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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회 제1차 본회의(2003.11.08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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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회 원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국


2003년 11월 8일 (토) 오전 11시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1. 제81회원주시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
2. 상임위원회위원선임의건
3.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 제81회원주시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의장제의)
2. 상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O 4분자유발언(정남교의원)
3.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12분 개의)

○ 의장 이강부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1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 나오셔서 집회에 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국장 장만복 사무국장 장만복입니다.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2003년 10월 24일 한준수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임시회의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3항 규정에 따라 10월 25일 집회공고를 하고 이를 통지함으로 해서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원주시장으로부터 2003년도(제7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2건의 의안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30일 재보궐선거에서 원주시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신 태장2동 권영익 의원님과 중앙·학성동 박호빈 의원님께서 오늘 등원하셨습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2 규정과 원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2003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시고 이를 승인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원주시의회회의규칙 제38조의2 규정에 의하여 정남교 의원님으로부터 4분자유발언 요지서가 접수되어 발언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1. 제81회원주시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의장제의)

(11시15분)

○ 의장 이강부 의사일정 제1항 제81회원주시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오세환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오세환 의회운영위원장 오세환 의원입니다.

지난 2003년 10월 25일 제80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제81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회기와 일정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2003년 11월 8일부터 11월 12일까지 5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협의 결정되었습니다.

제1차 본회의인 오늘은 제81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을 결정하시고, 지난 10월 30일 재보궐선거에서 원주시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신 두 분을 내무위원회 위원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으로 각각 선임하신 후, 각 상임위원회별 각종 의안심사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의 작성을 위하여 휴회의결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마지막 제2차 본회의인 11월 12일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작성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승인하시고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신 각종 의안을 심의·의결하신 후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을 끝으로 제81회 원주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제81회원주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81회원주시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상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11시18분)

○ 의장 이강부 의사일정 제2항 상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10월 30일 재보궐선거에서 원주시의회 의원으로 당선이 되어 오늘 등원하신 두 분의 의원에 대하여 상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상임위원회 위원은 지방자치법 제50조제3항 및 원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이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규정에 따라 의장인 본인이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호빈 의원님은 내무위원회 위원으로, 권영익 의원님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으로 각각 추천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추천되신 박호빈 의원을 내무위원회 위원으로, 권영익 의원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4분자유발언(정남교의원)

(11시19분)

○ 의장 이강부 다음은 4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4분자유발언은 정남교 의원께서 신청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정남교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교 의원 정남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시장님, 부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정과 시정발전을 위해 진력해 주신 그간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우리나라는 90년대 중반 이후 본격적인 정보화 추진으로 전국을 연결하는 초고속 정보통신 기간망이 구축되었고, 1천만 가구의 초고속 인터넷 보급 가구수와 3,000만명의 이동전화 가입자수의 성과는 정보인프라의 괄목할 만한 성장을 웅변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참여정부는 지방분권을 핵심 국정과제로 삼아 지난 7월 4일 “지방분권 로드맵”을 발표한바 있습니다.

21세기 디지털 시대는 정보화 사회로서 지역·도시간 경쟁이 중요시됨은 물론, 종래의 중앙정부 주도의 국가정책을 급변하는 시대적 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데 그 한계성을 드러내고 있으며, 지역의 자율적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국정운영 개혁이 절실히 요구됨에 따라 디지털 시대에 맞춘 행정운용방식으로의 변화를 모색해야 되는 것이 전자정부의 도입이라 할 것입니다.

“전자정부”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국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고객지향적 정부의 의지표명이라 할 것입니다. 그동안 지방정부도 이와 같은 중앙정부의 “전자정부” 구현에 적극 부응하여 단위업무 중심의 정보화와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민원업무분야, 전자결재 전자문서 유통 등의 업무와 정보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및 정보화 마인드 향상에도 많은 발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개선해야 할 문제점도 적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단순 반복적인 수작업처리 절차의 상존과 수기대장과 전산자료, 유사시스템의 자료 중복입력 등 정보화 이중관리에 따른 업무부담, 동일업무 영역에 여러 시스템이 상존하여 연계가 미흡하며, 자치단체 정보화 시스템에 대한 종합적 관리 부재를 들 수 있으며, 정보인프라 구축에 있어서도 전담부서의 전문인력 부족과 각종 보고양식 및 문서서식 표준화 미흡과 오프라인 업무방식을 전제로 하는 비효율적 법과 제도, 처리지침을 그대로 유지하는 현실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의 개선을 위해서는 정보화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자치단체장과 의회의 관심을 적극 유도해야 함은 물론, 자치단체의 정보자원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의 구축과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법과 제도적인 근거마련은 물론, 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 양성과 예산의 뒷받침은 불요불급하다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전자정보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대주민 서비스의 전방위적인 마케팅 전략의 수립과 사이버 민원행정의 적극적인 홍보 또한 결코 간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도농간 문화적 정보교류 격차해소와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자치단체의 각고면려가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요청된다 할 것이며, 아울러 이의 실현을 위한 우리 모두의 노력과 분발이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3.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24분)

○ 의장 이강부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각 상임위원회별 의안심사와 2003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2003년 11월 9일부터 11월 10일까지 3일간 휴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03년 11월 9일부터 11월 10일까지 3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81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12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


○ 출석의원 23인

장기웅류화규장학성원경묵우종완이경식민영섭오세환신종락

박호빈박도식이강부조남현한준수김기훈황보경박대암정남교

조경일권영익이동팔박한희채병두

○ 출석공무원

시 장김기열

부 시 장백용덕

자 치 행 정 국 장박종석

복 지 환 경 국 장조영태

산 업 경 제 국 장원민식

건 설 도 시 국 장박덕기

보 건 소 장전은표

농업기술센터소장김범섭

상하수도사업소장윤인상

○ 의회관계공무원

사 무 국 장장만복

의 사 담 당유영관

사 무 보 좌이재선

기 록 관 리원은주

기 록 관 리신지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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