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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회 제3차 내무위원회(2003.10.18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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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회 원주시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10월 18일 (토)

장 소 : 제1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주요업무보고


심사된 안건
1. 주요업무보고(공보담당관실, 환경보호과)


(10시01분 개의)

○ 위원장 류화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0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3차 내무위원회에서는 고속도로변 홍보판설치 공사추진사업, 생활폐기물 연료화시설 설치사업,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한강수계관리기금을 재원으로 한 청정산업 중장기계획 등 총 4건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주요업무보고(공보담당관실, 환경보호과)


○ 위원장 류화규 의사일정 제1항 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공보담당관실 소관 고속도로변 홍보판 설치공사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담당관 장동욱 공보담당관 장동욱입니다

고속도로변 홍보판 설치공사에 대한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본 사업을 원활히 추진치 못하여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 먼저 죄송하다는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의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고속도로변 홍보판 설치로 사업기간은 2003년 1월부터 11월까지 추진계획으로, 원주시 문막읍 후용리 1402번지에 가로 20m, 세로 10m 규격의 2단 4방향 지주홍보판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 3월 10일까지 문막읍 후용리 1402번지 하천변에 설치위치를 확정하였고, 2003년 4월 8일 관리주체인 농업기반공사 원주지사에 토지사용승락을 득하였으며, 2003년 5월 9일부터 6월 7일까지 구조설계사의 검증을 받아 홍보판설치 용역설계를 완료하였고, 또한 2003년 6월 8일부터 8월 3일까지 전기공사 용역설계를 완료하여 2003년 7월 23일 의장등록 특허 제297929호로 등록된 4방향 지주간판 시공업체인 지역업체 주식회사 코리아피닉스와 1억5,400만원에 계약을 체결, 2003년 7월 28일 착공, 2003년 11월 24일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전기공사 역시 2003년 9월 2일 지역업체인 주식회사 한미전기와 1,853만원의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03년 10월 6일 인근주민들의 반발여론이 감지되어 문막 후용1리, 2리 주민들을 대상으로 마을회관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 이해와 설득으로 본 사업의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점으로 홍보판설치 공사는 7월에 착공하였으나 잦은 우기로 기초토박이 공사를 9월 25일부터 추진 중 많은 양의 침출수가 유입됨에 따라 공사진행이 어려운 실정으로 2003년 10월 2일 홍보판설치 공사를 중지하였고, 지반이 하천으로 물막이 공사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추가비용이 절실히 요구됨에 따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물막이 공사비 5,000만원을 증액요구함에 기인하여 공사가 중단된 채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대책 및 건의를 보고드리면, 본 공사 중인 위치는 영동·중앙고속도로 중에서 가장 광고효과가 탁월하여 필연적으로 현 위치부터 공사가 이루어져야 함에 따라 물막이 공사비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 추진하고자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요구를 하였으며, 예산심사시 내무위원님들께서 수고하신 결과 뜻 깊은 배려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전체 구조물의 제작은 80% 이상의 공정이 되어 있으므로 예산 확보시 빠른 시일 내에 설계를 변경하여 기초공사가 완료되면 위원님들이 선처하여 주심에 힘입어 연내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보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고맙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교 위원 정남교 위원입니다.

이것이 뒤늦게나마 원주시 이미지를 제고하면서 원주를 널리 홍보하는 광고판설치 문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하는 부분을 먼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물막이 공사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죠?

○ 공보담당관 장동욱 네, 그렇습니다.

정남교 위원 그런데 지역의 지반이 전부터 물이 많이 나오는 곳으로 지목되는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 공보담당관 장동욱 예.

정남교 위원 그러면 지역 선정할 때 추가비용 발생부분, 공사지연부분, 이런 부분이 결과적으로는 행정력의 낭비로 이어지는 비효율적인 결과라고 생각하는데, 사업시행 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공보담당관 장동욱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현 위치는 영동고속도로나 중앙고속도로에서 홍보효과가 가장 좋은 곳으로 서울에 있는 업체나 원주에 있는 업체들이 지정한 위치가 바로 거깁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 영동고속도로의 3~4개소…….

정남교 위원 잠깐 말씀을 막아서 죄송한데요, 그 부분을 몰라서 드리는 질의가 아니고, 충분히 사전검토가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에요. 위치가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그 위치로부터 조금 빗겨나가는 위치에도 설치가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아무튼 현재는 공사가 중단된 상태죠?

○ 공보담당관 장동욱 네, 그렇습니다.

정남교 위원 끝으로 말씀을 드리면 앞으로 저희가 이번 1개소만 설치를 하고 말 것이냐, 아니면 지리적인 여건으로 봐서 중앙고속도로변도 저희들이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지역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지방자치단체별로 자기지역 이미지 홍보 제고를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추세입니다. 홍천이나 횡성, 여주, 이천을 가봐도 지역특성 품목을 홍보화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적인 확충에 크게 일익을 담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추후에라도 이런 것이 계획될 때에는 사전에 이런 것을 거울삼아서 추가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 공보담당관 장동욱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남교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박대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대암 위원 박대암 위원입니다.

만약에 광고판 이미지광고를 설치하면 그 기간이 몇 년이나 갈 수 있어요? 몇 년 동안 계속 같은 것으로 할 수는 없을 테고, 몇 년 주기 정도로는 교환을 하거나 교체를 해야 되는데, 그 기간을 얼마나 보고 있어요?

○ 공보담당관 장동욱 ……….

박대암 위원 생각해 보지 않으셨나요? 대략으로라도 3~4년 정도 흐르면 바꿔야 되지 않겠어요? 바꾸는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아세요?

○ 공보담당관 장동욱 그 비용은…….

박대암 위원 잘 파악을 못하고 계시죠?

○ 공보담당관 장동욱 네,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박대암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파악을 하고 계셔야 돼요. 최소한 3~4년 지나면 광고판의 이미지를 바꾸고 변형해야 되잖아요. 그냥 내버려 둘 수는 없으니까, 어느 정도 비용이 들어가는지 업체에 얘기를 해서 알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 공보담당관 장동욱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주간판 해서 홍보판은 한 3년정도면 바꿔줘야 되지 않나 판단이 들고요, 바꾸는데 드는 소요예산은 이것은 2단 4방향 홍보판이기 때문에 3,000만원에서 4,000만원 소요된다는 얘기가 업체에서 있었습니다.

박대암 위원 3년에 한 번, 4면을 다 바꾸는데 3,000만원에서 4,000만원 들어간다고요? 그러면 꾸준하게 예산투자가 된다는 얘기네요?

○ 공보담당관 장동욱 네, 3~4년에 한 번씩은 바꿔줘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박대암 위원 관리유지비가 연간 얼마나 들어갈 것 같아요?

○ 공보담당관 장동욱 관리유지비는 전기료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박대암 위원 전기료 예측한 게 있어요? 예측을 해서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해야 되지 않아요?

○ 공보담당관 장동욱 전기료는 담당계장님 말씀에 따르면 월 40만원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박대암 위원 매 저녁마다 켜놔야 되고, 더구나 등유 1판이 아니라 2판인데 월 40만원 가지고 되나요? 40만원 정도 가지고서는 관리유지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 다시 한번 판단해 보세요.

그 다음 그런 홍보판 설치할 때에 원주시의 순수한 예산만 갖고 세우지를 말고, 예를 들면 관내에 있는 기업체나 대학에서 그런 홍보판을 설치하고 자기네들이 반면을 차지하고 원주시 홍보를 반 정도하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원주시에서 전액예산을 다 투입해서 하는 것보다는 그런 식의,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체 홍보도 되고, 학교 홍보도 되면서 원주시 홍보도 같이 겸할 수 있는, 그러면 예산도 절감할 수 있고 관리유지도 그쪽에서 맡아서 할 수 있도록, 제가 알기로는 몇 년 전에 우리 관내에 있는 대학에서 이런 제안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전향적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제안을 받지 못해서 그 기회를 놓친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주시 예산 몇 억씩 투입해서 홍보판 설치하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우리 기업체나 관내에 있는 학교와 연관해서 설치하고 관리유지할 수 있도록, 대신 원주의 홍보를 반 정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도 전향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 공보담당관 장동욱 네, 검토하겠습니다.

박대암 위원 그것을 한번 적절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채병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병두 위원 채병두 위원입니다.

예산심의할 때도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고, 지금 정 위원님, 박 위원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예산통과는 내무위원회에서 냈습니다마는 완전 통과된 것은 아닌데, 위원님들이 2,000만원, 3,000만원짜리의 공사에는 상당히 익숙해 있습니다. 지역에서 많이 봅니다. 옹벽공사, 석축공사 같은 2,000만원, 3,000만원짜리 공사가 적은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이게 단순히 물 나오는 것 때문에 5,000만원 세웠다… 시 공무원이 자료를 갖고 설계한 게 있을 것 아닙니까?

○ 공보담당관 장동욱 계략설계한 것이 있습니다.

채병두 위원 업체가 한 것 말고 공무원이 객관적인 판단으로 하시고……. 예산심의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장소도 내무위원회에서 가봤고, 다른 곳에도 해야 되는데 물막이 공사하는데 5,000만원이 타당한가에 의문이 가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아직 예결위도 남아 있으니까 중립적인 분이 가시고, 철근 넣고 물막는 게 복잡한 것 아니잖아요. 타당한 액수인지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공보담당관 장동욱 그래서 저희들이 토목관계공무원한테 다시 한번 설계를 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설계하는 과정이 조금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채병두 위원 설계를 하라는 게 아니라, 공사발주 했으면 설계업자가 왔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감독하는 입장에서, 복잡한 게 아니에요. 2,000만원, 3,000만원짜리 공사설계 하려고 할 때 동사무소에 얘기하면 2~3개월 걸리지만 맘먹고 하니까 3~4시간이면 하더라고요. 완전설계를 하니까 대강 타당한 액수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것을 알고 싶은 거니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담당관 장동욱 네, 제출하겠습니다.

채병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이동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팔 위원 이동팔 위원입니다.

홍보내용은 어떻게 돼 있어요?

○ 공보담당관 장동욱 홍보판의 도안내용을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방향이기 때문에 첨단의료기기산업단지와 관련된 사항을 1면 하고, 치악산 복숭아하고 배를 1면 넣고, 그 다음 우리 고장의 쌀 토토미와 특산품으로 옻과 한지 등을 1면 넣고, 마지막 1면에는 홍보대사 전원주 씨를 활용한 이미지 광고를 넣는 것으로 4면을 채우려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동팔 위원 그리고 3년 후에는 다시 바꾼다고 그랬죠? 그때는 어느 것으로 하겠다는 것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 공보담당관 장동욱 나름대로 중점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사항을 변형 시켜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동팔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장학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학성 위원 장학성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를 걱정해서 질의들을 하셨습니다마는 아까 박대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돈을 덜 들여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시고요. 높이를 11m로 한다고 그랬어요? 공사를 하다 난관에 부딪혀서 이렇게 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5,000만원이 솔직히 많으면 많은 돈이지만 이것을 설계해서 공사를 하다보면 공사비가 더 나가는 수도 있고, 2,000만원, 3,000만원 들어가는 수도 있고, 확실한 금액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려하는 것은 높이가 11m기 때문에 ‘매미’와 같은 강풍이 불었을 때 부러진다거나 넘어갈 수도 있는데, 그런 생각 안 드세요?

○ 공보담당관 장동욱 네, 그렇습니다.

장학성 위원 돈이 더 들어가더라도 완고하게 지어서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광고판이 강풍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되도록 세심히 검토를 해서 완공할 수 있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 공보담당관 장동욱 네, 알겠습니다.

장학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어제 예산심의할 때 위원님들이 상당히 논란제기를 많이 한 사항인데, 계수조정할 때 누락을 시켰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설계용역비가 585만원 지출이 됐죠?

○ 공보담당관 장동욱 그렇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담당관님도 공직생활을 수십 년을 했는데, 설계할 때의 가장 기본은 지질입니다. 사포가 나온다든지, 물이 많다든지, 암반이 나온다든지, 이런 것이 상식적으로 지지대 설계할 때 필수조건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585만원으로 설계를 해 놓고, 물이 많이 나와서 못한다고 5,000만원 달라고 그러면, 애들 주먹구구식이지 이것이 공무원의 생각이라고 도저히 이해를 못해요. 세상천지에 용역비로 585만원씩 줘 놓고, 물 많이 나온다고 공사 못하겠다고 하는 사업이 어디 있어요? 이것은 애들 주먹구구식으로 공사하는 거지요. 그리고 설계를 받게 되면 건설과에서 전문분야의 설계검토를 받게끔 돼 있는데 받으셨나요?

○ 공보담당관 장동욱 저희들이 현장감독을 임명을 했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그런데도 설계용역 585만원씩 줘 놓고, 또 설계용역비로 180만원, 전기료도 별도로 나가고……. 이런 하자가 나오면 공무원이 책임져야지요.

설계할 때 현장에 가서 위치라든지, 지질이라든지, 물이 많이 나오는지, 암반이 나오는지, 모래가 나오는지 확인하는 것은 상식이에요. 설계 표준품셈표에 나와 있는 사항을 감안 안 해서 585만원 지출해 놓고 물 많이 나온다고 공사 못하겠다는 양반들이 어디 있어요? 담당관님이 오신지 얼마 안되고 내용을 추진한 게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인수인계 받으셨잖아요.

채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이 5,000만원에 대한 말씀을 하시니까, 설계에 대한 5,000만원 지출내역서를 공사가 끝난 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담당관 장동욱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공보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방재승 환경보호과장 방재승입니다.

오늘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는 생활폐기물 연료화사업,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청정산업 중장기사업은 앞으로 환경보호과에서 역점적으로 추진될 사업입니다. 지금 환경보호과는 업무에 과부하가 걸려 있다는 느낌이 들고 직원 사기도 많이 저하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업무보고의 기회를 통해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 또 위원님들의 좋으신 의견과 중지를 모으셔서 힘을 더해 주신다면 우리 환경보호과에서는 집중력을 갖고 혼신의 노력을 다해서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폐기물 연료화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기존의 매립이나 소각에 의한 폐기물 처리방식에서 탈피해 가연성 고형연료를 만들어 자원의 재활용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금 선진국에서는 생활폐기물의 15% 정도가 재활용 되고 있고, 또 75%는 가연성 연료로 재활용 되고 있으며, 매립은 10%에 지나지 않습니다. 또한 이 사업은 원주시가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사업이고, 환경부에서도 좋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개요와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위치는 원주시 흥업면 사제리 산185번지 일원이고, 사업비는 109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3년도에서 2005년도 말까지 완공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2001년 5월 시멘트 소각로를 활용한 생활폐기물 위탁처리 방안 및 민간회의를 필두로 해서 시멘트 소각로 위탁처리방안 협의사업의 타당성 검토 및 국고보조신청, 폐기물 연료화시설을 위한 해외연수, 지방재정투융자심사,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연료화시설 주변지역 주민설명회 개최, 생활폐기물 연료화사업 협정체결, 설치예정지역주민 해외견학 실시, 강원도와 원주시의 사업추진방안 협의를 했었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세 가지 안을 검토했습니다. 검토배경은 설치지역인 삼척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연료화 사업추진이 약간 유보가 됐었습니다. 미성형 고체연료는 시멘트 소각로만 활용 가능하지만 성형 고체연료는 다양한 용도의 소비처가 확보 가능하고, 환경부 및 산자부에서도 가연성연료 품질규격화 방안을 현재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미성형연료를 자원화 하는데 문제가 많을 것이라고 판단이 돼서, 1일 80톤의 성형 고체연료를 생산해서 지역에너지의 자체활용이 가능하고, 또 시멘트 소각로 및 산업용 보일러 등에 연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 3안을 선택하게 됐던 것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현재 기본계획 용역을 회계과에 계약의뢰를 해 놓고 있고, 그것이 결정되는 대로 설계시공업체와 계약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공사착공을 추진해서 2004년도 말까지 완공을 하고, 2005년 6월까지 시험가동을 하고 공사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의 고형연료의 확보방안을 검토를 해 왔는데, 고형연료의 생산규격이 종전에 계획했던 미성형 RDF를 성형 RDF로 바꿈에 따라서 앞으로 동양시멘트와 재협의 과정이 남아 있고, 또 생산된 고형연료를 우리 시에 신축 중인 공공기관이라든가, 시설원예농가, 사회복지시설, 하수건조시설 쪽으로 이용을 하면 자원의 재활용 측면에서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폐기물관리법 제12조 규정에 의거해서 2005년 1월 1일부터 음식물쓰레기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현재 가동 중인 민간처리시설의 용량부족으로 관내의 음식물쓰레기 전량처리의 어려움이 있으므로 2002년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확정된 음식물자원화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해서 단독주택까지 분리수거를 확대함으로써 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 활성화 및 환경오염요인 해소를 통해 매립장의 사용기한을 연장토록 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토록 하는 데 있습니다. 위치는 원주시 우산동 508-6번지이고, 사업량은 1일 20톤입니다. 처리방식은 퇴비화입니다. 사업비는 22억으로 국비 30%, 국도비 50%, 시비 50%가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2001년 3월 원주시 음식물자원화 공공처리시설, 국도비를 필두로 해서 원주시환경보전자문위원회를 개최했고, 공유재산관리계획시정조정위원회 의결,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원주시의회 의결,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의결, 제2회 추경예산에 시비를 확보했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을 수령하였고, 타 시군 음식물자원화 처리시설을 견학한바 있습니다. 2003년 3월 음식물자원화 처리시설 설치예정 부지매입을 신청을 했고, 8월 처리공정 선정을 위한 자료를 검토했고, 2003년 9월 처리공법 선정은 퇴비화입니다. 2003년 10월 9일 현재 기본계획 용역을 체결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공사계약을 체결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사업의 추진방안 중 세부적인 처리방식은 기술로 결정된 것이지만 기본적인 것은 퇴비화입니다. 처리공정도는 단독주택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전용봉투라든가 전용차량으로 수거해서 이물질을 제거하는 전처리시설 투입을 하고, 1차 파쇄처리를 해서 탈수처리를 하게 됩니다. 2차 처리는 작은 이물질을 제거하고 부자재를 혼합해서 발효시켜서 비료로 제품을 출하하게 되는 것입니다. 타 폐수는 폐수조례를 통해서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계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검토배경은 2002년 12월 말 현재 전국 249개의 음식물자원화 처리시설 중 223개소가 가동 중에 있는데, 이중 퇴비화가 47%, 사료화가 48%, 기타 5%의 비율로 처리방식이 분포돼 있고, 2003년 9월 현재 전국의 음식물자원화 처리시설 설치상황은 음식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 퇴비화 방식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사료화 방식의 신규절차는 전무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처리부산물의 안정적 수급처 확보를 위해서 퇴비화 방식이 적정한 것으로 최종 판단됐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03년 10월 말경 타 시군에서 잘 처리되는 곳이 있는데, 그것이 인천 남동구, 경기 시흥시, 전북 고창군인데 위원님과 한번 견학을 다녀오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세부 사업 추진 일정은 2003년 10월 9일 기본계획 용역을 계약 체결했고, 이달 중으로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를 갖고 11월에 공문서 작성 및 접수를 하고 12월 초에 제안설명회 및 적용자를 선정해서 금년도 말까지 설계시공 일괄계약을 체결토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3월까지 실시승인이 완료되면 착공을 해서 내년도 말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정산업 중장기 변경계획입니다.

2001년 2월 4일 수립된 환경친화사업 청정산업 중장기계획을 변경해서 효율적인 사업비 배분 및 사업추진을 원활히 하기 위한 청정산업 중장기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 사업은 수계상의 산업구조를 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않거나 덜 배출되는 청정산업으로 전환해서 수도권에 맑은 물을 공급토록 지원되는 사업으로, 정부의 환경산업 중점개발계획에 따라 첨단환경산업 기술인력 및 기술산업육성을 위한 사회적 생산기반을 구축하는데 그 배경이 있습니다.

2002년도까지 청정산업 추진현황은 위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테크노밸리센터가 건립되어 현재 연세대 부지에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 환경기술센터건립 추진계획은 앞으로 원주시 흥업면 매지리 1184-1번지 일원에 건축면적 5,000㎡, 부지 1만4,123㎡에 2001년도부터 2005년도 말까지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사업비는 68억5,800만원이고, 사업내용은 환경기술 벤처업체,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입지를 위한 건축비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동안의 추진사항은 2001년 7월 부지를 확보했고, 2001년 8월 건립계획을 수립해서, 2001년 10월 10일 연세대학교와 건립운영협약을 맺은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타당성조사 용역을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의 청정산업비 집행내역은 원주의료기기센터에 지원된 95억원입니다. 이것은 한강수계관리기금 50억과 지방비 40억원이었습니다.

현재 청정산업비 미확보 및 미집행 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정산업비 확보액은 총 42억2,600만원에서 2002년도에 11억6,000만원, 2003년도 확보액이 35억6,600만원입니다. 이와 같이 확보된 청정산업비는 현재 미집행으로 남아 있는데, 그 예산편성 내역은 2002년도 확보된 11억6,000만원이 명시이월 조치되어서 환경친화 청정산업비로 되어 있고, 2003년도 사업비 35억6,600만원은 예비비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청정산업 중장기 사업계획을 변경하게 됐는데, 당초에는 원주환경친화기술센터 건립 한 가지 사업으로 했다가 변경된 곳은 원주환경친화기술센터 건립 및 한방의료기기진흥센터 건립으로 됐습니다. 사업계획의 변경동기는 그동안의 여러 가지 의견들이 분분해서, 예컨대 청정산업의 추진예산 선정시 사업의 시급성 관계, 또 지역의 균형발전 반영 및 다양한 사업으로 규모를 조정했고, 또 시민단체의 새로운 청정산업 추진 등에 대한 욕구와 문화사업에 대한 대상 검토 요구 등 여러 가지 의견이 25개 접수됐습니다.

그래서 원주시에서는 청정원주환경위원회를 구성하고, 의료기기 운영기간은 2002년 11월 7일부터 2003년 4월 28일까지 여섯 차례의 회의를 한 결과, 대상사업을 4개 선정했습니다. 축산폐수 자원화사업, 한방의료기기진흥센터, 청정허브사이트, 환경친화기술센터 4가지로 압축을 했습니다. 또한 원주환경자문위원회에서 검토한 결과 2개 사업으로 조정해서, 한방의료기기진흥센터 건립이 좋겠다는 자문을 받았습니다.

다음 페이지 청정산업육성 중장기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에서는 각종 자문을 받아서 시장님의 결심으로 지난 9월에 도지사님에게 사업신청을 했습니다. 현재 한강수계주민부담금이 110원에서 120원으로 인상되는 관계로 금년도에 청정산업비 증액분이 10억 정도 더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강원도청에서는 각 시군 배정문제로 지금 지연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원주의료기기산업진흥센터의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목적은 한방의료기기 벤처기업 및 부설연구소의 유치이고, 부지는 5,000㎡, 건물 3,000㎡, 구두상으로 상지대와 부지사용 승낙이 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벤처기업 10개를 유치하고, 기업부설연구소 10개소를 유치하는 것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도부터 2005년도까지입니다. 연차별 투자계획은 총 35억원이 들어가는데 2003년도에 2억, 2004년도에 15억, 2005년도에 18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원주환경친화기술센터 건립에 관한 보고입니다.

사업계획 목적은 원주환경기술 벤처기업 및 부설연구소를 유치해서 환경기술산업을 육성하고자 함입니다. 부지는 14,123㎡, 건물은 5,000㎡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벤처기업 20개소를 유치하고, 기업부설연구소 10개 업체, 청정환경기술 종합정보지원센터, 환경생태시험교육관 운영, 허브사이트 구축입니다.

사업기간은 2002년도부터 2005년도까지입니다. 연차별 투자계획은 68억5,800만원으로서, 확보 금액은 2002년도에 11억6,000만원, 2003년도에 28억 6,600만원, 2004년도에 15억6,600만원, 2005년도에 12억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청정산업비에서 지방비는 보통 1년에 350억원 정도 집행되고 있는데, 전적으로 발생된 이자수익금으로 충당되는 것입니다.

재원확보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한강수계관리기금 운영계획 수립시 청정산업비를 최대한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총 42억9,200만원이 2004년도와 2005년도에 확보할 수 있는 금액인데, 보시는 바와 같이 표는 2004년도에 21억4,600만원, 2005년도에 21억4,600만원 해서 총 합계가 42억9,200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지방비 확보문제는 한강수계관리기금운영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해서 예산액의 30%를 확보하게 되는데,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수질개선 특별회계에서 발생된 이자수익으로 충당되는 것입니다. 향후 사업비 예산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청정산업비 지원에 대한 문제점이 대두돼서 사업비 지원액이 재조정 계획에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총 청정산업비에 56%를 강원도에 지원하다보니 경기도와 기타지역에서 ‘왜 원주, 춘천만 지원을 해 주느냐’라고 문제 제기가 됐기 때문입니다. 또한 도내에서도 원주, 춘천 외 기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리도 청정비를 지원해 달라’는 요구 때문에 2004년도부터는 청정산업지원비가 축소될 소지가 있습니다. 예산 축소시 우리로서의 지원대책은 사업추진과정에서 중소기업청의 벤처육성기금이라든가 에너지관리공단의 에너지 절감사업의 지원금 보조 등 국고보조 요청으로 사업예산을 확보해서 지방비 부담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03년 11월 환경친화기술센터 건립에 대한 타당성조사 용역을 각축토록 하고, 2004년 6월 공유재산 투융자심사를 받도록 하겠으며, 2004년 7월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해서 2005년 3월 공사착공에 들어가고, 2005년 12월 말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한방의료기기진흥센터 건립은 2003년 11월 의료기기산업진흥센터 타당성조사 용역을 발주해서 2004년 6월 투융자심사를 받고, 7월 실시설계에 들어가서 2005년도 3월 공사착공에 대해서 2005년 12월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드렸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교 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정남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생활폐기물 연료화시설 설치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교 위원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부탁을 드릴게요. 지금 제가 듣기에는 현재 나와 있는 유인물 읽으시기에도 아주 벅찬 느낌을 받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미 그 정도는 훤히 내려다 꿰고 있어야 되고, 곁들여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도울 수 있는 발언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제가 듣기에는 외람된 말씀 같습니다마는 오늘 준비되어 있는 유인물을 읽으시기에도 벅차요. 이미 위원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읽어 봤어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RDF를 설치하는 데는 몇 가지 전제가 되어야 해요. 지금 선진국에서 많이 활용한다고 해서 무조건 좋다 할 것이 아니라, 몇 가지 중요한 부분이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물론 장점은 가연성이 좋게 성형을 해서 저장과 운반이 손쉽다는 장점이 있고, 또 대형설비에서도 소각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고, 또 친환경적인 폐기물이라는 장점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성형이 됐을 때하고, 미성형이 됐을 때하고의 초기투자비용이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미성형으로 했을 때는 초기투자비용이 적게 드는 대신 반드시 시멘트회사와의 연계가 이루어져야 돼요. 시멘트회사에서 반드시 미성형된 RDF를 자기네가 태우겠다라는 아주 확고부동한 계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이 제도는 있으나마나 한 제도예요. 삼척시나 영월 같은 경우 반입자체를 주민들이 반대해서 삼척도 난리가 났었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는 완전성형화 되어 있는 연료방식을 채택하는 거죠? 그 비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대안을 갖고 계세요?

○ 환경보호과장 방재승 어떤 비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남교 위원 당초에 우리가 미성형 방식을 채택하려고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삼척동양시멘트하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다시 성형으로 돌아섰는데, 이 초기투자비용에 대한 예산을 비교 분석해 보셨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방재승 기본계획 용역을 현재 회계과에 의뢰해 놓고 있습니다. 또한 미성형 RDF를 선택할 경우 만약에 동양시멘트라든가 여타 시멘트회사에서 연료로 받지 않을 경우에 우리는 소비…….

정남교 위원 그 문제는 제가 알고요, 그 이후에 동양시멘트하고 원주시가 몇 번이나 접촉을 해 봤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한번도 만나 본 적 없죠?

○ 환경보호과장 방재승 협약서 맺은 이후로 담당직원이 지속적으로 몇 번 방문을 해봤습니다.

정남교 위원 뭐라고 그래요?

○ 환경보호과장 방재승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위원장님, 제가 답변하면 안되겠습니까?

○ 위원장 류화규 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은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당초에 원주시에서 미성형으로 추진을 시작했습니다. 지금 정 위원님 말씀대로 미성형은 사전에 사용처가 확보가 돼야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동양시멘트하고 체결을 했는데, 그 이후에 자료 두 번째 장에 보시면, 사업변경을 해서 성형으로 갔습니다. 성형으로 간 이유는 환경부나 산자부에서 연료화사업으로 가는 것을 미성형은 안된다라는 공식입장을 밝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150톤으로 가려고 하던 미성형시설 사업비는 그대로 두고, 80톤으로 축소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정남교 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보편화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선진국에서만 채택하는 방식입니다. 실질적으로 한국은 품질향상에 대한 기술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한국 사회는 여기에 대한 노하우가 없어요. 국내에서 이것을 독자적으로 개발해서 활용할 만한 회사가 만만치 않다는 얘기죠. 그리고 압축방식이 고밀도 압축방식하고 중밀도 압축방식이 있는데, 문제는 제작사에 따라서 방식이 다 틀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치 후에 고장이 났을 때 호환성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호환성 문제를 상당히 신경 써야 됩니다. 시설비용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생활폐기물을 가연성, 불연성으로 철저하게 분리하는 부분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무용지물이에요. 거기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쓰레기라는 것은 이제 버리는 것이 아니고 연료로 재활용해야 된다라는 당위성, 시도적인 요청은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물론 RDF방식을 채택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요. 소각은 다이옥신 때문에 더 이상 안돼요. 그리고 분리배출이 어려워요. 그 어느 천년에 이것은 탈 것, 이것은 타지 않을 것으로 분리해요? 그리고 환경오염 유발하는 다이옥신 배출때문에 연료 소각하는 시설은 한참 뒤떨어진 생각이고, 이제는 자원활용을 해야 돼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미성형보다 성형이 좋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미성형은 사용처가 한정되어 있지만, 성형은 원주시 전체가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공공시설 뿐만 아니라 개인도, 투자시설에 대한 인프라가 구축된다면 매우 바람직한 것입니다. 원주의 쓰레기 배출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어요. 생활폐기물이 160톤, 산업폐기물이 107톤으로 엄청난 양을 쏟아내고 있어요.

한 가지 더 질의할게요. 산업용폐기물처리장이 원주에 없죠? 경기도 일원에 버리잖아요.

○ 환경보호과장 방재승 네.

정남교 위원 그것이 원주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원주권 통화가 엄청나게 위축이 되는 아주 효율적이지 못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산업폐기물처리장 문제는 왜 아직까지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있느냐는 얘기지요. 이것 RDF방식을 썼을 때는 다 가능해요?

○ 환경보호과장 방재승 네, 선진국 사례를 보니까 산업폐기물도 일부 가능한 품목들이 있습니다.

정남교 위원 그렇지만, 가능치 못한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이런 시설을 만들 때는 최소한 향후 30년 내지 그 이상을 바라보고 경제성, 호환성, 효율성, 그 다음 활용방안까지, 구체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수거해서 어떤 식으로 운영하겠다는 운영방안, 이런 것들도 오늘 보고서에 다 나와 주어야 된다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저 혼자만 자꾸 발언기회를 갖는데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좋은 말씀해 주시리라 생각하고요. 아무튼 이 문제는 활용방안까지도 생각하시고, 경제성도 따져보시고, 기타 기술적인 것도 검토해 보셔서 빠른 시일 내에 다시 한번 서로간에 논의할 수 있는 자리가 꼭 마련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세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환 위원 오세환 위원입니다.

간단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자리 옮기신지 얼마 안돼서 어려움이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삼척시멘트 소각로 보조연료로 추진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주민들의 반발이 있다고 했는데, 해결을 봤나요, 안 봤나요?

○ 환경보호과장 방재승 위원장님, 제가 여기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환경보호과장님은 자리에 가시고, 국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우선 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안 전에, 정남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거체결이라든가 이러한 사안들은 나중에 용역에서 나올 사안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사안을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삼척시와의 협정 체결에 따라서… 삼척 시민의 반대에 우리 시가 대응하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삼척시하고 체결할 당시 금년 1월에 저희가 미성형으로 하기 위해서 삼척동양시멘트와 체결을 맺은 겁니다. 아까 정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미성형으로 할 때는 사용처가 우선 확보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용처를 확보하기 위해서 체결을 했는데, 그 이후에 주민반대가 있을 뿐만 아니라 환경부에서 미성형으로 할 때에는 기준고시라든가 또는 사업비를 주지 않겠다고 해서, 어차피 연료화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성형으로 가야 된다고 해서 협약을 체결하는 것은 사실상 무효화돼 버린 것입니다.

오세환 위원 완전히 무산되는 것을 양쪽에서 다 알고 있는 겁니까?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네, 알고 있습니다.

오세환 위원 그쪽에서도 나중에 재론할 여지는 없습니까? 그쪽에서 만약에 성형RDF로 했을 때, 소비를 받아준다는 것이 구두로라도 되어 있습니까?

○ 환경보호국장 조영태 그 사항에 대해서는 미성형에 대해서 협약을 체결했지만, 앞으로 성형에 대한 사용여부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협상을 하도록…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성형이 고시가 되면 아마 수요처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오세환 위원 저도 생각을 해 봤는데 그것은 우리 자체생각이지, 소비할 수 있는 곳을 조사해 본 적은 없잖아요?

○ 환경보호국장 조영태 그렇습니다.

오세환 위원 성형RDF를 소각할 만한 소각로 같은 것이 제작이 되어 있나요?

○ 환경보호국장 조영태 연소시설에 대해서도 엊그저께 대전 에너지관리공단에서 회의를 했었는데, 저도 초청을 해서 가기로 돼 있는데 회의때문에 못 갔습니다만 산자부에서 연소시설 표준화규격을 만듭니다.

오세환 위원 아직은 안돼 있죠?

○ 환경보호국장 조영태 지금 추진 중에 있고, 아마 2005년 중에는 완전히 규격표준화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세환 위원 글쎄, RDF로 쓰레기를 성형으로 생산을 해서 소비처가 없으면 솔직히 쓰레기가 또 쓰레기를 낳는 형식이 되기 때문에 염려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아무리 산자부에서 한다고 해도 소각하는 시설이 안돼 있는데 우리가 제품먼저 만들어 낸다는 것도 맹점이 있는 것 아닌가요?

○ 환경보호국장 조영태 앞으로 RDF는 연료화로 가야된다는 것은 누구나 공감을 하고 있는 것이고, 환경부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고, 또 나름대로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발빠르게 먼저 튀어나와 버리니까 환경부에서는 우리가 하는 사업을 가지고 고시를 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오세환 위원 우리가 제일 처음으로 실현하는 사업이면 국비는 100%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환경보호국장 조영태 그렇지는 않습니다. 총 사업비의 30%를 받고 있는데…….

오세환 위원 시범사업이니까 국장님이 추경을 해서라도 80% 정도는 받는쪽으로 해 보세요.

○ 환경보호국장 조영태 저희가 여기 내려오기 전 9월 초에 도에 있을 때, 환경부에서 삼척시가 포기를 했기 때문에 그 돈을 원주시에 줄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을 하겠다는 답변은 들었습니다.

오세환 위원 시범사업이니까 로비를 해서라도 우리 시예산이 덜 들어가는 쪽으로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환경보호국장 조영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 위원장 류화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조남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남현 위원 과장님이 오신 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 국장님이 답변하세요.

○ 위원장 류화규 복지환경국장님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세요.

조남현 위원 국장님이 도에서도 이것과 관련한 일을 하셨죠?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네, 관련 일을 했습니다.

조남현 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부에서 아직 법이 제정이 안됐죠? 산자부도 그렇고요. 그런데 환경부자원재활용과에서는 RPF로 준용해서 RDF를 쓰려고 하죠?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그렇지는 않습니다. RPF하고 RDF는 별개의 사항입니다.

조남현 위원 환경부에서 법이 제정돼 있지 않기 때문에 생활연료화 시설에서 다이옥신이 나오고, 재가 많기 때문에… RPF로 법을 준용해서 쓰려고 한다는 것도 모르신다는 말씀이세요?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현재 규격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준용해서 쓸 수는 없습니다. 그 고시하고 이 고시하고는 별개의 사항이기 때문에요.

조남현 위원 그러면 RDF를 환경부에서 법도 제정을 안 했는데 뭘로 만들어서 이것을 연료로 쓸 수가 있어요?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2005년도까지 저희가 만드는 것으로 RDF를 고수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는 환경부의 전문가들을 우리 시에 자문위원으로 위촉을 하게끔 해서 그분들하고 같이 추진하는…….

조남현 위원 만약에 그렇게 하면 재도 문제지만 다이옥신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제일 문제가 되는 것 아니에요? 시멘트회사나 철강회사에서 쓰면 다행인데, 그런 데 못쓰고 시청에 뗀다면 다이옥신이 나와서… 2005년도까지 법을 제정하는 것이 도저히 안되겠다고 한다면… 2005년도에 109억을 들여서 시설을 다 해 놓고 누가 책임질 거예요?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그렇지 않습니다. 사용설비기준이 있고 배출기준이 별도로 규격이 나왔는데…….

조남현 위원 별도 규격이 나왔지만 지금 못쓰는 이유가 다이옥신 때문에 안된다는 것 아니에요?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이옥신 규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배출기준과 연료화 하는 데는 표준규격기준이 있습니다.

조남현 위원 동양시멘트나 쌍용시멘트가 1300℃ 이상 나오는데, 거기서도 환경공학과 교수 얘기에 의하면 다이옥신이 나온다는 거예요. 영점 몇 초도 안 거쳐 나와서 대기오염 문제가 되는데, 국장님은 아무데나 뗄 수 있다고 얘기하시지만 700℃ 이상 올라가야 되는데 그게 되는 것처럼 얘기했다가… 환경부에서 실험을 할 것 아니에요? 2005년도까지 109억을 들여서 업자를 선정하고 설치를 다 해야 되잖아요. 근데 법이 제정이 안됐을 때는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제가 환경부 차관이나 산자부에 관련되신 분들한테 자문을 구했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하여튼 국장님이 안 그렇다고 하니까 안 그렇겠죠? 그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추진을 하시라는 것이고요. 법은 어차피 적용이 안되고 2005년도에 된다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고…….

동양시멘트의 담당자가 환경부나 산자부에 법제정이 안된 것을 추진하다가 혼나서 다른 연구소로 쫓겨갔잖아요. 법의 제정도 모르면서 그런 것을 추진하냐고 하면서, 원주시도 한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동양시멘트에서 그런 연료를 하다보니까 맞아서 같이 했었는데, 내가 알기로는 원주시에서 성형으로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동양시멘트 쪽에서 하는 얘기가 ‘너네도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고’ 그런 식으로 동양시멘트 쪽에서 원주시에서 성형을 하면 우리는 고려를 해봐야 되겠다… 제가 보기에는 손해배상청구가 들어올 지도 몰라요. 국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 하고 동양시멘트 얘기하고는 틀린 내용이에요. 내가 들어보니까 국장님이 그때 그런 고려는 안 하신 것 같은데, 우리가 협약서도 맺었기 때문에 동양시멘트에서 우리도 못 하겠다라고 한 것을 문서상으로 남겨둬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지요. 그래야 아무런 손해배상청구도 못하지 않냐 이거예요. 그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국장님이 오시기 전에 안 국장님이나 김용태 과장님한테 설명을 많이 드렸었어요.

삼척주민이 반대했을 때 원주시가 설득을 해본 적이 한번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라도 가서 설득을 한번 해보자… 국장님하고 과장님은 독일이나 일본 안 갔다 오셨죠? ‘백문(百聞)이 불여일견(不如一見)’인데, 국장님이나 과장님한테 설명하는 자체도 난 한심스럽다고 생각을 해요. 가보지도 않고 앉아서 얘기를 하면 안된다는 얘기예요. 설득을 한번도 해 보지도 않았으면서……. 성형으로 가든 미성형으로 가든 시멘트회사로 가면 찬성을 해요. 그런데 미성형으로 가서 150톤 할 수 있는 것을 성형으로 가니까 80톤밖에 처리를 못해요. 그럼 어마어마하게 손해를 봐요.

그렇지만 독일을 갔다 와서 제가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독일은 이것을 만들어서 500km를 시멘트회사에서 실어 날라요. 독일 사람은 그런 정신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여기서 여기를… 공무원이 업자들하고 무슨 관계가 돼 있어서 성형으로 가겠다고 일방적으로 정한 게 너무 많거든요. 이것을 추진하다가 그만둔 공무원도 있어요. 그 사람도 독일을 갔다 왔는데 그 분도 상당히 저하고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국장님께서는 시간은 없지만 독일을 갔다 오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여기까지는 국장님이 참고사항으로 아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안 갔다 왔는데 문제가 제기되면 국장님이 책임을 지셔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연료화시설 용역 줬죠?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연료화시설 기본계획용역을 올려놓고 있습니다.

조남현 위원 용역은 시설비도 아닌데 예산에서 줄 수 있는 건가요? 용역을 주려면 비용을 시설비에서 못 주고 별도로 의회의 통과를 받아야 되는데, 추경에도 안 서있기 때문에 물어 보는 거예요. 음식물쓰레기도 그렇고…….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사업비에서 용역이 가능합니다.

조남현 위원 사업비에서는 타당성조사인데 내가 보기에는 과장님이나 계장님도 잘 모르시면서 했다는 게, 담당직원 말 한번 듣고 이것을 했다는 것이… 추후에는 사용계획서도 용역을 줬을 때는 의회에 당연히 설계비용 2,000만원씩 설계를 받아야 되는데 받지도 않고……. 다음 주에 하죠? 회계과에 알아보니까 다음 주에 한다고 했는데 음식물쓰레기도 그냥 하셨고, 그러니까 의회에 될 수 있으면 보고도 안 하고 그냥 국장님하고 과장님 생각나는 대로 의회 몰래 하는 계획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이것 중요한 거예요. 공개모집을 해서 ‘타당성이 있나, 몇 개 설계용역회사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이 기업은 어떻게 선정하셨죠?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조남현 위원 몇 개 회사를 받아 봤고, 이 회사는 여기 보니까 대구직할시에서 연료화사업을 했다고 돼 있는데, 대구시가 했으면 왜 원주시가 처음이에요? 대구시에도 상당히 많은 양의 연료화시설 타당성조사를 했다고 돼 있는데 대구시는 연료화시설 안 하고 있잖아요?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추진경위가 원주시에서 이 사업을 처음 구상을 해서 시작한 것은 아닙니다.

조남현 위원 그런데 아까 과장님이 말할 때는 원주시가 맨 처음 해 놓은 거니까…….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맨 처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업의 추진경위가 도에서 2년 동안 각 시군 환경과장하고 각 산업, 그러니까 시멘트공장의 연구인원들하고 교수들하고 같이 모여서 2년 동안…….

조남현 위원 타당성조사 선정한 것은 수의계약으로 국장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저희가 어느 업체를 선정해 준 것은 아니고요, 여러 개 업체를 거쳐서…….

조남현 위원 하여튼 그 내용을 저한테 와서 설명 좀 해 주시고요,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 다음 사업추진 방향에서 우리가 미성형으로 150톤을 하려고 하다가 성형으로 하니까 80톤밖에 못해요. 그러면 그 차이가 한 81억 돼요. 제가 독일을 갔을 때 미성형 만드는 데도 봤고, 성형 만드는 데도 봤는데 성형 만드는 기계가 81억씩 들어가지 않거든요. 구체적으로 81억원이 어떻게 들어가는 겁니까? 미성형에서 성형으로 할 때는 쓰레기 처리량이 150톤에서 80톤밖에 못하잖아요? 그런데 그것 하나 만드는데 돈이 어떻게 81억원이 들어가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세요.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추가적인 시설이 바로 성형을 만드는 시설입니다.

조남현 위원 성형을 만드는 시설이 81억원 들어간다고요?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예.

조남현 위원 말도 안되는 말씀이고요, 그것은 제가…….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원래 미성형으로 할 때는 파쇄하고 압착을 해서 포장까지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까지가 미성형이고, 성형을 만드는 기술이 사실 노하우 시설이 있는데, 그 시설이 들어가는 비용이 그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조남현 위원 그것은 아까 정남교 위원이 설명했잖아요. 그 기계는 독일이나 일본에서 직접 들여와도 10억 정도면 하고도 남아요. 81억에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조그만 소각로라도 만들어서 태우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그런 일은 분명히 없지요?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예, 절대로 없습니다.

조남현 위원 이렇게 81억씩 들어가지를 않아요. 파쇄 미성형을 압축해서 자르는 기계를 만드는 데도 81억이 안 들어가거든요. 그렇지만 국장님이 안 하신다고 답변하시니까 그렇게 알고 있겠어요.

그리고 활용 방법을 보면, 국장님이 설명한 것에 의하면 원예시설이나 사회복지시설에 RDF성형으로 만들어서 활용한다고 하셨는데, 소각로 하고의 차이점이 뭐예요?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보일러와 소각로의 차이점입니다.

조남현 위원 그러면 해운대나 그런 데처럼 소각로를 아파트에 제공해 주면 되지, 우리는 쓰레기를 파쇄해서 성형으로 만들어서 똑같이 떼놓은 것을 갖다가 뗀다면 소각로나 연료화가 구분이 안된다는 거지요.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미성형 자체가 우선 연료화로서의 기준고시가 될 수 없는 것이고요, 지금도 성형을 하는 곳이 있습니다. 미성형할 때는 우리가 처리비를 주고 처리를 해야 되는데 성형을 하게 되면 우리가 처리비를 안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조남현 위원 내가 독일에서도 그것 때문에 의심이 많이 가서 물어 봤어요. 독일은 연료를 주면 처리비용을 받아야 되는데 왜 주냐 그랬더니 시멘트회사로 가는 것은 연료를 떼서 그 재가 시멘트연료로 나오잖아요. 이렇게 100% 활용을 하지만 대기오염을 시키지요. 그것 빼 놓고 다 쓰니까 시멘트회사로 가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시청사, 레저스포츠, 수영장에 다 쓰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회계과장한테 물어 봤어요. 쓴다고 그랬는데 설비에 들어가느냐, 설비에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그러면서 레포츠센터는 계약이 다 끝났어요. 레포츠센터는 업자가 선정이 되고 다 끝났는데 그 사람이 돈을 더 주고 하겠느냐… 우리가 이것을 성형으로 만들어서 뗀다면 보일러에서 다이옥신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럼 우리가 떼는 보일러를 다 사줘야 돼요. 그런 예산도 있나요?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 연료화가 고시가 되면 연료로 사용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폐기물만 태우는 사안이 됩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성형을 만들었을 때에는 고시가 안 돼도 사용은 가능합니다. 재활용시설로서 뗄 수는 있습니다.

조남현 위원 다이옥신이 나오면 문제가 생기는데…….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당연히 배출방지 시설을 해야지요.

조남현 위원 그 시설이 엄청 많이 들어가서 못 뗀다고 그러던데……. 시멘트회사는 자연적으로 1300℃에서 다이옥신이 없어지고… 국장님이 답변하신 것을 보면 아무데나 뗄 수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그게 그렇지는 않죠. 그렇게 되면 소각로와 차이점이 없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독일에서는 연료를 쓰니까 재활용이 되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성형으로 만든다 그러니까 소각로나 똑같은 거지요.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성형이 같은 것일 수는 없고, 또 산자부에서 저희 화석연료를 대체에너지로 개발하는 계획을 4%로 잡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제개발 계획에 의해서 조명을 받고 있는 건데, 4%를 재활용하는 대체에너지를 개발하기 위해서 고시가 돼야 되는 입장입니다. 미성형이 되면 그렇게 고시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정책과도 연관돼서 연료화로 만든 겁니다.

조남현 위원 우리보다 잘사는 독일은 RDF가 1번부터 7번까지 있다면서요? 독일은 성형도 떼고 미성형도 떼요. 원하는 대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독일보다도 못 사는데 우리나라는 꼭 성형으로 고시를 해야 된다 그러는 게 환경부도 한심스러워요.

원주시가 주체가 돼서 할 때는 국장님이 독일을 갔다 와야 된다니까요. 갔다 오지도 않고 앉아서 밑에 사람 얘기만 이론적으로 듣고 ‘정말 그런가 보다’ 하고 하는 것보다 눈으로 직접 보고 와서 그렇지 않다는 것을 봐야 되는데요. 우리 위원들은 보고 왔잖아요. 안 보고 왔으면 질의도 안 해요. 그냥 형식적으로 물어보지. 내가 보고 왔으니까 그렇게 하면 안된다는 거지요. 독일은 미성형이나 성형을 다 떼는데 한국은 성형으로만 해야 된다는 법 자체가 참 한심스러운 건데……. 제가 알기로는 아직 그런 게 안돼 있으니까, 이번에 정해진 게 아니고 연구용역을 주니까 그런 것을 세밀하게 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제가 독일하고 일본에 갔을 때 독일은 핵심 나오는 것만 자기네가 특허를 냈고, 일본은 독일 것을 특허를 내놨기 때문에 우리는 수출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 면이 있으니까 성형으로 가든 미성형으로 가든 일단 시멘트회사로 가야 된다는 것은 변함없는 주장이니까 국장님이 참조를 하셔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빠른 시일 내에 의뢰를 해서라도, 용역이 중요한 것이 아니니까, 가서 정확하게 보시고 결정을 하셔야 되지 않겠나, 위원인 내가 백날 얘기해 봐야 안되는 거니까 국장님이 좀 보시고 내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말씀 감사합니다.

가보지 못한 입장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긴 뭐하지만, 독일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수요처에 따라 성형도 사용하고, 미성형도 사용을 하고 있고, 일본은 미성형은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허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연료화로 가는 추세라면 당연히 성형으로 가야 되는 것이 정상적인 방법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남현 위원 처음에 연료화시설을 개발하는 곳은 일본이 아니고 유럽에서 했어요. 유럽에서 했기 때문에 일본이 거기서 보고 자기네가 머리가 좋으니까 맞게끔 개발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굳이 일본 것을 해야 되는 것은 위원이 결정할 문제는 아니고, 연료화시설을 하는 것처럼 떼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하면 내무위원들도 모르는데, 아까 청정산업도 내무위원들도 모르는데 결정해 준 것처럼 하니까 위원들은 열받는 거예요. 공무원들도 그 정도 수준이면 문제가 있지 않냐는 거예요. 내가 7월 달에 났던 기사를 스크랩해 두고 있는데, 내무위에서 위원들이 결정을 해주고 난 다음에 언론에 배포가 돼야지, 연료화시설이 원주시청사나 레포츠센터에 다 뗀다고 돼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빠른 시일 내에 독일이나 일본을 갔다 오시고 결론을 내려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장학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학성 위원 장학성 위원입니다.

장시간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고심한 것에 대해서 뭐라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간단히 두어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본 시설을 하기 위해서 109억이라는 막대한 자금을 투자해서 연료화시설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하기는 해야 됩니다. 지금 여러 관계 부서에서도 실국과장들이 바뀌셔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 보면 29억3,500만원이 국비, 20억5,500만원이 도비, 우리가 50%로 59억을 부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러한 막대한 자금으로 시설하면 과연 성공길에 오를 수 있을지 그것은 미지수입니다. 그렇다면 2003년 6월경에 환경부, 강원도와 함께 논의했다고 하는데 이때 무슨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묻지는 않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이 시설을 해서 성공의 길로 가면 상당히 기쁜 마음입니다마는 어떤 명목으로 이러한 연료화시설을 시도하는지……. 국도비를 끌어다가 하고 시비는 한 푼도 안 들이면 더 좋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안되니까, 시비를 절약하고 국도비를 확보해서 시설하는 방법으로 강력히 노력을 하시고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누차 위원들도 말씀을 드렸지만, 연료로 했는데 수요처가 없다면 상당히 걱정됩니다. 여기 수요확보 방법에 몇 가지를 내놓았습니다마는 시멘트 소각로 대체연료 방안을 계속 협의하겠다는 것은 우리 얘기입니다. 또한 뒤에 공공기관 원예시설이라든가 냉난방시설이 쭉 있습니다마는 이분들도 이 연료를 사용하자면 각종 기기를 바꾸어야 되고, 연료비가 절감이 된다든가 시간절약이 된다든가 하는 이득이 있을 때 소화할 수 있는 것이지 어떠한 불편이 있다든가 이득이 오지 않을 때는 안 씁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상당히 고심이 됩니다마는 이런 문제를 잘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렇게 어려운 시설을 추진하는 과정에는 상당히 애로점이 많을 줄로 믿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시비는 10% 정도, 나머지 90%는 국도비에서 확보하고 또한 앞으로 사용처에 대한 대책문제나 기계를 설치하는 지원문제도 우선 국도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서 빨리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05년도 12월에 완공을 해서 1월부터 6월까지 시범가동 공사준공을 한다고 추진 계획에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2003년도 다 가고, 내년 1년밖에 없어요. 이것 추진한 지 상당히 오래 됐어요. 아시죠? 1년 동안 이 모든 어려운 시설을 하실런지 걱정이 됩니다마는 하여튼 몇 가지 포함해서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원경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경묵 위원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질의를 많이 하셨습니다. 이 문제를 시정질문으로도 내놓은 상태인데요, 답변을 받아 봐야 알겠지만 저는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답변을 받아 봐서 확실한 답변이 안 나오면 보충질문까지 해서라도 우리들이 합의점을 도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하셨지만, 전국 최초의 시범사업으로 실시를 하는데 제품자체를 모든 제조업이든 뭐든 사용처가 있어야지 만드는 겁니다. 수요와 공급이 맞아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배제된 채로 시범사업이라는 명목 아래 추진되거든요. 성형RDF로 추진을 하는데 물론 삼척시멘트공장과 하기로 한 것은 결별이 돼 있다고 하고요, 그럼 우리는 일단 그것은 백지화를 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성형 RDF를 만드는 과정에서 시설비가 109억이 들어가지만 앞으로 운영하는 단계에서도 운영비가 상당히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것을 써먹을 데가 있어야 돼요. 지금 계획상으로는 시청사와 원예시설에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환경과에서 추진하는 부서에만 사용처가 있지, 실제 써먹을 부서에서는 전혀 고려치 않고 있어요. 아까도 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회계과에서도 시청사 부지를 설계하는 과정에 고려하지 않고 있고, 레포츠센터도 곧 착공 단계에 들어가지만 그것이 배제되어 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생성이 되면… 2005년에 완공한다고 그랬죠? 하루에 몇 톤이 생산되죠?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40톤입니다.

원경묵 위원 이것을 생산해 놓고 사용할 수요처가 없기 때문에 2005년도부터는 당장 쌓아 놓을 창고부터 지어야 돼요. 만약에 사용할 계획이 있다고 하더라도 여름에는 써먹을 데가 없어요. 여름에 생산되는 것은 다 창고에 쌓아 놔야 되는데, 1일 40톤이 생산되는 것을 여름 내내 어디에 쌓아 놓을 것이냐… 겨울이 돼서도 써먹을 계획은 전혀 없는 겁니다. 결국은 창고를 몇 동이나 지을지 몰라도 창고 지어 놓고 쌓아 놓다가 한두 달 지나서 쌓을 곳이 없으면 결국은 막대한 예산 들여서 만든 것을 다시 매립장에 묻어야 돼요. 그것은 앞이 내다보이는 자명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짚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부터라도 시청사와 레포츠센터 설계하는 단계부터 우리 시 지부에서 반드시 부서별로 통합을 시켜 줘야 돼요. 시비가 50% 이상 들어가는 막대한 예산이에요. 쓰레기장에 묻을 것을 뻔히 알면서 추진하고 있는데, 명분상 시청사와 레포츠센터에 뗀다고 해도 몇 퍼센트 못뗍니다. 상당수 재고처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일본 가서 보니까 보일러비가 상당히 비쌉니다. 개인 원예시설 쪽은 시설이 안돼요. 추진하는 단계부터 시범사업이니까 사용하는 보일러 시설까지도 같은 사업으로 국비지원 추진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만들어만 놓고 쓰레기장에 묻는다면, 정부정책을 위반한다고 해도 하는 것은 바보짓이에요. 사용하는 보일러 시설까지도 똑같은 국도비 지원받아서 시설을 해 줄 수 있는, 해도 지금 민간인들한테는 안돼요. 공공기관밖에 안되는데, 그나마도 계획을 안 해 놓고 추진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에요.

국장님께서 당연히 계획 단계부터 우선 시에서 할 수 있는 시청사나 레포츠센터 만큼이라도 사용할 수 있게 반드시 지금부터라도 이것을 뗄 수 있는……. 열량이 4,000kcal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무연탄과 비슷한데 물론 보조보일러가 있어야 된다고 보겠지만, 이 시설을 설계단계부터 같은 사업으로 추진해 달라는 얘기예요. 하여튼 당부를 드리고 시정질문 답변 시간도 있기 때문에 답변을 듣고, 다시 거기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위원들께서 종합적인 분야에 대한 제안도 많이 하시고,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이것이 80톤 성형으로 결정이 됐죠?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네.

○ 위원장 류화규 용역을 주셨으니까 결정이 된 거죠?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그것은 기본계획 용역이지 그 시설에 대한 용역은 아닙니다.

○ 위원장 류화규 아니, 성형으로…….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그것은 그렇게 했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109억이 소요된다고 그랬는데 9월 12일 용역을 주셨나요? 여기 일정 보니까 향후 추진 계획에 9월 12일…….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회계과에서 올렸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9월에서 12월까지. 아직 안 줬죠?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회계과에 올려놨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용역은 아직 결정이 안됐죠?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다음주 월요일에 계약한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중요한 사항이니까 결정이 되면 중간용역 결과를 내무위원회에 업무보고하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왜 그러냐 하면 전국적으로 시민단체나 환경단체에서 문제가 많이 발생되는 게, 삼척지역에는 1000℃ 이상 올라가니까 다이옥신이 덜 나오는데, 소각로가 작을수록 다이옥신이 많이 나온다고 해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다이옥신을 발표한다고 해서 아우성입니다. 원주시도 국장님이 대략적으로 말씀하시는 것 보면 대형으로 1000℃ 이상 나오는 시설은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계획에 내놓으신 것 보면 지역에너지로 자체활용을 해서 보일러식으로 주겠다고 그랬는데 작을수록 다이옥신이 나올 요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수 십억을 투자해서 만들어 놓고 시민들이나 환경단체에 계속 질타받게 되면 원주시에서 다 변상해 주어야 돼요. 모든 것을 종합해서 착안하셔서… 용역결과에 사용처도 나올 테니까 국장님은 용역업무보고를 꼭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그럼 생활폐기물 연료화시설 설치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두 번째로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학성 위원 장학성 위원입니다.

현재 이 위치의 부지는 사유지입니까, 시유지입니까?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의 부지는 사유지가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장학성 위원 그것 아직 매입도 안 했잖아요?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네, 아직 매입은 안 했습니다.

장학성 위원 2003년 10월의 계획서를 보면 입찰공고를 한다고 나와 있는데 기본계획 용역을 입찰하겠다는 거죠?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기본계획이 아니라 이것은 기술공고를 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설계와 시공 다 같이…….

장학성 위원 12월까지 설계시공 일괄계획을 하겠다고, 이것이 언제부터 대두가 된 문제인데… 뒤늦은 감이 있고, 거기에 대한 것을 보면 10월 중 ‘시의원의 주관‘ 이라고 해서 견학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왜 시의원을 주관으로 견학을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음식물쓰레기 나오는 몇 군데 부천에서 견학을 했어요. 근데 견학을 하면 산림과에서 하지 왜 시의회 주관이에요? ’시의원 동승‘ 이라고 한다면 몰라도. 시의원 주관은 우리가 만들어 세우라는 어감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이런 표현은 좀 지양해 주셨으면 합니다.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죄송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2005년 1월 1일부터 폐기물관리법 제12조에 의해서 매립이 안된다고…….

장학성 위원 빨리 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까지 끌고 와서… 2005년도가 많이 남지 않았어요. 2004년도 1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거 명심해 주시고, 그 다음 사료를 일부 몇 퍼센트 가지고 퇴비로 몇 퍼센트 나왔다고 했어요. 사실 가축을 사육하는 농가도 사료를 쓰는 게 별로 없고, 퇴비문제가 그래요. 퇴비로 사용하는 사용처가 있는지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이런 문제를 잘 검토를 해서 빨리 해야 돼요, 아셨죠?

이상입니다.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네.

○ 위원장 류화규 오세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환 위원 장학성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간단히 하겠습니다.

원주시의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이 1일 70톤으로 나와 있죠? 그런데 방금 말씀한 대로 1년밖에 안 남았는데 그 시설을 완료할 수 있겠습니까?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이 시설에 대해서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세환 위원 간단히 해 주십시오.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제가 가장 서두르고 있는 것이 이 사업입니다. 왜냐 하면 금년에 설계시공 계약이 안되면 이 돈이 반납됩니다. 그래서 정말 너무 늦은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일주일간의 순기표를 작성해서 최대한 빠르게 당겨도 12월 27일 계약될 수 있는 시기가 됩니다. 그래서 며칠이라도 늦게 되면 상당히 어렵다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또 법령으로 2005년부터는 매립이 금지되기 때문에 반납이 되어서는 절대 안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금년 안에 계약을 하려고 엄청 서두르고 있습니다.

오세환 위원 그런데 현재는 아파트만 수거를 하고 있죠? 단독주택은 아직 수거는 안 하고 있죠?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네, 안 하고 있습니다.

오세환 위원 아까 질의한 사항인데, 음식물을 자원화하면 퇴비 아니면 가축사료밖에 없는데, 지금 가축사료는 축산농가에서 외면하기 때문에 안 되고, 퇴비를 다른 지역에서 사용한다고 해서 사용한 결과 아무런 문제점은 없었나요?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솔직히 말씀드리면, 퇴비라도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사업은 성공률이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실패한 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에서 작년에 저희한테 감사할 때도 그랬고, 또 2002년, 2003년 전국의 실태를 조사해서 감사한 결과, 상당히 성공률이 낮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을 금년 9월에 감사원에서 책자로 만들어서 환경부에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음식물쓰레기화 정책이 바뀐다면 저는 솔직히 하다가도 중단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법상에는 2005년부터 음식물쓰레기가 매립이 안되기 때문에 이 사업을 서두르는 겁니다.

오세환 위원 현재 농촌이 어렵다 보니까 돈분이나 개분으로 유기질 비를 생산해도 과잉생산이 되어서 남아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소비가 안되니까 이천몇 백원 하던 것을 올해는 원주시에서 보조해서 1,400원씩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퇴비를 음식물쓰레기로 해서 문제점이 없어서 그냥 주면 농가에서 쓸런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이것도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도 연구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실제 성공적으로 운영을 잘 하고 있다는 대표적인 곳이 인천 남동구인데, 인천 남동구는 전부 무료로 주고 있습니다.

오세환 위원 원주도 무료로 준다면 농가에서 쓸런지 모르지만 음식물쓰레기를 돈 받고 사게 한다면 과연 농가에서 이것을 쓰겠나… 외국은 혹시 처리를 해 줍니까? 가 보지 않아서 잘 모르시겠지만 그런 처리시설이 어떻게 되고, 성공한 것은 있는지 잘 아시나요?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저는 음식물쓰레기시설 견학을 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도에서 업무를 담당하는 입장으로 여러 시군을 다녀 봤을 때, 동해시가 제일 먼저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을 선진 도입을 했습니다. 독일을 가 보고 동해시에서 독일기술자를 데려다가 독일의 처리시설을 그대로 설치했는데 실패했습니다. 얼마 전에 신문에도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음식물쓰레기의 형상이 우리나라하고 독일하고 전혀 틀린데 그 형상만 옮겨 놓아서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아마 우리나라하고 비슷한 것이 일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세환 위원 2005년 1월 1일부터 매립이 금지된다고 하셨는데, 만약 시설이 완료가 안 됐다면 어떻게 대책을 강구할 수 있나요?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그렇게 되면 위법을 저지르고 있는 사항인데, 그것에 대한 어떤 별다른 대책은 솔직히 없습니다.

오세환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박대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대암 위원 오세환 위원님께서 대략적인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의 1일 음식물쓰레기 예상량이 70톤이라고 하셨죠? 그게 단독주택까지 포함됩니까?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네, 포함됩니다.

박대암 위원 가동 중인 민간처리시설에서 최대 50톤을 처리하는데 실제 처리량은 얼마나 됩니까?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계절별로 조금 다른데 요즘은 35톤에서 40톤 사이입니다.

박대암 위원 35톤 정도네요. 그런데 지금 공공처리시설은 20톤이 1일 최대량이죠?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네.

박대암 위원 그러면 현재 시설만 봐도 한 50톤 내외밖에 처리가 안되는데 앞으로 원주가 여러 면에서 인구가 확장이 되고… 오늘 아침 신문에도 보니까 원주 지역에 신도시를 개발하겠다는 보도가 나와 있습니다마는 인구가 많이 늘어남에 따라 음식물쓰레기도 늘어날텐데 이왕 하는 것 톤 수를 늘려서 처리를 하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제가 그 사항에 대해서도 시장님께 내부보고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선 민간시설이 처리하는 40톤 내지 50톤 자체를 계속 민간시설이 위탁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결국 우리 시가 전체를 처리하는 시설을 만들어서 그 시설을 위탁한다면 모르지만 현재 개인이 시설을 갖고 운영하는 경우는 솔직히 말해서 그대로 존속하기는 좀 어렵고 현재 처리하는 시설을 밤에도 한번 가 봤는데 대명원 축산농가하고 비슷한 냄새가 납니다.

그런데 내년부터 봉화산 택지개발이 들어가게 되면 인근까지 냄새가 나게 됩니다. 그러면 민원이 발생되지 않겠느냐, 그랬을 때는 그 사람들이 이동해서 시설을 다시 하겠느냐, 그랬을 때는 상당히 불만스럽고 또 사업을 하다가 어떤 문제점이 발생됐을 때 그냥 갑작스럽게 문을 닫아버리면 대책이 전혀 나타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전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서 직접운영을 하든가, 위탁을 주든가, 이러한 방식으로 가야 된다는 것을 제가 보고를 드린 적이 있는데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박대암 위원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예측되는 데도 불구하고 현재로서는 예산확보라든지 그런 문제 때문에 1일처리 20톤 용량 정도의 사업밖에 추진할 수 없다, 이 말씀이시죠?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현재로서는 국비신청이 금년에 신청하면 내년에 내려오게 됩니다. 이 사업은 2002년도에 사업비가 배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금년에 추진을 하고 내년에 사업비 신청을 다시 해서 후년부터 사업이 들어가야 됩니다.

박대암 위원 현재 1일 20톤 처리량으로 설계를 해서 사업이 착공이 되면 그 이후에도 다시 용량을 늘려서 국도비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네, 있습니다.

박대암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의 생각은 궁극적으로 최소한 1일 70톤 이상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로서 가야된다는 생각이네요?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네, 그렇습니다.

박대암 위원 저도 그 점이 걱정이 돼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민간처리시설 쪽의 입장으로 볼 때 공공처리시설은 별로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겠네요?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개인적으로 처리시설을 확인하기 위해서 방문을 해서 대표자하고 얘기를 나눠봤는데 그렇게 사업성이 좋다고 판단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적인 거론 사항은 물어 보지 않았습니다마는 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봉화산 택지개발이 여기까지 와서 나중에 민원이 발생된다면 당신은 다른 지역으로 옮겨서 그 시설을 할 의향이 있느냐’ 라고 물어 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때는 의향이 없다’ 라고 답변하셨습니다.

박대암 위원 당연하죠. 투입될 예산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을텐데, 보나마나 봉화산 택지개발을 하면서 공동주택이 들어오게 되면 당연히 민원이 발생할텐데, 그 점까지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될 거예요.

공공처리시설도 국장님이 우려하셨던 것 같이, 예를 들어 자기들의 수익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재투자 문제가 생기면 보나마나 우리 원주시의 공공적인 생각을 하지 않고 바로 사업을 접을 가능성도 많아요. 그러나 그것에 대한 대안은 전혀 없어요. 1일 20톤 처리 생산만 가지고는 그만한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이 현재로서는 전혀 없다는 거죠.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최소한의 기간을 생각한 것이 택지개발이 끝나는 시점, 그 점을 저도 생각을 했는데 사실 금년에 국도비 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은 지나갔습니다. 어차피 내년에 신청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후년부터 사업비가 떨어지면 그러한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박대암 위원 제가 볼 때는 결과적으로 환경과에서 너무 안일하게 사업추진을 했던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2~3년 앞을 내다보지도 못하고 하루 1일 20톤 용량의 규모로 추진한다는 자체가… 제가 볼 때는 마인드에서 많이 떨어진다는 거죠. 당연히 민간처리시설에 대한 염려와 그런 우려를 분명히 해서 충분한 용량을 가지고 추진을 했어야지, 1일 20톤 정도의 사업량을 가지고 추진하다가 용량을 늘려서 다시 추진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네, 그렇습니다.

박대암 위원 결과적으로 이것은 국도비를 반납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일단은 20톤으로 시설을 하지만 결국 대단한 문제를 안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런 점에 대한 대안을 분명히 국장님께서 강구를 하셔서 그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그 대안은 아까 말씀드린 사항으로 이미 보고를 했습니다.

박대암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원경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경묵 위원 제가 보기에는 환경부에서도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감사원에서 지적한 게 맞거든요. 막대한 예산 들여서 하더라도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것이고요, 처리기술도 비료를 만들어도 안되고 사료를 만들어도 안돼요. 그리고 그 침출수도 깨끗하게 정화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이 안돼 있습니다. 물론 매립장으로 안 들어가게 법으로만 돼있는데, 안되는 것을 가지고 하니까 전국적으로 예산낭비가 얼마입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감사원에서 지적을 한 사항이니까 법을 바꿔서라도 재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2005년 1월 1일부터 들어간다니까 지방자치단체별로 막대한 예산 들여서… 50% 이상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한 것이잖아요. 막대한 예산 들여서 다 실패로 갔을 땐 그 책임을 누가 지느냐 이거예요. 환경부 같은 이런 중앙부처에서 정신차려야 되는 겁니다. 법으로 묶어만 놓는 것이 능사가 아닌데, 이 부분은 우리 시에서도 환경부에 계속해서 이 문제점을 지적해 올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 법에 묶여서 너무 서두를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답은 나와 있습니다. 해도 성공이 안된다는 것, 그렇죠?

지금 민간시설에서 운영하는 부분도 안돼요. 지금 법이 그렇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지원도 하지만 완벽한 처리가 안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심사숙고해서 문제점을 계속 올려주고… 법만 피해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지방정부 차원에서 재검토를 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우리가 국비를 반납한다고 하셨는데 내년에 반납하고 또 요청해도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가능합니다.

원경묵 위원 정부에서 법으로 정해서 권장하는데, 이 부분은 안되는 것을 법만 따져서 예산낭비 하지 말고, 안되는 것은 안된다고 요구를 하고… 지금 실무자들도 갑갑할 겁니다. 되지도 않는 것을 추진하다 보니 돈만 낭비하는 것을 뻔히 알면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저희가 개인 같으면 이러한 문제점을 안고 있을 때 법을 위반해서라도 지나갈 수 있는 여건은 됩니다. 그러나 하나의 관청이다 보니까, 관청이 법을 어긴다는 것은 상당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감사원에서 그런 문제점을 지적해서 정책을 재검토하라는 통보를 환경부로 일단은 보냈습니다. 거기에서 어떤 판단이 내려질지 기다려 보고 있습니다. 재검토될 일이 많죠. 감사원에서 뻔히 안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감사원에서는 담당이 ‘아마 바뀌지 않겠나’ 이렇게 얘기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정책을 확인할 길이 없고 다만 몇 달 전에 환경부에 가서 이 사안을 사실 몇 번 건의한 사항들입니다. 그러나 건의를 했을 때는 이미 수천억이 투자가 됐기 때문에 정책 방향이 바뀌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하는 개인적인 마음을…….

원경묵 위원 ‘아니다’ 라고 판단됐을 때는 빨리 바꿔주는 것이 현명한 정책이거든요. 국민들의 세금을 가지고 낭비도 이런 낭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법에 묶여 있다고 하지만 감사원에서 지적하면 그 법이 바뀔 겁니다. 안되는 것을 가지고 계속 추진하는 그런 멍청이가 어디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정부의 법 개정을 지켜보면서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조남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남현 위원 조남현 위원입니다.

20억을 따온 게 사실 가신 안 국장님 말에 의하면 민간으로 하는 사람들은 주택단지에서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얘기를 해서 많이 힘을 써서 원주가 따왔다고 그러더라고요. 하여튼 이것도 이번에 용역을 주셨죠?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네, 용역을 주었습니다.

조남현 위원 이것 얼마에 주셨어요?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1,700만원인가 얼마 들어갔습니다.

조남현 위원 여기 보니까 사료로 다 한다고 그러고, 퇴비로 한다고 정해져 있고, 또 견학도 인천 남동구, 경기 시흥, 전북 고창 간다는데 용역은 왜 의회에 거치지도 않고 비용을 계속 주는 건지, 내가 예산계장님한테 물어 보겠지만 다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용역을 주는 이유가 뭐예요? 퇴비화 하게 돼 있고, 또 견학 예정지 세 군데 갔다 와서 의원님들도 봤으니까 당신들도 좋다고 그래서 했다고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그러려고 가자고 그러는 것 같은데… 용역을 줄 필요가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용역을 준 이유가 뭐죠?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기본계획 용역인데요. 기본계획에 발생되는 예측, 또 향후 예측 계절별 발생량 조사, 이러한 처리를 하기 위한 기본계획입니다.

조남현 위원 기본계획은 경기도 시흥이나 전북 고창 가서 하면 좋겠지요. 우리가 민간인한테 준 것은 민간인이 좋아서 한다고 하면서 투자를 한 것이니까 시에서는 별로 신경을 안 썼겠지만, 내가 보기에는 퇴비화로 하기로 다 정해져 있는데……. 1,700만원도 국장님 돈 같으면 다 쓰겠어요? 국장님은 내가 보기에는 뭐든지 용역을 주고 나중에 회피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자꾸만 들어서 물어 보는 건데… 뭐든지 소신을 갖고 열심히 하다보면 되는 거지, 1,700만원이 작은 돈도 아닌데 그것을 용역을 줘서… 여기 보면 거의 다 용역을 줬다는 게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퇴비화시설이라고 해서 똑같은 공법의 시설은 아닙니다. 퇴비화시설의 공법도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시설에 선정하는 내용도 거기에 포함이 됩니다.

조남현 위원 포함은 되는데, 퇴비화시설 음식물쓰레기는 먼저 2002년도 시의원에 당선됐을 때부터도 견학을 가서 빨리 정하자, 그런데 환경보호과에서 일을 안 해요. 이런 얘기를 안 하니까 본인들이 안하고 나중에 12월달까지 결정이 돼야 하니까 서둘러서 국장님이 하시는데, 이 내용은 위원장님과 위원들도 견학을 가 보자고 계속 얘기를 했던 거예요. 공무원들만 책임을 지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국장님이 오셔서 달라진 것이 타당성 용역을 주는 게 잘하는 것인지 못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추후에 알아보겠지만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하여튼 앞으로는 이런 것은 빨리 빨리 추진을 해서… 2001년부터 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안 하고 있어요. 우리 의회에서 계속 가 보자고 그랬는데 안 가고, 위원들이 가면 또… 공무원들이 잘못된 것은 어떤 업체하고 연결이 돼서 가자는 것처럼 얘기를 해 버리니까 안 되는데… 그런 것을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바뀌셨으니까 지금부터 그런 생각을 갖지 말고 계획대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이 시설에 대해서는 너무나 기간이 촉박해서 저도 안타깝습니다. 하여튼 기간 내에 완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남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채병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병두 위원 다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농촌에서 비료가 사용되다 보니까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말마 따나 유기물 비료가 사실 남아 돌아갑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깻묵, 콩찌꺼기, 이런 것은 좀 비쌉니다. 그래서 흔히 쓰는 것이 우분, 돈분, 개분을 적당량을 섞어서 만드는 발효퇴비인데, 여기에는 개분이 많아서 개분을 많이 넣으면 개분에 질소가 많아서 토양에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아까 어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것 무료로 줘도 안 가져갑니다. 이것이 해답이 없어서 답답한데, 제가 걱정스러운 것은 공공기관에서 생산하는 퇴비도 안 갖다 쓰려고 그러는데… 이제 50톤 민간처리시설에서 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세요. 그것 돈 주고 갖다 쓰라고 그래도 안 갖다 쓸 걸요. 이 사람들이 시에서 돈 받아서… 이 양반들도 답답할 겁니다. 어디다 줄 데가 없을 거예요.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지금 참고적으로 우리 관내에 퇴비화시설이 여섯 군데가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음식물쓰레기로 퇴비하는 시설은 아니고, 축산분뇨로 퇴비하는 곳인데, 그 중에 다섯 군데가 자기네가 운영하는 농가에서 나오는 축분을 처리하기 위한 자구책으로 처리를 하는데 보통 1,000원 정도에 팔고 있습니다.

채병두 위윈 참 답답한 건데, 제가 가을에는 과수원에 퇴비를 사서 쓰는데, 지금 인터넷에는 염분농도 때문에 가격이 계속 다운 돼요. 기술이 개발돼서 염분은 뺄 수 있겠지요, 그렇지만 돈이 문제일 겁니다. 퇴비로 한다는데, 퇴비에 목적이 있지는 않지만 기술이 개발돼서 내놓고 법으로 해야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원 위원님 말씀대로 서두를 것 없을 것 같아요. 국비가 뭐 대단한 겁니까?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퇴비를 만든다는 것도 임의대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비료관리법에 의한 퇴비로서의 함량기준을 맞춰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기준에는 다 맞게 만듭니다.

채병두 위원 안 쓰는 것은 아무리 기준이 많아도 소용없어요. 농민들이 안 써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남교 위원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 위원장 류화규 정남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교 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1분만 발언하겠습니다.

지금 말입니다, 제가 우산동 주민들로부터 요즘 말을 많이 듣는 부분인데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축산오폐수 처리시설, 하수종말처리장, 지금 이것을 만약에 위원님들한테 ‘가져가시겠습니까?’ 라고 제안을 하면, 모르긴 몰라도 아마 거의 ‘우리 동네는 안됩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누구 맘대로, 사전협의도 없이 이렇게 우산동으로 정해 놓고 하는데, 지가의 하락, 지역 이미지 훼손, 열악한 주거환경에 의해서 오는 여러 가지 문제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주민의 반발이 매우 심각하게 예상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주민의 뜻으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고, 또 물론 동의원이기 전에 원주시의회 의원입니다. 대승적 차원에서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주민들하고 충분히 상의를 해봐야 되겠지만, 한마디 상의도 없이, 한마디 의논도 없이 일방통행 하는 이런 관행은 주민들이 설사 찬성한다고 하더라도 정남교 위원 본인의 사견으로 강력하게 반대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혐오시설을 설치할 때는 주민들과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시고 논의하셔서 반대극복도 충분하게……. 지금 청정산업비 가지고 정말로 경영수익사업 쪽에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부분이 물론 있다고는 하지만 본위원은 그렇지 않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에서 철저하게 잘 생각하셔서 나중에 주민의 반대로 인해서 원주에 쓰레기 대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답변은 안 해도 되겠습니까?

정남교 위원 답변은 안 듣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이 상당히 심각한 것인데, 아까 국장님도 답변하셨습니다마는 금년에 착공을 안 하면 국비를 반납한다고 극단적으로 말씀하시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모든 사업은 처음에 기본용역계획을 세운 다음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고 예산 편성을 해서 시비 받아서 사업 착공을 해야 되는데, 원주시는 모든 사업이 거꾸로 가요. 예산 편성해서 사업하라고 예산의결 해 주는데 이제 와서 기본용역을 또 줬다는 소리는 말이 안되는 소리예요. 처음 기본용역 조항에 계획을 세운 다음,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은 다음, 또 예산 편성해서 사업을 착공하기로 되어 있는 재정법상 절차가 있는데, 다 예산 편성한 것 의결해 줘서 사업 빨리 착공하라고 그러니까 이제 용역을 줬다니, 말이 돼요? 큰일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가 뭐냐 하면, 감사원 담당관에서 통보를 받으셨는지 모르지만 금년 6월에서 7월까지 감사원 감사에서 원주시 감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치사항으로 ‘원주시장은 음식물쓰레기 퇴비화시설 설치사업 중 탈수잔여물을 퇴비화 하는 공정의 처리시설을 활용하는 등 사업 조정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했는데 저번에 감사원 감사자료를 뽑아 오니까 며칠 전에 내려 왔어요. 그래서 원주시의회에서 감사받을 때 퇴비생산업 등록 6개 업체가 150톤 처리하는 것으로 감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6개 업체가 있는데 왜 22억씩 들여서 또 다시 신설했느냐 그래 가지고 조치사항이 내려왔는데, 아까 감사담당관한테 물어 봤더니 그 당시 감사받을 때 환경보호과에서 잘못 답변해서 이런 경우가 나왔으니까 다시 처리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고를 해서 하는 수밖에 없다, 복지환경국장님 책임져야 돼요. 금년에 착공 안 하면 국비, 도비 반납한다는데 감사원장 앞으로 공문이 하달 됐는데, 이제 와서 감사를 잘못 받았으니까 감사자료 받아서 다시 조치를 해달라면 금년에 착공하겠어요? 착공하시겠냐고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런 것도 조치를 안 하고서 기본용역을 뭐하러 줍니까? 큰일이에요. 금년에 착공하시겠냐고요. 국비 반납하면 과장님, 국장님 변상하겠어요? 감사원 감사에서 조치사항으로 내려온 것인데 어떻게 해결지을 거예요? 다시 보따리 싸고 들어가서 감사원장한테 감사를 잘못 받았으니까 조치해 달라고 그래요? 원주시 빽이 그렇게 든든합니까? 이것을 어떻게 착공을 하겠어요? 원주시는 그렇게 빽이 좋아요? 참 큰일입니다. 이 사항은 충분히 해결해서 빨리 조치를 취해 주세요. 시장님하고 동승해서 감사원에 올라가서 다시 시정사항을 받아서 착공을 하든지… 조치사항이 공문으로 하달됐는데 착공했다가 나중에 국장님이 변상할 거예요?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

○ 위원장 류화규 이상입니다.

다음, 세 번째로 한강수계관리기금을 재원으로 한 청정산업 중장기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남현 위원 청정산업, 이것도 금방 끝날 것 같지는 않은데,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바뀌셔서 할 말이 별로 없는데, 신문에 보면 지역특화사업 그리고 환경친화기술센터, 한방의료기기 뭐 40몇 억씩 자문기구인 청정자문위원회에서 하던 얘기를 언론에 내서 다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더 한심스러운 것은 그렇게 가는 안을 도에 올리셨죠?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네.

조남현 위원 그러면 자문기구가 의결기구예요? 그럼 주민대표인 의회는 뭐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물어 보고, 내무위원회는 그만두라고 그러는 게 낫지 않겠어요? 연료화시설도 마찬가지고……. 1일 150톤 할 수 있는 것을 80톤으로 처리하면서 그것을 안으로 확정해서 올리시고, 나중에 타당성조사가 나온다니까 참는데, 이거 청정산업도 그랬잖아요. 자문기구에서 결정된 것처럼 해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올리시면 내무위원회가 뭐 필요 있어요? 집에 와서 생업에 종사하는 게 낫지. 그렇지 않아요? 절차상 반대로 가는 일만 하는 이유가 뭔지 궁금하네요.

그리고 어떤 자문위원이 이것을 추진한다고 해서 결정을 내면 안 되잖아요. 이것은 내무위 소관이니까 내무위에서 안건을 상정해서 내무위에서 결정을 한 다음 도에 올리시든지 보고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내무위원들 전혀 모르고 있는데 결정이 난 것처럼 계속 신문에 나요. 그러니까 내무위원도 울분이 터져서 사퇴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까지 하는데, 복지환경국장님께서는 시원시원하게 답변해 보세요. 청정산업비는 언제까지 써야 돼요?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이것은 청정산업이니까 당장 급한 것은 아닙니다.

조남현 위원 연세대학교와 체결한 지 상당히 오래된 것 아시죠? 맨 처음에 이 청정산업을 하려고 했었는데…….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처음에 연세대학에 환경친화기술센터를 건립하려고 추진을 했습니다.

조남현 위원 그러면 한방의료기기에 35억 준다는 것을 국장님도 아시고 계시죠?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네, 알고 있습니다.

조남현 위원 그것은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자문기구에서 의결권한까지 있는 거예요? 당연히 내무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친 다음에 언론에 내시고, 결정이 된 다음에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꾸로 가니까……. 제일 핵심적인 내용만 물어 봤어요.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장학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성 위원 장학성 위원입니다.

시정질문 때도 이 중대한 문제를 지적했습니다마는 당초에 1개 사업으로서 연세대학으로 자금 흐름이 됐습니다. 그 후에 의회에서 수 차례에 걸쳐서 과연 이것이 타당하냐, 이렇게 논란이 되니까 자문기구에서 어떻게 얘기가 돼서 연세대 68억5,800만원, 상지대 35억 등 두 군데는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 일에 대해서 상당한 의문이 있고, 또한 거기에 보면 맨 밑에 ‘사업 부채에서 예상되는 문제점’ 이래가지고 쭉 내놓았습니다. 예상되는 문제점은 사업예산 확보의 문제, 예산지원 축소시 지원대책… 맑은 물을 먹기 위해서 서울 사람들이 수도세에 인상을 시켜서 ‘우리에게 맑은 물을 내려 주옵소서’ 하고 돈주는 것을 가지고 연대, 상지대 이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돈이 모자랄 때는 중소기업 및 에너지공단에서 국고보조 요청을 하겠다, 수질개선 특별자금을 운영하겠다, 지방비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이런 점을 감안할 때 그렇게 해서 맑은 물을 내리지 못할 때는 차라리 기금을 쓰지 말아요. 상당히 논란이 오래 됐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먼저 있던 과장님에게도 제시를 했습니다마는 연세대에서 땅을 주고 건물을 지어다오, 하는 협의가 있다는 것이 암암리에 얘기는 들립니다마는 이런 문제를 계속 집행부에서 고집하는데 이것 왜 이렇게 하는지… 시민단체에서 환경을 깨끗하게 하겠다고 돈을 달라고 아우성치면, 아무리 이런 돈이라도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네, 오세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환 위원 오세환 위원입니다.

한강수계관리기금 재원 청정산업계획에 보면, 환경보전자문위원회가 있고, 청정원주환경위원회가 있는데, 왜 위원회가 두 개가 있습니까?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청정원주환경위원회는 지난해 9월에 우리 시에 청정환경산업 지원사항의 자문을 얻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오세환 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러면 자문위원회에서 결정권까지 갖고 있습니까?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없습니다.

오세환 위원 없는데, 이런 예산을 어떻게 자문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내무위원회는 이런 자금 배정한 것도 결의한 사실이 없는데 이런 식으로 하려면 우리 의회가 존재할 필요가 없잖아요. 새로 오신 국장님을 탓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행정을 펴지 말고 우리 의회하고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세환 위원 환경파괴 원인으로서 한강수계기금 재원에서 축산폐수 자원화사업으로 지원이 돼죠?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자원화사업은 녹조방지사업으로는 가능할 수 있어도 청정산업지원비로는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세환 위원 여기에는 축산폐수 자원화사업으로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대상이 안 돼서 제외를 한 겁니다.

오세환 위원 제외한 거죠? 환경을 파괴하는 요인이 되는 쪽으로 이런 자금이 투자가 돼서 환경보호가 되어야 되는데, 경기도 같은 데는 유기질 농법을 수계주변에 적극 권장해서 화학비료 보다는 유기질 비료를 많이 사용한 농산물을 생산해서 비싼 가격으로 팔고 그런다는데, 원주는 그런 계획이 없습니까?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저희가 처음 환경친화사업을 시작할 때 결정을 하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의회 의원님들의 문제제기도 있었고 그래서 그러한 문제제기를 듣고 또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를 했을 때 농업생산시설에 대한 어떤 것은 들어오질 않았고요, 다만 유통에 대한 사항은 들어왔었습니다. 그런데 유통은 제외가 됩니다.

오세환 위원 그런데 이것도 행정기관인 농업기술센터가 적극 발벗고 나서 야지 농사짓는 농민들이 그런 것을 할 수 있겠어요? 선정이 잘못된 것 같으니까 잘못된 것을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정남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남교 위원 앞서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일에는 순서와 절차와 과정이 반드시 지켜져야 되고, 원칙이 준용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무위원회가 상임위원회로서 예산을 배정하고 심의 의결하는 고유 기능을 갖고 있다면, 당연히 4억도 아니고 40억에 가까운 돈을 한방의료기기 쪽에 배분하는 문제는 일단… 물론 자문기구가 노력하신 바를 모르는 바 아닙니다. 원주시정을 책임지는 시장님께 나름대로 좋은 안을 만드셔서 최대한 정책에 반영해 주십사 노력하신 부분은 충분히 인정을 하고요.

다만 집행부서에서 그런 좋은 안이 올라왔으면 발제자를 불러서 발제한 배경, 그 다음 그동안의 연구실적, 또 향후 운영계획, 자립기간까지 든 연구비라든가 또 운영비, 또 앞으로 이 사업이 원주시 전반에 걸친 자주적인 확충이 얼마만큼 도움이 되는가 하는 문제, 이런 것들이 충분히 고려돼서 내무위원회에서 논의가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이러한 절차와 과정이 간과된 것 같아서 아쉬움을 표하면서, 일단 이 문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대로 다시 원천적으로 재검토 돼야 되고, 내무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해서 결정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박대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대암 위원 한강수계관리기금을 재원으로 한 청정사업에 대한 부분은 의회에서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바가 있고, 또 결정과정이 여러 가지 절차와 과정을 거쳐서 두 가지 사업으로 결정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 산업비, 그러니까 청정산업비라는 것은 사실 원주시로 볼 때는 굉장히 큰 기회비용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시에서 직접적으로 나오지 않는 기회비용이기 때문에 이 비용을 잘 활용을 해야만, 원주시의 시민들에게 전반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써달라고 누차에 걸쳐서 의회에서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특정 대학 두 군데에 나눠 주는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의회와 내무위원회에서는 분명히 이 점에 대해서 굉장히 불가하다는 말씀을 여러 차례 걸쳐서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제안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적인 아이디어도 부족했고 기간이 많이 소모 됐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청정산업비의 예상액이 앞으로 전체 2005년까지 122억이 지원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지대학에 35억, 연세대학에 62억이 지원될 예정이죠?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확정을 하려고 도에 변경 신청을 올려놨습니다.

박대암 위원 그러니까 일단 도에서 승인이 되면 확정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네, 그렇습니다.

박대암 위원 더 이상 그것에 대한 변경이나 또 다른 사항을 채택할 수 있는 여지는 없네요?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일단 승인이 떨어지면 그 사업은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대암 위원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내무위원회에서 어떤 결정을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이미 결정돼서 시에서 사업을 채택을 해서 도에 올린사업이 아닙니까? 지금 여태까지 내무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어떤 반대나 다른 사업을 채택할 것을 권장해도 현재는 결론적으로 기존의 대학 두 군데로 집중적으로 투입이 될 수밖에 없네요.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그렇지는 않고요, 사업은 결정됐다 하더라도 어차피 예산이 반영되는 사업이니까 예산심의에서 위원님들께서 어떤 조정을 한다고 하면 거기에 맞는 사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박대암 위원 그럼 만약에 의회에서 결정된 사업들을 예산 심의를 해서 ‘예산이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보류해라, 다른 사업을 채택해라’ 이렇게 돼서 다시 도에 승인 요청을 하면 그런 절차를 다시 거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을 분명히 밝혀 주세요.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 금방금방 이루어지는 사항이 아니니까 어차피… 물론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결정을 해 주시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그것이 도하고 심의변경 요청을 해놓은 상태에서 다시 또 변경을 올리는 그런…….

박대암 위원 그러니까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충분한 논의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점은 인정하시죠?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네, 인정합니다.

박대암 위원 자문위원회에 우리 위원님들도 포함이 되시고 어떤 기구이긴 하지만, 시간에 쫓겨서 이렇게 수백억이 되는 기회비용을 충분한 논의와 합의도 없이 사업을 올렸다는 자체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해요.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죄송합니다.

박대암 위원 청정산업비가 결정되고 집행되는 과정을 한번 간략하게 설명해 보세요. 어떤 식으로 결정되고 집행되는지…….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청정산업비는 환경청에 법이 ’99년도에 생기면서…….

박대암 위원 그런 것은 다 알고 있으니까… 우리 도에 56% 정도가 떨어지잖아요. 거기서 춘천시하고 원주시에 배분되지 않습니까? 배분된 상태에서 집행부에서 어떤 식의 논의를 거쳐서 결정을 해서 집행할 수 있느냐, 그 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세요.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사업비가 배정이 된 다음에 이 사업계획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요, 사업계획을 저희가 세워서 올리면 도에서는 다시 계획을 조정합니다. 그래서 수계관리위원회에서 환경청에 보내면 거기서 다시 돈이 떨어져서 사업을 하게 되는 겁니다.

박대암 위원 그러면 우리가 최근 몇 년 동안 청정산업비로 나온 돈 있잖습니까? 우리가 사업계획을 언제까지 마련해서 올려야 된다는 법적 기간이 있어요?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네, 정기적인 기간이 있습니다.

박대암 위원 언제까지입니까?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매년 6월에 올리게 됩니다.

박대암 위원 그럼 지난번 결정됐던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는 6월 이후에 결정됐기 때문에 그 사업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다시 올릴 예정입니까?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6월달에 1개 사업으로 올렸던 것이 7월에 변경신청을 했다가 안된다는 통보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8월에 다시 요청을 했습니다.

박대암 위원 당초 6월에는 연세대학교 환경친화기술센터에 대한 사업만 올렸는데 다시 변경해서 두 가지 사업을 올렸다는 말씀이시죠? 그럼 언제까지 사업 결정을 하라는 기간은 없습니까?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저희가 2005년도까지 하는 것으로 올렸습니다.

박대암 위원 만약에 이 예산이 도에서 결정이 돼서 다시 원주에 내려 올 때, 거기에 대한 예산편성을 해서 내년 당초예산에 올릴 것 아닙니까? 예산편성을 올렸을 때 의회에서 이 사업은 적절치 않으니까 다른 사업으로 전환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삭감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의회에서 그렇게 하면 저희는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박대암 위원 그 돈을 다시 반납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다른 사업을 다시 채택을 할 수 있는지, 다시 처음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죠?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반납 자체는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박대암 위원 반납은 안 해도 되죠? 그 점만 제가 듣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사항에 대해서는 물론 절차와 과정은 다 거쳤다 하더라도 내무위원회에서 굉장히 강력하게 반대를 하고, 이 사업에 대해서 회의를 느낀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환경보호과에서는 추진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도에 올린 사항이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내무위원회에서 인정할 수 없다, 그 점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네.

박대암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채병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병두 위원 채병두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마는 제가 현재 청정자문위원회 명예위원으로 돼 있습니다. 제가 들어가게 된 배경은 내무위원회 위원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내무위원회 소관인데 내무위원이 하나도 없느냐 그래서 제가 중간에 들어갔는데, 가 보니까 위원회가 오래 됐더라고요. 교수분들 하고 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치악여성회, 그 다음 무슨 여성기업인 회장하고 여러 분이 계셔서 들어가 보니까, 연세대의 ‘에코크린텍’ 인가, 이것은 완전히 빼는 것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연세대에서도 시장님을 방문해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항의도 하고… 그래서 저도 간단히 말씀드리면, 과정은 길겠습니다마는 제가 들어가서 보니까 교수분들의 요구사항이 많더라고요.

공모를 했는데 말로만 공모하시고 여기에 응모한 분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연세대 하나였다가 중간에 여러 개가 들어갔었지만 연세대로 결정돼 있고, 제가 내무위원회의 분위기를 알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렸어요. ‘자문기구냐, 의결기구냐?’ 그러니까 김 과장님하고 의장단이 자문기구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자문기구니까 자문에 응하시라고, 저도 여러 위원님들의 생각과 같기 때문에…….

어렴풋이 저도 이것 왜 학교만 주느냐, 연구비도 주고……. 그런데 자문위원회를 여러 번 참여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이런 연구소나 건물을 남기는 것 외에는, 벤처기업이 연구하다 연구비로 다 날렸다고 그러면 그것을 책임질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연구비라는 것이 여러 분들 용역비 많이 쓰지만 용역비에 대한 감사도 사실 상당히 어려운 겁니다. 위원들이 하기에도 그렇고……. 산학협동을 할 때도 결국 대학에 위탁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저도 그러한 면에서는 공감을 했습니다. 예산은 여러 과정을 거쳐서 배분이 됐는데 여기서 위원님들이 예산을 조정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을 자꾸 당부하는 것 같아요. 한강수계관리기금의 기초시설비, 운영비, 녹조방지사업, 한강주변주민숙원사업, 청정산업비를 아무데나 쓸 수 있는데 왜 못쓰느냐 그래서 그런 혼선도 약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번 김 과장님 계실 때 위원님들께 설명회도 가졌고 그것을 배분을 여러 번 해서 전부 아시는데, 아시는 게 저런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건널목에 전부 오른쪽으로 가라고 표시를 해 놨는데 일부가 건널목을 전부 왼쪽으로 가시는…….

그래서 이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내무위원회에서 예산심의 하실 때 얼마든지 따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국장님이 답변을 하신 것처럼 돈이라는 것이 계획을 세워서 도의 승인을 받아야 돈이 내려오지 가만히 있어도 돈이 내려오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들기 때문에 환경부에 있는 분들이 굉장히 애로점이 많고 의견 통일이 안 돼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청정자문위원회도 임시적으로 해서… 제가 처음 간 것은 아니고, 위원장님 계시지만 내무위원회에서 조남현 위원하고 제가 가서 보니까 그때 벌써 완전히 연세대로 빠지는 것으로 돼 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해서 두 가지가 결정이 났는데 위원 여러분들 예산심의 할 때 얼마든지 따지고 예산을 조정하실 수 있다고, 저는 분위기로 봐서 그렇게 느끼고, 또 제가 분명히 질문을 했습니다. ‘의결기구냐, 자문기구냐?’ 그러나 큰 틀은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완전히 바꾸는 것은 곤란하지 않겠나, 개인적인 느낌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정남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남교 위원 제가 채병두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상당 부분 공감이 가지만 견해를 달리하는 부분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여기 보면 제가 지난 6월 27일날 있었던 환경보전자문위원회 회의서류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어떤 분께서 ‘시의원의 부정적인 시각, 연세대의 부정적 의견, 환경운동연합의 부정적 시각이 있는데, 가능하면 오해가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여기서도 어떤 분이 지적을 하셨고, 그 다음 채병두 위원님께서도 ’청정산업에 대한 이해를 시켜야 한다, 누구나 무조건 신청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정리가 돼야 된다‘라고 해서 신중하게 접근하신 발언기록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것을 논의하는 과정 속에서도 뜻있는 몇몇 분들이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겠느냐,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이 지배적이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나 확실한 증거는 없습니다마는 그런 쪽으로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를 조성한 위원이 만약에 계셨다면, 원주시의회에 사과를 해야 됩니다. 방향을 정확히 잡고…….

제가 죽을 때까지 4억은 못 만져볼 겁니다. 40억, 60억, 100억이 넘는 어마어마한 돈을 갖다가 박대암 위원님의 말씀처럼 기회비용인데 그것을 어느 특정인들의 개인적 사견과 사감을 가지고 결정되는 것은 민주주의 의사결정에 반한다 그런 말씀을 분명히 드리면서 아무튼 동료 선배 위원님들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가장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안으로 결론을 내주시리라고 굳게 믿으면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 내용은 3대 의원 때부터 이뤄진 사업이기 때문에 국장님하고 과장님께서는 잘 모르시니까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한상철 시장님 계실 때 연세대학교와 협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주기로 결정을 내셨는데, 또 시장이 바뀌니까 이렇게 정책사업으로 변경이 됐는데, 그 당시의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계셨을 때 자료를 받아보니까 연세대학교하고 원주시장하고의 협정서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일방적으로 원주시에서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논란이 매우 많이 돼서 자문위원회에서 상지대학교, 연세대학교에 다 받아서 다시 배정하다시피, 제가 회의록도 확인을 해봤습니다. 어디는 얼마, 또 어디는 얼마, 그러는 바람에 연세대학교 교수님들이 불참을 하고 탈퇴를 했어요. 이런 사항인데 민간자본보조로 학교에 지급을 하게 되면 원주시에서는 권한이 없고 또 시비가 들어가고, 국비든 도비든 예산서 올라올 때는 삭감권이 있습니다. 이 사업을 안 하겠다고 삭감을 하게 되면 반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국장님과 과장님은 이 사업에 대해서 내무위원회 위원님들이 충분히 납득이 가도록 말씀을 드렸으니까 거기에 충분히 반영을 해서 예산을 올리도록, 만약에 삭감을 해야 돼서 반납하게 된다면 상당히 논란이 많이 되니까 충분히 사전에 검토를 하셔서 예산에 올리도록… 도비나 국비나 우리는 삭감권이 있습니다.

기금예산서 올라온 것 보면 학교에서 낸 기금인가요? 지방비기금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기금은 한강수계관리기금을 얘기하는 겁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지방비는요?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지방비는 수익예산 특별회계에 이자발생분…….

○ 위원장 류화규 이자는 시비 이자인가요, 국비 내려온 이자인가요?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국비에 대한 이자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충분히 감안해서……. 각 대학교를 보면 지방분권특별법이라고 해서 입법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지방대학교 육성 연구위원들도 2004년도에 연구용역비로 해서 지방대학교를 지원해 주는 것이 1,500억 내지는 2,000억원 정도, 내년도 예산이 서고 앞으로 지방분권특별법을 보면 지방대학교를 의무적으로 육성하도록 하는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대학교도 많이 연구개발해서 지원이 되니까 가급적이면 학교의 가장 좋은 사업을 착안해서 국장님이 계획을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박대암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더 드려도 될까요?

○ 위원장 류화규 네, 박대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대암 위원 지금 이것이 굉장한 딜레마에 빠져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연세대나 상지대 같은 경우는 자기들한테 당연히 청정산업비예산이 반영되고, 지급될 것으로 믿고 있단 얘기예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렇죠?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네.

박대암 위원 의회에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의사결정에서 그런 합의점이 도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절차와 과정에서 굉장히 문제가 있었어요. 이 문제는 특별히 과장님이 유념을 하셔야 되겠고, 공모를 하는 방식이나 절차도 제가 볼 때는 굉장히 협소한 공모를 했기 때문에 아이디어가 많은 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물론 청정산업이라는 것이 제한적이고 한계가 있는 사업을 천명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긴 하지만, 그러나 청정산업이라는 것이 최대한 주민들한테 직접적으로 연관되어지고 그 사업을 함으로써 주민들에게 혜택이 가는, 그런 사업을 골랐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냥 대학에 건축비로 나눠주는 양식이 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있거든요. 지금이라도 이런 사업들에 대한 부분들을 전국적인 공모를 통하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라도 다른 사업으로 선정해서 다시 올릴 수는 있습니까?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사실상 지금 행정상에…….

박대암 위원 불가능하죠?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네.

박대암 위원 그런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만약에 예산이 올라왔을 때 의회에서 이 산업에 대해서는 청정산업하고 별도의 연관이 없기 때문에 삭감을 한다면 연세대나 상지대의 반발은 엄청날 것 아니겠어요?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그래서 우선 말씀드리기 전에, 아까 박대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제가 답변을 조금 잘못한 것이 하나 있는데 ‘예산삭감을 한다고 하면 그 돈을 반납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안 된다고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 저희는 물론 안 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환경청에서는 계속 반납을 하라고 요청합니다. 그런 사항이 있고요. 그 다음 제 생각으로는 이미 2개의 사업으로 집행부에서 확정을 해서 도에 변경승인 요청을 올렸습니다. 또 그때 당시에는 제가 얘기 듣기에는 2개 사업을 해서 ‘아, 원주시는 의료산업의 메카로 돼 있기 때문에 양의와 한의가 같이 들어가는구나’ 전 사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변경승인이 떨어지지는 않았지만 확실한 결정이라면 도에 부탁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7월달에 올렸을 때 불승인이 내려왔는데, 일부러 제가 부탁을 해서 해 주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박대암 위원 그 사업을 철회하기는 현재 결과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얘기네요?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물론 지금까지는 이 사항을 몰랐고요, 그런 부탁을 한 것은 제가 여기 발령 받으면서 바로 그러한 얘기를 했었고…….

박대암 위원 좋아요, 그럼 한 가지만 더 여쭤 봅시다. 2005년 이후에 만약에 연세대측에서 ‘에코크린텍’에 대한 사업이 당초에는 환경친화기술센터에 대한 예산으로 120억을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현재는 68억으로 결정되어 있잖아요? 근데 2005년 이후에 또 청정산업비가 나오는데 연세대에서 또 그것에 대한 사업들을 신청을 했다, 그럴 때는 그렇게 계속 끌려 갈 수밖에 없네요?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아까 위원님께서 이 선정방법이 부적합했다고 한 그 사항은 충분히 느꼈으니까, 위원님들과 충분히 의논을 해서 그러한 사항이 결정 되도록 그때 가서…….

박대암 위원 계속 원주시는 끌려 들어가고 말려들어 가도록 전개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박대암 위원님께서 정확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연세대학교 협약서 중에 강원도에서 두 학교로 나눠주는 것으로 승인을 받았는데, 이것이 도지사 승인을 받습니까?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네, 우선 도지사 승인을 받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그러면 승인해서 내려오기 전에 국장님은 충분히 집행부와 내무위원님들과 의사소통을 해서, 두 번 변경승인을 하는데 삼세번 못합니까? 내무위원회하고 집행부하고 연세대학교, 상지대학교와 갈등을 빚지 마시고 정확히 해서 빨리 보류를 시키든지 하셔서 충분히 검토를 한 다음 조치를 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제가 알기로는 이미 도지사의 승인까지 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 위원장 류화규 그럼 할 수 없죠. 내무위원회에서 반납하는 것으로 삭감을 하는 것으로…….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사업에 차등을 둬서 추진을 하면 안되겠습니까?

○ 위원장 류화규 시간이 없는 관계로 회의를 마치는데, 지금 생활폐기물, 음식물쓰레기, 한강수계, 3건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진지하게 제안을 많이 드리고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이 3건 문제에 대해서 기간 내에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청정산업비 이 문제는 충분히 도하고 절충을 하셔서 그 결과에 대해서 내무위원회에 중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에서 도저히 변경 못한다거나 뭐 어떻게 확정이 됐는지 그것을 내무위원회에서…….

정남교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면, 연기를 시킬 수가 있어요. 일단 우리가 상황이 어려우니까 이것을 내년도로 이월시켜서 계속 사업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하면 해줄 수가 있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그렇게 국장님은 과장님하고 최선을 다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0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11분 산회)


○ 출석위원

류화규정남교장학성오세환이동팔채병두박대암조남현원경묵

한준수

○ 출석공무원

복 지 환 경 국 장조영태

공 보 담 당 관장동욱

환 경 보 호 과 장방재승

○ 의회관계공무원

전 문 위 원박성근

의 사 담 당유영관

사 무 보 좌조은한

기 록 관 리신지애

기 록 관 리안경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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