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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03.10.16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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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10월 16일 (목)

장 소 : 제1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원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3. 원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원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3. 원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09시31분 개의)

○ 위원장 오세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0회 원주시의회 임시회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아침 일찍 나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한준수 위원 외 네 분의 위원께서 발의하신 원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원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의안을 심사하시고, 의회사무국 소관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과 예산안 심사를 위한 의사일정결정의건을 결정하시겠습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

○ 위원장 오세환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원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09시34분)

○ 위원장 오세환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한준수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준수 위원 한준수 위원입니다.

원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2003년 9월 26일 원주시조례 제558호로 원주시 행정기구 중 상하수도사업소가 신설됨에 따라 원주시의회 상임위원회의 소관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소관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의 상하수도사업소를 신설하는 것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위원 외 4인의 위원이 발의한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세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한성호 전문위원 한성호입니다.

원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3년 9월 26일 원주시조례 제558호로 원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가 개정되어 신설된 상하수도사업소의 소관 상임위원회를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임위원회 소관 결정은 지방자치법 제54조에 의거, 지방의회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적법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세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준수 위원님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십시오.

정남교 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소모적인 논쟁은 각자 피했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업무자체 소관이 산업건설위원회에 있다가 다시 내무위원회로 넘어 왔다가, 또 다시 산업건설위원회로 넘어가는 행정의 효율성이 상당히 떨어지는 이런 사안을 놓고 봤을 때에는, 원주시의 조직이 제대로 진단됐는지, 직급조정은 제대로 됐는지, 업무분장사무에 대한 확실한 사전지식은 있는 건지, 본위원은 상당히 딱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도 원주시의회 의원님들이시고, 내무위원회 위원님들도 원주시의회 의원님들이시기 때문에 소관으로 가는 것 가지고 서로 이야기한다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업무의 효율성 또는 업무의 연계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밖으로 이런 것이 비춰지는 모습 속에서 원주시의회 의원님들이 과연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이냐, 전문성이 없는 사람들이냐, 어찌보면 집행부로부터 저희가 실험대상인 것 같아서 상당히 불쾌한 감정을 갖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어차피 이 문제는 운영위원회 간사님께서 시청에 근무를 하셨고, 또 집행부하고 예산부서가 나뉘어져 있는데, 예산은 복지환경국에서 타다 사업집행은 건설도시국에서 집행하고, 이런 문제는 집행부에서 중앙부서에 건의를 하시고, 일관된 업무가 이뤄지면서 효율적인 업무가 이뤄질 수 있도록 추후에 원주시 전조직에 대해서 정확한 재조정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원안대로 의결시켜 주실 것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준수 위원 지금 정 위원님 얘기도 사실은 맞거든요. 소관부서가 꼭 ‘내무위다’, ‘산건위다’라고 어떤 법에 명시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무국 쪽에서나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타 시의 경우를 보면 상하수도사업소가 산건위 소속으로 많이 돼 있다 보니까 이번에 형평성을 봐서 산건위로 됐는데, 정 위원 말마따나 우리 전체 직재를 봤을 때 모순적인 것도 있기는 있거든요. 이번 골자는 일단 이번 안대로 산건위 소속으로 해 보고 차후에 그게 문제가 된다면 재개편을 해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오세환 예산부서하고 집행부서가 좀 틀리긴 합니다마는 다른 시가 그렇다면 한번 한 위원님 말씀대로 해 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한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지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원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09시41분)

○ 위원장 오세환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한준수 위원님 앉은 자리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준수 위원 한준수 위원입니다.

원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2003년 1월 7일 대통령령 제17881호로 공무원여비규정이 개정되어 국외여비 중 숙박비가 인상됨에 따라 이와 관련하여 원주시의회 위원회 국외여비 중 숙박비 지급단가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의원의 국외여비지급기준표 중 숙박비를 공무원 국외여비 조정비율에 따라 인상하는 것으로, 세부인상 내역은 별첨에 국외여비지급기준표와 신구조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위원 외 4인의 위원이 발의한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오세환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한성호 전문위원 한성호입니다.

원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 의원의 국외여비 지급범위는 지방자치법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거, 공무원 국외여비 조정계획에 따라 조례로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으므로 2003년 1월 7일 대통령령 제17881호로 공무원여비규정이 개정되어 국외여비 중 숙박비의 지급단가가 평균 10% 인상됨에 따라 의원 의 국외여비지급기준표 중 숙박비를 공무원 국외여비 조정비율에 맞추어 인상하는 본 개정조례안은 적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세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한준수 위원님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한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09시46분)

○ 위원장 오세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국장 장만복 사무국장 장만복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묵국 소관 예산은 배부하여 드린 예산서 43쪽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15억7,321만8,000원으로 기정예산 15억5,943만8,000원보다 1,37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인건비에서 공무원봉급조정 수당을 본봉의 25%인 1,14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의원님들의 각종 사업장 현지확인과 특위활동 등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피복구입을 위해 230만원을 일반경비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의회사무국 소관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세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한성호 전문위원 한성호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존예산액보다 1,378만원이 증액된 15억7,321만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업은 추경예산안을 보면, 공무원 봉급조정 수당 2,148만원, 의정활동에 필요한 피복구입비 23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봉급조정 수당은 공무원보직규정 제32조의2에 의거, 25%가 증액되었으므로 피복비는 의원님들의 각종 주요사업 현지확인과 특위활동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며, 본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편성지침을 준수하여 적법하게 구성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세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남교 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전년도에 의회에 각 3항별로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얼마였죠?

○ 사무국장 장만복 그것은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정남교 위원 집행자료 이월된 게 한 4,000만원 이상 되죠?

○ 사무국장 장만복 네.

정남교 위원 제가 1년 4개월 됐습니다. 그동안 살림하는 내용을 쭉 보니까 아직까지 예산을 세우는데 있어서 효율적이지 못한 것 같아요. 또한 금년에는 특위활동도 있어서 위원님들이 많은 수고를 하셨어요. 앞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이러한 일이 벌어지지 말란 법은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당초예산을 세울 때 예산 세우는 모든 과정 속에서 폭넓게, 우리 의회사무국의 모든 일이 원만하게 잘 진행되고 집행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예산에 대한 마인드를 가지고, 또 운영위원회에서 같이 폭넓게 의견들을 서로 논의하고 수립이 돼서 당초예산이 잘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예방차원의 조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볼 때 예산이라는 것은 ‘0’일 때 제일 예산을 잘 세운 겁니다. 만약에 모자라거나 남는 것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남았다는 것은 절약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겠지만, 예산의 원칙으로 봤을 때는 ‘0’일 때 제일 효율적인 예산을 세웠다고 평할 수 있는 것입니다.

2004년도부터는 사전에 충분한 준비와 검토가 이루어져서 효율적 예산집행이 이뤄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사무국장 장만복 알겠습니다.

○ 위원장 오세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기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기웅 위원 의정활동피복비면 위원들한테 사주시겠단 얘기죠?

○ 사무국장 장만복 네, 그렇습니다.

장기웅 위원 추경이라고 하면 내용을 잘 아시겠지만, 예산안 성격으로 봐서는 모든 사업을 집행하면서 부족분을 조정해서 충족해서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예산이라고 보는데, 사실 피복비를 세워서 옷을 산다고 해도 앞으로 겨울활동기간 동안은 대외적으로 크게 활동할 시기적인 시간도 없을 것으로 봐집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당초예산에 편성됨이 옳다고 생각되거든요. 사무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사무국장 장만복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임시회 때 위원님들께서 그동안의 부실공사특위활동을 마치신 직후에 타 기초자치단체의 위원님들은 대다수 특위활동을 하실 때 공통된 유니폼을 착용을 하고 계신 것을 봤다고 하셔서 원주시도 나름대로 그런 차원에서 위원님들께 의정특위활동을 하실 때 공통된 의복을 갖추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많은 돈이 소요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마침 예산파트 쪽에서도 책정해 준 것 같습니다.

장기웅 위원 지금 아마 불요불급한 예산들도 많이 부족해서 예산편성이 되지 못한 것으로 생각돼요. 물론 필요성은 인정을 합니다. 저희들도 특위활동을 하면서 유니폼을 같이 입고 하면 오히려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이나 분위기가 좋아지고 위원님들이 일체감을 갖는 것으로 봐서도 필요한데, 시기적으로 예산편성이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서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환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52분 회의중지)

(10시 계속개의)

○ 위원장 오세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80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01분 산회)


○ 출석위원

오세환한준수류화규박도식장기웅황보경김기훈정남교

○ 의회관계공무원

사 무 국 장 장만복

전 문 위 원 한성호

의 사 담 당 유영관

사 무 보 좌 신미숙

기 록 관 리 안경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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