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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회 제4차 본회의(2003.10.24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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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회 원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의회사무국


2003년 10월 24일 (금)오전 11시


의사일정 (제4차 본회의)
1.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2. 원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3. 원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원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5. 원주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6.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5차)
7.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6차)
8. 원주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의견청취안
9. 2004원주국제타투개최안
10. 기업신도시개발제안에따른건의안
11.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부의된 안건
1.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원주시장제출)
2. 원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제안)
3. 원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제안)
4. 원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5. 원주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원주시장제출)
6.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5차)(원주시장제출)
7.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6차)(원주시장제출)
8. 원주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의견청취안(원주시장제출)
9. 2004원주국제타투개최안(원주시장제출)
10. 기업신도시개발제안에따른건의안(한준수의원제안)
O 4분자유발언(류화규의원)
11.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부의장제의)


(11시 개의)

○ 부의장 박한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0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국장 장만복 사무국장 장만복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80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는 지난 휴회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신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신 원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원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원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원주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2003년(제5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2003년(제6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원주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의견청취안, 2004원주국제타투개최안 등 8건의 의안을 심의·의결하신 후 한준수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기업신도시개발제안에따른건의안을 채택하시게 되겠으며, 원주시의회회의규칙 제38조의2 규정에 의하여 류화규 의원으로부터 4분자유발언 요지서가 접수되어 발언하시게 되겠습니다. 아울러 원주시립예술단설치운영조례안은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관계로 부결되었으며 2003년(제5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중 시유재산 추진의 건은 충분한 검토를 위하여 계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박한희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지난 2003년 10월 22일 한준수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기업신도시개발제안에따른건의안이 추가로 제출되어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대로 변경하여 진행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대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원주시장제출) 부록

(11시03분)

○ 부의장 박한희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경식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경식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경식 의원입니다.

원주시장이 제출한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 10월 6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10월 21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자치행정국장의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10월 23일까지 실국 소관별로 심사하여 계수조정을 거친 후 의결하였습니다.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예산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4,249억8,500만원보다 4% 증가된 4,421억1,600만원으로서, 이중 일반회계는 5.8% 증가한 2,877억6,5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0.9% 증가한 1,543억5,100만원으로 총 171억3,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가 43억3,500만원, 세외수입 16억9,400만원, 지방교부세가 42억6,300만원, 재정보조금 3,000만원 등 국도비보조금 54억3,700만원이 각각 증가되었으며, 세출예산으로 경상예산은 13억7,900만원, 사업예산 144억5,900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예비비의 경우 기정예산액보다 39.7% 삭감된 14억800만원을 추경세출예산으로 재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성격은 국도비보조사업의 내시액 변경과 지역 내 현안사업 해결 등 연내 마무리가 가능한 자체사업비 확보 등 필수의무적 경비를 추가 반영하는 내용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었으나 불요불급한 일부 사항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수정의결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일반행정비 공보관리시설비에서 1,000만원 등 4개 항목에 7,000만원을 삭감하여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회개발비와 일반행정비 예비비에 각각 증액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한편 증액부분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의 동의가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의결한 사항은 의원님들에게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 부의장 박한희 이경식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원주시의회회의규칙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원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제안) 부록

3. 원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제안) 부록

(11시08분)

○ 부의장 박한희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일괄 상정된 2건의 의안에 대하여 오세환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오세환 의회운영위원장 오세환 의원입니다.

원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설명드리면, 본 안건은 한준수 의원 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2003년 10월 4일 발의되어 10월 6일 회부되었으며 당위원회에서는 10월 16일 제80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원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 원주시조례 제558호 2003년 9월 26일부로 원주시 행정기구 중 상하수도사업소가 신설됨에 따라 원주시의회 상임위원회의 소관을 조정하는데 있으며, 주요골자로는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상하수도사업소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본 의안의 개정은 지방자치법 제54조에 의거 지방의회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적법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한 사항이오니 당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다음은 원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설명드리면, 본 안건은 한준수 의원 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2003년 10월 4일 발의되어 10월 6일 회부되었으며 당위원회에서는 10월 16일 제80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공무원 여비개정 2003년 1월 7일 대통령령 제17881호로 공무원의 국외여비 중 숙박비가 인상됨에 따라 원주시의회 의원의 국외여비 숙박비의 지급단가를 조정하는데 있으며, 주요골자로는 의원 국외여비지급 기준표 중 숙박비를 공무원 국외여비 조정비율에 따라 인상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본 안은 개정이 적법 타당하며 원안대로 의결한 사항이오니 당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원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 부의장 박한희 오세환 의회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원주시의회회의규칙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원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부록

5. 원주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원주시장제출) 부록

6.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5차)(원주시장제출) 부록

7.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6차)(원주시장제출) 부록

(11시14분)

○ 부의장 박한희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03년(제5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7항 2003년(제6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이상 4건의 내무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일괄 상정된 4건의 의안에 대하여 정남교 내무위원회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위원회간사 정남교 내무위원회간사 정남교 의원입니다.

제80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된 원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원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의안은 2003년 10월 4일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3년 10월 6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80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과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에관한법률을 근거로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강원도로부터 시세감면조례개정허가안이 통과됨에 따라 원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를 개정코자 제안된 안건으로, 안 제2조제2항 중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위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를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광주민주화운동 부상자로, 신체장애등급 1급 내지 14급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에의한 고엽체 후유의증 환자로서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자로 관련조문을 정비하는 것이 주된 개정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광주민주화운동 부상자로서 신체장애등급을 받은 자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중에서 장애등급을 받은 자가 소유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면제하려는 것이며, 국가유공자에게 수혜대상을 확대하여 감면의 형평성을 유지하고자 관련규정을 정비하는 것으로, 이는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득한 시세감면조례 정비지침에 따라 상위법에 근거하였고 입법예고를 거친 사항으로서 적법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의 개정은 필요하다고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을 김대중 전 대통령의 경축사에서 밝힌 제2의 건국 천명과 함께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운영규정 및 제2의건국범국민운동지원규정이 제정되어 우리 시에서도 ’98년 11월 27일 조례 제339호로 제정 시행되어 오는 조례로서, 그동안 제2의 건국이념을 바탕으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완성하기 위한 범국민 운동의 효율적인 추진 및 지원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역할을 담당하였으나, 2003년 6월 23일 대통령령 제18003호로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운영규정폐지 및 강원도로부터 본 안건의 폐지가 통보됨에 따라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의 활동을 종료하려 하는 것으로 본 조례는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3년(제5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변경안은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6호 및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법시행령 제84조의 규정과 원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9조 및 같은 조례 제40조 규정에 의하여 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기 이전까지 취득처분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는 의무적 사항으로서 금번에 제출된 제5차 변경계획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취득재산으로 첫 번째, 부론면 정산4리 경로당 신축건은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11조 규정에 의거, 수변구역 지정으로 재산권 행사제한 등 피해를 보고 있는 수변구역 내 주민들에게 간접적으로 보상해 주고자 하는 사업으로, 경로당 신축에 필요한 사업비는 한강수계관리기금 중 전액 주민지원사업비 2억5,000만원을 투자하여 부론면 정산4리 1,848번지 등 2필지에 611㎡를 1,274만원의 부지를 매입 후 건축연면적 지상 2층, 60평 규모로 신축할 계획에 있습니다. 1층 40평 규모에는 남녀경로당, 화장실, 창고를 비롯해 2층 20평 규모에는 헬스실, 욕실, 보일러실, 화장실 등을 갖추게 되며 경로당이 없는 마을의 주민숙원시설인 만큼 수변구역 내 주민들에게 간접적인 보상으로 마을 노인들의 쉼터마련은 물론, 복지 및 편익 증진을 위해 경로당을 신축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심사되었습니다.

두 번째,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설치 사업건은 범정부차원의 물관리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축산폐수 공공처리 시설을 설치하여 안정적·효율적인 축산폐수처리로 축산폐수 오염으로 급증하는 민원발생 및 하천 상수원 유입으로 인한 수질오염 사고 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총 사업비 78억원을 투입, 우산동 492-11 외 7필지에 6,600㎡의 부지를 매입하여 2,000㎡ 규모의 관리동 및 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1일 120톤 규모의 축산폐수를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영세 축산농가의 관심 미비와 처리비용 부담 등으로 안정적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축산폐수를 처리하기 위한 것으로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설치는 반드시 필요함은 물론 많은 재원이 소요되는 만큼 국도비 확보대책에 만전을 기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처분권으로 세 번째, 시유재산 출연건은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시행령 제6조 및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설립및지원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첨단의료기기 테크노타워 및 원주의료기기 산업기술단지 생산공장과 공장부지 등 현물을 법인 기본재산으로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출연하게 될 재산은 태장동 1720-26번지에 위치한 원주의료기기 산업기술단지 공장부지인 3만3,007㎡와 생산공장인 2만4,031.69㎡를 비롯해 흥업면 매지리 1,272번지에 위치한 첨단의료기기 테크노타워 건물로 건축연면적 8,848.52㎡ 규모로, 본 행정예산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7조 및 원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거, 용도를 폐지하여 현재 잡종재산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제74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설립및지원조례를 의결받은바 있습니다.

재단법인 원주의료기기 테크노밸리 설립은 산업자원부의 진흥사업에 따른 국비지원 조건이며 이에 따른 기본재산 출연은 법인설립을 위한 필수조건으로서 원주시가 ’98년부터 새 천년의 지식산업시대를 대비하여 21세기 대표적인 전략사업이자 유망산업인 원주의료기기산업 육성사업 추진체계의 효율성 제고와 전문성 확보를 위해 시유재산을 출연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심사되었고, 열악한 지방재정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현실에서 법인설립 후 인건비 및 유지관리비 등 많은 운영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최대한 국도비지원 확보에 심혈을 기울여 추진하여야 될 것으로 심사되었으나, 시유재산 출연건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계류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3년(제6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2003년(제6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6호 및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법시행령 제84조의 규정과 원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9조 및 같은 조례 제40조 규정에 의하여 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이전까지 취득에 대하여 의회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는 의무적 사항으로써, 금번에 제출된 제6차 변경계획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청소년 문화의 집 신축을 위해 제75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을 받았으나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학성 근린공원 조성계획 용역결과에 따라 사업부지의 위치를 당초 원주시 단계동 200번지에서 학성공원 내에 있는 학성동 1,064번지 외 1필지로 변경하고, 대지면적을 당초 3,051㎡에서 401.9㎡가 증가된 3,453.9㎡로 변경하게 되며, 지방양여금 6억, 시비 6억9,100만원 총 12억9,100만원을 투자하여 지상 1층, 678㎡ 규모로 신축하게 되는 것으로, 청소년들의 자기발전 및 건전한 놀이문화 조성을 위한 청소년 문화의 집 신축은 적절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원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의안에 대하여는 본 내무위원회에서 법령의 연찬은 물론, 문제점이 예상되는 내용에 대하여는 사전에 협의하는 등 열과 성을 다하여 심사 의결한 사항이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원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5차)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6차)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 부의장 박한희 정남교 내무위원회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마는 내무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원주시의회회의규칙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3년(제5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3년(제6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원주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의견청취안(원주시장제출) 부록

9. 2004원주국제타투개최안(원주시장제출) 부록

(11시28분)

○ 부의장 박한희 의사일정 제8항 원주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9항 2004년원주국제타투개최안 이상 2건의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일괄 상정된 2건의 의안에 대하여 김기훈 산업건설위원회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회간사 김기훈 산업건설위원회간사 김기훈 의원입니다.

제80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 상정된 원주도시관리계획결정의견청취안과 2004원주국제타투개최안에 대하여 심사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03년 10월 4일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6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80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및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 심의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원주도시관리계획결정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청취안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의 집결된 의견을 박한희 의원님이 별첨 의견서와 같이 발의한 내용을 위원회 전원찬성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채택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79년 11월 3일 원주시 단계동 산49번지 일원에 11만3,500㎡의 도시계획시설 중 공공청사로 시설결정된 사항과 원주시 단계동 945번지 1-50 중로를 폐지하고 2003년 3월 13일 원주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시청사의 위치를 원주시 무실동 산53번지 일원에 20만9,574㎡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업무능률과 행정서비스 향상은 물론 시민의 편의공간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것이 타당성 있으나, 시청사 맞은 편 대한주택공사에서 추진 중인 무실3지구 내 1만6,000평을 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은 지역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동시에 무실3지구 택지개발사업자인 대한주택공사에 특혜를 주는 것이므로 도시기본계획 단계서부터 배제되어야 함이 타당한 것으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원주국제타투개최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최안의 제안이유로는 2004년 원주국제타투행사에 관련하여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 사업개요 및 주요행사를 의회에 보고하여 국제행사 개최에 관한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원주국제타투행사는 원주시가 주관이 되어 2004년 10월 8일부터 10월 13일까지 6일간 국내 5팀, 국외 7팀 등 12개 팀을 초청하여 민·관·군이 함께 참여하여 추진하는 것 등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2004년에도 원주시 명륜동 345번지 일원에 2만1,560㎡의 규모로 타투프라자가 조성되며 이곳에 야외공연을 할 수 있는 계획으로 공연장 상징조형물, 전기시설 등의 45억5,000만원의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필요예산의 조기확보와 아울러 시설을 적기에 준공시키고 원주국제타투를 명실상부한 세계 3대 타투로 육성 발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이상 보고드린 원주도시관리계획결정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라며, 2004년원주국제타투개최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원주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2004원주국제타투개최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 부의장 박한희 김기훈 산업건설위원회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원주시의회회의규칙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원주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의견청취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04년원주국제타투개최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기업신도시개발제안에따른건의안(한준수의원제안)

(11시35분)

○ 부의장 박한희 의사일정 제10항 기업신도시개발제안에따른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한준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준수 의원 한준수 의원입니다.

기업신도시개발제안에따른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건의안을 발의하여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6일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 부동산 가격안정과 경기부양 및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비수도권 지역에 1,000만평 규모의 자족적 기업신도시를 건설하자고 제안한바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까지 국가가 추진해 온 개발형태를 보면 신도시를 수도권을 중심으로 조성해 왔으며 국가의 행·재정력 및 산업경제 또한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중되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수도권에는 인구가 과도하게 집중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비수도권 지역은 상대적으로 투자가 부진하여 낙후되고 인구가 계속해서 수도권으로 이탈되는 등 많은 불이익을 받아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이번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 제안한 비수도권 지역의 대규모 기업신도시 건설은 부동산 가격안정과 생산시설의 지방분산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으로서 매우 바람직한 제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반조건을 충분하게 갖추고 있는 원주를 기업신도시 후보지역으로 선정해 줄 것을 건의하기 위해 제안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기업신도시 건설방안이 정부안으로 검토될 시 지역균형개발 차원에서 입지여건상 기업하기에 가장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는 원주를 시범지역으로 선정해 달라는 것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원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기업신도시개발제안에따른건의안

평소 국가발전과 국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심초사 진력해 오신 노고에 경의와 감사를 드리며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정부에 제의한 기업신도시 건설방안과 관련하여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 부동산 가격안정과 침체된 경기부양 및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정부가 개발하는 신도시나 공업도시와는 성격이 다른 비수도권 지역에 기업신도시 조성을 제안한바, 이는 국내의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볼 때 매우 바람직한 제안이며, 또한 시의 적절한 대책일 뿐만 아니라 효과면에서도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새로운 발상으로서 중앙정부 차원의 국책사업으로 채택하여 추진하는 방안이 적극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여정부의 출범과 함께 국정의 과감한 개혁과 쇄신을 위한 제1과제인 지역균형발전의 시대를 위해서라도 훌륭한 제안은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기형적인 비대화 요인은 정부기능과 산업 및 경제가 한 곳으로 편중되는 구조적 문제점에 기인하여 전국 인구의 50%를 육박하는 치유가 어려운 중증의 동맥경화에 이른 상황이라고 할 수 있어 이의 처방을 위해서는 임시방편적인 대중요법이 아닌 근본적인 원인치료가 필요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의 주요기능인 행정수도 이전과 정부출연기관 및 영구소득의 지방이전과 괘를 같이 하여 산업의 균형적 재배치가 요구되고 있어 정부가 특단의 의지로 반드시 실행시켜야 할 과제이므로 전국경제인연합회의 제안이 수렴되어 정부안으로 확정되기를 기대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본 제안이 구체화될 시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 제시한 기업신도시 후보지역으로 갖추어야 할 필요충분조건을 가장 우수하게 지니고 있는 곳이 원주로서 다음과 같은 잠재적 성공요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첫째, 가장 큰 틀의 충족요건으로서 지역의 균형적 개발이라는 측면에서 전국의 광역권 중에서 개발이 가장 낙후되고 산업시설이 제일 취약한 권역이 강원도로서 이중 입지여건이 비교적 우수한 곳이 우리 지역인 것입니다.

둘째, 수도권 지역 기업이전 내지는 인구이동의 분산정책상 가장 용이한 위치에 자리잡고 있다는 지리적 특성 때문입니다. 영동고속도로 및 중앙고속도로의 통과, 중앙선 철도망과 항공노선의 개설 등 수도권과 한 시간대 접근이 가능한 사통팔달의 교통망이 형성되어 있으며,

셋째, 기업이전의 가장 큰 장애요인인 고용인력의 이동 및 충원 면에서도 단연 유리한 곳입니다. 우선 인근에 있는 강원도 폐광촌 지역의 유휴인력의 흡수가 가장 용이한 지역이며, 또한 수도권이 바로 인접하고 있어서 노동집약적인 인적자원의 흡입력이 강한 위치에 소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넷째, 기업근로자들의 정주여건 확충의 문제로서 우리 지역은 수도권에 인접하여 있음에 부동산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편이며 주택보급률이 95%를 상회하고 있고 교육, 문화, 의료, 레저 시설 등 생활기반시설이 비교적 잘 갖추어진 도시인 점입니다.

다섯째, 기업존립의 생명인 제품의 생산판로 면에서 가장 이상적인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산업입지론적인 면에서 원료생산지인 경상남·북도의 공업도시와도 접근성이 양호하며 생산된 제품의 최대 판매시장인 수도권과 바로 인접하고 있어 기업입지 최고 조건을 갖춘 도시입니다.

여섯째, 중앙부처의 특별감사와 정부투자기관 등 다수가 자리잡고 있어 기업활동에 지원적인 기능이 매우 양호한 곳이라는 점입니다.

위에서 열거한 바와 같이 기업신도시 건설방안이 정부안으로 긍정적 검토 시에 수도권 이전 기업의 입지여건상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는 곳이 우리 지역인 만큼 그동안 각종 규제로 불이익을 받아 왔던 강원도민들의 상처받은 마음을 위로하는 보상적 차원에서 참여정부의 국정과제인 지역균형개발시책의 시범지역으로 원주를 선정해 주시기를 30만 시민을 대표하여 건의드립니다.

2003년 10월 24일 원주시의회 의원일동

이상으로 본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기업신도시개발제안에따른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기업신도시개발제안에따른건의안 부록에 실음>

○ 부의장 박한희 한준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기업신도시개발제안에따른건의안을 한준수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채택된 본 건의안을 관계기관에 송부하여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O 4분자유발언(류화규의원)

(11시43분)

○ 부의장 박한희 다음은 4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4분자유발언은 류화규 의원께서 신청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류화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화규 의원 류화규 의원입니다.

농촌실정에 대한 고언을 하고자 합니다.

조사자료에 의하면 2002년 현재 360만명인 농가인구 가운데 65세 이상의 고령인구는 26.2%인 94만명에 이릅니다. 1992년 23.9%였던 고령인구의 비중이 10년 사이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2002년 현재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 고령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8%선임을 감안한다면 늙어도 한참 늙은 초고령 농촌인 것입니다.

이처럼 고령화가 심각함에도 보건의료 실태는 들여다보기가 민망할 정도입니다. 병·의원 및 보건소·지소·진료소 등 보건의료기관 총 3만8,480곳의 도시편중으로 2001년 현재 91.9%에 달하며 병상수 총 21만8,676여 곳의 89%도 도시지역에 분포해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무의탁 노인을 위한 가정봉사원 파견사업과 주간 단기보호사업 등 재가노인 복지서비스가 시행 중이지만 이 또한 도시에 편중돼 있습니다.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을 하는 141개소 가운데 24곳이 주간 단기보호사업을 실시하는 106개소 가운데 일곱 군데만이 읍면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건강한 고령농업인의 사회활동에 대한 배려도 미흡합니다. 전국 123곳의 노인복지관 중 88.2%인 110곳이 도시지역에 집중되어 있으며 단 13곳만이 농촌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한 곳당 월 50만원을 지원받는 노인취업알선센터도 전국 70곳 중 단 세 곳만이 농촌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보다 많은 돈을 지원받는 노인공동작업장이나 지역사회 시니어클럽은 아예 농촌에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야말로 질은 낮고 양은 떨어지는 의료복지 수준입니다.

2002년 현재 학생수 감소로 폐교가 된 전국의 초·중·고교는 총 2,886곳에 이릅니다. 정부는 급속한 탈농이촌 현상으로 학생수가 현저히 줄어든 전국 초·중·고교를 지속적으로 통폐합시킨 결과 1982년부터 ’97년까지 1,815곳이던 폐교수는 ’99년 2,636곳, 2001년에는 2,819곳으로 늘어났습니다. 교육부는 올해와 내년까지 전국 82곳의 학교의 문을 더 닫을 방침입니다. 또 최근 농촌진흥청 농촌생활연구소의 조사결과 농가자녀의 55.3%가 방과 후 혼자 공부하고 있으며 학원에 다니거나 개인과외를 받는 학생은 단 1%에 그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열악한 교육환경이 농촌의 공동화를 촉진하고 다시 농촌교육의 질적 저하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정보화 실태도 열악하기 짝이 없습니다. 2002년 현재 컴퓨터를 갖고 있는 농가는 37만6,000 가구로 전체의 29.4%에 이르지만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컴퓨터 보유율이 60%를 넘어선 것과 비교하면 절반도 채 되지 않는 것입니다. 또 컴퓨터를 보유한 농가 가운데 14.8%인 5만6,000 가구만이 농업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래도 도농통합시라 하겠습니까?

인간의 삶의 기본인 사회복지시설, 교육, 의료, 교통, 문화, 예술 모두가 도시위주로 편중되어 도시민과 농촌인의 소득격차가 점점 멀어지며 개발과 발전 가능성은 희박하여 농업인이 위기에 처해 있는 현실입니다. 좀더 배려하여 농촌을 살릴 수 있는 대책이 시급한 농정시책의 과제입니다. 우리 농촌 읍면동 의원님들께서는 좀더 단합된 모습으로 앞장서 동지역 의원님과 연대해 농촌환란 위기를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결의를 촉구하며 원주시도 제1순위의 시책으로 농정시책을 도와주실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부의장 박한희 류화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1.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부의장제의)

(11시48분)

○ 부의장 박한희 의사일정 제11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64조제2항과 원주시의회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의하여 제80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하신 대로 장기웅 의원, 류화규 의원, 이상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회의록 서명의원은 장기웅 의원과 류화규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오늘을 끝으로 제80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그동안 바쁘신 중에도 이번 회기 동안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자료의 준비와 제출, 그리고 답변에 이르기까지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동절기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환절기에 여러분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80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


○ 출석의원 20인

장기웅류화규장학성원경묵우종완이경식민영섭오세환신종락

박도식조남현한준수김기훈황보경박대암정남교조경일이동팔

박한희채병두

○ 출석공무원

부 시 장백용덕

자 치 행 정 국 장박종석

복 지 환 경 국 장조영태

건 설 도 시 국 장박덕기

보 건 소 장전은표

농업기술센터소장김범섭

상하수도사업소장윤인상

○ 의회관계공무원

사 무 국 장장만복

의 사 담 당유영관

사 무 보 좌이재선

기 록 관 리원은주

기 록 관 리안경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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