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0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10월 17일 (금)
장 소 : 제1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 심사된 안건
- 1.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원주시장제출)(계속)
(10시01분 개의)
○ 위원장 류화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0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원주시장제출)(계속)
○ 위원장 류화규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예산안 심사 마지막 날로서 복지환경국,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심재영 사회복지과장 심재영입니다.
저희 예산안 소관은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76쪽에서부터 83쪽, 그리고 특별회계 의료보호사업은 161쪽에서 165쪽, 특별회계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자금이 171쪽에서 175쪽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남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조남현 위원 조남현 위원입니다.
79쪽이요, 경로당 난방비가 늘려도 시원치 않을 판국에 줄어든 이유가 뭐죠?
○ 사회복지과장 심재영 당초에 경로당 운영비하고 경로당 난방비가 도비에 같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같이 운영하는 과정에서 지난번 1회 추경 때 제휴카드 적립금으로 3,300만원이 추가로 난방비가 들어오고, 그 다음 운영비는 내려오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다시 도에 도비를 요구했습니다마는 1,422만원의 경로당 난방비가 들어오고, 운영비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운영비는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의해 4만원씩 정액으로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불 도비가 안 내려왔기 때문에 시비로 충당을 해야 되겠습니다.
○ 조남현 위원 겨울이 다가와서 경로당 난방비가 사실은 부족하거든요. 난방비를 늘려야 되는데 줄이면… 이번에 하면 추경도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을 줄여도 경로당 난방비가 문제가 없는지, 더 늘려줘야 되는데 줄이니까 이해가 잘 안 가네요.
○ 사회복지과장 심재영 줄이는 게 아니고요, 지난번에 제휴카드비를 난방비로 추가요구를 했는데 도에서 이번에 추가로 난방비를 더 주고 운영비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운영비로 조정을 한 겁니다.
○ 조남현 위원 80쪽 보면요, 경로당 신축에 대해서 한번 질의할게요. 왜냐 하면 명륜1동에 경로당 지으면서 애로사항이 너무 많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건데요. 이게 일률적으로 8,000만원씩 주는데, 경로당 짓는 평수가 20평을 지어도 8,000만원, 50평을 지어도 8,000만원,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고, 또 도비는 장양리 같은 곳은 심상기 도의원님이 4,000만원을 따오고, 개운동 같은 경우는 이인섭 도의원님이 3,000만원을 따와서 들쑥날쑥 액수가 틀리고, 일산동은 동 사업부가 사업비 6,000만원을 부기경정을 해서 짓는데… 이 세 개의 경로당이 각각 몇 평씩 짓는 거죠?
○ 사회복지과장 심재영 지금 소초는 부지 200평에 34평을 계획하고 있고요, 그 다음 개운동 문화마을 경로당이 부지가 50평에 27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일산동 부지가 55평에 57.6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일산동 경로당은 착공이 돼 있고요, 나머지 두 개 경로당은 설계가 일부 완료됐거나 설계 중에 있습니다.
○ 조남현 위원 경로당 담당공무원이 어렵겠지만, 여기 보면 34평, 27평, 57.6평을 짓는데 돈 액수가 모두 1억2,000만원, 1억1,000만원이면 이것도 거의 우리 시에서 주는 거나 마찬가지이고, 300만원대도 더 되는데, 이렇게 들쑥날쑥하면 안되지 않겠나… 명륜1동 경로당 지어보니까 평당 200만원으로도 충분히 지을 수 있고, 34평 같은 곳은 200만원씩 해서 한 7,000만원이면 지을 수 있는데, 고무줄빵도 아니고 1억2,000만원, 1억1,000만원씩 따 왔다고 해서 주면 예산낭비 아니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말이 안되는 것 같은데 위원님들이 개재되어 있지만, 내 얘기는 평당 200만원이면 200만원, 얼마씩 일률적으로 줘야 말이 없는 거지, 개운동 같은데 27평 짓는데 1억1,000만원씩 주면 말이 안되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 사회복지과장 심재영 저희들은 일정기준을 정해서, 물론 자체 내부지침도 만들었습니다마는 이런 경우는 도비재원대체로 받고…….
○ 조남현 위원 도비재원대체는 아는데, 그러면 시비 8,000만원만 줘도 충분히 지을 수 있는 것을 이렇게 1억1,000만원씩 주면 예산낭비죠. 과장님이 일정한 기준을 세워서 하시고, 또 위원이 이런 얘기를 해줘야 과장님도 하기가 편하잖아요. 이것은 잘못된 거지요. 27평을 1억1,000만원을 주고 지으라고 하고, 다른 곳은 50평 짓는 곳을 8,000만원 가지고 지으라고 하면 못 지어요. 200만원도 안되는 데도 있고 더 주는 데도 있으면 말이 안되는 얘기 아니에요? 이런 것은 도비를 따왔으면 시비를 줄여서 조금 주면 되는 거지. 다음에 경로당 지을 때 그것을 대체하면 되지, 꼭 그 동네 8,000만원씩 일률적으로 주라는 법은 없잖아요. 과장님, 그래요, 안 그래요?
○ 사회복지과장 심재영 네, 참고하겠습니다.
○ 조남현 위원 참고하는 게 아니라 확실히 대답을 하고 넘어가야 돼요.
○ 사회복지과장 심재영 왜냐 하면 이것은 도비재원대체이기 때문에…….
○ 조남현 위원 도비로 나오면 시비를 조금…….
○ 사회복지과장 심재영 이것은 시비로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 조남현 위원 과장님도 생각을 해보세요. 27평 짓는데 1억1,000만원 가지고 지으라고 하면 말이 안되지요. 평당 400만원 정도 되는 거 아냐. 지금 말도 안되는 얘기잖아요. 지어 달라는 데도 많은데 이런 것은 기준을 세워서 도비를 따오면 시비를 줄여 주면 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난 일률적으로 8,000만원씩 준다는 것도 문제가 있다 이거지요. 50평 짓는 데하고 30평 짓는 데하고 똑같이 8,000만원을 주면 안되죠. 기준을 세워서 과장님이 그렇게 하시란 말이죠.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 사회복지과장 심재영 네, 알겠습니다.
○ 조남현 위원 이상입니다.
○ 정남교 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정남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남교 위원 정남교 위원입니다.
조남현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어제도 보니까 저도 지역구의 의원이지만 물론 지역의 현안을 챙기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형평성의 논란이 제기될 것은 어떠한 행위도 옳지 못한 것입니다. 속된 말로 힘 있는 사람이 부탁하면 들어 주고, 힘 없는 사람이 부탁하면 안 들어 주고…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해 보시고, 지금 일산동 경로당 과목경정은 구체적으로 뭡니까?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 사회복지과장 심재영 짓는 과정에서 아마 그…….
○ 정남교 위원 몇 평짜리에요?
○ 사회복지과장 심재영 57.6평입니다. 짓는 과정에서 재원이 부족하니까 동의 개발사업비로 나온 것을 재원대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정남교 위원 동 무슨 개발사업비예요?
○ 사회복지과장 심재영 읍면동의 자체 지역개발사업비입니다. 그 사업을 쓰지 않고 이것으로 돌렸습니다.
○ 정남교 위원 경로당을 신축하고 설계용역 발주할 때 이런 저런 고려도 안 해보고 발주했다는 거예요? 원주시의 설계용역발주는 그렇게 엉터리예요?
○ 사회복지과장 심재영 그게 아니고 당초에 설계를 해서 자부담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자부담계획에서 차질이 있으니까 자체자금, 그러니까 동지역…….
○ 정남교 위원 이것 봐요, 질의하는 것을 제대로… 지금 일반적인 경로당신축은 대부분 균등하게 8,000만원 나가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심재영 네, 당초에 그렇게 지원했습니다.
○ 정남교 위원 당초에 그렇게 지원을 했으면 원칙을 지켜야 될 것 아니에요?
○ 사회복지과장 심재영 원칙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동에서 자기 동에 있는 돈을 대체해서…….
○ 정남교 위원 이것 봐요. 시골에 지원하는 것은 전 찬성이에요. 시골은 더 많이 줘야 돼요. 시골노인들 지금 무지 어렵습니다. 혜택 거의 못 받아요. 절대 저는 시골에 대해서는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도시동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많은 혜택을 누리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유야 어쨌든 원칙을 준용해야 되잖아요. 이런 전례를 남기면 다른 동에도 앞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돼서 도비든 뭐든 간에 재원대체를 해달라고 하면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 사회복지과장 심재영 네,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 정남교 위원 그러면 이 문제는 앞으로 계속해서 재원대체 준비하시고, 당장 우리 우산동도 이렇게 해야 될 부분이 많아요. 요청하면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전제 아래 질의를 마치고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76쪽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망위로금은 어떤 내용이에요?
○ 사회복지과장 심재영 사망위로금은 사회보장적수혜금이라고 해서 저소득층 주민에게 주는 생활안정지원금입니다. 그 중에서 저소득수급자가 사망했을 때 사망위로금을 주는 것입니다. 사망위로금은 부양가족에게 지급을 하는데 18세 미만과 65세 이상은 1인당 100만원, 18세에서 65세는 1인당 200만원씩 지원합니다.
○ 정남교 위원 그런데 경정에 1억7,000만원인가요?
○ 사회복지과장 심재영 네, 1억7,000만원입니다. 조례가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됐기 때문에 지난번에 1억이 확보됐고, 그 나머지를 추가로 1억7,000만원을 요구한 것입니다.
○ 정남교 위원 당초예산 편성할 때 현황파악을 전혀 할 수 없었어요?
○ 사회복지과장 심재영 그때는 조례가 작년 12월에 개정되어서 시행을 1월 1일부터 했기 때문에 당초예산에는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1회 추경 때 1억이 계상됐습니다.
○ 정남교 위원 79쪽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노인교통비보상문제. 노인인구가, 없던 사람이 갑자기 세상에 나타난 것도 아닐텐데… 시비 3억이죠?
○ 사회복지과장 심재영 예.
○ 정남교 위원 3억이 적은 금액이 아닐텐데…….
○ 사회복지과장 심재영 그것은 2003년 3월부터 버스비가 700원에서 800원으로 인상됐습니다. 그 이후에 발생되는 총 금액에 대해서 지급을 하는 겁니다.
○ 정남교 위원 노인교통비보상문제는 실질적인 소득에 비례해서… 지금 우리는 연령에만 기준을 두는 거죠?
○ 사회복지과장 심재영 네.
○ 정남교 위원 실질적으로 노인이라는 개념이 사회보장제도 차원에서 보면, 여기 지금 사회보장적수혜라고 했단 말이에요. 사회보장이라는 뜻은 일단 생활수준이 기준치보다 상당히 떨어지고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혜택을 주는 용어로 사용하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도시에 그래도 공직에 있거나 사업을 하거나 분명히 연령은 노인이지만 현실적인 생활수준은 일반 젊은 사람들 못지 않게 사회적 혜택과 경제적 혜택을 누리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나 영세한 가정의 노인이나, 시골노인, 특히 시골에 계시는 어르신들이 상당히 어려운데 균일하게 교통비가 보상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대책이 무엇인지 잠깐 말씀해 주세요.
○ 사회복지과장 심재영 그것은 정책적인 것이기 때문에 직선적으로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일단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의해서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 정남교 위원 지침은 알고 있고요. 지방정부 차원에서 그런 법개정 같은 것도 나름대로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심재영 별도로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 정남교 위원 해마다 의원들 천명관처럼 앉혀 놓고 ‘이러이러한 교통비가 올라왔기 때문에 당연하다, 그러니까 심의해 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위원들이 심의했다, 그것은 아주 평면적이고 평이한 거란 말이에요. 구조적인 모순을 정확히 알고, 더 이상 농촌노인과 빈곤층에 속해 있는 노인분들과 생활형편이 좋은 사람들과 차별화가 되지 않는다면 이런 제도가 있으나 마나한 제도예요.
○ 사회복지과장 심재영 그런 제도적인 것은 별도로 연구를 해서…….
○ 정남교 위원 1,000원 있는 사람 주머니에 500원을 주고 10원 있는 사람주머니에 500원을 줬다면 얼마 차이가 납니까? 엄청난 차이가 나잖아요. 지방정부 차원에서 상위법조항을 들먹이면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다른 몇 개 과는 상위법조항 잘못된 것을 지방정부에 맞게끔 개정안을 만들어서 계속 건의안을 올리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에서 법개정안에 대해서 건의문 만들어서 올린 적 있어요?
○ 사회복지과장 심재영 없습니다.
○ 정남교 위원 전혀 없죠?
○ 사회복지과장 심재영 예, 없습니다.
○ 정남교 위원 전혀 없어요. 그러나 다른 부서 몇 개 과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한 것을 제가 입수해 놓고 있어요.
분명히 지적하고자 합니다.
○ 사회복지과장 심재영 그렇지만 어쨌든 생활이 어려운 사람은 정부에서 사회보장적수혜로의 수급자로 책정을 했고요…….
○ 정남교 위원 됐어요, 됐고요. 밑에 무료경로식당운영비에 보면 요즘 한 끼에 1,500원짜리 밥이 있어요?
○ 사회복지과장 심재영 이번에 노인복지관도 1,500원으로 조례를 조정했습니다.
○ 정남교 위원 그러니까 한 끼에 1,500원짜리 밥이 있냐고요?
○ 사회복지과장 심재영 시중에는 없습니다.
○ 정남교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밥상공동체에 제가 들러서 봉사도 해보고 현장도 가보면, 1,520원이라는 개념이 과장님 발상인지 국장님 발상인지 아니면 중앙정부에 나오는 법규의 발상인지 모르겠지만,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다, 현실감이 전혀 없다, 실질적인 혜택이 있지도 않고 있으나 마나한 유명무실한 것이다, 생색내기에 불과한 것이라고 분명히 지적을 하면서 전면적으로 재조정하시고 현실화 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심재영 제가 말씀드리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97년도에 IMF가 시작되면서 그때부터 무료경로식당도 운영되고 여러 가지 했는데 1인 기준은 1인 1일 1,520원이 보건복지부의 기본지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 정남교 위원 자꾸 지침, 지침 하지 마시고 좀 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 것은 지방정부 차원에서 실태를 조사해서 법규정이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심재영 알겠습니다.
○ 정남교 위원 그 다음, 81쪽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종사자 선진복지시설 견학하는데 도비 확보에 실패하신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심재영 아닙니다. 이것은 예산이 섰는데 도에서 직접 집행했기 때문에 시군 것을 삭제했습니다. 도에서 직접 지급했습니다.
○ 정남교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칠까 합니다.
82쪽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청각장애아동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에 있어서 국도비가 나중에 내시된 겁니까?
○ 사회복지과장 심재영 국비가 50%, 도비가 35%, 시비가 35% 해서 나중에 됐습니다.
○ 정남교 위원 언제 내시된 겁니까?
○ 사회복지과장 심재영 지난 9월 13일 내시됐습니다.
○ 정남교 위원 장애아동선발기준은 어떻게 되죠?
○ 사회복지과장 심재영 지금 3명인데요, 장애아동선발기준은 병원 진단서에 의해서 추천했습니다.
○ 정남교 위원 진단서만 의존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심재영 네, 진단서에 의한 기준이 제일 등급이 높은 분 중에서 3명을…….
○ 정남교 위원 생활수준하고 관계없고요?
○ 사회복지과장 심재영 생활수준도 참고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신청자가 단 세 분밖에 없습니다.
○ 정남교 위원 원주에서 세 사람밖에 없다고요?
○ 사회복지과장 심재영 네.
○ 정남교 위원 원주에 청각장애아동이…….
○ 사회복지과장 심재영 그것보다도 인공달팽이관이기 때문에 별도로…….
○ 정남교 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아야 되는 정말로 어려운 사람이 제외되고, 집행기관에서 서류심사만 간단하게 해서 수술을 지원하는 이러한 맹점을 보여서는 절대 안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거예요. 정말 생활수준이 어렵고 힘든 사람에게 이런 국도비, 시비를 들여서 그분들에게 사회보장차원에서 수혜가 이뤄지지 않으면 안됩니다.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심재영 알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장학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장학성 위원 장학성 위원입니다.
정남교 위원 또는 타 위원이 질의했습니다마는 중복된 지적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성심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76페이지의 노인교통비에 대해서… ‘버스비가 3월부터 100원이 올라서 3억을 계상했다’ 이렇게 답변하셨죠? 그 전에 추경 안 했나요?
○ 사회복지과장 심재영 추경을 했죠.
○ 장학성 위원 추경했는데 왜 여태까지 끌고 왔어요? 그러니까 관심없이 했다가 연말이 되니까 계상이 된 거예요. 그렇죠? 이게 올랐으면 연내 나가는 것 따져서 모자랐으면… 여태까지 못 준 사람도 있죠?
○ 사회복지과장 심재영 1회 추경 때 요구했었습니다마는 재원이 없어서 확보가 덜 됐습니다.
○ 장학성 위원 확실해요?
○ 사회복지과장 심재영 네.
○ 장학성 위원 그럼 그렇다고 믿고요. 또 한 가지는 실비요양시설 신축에 따른 상애원 국비가 5억이 계상되면서 국도비 50%, 시비 2억5,300만원씩 지원이 돼서 실비노인요양시설 신축한다고 예산 요구됐어요. 이 땅은 어디 것이에요?
○ 사회복지과장 심재영 땅은 상애원 법인 땅입니다.
○ 장학성 위원 상애원, 거기다가 우리가 집 지어준다? 먼저 노인치매요양시설 하겠다고 국도비를 줬을 때는 못하겠다고 반납을 했어요. 아시죠? 이창복 의원이 국비를… 그래서 의회에서…….
○ 사회복지과장 심재영 치매병원 말씀이시죠? 그것은 보건소 소관입니다마는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장학성 위원 지금 사회복지과는 2청사에 있죠?
○ 사회복지과장 심재영 네.
○ 장학성 위원 잘 못 보셔서 그렇겠지만 12시부터 1시까지 상애원 임직원들이 여기 와서 뭐 들고 연실 노조활동 하는 것 보셨어요?
○ 사회복지과장 심재영 네, 봤습니다.
○ 장학성 위원 과장님이 계셨는지 모르겠지만 전년도에도 연간 상애원에 국비가 70억 가까이 지원이 됐는데, 이것 세심히 알아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친구들 왜 연실 와서 데모를 해요?
○ 사회복지과장 심재영 상애원에서 작년 12월에 노조가 결성되어서…….
○ 장학성 위원 됐어요. 임직원들이 상애원 원장에 대한 어떠한 불만요소, 비리요소가 있는 것 같아서 연실 ‘원주시장은 이것을 해결하라’고 매일 와서 하는데, 과장님 보셨죠?
○ 사회복지과장 심재영 네, 봤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는 잠깐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현재 쟁점이 되는 것은 거기 노조위원장 박은자 씨를 해고한 것에 대한 철회를 요구하는 겁니다. 제일 핵심은 거기에 있고 나머지 노사합의 사항은 별개 사항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제일 문제는 박은자라는 위원장이 허위이력서를 기재해서…….
○ 장학성 위원 세부적인 사항은 여기서도 감사나 여러 가지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문제에 지원을 해줘서… 땅만 제공하는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심재영 이것은 지난번 노조가 결성되기 전에 보건복지부에서 국비가 지원되고 도비가 내려 와서 이번에 불가피하게…….
○ 장학성 위원 국비가 500만원이 계상됐으니까 부담비율에 의해서 도비가 또 지원이 되고,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25%를 또 지급하고, 이렇게 물려 들어가는 겁니다. 요양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증축을 해야 된다든가 이러한 사업계획을 사회복지과에서 과장님이 국도비 신청을 해 올리지 않으면 어떠한 보조금을 따와서… 우리가 물려 들어가는 거예요. 실제 운영이 잘되는지 안 되는지 검토를 하시겠지만 애매하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심재영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당초에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발의해서 올라간 것이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자체사업계획에 의해서 원주시에…….
○ 장학성 위원 제 얘기가 그겁니다. 사회복지과에서는 냉정하게 비판해서… 먼저도 말씀드렸잖아요. 치매요양을 받을 만한 노인들이 150명 정도 있는데 원주시에 거주하는 사람은 30%도 안된다, 이 사람들은 솔직히 얘기해서 목숨을 다할 때까지 여기 있지 나가면 자리가 안 난다, 또한 국도비가 오기 때문에 강원도 사람은 요양을 해도… 뭐 이런 얘기로 답변을 하셨어요. 그럼 원주시에서는 돈만 대고 여기에 대해서는 타당성 검토라든가 이런 것은 안 하고 어떤 라인을 타서… 본부에 있는 사람들이 상애원 하고 직접 연결해서 ‘증축해야 되겠다, 보조금 준다’ 뭐,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러한 문제는 냉철히 비판을 해서 ‘증축에 대한 이런 문제는 급선무가 아니다’ 이러면 이거 국도비 안 받아도 돼요. 과장님, 내 말을 아시죠?
○ 사회복지과장 심재영 네, 알고 있습니다.
○ 장학성 위원 또한 저소득생활안정기금 당초에 1억을 계상했다가 지금 또 계속 1억7,0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조례가 늦게 제정이 되는 바람에 1인당 100만원씩 줘서 몇 명 준다고 과장님 분명히 답변하셨어요. 그 석상에서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 하면, 그 조례 이전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을 소급해서 줄 수 없느냐 하니까 ‘이것은 조례가 제정되기 이전의 것이기 때문에 못 주겠다. 보건복지부에 질의한다든가…’ 뭐 이런 답변하셨죠?
○ 사회복지과장 심재영 네, 질의를 해서 답변 받았습니다. 소급해서 줄 수 있다고 판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 장학성 위원 그랬죠? 이렇게 되면 수혜자에 대한 연내 해결이 부족하지 않고 다 될 수 있는지…….
○ 사회복지과장 심재영 네, 됩니다.
○ 장학성 위원 그런 문제도 조례가 제정이 안 됐기 때문에 못 준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 않나 해서 옥신각신 했는데, 이것은 과장님이 판단을 해도 큰 지장이 없는데 보건복지부에 꼭 질의를 하시겠다고 답변을 해서 줘도 된다는 얘기가 됐기 때문에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 사회복지과장 심재영 그것은 조례가 아니고 예산의 범위안에서 주게 돼 있기 때문에 질의를 했습니다.
○ 장학성 위원 상애원 문제도 잘 검토를 해보셔야 되지 않겠어요? 매일 데모를 하는데… 더 길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 82페이지 보면,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해서 버스를 1대 사주기로 돼 있죠? 도비가 3,500만원이 오기 때문에 시비 3,500만원이 계상돼서 1대 사주는데, 이 복지관이 어디예요?
○ 사회복지과장 심재영 단구동에 노인복지관하고 같이 있습니다.
○ 장학성 위원 그 앞에 그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기사를 대 준다든가 이런 부분은 없죠? 버스만 구입해 주면 자기네 자체로 운영하는 거죠?
○ 사회복지과장 심재영 그것은 거기 직원이 현재 25명이 보건복지부에 지침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내에서 조정을 하는 겁니다.
○ 장학성 위원 그 당시에 이것이 개관하면 연간 운영비가 3억이라고 그랬나? 과장님이 얼마 정도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하신 적 있죠?
○ 사회복지과장 심재영 네, 그것은 노인복지관을 저희가 한 2억5,000만원 받고요. 이것은 마찬가지로 국비, 도비가 같이 들어오기 때문에… 장애인복지관은 5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 장학성 위원 국도비가 오기 때문에요?
○ 사회복지과장 심재영 네.
○ 장학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이동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동팔 위원 이동팔 위원입니다.
지금 원주시내 경로당 수가 전체 얼마나 되죠?
○ 사회복지과장 심재영 전체 276개소가 있습니다.
○ 이동팔 위원 보조금에 경로당 난방비로 유류대 나가는 것 하고 심야전기가 있죠?
○ 사회복지과장 심재영 네.
○ 이동팔 위원 심야전기료는 어떻게 지급해요?
○ 시회복지과장 심재영 심야전기는 22만5,000원 지급합니다.
○ 이동팔 위원 월이에요, 년이에요?
○ 시회복지과장 심재영 분기당 22만5,000원입니다.
○ 이동팔 위원 지금 보일러시설 전부 다 심야전기로 바꾼 데가 많죠?
○ 사회복지과장 심재영 네, 많이 있습니다.
○ 이동팔 위원 앞으로 계속 바꿔주는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심재영 네, 앞으로 신청을 하면 저희가 지원을 해 줍니다.
○ 이동팔 위원 실제로 유류대보다 덜 들죠?
○ 사회복지과장 심재영 당초에는 심야전기가 덜 든다고 판단을 했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전기요금도 올라가고 또 사용하는 사람들이 심야전기를 유류보다는 덜 아껴서 오히려 전기료가 더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마는 그래도 희망하는 곳은 다 지원을 해 드립니다.
○ 이동팔 위원 그리고 80쪽 상단에 보면 노인요양시설 신축이라고 했는데 어디에 짓는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심재영 상애원입니다.
○ 이동팔 위원 면적은 얼마나 돼요?
○ 사회복지과장 심재영 1,000㎡가 기준이기 때문에 현재 계획은 300평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확정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설계를 안 해서 모르겠습니다마는 농지전용허가가 1,000㎡이내밖에 안되기 때문에 많아야 300평정도밖에 안됩니다.
○ 이동팔 위원 전용면적이 300평이면 건축을 어떻게 300평을 지어요?
○ 사회복지과장 심재영 건물의 규모는 아직 나와 있지 않습니다. 설계를 해봐야 압니다. 50인 수용할 수 있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 이동팔 위원 실제로 돈에 맞춰서 짓는 수밖에 없네요.
○ 사회복지과장 심재영 네, 땅은 그곳 땅이기 때문에 건물은 돈에 맞춰서 지어야 됩니다.
○ 이동팔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원경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원경묵 위원 79쪽이요, 경로당 운영비에 있어서 273개, 경로당 난방비는 267개만 지원하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6개가 줄었는데…….
○ 사회복지과장 심재영 그것은 중앙난방식 아파트를 뺀 나머지입니다.
○ 원경묵 위원 그러면 아까 이동팔 위원님의 질의에 경로당이 276군데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운영비는 273개밖에 안 주는데, 지원 안 하는 곳은 어떤 곳인가요?
○ 사회복지과장 심재영 이번에 추가로 등록하는데 거기가 지금 등록이 안 됐습니다마는 이것은…….
○ 원경묵 위원 그곳은 아직 추가로 예산측정이 안됐다는 거죠?
○ 사회복지과장 심재영 당초에 기존에 남았던 돈하고 합쳐서 연말까지는 지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대로 예산은 확정이 됐습니다.
○ 원경묵 위원 아까 장학성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우리 민간자본보조를 실비노인요양시설 해 주는 것으로 올라왔습니다. 당초예산 때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지원을 안 해 줄 수도 없고, 지원을 해 주자니 해 주고 나서 계속 우리가 운영비를 끝까지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물론 국도비 지원이 포함됩니다마는 지방자치시대에 있어서, 이것뿐만이 아니라 비인가시설도 많아요. 비인가시설도 시비지원을 해 주는데, 지난 3대 의회 때 비인가시설을 한바퀴 다 돌아봤습니다. 거기에서 파악을 해 본바, 일부 어느 교회단체에서 운영하는 소초지역 같은 경우는 원주 사람들이 하나도 없어요. 다 수도권 사람들이 부랑민들을 수용을 하고 있고, 기타 시설도 원주 시민들을 수용하는 것은 불과 몇 퍼센트가 안된다는 거죠.
우리 시가 수도권하고 가깝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겁니다. 그 다음 강원도라는 이미지가 있고, 또 숲이 많고 수도권 내에 1시간 시설이다 보니까 이런 요양시설 하기가 가장 좋아요. 무슨 종교재단이나 개인이라도 이런 복지시설에 눈을 뜬 사람들이 순수 봉사정신을 가지고 하는 분들이야 좋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후원자 모집하고 사업성으로 하는 데도 있는데, 거기에 들어올 때마다 다 받아준다면 나중에 뒷감당을 어떻게 할 것이냐, 물론 우리 시민들만 수용한다면 우리 시에서 예산이 없어도 당연히 이런 시설을 늘리고 지원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언제까지나 수도권에서 유입되는 사람들을 위해서 없는 예산에 시비로 지원을 해야 될 것이냐, 이 부분이 굉장히 고민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어떻게 기준을 마련할 것인지, 그렇다고 국도비 받아서 오겠다고 하는 것을 무조건 안된다고 할 수도 없는데 어떤 방안이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심재영 현재 말씀하신 비인가시설에 대해서는 13개소가 있습니다마는 1억5,600만원을 현재 주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주분들이 아니고 외지사람들이 많이 들어온다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마는 다만 국비는 현재 70%, 도비 15%, 시비 15% 해서 기타시설은 지원을 받기 때문에 국가적인 차원으로밖에 대체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지사님 오셨을 때 사랑의 집과 천사의 집 위문을 했을 때 시장님과의 말씀 도중에 시장님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주가 입지조건이 좋다보니까 복지시설이 많이 늘어나는데 국도비는 적고 시비가 부담이 돼서 어렵다고 했더니, 지사님 말씀도 제가 말씀드린 것과 똑같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생각을 해야지 어떻게 지역적인 생각을 할 수가 있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물론 그것을 따라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다만 저희가 앞으로 복지시설에 대해서 인가하는 관계는 규제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기존에 돼 있는 것에 대해서는 또 비인가시설, 조건부시설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조건부시설이 2005년도에 정상적인 등록을 해서 허가를 받을 경우는 인정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원경묵 위원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겠습니다마는 비인가시설 같은 경우에는 순수 시비만으로 지원을 하거든요.
○ 사회복지과장 심재영 현재는 도비도 있습니다.
○ 원경묵 위원 그런데 앞으로 비인가시설이 늘어날 확률이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건이 좋기 때문에 개인들이 많이 하고, 또 수도권에 있던 사람들이 이전해 오는 경우도 많을 겁니다. 수도권에서 조그만 땅을 가지고 하던 비인가시설들이 땅값이 오르면 팔고 여기 넓은 곳으로 내려올 확률이 아주 높아요. 그랬을 때도 계속해서 무조건적인 지원을 해 줄 것이냐, 기준을 정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 사회복지과장 심재영 알겠습니다. 비인가시설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늘어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현재 2005년까지 기준을 잡은 것 외에는 지원에 규제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원경묵 위원 자체적인 규제방안이나 지원의 기준을 세워서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되는데, 내년도 당초예산 들어갈 때는 그것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심재영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학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장학성 위원 장학성 위원입니다.
171페이지,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자금 세입에 대해서 2억2,800만원을 감액했어요. 쭉 보면 무엇무엇 해서 얼마하고 그 밑에 내려가면 주민소득사업 융자금회수에 대해서 1억1,000만원, 생활안정자금 융자금회수에서 1억, 그래서 2억1,000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이것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심재영 저희가 당초에 물론 세입계획을 잡았습니다마는…….
○ 장학성 위원 세입계획은 당연하죠. 융자금 줬으니까 금년에 어떤 사람들한테 상환기간이 돌아왔기 때문에 받아야 될 계획에 의해서 세입요구를 냈어요. 그런데 회수를 이렇게 50%밖에 못 받아들이니까…….
○ 사회복지과장 심재영 회수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실지조사도 해보고 읍면동을 다 동원시키고 저희들도 실제 나가봤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굉장히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분들은 원래 어려운 분들이기 때문에…….
○ 장학성 위원 저소득자 분들이죠. 현재 예산서를 보면 50%밖에 못 받아들인다는 얘기 아니에요?
○ 사회복지과장 심재영 현재까지는 많이 못 받았습니다.
○ 장학성 위원 현재까지 못 받은 거예요? 아니면 연말까지 못 받을 계산이에요?
○ 사회복지과장 심재영 연말까지 자신이 없기 때문에…….
○ 장학성 위원 자신이 없으면 무능이지 뭐…….
○ 사회복지과장 심재영 그런데 앞으로…….
○ 장학성 위원 돈 꿔 주고 못 받으면… 저소득자도 보증인 세우고 채무상환을 할 수 있는 것을 해 놓고 하잖아요. 그냥 ‘나 돈 없으니까 돈 꿔다오’ 그러고는 도장 하나 찍고 주는 거 아니잖아요. 연대보증인 2명이라고 해서 해 주는 거 아니에요? 받아야지 이제 와서 못 받겠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 사회복지과장 심재영 받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세입 결함이 날까봐 일단은 조정을 하고 계속 추진을…….
○ 장학성 위원 아직 두 달이나 남았는데… 노인교통비는 3월달에 올랐는데 이제 와서 요구를 하면서 이것은 연말까지 못 받을 것 같으니까……. 이것은 얘기가 안되죠.
○ 사회복지과장 심재영 여기에는 정기예금 이율이라든가…….
○ 장학성 위원 정기예금은 이율이 떨어졌으니까 당연한 얘기예요. 꿔 준 것 반밖에 못 받았는데, 과장님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럼 이렇게 깎으면 세출도 깎아야지. 세출은 예비비에서 깎아놓고 어떻게 된 거예요? 당신들 쓸 것 다 써놓고 이제 예비비에서 2억2,800만원을 떡 하니 감액시켜 놓고, 세입에서는 못 받아들이니까 2억2,800만원 감액시킨다니 말이 돼요? 다른 것 깎아야지요, 다른 것을…….
○ 사회복지과장 심재영 알겠습니다. 여기 감한 것은 저희가 계속 추진하는 과정에서 가능성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 장학성 위원 더 받으셔서 이것 연말 최종 추경에 세입 더 올려놓으세요.
○ 사회복지과장 심재영 알겠습니다.
○ 장학성 위원 이렇게 계속 깎으면 내년에 생활안정자금이 모자라서 융자해 줄게 없잖아요, 그렇죠?
○ 사회복지과장 심재영 네.
○ 장학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채병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채병두 위원 채병두 위원입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이 단계동에 지으려고 하다가 학성공원으로 갔는데 예산이 올라가면 올해 공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심재영 지난번에 6억3,000만원이 돼 있고, 이번에 5억7,500만원이 예산에 계상됐습니다마는 이번에 올라가면, 어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승인 받았기 때문에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바로 실시설계에 들어가서 올해 착공이 가능하면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이월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채병두 위원 결국은 이월사업 아니에요?
○ 사회복지과장 심재영 결국에는 이월사업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 채병두 위원 본예산에 세워도 되겠네요?
○ 사회복지과장 심재영 그런데 지난번 양여금 6억만 책정됐기 때문에 그 관계로 실시를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어제 보고드린 대로 평생정보교육관에서 다른 지역으로 변경해 줄 것을 요구해서 학성공원계획이 변경됐기 때문에 이번에 조정을 다시 해서 바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 채병두 위원 그러니까 이월되는 것은 확실하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심재영 준공이 이월되겠습니다마는 착공은 가능합니다.
○ 채병두 위원 착공하는데 돈이 얼마 들어가요?
○ 사회복지과장 심재영 그런데 양여금만 가지고는 좀 부족합니다.
○ 채병두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 위원장 류화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성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정책과장 박춘자 여성정책과장 박춘자입니다.
여성정책과 소관 분야는 83쪽에서 86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과 제2회 추경예산은 경상예산이 200만원이 증액되었고, 사업예산이 3,061만1,000원 증액계상된 사항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오세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오세환 위원 오세환 위원입니다.
86쪽에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있는데 어떻게 1억씩 남게 예산책정을 했죠?
○ 여성정책과장 박춘자 이 사항은 당초에는 교육청에서 신청을 받았는데 저희가 읍면동에 조사를 해본 결과 1,200인이 아니고 335인으로 조정이 됐고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은 공휴일과 방학기간만 지원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금액 1억원 감안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오세환 위원 이렇게 책정이 잘못되기 때문에 다른 사업을 하려고 해도 못한다고. 1억씩이나… 이것은 심각한 문제라고요. 1억3,875만원에서 1억이 남고 3,875만원만 사용했다는 것은 사업책정이 보통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시설비, 어린이놀이터 개운동 건도 1억 책정했다가 5,000만원만 썼는데 이것도 책정할 때 그냥 덮어놓고 해달라는 식으로 1억씩 이렇게…….
○ 여성정책과장 박춘자 위원님, 이것은 1,000만원이고요…….
○ 오세환 위원 그리고 어린이집도 늘어났는데, 3개소에서 4개소로 해주는 거예요?
○ 여성정책과장 박춘자 당초에는 3개소를 개보수할 계획이었는데요, 태일어린이집이 바닥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 곳 더 늘어났습니다. 부기변경이 500만원 남는 것을…….
○ 오세환 위원 태일어린이집이 사립인가요, 공립인가요?
○ 여성정책과장 박춘자 공립입니다.
○ 오세환 위원 그런데 사립 같은 데는 이익이 엄청 발생한다고 해서 지원해 줄 필요가 없다는 여론이 있는데, 이것은 공립이니까 내가 이해가 가는데……. 사립 같은 데는 지원을 해줄 때 사업계획을 확실히 해서 예산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정책과장 박춘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오세환 위원 이상입니다.
○ 정남교 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네, 정남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남교 위원 정남교 위원입니다.
84쪽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설보호아동이면 개념이 뭡니까?
○ 여성정책과장 박춘자 예전에 고아원이라고 했던 곳에 있는 아이들을 시설보호아동이라고 합니다.
○ 정남교 위원 30인에서 20인으로 줄어든 이유가 뭐예요?
○ 여성정책과장 박춘자 여기에는 대상기준이 전에는 5~6세에게만 지원이 됐었는데 국고보조기준이 3~4세로 확대됐기 때문에 국비지원율이 늘어나서 인원이 줄게 된 이유입니다.
○ 정남교 위원 그게 언제 내시됐어요?
○ 여성정책과장 박춘자 금년 3월 지침서에 조정이 돼서…….
○ 정남교 위원 그러니까 그게 언제입니까, 시간이 언제냐고요?
○ 여성정책과장 박춘자 기간이요? 저희가 지원해 주는 기간은 1년간이고요.
○ 정남교 위원 아니, 언제 지침이 내려왔냐고요?
○ 여성정책과장 박춘자 3월 중순에 내려왔습니다.
○ 정남교 위원 지금 경제가 굉장히 어렵고 또한 가족이 급격히 해체되어 가고 있는데… 시설보호아동에 대한 현황이 금년에 어느 정도 늘었어요?
○ 여성정책과장 박춘자 인원은 계속 변하고 있기 때문에, 찾아가는 아이들도 있고 또 들어오는 아이들도 있어서 최근 현황은 줄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확한 인원숫자는…….
○ 정남교 위원 줄기는 뭐가 줄어요? 지금 경제가 어려워서 오히려 TV에 보도되는 것을 보면 인원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백데이터도 안 가지고 있고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되지. 시설보호아동에 대해 지원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2004년도에는 통계를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혜택이 골고루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어린이 집 보육프로그램은 어떤 내용이에요?
○ 여성정책과장 박춘자 보육프로그램 내용은 저희가 운영비를 지원한다든가 보육료에 해당되는 아동 숫자 관리 쪽이라든가 여러 가지 운영면에서 프로그램을 설치해서 투명하게 정산을 한다든가 인원을 관리한다든가 하는 쪽에서…….
○ 정남교 위원 그러면 당초예산에는 왜 반영을 못 했어요? 원주시내 보육원이 2003년 10월에 전부 지어졌어요? 이런 통계관리프로그램은 당연히 해마다 반복되는 것인데, 그렇잖아요? 한 해가 다 끝나가는 시점에서 보육프로그램을 추경에 예산을 반영시켜야 되겠어요?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해도 충분히 되잖아요. 화급을 다투는 문제라면 당초예산에 반영시켰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 여성정책과장 박춘자 저희 과 업무로 이관되면서 프로그램 설치가 굉장히 시급하기 때문에 추경에라도 반영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반영한 사항입니다.
○ 정남교 위원 그러니까 금년이 두 달밖에 안 남았는데, 당초예산에 반영해도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겠냐 이런 얘기예요. 꼭 추경에 해야 되나 이런 얘기지. 그렇잖아요.
○ 여성정책과장 박춘자 저희 직원들과 업무량을 감안하다 보니까 추경에 계상을 했는데요.
○ 정남교 위원 업무량을 감안하면 2003년 당초예산에 충분히 반영해 줬어야지. 코너에 몰려서 아우성치니까 이제 마지못해서 하는 것밖에 더 돼요? 보육프로그램 배포대상이 어디예요?
○ 여성정책과장 박춘자 위원님, 이 사항은 직제개편이 되면서 저희가 일을 보다보니까 직원에 비해서 너무 업무량이 많고… 그래서 저희가 하는 사업이니까 추경에라도 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정남교 위원 그럼 그전에 아동관리가 사회복지과에 있었어요?
○ 여성정책과장 박춘자 네, 그쪽에 있다가…….
○ 정남교 위원 그럼 거기서 뭐 한 거예요?
○ 여성정책과장 박춘자 그래서 저희가…….
○ 정남교 위원 얘기를 하고 있을 때는 들어봐요. 사회복지과에서는 뭐 한 거예요? 이런 것도 하나 못하고. 자기 업무를 제대로 하고 직제개편해서 이관이 되면 그것을 받은 사람이 고생스럽지 않게끔 미리미리 일을 해야지 뭐 했어요? 이런 것도 하나 못하고. 아무튼 이것은 내년에 하는 게 좋겠어요. 그리고 앞으로 준비성도 없고, 계획성도 없이 넘어오는 것은 절대 용인되지 않는다고요.
다음 86쪽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오세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의 보충질의인데, 어제 보니까 요즘 학비가 전국적으로 20억 정도가 미납돼 있어요. 반에 보통 10인내지 15인이 점심을 못 먹고, 지금 경제가 어려우니까 엉망진창인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숫자를 줄여서… 1억은 뭐예요? 국비가 내려와서 그런 거예요?
○ 여성정책과장 박춘자 이 사항은 방금 전에 말씀드린 사항으로 교육청에 통보를 받은 사항으로는 당초 1,200명으로 명시가 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읍면동에 조사를 해보니까 335명 정도라서 금년의 예산으로 충족하기 때문에 1억을 감액하는 것으로 이번에…….
○ 정남교 위원 원주는 부자들이 많이 사는가 보네요.
○ 여성정책과장 박춘자 그렇지는 않고요.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되는 지원범위가 토요일과 일요일, 또 방학기간이기 때문에 이 금액은 줄여도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줄인 겁니다.
○ 정남교 위원 그리고 금년 초 어린이집 개보수 할 때 과장님이 현장 다 돌아봤어요?
○ 여성정책과장 박춘자 네, 저희가 보수하기 전에 가보고, 보수가 된 다음에도 가 봤는데요, 저희가 여기 해당되는 데…….
○ 정남교 위원 어디어디를 가 봤냐고요?
○ 여성정책과장 박춘자 현재 보수한 곳이 금강어린이집과 우산어린이집, 지정어린이집, 중평어린이집입니다. 그 시설은 가서 확인을 해보고요…….
○ 정남교 위원 이것 보세요, 본위원 같은 경우는 현장을 많이 다니는 사람이에요. 금년에 모 어린이집을 가보니까 공사관리감독 제대로 되지 않아서 다시 개보수 한 사례가 있어요. 관계공무원들 제대로 나왔다 간 적도 없고, 현장 제대로 확인한 적도 없어요.
앞으로 이 문제는 당초예산 편성하기 전에 현장을 전부 방문해서 정말로 개보수가 시급하다라고 판단되어지는 해당 어린이집은 당초예산을 충분히 받아서 공사를 해 줘야지, 비바람이 들이치고 빗물이 새서 1년을 고생하다가 가을에 마지못해서 추경해서 겨울에 공사하면 제대로 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늑장행정의 표본이라고요. 현장중심의 행정을 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여성정책과장 박춘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사항에는요…….
○ 정남교 위원 됐습니다. 더 이상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이동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동팔 위원 이동팔 위원입니다.
85쪽 하단에 장애아 전담시설 신축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짓는 거예요?
○ 여성정책과장 박춘자 장애아 전담시설은 예찬어린이집이라고 태장2동에 신애원이라는 보육시설 옆에 생기는 시설입니다.
○ 이동팔 위원 공사를 시작했어요?
○ 여성정책과장 박춘자 공사는 시작이 됐는데요, 이 사항은 1회 추경에 올렸지만 반영이 안됐고, 2회 추경에 확정해 주시기로 한 사항입니다.
○ 이동팔 위원 몇 평이나 돼요?
○ 여성정책과장 박춘자 완공이 되면 장애아동을 받을 계획이기 때문에 현재 수용돼 있는 장애아동은 없습니다. 신규시설이기 때문에…….
○ 이동팔 위원 아니, 건축면적이 얼마나 되냐고요?
○ 여성정책과장 박춘자 건축면적이요? 344.69㎡입니다.
○ 이동팔 위원 거의 100평이 조금 넘겠네요.
○ 여성정책과장 박춘자 네, 100평 조금 넘습니다. 여기에는 국비 40%, 도비 30%, 시비 30%…….
○ 이동팔 위원 이것 얼마나 잘 짓는지 모르지만 470만원 정도로 치는데 이것 뭐 호화판… 시설이 많이 들어가요?
○ 여성정책과장 박춘자 이 시설은 장애아 시설이기 때문에 시설면에 있어서 계단이라든가 또 특수시설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가 포함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일반건축비하고는 틀리게 계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동팔 위원 늘 공공시설 짓는 데 건축비가 과다책정 되는 게 상례로 되어 있는데 뭔가 관리감독을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시설인지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굉장히 과다하게 책정된 것 같고,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장애아동 통합보육 시범운영이라고 있는데 당초 2,000만원 가지고 했는데 3,000만원이 더 필요한 거예요? 애당초 어떻게 계산했길래 이렇게 추경에 많이 올렸어요?
○ 여성정책과장 박춘자 여기에는 현재 해당되는 시설이 구세군어린이집, 명륜, 호저, 우산어린이집 이렇게 4군데가 일반아동과 장애아동하고 통합보육으로 되는 시설로 시설비가 필요해서 조금 증액이 되는 사항입니다.
○ 이동팔 위원 당초에는 2,000만원 가지고 된다고 했는데 3,000만원 또 올렸으니까… 처음에 어떻게 계산했길래 이렇죠?
○ 여성정책과장 박춘자 교구비 같은 게 포함이 안됐다가 이번에 심리치료라든가 여러 가지 치료 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교구가 필요해서 예산이 증액되는 겁니다.
○ 이동팔 위원 아까 정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모든 것을 애당초 계획을 잘 세워서 차질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그냥 우선 얼마 대충 했다가 모자라면 또 추경에 세우고 또 남으면 삭감하고 말이야. 이렇게 해서는 안돼요. 모든 것을 자세하게 계획을 세워서 전후를 다 따져 봐서 세밀한 계획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여성정책과장 박춘자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동팔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장학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장학성 위원 장학성 위원입니다.
중복되는 말씀입니다마는 과장님 들어 보세요.
83페이지에 선도보호시설 기능보강해서 국비가 1,000만원이 지원되기 때문에 도비, 시비를 500만원씩 증액했죠? 이것은 어디예요?
○ 여성정책과장 박춘자 학성동 1023-76번지, 삼천리아파트 뒤쪽에 있는 시설인데요, ‘루치아쉼터’라고 천주교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 장학성 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85페이지에 있던 장애아전담시설 신축에먼저 예산이 4억900만원이 서 있었죠? 그런데 이번에 과장님이 7,000만원 모자라서 증액을 하겠다고 예산에 내놓았어요. 현재 착공했어요, 추진 중이에요?
○ 여성정책과장 박춘자 착공을 했습니다.
○ 장학성 위원 그러면 당초예산에 계상된 그 금액 내에서 설계 내지는 그 사람들이 입찰을 받든지 자본보조금을 지출하는 거니까 이렇게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 여성정책과장 박춘자 지금 7,000만원 모자라는 부분이…….
○ 장학성 위원 당초에 시작할 때 7,000만원 모자라느니 남느니 이런 얘기가 없이 그것을 가지고 시작을 하겠다 해서 된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다 부담을 했습니다. 국비 1억9,100만원, 도비 1억4,300만원 여기에 부담비율에 의해서 시비 1억… 우리가 부담비율이 어떻게 됐었는지 모르겠지만 7,300만원밖에 부담을 안해서… 그러니까 1억4,300만원을 다시 부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그것을 명확히 말씀해 주세요. 이 금액에서 시작이 됐으면 이것으로 끝나야지 왜 7,000만원 더 얹어줘요?
○ 여성정책과장 박춘자 이 사항은요, 당초에 4억7,850만원이 책정이 돼야 되는데 아마 국에서 다른 사업으로 조율이 되면서 1회 추경에 7,000만원을 2회 추경에 세워주기로 약속이 됐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이랬습니다.
○ 장학성 위원 과장님, 약속을 했다면 시장님하고 약속을 했는지 예산부서하고 약속을 했는지 누구하고 약속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7,000만원이 현재 건축을 시작을 하면서 모자라는 거예요?
○ 여성정책과장 박춘자 의회 계수조정시 7,000만원을 2회 추경에 세워주기로 했고요…….
○ 장학성 위원 계수조정 때 예산을 올렸었는데 깎였다 이 얘기지요? 그럼 굳이 확보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 여성정책과장 박춘자 예.
○ 장학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박대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대암 위원 아까 정남교 위원께서 질의한 것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질의합니다.
84쪽에 보면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 어린이집 보육프로그램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여성정책과장 박춘자 저희 보육시설이 지금 한 150군데로 강원도에서 최고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 어린이집 보육프로그램을 빨리 설치해서 업무의 효율성과 보육료 지원에 대한 투명성과 정확성을 기하고자 저희가 추경에라도 1,200만원 계상해서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가져와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추경에 계상한 부분입니다.
○ 박대암 위원 그러니까 보육프로그램에 대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 보급하겠다는 말씀입니까?
○ 여성정책과장 박춘자 네.
○ 박대암 위원 그러면 전체 보육시설이 150군데인데 100개만 계상 됐네요?
○ 여성정책과장 박춘자 현재 노후된 시설과 놀이방에는 컴퓨터가 미확보된 곳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을 제외하고 100여 곳을 설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번에는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박대암 위원 그러면 표준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일률적으로 그런 프로그램을 맞춰서 각종 프로그램을 보고한다든지 관리한다든지 그러기 위해서 이런 보육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보급하겠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동안은 어떻게 관리를 해 왔어요?
○ 여성정책과장 박춘자 그동안은 보육시설에서 작성해서 저희 과로 가지고 와서 제출하는 쪽으로 했었는데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린이집의 직원들이 보고를 하기 위해서 어린이들을 돌볼 수 있는 시간을 빼고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여러 가지 번거로움이 있었고요, 또 이러한 사항을 점검을 하다 보면 틀리는 부분이 있을 경우 저희 직원이 출장을 나가든지 아니면 그 직원을 오도록 하든지 하는 번거로움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업무가 다 전산으로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필요한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제외됐었던 사항이라서 추경에 올린 부분인데요,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박대암 위원 지금 어린이집의 실무적인 업무를 보는 분들은 별도로 있습니까, 아니면 보육사가 이런 업무를 동시에 봅니까?
○ 여성정책과장 박춘자 전산업무를 보는 직원은 따로 없고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복합적으로 이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 박대암 위원 그러면 굉장히 필요한 예산이네요. 그전부터 빨리 추진을 했어야 되는 예산인데… 아까 설명이 불충분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조남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조남현 위원 조남현 위원입니다.
보충질의인데 85쪽에 장애아동 통합보육 시범운영, 이것이 도에서 하라는 정책이죠?
○ 여성정책과장 박춘자 도에서보다 중앙에서부터 장애아동이 일반아동과 같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에 들어가면 일반아동도 장애아와 같이 적응을 할 수 있는 범위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권장하는 사업입니다.
○ 조남현 위원 권장하는 사업이면 국비나 도비를 많이 따오셔야지, 시비 4,000만원, 도비 1,000만원 가지고 하면 원주시 정책이 되는 거지요. 원주시에서 과장님이나 담당공무원이 여기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공부를 많이 해서 해주는 것도 아니고, 중앙정책이라면 국비, 도비를 따 오셔야지 다른 것 할 것도 많은데, 잘못됐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민간자본보조해 주는 건데…….
○ 여성정책과장 박춘자 비율이 있다 보니까…….
○ 조남현 위원 비율이 있는 중앙정책인데 국비는 하나도 못 따오고, 도비는 1,000만원인데 시비 4,000만원을 준다는 것은 맞지 않잖아요?
○ 여성정책과장 박춘자 앞으로 계속 도나 중앙단위에 건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조남현 위원 건의사항이 아니라, 장애아동이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은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중앙에서 하는 정책이라면 국비, 도비를 많이 따오고 거기에 비해서 시비가 들어가야지, 도비 1,000만원에 시비를 4,000만원 주는 것은 과장님이 전혀 중앙에 가서 활동을 안 하셨다는 것밖에 안되는 거잖아요. 본위원이 봤을 때는 민간자본보조해 주는 것을 이렇게 많이 해 줄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내년에 당초예산에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예산을 많이 따오면 그때 충분히 반영을 시켜줘야지, 민간자본보조를 이렇게 막 해주면 안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 여성정책과장 박춘자 통합보육 시범운영 분야는 아직 국비가 지원되지 않는 사항으로 현재까지는 도비만 내려오기 때문에 측정을 해서라도…….
○ 조남현 위원 그러면 도비가 먼저 내려오니까 할 수 없이 시비가 붙어서… 당초예산은 똑같이 1,000만원씩 매치 잘 했었는데, 시비를 이번 추경에 3,000만원씩이나 배를 더 많이 세우면 문제가 있지 않아요? 도비를 더 따온 다음에 해야지, 도비는 1,000만원 그대로 있는데 나중에 안되니까 연말에 시비로 더 채워서 해 보겠다는 거 아니에요?
○ 여성정책과장 박춘자 설치비만 계상을 했었고, 교구비가 모자라기 때문에 추경에 한 부분이고요.
○ 조남현 위원 그 정책에 대해서 담당직원이 아무것도 모르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도에 가서 그런 얘기를 충분히 해서 도비를 따온 다음 해야지 따오지도 못하고 시비로 하는 것은… 과장님이 답변하는 것을 들어보면 ‘나는 알지도 못하고 무능력합니다’라고 일관하는 것 같아요. 하여튼 참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86쪽이요, 아까 정남교 위원님도 질의하던 얘기인데, 저소득층자녀 학교급식비 지원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들어가는 겁니까? 어디 학생들만 주는 거죠?
○ 여성정책과장 박춘자 여기는 다 포함이 됩니다.
○ 조남현 위원 과장님 말씀은 토요일, 일요일, 방학 동안만 주는 것이라고 하셨는데, 이것이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는 게 뭐냐 하면,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교육청에서는 1,200명이라고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읍면동에서 확인해 보니까 335명밖에 못 주겠다고, 교육청 담당부서에서 과장님한테 통보를 했겠지. 제가 원주중학교에서 학교운영위원장을 해봤더니 저소득층으로 등재된 사람만 어려운 게 아니라 더 어려운 결손가정이 많거든요. 그런 것을 파악해서 학교에서 일률적으로… 제가 학교운영위원장 할 때 보니까 교육청에서 일률적으로 할당량이 정해져 있어요. 한 학교, 한 학급마다 몇 명씩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오히려 받아야 할 사람은 못 받는데, 예산편성도 1,200명인데 335명 했다면, 어떤 공무원이 했는지 모르지만 공무원이 문제가 많은 거예요. 읍면동에 앉아서 저소득층자녀 신고하라고 해서 신고한 자녀만 파악을 한다면 말이 안되는 거죠. 정말 어려운 사람이 많아요. 공무원들도 아시겠지만 거기에 등재 안됐어도 도시락도 못 싸오는 결손가정이 많거든요. 그러면 파악을 해서 주도록 노력을 해야지 동사무소가 파악했다고 1억원을 삭감하는 것은 말이 안되지 않아요?
○ 여성정책과장 박춘자 저희과는 1월부터 아동업무를 보게 돼서 과다책정이라든가 이번에 감액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 조남현 위원 제가 보기에는 과다책정이 아니고 보나마나 일방적으로 읍면동에서 파악을 해보니까 이것밖에 안된다고 교육청에 보고해서 인원을 줄였을 거예요. 원주시내 결손가정 따지면 1,200명 더 돼요. 어차피 주는 거 학생들 급식비 주는 것을 안 했다는 것은,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를 한번 보겠지만, 담당공무원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과장님이 자꾸 1월에 사회복지과에서 왔다고 하는데 벌써 10개월이 지났는데 파악을 하든 안 하든, 그까짓 거 한 달만 해도 다 알 수 있는 일을 자꾸 핑계를 대시는데, 아까 정남교 위원님 질의할 때 과장님 하신 말이 직원에 비해서 업무량이 많아서 제대로 업무파악을 못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과장님, 시장님 사모님은 직제편에 돼 있는 공무원인가요?
○ 여성정책과장 박춘자 위원님께서 시장님 사모님을 직제편에서 공무원이라고 말씀을 안 하신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말씀을 안 드리죠.
○ 조남현 위원 내가 행사장에 가보면 사모님뒤만 계속 줄줄줄 쫓아다니시던데 그것이 어디 조례상에 돼 있는 것인가요? 대통령 영부인은 당연히 돼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 여성정책과장 박춘자 그 사항을 말씀드리면 저희는 여성 쪽의 사업을 주로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모시는 것은 아니고, 시장님이 참석을 하시는 것보다는 여성 쪽의 업무니까 사모님께서 참석하시는 게 여성들과…….
○ 조남현 위원 체육대회 때 보니까 시장님도 오셨는데 과장님하고 계장님은 계속 다니면서 인사를 하더라고. 과장님 말씀이 잘못돼서 지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직원에 비해서 업무량이 많아서 파악을 못했다고 하셨는데 그 시간에 일을 해야지 사모님이 여기 공무원도 아닌데 수행비서처럼 쫓아다니는데, 아까 과장님이 그 얘기를 하니까 생각이 나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 일은 과장님도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사장이라든가 어떤 공공장소에, 저희가 꼭 나가야 되는 사업장에 우리 공무원이 나가게 됩니다. 그러한 곳에서 사모님이 참석을 해서 같이 만나는 사항이 되는 거지, 항상 수행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조남현 위원 여기 위원님들이 어쩌다 한번 보는 거 갖고 얘기하겠어요? 꼭 두 분이 붙어 다니니까… 무슨 대통령 경호실처럼 직제상에 편성이 돼 있으면 당연히 수행비서를 해야 되지요. 그런데 그것도 안돼 있는데 말이에요. 과장님이 그랬잖아요. 직원에 비해서 업무량이 많다 보니까…….
○ 여성정책과장 박춘자 위원님, 전 그런 말씀 안 드렸는데요.
○ 조남현 위원 아까 정남교 위원이 물어봤을 때, 내가 여기에 적어놨어요. 직원에 비해서 업무량이 많아서 그런 것을 제대로 못 한다고, 위원이 듣고 있는데 과장님이 한 얘기를 안 했다고 그러시면 안되지. 앞으로는 이런 일에 다니는 것보다 주민에게 봉사하는 자세로 적극적으로 일을 해 주시기를 과장님이나 계장님께 부탁드리고, 하여튼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제가 몇 번 봐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릴게요. 장애인전담시설 신축공사를 지금 하죠?
○ 여성정책과장 박춘자 네.
○ 위원장 류화규 공사를 하는데 계약서 원본, 사본하고 설계변경요구서가 있을 겁니다. 계수조정 하기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정책과장 박춘자 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여성정책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방재승 환경보호과장 방재승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방재승 환경보호과 추경예산안 소관은 일반회계는 73쪽하단부터 75쪽이고,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215쪽부터 217쪽 상단까지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조남현 위원 74쪽이요, 대형폐기물 수거대행료가 1,800만원이 올랐는데, 오른 이유가 뭐예요?
○ 환경보호과장 방재승 그동안에 수거량이 많이 증대됐기 때문에 그것에 따른 증액입니다.
○ 조남현 위원 그런데 수거해 가시는 분들이 분해해서 각자 팔아서 복지기금으로 쓰지 않나요?
○ 환경보호과장 방재승 이것은 일단 팔아서 시 증지를 사게 됩니다. 업체가 우리환경하고 용호산업이라고 두 업체가 있는데, 그 증지를 사서 시에 수수료가 들어오면 그에 따라서 시에서 이 금액만큼 업체에 넘겨주는 돈이 되겠습니다.
○ 조남현 위원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인지 아는데, 그 사람들이 수거를 해 가잖아요. 시민들이 돈을 내고 그 사람들이 수거하면 자체적으로 팔고 그러는 것 같은데요?
○ 환경보호과장 방재승 그것을 파쇄처분을 합니다. 태장1동에 재활용창고가 있는데…….
○ 조남현 위원 재활용창고에서 분류해서 못 쓰는 것은 파쇄처분을 하는데…….
○ 환경보호과장 방재승 파쇄처분해서 매립장으로 들어갈 때…….
○ 조남현 위원 파쇄처분하는 것은 아는데, 쓰는 것도 다 파쇄처분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냉장고의 고철 같은 것은 써야 되잖아요. 그것을 분리해 놨다가 그 사람들이 팔아서 복지금으로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꾸만 수거대행비를 민간위탁금으로 이렇게 9,000만원씩이나 추경에 1,800만원씩 세워줘야 되나, 이 사람들이 꿩먹고 알먹는 거 아니에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여성정책과장님처럼 엊그제 오셔서 아직 파악을 못하셨나요? 못하셨으면 못하셨다고 그러시고요. 1월달에 업무 받은 것도 아직 파악을 못하셨다고 그러는데 엊그제 오신 분이 파악을 하셨겠어요?
○ 환경보호과장 방재승 제가 일전에 인사차 거기에 들려봤는데, 조남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있나 다시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 조남현 위원 이상입니다.
○ 정남교 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정남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남교 위원 74쪽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농촌재래식화장실 개량사업에 대해서 과장님 아시는 게 있으신가요?
○ 환경보호과장 방재승 네, 있습니다.
○ 정남교 위원 현장에 가 보셨나요?
○ 환경보호과장 방재승 현장은 못 가 봤습니다.
○ 정남교 위원 지난번 특위활동하는 과정에서 시설물의 전반적인 구조라든가 또 시골형편에 맞는 용도문제라든가, 상당히 효용가치가 떨어진다라는 지적이 있었는데, 우리가 다만 개량사업이라는 명분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사업을 위한 사업을 한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이 있단 말입니다. 더군다나 시비 3,500만원이라고 하면 적지 않은 돈인데, 업자들 배불리고 집행부는 주어진 업무를 형식적으로만 처리하기 위해서 이 막대한 시민의 혈세를 투입한다라는 생각을 전혀 갖고 있지 않습니다. 30동에서 80동으로 늘어난 이유를 간단하게 먼저 답변을 부탁합니다.
○ 환경보호과장 방재승 지난번 면지역에 50동을 해줬는데 나머지 30동은 동지역에 희망하는 가구가 있어서 이에 따른 증액예산입니다.
○ 정남교 위원 농촌재래식화장실 개량사업의 최초 사업연도는 몇 년도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방재승 1999년도입니다.
○ 정남교 위원 1999년도인데, 농촌이라고 그래봐야 가구수도 많지 않고 원주시 인구 몇 퍼센트 안돼요. 4, 5년 동안 개량사업 대상처가 아직도 파악을 하지 못해서 이렇게 추경에 예산을 올리고, 당초예산에 좀더 세심한 배려와 신경을 쓰면 이런 거 가지고 예산을 왜 신청했느냐 말았느냐 말이 나오지 않을 수 있고, 아무튼 시의적절하게 더 파악을 하시고 시공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셔서 농민들이 사용하는데 절대 불편하지 않도록 책임시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15쪽 관련해서 질의합니다.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의 대상처가 어디예요?
○ 환경보호과장 방재승 여기에 편성된 예산은 수변구역 내에 6개 리가 있습니다.
○ 정남교 위원 부론지역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방재승 네, 부론지역 내에 있는 6개 리에 해당하는 지역입니다.
○ 정남교 위원 그런데 여기에 냉장고는 뭐고, 청소기, 정수기, 컴퓨터 7대는 뭐예요?
○ 환경보호과장 방재승 그 수변구역 내에 강 경계선으로부터 500m지역 내의 주민들은 어떤 음식업이나 숙박업, 오염행위를 일으킬 수 있는 행위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 정남교 위원 잠깐만요, 그것은 제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그것을 질의드리는 것이 아니고, 주민지원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TV 6대는 뭐고, 식탁 및 의자 10셋트는 뭐고, 이것 어디다 쓰는 거냐고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 환경보호과장 방재승 그래서 한강수계기금은 수변구역 내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에 쓰게 돼 있습니다. 제가 알아본 결과로는 지난 5월달에 리별로 주민간담회를 개최해서 주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문화시설비가 무엇이 있는가 이를 파악한 다음에 이것이 책정된 것입니다.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지원대상시설은 수변구역마을의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이러한 곳에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 정남교 위원 국장님이 하신 답변이 정확한 답변이에요. 지금 과장님은 질의한 내용이 뭔지도 모르고 답변을 하시는 겁니까?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되지 않습니까? 국장님처럼 답변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 환경보호과장 방재승 어느 곳에 지원을 하는지 질의를 안 하셨기 때문에…….
○ 정남교 위원 뭐를 질의를 안 해요? 대상처가 어디냐고 질의했잖아요. 속기록 뽑아다 드릴까요?
○ 환경보호과장 방재승 6개 리에 대한 문화지원사업비라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 정남교 위원 6개 리가 다 지원되는 거예요?
○ 환경보호과장 방재승 거기에는 국장님이 말씀하신 경로당이나 마을회간 내에 필요한 문화지원사업비라고 정정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 정남교 위원 제가 이것을 왜 질의를 드리냐 하면,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이 제가 보기에는 참 딱합니다. 이게 냉장고, TV, 식탁, 의자까지… 그게 청정지원사업비, 한강수계관리기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18일로 계획이 짜여져 있는데 과장님께서 오신 지가 얼마 안됐기 때문에 그러시는 것 같습니다. 이해합니다. 그래서 보고회 때 청정산업중장기계획에서 청정산업이 뭐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연계해서 보충적으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 주민지원사업에 있어서 문화시설설치 지원항목이 어느 규정에 규정돼 있는지 그것을 저에게 문서상으로 정식으로…….
위원장님, 문화지원시설 항목이 어디에 있는지 법규하고 그것을 정식으로 제출하도록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류화규 네, 과장님은 여기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비에 시비도 들어가 있죠?
○ 환경보호과장 방재승 시비가 들어간 것은 아니고요…….
○ 정남교 위원 시비가 들어가 있잖아요.
○ 환경보호과장 방재승 시에서 일단 받은 다음에…….
○ 위원장 류화규 아니, 예산서에 국비, 시비가 있잖아요. 어제 과장님도 답변했지만, 수계환경 쪽에 자금으로 5억 중에서 현재 잔액이 남았다고 분명히 답변하셨어요. 그런데 수변지역은 한강수계기금에서 엄연히 100% 보조해 주는데 시비로 투자하냐고 정남교 위원님이 질의하니까… 시비를 투자 할 수 있는 법적 근거자료를 계수조정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남교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방재승 알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박대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대암 위원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75쪽에 보면 자체사업의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 중에 재활용 보관창고 설치 있죠? 그것이 전체 부기변경이 돼서 다섯 군데가 삭감이 되고 다섯 군데가 재설치가 됐는데, 당초에는 다섯 군데에 설치하겠다고 계획을 잡았다가 다섯 군데가 안 돼서 다시 부기변경을 한 겁니까?
○ 환경보호과장 방재승 재활용창고를 신축해 줄 때 주민동의서가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시기적으로 ’98년 5월 29일 이전에 공동주택에 관한 지원사업이 있는데 승인을 못 받았거나 또는 아파트지역에 공동용지 확보면적이 있습니다. 주차장, 놀이터 이런 면적을 초과한 지역은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5개 지역은 제가 알아본 결과 주민의 동의서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제외시켰던 것이고 신청한 7개의 지역으로 예산편성이 됐던 것입니다.
○ 박대암 위원 그럼 당초에 예산편성 하거나 예산계획을 잡을 때 다섯 군데에 대한 여러 가지 주민동의라든지 면적이라든지 그런 환경적인 것을 대략적으로 파악을 해서 예산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 환경보호과장 방재승 대략적인 예산을 편성하는데 접수순위에 의해서 해주다 보니까 다섯 군데가 먼저 순위였습니다. 순위별로 해서 조사를 해 보니까 이 사람들의 동의서를 못 받았습니다.
○ 박대암 위원 대부분 동의서 때문에 부기변경이 된 겁니까? 시설보관창고를 하는 것에 대한 동의서만은 잘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관리사무소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방재승 제가 다시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재활용창고를 짓기 위한 사업이 있습니다만 재활용수거사업이라든가 또 창고를 지어서 그런 사업을 해야 되는데 주민창고를 세울 수 있는 면적이 주민에게 불편을 준다거나 그럴 때 동의를 서로가 잘 안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 박대암 위원 그래서 지금 다섯 군데가 주민동의에 실패가 돼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당초에 예산을 편성하거나 확정할 때는 그 정도까지 감안을 해서 당초예산에 올렸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런 것도 확인이 안되고 다섯 군데나 갑자기 2회 추경에서 부기경정을 해서 다른 부서로 설치를 변경한다는 것은 당초예산 편성할 때 담당과에서 확인절차가 잘못된 거 아니냐는 그런 것을 지적하고 싶은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 환경보호과장 방재승 그것은 저희가…….
○ 박대암 위원 주민동의에 대한 부분이라면 이해가 되는데 예산 쪽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사전에 철저하게 확인을 해서 예산에 올려야죠. 좋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가고요. 그 다음에 211쪽이요, 수질개선사업 중에서 세입부분에 의료기기산업진흥센터 빙축열냉방설비 설치지원금 8,700만원, 그 다음 산업진흥센터 고효율 조명기기 지원금 500만원, 이것에 대한 세입은 수질개선사업비로 명분을 달아서 내 놓은 겁니까?
○ 환경보호과장 방재승 네, 한강수계관리기금에서 청정산업비는 춘천시의 그린벨트가 지난번 일부 해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한강수계기금은 한강구역 내에 있는 원주, 춘천, 홍천 부분의 인구수, 면적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춘천의 그린벨트가 해제되는 바람에 그만큼 원주시로 이전되어 온 예산입니다.
○ 박대암 위원 이 예산이 한강수계관리기금이에요? 난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듣겠네요.
○ 환경보호과장 방재승 제가 다음 페이지를 말씀드렸는데, 의료기기산업진흥센터 빙축열냉방설비 설치공사는 심야에 그 연료를 만들어서 전기를 저장했다가 낮 시간에 공급하기 위한 그런 장치고요…….
○ 박대암 위원 글쎄, 내용은 그렇다치고, 이것이 수질개선사업하고 어떤 연관이 있는 거예요?
○ 환경보호과장 방재승 원주시에서 의료기기전자센터에 지원기금을…….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제가 보완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료기기산업진흥센터에 빙축열냉방설비를 했는데…….
○ 위원장 류화규 국장님, 여기 회의를 국장님이 주재해요? 국장님은 강원도에 있을 때 도지사가 회의를 주재 안하면 승인도 안 받고 일방적으로 국장님이 답변하도록 돼 있어요?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죄송합니다.
○ 위원장 류화규 당연히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서 발언을 하는 게 원칙 아니에요? 이게 뭐예요? 국장님이 회의 주재해요? 승인 받아서 발언해야지 마음대로 나오는 대로 말이에요. 강원도에서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과장님은 예산심의 때 어떻게 공부하고 왔어요? 대답도 하나도 못하고 말이에요. 빨리 답변해요,
○ 환경보호과장 방재승 한강수계관리기금에서 의료기기전자센터 신축 시에 빙축열냉방설비와 고효율조명기기, 이 예산의 지원금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이번에 지원해 주기 위한 예산입니다.
○ 박대암 위원 그럼 이 예산이 한강수계관리기금 중에서 들어온 예산이에요, 아니면 다른 예산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방재승 한강수계관리기금에서 들어온 예산입니다.
○ 박대암 위원 그런데 세입은 잡혀있는데 세출은 없어요. 미리 사용된 거예요?
○ 환경보호과장 방재승 기존에 이미 설치는 됐습니다. 보조금으로 나온 거죠.
○ 박대암 위원 기 사용된 겁니까?
○ 환경보호과장 방재승 예, 기 설치된 것입니다.
○ 박대암 위원 그런데 왜 세입은 이제 잡았어요? 그전에 세입이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세출도 안 잡혀 있잖아요.
○ 환경보호과장 방재승 최근에 지원된 것이랍니다. 최근에 이 설비가 설치된 것이랍니다.
○ 박대암 위원 아니, 지원금은 그 전에 나왔다면서요? 설치는 지금 됐고, 지원금은 미리 나왔어요? 이것은 세입인데, 세출이 아니라…….
○ 위원장 류화규 과장님은 세입세출을 모르세요? 환경과의 계장으로 근무 하셨잖아요.
○ 환경보호과장 방재승 그렇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그런데 왜 답변을 못 하시냐고요. 세입세출도 몰라요?
○ 박대암 위원 위원장님, 이 내용을 혹시 과장님이 잘 모르시면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국장님은 이 내용 자세히 아세요?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네, 제가 답변을 해도 괜찮겠습니까?
○ 위원장 류화규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세요.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의료기기산업진흥센터에 빙축열냉방설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심야전기 이용시설이기 때문에, 산자부에서 심야전기사용에 대한 비용을 다시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시공자에게 주기 때문에 저희 시 세입으로 다시 들어오는 겁니다.
○ 박대암 위원 그 전에 기 설치가 됐고요?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네.
○ 박대암 위원 그럼 세출은 잡아야 될 것 아니에요?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일단 들어 왔으니까 세입으로 잡는 거죠. 사업비 자체는 이미 세출로 해서 지출이 된 것이고요.
○ 박대암 위원 미리 세출은 되어 있으니까 세입만 잡아두고요?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그렇습니다.
○ 박대암 위원 한강수계관리기금 중의 일부라면서요?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 시설을 했기 때문에 보상금에 대해서는 다시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 세입을 잡는 겁니다.
○ 박대암 위원 그 다음 212쪽에 보면 한강수계관리기금 중에 청정산업비있죠? 그것이 기존보다 2,200만원이 늘어났죠? 지금 청정산업비가 대략 얼마나 남아 있어요?
○ 환경보호과장 방재승 잔액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 박대암 위원 시에서 올해 받은 금액에서 사용된 금액 이외의 잔액이 얼마나 돼요?
○ 환경보호과장 방재승 금년도에 21억4,600만원인데…….
○ 위원장 류화규 과장님은 나중에 충분한 자료검토를 하셔서 오후에 답변하도록 하세요.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 위원장 류화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방재승 환경보호과장 방재승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방재승 환경보호과 소관 추경예산안은 일반회계는 73쪽 하단부터 75쪽까지이고,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215쪽부터 217쪽 상단부까지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이동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동팔 위원 이동팔 위원입니다.
아까 정남교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의 보충질의입니다.
농촌재래식화장실 개선사업인데 보조 1건당 80만원씩 주는 거예요?
○ 환경보호과장 방재승 70만원입니다.
○ 이동팔 위원 여기 보면 80동인데 6,400만원이면 80만원씩 아니에요?
○ 환경보호과장 방재승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80만원이 맞습니다.
○ 이동팔 위원 자부담이 50%죠?
○ 환경보호과장 방재승 자부담은 본인이 원할 경우에만 있는 것이고요…….
○ 이동팔 위원 내가 볼 때 보조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자부담이 50%로 해서 짓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환경보호과장 방재승 자부담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동팔 위원 전액 보조해 주는 거예요?
○ 환경보호과장 방재승 네, 변기하고 바닥타일, 그 다음 벽, 천정에 4가지를 하고요, 가구에서 원할 경우 문짝수리라든가 이런 교체는 자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 이동팔 위원 화장실을 지으려면 벽지, 타일 등을 다 갖추어야 되니까, 내가 볼 때는 80만원 가지고 제대로 못 짓거든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여하튼 그전에 내가 알기로는 자부담 50% 정도로 준공검사를 해야 그때 돈을 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환경보호과장 방재승 지금도 준공처리가 돼야 돈이 지원됩니다.
○ 이동팔 위원 보조금만 타서 아주 조잡스럽게 그 돈만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개중에는 더러 있더라고요. 이쪽에 감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장학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장학성 위원 농촌재래식화장실 개량사업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도비는 1,600만원이 계상되었고 시비가 1,300만원 계상됐다가 3,500만원 증액 계상했는데 사업개량목표가 30동에서 80동, 50동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런 계획을 세우셨는데 여기에 대한… 과장님은 여기오신지 얼마 안되기 때문에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개량에 따른 자재대 공포하는 업체가 아마 특정인이 누가 있을 거예요. 과장님,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에 ‘몇 동 더 하자’ 이래서 50동이 더 늘어났는지……. 과장님, 그런 내용 들어보신 적 없어요?
○ 환경보호과장 방재승 제가 알기로는 각 읍면동에 공문을 시달해서…….
○ 장학성 위원 공문을 시달해서 했는데, 당초예산은 확보를 더 못해서 못했는지 모르지만 여기에 뒤따른 자재대 내지는 이것을 하는 특정인이 하나 있을 거예요. 제가 확실한 내용인지는 잘 모릅니다마는 그 사람 장사시켜 주는 게 아닌지… 개량을 하면 농촌은 괜찮겠지만, 그래서 50동을 늘린 게 아니냐, 제 얘기는 그것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방재승 이 사업이 1999년도에…….
○ 장학성 위원 아니, 그전부터 계속 한 것은 알고 있어요.
제가 묻고자 하는 얘기는 현재 30동밖에 못했는데 하반기에 하려고… 당장 필요치도 않은데 3,500만원을 50동분을 더 예산에 편성을 했는지, 과장님은 오신지가 얼마 안되기 때문에 내용을 잘 모르는 것인가요?
○ 환경보호과장 방재승 담당자한테 알아본 결과, 상반기에 50동은 읍면지역에 했고 그 다음 동지역 하고 읍면지역에서 빠진 추가 신청건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른 재래식화장실을 신축…….
○ 장학성 위원 그래서 50동이 추가 소요가 돼서 했다는 말씀이지요? 또 내년도에 조사를 하면 이렇게 저렇게 해서 또 들어와요. 여기에 틀림없이 자재 공급하는 분이 누가 있을 거예요.
○ 환경보호과장 방재승 자재공급처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 장학성 위원 노파심에서 질의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공원과장 김계승 산림공원과장 김계승입니다.
산림공원과 제2회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00쪽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조남현 위원 과목변경이 시설비 산촌개발사업으로 했다가 민간자본보조로 바뀌어서 녹색관광센터 1동, 회관 1동, 이것은 마을회관을 짓는 건가요? 뭘 짓는 건데 6억씩 들여서 하는 거죠?
○ 산림공원과장 김계승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문화회관 1동, 녹색관광센터 건축 1동, 산채 및 버섯재배시설 85평짜리 4동, 그 다음 등산로 정비 3Km, 그래서 보조사업이 6억입니다. 또한 마을융자사업으로는 주택신축 3동이 있는데 이것은 융자사업으로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 조남현 위원 그런데 시설비로 했다가 민간자본보조로 과목변경한 이유가 뭐예요?
○ 산림공원과장 김계승 당초 본예산에 민간자본보조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4월 15일 저희들이 황둔2리에 민간자본보조로 공문을 보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2002년도 보조사업 6억을 하는 과정에서 아마 황둔2리에 원래 살던 주민들하고 새로 들어온 분들하고 이견이 생겨서 전년도에 할 때 어떤…….
○ 조남현 위원 이견이 생겼든 안 생겼든 그것을 그냥 하면 되는데, 관광센터 1동을 지으면 황둔에 있는 산에 구경하러 갈 곳이 있나요? 관광센터 1동은 주로 뭐를 전시하려고 짓는 거예요?
○ 산림공원과장 김계승 사업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관광센터는 2001년도 기본계획 세울 때 이미 설계가 다 돼 있습니다.
○ 조남현 위원 산촌개발 녹색관광센터에 뭐를…….
○ 산림공원과장 김계승 말은 녹색관광센터인데, 사실은 감악산 등산로에 오시는 분들을 수용하기 위한 민박집입니다.
○ 조남현 위원 민박집이라고요? 그럼 개인 몇 사람만 특혜 준다고 얘기는 안 하겠나요?
○ 산림공원과장 김계승 저희들이 황둔2리 마을에 보조금을 주니까요.
○ 조남현 위원 산촌개발사업이 나라정책이죠? 국가정책에서 4억2,000만원이 내려오니까… 그런데 들어보니까 정확하게 서 있는 것도 아니고 오는 거니까 그냥 마을안길 포장도 하고 뭐, 시에서도 하는 게 있고 산촌개발이라고 이름 붙여서 또 하고 그러면 중복투자 아닌가요?
○ 산림공원과장 김계승 그렇지 않습니다. 중앙에서 일방적으로 내려오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읍면에 대상마을을 선정해서 읍면장이 신청해서 올리면 거기에 대한 심사를 산림청과 도에서 나와서…….
○ 조남현 위원 그것은 알지요, 과장님이 가서 예산 따오는 것은 아는데……. 민박집 짓고 그러면 굳이 이렇게 산촌개발사업비 해서… 하여튼 수익사업으로 하는 건가요?
○ 산림공원과장 김계승 소득사업입니다.
○ 조남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장학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장학성 위원 과장님은 확실히 알고 대답을 하세요. 이것이 당초에 401시설비 및 부대비로 세웠다가 다시 402민간자본으로 예산을 과목변경 했죠? 이 내용은 사업을 위의 것을 시설비로 하려고 하니까 주민들의 자부담이 개재가 되고 뭐도 되고 그러니까 도저히 자금집행을 할 수가 없어서 자본보조를 주면 이것에 따라서 그 마을에서 사업을 하기 편하게 해서 과목변경이 된 거예요. 내용을 확실히 알고 대답을 하시라고요. 이렇게 되면 시에서 입찰을 해야 되고, 전부 어쩌고 저쩌고 이래야 돼요. 이래서 과목변경을 한 모양인데 그것을 과장님 확실히 알고 대답을 하시라고요. 보나마나 이 내용이 그렇게 된 거예요. 안 그래요?
○ 산림공원과장 김계승 저희들이 입찰을 봐도 되는데 지금 민간인에 대한 자본보조로 부락에서 다시 요구를 했습니다.
○ 장학성 위원 글쎄, 집행을 하려고 보니 자부담도 들어가야 되고 여러 가지 여건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틀림없이 민간인 자본보조로 돌린 겁니다. 그렇게 되면 주민들이 요구를 해서 6억씩 주는데… 이 문제는 자본적 보조금으로 하면 그 사업이 시행됨에 따라서 돈을 여기서 주겠지만, 감독 잘 하셔야 돼요. 잘못하면 어느 한 놈이 유치해 갈 놈이 있습니다. 내용 알죠?
○ 산림공원과장 김계승 자부담은 없습니다. 원래부터 자부담은 없는데 여기에 시설비로 했을 때 문제점은 있습니다.
○ 장학성 위원 그래서 깊은 얘기는 안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민간자본적 보조금으로 예산을 불기 쉽게 하기 위해서 돌렸습니다. 그래서 제 얘기는 여기에 대한 감독을 잘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 산림공원과장 김계승 알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과장님께 한 가지 부탁을 드릴게요. 산촌개발은 산촌개발권 내에서 강원도가 가장 임업이 많고 산촌개발차원의 소득면에서 하나의 정책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건데, 지금 원주시 보면 매년 1개면 하나씩 선정을 하는데 한 2~3개면으로 증액시키면 안돼요?
○ 산림공원과장 김계승 저희들이 읍면에서 올라오는 만큼 100% 다 수용을 하는데 금년에 각 읍면동에 공문을 시행했는데 3리만 올라왔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그런데 중앙에 산촌개발사업계획을 보면 면단위는 리별수로 순위가 매겨져 있더라고요. 그대로 순위가 맞질 않더라고요.
○ 산림공원과장 김계승 순위는 맞지 않아도 대개 강원도 내에 한 3개 마을 내지 5개 마을 이렇게 책정이 돼 있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그래서 산촌개발사업은 사실 면단위가 제일 해당이 많이 되는 지역인데 정주권이나 오지개발사업으로 1개 면에 하나씩 했지만 면단위는 아직도 멀었어요.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산촌개발은 정책적으로 도나 중앙에 해서 1년에 한 2~3개 면을 할 수 있도록… 상당히 좋은 사업입니다. 농촌지역은 10억 정도 보조금이 떨어지니까 여러 방면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는 정책적으로 도와 절충하셔서 2~3개 면으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공원과장 김계승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공원과를 끝으로 복지환경국에 대한 과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 중 과별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되었던 사항에 대하여 복지환경국장에게 전반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국장님한테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사회복지과에 노인운영비가 도비가 안 내려와서 시비로 충당을 한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사실 심각한 문제입니다. 매년 도비를 늦게 줘서 시비충당해서 한다는게… 다른 사업비는 계속 주면서 이런 노인들, 누구 말마 따나 벼룩의 간을 빼먹지 도에서도 이런 것을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 줘야지. 도 부담비가 그렇게 없어서 이런 때에 늑장부리고… 국장님은 강원도에서 근무하셨으니까 앞으로는 절대 시비로 충당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네, 도에 방문을 해서 충분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그리고 아까 또 한 가지 노인요양원이나 보육원에 보면 우리 시민들이 우선권이 없어서 외지분들이 비인가시설에 와서 계신다고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전국의 광역시군에서는 그 지역의 농산물을 쓰도록 시민단체에서 제안해서 조례로 제정해서 수입농산물을 일절 못 쓰도록, 그 지역의 농산물을 학교나 급식처에서 쓰도록 조례로 제정하고 있는데, 노인요양원이나 이런 것도 상급기관에 진달해서 외지사람도 들어가지만 우선적으로 원주 시민이 들어갈 수 있도록 조례로 규정을 둘 수 있는 그런 한계도 중앙에 진달하셔서 시민들에게 특혜를 주어야지 시비 대면서 우리 시민들은 못 들어가고 외지분들만 다 들어가 있으니 말도 안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중앙에 진달해서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는 한 조례로 제정해서 시비에 한해서는 시민들이 우선적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을 둘 수 있는지, 국장님은 법적으로 착안하셔서 제도를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현재 우리 시 지역출신의 노인들이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는 아직은 없습니다. 다만 현재 입소자들의 30~40% 정도가 우리 지역출신이고 나머지가 대부분이 외지에서 오신 분들인데, 그러한 것이 정원이 초과되는 사항이 된다면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을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사회시설에도 조례로 규정을 만들어 놓으면, 시민들이 우선적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해놓게 되면 시민들한테 상당히 사회복지제도에 대한 많은 뒷받침이 되니까, 국장님이 중앙에 진달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님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위생과장 신승호 보건위생과장 신승호입니다.
2003년 제2회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중에 보건위생과 예산은 68쪽부터 72쪽 하단까지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학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장학성 위원 네, 장학성 위원입니다.
예산에 수반되는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과장님이 시로 부임하신지 얼마나 됐나요?
○ 보건위생과장 신승호 지난 6월 21일자로 부임했습니다.
○ 장학성 위원 6월 21일자, 됐고요. 70페이지 보면 사제보건진료소 신축에 대해서 도비 4,050만원 가지고 신축을 하지요?
○ 보건위생과장 신승호 네, 그렇습니다.
○ 장학성 위원 몇 평 지어요?
○ 보건위생과장 신승호 계획은 2억5,000만원입니다. 4,050만원 도비이고 나머지 금액은 시비로 내년 당초예산에 편성할 계획입니다.
○ 장학성 위원 내년 당초예산에요? 현재 도비 4,050만원 온 것으로 해서 잡아 놓고 다시 이월할 거군요? 그 다음에 내년 예산은 시비로 하는 거예요?
○ 보건위생과장 신승호 네, 잔여예산 2억950만원은 내년 시비 당초예산에 편성할 계획입니다.
○ 장학성 위원 이 돈이 어디 있어요? 2억이라는 돈을 내년 당초예산에 계상을 한다고 말씀하셨죠? 아니, 이게 무슨… 당초예산을 아직 심의도 안 했는데……. 이것은 미지수란 말이에요.
○ 보건위생과장 신승호 네, 그렇습니다. 시에서는 매년 연차적으로…….
○ 장학성 위원 됐어요, 그러시고 하단에 가면 시설비 있습니다. 예산에 5억1,708만원을 계상했다가 부기를 변경하면서 전체 5억1,708만원 그대로 계상이 됐어요. 가감이 하나도 없죠?
○ 보건위생과장 신승호 네.
○ 장학성 위원 시설비에 보건소 옥상방수 및 외부도색, 민원실 확장 이렇게 부기경정 7,400만원 감액을 했고, 그 밑에 민원실 확장 빼고 6,800만원을 바꿔놨어요. 그렇죠?
○ 보건위생과장 신승호 네, 그렇습니다.
○ 장학성 위원 증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7,400만원에서 민원실만 빼서 600만원이 감액됐죠? 부론지소 옥상방수공사 600만원은 깎았어요. 그 밑에 내려가면 외부도색을 하기 때문에 300만원이 늘어나서 부기경정 해서 900만원 됐죠? 이렇게 되면 이 옥상방수공사 600만원을 그냥 놔두고 외부도색비 이래서 다시 300만원을 증액하려고 하면 되지 않을런지… 예산 부기명칭을 달아야 되는지 의문이 갑니다마는 쉽게 보면 장난질을 치는 것 같은 양상이 듭니다.
그리고 보건소 옥상방수공사는 어느 소장님이 있을 적에도 샌다고 해서 많은 돈을 들여서 방수공사를 한 기억이 있습니다. 매년 방수공사만 해대는지, 또 외부도색을 할 때는 신경을 잘 써요. 어떠한 도색문제도 잘 검토를 해서 도색을 해야지, 지금도 색깔이 남아 있는지 모르겠지만, 보건소를 뻘건 분홍색으로 칠한 적이 있는데, 과장님이 외지에서 들어오셨지만 혹시 그전에 본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 보건위생과장 신승호 각 보건소마다 도색하는 것은 다른 점이 있습니다마는…….
○ 장학성 위원 정원택 소장이 있을 때 수리하고 도색을 했는데 아주 불그레한 색으로 외부도색을 했었어요. 그전에 보신 적이 있는지요?
○ 보건위생과장 신승호 제가 5년 전 당시에 시 위생계장을 했기 때문에 보았습니다.
○ 장학성 위원 소장님도 도색을 할 때는 잘 하셔야 합니다. ‘백의의 천사’ 이러면 좀 하얗게, 그렇지 않으면 계란색, 좋은 색도 많은데 아주 불그레한 색… 보셨다니까 다행인데, 외부도색은 신경 써서 잘 하시라고요.
○ 보건위생과장 신승호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 장학성 위원 부론 것도 마찬가지고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이동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동팔 위원 방금 장학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의 보충질의입니다.
사제보건지소를 내년도에 지을 거라고 하셨죠?
○ 보건위생과장 신승호 네.
○ 이동팔 위원 그럼 감리비와 시설부대비는 내년에 같이 책정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쓰지도 않을 건데 미리 할 필요가 있나요?
○ 보건위생과장 신승호 필요성 보다도 공사비에 따라서 감리비와 시설부대비는 같이 편성되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 이동팔 위원 같이 내년도에 편성이 돼도 괜찮잖아요. 추경에 돈 없다고 그러면서 구태여 올해 다 편성할 필요가 있느냐 이거지. 안 그래요? 내년에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 보건위생과장 신승호 감리비하고 시설부대비는 소요되지만 어차피 금액이 소액이라서 내년에 이월시키는 과정에 세웠습니다.
○ 이동팔 위원 글쎄, 그런 줄은 아는데, 당초예산에서 감리비랑 같이 세워도 되지 않냐는 거지.
○ 보건위생과장 신승호 금년도 실시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설계금액이 나왔기 때문에 꼭 위원님께서 내년에 세우라고 한다면 검토해 보겠습니다마는 금액도 얼마 안되고 해서, 통상적으로 시설비가 서면서 감리비도 서기 때문에, 통례상으로 했기 때문에 세웠습니다.
○ 이동팔 위원 몇 평 정도 지을 거예요?
○ 보건위생과장 신승호 지상 2층 건물로서 아래는 30평 규모고, 2층은 20평 규모로서 1층은 진료실 용도로…….
○ 이동팔 위원 그러니까 전부 50평 규모예요?
○ 보건위생과장 신승호 네, 50평 규모로 지을 계획입니다.
○ 이동팔 위원 이것도 평당가격이 한 400만원 이상 치네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보건지소 짓는데 건축비 단가가 아주 비싸요. 특별한 원인이 있어요?
○ 보건위생과장 신승호 보건복지부 기술관리공단의 설계심의를 받습니다. 받을 때 보면 설계단가가 표준단가를 측정해서 짓고 있습니다.
○ 이동팔 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조남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남현 위원 보충질의인데요, 사제리가 몇 가구죠? 한 60대 이상 되는 분의 이용 횟수가 하루에 몇 명 왔다갔다 해요?
○ 보건위생과장 신승호 사제보건진료소만 갖고는 특별히 검토를 안 해봤습니다.
○ 조남현 위원 과장님, 진료소를 도비 4,000만원 따 왔다고 해서 2억2,050만원 들어가는 것을 내년에… 과장님이 하는 것도 아닌데 지어준다 안 지어준다 그런 것보다도 사제보건진료소를 꼭 신축을 해야 되는지, 예를 들어서 이것을 하려고 하면 하루 이용하는 사람이 몇 명이고, 흥업면에 보건지소가 있잖아요. 사제리하고 거기하고 사실 얼마 돼요? 사제리는 이제 오지마을이 아니에요. 거기는 시내나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따지면 봉산동, 무실동에도 진료소 하나씩 다 세워 줘야지. 꼭 지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오지마을에서 밤에 하기가 어렵다든지 그래야 지어 주는 거지, 사실 보건진료소도 이제는 없애야 되는 거 아닌가…
위원들이나 주민들이 생각했을 때 사실 사제진료소 같은 데는 타당성이 안 맞거든요. 흥업보건지소하고 차이도 별로 안 나는데 도비 4,000만원 따왔다고 1억8,000만원 들여서 지어 줘야 되는 타당성도 안 물어 보고 올리셨는데, 과장님이 본위원에게 꼭 지어야 된다는 이유와 타당성을 설명해 보세요.
○ 보건위생과장 신승호 진료소 계통은 하루에 이용주민이 평균 20~30명씩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보건복지부 시책이 향후 한 2010년 이후에는 의료나 진료 이러한 부분은 일반 병원으로 업무를 이관시키고, 순수한 보건사업에 대해서 노년층이라든가 아니면 각종 정신보건사업이라든가 재활보건사업, 각종 건강측면에서 했었을 때에는 진료보다는 지역주민 건강관리 하는 차원에서 필요성도 대두된다고 생각됩니다.
○ 조남현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거기에 경로당도 있고, 마을회관도 돈 엄청 들여서 지었잖아요. 준공이 올 초에 나서 알고 있는데 그렇게 2010년도에 한다고 하면, 진료소 성격이 없으면 과장님이나 소장님도 계시지만 타당성조사를 해서 얘기를 해봐야지, 있는 것을 새롭게 돈을 들여서 지어 주어야 하는 이유를… 저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주민들도 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사제보건진료소는 문제가 있다, 다른 데 단강이나 부론, 지정 같은 곳은 머니까 이해가 가지요. 사제리는 시청사 나면 바로 거긴데… 그러니까 이런 것은 과장님이 타당성을 고려해 보셔야지, 그냥 도비 4,000만원 다른 데와 마찬가지로 도의원들한테 로비해서 돈 조금 따왔다고 해서 당연히 지어 줘야 된다는 법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다시 한번 과장님이나 소장님이 생각을 하셔서 예결위 할 때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달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 71페이지 시설비도 당초예산에 세워 놨던 것을 여태까지 하지도 않고, 비가 다 지나간 다음에 옥상 보수하면 뭐해요. 내년을 대비하려면 내년 예산에 세우면 되잖아요.
○ 보건위생과장 신승호 장학성 위원님께서 질의할 때 설명을 드리려고 했었습니다.
○ 조남현 위원 간단하게 한번 해 봐요.
○ 보건위생과장 신승호 7,400만원이 본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마는 입찰하는 과정에서 600만원의 입찰잔액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그 600만원을 가지고 다른 지역에 더 충원…….
○ 조남현 위원 그럼 6,800만원을 가지고 집행을 했다는 거예요?
○ 보건위생과장 신승호 보건소 옥상방수는 했습니다. 7,400만원이 기 섰기 때문에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600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 조남현 위원 다 했다? 그럼 자투리 예산을 남겨서 다른 곳에 쓰면 되지, 꼭 안한 것처럼 올려놓을 필요가 없잖아요.
○ 보건위생과장 신승호 그래서 600만원을 다른 데 편성한 겁니다. 부론이라든가 아니면 모자라는 쪽에…….
○ 조남현 위원 보건지소 옥상방수도 했어요?
○ 보건위생과장 신승호 예.
○ 조남현 위원 그럼, 다 집행한 거네요?
○ 보건위생과장 신승호 보건소 것만 했지 다른 부론이나 지정은 잔액을 가지고…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올린다면, 그쪽의 기 입찰분 남은 잔액분을 다른 데 하다 보니까 설계는 현재 부서인 건축부서에서 설계를 하고 심의를 받았는데, 서있는 예산 가지고는 도저히 안되기 때문에 잔액예산을 가지고 그쪽으로 편성을 시킨 겁니다.
○ 조남현 위원 부기변경을 했다?
○ 보건위생과장 신승호 네.
○ 조남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세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오세환 위원 오세환 위원입니다.
건강안전마을 홍보제작은 원래 예산이 도에서 내시가 돼 있었습니까?
○ 보건위생과장 신승호 네.
○ 오세환 위원 그런데 왜 전부 취소가 됐죠?
○ 보건위생과장 신승호 건강안전마을은 춘천, 원주, 강릉만 하는 도 시책사업입니다.
○ 오세환 위원 그런데 이해가 안 가는 게 건강안전마을 사업추진 참석자 보상인데 거기는 어떤 사람이 참석을 하는데 보상을 해 줍니까?
○ 보건위생과장 신승호 건강안전마을은, 금년에 사제보건진료소가 선정됐습니다. 사제보건소 지역주민들이 참석했을 때에 교육 시에 활용되는 그런 실비보상액입니다. 그래서 그것보다는 차라리 효율성 있게 예산을 운영한다면 차라리 마을건강원 교육용 위생재료하고, 그 다음 하단에 있는 건강안전마을에 있는 안마의자나 런닝머신을 사서 지역주민들이 이용하는 것이 더 낫겠다 싶어서 부기조정만 하는 겁니다.
○ 오세환 위원 애당초 부기를 잘못 선택한 거 아니에요?
○ 보건위생과장 신승호 네, 그렇습니다.
○ 오세환 위원 글쎄, 자기건강을 위해서 교육에 참석하면 무슨 재료 이런 것으로 해 주는 게 더 낫지, 참석자 수당까지 주면 그런 혜택도 못 받는 곳에서는 더욱 좋지 않게 생각을 할 것 같은데요?
○ 보건위생과장 신승호 마을건강원 같은 경우는 8개 보건진료소에 약 120명분이 계시는데요, 그분들 교육시킬 때 그냥 시키는 것이 아니라 구급함이라든가 체온계, 혈압계 등 각종 장비를 구입해서 교육을 시키고 각자 보관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앞으로는 잘 하겠습니다.
○ 오세환 위원 독감예방은 건강관리를 위해서 보건소에서 신경 써 달라고 했는데 왜 자꾸 언론에 원주시가 나오죠?
○ 보건위생과장 신승호 원주시는 강원도에서 가장 약품확보가 잘 되고 있습니다. 9월 15일 접종을 시작했는데 당초에 국립보건원에서 금년 상반기에 사스문제도 있고, 독감과 사스는 틀림니다마는 호흡기질환이 예년에 비해서 날씨도 점점 추워질 것 같으니까 조기 독감접종을 하라 그랬을 때 국민들이 잘못 판단해서 9월 15일부터 10일간 하루에 2,500명 이상씩 몰려오니까 컴퓨터에 입력하는 상태라든가 각종 업무에 혼선을 빚기 때문에 65세 이상 노인들부터 접종하는 것으로 업무상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 오세환 위원 그럼 조정한다고 방송이 나와야 되는데 약이 없어서 못 주는 것처럼 보도가 되니까 우리는 이해가 안 가잖아요.
○ 보건위생과장 신승호 현재 춘천에서도 소장님을 만났었는데, 다른 시에는 벌써 못하는 데도 있고 금주에 떨어지는 곳도 있지만 저희는 아직도 2만7,000분은 확보돼 있습니다.
○ 오세환 위원 결론적으로는 약이 모자라서 7,100만원 예산요구를 했잖아요. 결론적으로 처음 당초예산에 반영이 안됐다는 것을 보면 약 구입이 미흡했다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 보건위생과장 신승호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올린다면 약을 한꺼번에 확보를 해놓고 접종하는 것이 아니고 각 제약회사마다 쿼터를 줘서 주기…….
○ 오세환 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아무리 많은 인원이 와서 맞더라도 다른 일반병원에 가면 1만2,000원 받는데 3,550원인가 받으면 그만큼 지역주민들이 병원에 가서 맞다 보면 경제적인 손실이 가는데 보건소가 책임이 있는 거지 왜 없어요? 분명히 있잖아요. 지소도 있고 사방 동원해서라도 얼마든지 보건소에서 대처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산 가지고 감사하는 식으로 해서 죄송하지만 우리 보건소에서 그런 것을 챙겨달라고 주문을 했으면… 언론에 잘한다 소리 하나도 안 나오던데……. 아무리 계장님이 만전을 기했다고 그래도 언론에서는, 그저께 아침에 몇 군데 나오는데 원주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이 인식하기에는 약 확보가 안됐다는 것밖에 생각이 안 든다는 거지. 또 추경에도 올라왔으니까 문제가 있기는 있는 거 아니에요?
○ 보건위생과장 신승호 내년도에는 예방접종관계를 매끄럽게 준비하겠습니다.
○ 오세환 위원 원주는 다른 지역보다 의료시설이 많이 돼 있으니까 예방차원에서 보건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증진과장 강원주 건강증진과장 강원주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증진과장 강원주 건강증진과 소관은 73쪽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를 끝으로 보건소에 대한 과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 중 과별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보건소장님에게 전반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학성 위원 예산과 관계된 얘기는 아닙니다. 과장님께서 보건소 방수를 하고 입찰과정에서 입찰잔액이 남아서 이것을 따왔다, 알뜰한 살림을 하는데는 고맙다고 치하를 드립니다.
예산과장님이 여기 안 계시지요? 예산계장님 계세요? 시청사를 짓기 위해서 순세계잉여금 얼마를 매년 투입해서… 몇 년간 시장님이 자금대책 문제를 계속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알뜰하게 예산잔액을 부기변경을 해서 만들어 놨어요. 이렇게 되면 뭘로 남겨서 시청사를 지을런지, 상당히 매끄럽지 못한 예산을 추경에 조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계시면 말씀을 드리려고 했지만, 누구보다도 예산부서에서 신경을 써야되는데 이렇게 입찰잔액이라고 그래서 보건소만 돌려서 다 쓰면 보건소 시청사 짓는 데 안 들어갑니까? 이런 거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장님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오세환 위원님 지적한 사항대로 유행성독감 예방주사는 매년 반복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매년 맞은 사람들의 통계가 나오잖아요. 거기에 준해서 본예산을 사전에 확보해 놓으셔야지, 맞다가 약 떨어지면 문제 생기고 매년 이렇게 민원이 생겨서 어떻게 해요? 내년 본예산에는 아예 전량을 다 확보하세요. 모자라면 또 추경예산에 올리고 시민들은 또 아우성이고, 이 문제가 계속… 왜 그러냐 하면 앞으로 시민들이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방주사를 많이 맞으니까 사전에 충분한 약을 확보해서 민원이 안 생기도록 소장님은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를 끝으로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 위원장 류화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정남교 위원 이의 있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방금 정남교 위원으로부터 이의가 제기되었습니다.
정남교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 정남교 위원 네, 정남교 위원입니다.
내무위원회 소관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공보담당관실 소관 일반행정비 공보관리 일반운영비 원주시정소식 프로그램 제작비 1,200만원, 환경보호과 소관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 환경보호 환경시설민간위탁금 대형폐기물 수거대행수수료 1,800만원 등 총 3,000만원을 삭감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류화규 방금 정남교 위원으로부터 본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80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내무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2분 산회)
○ 출석위원
류화규정남교장학성오세환이동팔채병두박대암조남현원경묵
한준수
○ 출석공무원
자 치 행 정 국 장박종석
복 지 환 경 국 장조영태
보 건 소 장전은표
사 회 복 지 과 장심재영
여 성 정 책 과 장박춘자
환 경 보 호 과 장방재승
산 림 공 원 과 장김계승
보 건 위 생 과 장신승호
건 강 증 진 과 장강원주
○ 의회관계공무원
전 문 위 원박성근
의 사 담 당유영관
사 무 보 좌조은한
기 록 관 리신지애
기 록 관 리안경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