의 업체로 제한하도록 되어 있는데 수의계약 범주, 말하자면 전문건설은 2,000만원에서 7,000만원, 일반건설은 2,000만원에서 1억까지…….

황보경 위원 잠깐만요, 전문건설이 2,000만원에서 얼마요?

○ 회계과장 정종환 7,000만원이요. 일반은 2,000만원에서 1억, 그것이 수의입찰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인데…….

황보경 위원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 회계과장 정종환 예, 그런데 저희는 2,000만원 이하로 수의계약을 하고 2,000만원 이상은 입찰을 보는 것으로 했잖아요? 그것이 도내로 안 보고 원주권으로만 묶어서 2,000만원에서 7,000만원 사이의 전문건설업체를 원주로 제한한 것입니다. 도내로 다 풀지 않고 수의계약을 그냥 줄 수 있는데 이왕이면 외지는 배제하고 원주권 내 업체만 제한입찰을 하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황보경 위원 그래서 1억이 넘는 것은 전문건설업체가 못 해요?

○ 회계과장 정종환 못합니다. 1억 넘는 것은 일반건설만 수의계약이고…

황보경 위원 일반건설하고 전문건설은 어떤 차이예요?

○ 회계과장 정종환 예전에 얘기한 종합건설은 일반건설이라 합니다. 예전에 단종이라 하는 것은 전문이고… 철근콘크리트, 토공 그런 것이 전문입니다.

황보경 위원 그래서 여기 것을 이렇게 다 제한경쟁으로 해서 1억 이상, 10억까지 다 줬어요? 제한경쟁을 해서 이렇게 주는데 일반건설업체로서 원주에 거주하는 업체, 원주에 주 사무소를 둔 업체만 준다?

○ 회계과장 정종환 예.

황보경 위원 그럼 일반업체가 또 많을 거 아니에요?

○ 회계과장 정종환 그러니까 도내 업체로 하면 훨씬 많지만 원주권 업체로만 하면 범주가 작아집니다.

황보경 위원 그러면 원주에 일반건설업체가 몇 개나 돼요?

○ 회계과장 정종환 일반건설은 80여 개 됩니다.

황보경 위원 그러면 공사를 줄 때 이렇게 큰 액수를 주는데 80개 일반건설업체에서 어떻게 선정해서 제한을 주는 거예요?

○ 회계과장 정종환 가령 전문 같은 경우는 주 공정이 철근콘크리트면 철근콘크리트 면허를 소재한 업체, 또 상하수도면 상하수도…

황보경 위원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운계리 구사도로 확포장공사라든가 섬강교 상부구조 보수공사 이래 갖고 1억6,000만원, 1억5,000만원 나오잖아요. 이것을 주기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 주느냐 이거예요. 몇 개가 많은데…….

○ 회계과장 정종환 그것은 1억6,000만원 같은 경우는 주된 영업소를 도내에 둔 업체로 해서 입찰을 보는 것입니다.

황보경 위원 1억이 넘는 것은?

○ 회계과장 정종환 예.

황보경 위원 1억이 넘는 것은 무조건 10억이 되든 20억이 되든 강원도 내만 한다?

○ 회계과장 정종환 50억 이상 되는 것은 전국으로 풉니다.

황보경 위원 그런데 이런 경우는 강원도 내만 제한경쟁을 한다?

○ 회계과장 정종환 예.

황보경 위원 제한경쟁은 강원도 내 사람들만 하는 거예요?

○ 회계과장 정종환 예.

황보경 위원 몇 개만 물어볼게요.

‘극동종합토건’은 원주예요?

○ 회계과장 정종환 원주가 아닌 것 같습니다.

황보경 위원 ‘우영종합건설’은?

○ 회계과장 정종환 ‘우영종합건설’도 원주가 아닙니다.

황보경 위원 ‘신일건설’은?

○ 회계과장 정종환 ‘신일건설’도 아닙니다.

황보경 위원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렇게 제한경쟁을 하면서 일부 건설업체에 특혜를 주는 경우가 있다 그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회계과장 정종환 제한경쟁 하면서 일부 특혜를 줄 수 없는 게 저희가 조달청에서 하고 있는 G2B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예정가격을 만드는 것도 15개 가격을 넣어 놓으면 자동으로 15개가 만들어지고…….

황보경 위원 그럼 여기 것도 다 전자입찰한 거예요?

○ 회계과장 정종환 예, 전차입찰한 것입니다.

황보경 위원 그런데 왜 그런 얘기가 나와요? 제한경쟁으로 만들면서 특혜를 준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전혀 없습니까?

○ 회계과장 정종환 그런 것은 그 프로그램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황보경 위원 전혀 없어요?

○ 회계과장 정종환 없습니다.

황보경 위원 맹세해요?

○ 회계과장 정종환 예, 가령 있다 치면 어떤 경우가 있냐 하면 부과세 포함해서 1억1,000만원이 넘으면 도내 입찰이지 않습니까? 도내 업체로 다 입찰하게 되는데 1억1,000만원이 넘는 것에서, 가령 조금만 줄여서 원주권 업체로만 입찰을 볼 수 있게 된다고 하면 그렇게 유도는 해 왔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사급자재 포함해서 1억1,000만원이 넘게 설계가 돼 있으면 사급자재는 관급으로 좀 빼면 1억1,000만원 미만이 되니까 지역업체끼리 경쟁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는 유도를 해 왔습니다. 그거 외에는 참여를 못하게 한 것은 없습니다.

황보경 위원 참여를 못하게 하는 게 아니고, 방법이 없느냐 이거예요.

○ 회계과장 정종환 없습니다. 저희가 입찰본 것을 봐서 거의가…….

황보경 위원 과장님, 감사장에서 말 잘 하셔야 돼요. 괜히 내가 나중에 잡아내서 혼나시지 말고 아주 확실하게 말씀하세요. 내가 없는 것을 만들어서 얘기하는 사람은 아니니까 그런 경우가 있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 회계과장 정종환 그렇게 할 수 있다 치면 아마 저희가 입찰을 본 것 중에서 80% 이상은 다 외지업체가 됐지 원주 업체가 입찰을…….

황보경 위원 윗사람들이 찍어서 ‘회계과장 이 사람 좀 도와줘’ 하면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거죠?

○ 회계과장 정종환 입찰에서는 없습니다.

황보경 위원 없죠?

○ 회계과장 정종환 예전 같이 수기로 할 때는 그런 것이 있었을지 몰라도 지금은 조달프로그램을 활용하기 때문에 장난을 할 수 없습니다.

황보경 위원 장난을 하는 것 같은데… 여기서 어떤 경우가 있다는 얘기를 함부로 할 수 없어 안 하는데, 여기가 감사장이니까 내가 얘기하는데 일부에서는 근거 있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것을 조사하고 그것을 딱 갖다 들여대면 너무 파장이 클 것 같아서 그냥 듣고만 있는데, 회계과장님이 일단 산업건설위원회에 오셨으니까 얘기하는데 절대 그런 일 없죠?

○ 회계과장 정종환 없습니다.

황보경 위원 그리고 ‘덕천산업’ 같은 경우에는 자료를 보니까 계약상황이 11건씩이나 되고 2002년도에는 9건이나 되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 회계과장 정종환 금년에 11건…….

황보경 위원 작년에 9건, 보니까 ‘덕천산업’이 (합자회사)‘덕천산업’이 있고 그냥 ‘덕천산업’이 있는데, (자)라는 것은 뭐예요?

○ 회계과장 정종환 합자회사가 (합)또는 (자)로 되어 있습니다.

황보경 위원 그래서 4개의 ‘덕천산업’을 갖고, 주소지는 문막으로 똑같아요. 4개의 회사를 갖고 똑같은 장소에서 3건, 2건, 3건, 3건 이렇게 했네요. 이런 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 회계과장 정종환 제가 내역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황보경 위원 제가 이것을 토대로 해서 뽑은 거예요. 그것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주식회사 ‘건우’, 그 다음에 ‘두레건설’, ‘한터건설’, 자료를 내가 다 만들었어요. ‘동현건설’ 7건, ‘성도라인’…….

○ 회계과장 정종환 ‘성도라인’의 경우는…….

황보경 위원 알았어요. 얘기 뻔한 거죠. ‘대영건설’도 2개 회사 갖고 5건……. 그래서 내가 4건 이상은 다 발췌한 것인데, 지금 웬만한 업체가 우리 원주에 전문건설까지 한 200개 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데는 하나도 못하고 있는데 ‘덕천건설’은 보니까 작년에 내가 하수도과 우산동 2억5,000만원 설계변경 해서 감사원 의뢰까지 했던 회사인데 그런 데는 어떻게 해서 4개 회사를 똑같이 갖고 10건씩 해요?

○ 회계과장 정종환 이런 경우는 수의계약이 아닌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황보경 위원 나는 여기 해 놓은 그대로 자료를 뽑은 거니까, 이 감사자료를 토대로 해서 한 거예요. 그런데 여하간 입찰을 주든 뭘 하든 2002년도에 건설과가 발주한 공사 중에서 제일 많이 한 게 그것이에요.

○ 회계과장 정종환 이제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이것을 왜 수의라고 썼냐 하면, 수의입찰을 본 거…(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 위원장대리 김기훈 과장님 자리에 돌아가서 답변하세요.

그런데 과장님, 이 자료를 누가 뺐어요?

○ 회계과장 정종환 건설과에서 뽑았습니다.

황보경 위원 건설과에서 해준 것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 회계과장 정종환 제가 지금 그 자료를 보니까 ‘수의’라고 되어 있는 것은 다 수의입찰입니다.

황보경 위원 그러면 건설과가 잘못한 거죠?

○ 회계과장 정종환 예, 자료를 그렇게 뽑았습니다.

황보경 위원 나는 감사자료를 토대로 해서 뽑은 거예요.

○ 위원장대리 김기훈 이 자료가 다 엉터리예요.

○ 회계과장 정종환 저희가 일방적으로 수의계약을 한 것이 아니고, 그것은 원주권 내로 묶어서 입찰공고를 수의로 표현이 돼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훈 그러니까 10억짜리가 수의로 돼 있고…….

○ 회계과장 정종환 수해복구공사는 도내로 안 묶고 원주권 내로 수의입찰을 실시했습니다.

우종완 위원 그 부분은 아까 건설과장님께서 ‘수의’라고 쓴 것이 입찰이라고 얘기 안 했나요?

○ 회계과장 정종환 도내로 안보고 원주권 업체로 해서 수의입찰을 본 것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훈 장현교 재가설공사 같은 경우는 30억인데 어떻게 수의예요?

○ 회계과장 정종환 수해복구공사기 때문에 원래 공사대로 하면 도내 전체 업체를 가지고 입찰을 봐야 되는데 수의계약이니까 원주권 업체만 가지고…….

황보경 위원 아니, 얘기할 게 없잖아요. 여기 자료를 그렇게 해줬기 때문에 내가 이런 자료를 만드는 것이지, 내가 거짓말로 만들어 놓은 게 아니잖아요.

○ 회계과장 정종환 예, 위원님 저희가 자료를 잘못 뽑았습니다.

황보경 위원 자료를 제대로 뽑아 줘야죠. 위원은 이 감사자료를 토대로 해서 몇 시간씩 앉아서 자료 뽑고 있는데 누가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 회계과장 정종환 예,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자료를 잘못 냈습니다.

황보경 위원 더 이상 얘기할 거 없어요. 그런데 ‘덕천산업’이나 ‘건우’ 이런 데는 보면 수의입찰을 봐도 수의계약은 따로 1건씩 주고 그랬네요? 그러니까 내 얘기는 뭐냐 하면, 입찰을 하든 수의를 하든 제한을 하든 어차피 회계과에 들어와서 계약하잖아요?

○ 회계과장 정종환 맞습니다.

황보경 위원 계약하면 그 사람이 누구인지 뻔히 안다고요. 그렇죠?

○ 회계과장 정종환 예.

황보경 위원 그리고 또 건설과도 자기네가 설계해서 딱 내줬다가 들어오게 되면 ‘또 오셨네요’ 할 수 있잖아요. 다 안다고요. 공무원들은 너무 잘 알죠. 벌써 이렇게 많이 해서 6억씩 해 먹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내 얘기는 뭐냐 하면 이것이 입찰로 해서 들어왔다 그럼 할말 없어요. 할말 없죠. 그런데 이렇게 입찰을 많이 따서 들어오는 데를 굳이 양념으로 수의계약 줄 필요가 있어요?

○ 회계과장 정종환 아마 수의계약은 수해가 나기 이전에 줬고 수해가 난 연후에는 수의계약으로 그거 할 여력도 없었을 것입니다. 수해 난 이후에는 거의 준 게 없을 것입니다. 아마 수해 나기 전에 준 게 대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황보경 위원 이렇게 많이 하는 회사에 수해복구든 뭐든 이렇게 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많이 했잖아요?

○ 회계과장 정종환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황보경 위원 못하는 데 주고 그래야지 이런 식으로 그냥 주면 안되죠. 그리고 내가 봐도 입찰을 해도 이렇게 많이 하는 데가 없어요. 뭔가 문제가 있다고요.

○ 회계과장 정종환 문제라고 하는 것은 아까 (합자)덕천산업, 덕천산업(주)이렇게 하듯이 한 회사가 여러 가지 명칭의 일반건설도 몇 개 가지고 있고, 전문건설도 몇 개 가지고 있고… 5~6개 가지고 있는 업체들이 그런 업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입찰을 봐도 기회가 많으니까…….

황보경 위원 그것은 그런데, ‘건우’ 같은 회사는 2002년도만 7건씩 했거든요. 이것은 한 회사가 그래요. ‘두레건설’ 같은 경우는 2002년도만 7건, 똑같네요. 한 회사 갖고 똑같아요. 이런 게 혹시라도 공무원들하고 문제가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 회계과장 정종환 그것은 전혀 없습니다. G2B프로그램 활용하면서는 그런 게… 아까 얘기했듯이 그렇게 할 수도 없고 하지도 못합니다.

황보경 위원 하지 못한다니까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어요. 확실한 기록을 갖고 내가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아까 얘기했지만 내가 오늘 불러서 얘기드리는 것은 경각심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문제는 있습니다. 내가 지금 밝히려고 들면 며칠만 노력하면 될 것 같은데, 내가 분명히 얘기하는데 제한경쟁에 조금 문제가 있어요. 회계과장이 없다고 하면 할말 없지만 혹시라도 나중에 잘못됐을 때는 오늘 얘기한 거 기록에 다 남아 있으니까 그런 줄 아시고, 하여간 문제가 없다니까 더 이상 제가 얘기는 안 하겠어요.

수의계약 주는 부분 있죠? 그거 좀 투명하게 하시고 될 수 있으면 원주 사람들 많이 주고, 한 업체만 주지말고 또 나누어서 주고……. 보면 그런 경향들이 있는데 하여간 그런 것에 맛들인 업체들이 많습니다.

○ 회계과장 정종환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황보경 위원 맛들인 업체들이 많다고요. 그런 것을 너무 보호하려고 들다 보면 나중에 꼭 문제 생깁니다. 문제 터진 다음에 괜히 후회하지 마시고 공평하게 하세요. 언젠가는 한번 터집니다. 공평하게 하시라고요.

○ 회계과장 정종환 알겠습니다.

황보경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훈 과장님,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주요공사특위 하면서 공사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시정조치한 업체들 있죠?

○ 회계과장 정종환 예.

○ 위원장대리 김기훈 감사과에서 입찰볼 때 불이익 주라고 공문 내려간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 회계과장 정종환 저희가 제재한 벌점이 나오지 않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훈 벌점이 나오지 않다니?

○ 회계과장 정종환 건설기술 관련법령에 의해서 벌점 부과하는 기준이 있는데 실과에서 거기 해당하는 벌점을 줬는데, 20점 이상인가 그런데 다 미만으로 와서 제재를 못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훈 그러면 잘못된 거죠. 우리가 분명히 지적을 해서 재공사를 시킨 업체들은 당연히 원주시에서 공사를 발주할 때 불이익을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부실공사 하는 분들을 계속 수의계약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봐요.

○ 회계과장 정종환 수의계약 주는 것은 법하고 관계 저희 재량으로 할 수 있는 것이니까 특위에서 한 내용은 저희가 확실히 지키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훈 아니, 공문 내려온 게 있어요, 없어요?

○ 회계과장 정종환 받은 게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훈 앞으로 공사를 발주하거나, 또 공사를 감독하고 결산하는 부서에서 제대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위원님들이 먼저 한 6개월 동안 계속 고생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보람이 있어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시정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경 위원 정액·임의단체보조금 지급 및 정산내역은 제가 요청한 거거든요. 하나만 물을게요.

어제도 정액·임의단체보조금 정산에 대해서 지적을 좀 한 적이 있는데, 여기는 보니까 자전거이용 활성화 홍보 돈 나가는 거 있잖아요? 이것이 매년 나갔어요. 그렇죠?

○ 건설과장 조경식 그렇습니다.

황보경 위원 이것은 정산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 건설과장 조경식 사업계획서가 제출되면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보조금 신청된 것을 검토해서 주고 한 3~4개월 지난 다음에 사업계획서에 지출된 내역을 별도로…….

황보경 위원 정산을 어떤 방법으로 받고 있어요?

○ 건설과장 조경식 자전거사랑전국연합회 원주시지부에서 집행된 내역이 저희한테 들어옵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보고…….

황보경 위원 내역이 들어오는데 영수증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 건설과장 조경식 당초 사업계획서에 제출된 용도로 쓰여졌는지, 안 쓰여졌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황보경 위원 그러니까 정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정산을 하는데 간이영수증을 받는지, 계좌송금한 것을 받는지 어떤 방법을 취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 건설과장 조경식 영수증 처리하는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황보경 위원 예, 어떤 영수증…….

○ 건설과장 조경식 간이영수증 같은 것으로…….

황보경 위원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 건설과장 조경식 계좌입금 한 것까지는 아직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황보경 위원 누가 담당이세요? 정산서 한번 보세요. 갖고 오라고 하세요.

왜냐 하면 건설과는 그런 것에 아직 익숙치 못하기 때문에 감사를 통해서 제가 한번 보려고 하는 거니까,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 건설과장 조경식 고맙습니다.

황보경 위원 그러니까 한번 보시자고요.

그리고 원주시의용소방대연합회는 얼마 안되네요.

○ 건설과장 조경식 예, 그것도 1년에 한번씩 저희들이 보조금을 주고 있는데 소방대연합회에 주고 있습니다.

황보경 위원 한 군데만 보시자고요. 자전거사랑전국연합회 원주시지부 하나만 보자고요.

○ 위원장대리 김기훈 그런데 과장님, 지금 감사를 받는 태도가 잘못됐어요. 왜 그러냐 하면 감사자료를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장에 자료를 분명히 갖고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 얘기하면 하나 가지러 가고…….

○ 건설과장 조경식 다른 과하고는 틀려서, 저희 과 같은 경우에는 건설과에 사업 자체가 많기 때문에 갖고오기가…….

○ 위원장대리 김기훈 많은 게 아니에요. 지금 봐요. 보조금 지급내역 정산서는 4건밖에 안됩니다. 정산서류 몇 페이지 되겠어요. 이 정도야 갖고 와야죠.

○ 건설과장 조경식 앞으로는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전체 사업에 대해서…….

○ 위원장대리 김기훈 지금 건설과 자료가 제일 부실해요. 계속 이러니까 감사가 늦어지고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9시26분 감사중지)

(19시42분 감사계속)

○ 위원장대리 김기훈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황보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경 위원 정액·임의단체보조금 정산내역을 지금 검토해 봤는데요. 제가 구구하게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식사한 거 이런 거 있죠? 간이영수증 다 붙이는 것은 완전히 구시대적인 발상이에요. 그렇죠?

○ 건설과장 조경식 예.

황보경 위원 뭘 하든 투명하게 영수증 받아서 계좌입금 시켜서 정산이 돼야지, 그런 식으로 그냥 먹어서 영수증 붙이는 것은 옛날에나 하는 짓이지 지금은 그렇게 안 해요. 아시겠죠?

○ 건설과장 조경식 알겠습니다.

황보경 위원 한 5만원 이상은 무조건 계좌송금 시키라고 하세요.

○ 건설과장 조경식 알겠습니다.

황보경 위원 그래서 영수증하고 계좌로 송금한 내용이 있어야지 그냥 막 먹고 간이영수증 붙이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습니다.

○ 건설과장 조경식 지금부터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보경 위원 하나만 봤는데 그것을 토대로 해서 앞으로 계좌송금 시키세요.

○ 건설과장 조경식 알겠습니다.

황보경 위원 그래서 내년도에 한번 더 볼 테니까 그렇게 하세요.

○ 위원장대리 김기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에 대한 감사 시간입니다만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금일 예정되어 있던 도시과와 건축과에 대한 감사는 내일 실시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건설도시국 소관 도시과, 건축과, 교통행정과, 지적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0시04분 감사중지)


○ 출석감사위원

박도식김기훈박한희이경식장기웅신종락황보경우종완민영섭

권영익조경일

○ 피감사부서참석자

■ 자 치 행 정 국

회 계 과 장정종환

■ 산 업 경 제 국

산 업 경 제 국 장원민식

문 화 체 육 과 장박성용

■ 건 설 도 시 국

건 설 도 시 국 장박덕기

건 설 과 장조경식

도 시 과 장임문화

○ 의회관계공무원

전 문 위 원김남신

의 정 담 당변규성

사 무 보 좌홍성학

기 록 관 리원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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