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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3.10.21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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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10월 21일 (화)

장 소 : 제1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05분 개의)

○ 위원장 이경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0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


○ 위원장 이경식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06분)

○ 위원장 이경식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오늘부터 23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하게 됩니다.

예산안 심사는 먼저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인 만큼 예산안 심사에 있어서 직속기관 예산안에 대하여는 담당관에게 질의 및 답변을 듣고, 각 소별 예산안에 대하여는 부서별 행정직제순에 의하여 국·소장께 일괄 질의하고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으며, 답변 중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해당 각 소장께서 보충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국·소장님은 앉으신 자리에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종석 자치행정국장 박종석입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경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한성호 전문위원 한성호입니다.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7쪽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원주시의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보조사업의 내시액 변경과 자체세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증가함에 따라 세입 및 세출 내역을 조정하고 각종 보조사업에 따른 지방비 부담액 등을 조정하여 필수경비와 자체사업비 부족분 확보 등을 조정하기 위하여 제안된 것으로써,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보다 4.0% 증액된 4,421억1,6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가 5.8% 증액된 2,877억6,5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0.9% 증액된 1,543억5,100만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지방세가 43억3,5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외수입에서 16억9,400만원과 지방교부세 42억6,300만원, 재정보전금 3,000만원이 증가되었고,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 46억2,400만원과 도비보조금 8억1,300만원이 각각 증가되어 총 157억5,900만원으로 5.8%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경상예산 중 인건비 분야에서 7억2,800만원과 경상적경비에 6억5,100만원을 합하여 13억7,900만원이 증가하였고,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으로 국도대체 우회도로 건설공사 등에 95억8,5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자체사업으로는 새마을회관 매입 등 48억7,400만원을 합하여 총144억5,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비비의 경우 기정예산액 보다 39.7% 삭감된 14억800만원을 추경 세출예산으로 재편성하였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면 지방교부세, 국도비보조금, 시책추진재정보전금 등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 속에서도 지역 현안사업 해결을 위하여 지방세 증대 및 국도비 확보에 심혈을 적극 기울이고 있으나, 국내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지방재정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세원발굴 등은 물론, 정확한 세수재원의 추계와 체납액 일소 등 세수증대에 더욱 진력해야 할 것이며, 아울러 한정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적기적소에 예산을 편성하여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예산운영에 적정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각종 용역이나 투자사업은 신중하고 치밀한 사전준비와 타당성조사 및 객관성, 공정성 없이 예산계상 후 민원발생 등으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으며, 또한 당초예산에 편성된 일부 시책사업의 경우 예산편성을 잘못하여 사업을 마무리할 시기인 제2회 추가경정예산의 사업비를 증액 또는 감액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는 각종 사업을 사전 계획함에 있어 필요성, 타당성 등 검토를 소홀하게 하여 계상한 것으로 판단되어 예산운영에 다소 적정을 기하지 못한 것으로 사료되며, 추후에는 각종 사업 선정 및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여 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꼭 필요한 사업에 예산이 반영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예산편성에 적정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경식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심사는 의회사무국,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자치행정국, 복지환경국의 부서별 직제순으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담당국장 및 담당관께서는 심사에 앞서 해당국·실별의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은 앉으신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국장 장만복 사무국장 장만복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배부하여 드린 예산서 43쪽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식 채병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병두 위원 채병두 위원입니다.

의회사무국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도 다 다룬 거죠?

○ 사무국장 장만복 네.

채병두 위원 그런데 피복비는 도의원처럼 새마을복 같은 것으로 하시려는 거예요?

○ 사무국장 장만복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피복비의 예산편성을 요구하게 된 배경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지난 7월부터 부실공사특위활동을 하시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평상복을 착용하시고 현장답사를 하시다 보니까 활동하시는데 매우 불편하시기 때문에 민방위복 형태로, 기존의 우리 도내 다른 기초자치단체의 의원님들도 민방위복 형태 유니폼을 일괄 착용하시고 활동하시는 것이 훨씬 편하다 하는 그런 의견을 들으셨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우리 시의회 의원님들도 앞으로 구성되는 특위활동이라든가 사업장 현장확인이라든가 이럴 때 착용을 하실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좋지 않느냐라는 의원님 다수의 의견이 계셔서 이번 추경에 요구하게 된 배경입니다.

채병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식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회사무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사무국장 장만복 고맙습니다.

○ 위원장 이경식 다음은 공보담당관실 예산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담당관 장동욱 공보담당관 장동욱입니다.

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은 46쪽 하단부터 47쪽까지 되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식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채병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병두 위원 공보실이 첫 번째라서 그런지 내무위에서 장시간을 토론한 사항입니다. 아까 내무위원회에서 고속도로 홍보판 설치 5,000만원 하는 것을 감독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내역서를 달라고 해서 봤는데 1,000만원을 감액한 4,000만원으로 왔습니다. 잘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식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 공보담당관 장동욱 고맙습니다.

○ 위원장 이경식 다음은 감사담당관실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 박웅서 감사담당관 박웅서입니다.

감사담당 예산은 47쪽 하단부터 48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식 감사담당관실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웅 위원 47쪽 하단에 소송수행 포상금이 무슨 내용이에요?

○ 감사담당관 박웅서 이것은 공무원들에게 주는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100만원 예산이 계상돼 있었는데 이 100만원 가지고는 시의 공무원들이 수행하는 승소율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500만원을 추가 편성한 것입니다.

장기웅 위원 그러면 의회에 공무원들이 출석을 한다든가 하는 그런 포상금인가요?

○ 감사담당관 박웅서 예, 맞습니다.

승소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10만원씩 수당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기웅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자치행정국 예산에 대하여는 국장님께 일괄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종석 자치행정국장 박종석입니다.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은 27쪽에서 37쪽 세무과 소관이고요, 48쪽에서 52쪽과 읍면동 예산, 119쪽에서 141쪽까지는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43쪽에서 46쪽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이고, 또 109쪽에서 110쪽까지도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또한 52쪽에서 53쪽은 회계과 소관 예산이 되겠고요, 54쪽에서 55쪽까지는 시정발전기획단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식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웅 위원 48쪽 하단이요. 단구동 현장민원실 임차료, 이것이 무슨 내용입니까?

○ 자치행정국장 박종석 단구동의 인원이 아시다시피 약 4만명에 육박을 해서 기존에 단구동청사 내에서의 민원해결은 상당히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장민원실을 하나 만들어서 현장민원인들의 편의를 돕고자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이번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면 집기 등 사무실을 확보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장기웅 위원 그러면 이 민원실이 수시로 이동이 되는 겁니까? 어디 고정된 장소에 설치를 해서…….

○ 자치행정국장 박종석 고정된 장소에 설치를 하게 되겠습니다.

장기웅 위원 위치는 어디로 계획을 하고 계세요?

○ 자치행정국장 박종석 단구동 1588-3번지 세경상가 건물이 있습니다. 이 건물을 임차해서 민원인의 편의를 돕고자 합니다.

장기웅 위원 그렇게 되면 동사무소에서 보는 기능을 그쪽에서 다 보나요, 민원부분만 상담해 주는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박종석 민원부분만 동사무소에서 나가서 보는 것으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장기웅 위원 일반민원을 거기서 대행해 주는 거예요, 상담만 해 주는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박종석 아닙니다. 재증명하고 생활민원 접수 그리고 기타 민원상담 이것만 하게 되겠습니다.

장기웅 위원 그럼 출장소 개념으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까?

○ 자치행정국장 박종석 예, 그렇습니다.

장기웅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채병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병두 위원 채병두 위원입니다.

여기 52페이지에 보면 민간보조에 새마을회관 매입보조해서 특별교부세 5억, 그리고 9억6,000만원이 계상됐으면 시비가 4억6,000만원이죠?

○ 자치행정국장 박종석 그렇습니다.

채병두 위원 그런데 도비는 내시가 됐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박종석 도비는 현재 확보를 못했고요. 국고는 다 확보를 했습니다.

채병두 위원 국도비가 선정이 된 다음에 시비가 들어가는 것이 타당한 것 아닌가요?

○ 자치행정국장 박종석 국고를 확보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시비부담을 저희들이 확보할 계획이고요. 도비관계는 이미 일전에 도의원님들께 3억만 도에서 지원해 주도록 건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채병두 위원 글쎄, 이 새마을이 역사가 깊고 제가 설명 안 해도 온 국민이 잘 아는 것인데 시대가 변하고 있는데 이것을 주지 말자는 소리가 아니라 도비의 수준에 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 자치행정국장 박종석 일단 국고부담으로 시비부담이 지금 내시가 되어 있는데요. 도비가 없기 때문에 도비는 저희들이 어떤 방법으로든지 얻어서 보탤 계획이고요. 참고로 전국에 새마을회관이 40개소가 있습니다. 그 40개 중에 가장 금액이 많이 지원된 데가 약 23억, 16억 정도로 지원돼서 회관이 건립됐거나 매입돼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채병두 위원 그런데 지금 시에서 4억6,000만원 정도를 주면 임대를 한다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박종석 일단 새마을단체에 이 자금을 보조해서 그 단체의 이름으로 건물을 사는 겁니다.

채병두 위원 사 가지고 어떻게 사무실만 씁니까?

○ 자치행정국장 박종석 사무실 쓰고 회의실도 쓰고 그 기능을 보완해서 활용하도록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채병두 위원 그러면 총 액이 얼마나 예상됩니까?

○ 자치행정국장 박종석 15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채병두 위원 그러면 자체유지가 가능한 겁니까?

○ 자치행정국장 박종석 일단 새마을 자체를 도기금으로 부담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기 때문에 새마을단체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관리하겠습니다.

채병두 위원 그러니까 모자라는 경비를 시에서 부담한다는 그런 것은 없는 겁니까?

○ 자치행정국장 박종석 예, 다른 경비는 없습니다.

채병두 위원 제가 왜 물어 보느냐 하면, 일전에 확실한 것은 아닌데 저한테 한두 분이 왔는데, 여기서 예식장을 한다는 뭐 이런 소리도 나오는데 이것은 계획에 없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박종석 일단 프로그램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지 않고요, 예산이 세워져서 건물이 매입됨과 동시에 활용계획을 한번 받아 볼 계획입니다.

채병두 위원 글쎄, 제가 걱정스러운 것은 웨스포센터 같은 것은 굉장한 국도비, 시비를 들였는데도 계속 적자가 나고 있지 않습니까? 15억 들여서… 이게 자립기반이……. 글쎄요, 저는 의문시됩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종석 그래서 건물을 다목적으로 활용을 해서 건물사용에 대한 비용도 스스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유도할 계획입니다.

채병두 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시정발전기획단이요, 용역비 3,000만원 올라와 있죠?

○ 자치행정국장 박종석 예.

채병두 위원 제가 설명을 안 드려도 박대암 위원님이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학교까지도 학원에 밀리는 게 왜 그러겠어요.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학원으로 밀리는 겁니다. 국장님도 잘 아시고 시정발전기획단장이 굉장히 젊으시니까 아마 생각하는 사고도 젊으시리라고 봅니다. 물론 어느 것이든지 장단점은 있게 마련입니다. 그렇지만 시대의 흐름에 지금 국책사업인 통신공사, 포스코, 철도, 전기까지 전부 민영화시킨다는 계획에서 한 발씩 후퇴한 것도 있습니다만, 사실 한국통신 같은 것은 전시에도 맨 마지막에 피난가는 데 아니겠어요? 국가의 기간산업입니다. 이런 데도 왜 민영화를 시켜야 되는지 그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지금 나와 있는데, 이것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것을 오너가 하면 필요하다고 나오는 게 거의 기정사실 아니에요? 요구하는 대로…….

○ 자치행정국장 박종석 답변드릴까요?

채병두 위원 네.

○ 자치행정국장 박종석 내무위에서도 예산심의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시의 현재 재정여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일을 감안해 볼 때 시가 대규모 사업을 직접 벌이는 것은 현재로서는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 법인을 만들어서 공단과 공사의 통합 형태를 가지고 이러한 프로젝트 사업들을 저희들이 함으로써 재정여건도 향상시키고 지역발전도 가져올 수 있게 하는 그런 체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국에서도 물론 적자보는 데도 있겠습니다만 흑자보는 데 중요한 사례들을 전부 수집해서 이것이 발전적으로 가도록 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시책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도와주신다면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구상만 하고 있기 때문에 전문기관에 용역을, 타당성조사를 해서 내놓으면 그것을 가지고 다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이 체제로 갈 것이냐의 여부는 그때 판단하는 것으로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타당성 조사만큼은 꼭 해서 우리 시의 여건과 향후 우리 시의 규모가 커질 때를 대비해서 여러 가지를 진단한 후에 그때 결정하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타당성 조사는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채병두 위원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나 관계공무원들 잘 아실 겁니다. 지금 토지나 주택을 전문으로 하는 주택공사나 토지개발공사도 민간기업하고 경쟁해서, 아마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살아남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세계적인 경향이나 기업의 민간부분이 하는 것을 공기업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한번 잘 심사숙고 하셔서…

그것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세계적인 경향, 지금 국제적인 경향으로 봐서… 세계화라는 게 뭡니까? 기업을 전부 민영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피치 못해서 주차단속 같은 것을 직영을 하든 공단으로 해서 공적인 임무가 있기 때문에 극소수의 그런 것은 아닙니다. 무슨 체육센터나 이런 것을 공단을 만들어서 하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민간부문이 할 것은 민간부문에 위탁 줘라 이겁니다. 공단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종석 네, 바로 그런 부분들을 교통정리하기 위해서 일단은 타당성 조사를 해서 그 타당성 조사 용역결과를 가지고 다시 위원님들께 보고드릴 기회를 부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채병두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식 박대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암 위원 제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새마을회관에 대해서, 지금 전체 총 사업비가 15억 정도 된다고 그랬죠?

○ 자치행정국장 박종석 예.

박대암 위원 시비보조가 정확히 얼마죠?

○ 자치행정국장 박종석 시비가 4억6,000만원입니다.

박대암 위원 4억6,000만원이죠?

○ 자치행정국장 박종석 예.

박대암 위원 그러면 국비가 5억이고 도비가 3억이고… 도비가 확정됐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박종석 현재는 확정이 안 됐습니다.

박대암 위원 국비는 확정됐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박종석 예.

박대암 위원 새마을회관 같은 경우 물론 채병두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동안에 국가나 지역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신 분들을 위해 자체회관을 짓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게 하나의 선례가 남겨지기 때문에 만약에 이러한 경우 승인이 돼서 예산통과가 된다면 다른 사회단체에서… 만약에 같은 경우로 국도비를 확보해서 회관을 짓는다면 그만한 사회단체를 다 보조 하시겠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박종석 현재로서는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만 국가가 배려차원 또는 단체의 활성화 차원에서 국책사업 범위 내에서 검토가 되면 그 당시 가서 시비부담 관계를 의회에 보고도 드리면서 검토하겠습니다.

박대암 위원 그런데 이게 참 중요한 사항이거든요.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금심사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보조금을 주듯이 일반사회단체, 특히 관변단체라고 지칭되는 그런 단체들에 대해서는 이제는 그 정도의 일을 해야만 국비나 시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으로 바뀌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박종석 네.

박대암 위원 그런데 만약에 이런 선례가 남겨지면 지난번까지도 정액보조단체가 13개 단체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단체에서도 예를 들어서 자기들이 회관을 짓겠다고 얘기를 했을 때 이런 선례를 남길 경우에 시에서 답변할 것이 마땅치 않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문제들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차라리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회관을 짓는다면 시 관내에 있는 많은 사회단체들을 통합해서 통합회관을 하나 지어 주고 그 회관을 한꺼번에 쓰는 것이 우리 시로서는 오히려 플러스 알파적인 그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물론 예산이 올라와서 지금 이 상태에서 어떻게 예산을 삭감해야 되느냐 마느냐에 대한 그런 구체적인 논의보다는 근본적인 논의를 먼저 했어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박종석 예, 아주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통합회관으로 각 사회단체가 한 시설에 들어가서 각각의 다른 기능을 할 수 있는 통합시설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공감을 합니다. 다만 새마을회관은 아시다시피 지금 강원도에서도 이미 열 군데가 회관이 마련돼 있습니다.

차제에 뒤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이번에 예산을 허락해 주신다면 우리 시도 통합 새마을회관 시설을 갖추어서 그동안에 나라를 부응시킨 이 단체에 대한 배려도 타 시군과 같이 해야 되는 기회가 마련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통합시설에 대해서는 현재 단계에서는 검토한 바가 없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대암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만큼 예산을 많이 투자할 경우에는 오히려 그런 쪽이 훨씬 더 발전적인 생각이 아니냐 그런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종석 충분히 알겠습니다.

박대암 위원 그 다음에 도시공사문제는 지난번에 내무위에서 충분히 얘기를 했습니다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마칠게요.

물론 도시공사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또 전향적으로 설립을 해서 운영을 하겠다는 그런 마인드라든지 생각에 대해서는 찬성을 합니다. 그러나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행정력을 최대로 발휘를 해야지, 기존에 있는 행정은 내버려두고 다시 똑같은 업무를 갖고 있는 그런 공사를 설립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낭비적인 요소가 더 많다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아까도 채병두 위원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마는 도시공사 형태라는 것은 그러한 형태로 가려면 차라리 민간을 더 이용해서 추진하는 것이 훨씬 더 다양하고 어떤 면에서는 효과를 더 거둘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행정에서 모든 것을 다 한다고 생각을 하면 안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 건설도시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토지개발공사와 연계하는 문제도 제가 볼 때는 유기적인 업무협조가 안 됐어요. 이중적이에요. 토지개발공사하고의 협조문제하고 도시개발공사하고의 문제도 사실은 중복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볼 때 도시개발공사에 대한 부분을 물론 내무위에서 많은 위원님들이 한번 용역을 줘 보자는 그런 의견을 내시기는 하셨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몇 가지 이유 때문에 사실 반대하는 입장에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종석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떤 지방자치단체장도 적자를 예상하면서 해 보겠다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조사용역을 거쳐서 주도면밀하게 분석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장점이 더 많고 또는 전국에 흑자로 운영하는 데가 상당수가 있습니다. 또 퇴직공무원들이 옮겨간 그런 법인체라는 것이 항상 머리 속에 들어 있어서 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기 마련입니다. 앞으로 토지공사가 만들어 질 경우에는 그런 부분이 철저히 배제되도록 정확히 이 분야에서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전문가 집단이 이 법인을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에 많은 도시공사나 공단이 흑자로 운영되고 있는 사례들을 면밀히 연찬해서 그것을 접목시켜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걱정해 주신 토지공사와의 협약관계는 그 일은 그대로 가되, 저희 생각은 토지공사가 만들어 질 경우에는 그 업무가 도시공사로 흡수되는 식으로 전환시켜서 법을 만들어서 운영되도록 그 차원에서 계획을 다듬어 나갈 계획입니다. 밀어 주십시오. 한번 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의장 이강부 검사에 대해서 제가 좀 궁금해서 국장님하고……. 위원장님, 말씀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이경식 예.

○ 의장 이강부 지금 우리 공영개발비가 있죠?

○ 자치행정국장 박종석 있습니다.

○ 의장 이강부 이것이 원래 과에서 계로 내려갔죠?

○ 자치행정국장 박종석 그렇습니다.

○ 의장 이강부 제 생각에는 말이죠. 공영개발계획을 바로 승격해서… 시장님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공무원 머리 갖고는 돈벌이를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차라리 유능한 사람을 하나 데려다가 단장으로 만들어서 우선 공영개발계획을 좀 활성화시켜서 도시공사 만드는 것을 기초로 한번 해 봤으면……. 그러면 인건비는 별도로 나가는 게 없단 말이죠. 민간인 한 사람만 인건비 나가고 나머지는 시청공무원이니까……. 그러니까 좀 연구를 해 봤으면 좋겠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종석 수시로 의장님께서 늘 걱정하시던 부분의 말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행정추세는 그야말로 전문성을 요구합니다. 기존의 행정 틀을 과감하게 깨는 그런 행정형태로 현재 가고 있고, 우리 인근의 용인 같은 데도 공사를 만들어서 잘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하남시 같은 경우 이런 데도 잘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과거의 공영개발팀이라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우리 행정집단은 전문성이 많이 결여돼 있기 때문에 그 전문가 집단으로 하여금 새로운 체제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현재 추세가 이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타당성조사 용역이 나오기 전까지는 뭐라고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고자 하는데 좀 밀어 주십시오.

○ 의장 이강부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지금 염려하는 게, 강원개발공사도 적자가 나고 실패를 하는데 우리 원주시가 공사를 만들었다가 막대한 시비를 많이 없앨까봐 염려가 돼서 하는 얘기거든요. 누구든지 공사를 만들어서 돈 번다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차선책으로 방금 얘기한 대로 공영개발을 좀 활성화시켜서 유능한 사람을 팀장으로 넣어서 한번 시도해 보고, 잘 되면 그 다음에 가서 공사화 시키더라도 그렇게 하는 게 안전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한번 검토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종석 저희 생각은 의장님하고 달리하고 있는데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전문성이라든가 책임성 이런 것들이 상당히 과거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특히 ‘공무원은 위기의식이 상당히 부족하다’, ‘책임성이 결여돼 있고 전문성이 부족하다’ 이런 것들이 여러 부분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전문가 집단, 새로운 체제의 형태로 지역을 개발하는 우리 원주시가 현재의 28만에서 그냥 머물고 있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또한 우리 주변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일련의 행태들, 예를 들면 공공기관의 유치라든가 요즘에 언론에서 거론되고 있는 기업 신도시의 문제라든가, 아시다시피 군지사 이전의 문제라든가 남원주역 주변의 역세권 개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치고 나가려면 어느 정도의 그러한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그릇이 필요하겠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전문성을 실어 주면서 지역을 개발하고 아울러 거기에서 큰 소득이 창출되는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한번 유도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마는 현재 단계에서는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용역을 한번 줄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대암 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릴까요?

자꾸만 그 말씀을 하시는데 도시공사를 설립하게 되면 그에 따른 인력들을 과연 대기업 수준으로 임금을 줄 수 있겠어요? 그 정도의 전문인력을 끌어오려면,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분들을 장기적으로 쓸 수 있는 분들을 취업시키려면 대기업 수준의 임금을 줄 수 있겠어요?

○ 자치행정국장 박종석 일단은 그쪽으로 저희들이 방향을 맞추어서 장기적으로는 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대암 위원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일반 마인드와 좋은 전문인력들이 대기업과 여러 좋은 직장들을 놔두고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도시공사에 와서 책임성 있게 일을 하겠어요? 저는 그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그 다음에 군지사 이전이라든지 각종 문제들의 해결은 우리 시에 있는 행정력으로 해결을 해야지 어떻게 도시공사에 맡겨서 그런 것을 해결할 수가 있겠어요?

○ 자치행정국장 박종석 그 얘기가 아닙니다. 그게 이전이 됐을 때 개발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린 것이고, 그 다음에 잘 아시다시피 기술이라든가 경영능력 관계도 현재의 행정마인드 가지고는 다양하게 변화되고 있는 행정행태들을 수용하기가 그릇이 좀 작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자금의 조달방식 등이 현재의 행정능력 가지고는 상당히 수준에 미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아무튼 비전적으로 말씀드려서 용역은 한번 해 보도록 좀 배려해 주십시오.

○ 의장 이강부 어쨌든 도시공사를 만든다고 그러면 결국 없어지는 돈은 시의 돈이 없어지는 거예요. 얼마를 출연할는지는 몰라도 출연금에서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돈을 벌어서 쓰면 좋은데 벌지 못하고 계속해서 돈이 지출이 된다고 그러면 결국 시비가…….

○ 자치행정국장 박종석 아마 초기 단계에서는 전액 시비로 출자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초기 단계에서는 어떤 경영소득을 발생시킨다라고 저는 보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초기 단계에서는 관리체제 플러스 소득창출의 노력, 이 정도로 시작을 하다가 그 다음에 앞으로 만들어질 법인이 기업과의 컨소시엄 과정을 거쳐서 거기에서 창출된 소득들이 수익이 돼서 덩어리가 커지면 대규모 프로젝트 사업까지 할 수 있는 쪽으로 점진적으로 단계적으로 갈 필요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의장 이강부 글쎄, 이게 말로는 다 잘 되는데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어렵기 때문에 굉장히 위원님들이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시의 돈이 투자 안되고 개인 돈이 투자된다면 이런 얘기를 안 하지만 시민의 세금이 까딱하면 많이 샐까봐 걱정스러워 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도 공영개발팀을 좀 발전시켜서 거기로 유도를 해서 전망이 있으면 공사를 만드는 것도 좋지 않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것인데 무조건 용역을 줘서 돈만 없애고 자꾸 그러는데 결국 시민의 세금만 자꾸 없어진단 말이에요. 우리 원주시가, 공무원들이 책임 안 지려고 덮어놓고 자꾸 용역을 줘서 되든 안되든 하니 너무 딱하다 이런 얘기예요.

○ 자치행정국장 박종석 의장님께서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기존의 체제를 가지고도 할 수 있지 않느냐, 물론 어떤 면에서는 가능하리라고 봅니다마는 전국의 자치단체가 종전의 틀에서 지금 자꾸 벗어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뿐만 아니라 다른 시도 공영개발계라든가 이런 팀들이 만들어져서 운영돼 오다가 거의 공사 또는 공단 쪽으로 방향전환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예산을 허락해 주신다면 공영개발사업소하고 지방 공기업 간에 비교를 해서 검토한 후에 다시 분석하고 검증해서 의회에 보고드릴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부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준수 위원 제가 조금 늦게 왔는데 사실 도시공사를 용역을 주든 안주든 지금 상태에서는 해야 된다는 얘기 같은데…….

○ 자치행정국장 박종석 일단 집행부에서는 하는 방향으로…….

한준수 위원 그러니까 용역을 내서 얻어낼 것은 어떤 분야에서 얻어낼 거죠?

○ 자치행정국장 박종석 일단 저희들이 모르고 있는 마인드들이 용역결과에 나오지 않겠는가…….

한준수 위원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용역을 준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지금 의회 의원님들이 대다수 의구심을 많이 갖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더 많은 시간을 두고, 용역을 준다면 출발점이란 말이에요. 일단 용역비를 세워 주면 시작이고 안 세워 주면 시작을 못하는 것인데, 그 다음에 가서는 우리가 이미, 제가 자주 쓰는 용어인데 된장찌개 시켜 놓고 된장찌개를 먹기 위한 방법, 타당성 이런 것을 주는 것인데 그때 가서는 다른 어떤 얘기가 나올 수가 없으니까 시간을 더 두고… 시설안전관리공단인가 그것은 뭐 의회에서도 가끔 얘기가 나왔으니까 앞으로 주차장 문제라든지 시청사가 새로 되면 시설안전진단이라든지 이것을 개인 용역화 해야 된다 이런 얘기는 이구동성으로 얘기해 왔지만 우리가 수익사업을 해야 된다는 것은 사실 아직까지는 그렇게 대두되어 온 적이 없어요.

그리고 저쪽 건설파트에서는 또 ‘토개공하고 협의체를 맺어서 대단위 용역을 거기다 일임을 하겠다’ 이런 식이었고, 도시공사는 ‘우리 시정발전기획단에서 좀 해 보겠다’고 말이 나온 지가 사실 얼마 안 됐거든요. 그래서 ‘타 기관, 타 시에는 이런 것을 많이 한다’ 많이 한다는 어떤 것이 우리한테 주어진 게 아직 없죠. 어디가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됐고 몇 년차가 됐고 몇 년차에 어디까지 가 있는지 좀 이런 것이 상세히 설명이 된 다음에 그 이후에 용역을 주더라도 용역주면 용역 발주처의 의견에 따라서 용역 보고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어제 저도 용역 중간보고 들으면서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항상 결정을 해 놓은 거니까, 된장찌개 시켜 놨으니까 이것을 먹이려면 김치찌개 먹는 사람을 설득을 시키기 위한 용역을 주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하기 전에, 된장이고 김치찌개 시키기 전에 우리끼리 의구심 있는 것을 풀은 다음에 우리 의견을 반영 좀 해 주고 그래야 되는데 의견반영이 전혀 안된다는 얘기죠. 뭔가 의심이 있으니까 얘기를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 자치행정국장 박종석 걱정스럽고 우려하신 말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타당성조사 용역은 공사나 공단을 설립해 가는 법률적 과정입니다. 지방공기업법에서 타당성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법에 근거해서 예산을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다만 용역결과에 의한 보고회 시에 이러한 여러 가지 우려되는 사항들을 좀 같이 검증해 주시고 같이 걱정해 주시면…….

한준수 위원 결국은 의회 의원들은 거기서 할 얘기가 아무 것도 없네요. 어차피 공사를 설립하기 위한 타당성 조사니까 그것은 법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한다는 얘기는, 그럼 의회에서는 할 얘기가 아무 것도 없죠.

○ 자치행정국장 박종석 그러니까 법률적인 절차다 이런 얘기입니다.

한준수 위원 그러니까 법률적인 절차, 이것은 타당성 조사해서 얻어내는 게 법적인 하자를 없애기 위해 한 것이란 얘기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박종석 타당성 조사해서 원주의 현재 여건 가지고는 시기상조라든가…….

한준수 위원 절대 그렇게 안 나옵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종석 글쎄요, 현재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결과를 가지고 논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준수 위원 아, 그런데 결과가 그렇게 안 나온다고요. 원주는 인구가 부적절하다느니 주위환경이 안 좋다느니 절대 이렇게 안 나오고, 이래서 좋고 이래서 좋다 이렇게 나옵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종석 조사결과가 나오게 되면 심의위원회도 만들어서 위원회에 회부해서 다시 분석하고 검증하는 그런 기회가 있게 되겠습니다.

한준수 위원 본위원은 생각이 그렇습니다.

물론 모든 것을 발상의 차원에서 새로 어떤 것을 한다니까 적극 도와주고 또 위원들도 동참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돼야 되는데 항상 과거도 그랬었고 좀 의구심이 나서 반대하다가 목소리만 반대를 하지 결과는 도와주는… 원일프라자도 보면 위원들이 간담회 때 보면 땅을 팔아야 된다 뭐다 계속 해 오다가 결과물은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때 와서 서로 ‘의원도 책임 있고 집행부도 책임 있다’ 이런 식의 공방이 나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새로 뭘 하겠다는 그 자체는 참 좋은데, 발상의 전환은……. 지금 봤을 때 두 개를 같이 하겠다는 것인데, 시설안전진단공사하고 수익사업을 따로 해 보겠다는 것인데, 좀더 심도 있게 생각을 하고 또 위원님들의 이런 충언을 좀 받아들였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종석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식 위원님들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에 기획예산과, 세무과, 회계과, 시정발전기획단이 있으니까 통합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종석 참고로 조금 전에 한준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지방공기업 형태 또는 공사형태가 작년 6월 말 현재 숫자를 보면 319개, 제가 최근 데이타를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현재는 한 320여 개 이상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경식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기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웅 위원 27쪽 주민세 법인세할에 35억 더 세입을 잡으셨는데 갑자기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뭐죠? 당초예산 대비해서 거의 50% 가까이 증액이 됐는데 원인이 뭐냐 이런 얘기죠.

○ 자치행정국장 박종석 이것은 주민세가 현재 168억6,500만원이 징수됐습니다.

장기웅 위원 위에 35억을 예산에 더 징수하겠다고 계획을 세웠단 말씀이죠? 세입을 하겠다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박종석 예, 본세에 따른 부가세가 법인세할 주민세인데 이 법인세가 더 많이 징수돼서 법인세할 주민세가 더 추가징수된 것입니다.

장기웅 위원 당초예산에 이런 징수금액이 산정될 때 정확히 해 줘야 되는데 50%라고 하면 상당한 차이란 말이죠.

○ 자치행정국장 박종석 그렇습니다.

장기웅 위원 추경에 당초예산의 50%가 징수될 정도라고 하면 당초예산 편성 시에 산정을 잘못한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죠.

○ 자치행정국장 박종석 그것이 아니고요, 전년도 당초예산을 계상할 당시 그러니까 2002년 10월경 되겠습니다. 그때보다 금년에 법인이 많이 늘었습니다.

장기웅 위원 많이 늘고 영업활동이 활발해서 세입이 더 늘어났다 이런 얘기죠?

○ 자치행정국장 박종석 예, 그렇습니다.

장기웅 위원 그런데 이렇게 50%가 증액될 정도로 많이 늘어났나요?

○ 자치행정국장 박종석 1,116개 법인에 해당됩니다.

장기웅 위원 여하튼 세금을 그렇게 열심히 잘 거두셨다니까 그것은 축하할 일인데, 이런 산정이 당초예산 때 정확히 산정돼서 예산편성이 돼서 집행이 돼 줘야 되거든요. 추경에 이렇게 당초예산에 미처 계상 못했던 부분을 더 징수했다라고 하면 예산편성에 어떤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하는 점에서 지적을 한 겁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종석 예, 알겠습니다.

장기웅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경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경묵 위원 읍면동 예산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읍면동 사업의 지역개발비에 있어서 매년 우리 의회에서 지적을 하는 부분인데 올해도 어김없이 추경에 전부 과목변경으로 부기변경해서 계상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도 충분히 예상했던 부분이었고 제가 뭐 시정질문으로도 개선을 요구했던 부분인데 이게 좀 조정이 잘 안됐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 위원님들만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도 많이 지적을 한 부분입니다.

여기에 부작용이 많아요. 동면별로 얼마씩 일괄적으로 배정을 하다 보니까 예산사용은 해야 되고 당초 또 예산요구서를 올리라고 할 때는 뭔가 제목을 달아야만 1억이든 2억이든 올리니까 대충 앉아서 어디어디 얼마얼마 이렇게 올리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사업을 하려고 검토했을 때는 조금 훼손된 것을 가지고 전체 할 수도 없고, 하다 보면 시민의 비난의 여론도 있고 하니까 결과적으로는 추경예산에 이렇게 부기변경으로 올라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제는 좀 획기적으로 개선을 해야 합니다. 꼭 내 지역 나누어 먹기 식보다는 효율적으로 예산이 좀 쓰여질 수 있도록 획기적인 개선을 해야 되고, 또한 그것도 좀 어렵다고 하면 이것을 뭉쳐서 부기를 달아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동별로 1억, 면단위는 2억 가지고도 사실 굉장히 부족한데 2억이든 3억이든 해서 지역민원사업비로 달아 놓고 필요할 때 적소에 가서 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예산편성을 해 주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박종석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솔직히 부기변경이 상당히 많이 일어난 부분은 예산운영에 미흡한 부분이다라는 반성도 합니다. 다만 과거에는 지금 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묶어서 하나의 덩어리로 예산을 편성한 결과, 밖에서 얘기들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3년 당초예산은 사업별로 풀어서 편성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예산을 풀어서 편성할 당시에는 사업을 대충 판단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작 예산을 집행하는 단계에 들어가서는 당초에 풀어서 편성했던 부분이 부합되지 않아서 이 부분이 부기로 정정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특히 또 읍면동의 숙원사업비는 위원님들과 읍면동장님들이 서로 의견을 교환하면서 같이 의견조율해서 사업이 만들어진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 부분을 지금 말씀주신 대로 개선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경묵 위원 꼭 그렇게 되는 것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고 또 읍면동장님들이 일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다 보니까 마음대로 부기변경 달아놨지 또 추경 때까지 그냥 기다려야 되고……. 보면 당장 눈앞에 있는 것 봐도 하수도 설치공사, 17동 골목길 차도블록 포장해서 했다가 전부 경정에 다른 사업으로 돌리는 것이란 말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종석 특히 예산서에 보시면 도시동에 이런 현상이 많이 있는데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예산요구부터 집행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원경묵 위원 하여튼 묶어서 지역민원사업비로 해서 내년 예산부터는 이렇게 예산편성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대암 위원 최종적으로 제가 국장님한테 한 말씀만 드렸으면 좋겠는데요.

○ 위원장 이경식 예.

박대암 위원 국장님, 도시공사 용역비를 삭감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 자치행정국장 박종석 일할 수 있도록 좀 세워 주십시오.

박대암 위원 의회에서 반대하는 일은 하다 보면 항상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 자치행정국장 박종석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것 충분히 압니다. 도시공사를 설립해서 운영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박대암 위원 그런데 이것은 의회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집행부에서는 단독으로 하지 못해요.

○ 자치행정국장 박종석 알고 있습니다.

박대암 위원 그 부분은 분명히 인식하셔야 됩니다. 더군다나 의장님께서 나오셔서 이렇게 걱정을 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 반대를 하시는데 집행부에서 왜 굳이 하려고 해요?

○ 자치행정국장 박종석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 의장 이강부 저는 발언권은 있어도 의결권은 없습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잠시 정회를 해서 이 문제를 좀 상의를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100억이든 200억이든 지원을 해서 도시공사를 만들어서 안 되면 그 돈 다 날아가는 거예요.

박대암 위원 어차피 의장님, 그 부분은 계수조정 시간에 할 수 있으니까요…….

○ 의장 이강부 집행부가 하겠다고 해서 의회에서 승인해 줘서 잘못되면 의원까지 망신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생각을 잘 해 봐야 되는 거예요. 방금 한준수 위원 얘기대로 용역줘서 시작이 됐는데 내년에 가서 안된다고 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차라리 아까 제 얘기대로 공영개발계에 유능한 사람을 하나 넣어서 한번 시도해서 사업을 시작해 봐도 좋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큰 돈은 안 없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공사를 만들려고 그러면 거기에 인원이 얼마가 들어갑니까…….

○ 위원장 이경식 예, 의장님 말씀 참고로 하겠습니다.

지금은 질의시간이니까 그 문제는 계수조정 때 심도 있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예산심사를 마쳤습니다만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과 관련해서 누락된 부분이나 의문사항 등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종합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종석 고맙습니다.

○ 위원장 이경식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경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도 국장님께 일괄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병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병두 위원 채병두 위원입니다.

85쪽에 하단 여성정책과, 내무위에서 했는데 한번 더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장애아동 통합보육 시범운영, 도비는 그대로 있고 시비만 3,000만원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꾸로 도비가 4,000만원인데 시비 1,000만원을 하면 이게 지적사항 아니에요?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이 사업은 아동시설에 교구비를 지원하는 사항인데요.

채병두 위원 아니, 장애아동 통합보육 시범운영이라고 해서 시비가 1,000만원에서 3,000만원이 늘어서 4,000만원으로 돼서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급하지 않으면 도비를 4,000만원 하면 시비가 4,000만원 붙는 게 정상 아니냐 이겁니다.

도비는 1,000만원으로 하고 시비만 3,000만원 올려서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 이거죠.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도비비율에 의해서 지금 4,000만원이 서는 것인데요, 1회 추경 때 저희가 요청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재원이 부족돼서 서지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2회 추경 때는 세워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채병두 위원 그게 아니라 도비가 왜 1,000만원인데 시비는 4,000만원이냐 이거죠. 거꾸로 도비가 4,000만원인데 시비 1,000만원 하면 지적사항 아니냐 이겁니다.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아닙니다. 도비비율에 의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채병두 위원 비율이요?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예.

채병두 위원 이렇게 4배씩 차이나는 규정이 있어요?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네, 도비가 25%고 시비가 75%로 세운 겁니다.

채병두 위원 다른 사업은 도비하고 시비하고 거의 같은데, 이것만 그래요?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비의 비율보다 저희 시비가 더 많이 계상이 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 자체가 지금 시설이 새로 생기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시비로 계상을 한 겁니다.

채병두 위원 도비를 확보해서 본예산에 하는 게 어떠냐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도비를 시비만큼 확보하면 더 좋은 시설이 되겠네요. 이게 그렇게 급한 사항이에요? 도비는 하나도 확보 못하고 시비만 3,000만원 해서, 이게 많은 돈은 아닌데…….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이 사항을 제가 여성정책과장님한테 답변을 하도록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이경식 국장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으니까 여성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세요.

○ 여성정책과장 박춘자 여성정책과장 박춘자입니다.

1회 추경 때 당초에 저희가 이 예산을 쓰기로 했었는데 부족분을 2회 추경에 세워 주시기로 약속을 하신 사항이라서 추경으로 금회에 넣었습니다.

채병두 위원 기획예산과하고 약속을 한 거예요, 어디하고 약속을 한 거예요?

○ 여성정책과장 박춘자 의회에서 먼저…….

채병두 위원 의회에서요?

○ 여성정책과장 박춘자 예.

채병두 위원 내무위원회에서 저는 그런 기억이 없는데…….

○ 여성정책과장 박춘자 조율을 해 주셨거든요.

채병두 위원 제가 자꾸만 반복하는데 도비가 4,000만원이고 시비 1,000만원 하면 지적사항 아니냐 이거예요.

○ 여성정책과장 박춘자 프로수는 맞는데요, 저희가 장애아 통합보육 시설을 하려면 기자재가 더 필요하기 때문에, 기자재비는 시비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추경에 올렸습니다.

채병두 위원 글쎄요, 저는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기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웅 위원 복지과 것인데 80페이지, 경로당 신축의 도비 재원대체 해서 4,000만원, 3,000만원이 들어왔는데, 예산이 어느 예산에 배정되고 이리로 대체시켜 놓은 겁니까? 80페이지 중간에 경로당 신축의 도비 재원대체 해서…….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이것은…….

장기웅 위원 예산을 어디다, 재원대체를 이쪽으로 해 놨으면 도비부담 부기가 어느 예산에 돼 있느냐 이런 얘기죠.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그러니까 3개소가 있는데 3개소 중에 도비재원이 대체되는 것이고, 일부는 동의 사업비가 동지역 개발사업비로 이렇게 충당이 되는 겁니다.

장기웅 위원 제가 묻는 것은 어느 사업비에 이 예산이 배정된 것이냐 이런 얘기예요. 국장님은 그 내용을 모르시고 답변하시는 것 같은데 내용을 알고 오셔야죠. 도비가 사업비로 배정이 됐을 것 아니에요.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죄송합니다. 이것도 사회복지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식 국장님, 그런 것도 안 챙겨서 오셨어요? 지금 여기 시간 끌려고 나오신 겁니까?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죄송합니다. 제가 밤새도록 챙기기는 챙겼는데…….

장기웅 위원 심사내용에 보면 내무위에서도 이 문제를 질의했던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국장님이 그것을 전혀 준비를 안 하시고 나오셨단 말이에요?

○ 위원장 이경식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 사회복지과장 심재영 사회복지과장 심재영입니다.

당초에 도에서 도비로 경로당 신축으로 지원된 것을 시비로 대체해 놓은 겁니다.

장기웅 위원 대체했는데 이 예산이 지금 다른 사업비로 편성되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을 묻는 것이거든요. 도비가 어느 사업비에 배정이 됐냐 얘기죠.

○ 사회복지과장 심재영 배정자체가요? 그러니까 도에서 내려올 때 도에서의 용도가 무엇으로 내려왔냐 이런 얘기죠?

장기웅 위원 그렇죠.

○ 사회복지과장 심재영 그것은 경로당 신축으로 내려왔습니다.

장기웅 위원 신축으로 내려왔으면 도비가 이리로 바로 배정이 돼야지, 왜 재원대체했냐 이런 얘기죠. 제가 얘기하는 이 예산을 지금 다른 사업비로 경로당 신축의 예산을 도비 배정하기가 어려우니까 다른 사업비로 배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그것을 가르쳐 달라 하는 얘기죠. 어느 사업비로 도비를 배정했는지 그것만 알겠다는 얘기인데…….

박대암 위원 예산계장이 좀 알려줘요.

○ 위원장 이경식 과장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장기웅 위원님이 묻는 것은 도비가 내려온 것을 어느 과로 변경을 했느냐 이 얘기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심재영 죄송합니다.

개운동의 사업비는 덕산아파트 도로개설 사업비로 1억이 내려왔고요, 그 다음에 소초 장양1리 경로당 건은 태장1동 도로개설비로 7,000만원 왔습니다.

장기웅 위원 그럼 그게 다 이쪽에 집행이 안 됐겠네요. 다른 데 또 재원대체로 해서 예산을 돌렸겠네요?

○ 사회복지과장 심재영 예, 그래서 이 자원을 경로당 신축으로 대체한 겁니다.

장기웅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복지환경국 전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환경보호, 산림공원과, 생활환경사업소, 의료보호사업 전반에 걸쳐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위원장님, 제가 건의를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이경식 말씀해 보세요.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내무위에서 예산심의를 할 때 대형폐기물, 환경보호과 74쪽입니다. 대형폐기물 수거대행에 1,800만원 증액 요청을 했는데 내무위에서 심의를 할 때 여기에 대한 답변을 충분히 못 드린 사항이 하나 있어서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의 실수도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는데, 왜냐 하면 내무위에서 ‘이것을 삭감 조정하겠다’라는 말씀이 있어서 드리는 사항입니다.

대형폐기물은 가정에서 냉장고나 가구 이런 것을 내놓게 되면 우리 시조례에 의해서 냉장고는 1만5,000원, 2만원 이렇게 가격이 있습니다. 위탁업체에서 그 돈을 받고 수거를 해 갑니다. 수거를 해 가면 위탁업체에서는 그 돈을 매월 1회씩 우리 시 증지를 첨부를 해서 저희들한테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사항이 금년에는 상당히 좀 많아서 한 1,800만원 정도가 더 많아지는 그런 사항이 된 겁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가 지불을 해 줘야 될 돈이 연말까지 한 1,800만원이 더 소요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다만 저희의 실수는 이것을 세입으로 잡고 세출로 올려놔야 되는데 지금 세출만 추경에 올려놓고 세입에 올리지 못했습니다. 계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3차 추경에라도 세입을 올리도록 하고 세출예산 1,800만원에 대해서는 삭감 조정하지 마시고 그대로 통과를 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식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기웅 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식 예.

장기웅 위원 100페이지에 산림공원과요, 산촌개발사업으로 해서 지금 부기변경을 했는데, 당초에 우리 시에서 이 사업을 집행하려고 했었나요?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네, 그렇습니다.

장기웅 위원 그런데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돈을 민간인한테 전도를 해 주겠다 이런 얘기죠?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네, 그렇습니다.

장기웅 위원 어디에 사업을 하려고 하는 거죠?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신림이 되겠습니다.

장기웅 위원 신림이요? 신림 무슨 리예요?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황둔 2리가 되겠습니다.

장기웅 위원 회관하고 관광센터 한 동하고 이렇게 건축한다 이런 얘기죠?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예.

장기웅 위원 그리고 여기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는 부분인데, 원주시가 도시의 구조상으로 보면 타 지역보다 공원이 상당히 적은 편이에요. 그래서 녹지공간이 상당히 부족한데 내년 예산에라도 꽃이 피는 묘목이라든가 이런 것을 시가 좀 확보를 해서, 각 사회단체들이 식목을 해서 관리하도록 해도 좋고 그러니까 유휴공간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도로나 마을안길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런 데 식재를 해서 녹지공간이 자연스럽게 형성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거든요.

그런 예산을 내년 당초예산에 확보를 하셔서 그런 묘목공급 같은 것을 각 읍면지역에 해 주셔서 산책로를 조성한다든가 아니면 마을안길도로 같은 주변에도 식재를 하도록 해서 좀 녹지공간을 많이 확보해 주는 것이 바람직한데 국장님, 내년에 그렇게 예산확보 하는데 노력을 하시겠습니까?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예, 이것은 국고로 확보를 해서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장기웅 위원 국고로 확보되면 좋고요, 안 돼도 시 자체예산으로라도 그렇게 해서 꽃길도 조성하면 풍경이라든가 조경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질 것 같단 얘기죠.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네, 그것은 국비확보가 가능합니다.

장기웅 위원 그런 시책사업으로 한번 추진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알겠습니다.

장기웅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식 오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환 위원 오세환 위원입니다.

올해는 다 지나갔지만 건의사항인데요, 군도 새로 개설되는 데는 가로수나 꽃길 조성 계획이 있나요?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군도시설 개설되는 데 말입니까?

오세환 위원 판부 같은 데 보면, 서곡에서 관설동 넘어가는 군도 같은 데는 지금 새로 사업 중이고, 농어촌 개발로 해서 도로 같은 그런 데는 가로수 같은 식재계획이 없나요?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네, 도로의 사업이 마무리만 되면 바로 꽃길조성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가 추진을 하겠습니다.

오세환 위원 농어촌 도로를 한 데도 보면 완공된 지 한 2·3년 됐는데 그런 데는 계획이 하나도 없거든요.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꽃길도로 조성은 계속 하는데 혹시 빠진 데가 있다면 더 추가로 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대암 위원 위원장님, 제가…….

○ 위원장 이경식 예.

박대암 위원 어차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기 때문에 한 가지만 제가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내무위에서도 얘기가 됐습니다마는 아까 장기웅 위원님 말씀하신 80쪽의 경로당 신축 건이요. 국장님이 답변을 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아니면 사회복지과장님이 직접 답변하셔도 좋고요.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예, 과장님이 답변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식 사회복지과장 답변하세요.

박대암 위원 지금 경로당 신축에 대한 부분들은 일괄적으로 전부다 8,000만원씩 보조가 되죠?

○ 사회복지과장 심재영 예, 그렇습니다. 30평 기준으로 해서…….

박대암 위원 30평 기준으로 해서 전부다 8,000만원씩 보조가 되죠?

○ 사회복지과장 심재영 예.

박대암 위원 그런데 이게 장양1리하고 개운동 같은 경우는 도비를 받아서 4,000만원, 3,000만원 증액이 되고 일산동 같은 경우는 동사업비에서 6,000만원을 증액시키는 겁니까?

○ 사회복지과장 심재영 예, 동의 포괄사업비 중에서…….

박대암 위원 일산동 같은 경우는 몇 평이에요?

○ 사회복지과장 심재영 일산동이 57.6평입니다.

박대암 위원 개운동은요?

○ 사회복지과장 심재영 개운동이 29.8평입니다.

박대암 위원 그 다음에 장양리는?

○ 사회복지과장 심재영 장양리가 34평입니다.

박대암 위원 평당 계산해 보면 차이가 엄청나네요. 그렇죠?

○ 사회복지과장 심재영 예.

박대암 위원 왜 이렇게 차이가 나요? 일괄적으로 평당단가가 거의 비슷하게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은 형평성의 원칙에 어긋난단 말이에요. 각 의원님들이 사업을, 만약에 자기 동에 경로당을 신축할 때도 이런 부분들이 나왔다면 계속해서 요구를 할 것 아니겠어요? 예산편성 할 때 이것은 굉장히 심사숙고 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 사회복지과장 심재영 저희들의 애로사항이 그것입니다. 일단 위원님들과 관련이 된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일단 요구사항에 대해서 저희는 30평 기준으로 8,000만원으로 시장님 결심도 얻었습니다마는 일단 저희가 기준은 8,000만원을 30평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다만 설계과정이라든가 또 아니면 공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부 자부담 능력이 부족해서 더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나름대로 다른 재원을 대체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거기까지는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 못됩니다.

따라서 자부담을 하도록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아마 경로당 사정에 의해서 자부담이 안되기 때문에 자체재원으로 조달하는 것 같습니다.

박대암 위원 아니, 그런데 이해가 안가는 것이 34평 경로당 짓는데 무슨 평당 350만원씩 들어가요.

○ 사회복지과장 심재영 그런데 저희가 설계한 것을 가지고 어떤 논란을 할 수는 없습니다.

박대암 위원 아니, 그럼 자기들 재원대책 마련돼서 다 그렇게 동의받으면 호화롭게 짓던 간에 다 그냥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심재영 그게 아니고요, 일단 8,000만원만 기본으로 해서 해 드리고 나머지는 자체재원으로 하도록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박대암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있단 얘기죠. 그렇잖아요. 34평 짓는데 1억2,000만원씩 들어가면 평당 350만원씩 들어간 것인데 이 예산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해요?

○ 사회복지과장 심재영 글쎄요…….

박대암 위원 차라리 그러면 8,000만원에서 좀 삭감을 하든지 그래야지…….

○ 사회복지과장 심재영 그런데 저희…….

박대암 위원 그러니까 자꾸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어떤 동은 경로당을 짓는데 1억5,000만원, 1억4,000만원씩 들여서 짓고 어떤 동은 8,000만원씩 들여서 짓고, 형평성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얘기예요. 어떤 의원은 힘이 있어서 많이 짓고 어떤 의원은 그러면 힘이 없어 적게 짓고 그런 얘기 안 나오겠어요? 그런 부분까지 잘 감안하셔서 예산편성을 해야죠. 아니면 8,000만원에서 깎든지……. 어떻게 34평 짓는데 평당 350만원씩 들여서 경로당을 지어요?

○ 사회복지과장 심재영 내년도에는 기준을 30평당 8,000만원으로 아주 기본계획을 잡아서 그 이상을 지원하지 않게 하겠습니다마는…….

박대암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이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다른 의원님들 형평을 잘 보셔서 앞으로 편성을 하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심재영 알겠습니다.

박대암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복지환경국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0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내일은 산업경제국 소관 예산과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


○ 출석위원

이경식채병두오세환박도식장기웅박대암원경묵조경일한준수

○ 출석공무원

자 치 행 정 국 장박종석

복 지 환 경 국 장조영태

공 보 담 당 관장동욱

감 사 담 당 관박웅서

사 회 복 지 과 장심재영

여 성 정 책 과 장박춘자

○ 의회관계공무원

사 무 국 장장만복

전 문 위 원한성호

의 사 담 당유영관

사 무 보 좌신미숙

기 록 관 리원은주

기 록 관 리안경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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