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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회 제1차 내무위원회(2003.10.16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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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회 원주시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10월 16일 (목)

장 소 : 제1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원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3. 원주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4.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5차)
5.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6차)
6.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원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원주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4.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5차)(시장제출)
5.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6차)(시장제출)
6.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10시 개의)

○ 위원장 류화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0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의 내무위원회 안건으로는 원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원주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2003년(제5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2003년(제6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2003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5건의 의안과 주요업무보고를 받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번 회기의 내무위원회 의사일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

(10시01분)

○ 위원장 류화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 내의 내무위원회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원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02분)

○ 위원장 류화규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김수운 세무과장 김수운입니다.

저희 세무과 소관 원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광주민주화운동 부상자로서 신체장애등급을 받은 자와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중에서 장애등급을 받은 자가 소유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면제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광주민주화운동 부상자로서 신체장애등급 1급 내지 14급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고엽제 후유의증환자로서 장애등급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하도록 안 제2조제2항에 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입법예고기간인 지난 8월 6일부터 8월 26일까지 예고한 결과 특기사항은 없었으며, 관계 법령 및 시세감면조례개정허가안 도 공문 사본은 별첨을 참고하여 주시고, 저희 관내의 광주민주화 등록인원이 4명, 고엽제 후유의증 등록이 220명이 등록되어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원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성근 전문위원 박성근입니다.

원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과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을 근거로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강원도로부터 시세감면조례개정허가안이 통보됨에 따라 원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를 개정코자 제안된 안건으로, 안 제2조제2항 중 국가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를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광주민주화운동 부상자로서 신체장애등급 1급 내지 14급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로서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자로서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것이 주된 개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애등급을 받은 자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중에서 장애등급을 받은 자가 소유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면제하려는 것으로써 국가유공자에게 수혜 대상을 확대하여 감면의 형평성을 유지하고자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것으로 이는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득한 시세감면조례정비지침에 따라 상위법에 근거하였고 입법예고를 거친 사항으로서 적법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세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남현 위원 조남현 위원입니다.

자동차세를 감면해 주는 사람이 몇 퍼센트나 되죠? 이것말고 신체장애도 많이 감면해 주잖아요.

○ 세무과장 김수운 예, 상이군경이 1급부터 7급까지, 그 다음 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해서도 세금을 감면해 주고, 현재 추가로 파악된 바에 의하면 국가유공자는 354대, 장애인은 2,620대가 현재 감면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2,974대가 됩니다.

조남현 위원 전체는 몇 퍼센트가 되는 거예요?

○ 세무과장 김수운 약 2,974명에 대해서는 자동차세가 연간 한 5억3,500만원이 감면되고 있습니다.

조남현 위원 자동차세 내는 사람의 몇 퍼센트가 감면을 받고 있냐는 거예요.

○ 세무과장 김수운 한 2.5% 정도…….

조남현 위원 그러면 신체장애등급 받은 사람들에 한해서 해 주는 거죠? 혹시 자식이나 부인도 면제를 받을 수 있어요?

○ 세무과장 김수운 신체장애등급을 받은 자와 가족이 같이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남현 위원 그러면 장애자말고 자식도 받을 수 있네요?

○ 세무과장 김수운 당사자만 해당되기 때문에 자식은 안되죠.

조남현 위원 왜 물어보냐 하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감면을 받고 있는데 여기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자식이 차 가지고 다니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사위들이나 친척들이 명의를 빌려서 차를 가지고 다니는데, 어렵겠지만 그 사람들을 단속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 세무과장 김수운 그것은 우선 장애등록을 받는 자체는 저희 소관이 아니고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돼 있고, 그러한 등록을 한 사람중에서 자동차를 사는 사람에 대해서는 자동차세가 감면이 됩니다.

조남현 위원 명확히 구분을 해서 세금을 받아들여야지, 그렇잖아요, 장애자가 가지고 다니는 것은 당연히 이해를 하지만 그 자식이나 사위가 그 차를 이용해서 세금을 안 내려고 하는 것이 상당히 많거든요. 세무과장님께서 세금을 더 받아들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조치가 아무것도 없냐는 거예요.

○ 세무과장 김수운 참고사항으로 1년 이내에 등록한 사람이 사망을 한다든가, 자동차를 다른 사람에게 이전시킨다든가, 주민등록상에 별도로 분류를 할 때는 추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남현 위원 하여튼 과장님도 다 아시겠지만, 이런 것이 원주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세금을 안 내려고 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과장님이 바쁘시지만 유의하고 연구를 해서 획기적인 방안을 제시해 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 세무과장 김수운 노력하겠습니다.

조남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환 위원 오세환 위원입니다.

광주민주화운동 해당자는 전부 4명이라고 그랬는데 다 부상자로 되어 있는 분들입니까?

○ 세무과장 김수운 네, 부상자로 되어 있는 분들입니다.

오세환 위원 그냥 유공자로서 예우해 준 것은 아니고 부상자만 해당되는 거죠?

○ 세무과장 김수운 사망자라든가 행불자는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에 의해서 보상이 되는 것이고, 이분들 말고 광주민주화운동의 부상자가 장애등급 판정 받은 자가 다시 자동차를 샀을 때만 그 자동차세가 감면이 되는 것입니다.

오세환 위원 민주화운동 부상자가 원래 고향이 원주 사람들입니까? 다른 지역 사람들입니까?

○ 세무과장 김수운 현재로서는 원주시 관내에 주소를 둔 사람이 4명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오세환 위원 고엽제 후유의증은 대개 월남전 참전자로 알고 있는데 이런 혜택말고 다른 혜택을 원주시에서 주는 것은 없나요?

○ 세무과장 김수운 소관이 좀 다릅니다만 현재로서는 미처 이것말고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오세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한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준수 위원 한준수 위원입니다.

고엽제나 광주민주화운동의 부상을 당한 사람들이라고 아까 얘기하셨는데, 그러면 그분들은 다른 것으로 인해서 안 받고 있나요? 중복되는 것은 아닌가요?

○ 세무과장 김수운 광주민주화운동 부상자 중에서 장애등급을 받은 사람 말씀하시는 거죠?

한준수 위원 장애등급을 받으면 장애등급에 의해서 세금감면 혜택이 있지 않나요?

○ 세무과장 김수운 장애등급으로 인해서 별도의 세금감면 받는 것은 없고…….

한준수 위원 자동차세에 대한 감면 혜택은 주잖아요.

○ 세무과장 김수운 고엽제환자는 장애등급이라는 것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경도, 중등도, 고도, 등외로 되어 있는데, 등외는 해당이 안되고 경도, 중등도, 고도 세 가지 유형의 장애등급을 받은 사람 중에서 자동차를 사게 되면 자동차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한준수 위원 제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 고엽제든 민주화운동이든 나라를 위해서 일하던 사람이니까 감면을 해 주는 것은 좋은데, 기존에 있는 법도 장애자 감면혜택에 해당되는데 이런 법을 또 만드는 게 아닌가 생각하는 거죠.

○ 세무과장 김수운 다른 것하고 별도로 중복돼서 감면 받는 것은 없습니다.

한준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이동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팔 위원 이동팔 위원입니다.

여기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1급부터 14급까지의 일반 장애자도 모두 혜택을 받습니까?

○ 세무과장 김수운 1급에서 14급은 광주민주화운동에 관한 것이고요, 국가유공자는 상해등급 1급에서 7급까지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은 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 등록된 1급에서 3급까지, 시각장애자는 4급까지 해당이 됩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자동차를 샀을 경우에만 자동차세를 면제받습니다.

이동팔 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학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학성 위원 장학성 위원입니다.

저는 감면했다는 데 대해서는 질의를 하지 않고, 이와 같은 해당자가 감면받을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항을 모르고 현재 등록이 안 돼 있는 사람, 현재 대상자가 4명이 있다고 말했는데 더 있을 수도 있잖아요? 혹시 등록이 안 돼서…….

○ 세무과장 김수운 이것은 현재 춘천 도지청에서 파악을 한 상태입니다.

장학성 위원 현재 고엽제 환자들은 많은 혜택을 받겠다고 정부에 투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런 문제는 매스컴을 통해서 대상자가 알도록 홍보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 세무과장 김수운 네, 알겠습니다.

장학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원주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10시15분)

○ 위원장 류화규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자치행정과장 김정도입니다.

원주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의 규정이 2003년 8월 31일부로 폐지되어 제2의 건국이념을 바탕으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완성하기 위한 범국민운동의 효율적인 추진 및 지원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서 설치한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의 활동을 종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7월 10일부터 7월 30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별다른 특별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성근 전문위원 박성근입니다.

원주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김대중 대통령의 경축사에서 밝힌 제2의 건국천명과 함께 제2의 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운영규정 및 제2의건국운동지원단규정이 제정되어 우리 시에서도 ’98년 11월 27일 조례 제339호로 제정되어 시행되어 오는 조례로서, 그동안 제2의건국이념을 바탕으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반성하기 위한 범국민운동의 효율적인 추진 및 지원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역할을 담당하였으나 2003년 6월 23일 대통령령 제18003호로 제2의건국추진위원회운영규정 폐지 및 강원도로부터 본 안건의 폐지가 통보됨에 따라 제2의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 활동을 종료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는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화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자치행정과장 김정도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경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경묵 위원 이 조례가 폐지되면 원주시 제2의건국위원회도 폐지가 되는 거죠? 그동안 제2의건국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우리가 예산 사용을 얼마나 했는지 통계가 나와 있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저희가 금년도 예산에도 범국민추진위원회 수당이라든가 이런 예산을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금번 추경에 모두 삭감하는 것으로 상정을 해 놓고 있고, 얼마나 소비됐는지는 아직 정확하게 파악은 못해 봤습니다.

원경묵 위원 금년도에는 한 번도 회의를 연 적이 없나요?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금년도에는 회의한 적이 없습니다.

원경묵 위원 그러면 제2의건국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세미나도 했고, 아마 꽤 많은 예산이 사용된 것으로 아는데 우리가 제2의건국위원회를 운영하면서 그동안 얻은 성과라든가 이런 것이 결집되어 있는 것이 있나요?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저희가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를 운영하면서 보면 대부분 시장의 자문에 응하는 사항만을 가지고 운영을 해 왔는데, 간담회를 통해서 많은 주민들한테 추진위원회 활동사항을 홍보한 사항 외에는 현재 큰 성과를 취합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원경묵 위원 조직을 구성하고 예산을 사용하면서 이제 폐지 단계에 왔는데, 사실 이것이 하나의 정권이 탄생하면서 생겨난 조직이었거든요. 그 와중에 국민들의 저항이 심하다 보니까 활동이 미미하다가 정권이 바뀌면서 폐지를 하는 것인데, 우리나라의 보편적인 것이 바로 정권이 바뀔 때마다 하나의 중앙단위의 기본조직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정권이 바뀌면 없어지고, 또 이것이 없어지면 다행인데 과거에 있던 정권들은 조직을 없앨 수도 없고 계속 유지하면서 많은 정부지원이 이어지다 보니까 여러 가지 비효율적인 면이 많은데 지금이라도 폐지하는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저 역시도 제2의건국추진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을 해 봤습니다마는 활동할 당시에는 아무런 효과가 없는 단체를 운영한 것이 굉장히 비효율적이지 않느냐 하는 자평도 했었습니다. 지금이라도 폐지되는 것을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하면서 찬성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5차)(시장제출)

(10시23분)

○ 위원장 류화규 의사일정 제4항 2003년(제5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정종환 회계과장 정종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류화규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항상 깊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03년도(제5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원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 처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 및 내용을 유인물 1쪽부터 단위사업 순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취득건으로 부론면 정산4리 경로당 신축건입니다.

본 건은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에 따라 수변구역 내 주민들에게 간접적으로 보장하여 주는 사항으로써 부론면 정산4리에 경로당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정산리 1848번지 내에 철근콘크리트 슬라브 건물 198㎡를 신축하는 사업으로 재원 2억5,000만원은 전액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두 번째,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축산폐수를 처리함으로써 축산폐수오염으로 인한 민원발생과 수질오염 등을 예방하고 축산농가가 축산폐수처리 부담에서 벗어나 안정적으로 축산업을 영유토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원주시 우산동 492-11번지 외에 일부 필지 6,600㎡를 매입하고 그 부지 위에 관리동과 처리시설 2000㎡를 신축하여 1일 120톤의 축산폐수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78억원이 소요됩니다.

세 번째, 처분건으로 시유재산의 추경건입니다.

재단법인 원주의료기기 테크노밸리 설립은 산업자원부의 지식진흥사업에 따른 국비지원 조건이며, 기본재산의 출연은 법인설립을 위한 필수조건으로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설립및지원조례에 따라 현재 산업자원부에 법인설립 허가 신청 중에 있습니다.

출연된 기본 재산은 법인의 자립운영에 필요한 재원으로 사용되며, 재산의 변동 즉, 매도, 증여, 담보, 제공 등에는 법원의 의사결정 전에 의회 의결을 거치게 하고 해산 시에는 원주시에 귀속되도록 조례 및 법안의 규정에 명시하여 있으며 추후 출연은 등기시 위 내용을 조건으로 하는 특약등기를 할 예정입니다.

주요 출연재산 내용을 설명드리면, 태장동 1720-26번지에 소재한 원주의료기기 산업기술단지 생산공장부지 33,007㎡, 그 위 지상건물 철골조공장 24,031.69㎡, 그리고 흥업면 매지리 1272번지에 소재한 첨단의료기기 테크노타워 건물 8,848.52㎡를 현물로 법인 기본재산으로 출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련 사업계획서 및 참고사항은 첨부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사안별로 해당 부서에서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화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성근 전문위원 박성근입니다.

2003년(제5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6호 및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법시행령 제84조의 규정과 원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9조 및 같은 조례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동이 있을 때에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기 이전까지 취득 처분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는 의무적 사항으로써, 금번에 제출된 제5차 변경계획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첫 번째, 부론면 정산4리 경로당 신축건으로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11조 규정에 의거 수변구역을 기준으로 재산권행사 제한 등 피해를 보고 있는 수변구역 내 주민들에게 간접적으로 보상해 주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경로당 신축에 필요한 사업비로는 한강수계관리기금 중 전액 주민지원사업비 2억5,000만원을 투자하여 부론면 정산4리 1848번지 등 2필지에 611㎡를 1,274만원에 부지를 매입한 후 건축 연면적 지상 2층 60평 규모로 신축할 계획에 있으며, 1층 40평 규모에는 남녀경로당 화장실, 창고를 비롯해 2층 20평 규모에는 욕실, 보일러실, 화장실 등을 갖추게 됩니다.

경로당이 없는 마을의 주민숙원시설인 만큼 수변구역 내 주민들에게 간접적인 보상으로 쉼터 마련은 물론, 복지 및 편익 증진을 위해 경로당을 신축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두 번째,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범정부 차원의 물관리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축산폐수처리로 축산폐수오염으로 인한 민원발생 및 하천, 상수원 유입으로 인한 수질오염사고 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총 사업비 78억원을 투입하여 우산동 492-21번지 외 7필지에 6,600㎡의 부지를 매입하여 2,000㎡ 규모의 관리동 및 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1일 120톤 규모의 축산폐수를 처리할 수 있게 계획된 것으로 영세 축산농가의 관심 미비와 처리비용 부담 등으로 안정적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축산폐수를 처리하기 위한 것으로,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설치는 반드시 필요함은 물론, 많은 재원이 소요되는 만큼 국도의 보호대책에 만전을 기하여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세 번째, 시유재산 출연건으로 지방재정법상 명확한 규정은 없으나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시행령 제6조 및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설립및지원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첨단의료기기 테크노타워 및 원주의료기기산업기술단지 생산공장과 공장부지 등 현물을 법인 기본재산으로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출연하게 될 재산은 태장동 1,720-26번지에 위치한 원주의료기기 산업기술단지 공장부지인 33,007㎡와 생산공장은 24,031.69㎡를 비롯한 흥업면 매지리 1272번지에 위치한 첨단의료기기 테크노타워 건물로 건축 연면적 8,848.52㎡ 규모입니다.

본 행정재산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7조 및 원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용도를 폐지하여 현재 잡종재산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제74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주의료기기 테크노밸리설립및지원조례를 의결 받은바 있습니다. 재단법인 원주의료기기 테크노밸리 설립은 산업자원부의 지역산업 진흥사업에 따른 국비지원 조건이며, 이에 따른 기본재산 출연은 법인설립을 위한 필수조건으로써 원주시가 ’98년부터 새 천년의 지식산업시대를 대비하여 21세기 대표적인 전략사업이자 유망산업인 원주의료기기산업 육성사업 추진체계의 효율성 제고와 전문성 확보를 위해 시유재산을 출연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검토되나 열악한 지방재정 운영의 어려움이 있는 현실에서 법인 설립 후 인건비 및 유지관리비 등 많은 운영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최대한 국도비 재원확보에 심혈을 기울여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화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먼저 부론면 정산4리 경로당 신축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방재승 환경보호과장 방재승입니다.

정남교 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정남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교 위원 과장님이 언제 보직에 임명되셨어요?

○ 환경보호과장 방재승 지난 9월 27일자로 환경보호과장으로 임명받았습니다.

정남교 위원 한강수계관리기금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하게 검토해 보시고 나오셨나요?

○ 환경보호과장 방재승 검토를 쭉 했습니다마는 사실 미비한 사항은 좀 있습니다.

정남교 위원 한강수계관리기금 운영에 있어서 사실은 수도권 주민들이 맑은 물을 마시기 위해서 우리 시로 돈이 올라오는 것입니다. 저는 일단 주민들을 위해서 이 기금이 운영되는 것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찬성을 한다는 전제하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강수계관리기금 운영 전반에 걸쳐서 의회에 운영 내용이 보고가 안되고 있어요. 금년도에 얼마의 예산을 세워서 얼마를 집행하고, 주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지원대책이다라는 것을 잘 모릅니다. 얼마 전에는 명분은 한강수계관리기금을 이용하는데 맞춰 놓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예가 있다는 얘기도 있고, 경기도 양평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과 주민, 심지어는 전직 위원까지 연루 돼서 많은 예산을 유용한 사건이 생겨서 사법처리를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물론 오늘 건은 단순하게 생각하면 ‘경로당 하나 지어 주겠다는데 뭐 복잡한 얘기를 하느냐’라고 생각되어 질 수 있겠지만, 바로 그 부분도 한강수계관리기금에서 지원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라고 양해를 구하면서, 끝으로 한 말씀 드리면, 이 한강수계관리기금을 아무렇게나 막 쓴 적은 없겠지만 막 쓰라고 준 돈도 아니고, 가급적이면 실질적이면서 얼마만큼 효과적이고, 또 공평하게 행정에 집행됐느냐는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우리 의회도 알아야 되고 보고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먼저 이야기하면서, 지원 자체가 소비적인 쪽으로만 지원이 되는데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경영수익사업 쪽에서 이익이 창출될 수 있는 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방재승 예, 한강수계주민지원사업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수변구역 내 주민들의 불만을 해소하고 효과성 있는 주민지원사업을 통해서 주민들의 소득향상과 생활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변구역 내 주민들과 사전에 원하는 사업이 무엇인지를 협의해서 사업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정남교 위원 그럼 마을 단위로 사업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주민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 환경보호과장 방재승 주민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정남교 위원 회의가 끝나면 그동안 한강수계관리기금이 조성된 이후부터 현재까지 주민위원회와 우리 집행부가 집행했던 모든 집행내역에 대해서 또 진행 과정에 대해서 서면으로…….

위원장님, 서면으로 제출을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류화규 환경보호과장님은 정남교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교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방재승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장학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성 위원 장학성 위원입니다.

이 문제를 과장님은 잘 모르시겠습니다마는 부수적으로 회계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여기 보면 한강수계관리기금 중 주민이 원하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2억5,000만원을 투입해서 경로당을 지어준다, 60평으로 짓겠다, 또 이에 따라 1,848필지 외 2필지에 611평, 그러니까 백팔십몇 평을 1,278부지를 매입해서 지어주겠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틀림없죠?

○ 환경보호과장 방재승 네, 맞습니다.

장학성 위원 재산 문제는 원주시장 앞으로 넘어오죠? 확실히 말씀하세요.

○ 환경보호과장 방재승 원주시 앞으로 넘어옵니다. 원주시장의 명의로 취득됩니다.

장학성 위원 예를 들어서 문짝이 망가졌다면 우리의 건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매년 여기에 대한 보수비를 지원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 환경보호과장 방재승 향후 건물이 노후화 됐을 때…….

장학성 위원 건물에 조금 이상이 있든 어떻게 됐든 우리 시유재산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것 생각 안 해보셨죠?

○ 회계과장 정종환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무상 사용을 하거나 관리 전환을 해 주는 방법이 있는데, 사용허가 조건이 무상 사용 허가이기 때문에 이렇듯 건물이 망가질 때에는 사용자가…….

장학성 위원 됐어요, 그렇게 협의해서 무상 사용에 따른 것을 하겠다는 말씀이고, 그리고 또 한가지 여쭤 보면, 1,274부지만 매입하고 나머지 잔액 2억3,800만원으로 60평의 건물을 짓겠다, 그렇죠? 그럼 아마 평당 단가가 한 370~380만원, 많이 잡으면 400만원 정도 들어가요. 그렇다면 우리 읍면동에 있는 마을회관, 노인회관을 1억 이상 시에서 지원해 준 적 있어요? 5,000만원 가지고 지어라, 6,000만원 가지고 지어라, 뭐 아무리 한강수계관리기금에 따른 주민의 숙원사항을 해소해 준다 해도 균형이 맞질 않아요.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을 지을 때 200평짜리는 지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어느 읍면동에는 이런 어려움을 주면서, 한강수계관리기금은 그냥 돈주는 겁니까? 막 쓰는 것 아니에요? 생각 좀 해 봐야 돼요. 이 단가를 과장님이 잡으셨는지, 건물평수에 따른 시 공개경쟁입찰에 따라 단가를 잡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 상당히 균형이 맞질 않아요.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 회계과장 정종환 지원 규모가 균형이 안 맞는 것은 동감을 합니다마는 이 사업은 일반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을 짓는 것하고 달리 지역주민이 수변지역으로 모든 측면에서 제약을 받고 있다는 것을 감안하는 사업이니까 그런 면에서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장학성 위원 그것도 이해를 해요. 그렇다면 이 건축 문제는 원주시에서 전액 회계법상 절차에 따라서 건물을 지을 것이냐…….

○ 회계과장 정종환 이 건물은 저희가 설계하고 저희가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장학성 위원 여기서 전부?

○ 회계과장 정종환 네.

장학성 위원 그럼 시에서 집행하는 문제는 고단가를 적용하고 읍면동에 경로당이라든가 마을회관 짓는 문제는 아주 아랑곳않고 이런 식으로 한다면 균형이 맞질 않습니다.

○ 회계과장 정종환 시에서 집행하게 되는 사유가 한강수계관리기금은 저희가 집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은 마을에 보조를 주어서 마을노인이나 마을 이름으로 등기를 내지만, 이것은 시장 명의로 등기를 내도록 지침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학성 위원 그 지침을 본위원이 몰라서 지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읍면동에 경로당 또는 마을회관 짓는 문제도 염두에 주시고, 이 만큼 줄테니까 이 만큼으로 맞춰 짓든지, 자부담으로 짓든지, 이런 식으로 아랑곳않고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국장님은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지을 때도 그것을 착안하셔서 지원을 해 주시든지, 못 지으려면 못 짓게 하든지, 이렇게 착안을 해 주시면 됩니다. 어떤 것은 특혜를 주고 어떤 것은……. 무슨 말인지 아시죠?

○ 회계과장 정종환 네.

장학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박대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암 위원 박대암 위원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한강수계관리기금은 종류가 굉장히 다양한데, 지금 2억5,000만원을 사업비 재원으로 마련한 것은 한강수계관리기금 중에서 어떤 종류의 사업비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방재승 주민지원사업기금입니다. 직접지원사업이 있고 또 일반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직접지원사업은 수변구역 내 주민들의 의료비, 학자금, 공공요금 이런 것을 지원하게 되어 있고요. 일반지원사업은 오염물질 정화사업, 복지증진사업, 육영사업, 또 소득증진사업 등 주민들과 직접적으로 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는 사업들을 주민들과 협의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박대암 위원 올해 전체 주민지원사업도 한강수계관리기금 중에서 직접적으로 주민지원사업비 총액이 결정된 것이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방재승 금년도에는 5억9,700만원, 또 작년도에는…….

박대암 위원 올해 것이나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이 중에서 2억5,000만원을 주민지원사업비로 사용하면 잔액이 얼마나 남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방재승 이것은 내년도 사업입니다. 지금 경로당 신축 건은 2004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박대암 위원 그럼 올해 5억9,700만원에 대한 것은 다 집행이 됐어요?

○ 환경보호과장 방재승 금년도 것은 9월 26일자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박대암 위원 그러면 3/4분기가 다 끝나는 시점인데, 9월 26일 승인이 떨어졌으면 5억9,700만원을 올해 안에 다 집행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 환경보호과장 방재승 그게 승인 받는 기간이 좀 달라집니다.

박대암 위원 기간이 문제가 아니라 올해 5억9,700만원에 대한 승인이 났으면 주민직접사업비에 대해서 올해 안에 다 사용해야 되잖아요.

○ 환경보호과장 방재승 주민지원사업이다보니까 계속사업비로 금년도에 해결해 놓고 계속 이어집니다.

박대암 위원 2억5,000만원에 대한 부론의 경로당 신축사업은 내년도 사업비라면서요?

○ 환경보호과장 방재승 그러니까 사전에 공유재산 취득을 승인 받아서…….

박대암 위원 5억9,700만원이 올해 사업총액에 해당되는 것이냐, 아니면 내년도 사업에 해당되는 것이냐, 이거죠.

○ 환경보호과장 방재승 작년도에서 이월된 사업입니다. 제가 아까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박대암 위원 작년도에 이월된 사업비는 얼마 남았어요? 작년도에는 총 얼마예요?

○ 환경보호과장 방재승 ……….

박대암 위원 답변을 잘 못하시네요. 지금 한강수계관리기금이 어디서 나와 있는지도 잘 몰라요?

○ 환경보호과장 방재승 ……….

○ 위원장 류화규 과장님, 내용을 하나도 모르세요?

○ 환경보호과장 방재승 자금의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고요, 하여간 정남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상세 내역은 서면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대암 위원 최소한 2억5,000만원에 대한 자금이 어느 자금에서… 작년도 잔액이 얼마나 남았느냐, 이거죠. 작년에 주민지원사업비로 계상된 사업비가 총 얼마나 되고, 그 중에서 남아 있는 잔액이 얼마이고, 2억5,000만원은 어디서 나와 있는 자금이고, 그것을 밝혀 달라니까요.

○ 환경보호과장 방재승 ……….

○ 위원장 류화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 위원장 류화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암 위원 조금 전 정회하는 동안 한강수계관리기금 중에서 주민지원사업비에 대한 작년도 총액, 올해 총액, 또 내년도 사업비에 대한 질의를 드렸는데 이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방재승 한강수계관리기금이 우리 시에 전도되는 자금의 흐름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마다 주민지원사업비를 5월에 도에서 신청하게 됩니다. 환경청에 한강수계관리위원회라는 부서가 있습니다. 여기서 8월에 배정을 받고, 9월에 주민들과 협의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작년에는 총 7억2,200만원을 배정 받아서 직접지원사업비에 1억2,900만원을 집행했고, 현재 잔액이 5억9,2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경로당 신축 건하고 마을 안길 포장, 농산물 건조시설 설치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속비 이월사업으로 9월부터 내년도로 이월돼서 내년도 9월까지 집행하게 된 것입니다.

박대암 위원 그러면 부론면 정산4리 경로당 신축도 총 7억2,000만원 배정 받은 것 중 잔액 5억9,200만원에서 사용하는 자금이라는 거죠?

○ 환경보호과장 방재승 네, 그런데 그 중에서 2개 사업을 뺀 나머지가 1억8,000만원인데, 이것이 모자라기 때문에 지난번 도에서 변경승인을 얻어서 금년도에 배정 받는 자금 7억2,500만원 중에서 나머지 부족분 9,000만원을 포함시켜서 건축하게 되는 것입니다.

박대암 위원 어쨌든 이것이 작년부터 이월된 자금으로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 환경보호과장 방재승 네, 맞습니다.

박대암 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는 내년도 사업비로 사용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해가 안 돼서 다시 물어본 겁니다.

○ 환경보호과장 방재승 내년도 9월까지 집행하게 될 자금을 9월에 배정을 받습니다. 5월에 신청을 해서 8월에 배정이 내려오면 9월에 실질적인 자금을 배정 받게 됩니다.

박대암 위원 회계연도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아니고 회계연도가 다릅니까?

○ 환경보호과장 방재승 자금배정을 매년 9월에 받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박대암 위원 사업비를 책정할 때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아니고 매년 5월에 신청하는군요. 그러면 그 자금을 신청해서 8월에 배정을 받을 때 자금에 대한 사용 기간이 있을 것 아니에요?

○ 환경보호과장 방재승 기간이라기보다는 9월에 주민들과 무슨 사업을 할 것인가를 협의하게 됩니다. 협의하는 과정이 9월부터 내년도 사업으로 계속 연이어 하는 사업의 성격을 띠고 있는 것입니다.

박대암 위원 주민직접지원사업에 대해서 5월에 사업계획을 수립한다고 하셨는데, 어떤 방법으로 기금사용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십니까? 주민들과 직접 대화를 하십니까, 아니면 사업계획을 받아서 결정을 하십니까?

○ 환경보호과장 방재승 주민들과의 직접적인 추진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대화를 하고 개별적인 면담도 하고, 실질적으로 수변구역 내 주민들이 무엇을 원하는가를 세밀하게 협의해서 추진합니다.

박대암 위원 올해의 한강수계관리기금 중에 주민지원사업비는 이것으로 끝이 나는 겁니까?

○ 환경보호과장 방재승 계속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경로당 신축과 법천3리의 마을안길 포장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흥호2리에 농산물 건조시설 설치사업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박대암 위원 한강수계관리기금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예산편성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고, 사업비 자체가 굉장히 다양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사업비에 대한 흐름과 구성을 면밀하게 문서화 하셔서 의회 의원들에게 하나씩 배분하는 것이 서로간의 이해를 돕는데 편리할 것 같습니다.

장학성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한강수계관리기금에 대한 사용이 물론 수변구역에서 피해를 보고 있는 주민들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보상해 주는 사업이기는 하지만, 보다 생산적이고 장기적인 면에서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업이라는 인상이 들 수 있는 사업들을 발굴해서 시행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갖고 있고, 물론 경로당 하나 지어 주고 사업의 연계성이 없으면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은 문제가 내재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방식이든 간에 한강수계관리기금의 사용이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고 주문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 평당 단가가 도시지역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데, 물론 직접적인 시비는 아니지만 그래도 좀 더 효율적으로 신축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주문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의논하셔서 진행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방재승 네, 알겠습니다.

박대암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남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남현 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짓는 것은 일반지원사업비를 얘기하는데, 아까 박대암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마을안길 포장이나 또 경로당 짓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농촌에 농사짓는 것도 하향 길로 접어드는데 그 사람들이 원하는 소득증대사업이 무엇인지, 포장해 주고 경로당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경로당이야 뭐 겨울에 2~3개월 동안만 사용하는 것인데, 그런 데 투자하는 것보다는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소득이 증대될 수 있는 사업을 연구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청정산업비는 원주시 전체를 위한 것이고… 동네에 직접 나오는 직접지원사업비하고 일반지원사업비가 구분되어 있는데 일반지원사업비는 그런 것을 연구해야 되지 않을까, 물론 하시는 일이 많지만 과장님이나 계장님, 또 직원 분들이 연구를 해 주시고요. 또 이것이 형평성이안 맞는 이유가 다른 곳은 경로당 지을 때 200만원 주고 지으라고 하면서 여기는 400만원씩 주니까 안 맞는 것이고요. 회계과장님은 이런 것을 줄여서… 명륜1동 지어 보니까 200만원 가지고 충분히 잘 지을 수 있어요. 그 정도로 해 주고, 나머지는 소득증대사업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연구해서… 청정산업비만 의지하지 말고 청정산업비는 원주시 전체를 하는 것이니까 동네 소득증대사업을 주민들하고 같이 연구를 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방재승 네, 잘 알겠습니다.

주민들과 협의해서 소득증대사업으로 더 많은 자금이 쓰여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한준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준수 위원 경로당 지어 주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정산4리가 어딘지 잘 모르시죠?

○ 환경보호과장 방재승 네, 솔직히 잘 모릅니다.

한준수 위원 농촌인구가 계속 줄어듭니다. 이번에도 부론의 인구가 한 30명 정도 줄었는데, 정산4리도 엄청 조그맣거든요. 인구가 100명 이하이고 가구가 30가구 정도 되는 조그만 곳인데, 분리를 하다보니 4리까지 간 거예요. 2억5,000만원씩 들여서 좋은 건물을 지어 주는 것보다는… 대개 2층까지 지어 줘도 2층에 올라갈 일이 거의 없습니다. 노인들이 모여서 농한기에는 고스톱 치는 식이 우리나라 경로당의 실태인데, 그렇다고 우리가 노인교양교육 프로그램이 있어서 활용을 하는 것도 아니고 사실 집만 지어 주고 방치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물론 프로그램을 복지환경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복지과에서 해야 되겠지만, 거기까지 역량이 못 미치거든요. 그냥 집만 번듯하게 지어 놓으니까 그 동네에서는 제일 멋있는 집밖에 되지 않는 거죠. 보통 환갑이 넘은 노인 분들만 산단 말이에요. 그럼 10년 후나 20년 후엔 그 동네에서 존폐가치가 어떻게 될려는지, 이런 것을 봤을 때는 규모를 꼭 2층으로 짓겠다는 것보다는… 다른 동네에는 다 있는데 정산4리만 없으니까 우리 돈이 있으니까 지어 달라는 요구 사항은 있었지만, 그 규모나 어떤 식으로 지어 달라는 것, 그냥 자금이 있으니까 자금에 맞춰서 지으란 말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주민들하고 서로 협의를 하고, 우리가 지어 주는 것은 확실히 지어 주는데, 어떻게 해 주었으면 좋겠느냐, 꼭 2층으로 짓는 것이 좋으냐, 어떻게 짓든지 효용성 있게 쓸 수 있는 것으로 지어 주어야지요. 우리 생각만으로 지어 주지는 말자는 얘기죠. 일단 승인을 받으면 진행되는 거잖아요. 지을 때 효용성을 많이 따지셔서 건축을 해 주셔야지 그냥 지어 달란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짓지는 말자는 얘기죠.

제가 알기로는 정산4리가 산골이라서 주민은 100명이 안될 거예요. 노인들만 구성되어 있고 노인들이 다 모이는 것도 아니고 20명 정도 매일 모여서 고스톱 치고 이러는 거니까, 그런 것을 잘 생각하셔서 환풍이나 냉·온방 이런 것을 생각하셔서 지어야지, 그냥 회계과에서 발주 내서 얼마에 짓는다는 이런 것을… 아늑한 휴식 공간이라면 1층으로 짓더라도 돈을 비싸게 들여서 좋게 지어 줘야지 규모만 크게 짓지는 말자는 얘기죠. 제 얘기 뭔 얘긴지 아시겠죠?

○ 환경보호과장 방재승 네.

한준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교 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정남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남교 위원 국도비 확보 대책이 마련되어 있어요?

○ 환경보호과장 방재승 예, 국도비지원 양여금이 80% 지원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남교 위원 120톤 짜리를 짓는 근거가 뭐예요?

○ 환경보호과장 방재승 원주시의 축산폐수 배출시설 허가대상 농가가 71개소, 그 다음 신고대상 농가가 224개소, 또 신고 미만 농가가 860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축산폐수 발생량이 허가대상 농가에서는 458톤, 또 신고대상 농가에서는 244톤, 신고 미만 그러니까 1,000㎡미만 농가에서는 81톤이 발생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축산농가의 축산폐수를 처리하기 위한 공공처리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정남교 위원 그런 내용을 모르는 게 아니고……. 지금 원주시는 도로를 건설하는 것이라든가, 공공시설을 건립하는 것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진행하는 것을 보면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합니다. 아주 근시안적인 행정은 우리 원주가 대표적인 도시입니다. 현장을 다녀보면 가로수 식재하는 것도 한여름 수분이 증발되는 시점에 식재해서 다 죽여버리고, 또 내년 봄에 예산 들여서 다시 심겠다, 그것 자기네 돈으로 하는 겁니까? 다 우리 원주 시민들의 혈세 가지고 하는 것인데.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81톤이라고 해서 120톤이면 되겠다, 앞으로 원주시 인구가 얼마나 늘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그래도 향후 10년 앞은 내다보고 어차피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인데. 솔직한 이야기로, 우산동에 하수종말처리장, 축산폐수처리장, 우산동 주민이 승인해 준 사실 있어요? 언제 한번 와서 주민들하고 상의해 봤어요? 쓰레기 매립장 등등 설치할 때는 주민들한테 혜택을 줘야지, 우산동에는 혜택은 커녕 사전에 와서 이만저만해서 혐오시설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언제 한번 지역대표인 시의원 뿐만 아니라 주민들에게 상의한 사실이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상의해 본 사실 있습니까?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세요. 상의해 본 사실 있어요?

○ 환경보호과장 방재승 ……….

정남교 위원 없죠? 제가 모르니까 없는 것 아닙니까? 우산동에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시의원이 모르니까 없는 것 아니에요?

일을 하실 때에는 과정과 절차가 있는 거예요. 무경우하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말 할 줄 몰라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대승적인 차원에서… 영세한 농가들 다 범법자 된지 오래고, 저도 이 부분에 한 6~7개월 고생을 했습니다마는 그런 문제는 건립하기 전에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우산동 주민대표하고 만나서 충분하게 사전에 양해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 환경보호과장 방재승 네, 알겠습니다.

정남교 위원 제가 판단했을 때는 어차피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인데 솔직히 양여금이나 도비나 한강수계관리기금 등등 사실 시비가 투자되는 금액이, 많으면 많고 또 적으면 아주 적다고 할 수 있는 금액이에요. 시에서 전적으로 부담을 다 하는 것 같으면 문제가 아니지만,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이 정도는 해줘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끝으로 말씀을 드리면, 다른 기타 사업에 비해서 다만 용량이… 나름대로 여기 6~7개월 접근하면서 느낀 것은 최소한 150톤에서 200톤 정도는 돼야 지 않겠느냐, 가까운 인근의 횡성, 홍천, 철원 등등 다녀보면 우리보다 훨씬 세가 적고 인구가 적어도 대부분 30년에서 50년 앞을 내다보고 처리시설 만들었는데, 원주시는 제대로 현장 돌아보지도 않고 책상 위에 앉아서 볼펜으로 대략 계산해서 84톤이니까 뭐 120톤이면 되겠다 하신 것 같은데 당장은 되겠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최소한 아무리 앞을 못 내다봐도 10년, 20년 앞은 내다보고 사업을 집행해야만 되지, 나중에 땅값이 올라가고, 인건비가 올라가고, 자재비 올라가는 것 생각하면 차라리 지금 투자하는 것이 그때 상승한 금액 보다는 훨씬 더 유리하고 효율적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남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남현 위원 조남현 위원입니다.

그러면 영세 소규모 축산농가로 미신고 지역만 하는 것인데 이 사람들한테 수거비용은 받죠?

○ 환경보호과장 방재승 그렇죠. 운반비용하고 또 소정의 처리비용은 나중에 조례로 제정해서 받게 될 것입니다.

조남현 위원 그런데 미신고 하신 분들을 보면 그냥 도랑에 흘려보내는데 이분들에게 받으면 효과가 있을까요?

○ 환경보호과장 방재승 그래도 현재로서는 소규모 농가는 처리방법이 없습니다. 땅에 파묻을 수도 없고…….

조남현 위원 없는 것은 알죠. 그런데 이분들이 영세 축산농가인데 과연 돈을 내고 버리겠냐 이거지요.

○ 환경보호과장 방재승 운반비용이라든가 처리비용을 낮춰줄 필요는 있습니다.

조남현 위원 제가 걱정되는 것은 허가 농가하고 신고농가가 사실은 방류를 많이 하잖아요. 정남교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엄청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그분들도 만약에 그게 많이 찼을 때는 활용을 하면 안될까, 횡성 같은 데는 활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것을 해서 아까 정 위원님도 120톤 규모는 너무 작지 않냐고 하셨는데 약간 크게 해서… 크게 하시는 분들도 처리가 어려웠을 때는 비가 오는 우수기 때 이것을 활용해서 하천에 버리지 않게, 흘러 내려가지 않게끔, 과장님이 단속만 하는 것이 아니라 홍보도 해서 그런 분들한테는 돈을 많이 받고, 또 영세농가한테는 조금 적게 받아서 운영의 묘를 살리시면 잘되지 않을까요? 이왕 짓는 것 120톤말고 약간 크게 지을 수는 없는 건가요?

○ 환경보호과장 방재승 지금 전국적으로 이런 소규모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을 하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원주시가 양여금을 많이 배정 받을 수 있으면 좋겠는데 환경부에서 전국적으로 신경을 쓰다보니까 우리 시에 배정 받은 금액이 이것밖에 안되기 때문에 향후 설치가 된 다음에 또 배정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면 증설할 수도 있습니다.

조남현 위원 한강수계관리기금도 여기에 한 10억 정도 들어가는데 이런 데도 많이 활용을 해서… 오염원이 제일 큰 것은 축산오폐수잖아요. 이것이 안병현 국장님 있을 때 축산오폐수 공공처리시설 지어야 된다고 양여금을 따 가지고 오신 것인데, 한강수계관리기금도 들어가니까 이런 데 많이 들여서, 비용을 50%, 50%씩 하는데 이런 것은 형식적이니까 크게 하시는 분들은 자부담 하고, 이런 것을 활용해서 그분들도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과장님이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방재승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박대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대암 위원 축산오폐수 공공처리시설에 대한 부지가 확정이 됐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방재승 예, 부지는 1차적으로 기본계획용역을 줘야만 정확한 부지면적이 나오거든요. 일단 현재는 추정치입니다. 이만한 정도면 시설 규모로 적당하다라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된 겁니다.

박대암 위원 수변구역 주민이나 지역에서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를 할 가능성이나 또 우려가 있지는 않겠어요?

○ 환경보호과장 방재승 지금 아직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해봤는데…….

박대암 위원 공공처리시설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어느 장소에 설치를 하느냐가 더 중요할 수도 있거든요. 왜냐 하면 요새 대승적인 차원으로 생각하면 좋겠지만, 자기 지역에 이런 폐수처리시설이 들어오는 것을 반대할 수도 있는 입장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 환경보호과장 방재승 향후 부지가 확정되는 과정에서 주변주민들과 면담을 하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박대암 위원 만약에 우산동 주민들이 반대를 하게 되면 문제가 생길 것 아니에요?

○ 환경보호과장 방재승 생길 수도 있죠.

박대암 위원 이런 공공처리시설을 오염원인이 있는 지역에 설치하면 안됩니까?

○ 환경보호과장 방재승 그런데 원주시 입장에서는 하수종말처리장부분 지역이 가장 적당한 장소라서… 그런 문제 때문에 그쪽 지역을 택하게 된 것입니다.

박대암 위원 지금 우산동 492-12번지 외 7필지는 다 사유지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방재승 일부 사유지가 있습니다. 시유지도 있고요.

박대암 위원 시유지도 있고요?

○ 환경보호과장 방재승 네.

박대암 위원 그리고 양여금과 한강수계관리기금, 또 도비는 확정이 된 겁니까?

○ 환경보호과장 방재승 잠정적으로 된 것입니다. 그런데 도비는 양여금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박대암 위원 양여금하고 한강수계관리기금은 올해 자금에서 결정된 겁니까, 아니면 내년도 이월사업비에서 결정된 겁니까?

○ 환경보호과장 방재승 이 기금은 환경부에서 행자부로 가서 11월 말쯤이면 확정이 됩니다.

박대암 위원 그러면 이번 예산에는 올라오지 않았겠네요?

○ 환경보호과장 방재승 어느 예산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대암 위원 추경예산이요, 안 올라왔죠?

○ 환경보호과장 방재승 네.

박대암 위원 그럼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시키는 겁니까?

○ 환경보호과장 방재승 네,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시키는 겁니다.

박대암 위원 부지매입과 관련해서는 전혀 진행사항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 환경보호과장 방재승 예산이 아직 확정이 안 돼 있고, 기본용역계획 결과도 안 나와서 확정이 안 됐습니다.

박대암 위원 기본용역에 대한 부지와 관련해서 용역결과가 그렇게 나왔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방재승 지금 용역계약을 10월 10일날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와봐야만 정확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박대암 위원 부지에 대한 것은 일방적으로 시에서 이 부지가 좋겠다고 해서 올린 겁니까?

○ 환경보호과장 방재승 거기 말고는 적당한 곳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쪽 지역을 택하게 된 것입니다.

박대암 위원 물론 굉장히 필요한 시설이고, 용량 문제도 위원님들이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부지 문제도 굉장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원만히 진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동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팔 위원 이동팔 위원입니다.

처리시설을 하면 운반시설도 같이 하는 것 아닙니까?

○ 환경보호과장 방재승 네, 맞습니다. 나중에 수거차량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동팔 위원 몇 대 정도이고 가격은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방재승 그런 것은 기본계획용역 결과가 나와야만 정확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동팔 위원 아까 정남교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양여금이나 한강수계관리기금은 확정된 것이 아니죠?

○ 환경보호과장 방재승 네.

이동팔 위원 자금의 지원을 늘려서 결정…….

○ 환경보호과장 방재승 그것은 환경부에서 각 시군별로 배정하는 과정에서 우리 시만 더 배정 받을 수도 없는 입장이라서 1차적으로 78억으로 결정된 것입니다.

이동팔 위원 확정 금액이죠?

○ 환경보호과장 방재승 네.

이동팔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남교 위원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정남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교 위원 지금 조남현 위원님, 박대암 위원님, 이동팔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양여금 확보 대책을 왜 이렇게까지 못했느냐 하면, 원주시는 지금까지 낮잠을 자고 있었어요. 다른 지역은 벌써 이 문제에 대해서 이미 6~7년 전부터 국고가 지원되는 것을 알고 시장· 군수가 최선을 다해 앞장서서 공격적인 마케팅을 하고 현장을 돌아보고… 복지환경국, 낮잠을 잤다고요.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정신들 좀 차리세요. 우는 아이 젖 주는 것이지, 울지 않는 아이 젖 주는 것 봤어요? 얼마나 울었습니까? 얼마나 보챘습니까? 얼마나 노력을 했어요? 확정된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노력하면 더 받아낼 수 있어요. 그 방법을 모르시면 저한테 와서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6, 7개월 매달리다보니 전문가가 됐고, 시간관계상 더 말씀은 안 드립니다만, 양여금, 부지확보 문제도 누구 마음대로 거기다가 정하고 매입하고… 전혀 계획이 안돼 있다고요. 아무런 계획도 없어요. 그냥 막연한 것 같아요. 지난번에 시장님께서 이 사안에 대해서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라고 회의를 하시고서 ‘빨리빨리 대책 세워서 한번 해봐’ 이런 지시가 내려갔단 말입니다. 그것을 받아서 이제 겨우 보고한다고 올려놨는데, 이런 식으로 일을 하면 안됩니다. 시장님이 어려운 결심을 하셨으면 그 명을 받아서…

지금 종합처리시설 현장 몇 군데 다녀봤어요? 다른 지방자치단체 어디어디 다녀 왔습니까? 현황 파악한 것이 있어요?

○ 환경보호과장 방재승 ……….

정남교 위원 됐어요, 됐어요. 시간관계상 나중에 물어보고, 아무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세요. 다시 시작하시고 부지확보 대책, 양여금 확보 대책, 용량을 증설하는 대책, 다른 지방자치단체 다니면서 다 확인하고 현장조사하고 그 다음 안을 가지고 여러 위원님들께 상세하게 자료로서 보고할 수 있는… 간담회 할 수 있는 시간은 무지하게 많습니다. 한 달에 한번도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세 번째 시유재산출연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테크노밸리센터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테크노밸리센터소장 이성철 테크노밸리센터소장 이성철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환 위원 오세환 위원입니다.

흥업면 매지리 1272번지 테크노타워는 연세대학교 부지죠?

○ 테크노밸리센터소장 이성철 네.

오세환 위원 그 건물은 우리 원주시에서 투자해서 지은 것이죠?

○ 테크노밸리센터소장 이성철 네, 그렇습니다.

오세환 위원 그러면 앞으로 법인등기를 낸다면 그 부지는 원주시 소유로 되나요?

○ 테크노밸리센터소장 이성철 그것은 저희가 당초에 연세대학교에서 승낙을 할 때 건물이 존치하는 한 영구 무상사용으로 승낙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부지는 기본제안 사안이 추경이 안 되겠습니다.

오세환 위원 그러면 영구로 승낙은 해도 권리권 행사는 원주시로 넘겨주는 것은 아니죠?

○ 테크노밸리센터소장 이성철 거기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오세환 위원 나중에 연세대학교에서 자기네 땅에 투자했다고 이의가 생기는 일은 없겠네요?

○ 테크노밸리센터소장 이성철 네, 그런 일은 없다고 봅니다.

오세환 위원 법인 등기로 한다면 독립채산제로 운영이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 테크노밸리센터소장 이성철 독립채산제가 맞습니다.

오세환 위원 원주시에서 지원 안 해 줘도 운영이 가능한가요?

○ 테크노밸리센터소장 이성철 산자부에서 협약한 것을 보면 금년부터 2006년까지 운영비를 매년 5억씩 20억을 시비로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오세환 위원 그럼 산자부에서는 매년 얼마씩 지원을 해 주나요?

○ 테크노밸리센터소장 이성철 산자부에서는 2002년 5월 18일 국비 167억에 대한 협약을 맺어서 저희가 작년부터 국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오세환 위원 그러면 167억을 협약했으면 몇 년도까지 지원해 주는 거예요?

○ 테크노밸리센터소장 이성철 그것도 2006년에 끝납니다.

오세환 위원 운영에 별 어려움은 없겠습니까?

○ 테크노밸리센터소장 이성철 2006년 이후에는 다 끝나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재단법인이 운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세환 위원 그러면 태장농공단지에 있는 것이나 매지리에 있는 것 전부 법인으로 설립되는 거죠?

○ 테크노밸리센터소장 이성철 네, 기본재산으로 출연하게 됩니다.

오세환 위원 재산권 행사는 원주시가 계속하는 거죠?

○ 테크노밸리센터소장 이성철 조례에도 그런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마는 관리만 재단에서 할 뿐이고, 만약에 어떤 부동산에 대한 기본적 변동사항이 생겼을 때에는 반드시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은 다음에 결정권이 이루어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세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남교 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정남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교 위원 기본재산 출연에 있어서 시유재산을 출연하게 되는데 시청사 짓는 문제와 연계해서 시 재정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막대한 금액을 출연하게 되는데 여기에 대한 확보 대책이 있습니까?

○ 테크노밸리센터소장 이성철 확보 대책이라면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남교 위원 시비 말입니다. 돈을 출연해야 되잖아요.

○ 테크노밸리센터소장 이성철 기본재산을 출연하는 것이라면 나중에 만약에 청산이 동의되면 다시 원주시로 귀속이 되겠습니다.

정남교 위원 재산이 출연되잖아요. 그 재원확보 대책이 마련되어 있냐고요. 시비가 얼마 들어가요?

○ 테크노밸리센터소장 이성철 시비가 들어가는 것은 없고요, 다만 운영비만 20억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정남교 위원 운영비도 시비잖아요. 시비가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냐고요. 재원확충 방안 있어요? 20억에 대해서 재원조달 방법에 대한 계획이 있느냐고 묻는 거예요. 그것을 담보로 1년에 1억씩 들어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1년에 5억씩 들어갑니까?

○ 테크노밸리센터소장 이성철 네, 5억씩 들어갑니다.

정남교 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학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학성 위원 이것하고는 무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 법인 설립하고 난 다음의 출연 문제가 제정이 됐죠?

○ 테크노밸리센터소장 이성철 네, 금번 3월 7일날 제정이 됐습니다.

장학성 위원 재단법인 원장님 여기 왔다 가셨죠? 거기 직원이 얼마나 돼요?

○ 테크노밸리센터소장 이성철 상근하는 직원이 3명입니다.

장학성 위원 그러면 원장은 유급이죠?

○ 테크노밸리센터소장 이성철 네, 원장은 상근 유급입니다.

장학성 위원 공무원으로 말한다면 어느 대우예요?

○ 테크노밸리센터소장 이성철 봉급 수준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아마 국장님 수준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장학성 위원 이 봉급이 어디서 나가요?

○ 테크노밸리센터소장 이성철 1회 추경 때 2억2,000만원을 운영비로 확보해 주셔서 거기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장학성 위원 운영비에서? 지금 소장님은 내용을 잘 모르시네요. 급여를 책봉을 하는데 우리가 운영비를 줘서 거기서 자기들이 쓴다는 얘기죠?

○ 테크노밸리센터소장 이성철 그것은 사전에 재단법인 이사회가 있습니다.

장학성 위원 이사회에서 얼마 정도 조정은 해 줄 것 아니에요? 거기서 어느 정도 대우를 하느냐, 국장님 대우를 하느냐, 금액은 여기서 얘기하지 마시고…….

○ 테크노밸리센터소장 이성철 국장님 수준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장학성 위원 국장님 수준 정도? 알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박종석 참고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전에 이 사업과 관련해서 순수시비로 매년 5억씩 출연 지원해 주기는 부담이 좀 있으니 도비에서 2억5,000만원이라도 부담해 달라고 도의원님들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건의를 해 놓은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가급적이면 도의 지원을 받아서 운영비, 시비 부담을 조금씩 줄여 나가는 방법으로 운영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장학성 위원 국장님이 우리 살림 걱정을 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 것은 좋은 얘기입니다. 매년 5년 동안 이십몇 억을 지원해 준다, 우리가 땅 사줬다, 집 사줬다, 몇 년 후에는 우리가 지원하는 게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이 있어야죠. 몇 사람들만 먹고 살게 만들어서는 어려운 얘기예요. 우리 시민에게 돌아오는 어떤 이익이 있어야 돼요. 뭔 얘긴지 아시죠?

○ 자치행정국장 박종석 제가 답변드릴까요?

의료기기산업이 우리나라에서는 원주가 급부상 하고 있는데, 이 산업이 발전됨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에 부양되는 경기 쪽을 크게 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픔을 감내하더라도 이 의료기기산업을 육성해 주는 쪽으로 보시면 이해가 더 빠르리라 이렇게 생각됩니다.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학성 위원 이런 얘기도 했었습니다. 일단 원주시에 와서 기여를 하게 되면 주민등록이라도 옮겨 놓고 주민세, 자동차세 등등을 받을 수 있는 안을 만들라고, 국장님도 얘기 들으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런 데도 신경을 써야 됩니다.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돈을 타 먹으면서 자동차에는 서울넘버나 붙이고 다니고,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대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암 위원 박대암 위원입니다.

그 의료기기 테크노타워 있죠? 원주시에서는 많은 재산과 건물을 출연하는데 연세대에서 테크노타워를 조성하면서… 부지는 연대 부지죠?

○ 테크노밸리센터소장 이성철 네, 맞습니다.

박대암 위원 그것은 출연이 아니라 영구 무상사용이죠? 여기는 왜 영구 무상사용을 하죠?

○ 테크노밸리센터소장 이성철 그것을 여러 번 학교측하고 협의를 해 봤는데요, 연세대 측은 재단에서 영구 무상사용을 해줄 수는 있어도 학교 재단의 방침이 출연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모양입니다.

박대암 위원 어차피 출연이나 똑같지 않아요? 그런데 시에서만 재산출연을 하고 연대에서는 그냥 자기 부지에 대한 영구 무상사용이 된 것 자체도 시에서 노력을 해서 같이 출연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지난번에 저도 테크노타워 감사로 위촉이 되어서 갔을 때 사실 시장님도 그러한 의견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노력해서 부지에 대한 출연을 도울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 테크노밸리센터소장 이성철 알겠습니다. 저희가 계속 재단이나 학교 관계분들 하고 얘기도 해 봅니다마는 박대암 위원님께서 이사회에 계시지만, 그 뒤에도 저희가 몇 번 얘기를 했기 때문에 학교 사정이 그러니까 이해를 해 달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쪽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대암 위원 하여튼 그 부분은 되도록 연세대도 출연하는 쪽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 그렇게 계속 노력을 해 주시고요. 현재 테크노타워와 관련해서 1년 동안의 운영비와 관리비는 얼마나 예측을 하고 있어요?

○ 테크노밸리센터소장 이성철 아직 1년이 안 지나서 정확한 운영비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1회 때 2억2,000만원을 운영비로 지원해 주시고, 이번에 남은 2억8,000만원을 지원해 주시는데 2차적으로 저희가 재단에 직원을 채용하다보니까 인건비라든가 또 집기라든가 이런 기본적인 것이 지출이 될 것 같습니다. 대략적인 예산이나 계획이 나와 있는 것은 없고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잡아 놓은 것이 금년에는 남을 것 같지 않습니다. 현재 자체적으로 있기 때문에…….

박대암 위원 당초예산의 1년 법인 사용에 대한 예산은 의회 승인을 받을 거죠?

○ 테크노밸리센터소장 이서철 내년도 것은 아직 승인을 안 받았습니다. 내년도 것은 사전에 재단법인의 원장이 제안설명을 해서 사안을 편성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을 겁니다.

박대암 위원 당초예산의 승인을 의회에서 받을 거죠?

○ 테크노밸리센터소장 이성철 네, 받겠습니다.

박대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채병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병두 위원 채병두 위원입니다.

그러면 테크노밸리에는 내년까지 공무원이 파견되는 겁니까?

○ 테크노밸리센터소장 이성철 저희 사업소가 한시적인 기구라서 내년 12월 말이면 철수를 하게 됩니다. 다만 일부 공무원이 더 파견돼 있을지는 아직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그때의 상황에 따라서 시설팀이 남아 있을지는 아직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채병두 위원 법인설립 됐는데 공무원이 철수를 안 할 수도 있다고요?

○ 테크노밸리센터소장 이성철 제 말씀은 다른 재단 경우는 직원들이 남아서 재단이 잘 모르는 업무를 일부 지원해 주는 경우가 춘천이라든가 몇 군데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채병두 위원 지금 공무원이 근무를 하시니까 인건비는 공무원들이 부담을 하는 거죠? 앞으로 인계를 하더라도 인건비는 시하고 전혀 무관한 거죠?

○ 테크노밸리센터소장 이성철 5억의 범위 내에서 재단에서 인건비가 지출이 됩니다.

채병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장학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학성 위원 보충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만약 법인에 우리 재산을 출연하게 되면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뭐예요?

○ 테크노밸리센터소장 이성철 저희가 2002년 5월 18일 산자부하고 국비 167억에 대한 협약을 맺으면서 재단은 필수적으로 재산 얼마 정도…….

장학성 위원 이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산자부하고 167억을 지원한다는 협약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승인이 안 됐을 때 산자부에 대한 협약사항을 이행을 안 해도 된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아까 박대암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연세대 땅에 건물을 짓는다고 하셨죠? 그럼 만약 연세대 측에서 출연을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 얘기죠. 그렇게 되면 거기에 대한 시설을 해 주고, 자기 것만 중요하다고 하면서 우리는 법인에 출연을 못하겠다, 우리 건물은 출연 안 한다, 이렇게 나오지는 않죠? 승낙이 될 때까지는 의회에서 공유재산 승인을 못한다고 한다면 업무적인 지장이 뭐가 있겠느냐, 이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박대암 위원님이 그렇게 지적을 하니까 ‘그런 방법으로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하고 답변하셨어요. ‘계속 해 봐도 말을 안 듣습니다’ 라고 나오면 우리는 말을 하나마나예요. 그러니까 그런 협의가 되었을 때 업무적인 지장이 있겠느냐, 이 얘기입니다.

○ 테크노밸리센터소장 이성철 그렇게 되면 테크노밸리 업무가 추진되는데 있어서 만약 학교에서 부지출연을 안 했을 경우에 우리도 출연을 안한 다고 했을 경우에는 당초에 건물을 지을 때 영구 무상사용을 받은 것인데요…….

장학성 위원 승낙을 받은 것은 자기네한테 어떤 이득이 가니까 건물을 지으라고 하지 않았냐는 얘기입니다. 그런 의료산업을 하기 위해서 법인을 설립하고 산자부하고 계약이 됐는데, 우리는 출연하는데 연세대 땅도 같이 해야 되는데, 결정이 난 다음에 하면 업무적으로 산자부에서 10월 16일까지 승인을 얻었으니 20일까지 어떻게 하라는 이러한 사항이 있겠느냐, 이런 것이 업무적인 지장이 있겠느냐, 이 얘기입니다.

○ 테크노밸리센터소장 이성철 저희가 산자부에서 매년 2006년까지 국비를 지원받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어려움도 있고요, 저희가 지역특화사업을 해서 의료기기산업을 올려놨는데…….

장학성 위원 간단히 답변하세요. 이러한 법인설립 사항이 안 될 때는 금년에 지원해 주는 얼마를 날짜를 정해서 이 사항이 의회 승인이 안 됐을 때는 안 준다고 한다면 몰라도, 지금 그 얘기예요.

박대암 위원 제가 잠깐 보충질의를 할게요. 지금 장 위원님 말씀은 안 주겠다고 그런 것이 아니라, 똑같이 의료기기 테크노밸리에 대한 부분들을 출연을 하는데 있어서 원주시의 재산만 다 출연하는 것이 아니라, 연세대에서 대략 한 4,300평 부지에 대한 것도 같이 출연을 해야 형평성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지요. 원주시의회에서 연대 부지를 같이 출연하지 않으면 잠정 보류하겠다고 하면 연세대 쪽에서 출연을 하지 않겠는가, 그런 말씀이거든요.

○ 테크노밸리센터소장 이성철 제가 수 차례 재단하고 접촉을 해봤는데 연세대는 재단의 방침이 출연해 준 예도 없고, 또 그렇게 안 하는 쪽으로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박대암 위원 그 문제는 위원님들의 합의로 결정을 짓기로 하죠.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박종석 제가 부탁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매지리에 있는 테크노밸리타워, 이 부분에 대한 건물과 부지 말씀이시고요.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은 태장동에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우리 시의 의료기기 공장은 의료기기 법인에서 관리하고 육성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소장님한테 말씀을 드릴게요. 산업기술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시행에 보면 운영비라든지 지원의 모든 것이 산자부에서 책임지고 주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원주시는 껴안았어요. 자세한 법령을 보셨는지 모르지만 출연금에 대한 지원금이 오면 산자부에서 다 지원해 주도록 법령으로 돼 있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단 1원도 주지 말도록 했는데 법령대로 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원주시에서는 산자부가 시키는 대로 했기 때문에 애당초 지을 때 연세대학교에서 출연금 조건부로 받아서 운영을 해야 원칙인데, 지금 시에서 5억씩 출연해 줘서 운영비로 쓰겠다 해서 여기에 보면, 손실이 있을 경우에는 산자부의 승인을 받아서 다 출연해 줘도, 땅 팔아먹고 돈 없다고 하면 그만이에요. 법령에는 손실처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원주시 공유재산까지 하나 받지도 못하고 손실처리만 해주면 그만인데, 원주시만 출연하고 연세대학교는 출연 안 해주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위원님들이 심각하게 처리를 하셔서 해결을 해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 테크노밸리센터소장 이성철 제가 보충 말씀을 드리면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연세대학교에서는 테크노타워 의료과학연구원에 나름대로 매년 얼마씩을 부담해 온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뿐만 아니라 의료과학연구원에서 학교측에 지원비가 있습니다. 제가 정확히 알 수는 없는데, 같이 첨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5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류화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3년(제5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박대암 위원 이의 있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박대암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박대암 위원 2003년(제5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중 처분건의 시유재산 출연건은 좀더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해서 계류하는 것을 동의하고, 기타부분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을 수정동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방금 박대암 위원으로부터 2003년(제5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중 처분건의 사유재산 출연은 좀더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여 계류하고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자고 하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박대암 위원님의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박대암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대로 2003년(제5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중 처분건의 시유재산 출연건을 계류하고, 기타부분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03년(제5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6차)(시장제출)

(13시33분)

○ 위원장 류화규 의사일정 제5항 2003년(제6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정종환 회계과장 정종환입니다.

지금부터 2003년(제6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생략하고 주요골자 및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취득건으로 청소년 문화의 집 신축의 건입니다.

본 건은 지난 4월 제75회 원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취득 심의를 얻은바 있으나 학성근린공원조성 기본계획이 변경됨에 따라서 사업부지의 위치가 변경되어 변경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당초 단계동 200번지 일원 3,051㎡의 부지에 신축하고자 하던 것을 학성동 1264번지 외 1필지 3,453.9㎡에 청소년 문화의 집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건축규모와 시설내용, 그리고 총 공사비 등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참고사항은 첨부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양해해 주신다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는 사회복지과장이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성근 전문위원 박성근입니다.

2003년(제6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6호 및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법시행령 제84조의 규정과 원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9조 및 같은 조례 제40조 규정에 의하여 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변동이 있을 때에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기 이전까지 취득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는 의무적 사항으로써, 금번에 제출된 제6차 변경계획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청소년 문화의 집 신축을 위해 제75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을 받았으나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학성근린공원조성 계획변경 용역결과에 따라 사업부지의 위치를 당초 원주시 단계동 200번지에서 학성공원 내인 학성동 1064번지 외 1필지로 변경하고 대지면적은 당초 3,051㎡에서 402.9㎡가 증가된 3,453.9㎡로 변경하게 되었으며, 지방양여금 6억원, 시비 6억9,100만원 총 12억 9,100만원을 투자하여 지상 1층 678㎡의 규모로 신축하게 되는 것으로, 청소년들의 자기발전 및 건전한 놀이문화공간 조성을 위한 청소년 문화의 집 신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화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심재영 사회복지과장 심재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대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대암 위원 청소년 문화의 집은 당초에 단계동에 있는 청소년 수련관 위치에서 변경을 한 거죠?

○ 사회복지과장 심재영 단계동 200번지는 현재 청소년 수련관이 아니고 처음에는 청소년 수련관과 같은 학성공원 내의 200번지에 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확정했습니다마는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평생교육관이 학성공원계획과 맞물려서 당초 평생교육관 자리를 청소년 문화의 집으로 하려는 것으로 이전하고, 그 자리에 저희 문화의 집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공원계획이 조성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초 단계동 200번지의 청소년 문화의 집 자리는 진입로가 개인 사유지이기 때문에 진입로를 구입할 상황에 처해 있고, 교육청에서 그 자리를 변경해서 현재 학성동에 있는 삼천리아파트 밑에 있는 학성동 지역으로 옮기면 그 부지는 원주시 부지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어서 변경된 것입니다. 아울러 증가된 부지는 주차장과 조경시설로 조성을 하겠습니다.

박대암 위원 그러면 시유지가 얼마나 포함되어 있어요?

○ 사회복지과장 심재영 전체가 다 시유지입니다.

박대암 위원 원주평생교육정보관에 대한 내역은 대략 알고 계시나요?

○ 사회복지과장 심재영 네, 알고 있습니다.

박대암 위원 거기에도 청소년 문화와 관련해서 들어가는 시설이 있죠?

○ 사회복지과장 삼재영 네,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문화의 집을 보완해서 별도의 보완사항으로 조성을 했습니다. 도서관하고 문화홍보실공연장, 야외공연장, 배드민턴 경기장내 농구장, 이런 것이 평생교육정보관의 시설물입니다.

박대암 위원 중복되는 것은 없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심재영 네, 없습니다.

박대암 위원 예를 들어 평생교육정보관의 시설이나 면적은 굉장히 크고 다양한데 똑같은 프로그램를 가지고 있는 시에서 운영하는 청소년 문화의 집 경우는 여러 가지 열악하고 협소하다면 여러 가지 면에서 문제점이 있지 않겠나 해서 질의를 드린 것이고…….

○ 사회복지과장 심재영 그것은 보완이 됐습니다.

박대암 위원 그러면 청소년 문화의 집이 신축되면 운영은 어떻게 할 계획이세요?

○ 사회복지과장 심재영 현재 확정된 계획은 없습니다마는 직영하는 방법하고 위탁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박대암 위원 지금 방침을 정한 것은 없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심재영 아직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청소년 수련관이 위탁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이것도 가능하면 위탁해야 되지 않나 하는 것이 저희 입장이고요. 아직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박대암 위원 예산은 확보된 상태인가요?

○ 사회복지과장 심재영 덜 됐습니다. 이번 추경에 예산을 올렸습니다마는 8,600만원이 저희가 요구한 것에 미계상 되어서 5억7,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이 이번에 계상이 안되면 내년도에 추가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박대암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이동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팔 위원 옆에는 면적이 큰데 주차장하고 조경시설 자리입니까? 현재 이 도로가 나 있는 도로죠?

○ 사회복지과장 심재영 네, 나 있습니다. 도로 바로 옆입니다.

이동팔 위원 위치를 바꾸는 것인가요?

○ 사회복지과장 심재영 위치를 교환하는 것입니다. 교육청에서 당초에 추진하고자 하는 평생교육관 자리를 이 자리보다는 옮기는 것이 낫겠다 해서 공원계획을 조성할 때 변경계획을 신청해서 산림공원과에서 변경한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전 자리는 진입로를 구입해야 되고 이 자리는 현재 원주 시유지 땅입니다.

이동팔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3년(제6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13시53분)

○ 위원장 류화규 의사일정 제6항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행정직제순에 의해 내무위원회 소관 실국·소장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해당과· 소장에게 질의하는 방법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공보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담당관 장동욱 지난 9월 27일자 인사발령에 의거, 공보담당관으로 임명된 장동욱입니다.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공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공보담당관실 소관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 박웅서 감사담당관 박웅서입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종석 자치행정국장 박종석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화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복지환경국장 조영태입니다.

오늘 내무위원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중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화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전은표 보건소장 전은표입니다.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중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성근 전문위원 박성근입니다.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8조 및 지방재정법 제36조 규정에 의거하여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2003년 10월 4일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3년 10월 6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예산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4,249억8,500만원보다 171억3,100만원이 증액된 4,421억1,600만원으로 4%가 증액 편성되었고, 이중 일반회계는 2,877억6,500만원이며, 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특별회계는 1,543억5,100만원으로 이는 기정예산액 대비 일반회계는 5.8%, 특별회계는 0.9%가 증가되었습니다.

또한 내무위원회 소관 총 예산은 1.3% 증액된 1,581억7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1.5% 증가된 1,543억8,651만원이고, 2개의 특별회계는 5.2% 감액된 37억1,719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부문으로는 일반회계 주요세입 증감요인을 보면, 지방세로 주민세 35억100만원과 주행세 8억3,400만원 등 43억3,500만원이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 등을 합쳐 16억5,9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27억5,100만원과 특별교부세 15억1,200만원 등 42억6,3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재정보전금 3,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국고보조금은 54억3,7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중 국비보조사업으로는 실비 노인요양시설 5억500만원, 쌀생산조정제 보조금 3억7,000만원, 국도대체 우회도로 건설 30억원,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금 2억6,000만원, 원주의료기기 테크노밸리 조성 16억원 등이 증가한 반면, 암반관정개발 4,000만원이 감소하여 총 46억2,400만원이 증가하였고, 도비보조금은 젊음의 광장 조성 5억원, 1군사령부 진입로 포장 1억원, 실비 노인요양시설 신축 2억5,300만원, 청각장애아동 인공달팽이관 수술비 2,300만원,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 3,500만원, 제5회 한지문화재 지원 1,200만원 등이 증가한 반면,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800만원, 재래시장 안전감시요원 배치 800만원, 암반관정개발 1,200만원 등이 감소하여 총 8억1,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기타회계전입금, 급수공사수입금, 국도비보조금 등 기정예산 0.9% 증가한 13억7,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부분으로는 일반회계 주요사업을 보면, 경상예산은 동영상 홍보물 제작비 9,000만원, 인건비 부족분 봉급 및 봉급조정수당 7억1,700만원,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금 1억7,0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자체사업예산으로 고속도로변 홍보판 설치비를 5,000만원, 무실동사무소 신축에 따른 부지매입 및 설계비 6억4,000만원, 원주시 새마을회관 건물매입비 보조 9억6,000만원, 노인교통비 3억600만원,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비 5억7,500만원, 농촌재래식화장실 개량사업 3,500만원, 원주도시공사설립 타당성조사 용역비 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특별회계 주요사업 예산으로는 의료보호사업 자치단체부담금 2,200만원을 계상하고 소득사업 및 생활안정자금운영 예비비 2억2,8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종합적으로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검토해 보면, 자체자원으로 지방세인 주민세를 포함한 주행세 등 세외수입이 증가하였고, 지역내 현안 사업 해결을 위해 지원된 지방교부세 및 재정보전금, 국도비보조 추가에 따른 예산편성으로서 가용재원을 먼저 국도비보조 현안사업인 국도대체 우회도로 건설, 젊음의 광장 조성비, 원주의료기기 테크노밸리 지원 및 출연금, 의료기기 임대공장 건립,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등 토지매입 및 설계비 건축비 등에 우선 사용하였고, 시정의 주요업무추진 중 법적의무적 경비와 청소년 및 노인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한 최소한의 필수사업비 및 시비 부담 등에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써, 세출예산의 건전성과 효과성 등 안정적인 재정운영이 될 수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재정법 제3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편성 기본지침 등을 준수하여 편성된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화규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실과별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담당관 장동욱 공보담당관 장동욱입니다.

저희 소관은 46쪽 하단부터 47쪽까지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남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남교 위원 46쪽과 관련해서, 당초에 홍보 테이프 문제가 제정돼서 현실성이 없다고 2,000만원을 여러 가지로 반대를 했었지만, 시의원님들께서 마음을 다시 한데 모으셔서 예산을 확보해 드렸어요. 동영상 홍보물 제작이라는 것이 그때 2,000만원 세웠을 때하고, 지금하고 기술적인 면이라든가, 어떤 효용성이라든가, 제작과정의 문제라든가, 예산이 추가로 많이 반영돼야 될 특별한 사유가 있었나요?

○ 공보담당관 장동욱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2,000만원 예산을 1회 추경에 세워 주시면서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2,000만원으로 영상물을 제작할 경우에는 장비도 최신장비가 아니고, 또 촬영일수라든가 컴퓨터그래픽의 활용작업을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화질도 안 좋고, 내용도 안 좋을 뿐만 아니라 2,00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4개 국어를 같이 수용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번에 2회 추경에 계상하는 것은 최첨단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의 자문을 받아서 충분한 시간과 최신장비로 활용을 해서 최첨단 그래픽과 조화된 영상 화질을 제작하기 위해서 9,000만원을 요청했던 것입니다.

정남교 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듣고 다시 말씀을 드리면, 집행부의 업무를 하실 때에는 좀 이모저모를 살펴보시고, 고려해 보시고… 즉흥적으로 이것보다는 이것이 낫다… 당시에 이것 설명할 때도 지금과 똑같은 설명을 했단 말이에요. 해 주고 안 해 주고의 문제가 아니라 행정력의 낭비이고 효율성도 떨어지는 문제예요. 꼭 이렇게 일 해야 되는가, 당초예산에 받아야지요. 지금 심사하는 입장에서 보면 상당 부분 심적으로 부대낌이 있고요.

그 다음, 고속도로변 홍보판설치 문제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지방자치단체별로 경영수익사업에 총력을 기울이는 추세입니다. 자주재원확충 차원에서 어떻든지 간에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특산품, 또 지역브랜드를 널리 홍보하기 위한 이미지 제고 등 홍보에 대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싶고, 마지막으로 원주 시정소식 프로그램 제작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YBN에서 방영되는 내용입니까?

○ 공보담당관 장동욱 네, 그렇습니다.

정남교 위원 원주에서 시청하는 YBN시청률을 한번 심도 있게 조사 한 자료가 있습니까?

○ 공보담당관 장동욱 지금 영서방송에서…….

정남교 위원 답변만 하세요. 시청률 조사한 것이 없죠?

○ 공보담당관 장동욱 네, 시청률 조사한 것은 없고…….

정남교 위원 그것만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 공보담당관 장동욱 30만 인구로 따질 때 47% 정도는 보지 않겠나 추정하고 있습니다.

정남교 위원 그것은 추정치고, 나름대로 이것을 명확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 하면 방송을 위한 방송이 되어서는 안되거든요. 시청자를 위한 방송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저는 자주 보는 편이지만, 이런 방송이 있는 것도 모르는 시민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프로그램이 굉장히 짜임새 있게 운영을 잘 하는데… 우리가 시정소식지 같은 데도 보면 시민들에게 주간방송시간을 내 보내는데, 신문에도 매일매일 방송프로그램이 나오죠? ‘행복원주’라고 하는 시정소식지가 일주일에 한번 나가잖아요?

○ 공보담당관 장동욱 그것은 월 1회 나갑니다.

정남교 위원 방송이 몇 시에 뉴스가 나오고 무엇이 나오는 것을 아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얘기예요. 시내에서 장사하는 분들이나 시간을 많이 할애할 수 있는 분들 외에는, 이유 있는 방송을 한다. 시정을 홍보하는 방송을 한다. 그 시간대에 내가 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냥 무작위로 틀어 놓고 나오면 보는 것뿐이지요.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방송을 위한 방송이 되어서는 안되고 시청자를 위한 방송프로그램이 제작돼서 운영돼야 되겠다는 거죠. 지금 제 발언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공보담당관 장동욱 옳으신 말씀입니다.

정남교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세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환 위원 오세환 위원입니다.

47쪽의 원주 시정소식 프로그램 제작이 월 400만원씩이죠? 이것을 500만원씩으로…….

○ 공보담당관 장동욱 그것은 현재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의 프로그램을 제작 편집해서 금요일에 녹화해서 그 다음주 월요일부터 방송을 합니다.

오세환 위원 상반기에 예산이 부족한데 왜 그때 추경에 안하고 하반기가 다 끝나가는 무렵에 했습니까?

○ 공보담당관 장동욱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주 월요일 행사 같은 것이 방송되면서 그것이 다음주 일주 내내 방송되다보니 한 2주간에서 보름간이라는 뒤늦은 뉴스가 나옵니다. 그러다보니까 시간적이라든지 시의성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휘부에서도 예산이 금년 하반기, 지금은 10월입니다마는 이번 추경에 확보가 되면 주 1회 하던 방송을 주 2회로 프로그램을 늘려서 방송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11월과 12월에 400만원씩 들어가는데, 11월과 12월, 두 달을 2회씩 하다 보면 1,000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1,200여 만원을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오세환 위원 그런데 유선이 안 돼서 원주 지방뉴스도 한번 못 보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런 시설은 인색하면서 왜 이런 것에는 예산을 투자하려고 합니까? 우선 난시청부터 해결해 주고 이런 것도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야지, 난시청 예산 세워 놓고 연말이 다 가도록 제대로 사업추진 안 하면서 이런 것 예산만 자꾸 확보하려고 합니까?

○ 공보담당관 장동욱 난시청지역 사업은 금년도에 8개 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세환 위원 하고 있는데 왜 연말에 가서 하냐 이거예요. 연초부터 하면 그만한 혜택을 볼 수 있는데 늦게 시작한 이유는 무엇이냐 이거예요. 물론 공보담당관실로 오신 지는 얼마 안되지만 담당관님보다 계장님들 부터 앞으로 이런 것은 시정해야 되지 않나 이거예요. 예산이 섰으면 빨리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문화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요. 예산집행을 제대로 안 하면서 자꾸 예산확보만 하고, 솔직히 시내에 있는 분들은 많은 혜택을 누리지만 농촌지역에는 난시청지역이 수십개 리가 더 남아 있는데도 그런 곳은 관심 없고 이런 곳에는 예산확보를 자꾸 하려고 합니까?

○ 공보담당관 장동욱 그래서 금년도에 위원님들이 세워 주신 난시청지역 해소를 위해서 3억을 투자해서 10월 말 정도에는 어느 정도 작업이 끝납니다. 그래서 11월부터 8개 리지역은 시청이 가능할 것으로 믿고요, 내년에도 난시청지역 해소에 대한 사업은 지속적으로 운영할 것입니다.

오세환 위원 농촌 인구는 얼마 안되지만 그래도 문화 혜택을 골고루 누릴 수 있는 행정을 펴 주어야지요. 솔직히 농촌지역은 난시청지역인데도 별로 관심이 없고, 누구 말마따나 위원이 노래를 부르다시피 해야 마지못해 해 주는 행정을 펴서는 안됩니다. 물론 원주시의 뉴스를 정리해 주고 빨리 보내주면 좋은 것은 아는데, 왜 상반기 예산에 편성을 안 하고 연말에 가서 추경에 세웠느냐, 이거죠.

○ 공보담당관 장동욱 그래서 업무를 하다보니 시의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도 새로 오고 담당하시는 계장님도…….

오세환 위원 저도 열심히 일하려는 부서니까 그것은 인정하지만 앞으로 원주시에서 소외되는 지역도 골고루 예산반영이 되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공보담당관 장동욱 난시청지역 해소사업은 시장님도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사업이기 때문에 해소가 될 때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토록 할 것이고요, 하여튼 내년도 예산을 위원님들이 세워 주시면 일찍 착수해서 올해 같은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세환 위원 요구를 해야 세워 주죠. 일 안 하려고 요구를 안 하면 우리가 세워 주고 싶어도 못 세워 줘요. 그런 곳에 신경을 써 달라는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박대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대암 위원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공보실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동영상 홍보물 제작이라든지, 시정소식 프로그램 제작, 당초에 의회에서 굉장히 많이 우려하고, 과연 운영이 잘될 것인가 하는 지적들을 많이 했어요. 당초예산 편성할 때 시정소식 같은 경우도 보면, 과연 1주 내내, 또 길게는 15일까지 같은 프로그램을 방영하면 과연 시사성이 있겠는가, 시의성이 있겠는가, 이러한 것도 분명히 지적을 많이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우겨서 결국 예산편성을 했는데 결국에는 다시 시사성이 떨어지니까 주 2회로 해야 되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동영상 홍보물도 당초에 2,000만원 세워 준 것하고 9,000만원하고 예산 차이가 7,000만원이에요. 도저히 납득이 안되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당초에 2,000만원 가지고 하겠다더니 9,000만원을 다시 요구하는 것이 말이나 됩니까?

○ 공보담당관 장동욱 그 점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을 잘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대암 위원 의희에 올릴 때는 심사숙고해서 예산이 제대로 편성되고 집행할 수 있는가를 면밀히 검토해서 올려야지, 예산 때마다 계속해서 올리면 의회에서 왜 예산심사합니까? 당초예산을 왜 심사합니까? 내년에도 보겠지만, 예산에 대한 부분은 정확하고 면밀하게 검토해서 예산을 올려 주기 바랍니다.

○ 공보담당관 장동욱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대암 위원 그 다음, 고속도로변 홍보판 설치는 5,000만원이 투입이 되면 다른 예산 추가투입 없이 바로 홍보판 설치가 가능하겠어요?

○ 공보담당관 장동욱 네, 마무리지을 수 있습니다. 구조물은 조립을 할 수 있도록 90% 정도는 절단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대암 위원 당초에 현장 나가 봤을 때 이런 예측을 못했습니까?

○ 공보담당관 장동욱 2억4,000만원이라는 예산이 4방형 의장등록특허를 획득한 4방형 기주간판을 설치하는 것으로서는 사실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막이 공사는 애당초 예산부족 때문에 못했던 것 같습니다.

박대암 위원 당초에는 몰랐는데 하다보니 예산부족 됐단 말씀이시죠? 다음부터는 확실하게 사업비 계상을 잘 하셔서 당초예산에 확실하게 편성해서 승인을 받아야지, 자꾸 추경에 올리면 결과적으로 예산심의 하나마나 아니겠어요?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공보담당관 장동욱 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채병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병두 위원 보충질의인데요, 홍보판에 넣을 글자는 변경이 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결정이 난 거예요?

○ 공보담당관 장동욱 홍보판 도안은 양방향의 특허를 낸 홍보물입니다. 그래서 4방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자료에 사진을 첨부시켜 드렸는데, 도안은 아직 최종적인 것은 아닙니다. 홍보문안으로서는 첨단의료기기 산업단지에 관한 사항을 집어넣을 것이고요, 우리 원주의 쌀 토토미, 특산품 옻이나 한지 등 이런 것으로 1면을 집어넣을 것이고요, 그 다음 치악산 복숭아하고 배, 이것도 1면을 집어넣을 것이고, 또 1면에는 원주의 홍보대사 전원주 씨를 이용한 원주시 캐릭터를 합성해서 이미지 광고를 집어넣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채병두 위원 그리고 인터넷으로 시정소식에 이것이 나가죠?

○ 공보담당관 장동욱 네, 나가고 있습니다.

채병두 위원 집에 컴퓨터가 없는 사람이 거의 없잖아요. 그런데 인터넷으로 나간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볼 수 있는데 홍보가 잘 안돼 있는 것 같아요.

○ 공보담당관 장동욱 저희들 나름대로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채병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학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학성 위원 장학성 위원입니다.

저는 견해를 좀 달리합니다. 일반운영비 2,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당초에 담당과장님이나 계장님이 4,000만원인가, 3,000만원 요구를 했는데 의회의 심의과정에서 삭감돼서 2,000만원이 됐는데, 이것 2,000만원을 가지고는 도저히 못하기 때문에 이번에 또 증액을 하겠다, 이 얘기죠?

○ 공보담당관 장동욱 네, 그렇습니다.

장학성 위원 9,000만원을 받겠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여기 홍보물 제작 계획을 담당과장님이 주신 것을 보면, 제작 시기가 7월부터 12월까지 한다고 그러셨는데 하지 못하고 변경을 해서 10월부터 2004년 6월까지 하겠다고 내놓았습니다. 9,000만원이 필요하다고 내놓으셨죠? 여기에 9,000만원을 전부 하지 말고 제작 계획이 내년 6월까지라면 반만 예산을 세워서 완전히 종결됐을 때, 다시 말씀드리면 2004년도 예산에 일부를 반영해 주면 과장님, 어떻겠어요?

○ 공보담당관 장동욱 어차피 이것은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어떤 용역업체하고…….

장학성 위원 회계법상 없는 돈을 가지고 계획을 하기가 어렵죠. 그런데 기 계약을 해도 이것이 이월되면 다시 얼마나 사정하는 돈이 될 것이냐,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다음, 시정소식 프로그램 제작을 수백만원이라고 보면, 기존의 월 400만원씩 12달로 해서 4,800만원이 필요한데, 한 달에 400만원씩 주다가 안되겠으니까 이렇게 한 것으로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작 나갔으면 1,000만원은 안 줘도 돼요. 200만원만 늘려줘서 주 2회는 안돼요?

○ 공보담당관 장동욱 그것은 경정에 두 달분만 표시를 못해서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 11월하고 12월에 두 달분을 주 1회에서 주 2회로 확대하면서 그 추경으로 계상한 것이 1,200만원이라는 말입니다

장학성 위원 부기표를 보면 400만원씩 줬는데, 이것으로는 못 하겠으니까 소급해서 100만원씩 더 달라는 표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과장님, 그렇게 하시고 다시 나중에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을 깎으면 9,000만원짜리가 5,800만원만 있으면 되네요. 2,000만원을 줄여서 7,000만원을 만들어 놨고요. 또 200만원 깎아서 세워 주면… 과장님, 무슨 얘긴지 아시겠죠?

○ 공보담당관 장동욱 네, 그런데 저는…….

장학성 위원 아니,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이동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팔 위원 이동팔 위원입니다.

여기 고속도로변 홍보판 설치는 수의계약이 허용이 됩니까? 일반 공사는 2,000만원 이상은 되어야…….

○ 공보담당관 장동욱 허용이 됩니다. 2002년 4월 29일 업체에서 4방형 기주간판이 의장등록특허받은 홍보판입니다. 그래서 특허를 받으면 수의계약할 수 있는 요건이 됩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부언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 업체가 원주에 있는 업체입니다. 이 업체가 자기네들이 2002년 2월 29일 작년에 4방형 기주간판을 특허 내면서 제일 먼저 원주에 저렴한 비용으로 세워서, 물론 원주에서 이미지도 홍보가 될 뿐만 아니라 업체는 업체 나름대로 자기네들 특허받은 4방형 기주간판에 대한 실적도 되고, 또 간접적인 광고도 되지 않을까 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저희들하고 계약을 하게 됐습니다.

이동팔 위원 그런데 추가로 5,000만원 신청한 것이 수막 공사를 하기 위한 추가 공사인데, 진작 했어야지, 12월 24일날 준공한다고 했는데 시일이 촉박하지 않나요?

○ 공보담당관 장동욱 그래서 공사를 중지시켜 놓고 있습니다. 변명 같습니다만 금년도 7월 23일 공사계약을 해놓고요, 7월, 8월, 9월에 계속 이틀에 한 번씩 비가 오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기초 작업을 도저히 못해서 실질적으로 기초 작업을 한 것이 9월 25일부터 했었습니다. 그러다보니 기초 공사를 하면서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된 겁니다.

이동팔 위원 늦게라도 해야 되니까 앞으로 서둘러서 춥기 전에 공사를 완료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공보담당관 장동욱 이번에 예산을 확보해 주셔서 금년 말까지 그것 하나 세워 놓는 것이 제가 희망하는 사항입니다.

이동팔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원주 시정소식 프로그램 제작은 사전에 방송사 하고 계약을 안 했어요? 계약을 안 하고 그냥 월 480만원씩 지급이 된 겁니까?

○ 공보담당관 장동욱 ‘SM프로덕션’이라는 제작업체와 계약했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내일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계약서 사본 주시고, 고속도로변 홍보판 설치비 5,000만원, 물이 많이 나오는 관계로 중지시켜 놨는데 물막이 공사로 5,000만원이 과연 들어가는지, 기술적인 토목공사에 대한 근거 자료를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담당관 장동욱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공보담당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 박웅서 감사담당관 박웅서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은 47쪽 하단부터 48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대암 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 보겠습니다.

승소 포상금을 기정 100만원에서 600만원까지 올려놓은 것은 승소율이 높아져서 올라간 겁니까?

○ 감사담당관 박웅서 네, 맞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금년도에 소송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 60건 있는데 그 중에서 승소된 것이 25건이고, 지금 계류되어 있는 것이 33건인데, 승소율이 높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당초 100만원 가지고는 승소 포상금을 줄 수 없기 때문에 500만원을 증액 요구한 것입니다.

박대암 위원 그동안의 25건에 대한 포상금은 100만원 가지고 지급을 했어요?

○ 감사담당관 박웅서 아니오, 안 했습니다. 예산이 모자라서 이번 추경에 한꺼번에 하겠습니다.

박대암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자치행정과장 김정도입니다.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은 48쪽부터 52쪽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남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남교 위원 48쪽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단구동 현장민원실 운영을 구체적이고 간단명료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자치행정과정 김정도 설치 계획을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단구동이 단관택지 조성과 함께 아파트가 굉장히 많이 밀집되어 있고, 또한 많은 상가가 형성돼서 인구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행정수요가 늘어나고 또한 민원수요도 굉장히 바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파트 밀집지역에라도 현장민원실을 설치해서 그 지역에서 일어나는 모든 민원을 처리한다면 현재 동사무소에서 처리하는 민원을 다소 분산시킬 수 있고, 또한 아파트 지역의 주민들에게도 편리한 일이라서 현장 민원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남교 위원 그러면 11월 인구하고, 작년 인구하고 인구의 증가추이가 어떻게 됩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단구동의 현재 정확한 인구수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정남교 위원 3만9,000명이 조금 넘어요. 그럼 현재 몇 명입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

정남교 위원 잘 모르십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정남교 위원 인구추이를 전혀 가름할 수 없었다, 이것이 당초예산에 반영되는 것이 바람직할텐데 긴급하게 추경에 반영할 정도로 인구가 갑작스럽게 늘었나요? 단구동의 인구가 제일 많아서 분동할 수 있는 환경법규상의 규정만 있다면 당장이라도 분동을 하고 싶은 마음을 갖고 있고요, 현장 민원 내용을 저도 알지만, 단구동만 현장민원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단계동이나 태장2동처럼 인구추이가 만만치 않은 동이 지금 서너 동 있는데, 다른 동 상황은 살펴보셨나요?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저희가 판단하기로 다른 동에도 현장민원실을 설치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곳이 몇 군데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현장민원실로 설치를 하게 되면 사실 동의 인력도 감안을 해야 되고, 또한 거기에 따른 운영비라든가 여러 가지 부대설치비등이 많이 들어가는데 저희가 현장민원실 설치가 필요한 경우라고 판단이 되면, 1차로 중앙동에 설치한 사례도 있고, 2차로 단구동부터 아파트 밀집지역만이라도 설치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정남교 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여기 인력운용 방안이 마련되어 있어요?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현재 현장민원실의 운영요원을 1명 내지 2명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수적으로 공익요원이 보조해 주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정남교 위원 인력배치는 금년에 끝났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기존에 있는 단구동사무소의 인력을 배치하는 것으로…….

정남교 위원 운영비는요?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운영비는 아직까지 계획이 안되어 있는데, 현장민원실 설치에 따른 사무실 임대료하고, 집기류만 예산에 반영해 놓고 있습니다.

정남교 위원 겨울이 닥쳐오면 난방비도 들어가야 될 것 아니에요? 난방비는 어떻게 할 거예요?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이것은 설치해서 내년 1월 1일자로 개소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남교 위원 올해 완료해서 내년 1월 1일자로 개소하겠다고요?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네, 민원업무처리는 내년 1월 1일자로 개소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남교 위원 일단은 단구동의 인구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동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 애로사항이 많다는 것을 저도 들었어요. 그렇지만 거기 못지 않게 태장2동이나, 단계동, 명륜2동도 기하급수적으로 인구가 늘어나는데, 동사무소를 가보면 현장민원 처리하기도 벅찰 정도로 상당히 협소하고 문제가 많습니다. 이 문제와 병행해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시켜서 행정업무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시고 거기에 따른 예산지원 방법도 구체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네,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정남교 위원 질의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대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암 위원 52쪽에 새마을회관 매입 보조 있죠?

이것 국비가 5억이 내려왔어요?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새마을회관 건립 계획은 2000년부터 2004년까지 목표를 두고 추진하고 있는데요, 재원은 국비 특별교부세 5억하고, 도비 3억하고, 시비 4억6,000만원, 그 다음 자체자금 2억5,000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15억1,000만원을 가지고 새마을회관을 매입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대암 위원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새마을회관을 지으려는 계획을 갖고 있죠?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네, 각 시군에 거의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대암 위원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마다 규모나 크기가 다 다를 것 아니에요?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네, 각 시군마다 다릅니다. 당초에는 한 60억 정도를 들여서 계획을 했었는데 너무 과하기 때문에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아마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태장1동에 쓰레기사업소 있던 곳에 신축하는 것으로 위원님들께 보고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취소하고 예산이 너무 과하게 투자되고, 또 부지확보라든지 건물 등도 많이 들어갈 것 같기 때문에 새로 짓지 않고 기존의 건물을 매입하는 방법으로 변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도 15억 정도로 대폭 축소해서 500평으로 매입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대암 위원 특별교부세 5억은 확보가 돼 있는 상태입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네, 내려왔습니다.

박대암 위원 그러면 시비 4억6,000만원만 추경에 통과가 되면 바로 매입할 수 있겠네요. 자체경비도 있을 테고요?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네, 있습니다.

박대암 위원 4억5,000만원이 들어가면 더 이상의 시비자본보조는 없죠?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네.

박대암 위원 이에 따른 운영비 같은 것은 어떻게 지원을 합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운영비는 저희가 보조를 해 주지 않습니다. 자체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대암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장학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학성 위원 자본적 보조금 바로 위에 원주시자원봉사센터운영 관계가 있습니다. 도비는 조금도 증감이 생기지 않았는데, 왜 시비만 갑자기 600만원이 상향 조정이 됐는지…….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자원봉사센터운영 비용으로 기본적인 운영비와 사업비를 한 3,600만원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인건비를 한 3,000만원, 그래서 6,200만원을 계획했었는데, 당초예산에 부족하게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연말이 가까워 오기 때문에 정산을 하려고 보니까 인건비가 한 600만원 정도 모자랍니다. 그래서 운영비 중에서 인건비 부족액을 세우는 것입니다.

장학성 위원 당초에 계상할 때는 연간운영비나 인건비를 생각하지 않고 계상을 했는데 연말이 다가와서 보니 600만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만큼 계상이 됐다, 이것은 말이 통하지 않는 얘기예요.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을 때에 한 6,200만원 정도로 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장학성 위원 그때 안 하고 이제 와서 이렇게 하느냐 하니까, 왜 자꾸 딴소리를 해요? 당초 연간운영비를 산출해 보면 6,200만원이 심의과정에서 계상이 됐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제 한두 달 남짓 내버려두고… 달라는 곳은 계속 주고, 가만히 있는 곳은 예산지원도 안 하는지 의문이 가기 때문에 여쭤 보는 것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장민원실 단구동만 하겠다고 해서 얼마가 계산이 되어 나왔어요. 자치센터 설치를 하겠다고 상당히 시일을 끌어서 여러 번에 걸쳐서 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아시죠?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네, 알고 있습니다.

장학성 위원 읍면은 이래이래 가지고 자금이 배정돼서 1년간 유보가 되어 있는데, 이런 돈은 이런 곳에 못 써요?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목적으로 사용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장학성 위원 과장님이 너무 순진하신데, 자치센터를 꼭 동사무소만 하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현장민원은 거기에 방 하나 얻어서 하면 되지 않나 이 얘기입니다. 그럼 자금 유용도 아니고 건물임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동사무소에 자치센터간판만 걸 것이 아니라 돈을 써 가면서 현장민원실을 꾸미면 되지 않겠나 하는 얘기입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그것은 예산재원분배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장학성 위원 뭐, 의자 하나 사 왔다면, 이것이 자치센터에 앉으라고 사온 거예요, 아니면 현장민원실 사람 앉으라고 사온 거예요?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예산계와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장학성 위원 과장님 소관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계하고 얘기할 것도 없어요. 예산계하고 무슨 협의를 해요. 아셨죠?

○ 자치행정국장 박종석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자치센터가 우리 시에 단계동의 계획이 완료단계에 들어가 있고, 만약에 단구동에서 자치센터가 단계동처럼 활성화 돼 가고 있다면 이번에 예산을 세워 주시면 현장민원실을 운영하다가 그 자치센터에 부합시키는 것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장학성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오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환 위원 장학성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하겠습니다. 지금 자원봉사센터가 어디에 있죠?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일산동사무소 뒤에 있습니다.

오세환 위원 왜 그곳으로 이사를 갔죠? 거기는 사용료나 그런 것 내는 것은 없나요?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새마을회관 뒤에서 하다가 거기서 못하기 때문에 업무가 사회복지협의회로 갔습니다. 그래서 일산동사무소 뒤에 있는…….

오세환 위원 못한다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자기네 업무 아니면 안 한다고 해서 티격태격 해 갖고 나간 것 아닙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자세한 사항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세환 위원 그럼 사무실 운영비나 임대료 그런 것은 나가는 것 없나요?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사회복지협의회에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오세환 위원 자원봉사센터에도 운영비가 나가고 있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네, 나가고 있습니다.

오세환 위원 운영비는 나가지만 별도로 사무실 임대나 그런 비용을 지출하는지요?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당초에 예산을 확보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오세환 위원 같은 사무실을 쓰면 이런 사무실 운영비나 그런 지출을 안 해도 될텐데, 자기네들이 나간 줄 알고 있는데, 거기 자동차도 한 대 있죠?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네.

오세환 위원 실적이 엄청 많은가요?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 일들이 주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자원봉사 단원들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전문봉사단을 운영한다든가, 또한 자원봉사사례집을 발간한다든가, 세미나를 개최한다든가,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세환 위원 그럼 프로그램 개발한 것이 책자로 나온 것이 있나요?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아직까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오세환 위원 그 사람들이 하는 일들이 학생들이 자원봉사 점수를 따기 위해서 오면 인원을 배정해 주는 일이나 하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네요.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지금 하는 것은 청소년들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일반인도 자원봉사자들을 모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매미’ 태풍 피해 때도 자원봉사자들이 정선에 가서 봉사활동 한 사례도 있습니다.

오세환 위원 지원비를 5,600만원을 해 줬으면 거기에서 인건비 50%, 운영비 50%를 지급해 주는 것은 아니죠?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그렇게 안돼 있습니다.

오세환 위원 그러면 인건비가 모자란다는 말씀은 하실 필요가 없겠네요. 운영비가 모자란다고 하셔야지요. 그 사람들이 인건비 안 받으면 자원봉사센터에서 근무를 하겠어요?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소장이 무보수 명예직이고, 관리인 1명하고, 운영요원 1명, 지도요원 1명이 있습니다. 주로 이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오세환 위원 2명이죠?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네, 2명 있습니다.

오세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동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팔 위원 이동팔 위원입니다.

50쪽 하단에 보면 국민건강보험료가 8,000만원이 증액됐는데, 당초예산에 안 하고 왜 추가경정에 했나요?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국민건강보험료 지급이 인상됐습니다. 당초에 3.63%였는데 3.94%로 인상이 되었어요. 인상된 차액에 대한 증액분을 계상 했습니다.

이동팔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장학성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주민자치센터 보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봉산동 청사를 리모델링 하는 과정에서 당초 2억을 예산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1억밖에 안 해줘서 봄에 날 좋을 때 못하고 그것을 또 추가로 1억을 해줬어요. 1억5,000만원을 올렸는데 그것도 5,000만원 깎고 1억밖에 안 해준 거예요. 그것 가지고 도저히 안되는데 어떻게 하려고 그러나 했더니 주민자치센터자금 6,000만원을 이용해서 쓰면 될 것이라고 그랬는데 그것도 안 주고, 또 그것 모자라서 추가로 몇 가지 올렸는데 그것도 깎이고 이러니까 이왕 해줄 것 한꺼번에 해주면 애로사항도 없는데, 다른 데 신축 건물해서 헌집 보수해 주고 하면서 의회 행정동을 비가림 하는 것도 시급해요. 철제로 돼 있는데 눈 오면 미끄러워서 다니지도 못해요. 이런 것은 예산 하나도 안 해주고 다 깎아버렸는데, 이왕 해줄 것이면 제대로 해줘야지, 개인적으로 쓰는 것도 아니고 청사관리인데 확실하게 해 주는 것이 좋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말로만 왔다갔다하고 실제 사용은 못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세요.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주민자치센터는 희망하는 읍면동만 받아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예산이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에 희망만 하면 읍면동에 투자해 주는 것으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동팔 위원 주민자치센터를 시설비로 쓸 수가 없어요?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주민자치센터를 하겠다고 하면 시설비로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이동팔 위원 하지 않는다면 도저히 쓸 수가 없고요? 그냥 그 돈이 계속 사장되어 있게 되네요.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사장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일단 그 예산을 다른 재원대체로 사용을 하고요, 또 저희가 필요할 때는 확보해서 사용할 수 있는…….

이동팔 위원 재원대체를 할 것이면 예산 없다고 안 주지 말고 동청사 수리하는 데도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얘기예요.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동팔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학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성 위원 장학성 위원입니다.

119페이지부터 141페이지, 읍면동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과장님은 여기 안 계시죠?

거기 보면 주로 읍면동에 나가는 예산 중에 1회 추경에 됐는지 당초예산에 편성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공사가 마무리되고 월동 대비하는 시기에 다 부기경정 해서 비틀고 돌리고 비틀고… 전체가 다 그래요. 저 혼자 생각으로는 이 부기경정은 인정 못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당초에 예산을 이렇게 하겠다고 보고를 해서 예산 계상이 됐었는데, 하지 않고 말썽이 생기니까 이름을 전부 바꾸는 거예요. 개명을 하는 거예요. 이것 어떻게 생각해요?

○ 자치행정국장 박종석 작년도에 이 부분에 대한 예산편성 또는 심의과정을 제가 상세히 기억을 못해서 정확한 답변을 못합니다마는…….

장학성 위원 편성 당시의 내용을 잘 모른다 하더라도 예산서 보면 같은 면에 사업하겠다고 해서 이름을 막 바꿔놨어요. 지금처럼 이렇게 예산서가 무질서한데 인정할 수 있겠어요?

○ 자치행정국장 박종석 옳으신 지적입니다. 저도 예산 확정 단계에서 부서를 옮겨서 봤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이렇게 예산편성의 무질서 현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챙기겠습니다.

장학성 위원 본위원이 지적을 하는 것은 사업의 중대한 결정에서 예산을 지원해 줄 때는 필요한 사업에 예산을 지원해 줘야지, 이렇게 하나마나 하니까 늘렸다, 줄였다, 전부 그냥 가지고 있다가 연말에 비틀어 치우세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예산과장님 계시니까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치행정과장님, 새마을회관 매입 보조금 있죠? 계획서 나와 있는 것이 있나요?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네, 있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그것하고 땅 어디 매입하는 것…….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아직까지 매입하려고 하는 물고는 확정이 안돼 있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확정도 안돼 있는 것을 예산에 올리면 어떻게 해요?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예산이 확보되면 매입 계획을 세워 주고…….

○ 위원장 류화규 저쪽에서 어느 지역을 얼마 주고 사겠다고 예산이 들어와야지 시비를 해주든지 하지요. 아직 결정도 안된 사항을 예산만 반영하면 어떻게 해요? 계수조정할 때까지 거기서 들어온 자료를 가지고 오세요.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정남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남교 위원 122쪽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 드릴게요.

사실 봉산동 같은 경우는 굉장히 동세가 열악하고 환경도 열악해서 무조건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해 드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거기에는 동의하고요, 다만 지원 범위에 있어서 냉·난방기, 중대본부가 원주시에서 관리하는 행정부서인가요?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일단 읍·면·동사무소의 중대본부는 지금 기본적으로…….

정남교 위원 국방부에서 이것을 관리하지 않나요? 중대장이 원주시장님의 지휘감독을 받습니까? 아니죠?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그러나 봉산동사무소는 냉·난방 시설이 집중으로 안돼 있고 전부 분리되어 있습니다.

정남교 위원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중대본부는 국방부에서, 중앙정부차원에서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고 질의를 하는 거예요.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그런데 현재까지 운영되어 온 사례를 보면 읍·면·동의 중대본부에도 전부 우리 자치단체장이 모든 예산을…….

정남교 위원 왜 질문을 하냐 하면, 자율방범대도 원주시에서 다 보조를 하잖아요. 중대본부도 다 보조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따지면 중대본부는 국방부에서, 중앙정부에서 당연히 보조해야 되고, 자율방범대는 행정자치부인 경찰청에서 당연히 보조를 해야 되고, 이 부분도 앞으로 집행부에서 중앙정부에 행정 경로를 통해서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하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행정동우회 같은 경우에는 원주시 전체 행정동우회입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네.

정남교 위원 그것을 왜 봉산동사무실에 설치를 했어요?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지금 행정동우회…….

정남교 위원 왜 여쭤보냐 하면, 봉산동 같은 경우에는 솔직한 이야기로 동부권개발 계획에 의해서 지금까지 도와준 것이 뭐가 있어요? 왜 원주시 행정동호회 사무실을 하필 가뜩이나 어려운 곳에 설치를 하느냐고요. 공간도 좁을 텐데, 꼭 봉산동사무실에 설치해야 할 이유가 있었나요? 그리고 항일독립기념사업회도 봉산동사무실에 설치해야 한다고 어떤 법규에 나와 있나요?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법규에는 안 나와 있고요, 일단은 봉산동사무소를 이전하면서 기존의 세무서를 매입하고 리모델링 해서 사용하다보니 3층에 여유 공간이 있어요. 그 공간을 사용하려고…….

정남교 위원 여유공간이 있으면 순수하게 동민들을 위해서 유익한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뒷받침을 해 드려야죠. 아이들 공부방이라든가 주부들의 정보이용관이라든가, 그쪽으로 뒷받침해 나가야 되지 않겠어요?

아무튼 일단 저는 봉산동에 지원하는 것 반대는 안 합니다. 하지만 순수하게 동 발전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의무가 따로 있고, 중앙정부차원에서 뒷받침을 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따로 있을 진데, 우리 원주시 같은 경우에는 중앙정부 예산을 요청하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미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적을 드리는 것이지, 봉산동사무소 자체를 놓고 이야기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네, 알겠습니다.

정남교 위원 무슨 말인지 아시죠?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네.

정남교 위원 앞으로 주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일은 가급적 지양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네, 알겠습니다.

정남교 위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23분 계속개의)

○ 위원장 류화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과장 고순필 기획예산과 소관은 44쪽부터 45쪽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환 위원 일반운영비에서의 캐릭터 상품 시제품이 지금 나와 있나요?

○ 기획예산과장 고순필 저희가 아직 만들지는 못했고요, 당초계획은 50종의 시제품을 개발할 계획이었는데, 목록을 만들어보니까 한 100종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서 부족분에 대한 수용비를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세환 위원 50종을 일단 한번 만들어보고 효과가 좋으면 더 만드는 게 낫지 않나요? 예산만 미리 확보해 놓는 것보다는…….

○ 기획예산과장 고순필 목록별로 보면, 기념품 분야, 문구팬시 분야, 생활용품 분야, 잡화 분야, 특산품 분야로 나누다보니까 어느 품목은 하고 어느 품목은 안 할 수 없어서 이왕 하는 김에 각 분야별로 다양하게 만들어 볼까 하고 구성하고 있습니다.

오세환 위원 그럼 기존 예산대로 50종은 지금 시제품이 나왔나요?

○ 기획예산과장 고순필 아직 나오진 않았습니다.

오세환 위원 그런데 예산 잔뜩 들여놨다가 큰 호응도 없으면 괜히 예산낭비 되지 않나요?

○ 기획예산과장 고순필 저희가 중저가 브랜드 차원에서 개발해서 많이 팔릴 수 있는 품목으로 선정을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세환 위원 꼭 필요한 예산이에요?

○ 기획예산과장 고순필 네.

오세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김수운 세무과장 김수운입니다.

저희 세무과 소관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예산은 27쪽부터 37쪽까지입니다. 세출예산은 없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학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학성 위원 장학성 위원입니다.

27페이지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주민세가 35억원, 주행세가 8억3,400만원, 많은 지방세수가 늘어서 이렇게 추경을 했는데, 세무과장님 노고가 큽니다. 법인세가 늘었다고 세입을 내놓았는데 세무관계를 9월 말 지방세 수입에 대한 집계표 월말보고 하신 것 있죠?

○ 세무과장 김수운 네, 가지고 있습니다.

장학성 위원 그것하고 세외수입 문제를 일부만 복사해서 저에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세무과장 김수운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장학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오세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환 위원 오세환 위원입니다.

금리가 싸서 예치금 이자가 당초계획보다 엄청 줄지 않았나요?

○ 세무과장 김수운 금리가 당초에 약 4.5%에서 지금은 한 3.8% 정도까지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용재원은 남겨 놓고 나머지 자금은 계속 예치해서 한 1,270억원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이자수익이 되겠습니다.

오세환 위원 당초목표보다 손실이 얼마 정도 올 것 같아요?

○ 세무과장 김수운 28쪽에 세외수입에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5억이 더 증가되어 있습니다. 연말까지는 한 9억 정도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세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에 대한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세무과장 김수운 고맙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님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정종환 회계과장 정종환입니다.

저희는 52쪽 하단 무실동사무소 신축부지 매입 및 설계비용과 53쪽 상단의 1·2청사 유지보수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정발전기획단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시정발전기획단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정발전기획단장 김선길 저희는 55쪽이 되겠습니다.

가칭 ‘원주도시공사설립타당성조사’로 용역비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대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대암 위원 박대암 위원입니다.

당초 원주도시공사설립에 대한 부분은 지난번 보고 때 대부분 위원님들이 부정적으로 말씀하셨죠?

○ 시정발전기획단장 김선길 그때는 시설관리 부분은 공감을 하셨고, 경수사업을 하는 쪽에 있어서는 부정적인 의견을 내주셨습니다.

박대암 위원 도시공사보다는 시설관리공단에 설립이 더 타당하다는 대부분의 위원님들 생각은 알고 계시죠?

○ 시정발전기획단장 김선길 네, 알고 있습니다.

박대암 위원 도시공사 설립은 물론 발상이나 앞으로의 미래를 볼 때는 도시공사로 갈 수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면에서 문제가 있고, 또 타당성조사를 의뢰할 경우에는 대부분 타당하다는 결론이 나올 것이 거의 자명해요. 용역을 주면 그것을 원하는 쪽의 의사를 수용하기 때문에 거의 타당하다는 결론이 나는 것이 상례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원주시 같은 경우는 매 때마다 용역을 주고 있는데, 한 마디로 말해서 용역만능의 행태가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듭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용역비는 삭감을 하고 특히 하나 주문하고 싶은 것은 건설도시국에서 토지개발공사와 협약해서 토지개발 효용성을 기하겠다, 이런 점은 사전에 시정발전기획단하고 협의가 있었어요?

○ 시정발전기획단장 김선길 사전에 협의는 없었습니다마는 해당과하고 의견은 나눠봤습니다.

박대암 위원 이런 것들이 도시공사를 설립하는데 사실은 같이 연계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이런 점들이 부서간 업무연계가 안되는 것도 하나의 증거로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이에 대한 용역비를 전액 삭감하고 자체적으로 부서간의 업무를 협의한 다음 다시 의회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남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남교 위원 일단은 우리 원주시가 용역을 남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박대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 드릴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 제가 이번 4분자유발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원주시 전 지역을 다니면서 시 현황을 정확하게 분석을 해봤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난개발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 도시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데 있어서 녹지공간을 최대한 확보하고, 외지에서 자기 이익을 창출하고자 하는 대기업, 토지개발공사를 포함합니다. 원주에 들어와 땅 장사해서 수익을 챙겨서 돌아가는… 우리는 아무런 소득도 없는 이러한 도시계획은 더 이상 지켜봐서는 안된다고 먼저 전제하에 말씀을 드리면, 앞으로 저희가 개발해야 할 지역이 만종 대명원, 흥업지역, 봉화산 택지개발지역, 군지사 이전 후의 원주의 마지막 땅, 그 다음 원주시 최대의 현안인 동부권 개발지역, 아직도 원주시가 좀더 계획성을 가지고 착실하게 경영수익사업을 확대해서 자주재원 발굴과 확충이라는 차원에서 봤을 때는 거시적인 안목과 멀리 보는 안목을 가지고 지금부터 준비를 해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미개발지역, 앞으로 인구 50만을 안을 수 있는 마지막 토지개발의 잔여분을 원주시가 계획적으로 연구해서 개발해야 되겠다는 것을 저는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도시공사에 대해서 마지막 언급을 하자면 저 개인적인 사견입니다마는 도시공사는 진작에 설립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지혜를 한데 모아서 긍정적으로 검토했었어야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물론 준비과정, 시행과정, 인력운용방안, 여러 가지 모양세를 갖추어야 될 것이 많이 있지만, 도시공사설립 문제는 원주시 백년대개 앞을 내다보고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활용한다는 차원에서 긍정적인 검토가 반드시 이루어졌으면 하는 개인적 바람을 가지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시정발전기획단장 김선길 위원장님, 박대암 위원님께 저의 사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번에 저희가 간담회를 거치면서 여러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바는 충분히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하는 부분은 작년도부터 시설관리부분을 설립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은 계속 언급이 있었고, 다른 위원님들이 그것을 동의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어차피 공기업을 설립할 것이면 그것을 꼭 시설관리 분야에만 국한시킬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 공사형태 경영수익까지 하겠다고 처음에 구상을 하면서도 당장 설립, 만약 도와주신다면 내년도가 되겠습니다마는 설립을 하자마자 거창한 사업계획을 세워서 사업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아까 정남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2008년이나 2010년 이후가 되면 중앙선 전철이나 군지사 이전 사업들이 진행되게 되면 원주시세가 지금보다는 획기적으로 발전이 될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처음부터 시설관리공단으로 한정을 시켜 버리면 정부투자기관이 막대한 개발이익을 가져갔다는 그 부분은 지금까지와 똑같은 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구상한 안대로 하게 되면 2008년도까지 최종 정착이 됩니다. 2008년도까지 경영수익사업 해당부분에 인력을 선발하긴 하지만, 최소한의 인력만을 선발한 다음 그 사람들로 하여금 4년 동안의 착실한 준비기간을 거쳐서 여러 가지 사업성 분석이나 이런 착실한 준비기간을 거쳐서 그 이후에 현재 시점에서 예측할 수 없는 도시가 발전하게 됨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수익이 있는 아이템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개발해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을 하고자 하는 구상입니다. 처음부터 아예 공단으로 한정시켜 놓으면 공단이 할 일은 시설관리분야밖에 없거든요. 경영수익사업 쪽으로는 확정을 할래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올려놨고, 시설관리부분의 공단으로 설립을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타당성조사 용역을 반드시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의 구상은 이렇지만 구상 자체가 맞는지 이것이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인데요. 저희들의 구상일 뿐이지, 실제로 정확한지 이 부분은 타당성조사 용역을 통해서 전문기관에 검증을 한번 받아보겠다는 것이거든요.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아예 삭감하시는 것보다는 한번 추경에 세워 주시고 나머지 성격문제 부분은 타당성조사 용역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위원님들 모시고 보고회도 계속 가질 것이고, 그 이후에 타당성심의위원회라는 것을 결성하게 됩니다. 그 결성에서 충분한 논의를 해보다가 경영수익사업은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나오면 범위를 축소해서 시설관리공단 쪽으로만 설립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 위원님들과 박대암 위원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단은 타당성조사 용역비 3,000만원은 계상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정발전기획단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정발전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정발전기획단을 끝으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과별 예산안 심사를 마쳤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 중 과별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되었던 사안에 대하여 자치행정국장에게 전반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대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대암 위원 여기 추경에는 예산 계상이 안돼 있는데 예산하고 관련이 되기 때문에 주민자치센터와 관련해서 몇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원주시의 경우에는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듯이 많은 논란 끝에 주민자치센터의 조례가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각 읍면은 빼고 동에 신청을 받아본 결과 그것을 하겠다고 신청한 곳이 원주시에서는 단계동밖에 없었습니다.

과연 원주시 25개 읍면동 중에서 1개 동이 신청을 해서 주민자치센터를 설립할 경우 과연 효율적인 면에서, 또 조례에서 언급하고 있는 목적과 같이 그런 효율성을 가져올 수 있겠는가 하는 점에 대해 큰 테두리에서는 굉장히 회의적이에요. 특히 단계동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의욕을 갖고 출발을 했는데 다른 자치단체를 견학하고 또 많은 부분들을 보니 원주에는 굉장히 열악하다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욕과 어느 정도 시설을 갖춘 단계동도 그런데, 다른 타 읍면동은 말할 나위도 없이 굉장히 열악한 조건 속에서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부분은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고 있지 않느냐, 국장님의 의견은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국비지원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도 1개 동이라도 신청을 했으니까 끌고가야 되겠느냐, 아니면 대승적인 차원에서 전면적으로 제고를 해야 되겠는가 그런 점에 한번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는 조금 전 이동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대승적인 차원에서 아예 주민자치센터를 원하는 읍면동에 한해서 사전 의논하에 시설비를 대폭 주고, 그것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어떠신지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종석 여기에 대한 깊은 상식은 현재 제가 연찬을 아직못했습니다만 업무보고 과정에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한 곳이라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니까 현재 시설비라든가 예산이 확보돼 있습니다마는 이 예산은 한 군데라도 집중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지, 그 부분은 아마 상급기관의 승인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하겠고요.

그 다음 제가 의회사무국에 재직할 당시 자치센터의 논란과 여기에 대한 관심이 있어서 상당량의 인터넷 발췌를 통해 연찬을 해본 바가 있습니다. 전국 각 자치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상당히 다양한 데가 있는가 하면 아주 허술해서 운영이 잘 안되는 결과에 의해서 실적과 비실적이 드러나 있는 부분을 연찬해 봤는데, 제가 알기로는 제대로 되는 데는 규모가 좀 적어도 활성화 되는 데가 있고, 규모가 커도 프로그램과 거기에 참여하는 참여 홍보기법이 부족해서 참여가 잘 안돼서 사장이 돼 가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관계는 한 군데라도 집중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지를 검토해 보고요, 그렇지 않고 세워져 있는 예산이 그 기준의 이상은 안되는지, 저는 가능하리라고 판단하고 있지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우리 시가 주민자치센터로 가고자 하는 방향은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설정이 됐습니다마는 현재 전국의 분위기로 봐서 신청에 의해서 해 주도록 하는 것이 지침이기 때문에, 한 군데라도 해서 운영을 해보면 어떤 개선점이 모색이 되지 않겠는가 싶고요, 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최소한 한 군데 내지 두 군데로 신청이 돼서 서로 경쟁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 예산이 뒷받침이 될 것이다라는 판단을 해 봅니다. 다만 종합적인 검토는 추후 시간을 주시면 검토에 의해서 별도로 말씀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대암 위원 올해 주민자치센터로 지원된 예산이 얼마예요?

○ 자치행정국장 박종석 총 6억4,000만원입니다.

박대암 위원 만약에 올해 사용을 안 하면 반납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계속 이월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박종석 도비 1억7,900만원은 반납을 하게 되고요, 국고는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대암 위원 6억4,000만원에 도비 1억7,900만원이 포함된 겁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네, 4억6,100만원이 국비입니다.

박대암 위원 도비는 반납하지만 4억6,100만원은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다고요?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상급기관하고…….

박대암 위원 시설비만 쓸 수 있죠? 운영비도 포함된 겁니까?

○ 자치행정국장 박종석 시설비입니다.

박대암 위원 시설비도 인테리어 비용이라든지 그런 것만 되지, 증축이나 그런 것은 안되지 않습니까? 인테리어나 꾸미는 것만 되잖아요.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다른 동에서 그런 시설이 부족해서 확장하거나 증축할 수 있는 자금은 전혀 사용을 할 수가 없네요.

○ 자치행정국장 박종석 현재는 그렇습니다. 단계동장으로부터 대충 현지견학 갔다 온 얘기를 들었는데 상대가 안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운영되는 데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 예산을 실무진을 불러서 집중적으로 투자할 방법이 있는지 한번 찾아봐 달라는 주문을 했었기 때문에 시간을 주시면 확실하게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대암 위원 어차피 원주시에 1개 동만 주민지원센터를 운영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 어차피 이런 예산이 넘어와 있으면 가능한 동에 권유해서 최소한 두세 개 정도는 운영해야만 주민자치센터의 조례에서 목적하는 바가 이뤄지지 않겠는가 하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종석 같은 생각입니다.

박대암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학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성 위원 국장님께 한 가지만 권유하겠습니다.

읍·면·동장 회의를 한 달에 한 번 하지요?

○ 자치행정국장 박종석 네.

장학성 위원 다음에 할 때는 읍·면·동장님들에게 예산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범위 내에서 이런 부기경정 문제 때문에 예산심의 과정에 집행부가 아주 어려움을 겪었다고 확실히 인식하도록 국장님이 일깨워 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박종석 위원장님, 발언기회를 좀 주시겠습니까?

○ 위원장 류화규 네, 말씀하세요.

○ 자치행정국장 박종석 조금 전에 시정발전기획단장이 언급을 하는 속에서 좋은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제가 교통행정과장을 할 당시에 주차관리공단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해서 저 나름대로 2년 동안 연구해서 계획을 완성시켜 가는 과정에 기획담당관으로 자리를 옮겼었습니다. 그때 관리공단만 가지고는 시 재정력에 도움을 못 주겠다는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 결론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이번에 용역 건을 할애해 주셔서 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 직원들과 시 집행부의 의지입니다. 그래서 기초조사를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종석 고맙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이상으로 제80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내무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산회)


○ 출석위원

류화규정남교장학성오세환이동팔채병두박대암조남현원경묵

한준수

○ 출석공무원

자 치 행 정 국 장박종석

복 지 환 경 국 장조영태

보 건 소 장전은표

공 보 담 당 관장동욱

감 사 담 당 관박웅서

자 치 행 정 과 장김정도

기 획 예 산 과 장고순필

세 무 과 장김수운

회 계 과 장정종환

시정발전기획단장김선길

사 회 복 지 과 장심재영

환 경 보 호 과 장방재승

테크노밸리센터소장이성철

○ 의회관계공무원

전 문 위 원박성근

의 사 담 당유영관

사 무 보 좌조은한

기 록 관 리신지애

기 록 관 리안경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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