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1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11월 10일(월)
장 소 : 제1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결정의건
- 2.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7차)
- 3.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 4.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 심사된 안건
- 1. 의사일정결정의건
- 2. 2003년제7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시장제출)(제7차)
- 3.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 4.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09시37분 개의)
○ 위원장 류화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1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의 내무위원회 안건으로는 2003년도(제7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등 총 3건의 의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번 회기의 내무위원회 의사일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
(09시38분)
○ 위원장 류화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내무위원회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3년제7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시장제출)(제7차)
(09시39분)
○ 위원장 류화규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제7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정종환 회계과장 정종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류화규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공유재산 관리업무에 대하여 항상 깊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03년도(제7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원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처분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 및 내용은 처분건으로 시유재산의 매각입니다.
본 건은 학성공원기본계획에 따라 강원도교육청에서 추진하는 원주평생정보관 건립에 편입되는 시유재산을 강원도교육청에 매각코자 하는 것으로 매각대상 재산은 단계동 산 11-7번지 외 8필지 1만2,002㎡ 3,630평으로 ’97년부터 ’99년에 걸쳐 취득한 본 재산은 우리 시의 취득당시 가격은 8억8,500만원입니다.
관련 사업계획서 및 참고사항은 첨부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양해하여 주시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는 사안별로 해당부서인 산림공원과에서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화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성근 전문위원 박성근입니다.
2003년도(제7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6호 및 지방재정법 제77조,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 규정과 원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9조 및 같은조례 제40조 규정에 의하여 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이전까지 취득 처분에 대하여 의회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는 의무적 사항으로써, 금번에 제출된 제7차 변경계획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시유재산 처분건으로 학성공원조성사업 기본계획에 의거 공원조성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나 금번 기본계획의 변경으로 원주평생정보관 편입예정지로 확정됨에 따라 강원도교육청에서 학성공원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원주평생정보관 신축편입 예정지에 포함된 시유재산을 강원도교육청에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고자 하는 건으로, 단계동 산 11-7번지 외 8필지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8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95조의2항의 규정에 의거 수의매각하는 건은 적법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화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산림공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공원과장 방재승 산림공원과장 방재승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병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채병두 위원 채병두 위원입니다.
재산 가액이 당초에 ’97~’99년 매입가격에 의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가격에 수의계약할 예정입니까?
○ 산림공원과장 방재승 의회 승인이 나는 대로 다시 감정평가를 해서 매각을 하겠습니다.
○ 채병두 위원 공시지가도 올랐죠?
○ 산림공원과장 방재승 대개 의회라든가 승인을 받을 때에는 공시지가로 하는데 이것은 ’97년도부터 ’99년까지 매입한 금액을 여기 내놓았습니다. 앞으로 매각할 때는 평생교육정보관에서 한 개의 감정평가기관하고 저희들이 요구하는 감정평가기관 두 개 기관에서 각각 감정평가를 별개로 해서 매각할 계획입니다.
○ 채병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제7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09시50분)
○ 위원장 류화규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정종환 회계과장 정종환입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생략하고 금회 상정한 총괄을 설명드리면, 소방출장소 및 보건진료소 신축으로 인한 취득 4건과 보존부적합재산 매각 2건 등 총 6건으로 주요골자 및 내용은 유인물 1쪽부터 단위사업 순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취득건으로 첫 번째, 지정소방출장소 신축건입니다.
본 건은 귀래, 소초, 부론소방파출소를 신축한 데 이어 2004년도에 지정면 소방파출소 청사를 신축하기 위한 것으로 지정면 간현리 930번지 826㎡ 250평을 매입하여 지상에 철근 콘크리트 2층 건물 241㎡ 73평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는 기존의 보건진료소가 노후 되어 현 위치 또는 인근에 신축코자 하는 것으로서 일괄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축코자 하는 보건진료소는 흥업면 사제보건진료소, 문막읍 비두보건진료소와 부론면 단강보건진료소 등 3동으로 신축규모는 철근 콘크리트 슬라브 2층 건물로서 각각 160㎡ 48.4평을 현대식으로 건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건축비는 동당 2억5,000만원이 소요되며 사제보건진료소에 한해 도비 4,050만원이 지원됩니다.
다음은 매각건으로 다섯 번째, 구 우산동사무소 매각입니다.
2000년 6월 우산동사무소가 신축청사로 이전함에 따라 그동안 구 동사무소는 잡종재산으로 관리하며 대성학원에 임대하여 학원사무실로 사용하여 왔으나 지난 10월 대성학원이 건물을 신축하여 이전함에 따라 현재 비어 있는 ’79년도에 건축된 노후건물로 수리하지 않으면 타 용도로 사용하기 곤란하므로 금회 매각하여 시청사 건립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함입니다.
매각코자 하는 재산은 우산동 125-12번지 외 1필지 675.8㎡ 240평과 그 위 지상건물 374.69㎡ 113평으로 개별공시지가 및 건물감정평가액으로 환산하면 3억3,867만5,000원입니다.
여섯 번째, 구 우산파출소 매각입니다.
구 우산파출소는 ’78년도 신축건물로 구 우산동사무소 전면 좌측에 접하고 있어 ’97년 11월 우리 시에서 교환에 의거 취득하여 잡종재산으로 관리하며 2001년부터 개인에게 대부하여 음식점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현재 휴업 중이고, 금년 말로 대부계약이 완료되어 노후되어 수리하지 않으면 타 용도로 사용하기 곤란하므로 금회 매각하여 시청사 건립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함입니다.
매각코자 하는 재산은 우산동 125-28번지 127㎡ 39평과 그 위 지상건물 96.34㎡ 29평으로 개별공시지가 및 건물감정평가액으로 환산하면 8,246만3,000원입니다.
참고사항은 첨부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양해해 주시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는 사안별로 해당부서에서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화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성근 전문위원 박성근입니다.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6호 및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법시행령 제84조의 규정과 원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9조 및 같은조례 제40조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작성하여 다음연도 예산편성 전까지 취득 처분에 대하여 의회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는 의무적 사항으로서 금번에 제출된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첫 번째, 지정소방출장소 신축건으로 원주시 지정면 간현리 930번지 전 826㎡를 1,462만원에 매입하여 철근 콘크리트 슬라브 2층 241㎡ 1동을 도비 1억원과 시비 1억원을 투자하여 신축 이전하는 사업으로, 효율적인 소방장비관리와 재난발생시 신속한 출동태세를 완비하고 대기실 및 사무실 확충으로 근무환경을 개선하여 의용소방대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재난방재활동 활성화에 기하여 소방출장소 신축은 바람직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두 번째, 사제보건소 신축건으로 원주시 흥업면 사제리 495-1번지의 기존노후건물을 철거하고 철근 콘크리트 슬라브 2층 160㎡ 1동을 도비 4,050만원, 시비 2억950만원 등 총 2억5,000만원을 투자하여 신축하는 사업이며 세 번째, 비두보건진료소 신축건으로 원주시 문막읍 비두리 1094-1번지의 기존 노후건물을 철거하고 철근 콘크리트 슬라브 2층 160㎡ 1동을 시비 2억5,000만원을 투자하여 신축하는 사업으로 사제, 비두 두 곳의 보건진료소 신축은 보건의료 및 복지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고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보건진료소를 현대식으로 신축하는 사업으로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느끼는 농촌주민의 의료욕구 충족과 건강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바람직하다고 검토됩니다.
네 번째, 단강보건진료소 신축건으로 원주시 부론면 단강리 844번지에 위치한 현 보건진료소가 노후되어 2004년 부론면 단강리 850-1번지 전1,060㎡를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 매입하고 신축비를 도비보조사업으로 지원 받아 철근 콘크리트 슬라브 2층 160㎡ 1동을 약 2억5,000만원의 예산으로 신축코자 하는 사업으로, 농촌주민의 의료욕구 충족과 건강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나 2004년 부지매입 결과 도비보조사업으로 확정된 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검토됩니다.
다섯 번째, 구 우산동사무소 매각건으로 원주시 우산동 125-12번지 외 1필지의 토지 675.8㎡와 위 지상건물 1동 374.69㎡는 우산동사무소로 사용하던 것을 지난 2000년 동청사를 신축 이전함에 따라 용도 폐지하여 잡종재산으로 관리하는 재산으로, 2000년 9월 민간인에 대부하여 활용하다 대부계약이 만료되고 현재 비어 있는 상태로 건물이 노후되어 수리하지 않으면 타 용도로 사용하기 곤란하여 지방재정법 제8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95조1항의 규정에 의거 매각하여 다른 재원으로 활용코자 함은 타당하다고 검토됩니다.
여섯 번째, 구 우산파출소 매각건으로 원주시 우산동 125-28번지 128.7㎡와 위 지상건물 1동 96.34㎡는 구 우산파출소청사로 1978년 신축하여 사용하던 것을 1997년 11월 우리 시에서 교환에 의거 취득하여 잡종재산으로 관리하는 재산으로, 2001년 3월부터 개인에게 대부하여 음식점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현재 휴업 중이며, 2003년 말 대부계약이 완료되는 상태로 노후되어 수리하지 않으면 타 용도로 사용하기 곤란하므로 지방재정법 제8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9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매각하여 다른 재원으로 활용코자 함은 타당하다고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화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먼저 회계과 소관 지정소방출장소 신축, 구 우산동사무소 매각, 구 우산파출소 매각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남교 위원 정남교 위원입니다.
원주에 소방출장소가 금년에 몇 건 신축이 됐죠?
○ 회계과장 정종환 작년에 이월됐던 소초건 하고, 금년 사업으로는 부론소방출장소를 지었습니다.
○ 정남교 위원 앞으로 몇 개가 더 신축될 예정입니까?
○ 회계과장 정종환 지금 대두되는 것이 호저소방파출소 건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 정남교 위원 지금 저희가 조금 늦었어요. 제가 현장을 다녀보니까 소방장비 관리실태가 장소 자체가 너무 협소하고 노후하다보니까 각종 비바람, 이런 풍화작용 때문에 장비가 상당히 방치되어 있는 실정이라고요. 그러니까 차기 현장을 파악해 보시고요.
이 소방장비라는 것은 재난발생 시에 초동진화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몫을 차지한다고요. 이왕 지으실 때는 우선 급한 대로 대충 짓는 것이 아니고 사후에 장비관리를 좀더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견고하고 튼튼하게, 그 다음에 보관장소의 크기 같은 경우도 좀 앞을 내다보고… 어떤 수요 발생에 대한 예측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점을 유념하셔서 지금 지역에 있는 소방출장소 신축문제에 대하여 만큼은 좀더 효율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정종환 위원님 말씀 깊이 새기고 내년사업부터는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정면에 있는 소방파출소는 7.5평입니다. 그런데 여기 장비가 범프차가 한 대, 구급차가 한 대…….
○ 정남교 위원 과장님, 현장을 제가 다녀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금년에 소초도 신축했죠?
○ 회계과장 정종환 예, 했습니다.
○ 정남교 위원 귀래도 신축했죠?
○ 회계과장 정종환 귀래는 작년에 했습니다.
○ 정남교 위원 신림소방출장소도 작년에 했고……. 지금 농촌지역 같은 경우에는 소방서에 차가 그렇게 100대 있어도 필요 없다고요. 화재는 발생한 시간으로부터 5분 이내야, 5분 이내라고요.
과장님, 소방서하고 협조하셔서 가정별로 소화기 비치하는 사업도 나름대로 대안을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 회계과장 정종환 예, 이것은 소방서하고 협조를 해서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정남교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남현 위원 조남현 위원입니다.
간현 지정면에 시비가 1억이 들어갔는데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 주민숙원사업을 하면 안되나요?
○ 회계과장 정종환 간현지역은 불행하게도 제외되어 있습니다.
○ 조남현 위원 왜 부론면은 되는데… 될 수 있으면 이런 숙원사업은 시비를 들여서 하지말고, 시비는 좀 다른 데에 쓸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질의드렸습니다.
○ 회계과장 정종환 당시 수변구역 지정할 때, 간현유원지가 있기 때문에 수변구역으로 지정된다고 그러면 아마 유원지 개발에 많은 제약을 받았을 것입니다.
○ 조남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원경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경묵 위원 원경묵 위원입니다.
지금 소방파출소 신축을 몇 군데 하셨는데, 새로 신축한 데가 있죠? 신림, 귀래, 소초. 거기에는 기존에 있던 소방장비하고, 그러니까 신축을 해 놓고 최신식 소방장비라든가 더 큰 용량의 범프차라든가 이런 것이 보충된 것이 있습니까?
○ 회계과장 정종환 아직 보충된 것은 없습니다.
○ 원경묵 위원 사실 소방업무는 도 업무거든요. 우리 시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해 주어야 되는 것은 타당하다라고 보여지는데 해줄 때 도 소방본부하고 도하고 협의를 하셔서 이런 것을 신축하는데 있어서 최신식 장비로 교체를 해서 거기에 항시 대기를 할 수 있게끔 업무협조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지정면 같은 경우에도 보면, 차고가 7.5평이라 그랬죠?
○ 회계과장 정종환 예.
○ 원경묵 위원 가서 한 5분 정도 물 뿌리면 끝날 수밖에 없는 이런 소형차를 비치하고 있는데 이것이야말로 사실은 전시용밖에 안되거든요.
지정면에는 오크밸리라는 대형 숙박업체가 있고, 또 간현에는 청소년수련원이 있어요. 거기도 많은 학생들이 늘 와서 숙박을 하고 있고, 또 전국적으로 보면 수련원 시설의 화재로 인해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화승레스피아에도 1년에 몇십만 명의 인원들이 와서 숙박을 하는데 지금 굉장히 위험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화재가 발생했을 시에 문막이나 원주에서 출동을 하다보면 이미 다 전소가 된 상태예요. 그래서 이번에 신축하는 조건으로 대형소방차, 신식소방차를 거기에 대기시킬 수 있도록 이런 전제조건 하에 이것을 우리가 신축을 해 주어야 되지 않는가 생각되어집니다.
○ 회계과장 정종환 예, 원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 원경묵 위원 건물만 크게 지어 놓고 거기에 소형차 넣어 놓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반드시 대형차량을 비치할 수 있도록 업무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소방업무를 도에서 관장하고 있죠? 아직 이관이 안됐죠?
○ 회계과장 정종환 예, 안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문제가 뭐냐 하면, 엄연히 지방재정법에 재정부담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 영향을 줄 수 없도록 못 박혀 있는데 강원도에서는 재정여건이 불리하니까 과거에는 시군에 조금 도와주다가, 이젠 땅 사놓으면 지어 준다고 하다가, 땅 사놓으니까 또 사업비도 반 부담해라 그렇게 나오는데 소방세는 다 받아가면서…….
우리 원주시가 소방세 내는 것이 소방서 지어 놓은 것하고 비율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그 금액도 다 못 따오죠?
○ 회계과장 정종환 제가 소방공동시설세 내용은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소방파출소 짓는 것은 대략 시비가 몇 % 부담이 돼요?
○ 회계과장 정종환 건축비의 50%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땅도 시비로 다 사고요?
○ 회계과장 정종환 토지는 전액 시비였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그러니까 이게 문제예요.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이라 그래서 의원들이 개입이 되다보니까 시비를 마지못해 대서 지어 주는데, 엄연히 도비로 다 지어 줘야 돼요. 땅도 사고 다 지어 줘야 되는데 강원도에서 이것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엄연히 재정법에 지방자치단체에 재정부담을 줄 수 없도록 못 박혀 있는데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다보면 나중에 시비도 다 부담해서 지어 줄 입장이라고요.
지금 소초면에 들어가 보면 소방차도 재래식으로 노후 되어서 사용을 제대로 안 하는데, 지금 신축해서 보면 그보다 더 큰 것이 들어갈 수 있도록 소방파출소를 지어 주는데 앞으로 소방차를 전부 다 구입하게 되면 시비를 또 대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것 문제가 많기 때문에, 여기 자치행정국장님도 와 계시지만 이런 문제는 시장님이 시장·군수회의 때 아주 강력히 주장해서 부담을 좀… 소방비 받아 가면서 제대로 자기네 부담률을 내야 원칙이지 시군에 떠맡기려 하면 말이 돼요?
시군별로 단합이 돼서 강력히 주장을 해서 도비를 많이 따올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종석 예,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원경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경묵 위원 이것은 포괄적이고 정책적인 부분이지만 소방업무를 보면서 늘 느꼈던 부분입니다.
지금 소방업무는 도 업무죠? 그러다보니까 모든 것이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시에서도 하다 못해 모든 건축을 관리하는데 있어서도 건축허가, 전기, 기타 모든 허가 관리업무는 우리 시에서 시장관할 하에 하고 있으면서 이 소방업무는 도지사 관할이란 말입니다.
지방분권이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멀리서 찾을 필요가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이것은 국회에서나 정부차원에서도 적극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 당연히 지금 지방자치시대가 됐는데 이런 소방업무부터 도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관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시군 자치단체장들이 자기관할하의 시민들 재산을 화재로부터 책임지고 보호해 나가고 관리해 나가야 되는데 이원화되다보니까 바로 이런 문제가 발생되거든요.
그래서 자치단체장이 책임을 가지고 모든 행정업무를 일원화시켜 나간다면 효율적일 텐데… 그래서 우리 시부터라도 중앙에라든가 도에라든가 이런 것을 가시화 시켜서 건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의회차원에도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야 되겠지만, 앞으로 이런 것을 자꾸 공론화 시켜서 도 업무를 지방으로 내려보내고, 또 중앙업무가 부당한 것이 있으면 도로 내려보내고……. 중앙업무만 지방으로 내려올 것이 아니라 도 업무도, 현실적인 이런 부분부터 바로 지방분권화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런 부분도 관심을 가지시고 앞으로 정부에도 적극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정종환 알겠습니다.
○ 원경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보건소 소관 사제, 비두, 단강보건진료소 신축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학성 위원 장학성 위원입니다.
주민건강관리를 위해서 협소한 진료소를 신축한다는 것은 타당하고 의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보면 3개 진료소 7억5,000만원을 2억5,000만원씩 신축을 한다고 하는데 사제진료소만 도비 4,050만원만 내시가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7억5,000만원 중 4,050만원이면 불과 5%밖에 도비가 지원이 안된 거예요. 뒤에 보면 검토보고서에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도비를 지원해서 하겠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막중한 사업을 하는데 도비를 5%밖에 확보를 못했다는 얘기는 관계부처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보건위생과장 신승호 보건진료소 신축에 도비 지원은 금년에 처음 시작되었습니다. 금년 강원도에서 상반기 5개소, 하반기 5개소 중에 원주시는 하반기 5개소 중에 들어가 있어서 4,050만원을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금년에 처음 도에서 시작하는 시책사업이기 때문에 내년에도 한 개소 정도 더 오지 않을까 생각되기 때문에 부론 단강진료소는 전문위원님께서 설명했습니다만, 내년에 도비와 그 다음에 부지확보를 한 다음에 공사를 시작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장학성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도비가 확보가 안되면 단강진료소는 미지수다 이 얘기죠?
○ 보건위생과장 신승호 예, 당초 우리 시 기본계획이 연차별로 1개소 내지 2개소씩 진료소를 짓도록 연차계획이 있는데 …….
○ 장학성 위원 아, 그래 가지고 고산진료소는 시비로 짓고 황둔진료소는 국도비가 지원된 거죠? 그것은 얼마가 되는지 아세요?
○ 보건위생과장 신승호 황둔, 고산 다 전액 시비로 짓고 있습니다.
귀래보건지소만 국도비로 지원 받습니다.
○ 장학성 위원 얼마예요?
○ 보건위생과장 신승호 총 건축비 4억5,900만원 중에 국비가 2억4,900만원, 도비가 1억2,400만원, 시비가 8,500만원 이렇게 투자되고 있습니다.
○ 장학성 위원 그렇게 많은 국도비가 지원됐는데, 지소는 지원이 됐고 보건진료소는 한 푼도 지원이 안됐다, 이게 어떻게 된 얘기예요?
다른 것은 국도비에 따른 시군비 부담비율이 50% 내지는 25% 되는데 이것은 겨우 2억5,000만원 중에 4,050만원만 지원이 됐다 그러면 지금 답변에 처음 지원되는 사업이라고 그러면서 이것은 얘기가 안되는 것이에요. 지원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죠. 노력한 흔적이 하나도 없잖아요. 주면 받고 안주면 그만이고, 시비가 서면 짓고 시비가 안서면 안짓는다, 이러한 구태의연한 사실은 과장님 발상인지 몰라도 저희 위원들 측에서는 이해가 안가는 얘기입니다.
○ 보건위생과장 신승호 제가 이해가 가도록 말씀 올리겠습니다.
순수한 도비로 4,050만원 되는 것은 금년 도 자체에서 하는 첫 번째 시책사업이고, 지금 귀래보건지소 신축에 국비, 도비, 시비되는 것은 농어촌특별조치법에 따라서 보건복지부…….
○ 장학성 위원 기 지은 것은 얘기는 그만 두자고요. 할 것을 얘기해야지. 왜 기 지원된 것을 두고 얘기를 해요.
맨 밑에 단강은 2억5,000만원, 국도비를 받는 방법으로 해서 하겠다고 내용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원이 안될 때는 못하겠다 이런 얘기가 되는데 이런 문제는 주면 하고 안주면 안하고, 예산이 서면 짓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이 얘깁니다.
그러기 때문에 도를 통하든지 어떤 라인을 통하든지 국도비를 받아내는 데 과장님은 힘을 쓰시라 이런 얘기입니다. 내용 아시죠?
○ 보건위생과장 신승호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장학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조남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남현 위원 조남현 위원입니다.
여기 진료소 신축내용을 보니까 농촌주민의 의료욕구 충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진료소에서 의료욕구 충족해 주는 구체적인 내용이 뭐죠?
신축하는 내용에 보니까 이러이러한 것을 해서 진료소를 신축한다고 하셨는데, 진료소에서 농촌주민의 의료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세요.
○ 보건위생과장 신승호 진료소에서 하는 활동은 기본진료는 1일 평균 20명에서 30명 정도 내방환자에 대해서는 보고 있고요.
○ 조남현 위원 내방환자를 간호사가 보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뭐예요?
○ 보건위생과장 신승호 일반 병·의원을 찾지 않고 기초적인 감기환자라든가 외상환자라든가 이런 보건진료원이 활동할 수 있는 범위가 있습니다. 투약할 수 있는 약도 한정되어 있고요.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관할지역의 주민들을 찾아가는 방문보건사업도 하고 있고 시책보건사업에 따라서 하는 각종 보건사업도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 조남현 위원 그것은 좀 이해가 가고, 그 다음에 건강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뭐예요?
○ 보건위생과장 신승호 지역의 진료소마다 지역주민의 건강관리라 함은 포괄적으로 진료에서부터 연령층 별로 노년기에 이르기까지 각종 사업이 많습니다. 쉽게는 노인건강관리라든지 정신건강관리, 장애인관리라든지 여러 가지가 건강관리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조남현 위원 건강관리나 의료욕구 충족이나 내가 보기에는 상충되는 것 같은데 본위원이 물어보는 핵심내용은, 그러면 마을회관이나 노인정을 다 짓잖아요. 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진료소는 노인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대개 노인정을 지으면 거기도 헬스 기구를 사용은 안하지만 들여놓는데,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짓는 것보다…
사제진료소 같은 경우도 마을회관 올해 지었어요. 준공이 올해 났어요. 그러면 효과적으로, 또 예산도 절약되게끔 거기에 1층을 더 지어서 활용을 하면 보건진료소에서는 그런 많은 돈이 안 들어갈 것이고, 또 건축비도 땅을 확보해 놓은 데다 1층만 더 지으면 되니까 많이 안 들어갈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셨나요?
○ 보건위생과장 신승호 노인분들이 자기 본인의 건강관리를 위해 공간활용 하는 차원과 보건개념으로 해서 질병을 관리한다든가 이런 진료소의 활동범위하고는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안마기기 갖다놓고 공동관리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보건진료원, 전문간호사가 환자를 간호하는 부분은 다른 분야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 조남현 위원 내가 물어보는 것은 건강관리를 위해서 체험장이라고 해 놓은 데가 있는데 그것을 안 쓰니까 보건진료소에 갖다놨어요. 진료소에 갖다놓으니까 거기도 안써서 GTB뉴스인가 나온 것을 봤는데,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진료소라고 꼭 짓지 말고, 거기 마을회관 짓는 데 있잖아요. 부지확보 다 되어 있고, 거기에 1층만 더 올려서 같이 활용하면 되지 않겠냐 이거지.
마을회관이나 노인회관을 지을 때, 사제진료소 같은 경우도 1층만 더 올려서 진료소를 3층에 만들어서 활용하면 부지 확보나 건축비도 절약이 되지 않을까 그런 얘기로 물어보는 거죠. 그런 생각은 안해 보셨죠?
○ 보건위생과장 신승호 해 봤습니다만 진료원들의 생활공간이… 진료실 지을 때 1층은 완전히 진료실로 주민이 이용하는 시설이고, 2층은 생활공간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만 노인정 같은 데 진료소장들이 거기서 주거생활을 같이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조남현 위원 진료소에서 진료소 소장님들이 꼭 거기서 생활을 해야 돼나요? 진료소 현황 있죠? 구체적인 내용을 자료로 해서 내일까지 되시겠어요?
○ 보건위생과장 신승호 진료소별…….
○ 조남현 위원 원주시에 진료소가 몇 개 있잖아요. 진료소별 구체적인 내용을, 감기 투약한 것 등의 이름하고 언제 했는지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갖다 주세요.
○ 보건위생과장 신승호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 조남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오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세환 위원 오세환 위원입니다.
장학성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3개소를 불요불급하게 신축을 해야 됩니까?
○ 보건위생과장 신승호 방수된 데도 있고 해서 새로 짓는 쪽이 더 효율적인 것으로 판단됐기 때문에…….
○ 조남현 위원 글쎄, 그러니까 도비로 한 건 내시된 것 외에는 앞으로…….
○ 보건위생과장 신승호 내년 계획에는 적극 한번…….
○ 오세환 위원 그런데 왜냐 하면 농촌인구는 줄어드는데 이렇게 건물만 번드르르하게 지어 놓아 봐야 내실 있는 보건사업이 아니라고 봅니다.
진료에 사용되는 각종 기구나 그런 것이 더 내실 있게 준비가 돼야 되는데 그까짓 건물만 잔뜩 지어 놓으면 뭐합니까?
지역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건강관리를 하기 위해서 기구 같은 것은 산다 소리 안하고 맨날 건물만 짓는다고 하는데 좀 생각을 달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위생과장 신승호 지금 전부 ’84년도 건물에 20평 규모라서 현지에 나가 보면 굉장히 공간이 협소하고 좁습니다. 그래서 지금 50평 가까이의 규모로 늘려서 짓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오세환 위원 글쎄 늘려서 짓는 다면 좋은 줄 알죠. 그런데 내실 있는 보건진료소 운영을 한다면 그 지역주민들이 즐겨 쓰는 기구가 확보가 돼야지, 건물만 잘 지어 놓으면 뭐해요.
그리고 이해가 안가는데, ㎡당 건축비가 156만3,000원으로 예산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서 산정을 한 것입니까?
○ 보건위생과장 신승호 보건복지부 표준설계안에 보면 평당 38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순수한 건축비만 되어 있고, 이번에 500만원 정도 된 것은 건축비, 감리비, 철거비, 부대비, 집기구입비 등 포함되어서 그렇게 산정했습니다.
○ 오세환 위원 그러니까 평당 500만원 가까이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건축물만 짓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 보건위생과장 신승호 건축비만 아니고 감리비라든지 철거비, 부대비…….
○ 오세환 위원 아, 글쎄 관공서가 다른 데 보다 평당가격은 비싼 줄 아는데 일반인이 지으려면 200만원에서 220만원이면 얼마든지 지을 수가 있는데 감리비 뭐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배를 주고 꼭 지어야 되는지……. 보건소에서 직영으로 지을 수 없나요?
○ 보건위생과장 신승호 지금 비교가 될 수 있는 것이, 황둔보건진료소 같은 경우 짓고 있습니다만 2억천여 만원정도 가까이 있습니다만…….
○ 오세환 위원 예산절감을 할 수 있는 것을 연구를 해 보셨어요?
○ 보건위생과장 신승호 물가상승률이나 모든 것을 판단해서 2억5,000만원으로 했습니다만 아마 입찰 보는 과정에서는 그 이하로 금액이 다운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 오세환 위원 보건소에서는 예산절감차원에서 운영을 해야지…….
○ 보건위생과장 신승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오세환 위원 앞으로 하여튼 여기에 우리도 많은 관심을 갖겠습니다. 장비를 현대화 해 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계획을 세워 주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보건지소에 한방진료실이 면 단위에 되어 있는 데가 어디어디예요?
○ 보건위생과장 신승호 지금 문막하고 부론이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거기는 한방진료실이 가능해요?
○ 보건위생과장 신승호 예, 지금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한 군데 더 소초를 하려고…….
○ 위원장 류화규 정부에서 노령화시대 도입으로 인해서 노인들 건강을 위해서 한방장려 입장에서 지소 같은 데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하달된 것 같은데 그러면 보건소에서는 앞으로 지소에 한방진료실을 배치할 계획이 구체적으로 서 있나요?
○ 보건위생과장 신승호 2004년도에 1개 지소를 더 늘려서 한방진료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의사들이 순회하면서 한방에 대한 진료를 하니까 지금 노인들의 호응이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보건소에는 한방진료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서 읍면에 꼭 설치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보건위생과장 신승호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10시19분)
○ 위원장 류화규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실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7조의2 및 원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규정에 의하여 소관위원회 별로 감사계획서를 작성 의결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시장에게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께서는 그동안 준비하여 제출하신 자료를 토대로 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 위원장 류화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작성된 2003년도 행사무감사계획서는 배부하여 드린 계획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위원회에서 작성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81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산회)
○ 출석위원
류화규정남교장학성오세환이동팔채병두박대암조남현원경묵
한준수박호빈
○ 출석공무원
자 치 행 정 국 장박종석
보 건 소 장전은표
회 계 과 장정종환
보 건 위 생 과 장신승호
○ 의회관계공무원
전 문 위 원박성근
의 사 담 당유영관
사 무 보 좌조은한
기 록 관 리신지애
기 록 관 리안경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