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0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2003년 10월 20일 (월)오전 10시
- 의사일정 (제3차 본회의)
- 1. 시정질문(계속)
- 2. 휴회의건
(10시 개의)
○ 부의장 박한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0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국장 장만복 사무국장 장만복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80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는 지난 2003년 10월 15일 제2차 본회의에서 정남교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시정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들으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박한희 수고하셨습니다.
1. 시정질문(계속)
(10시01분)
○ 부의장 박한희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을 계속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원주시 행정직제순에 따라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보다 성의 있고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김기열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김기열 시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남교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 의원님께서는 그동안 원주지방환경청에서 우산공단 내 지하수 수질조사 결과를 원주시에 통보한 사실이 있는지의 여부, 두 번째는 군지사·캠프롱 기름유출사건시 지하수 오염실태를 정기적으로 행정지도·감독하기 위하여 “측정공”을 반드시 확보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산동 일대에서는 단 1개소의 “측정공”도 설치하지 않은 이유와, 세 번째로 이번 사태에 대한 향후 처리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번 우리 지역에서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게 된 점에 대하여 시정 책임자로서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오염지역인 우산동 지역주민들께 특히 송구스러운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울러 피해지역에 대하여는 조속한 복원대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원주지방환경청에서 우산공단 내 지하수 수질조사 결과를 원주시에 통보한 사실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995년도부터 원주지방환경관리청에서는 지하수법에 의거 우산공단 내의 지하수를 오염으로부터 예방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환경오염 실태를 조사 관리하여 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당시 원주지방환경관리청에서는 1995년 7월 24일 우산공업단지 내 삼양식품 주식회사에서 사용하는 지하수 2개공에서 TCE 즉, 트리클로로에틸렌이 검출되었다는 내용을 원주시에 통보하였으며 우리 시에서는 오염된 지하수 2개공을 즉시 폐공 조치한바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에서는 1995년부터 1998년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원주지방환경관리청으로부터 우산공단 내 지하수에서 TCE가 검출된다는 통보를 받고 오염원인 조사와 함께 우산동 일대의 지하수를 채수하여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하였으나 오염원인은 찾지 못하였고, 지하수 수질검사 결과 기준치 이내 또는 불검출이라는 통보를 받아 이와 관련된 별도의 조치는 취하지 않았었습니다.
두 번째는 군지사·캠프롱 기름유출사건시 지하수 오염실태를 정기적으로 행정 지도·감독하기 위하여 “측정공”을 반드시 확보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산동 일대에는 “측정공”을 설치하지 않은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지하수법 및 환경부 수질측정망 운영계획에 의거, 강원도는 도시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대해서 수질측정망을 설치 운영토록 규정하고, 우리 시 관내에는 치악산 국립공원과 상지대 등 5개소의 측정공을 설치 운영 중에 있으며, 이와는 별도로 원주지방환경관리청은 환경오염이 예상되는 지역인 우산공단 지역 내에 5개의 측정공을 설치 운영하여 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원주지방환경관리청에서 우산공단 내에 5개소의 측정망을 설치 운영하고 있어서 우리 시는 같은 지역 내 별도의 측정망을 설치 운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태를 계기로 우산공단 지역 및 주변에 위치한 기존의 지하수와 환경관리공단에서 이번 용역기간 중 굴착한 25개소의 측정공을 대상으로 주무기관인 강원도와 협의하여 수질측정망으로 추가 지정하고 정기적인 수질분석을 통해 오염의 확산여부를 지속적으로 관찰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이번 사태에 대한 시의 향후 처리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0일 우산동 일대 토양과 지하수 정밀조사를 실시한 환경관리공단으로부터 TCE로 인한 우산동 지역의 오염원이 같은 지역 소재 강원도도로관리사업소라는 사실을 통보 받고, 우리 시는 이 사실을 즉시 강원도에 통보하여 조속한 복원계획 수립과 함께 이에 따른 치유대책을 포함한 전반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그 결과 현재 강원도에서는 오염된 우산공단 일대에 대한 복원계획 등 종합대책을 강구 중에 있으며, 더 이상의 오염확산을 막기 위하여 우산공단 내 오염발생 지역인 강원도도로관리사업소 일대에 비닐도포 2,500㎡를 설치하는 등 긴급 방제작업을 이미 실시 완료하였습니다.
우리 시는 앞으로 이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강원도와 긴밀히 협의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복원사업이 시행되도록 할 계획이며, 아울러 피해지역 주민들의 제반요구 사항은 오염 원인자인 강원도가 최대한 수렴 및 조치하도록 적극 노력하고, 도로관리사업소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12가구 30명 세대원에 대해 각종 암검사 등 종합건강검진을 실시토록 하겠으며, 피해지역에거주하는 12가구에는 우선 시 책임하에 상수도관을 연결하여 지하수 대신 수돗물을 음용수로 이용하도록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금번 지하수 및 토양오염 사태에 우리 시 관계공무원의 업무 잘못이 있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도 감사부서로 하여금 정밀 조사토록 하여 담당공무원에게 잘못이 있음이 밝혀질 경우 징계 등 엄중한 신분상 제재조치를 취할 계획임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시에서는 본 오염사태가 조속히 해결되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으며 계속해서 시 관내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와 토양오염 유발업소에 대한 지도 점검을 가일층 강화하여 환경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시민들의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박한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박 의원님께서는 강원도로부터 매입한 구 종축장 잔여부지의 활용방안과 관련하여 원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연관된 기관이나 지역경제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과 파급효과가 큰 정부기관이나 정부출연기관을 선정하여 유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와 앞으로의 활용계획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구 강원도 종축장 원주분장 부지는 총 70필지에 6만7,000평으로서 ’97년 12월 29일 강원도로부터 169억2,800만원에 매입하여 그동안 동부 우회도로의 시내 쪽 부분인 19필지 1만1,000평 중 일부는 강원교통방송국에 매각하였으며, 잔여부지는 강원지방경찰청이 조성하는 어린이 교통안전 체험교육장 부지로 제공하여 내년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현재 실시설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잔여부지는 동부 우회도로 바깥쪽에 남아 있는 51필지 5만6,000평으로서, 우리 시는 그동안 법원·검찰청사부지로 선정되도록 협의해 왔으나 법원·검찰측에서는 현지답사 결과 접근성 문제와 상하수도 및 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된다는 이유로 본 지역을 포기하고 한국토지공사가 추진하는 무실2지구로 위치를 변경하게 됨에 따라 유치가 무산됐습니다. 앞으로 본 지역에 대한 효율적인 개발을 위해 시에서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수도권 소재 각급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계획과 연계하여 우리 시가 유치하고자 하는 의료기기·국방·교통·기상 등 관련 여러 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의와 방문활동을 통하여 적정한 시설의 유치를 위한 부지로 활용하는 방안과 함께, 또 한편으로는 현재 자연녹지와 관리구역(구, 준농림지역)으로 구분되어 있는 본 지역을 원주의 대표적인 자연친화형 단독형 고급 주거지역으로 개발 분양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여 토지이용의 효율을 극대화하는 방안으로 개발을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물론 위에서 말씀드린 내용들은 사전에 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첨언합니다.
다음에는 박대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박 의원께서는 첫째,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 지역에 위치한 공공기관의 지방으로의 이전이 구체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들을 우리 원주로 유치하기 위한 시의 전략과 향후 추진계획,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 시가 그동안 군사도시로 인식되어 온 시의 이미지 개선을 위해 ‘평화를 추구하는 도시’, ‘핵을 반대하는 도시’로의 국면 전환을 위해 상징탑 건립 등 기념사업의 전개를 제안하시면서 시의회와 공동으로 비핵·평화도시 선언과 함께 관련된 사업을 진행할 의향이 있는지 여부를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도권 공공기관의 원주유치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도권 지역에 있는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계획은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전략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과업으로서, 정부는 금년 말까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제정하고 오는 2006년 말까지 수도권 소재의 중앙부처 소속기관 85개, 정부투자기관 13개, 정부출연기관 80개, 정부출자기관 21개, 특별공공법인 46개 등 총 245개 기관을 연차적으로 지방으로 이전하는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수도권 소재 정부관련기관의 지방으로의 이전은 유사기능을 가진 공공기관을 그룹화 하여 권역별로 집단 이전하는 방안과 전략산업 육성계획에 따라 관련도시로 이전하는 방안, 그리고 권역별로 균형 배치하는 방안 등 3가지 방안이 논의되고 있으며, 이전방안을 결정하기 위하여 현재는 국무조정실에서 해당 공공기관에 지방이전에 관한 설문지를 발송한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 시는 지역특화산업으로 집중 육성하고 있는 첨단의료기기산업과 관련된 연구기관 5개소를 비롯하여 국방관련 2개 기관, 교통관련 3개 기관, 기타 4개 기관 등 총 14개 기관에 대하여 원주시로 유치계획을 수립, 현재 관련정보 수집, 대상기관 방문 등 기초적인 추진활동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 시에서는 금년 7월부터 자치행정국 기획예산과에 3명의 인원을 보강하여 지방분권 관련의 제반업무를 전담하는 정책개발팀을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03년 8월에는 수도권 공공기관에 대한 유치계획을 수립하여 245개 공공기관에 원주이전에 관한 안내문을 발송한바 있고, 또한 부시장을 유치단장으로 한 3개 팀을 구성하여 10월 18일 현재 우리 시로 유치하고자 하는 11개의 수도권 공공기관을 방문, 해당기관의 유치가능성을 타진하는 등 유치활동을 전개 중에 있으며, 이중 1개 기관은 지난 10월 17일 관계관이 원주 지역을 직접 방문하여 시가 제시한 이전대상 후보지를 직접 답사한 바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도권 지역의 이전대상이 된 공공기관을 방문, 접촉해 본 결과 원주시가 수도권에서 지리적으로 가깝다는 유리한 조건은 인정받고 있으나 유치를 희망하는 다른 자치단체와의 차별화된 지원방안이 강구되어야 하겠다고 판단되므로 원주로 이전할 수도권 공공기관에 대하여는 직원들의 임대주택 제공과 체육시설 등 생활편익시설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공공기관이 이전하거나 할 때에는 청사 등 건립부지에 대하여는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치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해 관내의 국유지를 알선하거나 시유지를 선정, 국유지와 교환하는 방법은 물론 필요한 경우에는 사유지 구입도 알선하는 등 적극적인 유치방안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뿐만 아니라 관계법령에 따른 행·재정적 지원은 물론 진입도로 개설,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도 최대한 지원해야 하겠으며 다수의 공공기관이 집단으로 이전할 경우에 대비하여 공공청사 단지조성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비핵 평화도시 선언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북한의 핵개발과 이를 저지하기 위한 관계 국가간의 전략은 사실상 정부차원의 외교적 문제로만 다루어져 왔고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는 이렇다 할 대응방안이 논의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료를 찾아본 결과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비핵 평화도시 선언이 시작된 것은 지난 1982년 UN특별군축총회가 계기가 되어 그 후 일본의 미시마 시를 시작으로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비핵도시 선언을 해 왔고, 2002년 말 현재 총 2,600여 지방자치단체가 비핵·평화도시 선언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물론 일본의 경우에는 1945년 8월 히로시마의 원폭투하가 원인이 되어 많은 자치단체들이 비핵·평화도시 선언을 하였지만 북한의 핵개발 추진 등 지금의 한반도 상황을 고려해 볼 때 비핵·평화도시 실현이 결코 남의 나라 일이 아니라는 점에 대하여 박 의원님의 제안에 공감을 표시합니다.
이런 점에서 오랫동안 군사도시로 불리어 온 우리 원주시가 평화도시로 탈바꿈하기 위해 자치단체 차원에서의 방안을 마련해 보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박 의원께서 제안하신 비핵·평화도시 선언을 비롯해 생명을 중시하는 상징탑 건립 등 기념사업의 전개와 함께 평화·전쟁·생명과 관련한 테마파크 조성은 평화도시를 지향하는 우리 시의 상징사업으로서 매우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비핵·평화도시 선언문제는 우리 시가 이미 지난 2000년부터 격년제로 추진해 오고 있는 국제평화팡파르 행사의 3차 년도인 2004년도 원주국제타투 행사의 일환으로 공포하는 방안을 의회와 협의 추진토록 하겠으며, 상징탑 등 테마파크 조성문제는 우리 시가 조성을 추진 중인 평화타투프라자 건설사업과 연계하여 신중히 검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원경묵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원 의원께서는 원주출신 도청공무원들을 위해 춘천에 기숙사를 마련해 줄 용의가 있는지 여부를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 10월 현재 강원도청에는 70명의 원주출신 공무원이 재직하고 있으며 현재 도소속 공무원 3,136명과 비교해 볼 때 2.2%에 불과한 적은 숫자인 것은 분명합니다. 이는 도청소재지인 춘천을 비롯하여 영동지역은 물론 우리 시보다 지역세가 훨씬 약한 타 시군에 비해서도 현저하게 적은 인원이며 현재 원주출신 공무원 70명 중 가족과 떨어져 생활하고 있는 공무원은 5명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매년 희망자의 신청을 받아 도청과의 인사교류를 꾸준히 추진해 왔습니다만 원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주택, 교육, 환경, 교통, 문화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춘천에 비해 생활여건에서 별로 뒤지지 않는 원주를 떠나 춘천에 올라가 생활하는 것을 탐탁하게 여기지 않는 경향이 원주는 유독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연유로 도청에 근무하는 원주출신 공무원의 숫자가 여타 시군 출신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것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주출신 공무원들이 도청근무를 기피하는 주요원인이 단순히 주택문제 때문이 아니고 도청근무가 승진 등 자기 발전에 반드시 크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주관적 판단이 있는 데다 자녀 교육문제와 관련하여 가족 전체의 이사를 꺼리는 등 복합적인 원인에서 기인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청은 분명한 시의 상급기관이고 시는 항상 도와 긴밀한 행정협조를 토대로 시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젊고 장래성이 있는 유능한 직원을 발굴, 도에 진출시키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며, 원주출신 도청공무원을 위한 기숙사 마련 문제는 좀더 시간을 두고 관찰하여 필요한 경우 별도 검토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네 분 의원님의 질문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박한희 김기열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종석 자치행정국장 박종석입니다.
민영섭 의원님과 장학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업관련 내용과 관련해서 먼저 민영섭 의원께서는 ’95년 도농통합 이후 농촌지역의 5년간 특별교부세를 지원한다는 방침이 있었는데 이와 관련된 사항과, 그동안 농촌지역에 도시동보다 상대적으로 예산을 증액 편성된 내역과 만일 실적이 없다면 향후대책을 비롯해서 농민들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향후 농업부문에 대한 투자예산을 대폭 인상 지원할 용의가 있는지와, 장학성 의원님께서도 어려운 농촌현실을 감안하여 향후 농업부문에 대한 투자예산을 대폭 인상 지원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같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민영섭 의원님과 장학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양해해 주신다면 일괄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농촌이 처한 어려운 현실을 직시하시고 지역의 농촌발전을 위해 항상 물심양면으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두 분의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1994년 12월 22일 법률 제4796호로 정부에서 공포한 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에따른행정특례등에관한법률에 의거하여 우리 시도 1995년 1월 1일자로 행정구역이 시군으로 분리된 지 40년 만에 한 뿌리인 원주시와 원주군이 커다란 기대감을 갖고 새롭게 통합, 원주시로 탄생되었습니다.
시군통합 지역에 대하여 정부에서는 1995년부터 향후 5년간 매년 20억원을 낙후된 농촌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군지역의 주민사업비 특별지원이라는 명목으로 지원하여 주겠다는 약속을 하였지만, 1995년 통합 첫해에 지원금 10억원과 기채 10억을 통합균형사업으로 예산을 지원하였을 뿐, 그 이후 4년간 본 지원사업비는 중앙정부로부터 아무런 언급이 없이 중단되어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간 우리 시에서는 본 건과 관련하여 수차례 중앙정부의 여러 경로를 통하여 지속적인 지원을 촉구하였지만 기존의 농업관련 예산을 점진적으로 증액 편성·지원하고 있을 뿐 지금까지 아무런 답변이 없습니다. 다만 본 건과 관련하여 특별재정지원 문제는 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에따른행정특례등에관한법률에 의거, 특별 지원토록 하는 조항을 명시하고 있다는 입장만 표명하였을 뿐 특별지원의 후속조치인 시행령이 현재까지 제정되지 않은 것은 중앙정부의 정책적 실천의지가 부족하지 않았나 하고 사료됩니다.
이에 대한 타결책으로 지금까지 우리 시는 농촌지역의 어려운 현실을 직시하고 농촌과 도시가 서로 균형 있게 발전하도록 관심을 갖고 농촌지역의 활성화에 나름대로 적극 노력하여 왔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시가 도농통합 후 농촌지역에 투자한 재정지원을 보면 통합 전인 1994년도 당시에 순수하게 원주시와 원주군이 투자한 예산지원이 286억원인 반면, 2003년 현재에는 500억원으로 일반회계 총 2,900억원 중 인건비와 필수경비를 제외한 사업예산 1,900억원의 26%를 점유하고 있으며, 유관기관 등이 농업관련과 농촌지역 발전을 위해 투자한 예산까지 추가하면 이보다 훨씬 상회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우리 시는 1995년 시군통합 후 농촌지역 낙후성의 탈피와 개발욕구를 수렴하고 문제점을 고찰하여 도농간의 균형발전을 모색할 필요가 절실해 짐에 따라 1998년도에는 전면기관에 의뢰하여 우리 시 도농복합 농촌지역 활성화 전략계획을 수립한바 있고, 지방이 변화해야 국가가 변한다는 지극히 당연한 지방자치이념 실천의 일환으로 100억원 규모의 우리 시 자체 농업발전기금 조성 토대를 마련하고, 농업용수의 확대투자와 농촌도로포장 등에도 투자를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우리 시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농촌지역의 균형발전과 소득향상을 조기 실현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아직도 우리 시의 농촌현실은 도시지역에 비해 교육, 문화, 교통, 환경 그리고 소득 면에서 많은 취약함과 낙후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하여는 공감하는 바입니다.
앞으로 도시와 농촌의 연결성을 더욱 높이기 위하여 농어촌 도로와 농로, 마을안길 포장 등을 지속적으로 확대 투자해 나가면서 상수도와 환경분야를 포함하여 근본적으로 농촌주거 환경개선과 소득증대를 꾀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아울러 친환경 농업의 확대 개발과 신기술에 의한 새로운 농업분야를 개발할 수 있는 여건도 갖추어 나갈 수 있도록 행·재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아울러 2004년도에 정부에서는 농업예산을 5% 이상 증액 편성한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시에서는 농촌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내년도에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농업예산의 비율보다 상회하여 최대한 반영할 계획으로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의원님께서도 이러한 우리 시의 노력이 더 한층 가시화될 수 있도록 더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영섭 의원님과 장학성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박한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복지환경국장 조영태입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여러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정남교 의원님, 장학성 의원님, 원경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남교 의원님께서 오존발생 주요원인과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며 2002년, 2003년 10월 현재 발생현황을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존은 무색·무미의 기체로서 오존발생의 주요원인은 대기오염의 주범인 자동차 배출가스에서 발생하는 질산성 질소와 휘발성 유기화합물이며 기타 원인으로는 건물의 난방연료와 냉난방기에 사용하는 CFC가 원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 등록대수는 9만3,600여대이며 이중 경유차량이 오존경보의 주원인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우리 시에서는 오존발생 억제를 위해 금년 5,800여대의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단속을 하여 관계규정에 의한 행정처분과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또한 이와 함께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점검을 통하여 시민 스스로 배출가스 저감에 노력을 해 왔습니다.
또한 우리 시에서는 오존 등 대기오염 저감을 위해 경유시내버스의 근본적인 문제점 개선을 위하여 천연가스 시내버스 보급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공영주차장 부지에 천연가스 충전소가 완공되는 대로 친환경버스인 천연가스버스를 보급하여 대기질 향상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오존경보제의 신속한 대처와 예방을 위해 도내에서는 가장 처음으로 대기오염 전광판을 내년도에 설치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내년도 당초예산에 상정하였습니다. 전광판이 설치되면 오존을 비롯한 대기오염도를 실시간으로 시민들에게 알릴 수 있어 보다 효과적으로 대기환경을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오존발생 현황을 말씀드리면, 오존경보 발령기준인 0.3ppm에는 미치지는 않았으나 대기환경기준인 0.1ppm을 2002년도에는 17회, 2003년도에는 36회 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오존은 기온이 27도 이상, 습도 60% 이하, 풍속초속 3m 이하의 기상조건에서 자주 발생되는데 이러한 조건의 계절이 5월과 6월이어서 이때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발생현황은 첨부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오존발생 재원대책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학성 의원님께서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 추진 중인 환경친화기술센터의 사업부진 사유와 앞으로의 추진대책과 총 사업비 22억7,900만원의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설치사업의 부진사유 및 향후계획과 대책, 그리고 생활폐기물 연료화사업에 109억원을 투자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사업추진이 부진한 사유와 향후계획과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강수계관리기금을 재원으로 한 환경친화기술센터 건립사업은 2001년 강원도의 청정산업 중장기 계획에 반영되어 2001년 10월 연세대학교와 환경친화기술센터 건립 운영에 관한 협약을 맺은 후, 2002년 6월 사업추진에 대한 타당성조사 용역을 추진 중 의회의 재검토 의견제시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2002년 11월 청정산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환경관련 사업에 관심이 많은 분들의 자문을 구하고자 청정원주환경위원회에 6차에 걸쳐 위원회를 운영하여 대상사업을 4개로 선정하여 시 조례상 기구인 원주시환경보전자문위원회를 통하여 원주환경친화기술센터와 한방의료기기진흥센터의 추진에 의견이 집약되어 지난 7월 강원도에 청정산업 중장기계획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고 현재 도 집행부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으며 청정산업 중장기 사업계획 변경은 10월 중 승인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승인이 되면 2003년 11월 중 승인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 용역을 실시하고 용역결과에 따라 계획된 2005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설치사업은 폐기물관리법상 2005년 1월 1일부터 시단위 이상 지역에서의 음식물쓰레기의 매립장 직매립 금지규정에 따라 2002년 2회 추경에 사업예산 22억을 확보하여 우리 시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처리능력 1일 20톤 규모의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그동안 처리시설 사업부지를 확정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사업추진이 다소 부진하다는 지적에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시에서는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 10월 현재 우리 시의 음식물쓰레기 처리방식을 퇴비화로 확정하고, 보다 안정적인 처리시설 확보를 위해 기술공모를 통한 사업추진을 계획으로 현재 이에 따른 기본계획용역이 진행 중에 있으며 금년 12월까지 실시설계 및 시공계약을 하고 2004년 10월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생활폐기물 연료화사업은 2005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는 시설로서 계획대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기본계획용역이 시작되었으며 내년 초 기술공모를 통하여 착공을 하고 2005년 하반기에는 가동할 계획입니다. 또한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환경부와 강원도로부터 폐기물 연료화 관련 전문가를 추천받아 기술자문단을 설치 운영할 계획이며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원경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원경묵 의원님께서는 생활폐기물 연료화사업에 따른 고형연료의 수요처 확보방안 및 공공기관, 사회복지시설, 시설원예농가 등 사용시설의 확대와 성공적인 사업추진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생활폐기물 연료화시설 설치사업은 국내 자치단체에서는 우리 시가 최초로 추진하는 만큼 아직까지 이에 대한 고형연료의 품질규격이나 사용기준이 제도적으로 충분치 못하며 이러한 사항이 사업의 추진과 성공에 다소 불안한 요소로 작용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폐기물 고형연료의 일종인 RPF, 즉 플라스틱을 주원료로 한 폐기물 고형연료의 경우 금년 8월 1일자로 환경부장관 고시를 통하여 재활용연료로서 인정을 받았으며, 생활폐기물을 원료로 한 고형연료인 RDF에 대한 고시는 환경부에서 우리 시의 사업결과를 모델로 하여 추진할 방침이며, 따라서 환경부에서 지정한 전문가를 기술자문위원으로 위촉토록 하여 모든 기술적 자문을 통하여 추진하게 됩니다.
현행법 상 우리 시가 생산하는 RDF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는 연소시설이 재활용 신고를 득한 후 사용할 수 있지만 향후 지속적으로 소비할 수 있는 다양한 수요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환경부나 산업자원부의 연료로서의 고시 또는 품질규격 기준이 필요합니다.
폐기물을 이용한 연료화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고품질의 RDF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를 적재적소에 활용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연료화시설이 2005년에 완공되면 1일 40여 톤의 고형연료가 생산되는데 성형 RDF는 함수율이 낮고 연소성이 좋으며 운반과 저장이 용이하여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시멘트소성로 등 산업체의 보조연료로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와는 별도로 우리 시에서는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을 2006년 완공을 목표로 계획 중에 있는데 이 시설의 에너지원으로 RDF를 활용할 경우 약 20톤의 RDF가 사용되므로 우선 주요 소비처로 확보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공공기관이나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대체연료로 사용할 경우 고품질의 고형연료와 이를 사용하는 RDF전용 연소실의 보급이 필요하며 현재 산업자원부 산하 연구기관인 산업기술시험원에서 RDF 품질규격 표준화 방안을,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에서는 RDF 연소설비의 표준화 및 규격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우리 시가 추진하는 연료화시설이 완공되는 2005년 하반기까지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잠정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RDF 연소시설에 대한 시설비도 지역에너지 시범사업으로 선정되면 총 사업비의 7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원주시 신청사와 국민체육센터에서 RDF를 대체연료로 사용하는 방안은 본 시설이 가동되는 2005년 말경 환경부의 고시계획이 나올 것으로 판단되므로 그때에 사업추진부서와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연소설비 설계변경 등을 면밀히 검토 협의하여 새로운 폐기물 처리시스템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복지환경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박한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국장 원민식 산업경제국장 원민식입니다.
산업경제국 소관 오세환 의원님 외 세 분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일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세환 의원님께서 농업안정발전기금이 현재 10억원 중 4억밖에 반영되어 있지 않았는데 미확보 기금은 언제 확보할 것인지, 금년도에 벼종자 소독약의 공급량이 적어 농민들의 불평 불만이 많은데 2004년도에는 공급량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지, 땜질식 방제를 벗어나 시기적절하게 방제를 할 수 있도록 본예산에 반영할 용의와 병충해 방제에 있어 이원화되어 있는 체제를 일원화시킬 용의는 있는지를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농업안정발전기금 확보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안정발전기금의 조성목적이 지역특화사업 및 농업재해시 필요한 자금을 적기에 지원하고 농업경영안정 및 생산성을 향상시켜 농업경쟁력 강화와 농업소득증대를 목표로 한 것인 만큼 기금조성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금년 조성목표액은 지난 3월 7일 관련조례가 제정되어 금년부터 2012년까지 매년 10억원씩 10년간 총 100억원의 기금을 조성하고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 제1회 추경예산에 4억원의 기금을 확보하였으며 제3회 추경예산 편성시 나머지 6억원을 추가 확보하여 올해 목표액인 10억원의 기금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2004년부터는 당해연도 목표액의 예산을 당초예산에 편성하여 기금조성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벼종자 소독약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벼종자 소독약은 정부보급종 외 자가확보분에 대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벼 재배면적 4,620ha에 대한 벼 종자소요량은 23만1,000kg이며 이중 보급종 6만7,180kg를 제외한 자가확보분 16만3,820kg에 대한 벼종자 소독제 소요량이 8,191병이나, 22% 늘려 1만746병을 공급하였습니다. 매년 농업인들의 공급량이 적다는 여론은 농가별 재배면적에 의한 기준치보다 많은 벼종자를 확보 침종하고 있으며, 또한 소독제 1병이 벼종자 20kg을 소독하므로 인하여 농가별 공급에 어려움이 있는바, 시에서는 소요량보다 20% 이상 증량 공급함에도 불구하고 부족현상이 있어 2004년도에는 농가별 소요량을 사전에 파악하여 충분히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방제예산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병해충방제는 장학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중복되므로 일괄 답변드리겠습니다. 2003년 당초예산에 7억7,896만원이 계상되어 벼종자 소독제, 벼물바구미, 잎도열병, 이삭도열병, 혹명나방 등에 7억7,235만3,000원이 지원되었으며 벼물바구미, 이삭도열병은 방제시기에 지원되었으나 농가에서는 이삭도열병 농약지원을 잎도열병 방제지원으로 알고 도열병 방제농약 공급지원이 늦다는 여론이며, 특히 금년도에는 잎도열병에 약한 일품, 추청, 수라 재배필지에 잎도열병이 확산되어 이삭도열병 방제지원 잔액 5,068만원을 긴급 지원하여 잎도열병에 약한 품종 재배면적 2,534ha를 방제하였으며 혹명나방은 9월 2일 농업기술과 예찰결과에 의거, 1·2차로 6,960만3,000원을 긴급지원 3,164ha에 방제토록 하였으나 농가선호 방제농약의 품귀현상으로 인하여 확보가 늦어져 일부지역이 방제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2004년도에는 병해충방제 지원체계를 개선하고자 벼종자 소독제, 벼물바구미, 잎도열병, 이삭도열병, 혹명나방에 대한 방제비 8억7,760만원을 확보할 계획이며, 벼물바구미, 이삭도열병 등 정기 방제대상 병해충은 시 방제협의회를 통하여 지원토록 하겠으며, 돌발병해충에 대하여는 방제예산의 70%를 읍면동별로 본답 이앙 직후 배정하여 예찰과 동시 병해충 발생지역에 조기방제가 될 수 있도록 병해충 방제지원체계를 개선, 고품질 원주쌀 토토미 생산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병해충방제 체제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998년 10월 1일자로 농정과와 농촌지도소가 통합 농업기술센터로 직제가 개편되어 농업기술과로 병해충 방제업무를 일원화하여 예찰과 농약지원을 추진하였으나 2003년 1월 1일자로 농정과가 산업경제국으로 직제 개편되어 농업기술과에서 병해충 방제지원 업무이관 요구로 금년 3월 1일자로 농정과에서 병해충방제 지원 업무를 추진하여 예찰과 지원이 농업기술과, 농정과로 이원화되었으며 금년도 이상기후로 인한 잎도열병, 혹명나방 발생에 따른 방제추진에 문제점이 발생되어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예찰과 지원이 일원화되어야 하므로 부서간 업무조정, 또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병해충방제 지원사업추진 체제개선을 통하여 2004년도에는 병해충 발생 예찰결과와 동시 방제지원 사업이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민영섭 의원님께서 올해에도 쌀농업 소득감소분에 대한 소득보전 대책이 있는지, 2004년도 원주시 농업·농촌의 발전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자연재해 등 생산기반 여건변화로 어려운 쌀농업 소득감소분에 대한 쌀소득 보전대책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오늘의 우리 농업과 농촌현실은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에 있습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농업과 농촌경제를 압박해 오는 WTO농업협상과 한·칠레간 자유무역협정 등 국내외적인 여건변화로 인하여 농촌의 분위기가 침체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작년 태풍 ‘루사’의 아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기상악화로 인한 피해까지 겹쳐 예년에 비하여 수확량이 상당히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루사’의 피해가 컸던 작년에 우리 시에서는 주곡인 쌀농업 피해만이라도 최소화하고자 도내에서 처음으로 전액 시비만으로 관내 벼재배 농업인 5,919명에게 4억2,600만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금년 추가지원 여부에 대하여는 중앙정부 및 농협 등에서 지원대책이 확정된 이후에 관련기관 및 부서와 협의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원주시 농업·농촌의 발전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의 농업과 농촌의 현실은 국내외적인 여건변화로 경쟁력이 약화되고, 고도의 산업화와 공업화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농촌의 분위기는 소외되고 위축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침체된 농촌 분위기를 쇄신하고 활력을 불어넣어 경쟁력을 갖춘 신지식 농업인을 육성하고, 농업의 부가가치 창출을 통해 WTO체제하에서 당면한 농촌문제 해결을 모색하고 변화하는 시대에 맞는 농촌발전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 추진하고자 합니다. 우선 환경을 중시하고 청정농산물을 선호하는 소비패턴의 변화에 부응하기 위해 친환경농업 생산기반을 확충하여 고품질 청정농산물 생산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5일 근무제에 따라 소비자를 생산현지에 유인하여 농업활동의 부가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체류형 농촌체험관광이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 시장 개방이 가속화되고 중앙정부의 투융자 축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농산물 품질 차별화로 틈새시장을 개척하여 시장 안정성을 확보하는 농업마케팅에 중점을 두고 새농촌 건설운동을 확대 추진하여 농업인의 의식개혁은 물론 소득향상과 주거환경을 정비하여 살기 좋은 복지농촌을 건설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조엄선생 선양사업과 연계한 조엄 밤고구마 으뜸화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농가 소득증대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 선진 우수시책 및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우리 시에 접목 추진하고 연속사업인 병충해 예방과 방제, 직불제 사업, 농자재 지원사업 등의 지속 추진과 신규시책을 개발하여 우리 시가 농업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담당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류화규 의원님께서 농업위기에 대한 진단과 대책, 농업인 고령화 감소에 대한 대응방안, 2001년부터 2003년 농업분야 항목별 국·도·시비 예산내역, 농업의 주 소득원이 되는 쌀 대책방안, 농촌관광 산업분야별 수립계획과 농촌관광마을연계추진 가능사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농업위기에 대한 진단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FTA(자유무역협정), DDA(도하개발아젠다)농업협상, 쌀 재협상에 대비하여 정부에서는 협상전략과 대응방안에 대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나 협상결과에 따라 시기적으로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국제사회의 추세로 볼 때 농산물 수입개방은 불가피한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농촌의 실정은 청·장년층을 중심으로 이농이 계속되어 인구감소 및 노령화는 가속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가소득은 정체되고 있으며 향후 농가수 감소, 농촌 임금의 상승 등으로 도농간의 소득격차는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드리면, 첫째로 주5일 근무제 시행 등으로 도시민의 관광수요가 늘어날 것에 대비한 농촌관광의 활성화로 도시민 유치 등을 통한 농외 소득증대를 위해 2003년도에는 새농촌건설운동사업 등 2개소에 13억3,000만원을 투입하였으며 지속적으로 투자마을을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로 농업구조를 전업농과 지속가능한 환경농업 위주로 개편하여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코자 현재 쌀 전업농 392농가를 육성하고 있으며 환경농업 실시면적은 총 120ha이며 매년 계속 늘어나고 있어 경쟁력 제고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셋째로 고령자 농업인에게는 경영이양직불금을 지급하고 쌀생산조정제, 논밭농업직불제 등을 점차 확대하여 2013년까지는 농가소득의 30% 수준까지 높여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농업인 고령화 감소에 대한 대응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농림부에서는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을 실시하여 출산농업인에게 최고 65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농촌지역의 영유아 자녀를 둔 농업인에게 보육료를 지원할 예정이고, 농지 소유규모 1ha미만의 영세한 농업인의 고등학생 자녀에게는 학자금 지원 등을 추진하여 청·장년층의 이농방지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2001년부터 2003년 농업분야 항목별 국·도·시비 예산내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에는 202억5,000만원이고, 2002년도에는 270억1,000만원이며, 2003년도 1회 추경까지 예산은 146억9,000만원이나 이 가운데는 매 연도별 정부시책 또는 자연재해 발생여부 등에 따라 평년도보다 증액되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제외한 농업관련 일반예산은 2001년도 107억7,000만원, 2002년도 128억9,000만원, 2003년도 1회 추경까지 129억5,000여 만원으로 사실상 매년 농정관련 예산이 증액되고 있습니다. 연도별·항목별 예산내역서 및 전년도 대비 연도별 농정예산 현황은 별도로 서면제출하겠습니다.
다음 농업의 주 소득원이 되는 쌀대책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04년 쌀 재협상에 따라 쌀시장 개방 시 쌀농업인 피해가 막대할 것으로 전망되어 우리 쌀을 지키고 농업인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소득보전이 최대 관건이며 쌀농업인의 한결같은 요구사항입니다. 쌀보전 대책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원될 사항이며 우리 시에서는 고품질 쌀생산에 주력, 경쟁력 확보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003년도에는 실질적 농가소득 보전이 되는 쌀생산비인 육묘상자, 친환경비료, 병충해 방제비, 친환경 자재비 등 12억9,700만원을 농가에 지원하여 고품질 원주쌀 토토미를 생산, 경쟁력 확보에 주력하고 있으며 2004년도에는 지원을 확대하여 쌀농업인 의욕고취는 물론 고품질 원주쌀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원주쌀산업발전협의회를 운영, 행정·농협·농업인이 합심하여 원주쌀 산업활성화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농촌관광산업 분야별 수립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촌관광사업은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걸음마 단계에 있는 실정이며 이러한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농촌관광을 경영하는 마을 및 개인의 인프라 구축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며 도시민의 농촌방문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도농교류 체험학습을 수업과목에 편성하는 등 정책적인 지원요청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녹색농촌체험마을, 새농촌건설운동마을, 전통테마마을, 산촌종합개발마을, 관광농원 등 14개 마을 및 개인이 농촌관광을 추진하고 있으나 경영환경이나 도시민을 맞는 소비자 분야의 노하우가 취약하여 적정단계에 오를 때까지 지속적인 지원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각 분야별 농촌관광을 추진하고 있는 마을단체의 대표자 18명이 원주시녹색농촌추진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고, 2004년도에는 농촌관광분야 통합인터넷 홈페이지 구축 등 7개 사업에 1억4,000만원을 지원코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농촌관광마을 연계추진 가능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는 관광마을에서 본격적으로 도시민을 맞을 인프라 구축이 되어 있지 않으나 지역별 농특산물 판매나 지역을 서로 잇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농촌관광마을 연계사업을 활성화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시민의 농촌체류를 유도하기 위하여 농촌체험과 치악산 등산, 문화유적지 탐방을 연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하고 농촌휴양과 지역별 농특산물 판매를 연결하는 네트워크 체계를 확립하여 직거래를 추진, 농가소득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고 내년에는 인터넷 통합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원주시녹색농촌추진협의회 회원간 사전 정보교환으로 협조체제를 활성화시킴으로서 도시민 유치와 활동이 시스템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국 소관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박한희 산업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건설도시국장 박덕기입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는 정남교 의원님, 박한희 부의장님, 원경묵 의원님, 이경식 의원님 이상 네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질문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남교 의원님께서 두 번째 질문하신 도시미관 확보를 위한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에 따른 인력운용방안과 간판의 색채, 디자인, 규격 등의 개선을 위한 법규 정비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현재 우리 시의 택지개발과 교통의 편리성으로 인구가 지속적으로 유입되는 등 날로 늘어나는 신규업소와 최근 경기불황으로 경제가 침체됨에 따라 각종 업체들의 업종변경 등으로 광고의 수요가 급속히 증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우리 시의 2002년도 광고물 허가 및 신고건수를 보면 3,300여 건이며, 올해도 10월말 현재 2,800여 건에 이르고 있으며, 또한 불법광고물 단속 정비현황은 2002년도에 고정 및 유동광고물 총 2만9,000여 건이며 올해도 10월 현재 3만3,000여 건에 달하고 있어 이런 수치통계로 보아도 매년 불법행위가 늘어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불법광고물을 방지하기 위해 우리 시에서는 현수막 게시대와 벽보게시판 등의 시설을 매년 확충하여 게시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마는 늘어나는 광고수요에 비해 부족한 실정입니다. 또한 우리 시의 광고물 담당은 3명으로 허가 및 단속 정비업무를 담당하며 매년 불법광고물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강력하게 단속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유동광고물의 특성상 단속 후의 처벌이 미약하여 단속과 불법행위가 반복되고 있으며 단속에 한계가 있음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불법광고물 정비에 따른 인력운용 방안에 대하여는 늘어나는 광고물 행정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효율적인 단속정비를 위하여 상근인력과 일용인부 및 장비를 추가 확보 및 보강하고 조직적인 불법광고 행위자에 대하여는 사법기관과 공조 추적 발본색원하여 법질서가 확립될 때까지 법이 허용하는 최대의 벌칙적용으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여 도시미관 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상점주들의 시각적 광고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간판의 규모가 대형화되어 전력낭비 및 간판디자인에 있어 문자, 색채, 형태, 규격에 대한 기준이 상위법에 근거하고 있어 사후관리에 많은 문제점을 노출시키고 있다는 의원님의 지적에 대하여 동감을 하오며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관련법령 개정을 건의한바 있고, 각종 회의시 타 자치단체에서도 건의가 있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령에 되어 있는 광고물의 표시방법 등을 자치단체의 실정에 맞는 광고물의 규격, 모양과 색채를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서 이를 검토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기 형성되어 있는 기존 시가지에 무질서하게 난립되어 있는 광고물에 대하여는 광고주 스스로 간판의 규격화와 소형으로 교체 등 아름다운 간판을 설치토록 유도하고 도시미관 정비를 위한 행정지도를 철저히 해 나가겠으며, 또한 향후 택지개발 예정인 봉화산 택지를 비롯한 무실2·3지구에 건축물 건립시 특성화된 거리조성을 위한 주요도로변에 접하는 부분은 관련법령에 의거, 특정구역으로 지정하여 광고물의 설치수량, 종류, 색채, 규격 등을 제한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택지개발시 지구단위계획에 반영하여 무분별한 광고물이 난립하지 않도록 하여 기존 시가지 간판정비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남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한희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는 첫 번째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동부권 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개발계획은 무엇인지와, 세 번째 질문하신 동부 우회도로와 국도대체 우회도로에 대한 향후 재원대책과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동부권 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개발계획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동부권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도시기반시설인 도로확충 위주로 사업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동부권 전체면적의 77% 이상이 비도시지역으로 도시기본계획상 보전용지인 녹지로 지정되어 있어 현실적으로 지역개발이 제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동부권 개발의 상대적 불리한 여건을 해소하고, 치악산 경관과 자연환경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현재 수립 중인 도시기본계획 변경과 경관기본계획을 통하여 개발가능지역을 확대 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와 같이 상위 계획인 도시기본계획이 결정되면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통하여 기 수립된 불합리한 계획수정 및 향후 개발이 가능하도록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남쪽으로 편중되게 시가지가 형성되고 있어 이를 개선하고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동부권을 포함한 장기종합개발전략을 수립, 체계적인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하신 동부 우회도로와 국도대체 우회도로에 대한 향후 재원대책과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도대체 우회도로 추진현황과 예산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도대체 우회도로는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흥업면 사제리 광터에서 소초면 장양리까지 총 연장 26.6km로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3,916억5,600만원으로 ’99년 착공하여 2006년 준공 예정으로 현재까지 25%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부담할 동 구간 보상비는 9.1km에 소요예산은 195억으로 2000년부터 보상 착수, 현재까지 시비 73억3,000만원을 투자하여 4.1km에 대하여 보상 협의하였고, 금년 2회 추가경정예산에 20억을 계상하여 의회 승인요청 중에 있습니다.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시부담 예산확보 지연으로 전체 계획공정과 사업추진에 차질이 예상되고, 또한 보상지연에 따라 편입토지 소유자의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지난 10월 15일 의회에 업무보고드린 바와 같이 잔여보상비 102억원에 대하여 기채로 재원 확보하여 공사추진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임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동부 우회도로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부 우회도로는 관설동 동부교에서 원주I.C까지 총 연장 9.7km로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675억원이 되겠으며, ’94년 착공하여 현재까지 관설동 동부교에서 행구동 행구로까지 199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3km 구간을 완료하였으며, 2004년까지 경찰 307전경대 진입로와 연계된 화실교까지 300m를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동부 우회도로 개설사업은 현재 국도대체 우회도로 보상비 부담 문제 등으로 인하여 2개 노선 동시에 사업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동부 우회도로 개설공사에 소요되는 예산은 전액 시비로 충당하기에는 우리 시 재정여건상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현재 양여금 사업으로 추진 중인 현충로 확포장사업이 2004년도 마무리되면 2005년 이후 양여금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원경묵 의원님께서 첫 번째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명예감독관제 운영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사 명예감독관제 운영제도는 80년대 중반부터 부실공사 방지와 지역공사의 주민참여로 공사현장 내의 작은 민원 해소를 위하여 공사현장 지역 해당 리·통장 또는 새마을 지도자 등을 임명하여 시행된바 있습니다. 공사 명예감독관제 운영과정에서 제도상 운영의 미비점과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하여 90년대 중반 이후 본 제도를 활용치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제도상의 미비점과 여러 가지 부작용에 대하여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전 교육 등 보완하여 지역주민이 내 지역공사에 참여한다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고 부실시공 사전예방 등 견실한 공사가 시공될 수 있는 명실상부한 명예감독관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계획 수립, 2004년부터 발주하는 공사현장에는 명예감독관을 임명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원경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경식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으로 첫 번째, 오지개발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추진의사는 없는지와 육교의 시정 및 개선방안과 중앙로 62번 버스노선 평원로 변경 운행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오지개발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추진의사는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2차 오지종합개발사업은 2000년부터 2004년까지 추진되고 있으며 2000년부터 2003년까지 추진실적은 3개 면에 총 30건에 47억원을 투자하였고, 면별 내역으로는 부론면에 14건에 20억원, 신림면에 10건에 20억원, 귀래면에 2003년까지 6건에 7억원을 투자하였으며, 2004년 오지개발사업 대상지구는 연도별 투자계획에 따라 귀래면에 13억을 투자하여 마을회관, 하수도, 교량가설, 도수로 등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오지개발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은 시의 계획보다는 중앙정부의 계획에 의거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중앙정부에서도 제2차 오지종합개발 5개년 계획이 2004년 말에 종료됨에 따라 제3차 오지종합개발사업 추진계획으로 전국 1,152개 면을 대상으로 총 6개 부문 10개 지표조사를 완료하였고 우리 시는 8개 면이 제출된바 있습니다. 기초조사 결과를 토대로 대상 면이 선정될 것으로 예상되며 우리 시에서도 다수의 면이 대상지구에 포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육교를 어떻게 관리할 것이며, 육교에 대한 시정 및 개선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년 보호를 위한 육교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육교에 부착된 플래카드와 육교 위의 쓰레기는 수시로 점검하여 즉시 제거토록 조치하겠으며, 야간에 청소년의 탈선장소로 이용되고 있는 문제는 경찰, 학교 등과 협의 지속적인 계도와 순찰강화 등 청소년 탈선장소로 이용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육교에 대한 시정개선방안에 대하여는 현재 보행자 이용률이 낮은 육교는 철거하는 것을 검토하여 보았습니다마는 이용률이 낮더라도 보행자의 가장 안전한 도로횡단 시설물이며 장래 도시발전 및 교통량 증가를 감안한다면 현실적으로 철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육교 주변사항을 재점검하여 횡단보도 재조정, 가드레일 설치 등 주변시설을 보완함으로서 육교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육교관리 소관 기관과 협의토록 하겠으며 향후 육교설치에 대하여는 신중을 기하여 가능한 설치를 억제코자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앙로 교통체증 해소를 위하여 10분 간격으로 운행하는 62번 시내버스 노선을 변경하여 평원로로 운행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노선이 중앙로를 경유하게 된 동기는 중앙로의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62번 횡성노선버스를 운행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62번 횡성방향 시내버스가 1일 165회로 중앙로로 운행하다 보니 중앙로 교통체증이 날로 심각하여 버스노선을 평원로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중앙로 주변상가 주민과 수차례 협의를 하였으나 노선변경을 반대하여 지금까지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중앙로 교통체증이 점점 더 악화되어 버스운행과 주민통행에도 큰 불편을 주고 있어 더 이상은 방치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금번 버스노선 전면 재조정 용역에 이를 검토하도록 과업 지시한바 있고 용역결과가 나오면 버스노선 전면개편 시 평원로로 62번 노선변경을 검토할 계획임을 답변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박한희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시정질문은 장학성 의원님, 오세환 의원님, 류화규 의원님, 이경식 의원님 이상 네 분께서 하셨습니다.
질문하신 의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학성 의원님께서 친환경농업인의 어려움을 감안, 오리입식자금 및왕우렁이 종패대금을 전액 지원할 계획은 없는지, 액비저장조시설 설치비 1억8,000만원이 예산에 계상되었는바 현재까지 추진실태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리입식자금 및 왕우렁이 종패대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해 금년도에 오리 및 왕우렁이농법 등 3개 지원사업으로 46농가 20.3ha에 4,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원내용으로는 오리농법 실천농가에 오리망 96롤, 왕우렁이 농법 실천농가에 종패 588kg을 지원하였으며 친환경 무농약 오리쌀 생산단지 육성 시범사업으로 오리망, 오리사, 오리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친환경 농자재는 가격이 비싸고 환경농업 특성상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친환경 농업실천을 기피하고 있으며 현재 사업비 지원비율이 50%로 친환경농업 농가가 적은 실정입니다.
2004년에는 친환경 왕우렁이농법 단지조성 외 4개 사업에 2억400만원을 당초예산에 반영하였으며 예년의 50% 보조비율을 80%로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친환경농업의 전액 지원사업은 타 농업보조사업과 형평성 문제로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친환경농업 발전을 위하여 친환경농업 분야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액비저장조시설 설치비 1억8,000만원이 예산에 계상되었는바 현재까지 추진실태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농업여건 등의 변화로 우리 시 관내 축산농가에서 생산된 퇴비, 액비수요가 급격히 감소하여 재고가 누적되는 등 축산폐수 처리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되어 정화방류시설의 시험설치 후 성공시 확대지원으로 양축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수질개선에 기여하고자 축산분뇨 시범사업을 2개소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축산농가에서 시스템 선정에 시간이 소요되고 선정된 시스템의 설계 결과 자부담이 증가하고 돼지가격 하락 등으로 사업신청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 민간자본보조비율 50% 적용시 시범사업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특혜시비의 우려가 있으나 보조비율을 상향조정하고 시범적으로 1개소만 추진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03년도 강원도의 축산분뇨 발효 액비시설 설치의 경우 80%가 보조 지원되고 축산분뇨 살포장비 지원사업의 경우에는 70%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시범사업의 당초 목적달성을 위하여 보조비율을 사업비의 70%로 상향조정하여 조속히 1개소를 선정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장학성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오세환 의원님께서 배·복숭아·포타벨라 명품화사업과 관련하여 28억440만원의 기 투자에 대한 효과 및 향후전망, 배·복숭아 명품화사업을 위하여 2001년부터 현재까지 총 투자액은 얼마이며 앞으로 계속 투자할 것인가, 또한 다른 작목을 개발할 용의는 없는지, 세 번째 명품화사업을 몇몇 농가를 위한 투자보다는 전체 배·복숭아 과수농가에 고루 지원되는 고품질의 소형포장재를 개발하여 원주시의 명품화사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와 복숭아·배 수출단지 육성을 위하여 1억4,320만원을 투자했는데 수출실적과 치악산 큰송이버섯의 수출실적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8억440만원의 기 투자에 대한 효과 및 향후 전망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위 금액은 치악산 큰송이버섯 명품화를 위하여 2001년부터 2003년까지 투자된 금액입니다. 치악산 큰송이버섯은 미주나 유럽에서 ’85년부터 양송이버섯 대체종으로 재배하고 있는 새로운 버섯으로 국내에는 재배되고 있지 않았던 버섯으로서 ’99년 균주를 수집, 재배방법 개발 및 농가 실증시험을 통하여 2001년부터 본격적으로 명품화사업을 추진하게 된 국내 유일의 버섯입니다.
그간 주요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재배시설 기반확충을 위하여 농림부 지역특화 공모사업으로 14억5,000만원, 도 시책사업 5억2,000만원, 진흥청 지역특화사업으로 2억원을 투자하여 큰송이버섯 재배사 44동 2,640평을 조성하였고, 시 자체사업으로 6억7,400만원을 투자하여 배지생산시설 819평, 요리개발 38종, 요리책자 발간 2,000부, 포장재개발 5종, 지적재산권 확보를 위하여 상표등록 2종, 의장등록 1종을 하였으며, 특히 치악산 큰송이버섯 의장은 2002년도 베스트 패키지디자인 향토산업부분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으며, 현재 2002년도 원주시 올해의 으뜸시책 우수상 포타벨라 버섯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한 농특산물 품평전시에 참가해서 3회 수상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전망을 말씀드리면, 치악산 큰송이버섯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연중 생산체계를 갖춘 지역으로 유통에 있어서 직거래, 백화점 대형매장 납품, 우편전자상거래, 홈쇼핑을 통한 판매전략과 브랜드화를 위한 계속적인 상품개발, 품종개발, 포장재개발 등을 통하여 고부가가치 상품을 생산할 수 있으며 큰송이버섯은 포타벨라의 브랜드로 정착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치악산 복숭아·배의 명품화사업을 위하여 2001년부터 현재까지 총 투자액과 앞으로 계속 투자할 것인지, 또한 다른 작목을 개발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01년부터 현재까지 2001년 1억8,000만원, 2002년 3억1,500만원, 2003년 1억4,300만원 총 6억3,8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과수재배 면적의 증가와 WTO가입에 따른 과일수입으로 과수재배 농가의 피해를 줄이고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고품질 과실생산 기반조성사업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현재 원주 치악산 복숭아·배는 타 지역의 브랜드와 비교해서 재배규모는 적지만 품질면에서는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품질향상기술, 생력화 기술, 브랜드화 조기정착 등이 과제로 남아 있으므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간 주요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치악산 복숭아·배의 품질향상 노력으로 ’97년 전국의 농산물 품평회에서 최고상을 수상하였고, ’98년도에는 강원도 농특산물 품평회에서 최고상을 수상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에는 전국 농특산물 품평회에서 원주배가 최고 우수상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적극적인 홍보 및 특판행사 실시로 원주배의 인지도가 많이 향상되었고 2002년도에는 배를 대만 등으로 84.3톤을 수출하였으며 금년에도 165톤을 수출할 계획으로 현재까지 32톤을 선별 집하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면,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보장 및 치악산 복숭아·배의 브랜드화 조기 정착을 위해서 수출단지 조성과 수출거점농가 집중육성, 과실의 품질향상 신기술 도입 등 명실상부한 원주의 특산품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야생과실 중에 기능성이 뛰어난 산머루, 다래, 오디 중에서 소득작목으로 육성가치가 있는 품목을 선발하여 새로운 농가소득원으로 육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산머루는 올해 부론지역에 2ha가 신규 조성되었고, 다래 및 오디는 2004년에 시범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치악산 복숭아·배 명품화사업을 몇몇 농가를 위한 투자보다는 전체 배·복숭아 과수농가에 고루 지원되는 고품질의 소형포장재를 개발하여 원주시의 명품화사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원주시 과수재배 현황은 39개 작목반, 640호, 408ha입니다. 포장 재개발 보급, 화분은행 설치, 수출단지 조성 등 다수의 과수재배 농가에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이 있는 반면, 새기술 보급의 일환으로 시범사업의 형태로 일부 농가에 지원되는 사업이 있는데 이는 원주시의 과수 재배기술 수준을 짧은 기간에 높은 수준으로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기술보급을 위한 시범사업 외에는 다수의 농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겠으며 핵가족화에 따른 포장재의 소형화 추세에 발맞춰 2003년도에 배는 4kg짜리, 복숭아는 2kg짜리의 고품질 소포장재 디자인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04년도에 포장재 지원사업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숭아, 배의 수출단지 육성을 위하여 1억4,320만원을 투자했는데 수출실적과 치악산 큰송이버섯의 수출실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치악산 복숭아·배 수출단지 육성사업으로 예냉고시설을 비롯한 5개 분야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 세부내역은 예냉고 1동 30평, 당도측정기 보급사업 80대, 해충제거기 85대, 조피제거기 1대, 복숭아·배 특수봉지 및 팬캡지원, 새기술보급 시범사업으로 심토파쇄기 1대 등 총 1억4,320만원의 자부담을 포함한 사업비를 투자하였습니다.
그동안 수출실적을 말씀드리면, 2002년도에 원주시 관내 73농가가 참여하여 치악산 배 84.3톤을 태국, 인도네시아, 대만 등 3개국으로 처녀 수출하여 1억5,700만원의 수출고를 올린바 있으며, 2003년도에는 치악산 복숭아를 대만으로 수출하기 위하여 2개 업체와 수출을 추진하였으나 금년에는 일기불순 등으로 인한 복숭아 당도하락 등으로 수출을 추진하지 못하였으며, 치악산 큰송이버섯은 지난 6월에 일본으로 157kg를 시험한바 있습니다. 또한 치악산 배는 작년도에 이어 올해에도 165톤을 수출할 계획이었으나 작황부진으로 인한 물량부족으로 현재까지 32톤을 수매하였습니다.
금년도 수출추진 상황은 복숭아와 배의 경우 잦은 강우로 인한 품질저하로 계획에 못 미치는 결과가 되었으나 향후 지속적인 수출협상을 통하여 우리 농산물을 수출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으며, 또한 금년도 치악산 큰송이버섯 수출은 일본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일본 소비자 동향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일본측 반응은 좋으나 현재 수출물량과 가격면에서 절충이 어려운 상태이며 앞으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협상하여 수출을 모색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오세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류화규 의원님께서 농업기술센터소장의 2001년, 2002년, 2003년 업무추진비 및 출장비 내역과 중앙·강원도에 농업사업비 추진, 출장한 일정과 농업예산 배정내역에 대하여, 또 2005년 농산물 전면 수입개방에 따른 원주시 대책에 대한 비전 등 세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추진비 및 출장비 내역과 관련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서 사용할 수 있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매년 240만원이며, 시책업무추진비는 예년의 경우 본청에 총괄 계상되어 있었으나 금년부터 농업기술센터로 400만원이 계상되어 총 64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은 2001년도에 총 19건에 240만원, 2002년도에 총 19건 497만원을 지출하였으며, 금년에는 9월 말까지 15건에 163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출장비 내역은 2001년도에 총 16회 54만원, 2002년도 14회 57만원, 금년도에는 해외연수를 포함 현재까지 11회 361만원으로 최근 3년간 총 41회 472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중앙 및 강원도에 농업사업비 추진관련 출장한 일정과 농업예산 배정내역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주요 출장내역은 농업인의 날 발상지 기념 조형물 건립추진을 위하여 2001년 2월 8일 국회에 출장 방문하여 국비지원 협조를 요청하였고, 동년 4월 10일 농림부를 방문 국비 1억5,000만원, 도비 7,500만원을 확보하여 조형물 사업비를 확보한바 있습니다.
또한 치악산 큰송이버섯의 생산기반 확대를 위하여 2001년 3월 이후 농림부를 3회에 걸쳐 방문하여 국비지원을 요청한 결과 지역특화공모사업이 확정되어 2002년도 1차 사업으로 국비 2억5,000만원, 도비 7,500만원과 2차 사업으로 국비 1억1,200만원, 도비 3,400만원 등 총 국비 3억6,200만원, 도비 1억900만원을 지원받아 총 사업비 14억5,000만원을 확보하여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국도비 확보를 위한 계속적인 노력으로 어려운 농업·농촌의 여건을 개선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세 번째 2005년 농산물 전면 수입개방에 따른 원주시의 대처에 대한 비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WTO 농업협상과 자유무역협정 출범으로 농산물 전면 수입개방이 눈앞에 닥쳐있고 농업여건은 더욱 악화될 위기에 놓여 있지만 국제적인 여건으로 볼 때 피할 수 없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할 때 수입농산물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소비자가 믿고 찾을 수 있는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여 공급하는 길만이 우리 농업이 살길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농산물 수입개방 대응방안으로 친환경농업 육성과 품질을 고급화하여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5개 권역으로 나누어 특성화하고 비교우위 작목을 중점적으로 육성하고 농산물 보증제도를 개발하여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5개 권역으로 북부, 중부, 서부, 남부, 동부권으로 나누고 소초, 판부, 농촌동 등 북부권은 버섯체험장, 직판장, 전문요리점 등 버섯타운 조성과 복사꽃 마을을 지정하여 특판행사와 농사를 체험할 수 있는 체험형 농업으로 특성화하고, 호저, 지정 등 중부권은 청정채소 생산단지 조성과 생명농업쌀계약재배 단지를 확대하여 생명형 농업으로 특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막, 부론 등 서부권은 청정쌀 마을조성, 산머루 가공단지 조성, 유기농쌀 품질인증 및 기능성쌀 확대 등 자연형 농업으로 특성화하고, 귀래, 흥업 등 남부권은 녹색체험마을 조성 및 가족캠프장 설치와 청정고추, 오이 생산단지 조성 등 청정형 농업으로 특성화하겠습니다. 신림 동부권은 친환경농업 전통잡곡단지 육성과 생태관광 패키지 농장을 조성하여 전통형 농업으로 특성화하겠습니다. 우리 시 자체적으로는 특별하고 안전하고 맛좋은 3-S 농산물 보증제도를 만들어 친환경농산물 보증인증 상표를 개발하여 부여함으로써 타 지역 농산물과 차별화해 나가면서 앞으로 고추, 담배 등 대체작목으로 새 소득작물 가치가 있는 산머루, 산다래, 기능성 오디 재배면적을 확대하고 유색칼라, 기능성 고구마, 감자 등도 연구개발하여 보급할 것이며 복숭아·배, 버섯 등의 수출 확대에도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류화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경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업기술센터의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농업기술센터의 문제점에 대한 내용은 앞으로 농업기술센터가 심기일전하여 연구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원주 농업의 발전을 위하여 더욱 열심히 하라는 따가운 채찍질로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가 흥업면에 새청사를 짓고 이전하면서 자체 연구개발한 치악산 큰송이버섯을 명품화하기 위하여 2000년까지 2년여 동안 종균배양 및 재배기술을 정립하고, 2001년부터는 대량생산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현재는 전문생산시설 44동으로 연간 220톤의 생산규모를 갖추었고, 종균 및 배지생산시설도 자체적으로 확보하였으며, 금년도에 버섯종합처리시설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제 치악산 큰송이버섯은 1kg당 1만원 정도의 연중 균일가격으로 출하되고 60평 재배사 1동에서 연간 100만원의 소득을 올리는 우리 지역 특산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치악산 복숭아·배의 명품화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 소득성이 떨어지고 있는 담배, 고추재배 농가의 대체작목 육성을 위하여 금년부터 치악산 산머루 시범단지, 바이오캡 오이, 애호박 덕 재배기술 등을 개발 보급하여 농가의 호응을 얻고 있음을 밝혀 드립니다.
조엄 고구마의 경우도 농업기술과에서 2003년부터 시책시범사업으로 3,1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지정면 지역에 9ha의 재배단지를 조성하고 육묘하우스 4동, 우량고구마 묘 30만본, 비료, 고품위 포장재 등을 제작 지원하여 고구마 재배 확대기반을 다져가고 있으며, 고구마를 이용한 요리개발에도 전력하여 원주 시민의 날에는 고구마 요리 60여종을 개발 전시하였고, 오늘은 순수 국산녹말을 이용한 고구마 냉면의 시식회도 의원님들을 모시고 문막에서 가질 예정이며, 2004년에도 우량고구마 품종비교전시표, 양질고구마 종자증식포, 밤고구마 조기 출하단지 육성 등 시범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업기술센터는 우리 농업인에게 희망을 주고 농촌미래의 대안을 제시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2004년부터는 지역농업 연구개발 기능을 대폭 강화하기 위하여 연구사 3명을 확보하여 새로운 소득작목과 대체작목 개발연구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이경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끝으로 네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박한희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순서입니다마는 보충질문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 부의장 박한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정질문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답변내용 중 미흡한 부분이나 의문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앞서 보충질문 요령을 말씀드리면, 원주시의회회의규칙 제38조 규정에 의하여 당초 질문하신 요지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10분을 초과하지 못하며, 아울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거수로 발언신청을 한 후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남교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남교 의원 정남교 의원입니다.
먼저 본 질문에 앞서 남에게 불행한 일이 생겼을 때는 마음이든 물질이든 함께 나누고 돕는 것이 우리네 전통적인 인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이번 사태를 맞이하면서 사고무친하여 홀로선 듯한 기분을 감출 수 없음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이번 사태에 대한 후속대처를 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당해지역 주민들과 서로 협의하는 채널이 공개적으로 마련되고 있지 않은 점에 대해서 매우 유감의 뜻을 표하는 바입니다.
보충질문에 앞서서 시장님께서 나름대로 노력하신 점 일부 인정이 가나 우산공단 일대의 토양 및 지하수 오염과 관련하여 원인제공자가 명명백백하게 밝혀진 지금 몇 가지 간과되고 희석되어진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지적하면서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국가 공공기관의 무사안일한 공권력 남용과 행정집행에 대해서 우산동과 원주 시민의 이름으로 강력히 질책하고자 합니다.
원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업무분장규정 중 환경보호과는 토양오염 방지대책과 유해환경물질 사용업소 관리를, 상하수도사업소 하수과는 지하수 및 하천관련 사무를 관장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난 ’95년부터 ’98년까지 4년에 걸쳐 원주지방환경관리청으로부터 성의 있고 강도 높은 지하수 오염실태에 대한 중대한 결과를 원주시는 보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환경전문용역기관에 의뢰하여 정밀조사를 좀더 체계적이고 대대적으로 실시하지 않고 우선 책임만 면하고자 지하수 채수라는 지극히 안일한 대처를 질책하지 않을 수 없으며, 그 후 1999년에 1군지사, 2001년 캠프롱 등 동시다발적으로 발생, 우산동 공단일대와 주변지역에 대한 토양 및 지하수 오염에 대해서 정밀조사의 필요성이 환경단체로부터 꾸준히 제기되었으나 이를 수수방관 묵살하였으며 1군지사와 캠프롱 주변에만 조사를 국한시키는 근시안적이고 미온적인 졸속행정으로 오늘날과 같은 불행을 자초한 원주시는 분명 제공하였다 할 것이며 이에 따른 책임을 분명히 인정해야 하고 이에 대한 책임 있는 답변을 재요구합니다.
지하수법에 의한 환경부 수질측정 운영계획이란 환경오염이 예상되는 지역의 오염원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예방적 조치이며 그 기능과 역할은 매우 중대한 의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원주지방환경관리청의 책임범위가 우산공단이라면 공단과 경계를 이루며 살고 있는 취락지역은 분명 원주시라 할 것입니다. 토양을 오염시키면 중력에 의해 수직적으로 이동하다가 지하수면을 만나면 지하수를 따라 이동함은 물론, 토양 및 지하수 오염은 대기의 수질오염과 비교할 때 오염의 지속성이 길고 일단 오염이 되면 회복하는데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할 때 그간 여러 차례에 걸쳐 오염원이 검출되고 실로 우려할 만한 사태가 연이어 발생했을 때 진작에 지하수 측정조사를 위한 측정공 설치는 필연적이었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책임 떠 넘기기식의 답변은 경우로 보나 논리로 보나 이유없다 할 것이며 시의 책임성에 대한 언급이 분명하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재답변을 요구합니다.
이번 사태를 지켜보면서 법에 대한 한계성과 모호성, 환경에 대한 중앙과 지방정부의 총체적인 불감증, 사태발생시 사후대책에 대한 행정력의 부재 등을 절감, 지적하면서 이번 사태에 대해서는 재발방지를 위해서라도 좀더 전향적인 환경오염 예방대책이 반드시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강원도, 원주시, 환경부는 이번 조사결과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당해지역에게 반드시 해야 할 것이며, 현장방문을 통한 정중한 사과와 추후 역학조사를 통한 오염원인제공자 책임이 확인되었을 때 정신적, 물질적인 피해보상과 토양 및 지하수 오염에 대한 복원계획 조기수립과 역학조사, 시행기간별 유기적 협조체제를 통한 안전망 구축 등 후속조치를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본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한 원주시의 답변을 재차 요구합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박한희 정남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대암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대암 의원 박대암 의원입니다.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서 시장님 답변에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보충질문을 드립니다.
수도권 공공기관 원주유치는 다른 어떤 정권이나 정부에서는 추진하지 못했던, 우리 시로 볼 때는 아주 중요한 기회이며 발전의 계기라고 생각합니다. 국무조정실에서 해당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관한 설문조사에도 우리 시는 거의 영순위에 해당한다는, 평소 잘 알고 있는 관계공공기관 임직원의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물론 지난 8월부터 공공기관 유치계획을 수립해서 부시장을 단장으로 3개 팀을 구성해서 11개 수도권 공공기관을 방문, 유치활동을 전개했다고는 하지만 일회성 방문과 유치활동으로는 미흡하다고 판단되는바, 지금이라도 집행부, 의회, 관련단체 등이 망라된 공공기관유치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적극적이고 구체적으로 유치를 지속 추진할 것을 다시 제안하오니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바와 같이 유치를 희망하는 다른 자치단체와 차별화된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지리적 교통여건 등을 최대한 활용한 발빠른 수용태세를 갖추는 것만이 타 도시와의 경쟁력에서 앞서 나가는 길이라고 판단됩니다.
특히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거하여 서울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는 부론·문막지역에 적정한 국유지나 시유지 혹은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사유지 등을 찾아보고, 필요하다면 진입로 개설, 기반시설 등의 지원을 통한 최소 20개 이상의 공공기관단지를 조성하여 집단으로 공공기관을 유치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부론지역의 경우 수변지역으로 구분되어 그동안 많은 제약과 불편을 감내한 지역으로 지가가 저렴할 뿐만 아니라, 경기·충청권과 인접한 낙후된 농촌지역으로 이번 공공기관 유치를 통한 균형적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어 좋은 기회라 여겨집니다.
아울러 만약 이 지역에 공공기관을 유치할 경우 한강수계관리기금 등을 통한 간접비용 사용도 가능할 것으로 보는데 그동안 소모성 비용으로 사용하였던 이런 기금 등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계기도 된다고 보는바 이에 대한 시장님의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박한희 박대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류화규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류화규 의원 류화규 의원입니다.
농업의 전반적인 대처와 방안에 시정질문 답변이 미비하고 핵심부분이 명확하지 않아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여덟 가지 시정질문을 하였으나 전반적인 농업분야에 대한 답변이 불명확하고 분명한 대안이 없으며 수립계획 대처방안과 정책을 수반해 시책의 사안이 불충분하여 특단의 조치가 없이는 농업위기를 해결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정부정책 사례와 농심의 견해를 감안한 내용, 농외소득원의 관광사업과 가능사업 제안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답변내용을 보면 농업에 관련된 사항의 책임성 없는 답변과 원주시 농업정책과 시책의 책임의무를 다 해야 하는 센터소장님의 능력과 지도감독이 한계에 이르렀다고 봅니다. 센터소장님이 2004년 농업분야 예산을 얼마나 요구하였으며, 금년 쌀하락과 재해로 수확이 강원도만 해도 5.5% 가량 감소추세로 나타나고 있어 원주시 농업인의 부채는 증가추세인데 현물수매는 어느 정도 보상이 가능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회에서는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농업예산 증액을 요구하고 있으나 센터소장님은 농민의 대변자로 무엇을 하려는지 반문하고 싶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농업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특별대책반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센터소장님은 특단의 대책방안이 없는지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님의 시정질문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친환경농업기술사업, 두 번째로 축산폐수사업, 명품화사업, 배·복숭아 포타벨리 사업, 복숭아·배 수출단지 육성사업, 치악산 큰송이버섯 사업, 원주시 농정사업은 전국의 최우수 농산물로 인정을 자부하며 수출농산물로 자신 있게 시정질문에 답변하였으나, 겉만 좋은 빛좋은 개살구처럼 전시행정에 지나지 않는 형식적인 행정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과연 원주시 농업인은 부채가 하나도 없는지 전국의 대표적인 농민처럼 자부하는 센터소장님 답변내용이 농업의 실정을 확실히 알고 답변하는지 반문하고 싶습니다.
농가부채를 정부와 집행부에서 책임지고 해결해야 하는 이유는 UR협정 이후 농축산물 수입급증과 가격폭락으로 발생되었으며 정부와 집행부의 잘못된 농정지도 감독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농업은 국가의 기반산업이며 농가부채 문제는 국가 및 집행부의 정책과 시책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그 반면 자산관리공사는 신용불량자 대량구제로 신용불량자들의 원리금을 최대 70%까지 감면해 주고 채무상환 기간도 최장 8년으로 늘려 주기로 하였습니다. 현재 자산관리공사가 가지고 있는 신용불량자 채권은 대략 6조6,000억이며 채무자도 수십만 명에 달하고 이번 조치를 1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하였습니다.
IMF하에서 재벌금융이 중소기업의 부채탕감 및 구조조정비로 100조원을 지원하고, 중소기업 부채를 원금상환 연기 및 이자감면 조치를 하였습니다. 정부와 시는 여러 가지로 정책 및 시책으로 산업분야에만 특혜를 주었지만 농민에게는 아직도 아무런 특혜사항이 없습니다. 정부나 시는 농가부채 해결을 위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과연 센터소장님은 고통과 실의에 빠진 농민들의 원성에 대처방안으로 건의나 상담은 몇 번이나 하였는지 일자별로 회수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반공사는 사회안정과 일자리 제공 등 사회·경제적 효과, 대기와 수질정화 및 토양보전 등의 환경보전효과, 농촌경관 보존과 전통문화 보존, 휴양 및 레저공간 제공 효과 등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경제적 가치로 환산하면 매년 50조원에 이른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 얼마나 농민이 국가에 도움을 줍니까?
원주시에 농업부문 예산과 대표적으로 차이나는 예산을 보면, 원주시의료기기테크노밸리 예산이 1998년부터 2002년까지 총 투자액은 440억4,500만원, 2003년 1년간 총 투자액은 160억4,900만원이며,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총 투자액이 306억3,600만원입니다. 원주시의 의료기기테크노밸리 예산지원의 9년간 총 액수는 천문학적인 911억2,500만원입니다. 그 외에도 운영비나 판촉비, 잡종재산은 계산도 안 했습니다. 원주시는 의료기기 산업기술 기반사업으로 무려 농업에 비해 천문학적인 911억2,500만원을 2006년까지 투자하고 있는데 비해, 농업분야 예산은 매년 16% 정도 146억원 정도밖에 배정하지 않아 오늘의 농업위기에 직면하였다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원주시의 농정예산은 2001년도 81억, 2002년도 87억, 2003년도 82억밖에 되지 않습니다. 연간 농업의 총 예산을 의료기기산업 한 분야에 소나기처럼 퍼부었습니다.
또한 시민의 고용률이 단 몇십 명에 지나지 않은 원주시의 세외수입은 1원도 없습니다. 원주시는 자각해야 하며 또한 의회에서도 각성해야 합니다. 산자부 국책사업은 우선 원주시가 맡고 도농통합 농촌 읍면동 농업의 예산은 배제되어 항상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원주시는 도농통합법, 균형수지예산, 균형발전, 균형배분, 건전재정법령의 원칙을 위배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똑같은 실정이나 원주시는 유별나게 농업분야에 인심이 박한 것 같습니다. 원주시는 의회와 집행부가 다같이 농업인의 위기를 살려야 합니다.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농정과제로 농가부채를 꼽았습니다. 농업인은 농가부채 문제해결이 62.6%이고 수입개방 30%, 협동조합개혁 22.4%, 논농업직접지불제 등 농가소득 보조확대 23.5%로 응답하였습니다.
농업인들은 93.5%가 농업정책을 잘못 했다고 봅니다. 올해 쌀 예상 생산량은 지난해 3,422만석보다 8.8% 감소한 3,121만석으로 대흉작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80년대는 2,465만석으로 23년만에 최저농가 소득은 2년째 2조가 줄었습니다. 농가부채 해결은 단순하게 빚진 농가를 구제하기 위한 방안이 아닙니다. 농경사회의 유구한 역사 속에서 민족의 안전한 식량생활을 위해 열심히 일해 왔지만 빚은 대물림되고 농가부채의 고통 속에 목숨을 끊어야만 하는 연약함을 보상하는 차원의 것이 아닙니다. 그동안 정부의 농업정책 실패와 수입개방으로 인해 파괴된 농업의 농민생존권적 문제는 국가와 집행부가 해결함으로써 부채의 악순환을 끊고 민족농업을 지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농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농사를 지어서 빚을 갚을 수 있는 안정적인 대책을 수호하는 것입니다. 농가부채를 해결해야 하는 농민들을 도덕적 해이니 도시민과의 형평성 문제니 하면서 외면하는 것은 국가 및 국민의 장래를 위해서도 소모적인 일입니다. 근본적인 농가부채 해결만이 대추나무에 연줄이 걸린 듯한 농업문제를 풀어낼 수 있다는 것을 각인하여야 할 것입니다. 농촌의 계획적 개발 및 활력증진을 위한 제도모색으로 최근 농촌개발에 관한 새로운 정책방향의 모색과 대안의 제시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기존의 농촌정책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고 세계적인 흐름과도 일치하면서 농촌의 활성화에 도모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으로서 어메니티(Amenity)정책이 제안되고 있습니다. 농촌 어메니티(Amenity)정책은 농촌정비에 있어서 총체적인 어메니티(Amenity)차원에 대한 재발견과 농촌의 활성화를 모색하는 정책입니다. 종래의 농업의 생산성 및 도시와 농촌의 격차해소에 중점을 두어 온 농촌정비정책에 대한 반성과 더불어서 농업의 다원적인 기능과 농촌성을 살리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기존농지법에 의한 농촌지역 내 마을단위로 추산사업 별도의 어메니티(Amenity)사업에만이 아니고 법령에 보장된 사항입니다. 농촌·농업의 위기대처방안은 어메니티(Amenity)가 가장 핵심있는 대안이라 하므로 아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농촌관광 농외소득의 감소분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소득원 개발의 대안입니다. 농촌관광은 풍부한 자연 속에서 이루어지는 관광활동으로서 농촌성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농촌관광은 농촌을 중심무대로 하기 때문에 주된 관광자원 역시 인공적 시설보다는 아름다운 경관과 깨끗한 환경, 고유한 역사와 문화 등이 토대로 하고 있습니다. 농촌관광산업 근거는 농촌진흥법 제13조제1항에 의한 농촌 전통테마마을 육성사업, 농촌기본법 제38조제2항 및 제3항에 준한 녹색농촌체험활동 지원마을 조성사업과 지원체계 구축사업, 정부의 그린투어리즘 추진정책을 보면 농림부는 녹색체험마을, 행자부는 마을가꾸기 농촌진흥적 전통마을, 농어촌정비법 제78조 및 동법 81조에 의거, 한계농지를 과수원 외 특종작물 축산단지, 양어장으로 설치할 수 있고, 농외소득사업으로 농촌관내 휴양단지, 관광농원, 관광숙박시설 등 농촌관광 휴양자원으로 개발할 수 있습니다. 농촌법령에 수백가지 지원사업이 법적으로 보장되나 센터소장님과 산업경제국장님은 이불 속에서 잠만 자고 있어 비통 속에 한숨만 쉬고 있는 농민의 심중은 아랑곳하지 않고 센터 내에서는 공금 유용하여, 그것도 몇 년 전부터 유용한 사안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 문제는 농촌 읍면동 출신의원과 행정조사위원회를 발동하여 철저히 규명하겠습니다. 빛깔 좋은 장미꽃처럼 겉만 좋게 보이는 농업·농촌의 텅빈 집이나 부동산은 부채담보로, 언제 넘어갈지 모를 농민의 이름만 기록되어 있는, 권리조차 없는 재산을 항상 불안 속에 허덕이며 계산없는 농사를 짓는 농민의 심중은 어느 누가 헤아려 줍니까? 한숨 속에 삶의 질을 맛보지 못한 채 고통이 연속되는 것이 현 농업의 한계라고 봅니다. 그 누가 이 문제를 다소나마 감안할 수 있는지… 원주시 공직자와 우리 의회 의원들의 의무와 책무라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행복할 권리를 갖고 있고, 국가와 시는 이러한 권리를 보장할 의무와 책무를 다할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농업 전반적인 농정시책 답변은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조 보충질문서면답변서 부록에 실음>
○ 부의장 박한희 류화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원경묵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경묵 의원 원경묵 의원입니다.
먼저 본의원이 질문한 명예감독관제 운영제도를 적극 수용해서 2004년부터 시행하겠다고 답변해 주신 건설도시국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전 부실공사 예방에 아마 좋은 성과가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답변 중에 다소 부족한 점이 있어서 두 가지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춘천에 원주출신 도청근무자를 위한 기숙사 건립의향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시장님께서 추후에 별도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시청사 건립 등 많은 재정적 지출을 앞둔 현재, 현실상 지금 당장 실현하기에는 다소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에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우리 원주시가 강원도의 최고세를 자랑하는 도시로서의 위상과 원주출신 공무원들이 자부심을 갖고 강원도와 원주를 위하여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준다면, 사업비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자산으로 남아 있게 되면서 효과는 클 것으로 예상되므로 투자할 값어치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현재 서울에 재학하는 강원도 출신 대학생들을 위하여 서울에 강원학사를 운영하고 있고 춘천에도 도내 각 시군지역 출신 학생들을 위한 학사를 운영하여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이 한 좋은 예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소 어려움은 있으시더라도 추후 조금 더 심도 있는 검토와 실행을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주문하면서 별도의 답변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연료화시설 시범사업에 대하여 간단하게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본의원은 RDF생산시설만 추진하지 말고 사용시설 설치까지를 묶어서 국비지원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다시 한번 주장합니다. 현재 추진 중인 RDF사업이 2005년까지 RDF연료 사용에 대한 제도적 기반이 완료되므로 시청사 건립계획시 처음부터 설계에 반영한다면 RDF연료시설 시범사업으로 선정되어져서 난방시설 총 사업비의 70%까지를 국비지원으로 받을 수 있는데 일반난방시설로 설계와 시설을 마친 후 뒤늦게 설계변경을 하여 RDF 보일러 사업을 추진한다면 막대한 예산낭비만 초래하게 되는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환경부서와 국민체육센터 및 시청사건립 부서는 다시 한번 신중히 검토를 하셔서 현재 추진계획 단계부터 RDF사용 난방시설로 추진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다시 한번 현명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박한희 원경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회의중지)
(12시54분 계속개의)
○ 부의장 박한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하신 사항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김기열 보충질문에 대하여 시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남교 의원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주변취락지역에 대한 오염도 측정을 위해서 상지대 등 원주시 관내 5개소에 강원도 책임으로 측정공 5개를 설치 운영하여 왔습니다마는 이 측정공은 수질환경보전법 제3조 규정에 따라서 환경부장관 및 시도지사가 설치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원주시의회 정례회 때 바로 정남교 의원의 강력한 요구로 금년도 당초예산에 저희가 1억2,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환경관리공단에 우산동 일대의 토지 및 지하수 오염실태에 대한 정밀조사를 할 수 있도록 조치가 되어서 늦게나마 오염실태가 확인되게 된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지하수 및 토양오염이 확인된 우산공단 주변지역에 대해서는 환경관리공단의 용역과정에서 굴착한 지하수 25개소 중 필요지역 수개소를 선정해서 강원도지사와 협의를 거쳐서 수질오염 측정망으로 추가 운영하도록 함으로써 더 이상 주민들이 수질오염의 위험에 노출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조사결과에 대한 주민설명회 등 후속대책은, 우선 지역주민에 대하여 정중한 사과의 뜻을 전하고 이미 추진되고 있는 강원도의 복원 및 사후대책에 정 의원께서 지적하신 내용들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필요한 노력을 경주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물론 아까 제가 본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약속드린 대로 아직 지하수를 음용수로 활용하고 있는 가구에 대해서는 우선 시 비용으로 상수도를 공급하도록 즉각 조치할 것이며, 관련 세대원이 한 30명 된다고 제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에 대해서는 암검사에 필요한 건강진단을 권위 있는 공공의료기관에 의뢰해서 건강진단을 받아 결과 여하에 따라서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박대암 의원께서 보충질문하신 수도권 공공기관의 원주권 유치와 관련된 추가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 의원께서 수도권 공공기관의 원주권 유치를 위해서 집행기관과 의회, 그리고 지역의 관련단체 및 전문가들로 구성된 유치추진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용의를 물으셨는데 이것은 현재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국회에 제출되어서 계류 중에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이것이 되면 지역혁신협의회를 설치 운영토록 되어 있으나 이것과 관계없이 우리 시에서는 방금 박 의원이 지적하신 대로 시 집행부, 의회 그 다음에 시단위 관련단체 및 전문가들로 수도권공공기관유치추진위원회를 우선 구성해서 함께 활동하는 방안을 즉각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또 박 의원께서는 비교적 수도권에서 가까운 문막·부론지역에 위치한 적정한 국유지나 시유지 등 공유지를 우선적으로 색출을 하고 또 여의치 않다면 가격이 저렴한 민간소유 사유지를 확보해서라도 최소한 20개 이상의 공공기관들을 유치해서 단지화 하고 그 단지화 하는데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 기반조성 등에 필요한 비용을 조달하는 방법을 제안하셨는데 이 역시 지금까지 우리 시에 유치가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14개 기관을 대상으로 우선 유치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나 이것은 위에 말씀드린 대로 합동 유치추진위원회가 결성이 되면 꼭 14개 기관에 국한할 것이 아니고 원주로 오기를 희망하는 기관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면 더 많은 기관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필요한 노력을 강구할 것이며, 문막·부론지역에는 현재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대단위 국유지나 시유지는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의 입지가 가능한 비교적 값이 저렴한 사유지를 물색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기반조성 등에 한강수계관리기금의 사용문제는 추후 관련법 등을 관련부처와 협의해서 사용가능 여부를 검토해서 활용이 가능하면 적극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첨언해서 말씀드릴 것은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을 하도록 되어 있는 245개 기관을 유치하려는 자치단체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실제 내심으로는 어디로 가고 싶으면서도 그 의사를 분명히 공개적으로 밝히지 못하는 그러한 내부사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매우 신중하고 또 해당기관에 보안을 잘 시켜 주면서 제가 추진을 해야 하기 때문에 너무 공론화해서 하면 오히려 역효과적으로 우리 지역에 유치하는데 지장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신중하고도 주도면밀하게 필요한 라인과 접촉을 해서 가능하면 많은 기관들이 원주권으로 이전해 오도록 그렇게 대처해 나갈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아까 박 의원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수도권 245개 이전대상기관들이 경기도와 충청도 일원, 경기도는 요즘 경기도지사가 상당히 법제정에 있어서 반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마는, 또 충청권은 신행정수도 이전대상지로 지금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전대상지에서 제외됨으로 강원도와 전라도, 경상도권이 이전대상 후보지가 되겠는데 상식적으로 봐도 서울에서 가장 가까운 지역이 강원도가 되다보니까 강원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저희들이 현재까지 파악하고 있는 내용이고, 또 그 가운데 강원도 내에서도 교통여건이라든가 수도권과의 거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강원도 중에서는 원주가 가장 좋은 조건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원주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여건을 토대로 해서 앞으로 시 집행부, 의회, 관계기관, 또 전문가들과 합동으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도면밀한 입지활동을 전개하면 상당한 성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전망을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정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 가운데 제가 본 질문에서도 답변을 드렸는데 만약에 우리 시 소속 공무원들의 부주의나 혹은 업무소홀로 인해서 오염원에 대한 충분한 예방대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실기를 했다면 그것은 책임소재를 분명히 가려서 책임 있는 사람에게 신분상 응분의 조치를 포함해서 책임을 물을 것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다소 답변이 미흡하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박한희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복지환경국장 조영태입니다.
원경묵 의원님께서 RDF생산시설과 사용시설을 함께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과 함께 신축 시청사와 국민체육센터 추진에 대한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사업 초기부터 설계를 반영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RDF생산시설과 사용시설을 함께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RDF의 생산시설인 생활폐기물 연료화시설 설치사업은 환경부로부터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확충사업으로 실시를 하는 것이고, 또 사용시설에 대한 국비지원 여부는 산업자원부에서 시행하는 지역에너지시범사업으로 신청해서 에너지관리공단의 사업평가와 심사 여부에 따라서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이기 때문에 생산시설과 사용시설을 함께 묶어서 추진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곤란하다고 봅니다.
또한 신축 시청사와 국민체육센터 추진에 대해서 사업초기부터 설계반영을 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는, 현재 RDF의 규격기준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폐기물로 분류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현재 기본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용역 결과가 나온다면 환경부에서 기술자문위원으로 위촉한 관계전문가와 가능성 여부를 검토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박한희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집행기관의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최종으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이것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지금까지의 시정질문과 답변내용 등 전반적인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시정 및 개선과 새로운 시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적절한 보완과 대책을 마련함은 물론, 의회의 의견이 시청에 적극 반영되어 시청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가일층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2. 휴회의건(부의장제의)
(13시08분)
○ 부의장 박한희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2003년 10월 21일부터 10월 23일까지 3일간 휴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03년 10월 21일부터 10월 23일까지 3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0월 24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10분 산회)
○ 출석의원 21인
장기웅류화규장학성원경묵우종완이경식민영섭오세환신종락
박도식이강부조남현한준수김기훈황보경박대암정남교조경일
이동팔박한희채병두
○ 출석공무원
시 장김기열
부 시 장백용덕
자 치 행 정 국 장박종석
복 지 환 경 국 장조영태
산 업 경 제 국 장원민식
건 설 도 시 국 장박덕기
보 건 소 장전은표
농업기술센터소장김범섭
상하수도사업소장윤인상
○ 의회관계공무원
사 무 국 장장만복
의 사 담 당유영관
사 무 보 좌이재선
기 록 관 리원은주
기 록 관 리안경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