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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3.10.22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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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10월 22일 (수)

장 소 : 제1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원주시장제출)(계속)


(10시01분 개의)

○ 위원장대리 채병두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0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원주시장제출)(계속)


○ 위원장대리 채병두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산업경제국 소관 예산안과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국장님께 일괄하여 질의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산업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님은 앉으신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국장 원민식 저희 산업경제국 소관은 29쪽에서 37쪽 세입예산에 계상되어 있고요, 세출은 일반회계가 53쪽에서 68쪽, 91쪽에서 96쪽, 그리고 특별회계가 191쪽에서 192쪽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채병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대암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채병두 박대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암 위원 박대암 위원입니다.

먼저 95쪽에 보면 경상적경비에 사회단체보조금 있죠?

○ 산업경제국장 원민식 네.

박대암 위원 주부교실 소비자 상담실 운영, 이것이 기정에는 500만원 예산편성이 됐다가 전액 삭감이 됐는데, 지금 주부교실 운영자가 없습니까?

○ 산업경제국장 원민식 예, 저희가 운영실태 점검을 했는데 주부교실 소비자상담실 운영을 하고 있지 않아서 삭감을 한 겁니다.

박대암 위원 그럼 애당초 예산편성 하기 전에 전년도의 것을 조사해서 예산편성을 했어야지 당초예산에 올려놨다가 운영이 안되니까 삭감을 해 버린 상태가 된 것인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예산편성을 할 때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신청을 받았습니까?

○ 산업경제국장 원민식 매년 주부교실 소비자상담실 운영비로 저희가 계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2003년도에, 또 그 전에도 다른 문제도 있고 해서 일제히 점검을 했는데 점검결과 운영이 부실해서 저희가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박대암 위원 그러면 이제 주부교실 원주지부는 없어진 거네요?

○ 산업경제국장 원민식 현재로서는 좀 운영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박대암 위원 내년부터는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은 사회단체보조금심사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심사위원회에서 보조금 결정을 하죠?

○ 산업경제국장 원민식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대암 위원 그러면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전체 심사위원회에서 보조금 심사를 해서 결정해서 각 부서별로 예산편성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네요.

○ 산업경제국장 원민식 저희 부서에서 우선 일차적으로 검토할 때…….

박대암 위원 거기에 예산을 올립니까?

○ 산업경제국장 원민식 예.

박대암 위원 하여튼 보조금 문제는 물론 필요한 사항이기는 하지만 당초에 준비상태라든지 사업계획들을 철저하게 잘 검토하셔서 당초예산에 편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국장 원민식 알겠습니다.

박대암 위원 그 밑에 재래시장 안전감시요원 배치, 이것도 1,680만원으로 계상되었다가 삭감이 됐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이죠?

○ 산업경제국장 원민식 대구지하철 화재사건을 계기로 해서 저희 강원도에서 특별시책으로 재래시장 안전감시요원을 배치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남부시장이 대상시설로 선정이 됐는데 자부담이 40%, 한 1,100만원 정도 확보하지 못해서 부득이 사업비를 반납하게 된 겁니다.

박대암 위원 원주에는 남부시장만 해당이 됩니까?

○ 산업경제국장 원민식 예.

박대암 위원 그 다음에 제가 하나만 더 여쭤 볼게요.

98쪽에 보면 자체사업에 민간자본보조 무료취업알선센터 1,500만원 계상되어 있죠?

○ 산업경제국장 원민식 예.

박대암 위원 이것은 어디 보조하는 거죠?

○ 산업경제국장 원민식 건설노동자 무료취업알선센터 원주지부가 있습니다.

박대암 위원 이것 노동부 산하입니까?

○ 산업경제국장 원민식 예, 그런데 여기서 중앙지부로부터 월 280만원씩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대암 위원 아니 그럼, 노동부에서 매월 그렇게 지원이 되는데 그것 갖고 부족합니까?

○ 산업경제국장 원민식 예, 지금 기존 사무실이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사무실이 젊음의 광장부지 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철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대체해서 설치하는 데 지원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박대암 위원 이것은 지금 어디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 산업경제국장 원민식 건설노동자 무료취업알선센터 원주지부가 있습니다.

박대암 위원 원주지부인데,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특별한 단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건설노동자 무료취업알선센터 원주지부에서 운영을 하는 겁니까? 이것은 노동부 산하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 산업경제국장 원민식 노동부 산하는 맞는데요, 일반기관이라든가 이런 것은 아니고 그냥 민간단체입니다.

박대암 위원 그러면 여기서 무료취업알선에 대한 실적 같은 것은 파악된 게 있습니까?

○ 산업경제국장 원민식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것은 없는데요, 위원님께서…….

박대암 위원 그냥 놔두시고, 그러면 이게 노동부에서 지원하는 민간단체 같은 그런 성격을 가졌네요.

○ 산업경제국장 원민식 그렇습니다.

박대암 위원 매월 280만원씩 노동부에서 지원이 되고, 기존에 있었던 센터를 이전해서 다시 설치하는 비용을 시에서 보조해 주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 산업경제국장 원민식 그렇습니다.

박대암 위원 노동부 쪽에서는 어차피 그것과 관련된 부분인데 그쪽 국비나 중앙에서 지원을 받을 수 없어요? 이것을 꼭 시비로 지원을 해 줘야 되나요? 어차피 노동부와 관련된 민간단체면…….

○ 산업경제국장 원민식 위원님 말씀대로 국가에서 전액 지원 운영하면 좋은데, 사실 이게 시군에 다 있는 것은 아니고 원주시에 설치 운영되는 것은 우리 시민들이 그만큼 상대적으로 어떤 혜택을 보는 사항인데… 노동부 지침에 의해서 센터를 건립할 수 있는 예산이 확보되어 있지 않아서 지자체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대암 위원 어차피 도에서도 적극 권장하는 사업 중의 하나라면 국도비 지원을 좀 받아서 같이 겸해서 지원이 되면 몰라도 시에서 전액 지원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 산업경제국장 원민식 그 대신 운영비는 저희가 지원을 받는데요, 시설비를 부득이 이전하는 관계로 인해서 사실은…….

박대암 위원 그럼 이전비용이 1,500만원밖에 안 들어가요? 이것이 임대료입니까?

○ 산업경제국장 원민식 아닙니다.

박대암 위원 그럼 이전비용입니까?

○ 산업경제국장 원민식 예, 조립식으로 하기 때문에…….

박대암 위원 조립식으로 짓는 거예요?

○ 산업경제국장 원민식 예, 조립식 건물입니다.

박대암 위원 그러면 부지는요?

○ 산업경제국장 원민식 부지는 우리 국공유지에…….

박대암 위원 그럼 어디로 이전을 합니까?

○ 산업경제국장 원민식 위치는 국궁장 옆입니다.

박대암 위원 국궁장옆에… 그 전에는 그게 어디 있었다고요?

○ 산업경제국장 원민식 지금 젊음의 광장 부지, 기상청 맞은 편에 있었습니다.

박대암 위원 그 부지는 어디 것이었어요? 그것도 시유지인가요?

○ 산업경제국장 원민식 예, 시유지입니다.

박대암 위원 물론 무료취업알선을 하는 것은 지역을 위해서 좋은 일이기는 한데, 이것이 어차피 노동부와 관련된 사항이면 설치하는 비용도 좀 보조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 산업경제국장 원민식 위원님 말씀에도 공감을 하는데, 젊음의 광장 조성사업하고 연계되다 보니까, 그렇지 않으면 사실 이런 문제가 없는데 갑자기…….

박대암 위원 우리가 젊음의 광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이전을 요구한 겁니까?

○ 산업경제국장 원민식 예.

박대암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해가 되는데…

계수조정 하기 전에 무료취업알선센터에서 1년에 몇 명이나 취업을 하고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문서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국장 원민식 알겠습니다.

박대암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채병두 오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환 위원 오세환 위원입니다.

96쪽에 민간자본보조 자유시장 현대화사업이 있는데, 본예산에는 10억7,500만원인데 2억을 추경에 반영했던 거죠?

○ 산업경제국장 원민식 예.

오세환 위원 추경에 지원해 줄 계획입니까?

○ 산업경제국장 원민식 그렇습니다.

오세환 위원 이 사업이 다 끝난 것으로 아는데 이제 지원을 해 줘요?

○ 산업경제국장 원민식 저희가 시장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도비를 추가로 2억 지원 받아서 그것에 따른 시비부담액이 되겠습니다.

오세환 위원 그럼 2억도 도에서 지원 받은 거예요?

○ 산업경제국장 원민식 도비 2억을 추가로 지원 받았는데, 조건이 시비도 2억 추가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부담분 추가로 계상한 겁니다.

오세환 위원 그런데 이게 사업은 다 끝났지 않았느냐 이겁니다.

○ 산업경제국장 원민식 아직 집행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사업도 아직 완공이 되지 않았지만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오세환 위원 아니, 여름 한철 장사를 하면서 사업을 다 해서 언론에도 많이 보도된 사실이 있잖아요. 번영회하고 거기 상인들하고 문제점 그런 거……. 이것 지원을 해 주고 제대로 사업추진이 됐는지 확인 같은 것은 해 봤나요?

○ 산업경제국장 원민식 물론 저도 거기 수차 나가서 확인을 하고 있고요, 지금 완공을 못하는 이유가 냉난방시설 관계 때문에 자유시장아파트하고 문제가 있어서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마무리가 되는 대로 정리가 되면 바로 완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세환 위원 그러면 도 예산이 원칙은 9억8,700만원이 아니라 7억6,700만원이 섰어요? 2억을 더 보조를 받았으면…….

○ 산업경제국장 원민식 예, 그렇습니다.

1회 추경 때 도비가 추가로 2억 더 확보가 됐습니다.

오세환 위원 하여튼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언론에 맨날 보도되는 그런 게 참 보면, 제대로 12억7,000만원을 들여서 사업을 했는지… 하여튼 우리가 지휘감독을 할 수 있잖아요?

○ 산업경제국장 원민식 저희가 지휘감독을 할 수 있고요, 거기 감리업체가 또 있습니다.

오세환 위원 정산서 다 받나요?

○ 산업경제국장 원민식 물론 저희가 받죠.

오세환 위원 그럼 아직 정산서는 안 받았죠?

○ 산업경제국장 원민식 예.

오세환 위원 그리고 행사지원비라고 구인구직박람회, 실업자가 많아서 이런 박람회를 하면 취업에 도움이 될텐데 왜 삭감했죠?

○ 산업경제국장 원민식 지방노동사무소에서 협의한 것이 취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세환 위원 그럼 지방노동사무소에서 추진하려고 했던 사업입니까?

○ 산업경제국장 원민식 아닙니다. 같이…….

오세환 위원 정부에서도 실직자 줄이기를 하면서 이런 것을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 산업경제국장 원민식 노동사무소에서 파악한 결과 상대적으로 저희 원주가 실업률이 전국에서 최저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 욕심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구인구직박람회를 취소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취소를 하게 됐습니다.

오세환 위원 바로 그 밑에 재료비는 공공근로 사업추진 현장의 재료비로 추진했던 건가요?

○ 산업경제국장 원민식 예.

오세환 위원 그럼 일거리가 없어서 이런 것은 삭감이 됐나요?

○ 산업경제국장 원민식 일거리보다도 인부임으로 재료비를 인건비로 대체한 겁니다.

오세환 위원 국도비 지원이구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채병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기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웅 위원 97쪽의 상단에 중소기업출연금이요, 2001년도, 2002년도에는 우리 시가 얼마나 출연을 했죠?

○ 산업경제국장 원민식 저희가 2002년도에는 103억200만원을 출연했습니다.

장기웅 위원 얼마요?

○ 산업경제국장 원민식 전체가…….

장기웅 위원 아니, 2002년도에 출연한 금액이 얼마냐 이런 얘기죠.

○ 산업경제국장 원민식 우리 시비가 10억7,400만원, 2001년도에는 9억9,600만원이었습니다.

장기웅 위원 목표연도가 언제까지라고 하셨죠?

○ 산업경제국장 원민식 2006년까지입니다.

장기웅 위원 그러면 매년 이렇게 늘어나야 되겠네요?

○ 산업경제국장 원민식 아무래도 그 규모가 커지니까 조금…….

장기웅 위원 작년도에 비해서 금년도에 상당히 많이 늘어났단 말이에요. 물론 중소기업을 육성하는데 그 기금을 출연하는 것은 일정 부분의 수혜를 도내에서는 원주시가 가장 많이 입는다고 보지만, 상대적으로 부담금액도 작년도에 비해서 50%가 급격히 늘어나니까 시 재정운영에도 문제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죠.

○ 산업경제국장 원민식 내년에는 저희가 부담분을 금년하고 같이 출연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장기웅 위원 15억 정도로…….

○ 산업경제국장 원민식 예.

장기웅 위원 그리고 아까 박대암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무료취업알선센터, 이게 민간협의회에서 구성해서 알선하는 일종의 직업소개소죠? 쉽게 얘기하면 1일 건설노동력에 대한 알선소개소 아니냐 이런 얘기죠.

○ 산업경제국장 원민식 그렇습니다.

장기웅 위원 노동부에 의해서 직접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자체적인 협의회에서 노동인력을 1일 시장에서 소개해서 현장에 파견해 주는, 그런 소개의 역할을 하는 소개소죠?

○ 산업경제국장 원민식 그렇습니다. 중앙지부가 있습니다.

장기웅 위원 노동부나 이런 중앙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자체적인, 독자적인 민간협의회 구성이 된 그런 직업소개소 성격의 협의회다 이런 얘기죠?

○ 산업경제국장 원민식 그렇습니다.

장기웅 위원 아까 제가 이해가 안 되게 설명해 주신 것 같아서 물어 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채병두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박대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암 위원 몇 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59쪽에 경상적경비에서 시립교향악단 있죠?

○ 산업경제국장 원민식 예.

박대암 위원 객원연주료가 1,235만원, 그 다음에 상임단원 실비보상이 3,568만5,000원 이렇게 계상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어떤 거죠?

○ 산업경제국장 원민식 저희가 서울 예술의 전당에서 공연을 했습니다. 8월 9일부터 8월 24일까지 공연을 했고, 또 평창군 문화예술회관에서 공연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공연수입이 5,200만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거기에서 공연한 단원들에 대한 실비보상입니다.

박대암 위원 외부공연에 대한?

○ 산업경제국장 원민식 예.

박대암 위원 그 다음에 60쪽에 보시면 보조사업 중에서 한지문화재하고 동악제에 대한 도비지원금 있죠?

○ 산업경제국장 원민식 예.

박대암 위원 사전사용으로 되어 있는데, 한지문화재하고 동악제 이것은 본래 도에서 내시가 미리 내려왔던 내용입니까?

○ 산업경제국장 원민식 예산편성 후에 내려왔습니다.

박대암 위원 추경예산 편성한 후에?

○ 산업경제국장 원민식 예.

박대암 위원 그런데 일단 사전사용을 한 것 아니에요. 한지문화재가 끝난 상태 아닙니까? 그렇죠?

○ 산업경제국장 원민식 그렇습니다.

박대암 위원 그전에 내시를 받았느냐 이거죠.

○ 산업경제국장 원민식 예, 맞습니다. 내시는 행사 전에 받았습니다.

박대암 위원 동악제 같은 경우에는 아직 사용하지 않았을 것 아니에요. 이미 줬습니까?

○ 산업경제국장 원민식 사실은 아직 집행한 것이 아니고 보조결정만 되어 있습니다. 보조결정이 돼서 저희가 사전사용하기 위해서, 지금 예산성립 하다 보면 시기적으로 맞출 수가 없어서 부득이…….

박대암 위원 한지문화재는 사용을 했을 것 아니에요.

○ 산업경제국장 원민식 그렇습니다.

박대암 위원 동악제는 아직 사용을 안 하고?

○ 산업경제국장 원민식 예, 한지문화재는 사전사용을 했고요. 사실 동악제는 아직 집행을 안 했습니다만 예산성립 후에 집행하려면 도저히 사전사용 아니면 어렵기 때문에…….

박대암 위원 사전사용으로 표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물어 본 겁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99쪽에 보시면 출연금 있죠, 테크노밸리센터 출연금에 원주의료기기 테크노밸리 운영비지원 해서 2억8,000만원 있죠?

○ 산업경제국장 원민식 예.

박대암 위원 이것이 운영비 지원입니까?

○ 산업경제국장 원민식 예.

박대암 위원 출연금이에요, 운영비 지원이에요?

○ 산업경제국장 원민식 목은 출연금인데요, 운영비입니다.

박대암 위원 테크노밸리센터에 대한 운영비 지원이에요?

○ 산업경제국장 원민식 예.

박대암 위원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죠?

○ 산업경제국장 원민식 회계연도는 7월 1일부터 내년 6월 말까지인데, 그 기간 동안에 사용될 운영비입니다.

박대암 위원 내년 6월까지 사용하는 거죠?

○ 산업경제국장 원민식 예.

박대암 위원 그러면 회계연도가 12월 말까지면 12월 말까지만 계상하고 내년 당초예산에 또 계상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계속비사업으로 그냥 나가나요?

○ 산업경제국장 원민식 이것은 산자부에서 5억씩 출연하도록 되어 있는 중에서 맞춘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어떤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박대암 위원 아니, 이것은 운영비 지원이라고 아까 그러셨잖아요.

○ 산업경제국장 원민식 예, 운영비인데 운영비로 출연을 하는 거죠.

박대암 위원 이번에 법인설립하고 이게 지금 처음 나가는 거죠?

○ 산업경제국장 원민식 예.

박대암 위원 매년 5억씩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나요?

○ 산업경제국장 원민식 예, 5억씩 출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대암 위원 산자부에서는 얼마 나와요?

○ 산업경제국장 원민식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총 나오는 것이 167억입니다.

박대암 위원 아니, 그것말고 산자부에서 운영비는 전혀 지원이 되는 것이 없죠?

○ 산업경제국장 원민식 네.

박대암 위원 시에서만 운영비가 나가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 산업경제국장 원민식 그렇습니다.

박대암 위원 지난번에 우리 내무위에서도 테크노밸리 때문에 출연부지에 대한 것이 보류가 됐는데, 연세대 쪽에서는 자기네 부지들을 출연하지 않고 그냥 영구임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는데 우리 원주시만 건물을 지어서 출연했단 말이에요. 물론 시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시책사업이기 때문에, 어차피 시작된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겠지만, 이런 것을 좀 연세대 쪽에 강하게 요구를 하셔서 그쪽의 부지를 출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출연금을 담보로 해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닐지 모르지만 그런 문제들은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연세대 쪽에 좀 강하게 해서 부지에 대한 부분을 출연을 꼭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계속 시에서 출연금 내고 건물 지어서 주고 그렇게 계속 빠져 들어가는 것보다는 우리가 요구할 것은 요구하고 연세대에서 또 출연받을 것은 받고 그렇게 해서 어떤 형평성의 원칙을 갖고 추진을 해야지, 계속 시에서 돈 들여가면서 건축비 대고 시비 들여서 운영비 지원하고 이렇게 하면 내가 볼 때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 산업경제국장 원민식 저희도 그렇게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그 동안에 대학측에 그런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단, 저희가 확실히 못하는 게 교육부의 승인이라든가 여러 가지 조건을 맞추어야 되고, 또 재단 이사회에서의 문제도 있고 해서, 하여튼 위원님 주문하신 사항이 반영되도록 적극적으로 교섭을 하겠습니다.

박대암 위원 그러면 2억8,000만원, 1년에 5억 출연하게 되어 있어요?

○ 산업경제국장 원민식 예.

박대암 위원 그럼 부족분 2억2,000만원에 대한 것은 다시 1회 추경에 섰죠?

○ 산업경제국장 원민식 예.

박대암 위원 그러면 5억이 다 선거네요?

○ 산업경제국장 원민식 네.

박대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채병두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장기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웅 위원 농정과의 92쪽 맨 밑의 하단에 암반관정 예산 8,000만원을 삭감 요구하셨는데, 예산집행이 안된 건가요?

○ 산업경제국장 원민식 취소는 됐고요, 암반관정개발 대신 그 위에 도수로하고 취입보 설치하고 한밭대비 용수개발로 예산이 변경된 겁니다.

장기웅 위원 그리고 증액된 겁니까?

○ 산업경제국장 원민식 예, 증액이 된 겁니다.

장기웅 위원 예산이 증액돼서 내려온 것이다 이런 얘기죠?

○ 산업경제국장 원민식 예.

장기웅 위원 금년에 비가 많이 왔으니까 암반관정개발이 안 필요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물론 이렇게 증액돼서 다른 한해나 도수로, 취입보 등에 대한 농촌지역의 예산이 필요한 만큼 다 배정이 됐으니까 다행입니다만 제가 우려하는 것은, 이런 것은 비가 올 때일수록 우리가 미리 준비를 해 줘야 되고, 또 이런 국도비가 배정된 것은 어떻게든지 우리가 시 자체 내에서 예산을 집행해서 농민들이나 시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채병두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산업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쳤습니다만 산업경제국 소관 예산안과 관련해서 누락된 부분이나 의문사항 등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산업경제국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 산업경제국장 원민식 고맙습니다.

○ 위원장대리 채병두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은 앉으신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건설도시국장 박덕기입니다.

건설도시국 소관은 일반회계가 87쪽에서 106쪽까지고요, 지역개발 특별회계 예산이 181쪽에서 186쪽까지이고, 도시교통 특별회계가 199쪽에서 206쪽이 되겠고요, 공기업 공영개발 특별회계가 별권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채병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환 위원 오세환 위원입니다.

103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소형모래 살포기가 동절기를 대비한 모래살포기인가요?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그렇습니다.

작년도에 저희들이 3대를 구입해서 문막, 귀래, 신림에는 보급을 했고 나머지 6개 면지역에 대해서 이번에 6대를 구입해서 보급할 계획입니다.

오세환 위원 2,850만원이면 너무 많이 늘어났는데, 그러니까 더 많이 사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당초에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만 그때 예산사정으로 인해서 전체가 반영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전체 반영을 해서 나머지 6개 면에 전체 공급할 계획입니다.

오세환 위원 이것이 그럼 차에 부착하는 것인가요?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예, 쎄랙스 차에 부착하는 겁니다.

오세환 위원 그럼 그 지역 민간인들한테 대여를 해 주나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대여가 아니고 저희들이 면에 공급을 하면 면에서 쎄랙스 차에 부착해서 제설작업에 사용을 하는 겁니다.

오세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채병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대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암 위원 105쪽에 보면 하천관리 보조사업 중에서 시설비의 소하천정비 기본조사 용역, 시비가 3억1,400만원이 늘었네요. 시비가 이렇게 많이 늘어난 이유가 뭐죠?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소하천정비 기본계획 용역은 국비가 30%이고, 시비부담이 70%입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 저희들 전체 시비부담분 5억3,000만원을 반영을 했어야 되는데 예산사정에 의해서 2억1,550만원밖에 계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금액을 이번에… 전체 소하천 199개소가 있는데 기 수립 106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반영을 해서 나머지 93개소를 전체 마칠 계획으로 지금…….

박대암 위원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해서 추경에 확보를 하신 거군요?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네.

박대암 위원 그 다음에 106쪽에 보면 교통관리 보조사업 중에서 민간이전, 원주공항 손실보상금 2억이 삭감됐는데, 지난번에 원주공항 승객이 모자라는 관계로 저희가 손실보상금을 주기로 했다가 승객이 많이 늘어나면서 예산 세웠던 것을 지금 삭감한 겁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예, 그렇습니다.

박대암 위원 그러면 올해 전체 준 것은 1억1,000만원이에요?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아닙니다. 준 것은 없고요, 어쨌든 저희들이 금년 12월 말까지 예산을 세웠으니까 앞으로 3개월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남겨 놓고, 이 부분도 저희들 추측으로는 아마 최종에 가서는 삭감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박대암 위원 아직까지 나간 것은 없고요?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예, 아직까지 3개월 남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예측해서…….

박대암 위원 1억1,000만원 정도는 혹시 3개월 동안 모르기 때문에?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예, 그렇습니다.

박대암 위원 지난번에 원주공항 손실보상금에 대한 부분은 어떤 식으로 협약을 했어요? 기간을 설정했습니까? 아니면 단기간에 어떤 협약을 한 것입니까? 협약내용을 알고 계시나요?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그때 기간은 설정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탑승률이 70% 미만일 때 지원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대암 위원 그러니까 기간설정을 안 해 놓고 그냥 무조건 언제까지나 70%에 대한 부분들을…….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1년으로 협약이 돼 있고 협약내용에 특별한 것이 없을 경우에는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으로 그렇게 협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대암 위원 자동적으로 연장된다? 그러면 기간 없이 언제까지나 우리가 그런 부담은 늘 갖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네요?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지금 협약내용으로는 그렇습니다. 70% 미만일 때는 계속…….

박대암 위원 그럼 원주공항 손실보상금은 매년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네요.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이제 협약이 바뀌어야 할 단계에 왔는데, 지금 기종변경을 해서 아마 164인승으로 교체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약변경 내용이 들어왔는데 저희들은 지금 타 시군하고, 횡성하고도 의견을 받았습니다만 기종이 중형으로 늘어남으로 해서 저희들이 아직까지는 거기에 따른… 지금 기종이 바뀌고 당초 94석에서 164석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협약을 안 하는 것으로, 연장을 안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대암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은 국장님이 좀 확실하게 챙겨 주셔야 되겠어요.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알겠습니다.

박대암 위원 좌석이 53개가 늘었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그러니까 당초 94석에서 164석이니까 약 70석 정도 늘어났습니다.

박대암 위원 70석으로 늘어났으니까… 그래서 그 부분의 기간을 물어 본 이유가… 현재 기종을 바꾸면서, 아직 기종이 바뀌지는 않았죠?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27일부터…….

박대암 위원 이달 27일이요?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네.

박대암 위원 그러면 기종을 바꾸고 나서도 만약에 70%가 안 됐을 때는 협약에 의해서 거기에 대한 불이익을 또 감수해야 되겠네요?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지금 대한항공에서는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만 저희들은 그렇게 못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박대암 위원 협약서 내용에 기종을 바꾼다든지 하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안 들어가 있습니다.

109석일 때 협약된 내용이지 지금 중형으로 바뀌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별도 협약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박대암 위원 그러니까 차라리 시점을 27일날… 만약에 164석으로 하면 그 시점에서 다시 협약을 하든지 그래야지, 만약에 그런 식으로 연말까지 협약을 끌고 간다면 분명히 손실보상금이 발생할 가능성이 많아요.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저희들은 109석일 때 협약을 체결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164석으로 늘어난 데 대해서는 70% 이하라도 거기에 대한 손실보상은 못해 주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박대암 위원 그 부분은 분명합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지금 저희들은 의견을 그렇게 보낼 계획입니다.

박대암 위원 업무 참고 때문에 그러니까 협약서 내용을 나중에 한 부 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예, 드리겠습니다.

박대암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채병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기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웅 위원 105쪽 중간에 보면 지방2급 하천정비 기본조사 설계비 해서 8,0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것이 지방하천입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이것이 지방2급 하천입니다. 과거법에 얘기하면 준용하천…….

장기웅 위원 준용하천? 그러면 이게 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하천이에요?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도에서 관리하는 하천입니다만 사실상 시장군수에 위임된 하천입니다.

장기웅 위원 관리는 도에서 하지만 사실 위임은 우리 기초자치단체에 되어 있다고요?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예, 법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기웅 위원 그렇다고 하면 설계비에 대한 예산도 도비가 당연히 지원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보는데요.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사실 도비지원도 위원님 말씀대로 타당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이 도에서 지원이 안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치단체에서 피해를 보는 게 기본계획이 되어 있을 때는 각종 사업이나, 예를 들어서 수해가 났을 때도 거기에 대한 부분적인 원상복구가 아니고 개량복구를 할 수가 있는데, 기본계획이 되어 있을 때는 저희들이 행자부에 그런 요청을 하면 상당부분이 반영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없을 때에는 수해가 나도 부분적인 원상복구밖에 책정이 안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시가 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매년 조금씩 예산을 세워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웅 위원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도가 당연히 예산지원을 해 줘야 되는 부분이지만 그 혜택이 우리 시민들한테 더 많이 돌아오기 때문에 시의 예산을 들여서라도 기본설계를 해 놔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의지에서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원주시에서 사실 작년 태풍피해로 인해서 수해를 많이 입었는데, 소하천을 원상복구 하지 않고 이런 기본설계가 된 데는 일부 기본설계대로 수로를 전부 확장을 해 주심으로써 소하천을 정비해 주고, 또 이런 준용하천을 정비를 해 주시면서 수해가 금년에 상당히 많이 줄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앞서가는 판단과 견해를 가지고 그런 기본계획을 미리 시행해 주신 노고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채병두 박도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식 위원 106쪽에 보면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금에 국비도 서고 우리 시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이것은 버스노선이 조정이 돼도 매년 이렇게 지원이 돼야 되는 겁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아마 버스노선이 변경이 돼도 손실이 가는 구간에 대해서는 검토가 돼야 되고요, 이것은 저희들이 법률로서 보조를 해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박도식 위원 환승체계가 된다 하더라도 지원금은 늘… 그런데 시비, 국비가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비율은 국비 30%, 시비 70% 그렇습니다.

박도식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에너지 세제개편에 따른 유류비 보조(버스, 택시, 화물), 이것은 전체 시비죠?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우리 예산상에는 시비입니다만 유류대에서 도로주행세가 저희 시로 들어옵니다. 거기에서 지급을 하는 거죠.

박도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채병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박대암 위원 제가 하나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채병두 박대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암 위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중에서요, 13쪽 2003년도 예산총괄표를 보면 자금운용에서 전년도 미수금 70억7,000만원 있죠?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예.

박대암 위원 그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택지를 매각하면서 제대로 매각대금이 들어오지 않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대암 위원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연체되고 있는 게 되겠습니다.

박대암 위원 그게 70억이나 되는데, 제일 많은 데를 대략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는데, 계약이 돼서 저희들이 할부로 납부를 하게 되어 있는데, 시기가 미도래 돼서 아직 들어오지 않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1년이면 1년을 할부로 매각을 했는데 월별로 납입하는 기간이 아직 미도래됐기 때문에 전체세입에는 잡혀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박대암 위원 내용은 알겠는데 그 시기가, 예를 들어서 몇 년 안에 갚도록 되어 있는 그런 시기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 시기를 넘겨서 지금 거의 납입이 안된 그런 부분도 있죠?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연체된 부분도 있습니다.

박대암 위원 그런 부분들은 이자계산을 합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그것은 저희들이 이자계산을 합니다.

박대암 위원 전년도 미수 중에서 단계택지부터 시작해서 단관택지까지 계속 포함된 사항이죠?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예.

박대암 위원 지금 이중에서 혹시 전혀 못 받는 금액은 없어요? 다 받을 수 있는 금액이에요?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전부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박대암 위원 현재 공영개발 쪽에 총 남아 있는 잔액이 얼마나 돼요?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지금 저희들 현금 가지고 있는 것이 70억 정도 됩니다.

박대암 위원 앞으로 봉화산 택지개발 나가고 그 다음에도 자금이 남아 있어요?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봉화산 택지에 전체 800억을 추정을 하는데, 사실 그때 당시에 약 400억을 가지고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봉화산 전체에 소요되는 예산에는 상당한 부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는 발주를 하면서 거기에 대한 보존방안으로 부지를 매각하는 조건으로 해서 선납을 받고 계약을 하는 조건으로 입찰공고를 했습니다.

박대암 위원 선납을 받는다는 사항이 지금 확정된 사항입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예, 내적으로는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박대암 위원 그것은 상업용지만 그런 거예요, 아니면 주거지역도 마찬가지예요?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주거용지에는 매각할 필지가 없고 공동주택용지 아파트하고 상업용지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박대암 위원 그러면 봉화산 택지 쪽에 그런 식으로 하면 여유자금은 남아 있는 것이 거의 없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네, 저희들이 그렇게 사업추진 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대암 위원 전년도 미수금 70억7,000만원에 대한 세부내역을 좀 한번 보고 싶으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그것은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박대암 위원 별도로 제출해 주시고, 이것은 예산하고는 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도시개발공사 설립하는 것에 대한 부분을 우리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시에서 추진하는 있는 사항을?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그 사항은 깊이는 모르지만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

박대암 위원 사전에 협의를 거쳤습니까? 아니면 일방적으로 다른 부서에서 추진하는 겁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세부적인 협의는 없었습니다만 공영개발이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분에는 협의가 있었습니다.

박대암 위원 그런데 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하게 되면 공영개발에 남아 있는 예산을 갖고 사용하겠다, 지금 그쪽 사업단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게 가능합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지금 거기서 얘기하는 것은 공영개발 업무가 그리로 넘어가면서 공영개발사업에 나온 이익을 가지고 타 시설관리에 병행 투자를 해서 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대암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도 협의를 거쳤단 말이죠.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예.

박대암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토지개발공사하고의 협약을 통해서 앞으로 업무에 대한 부분들, 개발에 대한 부분들은 그쪽하고 협의를 통해서 해 나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하고 도시개발공사하고는 연관되는 부분들이 많은데, 과연 도시공사를 별도로 설립해서 추진하게 되면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처리해 나가실 방침이세요?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그 부분은 저는 저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협약체결 하고자 하는 것은 포괄적인 협약이 되고, 또 협약내용에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지구별로 사업을 할 때는 또 다시 그 지구에 대한 세부시행협약을 체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명문화 해 놨는데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토지공사에서 한다고 해도 저희 시에서도 할 수 있고 토지공사도 할 수 있고, 또 토지공사와 저희 시가 같이 컨소시엄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조항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 토지공사가 하는 부분에는 1차적으로 군지사 문제가 있고 또 2차적으로 지금 토지공사가 들어와서, 사실 우리 시나 토지공사나 주공이 지금까지는 선별적으로 공영개발을 해 왔습니다. 이익 창출되는 부분을 부분적으로 해 오다 보니까 우리 시가 지금 한쪽으로 편중되는 그런 개발이 되어 가는 추세이고 그러다 보니까 일부 지역이 지금 개발이 안되고 소외된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토지공사하고 저희들이 같이 했을 때는 어떤 일정지역의 이익이 창출될 때는 그 부분을 개발이 어려운 지역에 투자하는 2차적인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도시공사가 발족이 돼서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전체적인 계획은 건설도시국 쪽에서 해야 되겠죠. 그러나 사업 참여하고 추진하는 데는 도시개발공사에서 추진하는데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를 들어서 토지공사가 하는 면적이 대단위 지구에 투자비가 많이 들 때는 그런 지역에는 사실 우리 시에서는 투자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10만평 정도의 사업을 앞으로 추진을 한다고 그러면 거기에는 약 1,000억의 예산이 들어간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당장 도시공사가 설립이 된다고 볼 때 그만한 능력이 되겠느냐, 그랬을 때는 우리 능력에 맞게 도시공사도 토지공사에 하는 지역에 컨소시엄으로까지 투자를 해서 거기에 나오는 투자만큼의 이익에 대해서 회수가 가능한 것이니까 그런 식으로 추진하면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박대암 위원 저희가 판단할 때는 그래서 이중적이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이원화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박대암 위원 지금 기존에 공영개발계가 있잖아요.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공영개발계가 있습니다. 그 업무자체를 저희한테 넘겨주는 겁니다.

박대암 위원 어차피 있는 직원, 또 있는 인력을 최대로 활용해서 개발을 하고 토지공사하고 협약을 통해 개발을 잘 진행해 나가면 될텐데, 별도의 도시공사를 설립해서 다시 인력을 보강해서 추진한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우리 건설도시국하고의 협의가 좀 미흡했던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거든요.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대암 위원 어쨌든 이 문제는 점진적인 문제니까… 왜냐 하면 이것은 도시개발공사 용역비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과연 진행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국장님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채병두 오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환 위원 오세환 위원입니다.

204쪽에 보면 일산동 공영주차장 주차관리 설치를 삭감해서 바닥보수를 했는데 그럼 주차관리 설치를 안 하면 어떻게 주차관리를 하죠?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300만원 삭감한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오세환 위원 예, 바닥보수를 하는데…….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이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주차관리기 보수하려고 세웠었던 예산인데, 이것을 저희들이 당초에 시설했던 회사, 하자보수 기간은 지났습니다만 거기에 부탁을 해서 무료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은 삭감을 해서, 지금 공영주차장 바닥에 철판이 깔려 있는데 이 부분에 보수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닥보수하는 예산으로 부기변경을 했습니다.

오세환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내집 주차장 갖기 지원, 가구당 120만원씩 했는데 어떤 지역에 주로 해 줍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골목길 부분에 주차난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개인들이 단독주택에서 담장을 뚫고 집안에 주차장을 설치할 때 보조해 주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당초에는 50가구로 해서 예산을 세웠었는데 신청이 참 전무합니다. 물론 저희들도 여기에 대한 홍보도 하고 이통장 회의할 때 매번 이것을 홍보도 하고 그랬는데 신청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약 2,000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오세환 위원 3,20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이게 꼭 이럴 필요가 있나요? 이렇게 한다고 해서 솔직히 주차난이 얼마나 해소가 되겠습니까? 괜히 돈만 없애는 거죠.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집안에 설치를 하면 그만큼 숫자가 줄기 때문에 한 사항인데 신청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거의 없다시피한 실정이라서…….

오세환 위원 그럼 매년 이 사업을 추진할 것인가요?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지금까지 계속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주차장조례에도 이렇게 보조해 줄 수 있게끔 명문화가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오세환 위원 교통행정 통합시스템 웹서버, 거기는 무슨 시설을 하려고 하다가, 이게 신호등시설 아닌가요?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시스템 웹서버를 설치하려고 2,000만원을 했었는데 행정자치부에서 여기에 대한 서버를 제작을 해서 전국의 각 시군에 배부해 주는 것으로 중앙계획이 수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자체예산으로 하는 사업을 삭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오세환 위원 그리고 199페이지 보면 그것은 전액 국고보조입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예.

오세환 위원 LED교통신호등 시범설치인데 이것은 전액 국고보조입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예, 이것은 전액 국고입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시범사업으로 당초예산에 1,600만원을 계상을 했었는데 우리 시가 교통시범사업 지역으로 지정이 돼서 5,450만원 국비 확정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체예산 1,600만원은 삭감을 하고 국비 가지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오세환 위원 그럼 아직 시설하거나 그렇지는 않았죠?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예, 안 했습니다.

오세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채병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쳤습니다만 건설도시국 예산안과 관련해서 누락된 부분이나 의문사항 등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환 위원 오세환입니다.

181쪽 지역개발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당초에는 3,500만원인데 2,500만원 그러니까 한 1,000만원의 예산이 줄었거든요. 물론 금리하락은 됐지만 계약 당시 언제까지라는 것이 안되어 있나요? 그냥 수시로 이게…….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작년도 이자율을 가지고 계산을 했었습니다. 금년도 들어서 이자율이 계속 낮아지다 보니까 당초 추정했던 금액에서 약 1,000만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 위원장대리 채병두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채병두 이상으로 제80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내일은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산회)


○ 출석위원

이경식채병두오세환박도식장기웅박대암원경묵조경일한준수

○ 출석공무원

산 업 경 제 국 장원민식

건 설 도 시 국 장박덕기

○ 의회관계공무원

사 무 국 장장만복

전 문 위 원한성호

의 사 담 당유영관

사 무 보 좌신미숙

기 록 관 리원은주

기 록 관 리안경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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