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의회사무국
피감사부서 : 건설도시국(도시과,건축과,교통행정과,지적과)
일 시 : 2003년 12월 6일 (토)
장 소 : 제2위원회회의실
(10시15분 감사계속)
○ 위원장 박도식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전에 어저께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이나 관계공무원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리고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도시국 소관 도시과, 건축과, 교통행정과, 지적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임문화 도시과장 임문화입니다.
○ 위원장 박도식 장기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기웅 위원 토지적성평가가 언제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또 추진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법안내용이라고 할까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 도시과장 임문화 국토계획법이 시행되면서 토지적성평가 부분이 새로이 도입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설부에서도 기본계획에 반영하는 것이 맞느냐, 아니면 기본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관리계획에 포함하느냐는 문제를 아직 확실히 결론짓지 못한 상황에서 저희들이 도시기본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본계획에 집어넣을 계획이었는데 너무 방대하고 또 토지전산화 문제가 결부돼서 건설부의 실무 자문을 받은 결과 관리계획에 집어넣기로 계획했습니다.
○ 장기웅 위원 (2003년도 행감 - 산건위4)
그렇다면 지금 기본계획에 이것을 적용시키기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이런 얘기죠?
○ 도시과장 임문화 그렇습니다.
○ 장기웅 위원 그것은 과장님하고 위원들도 똑같은 입장을 갖고 있는데요. 기본계획에서조차 이런 문제를 가지고 하나 하나 적성을 파악하다 보면 도시계획에 편입될 부지가 없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특히 강원도나 우리 원주시만 놓고 본다 해도 하나 하나 필지별로, 또 지역별로 이렇게 적성검사를 파악해서 적용하다 보면 기본계획수립조차 어렵다 이런 얘기죠.
지형적인 여건이나 전반적인 시세로 봐서 그런 어려운 여건이 있으니까 어쨌든 집행부 입장에서는 적성검사가 기본계획부터 적용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관철시켜 주시고, 이것은 재정비 때 적용을 시켜줘도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도시과장님께서는 그렇게 의지를 가지시고 도시계획재정비 시에 적성평가가 시행될 수 있도록… 어차피 그것이 입법이 돼서 적용이 된다고 보면 그렇게 시행될 수 있도록 애를 써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임문화 알겠습니다.
기본계획 승인이라는 게 저희들이 입안을 해서 도를 거쳐서 중앙까지 가는데 현재 중앙에 계신 분들은 관리계획 쪽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도에서는 기본계획에도 반영이 돼야 되지 않느냐는 의사가 있는데 조율을 해서 최소한 관리계획에 반영하는 쪽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장기웅 위원 도 같은 경우도 강원도에 있는 사람들이 현 실정을 너무나 잘 알텐데도 그런 식의 판단과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거든요. 고쳐 나가야지, 기본계획부터 적성검사평가를 적용시킨다고 하면 어느 지역이 도시기본계획에 편입될 수 있겠어요. 하나 하나 적성평가를 내리다 보면 시행되기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도도 설득시키고, 아니면 중앙부서에서는 우리하고 의지가 거의 같은 것으로 봐지니까 도를 어떻게든지 설득시켜서라도 관리계획부터 적성평가가 시행될 수 있도록 애를 써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임문화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장기웅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도식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사발주사업 중 설계변경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황보경 위원 황보경 위원입니다.
대체적으로 건설과보다는 상태가 좋습니다. 설계변경하는 게 도시행정담당이에요?
○ 도시과장 임문화 도시개발 쪽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 황보경 위원 그럼 작성은 행정에서 해요?
○ 도시과장 임문화 각 계가 다 있는데 주로 공사관계는 도시개발 쪽에서… 취합은 지금 도시행정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 황보경 위원 ‘형제종합건설’이 몇 개 되던데요. 합자회사가 있고 주식회사가 있고 그래요?
○ 도시과장 임문화 따로 있습니다.
○ 황보경 위원 사장은 똑같나요? 다 틀려요? 무실동에 있는 것인가요? 하여간 건설과보다 좀 많이 좋아져서 이것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과장 임문화 열심히 하겠습니다.
○ 황보경 위원 그 다음에 각종 공사발주내역도 제가 요구한 것이니까 바로 이어서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도식 황보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황보경 위원 공사발주 내역에 보면 13쪽에 2건하고 14쪽에 1건, 15쪽에 5건 있는데 수의계약이 2,000만원 이하인데 어떻게 2,000만원 넘는 것이 수의계약이 됐나요?
○ 도시과장 임문화 이 자료가 미처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부분에 부응을 못했습니다. 총 사업비로 나가다 보니까, 관급자재비를 포함하다 보니까 넘었고 계약액은 이하입니다.
○ 황보경 위원 그럼 이게 관급자재 포함이에요?
○ 도시과장 임문화 그렇습니다.
○ 황보경 위원 그런 거라면 수의계약이라고 하지말고, 수의계약이라고 하려면 관급자재 얼마 포함이라고 표기를 해줘야 우리가 알지, 이것은 감사자료를 요청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대로 그냥 자료를 뽑아버리면 그쪽에서도 할말이 없어요.
○ 도시과장 임문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미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 황보경 위원 제가 이런 얘기 드리기는 뭐 합니다만 건설도시국 자료요청했을 때 인터넷에서 욕을 하고 그랬던데 이렇게 자료 뽑아주면서 그렇게 욕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자료를 똑바로 뽑아주고 정당하게 얘기해야지… 그런 자료 어떻게 뽑는지 제대로 알면 우리가 행정공무원 하지 여기 앉아 있겠습니까? 그렇죠?
○ 도시과장 임문화 그렇습니다.
○ 황보경 위원 모르니까 자료를 요청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것을 갖고 중복돼서 하느니 뭐하느니… 우리가 여기서 자료요청을 하면 전문위원실에서 다 걸러줘요. 이것은 중복이 되고 이것은 중복이 안되고, 중복이 된 것은 우리한테 얘기해서 ‘어느 위원하고 중복됐으니까 이것은 하나로만 하겠습니다’ 해서 다 걸러주거든요. 거기서 걸러주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신청한 것인데 그것을 갖고 ‘무슨 놈 지랄하네’ 그러고, 얼굴 안 본다고 그런 데다 막 써 놓는 사람, 그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모르지만 문제가 있어요. 위원들이 다 감사하기 위해서 자료요청하지 놀러 가기 위해서 요청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분들이 하는 일 따로 있고 우리들이 하는 일 따로 있는 거예요. 정당하게 하면 되니까 그런 것도 앞으로 직원분들하고 미팅을 하셔서 잘 좀 얘기를 하세요.
○ 도시과장 임문화 앞으로 이런 부분은 위원님들의 취지를 알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황보경 위원 그럼 2,000만원 조금 넘는 것도 있고 2,226만원짜리 이런 것도 다 포함한 거예요?
○ 도시과장 임문화 그때 당시 전부 2,200만원 미만이었습니다.
○ 황보경 위원 관급자재 다 포함한 거예요?
○ 도시과장 임문화 예, 관급자재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 황보경 위원 확실하죠?
○ 도시과장 임문화 확실합니다.
○ 황보경 위원 그리고 대산전업사 2,196만원짜리는 뭐예요? 이것도 관급자재예요? 보안등 설치는 관급자재가 없는데…….
○ 도시과장 임문화 보안등 설치도 관급자재가 있습니다. 등 같은 거 이런 것은…….
○ 황보경 위원 여태까지 하는 거 보면 없어요. 계장님한테 물어보세요. 담당 계장님 얘기해 보세요. 보안등 설치는 관급자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방청석에서 관급자재가 있습니다.
○ 황보경 위원 있어요?
○ 황보경 위원 지금까지 다 그렇게 했어요?
○ 방청석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황보경 위원 그 전에 할 때는 그렇게 안 했는데…….
○ 방청석에서 그리고 시기적으로 관급을 해서 공사진행에 지장이 있을 경우는 그렇게 안하고…….
○ 위원장 박도식 계장님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릴게요.
○ 황보경 위원 지금 전업사나 이런 데서 하는 공사가 한두 건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다 관급자재를 포함해서 줍니까?
○ 도시과장 임문화 대개 계획적으로 시기적 여유가 있을 때는 관급자재를 하고 주민들이 급히 요구할 때는 일부 산업자재로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다 관급자재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황보경 위원 그렇게 나눠서 준다는 것도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특혜가 돼요. 한 1,000만원짜리 되는 것은 그냥 주지만 물량이 2,300만원 된다 그러면 그때는 관급자재 싹 끼워서 수의계약 줘도 되고… 그것은 형평에 맞지 않죠. 지금까지 제가 쭉 봐왔거든요. 그런데 그전에 회계과에서 발주하는 거 보니까 보안등 줄 때 관급자재 포함을 안하고 주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관급자재 다 준 거예요?
○ 방청석에서 예, 다 줬습니다.
○ 황보경 위원 그러면 자료 좀 하나 주세요. 그것만 확인하면 할게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도식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식 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1페이지 귀래면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한 거 있죠? 그것이 지금 지연되고 있는데 한 집이 보상이 안돼서 못하고 있잖아요?
○ 도시과장 임문화 그렇습니다.
○ 이경식 위원 기간은 언제까지로 보고 있어요?
○ 도시과장 임문화 저희들이 나름대로 이해를 시키고 있습니다만 이분이 어저께도 저희 사무실에 왔다갔습니다. 여기는 노인들만 살고 부산에 계신 분이 왔다갔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돌려 달라는데 돌리면 우측으로 돌아가는 부분… 저희들이 일부 저쪽하고 합의만 되면 조금 돌리는 것은 큰 문제가 없는데 이것이 곡선부분이 돼서 돌아가기가 좀 힘들어서 그대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 황보경 위원 그것은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옆의 도로가 구 도로예요. 그래서 그 집은 보상이 적다는 게 아니고 보상얘기는 안 합니다. 단 ‘위로 좀 돌려달라’ 하는데 지금 도시계획은 똑바로 나오는데 이 옆에 구 도로가 있으니까 그 도로로 해주면 자기네 집이 덜 뜯긴다 이겁니다. 그 얘기죠?
○ 도시과장 임문화 저희들이 여분이 있어서 일부 조금 가는 것은 좋은데 그분들이 요구하는 대로 하게 되면 커브도는 쪽이 한쪽은 원활하지만 예각이 되는 쪽은 앞으로 도시계획도로를 하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분이 요구하시는 일부분, 저희들 한계가 있는 부분까지는 가능하지만 그분이 요구하는 전부는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 이경식 위원 그래서 저쪽에 하다 남은 데 보면 주민들이 다니기 불편하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빨리 조기발주를 해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이 한집 때문에 안돼서 마을총회에서 주민들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도로가 나는 것이니까 지금 빨리 보상을 받고 내줘라’ 이렇게 해서 수긍이 많이 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 도시과장 임문화 그렇습니다.
○ 이경식 위원 그래서 부산에 있는 아들이 어저께 왔다갔다 그랬죠?
○ 도시과장 임문화 예, 왔다갔습니다.
○ 이경식 위원 담당자가 다시 한번 얘기해서 빠른 시일 내에 보상이 돼서 사업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임문화 알겠습니다.
○ 이경식 위원 내가 볼 때는 지금 어느 정도 될 것 같으니까 한번 더 얘기해서 안되면 ‘법으로 하겠다’ 이렇게 강력하게 하면 될 것 같아요.
○ 도시과장 임문화 알겠습니다. 상당히 많이 좋아졌는데…….
○ 이경식 위원 조기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임문화 알겠습니다.
○ 이경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도식 신종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종락 위원 신종락 위원입니다.
이것은 도시과장님한테 묻기 전에 국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뭐냐 하면 공사내역에 나와 있는데 조그만 도로포장하는 거……. 도시과에서 하는 시내도로 포장공사하고, 또 건설과에서 하는 포장공사 따로 있죠? 면 의원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조금 관심있게 보고 있는데 시내는 건설과에서도 하고 도시과에서도 하니까, 말하자면 한 군데 2개가 들어갈 수 있는데, 시골에는 도시과에서 안 들어오니까 하나만 들어가고… 어떻게 보면 건설도시국 소관에서 똑같은 내용인데 양쪽으로 나누다보니까 양이 많아지고 시골은 작아지고 이런 경향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지금 도로사업을 도시과, 건설과 양 과에서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지금 도시과에서 하고 있는 것은 도시계획도로로서 12m 미만, 그러니까 10m에서 8m, 6m 이런 도로를 도시개발계에서 시행하고 있고, 건설과에서는 도시계획구역 내에 12m이상 도로, 12m 포함된 35m까지의 도로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읍면 지역에 군도 농어촌도로가 있고 과거 새마을사업으로 추진하는 마을도로나 농로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은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 위원님 말씀은 현재 도시과하고 건설과하고 사업을 하는데 도시과는 읍면 지역에 사업이 없고 동 지역만 하다보니까 건설과 사업하고 중복이 되지 않느냐, 또 그러다보니까 읍면 지역에 숫자가 작아지는 거 아니겠냐 그런 질의인 것 같은데, 지금 도시과에서 하는 사업은 사실 동지역의 이면도로들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소방도로가 되겠죠. 그런 사업들이고 건설과에서 하는 동 지역의 사업은 지역의 간선도로들입니다. 주로 대로형태의 도로입니다. 그런 사업이다보니까 사업의 성격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 신종락 위원 이해는 가는데 자료를 볼 때 거의 시골로 말하면 농촌 도로포장하는 수준의 작은 공사로 형성이 되어 있으니까 시골에는 군도나 이런 것을 빼고는 이 정도 형태인데, 이런 것이 양쪽으로 복합이 되니까 제가 보기에는 형평성에 안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사실 마을도로 관계나 이런 것을 볼 때는 역으로 동지역에서도 농촌동 지역이 손해를 본다는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앞으로 예산 세울 때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항도 복합적으로 해서 검토하는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신종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도식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제한경쟁이라는 거 있죠? 11페이지 보면 밑에 봉화산지구 지장물 및 폐기물 처리용역의 수주업체가 ‘화성개발’인데 춘천이에요. 이것은 강원도로 제한을 한 것인가요, 아니면 처리 회사로 제한한 건가요?
○ 도시과장 임문화 그것은 강원도로 제한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박도식 강원도로 제한한 거예요?
○ 도시과장 임문화 예.
○ 위원장 박도식 원주로 해서는 안되나요?
○ 도시과장 임문화 원주로 제한할 수 있는 범위가 있기 때문에 원주는 원주대로의 지역제한을 규모에 따라서 하고, 그 이상이 되면 강원도로 하고, 또 그 이상이 되면 전국적으로 하기 때문에 강원도로 제한했습니다.
○ 위원장 박도식 제가 보면 업체 중에 원주 지역의 폐기물 처리가 거기로 되죠? 춘천에서 와서 하더라도 원주 지역의 폐기물 처리하죠? 춘천 올라갑니까?
○ 도시과장 임문화 지금 춘천으로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도식 거기로 가지고 가요?
○ 도시과장 임문화 예.
○ 위원장 박도식 그래서 이런 것을 제한하는데 원주만 해도 원주 지역에 폐기물처리업소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것을 제한하면 원주에 줘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그것이 법령에 위배됩니까?
○ 도시과장 임문화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 분리발주를 해서라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피치 못할 사정이 있을 때에는 할 수 없이 강원도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주 쪽에서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도식 보니까 원주에서 업체들이 많이 했는데 그래도 옛날보다 많이 달라졌습니다. 또 뒤로 넘어가서 보니까 ‘강원산업’ 7,650만원짜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런 것도 우리 지역에 분리를 해서 해줄 수 있다면 그것도 한번 지역 업체에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임문화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도식 고맙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7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신청하신 분이 자리에 안 계니까 위원님들 중에 아시는 분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하실 분이 안 계시면 나중에 위원님이 들어오시면 다시 질의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단계동 현대아파트~우므개간(도시계획도로2-6호)도로개설사업 선형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산동 도로개설 관계 때문에 정남교 위원이 요구한 사항 같아요.
장기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기웅 위원 이것은 당초 도시계획선을 변경한 내용이죠?
○ 도시과장 임문화 그렇습니다.
○ 장기웅 위원 제가 자료요구는 안 했습니다만 변경 후의 선형이 시에서는 주거지역으로 지정돼 있는 데를 관통하도록 변경해 주신 거죠?
○ 도시과장 임문화 이 도로가 어디냐 하면 단계동에서…….
○ 장기웅 위원 위치는 잘 알고 있습니다.
○ 도시과장 임문화 당초에 계획됐던 것이 군지사로 가는 35m하고 우산동으로 가는 도로계획선하고의 상계관계가 안 맞아서 그것을 맞추다보니까 노선을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장기웅 위원 그럼 우산동 쪽에 가서는 우산철교 옆으로 해서 관통할 도로계획이 있습니까?
○ 도시과장 임문화 처음에 저희들이 입안을 할 때 그거하고 연결되도록 도로계획선을 올렸는데 지금 이쪽만 확장이 되고 상지대학교 쪽은 보류가 됐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할 때 같이 연계되도록 검토하고 있습니다.
○ 장기웅 위원 한 가지 말씀 드린다면, 도시계획도로 같은 경우 모두가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당초 지정을 하고 설정을 할 때 정확히 판단해서 선을 그어주셔야지, 그게 움직인다고 하면 전부 이해관계가 얽혀서 상당히 민원이 많이 발생될 소지가 있고요. 또 앞으로 타 도로 집행하는데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봐지거든요.
○ 도시과장 임문화 그렇습니다.
○ 장기웅 위원 이것은 피치 못해서 도시계획선을 변경한 것으로 제가 이해할 수 있는데 차후에 도시계획도로를 세울 때는 그런 것까지 전부 감안해서 수립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도시과장 임문화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충분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도식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2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매수청구 집행내역과 재원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기웅 위원 매수청구대상토지는 도시계획수립된 지 몇 년 이상을 말씀하시는 거죠?
○ 도시과장 임문화 10년 이상입니다.
○ 장기웅 위원 10년 이상 편입된 토지는 다 청구대상토지가 된다 이런 얘기죠?
○ 도시과장 임문화 대지에 한해서만 돼 있습니다.
○ 장기웅 위원 청구를 할 경우에는 시가 매수를 해줘야 됩니까?
○ 도시과장 임문화 이것이 2000년 7월 1일자로 도시계획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2001년 12월 31일까지 도시계획을 집행하든가 조치를 취해라’ 그런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2년 1월 1일부터 적용돼서 2002년 1월 1일 이후부터 매수청구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청구가 들어오면 2년 이내에 우리가 그 땅을 살 것인지, 아니면 그 사람의 허가행위를 해줄 것인지를 판단해야 됩니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장기웅 위원 중앙부서에서 생색만 내놓고 예산뒷받침은 안 해주고 자치단체에 전부 떠넘기는 시책인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겠습니다.
○ 도시과장 임문화 앞으로 이 부분에 특별한 개선책이 있어야 될 것으로…….
○ 장기웅 위원 민원발생 소지가 충분히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시 재원이 매수해 줄만큼 넉넉하지도 않고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도식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넘어가서 예산이월 및 불용액예산 과목별 현황 및 사업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5페이지 시발주 용역내역 및 용역결과 추진상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설계변경으로 인한 재계약 사업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경 위원님 17페이지 예산편성 후 공사 미시행 사업 현황 및 사고이월 사업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겠습니까?
○ 황보경 위원 됐습니다.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도식 그러면 여기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제가 하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KBS방송국에서 교동초등학교까지 넘어가는 노선의 변경계획을 갖고 계시죠? 그것이 20m도로인가요?
○ 도시과장 임문화 ……….
○ 위원장 박도식 KBS방송국에서 문화원 앞으로 넘어가는 노선이 있는데, 그것이 지금 민원이 생겨서 진행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 도시과장 임문화 예.
○ 위원장 박도식 노선변경을 추진하고 계신지 물어보는 거예요.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그 답변은 제가 올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도식 그럼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먼저 한번 건의받은 바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전 구간에 대해서 검토를 하면서 주민들하고 전체적인 공청회를 갖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문제는 기 도로개설을 추진하면서 일부 보상된 구간도 있고 문제점은 있습니다.
동성아파트 쪽으로 할 때는 상당한 보상비가 추가돼야 하는 문제, 또 건물철거에 상당히 동수가 많아집니다. 그런 문제가 있는데 저희들이 일단 노선선형 관계는 검토를 해 봤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과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도식 지금 그 지역에 고가다리가 형성되면서 그러면 개발을 못한다 해서 굉장히 민원이 심각합니다. 시에는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만 제가 ‘추진과정이 있기 때문에 좀 참아라’ 이래서 가지고 있는데 서명날인까지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국장님도 잠깐 말씀을 주셨지만 주민들의 의견을 들으신다고 하면 빠른 시일 내에 들을 수 있도록 추진해 주셨으면 하고요. 또 그 다음에 도시계획변경을 할 때는 본 위원회에 업무보고를 해주시겠습니까?
○ 도시과장 임문화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도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도시과장 임문화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도식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감사중지)
(11시03분 감사계속)
○ 위원장 박도식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정인정 건축과장 정인정입니다.
저희 감사자료는 1쪽에서부터 16쪽까지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박도식 장기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기웅 위원 불법광고물을 정비·단속하느라 상당히 애를 많이 쓰고 계신데 인원이 부족해서 못하는지 지난 한해를 보면 거리를 거의 도배하다시피 불법으로 갖다 붙인 것이 비일비재한데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단속할 방법은 없나요?
○ 건축과장 정인정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단계택지에 주요 신규업종들이 많이 들어섬으로 인해서 회사를 홍보하는 차원에서 원일로변이라든지 주요 간선도로변에 벽보를 무단으로 붙이는 사례가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저희들 단속에 어려움이 많았었습니다만 저희 시와 해당 동직원들로 하여금 1차 정비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벽보를 붙이는 과정이 과거에는 테이프를 붙이거나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본드칠을 해서 붙이기 때문에 철거작업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대체하기 위해서 내년 당초예산에, 인력으로 힘드니까 벽보제거기를 사서 철거하는 방안으로 하려고 예산에 반영돼 있는 상태이고, 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인력도 상당히 열악한 상태입니다. 직원이 두 사람 있는데 매일 나가서 단속을 해도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도 추가정원을 요청해서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내년부터는 신속하게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장기웅 위원 물론 제거도 병행해서 해주셔야 겠지만 행정에서 처벌도 강력하게 해서… 거의 붙이는 업체들이 붙인단 말이에요. 불법광고물 벽보를 붙인다던가 아니면 홍보물을 돌리는 것도 거의 하는 업체들이 반복해서 하고 있으니까 처벌도 계속 과징금을 물리든지 해서라도 근절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건축과장 정인정 알겠습니다.
○ 장기웅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도식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종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종락 위원 과장님, 옥외간판이 최고 멀리 나갈 때는 몇 미터까지 나갈 수 있습니까?
○ 건축과장 정인정 무슨 말씀인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종락 위원 무슨 얘기냐 하면 예를 들어서 가든이라든지 이런 것을 붙일 때 집에서 안에 쑥 들어가면 길가에 나와야 하니까 그런 거리가…….
○ 건축과장 정인정 원칙적으로 영업장 부지 내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국도, 시내를 벗어난 시외 지역 도로변에 설치한 예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것은 저희들이 계속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손길이 못 미치다보니까 길가에도 설치를 하고 있는 태세에 있습니다.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신종락 위원 그리고 한 업소에 간판을 몇 개까지 붙일 수 있는 거예요?
○ 건축과장 정인정 법상에는 1개소에 1개씩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신종락 위원 하나라 이거죠?
○ 건축과장 정인정 네.
○ 신종락 위원 그런데 가든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1개 붙인 업소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국도변 같은 경우에는 집은 어디 있는지 몰라도 간판은 전부 밖에 나와 있잖아요. 서로 갖다 세워놔서 간판전시회인 것처럼 해 놨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사람들 영업차원에서 정비를 해준다고 하면 한 군데에 여러 개가 나와 있게 하지말고 공단이나 이런 데 회사표시하는 식으로 색상을 따로 하든 이쁘게 해서 한 군데 하나 정도 설치할 수 있게 해 볼 생각은 없으세요?
○ 건축과장 정인정 좋으신 말씀인데 공단입구 같은 경우는 통합간판이라고 합니다. 회사별로 규격을 통일하게 해서 산발적으로 설치하기보다는 한 군데 입구에 예쁘게 정비해서 설치하는 게 통합간판인데 저희들이 그렇게 유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돌출간판이나 건물에 납작하게 붙이는 가로형간판, 또 지주이용간판 등 종류별로 1개씩 붙이다보니까 1개 업소에 3개씩 붙인 경우가 많습니다.
○ 신종락 위원 간판값이 상상하는 것보다 엄청 비싸다고 하는데, 하나 하면 잘하는 집은 돈 1,000만원 이상씩 들여서도 하는데 그런 것을 정비해 주시고, 또 시청 앞도 과장님 많이 보셨죠? 그런 것은 단속대상이 안되나요?
○ 건축과장 정인정 단속대상이 됩니다. 이·미용업소에 대한 표시간판인데 이것도 일종의 돌출간판으로 들어갑니다. 그것도 1개 업소에 하나씩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2개씩 해서 일곱 군데를 붙여 놨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시정명령을 내렸고 고발조치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광고물이라는 것이 상당히 유동적인 광고물이 많고 저희들이 일제 정비를 해도 돌아서면 또 붙이는 현실입니다. 아까 장기웅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다시피 벽보 같은 것을 무더기로 붙여 놓는 것을 고발하면 현실적으로 사법기관에서 무혐의 처리가 됩니다. 저희들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면 최고가 300만원입니다. 그래서 업주들이 생각할 때는 법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300만원을 물더라도 홍보효과가 크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나 생각되고, 또 그에 따라서 현실적으로 일선 시군에서 광고물 행정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각종 중앙부처의 회의 때 강력하게 사법조치에 대한 벌칙을 강화해 달라고 건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서민생활에 필요한 시설들이어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벌칙을 강화하지 않습니다. 각종 법안을 심의할 때도 그렇고, 이것이 완화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일선 시군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 신종락 위원 특히 시청 앞에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은 진짜 주민들이 봐도 상당히 문제가 되니까 우선 그런 데부터 잘 정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고, 시내도 보면 그런 것이 상당히 많으니까 깨끗한 시내를 만들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세요.
○ 건축과장 정인정 그래서 이·미용업소 간판에 대한 사인볼이 작년까지만 해도 많이 없었는데 올 하반기 들어오면서부터 서울에서 내려오는 이·미용 대형업체들이 입점하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많이 발생되는데 경찰서하고 저희들이 합동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12월 10일까지 조사기간인데 조사가 끝나면 저희들이 경찰하고 합동으로 해서 강력하게 사법조치를 하고 강제집행도 하도록 해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신종락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도식 박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한희 위원 방금 동료위원인 장기웅 위원님이 질의한 것의 보충질의인데요. 자료에 보면 고정·유동식으로 해서 1년에 단속 건수가 굉장히 많았는데 유동이라는 것은 뭐예요? 전봇대 이런 데 붙여 놓은 것이 유동이에요? 유동을 어디까지로 보고 고정은 어디까지로 봐요?
○ 건축과장 정인정 고정이라는 것은 건물이나 집안에 고정돼서 설치하는 것, 즉 돌출간판이라든지 건물에 부착하는 가로간판, 또는 지주이용간판을 고정광고물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유동광고물은 건물이나 집안에 부착하지 않고 임시로 놓는 것, 즉 가게 앞에 입간판을 설치한다든지 현수막을 설치한다든지 하는 것들이 유동광고물이 되겠습니다.
○ 박한희 위원 지금 과장님한테 고정이나 유동을 묻는 이유는 뭐냐 하면, 광고전단지 같은 것을 전봇대나 남의 벽에 부착한 것은 고정 아닙니까?
○ 건축과장 정인정 그것은 유동광고물로 봅니다.
○ 박한희 위원 그것을 유동으로 봐서 시내 전봇대나 개인집 벽에 아무나 붙이고 가니까 집주인이 그것을 떼느라고 고생하는데 그것이 불법광고물 아니고 뭡니까? 그러면 어떤 광고를 만들어서 건물에 못으로 친 것만을 고정으로 보는 거예요, 아니면 남의 벽에 풀로 붙여서 부착한 것도… 불법으로 보는데 과태료를 보니까 건수로는 많이 단속을 했는데 과태료는 31건밖에 안 물렸어요. 그렇다면 단속을 해 봐야 효과가 없다는 얘기예요. 남의 집 벽에 사람들이 풀칠을 해서 딱 붙여 놓는 것을 훈방조치로만 한다면 근절이 안됩니다. 지금 흉하게 보이는 것은 바로 그런 선전문 같은 것을 남의 집 벽에 붙여서 여론화되는 거지 고정간판을 붙인 것에 대한 것은 집주인이 고정했잖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광고전단지를 남의 벽에 붙이는 것이 집주인이나 시에서 운영하는 고정간판 말고 전봇대 같은 데 붙이면 흉하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은 처벌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거예요?
○ 건축과장 정인정 처벌이 됩니다.
○ 박한희 위원 그런데 유동을 많이 단속했는데도 과태료를 무는 것은 31건밖에 없어요. 봐주기 작전 아니에요?
○ 건축과장 정인정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유동광고물에 대해서 저희들이 매일 단속하고 있습니다. 단속 건수는 3만7,000여 건 되는데 그 중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겐세일이라든지 유흥주점의 홍보벽보라든지 떼지 못할 정도의 강력한 사항들만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하고 나머지는 일시 광고물이기 때문에 단속하면서 바로 제거를 합니다. 그러한 것들은 원인이 제거됐기 때문에 고발이나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많이 붙인 것들은…….
○ 박한희 위원 그러면 바겐세일이라든가 유흥주점 광고물은 정식적으로 허가를 내서 붙이는 것은 관계없잖아요?
○ 건축과장 정인정 허가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일반 개인 담벼락이나…….
○ 박한희 위원 좋아요. 그러면 과태료 물린 단속실적이 있어요?
○ 건축과장 정인정 밑에 표의 행정처분실적에 나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박한희 위원 31건?
○ 건축과장 정인정 예.
○ 박한희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31건보다 많은데……. 굉장히 많아요.
○ 건축과장 정인정 그래서 대대적으로 붙이는 것은 의류 바겐세일과 유흥업소의 가수들을 동원해서 붙이는 거… 한 업소에 세 번까지도 저희들이 고발을 했습니다만, 그러한 것들만 고발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박한희 위원 그리고 불법광고물을 남의 집 담벼락에 붙였을 때, 밤에 와서 남의 집 담벼락에 붙이고 가는데 어떤 것은 완전히 붙여서 떨어지지도 않아요. 그랬을 때 집주인 피해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과태료만 물리고 그 사람들은 그냥 피해 당하라는 거예요?
○ 건축과장 정인정 그러한 사항들도 과태료 또는 시에서 이행강제금 내지는 사법조치를 하면서 직접 정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철거작업을 하면서 정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 박한희 위원 그분들은 선의의 피해자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단속을 해서 벌금을 물리는 것은 좋은데 집주인들은 엄청난 피해를 받고 있다고요.
○ 건축과장 정인정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법조치와 아울러서 과태료 처분을 하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시와 합동으로 제거작업을 다 하고 있습니다.
○ 박한희 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집주인 피해 없이 과태료를 가지고 인분을 사서라도 그것을 원형으로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거든요.
○ 건축과장 정인정 그렇습니다.
○ 박한희 위원 그렇게 해서 피해를 당한 집주인 담벼락을 원형으로 해준 것은 있어요?
○ 건축과장 정인정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요. 서두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 시 자체인력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2명이 전 구간을 돌아다니면서 매일 작업을 하고 정비를 하는데 모자라기 때문에 내년도 당초예산에 벽보제거기를 사려고 예산을 반영해 놨고요.
○ 박한희 위원 현재는 공공근로자들이 다니면서 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 건축과장 정인정 공공근로자들도 배정을 안 해줍니다. 해당 부서에서 ‘이것은 생산적이지 못한 사업이다’ 해서 배정을 안 해주고 공익요원을 2명 배치 받아서 하고 있는데 그것도 인력이 상당히 모자랍니다. 그래서 내년 당초예산에 일용인부임을 반영해 놨습니다. 심의하실 때 이런 어려운 점을 감안하셔서 예산이 성립되도록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박한희 위원 그래서 장기웅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이것을 근절하려면 단속을 자주 하고, 또 법률에 맞는 과태료를 물려서… 아까 과장님도 얘기했지만 300만원 과태료 물고서 전시효과가 1,000만원 난다면 그 사람들은 300만원 물고 그것을 해요. 그러면 불법광고물 근절이 될 수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 건축과장 정인정 그렇습니다.
○ 박한희 위원 앞으로 지도단속을 잘 하세요.
○ 건축과장 정인정 알겠습니다.
○ 박한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도식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종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종락 위원 과장님, 지금도 광고물협회가 있습니까?
○ 건축과장 정인정 있습니다.
○ 신종락 위원 거기에서 주로 하는 일이 뭐죠?
○ 건축과장 정인정 저희들이 시에서 자체 제작해서 설치해 놓은 현수막 개시를 한다든지 벽보게시판에 대한 현수막의 설치신고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 신종락 위원 개인 광고업도 대행해 주고?
○ 건축과장 정인정 그렇습니다.
○ 신종락 위원 그 업무만 하는 것입니까?
○ 건축과장 정인정 예.
○ 신종락 위원 그런 데에서는 선도를 할 수가 없나요?
○ 건축과장 정인정 그래서 내년도 시책으로 저희들이 시장님한테 보고도 드렸습니다만 저희 인력으로 운영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유관기관하고 합동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해서 저희들이 광고협회하고도 사전에 협의해서 같이 해주겠다는 승낙을 받았습니다. 동의를 받았고 내년부터는 시와 동이 광고협회와 합동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신종락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도식 조경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경일 위원 조경일 위원입니다.
작년에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 안을 제안한 부분이었었는데, 올해 대비해서 읍면동 광고게시대가 얼마나 늘어났어요?
○ 건축과장 정인정 그 현황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 조경일 위원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까?
○ 건축과장 정인정 예.
○ 조경일 위원 작년도하고 올해 대비해서 얼마나 늘었는지 계장님도 파악이 안되나요?
○ 건축과장 정인정 읍면동에 총 44개소로 작년보다 6개소가 늘어났습니다.
○ 조경일 위원 이게 불법광고물이라면 인류가 공존하면서 없어지지 않거든요. 항상 따라다니게 되고 또한 누구나 다 홍보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마음을 한번씩 겪어본 사항이 되는데 이게 단속이 능사가 아니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런데 또 단속을 안 하면 누구나 다 합법적인 줄 알고 다 나서고, 이것이 참 미묘한 문제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작년에도 제가 일정한 위치에 게시대를 설치해서 불법광고물을 줄이고, 또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활용공간을 많이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먼저도 드렸었는데… 어떻든 줄이는 입장이고 또 행사를 지역에서 많이들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시에서 권장하는 행사를 홍보하려면 어떻든 광고물이 안 나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면으로 보면 시나 자치단체에서 조장을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시민은 많이 끌어 모으라고 하고, 행사를 하는데 거창하게 하자고 하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홍보를 위해서 이런 현수막이 많이 나가야 되는데 붙일 데가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읍·면·동사무소 담벼락에 붙인다든지 동네 마을회관에 붙인다든지 이런 것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단속보다도 예산이 좀 들더라도 게시판을 보기 좋게 만들어서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능사가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런 쪽으로 올해도 당부를 드려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도식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농가주택 융자금 금리인하 방안에 대해서 이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식 위원 이경식 위원입니다.
한 25년간 농가주택은 몇 동이나 지었습니까?
○ 건축과장 정인정 작년 현재까지 총 주택개량 대상이 8,270동 있었는데요. 작년까지 5,599동을 정비해서 전체 계획물량 대비 66.6% 정도를 준비완료했습니다.
○ 이경식 위원 읍면동 지은 내역 있죠?
○ 건축과장 정인정 예.
○ 이경식 위원 자료를 주시고요. 그 다음에 금리가 5.5%죠?
○ 건축과장 정인정 그렇습니다.
○ 이경식 위원 ’98년부터 5.5%인데 지금 모든 금융기관의 금리가 많이 하향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농가주택에 대한 것은 7~8년째 계속 5.5%로 돼 있어요.
지금 2,000만원이죠?
○ 건축과장 정인정 ’99년도부터 2,000만원까지 되어 있습니다.
○ 이경식 위원 2,000만원인데 5년거치 15년 상환……. 그런데 농민들 얘기 들으면 금리가 상당히 비싸다고 해요. 지금 농협에서 대출해 준 금리를 보면 농사자금이 4%, 그리고 중장기자금부터는 5% 이내로 돼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유독 농민을 위해서 지원하는 주택자금은 왜 이렇게 인하되지 않느냐, 이것이 대다수 농민들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니까 교부세가 있고 도비가 있고 시비가 있고, 또 주택기금, 농협 이래가지고 상환이 되는 거죠?
○ 건축과장 정인정 예.
○ 이경식 위원 그래서 잘 안되는 것 같아요. 이것을 중앙부처에 건의해서 좀 인하가 되도록 이렇게 할 용의는 없어요?
○ 건축과장 정인정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다시피 이런 문제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고 저희들도 매년 계속해서 도에 건의를 했고,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도 차원에서도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대출을 받는 금액도 한 30만원 정도는 상향조정해야 되고, 금리도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95년도부터 계속 5년 거치 5년 분할상환으로 해서 5.5% 되고 있는데, 타 금리가 인하되는데 왜 유독 이 금리만 인하되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이 도에도 건의했고, 도에서도 행정자치부에 건의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조만간 이 문제를 중앙부처에서도… 이것이 행정자치부 독단으로 결정할 일은 아니고요. 건설교통부와 해당 유관기관끼리 협의해서 인하조정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 이경식 위원 그리고 금년에는 몇 동이나 지었습니까?
○ 건축과장 정인정 금년도에는 74동을 지었습니다.
○ 이경식 위원 주로 영세한 농민들이 짓는데 이런 문제가 있다보니까 짓고 싶어도 못 짓는… 20년 동안 금리를 따지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인하되도록 힘써 주시고 그렇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 건축과장 정인정 알겠습니다.
○ 이경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도식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종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종락 위원 ’82년도에도 600만원 융자받았죠?
○ 건축과장 정인정 그렇습니다.
○ 신종락 위원 그런데 현재는 2,000만원인데, 제가 알기로는 ’82년도에는 600만원이면 슬라브 짓고 해서 20평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2,000만원 가지고는 집 짓는데 얼마 짓지 못해요. 그래서 융자만 받아 놓고 돈이 없어서 걱정하고 있는데, 융자금을 좀 늘릴 생각은 없으신가요?
○ 건축과장 정인정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리인하와 융자금액 상향조정을 위한 건의문을 이미 도에 발송해서 중앙부처에 건의된 상태이기 때문에 조정이 되리라고 봅니다.
○ 신종락 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도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3페이지 프리미엄 아울렛 공사 건축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훈 위원 프리미엄 아울렛 건축물에 대해 원주시에서 시정명령을 내렸죠?
○ 건축과장 정인정 예.
○ 김기훈 위원 언제 내렸습니까?
○ 건축과장 정인정 11월 1일자로 내렸습니다.
○ 김기훈 위원 11월 1일자요?
○ 건축과장 정인정 네.
○ 김기훈 위원 건축명령 내리고 프리미엄 아울렛 쪽에서 한다는 방안이 뭐예요?
○ 건축과장 정인정 이 문제 때문에 사회적으로도 언론기관에서 연일 보도를 했고, 저희 부서에서도 사법기관에 한달 여 이상의 조사를 받았습니다. 검찰도 마찬가지고요. 이 상황에서 11월 4일 프리미엄 아울렛하고 ‘동원건설’의 대표 회장님인 김모 회장님 외 3명이 긴급체포 돼서 법원의 지휘를 받은 결과 구속영장이 실질심사에서 기각됐습니다. 그래서 11월 9일 풀려 나왔고, 풀려 나오기 전날인 8일 입주연합회라는 게 있습니다. 상인연합회도 있고…….
여기서 오히려 이 건물에 적법한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관계자들을 다 구속시키는 것보다는 불구속된 상태에서 마무리를 해야 우리 입주자들한테 피해가 없지 않을 것이냐 해서 경찰서나 검찰에 탄원서를 냈고 그것이 반영돼서 사법기관에서도 일단 풀어주고 ‘너희들이 잘못된 게 있으면 다 시정하도록 해라’ 해서 저희들이 관계자들을 다 불렀습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에서 감사한 결과, ‘행정상에 큰 하자는 없으나 일반적으로 이런 건물들을 지어서 교통을 유발시키는 문제에 대해서는 교통영향평가 대상은 되지 않지만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해서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장 확보를 더 할 수 없겠느냐’ 해서 ‘동원건설’하고 ‘이 좋은 집 건설(주)’의 대표들을 다 불러서 이렇게 하기로 합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교통영향평가 용역이 끝나고, 12월 5일 도의 교통영향평가위원회에 심의토록 올려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들이 완전히 해소되면 입주연합회라든지 이런 데서 큰 피해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김기훈 위원 행정조치 이후 사실 프리미엄 아울렛 입주자들이나 거기에 연관되어 있는 사람들이 손해를 많이 보고 있다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지금 프리미엄 아울렛에 입주한 분들이 자기네 생각보다는 장사가 안돼요. 물론 업주들이 잘못했지만 입주해 있는 분들이 문제거든요. 그 사람들이 원주 사람인데, 물론 풀어 줘서 교통영향평가 받아서 하는 것도 좋지만 업주들은 정말 나쁜 사람들이에요. 지금 교통영향평가를 받으면 결국 주차장이라든가 도로라든가 그것을 넓혀야 되잖아요.
○ 건축과장 정인정 현재 거기는 토지공사에서 개발한 땅이기 때문에 도로를 확장할 수는 없습니다. 건물 짓기 전이라면 모르겠는데 이미 건물이 지어졌기 때문에 도로확장은 하지 못하고, 진입하는 교통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개선을 한다든지 인접 시에 추가로 주차장을 확보한다든지 해서 확보되는 방안을 가지고 교통영향평가를 해서 지금 도에 올라가 있습니다.
○ 김기훈 위원 교통영향평가를 받으면 그 사람들이 교통영향평가 받은 대로 시행해야 되는데 실지 법상 지금 건축물은 다 준공됐단 말이에요. 업주들이 이행을 안 했을 때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 건축과장 정인정 이행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입주자 대표들하고 ‘동원건설’하고 ‘이 좋은 집 건설(주)’ 대표, 회장을 다 불러서 입주자들하고 저희 사무실에서 회의를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합의를 본 상태입니다. 그래서 합의이행각서를 체결하고 공정을 세웠기 때문에 불이행에 대한 염려는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입주자들이 요구하는 것이 연결통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증과 절차를 밟으려면 교통영향평가 절차를 거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절차를 계속해서 이행해 나가고 있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 김기훈 위원 그런데 법적으로 그 사람들이 이행을 안 했을 때 합의이행각서를 썼다고는 하지만 우리 관에서 ‘행정 조치를 해라’라고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명확하게 있느냐 이 얘기죠.
○ 건축과장 정인정 있습니다.
○ 김기훈 위원 있어요?
○ 건축과장 정인정 예.
○ 김기훈 위원 사실 저희 동에서 문제가 많이 됩니다. 이것이 원칙적으로 돼야 주민들이 피해를 안보고 상권도 유지시킬 수 있으니까 과장님이 심도 있게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정인정 알겠습니다.
○ 김기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도식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보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황보경 위원 김기훈 위원이 질의한 것에 보충질의를 할게요.
프리미엄 아울렛은 2개의 회사가 4개의 동을 지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짓는 과정에서 우리가 허가를 내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무원들은 그 내용을 충분히 안다고요. 프리미엄 아울렛이라고 하는 것은 한 건물을 갖고 입주자들이 충분히 사업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 되는데 교통영향평가라든가 주차장 확보라든가 모든 면에서 자기네가 이득을 보기 위해서 그런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다 밝혀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2개의 회사가 한 동씩 해서 지그재그로 허가신청을 내서 받아준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을 받아줄 때 공무원들이 조금만 더 신경 써 주고, 이것이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하면 이 부분을 의회하고 협의하든지 해서… 그래도 원주에 아울렛 매장이라는 커다란 상권이 형성되는 지역인데 그것을 어떻게 공무원들끼리만 그렇게 해요. 그렇다고 내가 부정을 했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적어도 그러한 일을 집행하시는 집행관들이… 그렇게 이상하게 들어와서 그것을 잘라 놓는다면 뻔한 거 아닙니까? 모든 것을 자기네 이득만 보려고 하는 거지, 원주 시민을 위하고 원주의 상권을 위해서 자기네가 투자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충분하게 검토도 하시고 이러한 내용을 시장님한테도 충분하게 보고해서, 또 간담회를 통해서 의회하고도 협의를 해서 ‘이런 게 이렇게 들어온다고 하는데 우리는 행정적으로 불가피하게 허가는 내줘야 되지만 앞으로 이러이러한 문제점들이 있습니다’라는 것을 얘기하면 의회에서 못하게 해줄 거 아니에요. ‘이것은 문제가 있다’ 그렇게 협의하면서 갔다면 지금 문제가 안 되는데, 허가권자라고 자기네들만 딱 알고 ‘이것은 내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내줬다. 부정은 아무 것도 없다’ 하면 부정은 없는 줄 알지만 의심 안 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 건축과장 정인정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전에 어떠한 종합적인 해석을 해서 대처해 나갔더라면 이러한 상황까지 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일선 시군에서 공무원들이 현행 법령에 맞으면 안 해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이러한 사항들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면 이렇게까지 되지 않았을 텐데, 허가 당시 제가 이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위치에는 없었습니다만 지금 일련의 사건들을 접하면서, 또 마무리해 나가는 과정에서 반성을 해본다면 ‘정말 앞으로는 이러한 사항들이 있을 때 종합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저희들 나름대로의 자생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이것과 유사한 사례가 있을 때는 정말 심도 있게 허가로 인해서 사회에 미치는 파장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검토해서 신중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황보경 위원 건축과의 담당자들이 누구보다도 더 확실하고 친절하게 민원도 잘 해결하는 모습을 내가 많이 보고는 있어요. 그렇지만 이러한 커다란 상권이 형성되는 아울렛 매장이 들어오는 부분을 그냥 그렇게 해서 주고… 그러니까 다들 의회는 뭐했냐고 욕하는 거예요. 결국 그것이 들어와서 사기분양이니, 주차장이 모자라니, 교통영향평가를 안 받았느니, 그런 것을 안 하기 위해서 불법적으로 2개 회사가 한 동씩… 그것을 공무원들이 뻔히 알면서도 허가를 내준 것은 뭐냐, 그것은 공무원들 부정이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의심들을 다 한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 담당자가 굉장히 솔직하고 아주 훌륭한 직원이라고 평가는 해요. 하지만 많은 시민들이 그렇게 생각을 안하고 있어요. 그런 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민원이 확산될 우려가 있는, 예를 들어 이마트라든지 그런 것도 엄청나게 감사받고 별별 일을 다하고 오지 않습니까? 하여간 의심나게는 일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러한 부분이 있으면, 도시과도 보니까 무슨 일이 있으면 우리 의회에 와서 간담회 열고 하는데, 단계동 주차장 문제도 의회하고 협의해서 안 된다고 해서 안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처럼 건축과도 앞으로 자중 좀 하셔야 될 겁니다. 지금 얼마나 많은 분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까? 앞으로 이러한 일은 더 이상 있으면 안돼요. 국장님도 옆에 계시지만 이런 큰일은 앞으로 꼭 의회하고 상의해서 같이 일을 헤쳐 나갈 수 있도록, 같이 의심받는 사람들이 되지 말고 같이 집행하는 공적인 사람들로서 일을 한번 해 보시자고요.
○ 건축과장 정인정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도식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농촌지역 소규모 오수처리시설 운영실태에 대해서 우종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종완 위원 우종완 위원입니다.
5페이지 농촌지역 소규모 오수처리시설 운영실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농촌 지역의 소규모 오수처리시설을 하는 사유가 뭡니까?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 건축과장 정인정 이 사업을 하게 된 목적은 농촌에서도 환경문제가 날로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고, 각종 오수의 방류로 인해 수질이 저하돼서 쾌적한 마을환경 조성을 위해 하수시설을 하는 것입니다.
○ 우종완 위원 그렇다면 이 시설을 갖추면 환경부가 인정을 해줍니까?
○ 건축과장 정인정 50톤 이상은 환경부에서 승인을 해줍니다.
○ 우종완 위원 왜냐 하면 환경부가 인정해 줘야지, 오폐수분뇨법이라고 해서 빠져나갑니다. 환경부가 인정해 주지 않는 것은 우리 자연을 훼손시키고 생태계를 보존하는 쪽으로만 가는 것이지 법과는 무관하다는 얘기죠. 과장님께서는 그 점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질환경사업소에서 해야 되는데 사실 주택에 따른 생활오수가 나오다보니까 건축과에서 하는 겁니까?
○ 건축과장 정인정 지금 이 문제 때문에 내부적으로는 상수도사업소의 하수과하고 업무이관작업 중에 있습니다.
○ 우종완 위원 왜냐 하면 본위원이 볼 때 전문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다루어야 될 사항인데 어떻게 오폐수하고 완전히 방향이 틀린 부서가 이것을 다루고 있나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수질환경사업소로 가야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자료를 보면 기준점이 애매모호합니다. 기준점이 집 호수, 가구에 뒀느냐, 그렇지 않으면 살고 있는 인명수에 뒀느냐……. 왜냐 하면 처음 문막 문막리 34가구 200명에는 25톤 처리규모입니다. 그리고 쭉 내려가서 문막 반계3리에는 20가구 81명에 30톤이고 지정 월송2리는 63가구 166명에 50톤입니다. 그렇다면 좀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환경부가 인정해 주는 것이 50톤이라면 여기는 기준점을 어디에 두었길래 호수와 인구수와 다 맞춰봐도 톤수가 틀립니까?
○ 건축과장 정인정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출된 자료에 의한 위치별 가구수와 인원수는 현황입니다. 그 중에서 문막 문막리의 예를 들면 ’96년도에 34가구에 200명이 거주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기 개인별로 오수정화시설한 나머지를 실질적으로 계산해서 25톤으로 잡은 것이고, 34가구가 있는데 기준대상을 가구당 1톤으로 봅니다. 그런데 단순한 수치비교로 보시면 34가구인데 그러면 34톤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그 중에서 위치상으로나 못할 장소가 또 있습니다. 옆 기울기가 된다든지 멀리 떨어져 있다든지 이러한 사항들을 다 빼고 실질적으로 보수시설을 해야 될 대상가구가 25가구 정도 된다 그렇게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 우종완 위원 양여금사업이 여기로 들어와서 되죠?
○ 건축과장 정인정 100% 양여금사업입니다.
○ 우종완 위원 양여금사업으로 물이용부담금에서 오죠?
○ 건축과장 정인정 예.
○ 우종완 위원 그러면 남한강 근처의 상수원보호구역의 수질을 보호하기 위해서 내려오는 그 비용이죠?
○ 건축과장 정인정 그 비용은 아니고요.
○ 우종완 위원 아니, 물이용부담금에서 들어오는 것이 양여금으로 바뀌어서 사용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전체 그 금액이지 어떻게 아니라고 부인하십니까? 그렇다면 문막은 섬강 인근 아니겠습니까? 50톤이면 환경부에서 인정해 줘서 오폐수분뇨법에서 빠져나가서 오수처리시설을 할 것을 합병정화조만 차리면 되는데 25톤이라는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지역주민들의 많은 발전상을 그린벨트에 묶어 놓은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렇게 나오죠?
○ 건축과장 정인정 예.
○ 우종완 위원 그렇다면 서울 사람들이 자기네가 먹고 있는 상류지역의 물을 맑게 하는 차원에서 내려보낸 돈이 이렇게 형평에 맞지 않게 앞뒤가 뒤틀리게 쓰여진다면 25톤하고 50톤 하는데 비용차이가 얼마나 듭니까? 지금 읍으로서 2만 인구에서 머지 않은 날 상당한 인구로 변모돼서 발전하는 이 단계에 과장님이 계신 부서에서는 앞으로의 기대효과 추정 하나도 없이 환경부에서 인정해 주는 거기에 부응해서 해야 되는데, 앞을 보고 사업을 하셔야 되는데 없어요. 남한강 상수원보호구역 주위에는 화학적 산소요구량이 20ppm에서 10ppm으로 2004년부터 강화가 됐습니다. 현재 해 놓은 처리시설도 고단위로 움직일 이 판국에 지금 하신 거 보면 어디에 기준을 뒀는지, 어떻게 했는지 전체가 틀립니다. 이래 가지고 전부 나중에 복합적으로 다시 키워서 돈이 들어가는, 재시공을 해야 되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건축과장 정인정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96년도에 시설을 한 것들이고 50톤 이상의 한강수계자금을 받기 위한, 양여금사업으로 하기 위한 것은 50톤 이상만 인정을 해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이런 기준이 없었고 2001년도부터 그렇게 됐습니다.
○ 우종완 위원 과장님, 지금 현실만 바라보고 앞을 바라보지 않는 행정을 피다 보니까 탁상공론이고 졸속행정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먼 훗날에 인구가 늘어날 것을 대비해서, 우리가 집을 지을 때도 두 내외가 있더라도 자녀들이 나중에 올 것을 생각해서 방을 하나 더 꾸미듯이 몇 년을 내다 봤다면, 25톤짜리 규모에 조금만 금액을 산출해서 50톤 규모로 해 놨다면 지금 산소요구량 20ppm에서 10ppm으로 강화시킬 때 고단위 시설 조금만 바꿔 놓으면 되죠?
○ 건축과장 정인정 그렇습니다.
○ 우종완 위원 그럼 전체를 다 다시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달라 이겁니다. 자꾸 좋은 문구만 하시지 말고, 현실에 입각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거 잘못한 거 아니겠어요? 기준점이 애매 모호하잖아요. 안 맞지 않습니까? 인구도 안 맞고, 가구수도 안 맞고, 뒤에 처리공법과정도 틀리고, 사업비 금액도 틀리고 전체 기준점이 맞는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잘못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당시에는 맞았는지 몰라도 앞을 못보고 행정을 피셨다 이겁니다. 왜냐? 건축과에서 오수처리시설을 담당하지 말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담당하다보니까, 전문직이 아니다보니까 이런 일이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시인하세요?
○ 건축과장 정인정 그렇습니다.
○ 우종완 위원 그렇게 시인을 빨리빨리 하면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다가 거기서 딱 끝나요. 그런데 자꾸 좋은 문구로만 빙빙 돌리니까 투쟁 아닌 투쟁이 되는 것 같이 외부에 비쳐진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처리시설 돼 있는 거 있죠? 정확하게 번지수하고 위치를 본위원이 확인할 수 있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정인정 알겠습니다.
○ 우종완 위원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환경부가 인정해 주는 오수처리시설이 되도록 추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건축과장 정인정 알겠습니다.
○ 우종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도식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녹색사람들, (주)신우환경에서 위탁관리를 하죠?
○ 건축과장 정인정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박도식 위탁관리할 때 늘 물검사를 하나요?
○ 건축과장 정인정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박도식 몇 개월에 한 번씩 하죠?
○ 건축과장 정인정 위탁관리업체가 2개소 있는데 그 회사들의 계약사항에 보면 매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매월 방류수 수질을 검사하고 분기별로 유입수까지 검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박도식 그러면 늘 검사하는 대장이 나오나요?
○ 건축과장 정인정 있습니다.
○ 위원장 박도식 됐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지도 감독하실 때 철저히 관리를 해주시고… 왜냐 하면 실제 현장 나가서 보면 검사가 엉터리로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일이 없도록 다시 한번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민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영섭 위원 민영섭 위원입니다.
오수처리시설 설치해 놓고 지금도 임대료 받는 데가 있어요?
○ 건축과장 정인정 임대료는 없습니다.
○ 민영섭 위원 지금 흥업에도 3개소 있고 판부에도 1개소 있는데, 흥업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오수처리장이 설치되면 이런 것은 다 폐지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 건축과장 정인정 그렇습니다.
○ 민영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도식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넘어가서 감사지적사항에 따른 조치결과는 장기웅 위원님께서 요청을 해 주셨습니다.
○ 장기웅 위원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도식 그러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사발주 사업 중 설계변경 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황보경 위원 건축과는 크게 문제될 게 없네요.
‘다성’은 오수관로가 축소돼서 기존 오수관을 재사용했다고 하는데 축소가 된 겁니까, 재사용을 해서 그런 겁니까?
○ 건축과장 정인정 일부 구간은 축소가 됐고요, 일부 구간은 작업을 하려고 파 보니까 쓸만 해서 다시 사용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 황보경 위원 그것은 참 잘하셨네요. 담당이 누구세요?
○ 건축과장 정인정 고명균 담당입니다.
○ 황보경 위원 정말 좋은 일 하셨네요.
그 다음에 ‘금강개발’ 건은 폐콘크리트 치우다보니까 좀 늘어난 것 같은데, 그렇죠?
○ 건축과장 정인정 예.
○ 황보경 위원 300만원입니까?
○ 건축과장 정인정 예.
○ 황보경 위원 잘 하셨어요. 공사발주 내역에도 보면 잘했는데, ‘덕천산업’이 한 시지정 현수막 게시대 설치공사, 한일주유소 앞……. 이것이 올해 한 거예요?
○ 건축과장 정인정 그렇습니다.
○ 황보경 위원 태장에서 내려오면서 보이게 만든 거예요?
○ 건축과장 정인정 예, 현수막 달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 황보경 위원 회계과가 발주한 겁니까?
○ 건축과장 정인정 발주는 저희들이 했고요, 계약은 회계부서에서 했습니다.
○ 황보경 위원 계약은 회계과가 한 거 아니에요?
○ 건축과장 정인정 예, 발주는 저희들이 했습니다.
○ 황보경 위원 잘하셨어요.
○ 위원장 박도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금 지급 내역은 내무위원회에서 왔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황보경 위원 어차피 내무위원회에서 짚어 달라고 한 거니까 물어는 보자고요.
○ 위원장 박도식 황보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황보경 위원 농촌빈집정비 그 예산으로 나간 거죠?
○ 건축과장 정인정 그렇습니다.
○ 황보경 위원 농촌빈집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헐어버리는 겁니까, 아니면 리모델링해 주는 겁니까?
○ 건축과장 정인정 완전히 철거하는 겁니다.
○ 황보경 위원 주인도 없는 거예요?
○ 건축과장 정인정 주인은 있습니다.
○ 황보경 위원 주인허락하에 하는 거예요?
○ 건축과장 정인정 예, 동의하에 하고 있습니다.
○ 황보경 위원 작년에 얼마 나가고 올해 얼마 나간 겁니까?
○ 건축과장 정인정 작년에 동당 50만원씩 해서 1,450만원이 나갔습니다.
○ 황보경 위원 그러면 헐 때 계약을 어디에 해요?
○ 건축과장 정인정 저희들이 직접 건축주한테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 황보경 위원 우리가 직접 하지 않고 건축주한테 돈을 줘서?
○ 건축과장 정인정 예, 자기네들이 자부담을 포함해서 장비임대료나 폐기물 처리비용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 황보경 위원 동당 50만원씩?
○ 건축과장 정인정 예.
○ 황보경 위원 그렇게 보조만 해준다?
○ 건축과장 정인정 예.
○ 황보경 위원 그래서 철거된 게 다 확인된 겁니까?
○ 건축과장 정인정 그렇습니다.
그것이 철거돼서 전·중·후 사진을 촬영해서 저희들이 확인을 한 다음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 황보경 위원 그런데 작년에 그렇게 많았어요?
○ 건축과장 정인정 작년에 29동입니다.
○ 황보경 위원 여기는 29동이라고 안 나와 있는데요?
○ 건축과장 정인정 보조대상 연도별로 좌측에서 두 번째 칸에 있습니다.
○ 황보경 위원 김동완 외 28명…….
○ 건축과장 정인정 예.
○ 황보경 위원 그러면 이상 없잖아요? 다 사진 찍어 놓고 50만원씩 준 거 내역 갖고 있죠?
○ 건축과장 정인정 정산서는 다 갖고 있습니다.
○ 황보경 위원 돈은 다 계좌입금 시켜줬죠?
○ 건축과장 정인정 그렇습니다.
○ 황보경 위원 됐습니다.
○ 위원장 박도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공사계약위반 지체상금 징수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재계약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여기는 특별한 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반복민원 실태라는 게 뭡니까?
과장님,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 건축과장 정인정 그러니까 민원이 신속하게 해결되지 않고 여러 번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민원을 낸 사례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박도식 한 사람이 계속?
○ 건축과장 정인정 예.
○ 위원장 박도식 이것이 벌써 5건이 들어온 거예요?
○ 건축과장 정인정 예.
○ 위원장 박도식 그런데 지금 해결이 어떻게 됐어요?
○ 건축과장 정인정 이 사항은 ‘동부배말타운’입니다.
지금 동부재개발사업으로 하고 있는 아파트 현장에서 도로 맞은 편에 있는 집인데 아파트 지하공사를 하면서 발파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때 자기 집에 피해가 갔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것은 정밀안전진단을 해서 본 공사로 인해 피해가 갔다고 인정이 돼야 보상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사업주체하고 민원인하고 합의각서를 체결하고 안전진단 중에 있습니다.
○ 위원장 박도식 이것은 발파관계에서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지난해는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배말타운아파트를 잔뜩 지음으로써 하중을… 물론 땅을 누르겠죠. 그러다보니까 길 건너편 가정집에 전부 물이 올라와서 침수가 된다는 민원도 제가 접수했던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회사측하고 협의가 됐었나요?
○ 건축과장 정인정 이것이 바로 그 건입니다.
○ 위원장 박도식 이것이 그거예요?
○ 건축과장 정인정 예, 저하고 위원장님하고 위원회 회의실에서 민원인하고 협의한 사항입니다.
○ 위원장 박도식 회사 측은 여기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까?
○ 건축과장 정인정 예, 안전진단결과 공사로 인해서 피해를 줬다면 당연히 보상을 해주겠다고 협의가 돼 있습니다.
○ 위원장 박도식 적극 민원의 입장에 서서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정인정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도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축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감사는 1시 30분에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 위원장 박도식 감사를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교통행정과장 이윤희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은 1쪽부터 27쪽까입니다.
○ 위원장 박도식 1쪽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에 대해서 장기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기웅 위원 징수율이 지금 상당히 낮은데요. 그동안 징수율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신 게 없으세요?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지금 징수율이 낮은 이유는 현행법에 별도로 강제 징수하는 규정이 없는 게 제일 문제로 돼 있어서…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인데 전국 평균이 36% 정도 됩니다. 그래서 과태료를 부과할 때 만일 납기 내에 내지 않으면 가산금을 물려야 되는 제도를 경찰청에 건의해서 현재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장기웅 위원 건교부에서도 그 안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경찰청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 장기웅 위원 여하튼 많이 애를 쓰고 계십니다만 불법주·정차에 대한 과태료가 징수돼야 되거든요. 거의 32억이라고 하는 돈이 지금 사장돼 있다시피 하고, 또 더 많은 교통시설을 개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징수율이 낮다보니까 집행을 못하는 어려움이 있는데 지속적으로 경찰청이나 이런 쪽에 요구를 해서 제도를 고쳐서라도 징수율이 높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도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경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경일 위원 조경일 위원입니다.
부과된 금액에 대해서 결손처리가 된 내용이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돼서 어느 부분에서 결손이 나는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결손은 한 60% 정도가 이의신청 건수에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부과는 했는데 소위 요새 말하는 대포차라는 게 있습니다. 무적차량들……. 그것도 10% 정도 되고, 그 다음에 동일 장소는 아니지만 하루에 두 번 단속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일단 부과를 했다가 하나는 취소를 해야 합니다. 그런 경우가 많지는 않은데 약 영점 몇 퍼센트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증거불충분, 소재가 전혀 파악되지 않는 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한 10% 정도 해서 대충 그런 유형들은 현재 결손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평균으로 따지면 약 150여 건 정도가 결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조경일 위원 어쩔 수 없이 되는 이런 부분이겠네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도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도로 노상적치물(차량상인)단속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식 위원 이경식 위원입니다.
자전거도로가 몇 년도에 설치됐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자전거도로는 건설과에서 설치해서 제가 자세히는 모릅니다만 한 3년 정도부터 시작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경식 위원 그런데 단속이나 이런 것은 교통행정과에서 하죠?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저희는 자전거도로만 별도로 구분해서 단속하지 않고 불법주·정차를 단속하는데, 자전거도로 같은 경우에도 인도 위에 주차로 봐서 눈에 띄는 대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 이경식 위원 여기서 충주로 나가는 19번 국도 가다 보면 소방서를 지나서 대림아파트인가 거기 보면 사거리가 나오죠?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예.
○ 이경식 위원 거기 보면 수시로 자전거도로에 차를 대 놓고 이쪽에는 운동화·등산화 이런 것을 파는 차량이 있고, 또 한쪽에는 체육복·츄리닝 이런 것을 쭉 늘어놓고 있어요. 이것이 1년 열두 달 몇 번 안 빼고 계속이라고요. 그래도 시에서는 단속을 전혀 안 하는 것 같아요.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자전거도로나 인도 위에 불법 주차하는 차량은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는데, 제일 고질적으로 잘 안되는 부분이 장사하는 사람들이 올라가서 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 주차위반 단속을 하게 되면 스티커를 거기에 붙여 놓고 또 해요. 그렇다고 아침에 단속하고 또 한 시간 있다 단속하고… 사실 그럴 수가 없어서 타협도 해보고 쫓아도 보고 해서 못하게 하고는 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단속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 이경식 위원 보면 자전거도로에 차를 대 놓고 거기에 진열해 놨어요. 그러니까 자전거 타고 가는 분들은 오히려 내려서 돌아가는 것을 몇 번 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수시로 단속하도록 조치를 해주고, 그 다음에 명륜1동사무소 앞은 늘 차가 고정적으로 대 있어요.
요전에 ‘원주투데이’ 신문에도 났지만 한번 가서 살펴보세요. 자전거도로로서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 단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도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보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황보경 위원 건설과 노점상 문제에서 제가 얘기는 드렸는데요.
지금 ‘로데오 거리’ 있잖아요. 주차계장님이 잘 아실 거예요. ‘로데오 거리’를 저녁에 보면 ‘로데오 거리’ 간판 있고 2차선 도로… 사실 먹자골목이 2차선도 아니죠. 이렇게 도로가 있는데 거꾸로 트럭을 대놓고 장사를 해요. 동민들 얘기가 “어떻게 우리 시에는 질서도 없고 법도 없냐”라고 해요. 저녁에 가 보세요. 차 1대 빠질 만큼밖에 안돼요. 그 도로는 원주 시민이 다니는 도로고 원주 시민의 차량이 다니는 도로인데 노점상인 하나를 위해서 거꾸로 도로에 대놓고 했는데 그거 저녁에 단속 한 번 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의회에 와서 “그런 법이 없습니까?”라고 묻는데 뭐라고 답변을 못 해줘요. 단속한 실적 있으세요?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먼저 열쇠장사 하던 사람…….
○ 황보경 위원 예, 그 자리예요.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그래서 열쇠장사 하는…….
○ 황보경 위원 열쇠장사는 치웠잖아요. 그때 단속해서 치웠잖아요. 그런데 저녁에 다른 노점상 장사가 1톤 트럭을 거꾸로 대놓고 차가 지나가던 못 지나가던 신경 안 쓰고 그냥 거기에서 장사하는 게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사진 찍어서 왔잖아요.
단속하시겠어요?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알겠습니다.
○ 황보경 위원 물론 단속하는 게 어려운 일입니다. 말로는 쉽게 “단속하십시오.” 이러지만 노점상 문제는 건설과에서 충분히 과장님하고 다 얘기를 했으니까… 그것은 교통문제거든요. 교통질서 확립차원에서 거기는 차 못 대게 하세요. 그래야 주민들이 뭐라고 안 그러죠. 그것 좀 해주세요.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도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넘겨서 궁전웨딩홀 매주 일요일 교통체증 해소방안에 대해서 민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영섭 위원 궁전웨딩홀 매주 일요일 교통체증 해소가 나왔는데 예식장 문제 때문에 교통체증이 심각한 거 알고 계시죠?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알고 있습니다.
○ 민영섭 위원 지금 단구동으로 올라가는데, 그러니까 청구아파트 옆에서 단구동 올라가는데 ‘윤가네 냉면’까지 차를 주차해 놓고… 과장님도 궁전웨딩홀에 예식 보러 가본 기억이 있으면 거기가 항상 복잡하다는 것은 아실 거예요. 그런데 문제점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이 안돼서 단속이 어렵다고 기재를 하셨는데, 지금 원주 시민들도 거기에 예식을 보러 가면 짜증이 나는데 외지 사람들이 올 때는 더 짜증나겠죠.
자료에 보면 대책에 원주경찰서와 협의해서 의경을 배치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의경이 배치돼 있으면 그래도 교통이 좀 원활해요. 그런데 매일 나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것을 협조하셔서 과장님이 ‘궁전웨딩홀’에 전화를 하셔서… 사전에 예약을 하니까 예식이 언제쯤 많이 있는지 알아볼 수 있잖아요. 그것을 파악해서 교통해소를 꼭 좀 해주세요.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알겠습니다.
○ 민영섭 위원 저희들도 짜증나지만 외지에서 원주를 방문했다 가시는 분들은 더 많은 불쾌감을 갖고 있을 겁니다. 그것을 꼭 해결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도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식 위원 지금 민영섭 위원이 말씀을 드렸는데, ‘궁전웨딩홀’이 원주원씨종친회에서 운영하는 거죠?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이경식 위원 그분들하고 한번 상의를 해 보셨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아까 민영섭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은 지난 11월 26일 경찰서규제심사위원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원 다 찬성하는 것으로 해서 청구아파트 사거리 있는 데부터 ‘남송주유소’ 있는 데까지 1.2㎞를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경찰청에 의뢰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청에서 고시만 되면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고시가 되고요.
그리고 최근에 일산동에 사는 장기역 씨라는 분이 궁전웨딩홀 바로 앞 밭을 임시로 주차장 하다가 불법농지전용이라 해서 못하고 있는 그 부지에 주차장을 하겠다고 저희 시에 민원 1회 방문을 찾아와서 협의를 했습니다. 면적이 2,033평 되는데 그분이 거기에 꼭 주차장을 하겠답니다. 대체농지조성비가 평당 3만3,000원 정도 되는데 그거 다 내고 하겠다고 하시고, 또 저희 과에 와서 ‘관계법에 저촉되는 것이 없느냐’ 해서 ‘전혀 저촉되는 것이 없다. 해도 좋다’ 이래서 이분이 빠른 시일 내에 하겠다고 하니까 이 정도 면적만 확보가 되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경식 위원 그 앞에 묘목 심어 놓은 데 말하는 거죠?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지난번에 임시로 주차장 하다가 불법농지라고 못하게 해서 다시 또 밭으로 환원한 것입니다.
○ 민영섭 위원 큰 것은 옛날 안창호 면장 땅인데, 그 사람이 샀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그 부지인데, 이분이 임대를 했는지 돈을 주고 샀는지…….
○ 민영섭 위원 아니, 임대를 내고 주차장 허가를 내서 하면 말이 안되죠.
○ 이경식 위원 그 지역은 19번 국도거든요. 시내버스도 다니지만 직행버스도 다니고… 보면 양쪽에 차를 대 놓아서 제대로 통화가 안되니까 꼭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도식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잠깐 정책적인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결혼식 때문에 오시는 분들이 거기를 많이 들르게 돼 있어요. 가까운 충주, 제천을 떠나 전국에서 모이는 곳인데요. 이것은 예식장에 얘기를 해서라도 우리 시가 근본적인 것을 해결해 줘야 돼요.
그 앞이 안창호 씨 땅이죠? 농지로 쓰다가 난리가 나서 나무를 심어놓은 부지인데, 그 부지를 변경해서라도 사서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고, 또 들어가기 전에 바로 나오면서 좌측 쪽으로 누가 하겠다고 하니까 천만다행이지만, 여기에 불법 주·정차를 못하도록 단속만 하면 손님은 시간 없어서 들어가야 되는데 어디로 들어갑니까? 단속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강구해야 돼요.
그래서 지난번에 아마 안창호 면장 하시던 분도 이것을 팔려고 계획을 잡았다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서 주차장을 만든다 했었는데, 하여튼 근본적인 거… 지금 주·정차 단속을 해서 된다라면 더 짜증이 나요. 우리 시민들이 그나마라도 그냥 갖다 대고 들어갔다 나와서 타고 가는데 거기에 딱지 떼고 끌려가면 어떻겠어요. 얼마나 불편한 얘기들을 하시겠어요. 우선 단속의 기본 틀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 주셔야 돼요.
건설도시국장님,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는 우리 시가 협조해 줘야 돼요. ‘예식장에서 돈 들여서 해야지’ 하는 관계가 아니라 시에서도 협조를 해서 어떻게든지 해줄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같이 연구·검토해서 만들어 줘야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결혼식이 있으면 전국 각지에서 옵니다. 오는 사람마다 ‘원주가 어떻게 이렇게 됐느냐’ 얘기를 하게 돼 있어요. 또 그 건물을 짓도록 허가 내 줬을 때도 문제가 있는 거죠. 차라리 허가를 낼 때 그렇게 안됐으면 그런 일 안 하죠. 그런 생각, 저런 생각 안 하고 그냥 내주니까 그것을 내줄 때부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앞으로는 허가 내줄 때 잘못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이 좀 해 줄 수 있도록 뭔가 풀어 나가야 돼요.
그렇게 국장님이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도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훈 위원 위원장님께서 잠깐 말씀하셨는데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시도죠?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예, 시도입니다.
○ 김기훈 위원 지금 도시계획도로로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사거리에서 남송까지 4차선으로 시에서 확포장하면 안 돼요?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대한 예산확보방안을 세워서 행자부까지 건의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확보가 안 됐고 그 노선 도시계획은 흥업까지 연결해서 35m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장래를 봐서 관선도로로 돼 있는데, 물론 우리 주민으로 볼 때는 그 도로를 확장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도로확장을 해 놨을 때 결국은 주차장을 해주는 격이 돼 버립니다. 똑같은 현상이 반복됩니다. 물론 그 길을 4차선이면 4차선 확장해 놓고 나서 양쪽 점령했을 때 통행소통이 원활한 것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불법 주·정차로 인해서 도로확장하는 것보다는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행정적인 지원에 대해서 협조를 해주고, 근본적으로 궁전웨딩홀 측에서 어떤 대안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거 아니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궁전웨딩홀하고 협의를 하면서 주변부지를 이용하여 주차장 시설을 하면서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해주는 방안으로 해서 한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기훈 위원 과장님이 앞에 주차장을 하겠다는 신청이 들어왔다고 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주차장만 해 놓는다고 해서 일요일 그 도로를 통과하는 주·정차가 사실 엄청… 그냥 주차장이 있다고 해도 밀린다고요. 그러니까 아예 4차선으로 늘려줘야 소통이 원활하게 되지 않겠냐 이거죠. 그것은 시에서 해야죠.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김기훈 위원 검토해서 하여튼 외지에서 오시는 사람들도 상당히 짜증을 많이 내니까 그런 것을 중점적으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도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내버스 노선체계 전면 재조정 용역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훈 위원 이것은 간담회를 했으니까 간담회로 대체하죠.
○ 위원장 박도식 그럼 그렇게 넘어가도록…….
○ 장기웅 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 위원장 박도식 장기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기웅 위원 문막 같은 경우는 환승센터를 신설하신다고 하는데, 좋습니다. 현재 연구용역회사에서 검토한 게 ‘그것이 가장 합리적이다’라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렇다고 하면 환승을 했을 경우의 운임문제가 이제껏 운행했을 때하고 차이가 나서는 안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 보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한 복안을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답변을 주시면 좋겠고요.
또 문막공단 같은 경우는 원주 시내의 많은 분들이 취업을 하고 있거든요. 또 학생들도 통학하는데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는데, 이제까지는 1개 노선을 통해서 의료원 있는 정류장으로 들어가는 노선이 거의 단일노선화 돼 있고 지금 한 편 정도가 단관지구하고 태장지구를 운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큰 회사 같은 경우야 통근버스가 있으니까 큰 불편을 못 느끼는데 작은 중소기업 같은 데 취업하시는 분들은 그런 것을 많이 느끼고, 또 공단협의회에서도 그런 문제를 저한테 많이 제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태장지역이나 단구지역의 버스노선 증편문제 계획이 어떠신지, 또 하나는 환승 시에 운임문제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현재 용역은 지난번에 용역중간보고회가 있었고요, 월요일 오후 4시에 최종보고회를 갖습니다.
저희가 보고서를 받아서 다 봤는데 우선 문막노선 같은 경우에는 문막에 정류장 하나를 추가로 더 설치하는 것이 선행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단계별 계획을 현재 용역에서 납품된 것을 가지고 당장 시급하게 해결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땅을 사고 건물을 짓는 것은 우선 운수회사가 여건이 돼야만 충족될 수 있으니까 2단계 과제로 놓고, 1단계로 우선 용역 중에서 돈 안 들이고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노선을 먼저 개편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문막 같은 경우에 정류장 하나를 더 만들고, 그 다음에 현재 있는 대형버스를 중형버스로 몇 대 교체해야 되는 문제는 2단계 계획은 없습니다.
그리고 환승하는 문제에 대해 저희 시는 무료환승을 주장하는데 운수회사는 사실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설문조사 내용에 보면 ‘400원으로 하는 것이 가장 좋겠다’ 하는 의견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도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환승을 했을 때 운수회사가 손해보는 만큼은 우리 시가 재정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운수회사 단독으로 손해를 보라고 할 수는 없는 처지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나중에 환승을 할 때 ‘적어도 1년에 환승을 하려면 돈이 얼마 정도 들어야 되니까 이 정도 예산은 우리 시가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라고 구체적으로 자료를 저희가 만들어서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예산확보를 요구하도록 해 나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장기웅 위원 문제는 추가예산확보를 해준다든지 지원을 해줄 이유는 없다고 보거든요. 지금 문막을 경유해서 가는 곳이, 부론을 제외한 지역은 거의 벽지노선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받고 있는 노선들이 상당수이기 때문에 추가로 손해나는 것을 계상해 준다고 하는 것은 검토할 사항이 안되고요.
또 하나는 운임문제가 반 이상 더 가산된다고 하는 것은 현 체제로 가면 똑같이 부담하는 운임을 문막까지 와서 또 다시 환승을 했을 경우에 추가로 50% 낸다고 하면 역으로 그분들한테 불이익을 주는 것이거든요. 시군통합에관한법률에 의하면 불이익 배제의 원칙이 있습니다. 왜 그런 불이익을 줍니까? 벽지에 계신 것만도 서러운데 가산금을 50%씩 또 물어야 된다는 착상을 한다는 것은 잘못된 계획이라는 얘기죠. 아직은 용역결과가 나온 것에 의해서 시가 연차적으로 추진을 하겠지만 설령 추진을 한다고 해도 그런 것을 염두에 둬서는 안됩니다.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식으로 무임으로 환승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지 불이익을 안 받지, 지금은 똑같은 요금으로 원주 시내까지 들어오시는데 문막환승센터를 만들어 놨다고 해서 불이익을 받고 50%의 가산금을 낸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제도 자체를 잘못 계획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환승센터운영을 계획하신다고 하면 무임승차하실 수 있도록 전제를 해주셔야 되고, 회사에 지원해 주는 것도 벽지노선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해주고 있으니까 별도의 것은 안 해줘도 될 것입니다. 아마 그 재원이면 충분히 그것에 대해 손해나는 것을 다 해줘도 될 것이고, 또 일부 군에서는 마을버스라고 해서 군에서 직영하면서 이용하는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해 주는 그런 제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각적으로 검토하셔서 환승센터나 이런 것을 새로 도입해서 주민들이나 벽지에 계시는 그분들한테 불편을 준다든가 경제적으로 가중을 해 주신다던가 하는 일이 없도록 검토해 주시고, 행여 시의 예산이 더 부담되도록 해서는 안됩니다. 벽지노선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해주고 있는데 또 그것에 대한 손해보상을 해주겠다는 것은 착상이… 그 사람들도 문막이면 문막까지 오는 데서 상당한 이익을 내고 있는데 그것을 또 별도로 해준다고 하면 그것은 업자 배불려 주는 것밖에 안되죠.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그것은 그런 뜻이 아니고요. 지금 환승을 하면서 마을단위에 다니는 작은 버스를 이용할 때는 운행거리가 짧아지니까 현재보다 운행하는 횟수를 증가시켜 주자는 것이거든요.
○ 장기웅 위원 횟수는 증가시킬 수 있겠죠. 그러나 대형버스들이 드나드는 것보다는 소형버스로 하게 되면 운영비가 한푼이라도 더 절약이 되니까 그런 차원에서 검토를 하고, 시의 부담이 더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또 거기 사는 주민들이 경제적인 부담을 갖지 않는 범위 내에서 편의가 개선된다고 하면 그것이 바람직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죠. 그런 쪽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주시면 좋겠어요.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장기웅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도식 권영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권영익 위원입니다.
자료에 보면 장양리 버스정류장 이전할 계획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이전한다면 어느 장소로 이전할 계획이고, 또 언제쯤 이전할 계획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현재 장양리 버스정류장은 아주 협소하고 교통사고 위험이 너무 많습니다. 실지 사고도 여러 번 났었고, 또 도시가 북쪽으로 더 확장되고 있어서 일단 이전하려고 기본방침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은 장양리를 지나서 소초로 가다보면 소초농협 있는 데, 그 소초농협 바로 위쪽에 예정지를 잡았는데 국도대체우회도로가 바로 잡아놓은 예정지로 나가요. 그래서 거기를 포기하고 거기보다 조금 더 북쪽으로 가서 공군부대 있는 근처, 그쪽으로 아직 위치결정된 바는 없고 ‘이쯤이면 괜찮겠다’하고 예정지를 잡아놨는데 농지가 농업진흥지역이라서… 알아보니까 농업진흥지역을 해지하는 절차가 매우 어려워서 지금 다른 제3의 후보지를 찾고 있습니다. 몇 군데 예정지 후보를 찾고 있는데 아직 마땅한 자리를 못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이라고 딱 설명을 드리기는 좀 어렵고 지금 찾고 있다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 권영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도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서 9페이지 원주↔제주간 항공노선 보조금 지급협약 관련 추진내역에 대한 것은 지난번에 업무보고에서 들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공사발주사업 중 설계변경 내역 현황에 대해 황보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황보경 위원 2002년도 3건, 2003년도 2건이네요. 크게 변경한 내용은 없고 잘 하신 것 같은데요. 많이 개선되고 잘하셨네요. 이것은 넘어가고 위원장님, 그 다음에 각종 공사 발주내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도식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황보경 위원 여기도 보면 발주내역 첫장 맨 밑에 ‘성도라인’이 한 교통사고 많은 지점 개선공사……. 그 뒷장에도 2,000만원 넘는 것이 다 수의계약이에요.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2002년도에는 3,000만원 이하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황보경 위원 아닌데, 원주시가 다 2,000만원 이하로 했는데요?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저희는 회계과에서 계약을 전부 했거든요.
○ 황보경 위원 그런데 아니에요. 자료에 보면 입찰하고 수의로 나누어져 있는데 2,000만원, 3,000만원, 4,000만원 다 수의줬어요.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그것은 저희가 다시 분류를 했습니다. 도급액하고 관급자재가 포함된 것을 그냥 한꺼번에 사업비로 묶어서 표시가 돼서…….
○ 황보경 위원 그럼 수의계약 준 것이 다 그래요?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예, 그렇습니다.
○ 황보경 위원 그러면 이것은 분리해서 자료를 제출하셔야죠.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이것은 분류해서 드리겠습니다.
○ 황보경 위원 국장님, 지금 계속 이러는데요. 이러면 우리가 감사하는데 헷갈립니다. 우리는 이 감사자료책을 보고 감사를 하는데 여기 책에는 수의계약, 입찰 딱 나누어서 줘 놓고 이제 와서 아니라고 하면… 우리가 며칠 씩 감사를 하면서 다 연구해서 나오는데 이러면 우리 다시 연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죄송합니다.
○ 황보경 위원 그럼 교통행정과만 다시 따로 할까요? 자료 받아서 다시 할까요? 천상 그래야 되겠네요. 이럴려면 내가 질의를 못하잖아요. 그렇다고 지금 당장 해 올 수도 없고 뭐를 갖고 이것을 해요?
○ 우종완 위원 그렇다고 자료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가 아닌 것 같아요. 정확한 내역을 주셔야 하잖아요?
○ 황보경 위원 위원장님, 이번 감사책자가 저는 다 보고 왔는데 중간에 몇 장 빠진 것도 있고, 거기다가 특히 각종 공사발주 내역은 이렇게 다 틀릴 수가 없어요. 다 각 과별로 뽑은 것인데 뭐라고 하면 다 포함된 것이라고 하고, 여기에는 분명히 입찰은 입찰대로 나오고 수의는 수의계약대로 나왔는데… 이것 갖고 계속 우리가 연구한 것인데 여기서 아니라고 하면 일자 정해서 감사 다시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국장님, 계장님들이 도와주는 게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위원장님, 감사 어떻게 해야 됩니까?
○ 위원장 박도식 이 문제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답변을 주시고…….
○ 우종완 위원 답변이나마나 위원장님, 제가 보기에는 자료가 없고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뒤에서 ‘관급자재 포함된 거 아니야’ 하는 식으로 한다는 것은 정확성이 없어요.
○ 황보경 위원 이런 식으로 의회에 자료를 제출하면 위원들이 헷갈려서 아무 것도 못하죠. 지금 1년 동안의 결산을 하는데 자료를 이런 식으로 주시고 대충 ‘그것은 포함됐습니다’ 하면 보지도 않고 포함된 것으로 알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2,000만원 이상인지 3,000만원 이상인지도 모르고요.
○ 위원장 박도식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08분 감사중지)
(14시30분 감사계속)
○ 위원장 박도식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황보경 위원 지금 자료를 몇 가지만 받아 봤는데, 자료는 원본과 대조할 수도 없고 그냥 글씨로 써 와서 몇 월 몇 일이라고 하니까 어떻게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하여간 그것은 뒤로 미루더라도 13쪽에 보면 외남송 삼거리 신호기 신설공사 ‘진성전업사’… 수의계약 2,944만원인데 관급이 945만원, 도급이 1,990만원이라고 했어요. 이것은 날짜가 어떻게 돼요?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6월 4일입니다.
○ 황보경 위원 3,000만원짜리라고요? 그러면 그때는 3,000만원이네요.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그렇습니다.
○ 황보경 위원 3,000만원……. 원래 수의계약을 줄 때는 관급자재를 뺀 나머지만 수의계약 주는 거죠?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그렇습니다.
○ 황보경 위원 수의계약이라면 총 예산규모가 이렇게 나올 필요가 없지 않아요? 관급자재를 뺀 나머지를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그래서 사업비를 도급액만 여기에 명시를 해야 되는데…….
○ 황보경 위원 그러면 이것을 내가 물어볼게요.
지금 3,000만원 이하인데 2,944만원 관급자재를 포함해서 줬어요. 그렇죠?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그것이 아니고요. 도급액은 1,990만원으로 계약을…….
○ 황보경 위원 글쎄, 관급자재를 포함해서 줬다고요. 관급자재가 포함된 거라고요.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포함을 한 것인데 실제로 도급계약금액은…….
○ 황보경 위원 어쨌든 2,944만원 안에 관급자재가 포함됐다고요.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예, 포함됐습니다.
○ 황보경 위원 관급자재 945만원인데 관급자재가 뭐뭐 들어간 거예요?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차량 철주하고 신호등 철주하고…….
○ 황보경 위원 철주 4개하고 또?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그 다음에 제어기, 그러니까 신호등에 딸린 부품은 전체 다 관급입니다. 제어기하고 제어기 철주하고 등하고…….
○ 황보경 위원 철주는 세우는 거?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예, 파이프 큰 거…….
○ 황보경 위원 그러면 나머지 1,990만원은 뭐예요?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그것은 전선 유입하는 거하고 철주를 세우기 위해서 기초공사 설치하는 전반에 대한 비용입니다.
○ 황보경 위원 그러면 인건비예요?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인건비도 포함됐습니다.
○ 황보경 위원 신호기 설치공사가 보안등 공사죠?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보안등이 아니고요, 교통신호등입니다.
○ 황보경 위원 몇 개 한 거예요?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외남송 신호기 하나……. 차량철주가 네 번 들어간 겁니다.
○ 황보경 위원 그러니까 빨간불, 파란불 들어오는 신호기 얘기하는 거예요?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예,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 황보경 위원 신호등… 이쪽에 하나, 이쪽에 하나 세우는 거?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사거리 같은 교차로에 네 면에 돌아가면서 다 비추게 세운 거…….
○ 황보경 위원 차량에서 보고 직진, 좌회전 이런 거 나타나는 거,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예.
○ 황보경 위원 신호기 설치라는 것은 다 그것이에요?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예, 신호기는 다 그것입니다.
○ 황보경 위원 그러니까 신호기 설치는 내용물이 다 관급자재다?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예, 그렇습니다.
○ 황보경 위원 지금까지 다 그렇게 했죠?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예.
○ 황보경 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다 인건비…….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인건비하고 기초설비하는 부속, 전선 유입하는 거…….
○ 황보경 위원 이것은 오늘 끝내야 되니까 그냥 끝내 주고, 제가 다시 한번 알아보고 따로 할게요.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알겠습니다.
○ 황보경 위원 그리고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힘드시겠지만 각종 공사발주 내역에 ‘수의’라고 표시한 거, 이것을 다 관급자재 얼마, 수의계약 얼마, 계약일자 적어서 다시 자료를 만들어 주시고 원본을 사본해 주세요. 이렇게 따로 치지 말고 원본을 복사해서 달라고요. 그러면 거기서 관급자재, 수의계약 나오잖아요. 그것을 해서 저한테 따로 주세요.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예.
○ 황보경 위원 그리고 도색업체가 우리 원주에 몇 군데 있어요?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차선도색은 ‘성도라인’ 하나밖에 없습니다.
○ 황보경 위원 그래서 이렇게 계속 하시는구나…….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차선도색 공사입찰에 일반 도장업이 다 참여는 할 수 있는데, 장비를 가지고 있으면서 실제 차선도색공사를 하는 데는 ‘성도라인’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른 데는 장비가 없고 도장업을…….
○ 황보경 위원 ‘성도라인’이 원주에 언제 생겼어요?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4년 정도 됩니다.
○ 황보경 위원 2년 전만 해도 다 외지업체가 와서 한다고 들었었는데요? ‘성도라인’이 원주에 있어요?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단구동에 있습니다.
○ 황보경 위원 그전에는 어디에서 했어요?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원주에서 창업을 했을 겁니다.
○ 황보경 위원 아니, 그전에는 외지업체가 했는데…….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 황보경 위원 예.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그때 당시 제가 알기로는 원주 시내에 전역을 하면 전체를 1건으로 해서 발주를 하다보니까 액수가 높아서 강원도로 했습니다. 그러다가 위원님들이 ‘가능하면 지역업체를 줘야 되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이 근래에는 지역별로 있지 않습니까? 동 지역이라도 그 범위에 들게 분리를 해서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금년에, 예를 들어서 4건 발주했다고 하면 원주 지역에 하나가 있으니까 여기에 수의계약이 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 황보경 위원 그거 지금 제가 얘기한 대로 자료를 만들어서 주세요.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예.
○ 황보경 위원 됐습니다.
○ 위원장 박도식 지금까지 황보경 위원께서 자료요구한 것에 대해 철저하게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8페이지 예산편성 후 공사 미시행사업 현황 및 사고이월 사업내역에 대해서 황보경 위원님께서 자료요청을 하셨는데 질의하시겠습니까?
○ 황보경 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보시죠.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이것은 신림시장 공영주차장 조성공사인데 당초에 사업이 너무 늦게 추진돼서 공정이 모자라고 공사기일이 겨울 동절기라서 이듬해 봄에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고이월 해서 공사 마무리한 내용입니다. 앞으로는 공기일을 동절기에 안 넣도록 하겠습니다.
○ 황보경 위원 예산은 언제 세운 거예요? 본예산에서 세웠나요?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예, 본예산에서 세운 것입니다.
○ 황보경 위원 작년에 세운 것을 어떻게 11월에 시작을 해요?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작년이 아니고요, 2002년도에…….
○ 황보경 위원 작년이 2002년도잖아요.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예.
○ 황보경 위원 그런데 본예산에 세웠는데 왜 11월까지 갔어요? 공사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나요? 부지매입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예산으로 신림 거하고 묶어서 그냥 예산이 서 있었는데 신림에서 공영주차장을 해 달라는 요구가 너무 늦게 돼서 늦게 사업을 시행하게 됐습니다.
○ 황보경 위원 예산은 본예산에 세웠다면서요?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본예산은 신림공영주차장으로 묶어서 세운 것이 아니고 문막주차장하고 한꺼번에 주차장조성사업으로 묶어서 했는데…….
○ 황보경 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에 다…….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예.
○ 황보경 위원 그렇게 세우든 저렇게 세우든 한 거죠. 그런데 이런 것을 왜 자료를 내느냐 하면 교통행정과의 특별회계, 이것을 이렇게 쓰고 저렇게 쓰다 보면 처음에 무엇으로 쓸지도 모르면서 그런 식으로 예산을 딱 묶어 놓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디 할 거 없나’ 이래 놓고 여기 잡고 저기 잡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늦어지는 거지, 원래 계획이 있어서 신림 시장에 공영주차장 조성공사가 필요하다면 미리 계획을 다 세워서 ’본예산에 이런 내용으로 이렇게 세웁니다.‘라고 해서 바로 봄에 시작이 됐어야죠.
그런 것이 없이 그냥 ’돈이 이쪽으로 남으니까 이거 좀 해봐‘ 이랬다가 나중에 할 게 없어서 지금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 갖고 12월 다 돼 가니까 돈은 남고 예산은 세워 놨고 ’뭐를 하나 두드려 맞춰 보자‘ 이래서 11월달 다 돼서 이월시켜야 되니까 시작해 놓고 동절기라 그러고 쉬었다가 올 초에 마무리하고……. 그렇죠? 그러면 그렇다고 하세요.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예.
○ 황보경 위원 됐습니다.
○ 위원장 박도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종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종락 위원 신종락 위원입니다.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또 이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것을 작년 가을 11월에 추진했다고 하는데, 작년 가을에 한 게 맞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올 봄에 다 했습니다. 11월에 계약해서 사고이월해서 봄에 종결한 것입니다.
○ 신종락 위원 그것은 맞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으로 봐서는 신림시장하고 문막하고 같이 묶어서 예산을 세워서 하셨다고 그랬죠?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예.
○ 신종락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아마 작년 우리 선거 전에 측량을 했다고요. 그때 측량을 해서 ‘주차장을 한다’ 이 얘기가 나왔던 것입니다.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얘기하고 싶지 않아서 가만히 있었는데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듣기로는 좀 이상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 당시 한참 급박할 때 주차장 부지를 측량하고, 막 재고 전 난리를 치더라고요. 그래서 좀 의아하게 생각했는데, 어떻든 간에 우리 신림에 주차장을 세워준다니까 가만히 있었다고요. 가만히 있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와서 그런 말씀을 하시면 엄청 섭섭합니다.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죄송합니다.
○ 황보경 위원 아니, 그러면 그것이 아직 안 끝났으니까 정리를 잘하세요. 그런 식으로 정리하려고 하지말고… 그러면 저희도 이것을 다루면서, 이월된 것은 이월된 거 아니에요. 이월된 내역이 뭐냐? 그러다보니까 원래 신림 공영주차장이 아니고 ‘문막 외 1’ 이렇게 해 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예산을 세우면 안된다 이거예요. 왜냐 하면 이것이 특별회계거든요. 각 특별회계가 있지만 특별회계는 그 부서에서밖에 못쓰잖아요. 교통회계특별회계면 교통에 관련된 부분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예.
○ 황보경 위원 공영개발은 공영개발만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예산이 있다고 해서 어디를 해주든 우리는 관여 안 해요. 명분 있게 어디를 해주면 그것은 잘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을 그런 식으로… 지금 신 위원도 화날 만하죠. 왜 그전부터 측량하고 다 해 놓고 이제 와서 ‘문막 외 1’이라고 얘기해서 신림의 명예를 더럽히느냐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물으면 원래 이것은 신림에 계획이 있었고, 계획이 있다보니까 핑계를 대더라도 다르게 대서 “이것이 늦어진 게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늦어졌다가 늦게 시작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래야지 “아닙니다. 원래 신림 것이 아니고 문막 하려다가…” 이러니까 얘기가 틀려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얘기를 잘해 주셔야죠. 지역 의원도 여기 계신데 괜히 말 이상하게 해서 서로 또 오해하게 하면 안되죠.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알겠습니다.
○ 황보경 위원 위원들은 예산 다루면서 ‘이월’ 이런 것을 제일 싫어해요. 예산은 없어서 뭐는 깎고 뭐는 올리고… 막 해야 되는데 본예산에서 예산 다 세워 놓고 12월까지 안 쓰면 그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 위원장 박도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정액·임의보조단체 보조금 지급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훈 위원 원주모범운전자회에 200만원씩 나가죠?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그렇습니다.
○ 김기훈 위원 원주모범운전자회 사무실이 단구동에 있나요?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명륜2동 종합운동장 바로 뒤 국궁장 옆에 있습니다.
○ 김기훈 위원 그런데 지금 개인택시 사무실이 여러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개인택시 사무실은 ‘소일’ 나가는데 사무실 땅을 매입해서 건물을 조그맣게 하나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 쪽에 있고, 또 원주모범운전자회는 방금 말씀드린 그 쪽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 김기훈 위원 지금 이거 나가는 사업명이 ‘교통질서 계도차량운영비 및 요원식대, 택시기사휴게실 운영’ 해서 원주모범운전자회에 주는데, 지금 택시 하시는 분들이 여러 개 단체가 있는데 여기만 이렇게 지급해서 말이 없어요?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원주모범운전자회는 사단법인으로 경찰청 산하의 도로교통법에 사회봉사단체로 지정돼 있는 단체입니다. 여기서는 매일 아침 학교 앞의 어린이 교통질서 계도를 하고, 또 무슨 행사나 이런 거 있을 때 교통경찰하고 같이 거리에 나와서 교통경찰들을 보조해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사람들 인원이 326명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사무실도 가지고 있으면서 회의도 하고, 또 옷도 갈아입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실지로 봉사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얼마 되지 않는 돈이지만 계도차를 하나 갖고 있습니다. 옛날에 어떤 복지가가 차를 하나 사줘서 그거 가지고 교통질서계도도 하는데 차 기름도 넣고 사무실 유류도 넣고, 그리고 기사휴게실도 하나 가지고 있는데 거기 난로도 피우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 김기훈 위원 이것은 자부담이 없어요?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자부담이 있습니다. 자부담은 사실상 현재 저희 시에서 연간 400만원을 보조하는데 420만원 정도 본인들이 회비를 내서 전체 820만원 정도를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 김기훈 위원 그런데 과장님, 제가 이 질의를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보고서를 한번 보세요. 보시면 지급하는 보조금액만 나와 있지 자부담 내용이 원래 들어가야 되는데 자부담 내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류를 볼 때는 보조금인지, 그냥 주는 것인지, 프로테이지가 없이 주는 것인지, 이런 것이 여기에 하나도 나와 있지 않잖아요.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자료를 요구할 때 별도로 자료를 달라고 해서 따로 만들어 왔습니다. 바로 지금 드리겠습니다.
○ 김기훈 위원 우리는 이 자료를 보고 하는 것인데 지금 주면 뭐해요?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당초에 자료를 요구할 때 부피가 많고 증빙서 이런 것도 붙이라고 해서 ‘그것은 감사 당일 제출하라’ 그렇게 명시해서 자료를 갖고 왔습니다.
○ 김기훈 위원 하여튼 자료를 여기 올릴 때 정확하게 해서 올려야 우리가 의구심을 안 갖는 거예요. 한번 보시라고요. 이렇게 해 오시면 누가 인정을 합니까? 다음에는 그렇게 하지 마세요.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알겠습니다.
○ 김기훈 위원 그 다음 민간자본보조금 지급내역도 제가 신청한 것이라서 같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도식 그렇게 하십시오.
○ 김기훈 위원 내집주차장갖기조례가 언제 통과됐어요?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2001년 5월 18일 처음 조례가 제정됐고요, 그리고 금년도 6월 5일 일부가 개정됐습니다.
○ 김기훈 위원 그런데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면서 한도액이 120만원까지 보조금을 주게 돼 있죠?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그렇습니다.
○ 김기훈 위원 그런데 이 자료를 보니까 100만원 지급할 때하고 120만원 지급할 때하고 주차장을 고치는데 들어가는 비용들이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어떤 분은 자부담을 많이 들여서 하지만, 어떤 분은 적게 들여서 하는 분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20만원을 올려줬다고 해서 효용가치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답변 한번 해 보세요.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저희가 여기에 자료를 낸 게 2002년도, 그러니까 20쪽부터 22쪽까지는 2002년도고요, 23쪽이 2003년도인데 6월 5일 개정이 되고 여기 보면 6월 23일 최초 나간 것부터 120만원이… 그러니까 조례개정 후 한도액을 120만원으로 한 이후에는 120만원씩 전부 지급이 됐습니다. 조례개정 이전에는 한도액이 100만원이라서…….
○ 김기훈 위원 그것은 아는데 금액이 120만원 나갈 때나 100만원 나갈 때나 주차장 고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돈이 비슷비슷하다는 거예요.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담장을 뜯거나 이웃집하고 벽을 허물어서 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자금여건에 따라서 지원하는 금액이 다릅니다.
○ 김기훈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작년에는 24건을 했어요. 그런데 왜 올해는 8건밖에 못했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지금 여건이 읍면동의 리·통장회의 때 대상자가 있으면 선정해서 신청을 하라고 계속 그러는데 대상자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8건 했고 현재 추가로 4개소 더 들어와 있습니다.
○ 김기훈 위원 12개인데 그러면 홍보가 잘못됐든지 뭐가 잘못됐으니까 작년 24건에서 올해 반도 못한 거 아닙니까? 이거 신경 안 쓰는 거 아니에요?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주차장 하면 돈 주는 것은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압니다.
○ 김기훈 위원 다 알죠. 다 아는데…….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홍보는 2년 이상 했기 때문에 거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 김기훈 위원 하는 것을 알고 있지만 왜 이렇게 줄어드는지 그런 것을 파악하셔서 과장님이 많이… 원주가 이 운동을 한 지 벌써 몇 년입니까? 내집 주차장갖기운동한 지가 몇 년이에요? 도로에 전부 차가 나와 있어서 2001년도에 한 거 아니에요. 그랬으면 제대로 홍보해서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해야지, 지금에 와서 12건 해 놓고 ‘알 사람 다 압니다’ 그러면 이것은 홍보를 제대로 한 거예요? 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요.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계속해서 홍보를 하겠습니다.
○ 김기훈 위원 모든 게 그렇습니다. 실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자료를 갖고 얘기하면… 솔직히 그래요. 물론 과장님이 애쓰시는 거 다 압니다. 알지만 실적이 현저하게 나타나지 않으니까 문제가 있지 않냐 이거예요. 그런데 과장님 답변은 ‘알 사람 다 압니다’ 그러면, 다 아는데 왜 안 하는 거예요? 일을 추진하려면 제대로 추진을 하든가…….
이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계속하겠습니다.
다시 또 시정신문에도 내고 읍면동 회의자료에도 내서 할 사람들 있으면 빨리빨리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기훈 위원 이것의 중요성은 과장님이 더 잘 아실 거예요. 내집 주차장갖기 보조사업을 하는 이유는 차가 자꾸 도로변으로 나오니까 어떻게든지 차를 집안으로 넣자 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일이 성사되도록 해야지, 계속적으로 그냥… 내년에는 좀 성의를 가지고 해서 많은 성과를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알겠습니다.
○ 김기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도식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 실적에 대한 것은 내무위원회에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넘어가서 예산이월 및 불용액예산 과목별 현황 및 사업내역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로 내무위원회에서 요구한 것인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시발주 용역내역 및 용역결과 추진상황은 지난번에 전체간담회를 통해서 얘기를 들었던 것으로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설계변경으로 인한 재계약 사업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우종완 위원 전체적인 것 중에서 질의 안한 것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 위원장 박도식 우종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종완 위원 우종완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이 보시기에 원주에서 제일 복잡한 도로라고 하면 중앙로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중앙로가 지금 일방통행하면서 노폭이 얼마나 됩니까?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7m입니다.
○ 우종완 위원 그러면 홀짝제 주·정차를 할 수 있는 것은 몇 미터 선으로 끊었습니까? 양쪽에 홀짝 주차제 해서 끊어 놓으셨죠?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예.
○ 우종완 위원 노폭을 몇 미터로 끊었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6m 정도…….
○ 우종완 위원 아니, 전체 도로가 7m인데 어떻게 6m로 2개를 끊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주차공간 2m로…….
○ 우종완 위원 주차공간 2m로 했습니까? 그럼 양쪽에 2m씩 해서 4m가 되겠네요. 홀짝이니까 그렇죠?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네.
○ 우종완 위원 그러면 가운데 나머지가 3m입니까?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예.
○ 우종완 위원 이 도로를 다니면서 과장님은 느끼신 거 없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복잡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 우종완 위원 어떻게 복잡하다고 느끼셨어요?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현실적으로 매우 복잡합니다.
○ 우종완 위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렇게 책에 나온 글씨 마냥 넘어가시지 말고, 정확한 맥이 나와야 돼요. 복잡하면 왜 복잡한 지가 나와줘야죠. 제가 근래에 매일 느끼는 것이 그것입니다. 홀짝제 운행 좋아요. 시민한테 해서 교통편리 봐 주고 하는 거……. 그런데 홀 쪽에 차량이 가 있었을 때 짝 쪽에는 뭐가 있는지 봤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가끔 불법주·정차가 들어가는 것을 봤습니다.
○ 우종완 위원 누가 그런 행위를 저지릅니까? 과장님께서는 홀 쪽에 차량이 주·정차하고 있으면 짝 쪽에는 원주시에서 주차금지표지문을 갖다 박아놨어요. 아십니까?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예.
○ 우종완 위원 그러다보니까 이 상가가 노상적치물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어요. 왜? 홀 쪽에 차를 댔을 때 짝 쪽은 차량이 통행해야 되는데 짝 쪽에는 주차금지가 가 있다 이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하면, 교통의 흐름을 막으면서 시민한테 민방위 훈련하듯이 홀짝제를 훈련시키는 과정밖에 안돼요. 사회적인 복지차원에서 도로 쪽에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홀 쪽에 차량이 가 있으면 짝 쪽에는 시에서 만들어 놓은 주차금지 이동표지문이 쭉 서 있고 그 사이에는 상인들이 노상적치물을 하게끔 유도해 주고 노상적치물은 단속해서 스티커 떼고… 어디 이런 방법이 있습니까?
시민을 돕고 시민의 편익을 제공한다는 원주시가, 30만에서 50만을 내다보고 대도시로 가는 원주시가 중앙로에 홀 쪽에는 주차금지요, 짝 쪽에는 차량이, 다음 날 바꿔줘, 다음 날 또 바꿔줘… 그렇다면 양쪽에 2m씩 4m 채우고 가운데 남은 도로 3m만 차량이 운행하고 버스가 빠져 다니고 있다 이거예요. 바로 버스기사가 곡예운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버스노선은 지난번에 이경식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셔서 용역이 납품되고 1차로 노선 개편할 때 평원로로 바꿀 계획입니다.
○ 우종완 위원 아니, 그것은 그렇고요. 홀짝제에 대해서 어떠한 대안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잘 되는 것을 가지고 홀짝제 한 것이 아니거든요. 안되니까 할 수 없어서 홀짝제를 했는데, 이미 홀짝제 한 지가 6~7년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서 홀짝제를…….
○ 우종완 위원 됐어요. 왜 거기까지 듣냐 하면 과장님은 대안이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대안이 전혀 없으시다고요. 지금 과장님께서 대안을 얘기하시려면 ‘이동되어 있는 주차금지표지문을 치우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노상적치물 하는 것이고 그것을 같이 병행해서 단속하겠습니다.’ 해야 돼요. 7m 도로 양쪽에 2m씩 해서 4m의 주차선 그려놓은 것을 차라리 전면적으로 양쪽에 주차시설 다하고… 제가 묻고 싶었던 얘기예요. 차라리 버스를 다른 노선으로 돌리고 양쪽에 주차를 다하게 하면서 1톤 미만의 승용차량만 운행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울 수는 없는지 제가 묻고 싶습니다.
왜냐? 한쪽에는 주차금지를 해 놓고 한쪽에서 차량을 대서 차가 대 있으나 주차금지가 돼 있으나 마찬가지예요. 어차피 버스 1대가 다니느라고 3m를 곡예운전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주차금지를 그냥 두니까 상가가 그 사이에 의자고 뭐고 꺼내 놨어요. 그러다보니까 노상에서 적치물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행인이 거기에 좌판을 깔고 장사를 하는 것입니다. 이 광경을 지켜볼 때 같은 부서에서 단속을 하고, 같은 부서에서 해야 되는데 유도해서 적치물을 놓게 하고 단속을 한다는 것은 함정을 파 놓은 식이에요. 이것은 시민을 볼모로 잡아서 교통흐름을 빠르게 한다는 이유 하나로 주차세만 징수하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어요.
버스노선 전면 용역 줬죠?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예.
○ 우종완 위원 용역기간이 아직 남았죠?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이제 거의 다 됐습니다.
○ 우종완 위원 12월 15일이죠?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예.
○ 우종완 위원 거기에 반영시켜서 중앙로에 버스를 없애고 1톤 미만만 운행하도록 하고 양쪽에 주차시설을 줬을 때 상인들도 더 낫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본위원 생각인데 과장님께서 철저하게 노력하셔서 어떤 대안이 나와서 차후에 본위원이 거기를 지나갔을 때 그런 광경이 안 띄게 해주십시오. 지금 답변해 달라고 해야 준비가 안되신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해주십시오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계속 연구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우종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도식 신종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종락 위원 신호등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보통 신호등 1개 설치하려면 예산이 얼마 정도 소요되죠?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사거리 신호등 같은 경우에 3,500만원에서 4,000만원 정도 듭니다.
○ 신종락 위원 그리고 그냥 점멸등으로 할 경우에는 얼마 듭니까?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점멸등은 2,000만원 선 됩니다.
○ 신종락 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우리 원주시 전체를 묶어서, 시골까지 포함해서 신호등 설치해 놓고 사용 안 하는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지금 시내에는 ‘동창약국’ 앞에 교통체증 때문에 점멸등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그 외 지역은 무실택지 안에 택지개발을 하면서 교통영향평가를 해서 무실주공이 입주가 되지 않고 아직 안 들어간 데까지 전부 다 신호등을 설치해 놨습니다. 거기 사람이 안 사는 곳에만 신호등을 미가동 하고요, 그 외 지역은 다 가동하고 있습니다.
○ 신종락 위원 그러면 저희들도 여러 번 얘기가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금대리 삼거리 신호등은 언제 사용하죠?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금대리 삼거리는 안 하고 있습니다.
○ 신종락 위원 제가 알기로는 설치해 놓고 한 번도 안한 것 같은데, 몇 년도에 설치했죠?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그것은 사용을 꼭 하라면 하는데 교통체증이 발생하기 때문에 안 합니다.
○ 신종락 위원 그래서 자꾸 신림 얘기만 해서 죄송한데, 그 얘기가 자꾸 나오는 이유가 금대리 삼거리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에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신호등을 설치한 지 수년이 됐는데도 한 번도 사용을 안 하면서… 그리고 또 거기는 삼거리 자체가 시야가 넓어서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거의 없는 지역일 겁니다. 그래서 그냥 깜빡깜빡 해 놓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신림에 가면 구학리에서 나오는 삼거리 아시죠?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예.
○ 신종락 위원 그런 데는 실지 사고가 상당히 자주 납니다. 자주 나는데도 점멸등도 없고 힘든 이런 상태니까 거기서 볼 때는 왜 저런 데는 신호등을 해 놓고 써먹지도 않으면서 그런 데는 하고… 진짜 필요한 데는 왜 안 해주느냐 이 얘기예요.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신호등에 대한 것이 이원화 돼 있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도로교통법이 사실 경찰청 법이고 신호등에 관한 모든 것은 경찰이 관장하던 업무입니다. 그런데 경찰청에서 재원이 없다보니까 최근에 와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신호등을 설치·관리하도록 법령을 갑자기 개정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가 신호등을 설치하도록 해 놓고 실제로 운영·통제는 전부 경찰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호등을 설치하는 위치도 경찰에서 정해 줘야만 저희가 가서 달고, 운영도 경찰에서 ‘이거 꺼라’ 그러면 꺼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현행법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설치·운영·관리를 하면서도 직접적으로 경찰에서 통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 마음대로 못하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구학에서 나오는 길, 거기는 필요한 지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신림면사무소를 통해서 거기는 신호등을 달아서 곤란하고 점멸등은 달 필요가 있는 지역이니까 점멸등이 필요하다면 경찰서에 요청해서 위치를 결정하여 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대리는 만일 지금 신호등을 운영하게 되면 불편이 더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만 거기에 달게 된 동기는 저도 모르겠습니다만 달아달라고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달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신종락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주로 그쪽은 신림 사람들이 다녀서 항상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어떤 데는 달고 이런 데는 필요해도 안 된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과장님께서 그것을 알고 해결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이윤희 알겠습니다.
○ 신종락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도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교통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감사중지)
(15시30분 감사계속)
○ 위원장 박도식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적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는 지적과 1페이지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에 대해서 장기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적과장 박기준 지적과장 박기준입니다.
○ 장기웅 위원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해서 새주소생활안내지도를 제작해 주셨는데, 아주 일목요연하게 한집 한집이라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제작해 주신 노고에 대해서 우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 지적과장 박기준 감사합니다.
○ 장기웅 위원 그 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홍보물에 보면 사업기간이 2000년 7월부터 2003년 11월 30일까지 3년 반 여 가까이 걸렸네요. 오랜 기간 동안 고생 많으셨고, 더욱이 타 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집행해서 해야 할 사업을 우리 원주시에서는 많은 부분의 예산을 절감시키고, 또 직접적으로 제작을 발주함으로써 일반 회사에서 제작하는 것보다 상당한 예산이 절감될 수 있도록 애를 쓰신 부분도 아주 눈에 띕니다.
예산을 보면 당초에 약 11억2,100만원이 소요될 예상이었죠?
○ 지적과장 박기준 예, 그렇습니다.
○ 장기웅 위원 그 이후에 집행된 것이 얼마였습니까?
○ 지적과장 박기준 총 7억800만원이 집행됐습니다.
○ 장기웅 위원 그럼 나머지 약 4억…
○ 지적과장 박기준 4억1,900만원 예산절감이 되었습니다.
○ 장기웅 위원 절감이 돼서 국도비 반납하고 시비도 불용처리했고요.
○ 지적과장 박기준 국도비는 저희가 다 쓰고 시비도 절감했습니다.
○ 장기웅 위원 시비만 불용처리해서 예산절감이 됐네요.
○ 지적과장 박기준 예, 그렇습니다.
○ 장기웅 위원 상당히 애를 쓰셨습니다.
이렇게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 군지역에 대한 새주소 부여사업을 같이 추진 안 한 것이 상당히 아쉽습니다. 당초 사업계획이 군 지역을 빼고 추진을 하셨었나요?
○ 지적과장 박기준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우선 읍 지역만이라도 먼저 해야 되겠다고 해서 문막읍 예산을 올렸는데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안됐습니다.
○ 장기웅 위원 아니, 제가 묻는 것은 내년도에 추진하려고 하시는 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당초에 이런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실 때 군 지역을 빼고 추진하셨냐 하는 얘기죠.
○ 지적과장 박기준 네, 그렇습니다.
시내 지역도 제외된 지역이 있습니다.
○ 장기웅 위원 원주시에 전체적으로 새주소 부여사업을 한다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제외시켜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만약 시군통합이 안 됐다고 하면 당연히 군에서는 군 지역 독자적으로… 원주시가 이런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면 군청에서 별도의 사업으로 추진했을 것입니다. 그렇죠?
○ 지적과장 박기준 네, 그렇습니다.
○ 장기웅 위원 그런데 시군이 통합되다보니까 우선 인구밀집지역인, 또 많은 세대가 거주하는 시 지역 위주로 먼저 사업을 집행하다보니까 군 지역이 배제된 상태로 이런 아주 훌륭하고 좋은 새주소생활안내지도가 제작된 거죠?
○ 지적과장 박기준 네, 그렇습니다.
○ 장기웅 위원 이 문제는 과장님이나 집행부에서 간과한 부분이 있습니다. 시군통합에관한법률 제8조에 보면 불이익 배제의 원칙이라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개발이나 또는 계획된 사업이 추진될 경우에는 군 지역이 절대로 배제되어서는 안 된다, 또 우선적으로 그런 사업이 집행되어야 한다고 법률로 정해져 있습니다. 1995년 시군이 통합될 때 정부에서 법률을 제정해서 그런 불이익을 받을 것을 사전에 대비해서 배제의 원칙이라고 하는,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고 하는 것을 정부가 법률로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원주시는 그 법률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인구밀집지역인 시 지역 중심으로 이 사업을 집행하셨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죠? 계획을 할 때부터 당연히 원주군 지역도 넣어 줘야 되거든요. 군 지역이 원주시로 된 것은 다 알고 있죠? 원주시로 된 것 알고 계십니까?
○ 지적과장 박기준 네, 그렇습니다.
○ 장기웅 위원 평창군이에요? 흥업면이 평창군이에요? 신림면이 영월군입니까? 원주시잖아요. 문막읍이 여주군이에요? 왜 의붓자식 취급하듯이 하는 겁니까? 예산이 모자랐다면 문제가 달라요. 4억1,000만원이라고 하는 엄청난 예산이 남는데도 불구하고 예산 절감시킨 것이 그렇게 잘한 겁니까?
이 지도를 한 번 제작하면 내년도에 또 제작할 수 없는 것 아니에요. 내년도에 이런 지도를 또 제작할 수 있습니까?
○ 지적과장 박기준 그것은 가능합니다.
○ 장기웅 위원 사입시켜서요?
○ 지적과장 박기준 지금 그것은 저희가 CD로 받았거든요.
○ 장기웅 위원 이것을 많은 지역에 홍보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각 세대별로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제작을 해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당초 계획할 때부터 원주군 지역을 배제한 채 사업을 추진했다 이런 얘기죠. 왜 이렇게 했습니까? 그리고 각종 혐오시설만 군지역으로 이전하려고 하고, 이런 사업에 분명히 법률로 보호를 받도록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제시켜 놓은 채, 제외시켜 놓은 채 의붓자식 취급해 놓고 말이죠.
이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해 놓은 것 보니까 아주 자세하게 잘 나왔어요. 표창감이에요. 전국적으로 타의 모범이 될 수 있는 좋은 사업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왜 군 지역은 배제를 시켰느냐 이런 얘기죠. 더러워서 냄새가 납니까? 사람들이 이래도 가만히 있고 저래도 가만히 있고, 발길로 걷어차도 괜찮으니까 빼놓고 한 겁니까? 원인이 뭡니까? 답변 좀 해보세요.
예산이 모자랐다면 문제가 달라요. 예산이 4억1,000만원씩 남았어요. 군 지역까지 다 하고도 남는다 이런 얘기예요. 왜 뺐습니까, 왜 제외시켰습니까? 답변 좀 해보세요.
○ 지적과장 박기준 당초에 군 지역만 별도로 빼놓으려는 고의적 의도는 없었고요. 시가지의 도시계획구역 내만 하려고 하다보니까 …….
○ 장기웅 위원 도시계획구역이 원주시의 중심가에만 있습니까? 도시계획 수립되어 있는 지역이 흥업에는 없습니까? 문막에는 없어요?
○ 지적과장 박기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깊이 고려되지 못하고 간과된 부분이 있습니다.
○ 장기웅 위원 산골마을 같은 경우는 누구집 아무개 하면 쉽게 찾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면 지역 소재지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거든요. 거의 외지인들이 많이 들어오시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발생될 수 있다는 얘기죠.
만약에 박 과장님께서 군 지역 주민들의 입장에 있으셨다고 하면 당초부터 이 사업계획에 구상을 했을 겁니다. 예산이 모자라서 추가로 예산이 더 집행됐다고 했다면 저도 이해가 가는데 자료 내 놓으신 것에 의하면 4억1,000만원이라고 하는 엄청난 돈이… 물론 이 예산은 과장님이 애를 쓰시고 절감시키신, 박수를 칠 만한 훌륭한 일을 하신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절감된 부분도 있지만 당초 계획단계에서부터 군 지역을 배제시키고 사업을 추진했다는 것 자체가 군민들로 하여금 울분을 터뜨리게, 종전의 군민들로 하여금 분통을 터뜨리도록 원인제공을 한 겁니다. 마침 국장님이 여기 계시니까… 전체적인 사업계획서, 또 추진서 모든 것이 군 지역을 배제해 놓고 시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도시과 공영개발계에서도 그 문제를 지적했는데, 개운동 재개발, 원인동 재개발, 단계아파트 재개발, 그리고 택지개발도 무실택지지구 또는 백간지구택지개발, 정지뜰… 계속 추진하고 계획하는 것이 시 중심지역이지, 외곽지역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없이, 계획수립도 한 번 안 해보고, 염두에 두지 않고, 생각조차 해보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집행부 공무원들의 고정관념이 이런 의식하에 행정을 집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된 겁니다. 순진하고 착한 군 지역에 있는 군민들이 자기한테 돌아올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 내용을 자세히 모르니까, 또 ‘얘기 안 하고 넘어가겠지’ 하는 그런 생각하에 추진을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된 것입니다.
우리가 따로 군 지역으로 그냥 있었다면 당연히 우리 군에서도 먼저 추진했을 사업이에요. 군에서도 당연히 공업지역을 55만평 정도 추진한다고 하면 택지개발을 30~40만평 군에서 직영을 해서 추진을 해도 추진할 사업들이다 이런 얘기죠. 뭐 개똥 떠밀듯이 토공, 주공한테 책임 전가시켜서 그 사람들이 안 하니까 할 수 없다는 책임전가성 말이나 하고 말이죠.
과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을 해 주세요.
○ 지적과장 박기준 저희 기본방침은 내년도에 1차는 원주시내 도시계획구역 내에, 2차는 문막읍을 하고, 3차는 면소재지를 하는 것으로…….
○ 장기웅 위원 그 발상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제가 이제껏 말씀드린 그 내용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다 이런 얘기죠.
과장님이 아마 군 쪽의 주민입장에서 생각을 하셨다면 계획 자체가 이렇게 일방적으로 어느 한 쪽에 편중된 그런 사업계획이 수립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제가 문막 지역에 있다고 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지역만 해 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군 지역에 대한 전체적인 새주소 부여사업을 같이 병행해서 해줬다면 한 책 내에 쉽게, 별도의 예산 들어가지 않고 많은 사람들에게 홍보함으로써 원주시가 앞서가는 도시로 좀더 발돋움할 수 있고, 더군다나 애쓰셔서 예산절감한 부분이 훌륭하게 돋보였을 텐데, 지금 감사자료를 보고나니까 군 지역 쪽에 있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울화통이 터지고 분통이 터진다 이런 얘기죠.
왜 이렇게 업신여기고, 괄세하고, 도외시하고, 뒷전에 밀리고, 만만한 놈 취급하듯이 합니까? 순진하고 말없는 사람들의 마음을 읽어 주신다면, 조금만 배려해 준다면 이런 과오가 발생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것이 시장의 의지입니까, 이게 뭡니까? 전체적인 시의 행정이 지금 이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1차, 2차 전부 취소하시고 군 지역도 같이 해주세요. 아시겠습니까?
○ 지적과장 박기준 그것은 당초부터 단계적 계획에 의해서 추진돼 나갔었는데, 지금 도시 지역은 끝났기 때문에 2차 단계로 넘어가려다가 예산이 미반영 되는 바람에 못했습니다만 위원님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가면서, 또 저희가 감당해 낼 수 있는 부분들을 검토해 가면서 해서, 예산을 좀 반영해 주신다면 내년에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 장기웅 위원 위원장님!
지금 지적과장님이 예산문제 때문에 어렵다고 얘기하니까 자치행정국장을 불러서 확실한 대답을 듣고 넘어가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박도식 자치행정국장님이 계시면 빨리 감사장으로 들어오시도록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감사중지)
(15시50분 감사계속)
○ 위원장 박도식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로 들어가시고 자치행정국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선서문에 서명하여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종석 “선서, 본인은 원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17조의4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12월 6일
자치행정국장 박 종 석
(선서문 제출)
○ 위원장 박도식 자치행정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종석 자치행정국장 박종석입니다.
○ 위원장 박도식 장기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기웅 위원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에 대해서 아마 국장님이 오시기 전에 예산이 편성됐고 사업이 계획돼서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내용은 대략적으로 알고 계시죠?
○ 자치행정국장 박종석 네.
○ 장기웅 위원 그런데 문제는 11억 가까이 소요되는 예산의 사업을 지적과에서 많은 공무원들이 밤잠을 자지 않으면서 애를 쓴 결과 약 7억 여원 남짓한 예산으로 사업을 집행해서 훌륭한 새주소생활안내지도도 제작이 됐고, 또 가가호호별 새주소를 부여해 줌으로써 외지에서 오는 분이나 처음 원주를 방문하는 분이 개인 간의 집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원주시를 외지에 알릴 수 있는 좋은 쪽의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그 내용도 알고 계시죠?
○ 자치행정국장 박종석 네, 알고 있습니다.
○ 장기웅 위원 그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 모두가 찬사를 아끼지 않고, 그동안 4억1,000만원이라고 하는 엄청난 예산을 절감시키고, 또 적은 예산으로 큰 효과를 얻은 부분에 대해서는 극찬을 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원주시 지역 전체의 일원에 대한 사업을 했다고 하면 많은 분들로부터 찬사를 받을 수 있었는데 이것이 군 지역을 배제해 놓은 채 원주시 중심으로 사업이 집행됐습니다. 지금 물어보니까 군 지역은 차후 1차, 2차, 3차의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려고 하는데 그나마도 내년에 1차 사업을 추진하려고 예산요구했던 것이 전혀 반영이 안됐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도농통합에관한법률에 불이익 배제의 원칙에 대해서 내용을 알고 있죠?
○ 자치행정국장 박종석 알고 있습니다.
○ 장기웅 위원 알고 계신 대로 답변해 주시죠.
○ 자치행정국장 박종석 전국 33개 도농통합도시에관한법률에 통합된 지역의 농촌 군 단위 지역에 대해서는 각종 사업에 대한 불이익을 줄 수 없다는 제한사항이 있습니다.
제가 통합 당시 원주군의 과장으로서 누구보다도 이 법은 절실히 알고 있습니다.
○ 장기웅 위원 다 말씀을 못하셨는데 추가해서 말씀드린다고 하면 개발이나 모든 사업에 우선적으로 집행하여야 한다는 내용도 같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종석 네, 맞습니다.
○ 장기웅 위원 확실하죠?
○ 자치행정국장 박종석 네, 확실합니다.
○ 장기웅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원주시에서는 엄청나게 좋은 사업을 착안해서, 타 지역도 이런 사업을 했는지는 모릅니다만 아주 훌륭한 사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원주군 지역은 어느 한 지역도 들어가지 않은 채, 빼놓은 채 사업을 집행했습니다.
종전에 도시과를 감사하면서 도시과장한테 공영개발계의 그런 문제를 질책했습니다. 원주군 지역으로 따로 있었을 때, 반계리 공단 28만평 개발할 때 군 지역에서 직영으로 20만평 넘는 택지개발을 했다, 그것은 주공이나 토공 업체한테 미루지 않고 군 지역에 인구유입을 시키기 위해서 택지개발을 했다, 그런데 시로 통합이 되고나니까… 공단 25만평 중 이미 10만평은 내년 6월이면 완공단계가 되고, 15만평은 지구지정을 지난 11월 29일 받았고, 또 도시계획에 의해서 이미 3월에 공업지역으로 지구지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택지개발에 대한, 공단개발로 인한 인구유입을 수용할 만한 공간을 전혀 수립하지 않는 채 무실택지개발지구 2개 지구와 백간지구, 정지지구를 추진하고 있고, 또 개별적으로 개운동 재개발, 원인동 재개발, 또 단계아파트 재개발 등등으로 거의가 원주시 중심으로 인구집중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것이 시군통합 됐을 때에 도농통합에대한법률을 완전히 배제하면서, 위반해 가면서 정책적으로 계획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을 질책한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지적과에 와보니까 건물번호 부여사업에 원주군을 배제했습니다. 예산이 모자랐다면 이해가 갑니다. 부족한 예산에 원주시청도 지어야죠. 스포츠센터도 지어야죠. 우회도로에 190억 투자해야죠. 소각로도 해야죠. 써야 할 돈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해야 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군지역까지 이 사업 예산을 쓸 수 없었다면 이해가 가죠.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지역의 현안사업 예산요구했을 때도 써야 할 돈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안 된다고 쥐어짜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박종석 맞습니다.
○ 장기웅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4억1,000만원이라고 하는 예산이 남으면서 군을 배제했습니다.
이것은 자치행정국이나 시장이 계획적으로 군 지역을 배제시키고, 제외시키고 시의 행정을 펼치기 위한 의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종전에 군 지역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울분이 터지더라 이런 얘기죠.
○ 자치행정국장 박종석 이해가 갑니다.
○ 장기웅 위원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왜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당초에 군 지역은 배제시켜 놓은 채 사업이 계획됐으며, 훌륭한 사업이 납품이 됐는지 그 내용에 대해 답변해 주세요.
○ 자치행정국장 박종석 종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기웅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동감을 전제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새주소부여사업도 책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 사업이 단계별로 추진된다는 사항도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읍·면소재지 중에 도시계획이 되어 있는 지역들을 중심으로 해서 같이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책자를 보고 발견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 당초예산도 제가 가기 전에 어느 정도 틀이 짜여져 있었기 때문에 제가 새로운 것을 많이 집어넣거나, 또 부서의 의견을 들어서 조정하거나 하는 기능을 많이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시정의 전반적인 기획과 조정을 하는데 전적으로 각 부서의 현황을 직접 청취하고, 또 예산사정 부분에서 청취된 내용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골고루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최종 추경에 어느 정도의 예산을 지적과로부터 받아서 반영해 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더 추가해서 말씀드린다면, 문막공단 동화농공단지의 기반조성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있는 단계이고, 또 바로 옆에 지방산업단지가 계획되고 있는 것을 감안해서 그 지역 일대에 배후주거시설도 같이 계획돼서 갔어야 바람직하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일례로 아까 지적하셨습니다만 문막의 기존 농공단지, 그리고 기존의 공업단지를 만들 때 배후주거시설로 건등산 택지 구역정리지역을 같이 했었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은 아까 33개 도농통합에관한특별법에서 정했듯이 이러한 공단이 만들어지면 주거기능과 배후도시가 같이 가주어야 바람직하다, 이것은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앞으로 모든 시정이 그렇게 가도록 주무국장으로서 저한테 부여된 권한과 직책의 책임을 다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일조하겠습니다.
○ 장기웅 위원 시군통합이 안 됐다고 하면 군청에서는 공단지구지정 받으려는 절차를 밟기 전에 택지개발도 병행해서 추진했을 겁니다. 이것이 통합되다보니까 마치 의붓자식 취급하듯이, 흥업이 영월군이나 평창군에 있는 것처럼, 또 문막이 여주군이나 이쪽에 있는 것처럼, 또 부론이 충주시나 이쪽에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다보니까 늘 그것이 배제된 채 사업계획이 수립되고 예산이 배정되고 집행됐던 것입니다.
이 부분은 그 내용을 너무 잘 알고 계시는 국장님이 지금 자치행정국장으로 부임을 하셨고, 또 모든 집행이 끝난 상태에서 오셨기 때문에 내용을 모르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그런 내용을 충분히 아시는 분이 오셨기 때문에 앞으로는 사업 하나하나에 군 지역을 먼저 돌아보셔서 그 지역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집행할 수 있는 사업이 있는지, 예산이 있는지, 그 지역에 경쟁력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찾아줌으로써 외곽 지역이 발전되면서 도심권의 상권이 살아나고, 도심권의 주거환경이 쾌적하고, 도심권의 교통환경이 쾌적하고 안락할 수 있도록 집행을 해주셔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현재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대로 한다고 하면 인구가 중앙으로 전부 집중되어 있고, 거기에서 늘어나는 교통량의 폭주, 이런 모든 기반시설을 시가 따를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정도의 엄청난 과밀화현상이 발생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외곽지까지 넓게 보시고, 마지막 추경에 그런 예산을 반영해 주시겠다고 하니까 더 이상의 책임추궁은 안 하겠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전체적인 시정을 펼쳐 나가실 수 있도록 그런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종석 고맙습니다.
한 말씀만 더 올리겠습니다.
아까 동감이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종합해서 말씀드린다는 부분입니다.
최근에 신도시 유치 건이나 공공기관의 유치 건은 전적으로 농촌 지역 쪽으로 유치하는 것으로 개인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중앙부처 관계기관을 방문해서 면담하고 온 사실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최근에 와서 농업현상도 극도로 열악한 상태로 자꾸 감소돼 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도시와 농촌이 병행해서 발전될 수 있도록 행정을 펼쳐 나가도록 주력하겠습니다.
○ 장기웅 위원 택지개발부분 문제는 상당히 민감하니까 빨리 추진할수록 좋은 것입니다.
하나의 예를 들면 문막의 반계공단 같은 경우 SKM이 수원에서 이전해 왔는데 상당수의 직원들이 이주해 올 공간이 없다보니까, 아파트가 없다보니까 지금 통근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들의 생활근거지가 수십년 동안 수원이었기 때문에 쉽게 오기가 어려웠겠지만 상당수의 직원들이 통근버스로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원주 시민 한 사람이 늘어날 때마다 지방세 48만7,000원이라는 세입이 더 늘어나고, 또 교부세 약 30만원이라는 세입이 더 늘어날 수 있는, 총괄적으로 보시면 인구 1인당 늘어나는데 거의 80만원이라고 하는 원주시 세입이 늘어나는 사업입니다.
그 사람들이 거주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만들어 줘야 한다는 것은 바로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야 할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지금 당장 공단을 몇 백억 투자해서 시설한다고 해도 그것에 대한 예산은… 인구가 증가되면서 1만 명이 늘어난다고 하면 1인당 80만원이라고 하는 엄청난 세입이 더 늘어나는 그런 차원의 맥으로 봐야 됩니다.
경기도지사 같은 경우에는 2억 평이라고 하는 넓은 면적을 평택하고 파주에 걸쳐서 공단을 개발해서 유치하겠다고 하고, 또 외국의 기업들은 무료로 공단을 주겠다고 하는 파격적인 액션을 취하고, 정책으로 삼고 추진을 해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기획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분이 오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히 계획을 하고 관심을 가져 주셔서 균형적으로 각 읍면 지역도 발전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종석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도식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종석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도식 자치행정국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시고 지적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기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장기웅 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예산담당이신 박 국장님으로부터 충분한 답변을 들으셨죠?
○ 지적과장 박기준 네, 들었습니다.
○ 장기웅 위원 지적과에서는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가 되는지, 아무래도 이것이 한 해에 걸쳐서 완료될 수 없는 사업이니까 그 계획을 수립해서 우선 착수부터 할 수 있는 예산이라도 요구를 하셔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지적과장 박기준 예, 알겠습니다.
○ 장기웅 위원 마지막으로 어쨌든 그동안 4억1,000만원이라고 하는 시의 예산을 절감시키고 전 과의 과원들이 밤잠을 못 자가면서 직접 제작해서 건물에 번호표를 부여하시고, 또 이와 같이 타 시에서 바라는 좋은 안내지도를 제작하신 노고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 지적과장 박기준 감사합니다.
○ 장기웅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도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넘어가서 이것은 내무위원회에서 넘어온 것인데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발주 용역내역 및 용역결과 추진상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적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지적과장 박기준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도식 다음은 건설도시국 전반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건설도시국장 박덕기입니다.
○ 위원장 박도식 장기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기웅 위원 원주시에 건설업체가 대략 몇 개나 됩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280개 정도입니다.
○ 장기웅 위원 알겠습니다. 대략 말씀해 주시면 되고요.
어제 김기훈 간사님께서 참 좋은 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부각시키는 뜻에서 마무리로 국장님께 주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280개의 기업이라고 하는 업체가 다 성실히, 또 그만한 시공능력이 있는 업체는 아닐 것으로 생각됩니다. 각 업체별로 능력이 다 다르고, 또 사업에 대해 완벽하게 시공하고 하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업체가 다는 아닐 것으로 봐지는데 원주시 주요공사실태조사특별위원회에서 여름 동안 땀을 흘리면서 고생하셔서 많은 현장을 지적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장님께 주문드리고 싶은 것은, 주요공사실태조사특별위원회에서 지적한 사업을 한 업체는 물론 점수가 안되기 때문에 입찰을 배제시킬 수는 없겠지만, 그것은 없다고 해도 ‘수의계약만큼은 배제시켜라’ 하는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제재가 있어줘야 주요공사실태조사특별위원회 활동에 대해서 업체들도 관심을 갖고 경각심을 갖고, 또 원주시의 공사는 철저히 하겠다는 어떤 사명감을 갖고 일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고, 또 열심히 잘하는 업체는 하나 더 줄 수 있습니다. 2개, 3개 좀 더 했다고 해서 문제될 것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공사를 열심히 잘하는 업체는 반대적인 인센티브를 주고 대신 부실공사를 한 업체는 어제 김기훈 간사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가차없이 수의계약부터 배제시켜서 적어도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이라고 하는 일정기간 동안 원주시의 공사를 맡지 못하도록 시행을 해주는 것이 옳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주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지금 장기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뜻과 의도는 잘 알겠습니다.
단 그 업무 소관이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좀 그런데… 어제도 회계과장하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여튼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같이 협조해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이 최대한 이행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도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훈 위원 장기웅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국장님한테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김기열 시장님이 되시고 나서 과장급들의 인사발령이 1년 6개월에 거의 세 번 이런 식으로 자리가 많이 옮겨졌습니다. 짧은 기간에 과장님들의 역할, 또 업무수행 이런 것들이 너무 바뀌다보니까 제대로 되지를 않아요. 그 문제를 하나 지적하고 싶고, 또 하나는 원주시가 각종 공사를 하면서 공사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보상체계가 시정질문 때도 나왔지만 보상이 제대로 안돼서 공사를 중지하고 있는 사업장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죠?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네, 그렇습니다.
○ 김기훈 위원 그런 면으로 볼 때 실제 담당자들만 보상에 얽매이게 하지말고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좀 나서서 보상이 제대로 될 수 있게끔, 완만하게 빨리 될 수 있게끔 책임을 가지시고 빠른 시일 내에 완공할 수 있게끔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발로 뛰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도식 신종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종락 위원 건설도시국이 오늘까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각 과장님들 다 계시는데 아마 전부 그렇게 느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계속 중복해서 나오는 얘기인데 오늘도 보니까 면 단위하고 시하고 좀 차별화된 면이 많이 보였는데 앞으로는 면 단위도 한 번씩 꼭 좀 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알겠습니다.
○ 신종락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도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국·과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농업기술센터 및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감사중지)
○ 출석감사위원
박도식김기훈박한희이경식장기웅신종락황보경우종완민영섭
권영익조경일
○ 피감사부서참석자
■ 자 치 행 정 국
자 치 행 정 국 장박종석
■ 건 설 도 시 국
건 설 도 시 국 장박덕기
건 축 과 장정인정
도 시 과 장임문화
교 통 행 정 과 장이윤희
지 적 과 장박기준
○ 의회관계공무원
전 문 위 원김남신
의 정 담 당변규성
사 무 보 좌홍성학
기 록 관 리원은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