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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03.10.15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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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10월 15일 (수)

장 소 : 제2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원주시립예술단설치운영조례안
3. 2004원주국제타투개최안
4. 원주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의견청취안
5.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원주시립예술단설치운영조례안(원주시장제출)
3. 2004원주국제타투개최안(원주시장제출)
4. 원주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의견청취안(원주시장제출)
5.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원주시장제출)


(10시07분 개의)

○ 위원장대리 김기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0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원주시립예술단설치운영조례안, 2004년원주국제타투개최안, 원주도시관리계획결정의견청취안을 심사하신 후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

(10시08분)

○ 위원장대리 김기훈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원주시립예술단설치운영조례안(원주시장제출)


○ 위원장대리 김기훈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립예술단설치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문화체육과장 박성용입니다.

지금부터 원주시립예술단설치운영조례안 제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원주 시민의 정서함양과 지방문화예술의 창달을 위하여 원주시립예술단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로는 시립예술단은 교향악단·합창단·어린이합창단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단장은 부시장으로, 부단장은 산업경제국장으로 하며 교향악단은 지휘자를 포함한 61명, 합창단은 지휘자를 포함한 67명, 어린이합창단은 지휘자를 포함한 64명으로 구성하도록 하며, 시립예술단의 기본운영계획 및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 조정하기 위하여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원주시립예술단운영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교향악단·합창단 단원의 위촉연령은 만18세 이상 55세 미만으로 하고 어린이합창단 단원의 위촉연령은 만9세 이상 15세 이하로,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위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시장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목적에 적합한 비영리단체 또는 법인에게 시립예술단의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원주시립교향악단설치운영조례 및 원주시립합창단설치운영조례는 이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8월 14일부터 9월 3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만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시립예술단으로 통합 운영하고자 하는 것은 이후 여건이 되면 장르별로 시립화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깊은 이해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남신 전문위원 김남신입니다.

원주시립예술단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와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제정안은 ’97년 1월 14일 원주시조례 제240호로 제정한 원주시립교향악단설치운영조례와 1995년 2월 15일 원주시조례 제22호로 제정한 원주시립교향악단설치운영조례를 각각 폐지하고 시립교향악단과 합창단을 통합하여 원주시립예술단으로 설치하여 이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제정내용을 보면 안 제2조의 시립예술단을 기존의 교향악단과 합창단 이외에 어린이합창단을 신설하며, 안 제3조의 단원구성에 있어서 교향악단과 합창단의 단원 구성수는 종전 조례에 의한 인원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하였으나 어린이합창단은 지휘자를 포함한 64명의 단원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안 제18조 규정에 의하면 시장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비영리단체 또는 법인에게 시립예술단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현황규정 제2조제2호 규정에 의하면 위탁은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 중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맡겨 그 권한과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어 이를 민간위탁으로 변경하는 것이 적합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또한 시립예술단의 일부 업무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예술단 업무의 특성으로 볼 때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충되거나 특수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요하는 사무의 경우에는 민간위탁의 필요성이나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시 민간위탁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11조에 부합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7조제4항의 경우 단원은 공개전형을 통하여 시장이 위촉토록 한 것은 단원위촉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시립교향악단이나 시립합창단의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조례로 하는 것보다는 통합된 조례에 의하여 운영하는 것이 다변화된 문화예술분야를 수용하여 앞으로 무용, 국악, 농악도 예술단에 포함되도록 하여 운영하는 것이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문화체육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경 위원 위원장님, 질의·토론을 하기에 앞서서 저번에도 잠깐 얘기가 있었던 관례가 있고, 지금 질의·토론을 안 해도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용을 다 알고 검토했으리라고 믿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시고 집행부 공무원들을 좀 나가 있게 한 다음에 위원들끼리 한번 조율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훈 황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김기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립예술단설치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신종락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락 위원 신종락 위원입니다.

원주시립예술단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부결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본 안에 대한 부결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의 사회·경제적인 제반여건과 원주시의 대규모 투자사업 등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훈 방금 신종락 위원으로부터 원주시립예술단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부결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립예술단설치운영조례안을 신종락 위원께서 부결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4원주국제타투개최안(원주시장제출)

(10시37분)

○ 위원장대리 김기훈 의사일정 제3항 2004원주국제타투개최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문화체육과장 박성용입니다.

지금부터 2004원주국제타투개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0년, 2002년에 이어 내년에 세 번째로 개최하는 2004원주국제타투와 관련하여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과 의의, 행사개요 및 주요내용에 관하여 보고드리고,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10호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제4항 규정에 의거, 국제행사 개최에 따른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본 행사의 배경과 의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2000년 처음 시작한 세계평화팡파르를 강원도·원주시·1군사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2000년, 2002년 2회에 걸쳐 총 16개국, 24개 군악대 1,540여 명이 참가하여 명실공히 국내 및 아시아 최초의 국제타투로 성공적인 자리매김과 함께 ‘평화의 도시 원주’라는 이미지를 국내외에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성공개최 후속조치 사항으로 정부로부터 국제행사 승인과 함께 국고지원을 받기 위한 노력의 결과, 지난 6월 국제행사 승인 및 시설비 19억원의 국비지원이 확정되어 본격적으로 전용공연장인 타투프라자 조성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04년 행사부터는 개최도시인 원주시가 단독으로 주최하고 원주국제타투위원회가 주관하며 공식명칭은 ‘원주국제타투’라 명하고 그간의 홍보효과를 고려하여 ‘세계평화팡파르’란 명칭은 함께 사용토록 하며, 향후 ‘평화와 인류의 행복을 염원’하는 축제에 기본컨셉을 둔 우리 시의 대표적인 국제관광상품으로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본 행사계획의 개요를 설명드리면, 행사기간은 2004년 10월 8일부터 10월 13일까지 6일간이 되며, 개최장소는 건립추진 중인 전용공연장 타투프라자가 되겠습니다. 참가 대상국은 지난해 행사와 같은 수준으로 7개국 12개 팀으로 하여 국외팀은 한국전쟁 참전국, 교전당사국, 기타 주변국가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국내팀은 국방부, 육·해·공군, 해병대 군악대가 참가할 예정입니다. 본 행사의 잠정 소요예산액은 지난해와 같이 약 15억원이 되겠습니다.

행사개최는 종전과 달리 원주시가 단독으로 주최하는 형태로 추진하며 강원도와 제1군사령부는 종전과 같은 수준으로 지원은 하되, 후원기관으로 변경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 외에 행정자치부, 외교통상부, 문화관광부, 한국관광공사 등의 기관이 공식 후원하게 됨을 말씀드립니다.

본 행사의 기대효과 및 발전방향은 ‘평화통일의 1번지’, ‘세계평화의 샘터’의 상징도시로서 국내외에 원주시 이미지를 새롭게 부각시키고, 민·관·군이 함께 참여하는 원주타투만의 매력을 창출하여 원주시 정체성을 확립하는 시민 통합의 장으로, 그리고 원주시를 대표하는 선도축제로 발전시키며 나아가 아시아를 대표하는 세계 3대 국제타투로 육성, 세계적인 국제관광상품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본 행사의 주요연출 프로그램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본 공연의 주요컨셉은 예술성, 대중성과 축제성, 기념성에 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진행단계는 전야제, 개회식, 참가국 공연, 폐회식 순으로 진행되고, 공연은 마칭 위주의 콘서트, 브리짓쇼, 퍼포먼스를 가미하는 형태로 관람객이 호응할 수 있는 곡목의 선정 등 대중성을 감안하여 프로그램을 구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참가국 공연은 2개국이 1일 2회 공연하는 내셔널데이 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여기에 퍼레이드 형식의 공연이 가능하도록 연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해당국의 민속공연 등도 프로그램에 포함하여 관람객의 호응도를 높여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부대행사는 한지문화제, 원주예술제 등과 연계하여 다양한 볼거리 공연을 가미하고, 특히 유니세프 행사를 구체화하여 본 행사에 참여토록 함으로써, 주제인 평화에 걸맞는 국제행사로, 그리고 유니세프 협력도시로서 기여토록 하며, 기타 감사행차행사, 순회공연, 군악대관련 전시회 등 다양한 이벤트를 마련해서 행사의 본질을 벗어나지 않으면서도 독특하고 차별화된 행사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그동안 주요 추진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2세계평화팡파르 성공의 개최 후 후속조치 계획에 따라 지난 3월 국제행사 승인 및 국고지원을 받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 끝에 6월 국제행사 승인과 함께 시설비로 19억원의 국비지원이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전용공연장인 타투프라자 조성사업을 내년 8월 완공목표로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내년 2004원주국제타투 준비를 위하여 지난 3월 2004원주국제타투개최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7월에는 문화체육과에 국제행사팀을 신설하여 현재 참가국 섭외유치를 위해 해당 주한외국대사관들과 섭외조치를 거쳐 영국 등 8개국에 예비초청장을 발송, 참가의향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임시회를 통하여 2004원주국제타투개최안이 의결되면 다음 달 중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본격적인 행사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04원주국제타투를 통하여 시민의 정체성을 찾는 국제관광상품, 세계적인 타투로 육성시켜 나갈 수 있도록 본 사업의 깊은 이해와 함께 개최안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남신 전문위원 김남신입니다.

2004원주국제타투개최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와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04년원주국제타투 행사와 관련한 사업의 배경과 의의, 행사의 개요, 추진일정 등 주요내용에 대하여 보고함과 아울러,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득하기 위해 제출된 것으로서, 2004원주국제타투개최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행사의 명칭을 ‘세계평화팡파르’에서 ‘원주국제타투’로 변경하고, 2002세계평화팡파르의 경우 강원도·원주시·1군사가 공동주최하던 것을 2004년 행사부터는 원주시가 단독 개최하게 되며, 행사기간은 2004년 10월 8일부터 10월 13일까지 원주타투프라자에서 12개 팀을 초청하여 공연하는 것으로, 2004원주국제타투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는 참가대상국 군악대에 대한 엄격한 심사에 의한 선정과 아울러 주행사와 기타행사의 조화로운 계획이 중요할 뿐만 아니라, 2000년과 2002년 행사의 경우 대행사가 추진하여야 할 부대행사와 홍보 및 모객활동 등의 업무에 치중하지 못함으로써 행사운영에 미흡한 점이 있었으므로 이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2004년부터는 원주시 명륜동 345번지 일원에 2만1,560㎡의 규모로 타투프라자가 조성되어 이곳에서 야외공연을 할 계획이므로, 공연장·상징조형물·전기시설 등에 45억5,000만원의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필요예산의 조기확보와 아울러 시설을 적기에 준공시키고, 원주국제타투를 명실상부한 세계 3대 타투로 육성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행정기관의 감독공무원에 의한 업무추진의 한계와 매회 임시로 구성되던 추진위원회를 상설기구로 구성하고 전문직원의 확보는 물론 비영리단체, 재단법인으로 등록하여 운영하는 것이 행사의 지속성과 세계화를 위하여 선행되어야 할 과제인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문화체육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경 위원 황보경 위원입니다.

국제타투개최안이 올라왔는데요, 내년에 하는데… 주최가 우리 원주시가 돼죠?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네.

황보경 위원 후원에 보면 강원도·1군사 외에 행정자치부·외교통상부 등등 있는데 한국관광공사가 왜 후원으로 들어가 있어요?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한국관광공사는 지금 국내외의 관광업체들하고 많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그 루트를 이용하게 되면 저희 원주국제타투를 홍보하는데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판단이 돼서 후원기관으로 정하게 됐습니다.

황보경 위원 그리고 지금 국제행사로 부각을 시키면서 국제행사 승인과 함께 국고지원 19억이 확정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네.

황보경 위원 그런데 우리 소요예산은 15억이란 말이에요.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15억은 행사비가 되겠습니다.

황보경 위원 글쎄, 행사비는 15억이고 나머지는…….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공연장 건립비용은 45억이 되겠습니다.

황보경 위원 45억?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예, 45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황보경 위원 그럼 19억 받는 것에서 5억을 행사비로 쓰는 거예요?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아닙니다.

황보경 위원 그럼 19억은 따로 받고?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건립비용이 되겠습니다.

황보경 위원 건립비용은 19억?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건립비용 45억5,000만원 중에서 19억…….

황보경 위원 아니, 건립비용으로 19억이 다 들어가느냐 이거예요. 45억 중에 국비가 19억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 국비가 건립비용으로만 다 들어가느냐 이거죠.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그렇습니다.

황보경 위원 그러면 행사비 국비는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원래 당초예산에 저희가 국비 20억을 받는 것으로 예정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거기에 부속되는 1억하고 그 다음에…….

황보경 위원 예?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원래 당초에는 국비를 20억 받는 것으로 저희가 계획을 했었는데, 지금 19억이 확정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족되는 1억하고, 그 다음에 행사비용으로 5억을 행자부에서 특별교부세를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황보경 위원 특별교부세면 교부세지 이 행사에 맞는 국비를 받아오는 게 아닌데, 그렇죠?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특별교부세는 포괄적으로 내려주기 때문에 아마…….

황보경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을 좀 명확히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게, 예산은 15억으로 서서 국비 5억, 도비 5억, 시비 5억으로 지금 나누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국제행사로 승인을 받으면서 국고지원을 19억 받는다 그랬죠?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네.

황보경 위원 그러면 행사비용은 빼고 19억은 다 건립비용으로 들어가는데 여기 지금 예산에는 국비 5억이라고 해 놓고, 이것은 따로 이 행사를 위해서 받아오는 국비가 아니고, 지금 교부세로 받는다는 것은 교부세는 결국 우리 원주시 전체의… 교부세 내용을 아시잖아요?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아니, 일반교부세가 아니고 특별교부세로 저희가 받고자 합니다.

황보경 위원 특별교부세가 ‘원주국제타투’ 해서 내려오는 겁니까?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지정을 해서 받는 그런 특별교부세로 받고 있습니다.

황보경 위원 그것도 내가 볼 때는 조금 안 맞는데……. 거기서 그렇게 내려오는 게 아니고 여기서 요청을 그렇게 해서 받겠지…….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저희가 요청을 합니다.

황보경 위원 어느 부서에서 받아요?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저희가 행정자치부에 지금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황보경 위원 그러면 국고지원 19억은 어느 부서에서 나오는 거예요?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그것은 문광부 소관이 되겠습니다.

황보경 위원 문화관광부?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네.

황보경 위원 거기서 19억 받기로 해 놓고… 이거 확실히 얘기를 해 주셔야 돼요.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맞습니다.

황보경 위원 왜냐 하면 우리 의회에서 이런 부분을 분명히 짚어주지 않으면 이게 어디로 빠지는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네.

황보경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우려했던 대로 특별교부세나 교부세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내려오는 순수한 예산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네.

황보경 위원 내려오는 것이 결국은 우리 시비인데, 그 부분이 딱 걸어서 아주 이것은 ‘우리가 국제타투에 예산 5억을 지원한다’라고 내려오는 돈인지, 아니면 원래대로 내려오는 일반교부세에 그냥 시에서 국제타투로 붙여서 쓰는 돈인지 이 부분을 확실하게 짚어줘야 된다라는 얘기죠.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네.

황보경 위원 잠깐만요, 전문위원한테 내가 좀 물어 볼게요. 특별교부세, 일반교부세는 우리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제가 정의를 확실히 내리지 못해서 말을 잘 못하는데 대충은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범위 내에서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가령 어느 지역에 다리를 놓는다, 어디에 길을 뚫는다고 할 때 우리가 여기다 얘기해서 내려오는 것을 거기다 그냥 배정을 해 주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 돈에서 지금 여기를 배정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게 그렇게 그 위에서, 그러니까 전체 우리 예산 테두리에서 보면 일반교부세가 내려오잖아요. 그런데 그거 이외에 특별타투를 지정을 해서 국가에서 ‘이것은 따로 내려 보내겠다’ 할 수 있어요?

○ 전문위원 김남신 제가 판단해 봤을 때는 일단 특별교부세로 지원 요청을 하게 되면 그 행사의 목적에 따라서 그 행사에만 쓸 수 있게끔 아마 지원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황보경 위원 지금 내가 말을 이해를 잘 못 시키는 것 같은데, 특별교부세는 우리가 시에서 얼마든지 그 범위 내에서 받을 수 있는 돈이잖아요. 우리 예산안을 보면 특별교부세 1년에 얼마 내려오고, 일반교부세가 얼마 내려오고, 양여금이 얼마 내려온다는 게 다 대충은 테두리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 테두리 내에서 이것을 쓰는 것이냐, 아니면 그 테두리를 벗어나서 따로 투타에 대한 예산이 내려오는 것이냐 이것을 명확히 짚어 줘라 이거죠.

○ 전문위원 김남신 그런데 그것은 집행기관에서 타투 행사하고 연관돼서 특별교부세로 신청을 한 것인지, 그것에 대한 것은 집행부서에서 정확하게 자료를 확인해서…….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일반교부세하고 별도로 특별히 어떤 명목을 명시해서 내려오는 특별교부세가 되겠습니다.

황보경 위원 그러면 그렇게 알고 가면 되겠죠?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예.

황보경 위원 왜 제가 이것을 자꾸 묻느냐 하면, 일반교부세나 우리한테 그냥 내려오는 부분을 여기에다 탁 걸어서 ‘국비 받아 왔습니다’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은 우리 의회에서 짚어 주지 않으면 안돼요. 그런 예산을 그렇게 전용해서 쓰는 것은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분명히 행사에 예산이 15억 드는데, 여기 나열했다시피 국비가 5억이고 도비가 5억이다 그러면 이 부분은 딱 이 행사로 해서 따로 분리해서 받아 오는 돈이 돼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알겠습니다.

황보경 위원 그것은 우리가 명확히 했습니다.

그리고 도비는 작년에 5억 내려왔었는데 원래는 처음에 8억 내려왔었을 거예요. 8억에다 작년에 5억 내려왔죠? 올해 국제행사로 승인을 받고, 애초에 주최를 하면서 이 행사를 활성화시켜 준 데가 도인데, 조금 더 주지는 못할망정 이렇게 자꾸 내려가면 안되는데, 이 비용이 자꾸 올라가고 그 행사가 좀더 발전할 수 있게 하려면 우선 도에서 도비가 좀더 내려와 줘야 되는데 5억밖에 못 받는 이유는 뭐예요?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글쎄, 저희가…….

황보경 위원 이것은 개략적으로 산정한 겁니까, 작년에 5억 받았으니까 그냥 5억이라고 써 놓은 겁니까?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작년의 행사비용을 저희가 정산해 본 결과 15억이 소요됐습니다. 그래서 국비 5억, 도비 5억, 시비 5억 이렇게 분담을 해서…….

황보경 위원 작년에 시비가 얼마 들어갔어요?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작년에도 5억 들어갔었습니다.

황보경 위원 작년에 순수한 우리 예산 5억을 배정받은 거예요?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황보경 위원 예산에 우리가 5억을 받은 거예요? 작년에 15억인데 올해 이렇게 더, 지금 행사내용을 보니까 더 많아졌거든요.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그러세요?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저희가 홍보에 만전을 기해서 입장수입이라든지 기념품 수입이라든지 나름대로 자체수입을 늘리는 방향으로 고려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황보경 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퍼레이드하고 군악행사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는 콘서트라든가 또 민간공연팀을 몇 개 해야 되고 이런데, 콘서트만 해도 이게 돈이 한두 푼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제가 알기로는 아마 행사비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그분들 초청했을 때 항공료하고 체재비가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그 돈이 상당히 많이 소요되고 있는데, 그분들이 원주에 체재하는 동안 부수적으로 그분들한테 콘서트를 의뢰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콘서트 하는 데 대해서는 그렇게 많은 예산이 소요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황보경 위원 그렇다고요? 콘서트라고 하면 말 그대로 유명 연예인도 내려오고 그래야 되는데…….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그것은 아니고요, 그 악단들이 자체에서 하는…….

황보경 위원 아, 그 사람들을 위주로 콘서트를 자체적으로 하겠다는 말이에요?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예, 그래서 어떤 거리공연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저희가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황보경 위원 그러면 15억이면 되겠어요?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저희는 지금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황보경 위원 그냥 지나가는 것으로 작년에 이렇게 들었으니까 하고 이러시면 좀 곤란한데, 홍보도 지금 더 해야 되고 홍보비도 더 나와야 되고, 홍보비가 사실 많이 들어가거든요. 홍보문제나 뭐로 봐서 작년에 15억 들었다고……. 작년에 딱 들어간 비용이 15억이에요? 정산결과가 어때요?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작년의 정산결과를 봤을 때 15억8,700만원 소요됐습니다.

황보경 위원 16억 정도 들어간 건데, 올해는 이것 갖고 되겠어요?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글쎄요, 일단 지원사업비는 그 정도로 하고, 그 다음에 나름대로 많은 부분은 안되겠지만 작은 금액이라도 자체수입을 좀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황보경 위원 아니, 이게 되면 된다, 안되면 안돼서 ‘돈을 더 주십시오’ 해야지, 이것 괜히 해 놓고 나중에 부족했느니 밑졌느니 하면 골치 아파집니다. 그리고 도비를 좀더 받아 낼 수 없을까요?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이번에 타투공연장 건립하는 데 따른 도비보조가 있습니다.

황보경 위원 그것은 얼마예요?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20억을 해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황보경 위원 도에서?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네, 건립에 대한 것은 20억이고 행사비로 5억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도비에서는 여기 관련돼서 25억을 저희가 지원받게 되어 있습니다.

황보경 위원 타투개최안에 대해서 의회에서는 이것을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라는 그것은 없고, 하기는 하는데 분명한 것은 예산안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국비, 도비가 제대로 이루어졌는가, 아니면 시비가 제대로 편성이 됐는지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따져줘야 되는데, 여하간 이것 이외의 실무적인 것은 의회에 와서 또 말씀을 하시겠죠?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예, 아무래도 예산관계도 있고 그 다음에 지원조례를 저희가 상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황보경 위원 지원조례는 또 뭐예요?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나름대로 저희가 지속성 있는 추진을 위해서 어떤 주체를 갖다가 법인격이 있는 주체로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법인격 있는 주체에 지원할 수 있는 법정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그런 조례도 제정을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황보경 위원 예, 됐습니다. 그럼 예산은 그렇게 해서 우리하고 분명히 얘기가 됐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네.

황보경 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가 있어서는 안될 것으로 보고, 타투안 개최하면서 외국에 실무적으로 견학을 간 곳이 몇 군데입니까?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제가 알기로는 두 군데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보경 위원 어디 어디 다녀왔죠?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영국의 에딘버러하고 캐나다의 노바스코시를 다녀왔습니다.

황보경 위원 거기는 언제 갔었어요?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노바스코시는 7월에 다녀왔습니다.

황보경 위원 올 7월이에요?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예.

황보경 위원 그리고요?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에딘버러는 8월에 다녀왔습니다.

황보경 위원 7월에는 어느 팀이 갔었어요?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7월에는 주로 저희 실무자들이 이번에 공직자 배낭여행 차원에서 다녀왔습니다.

황보경 위원 누구누구가? 그 예산을 갖고 간 사람이 어디 어디예요?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저희 직원들입니다.

황보경 위원 문화체육과 직원만?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아닙니다. 저희 과에 있는 직원하고 다른 과에 있는 직원하고 해서 4명이 간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황보경 위원 예산 얼마 들어갔죠?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1인당 150만원씩 지원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보경 위원 여기가 어디라고 그랬어요?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캐나다 노바스코시…….

황보경 위원 노바스코시가 타투하고 뭐가 연관이 되나요?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예, 캐나다의 노바스코시에서도 타투가 경연이 되고 있습니다.

황보경 위원 거기가요?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예.

황보경 위원 그리고 문화체육과에서 4명 갔어요?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네.

황보경 위원 문화체육과 어느 부서에서 간 거예요?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저희 과 내에서…….

황보경 위원 4명이요?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문화계에서 4명 갔습니다.

황보경 위원 문화계요?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네.

황보경 위원 국제타투는 따로 부서가 있잖아요?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그때는 구성이 안됐었습니다.

황보경 위원 그때 문화계에서 했어요?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예, 그때는 문화계에서 추진하다가 직제가 생기면서 분류가 됐습니다.

황보경 위원 그리고 또 영국은?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영국은 8월에 에딘버러에 다녀왔습니다.

황보경 위원 거기 몇 명 갔어요?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제가 알기로는 전부 7명 다녀왔습니다.

황보경 위원 공무원이 몇 명이에요?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공무원이 3명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보경 위원 또 도의원 2명?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시의원 두 분하고…….

황보경 위원 시의원 2명, 이렇게 해서 7명이에요?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예.

황보경 위원 그러면 문화계 직원들로 구성돼서 거죠?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예.

황보경 위원 직원들로 구성해서 간 것은, 이 예산자체가 타투로 예산을 빼서 간 것 아니에요?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공무원 배낭여행 예산이 확보된 게 있습니다.

황보경 위원 배낭여행 예산은 따로 확보가 돼 있고, 이것은 타투로 갔다면서요?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아닙니다. 배낭여행을 가는데 어떤 테마를 가지고 가는 게 좋겠다 해서 직원들이 노바스코시의 공연을 보러 간 것입니다. 코스를 그렇게 정했습니다.

황보경 위원 그러면 예산은 배낭여행 예산으로 간 거예요? 확실히 대답하세요.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예, 맞습니다. 전체비용 중에서 반은 본인이 부담하고 반은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황보경 위원 배낭여행으로?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예.

황보경 위원 따로 공무원 해외연수 비용으로 간 것 아니죠?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예, 배낭여행으로 확보돼 있는 예산에서 갔습니다.

황보경위원 그냥 원주시청을 대상으로 한 배낭여행으로 간 거예요?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예.

황보경 위원 그럼 그것은 배낭여행비용이지 타투로 해서 예산을 빼서 간 게 아니잖아요.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엄격히 보면 그렇습니다.

황보경 위원 그것은 따로 얘기를 해 주셔야죠. 왜 그러냐 하면 문화체육이나 타투문제는 사실 예산을 우리가 다루어야 되기 때문에, 일전에도 유럽 쪽에 어디 가는데 보니까 공무원만 3명이 갔다 오셨더라고, 그래 놓고 와서 우리한테 얘기하면 우리가 뭘 알아들을 수가 있습니까? 그렇죠?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예.

황보경 위원 위원들이 이해를 못합니다. ‘국제타투로 간다’ 그러고 몇 사람 갔다 오고, 그래 놓고 그 사람들은 또 다른 데로 전출가고, 그것은 놀러 갔다 온 것밖에 안돼요. 과장님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얘기드리는 건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분명하게 짚고 갈 테니까, 그 부서에 있다고 ‘어디 행사 때문에 견학갑니다’ 그래 놓고 몇 명 공무원 해외연수 비용으로 가서 돈 1,000만원씩 싹 없애 버리고 들어와서 그 다음에 인사이동 때 싹 다른 데로 보내고, 갔다 오면 새로 또 배워야 되고 그러는 것은 돈만 없애는 거예요. 이번에 감사 때도 그 부분은 분명히 짚고 가겠지만, 앞으로는 문화체육과 만큼은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알겠습니다.

황보경 위원 이게 그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예산문제도 제가 아까 지적했던 대로 그렇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훈 이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식 위원 국제타투가 이제 원주시에서 주관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내년 10월 8일부터 개최가 되는데 그 안에 행사장이 전부 준비가 될 것 같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저희가 8월 준공을 예정하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식 위원 그리고 작년도에 우리 시민이 얼마나 참여를 했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3만 정도 참여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경식 위원 작년도 입장료 판매수입은 얼마였죠?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작년에 입장권 전체 판매수입은 1억3,100만원 갖고 왔었습니다.

이경식 위원 매년 늘어나죠?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네,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경식 위원 그리고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우리 국내에서 5개 팀, 국외에서 7개 팀 해서 12개 팀이 참석을 하는데, 외국에서 1팀 오는데 보통 몇 명이나 옵니까?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40명에서 50명 사이가 되겠습니다.

이경식 위원 그분들 다 여기서 숙박을 하죠?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네, 항공료하고 체재비를 저희가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경식 위원 그러면 그 비용이 상당히 많은데…….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행사비의 많은 부분이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경식 위원 그 다음에 그분들이 거의 원주에서 체류를 합니까?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원주에서 체류하고 있습니다.

이경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훈 다음 장기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웅 위원 국제타투가 국제행사 승인을 받았는데, 이게 어느 부서에서 받으신 거죠?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국무조정실에서 받았습니다.

장기웅 위원 이제 국비지원 받아 행사 치루는데, 공연장 시설비로 해서 19억 지원받은 거 아닙니까?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네.

장기웅 위원 행사에 소요되는 예산 5억을 국비로 지원을 받겠다 그런 말씀이시고, 특별교부세를 신청하셨다 하는 얘기 아닙니까?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네.

장기웅 위원 그러면 특별교부세가, 타투행사가 격년제로 해서 시행이 된다라고 하면 그게 격년제 시행될 때마다 5억의 예산확보가 가능한 겁니까?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글쎄요, 국제행사 승인해 주면서 그게 조건으로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노력을 해서 확보해야 될 예산인 것 같습니다.

장기웅 위원 지금 특별교부세를 행자부에 요구하셨다고 그러는데, 노무현 대통령의 지금 의지는 이런 특별교부세를 없애겠다 하는 거거든요. 예산을 편성해서 어떤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 국회의원이나 어떤 특별한 지역인들의 로비에 의해서 교부세가 배정되다 보니까 편중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국가예산에 아주 편성을 해서 하겠다고 하는데, 이것은 국회의원이나 아니면 우리가 행자부에 요구를 해서 그 예산이 배정된다고 하는 확실성이 없는 예산 아니냐 이런 얘기죠.

물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국제타투 행사에 소요되는 경비를 쓰라고 해서 5억 비도지정으로 그거 외에는 쓸 수 없는 그런 예산으로 지정이 돼서 내려온다고 하지만, 우리가 매해 격년제로 행사를 치를 때마다 특별교부세를 배정받기 위해서 쫓아가서 사정을 해야 되고 국회의원한테 로비를 해야 되고……. 연속성 있는 사업지원이 아니지 않느냐 하는 얘기죠. 이 국비라고 하는 돈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다면 불확실한 그런 예산이 아니냐 하는 얘기죠.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확실한 예산은 아닙니다.

장기웅 위원 줄지 안 줄지도 모르는 상황이죠?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예.

장기웅 위원 확보된 예산도 아니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문화관광부나 이런 부서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앞으로 국제타투가 격년제로 개최될 때마다 연속적으로 국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죠.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네, 맞습니다.

장기웅 위원 특별교부세로 배정을 받는다고 하면 이것은 불확실한 예산이거든요.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고, 행자부에서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어요. 물론 ‘국제타투에 써야 된다’라고 내려오면 다른 데 쓸 수가 없고 그것에만 쓸 수밖에 없겠지만, 그것이 확보가 불확실하다고 하면 국비 5억이라고 하는 예산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했다가 차질이 생기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예요. 만약에 특별교부세가 배정이 안될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얘기죠.

물론 내년까지 특별교부세 제도가 시행이 될런지 모르지만 지금 상당히 시간이 촉박해지니까 최선을 다 해서 5억이라고 하는 국비가 확보되도록 노력을 하셔야 돼요.

어쨌든 제가 주문드리고 싶은 얘기는 국제타투행사가 개최될 때마다 그게 문화관광부 소관이면 문화관광부에서 국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과장님은 좀 노력을 해 주셔라 하는 얘기죠.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알겠습니다.

장기웅 위원 국제타투가 개최되는 것에 대해서는 의원들 전체나 원주 시민들이 환영을 하고,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 할 부분의 국제적인 행사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지만, 국비확보 문제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좀 염두에 두셔서 초점을 거기다 맞추어라 이런 얘기죠. 불확실한 예산 가지고 국비가 지원된 것인 양 얘기를 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격년제면 격년제 행사될 때마다 국비가 5억이면 5억이라고 하는 예산이 계속 행사비로 지원될 수 있도록, 확보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노력을 해 달라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알겠습니다. 주문하신 내용대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장기웅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훈 우종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완 위원 우종완 위원입니다.

제가 몇 가지 궁금한 것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국비가 19억이고요, 도비가 20억입니까?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건립비용으로써 그렇습니다.

우종완 위원 건립비용으로… 그렇다면 건립비 나머지 6억은 시비가 되는 겁니까?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건립비는 당초에 저희가 계획한 것은 국비 20억, 도비 20억, 시비 5억5,000만원…….

우종완 위원 아니, 전에 했던 계획서는 이제 백지로 돌리고, 그런데 국비가 19억, 도비가 20억이 됐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네.

우종완 위원 그러면 총 45억6,000만원 정도인데, 나머지 6억6,000만원 정도는 시비가 되겠죠, 그렇죠? 그것을 묻는 겁니다.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당초 저희가 계획한 것은 5억5,000만원으로 시비를 투입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1억의 갭(Gap)이 생긴 겁니다.

우종완 위원 그렇겠죠.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원래 국비에서 20억 예정을 했었는데…….

우종완 위원 거기서 1억의 갭(Gap)이 생겼다…….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예, 갭(Gap)이 생겨서 지금 저희가 행자부에 의뢰를 하고 있는 것은, 특별교부세로 행사비 5억하고 플러스 1억 해서 6억을 저희가 지금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종완 위원 아니, 행정자치부에서 행사비로 5억을 주겠다고 했다면서요. 그런데 건물짓는 것으로 문화관광부에서 19억을 줬는데 행자부에 건립하겠다고 1억을 교부세로 또 달란다는 얘기예요?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그것은 저희가 행사비용 명분으로 지금…….

우종완 위원 아니, 타당하지 않아요. 한 가지에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양쪽 부서에서 돈을 갖다가 하나로 합친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이게 타당성이 있다고 봐요? 저는 타당성이 전혀 없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아니, 건물짓는데 문화관광부에서 예산 갖고 오고 행정자치부에 또 달라고 해서 가져오고, 또 행자부에 다시 행사비로 쓰겠다고 5억을 달라고 해서 가져오고… 이것이 맞겠습니까? 추상이 잘못된 것 아니에요?

○ 산업경제국장 원민식 위원님, 제가 답변드릴까요?

우종완 위원 아니, 됐어요. 회의가 너무 길어지니까 제가 요건만 말하고 별도로 나가서 답을 들어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타투프라자 총 대지면적이 몇 평입니까?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2,000평 되겠습니다.

우종완 위원 전체 2,000평 정도 됩니까?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예.

우종완 위원 그러면 그 안에 건물이 들어앉아 있는 평수는 몇 평입니까? 건물이 몇 층이냐 이게 아니고 건물이 깔고 앉는 그 면적의 평수…….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사실은 지금 설계를 공모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정확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우종완 위원 아니, 공모 중에 있는데 구체적인 안은 공모해서 나오면 되겠지만 추정은 나와야죠. 추정이 나왔으니까 금액이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예.

우종완 위원 그러면 추정이 나왔으면 ‘아, 2,000평에서 몇 평은 건물을 올리겠다’라는 게 나오죠.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현재 건물면적은 한 1,700평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종완 위원 1,700평 정도면 2,000평에 1,700평을 깔고 앉은 겁니까? 이것 몇 층 건물입니까?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지금 건물은 아니고 스탠드만 구성하는…….

우종완 위원 그러면 1,700평을 2,000평에서 잡으면 나머지는 300평밖에 없지 않습니까? 장소가 어디예요? 345번지가 정확하게 어디입니까?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치악예술관 뒷편이 되겠습니다. 국궁장 옆이 되겠습니다.

우종완 위원 아니, 그렇다면 2,000평에서 1,700평의 공연장을 짓는다면 나머지는 너무 적지 않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그런데 저희가 지금 거기에 조성하려는 것은, 전체적인 것은 젊음의 광장 부지를 이용할 계획입니다. 젊음의 광장 부지를 이용하는데 그 중에서 젊음의 광장이 한 6,000평 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공연장의 크기에 따라서 부지면적을 정하고…….

우종완 위원 글쎄, 부지면적에 야외공연장을 이렇게 한다고 하면 이 부지가 너무 작다는 얘기예요. 1,700평 앞에 300평은 아무 것도 아니에요. 500평, 600평, 1,000평 앞에 300평이 있다면 이것은 넓죠. 그러나 2,000평 속에 300평이라는 것은 아주 큰 건물 안에 조금 있는 거예요. 이것 뭔가 좀 심도 있게 생각해 보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기대효과로 세 가지 안을 내셨는데, 여기서 타투행사를 하면서 ‘국제관광상품화’ 무슨 뜻입니까?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아까 질의해 주신 내용 중에서 한국관광공사를 어떻게 후원기관으로 선정했냐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한국관광공사를 후원기관으로 선정하게 된 이유는 한국관광공사가 나름대로 국내외 관광회사의 채널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타투가 개최가 되면 한국관광공사를 통해서 국외에도 상당히 홍보를 해서 그분들이 여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할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우종완 위원 만약에 참여하게끔 유도해서 나오는 수입은 어떻게 됩니까?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직접적인 수입도 있겠지만 간접적인 수입도 상당히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종완 위원 저는 직접적인 수입을 얘기하는 거예요. 관광회사가 타투하는데 참여를 해서 움직였다, 그런 기대효과에 들어와 있는데 과연 우리가 수입 쪽으로 남는 것이 뭐냐…….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만약에 관광회사가 주관이 돼서 그분들을 이쪽으로 유치를 하게 된다면, 일단 직접적인 것은 입장수입이라든지 저희가 휴장사업을 했을 때 휴장 판매수입이라든지 이런 것이 되겠고요. 또 그분들이 아무래도 여기 오게 되면 원주시에서 체재를 하게 되기 때문에…….

우종완 위원 예, 됐습니다. 제가 걱정하는 것은 국제적인 행사를 치르든 어떠한 모든 것을 하든 남는 것이 있어야 돼요. 우리한테 실소득이 있어야지 실소득이 없는 것은 전부 겉치레 행사예요. 남는 게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남는 것이 아니면 차라리 내보내는 게 낫다 이겁니다.

원주시에 직접적인 수입이 들어오던가 간접 기대효과가 대단히 많아야지만 우리가 이 행사를 치르지, 그렇지 않다면 옆 동네 줘 버리는 게 낫지 뭣하러 우리가 고생하면서 손님대접만 합니까?

그래서 수입과 지출의 기대효과를 정확하게 판단하셔서… 매표소에서 팔아 보니까 1억 얼마가 나왔다, 또 이렇게 하고 얼마 나왔다, 시비가 5억 들어갔다, 그래서 이것을 더 끌어 나가다 보면 아마 몇 년 후에는 10억 가까이 들어올 것이고 몇 년 후에는 얼마가 더 들어올 것이다라는 이런 구체적인 안을 좀 계산하셔서 다음에 알려 주세요.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종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락 위원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타투프라자 공연장을 지금 신설하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공연을 할 때 2004년도에 15억의 예산이 소요가 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2006년도부터는 예산이 좀더 적어지는 건가? 어떻게 되는 거죠? 말하자면 지금 공연장이 됐으니까 치악체육관에서 할 때처럼 시설을 한다든가 이런 것이 없어지니까 예산이 적어지는 것인가 아니면…….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이번 행사 중에 제일 많은 비용을 차지하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항공료하고 체재비가 되다 보니까 그 부분이 변동이 없으면 아마 행사비용은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신종락 위원 작년에 치악체육관에서 할 때 시설비가 얼마 정도 들어갔죠?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작년에는 특별하게 시설한 것은 없습니다. 행사준비하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대행사를 정해서 거기에 용역을 줬습니다. 그래서 용역준 비용이 작년에 4억9,900만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신종락 위원 그러니까 한 4억9,000만원이면, 말하자면 공연장을 해 놓으면 그 다음부터 그 돈은 안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시설자체는 작년에도 체육관을 이용했었고 그런데, 저희가 앞으로 할 것은 공연장을 건립하게 되기 때문에 시설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외에 부대적으로 해야 될 사항들이 아마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신종락 위원 그게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 타투공연장을 만들어 놓았는데도 그 예산이 똑같이 들어가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아무래도 대회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음향이라든지 모든 차원에서도…….

신종락 위원 여기 보면 전기시설도 다 고정으로 해 놓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네, 그런 것은 고정이 돼 있습니다.

신종락 위원 그러면 아무래도 예산이 그 다음부터는 줄어야 정상이지 똑같이 들어가면 제가 볼 때는 공연장을 굳이 지어야 될 필요성이 없다고 보는데요.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아무래도 전용공연장이 있으면 체육관에서 하는 부분보다는 대기하는 장소라든지 이런 것이 다 준비가 되기 때문에 그런 데 들어가는 비용은 많이 절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종락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훈 조경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일 위원 조경일 위원입니다.

국제행사 치르는데 있어서 원주가 좀 부족하다고 시민들이 입을 다 모으고 있는데, 이게 국제행사인데 상당히 저는 고무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모든 행사를 주관하고 치르면 우리 원주에 떨어지는, 또 시민들한테 떨어지는 부가가치를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또 집행부나 우리 의회에서는 그런 쪽으로 유도를 좀 해야 되겠고, 그런데 제가 조사를 한 바에 의하면 원주의 부가가치가 모든 행사를 치르면 좀 미흡하다는 이러한 지적이 상당히 많이 대두가 되고, 또한 NGO단체에서도 그런 것을 많이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간단하게 드리려고 합니다.

숙박시설에 대해서 저도 좀 알아보니까 지금 원주에는 다인이 이용할 수 있는 숙박시설이 미흡하거든요. 외지에 나가서 숙박을 하고 원주로 다시 돌아와서 행사만 간단히 치르고 다시 돌아가서 또 잠자리를 하고 이런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타투행사 그러니까 먼저 팡파르대회 때 그런 일은 없었나요?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사실 우리 관내에 숙박시설이 부족하다보니까 가까운 횡성에 있는 시설을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경일 위원 원주에서는 이용을 퍼센트로 하면 절반 정도나 했는지 모르겠네요.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공연단은 횡성에 있는 시설을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경일 위원 아니, 숙박시설만…….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공연에 출연하신 분들이 같이 행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단체로 거기에서 숙박을 했었습니다.

조경일 위원 그러면 원주에는 숙박을 하는 경우가 전무한가요?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예, 제가 보기에는 작년에 아마 다 그 시설을 이용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지금 준비를 하면서 그게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 관내에 어떤 호텔시스템이 돼 있는 것은 아니지만, 숙박·숙식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그쪽에 협조를 구해서 내년도에는 가능하면 우리 관내에서 숙박을 할 수 있게끔, 또 참가하신 그분들도 원하시는 게 뭔가 다운타운에서 생활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래야지 원주 시내도 구경하고 뭔가 쇼핑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분들도 원하고, 또 저희들도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해서 그쪽 부서에 협조를 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조경일 위원 그래서 모든 행사는 집행부만의 행사가 돼서는 안 된다, 왜냐 하면 모든 행사라든지 이런 면에서는 시민들과 함께 하는 행사가 돼야지 이게 지금 겉돌고 있거든요. 모든 부분이 원주에 떨어져야 되는데 외지에 나가서 잠을 자고 거기서 모든 행사비용이라든지 이런 게 전부 지출이 되고 이러면 이것은 상당히 잘못된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아주 철저하게 신경을 쓰셔야 될 겁니다.

지금 원주에서도 그런 관광 쪽인 숙박시설이 미흡하다 이런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도 한번 연계를 해서 관광차원에서 깊은 생각을 해 보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든 올해 행사부터라도 원주에서 어떻게 숙박할 수 있는 대책·대안을 한번 세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알겠습니다.

조경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여러 위원님들이 우려되는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2004년원주국제타투개최안 건에 대해서는 현재 행사비 5억이 국비로 책정돼 있습니다만 특별교부세로 추진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확보된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개최안 건에 대해서 지금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는 것이 좀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지속적인 업무보고를 통해서 행사비에 대한 이런 것을 좀 정확히 의회에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4원주국제타투개최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김기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원주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의견청취안(원주시장제출)


○ 위원장대리 김기훈 의사일정 제4항 원주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임문화 도시과장 임문화입니다.

원주시청사 건립과 관련된 원주시도시계획결정의견청취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995년 원주시·군 통합 이후 업무분산에 따른 시민이용 불편은 물론 청사의 노후 및 이용공간 협소로 행정의 비능률성을 초래하고 있어 업무능률 향상과 행정서비스 및 시민의 편의공간을 제공하고자, 청사의 위치를 2003년 3월 11일 원주시청사건립추진위원회에서 원주시장에게 결정토록 위임되어, 2003년 3월 13일 원주시정조정위원회에서 무실동 산53번지 일원으로 결정됨에 따라 금회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고 1997년 11월 3일 결정된 단계동 산53번지 일원 공공청사는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결정(신설)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시설명은 공공청사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원주시 무실동 산53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10만9,574㎡가 되겠습니다. 건폐율은 10%가 되겠습니다. 용적율은 30%입니다. 높이는 지하2층, 지상10층입니다.

도시관리계획변경(폐지)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시설명은 역시 공공청사입니다. 위치는 원주시 단계동 산49번지 일원입니다. 면적은 11만3,500㎡가 되겠습니다. 결정일자는 1997년 11월 3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시설명으로는 중로 1-50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원주시 단계동 945번지 도로에서 산49번지 임야까지입니다. 연장은 200m이고 폭은 20m입니다. 결정일자는 1997년 11월 3일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남신 전문위원 김남신입니다.

원주도시관리계획결정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와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97년 11월 3일 원주시 단계동 산49번지 일원에 11만3,500㎡를 도시계획시설 중 공공의 청사로 시설 결정된 사항과, 원주시 단계동 945번지에서 산49번지에 이르는 중로 1-50에 대하여 이를 폐지하고, 2003년 3월 13일 원주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시청사의 위치를 원주시 무실동 산53번지 일원으로 결정함에 따라, 면적 10만9,574㎡를 원주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기 위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제5항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것으로써, 원주시의 신청사 건립의 건은 1995년 원주시·군의 통합 이후 강원개발연구원의 시청사 이전 위치선정 연구용역 수행을 시작으로 하여 ’96년 1월 12일 원주시조례 제184호로 시청사건립추진위원회운영조례가 제정된바 있으며, 본 의회에서도 시청사 위치선정과 관련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심의한 바가 있습니다.

2003년 3월 11일 원주시 무실동 만대지구로 최종 결정되어 2003년부터 2007년까지 83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부지조성과 아울러 신청사를 신축하는 대단위 사업이므로, 투자재원의 합리적인 확보와 관리는 물론 착공에서부터 준공에 이르기까지 관련 부서간의 유기적인 협조가 요구되며, 특히 시청사가 위치하게 되는 원주시 무실동 산53번지의 영향권에는 단계택지와 무실1지구는 개발이 완료된 단계이며, 봉화산 택지개발과 무실2·3지구는 계획의 시행단계에 있고, 총 86만5,634평의 면적에 계획인구도 5만6,086명에 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시외버스터미널도 단계동으로 이전될 계획에 있으므로 철저한 교통영향평가와 아울러 교통혼잡 등의 도시교통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적인 도시관리 차원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도시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면 설명>

○ 위원장대리 김기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경 위원 황보경 위원입니다.

지금 건설도시국장님으로부터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안에 대해서 도면을 놓고 충분히 설명을 들었습니다. 지금 보니까 시청사를 기점으로 해서 베스파타운 앞에서부터 도로를 확장시키는 부분은 맞습니다. 왜냐 하면 공동주택이 거기 쭉 들어서게 되고, 또 주택지로 다 들어서게 되면 들어가는 입구가 좀 좋아야 되겠죠. 그런 것은 우리 의회에서 충분히 감안을 하겠는데 지금 예정에도 없던 상업지구를… 지금 예정지구가 몇 평이에요?

○ 도시과장 임문화 1만6,287평입니다.

황보경 위원 1만6,287평? 지금 무실3택지 개발예정지구가 총 몇 평이에요?

○ 도시과장 임문화 14만7,900평입니다.

황보경 위원 14만7,900평이요? 그 중에서 지금 1만6,000평이면 10%네요. 10% 이상이 되는데 지금 의회에서 내용은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만, 토지공사에서 하는 거죠?

○ 도시과장 임문화 대한주택공사에서 합니다.

황보경 위원 주택공사에서 개발예정지를 갖고 개발을 할 때에는 틀림없이 상업지역이 없었어요.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맞죠? 예정에 없었잖아요?

○ 도시과장 임문화 네.

황보경 위원 없었던 것을 시청사가 들어가면서 1만6,000평이라는 부분을 지금 상업지역으로 할애를 하겠다 하는 것은 주택공사에 대한 엄청난 특혜입니다. 지금 단계택지 상업지역이 거의 1,000만원 이상을 호가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바로 그 앞에 공영개발 하는 데가 8만5,000평 되죠?

○ 도시과장 임문화 그렇습니다.

황보경 위원 8만5,000평 공영개발 하면서 지금 상업지역을 얼마 줬어요?

○ 도시과장 임문화 지금 자료를…….

황보경 위원 공영개발 하는 부서의 과장님이 지금 보상 다 하고 이제 시행에 들어갈 것인데 그것도 모르고 있어요?

○ 도시과장 임문화 8만7,000평 전체 면적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상업지역은 자료를 좀…….

황보경 위원 아니, 모르는 게 말이 돼요? 지금 시청 앞에 1만6,000평씩 상업지역 그림을 그려 놓고, 그 지역의 주변에 공영개발 하면서 상업지역이 몇 평인지도 모르고 있다면 어떻게 비례를 해서 앞으로 판단을 하실 거예요? 좋아요, 모르면 모르는 대로 내가 얘기를 하겠는데, 시청 앞 도로가 몇 m예요?

○ 도시과장 임문화 43m입니다.

황보경 위원 43m 도로를 그려 놓고 지금 상업지역을 저렇게 준다고 하면 이것 문제가 대단히 큽니다. 왜냐 하면 공영개발 돈도 지금 우리가 200억인가 300억 갖고 시작하죠?

○ 도시과장 임문화 그렇습니다. 한 400억 가까이…….

황보경 위원 400억이 안돼요. 안되는 그러한 돈에서 공영개발로 지금 8만9,000평 개발하겠다고 해 놓은 때가 바로 엊그제이고 이제 보상이 거의 다 끝나 가는데, 돈이 없는데 사업시행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랬더니 일부를 민자를 받아서 개발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 도시과장 임문화 그렇습니다.

황보경 위원 거기 땅이 팔리게 만들어도 지금 계획이 제대로 안 서 있는데, 지금 시청사 앞에 1만6,000평씩 상업지역을 주겠다는 것은 어느 의도에서 나온 얘기예요? 그 의도나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저기 그림을 상업지역으로 왜 그린 겁니까? 한번 얘기해 보세요.

○ 도시과장 임문화 ……….

황보경 위원 얘기 못해요? 국장님, 한번 얘기해 보세요.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아까 황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인데, 여기에 30m 당초도로를 43m로 확장을 했고, 그 다음에 공원하고, 그 다음에 30m 이 도로도 원래 계획에 없던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도로하고 이 공원도로 추가하면서 전체가 14만8,000평인데 저희들이 공공시설로 2만4,700평을 더 부담을 시켰습니다. 여기에 없던 30m 이것은 앞으로 넘어가는 데고, 그래서 저희들이 1만4,700평을 더 부담을 시켰습니다.

황보경 위원 어느 부분을요?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그러니까 이 도로하고…….

황보경 위원 도로나는 것?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예, 이것은 매각이 안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 도로, 이게 약 1,000m입니다. 이게 원래 30m, 6차선인데 이것을 43m로 하고 공원면적 1만4,500평 해서 전체 2만4,700평을 저희들이 부담을 시켰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토지공사에서 ‘도저히 그렇게는 좀 어렵다’, 주공에서는……. 전체 14만8,000평 중에서 2만4,000평을 추가로 내놓아야 되니까, 그래서 협의과정에서 보존해 주는 차원에서 이것을 상업지역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황보경 위원 앉으세요. 설명 잘 들었는데요. 지금 우려되는 것이, 그것 생각나시죠? 시청사를 만대지구로 결정할 때 시의회에서 여러 의원님들이 ‘주택공사에 특혜주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를 많이 했죠? ‘전혀 특혜 없다. 이것은 특혜하고는 전혀 상관없다. 오히려 거기에 지금 택지개발을 하면서 공원화를 시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더 좋다. 그 공원을 우리가 쓸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도 우리 의원들은 ‘그래도 특혜를 주는 것이다. 안된다’ 하고 그때 의견을 많이 내놨는데… 지금 보니까 상업지역으로 1만6,000평씩 주고 나서 거기 개발해서 들어오는 이익금은 우리 시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그렇죠?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그렇습니다.

황보경 위원 말이 안되죠. 그것은 의원님들을 완전히 능멸하는 겁니다. 그 정도로 예측을 했잖아요. ‘특혜주면 안된다’ 그런데 들어가면서 거기다 상업지역을 저렇게 준다는 것은, 이게 예정에 있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얘기 안 하겠다 이거예요. 애초에 개발을 할 때 상업지역으로 도시계획결정을 했다면 상관없다 이거예요. 이 사람들은 지금 시청이 들어오면서 땅 잘 팔려서 좋고, 시청 들어옴으로 해서 그쪽의 공영주택이고 일반택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쪽 단계택지 지역이 지금 흔들릴 지경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1만6,000평씩 상업지역으로 또 도시계획을 결정해 준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특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 말씀을 또 들어봐야 알겠습니다만 본위원의 생각은 절대적으로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얘기하실 위원님들이 많이 있으리라고 믿기 때문에 저는 제 생각을 분명히 얘기 드리고, 저것은 특혜와 관계되기 때문에 안된다라는 저 개인의 소신을 밝히면서 다른 위원님들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훈 박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희 위원 박한희 위원입니다.

현재 단계택지 상업지역이 대략 거래가 얼마에 매매되는지 아세요?

○ 도시과장 임문화 정확한 것은 모르는데 들리는 얘기로는 한 1,000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박한희 위원 1,000만원 얘기 나오죠? 시청사가 들어가면서 상업지역을 만들어 놓으면 최소한도 800만원을 받으면 1만6,000평이면 1,200억원 특혜를 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한 800억 정도 들여서 공영개발 하는 것으로 나오고 있어요. 쾌적한 주거지역을 만든다고 하면서 공영개발에 이득이 너무 많이 남으면 안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 도시과장 임문화 그렇습니다.

박한희 위원 8만7,000평 개발하는 것보다 1만6,000평이 돈이 더 많아요. 이것은 탁상공론입니다. 그리고 지금 도로 나가는 면적이 1만4,000평이라고 했는데 어차피 택지개발 하면 도로는 나가야 되는 겁니다. 도로 안하고 택지개발 할 수 있어요? 도로는 택지개발하면 나가고 공원도 자연적으로 도시계획하면 있어야 되고, 어떤 택지개발 할 때 도로는 필수적인 것 아닙니까? 지금 그러지 않아도 거기 택지에 무슨 아파트야?

황보경 위원 요진일 거예요. 지금 요진 난리났어요.

박한희 위원 프리미엄 아울렛이 2,000만원 붙었어요. 프리미엄 아울렛이 2,000만원 붙어서 원주에… 원주도 그렇게 아파트가 올라가서 투기지역으로 묶으려고 하는 것을 우리 의회에서 건의해서 반려됐죠. 그런데 이번에 춘천하고 강릉이 묶였잖아요. 우리 의원들이 그래도 건의를 빨리 하는 바람에 그게 안 묶였는데, 거기에 지금 로얄층이 2,000만원 붙었어요. 거기 지금 어디 사람들이 와서 사는 줄 알아요? 서울 사람들이 사 놓고서 지방사람 돈을 빼먹고 있어요.

이런 판국에 저기다가 이런 특혜를 주는 것은… 차라리 국장님, 만약에 주택공사에서 못한다고 하면 우리가 해요. 우리 시에서 하고 병행해서 같이 택지개발하란 말이에요. 시청사 하나 가면서 로얄티가 얼마나 붙는데 거기다 특혜를 줘요. 우리 의회에서 얘기하는 게 그것입니다. 사실 시청사가 저기로 될 줄 몰랐고, 시청사가 돼도 우리 공영개발… 그렇다면 우리가 저쪽에 막대한 돈을 들여서 공영개발 할 필요가 없잖아요. 불보듯 뻔한데, 만약에 과장님이 저쪽 문막 나가는 공영개발터에 상업지역을 하면 저것을 사겠어요, 시청 앞에 상업지역을 하면 이것을 사겠어요? 객관적으로 얘기해 봅시다. 그러면 분명히… 저것은 하지 마세요. 만약에 주택공사에서 못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맡아서 기채를 써서라도 공영개발하자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시청사 짓자는 말이에요. 국장님, 어때요?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지금 여기서 그렇게 질의하신다고 제가 간단히 답변드릴 사항은 안되고요, 하여튼 이 문제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신중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문제는 청사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이고요, 저희들이 심도 있게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한희 위원 아니, 검토를 하는데 여기서 우리한테 청취를 시켜 놓고 또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된다고 해서 풀어놓는데…….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아닙니다. 이 건은 청사를 여기에 결정하는 문제만 다루는 것이고 이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지금은 이 관계가 아니고 청사를 여기에, 회계과에서 요구한 면적의 위치를 여기에 도시계획결정을… 이 부지를 시청사로 쓴다는 결정만 하는 게 이번의 청취안입니다.

박한희 위원 아니, 그런데 내 얘기 들어봐요. 지금 시청부지만 도시계획할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지금 도면이, 주택공사에서 시청 앞에 공원 하고 도로 넓히고 이렇게 하는 게 집행부하고 합의가 된 거예요?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그것은 맞습니다.

박한희 위원 그런데 그것만 한다고 그래요?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아니, 이번에 결정하는 사안은, 도시계획변경 하는데 기 있던 이것을 이제는 청사부지가 필요 없으니까 폐지를 하고, 여기에 이만한 면적을 청사부지로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박한희 위원 글쎄, 국장님, 도시계획을 청사만 한다 이렇게 결정을 할 수 없는 것 아니에요.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이런 문제는 별개로 다루어야 되는 것이고요, 이번에 하는 것은 청사부지만 하는 겁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신중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한희 위원 국장님, 방금 제가 물었을 때 그것만 할 수 없고 그 앞에 대한주택공사와 합의하고 시청사… 그럼 앞에 대한주택공사에서 사서 공원 이렇게 하고 이런 합의가 돼서 도시계획 올라온 것 아닙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그런데…….

박한희 위원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시청사 하면서 앞에… 그럼 주택공사에서 저 앞에 공원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사서 우리한테 기부체납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예.

박한희 위원 그럼 시청이 결정이 되면 그게 다 저대로 결정이 되고 주택공사에서도 저대로 하는 것인데, 우리가 땅을 그렇게 해 놓았을 때 들어가는 도로도 주택공사하고 협의가 안되고 그러면 저기 시청부지 가도면을 놓고 그런 식으로 거기 결정해 줄 필요가 없는 거죠. 그것은 도시계획이 아니에요. 시청부지는 내무위원회에서 관리동의안만 바꾸면 돼요. 지금 도시계획은 저것만 따로 별도로 해서 그것만 그려서 시청부지라고 할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저런 식으로 도면을 그려서 도시계획위원회나 상급기관에 올리면 되는 거지. 맞잖아요. 내 얘기 틀려요? 국장님 말마따나 도면 딱 그려서 밑의 의견을 무시하고 그것만 할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지금 저희들이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은 딱 이 부분인데,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에 이해는 가는데, 이것은 별개로 또 다루어야 할 사항이고…….

박한희 위원 위원장님, 일단 제 생각에는 저렇게 해 주기로 지금 집행부하고 주택공사하고 합의가 됐어요. 우리 시청사 앞에 공원도 얼마하고 도로도 넓히고 이런 것은 그 사람들하고 합의가 됐단 말이에요. 단, 주택공사에 아직 토지보상이 안 들어갔습니다. 이게 합의가 되면 주택공사에서 토지보상을 해서 공사를 하고, 우리 집행부하고 합의가 안되면 주택공사든 사업 못한다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럼 차라리 주택공사에서 못한다고 하면 우리가 하자 이거예요. 저런 식으로 하면 결과적으로 1만6,000평 우리가 상업지역을 하면 1,200억이 나와요. 800만원씩 하면 1,200억이라고요. 왜 우리가 남한테 특혜를 주냐 이 말이에요. 이것은 말도 안되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취소해야 돼요.

황보경 위원 위원장님, 지금 정회를 해서 일단 그 내용을 검토를 해 보자고요. 전문위원하고 다 검토를 해서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끌고 갈 것인지를 우리가 논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 위원장대리 김기훈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김기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보경 위원 잠깐만요, 회의록에 이것을 또 남겨야 되기 때문에 제가 두 가지만 물어 볼게요.

○ 위원장대리 김기훈 황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경 위원 황보경 위원인데요, 아까 시간에 몇 가지 다 물어 봤습니다만 이 부분은 지금까지 우리가 토의한 상황을 잘 보시다시피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상당한 반대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 도시과장 임문화 예.

황보경 위원 정회 시간에 1만6,000평이라는 상업지역을 만들려고 빨간 표시를 하고 왔는데요, 저것을 요청한 데가 주택공사라고 하셨지요?

○ 도시과장 임문화 네.

황보경 위원 어떻게 요청을 하게 됐다고요?

○ 도시과장 임문화 공공시설용지 확보문제로 대한주택공사에서 요청한 겁니다.

황보경 위원 예?

○ 도시과장 임문화 공공용지를 원주시에서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주택공사에서 제의를 한 사항입니다.

황보경 위원 공공용지를 원주시가 요구를 해서, 도로로 나가는 것 얘기하는 거예요?

○ 도시과장 임문화 그렇습니다. 도로, 공원…….

황보경 위원 그것을 요구하는 바람에 조건부로 해 달라 그거예요?

○ 도시과장 임문화 그러니까 공공용지가 많이 나가게 되면 자기네 사업채선성 문제 때문에 사업용지를…….

황보경 위원 그래서 상업용지로 도시계획결정을 해 주려고 오늘 갖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 도시과장 임문화 저희들이 이번에 위원님들께 상정한 사항은 그 부분은 아니고, 원주 시청사위치 시설결정 문제는 상정을 하는데 시청사 앞에 있는 그러한 사항을 저희들이 지금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

황보경 위원 제가 이것이 지금 방송으로 나가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요, 만약에 지금 말씀대로 시청사 위치만 결정한다고 했으면 시청사 위치만 갖고 들어왔어야지. 원래 상업지역으로 돼 있지 않은 것을 시청사 위치를 결정하는 자리에서 상업지역으로 변경하려고 이 부분까지 같이 끌고 들어온 것 아닙니까?

○ 도시과장 임문화 그렇지는 않습니다.

황보경 위원 그런데 그것을 왜 갖고 들어왔어요? 그러면 내 분명히 얘기할게요. 여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시청사 용지만 도시계획결정을 해 주십시오’하고 도면을 놓고, 오늘 우리가 여기서 ‘좋다’ 이러면 기본계획에 들어갔을 것 아니에요. 그리고 나중에 ‘이것이 왜 들어갔냐’ 이러면 ‘그때 도시계획결정변경도 갖다 놓고 설명할 때 빨간 글씨로 다 해서 상업지역화 하겠다고 말씀했지 않았습니까’ 이러면 여기 있는 사람 다 바보되는 것 아니에요.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위원님, 조금 보충설명을…….

황보경 위원 그래요, 안 그래요?

○ 도시과장 임문화 도시계획에 결정하는 사항은 이번에 시청사 시설 결정하는 것하고 별도로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황보경 위원 과장님, 그것은 핑계이고 지금 보시다시피 ‘도시계획결정변경도’ 해서 우리한테 브리핑을 했잖아요. 과장님이 하시다가 국장님이 하셨잖아요. 전번 단계택지 용지 결정한 것 폐기해 주시고 이번에 만대지구로 결정했으니까 이것 도시계획결정 해 주시고, 그러면 ‘빨간 것은 뭐냐’ ‘이것은 일반주거지역에서 상업용지로 바꾸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그것을 안 물어 보고 그냥 ‘아, 그러냐’ 그랬으면 ‘그때 의견 청취할 때 우리가 가서 다 보고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런 것 어디서 배우셨어요?

○ 도시과장 임문화 이번에…….

황보경 위원 아, 제가 지금 묻잖아요.

○ 도시과장 임문화 지금 답변을 드리려고 하지 않습니까?

황보경 위원 그런 내용을…….

○ 도시과장 임문화 이번에 원주도시관리계획결정의견청취안에 물론 도면은 저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나 아까 제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서 여기는 결부가 안되는 사항이고, 다만 시청사 결정하는데 진입로가 어떻다 하는 이런 부수적인 문제로 저 부분의 상업용지 결정하는 것은 도시기본계획에서 해야 할 사항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황보경 위원 과장님, 도시과장님으로서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상임위원회에서 볼 때 도시과장님 자격이 없는 것 같아요. 왜? 분명히 도시계획결정변경도라고 하고 갖고 와서 빨간 글씨로 상업용지가 아닌데 상업용지로 하겠다고 해 갖고 와 놓고 ‘그것은 아니다’ 그러는 것은 또 뭐예요? 지금 여기 초등학생들 데려다 놓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게 뭐예요? 의견청취안 아닙니까?

○ 도시과장 임문화 그렇습니다.

황보경 위원 의견청취안에 변경하겠다고 갖고 와 놓고 ‘그것은 아니다’라는 것은 뭐냔 말이에요.

○ 도시과장 임문화 지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시청사위치 결정에 대해서 제가 제안설명을 드렸고, 저 부분은 시청사위치 결정되는 부분에, 저기도 보면 봉화산 택지도 그려졌습니다. 저희들이 여기서 상정한 사항은 시청사위치 결정에 대한 것입니다.

황보경 위원 그런데 빨간 표시는 왜 해 왔어요? 저것은 원래 없는 것 아니에요? 지금 시청사위치를 변경해서 그것을 도시계획결정을 해 달라 그랬는데, 현재 거기는 다 주거지역으로 돼 있어요. 택지개발 시키는 데란 말이에요. 그런데 상업지역이 아닌 데를 상업지역으로 하겠다고 빨간 글씨로 왜 해 갖고 왔느냔 말이에요. 도시계획변경 결정해 달라고 의견청취안에 넣어서 갖고 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니라고 그러는 것은 뭐예요?

그러니까 잘 이해를 못하시는데, 우리가 저것을 지금 밝혔으니까 망정이지 만약에 안 밝혔으면 ‘그때 당시 빨간 글씨로 다 해서 상업용지로 설명했는데 위원들이 바보들 아니오. 내가 그때 가서 다 했지 않습니까’ 하면 할말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 ‘그것은 아니다’ 그러면 상업용지도 아닌데 왜 빨간 표시 해 갖고 왔어요? 의견청취안에 넣어서 갖고 온 것은 뭐냐 이거예요. 그래 놓고 이제 와서 ‘아니다’ 그러면, 그럼 여기 앉아서 뭐 하자는 거예요?

그러고도 지금 도시과장님으로서 자격이 있다고 보세요? 그것을 확실히 알고 나오셔야지, 지금 이게 도시과 소관이에요. 도시과에 대한 의견청취안인데 도시과장님이 그런 것을 모르고 여기 와서 이말 했다, 저말 했다, 아니다 그러면, 여태까지 몇 시간 동안 장난하고 앉아 있는 겁니까? 뭐 하는 겁니까? 확실히 알고 오신 거예요? 아니면 누구 지시만 받고 온 거예요?

○ 도시과장 임문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위원님들이 의견청취를 하는 사항으로 지금 결정되는 사항은 아니고, 지금 저 부분을 상업용지로 하려면 도시기본계획에서 다뤄 주면 그때 가서 다루어야 될 사안이지…….

황보경 위원 그러니까 지금 너무 모르신다니까… 왜 혼자 아는 척을 하세요.

박한희 위원 오늘 저게 그냥 통과됐으면, 저 위에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이라고 써 왔잖아요. 그럼 그냥 통과되는 거지…….

황보경 위원 그러니까 오늘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것은 맞다고요. 오늘 결정하는 사항이 아니라 오늘은 원주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의견청취안 시간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서 주민의 대표기관인 산업건설위원회에 도시계획결정변경을 이렇게 하겠다, 시청사 부지를 여기다 놓고 공원을 이렇게 그려서… 원래 거기가 공원도 없고 시청사 부지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시청사 부지 또 공원부지, 주거용지를 상업용지로 바꾸는 부지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이 자리에서 해서, 이것을 빌미로 해서 기본계획변경안을 시키겠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뭐가 아니에요.

○ 도시과장 임문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주요골자를 한번 보십시오.

황보경 위원 답답하네.

○ 도시과장 임문화 도시관리계획결정(신설)사항과…….

황보경 위원 지금 제가 얘기한 것 이해 못해요?

○ 도시과장 임문화 아니요,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황보경 위원 그런데 왜 다른 얘기를 해요. 앉아 계신 국장님, 지금 제 얘기 이해하십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예, 이해하고 있습니다.

황보경 위원 제 얘기가 맞죠, 틀립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저희들이…….

황보경 위원 제가 지금 얘기한 내용에만 답변해 주세요.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이 사항을 가지고 위원님도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황보경 위원 지금 다른 얘기 내가 묻는 게 아니고…….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시간을 좀 주십시오.

황보경 위원 아니, 잠깐만… 제가 지금 얘기 드렸죠? 오늘 원주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의견청취안이라고, 오늘 변경청취안에 상업용지를 넣어서 들어왔잖아요. 맞지요?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제가 조금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보경 위원 아니,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지금 이 도면은 청사와 관련해서 주변을 참고로 도면을 해 왔고, 저희들이 지금 여기에 변경청취안을 냈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내용이…….

황보경 위원 지금 얘기가 자꾸 틀려져요. 그러니까 지금 거기에는 변경결정 요지만 넣어 놓고, 그림에는 상업용지를 왜 그려왔느냐 이거예요.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이것은 제가 시켰습니다.

황보경 위원 왜 시켰어요?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만 그려 놓으면 이 택지의 사항에 대해서 혹시 질의가 나올 것 같아서 이것은 참고로 저희가 넣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출된 서류의 도면이나 내용은 신청사 부지하고 구청사 부지에만 내용이 들어가서 청취를 하게 돼 있습니다.

황보경 위원 됐어요. 시간 없어요.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앞에 1만6,000평 상업용지로 그리는 것은 나중에 다시 의견청취안 갖고 오실 거예요?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아니요, 이것은 기본계획할 때 받아야 됩니다.

황보경 위원 아니, 의견청취안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안 받아야 되는 거예요?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받아야 됩니다.

황보경 위원 그러면 지금 의견청취안 아니에요?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아닙니다. 그 의견청취안은…….

황보경 위원 아니, 그러면 만약에 오늘 상업용지를 우리가 얘기 안 하고 지금 말대로, 아까 그냥 우리가 거론 안 하고 공업용지하고 시청사용지만 해서 오케이했다, 그래도 나중에 상업용지만 다시 갖고 올 거예요?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이것은 도면이 있어야 됩니다.

황보경 위원 오늘 그려 온 것은 왜 그려 왔어요?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이것은 저희들이 참고로…….

황보경 위원 지금 변경하겠다고 하는 게 네 가지네요.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아닙니다. 이거하고 딱 2건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참고로 그려 왔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생각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황보경 위원 국장님, 지금 정말 위원들 갖고 놀 겁니까? 지금 자꾸 데리고 놀래요?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그것은 아닙니다.

황보경 위원 그런데 왜 그래요? 도시계획결정변경을 하겠다고 지금 그림 그려 와 놓고 이제 와서 ‘그것은 아니다. 시청사 부지만이다’ 빨간 글씨를 왜 그려 왔느냐 말이에요. 1만6,000평을 변경하겠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 놓고 왜 자꾸 아니라고 그래요.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표현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박한희 위원 아니, 국장님이 시인 안 하면 위원장님, 우리 청취거부권 하고 맙시다.

황보경 위원 거부해야 돼요. 이것은 자꾸 위원들을 희롱하는 처사이기 때문에 절대 해 주면 안됩니다. 이것이 여기에서 싹 통과되면 했다고 그러고…….

박한희 위원 청취거부…….

황보경 위원 이제 와서 아니라고 그러고…….

박한희 위원 자료미비로 청취거부…….

황보경 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결정변경을 하겠다고 의견청취안으로 상업용지 지금 그렇게 목록이 들어왔잖아요. 지금 또 와서는 아니라고 그런 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 의견인데, 지금 얘기하는 시청사 부지만 결정해 달라 그러면 상업용지 부분을 빼고 그림을 새로 그려 갖고 오라고 하십시오. 그때 해 주어야지 지금은 해 주면 안됩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훈 지금 황보경 위원님의 말씀이 있었는데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세요? 동의하십니까?

박한희 위원 그렇게 해요.

우종완 위원 제가 얘기할게요. 이것도 국장님께서 자꾸 시인을 안 하시는데, 시인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 하면 의견청취안이 공교롭게도 감출 의도가 있었으니 시인을 안 하시겠죠. 그렇죠? 그러면 괜히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거냐, 그게 아니라 의심을 받게 했어요. 그리고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여기서 반문을 안 했을 때에는 ‘그때 의견청취안에 같이 넣어서 하지 않았습니까’ 이러면…….

황보경 위원 빨간 글씨로 딱 해 갖고 왔는데…….

우종완 위원 그럼 청취안은 이것으로 통과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니라도 그렇게 가는 겁니다. 답변하실 때 ‘아, 지금 생각하니까 그렇게 위원님들이 생각하실 일이 있겠네요. 죄송합니다’ 이래 가지고 회의록에 남게끔 시인해야지 자꾸 아니라고 빼시면…….

○ 위원장대리 김기훈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김기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에 앞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 집약된 내용을 황보경 위원님께서 발표토록 하겠습니다.

황보경 위원 황보경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오늘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의견청취안에 대해서 계류동의를 내겠습니다.

본 안에 대한 계류이유를 말씀드리면, 이 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처음에는 시청사부지 결정하는 부분, 그 다음에 공원 결정하는 부분, 그리고 지금 도면에도 표기가 돼 있습니다만 도로와 시청사 앞에 1만6,000평이라는 주거지역을 상업용지로 변경하는 건까지 갖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심의하면서 끝에 가서 이 부분을 삭제하고 시청사 부지만 결정해 주려고 했는데, 지금 또 건설도시국장님과 도시과장님이 아주 상반된 얘기를 하기 때문에 도면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면자체를 시청사 부지와 공원부지만 표기한 부분을 갖고 나중에 다시 심의하는 것으로 해서 계류동의안을 내놓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훈 지금 황보경 위원님으로부터 본 건을 계류시키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의견청취안을 황보경 위원께서 계류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본 건은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김기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원주시장제출)


○ 위원장대리 김기훈 의사일정 제5항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방법을 말씀드리면 산업경제국, 건설도시국,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순으로 일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으신 후 국·과·소별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국장 원민식 산업경제국장 원민식입니다.

산업경제국 소관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산업경제국 소관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훈 산업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건설도시국장 박덕기입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께서 지역사회발전 및 건설도시행정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훈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훈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이 처음 국장이 되셔서 의회에 들어오시는 거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인상 예.

○ 위원장대리 김기훈 인사말씀 한번 하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인상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인상입니다.

위원님들 이렇게 여기서 처음 인사를 드리는데 9월 27일자 인사에 의해서 새로 신설된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 명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산업건설위원님들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애정과 관심을 기대하면서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훈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각 국·소별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남신 전문위원 김남신입니다.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와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지방자치법 제121조 규정에 의하여 지방교부세와 지방양여금 및 국도비보조사업의 내시액 변경과 자체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증가함에 따라 세입 및 세출내역을 조정하고, 각종 보조사업에 따른 지방비 부담액 등을 조정하기 위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 의회의 의결을 득하기 위하여 제안된 것으로써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4.0% 증액된 4,421억1,600만원이며 그중 일반회계가 5.8% 증액된 2,877억6,5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0.9% 증액된 1,543억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국 2개 직속기관과 6개 사업소의 추경예산 중 일반회계의 경우 기정예산보다 135억1,900만원이 증액된 1,318억500만원이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외 9개 특별회계의 경우 기정예산보다 15억7,700만원이 증액된 1,506억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는 지방세에서 주민세 35억100만원과 주행세 8억3,400만원을 합하여 43억3,5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외수입 중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3,500만원과 경상적 세외수입 16억5,9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중 보통교부세 27억5,100만원과 특별교부세 15억1,200만원이 각각 증가되었으며, 지방양여금 중 시의 국도정비사업에 3억8,700만원 등 총 12억5,3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재정보전금은 3,000만원이 증가되었고,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 46억2,400만원과 도비보조금 8억1,400만원이 각각 증가되어 총 54억3,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경상예산 중 인건비 분야에서 7억2,800만원과 경상적경비에 6억5,100만원을 합하여 13억7,900만원이 증가하였고,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으로 국도대체 우회도로 건설공사 등에 95억8,5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자체사업으로는 자유시장 현대화사업 등 48억7,400만원을 합하여 총 144억5,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의 경우 기정예산보다 39.7% 삭감된 14억800만원을 추가, 세출예산액으로 재편성하였습니다.

주요계상사업 중 농정과의 논농업직불제 보조금은 기정 19억3,800만원에서 2억5,900만원 증액된 21억9,700만원이며, 친환경농업직불제 보조금 1억200만원과 쌀생산조정제 보조금 3억7,000만원 등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7억3,200만원이 국비로 증액 반영된 주요 이유로는, 정부의 추곡수매가격 인하방침에 따라 예상되는 농가충격을 완화하고 쌀농가 소득 감소분의 보전에도 기인하지만 농산물 시장이 세계무역기구 체제로 들어가면서 쌀을 제외한 모든 농산물이 개방된 상태이나 도하개발아젠다 협상을 통하여 더욱 가속화되고 있으며, 자유무역협정이 확대되면서 개방의 폭과 수준이 더욱 심화될 우려가 있어 우리의 농촌환경과 여건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여 2003년 3월 7일 원주시조례 제544호로 원주시농업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를 제정하여 조성재원은 대부분 일반회계의 출연금으로 하여 2003년부터 2012년까지 매년 10억원씩 10년간 100억원을 조성토록 하였으나 금년도의 경우 1회 추경에서 4억원을 확보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본 기금은 지역특화사업과 농업재해시 필요한 자금을 적기에 지원하여 주기 위한 융자성 기금이므로, 농촌지역이 처해 있는 어려운 현실과 여건을 감안하여 당초계획대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세입예산 중 일반회계의 경우 국고보조금과 시비보조금이 714억8,200만원으로 전체 세입의 25%에 달하고 있으며, 세출예산의 경우 보조사업 예산은 1,537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35%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사업의 적합성 검토는 물론 사전적, 사후적 평가 등 관리의 철저가 요구됩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 중 자유시장 현대화사업의 경우 2억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으나, 총 사업비 22억1,700만원 중 자부담은 8.6%에 불과한 1억9,200만원으로 재래시장 현대화에 의한 경쟁력 확보와 활성화로 영세상인의 자립기반을 조성하는 등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앞으로 타 사업과의 형평성 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므로 객관적으로 타당성 있는 기준을 마련, 시행하는 것도 필요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건설과의 소하천정비 기본조사 용역의 경우 2003년도 당초예산에 3억5,000만원을 시비로 확보하였으나, 제1회 추경에서 양여금 2억원을 포함한 4억1,500만원의 예산만 확보되어 용역을 발주하지 못하고, 제2회 추경에서 3억1,400만원의 예산을 반영하는 것으로 사업의 특성에 따라 사업발주에 필요한 예산을 일시에 확보하지 못하고 부분적으로 확보될 경우 그 기간 동안은 예산이 사장되는 문제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사업추진부서와 예산부서 등의 유기적인 업무협조체제의 구축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며, 특히 농업관련 예산의 경우 적기에 예산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실기를 함으로써 사업추진의 부실초래와 농가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여지도 있으므로 앞으로는 이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재정법 제30조제5항 규정에 의한 예산편성 기본지침 등을 준수하여 편성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오늘은 먼저 산업경제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 소관 국·과장 외의 국·과장은 자리로 돌아가 본연의 업무에 일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업무내용을 잘 아시는 실무과·소장의 답변을 듣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지역경제과장 김경진입니다.

저희 지역경제과 소관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30쪽 지방교부세와 33쪽 국고보조금, 36쪽 도비보조금이 되겠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95쪽부터 98쪽까지입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는 191쪽부터 192쪽까지입니다.

황보경 위원 빨리빨리 하는 것으로 해서 제가 먼저 빨리 할게요.

○ 위원장대리 김기훈 황보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경 위원 과장님, 자유시장 현대화사업 있잖아요? 저번에 2억이 삭감이 됐잖아요?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그렇습니다.

황보경 위원 지금 일은 다 했는데, 그렇죠?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그렇습니다.

황보경 위원 돈을 빨리 지출을 해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죠?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계약이 다 돼서 지금 공사가 거의 완료됐는데 이것이 꼭 확보가 돼야 되겠습니다.

황보경 위원 다른 얘기는 아니고,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할 때 분명히 우리가 빨리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다 그러시고, 혹시 예결위원회에서 누가 뭐라고 그러면 그 얘기를 분명히 해 주세요.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알겠습니다.

황보경 위원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왜 빨리 추진 못했느냐고 되려 욕 얻어먹었다고 그러세요. 그래서 이번에는 2억 받으셔서 빨리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세요.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잘 알겠습니다.

황보경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훈 다음은 농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변상은 농정과장 변상은입니다.

저희 농정과 예산은 세입부분은 33쪽, 세출예산은 91쪽 상단부터 93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정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식정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지식정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식정보과장 한정수 지식정보과장 한정수입니다.

저희 예산은 53쪽부터 54쪽까지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식정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식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단추진기획단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단추진기획단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테크노밸리센터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테크노밸리센터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테크노밸리센터소장 이성철 테크노밸리센터소장 이성철입니다.

페이지는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민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섭 위원 민영섭 위원입니다.

테크노밸리타워 2억8,000만원은 운영비죠?

○ 테크노밸리센터소장 이성철 재단의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민영섭 위원 16억은 국고보조금이고요?

○ 테크노밸리센터소장 이성철 예.

민영섭 위원 당연히 해 줘야 되겠네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보경 위원 제가 할게요.

○ 위원장대리 김기훈 황보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경 위원 출연금 2억8,000만원, 이게 먼저 얼마 섰었죠?

○ 테크노밸리센터소장 이성철 먼저 1회 추경에 2억2,000만원 세웠었습니다.

황보경 위원 본예산에는?

○ 테크노밸리센터소장 이성철 본예산에는 없었고요, 1회 추경에 세웠었습니다.

황보경 위원 그러면 2억8,000만원은 또 뭐예요?

○ 테크노밸리센터소장 이성철 매년 운영비 5억을 시에서 지원해 주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나누어서 이번에 2억8,000만원을 세운 겁니다.

황보경 위원 운영비 5억을 무조건 지원하게 돼 있나요?

○ 테크노밸리센터소장 이성철 2002년 5월 18일 산자부하고 167억 국비지원 협약사항에 2003년부터 2006년까지 매년 5억씩 해서 20억을 지원해 주는 협약사항이 되겠습니다.

황보경 위원 그게 산자부하고 협약이 되어 있어요?

○ 테크노밸리센터소장 이성철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황보경 위원 운영비는 거기 직원 인건비하고 또?

○ 테크노밸리센터소장 이성철 경상비, 그 다음에 건물유지관리비, 뭐 이런 총괄적인 게 다 포함이 되겠습니다.

황보경 위원 유지관리비까지?

○ 테크노밸리센터소장 이성철 네.

황보경 위원 유지관리비가 1년에 얼마 들어가죠? 한 4억 들어가나?

○ 테크노밸리센터소장 이성철 금년에 저도 와서 보니까 4,000여 만원 정도가 태장공장… 여기 테크노타워는 신건물이니까 안 들어갔고요, 태장 같은 경우에는 한 4,000만원 정도 유지보수비가 들어갑니다.

황보경 위원 연간?

○ 테크노밸리센터소장 이성철 예.

황보경 위원 여기가 거기하고는 틀리죠?

○ 테크노밸리센터소장 이성철 왜냐 하면 앞으로는 재단에서 모든 것을 운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게 되겠습니다.

황보경 위원 그러면 5억원에 건물유지비까지 다 포함한 것 아니에요. 그렇죠?

○ 테크노밸리센터소장 이성철 예.

황보경 위원 그럼 이게 오버가 될 때는 어떻게 돼요? 올해는 지은 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 5억 갖고 넉넉한데, 내년부터 어떻게 할 거예요?

○ 테크노밸리센터소장 이성철 그러니까 내년에… 전체적으로 해서도 5억은 안 넘어갑니다.

황보경 위원 왜요? 유지비까지 다 넣어서 5억이라면서요.

○ 테크노밸리센터소장 이성철 네.

황보경 위원 그럼 1년에 유지비가 내가 알기만 해도 몇천만원 갖고는 안돼요.

○ 테크노밸리센터소장 이성철 태장 같은 경우에는 금년에 들어간 것을 제가 말씀드린 거죠. 이게 한 4,000만원 가까이 들어갔고요, 전체적인 것을 다 하면 한 1억5,000만원 정도 들어갈 것 같습니다.

황보경 위원 유지비가요?

○ 테크노밸리센터소장 이성철 예, 우리 테크노타워도 일반적인 운영비에 유지관리비가 들어가니까…….

황보경 위원 아니요, 지금 건물유지비가 1년에 1억5,000만원밖에 안 들어간다고요?

○ 테크노밸리센터소장 이성철 제가 파악한 것은 그 정도밖에 안될 것 같은데요.

황보경 위원 그럼 파악이 잘못됐죠. 다시 물어 보세요.

○ 테크노밸리센터소장 이성철 전기세, 연료비 그런 것이거든요.

황보경 위원 그런데 그것밖에 안 들어간다고요?

○ 테크노밸리센터소장 이성철 글쎄요, 제가 알기로는 한 1억5,000만원에서 2억 정도…….

황보경 위원 확실히 파악도 안 하고 1억5,000만원이 됐다, 2억이면 5,000만원이 증액되는 것인데, 그런 식으로 얘기하시면 안되죠.

○ 테크노밸리센터소장 이성철 그런데 현재 저희가 알 수 없는 게, 다만 추정치로 말씀을 드리는 게 저희가 1년을 안 지내봐서…….

황보경 위원 거기 가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테크노밸리센터소장님하고 이렇게 얘기 맞출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자리에서 우리가 분명히 선을 그어줘야 된다고. 운영비가 총 5억인데, 내가 볼 때는 이게 내년부터 풀로 1년 간을 쓰게 되면 분명히 운영비가 오버가 돼요. 지금 오버가 안된다고 그러는데, 아직 파악을 잘 못하셔서 그래요. 그러한 건물규모로 봤을 때에, 내가 볼 때는 건물유지비가 그렇게 조금밖에 안 들어가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건물유지비, 벌써 연료비만 해도 그게 얼마인데… 그랬을 때에 운영비가 지금 인건비하고 원장님 인건비만 해도 연간 5,000만원 정도 되잖아요. 그렇죠?

○ 테크노밸리센터소장 이성철 예.

황보경 위원 거기에다가 또 직원이 몇 명이에요?

○ 테크노밸리센터소장 이성철 사무국장하고 직원 해서 3명인데 2명 정도 채용을 더 해야 됩니다.

황보경 위원 그러면 총 7명 아니에요. 7명 인건비하고, 가외로 또 들어갈 게 뭐 있어요?

○ 테크노밸리센터소장 이성철 거기 수용비 이런 것도 들어가게 되겠죠.

황보경 위원 수용비는 무슨 수용비입니까?

○ 테크노밸리센터소장 이성철 사무실 운영에 소요되는 일반수용비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황보경 위원 그러니까 산자부하고 우리가 협약을 맺을 때 연간 운영비는 5억원으로 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연간 5억을 초과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 테크노밸리센터소장 이성철 네.

황보경 위원 잘 모르시니까 담당자한테 물어 보세요.

○ 테크노밸리센터소장 이성철 황보경 위원님 지적에 고맙게 생각하고요, 지금 저희가 전반적으로 따지면 5억이 넘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고민이 처음에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산자부에서는 최소한 5억 이상을 시비로 지원을 해 주라고 그러는데 저희가 하여튼 최대한으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황보경 위원 그럼 연간 5억원으로 한다라고 했잖아요. 지금 테크노밸리센터가 생긴 지 몇 개월 됐어요?

○ 테크노밸리센터소장 이성철 금년 1월 1일이니까 한 10개월 정도 됐습니다.

황보경 위원 개관식은 언제 했어요?

○ 테크노밸리센터소장 이성철 우리 사업소는 1월 1일자로 생겼고요, 개관식은 6월 18일날 했습니다.

황보경 위원 누가 지금 사업소 얘기해요? 사업소는 공무원이 나가 있기 때문에 인건비가 나가지 않잖아요. 그리고 테크노밸리센터가 개업을 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 테크노밸리센터소장 이성철 예, 얼마 안 됐습니다.

황보경 위원 그런데 왜 5억을 다 쓴다는 얘기예요? 1년에 5억 했다고 해서 지금 몇 개월 되지도 않았는데, 지금 2억2,000만원에 2억8,000만원 또 달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고요? 제 얘기가 그 얘기예요.

1년에 5억원을 쓸 수 있다라고 산자부하고 협약을 맺을 때 했으면 당연히 회계연도가 1월 1일부터 시작해서 12월 말까지 5억원이 산출이 돼야지, 지금 개관한 지 몇 개월밖에 안됐는데… 개관 일자가 언제예요? 그리고 저번 회기 때 우리가 해 줘서 지금 원장님이 취임한 지 몇 달밖에 안됐어요. 그런데 5억원을 어떻게 다 쓰겠다고 2억8,000만원을 달라는 거예요?

○ 테크노밸리센터소장 이성철 우리가 산자부에서는 2002년도부터 협약을 해서 작년에도 국비 56억을 받았는데 그게 2003년부터 얘기한 것은… 물론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만 산자부에서 얘기하는 것은 매년 5억 이상을 해서 2006년까지 20억을 출연해서 운영비로 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에 일리도 있겠습니다만 금년 8월에 재단이 출범을 했는데, 그럼 금년은 그것으로 해서 적게 쓰면 안되냐 그런 말씀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1년 동안에 사실 5억 이상을 넘게 쓰는데 그래서 그런 것을 다 감안을 해서…….

황보경 위원 아니, 그런 식으로 나열하려고 들지 말고, 우리 위원들이 잘 알아듣게 얘기를 해 주셔야지. 지금 2회 추경인데 8월에 개관을 해 놓고 인건비 발생이 8월부터 나간 게 없어요. 그렇죠? 없잖아요?

○ 테크노밸리센터소장 이성철 네.

황보경 위원 나갔으면 9월부터인가 나가기 쉬울 거예요. 그렇죠?

○ 테크노밸리센터소장 이성철 예.

황보경 위원 9월부터 인건비가 나가는데, 5억원을 올해 다 써야 된다는 것은 무슨 이유냐 이거예요.

○ 테크노밸리센터소장 이성철 그런데 저희가 재단에 첫 출근하다 보니까… 지금 2억8,000만원에 대한 것은 일반예산서는 부기가 안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저희한테 자료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회의실 구축을 한다든가 또 사무실 장비를 구입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지출사업명은 나와 있는데…….

황보경 위원 왜 운영비를 갖고 장비 구입을 해요? 장비 구입하는 부기가 따로 돼 있잖아요.

○ 테크노밸리센터소장 이성철 그런데 그것이 예를 들어서 테크노타워 같은 경우에는…….

황보경 위원 자꾸 서로 시간 끌지 말고…….

○ 위원장대리 김기훈 과장님, 핵심적인 얘기를 해요. 황 위원님 얘기는 올해 9월부터 발생을 해서 몇 개월밖에 안 지났는데 무슨 5억이 지금 필요하냐 그 말이에요.

황보경 위원 5억이 왜 운영비에 들어가느냐 말이에요.

○ 위원장대리 김기훈 이해를 하라고요, 이해를 하고 그것을 왜 그렇게 쓰는지 답변을 하라는 거예요.

○ 테크노밸리센터소장 이성철 거기에 대한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게, 예를 들어서 법인사무장비를 구입한다든가, 그 다음에 테크노타워 건물은 지었습니다만 거기에 집기 같은 것은 하나도 배상이 안되어 있습니다.

황보경 위원 2억2,000만원을 어디에 다 썼어요? 그 2억2,000만원 쓴 내역 갖고 와 보세요. 2억2,000만원 1회 추경에 줬잖아요. 그 내역을 갖고 와 보란 말이에요. 2억2,000만원 다 썼어요? 운영비로 준 것인데 다 쓴 거예요? 그래서 2억2,000만원이 얼마 모자라요? 2억2,000만원 준 것을 갖고 12월까지 다 나열한 것 아니에요. 얼마가 모자라고 얼마가 남아요? 1,000만원이 남죠?

○ 테크노밸리센터소장 이성철 그런데 저희가 2억8,000만원을 세우게 되면 저희도 2차 발전계획수립이라든지 홈페이지라든지, 지금 아시다시피 회의실도 임시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훈 잠시만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회의중지)

(16시24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김기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황보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경 위원 황보경 위원입니다.

질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만 지금 2,800만원을 더 확보하겠다고 하는 것은, 제가 애초에 물었던 것이 이것이 운영비거든요. 이 운영비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목적이 뭐냐 하면 건물시설유지비, 그 유지비에는 가령 예를 들어서 난방비라든가 각종 전기세, 물세, 전화료, 통신료 그 다음에 각종 통신 이용료 이런 것,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원장님까지 일곱 분에 대한 인건비 이게 상당해요. 그것 산출을 해서 5억을 뽑은 거예요. 저도 운영위원이지만 연간 5,000만원으로 했으니까… 원장님 인건비가 얼마죠? 6,000만이죠? 그럼 벌써 6,000만원 빠지고 사무국장 인건비가 얼마예요?

○ 테크노밸리센터소장 이성철 4,500만원입니다.

황보경 위원 그럼 벌써 1억이죠?

○ 테크노밸리센터소장 이성철 네.

황보경 위원 그 다음에 일반직원 5명 얼마예요?

○ 테크노밸리센터소장 이성철 여직원이 지금 1,800만원인데요, 나머지는 아직 신규채용 직원 결정을 안 했습니다.

황보경 위원 채용을 해도 연간 2,000만원~3,000만원은 줘야 되지 않아요?

○ 테크노밸리센터소장 이성철 그렇습니다.

황보경 위원 그럼 벌써 그게 얼마야, 2억이 넘죠?

○ 테크노밸리센터소장 이성철 예.

황보경 위원 그럼 5억에서 인건비만 2억 몇천이 돼요. 나머지 2억 몇천 갖고 시설유지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산출을 해서 운영비라고 5억을 책정한 거예요. 그런데 발전계획 용역비 2,000만원, 원주의료기기산업육성 포럼 세미나, 해외교류, 누가 운영비 갖고 해외교류 가라고 했어요. 사무장비 구입, 거기는 프린터기, 복사기 없어요?

○ 테크노밸리센터소장 이성철 재단에는 없습니다.

황보경 위원 아니, 사무실에 없냐고요.

○ 테크노밸리센터소장 이성철 저희는 있죠.

황보경 위원 그것 쓰면 되지, 재단이 뭐가 또 필요해요.

○ 테크노밸리센터소장 이성철 재단은 3층이고 저희는 1층이고 그렇습니다.

황보경 위원 그럼 일단은 1층에서 쓰면 될 것 아니에요. 아니면 그 구입비를 나중에 확보를 한다거나 이래야지, 지금 이 항목은 2억8,000만원 딱 해서 항목했죠? 외국 나가는 것하고 용역 주는 것이 우선 2,000만원하고, 다 그러네……. 예비비가 4,000만원, 뭐가 필요해서 4,000만원씩 예비비를 해요? 아니, 당연히 8월에 시작을 하면 8월부터 12월까지 해서 5억을 시비로 나누면 얼마예요? 한 달에 딱 나오잖아요. 그래 갖고 예산을 요구해서 써야지, 1년도 안되고 지금 8월에 개관한 데를 5억을 다 써야 된다고 해서… 이게 핑계대면 핑계대는 대로죠.

여기는 심사하는 데란 말이에요. 적어도 양심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공무원이면 양심을 가져야죠. 이것이 과장님 돈이라면 이렇게 하겠어요? 8월부터 시작됐는데 1년치 달라고 그러겠어요? 사모님이 이렇게 ‘여보, 우리 결혼을 8월 달에 했는데 회계연도가 1월 1일부터 12월까지니 당신 월급 산출 1년치 계산해서 다 내놓으시오’ 하는 것이나 똑같은 것 아니에요. 어떻게 이렇게 계상을 해 갖고 돈을 2억8,000만원을…

지금 2회 추경에 돈이 없어서 해야 될 것 못하는 게 얼마나 많은데, 거기에서 지금 뭐 해외여행이나 가고, 용역 주는데 2,000만원, 예비비가 4,000만원, 이게 무슨 장난질이에요. 의료기기센터에서 정말 급하게 연구개발을 해서 원주시를 빛낼 수 있는 어떠한 아이디어가 나왔다, 운영비에서 이것을 어떻게든지 써야 된다 그러면 여기서 이해가 가요.

8월에 개관한 것을 갖다가 1년에 5억 쓰라고 했다고 ‘2억2,000만원 받아 갔으니 나머지 2억8,000만원 내놓으시오’ 그럼, 여기는 다 뭐예요. 시민의 재산을 갖고 심사하는 과정에서 회계연도가 1월 1일부터라고 해서 8월부터 시작한 것을 돈을 다 줄 것 같아 이렇게 해 갖고 왔어요? 돈 쓸 궁리만 해 갖고 온 것 아니에요.

○ 테크노밸리센터소장 이성철 그렇지는 않습니다.

황보경 위원 어떻게 하시겠어요? 본위원이 지금 충분히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처리할 수 있어요?

○ 테크노밸리센터소장 이성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금 전에 황보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실 조금 전에 인건비 다 나열해 놓은 것이 내년에는 5억이 초과될 수도 있습니다.

황보경 위원 그것은 내년에 가서 얘기하자고요.

○ 테크노밸리센터소장 이성철 그런데 그게 최소한의…….

황보경 위원 내년에 5억 또 받을 것 아니에요. 1년에 5억씩 내놓으라며……. 내년에 5억 안 받아 갈 사람이 아니잖아요. 지금 테두리를 이렇게 다 맞추어 놨는데 거기 5억에 해당되게 인원도 지금 구성을 다 해 놨고, 그렇죠? 2억 몇천 들어갈 수 있는 인건비를 필요한지 안 필요한 지도 모르고 지금 다 해 놨는데, 내년에 5억 받아 갈 것은 뻔한데 올해 이것을 왜 달라는 거예요.

○ 테크노밸리센터소장 이성철 그런데 그게 말이죠, 위원님께서는 기본적인, 필수적인 것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산자부에서 얘기하는 것은 2003년부터 2006년까지 20억은 최소한의 범위를 생각해서 재단에서 전문성을 갖고, 그것에 대한 것은 저희가 재단에서 예산편성을 해서 의사에 보고하고 운영에 보고하고 또 결산도 의회에도 보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투명하게 쓰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안을 만든 것은 사실 제가 안만 만든 것이지 이것대로 쓰겠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왜냐 하면 그것은 운영위원회에서 예산심의를 해서 결정을 볼 겁니다.

황보경 위원 운영위원회는 그쪽 운영위원회이고 돈은 여기서 나가는 거예요. 거기서 자발적으로 벌어서 수입을 내서 하는 제도가 아니고 시민의 돈으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우리 의회에서는 이것은 안된다 이 얘기예요. 이렇게는 못 주겠다. 안돼요. 지금 2억2,000만원 갖고도 인건비하고 일반 시설유지비까지 다 해서도 돈이 남는데 2억8,000만원 또 받아서 해외여행 가고 무슨…….

○ 테크노밸리센터소장 이성철 저희가 기본적인 안을 만든 것이고요…….

황보경 위원 지금 이렇게 해 갖고 왔잖아요. 이것 하여간 보세요. 제가 감사 때 확인 다 해서 현장까지 가서 잡을 테니까 확실히 하세요. 괜히 의회 우습게 보고 돈 쓰는 데만 열중하시지 말고, 시민의 재산을 아끼는 쪽에서부터 일을 하시라 이거예요.

○ 테크노밸리센터소장 이성철 알겠습니다.

황보경 위원 제 얘기 이해가 가요?

○ 테크노밸리센터소장 이성철 알겠습니다.

황보경 위원 그러면 이것은 철회할 수 있죠?

○ 테크노밸리센터소장 이성철 알겠습니다.

황보경 위원 철회하신다니까 2억8,000만원 삭감하고…….

○ 테크노밸리센터소장 이성철 아니, 2억8,000만원은 세워 주셔야죠.

황보경 위원 지금 저하고 장난하자는 거예요? 그만큼 내가 역설을 하고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뭔 얘기를 들으셨어요? 뭘 철회를 한다는 얘기예요?

○ 테크노밸리센터소장 이성철 2억8,000만원은 꼭 세워 주세요. 그것은 왜냐 하면…….

황보경 위원 아니, 지금 내역을 갖고 온 게 맞지 않잖아요. 2억8,000만원이 8월에 시작한 것을 어떻게 5억을 맞춰 주느냐 말이에요. 개관이 1월 1일부터 시작이 돼서 시설유지비가 1월 1일부터 시작이 됐고, 또 원장부터 사무직원이, 지금 사무직원 다 뽑지도 않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1월 1일부터 계상된 대로 해서 5억원을 주느냐 말이에요. 줄 수가 없죠. 이치적으로 생각을 해 보세요. 그것을 왜 받아 가려고 해요.

운영비라고 하면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건비 소요되는 것, 또 건물에 대한 시설유지비 이게 운영비란 말이에요. 그렇게 산출해서 5억 산출한 것 아니에요. 나도 운영위원이에요. 이해가 가게 일을 하세요. 시민 호주머니에서 거두어 놓은 것이라고요. 그냥 5억 쓰기로 했다고 막 갖다 쓸 생각하지 말고 정말 시민을 위해서 돈이 나갈 수 있도록 배정을 하세요. 그래야 공무원 잘 하시는 겁니다.

○ 테크노밸리센터소장 이성철 위원님한테 제가 사전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은 당초에 산자부하고 금년부터 2006년까지 포괄적으로 5억씩 세워 주기로 한 것이니까요…….

황보경 위원 알아요.

○ 테크노밸리센터소장 이성철 해 주시고…….

황보경 위원 해 주기는 뭘 해 줘요?

○ 테크노밸리센터소장 이성철 이것에 대한 것은 저희가…….

황보경 위원 여보세요 소장님, 지금 의원이, 주민의 대표가 얘기하는데 알아듣지 못하겠다는 얘기예요? 형평에 맞고 명분이 있게 뭘 갖고 와야 해줄 것 아닙니까? 무대포로 그렇게 해 달라는 게 뭔 경우예요? 그 돈이 누구 돈이에요?

집행부라고 해서 무조건 1년에 5억 주라고 했다고, 1월부터 시작도 안 하고 8월부터 시작되고, 인건비가 지금 다 나갈 입장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1년치를 다 달라느냐 이거예요. 8월에 개관했죠? 그러면 8월부터 산출된 것 2억2,000만원 갖고도 1,000만원이 남는다고 지금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2억8,000만원 갖고 갈 때 왜 여기다 쓰느냐 말이에요. 그래도 알아듣지 못하세요?

그러니까 1년에 5억 쓰라는 것 아는데, 테크노밸리센터가 8월부터 시작이 된 거니까 8월부터 4개월 동안 쓰는 것으로 해서 2억2,000만원 1회 추경에 줬으니까 그것으로 마무리하시라 이거예요.

○ 테크노밸리센터소장 이성철 위원님께서 좀 이해해 주실 부분이, 황보경 위원님도 운영위원이시지만 이것은 어차피 투명하게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남는 여유가 있으면 내년도로 적립을 해서, 또 내년도 가서도 사실 재단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지출도…….

황보경 위원 그런 운영비를 왜 재단에서 적립을 하려고 들어요? 지금 시비가 모자라서 난리인데, 거기가 뭔데 그렇게 적립을 해 가면서 써야 돼요?

○ 테크노밸리센터소장 이성철 또 2006년 이후에는 시비 출연하는 게 한푼도 없으니까 재단은 재단 나름대로 어떤 독립채산제로 해서 독자경영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도 좀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황보경 위원 참 답답하네요. 소장님이 그쪽 간 것이 너무 잘못됐네. 알아들을 만한 사람이 가셨어야 되는데, 문제가 많은데…….

○ 위원장대리 김기훈 소장님, 이게 개인 돈이 아니고 엄연한 세금이에요. 세금을 쓰고 나면 적립시키고… 이것 개인 돈이 아니란 말이에요.

황보경 위원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무슨 얘기인지 회의록에 전부 쓰고 있어요. 거기가 뭐 하는 데예요?

민영섭 위원 위원장님, 잠깐 정회 좀 하시죠.

황보경 위원 제가 지금 얘기 중이니까 조금만 더 있다가……. 거기가 지금 뭐 하는 데예요? 거기는 특별난 데입니까? 아니, 돈 아끼자는데 거기가 뭔데 돈을 적립을 시켜요. 이게 특별회계입니까? 일반회계로 나가는 것이고 지금 우리 일반회계 몇 푼 남지도 않은 것에서 심사를 하는데, 거기가 뭔데 운영비 갖고 외국 가는데 쓰고, 용역 주고, 누가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운영비에 용역비가 왜 들어가고 외국 가는 비용이 왜 들어가느냐 말이에요. 누가 외국 가라고 했어요? 지금 2억8,000만원이 그냥 남아도니까 이렇게 만들어 갖고 온 것 아니에요. 건물 짓고 입주할 때 보니까 회의실 책상 다 잘해 놨던데…….

○ 테크노밸리센터소장 이성철 2층 회의실은 저희가 한 게 아닙니다.

황보경 위원 누가 했어요?

○ 테크노밸리센터소장 이성철 그것은 우선 연세대학에서 쓰던 집기를 갖다 설치한 겁니다.

황보경 위원 그것 좀 쓰면 안됩니까? 그것 쓰면 되죠. 연세대학하고는 좋죠, 우리가 건물 지어 주고 그 사람들이 와서 쓸 수 있는 공간을 우리가 해 줬는데 집기 아니라 예산을 좀 몇 억씩 내놔도 되죠.

우종완 위원 운영비를 쓰고 남는 것을 적립하겠다는데, 적립을 해도 적립하겠다는 소리가 여기서 나오지를 말았어야 하는데…….

○ 위원장대리 김기훈 잠깐만요, 정리를 제가 하겠습니다.

이 예산에 대해서는 뚜렷한 목적이 없이 지금 운영비로 나가는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산건위에서 마지막 날 얘기를 할 때 그 얘기를 하고 오늘은 이 정도에서 끝내죠.

황보경 위원 이 정도로 충분히 짚었으니까 그렇게 하시죠. 그리고 지금 보니까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이것은 내가 사무감사 때 거기 들어간 비용을 다 감사할 테니까 하여간 그런 줄 아세요. 준비 좀 잘 해 놓으세요.

○ 위원장대리 김기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테크노밸리센터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테크노밸리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사업소 소관의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국장 원민식 67쪽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문화체육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국제걷기대회 회의에 참석하셔서 국장이 대신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국장 원민식 문화체육과 예산은 59쪽에서부터 66쪽까지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보경 위원 과장님 오셨는데 과장님, 나오시죠. 국장님, 앉으세요.

○ 위원장대리 김기훈 그러면 국장님은 들어가시고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문화체육과장 박성용입니다.

저희과 소관은 59페이지에서 67페이지 상단까지 되겠습니다.

신종락 위원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훈 신종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락 위원 젊음의 광장은 어디에 조성하는 거죠?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타투공연장 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치악예술관 뒤편이 되겠고 국궁장 옆이 되겠습니다. 환경청에서 마주 보이는 장소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훈 황보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경 위원 일본국제걷기대회 참가는 원래 민간인들을 참여시키려고 하는 건가요?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수기를 공모했습니다. 수기를 공모해서 우수작을 3편 선정을 했는데 그분들한테 작년에 공모할 때 일본국제걷기대회에 참여하는 특전을 주는 것으로 그렇게 돼서 공모가 됐었습니다.

황보경 위원 올해 예산계에 민간인 해외여비 안 세웠나요? 이 돈이 없나요? 문화체육과에서 이렇게 따로 세울 필요 있어요?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제가 알기로는 아마 당초에… 시기가 어차피 11월에 있는 행사이다 보니까 미리 하는 것보다는 필요한 때 반영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아마 확보가 안되어 있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황보경 위원 올해도 참여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예, 올해도 가게 돼 있습니다.

황보경 위원 그 경비는 그럼 어디서 해요?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지금 이 예산이 그 경비가 되겠습니다.

황보경 위원 이것은 5명을 해 갖고…….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그러니까 학생 3명하고 걷기대회 관계되시는 분 두 분하고 해서 5명이 되겠습니다.

황보경 위원 그것만?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예.

황보경 위원 다른 사람들은 참여를 안 해요?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저희 공무원 1명이 가게 돼 있는데, 그것은 공무원 해외여비에서 지출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황보경 위원 지금 민간 해외경비가 없나요? 다 떨어졌대요?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제가 알기로는 다 소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보경 위원 벌써요?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네.

황보경 위원 그럼 이번에 의회에서는 참여를 못하겠네.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아무래도 의원님들이 어떤 체육회 이사라든지 읍면동 이사를 맡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 분 더 의뢰를 했습니다.

황보경 위원 한 사람이요?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네.

황보경 위원 매년 몇 사람씩 갔는데 올해는 또 그렇게 한 사람이에요?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글쎄요, 예산이…….

황보경 위원 공무원하고 민간인들하고 해서 많이들 갔었거든요. 그런데 우리도 국제걷기대회 하면서 다른 나라 할 때 우리가 참여를 많이 해 줘야 거기서도 많이 오지, 우리는 참여 안 하고 거기서 많이 오기를 바라면 안되죠. 작년까지 우리 의회에서도 몇 명씩 갔어요. 4명인가 5명이 참여를 하고 매년 그렇게 갔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왜 그렇게 됐죠?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당초에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훈 그것은 다시 협의해서 해외여비로 좀 보내야 돼요. 그래야지 많이 오죠.

황보경 위원 매년 가던 것을 이번에 이렇게 줄여 놓으면 문제가 있을텐데…….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제가 아직 예산형편을 제대로 파악을 해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확인해서 가능하다면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보경 위원 그런데 지금 늦었죠.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아직 그렇게 늦지는 않았습니다.

황보경 위원 민간인 해외경비가 지금 없다고요? 과장님도 확실하게 아세요? 몰라요? 지금 예산계에 물어 보세요. 지금 우리가 여기서 안 달아 주면 안돼요. 달아 줘야 되거든요. 다른 분 질의하실 분 하시고 그 다음에 오면 제가 할게요.

○ 위원장대리 김기훈 경비가 있다고요…….

황보경 위원 경비가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

○ 위원장대리 김기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식 위원 64쪽에 2003 대구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붐조성 홍보비, 이것은 무슨 얘기를 하는 거죠?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8월 21일부터 31일까지 대구에서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가 개최되었었습니다. 전국적으로 붐조성을 위해서 홍보비를 계상하게 되어 있는데, 사전에 도비보조금으로 저희들한테 내려온 재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전 예산편성을 해서 집행한 그런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경식 위원 그리고 65쪽 그 밑에 종합레포츠센터 건립, 이것이 부기가 변경된 거죠? 국비, 도비, 시비 해서……. 그 밑에 원주체육회관 건립, 이것도 부기가 전부 변경이 됐는데 그 이유가 뭐죠?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당초에는 종합레포츠센터 또 원주체육회관, 생활체육 다목적 교실 해서 세 가지를 각각 추진을 했었습니다. 각각 하다 보니까 성격은 비슷한데 분리가 되므로 인해서 사후 운영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돼서 그것을 통합해서 국민체육센터로 건립하고자 부기변경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경식 위원 종합레포츠센터 하고 체육회관 하고 같이 해서 국민체육센터로 옮긴다 이런 얘기죠?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네.

이경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하나 물어 볼게요.

59페이지에 외부공연 객원연주료 및 상임단원 실비보상이 있는데 어디 공연해서 한 돈이에요?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저희가 8월 9일부터 8월 24일까지 서울 예술의 전당 토월극장에서 공연한 적이 있습니다. 토월극장에서 공연한 것과 평창군 문화예술회관에서 9월 6일 공연이 있었습니다. 그때 출연해서 받은 금액 중에 실비보상에 해당되는 부분을 예산에 계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훈 한번 공연하는데 3,500만원 버는 거예요?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서울 예술의 전당 공연은 4,200만원 수입이 있고요, 평창 문화예술회관 공연은 1,000만원 출연료를 받았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훈 그럼 올해 두 번밖에 못 나갔어요?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4분 회의중지)

(17시05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김기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경 위원 정회시간에 다 얘기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할 것은 없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훈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산업경제국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0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건설도시국,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7분 산회)


○ 출석위원

김기훈박한희이경식장기웅신종락우종완황보경민영섭조경일

○ 출석공무원

산 업 경 제 국 장원민식

건 설 도 시 국 장박덕기

농업기술센터소장김범섭

상하수도사업소장윤인상

지 역 경 제 과 장김경진

농 정 과 장변상은

지 식 정 보 과 장한정수

문 화 체 육 과 장박성용

도 시 과 장임문화

테크노밸리센터소장이성철

○ 의회관계공무원

전 문 위 원김남신

의 정 담 당변규성

사 무 보 좌홍성학

기 록 관 리원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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