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원주시의회

제80회 제1차 본회의(2003.10.14 화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원주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80회 원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국


2003년 10월 14일 (화)오전 11시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1. 제80회원주시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
2. 원주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부의된 안건
1. 제80회원주시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의장제의)
2. 원주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한준수의원발의)
3.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O 4분자유발언(정남교의원, 황보경의원)


(11시10분 개의)

○ 의장 이강부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0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 나오셔서 집회에 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국장 장만복 사무국장 장만복입니다.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2003년 10월 4일 원주시장으로부터 임시회의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10월 7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각종 의안에 대한 접수사항을 말씀드리면,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원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원주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2003년(제5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2003년(제6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원주시립예술단설치운영조례안, 원주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의견청취안, 2004원주국제타투개최안 등 8건의 의안과 한준수 의원 외 네 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원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원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의안을 포함, 총 10건의 의안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아울러 원주시의회회의규칙 제3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정남교 의원과 황보경 의원으로부터 4분자유발언 요지서가 접수되어 발언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1. 제80회원주시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의장제의)

(11시12분)

○ 의장 이강부 의사일정 제1항 제80회원주시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오세환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오세환 의회운영위원장 오세환 의원입니다.

지난 2003년 10월 7일 제79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제80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회기와 일정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2003년 10월 14일부터 10월 24일까지 10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협의 결정되었습니다.

제1차 본회의인 오늘은 먼저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을 결정하시고, 지방자치법 제37조 규정과 원주시의회회의규칙 제73조 규정에 의하여 시정 전반에 대한 시정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해 원주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기관인 관계공무원으로부터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신 다음,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시게 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인 10월 15일은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원주시의회회의규칙 제73조 규정에 의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에게 시정전반에 대한 시정질문을 하시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과 예산안 등 각종 의안심사를 위하여 휴회의결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인 10월 20일은 시정질문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고 답변사항 중 미흡한 부분과 의문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 및 이에 대한 답변을 들으신 후,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따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휴회의결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마지막 제4차 본회의인 10월 24일은 지난 휴회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신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 각종 의안을 심의·의결하신 후,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을 끝으로 제80회 원주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제80회원주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80회원주시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제80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2003년 10월 14일 오늘부터 10월 24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원주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한준수의원발의)

(11시16분)

○ 의장 이강부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원주시의회회의규칙 제73조 규정에 의거,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위하여 원주시장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 건을 발의하신 한준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준수 의원 한준수 의원입니다.

원주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원주시의회회의규칙 제73조의 규정에 의거, 시정질문과 이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위하여 원주시장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2003년 10월 15일은 시정질문을 위하여, 2003년 10월 20일은 이에 대한 답변을 위하여 시장, 부시장, 자치행정국장, 복지환경국장, 산업경제국장, 건설도시국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한준수 의원께서 제안하신 원주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11시18분)

○ 의장 이강부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종석 자치행정국장 박종석입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편성방향, 세입·세출예산 계상내역, 예산규모, 일반회계 세입·세출 현황, 주요사업 예산계상 현황, 특별회계 세입·세출 현황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3쪽 편성방향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은 국도비보조사업의 내시액 변경과 지역내 현안사업 해결을 위해 지원된 특별교부세, 시책추진 재정보전금 등 의존재원이 증가하였고, 주민세, 주행세, 잡수입 등 자체 재원이 증가함에 따라 각종 보조사업에 대한 시비부담분의 재조정과 국고보조사업인 국도대체 우회도로개설, 기업유치 임대공장 건립보조금 등 필수의무적 경비를 추가 반영하고 연내 마무리가 가능한 자체 사업비 부족분 확보 등 세입·세출 예산내역을 재조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에서 5쪽까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주민세 35억100만원, 주행세 8억3,400만원 등 43억3,500만원이 증가하고,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 16억5,900만원과 임시적 세외수입 3,500만원 등 총 16억9,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27억5,100만원과 특별교부세 15억1,200만원 등 42억6,300만원이 증가하였고, 재정보전금은 시책추진 재정보전금 3,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은 실비 노인요양시설 5억500만원, 쌀생산조정제 보조금 3억7,000만원, 국도대체 우회도로 건설 30억원,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금 2억6,600만원, 의료기기 테크노밸리 조성 16억원 등은 증가한 반면, 암반관정개발 4,000만원 등이 감소하여 총 46억2,4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도비보조금은 젊음의 광장 조성 5억원, 1군사령부 진입로 포장 1억원, 실비 노인요양시설 신축 2억5,300만원, 청각장애아동 인공 달팽이관 수술지원 2,300만원 등은 증가한 반면,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 800만원, 재래시장 안전감시요원 배치 800만원, 암반관정개발 1,200만원 등이 감소해서 총 8억1,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아울러 보조금 총 증가액은 54억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에서 7쪽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인건비 분야에서 정원증가 및 봉급조정 수당 7억2,800만원이 증가하였고, 경상적 경비는 노인교통비 3억600만원,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 1억7,000만원, 장애아동 통합보육 시범운영 3,000만원, 시립교향악단 상임단원 실비보상 3,600만원 등은 증가한 반면, 원주공항 손실보상금 2억원, 저소득층 자녀 학교급식 지원 1억원, 통계사업체 조사 인건비 1,400만원, 시설보호아동 보육지원 1,000만원 등이 감소해서 총 6억5,100만원 증가로 경상예산 총액은 13억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은 실비 노인요양시설 신축 10억1,100만원, 논농업 직불제 보조금 2억6,000만원, 친환경농업 직접지불보조금 1억200만원, 쌀생산조정제 보조금 3억7,000만원, 한밭대비 영수개발 2억원, 국도대체 우회도로 건설 30억원, 원주의료기기 테크노밸리 운영지원 16억원, 1군사령부 진입로 포장 1억원 등은 증가한 반면, 암반관정개발 8,000만원 등이 감소하여 총 95억8,5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 원주시 새마을회관 매입 9억6,000만원, 무실동사무소 신축부지매입 6억4,000만원, 경로당 신축 1억3,000만원,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공사 5억7,500만원, 자유시장 현대화사업 2억원, 의료기기 임대공장 건립 8억원, 국도대체 우회도로 토지보상 20억원, 행구로 확포장 2억원, 원주나들목 4차선 확포장 1억8,000만원, 소하천정비 기본조사 용역 3억1,400만원 등의 증가로 총 48억7,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따라서 사업예상 총액은 144억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등 기타경비 중 예비비는 9억2,7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기타경비는 중소기업출연금 4억7,800만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7,400만원, 의료보호 특별회계 전출금 2,200만원, 의료기기 테크노밸리 운영지원 2억8,000만원 등이 증가한 반면 소송 패소반환금 500만원이 감소하는 등 총 8억4,900만원 증가로 예비비 등 기타는 7,8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예산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 157억5,900만원이 증가한 2,877억6,5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13억6,000만원, 기타 특별회계에서 1,200만원이 증가해서 1,543억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2003년 총 예산규모는 171억3,100만원이 증가한 4,421억1,600만원이며 재정자립도는 39.4%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현황 및 부서별 주요사업 예산계상 현황으로서 일반회계 세입·세출 현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9쪽을, 부서별 주요사업 예산계상 현황은 10쪽에서 13쪽을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제안설명을 마치고 14쪽에서 15쪽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의료보호사업 2,200만원, 지역개발사업 3,100만원, 도시교통사업 5,500만원, 수질개선사업 1억3,200만원 등은 증가한 반면, 주민 소득사업은 2억2,800만원이 감소해서 총 1억2,000만원이 감소하였고, 공기업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13억6,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따라서 특별회계는 총 13억7,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자세한 세입·세출 예산안 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14쪽에서 15쪽을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1시28분)

○ 의장 이강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원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규정에 의거,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원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9조 규정에 의거,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동 규정에 의하여 아홉 분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오세환 의원, 이경식 의원, 박도식 의원, 채병두 의원, 장기웅 의원, 박대암 의원, 조경일 의원, 원경묵 의원, 한준수 의원 이상 아홉 분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방금 호명되신 아홉 분의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이상 아홉 분의 의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님을 선임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 의장 이강부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의 선임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에는 이경식 의원님이, 간사에는 채병두 의원님이 선임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의원님들께서는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를 하여 2003년 10월 24일 제4차 본회의에 부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4분자유발언(정남교의원, 황보경의원)

(11시43분)

○ 의장 이강부 다음은 4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4분자유발언은 정남교 의원과 황보경 의원께서 신청을 하셨습니다.

4분자유발언을 접수순서에 따라 발언을 하시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정남교 의원 나오셔서 4분자유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교 의원 정남교 의원입니다.

발언에 앞서서 먼저 우산공단 일대 지하수 및 토양오염 사건을 접하면서 지역구의 의원이기 이전에 원주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착잡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21세기 최대의 화두는 환경을 어떻게 보전해서 인간의 삶의 가치에 반영시키느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작년 11월 27일 시정질문을 통해서 이 지역 실태조사를 강력히 요청한바 있습니다. 따라서 용역예산이 1억2,000만원이 배정이 돼서 금년 4월부터 10월까지 6개월 간에 걸쳐서 이 지역에 대해서 37개 채수공을 뚫어 정밀조사한 결과 인체에 치명적인 암발생 유해물질인 TCE가 허용기준치보다 무려 19배에 달하는 경악을 금치 못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런 충격적인 결과를 접하면서 주민의 생명과 안위를 누구보다 먼저 생각하고 챙겨야 하는 공공기관에서 윤리와 도덕을 저버린 파렴치한 행위에 대해서 충격과 분노를 금할 수 없으며, 집행기관은 결코 이 부분에 대해서 도의적으로 자유로울 수 없다 할 것입니다. 책임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따라서 도와 긴밀히 협의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원인규명과 동시에 사후처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하면서 추후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시장님과 부시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시민의 복리증진과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통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진력해 주심에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원주시 인구는 2003년 8월 31일 현재 28만명을 기록한 가운데 연평균 4,000여 명씩 꾸준한 인구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에 따른 도시화가 가속화되면서 새로운 도시용 토지의 수요 또한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급격한 인구유입에 따른 주거공간 확충이 대두됨에 따라 대규모 택지조성이 이루어지면서 도시경관의 핵심이 되고 있는 자연경관 및 스카이라인이 무시된 채 무분별한 난개발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균형된 도시발전을 도모하는 경관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도시개발에 있어서 유념해야 할 것은 도심의 녹지공간을 최대한 확보하여 도심과 도시 주변의 생태적 환경의 단절을 예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최근 택지 및 공장, 경제활동에 필요한 토지확보를 위한 대규모 도시개발 사업으로 적잖은 산림훼손은 물론, 녹지대가 무차별적으로 훼손되는 사례가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필요한 토지를 확보, 원활히 공급하고 개발하면서도 환경을 보존하는 개발의 합리성과 영속성을 확보하는데 심혈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토지개발과 환경보전을 위한 “토지적성평가”를 통해 보전할 지역과 개발가능한 지역으로 구분해야 함은 물론, 지속적인 도시용 토지공급을 위해서는 도농통합지역의 준농림지를 도시계획지역으로 편입하여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자연환경을 최대한 보전하는 개발방침이 절실히 요명된다 할 것입니다.

원주의 서·남부권의 신시가지의 조성에 따른 택지개발은 시민에게 반드시 필요한 절대녹지량을 확보하는데 실패하여 경제논리에만 급급한 “땅 장사를 위한 개발”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어 우리에게 시사하는바 크다 하겠습니다.

원주시는 치악산을 중심으로 도시주변이 산으로 둘러쌓여 녹량이 풍부하지만 도심지역은 녹지공간이 절대 부족한 편입니다. 또한 도시개발사업으로 날로 녹지가 훼손되어 시민들이 여가를 선용할 만한 변변한 공원 하나 없는 것이 원주시의 현주소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산림과 녹지대의 훼손을 최대한 억제하여 도시 전체를 자연이 살아 숨쉬는 생태공원화 하는데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원주천을 자연형 하천으로 복원하는 수변공간 확충 및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도심에 범시민 나무심기 운동을 전개하여 도심녹화사업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도시환경개선을 시정 최우선 과제로 삼고 녹지기본계획을 수립함은 물론, 조경에 대한 전문적 식견을 갖춘 공무원의 양성과 관리체계를 좀더 구체화하여 늘 푸르름이 가득한 “머무르고 싶은 도시”, “다시 찾고 싶은 도시”, “살기 좋은 도시” 건설에 지혜와 역량을 하나 되게 하는 전기를 마련해야 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보경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경 의원 황보경 의원입니다.

어제 저녁 언론매체를 통해서 여러분들도 다 접했으리라고 믿습니다. 우산공단 토양오염 부분에 대해서 어제 갑자기 터져 나온 일이라 오늘 시정질문을 하려고도 생각했습니다마는 우리 집행부에게는 사실 물어볼 대안이 없는 것 같아서 4분자유발언을 통해서 강원도와 환경부에 우리 시민의 입장을 전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4분자유발언을 갖게 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4분자유발언하신 정남교 의원께서 이것을 하시겠다고 했으면 제가 안 했을 텐데, 잠깐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이왕에 제가 준비를 했던 것이니 만큼 4분자유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원주시 우산공단 토양 및 지하수 조사결과 내용을 보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었나 하는 떨리는 마음으로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원주시는 일전에 있었던 군지사 기름유출로 인해서 우산공단 주변에 피해를 우려한 나머지 1억2,000만원의 용역예산을 들여서 환경관리공단에 의뢰하여 지하수 및 토양오염 여부에 대해 6개월에 걸쳐서 정밀조사를 벌인 바가 있습니다. 조사결과는 뜻하지 않게 군부대 기름유출로 인한 오염과는 관계가 없이 강원도도로관리사업소에서 발암가능물질인 TCE(트리클로로에틸렌)를 무단투기해서 주변토양을 오염시킨 행위가 밝혀짐에 따라 우리 의회는 환경부와 강원도의 분명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먼저 환경청이 강원도에 사무인계를 한 일자가 2002년 10월이었고 문제가 된 TCE 사용이 특정폐기물로 지정되었던 시기는 ’91년 3월이었습니다.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해당되는 ’97년 9월과는 시기는 다릅니다마는 ’91년 특정폐기물로 지정이 되면서부터는 위탁처리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강원도도로관리사업소는 ’88년부터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이 적용되던 ’97년까지 약 10년여 동안 사업소 부지 내 토양에 적정한 처리 없이 투기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또한 그 이전 강원도에 인수인계를 하기 이전인 ’95년도 원주지방환경청이 공단업체를 대상으로 지도 단속을 하는 결과 TCE가 검출된 것을 확인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환경청은 TCE가 검출된 업체에 공업용수로 쓰던 지하수를 폐공을 시키는 선에서 마무리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강원도와 환경부의 분명하고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강원도도로관리사업소에서는 TCE를 부지 내 토양에 적정처리 없이 10년간 투기한 사실이 있음에도 사실을 시인하지 않고 당신들의 부주의로 인해서 생활용수와 공업용수의 기준치를 맞추지 못해 엄청난 피해를 본 주변의 기업들을 의심하고, ‘억울하다’, ‘자체조사 하겠다’ 이러한 핑계를 대면서 떳떳치 못한 강원도의 처사는 우리 시민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원주지방환경청은 ’95년도에 공단업체를 지도 단속하여 공업용수에서 TCE가 검출되었음을 확인한바 있는데도 그 당시 전문기관에 의뢰를 하든지 아니면 원주시에 통보를 하든지 했어야 되고,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확실한 조사를 해서 그 원인을 밝혔더라면 오늘의 원주 시민은 그 식수를 사용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환경오염을 확인하고 조사해서 그 원인을 규명해야 할 환경의 최고 책임기관임에도 그 행위를 못했다고 한 부분은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우리 원주시는 오염된 8만9,000여 평과 그로 인해서 오염된 엄청난 지하수를 복원하기 위해 복원비용 23억원, 또 오염된 지하수로 인해 식수로 사용했던 주변지역 주민과 공단업체, 그리고 시민들에게 환경부와 강원도는 책임을 지고 복원비용과 피해보상을 꼭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지사께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원주 시민에게 복원계획과 그 비용에 대해서 확실하게 밝혀야 하고, 맑은 물을 꼭 우리 시민이 먹을 수 있을 때까지 책임 있는 행정을 해야 한다고 믿고 본의원의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0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산회)


○ 출석의원 20인

장기웅류화규장학성원경묵우종완이경식민영섭오세환신종락

이강부조남현한준수김기훈황보경박대암정남교조경일이동팔

박한희채병두

○ 출석공무원

시 장김기열

부 시 장백용덕

자 치 행 정 국 장박종석

복 지 환 경 국 장조영태

산 업 경 제 국 장원민식

건 설 도 시 국 장박덕기

보 건 소 장전은표

농업기술센터소장김범섭

상하수도사업소장윤인상

○ 의회관계공무원

사 무 국 장장만복

의 사 담 당유영관

사 무 보 좌이재선

기 록 관 리원은주

기 록 관 리안경애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