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의회사무국
피감사부서: 농업기술센터(농업기술과,유통축산과),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상하수도사업소(관리과,수도과,하수과)
일 시 : 2003년 12월 9일 (화)
장 소 : 제2위원회회의실
(10시04분 감사계속)
○ 위원장 박도식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업기술과, 유통축산과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그리고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관리과, 수도과, 하수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과장 이건철 농업기술과장 이건철입니다.
○ 위원장 박도식 황보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황보경 위원 황보경 위원입니다.
어제도 밤늦게 9시까지 했고, 어제 끝냈어야 되는 부서인데도 불구하고 오늘까지 넘어왔습니다.
오늘은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답변도 간략하게 잘 해주시고, 지금까지 자료를 통해서 우리가 다 확인을 했으니까 답변도 확인만 해주세요. 그러면 과장님 선에서는 끝내는 것으로 할 테니까 확인만 해주시는 것으로 하자고요.
2002년도에 나갔던 수출유망버섯 생산기반 조성 10억하고, 2002년도 말에 또 예산 받아서 명시이월된 4억5,000만원, 그 다음에 13쪽의 고품질 큰양송이 명품화 2억, 포타벨라 수출 및 특산품화 2억, 큰양송이버섯 명품화(배지)2억은 다 똑같은 사업으로 나간 것이 맞죠?
○ 농업기술과장 이건철 같은 포타벨라 사업입니다.
○ 황보경 위원 똑같은 사업으로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누어서 했
던 이유는 뭡니까?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 농업기술 (2003년도 행감 - 산건위6)
과장 이건철 사업의 재원에 국비사업이 있고 도비·시비·자체사업이 있습니다. 저희 관내의 포타벨라를 원주의 명품화로 육성하기 위해서 이중지원됐다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저도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시차를 두고 재배할 수 있는 동이 여러 동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지원했습니다.
○ 황보경 위원 됐습니다.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릴게요.
그리고 어제 현지답사를 하면서 관설동만 봤는데, 관설동이나 문막, 신림 같은 경우에는 거의 3동 이상 지원해 주셨죠? 많게는 한 집에 4동입니까?
○ 농업기술과장 이건철 3동이 최고입니다.
○ 황보경 위원 그러면 3동에 세 사람?
○ 농업기술과장 이건철 한 사람…….
○ 황보경 위원 아니죠. 문막, 관설동, 신림하고요.
○ 농업기술과장 이건철 신림만 있습니다.
○ 황보경 위원 어제도 우리가 관설동을 나가봤잖아요. 그런데 지목만 틀리고 나란히 4동을 지었잖아요. 그것은 누가 보더라도 두 사람한테 나간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볼 때 신청자 변경만 했지 한 사람이 다 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지금 2동은 하고 2동은 새로 짓고 있는데 그것은 누가 봐도 한 사람 것이지, 그리고 그 뒤의 부분은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 농업기술과장 이건철 저는 따로따로 농가가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근에 버섯작목을 재배하는 농가가 같이 있으니까 같은 의욕을 갖고 인근에서 같이 사업을 신청해서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황보경 위원 그렇다면 관설동이 지금 2동밖에 안된다고 하는데 저는 분명히 한 사람이 4동 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어제 갔던 심성섭 씨 영농조합에 냉동탑차 지원해 준 것도 있네요!
○ 농업기술과장 이건철 네, 있습니다.
○ 황보경 위원 이분한테는 어떻게 이렇게 많은 지원을 합니까?
○ 농업기술과장 이건철 심성섭 씨는 치악산 포타벨라 버섯의 조합장 대표로서 한 것이지 개인 앞으로 간 것은 아닙니다.
○ 황보경 위원 과장님, 지금까지 우리가 보조지원을 할 때 조합장한테 이렇게 지원한 적은 없어요. 일반적인 원주시 보조금이, 예를 들어 사회복지라면 어디에 줍니까? 사회복지재단조합장한테 줍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농민들한테 들어가는 보조금의 혜택을 정말 농민들한테 나가줘야지, 조합장이라고 짜고 하는 것밖에 더 돼요? 조합장한테 왜 줘요? 조합장한테 무슨 명분으로 냉동탑차 지원해 주고, 집중적으로 다 지원해 주고…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어제 물어봤잖아요. 지금 판로가 어떠냐고 물었더니, 미처 생산을 못할 정도로 경기가 좋다고 그랬죠?
○ 농업기술과장 이건철 예.
○ 황보경 위원 그런데 현재 30여 농가가 이 재배를 하는데 그렇게 판로가 좋고 수출이 좋다면 이것을 힘든 농가에 지원해 주면 얼마나 소득이 되겠어요? 왜 그런 특혜성이 엿보이게끔 지원했느냐 이거예요. 사업명을 다 나누어서 하고, 10억, 4억5,000만원, 2억, 2억, 2억, 거기다 어떤 조합장한테는 냉동탑차까지 보조해 주고, 이러고도 과장님이 할 말 있으세요?
○ 농업기술과장 이건철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마는 여러 가지의 명칭을 달아서 버섯재배사를 확보했기 때문에 그나마 원주 30농가의 48동에 버섯재배사가 확보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심성섭 씨한테 냉동탑차가 들어간 것은 대표자의 보조금을 집행하다보니까 대표자 명으로 들어간 것이지 개인소유 목적으로 준 것은 아닙니다.
○ 황보경 위원 물론 아니라고 그러겠죠. 거기서야 명분을 달아서 했으니까 이런 자료를 만드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왜 잘못이 있다고 하는 것이냐? 그만큼 고소득이고, 판로도 좋고, 수출도 좋은데 왜 전체 30농가를 대상으로 지원하지 않고 조합장한테는 냉동탑차까지 지원해 주는 특혜성을 보여주느냐 이거예요.
또 지적할 것은 이것을 10억, 4억5,000만원, 2억, 2억, 2억 다섯 번에 나누어 지원해 주면서 한 업체한테 다 줬어요. 한 업체한테 수의계약으로 다 줬다고요. 하나는 4억5,400만원, 하나는 4억… 이런 특혜성이 어디 있어요? 그러고도 뭘 잘했다고 얘기를 하고 그래요?
지금 이 보조금이 무지무지하게 많아요. 이 중에서 제가 하나만 뺀 거란 말이에요. 어제 가서 제일 많이 지원된 것이 어떤 것이냐고 물어봤더니 10억이라고 해서 10억 보고 나니까 4억5,000만원 나오고, 4억5,000만원 보고 나니까 2억, 2억, 2억 나오고… 이런 엄청난 돈을 농가에 지원하면서 한 사람, 한 업체한테 몇 개씩 주고 말이에요. 지금 경기가 안 좋아서 수의계약 2,000만원 이하도 못 따서 난리인데 이런 식으로 싹 모아서 한 업체한테 주면 원주 시민과 원주에서 장사하시고 사업하시는 분들은 누구를 믿고 살라는 거예요? 이러고도 농업정책을 잘 한다고 보십니까?
○ 농업기술과장 이건철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28동에 대한 것이 한 업체한테 들어간 것은, 저희가 보조금을 주면서 농가에서 작목반을 구성해서 자기네가 산정을 한 것입니다.
○ 황보경 위원 자료로 다 나오잖아요. 우리가 어제 안 가봤으면 모르지만 가봤더니 벌써 한 동네에 4동을 지어놨어요. 그래 놓고 사람만 싹 바꿔서 ‘내가 해줄게 이거해라’라고 했는데 지적도상 보니까 거기는 뭐를 지을 수도 없어요. 지적도상은 맹지(盲地)예요. 그러니까 이 조합장이 지으면서 괜찮으니까 또 받기 위해서 지적도를 남의 명의로 갖다 놓은 것으로밖에는 인정이 안돼요.
○ 농업기술과장 이건철 집단화하려고…….
○ 황보경 위원 거기에 냉동탑차도 해주고, 이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풀 몰아서 그렇게 다섯 번에 나누어주면서 업체는 한 업체로 다 수의계약 주고,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과장님은 들어온 지도 얼마 안됐고 이것을 추진한 과장도 아니니까 더 이상 얘기 안하고, 소장님하고 마지막 정리할 때 제가 자료신청한 것까지 같이 묶어서 이것이 정말 잘못됐고 문제가 있다면 책임을 물어야죠.
○ 농업기술과장 이건철 네, 알겠습니다.
○ 황보경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도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마지막 예산이월 및 불용액예산 과목별 현황 및 사업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종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신종락 위원 신종락 위원입니다.
이것은 제가 신청을 안 했는데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어서요.
과장님, 내년도 볍씨 신청은 다 받으셨죠?
○ 농업기술과장 이건철 지금 받고 있습니다.
○ 신종락 위원 그런데 배정표 나온 것 보니까 전부 예를 들어, 무슨 품종은 몇 퍼센트 이런 식으로 퍼센트까지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신림 지역이 원주시에서는 고랭지죠?
○ 농업기술과장 이건철 그렇습니다.
○ 신종락 위원 그래서 문막이나 다른 면에서 하는 볍씨하고는 맞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림에 보니까 거의 오대 볍씨종자가 80% 이상…….
○ 농업기술과장 이건철 재배면적 300㏊ 정도 됩니다.
○ 신종락 위원 예, 그렇게 신청을 받는 것으로 돼 있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것도 조생종이죠?
○ 농업기술과장 이건철 네, 조생종입니다.
○ 신종락 위원 조생종을 하다보니까 수매를 안 해준다는 겁니다. 호저 농산에서도 다른 데 것은 만생종이니까 다 받아주는데 신림 것만 안 받아주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신림에는 이것이 맞는다고 해서 이것으로 공급 안해 놓고 결국 수매를 안 받아주니까 농민이 피해를 본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 농업기술과장 이건철 네.
○ 신종락 위원 그래서 먼저 농업기술과에도 제가 전화를 드렸었는데 설명을 들어보니까 당장은 할 수 없다고 해서 또 농정과에 문의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농정과에서도 도저히 그것은 못한다고 해요. 이러면 공중에 붕 뜨는 것이 되는데 과장님, 농업기술과에서 하는 주 업무는 뭡니까?
○ 농업기술과장 이건철 품종선택이나 재배기술적인 면을 지도부서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매관계는 농정과의 고유업무입니다.
○ 신종락 위원 저는 수매업무를 묻는 것이 아니고, 농업기술과의 주 업무가 재배기술이라든가 품종선택 이런 것을 해주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농업기술과에서 하는 일이 제가 볼 때는…….
○ 농업기술과장 이건철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얘기해 주셔서 저도 들어서 농정부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국한되어 있는 신림 지역은 조생종 지역입니다. 조생종을 안전하게 지을 수 있는 품종은 ‘태봉벼’하고 ‘오대’인데, 품종은 국한돼 있는데 일반 만생종이 들어갈 수 없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정책적으로 해결이 돼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많은 관심을 갖고 관계부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 신종락 위원 관계부서와 협의한다는 것은 좋은데 기왕이면… 어제, 오늘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감사하면서 농업기술센터에 대해 이렇게 심도 있게 지적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뭐냐 하면, 농업기술센터에서 만약 그 지역에 그것이 안 맞으면 개량을 하고 빨리빨리 뭔가를 만들어서 보급해볼 생각을 해야지, 그 생각은 안하고 그렇게 하려고 협의 중이라고 한다면 농민들은 그냥 거기서 주는 대로 받아먹는 것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어떻든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그것이 안되면 맞는 것을 연구하고 노력해서 그 지역에는 어떤 품종을 장려하면 되겠다는 것을 만들어야지, 나온 것만 가지고 한다면 안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볍씨 나오는 것은 어디에서 종자가 나오는 것입니까?
○ 농업기술과장 이건철 종자보급소에서 나옵니다.
○ 신종락 위원 종자보급소가 어디에 있습니까?
○ 농업기술과장 이건철 아산에 있습니다.
○ 신종락 위원 그러니까 그게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 농업기술과장 이건철 거기에도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협의하고 있습니다.
○ 신종락 위원 원주 고랭지에 맞는 것을 개발해 달라고 해야지, 거기는 안 추운 지역에 맞는 품종만 개발하는데 그게 됩니까?
○ 농업기술과장 이건철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에 저희도 동감은 합니다. 그런데 조생종 지역이 신림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강원도에는 철원, 양구, 인제 쪽으로 거의 같은 품종입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농협에서 3개 품종으로 선정해서 추정이나 일품, 대안으로 지정됐는데 앞으로 수매를 안한다고 하면 강원도 지역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강원도뿐만 아니라 농정당국에서도 같이 협의될 사항입니다.
○ 신종락 위원 문제가 있으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빨리 개발하고, 자체에서도 시험연구를 해서 빨리 바꿔줘야 정상이지요.
○ 농업기술과장 이건철 네, 그렇게 연구하겠습니다.
○ 신종락 위원 아산종자보급소에서 나온 것만 갖다 하면 여기에는 안되는 것이고, 신림 지역에 오대가 맞는다면 어떻게든지 오대를 추석 전에 다 베어서 요즘 ‘친환경’, ‘친환경’ 하는데 자체에서 친환경으로 소포장해서라도 빨리 비싸게 팔 수 있는 길을 터주는 게 할 일이지, 나오는 대로 가만히 놔두고 농사짓는 대로 놔두면 어떻게 되겠느냐는 거예요.
○ 농업기술과장 이건철 하여간 질책은 달게 받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새로운 기술지도가 될 수 있게끔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 신종락 위원 하여튼 좀 신경 쓰시고, 지금 내년 볍씨를 받는 중인데 이장협의회에도 가니까 농민들이 전부 거부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다음, 다음 미룰 일이 아니고 빨리 연구하셔서 내년 농사에 실패 없이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도식 민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영섭 위원 민영섭 위원입니다.
신종락 위원이 물어본 것에 병행해서 물어보겠는데요. 먼저 신문에 한번 보니까 올해 벼품종을 도별로 다섯 가지인가, 네 가지를 선정해서 수매를 측정한다고 하는데, 올해 원주에는 어떤 벼품종이 선택됐죠?
○ 농업기술과장 이건철 추청벼, 대안벼, 일품벼, 오대벼까지 신청이 됐습니다.
○ 민영섭 위원 그런데 농업기술센터에서 협의해 줄 부분은 다른 것이 아니고, 작년에는 대안벼가 안 들어갔잖아요. 사실 저도 흥업에서 농사짓지만 흥업에는 대안벼가 제일 맞습니다. 농약을 안 치고……. 제가 올해 일품벼를 심었다가 농사에 실패했는데, 농업기술과에서는 지역에 맞는 벼품종을 권장해서 농민들한테 심게 하고, 또 농민들이 팔 수 있게끔 해주셔야지, 왜 병충해 많이 걸리고 수확도 안 나오는 일품벼를 권장하고 그래요? 이상해요. 그러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수확도 많이 나오고 병에 안 걸리는 품종을 농민들한테 계몽하고, 호저농산에서 그런 것을 받게끔 농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세요. 하여튼 그런 것을 잘 해주세요.
○ 농업기술과장 이건철 열심히 하겠습니다.
○ 민영섭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도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기술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농업기술과장 이건철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도식 다음은 유통축산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황보경 위원 축산폐수와 관련해서 환경보호과장님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 위원장 박도식 환경보호과장님이 출석해서 증인선서 하도록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 유통축산과장 조화준 유통축산과장 조화준입니다.
○ 위원장 박도식 환경보호과장님이 오시는 동안 2페이지 축산분뇨 자원화시설 설치현황 및 지원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기웅 위원 지금 축산농가에서 나오고 있는 축분을 자료에 있는 시설들말고 자가퇴비적치장을 만들어서 발효시켜서 비료로 쓰는 농가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양돈농가나 소를 사육하는 가축농가 같은 경우 축분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 유통축산과장 조화준 소규모 농가는 경지면적으로 많이 내고 있고, 일부 규모가 큰 농가는 발효해서 거의 농가마다 사용방식이나 축산면적에 맞게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버되는 것에 대해서는 일부 해양투기라든가 다른 지역으로 빼고 있습니다.
○ 장기웅 위원 축분은 해양투기로…….
○ 유통축산과장 조화준 아니, 뇨만……. 분은 거의 비료로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 장기웅 위원 그런데 지난 연초에 일부 양축농가로부터 민원을 접수받은 사항이 있는데, 그동안 남원주농협에서 분뇨를 가지고 가서 비료화해서 판매를 했었던 모양인데, 두 달 정도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속 적자가 되고 주위 농가들로부터 환경문제 때문에 민원이 계속 접수돼서 계속 생산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더 이상 받지 못하겠다는 통보를 받아서 농가들이 전전긍긍한다는 민원을 받은 적이 있거든요.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설명을 해주시죠.
○ 유통축산과장 조화준 우리 관내에 비료업체가 7개소 있는데 여기서 적체가 많이 돼서 저희가 강원도에 건의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싼 비료가 관내로 들어오는데, 관내 비료는 생산비가 2,000원 이상 넘어가서 경종농가에서 이용하기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우리 관내 것은 이용실적이 적다고 도에 건의했더니 도비 30%, 시비 70%로 6만 포대를 포당 800원씩 지원금이 추경에 섰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에 7개의 비료등록업체가 있는데 도에서 도비 30% 주면서 대상업체가 축분비료 제조업등록 축산법인농가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원주농협에서도 우리 관내 양축농가의 비료를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지만 도비가 딸려서 남원주농협은 빠졌습니다.
○ 장기웅 위원 남원주농협에는 지원이 빠지는 바람에 더 이상 생산활동을 할 수 없겠다고 해서 농가로부터의 수거거부를 통지하게 됐군요.
○ 유통축산과장 조화준 그렇습니다.
○ 장기웅 위원 이런 시설이 문제입니다.
농협 같은 경우는 공익법인인데도 불구하고 막대한 시설을 투자해 놓고 일방적으로 시설가동을 중단했을 경우 거기에 의지해서 처리하던 농가들이 아주 난감해 하거든요. 별안간 일방적인 통보를 하면 축산농가들은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별안간 시설을 확충할 수도 없고, 또 타 비료화하는 생산법인에 위탁해서 처리할 여건도 안되고,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부분도 바로 그런 부분이거든요.
농가가 그러한 생산활동과 경제활동을 했을 경우 보조해 준 돈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하고 1~2년 집행하다가 그 사업을 포기한다든가, 또는 남원주농협 같은 현상이 발생했을 경우 막대한 국비, 도비, 시비 예산이 사장돼 버리거든요. 그래서 남원주농협 같은 경우는 처리지도를 어떻게 했어요?
○ 유통축산과장 조화준 그래서 800원씩의 지원금을 못 준 것에 대해서는 가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강원도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됐는데, 차기에 예산확보를 해주신다면 순수한 시비 가지고 지원해 줄 수 있다고 구두약속을 했고, 남원주농협 전무님하고 양축농가에 가서 지속적으로 수거하겠다는 협의를 받았습니다.
○ 장기웅 위원 그래서 지원을 해주면 공익법인 같은 경우도 이런 현상들이 발생되는데, 앞의 1페이지 건에 대한 것도 특정농가한테 이렇게 지원하다보면 본인의 판단에 의해서 사업을 그만두었을 경우 막대한 시비가 사장돼 버리는 거예요. 사업을 포기해 버리면 그 다음에는 방법이 없잖아요. 김영삼 정권 때 국가에서 43조원이라는 엄청난 돈이 지원됐는데도 결국 농가가 경쟁력을 갖지 못하고 그때나 지금이나 별반 달라진 것이 없어요. 오히려 농가의 부채만 더 늘어났지, 실질적인 소득하고 직결되는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단 얘기죠.
그래서 이런 사업비도 실질적으로 많은 농가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공익법인에서 사업을 시행해 준다면 그 법인이 완전히 문닫기 전에는 계속적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중소축산농가도 많은 혜택을 입을 수 있고, 또 새로 시작하려고 하는 농가도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어서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부분에서 지적을 한 것입니다.
○ 유통축산과장 조화준 네, 노력하겠습니다.
○ 장기웅 위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통축산과장님도 관심을 갖고, 축분이나 분뇨처리문제가 가장 중요한 것이거든요. 축산농가들이 가장 고민하는 문제가 바로 그 부분이고 환경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유통축산과가 환경부분에 대한 문제라고 해서 환경과로만 완전히 책임을 전가시킬 것이 아니라 같이 협조하면서 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해 줘야 하는 자세로 직무를 수행해야 됩니다.
○ 유통축산과장 조화준 열심히 하겠습니다.
○ 장기웅 위원 계속 그렇게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주시고, 이런 공익법인들이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통축산과장 조화준 알겠습니다.
○ 장기웅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도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종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종완 위원 우종완 위원입니다.
축산분뇨 자원화시설에 매년 지원해 주고 있죠?
○ 유통축산과장 조화준 국비가 매년 내려오고 있습니다.
○ 우종완 위원 매년 몇 농가씩 지원해 줍니까?
○ 유통축산과장 조화준 그것은 농가희망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매년 얼마씩이라고 정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 우종완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양돈농가에 축산분뇨 자원화시설을 설치한 농가가 몇 농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원주시의 양돈농가에 축산분뇨 자원화시설을 갖추고 있는 곳이 몇 곳이냐 이거죠.
○ 유통축산과장 조화준 희망을 받아서 하는데 돼지농가의 경우 112농가인데 1,000두 이상 되는 농가는 거의 다 지원이 됐습니다.
○ 우종완 위원 몇 개 정도 되느냐고요?
○ 유통축산과장 조화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 우종완 위원 아시는 대로 대충 말씀해 보세요.
○ 유통축산과장 조화준 ……….
○ 우종완 위원 상당히 많은 숫자죠?
○ 유통축산과장 조화준 네, 많습니다.
○ 우종완 위원 그 중에서 비료공장 허가가 난 곳이 몇 곳입니까?
○ 유통축산과장 조화준 일곱 군데입니다.
○ 우종완 위원 그러면 국비, 시비 지원해서 축산분뇨 자원화시설로 비료를 만들어 놓고 공장허가가 난 곳은 일곱 군데인데, 일곱 군데는 지금과 같이 20Kg당 800원을 지원해 주면 반출할 수 있죠?
○ 유통축산과장 조화준 반출됩니다.
○ 우종완 위원 그러면 나머지 농가는 반출이 안되죠?
○ 유통축산과장 조화준 비료법에 등록은…….
○ 우종완 위원 돌리지 말고 얘기하세요.
본위원이 묻는 것은 국비, 시비 보조해서 축산분뇨 자원화시설을 60개라면 60개 만들어 놨는데 공장비료 허가가 득해져 있는 곳은 일곱 군데밖에 안된다, 일곱 군데는 비료를 축산분뇨 자원화시설 만들어서 반출할 수 있다, 그럼 나머지는 반출을 못하죠?
○ 유통축산과장 조화준 그렇습니다.
○ 우종완 위원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 유통축산과장 조화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경작농가하고 연계가 돼서 그쪽으로 내고 있습니다.
○ 우종완 위원 과장님, 3년 전에 축산분뇨 자원화시설 해서 쌓아 놓은 게 그냥 쌓여 있어요. 왜냐, 자기네가 반출을 하려고보니까 공장허가를 득한 사람이 신고해서 반출을 못하겠다 이겁니다. 지금 공장허가 난 사람은 공장허가를 내주고 더군다나 비료 만들어 놓은 것에 지원을 해줘서 깨끗하게 치우고 있는데, 대다수의 농가는 축산분뇨 자원화시설을 갖추어 놓고도, 만들어 놓고도 팔지 못하고 있어요. 문 앞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쌓여 있고, 쌓여 있는 곳에서 침출수가 흐르게 되어 있는 거예요.
톱밥을 하면 침출수가 나오지 않는데 대부분 톱밥이 인천에서 들어와서 상당히 비싸니까 ‘왕겨’로 한단 말입니다. ‘왕겨’라는 물질은 표백제를 발라놓은 것하고 똑같죠? 물기를 흡수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썩으면서 같이 흡수하는 것 아니에요? 그럼 그것은 침출수가 생겨서 도로 오염을 가중시키는 원료가 되죠?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상당히 많은 축산분뇨 자원화시설을 갖추어 놓고도 공장허가 득해 준 것은 소수에 급급하고, 소수의 공장허가 내 준 것은 시에서 지원해 줘서 거름으로 반출하게 해 놓고, 나머지 대다수는 못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양돈농가가 그것을 끌어안고 있는 거예요. 고민이죠. 이분들이 치울 수 있도록 공장허가를 내줄 수 있는 방향으로 가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경기도에서 축산분뇨 자원화시설로 한 비료가 이쪽으로 넘어오고 있어요.
○ 유통축산과장 조화준 알고 있습니다.
○ 우종완 위원 많은 양이죠?
○ 유통축산과장 조화준 네.
○ 우종완 위원 경기도에서 퇴비를 자원화한 것을 왜 우리 지역에 놓습니까? 우리 지역은 수도 없이 많은데, 공장허가를 내주던지 어떻게 해서 우리 지역에 놔야 되는데 왜 경기도 것을 우리 농토에 놓고 우리 것은 창고에 쌓아놓고 침출수까지 나오게 하냐 이겁니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유통축산과장 조화준 그래서 우리가 지원해 준 농가에 대해서는 비료공장등록을 하도록 권장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 우종완 위원 권장해서는 안되잖아요. 지도하고 끌어서 전체에 축산분뇨 자원화시설을 들여서 비료자원화해 주면서 공장허가를 바로 득해 주면 이분들이 이동 통로를 통해서 팔아야 반출을 하고…….
○ 유통축산과장 조화준 지도해서 등록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우종완 위원 양돈농가 전체에 쌓여 있어요.
그 다음, 축분비료유통센터 1억6,000만원은 국비하고 시비죠?
○ 유통축산과장 조화준 네, 국비하고 시비입니다.
○ 우종완 위원 어저께 제가 질의했던 사항인데, 여기 운반차량이 16톤, 8톤, 5톤입니다. 액비운반 차량이죠? 그렇다면 어디에 처리합니까?
○ 유통축산과장 조화준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농림부지침에 의해서…….
○ 우종완 위원 농림부지침이 문제가 아니라 지방화시대에 우리 현실을 우리가 어떻게 깨닫고 처리하느냐가 문제지 상급기관의 법률을 자꾸 따지면 뭐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서 나갈 것인가 하는 것 아니겠어요?
○ 유통축산과장 조화준 농가에 액비 탱크를 해서 거기에 바람을 넣어서 발효된 다음 과수농가에 뿌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우종완 위원 과수농가에 뿌린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살포기가 1대 붙었어요. 그리고 16톤, 8톤, 5톤입니다. 그러면 차량이 3대인데 3대를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어떻게 움직입니까?
○ 유통축산과장 조화준 이것은 양돈조합에서 운영합니다.
○ 우종완 위원 과장님, 답답하시네요. 그러니까 자꾸 탁상공론이 되는 거예요. 차량이 3대면 살포기도 3대가 나가야 돼요. 그래야 권역별로 1대씩 줘서 처분하죠. 차량은 3대에 살포기는 1대면, 살포기는 어디에 주고, 차량은 어디로 움직일 겁니까?
○ 유통축산과장 조화준 차량 3대는 좁은 길, 큰 길 이런 관계 때문에…….
○ 우종완 위원 그렇다면 한번에 세 마리 토끼를 못 잡고 맨날 좁은 길 하나만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좁은 길로 갈 때는 조그만 차량, 큰 길로 갈 때는 큰 차량 이러면 큰 차량으로 싣고 가서 작은 차량으로 옮겨서 액비를 처리합니까?
○ 유통축산과장 조화준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경기도에서도 시범적으로 운영하는데 거기도 살포기를 더 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우종완 위원 농정과에서 보면 경작로가 보통 3m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지간한 곳은 다 들어가요. 차량을 사주는 것도 좋지만, 액비를 처리할 수 있는 면적이 확보가 안됐다는 것입니다.
○ 유통축산과장 조화준 아직까지 그런 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 우종완 위원 그럼 액비를 처리할 수 있는 면적 확보가 안됐고, 이 차량이 필요한 것은 차후 폐수처리시설을 갖추었을 때 지원해 줘서 처리시설로 이동하게 하는 것이 현명한 것 아니겠습니까?
○ 유통축산과장 조화준 네, 맞습니다.
○ 우종완 위원 그렇다면 이것은 사전에 잘못 갔죠, 너무 성급했죠?
○ 유통축산과장 조화준 농림부의…….
○ 우종완 위원 농림부 얘기하지 마시고, 우리가 필요하면 해야지 큰 집이 시킨다고 작은 집이 움직입니까?
○ 유통축산과장 조화준 좀 서둘렀습니다.
○ 우종완 위원 지적하는 것이 그거예요.
폐수처리시설을 해 놓은 다음에 이것이 같이 움직여 주면 효과가 있는데, 만약 처리시설 갖추어 놓고 2~3년 뒤에 이 차량이 망가졌다고 상상을 했을때는 또 문제가 생기고 재투자가 돼야 된다는 거죠. 기대효과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 유통축산과장 조화준 맞습니다.
○ 우종완 위원 그러니까 심도 있게 생각해서 해주시고요.
나중에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도식 이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식 위원 이경식 위원입니다.
2페이지 보면 지원실적 있죠?
○ 유통축산과장 조화준 네, 있습니다.
○ 이경식 위원 국비, 도비, 시비 해서 융자가 있는데, 어떻게 융자를 해주는 거예요?
○ 유통축산과장 조화준 융자는 축산진흥기금인데요. 면적시설 규모에 따라서 금액은 다르고, 지원조건은 분뇨처리사업은 연리 3%입니다.
○ 이경식 위원 몇 년 상환이에요?
○ 유통축산과장 조화준 3년 거치 7년 상환입니다.
○ 이경식 위원 그리고 6페이지 민간자본보조금 지급내역에 보면, 2002년도에 시설원예 고기술 육성사업 보조금이 1억1,660만원인가요?
○ 유통축산과장 조화준 자부담까지 해서요?
○ 이경식 위원 보조금이 제일 많은 금액이…….
○ 유통축산과장 조화준 예, 있습니다.
○ 이경식 위원 그것이 몇 농가죠?
○ 유통축산과장 조화준 15농가입니다.
○ 이경식 위원 거기에 대한 내역서가 있죠?
○ 유통축산과장 조화준 네, 있습니다.
그것이 비닐하우스의 무인방제시설, 전해수사업, 자동개폐사업, 관수사업등 이런 사업입니다.
○ 이경식 위원 묶어서 한 것이 아니고요?
○ 유통축산과장 조화준 다 고유 이름을 가지고 고기술 육성사업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세부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이경식 위원 개인별로 지원한 겁니까?
○ 유통축산과장 조화준 개인별로 해줍니다.
○ 이경식 위원 그 내역서 좀 주세요.
○ 유통축산과장 조화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이경식 위원 8페이지, 양봉농가 월동용 양봉사 설치는 양봉농가에 월동사를 지어준 겁니까?
○ 유통축산과장 조화준 옛날에는 벌을 그냥 노지(땅바닥)에 월동을 시켰는데, 이제는 생산량을 높이기 위해서 겨울에도 축사처럼 집을 지어서 월동시키는 것으로 도에서 특수시책으로 금년도에 처음 기획했습니다. 그래서 두 농가가 되겠습니다.
○ 이경식 위원 원주에 양봉농가가 몇 농가예요?
○ 유통축산과장 조화준 301호에 2만1,000분입니다.
○ 이경식 위원 그렇게 많아요?
○ 유통축산과장 조화준 네, 많습니다.
○ 이경식 위원 이것은 어떤 사람을 해주는 거예요?
○ 유통축산과장 조화준 원주에 양봉협회가 있습니다. 양봉협회에서 지원신청을 받아서 희망농가에 주는 것입니다.
○ 이경식 위원 희망하는 농가가 많이 있어요?
○ 유통축산과장 조화준 금년도에는 두 농가밖에 없었습니다.
○ 이경식 위원 다음 축분비료유통센터 설치는 상당히 많은 금액이 보조됐는데요.
○ 유통축산과장 조화준 앞장에서 한 그 내용입니다.
○ 이경식 위원 아까 그거죠? 맨날 그 사람이 해요?
○ 유통축산과장 조화준 양봉단지에 들어간 겁니다.
○ 이경식 위원 그 위에 보면 우편주문 판매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판매하는데 우정사업으로 지원하는 거예요?
○ 유통축산과장 조화준 설명드리겠습니다.
황골엿하고 아까 말씀드린 포타벨라, 보릿골의 누에씨 가루를 파는 것이 있습니다. 특산품인데, 이것을 우체국에서 우편판매 하는데 홍보책자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가에서 부담이 많아 신청을 안 해서 특산품을 알리기 위해 농가에 홍보비를 보조해 주는 사업입니다.
○ 이경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도식 조경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경일 위원 조경일 위원입니다.
축산폐수단속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은데, 이것은 환경보호과장님도 잠시 후에 답변을 해주셔야 될 부분이에요.
축산폐수로 인해서 지적을 당한 농가가 몇 농가나 되는지 파악하고 계시나요?
○ 유통축산과장 조화준 유통축산과에서는 단속은 못하고 지도·권장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나온 것은 없고 유출이 안되도록 지도만 하고 있습니다.
○ 조경일 위원 그러니까 단속에 대해서는 모르시고 계시죠?
○ 유통축산과장 조화준 네.
○ 조경일 위원 축산폐수 지도, 방지 이런쪽은 유통축산과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단속은 환경보호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환경보호과에서 농민들 폐수방류를 단속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단속 건수가 얼마나 되고, 또한 단속 건수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거나 벌금을 무는 경우가 있고, 범법자로 낙인이 찍힐 수 있는 제도로까지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으로서 그것을 알고 계시나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전혀 모르시나요?
○ 유통축산과장 조화준 자세히 몰라서 죄송합니다.
○ 조경일 위원 지금 농업을 하시는 분이나 특히 축산을 하시는 분들 중에 범법자가 많이 양산되고 있거든요. 왜냐 하면 축산을 해서는 도저히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축산시설을 할 수가 없어요. 또한 축산을 하는 가축가격의 등락이 심하기 때문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시설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짐승은 사람과 마찬가지로 먹으면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나오는 부분에 대한 처리시설을 못하고 어떻게 하다 방류를 하게 되면 환경보호과에서 와서 단속을 하게 되고, 그래서 먹고 살려다가 범법자가 되는 형태로 흘러가고 있거든요.
암담하고 답답한 문제인데 이런 문제를 환경보호과와 어떻게 연계하고 있는지, 양해를 구하고 있는지… 성실하고 열심히 살아가려 하고 경제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 이런 축산농가들이 범법자가 돼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막대하게 벌금도 물고 있고요. 이런 불이익을 줘서야 되겠느냐, 그래서 환경보호과와 유통축산과가 연계성이 있는 것이 있는지, 또한 범법자가 양산되지 않는 특별한 대책이 있는지, 지금 하시고는 계시지만 획기적으로 안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예산부분을 보면 유통축산과보다도 환경보호과에서 쓸 수 있는 축산폐수에 대한 예산이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두 분이 머리를 맞대고 연구한 부분이 있는지, 대책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유통축산과장 조화준 아직까지 연구한 적은 없습니다. 단속 나갈 때 서로 정보교환한 부분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환경보호과에서 언제쯤 나간다고 연락해 주면 양축농가에서 미리 청구서부터 해서 준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철저히 못해서 죄송하고, 앞으로는 관계부서와 철저히 하겠습니다.
○ 조경일 위원 위원장님, 지금 유통축산과장님한테 답변을 들었거든요. 그러면 환경보호과장님한테 다음에 잠깐 질의할 시간을 주십시오.
○ 위원장 박도식 예,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유통축산과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문에 서명하여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방재승 “선서, 본인은 원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12월 9일
환경보호과장 방 재 승
(선서문 제출)
○ 위원장 박도식 환경보호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황보경 위원 황보경 위원입니다.
내무위원회에서도 감사받으시느라 무척 수고가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축산폐수시설과 관련해서 환경보호과장님의 답변을 꼭 필요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감사장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시간을 할애해 주셨으면 합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경 때 축산분뇨처리 2개소를 지원해 주겠다고 1억8,000만원 예산이 선 것은 알고 계시죠?
○ 환경보호과장 방재승 예, 알고 있습니다.
○ 황보경 위원 잘 아시다시피 유통축산과에서는 민간보조이기 때문에 보조만 해주면 끝나거든요. 그렇지만 결국 거기에 대한 신고, 허가, 감독은 환경보호과가 해야 되는데, 그때 당시 환경보호과의 의견은 처리시설기계를 설치하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 하면 기 검증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예산과 관련해서 종잡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2개 지역에 지원하겠다고 해 놓고 소초 지역 1개에 지원한 것은 알고 계시죠?
○ 환경보호과장 방재승 예.
○ 황보경 위원 그런데 어제 감사를 하면서 축산폐수가 정화되는 부분까지 환경보호과에서 검토를 받았느냐, 거기서 감독을 해야 되는데 환경보호과에서는 어떻다고 그러냐 했더니 환경보호과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검토의견서를 보냈다고 그러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방재승 국내의 축산업자들이 매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소규모 축산농가의 경우에는 축분처리문제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이에 따라 환경부서에서는 방류수 수질기준을 지켜야 되는 상반된 면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지역은 원주시의 상수원보호구역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덜어 주기 위해서 일단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서, 다만 재해라든가 갑작스러운 천재로 인해서 축분이 하천으로 방류될 수가 있으니까 그에 따른 철저한 대비시설을 갖추고 변경허가에 따른 축분처리를 할 수 있도록 의견서를 적어서 11월 17일 변경허가를 내준 적이 있습니다.
○ 황보경 위원 분명한 것은 설치하려고 하는 업체의 기계가 과연 여기에 적합하게 운영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얘기를 해주세요.
○ 환경보호과장 방재승 전국적으로 축분에 대한 처리시설이 100% 완벽한 곳은 없습니다. 다만 제가 환경보호과에 와서 각 시군의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을 견학한 적이 있습니다. 관리운영자의 마음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일단은 법규정에 따라서 적법한 절차를 밟아서 변경허가를 내준 것이기 때문에 저희 과로서는 방류수 수질을 떠서 축분처리설비가 제대로 되고 있는가, 안되고 있는가에 따른 후속 조치를 취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 황보경 위원 어차피 설치 후 허가는 환경보호과가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유통축산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선정해서 보조금만 주면 돼요. 그런데 문제는 저번에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법령적으로 축산농가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해 줄 수가 없거든요. 그것은 알고 계시죠? 그것은 법령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자체적으로 시설해야 돼요, 그렇죠?
○ 환경보호과장 방재승 그렇습니다.
○ 황보경 위원 지금 이것이 첫 사업으로 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의견이 계속 들어올 테고 그러한 대처방안을 계속 마련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환경보호과장 방재승 소규모 축산농가의 축분처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금년도부터 하수종말처리장 부근에 1일 100톤 규모의 축분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계획을 갖고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축산농가에 대한 처리시설보조 관계는 솔직히 어떤 경로로 지원 받아서 이 사업이 변경허가가 났는지 갑작스러운 부름을 받고 왔기 때문에 모르고 있습니다.
○ 황보경 위원 하여간 과장님도 분명히 숙지해야 될 부분이고, 분명히 법령에는 안되어 있는데, 조금 전 조경일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범법자 아닌 범법자가 되고 있다는 얘기가 이것하고 상통되는 얘기거든요. 법령이 만들어지기를 그렇게 만들어지고, 축산업자들은 예산이 없어서 기존시설을 제대로 설치하지 못하고 그러다보니까 그것을 저장해 놨다 어디 버릴 곳이 없어서 천재지변이 일어났을 경우에 퍼서 내버리다가 상수원 오염시키고, 결국은 원주 시민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은 내가 볼 때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인준 받을 때 분명히 두 군데를 하겠다고 선정까지 해 놓고 이제 와서 한 군데로 몰아서 줬어요. 그러면 원주시는 보완대책이 없으면 앞으로 이 예산을 곳곳마다 해줘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법령을 위반하면서 예산이 나가야 되고, 그 예산은 무슨 예산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검토에는 분명히 이상이 없게 하시고 여기에 대한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면 되고요.
앞으로 여러 가지 국비가 내려올 텐데 이런 식으로 예산이 배정될 것이 아니라 우선 중요한 것은, 유통축산과도 그 일을 할 수 없어요. 결국 환경보호과밖에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각종 명분으로 내려오는 국비를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이 부분에 집중시켜서 축산농가가 어려움 없이 축산폐수를 처리할 수 있도록 곳곳에 국비지원을 받아서 해주는 방안을 과장님께서는 상당히 연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방재승 잘 알겠습니다.
○ 황보경 위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 환경보호과장 방재승 예.
○ 황보경 위원 정말 어려움이 없게 가야지, 우리가 맨날 지원하는 것을 법령을 어기면서까지 지원하면 안됩니다. 사회복지, 교통문제, 지역개발 이런 부분에서는 법령을 위반해서 지원되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이러한 부분은 자치단체가 법령을 위반하면서 지원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문제화가 되지 않게끔 조금 전 얘기했던 대로 국비를 잘 활용해서 다른데 쓰지 말고 우선적으로 곳곳에 이런 시설을 설치해서 축산농가에 어려움이 없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방재승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도식 조경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경일 위원 아까 유통축산과장님께 질의했었는데 환경보호과장님에게도 몇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생활폐수가 몇 퍼센트나 되는지 알고 계시나요?
○ 환경보호과장 방재승 생활폐수가 몇 퍼센트가 되느냐고요?
○ 조경일 위원 예, 100이라는 수치에서…….
○ 환경보호과장 방재승 오폐수의 방류량이 어느 정도인지…….
○ 조경일 위원 그러니까 생활폐수… 사람이 먹고, 쓰고, 버리는 생활폐수요.
○ 조경일 위원 원주시 하수종말처리장에서는 하루 13만 톤의 오수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 조경일 위원 저는 퍼센트를 묻고 있거든요.
○ 환경보호과장 방재승 그것은 정확히 모릅니다.
○ 조경일 위원 그 다음에 공장폐수가 있고, 또 축산폐수 이렇게 나누지 않습니까? 그러나 대내외적으로 알려진 것은 공장폐수 아니면 축산폐수가 환경오염의 주범인양 알고 있거든요. 왜 그렇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 환경보호과장 방재승 사실은 사람이 버리는 생활오수가 더 주범입니다. 각종 화학세제로 인해서 하천이 많이 오염되는데, 축산폐수 같은 경우는 축산농가가 상지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처리가 안되면 하천이 금방 오염이 되거든요.
그래서 생활오수는 오수관로를 통해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가 되고 있지만, 일반 축산농가는 이러한 처리시설을 하기에는 너무나 영세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처리시설을 못 갖추다보니까 하천에 유입돼서 하천을 오염시키기 때문에 그것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 조경일 위원 바로 직시를 하고 계시네요.
어떻든 이런 문제는 그런 쪽에서 접근이 돼야 되거든요. 제가 질책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안이 있으면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접근해서 풀어가는 방향으로 나가야지 그것을 더 엮으면 안된다는 쪽에서 과장님이 좋은 생각을 갖고 계시는데, 아까 유통축산과장님한테 질의했을 때 단속 건수를 모르신다고 했는데, 얼마나 되죠?
○ 환경보호과장 방재승 저희는 검찰과 합동단속 과정이 있고 저희 직원하고 공익요원이 수시로 다니기 때문에 정확한 단속 건수는 알 수 없습니다마는 저도 평소에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알고 있기 때문에 과징금이 센 것은 몇 백만원씩 됩니다. 그것을 경감해서 과태료 정도로 주위를 환기시키고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자료가 없기 때문에 정확히 단속 건수를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 조경일 위원 그것으로 답변은 됐고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부분이 모든 것을 힘의 논리, 경제논리에 갖다 붙이면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소득 재분배 차원에서 농업을 바라봐 주고 축산도 그렇게 바라봐야, 사실 국가기강산업을 뒷받침하는 1차 산업의 종사자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살아남아야 나라가 유지된다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제 입장에서는 다른 부분에서 빼서 분명히 이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러나 연구를 안 한다고 보거든요. 두 과장님이 절충을 잘 하셔서 법으로 안되어 있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만들어서 열심히 하려는 자구책 같은 것도 내 놓으셔야 농민들과 축산농가들이 신뢰할 수 있고, 열심히 경제활동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도 같으신가요?
○ 환경보호과장 방재승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현재 환경보호과에서 추진 중에 있는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이 하루 빨리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조경일 위원 유통축산과장님하고 머리를 맞대서 획기적인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농가 불쌍하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방재승 네,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박도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기웅 위원 지금은 축산폐수시설에 대한 방류허용 기준치가 50ppm인가요?
○ 환경보호과장 방재승 그렇습니다.
○ 장기웅 위원 2005년도 이후에는 점점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죠?
○ 환경보호과장 방재승 네.
○ 장기웅 위원 수치가 얼마까지 강화될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 환경보호과장 방재승 수치는 아직 지시 내려온 것이 없고요. 원주천 같은 경우에는 20ppm인데 내년도부터는 10ppm으로 강화됩니다. 이것은 축산폐수배출시설및처리시설설치허가에관한법률의 규정에 BOD 50ppm, SS 50ppm, 총 인 250ppm, 총 질소가 260ppm 수준인데 이 법이 강화된다면 수치가 내려가겠죠.
○ 장기웅 위원 생활하수 방류허용수치가 내년부터 10ppm 이하로 점점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축산폐수도 강화될 것으로 봐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소초의 축산폐수처리시설도 금년에 준공되면 2005년도 전에 이 시설을 새로 교체하든가, 아니면 시설을 보완해 주는 작업을 해줘야 될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과장님한테 그런 내용을 알려는 것이고요.
그리고 축산분뇨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그동안 주장했던 내용을 말씀드리면, 뇨는 어떠한 고도의 기계를 가지고 처리해도 완벽하게 수치를 떨굴 수 있는 시설이 거의 없기 때문에, 또 그것에 대한 시설투자 비용도 많이 들고 관리비용도 막대하게 들기 때문에 각 경지면적 일정부분 위치에 뇨저장 탱크시설을 지원해 줘서 그것이 발효되고 숙성이 된 이후 전답에 살포해서 일반화학비료 대신 대체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합리적이라고 보는데 우리보다 앞서 가 있다는 선진국의 축산폐수에 대한 관리시스템을 보면 거의 그런 식으로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결국 환경이 아주 깨끗하게 유지되고 있는 것을 저희는 늘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 원주시에서도 축분비료유통센터라고 하는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계신데 우종완 위원이 지적을 잘해 주셨습니다. 뇨에 대한 저장탱크 시설도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살포시설과 운반시설부터 먼저 구입을 한다는 것은 선후가 바뀌는 거 아니냐는 지적을 해주셨는데, 유통축산과장님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 협의를 해주셔서 분은 발효시켜서 퇴비화하면 되니까 축산뇨에 대한 관리를 환경보호과와 유통축산과가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애를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조금 전에 조경일 위원님도 지적을 해주셨지만 영세축산농가들이 막대한 자금을 들여서 투자하는 부분에 대해서 경쟁력이 떨어지다보니까 그만한 자금여력도 없고 해서 상당히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환경보호과장님이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방재승 저희 환경보호과는 환경오염을 단속하는 부서입니다만 하여간 축산폐수처리시설을 빨리 만들도록 할 것이며, 근본적으로는 유통축산과에서 액비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농가에 기본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리라고 생각되고요. 앞으로 유통축산과와 긴밀한 업무협조 체계로 이 문제를 해결토록 노력하겠습니다.
○ 장기웅 위원 그동안 과장님이나 전임 과장님이 애쓰셔서 축산폐수처리시설을 규모는 100톤 정도 되지만 갖추게 된 것은, 농번기 시설에는 축산폐수를 사용할 수 없으니까 일정량을 처리해 주는 시설을 갖춘다는 것은 시에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갔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많은 애를 쓰고 계십니다마는 축산농가에 대한 어려움도 간과하셔서 효율적인 환경정책이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방재승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도식 우종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종완 위원 우종완 위원입니다.
과장님, 환경보호과에서 액비처리시설을 하려고 5억 잡은 것 갖고 계시죠?
○ 환경보호과장 방재승 제가 갑자기 와서 자료를 안 갖고 왔습니다. 제가 그동안에는 내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신경쓰다보니까…….
○ 우종완 위원 내무위원회에서 이것을 지적 안 한단 말이에요? 5억 예산을 가지고 자원화시설이나 폐수처리시설 하는 것을 지적을 안 했단 말이에요? 과장님이 이상한 답변을 하시는데…….
○ 환경보호과장 방재승 궁촌1리에 7톤짜리 축산폐수처리장이 있습니다.
○ 우종완 위원 그렇죠? 그것이 7톤입니까? 5억이죠?
○ 환경보호과장 방재승 네.
○ 우종완 위원 그런데 유통축산과에서 하는 것은 2억2,000만원에 10톤이란 말이에요. 2억2,000만원에 10톤하고, 5억에 7톤, 왜 이렇게 상반될까요?
○ 환경보호과장 방재승 축산폐수처리시설은 여러 가지 공법이 있습니다.
○ 우종완 위원 과장님, 다른 얘기 하지말고 정확하게 어느 처리시설을 해 놓고 어느 것이 완벽한가는 봐야 알겠지만, 지금 5억 투자해서 7톤의 효과 보는 것하고, 2억2,000만원에 10톤의 효과를 봤을 때 차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 환경보호과장 방재승 그러나 여기에는 땅값 보상비도 포함될 수 있고 기계설비에 대한 공법 차이 때문에 아마 금액이 차이나는 것 같습니다.
○ 우종완 위원 5억 속에는 토지매입비가 들어가 있다?
○ 환경보호과장 방재승 예.
○ 우종완 위원 그렇다면 본위원한테 환경보호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 환경보호과장 방재승 네, 알겠습니다.
○ 우종완 위원 만약 과장님께서 앞으로 공공처리시설을 하면 시에서 운영하게 되겠죠?
○ 환경보호과장 방재승 향후 시정조정위원회를 통해서 민간유통이라든가 직영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 우종완 위원 과장님, 공공처리시설은 시에서 운영해야 되고, 공동처리시설은 양축농가들이 해야 되는 겁니다. ‘공동’과 ‘공공’과 구별이 있지 않습니까? 공공처리시설을 했을 경우에는 시에서 대단위 처리시설을 관리해야 되고 양축농가에 줬을 때는 공동처리시설도 “당신들이 하십시오” 해서 넘겨 주는 것 아닙니까?
○ 환경보호과장 방재승 제가 견학하는 과정에서 민간위탁하는 시설도 있었고 시군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정하기 나름인 것 같습니다.
○ 우종완 위원 ‘공동’과 ‘공공’의 차이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공공처리시설로 했을 때에는 잘못되면 화근이 될 수 있으니까 이 시스템을 공동처리시설로 넘겨줄 용의는 없느냐 이거죠. 공공시설이 아닌 공동시설로 말이죠.
○ 환경보호과장 방재승 1,000㎡ 이하의 영세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 우종완 위원 이것은 대단위 공공처리시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문제를 짚는 거지 하루 1~7톤을 짚는 것이 아니에요.
○ 환경보호과 방재승 네, 맞습니다.
○ 우종완 위원 그런데 왜 말씀하시는데 법률 나오고 뭐가 나옵니까?
○ 환경보호과장 방재승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운영 방식을 어떻게 하겠다고…….
○ 우종완 위원 과장님은 요점의 답을 안 해주고 구렁이가 담을 넘어갔는데 꼬리가 뒤로 넘어갔는냐, 안 넘어갔는냐, 머리가 넘어갔느냐 그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시면 안되죠. 과장님이 소신 있게 환경보호과에서 처리시설을 갖추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용에 대해서 미지수로 답변하신다면 불안한 거예요.
안 간 사람보다 갔다온 사람이 답변하기가 더 쉽습니다. 왜냐, 눈으로 봤고 확실히 떴으니까요. 그렇지 않고 주워 들은 풍월은 소용이 없어요. 질의하면 끝이에요. 막힌다 이거예요.
지금 과장님은 끝까지 본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의 답을 안 주시고 자꾸 이상하게, 뭐라고 할까, 대들보 얘기하는데 서까래 얘기하면서 빙빙 돌리면서 하시는데, 앞으로 맥을 정확하게 짚어서 자료주실 때 공동처리시설과 공공처리시설을 할 때 어느 방향이 낫겠는지 장단점을 서면으로 주세요.
○ 환경보호과장 방재승 네, 알겠습니다.
○ 우종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도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은 돌아가 주시고, 유통축산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종완 위원 우종완 위원입니다.
자료를 보니까 매년 농산물 간이판매장 설치사업이라고 있는데, 올해도 했습니까?
○ 유통축산과장 조화준 올해는 없습니다.
○ 우종완 위원 전년도에 했습니까?
○ 유통축산과장 조화준 전년도도 없습니다.
○ 우종완 위원 2001년도에는 있죠?
○ 유통축산과장 조화준 네, 있습니다.
○ 우종완 위원 제가 자료를 분석해보니까 ’98년부터 2001년까지 사업을 했는데 왜 하시다가 안 하신 거예요?
○ 유통축산과장 조화준 현재 판매실적이 저조한 것 같아서 중단한 것 같습니다.
○ 우종완 위원 현재 판매장 설치해 준 것이 현 장소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 유통축산과장 조화준 매년 실태조사를 하고 있지만 일부는 부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우종완 위원 일부가 아니라 80% 이상이 없잖아요. 도로에 차를 타고 다니다보면 그 옆에 붉은 천막으로 만든 것이 간이판매장 아닙니까? 그렇게 나간 예산이 ’98년부터 2001년까지 국비와 도비 합해서 1억2,573만1,000원이에요. 알고 계세요? ’98년도 자료를 제가 갖고 있으니까 소장님 의아해 할 것 없어요. 제출한 자료가 여기 있으니까요. ‘98년도부터 2001년까지 합하면 1억2,573만1,000원입니다.
○ 유통축산과장 조화준 간이집하장입니까?
○ 우종완 위원 간이집하장이요. 연도별로 해서 농산물 간이판매장 설치는 도로 옆에 천막을 한 거예요. 사업을 안 하시기를 잘하셨어요. 이것은 실효성이 없는 사업이에요. 농촌에서 어르신네들 용돈벌이로 집에서 감자, 고구마, 토마토, 오이 등을 내다 팔게 한 것은 잘하셨다고요. 그러나 앞을 내다보지 못했어요. 급한 나머지 순간적으로 이것만 해주면 되겠다고 ’98년부터 2001년까지 사업을 하다보니까 매년 들어간 국비만 2001년에 3,089만9,000원, 2000년도에 2,668만2,000원, ’99년에 가서는 1,240만원, ’98년도에는 884만2,000원 합치면 7,882만3,000원이에요. 그리고 그 옆의 도비까지 합치면 1억2,573만1,000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이 빠져 나갔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유통축산과장 조화준 당시 계획을 너무 빨리 세운 것 같고, 실효성이 없는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 우종완 위원 과장님이 지금까지 사업을 해 오셨다면 큰 문제죠. 빨리 이것을 찾아서 2002년, 2003년도에 사업을 안 하셨다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이것은 지나간 것이지만 앞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는 거죠. 보다 적극성을 가지고 ‘이것은 지상의 목표이므로 안 하면 안된다.’, ‘내 인생의 숙명이다.’ 이런 타이틀로 연구하시라 이거예요.
그 다음 한 가지를 짚어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타조사업 한 것 있죠?
○ 유통축산과장 조화준 2년 간 지원된 것이 있습니다.
○ 우종완 위원 타조사업은 아주 정신이 없어요. 지정단지, 봉산단지, 귀래단지인데, 귀래는 귀래만 했습니까? 아니면 옆의 마을로 넘어갔습니까? 명단 갖고 있습니까? 저한테는 원본만 있고 상세한 자료가 없어요.
○ 유통축산과장 조화준 농가별 명단은…….
○ 우종완 위원 농가별 명단은 없고, 단지 21호, 8호, 5호 돼 있거든요. 금액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는데 이 사업이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이분들이 현재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 유통축산과장 조화준 일부 농가는 하고 있는데 거의 다 폐업당한 상태입니다.
○ 우종완 위원 엄청난 도비죠?
○ 유통축산과장 조화준 도비하고 시비가 투자됐습니다.
○ 우종완 위원 어마어마한 이 돈이 계장님, 과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님들의 안일한 생각 때문에 날아갔어요.
그리고 하나만 더 제가 짚어보겠는데, 경주마 있죠?
○ 유통축산과장 조화준 네, 경주마 육성사업이 있습니다.
○ 우종완 위원 어떻게 됐습니까?
○ 유통축산과장 조화준 두 군데는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 우종완 위원 잘되고 있습니까?
○ 유통축산과장 조화준 네, 잘되고 있습니다.
○ 우종완 위원 어디어디입니까?
○ 유통축산과장 조화준 소초 학곡리, 지정면 안창리입니다.
○ 우종완 위원 제가 현장을 안 가봤지만 이것의 기대효과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유통축산과장 조화준 목적은 원래 경주마 육성사업이라고 해서 도에서 계획했습니다. 서울경마장에서 뛰던 암말 중에 점수가 잘 나온 암말이 뛰다가 뛸 능력이 없으면 새끼를 낳게 합니다. 그래서 여기 와서 암말을 우량마와 교배해서 생산된 말을 6개월 동안 운동시키면서 키웁니다. 그래서 서울마사협회로 주는 경주마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 우종완 위원 제가 볼 때 타조사업은 안일한 사업을 시행한 것 같고, 경주마 사업은 괜찮은 사업이에요. 그런데 이대로 농가가 하게끔 내버려두고 있다면 안돼요. 지도력이 들어가야 돼요. 시에서 방송을 통해 홍보도 해주시고 원주 어디어디에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브랜드화시켜서 알려줘야 돼요. 알림으로 해서 주위의 사람이 그 농가를 찾아갈 때 비로소 이 농가는 희망을 얻고 자생력을 갖춰서 일어선다는 거예요. 더 열심히 한단 말이에요. 왜 홍보는 한 번도 안 하고 여태까지 돈만 갖다 주고 가만히 계십니까?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 유통축산과장 조화준 그래서 이 지역을 관광지역으로 승마장까지 겸해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 우종완 위원 우선 홍보를 하시고, 병아리부터 커 가는 과정을 알아야 되듯이 홍보를 하셔서 시민이 “우리 지역에도 이런 말이 있구나. 이렇게 하고 있구나. 좋다, 한번 가보자”라고 해서 머리 뛰어난 사람이 ‘이것을 어떻게 지역의 상품화로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연구할 것 아니에요. 그냥 덮어두면 밥상 안에 뭐가 있는지 어떻게 압니까? 그러니까 홍보도 하고 철저히 지도해서 원주시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이끌어 달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 유통축산과장 조화준 열심히 하겠습니다.
○ 우종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도식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김기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훈 위원 낙농가도우미 헬퍼지원사업하고 정액·임의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낙농가가 몇 가구예요?
○ 유통축산과장 조화준 연말 통계는 110농가로 되어 있는데 현재는 폐업농가도 있고 해서 80농가 정도 있습니다.
○ 김기훈 위원 헬퍼사업은 현재 회원이 몇 명이에요?
○ 유통축산과장 조화준 47명 있습니다.
○ 김기훈 위원 반이죠?
○ 유통축산과장 조화준 우리 관내에 낙우회가 4개 있는데 80호 중에서 연합낙우회에 가입된 47농가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기훈 위원 가입을 안 한 분들은 혜택을 못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유통축산과장 조화준 그분들은 한 달에 얼마 내는 것 때문에라도 낙우회에 가입이 안되어 있어서 이것만 별도 헬퍼에 가입하라고 지도할 수 없어서 농가에 헬퍼 혜택을 못 받는 피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농가의 인식 때문에 확대를 못하고 있습니다.
○ 김기훈 위원 지도감독을 해야 될 부서에서 그것을 확대하지 못한다고 얘기하는 것은 과장님이 잘못 얘기하는 거죠.
○ 유통축산과장 조화준 관내 양축농가에는 최대한 가입을 권장하도록 해 놨고, 우리도 농가에 나갔을 때 헬퍼제도가 있는 것을 홍보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낙우회 가입이 안된 농가는 헬퍼에도 안되어 있는 농가가 많습니다.
○ 김기훈 위원 헬퍼에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이 두 분이죠?
○ 유통축산과장 조화준 현재 뛰는 사람이 두 사람 있습니다.
○ 김기훈 위원 그 분들은 가축인공수정사 자격증 갖고 있어요?
○ 유통축산과장 조화준 자격증은 없습니다. 단지 청소하고, 젖 짜는 정도입니다. 그분들은 아침 4시에 일어나서 8시까지 젖짜고 해서 쉬었다 다시 저녁에 착유하러 나갑니다. 그래서 하루에 두 번 나갑니다. 그래서 낮에는 쉬고 아침, 저녁으로 착유하고 있습니다.
○ 김기훈 위원 과장님 생각에는 잘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해요?
○ 유통축산과장 조화준 저희가 보고 받고 현지 조사한 결과, 농가들의 호응도가 좋습니다. 두 농가가 중앙헬퍼교육에도 갔다오면서 농가들의 인식도가 좋아서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 김기훈 위원 과장님이 아는 사람들은 다 좋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이 혜택을 못 받는 사람, 또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과장님은 전혀 생각을 안 하시고 계신 것 같아서 제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젖소를 키우시는 분들이 전부 혜택을 못 받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젖소 키우시는 분들이 강제적으로 자부담을 낸다는 것이 문제예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내가 진짜 필요해서 신청할 때는 내는 것에 대해서 이의가 없지만 신청이 안 들어와서 강제성으로 돌면서 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 유통축산과장 조화준 네, 알고 있습니다.
○ 김기훈 위원 강제로 돌아가면서 하고 ‘너는 인건비 부담해’ 하는 얘기예요. 그렇죠?
○ 유통축산과장 조화준 네, 알고 있습니다.
○ 김기훈 위원 그런 식으로 해서 두 사람한테 한 달에 얼마씩 줘요?
○ 유통축산과장 조화준 200만원씩 줍니다. 200만원 중에는 자동차 운영비하고 경비가 다 포함돼 있습니다.
○ 김기훈 위원 그런 것을 생각해야 돼요.
○ 유통축산과장 조화준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헬퍼를 운영하다보니까 경비관계 때문에 그러는데 한 달에 25일 이상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고…….
○ 김기훈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2003년도에 322일 했습니다. 두 사람 따지면 1년에 62일이에요.
○ 유통축산과장 조화준 다 합쳐서요?
○ 김기훈 위원 네.
○ 유통축산과장 조화준 한 달에 25일꼴 됩니다.
○ 김기훈 위원 총 일수가 322일이라고요. 2명이 나가서 일한 것이 322일이에요.
○ 유통축산과장 조화준 1년에 그렇게 됩니다.
○ 김기훈 위원 여기에 2003년도 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다 과장님이 뽑아주신 자료 아니에요. 그러면 두 사람이 나갔을 때 1년에 62일밖에 안 한다는 얘기예요.
○ 유통축산과장 조화준 자료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계산해보니까 매월 25일꼴은 됩니다.
○ 김기훈 위원 그런데 자료는 왜 이렇게 줬어요? 직접 과장님이 나한테 빼서 온 것 아니에요?
○ 유통축산과장 조화준 금년도에는 상반기, 하반기 따로 있습니다. 상반기에 149일, 하반기에 153일…….
○ 김기훈 위원 그러면 322일 맞네요. 맞아요, 안 맞아요? 얘기해보세요. 자료 보면 나오잖아요. 빼준 자료가 맞아요, 안 맞아요?
○ 유통축산과장 조화준 맞습니다.
그러나 상반기 이용수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자희가 매달 정산서 받을 때 세어보거든요. 한 달에 25일 꼴로…….
○ 김기훈 위원 자료에 나와 있는데, 그러면 과장님은 다른 자료 받아요?
○ 유통축산과장 조화준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소규모 농가에는 혼자 가지만 거의 둘 다 가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 김기훈 위원 그런 얘기는 하지 말아요. 그런 얘기는 지금 말이 안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료에 분명히 그런 것이 나와야죠. 지금 와서 그런 얘기는변명밖에 안되는 거예요. 그렇죠?
○ 유통축산과장 조화준 자료를 시정하겠습니다.
○ 김기훈 위원 이것은 과장님이 정확히 파악하셔서 나한테 자료를 준 것이에요. 내가 두 번, 세 번 요구했어요.
○ 유통축산과장 조화준 일자별로 일지에 있으니까 확인하겠습니다.
○ 김기훈 위원 그리고 제가 농가마다 전화를 몇 번 걸었습니다. 문제가 상당히 많아요. 물론 보조해 주는 것은 좋고, 내가 필요해서 쓸 때는 좋습니다. 과연 이 사람들을 지속시키는 게, 그 사람들이 볼 때는 두 사람 월급 주고 사무실운영비 대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 유통축산과장 조화준 네, 알고 있습니다.
○ 김기훈 위원 그런 문제점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 유통축산과장 조화준 나름대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 김기훈 위원 몇 사람은 이득이 될지 몰라도, 사실 젖소 키우는 분들은 어렵습니다. 대주려면 완전히 100% 시비를 대줘서 두 사람은 키우던가, 농가한테 자부담을 두수별로 해서 하루 20두는 3만원, 31~40두는 5만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1만원 더 보태서 개인 하나 얻어 쓰죠.
○ 유통축산과장 조화준 전문요원의 기술이 필요하고 농장별 특이사항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김기훈 위원 그리고 사업계획서에는 분명히 인공수정까지 하게 되어 있는데 그 사람 자격증도 없이 어떻게 인공수정까지 사업계획서에 올려요?
○ 유통축산과장 조화준 그 사람의 경력을 봐서 낙우회에서 확정한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이 목장 경영실적이 있어서 한 것 같은데 젖소 관리실적은 아마…….
○ 김기훈 위원 지금 과장님이 법을 어기고 있는 거예요. 자격증도 없는 사람을 어떻게 인공수정을 시키나요?
○ 유통축산과장 조화준 인공수정은 안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관리만 하지…….
○ 김기훈 위원 계획서에는 인공수정까지 하게 되어 있잖아요.
○ 유통축산과장 조화준 당초에는 여러 가지 효과를 보기 위해서 계획을 했습니다만…….
○ 김기훈 위원 그러면 검토해서 계획서 짤 때 분명히 생각을 했어야죠.
○ 유통축산과장 조화준 잘못됐습니다. 인공수정은 안 합니다.
○ 김기훈 위원 엉터리로 사업을 하니까 계속 지적사항이 나오는 거예요.
○ 유통축산과장 조화준 시정하겠습니다.
○ 김기훈 위원 무조건 시정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체계적으로 법에 적용이 되는가, 안되면 제대로 사업성이 있는가, 농민한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는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추진해야죠. 지금 몇 사람만 좋고 여러 사람이 피해를 본다고 하면 이것은 하나마나한 사업이란 말이에요. 똑같이 공평하게 이득을 볼 수 있게끔 해주던가, 대책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과장님이 잘못했다고 하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액·임의단체보조금에 보면 치악산복숭아원주시협의회, 치악산배원주시협의회, 엽연초생산협동조합, 대명농원까지 2002년도에 나갔죠? 더 나간 것 있습니까?
○ 유통축산과장 조화준 다 나간 것입니다.
○ 김기훈 위원 이것밖에 안 나갔어요?
○ 유통축산과장 조화준 네, 그렇습니다.
○ 김기훈 위원 과장님은 계속 거짓말하는 거예요. 헬퍼사업이 2002년도 하반기에 6개월치 나갔죠?
○ 유통축산과장 조화준 그런데 그것은 예산 과목상으로 해서 아마 직원이 안 넣은 것 같습니다. 과목이 민간자본보조로 안 들어가고 작년도 것은 그것이 빠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빠졌느냐고 해서 제가 먼저 파악을 했습니다. 예산 과목상 그래서 안 적은 것 같습니다.
○ 김기훈 위원 그럼 과목상 어디에 넣었어요?
○ 유통축산과장 조화준 민간자본보조에 들어가 있습니다. 확인해본 결과 민간자본보조에 들어가 있고 임의단체보조금에는 빠졌습니다. 목이 달라서 그렇게…….
○ 김기훈 위원 민간자본보조에도 안 들어가 있잖아요. 낙농가도우미 이것이에요?
○ 유통축산과장 조화준 네, 그것입니다.
○ 김기훈 위원 그러면 보조금으로 지급했다가 임의단체보조금으로 바뀐 이유가 뭐예요?
○ 유통축산과장 조화준 그것은 예산편성할 때 과목이 조정된 것 같습니다.
○ 김기훈 위원 그래서 서류를 보면 과장님이 일을 제대로 하시나 안 하시나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보조금 지급한 데에 대해서 2002년도 것은 정산에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는 안 봐서 모르지만 다 이상 없다고 해 놓고 2003년도 사업 중에 34개 사업을 했어요. 5개만 정산이 돼 있고 나머지는 정산이 안된 이유가 뭐예요?
○ 유통축산과장 조화준 시기적으로 못한 것입니다. 사업을 변경했다든가 사업완료가 덜 돼서 시기적으로 정산이 안된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자료 냈을 때만 해도 많이 정산이 안됐었는데 현재는 거의 정산이 됐다고 합니다.
○ 김기훈 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돼요. 왜냐 하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이 거의 본예산에 섭니다. 본예산에 서는데 1년 계속 연중사업입니까?
○ 유통축산과장 조화준 사업을 추진하다보면 농가들이 사업을 잘 몰라서 금방 될 것처럼 하다가 땅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자꾸 지연되는 사업이 많습니다. 농가를 대상으로 하다보면 대상자 선정해 놓고 ‘금방 하겠지’ 하고 믿고 있다 막상 하려고 하면 서류상 문제가 돼서 지연되는 것이 많습니다. 지도를 사전에 많이 파악했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 김기훈 위원 그렇게 얼버무리고 넘어가면 안되죠. 누군가 책임을 져야죠.
제가 한 번 얘기해 볼게요. 농산물물류표표준화사업도 추진 중이에요?
○ 유통축산과장 조화준 지금은 사업이 다 됐습니다.
○ 김기훈 위원 보조일자가 언제예요?
○ 유통축산과장 조화준 7월 중에 나갔던 것인데 빠졌습니다.
○ 김기훈 위원 7월 중 몇 일에 나갔어요? 보조일자가 있을 것 아니에요? 돈 나간 일자가 있을 것 아니에요?
○ 유통축산과장 조화준 찾아서 제출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도식 이렇게 자료도 제대로 준비가 안되고 말이죠. 이러다보니까 쉬지도 않고 계속 가고 있어요.
○ 유통축산과장 조화준 보조사업이 많다보니까 서류를 다 가져올 수 없어서 일부만 갖고 왔습니다.
○ 김기훈 위원 일부만 가져온 것이 아니라, 돈 나간 지가 벌써 몇 개월씩 되는데 왜 정산이 안돼요?
○ 유통축산과장 조화준 정산은 농가에 돈이 지급돼서 사업완료가 된 다음 해야 되는데 사업 마무리가 안됐기 때문에 정산을 못한 것입니다.
○ 김기훈 위원 그것은 몇 개 사업 얘기죠. 벌써 돈 다 쓰고 농사 다 지었어요. 일 끝난 지가 언제인데 정산이 안돼요.
○ 유통축산과장 조화준 서두르겠습니다.
○ 김기훈 위원 34개 사업 중에 5개만 정산됐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는 보조사업 안 줘요.
○ 유통축산과장 조화준 명심하겠습니다.
○ 김기훈 위원 정산도 제대로 못하는데 무슨 보조사업을 한다는 거예요?
○ 위원장 박도식 종합적인 책임의 질의는 소장님께 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짓도록 합시다.
○ 김기훈 위원 전체적인 질의는 소장님한테 하기로 하고, 이상으로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도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기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기웅 위원 김기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보조금지급 정산내역에 보면 2003년도 축산환경(악취제거)개선사업의 보조일자가 9월 29일이 맞습니까?
○ 유통축산과장 조화준 맞습니다. 사업이 완료된 다음에 했기 때문에…….
○ 장기웅 위원 정산일자예요, 보조일자예요?
○ 유통축산과장 조화준 보조일자입니다.
○ 장기웅 위원 축사(소)환풍기설치지원사업은 10월 11일 맞습니까?
○ 유통축산과장 조화준 네, 맞습니다.
○ 장기웅 위원 개량벌통공급 10월 1일 맞죠?
○ 유통축산과장 조화준 네.
○ 장기웅 위원 가축사육환경개선(난방, 환풍기)사업은 보조일자가 언제입니까?
○ 유통축산과장 조화준 그 당시 돈이 안 나갔기 때문에 날짜를 기재하지 못했습니다. 서류를 찾아봐야 됩니다.
○ 장기웅 위원 아직 보조가 안된 것입니까?
○ 유통축산과장 조화준 금년도까지는 됐습니다.
○ 장기웅 위원 사업 시행자를 지금 선정 중에 있나요?
○ 유통축산과장 조화준 대상자를 다 선정하고 추진 중인데, 서류 낼 때 보조금이 완료가 안 나서 돈을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날짜가 빠졌습니다. 서류 낸 후에 완공이 된 것입니다.
○ 장기웅 위원 그러면 이런 사업들에 예산을 지원해 주기 전에 개인이 먼저 악취제거개선을 하거나 환풍기, 벌통을 공급받는다던가 해 놓고 그것에 대한 정산을 해준 보조일자가 확정일자죠?
○ 유통축산과장 조화준 그렇습니다.
○ 장기웅 위원 제가 우려하는 것은 그런 모든 사업은 시기가 있는 것 아닙니까? 벌통 같은 경우 개량벌통을 공급하려면 한참 분봉할 때 공급을 해줘야 시기가 맞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이미 2월이나 3월 전에 공급이 이루어지고 보조도 끝나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환풍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한참 더울 때 소들로부터 더위를 식혀주고, 건강하게 사육할 수 있도록 시설예산을 지원해 준다면 더위가 오기 이전, 6월 전에 이 사업이 시행돼야 된다 이런 얘기죠.
○ 유통축산과장 조화준 네, 맞습니다.
○ 장기웅 위원 물론 이런 사업들이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 왜 이렇게 지연돼서 보조가 마무리됐고, 그동안 계속 정산문제 때문에 늦어진 이유도 있겠지만 어쨌든 조기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이 사업들이 추경에 이루어진 사업들은 아니잖아요. 전부 당초예산에 배정된 사업들이면 차후라도 조기에 집행돼서 이왕 정부에서 보조해 주고 시에서 막대한 시민의 혈세로 예산을 지원해 준다면 사업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시기에 예산이 집행돼서 단 한 해라도 먼저 농민들이 사업효과를 볼 수 있도록 예산을 집행해 주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얘기죠.
○ 유통축산과장 조화준 맞습니다.
○ 장기웅 위원 그런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사업이 이왕 편성되고 사업계획이 수립돼 있다면 농민들이 수혜폭을 하루라도 빨리 볼 수 있도록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유통축산과장 조화준 명심하겠습니다.
○ 장기웅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도식 문제가 많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유통축산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농산물도매시장 운영활성화사업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박홍근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박홍근입니다.
○ 위원장 박도식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민간자본보조금 지급 및 정산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황보경 위원 전자시스템 잘 돌아가죠? 몇 시부터 몇 시까지예요?
○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박홍근 5시 반부터 10시 넘어서까지, 명절 때는 새벽 2시까지 합니다.
○ 황보경 위원 공무원들이 하는 겁니까?
○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박홍근 아닙니다. 경매사들이 운영합니다. 공무원들은 감독만 합니다.
○ 황보경 위원 큰 문제 없죠?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박홍근 없습니다.
○ 위원장 박도식 애로사항이 있으면 말씀하세요.
○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박홍근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 황보경 위원 됐습니다.
○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박홍근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도식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입니다.
○ 위원장 박도식 민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영섭 위원 민영섭 위원입니다.
소장님, 올해 영농계획 날짜가 나왔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아직 날짜는 확실히 잡히지 않았는데요. 1월 초부터 2월 초까지 할 계획입니다.
○ 민영섭 위원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는데 영농계획 날짜가 나오면 올해는 볍씨보급종하고 수매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농민들이 농사를 안심하고 지을 수 있도록 볍씨보급종을 심어서 어느 품종이 수매에 해당되는지를 정확하게 홍보하셔서 농민들이 안심하고 1년 내내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홍보를 잘 하시고, 영농계획 때도 계몽을 철저히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농지도사가 누가 나가서 교육을 시키는지 모르겠지만 2003년도에 수많은 농민들이 피해를 봤으니까 2004년도에는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도록 농업기술센터에서 기술보급을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알겠습니다.
볍씨보급종 관계는 지금 전국 시군별로 대표추천품종을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주시는 잠정적으로 추청벼, 일품벼, 대안벼, 오대벼 네 가지 품종을 했는데 이 네 가지 품종은 정부에서 희망 물량을 수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RPC(미곡종합처리장)를 갖고 있는 일반 농협에서 내년도에 그 수매품종을 정하는 바에 따라서 문제가 생기는데, 그 관계는 농협하고 이 네 가지 품종이 RPC수매품종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마는 일반 농협 자체적으로 결정한다고 해도 아마 이사회의 결정을 거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사회 할 때 네 가지 품종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농협 이사되는 분들한테 그 내용을 알려드려서 네 가지 품종이 농협에서 수매품종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 민영섭 위원 농협은 그렇지만, 호저농산에서 개인이 하는 RPC가 있잖아요. 문막농협은 그렇다 해도 개인이 하는 호저농산이 있으니까, 내년도에 원주에 네 가지가 지정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것을 농민들한테 계몽을 잘 해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개인 호저 RPC로 가는 농가가 있잖아요. 그런 것도 호저농산과 농업기술센터에서 품종에 대해서 합의를 보시고, 수매가 호저농산으로 가면 거기서 일반적으로 다 받아줄 수 있도록 농업기술센터에서 미리 합의를 해 놔야죠. 그런 것이 농업기술센터에서 할 일이라는 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알겠습니다.
새해 영농설계 할 때도 농민들한테 품종관계 만큼은 철저히 교육시키고 그것에 대한 재배기술까지 교육해서 내년부터 농가가 품종재배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민영섭 위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그리고 농약보급이 제대로 안돼서 올해 같은 사항이 안 일어나도록 내년에는 철저하게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네, 알겠습니다.
○ 민영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도식 다음 간략하게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식 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자체감사를 1년에 한 번 받습니까, 2년에 한 번 받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보통 2년에 한 번씩 받고요. 특별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수시감사를 받습니다.
○ 이경식 위원 이번 감사를 통해 보면 농업기술센터에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감사받을 때는 모든 제반서류를 갖추고 대비해서 지연이 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소장님은 1년에 중앙부처 출장을 몇 번 다녀오셨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제가 2001년 2월 6일자로 소장부임을 받고 2001년도에 농업인의 날 기념조형물 예산확보 관계 때문에 국회와 농림부에 세 번 갔다왔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에는 큰송이버섯 명품화사업의 지역특화 공모사업 추진을 위해서 도에 두 번, 농림부에 두 번 해서 네 번 갔다왔고, 금년도에는 큰 이슈가 없어서 중앙 방문은 없었습니다.
○ 이경식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중앙부처에서 농촌에 지원되는 예산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활동을 하셔서 우리 원주에도 많은 예산을 갖다 지도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 지금 각 면에 상담소가 있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네, 있습니다.
○ 이경식 위원 1명씩 나가 있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1명씩 나가 있고, 동 지역에 2명이 배치돼 있습니다.
○ 이경식 위원 그런데 일부 얘기를 들으면 그것을 전부 본청으로 흡수하고 수시로 파트별로 나가서 지도하는 것이 낫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수도는 수도에 대한 지도사가 나가고, 축산은 축산대로 나가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한 사람이 가서 맨날 보면 어디에 가 있는지도 모른다, 또 누가 찾아와도 사무실은 맨날 비어 있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상담소 배치하는 것을 저희가 의도할 때는 상담소에 읍면별로 한 사람씩 나가지 말고 지구, 지소로 묶어서 1개 지소에 3~4명씩 해서 그 사람들이… 거기에는 벼농사에 전문지식이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원예작물, 과수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한 군데 모아서 지구별로 묶어 3개 지역에 수해에 따라서 전문지도사가 나가는 것으로 추진했습니다마는 여의치 않아서 한 사람씩 했는데, 저희가 바라는 방향은 지구, 지소로 묶어 운영하는 것이 훨씬 낫다고 생각됩니다마는 이것은 어디까지나 조직관리부서가 협의할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이것을 이렇게 하겠다라는 말씀을 못 드리고 그 관계는 협의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 이경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장님은 면 단위에 자주 나가십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영농철에는 자주 나갔습니다만 요즘은 자주 못 나갔습니다.
○ 이경식 위원 나가면 주로 주민들이 무슨 건의를 하던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금년 같은 경우는 혹명나방 때문에 많은 건의와 애로사항도 듣고 있었습니다마는 강우일수가 많아서 농약이 나왔는데 약을 치고 싶어도 비 때문에 못 쳤다는 아쉬움을 들었을 때 저희도 많이 안타까웠고 해서…….
○ 이경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외에는 또 없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 이경식 위원 요즘 다녀보면 농민이나 농민단체의 얘기가 농업기술센터 밑의 직원들은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는데 소장님이 안 뛰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시정질문을 했잖아요. 아시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예, 알고 있습니다.
○ 이경식 위원 그 후에 과장님들 모아 놓고 협의 한번 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그런 관계는 먼저도 말씀드린 것처럼 농업기술센터가 더 열심히 하라는 채찍으로 알고 하겠다고 답변드렸고, 그 외에도 관계과장들을 불러놓고 “지금 농업기술센터를 바라보는 시각이 이러니까 우리 더욱 분발해서 열심히 하자”라고 회의를 여러 번 했습니다.
○ 이경식 위원 그런데, 소장님이 어느 자리에서 “귀래 이경식 의원이 왜 해달라는 것을 안 해주느냐고 야단하더라.” 이런 얘기를 하고 다녔다는데 사실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그런 적은 없습니다.
○ 이경식 위원 증인을 댈까요? 진짜 없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 이경식 위원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농업기술센터가 뭐를 잘못했길래 나가라, 말아라, 강도 높은 얘기를 하느냐” 이런 얘기를 어느 장소에서 했다는 거예요. 의원이 잘못했으니까 잘 해달라고 주문한 것인데 그것을 가지고 다니면서 비아냥거리는 식으로 해도 돼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만약에 제가 그랬다면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 이경식 위원 생각이 안 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 이경식 위원 앞으로 자제를 하시고 농업기술센터뿐만 아니라 원주시 공무원으로서, 또 농민을 대표하는 기관의 장으로서 열심히 해주시고, 또 의원들이 질타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받아들여서 더 잘하겠다는 마음의 자세를 갖고 해야지 다니면서 “의원이 뭐 그렇게 하느냐” 이런 식으로 비하하고 다니는 느낌을 줘서는 안된다는 얘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질타를 마음 깊이 새겨서…….
○ 이경식 위원 산업건설위원회는 농업분야에 대해서 거의 다 아는 분들인데, 정말 농민들을 대표하는 위원들이기 때문에 질타하는 것이고, 야단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나쁘게 받아들이지 말고 꼭 시정하고 개선해야 되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새해부터는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예, 알겠습니다.
○ 이경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도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영섭 위원 소장님, 농림부에 안호근 씨가 있는 것은 아세요? 농림부장관 비서였던 원주출신 안호근 씨 모르세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모르겠는데요. 저희하고 연관이 없는 것 같아서요.
○ 민영섭 위원 만나본 적 없으세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만나본 적이 없고, 제가 올라갈 때는 저희 가 아는 농산물품질관리원 강원지원장으로 와 있는 진기형 서기관이 다리를 놓아서 그 사람을 통해 만났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농림부에 안 올라가봤기 때문에 그분이 있는 줄 모르고 있습니다.
○ 민영섭 위원 안호근 씨가 농림부에 있는데, 원주시 새 농촌 건설이나 모든 문제에 대해 안호근 씨에게 전화를 드리면 원주시에 일어나는 모든 사항에 대해서 엄청 많이 협조하는 사람이에요.
하여튼 소장님이 그런 분을 찾아가서 원주시 농업기술센터의 애로사항을 말씀하시고, 이것은 폭을 넓혀 달라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그분이 먼저 농림부장관 비서를 했었어요. 지금은 통상과장에서 어느 부서로 갔는지 자세히 모르지만 그분이 원주에 대해서 엄청 많은 관심을 갖고 있거든요. 먼저 추석 때도 만났는데 그분이 저한테 원주에서는 한 번도 찾아온 사람이 없다고 말하더라고요. 제가 찾아가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했는데 한 번도 찾아오는 사람이 없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또 찾아가서… 그런 분이 농림부의 사무관으로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소장님이나 담당부서의 과장님이 찾아가서라도 예산을 한 푼이라도 더 갖고 오려는 자세를 항상 갖고 계셔야 됩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좋은 말씀이신데요. 농정과가 농업기술센터에 있을 때 2001년도, 2002년도에는 농림부 업무 관련되는 것이 농정과 업무와 관련되다보니까 출장을 많이 갔었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정과가 분리된 후로는 농림부 가는 것이 소원해지더라고요.
또 농림부에서 사업 주는 것 중에 바로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줄 수 있는 사업이 없습니다. 그 관계는 거의 진흥청을 통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가 로비하는 곳은 진흥청이지,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정과가 분리된 다음에는 농림부 쪽에 약간 소홀해지더라고요. 그것을 좀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큰송이버섯사업처럼 지역특화 공모사업으로 유치할 필요가 있다 할 때는 농림부 쪽을 찾아가서 로비하는 방법을 취해 보겠습니다.
○ 민영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도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기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기웅 위원 WTO체제에 접어들면서 세계적인 추세가 자유무역협정체제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어떻게 해서든지 농촌 체제로 거기 전에 보조금이나 이런 예산이 많이 내려올 것으로 봐지고 있고, 또 시에서 하고 있는 시범사업 같은 경우도 앞으로 점차 경쟁력 있는 품목을 찾아서 나가줘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이 모든 직원과 같이 혼연일체가 돼서 노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잘못 선정해 주신 품목이나 종목, 또는 이런 농산물로 인해서 결국 투자한 예산이 사장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김영삼 정권 때 약 43조원이라고 하는 막대한 예산이 투자됐음에도 불구하고 농촌이 경쟁력을 갖기는 커녕 오히려 부채에 시달리는 현실을 볼 때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잘 연구하시고, 또 농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에 대한 전문성이라든지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농가를 엄정하게 선별해서 그 농가들이 그 돈으로 인해서 다시 또 부채를 지는 악순환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서 경쟁력 있는 농산물로 인해서 농가들의 생산력이나 경제력이 좀 나아질 수 있도록 애를 써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시범사업을 할 때도 농가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어제, 오늘 지원된 이중지원이라든가 중복지원을 탈피해서 여러 농가가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할 것이며, 또 소득작물을 개발해서 우리 원주시 농업인의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작목개발에도 힘을 쏟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타를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 장기웅 위원 농가도 사업을 중도에 결국 포기하게 되면 막대하게 지원해준 예산이 결국 사장되고 마는 거예요. 우리 위원님들이 이제껏 농업기술센터는 물론 농정과에 대한 보조금, 시범사업을 전부 지적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농가에 대한 의지나 또 집행부에서는 의욕이 있는지 이런 것도 좀 파악하셔서 그 사업이 효과를 나타내고, 그로 인해서 생활력이 나아질 수 있는 농가를 선정해서 사업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농가를 선정할 때도 사업성공 가능성이 있고 의지가 있는 농가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장기웅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도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훈 위원 김기훈 위원입니다.
소장님, 감사를 하시면서 얘기 다 들으셨죠? 사실 농업기술센터는 원주시에서 농사를 짓는 분들의 희망이고, 그 사람들이 의지할 곳입니다. 그런데 감사를 하면서 보면 우리 직원들도 계시지만 소장님이 모든 책임을 지고 하셔야 될 일들이 잘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는 소장님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해요. 지금 농업기술센터 예산이 얼마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금년도 예산은 48억 정도 됩니다.
○ 김기훈 위원 원주시에 농가가 8,000호 정도 되는데 사업을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하려면 차라리 호당 얼마씩 나누어주는 것이 낫지 않아요?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일단 제가 시범사업을 하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마는 사업추진 과정에서 일부 미흡한 점도 있고 해서 오늘 이런 감사를 계기로 심기일전해서 정말로 농업인들한테 무엇을 해야 혜택이 돌아가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해서 농업인들에게 실망을 안 주는 농업기술센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 김기훈 위원 소장님, 말씀만 그렇게 하시지 말고, 사실 농민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심정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시는 소장님께서… 솔직히 얘기해서 농업기술센터 직원들도 불평불만이 많고, 또 농사를 짓는 분들도 어려운 사정 때문에 일이 잘 안되니까 불평불만이 많은데, 이런 과정에서 기둥이 돼야 될 소장님이 무책임하게 농업기술센터를 운영해서 문제가 많이 발생하면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소장님이 책임질 생각은 없으세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겠습니다.
○ 김기훈 위원 저도 사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만 시민의 대표로서, 또 농민의 대표로서 그 사람들을 대변해 줄 수 있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소장님하고 개인적인 감정은 없어요. 하지만 그 사람들이 쳐다보고 바라볼 수 있는 곳은 소장님밖에 없기 때문에, 제대로 안되니까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여튼 2004년도 예산도 다시 서겠지만 1년을 또 지켜보겠습니다. 소장님은 농민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명심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도식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영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권영익 위원 권영익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위원님들이 아주 좋은 지적을 많이 해주셨고, 공무원들께서는 시정조치 하시겠다고 해서 아주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본위원의 소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근무하시는 공무원들께서 우리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고생이 정말 많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알았습니다. 그러나 고생하신 만큼 칭찬은 받지 못하여서 아주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앞으로는 농촌발전을 위해서 더 분발하여 주시고, 아울러 감사의 지적에도 나타났듯이 어느 특정농민에게만 특혜가 가도록 하지 마시고, 진정한 농사꾼, 그야말로 지게와 삽을 벗삼아서 열심히 일하시는 농민들에게도 시혜가 돌아갈 수 있도록 홍보하셔서, 승용차를 타고 농업기술센터에 들락날락하는 농민보다는 진정한 농사꾼에게 시혜가 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자금도 지원해 주시고, 기술도 보급하여 주셔서 살기 좋은 농촌을 만드는데 앞장서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그렇게 시정조치 하실 수 있으시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권영익 위원 믿어보겠습니다. 내년 이맘 때 감사받으실 때는 정말로 일 열심히 해서 수고 많으셨다는 찬사를 보내드릴 수 있고 박수를 보내드릴 수 있는 농업기술센터의 모습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고맙습니다.
○ 권영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도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보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황보경 위원 농업지도과의 1페이지, 농업기술센터소장 업무추진비 및 시책업무추진비 예산집행내역에 대해서는 마지막으로 마무리할 때 소장님께 질의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가 한 달에 얼마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1년에 업무추진비 서 있는 것이 소장업무추진비로 300만원 서 있는데 20% 절감한 240만원으로 예산 세워서 한 달에 20만원 꼴로 지출할 수 있습니다.
○ 황보경 위원 시책추진비는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시책추진비는 연간 500만원 서 있습니다만 그것도 10% 절감해서 400만원 쓸 수 있습니다.
○ 황보경 위원 2003년도에 업무추진비로 189만원 썼고, 시책추진비는 130만원 썼네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네, 그렇습니다.
○ 황보경 위원 시책추진비가 2002년도에는 2건이에요. 2건에 256만원을 썼는데, 새벽시장 업무추진 간담회하고 농업인단체 간담회는 뭐를 했길래 이렇게 돈을 많이 썼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이 예산은 새벽시장 회장과 새벽시장 농민들에게 고생하신다고 30명 모아서 식사대접한 사항이고요. 농업인단체 간담회는 지도자연합회장 외 5개 학습단체회원들에게 연말에 고생했다고 위로…….
○ 황보경 위원 몇 명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100명 모집했었습니다.
○ 황보경 위원 이분들이 누구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농촌지도자연합회 회장 외 5개 학습단체임원들입니다.
○ 황보경 위원 임원들 100명이 다 왔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네, 왔습니다.
○ 황보경 위원 그날 참석인원이 몇 명이에요? 100명을 초청했는데 몇 명이 왔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저희 직원들하고 같이 했기 때문에 몇 명이 왔는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 황보경 위원 그래도 대충 몇 명 왔다는 것은 알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대충 80명 정도 왔습니다.
○ 황보경 위원 80명이 왔다고 해도 2만원을 초과할 수 없죠? 2만원을 초과할 수 있어요, 없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없습니다.
○ 황보경 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쓰셨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직원들하고 같이 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쓴 것 같습니다.
○ 황보경 위원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소장님이 소장취임 후에 작년 한해 동안 시책추진비로 400만원 쓸 수 있는 것을, 작년에는 몇 퍼센트 썼어요? 500만원 다 쓴 것 아니에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작년에는 농업기술센터 예산에 서 있던 것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 황보경 위원 농업기술센터 예산에 안 서 있는데 시책추진비를 어디서 썼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건설과에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쓸 수 있는 돈이 300만원 있다는 구두언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 황보경 위원 그래서 300만원에 맞추느라고 256만8,000원 썼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맞추려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 황보경 위원 그런데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이 만나시는 분이 한두 분이 아니잖아요. 농업과 관련해서 시책 전반에 대한 추진을 하는데 어떻게 업무추진간담회하고 농업인단체간담회만 하고 마느냐 이거예요. 지금 보니까 2002년 12월 30일에 썼네요. 이것은 돈이 남았으니까 밥 한 그릇 먹고 헤어지자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일한 것으로 볼 수 없잖아요.
2002년도에 300만원 쓸 수 있는데, 그 300만원 갖고 얼마든지 많은 분들을 만나서 격려해 주고, 시책과 관련해서 여러 방면으로 할 수 있는데 그 돈을 한 푼도 건드리지 않다가, 어디에 돈이 숨어 있었는지도 모르고 있다가, 남았다니까 12월 30일에 먹고 치우자 해서 먹어치운 것 아니에요? 왜 하필 12월 30일이에요? 그러고도 소장님이 일했다고 할 수 있어요? 시책추진비가 없이도 열심히 자기 돈 들여가면서 시책업무에 대해서 돈 쓰고 다니시는 공무원들도 많으신데 하필 12월 30일 돈을 200만원씩 왕창 쓸 일이 뭐가 있어요? 그러고도 여기서 시책추진비를 썼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말씀해 보세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그래서 저희…….
○ 황보경 위원 시간이 자꾸 길어지니까 다른 얘기는 하시지 말고 제가 얘기하는 것에만 답변을 하시라고요. 왜 12월 30일에 200만원을 왕창 써 버렸느냐 이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시책추진비 주는 거예요? 12월 30일에 이 돈 써서 무슨 효과 있어요? 먹고 안 먹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가만히 있던 돈을 12월 30일에 홀딱 다 쓰고도 무슨 일을 하셨다고 그래요? 그것 하나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소위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이시면 농업 전반에 관한 한 최고 대표자예요. 시장님도 잘 모르고 부시장님도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한 업무를 총괄적으로 전면에 서서 지휘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감사하면서 드러난 것이, 창피스러운 얘기지만 수년 간 의회에 몸 담으면서 농업기술센터에 대해서 감사해본 적이 없어요. 왜, 농민들이 피땀 흘려가면서 농사 지어서 1년에 수확 거둘 때 보면 국가에서 농정정책을 잘못하는 바람에 돈 한 푼도 못 건지는 그런 실례가 지금까지 얼마나 많았어요? 그래도 도농이 통합되면서 시내권에 있는 의원들이 ‘농촌에서 고생하시는 농민들한테 많은 부분을 할애해야겠다’ 해서 예산이 조금 더 가도 불평하지 않고, 본예산 때 올라오고 추경 때 올라올 때 웬만해서는 농촌과 관련되는 예산이라면 건들지 않았어요. 한번도 건드린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까지 의원들이 할애하고 도와줬는데도 올해 처음 감사해보니까 정작 농업기술센터에 근무하시는 고위관료들은 일한 흔적이 안 보여요. 지금 보조금도 하나만 집어서 했잖아요. 여러 개를 다하면 무지하게 심각해요. 아까 농업기술과나 농업지도과 할 때 보셨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네, 봤습니다.
○ 황보경 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정말로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것을 거울삼아 위원님 말씀대로 이중지원, 중복지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황보경 위원 그것은 국장님한테 다 전결을 받아야 되잖아요. 전결이 부시장님까지인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아닙니다.
○ 황보경 위원 국장님 전결이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네.
○ 황보경 위원 과장전결도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농가선정사항까지는 소장 전결입니다.
○ 황보경 위원 그러면 소장님한테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저는 소장님에 대해서 존경하고 싶은 마음뿐이지 조금도 소장님을 비하하고 싶지 않아요. 이것은 어디까지나 시책전반에 대한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부분을 감시감독하고, 집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견제하는 차원에서 공적으로 부딪히는 거지 사적인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것으로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만 소장으로서의 역할을 전혀 못하고 계시다고 생각해요. 소장님이 정말 농업분야에 대해서 노하우가 있으시고 책임자, 지휘자로서의 손색이 없는 분이었다면 밑에 사람들은 일 이렇게 못합니다. 어떻게 일합니까? 바로 국장이라는 자리는 노하우가 있고, 업무를 제대로 파악할 줄 알고, 한마디 딱 하면 두 마디 알아 듣고, 결재 올라오면 이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노하우를 갖고 계시는 분들이 해야 돼요.
그런데 그냥 가만히 앉아서 시간만 떼우려고 들고, 때 되면 그냥 봉급이나 받아가고, 그저 “나는 정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때까지 아무 일 없이 직원들한테 인심 안 잃고 밑에 사람들한테 그저 ‘마음 좋아’ 이런 말이나 듣고 나가면 된다”라는 식이라면 원주시의 농업기술센터는 있으나 마나예요.
우리 농민들이 누구를 바라보겠어요? 무슨 일 있으면 다 농업지도과로 와서 상의하고, 농업기술과 와서 상의하는데, 농민들이 소장님을 바라볼 때는 ‘저 분이 우리를 위해서 열심히 해주셔야 되는데’ 하는 바람을 갖고 살아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일하면서 밑에서 올라오기만 하면 사인해주신다면 사인하실 필요 없잖아요. 차라리 사인 공간을 없애라고 하는 것이 낫지 않겠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그 내용은 저도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마는, 큰송이버섯의 성공을 위해서는 여러 농가가 선정이 됐으면 좋은데 27~28동을 하는 과정에서 신청이 저조했고, 또 농가가 전업농가가 되려면 그래도 두 동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인식도 있었고 해서 원칙적으로는 여러 농가가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신청농가가 부족했기 때문에 부득이 두 농가로 간 것인데요.
○ 황보경 위원 신청농가가 부족했다는 얘기도 사실 핑계에 지나지 않아요. 어제 와서 저희가 절실히 느꼈잖아요. 수확도 좋고, 판로도 좋은데 미처 생산이 안돼서 힘들 정도다라는 것은 성공한 사업들이거든요. 그러면 30군데에 직접 공문 내보내고 형평성 있게 일할 수 있도록 지휘관이 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어디어디 들어왔어?” 물어봐서 “어디어디 들어왔습니다” 하면 "여기는 왜 2동이고, 그 다음에 나갈 때 왜 여기에 또 지원이 되느냐, 이러한 부분은 형평성에 안 맞으니까 다 갖고 와봐“ 그래 놓고 ”여기여기 안 들어왔으니까, 여기 짚어봤냐? 안 짚어 봤으면 직접 공무원이 출장 가서 현지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만나서 이러한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고, 하시겠다면 지원해 드릴 수 있도록 너, 너, 출장 갔다와.“ 하는 것이 바로 지휘관이에요. ”들어온 것이 없어서…….” 하는데 이런 말이 지금 세상에 씨가 먹힌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을 그대로 믿고 있는 소장님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죄송합니다. 소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 황보경 위원 통감하죠, 잘못됐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황보경 위원 보조사업은 우리가 여태까지 안 봤는데 앞으로 농업기술센터의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철저히 볼 것입니다. 우리 위원들이 경각심을 많이 일으켜줬기 때문에 보는데, 이것은 정말 문제 있어요. 앞으로 감사지적사항에서도 분명히 지적할 테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하세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네, 알겠습니다.
○ 황보경 위원 그리고 시책추진비하고 업무추진비도 쓰실 일이 있으면 과감히 쓰세요. 농민을 위해서 일하는데 농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소장님 돈 쓰라고 안 해요. 준 돈은 과감히 쓰세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접하고 많은 기관에 다니시면서 우리 농민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일하시는데 쓰시라고요. 그러면 우리는 지적 안 해요. 그런데 놔뒀다가 간담회에서 12월 30일 하루아침에 200만원 썼다는 것을 볼 때 소장님한테 물어내라고 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 황보경 위원 시정하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도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전반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감사는 2시에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감사중지)
(14시20분 감사계속)
○ 위원장 박도식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하여 먼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선서가 있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관계공무원은 전원 자리에서 기립하여 주시고, 대표선서자인 상하수도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인상 “선서, 본인은 원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12월 9일
상하수도사업소장 윤 인 상
○ 위원장 박도식 상하수도사업소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 간부소개와 함께 과별 분장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인상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인상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직제 및 분장사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제 및 분장사무 보고)
○ 위원장 박도식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 직제순에 따라 먼저 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리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한희 위원 자료에는 없고 업무현황 관장에 보면 나와 있는데 지금 공무소가 몇 개예요?
○ 관리과장 마문수 10개입니다.
○ 박한희 위원 몇 년도부터 10개로 하고 있어요?
○ 관리과장 마문수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 황보경 위원 위원장님, 박 위원님이 질의를 하시는데 마문수 관리과장님은 이번에 행정직에서 직제개편 되면서 들어오셨고, 또 몸이 안 좋습니다. 발언대에서 서서 하시다가 혹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총괄적인 것은 국장한테 하시든지 그전에 계시던 과장님들이 답변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박도식 박 위원님, 그렇게 할까요?
○ 박한희 위원 과장님은 직위가 뭐예요?
○ 관리과장 마문수 행정사무관입니다.
○ 박한희 위원 행정사무관이면 수도에 대해서 아예 모르겠네요. 업무파악도 못하셨으니까 제대로 모르겠군요. 그러면 과장님은 들어가시고 위원장님, 소장님 나오시라고 해요.
○ 관리과장 마문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과 2쪽 내용이 3쪽에 다시 중복되었는데 미처 챙기지 못하고 제출했습니다.
○ 위원장 박도식 관리과장님은 자리로 들어가시고 상하수도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인상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인상입니다.
○ 박한희 위원 상하수도사업소장님도 행정직이라서 잘 모를 수 있으니까 기술직들이 그 옆에서 얘기를 해주세요.
지금 공무소가 10개 있다고 그랬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인상 10개소 있습니다.
○ 박한희 위원 몇 년도부터 10개소예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인상 ’95년부터 등록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박한희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95년도부터가 아닌데요. 그 이전부터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인상 ‘70년대부터 계속 있었는데 ’99년도에 한 군데가 더 생겨서 10개소가 된 것입니다.
○ 박한희 위원 바로 내가 질의하고 싶은 것이 그거예요. 법규에 인구가 늘어나면서 급수가 몇 개 더 늘어야 공무소가 하나 생길 수 있어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인상 약 3,000점 내외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전에 3,000점으로 되어 있었는데 규제가 완화돼서 그런 규정이 없다고 합니다.
○ 박한희 위원 본위원이 왜 이것을 질의하냐 하면, 공무소에 얼마까지 수의계약을 해주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인상 대개 1,000만원 이하로 하고 있습니다.
○ 박한희 위원 원주 상하수도에 1,000만원짜리 이하 공사가 많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인상 많이 있습니다.
○ 박한희 위원 개인 집이 수도 외선 따는 것은 공무소에서 하죠? 우리가 수요자한테 돈을 받아서…….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인상 원인자 부담금을 냅니다.
○ 박한희 위원 원인자 부담금을 받아서 공무소에 위탁해서 수도를 놓는 것 아니에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인상 네, 그리고 정산을 보는 것입니다.
○ 박한희 위원 지금 설비자격증을 가진 사람도 수도설치를 다 할 줄 알아요. 그러나 설비면허를 가지고는 안되고 수도공무소면허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면허를 내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도 내주지 않아서 못한단 말이에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인상 맞습니다.
○ 박한희 위원 그전에는 T·O가 있었다고요. 그래서 어떤 특정인들에게 특혜를 주는 사안이 아니냐, 왜냐 하면 공무소도 이제는 그 제한이 없으면 경쟁을 붙여야지만 단가를 싸게 수도도 놓을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나 일정한 가격으로 공무소에 주니까 정찰가격 같이 돼 있다고요. 옛날에 협회를 구성해서 더 정찰가격이 됐는데 그래도 지금도 돌아가면서 1건씩 주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인상 한 군데로 편중이 안되도록 지역별로 주고 있습니다.
○ 박한희 위원 오늘은 이 집, 내일은 이 집, 그렇게 주는 것도 좋지만 공사 잘하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도 있는 것 아니에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인상 물론 차이는 있습니다.
○ 박한희 위원 그래서 그런 것이 불공평하다는 거예요. 민주주의는 선택이에요. 그래서 공무소도 자유화해서 T·O제를 없애야 되는데 T·O제 없앨 수 있는 여력은 없어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인상 현재 T·O제는 아니고, 난립에 따른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서 규제하고 있는데 면밀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박한희 위원 그럼 자격요건만 맞으면 신설동으로 허가를 낼 수 있겠네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인상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서 허가를 안 해주고 있습니다.
○ 박한희 위원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도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황보경 위원 대체적으로 많이 좋아졌는데 흥업관로 수수시설 설치공사의 설계변경은 흥업도로 수도관로 하는 거예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인상 네, 맞습니다. 광역상수도 들어가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 황보경 위원 그것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됐어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인상 하천 넘어가는 관교가 3개소 추가됐고요. 에스컬레이션 조항 적용을 하고 그 다음에 지장물이 나왔다고 합니다. 지장물로 인한 곡관 및 이형관, 기타자재가 추가돼서 당초 17억8,000만원에서 20억8,600만원으로 17.2%가 증가되었습니다.
○ 황보경 위원 그 밑의 것은 뭐예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인상 이것은 우산동 제2정수장침전지 개량공사로서…….
○ 황보경 위원 그것은 그때 허가 맡고 했어요. 그렇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인상 네.
흥업관로에 대해서 추가로 조금 설명을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 황보경 위원 네.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인상 당초에는 메인관 부설만 발주했었는데 하다보니까 관선망 설치가 더 필요하고 다리를 건너가려면 수반교 설치가 있어야…….
○ 황보경 위원 언제 착공한 거예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인상 2001년도에 착공해서 2004년 12월 말까지로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황보경 위원 2001년도부터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인상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 9월 2일부터 2004년 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 황보경 위원 지금도 하고 있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인상 예, 하고 있습니다.
○ 황보경 위원 위원장님, 공사발주내역도 제가 요청한 것인데 이어서 그냥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도식 그렇게 하세요.
○ 황보경 위원 공사발주내역을 보니까 공사발주는 하수하고 수도하고 같이 한 거죠? 그럼 분리는 어떻게 했어요? 수도는 수도대로 하고, 하수는 하수대로 했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인상 예.
○ 황보경 위원 우선 수도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그런데 국장님은 소장님 돼서 들어와서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수도과장님을…….
○ 위원장 박도식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시고 수도과장님이 답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과장 이흥림 수도과장 이흥림입니다.
○ 황보경 위원 총괄적인 부분은 얼마 전부터 관리과가 새로 신설되면서 관리과로 넘어갔지만 감사자료에 나온 것은 그전에 수도과와 하수과에서 처리하던 부분이기 때문에 과장님을 나오시라고 한 것이니까 이해를 하세요.
공사발주내역을 보니까 개수는 파악을 못했지만 거의 준 곳만 줬어요. 하나씩 묻겠습니다. 농업기반공사에는 왜 이렇게 많이 줬어요? 그리고 2,000만원 이하가 수의계약인데 왜 2,300만원이 넘어요?
○ 수도과장 이흥림 2002년도에는 3,300만원까지 수의계약이었습니다.
○ 황보경 위원 그러면 날짜를 다뤄줬어야죠. 9월 1일부로 변했거든요. 그럼 9월 1일 이후다, 이전이다 해줘야 우리가 알지 날짜도 안 적어 놓고 무조건 수의계약 2,300만원 해 놓으면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 수도과장 이흥림 죄송합니다. 자료가 부실했습니다.
○ 황보경 위원 부실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알아요? 이러면 감사를 또 못 하잖아요. 왜 이런 식으로 해 놨어요? 수의계약이라면 9월 이전, 9월 이후 이렇게 해 놓으면 금방 알잖아요. 언제 했는지 알지도 못하고 그냥 넘어가라는 얘기예요? 또 공사별로 한 날짜가 다 틀릴 것 아니에요?
○ 수도과장 이흥림 ……….
○ 황보경 위원 어떻게 해야 돼요?
○ 수도과장 이흥림 작성된 것은 날짜순으로 작성된 것인데 8월 말까지가…….
○ 황보경 위원 8월 말까지가 언제예요?
○ 수도과장 이흥림 잠깐만요.
○ 위원장 박도식 뒤에 앉아 계신 계장님은 날짜를 정확히 확인해 드리세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수도과장 이흥림 다시 챙겨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황보경 위원 다시 챙겨야 되겠죠? 이래 가지고는 안되잖아요.
○ 수도과장 이흥림 다시 챙겨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황보경 위원 계장님한테 지금 다시 챙겨오라고 하세요. 그리고 하수과도 챙기세요. 끝나고 하수과 할 테니까 빨리 챙겨서 오세요.
그리고 농업기반공사에는 왜 이렇게 많이 줬어요? 준 이유가 뭡니까?
○ 수도과장 이흥림 이것은 2002년도에 공사한 것인데요. 업체별로 분배를 해주고, 물이 잘 안 나오는 지역으로 판정된 지역을 농업기반공사로 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황보경 위원 물이 안 나왔다는 것은 어떻게 안 나왔다는 거예요?
○ 수도과장 이흥림 지하수 채취가 잘 안되는 지역을 판단해서 농업기반공사에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황보경 위원 과장님, 지금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 수도과장 이흥림 그때 당시 제가…….
○ 황보경 위원 물이 잘 안 나오는 곳은 농업기반공사가 다 해야 된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 않아요?
○ 수도과장 이흥림 지역업체로 일단 두 군데씩 배정을 했었고요. 나머지 지역에서 지하수 양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은 농업기반공사에 줘서 그쪽에서 물이 나올 때까지 파는 것으로 계약이 됐습니다.
○ 황보경 위원 우리 지하수업체들은 그렇게 안 하나요? 다 그렇게 하는데요.
○ 수도과장 이흥림 그렇게 하지만 지역업체에서 지하수를 계속 파게 되면 적자를 보기 때문에 농업기반공사에서 파는 것으로 계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황보경 위원 너무 많이 파야 될 곳은 농업기반공사에 줬다?
○ 수도과장 이흥림 예.
○ 황보경 위원 그럼 너무 많이 파야 된다는 것을 수도과에서 어떻게 알아요?
○ 수도과장 이흥림 지하수 파는 업체를 두 군데씩 배정하면서 물이 안 나오는 지역을 그쪽에서 자료를 받아서…….
○ 황보경 위원 그래서 농업기반공사가 파서 물을 뽑아냈기 때문에 돈을 준 것 아니에요, 그렇죠?
○ 수도과장 이흥림 네.
○ 황보경 위원 그러면 얘기할 것 없잖아요? 그런 얘기는 할 필요가 없는데요. 지금 물이 나와서 돈 주지, 물 안 나오면 돈 안 주신데요. 물이 잘 안 나오는 곳을 농업기반공사에 줬다는데 물 안 나오는 곳이 이렇게 많아요? 다른 곳도 마찬가지죠. 원래 암반공사 하는 곳은 여기를 뚫어 달라고 해서 뚫어서 수질검사, 수압, 모든 것을 따져서 적정치가 맞았을 때 돈을 주게끔 되어 있어요. 맞죠?
○ 수도과장 이흥림 그렇습니다.
○ 황보경 위원 그런데 농업기반공사에만 특별하게 그런다는 것은 말이 안돼요. 지금 암반공사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가 얼마나 많은데요. 그런데 거기는 힘들어서 사무실 운영도 제대로 못하고 다니는 판인데 농업기반공사만 이렇게 돈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10개가 넘어요. 10개가 넘으면 벌써 3억 가까이 되잖아요.
○ 수도과장 이흥림 2억4,000만원 정도 됩니다.
○ 황보경 위원 뭐가 2억4,000만원이에요? 이 뒤의 것까지 하면 더 되는데요. 그러니까 한 3억 되잖아요.
○ 수도과장 이흥림 그렇습니다.
○ 황보경 위원 이런 돈을 원주에 풀면 얼마나 값어치가 있는데, 여기에 주는 이유가 뭐예요? 여기에 주면 뭘 줍니까?
○ 수도과장 이흥림 그런데 농업기반공사…….
○ 황보경 위원 과장님, 여기하고 거래하면 여기서 뭘 줘요?
○ 수도과장 이흥림 작년 감사에서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사항 같은데요. 그 당시 지역업체를 안 살리고 농업기반공사에 많이 줬다고 해서 지적이 됐던 사항입니다. 그때 제가 알기로는 당시 원주 관내업체가 농업기반공사에서 한 지역을 기피하는 것으로 해서 서로 안 가져가려고 하는 지역이라서 농업기반공사에 일괄적으로 계약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황보경 위원 여기서 준 공사만 13개예요. 지금 암반공사 하는데 13개를 줬는데 얼마입니까, 한 3억 되죠?
○ 수도과장 이흥림 그렇습니다.
○ 황보경 위원 13개를 2,375만원씩 하면 3억 정도 돼요. 그렇죠?
○ 수도과장 이흥림 그렇습니다.
○ 황보경 위원 그러면 3억이란 돈을 지역업체에 주지도 않고 갔는데, 지금 하나도 못하고 있는 업체가 있어요. 그리고 ‘푸른환경건설’이 어디 건설이에요?
○ 수도과장 이흥림 원주 업체입니다. 상하수도와 준설업체입니다.
○ 황보경 위원 ‘푸른환경건설’이 왜 이렇게 많아요?
○ 수도과장 이흥림 11페이지 밑에서 4번째 줄 지정 보통리 자갑동 간이상수도 관로매설공사는 관내업체로 해서 수의입찰을 본 사항이고요. 13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것은 수의계약…….
○ 황보경 위원 글쎄, 제가 다 따질만 해서 따지는 거예요. 그 뒤에 하수과는 더 많아요. 하수과는 이것보다 배가 돼요.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한 6개 업체가 계속 땄어요. 특별히 이런 업체한테 왜 많이 줬는지 얘기해 보세요.
○ 수도과장 이흥림 ……….
○ 황보경 위원 위원장님, 어차피 공사발주내역은 수도과와 하수과가 같이 하고 있거든요. 하수과장님을 나오게 해주세요.
○ 위원장 박도식 수도과장님은 자리로 들어가시고, 하수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과장 이상선 하수과장 이상선입니다.
○ 황보경 위원 ‘푸른환경건설’이 21건 했는데 왜 이렇게 많이 했어요?
○ 하수과장 이상선 원주시의 상하수도업체 중에서 준설장비를 보유한 업체가 4개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한 업체는 경기도로 가서 현재는 3개 있습니다. 3개 업체를 가지고 금액 1억 미만은 수의입찰을 보고, 3,000만원, 2,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하다보니 3개 업체가 돌아가면서 하다보니까 업체가 많이 좀…….
○ 황보경 위원 다른 2개 업체는 몇 개 했어요?
○ 하수과장 이상선 ‘기능건설’이 11개 하고, ‘금성기업’하고 ‘고리’가 많이 했습니다.
○ 황보경 위원 ‘고리’는 건설 쪽에서도 많이 했어요.
○ 하수과장 이상선 ‘푸른환경건설’, ‘기능건설’, ‘고리’ 4개 업체가 준설장비를 갖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푸른환경건설’이 제일 많이 한 이유는 동해안이나 다른 영서·영동지방 수해로 인해서 준설하는 업체가 강원도 타 지역으로 많이 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중에 ‘푸른환경건설’이 원주에 남아 있었기 때문에 많이 했습니다.
○ 황보경 위원 그 다음에 많이 한 곳은 어디예요?
○ 하수과장 이상선 ‘기능건설’이 많이 했습니다.
○ 황보경 위원 ‘기능건설’이 몇 개 했어요?
○ 하수과장 이상선 2002년부터 2003도까지 19건 했습니다.
○ 황보경 위원 내가 보는 것이 2002년도 것인데요.
○ 하수과장 이상선 2002년도에는 11건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금성기업’이 8건, ‘고리’가 5건입니다. 강원도 내 준설차를 갖고 있는 회사가 춘천, 강릉 일부에만 있고 다른 시군은 전혀 없습니다.
○ 황보경 위원 알았어요.
그리고 한국기계공업협동조합연합회에도 많이 줬네요. 한국기계공업협동조합연합회에 무엇을 줬어요? 한국기계공업협동조합연합회에 6건 준 내역이 뭐예요? 수의계약으로 3억4,000만원, 1억1,000만원, 1억, 4,400만원, 3억4,800만원, 1억5,600만원 준 것은 뭐예요?
○ 하수과장 이상선 분뇨를 짜는 원심분리기가 있습니다. 그 기계가 2대로…….
○ 황보경 위원 원심분리기가 뭐예요?
○ 하수과장 이상선 이것은 생분뇨가 들어오면 분뇨의 협잡물을 분리해서 각종 이물질을 전체 분리해 낸 이후에 짜게 되어 있습니다.
○ 황보경 위원 이것은 한국기계공업협동조합연합회에 해서 어느 회사가 했어요?
○ 하수과장 이상선 ‘로얄정공’에서 합니다.
○ 황보경 위원 이 6건에 대한 계약서 원본을 지금 가지고 오세요.
○ 하수과장 이상선 예.
○ 황보경 위원 갖고 온 다음에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도식 그러면 하수과장님은 자리로 들어가시고, 수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중복이 돼서 같이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설명을 자세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완 위원님 수도과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종완 위원 우종완 위원이에요.
저는 간략하게 상수원지 횡성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수자원공사에서 하고 있는 횡성댐의 목적은 뭐예요?
○ 수도과장 이흥림 횡성과 원주 지역의 상수도 및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서 축조가 되었습니다.
○ 우종완 위원 횡성과 원주 시민의 식수해결을 위해서 횡성댐을 만든거죠? 그리고 일정량을 하류로 방류시켜 농업용수로 쓰기 위해서 일정한 시차를 두고 개개급수를 하기 위한 시설이죠?
○ 수도과장 이흥림 그렇습니다.
○ 우종완 위원 어느 방송에서 횡성댐 상류에 난개발이 우려된다고 해서 앞으로 각종 폐수나 오염행위가 상당히 많이 일어날 것이고 거기에 따른 비점오염까지도 상당할 것이라고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대안이 있으면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세요.
○ 수도과장 이흥림 광역상수도의 수질보존대책협의회를 구성하기로 해서 당초 거기에서 나온 안건에 대한 것을 추진하기로 하였는데, 금년 11월 14일 수자원공사에서 학계교수 및 원주와 횡성군, 그리고 원주·횡성 환경연합단체들이 모여서, 2004년 당초예산에 상류지역 오염원 차단방지대책에 대한 설계용역비를 수자원공사에 세워서 그것이 나온 결과에 따라서 추진하기로 가협의를 보았습니다.
○ 우종완 위원 상류지역의 NGO단체하고 의논해서 설계용역을 준다고 했는데 설계용역도 협의회에서 문제점이 대두되었을 때 그것을 제시할 용역이라야지 그대로 용역만 발주한다고 해서 모든 오염행위가 근절되고 물이 맑아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상당히 걱정스러운 것은, 물론 항아리에 물을 담는 것도 좋지만 항아리에 물을 담기 위해서는 내려오는 상류층에 습지를 조성하는 수생식물을 심어서 그 수생식물이 폐수방류와 오수방류가 내려오는 것을 제거시켜 주고, 일정한 인산·질 비료 사용량의 비점오염을 막아줘서 댐에 먹을 수 있는 맑은 물이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 수도과장 이흥림 그렇습니다.
○ 우종완 위원 그러한 시설을 제시한 사람이 여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용역을 발주해 주면 오수시설이나 폐수시설을 찾으려고만 생각했지, 자연습지를 조성해서 자연적으로 미생물을 제거시키는 방법은 생각을 안하고 있다는 거예요.
○ 수도과장 이흥림 용역발주 시에 그러한 내용이 용역 사업내용에 포함되도록 수자원공사와 협의하여 추진하겠습니다.
○ 우종완 위원 물은 자연 그대로 흐르면서 자연정화가 되어야 됩니다. 사람이 물을 잘못 다루면 좋게 만들려다 망가뜨리는 거예요. 물은 아무나 쉽게 다루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어요. 수자원공사에서 올 초 횡성댐에 치어를 방류한 사실이 있죠?
○ 수도과장 이흥림 있습니다.
○ 우종완 위원 잉어, 붕어, 황쏘가리, 뱀장어 등 각종 고기를 방류시켰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수도를 관리하시는 과장님께서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수도과장 이흥림 ……….
○ 우종완 위원 횡성댐에 치어 방류한 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떠한 소견을 갖고 계시나요? 원주시 전반에 대한 우리 식수인 물이 과장님 손에 달린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수도과장 이흥림 죄송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검토한 사항이 없습니다.
○ 우종완 위원 제가 이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는 이유는, 유원지에 가면 치어를 방류시켜서 자연생태계를 보존하고, 각종 조류가 날아오는 것을 상당히 좋아할 겁니다.
그러나 옛말 속담에 ‘맑은 물에는 고기가 살지 못한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무엇을 뜻하느냐 하면, 너무 깨끗한 사람과 너무 맑은 물에는 청정하기 때문에 다른 물질이 살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것을 역으로 얘기하면, 수자원공사에서 치어를 방류했다는 사실은 말 그대로 횡성과 원주 시민의 건강을 생각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치어를 방류해서 고기가 자생하면 불법 낚시꾼이 움직일 테고, 또 각종 조류가 수도 없이 날아와서 배설물을 던질 텐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왜 무방비 상태로 계십니까?
○ 수도과장 이흥림 ……….
○ 우종완 위원 국고가 보조돼서 횡성댐을 건설했는데 원주 시민과 횡성 시민은 같이 더불어 생명을 담보로 해서 그 물을 먹어야 돼요. 이 물이 만약 오염돼서 어떤 행위가 일어났을 때에는 한강특별법(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 법률)에 의해 하류지역이 물을 맑게 만들기 위해 금액을 지불해 줘야 하는 일이 생겨요.
그렇다면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방지해야 되는데 원주시에서는 수자원공사에서 횡성댐에 치어를 방류함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성명서도 발표하지 않았어요. 크나큰 문제입니다. 치어를 방류시키면 고기가 자생할 텐데 이제 막지 못해요. 각종 조류가 날아와서 배설물을 던질 테고 그것 때문에 횡성댐이 오염됐을 때는 우리가 약품처리해서 물을 걸러 먹겠습니까? 그렇다고 해결이 되겠습니까?
과장님,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이 문제를 꼭 지적하셔서 막아주시고, 상류 지역의 난개발 방지대책을 강구해서 난개발을 방지시키는 동시에 상류에 습지를 조성하는 수생식물을 심어서 자연정화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지적한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대안을 말씀해 주세요.
○ 수도과장 이흥림 수자원공사에 세우도록 되어 있는 2004년도 당초예산을 가지고 설계용역을 할 때 그러한 내용이 반영되도록 수자원공사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 우종완 위원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물은 순리대로 맑게 만들어야 돼요. 어떤 오수정화처리시설이나 폐수처리시설을 갖추었다고 해서 물이 맑아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더러운 물을 맑게 만드는 거예요. 물은 자연생태계 그대로 흐르면서 맑아지는 거예요. 기계를 통해서 맑게 만드는 것은 안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원주시에 횡성댐의 물이 식수로 유입되고 있죠?
○ 수도과장 이흥림 그렇습니다.
○ 우종완 위원 그렇다면 횡성댐 물이 들어오기 전에 자체에서 통수시켰을때와 지금 횡성댐의 물을 통수시켰을 때 지역의 누수현황을 파악하셨습니까? 관로가 바뀌어서 압이 바뀌고 모든 것이 바뀌어졌을 때 거기에 따른 누수현황이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종전의 누수현황과 이후의 누수현황이 나와 있느냐는 거예요.
○ 수도과장 이흥림 광역상수도를 9월 1일부터 수수했는데요. 수수한 물을 가정집에 직수로 주는 것이 아니고 광역상수도 수수 전에 기 완료되어 있는 주공배수지에 가압시켜 펌핑을 해 올려서 배수지에 차 있는 물이 자연적으로 내려가도록 돼 있기 때문에 시스템은 먼저와 동일합니다.
○ 우종완 위원 누수에는 지장이 없죠?
○ 수도과장 이흥림 네.
○ 우종완 위원 누수 파악할 수 있는 시설은 있습니까?
○ 수도과장 이흥림 시설은 없습니다.
○ 우종완 위원 바로 그것이 문제예요. 횡성댐 물이 들어와서 우리 시민한테 급수하고 있는데 그 지역의 누수현황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 시스템이 없죠?
○ 수도과장 이흥림 예.
○ 우종완 위원 본위원이 계속 질의했던 내용 같은데요. 그래서 동 단위로, 그렇지 않으면 권역별로 묶어서 재수변 발굴과 거기에 따른 계량기를 설치해서 누수현황 전체 집계를 뽑으라고 했어요.
○ 수도과장 이흥림 예, 그렇습니다.
○ 우종완 위원 그런데 왜 자꾸 늦춰집니까? 안 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 수도과장 이흥림 저번에 저희가 업무보고 드렸을 때 우종완 위원님께서 그 말씀을 하셔서 구역계량에 대한 시스템을 도입해서 원주 시내 한 구역 설정을 했는데, 1,500~1,700전 정도의 구획을 시켜서 하려고 하다보니까 원주 시내에 약 33~35개 구역으로 설정하면 우종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역계량에 대한 시스템이 완비가 되는데 거기에 따른 사업비가 많이 투자되기 때문에 2004년부터 연차적으로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 우종완 위원 고맙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좋은 사업이에요. 누수탐지기라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누수탐지기를 사용해서 누수되는 것을 잡는 것도 맞습니다. 아니라고 부인은 안 해요.
그런데 누수탐지기는 기기를 이용한 것이고, 기기를 이용했을 때 주위의 잡음이 없어야 관로에서 물이 세는 것을 지하로부터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차량과 모든 것이 움직여서 소음이 급동했을 때는 잡을 수가 없어요. 이것을 잡는 방법은 권역별, 동 단위로, 구역별로 나누어서 구역과 구역에 계량기를 설치하고 재수변 발굴을 해서 누수를 잡는 시스템만이 아닌 돌발 사태가 일어났을 때 빨리 응급 복구할 수 있는 시설을 해놔야 돼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 수도과장 이흥림 그러한 체계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 우종완 위원 꼭 실행해 주시고요.
마지막 세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원주시 전역에 간이상수도가 있죠?
○ 수도과장 이흥림 있습니다.
○ 우종완 위원 상당히 많은데, 100가구 이상 지하암반수를 간이상수도로 사용하고 있는 곳이 원주시에 몇 곳이나 돼요? 대충 얘기하셔도 돼요.
○ 수도과장 이흥림 20~30개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우종완 위원 이분들의 문제점이 뭐냐 하면, 간이상수도는 자체로 움직여야 돼요. 자체적인 관리 시스템을 가지고 해야 되겠죠? 그런데 3년 전에 시에서 간이상수도에 지급해 주던 자체관리비를 전액 삭감했죠? 삭감 이유는 관리가 미흡하기 때문이었는데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시 개보수사업을 해주겠다고 했었죠?
○ 수도과장 이흥림 그렇습니다.
○ 우종완 위원 그러나 지금 개보수사업 해주셨습니까?
○ 수도과장 이흥림 2003년에 풀 사업비로 해서 1억 섰었습니다.
○ 우종완 위원 그것은 그것에 따른 보수비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관리비로서 관로에 지급해 주던 돈 이상의 돈이 늘어나서 증액시켜 주겠다는 얘기였었거든요. 그것이 간이상수도 하나에 5만원씩 1/4분기로 지급해서 20만원씩 지급했던 돈입니다. 그것을 전액 삭감시키고 어떠한 부기를 달아서라도 안 해줬죠?
○ 수도과장 이흥림 다른 부기를 단 것은 없습니다.
○ 우종완 위원 그냥 삭감만 시켰죠? 이것이 문제점입니다.
간이상수도는 어려운 지역에 있어요. 읍면 단위인 농촌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기 지급해 주던 관리비를 1인당 1개 암반수나 간이상수도에 1/4분기로 해서 주던 것을 전액 삭감시키고 지금까지 지급을 안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면서 균형발전을 시키고 자생력을 갖추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잘못됐죠?
본위원이 묻는 것은 자생력을 갖추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것은 좋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간이상수도가 수중모터로 움직이는 곳이 뭐가 문제냐 하면, 계량기는 검침하는 것은 문제점이 없어요. 다 주민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고지 발부하는 것에는 크나큰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요. 고지서만 발급하면 되는데 고지서는 정확하게 컴퓨터로 뽑아야 하기 때문에 간이상수도로 있는 마을의 펌프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이런 고지발부를 간이상수도에서 계량기 검침으로 해서 상하수도사업소로 넘겨주면 거기에 따른 고지발부는 어떻게 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 수도과장 이흥림 향후 계량기에서 먹는 가구 수를 정확히 파악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검토하겠습니다.
○ 우종완 위원 이런 문제를 왜 본위원이 얘기하냐 하면, 간이상수도의 지하수 펌프도 물을 드는 가정집이 톤당 최하 350원, 많게는 550원까지 나가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시에서 횡성댐과 자체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얼마라고 보고하셨죠? 18.9% 그대로 인상시킨다면 얼마였죠?
○ 수도과장 이흥림 가정용이 298원입니다.
○ 우종완 위원 어려운 실정에 도시동과 농촌동에서 물 하나 먹는데 톤당 최하 350원에서 550원이라는 시스템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어려운 것을 멀어서 나갈 수는 없어도 계량기 검침은 자체 내대로 하고 장부는 자체내에서 하더라도 올려진 검침 내용만 가지고 고지서 발부만 해주는 것이 어떤가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인데요.
○ 수도과장 이흥림 검토를 하겠습니다.
○ 우종완 위원 검토해서 100가구 미만은 자체 능력이 되니까 100가구 이상 정도에 그러한 방책이 있었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 수도과장 이흥림 알겠습니다.
○ 우종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도식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감사중지)
(16시06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도식, 김기훈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김기훈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하수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황보경 위원 황보경 위원입니다.
자료가 늦게 도착하는 바람에 조금 시간이 지연된 것 같습니다.
각종공사와 관련된 내역 중 단체수의계약으로 해서 한국기계공업협동조합연합회에 6건 준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화체육사업소도 이런 식으로 했더라고요. 의회에서 수년 간에 걸쳐 “설계변경하지 말아라. 설계변경을 할 때도 항시 명분 있게 변경해라” 했는데, 사람이 핑계 없는 무덤이 없어요. 만들어 놓고 박박 우기는 거예요. 우리보다 공무원들이 머리가 더 좋으세요. 공무원 시험을 봐서 훌륭하게 성장하신 분들인데, 설계변경을 하기 전에 그것이 원론적으로 원설계에 다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분들 설계변경한 내역을 들어보면 다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이유를 댈 정도면 본설계 그릴 때 다 들어갔어야 되는데 안 들어간 것이거든요. 그래 놓고는 공사과정에서 자꾸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좋겠습니까? 우선 업체가 좋아요, 그렇죠?
○ 하수과장 이상선 네.
○ 황보경 위원 2,000만원 이하 하나 따기도 힘든데, 3억짜리 냈는데 1억6,000만원에서 5억 됐단 말이에요. 그렇게 거저 남는 것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설계변경하지 말자고 하는 거예요.
사실 시장님도 토목, 설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1억 이상 되는 것은 시장님 결심 받고 그 밑에는 부시장님 결심인데, 사실 뭐를 알겠어요? 여러분들이 우겨서 해야 된다고 하면 해줘야 돼요. 그래 놓고는 뒤에서 서로 주고 받고 하는데 이거 시민들도 다 안다고요. 그래서 의회에서는 하지 말자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새도 보니까 한국기계공업협동조합으로 해서 다 들어와요. 왜? 한국기계공업협동조합은 단체수의계약을 할 수 있게끔 규정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6건의 원본을 보니까 3억원이 넘는 것, 1억 넘는 것 이런 것이 있는데, 큰 물건은 다 외지업체가 했고 원주에서는 1억짜리 1개, 4,400만원짜리 1개 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하수과장 이상선 하수처리는 기계 자체가 특수성이 있습니다.
○ 황보경 위원 당연하죠. 됐습니다. 그것은 물어보나마나입니다. 그런 대답 못할 정도면 과장님이 아니시겠죠.
그런데 의회에서 경고합니다. 한국기계공업협동조합에 주지 마세요. 설계하셔서 이 분야에 있는 곳에 설계공고를 내셔서 하수과에서 단독입찰 보세요. 자꾸 이런 장난 하시면 안됩니다. 다른 과도 보니까 한국기계공업협동조합에 주면서 ‘어디로 선정해서 보내라’ 해서 내려오고 그러더라고요. 마찬가지예요. 다 짜고 하는 거예요. 내가 더 이상 얘기 안하고 현장도 안 가보겠는데, 얘기합니다. 국장님, 같이 들으세요. 수도과장님도 같이 들으시고요. 같이 한 번에 다 끝내겠습니다. 수도과장님 올라오실 필요도 없고, 수도과장님도 일어나셔서 출석하셔서 같이 계신다고 생각하고 들으세요. 농업기반공사에도 주지 마세요. 원주 업체에 주세요. 수의계약 주는 것을 왜 남한테 주세요? 그리고 돌아가면서 골고루 주세요. 이 업체도 주고, 저 업체도 줘서 ‘그래도 우리가 시청 때문에 먹고 사는구나. 요새 공사 따기도 힘든데 그래도 시청에서 이렇게 하나씩 주는 구나’라고 생각하게끔 그 사람들 먹고 살게 해주세요. 수도과장님, 약속했죠?
○ 하수과장 이상선 예.
○ 황보경 위원 내가 진짜 볼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또 주고, 또 했다면… 지금 내가 봤는데 설계변경은 많이 줄었어요. 큰 것은 없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찍어서 짚고 내려오고, 3억 넘는 수의계약은 말이 안되는 소리예요.
그리고 원주 업체도 똑같은 것… 작년에도 가봤잖아요. 거기서 얘기하면 다 맞추고 깎아서 다 제작하더라고요. 아주 좋은 회사더군요. 그런 회사가 한두 개겠어요? 다 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그런 것을 가지고 ‘원주 업체에 줘라’, ‘수의계약을 줘라’ 하는 것은 아니에요. 설계하셔서 자체적으로 공고하세요. 공개입찰줘서 단가도 떨어뜨리고 정확하고 명분 있게 하세요.
국장님, 수도과장님, 하수과장님, 아셨죠? 부탁합니다. 농업기반공사, 한국기계공업협동조합에 이런 식으로 큰 덩어리 주지 마시라고요. 국장님, 결재하시면 안돼요. 똑같이 제가 볼 거예요. 그리고 뒤에 계시는 계장님들도 원주 지역을 살리고 지방자치제의 수입을 더 높이고 지출을 낮추기 위해서 같이 가자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 방청석에서 네, 알겠습니다.
○ 황보경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훈 이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식 위원 이경식 위원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훈 하수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시고 수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식 위원 수도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내년도에 수도요금이 몇 퍼센트 인상되죠?
○ 수도과장 이흥림 18.9%로 안을 잡았습니다.
○ 이경식 위원 횡성에서 물이 들어오는데, 횡성에 주는 돈이 4억이죠?
○ 수도과장 이흥림 34억1,000만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 이경식 위원 2004년도에?
○ 수도과장 이흥림 예.
○ 이경식 위원 광역상수도 있는 곳이 귀래, 신림, 문막인데 암반관정을 파서 집수정을 해서 가정에 공급하는 곳이 세 군데죠?
○ 수도과장 이흥림 귀래, 흥업, 신림 세 군데입니다.
○ 이경식 위원 그런데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원선이 있고, 여기로 들어가는 것이 가정선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집에 들어가는 것은 가까우니까 시설비가 얼마 안 들고, 먼 집은 부담이 많이 가서 못 먹는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또 여기는 도로가 있어요. 여기서 도로를 건너가자니까 상당히 멀고, 이 도로를 뚫고 넘어가자니까 비용이 많이 들고, 이런 것 아시죠?
○ 수도과장 이흥림 예.
○ 이경식 위원 그런데 제가 건의하는 것은 원선에서 가정의 계량기까지는 시에서 부담해 주고, 계량기에서 가정에 들어가는 것은 자부담을 시키는 것이 어떠냐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 수도과장 이흥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저희 재정여건상, 계량기까지의 시설을 시에서 부담했을 경우 연간 부담해야 될 비용이 약 15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지금 저희 시뿐만 아니라 타 자치단체도 원주시에서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본선에서 따서 들어가는 비용은 수입자가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시 같은 경우 귀래, 신림 지역이 대두가 되는데요. 물론 단독선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공동선으로 들어갔을 경우 메인관로에 대해서는 2004년부터 저희가 부담을 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경식 위원 보면 시멘트포장을 깨는데 얼마, 인도블록이나 대지는 다 가격 차이가 틀리죠?
○ 수도과장 이흥림 틀립니다.
○ 이경식 위원 미터당 얼마씩 틀리는지 내역서가 있어요?
○ 수도과장 이흥림 단가표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 이경식 위원 농촌 간이상수도가 망가지고 물이 오염되니까 막대한 예산 들여서 암반관정을 파서 좋은 물을 먹기로 했는데 이런 비용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못 먹고, 귀래도 된지 6년째인데 먹을 가구는 6개리에 700가구 되는데 154가구밖에 못 먹어요. 이런 문제 때문에 못 먹고 있어요.
다같이 하면서 똑같이 좋은 물을 먹기 위해서라면 시에서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집에 들어가는 계량기까지 달아주면 웬만해서는 거의 다 먹을 수 있습니다. 한전에서 집의 전기가설 할 때 집에 계량기까지 달아준다는 거예요. 그 후 집에 들어가는 내선은 자기부담이고 계량기에 의해서 전기요금 받아가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런 원리와 같습니다. 계량기까지 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 수도과장 이흥림 그러한 조례를 개정해서 시행하게 되면 물론 예산도 부담되지만 먼저 했던 사람과의 형평성에 어긋나고 시내 동 지역도 개인이 부담해서 들어갔을 경우 많이 부담되는 경우 700~800만원씩 부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농촌 지역에 한해서 2004년부터 공동선이 들어갔을 경우 공동선에 대한 부담을 저희 시에서 하는 것으로 검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이경식 위원 작년도에도 본위원이 건의했던 것이 도로 건너 두 집이 있는데 여기에서 거기로 가자면 상당한 비용이 드니까 시에서 뚫어 달라고 했는데 안 했어요. 와 보기나 했어요?
○ 수도과장 이흥림 ……….
○ 이경식 위원 위치가 어디인지 모르죠?
○ 수도과장 이흥림 작년도에 제가 없어서 모르겠습니다. 바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 이경식 위원 귀래, 신림 지역의 전 가구가 먹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얼마 정도의 예산이 든다고요?
○ 수도과장 이흥림 한 집당 기본거리 5m 이내에 있다고 봤을 때 계량기까지 끌어줬을 경우 약 6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미터가 더 추가됐을 경우 3~10만원 정도의 비용이 추가됩니다.
○ 이경식 위원 가정에 들어가는 것은 보통 20m죠?
○ 수도과장 이흥림 15m입니다.
○ 이경식 위원 작년에 제가 놨어요. 마당에 원선이 들어와 있다고요. 여기에서 우리 집까지가 한 20~25m 돼요. 기술자 3명이 와서 하는데 3시간 했어요. 3시간이나 파고 한 2m 해서 계량기 묻어주고 42만원 받아갔다고요. 그러면 2m에 40만원씩 들면 30m, 50m 하는 사람은 상당히 부담된다는 말이에요.
○ 수도과장 이흥림 조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5m를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약 60만원 정도 소요되고요.
○ 이경식 위원 그러니까 그 돈이 그렇게 들어가냐고요. 파이프 얼마 가겠어요? 그것 연결하고 계량기 하나 달아주고 가는데 그렇게 많은 비용이 들어가느냐 이거죠. 3시간 하나 하루종일 하나 값은 똑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때 보면 세 사람이 여러 집을 하거든요.
○ 수도과장 이흥림 그것에 따른 세부적인 서류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 이경식 위원 작년에 신림도 문제가 돼서 우리가 갔다 왔는데, 이런 것은 시에서 착안해서 전 주민이 좋은 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해주고, 돈이 10억이 들어가든 20억이 들어가든 다른 사업비를 줄여서라도 우선 먹는 물부터 해결할 용의는 없어요? 우선 소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인상 앉아서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 이경식 위원 다른 사업 하나 덜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몇 십억씩 하는 거 덜하면 농촌 지역사람들이 공동으로 좋은 물 먹을 수 있는데…….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인상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촌 지역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서 이렇게 해줬으면 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기 전에도 말씀하신 것을 들은 바가 있는데, 그렇게 하려면 상수도급수조례도 개정해야 되고 형평성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딱 잘라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 이경식 위원 그래서 제가 다음 회기 때 4분자유발언을 하려고 충주시 소태면에 하는 것하고 여주 가람인가 거기하고 몇 군데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인상 저희도 다른 곳의 것을 벤치마킹 해보겠습니다.
○ 이경식 위원 타 지역에서 조례를 고쳐서 한 경우가 있는지, 했다면 우리 시에서도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인상 그렇습니다.
○ 이경식 위원 관심을 가지시고 어려운 농촌 지역에 노인들이 많이 사는데 그분들도 좋은 물을 먹을수 있도록 2004년도에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인상 아시겠지만 상수원 만큼은 83% 자금률이 안되기 때문에 어려워서 일반회계에서 지원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것도 헤아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이경식 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훈 신종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종락 위원 신종락 위원입니다.
방금 이경식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5m 정도 들어가면 60만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간다고 했죠?
○ 수도과장 이흥림 네.
○ 신종락 위원 그런데 작년에 하는 것을 눈여겨보니까 집의 수도관 있는 곳에서 5~7m 거리라고 했는데 인도를 2m 잡고 거기에 계량기를 놓으면 거기까지만 한다는 거예요. 자기집 들어가는 입구에 계량기를 놓고 5m를 자기가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반값도 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엄청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 수도과장 이흥림 네.
○ 신종락 위원 그래서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쉽게 하려면 그 방법밖에 없다고 그러는데, 또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내 터가 아니면 안 놔준다고 작년에 얘기가 된 것 같아요. 즉, 집이 이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입구에 계량기를 놓고 거기부터는 자기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 수도과장 이흥림 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 신종락 위원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집은 안에 있고 앞의 땅은 남의 땅이니까 여기에 놓는 것은 못 해주겠다는 거예요.
○ 수도과장 이흥림 그것은 나중에 어떤 문제 때문에 그러느냐 하면 타인 소유의 땅을 사용승락 해 놓고 나중에 사용승락해 준 집과 등졌을 경우 수용가 측과 협의가 안되게 되면 시비를 들여서 옮겨줘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처음에 신설할 당시 수도관을 끌어서 계량기를 설치했을 때 최대한 가까운 대지 경계선으로 계량기를 설치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신종락 위원 그렇게 되는데 문제는 거기에 들어가는 인건비가 문제예요. 일하러 나오는 사람들이 둘이 나오든 셋이 나오든 인건비가 상당히 비싸게 책정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5m 뒤에 계량기를 설치하나, 2m 뒤에 설치하고 3m를 자기가 끌어가나 똑같은 비용이 들어가야 되는데, 2m 뒤에 설치하고 3m를 자기가 끌어가면 1/3 값도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량기가 얼거나 말거나 수도를 놓을 때 싸게 하는 방법은 원선 지나가는 데에 가까이만 놓으면 돼요. 그런데 집 안에 다 넣으려고 하면 엄청 비싸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감안하셔서 될 수 있으면 농촌 주민들이 어려우니까 어떻게 하든지 덜 들어가게 연구를 해보세요.
○ 수도과장 이흥림 하여간 최대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 신종락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도과, 하수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인상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인상입니다.
○ 우종완 위원 우종완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겠어요.
마을단위 오수처리시설을 건축과에서 했는데 건축과에서 한 것은 전문직이 아니다보니까 형평에 맞지도 않고, 기존에 있는 마을의 호수와 인구의 비례가 되지도 않게 돼 있어요. 이것이 언제쯤 다시 하수과로 넘어가게 됩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인상 현재 합동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까지 실태파악을 조사해서 내년 1월부터는 저희가 맡아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우종완 위원 지금 문제되는 것이 뭐냐 하면, 마을단위에 있는 오수처리시설이 사실상 오수만 처리해서는 안되는 것이거든요. 각 가정에서 나오는 폐수까지 처리가 되어야 돼요. 그러면 오수처리시설은 오폐수처리시설로 한 차원 높여야 되고, 폐수처리시설은 고차원에서 움직여 주되, 가까운 종말처리장으로 가면서 차집관로로 가 줘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기존에 있는 오수처리시설은 폐수처리시설이 안되어 있지 않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인상 안되어 있습니다.
○ 우종완 위원 지금 환경부에서 상수원보호구역의 화학적 산소요구량을 20ppm에서 10ppm으로 강화하고 있어요. 그 추세에 우리가 발을 맞추어서 가려면 앞으로는 오수처리시설이라는 자체를 없애버려야 돼요. 만약 그 자체로 계속 가면 폐수가 안되기 때문에, 폐수처리가 안된다는 것은 가정의 정화조에서 나가는 폐수처리시설을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인상 그것은 맞습니다.
○ 우종완 위원 그렇다면 양쪽을 묶어서 마을단위는 폐수처리시설을 갖춰야 되고, 폐수처리시설은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차집관로를 통해서 오수와 폐수가 분리되는 것으로 나가야 되겠죠. 그러면 우수는 하수대로 나가겠죠. 이래서 자연생태계를 복원하고 맑은 물 보존에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그쪽방향으로 우리가 빠르게 생각하지 않으면 안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인상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원주하수종말처리장은 5만5,000톤을 증설해서 1일 13만톤을 처리하고 있는데요.
○ 우종완 위원 1일 13만톤이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인상 네, 그래서 2004년 12월 말까지 10ppm 이하로 내리는 고도정수처리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용역 중에 있는데…….
○ 우종완 위원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2004년이면 내년이에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인상 2005년 말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우종완 위원 차집관로시설은 돼 있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인상 네, 돼 있습니다.
○ 우종완 위원 차집관로가 완전히 돼 있다면 원주천을 빨리 복원할 수 있겠네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인상 그렇죠.
○ 우종완 위원 100% 다 끝났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인상 현재 병영교 위에서부터 하수종말처리장까지는 다 되어 있습니다.
○ 우종완 위원 원주천을 말로만 복원시킨다고 해서는 안돼요. 차집관로를 해서 완전히 하수종말처리장까지 내려보내고, 그 다음에 우수하고 건수가 나오는 것이 합쳐져서 하천으로 흘렀을 때 자연하천에서 정화할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죠. 그렇지 않고 각 가정에서 나오는 합병정화조라든가 오수처리시설에서 나오는 것이 하천으로 흘러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면 맑아질 수 없어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인상 법이 먼저 개정이 되고 우리가 뒤따라가다 보니까 2005년 12월 말까지 고도정수처리시설이 완료가 되고요. 그 다음에 문막이나 흥업 같은 곳에 신설계획이 있는데 그것도 기준에 맞게 처리되도록 할 것이고, 그 외의 농촌 지역은 현재 구미에서 생활환경개선사업으로 한 오수처리시설 같은 것은 앞으로 단계적으로 고쳐 나가야지…….
○ 우종완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존에 마을단위로 돼 있는 오수처리시설은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폐수처리시설로 빨리 바꿔야 되고, 읍면 단위는 폐수처리시설을 한데 모아서 차집관로를 통해서 하고, 원주 시내는 동일하게 해서 한쪽으로 뽑아서 원주천을 살려야지 원주시 전역의 생태계가 살아나면서 자연환경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것이 청정강원이에요. 말씀만 하신다고 하면서 전에 되어 있는 오수처리시설은 그냥 무방비 상태로 놔두지 말고 조사해서 ‘몇 년도에는 이것을 폐수처리시설로 바꿔줘야 되겠다’라는 시스템을 구사하라는 겁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인상 2004년 1월 1일자로 바꿈과 동시에 추진하겠습니다.
○ 우종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훈 박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한희 위원 소장님, 답변은 바로 해주세요.
하수처리장이 설치된 데는 오폐수를 분리해서, 원주천도 작년에 공사해서 과년도에는 오폐수가 한 군데로 갔었는데 분리해서 관을 묻은 것은 알아요. 그런데 하수처리장이 안된 곳은 분리해봐야 안되잖아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인상 원주하수종말처리장 같은 경우는 오수와 우수가 분리돼서 가게 돼 있습니다.
○ 박한희 위원 하수처리장이 설치돼 있는 곳은 분리해서 할 수 있지만 처리가 안되어 있는 데는……. 원주천의 상류, 관설동이나 반곡동은 묻었어요? 안 묻었잖아요. 그냥 개울로 나간다고요.
○ 우종완 위원 그러면 안되죠. 그것을 거기에 만들어 줘야죠. 그렇지 않으면 원주천을 어떻게 살립니까?
○ 박한희 위원 그래서 내 얘기는 원주천 상류의 집단마을에서 내려오는 데에 차집관로를 묻어 줘야 개울이 깨끗하지, 시내에서 나오는 것하고 위에서 내려오는 것은 전부 하천으로 유입되는데 그것이 깨끗해질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먼저 반곡동 소하천 정비할 때 ‘오폐수 차집관로를 아예 묻어라’ 하니까 ‘예산이 없어 못 묻는다.’고 해서 개울만 자연석으로 만들어 놨지, 농촌도 웬만한 새로 지은 집은 전부 수세식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오폐수 내려오는 것이 원주천을 더럽힌다 이거예요. 상류 금대리부터 원주천으로 흘러오잖아요. 그럼 지선이 어디입니까? 관설동, 반곡동, 행구동, 봉산동에서 내려오는 것이 지선이에요. 원천으로 그것을 안 묻어주고 시내에서나가는 것만 묻어줘서는 원주천이 깨끗하게 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인상 예, 맞습니다.
○ 박한희 위원 그런데 지금 어떻게 돼 있냐 하면, 하수세를 내는 곳만 관로를 묻어준단 말이에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인상 하수도정비기본계획구역 내에만…….
○ 박한희 위원 소장님, 내 얘기 들어봐요.
지금 법이 어떻게 돼 있냐 하면 하수세를 내는 곳부터 해주게 돼 있다고요. 그래서 먼저 현대아파트와 건영아파트가 하수세를 내는데 차집관로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감사에서 지적해서 급히 묻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왜냐 하면 지천에 차집관로를 안 묻어주면 원주천이 깨끗해질 일이 없어요. 지금 오폐수가 위에서 다 내려오는데 뭐가 된다고 대답만 해요?
○ 위원장대리 김기훈 우종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종완 위원 우종완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질의했을 때 차집관로가 다 돼 있다고 그랬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인상 병영교까지 돼 있다고 했습니다.
○ 우종완 위원 지금 이 자리에서 차집관로가 됐느냐, 안 됐느냐에 대한 답변은 듣기가 힘들 것 같아요. 그것을 추후에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현재 원주시 전역에 하수도 분포가 어떻게 돼 있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인상 알겠습니다.
○ 우종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기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기웅 위원 하수종말처리장 추진현황 내역에 대한 자료를 보면, 흥업과 문막이 상당히 지연되고 있거든요. 지연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을 해주시고, 수질오염총량제가 언제부터 도입될 계획인지, 또 그것에 대한 원주시의 대비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인상 답변올리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은 문막과 흥업 두 군데에 계획이 되어 있는데 당초 계획보다 늦어지고 있는 것은 첫째,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부지선정과정에서 늦어졌고, 그 다음에 기반 및 실시설계를 금년 12월 30일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되는대로 환경부에 환경성 검토 및 인가신청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착공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흥업처리장은 지난 12월 5일 도에서 설계 심의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통과가 됐기 때문에 환경부에 인가신청을 내서 연내에 승인이 나면 내년도 3월부터는 사업이 착공돼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질오염총량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수질오염총량제는 저희도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습니다만 이것은 환경부하고 관련되는 업무라서 아직까지 저희가 정확한 내용은 잘 파악을 못하고 있으니까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장기웅 위원 당초 환경부에서 2005년 이후부터 시행을 하겠다라고 이미 공표를 해 놓은 사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행정력을 총력 집중해서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은 섬강 같은 경우 오염수치가 연평균 산소요구량으로 계산하면 2.2ppm이 나오거든요. 이 수치라면 규제대상지역에 포함된다 이런 얘기죠. 2002년도 평균수치를 보니까 2.2ppm이 나와요. 그래서 현재 그 정도 수치라면 우리도 규제대상지역에 포함된다고 봐요. 그러면 결국 부론부터 문막, 지정, 호저는 물론 지천인 흥업까지 모든 지역이 규제대상지역으로 묶인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관심과 하수수질에 대한 관리를 원주시가 철저히 해주시고, 이런 종말처리장의 시설이 하루속히 빠른 시간 내에 시설이 돼서 오염수치가 떨어지도록 해줘야 되지 않나, 또 문막이나 흥업의 하수에서 나오는 오폐수가 바로 섬강으로 유입되기 때문에, 물이라는 것은 성질을 잘 아시겠지만 최소한 4km 이상은 흘러가야 자정능력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유입된 물을 바로 측정기준 지역인 남한강과의 합류지점에서 측정했을 때 그대로 측정될 수밖에 없고, 양쪽에 생활오폐수가 전혀 정화가 안된 상태에서 그냥 전부 유입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주 광역권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시설이 잘 돼서 아무리 물이 깨끗이 나와도 결국 맑은 어항 속에 오염된 물이 바로 밑에서 들어간다고 하면 그 어항 전체의 물이 오염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도 하수과장님한테 수 차례에 걸쳐서 이 부분 문제에 대해서 빨리 서둘러 주시고 시설을 해주시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때 금년 말이면 부지매입이 착수되고 내년 연초면 착공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계속해 주셨는데, 지금 업무보고 내용에 보면 문막 같은 경우는 6월에 환경부 인가를 받고 7월에 토지보상협의를 하겠다고 업무보고를 해 놓으셨고요. 그리고 2005년 12월 말에 준공하는 것으로 업무보고를 했어요. 바로 며칠 전 얘기예요. 그 다음에 흥업 같은 경우는 3월에 착공하고 2005년 12월에 준공하는 것으로 하셨다고 했는데, 업무보고 할 때만 해도 저희는 ‘우리 시 집행부가 하천의 수질오염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여하튼 2005년 말까지 준공을 하겠다고 하는 의지를 보여주셨구나’ 해서 업무보고 하실 때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했었어요.
그러나 감사자료에 보면 2006년으로 넘어갔어요. 왜 며칠 만에 자료 제출하신 것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문막 같은 경우는 2006년 12월로 돼 있고, 흥업 같은 경우는 2006년 6월로 보고했어요. 며칠 됐다고 자료가 금방 바뀝니까? 이것은 의회를 기만하는 것이고…
소장님, 이 내용은 파악하고 계셨어요?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원주시의 사활이 걸려 있는 문제예요. 그렇게 간단히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고요. 규제대상지역으로 묶이면 5km 이내의 자연보전권역으로 묶이고 수변구역으로 묶여서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는데, 그러면 5km 빼 놓은 것은 뭐를 개발한다는 얘기입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인상 이것은 부지선정이 좀 늦어지고 사업인가가 늦어져서 그러는데…….
○ 장기웅 위원 그것은 말씀 자체가 안되는 거예요. 그것을 답변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업무보고한 지가 며칠이 됐는데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인상 아닙니다.
○ 장기웅 위원 업무보고서 한번 보실래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인상 2005년이 맞습니다. 그런데…….
○ 장기웅 위원 감사자료 낸 것을 보면 2006년 12월로 돼 있어요. 어떤 것이 정확한 거예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인상 오타가 난 것입니다. 2005년 12월이 정확한 것입니다.
○ 장기웅 위원 그러면 감사자료 낸 것이 잘못된 겁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인상 네, 그렇습니다.
○ 장기웅 위원 확실해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인상 예.
○ 장기웅 위원 이것은 저희가 지켜보겠습니다.
업무추진하는 내용에도 간단하게 토비보상도 한 달 내에 하겠다고 하시는데, 만약 지주가 ‘보상 가격이 맞지 않다’고 이의 제기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재평가하려면 또 1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착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인상 여기 있는 것은…….
○ 장기웅 위원 적당히 얼버무려서 답변하시지 말고 확실하게 업무 파악을 하셔서 답변을 하시라고요. 이것이 그렇게 간단히 넘어갈 사항이 아니라고요. 도로포장 하는 것은 금년에 못하면 내년에 해도 돼요. 그러나 수질에 대한 문제는 지역의 사활이 걸려 있는 거예요. 이것은 간단하게 임기응변 식으로 답변할 성질의 사안이 아니거든요. 원주시 전체의 사활이 걸린 거예요. 강가의 양안 5km 빼 놓으면 그 외에 개발할 지역이 어디 있습니까? 엄청나게 중요한 사안입니다. 어느 것이 정확한 거예요? 업무보고한 것이 정확한 겁니까, 감사자료 내신 것이 정확한 겁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인상 죄송합니다. 감사자료에 오타가 났습니다. 2005년이 맞습니다.
○ 장기웅 위원 2005년이 맞으면 흥업 것은 2005년 6월에 준공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고, 그러면 1년 이내에 모든 시설의 준공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인상 예, 1년 반 내에…….
○ 장기웅 위원 3월에 발주하면 한 15개월 가까이 되니까 1년 조금 남짓하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인상 네, 그렇습니다.
○ 장기웅 위원 이것은 지금 속기록에 그대로 남는 것입니다. 이러고 이행이 안돼서 만약 원주시가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였을 경우 그 책임은 엄청난 것입니다.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였을 경우에는 땅값도 폭락할 뿐만 아니라 인구유입에 대한 모든 공단계획도 취소를 해야 되고, 택지개발계획 자체도 도시계획 외의 지역은 전부 규제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인상 여하튼 어려움을 극복해서라도 이 기간 내에 하고자 계속 노력을 하겠고, 물론 이것을 하다보면 돌발적인 변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최대한 극복해 가면서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장기웅 위원 적극적으로 협조하기 때문에 땅 보상에 대한 것도… 이미 지주들하고의 위치선정 문제도 민 위원님이나 제가 나서서 중간에서 역할을 해주셨고, 보상협의라도 빨리 먼저 하라고 몇 번을 얘기해도 이행을 안하고 있거든요. 물론 절차상 환경부의 인가를 받아야만 보상협의가 가능하겠지만 어쨌든 이 문제는 원주시의 사활이 걸려 있는 문제입니다. 간단하고 소홀히 생각할 사안이 아니니까, 소장님이 새로 오셔서 전반적인 업무파악이 안된 상태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은 이 사안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관심을 갖고 수질에 대한 기준치가 환경부에서 요구하는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인상 알겠습니다.
○ 장기웅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관리과, 수도과, 하수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인상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훈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끝으로 7일간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중지 후 5시에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50분 감사중지)
(17시16분 감사계속)
○ 위원장대리 김기훈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강평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지난 12월 3일부터 오늘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마는 2003년 12월 20일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의건에 대한 심사시 구체적인 사항, 시정, 처리, 건의, 감사 요구에 대하여 논의하기로 하고 대략적인 사무만 본 위원장이 강평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평에 앞서 본 산업건설위원회 감사를 위하여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소관 분야별 자료수집과 연구로 감사에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열악한 근무 환경 속에서도 불구하고 본 위원회와 관련하여 산업경제국 소관 73건, 건설도시국 소관 64건, 농업기술센터 소관 43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14건 등 총 194건의 감사자료를 작성하여 주시고, 장시간에 걸쳐 수감에 임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12월 3일부터 7일간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원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 것으로써, 주민의 대표기관인 본 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의 이행여부는 물론, 각종 시책을 집행기관이 잘 이행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고 감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제4대 의회가 개원된 후 두 번째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감사진행상 심도 있고 내실 있는 감사를 위하여 중요사안에 대하여는 현장확인과 관계자를 증인으로 출석시켜 진술을 청취하고, 감사자료의 미흡한 부분과 문제점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추궁하고 책임을 부여하는 등 그 어느 때보다도 강도 높고 효과적인 감사가 되었다고 생각하며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질의를 위하여 애쓰신 점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느낀 점을 말씀드린다면 첫째, 재단법인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는 2003년도 8월 5일 설립되어 금년도에 총 5억의 막대한 운영비를 지원하였으나 설립취지 및 목적에 맞게 운영비 집행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으며, 또한 재단법인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행정일괄에관한규정 제40조 규정에 인사위원회는 10인 이내로 구성토록 되어 있어 3인의 인사위원을 구성하여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사무국장 및 직원의 채용여부를 결정하였음은 인사위원회 구성에 문제가 있는바, 향후 사무국장 및 직원채용의 투명성을 위하여 인사위원회 구성의 최소 인원을 규정함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되며 둘째, 각종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정산결과를 감사한 결과, 작년보다 대체로 양호한 편이었으나 아직도 일부 보조단체에서는 정산서 및 증빙자료가 미흡한 것이 발견되었으므로 5만원 이상 지출은 계좌입금으로 처리하여 보조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셋째, 원주 양궁장은 국제행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행사에서 양궁에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한 선수가 없어 대신 역도를 육성하는 것은 이해를 할 수 있으나, 국제행사를 치를 수 있는 규모를 갖추었으므로 꿈나무 양궁선수를 육성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넷째, 치악예술관 무대기기 구입 및 설치공사는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의 규정에 따라 문화체육사업소와 한국기계공업협동조합연합회 간에 1억2,870만원의 수의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하였으며, (주)삼주스테이지에 배정하여 현수막 걸이대 외 21점을 보수하였으나, 원주시물품관리조례의 규정에 의거, 와이어로프 교체 등에 대하여 불용품을 매각처분하지 않으므로 춘천 공장에 있는 물품을 매각 결정하여 처분토록 하고, 측면 음향반사판 설치 및 와이어로프 공사 등에 대한 공사전·공사중 사진이 없는 것은 실제로 공사를 하였는지를 알 수 없는바 향후 이러한 일이 없도록 시정하여야 합니다.
다섯 번째, 봉화산 지구 지상물 및 퇴기물 처리용역 계약을 강원도 제한경쟁으로 처리하였는바, 앞으로는 우리 지역의 폐기물 처리용역에 대하여 분리발주를 하여 원주에 소재한 업체로 제한경쟁입찰을 실시하는 방안을 연구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여섯 번째, 농촌소규모 오수처리시설은 현재 건축과에서 추진하고 있으나, 오수처리시설의 전담부서인 상하수도사업소 하수과로 업무를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곱 번째, 원주시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은 2000년 7월 1일부터 금년도 11월 말까지 3년에 걸쳐 원주시 중심인 동 지역을 우선적으로 국·도·시비를 포함하여 총 11억2,100만원의 사업비를 추진한 결과, 7억800만원을 제출하여 4억1,300만원을 절감한 사업으로 시민과 외지인이 아주 쉽게 건물을 찾을 수 있는 성공한 시책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74년 12월 22일 법률 제4796호로 도농통합형태의시설치에따른행정특례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원주시군이 통합하여 하나의 원주시로 탄생하였으나,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을 당초부터 읍면지역을 배제하고 추진한 것은 도농통합형태의시설치에따른행정특례등에관한법률 제2조 분리배제의 원칙과 제3조의 규정에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위배한 사항으로 앞으로 본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은 물론 시가 추진하는 모든 시책에 대하여 통합 전에 누리던 행정상 또는 재정상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읍면에 특별한 지원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신림면 복지회관은 당초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였으나 농촌의 건강한 여가 문화공간 제공과 농부증 예방을 위하여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사업을 하기 위하여 여성정책과의 관리전환 신청에 따라 2002년 6월 11일자치행정과에서 여성정책과로 관리 전환되었고, 2003년 기구개편에 따라 여성정책과에서 농업기술센터로 관리 전환되어 1층은 건강관리실, 찜질방, 2층은 예식장 및 주방으로 활용하고 있으므로 업무의 성격상 1층은 농업기술센터이고, 2층은 자치행정과인바 건물노후로 인한 보수, 화재예방을 위한 소방관리, 건물관리 등 문제가 있는바 관리부서를 일원화하는 등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농업기술센터 소관 민간자본보조사업 중 큰송이버섯 보조와 관련하여 한 농가에 비슷한 사업의 명목으로 이중 지원하는 것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하겠으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정부가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우리 시의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농가의 소득전환과 직결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지식을 최대 활용하여 기술보호와 기술지도에 헌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 금번 감사자료 제출한 내용 중 일부 부서에서는 작년도에 비해 성실하게 감사자료를 작성하여 수감에 임하였으나, 반면에 농업기술센터 일부 부서에서는 불성실하게 감사자료를 제출하고 보충자료와 수감자료의 준비에 미흡한 점이 있어 감사를 제대로 할 수 없는 등 감사에 혼선을 초래한 사례가 있었으나 내년도 감사부터는 시정되어야 하겠습니다.
열한 번째, 산업건설위원회 2개국 2개 직속기관과 사업소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회에서 요구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위배, 내무위에 본 위원회 사전협의 없이 자료가 제출됨으로써 실질적이고 전문적인 감사를 실시하는데 혼선과 지장을 초래하게 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업무에 관련하여 내무위원회에서 자료를 요구할 때 사전에 충분한 협의와 절충을 통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을 통하여 자료가 요구되어 그 위원회로하여금 심도 있는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반드시 개선되어야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배석하신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종료 후 지금까지 부서별로감사한 내용을 근거로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시정처리요구, 건의요구사항과 감사요구로 분류하여 통보할 계획이오니 각 부서별로 송부된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실천 가능한 방향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번 감사를 통하여 몸소 경험하시고 터득하신 감사의 내용이 내일부터 시행되는 2004년도 예산안 심사시 많은 도움이 되셨으리라고 생각하며, 7일 동안 열과 성의를 다하여 감사에 임하여 주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과 성실하게 수감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감사기간 동안 본 행정사무감사에 관심을 가지시고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신 언론기관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감사에 대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31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
박도식김기훈박한희이경식장기웅신종락황보경우종완민영섭 권영익조경일
○ 피감사부서참석자
■ 복지환경국
환 경 보 호 과 장방재승
■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소장김범섭
농 업 기 술 과 장이건철
유 통 축 산 과 장조화준
■ 상하수도사업소
상 하 수 도 사 업 소 장윤인상
관 리 과 장마문수
수 도 과 장이흥림
하 수 과 장이상선
■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박홍근
○ 의회관계공무원
전 문 위 원김남신
의 정 담 담변규성
사 무 보 좌홍성학
기 록 관 리원은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