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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회 제2차 본회의(2003.11.12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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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회 원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의회사무국


2003년 11월 12일 (수)오전 11시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1. 2003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2.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7차)
3.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
4.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부의된 안건
1. 2003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의장제의)
2.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7차)(원주시장제출)
3.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원주시장제출)
4.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1시 개의)

○ 의장 이강부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1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국장 장만복 사무국장 장만복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81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지난 11월 9일부터 11월 11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의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작성하신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승인하시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신 각종 의안을 심의·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1. 2003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의장제의)

(11시03분)

○ 의장 이강부 의사일정 제1항 2003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류화규 내무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위원장 류화규 내무위원회 위원장 류화규입니다.

내무위원회 소관 2003년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제2항 및 원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규정에 의거, 내무행정분야 전반에 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그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안건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감사 결과에 따라 집행기관의 잘못된 점에 대하여는 시정조치는 물론 행정사무에 대하여 감시와 통제를 하는데 목적을 두었으며 둘째, 감사기간은 2003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7일 이내로 하고 셋째, 감사수지 대상기관은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자치행정국, 복지환경국, 보건소 및 지원감독부서와 읍면동의 내무위원회 소관 부서로 정하고 넷째, 감사대상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 사무를 기준으로 하며 다섯째, 감사반 편성은 내무위원장을 감사위원장으로, 내무위원회 위원 열 분을 감사위원으로 하였습니다.

본 건은 본 위원회에서 원만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내무위원회 위원 전원이 중지를 모아 작성한 내용이므로 감사일정과 감사요령, 감사요구, 자료 등은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본 위원회에서 제출한 계획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2003년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3년행정사무감사계획서 부록에 실음>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훈 산업건설위원회간사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회간사 김기훈 산업건설위원회간사 김기훈 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3년원주시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목적과 감사계획은 기 배부하여 드린 감사계획서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기간은 제82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7일간으로 정하였으며,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산업경제국, 건설도시국,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및 지원감독부서와 읍면동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감사관장은 산업건설위원회의 위원장으로 하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열 분과 감사보조원 약간 명으로 편성하였으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3년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은 각 위원회에서 위원 전원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토론을 하여 의견을 집약한 사항이므로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 계획서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3년행정사무감사계획서 부록에 실음>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내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7차)(원주시장제출) 부록

3.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원주시장제출) 부록

(11시10분)

○ 의장 이강부 의사일정 제2항 2003년(제7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2건의 내무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류화규 내무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위원장 류화규 내무위원회 위원장 류화규 의원입니다.

제81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된 2003년(제7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등 2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2003년(제7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등 2건의 의안은 2003년 10월 29일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81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3년(제7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제7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6호 및 지방재정법 제77조, 같은법시행령 제84조 규정과 원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9조 및 같은조례 제40조 규정에 의하여 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동이 있을 때에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기 이전까지 취득 처분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는 의무적 사항으로써, 금번에 제출된 제7차 변경계획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시유재산 처분건으로 학성공원 조성사업 기본계획에 의거, 공원조성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나 금번 기본계획변경으로 원주평생정보관 편입예정지로 확정됨에 따라 강원도교육청에 학성공원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원주평생정보관 신축 예정지에 포함된 시유재산을 강원도교육청에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것으로, 단계동 산11-7번지 외 8필지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8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9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것이 적법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6호 및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법시행령 제84조 규정과 원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9조 및 같은조례 제40조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작성하여 다음 연도 예산편성 전까지 취득처분에 대하여 의회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는 의무적 사항으로, 금번에 제출된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첫 번째로, 지정소방파출소 신축건으로 원주시 지정면 간현리 930번지 826㎡를 1,462만원에 매입하여 철근 콘크리트 슬라브 2층 241㎡ 1동을 도비 1억원과 시비 1억원을 투자하여 신축 이전하는 사업으로, 효율적인 소방장비 관리와 재난발생시 신속한 출동 태세를 완비하고, 대기실 및 사무실 확장으로 근무환경을 개선하여 소방대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재난방지 활동의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소방파출소 신축은 바람직하다고 심사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사제보건진료소 신축건으로 원주시 흥업면 사제리 495-1번지 로 기존 노후 건물을 철거하고 철근 콘크리트 슬라브 2층 160㎡ 1동을 도비 4,050만원, 시비 2억950만원 등 총 2억5,000만원을 투자하여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세 번째로, 비두리보건진료소 신축건으로 원주시 문막읍 비두리 1094-1번지의 기존 노후 건물을 철거하여 철근 콘크리트 슬라브 2층 160㎡ 1동을 시비 2억5,000만원을 투자하여 신축하는 사업으로, 사제, 비두 두 곳의 보건진료소 신축은 보건의료 및 복지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보건진료소를 현대식으로 신축하는 사업으로,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느끼는 농촌주민의 의료욕구 충족과 건강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바람직하다고 심사되었습니다.

네 번째로, 단강보건진료소 신축건으로 원주시 부론면 단강리 844번지에 위치한 현 보건진료소가 노후되어 2004년 부론면 단강리에 850-1번지 전1060㎡를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 매입하고 신축비를 도비보조사업으로 지원받아 철근 콘크리트 슬라브 2층 160㎡ 1동을 약 2억5,000만원의 예산으로 신축코자 하는 사업으로, 농촌주민의 의료욕구 충족과 건강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바람직하다고 심사되나, 2004년도 부지매입과 도비보조사업으로 확정된 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었습니다.

다섯 번째로, 우산동사무소 매각건으로 원주시 우산동 125-12번지 외 1필지의 토지 675.8㎡와 지상건물 1동 314.69㎡는 우산동사무소로 사용하는 것을 지난 2000년 동 청사를 신축 이전함에 따라 용도 폐지하여 잡종재산으로 관리하는 재산으로, 2000년 9월 민간인에게 대부하여 활용하던 대부계약이 만료되고 현재 비어 있는 상태로 건물이 노후되어 수리하지 않으면 타 용도로 사용이 곤란하여 지방재정법 제8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9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매각하여 다른 재원으로 활용코자 함은 타당하다고 심사되었습니다.

여섯 번째로, 구 우산동 파출소 매각건으로 원주시 우산동 125-28번지 128.7㎡와 위 지상건물 1동 96.34㎡는 구 우산동 파출소 청사로 1978년 신축하여 사용하던 것을 1997년 11월 우리 시에서 교환에 의거 취득하여 잡종재산으로 관리하는 재산으로, 2001년 3월부터 개인에게 대부하여 음식점으로 사용하여 왔으나 현재 휴업 중이며, 2003년 말 대부계약이 만료되면 상태가 노후되어 수리하지 않으면 타 용도로 사용이 곤란하므로 지방재정법 제8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9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매각하여 다른 재원으로 활용코자 함은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등 2건의 의안에 대하여 본 내무위원회에서 법령의 연찬은 물론, 문제점이 예상되는 내용에 대하여는 사전에 협의하는 등 열과 성을 다하여 심사·의결한 사항이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7차)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마는 내무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원주시의회회의규칙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3년(제7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1시18분)

○ 의장 이강부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64조제2항과 원주시의회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의하여 제81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한 대로 장학성 의원님과 원경묵 의원님 이상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회의록 서명의원은 장학성 의원님과 원경묵 의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을 끝으로 제81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겨울의 문턱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81회 원주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산회)


○ 출석의원 23인

장기웅류화규장학성원경묵우종완이경식민영섭오세환신종락

박도식이강부조남현한준수김기훈황보경박호빈박대암정남교

조경일권영익이동팔박한희채병두

○ 출석공무원

시 장김기열

부 시 장백용덕

자 치 행 정 국 장박종석

복 지 환 경 국 장조영태

산 업 경 제 국 장원민식

건 설 도 시 국 장박덕기

보 건 소 장전은표

농업기술센터소장김범섭

상하수도사업소장윤인상

○ 의회관계공무원

사 무 국 장장만복

의 사 담 당유영관

사 무 보 좌이재선

기 록 관 리안경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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